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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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온라인 투표와 전자 서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총회 참석 시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과 동등하게 인정된다. 전자적 방식은 투표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원의 편의성을 높이며, 인증 시스템을 통해 서명 위조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정비사업의 의사결정이 더욱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로와 철도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할 때 따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행법은 라디오와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 장애 지역에 설비 설치를 규정했지만 설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설치 범위, 기준, 조사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국민이 재난정보와 민방위 경보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이는 출산 중심의 표현에서 벗어나 부모가 함께 아이돌봄을 나누는 가치를 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을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조산아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아버지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며,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치료휴가도 연 6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12세 이하까지 넓어진다. 이는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는 입주자모집 절차를 통합하고, 입주 희망자가 사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관리 규정 강화를 위해 벌칙 조항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들의 농지 구입 시 취득세를 계속 깎아주려는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귀농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착 지원을 강화해 농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효력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된다. 현행법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만 규정했지만, 다른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지급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었다. 적립금 감소와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조치다.
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육성에 나선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신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메타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급락하면서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자,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8세 미만은 월 10만원, 8세 이상 18세 미만은 월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8세 이상 아동은 보호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수당을 받으며, 수당 신청 각하 시 아동 당사자에게 알리는 등 투명성도 강화한다.
정부가 차세대 과학 연구시설인 대형가속기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 법을 정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유·공유재산을 특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20년으로 제한된 무상 부지 제공 기간을 없애고, 임대료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도 포함된다. 국제 공동연구와 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관련 휴가 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1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휴가 기간 연장에 맞춰 조정되는 것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자가 정부의 처리비용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징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환경부와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비용을 징수하지만, 책임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기존의 국세징수법만으로는 이런 악의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어려워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지방행정제재법을 근거로 더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를 줄이고 체납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