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28일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개선과 탄핵소추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제도 개선 법률안과 관련해 황운하·임광현·오기형 의원안을 대안반영 폐기하고 강경숙 의원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강경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위원회 의결을 진행했다. 정부의 자동부의 제도를 악용한 소극적 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2014년부터 시행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로 인해 정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어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탄핵소추 관련 법안으로는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소추대상자의 사직·해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 소추의결서 송달 시점에서만 사직이 제한되지만, 각 의원안은 탄핵소추안 발의 또는 등본 송달 시로 제한 시점을 앞당겨 탄핵소추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발언 (86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먼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시 35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대략적으로 끝내 면 좋은데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일단 오전 회의는 5분 더해서 12시 4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더 길어진다고 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소위원회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 습니다. 되도록이면, 최소 2시간 이상은 걸린다고 해서 12시 40분 정도까지 한 2시간 정 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5건이고요.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 을 듣고요. 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1)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4)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0)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8)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1) 제418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4년10월28일) 5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6)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1) 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2)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6)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0)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5)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6)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9)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8) 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6) 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1)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4) 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0)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9) 2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5)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6) 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5)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6)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4)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4)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2) 28.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40) 29.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3) 3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0) 3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46) 6 제418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4년10월28일) 3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22) 34.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7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5)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2)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7)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7)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5)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7)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4)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5) 43.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5)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4)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3) (10시3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먼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시 35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대략적으로 끝내 면 좋은데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일단 오전 회의는 5분 더해서 12시 4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더 길어진다고 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소위원회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 습니다. 되도록이면, 최소 2시간 이상은 걸린다고 해서 12시 40분 정도까지 한 2시간 정 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5건이고요.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 을 듣고요. 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1)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4)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0)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8)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1) 제418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4년10월28일) 5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6)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1) 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2)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6)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0)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5)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6)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9)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8) 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6) 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1)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4) 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0)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9) 2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5)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6) 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5)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6)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4)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4)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2) 28.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40) 29.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3) 3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0) 3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46) 6 제418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4년10월28일) 3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22) 34.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7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5)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2)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7)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7)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5)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7)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4)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5) 43.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5)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4)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3)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의 내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의 내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온라인 자료 납본제도 도입 등입니다. 국회도서관법 서일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국회도서관 납본 대상 자료의 범위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온라인 자료는 납본 대상 자료에서 제외되고 있어 납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서 온라인 자 료를 납본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도서관에 반드시 필요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온라인 자료 납본제도 도입 등입니다. 국회도서관법 서일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국회도서관 납본 대상 자료의 범위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온라인 자료는 납본 대상 자료에서 제외되고 있어 납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서 온라인 자 료를 납본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도서관에 반드시 필요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된다고 하면 신속하 게 의결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된다고 하면 신속하 게 의결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사항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등’ 약칭 범위 명확화입니다. 제418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4년10월28일) 7 개정안은 도서관 자료의 납본 의무 대상자인 공공기관 등에 국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도서관법 제2조제2항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 육·연구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약칭하고 있어 국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본 의무 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동 개정안처럼 포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 니다.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회의원기록물 수집 근거 명확화 등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로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하 는 한편 기록물과 관련한 국회도서관의 업무 유형에 ‘분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도 해석상 국회의원기록물의 수집 등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법문에 명확히 규 정하였으며 해석상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체계·자구 수정을 일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사항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등’ 약칭 범위 명확화입니다. 제418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4년10월28일) 7 개정안은 도서관 자료의 납본 의무 대상자인 공공기관 등에 국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도서관법 제2조제2항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 육·연구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약칭하고 있어 국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본 의무 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동 개정안처럼 포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 니다.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회의원기록물 수집 근거 명확화 등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로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하 는 한편 기록물과 관련한 국회도서관의 업무 유형에 ‘분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도 해석상 국회의원기록물의 수집 등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법문에 명확히 규 정하였으며 해석상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체계·자구 수정을 일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