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위원회만 증인 동행을 명령할 수 있어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청문회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짓 보고나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하고,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의원 10명 이상이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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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 내용: 이로 인해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
• 효과: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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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증언·감정 등 절차 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나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 청문회 등의 실효성 강화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행명령 강제, 거짓 보고에 대한 형사처벌,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위증 고발 가능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제 기능 수행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국정감사·조사 및 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국회의 권위 유지와 투명한 국정 운영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