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형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때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없어 과도한 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신설해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환경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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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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