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온라인 영상물 광고의 유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자체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사업자도 광고와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일일이 확인받아야 해 승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광고 유해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꿔 심사 과정을 신속화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
• 내용: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
• 효과: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승인 지연으로 인한 유통 비용을 감소시킨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행정 부담 경감으로 관련 산업의 운영 효율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 과정이 효율화되어 콘텐츠 유통 속도가 향상된다.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절차의 신속화로 적절한 등급분류 관리 체계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