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규제 개선을 위한 4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개정안, 수도법 개정안 등이다. 주요 심사 안건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차등화 방안이 논의됐다. 박홍배 의원안은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시한 반면, 임이자 의원안은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구분하는 안을 내놨다. 두 방안 모두 사업 규모와 환경 영향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차등화하되 용어와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저공해자동차 전용 운행지역 지정 근거 마련도 주요 쟁점이었다. 박홍배 의원안은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임이자 의원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등 지정 권한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수도사업 통합 관련 정의 규정 신설과 기후위기 적응정보 정의 규정 신설도 심사됐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93)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55)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00)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40) 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2) 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5) 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9) 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6)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7)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29) 1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93)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55)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00)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40) 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2) 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5) 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9) 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6)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7)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29) 1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 자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정의 규정 신설 내용입니다. 제2조제11호의2에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3 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 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규정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규정이 있습니 다. 그것을 위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서 규정을 하신 거고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평가한 자료’라고 문구를 보 완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목차 2번,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 그리고 조사하는 사항 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이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기상청은 기상정보관리체계 그리고 환경부는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응정보통합플랫폼은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 계를 통해서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단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 대통령령 위임근거 삭제하는 내용에 관 해서는 이것을 삭제할 경우에는 기상청과 환경부의 관련 업무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부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삭제 는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부처의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정부 측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 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 자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정의 규정 신설 내용입니다. 제2조제11호의2에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3 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 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규정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규정이 있습니 다. 그것을 위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서 규정을 하신 거고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평가한 자료’라고 문구를 보 완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목차 2번,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 그리고 조사하는 사항 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이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기상청은 기상정보관리체계 그리고 환경부는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응정보통합플랫폼은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 계를 통해서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단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 대통령령 위임근거 삭제하는 내용에 관 해서는 이것을 삭제할 경우에는 기상청과 환경부의 관련 업무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부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삭제 는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부처의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정부 측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 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준 의원 것까지 다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성준 의원 것까지 다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음 내용까지 설명드릴까요?
다음 내용까지 설명드릴까요?
예, 그래 가지고 정부 의견 듣는 걸로 하지요.
예, 그래 가지고 정부 의견 듣는 걸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 진성준 의원님 대표발의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지원 근거 명시 및 협조 규정 신설입니다. 국가전략 수립·변경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래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 4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기관의 자료제출 협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장관의 실 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시면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료제출 협조 규정입니다.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 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역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 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의무화 규정입니다. 왼쪽의 표에 보시면 국가기본계획과 시·도 계획은 현행 규정은 시행령에서 공청회 개 최 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것을 상향해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 는 내용입니다. 역시 절차의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 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 진성준 의원님 대표발의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지원 근거 명시 및 협조 규정 신설입니다. 국가전략 수립·변경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래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 4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기관의 자료제출 협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장관의 실 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시면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료제출 협조 규정입니다.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 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역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 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의무화 규정입니다. 왼쪽의 표에 보시면 국가기본계획과 시·도 계획은 현행 규정은 시행령에서 공청회 개 최 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것을 상향해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 는 내용입니다. 역시 절차의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 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제11호의2 기후위기 적응정보 규정 신설의 수정 의견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제37조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마련에 있어 서 현재와 같이 위임 규정을 유지하는 수정의견은 수용을 합니다. 다만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했는데 이건 예산 수반된 규정이라 재량 규정으로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성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전부 수용합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제11호의2 기후위기 적응정보 규정 신설의 수정 의견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제37조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마련에 있어 서 현재와 같이 위임 규정을 유지하는 수정의견은 수용을 합니다. 다만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했는데 이건 예산 수반된 규정이라 재량 규정으로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성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전부 수용합니다.
진성준 의원님이, 야당이 발의하신 것은 다 수용하고 우리 여당 임 이자 의원이 발의한, 수정 수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진성준 의원님이, 야당이 발의하신 것은 다 수용하고 우리 여당 임 이자 의원이 발의한, 수정 수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진성준 의원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의견 낸 게 있더라고요. 안 제11조의 시·도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관계없습니 까?
진성준 의원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의견 낸 게 있더라고요. 안 제11조의 시·도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관계없습니 까?
이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법률로 올려서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올리면 시행령에서 이 내용이 삭제됩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법률로 올려서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올리면 시행령에서 이 내용이 삭제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적응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재부 예산 수립이 좀 어려워서 재량 규정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셨을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적응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재부 예산 수립이 좀 어려워서 재량 규정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셨을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기재부에서는 이런 재량을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 플랫폼 사업은 이미 ISP가 끝나고 플랫폼 구축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재부 의견을 받아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는 이런 재량을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 플랫폼 사업은 이미 ISP가 끝나고 플랫폼 구축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재부 의견을 받아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5 리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5 리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님, 플랫폼은 재량 규정으로 가는 건가요?
소위원장님, 플랫폼은 재량 규정으로 가는 건가요?
예. 동일한 방식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3항, 4항 대기관리권역 법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동일한 방식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3항, 4항 대기관리권역 법 설명해 주십시오.
3항과 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 및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특별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박홍배 의원님 안과 임이자 의원님 안을 비교해 놨습니다. 먼저 지정 주체는 박홍배 의원님 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까지고요. 임이자 의원님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과 관련해 서 박홍배 의원님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자가 운행지역에 주소지·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 구매 우선 지원도 하고요.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개별적인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임이자 의원님 안은 필요 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 운행 가 능 차량에 대해서는 박홍배 의원님은 별도 규정이 없지만 임이자 의원님은 긴급자동차 즉 소방차 구급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는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마련해 봤는데요. 이는 현행법에 따른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지정 주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단은 맞춰 봤습니다. 지원 근거는 일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통합을 해 봤는데요. 그 이유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변경·해제가 유동적일 수 있고 또 자동 차의 경우는 그 운행범위가 그 지역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 그리고 현재 우 선 지원 대상자들에 대해서 법적 지원 근거가 현행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기마련돼 있다는 이유 등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 운행 가능 근거는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고 봐서 임이자 의원님 안의 내용을 넣어서 통합하여 반영했습니다. 기타 일부 조문 정비가 필요한 내용들을 자구 수정해서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다음에 목차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입니다. 6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지역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다 보니까 저공해차량 외의 자동차를 운행했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양 개정안의 차이점은 부과 금액이 좀 다릅니다. 박홍배 의원님 안은 100만 원 이하, 임이자 의원님은 10만 원 이하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제재조치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앞에 말씀드린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 수임을 감안해서 이걸로 통일시켰고요. 부과 금액은 유사 취지의 과태료 부과 수준을 고 려해서 10만 원 이하로 일단은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 위임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의 자구 수정안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목차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인데요 이 부분은 적정하다고,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3항과 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 및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특별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박홍배 의원님 안과 임이자 의원님 안을 비교해 놨습니다. 먼저 지정 주체는 박홍배 의원님 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까지고요. 임이자 의원님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과 관련해 서 박홍배 의원님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자가 운행지역에 주소지·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 구매 우선 지원도 하고요.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개별적인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임이자 의원님 안은 필요 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 운행 가 능 차량에 대해서는 박홍배 의원님은 별도 규정이 없지만 임이자 의원님은 긴급자동차 즉 소방차 구급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는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마련해 봤는데요. 이는 현행법에 따른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지정 주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단은 맞춰 봤습니다. 지원 근거는 일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통합을 해 봤는데요. 그 이유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변경·해제가 유동적일 수 있고 또 자동 차의 경우는 그 운행범위가 그 지역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 그리고 현재 우 선 지원 대상자들에 대해서 법적 지원 근거가 현행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기마련돼 있다는 이유 등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 운행 가능 근거는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고 봐서 임이자 의원님 안의 내용을 넣어서 통합하여 반영했습니다. 기타 일부 조문 정비가 필요한 내용들을 자구 수정해서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다음에 목차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입니다. 6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지역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다 보니까 저공해차량 외의 자동차를 운행했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양 개정안의 차이점은 부과 금액이 좀 다릅니다. 박홍배 의원님 안은 100만 원 이하, 임이자 의원님은 10만 원 이하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제재조치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앞에 말씀드린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 수임을 감안해서 이걸로 통일시켰고요. 부과 금액은 유사 취지의 과태료 부과 수준을 고 려해서 10만 원 이하로 일단은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 위임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의 자구 수정안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목차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인데요 이 부분은 적정하다고,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근거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 다. 그리고 두 번째, 운행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칙 의견도 수용을 합니다.
첫 번째 항목,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근거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 다. 그리고 두 번째, 운행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칙 의견도 수용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경찰청에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시에 교통흐름 저해 등 국민 불편을 고려해서 관할 시·도 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해 달라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 었던 걸로 아는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경찰청에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시에 교통흐름 저해 등 국민 불편을 고려해서 관할 시·도 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해 달라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 었던 걸로 아는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향후 시·도 조례에서 협의 근거를 마련하기 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향후 시·도 조례에서 협의 근거를 마련하기 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강득구 위원님.
더 없으시지요? 강득구 위원님.
취지는 동의하는데 지금 친환경차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태 아닙니 까? 그런 입장에서 실제 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가 만나 본 당사자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동의하는데 지금 친환경차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태 아닙니 까? 그런 입장에서 실제 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가 만나 본 당사자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고 요. 예를 들면 국립공원 안의 하부 주차장에서 상부 야영장 갈 때라든지 그런 구역에 대 해서 지정을 해서 그런 구역에는 전기차, 수소차 더 더 한다면 하이브리드차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고 요. 예를 들면 국립공원 안의 하부 주차장에서 상부 야영장 갈 때라든지 그런 구역에 대 해서 지정을 해서 그런 구역에는 전기차, 수소차 더 더 한다면 하이브리드차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령에 정밀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령에 정밀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대폐차…… 친환경차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실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7 제로 이것 관련된 민원이 얼마 전에 왔었는데 보조금 부족과 충전시설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는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전용 차고지 충 전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랑 동시에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버스사업자 이런 분들은 기간 연장 이런 얘기를 절박하게 하던데 이런 부분 은 좀 더 민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대폐차…… 친환경차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실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7 제로 이것 관련된 민원이 얼마 전에 왔었는데 보조금 부족과 충전시설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는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전용 차고지 충 전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랑 동시에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버스사업자 이런 분들은 기간 연장 이런 얘기를 절박하게 하던데 이런 부분 은 좀 더 민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들이 충전 인프라 부분은 사 용자 편의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통학버스차 량의 현장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들이 충전 인프라 부분은 사 용자 편의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통학버스차 량의 현장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도 가급적이면 국산 차를 사려고 하는데 국산 차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 산 차가 아닌 차를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서 이 고민들을 환 경부가 국토부랑 의논해서 수요에 대한 공급을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맞춰 줄 필요가 있다. 그게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과조치를 연장해 주든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동시에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도 가급적이면 국산 차를 사려고 하는데 국산 차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 산 차가 아닌 차를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서 이 고민들을 환 경부가 국토부랑 의논해서 수요에 대한 공급을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맞춰 줄 필요가 있다. 그게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과조치를 연장해 주든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동시에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하고 있나요?
예, 위원님. 저희들도 가급적 국산 전기버스를 사도록 지자체에 유도를 하는데 국산이 출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런 품종을 생산 안 한다 든지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산 전기차를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인정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해당 지자체하고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도 가급적 국산 전기버스를 사도록 지자체에 유도를 하는데 국산이 출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런 품종을 생산 안 한다 든지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산 전기차를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인정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해당 지자체하고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조금 부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충전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확보 그리고 국산 차 생산량을 어쨌거나 공급에 대한 큰 틀에서 수요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잘 안 될 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 안해서 경과조치에 대한 고민도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고민 부탁드립니 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조금 부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충전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확보 그리고 국산 차 생산량을 어쨌거나 공급에 대한 큰 틀에서 수요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잘 안 될 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 안해서 경과조치에 대한 고민도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고민 부탁드립니 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말씀이 주옥같으시고 다 동의하는데 환경부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이―제가 들은 거예요, 몇 군데에서―다른 데에 비해서 적지 않다. 우리가 1.9대당 충전시설 하나다. 그런데 유럽이 그렇게 앞서는데도 8 대당 하나라는 거예요, 현재로. 그래서 우리가 충전시설…… 물론 다른 것에 앞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휘발유, 가솔 린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집에서 충전을 하는 시설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많은 시설을 보강 중에 있는데 지금 전기차 수요가 확 줄어든 이유는 폭발 때 문에, 화재 때문에 다 구매를 꺼리고 있어요, 보조금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래서 환경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충전기를 단순하게 보급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전한 충전기를 보급하고 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것, 자료 한 번 검토해서 조사해 주세요.
강득구 위원님 말씀이 주옥같으시고 다 동의하는데 환경부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이―제가 들은 거예요, 몇 군데에서―다른 데에 비해서 적지 않다. 우리가 1.9대당 충전시설 하나다. 그런데 유럽이 그렇게 앞서는데도 8 대당 하나라는 거예요, 현재로. 그래서 우리가 충전시설…… 물론 다른 것에 앞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휘발유, 가솔 린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집에서 충전을 하는 시설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많은 시설을 보강 중에 있는데 지금 전기차 수요가 확 줄어든 이유는 폭발 때 문에, 화재 때문에 다 구매를 꺼리고 있어요, 보조금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래서 환경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충전기를 단순하게 보급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전한 충전기를 보급하고 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것, 자료 한 번 검토해서 조사해 주세요.
예,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정부 대책에서도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그런 8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충전기만 보급을 하고 기존 충전기도 점진적으로, 노후 충전기는 그런 안전한 충전기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정부 대책에서도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그런 8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충전기만 보급을 하고 기존 충전기도 점진적으로, 노후 충전기는 그런 안전한 충전기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동시에 또 우리가 좀 더 고민 해 봐야 되는데 저속이 있고 급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박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동시에 또 우리가 좀 더 고민 해 봐야 되는데 저속이 있고 급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저속이 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앞으 로 급속 쪽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저속이 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앞으 로 급속 쪽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저속 충전시설 관련된 사업자들 한테 예를 들면 전환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런 고민도 동시에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정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정보공개 포함해서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 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저속 충전시설 관련된 사업자들 한테 예를 들면 전환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런 고민도 동시에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정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정보공개 포함해서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 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안전 문제 관련해 가지고 법안도 발의를 했었는데 사실 폭발사고가 일 어나자마자 전기차 수요 자체가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도 보급 이 많이 안 된 상황인데 폭발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꺼리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공해운행지역 자체가 정말 시행 령이 잘 다듬어져 가지고 부담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를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 그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너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아까 국립공원 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행령으로 잘 다듬어져 가지고, 이게 시행되는 데 는 좀 한정돼서 진행이 되어야지 보급률과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 다.
조지연 위원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안전 문제 관련해 가지고 법안도 발의를 했었는데 사실 폭발사고가 일 어나자마자 전기차 수요 자체가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도 보급 이 많이 안 된 상황인데 폭발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꺼리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공해운행지역 자체가 정말 시행 령이 잘 다듬어져 가지고 부담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를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 그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너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아까 국립공원 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행령으로 잘 다듬어져 가지고, 이게 시행되는 데 는 좀 한정돼서 진행이 되어야지 보급률과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 다.
시행 초기에 무리하게 막 지정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관계 지 자체하고 잘 논의해서 잘 안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초기에 무리하게 막 지정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관계 지 자체하고 잘 논의해서 잘 안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이 법안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국토교통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분을 확인한 게 하나 있는데, 전기자동차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배터리의 문제라고 났고 그 리고 이것을 또 LH에서 소방청하고 같이 테스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자동 차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그 우려의 핵심은 스프링클러 장치만 잘 되어 있으면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9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실험 결과가 나왔 더라고요. 지난번에 인천 서구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 났던 차량의 배터리가 중국산인데 각각의 배터리 모양도 그 보고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본다면 우리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도 그 장치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바로 옆 차량도 화재에 크 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단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자동소방장치 부분만 잘 유념해 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국토교통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분을 확인한 게 하나 있는데, 전기자동차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배터리의 문제라고 났고 그 리고 이것을 또 LH에서 소방청하고 같이 테스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자동 차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그 우려의 핵심은 스프링클러 장치만 잘 되어 있으면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9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실험 결과가 나왔 더라고요. 지난번에 인천 서구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 났던 차량의 배터리가 중국산인데 각각의 배터리 모양도 그 보고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본다면 우리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도 그 장치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바로 옆 차량도 화재에 크 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단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자동소방장치 부분만 잘 유념해 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약간 이 안이랑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21대 상임위는 교육위였는데 그 당 시 나온 교육부의 안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 집단주거시설에 충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 가 그 당시 국감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 검증도 없이 학교라는 집단, 아이들 시설에 충전시설을 의무화하는 게 맞냐, 이것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부랑 환경부랑 국토부랑 한번 논의해야 된다. 그 속기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주호 장관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주호 장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 사회부총리 아니냐, 그러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입 장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는 부분에서 국토부나 환경부랑 같이 의논해야 된다. 그런데 아마 의논한 게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 환경부랑 국토부랑 업무 관련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개별적 부처 단위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 부처와 부처, 통합적 단위에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부처를 넘어서 함께 고 민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방향성들이, 여러 부처들의 문제가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주제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 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약간 이 안이랑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21대 상임위는 교육위였는데 그 당 시 나온 교육부의 안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 집단주거시설에 충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 가 그 당시 국감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 검증도 없이 학교라는 집단, 아이들 시설에 충전시설을 의무화하는 게 맞냐, 이것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부랑 환경부랑 국토부랑 한번 논의해야 된다. 그 속기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주호 장관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주호 장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 사회부총리 아니냐, 그러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입 장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는 부분에서 국토부나 환경부랑 같이 의논해야 된다. 그런데 아마 의논한 게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 환경부랑 국토부랑 업무 관련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개별적 부처 단위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 부처와 부처, 통합적 단위에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부처를 넘어서 함께 고 민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방향성들이, 여러 부처들의 문제가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주제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 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안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다음 안건, 5항에서 8항까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안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다음 안건, 5항에서 8항까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부터 8항까지의 소위 자료 1쪽을 보시면 4건의 개정안을 일 괄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안은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평가 절 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 있는 임이자 의원님 안은 유사합니다만 역시 평가 절차 차등화에 관한 내용이지만 용어가 다릅니다.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10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큰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박홍배 의원님 안 또 하나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이외 의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지 말게 하고 어기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대행계약 경우에 비용 산정기 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박정 의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장관의 보완·조정 사항에 대 해서 사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 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목차 1번입니다. 심층(중점) 그리고 신속(간이)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특성,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맞춤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심층’ 또는 ‘중점’ 그리고 ‘신속’ 또는 ‘간이’로 명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은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로 현행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런 현행 규정과 개정안이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략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 지의 절차, 즉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2. 항목·범위 결정, 3. 평가서(초안) 작성, 4. 주민 의견수렴, 5. 평가서(본안) 작성 및 협의’ 이 5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소 규모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 평가서 작성·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행에 대해서 임이자 의원님 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에는 중점 평가, 경미 시에는 간이평가로 구분하고요. 중점에 대해서는 현행 절차 1번부터 5번까지 외에 공청회 의무화, 환경부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이에 대해서 는 현행 절차 중 3번에서 5번까지의 절차, 즉 평가서(초안)부터 평가서(본안) 작성·협의 까지의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하고 생략 시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행 절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의 경우에는 5번 절차, 평가서 작성·협의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하고요. 생략 시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그 외 평가 대상은 같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과 박홍배 의원님 안이 유사한 내용이지만 크게 다른 부분은 맨 우측 보시면 일단 명칭이 다릅니다. ‘중점’을 ‘심층’으로 표현하고 있고 ‘간이’를 ‘신속’으로 표 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중점 및 신속평가 대상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절차 생략 시에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신속평가 실시 여부를 환경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박홍배 의원님 안이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신속의 경우에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11 이렇게 개정안의 현행과의 차이점 그리고 양 개정안의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여러 절차를 생략하는 데 대한 우려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께서 논의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만약에 개정안을 수용했을 시에 양 개정안을 어떻게 통합할까에 대한 고민을 통합의견 으로 담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박홍배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했고요. 그에 따라서 제도 명칭 은 심층 또는 신속평가로 일단 통합의견을 작성했습니다. 표 하단에 보시면 일부 조문 신설 내용이 있습니다. 심층평가 결정 시에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환 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이 부분을 보완 규정했고요. 또한 신속평가 결정 절차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제고 절차를 아울러 보완 규정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문구 수정 내용입니다. 현행법 규정을 고려해서 공청회 실시 규정을 보완했고요. 5쪽에 보시면 준용되는 규정 등도 좀 더 명확하게 누락되는 것 없이 보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의미 명확화를 위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구수정이 들어갔고요. 끝으로 네 번째, 사업계획 변경 시 절차 이행 전에 사전공사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평가 재실시 요건에서 제 외하는 등의 내용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자구수정안으로 담아 봤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목차 2번, 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에 대한 업무범위 확대 내용입니다. 양 개정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맨 왼쪽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은 대행업자의 업무를 평가서 초안과 제33조에 따른 환 경보전방안 이렇게 업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이 33조는 시행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경보 전방안입니다. 그런데 평가서 초안뿐만 아니라 양 개정안 모두 평가준비서까지도 대행 업무 범위를 넓혀 놨고요. 그리고 신속평가와 간이평가를 양 개정안이 도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경 우까지로 대행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고요. 통합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홍배 의원님 안 중심으로 해서 통합 규정을 일단 마 련해 봤습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목차,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입니다. 당연히 새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부과 내용 등 12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과 임이자 의원님 안, 박홍배 의원님 안 다 비 교해 놨습니다. 대부분 양 개정안이 유사하고 필요한 내용도 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42쪽에 보시면 2개의 항목은 다르지만 이 부분은 박홍배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일단 통합의견을 마련해 봤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한다든가 그다음에 입법체계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해 봤습니다.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네 번째 목차,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 정비입니다.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의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업미착공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 지만 개정안은 사업미착공 그다음에 사업 취소·실효, 지연 등으로 좀 더 상세하게 규정 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평가의 경우에도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은 사업 취소·실효, 지연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을 했고요. 하단의 재협의 생략 규정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보다 개정안은 좀 더 다양한 상세한 규 정을 보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재협의 규정 정비 필요하다고 봤고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은 내용 변경은 아니고요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조문 재배치가 필요한 내용 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제44조 4항에 반영을 했고요. 다만 3항을 현재 규정되어 있는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사항까지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3항에 배치했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5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부분입니다. 현행 규정은 다른 영향평가서 복제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추가하고 있 습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이외의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게 하 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행제도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환경부와 협의해서 문구가 ‘평가서 등의 자료’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6번,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 신설입니다. 현행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습 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추가해서 발주청이 이런 고시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규 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실 작성 우려 해소 그리고 충실한 작성을 위해서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13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문구 수정입니다. ‘준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그 문구만 수정했는 데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목차 7번,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입니다. 박정 의원님 안인데요. 현행 규정은 이의신청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 등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정 요청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협의 내용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체계 정비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보완·조정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 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현행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이의신청제도 도입과 취지가 상 충된다고 봐서 이 부분은 삭제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적용 및 신설 규정인데요.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이 법 시행 이후 보완·조정 요청받은 경우부터 명확 히 할 필요가 있어서 부칙 적용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부칙 규정인데요.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면 시행일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도 준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과 일치시킬 필요 있 는 부분은 이에 맞춰서 해당 규정이 내년 2월 21일부터 돼 있기 때문에 맞출 필요 있다 고 봤고요. 다음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내용, 즉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 그다 음에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 관한 부분, 공포한 날부터 맞출 필요 있다고 봤고요. 마지막 73쪽의 적용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평가 절차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요. 환경부에서는 모든 평가서가 준비서 단계부터 대행업자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 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라고 문구를 넣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고려 해서 자구 수정 필요한 부분 반영했고요. 적용례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아서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항부터 8항까지의 소위 자료 1쪽을 보시면 4건의 개정안을 일 괄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안은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평가 절 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 있는 임이자 의원님 안은 유사합니다만 역시 평가 절차 차등화에 관한 내용이지만 용어가 다릅니다.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10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큰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박홍배 의원님 안 또 하나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이외 의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지 말게 하고 어기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대행계약 경우에 비용 산정기 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박정 의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장관의 보완·조정 사항에 대 해서 사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 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목차 1번입니다. 심층(중점) 그리고 신속(간이)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특성,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맞춤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심층’ 또는 ‘중점’ 그리고 ‘신속’ 또는 ‘간이’로 명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은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로 현행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런 현행 규정과 개정안이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략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 지의 절차, 즉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2. 항목·범위 결정, 3. 평가서(초안) 작성, 4. 주민 의견수렴, 5. 평가서(본안) 작성 및 협의’ 이 5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소 규모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 평가서 작성·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행에 대해서 임이자 의원님 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에는 중점 평가, 경미 시에는 간이평가로 구분하고요. 중점에 대해서는 현행 절차 1번부터 5번까지 외에 공청회 의무화, 환경부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이에 대해서 는 현행 절차 중 3번에서 5번까지의 절차, 즉 평가서(초안)부터 평가서(본안) 작성·협의 까지의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하고 생략 시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행 절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의 경우에는 5번 절차, 평가서 작성·협의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하고요. 생략 시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그 외 평가 대상은 같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과 박홍배 의원님 안이 유사한 내용이지만 크게 다른 부분은 맨 우측 보시면 일단 명칭이 다릅니다. ‘중점’을 ‘심층’으로 표현하고 있고 ‘간이’를 ‘신속’으로 표 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중점 및 신속평가 대상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절차 생략 시에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신속평가 실시 여부를 환경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박홍배 의원님 안이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신속의 경우에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11 이렇게 개정안의 현행과의 차이점 그리고 양 개정안의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여러 절차를 생략하는 데 대한 우려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께서 논의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만약에 개정안을 수용했을 시에 양 개정안을 어떻게 통합할까에 대한 고민을 통합의견 으로 담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박홍배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했고요. 그에 따라서 제도 명칭 은 심층 또는 신속평가로 일단 통합의견을 작성했습니다. 표 하단에 보시면 일부 조문 신설 내용이 있습니다. 심층평가 결정 시에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환 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이 부분을 보완 규정했고요. 또한 신속평가 결정 절차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제고 절차를 아울러 보완 규정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문구 수정 내용입니다. 현행법 규정을 고려해서 공청회 실시 규정을 보완했고요. 5쪽에 보시면 준용되는 규정 등도 좀 더 명확하게 누락되는 것 없이 보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의미 명확화를 위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구수정이 들어갔고요. 끝으로 네 번째, 사업계획 변경 시 절차 이행 전에 사전공사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평가 재실시 요건에서 제 외하는 등의 내용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자구수정안으로 담아 봤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목차 2번, 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에 대한 업무범위 확대 내용입니다. 양 개정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맨 왼쪽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은 대행업자의 업무를 평가서 초안과 제33조에 따른 환 경보전방안 이렇게 업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이 33조는 시행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경보 전방안입니다. 그런데 평가서 초안뿐만 아니라 양 개정안 모두 평가준비서까지도 대행 업무 범위를 넓혀 놨고요. 그리고 신속평가와 간이평가를 양 개정안이 도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경 우까지로 대행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고요. 통합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홍배 의원님 안 중심으로 해서 통합 규정을 일단 마 련해 봤습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목차,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입니다. 당연히 새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부과 내용 등 12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과 임이자 의원님 안, 박홍배 의원님 안 다 비 교해 놨습니다. 대부분 양 개정안이 유사하고 필요한 내용도 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42쪽에 보시면 2개의 항목은 다르지만 이 부분은 박홍배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일단 통합의견을 마련해 봤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한다든가 그다음에 입법체계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해 봤습니다.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네 번째 목차,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 정비입니다.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의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업미착공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 지만 개정안은 사업미착공 그다음에 사업 취소·실효, 지연 등으로 좀 더 상세하게 규정 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평가의 경우에도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은 사업 취소·실효, 지연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을 했고요. 하단의 재협의 생략 규정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보다 개정안은 좀 더 다양한 상세한 규 정을 보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재협의 규정 정비 필요하다고 봤고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은 내용 변경은 아니고요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조문 재배치가 필요한 내용 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제44조 4항에 반영을 했고요. 다만 3항을 현재 규정되어 있는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사항까지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3항에 배치했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5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부분입니다. 현행 규정은 다른 영향평가서 복제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추가하고 있 습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이외의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게 하 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행제도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환경부와 협의해서 문구가 ‘평가서 등의 자료’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6번,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 신설입니다. 현행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습 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추가해서 발주청이 이런 고시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규 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실 작성 우려 해소 그리고 충실한 작성을 위해서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13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문구 수정입니다. ‘준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그 문구만 수정했는 데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목차 7번,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입니다. 박정 의원님 안인데요. 현행 규정은 이의신청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 등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정 요청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협의 내용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체계 정비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보완·조정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 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현행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이의신청제도 도입과 취지가 상 충된다고 봐서 이 부분은 삭제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적용 및 신설 규정인데요.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이 법 시행 이후 보완·조정 요청받은 경우부터 명확 히 할 필요가 있어서 부칙 적용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부칙 규정인데요.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면 시행일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도 준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과 일치시킬 필요 있 는 부분은 이에 맞춰서 해당 규정이 내년 2월 21일부터 돼 있기 때문에 맞출 필요 있다 고 봤고요. 다음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내용, 즉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 그다 음에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 관한 부분, 공포한 날부터 맞출 필요 있다고 봤고요. 마지막 73쪽의 적용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평가 절차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요. 환경부에서는 모든 평가서가 준비서 단계부터 대행업자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 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라고 문구를 넣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고려 해서 자구 수정 필요한 부분 반영했고요. 적용례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아서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심층·신속 평가제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특 성과 환경영향에 따라서 차등화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의견은 수용을 합니다. 14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그리고 두 번째 39페이지, 평가 대행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 합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과태료의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협의 규정 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9페이지 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 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 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첫 번째, 심층·신속 평가제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특 성과 환경영향에 따라서 차등화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의견은 수용을 합니다. 14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그리고 두 번째 39페이지, 평가 대행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 합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과태료의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협의 규정 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9페이지 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 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 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님.
3번 안 관련해서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가 현 행이 있고 임이자 의원님 안, 박홍배 의원님 안, 통합의견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행 은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 겁니까?
3번 안 관련해서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가 현 행이 있고 임이자 의원님 안, 박홍배 의원님 안, 통합의견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행 은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 겁니까?
예, 현행법에 따른……
예, 현행법에 따른……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평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그런 데를 적용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평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그런 데를 적용하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이, 소규모로 가면 규모도 작고 그런 미미한 부분들이 있는데 통합의견을 보면 신속평가 부분도 정상적인 일반적인 현행의 징역과 벌금 규모와 동일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과도한 벌칙 및 과태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이, 소규모로 가면 규모도 작고 그런 미미한 부분들이 있는데 통합의견을 보면 신속평가 부분도 정상적인 일반적인 현행의 징역과 벌금 규모와 동일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과도한 벌칙 및 과태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 준다는 거고요. 벌칙은 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기 때문에 그 벌칙은 동일 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 준다는 거고요. 벌칙은 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기 때문에 그 벌칙은 동일 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을 보면 대상에 심층평가 대상과 신속평가 대상이 있는데 신속 평가 대상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고 절차도 간소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대규모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진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기준, 잣대로 보는 것은 조금은……
자료 4쪽을 보면 대상에 심층평가 대상과 신속평가 대상이 있는데 신속 평가 대상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고 절차도 간소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대규모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진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기준, 잣대로 보는 것은 조금은……
위원님, 저희들이 기존 환평이나 소평을 신속으로 빼 주는 것은 환경영향이 경미하지 않은데 그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 단을 해서 절차를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거고요.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15 다만 그렇게 해 주더라도 사업자는 이 법령에서 규정된, 예를 들어서 평가서를 충실하 게 거짓 없이 작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평가가 끝나기 전에 사전 공사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 그리고 평가 끝난 뒤에 사후 이행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동등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기존 환평이나 소평을 신속으로 빼 주는 것은 환경영향이 경미하지 않은데 그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 단을 해서 절차를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거고요.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15 다만 그렇게 해 주더라도 사업자는 이 법령에서 규정된, 예를 들어서 평가서를 충실하 게 거짓 없이 작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평가가 끝나기 전에 사전 공사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 그리고 평가 끝난 뒤에 사후 이행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동등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를 봐줬는데 위반하면 페널티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취지 같은데?
편의를 봐줬는데 위반하면 페널티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취지 같은데?
제가 잘못한 것을 벌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제도 취지가, 2쪽 조문별 검토에 보면 개정안 주요 내용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 획이나 사업에 대해 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 률적인 평가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실제 소규모, 작은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정식적 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 거치다 보니까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또 비용도 많은 부분 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을 특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에 조금은 달리 적용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잘못한 것을 벌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제도 취지가, 2쪽 조문별 검토에 보면 개정안 주요 내용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 획이나 사업에 대해 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 률적인 평가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실제 소규모, 작은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정식적 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 거치다 보니까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또 비용도 많은 부분 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을 특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에 조금은 달리 적용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는 일률적으로 했던 부분을.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간소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 고요. 단지 벌칙 및 과태료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평짜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지구를 하는 것과 2만 평짜리 사업을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에 절차를 지키지 아 니했다고 해서 벌칙 및 과태료를 100만 평짜리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그간에는 일률적으로 했던 부분을.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간소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 고요. 단지 벌칙 및 과태료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평짜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지구를 하는 것과 2만 평짜리 사업을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에 절차를 지키지 아 니했다고 해서 벌칙 및 과태료를 100만 평짜리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규모에 따른 환평, 소평에 대한 벌칙은 기존에 이미 차등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의 신속 부분에 대해서 왜 더 벌칙을 완화시키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십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규모에 따른 환평, 소평에 대한 벌칙은 기존에 이미 차등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의 신속 부분에 대해서 왜 더 벌칙을 완화시키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십니까?
해결된 것 같은데요. 소규모라고 구분해 있고 신속에 대한 부분……
해결된 것 같은데요. 소규모라고 구분해 있고 신속에 대한 부분……
더 완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신지……
더 완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신지……
아니, 저는 지금 여기…… 지금 간이 또는 신속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차관님? 제가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이 또는 신속평가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지금 여기…… 지금 간이 또는 신속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차관님? 제가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이 또는 신속평가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환경영향이 심하지 않은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게 하면 불필요한, 사업자도 시간을 낭비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요. 그래서 사업 시작 전에 그런 것을 미리 스크린해서 경미한 사 업은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자라고……
환경영향이 심하지 않은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게 하면 불필요한, 사업자도 시간을 낭비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요. 그래서 사업 시작 전에 그런 것을 미리 스크린해서 경미한 사 업은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자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이다 보니까 다시 또 벌칙 및 과태료로 봤을 때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절차상이나 또는 기타 제 기준을 지키지 아 니했을 때와 정말 이 조그마한,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데를 우리가 신속 또는 간이 평 가를 해서 좀 더 용이하게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규모, 벌칙 및 과태료 이 부분이 저는 동일하게 간다는 게 어떤가……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16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이다 보니까 다시 또 벌칙 및 과태료로 봤을 때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절차상이나 또는 기타 제 기준을 지키지 아 니했을 때와 정말 이 조그마한,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데를 우리가 신속 또는 간이 평 가를 해서 좀 더 용이하게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규모, 벌칙 및 과태료 이 부분이 저는 동일하게 간다는 게 어떤가……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16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위원님, 현행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규모에 따른 벌칙 차등화는 이 미 환평과 소평에서 일단 다 차등화가 되어 있고요. 다만 환평과 소평의 일부 간이로 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해서 신속 하게 해 주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벌칙은 동등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현행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규모에 따른 벌칙 차등화는 이 미 환평과 소평에서 일단 다 차등화가 되어 있고요. 다만 환평과 소평의 일부 간이로 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해서 신속 하게 해 주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벌칙은 동등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미한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 표현을 빌리면 경미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낭비라든지 행정적 낭비를 생각하면 평가 절차를 좀 차등화하자, 일 종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부분은 좀 늘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게 기본 원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벌칙금 에 대한 부분은 저는 무겁게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입장에서 이 취지에 대한 동의, 그렇지만 우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벌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사업하는 사람 입장이라 하더라도 항 상 염두에 두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게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미한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 표현을 빌리면 경미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낭비라든지 행정적 낭비를 생각하면 평가 절차를 좀 차등화하자, 일 종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부분은 좀 늘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게 기본 원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벌칙금 에 대한 부분은 저는 무겁게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입장에서 이 취지에 대한 동의, 그렇지만 우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벌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사업하는 사람 입장이라 하더라도 항 상 염두에 두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게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이평가에 대해서도 기존 환평, 소평과 벌칙은 동등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이평가에 대해서도 기존 환평, 소평과 벌칙은 동등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의견이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5~8항, 더 이상 없으시면 이 법안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넘어가 겠습니다. 마지막 9항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5~8항, 더 이상 없으시면 이 법안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넘어가 겠습니다. 마지막 9항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9항과 10항입니다. 9항의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정의 규정 신설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 겠습니다. ‘“수도사업 통합”이란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 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로 새로 규정하는 상수도조합을 개정안은 추가하고 있습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규모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려는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다만 정의 규정의 문구가 좀 필요하다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17 래서 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에 관한 사항 이거를 좀 명확히 넣어 달라고 해서 이 부분 은 좀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현행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도조합 등이 추가됨에 따라서 상수도조합 등에도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경우 를 보완했고요.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또한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에 이 부분 위 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목차 2번, 수도정비계획의 통합 수립 및 상수도조합의 일반수도사업 인가 규정 마련입 니다. 개정안은 수도사업 통합 추진 시에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 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 통합 수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인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자에 도지사, 특별자치도지 사, 상수도조합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도정비계획 수 립 주체에 개정안은 도지사와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상수도조합의 일반수도사업 인가 규정 마련 내용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가 상수도조합 설립 시에 지자체를 대신해서 상수도조합이 수도사업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수도정비계획 또한 통합해서 수립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고요. 역시 수립 주체에 도지사, 상수도조합 등을 추가하는 내용 타당하 다고 봤습니다. 인가 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 또한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음, 14쪽입니다. 목차 3번의 상수도조합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입니다. 상수도조합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개정안은 담고 있고요. 또한 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 선 노력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17쪽입니다. 목차 4번의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입니다. 개정안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수도사업 경영 합 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목차 5번의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입니다. ‘국가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부칙은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8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10항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입니다. 목차 1번, 1쪽입니다. 먼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잠깐 설명드리면요, 정수시설운 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 24조에 따른 자 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의 운 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 니다. 개정안은 이 경우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인데요, 여 기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유는 하단을 보시면 정부가 결격사유 관련 제도개선,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고요. 참고로 맨 하단에 문체위에서 지난 9월 5일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미성년자가 문화예술 교육과정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사 취지의 개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성년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2쪽의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부칙 1조에서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소급 규 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하단에 보시면 수도법 개정, 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올 해 8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이후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과 양 성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취 지로 이해는 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이 취지이지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의 결격사유를 소급해서 적용할 실익 이 크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 냐 하면 양성과정이 10월 이후에 계획돼 있고 또 소급해서 적용하더라도 현재 양성교육 을 받는 미성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2조의 적용례에 따라서 개정사항 시행 이후에 공고하는 시험 또는 과정부터 적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례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9항과 10항입니다. 9항의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정의 규정 신설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 겠습니다. ‘“수도사업 통합”이란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 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로 새로 규정하는 상수도조합을 개정안은 추가하고 있습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규모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려는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다만 정의 규정의 문구가 좀 필요하다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17 래서 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에 관한 사항 이거를 좀 명확히 넣어 달라고 해서 이 부분 은 좀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현행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도조합 등이 추가됨에 따라서 상수도조합 등에도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경우 를 보완했고요.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또한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에 이 부분 위 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목차 2번, 수도정비계획의 통합 수립 및 상수도조합의 일반수도사업 인가 규정 마련입 니다. 개정안은 수도사업 통합 추진 시에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 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 통합 수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인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자에 도지사, 특별자치도지 사, 상수도조합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도정비계획 수 립 주체에 개정안은 도지사와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상수도조합의 일반수도사업 인가 규정 마련 내용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가 상수도조합 설립 시에 지자체를 대신해서 상수도조합이 수도사업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수도정비계획 또한 통합해서 수립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고요. 역시 수립 주체에 도지사, 상수도조합 등을 추가하는 내용 타당하 다고 봤습니다. 인가 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 또한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음, 14쪽입니다. 목차 3번의 상수도조합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입니다. 상수도조합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개정안은 담고 있고요. 또한 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 선 노력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17쪽입니다. 목차 4번의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입니다. 개정안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수도사업 경영 합 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목차 5번의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입니다. ‘국가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부칙은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8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10항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입니다. 목차 1번, 1쪽입니다. 먼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잠깐 설명드리면요, 정수시설운 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 24조에 따른 자 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의 운 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 니다. 개정안은 이 경우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인데요, 여 기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유는 하단을 보시면 정부가 결격사유 관련 제도개선,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고요. 참고로 맨 하단에 문체위에서 지난 9월 5일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미성년자가 문화예술 교육과정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사 취지의 개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성년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2쪽의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부칙 1조에서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소급 규 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하단에 보시면 수도법 개정, 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올 해 8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이후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과 양 성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취 지로 이해는 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이 취지이지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의 결격사유를 소급해서 적용할 실익 이 크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 냐 하면 양성과정이 10월 이후에 계획돼 있고 또 소급해서 적용하더라도 현재 양성교육 을 받는 미성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2조의 적용례에 따라서 개정사항 시행 이후에 공고하는 시험 또는 과정부터 적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례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도사업 통합 그리고 상수도조합 정의 규정 신설에 대 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수도사업 인가 규정 마련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수도조합·도지사의 책무 규정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안에 대 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19 그리고 마지막,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는 굳이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국고 보조, 75조에 있습니다. 국가가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 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규정으로서 커버가 가 능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10항, 결격사유에 대한 미성년자 삭제 규정 검토 내용 수용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첫 번째, 수도사업 통합 그리고 상수도조합 정의 규정 신설에 대 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수도사업 인가 규정 마련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수도조합·도지사의 책무 규정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안에 대 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19 그리고 마지막,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는 굳이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국고 보조, 75조에 있습니다. 국가가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 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규정으로서 커버가 가 능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10항, 결격사유에 대한 미성년자 삭제 규정 검토 내용 수용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경기도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지자체 간에, 지자체 고유사 업이다 보니까 서비스 질의 격차가 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복지라 든지 각 영역별로 서비스 질의 격차들이 심합니다.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일 거냐 이게 도 차원에서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 한 고민들이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지자체 간에, 지자체 고유사 업이다 보니까 서비스 질의 격차가 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복지라 든지 각 영역별로 서비스 질의 격차들이 심합니다.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일 거냐 이게 도 차원에서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 한 고민들이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 관련해서 이것의 취지가 기존의 위원님 지적하신 수도 서비 스가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요금으로 커버가 안 되고 수도사업자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서비스 개선도 그만큼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시군은 통합을 해서 수도 사업을 효율화시켜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통합하는 이런 개정법률 안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것 관련해서 이것의 취지가 기존의 위원님 지적하신 수도 서비 스가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요금으로 커버가 안 되고 수도사업자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서비스 개선도 그만큼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시군은 통합을 해서 수도 사업을 효율화시켜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통합하는 이런 개정법률 안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통합할 때 좀 더 인센 티브를 적극적으로 줘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2쪽에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신설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이라는 게 민간 위탁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통합할 때 좀 더 인센 티브를 적극적으로 줘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2쪽에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신설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이라는 게 민간 위탁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자원공사를 얘기하는……
아닙니다. 수자원공사를 얘기하는……
아니지요? 수자원공사에 한하는 거지 예를 들면 한국중공업이라든지 민 간 위탁 이런 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수자원공사에 한하는 거지 예를 들면 한국중공업이라든지 민 간 위탁 이런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번 국감에도 또 분명히 지적이 되겠습니다 마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 지도라 그럴 까,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흔히 말해서 흐르는 강물 먹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 고 하지만 아직까지…… 물관리와 관련돼서는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드시는 두물머리 물하고 부산시민들이 먹는 낙동강, 진짜 밖으로 용어 나가면 안 되지마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과감하게 제안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 국민들이 댐 물 먹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내십시오. 20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이번에 댐 관련돼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재해 예방 문제도 있지만 식수원 으로서의 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요. 한번 꼼꼼하게 환경부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번 국감에도 또 분명히 지적이 되겠습니다 마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 지도라 그럴 까,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흔히 말해서 흐르는 강물 먹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 고 하지만 아직까지…… 물관리와 관련돼서는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드시는 두물머리 물하고 부산시민들이 먹는 낙동강, 진짜 밖으로 용어 나가면 안 되지마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과감하게 제안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 국민들이 댐 물 먹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내십시오. 20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이번에 댐 관련돼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재해 예방 문제도 있지만 식수원 으로서의 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요. 한번 꼼꼼하게 환경부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 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11항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 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11항입니다.
그러면 재정지원 규정은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러면 재정지원 규정은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정부 의견대로 하십시오. 그거는 규정이 원래 있다는 거잖아요.
정부 의견대로 하십시오. 그거는 규정이 원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11항입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입니다. 자료 1쪽에 보시면 생물자원관의 사업 대상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생물자원 소재 확보·배양 및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양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이 관리하고 있는 배양체를 현행법의 사업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 정하는 취지,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11항입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입니다. 자료 1쪽에 보시면 생물자원관의 사업 대상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생물자원 소재 확보·배양 및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양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이 관리하고 있는 배양체를 현행법의 사업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 정하는 취지,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 주십시오.
4쪽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목차 2번의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 임명권자 변경 사항입니다. 현행은 기재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호남권생물자원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데요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이 부분은 부처 장관이 주체라는 것 감안했을 때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도 소관 장관으로 다 규정돼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목차 2번의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 임명권자 변경 사항입니다. 현행은 기재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호남권생물자원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데요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이 부분은 부처 장관이 주체라는 것 감안했을 때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도 소관 장관으로 다 규정돼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 대상 추가하는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 임명권자의 변경안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첫 번째, 사업 대상 추가하는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 임명권자의 변경안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 오셔 가지고 의견이 없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률안도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지금까지 합의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21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 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 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 오셔 가지고 의견이 없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률안도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지금까지 합의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21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 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 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관 이병화 22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정책기획관 김효정 기후변화정책관 이영석 대기환경정책관 오일영 물이용정책관 이승환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관 이병화 22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정책기획관 김효정 기후변화정책관 이영석 대기환경정책관 오일영 물이용정책관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