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로와 철도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할 때 따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행법은 라디오와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 장애 지역에 설비 설치를 규정했지만 설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설치 범위, 기준, 조사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국민이 재난정보와 민방위 경보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도로, 철도 등에서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수신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대상, 기준, 조사 방법 등
• 내용: 대통령령으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범위, 설치 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운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효과: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져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소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설치 사업의 비용 집행 기준을 구체화한다. 설치 대상 범위와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짐에 따라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수신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송수신 장애지역 주민의 재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한다. 법령의 구체화를 통해 설치 사업의 혼선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난 안전 정보 수신권을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9-26T18:40:25총 289명
206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