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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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534 페이지정부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취득세 감면 정책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이 정책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주택 자가보유율이 60% 대로 떨어지고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이 앞으로 산불을 낸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이 주로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에서 비롯되면서, 정부는 산불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장애아동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장애아동의 상당수가 시설에 보호되고 있지만 학대 통계관리가 부실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설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장애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학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가 잡지·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도서구입비, 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범위를 100명 미만으로 늘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는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지 않아 자판기를 통한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된다. 또한 금지 대상이 초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되어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접근 기회를 열어 전력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위험지역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인다.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를 교훈 삼아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국어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언론 등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국어의 순수성을 지키고 국민의 언어생활 질을 높이기 위한 실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행정안전부장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각 재난 유형별 담당기관이 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재난 대응에는 능하면서도 유가족 지원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