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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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537 페이지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하면서 설립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치유를 돕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센터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이는 출산 중심의 표현에서 벗어나 부모가 함께 아이돌봄을 나누는 가치를 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을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는 입주자모집 절차를 통합하고, 입주 희망자가 사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농수산물의 가격 급락에 대비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쌀과 주요 농산물은 기후 변화와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내려 농어민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새 제도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보전해 생산자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양성평등한 육아 문화 확산에 발맞춰 남성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연간 처음 2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첨단 과학 연구시설인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지원한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시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장비로, 신약 개발부터 반도체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관련 휴가 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1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휴가 기간 연장에 맞춰 조정되는 것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를 제외한 전국민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지급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8월 31일까지 필요 비용을 국가에 요청하고 9월 30일까지 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받은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으로, 이들이 향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