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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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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직속 법정법인으로 전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체계에서 벗어나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전환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육과정 개발 등 국가 교육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원이 교육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놓이게 되는 것으로, 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목표로 한다.
농산자조금 관리 강화하는 새 법안 추진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농수산자조금을 함께 규정하던 것을 농산자조금만 별도로 분리해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 기탁금 반환 기준 완화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득표 기준이 의원 정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침해 시 영업정지 명령 추진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체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행정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추진…집값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목표 정부가 오랫동안 약화되어온 종합부동산세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분 세율을 인상하며, 1세대 1주택 공제 요건을 '실제 거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 기타 취업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고 있으나, 이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후산업단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지원에서 우선 혜택 받는다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스마트공장 보급과 제조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선거비용 미반환자, 향후 출마 금지된다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되거나 비용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가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미반환자에 대해 세무서를 통한 징수만 가능하고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후보자들이 반환 의무를 외면한 채 재출마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중고품 수출 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부여…리커머스 산업 지원 정부가 해외로 수출되는 중고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급성장 중인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기 처벌 수위 대폭 강화…징역 20년, 벌금 7천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일반 사기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담 '인구부' 신설 추진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인구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공개매수 시 기업 의견 표명 의무화…주주 보호 강화 정부가 주식 공개매수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 표명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됐을 때 발행인의 의견 표명을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주주들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찬반의견과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