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결산 심사 및 교사 보호 방안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관련 법률안을 검토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내일 진행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준비를 위해 결산 관련 서면질의를 산회 전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김혜진은 지난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이 1조 8919억 원이며 1조 3443억 원을 수납했다고 보고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조 7280억 원 중 67조 5007억 원을 집행했으며 1조 2009억 원을 불용 처리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는 2023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 수준으로 하향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 점을 강조하며 감염병 예방과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사건 1주년을 언급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악성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발언 (2206)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예정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준비를 위하여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산회 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2) 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1)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8) 5.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10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6)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2)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5)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5)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5)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9)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2)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2)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3)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7)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1)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7)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0)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2)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9)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8)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7) 3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6)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8)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6) 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4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4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11 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6) 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3) 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1) 5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5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 5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9) 5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1) 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2) 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3) 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 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7)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9) 6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6) 6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9) 6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6) 6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1) 6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1) 6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6) 6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8) 6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6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38) 7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4) 7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7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7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7) 7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9) 7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9) 76. 아동기본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4) 12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7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4) 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4) 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3) 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2) 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1) 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4) 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0) 8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8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8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8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8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4) 9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4)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2) 9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0) 9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3) 9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0) 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 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1) 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4)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9) 10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 10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 10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3) 10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10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900) 10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2) 1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9) 1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8) 1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3) 1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3)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13 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1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11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22) 1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0) 115.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 1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4) 1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 118.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2) 11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8) 12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9) 1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1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12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 12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 12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 1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 1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6) 128.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694) 12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1) 13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5) (10시0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예정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준비를 위하여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산회 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2) 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1)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8) 5.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10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6)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2)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5)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5)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5)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9)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2)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2)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3)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7)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1)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7)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0)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2)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9)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8)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7) 3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6)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8)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6) 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4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4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11 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6) 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3) 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1) 5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5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 5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9) 5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1) 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2) 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3) 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 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7)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9) 6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6) 6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9) 6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6) 6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1) 6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1) 6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6) 6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8) 6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6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38) 7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4) 7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7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7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7) 7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9) 7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9) 76. 아동기본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4) 12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7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4) 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4) 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3) 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2) 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1) 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4) 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0) 8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8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8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8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8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4) 9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4)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2) 9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0) 9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3) 9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0) 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 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1) 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4)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9) 10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 10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 10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3) 10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10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900) 10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2) 1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9) 1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8) 1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3) 1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3)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13 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1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11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22) 1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0) 115.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 1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4) 1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 118.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2) 11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8) 12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9) 1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1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12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 12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 12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 1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 1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6) 128.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694) 12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1) 13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5)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130항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결산과 12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대표발의자이신 백승아 의원 님께서 직접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130항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결산과 12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대표발의자이신 백승아 의원 님께서 직접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14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 다. 최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각종 악성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사랑과 열정이 아닌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그 어떤 조언도, 지도도, 교육활동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심기를 거스를 경우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 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위 축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되돌아가 학생들이 필요한 지도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악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해 서이초 사건 이후 30만 명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왔 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작년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5법 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선생님을 괴롭히고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된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막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이루어 졌고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교원을 대 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64건 중 62.5%에 해당하는 40건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였으 며 이 중 75.5%인 29건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과반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건이었지만 그중 대부분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명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4월 전국 1만 1359명의 교원이 응답한 설문에서도 여전히 현 장 교사의 84.2%가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 응답하기도 하였 습니다. 이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 기 때문이므로 교원 대상 정서적 학대 신고 관련 법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교사뿐 아니라 다양한 어른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지속적 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 하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이 고통받는 일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이 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서이초 1주기 추념식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서이초 1주기에 맞 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3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15 정을 제안하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 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님께서도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 고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 의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신고 악용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은 학교 현장 50만 교사들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요구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 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이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14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 다. 최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각종 악성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사랑과 열정이 아닌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그 어떤 조언도, 지도도, 교육활동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심기를 거스를 경우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 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위 축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되돌아가 학생들이 필요한 지도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악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해 서이초 사건 이후 30만 명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왔 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작년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5법 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선생님을 괴롭히고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된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막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이루어 졌고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교원을 대 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64건 중 62.5%에 해당하는 40건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였으 며 이 중 75.5%인 29건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과반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건이었지만 그중 대부분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명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4월 전국 1만 1359명의 교원이 응답한 설문에서도 여전히 현 장 교사의 84.2%가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 응답하기도 하였 습니다. 이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 기 때문이므로 교원 대상 정서적 학대 신고 관련 법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교사뿐 아니라 다양한 어른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지속적 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 하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이 고통받는 일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이 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서이초 1주기 추념식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서이초 1주기에 맞 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3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15 정을 제안하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 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님께서도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 고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 의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신고 악용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은 학교 현장 50만 교사들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요구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 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이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백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의사일정 115항 장애평등정책법안 역시 대표발의자이신 최보윤 의원님께서 직 접 제안설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백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의사일정 115항 장애평등정책법안 역시 대표발의자이신 최보윤 의원님께서 직 접 제안설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보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장애평등정책법안의 핵심 내용은 장애주류화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 쳐, 특히 정책의 초기부터 일상적으로 장애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는 이제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기에 이르 렀습니다. 성주류화가 이미 10년 넘게 제도화되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을 통해 여성인 권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 비해 장애주류화는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 제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정책 역시 글 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맞춰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 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 적인 부분으로서 장애 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적 측면에서도 장애주류화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신기술의 보급이 가속화된다 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후에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 다. 16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본 제정안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소외와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장애평등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에 대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제 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보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장애평등정책법안의 핵심 내용은 장애주류화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 쳐, 특히 정책의 초기부터 일상적으로 장애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는 이제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기에 이르 렀습니다. 성주류화가 이미 10년 넘게 제도화되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을 통해 여성인 권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 비해 장애주류화는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 제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정책 역시 글 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맞춰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 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 적인 부분으로서 장애 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적 측면에서도 장애주류화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신기술의 보급이 가속화된다 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후에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 다. 16 제417회-보건복지제2차(2024년8월20일) 본 제정안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소외와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장애평등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에 대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제 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