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4개 법안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3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사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인 관련 법안 검토다. 장종태 위원은 "수도권에만 있는 재활치료 시설로 인해 부모들이 텐트를 치고 대기해야 하는 재활 난민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전국 권역별 4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13개 재활의료센터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보윤,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심사됐다.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 부처 차원의 체계적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로 신속한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조항도 검토됐다.
발언 (1076)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 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 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5) 4.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3)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4)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8) 7.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 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 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9) 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3) 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5) 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22) 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6)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0) 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900) 18.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 1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6)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6)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3)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8월23일) 5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3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6)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0)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6)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1)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2)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2)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 46.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4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9) 48.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 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 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5) 4.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3)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4)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8) 7.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 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 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9) 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3) 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5) 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22) 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6)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0) 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900) 18.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 1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6)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6)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3)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8월23일) 5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3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6)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0)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6)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1)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2)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2)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 46.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4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9) 48.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의사일정 제1항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 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유미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 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유미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6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8월23일)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 로 설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개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 내용은 지방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부처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 는 규정을 통보 또는 제출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그 용어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경 외에 실질적인 권한이나 내용 등의 변경은 수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6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8월23일)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 로 설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개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 내용은 지방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부처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 는 규정을 통보 또는 제출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그 용어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경 외에 실질적인 권한이나 내용 등의 변경은 수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 의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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