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제418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86건을 심사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으며, 총 11건의 환경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을 포함하여 총 7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문별 검토를 바탕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만 일부 위원들은 원·하청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0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9월 11일과 오늘 고용노동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93)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55)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00)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40)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2) 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5) 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9) 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6) 1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7)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29)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14)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9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36)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07)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10)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56)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59)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72)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15)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46)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6)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7)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73)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67)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84)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0)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7)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55)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37)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83) 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925) 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10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의안번호 2201072)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41) 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75)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1386)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7)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21)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04)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6)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9)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03)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0)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6)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88)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82)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8) 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0) 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9) 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7) 5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6) 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5)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3)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1)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8)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6) 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3)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1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2)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3) 6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1) 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7) 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5)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3)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5)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5)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3)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8)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8)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7)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7)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9)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8)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2)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1)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5) 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6)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4)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0)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6) 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2) 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9)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4)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5)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7)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8)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5)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15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0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9월 11일과 오늘 고용노동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93)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55)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00)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40)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2) 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5) 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9) 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6) 1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7)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29)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14)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9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36)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07)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10)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56)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59)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72)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15)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46)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6)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7)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73)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67)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84)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0)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7)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55)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37)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83) 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925) 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10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의안번호 2201072)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41) 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75)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1386)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7)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21)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04)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6)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9)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03)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0)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6)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88)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82)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8) 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0) 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9) 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7) 5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6) 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5)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3)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1)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8)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6) 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3)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1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2)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3) 6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1) 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7) 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5)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3)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5)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5)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3)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8)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8)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7)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7)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9)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8)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2)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1)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5) 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6)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4)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0)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6) 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2) 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9)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4)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5)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7)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8)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5)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15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94항까지 이상 9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12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94항까지 이상 9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12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1일과 1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 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75건의 법 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박해철 의원, 박정 의원, 김위상 의원, 박홍배 의원, 본 의원을 비롯 하여 여러 의원들이 저출생을 극복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 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 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 로 확대하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현행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한 부모·장애아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여덟 살에서 열두 살로 확대 하고 사용 기간 중 1년에 추가적으로 가산하는 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현행 ‘12 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신·출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환경 노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득구 의원, 김위상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 원 등 9명의 의원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 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한 사업주 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의 보건조 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5년 6월 1 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이수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보조·지원사업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3 참여 배제 등을 위한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재조치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체불경위, 체불기간, 횟수, 체불규모 등을 감안하여 체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 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단 공개 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원과 예산을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제 외 등 개정법률에 따른 사항이 임금체불 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 우 추가적인 입법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근로 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권익 향상을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로 지정하고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원 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1일과 1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 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75건의 법 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박해철 의원, 박정 의원, 김위상 의원, 박홍배 의원, 본 의원을 비롯 하여 여러 의원들이 저출생을 극복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 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 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 로 확대하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현행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한 부모·장애아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여덟 살에서 열두 살로 확대 하고 사용 기간 중 1년에 추가적으로 가산하는 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현행 ‘12 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신·출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환경 노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득구 의원, 김위상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 원 등 9명의 의원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 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한 사업주 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의 보건조 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5년 6월 1 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이수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보조·지원사업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3 참여 배제 등을 위한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재조치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체불경위, 체불기간, 횟수, 체불규모 등을 감안하여 체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 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단 공개 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원과 예산을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제 외 등 개정법률에 따른 사항이 임금체불 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 우 추가적인 입법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근로 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권익 향상을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로 지정하고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원 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 겠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 겠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0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진성준 의원께서 각각 발의한 2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위기 적응정보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적응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 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 련하고 국가기본계획과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으로써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14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 는 저공해자동차 및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박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환경영향 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 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평가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절차를 차등화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서 평가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 정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및 발주청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 신설,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 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및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사업의 경 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의 운영·관리 주체인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수도조합 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내용은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 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도지사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삭 제하여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폭넓게 보장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물 자원관의 사업 대상에 배양체를 추가하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 관의 감사 임명권자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5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0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진성준 의원께서 각각 발의한 2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위기 적응정보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적응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 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 련하고 국가기본계획과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으로써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14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 는 저공해자동차 및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박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환경영향 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 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평가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절차를 차등화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서 평가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 정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및 발주청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 신설,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 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및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사업의 경 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의 운영·관리 주체인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수도조합 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내용은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 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도지사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삭 제하여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폭넓게 보장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물 자원관의 사업 대상에 배양체를 추가하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 관의 감사 임명권자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5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큰 성과 중의 하나가 우리가 체불임금이 없 어져야 한다라는 점에 모두 같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특히나 정부는 처음에 조금 부정적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를 도입 하자고 합의한 것이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이게 통과가 되다 보니까 정부 측 입장을 들을 때도 저희가 처음에 는 징벌적 손해배상 전체에 대해서 의견만 들었지 세부적 조항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시간은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에 어 떤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 부 분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물론 체불임금을 빠 른 시일 내에 없애서 국민들에게 그런 성과를 저희가 알려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반대로 혹시나 법에 또 실수가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 가 오늘은 이것을 통과시킨다라는 취지에 합의했다라는 것에 성과를 두고 일단 세부적 조항 자체는 조금 더, 한번 더 정부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들어서 다음번 정도에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큰 성과 중의 하나가 우리가 체불임금이 없 어져야 한다라는 점에 모두 같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특히나 정부는 처음에 조금 부정적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를 도입 하자고 합의한 것이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이게 통과가 되다 보니까 정부 측 입장을 들을 때도 저희가 처음에 는 징벌적 손해배상 전체에 대해서 의견만 들었지 세부적 조항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시간은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에 어 떤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 부 분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물론 체불임금을 빠 른 시일 내에 없애서 국민들에게 그런 성과를 저희가 알려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반대로 혹시나 법에 또 실수가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 가 오늘은 이것을 통과시킨다라는 취지에 합의했다라는 것에 성과를 두고 일단 세부적 조항 자체는 조금 더, 한번 더 정부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들어서 다음번 정도에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준 위원님 말씀은 지금 체불임금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통과시키지 말고, 의결하지 말고 다음에 의결했으면 좋 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우재준 위원님 말씀은 지금 체불임금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통과시키지 말고, 의결하지 말고 다음에 의결했으면 좋 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마……
우리끼리 얘기지만 법률 정합성에 대한 얘기를 변호사시니까 하는데 근 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통과시키고 이후에 보완해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법률 정합성에 대한 얘기를 변호사시니까 하는데 근 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통과시키고 이후에 보완해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통과시키는데 보완을 어떻게 해요? 통과시키면 끝나는데 보완을 어떻게 시켜.
통과시키는데 보완을 어떻게 해요? 통과시키면 끝나는데 보완을 어떻게 시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법률이라는 게 다 늘 개정이 있으니 하고 개정안을 또 내세요.
법률이라는 게 다 늘 개정이 있으니 하고 개정안을 또 내세요.
그래도 한 번 통과되면 또 혼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통과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 취지에는 합의를 했으니까 이번 달 내에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 번 통과되면 또 혼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통과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 취지에는 합의를 했으니까 이번 달 내에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김주영 간사님.
김주영 간사님.
우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6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크게 정합성이 벗어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오늘, 우리가 전체회의에 회 부가 됐고 그러니까 오늘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6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크게 정합성이 벗어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오늘, 우리가 전체회의에 회 부가 됐고 그러니까 오늘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제가……
간단히 제가……
예, 우재준 위원님.
예, 우재준 위원님.
예를 들어서 43조의8을 보면 ‘체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라고 되어 있 습니다. 이게 아마 성격은 손해배상으로 우리가 보는 걸로 보이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나 이런 데서는 이 청구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항 2호에도 보면 2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의 다른 상습체불의 기준은 1년 동안 3개월로 되어 있는 걸로 보입 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씩 문구들을 정리하면 훨씬 더 나은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43조의8을 보면 ‘체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라고 되어 있 습니다. 이게 아마 성격은 손해배상으로 우리가 보는 걸로 보이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나 이런 데서는 이 청구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항 2호에도 보면 2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의 다른 상습체불의 기준은 1년 동안 3개월로 되어 있는 걸로 보입 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씩 문구들을 정리하면 훨씬 더 나은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정회하고, 환경은……
그러면 이것을 정회하고, 환경은……
잠깐만요. 그러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보완할 게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보완할 게 있습니까?
저희도 정부 측 입장으로서는 제일 처음에는 징벌적 손해배 상 도입 자체를 반대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임금체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저희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징벌적 손 해배상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논의하다 보니 마지막에 좀 세 부적인 부분이, 문구를 저희가 조금 요청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도 정부 측 입장으로서는 제일 처음에는 징벌적 손해배 상 도입 자체를 반대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임금체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저희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징벌적 손 해배상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논의하다 보니 마지막에 좀 세 부적인 부분이, 문구를 저희가 조금 요청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해서 위원님하고 정부 측하고 문구에 관련돼서 협의를 해서 합의된 안이 있으면 그 안을 가지고 이따가 다시 속개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해서 위원님하고 정부 측하고 문구에 관련돼서 협의를 해서 합의된 안이 있으면 그 안을 가지고 이따가 다시 속개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환경법은 하시고요, 환경법은 하시고.
환경법은 하시고요, 환경법은 하시고.
나머지는 계속하고요. 간사 간 하고……
나머지는 계속하고요. 간사 간 하고……
아니, 이것은 이렇게 협의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 데요.
아니, 이것은 이렇게 협의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 데요.
그러면 그사이에 아까 고용노동법안소위 관련해서 정부 측하고 간사 님하고 협의를 좀 하시지요. 나머지 법안은 진행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결의를, 의결을 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정혜경 위원님.
그러면 그사이에 아까 고용노동법안소위 관련해서 정부 측하고 간사 님하고 협의를 좀 하시지요. 나머지 법안은 진행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결의를, 의결을 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정혜경 위원님.
왜 소위 들어갔던 사람들이 난리야?
왜 소위 들어갔던 사람들이 난리야?
아니, 저는 반대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반대하고 그런 것 아니고요. 어쨌든 여야가 정부와 함께 소통해서 뭔가 하나를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사실 산안법 관련해서 폭염 등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7 기후재난에 의해서 죽어 가는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조치는 미흡하다고 저는 개인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에, 여러 가지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노동자들과 사용자의 작업중지권 부분을 포함하여서 산안법 개정에 대해서 심 층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정부도 좀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아니, 저는 반대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반대하고 그런 것 아니고요. 어쨌든 여야가 정부와 함께 소통해서 뭔가 하나를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사실 산안법 관련해서 폭염 등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7 기후재난에 의해서 죽어 가는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조치는 미흡하다고 저는 개인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에, 여러 가지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노동자들과 사용자의 작업중지권 부분을 포함하여서 산안법 개정에 대해서 심 층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정부도 좀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양당의 간사님께서 다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의 안건 상정을 할 때 정혜경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양당의 간사님께서 다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의 안건 상정을 할 때 정혜경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가 되어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가 되어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아까 우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보류했다가 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부분이 없으면 환경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잠깐만요. 일단 그 부분 잠깐 보류하고 나머지 이견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 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6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의사일정 제15항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49항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0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66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7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92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3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자구 수정이 필요한, 좀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했다가 3시 4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아까 우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보류했다가 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부분이 없으면 환경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잠깐만요. 일단 그 부분 잠깐 보류하고 나머지 이견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 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6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의사일정 제15항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49항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0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66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7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92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3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자구 수정이 필요한, 좀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했다가 3시 4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조정된 의견 에 대해서 정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조정된 의견 에 대해서 정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는 아까 여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2년 6개월로 돼 있던 부분을 1년 3개월로 수정 개 선하고 또 이렇게 소멸시효가 5년이 돼 있던 부분을 삭제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의 소멸시 효를 따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좀 전에 우 위원님하고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급청구’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9 라는 말을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게 오히려 더 보편적이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 니다.
정부는 아까 여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2년 6개월로 돼 있던 부분을 1년 3개월로 수정 개 선하고 또 이렇게 소멸시효가 5년이 돼 있던 부분을 삭제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의 소멸시 효를 따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좀 전에 우 위원님하고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급청구’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9 라는 말을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게 오히려 더 보편적이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 니다.
우재준 위원님, 특별히 이의 없습니까?
우재준 위원님, 특별히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용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82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방금 제시된 수정의견까지 포함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82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방금 제시된 수정의견까지 포함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나의 멘트만 좀 남겨도 괜찮을까요?
하나의 멘트만 좀 남겨도 괜찮을까요?
예.
예.
한 가지만 입법 경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점을 제가 하나 기록으로 만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의 유형은 악성 임금체불도 있지만 가끔은 해석의 다툼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보면 임금체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이 다소 모호한 경우도 있고 계약이 다소 모호해서 그런 경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해석이 모 호한 경우가 있어서 그게 법원에서 다퉈졌는데 법원에서는 지급을 명하게 되면 그게 사 후적으로 보면 체불은 발생한 거지만 사실은 그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사업주가 굉장 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체불한 건 아닌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악성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는 손해배상도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해석에 모호함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했던 사업주 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 사업주의 재판받을 권 리 자체를 침해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이 조항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러 한 사정까지도 조금 고려해서, 악성 체납자에게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라는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입법 경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점을 제가 하나 기록으로 만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의 유형은 악성 임금체불도 있지만 가끔은 해석의 다툼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보면 임금체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이 다소 모호한 경우도 있고 계약이 다소 모호해서 그런 경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해석이 모 호한 경우가 있어서 그게 법원에서 다퉈졌는데 법원에서는 지급을 명하게 되면 그게 사 후적으로 보면 체불은 발생한 거지만 사실은 그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사업주가 굉장 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체불한 건 아닌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악성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는 손해배상도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해석에 모호함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했던 사업주 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 사업주의 재판받을 권 리 자체를 침해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이 조항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러 한 사정까지도 조금 고려해서, 악성 체납자에게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라는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회의 속기록에 그게 기재가 되면 나중에 법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판결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 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관계로 각 부처 차관님들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 다. 먼저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회의 속기록에 그게 기재가 되면 나중에 법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판결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 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관계로 각 부처 차관님들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 다. 먼저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 립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저공해차 보급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평가 대상이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 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차등화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규정하여 평가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 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법 개정으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간 수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 를 주무 부처인 환경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 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 립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저공해차 보급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평가 대상이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 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차등화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규정하여 평가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 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법 개정으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간 수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 를 주무 부처인 환경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 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주영 위원장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김주영 위원장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도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21 깊은 논의를 해 주신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맞돌봄 부모에 대한 육아 휴직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8 세에서 12세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등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을 위해 현행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련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근로자분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분들이 더 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이틀 동안 세심하게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해 주신 김주영 법 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용노동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 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도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21 깊은 논의를 해 주신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맞돌봄 부모에 대한 육아 휴직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8 세에서 12세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등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을 위해 현행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련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근로자분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분들이 더 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이틀 동안 세심하게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해 주신 김주영 법 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용노동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 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현안질의 잠깐 있는데요.
저 현안질의 잠깐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정혜경 위원님.
아, 그래요? 정혜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3분.
죄송합니다. 빨리할게요.
죄송합니다. 빨리할게요.
우리 지금 본회의장 가야 돼요.
우리 지금 본회의장 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동서페더럴모굴 모듈 어셈블리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금속노조 현대위 아시화지회 조합원 33명이 해고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긴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 해지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20일째쯤 되는 날에 해고되었습니다. 현대위아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동서페더럴모굴이라는 업체가 다시 에이쓰리에이치알이라고 하는 인 력파견업체에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쓰리에이치알 소속의 파견 나와 있던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해고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 형태를 보니까 아리셀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상 불법파견인 것으로 보이 고요. 노동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라인에서 근무하면서 일상적인 지시가 이 루어졌고 일이 잘 안 되면 폭언을 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이나 자료, 동영상,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차관님께 요청드립니다. 동서페더럴모굴이 예전에도 노조 탄압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대표이사가 유성기업과 친인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상습체불 사업장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기업은 상습 노조 탄압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고용노동부가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26명의 노동자가 남아서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놔두면 장기 사업장이 될 것 같아 서 염려스럽습니다. 조기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셔서 명확한 불법에 대해 서 시정조치를 해서 장기적인 노동분쟁을 사전에 해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 특별근로감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동서페더럴모굴 모듈 어셈블리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금속노조 현대위 아시화지회 조합원 33명이 해고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긴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 해지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20일째쯤 되는 날에 해고되었습니다. 현대위아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동서페더럴모굴이라는 업체가 다시 에이쓰리에이치알이라고 하는 인 력파견업체에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쓰리에이치알 소속의 파견 나와 있던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해고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 형태를 보니까 아리셀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상 불법파견인 것으로 보이 고요. 노동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라인에서 근무하면서 일상적인 지시가 이 루어졌고 일이 잘 안 되면 폭언을 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이나 자료, 동영상,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차관님께 요청드립니다. 동서페더럴모굴이 예전에도 노조 탄압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대표이사가 유성기업과 친인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상습체불 사업장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기업은 상습 노조 탄압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고용노동부가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26명의 노동자가 남아서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놔두면 장기 사업장이 될 것 같아 서 염려스럽습니다. 조기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셔서 명확한 불법에 대해 서 시정조치를 해서 장기적인 노동분쟁을 사전에 해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 특별근로감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페더럴모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 안산지청에 불 법파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 여부가 있는지 저희가 좀 수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페더럴모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 안산지청에 불 법파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 여부가 있는지 저희가 좀 수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다 마치셨습니까?
예.
예.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망사고 관련 건입니다. 지난 9월 9일 저녁 10시경에 40대 하청노동자가 한 30m 높이에서 추락한 사망 사건인 데요. 올해 들어서만 한화오션에 총 네 분의 사망사고 건이 발생됐습니다. 작년 2월에도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 부산청에서 시행을 했고 올 2월도 특별근로 감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은 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라서 안전 보건공단에서 6월 27일 자로 고용노동부에 안전진단 보고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두 번씩이나 특별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사고가 지 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특별감독 정말 제대로 한 건가에 대한 그런 우 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안전보건진단 과정에서도,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번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기둥에 로프만 설치돼 있는데 원래는 로프가 아니라 금속 지지대를 설치해 야 될 부분들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물 지지대 하단에 용접을 해야 될 부분인데 나사로만 현재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틈새에서 지난 9월 9일 저녁 10시경에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고가 발생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강조했습 니다만 하청 사업주는 공기만 맞추겠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고 또 이 런 위험요인 자체가 실질적으로 회사에다가 자율적으로 다 맡겼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 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정조치 명령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런 안타까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망사고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 명령은 내렸는데 현재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23 사고가 난 지역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저 상태 그대로 현재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2, 제3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빠르 게 전면적인 작업중지를 내려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시행했던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와 산업안전보건공 단에서 진단했던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노동부 에, 즉각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망사고 관련 건입니다. 지난 9월 9일 저녁 10시경에 40대 하청노동자가 한 30m 높이에서 추락한 사망 사건인 데요. 올해 들어서만 한화오션에 총 네 분의 사망사고 건이 발생됐습니다. 작년 2월에도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 부산청에서 시행을 했고 올 2월도 특별근로 감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은 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라서 안전 보건공단에서 6월 27일 자로 고용노동부에 안전진단 보고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두 번씩이나 특별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사고가 지 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특별감독 정말 제대로 한 건가에 대한 그런 우 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안전보건진단 과정에서도,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번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기둥에 로프만 설치돼 있는데 원래는 로프가 아니라 금속 지지대를 설치해 야 될 부분들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물 지지대 하단에 용접을 해야 될 부분인데 나사로만 현재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틈새에서 지난 9월 9일 저녁 10시경에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고가 발생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강조했습 니다만 하청 사업주는 공기만 맞추겠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고 또 이 런 위험요인 자체가 실질적으로 회사에다가 자율적으로 다 맡겼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 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정조치 명령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런 안타까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망사고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 명령은 내렸는데 현재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23 사고가 난 지역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저 상태 그대로 현재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2, 제3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빠르 게 전면적인 작업중지를 내려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시행했던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와 산업안전보건공 단에서 진단했던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노동부 에, 즉각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차관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한화오션에서 이 렇게 계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기업 경영의 영업 상 비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가 쉽지 않은 걸로 저 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저 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한화오션에서 이 렇게 계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기업 경영의 영업 상 비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가 쉽지 않은 걸로 저 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저 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 자료가 지금…… 사망사고가 났고 또 동일한 유형의 사고 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번 촉구를 좀 하시지요.
차관님, 그 자료가 지금…… 사망사고가 났고 또 동일한 유형의 사고 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번 촉구를 좀 하시지요.
저희가 지금 오늘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 운 부분이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오늘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 운 부분이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개인정보 부분은 좀 가리고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정보 부분은 좀 가리고 하면 되지 않나요?
예, 그러면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는 방법 을,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안 되면 다음번 전체회의를 할 기회에 의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사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그러면 정부에서 그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는 방법 을,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안 되면 다음번 전체회의를 할 기회에 의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사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지금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에 로프만 고정하고 또 그물 지지대 하단에 나사로만 고정되어서, 이런 유형의 사업이 지금 다른 사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부분이 다 른 원청 사업주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로프가 아니라 금속 지지대 그리고 나사가 아니라 용접 처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장은 사고 난 구간만 현재 중지되고 나머지는 똑같은 방식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고 가 또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뭐 정보공개, 기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에 로프만 고정하고 또 그물 지지대 하단에 나사로만 고정되어서, 이런 유형의 사업이 지금 다른 사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부분이 다 른 원청 사업주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로프가 아니라 금속 지지대 그리고 나사가 아니라 용접 처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장은 사고 난 구간만 현재 중지되고 나머지는 똑같은 방식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고 가 또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뭐 정보공개, 기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24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더 파 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24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더 파 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됐는데 통과된 의미는 충분히 말씀을 나 눠 주신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 부대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위에서 충분히 얘기 나눈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게 도입된 지 한 20 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또 여러 가지 임금체불 급증에 하나의 요인으 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와서 제한적인 범위이기는 하지만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효성에 대한, 또 시행 과정에서의 평가를 좀 거쳐서 다시 한번 개 정 논의도 필요하겠다 이런 식의 몇 가지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왕에 의미 있는 법안들이 조금 더 진전되는 방향으로 또 사회적으로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후에도 계속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됐는데 통과된 의미는 충분히 말씀을 나 눠 주신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 부대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위에서 충분히 얘기 나눈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게 도입된 지 한 20 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또 여러 가지 임금체불 급증에 하나의 요인으 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와서 제한적인 범위이기는 하지만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효성에 대한, 또 시행 과정에서의 평가를 좀 거쳐서 다시 한번 개 정 논의도 필요하겠다 이런 식의 몇 가지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왕에 의미 있는 법안들이 조금 더 진전되는 방향으로 또 사회적으로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후에도 계속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간사님.
김형동 간사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노동부 소관 또 그 전에 환경부 소관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나는 소위 위원장 했고 하나는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가 저 는 많았다고 보고 또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건 현시점에 서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 가지고 오늘 전체회의까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청 문제, 저는 그 어떤 것보다 빨리 전체회의나 소위에서 이것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중층적인 하도급 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 지금 10년 전에, 10년 더 된 것 같습니다마는 단병호 의원 있을 때 들어온 것 말고는 그 뒤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해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아마 원청에 소속돼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정말 중요한 의제가 많은데, 더 얘기하기 는 그렇습니다마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노조법 2·3조 가지고 온 여름 다 지나갔습니 다. 그사이에 폭염으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빨리할 수 있는 건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해 주는 것이 대 한민국의 국민들, 노동자…… 특히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내후년 이런 기온이 계속 가면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노동이 이제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진국 포메이션인데 좀 더 건설적으로, 또 규모도 확대해 주고요. 아까 차관한테 저는 좀 민망했는데, 사람은 안 주고 일 시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민 망한 얘기 같아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25 환경부는 기후환경 이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연일 그 말씀 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가 그런 부분에 좀 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귀한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반드시 빨리해야 되는 것부 터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체불임금 문제 또 인구,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 서 큰 성과를 냈다고 보고 아마 22대 초반에 그 어느 상임위보다 정쟁이 아닌 민생을 생 각하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위원장님 그리 고 김주영 간사님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벨롭된 그런 상임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노동부 소관 또 그 전에 환경부 소관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나는 소위 위원장 했고 하나는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가 저 는 많았다고 보고 또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건 현시점에 서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 가지고 오늘 전체회의까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청 문제, 저는 그 어떤 것보다 빨리 전체회의나 소위에서 이것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중층적인 하도급 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 지금 10년 전에, 10년 더 된 것 같습니다마는 단병호 의원 있을 때 들어온 것 말고는 그 뒤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해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아마 원청에 소속돼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정말 중요한 의제가 많은데, 더 얘기하기 는 그렇습니다마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노조법 2·3조 가지고 온 여름 다 지나갔습니 다. 그사이에 폭염으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빨리할 수 있는 건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해 주는 것이 대 한민국의 국민들, 노동자…… 특히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내후년 이런 기온이 계속 가면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노동이 이제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진국 포메이션인데 좀 더 건설적으로, 또 규모도 확대해 주고요. 아까 차관한테 저는 좀 민망했는데, 사람은 안 주고 일 시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민 망한 얘기 같아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25 환경부는 기후환경 이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연일 그 말씀 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가 그런 부분에 좀 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귀한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반드시 빨리해야 되는 것부 터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체불임금 문제 또 인구,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 서 큰 성과를 냈다고 보고 아마 22대 초반에 그 어느 상임위보다 정쟁이 아닌 민생을 생 각하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위원장님 그리 고 김주영 간사님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벨롭된 그런 상임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간사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주영 간사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간사들 그만해, 큰일 한 것도 아니고.
간사들 그만해, 큰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 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 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손을춘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손을춘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관 이병화 기후탄소정책실장직무대리 이영석 물관리정책실장 박재현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정책기획관 김효정 대기환경정책관 오일영 물이용정책관 이승환 고용노동부 차관 김민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 통합고용정책국장 임영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관 이병화 기후탄소정책실장직무대리 이영석 물관리정책실장 박재현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정책기획관 김효정 대기환경정책관 오일영 물이용정책관 이승환 고용노동부 차관 김민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 통합고용정책국장 임영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