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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담 '인구부' 신설 추진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인구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공개매수 시 기업 의견 표명 의무화…주주 보호 강화 정부가 주식 공개매수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 표명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됐을 때 발행인의 의견 표명을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주주들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찬반의견과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인통제선 범위 조정법안 발의…접경지역 주민 생활권 확대 추진 정부가 휴전선 인근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되는 민통선이 실제로는 최소 200미터부터 과도하게 넓은 구간까지 불균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OTT 플랫폼, 청소년 보호 기능 의무화 추진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자녀 시청 제한 기능과 시청 내역 확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두 가지 기능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어 플랫폼마다 청소년 보호 수준이 들쭉날쭉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 기타 취업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고 있으나, 이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후산업단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지원에서 우선 혜택 받는다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스마트공장 보급과 제조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선거비용 미반환자, 향후 출마 금지된다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되거나 비용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가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미반환자에 대해 세무서를 통한 징수만 가능하고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후보자들이 반환 의무를 외면한 채 재출마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중고품 수출 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부여…리커머스 산업 지원 정부가 해외로 수출되는 중고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급성장 중인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학대 가해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아동관련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약 4배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절차 개선…실질적 양육자 확인 강화 정부가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를 변경할 때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보호자 변경을 허용했으나,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가 수당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토지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26년 만에 부활 정부가 토지 소유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세대가 전국 토지 가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 불평등 지수가 0.803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사기 처벌 수위 대폭 강화…징역 20년, 벌금 7천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일반 사기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