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8일 세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수영 소위원장은 심사자료 8권 중 2권만 제출된 상황에서 6차 회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시간 부족으로 인해 소위 진행 중 문제를 보완하면서 근본적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세법 개정 내용을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정훈은 물가 하락 시 세부담을 자동 조정하는 방안과 이를 거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2년 연속 세수 감소로 세수 기반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위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과거 사례를 통해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장려금 지급 방식을 놓고 정부 안은 보육수당과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내 2회 이하로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위원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이유로 한 결정과 그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책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예, 말씀하시지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17
예, 말씀하시지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17
오늘 조세소위가 열렸는데 그 전에 저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해야 된다 고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회의에 대해서―지난주 목요일인 가요―기재위원장께서 갑자기 3분 전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고 제가 예결특위장에 있다 가 2분 정도 지나서 도착해 보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 가능한, 그리고 특히 회관에 계신 분들은 참석이 불가능한데 그 회의 소집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걸 전제로 이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저는 이 회의를 인정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체 위원들의, 개별 위원들의 회의 참석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통지를 하고 참 석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지난번 1분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했던 것은 무효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그것은 권한쟁의 대상이다. 그리고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 더라도 개별 위원 입장에서는 권한쟁의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위원 장님이 정말 검토해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냥 없었던 걸로 뭉개고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 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회의를 수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조세소위가 열렸는데 그 전에 저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해야 된다 고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회의에 대해서―지난주 목요일인 가요―기재위원장께서 갑자기 3분 전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고 제가 예결특위장에 있다 가 2분 정도 지나서 도착해 보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 가능한, 그리고 특히 회관에 계신 분들은 참석이 불가능한데 그 회의 소집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걸 전제로 이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저는 이 회의를 인정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체 위원들의, 개별 위원들의 회의 참석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통지를 하고 참 석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지난번 1분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했던 것은 무효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그것은 권한쟁의 대상이다. 그리고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 더라도 개별 위원 입장에서는 권한쟁의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위원 장님이 정말 검토해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냥 없었던 걸로 뭉개고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 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회의를 수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조치대로 진행이 되어 갈 것이고요. 우선은 이 세법 관련해서 보시면 심사자료가 지금 한두 권 올려져 있을 텐데 전부 해야 되는 게 여덟 권이고요. 지금 여 섯 번의 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은 소위를 진행하면서 하자를 좀 치유해 가는 방식으로 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또 논의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간사 간 합의로 일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 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논의가 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려 8권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날짜는 지금 6일 잡혀 있습 니다. 그다음, 오늘도 또 반타작밖에는 안 되는, 오후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 정상으로는 상당히 빠듯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신속하게 일단 진행을 하 면서 하자는 하자대로 치유를 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진행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하는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신청 법안들과 그 법안들과 병합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소득세법부터 차례 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심사하는 방법은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다 음에 정부 측의 의견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 들어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은 잠정 의결을 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뒤로 미루어서 추가 논의하고 정리된 안건들은 소득세법 심의가 다 끝나고 나면 소득세 법을 의결하고 조특법이 심의 끝나고 나면 조특법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19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21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23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25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10시07분)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조치대로 진행이 되어 갈 것이고요. 우선은 이 세법 관련해서 보시면 심사자료가 지금 한두 권 올려져 있을 텐데 전부 해야 되는 게 여덟 권이고요. 지금 여 섯 번의 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은 소위를 진행하면서 하자를 좀 치유해 가는 방식으로 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또 논의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간사 간 합의로 일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 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논의가 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려 8권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날짜는 지금 6일 잡혀 있습 니다. 그다음, 오늘도 또 반타작밖에는 안 되는, 오후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 정상으로는 상당히 빠듯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신속하게 일단 진행을 하 면서 하자는 하자대로 치유를 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진행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하는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신청 법안들과 그 법안들과 병합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소득세법부터 차례 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심사하는 방법은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다 음에 정부 측의 의견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 들어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은 잠정 의결을 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뒤로 미루어서 추가 논의하고 정리된 안건들은 소득세법 심의가 다 끝나고 나면 소득세 법을 의결하고 조특법이 심의 끝나고 나면 조특법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19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21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23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25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10시07분)
오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2항까지 292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 겠습니다. 이정은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가지고 1번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정 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세소위 심사자료 1-1번의 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2항까지 292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 겠습니다. 이정은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가지고 1번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정 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세소위 심사자료 1-1번의 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 조세정의 및 과세체계 선진화 차원에서 폐지를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만약 이 법을 폐지할 경우에 과세기반 잠식 최소화 및 세수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증권거래세율을 이전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 조세정의 및 과세체계 선진화 차원에서 폐지를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만약 이 법을 폐지할 경우에 과세기반 잠식 최소화 및 세수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증권거래세율을 이전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투세는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좀 전에 이정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권거래세 원상회복 부분에 대해 서도 투자자 신뢰를 고려했었을 때 기존 정부 방향대로 계속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투세는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좀 전에 이정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권거래세 원상회복 부분에 대해 서도 투자자 신뢰를 고려했었을 때 기존 정부 방향대로 계속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투세 부분은 그동안에 상속세와 더불어서 큰 쟁점이 되었던 안건 입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장을 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사님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투세 부분은 그동안에 상속세와 더불어서 큰 쟁점이 되었던 안건 입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장을 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사님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차관님, 설명 좀 해 줄 게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지만 과연 조세수입이 안 정적인 것인가, 2022년도 약 396조 내외 그다음에 작년도 344조 내외 그리고 올해 예상 은 337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세수의 변향 에 대해서 이런 세법 개정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안정적으로 별문제 없을 거라 고 보는지……
차관님, 설명 좀 해 줄 게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지만 과연 조세수입이 안 정적인 것인가, 2022년도 약 396조 내외 그다음에 작년도 344조 내외 그리고 올해 예상 은 337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세수의 변향 에 대해서 이런 세법 개정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안정적으로 별문제 없을 거라 고 보는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본시장 포함해서 자본 시장의 변동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념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세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기재위 에 상의드릴 일이 있으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본시장 포함해서 자본 시장의 변동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념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세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기재위 에 상의드릴 일이 있으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법 논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다양한 감세정책이 나올 텐데 실제 세수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충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감세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개 별 건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후에 개별 감세정책을 할 때마다 논쟁이 되느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느냐, 지금 안정적으로 세수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판단이, 이건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국가의 재정 안정성의 문 제, 나라의 곳간이 유지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 설명을 좀 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27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법 논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다양한 감세정책이 나올 텐데 실제 세수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충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감세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개 별 건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후에 개별 감세정책을 할 때마다 논쟁이 되느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느냐, 지금 안정적으로 세수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판단이, 이건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국가의 재정 안정성의 문 제, 나라의 곳간이 유지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 설명을 좀 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27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 고요. 다만 저희가 기재위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세와 내년도 세수결 손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세법이 시장이나 그런 부분에다 충격을 줘서 추가 적인 세수결손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투세야말로 대표적 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투세·증권거래세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견 을 모아 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같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하 에서 저희 정부가 신뢰를 지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수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 고요. 다만 저희가 기재위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세와 내년도 세수결 손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세법이 시장이나 그런 부분에다 충격을 줘서 추가 적인 세수결손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투세야말로 대표적 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투세·증권거래세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견 을 모아 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같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하 에서 저희 정부가 신뢰를 지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수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우리 조세소위에서는 자구, 축조심사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 주셔야지 이거 전체적으로 논의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8권을 우리가 감당을 해낼 방법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축조심의에 집중을 해 주시고, 정책의 전 체적인 방향에 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 는 생각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오기형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우리 조세소위에서는 자구, 축조심사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 주셔야지 이거 전체적으로 논의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8권을 우리가 감당을 해낼 방법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축조심의에 집중을 해 주시고, 정책의 전 체적인 방향에 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 는 생각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두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금투소득세를 안 하게 되면 루프홀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을 작년에 10억에서 50억으로 과도하게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같이 금투소득세 폐지안과 아울러서 검 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두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금투소득세를 안 하게 되면 루프홀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을 작년에 10억에서 50억으로 과도하게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같이 금투소득세 폐지안과 아울러서 검 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루프홀 부분은 세제실장께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주주 기준을 저희가 10 억에서 50억으로 높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긴 호흡에서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과세 부분을 고민할 때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정부가 약속 했던 부분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수정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투자자들 신뢰 보 호를 위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루프홀 부분은 세제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루프홀 부분은 세제실장께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주주 기준을 저희가 10 억에서 50억으로 높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긴 호흡에서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과세 부분을 고민할 때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정부가 약속 했던 부분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수정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투자자들 신뢰 보 호를 위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루프홀 부분은 세제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아 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루프홀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상장주식 전체 양도차익 중에서 일부만, 아주 조그마한 부분만 과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수일실 내지는 또 과세형평 이런 걸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체적인 금 융시장의 동향, 안정성 그리고 우리 시장이 외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 은 같이 해서 전반적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정이 검토가 돼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과세를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 행 제도가 좀 더 유지가 돼야 되겠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폐지를 통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 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루프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임 위원님하고 저희들의 뜻이 다르지 않다 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시장 안정화 노력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아 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루프홀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상장주식 전체 양도차익 중에서 일부만, 아주 조그마한 부분만 과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수일실 내지는 또 과세형평 이런 걸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체적인 금 융시장의 동향, 안정성 그리고 우리 시장이 외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 은 같이 해서 전반적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정이 검토가 돼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과세를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 행 제도가 좀 더 유지가 돼야 되겠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폐지를 통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 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루프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임 위원님하고 저희들의 뜻이 다르지 않다 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시장 안정화 노력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여기 3페이지 보면 ‘증권거래세율 환원 필요’ 이래 가지고 전문위원님께 서 의견을 달아 놓으셨는데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여기 3페이지 보면 ‘증권거래세율 환원 필요’ 이래 가지고 전문위원님께 서 의견을 달아 놓으셨는데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증권거래세는 방금 차관도 기본 입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이고 거기다가 또 투자자 보호, 우리 중산층의 자산 형성 등등을 감안했을 때는 증권거래세도 현행 계 획대로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 내년에 스케줄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기 본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수가 계속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더 큰 틀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방금 차관도 기본 입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이고 거기다가 또 투자자 보호, 우리 중산층의 자산 형성 등등을 감안했을 때는 증권거래세도 현행 계 획대로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 내년에 스케줄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기 본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수가 계속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더 큰 틀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초 예정된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 시는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당초 예정된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 시는 거지요?
예, 그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입니다.
예, 그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호 안건은 금투세 폐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 문이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자료 중에, 나눠 드렸나요? 금투세 조문 자료, 이 두꺼운 거 한 권 전체가 사실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조문으로 이렇게 전체 한 권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전부 다 살펴보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이 조문은 전문위원하고 간사 들한테 맡겨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이 조문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게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며칠 밤새야 될 상황이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오늘 1호 안건은 금투세 폐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 문이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자료 중에, 나눠 드렸나요? 금투세 조문 자료, 이 두꺼운 거 한 권 전체가 사실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조문으로 이렇게 전체 한 권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전부 다 살펴보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이 조문은 전문위원하고 간사 들한테 맡겨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이 조문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게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며칠 밤새야 될 상황이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제실장님이나 차관님이 말씀하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 그 이후에 변화했 다고 그러는데 주가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괴변이다, 저는 여 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전에 이야기했던 정부의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결정에 대한 일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비판을 늘 받고 있습니다, 이 의제에 대해서는. 그 래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냐 아니면 정부 입장의 일관성이냐 이 문제로 접근할 주제에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29 대한 사회적 비판을 저는 고스란히 감내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이 니까.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적어도 세수결손 문제는 충분한 해법이 있다라고 하는 신뢰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에 따라서 연간 2조 5000억 감소되고 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해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세수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세수 감소 효 과에 대해서 다른 식의 사회적인 변화, 세원 확보에 대해서 다른 조세에 보충이 된다든 지 경기 활성화를 통한 뭔가에 보충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점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실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조세소위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실제 여야 간에 함께 세원 확보 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세수 확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개별적인 조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제실장님이나 차관님이 말씀하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 그 이후에 변화했 다고 그러는데 주가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괴변이다, 저는 여 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전에 이야기했던 정부의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결정에 대한 일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비판을 늘 받고 있습니다, 이 의제에 대해서는. 그 래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냐 아니면 정부 입장의 일관성이냐 이 문제로 접근할 주제에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29 대한 사회적 비판을 저는 고스란히 감내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이 니까.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적어도 세수결손 문제는 충분한 해법이 있다라고 하는 신뢰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에 따라서 연간 2조 5000억 감소되고 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해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세수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세수 감소 효 과에 대해서 다른 식의 사회적인 변화, 세원 확보에 대해서 다른 조세에 보충이 된다든 지 경기 활성화를 통한 뭔가에 보충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점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실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조세소위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실제 여야 간에 함께 세원 확보 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세수 확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개별적인 조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기형 위원님 늘 일관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회의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요. 신영대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늘 일관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회의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요. 신영대 위원님.
저는 여야가 같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 입장 을 굳이 말씀드리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의견을 안 드리려다가 기재부한테 입장을 전해 드리려고 말씀을 남깁니다. 어쨌든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결국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건데 방 금 말씀하신 걸 보면 결국 금융시장 안정 이런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 진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발표를 하신 거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할 텐데 조세특례에 대 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국가 세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들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여야를 설득할 때는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되는 거지요. 결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증권거래세 환원이 필요없 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논의 과정에서 조세특례를 줄 텐데 의원님들이 여러 조세특례 법안을 냈지만 아마 각각의 명분이 다 있을 겁니다. 또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세수 상황이 정말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세수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조례특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이걸 통해서 다시 내수를 진작시키고 국가경제 에 도움이 된다, 세수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선순환구조가 가장 좋을 텐데 과연 이런 선 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정부의 현재 재정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 렇지 않다고 보는 위원님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서 앞으로 세법 논의 과정에, 특히나 조세특례 논의 과정에 기재부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야가 같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 입장 을 굳이 말씀드리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의견을 안 드리려다가 기재부한테 입장을 전해 드리려고 말씀을 남깁니다. 어쨌든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결국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건데 방 금 말씀하신 걸 보면 결국 금융시장 안정 이런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 진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발표를 하신 거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할 텐데 조세특례에 대 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국가 세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들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여야를 설득할 때는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되는 거지요. 결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증권거래세 환원이 필요없 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논의 과정에서 조세특례를 줄 텐데 의원님들이 여러 조세특례 법안을 냈지만 아마 각각의 명분이 다 있을 겁니다. 또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세수 상황이 정말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세수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조례특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이걸 통해서 다시 내수를 진작시키고 국가경제 에 도움이 된다, 세수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선순환구조가 가장 좋을 텐데 과연 이런 선 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정부의 현재 재정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 렇지 않다고 보는 위원님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서 앞으로 세법 논의 과정에, 특히나 조세특례 논의 과정에 기재부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영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지적을 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하셨고 최근 2년 연속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뭐 세수결손은 예상과의 차이고 그것도 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지만 아마 위원님들이 더 걱정하시는 건 전년 대비 세수가 줄 어들 정도로 세수 기반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도 그랬지만 과거 에 세수가 줄어들었던 건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와 자산 과세 중심이었는데 자산 과세는 사실상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빠질 수준이 없을 정도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법인 과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는 속도가 조 금 더 빨리 회복될 건지 아니면 미흡할 건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에는 법인세수가 상 당 폭 회복할 거고요. 예정처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전년 대비 빠지는 일 은 없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상속세 와 금투세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든지 또 새로운 세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조세소위에서 죽 안건들을 논의할 텐데 거기에 보 면 정부안보다도 굉장히 과감한 감세안을 제기하시는 여야 의원님들의 의원입법들이 많 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게 재정에 부담이 된다, 세수원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당신들은 상속세 깎아 주고 금투세 안 하면서 왜 이건 반대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저희 재 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세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뭐가 더 급하고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지적을 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하셨고 최근 2년 연속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뭐 세수결손은 예상과의 차이고 그것도 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지만 아마 위원님들이 더 걱정하시는 건 전년 대비 세수가 줄 어들 정도로 세수 기반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도 그랬지만 과거 에 세수가 줄어들었던 건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와 자산 과세 중심이었는데 자산 과세는 사실상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빠질 수준이 없을 정도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법인 과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는 속도가 조 금 더 빨리 회복될 건지 아니면 미흡할 건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에는 법인세수가 상 당 폭 회복할 거고요. 예정처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전년 대비 빠지는 일 은 없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상속세 와 금투세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든지 또 새로운 세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조세소위에서 죽 안건들을 논의할 텐데 거기에 보 면 정부안보다도 굉장히 과감한 감세안을 제기하시는 여야 의원님들의 의원입법들이 많 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게 재정에 부담이 된다, 세수원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당신들은 상속세 깎아 주고 금투세 안 하면서 왜 이건 반대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저희 재 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세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뭐가 더 급하고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광현 위원님, 지금 발언 신청하신 건가요?
임광현 위원님, 지금 발언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훈 위원님 아까 한 번 발언하셨으니까, 안도걸 위원님이 지금 오셨으니 안도걸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성훈 위원님 아까 한 번 발언하셨으니까, 안도걸 위원님이 지금 오셨으니 안도걸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도걸입니다. 제가 예결소위 때문에 같이 뛰느라고,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되지요? 아까 세제실장님께서 내년도 세수야말로 이제 더 이상 전년 대비 꺼지는 것은 없을 거고 기저효과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내년도 걱정되는 것은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아까 모든 세목별 세수 추계를 하면서 아주 현실에 맞게, 하여튼 바닥으로 내려간 그 런 현실에 맞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 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거 보면 부동산 거래 이런 부분도 금년에 상당히 높게 잡아 놨더라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7% 정도 늘 거라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그렇게는 안 됐지요. 내년에도 또 그 정도에 준하는 거래량의 활성화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한 부분 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고, 지금 법 인세 부분을 상당히 낙관을 하시는데 법인세 그렇게 낙관할 수 없어요. 지금 이미 수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31 이 10월 달부터 증가세가 크게 꺾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집권 이후에 수출 환경 이, 통상 환경이 급변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세수 당국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이걸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 고 싶네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금투세 폐지에 관한 방향이 좀 잡혀 가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증권거래세가 결국 에는 금투세하고 대체되는 그러한 관계로 보고 증권거래세는 줄이되 금투세를 도입한 다……
안도걸입니다. 제가 예결소위 때문에 같이 뛰느라고,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되지요? 아까 세제실장님께서 내년도 세수야말로 이제 더 이상 전년 대비 꺼지는 것은 없을 거고 기저효과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내년도 걱정되는 것은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아까 모든 세목별 세수 추계를 하면서 아주 현실에 맞게, 하여튼 바닥으로 내려간 그 런 현실에 맞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 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거 보면 부동산 거래 이런 부분도 금년에 상당히 높게 잡아 놨더라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7% 정도 늘 거라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그렇게는 안 됐지요. 내년에도 또 그 정도에 준하는 거래량의 활성화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한 부분 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고, 지금 법 인세 부분을 상당히 낙관을 하시는데 법인세 그렇게 낙관할 수 없어요. 지금 이미 수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31 이 10월 달부터 증가세가 크게 꺾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집권 이후에 수출 환경 이, 통상 환경이 급변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세수 당국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이걸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 고 싶네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금투세 폐지에 관한 방향이 좀 잡혀 가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증권거래세가 결국 에는 금투세하고 대체되는 그러한 관계로 보고 증권거래세는 줄이되 금투세를 도입한 다……
아까 안도걸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그 부분은 논의가 됐는데……
아까 안도걸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그 부분은 논의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제 당국의 입장을 조금 듣고 싶네요, 이건 시행령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제 당국의 입장을 조금 듣고 싶네요, 이건 시행령 문제기 때문에.
안도걸 위원님 늦게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1차관 님.
안도걸 위원님 늦게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1차관 님.
정부 입장은 투자자 신뢰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기존 방 향대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 입장은 투자자 신뢰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기존 방 향대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투세 문제는 워낙 중요해서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하고 있고 원론적인 문제, 거시적인 문제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금투세 지나고 나면 다른 문제들은 아무래도 좀 더 조문에 집중해서, 이게 법안심사소위니까 법안심사소위에 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는 조금 더 논의하겠습 니다. 천하람 위원님.
금투세 문제는 워낙 중요해서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하고 있고 원론적인 문제, 거시적인 문제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금투세 지나고 나면 다른 문제들은 아무래도 좀 더 조문에 집중해서, 이게 법안심사소위니까 법안심사소위에 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는 조금 더 논의하겠습 니다. 천하람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투세는 중요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문 제지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증권거래세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답을 주셨고,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금투세 폐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도 주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보이 고 있습니다. 세금이니까 금투세를 걷는 것보다는 안 걷는 게 당연히 시장에는 호재겠지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건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요, 대내외적으로는. 부동산시장 투자에 있어서 매력도의 경쟁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시장과의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조 세 부담 등을 굉장히 꾸준히 계속 낮춰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 투세를 없애더라도 과연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투자매력도를 어떻게 우리가 주식시장 쪽 으로 유도할 수 있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과의 문제에 있어서 요즘 상법 개정 이슈도 나오지만 우리가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쪼개기 상장, 터무니없이 어떤 소수 주주들을 바보 만드는 그런 행태들이 지속이 되면 금투세 폐지 백날 해도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어떻게 보면 금투세 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폐지는 제일 쉬운 거지 않습니까? 그냥 세금 안 걷겠습니다 정도인 건데 이후의 후속조 치들을 어떻게 갖고 갈 생각이신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투세는 중요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문 제지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증권거래세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답을 주셨고,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금투세 폐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도 주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보이 고 있습니다. 세금이니까 금투세를 걷는 것보다는 안 걷는 게 당연히 시장에는 호재겠지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건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요, 대내외적으로는. 부동산시장 투자에 있어서 매력도의 경쟁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시장과의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조 세 부담 등을 굉장히 꾸준히 계속 낮춰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 투세를 없애더라도 과연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투자매력도를 어떻게 우리가 주식시장 쪽 으로 유도할 수 있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과의 문제에 있어서 요즘 상법 개정 이슈도 나오지만 우리가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쪼개기 상장, 터무니없이 어떤 소수 주주들을 바보 만드는 그런 행태들이 지속이 되면 금투세 폐지 백날 해도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어떻게 보면 금투세 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폐지는 제일 쉬운 거지 않습니까? 그냥 세금 안 걷겠습니다 정도인 건데 이후의 후속조 치들을 어떻게 갖고 갈 생각이신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정확하게 해 주셨고요. 부동산 부분에 대한 세금 인하 부분은 정부가 징벌적 과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했다는 것이지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그쪽의 자본이득이나 양도소득을 더 확대하려는 취지는 아니었 다는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배구조랄지 소액주주 보호 같은 부분은 저희 도 유념하고 있고 지금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입장을 밝혔다시피 민주당에서 제안하신 방 향이 맞을지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꼭 세금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날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했던 것에 따르면 기업 자체의 실력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아마 지배구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가 아마 세 금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상황하에서 정부가, 지금 현재 상황이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 최소한 양도소득 부분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비슷하게 맞추는 부분은 좀 무리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뒷부분에 논의를 하겠지만 정부도 고민스러운 부분 이 최근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하고도 자본시장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뒷부분 논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 정확하게 해 주셨고요. 부동산 부분에 대한 세금 인하 부분은 정부가 징벌적 과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했다는 것이지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그쪽의 자본이득이나 양도소득을 더 확대하려는 취지는 아니었 다는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배구조랄지 소액주주 보호 같은 부분은 저희 도 유념하고 있고 지금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입장을 밝혔다시피 민주당에서 제안하신 방 향이 맞을지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꼭 세금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날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했던 것에 따르면 기업 자체의 실력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아마 지배구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가 아마 세 금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상황하에서 정부가, 지금 현재 상황이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 최소한 양도소득 부분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비슷하게 맞추는 부분은 좀 무리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뒷부분에 논의를 하겠지만 정부도 고민스러운 부분 이 최근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하고도 자본시장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뒷부분 논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실장님, 결국 증권거래세수는 세율하고 거래량을 봤을 때 세율보다는 오 히려 거래량을 지금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실장님, 결국 증권거래세수는 세율하고 거래량을 봤을 때 세율보다는 오 히려 거래량을 지금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더라도 세 율보다는 거래량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려면 앞에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업 세제 지원이라든지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 력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실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나 계획을 간단히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 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더라도 세 율보다는 거래량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려면 앞에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업 세제 지원이라든지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 력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실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나 계획을 간단히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 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게 세금의 문 제만은 아니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텐데 제가 세금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정부가 다양한 주식시장과 관련 된, 밸류업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금투세 폐지가 있고, 증권 거래세는 저희들이 입장을 밝힌 부분이고요. 또 주식시장하고 관련된 가장 큰 부분들이 ISA,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비과세 한도라든지 아니면 납 입한도, 특히 국내 주식 투자형…… ISA가 예금에도 갈 수 있고 채권에도 갈 수 있고 주식에도 갈 수 있고 해외 주식까지 도 갈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국내 주식만을 예외적으로, 한정적으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33 로 투자하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세제 지원을 해 주자라는 그런 내용 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잘 아시다시피 논란이 되겠지만 밸류업을 하는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게 세금의 문 제만은 아니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텐데 제가 세금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정부가 다양한 주식시장과 관련 된, 밸류업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금투세 폐지가 있고, 증권 거래세는 저희들이 입장을 밝힌 부분이고요. 또 주식시장하고 관련된 가장 큰 부분들이 ISA,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비과세 한도라든지 아니면 납 입한도, 특히 국내 주식 투자형…… ISA가 예금에도 갈 수 있고 채권에도 갈 수 있고 주식에도 갈 수 있고 해외 주식까지 도 갈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국내 주식만을 예외적으로, 한정적으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33 로 투자하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세제 지원을 해 주자라는 그런 내용 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잘 아시다시피 논란이 되겠지만 밸류업을 하는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지금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증권거래세율 인하 를 예정대로 한다는 입장인데요. 투자자 신뢰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금투세를 폐지했다, 여야가 합의했다는 그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 내지는 과세를 축소한다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걸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과세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아마 저희들이 조세소위 하면서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해서 계속 토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지금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증권거래세율 인하 를 예정대로 한다는 입장인데요. 투자자 신뢰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금투세를 폐지했다, 여야가 합의했다는 그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 내지는 과세를 축소한다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걸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과세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아마 저희들이 조세소위 하면서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해서 계속 토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감사하고요. 금투세가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30분 이상 논의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거나 거시적인 건 또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의안번호 1번 금투세 폐지 이건 이재명 대표님께서 결심하셔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일단 넘어가서 나중에 소득세법 전체 의결할 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번은 가, 나, 다, 라, 마로, 목차에 보시면 의안번호 2번이 있는데 이건 금투 세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투 세를 폐지하기로 양당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안번호 2번의 가, 나, 다, 라, 마는 논 의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3번을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감사하고요. 금투세가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30분 이상 논의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거나 거시적인 건 또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의안번호 1번 금투세 폐지 이건 이재명 대표님께서 결심하셔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일단 넘어가서 나중에 소득세법 전체 의결할 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번은 가, 나, 다, 라, 마로, 목차에 보시면 의안번호 2번이 있는데 이건 금투 세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투 세를 폐지하기로 양당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안번호 2번의 가, 나, 다, 라, 마는 논 의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3번을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등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 출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소득이나 이익을 지급하는 자에게 이익 등의 지급 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또 금융회사 등이 금융투자상품 의 거래·보유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또 해당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괄주의인 법인세와 달리 열거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 가 없는 상품, 즉 예를 들어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상장주식의 경우는 비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내역까지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등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 출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소득이나 이익을 지급하는 자에게 이익 등의 지급 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또 금융회사 등이 금융투자상품 의 거래·보유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또 해당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괄주의인 법인세와 달리 열거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 가 없는 상품, 즉 예를 들어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상장주식의 경우는 비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내역까지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납세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제출의무 부과하는 건 과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최종 판단할 건 아니겠지만 금융실명법과도 이게 저촉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납세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제출의무 부과하는 건 과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최종 판단할 건 아니겠지만 금융실명법과도 이게 저촉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의 정보까지 수집하거나 보관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정부 측 말씀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하신 임광현 위원님.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의 정보까지 수집하거나 보관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정부 측 말씀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하신 임광현 위원님.
제가 발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요. 이 건은 금투소득세가 유예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서 구축해 놨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 자료를, 현 재의 금투소득세는 추정자료를 가지고 설계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 자료, 실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금투소득세를 정교하게 보완하자는 취지로 발의를 했었 던 건데 지금은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발의 실익이 적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발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요. 이 건은 금투소득세가 유예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서 구축해 놨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 자료를, 현 재의 금투소득세는 추정자료를 가지고 설계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 자료, 실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금투소득세를 정교하게 보완하자는 취지로 발의를 했었 던 건데 지금은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발의 실익이 적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임광현 위원님이 양해해…… 말씀하실래요?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임광현 위원님이 양해해…… 말씀하실래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결국 납세 협력자에 대해서 세법상 소득자료 제출 의무는 납세 관리 등을 위해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결국 납세 협력자에 대해서 세법상 소득자료 제출 의무는 납세 관리 등을 위해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도, 유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4호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도, 유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4호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일로부터 소급 해서 10년 이내에 토지, 건물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증여를 받을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하는 이월과세제도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 등에 있어서 이런 이월과세제도를 활용해서 조세를 탈루하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이러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1년 이내 증여를 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조세 탈루의 사례에 대해서는 43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의 사례를 한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일로부터 소급 해서 10년 이내에 토지, 건물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증여를 받을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하는 이월과세제도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 등에 있어서 이런 이월과세제도를 활용해서 조세를 탈루하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이러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1년 이내 증여를 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조세 탈루의 사례에 대해서는 43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의 사례를 한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셨다시피 해외 주식 등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을 배 우자한테 증여하고 그걸 다시 양도했을 경우에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언론에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35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안에 반영한 것입 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해외 주식 등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을 배 우자한테 증여하고 그걸 다시 양도했을 경우에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언론에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35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안에 반영한 것입 니다. 이상입니다.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임광현 위원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임광현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해외 주식 투자가 많아지면서 또 해외 주식, 주로 미국 주식인데 그쪽의 주가가 많이 오 르면서 많은 양도차익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조세회피 방안으로 많이 컨설팅 을 해 줬었던 방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거는 늦었지만 맞다고 보고요. 다만 1년의 기간을 가지고서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저는 의문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자산과의 기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 부 분은 좀 늘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해외 주식 투자가 많아지면서 또 해외 주식, 주로 미국 주식인데 그쪽의 주가가 많이 오 르면서 많은 양도차익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조세회피 방안으로 많이 컨설팅 을 해 줬었던 방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거는 늦었지만 맞다고 보고요. 다만 1년의 기간을 가지고서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저는 의문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자산과의 기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 부 분은 좀 늘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 시행 첫해이고 과거에 장기보유 과세특례 했던 부분이 한 3년까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적절한, 저희는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하면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더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 시행 첫해이고 과거에 장기보유 과세특례 했던 부분이 한 3년까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적절한, 저희는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하면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더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첫해니까 1년만 우선 해 보고 그 성과를 봐서 연장해 나 가자는 것이고 OECD 국가들 다른 나라들 보면 기한의 제한이 없는 나라들이 많은 것이 지요. 임광현 위원님은 늘리자는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이 있으신지요? 오기형 위원님.
정부 측은 첫해니까 1년만 우선 해 보고 그 성과를 봐서 연장해 나 가자는 것이고 OECD 국가들 다른 나라들 보면 기한의 제한이 없는 나라들이 많은 것이 지요. 임광현 위원님은 늘리자는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이 있으신지요? 오기형 위원님.
오히려 스케일링으로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으면 바꿔 보 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번 정부에서 안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스케일링으로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으면 바꿔 보 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번 정부에서 안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광현 위원님. 연장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오기형 위원님은?
임광현 위원님. 연장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오기형 위원님은?
예.
예.
저도 어차피 이게 처음 도입이 되는 거고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아쉬워하는 납세자들은 많이 있을 건데 정책 실효성을 담보를 한다 그러면 처음 할 때부 터, 그래도 1년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차피 이게 처음 도입이 되는 거고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아쉬워하는 납세자들은 많이 있을 건데 정책 실효성을 담보를 한다 그러면 처음 할 때부 터, 그래도 1년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부도 이 법안을 만들 때 몇 년으로 할 건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부동산하고 달 리 주식은 좀 짧은 기간에 계속 돌리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로 충분하지 않 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왕 하는 김에 사실상 의도적인 조세회피 성격이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한 2년으로, 두 배라도 올려 가지고 2년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싶 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부도 이 법안을 만들 때 몇 년으로 할 건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부동산하고 달 리 주식은 좀 짧은 기간에 계속 돌리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로 충분하지 않 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왕 하는 김에 사실상 의도적인 조세회피 성격이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한 2년으로, 두 배라도 올려 가지고 2년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싶 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도 역으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1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동 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야 이 정책의 효과가 더 담보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왜냐하면 1년 정도면 주식의 어떤 추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만 2년 이상, 3년으로 가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 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을 키워서 이 정책의 담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이 되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 역으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1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동 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야 이 정책의 효과가 더 담보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왜냐하면 1년 정도면 주식의 어떤 추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만 2년 이상, 3년으로 가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 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을 키워서 이 정책의 담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이 되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합리적인 말씀 같은데요. 박성훈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예, 합리적인 말씀 같은데요. 박성훈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이월과세 기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정책의 효과성, 여러 가지를 아마 세제 실에서,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즉석에서 2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혹시 분석하신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이월과세 기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정책의 효과성, 여러 가지를 아마 세제 실에서,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즉석에서 2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혹시 분석하신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년을 설정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폐지하기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그때 처음으로 주식양도차액 등등에 대한 이월과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만 있었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이월 과세를 여기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4년 전에 입법을 할 때 반영을 했었고 당시에도 일단은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그 법이 1년이 돼 있습니다. 그 래서 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1년으로 했는데 거기에 1년이 적합하다, 2 년이 적합하다 그걸 굉장히 정치하게 세법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너무 과도하게 설 정하는 거는 권익의 침익이나 또 여러 가지 운용상에 애로가 있으니까 어쨌든 1년이 과 도하게 짧다,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면 한 2년이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년을 설정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폐지하기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그때 처음으로 주식양도차액 등등에 대한 이월과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만 있었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이월 과세를 여기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4년 전에 입법을 할 때 반영을 했었고 당시에도 일단은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그 법이 1년이 돼 있습니다. 그 래서 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1년으로 했는데 거기에 1년이 적합하다, 2 년이 적합하다 그걸 굉장히 정치하게 세법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너무 과도하게 설 정하는 거는 권익의 침익이나 또 여러 가지 운용상에 애로가 있으니까 어쨌든 1년이 과 도하게 짧다,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면 한 2년이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도걸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도라는 거는 전체적인 정합성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년, 3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장기보유 과세 관련해서 3년을 하지 않습니 까? 그래서 3년 하는 건 또 어떨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3년도 어떨까 한번 의견 드려 봅니다.
그런데 제도라는 거는 전체적인 정합성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년, 3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장기보유 과세 관련해서 3년을 하지 않습니 까? 그래서 3년 하는 건 또 어떨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3년도 어떨까 한번 의견 드려 봅니다.
장기보유 과세, 어떤 장기보유 과세……
장기보유 과세, 어떤 장기보유 과세……
그러니까 장기보유 배당소득 과세특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배당소득 과세특례 이런 거 하잖아요?
과거에요?
과거에요?
과거.
과거.
그거는 과거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단타를 치 지 말고,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서 우대를 하겠다는 취지의 기간이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는 직접적인 관련 없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과거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단타를 치 지 말고,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서 우대를 하겠다는 취지의 기간이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는 직접적인 관련 없거든요, 사실은.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 얘기하 자면, 아까 차관께서도 사실은 가상자산과의 경쟁도 우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이 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37
위원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 얘기하 자면, 아까 차관께서도 사실은 가상자산과의 경쟁도 우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이 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37
예.
예.
이거 가상자산에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해외 주식으 로 수익을 내서 가상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증여하는 경우 사실은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적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 는 게 상속의 경우에도 미실현 수익 문제가 똑같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미리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가상자산에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해외 주식으 로 수익을 내서 가상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증여하는 경우 사실은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적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 는 게 상속의 경우에도 미실현 수익 문제가 똑같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미리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자산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하겠지만 올해 유예를 할 는지 과세를 할는지 논의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같이 살펴보겠고요. 상속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하겠지만 올해 유예를 할 는지 과세를 할는지 논의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같이 살펴보겠고요. 상속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에서 아까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2년은……
차관님, 정부 측에서 아까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2년은……
저는 연도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연도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하지 않고 조금 연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지요?
특정하지 않고 조금 연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지요?
예.
예.
안도걸 위원님은 3년까지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 까?
안도걸 위원님은 3년까지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 까?
2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이 적당하다. 그러면 위원님들, 정부 측도 동의했기 때문에 임광현 위원님과 안도걸 위원님 안을 받 아서 2년으로 하고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의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법 논의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 안건은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이 똑같아서 사실 1차 회의 때 기술적인 부분이 기도 해서 토지건물 일괄 취득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은 논의를 해서 정부안 또 정태호 의원님 안대로 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해 주시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시 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차 회의 때 잠정 의결한 부분입니다. 6호 안건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 적당하다. 그러면 위원님들, 정부 측도 동의했기 때문에 임광현 위원님과 안도걸 위원님 안을 받 아서 2년으로 하고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의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법 논의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 안건은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이 똑같아서 사실 1차 회의 때 기술적인 부분이 기도 해서 토지건물 일괄 취득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은 논의를 해서 정부안 또 정태호 의원님 안대로 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해 주시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시 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차 회의 때 잠정 의결한 부분입니다. 6호 안건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회의가 있었나요?
1차 회의가 있었나요?
예, 1차 회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오셔 가지고, 설명은 또 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예, 1차 회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오셔 가지고, 설명은 또 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따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틀간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 1차 회의 언급하는 것은……
제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따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틀간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 1차 회의 언급하는 것은……
이틀 안 하고 하루만 했습니다.
이틀 안 하고 하루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인정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기재위 전체회의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희 가 수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언급이 아니고 이후에 토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 는 걸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인정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기재위 전체회의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희 가 수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언급이 아니고 이후에 토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 는 걸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다시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두 번 회의를 했는데 한 번은 아예 안 오셔 가지고 회의 자체가 무산됐고 그다음에 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1차 회의를 진행했는데 정부안과 야당안이 똑같은 부분 중에서도 테크니컬한 부분만 논 의를 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다시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두 번 회의를 했는데 한 번은 아예 안 오셔 가지고 회의 자체가 무산됐고 그다음에 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1차 회의를 진행했는데 정부안과 야당안이 똑같은 부분 중에서도 테크니컬한 부분만 논 의를 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 안 했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한다는 말씀 하시면 그건 아 니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한다는 말씀 하시면 그건 아 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보니까 이 내용을 법으로 할 거냐 시행령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데 소득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으로 하는데 부가세법에서는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법률로 같이 상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던데 그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보니까 이 내용을 법으로 할 거냐 시행령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데 소득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으로 하는데 부가세법에서는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법률로 같이 상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던데 그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안도걸 위원님, 지금 몇 번 안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도걸 위원님, 지금 몇 번 안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5번.
지금 5번.
5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5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5번 안건입니다.
예, 5번 안건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기본적인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또 조 세 탈루를 방지하는 측면과 또 실제 현실에서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양면을, 객관적 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측면인데 부가세법하고 맞추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지금 부가세법에서 규정돼 있는 체계하고 똑같이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시행령에 위임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현행 부가세법 체계 와 똑같이 일부는 법에 반영하고 또 일부는 위임해 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기본적인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또 조 세 탈루를 방지하는 측면과 또 실제 현실에서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양면을, 객관적 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측면인데 부가세법하고 맞추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지금 부가세법에서 규정돼 있는 체계하고 똑같이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시행령에 위임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현행 부가세법 체계 와 똑같이 일부는 법에 반영하고 또 일부는 위임해 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천하람 위원님도 같은 논지로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은 부 가세법하고 법률 정합성을 맞춰 주고 개정하게 되면 부가세법하고 소득세법을 같이 개정 하는 게 옳다, 한쪽만 다르게 해 놓으면 법률의 정합성에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대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천하람 위원님도 같은 논지로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은 부 가세법하고 법률 정합성을 맞춰 주고 개정하게 되면 부가세법하고 소득세법을 같이 개정 하는 게 옳다, 한쪽만 다르게 해 놓으면 법률의 정합성에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대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6번 안건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6번 안건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 르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정 정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게 2022년으로 2년 밖에 안 되었다는 점하고 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개정안에 따르면 연평균 3224억 원 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 르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정 정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게 2022년으로 2년 밖에 안 되었다는 점하고 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개정안에 따르면 연평균 3224억 원 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인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 물가 부담에 어려우신 점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39 을 백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3년부터 적용이 돼서 작년에 비과세 한도를 10 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해 드리면 좋겠지만 세수 여건도 고 려를 해야 되고 해서 현재 시기에서는 올리는 게 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 물가 부담에 어려우신 점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39 을 백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3년부터 적용이 돼서 작년에 비과세 한도를 10 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해 드리면 좋겠지만 세수 여건도 고 려를 해야 되고 해서 현재 시기에서는 올리는 게 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한 달에 식비 대체로 얼마나, 대충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직장인들이 한 달에 식비 대체로 얼마나, 대충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제가 설명을……
임광현 위원님이 설명하겠습니까?
임광현 위원님이 설명하겠습니까?
예,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월급쟁이들의 실제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심값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식대라는 것은, 이건 가장 기 본적인 근로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근에 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화를 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월급쟁이들의 실제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심값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식대라는 것은, 이건 가장 기 본적인 근로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근에 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화를 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일반 식사가 아니라 구내식사, 결국 사내급식이잖아요. 이게 평균적으로 8550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30만 원 비과세 한도는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근로자의 식사비 지급 여력이 있는 대 기업 위주로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추가 비과세 한도 인상은 이런 측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일반 식사가 아니라 구내식사, 결국 사내급식이잖아요. 이게 평균적으로 8550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30만 원 비과세 한도는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근로자의 식사비 지급 여력이 있는 대 기업 위주로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추가 비과세 한도 인상은 이런 측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측, 지금 팔천 얼마라는 거는 이게 평균액입니까? 정부 측에서 그 자료 가지고 있나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측, 지금 팔천 얼마라는 거는 이게 평균액입니까? 정부 측에서 그 자료 가지고 있나요?
저희 쪽에서 조사한 거로는, 월평균 봤을 때 한 20.5만 원 이라고 나와 있는 일부 민간단체 통계가 있고요. 완전 민간단체 통계라서 저희가 쓰기가 좀 그래서, 이게 월별 소비액은 아닌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가격을 보면 대략 한 끼에 한 1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기준이 될 텐데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7000원 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로는 자장면은 아직도 6500원, 비비밥은 9600원, 칼국 수는 8300원 정도 되는 소비자원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저희 가 많이 해 드리면 해 드릴수록 좋겠지만 이런 여건들을 봤었을 때는 현재 올릴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쪽에서 조사한 거로는, 월평균 봤을 때 한 20.5만 원 이라고 나와 있는 일부 민간단체 통계가 있고요. 완전 민간단체 통계라서 저희가 쓰기가 좀 그래서, 이게 월별 소비액은 아닌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가격을 보면 대략 한 끼에 한 1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기준이 될 텐데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7000원 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로는 자장면은 아직도 6500원, 비비밥은 9600원, 칼국 수는 8300원 정도 되는 소비자원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저희 가 많이 해 드리면 해 드릴수록 좋겠지만 이런 여건들을 봤었을 때는 현재 올릴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월 30일에서 주말 빼고 나면 한 22일 근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 면 평균액 곱하면 한 20만 원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의견이 다른데 우리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월 30일에서 주말 빼고 나면 한 22일 근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 면 평균액 곱하면 한 20만 원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의견이 다른데 우리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식대라는 게 2년 전에 올린 것에 대해서, 또 임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화시켜야 되는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고치고 나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던 내용 중의 하나가 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아시다시피 비과세소득으로 빠지는 순간 각종 4대 보험에서 빠집니다. 4대 보험의 원천 에서 빠지다 보니까 실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을 때도 과연 국민연금이나 건강 보험료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고요. 실제 로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일부 기업들의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임금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 과세소득의 한도가 올라가면 예를 들면 전년 대비 금년에 10% 봉급 인상해 달라, 총 전 체 받는 금액 기준으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받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받을 때도 있고 일시적인 성과급으로 받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수당으로 받는데 이 수당을 받 을 때 식대부터 먼저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제로 구내식당을 쓰든 밖에 음식 점에 나가는 식당을 쓰든 기업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 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어떤 혜택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 가지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 4대 보험까지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단순한 10만 원 올려 주 는 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어 가지고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식대라는 게 2년 전에 올린 것에 대해서, 또 임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화시켜야 되는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고치고 나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던 내용 중의 하나가 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아시다시피 비과세소득으로 빠지는 순간 각종 4대 보험에서 빠집니다. 4대 보험의 원천 에서 빠지다 보니까 실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을 때도 과연 국민연금이나 건강 보험료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고요. 실제 로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일부 기업들의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임금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 과세소득의 한도가 올라가면 예를 들면 전년 대비 금년에 10% 봉급 인상해 달라, 총 전 체 받는 금액 기준으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받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받을 때도 있고 일시적인 성과급으로 받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수당으로 받는데 이 수당을 받 을 때 식대부터 먼저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제로 구내식당을 쓰든 밖에 음식 점에 나가는 식당을 쓰든 기업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 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어떤 혜택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 가지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 4대 보험까지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단순한 10만 원 올려 주 는 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어 가지고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한 번 더 발언하시지요.
임광현 위원님, 한 번 더 발언하시지요.
차관님이 2년 전에 바꿨는데 2년 만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 는데 그러면 초부자들 가업상속공제나 최대주주 할증은 이삼 년 전에 바꿨는데 그거는 왜 바꾸겠다고 제출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세수 몇 조씩 깎아 주면서 이 2000만 직장 인 연평균 해 봤자 3200억 절감되는데 이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차관님이 2년 전에 바꿨는데 2년 만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 는데 그러면 초부자들 가업상속공제나 최대주주 할증은 이삼 년 전에 바꿨는데 그거는 왜 바꾸겠다고 제출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세수 몇 조씩 깎아 주면서 이 2000만 직장 인 연평균 해 봤자 3200억 절감되는데 이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다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답변해야지요.
답변해야지요.
차관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요.
차관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2년 만에 고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2년 만에 고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고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제실장도 말씀드 렸지만 저희가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직장인들 식대랄지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전에 10만 원 높인 것도 상당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물가상승이 축적이 된 다음에 저 희가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 다.
아니, 고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제실장도 말씀드 렸지만 저희가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직장인들 식대랄지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전에 10만 원 높인 것도 상당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물가상승이 축적이 된 다음에 저 희가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 다.
그 말씀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말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부분 발의하신 정 간사님.
이 부분 발의하신 정 간사님.
차관님이 설명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법인세 깎아 주고 상속세 깎아 주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이분들, 근로자들 식대 이거 공제해 주는 거 가지고 무슨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또는 세수 여건이 안 좋아서, 그것 설명을 그렇게 하 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사람들한테 세 금 다 깎아 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 깎아 주는 걸 가지고 무슨 세수 여건이 안 좋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나요?
차관님이 설명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법인세 깎아 주고 상속세 깎아 주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이분들, 근로자들 식대 이거 공제해 주는 거 가지고 무슨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또는 세수 여건이 안 좋아서, 그것 설명을 그렇게 하 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사람들한테 세 금 다 깎아 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 깎아 주는 걸 가지고 무슨 세수 여건이 안 좋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임광현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41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마 임광현 위원님 지적 하신 부분이 물가상승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시다는 취 지로 아마 제안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최근에 많이 물가가 올랐던 부분은 저희 가 2년 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 상황이 좀 누적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고려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임광현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41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마 임광현 위원님 지적 하신 부분이 물가상승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시다는 취 지로 아마 제안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최근에 많이 물가가 올랐던 부분은 저희 가 2년 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 상황이 좀 누적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고려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쟁들이 아마 세법 개정 토론회에 많이 나올 텐데 우선 보류를 한번 해 주시지요, 보류해 주시고. 결국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소득세는 증가를 했지요, 세수 기반한?
어쨌든 이런 논쟁들이 아마 세법 개정 토론회에 많이 나올 텐데 우선 보류를 한번 해 주시지요, 보류해 주시고. 결국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소득세는 증가를 했지요, 세수 기반한?
예.
예.
어쨌든 법인세가 준 거고요. 법인세가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는 거지만 법인세는 줄고 소득세는 늘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실제 시장 물가 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하고 지표로 나온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식사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내식당이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 입니다. 구내식당이 없는 기업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나가면 1만 원 이하짜리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서도 다 1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물가…… 과거 올린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 은 지금 상황을 더 보면서 좀 추이를 보자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 건데 저는 아마 이런 것, 우리나라의 서민과 중산층과 그리고 직장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런 세제 혜택들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건 해 주고 어떤 건 안 해 주고, 다 각각의 명분이 있는 거거든 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류해 놨다가 종합적으로 다른 안들과 검토해 봤으면 좋겠 습니다.
어쨌든 법인세가 준 거고요. 법인세가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는 거지만 법인세는 줄고 소득세는 늘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실제 시장 물가 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하고 지표로 나온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식사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내식당이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 입니다. 구내식당이 없는 기업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나가면 1만 원 이하짜리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서도 다 1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물가…… 과거 올린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 은 지금 상황을 더 보면서 좀 추이를 보자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 건데 저는 아마 이런 것, 우리나라의 서민과 중산층과 그리고 직장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런 세제 혜택들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건 해 주고 어떤 건 안 해 주고, 다 각각의 명분이 있는 거거든 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류해 놨다가 종합적으로 다른 안들과 검토해 봤으면 좋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6번 안건은 다소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 안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번 안건은 다소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 안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에 관한 건으로 4건의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 중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내용이 같고 나머지 3건의 의원 발의안은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개정안이 의도한 대로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소 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혜계층이 대기업 등 일부에 한정될 우려가 있고 과세 대상 소득을 출산장려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 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에 관한 건으로 4건의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 중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내용이 같고 나머지 3건의 의원 발의안은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개정안이 의도한 대로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소 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혜계층이 대기업 등 일부에 한정될 우려가 있고 과세 대상 소득을 출산장려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 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마 부영의 사례에서 비롯돼서 정부가 검토해 서 발표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건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기업이 저 출생 해소 노력에 나설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증가하지 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정일영·정성호·윤호중 의원님들께서 아마 종교 관련 종사자인 경우에 루프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종교인 납세 규모를 봤을 때는 저희는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사례나 그런 루프홀을 말 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부영의 사례에서 비롯돼서 정부가 검토해 서 발표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건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기업이 저 출생 해소 노력에 나설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증가하지 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정일영·정성호·윤호중 의원님들께서 아마 종교 관련 종사자인 경우에 루프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종교인 납세 규모를 봤을 때는 저희는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사례나 그런 루프홀을 말 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네요. 종교인 과세 문제가 있고 하나는 출산 관련 지원금 줬을 때 몇 년까지 할 거냐. 한도 없이 계속 가느냐 아니면 2년 이내에 2회로 가 느냐 하는 정부안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한도 없이 10년이 지나서 하더라도 다 준다, 끝 까지 다 해 준다 이런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님.
두 가지 쟁점이 있네요. 종교인 과세 문제가 있고 하나는 출산 관련 지원금 줬을 때 몇 년까지 할 거냐. 한도 없이 계속 가느냐 아니면 2년 이내에 2회로 가 느냐 하는 정부안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한도 없이 10년이 지나서 하더라도 다 준다, 끝 까지 다 해 준다 이런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님.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 워낙 국가적인 난제이고 또 시급한 현안 과제이 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 쪽으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 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수당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에는 그만큼 적용을 배제시킨다든지 추후라도 국세청에서 예를 들면 세무조사나 이렇게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주는 게 더 완벽 하게 이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 워낙 국가적인 난제이고 또 시급한 현안 과제이 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 쪽으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 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수당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에는 그만큼 적용을 배제시킨다든지 추후라도 국세청에서 예를 들면 세무조사나 이렇게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주는 게 더 완벽 하게 이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다른 의 원입법안에 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보육수당하고의 대체를 막아야 되고 또 각종 성과급이나 이런 대체를 막아야 되고 해서 첫 번째는 출생 후 2년 내에 줘라, 그렇지 않고 한참 지나 가지고 과거에 낳은 사람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새 롭게 골라서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2회 이하에 나눠서 줘라. 그걸 열 번, 스 무 번 나눠서 주면 사실상 보육수당하고 똑같을 수 있으니까 2년 내에 줘야 되고 2회 이 하로 줘야 되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임광현 위원님 지적처럼 다른 수당을 대체할 수 없도록 공통 지급 기준에 따라서 줘라. 어떤 사람은 성과급 100% 주고 어떤 사람은 출산지원금 1억 주고 이렇게 해 주면, 똑같이 아이가 있는 사람인데도 다르게 주면 안 된다. 모든 출산에 대해 서 주려면 그 기업에 있는 출산한 자를 2년 내에, 2회 이하로. 똑같이 주지 않는 경우에 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촘촘한 규정을 뒀고요.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더 걱정한 부분이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한테 줄 수도 있다 보니까, 사실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게 특별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는 비과세가 없다라고 뺀 부분이고 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근로자에 한해서 주는 걸로……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세금 시스템하고 또 종교인에 대한 세금 시스템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종교인은 굉장히 세부 담을 낮게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종교인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43 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중에서도 근로소득세를 내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순수하게 아주 낮은 세부담의 간편한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은 빼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다른 의 원입법안에 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보육수당하고의 대체를 막아야 되고 또 각종 성과급이나 이런 대체를 막아야 되고 해서 첫 번째는 출생 후 2년 내에 줘라, 그렇지 않고 한참 지나 가지고 과거에 낳은 사람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새 롭게 골라서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2회 이하에 나눠서 줘라. 그걸 열 번, 스 무 번 나눠서 주면 사실상 보육수당하고 똑같을 수 있으니까 2년 내에 줘야 되고 2회 이 하로 줘야 되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임광현 위원님 지적처럼 다른 수당을 대체할 수 없도록 공통 지급 기준에 따라서 줘라. 어떤 사람은 성과급 100% 주고 어떤 사람은 출산지원금 1억 주고 이렇게 해 주면, 똑같이 아이가 있는 사람인데도 다르게 주면 안 된다. 모든 출산에 대해 서 주려면 그 기업에 있는 출산한 자를 2년 내에, 2회 이하로. 똑같이 주지 않는 경우에 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촘촘한 규정을 뒀고요.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더 걱정한 부분이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한테 줄 수도 있다 보니까, 사실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게 특별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는 비과세가 없다라고 뺀 부분이고 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근로자에 한해서 주는 걸로……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세금 시스템하고 또 종교인에 대한 세금 시스템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종교인은 굉장히 세부 담을 낮게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종교인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43 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중에서도 근로소득세를 내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순수하게 아주 낮은 세부담의 간편한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은 빼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두 가지 쟁점 중에 우선 근로자에 대해서 촘촘하게 한 정부안에 대 해서 의견 주시고 저것 정리하고 나서 종교인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두 가지 쟁점 중에 우선 근로자에 대해서 촘촘하게 한 정부안에 대 해서 의견 주시고 저것 정리하고 나서 종교인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비과세소득 이거는 상당히 루프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엄격하게 관 리를 해야 되고 또 세제실장님께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생각해서 아주 촘촘하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전액 다 비과세잖아요. 약간 한도를 두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비과세소득 이거는 상당히 루프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엄격하게 관 리를 해야 되고 또 세제실장님께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생각해서 아주 촘촘하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전액 다 비과세잖아요. 약간 한도를 두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금액적인 한도를 푸는 방법도 있고 다르게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금액을 한도 를 두는 게 저희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5000만 원인지 왜 1억인지에 대한 설명이 일단 어렵고. 두 번째는 그 금액을 정하는 순간 많은 근로자나 기업들이 뭔 가 이걸 줘야 되는, 이 정도는 정부가 배려를 하니까 뭔가 기업들에게 줘야 한다는 또 받을 수 있다는 시장의 어떤 막연한 기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좀 많이 우려가 됐습니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많은 거액을 주는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만 약 거액을 준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한도를 없애는 게 차라리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금액적인 한도를 푸는 방법도 있고 다르게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금액을 한도 를 두는 게 저희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5000만 원인지 왜 1억인지에 대한 설명이 일단 어렵고. 두 번째는 그 금액을 정하는 순간 많은 근로자나 기업들이 뭔 가 이걸 줘야 되는, 이 정도는 정부가 배려를 하니까 뭔가 기업들에게 줘야 한다는 또 받을 수 있다는 시장의 어떤 막연한 기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좀 많이 우려가 됐습니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많은 거액을 주는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만 약 거액을 준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한도를 없애는 게 차라리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종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이종욱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세법의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는 편법이 운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도는 어떤 식으로든 둬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기업 해 가지고 한두 명한테 몇십억씩 줄 수도 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세법의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는 편법이 운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도는 어떤 식으로든 둬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기업 해 가지고 한두 명한테 몇십억씩 줄 수도 있거든요.
가족기업은 그 적용을 뺐습니다.
가족기업은 그 적용을 뺐습니다.
특수관계인 뺐어요.
특수관계인 뺐어요.
특수관계인 빼고?
특수관계인 빼고?
예.
예.
그렇더라도 한 5000만 원이나 1억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한 5000만 원이나 1억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저도 우리나라 세법 체계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도 우리나라 세법 체계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꼭 없는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 받은 상금, 이번에 노벨 상 이런 것들도 다 전액 비과세합니다.
꼭 없는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 받은 상금, 이번에 노벨 상 이런 것들도 다 전액 비과세합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세제실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해서 아무 런 한도 없이 이렇게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물론 촘촘하게 고민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루프홀 들이 그리고 기업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법으로 근로소득을 비과세로 또는 다양한 방 법으로 세제를 탈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논의를 깊이 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세제실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해서 아무 런 한도 없이 이렇게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물론 촘촘하게 고민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루프홀 들이 그리고 기업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법으로 근로소득을 비과세로 또는 다양한 방 법으로 세제를 탈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논의를 깊이 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영이 1억 줬기 때문에 1억이 가이드라인처럼 지금 돼 있는 상황 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보류했다가 조금 더 깊이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부영이 1억 줬기 때문에 1억이 가이드라인처럼 지금 돼 있는 상황 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보류했다가 조금 더 깊이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6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님과 박범계 의원님이 내신 안인데요. 현행과 개정안 비교한 표의 아래 별 표 보시면 의안 밑에 밑줄을 친 거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신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안은 과세표준의 구간을 조정하고 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서 어떤 실질소득에 부합 하는 소득세 체계를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른 실 질조세 부담을 자동 조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님과 박범계 의원님이 내신 안인데요. 현행과 개정안 비교한 표의 아래 별 표 보시면 의안 밑에 밑줄을 친 거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신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안은 과세표준의 구간을 조정하고 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서 어떤 실질소득에 부합 하는 소득세 체계를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른 실 질조세 부담을 자동 조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에서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국가들도 있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전면적인 소득세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면세자 비율이 높은 상황하에서 물가연동제 를 했을 경우에는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적절하냐 아니냐의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안 그래도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오히려 더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장기 과제로서 봐야 될 문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에서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국가들도 있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전면적인 소득세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면세자 비율이 높은 상황하에서 물가연동제 를 했을 경우에는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적절하냐 아니냐의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안 그래도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오히려 더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장기 과제로서 봐야 될 문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제 혜택이 고소득자한테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물가연 동하면?
세제 혜택이 고소득자한테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물가연 동하면?
아니, 세부담이 고소득자한테 더 집중이 되고 면세자 비율 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 세부담이 고소득자한테 더 집중이 되고 면세자 비율 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가연동을 시키면 과표가 올라갈 거 아닙니 까, 물가연동되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가연동을 시키면 과표가 올라갈 거 아닙니 까, 물가연동되어 가지고?
차관님 말씀하고 위원장님 말씀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고소득자가 더 많이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어쨌든 금액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자가 당연히 더 많이 볼 거고요. 그런데 금액이 아닌 비율로 보면 10만 원 내다가 8만 원 내는 사람과 1억을 내다가 8000만 원 내는 사람하고는 비율은 똑같지 않습니까? 비율은 똑같지만 여기는 2만 원 혜택 준 거고 여기는 2000만 원 혜택을 준 거니까 어쨌든 비율적으로는 저소득층이 많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45 볼 거고 그래서 면세자가 훨씬 늘어나서 전체 상위층에 집중도는 높아지는데 집중도는 높아지면서도 결과적인 절대 액수로는 또 고소득층이 절대적인 혜택을 보는, 그래서 저 희들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참 부담스럽다. 이걸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구조 가 아니다, 저희 세법은. 좀 더 우리 소득세가 탄탄해지고 난 뒤에 코멘트해야 될 문제다 라는 판단입니다.
차관님 말씀하고 위원장님 말씀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고소득자가 더 많이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어쨌든 금액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자가 당연히 더 많이 볼 거고요. 그런데 금액이 아닌 비율로 보면 10만 원 내다가 8만 원 내는 사람과 1억을 내다가 8000만 원 내는 사람하고는 비율은 똑같지 않습니까? 비율은 똑같지만 여기는 2만 원 혜택 준 거고 여기는 2000만 원 혜택을 준 거니까 어쨌든 비율적으로는 저소득층이 많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45 볼 거고 그래서 면세자가 훨씬 늘어나서 전체 상위층에 집중도는 높아지는데 집중도는 높아지면서도 결과적인 절대 액수로는 또 고소득층이 절대적인 혜택을 보는, 그래서 저 희들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참 부담스럽다. 이걸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구조 가 아니다, 저희 세법은. 좀 더 우리 소득세가 탄탄해지고 난 뒤에 코멘트해야 될 문제다 라는 판단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두 가지 논거를 제시 했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기본적으로 월급쟁이들이 급여가 2% 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물가가 3% 올 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1%,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는 2%의 세수 증대 효과가,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에 맞게 해 주는 것은 그거는 감세가 아니고 과세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번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는 합리 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혜택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혜택이 아니고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바로잡아 주는 거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걸 하면 더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면세자 비율이 높은 거를 세금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 면세자들의 소득을 늘려 주는 정책을 써서 이 사람들이 과세권으로 오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이지…… 면세 자, 저소득층 이 사람들 결국 과세를 해 봤자 근로장려금을 또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세금을 물리려는 정책을 쓰지 말고 이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서 이 사람들이 과세권으로 오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두 가지 논거를 제시 했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기본적으로 월급쟁이들이 급여가 2% 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물가가 3% 올 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1%,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는 2%의 세수 증대 효과가,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에 맞게 해 주는 것은 그거는 감세가 아니고 과세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번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는 합리 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혜택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혜택이 아니고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바로잡아 주는 거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걸 하면 더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면세자 비율이 높은 거를 세금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 면세자들의 소득을 늘려 주는 정책을 써서 이 사람들이 과세권으로 오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이지…… 면세 자, 저소득층 이 사람들 결국 과세를 해 봤자 근로장려금을 또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세금을 물리려는 정책을 쓰지 말고 이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서 이 사람들이 과세권으로 오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너무 말씀 잘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재부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 다라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가장 안정적인 세수 기반이 되는 게 근로소득세고 그런 부분들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게 단 순히 현상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물가가 오르면서 증세 효과가 일어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세 기조를 보이면서 우 리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 유리지갑 가진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만 실질적 인 증세를 항상 현실론을 이야기하면서 방치한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너무 말씀 잘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재부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 다라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가장 안정적인 세수 기반이 되는 게 근로소득세고 그런 부분들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게 단 순히 현상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물가가 오르면서 증세 효과가 일어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세 기조를 보이면서 우 리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 유리지갑 가진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만 실질적 인 증세를 항상 현실론을 이야기하면서 방치한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이게 물가와 연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지 않 고 물가가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제도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부의 양극화 문제 해소라 는 이런 큰 틀에서 보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지 오히려 양극화를 더 조장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세제실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가와 연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지 않 고 물가가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제도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부의 양극화 문제 해소라 는 이런 큰 틀에서 보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지 오히려 양극화를 더 조장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세제실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가가 내려가는 부분은 이 의원입법안에 따르면 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자동적으로 그 부분은 조정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 쪽으로 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실질 부담을 맞추는 그렇게 구조적으로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범계 의 원안은 또 물가가 내려가면 안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의원님 한 분은 아래위를 다 하자는 거고 의원님 한 분은 혜택 주는 쪽으로 만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는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양극화와 관련해서 또 전체적인, 나머지 위원님들도 같이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잡는 거다. 그리고 면세점을 늘리 는 거는, 면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소득을 늘려 주는 정책으로 해야 된다. 100%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소득 늘려 주는 정책을 저희들이 안 하겠 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면세점도 저희 들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월급쟁이만 계속해서 증세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리지갑들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실이지만 세율이라는 거는 월급쟁이,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또 양도소득 전체가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소득세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중산층, 봉급자들, 월급 쟁이들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은 더 조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감세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과연…… 이 소득세에 대해서는 저희 세제실의 입장을 좀 더 말씀드리면 조금 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법인세 부담이 높고 재산세 부담이 높고 소득세 비중 이 낮듯이 좀 더 소득세 비중이 안정적으로 올라오면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재정정책을 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시점에서 과연 충분한 소득세 부담을 지고 있느냐. 현 시점에서 계속 물가를 반영해 가지고 더 이상의 실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소득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올라와서 선진국 구조를 맞출 것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부는 아직은 우리 소득세가 조금 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가 내려가는 부분은 이 의원입법안에 따르면 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자동적으로 그 부분은 조정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 쪽으로 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실질 부담을 맞추는 그렇게 구조적으로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범계 의 원안은 또 물가가 내려가면 안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의원님 한 분은 아래위를 다 하자는 거고 의원님 한 분은 혜택 주는 쪽으로 만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는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양극화와 관련해서 또 전체적인, 나머지 위원님들도 같이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잡는 거다. 그리고 면세점을 늘리 는 거는, 면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소득을 늘려 주는 정책으로 해야 된다. 100%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소득 늘려 주는 정책을 저희들이 안 하겠 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면세점도 저희 들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월급쟁이만 계속해서 증세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리지갑들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실이지만 세율이라는 거는 월급쟁이,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또 양도소득 전체가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소득세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중산층, 봉급자들, 월급 쟁이들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은 더 조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감세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과연…… 이 소득세에 대해서는 저희 세제실의 입장을 좀 더 말씀드리면 조금 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법인세 부담이 높고 재산세 부담이 높고 소득세 비중 이 낮듯이 좀 더 소득세 비중이 안정적으로 올라오면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재정정책을 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시점에서 과연 충분한 소득세 부담을 지고 있느냐. 현 시점에서 계속 물가를 반영해 가지고 더 이상의 실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소득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올라와서 선진국 구조를 맞출 것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부는 아직은 우리 소득세가 조금 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고 결론을 내립시다.
임광현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고 결론을 내립시다.
아까 세제실장님이 법인세 부담이 소득세 부담에 비해서 높다고 그랬는 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데이터도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관련이 직 접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지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연동을 하는 게 아 니고 소득세기 때문에 아까 월급쟁이를 들었던 건 예를 들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도 많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자리 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 계류를 하고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세제실장님이 법인세 부담이 소득세 부담에 비해서 높다고 그랬는 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데이터도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관련이 직 접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지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연동을 하는 게 아 니고 소득세기 때문에 아까 월급쟁이를 들었던 건 예를 들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도 많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자리 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 계류를 하고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간사님.
그래요. 간사님.
지금 물가연동제를 했을 때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된다라는 주장 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시뮬레이션해 본 게 있어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47
지금 물가연동제를 했을 때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된다라는 주장 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시뮬레이션해 본 게 있어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47
정부 측 시뮬레이션해 본 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정부 측 시뮬레이션해 본 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구체적으로 아직 따져 본 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따져 본 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세수 효과는 저희들이 박선원 의원안에 따르면 연간 한 7조 이상의 세수가 발생하고 박선원 의원안은 물가연동뿐만이 아니고 과표하고 세율까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물가연동제 기준으로만 하면 두 분의 의원안이 연간 한 1조에서 3조 정도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구간별로 별도로 시뮬레이션해 보지는 않았지만 단순하게 판단만 하셔도 종소 과표가 200만 원씩 이렇게 죽죽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버시는 분은 전체 45%에 대해서 20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체적인 세수 효과는 저희들이 박선원 의원안에 따르면 연간 한 7조 이상의 세수가 발생하고 박선원 의원안은 물가연동뿐만이 아니고 과표하고 세율까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물가연동제 기준으로만 하면 두 분의 의원안이 연간 한 1조에서 3조 정도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구간별로 별도로 시뮬레이션해 보지는 않았지만 단순하게 판단만 하셔도 종소 과표가 200만 원씩 이렇게 죽죽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버시는 분은 전체 45%에 대해서 20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의 관심은 물론 총액으로 보면, 액수로 보면……
저의 관심은 물론 총액으로 보면, 액수로 보면……
예, 총액으로 보면 당연히 많고요.
예, 총액으로 보면 당연히 많고요.
고소득층에 더, 구간별로 보면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저소득, 중저소득층에 어느 정도의 세금 완화 효과가 있는 지……
고소득층에 더, 구간별로 보면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저소득, 중저소득층에 어느 정도의 세금 완화 효과가 있는 지……
비율적으로는 중저소득층이 많을 거고요. 비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내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만 원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5 만 원 줄어들 텐데 그 5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저 위에 1억 세금 내시는 분들은 500만 원이 줄어들 거고요.
비율적으로는 중저소득층이 많을 거고요. 비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내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만 원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5 만 원 줄어들 텐데 그 5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저 위에 1억 세금 내시는 분들은 500만 원이 줄어들 거고요.
당연히 그러겠지요.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과표 구간을 조정할 때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구간만 조정했습니다. 5000만 원 이하 월급쟁이들은 물가상승으로 인 한 부담을 완전히 없애 주겠다 해서 1, 2구간만 조정을 했고, 순수하게 물가연동제를 하 려면 총 구간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한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과표 구간을 조정할 때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구간만 조정했습니다. 5000만 원 이하 월급쟁이들은 물가상승으로 인 한 부담을 완전히 없애 주겠다 해서 1, 2구간만 조정을 했고, 순수하게 물가연동제를 하 려면 총 구간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한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상속세 부분을 조정하면서 그 논리를 펴 잖아요. 지금 조세 합리화. 그래서 과세표준이 정해진 게, 과표가 정해진 게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사이에 또 물가가 엄청 올랐고 그러기 때문에 상속세 줄여 주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대 논리로 지금 그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상속세 부분을 조정하면서 그 논리를 펴 잖아요. 지금 조세 합리화. 그래서 과세표준이 정해진 게, 과표가 정해진 게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사이에 또 물가가 엄청 올랐고 그러기 때문에 상속세 줄여 주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대 논리로 지금 그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송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상속세는 상속세, 법인세는 법인세,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봐 주 셔야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송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상속세는 상속세, 법인세는 법인세,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봐 주 셔야지……
아니, 정부가 조세 체계를 얘기할 때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 야지 이 법을 얘기할 때는 이 논리로 하고 완전히 지금 정반대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잖 아요.
아니, 정부가 조세 체계를 얘기할 때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 야지 이 법을 얘기할 때는 이 논리로 하고 완전히 지금 정반대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잖 아요.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세제실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세 는 저희가 이 물가연동제를 하든 안 하든 아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안정적으 로 유지가 돼 왔었는데 상속세는 말씀드렸던 저희 과표 부분이나 세율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납세자 비중이랄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게 좀 과도하게 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세제실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세 는 저희가 이 물가연동제를 하든 안 하든 아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안정적으 로 유지가 돼 왔었는데 상속세는 말씀드렸던 저희 과표 부분이나 세율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납세자 비중이랄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게 좀 과도하게 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욱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이종욱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논리적으로는 물가연동제가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여건이 이걸 할 수 있냐 이런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기본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전문위원실의 검토자료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층 세율을 따로 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 율대로 가는 건데 이렇게 검토의견에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 이 들고. 이런 표현까지 써서 전문위원실이 갈라치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율 자체를 고소득층만 구간을 떨어뜨린다든지, 지금 구간이나 세율은 똑같 이 하는데 이거를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물가연동제가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여건이 이걸 할 수 있냐 이런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기본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전문위원실의 검토자료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층 세율을 따로 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 율대로 가는 건데 이렇게 검토의견에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 이 들고. 이런 표현까지 써서 전문위원실이 갈라치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율 자체를 고소득층만 구간을 떨어뜨린다든지, 지금 구간이나 세율은 똑같 이 하는데 이거를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저는 이종욱 위원님 의견에 절대 동의를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너무 잘됐어요. 제가 읽어 보니까 너무 잘됐는데 거기에 기존 안에 대한 검토, 비판적인 시각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는 게 소득세 쪽에서는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그거 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누진과세 제도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공제 10만 원 해 주는 거 그거 고소득층한테 집중돼 봤자 몇만 원 더 가는 건데 그걸 막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써 놨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종욱 위원님 의견에 절대 동의를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너무 잘됐어요. 제가 읽어 보니까 너무 잘됐는데 거기에 기존 안에 대한 검토, 비판적인 시각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는 게 소득세 쪽에서는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그거 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누진과세 제도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공제 10만 원 해 주는 거 그거 고소득층한테 집중돼 봤자 몇만 원 더 가는 건데 그걸 막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써 놨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가 약간 교과서적 내용을 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약간 들 어간 건 없지 않습니다.
검토보고가 약간 교과서적 내용을 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약간 들 어간 건 없지 않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하시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하시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세후 실질소득을 얼마만큼 저희가 보장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이걸 건드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득세만 보는 게 아니고 법인 세라든지 다른 세목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하기보다는 전체회의라든지,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세후 실질소득을 얼마만큼 저희가 보장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이걸 건드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득세만 보는 게 아니고 법인 세라든지 다른 세목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하기보다는 전체회의라든지,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쟁점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이거는 보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이 12시에 회의가 있고 2시 반부터 우리 기재위 전체회의가 또 있기 때문에 12시까지밖에 못 합니다. 12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 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8권이에요, 8권. 지금 1권도 못 끝냈습니다. 9번, 10번, 11번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고 12번에 대해서는 전문위 원님,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이었습니다. 12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쟁점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이거는 보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이 12시에 회의가 있고 2시 반부터 우리 기재위 전체회의가 또 있기 때문에 12시까지밖에 못 합니다. 12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 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8권이에요, 8권. 지금 1권도 못 끝냈습니다. 9번, 10번, 11번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고 12번에 대해서는 전문위 원님,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이었습니다. 12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재 인당 연 150만 원으로 책정된 인적공제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서 신영대 의원님 안은 현행과 같이 기본공제금 150만 원으로 하되 20세 이하 자 녀에 한해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서영교 의원님 안은 기본공제금을 200만 원으로 정일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49 영 의원님은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송언석 의원님은 아까 나온 개정안대로 비슷하 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이 현재 물가상승분을 좀 고려해서 기본공제 금액 상향을 주장하신 걸로 보이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공제 상향액이 면세자 비율을 높여서 소득세 과세 기반도 높이고 대규모 세수 감소도 우려되는 점 등을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 고. 또 개정안에 따르면 예정처 추계로도 약 3조 원에서 한 9조 5000억까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재 인당 연 150만 원으로 책정된 인적공제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서 신영대 의원님 안은 현행과 같이 기본공제금 150만 원으로 하되 20세 이하 자 녀에 한해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서영교 의원님 안은 기본공제금을 200만 원으로 정일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49 영 의원님은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송언석 의원님은 아까 나온 개정안대로 비슷하 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이 현재 물가상승분을 좀 고려해서 기본공제 금액 상향을 주장하신 걸로 보이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공제 상향액이 면세자 비율을 높여서 소득세 과세 기반도 높이고 대규모 세수 감소도 우려되는 점 등을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 고. 또 개정안에 따르면 예정처 추계로도 약 3조 원에서 한 9조 5000억까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건하고 관련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소득세 비중이 낮고 면세자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인적공제 금액 확대는 면세자 비중도 확대되 고 소득세 과세 기반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물가연동제를 포함해서 인적공제 방식으로 계속 확대하는 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맞는지 부분의 근본 적인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하고 관련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소득세 비중이 낮고 면세자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인적공제 금액 확대는 면세자 비중도 확대되 고 소득세 과세 기반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물가연동제를 포함해서 인적공제 방식으로 계속 확대하는 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맞는지 부분의 근본 적인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연동제에 대한 공부가, 연구가 세제실에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제 방식으로 해 왔지 물가연동제 방식으로 안 해 왔거든요. 전면적 으로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하기는 어 려울 것 같고, 보류하고 기재부가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4번 안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물가연동제에 대한 공부가, 연구가 세제실에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제 방식으로 해 왔지 물가연동제 방식으로 안 해 왔거든요. 전면적 으로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하기는 어 려울 것 같고, 보류하고 기재부가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4번 안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및 입양자의 연령 상한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 려는 것으로서 사회 진출이 젊은 층에서 많이 지연됨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성인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연령이 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세제상 우대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이 있다, 그다음에 연간 세수 감소액이 한 2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및 입양자의 연령 상한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 려는 것으로서 사회 진출이 젊은 층에서 많이 지연됨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성인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연령이 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세제상 우대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이 있다, 그다음에 연간 세수 감소액이 한 2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입장 말씀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님께서 요즘 청년고용이랄지 취업 시기 지연 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셔서 25세로 아마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희는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일률적인 연령 상 한 방식보다는 재정을 통해서 진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아마 제안하신 그 세수 효과를 보면 한 85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동일 한 금액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핀 포인트로 찍어서 어려운 계층에 하는 게 낫지 않나 하 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소득 활동이 없는 고소득 가구 청년은 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오히려 대상자가 되고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대상이 안 되는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위원님께서 요즘 청년고용이랄지 취업 시기 지연 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셔서 25세로 아마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희는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일률적인 연령 상 한 방식보다는 재정을 통해서 진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아마 제안하신 그 세수 효과를 보면 한 85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동일 한 금액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핀 포인트로 찍어서 어려운 계층에 하는 게 낫지 않나 하 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소득 활동이 없는 고소득 가구 청년은 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오히려 대상자가 되고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대상이 안 되는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임광현 위원님.
발의하신 임광현 위원님.
우선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해서 20세 이하로 설정이 된 게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사회 진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제도가 맞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는 부양 부담이 사실은 더 늘어납니다, 고등학교까지 는 지금 무상교육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어 주고 현실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과 대학생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대학 을 안 가는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대 학생이라도 연소득이 기타소득 같은 경우 100만 원 그다음에 급여액 500만 원 이하면 어 차피 제외가 됩니다, 일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치유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 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해서 20세 이하로 설정이 된 게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사회 진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제도가 맞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는 부양 부담이 사실은 더 늘어납니다, 고등학교까지 는 지금 무상교육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어 주고 현실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과 대학생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대학 을 안 가는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대 학생이라도 연소득이 기타소득 같은 경우 100만 원 그다음에 급여액 500만 원 이하면 어 차피 제외가 됩니다, 일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치유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 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지는 게 평균 11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1년 후에 첫 직장을 가지지요. 그러면 19살에 대학을 가서 보통 23살에 졸업한다고 치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24살 넘게 되는 거지요. 그렇 게 보면 임광현 의원님이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은 현실에 되게 부합하는…… 가족 입장에 서 보면, 자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대개 24살 이후에 첫 직장을 가진다고 보면 소득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현실에 부합하는 제안인 것 같은 데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지는 게 평균 11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1년 후에 첫 직장을 가지지요. 그러면 19살에 대학을 가서 보통 23살에 졸업한다고 치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24살 넘게 되는 거지요. 그렇 게 보면 임광현 의원님이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은 현실에 되게 부합하는…… 가족 입장에 서 보면, 자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대개 24살 이후에 첫 직장을 가진다고 보면 소득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현실에 부합하는 제안인 것 같은 데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성년 에 대한 인식과 배치되는 측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적공제 기 본공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우리 국 민들이 볼 때는 20세 이상은 다 성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세라고 하는 인위 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법감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20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만일에 이걸 건드리게 되면 결국 뒤에 나와 있는 기본공제 대상 중에 형제·자매 이런 부분들도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다 적용해 줘야 된다는 점 에 있어서 건드릴 부분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성년 에 대한 인식과 배치되는 측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적공제 기 본공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우리 국 민들이 볼 때는 20세 이상은 다 성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세라고 하는 인위 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법감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20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만일에 이걸 건드리게 되면 결국 뒤에 나와 있는 기본공제 대상 중에 형제·자매 이런 부분들도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다 적용해 줘야 된다는 점 에 있어서 건드릴 부분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부합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또 성년의 기준을 세법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51 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은 종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 안 하실 수는 있겠지 만 저희들 생각했던 종합적인 결론은 원칙적으로는 20세로 하되 방금 박성훈 위원님 말 씀대로 실질적으로 대학생으로서 계속 교육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직 부양가족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하고 교육비는 계속 지원을 해 주되 원칙적으 로는 성년에서 제외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부합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또 성년의 기준을 세법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51 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은 종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 안 하실 수는 있겠지 만 저희들 생각했던 종합적인 결론은 원칙적으로는 20세로 하되 방금 박성훈 위원님 말 씀대로 실질적으로 대학생으로서 계속 교육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직 부양가족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하고 교육비는 계속 지원을 해 주되 원칙적으 로는 성년에서 제외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임광현 위원님 발의하셨으니까 기회 한 번 더……
임광현 위원님 발의하셨으니까 기회 한 번 더……
예, 딱 한 말씀만…… 저는 세법에 있는 성년의 나이를 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부양가족이 대 학생의 경우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부양가족 공제 많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현실화를 시켜 주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일부 고소득이어서 알바 같은 것 안 하는 집안에 더 혜택이 가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일부 그런 고소득층의 예외적 인 사유 때문에 대다수의 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딱 한 말씀만…… 저는 세법에 있는 성년의 나이를 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부양가족이 대 학생의 경우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부양가족 공제 많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현실화를 시켜 주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일부 고소득이어서 알바 같은 것 안 하는 집안에 더 혜택이 가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일부 그런 고소득층의 예외적 인 사유 때문에 대다수의 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14번 안건도 일단 보류를 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14번 안건도 일단 보류를 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금액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하는 것으로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를 현행보다 모두 2배씩 상향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공제 대상 가구에 이런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이들 가구 들이 소득 수준이 낮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경로우대자 공제 금액 같은 경우는 이런 세제 혜택 외에도 기초연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다른 공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재정사업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녀자공제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배우자가 없는 남성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 이런 문제점 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금액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하는 것으로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를 현행보다 모두 2배씩 상향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공제 대상 가구에 이런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이들 가구 들이 소득 수준이 낮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경로우대자 공제 금액 같은 경우는 이런 세제 혜택 외에도 기초연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다른 공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재정사업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녀자공제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배우자가 없는 남성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 이런 문제점 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일영 의원님이 아마 여러 사 회적 약자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으로 공제 한도를 좀 높였으면 하시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제 지원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지 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타깃을 해서 진짜 어려운 계층에,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 분에 대해서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경로우 대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라든가 우리 정부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일영 의원님이 아마 여러 사 회적 약자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으로 공제 한도를 좀 높였으면 하시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제 지원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지 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타깃을 해서 진짜 어려운 계층에,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 분에 대해서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경로우 대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라든가 우리 정부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저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은 세제 5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지원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타깃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 다. 또 동일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제도들하고의 충돌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추가공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차관님 말씀처럼 재정정책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은 세제 5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지원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타깃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 다. 또 동일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제도들하고의 충돌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추가공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차관님 말씀처럼 재정정책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제안 취지나 이 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데 세수 효과가 몇십조 단위로 가는 것 은 논의의 효율성 측면에서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 다. 이 타당성 자체는 저희들이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제안 취지나 이 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데 세수 효과가 몇십조 단위로 가는 것 은 논의의 효율성 측면에서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 다. 이 타당성 자체는 저희들이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정책처에서 10조 세수감이 있는 걸로 나와 있군요.
이것도 예산정책처에서 10조 세수감이 있는 걸로 나와 있군요.
뭐 이렇게 10조씩이나 줄어.
뭐 이렇게 10조씩이나 줄어.
5년간 10조입니다.
5년간 10조입니다.
5년간 누적이지요. 누적법이니까 5년간 10조.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5년간 누적이지요. 누적법이니까 5년간 10조.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인데, 이것은 윤호중 의원님께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서 각각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제출하셨는데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도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 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공제율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 니다. 따라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공제의 특성상 아무래도 고소득 가구 혜택이 좀 더 클 수 있고 또 2022년 세 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한 지 얼마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번입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인데, 이것은 윤호중 의원님께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서 각각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제출하셨는데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도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 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공제율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 니다. 따라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공제의 특성상 아무래도 고소득 가구 혜택이 좀 더 클 수 있고 또 2022년 세 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한 지 얼마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고금리로 인한 주택임차 차입금 부담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제금액 수준, 특히 공제율 같은 경우에 는 저희가 40%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시장 정책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이니 아니니라는 시각도 있을지 모르 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자금이랄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부동산시 장이 안정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공제율 수준을 봤을 때 검토가,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 을 합니다.
고금리로 인한 주택임차 차입금 부담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제금액 수준, 특히 공제율 같은 경우에 는 저희가 40%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시장 정책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이니 아니니라는 시각도 있을지 모르 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자금이랄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부동산시 장이 안정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공제율 수준을 봤을 때 검토가,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 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53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53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의원님 안은 현재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고. 또 윤호중 의원님은 아까 안건과 같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두 가지 법에 대해 서 개정안을 함께 내셨는데 이 2건을 같이 정리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 은 공제액을 현행의 2배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확대로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세 혜택이 고소득자, 수도권 집중 우려가 있고 또 기준시가 기준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리고 공제 한도 또한 상 향 조정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제 한 도액까지 공제를 받은 인원이 5.6%인 10만 명에 불과해서 수혜층도 제한적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의원님 안은 현재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고. 또 윤호중 의원님은 아까 안건과 같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두 가지 법에 대해 서 개정안을 함께 내셨는데 이 2건을 같이 정리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 은 공제액을 현행의 2배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확대로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세 혜택이 고소득자, 수도권 집중 우려가 있고 또 기준시가 기준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리고 공제 한도 또한 상 향 조정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제 한 도액까지 공제를 받은 인원이 5.6%인 10만 명에 불과해서 수혜층도 제한적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앞서 16번의 말씀하고 같은 취지로 전반적으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금리 상승세는 좀 주춤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 상황을 봤을 때 현 단계 에서는 좀 고려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16번의 말씀하고 같은 취지로 전반적으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금리 상승세는 좀 주춤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 상황을 봤을 때 현 단계 에서는 좀 고려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십니까? 별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다음 안건.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십니까? 별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다음 안건.
18번 결혼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결혼과 관련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안으로서 박정하 의원님 안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이고 또 안도걸 의원님 안은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그다음에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내셨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하였습 니다.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하여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혼인율이나 또 출산율 제고에 일정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과거에 이 혼인 소득공제가 실효성 문제로 폐지 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수 감소도 정부안의 경우 5년간 한 2500억에서 3800억 정도이고 안도걸 의 원님 안은 5년간 1조 5334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18번 결혼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결혼과 관련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안으로서 박정하 의원님 안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이고 또 안도걸 의원님 안은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그다음에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내셨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하였습 니다.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하여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혼인율이나 또 출산율 제고에 일정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과거에 이 혼인 소득공제가 실효성 문제로 폐지 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수 감소도 정부안의 경우 5년간 한 2500억에서 3800억 정도이고 안도걸 의 원님 안은 5년간 1조 5334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5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정부 측 의견. 5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안도걸 의원안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 대 해서는 다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느 수준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 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름 당시에 생각했던 기 준은 주거 및 식대 비용을 제외한 평균적인 예식 비용이 23년 기준으로 한 330만 원 정 도 되는데 그중의 한 3분의 1 정도, 각각 50만 원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어떠 냐라는 취지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 여러 가지 저희 재정 여건을 감안했었을 때 정부안으 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도걸 의원안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 대 해서는 다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느 수준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 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름 당시에 생각했던 기 준은 주거 및 식대 비용을 제외한 평균적인 예식 비용이 23년 기준으로 한 330만 원 정 도 되는데 그중의 한 3분의 1 정도, 각각 50만 원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어떠 냐라는 취지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 여러 가지 저희 재정 여건을 감안했었을 때 정부안으 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하 의원안은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인데 세액공제로 한 사람당 어느 정도 공제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박정하 의원안은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인데 세액공제로 한 사람당 어느 정도 공제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세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60만~450만 원, 간단하게 생 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세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60만~450만 원, 간단하게 생 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혼인 소득공제를 예전에 했다가 2008년에 폐지됐다고 했는데요. 그때 폐 지됐는데 지금 새로 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혼인 소득공제를 예전에 했다가 2008년에 폐지됐다고 했는데요. 그때 폐 지됐는데 지금 새로 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첫 번째는 당시에도 물론 출산율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 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하고 정말 모든 수단을,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제도를 바꾼 것은 당시에는 소득 요건을 걸고 1회 제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은 그런 제한 없이 조 금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도 물론 출산율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 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하고 정말 모든 수단을,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제도를 바꾼 것은 당시에는 소득 요건을 걸고 1회 제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은 그런 제한 없이 조 금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추가로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잘 적어 놓으셨지만 동 세제 지원을 통해서 혼인율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혼인이라는 게 결국은 주거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 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단순히 세제 지원을 통해서, 결혼만 하면 세 제 지원…… 저는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럴 것 같으 면 정부의,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좀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런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잘 적어 놓으셨지만 동 세제 지원을 통해서 혼인율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혼인이라는 게 결국은 주거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 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단순히 세제 지원을 통해서, 결혼만 하면 세 제 지원…… 저는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럴 것 같으 면 정부의,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좀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바로 출산 으로 연결되느냐, 결혼을 하면 출산으로 연결된다는 통계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시에 저희가 저출산 대책을 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 보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건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바로 출산 으로 연결되느냐, 결혼을 하면 출산으로 연결된다는 통계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시에 저희가 저출산 대책을 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 보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건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줘 가지고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박성훈 위원님 의견이거든요.
50만 원 줘 가지고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박성훈 위원님 의견이거든요.
방금 차관 말씀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 당연 히 박성훈 위원님과 같은 강력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저희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반 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차관님 말씀처럼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머니까 이거라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55 필요하다. 위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하면 결 혼한다, 이것 하면 출산한다, 그런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차관 말씀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 당연 히 박성훈 위원님과 같은 강력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저희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반 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차관님 말씀처럼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머니까 이거라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55 필요하다. 위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하면 결 혼한다, 이것 하면 출산한다, 그런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위원님,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위원님,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결혼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결혼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것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정부 측?
이것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정부 측?
이것도 결국에는 청년층에 대한 약속 부분이었고요. 말씀 하셨던 이번에 다른 케이스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웨딩 산업 관련해 가지고 대 책을 하나 발표한 게, 가격표시제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저희는 그게 별거야 생각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드레스, 사진 촬영 부분에 대해서 정 당하지 않다 생각했던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저희가, 어쨌든 정부가 경솔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만 이미 이 부분도 청년들은 다 자기들이 결혼하면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 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청년층에 대한 약속 부분이었고요. 말씀 하셨던 이번에 다른 케이스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웨딩 산업 관련해 가지고 대 책을 하나 발표한 게, 가격표시제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저희는 그게 별거야 생각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드레스, 사진 촬영 부분에 대해서 정 당하지 않다 생각했던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저희가, 어쨌든 정부가 경솔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만 이미 이 부분도 청년들은 다 자기들이 결혼하면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 습니다.
정부 측에서 홍보 내지 보도자료가 나갔나요,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 측에서 홍보 내지 보도자료가 나갔나요, 저출산 대책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으로도 나가고 저출산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 다.
정부안으로도 나가고 저출산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 다.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저도 공직에 있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모든 기재부의 국·실이나 이런 데 서 뭔가를 내놨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고육지책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 고 이미 밖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그러던데 젊은 층들한테 이것 보도자료 보고서 ‘너 무 좋다. 이것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이 것 때문에 결혼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솔 직히 다른 분야에도 그런 정성을 가지고 세제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계류를 해서 한번 보시지요. 저는 박성훈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아까 다 하셔 가지고……
저도 공직에 있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모든 기재부의 국·실이나 이런 데 서 뭔가를 내놨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고육지책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 고 이미 밖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그러던데 젊은 층들한테 이것 보도자료 보고서 ‘너 무 좋다. 이것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이 것 때문에 결혼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솔 직히 다른 분야에도 그런 정성을 가지고 세제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계류를 해서 한번 보시지요. 저는 박성훈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아까 다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저도……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저는 그래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일단 저는 이 결혼 비용에 대해서 현 금성 지원을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액공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재정으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조리원 비용 같은 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 는 만큼 조리원 비용이 일률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들도 고민하실 텐데 그것보다는 세액공제 형태가 사실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이것 본다고 무슨 결혼 앞둔 분들이 ‘와, 우리 정부가 대단한 것 하네’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뭔가 노력하는 방향이고 그 리고 이미 외부에까지 나갔다면 저는 이것을 거둬들여서 얼마 안 되는 혜택이라도 월급 쟁이 부부에게 안 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우리 조세소위가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의견 5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입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일단 저는 이 결혼 비용에 대해서 현 금성 지원을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액공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재정으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조리원 비용 같은 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 는 만큼 조리원 비용이 일률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들도 고민하실 텐데 그것보다는 세액공제 형태가 사실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이것 본다고 무슨 결혼 앞둔 분들이 ‘와, 우리 정부가 대단한 것 하네’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뭔가 노력하는 방향이고 그 리고 이미 외부에까지 나갔다면 저는 이것을 거둬들여서 얼마 안 되는 혜택이라도 월급 쟁이 부부에게 안 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우리 조세소위가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의견 5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저도 의견을, 법안을 내서요. 이게 정책적 효과를 내려면 50만 원이 크다면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젊은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저 는 세액공제 규모를 조금 더 높이는 대신에 이것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을 부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더라도 중산층까지, 총급여 8800 만 원 이하에 대해서 세액공제액을 적어도 1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 느냐 이렇게 저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 의견 한번 주시겠어요?
저도 의견을, 법안을 내서요. 이게 정책적 효과를 내려면 50만 원이 크다면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젊은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저 는 세액공제 규모를 조금 더 높이는 대신에 이것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을 부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더라도 중산층까지, 총급여 8800 만 원 이하에 대해서 세액공제액을 적어도 1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 느냐 이렇게 저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 의견 한번 주시겠어요?
위원님 잠시 이석하신 사이에 저희도 고민이 좀 많았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텐데, 첫 번째는 과거에 저희가 이 제도 도 입했었을 때 절차가 좀 복잡해서 실효성이 없었던 취지가 있어서 이왕에 할 거면 소득 요건 두지 말자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는 많이 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나름 기준을 정한 게 주거 및 식대 비용을 제외한 예식 비용이 23년 기준 한 330만 원 되기 때문에 각각 50만 원씩 하면 한 100만 원, 토털 100만 원에서 정부가 한 3분의 1 정도 도와주면 어떠냐 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 포함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이석하신 사이에 저희도 고민이 좀 많았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텐데, 첫 번째는 과거에 저희가 이 제도 도 입했었을 때 절차가 좀 복잡해서 실효성이 없었던 취지가 있어서 이왕에 할 거면 소득 요건 두지 말자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는 많이 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나름 기준을 정한 게 주거 및 식대 비용을 제외한 예식 비용이 23년 기준 한 330만 원 되기 때문에 각각 50만 원씩 하면 한 100만 원, 토털 100만 원에서 정부가 한 3분의 1 정도 도와주면 어떠냐 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 포함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안건은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안이 똑같은 기술적인 안이어서 1차 회의 때 통과되었고, 20번 안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안건은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안이 똑같은 기술적인 안이어서 1차 회의 때 통과되었고, 20번 안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신영대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안을 내 주 셨고 정부안도 같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른 공제와 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으로서 8건 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일반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신영대 의원님과 윤준병 의원님 그리고 안도걸 의원님, 김민전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 등 5건의 개정안은 출생·입 양공제 금액도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윤호중 의원님 안은 일반공제 대상이 되는 자 녀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의 완화나 또 유자녀 가구의 세부담 완화에 기 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이 약간 있을 수가 있 고 또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자녀 공제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5만 원 상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또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수 효과도 정부안의 경우 5년간 1조 9626억 원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는 점하고 윤호중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만약 현재 8세인 대상 연령을 폐지하는 경우 8세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57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1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신영대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안을 내 주 셨고 정부안도 같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른 공제와 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으로서 8건 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일반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신영대 의원님과 윤준병 의원님 그리고 안도걸 의원님, 김민전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 등 5건의 개정안은 출생·입 양공제 금액도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윤호중 의원님 안은 일반공제 대상이 되는 자 녀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의 완화나 또 유자녀 가구의 세부담 완화에 기 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이 약간 있을 수가 있 고 또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자녀 공제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5만 원 상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또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수 효과도 정부안의 경우 5년간 1조 9626억 원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는 점하고 윤호중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만약 현재 8세인 대상 연령을 폐지하는 경우 8세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57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 세제 지원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했었을 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드렸지만 저희 순액법 기준으로, 정부안 기준으로 5720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윤 호중 의원님 제안으로는 2조 4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현재 정부안 수준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 세제 지원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했었을 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드렸지만 저희 순액법 기준으로, 정부안 기준으로 5720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윤 호중 의원님 제안으로는 2조 4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현재 정부안 수준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역시 정부안 정도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 이런 의 견인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역시 정부안 정도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 이런 의 견인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21번, 142페이지입니다.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공제 한도를 최은석 의원님 안은 150만 원으로 또 인요한 의원님 안은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이 현재 100 만 원인데 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수준이라는 점, 그다음에 근로자 가구의 연평 균 보험료 지출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상향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층에 주로 많이 갈 수 있고 또 인 요한 의원안의 경우에는 세수 감소 효과가 5년간 4조 4975억 원으로 추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은석 의원님 안은 현재 숙려기간 문제로 소위에 회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 후에 상정을 하면 어차피 또 소위에서 논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1번, 142페이지입니다.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공제 한도를 최은석 의원님 안은 150만 원으로 또 인요한 의원님 안은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이 현재 100 만 원인데 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수준이라는 점, 그다음에 근로자 가구의 연평 균 보험료 지출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상향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층에 주로 많이 갈 수 있고 또 인 요한 의원안의 경우에는 세수 감소 효과가 5년간 4조 4975억 원으로 추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은석 의원님 안은 현재 숙려기간 문제로 소위에 회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 후에 상정을 하면 어차피 또 소위에서 논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세 액 지원을 하면 보장성보험은 정부가 더 추가로 가입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게 사회적으 로 공공적인 목적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현재 의료개혁 과정에서도 실손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 현 단계에서는 논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혜택이 집 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현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세 액 지원을 하면 보장성보험은 정부가 더 추가로 가입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게 사회적으 로 공공적인 목적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현재 의료개혁 과정에서도 실손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 현 단계에서는 논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혜택이 집 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현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5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없으시면 이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권을 끝냈는데요. 2권으로 들어가기에 시간이 좀, 12시에 야당 회의가 있 으시니까 2권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체회의가 오래 안 걸리고 일찍 끝나게 되면 다시 조세소위를 소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정회를 선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일 아침 회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30분을 당겨서 9시 반부터 저녁 9시 반 까지를 목표로, 만약에 1권을 못 떼게 되면 12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9시 반부터 9 시 반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권 뗐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5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8일) 없으시면 이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권을 끝냈는데요. 2권으로 들어가기에 시간이 좀, 12시에 야당 회의가 있 으시니까 2권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체회의가 오래 안 걸리고 일찍 끝나게 되면 다시 조세소위를 소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정회를 선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일 아침 회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30분을 당겨서 9시 반부터 저녁 9시 반 까지를 목표로, 만약에 1권을 못 떼게 되면 12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9시 반부터 9 시 반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권 뗐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정은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제실장 정정훈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제실장 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