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9일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은 한국의 부가세 면세 범위가 OECD 권고보다 넓다며 면세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채 비거주자 비과세, 어린이용품·여성용품 세제 우대, 다국적 기업의 부가세 부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정 실장은 기초 생필품, 의료보건 용역, 금융 용역 면세가 국제적 표준이라며 각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 적용을 제안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외국 기업의 국내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방식도 논의 대상이 됐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소득세법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7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9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21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23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소득세법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7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9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21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23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2항까지 292건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2권이지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2항까지 292건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2권이지요?
Ⅰ-2권입니다.
Ⅰ-2권입니다.
Ⅰ-2권 자료집 봐 주시고요. Ⅰ-2권의 147쪽, 22번 안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2권 자료집 봐 주시고요. Ⅰ-2권의 147쪽, 22번 안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Ⅰ-2권의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요건 중 의료액지출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해야 한다는 요건을 난임시술비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난임시술에 관한 접 근성을 제고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런 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나라가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난임시술비에 대해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이미 적용 중이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25 또 다른 중증의료비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Ⅰ-2권의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요건 중 의료액지출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해야 한다는 요건을 난임시술비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난임시술에 관한 접 근성을 제고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런 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나라가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난임시술비에 대해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이미 적용 중이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25 또 다른 중증의료비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님께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셔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던 바와 같이 난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 측면에서도 다른 의료비에 비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정 측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가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저희 생각에는 재정을 통해서 좀 더 타깃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상 위원님께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셔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던 바와 같이 난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 측면에서도 다른 의료비에 비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정 측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가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저희 생각에는 재정을 통해서 좀 더 타깃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기상 의원님 안은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의 한도를 두 지 말자, 공제 한도를 폐지하자 이거지요? 최기상 위원님 말씀 좀, 발의한 의원님이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최기상 의원님 안은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의 한도를 두 지 말자, 공제 한도를 폐지하자 이거지요? 최기상 위원님 말씀 좀, 발의한 의원님이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아닙니다. 특별하게 덧붙일 말씀 없습니다.
아닙니다. 특별하게 덧붙일 말씀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임광현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임광현 위원님.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후배들을 보면 요즘 결혼이 굉장히 늦어지고 그 래서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출생이 워낙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저 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후배들을 보면 요즘 결혼이 굉장히 늦어지고 그 래서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출생이 워낙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저 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형평에 안 맞고 아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관님, 형평에 안 맞고 아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기보다는 지금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난임시술비를 제외한 의료비 지출에서 난임을 조금 더 해 주자는 취지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이미 3% 넘는, 난임시술비는 이미 30% 소득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재정에서도 건보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비추어 봤었을 때 추가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게 맞지 모든 고소득층에 혜택 이 더 집중되는 세제 지원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평에 안 맞는다기보다는 지금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난임시술비를 제외한 의료비 지출에서 난임을 조금 더 해 주자는 취지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이미 3% 넘는, 난임시술비는 이미 30% 소득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재정에서도 건보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비추어 봤었을 때 추가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게 맞지 모든 고소득층에 혜택 이 더 집중되는 세제 지원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공제율도 난임이 30%로 세액공제율이 제일 높은 거지요?
그런데 공제율도 난임이 30%로 세액공제율이 제일 높은 거지요?
예.
예.
신영대 위원님 발언 신청하신 겁니까?
신영대 위원님 발언 신청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건보의 지원정책이 뭐가 있는지 내용하고 또 실제 세제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추가로 검토됐다고 하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자료 받으셔서 그것 보고 결정 하지요. 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예. 그러면 건보의 지원정책이 뭐가 있는지 내용하고 또 실제 세제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추가로 검토됐다고 하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자료 받으셔서 그것 보고 결정 하지요. 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저도 한 말씀……
저도 한 말씀……
천하람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천하람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지금 재정지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난임에 대해서 계속 재정지출이나 범위나 이런 건 다 확대하고 계시지요, 정부에서도?
지금 재정지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난임에 대해서 계속 재정지출이나 범위나 이런 건 다 확대하고 계시지요, 정부에서도?
예.
예.
그런데 사실 재정지원 분야는 대부분의 경우에 소득요건들이 걸려 있거 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소득이 괜찮은, 특히 난임을 겪는 제 주 변의 부부들을 봐도 양쪽 다 나름대로 괜찮은 기업에 다니면서 결혼하는 연령도 올라가 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기준에 걸려서 재정지원을 못 받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한도액을 좀 없애 주고 어차피 공제율도 30%, 이건 기존의 걸 그대로 적용하자는 취지니까…… 우리가 결혼이나 출산, 특히 난임 지원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고소득, 맞벌이하는 직장 인 부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리자라는 접근법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서 이런 부분은 저는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지원 분야는 대부분의 경우에 소득요건들이 걸려 있거 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소득이 괜찮은, 특히 난임을 겪는 제 주 변의 부부들을 봐도 양쪽 다 나름대로 괜찮은 기업에 다니면서 결혼하는 연령도 올라가 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기준에 걸려서 재정지원을 못 받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한도액을 좀 없애 주고 어차피 공제율도 30%, 이건 기존의 걸 그대로 적용하자는 취지니까…… 우리가 결혼이나 출산, 특히 난임 지원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고소득, 맞벌이하는 직장 인 부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리자라는 접근법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서 이런 부분은 저는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차관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원입법안이 나와 있고 또 지원을 하자는 방식이, 30% 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5% 있던 게 20%, 30%까지 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0%가 그 어떤 율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총급여의 3% 초과 시에만 해 주겠다는 건데, 그것은 모든 의료비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감기가 걸리든 수술을 받든 난임을 하든. 결국은 3%의 허들이라는 의미가 통상의 감기 정도로 어떤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의 비용은 본인 비용으로 하는 거다. 의료보험이 다 되고 있고 저희들이 근로소득공제로 해서 개산 공제를 해 주고 있으니까 그 개산 공제 내에서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게 이 3%의 의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10억을 버시는 분은 3000만 원을 초과해야지 들어가는 거고 5000만 원 버시는 분은 150만 원만 초과하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3%를 허무 는 순간에는 결국은…… 어쨌든 지금 중산층 정도까지는 대부분이 사실은 다 적용을 받 습니다, 난임시술이 들어가는 순간 3%를 다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난임시술비가 들어가고 의료보험을 받으면서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혜택 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아까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하신 꽤 괜찮은 대기업을 다니는 부부 가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고소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중 산층의 경우에는 대부분 3%가 넘기 때문에 대부분 받고 있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제를 운용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난임에 대해서만 따지면 이것저것 안 따 지고 3%를 허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을 빼 주면 여기 또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 피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또 치료비를 20%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난임만 해 주고 끝날 것이냐, 아까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신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출산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육아도 해 줘야 되는데 난임까지 해 줄 거냐, 장애인 치료비까지 해 줄 거냐 또 중증질환까지 해 줄 거냐, 이런 또 하나의 큰 원칙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27 3% 율은 아무리 난임이더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면 아까 차관이 말씀드린 대로 보험에서, 아까 천하람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보 험에서 소득요건을 좀 완화하는 게 맞지 세제에서 3%의 요건은 지키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차관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원입법안이 나와 있고 또 지원을 하자는 방식이, 30% 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5% 있던 게 20%, 30%까지 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0%가 그 어떤 율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총급여의 3% 초과 시에만 해 주겠다는 건데, 그것은 모든 의료비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감기가 걸리든 수술을 받든 난임을 하든. 결국은 3%의 허들이라는 의미가 통상의 감기 정도로 어떤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의 비용은 본인 비용으로 하는 거다. 의료보험이 다 되고 있고 저희들이 근로소득공제로 해서 개산 공제를 해 주고 있으니까 그 개산 공제 내에서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게 이 3%의 의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10억을 버시는 분은 3000만 원을 초과해야지 들어가는 거고 5000만 원 버시는 분은 150만 원만 초과하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3%를 허무 는 순간에는 결국은…… 어쨌든 지금 중산층 정도까지는 대부분이 사실은 다 적용을 받 습니다, 난임시술이 들어가는 순간 3%를 다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난임시술비가 들어가고 의료보험을 받으면서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혜택 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아까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하신 꽤 괜찮은 대기업을 다니는 부부 가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고소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중 산층의 경우에는 대부분 3%가 넘기 때문에 대부분 받고 있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제를 운용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난임에 대해서만 따지면 이것저것 안 따 지고 3%를 허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을 빼 주면 여기 또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 피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또 치료비를 20%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난임만 해 주고 끝날 것이냐, 아까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신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출산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육아도 해 줘야 되는데 난임까지 해 줄 거냐, 장애인 치료비까지 해 줄 거냐 또 중증질환까지 해 줄 거냐, 이런 또 하나의 큰 원칙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27 3% 율은 아무리 난임이더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면 아까 차관이 말씀드린 대로 보험에서, 아까 천하람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보 험에서 소득요건을 좀 완화하는 게 맞지 세제에서 3%의 요건은 지키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간사님.
아, 난임은 소득요건을 없앤 모양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 직 남아 있는데.
아, 난임은 소득요건을 없앤 모양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 직 남아 있는데.
저는 정부가 정부 정책의 전략적인 목표가 늘 모호하다는 생각을 참 많 이 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그야말로 사라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러면 아이를 낳으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논의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미혼모들에 대 한 보호,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난임시술 부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가장 전략적인 과제이기 때문 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런 관점을 유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적절한 법안 발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부가 정부 정책의 전략적인 목표가 늘 모호하다는 생각을 참 많 이 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그야말로 사라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러면 아이를 낳으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논의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미혼모들에 대 한 보호,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난임시술 부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가장 전략적인 과제이기 때문 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런 관점을 유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적절한 법안 발의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재정지원과 연계해서 혹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정지원과 연계해서 혹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영대 위원님이 재정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으니 까 일단 보류를 했다가 자료를 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 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신영대 위원님이 재정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으니 까 일단 보류를 했다가 자료를 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 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 는 것으로 강승규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서비스 이용에 지급한 비용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공제율 15%로 추가하고 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 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일영 의원님 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비에 대해 연 500만 원 한도의 특별세액공제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경력 단절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 고 또 교육비 공제 한도가 그간의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병 서비스 또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또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관련 재정 사업이 시행 중이라는 점 그 다음에 또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샹항한 효과가 돌봄서비스보다는 사교 육비 등 다른 분야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이러한 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점들을 고루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 는 것으로 강승규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서비스 이용에 지급한 비용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공제율 15%로 추가하고 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 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일영 의원님 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비에 대해 연 500만 원 한도의 특별세액공제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경력 단절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 고 또 교육비 공제 한도가 그간의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병 서비스 또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또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관련 재정 사업이 시행 중이라는 점 그 다음에 또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샹항한 효과가 돌봄서비스보다는 사교 육비 등 다른 분야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이러한 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점들을 고루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늘봄학교 등등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저 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앞서 말씀드린 난임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이 적절하지 고소득자한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 지원 방식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뒤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친족 등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국세청 세정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적절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늘봄학교 등등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저 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앞서 말씀드린 난임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이 적절하지 고소득자한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 지원 방식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뒤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친족 등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국세청 세정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적절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자료 153쪽에 보면 정일영 의원님 안은 5년간 300억밖 에 세수감 효과가 없는데 강승규 의원안은 2500억이거든요. 그런데 세액공제율은 정일영 의원이 5% 더 높아요. 숫자가 이게 맞는 겁니까? 세액공제율이 15%인데 정일영 의원은 20%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감이 더 커야 되는데 왜 금액은 더 적게 되어 있 어요?
전문위원님, 자료 153쪽에 보면 정일영 의원님 안은 5년간 300억밖 에 세수감 효과가 없는데 강승규 의원안은 2500억이거든요. 그런데 세액공제율은 정일영 의원이 5% 더 높아요. 숫자가 이게 맞는 겁니까? 세액공제율이 15%인데 정일영 의원은 20%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감이 더 커야 되는데 왜 금액은 더 적게 되어 있 어요?
강승규 의원안은 취학 전 아동하고 초등학생까지 넣었고 요, 정일영 의원안은 취학 전 아동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안은 취학 전 아동하고 초등학생까지 넣었고 요, 정일영 의원안은 취학 전 아동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는 취학 전 아동, 강승규 의원님 안은 초등학생까지.
저기는 취학 전 아동, 강승규 의원님 안은 초등학생까지.
현행이 취학 전 아동하고 초등학생 같이 공제 한도 있는 것 아닌가 요?
현행이 취학 전 아동하고 초등학생 같이 공제 한도 있는 것 아닌가 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당연히 일 반적인 교육비는 고등학생, 대학생 교육비까지 다 해 주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서는 의원님에 따라서 취학 전 아동만 하자, 초등학생까지 하자, 그 차이입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당연히 일 반적인 교육비는 고등학생, 대학생 교육비까지 다 해 주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서는 의원님에 따라서 취학 전 아동만 하자, 초등학생까지 하자, 그 차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추가로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재정지원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걸 정 리해서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추가로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재정지원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걸 정 리해서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고……
아까하고 같은 케이스인데 저희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 씀은 154페이지 표를 보시면 가형·나형·다형·라형 해 가지고 지금 합계 1만 163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정부지원, 본인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요구가 있는 게 100%를 다 정부가 지원을 못 해 주다 보니까 본인부담 1163원 그다음에 1700 원, 4000원, 9000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라도 교육비 공제를 해 달 라,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부담 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해 달라라는 게 많은 요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1163원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29 15%인 160원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냥 정부지원을 160원 늘리면 되지 왜 여기에서 꼭 95% 지원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또 15% 까 주는 방식으로 하냐, 이건 순수하 게 그냥 정부지원에서 정말 적정한 수준이 어디냐 따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 면 되는 거다. 이걸 15% 까 주는 방식으로 하면 면세자는 못 받는 것이고요 고소득층은 받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결국 은 토털로 얼마나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부지원에서, 재정지원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기재부 생각입니다.
아까하고 같은 케이스인데 저희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 씀은 154페이지 표를 보시면 가형·나형·다형·라형 해 가지고 지금 합계 1만 163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정부지원, 본인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요구가 있는 게 100%를 다 정부가 지원을 못 해 주다 보니까 본인부담 1163원 그다음에 1700 원, 4000원, 9000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라도 교육비 공제를 해 달 라,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부담 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해 달라라는 게 많은 요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1163원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29 15%인 160원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냥 정부지원을 160원 늘리면 되지 왜 여기에서 꼭 95% 지원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또 15% 까 주는 방식으로 하냐, 이건 순수하 게 그냥 정부지원에서 정말 적정한 수준이 어디냐 따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 면 되는 거다. 이걸 15% 까 주는 방식으로 하면 면세자는 못 받는 것이고요 고소득층은 받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결국 은 토털로 얼마나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부지원에서, 재정지원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기재부 생각입니다.
신영대 위원님 말씀……
신영대 위원님 말씀……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여론 조사를 해 보면 일과 가정을 양립을 못 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는 분들이 항상 1 등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가정 양립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들이 이런 돌봄서비스 가 미비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식이 잡혔어, 아이를 데 리러 가야 돼. 그런데 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나도 약속 있는 데?’ 그러면 부부 싸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정책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 있게 아이를 돌봐 준다, 이런 과정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됐을 때 가능하 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출생정책 관련해 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지만 결국 효과가 없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러한 부 분들은, 이것 갖고 부족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예 본인부담 없애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전부 다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데 이 작은 본인부담에서 세액 좀 공제하는 것 갖고도 ‘돈 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까지 깎아 줘야 되나’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건 좀 기재부가 어쨌 든 정부의 재정 관련 통합 부서로서 적절한 입장은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 씀드립니다. 저는 이것 갖고도 부족하다, 더 추가해야 된다.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여론 조사를 해 보면 일과 가정을 양립을 못 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는 분들이 항상 1 등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가정 양립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들이 이런 돌봄서비스 가 미비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식이 잡혔어, 아이를 데 리러 가야 돼. 그런데 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나도 약속 있는 데?’ 그러면 부부 싸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정책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 있게 아이를 돌봐 준다, 이런 과정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됐을 때 가능하 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출생정책 관련해 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지만 결국 효과가 없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러한 부 분들은, 이것 갖고 부족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예 본인부담 없애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전부 다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데 이 작은 본인부담에서 세액 좀 공제하는 것 갖고도 ‘돈 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까지 깎아 줘야 되나’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건 좀 기재부가 어쨌 든 정부의 재정 관련 통합 부서로서 적절한 입장은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 씀드립니다. 저는 이것 갖고도 부족하다, 더 추가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필요하면 가형·나형 에 대해서는 100% 하는 것은, 제가 재정 당국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필요하면 가형·나형 에 대해서는 100% 하는 것은, 제가 재정 당국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제실장님, 예산 지원하는 것을 늘리는 게 좋겠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제실 입장이에요, 기재부 입장 이에요?
세제실장님, 예산 지원하는 것을 늘리는 게 좋겠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제실 입장이에요, 기재부 입장 이에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재부 입장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왔어야지.
기재부 입장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왔어야지.
필요하면 그렇다는……
필요하면 그렇다는……
필요하면 그렇다는 게……
필요하면 그렇다는 게……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여건을, 재정 당국으로서 모든 수요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우선순 위 따져서 재정 씀씀이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못 미치게 재정에 담은 부분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정 규모에 담았는데 그 부분 예결위 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단계의 논의가 있으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런 정도로 기재부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여건을, 재정 당국으로서 모든 수요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우선순 위 따져서 재정 씀씀이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못 미치게 재정에 담은 부분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정 규모에 담았는데 그 부분 예결위 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단계의 논의가 있으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런 정도로 기재부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재위의 이 소위에도 예결위원들이 여섯 분이나 계시거든요. 예결위원님들이 좀 주장하셔서 기재부 입장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해 주자, 더 늘리자 이런 입장인데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그쪽에서 늘리는 것도 한 방안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대의견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되 재정지원을 예결위에서 많이 주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욱 위원님,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기재위의 이 소위에도 예결위원들이 여섯 분이나 계시거든요. 예결위원님들이 좀 주장하셔서 기재부 입장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해 주자, 더 늘리자 이런 입장인데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그쪽에서 늘리는 것도 한 방안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대의견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되 재정지원을 예결위에서 많이 주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욱 위원님, 말씀 있으신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육비하고 교육비하고 세법상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보육비를 교육비에 넣어서 하 는 게 맞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육비하고 교육비하고 세법상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보육비를 교육비에 넣어서 하 는 게 맞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요.
현재 저희들 소위 말하는 교육비 세액공제, 광의로는, 법 상의 용어로는 교육비 세액공제인데 거기에는 미취학아동의 보육비도 들어가 있고요. 들 어가 있는 이유가 미취학아동은 일반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이런저런 예체능 학원에서 사실상의 어린이집 역할과 유치원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 에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사실상의, 아까 말씀하신 일·가정 양립 이런 부 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대상 기관을 굉장히 넓혀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보육 비, 교육비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초등학생부터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모든 학 생들이 다 학교를 가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공교육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 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소위 말하는 교육비 세액공제, 광의로는, 법 상의 용어로는 교육비 세액공제인데 거기에는 미취학아동의 보육비도 들어가 있고요. 들 어가 있는 이유가 미취학아동은 일반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이런저런 예체능 학원에서 사실상의 어린이집 역할과 유치원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 에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사실상의, 아까 말씀하신 일·가정 양립 이런 부 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대상 기관을 굉장히 넓혀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보육 비, 교육비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초등학생부터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모든 학 생들이 다 학교를 가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공교육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 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비슷한 논의가 있던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 다.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비슷한 논의가 있던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 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우선은 신청 가구가 23년 기준 12만 2729가구고 이용 가구가 8만 6100 가구잖아요. 이게 가·나·다·라 형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있겠지요?
우선은 신청 가구가 23년 기준 12만 2729가구고 이용 가구가 8만 6100 가구잖아요. 이게 가·나·다·라 형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있겠지요?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의 보육과 관련해서는 기본 정신이 무상보육 아니에요?
예, 그것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의 보육과 관련해서는 기본 정신이 무상보육 아니에요?
교육요?
교육요?
보육, 보육. 무상보육이잖아요.
보육, 보육. 무상보육이잖아요.
연령에 따라서……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연령에 따라서……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보육이라는 정신에 놓고 보면 이것은 재정으로 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아까 세제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 취지로 우리가 가야…… 지금 대 학도 무상 대학교육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아이들에 관한 부분은 무상보육이 이미 정착 돼 있는 상태에서 10%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상보육이라는 정신에 놓고 보면 이것은 재정으로 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아까 세제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 취지로 우리가 가야…… 지금 대 학도 무상 대학교육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아이들에 관한 부분은 무상보육이 이미 정착 돼 있는 상태에서 10%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이다음 안건도 거의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다음 안건에서 계속 논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31 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다음 안건도 거의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다음 안건에서 계속 논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31 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몇 분이 자료를 정리해 달라 고 한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가지고 또는 교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실로 돌려 주시고요. 다음 안건에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4번 안건.
일단은 이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몇 분이 자료를 정리해 달라 고 한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가지고 또는 교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실로 돌려 주시고요. 다음 안건에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4번 안건.
1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건의 개정안은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그런 문제의식하 에서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또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상향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9건의 개정안의 자세 한 내용은 161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세제 지원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서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사교육비에 대한 조세 지원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측 면이 있고 그다음에 세제 지원 확대 혜택이 역진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1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건의 개정안은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그런 문제의식하 에서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또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상향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9건의 개정안의 자세 한 내용은 161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세제 지원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서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사교육비에 대한 조세 지원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측 면이 있고 그다음에 세제 지원 확대 혜택이 역진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앞의 건하고 조금 다르게 봐 주셨으면 하는 게 일 단 세수감 규모도 상당하고요. 첫 번째, 가계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정부가 공교육 강화라는 취지에서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세제 지원까지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앞의 건하고 조금 다르게 봐 주셨으면 하는 게 일 단 세수감 규모도 상당하고요. 첫 번째, 가계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정부가 공교육 강화라는 취지에서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세제 지원까지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신영대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신영대 위원님.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특히나 저학년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찾아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찾아 가는 과 정일 텐데 실제 앞의 자료에서도 봤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학원 보내고 영어·수학을 공부하잖아요. 이것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 책 지원을 할 필요는 없는 건데 결국은 내가 뭘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기회를 아 이들에게 많이 주는 것, 실제 학교에서 그 기회를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시골로 가 면 갈수록 더 심할 거고. 그래서 저는 전체 과목에 대해서, 학원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초등학생한테만큼은 음악이랄지 미술이랄지 무용이랄지 체육이 랄지, 내가 정말 이걸 직업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이것을 나의 취미로, 일생의 취미로 가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과정의 기회를 많이 주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모들도 영 어·수학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을 거다. 영어·수학은 부모가 알아서 책임지 고 하는 거고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들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세제 지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는 여러 가지 재정 현실을 감안해서 중학생까지는 어 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초등학생만이라도 이런 예체능과 관련된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공제 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특히나 저학년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찾아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찾아 가는 과 정일 텐데 실제 앞의 자료에서도 봤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학원 보내고 영어·수학을 공부하잖아요. 이것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 책 지원을 할 필요는 없는 건데 결국은 내가 뭘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기회를 아 이들에게 많이 주는 것, 실제 학교에서 그 기회를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시골로 가 면 갈수록 더 심할 거고. 그래서 저는 전체 과목에 대해서, 학원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초등학생한테만큼은 음악이랄지 미술이랄지 무용이랄지 체육이 랄지, 내가 정말 이걸 직업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이것을 나의 취미로, 일생의 취미로 가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과정의 기회를 많이 주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모들도 영 어·수학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을 거다. 영어·수학은 부모가 알아서 책임지 고 하는 거고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들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세제 지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는 여러 가지 재정 현실을 감안해서 중학생까지는 어 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초등학생만이라도 이런 예체능과 관련된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공제 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별로…… 세수감이 크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요. 안도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별로…… 세수감이 크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요. 안도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분야만큼은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애들 을 일당백을 만들어 가지고 버텨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 에는,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방과후에 태권도, 체육시설에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사교육이라기보다는 돌봄과 보육 기능도 조금 겸하고 있는 것 같아 요. 특히 예능도 중요하겠지만 체육시설, 태권도라든지 이런 데 보내는 부모들이 지급하 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꼭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저도 이 분야만큼은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애들 을 일당백을 만들어 가지고 버텨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 에는,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방과후에 태권도, 체육시설에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사교육이라기보다는 돌봄과 보육 기능도 조금 겸하고 있는 것 같아 요. 특히 예능도 중요하겠지만 체육시설, 태권도라든지 이런 데 보내는 부모들이 지급하 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꼭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정부 측, 세수감이 상당히 큰데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정확하게 계 산된 건가?
정부 측, 세수감이 상당히 큰데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정확하게 계 산된 건가?
세수감도 감이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관 련해서 늘봄학교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늘봄학교가 올해 24년에는 초등학교 1학 년 100%,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100%, 26년부터는 전 초등학생에 대해서 100% 하루 연중 매일 2시간 이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도 저희가 올 해 대비 한 4000억 이상 증액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공교육 지원하는 취지를 지 켜봤을 때 필요하면 그쪽 부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수감도 감이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관 련해서 늘봄학교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늘봄학교가 올해 24년에는 초등학교 1학 년 100%,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100%, 26년부터는 전 초등학생에 대해서 100% 하루 연중 매일 2시간 이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도 저희가 올 해 대비 한 4000억 이상 증액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공교육 지원하는 취지를 지 켜봤을 때 필요하면 그쪽 부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차관님, 지역 소도시 가 보셨어요? 도농통합지역 같은 경우는 늘봄을 받 으려야 받을 방법이 없어요. 전교생 5명 있고 12명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받아요? 그런 데 거기에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보내고 싶고 한 데 이것은 진짜 소득 수준이 낮기도 한데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늘봄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다 안 됩니 다. 그리고 오히려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 같은 경우들은 늘봄 안 시 켜요. 더 유능한 강사가 있는 학원을 보내지. 그런데 늘봄 시간에 어디에 보내느냐 하면 부모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수학 학원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하는 늘봄은 늘봄인 거고, 또 늘봄이 정말 아이들에게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있었던 아이들끼리 모여서 같이 늘봄을 받는 것이 좋다는 학생도 있을 거고 나는 따로 가서 드럼도 좀 배우고 싶다고 하면 갈 수도 있는 거고 우 리 학교에는 늘봄이 태권도밖에 없는데 나는 나가서 합기도 하고 싶다 하면 합기도 가는 거고, 이게 병행돼야 되는 거지 정부가 늘봄 하니까, 이 정책에다 예산을 많이 쏟고 있으 니까 세액공제 혜택 자체도 의미가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병행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역 소도시 가 보셨어요? 도농통합지역 같은 경우는 늘봄을 받 으려야 받을 방법이 없어요. 전교생 5명 있고 12명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받아요? 그런 데 거기에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보내고 싶고 한 데 이것은 진짜 소득 수준이 낮기도 한데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늘봄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다 안 됩니 다. 그리고 오히려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 같은 경우들은 늘봄 안 시 켜요. 더 유능한 강사가 있는 학원을 보내지. 그런데 늘봄 시간에 어디에 보내느냐 하면 부모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수학 학원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하는 늘봄은 늘봄인 거고, 또 늘봄이 정말 아이들에게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있었던 아이들끼리 모여서 같이 늘봄을 받는 것이 좋다는 학생도 있을 거고 나는 따로 가서 드럼도 좀 배우고 싶다고 하면 갈 수도 있는 거고 우 리 학교에는 늘봄이 태권도밖에 없는데 나는 나가서 합기도 하고 싶다 하면 합기도 가는 거고, 이게 병행돼야 되는 거지 정부가 늘봄 하니까, 이 정책에다 예산을 많이 쏟고 있으 니까 세액공제 혜택 자체도 의미가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병행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말씀을 보완하면요, 제가 지역이 관악구인데 두 가지 문 제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학교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없애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33 면 아이들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 니까 한 학교 단위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 프로그램이 다양성을 가지고 아이들 한테 다양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동네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대개 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를 못 하지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 보내는 것을 물어보니까 국어·영어, 체육 하나가 들어가 는 거예요. 체육은 대개 태권도 아니면 또 다른 게 들어가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70만~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구니까 그나마 적은 거지요, 다른 데로 가면 150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들 생활을 보면 한 달에 아이 하나에 70만~1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인 거지요, 자기 생활 해 봤자 월 300 정도밖에 안 되는 가정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어나 영어는 수업이라고 치고 체육이나 이런 쪽은, 또 예술·음악 쪽, 예체능 쪽은 그래도 아이들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라도 지원을 해 주면 서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봄 제도를 통해서 그런 수요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사회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서민들한테는 이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예체능 쪽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신영대 위원님 말씀을 보완하면요, 제가 지역이 관악구인데 두 가지 문 제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학교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없애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33 면 아이들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 니까 한 학교 단위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 프로그램이 다양성을 가지고 아이들 한테 다양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동네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대개 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를 못 하지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 보내는 것을 물어보니까 국어·영어, 체육 하나가 들어가 는 거예요. 체육은 대개 태권도 아니면 또 다른 게 들어가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70만~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구니까 그나마 적은 거지요, 다른 데로 가면 150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들 생활을 보면 한 달에 아이 하나에 70만~1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인 거지요, 자기 생활 해 봤자 월 300 정도밖에 안 되는 가정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어나 영어는 수업이라고 치고 체육이나 이런 쪽은, 또 예술·음악 쪽, 예체능 쪽은 그래도 아이들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라도 지원을 해 주면 서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봄 제도를 통해서 그런 수요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사회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서민들한테는 이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예체능 쪽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태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다른 것은 깎아 주면서 이것은 인색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세제실에서 말 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바로 정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 제도로 지원이 잘 안 된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는 아마 면세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 15%를 적용해도 사실 지원을 못 받습니다. 결국은 아까 특정 지역구를 말씀하셨는데 거 기가 아닌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다른 지역구에서는 소득도 높고 세율도 높고 비용도 굉 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아까 위원님이 지방에 가면 실제로 늘봄이나 방과후가 작동이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 분들을 좀 더 촘촘히 짜고 필요하면 또 다른 바우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되 지 않느냐, 이 문제로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의도했던 효과보다는 결국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지원 부분이 훨씬 더 클 것 이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걱정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다른 것은 깎아 주면서 이것은 인색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세제실에서 말 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바로 정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 제도로 지원이 잘 안 된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는 아마 면세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 15%를 적용해도 사실 지원을 못 받습니다. 결국은 아까 특정 지역구를 말씀하셨는데 거 기가 아닌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다른 지역구에서는 소득도 높고 세율도 높고 비용도 굉 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아까 위원님이 지방에 가면 실제로 늘봄이나 방과후가 작동이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 분들을 좀 더 촘촘히 짜고 필요하면 또 다른 바우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되 지 않느냐, 이 문제로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의도했던 효과보다는 결국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지원 부분이 훨씬 더 클 것 이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걱정입니다.
그런 지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액공제를 포함해 서…… 세액공제도 실제로는 면세점 이하에 있는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상 쪽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등등 그쪽에는 혜택이 크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서 그걸 한번 통계로 증명을,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지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액공제를 포함해 서…… 세액공제도 실제로는 면세점 이하에 있는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상 쪽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등등 그쪽에는 혜택이 크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서 그걸 한번 통계로 증명을,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소득세에서 중산층을 위한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기재부가 늘 하는 얘기가 이게 고소득층한테 공제 효과가 더 간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계 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 아닙니까? 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더 이상 어떻게,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거고, 그래서 한도를 또 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모든 소득세 구조가 그런데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감면이나 이런 법안을 내면 전부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간다고 그렇게 이유를 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액공제 제도는 한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 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세에서 중산층을 위한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기재부가 늘 하는 얘기가 이게 고소득층한테 공제 효과가 더 간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계 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 아닙니까? 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더 이상 어떻게,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거고, 그래서 한도를 또 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모든 소득세 구조가 그런데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감면이나 이런 법안을 내면 전부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간다고 그렇게 이유를 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액공제 제도는 한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 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이 끝나신 분들은 마이크를 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이 끝나신 분들은 마이크를 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말씀드리면 특히 출생, 육아,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측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선별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요. 그런데 이게 다른 복지제도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출생, 육아와 관련된 것 은 특히나 출생률 제고 차원에서도, 아이가 고소득층 아이는 0.7명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 니고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출생과 육아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은 오히 려 없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은 개정안들이 대부분 공제 대상을 늘리자, 넓히자라고 하는 개정 의견인데 저는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앞에도 보면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에 공제율이 다 15%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출생과 관련돼 있는 거나 육아에 관련돼 있는 건 15%에서 공제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특히 출생, 육아,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측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선별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요. 그런데 이게 다른 복지제도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출생, 육아와 관련된 것 은 특히나 출생률 제고 차원에서도, 아이가 고소득층 아이는 0.7명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 니고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출생과 육아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은 오히 려 없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은 개정안들이 대부분 공제 대상을 늘리자, 넓히자라고 하는 개정 의견인데 저는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앞에도 보면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에 공제율이 다 15%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출생과 관련돼 있는 거나 육아에 관련돼 있는 건 15%에서 공제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드려도……
한 말씀 드려도……
예, 차관님.
예, 차관님.
세제실장이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공 교육 늘봄학교 방식으로 충분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 니다. 도농통합지역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프로그램이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조금 더 다양한 프 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저희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공교육이 기 본이 되고 사교육은 본인이 선택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아까 저희 세제 지원에 관해서 고소득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 라 어차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재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공급 기능 은 강화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제실장이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공 교육 늘봄학교 방식으로 충분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 니다. 도농통합지역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프로그램이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조금 더 다양한 프 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저희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공교육이 기 본이 되고 사교육은 본인이 선택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아까 저희 세제 지원에 관해서 고소득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 라 어차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재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공급 기능 은 강화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자꾸 교육 또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이미 지금 이 사안은 보육의 하나의 수단으로 일상화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 게 보면 보육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셨으 면 좋겠어요. 그냥 사교육이 아니에요, 이게.
이걸 자꾸 교육 또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이미 지금 이 사안은 보육의 하나의 수단으로 일상화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 게 보면 보육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셨으 면 좋겠어요. 그냥 사교육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외람스럽기는 하지만 최근에 태권도학원에서 아동학대로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35 까지 고려했었을 때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교육이 기본이 되고 추가적으로 그 외의 서비스 부분은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게 정부의 현재 생각 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외람스럽기는 하지만 최근에 태권도학원에서 아동학대로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35 까지 고려했었을 때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교육이 기본이 되고 추가적으로 그 외의 서비스 부분은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게 정부의 현재 생각 입니다.
도돌이표로 계속 돌고 있는데……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십시다.
도돌이표로 계속 돌고 있는데……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십시다.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아마 일반 국민들이나 태권도학원을 운 영하시는 분이 알면 차관님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기관들이, 사교육기관 중에서 태권도학원만 사고 났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린이집 다 없애야지요. 왜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해 줘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 대 많이 발생하는데? 국가가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법안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야 의원님이 법안을 다 냈어요. 21대 국회에도 나 왔었지요?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아마 일반 국민들이나 태권도학원을 운 영하시는 분이 알면 차관님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기관들이, 사교육기관 중에서 태권도학원만 사고 났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린이집 다 없애야지요. 왜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해 줘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 대 많이 발생하는데? 국가가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법안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야 의원님이 법안을 다 냈어요. 21대 국회에도 나 왔었지요?
예.
예.
나오지요? 그런데 이 법안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야 의원 공히 국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이런 법안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나오지요? 그런데 이 법안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야 의원 공히 국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이런 법안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하 에서 특히 저출산, 저출생 또 여러 가지 가정을, 아까 말씀하신 가정 친화적인 구조, 맞 벌이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계 속해서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하 에서 특히 저출산, 저출생 또 여러 가지 가정을, 아까 말씀하신 가정 친화적인 구조, 맞 벌이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계 속해서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들 욕심 이 과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교육시키는 것을 공제해 주자는 게 아니 잖아요. 아이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줘 보자라고 해서 예체능에 국한돼서 하고 있는 거거 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찌 됐든 간에 부모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서,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몇 억씩 들어간다는데 정부가 좀 지원해 줘서 소득 대비 큰 지출이 아닌 범위 내에서 아이 들한테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네, 이런 정도 해 봐야지라는 이런 관점에서 세액공제를 얘 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거고 새롭게 바뀐 국회의원도 또 똑같은 입 장을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최소한 지 금 공제 한도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이것까지 받기에는 좀 어렵다 싶으면 이런 금액에 대해서 일정하게 낮추는 거라 할지 그리고 대상만 확대한다 라 할지 이런 안을 내놓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하시면, 이 취지에 공감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들 욕심 이 과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교육시키는 것을 공제해 주자는 게 아니 잖아요. 아이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줘 보자라고 해서 예체능에 국한돼서 하고 있는 거거 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찌 됐든 간에 부모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서,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몇 억씩 들어간다는데 정부가 좀 지원해 줘서 소득 대비 큰 지출이 아닌 범위 내에서 아이 들한테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네, 이런 정도 해 봐야지라는 이런 관점에서 세액공제를 얘 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거고 새롭게 바뀐 국회의원도 또 똑같은 입 장을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최소한 지 금 공제 한도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이것까지 받기에는 좀 어렵다 싶으면 이런 금액에 대해서 일정하게 낮추는 거라 할지 그리고 대상만 확대한다 라 할지 이런 안을 내놓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하시면, 이 취지에 공감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신 거나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구 문제들, 중 소도시 문제 이건 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이것 보면 박성준 의원님 안처럼 영어·국어 이런 학원까지 다 되는 건 좀 과한 것 같 고 예체능으로 한정하고 또 초등학생으로 한정하고 부모의 소득에 한도 캡을 씌운다든지 하는 등등의 방안을 세제실장님이 연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다음번에 논의할 수 있 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부의 재정 세수감이 상당히 큰데 그걸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어딘 가. 예를 들면 박성준 의원님처럼 초중고 다 하고 학원 다 하자 이건 너무 나간 것 같거 든요. 그것 좀 조절해 가지고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신 거나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구 문제들, 중 소도시 문제 이건 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이것 보면 박성준 의원님 안처럼 영어·국어 이런 학원까지 다 되는 건 좀 과한 것 같 고 예체능으로 한정하고 또 초등학생으로 한정하고 부모의 소득에 한도 캡을 씌운다든지 하는 등등의 방안을 세제실장님이 연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다음번에 논의할 수 있 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부의 재정 세수감이 상당히 큰데 그걸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어딘 가. 예를 들면 박성준 의원님처럼 초중고 다 하고 학원 다 하자 이건 너무 나간 것 같거 든요. 그것 좀 조절해 가지고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참 송구하게 계속 반 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세율을 굉장히 높으면서도 이런저런 공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세자 비율도 높고 실제 연봉 한 5000만 원 되시는 분들의 실효세율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굉장히, 너무나 좋은 취지 고 저희들도 그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취지만 가지고 계속 제도들 을 또 확대하고 확대하고 하다 보면 전부 다 쭉쭉쭉 면세자로 빠지다 보니까 그게 걱정 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제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과감하게 출생 과 육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하면서 일반적인 공제를 오히려 줄여 버리는, 그래서 세수 감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서 실제로 출생과 육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좋은데 또 기존에 있는 걸 줄여 가지고 출생과 육아와 관련 없 는 중산층들, 그런 부분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가기도 힘들고 저렇게 가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대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그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참 송구하게 계속 반 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세율을 굉장히 높으면서도 이런저런 공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세자 비율도 높고 실제 연봉 한 5000만 원 되시는 분들의 실효세율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굉장히, 너무나 좋은 취지 고 저희들도 그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취지만 가지고 계속 제도들 을 또 확대하고 확대하고 하다 보면 전부 다 쭉쭉쭉 면세자로 빠지다 보니까 그게 걱정 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제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과감하게 출생 과 육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하면서 일반적인 공제를 오히려 줄여 버리는, 그래서 세수 감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서 실제로 출생과 육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좋은데 또 기존에 있는 걸 줄여 가지고 출생과 육아와 관련 없 는 중산층들, 그런 부분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가기도 힘들고 저렇게 가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대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검토해서 다음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다음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 비를 포함하자는 개정안으로서 이는 2022년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대안교육기관이 이미 법정 교육기관화되었고 또 이와 유사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대안학교는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이 이런 대안학교하고는 다르게 정규학력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 서 같이 취급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 비를 포함하자는 개정안으로서 이는 2022년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대안교육기관이 이미 법정 교육기관화되었고 또 이와 유사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대안학교는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이 이런 대안학교하고는 다르게 정규학력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 서 같이 취급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대안학교하고 대안교육기관하고 어떻게 다른지 자료가 있나요? 어떻게 다릅니까?
전문위원님, 대안학교하고 대안교육기관하고 어떻게 다른지 자료가 있나요?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 일일이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대안학교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37 는 아마 초·충등교육법에 의해서 학력이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임광현 의원님이 제안하 신 대안교육기관은 학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과과정이 인가가 된 그런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 일일이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대안학교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37 는 아마 초·충등교육법에 의해서 학력이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임광현 의원님이 제안하 신 대안교육기관은 학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과과정이 인가가 된 그런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대안교 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별도로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추가로 인정된 교육기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학력 인정이 안 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국가·지자체 의 재정지원 관련된 내용이 아마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분야라 말씀드리기 좀 외람스럽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어떤 근거가 있었을 때, 그때 세제 지원을 검토하는 게 적절치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대안교 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별도로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추가로 인정된 교육기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학력 인정이 안 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국가·지자체 의 재정지원 관련된 내용이 아마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분야라 말씀드리기 좀 외람스럽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어떤 근거가 있었을 때, 그때 세제 지원을 검토하는 게 적절치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위원님들 의견…… 임광현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임광현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말씀 주십시오.
교육비 공제가 정규학력 공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안교육기관이 2022년도에 정부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취지에 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에 가는 학생들이 공교육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여기에 가서 정상적인 그 나이대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비 공제가 정규학력 공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안교육기관이 2022년도에 정부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취지에 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에 가는 학생들이 공교육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여기에 가서 정상적인 그 나이대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교육부 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나 관리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텐데 이쪽 부분은 수업 료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학교명만 보고서 판단하기는 어렵겠 습니다만 예술이랄지 국제학교랄지 그런 부분에 교육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학원 성격이 대안학교로 해서 재정지원을 받는 꼴이 아닌가, 좀 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 필요성이나 임 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교육부 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나 관리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텐데 이쪽 부분은 수업 료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학교명만 보고서 판단하기는 어렵겠 습니다만 예술이랄지 국제학교랄지 그런 부분에 교육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학원 성격이 대안학교로 해서 재정지원을 받는 꼴이 아닌가, 좀 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 필요성이나 임 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기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최기상 위원님.
저도 임광현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요. 아시다시피 평등원칙이 같은 것 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건데 이 시기에서는 무엇을 같은 것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여지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본질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는다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지금 현재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니 평등원 칙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도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임광현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요. 아시다시피 평등원칙이 같은 것 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건데 이 시기에서는 무엇을 같은 것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여지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본질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는다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지금 현재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니 평등원 칙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도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무슨무슨 국제학교 이러는데 학력 인정 안 되는 국제학교들이, 동네 에 조그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대안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습 니까?
무슨무슨 국제학교 이러는데 학력 인정 안 되는 국제학교들이, 동네 에 조그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대안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습 니까?
대안교육기관의 형태가 좀 많지요. 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임광현 위원님이 크게 관심 갖는 분야는 제가 추측건대 우리가 학교 내에서 정규교육 을 받는 학생도 있지만 학교에 적응 못 하고 밖에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청소년들이 교육받는 기관 에 대해서. 이런 건데 결국은 이것 이외에도 어찌 보면 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도 하나 있는데 무슨 영어학교라고 해 놨는데 결국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까지 해 가지고 외국인 목사님이 와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바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코스 로 작동되는 이런 대안교육기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역 시…… 물론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외국 유학 가는 학생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지 말고 또 학교밖청소년은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고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 겠지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불법적으로 아이 들에게 어떤 나쁜 걸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육기관의 의미에 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법으로 인정해 준 거라서 그걸 적절히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 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의 형태가 좀 많지요. 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임광현 위원님이 크게 관심 갖는 분야는 제가 추측건대 우리가 학교 내에서 정규교육 을 받는 학생도 있지만 학교에 적응 못 하고 밖에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청소년들이 교육받는 기관 에 대해서. 이런 건데 결국은 이것 이외에도 어찌 보면 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도 하나 있는데 무슨 영어학교라고 해 놨는데 결국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까지 해 가지고 외국인 목사님이 와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바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코스 로 작동되는 이런 대안교육기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역 시…… 물론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외국 유학 가는 학생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지 말고 또 학교밖청소년은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고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 겠지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불법적으로 아이 들에게 어떤 나쁜 걸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육기관의 의미에 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법으로 인정해 준 거라서 그걸 적절히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 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제가 앞서 보육비하고 교육비 말씀드렸는데 현재 교육비 대상에, 저희들 제출된 대책으로 보육비까지 일부 확장하는 개념을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 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은 교육 쪽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확장한다면 제 생각은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앞서 보육비하고 교육비 말씀드렸는데 현재 교육비 대상에, 저희들 제출된 대책으로 보육비까지 일부 확장하는 개념을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 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은 교육 쪽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확장한다면 제 생각은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뭘 먼저 확장하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뭘 먼저 확장하자고요?
보육보다 교육을 먼저 하자.
보육보다 교육을 먼저 하자.
보육보다 교육을 먼저 하자?
보육보다 교육을 먼저 하자?
그러니까 이건 교육비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정규학교 과정을 대체하는 거니까. 물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을 정규학교에서 못 하는 거니까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이쪽을 택한 거니까 세제상 교육비 세액공제 개념에 조금 더 가깝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육비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정규학교 과정을 대체하는 거니까. 물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을 정규학교에서 못 하는 거니까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이쪽을 택한 거니까 세제상 교육비 세액공제 개념에 조금 더 가깝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이게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요. 그런데 교육기관의 특성상 수업 료, 교육비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일반 학교들은 교육비가 어느 정도 고정돼 있 을 텐데 이런 기관들의 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떨 까 싶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액 지원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요. 그런데 교육기관의 특성상 수업 료, 교육비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일반 학교들은 교육비가 어느 정도 고정돼 있 을 텐데 이런 기관들의 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떨 까 싶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액 지원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아까 발언 신청하셨던가요? 아닌가요?
일단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아까 발언 신청하셨던가요? 아닌가요?
처음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논 쟁은 교육위에서 굉장히 많이 검토가 됐었고 결국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상응이 된다 고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서 이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39 그다음에 여기 공제 한도가 맥시멈 연 300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그리고 본인이 지 출한 교육비의, 그러니까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의 15% 그리고 한도가 300입니다. 그렇게 과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데이터를 보더라도 대안교육기관의 숫자가 그렇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적응이 잘 안 되고 해서 대안교육기관으 로 가 있는 청소년 입장도 좀 사회가 보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논 쟁은 교육위에서 굉장히 많이 검토가 됐었고 결국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상응이 된다 고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서 이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39 그다음에 여기 공제 한도가 맥시멈 연 300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그리고 본인이 지 출한 교육비의, 그러니까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의 15% 그리고 한도가 300입니다. 그렇게 과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데이터를 보더라도 대안교육기관의 숫자가 그렇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적응이 잘 안 되고 해서 대안교육기관으 로 가 있는 청소년 입장도 좀 사회가 보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말씀, 여러 가지 지적들 충분 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고요. 그냥 팩트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데 대안학교라고 아예 교육청의 지휘 감독까지 받고 모든 게 일반학교하고 똑같은 수준 의 학력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안학교라고 한 50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 여러 가지 일탈이 있던 학생 들 이런 학생들을 위탁받아서 교육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도 정규 학력을 인정하고 모든 재정·세제 지원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공교육 밖의, 순수하게 나는 학력도 필요 없다 그리고 일 체 간섭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수업료나 학교 운영, 모집, 전국 단위 이런 것들도 완전히 자유로 풀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대안교육기관법에 의한 대안교육학교인데요. 거기에 대 해서는 아까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한 250개 정도의 등록 대안교 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등록만 하고 그 외에는 일체 보고나 감독 의무 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 이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말씀, 여러 가지 지적들 충분 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고요. 그냥 팩트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데 대안학교라고 아예 교육청의 지휘 감독까지 받고 모든 게 일반학교하고 똑같은 수준 의 학력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안학교라고 한 50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 여러 가지 일탈이 있던 학생 들 이런 학생들을 위탁받아서 교육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도 정규 학력을 인정하고 모든 재정·세제 지원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공교육 밖의, 순수하게 나는 학력도 필요 없다 그리고 일 체 간섭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수업료나 학교 운영, 모집, 전국 단위 이런 것들도 완전히 자유로 풀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대안교육기관법에 의한 대안교육학교인데요. 거기에 대 해서는 아까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한 250개 정도의 등록 대안교 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등록만 하고 그 외에는 일체 보고나 감독 의무 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 이 있습니다.
저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보육하고 유치원도 통합하잖아요. 유보 통합으로 가고 있고 이것도 교육의 일종의 큰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교육시스템도 다양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홈스쿨링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 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으로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정규 학력을 거친 걸로 인정해 준단 말이지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요. 다만 재 정적 한계 때문에 순차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보육하고 유치원도 통합하잖아요. 유보 통합으로 가고 있고 이것도 교육의 일종의 큰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교육시스템도 다양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홈스쿨링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 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으로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정규 학력을 거친 걸로 인정해 준단 말이지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요. 다만 재 정적 한계 때문에 순차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셨고 사회적 합의가 대안학교까 지는 다 간 것 같은데, 교육부가 지원하니까, 그다음 단계인 대안교육기관은 또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나 사회적인 컨센서스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 는, 좀 더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낮은 것 같고, 사실 컨센서스 가 없으니까, 기재부에서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든지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돌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셨고 사회적 합의가 대안학교까 지는 다 간 것 같은데, 교육부가 지원하니까, 그다음 단계인 대안교육기관은 또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나 사회적인 컨센서스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 는, 좀 더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낮은 것 같고, 사실 컨센서스 가 없으니까, 기재부에서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든지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돌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보신 다음에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걸 보신 다음에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취지로 이 중의 서영교 의원님 안하고 안도걸 의원님 안은 소득세법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공 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또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원래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안으로 제출된 겁니다마는 유사한 내용이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 두 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 한 세제 지원들이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촉진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마는 178페이지 검토의견에서도 보시다시피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비용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국민들의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가 약 4만 9000원으로 연평균으로 한 60만 원 정 도 됩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님 안이나 안도걸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제 한도를 2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이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한번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끝으로 180페이지를 보시다시피 네 건의 개정안마다 세제 지원 방식과 공제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취지로 이 중의 서영교 의원님 안하고 안도걸 의원님 안은 소득세법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공 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또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원래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안으로 제출된 겁니다마는 유사한 내용이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 두 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 한 세제 지원들이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촉진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마는 178페이지 검토의견에서도 보시다시피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비용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국민들의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가 약 4만 9000원으로 연평균으로 한 60만 원 정 도 됩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님 안이나 안도걸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제 한도를 2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이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한번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끝으로 180페이지를 보시다시피 네 건의 개정안마다 세제 지원 방식과 공제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국민의 건강 관련 된 비용을 축소하자는 취지와 코로나 시기에 어려웠던 스포츠시설, 자영업자들 지원 차 원에서 정부가 새롭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 원 말씀하셨던 취지를 고려해서 정부가 공제 한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심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국민의 건강 관련 된 비용을 축소하자는 취지와 코로나 시기에 어려웠던 스포츠시설, 자영업자들 지원 차 원에서 정부가 새롭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 원 말씀하셨던 취지를 고려해서 정부가 공제 한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심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신용카 드 최저 지출 기준에 제한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약이 있다라는 걸 말씀 드리겠고. 또 여기도 계산을 나름 정부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소득공제 항목으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연간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용료 30% 소득공제 한다고 하면 연 4만~5만 원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우선 상당히 제도의 가시성, 체감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 규모와 액 수와 또 방식에 있어서 체감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득공 제 방식보다는 세액공제로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다른 유형도 보면 크게 보면 이것도 교육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41 특별세액공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정합성도 감안하고 아까 말 씀 올린 대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또 체감도가 높은, 체감도가 있는 형태로 하려고 하 면 세액공제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세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이라든지 또 그 한도라든가 이런 데에 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면 보다 체감도가 높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신용카 드 최저 지출 기준에 제한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약이 있다라는 걸 말씀 드리겠고. 또 여기도 계산을 나름 정부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소득공제 항목으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연간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용료 30% 소득공제 한다고 하면 연 4만~5만 원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우선 상당히 제도의 가시성, 체감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 규모와 액 수와 또 방식에 있어서 체감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득공 제 방식보다는 세액공제로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다른 유형도 보면 크게 보면 이것도 교육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41 특별세액공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정합성도 감안하고 아까 말 씀 올린 대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또 체감도가 높은, 체감도가 있는 형태로 하려고 하 면 세액공제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세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이라든지 또 그 한도라든가 이런 데에 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면 보다 체감도가 높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수감 효과가 정부안, 정태호 의원님 안하고 안도걸 의원님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세수감 효과가 정부안, 정태호 의원님 안하고 안도걸 의원님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부 측은 세수감 효과 중심으로 안도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정부 측은 세수감 효과 중심으로 안도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먼저 세수감 차이는 정부는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적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국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내용이 돈이 들지 않는 걷기하고 등산을 제외하면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개를 선별했고. 두 번째로는 또 공제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와 저희들이 2개를 선별한 이유가, 통 상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탁구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한마디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 어가 있는 것을 전체를 지원하기에는 세수감이 너무 크기도 하고 집행도 불가능하다. 그 래서 저희들이 전체 체육시설을 다 하는 것은 극히 어렵겠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골 랐고요. 또 하나 세액공제 방식과 소득공제 방식을 저희들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정한 이유는 거의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근로자나 납세자한테 공제해 주는 부분은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 결국은 의식주와 관련된 겁니다.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 하는 기부금, 이 네 가지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대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나머지, 본인의 여러 가지 정책 목적에 의한 지원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필 요하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정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장려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이다 라는 이유로 그냥 일반적인 소득세를 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세액 공제의 신설은 기본적인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반대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들이 그동안에 문화비였습니다. 연극이나 영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체적인 문화생활이나 국격의 향상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우대했었고요. 그것과 같 은 취지로 문화비와 체육비를 같은 동등한 수준에서 보기 위해서 이번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서 확대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나의 세액공제로 신설하게 되면, 아까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 기본 틀을 깨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세액공제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 게 판단해야 될지 그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먼저 세수감 차이는 정부는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적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국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내용이 돈이 들지 않는 걷기하고 등산을 제외하면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개를 선별했고. 두 번째로는 또 공제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와 저희들이 2개를 선별한 이유가, 통 상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탁구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한마디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 어가 있는 것을 전체를 지원하기에는 세수감이 너무 크기도 하고 집행도 불가능하다. 그 래서 저희들이 전체 체육시설을 다 하는 것은 극히 어렵겠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골 랐고요. 또 하나 세액공제 방식과 소득공제 방식을 저희들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정한 이유는 거의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근로자나 납세자한테 공제해 주는 부분은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 결국은 의식주와 관련된 겁니다.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 하는 기부금, 이 네 가지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대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나머지, 본인의 여러 가지 정책 목적에 의한 지원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필 요하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정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장려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이다 라는 이유로 그냥 일반적인 소득세를 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세액 공제의 신설은 기본적인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반대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들이 그동안에 문화비였습니다. 연극이나 영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체적인 문화생활이나 국격의 향상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우대했었고요. 그것과 같 은 취지로 문화비와 체육비를 같은 동등한 수준에서 보기 위해서 이번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서 확대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나의 세액공제로 신설하게 되면, 아까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 기본 틀을 깨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세액공제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 게 판단해야 될지 그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필요한데요.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하겠다는 거지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한도가 있고 앞서 교육비 세액공제 할 때도 여러 가지 교육비 항목 중에 어차피 공제 한도가 300만 원 걸리는데 실제 면세점 이하 말고요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활용률이라 그럴까, 그런 숫자가 있습니까? 실제 몇 프 로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자료가 필요한데요.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하겠다는 거지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한도가 있고 앞서 교육비 세액공제 할 때도 여러 가지 교육비 항목 중에 어차피 공제 한도가 300만 원 걸리는데 실제 면세점 이하 말고요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활용률이라 그럴까, 그런 숫자가 있습니까? 실제 몇 프 로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다시 뽑아야 되겠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세법과 관련해서 한도를 채우는 비중이 높은 제도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추가 공제 부분은 채우는 비중이 아마 다른 것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다시 뽑아야 되겠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세법과 관련해서 한도를 채우는 비중이 높은 제도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추가 공제 부분은 채우는 비중이 아마 다른 것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는데요.
전체 맥시멈 한도 기준하에서 현재 활용률이라든지 그런 숫자를 만들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맥시멈 한도 기준하에서 현재 활용률이라든지 그런 숫자를 만들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방향도 좋은데 세수감이 너무 커서 우리가 지금 결정하기 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방향도 좋은데 세수감이 너무 커서 우리가 지금 결정하기 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세수감 규모는 이 공제제도 폭을 어떻게 할 거냐, 규모를 어 떻게 할 거냐에 결정되는 거고 여하튼 여기는 이용시설 대상을 수영장과 헬스장으로 국 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래서 과세 세액공제 대상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부의 판단이, 저는 일단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일하게 하되 다만 부과 방식, 지원 방식을 세액공제로 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안 비 교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러 취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교육비들 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또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저는 훨씬 더 가시적이고 체감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한번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수감 규모는 이 공제제도 폭을 어떻게 할 거냐, 규모를 어 떻게 할 거냐에 결정되는 거고 여하튼 여기는 이용시설 대상을 수영장과 헬스장으로 국 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래서 과세 세액공제 대상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부의 판단이, 저는 일단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일하게 하되 다만 부과 방식, 지원 방식을 세액공제로 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안 비 교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러 취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교육비들 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또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저는 훨씬 더 가시적이고 체감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한번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도 계시니까 그러면 정부안, 정태호 의원님 안도 있지만 일단 보류 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정부가 주장하는 수영장, 헬스장만 대상으로 하고 7000만 원 한도 넣고 등등 해서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을 때 세수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지 한번 계산해 보고 자료를 주시고 다음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27번 항목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도 계시니까 그러면 정부안, 정태호 의원님 안도 있지만 일단 보류 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정부가 주장하는 수영장, 헬스장만 대상으로 하고 7000만 원 한도 넣고 등등 해서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을 때 세수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지 한번 계산해 보고 자료를 주시고 다음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27번 항목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근복 구입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복 구입 비 지급 시 15%의 세액공제를 해 주자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피복비도 노동력 제공에 소 요되는 경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업의 복장 규정 에 의한 피복과 또 본인 희망에 의해 구입한 피복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자료 194페이지 첫 번째에 보면 저희가 입법 취지를 ‘정장 등 고가의 피 복을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을 공제해 주려는 것이지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발의하신 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43 원님께서 정확히 이런 취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걸 미루어 서 잘못 기술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근복 구입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복 구입 비 지급 시 15%의 세액공제를 해 주자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피복비도 노동력 제공에 소 요되는 경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업의 복장 규정 에 의한 피복과 또 본인 희망에 의해 구입한 피복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자료 194페이지 첫 번째에 보면 저희가 입법 취지를 ‘정장 등 고가의 피 복을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을 공제해 주려는 것이지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발의하신 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43 원님께서 정확히 이런 취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걸 미루어 서 잘못 기술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아마 임광현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느끼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의류의 가격상승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소득 세법 비과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해서 제복이랄지 작업복, 그 밖의 특수한 요구,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좀 더 알려 주시면 기 존의 비과세소득 항목에 넣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임광현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느끼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의류의 가격상승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소득 세법 비과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해서 제복이랄지 작업복, 그 밖의 특수한 요구,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좀 더 알려 주시면 기 존의 비과세소득 항목에 넣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임광현 위원님.
발의하신 임광현 위원님.
이 법안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발의한 법안은 아니고요. 공평성 문제 때 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 창출과 관련된 비용을 다 공제를 받습니다. 반면에 월급쟁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제상 월급쟁이들은 불공 평합니다. 출근할 때 입는 옷 모두가 소득 창출과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 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자 하는 취지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일부 특수복장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 한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가의…… 이런 취지는 아니고 결국은 출근을 해서 소득을 벌기 위해 입 는 이 옷이 그래도 1년에 한 50만 원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발의한 법안은 아니고요. 공평성 문제 때 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 창출과 관련된 비용을 다 공제를 받습니다. 반면에 월급쟁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제상 월급쟁이들은 불공 평합니다. 출근할 때 입는 옷 모두가 소득 창출과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 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자 하는 취지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일부 특수복장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 한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가의…… 이런 취지는 아니고 결국은 출근을 해서 소득을 벌기 위해 입 는 이 옷이 그래도 1년에 한 50만 원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정장이 아니더라도 출퇴근용으로 입는 옷이면 다 해 주자 이런 취지신 건가요?
위원님, 그러면 정장이 아니더라도 출퇴근용으로 입는 옷이면 다 해 주자 이런 취지신 건가요?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입는 옷하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 데……
그러면 평소에 입는 옷하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 데……
그래서 금액 제한을 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직장 출근하면서 입는 옷이 그래도 최대 50만 원 정도는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그렇게 둔 거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공평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은 대통령령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금액 제한을 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직장 출근하면서 입는 옷이 그래도 최대 50만 원 정도는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그렇게 둔 거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공평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은 대통령령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제실장님.
세제실장님.
임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요. 다만 위원 님들한테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임 위원님 제기하신 주제가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 인데 근로자하고 사업자가 우리 소득세법에 있어서 누가 더 부담이 크고 누가 더 구조적 으로 불리하냐 이런 논쟁이 있어 가지고…… 임 위원님 말씀도, 그런 주장도 많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또 반대로 사업자가 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경리하고 회계해서 정말 성실하게 세금을 내기에는 사업자가 더 불리하다 이런 여러 가 지 양면이 있습니다. 그건 제도와 집행이 혼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근로자가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손해를 보는 부 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근로소득공제라는 특별한 어떤 비용 증빙 없이 일정 부분 금액이 공제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산출 세액이 나온 다음에도 다시 또 근로소득세액공제라 그래 가지고 나 온 세액의 또 한 절반 정도를 또 깎아 줍니다, 물론 한도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사 업자들한테 없이, 사업자들은 순수하게 증빙된 비용만 인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 자도 간편장부 이런 거나 아니면 기준경비율 이런 걸로 일괄적으로 까 주는 경우도 있습 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세법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임 위원님한테 굉장히 죄 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체육비 세액공제하고 마찬가지로 하나하나가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고 그게 균형이 맞다는 이유로 이렇게 세액공제를 신설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세제를 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 그런 애로를 말씀드립니다.
임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요. 다만 위원 님들한테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임 위원님 제기하신 주제가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 인데 근로자하고 사업자가 우리 소득세법에 있어서 누가 더 부담이 크고 누가 더 구조적 으로 불리하냐 이런 논쟁이 있어 가지고…… 임 위원님 말씀도, 그런 주장도 많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또 반대로 사업자가 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경리하고 회계해서 정말 성실하게 세금을 내기에는 사업자가 더 불리하다 이런 여러 가 지 양면이 있습니다. 그건 제도와 집행이 혼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근로자가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손해를 보는 부 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근로소득공제라는 특별한 어떤 비용 증빙 없이 일정 부분 금액이 공제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산출 세액이 나온 다음에도 다시 또 근로소득세액공제라 그래 가지고 나 온 세액의 또 한 절반 정도를 또 깎아 줍니다, 물론 한도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사 업자들한테 없이, 사업자들은 순수하게 증빙된 비용만 인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 자도 간편장부 이런 거나 아니면 기준경비율 이런 걸로 일괄적으로 까 주는 경우도 있습 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세법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임 위원님한테 굉장히 죄 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체육비 세액공제하고 마찬가지로 하나하나가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고 그게 균형이 맞다는 이유로 이렇게 세액공제를 신설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세제를 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 그런 애로를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어려움을 말씀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광현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정부 측의 애로는 있다는데 또 추가 논의를 해 볼까요?
정부 측 어려움을 말씀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광현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정부 측의 애로는 있다는데 또 추가 논의를 해 볼까요?
예, 그러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추가 논의해 볼까요?
추가 논의해 볼까요?
예.
예.
정부 측이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서 임광현 위원님께 설명 좀 더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이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서 임광현 위원님께 설명 좀 더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번 안건,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28번 안건,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1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 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그 한도 내용에, 소득세법에는 한도액 계산 시 합산되는 세 액공제 종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 다. 단순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미처 반영이 안 돼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1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 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그 한도 내용에, 소득세법에는 한도액 계산 시 합산되는 세 액공제 종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 다. 단순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미처 반영이 안 돼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 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추가하는 것을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 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추가하는 것을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태호 위원님도 내신 안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잠정 의결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소득세법 다 끝났을 때 공식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45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태호 위원님도 내신 안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잠정 의결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소득세법 다 끝났을 때 공식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45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소위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진성준 의원님 안은 숙려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소위에 회부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광현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진성준 의원님 안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배달라이더라든지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소득에 적용되 는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하향 조정해서 매년 높은 원천징수율로 인해 상 당액의 환급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좀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미이행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자는 내 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편의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현 재 이런 과세표준과 세액결정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세무행정상 어 렵다는 그런 의견이 해당 행정 당국으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좀 고려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소위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진성준 의원님 안은 숙려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소위에 회부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광현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진성준 의원님 안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배달라이더라든지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소득에 적용되 는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하향 조정해서 매년 높은 원천징수율로 인해 상 당액의 환급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좀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미이행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자는 내 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편의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현 재 이런 과세표준과 세액결정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세무행정상 어 렵다는 그런 의견이 해당 행정 당국으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좀 고려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임광현 위원님이 아마 배달라이더 포함해서 자영업자 세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 세수감 규모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장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세수 여건을 말씀하 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시행하는 첫해에만 생기는 세수 이연 효과가 한 1.8조 원 으로 저희가 대략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 일단 정부의 세수 측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도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는 배달라이더분 포함해 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이 아마 배달라이더 포함해서 자영업자 세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 세수감 규모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장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세수 여건을 말씀하 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시행하는 첫해에만 생기는 세수 이연 효과가 한 1.8조 원 으로 저희가 대략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 일단 정부의 세수 측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도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는 배달라이더분 포함해 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환급을 해 줘야 될 거고 적게 하면 나중에 더 내야 되고 결국 내는 돈은 똑같은 거지요? 그렇습니까?
원천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환급을 해 줘야 될 거고 적게 하면 나중에 더 내야 되고 결국 내는 돈은 똑같은 거지요? 그렇습니까?
예.
예.
다만 방금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올해 시행하게 되면 내년도 세수 가 급격히 감하는데, 1.8조라고 하셨던가요?
다만 방금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올해 시행하게 되면 내년도 세수 가 급격히 감하는데, 1.8조라고 하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하고 내후년 가면 다시 늘어나고.
감하고 내후년 가면 다시 늘어나고.
예.
예.
그런데 내년에 세입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좀 천 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그런데 내년에 세입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좀 천 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그런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그런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국감 때 질의를 했었던 거고 저는 공직에 있을 때 추진을 했었던 건데요. 우선 차관님이 세부담을 줄이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걸 했다고 하는데 절대 이건 세부 담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걷자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영세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포함해서 인적용역 사업 자들 2023년에 349만 명한테 8500억 원을 환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이, 사실 처음에 이분들은 원천징수를 떼고 급여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자기 세금을 국가에서 많 이 떼 갔는지 못 떼 갔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삼쩜삼이라는 업체가 신청을 받아 가지 고 여러 공제를 하면, ‘여러분은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대행을 해 주고 있어요. 그 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 가는 환급액이 이 정도 되는데, 1인당 기껏해야 10만~20만 원인 데 수수료를 몇만 원씩 떼 갑니다. 정부가 배달라이더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걷어가 놓고서는 돌려주지도 않고 있다 가 이런 업체를 통해서 수수료를 내면서 환급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알아서 환급을 해 주자는 게 첫 번째 그 내용의 취지인데, 우리가 3개월 안에 이렇게 해 주자고 했는데, 그것은 국세청하고 협의해서 3개월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촉박하다고 그러면 그거 늘려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98년도에 원래는 1%로 원천징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연예인이나 고소득자들 탈세를 막는다고 3%로 징수를 하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1%로 원천징수를 하고 덜 걷어 간 사람은 나중에 확정신고나 이때 더 고지를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정산하듯이. 그러 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많이 걷어가 놓고서는 안 돌려주거나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징세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소위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공공운수, 그러니까 라이더노조나 노 총 이쪽에서, 제가 한 건 아닌데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아마 우리 소위 위원장님께도 제출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조세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국감 때 질의를 했었던 거고 저는 공직에 있을 때 추진을 했었던 건데요. 우선 차관님이 세부담을 줄이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걸 했다고 하는데 절대 이건 세부 담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걷자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영세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포함해서 인적용역 사업 자들 2023년에 349만 명한테 8500억 원을 환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이, 사실 처음에 이분들은 원천징수를 떼고 급여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자기 세금을 국가에서 많 이 떼 갔는지 못 떼 갔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삼쩜삼이라는 업체가 신청을 받아 가지 고 여러 공제를 하면, ‘여러분은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대행을 해 주고 있어요. 그 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 가는 환급액이 이 정도 되는데, 1인당 기껏해야 10만~20만 원인 데 수수료를 몇만 원씩 떼 갑니다. 정부가 배달라이더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걷어가 놓고서는 돌려주지도 않고 있다 가 이런 업체를 통해서 수수료를 내면서 환급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알아서 환급을 해 주자는 게 첫 번째 그 내용의 취지인데, 우리가 3개월 안에 이렇게 해 주자고 했는데, 그것은 국세청하고 협의해서 3개월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촉박하다고 그러면 그거 늘려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98년도에 원래는 1%로 원천징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연예인이나 고소득자들 탈세를 막는다고 3%로 징수를 하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1%로 원천징수를 하고 덜 걷어 간 사람은 나중에 확정신고나 이때 더 고지를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정산하듯이. 그러 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많이 걷어가 놓고서는 안 돌려주거나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징세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소위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공공운수, 그러니까 라이더노조나 노 총 이쪽에서, 제가 한 건 아닌데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아마 우리 소위 위원장님께도 제출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조세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2019년부터 23년 사이에 귀속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135만 명 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찾아가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2019년부터 23년 사이에 귀속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135만 명 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찾아가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끝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남아 있던 거를 돌려준 거고 거기에는 처음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안내한 거는 바로……
끝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남아 있던 거를 돌려준 거고 거기에는 처음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안내한 거는 바로……
135만 명이라는 게 엄청 큰 숫자잖아요?
135만 명이라는 게 엄청 큰 숫자잖아요?
아니요, 그 135만 명이 쌓여 있던 건 아니고요. 23년도 분도 포함돼 있기에……
아니요, 그 135만 명이 쌓여 있던 건 아니고요. 23년도 분도 포함돼 있기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금투세 관련해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47 논쟁이 있을 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야, 나는 밤마다 대리 한 탕 뛸 때마다 꼬박꼬박 내 세금 떼 가는데 주식 투자한 사람들 그 세금 왜 걷으려고 하지 않냐?’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볼 때는 내 세금은, 진짜 대리운전 하는 사람은 보통 투잡, 쓰리잡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세금은 꼬박꼬박 떼 가는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박탈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할 정도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기 세금 떼 갔는데 몰라 가지고 환급조차도 못 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조세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3%라는 것들이 너무 높아서 환급을 해 줘야 될 정도면 이건 제도개선을 바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거 한번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금투세 관련해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47 논쟁이 있을 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야, 나는 밤마다 대리 한 탕 뛸 때마다 꼬박꼬박 내 세금 떼 가는데 주식 투자한 사람들 그 세금 왜 걷으려고 하지 않냐?’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볼 때는 내 세금은, 진짜 대리운전 하는 사람은 보통 투잡, 쓰리잡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세금은 꼬박꼬박 떼 가는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박탈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할 정도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기 세금 떼 갔는데 몰라 가지고 환급조차도 못 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조세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3%라는 것들이 너무 높아서 환급을 해 줘야 될 정도면 이건 제도개선을 바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거 한번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차관님께서 내년 세수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그게 사실은 라이더라든지 인적용역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정부 측 입장이라고 생각이 될 수 도 있지만 행여 그렇다 그러면 시행시기를 내후년으로 한다든지 그 정도로 유연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께서 내년 세수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그게 사실은 라이더라든지 인적용역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정부 측 입장이라고 생각이 될 수 도 있지만 행여 그렇다 그러면 시행시기를 내후년으로 한다든지 그 정도로 유연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제실장님, 135만 명 그게 어떤 숫자입니까? 진짜 이렇게 많이 안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세제실장님, 135만 명 그게 어떤 숫자입니까? 진짜 이렇게 많이 안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안 찾아간 게 아니고요. 지금 환급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게, 안 찾아간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바로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라이더들이 원천 징수를 당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5월에 신고를 해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대 부분 라이더들이 바쁘거나 잘 몰라 가지고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한 겁니다. 뭔가 자기가 알고 있어서 찾아간 게 아니고 그거를 3개월 만에 안내해서 돌려준 거고요. 그러면 그다 음 해에는 쌓여 있는 건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또 매년 한 130만 명이 발생하는 건데. 그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일반 근로자들도, 우리 근로자들이 한 2000만 명 되는데 그중에 면세자를 제외하면 1300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 환급을, 찾아가는 분이 한 70%, 80% 되고요. 추가 징수가 한 20~30%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왜 그렇게 많이 떼 갔다가 환급을 해 주냐, 평상시에 적게 떼 가면 되지?’라는 말씀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연말정산할 때 절대다수가 추징을 당하면 의외로 국민 정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돈인데도. 실제로 또 추가로 걷는데 이 사 업자들한테는 추가로 걷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 아닙니까?
안 찾아간 게 아니고요. 지금 환급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게, 안 찾아간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바로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라이더들이 원천 징수를 당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5월에 신고를 해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대 부분 라이더들이 바쁘거나 잘 몰라 가지고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한 겁니다. 뭔가 자기가 알고 있어서 찾아간 게 아니고 그거를 3개월 만에 안내해서 돌려준 거고요. 그러면 그다 음 해에는 쌓여 있는 건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또 매년 한 130만 명이 발생하는 건데. 그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일반 근로자들도, 우리 근로자들이 한 2000만 명 되는데 그중에 면세자를 제외하면 1300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 환급을, 찾아가는 분이 한 70%, 80% 되고요. 추가 징수가 한 20~30%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왜 그렇게 많이 떼 갔다가 환급을 해 주냐, 평상시에 적게 떼 가면 되지?’라는 말씀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연말정산할 때 절대다수가 추징을 당하면 의외로 국민 정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돈인데도. 실제로 또 추가로 걷는데 이 사 업자들한테는 추가로 걷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135만 명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람들이고 3개월 동안 안내해서 대부분 다 찾아간다?
그러니까 일단 135만 명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람들이고 3개월 동안 안내해서 대부분 다 찾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찾아간 사람 비율은……
실제로 안 찾아간 사람 비율은……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세제실장님 말씀에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단 여기 나온 숫 자는 국세청에서 한 숫자기 때문에 정확한 거고요. 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그다음에 월급생활자들 연말정산하는 것하고 비교를 했는데 월급생활자들 연말정산은 본인이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많이 걷어 갔으면 환급을 다 받아 갑니다, 공제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가 환급이 발생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 부가 환급을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 찾아간 사람이 있었 고 이 135만 명은 자기가 지금 환급금액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행 시스템은 환급은 환급청구, 경정청구를 해야만이 받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 에 저는 그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세제실장님 말씀에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단 여기 나온 숫 자는 국세청에서 한 숫자기 때문에 정확한 거고요. 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그다음에 월급생활자들 연말정산하는 것하고 비교를 했는데 월급생활자들 연말정산은 본인이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많이 걷어 갔으면 환급을 다 받아 갑니다, 공제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가 환급이 발생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 부가 환급을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 찾아간 사람이 있었 고 이 135만 명은 자기가 지금 환급금액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행 시스템은 환급은 환급청구, 경정청구를 해야만이 받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 에 저는 그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차관님, 3%, 1%만 논의하고 있는데 중간에 2%도 있지 않습니까? 그 2%도 감안을 좀 해 보고, 만약에 내년도에 세수감이 염려가 많이 되면 임광현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시기를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으로 일단 보내는 방법 등 제3의 대 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3%, 1%만 논의하고 있는데 중간에 2%도 있지 않습니까? 그 2%도 감안을 좀 해 보고, 만약에 내년도에 세수감이 염려가 많이 되면 임광현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시기를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으로 일단 보내는 방법 등 제3의 대 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대안 한번 고민해 보고. 국세청에서 잠깐 한 말씀……
예, 대안 한번 고민해 보고. 국세청에서 잠깐 한 말씀……
국세청? 예.
국세청? 예.
국세청 소득세과장 최원봉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직권 환급 관련해서 의원님 개정안이 3개월 이내에 환급 결정하라는 안이신데요. 직권 환급은 인적공제 등 납세자 본인이 확인해서 결정해야 하는 공제 항목 에 대해서까지 국세청이 일일이 알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권 환급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세청 소득세과장 최원봉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직권 환급 관련해서 의원님 개정안이 3개월 이내에 환급 결정하라는 안이신데요. 직권 환급은 인적공제 등 납세자 본인이 확인해서 결정해야 하는 공제 항목 에 대해서까지 국세청이 일일이 알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권 환급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그러면 국세청이 모르면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압니까, 국세청도 모르는 것을?
그러면 국세청이 모르면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압니까, 국세청도 모르는 것을?
이 대상자들은,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직계비속의 경우에 양 부모가 근로자일 때 직계비속을 누구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려야 될지 그 판단은 납 세자께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있을 때 어 떤 사람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그 자체는 납세자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이 그런 부분까지 알기는 좀 힘듭니다.
이 대상자들은,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직계비속의 경우에 양 부모가 근로자일 때 직계비속을 누구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려야 될지 그 판단은 납 세자께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있을 때 어 떤 사람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그 자체는 납세자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이 그런 부분까지 알기는 좀 힘듭니다.
그 부분에 모순이 있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을 해 줬다고 보도자료 내고 한 것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정확하게 세액을 산출한 겁니까?
그 부분에 모순이 있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을 해 줬다고 보도자료 내고 한 것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정확하게 세액을 산출한 겁니까?
그것은 직권 환급이 아니라 기한후신고로, 환급 세액을 안 내하지만 직권 환급이 아니라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활용해서 기한후 안내를 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 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기한후신고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권 환급이 아니라 기한후신고로, 환급 세액을 안 내하지만 직권 환급이 아니라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활용해서 기한후 안내를 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 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기한후신고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방식으로 저는 하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있을 때 했던 거거든요.
예, 그 방식으로 저는 하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있을 때 했던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업의 근로자가 아니고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기업에서 근로하는 것하고는 달리 본인이 스스로 알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49 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광현 위원님이 그래서 제안을 하신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제3의 대안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저 희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업의 근로자가 아니고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기업에서 근로하는 것하고는 달리 본인이 스스로 알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49 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광현 위원님이 그래서 제안을 하신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제3의 대안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저 희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먼저……
이종욱 위원님 먼저……
간사님이 원천징수세율 2%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최종 실효세율이 얼마 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 아까 추가징수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3%에서 1%로 낮췄을 경우에 실제 추가징수자 가 몇백만 명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치도 같이 추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원천징수세율 2%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최종 실효세율이 얼마 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 아까 추가징수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3%에서 1%로 낮췄을 경우에 실제 추가징수자 가 몇백만 명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치도 같이 추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저희가 식당에서 대금을 계산했는데 식당 측에서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돌려줄 의무가 생기거든요. 돌려주지 않으면 이른바 점유 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국가가 잘못 징수를 해서 더 많은 돈을 걷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시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 합니다.
저희가 식당에서 대금을 계산했는데 식당 측에서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돌려줄 의무가 생기거든요. 돌려주지 않으면 이른바 점유 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국가가 잘못 징수를 해서 더 많은 돈을 걷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시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 합니다.
차관님께서 조세편의주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장단점 고 려해서 제3의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조세편의주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장단점 고 려해서 제3의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30번……
일단 보류하고 다음 30번……
그 대안은 이번 소위 내에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대안은 이번 소위 내에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럼요. 빨리 해야지요. 30번 안건.
그럼요. 빨리 해야지요. 30번 안건.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재 과세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으로 예전보다 효용성이 떨어진 근로자 납 세조합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되 그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또 사업자 납세조합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급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 다. 일부 세원 관리가 이완될 우려 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과세환경 변화에 따른 조 세지출 합리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재 과세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으로 예전보다 효용성이 떨어진 근로자 납 세조합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되 그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또 사업자 납세조합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급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 다. 일부 세원 관리가 이완될 우려 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과세환경 변화에 따른 조 세지출 합리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납세조합이라고 하는 게 세원 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 자 등이 결성해서 세금을 납세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된 지가 60년이 됐는데 근로자 부분 은 현재도 외국 기업들, 예컨대 쿠팡 같은 기업들이 납세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납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상당 부분 국제조세협약 등에 따라서 세원 파악이 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율을 하향하고요. 사업자 납세조합은 상당 부분 축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혜택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납세조합이라고 하는 게 세원 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 자 등이 결성해서 세금을 납세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된 지가 60년이 됐는데 근로자 부분 은 현재도 외국 기업들, 예컨대 쿠팡 같은 기업들이 납세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납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상당 부분 국제조세협약 등에 따라서 세원 파악이 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율을 하향하고요. 사업자 납세조합은 상당 부분 축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혜택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안, 정태호 의원님 안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 안에 대해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31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안, 정태호 의원님 안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 안에 대해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31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번의 개정안은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기부금 단체의 납세협력비용은 다소 늘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제출돼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번의 개정안은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기부금 단체의 납세협력비용은 다소 늘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제출돼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부자, 일반 국민들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실 때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하여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납세협력비용 부분을 제기하셨고 저희도 일부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별도의 벌칙조항 없이 의무화 조항만 담았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부자, 일반 국민들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실 때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하여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납세협력비용 부분을 제기하셨고 저희도 일부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별도의 벌칙조항 없이 의무화 조항만 담았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발의하신 정태호 위원님, 문제없겠습니까?
이것 발의하신 정태호 위원님, 문제없겠습니까?
예.
예.
위원님들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2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현재는 조각투자상 품을 통해 창출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의 금융수 단인 비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추가하고 또 조 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을 도관과세의 예외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조각투자상품에 대해서는 214페이지의 현황 부분을 보시면, 재산권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증권 형태로 분할해서 해당 자산으로부터의 이익을 불특정 다수가 투자·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조각투자상품별로 상이한 과세 기준을 통일해서 과세체계 기준을 확립하고 조각투자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15페이지 표에서 보시다시피 현 재는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가 상품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51 다만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하고 다른 유사 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현재는 조각투자상 품을 통해 창출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의 금융수 단인 비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추가하고 또 조 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을 도관과세의 예외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조각투자상품에 대해서는 214페이지의 현황 부분을 보시면, 재산권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증권 형태로 분할해서 해당 자산으로부터의 이익을 불특정 다수가 투자·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조각투자상품별로 상이한 과세 기준을 통일해서 과세체계 기준을 확립하고 조각투자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15페이지 표에서 보시다시피 현 재는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가 상품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51 다만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하고 다른 유사 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거 뮤직카우 같은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개념 이나 그 상품 성격이 불투명해서 금융위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금융 투자상품의 하나로 인정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안정 성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조각투자상품이 금융투자상품인 점을 고려해서 투자 방식이 유 사한 펀드 세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 해서 지난번에 전체 기재위에서 천하람 위원님께서 미술품 조각상품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미술품을 소장할 때 부담하는 세금 하고 미술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성격을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배당 과세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뮤직카우 같은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개념 이나 그 상품 성격이 불투명해서 금융위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금융 투자상품의 하나로 인정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안정 성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조각투자상품이 금융투자상품인 점을 고려해서 투자 방식이 유 사한 펀드 세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 해서 지난번에 전체 기재위에서 천하람 위원님께서 미술품 조각상품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미술품을 소장할 때 부담하는 세금 하고 미술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성격을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배당 과세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우선 질문이 있는데요. 214페이지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 금융사업자로 지정하였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미술품에 관련된 조각투자서비 스사업이 포함되는지 우선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미술품에 관련해서, 가령 저 미술품이 지금 저기 걸려 있는데 요. 저 미술품에 근거해서 어떤 가치가 창출된다고 한다면 저것을 보는 우리가 예술로부 터 향유하는 그 과정을 통해야 될 텐데 이런 미술품을 조각투자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에 서 어떤 가치가 창출되는지 의문이 좀 들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 금합니다.
우선 질문이 있는데요. 214페이지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 금융사업자로 지정하였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미술품에 관련된 조각투자서비 스사업이 포함되는지 우선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미술품에 관련해서, 가령 저 미술품이 지금 저기 걸려 있는데 요. 저 미술품에 근거해서 어떤 가치가 창출된다고 한다면 저것을 보는 우리가 예술로부 터 향유하는 그 과정을 통해야 될 텐데 이런 미술품을 조각투자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에 서 어떤 가치가 창출되는지 의문이 좀 들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 금합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세제실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실무자들 답변 가능합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세제실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실무자들 답변 가능합니까?
아마 대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 니다.
아마 대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 니다.
미술품으로서의 의미, 감상, 예술적 가치 이런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조각투자하게 되면 미술품 가격이 올라서 대여를 해 줘서 수익이 났어.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 가지겠다 이게 조각상품인데…… 세제실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미술품으로서의 의미, 감상, 예술적 가치 이런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조각투자하게 되면 미술품 가격이 올라서 대여를 해 줘서 수익이 났어.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 가지겠다 이게 조각상품인데…… 세제실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조각투자 대상인 기초자산 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도 있고 저작권도 있고 미술품, 한우, 저희들이 파 악한 것은 거기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하고 저작권은 금융혁신법에 따라서 지정이 된 부분이고요. 밑에 미술품하고 한우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그겁니다. 투자계약증권 방식으로 하면 그냥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기본적으로 발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5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다만 부동산하고 저작권의 경우에 특별히 금융혁신법에 의해서 몇 년간 해 봐라라고 지 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하고 저작권은 혁신법, 나머지 미술품하고 한우는 그냥 자본시장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향유 말씀하신 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 기로는 어쨌든 미술품을 소장해서 자기 집에 걸어 놓거나 회사에 걸어 놓거나 아니면 박 물관, 미술관에 잠시 대여를 해 주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미술품을 일반 국민들이 향유 하는 방식은 아니고 보통은 그냥 창고에 놔뒀다가 어느 정도 가치가 오르면 옥션을 통해 서 팔고 다시 거기에서 양도차익을 걷어서 나눠 주는 이런 경우로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을 중간에 어떤 박물관, 미술관에 돈 받고 대여를 해 주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텐 데…… 대여는 거의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개인이 우리 미술의 발전, 우리 미술가들 지원 차원 에서 미술품에 대한 큰 규모의 소득공제를, 필요경비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다수의 사 람들이 모여 가지고 일종의 투자상품으로 그것을 일반 주식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조각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으로 봐서 동일하게 과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번 개정 취지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조각투자 대상인 기초자산 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도 있고 저작권도 있고 미술품, 한우, 저희들이 파 악한 것은 거기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하고 저작권은 금융혁신법에 따라서 지정이 된 부분이고요. 밑에 미술품하고 한우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그겁니다. 투자계약증권 방식으로 하면 그냥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기본적으로 발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5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다만 부동산하고 저작권의 경우에 특별히 금융혁신법에 의해서 몇 년간 해 봐라라고 지 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하고 저작권은 혁신법, 나머지 미술품하고 한우는 그냥 자본시장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향유 말씀하신 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 기로는 어쨌든 미술품을 소장해서 자기 집에 걸어 놓거나 회사에 걸어 놓거나 아니면 박 물관, 미술관에 잠시 대여를 해 주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미술품을 일반 국민들이 향유 하는 방식은 아니고 보통은 그냥 창고에 놔뒀다가 어느 정도 가치가 오르면 옥션을 통해 서 팔고 다시 거기에서 양도차익을 걷어서 나눠 주는 이런 경우로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을 중간에 어떤 박물관, 미술관에 돈 받고 대여를 해 주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텐 데…… 대여는 거의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개인이 우리 미술의 발전, 우리 미술가들 지원 차원 에서 미술품에 대한 큰 규모의 소득공제를, 필요경비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다수의 사 람들이 모여 가지고 일종의 투자상품으로 그것을 일반 주식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조각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으로 봐서 동일하게 과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번 개정 취지입니다.
차관님, 아까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위 위원이신데 지 금 잠깐 이석하신 것 같은데요. 천하람 위원의 주장은 어떤 것인지 차관님이 좀 정리해 주시지요. 세제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차관님, 아까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위 위원이신데 지 금 잠깐 이석하신 것 같은데요. 천하람 위원의 주장은 어떤 것인지 차관님이 좀 정리해 주시지요. 세제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들보다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한우, 저작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직접 사고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한우 를 직접 사고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미술품을 직접 사고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조각투자를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가 벌어지면 문제가 있다 는 게 천하람 위원님의 지적이시고요. 그 지적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영역이 미술품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한우는 직접 사고팔면 그냥 사업소득세입니다. 일종의 사업이니까, 한우를 사고파는 것은. 사업소득세 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올라가면 45%까지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배당으로 가면,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는 게 배당으로 보내겠다는 건데 배당도 2000만 원 넘어가면 45% 까지 세금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도 기타소득 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기타소득도 일정금액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가나 기타소득으로 가나 사업소득으로 가나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미술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존 작가가 일정금액……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은 아예 비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경비를 기본적으로 한 80% 정도는, 이게 취득가 액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증빙이 되지 않으면 판매가격의 80%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취득가액이 어렵다는 측면 하나 그리고 미술산업에 대한 지원 측면 하 나,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이게 10여 년 전부터 과세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 여튼 그것 때문에 이 조각투자에 대해서 세금 차이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 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53
다른 것들보다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한우, 저작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직접 사고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한우 를 직접 사고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미술품을 직접 사고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조각투자를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가 벌어지면 문제가 있다 는 게 천하람 위원님의 지적이시고요. 그 지적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영역이 미술품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한우는 직접 사고팔면 그냥 사업소득세입니다. 일종의 사업이니까, 한우를 사고파는 것은. 사업소득세 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올라가면 45%까지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배당으로 가면,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는 게 배당으로 보내겠다는 건데 배당도 2000만 원 넘어가면 45% 까지 세금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도 기타소득 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기타소득도 일정금액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가나 기타소득으로 가나 사업소득으로 가나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미술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존 작가가 일정금액……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은 아예 비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경비를 기본적으로 한 80% 정도는, 이게 취득가 액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증빙이 되지 않으면 판매가격의 80%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취득가액이 어렵다는 측면 하나 그리고 미술산업에 대한 지원 측면 하 나,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이게 10여 년 전부터 과세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 여튼 그것 때문에 이 조각투자에 대해서 세금 차이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 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53
알겠습니다. 32번 안건하고 33번 안건은 우리 소위 위원이신 천하람 위원이신데 지금 자리에 안 계 시기 때문에 잠시 뒤로 돌리고요. 천하람 위원님 오시면……
알겠습니다. 32번 안건하고 33번 안건은 우리 소위 위원이신 천하람 위원이신데 지금 자리에 안 계 시기 때문에 잠시 뒤로 돌리고요. 천하람 위원님 오시면……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예.
음악저작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음악저작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음악저작권은 일반적인 것은 그냥 기타소득입니다.
음악저작권은 일반적인 것은 그냥 기타소득입니다.
그런데 투자와 소득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투자와 소득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작권은 그것을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업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부분 사업소득을 내고 있을 겁니 다. 그런데 그것을 어쩌다 그냥 한 번쯤 누군가가 사서 누군가가 팔았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작권은 그것을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업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부분 사업소득을 내고 있을 겁니 다. 그런데 그것을 어쩌다 그냥 한 번쯤 누군가가 사서 누군가가 팔았다……
아니, 이게 조각상품으로 갈 때는 어떤 식으로……
아니, 이게 조각상품으로 갈 때는 어떤 식으로……
조각상품으로 갈 때는 저희들 배당으로 보내겠다는 거고 지금도 이미 배당으로 갔습니다, 걔들은.
조각상품으로 갈 때는 저희들 배당으로 보내겠다는 거고 지금도 이미 배당으로 갔습니다, 걔들은.
새로운 사업 형태고 새로운 소득 형태기 때문에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천하람 위원이 내신 32번·33번 안건은 천하람 위원 복귀하시면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고, 34번 안건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 형태고 새로운 소득 형태기 때문에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천하람 위원이 내신 32번·33번 안건은 천하람 위원 복귀하시면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고, 34번 안건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세제 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에 대해서 정부안 과 정태호 의원님 안 이렇게 발의가 돼 있고, 박수영 의원님 안도 같이 정리는 하였습니 다마는 박수영 의원님 안이 현재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서 소위원회에 지금 회부돼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입니다.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 그리고 또 박수영 의원님 안이 그 세제 지원의 폭과 내용 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취지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의 확대를 통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또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가입 유인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제 한도의 상향이 공제부금에 추가 여력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고 또 관련 조세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 법인대표 자의 경우 이러한 공제제도 외에 근로소득자로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 저희와 세제실 간 협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 니다마는 일부 가입자에 대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아마 정부 측 에서 이에 대한 수정의견도 함께 설명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27페이지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세제 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에 대해서 정부안 과 정태호 의원님 안 이렇게 발의가 돼 있고, 박수영 의원님 안도 같이 정리는 하였습니 다마는 박수영 의원님 안이 현재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서 소위원회에 지금 회부돼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입니다.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 그리고 또 박수영 의원님 안이 그 세제 지원의 폭과 내용 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취지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의 확대를 통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또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가입 유인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제 한도의 상향이 공제부금에 추가 여력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고 또 관련 조세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 법인대표 자의 경우 이러한 공제제도 외에 근로소득자로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 저희와 세제실 간 협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 니다마는 일부 가입자에 대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아마 정부 측 에서 이에 대한 수정의견도 함께 설명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5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5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전문위원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자영업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 다. 정부안은 납입 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씩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기준 도 과거 오래전에 설정돼 있던 기준인 점을 감안해서 1000만 원 상향하고자 하는 취지이 고요. 아마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는 봐야 될 텐데 저희가 정부 안을 설정한 이유는 현재 공제사업자의 94%가 연간 600만 원 이하를 납입하고 있고 대 부분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통계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자영업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 다. 정부안은 납입 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씩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기준 도 과거 오래전에 설정돼 있던 기준인 점을 감안해서 1000만 원 상향하고자 하는 취지이 고요. 아마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는 봐야 될 텐데 저희가 정부 안을 설정한 이유는 현재 공제사업자의 94%가 연간 600만 원 이하를 납입하고 있고 대 부분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통계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부 측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절충안 좀 만들어 보셨습니까?
예, 차관님.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부 측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절충안 좀 만들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좋은 취지의 제도를 자꾸 반대만 해서 죄송하 기는 한데 어쨌든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종의 퇴직금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 퇴직금하고 같은 것인데, 근로자의 퇴직금하고 큰 차이는 근로자는 딱딱 법에서 정해져 있는 월급의 12분의 1, 본인이 더 넣을 수도 없고 덜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 노란 우산공제는 결국은 어쨌든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넣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제 한도를 무한정으로 늘려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늘렸는데 전체적인 속 도가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번 여러 가지 중 재안을 보고드려야 되는 그 타이밍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인데, 이해 하시기 어렵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에…… 법인대표자의 경우에는 지금은 7000만 원 이하만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7000만 원 초과자도 다 해 줬습니다. 부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전 문위원한테 또 위원장님한테 위임해 주시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담기는 것은 아니고 그 냥 정부가 제출한 부칙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취지의 제도를 자꾸 반대만 해서 죄송하 기는 한데 어쨌든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종의 퇴직금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 퇴직금하고 같은 것인데, 근로자의 퇴직금하고 큰 차이는 근로자는 딱딱 법에서 정해져 있는 월급의 12분의 1, 본인이 더 넣을 수도 없고 덜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 노란 우산공제는 결국은 어쨌든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넣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제 한도를 무한정으로 늘려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늘렸는데 전체적인 속 도가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번 여러 가지 중 재안을 보고드려야 되는 그 타이밍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인데, 이해 하시기 어렵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에…… 법인대표자의 경우에는 지금은 7000만 원 이하만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7000만 원 초과자도 다 해 줬습니다. 부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전 문위원한테 또 위원장님한테 위임해 주시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담기는 것은 아니고 그 냥 정부가 제출한 부칙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에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부칙은 위원장과 전문위원한테 위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새로운 안이 올 때까지 보류를 하고, 천하람 위원님 오셨기 때문 에 앞으로 돌아가서, 천하람 위원님이 32번 안건하고 33번 안건을 제안하신 분이기 때문 에…… 32번은 제안은 아니고 의견이 있으신 거군요, 조각투자에 관해서. 아까 정부 측 설명까지 들었는데 천하람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55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에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부칙은 위원장과 전문위원한테 위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새로운 안이 올 때까지 보류를 하고, 천하람 위원님 오셨기 때문 에 앞으로 돌아가서, 천하람 위원님이 32번 안건하고 33번 안건을 제안하신 분이기 때문 에…… 32번은 제안은 아니고 의견이 있으신 거군요, 조각투자에 관해서. 아까 정부 측 설명까지 들었는데 천하람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55
우선, 위원장님 이렇게 배려심 넘치고 좋은 진행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우선 조각투자상품 같은 경우에 지금 배당소득 범위에 넣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 까? 그런데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부분,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여러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진행했지만 일반 미술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대의견으로 일반 미술품에 어떤 과세 방안을 기재부 에서 마련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예술품에 대한 투자는 워낙 세제 혜택이 많아 가지 고 사실상 거의 비과세라고 해도 될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산규모가 작은 MZ 세대나 소액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소액투자 해서 조각투자상품으로 수익을 얻 으면 또 14% 세율이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미술품에 대해서도 세제 개편을 이번 기 회에 한 번에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이렇게 배려심 넘치고 좋은 진행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우선 조각투자상품 같은 경우에 지금 배당소득 범위에 넣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 까? 그런데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부분,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여러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진행했지만 일반 미술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대의견으로 일반 미술품에 어떤 과세 방안을 기재부 에서 마련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예술품에 대한 투자는 워낙 세제 혜택이 많아 가지 고 사실상 거의 비과세라고 해도 될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산규모가 작은 MZ 세대나 소액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소액투자 해서 조각투자상품으로 수익을 얻 으면 또 14% 세율이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미술품에 대해서도 세제 개편을 이번 기 회에 한 번에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측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반 직접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님 말씀은 일반 직접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저희들도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잠깐 연혁을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제 기억에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도입이 된 게. 미술품에 대해서는 아예 옛날에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에 대한 과세를 도 입을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많았습니다. 미술품에까지 과세를 해야 되느냐, 어 디까지 비과세 해 줄 거냐,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비자금의 창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고. 아직 우리나라 미술의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쪼면 우리 미술시장이 아주 죽어 버린다. 여러 가지 현실과 필요성이 대두를 해 가지고 사실은 현재 타협의 산 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셨고요. 이것을 현시점에서, 천하람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데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과세체계의 정비, 그 물건이 무엇이든 간에 조각투자 상품이라면 하나의 동일한 상품으로 보자, 나머지 금융상품과 동일한 거로 보자라는 그 취지에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셔 가지고 여기에서 이 미술품에 대한 개혁까지, 과세체 계의 개선까지 같이 판이 커지면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잠깐 연혁을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제 기억에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도입이 된 게. 미술품에 대해서는 아예 옛날에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에 대한 과세를 도 입을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많았습니다. 미술품에까지 과세를 해야 되느냐, 어 디까지 비과세 해 줄 거냐,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비자금의 창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고. 아직 우리나라 미술의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쪼면 우리 미술시장이 아주 죽어 버린다. 여러 가지 현실과 필요성이 대두를 해 가지고 사실은 현재 타협의 산 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셨고요. 이것을 현시점에서, 천하람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데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과세체계의 정비, 그 물건이 무엇이든 간에 조각투자 상품이라면 하나의 동일한 상품으로 보자, 나머지 금융상품과 동일한 거로 보자라는 그 취지에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셔 가지고 여기에서 이 미술품에 대한 개혁까지, 과세체 계의 개선까지 같이 판이 커지면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예, 마무리하세요.
예, 마무리하세요.
이게 어떤 취지인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미술품 시장이라는 게 과거에 비해 가지고 사실 가격 상승의 폭이나 어떤 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도……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은닉이나, 그렇지요? 절세라면 절세, 탈세라면 탈세 수준의 자산 이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조각투자상품 중에 미술품을 상품의 대상으로 하는 아트앤가이드, 5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아트투게더 이런 데 지금 누적 거래액이 거의 1000억 이렇게 되는, 963억 수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조국투자든 과세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제도 정비는 하는데……
이게 어떤 취지인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미술품 시장이라는 게 과거에 비해 가지고 사실 가격 상승의 폭이나 어떤 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도……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은닉이나, 그렇지요? 절세라면 절세, 탈세라면 탈세 수준의 자산 이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조각투자상품 중에 미술품을 상품의 대상으로 하는 아트앤가이드, 5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아트투게더 이런 데 지금 누적 거래액이 거의 1000억 이렇게 되는, 963억 수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조국투자든 과세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제도 정비는 하는데……
조국투자가 아니고 조각투자……
조국투자가 아니고 조각투자……
죄송합니다. 조각투자. 하는데, 예를 들면 나보다 훨씬 돈이 많아서 미술품을 통째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금 을 안 내고 내가 시드가 적어 가지고 이 조각투자밖에 못 해서 세금 내야 되고, 이게 사 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해서 부대의견이라도 좀 달고 넘어가자.
죄송합니다. 조각투자. 하는데, 예를 들면 나보다 훨씬 돈이 많아서 미술품을 통째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금 을 안 내고 내가 시드가 적어 가지고 이 조각투자밖에 못 해서 세금 내야 되고, 이게 사 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해서 부대의견이라도 좀 달고 넘어가자.
예, 그런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또 시장하고 소통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또 시장하고 소통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미술품을 소위 등록이나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마련이 돼 있는지요?
미술품을 소위 등록이나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마련이 돼 있는지요?
그것은 문체부 소관일 텐데 한 번도 들어 본 기억은 없 는데요.
그것은 문체부 소관일 텐데 한 번도 들어 본 기억은 없 는데요.
저희 공공부문에서 하는 미술품 뱅크 같은 것을 해 가지 고 서로 대여해 주는 그런 서비스는 있는데 일반 민간에서 유통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부문에서 하는 미술품 뱅크 같은 것을 해 가지 고 서로 대여해 주는 그런 서비스는 있는데 일반 민간에서 유통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를 하려면 공적으로 권리 등이 드러나야 될 텐데…… 저도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품이 많은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갖고 있을까요?
과세를 하려면 공적으로 권리 등이 드러나야 될 텐데…… 저도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품이 많은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갖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마 잘 아시다시피 작고하신 이건희 컬렉션 에 대해서, 그때 그림이 몇조가 나왔거든요, 평가금액이. 그만큼 많은지 아마 아무도 몰 랐을 거고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모든 그림에 대해서 등록하라 그러면 과세보다 더 심각 한 또 다른 사회적인 갈등이, 과세하고 등록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과세라는 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파악해야만이 과세를 할 수 있는 것 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파악하면 좋지만 그런 차원에서 미술품은 쉽지는 않은 영역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천하람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그게 도출이 된다면, 파악이 된 다면 또 과세할 때는 정당하게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잘 아시다시피 작고하신 이건희 컬렉션 에 대해서, 그때 그림이 몇조가 나왔거든요, 평가금액이. 그만큼 많은지 아마 아무도 몰 랐을 거고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모든 그림에 대해서 등록하라 그러면 과세보다 더 심각 한 또 다른 사회적인 갈등이, 과세하고 등록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과세라는 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파악해야만이 과세를 할 수 있는 것 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파악하면 좋지만 그런 차원에서 미술품은 쉽지는 않은 영역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천하람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그게 도출이 된다면, 파악이 된 다면 또 과세할 때는 정당하게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술품 전체에 대한 과세 이것은 또 논의의 범위가 축조심의를 벗어나는 부분인데 그 것은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천하람 위원께서 부대의견 넣어서 처리하자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부대의견을 만들 어서 천하람 위원하고 상의하신 다음에 소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서 이것은 부대의견 넣는 것으로 하고 잠정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품 전체에 대한 과세 이것은 또 논의의 범위가 축조심의를 벗어나는 부분인데 그 것은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천하람 위원께서 부대의견 넣어서 처리하자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부대의견을 만들 어서 천하람 위원하고 상의하신 다음에 소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서 이것은 부대의견 넣는 것으로 하고 잠정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3번도 천하람 의원안이기 때문에 33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57 다.
다음, 33번도 천하람 의원안이기 때문에 33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57 다.
2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 그리고 천하람 의원님 안 이렇게 제안이 되셨는데 천하람 의원님 안은 숙려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아서 지금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 니다만 같이 참고하시는 의미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 및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임원 또는 종업원에 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그 해당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이 중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재판매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 정 금액 이하를 비과세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해서 현재 제각기 과세 기준이 다른 그런 문제 점을 조금 시정하여 통일적인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다른 복지제 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회사 제품을 할인을 받는다든지 또 퇴직자에 대해서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고 또 비과세 한도를 어느 정도까 지 설정하느냐에 관련해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 240만 원 또는 시가의 20% 중 큰 것 을 한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천하람 의원님은 전액을 비과세하자고 제안을 하고 계셔서 비과세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지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 그리고 천하람 의원님 안 이렇게 제안이 되셨는데 천하람 의원님 안은 숙려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아서 지금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 니다만 같이 참고하시는 의미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 및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임원 또는 종업원에 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그 해당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이 중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재판매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 정 금액 이하를 비과세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해서 현재 제각기 과세 기준이 다른 그런 문제 점을 조금 시정하여 통일적인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다른 복지제 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회사 제품을 할인을 받는다든지 또 퇴직자에 대해서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고 또 비과세 한도를 어느 정도까 지 설정하느냐에 관련해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 240만 원 또는 시가의 20% 중 큰 것 을 한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천하람 의원님은 전액을 비과세하자고 제안을 하고 계셔서 비과세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지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취지는 현재 종업원 할인 혜택에 대해서 비과세, 과세가 좀 혼재되어진 면이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종업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기업인, 근로자 대부분에 대해 서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일부 대기업의, 그것도 장기근속자 부분은 일부 세금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세수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세 수 명확화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명확히 하는 부분은 관련 기업에서 제공하는 자사 할인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전자제품 똑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령에서 담았으면 하는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현재 종업원 할인 혜택에 대해서 비과세, 과세가 좀 혼재되어진 면이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종업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기업인, 근로자 대부분에 대해 서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일부 대기업의, 그것도 장기근속자 부분은 일부 세금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세수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세 수 명확화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명확히 하는 부분은 관련 기업에서 제공하는 자사 할인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전자제품 똑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령에서 담았으면 하는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도 역시 천하람 위원님이 제안하신 법안이라서 천하람 위원 님 먼저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역시 천하람 위원님이 제안하신 법안이라서 천하람 위원 님 먼저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부분에 제가 전액 비과세를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취지는 방금 정부 측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생각할 만한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 지 대부분의 종업원 할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비과세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 금까지. 그런데 예를 들면 아마 일부 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인가요? 종업원 건강검진 이 런 부분은 과세로 원천징수를 하고 약간 혼재된 부분이 있어서, 명확화 차원에서 추진하 시는 거라고 말씀을 실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실제 세수 확보 기능도 거의 5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냥 명확하게 비과세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게 저의 제안의 취지이고 또 그 근저에는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정말 많은 감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규모가 작다라고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징세 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형 평에 맞느냐라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만 개별 사례들, 저희가 개별 기업들의 할인율,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을 모아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근 로소득세 징세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저희 의원실의 내부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비과세되던 거를…… 정부의 생각에는 세수 확보 기능이 별로 없다면 깔끔하게 비과세로 그냥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 물론 형평성 논 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해당 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어떤 할인 혜택을 주고 그 기 회에 여러 가지 재고도 소진하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가 국가경제 측면에 서도 꼭 나쁘게만 볼 필요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의 요지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 제가 전액 비과세를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취지는 방금 정부 측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생각할 만한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 지 대부분의 종업원 할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비과세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 금까지. 그런데 예를 들면 아마 일부 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인가요? 종업원 건강검진 이 런 부분은 과세로 원천징수를 하고 약간 혼재된 부분이 있어서, 명확화 차원에서 추진하 시는 거라고 말씀을 실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실제 세수 확보 기능도 거의 5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냥 명확하게 비과세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게 저의 제안의 취지이고 또 그 근저에는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정말 많은 감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규모가 작다라고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징세 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형 평에 맞느냐라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만 개별 사례들, 저희가 개별 기업들의 할인율,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을 모아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근 로소득세 징세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저희 의원실의 내부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비과세되던 거를…… 정부의 생각에는 세수 확보 기능이 별로 없다면 깔끔하게 비과세로 그냥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 물론 형평성 논 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해당 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어떤 할인 혜택을 주고 그 기 회에 여러 가지 재고도 소진하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가 국가경제 측면에 서도 꼭 나쁘게만 볼 필요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의 요지입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임광현 위원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임광현 위원님.
이 부분이 실무상에서 예를 들면 세무조사나 이런 것 나갔을 때 항상 늘 쟁점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쟁점이 되다가 결국에는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인데 그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 에서 이번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고 찬성이고요. 다만 여기 기준인 시행령에 보면 시가의 20%는 이해가 되는데 240만 원은 어떤 근거 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싶네요.
이 부분이 실무상에서 예를 들면 세무조사나 이런 것 나갔을 때 항상 늘 쟁점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쟁점이 되다가 결국에는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인데 그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 에서 이번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고 찬성이고요. 다만 여기 기준인 시행령에 보면 시가의 20%는 이해가 되는데 240만 원은 어떤 근거 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싶네요.
먼저 설명드릴까요? 먼저 그 240만 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가의 어느 정도까지를 합리적인 할인 으로 볼 거냐 해서 보통 여러 가지 세법에서 한 20∼30을 보고 있습니다. 부당행위 부인 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0%는 그런 수준이고요. 240만 원 비과세를 정한 거는 금액의 절대액도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게 쭉 검색을 해 보면 통상적으로 아까 식대도 20만 원이듯이 취재수당, 각종 특별한 업 종에서 특별한 수당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특별한 다른 수당이 아닌 건강검진을 우리 직원한테 공짜로 받게 해 주겠다 할 때 월 20만 원 정도의 혜택 그 정도는 전액 비과세를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업종 간 평균을 고려해 가지고 240만 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천하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입장을 하나만 말 씀을 드리면 현행이 비과세니까 그거를 순수하게 인정을 하자, 그 취지 전적으로 저희들 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걸 만들면서 어쨌든 맥스로 하면서 20%를 정했던 이유는 제가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심지어 오어(or)로 할 까 앤드(and)로 할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발표할 때의 고 심은 사실은 뭔가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을 것까지도 우려 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또 그런 비판은 크지 않고 현실적으로 비과세를 하고 있다 보니 까 오히려 위원님처럼 혜택이 줄어든다는 측면을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59 그리고 저희들이 전액 비과세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느끼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냥 상상 속에 생각해 본 거지만 연봉 협상을 하면서 기업이 이번 해에는 작년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까 전체 총 수령하는 기준으로 한 5% 올려 줄 텐데 기본급 3% 올려 주고 주식 5주 주고 그리고 자동차 80% 할인권 하나씩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 부분은 갑자기 비과세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상상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아까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한 20∼30%까지만 비과세를 해 주고 있는 이유가, 그게 넘어가 면 국세청에서 아마 과세를 했을 겁니다. 나름 이 정도면 직원들한테 깎아 줄 수 있지라 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 비과세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 직원한테 깎아 주는 것은 당연히 비과세다라는 판단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전액을 해 버리면 아마 노사 간 협상 또는 선의, 타의에 의해 가지 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비과세 한도는 꼭 정해야 된다라 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릴까요? 먼저 그 240만 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가의 어느 정도까지를 합리적인 할인 으로 볼 거냐 해서 보통 여러 가지 세법에서 한 20∼30을 보고 있습니다. 부당행위 부인 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0%는 그런 수준이고요. 240만 원 비과세를 정한 거는 금액의 절대액도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게 쭉 검색을 해 보면 통상적으로 아까 식대도 20만 원이듯이 취재수당, 각종 특별한 업 종에서 특별한 수당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특별한 다른 수당이 아닌 건강검진을 우리 직원한테 공짜로 받게 해 주겠다 할 때 월 20만 원 정도의 혜택 그 정도는 전액 비과세를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업종 간 평균을 고려해 가지고 240만 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천하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입장을 하나만 말 씀을 드리면 현행이 비과세니까 그거를 순수하게 인정을 하자, 그 취지 전적으로 저희들 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걸 만들면서 어쨌든 맥스로 하면서 20%를 정했던 이유는 제가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심지어 오어(or)로 할 까 앤드(and)로 할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발표할 때의 고 심은 사실은 뭔가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을 것까지도 우려 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또 그런 비판은 크지 않고 현실적으로 비과세를 하고 있다 보니 까 오히려 위원님처럼 혜택이 줄어든다는 측면을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59 그리고 저희들이 전액 비과세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느끼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냥 상상 속에 생각해 본 거지만 연봉 협상을 하면서 기업이 이번 해에는 작년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까 전체 총 수령하는 기준으로 한 5% 올려 줄 텐데 기본급 3% 올려 주고 주식 5주 주고 그리고 자동차 80% 할인권 하나씩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 부분은 갑자기 비과세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상상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아까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한 20∼30%까지만 비과세를 해 주고 있는 이유가, 그게 넘어가 면 국세청에서 아마 과세를 했을 겁니다. 나름 이 정도면 직원들한테 깎아 줄 수 있지라 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 비과세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 직원한테 깎아 주는 것은 당연히 비과세다라는 판단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전액을 해 버리면 아마 노사 간 협상 또는 선의, 타의에 의해 가지 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비과세 한도는 꼭 정해야 된다라 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하람 위원님 어떻습니까? 세제실장 설명이 타당한 것 같기도 한 데 천하람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이거는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고.
천하람 위원님 어떻습니까? 세제실장 설명이 타당한 것 같기도 한 데 천하람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이거는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고.
예, 위원장님. 제가 우선, 사실 저도 기존에 비과세를 하고 있었고 또 근로소득에 대한 징세라는 면 에서 비과세를 주장을 했던 건데 세제실장 말씀대로 전액 비과세를 하게 되면 과도하게 할인을 빙자한 비과세 소득이, 조세회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세제실장께서도 많은 회사에서 20∼30% 정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가의 한 30% 정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240만 원은 사실은 한도가 좀 적어서 저는 이것은 지금 현행 전액 비과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숫자야 정부도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행 비과세고 어쨌든 간에 과 세 근거를 만든다는 면에서 조금 한도를 상향한 대안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 견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우선, 사실 저도 기존에 비과세를 하고 있었고 또 근로소득에 대한 징세라는 면 에서 비과세를 주장을 했던 건데 세제실장 말씀대로 전액 비과세를 하게 되면 과도하게 할인을 빙자한 비과세 소득이, 조세회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세제실장께서도 많은 회사에서 20∼30% 정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가의 한 30% 정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240만 원은 사실은 한도가 좀 적어서 저는 이것은 지금 현행 전액 비과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숫자야 정부도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행 비과세고 어쨌든 간에 과 세 근거를 만든다는 면에서 조금 한도를 상향한 대안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 견 드립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세제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있어서 일단 말씀 좀 더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가지 봐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노동 이중 구조, 중소기업 하청업체와 대기업 정규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 기업 정규직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갈등과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 엄격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지금 세제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있어서 일단 말씀 좀 더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가지 봐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노동 이중 구조, 중소기업 하청업체와 대기업 정규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 기업 정규직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갈등과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 엄격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저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업원 할인 금액이 사실상 현실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외국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기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에 대해서는 한도는 둘 필요 가 있고요. 어느 정도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과세 요건으로 자기 소비라든지 일정 기간 재판매 6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금지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업원 할인 금액이 사실상 현실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외국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기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에 대해서는 한도는 둘 필요 가 있고요. 어느 정도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과세 요건으로 자기 소비라든지 일정 기간 재판매 6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금지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실장님.
세제실장님.
요건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소비 목적으로 구 매 그리고 재판매 금지, 어떻게 보면 한 세트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그 부분을 적발하기는…… 사실은 특히나 조그만 가전제품 하나 사고서 그거를 자기가 쓰고 있는지 친구한테 줬는지 당근에서 팔았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사 실 많은 세법도 마찬가지고 규정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의무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 발이 되면 그때 가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한편으로는 나름 국세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비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자동차는 다 등록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적발할 수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소소한 것들은 저희들은 어쨌든 선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아마 특정 인이 특정 기간에 갑자기 너무 많은 구매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또 개별적인 조사도 가 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건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소비 목적으로 구 매 그리고 재판매 금지, 어떻게 보면 한 세트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그 부분을 적발하기는…… 사실은 특히나 조그만 가전제품 하나 사고서 그거를 자기가 쓰고 있는지 친구한테 줬는지 당근에서 팔았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사 실 많은 세법도 마찬가지고 규정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의무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 발이 되면 그때 가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한편으로는 나름 국세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비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자동차는 다 등록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적발할 수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소소한 것들은 저희들은 어쨌든 선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아마 특정 인이 특정 기간에 갑자기 너무 많은 구매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또 개별적인 조사도 가 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세제실장님이 특정 업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현실적으로 이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는 현대, 기아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 기했듯이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면 늘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가의 범위에 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시가, 아까 그래서 240만 원을 물어본 이유가 시가의 퍼센티지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90 같은 것 20%면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40만 원이라는 한도 때문에 이 규정은 고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그 회사 일부한테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제실장님이 특정 업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현실적으로 이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는 현대, 기아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 기했듯이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면 늘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가의 범위에 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시가, 아까 그래서 240만 원을 물어본 이유가 시가의 퍼센티지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90 같은 것 20%면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40만 원이라는 한도 때문에 이 규정은 고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그 회사 일부한테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맥스입니다.
그래서 맥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240만 원 적용 안 되고 1억짜리는 2000만 원까지는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240만 원 적용 안 되고 1억짜리는 2000만 원까지는 해 주겠다는 겁니다.
두 개 오어(or)지요?
두 개 오어(or)지요?
오어입니다, 오어.
오어입니다, 오어.
맥스의 오어니까.
맥스의 오어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을 냈을 때 대기 업 특혜가 아닌가라고 비판을,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갑자기 240…… 앤드로 하면 사실상 240만 원으로 끝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현실하고,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을 냈을 때 대기 업 특혜가 아닌가라고 비판을,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갑자기 240…… 앤드로 하면 사실상 240만 원으로 끝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현실하고,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
임광현 위원님하고 천하람 위원님하고 의견이 지금 완전 반대로 되 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61
임광현 위원님하고 천하람 위원님하고 의견이 지금 완전 반대로 되 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61
그러면 이거는 과도한 특혜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과도한 특혜가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님은 더 늘리자고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 견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기상 위원님.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님은 더 늘리자고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 견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기상 위원님.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문위원 의견 중에 비과세 한도와 재판매 금지 기간 관련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될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 데요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문위원 의견 중에 비과세 한도와 재판매 금지 기간 관련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될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 데요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그 취지에는 동의는 하 는데 저희들이 법제처도, 법제처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법제처도 이 정도는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조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예를 들면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20을 할 수도 있고 50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 레인지를 정해 가지고 법에서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 주시면 그 밑에서 저희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그 취지에는 동의는 하 는데 저희들이 법제처도, 법제처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법제처도 이 정도는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조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예를 들면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20을 할 수도 있고 50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 레인지를 정해 가지고 법에서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 주시면 그 밑에서 저희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낸 의견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법제처에서 낸 의견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거는 구두로 상의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건 없 습니다.
그거는 구두로 상의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건 없 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의견 말씀해 보세요.
정부 측에서 이미 세제 개편안 발표할 때 시행령에서 그렇게 하겠 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큰 변동 가능성이 없으면, 달리 또 적용의 필요성이 없으 면 법률에서 바로 적용하는 게 가급적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미 세제 개편안 발표할 때 시행령에서 그렇게 하겠 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큰 변동 가능성이 없으면, 달리 또 적용의 필요성이 없으 면 법률에서 바로 적용하는 게 가급적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240만 원 이런 부분들은 보통 한도만 정하고 물 가상승에 따라 조금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은 한도를 정해 주시고 시행령에 위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런데 240만 원 이런 부분들은 보통 한도만 정하고 물 가상승에 따라 조금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은 한도를 정해 주시고 시행령에 위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것 맥스가 아니라 미니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맥스가 아니라 미니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00만 원 벌기도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다른 데서는 2000만 원을 비과세를 해 준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00만 원 벌기도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다른 데서는 2000만 원을 비과세를 해 준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펼 것이냐 아니면 그 것을 무시하고 근본적으로 과연 뭐가 합리적인 근로소득세 과세 체계냐 그것을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펼 것이냐 아니면 그 것을 무시하고 근본적으로 과연 뭐가 합리적인 근로소득세 과세 체계냐 그것을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과세로 하다가 이제 과세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과 도하게 과세하는 것보다 좀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 아닌 가 싶고, 그것을 더 많이 해 주자는 게 천하람 위원 의견이시고, 그렇게 하면 대기업이나 재벌 혜택이라고 하는 게 임광현 위원님 의견이시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각자 좀 더 생각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6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그다음에 노란우산 아까 하다가 천하람 위원님 오셔 가지고, 우리가 지나갔지요? 전문위원님, 34번 다 끝냈던가요, 우리가?
비과세로 하다가 이제 과세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과 도하게 과세하는 것보다 좀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 아닌 가 싶고, 그것을 더 많이 해 주자는 게 천하람 위원 의견이시고, 그렇게 하면 대기업이나 재벌 혜택이라고 하는 게 임광현 위원님 의견이시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각자 좀 더 생각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6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그다음에 노란우산 아까 하다가 천하람 위원님 오셔 가지고, 우리가 지나갔지요? 전문위원님, 34번 다 끝냈던가요, 우리가?
235페이지부터 다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다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이 개정안은 박수영 의원님 발의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 렸듯이 아직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서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만 추후에 회 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미리 논의를 하시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가 폐업, 사망 또 파산선고 등 공제사유가 발 생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해지일시금의 분리과세 한도 를 현행 300만 원에서 해지일시금 전액으로 확대하자는 것으로서 이 공제제도와 유사한 사적연금의 경우 중도해지 시 환급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유사 제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공제 탈퇴를 더 쉽게 해 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일부 자구 수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건 위임을 해 주시면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은 수정의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박수영 의원님 발의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 렸듯이 아직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서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만 추후에 회 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미리 논의를 하시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가 폐업, 사망 또 파산선고 등 공제사유가 발 생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해지일시금의 분리과세 한도 를 현행 300만 원에서 해지일시금 전액으로 확대하자는 것으로서 이 공제제도와 유사한 사적연금의 경우 중도해지 시 환급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유사 제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공제 탈퇴를 더 쉽게 해 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일부 자구 수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건 위임을 해 주시면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은 수정의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장님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이 제도 가 도입됐을 경우에 노란우산공제 임의 해지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촉진하는 것 아니냐,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분리과세 도입하면 고세율 구간에서 소득공제 받은 다음에 무조건…… 15% 과세되면 가입 후 바로 해지하더라도 수혜받는 부분이 있 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서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박수영 위원장님 주신 안만 가지고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장님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이 제도 가 도입됐을 경우에 노란우산공제 임의 해지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촉진하는 것 아니냐,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분리과세 도입하면 고세율 구간에서 소득공제 받은 다음에 무조건…… 15% 과세되면 가입 후 바로 해지하더라도 수혜받는 부분이 있 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서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박수영 위원장님 주신 안만 가지고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래 폐업이나 파산,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너무 어려워서 빠져나 가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었는데 정부 측 의견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장이 자꾸 고집부릴 수도 없고 정부 측 의견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폐업이나 파산,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너무 어려워서 빠져나 가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었는데 정부 측 의견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장이 자꾸 고집부릴 수도 없고 정부 측 의견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다음 것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다음 것 보고해 주시지요.
2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도 정태호 의원님 발의안입니다만 역시 또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서 소위 원회에는 회부되지 않은 상태지만 아까와 같은 이유로 미리 한번 심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에 가입해서 공제부금을 120개월, 즉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만약 공제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때 그 환급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자는 것으로서 이런 공제부금의 목적이 장기가입자의 경우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목돈 마련이라는 공제가입 목적이 일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단기가입자와는 다르게 취 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행법상 장기가입자가 만 60세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사유에 해당해서 공제금 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또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장기가입자에게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63 또 이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도 정태호 의원님 발의안입니다만 역시 또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서 소위 원회에는 회부되지 않은 상태지만 아까와 같은 이유로 미리 한번 심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에 가입해서 공제부금을 120개월, 즉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만약 공제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때 그 환급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자는 것으로서 이런 공제부금의 목적이 장기가입자의 경우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목돈 마련이라는 공제가입 목적이 일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단기가입자와는 다르게 취 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행법상 장기가입자가 만 60세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사유에 해당해서 공제금 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또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장기가입자에게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63 또 이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취지가 아마 장기간, 1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현재 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10년 이 상 가입했다라고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혹시 기한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하는 부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 취지가 아마 장기간, 1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현재 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10년 이 상 가입했다라고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혹시 기한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하는 부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
위원님.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셔요.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셔요.
정부 측에서 대안 제시하시면 정태호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 보기 로 했으니까 정부 측에서 꼭 뭐 10년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15년 하든지 이런 대안을 죽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대안 제시하시면 정태호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 보기 로 했으니까 정부 측에서 꼭 뭐 10년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15년 하든지 이런 대안을 죽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균 가입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도 한번 받아 주세요.
평균 가입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도 한번 받아 주세요.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내 달라고 하십니다.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내 달라고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다음, 전문위원님.
2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부안은 2년 을 유예하는 것이고 또 송언석 의원님 안은 3년을 유예하자는 것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체계 및 거래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유예하자는 의견과 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시행을 연기했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 고 또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시행하자는 의 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 주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부안은 2년 을 유예하는 것이고 또 송언석 의원님 안은 3년을 유예하자는 것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체계 및 거래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유예하자는 의견과 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시행을 연기했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 고 또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시행하자는 의 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 주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유예를 말씀드린 취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시행되는 등 아직 제도권화가 진행 중이고요. OECD 정보교환이 27년 개시될 예정 임 등을 감안해서 2년 유예를 요청드린 게 원래 당초 저희가 법안 제출할 때의 배경이었 습니다. 다만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이 급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비트코인도 지금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같 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글로벌리는 80%가 증가를 했는데 6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우리나라는 402%가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시총보다 더 급등 하고 있는 변동성이 너무 심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성향이 적극적이신 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정부가 발표했던 방향을 다시 한번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게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가 유예를 말씀드린 취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시행되는 등 아직 제도권화가 진행 중이고요. OECD 정보교환이 27년 개시될 예정 임 등을 감안해서 2년 유예를 요청드린 게 원래 당초 저희가 법안 제출할 때의 배경이었 습니다. 다만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이 급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비트코인도 지금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같 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글로벌리는 80%가 증가를 했는데 6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우리나라는 402%가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시총보다 더 급등 하고 있는 변동성이 너무 심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성향이 적극적이신 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정부가 발표했던 방향을 다시 한번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게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안대로, 올해 발표했으니까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보호하자, 그리고 27년에 국제 정 보교환 되면 그때 시행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셔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안대로, 올해 발표했으니까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보호하자, 그리고 27년에 국제 정 보교환 되면 그때 시행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 말씀……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 말씀……
아, 있으신가요? 오기형 위원님.
아, 있으신가요? 오기형 위원님.
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견이 있었습니 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든 것만큼 더 강한 신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신뢰를 지키고 그것에 따라서 이 조세제도가 계속 진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상당히 누적됐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또 투자의 신뢰 이야기 하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차관님?
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견이 있었습니 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든 것만큼 더 강한 신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신뢰를 지키고 그것에 따라서 이 조세제도가 계속 진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상당히 누적됐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또 투자의 신뢰 이야기 하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차관님?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정부가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정부가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 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 고 갑자기 투자의 신뢰 이야기 하면…… 그러면 법으로 통과할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 발표해 놓고 투자의 신뢰라고 해 서 다 바꾸자고 할 겁니까? 저는 이게 정말 엄중하게 사과해야 될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떤 이유든 그런 논거를 들 수는 없다. 특히 국회에서 법안 논의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다 하시지, 그냥. 일당독재 하셔야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다음,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는 게 맞냐 해서 기존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사례들이 어느 정도가 입법화됐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아니, 오히려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 고 갑자기 투자의 신뢰 이야기 하면…… 그러면 법으로 통과할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 발표해 놓고 투자의 신뢰라고 해 서 다 바꾸자고 할 겁니까? 저는 이게 정말 엄중하게 사과해야 될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떤 이유든 그런 논거를 들 수는 없다. 특히 국회에서 법안 논의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다 하시지, 그냥. 일당독재 하셔야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다음,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는 게 맞냐 해서 기존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사례들이 어느 정도가 입법화됐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도 비슷한 말씀이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 듣지요. 저도 유예하는 것 반대합니다. 이런 형식의 유예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 등에 아주 커다란 침해가 된다, 제한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라는 기본 의견을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이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 듣지요. 저도 유예하는 것 반대합니다. 이런 형식의 유예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 등에 아주 커다란 침해가 된다, 제한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라는 기본 의견을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오기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외국 제도……
그러면 실장님, 오기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외국 제도……
외국 제도들은, 상당수 선진국들은 과세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이 과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과세를…… 기본적인 전제는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상자산이든 어쨌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65 상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국가들에 따라 서 이것을 금융상품으로 과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냐 그런 부분들은 또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 제도들은, 상당수 선진국들은 과세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이 과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과세를…… 기본적인 전제는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상자산이든 어쨌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65 상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국가들에 따라 서 이것을 금융상품으로 과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냐 그런 부분들은 또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위원님들……
또 위원님들……
여전히 비과세하는 일부 국가도 있기는 합니다.
여전히 비과세하는 일부 국가도 있기는 합니다.
예. 아까 이종욱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지요?
예. 아까 이종욱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지요?
지금 여러 가지 과세 유예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 준비가 아 직 미흡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ECD 차원에서 하고 있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가 2027년부터 되고 있는 점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국내적으로 과세 인프라 시스템도 아직 준비 가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준비가 아직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유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세 유예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 준비가 아 직 미흡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ECD 차원에서 하고 있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가 2027년부터 되고 있는 점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국내적으로 과세 인프라 시스템도 아직 준비 가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준비가 아직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유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준비 상황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준비 상황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준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항상 곤혹스러운 데, 어쨌든 준비가 국세청의 준비가 있고 중간에 금융기관, 여기서는 금융기관이 아닌 가 상자산 사업자들이지요. 사업자들의 준비가 있는데…… 아무래도 국세청은 기재부 또는 정부의 언제 시행할 거냐, 유예할 거냐 말 거냐에 대 한 것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번 법이 정해지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 청은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세청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중간에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부나 또 시장에서의 예측 또 정 부의 발표, 실제로 저희들이 또 7월 달에 안 하겠다고 발표도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 이 금융투자세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진행을 하다 가 조금 미흡하게 하는 점, 보류하는 점 이런 점들이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는 이제 컨설팅도 하고 준비는 어 느 정도 조금씩 해 왔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항상 곤혹스러운 데, 어쨌든 준비가 국세청의 준비가 있고 중간에 금융기관, 여기서는 금융기관이 아닌 가 상자산 사업자들이지요. 사업자들의 준비가 있는데…… 아무래도 국세청은 기재부 또는 정부의 언제 시행할 거냐, 유예할 거냐 말 거냐에 대 한 것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번 법이 정해지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 청은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세청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중간에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부나 또 시장에서의 예측 또 정 부의 발표, 실제로 저희들이 또 7월 달에 안 하겠다고 발표도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 이 금융투자세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진행을 하다 가 조금 미흡하게 하는 점, 보류하는 점 이런 점들이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는 이제 컨설팅도 하고 준비는 어 느 정도 조금씩 해 왔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기재부는 이것 왜 시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유예하자 그러는 거예 요?
기재부는 이것 왜 시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유예하자 그러는 거예 요?
이게 주식하고 가상자산하고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쨌 든 저희들이 이해하는 제일 큰 이유는 청년들, 중산층들이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는 유예하면서 가상자산은 바로 시행하는 것이 어 떤 투자상품의 측면에서, 그런 비교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왕 과세하려면 가능하면 좀 더 완벽하게 과세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측면 에서 해외와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교류까지 완성이 되고 또 이용자 보호 측면이 좀 더 갖춰지면 그때 가서 과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 입니다. 6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이게 주식하고 가상자산하고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쨌 든 저희들이 이해하는 제일 큰 이유는 청년들, 중산층들이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는 유예하면서 가상자산은 바로 시행하는 것이 어 떤 투자상품의 측면에서, 그런 비교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왕 과세하려면 가능하면 좀 더 완벽하게 과세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측면 에서 해외와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교류까지 완성이 되고 또 이용자 보호 측면이 좀 더 갖춰지면 그때 가서 과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 입니다. 6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제가 조금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이 돼서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해서 시장에서 요 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를 기축이 허용을 할 것 이냐 말 것이냐, 법인 계좌를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 기재부 차원에서는 최근 에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이 가상자산이 제도와 제도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고민도 있 고요. 제도화를 했을 때 어디까지 하는 게 과연 좋을지, 지금 더더군다나 트럼프 당선 이 후로 비트코인을 국가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겠다, CBDC는 반대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변 동사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원래도 불완전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과세 를 지금 도입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이 돼서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해서 시장에서 요 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를 기축이 허용을 할 것 이냐 말 것이냐, 법인 계좌를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 기재부 차원에서는 최근 에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이 가상자산이 제도와 제도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고민도 있 고요. 제도화를 했을 때 어디까지 하는 게 과연 좋을지, 지금 더더군다나 트럼프 당선 이 후로 비트코인을 국가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겠다, CBDC는 반대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변 동사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원래도 불완전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과세 를 지금 도입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의원 측이 당연히 반대하시 는 것은 아닐 테고 그것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 금투세를 폐지할 때는 가장 큰 명분이 뭐냐 하면 큰돈들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소액투자자들한테 피해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이것은 주식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 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의원 측이 당연히 반대하시 는 것은 아닐 테고 그것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 금투세를 폐지할 때는 가장 큰 명분이 뭐냐 하면 큰돈들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소액투자자들한테 피해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이것은 주식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 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큰손·작은손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준비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변동성 이런 건데. 지금 이 가상화폐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2018년도부터 나왔어요. 벌써 몇 년이에요, 2024년이면 지금 6년이 지 났는데 여태까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쟁점들이 2018년도에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는, 선진국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 들을 이미 정비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얘기 를 하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라 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뭔가 회피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명분을 들이대는 것으 로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뭐냐 하면 시장이 나빠질 때는 나빠진다라는 이유로 못 하겠다 그러고 시장이 좋아질 때는 또 좋아지는데 변동성을 줄까 싶어서 또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언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 는 것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시장 가상자산 시가총액 이 55조나 돼요. 그리고 23년 말 대비해서 지금 27%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거래 규모 도 23년 하반기 대비 67%나 증가를 했어요. 이런 시장에다가 지금 과세를 안 하겠다고 유예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더더구나 지금 트럼프 되고 나서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것 아무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원래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손·작은손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준비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변동성 이런 건데. 지금 이 가상화폐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2018년도부터 나왔어요. 벌써 몇 년이에요, 2024년이면 지금 6년이 지 났는데 여태까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쟁점들이 2018년도에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는, 선진국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 들을 이미 정비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얘기 를 하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라 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뭔가 회피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명분을 들이대는 것으 로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뭐냐 하면 시장이 나빠질 때는 나빠진다라는 이유로 못 하겠다 그러고 시장이 좋아질 때는 또 좋아지는데 변동성을 줄까 싶어서 또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언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 는 것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시장 가상자산 시가총액 이 55조나 돼요. 그리고 23년 말 대비해서 지금 27%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거래 규모 도 23년 하반기 대비 67%나 증가를 했어요. 이런 시장에다가 지금 과세를 안 하겠다고 유예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더더구나 지금 트럼프 되고 나서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것 아무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원래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지금 입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입법을 이미 해 놓은 것을 특별한 근거 없이 유예를 하는 형식은 무척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67 가 입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존중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일군의 세력이나 조직이 어떤 법을 시행하지 못하도 록 하는 계속 어떤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준비가 덜 됐으니 반대하다가 법안이 통 과될 것 같으면 그러면 시행시기라도 한 2년 미뤄 주세요라고 미뤄 놓습니다. 그 2년 동 안 시행을 위한 준비를 태만히 하는 거지요, 특히 정부 부처가. 그래서 준비가 부족하니 또 미뤄 주세요. 아니면 밖에서 일정한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 이 그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런 문제의 지적은 입법과정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입 니다. 그러니까 이미 입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준비기간 중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문책 이 필요할 것이고 가령 이 법안을 통과할 때 동의했던 국회의원들이 지금에 와서 이 부 분을 다시 유예한다고 또 찬성을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명쾌한 설명이 없으면 입법부 일원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만일에 이게 권력자나 재벌들이 법원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유무죄를 다퉜어요. 그런데 1·2·3심이 전부 유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복역해야 되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1년 정도 집행을 미뤄 줬어요. 그랬더니 1년 지나서 또 무죄 사유를 다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저러해서 억울하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유죄를 했던 판사 들이 ‘지금 보니까 조금 이상해 보이네. 다시 재판을 할까?’라는 식의 접근방법은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기 어려운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입법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논의가 자꾸 반복이 되면 아마 국가적으로 갈등이 많은 법률이나 영역은 합의를 만들어서 진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 부분도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선은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입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입법을 이미 해 놓은 것을 특별한 근거 없이 유예를 하는 형식은 무척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67 가 입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존중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일군의 세력이나 조직이 어떤 법을 시행하지 못하도 록 하는 계속 어떤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준비가 덜 됐으니 반대하다가 법안이 통 과될 것 같으면 그러면 시행시기라도 한 2년 미뤄 주세요라고 미뤄 놓습니다. 그 2년 동 안 시행을 위한 준비를 태만히 하는 거지요, 특히 정부 부처가. 그래서 준비가 부족하니 또 미뤄 주세요. 아니면 밖에서 일정한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 이 그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런 문제의 지적은 입법과정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입 니다. 그러니까 이미 입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준비기간 중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문책 이 필요할 것이고 가령 이 법안을 통과할 때 동의했던 국회의원들이 지금에 와서 이 부 분을 다시 유예한다고 또 찬성을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명쾌한 설명이 없으면 입법부 일원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만일에 이게 권력자나 재벌들이 법원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유무죄를 다퉜어요. 그런데 1·2·3심이 전부 유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복역해야 되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1년 정도 집행을 미뤄 줬어요. 그랬더니 1년 지나서 또 무죄 사유를 다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저러해서 억울하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유죄를 했던 판사 들이 ‘지금 보니까 조금 이상해 보이네. 다시 재판을 할까?’라는 식의 접근방법은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기 어려운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입법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논의가 자꾸 반복이 되면 아마 국가적으로 갈등이 많은 법률이나 영역은 합의를 만들어서 진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 부분도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선은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저도 정태호 위원님하고 최기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 가상자산이 지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대로 과세를 해 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 가상자산 하루 거래금액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 래금액을 초과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 문에 오히려 지금 못 하면 점점 더 과세를 하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조세원칙을 더 유지하기 어려워질 거다, 기재부도 그런 점을 분명히 감안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태호 위원님하고 최기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 가상자산이 지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대로 과세를 해 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 가상자산 하루 거래금액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 래금액을 초과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 문에 오히려 지금 못 하면 점점 더 과세를 하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조세원칙을 더 유지하기 어려워질 거다, 기재부도 그런 점을 분명히 감안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차관님 답변에는 MZ세대의 자산 형성 이런 얘기 계셨는데 늘 그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가지시던 천하람 위원님은 의견이 없으신지요?
아까 차관님 답변에는 MZ세대의 자산 형성 이런 얘기 계셨는데 늘 그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가지시던 천하람 위원님은 의견이 없으신지요?
사실은 제 배우자가,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서 없고요. 그러니까 자투리 코인을 에어 드롭 받았는데 아직 못 팔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작아서 못 파는 부 분이 있어서, 혹시 이해상충이 될까 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시…… (웃음소리) 가액으로는 몇천 원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원칙만 보면 과세해야 되는 거고 또 사실은 주식시장처럼 우리가 장려하거나 진흥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6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한데. 그런데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영역이고 또 이미 제가 봐도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입법된 것을 정부가 유예하겠다 막 얘기하는 게 당연히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투자자 신뢰가 나름 형성됐고 또 이것을 국내에서 이렇게 과세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이 이것을 우회해서,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해외 거 래소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상 탈루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는 그런 면에서는 일정 부분 기술적인 조치, OECD의 기술적인 조치를 기다리면서 유예 하는 것도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다만 한 가지 얘기하자면 3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을 떠올리는 것은 착각인 것 같고요. 3년은 너무 긴 것 같고. 2년 정도의 정부안이 저는 조금 더 타당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 배우자가,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서 없고요. 그러니까 자투리 코인을 에어 드롭 받았는데 아직 못 팔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작아서 못 파는 부 분이 있어서, 혹시 이해상충이 될까 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시…… (웃음소리) 가액으로는 몇천 원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원칙만 보면 과세해야 되는 거고 또 사실은 주식시장처럼 우리가 장려하거나 진흥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6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한데. 그런데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영역이고 또 이미 제가 봐도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입법된 것을 정부가 유예하겠다 막 얘기하는 게 당연히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투자자 신뢰가 나름 형성됐고 또 이것을 국내에서 이렇게 과세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이 이것을 우회해서,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해외 거 래소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상 탈루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는 그런 면에서는 일정 부분 기술적인 조치, OECD의 기술적인 조치를 기다리면서 유예 하는 것도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다만 한 가지 얘기하자면 3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을 떠올리는 것은 착각인 것 같고요. 3년은 너무 긴 것 같고. 2년 정도의 정부안이 저는 조금 더 타당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결국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얼마나 받느냐, 그러면 공제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 총선 공약이 5000만 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5000만 원 정도 벌었으면 엄청 번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MZ세대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적용되는 대상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감안해서,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으로 제도를 도입하되 부담이 되는 부 분들은 저희들도 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결국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얼마나 받느냐, 그러면 공제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 총선 공약이 5000만 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5000만 원 정도 벌었으면 엄청 번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MZ세대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적용되는 대상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감안해서,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으로 제도를 도입하되 부담이 되는 부 분들은 저희들도 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임광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정리하시지요.
임광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정리하시지요.
저도 정태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어차피 가상자산이 내년부 터 과세가 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폭등은 했지만 어차피 내년부터 과세가 될 때는 의제취득가액이 있어서 금년도에 상승한 부분들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요. 맞지요?
저도 정태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어차피 가상자산이 내년부 터 과세가 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폭등은 했지만 어차피 내년부터 과세가 될 때는 의제취득가액이 있어서 금년도에 상승한 부분들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일어나는 그런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MZ세대,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 음 시행 초기다 보니까 현재 공제금액을 250만 원에서 좀 더 상향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시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일어나는 그런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MZ세대,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 음 시행 초기다 보니까 현재 공제금액을 250만 원에서 좀 더 상향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시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견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의견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실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정부 입장은 유예인데 어쨌든 시행을 전제로 해서, 그게 내년이든 2년 뒤건 간에 시행을 전제로 했을 때 기본공제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부분 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5000만 원 공제를 주장하면서, 주장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주식도 5000만 원인데 가상자산 도 5000만 원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69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주식도 250만 원입니다. ‘무슨 소리야, 주식 5000만 원 해 주잖아?’라고 물어보면 주식은 250만 원이고요. 국내 상장주식만 5000만 원 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도 250만 원이고 비상장주식도 250만 원이고 국내 상장주식만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5000만 원을 참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냥 주식처럼 가상자산 도 동등하게 봐 가지고 금투는 5000만 원 아니냐라는 것은 정확한 팩트는 아니라는 말씀 을 드리고요. 다만 그러면 만약 시행을 할 때 5000만 원까지 올려서 시행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250으로 시행하는 게 좋으냐, 500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죽 스케줄을 맞춰서 공제를 줄 여 나가는 방식이 좋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은 유예인데 어쨌든 시행을 전제로 해서, 그게 내년이든 2년 뒤건 간에 시행을 전제로 했을 때 기본공제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부분 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5000만 원 공제를 주장하면서, 주장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주식도 5000만 원인데 가상자산 도 5000만 원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69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주식도 250만 원입니다. ‘무슨 소리야, 주식 5000만 원 해 주잖아?’라고 물어보면 주식은 250만 원이고요. 국내 상장주식만 5000만 원 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도 250만 원이고 비상장주식도 250만 원이고 국내 상장주식만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5000만 원을 참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냥 주식처럼 가상자산 도 동등하게 봐 가지고 금투는 5000만 원 아니냐라는 것은 정확한 팩트는 아니라는 말씀 을 드리고요. 다만 그러면 만약 시행을 할 때 5000만 원까지 올려서 시행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250으로 시행하는 게 좋으냐, 500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죽 스케줄을 맞춰서 공제를 줄 여 나가는 방식이 좋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 항목에 있는데…… 시간이 12시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 세 꼭지가 남았는데 두 꼭지는 쟁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서 가상자산까지는 끝내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라를 빨리 보고해 주시지요.
마 항목에 있는데…… 시간이 12시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 세 꼭지가 남았는데 두 꼭지는 쟁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서 가상자산까지는 끝내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라를 빨리 보고해 주시지요.
그러면 253페이지,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그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50%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로 의제하 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 동일한 취지입니다마는 아까 언급하신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기와 관련해서 시행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달리 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53페이지,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그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50%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로 의제하 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 동일한 취지입니다마는 아까 언급하신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기와 관련해서 시행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달리 정하고 계십니다.
이것 정부 답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시행시기하고 연계 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동일하게 함께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 항목.
이것 정부 답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시행시기하고 연계 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동일하게 함께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 항목.
25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미제출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부안은 과세 유예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정태호 위원님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활한 과세와 또 세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또 제재 규정이 없는 것 같고 정태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 잠정 의결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행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미제출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부안은 과세 유예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정태호 위원님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활한 과세와 또 세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또 제재 규정이 없는 것 같고 정태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 잠정 의결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행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시행일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 에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한 꼭지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까 설명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설명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전문위 원이 한번 설명하시지요.
이것도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시행일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 에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한 꼭지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까 설명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설명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전문위 원이 한번 설명하시지요.
266페이지, 가상자산소득 기본공제금액 상향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7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기본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아마 발의한 취지는 금융투자 소득세제 시행을 전제로 기본공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 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한 기본공 제를 적용하는 게 좀 정책 목적상에 적합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본공제금액 대상을 높여 가지고 과세 대상을 줄이는 게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서도 논의를 또 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66페이지, 가상자산소득 기본공제금액 상향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7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기본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아마 발의한 취지는 금융투자 소득세제 시행을 전제로 기본공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 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한 기본공 제를 적용하는 게 좀 정책 목적상에 적합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본공제금액 대상을 높여 가지고 과세 대상을 줄이는 게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서도 논의를 또 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아까 실장님이 장기간 길게 말씀하셨는데 차관님,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 측 아까 실장님이 장기간 길게 말씀하셨는데 차관님,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권장 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이 부분의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권장 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이 부분의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인데…… 먼저 말씀하시지요.
위원님들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인데…… 먼저 말씀하시지요.
아까 인적용역 사업자 정부가 과다하게 원천징수해 놓고서 그것을 우리 가 돌려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차관님께서 내년 세수 상황이 안 좋아서 그것을 돌려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세수 걱정을 하면서, 세수 걱정을 하느 라 걷지 말아야 될 세금 걷은 것을 돌려 주는 것조차도 반대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대한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흔쾌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내년도 세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세법 심사에서 지금 감세안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년 세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내 년도 법인 세수가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다고 산정한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 면 좋겠고요. 그 외에 내년 세수 관련해서 다른 데이터들도 아울러 제시를 해 줬으면 좋 겠습니다.
아까 인적용역 사업자 정부가 과다하게 원천징수해 놓고서 그것을 우리 가 돌려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차관님께서 내년 세수 상황이 안 좋아서 그것을 돌려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세수 걱정을 하면서, 세수 걱정을 하느 라 걷지 말아야 될 세금 걷은 것을 돌려 주는 것조차도 반대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대한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흔쾌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내년도 세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세법 심사에서 지금 감세안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년 세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내 년도 법인 세수가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다고 산정한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 면 좋겠고요. 그 외에 내년 세수 관련해서 다른 데이터들도 아울러 제시를 해 줬으면 좋 겠습니다.
그 자료는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고 이 안건, 기본공제 상향 부분에 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다시 말씀 주시지요. 정태호 위원님은…… 제안하신 건데, 5000만 원. 이종욱 위원님.
그 자료는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고 이 안건, 기본공제 상향 부분에 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다시 말씀 주시지요. 정태호 위원님은…… 제안하신 건데, 5000만 원. 이종욱 위원님.
어차피 이 공제 한도 문제는 전체, 위의 결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같이 논의하시지요.
어차피 이 공제 한도 문제는 전체, 위의 결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같이 논의하시지요.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가상자산소득 있잖아요. 세법에서 소득의 성격 규정을 하잖아요. 현재 뭘로 취급이 됩니까?
가상자산소득 있잖아요. 세법에서 소득의 성격 규정을 하잖아요. 현재 뭘로 취급이 됩니까?
지금 기타소득입니다.
지금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지요? 그러면 기타소득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세율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기타소득이지요? 그러면 기타소득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세율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액에 대해서 20%…… 일반적으로는 종합과세를 하는데 이런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또 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71 타소득은 다양하게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타소득은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그 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액에 대해서 20%…… 일반적으로는 종합과세를 하는데 이런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또 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71 타소득은 다양하게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타소득은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그 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면, 그 기준 으로 본다면 적정한 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250만 원 있잖아요, 과세 최저한을 이렇게 한다 했을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면, 그 기준 으로 본다면 적정한 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250만 원 있잖아요, 과세 최저한을 이렇게 한다 했을 경우.
그 250만 원은, 저희들이 물가를 잘 반영 안 하긴 했는데 지금 부동산 공제도 250만 원이고요. 일반적인 기타소득에서도 250만 원이고 주식도 250 만 원이고 금투도 250만 원이고 전반적인 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일괄적으 로 250만 원을 적용하는 게 현 세법 체계입니다.
그 250만 원은, 저희들이 물가를 잘 반영 안 하긴 했는데 지금 부동산 공제도 250만 원이고요. 일반적인 기타소득에서도 250만 원이고 주식도 250 만 원이고 금투도 250만 원이고 전반적인 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일괄적으 로 250만 원을 적용하는 게 현 세법 체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가상자산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 를 하고 소득세법 몇 꼭지 남았지만 오찬 시간들이 다 됐고 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또 추가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가상자산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 를 하고 소득세법 몇 꼭지 남았지만 오찬 시간들이 다 됐고 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중지했던 다음 항목, 자료집 Ⅰ-2권의 269쪽 36번 안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중지했던 다음 항목, 자료집 Ⅰ-2권의 269쪽 36번 안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2 자료 2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하여 사모국외 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에 대해 비과세 신청을 하는 경우 사모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인 하위투자자별로 비과세 신청을 하고, 공모투자기구와 하위투자자 입증이 어려운 사모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공모와 사모를 불문하고 국외투자기구가 모두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사모국외투자기 구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현재 하고 있는데 공모국외투자기구는 이런 원 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모와 공모투자기구 간의 차이를 없애서 모두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공모투자기구에 비해 규제가 약한 사모투자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Ⅰ-2 자료 2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하여 사모국외 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에 대해 비과세 신청을 하는 경우 사모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인 하위투자자별로 비과세 신청을 하고, 공모투자기구와 하위투자자 입증이 어려운 사모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공모와 사모를 불문하고 국외투자기구가 모두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사모국외투자기 구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현재 하고 있는데 공모국외투자기구는 이런 원 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모와 공모투자기구 간의 차이를 없애서 모두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공모투자기구에 비해 규제가 약한 사모투자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은 저희 WGBI 가입과 관련돼 있는 건입니다. 간단 히 연혁만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외국 투자자를 만났었을 때 처음의 요구는 비과세만 7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해 주면 WGBI 가입이 되겠다, 출발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과세 신청 절차 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에 대해서 먼저 절차를 반영했던 것이고요. 그다 음에도 저희가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 본 결과 사모펀드 부분에서도 이런 비과세 신청을 대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그것을 법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 WGBI 가입과 관련돼 있는 건입니다. 간단 히 연혁만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외국 투자자를 만났었을 때 처음의 요구는 비과세만 7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해 주면 WGBI 가입이 되겠다, 출발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과세 신청 절차 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에 대해서 먼저 절차를 반영했던 것이고요. 그다 음에도 저희가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 본 결과 사모펀드 부분에서도 이런 비과세 신청을 대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그것을 법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야당의 정태호 의원님 안이군요.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정부안과 야당의 정태호 의원님 안이군요.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우선 궁금한 게 비거주자들에 대해서 국채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 시행하고 나서 어떤 소기의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비과세기 때문에 이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 원천징수해도 비과세를 별로 할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원천징수 제도가 있었던 것을 그래서 없애자 는 거잖아요, 지금?
우선 궁금한 게 비거주자들에 대해서 국채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 시행하고 나서 어떤 소기의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비과세기 때문에 이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 원천징수해도 비과세를 별로 할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원천징수 제도가 있었던 것을 그래서 없애자 는 거잖아요, 지금?
거주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비거주자만 비과세니까.
비거주자만 비과세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비거주자만 비과세인데 이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폐지했을 경우에 어떤 실익이 있고 또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그게 궁 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비거주자만 비과세인데 이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폐지했을 경우에 어떤 실익이 있고 또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그게 궁 금합니다.
세제 관련은 아니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 들이 있어서 사모펀드 부분에서는 투자가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제가 IR 가서 만났던 투자자들의 반응은 닭과 달걀의 문제다, WGBI 가입이 되면 자기네가 투자를 많 이 늘리겠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이번에 정부가 협의를 해서, 내년 9월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 가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세법에서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시면 사모펀드 분야에서 투자가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 관련은 아니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 들이 있어서 사모펀드 부분에서는 투자가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제가 IR 가서 만났던 투자자들의 반응은 닭과 달걀의 문제다, WGBI 가입이 되면 자기네가 투자를 많 이 늘리겠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이번에 정부가 협의를 해서, 내년 9월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 가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세법에서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시면 사모펀드 분야에서 투자가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조금 설명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국채에 대해서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과세 가 종전의 원칙이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은 국채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해서 비거주자에 한해서 여러 가지 비과세를 해 주는데, 다만 공모든 사모든 그 안의 회원 중에서는 거주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있을 수 있지만 공모의 경우에는 워낙 소액으로 다수 의 투자자가 참여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발라내 가지고 원천징수하고 또 신고·납 부하고 하는 데는 너무 불편하니까, 공모는 국외투자기구 자체가 그냥 네가 비거주자라 면 전체를 다 비과세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 주체별로 스스로 가 자기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알고는 있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신고·납부해라 하 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 것이고요. 다만 사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숫자도 좀 소수이기도 하고 금액이 좀 클 수도 있으니 까, 기본적으로 하위투자자들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투자기구 자 체가 판단을 하는데 하위투자자들이 파악이 되는 경우에는 그 파악된 범위 내에서 거주 자를 다 발라내서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또 비과세할 부분은 비과세해라 이렇게 운영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73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소액이기는 하지만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을 방금 차관이 설명드리듯이 저희들 WGBI 가입 또 전체적인 국채 수요 저변 확대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모의 경우에도 실제로 투자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는 않다, 절차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이럴 바에는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비과세를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사모, 공모 구분 없이 똑같은 절차를 적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거주자 자체는 본 인 스스로 다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충분히 똑같은 절차를 하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래도 한 번 중간에 원천징수도 하고 또 투자기구 자체가 한 번 걸러 주면 가능 성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낫기는 할 텐데 그거로 인한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함 으로 인한 수요가 축소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의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패널티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 래서 상당 규모의 금액이 되는 부분들은 다 신고가 잘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 고 또 국제 간에 지금 개별 조세조약이나 다자 간 공조조약에 의해서 과세정보를 서로 정기적으로 또는 요구에 의해서 주고받기도 하고 또 전 세계 금융기관이 지금 각국에 있 는 외국인의 금융정보는 서로서로 자동적으로 매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거주자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금융정보에 대해서 매년 국세청이 정보를 받고 있습 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조금 설명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국채에 대해서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과세 가 종전의 원칙이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은 국채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해서 비거주자에 한해서 여러 가지 비과세를 해 주는데, 다만 공모든 사모든 그 안의 회원 중에서는 거주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있을 수 있지만 공모의 경우에는 워낙 소액으로 다수 의 투자자가 참여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발라내 가지고 원천징수하고 또 신고·납 부하고 하는 데는 너무 불편하니까, 공모는 국외투자기구 자체가 그냥 네가 비거주자라 면 전체를 다 비과세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 주체별로 스스로 가 자기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알고는 있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신고·납부해라 하 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 것이고요. 다만 사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숫자도 좀 소수이기도 하고 금액이 좀 클 수도 있으니 까, 기본적으로 하위투자자들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투자기구 자 체가 판단을 하는데 하위투자자들이 파악이 되는 경우에는 그 파악된 범위 내에서 거주 자를 다 발라내서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또 비과세할 부분은 비과세해라 이렇게 운영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73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소액이기는 하지만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을 방금 차관이 설명드리듯이 저희들 WGBI 가입 또 전체적인 국채 수요 저변 확대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모의 경우에도 실제로 투자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는 않다, 절차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이럴 바에는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비과세를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사모, 공모 구분 없이 똑같은 절차를 적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거주자 자체는 본 인 스스로 다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충분히 똑같은 절차를 하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래도 한 번 중간에 원천징수도 하고 또 투자기구 자체가 한 번 걸러 주면 가능 성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낫기는 할 텐데 그거로 인한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함 으로 인한 수요가 축소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의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패널티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 래서 상당 규모의 금액이 되는 부분들은 다 신고가 잘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 고 또 국제 간에 지금 개별 조세조약이나 다자 간 공조조약에 의해서 과세정보를 서로 정기적으로 또는 요구에 의해서 주고받기도 하고 또 전 세계 금융기관이 지금 각국에 있 는 외국인의 금융정보는 서로서로 자동적으로 매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거주자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금융정보에 대해서 매년 국세청이 정보를 받고 있습 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면 제해 줬을 경우에 혹시 누락되는 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정리를 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그거를 좀 보완을 해 주셨 으면 좋겠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면 제해 줬을 경우에 혹시 누락되는 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정리를 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그거를 좀 보완을 해 주셨 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자료로 받아 보시겠다고……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자료로 받아 보시겠다고……
그 자료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보완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 자료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보완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보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했으면 좋겠다?
보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 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추가적으로 또 만들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 나름 대로 충분히 어떤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세청에서 집행적으로 좀 관 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 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추가적으로 또 만들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 나름 대로 충분히 어떤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세청에서 집행적으로 좀 관 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다 저희들이 개정하겠다고 하는 개정안과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저희들이 개정하겠다고 하는 개정안과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광현 위원님, 이거를 잠정 의결로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보완 7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하더라도?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광현 위원님, 이거를 잠정 의결로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보완 7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하더라도?
예.
예.
그러면 36번 안건은 잠정 의결로 하고. 다음 37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36번 안건은 잠정 의결로 하고. 다음 37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2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도 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 및 양도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는 원천징수 대상자 중 비거주자의 직접 경정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또 소득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한 경정청구만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을 비거주자도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런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도 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 및 양도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는 원천징수 대상자 중 비거주자의 직접 경정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또 소득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한 경정청구만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을 비거주자도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런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같은 WGBI 가입 차 원에서 투자자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가 경정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같은 WGBI 가입 차 원에서 투자자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가 경정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건.
38번입니다.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사업소득에 대 해 현재 3년 이하의 단기계약에 한해서만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외국인 직업운동가 외에도 연예인이라든지 운동 지도자 등 다른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도 이런 동일한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38번입니다.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사업소득에 대 해 현재 3년 이하의 단기계약에 한해서만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외국인 직업운동가 외에도 연예인이라든지 운동 지도자 등 다른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도 이런 동일한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마 언론에서도 가끔 나오겠지만 외국인 선수 탈세, 소득세 무신고 출국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원천세율 20% 적용 중이지만 계약기간 조정 등을 통해서 좀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20%로 적용하겠다는 취지 로 과세권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언론에서도 가끔 나오겠지만 외국인 선수 탈세, 소득세 무신고 출국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원천세율 20% 적용 중이지만 계약기간 조정 등을 통해서 좀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20%로 적용하겠다는 취지 로 과세권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우려했던 다른 직종들, 운동선수 이외 운동 지도자, 연예인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우려했던 다른 직종들, 운동선수 이외 운동 지도자, 연예인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75 으로 거주자가 되려면 1년 과세기간 중에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공연을 하러 오는 예술가들, 한 번 원타임으로 그냥 공연하고 돌 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소득을 벌더라도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 이기 때문에 20%의 원천징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한 번 계약을 하면 3 년 이상 또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주자로 전 환이 되고요. 거주자로 전환이 되는 순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은 3%만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가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력이 모자라서든 중간에 해지를 하고 나가야 될 때 그때 처음에는 3%짜리로 갔다가 중간에 도망가면서 안 그래도 잘렸는데 기분도 안 좋으니까 그냥 세금을 안 내고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포 츠선수처럼 이렇게 장기간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 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75 으로 거주자가 되려면 1년 과세기간 중에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공연을 하러 오는 예술가들, 한 번 원타임으로 그냥 공연하고 돌 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소득을 벌더라도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 이기 때문에 20%의 원천징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한 번 계약을 하면 3 년 이상 또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주자로 전 환이 되고요. 거주자로 전환이 되는 순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은 3%만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가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력이 모자라서든 중간에 해지를 하고 나가야 될 때 그때 처음에는 3%짜리로 갔다가 중간에 도망가면서 안 그래도 잘렸는데 기분도 안 좋으니까 그냥 세금을 안 내고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포 츠선수처럼 이렇게 장기간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3년 초과하는 걸로 일단은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3년 초과하는 걸로 일단은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다음에 체납을 하다가 출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체납을 하다가 출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체납이 아니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달에 내지 않 습니까?
체납이 아니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달에 내지 않 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한 8월 달쯤에 잘렸다 그러면 8개월 동안은 몇 억을 벌었는데 신고의무는 내년 5월이니까 나가 버리면 그 8개월치를 못 받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한 8월 달쯤에 잘렸다 그러면 8개월 동안은 몇 억을 벌었는데 신고의무는 내년 5월이니까 나가 버리면 그 8개월치를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약은 3년 초과로 해 놓고 3%짜리로 하고 그다음에 몇 달 안 돼서 나간다 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계약은 3년 초과로 해 놓고 3%짜리로 하고 그다음에 몇 달 안 돼서 나간다 그 이야기네요?
하여튼 나가는 그해 거는 아직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나가는 그해 거는 아직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납득이 되셨습니까?
이종욱 위원 납득이 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39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39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28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중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이러한 신청의무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 7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면제 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 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8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중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이러한 신청의무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 7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면제 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 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과세정보 차원에서 비거주자 외 국법인 국내원천 인적소득 과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기술적 개정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과세정보 차원에서 비거주자 외 국법인 국내원천 인적소득 과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기술적 개정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1권은 마쳤습니다. 권수로는 두 권이었지만 Ⅰ-1과 Ⅰ-2에서 이제 한 권을 마친 셈이 됩니다. 8권 중에 1권을 마치고 두 번째 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 심사자료 로마자로 Ⅱ라고 적은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페이지 의안번호 1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1권은 마쳤습니다. 권수로는 두 권이었지만 Ⅰ-1과 Ⅰ-2에서 이제 한 권을 마친 셈이 됩니다. 8권 중에 1권을 마치고 두 번째 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 심사자료 로마자로 Ⅱ라고 적은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페이지 의안번호 1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을 수탁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1차적으 로 신탁에 대한 법인세가 또 과세된 다음에 2차적으로 또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또 다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아까 소득세법에서도 다루셨지만 조각투자상품의 다른 유형인 투자계약증권에 비 해 이러한 신탁 형태의 종합투자상품이 상대적으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을 수탁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1차적으 로 신탁에 대한 법인세가 또 과세된 다음에 2차적으로 또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또 다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아까 소득세법에서도 다루셨지만 조각투자상품의 다른 유형인 투자계약증권에 비 해 이러한 신탁 형태의 종합투자상품이 상대적으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펀드와 동일하게 신탁 단계 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 단계에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펀드와 동일하게 신탁 단계 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 단계에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윤호중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윤호중 위원님.
아까 소득세법 논의할 때 제가 없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국내 생존 작가의 미술품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조각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은 투자자들은 납세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미술품 전체를 투자하는, 그러니까 고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의견을 냈어야 되는 데 국내 생존 작가에 대해서는 작가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술품 거래에 비과 세를 해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국내 생존 작가에 대해서는 형 평을 맞춰 줘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법인세법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소득세법 논의할 때 제가 없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국내 생존 작가의 미술품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조각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은 투자자들은 납세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미술품 전체를 투자하는, 그러니까 고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의견을 냈어야 되는 데 국내 생존 작가에 대해서는 작가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술품 거래에 비과 세를 해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국내 생존 작가에 대해서는 형 평을 맞춰 줘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법인세법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세제실장님 답변……
정부 측, 세제실장님 답변……
방금 윤호중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아까 천하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문제 제기의 출발은 형평성입니다. 직접 미술품에 투자하는 경 우하고 조각투자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인데, 어쨌든 아까 천하람 위 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술품에 대한 과세가 과연 충분한 수준의, 적정한 수준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77 과세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과세를 더 완화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또 다른 목적이 있고 윤호중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생존 작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할 측면이 있다는 점도 저희들은 인정하는 거고요. 다만 조각투자에서…… 그러면 완전히 직접 투자하고 맞추기에는 조각투자가 투자상품 이라는 성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상품의 성격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이 들고요. 다만 그 전체를 다 맞추는 측면이 아니고 그것도 고액에 대해서 하는 게 아 니고 생존 작가에 대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충분히 일리 있 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윤호중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아까 천하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문제 제기의 출발은 형평성입니다. 직접 미술품에 투자하는 경 우하고 조각투자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인데, 어쨌든 아까 천하람 위 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술품에 대한 과세가 과연 충분한 수준의, 적정한 수준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77 과세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과세를 더 완화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또 다른 목적이 있고 윤호중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생존 작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할 측면이 있다는 점도 저희들은 인정하는 거고요. 다만 조각투자에서…… 그러면 완전히 직접 투자하고 맞추기에는 조각투자가 투자상품 이라는 성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상품의 성격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이 들고요. 다만 그 전체를 다 맞추는 측면이 아니고 그것도 고액에 대해서 하는 게 아 니고 생존 작가에 대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충분히 일리 있 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조각투자상품에 대해서 일단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기 로 했으니까 그때 윤호중 위원님 지적하신 생존 작가에 관한 부분도 함께 검토 의견을, 정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조각투자상품에 대해서 일단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기 로 했으니까 그때 윤호중 위원님 지적하신 생존 작가에 관한 부분도 함께 검토 의견을, 정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 부분도 조각투자상품과 함께 논의할 때 같이 결정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인세 부분도 조각투자상품과 함께 논의할 때 같이 결정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번 보고해 주십시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한 번 된 후에 주주 단계에서 다시 그 배당한 소득에 대하여 재차 과세가 되지 않도록 수입배당금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해서 동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청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 세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에 따라 소득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 사와 달리 소득 전액을 배당할 수 있는, 특히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소득 전액 을 배당할 수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나 리츠(REITs) 등과의 이들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형 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추후 배당이 되어도 그 주주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금융회사 단계에서는 저율로 과 세가 되고 주주 단계에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한 번 된 후에 주주 단계에서 다시 그 배당한 소득에 대하여 재차 과세가 되지 않도록 수입배당금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해서 동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청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 세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에 따라 소득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 사와 달리 소득 전액을 배당할 수 있는, 특히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소득 전액 을 배당할 수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나 리츠(REITs) 등과의 이들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형 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추후 배당이 되어도 그 주주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금융회사 단계에서는 저율로 과 세가 되고 주주 단계에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부 측 의견……
예, 정부 측 의견……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면 프로젝트금융회사인 경우에 상법상 이익준비금의 적립의 다른 부분을 이중과세 조정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할지는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 융회사 자체가 순전한 도관 역할을 하는 회사는 아니고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주주 단계 7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배당금 수입에 전체 이중과세 조정이 안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면 프로젝트금융회사인 경우에 상법상 이익준비금의 적립의 다른 부분을 이중과세 조정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할지는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 융회사 자체가 순전한 도관 역할을 하는 회사는 아니고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주주 단계 7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배당금 수입에 전체 이중과세 조정이 안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이중과세 조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중과세 조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게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제점이라는 게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율 과세 적용이 되고 또 나중에는 과세가 안 이루어지 는, 그러니까 유리한 경우 과세 우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정부 측의……
예. 그러니까 저율 과세 적용이 되고 또 나중에는 과세가 안 이루어지 는, 그러니까 유리한 경우 과세 우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정부 측의……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중과세 조정을 어디까지 해 줄 거냐에 대한 정책 판단의 사항인데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하셨듯이 유동화전문회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수익금을 100% 배당합니다. 100% 배당을 하다 보니까 아예 돈 이 잠겨 있는 경우가 없고 법인세를 하나도 안 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 단계에서 전액 필요하면 종합과세까지 누진과세를 하는 부분인데 PFV는 어쨌든 상법에 의해서 적립 의무가 있다 보니까 10%를 유보하게 되고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이중과세로 조정해 줘 버리면 낮은 과세로 끝나 버리고, 저희들이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조정해 주기는 힘들다. 만약에 PFV가 다른 목적으로, 정 말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PFV 근거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법상의 적립 의무 를 어떤 요건하에서 면제해 주는 그런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중과세 조정을 어디까지 해 줄 거냐에 대한 정책 판단의 사항인데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하셨듯이 유동화전문회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수익금을 100% 배당합니다. 100% 배당을 하다 보니까 아예 돈 이 잠겨 있는 경우가 없고 법인세를 하나도 안 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 단계에서 전액 필요하면 종합과세까지 누진과세를 하는 부분인데 PFV는 어쨌든 상법에 의해서 적립 의무가 있다 보니까 10%를 유보하게 되고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이중과세로 조정해 줘 버리면 낮은 과세로 끝나 버리고, 저희들이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조정해 주기는 힘들다. 만약에 PFV가 다른 목적으로, 정 말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PFV 근거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법상의 적립 의무 를 어떤 요건하에서 면제해 주는 그런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임광현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저도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예, 저도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이 안건은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이 안건은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의결이 아닌데, 부결인데요.
의결이 아닌데, 부결인데요.
계류? 이해하신다며, 정부 의견에?
계류? 이해하신다며, 정부 의견에?
그러니까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것에 동의……
그러니까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것에 동의……
아, 정부안에. 오케이, 오케이.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했더니 저도 지금 오락가락하는군요. 다음 안건.
아, 정부안에. 오케이, 오케이.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했더니 저도 지금 오락가락하는군요. 다음 안건.
참고로 이 안은 아직 회부되지 않은 건데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 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은 아직 회부되지 않은 건데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 겠습니다.
예.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79 이 개정안은 2022년 이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있어서는 일반 회사에 비해서 지주 회사 적용률에 있어서 다소 우대를 하고 있었는데 2022년 세법 개정 당시 일반 회사와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똑같이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의 세부담이 종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를 감안해서 지주회 사가 보다 높은 지분율을 갖게 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 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종전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두었는데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법 개정 당시의 정부안에는 유예기간을 4년으로 넣었던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 서 1년으로 단축된 것을 해당 업계에서는 조금 감안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제 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자사주 주식 취득을 못 한 일부 지주회 사의 부담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시 기존의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79 이 개정안은 2022년 이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있어서는 일반 회사에 비해서 지주 회사 적용률에 있어서 다소 우대를 하고 있었는데 2022년 세법 개정 당시 일반 회사와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똑같이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의 세부담이 종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를 감안해서 지주회 사가 보다 높은 지분율을 갖게 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 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종전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두었는데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법 개정 당시의 정부안에는 유예기간을 4년으로 넣었던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 서 1년으로 단축된 것을 해당 업계에서는 조금 감안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제 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자사주 주식 취득을 못 한 일부 지주회 사의 부담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시 기존의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예기간이 원래 올해 말 종료되는데 3년 더 연장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예기간을 더 늘릴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예기간이 원래 올해 말 종료되는데 3년 더 연장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예기간을 더 늘릴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님.
저도 이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미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율을 늘린 지주회사들에게는 이것을 유예해 주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면 을 감안해서 예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미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율을 늘린 지주회사들에게는 이것을 유예해 주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면 을 감안해서 예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은 정부안하고 똑같은 의견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은 정부안하고 똑같은 의견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건만 하겠습니다.
저 한 건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아까 기재부 말씀하셨는데 당초 22년 정부안이 익금불산입률 30% 적용 지분율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자회사 요건, 그러니까 결국 최소 지분율 30%를 감안해 가지고 당시의 자회사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정하는 대신에 유예기간을 4년을 부여했던 거지요?
아까 기재부 말씀하셨는데 당초 22년 정부안이 익금불산입률 30% 적용 지분율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자회사 요건, 그러니까 결국 최소 지분율 30%를 감안해 가지고 당시의 자회사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정하는 대신에 유예기간을 4년을 부여했던 거지요?
정부안이 그렇다는 거지요.
정부안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익금불산입률 30% 적용 대상을 자회 사 지분율 20% 미만으로 완화하는 대신 유예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는 걸로 조정이 된 것 맞습니까?
그러다가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익금불산입률 30% 적용 대상을 자회 사 지분율 20% 미만으로 완화하는 대신 유예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는 걸로 조정이 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초 4년으로 해 달라는 8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목소리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주회사가 상장해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요구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초 4년으로 해 달라는 8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목소리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주회사가 상장해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요구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세제실장님 조금 더 답변해 주시고……
세제실장님 조금 더 답변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원래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서 설명 을 드리면 지주회사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익금불산입을 해 줬고 일반 회사는 조금 낮 은 수준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해 줬는데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지주회사와 일반 회사 를 특별히 구분할 이유가 없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균형을 맞 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회사는 조금 유리해졌고 지주회사는 조금 불리해졌는데 그 지주회사가 불리해지는 과정에 과거에 비해서 지주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지분 비율이 중간에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들었던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 설립 당시의 요건은 다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지주회사 요건을 못 맞추면 지주회사 아닌 게 되니까. 그런데 중간에 지 주회사법이 바뀌면서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새롭게 설립하는 지주회사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지주회사는 어쨌든 설립 당시에는 요건이 맞았 으니까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 과거의 낮은 기준 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세법에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새로운 부담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정부 내부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정도 충분 한 시간을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정부안은 당시에 4년을 가져왔었고요. 그런데 국회 심 의 과정에서 4년은 너무 길다 해 가지고 1년으로 축소가 된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추가적인 개정안을 내지는 않았는데 시장의 요구나 실질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1 년 만에 끝낸 것은 아마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이것을 추가적으로 3년씩이나 더 늘리는 것은 저희들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일이 년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다 끝났으니까, 유예가 이미 작년 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진정소급까지 해서 연장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 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원래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서 설명 을 드리면 지주회사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익금불산입을 해 줬고 일반 회사는 조금 낮 은 수준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해 줬는데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지주회사와 일반 회사 를 특별히 구분할 이유가 없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균형을 맞 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회사는 조금 유리해졌고 지주회사는 조금 불리해졌는데 그 지주회사가 불리해지는 과정에 과거에 비해서 지주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지분 비율이 중간에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들었던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 설립 당시의 요건은 다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지주회사 요건을 못 맞추면 지주회사 아닌 게 되니까. 그런데 중간에 지 주회사법이 바뀌면서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새롭게 설립하는 지주회사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지주회사는 어쨌든 설립 당시에는 요건이 맞았 으니까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 과거의 낮은 기준 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세법에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새로운 부담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정부 내부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정도 충분 한 시간을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정부안은 당시에 4년을 가져왔었고요. 그런데 국회 심 의 과정에서 4년은 너무 길다 해 가지고 1년으로 축소가 된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추가적인 개정안을 내지는 않았는데 시장의 요구나 실질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1 년 만에 끝낸 것은 아마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이것을 추가적으로 3년씩이나 더 늘리는 것은 저희들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일이 년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다 끝났으니까, 유예가 이미 작년 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진정소급까지 해서 연장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 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결국 2022년에 법 개정할 당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주회사가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 로 상장사에서 지분을 10% 추가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주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추가적인 상장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결국 2022년에 법 개정할 당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주회사가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 로 상장사에서 지분을 10% 추가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주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추가적인 상장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정태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정태호 위원님.
새로 지주회사 만들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새로 지주회사 만들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많이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만큼 다 한 것 아니에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81
그러니까 할 만큼 다 한 것 아니에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81
다 했는데 과거 기준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지주회사법에서는 아무런 요건을 어긴 게 없는데 세법에서는 새로운 법을 기준으로, 저 희들도 세법은 옛날 법인, 새 법인을 구분해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 했는데 과거 기준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지주회사법에서는 아무런 요건을 어긴 게 없는데 세법에서는 새로운 법을 기준으로, 저 희들도 세법은 옛날 법인, 새 법인을 구분해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여유를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여유를 준 것 아니에요?
1년밖에 못 줬습니다.
1년밖에 못 줬습니다.
더 논의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그사이에 세제실장님, 도대체 몇 개 지주회사들이 지금 이런 이슈가 있는 것인지, 효과 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논의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그사이에 세제실장님, 도대체 몇 개 지주회사들이 지금 이런 이슈가 있는 것인지, 효과 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를 명확화하자는 안으로 이 사안은 어저께 소득세법 심의 시 한번 논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공과금 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를 명확화하자는 안으로 이 사안은 어저께 소득세법 심의 시 한번 논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공과금 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법 할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 부분은 소득세법 할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잠정 의결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때 잠정 의결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을 특례기 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립대학병원이나 사립학교 운영 병원 등도 동일한 기부금, 손금 대상인 점 을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을 특례기 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립대학병원이나 사립학교 운영 병원 등도 동일한 기부금, 손금 대상인 점 을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 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할 때에도 종전 연구중심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유사한 예로 대학이 설립하는 산학협력단도 동일한 제도로 특례기부금 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 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할 때에도 종전 연구중심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유사한 예로 대학이 설립하는 산학협력단도 동일한 제도로 특례기부금 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기술적인 거라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없으시면 이것은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기술적인 거라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없으시면 이것은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국제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하게 되는 보험부채와 해약환급금의 차이를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2022년 세법 개정이 되었 습니다만 법조문이 다소 불명확해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금의 전부를 손금에 산입해야 8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되는지 아니면 그 일부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건지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이를 선택해서 일부만 손금산입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국제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하게 되는 보험부채와 해약환급금의 차이를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2022년 세법 개정이 되었 습니다만 법조문이 다소 불명확해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금의 전부를 손금에 산입해야 8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되는지 아니면 그 일부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건지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이를 선택해서 일부만 손금산입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실제 운영도 저희 법안 설명드린 바와 같 이 한도까지, 그러니까 전액을 다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손금산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실제 운영도 저희 법안 설명드린 바와 같 이 한도까지, 그러니까 전액을 다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손금산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의 연속성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회사를 인적분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 이 기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 수 비율에 따라 주식을 그대로 배정해야 하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업들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런 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 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의 연속성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회사를 인적분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 이 기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 수 비율에 따라 주식을 그대로 배정해야 하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업들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런 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 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칭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해서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부분을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 중입니 다.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법안에 담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칭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해서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부분을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 중입니 다.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법안에 담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같은데 위원님들 중에 의견…… 오기형 위원님 의견 있으신 모양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같은데 위원님들 중에 의견…… 오기형 위원님 의견 있으신 모양입니다.
모두 다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되나요? 그게 좀…… 취지 자체는 이해를 했고요.
모두 다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되나요? 그게 좀…… 취지 자체는 이해를 했고요.
세법 시행령요?
세법 시행령요?
예, 지금 세법 시행령으로 다 위임한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그 내용들을 계속 그렇게 위임해야 되나, 오히려 세법에 넣을 수 있으면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 습니다.
예, 지금 세법 시행령으로 다 위임한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그 내용들을 계속 그렇게 위임해야 되나, 오히려 세법에 넣을 수 있으면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 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분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대로 한 주도 틀리지 않고 100% 똑같이 나눠야 된다, 합병· 분할의 경우에 한 주라도 틀리면 지분의 연속성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자사주 소각한다든지 아니면 현금배당을 받는다든지 등등 다른 사유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83 80% 이상만 지분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그것을 인정한 걸로 보겠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틀이 있는데 80% 이상에서 가면 그 계산식을 어떻게 정할 거냐,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병·분할 싹 다 지금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데 그 체계를 같이 맞추려는 거고요. 물론 말씀대로 법으로 한다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사항들까지 일일이 다 법에 적은 입법 체계가 아니어서 기존의 체계와 맞췄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분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대로 한 주도 틀리지 않고 100% 똑같이 나눠야 된다, 합병· 분할의 경우에 한 주라도 틀리면 지분의 연속성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자사주 소각한다든지 아니면 현금배당을 받는다든지 등등 다른 사유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83 80% 이상만 지분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그것을 인정한 걸로 보겠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틀이 있는데 80% 이상에서 가면 그 계산식을 어떻게 정할 거냐,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병·분할 싹 다 지금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데 그 체계를 같이 맞추려는 거고요. 물론 말씀대로 법으로 한다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사항들까지 일일이 다 법에 적은 입법 체계가 아니어서 기존의 체계와 맞췄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어떤 변화 가능성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80%로 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자사주의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내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어떤 변화 가능성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80%로 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자사주의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내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금은 80% 내용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금은 80%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본문에서 담보하고 그 기준만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면 그러면 되는데 지금 계속 금융위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가 실제 시행령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사실상 예측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너무 자의적이다 내지는 일반 시장의 의견과 좀 다르다 그런 비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법으로 규정하고 예측가능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입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 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문에서 담보하고 그 기준만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면 그러면 되는데 지금 계속 금융위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가 실제 시행령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사실상 예측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너무 자의적이다 내지는 일반 시장의 의견과 좀 다르다 그런 비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법으로 규정하고 예측가능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입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 다.
더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워딩이 있는지 고민을 해 서 전문위원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더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워딩이 있는지 고민을 해 서 전문위원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 다고 하는데요. 이왕이면 그 내용을 여기에 적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전문위원이 자료 를 만드실 때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 다고 하는데요. 이왕이면 그 내용을 여기에 적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전문위원이 자료 를 만드실 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분할하는 경우에 자사 주에 대해서는 아예 배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할로 인해 가지 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시 분할 직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100%가 다 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막아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쫓아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적격분할이다라고 그걸 인정해 주려는 겁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분할하는 경우에 자사 주에 대해서는 아예 배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할로 인해 가지 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시 분할 직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100%가 다 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막아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쫓아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적격분할이다라고 그걸 인정해 주려는 겁니다.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저도 구체적인 신주 배정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안으로 해서 재심사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재부가 2년 전에 법인세 율 인하를 추진할 때 법인세 누진과세 체계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이 절세를 위해서 분할 을 촉발하고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세율 인하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정책 효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법인세 과세 기준에 따라서 인적 8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분할 및 물적분할 그다음에 적격 및 비적격 분할 실적과 법인세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자 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신주 배정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안으로 해서 재심사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재부가 2년 전에 법인세 율 인하를 추진할 때 법인세 누진과세 체계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이 절세를 위해서 분할 을 촉발하고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세율 인하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정책 효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법인세 과세 기준에 따라서 인적 8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분할 및 물적분할 그다음에 적격 및 비적격 분할 실적과 법인세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자 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는데 일단 임 위원님한테 한번 드려야 될 말씀은 저희들이 당시에 법인세 구조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때 지금은 말 씀하신 게 세율 측면이 아니고 4단계 구조가 문제다. 그래서 단계를 줄여야 된다. 단계를 줄이는 방식이 밑에 10%를 없애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위에 25%를 없애는 방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높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줄이자 는 거였고요. 하여튼 그거는 별개의 또 다른 정책 판단의 문제고. 그런데 이 분할을, 기업 쪼개기를 유발하는 거는 세율의 문제가 아니고 단계의 문제입 니다. 4단계로 많다 보니까 쪼개면 쪼갤수록 과표 분할 효과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희 들이 4단계를 유지하면서 1%p씩 다 낮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로 인해 가지고 분할 의 방지 효과, 쪼개기 방지 효과는 사실상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계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는데 일단 임 위원님한테 한번 드려야 될 말씀은 저희들이 당시에 법인세 구조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때 지금은 말 씀하신 게 세율 측면이 아니고 4단계 구조가 문제다. 그래서 단계를 줄여야 된다. 단계를 줄이는 방식이 밑에 10%를 없애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위에 25%를 없애는 방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높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줄이자 는 거였고요. 하여튼 그거는 별개의 또 다른 정책 판단의 문제고. 그런데 이 분할을, 기업 쪼개기를 유발하는 거는 세율의 문제가 아니고 단계의 문제입 니다. 4단계로 많다 보니까 쪼개면 쪼갤수록 과표 분할 효과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희 들이 4단계를 유지하면서 1%p씩 다 낮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로 인해 가지고 분할 의 방지 효과, 쪼개기 방지 효과는 사실상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계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관련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조세법률주의 관련해서 중 요한 게 의회유보·법률유보 원칙이 있고요. 포괄위임입법금지·명확성 원칙 등이 아주 중 요한 원칙인데 오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만 기재부 혹은 세제실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키고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지 궁금해요. 본인들의 기준이 있 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전에도 법제처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구두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이 무엇인지 좀 아는 게 다음 법률안 논의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전문위원 측에서 여러 번 비슷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기재부 권한이 넘는다고 생각해요. 그거 의회의 권한이고요. 헌법 재판소에 가면 문제될 소지가 아주 많은데 무슨 연유가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받 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료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립니다.
저도 관련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조세법률주의 관련해서 중 요한 게 의회유보·법률유보 원칙이 있고요. 포괄위임입법금지·명확성 원칙 등이 아주 중 요한 원칙인데 오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만 기재부 혹은 세제실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키고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지 궁금해요. 본인들의 기준이 있 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전에도 법제처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구두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이 무엇인지 좀 아는 게 다음 법률안 논의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전문위원 측에서 여러 번 비슷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기재부 권한이 넘는다고 생각해요. 그거 의회의 권한이고요. 헌법 재판소에 가면 문제될 소지가 아주 많은데 무슨 연유가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받 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료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충실하게 해 주시고 그동안에 이건 보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충실하게 해 주시고 그동안에 이건 보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이월공제금액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유동화전문회사 또 투자회사, 투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금액을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배당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이중과세 조정을 보다 완벽히 한다는 취지로 배당가능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85 액을 초과해서 배당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그렇 게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계산 방식이 다소 불명확한 면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소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이월공제금액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유동화전문회사 또 투자회사, 투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금액을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배당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이중과세 조정을 보다 완벽히 한다는 취지로 배당가능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85 액을 초과해서 배당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그렇 게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계산 방식이 다소 불명확한 면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소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금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현재 이월공제 대상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이후의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고 현재 국세청 해석례에서도 동일한 체계로 운영 중입니 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금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현재 이월공제 대상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이후의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고 현재 국세청 해석례에서도 동일한 체계로 운영 중입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있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있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실장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동화전문회사…… ABS 그 경우에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 우에, 그러면 10% 정도의 이중 계산 가능성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가령 90%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요? 95% 했다면 그 5%에 대해서 나중 에 다시 한번 또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이 산식에 대해서?
실장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동화전문회사…… ABS 그 경우에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 우에, 그러면 10% 정도의 이중 계산 가능성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가령 90%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요? 95% 했다면 그 5%에 대해서 나중 에 다시 한번 또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이 산식에 대해서?
90% 이상을 하면 배당금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하기 때문 에 배당한 전체 금액은 일단은 이중과세는 다 조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질문하시는 게……
90% 이상을 하면 배당금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하기 때문 에 배당한 전체 금액은 일단은 이중과세는 다 조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질문하시는 게……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처리를 해 주는데 90% 배당한 경우와 95% 배 당한 경우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면? 그 5%의 처리 문제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처리를 해 주는데 90% 배당한 경우와 95% 배 당한 경우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면? 그 5%의 처리 문제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90% 이상을 하면 되고요. 90% 한 경우에는 90%가 일단은 익금불산입되는 거고 95%였으면 95%가 익금불산입되는 거고. 그런데 앞 의 기업은 10%가 남아 있고 뒤의 기업은 5%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다음 연도 에 가 가지고 또 그게 이월돼 가지고 공제가 되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90% 이상을 하면 되고요. 90% 한 경우에는 90%가 일단은 익금불산입되는 거고 95%였으면 95%가 익금불산입되는 거고. 그런데 앞 의 기업은 10%가 남아 있고 뒤의 기업은 5%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다음 연도 에 가 가지고 또 그게 이월돼 가지고 공제가 되고 해 가지고.
빈 공간을 다음에 쓴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빈 공간을 다음에 쓴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 안건도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 안건도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개인사업을 법인 형 태로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을 늘려서 소득 구조가 유사한 개 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8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법인세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개인사업을 법인 형 태로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을 늘려서 소득 구조가 유사한 개 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8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법인세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인 데 부동산임대법인을 통해서 높은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부동산임대법인 등에 대해서는 2억 원의 과표 구간 법인세율 을 19%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인 데 부동산임대법인을 통해서 높은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부동산임대법인 등에 대해서는 2억 원의 과표 구간 법인세율 을 19%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이 안건도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이 안건도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점 또 주사무소 소재 지역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 적용에 관한 두 건의 의원 발의 개 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안들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인 경우 현행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률안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 는 이런 개정안이 과연 소기의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약간 불확실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국세인 법인세율이 지역적으로 다른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문제도 한번 따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촉진하는 과세 특례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 결과를 보면 구자근 의원안은 연평균 4조 9630억 원, 윤영석 의원안은 연평균 7조 3485억 원의 법인세수가 감소한다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점 또 주사무소 소재 지역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 적용에 관한 두 건의 의원 발의 개 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안들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인 경우 현행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률안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 는 이런 개정안이 과연 소기의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약간 불확실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국세인 법인세율이 지역적으로 다른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문제도 한번 따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촉진하는 과세 특례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 결과를 보면 구자근 의원안은 연평균 4조 9630억 원, 윤영석 의원안은 연평균 7조 3485억 원의 법인세수가 감소한다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세는 전 지역 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아마 동의하실 거고요. 지금 균형발전과 관련해 서 창업·이전 5년은 전 단계에 거쳐서 8개의 지원 세제를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방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는 조례로서 50%를 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의할 만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서야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세는 전 지역 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아마 동의하실 거고요. 지금 균형발전과 관련해 서 창업·이전 5년은 전 단계에 거쳐서 8개의 지원 세제를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방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는 조례로서 50%를 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의할 만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서야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안했던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입장에서 정리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발전특구 제도 자체가 같은 취지거든요. 그건 가업상 속공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국세와 관련해서 과연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할 것이냐 또는 차등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인 논의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기회발전특구 자체는 이후에도 논의는 또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특정인의 상속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87 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건 개인에게 이해가 가는 거고. 지역에서 기업 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자체의 발상을 저는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 다고 보는데 법인세든 개인소득세든 실제 그 기업 활동하는 사람에게, 기업에게 어떤 인 센티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지점이 이게 과연 적절한가, 최선 인가 이건 토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문제의식 자체가 계속 같이 토론돼 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안했던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입장에서 정리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발전특구 제도 자체가 같은 취지거든요. 그건 가업상 속공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국세와 관련해서 과연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할 것이냐 또는 차등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인 논의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기회발전특구 자체는 이후에도 논의는 또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특정인의 상속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87 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건 개인에게 이해가 가는 거고. 지역에서 기업 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자체의 발상을 저는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 다고 보는데 법인세든 개인소득세든 실제 그 기업 활동하는 사람에게, 기업에게 어떤 인 센티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지점이 이게 과연 적절한가, 최선 인가 이건 토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문제의식 자체가 계속 같이 토론돼 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요.
저요.
예.
예.
그냥 질문인데요. 지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젠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방식보 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도 단위라 치더라도 일정한 비율 안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본사를 유치할 때 10년 동안 법인세를 뭐 몇 프로 깎아 준다 이 결정을 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고민 안 해 보나요?
그냥 질문인데요. 지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젠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방식보 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도 단위라 치더라도 일정한 비율 안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본사를 유치할 때 10년 동안 법인세를 뭐 몇 프로 깎아 준다 이 결정을 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고민 안 해 보나요?
기본적으로 국세에 대한 감면 권한을 지자체에 아예 넘 겨준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은 상상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기들은 그러면 하나도 어떤 유치로 인해서 재정적인, 외국의 경우에도 유치를 하면 그 지자체에서 땅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뭐 국가도 같이 주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필요하면 같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을 어디에다 쓸 거냐, 복지에다 쓸 거냐 기업 유치에 쓸 거 냐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것도 지자체가 매칭을 하기는 하시겠지만 어 쨌든 일방적인 국세에 대한 감면 권한을 준다. 그 국세라는 것은 결국은 전 국토가 전 지자체와 같이 나눠 쓰는 부분인데, 전 국민이 같이 쓰는 부분인데 결국 딴 데서 쓸 거 를 자기가 가져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면권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것은 저희 들은 상상하기 힘들고요. 만약에 굳이 말씀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은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 10%인데 법인세로 치면 2.4%입니다, 큰 기업으로 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율이 높다면 과감하게 자기들이 스스로의 지방세를 줄여 가면서…… 법인세를 줄이더 라도 지방의 근로자들한테서 소득세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가가치 도 창출될 것이고 또 국토도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런 플러스마이너스를 생각해서 과감하 게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지방의 소득세를 올려 주기에는 여전히 중앙도 어렵 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지금은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가 교부세로 다 가지 않습니 까? 국세의 40%를 지방으로 그냥 떼 주다 보니까 그 교부세를 좀 줄이고 지방의 자치 재원인 지방소득세 자체를 올리는 그런 구조로 변해 있다면 좀 더 과감하게 자율적인 판 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너무 큰 주제여 가지고 쉽게 접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에 대한 감면 권한을 지자체에 아예 넘 겨준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은 상상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기들은 그러면 하나도 어떤 유치로 인해서 재정적인, 외국의 경우에도 유치를 하면 그 지자체에서 땅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뭐 국가도 같이 주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필요하면 같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을 어디에다 쓸 거냐, 복지에다 쓸 거냐 기업 유치에 쓸 거 냐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것도 지자체가 매칭을 하기는 하시겠지만 어 쨌든 일방적인 국세에 대한 감면 권한을 준다. 그 국세라는 것은 결국은 전 국토가 전 지자체와 같이 나눠 쓰는 부분인데, 전 국민이 같이 쓰는 부분인데 결국 딴 데서 쓸 거 를 자기가 가져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면권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것은 저희 들은 상상하기 힘들고요. 만약에 굳이 말씀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은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 10%인데 법인세로 치면 2.4%입니다, 큰 기업으로 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율이 높다면 과감하게 자기들이 스스로의 지방세를 줄여 가면서…… 법인세를 줄이더 라도 지방의 근로자들한테서 소득세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가가치 도 창출될 것이고 또 국토도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런 플러스마이너스를 생각해서 과감하 게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지방의 소득세를 올려 주기에는 여전히 중앙도 어렵 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지금은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가 교부세로 다 가지 않습니 까? 국세의 40%를 지방으로 그냥 떼 주다 보니까 그 교부세를 좀 줄이고 지방의 자치 재원인 지방소득세 자체를 올리는 그런 구조로 변해 있다면 좀 더 과감하게 자율적인 판 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너무 큰 주제여 가지고 쉽게 접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 자주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그야말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지방 자주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그야말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8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알겠습니다. 8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이게 이후에 또 논의될 수도 있어서 저도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 권한을 정말 과감하게 넘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방 자치단체가 기왕에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까지 토털로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을 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에 투자를 하든 기업을 유치하든 그렇게 해 나가서 그 성과를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지자체가 평가받는 그런 구조가 큰 흐름에서는 맞지 않을까 그런 발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종래에 하나의 사례가 있었던 게 제주도에서 다음(Daum)인가 유치했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 베이스는 판교였고. 그러니까 그 지역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유치되면서 그 기업의 활동근거지까지 이전되고 실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안에서는 본점 소재지만 딱 옮기는 방식은 대부분 편법으로 이용될 소 지가 강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어떤 지표가 경제적인 활동, 사람이 몇 명이 왔다든지, 생산량이…… 이게 실제 설치됐다든지 이런 별도의 지표가 있어야만이 유치가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후에 또 논의될 수도 있어서 저도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 권한을 정말 과감하게 넘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방 자치단체가 기왕에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까지 토털로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을 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에 투자를 하든 기업을 유치하든 그렇게 해 나가서 그 성과를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지자체가 평가받는 그런 구조가 큰 흐름에서는 맞지 않을까 그런 발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종래에 하나의 사례가 있었던 게 제주도에서 다음(Daum)인가 유치했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 베이스는 판교였고. 그러니까 그 지역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유치되면서 그 기업의 활동근거지까지 이전되고 실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안에서는 본점 소재지만 딱 옮기는 방식은 대부분 편법으로 이용될 소 지가 강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어떤 지표가 경제적인 활동, 사람이 몇 명이 왔다든지, 생산량이…… 이게 실제 설치됐다든지 이런 별도의 지표가 있어야만이 유치가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계속 보완을 해 왔고요. 대표적 으로 카카오가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실제로 지금 본사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 100%, 3년 50%,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 지고 본점만 딸랑 옮겨 갔는데, 삼성전자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원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충청도로 갔다 해 가지고 모든 소득에 대해 서…… 삼성전자가 1년에 법인세를 많이 낼 때는 몇 조씩 내고 있는데 본사가 수원에서 충청도로 갔다는 이유로 10년씩 법인세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 이전이나 공장 이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어쨌든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본사 인원 중에 몇 명이 갔느냐, 본사 인원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나 등등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의원입법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오 위원님 정확하게 지 적해 주신 것처럼 법인 소재지 하나 가지고 갑자기 세율이 확 달라지는 것은 곤란하다,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계속 보완을 해 왔고요. 대표적 으로 카카오가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실제로 지금 본사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 100%, 3년 50%,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 지고 본점만 딸랑 옮겨 갔는데, 삼성전자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원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충청도로 갔다 해 가지고 모든 소득에 대해 서…… 삼성전자가 1년에 법인세를 많이 낼 때는 몇 조씩 내고 있는데 본사가 수원에서 충청도로 갔다는 이유로 10년씩 법인세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 이전이나 공장 이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어쨌든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본사 인원 중에 몇 명이 갔느냐, 본사 인원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나 등등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의원입법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오 위원님 정확하게 지 적해 주신 것처럼 법인 소재지 하나 가지고 갑자기 세율이 확 달라지는 것은 곤란하다,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중앙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 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제가 볼 때는, 연구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높 을수록 그 지역의 개발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을수록 훨씬 더 기업을 유치 하는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세체계를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나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자꾸 중앙정부 관점에서 뭘 해 줄까 이렇게 하면 별 도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중앙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 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제가 볼 때는, 연구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높 을수록 그 지역의 개발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을수록 훨씬 더 기업을 유치 하는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세체계를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나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자꾸 중앙정부 관점에서 뭘 해 줄까 이렇게 하면 별 도움 안 된다고 봐요.
정태호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세·지방세 비율이 지금 6 대 4, 그런데 실제로 돈 쓰는 건 4 대 6 이렇게 되지 않습니 까? 세입이 중앙정부 예산이 지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89 고치지 않으면 지방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어렵고, 아까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외국 기업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그 이외에는 제시 를 못 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무슨 세제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제실과 차관님도 마찬가지지만 발등에 불 끄기 바빠 가지고 이 런 국가적인 큰 그림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요즘 와서는 이게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차관님이 깊이 반성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축조심의에서 논의할 범위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신경 써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세·지방세 비율이 지금 6 대 4, 그런데 실제로 돈 쓰는 건 4 대 6 이렇게 되지 않습니 까? 세입이 중앙정부 예산이 지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89 고치지 않으면 지방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어렵고, 아까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외국 기업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그 이외에는 제시 를 못 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무슨 세제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제실과 차관님도 마찬가지지만 발등에 불 끄기 바빠 가지고 이 런 국가적인 큰 그림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요즘 와서는 이게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차관님이 깊이 반성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축조심의에서 논의할 범위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신경 써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안건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 안건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중간예납 제도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직전 사업연도 법 인세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중간결산을 바탕으로 한 중간결산 기준으로 하도록 하 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간결산 기준으로 중 간예납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경우 법인세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세수 추계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그리고 가외로 올해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이례적 효과로 내년도에 한해서 1조 4862억 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중간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의무화하는 경우 기업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기업들이 중간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중간예납 제도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직전 사업연도 법 인세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중간결산을 바탕으로 한 중간결산 기준으로 하도록 하 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간결산 기준으로 중 간예납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경우 법인세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세수 추계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그리고 가외로 올해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이례적 효과로 내년도에 한해서 1조 4862억 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중간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의무화하는 경우 기업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기업들이 중간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려고 기존에 중간예납 계산할 때 직전 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중간결산 기준 중에 선택해서 납부하던 제도를 공시대상법인에 대해서는 중간결산 결과로 내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 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사례를 놓고 봤었을 때 기업들은 작년에 결손이 났었을 경우에 당 연히 작년 실적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진폭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려고 기존에 중간예납 계산할 때 직전 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중간결산 기준 중에 선택해서 납부하던 제도를 공시대상법인에 대해서는 중간결산 결과로 내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 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사례를 놓고 봤었을 때 기업들은 작년에 결손이 났었을 경우에 당 연히 작년 실적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진폭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의견…… 박성훈 위원님.
위원님들 중에 의견…… 박성훈 위원님.
차관님, 이 제도개선 관련해서 경제계라든지 기업들의 실질적인 목소리 나 불만 이런 것들은 혹시 경청을 해 보셨는지요?
차관님, 이 제도개선 관련해서 경제계라든지 기업들의 실질적인 목소리 나 불만 이런 것들은 혹시 경청을 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세법 설명회도 하고 또 공청회 하고 이럴 때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해서 하고 그 공시 9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대상기업집단 중에서도 또 중소 규모는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말하는 큰 그 룹의 큰 기업들만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6개월 먼저 조금 더 내는 건데, 결국은 그만큼 의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그 정도 가지고 기업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 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세법 설명회도 하고 또 공청회 하고 이럴 때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해서 하고 그 공시 9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대상기업집단 중에서도 또 중소 규모는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말하는 큰 그 룹의 큰 기업들만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6개월 먼저 조금 더 내는 건데, 결국은 그만큼 의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그 정도 가지고 기업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 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우선 전년도 법인세 기준과 중간결산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고요. 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의견 수렴 에 대해서 크게 반대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반대하는 데가 있었을 것 같 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했다면 그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제출한 중간예납 법인하고 세액현황 자료가 있는데 이게 2022년 자 료예요. 그래서 2023년 자료가 정리되었으면 소위 심사를 위해서 이 자료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법인세 기준과 중간결산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고요. 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의견 수렴 에 대해서 크게 반대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반대하는 데가 있었을 것 같 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했다면 그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제출한 중간예납 법인하고 세액현황 자료가 있는데 이게 2022년 자 료예요. 그래서 2023년 자료가 정리되었으면 소위 심사를 위해서 이 자료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확인해 보겠고요. 형평성의 문제는 어쨌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큰 규모 기업들이 일반 중소법인들에 비 해서 불리해지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부담 정도,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대와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감면 우대와 다르게 이건 또 일종의 의무로 하는 건데 어쨌든 감면 에 대해서 차등을 둘 수 있듯이 중간예납 기준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는 부분은 충분히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있는 합리적인 차등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는 확인해 보겠고요. 형평성의 문제는 어쨌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큰 규모 기업들이 일반 중소법인들에 비 해서 불리해지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부담 정도,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대와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감면 우대와 다르게 이건 또 일종의 의무로 하는 건데 어쨌든 감면 에 대해서 차등을 둘 수 있듯이 중간예납 기준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는 부분은 충분히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있는 합리적인 차등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이종욱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이종욱 위원님.
저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비중도 높고 변동 성이 큰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 일부 납세협력비용이라든지 부담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비중도 높고 변동 성이 큰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 일부 납세협력비용이라든지 부담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 단 임광현 위원님 자료는 주시고 이 건은 임광현 위원님이 자료받으시고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잠정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 단 임광현 위원님 자료는 주시고 이 건은 임광현 위원님이 자료받으시고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잠정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번 안건.
다음, 12번 안건.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의 적용 방법을 변경해서 첫 번째로 연 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각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또 만약에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을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 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겠으나 동일한 사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91 업을 어떤 회사 내 사업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하고 또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 사이에 조 세중립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 실질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중소 기업의 규정 적용을 연장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의 적용 방법을 변경해서 첫 번째로 연 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각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또 만약에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을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 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겠으나 동일한 사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91 업을 어떤 회사 내 사업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하고 또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 사이에 조 세중립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 실질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중소 기업의 규정 적용을 연장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 내용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중소·중견기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현행 중소기업 특례는 연결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연결집단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반면 에 중견기업 특례는 별도 규정이 없어 연결집단과 무관하게 중견기업만 하면 적용이 됩 니다. 이로 인해서 연결되는 집단이 대규모 집단, 대기업 규모인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해 서는 어떠한 특례도 적용되는 일반법인으로 처리되는 반면에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불합리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 내용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중소·중견기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현행 중소기업 특례는 연결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연결집단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반면 에 중견기업 특례는 별도 규정이 없어 연결집단과 무관하게 중견기업만 하면 적용이 됩 니다. 이로 인해서 연결되는 집단이 대규모 집단, 대기업 규모인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해 서는 어떠한 특례도 적용되는 일반법인으로 처리되는 반면에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불합리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저는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그 기 간을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이렇게 늘렸는데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5년으로 늘린 어떤 이유나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그 기 간을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이렇게 늘렸는데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5년으로 늘린 어떤 이유나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히?
5년으로 늘린 것은 특별히 연결법인에 대해 우대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유예제도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크게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있고 또 조특법에 의한 중소 기업이 있는데 대원칙은 비슷합니다. 약간 마이너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중소기업기본 법에 의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각종 정부 조달이나 금리 이런 부분에서 중견기업으로서 뭔가 불리함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벗어나는 경 우에 기업 운영에 애로가 있으니까 거기서 3년간 유예를 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특법에서도 중소기업은―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매출액 기준이거든요―매출액이 제조 업의 경우에 1500억을 벗어나면 1500억을 뚫었더라도 그 졸업한 날부터 3년간은 계속해 서 중소기업으로서 각종 특례를 해 주겠다라는 제도가 기본법과 조특법에 같이 돼 있었 고요. 그걸 저희들이 성장사다리 대책이라 해 가지고 3년 만으로 뭔가 중소기업에서 벗 어나게 하기에는 너무 짧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머물려고 그런다라는 부 분을 착안을 해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의 유예기간 그리고 조특법에서 유예기 간을 5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걸 5년으로 둘 다―물론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건 금년부터 적용이 됩니다―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연결법인에서도 또 졸업이라는 제 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법인은 그대로 3년으로 놔둘 거냐? 똑같이 맞춰서 연결법인 이든 비연결법인이든 유예는 5년으로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5년으로 늘린 것은 특별히 연결법인에 대해 우대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유예제도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크게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있고 또 조특법에 의한 중소 기업이 있는데 대원칙은 비슷합니다. 약간 마이너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중소기업기본 법에 의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각종 정부 조달이나 금리 이런 부분에서 중견기업으로서 뭔가 불리함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벗어나는 경 우에 기업 운영에 애로가 있으니까 거기서 3년간 유예를 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특법에서도 중소기업은―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매출액 기준이거든요―매출액이 제조 업의 경우에 1500억을 벗어나면 1500억을 뚫었더라도 그 졸업한 날부터 3년간은 계속해 서 중소기업으로서 각종 특례를 해 주겠다라는 제도가 기본법과 조특법에 같이 돼 있었 고요. 그걸 저희들이 성장사다리 대책이라 해 가지고 3년 만으로 뭔가 중소기업에서 벗 어나게 하기에는 너무 짧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머물려고 그런다라는 부 분을 착안을 해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의 유예기간 그리고 조특법에서 유예기 간을 5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걸 5년으로 둘 다―물론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건 금년부터 적용이 됩니다―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연결법인에서도 또 졸업이라는 제 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법인은 그대로 3년으로 놔둘 거냐? 똑같이 맞춰서 연결법인 이든 비연결법인이든 유예는 5년으로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인데 이번에 조특법 개정에서 3년을 5년으로 늘리는 게 지금 이번 정부안에 제출된……
질문인데 이번에 조특법 개정에서 3년을 5년으로 늘리는 게 지금 이번 정부안에 제출된……
그건 시행령 사항입니다. 9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그건 시행령 사항입니다. 9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시행령 사항이고요. 이번에 조특법에 유예기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으로 넘어가는 걸 이렇게……
시행령 사항이고요. 이번에 조특법에 유예기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으로 넘어가는 걸 이렇게……
그거는 기본적으로 5년은 아예 중소기업인 것이고요. 유 예기간 동안은 사이즈는 중견으로 커졌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중소기업입니다, 기본법 에 의해서든 조특법에 의해서든. 그런데 그게 또 끝났다, 그게 끝나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투자세액공제가 10%에서 5%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에서 다시 또 계단을 만든 겁니다. 5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2년은 8% 그다음 2년은 6%, 마지막 5년 차 가서 이제 5% 간다 해 가지고 유예기 간도 늘리고 유예가 끝나고 나서 중견으로 가는 그 율이 뚝 떨어지는 기간 중에도 이렇 게 계단식으로 혜택의 박탈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그게 말씀하시는 조특법 개 정 사항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5년은 아예 중소기업인 것이고요. 유 예기간 동안은 사이즈는 중견으로 커졌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중소기업입니다, 기본법 에 의해서든 조특법에 의해서든. 그런데 그게 또 끝났다, 그게 끝나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투자세액공제가 10%에서 5%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에서 다시 또 계단을 만든 겁니다. 5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2년은 8% 그다음 2년은 6%, 마지막 5년 차 가서 이제 5% 간다 해 가지고 유예기 간도 늘리고 유예가 끝나고 나서 중견으로 가는 그 율이 뚝 떨어지는 기간 중에도 이렇 게 계단식으로 혜택의 박탈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그게 말씀하시는 조특법 개 정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조특법에서 이번에 좀 더 점 진적 완화를 위해서 했던 거하고 중복될 그런 가능성은……
그러면 여기에서의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조특법에서 이번에 좀 더 점 진적 완화를 위해서 했던 거하고 중복될 그런 가능성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5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5년 이 후에 중견기업이지만 계단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인 것이고요. 그 계단이 끝나고 나면 이 제 완전한 중견기업이 되는 겁니다. 초기 중견기업, 완전한 중견기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 습니다.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5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5년 이 후에 중견기업이지만 계단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인 것이고요. 그 계단이 끝나고 나면 이 제 완전한 중견기업이 되는 겁니다. 초기 중견기업, 완전한 중견기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 습니다.
소위 피터팬신드롬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한 것이군요?
소위 피터팬신드롬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2번 안건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2번 안건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득세법 심의 시 잠정 의결한 사안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 원 이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득세법 심의 시 잠정 의결한 사안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 원 이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소득세법 논의할 때 충분히 논의했고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했 던 부분입니다. 법인세법도 같은 방식으로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건 소득세법 논의할 때 충분히 논의했고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했 던 부분입니다. 법인세법도 같은 방식으로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4번 같은 경우도 역시 또 소득세법 때 심의를 한 번 하신 내용입 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미제출 시 2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정부안은 2026년부터, 안도걸 의원님 안은 2025년부터 시 행하는 것으로 시행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도 역시 또 소득세법 때 심의를 한 번 하신 내용입 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미제출 시 2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정부안은 2026년부터, 안도걸 의원님 안은 2025년부터 시 행하는 것으로 시행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측 말씀……
정부 측 말씀……
아까 소득세법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서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 하고 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93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소득세법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서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 하고 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93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도걸 의원안을 지지합니다.
안도걸 의원안을 지지합니다.
안도걸 의원님 안 지지하신다고요?
안도걸 의원님 안 지지하신다고요?
예.
예.
이건 가상자산과 함께 논의해야 되니까 보류했다가 같이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건 가상자산과 함께 논의해야 되니까 보류했다가 같이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또 비슷한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 시 논의를 한 번 하셨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소득이나 이익을 법인에 지급하는 자에게 이익 등의 지급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어제 심사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 이런 측면에서 계류가 되었는데 이 법인세법 개정안은 열거주의인 소득세 법과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포괄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맥락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면은 있겠지만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광현 의원님께서 같이 발의하신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제로 조문을 인용하고 있 는데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런 점은 약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또 비슷한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 시 논의를 한 번 하셨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소득이나 이익을 법인에 지급하는 자에게 이익 등의 지급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어제 심사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 이런 측면에서 계류가 되었는데 이 법인세법 개정안은 열거주의인 소득세 법과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포괄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맥락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면은 있겠지만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광현 의원님께서 같이 발의하신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제로 조문을 인용하고 있 는데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런 점은 약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전문위원께서 법인세와 소득세법의 체계상의 말씀을 하셨 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동 자료를,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 인세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법인세와 소득세법의 체계상의 말씀을 하셨 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동 자료를,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 인세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소득세법에서 이거 우리 잠정 의결한 부분 아닌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소득세법에서 이거 우리 잠정 의결한 부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금 과세 대상 되는 사람만 자료 내기로 한 거잖아요? 법인세법도 같은 기준으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은 16번입니다.
세금 과세 대상 되는 사람만 자료 내기로 한 거잖아요? 법인세법도 같은 기준으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은 16번입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도 소득세법 심사 시 유사 내용을 심의했던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 자·양도소득에 대해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도 소득세법 심사 시 유사 내용을 심의했던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 자·양도소득에 대해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동일한 취지로 이 부분도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 9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하겠습니다.
동일한 취지로 이 부분도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 9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충분히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안대로 잠 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아까 충분히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안대로 잠 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 보고해 주십시오.
71페이지 봐 주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심사를 하셨 던 내용으로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71페이지 봐 주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심사를 하셨 던 내용으로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소득세법하고 같이 맞추면 되겠지요?
이것도 그러면 소득세법하고 같이 맞추면 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 세계 매출액 30조 원 이상의 외국법인 에 대해서도 법인명 및 재무현황 등 현황자료를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 도록 하는 것으로서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다만 OECD 모델 조약 등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시장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제출이 실질적으로 과세로 이어 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 세계 매출액 30조 원 이상의 외국법인 에 대해서도 법인명 및 재무현황 등 현황자료를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 도록 하는 것으로서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다만 OECD 모델 조약 등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시장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제출이 실질적으로 과세로 이어 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다국적 기업의 국내 원천소득 확보 파악에는 일부 유의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 국내 과세권 확보가 가능하냐, 실 효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런 방식의 새로운 법안 제정보다는 제출 의 무…… OECD·G20 포괄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세 필러 1 이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 원천소득 확보 파악에는 일부 유의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 국내 과세권 확보가 가능하냐, 실 효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런 방식의 새로운 법안 제정보다는 제출 의 무…… OECD·G20 포괄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세 필러 1 이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차관님 말씀대로 필러 1 추진하고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차관님 말씀대로 필러 1 추진하고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법을 개정해 가지고 문 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신설해서.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법을 개정해 가지고 문 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신설해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업별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다 공통된 기준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에는 어쨌든 그 기업의 우리나라에서의 활동뿐만 아니고 글로벌리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저희들이 여기서 얻고자 하는 자료는 다 받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예를 들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도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에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한테는 저희 들이 아무런 받을 이익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서 비스는 제공하지만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받아도 그 자료가 쓰임이 없습니다, 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95 본적으로 과세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려면 결국은 OECD 필러 1이 작동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물리거나, 그때부터 필요한 자료고요. 그전에 실 질적으로 이걸 부과한다 해 가지고 외국이 과연 낸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받아서 당장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서 나쁠 건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또 입법을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업별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다 공통된 기준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에는 어쨌든 그 기업의 우리나라에서의 활동뿐만 아니고 글로벌리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저희들이 여기서 얻고자 하는 자료는 다 받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예를 들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도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에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한테는 저희 들이 아무런 받을 이익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서 비스는 제공하지만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받아도 그 자료가 쓰임이 없습니다, 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95 본적으로 과세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려면 결국은 OECD 필러 1이 작동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물리거나, 그때부터 필요한 자료고요. 그전에 실 질적으로 이걸 부과한다 해 가지고 외국이 과연 낸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받아서 당장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서 나쁠 건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또 입법을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학자들은 모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과세도 하지 않으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사실 기업의 버든(burden)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 니다.
학자들은 모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과세도 하지 않으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사실 기업의 버든(burden)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 니다.
나중에 부가세법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또 윤호중 의원님 이 좋은 의원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나중에 논의를 하실 텐데 이 입법취지를, 필요한 부분을 꽤 많이 커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또 다시 부가세법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부가세법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또 윤호중 의원님 이 좋은 의원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나중에 논의를 하실 텐데 이 입법취지를, 필요한 부분을 꽤 많이 커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또 다시 부가세법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나중에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 법안이랑 같이 다시 한번 다뤄 보시 지요.
나중에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 법안이랑 같이 다시 한번 다뤄 보시 지요.
그때 다시 한번 하자고요?
그때 다시 한번 하자고요?
예.
예.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일단 보류했다가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일단 보류했다가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19번, 7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도 역시 방금 소득세법 심사 시 잠정 의결했던 내용입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관한 내 용입니다.
19번, 7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도 역시 방금 소득세법 심사 시 잠정 의결했던 내용입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관한 내 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소득세법 할 때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동 일하게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일단 법인세법까지 일회독이 된 셈입니다. 이어서 부가세법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좀 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 8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소득세법 할 때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동 일하게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일단 법인세법까지 일회독이 된 셈입니다. 이어서 부가세법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좀 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 8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2번 동일 자료입니다, 계속 보시던 거.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상 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지정권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상 사업장을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가 사업장의 소재지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외에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메타버스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지정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해 야 하는 그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함으로써 메타버스 9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또 사실상 가상 사업장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장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되고 또 별도의 납세지 지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납세지 지정에 따른 과세행정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2번 동일 자료입니다, 계속 보시던 거.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상 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지정권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상 사업장을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가 사업장의 소재지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외에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메타버스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지정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해 야 하는 그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함으로써 메타버스 9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또 사실상 가상 사업장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장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되고 또 별도의 납세지 지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납세지 지정에 따른 과세행정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박수민 의원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마 가 상자산 공간에서 사업체를 하더라도 주소나 거소에서 납세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적으로 챙겨 보니까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됐던 민원 사례는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집행 단계에서 좀 살펴봐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수민 위원께서 저희가 놓친 부분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수민 의원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마 가 상자산 공간에서 사업체를 하더라도 주소나 거소에서 납세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적으로 챙겨 보니까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됐던 민원 사례는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집행 단계에서 좀 살펴봐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수민 위원께서 저희가 놓친 부분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수민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발의하신 박수민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은 오히려 양성화했을 때 혜택이 더 큽니다, 방치했을 때보다. 그런데 여기는 꼭 물리적인 주소지나 사무실이 없어도 사업이 영위가 가능하고 오히려 저는 예상하기로는 지자체들에서는 가 상자산 특구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구 쪽으로 주소지를 몬 다든지 해서 저는 관리가 훨씬 용이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서 별도 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양성화에 상당히 탄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 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은 오히려 양성화했을 때 혜택이 더 큽니다, 방치했을 때보다. 그런데 여기는 꼭 물리적인 주소지나 사무실이 없어도 사업이 영위가 가능하고 오히려 저는 예상하기로는 지자체들에서는 가 상자산 특구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구 쪽으로 주소지를 몬 다든지 해서 저는 관리가 훨씬 용이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서 별도 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양성화에 상당히 탄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 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제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세제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박수민 위원님의 의도는 저희들도 큰 틀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 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납세번호라는 걸 부여를 하고요. 그 러고 나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안내도 해야 되고 고지도 해야 되고 체납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소관이 누구냐, 이게 송파세무서장이냐 부산남구세무서장이냐 정해 줘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이번에는 강남에서 하고 싶어’, ‘다음 달에 는 송파에서 하고 싶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해 줘야 되는데 그때 정 할 때 1순위는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있다면. 그런데 요즘은 메타버스니 이렇게 가상의 사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물리적인 소 재지가 없을 수가 있지요. 물리적인 소재지가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의 주소지를 사업장으 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주소지가 너의 사업장이고 집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를 사업장으로 봐서 그 관할 세무서장하고 계속해서 납세와 관련된 의무를 다 해라 라는 건데…… 오늘 저도 사실은 처음 박 위원님한테 어떤 특구로 몰아 주자, 그 사람이 서울에서 사 업을 하고 있고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고 활동을 하는데 경남 어디 X 특구 도시의 사업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97 장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창원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자. 그게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박수민 위원님의 의도는 저희들도 큰 틀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 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납세번호라는 걸 부여를 하고요. 그 러고 나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안내도 해야 되고 고지도 해야 되고 체납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소관이 누구냐, 이게 송파세무서장이냐 부산남구세무서장이냐 정해 줘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이번에는 강남에서 하고 싶어’, ‘다음 달에 는 송파에서 하고 싶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해 줘야 되는데 그때 정 할 때 1순위는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있다면. 그런데 요즘은 메타버스니 이렇게 가상의 사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물리적인 소 재지가 없을 수가 있지요. 물리적인 소재지가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의 주소지를 사업장으 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주소지가 너의 사업장이고 집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를 사업장으로 봐서 그 관할 세무서장하고 계속해서 납세와 관련된 의무를 다 해라 라는 건데…… 오늘 저도 사실은 처음 박 위원님한테 어떤 특구로 몰아 주자, 그 사람이 서울에서 사 업을 하고 있고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고 활동을 하는데 경남 어디 X 특구 도시의 사업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97 장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창원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자. 그게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님이 아주 남들보다 더 빨리, 톱 노치(top-notch)로 나가 시다 보니까 세제실장이 검토가 좀 덜된 것 같아요.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좀 더 성숙되 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님이 아주 남들보다 더 빨리, 톱 노치(top-notch)로 나가 시다 보니까 세제실장이 검토가 좀 덜된 것 같아요.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좀 더 성숙되 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의 범위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 의 혈액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등에 제한적으 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도 면세품목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과다한 측면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의 범위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 의 혈액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등에 제한적으 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도 면세품목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과다한 측면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상황하에 서 기존의 기재부 해석상으로는 동물 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동물 혈액도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상황하에 서 기존의 기재부 해석상으로는 동물 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동물 혈액도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우등고속버스를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 시외고급고속버스, 일명 프리미엄버스 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우등고속버스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 식되고 있고 또 버스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요금 인하로 연결될지 불확실성이 있고 또 우등고속버 스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고급운송수단으로 볼 여지 도 아직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유사 운송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우등고속버스를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 시외고급고속버스, 일명 프리미엄버스 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우등고속버스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 식되고 있고 또 버스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요금 인하로 연결될지 불확실성이 있고 또 우등고속버 스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고급운송수단으로 볼 여지 도 아직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유사 운송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도걸 의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 서 지금 상당수 사람들이 다 우등고속을 타고 다니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 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법상에서 봤었을 때 KTX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도걸 의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 서 지금 상당수 사람들이 다 우등고속을 타고 다니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 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법상에서 봤었을 때 KTX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정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9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고 나중에 안도걸 위원님,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안 계셔 가 지고 오시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9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고 나중에 안도걸 위원님,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안 계셔 가 지고 오시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육아용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 품목에 있어 서는 임광현 의원님 안과 황정아 의원님 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서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 는 또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가격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면이 있고 또 자 녀양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또 자녀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육아용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 품목에 있어 서는 임광현 의원님 안과 황정아 의원님 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서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 는 또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가격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면이 있고 또 자 녀양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또 자녀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저귀, 분유, 도서 같은 경우에 는 부가세 면세 적용 중입니다. 임광현 의원님께서 의복·신발, 카시트, 영유아용품에 대 해 추가 면세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부가세 면세는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부분이 있고 과거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해서 부가세 면세를 해 줬을 때 해당 물품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조세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는 백번 이해합니다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 다.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저귀, 분유, 도서 같은 경우에 는 부가세 면세 적용 중입니다. 임광현 의원님께서 의복·신발, 카시트, 영유아용품에 대 해 추가 면세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부가세 면세는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부분이 있고 과거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해서 부가세 면세를 해 줬을 때 해당 물품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조세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는 백번 이해합니다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 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님, 발의하신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님, 발의하신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저출생 대책이라고까지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저출생이 워낙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찾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런 제 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면 조금 도 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했고. 사실 우리나라 재정, 지금 나라 살림이 좋다면 좀 더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 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카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해 주면 국민 정서에도 안 맞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한 법안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것을 저출생 대책이라고까지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저출생이 워낙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찾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런 제 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면 조금 도 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했고. 사실 우리나라 재정, 지금 나라 살림이 좋다면 좀 더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 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카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해 주면 국민 정서에도 안 맞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한 법안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의 제도, 정책 설계 이런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영유아용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면세 확대를 하게 할 경우에 다른 영역 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제도 설계 당시의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당초 설계 취지를 달성하 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면세를 해 주는 혜택이 정말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 업체 이윤으로 전가될 그런 우려 도 크고요. 또 요즘 유아용품을 보면 워낙 가격 편차가 심해서 고소득층에게 면세 혜택이 집중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99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노인용품이라든지 환자용품이라든지 결국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바꿀 경우에 그 정책 효과와 잃어 버리게 되는 비용편익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형평성, 종합적 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광현 위원님의 제도, 정책 설계 이런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영유아용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면세 확대를 하게 할 경우에 다른 영역 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제도 설계 당시의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당초 설계 취지를 달성하 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면세를 해 주는 혜택이 정말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 업체 이윤으로 전가될 그런 우려 도 크고요. 또 요즘 유아용품을 보면 워낙 가격 편차가 심해서 고소득층에게 면세 혜택이 집중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99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노인용품이라든지 환자용품이라든지 결국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바꿀 경우에 그 정책 효과와 잃어 버리게 되는 비용편익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형평성, 종합적 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여기에 유모차도 포함이 되나요, 영유아용품이라 그러면?
여기에 유모차도 포함이 되나요, 영유아용품이라 그러면?
임광현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광현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까? 저는 임광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지하는 차 원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 육아비 보조가 재정지출에서 나가야 될 정도로 필요한 데 집행이 좀 걱정돼요. 지금 이미 국내에서는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걸 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지 집행에 대한 우려를 조금 전달드립니다.
포함이 됩니까? 저는 임광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지하는 차 원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 육아비 보조가 재정지출에서 나가야 될 정도로 필요한 데 집행이 좀 걱정돼요. 지금 이미 국내에서는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걸 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지 집행에 대한 우려를 조금 전달드립니다.
임광현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하시지요.
임광현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하시지요.
아까 차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부가세가 면세되는 품목들이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몇 품목 더 추가되는 것은 아마 크게 집행상의 문제는 없으 리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차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부가세가 면세되는 품목들이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몇 품목 더 추가되는 것은 아마 크게 집행상의 문제는 없으 리라고 판단됩니다.
세제실장님.
세제실장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 리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면세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넓은 편이어서 면세를 가급적이면 축소하라는 게 OECD나 전문가들의 권고이다라는 점 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경우에 일부 국가에서 어린이용품이나 여성용품에 대해서 부가세상 우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의 큰 차이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는 단일세율 체계입니 다. 단일세율 체계다 보니까 과세 아니면 면세, 물론 수출이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영 세율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보통 2단계 세율을 하는 나라들 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율이 높은 세율, 낮은 세율을 당연히 골라야 될 거고 그 러면 자연스럽게 여성용품, 육아용품 이런 것들이 낮은 세율로 갈 거고요. 이 두 가지에서 무슨 차이점이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 글로벌리 우리나라의 단일세율 체계가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중간세율이 없다 보니까 과세에서 빠지는 순간 바로 면세로 들어가고 면세로 가는 순간 바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실제로 과세가 두 단계로 있으면 그 세율 차이만큼이 바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사업자의 판매가격에서 바로 그게 반영될 수 있는데, 사업자가 중간에 그걸 얼마나 흡수하는지 여 부를 떠나서. 그런데 저희들은 과세에서 면세로 가다 보면 매입세액공제만큼은 자연스럽게 부담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인하 효과가, 10%가 이론적으로도 날 수가 없고요. 10% 깎아 주면 사업자는 오히려 더 밑지고 팔아야 되는 결과가 되고 그 효과가 크지 않 은 상황에서 그동안에 누적된 원가 상승 요인 등등을 명분으로 가격을 잘 내리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의 관례고요. 10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저희들이 면세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도입된 게 생리대입 니다. 생리대는 정말 모든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물건인데 아무리 매입세액공 제가 안 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생리대가 처음 도입 이 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생리대가 잠깐 가격은 내렸었는데 결국은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어떻게 가격이 변했는지, 저희들이 모든 기업들의 원가를 따져 볼 수가 없으니까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지난번 국회에서도 장혜영 의원이 조세소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영세율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진정한 소비자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부가세를 경감시켜 주려면 영 세율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성용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를 했었고 요. 영세율이라는 건 정말 수출에 한해서 하는 건데 어떤 정책 취지에서 영세율을 한번 도입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끝이 없다, 그래서 영세율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도 입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한 게 지금 분유하고 기저귀, 모든 아이들이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리고 물건의 가격 편차가 크지는 않은 그런 물건에 한해서, 정말 여성과 아이가 필수적 으로 다 쓰는 핵심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카시트나 등등 더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격의 편차도 크고 쓰는 사람들의 대상도 다르고 등등 해서 정말 현재 해 주고 있는 품목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한 품목이 꼭 있느냐 그리고 그 효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아직까지는 반영될 만한 물품이 잘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 리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면세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넓은 편이어서 면세를 가급적이면 축소하라는 게 OECD나 전문가들의 권고이다라는 점 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경우에 일부 국가에서 어린이용품이나 여성용품에 대해서 부가세상 우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의 큰 차이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는 단일세율 체계입니 다. 단일세율 체계다 보니까 과세 아니면 면세, 물론 수출이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영 세율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보통 2단계 세율을 하는 나라들 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율이 높은 세율, 낮은 세율을 당연히 골라야 될 거고 그 러면 자연스럽게 여성용품, 육아용품 이런 것들이 낮은 세율로 갈 거고요. 이 두 가지에서 무슨 차이점이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 글로벌리 우리나라의 단일세율 체계가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중간세율이 없다 보니까 과세에서 빠지는 순간 바로 면세로 들어가고 면세로 가는 순간 바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실제로 과세가 두 단계로 있으면 그 세율 차이만큼이 바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사업자의 판매가격에서 바로 그게 반영될 수 있는데, 사업자가 중간에 그걸 얼마나 흡수하는지 여 부를 떠나서. 그런데 저희들은 과세에서 면세로 가다 보면 매입세액공제만큼은 자연스럽게 부담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인하 효과가, 10%가 이론적으로도 날 수가 없고요. 10% 깎아 주면 사업자는 오히려 더 밑지고 팔아야 되는 결과가 되고 그 효과가 크지 않 은 상황에서 그동안에 누적된 원가 상승 요인 등등을 명분으로 가격을 잘 내리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의 관례고요. 10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저희들이 면세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도입된 게 생리대입 니다. 생리대는 정말 모든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물건인데 아무리 매입세액공 제가 안 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생리대가 처음 도입 이 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생리대가 잠깐 가격은 내렸었는데 결국은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어떻게 가격이 변했는지, 저희들이 모든 기업들의 원가를 따져 볼 수가 없으니까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지난번 국회에서도 장혜영 의원이 조세소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영세율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진정한 소비자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부가세를 경감시켜 주려면 영 세율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성용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를 했었고 요. 영세율이라는 건 정말 수출에 한해서 하는 건데 어떤 정책 취지에서 영세율을 한번 도입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끝이 없다, 그래서 영세율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도 입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한 게 지금 분유하고 기저귀, 모든 아이들이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리고 물건의 가격 편차가 크지는 않은 그런 물건에 한해서, 정말 여성과 아이가 필수적 으로 다 쓰는 핵심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카시트나 등등 더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격의 편차도 크고 쓰는 사람들의 대상도 다르고 등등 해서 정말 현재 해 주고 있는 품목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한 품목이 꼭 있느냐 그리고 그 효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아직까지는 반영될 만한 물품이 잘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니, 분유하고 기저귀는 지금 해 주고 있다고요?
아니, 분유하고 기저귀는 지금 해 주고 있다고요?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해 주고 있습니다.
현행에 들어 있지 않은데? 임광현 의원안에는 들어 있는데?
현행에 들어 있지 않은데? 임광현 의원안에는 들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것 플러스 카시트나 이런 것을 몇 개 더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것 플러스 카시트나 이런 것을 몇 개 더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카시트, 도서……
아, 그렇습니까? 카시트, 도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면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지금 면세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가 곧 오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만큼 부가세 면세를 해 주면 그만큼 계속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부가세 면세를 해 줘도 곧 가격이 오른다? 그게 부가세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 고 물가가 오르면 더 부담이 크니까 부가세 면세의 더 큰 효과가 발휘된다 이런 관점으 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면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지금 면세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가 곧 오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만큼 부가세 면세를 해 주면 그만큼 계속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부가세 면세를 해 줘도 곧 가격이 오른다? 그게 부가세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 고 물가가 오르면 더 부담이 크니까 부가세 면세의 더 큰 효과가 발휘된다 이런 관점으 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거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덜어 줄 것이냐라는 판단을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찾아 가면서…… 부가세라는 큰 틀의 대원칙이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다만 생필품 등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01 등에 대해서 예외적인 면세를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바람직한 부가세 체계인데, 출 산·육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출산세액공제, 영유아세액공제도 해 주고 의료비·교육비 이런 걸 해 주듯이, 필요하면 또 0세·1세에 대해서는 부모급여도 주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하나하나의 물건이 정말 어린이들한테 꼭 필요하 다 또 물가 부담을 덜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자꾸 면세를 활용하는 것은 좀 피했으 면 하는 게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거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덜어 줄 것이냐라는 판단을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찾아 가면서…… 부가세라는 큰 틀의 대원칙이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다만 생필품 등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01 등에 대해서 예외적인 면세를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바람직한 부가세 체계인데, 출 산·육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출산세액공제, 영유아세액공제도 해 주고 의료비·교육비 이런 걸 해 주듯이, 필요하면 또 0세·1세에 대해서는 부모급여도 주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하나하나의 물건이 정말 어린이들한테 꼭 필요하 다 또 물가 부담을 덜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자꾸 면세를 활용하는 것은 좀 피했으 면 하는 게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전문위원님, 92쪽의 표는 그러면 잘못 정리된 건가요? 현행안하고 임광현 의원님 안하고 황정아 의원님 안 비교해 놓은 것. 이것은 마치 기저귀, 분유도 지 금 신설인 것처럼 정리가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92쪽의 표는 그러면 잘못 정리된 건가요? 현행안하고 임광현 의원님 안하고 황정아 의원님 안 비교해 놓은 것. 이것은 마치 기저귀, 분유도 지 금 신설인 것처럼 정리가 돼 있잖아요.
황정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조특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황정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조특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임광현 의원님 안도…… 지금 기저귀하고 분유는 하고 있다면 서요. 현행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임광현 의원님 안도…… 지금 기저귀하고 분유는 하고 있다면 서요. 현행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조특에 있어 가지고 법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게 다 조특에 있어 가지고 법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생각하고 정부 측 의견하고 많이 다른데 누가 말씀하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생각하고 정부 측 의견하고 많이 다른데 누가 말씀하실……
저도 출산·육아에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다 동감하 는데 저도 이것을 개별 품목에 지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 돈 으로 예를 들면 부모급여같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현금성 급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물론 그걸 안 하니까 개별 품목에라도 더 지원을 하자는 취지신 것도 이해하는데요. 저도 애 키울 때 보면 약간 개별 품목별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 고, 유행하는 카시트나 유모차나 한때 그게 유행한다 그러면 쫙 그걸 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를 한다 그래도 사실 그만큼 가격할인 혜택이 바로 나올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그 리고 사실 임광현 위원님이 종류나 가격을 그래도 캡을 두자라고 하면 아마 많은 키우는 부모들이 내가 정작 사려는 건 이건데 저건 할인 안 해 주고 이건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더 비싸고 막 이상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게 정말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출산·육아에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다 동감하 는데 저도 이것을 개별 품목에 지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 돈 으로 예를 들면 부모급여같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현금성 급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물론 그걸 안 하니까 개별 품목에라도 더 지원을 하자는 취지신 것도 이해하는데요. 저도 애 키울 때 보면 약간 개별 품목별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 고, 유행하는 카시트나 유모차나 한때 그게 유행한다 그러면 쫙 그걸 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를 한다 그래도 사실 그만큼 가격할인 혜택이 바로 나올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그 리고 사실 임광현 위원님이 종류나 가격을 그래도 캡을 두자라고 하면 아마 많은 키우는 부모들이 내가 정작 사려는 건 이건데 저건 할인 안 해 주고 이건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더 비싸고 막 이상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게 정말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차관님, 출생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차관님, 출생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로 일반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개별 제품에 대해서 해 주는 건 상당히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로 일반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개별 제품에 대해서 해 주는 건 상당히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조세연에서 과거에……
예, 조세연에서 과거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입니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입니까?
예.
예.
이것 취지는 참 좋은데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10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임광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보류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금 더 연 구를 해 가지고 합시다.
이것 취지는 참 좋은데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10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임광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보류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금 더 연 구를 해 가지고 합시다.
예.
예.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십시오. 가셔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십시오. 가셔야 됩니까?
예.
예.
가셔야 되면, 앞에 우리가 안도걸 의원님 안을 오시면 더 논의하자 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가셔야 되면, 앞에 우리가 안도걸 의원님 안을 오시면 더 논의하자 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우등버스, 안도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 가시지요.
우등버스, 안도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 가시지요.
지금 교통수단 중에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가 되고 있고 고급 운송수단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항공기, 고속버 스, 고속철도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해 가지고 제외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버스 서비스 유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등고속, 일반고속, 프리미엄고속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우등고속이 한 64% 정도 이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보편화된 거지요. 가 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고속버스 서비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등고속이 고급 운송수단이라는 어떤 성격의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로 과세 형평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시외우등직 행버스는 면세다. 그리고 또 철도에서 새마을호 이것도 면세거든요. 지금 새마을호 운임 이 서울-부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4만 2600원, 우등고속이 3만 9700원 이런 상황이거든 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가인, 가격이 높은 새마을호 운임은 지금 면세가 되고 우등고 속은 되고 있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교통수단 서비스 패턴의 변화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등고속에 대해서도 이를 우리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또 보편적 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부가세 면세를 시켜서 국민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게 필요하 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KTX에 몰리고 있는 수요를 조금 분산하는 교통 효율 제고 이런 효과도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등고속버스에 대해 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교통수단 중에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가 되고 있고 고급 운송수단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항공기, 고속버 스, 고속철도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해 가지고 제외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버스 서비스 유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등고속, 일반고속, 프리미엄고속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우등고속이 한 64% 정도 이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보편화된 거지요. 가 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고속버스 서비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등고속이 고급 운송수단이라는 어떤 성격의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로 과세 형평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시외우등직 행버스는 면세다. 그리고 또 철도에서 새마을호 이것도 면세거든요. 지금 새마을호 운임 이 서울-부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4만 2600원, 우등고속이 3만 9700원 이런 상황이거든 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가인, 가격이 높은 새마을호 운임은 지금 면세가 되고 우등고 속은 되고 있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교통수단 서비스 패턴의 변화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등고속에 대해서도 이를 우리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또 보편적 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부가세 면세를 시켜서 국민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게 필요하 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KTX에 몰리고 있는 수요를 조금 분산하는 교통 효율 제고 이런 효과도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등고속버스에 대해 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관님,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차관님,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아 니냐. 예전에는 일반고속버스가 대부분이었고 우등고속버스가 일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대 세가 우등고속이고 우등시외버스랑도 차별성을 시정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다른 운송수단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느 정도 운송 분담을 하는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하게 되면 KTX에 몰리는 효과가 있는지 부분, 정책 효과를 점검을 해 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아 니냐. 예전에는 일반고속버스가 대부분이었고 우등고속버스가 일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대 세가 우등고속이고 우등시외버스랑도 차별성을 시정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다른 운송수단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느 정도 운송 분담을 하는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하게 되면 KTX에 몰리는 효과가 있는지 부분, 정책 효과를 점검을 해 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께서 64%가 우등고속을 탄다고 했는데 이런 통계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03 기재부에서 갖고 있는 통계입니까?
안도걸 위원님께서 64%가 우등고속을 탄다고 했는데 이런 통계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03 기재부에서 갖고 있는 통계입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또 원칙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기본적 으로 모든 물품과 용역에는 부가세가 일단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과세가 되는데, 그러 면 어떤 물건을 빼 줄 것이냐 했을 때 대원칙은 기초 생필품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관련 된 의료보건 용역 그리고 부가세 과세표준을 잡기 힘든 금융 용역 이게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더드고요. 거기에서 또 각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기초 생필품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기도 과세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쓰는 전기에 대 해서는, 물론 거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안 해 주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있으니까 다 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수돗물, 연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운송 용역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다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버스나 지하철, 날마다 매일 타는, 출퇴근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과세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정부가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장거리를 뛰는 고속버스, KTX, 비행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장거리를 뛰는 것 중에서 조금 더 서민들이 이용하고 좀 더 불편하게 운행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요금을 저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일부 부가세를 면세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통일호 이런 것까지 면세를 하다가 이제 새마을호까지 면세가 되고 있고 요. 아까 64%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등이 대중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꽤 많이 타고 있고요. KTX를 65%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속철도에서는 KTX가 대중화가 된 것입니다. 대중화 기준으로 따지면 KTX까지 면세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외직행버스와의 차등 그 부분은 저희들 도 굉장히 참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취지는, 시외직행버스는 기본적으 로는 고속도로를 안 다닙니다. 고속도로를 다니지 않는 게 원칙이고 덜 다니는 것이, 그 리고 중간에 어딘가 하나는 경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고속도로를 통해서 직 행으로 빡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더 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다니는 그런 버스로 원래는 콘셉트가 잡혔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세를 해 줬는데 거기에도 어쨌든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고급화가 이루어지다 보 니까 거기에도 지금 우등고속도 있고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 히 과거의 시외직행버스의 콘셉트다 보니까 지금은 면세가 되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정말 형평을 맞춰야 된다면 시외직행버스의 우등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면세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또 원칙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기본적 으로 모든 물품과 용역에는 부가세가 일단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과세가 되는데, 그러 면 어떤 물건을 빼 줄 것이냐 했을 때 대원칙은 기초 생필품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관련 된 의료보건 용역 그리고 부가세 과세표준을 잡기 힘든 금융 용역 이게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더드고요. 거기에서 또 각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기초 생필품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기도 과세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쓰는 전기에 대 해서는, 물론 거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안 해 주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있으니까 다 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수돗물, 연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운송 용역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다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버스나 지하철, 날마다 매일 타는, 출퇴근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과세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정부가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장거리를 뛰는 고속버스, KTX, 비행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장거리를 뛰는 것 중에서 조금 더 서민들이 이용하고 좀 더 불편하게 운행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요금을 저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일부 부가세를 면세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통일호 이런 것까지 면세를 하다가 이제 새마을호까지 면세가 되고 있고 요. 아까 64%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등이 대중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꽤 많이 타고 있고요. KTX를 65%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속철도에서는 KTX가 대중화가 된 것입니다. 대중화 기준으로 따지면 KTX까지 면세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외직행버스와의 차등 그 부분은 저희들 도 굉장히 참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취지는, 시외직행버스는 기본적으 로는 고속도로를 안 다닙니다. 고속도로를 다니지 않는 게 원칙이고 덜 다니는 것이, 그 리고 중간에 어딘가 하나는 경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고속도로를 통해서 직 행으로 빡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더 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다니는 그런 버스로 원래는 콘셉트가 잡혔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세를 해 줬는데 거기에도 어쨌든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고급화가 이루어지다 보 니까 거기에도 지금 우등고속도 있고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 히 과거의 시외직행버스의 콘셉트다 보니까 지금은 면세가 되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정말 형평을 맞춰야 된다면 시외직행버스의 우등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면세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그런데 진짜로 너무 많이 대중화가 돼 가지고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이 10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맞는 게 지금 저도 서울-순천 봤더니 하루에 17대가 운행되는데 일반이 2대, 우등이 8 대, 프리미엄 7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수요를 사실상 거의 다 대체하고 지금은 거의 우 등과 프리미엄의 2단계 시장으로 재편이, 돼 간다는 표현도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시외직행, 우등과의 형평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일반고속 버스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는 상황이라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너무 많이 대중화가 돼 가지고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이 10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맞는 게 지금 저도 서울-순천 봤더니 하루에 17대가 운행되는데 일반이 2대, 우등이 8 대, 프리미엄 7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수요를 사실상 거의 다 대체하고 지금은 거의 우 등과 프리미엄의 2단계 시장으로 재편이, 돼 간다는 표현도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시외직행, 우등과의 형평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일반고속 버스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는 상황이라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지금은 고속버스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고속버스 하고 있어요?
일반고속버스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속버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요?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일반은 면세입니다.
예, 일반은 면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64%가 우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64%가 우등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의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거의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이나 마찬가지인데……
대중교통수단은 다 면세를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 하기가 힘듭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다 면세를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 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고속버스를 하고 있는데 고속버스 중에서 우등이 거의 보편적인 데, 원래 고속버스를 할 때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부합하는 거지.
아니, 고속버스를 하고 있는데 고속버스 중에서 우등이 거의 보편적인 데, 원래 고속버스를 할 때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부합하는 거지.
과거에는 그 취지에 부합했을 텐데 지금의, 어쨌든 앞으 로 우리가 가야 될 부가세의 정책 방향은 자연스럽게 과세를 정상화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 취지에 부합했을 텐데 지금의, 어쨌든 앞으 로 우리가 가야 될 부가세의 정책 방향은 자연스럽게 과세를 정상화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가지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세제 입장에서 우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고. 국토 부랑 혹시 이 체계 자체를,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고속버스의 체제 자체를 혹시 바꿀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가지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세제 입장에서 우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고. 국토 부랑 혹시 이 체계 자체를,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고속버스의 체제 자체를 혹시 바꿀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등이 우등이 아닌 고속버스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등이 우등이 아닌 고속버스인데……
국토부는 또 국토부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국토부는 또 국토부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우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안 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현실에 전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자꾸 우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안 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현실에 전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최기상 위원님 먼저 손 드신 것 같아요.
최기상 위원님 먼저 손 드신 것 같아요.
저는 세제실장님 의견이 조금 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일반고속버스와 우등고속버스가 자유경쟁을 해서 우등고속버스가 많아졌다고 보기보다는 버스회사에서 우등고속버스의 배차를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퍼센티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제실장님 의견이 조금 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일반고속버스와 우등고속버스가 자유경쟁을 해서 우등고속버스가 많아졌다고 보기보다는 버스회사에서 우등고속버스의 배차를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퍼센티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손 드셨으니까 먼저……
박성훈 위원님 손 드셨으니까 먼저……
저도 일반고속과 우등고속의 차이가 결국은 사업주의 이익 극대화 과정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05 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가세 면제를 해 준다고 할 때 과연 가격 인하가 의도했던 것만큼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지금 이 법안을 만들어 주신 안도걸 위원님께서 추구하는 목적도 그런 부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만일에 구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선택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만 넓혀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저도 일반고속과 우등고속의 차이가 결국은 사업주의 이익 극대화 과정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05 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가세 면제를 해 준다고 할 때 과연 가격 인하가 의도했던 것만큼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지금 이 법안을 만들어 주신 안도걸 위원님께서 추구하는 목적도 그런 부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만일에 구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선택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만 넓혀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첨언을 좀 하면요.
제가 첨언을 좀 하면요.
잠깐만, 윤호중 위원님 손……
잠깐만, 윤호중 위원님 손……
발언 신청은 안 했는데요. 하여간 모두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데 실제로 우등고속이 늘어난 이유는, 고속버스가 좌석이 한 40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안 찹니다. 그러니까 새 차를 들일 때 굳이 40석 이 상 되는 버스를 운행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한 25석 정도 되는 우등고속을 끌고 다녀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요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 요, 우등고속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언 신청은 안 했는데요. 하여간 모두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데 실제로 우등고속이 늘어난 이유는, 고속버스가 좌석이 한 40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안 찹니다. 그러니까 새 차를 들일 때 굳이 40석 이 상 되는 버스를 운행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한 25석 정도 되는 우등고속을 끌고 다녀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요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 요, 우등고속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서 그렇군요. 정태호 위원님.
인구가 줄어서 그렇군요. 정태호 위원님.
아니, 그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고속버스를 타는 게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고속버스는 KTX하고 경쟁하는 것이다 보니까 고속버스는 점점 더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통수단이 돼 버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또 요금을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부담 이 늘어난 거거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고속버스 회사의 영업전략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면세를 해 줬다면 이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변화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 고속버스를 해 줬던 취지를 고수한다면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세제실장님은 고속 버스도 빼야 된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고속버스를 타는 게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고속버스는 KTX하고 경쟁하는 것이다 보니까 고속버스는 점점 더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통수단이 돼 버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또 요금을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부담 이 늘어난 거거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고속버스 회사의 영업전략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면세를 해 줬다면 이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변화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 고속버스를 해 줬던 취지를 고수한다면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세제실장님은 고속 버스도 빼야 된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아니요, 일반까지 뺄 건 아니지만 대중화됐다는 이유로 해 주는 건 안 맞다.
아니요, 일반까지 뺄 건 아니지만 대중화됐다는 이유로 해 주는 건 안 맞다.
그런데 하여튼 고속버스를 유지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등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고속버스를 유지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등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천 위원님.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천 위원님.
세제실장님,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고속버스에 대해서 면세 를 처음에 할 때 그때는 일반고속버스 비율이 몇 %나 됐습니까?
세제실장님,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고속버스에 대해서 면세 를 처음에 할 때 그때는 일반고속버스 비율이 몇 %나 됐습니까?
이게 15년에 한시적으로 하다가 20년에 영구로 바뀌었는 데요. 처음에 한시로 할 때는 아마 일반이 50% 훨씬 넘었겠지요. 70 이상 됐을 것 같은 데요.
이게 15년에 한시적으로 하다가 20년에 영구로 바뀌었는 데요. 처음에 한시로 할 때는 아마 일반이 50% 훨씬 넘었겠지요. 70 이상 됐을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원칙도 물론 맞는데 결국 그 수요가 사실상 우등으로 넘어갔다 고 본다면 우리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그 렇게 보고 있습니다. 10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그래서 원칙도 물론 맞는데 결국 그 수요가 사실상 우등으로 넘어갔다 고 본다면 우리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그 렇게 보고 있습니다. 10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저는 조세수입보다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아까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또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 차이가 많이 있지만 비행기는 이코노미를 타는 것이고 기차는 KTX를 타는 것이고 고속 버스는 우등을 타는 것인데 그런 정도까지의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 맞 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아닌 이상은 점점 과세로 가는 것이 맞지 국민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이라 해 가지고 다 면세를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조세수입보다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아까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또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 차이가 많이 있지만 비행기는 이코노미를 타는 것이고 기차는 KTX를 타는 것이고 고속 버스는 우등을 타는 것인데 그런 정도까지의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 맞 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아닌 이상은 점점 과세로 가는 것이 맞지 국민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이라 해 가지고 다 면세를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부 측과 위원님들 간에, 또 위원님들 안에서도 의견이 지금 갈리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류를 하는데 저는……
정부 측과 위원님들 간에, 또 위원님들 안에서도 의견이 지금 갈리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류를 하는데 저는……
제가 말씀을, 중간에 시키셔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다 못 드려서 말입 니다.
제가 말씀을, 중간에 시키셔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다 못 드려서 말입 니다.
예, 하시지요.
예, 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등고속까지 면세로 전환이 되면 버스회사 입장 에서는 일반고속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일반고속이 더 없 어지는 문제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등고속까지 면세로 전환이 되면 버스회사 입장 에서는 일반고속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일반고속이 더 없 어지는 문제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성훈 위원이 얘기한 역선택의 문제인 것이지요.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시각이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 기재부도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위원님들도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아까 박성훈 위원이 얘기한 역선택의 문제인 것이지요.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시각이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 기재부도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위원님들도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정부안과 김영환 의원님 안 이렇게 2건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 대금을 결제받은 영수 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 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안과 김영 환 의원님 안이 각각 상반된 개정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세액공제를 가급적 줄이자는 취지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 는 사업자에게 0.5% 하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김영환 의원님 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현재 시행령에 정해 져 있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고 또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 던 1.3%의 공제율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또 1000만 원의 공제 한도 또한 적용 기 한을 삭제해서 영구적으로 적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정부안의 논거는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보편화되어서 과표 양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적어졌다는 것과 또 이러한 특례와 관련된 조세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김영환 의원님 안의 논거는 신용카드 수 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고 현재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상 황을 감안해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07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정부안과 김영환 의원님 안 이렇게 2건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 대금을 결제받은 영수 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 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안과 김영 환 의원님 안이 각각 상반된 개정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세액공제를 가급적 줄이자는 취지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 는 사업자에게 0.5% 하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김영환 의원님 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현재 시행령에 정해 져 있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고 또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 던 1.3%의 공제율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또 1000만 원의 공제 한도 또한 적용 기 한을 삭제해서 영구적으로 적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정부안의 논거는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보편화되어서 과표 양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적어졌다는 것과 또 이러한 특례와 관련된 조세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김영환 의원님 안의 논거는 신용카드 수 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고 현재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상 황을 감안해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07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저희는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과 표 양성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공제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게 된 부 분입니다. 동일한 취지로 예정처 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에서도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 의견 을 제기하셨었고요, 22년 KDI 심층 결과에서도 제도 도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기 때문에 제도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원 규모를 줄였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있 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의 한 4% 정도 해당하는 매출 5억 원 이상에 한해서만 0.5% 로 하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재위 때는 몇 분 위원들께서 일부 매출은 큰데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고 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과 표 양성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공제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게 된 부 분입니다. 동일한 취지로 예정처 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에서도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 의견 을 제기하셨었고요, 22년 KDI 심층 결과에서도 제도 도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기 때문에 제도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원 규모를 줄였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있 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의 한 4% 정도 해당하는 매출 5억 원 이상에 한해서만 0.5% 로 하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재위 때는 몇 분 위원들께서 일부 매출은 큰데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고 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임광현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임광현 위원님.
제가 지난번 기재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출 5억이 정부에서는 고심을 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규모가 있는 사업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사실 매출이 크다고 해 가지고, 매출이 5억이 된다 그래도 현재 내수 침 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매출 5억이라 그래서 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대규모 사업자는 아닙니다. 이분들도 어떻 게 보면 다 중산층이고 서민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 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재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출 5억이 정부에서는 고심을 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규모가 있는 사업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사실 매출이 크다고 해 가지고, 매출이 5억이 된다 그래도 현재 내수 침 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매출 5억이라 그래서 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대규모 사업자는 아닙니다. 이분들도 어떻 게 보면 다 중산층이고 서민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 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방금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정부 의견 있습니 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방금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정부 의견 있습니 까?
저희가 업종별로 좀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 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업종별로 좀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 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했다가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매출은 많더 라도 수익이 없는 사업자들이 많다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일단 보류했다가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매출은 많더 라도 수익이 없는 사업자들이 많다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매입금액이 크다 보면, 특히 도매나 소매 같은 경우에는 100원에 사 가지고 130원, 120원 이렇게 팔 수도 있으니까 매출은 많더라도 소득이 적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차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정안을 가지고 온 게 일단 양성화가 됐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10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그리고 이건 세제를 운용하는 사람의 고민이기는 한데 공제가 어떤 하나의 금액으로, 딱 단일 기준으로 10억에서 갑자기…… 1.0에서 0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제도 자체가 하나 의 문턱으로 공제가 큰 금액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단계 정도로 그래도 스무스하게 지원을 하는 것 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고민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매입금액이 크다 보면, 특히 도매나 소매 같은 경우에는 100원에 사 가지고 130원, 120원 이렇게 팔 수도 있으니까 매출은 많더라도 소득이 적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차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정안을 가지고 온 게 일단 양성화가 됐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10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그리고 이건 세제를 운용하는 사람의 고민이기는 한데 공제가 어떤 하나의 금액으로, 딱 단일 기준으로 10억에서 갑자기…… 1.0에서 0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제도 자체가 하나 의 문턱으로 공제가 큰 금액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단계 정도로 그래도 스무스하게 지원을 하는 것 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고민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역진적 지원이라는 비판에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급가액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 용 사업자 231만 명 중의 상위 6.2%, 14만 5000명이고요, 전체 사업자 중 상위 4.3% 수 준입니다. 또 매출 5억 원 초과 사업자 평균 소득금액은 1억 3000만 원이라서 근로자 상 위 2.7%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매출 5억~10억 원 구간 사업자 평균소득 금액은 7600 만 원입니다. 근로자 상위 8.8%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 연매출 10억 기준은 매출 상위 1.6%인 초고소득 개인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에 불과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구간 자체를 들어내는 것 자체가 단계적 으로 가지 않고 획일적으로 그리고 일시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역진적 지원이라는 비판에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급가액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 용 사업자 231만 명 중의 상위 6.2%, 14만 5000명이고요, 전체 사업자 중 상위 4.3% 수 준입니다. 또 매출 5억 원 초과 사업자 평균 소득금액은 1억 3000만 원이라서 근로자 상 위 2.7%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매출 5억~10억 원 구간 사업자 평균소득 금액은 7600 만 원입니다. 근로자 상위 8.8%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 연매출 10억 기준은 매출 상위 1.6%인 초고소득 개인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에 불과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구간 자체를 들어내는 것 자체가 단계적 으로 가지 않고 획일적으로 그리고 일시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10억 원 이하를 공제해 주던 게 5억 이상 10억 까지가 공제 대상에서, 공제율이 확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 있는 특히 편의점이나 이런 경우에 담배 소비량이나 담배 매출 이런 게 많아서요, 실제로 담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신용카 드는 또 수수료 부담도 있고 이래서 이걸 갑자기 없애는 경우에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 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10억 원 이하를 공제해 주던 게 5억 이상 10억 까지가 공제 대상에서, 공제율이 확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 있는 특히 편의점이나 이런 경우에 담배 소비량이나 담배 매출 이런 게 많아서요, 실제로 담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신용카 드는 또 수수료 부담도 있고 이래서 이걸 갑자기 없애는 경우에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 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저 하나만 더……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과연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획일적으로 10억, 5억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 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결국은 부가세잖아요. 간접세인 부가세의 특성상 제가 볼 때 자료를 돌려봐도 결과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 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또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가 0.5~1.25%거든요. 이게 공제율 1.3%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 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과연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획일적으로 10억, 5억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 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결국은 부가세잖아요. 간접세인 부가세의 특성상 제가 볼 때 자료를 돌려봐도 결과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 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또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가 0.5~1.25%거든요. 이게 공제율 1.3%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 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요. 차관님, 다시 좀 더 연구해 보시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요. 차관님, 다시 좀 더 연구해 보시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업종별로 한번……
예, 업종별로 한번……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09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09
104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인데 이건 어제 소득세법 심사 시 잠정 의결한 사항입니다.
104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인데 이건 어제 소득세법 심사 시 잠정 의결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항인가요?
동일한 사항인가요?
예.
예.
소득세법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 겠습니다.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득세법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 겠습니다.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 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 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국외사업자의 관련 명세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제출의무 위반이나 거짓자료 제출 시 국세청장이 시정명 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으로 숙박제공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납세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107페이지,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 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 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국외사업자의 관련 명세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제출의무 위반이나 거짓자료 제출 시 국세청장이 시정명 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으로 숙박제공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납세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세제실장이 말씀드렸던 국외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과 관련돼 있는 건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윤호중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규정하는 형식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항이 아니라 국내 플랫폼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의무를 부 과하고 있는 제75조를 개정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제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제실장이 말씀드렸던 국외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과 관련돼 있는 건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윤호중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규정하는 형식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항이 아니라 국내 플랫폼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의무를 부 과하고 있는 제75조를 개정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제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구 글일 수도 있고 넷플릭스일 수도 있고 아마존일 수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 를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에어비앤비일 수도 있고. 저희 국내사업자들이 중간에 하나의 입점업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외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구조하에서 지금 53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구글앱 장터에서 앱을 하 나 다운로드를 받으면, 1만 원짜리를 다운로드 받으면 1만 1000원에 사도록 되어 있거든 요. 그런데 그 1만 1000원이라는 돈이 기본적으로 구글 쪽으로 들어갑니다. 구글에 들어 가 가지고 1000원을 정부에다 내야 되는데 그 내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 들이 세법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구글 네가 간편사업자로 등록을 해라’…… 구글은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내 소비자가 낸 부가세 를 쥐고 있으니까 간편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 1000원에 대해서 국내에다가 신고납부를 하라는 게 지금 53조의 규정이고요. 그런 부가세 징수와 납부, 대리징수와 납부에 대한 규정이고 그것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게 밑에 있는 ‘간편사업자는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호중 의원님은 이걸로 약하니까 좀 더 넓혀서 모든 거래명세서를 다 받 자는 취지고. 이 법만 봐서는 거래명세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11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취지를 이해하는 바 내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부가세의 거래 징수뿐만 아니고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국내사업자들의 매출액 또는 거래현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업체들의 부가 세나 법인세 신고를 충실하게 검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걸 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야 되는 이런 단순한 간편사업자 말고, 지금 75조 에 보면 국내에 한해서 국내 플랫폼 또 국내 결제대행업체 등까지 포함해서 플랫폼과 관 련된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 기관들은 그 플랫폼의 운영과 관련해서 거래내역 을 보관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내 플랫폼만 하고 있는데 윤호중 위원님의 취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국 내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외 플랫폼까지…… 국외 플랫폼이 국 내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을 그때는 같이 국세청에 제공하게 함으로 써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각종 서비스 제공 또 거래실적 이런 걸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53조가 아닌 75조를 개정하면 위원님의 취지도 충분히 달성하면서 오히려 그 적용 대상 도 더 넓어지고 또 실효성이 확보가 된다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가세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구 글일 수도 있고 넷플릭스일 수도 있고 아마존일 수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 를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에어비앤비일 수도 있고. 저희 국내사업자들이 중간에 하나의 입점업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외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구조하에서 지금 53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구글앱 장터에서 앱을 하 나 다운로드를 받으면, 1만 원짜리를 다운로드 받으면 1만 1000원에 사도록 되어 있거든 요. 그런데 그 1만 1000원이라는 돈이 기본적으로 구글 쪽으로 들어갑니다. 구글에 들어 가 가지고 1000원을 정부에다 내야 되는데 그 내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 들이 세법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구글 네가 간편사업자로 등록을 해라’…… 구글은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내 소비자가 낸 부가세 를 쥐고 있으니까 간편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 1000원에 대해서 국내에다가 신고납부를 하라는 게 지금 53조의 규정이고요. 그런 부가세 징수와 납부, 대리징수와 납부에 대한 규정이고 그것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게 밑에 있는 ‘간편사업자는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호중 의원님은 이걸로 약하니까 좀 더 넓혀서 모든 거래명세서를 다 받 자는 취지고. 이 법만 봐서는 거래명세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11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취지를 이해하는 바 내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부가세의 거래 징수뿐만 아니고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국내사업자들의 매출액 또는 거래현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업체들의 부가 세나 법인세 신고를 충실하게 검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걸 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야 되는 이런 단순한 간편사업자 말고, 지금 75조 에 보면 국내에 한해서 국내 플랫폼 또 국내 결제대행업체 등까지 포함해서 플랫폼과 관 련된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 기관들은 그 플랫폼의 운영과 관련해서 거래내역 을 보관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내 플랫폼만 하고 있는데 윤호중 위원님의 취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국 내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외 플랫폼까지…… 국외 플랫폼이 국 내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을 그때는 같이 국세청에 제공하게 함으로 써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각종 서비스 제공 또 거래실적 이런 걸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53조가 아닌 75조를 개정하면 위원님의 취지도 충분히 달성하면서 오히려 그 적용 대상 도 더 넓어지고 또 실효성이 확보가 된다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호중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조를 개정하자고 하는데요.
윤호중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조를 개정하자고 하는데요.
75조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53조의2에도 소프트웨어라든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든가 이런 기타 용역 등과 관련한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75조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53조의2에도 소프트웨어라든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든가 이런 기타 용역 등과 관련한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간편사업자는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결제 대행업체……
그렇습니다. 간편사업자는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결제 대행업체……
국내 플랫폼이 아닌 국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플랫폼이 아닌 국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외 플랫폼까지 넣겠다는 겁니다.
국외 플랫폼까지 넣겠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75조 개정안을 위원님께 보 고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75조 개정안을 위원님께 보 고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먼저 협의해서 위원님 보고드리고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 안은, 보통 의원입법안의 입법 발생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세법이 보통 12월 말에 공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6개월 뒤면 6월 27일, 28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가세라는 게 통상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의 분기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3일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여러 가지로 과세행정이나 과세편의에 좋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먼저 협의해서 위원님 보고드리고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 안은, 보통 의원입법안의 입법 발생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세법이 보통 12월 말에 공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6개월 뒤면 6월 27일, 28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가세라는 게 통상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의 분기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3일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여러 가지로 과세행정이나 과세편의에 좋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하시고요.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하시고요.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11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업자 또는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침익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수시부 과의 근거를 또 사실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112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정의견 2호에 ‘주소·거소 또는’이라고 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11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업자 또는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침익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수시부 과의 근거를 또 사실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112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정의견 2호에 ‘주소·거소 또는’이라고 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저 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법률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자세한 문안은 협의토록 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저 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법률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자세한 문안은 협의토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박성훈 위원님.
그러면…… 박성훈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걸 기술적으로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어디까지 확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고 보여집니다.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 않으 면 다양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향후에 예상되는 과세행정상의 어려움이 명약관화해 보이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걸 기술적으로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어디까지 확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고 보여집니다.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 않으 면 다양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향후에 예상되는 과세행정상의 어려움이 명약관화해 보이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건이 조금 불명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요건이 조금 불명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무작위적으로 부가세를 수시부 과하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다양한 과세 소송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무작위적으로 부가세를 수시부 과하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다양한 과세 소송이라든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득세에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세금이라는 게 다 기간 과세다 보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는 1 년 치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부가세는 6개월 치를 또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하지 않 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탈루 위험이 있다, 도망갈 위험이 있다 할 때는 수시부과 제도가 다 있었고요. 다만 부가세의 경우에는 워낙 과세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제도가 없었는데 부가세가 이제 규모도 점점 커지고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발달하다 보 니까 부가세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요건들과 똑같이 저희들이 규 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 국세청에서 좀 효율적으로 신중 하게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득세에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세금이라는 게 다 기간 과세다 보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는 1 년 치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부가세는 6개월 치를 또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하지 않 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탈루 위험이 있다, 도망갈 위험이 있다 할 때는 수시부과 제도가 다 있었고요. 다만 부가세의 경우에는 워낙 과세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제도가 없었는데 부가세가 이제 규모도 점점 커지고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발달하다 보 니까 부가세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요건들과 똑같이 저희들이 규 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 국세청에서 좀 효율적으로 신중 하게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세제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세하고 간접세의 차이 때문에 말씀 을 드린 겁니다. 부가세는 간접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제기된다는 거지요.
세제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세하고 간접세의 차이 때문에 말씀 을 드린 겁니다. 부가세는 간접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제기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11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예, 알겠습니다. 11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그러면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이 냈기 때문에 기재부와 전문위원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박성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이 냈기 때문에 기재부와 전문위원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박성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마지막 것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마지막 것 보고해 주십시오.
114페이지, 2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 부과되 는 가산세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 방지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14페이지, 2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 부과되 는 가산세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 방지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가 산세를 강화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가 산세를 강화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원안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권 중에 2권을 이제 끝냈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런데 차관님께서 IMF 미션단하고 국제회의가 있으시다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원안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권 중에 2권을 이제 끝냈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런데 차관님께서 IMF 미션단하고 국제회의가 있으시다고……
5시 10분 정도에 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시 10분 정도에 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시 10분에 이석해서 6시 반 정도 돌아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천생 차관님 없이 세실장님하고 잠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류를 시켜 놨다가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시 15분인데 30분 뒤인 4시 4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5시 10분에 이석해서 6시 반 정도 돌아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천생 차관님 없이 세실장님하고 잠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류를 시켜 놨다가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시 15분인데 30분 뒤인 4시 4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 심사자료 Ⅲ-1번 자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준비가 다 되셨으면 전문위원님 1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 심사자료 Ⅲ-1번 자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준비가 다 되셨으면 전문위원님 1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 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 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세제지원이 근본적인 인구감소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장 등 우려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13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 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 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세제지원이 근본적인 인구감소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장 등 우려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13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 대책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컨 드 홈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제안을 한 취지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 씀하신 이것만으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는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 만 전체적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유사 입법 례를 감안해서 과세특례지역을 선정했고 과세특례도 공시지가 기준 4억 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대책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컨 드 홈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제안을 한 취지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 씀하신 이것만으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는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 만 전체적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유사 입법 례를 감안해서 과세특례지역을 선정했고 과세특례도 공시지가 기준 4억 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님.
지금 6페이지에 나오는 그 지역 현황이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저희 자 료집 6페이지?
지금 6페이지에 나오는 그 지역 현황이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저희 자 료집 6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중에서 대도시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중에서 대도시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뺐습니다.
예, 뺐습니다.
다 빠지고 도 단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다 빠지고 도 단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수도권하고 광역시를 일단 빼는데요. 수도권하고 광역시 중에서도 요즘 광역시 기준이 구만 있는 게 아니고 군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하고 광역시를 일단 빼는데요. 수도권하고 광역시 중에서도 요즘 광역시 기준이 구만 있는 게 아니고 군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 중에서 구는 포함한다 그리고 수 도권 중에서도 접경지역은 포함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 중에서 구는 포함한다 그리고 수 도권 중에서도 접경지역은 포함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지방소멸 이야기하시니까 전남 북이나 또는 경남북, 충북, 강원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지방소멸 이야기하시니까 전남 북이나 또는 경남북, 충북, 강원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실장님, 좀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좀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 부산시 같은 경우는 동구나 서구, 영도구,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 부산시 같은 경우는 동구나 서구, 영도구,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지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행령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가평, 대구 11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남구·서구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의 동구·서구·영도구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가평, 대구 11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남구·서구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의 동구·서구·영도구는 제외가 됩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인구감소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까지 해 줄 수 있겠느냐, 광역시까지 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부산 지역구 의 원님이 쳐다보시니까 대구를 예로 들면 대구 남구가 비록 인구감소는 하고 있지만 그래 도 그 지역 내에서 보면 꽤 괜찮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대도시로서 인프라가 아직 좀 다른,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지역에 비해서는 좀 차 등이 있을 것인데 거기까지 각종 세제특례를 주면서까지 집을 사라고 지원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인구감소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까지 해 줄 수 있겠느냐, 광역시까지 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부산 지역구 의 원님이 쳐다보시니까 대구를 예로 들면 대구 남구가 비록 인구감소는 하고 있지만 그래 도 그 지역 내에서 보면 꽤 괜찮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대도시로서 인프라가 아직 좀 다른,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지역에 비해서는 좀 차 등이 있을 것인데 거기까지 각종 세제특례를 주면서까지 집을 사라고 지원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수도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수도권을 모두 빼자라고 하시 는데 인천·경기 지역에 군 지역이 있습니다. 군 지역이 워낙 외곽이라 발전이 제대로 안 된 지역이고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군 지역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수도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수도권을 모두 빼자라고 하시 는데 인천·경기 지역에 군 지역이 있습니다. 군 지역이 워낙 외곽이라 발전이 제대로 안 된 지역이고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군 지역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가평도 빠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까 가평도 빠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수도권 중에서는 저희들은 군 지역을 빼지는 않았고요. 수도권을 싹 다 뺄 수는 없어 가지고 빼는 방식을 접경지역은 적용을 하겠다, 그러다 보 니까 접경지역이 지금 여기 6페이지 표에 보시면 인천은 강화·옹진, 경기가 가평·연천 이 렇게 되어 있는데 강화, 옹진, 연천은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고요. 다만 가평 군의 경우에는 접경지역도 아니고 수도권이니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중에서는 저희들은 군 지역을 빼지는 않았고요. 수도권을 싹 다 뺄 수는 없어 가지고 빼는 방식을 접경지역은 적용을 하겠다, 그러다 보 니까 접경지역이 지금 여기 6페이지 표에 보시면 인천은 강화·옹진, 경기가 가평·연천 이 렇게 되어 있는데 강화, 옹진, 연천은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고요. 다만 가평 군의 경우에는 접경지역도 아니고 수도권이니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사례를 들면서 대구 남구 중에 좋은 데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은 안 가 보셨지요, 대구 남구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사례를 들면서 대구 남구 중에 좋은 데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은 안 가 보셨지요, 대구 남구에?
예, 안 가 봤습니다.
예, 안 가 봤습니다.
대구 남구의 인구가 왜 줄어드느냐 하는 것들은 한번 가 보시면 알 거 고. 그래서 광역시를 일괄적으로 뺀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게 실은 광역시 중에서도 보면 정말 도심 개발이 안 되면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아파트들, 물론 그중에 다시 재건축 같은 걸로 해서 일부 짓기는 하는데 거기 에 다시 인구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빈집도 많고. 사실 저희 어머님이 남구에 사셔서 가끔 가는데 거기 재개발 아파트 중에 원주민들 말 고는 지금 분양이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는 상당히 경제적인 문제도 되게 많고 해서 저는 일률적으로 광역시를 뺀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서 광역시 중에, 실은 이게 수도권 말고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 가면, 그런 광역시들도 앞으로 정말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될 그런 지역으로 보 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구 남구의 인구가 왜 줄어드느냐 하는 것들은 한번 가 보시면 알 거 고. 그래서 광역시를 일괄적으로 뺀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게 실은 광역시 중에서도 보면 정말 도심 개발이 안 되면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아파트들, 물론 그중에 다시 재건축 같은 걸로 해서 일부 짓기는 하는데 거기 에 다시 인구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빈집도 많고. 사실 저희 어머님이 남구에 사셔서 가끔 가는데 거기 재개발 아파트 중에 원주민들 말 고는 지금 분양이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는 상당히 경제적인 문제도 되게 많고 해서 저는 일률적으로 광역시를 뺀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서 광역시 중에, 실은 이게 수도권 말고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 가면, 그런 광역시들도 앞으로 정말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될 그런 지역으로 보 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0.490입니다, 소멸위험지수가. 부산의 16개 중에서 11개가 이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최 위원님 말씀처럼 획일적으로 이것을 광역시, 도, 군 이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15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0.490입니다, 소멸위험지수가. 부산의 16개 중에서 11개가 이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최 위원님 말씀처럼 획일적으로 이것을 광역시, 도, 군 이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15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그냥 행안부가 정한 인구소멸지역 기준으로 하면 무슨 문제 가 있기에 그중에서 또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나요?
차관님, 그냥 행안부가 정한 인구소멸지역 기준으로 하면 무슨 문제 가 있기에 그중에서 또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나요?
저희가 유사 사례로 기회발전특구 논의할 때도 아마 비슷 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는 논의를 했고 큰 틀에서는 저희가 지 방시대위원회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사 사례로 기회발전특구 논의할 때도 아마 비슷 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는 논의를 했고 큰 틀에서는 저희가 지 방시대위원회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할 때는 광역시가 다 포함이 됐는데요?
기회발전특구 할 때는 광역시가 다 포함이 됐는데요?
광역시 포함됐는데 수도권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접경지역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광역시 포함됐는데 수도권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접경지역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저도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어디를 넣고 어디를 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난리 날 것 같고. 가평도 사실 말이 수도권이지 지 금 가평을 굳이 빼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사실 잘, 저는 가평과 아무런 연고가 없습 니다만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부산과 대구의 원도심이나 약간 인구가 감 소하고 있는 구들 같은 경우에도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원도 심 활성화하자는 예산도 따로 쏟아붓고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고 하면서 광역시의 원도심 부분을 제외한다? 괜히 다른 분란만 만들고,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어디를 넣고 어디를 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난리 날 것 같고. 가평도 사실 말이 수도권이지 지 금 가평을 굳이 빼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사실 잘, 저는 가평과 아무런 연고가 없습 니다만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부산과 대구의 원도심이나 약간 인구가 감 소하고 있는 구들 같은 경우에도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원도 심 활성화하자는 예산도 따로 쏟아붓고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고 하면서 광역시의 원도심 부분을 제외한다? 괜히 다른 분란만 만들고,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니까……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서 그런데 가평은 과거에 별장 문제들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 포함하는 부 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니까……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서 그런데 가평은 과거에 별장 문제들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 포함하는 부 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별장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다른 것들로 해서 규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장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다른 것들로 해서 규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편의적으로 어떤 지역을 제외하고 어떤 지역을 넣고 하는 것을 결 정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행안부가 주관 부서니까 인구감소지역들은 다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적으로 어떤 지역을 제외하고 어떤 지역을 넣고 하는 것을 결 정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행안부가 주관 부서니까 인구감소지역들은 다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 지금 인구감소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세컨드 홈 관련해서 지방세도 좀 깎아 주거든요. 지방세도 감면을 하는데 똑같이 저희들하고 맞춰 가지고, 인구감소지역 중에 제외하는 기준이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는 시 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 가지고 이미 시행령에 규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되 군 지역과 접경지역은 포함한다, 지금 이렇게 행안부가 총괄로 해서 일단은 규정이 돼서 시작을 한 상태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11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인구감소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세컨드 홈 관련해서 지방세도 좀 깎아 주거든요. 지방세도 감면을 하는데 똑같이 저희들하고 맞춰 가지고, 인구감소지역 중에 제외하는 기준이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는 시 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 가지고 이미 시행령에 규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되 군 지역과 접경지역은 포함한다, 지금 이렇게 행안부가 총괄로 해서 일단은 규정이 돼서 시작을 한 상태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11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은 우리가 조특법 개정하면 이것도 시행령에 들어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특법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지역들은 우리가 조특법 개정하면 이것도 시행령에 들어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특법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 이렇게……
시행령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시행령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조문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조문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현재 정부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정부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시행령에 어떻게 위임하는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행령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여기에서 또 의결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넘겨 달라…… 시행령 사 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내용은 다 결정해 주시 면……
그런데 시행령에 어떻게 위임하는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행령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여기에서 또 의결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넘겨 달라…… 시행령 사 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내용은 다 결정해 주시 면……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법으로 올려 버릴 텐 데.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법으로 올려 버릴 텐 데.
내용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법과 시행령에서 균형 있게 규율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법과 시행령에서 균형 있게 규율할 계획입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위원들은 전원이 특정 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은 전부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니까……
지금 발언하시는 위원들은 전원이 특정 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은 전부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니까……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수도권은 제외하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수도권은 제외하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은……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은……
저도 발언했습니다.
저도 발언했습니다.
발언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발언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처음 발언했습니다.
처음 발언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여간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아, 그런가요? 하여간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은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율 상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토지 등을 수용 또 협의취득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 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또 채권만기 보유 특약 위반 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비율을 하향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러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와 관계 없이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되는 것이 개인의 후생손실 및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 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좀 있고, 그다음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17 에 또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차 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 강제수용 시에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재산권 침해를 시가 보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감면율을 상향할 경우 또 다른 감면특례에 대한 상향 요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서 보듯이 박상혁·이병진·이상식·이인선 의원님이 채권만기 보유 특 약 위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추징비율을 하향하거나 또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현 재 추징비율이 채권보유 특약기간 위반 시 일반 채권보상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것보다 추징률을 낮추면 보유 특약을 위반한 경우가 일반 채권보상보다 감면율이 더 높 아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2026년 일몰될 예정이므로 지금 일몰 연 장 여부를 논의하시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제도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거친 다음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율 상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토지 등을 수용 또 협의취득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 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또 채권만기 보유 특약 위반 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비율을 하향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러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와 관계 없이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되는 것이 개인의 후생손실 및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 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좀 있고, 그다음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17 에 또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차 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 강제수용 시에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재산권 침해를 시가 보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감면율을 상향할 경우 또 다른 감면특례에 대한 상향 요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서 보듯이 박상혁·이병진·이상식·이인선 의원님이 채권만기 보유 특 약 위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추징비율을 하향하거나 또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현 재 추징비율이 채권보유 특약기간 위반 시 일반 채권보상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것보다 추징률을 낮추면 보유 특약을 위반한 경우가 일반 채권보상보다 감면율이 더 높 아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2026년 일몰될 예정이므로 지금 일몰 연 장 여부를 논의하시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제도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거친 다음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 잘 아시겠지만 89년도에는 현금보상과 채권보상 의 감면율을 100%까지 해 줬던 게 16년부터 지금 현재 현금보상인 경우에 10%, 채권보 상인 경우에 15%로 저희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지보상의 현실화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 방향은 유지될 필요가 있고 지금 위원님들 제안하신 것처럼 다시 원복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 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아시겠지만 89년도에는 현금보상과 채권보상 의 감면율을 100%까지 해 줬던 게 16년부터 지금 현재 현금보상인 경우에 10%, 채권보 상인 경우에 15%로 저희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지보상의 현실화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 방향은 유지될 필요가 있고 지금 위원님들 제안하신 것처럼 다시 원복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 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게 아마 이인선 위원님이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윤호중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게 아마 이인선 위원님이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윤호중 위원님.
이 정부 들어서도 각 지역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라든가 또 수도권 같 은 경우에는 택지 공급을 위해서 신규 택지지구 계획들이 작년에도 발표가 됐고 올해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특히나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 해 왔었기 때문에 재산권을 정당하게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보상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토지보상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택지 공급가격 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좀 더 감면을 해 주면서 주택 공급가액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택지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6년 일몰이라고 하면 작 년, 올해에 발표된 택지지구에 대한 매입 시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반드시 재발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할 때 일몰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각 지역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라든가 또 수도권 같 은 경우에는 택지 공급을 위해서 신규 택지지구 계획들이 작년에도 발표가 됐고 올해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특히나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 해 왔었기 때문에 재산권을 정당하게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보상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토지보상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택지 공급가격 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좀 더 감면을 해 주면서 주택 공급가액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택지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6년 일몰이라고 하면 작 년, 올해에 발표된 택지지구에 대한 매입 시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반드시 재발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할 때 일몰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천하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1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천하람 위원님.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정당 보상, 시가 보상 원칙이 법률로는 정해져 있다고 해도 사실 저도 변호사 하면서 이런 것 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시세에 못 미치 게 나오거든요, 현실적으로. 게다가 어쨌든 소유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본인의 판 단으로 팔 수 없어서 시세만큼의 차익을 못 얻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불만이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딱 집어서 몇 %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 만 좀 일정 부분 증액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정당 보상, 시가 보상 원칙이 법률로는 정해져 있다고 해도 사실 저도 변호사 하면서 이런 것 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시세에 못 미치 게 나오거든요, 현실적으로. 게다가 어쨌든 소유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본인의 판 단으로 팔 수 없어서 시세만큼의 차익을 못 얻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불만이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딱 집어서 몇 %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 만 좀 일정 부분 증액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저도 손실보상에 있어서 정당 보상의 원칙이라는 게 명확하지만 실질적 으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익사업의 핵심은 속도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불만으로 인 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그 피해는 공익사업과 관련되는 국민들이 볼 수도 있다는 점 에서 저는 오히려 감면율과 현재 한도액을 지금보다 좀 더 올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좀 전향적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손실보상에 있어서 정당 보상의 원칙이라는 게 명확하지만 실질적 으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익사업의 핵심은 속도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불만으로 인 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그 피해는 공익사업과 관련되는 국민들이 볼 수도 있다는 점 에서 저는 오히려 감면율과 현재 한도액을 지금보다 좀 더 올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좀 전향적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종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이종욱 위원님.
저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 감면율 변경 연혁을 보시면 정부 방향이 죽 줄여 왔거든요. 20%에서 15%, 10%까지 죽 줄여 왔는데, 물론 보상이 현 실 시가가 반영이 되고 있냐, 부족한 것은 맞는데 제도개선은 보상 현실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양도소득세 감면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의 측면에서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 감면율 변경 연혁을 보시면 정부 방향이 죽 줄여 왔거든요. 20%에서 15%, 10%까지 죽 줄여 왔는데, 물론 보상이 현 실 시가가 반영이 되고 있냐, 부족한 것은 맞는데 제도개선은 보상 현실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양도소득세 감면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의 측면에서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사업 자체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 람들은 이게 폭력적인 방식이에요, 수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신도시 지역에 수용된 분들을 만나 보면 대개 연세들이 60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농촌이 에요.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수용 결정이 되어 버렸어. 그런데 어디론가는 가야 돼요. 그 개발지역에 머물 수도 있지만 소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담금도 내 야 되니까 그걸 감당 못 해서 떠나야 돼. 떠나면 그 근처에는 이미 집값이 다 올라 있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폭력적으로 자기의 재산권 또는 자기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거예요. 그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살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양도소득세를 딱 매겨 버리니까 보상을 받아도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생활권도 뺏기고 소득도, 수입도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제 판단의 기준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기존에 누려 왔던 삶의 수준은 100%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게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보상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최소한 감면해 주는 방식이 현실적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19 으로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 로 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집니다.
사업 자체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 람들은 이게 폭력적인 방식이에요, 수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신도시 지역에 수용된 분들을 만나 보면 대개 연세들이 60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농촌이 에요.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수용 결정이 되어 버렸어. 그런데 어디론가는 가야 돼요. 그 개발지역에 머물 수도 있지만 소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담금도 내 야 되니까 그걸 감당 못 해서 떠나야 돼. 떠나면 그 근처에는 이미 집값이 다 올라 있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폭력적으로 자기의 재산권 또는 자기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거예요. 그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살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양도소득세를 딱 매겨 버리니까 보상을 받아도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생활권도 뺏기고 소득도, 수입도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제 판단의 기준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기존에 누려 왔던 삶의 수준은 100%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게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보상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최소한 감면해 주는 방식이 현실적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19 으로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 로 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재부는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현장 목소리를 많이 못 듣는 것 같은데 위원 님들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삶이 파괴가 되고 친구들하고 다 흩어지고, 양도소득세까지 내면 농사짓던 분이 그 농사를 지으러 다른 곳에 땅을 또 살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저희는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습 니다. 기재부가 그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예, 감사합니다. 기재부는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현장 목소리를 많이 못 듣는 것 같은데 위원 님들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삶이 파괴가 되고 친구들하고 다 흩어지고, 양도소득세까지 내면 농사짓던 분이 그 농사를 지으러 다른 곳에 땅을 또 살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저희는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습 니다. 기재부가 그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저도 박성훈 위원님 말씀에 비슷한 공감을 합니다.
저도 박성훈 위원님 말씀에 비슷한 공감을 합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종욱 위원님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말씀들을 지금 주고 계신데 기재부가 좀 다시 검토를……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종욱 위원님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말씀들을 지금 주고 계신데 기재부가 좀 다시 검토를……
제가 하나만, 거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생활의 터전에서 굉장히 어렵게 강제적으로 수용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 든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게 첫 번째는 정당한 시가 보상일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세금의 구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거기에서 상속· 증여가 일어났다든지 또 최근에 일정 거래가 일어났다든지 등등의 거래로 어떤 사람은 양도차익이 매매가의 10%고 어떤 사람은 50%고 어떤 사람은 90%고 다양하게 있습니 다.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작년에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양도차익 아무리 50%, 90% 깎아 줘 봐야 정당한 시가 보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가 보상을 보완하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을 하려면 평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로 보상을 해 주면 결국은 사람들마다 그 적용받는 사례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한계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거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생활의 터전에서 굉장히 어렵게 강제적으로 수용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 든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게 첫 번째는 정당한 시가 보상일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세금의 구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거기에서 상속· 증여가 일어났다든지 또 최근에 일정 거래가 일어났다든지 등등의 거래로 어떤 사람은 양도차익이 매매가의 10%고 어떤 사람은 50%고 어떤 사람은 90%고 다양하게 있습니 다.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작년에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양도차익 아무리 50%, 90% 깎아 줘 봐야 정당한 시가 보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가 보상을 보완하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을 하려면 평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로 보상을 해 주면 결국은 사람들마다 그 적용받는 사례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한계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시지가를 100% 시가 반영한다고 해서 올릴 때도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많았거든요. 행정이 항상 약간의 틈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야 그 속에서 주민들이 숨 쉴 수 있다고 보고요. 적용기한 부분도 아까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미 룰 일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일몰되는 거 연장하는 부분도 기재부 다시 검토 해서 다음……
공시지가를 100% 시가 반영한다고 해서 올릴 때도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많았거든요. 행정이 항상 약간의 틈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야 그 속에서 주민들이 숨 쉴 수 있다고 보고요. 적용기한 부분도 아까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미 룰 일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일몰되는 거 연장하는 부분도 기재부 다시 검토 해서 다음……
아니, 적용기한은 지금 26년 말까지로 돼 있는데요. 일몰 기한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외람되기는 하지만 솔직히 없어질 리는 없습니 다. 혹시 없어질 수도 있다,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이거 하나만, 일몰이 아직 2년이나 남은 거를 뒤에 미리 한 3년을 미뤄 놓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제도를 운용한 사례는…… 뭐 못 할 이유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일몰이 도래했 을 때 검토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적용기한은 지금 26년 말까지로 돼 있는데요. 일몰 기한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외람되기는 하지만 솔직히 없어질 리는 없습니 다. 혹시 없어질 수도 있다,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이거 하나만, 일몰이 아직 2년이나 남은 거를 뒤에 미리 한 3년을 미뤄 놓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제도를 운용한 사례는…… 뭐 못 할 이유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일몰이 도래했 을 때 검토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예.
예.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십시오.
26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과세기간별 1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 이러한 감면 종합한도 규정 으로 인해 각 조세특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러한 종합한도 를 상향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조세특례제도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 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만 종합한도를 상향할 경우에 일반적인 토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과세기간별 1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 이러한 감면 종합한도 규정 으로 인해 각 조세특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러한 종합한도 를 상향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조세특례제도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 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만 종합한도를 상향할 경우에 일반적인 토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제실장님, 정부 의견 주시지요.
세제실장님, 정부 의견 주시지요.
아까 몇 위원분들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저희들 양도소득 세의 감면율 그리고 감면 한도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시가 보상, 정당 보상을 원 칙으로 감면을 축소해 온 게 그동안의 정책 기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기를 해 주시는데 저 희들이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이것도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릴 텐데요, 감면율하 고 또 한도는 조금 달리 봐야 될 측면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물가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위원분들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저희들 양도소득 세의 감면율 그리고 감면 한도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시가 보상, 정당 보상을 원 칙으로 감면을 축소해 온 게 그동안의 정책 기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기를 해 주시는데 저 희들이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이것도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릴 텐데요, 감면율하 고 또 한도는 조금 달리 봐야 될 측면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물가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정부에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러면 보류하고 정부에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매수나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하 려는 것으로써 박상혁 의원님 안은 보유기간별로 12~60% 또 이병진 의원님 안은 16~ 65%, 이상식 의원님 안은 20~68%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 니다. 검토의견은 아까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토지 수용 등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더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과 또 아까 말씀드린 현재 보상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 도 시가에 가깝게 보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매수나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하 려는 것으로써 박상혁 의원님 안은 보유기간별로 12~60% 또 이병진 의원님 안은 16~ 65%, 이상식 의원님 안은 20~68%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 니다. 검토의견은 아까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토지 수용 등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더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과 또 아까 말씀드린 현재 보상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 도 시가에 가깝게 보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지금 기본적으로, 장특공제 취지는 잘 아실 겁니다.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일거에 부과됨으로써 그동안에 누적된 소득들이 누진과세에 의해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21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 30%의 장특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지금 장특공제 예외를 유일하게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 수용 의 경우에까지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장특공제를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해 주자는 취지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율 공제한도, 장특공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장특공제 취지는 잘 아실 겁니다.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일거에 부과됨으로써 그동안에 누적된 소득들이 누진과세에 의해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21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 30%의 장특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지금 장특공제 예외를 유일하게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 수용 의 경우에까지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장특공제를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해 주자는 취지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율 공제한도, 장특공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정부 측에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39페이지입니다. 대토보상 과세특례 통보절차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법은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 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 및 과세이연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대토보상명세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는 그 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개정안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대토보상명세의 제출을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서 제외해서 토지를 양도한 사람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대토보상 과세특례 통보절차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법은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 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 및 과세이연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대토보상명세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는 그 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개정안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대토보상명세의 제출을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서 제외해서 토지를 양도한 사람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동안에 전문위원한테 설명드렸듯이 법률상으로 자구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감면의 요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글자가 지금 입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겨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해 가지고 너무 넓혀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요건으 로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그렇다고 또 납세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신청을 못 하신 경우가 있을 텐 데 그런 경우까지 추징을 하거나 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서 이거는 단순한 절차적인 협조 요건으로 바꾸고 기존에 감면받은 사람들도 추징하지 않는 쪽으로 소급해서 다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전문위원한테 설명드렸듯이 법률상으로 자구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감면의 요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글자가 지금 입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겨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해 가지고 너무 넓혀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요건으 로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그렇다고 또 납세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신청을 못 하신 경우가 있을 텐 데 그런 경우까지 추징을 하거나 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서 이거는 단순한 절차적인 협조 요건으로 바꾸고 기존에 감면받은 사람들도 추징하지 않는 쪽으로 소급해서 다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소 기술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소 기술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으로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3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윤준병 의원님은 5년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제고할 수 있을 걸 로 기대가 됩니다. 1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안별로 연장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으로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3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윤준병 의원님은 5년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제고할 수 있을 걸 로 기대가 됩니다. 1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안별로 연장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동 제도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연장 기간은 다른 특례하고 맞춰 가지고 3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동 제도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연장 기간은 다른 특례하고 맞춰 가지고 3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례들은 대부분 3년입니까?
다른 특례들은 대부분 3년입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한 해만 하고 말아야 되겠 다라고 생각하는 제도는 1년짜리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유사한 제도하고 종료 시기를 맞춰야 되겠다 싶을 때는 가끔 2년을 하기도 하는데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으면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한 해만 하고 말아야 되겠 다라고 생각하는 제도는 1년짜리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유사한 제도하고 종료 시기를 맞춰야 되겠다 싶을 때는 가끔 2년을 하기도 하는데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으면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4건의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 장하려는 것으로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 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데 현행법에 토지 양도자에게 감면한 세액 상당액을, 만약에 주택건설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주택사업자한테 추징을 하는데 이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4건의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 장하려는 것으로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 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데 현행법에 토지 양도자에게 감면한 세액 상당액을, 만약에 주택건설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주택사업자한테 추징을 하는데 이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제도가 아직까지 최근의 부동산시장 등을 감안했을 때 3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추징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한테 10% 감면 혜택을 주면서까지 좀 더 주택의 취득을 용이하게 해 준 겁니다. 용이하게 해 줘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 혜택은 주택건설사업자한테 간 것이다. 그런데 그 건설사업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을 때 실질적으로 양도 한 사람은 양도함으로써 자기의 모든 의무와 정부 정책을 다 완수를 한 것인데 후에 양 수받은 사업자가 못 한 것에 대해서, 그걸 물론 감면받은 귀속 주체와 추징당하는 귀속 주체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제도가 아직까지 최근의 부동산시장 등을 감안했을 때 3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추징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한테 10% 감면 혜택을 주면서까지 좀 더 주택의 취득을 용이하게 해 준 겁니다. 용이하게 해 줘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 혜택은 주택건설사업자한테 간 것이다. 그런데 그 건설사업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을 때 실질적으로 양도 한 사람은 양도함으로써 자기의 모든 의무와 정부 정책을 다 완수를 한 것인데 후에 양 수받은 사업자가 못 한 것에 대해서, 그걸 물론 감면받은 귀속 주체와 추징당하는 귀속 주체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님은 안도 내셨는데 정부안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님은 안도 내셨는데 정부안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예, 정부안대로 하면 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23
예, 정부안대로 하면 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23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추가에 관 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주택 건 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조문을 변경하고,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각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 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직 상정이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서 심사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추가에 관 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주택 건 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조문을 변경하고,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각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 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직 상정이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서 심사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같은 의견입니까?
정부도 같은 의견입니까?
정부는 방금 심사했던 공공매입임대주택 이 부분의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 양도하는 자에게 1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민 주 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적극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특히 대규모 공 급, 대규모 법인들이 대규모로 공급하는 주택이 활성화돼야 된다. 다만 거기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수익을 누리고 빠져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2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기 때문에 여기에도 동일하게 토지 양도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구체적인 결정은 또 국토부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방금 심사했던 공공매입임대주택 이 부분의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 양도하는 자에게 1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민 주 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적극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특히 대규모 공 급, 대규모 법인들이 대규모로 공급하는 주택이 활성화돼야 된다. 다만 거기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수익을 누리고 빠져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2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기 때문에 여기에도 동일하게 토지 양도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구체적인 결정은 또 국토부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토위의 법안 처리 과정을 봐 가면서 다시 논 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류를 하고 그다음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토위의 법안 처리 과정을 봐 가면서 다시 논 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류를 하고 그다음이요.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박대출 의원님·최은석 의원님·이인선 의원님·정태호 의원님 안과 또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의원안들은 대개 보면 준공후미분양주택 요건에서 취득시기에 대해서 달리 정 하고 있는 바가 있고, 특히 이인선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심화되고 있는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런 유사한 제도가 수차례 도입되어서 시행된 바가 있는데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과연 이러한 세제 지원만으로 촉발하기에 충분할지 불 확실한 면이 있고 또 이처럼 반복되는 세제 지원이 사업자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불러일 으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의 취득가액은 구체적 과세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시행 령에 위임한 부분을 또 법률에도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 제시를 하 였습니다. 1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이상입니다.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박대출 의원님·최은석 의원님·이인선 의원님·정태호 의원님 안과 또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의원안들은 대개 보면 준공후미분양주택 요건에서 취득시기에 대해서 달리 정 하고 있는 바가 있고, 특히 이인선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심화되고 있는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런 유사한 제도가 수차례 도입되어서 시행된 바가 있는데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과연 이러한 세제 지원만으로 촉발하기에 충분할지 불 확실한 면이 있고 또 이처럼 반복되는 세제 지원이 사업자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불러일 으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의 취득가액은 구체적 과세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시행 령에 위임한 부분을 또 법률에도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 제시를 하 였습니다. 1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대출 의원님, 최은석 의원님, 정부안은 같은 건가요?
그러면 박대출 의원님, 최은석 의원님, 정부안은 같은 건가요?
그 차이가…… 이것도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이걸 저희들 이 금년 초에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금년 초에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발표한 내용이어 가지고 당시에 발표 날짜 기준으로 2024년 1월 10일 이후 구입하는 분에게 적 용하자는 게 정부안이고요. 나머지 의원님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법 공포일 이후 등 등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것도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이걸 저희들 이 금년 초에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금년 초에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발표한 내용이어 가지고 당시에 발표 날짜 기준으로 2024년 1월 10일 이후 구입하는 분에게 적 용하자는 게 정부안이고요. 나머지 의원님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법 공포일 이후 등 등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안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로 다 바꿔야 되겠 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안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로 다 바꿔야 되겠 는데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송구스럽기는 한데 기본 적으로 정부 입장은 정부 대책안 발표날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정부의 의견이기는 한데 요. 어쨌든 정부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인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시 장의 기대와 법적인 안정성, 국회 입법 권한 등등을 고려하셔 가지고 조금 논의를 해 주 시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송구스럽기는 한데 기본 적으로 정부 입장은 정부 대책안 발표날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정부의 의견이기는 한데 요. 어쨌든 정부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인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시 장의 기대와 법적인 안정성, 국회 입법 권한 등등을 고려하셔 가지고 조금 논의를 해 주 시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요.
임광현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요.
지금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세제실장님은 생 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세제실장님은 생 각을 하세요?
지나치게 복잡한 거지요.
지나치게 복잡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생활 세금이거든요, 살다 보면 집을 팔 수도 있고. 그러면 집을 팔려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집을 내가 얼마에 샀으니 얼마 에 팔면 필요경비 얼마하고 얼마 정도 세금이 나오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얼마 대출 을 받아서 어느 집으로 가야 돼 이런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무사한테 들고 가면 세무사는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잘못 조 언을 했다가 나중에 세금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양포 세무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가급적 심플하면 좋은데 어디 잠깐 미분양이 생겼다 이래 가지고 이걸 세금으로 자꾸 풀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준 공후미분양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보면 이 법 시행한 날로부터 얼마의, 어느 지역에서 이 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 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본원칙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문 제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왔는데 이렇게 미분양되면 또 세제 지원해 주고 또 어느 시간 지나면 이 집이 오르고 그러면 시세차익 내게 되고 그런 걸 학습효과로 인해서 이용하는 투기세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기대 또 이런 정책이 반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생활 세금이거든요, 살다 보면 집을 팔 수도 있고. 그러면 집을 팔려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집을 내가 얼마에 샀으니 얼마 에 팔면 필요경비 얼마하고 얼마 정도 세금이 나오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얼마 대출 을 받아서 어느 집으로 가야 돼 이런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무사한테 들고 가면 세무사는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잘못 조 언을 했다가 나중에 세금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양포 세무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가급적 심플하면 좋은데 어디 잠깐 미분양이 생겼다 이래 가지고 이걸 세금으로 자꾸 풀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준 공후미분양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보면 이 법 시행한 날로부터 얼마의, 어느 지역에서 이 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 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본원칙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문 제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왔는데 이렇게 미분양되면 또 세제 지원해 주고 또 어느 시간 지나면 이 집이 오르고 그러면 시세차익 내게 되고 그런 걸 학습효과로 인해서 이용하는 투기세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기대 또 이런 정책이 반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광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제를, 특히 양도세를 단순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임 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25 원님 지적은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지방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참 어렵습니다. 지방 미분양을 과 연……
세제를, 특히 양도세를 단순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임 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25 원님 지적은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지방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참 어렵습니다. 지방 미분양을 과 연……
알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어쨌든 그게 굉장히 경기 측면에서나 아니면 또 지방 경 제의 발전, 지역·국토균형발전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미분양을 정부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어떤 일정한 임계치에 다다르면 거기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것 한다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대책이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면 반복적으로 이런 대책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도덕적 해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수도권은 제 외하고 비수도권에 한정하자 그리고 가액이나 면적 이런 요건도 엄격하게 하자, 그렇게 최소한으로 가져온 것이고요. 그 도덕적 해이 부분은 저도 방금 일부는 인정을 했지만 또 사실 건설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미분양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 분양을 해 가지고 좀 잘 팔린다 해 봐야 미리 잘 팔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지요. 물론 잘 안 팔릴 때 나중에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은 있을 수는 있어도 의 도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효과는 없기 때문에 그 도덕적 해이보다는 어쨌든 당장 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게 굉장히 경기 측면에서나 아니면 또 지방 경 제의 발전, 지역·국토균형발전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미분양을 정부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어떤 일정한 임계치에 다다르면 거기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것 한다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대책이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면 반복적으로 이런 대책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도덕적 해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수도권은 제 외하고 비수도권에 한정하자 그리고 가액이나 면적 이런 요건도 엄격하게 하자, 그렇게 최소한으로 가져온 것이고요. 그 도덕적 해이 부분은 저도 방금 일부는 인정을 했지만 또 사실 건설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미분양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 분양을 해 가지고 좀 잘 팔린다 해 봐야 미리 잘 팔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지요. 물론 잘 안 팔릴 때 나중에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은 있을 수는 있어도 의 도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효과는 없기 때문에 그 도덕적 해이보다는 어쨌든 당장 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 던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 던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나요?
매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매각을 해도 준공후미분 양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니까 기존에 있는 집은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 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그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방에 산 주택을 먼저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내시고 매 각하는 순간 진정한 1세대 1주택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면 자기 집은 또 1세대 1주택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2주택이 되는 순간 벌어지는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의 각종 불이익을 어쨌든 이 미분양주택을 샀을 때는 그 집은 없는 걸로 보겠다 해서 집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냥 일반적인 재산세, 종부세를 제외하고는 일종의 1주택과 2주택 간의 어떤 세부담의 큰 격차 이런 걱정은 없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매각을 해도 준공후미분 양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니까 기존에 있는 집은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 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그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방에 산 주택을 먼저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내시고 매 각하는 순간 진정한 1세대 1주택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면 자기 집은 또 1세대 1주택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2주택이 되는 순간 벌어지는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의 각종 불이익을 어쨌든 이 미분양주택을 샀을 때는 그 집은 없는 걸로 보겠다 해서 집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냥 일반적인 재산세, 종부세를 제외하고는 일종의 1주택과 2주택 간의 어떤 세부담의 큰 격차 이런 걱정은 없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요. 앞에서 인구 감소 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논의를 했었잖 아요. 이게 비수도권이기는 한데 비수도권에서도 또 나눠 보면 인구감소지역과 소멸 지 역 이런 식으로 더 구체화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제도가 같이 맞물 려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실장님, 하나만 더요. 앞에서 인구 감소 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논의를 했었잖 아요. 이게 비수도권이기는 한데 비수도권에서도 또 나눠 보면 인구감소지역과 소멸 지 역 이런 식으로 더 구체화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제도가 같이 맞물 려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과세특례하고 비수도권 준공후미 분양주택하고 세제 지원 내용은 같습니다. 세제 지원 내용은 결국 결과적으로 1세대 1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주택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다만 그런데 이 2개를, 둘 다 1주택인 경우에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둘 중 의 하나는, 뭔가 본인이 행동을 나서시면 이때는 이미 2주택이 된 상태여서 추가적인 주 택 구입에 대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과세특례하고 비수도권 준공후미 분양주택하고 세제 지원 내용은 같습니다. 세제 지원 내용은 결국 결과적으로 1세대 1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주택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다만 그런데 이 2개를, 둘 다 1주택인 경우에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둘 중 의 하나는, 뭔가 본인이 행동을 나서시면 이때는 이미 2주택이 된 상태여서 추가적인 주 택 구입에 대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2개의 제도가 사실상 비슷한 내 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세제 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2개의 제도가 사실상 비슷한 내 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세제 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오기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오기형 위원님.
부동산 PF 관련해서 제가 다른 단위에서 계속 검토해 본 적이 있어서 세제실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PF, 미분양에 관련해서 실제 대상 주택이나 규모가 얼마 나 되는지, 데이터가 좀 있는지, 있으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실제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실제 효과 도 없는데, 효과가 뭐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초데이터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 습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 제가 다른 단위에서 계속 검토해 본 적이 있어서 세제실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PF, 미분양에 관련해서 실제 대상 주택이나 규모가 얼마 나 되는지, 데이터가 좀 있는지, 있으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실제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실제 효과 도 없는데, 효과가 뭐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초데이터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 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또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요. 일단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PF뿐만 아니고 전체 정부가 관리하는 미분양주택의 수를 잠깐 말씀드리면 21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한 7만 호, 23년에도 9만 호 이 정도가 평년 수준이고요. 그때 수도권이 한 1만 호, 지방이 한 6만 호 이 정도 수준입니 다. 그런데 24년 6월, 24년 9월 들어와서는 전체 미분양이 15만~17만 호까지 올라갔고요. 거기에서 수도권이 한 3만 호, 지방이 지금 한 14만 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고 보기에는 나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또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요. 일단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PF뿐만 아니고 전체 정부가 관리하는 미분양주택의 수를 잠깐 말씀드리면 21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한 7만 호, 23년에도 9만 호 이 정도가 평년 수준이고요. 그때 수도권이 한 1만 호, 지방이 한 6만 호 이 정도 수준입니 다. 그런데 24년 6월, 24년 9월 들어와서는 전체 미분양이 15만~17만 호까지 올라갔고요. 거기에서 수도권이 한 3만 호, 지방이 지금 한 14만 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고 보기에는 나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기재부, 금융위뿐만 아니라 도처에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와서 같이 공유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세만으로 이 해법이 풀릴 거냐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내용들을, 그러니까 기재부 차원 에서의 고민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중의 한 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되 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기재부, 금융위뿐만 아니라 도처에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와서 같이 공유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세만으로 이 해법이 풀릴 거냐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내용들을, 그러니까 기재부 차원 에서의 고민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중의 한 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되 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PF 대책까지 다 포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저희들 세제뿐만 아니고 금융위나 국토부 차원의 이런 대책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단위를 잘못 읽어 가지고, 1만 호 기준 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1000호 기준입니다. 그래서 0을 하나 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PF 대책까지 다 포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저희들 세제뿐만 아니고 금융위나 국토부 차원의 이런 대책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단위를 잘못 읽어 가지고, 1만 호 기준 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1000호 기준입니다. 그래서 0을 하나 빼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라는 겁니까?
그러면 얼마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1만 4000호입니다. 비수도권이 1만 4000호고 전체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27 1만 7000호입니다.
지금 1만 4000호입니다. 비수도권이 1만 4000호고 전체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27 1만 7000호입니다.
그러면 많이 줄어든 거네요?
그러면 많이 줄어든 거네요?
갑자기 10분의 1로 줄었는데, 어쨌든 평년에 비해서는 지 금 두 배 이상이 늘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갑자기 10분의 1로 줄었는데, 어쨌든 평년에 비해서는 지 금 두 배 이상이 늘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평년에 7000호였는데 지금 1만 4000호로 돼 있다?
평년에 7000호였는데 지금 1만 4000호로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이 얼마입니까?
지방이 얼마입니까?
지방이 평년이 한 6만~7만 호인데 지금 1만 4400호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방이 평년이 한 6만~7만 호인데 지금 1만 4400호까지 올라왔습니다.
6000호인데.
6000호인데.
6000호에서 1만 4000까지……
6000호에서 1만 4000까지……
그러면 미분양주택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미분양주택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잖아요.
평년의 두 배가 넘는다는 게……
평년의 두 배가 넘는다는 게……
숫자가 확 달라졌어요. 오해를 유발했습니다.
숫자가 확 달라졌어요. 오해를 유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년의 두 배가 넘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 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평년의 두 배가 넘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 다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미분양주택의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데드라인이 한 7만 호 정도로 보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미분양주택의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데드라인이 한 7만 호 정도로 보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건 그냥 미분양이 아니고 준공후미분양입 니다. 저희들이 준공후미분양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
아니, 그런데 이건 그냥 미분양이 아니고 준공후미분양입 니다. 저희들이 준공후미분양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면……
그렇습니다. 준공된 상태에서도 안 팔립니다. 일반 미분 양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된다. 저희들도 임 위 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제를 최소한으로 운용하고 싶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했고요. 다만 악성 준공후미분양까지 나 몰라라 하기에는 다른 대책보다는 이 대책이 나름의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안도 냈고 또 이인선 의원님이 내신 50% 감면 그 부 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준공된 상태에서도 안 팔립니다. 일반 미분 양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된다. 저희들도 임 위 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제를 최소한으로 운용하고 싶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했고요. 다만 악성 준공후미분양까지 나 몰라라 하기에는 다른 대책보다는 이 대책이 나름의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안도 냈고 또 이인선 의원님이 내신 50% 감면 그 부 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인선 의원님 안에도 동의한다?
이인선 의원님 안에도 동의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악성 미분양 1만 4000호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는 내용이 라는 거지요?
실장님, 그러면 악성 미분양 1만 4000호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는 내용이 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님이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악성 미분양 문제는 평년보 다 두 배가 된다고 하는데…… 임광현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보류할까요? 아니면 이게 평년의 두 배가 되니까 정부 안대로 갈 것인지.
임광현 위원님이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악성 미분양 문제는 평년보 다 두 배가 된다고 하는데…… 임광현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보류할까요? 아니면 이게 평년의 두 배가 되니까 정부 안대로 갈 것인지.
데이터를 한번 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도로 보고한다 고 했으니까. 1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데이터를 한번 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도로 보고한다 고 했으니까. 1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예, 데이터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심사를……
예, 데이터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심사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요.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침 앞에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있는데 물론 이건 토지 에 대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공공매입임대주택으 로 흡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침 앞에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있는데 물론 이건 토지 에 대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공공매입임대주택으 로 흡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마 그런 대책들도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제 쪽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아마 차관님이 계셨으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미분양 대책 포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제기했던 일부는 그래도 법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대책들도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제 쪽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아마 차관님이 계셨으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미분양 대책 포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제기했던 일부는 그래도 법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의견하고, 다시 정리하시고 자료를 위원님께 전해 주신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의견하고, 다시 정리하시고 자료를 위원님께 전해 주신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금액을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 입액의 10%를 세액공제 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부동산의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특례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현실적으로 대부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세특례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는 대통령령에서 과세특례 적용 부동산의 보유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겠다 고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발표를 했는데 부동산 보유기간은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주요 요건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금액을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 입액의 10%를 세액공제 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부동산의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특례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현실적으로 대부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세특례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는 대통령령에서 과세특례 적용 부동산의 보유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겠다 고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발표를 했는데 부동산 보유기간은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주요 요건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두 가지 의견 주셨네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두 가지 의견 주셨네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 고요. 저희들이 이번 제도를 낸 거는 사실 많은 고민 끝에, 사실 고육지책이긴한데 적용 대상을 무한정 넓힐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현재의 노인빈곤 상황 또 모든 자산들이 주 로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현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뭐라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 냐, 일반적인 연금제도 개혁이나 또 기초연금, 재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다 가야 되겠지만 세제 측면에서도 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한 것이고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정을 하되 그 리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한정을 하고, 다만 1주택이나 무주택의 경우, 무주택은 당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29 연히 아니고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받으면 별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고 또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조그마한 땅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기초연금 수 급자가 그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시켜서 생활비로 쓰겠다 그러면 일정 부분 감면을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취지로 제안한 것입니다.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 고요. 저희들이 이번 제도를 낸 거는 사실 많은 고민 끝에, 사실 고육지책이긴한데 적용 대상을 무한정 넓힐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현재의 노인빈곤 상황 또 모든 자산들이 주 로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현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뭐라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 냐, 일반적인 연금제도 개혁이나 또 기초연금, 재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다 가야 되겠지만 세제 측면에서도 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한 것이고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정을 하되 그 리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한정을 하고, 다만 1주택이나 무주택의 경우, 무주택은 당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29 연히 아니고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받으면 별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고 또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조그마한 땅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기초연금 수 급자가 그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시켜서 생활비로 쓰겠다 그러면 일정 부분 감면을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취지로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저는 정부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효과가 실제로 있을 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정부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효과가 실제로 있을 지가 의문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마어마한 효 과가 있을 것 같으면 벌써 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몇 명이나 작동할지는 저희 들도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제도가 하나쯤은 필요하겠다. 뭔가 수요가 있고 실제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과세형평을 크게 저해하 지도 않고 하나하나가,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고심 끝에 정부안에 담아 온 겁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마어마한 효 과가 있을 것 같으면 벌써 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몇 명이나 작동할지는 저희 들도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제도가 하나쯤은 필요하겠다. 뭔가 수요가 있고 실제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과세형평을 크게 저해하 지도 않고 하나하나가,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고심 끝에 정부안에 담아 온 겁니다.
박성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기초연금 수급자에다가 또 1주택자 이러면 범위가 확확 줄어들게 되는데 제도, 법만 바꾸고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를 지금 주신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박성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기초연금 수급자에다가 또 1주택자 이러면 범위가 확확 줄어들게 되는데 제도, 법만 바꾸고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를 지금 주신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정부가 혹시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홍보를 정말 잘하셔 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생색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나중에 정부가 혹시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홍보를 정말 잘하셔 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생색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실제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아 껴 쓰고 안 쓰고 기초연금으로 버티시고 자녀들한테 상속하겠다는 의지가 많으셔 가지고 본인이 부동산을 팔고서 얼마나 연금으로 돌리실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또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어쨌든 이런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그런 데 돌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아 껴 쓰고 안 쓰고 기초연금으로 버티시고 자녀들한테 상속하겠다는 의지가 많으셔 가지고 본인이 부동산을 팔고서 얼마나 연금으로 돌리실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또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어쨌든 이런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그런 데 돌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9년 차에 그냥 매각을 해 버린다든지 이러면 이런 제도의 혜 택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정부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고 9년 차에 그냥 매각을 해 버린다든지 이러면 이런 제도의 혜 택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정부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가 필요한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보다는 차상위 계층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제도가 필요한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보다는 차상위 계층 아니에요?
차상위 분들도 대부분 기초연금, 이게 기초연금이니까요, 기초생보가 아니고.
차상위 분들도 대부분 기초연금, 이게 기초연금이니까요, 기초생보가 아니고.
예.
예.
기초생보가 아니고 기초연금이니까 아마 하위 70%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초생보가 아니고 기초연금이니까 아마 하위 70%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초연금, 예.
기초연금, 예.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저도 같은 취지인데요. 약간 반복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1주택이나 무 주택세대, 이거 폭도 너무 좁고 이런 거는 차라리…… 특히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1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너무 집중돼 있고 현금자산이나 연금자산이 부족한 게 취지라면 사실 이런 거는 2주택자 정도한테는 늘려서 시행을 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주택자이신 분이, 글쎄 요. 얼마나 다른 토지들을 이렇게 활용할지 잘 모르겠어서 기껏 제도는 만들어 놓고 특 별히 홍보도 안 되고 활용도 안 되고 해서 약간 사문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 고. 그리고 또 연금계좌 한도도 1억 원으로 해야 되는지도 사실 저도 잘……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신 거겠지만 허들도 너무 많고 혜택도 제한적이라서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같은 취지인데요. 약간 반복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1주택이나 무 주택세대, 이거 폭도 너무 좁고 이런 거는 차라리…… 특히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1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너무 집중돼 있고 현금자산이나 연금자산이 부족한 게 취지라면 사실 이런 거는 2주택자 정도한테는 늘려서 시행을 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주택자이신 분이, 글쎄 요. 얼마나 다른 토지들을 이렇게 활용할지 잘 모르겠어서 기껏 제도는 만들어 놓고 특 별히 홍보도 안 되고 활용도 안 되고 해서 약간 사문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 고. 그리고 또 연금계좌 한도도 1억 원으로 해야 되는지도 사실 저도 잘……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신 거겠지만 허들도 너무 많고 혜택도 제한적이라서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부에서는 폭이 너무 좁다, 좀 더 확장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천하람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가구 2주택까지 가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부에서는 폭이 너무 좁다, 좀 더 확장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천하람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가구 2주택까지 가자.
1가구 2주택까지 가면,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하고 일종의, 불가피하게 취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름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잘 성공한 분이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연금계좌 에 넣는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까지 가기에는 뭔가…… 저희들이 또 오히려 그렇게 가져왔으면, 지금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천하람 위원이 그 런 문제 제기도 하셨지 저희들이 넓게 가져왔으면 이렇게 하냐라는 비판도 또 아마 있었 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도 하고 또 실효성 있겠냐는 비판이 나올 것도 걱정을 하고 이런저런 걱정의 산물이 이건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1가구 2주택까지 가면,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하고 일종의, 불가피하게 취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름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잘 성공한 분이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연금계좌 에 넣는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까지 가기에는 뭔가…… 저희들이 또 오히려 그렇게 가져왔으면, 지금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천하람 위원이 그 런 문제 제기도 하셨지 저희들이 넓게 가져왔으면 이렇게 하냐라는 비판도 또 아마 있었 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도 하고 또 실효성 있겠냐는 비판이 나올 것도 걱정을 하고 이런저런 걱정의 산물이 이건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저도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논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 이 들었고. 그런데 실제 이 제도의 취지는 우리 사회의 고령층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택을 상속만 하려 그러지 자기 생활에 안 쓴다, 그런데 노인빈곤이 일 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주택을 연금화시키는 게 우리 사회의 큰 해법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그 발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어떤 식의 수단을 보완하면서 가야 될 길이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만 풀거냐, 그래서 실제 주택연금제도를 어떻게 확장할 거냐, 확대할 거냐 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같이하면서 이게 부분적으로 작동할 것인가를 한번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 설명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 지금 상황에서 이걸 시도한다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3 년 정도 해 보자. 그러면 3년 정도 해 보면서 이후에 어떤 걸 함께 검토할 것이냐, 정부 와 국회가.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해 보니 까 이게 실제 작동이 된다든지,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든지 뭔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다음에 그다음 논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돼야만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것만 이야기하기에는 논의 자체의 시야가 약간 좁아서, 그래서 제도 자체가 틀렸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논의의 폭을 넓혀서 같이 서로 이해하고 방향을, 점 검 리스트를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논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 이 들었고. 그런데 실제 이 제도의 취지는 우리 사회의 고령층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택을 상속만 하려 그러지 자기 생활에 안 쓴다, 그런데 노인빈곤이 일 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주택을 연금화시키는 게 우리 사회의 큰 해법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그 발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어떤 식의 수단을 보완하면서 가야 될 길이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만 풀거냐, 그래서 실제 주택연금제도를 어떻게 확장할 거냐, 확대할 거냐 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같이하면서 이게 부분적으로 작동할 것인가를 한번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 설명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 지금 상황에서 이걸 시도한다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3 년 정도 해 보자. 그러면 3년 정도 해 보면서 이후에 어떤 걸 함께 검토할 것이냐, 정부 와 국회가.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해 보니 까 이게 실제 작동이 된다든지,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든지 뭔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다음에 그다음 논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돼야만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것만 이야기하기에는 논의 자체의 시야가 약간 좁아서, 그래서 제도 자체가 틀렸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논의의 폭을 넓혀서 같이 서로 이해하고 방향을, 점 검 리스트를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국토부가 HUG하고 하고 있는 주택연금화 제도 이런 것도 있지 않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31 습니까?
국토부가 HUG하고 하고 있는 주택연금화 제도 이런 것도 있지 않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31 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텐데 그중의 극히 일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텐데 그중의 극히 일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의 주택을 역모기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 까? 그런데 사실 이 제도의 타깃은 본인 주택을 하라는 취지보다는 주택 외에 또 조그마 한 부동산들 그거 가지고 계시지 말고 연금화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양도소득세도 깎아 드리고 또 그걸 운용하는 과정에서 쭉 분할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에 대해서는 또 소득세 자체가 굉장히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런저런 빚 내서 쓰시지 말고 자식 들한테 기대지 말고 이걸 가지고 유동화시켜서 생활비로 쓰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팔 때 부터 운용하는 전 단계에서 굉장히 낮은 세금으로 세부담이 거의 없도록 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기형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주택연금 의 일종의 보완적인 기능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의 주택을 역모기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 까? 그런데 사실 이 제도의 타깃은 본인 주택을 하라는 취지보다는 주택 외에 또 조그마 한 부동산들 그거 가지고 계시지 말고 연금화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양도소득세도 깎아 드리고 또 그걸 운용하는 과정에서 쭉 분할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에 대해서는 또 소득세 자체가 굉장히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런저런 빚 내서 쓰시지 말고 자식 들한테 기대지 말고 이걸 가지고 유동화시켜서 생활비로 쓰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팔 때 부터 운용하는 전 단계에서 굉장히 낮은 세금으로 세부담이 거의 없도록 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기형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주택연금 의 일종의 보완적인 기능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택금융공사의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게 주택금융공사의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예,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예,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별개인 거지요? 그러면 그것도 10% 감면해 주나요?
별개인 거지요? 그러면 그것도 10% 감면해 주나요?
그거는 양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양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담보 잡히고 일종의 돈을 빌리는 개 념이니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담보 잡히고 일종의 돈을 빌리는 개 념이니까요.
그런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거하고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있어요?
그런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거하고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있어요?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고 이자율이 낮은 혜택이 좀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주택가격이 오르면 상속인이 오른 가격을 다 가지실 수가 있고 주 택가격이 내리면 그 손해는 HUG가 다 떠안는 거고 그런 구조 자체가 일종의 혜택이 아 닌가 싶습니다.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고 이자율이 낮은 혜택이 좀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주택가격이 오르면 상속인이 오른 가격을 다 가지실 수가 있고 주 택가격이 내리면 그 손해는 HUG가 다 떠안는 거고 그런 구조 자체가 일종의 혜택이 아 닌가 싶습니다.
완전 시스템이 다르네요.
완전 시스템이 다르네요.
다른 거예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희망은 있지만 이걸 시행해 보면서 점점 더 넓혀 가야 될 것 같고 다른 제도하고의 연관 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만 무조건 확장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정부안대로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그 성과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거예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희망은 있지만 이걸 시행해 보면서 점점 더 넓혀 가야 될 것 같고 다른 제도하고의 연관 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만 무조건 확장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정부안대로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그 성과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 으로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 교환 등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기한 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 다만 69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연간 조세특례 실적이 2억 원, 3억 원으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1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 으로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 교환 등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기한 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 다만 69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연간 조세특례 실적이 2억 원, 3억 원으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1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벤처 생태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을 계속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크게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슈 중의 하나가 원활한 엑시트(exit)입니다. 벤처에서 성공했을 때 원활하게 그 기업을 매각을 하고 그 양도차익 에 대해서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고 그 자금으로 다시 엔젤투자자로 변신해서 다시 또 벤 처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벤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문제 제기 가 많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어쨌든 어느 정도 벤처로 성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와중에 성공한 벤처기업이면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 닌가 그 두 가지 측면이, 그렇다고 또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벤처에 대한, 여러 가지 활 성화하는 데 또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많은 영역이고요. 그중에서 이 부분은 당장에 현금으로 매각하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기업들이 이렇게 벤처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하는 기 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교환하면 서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수령하고 또 점진적으로 그걸 엑시트 해서 나가는데 단순하게 주식을 교환하는 단계에서, 주식으로 교환하더라도 세법 상으로는 다 매각이거든요. 거기에서 실현된 현금이 없는데 갑자기 세금을 물리면 이게 벤처기업 교환에 상당한 애로가 생기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완전히 본인이 실현되기까지 는 과세를 유예해 주자는 취지고요. 그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는 많지 않더라 도, 저희들도 건수가 많지 않은 거는 없애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 가 이런 구조 자체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에서 또 연장을 가져온 것입니 다.
벤처 생태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을 계속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크게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슈 중의 하나가 원활한 엑시트(exit)입니다. 벤처에서 성공했을 때 원활하게 그 기업을 매각을 하고 그 양도차익 에 대해서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고 그 자금으로 다시 엔젤투자자로 변신해서 다시 또 벤 처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벤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문제 제기 가 많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어쨌든 어느 정도 벤처로 성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와중에 성공한 벤처기업이면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 닌가 그 두 가지 측면이, 그렇다고 또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벤처에 대한, 여러 가지 활 성화하는 데 또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많은 영역이고요. 그중에서 이 부분은 당장에 현금으로 매각하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기업들이 이렇게 벤처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하는 기 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교환하면 서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수령하고 또 점진적으로 그걸 엑시트 해서 나가는데 단순하게 주식을 교환하는 단계에서, 주식으로 교환하더라도 세법 상으로는 다 매각이거든요. 거기에서 실현된 현금이 없는데 갑자기 세금을 물리면 이게 벤처기업 교환에 상당한 애로가 생기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완전히 본인이 실현되기까지 는 과세를 유예해 주자는 취지고요. 그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는 많지 않더라 도, 저희들도 건수가 많지 않은 거는 없애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 가 이런 구조 자체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에서 또 연장을 가져온 것입니 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별로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제도 자체는, 또 이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거는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별로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제도 자체는, 또 이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거는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현물출자로 납입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분희석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지 않게 함으로써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은 74페이지에서 보듯이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 고 또 기존 주주나 소수 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등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리를 훼손하 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가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33 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현물출자로 납입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분희석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지 않게 함으로써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은 74페이지에서 보듯이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 고 또 기존 주주나 소수 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등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리를 훼손하 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가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33 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종전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라는 제도가 없었 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법이 개정이 돼서 23년 11월에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는 벤처기 업에 한해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벤처기업복수의결권은 굉장히 엄격한 요 건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신주를 발행해 가지고 의결권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 한도는 최대 10년 한도에 1주당 최대 10개까지만 의결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머지 주식, 소액주주들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복수의결권 주식 자체가 발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 어쨌든 창업주가 증자를 해 가지고 주식의 비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주한테 계속해서 경영권을 맡기겠다,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소액주주들이 동의한 상황인데, 그때 세제상으 로 결국은 복수의결권을 가지려면 구주를 던지고 신주를 받아야 되는데요. 동일한 가격 에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의결권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때 어쨌든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니까 세금을 내라. 창업주의 주식은 대부분 액면가에 발행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중간에 증자할 때 조금 더 높은 가격도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복수의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던진 주식이 심한 경우에는 수십 프로를 세금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제도가 운영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복수의 결권 제도를 다른 데도 아니고 특히 벤처기업에 한해서 운영하는 제도니까 이거와 관련 해서는 최소한의 세제상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전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라는 제도가 없었 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법이 개정이 돼서 23년 11월에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는 벤처기 업에 한해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벤처기업복수의결권은 굉장히 엄격한 요 건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신주를 발행해 가지고 의결권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 한도는 최대 10년 한도에 1주당 최대 10개까지만 의결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머지 주식, 소액주주들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복수의결권 주식 자체가 발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 어쨌든 창업주가 증자를 해 가지고 주식의 비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주한테 계속해서 경영권을 맡기겠다,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소액주주들이 동의한 상황인데, 그때 세제상으 로 결국은 복수의결권을 가지려면 구주를 던지고 신주를 받아야 되는데요. 동일한 가격 에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의결권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때 어쨌든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니까 세금을 내라. 창업주의 주식은 대부분 액면가에 발행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중간에 증자할 때 조금 더 높은 가격도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복수의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던진 주식이 심한 경우에는 수십 프로를 세금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제도가 운영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복수의 결권 제도를 다른 데도 아니고 특히 벤처기업에 한해서 운영하는 제도니까 이거와 관련 해서는 최소한의 세제상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먼저 박성훈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먼저 박성훈 위원님.
제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고요. 여기 창업주라고 되어 있는데 창업 주의 범위가 너무 이렇게…… 정치하게, 정교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고요. 여기 창업주라고 되어 있는데 창업 주의 범위가 너무 이렇게…… 정치하게, 정교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법에 등기이사면서 최대주주여야 합 니다.
기본적으로 벤처기업법에 등기이사면서 최대주주여야 합 니다.
등기이사면서 최대주주여야 한다. 3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등기이사면서 최대주주여야 한다. 3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0% 이상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30% 이상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부터인데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 현 물 출자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또 하나,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부터인데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 현 물 출자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저 반대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4년 내내…… 이것 본회 의장에서 유일하게 토론했던 주제입니다. 1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도입 자체부터 논쟁을 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우리 사회에서 세습 자본주의 논쟁이 됐던 거고 그전에 상법상에 종류주식이라고 해서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0년 내용인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그 시대에 작동했는가에 대한 비판과 반성, 어떤 검토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우리 사회에서 논쟁을 해야 된다. 그냥 어떤 제동장치 없이 쭉 도 입하고 계속하는 것은 이후에 더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논쟁을 통해서 도입이 됐는데 지금 바로 많은 곳에서 확대하자는 논의도 하 고 또 제도를 보완하자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벤처 관련 법률 아 닌 다른 지역에서, 세법에서 곧바로 이런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논의를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연결된 제도를 도입하는 논의는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에 대해서만은 좀 더 우리 사회가 숙성해 가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저 반대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4년 내내…… 이것 본회 의장에서 유일하게 토론했던 주제입니다. 1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도입 자체부터 논쟁을 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우리 사회에서 세습 자본주의 논쟁이 됐던 거고 그전에 상법상에 종류주식이라고 해서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0년 내용인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그 시대에 작동했는가에 대한 비판과 반성, 어떤 검토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우리 사회에서 논쟁을 해야 된다. 그냥 어떤 제동장치 없이 쭉 도 입하고 계속하는 것은 이후에 더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논쟁을 통해서 도입이 됐는데 지금 바로 많은 곳에서 확대하자는 논의도 하 고 또 제도를 보완하자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벤처 관련 법률 아 닌 다른 지역에서, 세법에서 곧바로 이런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논의를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연결된 제도를 도입하는 논의는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에 대해서만은 좀 더 우리 사회가 숙성해 가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정무위에서 매우 어렵게어렵게 통과를 했고 본회의 올라와서도 오 기형 위원님이 반대하신 복수의결권 제도입니다.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기상 위원님.
정무위에서 매우 어렵게어렵게 통과를 했고 본회의 올라와서도 오 기형 위원님이 반대하신 복수의결권 제도입니다.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기상 위원님.
이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거지요?
이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거지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저도 오기형 위원님과 비슷한 취지로 이런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제 도를 또 이렇게 덧붙이거나 변경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 때문에 반대합니다.
저도 오기형 위원님과 비슷한 취지로 이런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제 도를 또 이렇게 덧붙이거나 변경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 때문에 반대합니다.
사실상 제도만 도입되고 특별한 혜택 같은 건 그동안 없었던 것 아 닙니까, 정무위에서 벤처기업법 통과될 때는. 그렇지요? 그래서 하자는 것인데 두 분 반 대의견이 또 있으시니까……
사실상 제도만 도입되고 특별한 혜택 같은 건 그동안 없었던 것 아 닙니까, 정무위에서 벤처기업법 통과될 때는. 그렇지요? 그래서 하자는 것인데 두 분 반 대의견이 또 있으시니까……
하나 수정하면요, 정무위가 아니라 산자위에서 통과됐고……
하나 수정하면요, 정무위가 아니라 산자위에서 통과됐고……
산자위던가요?
산자위던가요?
제가 정무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논의했을 텐데 제대로 논 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것 반대했고 실제 아시겠지만 그 당시 민주당 의원 중의 상당수가 그 문제 제기를 같이했었고, 어쨌든 그 논의에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피력이 된 그 의제입니다. 그래서 이 의제에 관련돼서 그냥 일부 한두 명 목소 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무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논의했을 텐데 제대로 논 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것 반대했고 실제 아시겠지만 그 당시 민주당 의원 중의 상당수가 그 문제 제기를 같이했었고, 어쨌든 그 논의에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피력이 된 그 의제입니다. 그래서 이 의제에 관련돼서 그냥 일부 한두 명 목소 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반대하는 위원님이 많으신데, 그런데 일단은 벤처기업 특별법의 복수의 결권이라는 제도가 통과가 됐잖아요. 현재 이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복수의결권 제도하에서 실제 보통주를 현물 출자할 경우 에, 과세특례를 안 하고 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작동이 되는지 아니면 굉장한 장애로 작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35
반대하는 위원님이 많으신데, 그런데 일단은 벤처기업 특별법의 복수의 결권이라는 제도가 통과가 됐잖아요. 현재 이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복수의결권 제도하에서 실제 보통주를 현물 출자할 경우 에, 과세특례를 안 하고 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작동이 되는지 아니면 굉장한 장애로 작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35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은 벤처기 업을 운영하는 창업주가 기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면 별문제는 없을 겁 니다. 어쨌든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게 아마 창업주 같으면 굉장히 지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20 또는 25까지 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 창업주쯤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통주의 매 도 가격하고 양도차익이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우수한 기업이라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양도가액의 거의 한 20%를 세금으로 내야 될 테고 그만큼의 현금이 있다 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벤처에 올인하셔 가지고 자산이 그 거밖에 없다면, 그러면서도 좀 더 증자를 통해 가지고 정말 벤처기업에 크게 어떤 R&D 를 하고 특허권을 했을 때 기업을 크게 키울 기회가 있는데 본인의 지분율이 확 희석이 돼 가지고 경영권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리로 가지도 못하고 저리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제가 알기로는 전혀 보완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 사의 보수, 이익배당 이런 것처럼 주주 권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이 이게 없으면 전혀 작동하지 않느냐, 그건 아닌데요. 다만 이게 있어야만이 굉장히 원 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은 벤처기 업을 운영하는 창업주가 기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면 별문제는 없을 겁 니다. 어쨌든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게 아마 창업주 같으면 굉장히 지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20 또는 25까지 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 창업주쯤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통주의 매 도 가격하고 양도차익이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우수한 기업이라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양도가액의 거의 한 20%를 세금으로 내야 될 테고 그만큼의 현금이 있다 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벤처에 올인하셔 가지고 자산이 그 거밖에 없다면, 그러면서도 좀 더 증자를 통해 가지고 정말 벤처기업에 크게 어떤 R&D 를 하고 특허권을 했을 때 기업을 크게 키울 기회가 있는데 본인의 지분율이 확 희석이 돼 가지고 경영권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리로 가지도 못하고 저리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제가 알기로는 전혀 보완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 사의 보수, 이익배당 이런 것처럼 주주 권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이 이게 없으면 전혀 작동하지 않느냐, 그건 아닌데요. 다만 이게 있어야만이 굉장히 원 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이거는 세제가 제도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였지요, 원래?
이거는 세제가 제도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였지요, 원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도는 시행하고 세제가 뒤따라가지 않아서 제도 시행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시 고 하니까 저는 그냥 좀 다른 의견으로, 제삼의 의견으로 이를테면 벤처창업자의 경영권 을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도 있지요. 이를테면 엔젤이 아닌, 그러니까 기업 사냥꾼 같은 자본에 먹힐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악용되지 않도록 할 건가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요. 이를테면 방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 제도가 10년, 최대 10년까지……
그런데 작년에 제도는 시행하고 세제가 뒤따라가지 않아서 제도 시행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시 고 하니까 저는 그냥 좀 다른 의견으로, 제삼의 의견으로 이를테면 벤처창업자의 경영권 을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도 있지요. 이를테면 엔젤이 아닌, 그러니까 기업 사냥꾼 같은 자본에 먹힐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악용되지 않도록 할 건가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요. 이를테면 방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 제도가 10년, 최대 10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이즌 필이 유지되게 돼 있는데 그 기간 전체를 다 과세이연을 해 줄 것인지, 좀 조정을 해서 시행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의견을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포이즌 필이 유지되게 돼 있는데 그 기간 전체를 다 과세이연을 해 줄 것인지, 좀 조정을 해서 시행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의견을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법 또는 벤처기 업법에서 각종 요건과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고요. 때로는 저희 세법에서 그 통제장치 나 요건이 부족하다 또 세법 고유의 장치가 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할 수도 있습 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법 또는 벤처기 업법에서 각종 요건과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고요. 때로는 저희 세법에서 그 통제장치 나 요건이 부족하다 또 세법 고유의 장치가 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할 수도 있습 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거지요. 1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거지요. 1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예, 그것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뭔가 부작용과 관련된, 남용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은 저희들 세법 에서 규정할 내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발행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발 행을 어떤 경우에 무효로 할 것이고 처벌을 할 것이냐, 그거는 상법이나 벤처기업법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요. 다만 저희 세법에서의 추가적인 보완장치는 그런 부분들이 합병이나 분할이 되면 어떻 게 되느냐, 증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벤처기 업법에서 규율화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규율화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 기본적인 발행에 대한 요건, 사후관리에 대한 요건, 그 부분들은 벤처기업법에서 다 충분히 토론되고 결정돼야 될 상황이고, 어쨌든 일부 위원님들은 여전히 반대를 하시 지만……
예, 그것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뭔가 부작용과 관련된, 남용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은 저희들 세법 에서 규정할 내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발행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발 행을 어떤 경우에 무효로 할 것이고 처벌을 할 것이냐, 그거는 상법이나 벤처기업법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요. 다만 저희 세법에서의 추가적인 보완장치는 그런 부분들이 합병이나 분할이 되면 어떻 게 되느냐, 증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벤처기 업법에서 규율화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규율화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 기본적인 발행에 대한 요건, 사후관리에 대한 요건, 그 부분들은 벤처기업법에서 다 충분히 토론되고 결정돼야 될 상황이고, 어쨌든 일부 위원님들은 여전히 반대를 하시 지만……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런 보완까지 타 법에서 개정하면서 이런 세 제 지원 방안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그 제도가 완 전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런 보완까지 타 법에서 개정하면서 이런 세 제 지원 방안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그 제도가 완 전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10년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고요, 전환이 되면 그때 가서는 양도소 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간만 봐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10년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고요, 전환이 되면 그때 가서는 양도소 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간만 봐주는 겁니다.
실장님, 이게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4년 내도록 논의를 하다가 작년 에 겨우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장치들을 만들고 상법을 통과시켰는데 법만 통과됐지 실질적인 장치들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서 세법 개정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대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입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대가 있고 찬 성이 있고 섞여 있으면 원내대표까지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 다.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이게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4년 내도록 논의를 하다가 작년 에 겨우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장치들을 만들고 상법을 통과시켰는데 법만 통과됐지 실질적인 장치들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서 세법 개정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대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입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대가 있고 찬 성이 있고 섞여 있으면 원내대표까지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 다.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전반적으로 벤처창업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던 부분이에요. 결국 대 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서 지분을 가 져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정작 제도는 시행이 되고―작년 11월 17일이었나요―그 이후에 관련되는 세제 지원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 까 아마 벤처업계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법 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제도를 다시 되돌릴 게 아니라 이런 제도들이 우려하 는 부분이 없도록 관련되는 보완책들이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자리는 지금 세법을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너무 범위를 넓혀서 나가기보다는 조 세소위 성격에 맞게끔 여기에 집중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벤처창업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던 부분이에요. 결국 대 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서 지분을 가 져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정작 제도는 시행이 되고―작년 11월 17일이었나요―그 이후에 관련되는 세제 지원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 까 아마 벤처업계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법 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제도를 다시 되돌릴 게 아니라 이런 제도들이 우려하 는 부분이 없도록 관련되는 보완책들이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자리는 지금 세법을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너무 범위를 넓혀서 나가기보다는 조 세소위 성격에 맞게끔 여기에 집중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만……
짧게만……
잠깐만요. 기재부에서는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작년에 통과시킬 때까지 4년 을 우리가 힘겨루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그 과정을 모르시니까 그걸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37 잘 정리해서 제도를 설명해 달라는 뜻이지 추가로 논의를 하자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 씀드리고요.
잠깐만요. 기재부에서는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작년에 통과시킬 때까지 4년 을 우리가 힘겨루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그 과정을 모르시니까 그걸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37 잘 정리해서 제도를 설명해 달라는 뜻이지 추가로 논의를 하자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 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여러 가지 논의 오늘 하려면 하루종일 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12시 까지 좋은데, 이 주제의 문제의식 중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행대로 있더라 도 새로 신설된 회사들은 그걸 향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복수의결권을 발 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일정 기간이 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코스트를 부담할 거냐, 그 코스트 부담하는 걸 감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 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게 당연히 들어간다 그건 아 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의 다른 추가적인 어떤 포괄범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 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 오늘 하려면 하루종일 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12시 까지 좋은데, 이 주제의 문제의식 중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행대로 있더라 도 새로 신설된 회사들은 그걸 향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복수의결권을 발 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일정 기간이 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코스트를 부담할 거냐, 그 코스트 부담하는 걸 감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 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게 당연히 들어간다 그건 아 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의 다른 추가적인 어떤 포괄범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 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 있는데요.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간사님.
여기서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 이게 도입이 되 고 나서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이 몇 개가 돼요?
여기서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 이게 도입이 되 고 나서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이 몇 개가 돼요?
2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2개.
2개.
최근 1년 동안, 시행된 지 한 1년 됐는데 2개 기업이 복 수의결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시행된 지 한 1년 됐는데 2개 기업이 복 수의결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개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러면 2개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겠지요?
생각보다는 적은 거기도 하고 세제 지원을 기다리고 있 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는 적은 거기도 하고 세제 지원을 기다리고 있 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지나서 2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이거는 지금 현물……
그러니까. 그러면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지나서 2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이거는 지금 현물……
현물 출자입니다.
현물 출자입니다.
현물 출자에 대한 경우잖아요, 자기가 현금이 있으면 그냥 뭐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물 출자에 대한 경우인데 그러면 2개밖에 안 생긴 게 세금 문제냐 그거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현물 출자에 대한 경우잖아요, 자기가 현금이 있으면 그냥 뭐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물 출자에 대한 경우인데 그러면 2개밖에 안 생긴 게 세금 문제냐 그거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혹시 생각이 있었는데 안 하고 계신 거냐 아니면 생각이 없느냐 이걸 다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걸 확 인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걸 확인할 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혹시 생각이 있었는데 안 하고 계신 거냐 아니면 생각이 없느냐 이걸 다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걸 확 인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선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들도 계신데 도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세금 때문에 복수의결권을 채택하는 기업이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실장님이 증명을 해 주셔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선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들도 계신데 도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세금 때문에 복수의결권을 채택하는 기업이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실장님이 증명을 해 주셔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증명은 못 해도 실제로 벤처기업협회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통한 언론 이런 데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그리 고 정부가 어쨌든 과세이연을 10년간은 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왕 전환을 1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할 거면 내년에 하겠다 이런 대기 수요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증명은 못 해도 실제로 벤처기업협회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통한 언론 이런 데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그리 고 정부가 어쨌든 과세이연을 10년간은 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왕 전환을 1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할 거면 내년에 하겠다 이런 대기 수요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
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
협회에서 계속 건의안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건 틀림없는 것이고요?
협회에서 계속 건의안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건 틀림없는 것이고요?
예.
예.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 보니까, 일단 협회나 벤처 하시는 쪽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계속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 그러니까 지금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실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사실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을 정도의 회사가 되면 기업가치가 이미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립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요건이 충족되고 기업가치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벤처창업자 입장에서 현금으로 당연히 납부하면 좋지만 현금이 당연히 부 족한 상황에서 올라가 있는 기업가치에 맞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보통주로 납입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는데 2개 중에 1개 회사의 창업주가 실제 로 3억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 보니까, 일단 협회나 벤처 하시는 쪽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계속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 그러니까 지금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실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사실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을 정도의 회사가 되면 기업가치가 이미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립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요건이 충족되고 기업가치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벤처창업자 입장에서 현금으로 당연히 납부하면 좋지만 현금이 당연히 부 족한 상황에서 올라가 있는 기업가치에 맞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보통주로 납입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는데 2개 중에 1개 회사의 창업주가 실제 로 3억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상 가치상 등가인 보통주를 내고 복수의결권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되니까 지금 약간 미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과세이연이라도 해 달라라는 취지 자체는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닌 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특례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사실은.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창업주 중에서도 거의 대다수 나머지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아주 예외적인 창업주들만 이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 이 정도로 진입하는 요건도 엄격하고 어쨌든 이게 완전히 면세가 아니고 과세 이연 정도라면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상 가치상 등가인 보통주를 내고 복수의결권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되니까 지금 약간 미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과세이연이라도 해 달라라는 취지 자체는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닌 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특례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사실은.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창업주 중에서도 거의 대다수 나머지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아주 예외적인 창업주들만 이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 이 정도로 진입하는 요건도 엄격하고 어쨌든 이게 완전히 면세가 아니고 과세 이연 정도라면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천하람 위원님 그 말씀에 하나만 덧붙이면 사실 은 과세이연을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어쨌든 단순하게 주식교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존 속기한이 10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다시 보통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만 행사하는 거고 10년 뒤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데 실제로 그냥 다시 원위치 로 돌아온 것뿐이지요. 그래서 그 주식을 다시 영원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내도 록 해 달라 그게 진정한 과세이연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이 제 도에 대한 지적 이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10년 뒤에 다시 복수의결권이 사라지는 주식 으로 전환된다. 그때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라는 정도로까지 굉장히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천하람 위원님 그 말씀에 하나만 덧붙이면 사실 은 과세이연을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어쨌든 단순하게 주식교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존 속기한이 10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다시 보통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만 행사하는 거고 10년 뒤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데 실제로 그냥 다시 원위치 로 돌아온 것뿐이지요. 그래서 그 주식을 다시 영원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내도 록 해 달라 그게 진정한 과세이연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이 제 도에 대한 지적 이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10년 뒤에 다시 복수의결권이 사라지는 주식 으로 전환된다. 그때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라는 정도로까지 굉장히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복수의결권 법제화할 때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갔었는데 실질적인 도움 을 좀 주고 싶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 같고 벤처기업협회로부터 건의사항이 많이 있 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이것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39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원내대표까지 올라갈 사항 중의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 다. 일단 보류하고 10번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복수의결권 법제화할 때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갔었는데 실질적인 도움 을 좀 주고 싶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 같고 벤처기업협회로부터 건의사항이 많이 있 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이것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39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원내대표까지 올라갈 사항 중의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 다. 일단 보류하고 10번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과 KONEX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 익의 연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허용하는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 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계속 비과세의 한도를 확대해 와서 특례 대상 및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과 KONEX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 익의 연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허용하는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 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계속 비과세의 한도를 확대해 와서 특례 대상 및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초창기에는 아무 래도 수익이 직접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스톡옵션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면 다 같이 그 성과를 나누는 부분인데 스톡옵션이라는 게 한꺼번에 일시에 발생 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세이연, 분할납부, 양도세로 전환 등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첫출발이 일정 금액을 비과세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걸 이번에는 확대는 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걸로 가져왔고요. 기본적으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연간 2억 원까지 한도는 해 주지만 또 전체 하나의 기업으로부터는 무한정으로 받을 수는 없고 5억 원이 라는 한계를 둬 놨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자들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그런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초창기에는 아무 래도 수익이 직접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스톡옵션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면 다 같이 그 성과를 나누는 부분인데 스톡옵션이라는 게 한꺼번에 일시에 발생 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세이연, 분할납부, 양도세로 전환 등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첫출발이 일정 금액을 비과세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걸 이번에는 확대는 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걸로 가져왔고요. 기본적으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연간 2억 원까지 한도는 해 주지만 또 전체 하나의 기업으로부터는 무한정으로 받을 수는 없고 5억 원이 라는 한계를 둬 놨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자들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그런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안건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안건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다음, 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분할납부를 허용하 는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부담이 좀 과 도하다는 점과 또 옵션 행사만으로는 현금화된 소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동성 측면에서 좀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벤처기업 간 편 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특례 대상을 전체 벤처기업, 특히 상장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분할납부를 허용하 는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부담이 좀 과 도하다는 점과 또 옵션 행사만으로는 현금화된 소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동성 측면에서 좀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벤처기업 간 편 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특례 대상을 전체 벤처기업, 특히 상장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아까 비과세 제도가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 해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비과세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1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행사한 당해에 상당한 행사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전액을, 45%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옵션을 저희들이 세법에서 입법을 했는데 하나는 5년간 분할하 는 납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 안건에서 나오는데 이걸 근로소득세로 내지 않고 다음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내는. 그래서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이 갖추어져 있고요. 다만 상장 벤처기업까지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뒤에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혜택이 큽니다. 아무래도 근로소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일단 비상장만 적용을 하는데 이 5년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그냥 유동성 차원에서의 지원 정도에 불과하 기 때문에 상장 벤처기업까지 해도 크게 과도한 특혜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지원 대상 을 좀 달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비과세 제도가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 해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비과세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1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행사한 당해에 상당한 행사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전액을, 45%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옵션을 저희들이 세법에서 입법을 했는데 하나는 5년간 분할하 는 납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 안건에서 나오는데 이걸 근로소득세로 내지 않고 다음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내는. 그래서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이 갖추어져 있고요. 다만 상장 벤처기업까지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뒤에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혜택이 큽니다. 아무래도 근로소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일단 비상장만 적용을 하는데 이 5년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그냥 유동성 차원에서의 지원 정도에 불과하 기 때문에 상장 벤처기업까지 해도 크게 과도한 특혜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지원 대상 을 좀 달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항목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 니다. 다음 항도 방금 설명하셨는데 그래도 전문위원님 한 번 더 설명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항목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 니다. 다음 항도 방금 설명하셨는데 그래도 전문위원님 한 번 더 설명하시지요.
85페이지,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류과세특례 적 용기한 연장도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시에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이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85페이지,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류과세특례 적 용기한 연장도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시에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이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최기상 위원님 말씀이 계시네요. 의견 주십시 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최기상 위원님 말씀이 계시네요. 의견 주십시 오.
이 부분은 지금 상장 벤처기업은 이번에는 제외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상장 벤처기업은 이번에는 제외하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원래부터?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89페이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 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금 수령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액 감면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주영 의원님 은 2년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셨고 또 엄태영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또 정태호 의원님 과 정부안은 3년 연장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준병 의원님은 5년 연장안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 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41 가입 초반 해지율이 높아서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 유도라든지 또 근로자의 목돈 형 성, 장기 재직 유도 등 이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9페이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 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금 수령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액 감면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주영 의원님 은 2년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셨고 또 엄태영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또 정태호 의원님 과 정부안은 3년 연장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준병 의원님은 5년 연장안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 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41 가입 초반 해지율이 높아서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 유도라든지 또 근로자의 목돈 형 성, 장기 재직 유도 등 이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는 실제 기업들이 굉장히 활용도 많이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재 유치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가 3년 이상 연장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 입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는 실제 기업들이 굉장히 활용도 많이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재 유치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가 3년 이상 연장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 입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관해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 대로…… 있습니까? 천하람 위원님.
내일채움공제에 관해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 대로…… 있습니까? 천하람 위원님.
반대 취지는 아니고요. 조금 더 보완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미 내일채움공제 중요성은 정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한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일몰을 굳이 꼭 정해야 되느냐의 의견이 있고요. 만약 에 한다면 저는 5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의견 드리 고. 그다음에 정태호 의원님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신 3년으로 줄이는 부분…… 아직 ‘다’ 부분 시작 안 했습니까? 제가 혹시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부분에서 이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리거나 이거는 아예 영속적인 제도로 운영해도 좋겠다라는 의견 일단 드립니다.
반대 취지는 아니고요. 조금 더 보완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미 내일채움공제 중요성은 정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한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일몰을 굳이 꼭 정해야 되느냐의 의견이 있고요. 만약 에 한다면 저는 5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의견 드리 고. 그다음에 정태호 의원님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신 3년으로 줄이는 부분…… 아직 ‘다’ 부분 시작 안 했습니까? 제가 혹시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부분에서 이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리거나 이거는 아예 영속적인 제도로 운영해도 좋겠다라는 의견 일단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성과가 좋고 평가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마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5년이나 영속 완전히 하자. 일몰제 하지 말자.
내일채움공제는 성과가 좋고 평가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마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5년이나 영속 완전히 하자. 일몰제 하지 말자.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유는 없는데, 이유가 없는 건 아니 고요. 저희들이 3년을 운영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법인세라는 게 소득세라는 게 적용되 고 나면 그다음 해에 실적이 잡히지 않습니까? 귀속연도하고 신고납부제도가 다르다 보 니까 기본적으로 한 2년이 지나야만이 그걸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실적이 쌓여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을 하지 않고 주로 3년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좀 더 주기적으로, 시대 변화를 좀 더 빠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 의 기간인 3년으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또 5년 이렇게 길게 설정해 놓으면 어쨌든 불필요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몰을 종료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3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5년이 왜 안 된다 이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지만 특별히 그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제도라면 그때그때 평가할 때마다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 원칙을 허물면서까 지 이거는 5년 하고 저거는 7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은 원칙 3년을 지켜서 하면 좋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유는 없는데, 이유가 없는 건 아니 고요. 저희들이 3년을 운영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법인세라는 게 소득세라는 게 적용되 고 나면 그다음 해에 실적이 잡히지 않습니까? 귀속연도하고 신고납부제도가 다르다 보 니까 기본적으로 한 2년이 지나야만이 그걸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실적이 쌓여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을 하지 않고 주로 3년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좀 더 주기적으로, 시대 변화를 좀 더 빠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 의 기간인 3년으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또 5년 이렇게 길게 설정해 놓으면 어쨌든 불필요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몰을 종료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3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5년이 왜 안 된다 이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지만 특별히 그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제도라면 그때그때 평가할 때마다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 원칙을 허물면서까 지 이거는 5년 하고 저거는 7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은 원칙 3년을 지켜서 하면 좋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천하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처럼 이 제도는 아주 성과도 1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좋고 평가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니까 기재부에서 조금 당혹스러운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대로 3년을 연장하시고 그사이에 기재부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천하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처럼 이 제도는 아주 성과도 1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좋고 평가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니까 기재부에서 조금 당혹스러운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대로 3년을 연장하시고 그사이에 기재부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이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게 확대가 됐어요. 성과가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에 안 가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같이 적용됐던 게 뭐냐 면 추가고용장려금제하고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엄청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내일채움공제의 목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간을 늘려 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게 경력이 돼 가지고 대기업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숫자 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하는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 효과가 있 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좋은 유인 동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구적으로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게 확대가 됐어요. 성과가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에 안 가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같이 적용됐던 게 뭐냐 면 추가고용장려금제하고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엄청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내일채움공제의 목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간을 늘려 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게 경력이 돼 가지고 대기업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숫자 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하는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 효과가 있 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좋은 유인 동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구적으로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득세법으로 아예 상시화를 해 줄 수도 있고……
이게 소득세법으로 아예 상시화를 해 줄 수도 있고……
기재부에서 다음번 전체회의 같은 때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제도 를 검토해서…… 일단 이번에는 3년 연장하고 내년에는 정말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에서 다음번 전체회의 같은 때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제도 를 검토해서…… 일단 이번에는 3년 연장하고 내년에는 정말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9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 한 납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또 특례 적용 공제사업의 종류를 시행령에 위 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5년간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납입 기간을 줄일 경우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및 장기재직 유도라는 정책 취지 가 다소 퇴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9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 한 납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또 특례 적용 공제사업의 종류를 시행령에 위 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5년간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납입 기간을 줄일 경우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및 장기재직 유도라는 정책 취지 가 다소 퇴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도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가입기간에 대해서 제도의 특정한 취지만을 따지면 길수록 좋을 수 있다, 장기재직도 유도하고 자산 형성도 길게 가져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분들이 필요한 자 금을 그때그때 수령을 못 하고 또 이 제도의 활용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중기부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중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43 부 자체가 기본적인 제도 운영을 3년 이상으로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 를 했고요. 그래서 중기부가 제도 운영의 기본약관을 3년으로 고치고 저희들도 세제 지 원 대상을 3년으로 낮춰 가지고 어쨌든 청년들이 취직하는 데 있어 가지고 3년 정도만 있어도 내가 저 기업에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게 제도의 취지가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부도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가입기간에 대해서 제도의 특정한 취지만을 따지면 길수록 좋을 수 있다, 장기재직도 유도하고 자산 형성도 길게 가져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분들이 필요한 자 금을 그때그때 수령을 못 하고 또 이 제도의 활용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중기부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중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43 부 자체가 기본적인 제도 운영을 3년 이상으로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 를 했고요. 그래서 중기부가 제도 운영의 기본약관을 3년으로 고치고 저희들도 세제 지 원 대상을 3년으로 낮춰 가지고 어쨌든 청년들이 취직하는 데 있어 가지고 3년 정도만 있어도 내가 저 기업에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게 제도의 취지가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부의 고민이 묻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정부의 고민이 묻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저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찬성하고, 보완 의견 하나만 제시하고자 합 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배부해 드렸는데, 2년 중도해지(기업 귀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 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으로 하되 단서 규정을 둬서 폐업, 납입금 미납, 해고 등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이라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자라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당연히 만기를 채우면 기업 납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박스 2번의 2년 중도해지(기업 귀책)의 경우에 는 기업 귀책으로 해지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감면이 안 되는, 지금 약간 루프홀처럼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중에 근로자 귀책 같은 경우에는 기업분이 아예 지급이 안 되기 때문 에 이건 혜택이 논의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지금 중간에 있는 부분이 사실 요즘 자영 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도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사실 근 로자들의 탓도 아니고 중도해지되는데 세제 혜택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는 김에 조금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찬성하고, 보완 의견 하나만 제시하고자 합 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배부해 드렸는데, 2년 중도해지(기업 귀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 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으로 하되 단서 규정을 둬서 폐업, 납입금 미납, 해고 등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이라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자라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당연히 만기를 채우면 기업 납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박스 2번의 2년 중도해지(기업 귀책)의 경우에 는 기업 귀책으로 해지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감면이 안 되는, 지금 약간 루프홀처럼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중에 근로자 귀책 같은 경우에는 기업분이 아예 지급이 안 되기 때문 에 이건 혜택이 논의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지금 중간에 있는 부분이 사실 요즘 자영 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도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사실 근 로자들의 탓도 아니고 중도해지되는데 세제 혜택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는 김에 조금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좋은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일견으로는 천하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시 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일견으로는 천하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시 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번 안건은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잠정 의 결하되 천하람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추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 번 안건은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잠정 의 결하되 천하람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추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예.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97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대상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 력단절 근로자로 확대하여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하고, 경력단절 요건 중 동일 업종 기 업 재취업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퇴직 사유에 가족돌봄을 추가하려 는 것입니다. 1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개정안은 가족돌봄 등 다양한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 인하는 한편 또 동일 업종 기업으로의 재취업이라는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경력단절자의 폭넓은 분야로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성 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출산 제고에도 간적접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현재 조세특례 신청을 한 근로자 중 경력단절 여성이 0.1%에 불과하다는 점 등 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대상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 력단절 근로자로 확대하여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하고, 경력단절 요건 중 동일 업종 기 업 재취업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퇴직 사유에 가족돌봄을 추가하려 는 것입니다. 1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개정안은 가족돌봄 등 다양한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 인하는 한편 또 동일 업종 기업으로의 재취업이라는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경력단절자의 폭넓은 분야로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성 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출산 제고에도 간적접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현재 조세특례 신청을 한 근로자 중 경력단절 여성이 0.1%에 불과하다는 점 등 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출산·육아는 남녀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세제 지원 대 상자의 경력단절 범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력단절 여성의 현재 감면 대상이 0.1%밖에 안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경력자의 요건을 완화한 부분입니다. 이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육아는 남녀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세제 지원 대 상자의 경력단절 범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력단절 여성의 현재 감면 대상이 0.1%밖에 안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경력자의 요건을 완화한 부분입니다. 이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성 위원이 소위에 한 분도 안 계시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 위원이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 여성 위원이 소위에 한 분도 안 계시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 위원이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04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6건의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 장려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 그리고 또 이해식 의원님 안은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최은석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하여 전액 세액공제 대상 구간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또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20%로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올해 2월 개인별 기부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세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04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6건의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 장려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 그리고 또 이해식 의원님 안은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최은석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하여 전액 세액공제 대상 구간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또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20%로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올해 2월 개인별 기부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세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한도를 상향 조정한 부분을 저희 세법에서도 이에 맞춰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전액 세액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직 제도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가 자료를 본 바로는 대부분 10만 원 한도에 맞춰서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 한도를 높이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하 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한도를 상향 조정한 부분을 저희 세법에서도 이에 맞춰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전액 세액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직 제도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가 자료를 본 바로는 대부분 10만 원 한도에 맞춰서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 한도를 높이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하 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지금 10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니까 10만 원에 맞춰서 많이 하는 거 잖아요. 그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차관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45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10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니까 10만 원에 맞춰서 많이 하는 거 잖아요. 그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차관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45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한 시행 현황이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지자체 별로 비밀인가요?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한 시행 현황이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지자체 별로 비밀인가요?
아마 그 통계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집계를 하는 걸 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통계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집계를 하는 걸 로 알고 있고요.
그런 자료 있으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료 있으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 첫해 기부액이 약 650 억 원이었답니다. 기부 건수는 약 52만 건.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 첫해 기부액이 약 650 억 원이었답니다. 기부 건수는 약 52만 건.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21대 때 도입이 됐는데 지금 1년이 아니라 1년 넘게,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각종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렇게 많은 허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각종 지역 특산물을 발굴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독려가 잘 안 돼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정부에서도 일단 20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리는 데 맞춰서 세액공제하는 개정안을 가져온 것은 환영할 만하고요. 그러나 10만 원이라는 한도가,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가 너무 적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이 제도를 고향사랑세제라는 형태 로 실시를 해 왔는데 실제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지역, 자기 고향 이 꼭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그리고 특정한 사업까지 선택을 해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부금의 일정 비율까지 지역 특산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 저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에서 고려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 안이 있는데 정태호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황명선 의원님 안이나 최 은석 의원님 안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21대 때 도입이 됐는데 지금 1년이 아니라 1년 넘게,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각종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렇게 많은 허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각종 지역 특산물을 발굴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독려가 잘 안 돼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정부에서도 일단 20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리는 데 맞춰서 세액공제하는 개정안을 가져온 것은 환영할 만하고요. 그러나 10만 원이라는 한도가,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가 너무 적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이 제도를 고향사랑세제라는 형태 로 실시를 해 왔는데 실제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지역, 자기 고향 이 꼭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그리고 특정한 사업까지 선택을 해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부금의 일정 비율까지 지역 특산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 저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에서 고려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 안이 있는데 정태호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황명선 의원님 안이나 최 은석 의원님 안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 답변……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 답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금액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20만 원이 적절하냐, 50만 원이 적절하냐를 논 의하기보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효과 분석을 먼저 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제도가 기부금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의 예외적인 제도잖 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볼 때 효과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가 금 액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금액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20만 원이 적절하냐, 50만 원이 적절하냐를 논 의하기보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효과 분석을 먼저 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제도가 기부금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의 예외적인 제도잖 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볼 때 효과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가 금 액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 포함해 가지고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취지는 굉장히 좋고 저도 이 제도가 계속 발전하기를 원하는 기본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세제 측면에서 봤을 때의 문제점은 일단 일본을 잠깐 말 씀드리면, 일본의 경우에 그 출발점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많은 혜택을 입고 그 1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시골에서 어떤 학교도 다니고 동네에서 돌봄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커서 동경에 가 가지 고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또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납세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해서 그 사람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본인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그중에 제일 많이 부담하는 것은 동경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사람이 동경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가장 세수가 많은 것도 동경이고. 그게 일본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자기가 낸 것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어야 됩니 다. 그게 기부지 100만 원을 내고 130만 원 받으면 그건 저는 기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 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는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 고향에 내 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어쨌든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 고, 고향 특산품까지 포함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밖에 안 내는 이유가 사실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하고 13만 원을 돌려받고 있고 10만 원 이상 내는 순간 이제 15%밖에 공제를 안 해 주니까 그때부터는 진정한 기부가 일어납니다. 그게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가 진정한 기부가 아닌 고향 사랑하는 마음의 99%와 1%의 어쨌든 남는 장사다라는 그 마음이 합 쳐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 110분의 100을 올리는 것은, 10만 원에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은 정책 방향이 아니다. 정말 그걸 많이 올리고 싶다면 진짜 본인이 그래도 10%라도 부담을 하고 또 그 사람이 기여하고 있는 지자체도 같이 기여를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과감하게 올리는 것은 몰라도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 립니다.
그것 포함해 가지고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취지는 굉장히 좋고 저도 이 제도가 계속 발전하기를 원하는 기본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세제 측면에서 봤을 때의 문제점은 일단 일본을 잠깐 말 씀드리면, 일본의 경우에 그 출발점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많은 혜택을 입고 그 1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시골에서 어떤 학교도 다니고 동네에서 돌봄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커서 동경에 가 가지 고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또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납세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해서 그 사람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본인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그중에 제일 많이 부담하는 것은 동경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사람이 동경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가장 세수가 많은 것도 동경이고. 그게 일본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자기가 낸 것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어야 됩니 다. 그게 기부지 100만 원을 내고 130만 원 받으면 그건 저는 기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 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는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 고향에 내 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어쨌든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 고, 고향 특산품까지 포함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밖에 안 내는 이유가 사실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하고 13만 원을 돌려받고 있고 10만 원 이상 내는 순간 이제 15%밖에 공제를 안 해 주니까 그때부터는 진정한 기부가 일어납니다. 그게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가 진정한 기부가 아닌 고향 사랑하는 마음의 99%와 1%의 어쨌든 남는 장사다라는 그 마음이 합 쳐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 110분의 100을 올리는 것은, 10만 원에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은 정책 방향이 아니다. 정말 그걸 많이 올리고 싶다면 진짜 본인이 그래도 10%라도 부담을 하고 또 그 사람이 기여하고 있는 지자체도 같이 기여를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과감하게 올리는 것은 몰라도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 립니다.
기본공제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가 기부하는 거잖아요.
기본공제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가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2000만 원까지는 과감하게 해 줄 수 있 다는 생각인데 100% 전액 해 주는 부분은 굉장히……
그래서 저희들도 2000만 원까지는 과감하게 해 줄 수 있 다는 생각인데 100% 전액 해 주는 부분은 굉장히……
그게 슬라이딩하는 것처럼 좀 낮추면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건가요?
그게 슬라이딩하는 것처럼 좀 낮추면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건가요?
슬라이딩을 하든 어쨌든 100%를 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딩을 하든 어쨌든 100%를 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공제 여기가 허들이 되는 거네요. 기본공제를 110분의 100 할 게 아니라 100분의 100으로 하고 그 위에 2000만 원까지는 100분의 15인가 이렇게 그대 로 해 주는 방식이 차라리 나은 것 아닌가요? 왜 애초부터 110의 100을 해 왔지요?
기본공제 여기가 허들이 되는 거네요. 기본공제를 110분의 100 할 게 아니라 100분의 100으로 하고 그 위에 2000만 원까지는 100분의 15인가 이렇게 그대 로 해 주는 방식이 차라리 나은 것 아닌가요? 왜 애초부터 110의 100을 해 왔지요?
110의 100을 해 준 것은 10%는 지방세에서, 지방소득세 를 까 주니까 그래서 그냥 기계적인 거고요. 어쨌든 11만 원을 내면 국세에서 10만 원, 지방세에서 1만 원 해 가지고 100% 까 주는 구조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서택스로 지방세가 있다 보니까 산식의 문제고요. 어쨌든 10만 원 내면 10만 원 돌려줍니다.
110의 100을 해 준 것은 10%는 지방세에서, 지방소득세 를 까 주니까 그래서 그냥 기계적인 거고요. 어쨌든 11만 원을 내면 국세에서 10만 원, 지방세에서 1만 원 해 가지고 100% 까 주는 구조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서택스로 지방세가 있다 보니까 산식의 문제고요. 어쨌든 10만 원 내면 10만 원 돌려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은 제도인데 박성훈 위원님은 약간의 우려를, 좀 더 운영해 보고 결정하자 이런 말 씀 주셨고요. 저처럼 시골 출신들은 시골에 좀 더 많이 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47 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의견들이 좀 갈리긴 합니다마는 일단 1년만 더 운영해 보고 결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1년 더 운영해 보고 내년에는 종합적인 분석을 기재부도 좀 하고 우리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은 제도인데 박성훈 위원님은 약간의 우려를, 좀 더 운영해 보고 결정하자 이런 말 씀 주셨고요. 저처럼 시골 출신들은 시골에 좀 더 많이 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47 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의견들이 좀 갈리긴 합니다마는 일단 1년만 더 운영해 보고 결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1년 더 운영해 보고 내년에는 종합적인 분석을 기재부도 좀 하고 우리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0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를 우대하자는 그런 내용 입니다. 3건의 개정안이 제안돼 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 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일반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보다 전액 세액공제 대상 구간을 10 만 원 더 높게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인 지자체에 부담하는 고향사랑 기부를 유인함으로써 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국비를 지방비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가 해당 지자체의 피해 정도와 비례하게 꼭 지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0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를 우대하자는 그런 내용 입니다. 3건의 개정안이 제안돼 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 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일반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보다 전액 세액공제 대상 구간을 10 만 원 더 높게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인 지자체에 부담하는 고향사랑 기부를 유인함으로써 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국비를 지방비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가 해당 지자체의 피해 정도와 비례하게 꼭 지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앞서 저희 세제실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 시행 을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이런 방식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앞서 저희 세제실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 시행 을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이런 방식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해 보셨습니까? 내가 경기도 부지사 할 때 몇 번 했는데 재정에서 충분히 지원이 안 돼요, 이게. 그게 문제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의견이…… 정부에서는 하지 말자고, 1년 더 보고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윤호중 위원님.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해 보셨습니까? 내가 경기도 부지사 할 때 몇 번 했는데 재정에서 충분히 지원이 안 돼요, 이게. 그게 문제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의견이…… 정부에서는 하지 말자고, 1년 더 보고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윤호중 위원님.
아까 저는 30만 원, 50만 원까지 하자고 의견을 냈으니까, 제가 의견을 낸다고 받아들여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여기 보면 한병도 의원안 같은 경우에 30 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2000만 원으로 기부 한도를 늘린 그 제도에 맞게 나름대로 30%, 15%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런 정도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 좀 풀어 줘서, 그러니까 뭔가 좀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재난지역에 대한 아픔을 같이하는 이 런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이걸 안 받아들이시더라도 저는 별로 불만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야당 의원님들, 지난 정부의 야당 의원님들 중의 일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지방자 치단체장이 부패할 우려가 있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몇 년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부분에는 좀 더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1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생각입니다.
아까 저는 30만 원, 50만 원까지 하자고 의견을 냈으니까, 제가 의견을 낸다고 받아들여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여기 보면 한병도 의원안 같은 경우에 30 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2000만 원으로 기부 한도를 늘린 그 제도에 맞게 나름대로 30%, 15%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런 정도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 좀 풀어 줘서, 그러니까 뭔가 좀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재난지역에 대한 아픔을 같이하는 이 런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이걸 안 받아들이시더라도 저는 별로 불만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야당 의원님들, 지난 정부의 야당 의원님들 중의 일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지방자 치단체장이 부패할 우려가 있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몇 년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부분에는 좀 더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1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생각입니다.
차관님, 이 정도는 받아 줘도 크게 문제없지 않나요? 일단 특별재난지역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특별재난이라는 걸 당한 지역을 생각하면 효 과도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국민적인 통합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류해 둘 테니까, 차관님이 갑자기 결정하시기는 어려울 테고……
차관님, 이 정도는 받아 줘도 크게 문제없지 않나요? 일단 특별재난지역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특별재난이라는 걸 당한 지역을 생각하면 효 과도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국민적인 통합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류해 둘 테니까, 차관님이 갑자기 결정하시기는 어려울 테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시지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시지요.
120페이지입니다. 역시 이 개정안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 는 경우 세액공제 우대를 해 줘서 아까 특별재난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액 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 금액 구간을 20만 원 이하로 상향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역시 이 개정안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 는 경우 세액공제 우대를 해 줘서 아까 특별재난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액 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 금액 구간을 20만 원 이하로 상향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같은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제도 시행하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제 생각에는 전체적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아까 세 제실장 말씀이…… 현재 틀 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능할는지 좀 자신은 없긴 한데 요, 한번 전체 제도 운용 과정을 보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제도 시행하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제 생각에는 전체적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아까 세 제실장 말씀이…… 현재 틀 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능할는지 좀 자신은 없긴 한데 요, 한번 전체 제도 운용 과정을 보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파만파로 자꾸 이런 것 들어오면 진짜 세제 운용이 복잡해지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일파만파로 자꾸 이런 것 들어오면 진짜 세제 운용이 복잡해지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감소지역은 전 지역이에요, 사실상.
인구감소지역은 전 지역이에요,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을 제외한……
그렇지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지요. 이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지요. 이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 결혼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문진석 의원안 또 정태호 의원안 그리고 정부안은 주택청약종합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또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이러한 확대안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에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개정안은 무주택·저소득 결혼가구의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확대 및 소득 증가 를 통해 주택 구입을 위한 이들의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흔히 말하는 결혼 페널티의 정상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2월 새롭게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의 가입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소득요건이 달라 가입자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 다는 점 또 이를 일관성 있게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 결혼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문진석 의원안 또 정태호 의원안 그리고 정부안은 주택청약종합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또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이러한 확대안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에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개정안은 무주택·저소득 결혼가구의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확대 및 소득 증가 를 통해 주택 구입을 위한 이들의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흔히 말하는 결혼 페널티의 정상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2월 새롭게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의 가입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소득요건이 달라 가입자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 다는 점 또 이를 일관성 있게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종의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49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 고요. 아마 지적하신 부분이 각 상품별로 소득요건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 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종의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149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 고요. 아마 지적하신 부분이 각 상품별로 소득요건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 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십니까, 소위 결혼 페널티 없애자고 하는 안건인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십니까, 소위 결혼 페널티 없애자고 하는 안건인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세요.
다음, 1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요건 개선에 따른 조세특례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이후 국세청장이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검 증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또 정태호 의원님 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하여 해당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득요건은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2023년까지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전전 연도 소득 을 토대로 가입을 하되 또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국세청에서 사후에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 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총급 여액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후 검증 절차가 불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서 국세청장의 소득요건 사후 검증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 입니다.
다음, 1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요건 개선에 따른 조세특례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이후 국세청장이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검 증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또 정태호 의원님 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하여 해당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득요건은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2023년까지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전전 연도 소득 을 토대로 가입을 하되 또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국세청에서 사후에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 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총급 여액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후 검증 절차가 불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서 국세청장의 소득요건 사후 검증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 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법 개정에 따라서 불필요 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의 조항을 정리한 취지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법 개정에 따라서 불필요 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의 조항을 정리한 취지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조항 정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적인 조항 정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십시오.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통계청장이 지정통계 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우 대저축 자료 제공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통계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통계청장이 지정통계 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우 대저축 자료 제공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통계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도 이미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 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도 이미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 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시 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협조 잘해 주셔서 7시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것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시 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협조 잘해 주셔서 7시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것 보고해 주십시오.
143페이지입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으로 개정안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1년 연장 또 김주영 의원님 안은 3년을 각각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형 장기펀드의 실제 출시일이 2023년 1분기로 약간 지연됨에 따라 청 년들이 가입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 운 영 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기한 연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으로 개정안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1년 연장 또 김주영 의원님 안은 3년을 각각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형 장기펀드의 실제 출시일이 2023년 1분기로 약간 지연됨에 따라 청 년들이 가입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 운 영 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기한 연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세제 개편 이후에 상품 출시가 늦어져서 늦어진 부분만큼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세제 개편 이후에 상품 출시가 늦어져서 늦어진 부분만큼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소위를 다시 열어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김범석 차관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과 보좌진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소위를 다시 열어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김범석 차관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과 보좌진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정은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제실장 정정훈 국세청 소득세과장 최원봉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제실장 정정훈 국세청 소득세과장 최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