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9%로 선진국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100~1,000m의 이격거리 조례를 두고 있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어려워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개정안은 공공복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가 증인 출석을 의결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 조치가 불가능해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과 현안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할 때만 휴직이 허용되지만, 개정안은 조부모와 손자녀 돌봄 등도 휴직 사유에 포함시킨다. 국가공무원법의 기준을 따라 부양이 필요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군인의 복무 환경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옥과 아이들 간의 면회 지원을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용자에게 자녀 보호 신청 기회를 알리고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면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성·이미지·영상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정보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새 법안은 AI로 만든 가상 정보를 유통할 때 반드시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시 없이 유포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로 인한 정보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간호사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택간호와 요양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환자 1인당 간호사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 등을 규정한다. 또한 간호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전국 조직화를 허용하고 5년마다 간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근로자 상황에 맞게 여러 번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만 나누어 쓸 수 있고 부모만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국제노동연구기관들이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 사례를 통해 육아휴직의 유연성 강화가 남성 근로자 참여율을 높인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들이 개인의 형편에 맞게 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 대신 먼저 지급한 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긴급지원을 폐지하고,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선지급 결정 후 채무자의 소득·재산·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형사처벌 기준을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낮춰 더 많은 채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청년·장애인·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경기 침체 속 고용시장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 아울러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모 모두 일하는 경우 추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온라인 영상물 광고의 유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자체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사업자도 광고와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일일이 확인받아야 해 승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광고 유해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꿔 심사 과정을 신속화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외상·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