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일괄 가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제418회 정기회 제8차 회의에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가결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환경부 소관 예산에서 세입예산 15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1065억 3700만 원을 감액한 후 7227억 3200만 원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주요 법률안으로는 박홍배, 박정,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정년 상향 법안이 심사됐다. 이 안건은 근로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연금수급개시연령과 퇴직연령의 격차를 줄이고 고령화 시대 인력수급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입법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배출가스 부품 탈거 행위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75건의 법률안이 함께 심사됐다. 회의에는 환경부장관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기관 현장 방문을 사유로 불참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4일 자로 조지연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임하시 고 김소희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보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장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기관 현장 방문을 이유로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 장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해 14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7)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4) 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2) 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45)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2)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51)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8)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41)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23) 14.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15.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2) 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21) 1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96)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8)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6)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4)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4) 2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5 2202300) 2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32) 2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2) 2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1) 2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2) 28.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1) 2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1) 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0) 3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7) 32.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2) 33.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0) 3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1) 3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6) 3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0) 3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2) 3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2) 3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4)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5) 4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6) 4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0) 4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 4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 4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 4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2) 4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7)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4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3)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 16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5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5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1) 5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4) 5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5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2)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 6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0) 6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4) 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 6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3) 6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0) 6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6) 6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8) 6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7) 6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6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2) 7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1) 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8) 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 7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2) 7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7) 7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6) 7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8) 7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5) 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9) 7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0) 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3) 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9) 8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0) 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6) 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1) 8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6) 8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0)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7 8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1) 8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42) 8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2) 9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1) 9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2) 9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7) 93.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0) 9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0) 9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5) 96.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8) 9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30) 9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5) 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5)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1)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3) 1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2) 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3) 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4) 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9) 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9) 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2)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9)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5)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3)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5)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4)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1)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8)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4)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4)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9)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6)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5)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6) 18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2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8) 12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8) 1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4) 1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0) 1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7) 1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3) 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26) 1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42) 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2)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16)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27) 1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93) 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2) 1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25) 1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8)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9)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5) 1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62)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60)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22) 141.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9) 1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7) 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1)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9 1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신장식 의원·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8) 145.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0) 1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1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14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3) 1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3) 1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7) 1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9) 1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1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6) 1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7) 1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4) 15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7) 1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2) 1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9) 15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1) 16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1) 16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0) 16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9) 16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2) 16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5) 16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4) 16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0) 167.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이소영 의원 등 46인 발의)(의안번호 2204376) 168.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16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환경부 소관 20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나. 고용노동부 소관 170.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17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172.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16시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4일 자로 조지연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임하시 고 김소희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보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장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기관 현장 방문을 이유로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 장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해 14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7)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4) 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2) 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45)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2)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51)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8)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41)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23) 14.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15.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2) 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21) 1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96)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8)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6)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4)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4) 2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5 2202300) 2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32) 2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2) 2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1) 2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2) 28.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1) 2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1) 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0) 3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7) 32.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2) 33.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0) 3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1) 3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6) 3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0) 3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2) 3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2) 3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4)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5) 4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6) 4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0) 4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 4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 4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 4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2) 4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7)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4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3)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 16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5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5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1) 5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4) 5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5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2)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 6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0) 6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4) 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 6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3) 6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0) 6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6) 6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8) 6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7) 6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6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2) 7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1) 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8) 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 7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2) 7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7) 7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6) 7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8) 7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5) 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9) 7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0) 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3) 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9) 8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0) 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6) 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1) 8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6) 8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0)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7 8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1) 8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42) 8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2) 9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1) 9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2) 9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7) 93.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0) 9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0) 9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5) 96.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8) 9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30) 9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5) 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5)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1)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3) 1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2) 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3) 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4) 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9) 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9) 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2)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9)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5)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3)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5)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4)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1)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8)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4)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4)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9)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6)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5)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6) 18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2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8) 12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8) 1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4) 1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0) 1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7) 1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3) 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26) 1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42) 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2)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16)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27) 1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93) 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2) 1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25) 1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8)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9)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5) 1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62)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60)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22) 141.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9) 1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7) 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1)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9 1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신장식 의원·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8) 145.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0) 1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1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14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3) 1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3) 1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7) 1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9) 1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1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6) 1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7) 1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4) 15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7) 1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2) 1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9) 15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1) 16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1) 16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0) 16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9) 16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2) 16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5) 16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4) 16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0) 167.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이소영 의원 등 46인 발의)(의안번호 2204376) 168.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16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환경부 소관 20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나. 고용노동부 소관 170.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17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172.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16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2항까지, 이상 172건의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 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2항까지, 이상 172건의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 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 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2개 회계에서 세입예산 1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세출예산에서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5개 회계에서 1065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22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5개 기금에서 감액 없이 12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사업의 통합관측소 운영 사업은 장기 계 약상 개소당 운영단가와 예산안 산출 단가와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8억 4600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침수 방지 및 하수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하수 관로정비 사업에 1164억 29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에 598억 61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 리장 설치에 58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이동형 충전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재정융자사업 예산 300억 원, 중소기업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을 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0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정비사업이 이·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등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21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에서 90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948억 60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119억 원을 감액하였고 1490 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횟수를 조정하여 6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의 해외 인턴형 물량 이 2024년 대비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대한 환경 개선 비용 지원 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사업은 모성보호육아 지원 사업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9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경기불황 등으로 많은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 여 4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목적과 취지 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해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4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은 호우재난문자 운영 중심의 관측조밀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하여 자동기상관측장비 사업 예산 25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 액 없이 8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부처에서 운영 중인 가뭄정보 전달 시스템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지원 사업 예산 344 억 4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감액 없이 664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 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타 면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제기 된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예방사업에 대하여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예타를 면제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 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2개 회계에서 세입예산 1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세출예산에서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5개 회계에서 1065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22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5개 기금에서 감액 없이 12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사업의 통합관측소 운영 사업은 장기 계 약상 개소당 운영단가와 예산안 산출 단가와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8억 4600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침수 방지 및 하수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하수 관로정비 사업에 1164억 29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에 598억 61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 리장 설치에 58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이동형 충전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재정융자사업 예산 300억 원, 중소기업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을 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0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정비사업이 이·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등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21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에서 90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948억 60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119억 원을 감액하였고 1490 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횟수를 조정하여 6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의 해외 인턴형 물량 이 2024년 대비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대한 환경 개선 비용 지원 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사업은 모성보호육아 지원 사업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9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경기불황 등으로 많은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 여 4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목적과 취지 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해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4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은 호우재난문자 운영 중심의 관측조밀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하여 자동기상관측장비 사업 예산 25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 액 없이 8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부처에서 운영 중인 가뭄정보 전달 시스템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지원 사업 예산 344 억 4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감액 없이 664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 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타 면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제기 된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예방사업에 대하여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예타를 면제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22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22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다른 의견 아니고, 그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계속 얘기했던 낙동강 녹조 해소를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 증액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해서 환경부의 지금 현재 계획, 하고자 하는 실시 단계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아니고, 그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계속 얘기했던 낙동강 녹조 해소를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 증액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해서 환경부의 지금 현재 계획, 하고자 하는 실시 단계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현재 20년에서 23년까지의 사업비가 대거 이월이 되어 있어서 25년, 26년까지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위원님, 그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현재 20년에서 23년까지의 사업비가 대거 이월이 되어 있어서 25년, 26년까지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남아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설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된 결과잖아요.
남아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설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된 결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칠서취수장 이 부분은 지금 보완설계 중인데 보완설계 용역이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는데 예상컨대 사업비가 한 60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타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함안보 구간에 대한 취·양수장 예산은 내년도에 2개 지역에 대해서 각각 20억, 50억 이상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공사를 하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남아 있는 사업비가 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되 고 나면 예산 당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재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칠서취수장 이 부분은 지금 보완설계 중인데 보완설계 용역이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는데 예상컨대 사업비가 한 60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타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함안보 구간에 대한 취·양수장 예산은 내년도에 2개 지역에 대해서 각각 20억, 50억 이상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공사를 하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남아 있는 사업비가 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되 고 나면 예산 당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재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낙동강 하류 물을 먹고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녹조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건 지금 낙동강 하류 물을 먹고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녹조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차원의 주도적인 계획과 입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계속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잘 안 된 측면이 있고, 지금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부 측의 입장도 사실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 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차원의 주도적인 계획과 입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계속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잘 안 된 측면이 있고, 지금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부 측의 입장도 사실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 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아까 예산소위에서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문제와 관련 하여 발언을 직접 안 하면 속기록에 남기기 어렵다라고 확인을 해서 의견을 남기겠습니 다. 여야 간사님들께서의 부대의견과 관련된 협의 결과 존중하고, 다만 부대의견에 포함되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23 지 않았던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 별도로 노동부하고 소통하고 협의한 결 과 의견 접근이 되어서 그런 내용들은 속기록으로 남겨서 추후에 노동부에서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급금 지급 지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부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노동자 또는 이주노동자, 특정 사업장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또는 가 짜 3.3 문제 피해자 및 기본급 지급 기록은 있으나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한 증빙자 료는 없는 노동자 등 공공성을 담보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완자료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체불확인서 발급지침을 신속하게 개정 한다, 노동부와 이런 내용의 의견 교환을 해서 합의점을 찾았고요.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자가 체불확인서 발급, 대지급금 신청, 소송대리를 포함한 법률구 조 등 각종 권리구제 신청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 활성 화, 노동청에 대한 기관 간 인력 파견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의 의 견을 교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 사례를 참조하여 근로자이 음센터 교육에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교육 내용을 함께 포함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차관님, 이런 내용 확인하셨지요?
아까 예산소위에서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문제와 관련 하여 발언을 직접 안 하면 속기록에 남기기 어렵다라고 확인을 해서 의견을 남기겠습니 다. 여야 간사님들께서의 부대의견과 관련된 협의 결과 존중하고, 다만 부대의견에 포함되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23 지 않았던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 별도로 노동부하고 소통하고 협의한 결 과 의견 접근이 되어서 그런 내용들은 속기록으로 남겨서 추후에 노동부에서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급금 지급 지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부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노동자 또는 이주노동자, 특정 사업장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또는 가 짜 3.3 문제 피해자 및 기본급 지급 기록은 있으나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한 증빙자 료는 없는 노동자 등 공공성을 담보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완자료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체불확인서 발급지침을 신속하게 개정 한다, 노동부와 이런 내용의 의견 교환을 해서 합의점을 찾았고요.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자가 체불확인서 발급, 대지급금 신청, 소송대리를 포함한 법률구 조 등 각종 권리구제 신청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 활성 화, 노동청에 대한 기관 간 인력 파견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의 의 견을 교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 사례를 참조하여 근로자이 음센터 교육에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교육 내용을 함께 포함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차관님, 이런 내용 확인하셨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 실제로 지침 개정이라든지 검토안을 검토한다라든지 이 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오면 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 실제로 지침 개정이라든지 검토안을 검토한다라든지 이 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오면 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168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9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0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24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1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2항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 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 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168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9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0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24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1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2항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 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 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각 사업별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 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이자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 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점은 향후 추진 과정 에서 꼼꼼히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번 환경부 예산안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이행 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각 사업별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 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이자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 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점은 향후 추진 과정 에서 꼼꼼히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번 환경부 예산안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이행 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이자 예산소위 위원 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사안들은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25 다. 앞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의드리 겠습니다. 소중한 국가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이자 예산소위 위원 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사안들은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25 다. 앞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의드리 겠습니다. 소중한 국가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 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각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이자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 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각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이자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기상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 다. 상정된 72개 법률안 중 3개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수익자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 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 용도가 유사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법에 따른 지 하수이용부담금을 통합하여 부담금 재원의 효율적 관리로 민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 니다. 위 법률안은 그간 관계부처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입법 취지를 깊이 살펴 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 다. 상정된 72개 법률안 중 3개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수익자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 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 용도가 유사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법에 따른 지 하수이용부담금을 통합하여 부담금 재원의 효율적 관리로 민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 니다. 위 법률안은 그간 관계부처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입법 취지를 깊이 살펴 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 리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 리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및 결의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총 75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주요 사항 중 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의 의사일정 제19항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뿐 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탈거·훼손 등 성능이 저하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 품의 수입·판매·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대 한 배출가스 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 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 공식적인 수입·판매 중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 인 간 직거래로 거래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의 의사일정 제64항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하수도법 개정안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및 비용 절감 등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고 도화 및 평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 니다. 다만 환경부는 개정안 중 평가·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도 일부 관련 규정이 있어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므로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상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기상법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27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인력을 예보관 등으로 명시하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재난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환경부 소관 결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67항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 전환 촉구 결의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계획 수립 필요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증액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 량에 비례한 탄소비용 부과조치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 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 리 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법률안 및 결의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총 75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주요 사항 중 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의 의사일정 제19항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뿐 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탈거·훼손 등 성능이 저하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 품의 수입·판매·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대 한 배출가스 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 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 공식적인 수입·판매 중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 인 간 직거래로 거래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의 의사일정 제64항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하수도법 개정안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및 비용 절감 등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고 도화 및 평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 니다. 다만 환경부는 개정안 중 평가·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도 일부 관련 규정이 있어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므로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상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기상법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27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인력을 예보관 등으로 명시하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재난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환경부 소관 결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67항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 전환 촉구 결의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계획 수립 필요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증액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 량에 비례한 탄소비용 부과조치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 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 리 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91건 중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박홍배 의원, 박정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 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과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퇴직 후 소득공백을 방지하고 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만 개정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이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오히려 중장년 조기퇴직과 청년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 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무직위원회 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2020년 국무총리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 를 설치하여 2023년 3월까지 활동하였으나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수당 기준과 공무직근로 자의 법제화 그리고 인사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였 는바 제정안은 공무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를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자치권, 자율권 그리고 교섭 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 다. 9쪽입니다. 박홍배 의원과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28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규모 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률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 발생하는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사업체의 부담을 감안하여 이를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기 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가 영세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 향을 줄 수도 있어 영세사업주에 대한 보호제도가 충분히 구축된 이후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용 범위 확대의 시기·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할 정책에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해당 정책을 고용노동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정 책 수립·시행 사항 중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재정적 지 원’에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입법의 경제성 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91건 중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박홍배 의원, 박정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 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과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퇴직 후 소득공백을 방지하고 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만 개정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이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오히려 중장년 조기퇴직과 청년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 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무직위원회 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2020년 국무총리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 를 설치하여 2023년 3월까지 활동하였으나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수당 기준과 공무직근로 자의 법제화 그리고 인사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였 는바 제정안은 공무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를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자치권, 자율권 그리고 교섭 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 다. 9쪽입니다. 박홍배 의원과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28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규모 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률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 발생하는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사업체의 부담을 감안하여 이를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기 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가 영세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 향을 줄 수도 있어 영세사업주에 대한 보호제도가 충분히 구축된 이후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용 범위 확대의 시기·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할 정책에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해당 정책을 고용노동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정 책 수립·시행 사항 중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재정적 지 원’에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입법의 경제성 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 로 상정된 법률안 등을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5항까지의 법률안 및 의 사일정 제167항의 결의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76항부터 166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동·김주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인데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대체토론 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체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29 다만 오늘 현안 관련해서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발언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 로 상정된 법률안 등을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5항까지의 법률안 및 의 사일정 제167항의 결의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76항부터 166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동·김주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인데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대체토론 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체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29 다만 오늘 현안 관련해서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발언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님.
노동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엊그제 현대자동차에서 노동자 세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울산에서는 불과 한 달 만에 5명의 노동자분께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먼저 10월 26일 HD현대중공업 한 분, 11월 7일 현대엔지니어링 한 분 그리고 그제 19일 현대자동차에서 세 분. 사고로 유 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노동자분께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노동자분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사망사고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오셨는데 사고현장에 딱 30분 정도 있 다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어떤 조사를 할 수 있었는지, 조사를 했다는 면피용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면 이게 질병이라고 의심된다 하더라도 밀폐된 작업장이었는데 그 러면 최소한 그 안의 산소 농도 측정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망사고 발생하면 작업중지라도 해서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후조치가 전혀 없었 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노동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엊그제 현대자동차에서 노동자 세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울산에서는 불과 한 달 만에 5명의 노동자분께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먼저 10월 26일 HD현대중공업 한 분, 11월 7일 현대엔지니어링 한 분 그리고 그제 19일 현대자동차에서 세 분. 사고로 유 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노동자분께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노동자분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사망사고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오셨는데 사고현장에 딱 30분 정도 있 다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어떤 조사를 할 수 있었는지, 조사를 했다는 면피용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면 이게 질병이라고 의심된다 하더라도 밀폐된 작업장이었는데 그 러면 최소한 그 안의 산소 농도 측정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망사고 발생하면 작업중지라도 해서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후조치가 전혀 없었 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실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실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그 충격이 상당합니다. 현 대자동차도 더 이상 안전한 작업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회사 측 또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 사실 주문드리고. 그럼에도 참 다행인 것은 어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국과수, 경찰들의 합동감식 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엄중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 도 했고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망사고가 연이 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중대재해가 울산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환노위 소속으로서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그리고 특히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그 충격이 상당합니다. 현 대자동차도 더 이상 안전한 작업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회사 측 또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 사실 주문드리고. 그럼에도 참 다행인 것은 어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국과수, 경찰들의 합동감식 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엄중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 도 했고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망사고가 연이 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중대재해가 울산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환노위 소속으로서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반복적으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 예방이 제대로 현장에 착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반복적으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 예방이 제대로 현장에 착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제가 한화오션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원·하청 노 사가 함께하는 안전대책 논의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셨나요? 30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그리고 국감에서 제가 한화오션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원·하청 노 사가 함께하는 안전대책 논의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셨나요? 30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그 중심은 노사가 되어 야 되고 저희는 그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때 워낙 위원님들께서 한화오션에 대한 감독 이런 게 미진하다 그래 가지고 국감이 끝 난 다음에 저희가 본부에서 열몇 명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9개 전체 컨테이너선에 대 해서 다시 한번 감독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그 중심은 노사가 되어 야 되고 저희는 그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때 워낙 위원님들께서 한화오션에 대한 감독 이런 게 미진하다 그래 가지고 국감이 끝 난 다음에 저희가 본부에서 열몇 명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9개 전체 컨테이너선에 대 해서 다시 한번 감독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받으시면 저희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거 받으시면 저희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좀 더 적극 적인 예방대책과 작업장의 상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노동부가 움직이면 노동자가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작업장의 관리 감독,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좀 더 적극 적인 예방대책과 작업장의 상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노동부가 움직이면 노동자가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작업장의 관리 감독,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노동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한국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3개 산별연맹이 ILO에 공공노동자들 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제소했던 사건 알고 계시지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노동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한국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3개 산별연맹이 ILO에 공공노동자들 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제소했던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3430호 사건에 대한 403차 보고 서에서 여기에 대한 권고 내용이 나왔는데 권고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6월 달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3430호 사건에 대한 403차 보고 서에서 여기에 대한 권고 내용이 나왔는데 권고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이고 의미 있게 이 노동자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협 의 메커니즘을 만들라는 게 권고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나 고 있는데,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도 기재부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 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하셨던 조치가 하나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공시하는 알리오 홈페이지 에 이렇게 팝업 띄운 기사 혹시 보셨어요? 알리오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혹시 기재부 지침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이메일 을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해당 노동단체들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메커니 즘은 아니잖아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면적이고 의미 있게 이 노동자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협 의 메커니즘을 만들라는 게 권고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나 고 있는데,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도 기재부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 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하셨던 조치가 하나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공시하는 알리오 홈페이지 에 이렇게 팝업 띄운 기사 혹시 보셨어요? 알리오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혹시 기재부 지침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이메일 을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해당 노동단체들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메커니 즘은 아니잖아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차관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31 2022년에 87호·98호 협약을 비준하고 이게 23년에 발효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ILO에서 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협약들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 절차가 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사실관계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차관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31 2022년에 87호·98호 협약을 비준하고 이게 23년에 발효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ILO에서 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협약들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 절차가 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감시 감독 절차가……
감시 감독 절차가……
전문가위원회가……
전문가위원회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월 달과 12월 달에 개최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사회 의장국이잖아요.
11월 달과 12월 달에 개최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사회 의장국이잖아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의장님의 지휘에 의해서 전문가위원회가 지금 위원회를 돌리고 있고 여 기에 대한 견해, 오브저베이션(observation)을 포함한 ILO의 보고서가 내년 일이월에 나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월에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침해 사항, 건설 노조 탄압 그리고 최근에 장관께서 기관장들 모아 놓고 노동부 산하기관부터 빨리 노동 개혁 해야 되니까 직무급제 빨리하라고 압박까지 하셨던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겁니다. 법과 제도와 관행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한민국이 협약 비준만 하고 아예 이 협약들을 이행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맺 고 있는 여러 FTA 등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 요?
의장님의 지휘에 의해서 전문가위원회가 지금 위원회를 돌리고 있고 여 기에 대한 견해, 오브저베이션(observation)을 포함한 ILO의 보고서가 내년 일이월에 나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월에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침해 사항, 건설 노조 탄압 그리고 최근에 장관께서 기관장들 모아 놓고 노동부 산하기관부터 빨리 노동 개혁 해야 되니까 직무급제 빨리하라고 압박까지 하셨던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겁니다. 법과 제도와 관행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한민국이 협약 비준만 하고 아예 이 협약들을 이행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맺 고 있는 여러 FTA 등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 요?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감시 감독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 기보고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다음 직무급제 같은 경우는 장관님이, 저희가 산하기관장 회의 해서 어쨌든 간에 직 무급제 도입 부분은 과도한 호봉제가 좀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고용노동부부터 솔선수범하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감시 감독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 기보고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다음 직무급제 같은 경우는 장관님이, 저희가 산하기관장 회의 해서 어쨌든 간에 직 무급제 도입 부분은 과도한 호봉제가 좀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고용노동부부터 솔선수범하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금이잖아요, 임금체계이고. 이미 사회적 대화에서 이 임금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가 자율로 결정한다라는 합의를 한 거는 알고 계세요?
조금만 시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금이잖아요, 임금체계이고. 이미 사회적 대화에서 이 임금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가 자율로 결정한다라는 합의를 한 거는 알고 계세요?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노동부가 산하 기관에 대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사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노동부가 산하 기관에 대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사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이렇게, 노사가 계속 그런 대화들을 윤석열 정권 이후 2년 반 동안 해 오고 있고 개선들을 일부 했고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관들은 도입했다, 어떤 기관들은 도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이렇게 모 아 놓고 도입 안 한 기관들 전부 다 도입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올해도 1개 기 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이 직무급 관련해서 노사 갈등이 굉장히 크게 불거졌던 사 항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노사 갈등을 노동부가, 더더군다나 장관이 임금에 대해 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ILO에서…… 32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위원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비 상황들, 이 부분들 어떻게 대처 하고 있으신지 그 상황들을 좀 정리하셔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이렇게, 노사가 계속 그런 대화들을 윤석열 정권 이후 2년 반 동안 해 오고 있고 개선들을 일부 했고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관들은 도입했다, 어떤 기관들은 도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이렇게 모 아 놓고 도입 안 한 기관들 전부 다 도입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올해도 1개 기 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이 직무급 관련해서 노사 갈등이 굉장히 크게 불거졌던 사 항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노사 갈등을 노동부가, 더더군다나 장관이 임금에 대해 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ILO에서…… 32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위원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비 상황들, 이 부분들 어떻게 대처 하고 있으신지 그 상황들을 좀 정리하셔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정과제이기도 한 직무급 도입 부분 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노사가 각 기관의 역할에 맞게 직무분석과 평 가를 통해 가지고 바람직한 직무급제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일 방적으로 그걸 가지고, 직무급을 정부 마음대로 산하기관에 도입하겠다 그런 건 아니라 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정과제이기도 한 직무급 도입 부분 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노사가 각 기관의 역할에 맞게 직무분석과 평 가를 통해 가지고 바람직한 직무급제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일 방적으로 그걸 가지고, 직무급을 정부 마음대로 산하기관에 도입하겠다 그런 건 아니라 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박홍배 위원께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생 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가지 토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년 연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짧게 냈을 때 임금 체계와 관련된 것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분명히 부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마 정년 연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청회를 하든 다양한 토론이 일어났을 때 어디까지 직무급제의 포션이나 범위를 늘릴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어느……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사기업은 말 할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라라는 식으로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장관 말씀의 취지도 분명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현행 호봉 체계가 과거에 비해 서는 참, 과거에는 일방적인 호봉제 체계 임금이었지만 지금은 그 포션, 다시 말해서 직 무급과 성과급에 대한 부분 포션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기업에서 그리고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이 도입된다고 봅니다. 차제에 정부에서도 임금체계 테이블에 대해서 국회와 꾸준하게 소통을 해서 현재 노동 현장에 계시는 노사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임금 테이블도 여러 개의 케이스로 제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ILO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정부가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ILO에 보내는 사람, 그 레벨이라고 해야 됩니까? 산업부 같은 데 보십시오. OECD에 사람 엄청나게 보내 놓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거지만 우리나 라 입장에서는. ILO 누가 가 있습니까, 거기?
저는 박홍배 위원께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생 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가지 토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년 연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짧게 냈을 때 임금 체계와 관련된 것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분명히 부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마 정년 연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청회를 하든 다양한 토론이 일어났을 때 어디까지 직무급제의 포션이나 범위를 늘릴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어느……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사기업은 말 할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라라는 식으로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장관 말씀의 취지도 분명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현행 호봉 체계가 과거에 비해 서는 참, 과거에는 일방적인 호봉제 체계 임금이었지만 지금은 그 포션, 다시 말해서 직 무급과 성과급에 대한 부분 포션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기업에서 그리고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이 도입된다고 봅니다. 차제에 정부에서도 임금체계 테이블에 대해서 국회와 꾸준하게 소통을 해서 현재 노동 현장에 계시는 노사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임금 테이블도 여러 개의 케이스로 제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ILO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정부가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ILO에 보내는 사람, 그 레벨이라고 해야 됩니까? 산업부 같은 데 보십시오. OECD에 사람 엄청나게 보내 놓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거지만 우리나 라 입장에서는. ILO 누가 가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저희 과장급 3명이 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급 3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됩니까? 의장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ILO에 부담하는 부담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격 순위 에 따라서, 나라 재정 규모에 따라서 내고 있잖아요. 그만한 목소리는 내 줘야지요.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33 길게 갈 필요도 없고, 정부가 세 번 바뀌었잖아요. 근자에 5년씩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요? 그때 ILO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들, 특히 공무원 공공조직에 있어서 임금체계, 임금교섭에 있어 가지고 자율성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매년 나 오니까 그 보고서를 쫙 해 가지고 한글로 제대로 번역해 가지고 위원들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ILO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지만 국내법에 어느 정도 저 촉되는지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돼서 헌소도 해 봤고 했지만 우리가 오히려 ILO 권고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 능력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해야 되고, 우리 국격에 맞게끔 노동외교도 설계해 보십시오. ILO 얘기만 나오면 자꾸 위축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번역도 제대로 안 된 걸 가지고 그대로 인용해서 전문가들 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의견이기도 하고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됩니까? 의장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ILO에 부담하는 부담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격 순위 에 따라서, 나라 재정 규모에 따라서 내고 있잖아요. 그만한 목소리는 내 줘야지요.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33 길게 갈 필요도 없고, 정부가 세 번 바뀌었잖아요. 근자에 5년씩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요? 그때 ILO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들, 특히 공무원 공공조직에 있어서 임금체계, 임금교섭에 있어 가지고 자율성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매년 나 오니까 그 보고서를 쫙 해 가지고 한글로 제대로 번역해 가지고 위원들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ILO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지만 국내법에 어느 정도 저 촉되는지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돼서 헌소도 해 봤고 했지만 우리가 오히려 ILO 권고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 능력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해야 되고, 우리 국격에 맞게끔 노동외교도 설계해 보십시오. ILO 얘기만 나오면 자꾸 위축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번역도 제대로 안 된 걸 가지고 그대로 인용해서 전문가들 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의견이기도 하고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ILO가 나와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 겠습니다. ILO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건설노조 관련해서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권고문이 나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내셨는데, 저는 김형동 위원 님께서는 ILO 관련해서 얘기하면 정부가 기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고요. 권고사 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건폭 몰이 하신 것이 마치 정당하다고, 적법한 내용이라고 결론이 났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 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권고문 내용입니다, 이게. 타임오프 임금 요구와 관련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 제가 낭독 을 한번 해 볼게요. 권고문입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ILO가 나와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 겠습니다. ILO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건설노조 관련해서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권고문이 나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내셨는데, 저는 김형동 위원 님께서는 ILO 관련해서 얘기하면 정부가 기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고요. 권고사 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건폭 몰이 하신 것이 마치 정당하다고, 적법한 내용이라고 결론이 났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 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권고문 내용입니다, 이게. 타임오프 임금 요구와 관련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 제가 낭독 을 한번 해 볼게요. 권고문입니다.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됐고요. 이 부분이 ‘유급 전임자 임금 지급 요구를 범죄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 우려 를 표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위원회에서는 자발적 협상의 결과로 보 이는 유급 전임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건설현장의 주 시공업체가 해당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현 장 내에서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가 있다. 위원회에서는 또한 정부가 현재의 법적 체계하에서 타임오프 임금 및 노조 발 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적 행위가 허용되는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한 점에 주목하나 그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주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공하지 못하셨겠 지요. 34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한 ‘위원회는 본 사건에서 정부가 건설업체에서의 채용에 관한 단체교섭을 금지하고자 한 노력이 해당 사항에 대한 교섭요구 시도를 범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LO와 관련해서 권고사항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권고사항을 제가 읽어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고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한 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고용노동부가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고요. 이 부분이 ‘유급 전임자 임금 지급 요구를 범죄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 우려 를 표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위원회에서는 자발적 협상의 결과로 보 이는 유급 전임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건설현장의 주 시공업체가 해당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현 장 내에서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가 있다. 위원회에서는 또한 정부가 현재의 법적 체계하에서 타임오프 임금 및 노조 발 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적 행위가 허용되는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한 점에 주목하나 그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주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공하지 못하셨겠 지요. 34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한 ‘위원회는 본 사건에서 정부가 건설업체에서의 채용에 관한 단체교섭을 금지하고자 한 노력이 해당 사항에 대한 교섭요구 시도를 범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LO와 관련해서 권고사항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권고사항을 제가 읽어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고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한 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고용노동부가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차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저희가 보는 부분은 지금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건폭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몰아간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임이자 위원 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행법 내에서 형법에 대한 위반 여부를 가지고 저희 가 문제 삼은 부분이고 그리고 전임비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자가 형식적 근로계약을 맺고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는 거는 우리 면제제의 취지에 위배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형법과 노동법 내에서 판단해 가지 고 그렇게 ILO에서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답을,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저희가 보는 부분은 지금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건폭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몰아간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임이자 위원 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행법 내에서 형법에 대한 위반 여부를 가지고 저희 가 문제 삼은 부분이고 그리고 전임비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자가 형식적 근로계약을 맺고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는 거는 우리 면제제의 취지에 위배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형법과 노동법 내에서 판단해 가지 고 그렇게 ILO에서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답을,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그래요. 이제 ILO 의장국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특히나 이 입장문은 정말 잘못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는가? 권고한다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겁니다. 시정 지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 나도 잘못이 없었다, 적법하다 이게 아전인수격 해석이지 뭡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서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제 ILO 의장국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특히나 이 입장문은 정말 잘못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는가? 권고한다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겁니다. 시정 지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 나도 잘못이 없었다, 적법하다 이게 아전인수격 해석이지 뭡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서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입장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ILO가 권고사항을 냈으 면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행을 어 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입장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ILO가 권고사항을 냈으 면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행을 어 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그때 ILO 권고가 나왔을 때 예전과 다르게 명확하게 협약……
저희는 그때 ILO 권고가 나왔을 때 예전과 다르게 명확하게 협약……
그러면 권고사항을 이행 안 하시려고 했나요?
그러면 권고사항을 이행 안 하시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선 차관님 말씀하시고……
우선 차관님 말씀하시고……
협약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ILO 측에서 보낸 걸 보면 거기에 관련해서 권고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얘 기는 아니고 다만 저희 헌법과 형법과 노동법 내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우 리 입장을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35
협약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ILO 측에서 보낸 걸 보면 거기에 관련해서 권고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얘 기는 아니고 다만 저희 헌법과 형법과 노동법 내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우 리 입장을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35
그러면 차관님도 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펴서 또 따로 별도로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관님도 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펴서 또 따로 별도로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박해철 위원님.
그러면 이상으로…… 박해철 위원님.
저는 노동부차관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직무급제 관련된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노사 자율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장관님이 노동부 산하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직무급 도입으로 인해서 일부는 도입을 했고 일 부는 도입하지 않았다라는, 언론보도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도입 안 한 기관들에 대한 닦 달 주문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 기사 난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답변한 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노동부 산하기관들의 급여체계가 차관님이 보시 기에는 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동부차관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직무급제 관련된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노사 자율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장관님이 노동부 산하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직무급 도입으로 인해서 일부는 도입을 했고 일 부는 도입하지 않았다라는, 언론보도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도입 안 한 기관들에 대한 닦 달 주문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 기사 난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답변한 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노동부 산하기관들의 급여체계가 차관님이 보시 기에는 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2개 기관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고용노동부 소 관 산하기관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2개 기관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고용노동부 소 관 산하기관이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저도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노동부 산하기관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급여 수준이 제일 열악합니다. 제 가 액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분들은 10년을 일해도, 15년을 일해도 급여 수준이 다른 어떤 공공기관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올려도 몇 개 기관들은 인건비 또는 기타 수당들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 른 어떤 중앙정부 부처보다도 낮고 열악하고 평균의 훨씬 이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과도한 호봉제 임금체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제 가, 오늘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차관님의 인식이 또 공공기관 노동부 산하기관 들에 대한 급여 수준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있는 건가? 아신다면 이런 표현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저도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노동부 산하기관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급여 수준이 제일 열악합니다. 제 가 액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분들은 10년을 일해도, 15년을 일해도 급여 수준이 다른 어떤 공공기관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올려도 몇 개 기관들은 인건비 또는 기타 수당들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 른 어떤 중앙정부 부처보다도 낮고 열악하고 평균의 훨씬 이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과도한 호봉제 임금체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제 가, 오늘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차관님의 인식이 또 공공기관 노동부 산하기관 들에 대한 급여 수준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있는 건가? 아신다면 이런 표현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게 틀 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정부가, 저희가 직무급 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만약에 공공기관만 따지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동부 산하 공 공기관이 근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호봉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직무급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게 틀 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정부가, 저희가 직무급 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만약에 공공기관만 따지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동부 산하 공 공기관이 근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호봉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직무급을 통해 가지고……
제가 차관님 말씀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관님 말씀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노동부부터 직무급제 도입 한번 해 보는 건 어떻 습니까?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노동부부터 직무급제 도입 한번 해 보는 건 어떻 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그런 거는 한번……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노동부부터 한번 도입해 볼 의향 있으 십니까? 36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노동부부터 한번 도입해 볼 의향 있으 십니까? 36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저희가 이걸 단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정부 전체적 으로도 이거 고민해야 될……
저희가 이걸 단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정부 전체적 으로도 이거 고민해야 될……
아니,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노동부가 한번 도 입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노동부가 한번 도 입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차관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차관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이학영
이학영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손을춘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손을춘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관 이병화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자원순환국장 유승광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정책기획관 김효정 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 대기환경정책관 오일영 수자원정책관 김구범 물환경정책관직무대리 이상진 물이용정책관 이승환 고용노동부 차관 김민석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종윤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37 고용정책실장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통합고용정책국장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엄대섭 국제협력관 박일훈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고용지원정책관 편도인 노동개혁정책관 권창준 노사협력정책관직무대리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산업안전보건정책관직무대리 박희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 청년고용정책관 홍경의 기상청 청장 장동언 차장 김승희 기획조정관 유상진 예보국장 인희진 관측기반국장 연혁진 기후과학국장 이미선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현경 지진화산국장 정현숙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관 이병화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자원순환국장 유승광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정책기획관 김효정 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 대기환경정책관 오일영 수자원정책관 김구범 물환경정책관직무대리 이상진 물이용정책관 이승환 고용노동부 차관 김민석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종윤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37 고용정책실장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통합고용정책국장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엄대섭 국제협력관 박일훈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고용지원정책관 편도인 노동개혁정책관 권창준 노사협력정책관직무대리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산업안전보건정책관직무대리 박희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 청년고용정책관 홍경의 기상청 청장 장동언 차장 김승희 기획조정관 유상진 예보국장 인희진 관측기반국장 연혁진 기후과학국장 이미선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현경 지진화산국장 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