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사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택간호와 요양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환자 1인당 간호사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 등을 규정한다. 또한 간호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전국 조직화를 허용하고 5년마다 간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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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