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아동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장애아동의 상당수가 시설에 보호되고 있지만 학대 통계관리가 부실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설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장애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학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현황을 담도록 명시해 통계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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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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