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소득세법 개정안 5건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놓고 여러 위원 간 논쟁이 벌어졌다. 신영대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지방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저임금 문제와 지방 소멸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오기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목표에는 동의하나, 세제 감면을 통한 지원 방식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균형특별회계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정훈은 지역별 차등 지원과 맞춤형 정책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위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7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9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1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3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7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9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1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3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2항까지 이상 292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 어제 아마 Ⅶ권의 4번까지 마친 것 같은데 Ⅶ권의 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2항까지 이상 292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 어제 아마 Ⅶ권의 4번까지 마친 것 같은데 Ⅶ권의 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 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와 또 도심융합특구에 본점을 둔 기업 혹은 이전·창업하는 기업 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자근 의 원님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박성민 의원님 안은 적용 대상 중 견기업 요건을 매출액 5000억 미만에서 1조 원 미만까지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정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5 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기업의 근무인원 중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요건과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범수 의원님은 도심융합특구 내에 중 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보이고 또 이러한 기업 이전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특히 정부안의 경우 밸류업·스케일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같이 확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리스크가 큰 지방 이전보다는 또 밸류업·스케일업을 통한 그런 유인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 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와 또 도심융합특구에 본점을 둔 기업 혹은 이전·창업하는 기업 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자근 의 원님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박성민 의원님 안은 적용 대상 중 견기업 요건을 매출액 5000억 미만에서 1조 원 미만까지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정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5 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기업의 근무인원 중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요건과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범수 의원님은 도심융합특구 내에 중 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보이고 또 이러한 기업 이전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특히 정부안의 경우 밸류업·스케일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같이 확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리스크가 큰 지방 이전보다는 또 밸류업·스케일업을 통한 그런 유인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 실 문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회발전특구 포함해서 균형발전정책을 펴고 있고 현실적 으로 저희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뚜렷이 가시적인 기업의 지방 이전이랄지 그런 부분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시·도지사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 정부가, 기재부 내에서는 이게 기존의 제도랑 맞느냐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파격적인 대책으로서 고민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의 가업상속 부 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방균형발전 효과가 있으려면 좀 큰 규모의 기업이 가 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 실 문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회발전특구 포함해서 균형발전정책을 펴고 있고 현실적 으로 저희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뚜렷이 가시적인 기업의 지방 이전이랄지 그런 부분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시·도지사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 정부가, 기재부 내에서는 이게 기존의 제도랑 맞느냐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파격적인 대책으로서 고민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의 가업상속 부 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방균형발전 효과가 있으려면 좀 큰 규모의 기업이 가 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세제실장님.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세제실장님.
예.
예.
그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있는 회사는 안 되는 거고 이 전해 가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있는 회사는 안 되는 거고 이 전해 가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시지요.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정부가 제출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관련해서 기회발 전특구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방에 현재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적용이 되지는 않고 요.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을 해서 거기에 본사가 소재를 해야 되고 또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간에 전체 상 시 근로자의 50% 이상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기 존에 있는 기업들이 특별한 아무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 없이 그렇게 적용받은 경우 는 없고요. 기회발전특구에서 투자, 고용 이런 쪽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 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지금 정부가 제출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관련해서 기회발 전특구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방에 현재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적용이 되지는 않고 요.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을 해서 거기에 본사가 소재를 해야 되고 또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간에 전체 상 시 근로자의 50% 이상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기 존에 있는 기업들이 특별한 아무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 없이 그렇게 적용받은 경우 는 없고요. 기회발전특구에서 투자, 고용 이런 쪽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 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본사의 이전 창업 그리고 50% 이상 근무, 이게 요건이라고 보면 되 겠군요.
본사의 이전 창업 그리고 50% 이상 근무, 이게 요건이라고 보면 되 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제도 자체에 일단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많은 부분이 문제 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은 이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있겠는데 과연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 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독일 헌재 결정이나 우리 헌법의 평등원칙은 큰 기준에서 결국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어 떠한 조건 그리고 그 장려 목적을 확고히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과도한 범위의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큰 원칙인데 이 두 원칙에 다 부합하는 지 의문이 일단 많이 듭니다. 첫 번째로 아까 차관님께서는 이 제도에 관해서 시·도지사의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제도를 요구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당사자들 이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요구를 했는지, 두 번째로 그 요구 가 정당한지 증명할 책임이 기업에 있거든요. 독일의 헌재 결정에 필요성 심사라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 기업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없는데 정부가 어떤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다? 저는 이거 는 과하게 해석을 하면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업무상 배임 혹은 국가의 공 동자산인 세금을 그리고 과세권을 국가가 포기하는 자해적 수준의 정책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의견은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이 제도의 본질적인 요건 그리고 절차에 대한 과정을 우리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거쳤는지, 특히 아까 차관님이 시·도지사 의 건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의사는 어떠한지에 대한 얘기도 우선 듣 고 싶습니다.
이 제도 자체에 일단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많은 부분이 문제 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은 이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있겠는데 과연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 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독일 헌재 결정이나 우리 헌법의 평등원칙은 큰 기준에서 결국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어 떠한 조건 그리고 그 장려 목적을 확고히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과도한 범위의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큰 원칙인데 이 두 원칙에 다 부합하는 지 의문이 일단 많이 듭니다. 첫 번째로 아까 차관님께서는 이 제도에 관해서 시·도지사의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제도를 요구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당사자들 이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요구를 했는지, 두 번째로 그 요구 가 정당한지 증명할 책임이 기업에 있거든요. 독일의 헌재 결정에 필요성 심사라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 기업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없는데 정부가 어떤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다? 저는 이거 는 과하게 해석을 하면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업무상 배임 혹은 국가의 공 동자산인 세금을 그리고 과세권을 국가가 포기하는 자해적 수준의 정책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의견은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이 제도의 본질적인 요건 그리고 절차에 대한 과정을 우리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거쳤는지, 특히 아까 차관님이 시·도지사 의 건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의사는 어떠한지에 대한 얘기도 우선 듣 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차관이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도지사분들 이 현재의 소속 정당을 떠나 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계시는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 또 수도권 집중의 완화, 지역경제, 수도권·지역 간의 균형 이런 차원에서 많은 건의를 하 고 계시고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마 당에도 또 여러 위원님들 한테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기업이 직접 요구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누 가 가고 있고 안 가고 있고 그것은 당장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특정한 기업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한 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기중앙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어쨌든 지금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연히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이 드는 데 있어서 지금 법인세 는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면 또 법인세도 감면해 주고 아 니면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면 감면을 해 주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7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만 가지고서는 이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 정말 필요한 게, 이게 근본적인 상속세의 문제기도 한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만약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 가업상속 쪽에 좀 도움이 된다면 정말 이전하는 데 있어서 큰 어 떤 인센티브가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있습니 다.
차관이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도지사분들 이 현재의 소속 정당을 떠나 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계시는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 또 수도권 집중의 완화, 지역경제, 수도권·지역 간의 균형 이런 차원에서 많은 건의를 하 고 계시고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마 당에도 또 여러 위원님들 한테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기업이 직접 요구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누 가 가고 있고 안 가고 있고 그것은 당장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특정한 기업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한 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기중앙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어쨌든 지금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연히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이 드는 데 있어서 지금 법인세 는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면 또 법인세도 감면해 주고 아 니면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면 감면을 해 주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7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만 가지고서는 이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 정말 필요한 게, 이게 근본적인 상속세의 문제기도 한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만약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 가업상속 쪽에 좀 도움이 된다면 정말 이전하는 데 있어서 큰 어 떤 인센티브가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있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지요. 발이 가려운데 구두 위에서 긁고 있다 이 런 뜻이고요. 약간 스케일업·밸류업의 정책 효과를 높여 보려고 이리저리 세제 혜택을 구상을 한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좀 명분이 없으니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끌어 다 쓴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일종의 유인구 같은 거지요.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지방의 지지를 얻어 보고 싶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발전특구 또는 도심융합특구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또 는 거기서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으나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스케일업·밸류업 기업에 대해서 다 주면서 여기 요건을 하나 끼워 넣어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굳이 지방에까지 가겠느냐, 오히려 그냥 스 케일업이나 밸류업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기회발전특구·도심융 합특구에 대한 이 항목은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지역균형발전이나 또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고용 유지 또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인구를 역으로 유지하거나 늘려 가겠다는 이런 정책 목표를 세웠다면 이렇 게 스케일업·밸류업 정책에 끼워 넣지 말고 별도로 세제 혜택이 가능한 그런 정책을 마 련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발전특구나 도심융합특구에 가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런 공제 혜택을 주 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는 기업들은 안 주는 것이냐 이 런 게 있고요.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예 지방에서 창업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냐, 형평의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에 창업하거나 또는 현재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이전을 하는 그 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가업상속 대상 기업이면 가업상속 혜택을 주면 될 것이고 가업상속 대상을 벗어나는, 현재 제도에서 벗어나는 더 큰 기업의 경우에는 향후, 지금 이게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불만인데 원래 한 10년은 해야 되는데. 그 5년 동안 상속세를 분납하게 해 준다든가 또는 10년간 고용 유지를 하 겠다라고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게 해 준다거나 이런 제도를 구 상해야지 이것은 저는 그야말로 그냥 지방의 눈 끌기, 호객용 정도의 정책에 불과하다라 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고 보고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지요. 발이 가려운데 구두 위에서 긁고 있다 이 런 뜻이고요. 약간 스케일업·밸류업의 정책 효과를 높여 보려고 이리저리 세제 혜택을 구상을 한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좀 명분이 없으니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끌어 다 쓴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일종의 유인구 같은 거지요.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지방의 지지를 얻어 보고 싶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발전특구 또는 도심융합특구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또 는 거기서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으나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스케일업·밸류업 기업에 대해서 다 주면서 여기 요건을 하나 끼워 넣어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굳이 지방에까지 가겠느냐, 오히려 그냥 스 케일업이나 밸류업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기회발전특구·도심융 합특구에 대한 이 항목은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지역균형발전이나 또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고용 유지 또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인구를 역으로 유지하거나 늘려 가겠다는 이런 정책 목표를 세웠다면 이렇 게 스케일업·밸류업 정책에 끼워 넣지 말고 별도로 세제 혜택이 가능한 그런 정책을 마 련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발전특구나 도심융합특구에 가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런 공제 혜택을 주 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는 기업들은 안 주는 것이냐 이 런 게 있고요.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예 지방에서 창업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냐, 형평의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에 창업하거나 또는 현재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이전을 하는 그 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가업상속 대상 기업이면 가업상속 혜택을 주면 될 것이고 가업상속 대상을 벗어나는, 현재 제도에서 벗어나는 더 큰 기업의 경우에는 향후, 지금 이게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불만인데 원래 한 10년은 해야 되는데. 그 5년 동안 상속세를 분납하게 해 준다든가 또는 10년간 고용 유지를 하 겠다라고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게 해 준다거나 이런 제도를 구 상해야지 이것은 저는 그야말로 그냥 지방의 눈 끌기, 호객용 정도의 정책에 불과하다라 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고 보고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 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50%, 60% 정도가 회사 지분이 날아가는 상황이라 면 가만히 있는 기업가가 이상하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탈세를 하든지 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외국으로 이전을 하든지 여러 가지 회피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두 가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 그다음에 가업상속이 나름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중 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상속공제 제도를 해서 유지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도 기업의 약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으로 지금까지 잘 활용 을 해 왔습니다. 일자리정책으로도 써먹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했고 오히려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할 때도 공제 한도를 일부 강화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가업 영위 20년을 할 경우에 500억 줬는데 30년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강화하기는 했지만 연부연납 조건을 오히려 완화했 지요. 이렇게 세부담 완화하는 조치도 했고 2021년에는 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3000억에 서 4000억으로 확대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도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을 해 왔고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 씀드린 것처럼 밸류업·스케일업을 넘어서 이제는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문제까지 건드 리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아까 차관님 말씀을 했지만 그만큼 지 역균형발전이, 지역소멸이 중하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했는데도 도저히 어 느 하나도 작동이 안 된다, 이번에 강력하게 한번 가업상속공제를 파격적으로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라도 이번에 한번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서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일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 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50%, 60% 정도가 회사 지분이 날아가는 상황이라 면 가만히 있는 기업가가 이상하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탈세를 하든지 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외국으로 이전을 하든지 여러 가지 회피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두 가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 그다음에 가업상속이 나름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중 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상속공제 제도를 해서 유지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도 기업의 약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으로 지금까지 잘 활용 을 해 왔습니다. 일자리정책으로도 써먹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했고 오히려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할 때도 공제 한도를 일부 강화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가업 영위 20년을 할 경우에 500억 줬는데 30년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강화하기는 했지만 연부연납 조건을 오히려 완화했 지요. 이렇게 세부담 완화하는 조치도 했고 2021년에는 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3000억에 서 4000억으로 확대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도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을 해 왔고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 씀드린 것처럼 밸류업·스케일업을 넘어서 이제는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문제까지 건드 리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아까 차관님 말씀을 했지만 그만큼 지 역균형발전이, 지역소멸이 중하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했는데도 도저히 어 느 하나도 작동이 안 된다, 이번에 강력하게 한번 가업상속공제를 파격적으로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라도 이번에 한번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서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일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박성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박성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기회발전특구가 전국에 지금 시도별로 다 있지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기회발전특구가 전국에 지금 시도별로 다 있지요?
예, 한 군데씩 다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군데씩 다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발전특구에 똑같은 조건으로 다 적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회발전특구에 똑같은 조건으로 다 적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가면 다 충청도로 가겠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가면 다 충청도로 가겠네.
충청도로……
충청도로……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기회발전특구를 다 갖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하면 당연히 다 충청도로 가지……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기회발전특구를 다 갖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하면 당연히 다 충청도로 가지……
비교우위가 있잖아요, 사업별 중심으로 해서……
비교우위가 있잖아요, 사업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가 제일 낫지요.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던 그런 기업들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충청도가 제일 낫지요.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던 그런 기업들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예, 특별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예, 특별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것 불평등이지. 역차별이지. 그다음에 어떤 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어떤 데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을 것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9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차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것 불평등이지. 역차별이지. 그다음에 어떤 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어떤 데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을 것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9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차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아니 제가 궁금한, 질문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아니 제가 궁금한, 질문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총리 주재 시도지사협의회 통해서, 여 러 부분의 지적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기회발전특구에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다른 모든 비수도 권 지자체 분들이 ‘그러면 누가 지방으로 오겠냐? 아무도 안 오지 않겠냐’라는 부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총리 주재 시도지사협의회 통해서, 여 러 부분의 지적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기회발전특구에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다른 모든 비수도 권 지자체 분들이 ‘그러면 누가 지방으로 오겠냐? 아무도 안 오지 않겠냐’라는 부분……
아니, 지방에도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있고 줄어드는 데가 있을 것 아니 에요?
아니, 지방에도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있고 줄어드는 데가 있을 것 아니 에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다음에 줄어들더라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줄어들더라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자체장이 선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인구가 오히 려 늘어서 그쪽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율성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선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인구가 오히 려 늘어서 그쪽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율성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자기 유리한 데로, 기업 입장에서 자기 유리한 데로 가지.
아니, 그런데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자기 유리한 데로, 기업 입장에서 자기 유리한 데로 가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같은 경우에……
내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정책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정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가업상속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 다.
그러니까 가업상속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항상 감면에 있어서도 과연 헌법적인 가치가 평등 의 가치, 정당한 지원이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항상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쨌든 똑같은 기 업에 대해서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10년을 감면해 줍니다. 똑같은 기업이 지방에서 창 업하면 5년간 50%만 감면을 해 주는데 수도권에서 창업했다가 지방에 내려가면 10년간 100%를 감면해 줍니다. 현실적으로 왜 밑에서 창업한 사람보다 수도권에서 창업했다 내려가는 사람을 더 우대 하느냐, 그게 현실적인 우리 경제의 상황이고 지역 불균형의 현상이고 거기에 있어 가지 고 수도권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충청도로 가지 않겠느냐. 그것도 지방이전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청 도로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회발전특구는 조금 다른 게 충청도 전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충청도에서도 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굉장히 한정된 지역에 한해서 모든 시도가 동일한 면적 수준의 특구를 지정하고 있고 그 특구에는 또 업종을 시·도지사가 판단해 가지고 이 특구에는 이러한 업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의사까지 타진해 가면서 특정 업종을 유 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게 거기로 쏠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항상 감면에 있어서도 과연 헌법적인 가치가 평등 의 가치, 정당한 지원이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항상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쨌든 똑같은 기 업에 대해서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10년을 감면해 줍니다. 똑같은 기업이 지방에서 창 업하면 5년간 50%만 감면을 해 주는데 수도권에서 창업했다가 지방에 내려가면 10년간 100%를 감면해 줍니다. 현실적으로 왜 밑에서 창업한 사람보다 수도권에서 창업했다 내려가는 사람을 더 우대 하느냐, 그게 현실적인 우리 경제의 상황이고 지역 불균형의 현상이고 거기에 있어 가지 고 수도권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충청도로 가지 않겠느냐. 그것도 지방이전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청 도로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회발전특구는 조금 다른 게 충청도 전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충청도에서도 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굉장히 한정된 지역에 한해서 모든 시도가 동일한 면적 수준의 특구를 지정하고 있고 그 특구에는 또 업종을 시·도지사가 판단해 가지고 이 특구에는 이러한 업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의사까지 타진해 가면서 특정 업종을 유 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게 거기로 쏠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도지사와 충청북도 도 지사가 특정 기업을 상대로 유치 경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지사는 100% 지게 돼 있는 게 지금 구조예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도지사와 충청북도 도 지사가 특정 기업을 상대로 유치 경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지사는 100% 지게 돼 있는 게 지금 구조예요.
그런데 충청도……
그런데 충청도……
왜냐하면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데…… 이것 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 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충청도로 가지 뭐 하러 전라남도 가겠어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데…… 이것 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 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충청도로 가지 뭐 하러 전라남도 가겠어요.
전라남도지사는 충청도의 약간의 유리한 점을 고려해 가 지고 ‘그러면 충청도는 이런 업종을 하니까 우리는 이런 업종으로 하겠다’, 뭔가 좀 더 다른 전략을 세우고……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나마도 그냥 현재 있는 제도 가지고는 다 충청도 가서 지방이전세제를 지원받고 말아 버리니까요. 나머지……
전라남도지사는 충청도의 약간의 유리한 점을 고려해 가 지고 ‘그러면 충청도는 이런 업종을 하니까 우리는 이런 업종으로 하겠다’, 뭔가 좀 더 다른 전략을 세우고……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나마도 그냥 현재 있는 제도 가지고는 다 충청도 가서 지방이전세제를 지원받고 말아 버리니까요. 나머지……
저는……
저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 다 끝나셨는지 봐야 되고 순서가 있어서……
이것 다 끝나셨는지 봐야 되고 순서가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하시고 오기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하시고 오기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지방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제도 간의 정합성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구 네 가지가 있는데 4대 특구가 조금씩 다르면서도 각각의 균 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간의 정합성과 함께 앞 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 이 따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 훼손을 많이 이야 기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비율, 고액 자산가는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가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800명이었는데 올해는 1200명 이 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외국 전문기관의 보고도 있고요. 이처럼 고액 자산가가 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세제와 관련되는 문제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업인이 국내에 있을 유인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을 하는데 이분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투 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31 특히 제조업 경쟁력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이끌어 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는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더 이상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지방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 또한 재정 당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지방 소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지방의 어떤 목소리를 제도적으 로 이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보고요. 그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과정에서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 고서는 수도권 일극주의 폐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가장 떨어뜨릴 수 있는 저출생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한번 저는 시도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같이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가 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지방의 경제, 지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뜻을 모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제도 간의 정합성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구 네 가지가 있는데 4대 특구가 조금씩 다르면서도 각각의 균 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간의 정합성과 함께 앞 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 이 따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 훼손을 많이 이야 기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비율, 고액 자산가는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가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800명이었는데 올해는 1200명 이 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외국 전문기관의 보고도 있고요. 이처럼 고액 자산가가 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세제와 관련되는 문제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업인이 국내에 있을 유인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을 하는데 이분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투 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31 특히 제조업 경쟁력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이끌어 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는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더 이상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지방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 또한 재정 당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지방 소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지방의 어떤 목소리를 제도적으 로 이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보고요. 그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과정에서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 고서는 수도권 일극주의 폐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가장 떨어뜨릴 수 있는 저출생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한번 저는 시도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같이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가 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지방의 경제, 지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뜻을 모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기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오기형 위원님.
이 이야기의 명분으로 제기하는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의 필요성,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단이 적절하냐는 문제인 거지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또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에게 또는 근로자들 에게 또 소비자들이 함께 그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그런 권한을 대폭 이양하려면 기재부가 갖고 있는 권한 이양하라 이겁니다. 기재부가 갖고 있 는 그 많은 균특회계에 대한 권한, 꼬불쳐 놓고 계속 비밀로 하지 않고 투명하게 해서 아예 갖고 있지 말고 다 넘기라는 겁니다. 실제 지방재정 분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권한 중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어떤 문화 를 유치할지 어떤 사업을 유치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은 꽉 쥐고 있으면서, 분권화시키지 않으면서 지금 이걸로 해서 수단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저는 그 수단의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상속 문제 풀어 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데 결국 상속 문제 풀자는 이야기밖에 없는 겁니다. 상속 문제를 무조건 허용 해 주면 그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 갈 거다 그리고 지방이 발전될 거다. 지금 모 든 주제를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속을 뻥 뚫어 줘야지 그래야 경제가 발전할 것 이다, 상속을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지 우리 모두가 잘살 것이다. 모든 문제를 다 그런 식 으로 설명하시면 그게 이현령비현령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독일에서는 이 사례가 어떤 식으로 문제 됐냐면 재정 당국이, 특히 국세청이, 국세청인지 기구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런 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위헌심판 제청을 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위 헌심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국세청이나 기재부나 세수를 정확하게 제대로 확보해야 될 곳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어떤 사례가…… 지금 이 사례는 어떤 식으로 헌법소원 을 제기해야 되는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정말 잠시 재고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존에 이루어진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검토의 시기다. 무작정 확대할 때가 아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한테 아픈 비판을 해 주신 것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계속 확대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그전에 한 번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없고 기재위에 와 서 처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쭉 했는데 앞으로 계속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잘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저도 그 지점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라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분간 확대하지 말자, 오히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토를 더 하시자, 그러고 나서 사회적 토론을 축적해 가면 서 한걸음한걸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명분으로 제기하는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의 필요성,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단이 적절하냐는 문제인 거지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또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에게 또는 근로자들 에게 또 소비자들이 함께 그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그런 권한을 대폭 이양하려면 기재부가 갖고 있는 권한 이양하라 이겁니다. 기재부가 갖고 있 는 그 많은 균특회계에 대한 권한, 꼬불쳐 놓고 계속 비밀로 하지 않고 투명하게 해서 아예 갖고 있지 말고 다 넘기라는 겁니다. 실제 지방재정 분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권한 중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어떤 문화 를 유치할지 어떤 사업을 유치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은 꽉 쥐고 있으면서, 분권화시키지 않으면서 지금 이걸로 해서 수단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저는 그 수단의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상속 문제 풀어 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데 결국 상속 문제 풀자는 이야기밖에 없는 겁니다. 상속 문제를 무조건 허용 해 주면 그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 갈 거다 그리고 지방이 발전될 거다. 지금 모 든 주제를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속을 뻥 뚫어 줘야지 그래야 경제가 발전할 것 이다, 상속을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지 우리 모두가 잘살 것이다. 모든 문제를 다 그런 식 으로 설명하시면 그게 이현령비현령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독일에서는 이 사례가 어떤 식으로 문제 됐냐면 재정 당국이, 특히 국세청이, 국세청인지 기구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런 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위헌심판 제청을 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위 헌심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국세청이나 기재부나 세수를 정확하게 제대로 확보해야 될 곳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어떤 사례가…… 지금 이 사례는 어떤 식으로 헌법소원 을 제기해야 되는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정말 잠시 재고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존에 이루어진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검토의 시기다. 무작정 확대할 때가 아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한테 아픈 비판을 해 주신 것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계속 확대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그전에 한 번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없고 기재위에 와 서 처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쭉 했는데 앞으로 계속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잘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저도 그 지점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라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분간 확대하지 말자, 오히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토를 더 하시자, 그러고 나서 사회적 토론을 축적해 가면 서 한걸음한걸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듣고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듣고 하시겠습니까?
같이 나중에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나중에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하람 위원님.
예. 천하람 위원님.
우선 사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가 해당 기업에 얼마나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상속되는 것보다 전문경 영인 체제로의 적절한 시기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 히 상장회사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게 맞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와 별개로 저는 지금 비수도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비수도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까지는 거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국가 에 준하게 만들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이나 매력 도를 높이자라는 취지인데, 사실은 범위도 너무 넓고 너무 파격적이라서 좀 걱정은 됩니 다마는 비수도권의 상황이 지금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윤호중 위원님도 말씀해 주섰듯이 이것 밸류업·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업 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의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취업의 남방한계선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다 간이하게, 예컨대 주주환원 조금 더 늘리고 R&D 투자를 몇 년간 늘리고 이런 게 가능한 제도가 병존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그러면…… 당장 기업에 있는 직원들부터 그럴 겁니다. ‘회장님, 회장님 상속세 좀 덜 내자고 우리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33 가 다 같이 집 새로 구해 가지고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배당 좀 늘리고 R&D 투 자 몇 년 늘리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사 못 가겠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비수도권을 밀어주려면 그쪽으로 집중하고 그 정책 효과를 보든 지 해야지 수도권에 머물 수 있는 보다 완화된 내지는 용이한 절차와 같이 이것을 추진 한다, 저는 이것은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원하는 정도의 정책 효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 려울 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줬는데 정작 잘 안 되고 이런 이상한 결 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우선 사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가 해당 기업에 얼마나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상속되는 것보다 전문경 영인 체제로의 적절한 시기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 히 상장회사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게 맞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와 별개로 저는 지금 비수도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비수도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까지는 거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국가 에 준하게 만들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이나 매력 도를 높이자라는 취지인데, 사실은 범위도 너무 넓고 너무 파격적이라서 좀 걱정은 됩니 다마는 비수도권의 상황이 지금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윤호중 위원님도 말씀해 주섰듯이 이것 밸류업·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업 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의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취업의 남방한계선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다 간이하게, 예컨대 주주환원 조금 더 늘리고 R&D 투자를 몇 년간 늘리고 이런 게 가능한 제도가 병존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그러면…… 당장 기업에 있는 직원들부터 그럴 겁니다. ‘회장님, 회장님 상속세 좀 덜 내자고 우리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33 가 다 같이 집 새로 구해 가지고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배당 좀 늘리고 R&D 투 자 몇 년 늘리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사 못 가겠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비수도권을 밀어주려면 그쪽으로 집중하고 그 정책 효과를 보든 지 해야지 수도권에 머물 수 있는 보다 완화된 내지는 용이한 절차와 같이 이것을 추진 한다, 저는 이것은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원하는 정도의 정책 효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 려울 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줬는데 정작 잘 안 되고 이런 이상한 결 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빼고는 다 질의하신 것…… 안도걸 위원님 새로 오셨군요.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빼고는 다 질의하신 것…… 안도걸 위원님 새로 오셨군요. 신영대 위원님.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왜 안 오시는가 싶었어요, 광주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전북이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여러 세제 지원을 통해서 또는 정책적 지원,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서 지방으로 내려오면 아주 좋지요. 그런데 지방의 현실을 보면, 중소기업·중견기업들이 지 역에 내려와서 창업을 하는,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의 직원들 의 급여 수준 자체가 보통 얘기하는 대기업의 급여 수준에서 현저히 떨어지지요. 그러면 지역에서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내려왔다. 정말 좋은 기업이 내려 왔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IT기업이랄지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 은 기업 이전을 검토하는데 지방 이전을 할 거냐 해외, 싱가포르로 이전할 거냐, 직원들 한테 수요조사를 한답니다. 싱가포르 가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물론 법인세 혜택을 크게 받겠지만 직 원들한테 집도 얻어 줘야 되고 이런 지원도 있는데요. 경쟁률이 치열하답니다, 서로 가겠 다고.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자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동했겠지요. 그런데 지방, 한마디로 서울에 있다가 이 기업이 전북이나 전남이나 경남이나 가겠다 고 수요조사 하면 손을 거의 안 든답니다. 그러면 회사를 이직하는 거지요. 이게 현재 현 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정말 마음먹고 내려가서, 지방에다가 본사 이전하면서 거기에다가 창업을 했다 또는 공장 이전했다, 새로운 기업을 창업했다, 이렇게 하면 급여 수준이 높 으니까 정말 좋은 일자리라고 많은 청년들이 찾아가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갈 거냐면 실제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확장이 불가 능한 기업들, 환경 관련 기업들이랄지 또는 실제로 공장 규모가 아주 커야 된다랄지 이 런 기업들 빼놓고, 그런데 여기에 일거양득으로 ‘내가 나이도 먹었고 애한테 회사를 물려 줘야 될 것 같은데 상속세 많이 빼 주네?’ 이런 기업 빼놓고는 실제 수요가 크지 않을 거라니까요. 저는 지방입니다, 지방. 지역 일자리가…… 저는 지역에서 기사 보다가 어떤 기업이 공 장 문을 열었는데 한 100명 고용했다는 기사 나오잖아요. 제가 기자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 대표 전화번호 물어봐서 전화드립니다, 고용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고. 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그런데 물론 100명, 200명 고용이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오히려 저는 정부가 나서서 지방, 지역에 대한 지원들을 하 실 것 같으면, 그동안에 유턴 기업들 지원도 하고 여러 지원들 있었지요. 그런데 저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도 편차가 있어요. 이 편차를 고려해 서, 이 편차에 따라서 정책자금 지원이든 공장 신축 지원금이든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을 크게 줘 보세요. 지자체 돈도 없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업들 내려오면 돈 100억, 50억 만들어 내느라고, 그것 지원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지역에만 그것을 다 전가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부가 수도권의 기업들이 지역에 내려간 다고 하면, 특히나 인구 소멸 지역이랄지 경제적 GRDP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이랄지 이런 데 내려가면 더 크게 지원해 주고 높은 지역, 충청도 같은 데 내려가면 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파격적 정책을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지 이것을 개인 대표에게 귀속되는 상속세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 실제 효과도 미미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한계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왜 안 오시는가 싶었어요, 광주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전북이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여러 세제 지원을 통해서 또는 정책적 지원,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서 지방으로 내려오면 아주 좋지요. 그런데 지방의 현실을 보면, 중소기업·중견기업들이 지 역에 내려와서 창업을 하는,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의 직원들 의 급여 수준 자체가 보통 얘기하는 대기업의 급여 수준에서 현저히 떨어지지요. 그러면 지역에서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내려왔다. 정말 좋은 기업이 내려 왔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IT기업이랄지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 은 기업 이전을 검토하는데 지방 이전을 할 거냐 해외, 싱가포르로 이전할 거냐, 직원들 한테 수요조사를 한답니다. 싱가포르 가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물론 법인세 혜택을 크게 받겠지만 직 원들한테 집도 얻어 줘야 되고 이런 지원도 있는데요. 경쟁률이 치열하답니다, 서로 가겠 다고.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자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동했겠지요. 그런데 지방, 한마디로 서울에 있다가 이 기업이 전북이나 전남이나 경남이나 가겠다 고 수요조사 하면 손을 거의 안 든답니다. 그러면 회사를 이직하는 거지요. 이게 현재 현 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정말 마음먹고 내려가서, 지방에다가 본사 이전하면서 거기에다가 창업을 했다 또는 공장 이전했다, 새로운 기업을 창업했다, 이렇게 하면 급여 수준이 높 으니까 정말 좋은 일자리라고 많은 청년들이 찾아가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갈 거냐면 실제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확장이 불가 능한 기업들, 환경 관련 기업들이랄지 또는 실제로 공장 규모가 아주 커야 된다랄지 이 런 기업들 빼놓고, 그런데 여기에 일거양득으로 ‘내가 나이도 먹었고 애한테 회사를 물려 줘야 될 것 같은데 상속세 많이 빼 주네?’ 이런 기업 빼놓고는 실제 수요가 크지 않을 거라니까요. 저는 지방입니다, 지방. 지역 일자리가…… 저는 지역에서 기사 보다가 어떤 기업이 공 장 문을 열었는데 한 100명 고용했다는 기사 나오잖아요. 제가 기자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 대표 전화번호 물어봐서 전화드립니다, 고용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고. 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그런데 물론 100명, 200명 고용이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오히려 저는 정부가 나서서 지방, 지역에 대한 지원들을 하 실 것 같으면, 그동안에 유턴 기업들 지원도 하고 여러 지원들 있었지요. 그런데 저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도 편차가 있어요. 이 편차를 고려해 서, 이 편차에 따라서 정책자금 지원이든 공장 신축 지원금이든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을 크게 줘 보세요. 지자체 돈도 없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업들 내려오면 돈 100억, 50억 만들어 내느라고, 그것 지원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지역에만 그것을 다 전가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부가 수도권의 기업들이 지역에 내려간 다고 하면, 특히나 인구 소멸 지역이랄지 경제적 GRDP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이랄지 이런 데 내려가면 더 크게 지원해 주고 높은 지역, 충청도 같은 데 내려가면 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파격적 정책을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지 이것을 개인 대표에게 귀속되는 상속세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 실제 효과도 미미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한계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빼고 다 말씀하셨는데요. 안도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답변하시지요.
안도걸 위원님 빼고 다 말씀하셨는데요. 안도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답변하시지요.
입장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고,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하고요. 신영대 위원님 말씀 제가 바로 들었기 때문에 조금 보태자면, 제가 광주 현장에 내려 가 보니까 정말 지방은 그야말로 경제가 고사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말로만 듣던 지역 소멸이 정말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런 상태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할 건지…… 수도권은 과밀 화되고, 수도권은 비만, 지방은 빈혈이라는 이 두 가지 동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또 많은 의사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체감하는 어떠한 현실 감각과 지방이 하는 게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현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진짜 안타깝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상징성이 있지 않습 니까? 가업승계로 완전히 전면 면제해 버리는 그런 파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굉 장히 그 자체로만 보면 신선해 보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또 그보다 가업상속 제도라는 제도적 틀을 우리가 어떻게 운용할 거냐라는 데 대해서 이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만 떼내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저는 지방에 정말 과감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된 다, 정말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지방에 기업들이 내려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지방에 쓸 만한 인재가 없다. 그러니까 기업을 세우더라도 연구소를 돌릴 수가 없는 거고 거기서 무슨 신제품을 개발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어느 정도 연구개발인력이 라든지 아니면 중견 생산인력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내려갈 때 이분들에 대해서 파격 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세제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35 니다. 그리고 가업상속의 전반적인 문제하고 또 별개로 해서 지금 지방에 기업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증세의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를 전면 해제한다. 전면 맞지 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정치한 설계가 되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에 필요한 기업들 그리고 지방에 젊은이들을 끌어 내릴 수 있는 그리 고 거기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 즉 기술집약형 그리고 각 지역 에서 키워 낼 수 있는 어떤 미래 산업이랄까요, 이런 쪽과 연계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러 한 지역의 맞춤형 특화산업 분야에 정말 지역에서 절실한 그러한 인력들이 내려갈 수 있 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어떤 제도 설계가 있어야만이 이게 설득력을 조금 더 가질 수 있 다라고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지방 기회발전특구에는 전면 해제한다라고 하고 현재 내 려갈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선별적 판단이랄까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해 보세요’라고 해서는 가업상속 제도의 틀을 너무나도 크게 열어 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장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고,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하고요. 신영대 위원님 말씀 제가 바로 들었기 때문에 조금 보태자면, 제가 광주 현장에 내려 가 보니까 정말 지방은 그야말로 경제가 고사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말로만 듣던 지역 소멸이 정말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런 상태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할 건지…… 수도권은 과밀 화되고, 수도권은 비만, 지방은 빈혈이라는 이 두 가지 동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또 많은 의사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체감하는 어떠한 현실 감각과 지방이 하는 게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현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진짜 안타깝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상징성이 있지 않습 니까? 가업승계로 완전히 전면 면제해 버리는 그런 파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굉 장히 그 자체로만 보면 신선해 보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또 그보다 가업상속 제도라는 제도적 틀을 우리가 어떻게 운용할 거냐라는 데 대해서 이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만 떼내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저는 지방에 정말 과감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된 다, 정말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지방에 기업들이 내려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지방에 쓸 만한 인재가 없다. 그러니까 기업을 세우더라도 연구소를 돌릴 수가 없는 거고 거기서 무슨 신제품을 개발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어느 정도 연구개발인력이 라든지 아니면 중견 생산인력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내려갈 때 이분들에 대해서 파격 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세제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35 니다. 그리고 가업상속의 전반적인 문제하고 또 별개로 해서 지금 지방에 기업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증세의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를 전면 해제한다. 전면 맞지 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정치한 설계가 되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에 필요한 기업들 그리고 지방에 젊은이들을 끌어 내릴 수 있는 그리 고 거기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 즉 기술집약형 그리고 각 지역 에서 키워 낼 수 있는 어떤 미래 산업이랄까요, 이런 쪽과 연계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러 한 지역의 맞춤형 특화산업 분야에 정말 지역에서 절실한 그러한 인력들이 내려갈 수 있 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어떤 제도 설계가 있어야만이 이게 설득력을 조금 더 가질 수 있 다라고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지방 기회발전특구에는 전면 해제한다라고 하고 현재 내 려갈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선별적 판단이랄까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해 보세요’라고 해서는 가업상속 제도의 틀을 너무나도 크게 열어 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대 위원님이 또 추가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이 또 추가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추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기본 혁신적인 인구…… 지방도 좀 격차가 있어요. 지방 내 의 격차가 분명히 있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방 내의 격차를 고려한 이런 지 원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기재부하고 산업부든 중소기업부든 간에 같이 협의해 가 면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내려가는 기업의 규모 자 체가 상당히 협소한 중소기업, 굉장히 규모가 열악한 기업들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 서 가업상속공제를 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미만 중견기업 상대로 300억, 400억, 600억을 해 왔 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출액 5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을 없애고, 전체 중견기업 포 함하는 데 동의하고요. 더불어서 공제 한도가 한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의 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상을 좀 푸는 것, 전체 중견기업. 그래서 조그만 중소기업보다 는, 이왕 세제 혜택 줄 바에야 더 큰 중견기업 내려가는 게 지역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추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기본 혁신적인 인구…… 지방도 좀 격차가 있어요. 지방 내 의 격차가 분명히 있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방 내의 격차를 고려한 이런 지 원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기재부하고 산업부든 중소기업부든 간에 같이 협의해 가 면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내려가는 기업의 규모 자 체가 상당히 협소한 중소기업, 굉장히 규모가 열악한 기업들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 서 가업상속공제를 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미만 중견기업 상대로 300억, 400억, 600억을 해 왔 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출액 5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을 없애고, 전체 중견기업 포 함하는 데 동의하고요. 더불어서 공제 한도가 한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의 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상을 좀 푸는 것, 전체 중견기업. 그래서 조그만 중소기업보다 는, 이왕 세제 혜택 줄 바에야 더 큰 중견기업 내려가는 게 지역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차관님께서 총괄적인 정부의 비전을 얘기하시고 세제실장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차관님께서 총괄적인 정부의 비전을 얘기하시고 세제실장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윤호중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나름, 정부 내부 사정의 고민 겸 해명 겸 드리면, 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세제실 입장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 고 저희가 밸류업·스케일업 논의하다가 여러 시·도지사님 건의, 내부적으로 정부 내에서 는 총리님의 강력한 의지로 기재부 안에서도 사실은 별로 가 보지 않은 길을, 제도를 걸 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제한 없이 하는 부분과 한도 사용 부분이 있으면 차별화 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윤호중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기회 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발전특구로 안 내려가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한도를 조정하는 부분도 논의 과정에서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 제도는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좀 전에 신영대 위원님 하셨던 것처럼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모든 기업이 다 내려가는 것도 좋지만 중 요한 앵커 기업이 내려가서 그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인재랄지 그런 부분 도 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지자체장께 전폭적인 자율성을 드려 서 인구가 감소하는 대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자체장이 선택을 하시고 오히려 인 구가 지금 그나마 괜찮은 지역에서 몰아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자체장이 결정하시는 부분에서 생기는 약간의 불형평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제도 설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실장이 조금 더 보충……
윤호중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나름, 정부 내부 사정의 고민 겸 해명 겸 드리면, 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세제실 입장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 고 저희가 밸류업·스케일업 논의하다가 여러 시·도지사님 건의, 내부적으로 정부 내에서 는 총리님의 강력한 의지로 기재부 안에서도 사실은 별로 가 보지 않은 길을, 제도를 걸 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제한 없이 하는 부분과 한도 사용 부분이 있으면 차별화 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윤호중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기회 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발전특구로 안 내려가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한도를 조정하는 부분도 논의 과정에서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 제도는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좀 전에 신영대 위원님 하셨던 것처럼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모든 기업이 다 내려가는 것도 좋지만 중 요한 앵커 기업이 내려가서 그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인재랄지 그런 부분 도 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지자체장께 전폭적인 자율성을 드려 서 인구가 감소하는 대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자체장이 선택을 하시고 오히려 인 구가 지금 그나마 괜찮은 지역에서 몰아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자체장이 결정하시는 부분에서 생기는 약간의 불형평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제도 설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실장이 조금 더 보충……
제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부분 들으면서, 사실 안도걸 위원님이나 신영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바로 그런 지적을 반영해서 만든 게 지금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지역 편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 지역 간 격차도 고려해야 된다 또 미래 산업에 대한 맞춤형, 정말 그 지역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게 기본적인 기회발전특구의 개념입니다. 기회발전특구가 정말 지자 체가 중심이 돼서 스스로가 우리 지역 내에서 어디를 개발할지, 더 낙후된 지역을 완전 히 새롭게 변신할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부분을 더 크게 해 가지고 파급효과 를 키울지 지자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중앙과 상의해 가지고 한 여의도 정도의 면적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또 그 산업에 대해서도 모든 산업을 아무나 다 유치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수요 기업과 상의해서 이런 기업들이 올 수 있겠구나, 우리 지역이 이런 데 강점 이 있겠구나 이런 것을 사전에 논의해서 그 산업까지 지정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제도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회발전특구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 씀을 드리고. 또 세제 내에서도 이런 상속세뿐만 아닌 다양한 근본적인 지역 편차, 수도권, 지방 간 의 불균형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지방 안 가는 게 현실이고 인재를 유치하기 힘들고 실제 이래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 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가면 기본적으로 10년간 법인세를 아예 안 받고 있고요. 또 고용세액공제에 있어서도 지방에 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것 은 지방에 간 게 아니고 지방에 소재하기만 하면 수도권보다 한 두 배 정도의 법인세액 공제를 인건비 내에서 해 주고 있고요, 인당. 그런 것들이 지방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가 미흡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 말 좀 더 어떻게 하면 지방에 갈 수 있는 생태계를, 지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 거기에 정말 고육지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과연 이게 목적과 수단이 연계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실도 솔직히 딱 이 목적이 이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어떤 적합한 수단 내에서는 그게 여전히 어려우니까 여러 분 말씀하셨듯이 좀 더 파격적인 지원, 우리 세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37 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결국은 상속세 문제도 풀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 상속세라는 게, 가업상속공제가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가 취득했던 취득가액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물려받았다가 5년간 유지하고 난 뒤에 회사를 처분해 버린다,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500억, 600억에 대해서 세금이 완전히 끝나 버리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창업주는 거의 액면가 정도에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액면가에 받아서 상속받은 그 재산이 나중에 올라간 가 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도세는 받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개념이 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에서는 상속세 자체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는 그렇게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회발전특구에 한해서는 자본이득세로 한번 가 보자, 정말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분납 제도도, 그런 제도들도 저희들 그래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세에 대해서는 10년간 분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저런 말씀이 길어졌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다 공감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해 보자라는 취지입니 다.
제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부분 들으면서, 사실 안도걸 위원님이나 신영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바로 그런 지적을 반영해서 만든 게 지금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지역 편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 지역 간 격차도 고려해야 된다 또 미래 산업에 대한 맞춤형, 정말 그 지역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게 기본적인 기회발전특구의 개념입니다. 기회발전특구가 정말 지자 체가 중심이 돼서 스스로가 우리 지역 내에서 어디를 개발할지, 더 낙후된 지역을 완전 히 새롭게 변신할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부분을 더 크게 해 가지고 파급효과 를 키울지 지자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중앙과 상의해 가지고 한 여의도 정도의 면적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또 그 산업에 대해서도 모든 산업을 아무나 다 유치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수요 기업과 상의해서 이런 기업들이 올 수 있겠구나, 우리 지역이 이런 데 강점 이 있겠구나 이런 것을 사전에 논의해서 그 산업까지 지정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제도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회발전특구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 씀을 드리고. 또 세제 내에서도 이런 상속세뿐만 아닌 다양한 근본적인 지역 편차, 수도권, 지방 간 의 불균형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지방 안 가는 게 현실이고 인재를 유치하기 힘들고 실제 이래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 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가면 기본적으로 10년간 법인세를 아예 안 받고 있고요. 또 고용세액공제에 있어서도 지방에 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것 은 지방에 간 게 아니고 지방에 소재하기만 하면 수도권보다 한 두 배 정도의 법인세액 공제를 인건비 내에서 해 주고 있고요, 인당. 그런 것들이 지방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가 미흡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 말 좀 더 어떻게 하면 지방에 갈 수 있는 생태계를, 지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 거기에 정말 고육지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과연 이게 목적과 수단이 연계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실도 솔직히 딱 이 목적이 이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어떤 적합한 수단 내에서는 그게 여전히 어려우니까 여러 분 말씀하셨듯이 좀 더 파격적인 지원, 우리 세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37 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결국은 상속세 문제도 풀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 상속세라는 게, 가업상속공제가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가 취득했던 취득가액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물려받았다가 5년간 유지하고 난 뒤에 회사를 처분해 버린다,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500억, 600억에 대해서 세금이 완전히 끝나 버리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창업주는 거의 액면가 정도에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액면가에 받아서 상속받은 그 재산이 나중에 올라간 가 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도세는 받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개념이 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에서는 상속세 자체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는 그렇게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회발전특구에 한해서는 자본이득세로 한번 가 보자, 정말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분납 제도도, 그런 제도들도 저희들 그래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세에 대해서는 10년간 분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저런 말씀이 길어졌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다 공감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해 보자라는 취지입니 다.
최기상 위원님, 좀 짧게…… 너무 길어졌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좀 짧게…… 너무 길어졌습니다.
세제실장님 말씀의 취지는 다 이해하지만 저는 결론이 뭐냐 하면 수단 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수단으로 하셔야 된다. 왜? 이름이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 해당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상속,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로 인한 재산의 이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제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왜 제가 부인하겠습니까? 다른 제 도로 하시라. 그리고 실장님 말씀 중에도 독일 헌재 결정 중에 비례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표 현이 있었고요. 필요성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필요성 심사는 뭐냐 하면 이 제도가 현재 필요한지 현재 상황을 엄밀하게 따져 보고 개별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엄밀하 게 따져 본 다음에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냥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니까 저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만일 에 그렇지 않으면 송구하게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은 위헌의 판단이 매우 높다라는 말 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법부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 다는 말씀 또 한번 드리네요.
세제실장님 말씀의 취지는 다 이해하지만 저는 결론이 뭐냐 하면 수단 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수단으로 하셔야 된다. 왜? 이름이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 해당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상속,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로 인한 재산의 이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제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왜 제가 부인하겠습니까? 다른 제 도로 하시라. 그리고 실장님 말씀 중에도 독일 헌재 결정 중에 비례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표 현이 있었고요. 필요성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필요성 심사는 뭐냐 하면 이 제도가 현재 필요한지 현재 상황을 엄밀하게 따져 보고 개별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엄밀하 게 따져 본 다음에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냥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니까 저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만일 에 그렇지 않으면 송구하게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은 위헌의 판단이 매우 높다라는 말 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법부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 다는 말씀 또 한번 드리네요.
어제 상세하게 또 세제실장님이 독일 제도 설명하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어제 상세하게 또 세제실장님이 독일 제도 설명하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정정훈 실장님, 기회발전특구로 내려가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전면 다 해 주는 데 추후에 자본이득세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속받은 그 기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받 겠다, 자본이득세 개념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겁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정정훈 실장님, 기회발전특구로 내려가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전면 다 해 주는 데 추후에 자본이득세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속받은 그 기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받 겠다, 자본이득세 개념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겁니까?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스킴 자체가 600억은 그냥 통으로 상속세를 안 받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가업상속은 기본 스킴이 총액에 대해서 받 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회사를 처분할 때 아들이 아버지가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 서, 주가의 상승분에 대해서 그때 내라, 아들이 팔 때 내라. 기본적인 가업상속공제의 스 킴입니다. 이미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스킴 자체가 600억은 그냥 통으로 상속세를 안 받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가업상속은 기본 스킴이 총액에 대해서 받 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회사를 처분할 때 아들이 아버지가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 서, 주가의 상승분에 대해서 그때 내라, 아들이 팔 때 내라. 기본적인 가업상속공제의 스 킴입니다. 이미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세이연을 시켜 가지고 한다.
그리고 과세이연을 시켜 가지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 자체가 크다 지금 이겁니까?
그런데 그 규모 자체가 크다 지금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성으로 물려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
사업성으로 물려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
예.
예.
지금 상속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지금 상속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팔 때.
팔 때.
팔 때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한다 이런 콘셉트라는 거지요?
팔 때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한다 이런 콘셉트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간을 두고 좀 더 재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 다. 여기서 표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이것도 시간을 두고 좀 더 재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 다. 여기서 표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최기상 위원님 필요성 심사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필요하 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동시에 필요성 심사 제도를 도 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 심사라는 게 공제를 안 받더라도 다른 자산이 충분 히 있다면 상속세 낼 능력이 되니까 굳이 기업을 물려받든 안 받든 나머지 현금이나 또 빌딩이 있다면 공제를 안 해 주는 제도거든요. 가업상속, 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 해 주되 그렇게 필요성 심사를 하듯이 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심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다른,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대상은 늘려 주면서도 공제가 무제한인 것 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공제를 줄여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대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최기상 위원님 필요성 심사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필요하 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동시에 필요성 심사 제도를 도 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 심사라는 게 공제를 안 받더라도 다른 자산이 충분 히 있다면 상속세 낼 능력이 되니까 굳이 기업을 물려받든 안 받든 나머지 현금이나 또 빌딩이 있다면 공제를 안 해 주는 제도거든요. 가업상속, 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 해 주되 그렇게 필요성 심사를 하듯이 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심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다른,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대상은 늘려 주면서도 공제가 무제한인 것 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공제를 줄여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대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혹여, 지금 현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지 시간이 지났잖아요? 관련해서 실제 지방 이전을 통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좀 있나요? 규모들이 파악되는 거지요?
자료 좀…… 혹여, 지금 현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지 시간이 지났잖아요? 관련해서 실제 지방 이전을 통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좀 있나요? 규모들이 파악되는 거지요?
지방 이전해서 받은 기업요?
지방 이전해서 받은 기업요?
없지요?
없지요?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통계 자체를 그냥 존재하는 자체로 가업상속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39 해 주니까 매년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 이전하면서 받았 냐 있으면서 받았냐 하는 통계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계 자체를 그냥 존재하는 자체로 가업상속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39 해 주니까 매년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 이전하면서 받았 냐 있으면서 받았냐 하는 통계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가 가능한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의 포 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으로 인정하되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의 미비 혹은 경직성으로 일부 업종이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대로 이러한 경우 공제 취지 에 맞지 않는 업종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될 우려도 역시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 니다.
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가 가능한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의 포 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으로 인정하되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의 미비 혹은 경직성으로 일부 업종이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대로 이러한 경우 공제 취지 에 맞지 않는 업종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될 우려도 역시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 니다.
박성훈 의원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오늘 여 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가업상속 자체에 대해서 사실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표준산업분류에서 일정 부분만 제외했었을 때…… 이 제도가 정착된 다음에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성훈 의원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오늘 여 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가업상속 자체에 대해서 사실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표준산업분류에서 일정 부분만 제외했었을 때…… 이 제도가 정착된 다음에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독일과 다르게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 있잖아요. 저는 일단 이 대상 자체는 지난 국감에서도 논의가 됐었지만 백년가게임에 도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는 그런 업종이 있고 또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의문 이 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상 업종 자체는 저희가 넓혀 주고 다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행성 업종이라든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정작 우려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요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독일도 업종에 차등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불로소득의 성격을 가 지고 있는 이런 업종이라든지 유형화시켜 가지고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는 전향적으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 각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희가 독일과 다르게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 있잖아요. 저는 일단 이 대상 자체는 지난 국감에서도 논의가 됐었지만 백년가게임에 도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는 그런 업종이 있고 또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의문 이 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상 업종 자체는 저희가 넓혀 주고 다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행성 업종이라든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정작 우려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요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독일도 업종에 차등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불로소득의 성격을 가 지고 있는 이런 업종이라든지 유형화시켜 가지고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는 전향적으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 각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이 제도의 취지를 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즉 가업이 상속인과 피상 속인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쪽으로 승계가 돼야만이 기업도 유지가 되고 고용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데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산 관련해서도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의 규모나 비율도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독일에서는 필요성 심사를 하는 대규모 기업의 기준을 2600만 유로로 정했는데 우리 돈으로 340억 원밖에 안 돼요. 즉 그 이상의 기업에 대해 서는 필요성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만일에 이게 5000억, 비교가 안 되는 금액으로 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설정하는 것도 애초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까 신영대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구체적인 혜택을 본 기업의 숫자를 봤더니 2021년에는 110 기업, 2022년에는 140, 150 정도 되고요. 2023년에는 190 정도 되는데, 즉 이 기업들이 이런 결정을 받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엄밀한 심사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이 후 사후관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저희한테 주셔야만이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즉 이론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경 험적인 영역이거든요.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즉 가업이 상속인과 피상 속인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쪽으로 승계가 돼야만이 기업도 유지가 되고 고용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데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산 관련해서도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의 규모나 비율도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독일에서는 필요성 심사를 하는 대규모 기업의 기준을 2600만 유로로 정했는데 우리 돈으로 340억 원밖에 안 돼요. 즉 그 이상의 기업에 대해 서는 필요성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만일에 이게 5000억, 비교가 안 되는 금액으로 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설정하는 것도 애초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까 신영대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구체적인 혜택을 본 기업의 숫자를 봤더니 2021년에는 110 기업, 2022년에는 140, 150 정도 되고요. 2023년에는 190 정도 되는데, 즉 이 기업들이 이런 결정을 받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엄밀한 심사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이 후 사후관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저희한테 주셔야만이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즉 이론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경 험적인 영역이거든요.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전해 주시고. 박성훈 위원님 발의하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자료 전해 주시고. 박성훈 위원님 발의하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사실 기업의 소유주가 누구냐와 기업 고용의 연속성은 별개의 사안인 거지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업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지역에 특화되 어 있는 이런 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는 시장성이 좋은 기업들도 아니고 또 자산 양 도도 쉽지 않고 심지어는 물납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진입 장벽 자체의, 대상 업종은 조금 완화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소유주가 누구냐와 기업 고용의 연속성은 별개의 사안인 거지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업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지역에 특화되 어 있는 이런 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는 시장성이 좋은 기업들도 아니고 또 자산 양 도도 쉽지 않고 심지어는 물납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진입 장벽 자체의, 대상 업종은 조금 완화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기상 위원님은 검증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이게 확 대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최기상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기상 위원님은 검증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이게 확 대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최기상 위원님?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적어도 몇 년 동안에 어떻 게 진행돼 왔는지 자료를 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적어도 몇 년 동안에 어떻 게 진행돼 왔는지 자료를 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보내 드릴 거고요. 박성훈 위원님 하 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예, 그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보내 드릴 거고요. 박성훈 위원님 하 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좀 얘기할게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하시니까 저도 한 마디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도 좀 얘기할게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하시니까 저도 한 마디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지금 가업상속공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꼭 필 요한 뿌리 기업들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너무 힘들고 수익이 적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 식들이 그걸 안 받겠다랄지, 부모 입장에서 누구한테 넘겨줄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한테 넘겨받았는데 이거 상속세까지 내야 되네,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에서 논의가 출발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걸 풀기 시작하면, 아까 박성훈 위원님이 운전면허장 말씀하셨고 화훼농가 도 크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가면 오피니언리더들이 고 자산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상속하는데 이걸 가업상속공제로 해서 다 빼 주기 시작하 면 상속세 어디서 거둘 거예요? 보통 서민들은 상속세 낼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 이 실제로 지역에서 상속세 내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거기까지 풀기 시작하면 아마 지역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거둘 대상이 거의 협소해질 걸요. 대부분 그분들이 그냥 돈을 은행에 넣고 계신 분들이 아니 라 어쨌든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신 분들인데. 예를 들면 예식장을 한 20년 해 오셨어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1 자산가치도 있고 땅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들한테 넘겨주니까 가업상속공제로 패기 시 작하면 그게 될까 싶어서요. 저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네거티브 방식이, 현재의 방식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가업상속공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꼭 필 요한 뿌리 기업들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너무 힘들고 수익이 적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 식들이 그걸 안 받겠다랄지, 부모 입장에서 누구한테 넘겨줄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한테 넘겨받았는데 이거 상속세까지 내야 되네,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에서 논의가 출발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걸 풀기 시작하면, 아까 박성훈 위원님이 운전면허장 말씀하셨고 화훼농가 도 크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가면 오피니언리더들이 고 자산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상속하는데 이걸 가업상속공제로 해서 다 빼 주기 시작하 면 상속세 어디서 거둘 거예요? 보통 서민들은 상속세 낼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 이 실제로 지역에서 상속세 내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거기까지 풀기 시작하면 아마 지역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거둘 대상이 거의 협소해질 걸요. 대부분 그분들이 그냥 돈을 은행에 넣고 계신 분들이 아니 라 어쨌든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신 분들인데. 예를 들면 예식장을 한 20년 해 오셨어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1 자산가치도 있고 땅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들한테 넘겨주니까 가업상속공제로 패기 시 작하면 그게 될까 싶어서요. 저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네거티브 방식이, 현재의 방식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실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실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업종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포지티브로 쭉 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해 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네거티브로 전환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업종을 하나도 안 늘 리고 지금 제외돼 있는 업종을 싹 열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종은 하나도 안 늘어났는 데, 네거티브로 됐는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해 줄 거면 포지티브 로 열거하나, 네거티브로 열거하나. 결국은 네거티브로 한다는 거는 업종을 과감하게 푼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렇게 하면 과연 금융업까지 해 줄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종까지 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나하나 필요하면 그때그때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 아까 최기상 위원님이 계속 필요성 심사를 많이 말씀하셨듯이 세제실도 굉장히 엄격하 게 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로 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지금 단계에서 전 업종을 다 심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하나 있 고. 또 하나, 필요성 심사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필요성 심사라는 게 이 기업이 정 말 물려받을 만한 기업이냐, 경쟁력이 있느냐, 그 아들이 정말 전문성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업상속을 안 해 줘도 물려받는 데 지장이 없느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느냐를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엄격하게 심사하는 제도 자체가 저희 들은 일단 없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심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을 수는 없고 사후관리는 국세청에서 철저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업종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포지티브로 쭉 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해 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네거티브로 전환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업종을 하나도 안 늘 리고 지금 제외돼 있는 업종을 싹 열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종은 하나도 안 늘어났는 데, 네거티브로 됐는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해 줄 거면 포지티브 로 열거하나, 네거티브로 열거하나. 결국은 네거티브로 한다는 거는 업종을 과감하게 푼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렇게 하면 과연 금융업까지 해 줄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종까지 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나하나 필요하면 그때그때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 아까 최기상 위원님이 계속 필요성 심사를 많이 말씀하셨듯이 세제실도 굉장히 엄격하 게 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로 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지금 단계에서 전 업종을 다 심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하나 있 고. 또 하나, 필요성 심사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필요성 심사라는 게 이 기업이 정 말 물려받을 만한 기업이냐, 경쟁력이 있느냐, 그 아들이 정말 전문성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업상속을 안 해 줘도 물려받는 데 지장이 없느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느냐를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엄격하게 심사하는 제도 자체가 저희 들은 일단 없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심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을 수는 없고 사후관리는 국세청에서 철저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보류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7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보류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7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의원님 발의하신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이행상황 공시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 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용 자산 가액, 가업 종사 여부 또 근로자 수, 급여액 등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공 개하도록 하고 또 국세청장이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위반 시에 5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의무에 대한, 즉 사회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가치와 또 이런 정보 공개로 얻 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비교 형량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의원님 발의하신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이행상황 공시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 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용 자산 가액, 가업 종사 여부 또 근로자 수, 급여액 등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공 개하도록 하고 또 국세청장이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위반 시에 5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의무에 대한, 즉 사회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가치와 또 이런 정보 공개로 얻 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비교 형량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증세법에서 조금 전에 세제실 장 말씀처럼 과세 당국이 현재 매년 사후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추가해서 오기형 의원님께서는 공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에 따라 과태료까지 규정을 하셨는데요. 이미 공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라고 하면 혹시나 좀 고민해 볼 수 있겠 지만 아까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소기업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공시의무가 없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하 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시근로자 수, 총급여액 등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공시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증세법에서 조금 전에 세제실 장 말씀처럼 과세 당국이 현재 매년 사후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추가해서 오기형 의원님께서는 공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에 따라 과태료까지 규정을 하셨는데요. 이미 공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라고 하면 혹시나 좀 고민해 볼 수 있겠 지만 아까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소기업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공시의무가 없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하 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시근로자 수, 총급여액 등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공시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걱정이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님이 조금 전에 계셨는데 또 안 계시네. 일단 보류,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고해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님이 조금 전에 계셨는데 또 안 계시네. 일단 보류,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고해 주십시오.
68페이지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기상 의원님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비사업용 재산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에서 제외하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인 고용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 시 비사업용 자산 등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안 취지가 또 일부 반영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유지 요건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는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또 이 요건을 완화한 지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 다는 점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기상 의원님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비사업용 재산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에서 제외하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인 고용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 시 비사업용 자산 등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안 취지가 또 일부 반영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유지 요건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는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또 이 요건을 완화한 지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 다는 점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말씀이 추가로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총 론적으로 답변드리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비사업용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에 서 제외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사후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업계의 의견 을 고려해서 완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화하는 부분은 정부 신뢰 차원에서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말씀이 추가로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총 론적으로 답변드리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비사업용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에 서 제외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사후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업계의 의견 을 고려해서 완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화하는 부분은 정부 신뢰 차원에서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최기상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발의하신 최기상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혜택이 크면 관리도 엄격히 해야 되거든요. 그 런데 우리는 지금 5년으로 줄이는 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일 처럼 5년인 경우, 7년인 경우, 좀 차이를 둘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용 의 유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목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요건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서 발의를 했고요. 오기형 의원님 안도 조금 이따 논의하겠습니 다만 아까 세제실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이 대상이 되는지 요건의 심사는 특별히 하고 있 지 않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라도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지 봐야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 의외로 많이 문제가 있고 어기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처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혜택이 크면 관리도 엄격히 해야 되거든요. 그 런데 우리는 지금 5년으로 줄이는 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일 처럼 5년인 경우, 7년인 경우, 좀 차이를 둘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용 의 유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목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요건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서 발의를 했고요. 오기형 의원님 안도 조금 이따 논의하겠습니 다만 아까 세제실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이 대상이 되는지 요건의 심사는 특별히 하고 있 지 않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라도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지 봐야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 의외로 많이 문제가 있고 어기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처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제실장님, 비사업용 자산은 아예 카운트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3
세제실장님, 비사업용 자산은 아예 카운트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3
예, 아예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 아예 공제를 못 받습니다.
아예 못 받는 것이지요?
아예 못 받는 것이지요?
예.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보태실 의견 있으십니까? 세제실장님, 뭐 하실 말씀……
다른 위원님들 혹시 보태실 의견 있으십니까? 세제실장님, 뭐 하실 말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임광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배우자상속공제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관한 증 명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상속공제의 높은 공제 한도를 악용한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 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상속공제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규 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배우자공제를 악용한 조세 탈루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한 입법례를 참고해서 약간의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임광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배우자상속공제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관한 증 명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상속공제의 높은 공제 한도를 악용한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 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상속공제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규 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배우자공제를 악용한 조세 탈루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한 입법례를 참고해서 약간의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광현 위원님은 더 전문가시라 제가 좀 말씀드리기 외람 스러운데, 현재 배우자공제 입증하는 서류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명세 그리고 평가명세 서를 제출하고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 없 을 것 같다라는 지적이신데 임광현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보완토 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은 더 전문가시라 제가 좀 말씀드리기 외람 스러운데, 현재 배우자공제 입증하는 서류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명세 그리고 평가명세 서를 제출하고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 없 을 것 같다라는 지적이신데 임광현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보완토 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거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보완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 배우자공제 5억은 배우자가 가져가지 않더라도 자녀가 가져가도 무조건 지금 해 주는 체계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문 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공제를 10억으로 올리면 그거를 자녀들이 가져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0억으로 올리면서 자녀들이 가져가지 않도록, 정말 배우자한테 가도록. 추후에 국세청에서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5 억 미만은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10억으로 올리더라도 받으라는 취지고. 이 10억으로 올리는 게 왜 효과가 있냐면 아까 세제실장님이 이거를 하면 10억으로 올 리는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세제실에서 놓친 게 뭐냐면 지금 배우자상속공제의 최대한 도가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하고 그다음에 30억 원 중에 적은 거예요. 저는 지금 철저하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을 하나 가정을 해 보자고요. 전체 상속가액이 30억이에요. 30억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4명이에요. 그러면 그때 상속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가액이 최대가 얼마입니 까? 얼마냐면 1.5잖아요, 배우자가.
이거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보완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 배우자공제 5억은 배우자가 가져가지 않더라도 자녀가 가져가도 무조건 지금 해 주는 체계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문 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공제를 10억으로 올리면 그거를 자녀들이 가져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0억으로 올리면서 자녀들이 가져가지 않도록, 정말 배우자한테 가도록. 추후에 국세청에서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5 억 미만은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10억으로 올리더라도 받으라는 취지고. 이 10억으로 올리는 게 왜 효과가 있냐면 아까 세제실장님이 이거를 하면 10억으로 올 리는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세제실에서 놓친 게 뭐냐면 지금 배우자상속공제의 최대한 도가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하고 그다음에 30억 원 중에 적은 거예요. 저는 지금 철저하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을 하나 가정을 해 보자고요. 전체 상속가액이 30억이에요. 30억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4명이에요. 그러면 그때 상속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가액이 최대가 얼마입니 까? 얼마냐면 1.5잖아요, 배우자가.
5.5분의 1.5. 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5.5분의 1.5. 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8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10억을 받아도 8억밖에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민법의 배우자 상속 지분, 특히 중산층이 상속재산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8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10억을 받아도 8억밖에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민법의 배우자 상속 지분, 특히 중산층이 상속재산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저희 놓친 거 맞습니다. 제 가 임 위원님의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고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임 위원님의 입법취지라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많은 위원 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배우자 간에 가는 거는 그냥 웬만큼 좀 많이 풀어 주자 하는 게 위원님들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 위원님도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거고. 그 방식이면 저희들도 100% 동의하는데, 그러면 하나 걱정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 행 제도에서 10억을 물려받는데 그냥 아들이 다 가져갈래 했을 때 지금 10억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 의원님의 개정안은 배우자가 10억을 다 가져가도 해 주 겠다. 아들이 하나 있고, 배우자가 있더라도. 그렇지요?
정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저희 놓친 거 맞습니다. 제 가 임 위원님의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고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임 위원님의 입법취지라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많은 위원 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배우자 간에 가는 거는 그냥 웬만큼 좀 많이 풀어 주자 하는 게 위원님들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 위원님도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거고. 그 방식이면 저희들도 100% 동의하는데, 그러면 하나 걱정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 행 제도에서 10억을 물려받는데 그냥 아들이 다 가져갈래 했을 때 지금 10억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 의원님의 개정안은 배우자가 10억을 다 가져가도 해 주 겠다. 아들이 하나 있고, 배우자가 있더라도. 그렇지요?
아들이 다 가져가면 안 해 주는 거지요.
아들이 다 가져가면 안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 가져가면 10억을 다 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억 다 가져가면 법정지분을 넘어서 10억을 다 못 받고 한 7억 이렇게 밖에 못 받을 텐데 배우자가 10억 다 가져가는 경우는 배우자한테 다 해 주겠다. 좋은 취지고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부분의 현실처럼 ‘야, 그냥 나는 재산이 충분하고 내 집 한 채 있으면 되니까 아들 네가 다 가져가’ 해서 아들이 10억 다 가져갔을 때 임 의원님 안에 따르면 10억 공제가 아니고 5억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는 빵 원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제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배우자공제를 올려 줘야 된다, 그냥 일단 기 본빵, 10억 드리자라는 취지하고는 지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임 위원님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저희들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 가져가면 10억을 다 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억 다 가져가면 법정지분을 넘어서 10억을 다 못 받고 한 7억 이렇게 밖에 못 받을 텐데 배우자가 10억 다 가져가는 경우는 배우자한테 다 해 주겠다. 좋은 취지고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부분의 현실처럼 ‘야, 그냥 나는 재산이 충분하고 내 집 한 채 있으면 되니까 아들 네가 다 가져가’ 해서 아들이 10억 다 가져갔을 때 임 의원님 안에 따르면 10억 공제가 아니고 5억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는 빵 원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제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배우자공제를 올려 줘야 된다, 그냥 일단 기 본빵, 10억 드리자라는 취지하고는 지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임 위원님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저희들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임 위원 취지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공제 논의 할 때 배우자공제가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았을 때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다 배우자가 상속받았을 때 이만큼 공제해 주자는 취지로 이야기했 고……
아니요, 임 위원 취지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공제 논의 할 때 배우자공제가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았을 때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다 배우자가 상속받았을 때 이만큼 공제해 주자는 취지로 이야기했 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앞으로는 배우자가 안 받고 그냥 아들이 다 받았 을 때는 기본빵 5억만 해 주겠다? 10억에서 5억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배우자가 안 받고 그냥 아들이 다 받았 을 때는 기본빵 5억만 해 주겠다? 10억에서 5억으로 줄이겠다?
기본공제 말고 뭐지요, 일괄……
기본공제 말고 뭐지요, 일괄……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가는 건 일괄공제 조금 올려서 해 주고 배우자공 제에 올리는 거는 진짜 배우자한테 가도록 하면서 공제 올려 주자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가는 건 일괄공제 조금 올려서 해 주고 배우자공 제에 올리는 거는 진짜 배우자한테 가도록 하면서 공제 올려 주자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여기 가서 논의하자라고 하고 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5 어온 겁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여기 가서 논의하자라고 하고 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5 어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나머지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걸로. 이제 앞으로 배우자가 안 받을 때는 배우자공제는 안 해 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나머지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걸로. 이제 앞으로 배우자가 안 받을 때는 배우자공제는 안 해 준다.
배우자공제 취지에도 사실은 안 맞지요.
배우자공제 취지에도 사실은 안 맞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취지에 맞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어쨌 든 현행 제도는 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존재만으로 5억을 해 주는 게 현행 제도니까 그 제도를 이제 없앤다. 없애는 대신에 많이 받아 가면 충분히 많이 해 주도록 한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걸로 하면 저희들이 그걸 전제로 해서 다시 대안 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취지에 맞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어쨌 든 현행 제도는 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존재만으로 5억을 해 주는 게 현행 제도니까 그 제도를 이제 없앤다. 없애는 대신에 많이 받아 가면 충분히 많이 해 주도록 한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걸로 하면 저희들이 그걸 전제로 해서 다시 대안 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재부에서 다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재부에서 다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80페이지, 박수민 위원님이 안 계시기는 한데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피상속인 의 사후 남아 있는 배우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과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경제적 기여 등 을 감안하고 또 해당 주택이 추후 자녀 세대로 상속될 때 그때는 또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도 배우자 상속이 최고 30억 원까지 인적공제가 될 수 있다는 점하고 또 개 정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 개시일 당시에만 피상속인과 동거만 하고 있다면 10년 이상 계속동거 요건과 공제 한도의 적용이 배제가 되도록 문안이 돼 있어서 주택의 가액 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박수민 위원님이 안 계시기는 한데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피상속인 의 사후 남아 있는 배우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과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경제적 기여 등 을 감안하고 또 해당 주택이 추후 자녀 세대로 상속될 때 그때는 또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도 배우자 상속이 최고 30억 원까지 인적공제가 될 수 있다는 점하고 또 개 정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 개시일 당시에만 피상속인과 동거만 하고 있다면 10년 이상 계속동거 요건과 공제 한도의 적용이 배제가 되도록 문안이 돼 있어서 주택의 가액 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 박수민 위원님의 취지를 한 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거에 붙여서 하나 좀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요즘 주말부부도 있고 여러 가 지 경제활동을 위해 별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서 배우자공제 확대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나중에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 박수민 위원님의 취지를 한 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거에 붙여서 하나 좀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요즘 주말부부도 있고 여러 가 지 경제활동을 위해 별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서 배우자공제 확대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나중에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입법취지는 분명한 거 아닌가요? 같이 살던 집 그거는 상속재산에서, 그래서 상속세를 면제해 주자 이거 같은데?
박수민 위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입법취지는 분명한 거 아닌가요? 같이 살던 집 그거는 상속재산에서, 그래서 상속세를 면제해 주자 이거 같은데?
저희들도 고심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결국은 이 제 도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배우자가 받으실 때 집이 한 채밖 에 없다, 나머지 재산이 없다 그러면 지금도 30억이 됩니다. 지금도 30억짜리 이하 집이 면, 물론 아까 임 위원님이 제기하신 법정지분 문제가 걸리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나 가는 이야기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법정지분을 제한하는 거를 10억까지만 해 줄 거냐? 아예 법정지분 요건을 없애 버리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정지분 없이 그냥 30억까지는 배우자는 풀로 해 준다 그렇게 되면 기 본적으로 30억까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이제 박수민 의원안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30억짜리 집도 받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30억 을 받게 되는, 사실상 집 플러스 30억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1세대 1주택인데 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과감하게 푸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집을 30억 받는 거나 땅을 30억 받는 거나 현금을 30억 받는 거나 30억까지 해 주는 게 맞지 왜 집 플러스 30억을 해야 되냐라고 판단이 되시면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런 고려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결국은 이 제 도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배우자가 받으실 때 집이 한 채밖 에 없다, 나머지 재산이 없다 그러면 지금도 30억이 됩니다. 지금도 30억짜리 이하 집이 면, 물론 아까 임 위원님이 제기하신 법정지분 문제가 걸리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나 가는 이야기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법정지분을 제한하는 거를 10억까지만 해 줄 거냐? 아예 법정지분 요건을 없애 버리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정지분 없이 그냥 30억까지는 배우자는 풀로 해 준다 그렇게 되면 기 본적으로 30억까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이제 박수민 의원안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30억짜리 집도 받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30억 을 받게 되는, 사실상 집 플러스 30억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1세대 1주택인데 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과감하게 푸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집을 30억 받는 거나 땅을 30억 받는 거나 현금을 30억 받는 거나 30억까지 해 주는 게 맞지 왜 집 플러스 30억을 해야 되냐라고 판단이 되시면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런 고려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집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 부가 같이 동거하다가 한 분 돌아가신 상태에서 만약에 집을 상속세 때문에 팔게 된다면 상실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수민 위원님 안 계시지만. 천하람 위원님 의견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집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 부가 같이 동거하다가 한 분 돌아가신 상태에서 만약에 집을 상속세 때문에 팔게 된다면 상실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수민 위원님 안 계시지만. 천하람 위원님 의견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억 한도가 사실 있어서 지금 하는 부분은 커버가 될 거고, 이 게 또 아무리 집이라지만 한도가 없으면…… 예컨대 요새는 나인원한남이나, 특정 집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예컨대 아주 고가의 주택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도 없이 다 공제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집이라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 소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0억 한도가 사실 있어서 지금 하는 부분은 커버가 될 거고, 이 게 또 아무리 집이라지만 한도가 없으면…… 예컨대 요새는 나인원한남이나, 특정 집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예컨대 아주 고가의 주택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도 없이 다 공제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집이라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 소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은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은석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일부 주택에 대한 상한선을 주 든지 해서 아주 초고가 주택 같은 것들은 해당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일부 주택에 대한 상한선을 주 든지 해서 아주 초고가 주택 같은 것들은 해당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실장님, 박수민 의원의 의견과 천하람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초고가 주택은 안 되게 한도를 주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제실장님, 박수민 의원의 의견과 천하람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초고가 주택은 안 되게 한도를 주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도가……
지금 제도가……
6억이잖아요, 지금.
6억이잖아요, 지금.
그게 아들이든 배우자든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기본적으로 그 집은 일단 6억은 빼고 시작할게라는 게 현행 제도입니 다. 그런데 만약 위원님 지적대로 1세대 1주택은 조금 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6억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하든 아들한테 주든 일단 살고 있는 집은 나머지 5억, 10억 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와 별개로 집은 일단 한번 좀 우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거고요. 만약 자녀한테까지는 더 해 줄 필요 없고 배우자는 조금 더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6억 뒤에다 괄호 열고 배우자는 12 억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들이든 배우자든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기본적으로 그 집은 일단 6억은 빼고 시작할게라는 게 현행 제도입니 다. 그런데 만약 위원님 지적대로 1세대 1주택은 조금 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6억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하든 아들한테 주든 일단 살고 있는 집은 나머지 5억, 10억 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와 별개로 집은 일단 한번 좀 우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거고요. 만약 자녀한테까지는 더 해 줄 필요 없고 배우자는 조금 더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6억 뒤에다 괄호 열고 배우자는 12 억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30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 까? 그러면 6억은 너무 적어서 대부분이 집을 그냥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서울에 지금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30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 까? 그러면 6억은 너무 적어서 대부분이 집을 그냥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배우자 는 안 해 주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배우자 는 안 해 주고 있답니다.
안 해 주고 있다?
안 해 주고 있다?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 때 그때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물려받는 거니까 그때만 6억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배우자도 같이 넣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7 는 것도 일단은 출발의 방법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 때 그때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물려받는 거니까 그때만 6억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배우자도 같이 넣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7 는 것도 일단은 출발의 방법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글쎄 배우자를 넣고 가액을, 중위값이 12억 3000인데 6억 그대로 가 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도만 바꾸고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는……
글쎄 배우자를 넣고 가액을, 중위값이 12억 3000인데 6억 그대로 가 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도만 바꾸고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는……
배우자는 그래도 어쨌든 추가로 또 30억을 받으니까요.
배우자는 그래도 어쨌든 추가로 또 30억을 받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집이 날아가잖아요.
아니, 그런데 집이 날아가잖아요.
아니, 그러면 집이 36억짜리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배우자는 30억짜리 집만 받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집이 36억짜리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배우자는 30억짜리 집만 받을 수 있는데……
집만 받는 것이,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거는 못 받고 집만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집만 받는 것이,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거는 못 받고 집만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최은석 위원님처럼 60억까지 올리자는 의원안도 있고 심지어는 배우자는 1조든 2조든…… 지금 이 케이스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지금 세기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 까? 그 1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증여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 자기 재산 찾아가는 거로 법원 판결이 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최종은 모 르겠지만. 그러면 이혼할 때는 상속·증여세를 안 받는데 왜 돌아가시면 받냐 그런 차원에서 하면 30억이 아니고 사실 무제한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정책 판단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최은석 위원님처럼 60억까지 올리자는 의원안도 있고 심지어는 배우자는 1조든 2조든…… 지금 이 케이스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지금 세기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 까? 그 1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증여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 자기 재산 찾아가는 거로 법원 판결이 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최종은 모 르겠지만. 그러면 이혼할 때는 상속·증여세를 안 받는데 왜 돌아가시면 받냐 그런 차원에서 하면 30억이 아니고 사실 무제한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정책 판단 문제입니다.
제가 전체회의에서 무제한으로 하자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제가 전체회의에서 무제한으로 하자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배우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전체 재산의 반까지는 일단 세금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배우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전체 재산의 반까지는 일단 세금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 그러니까 부인이 또는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상속받 는 경우에 한도 지금 6억…… 안 된다 그랬지요, 배우자한테는?
자, 이 문제, 그러니까 부인이 또는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상속받 는 경우에 한도 지금 6억…… 안 된다 그랬지요, 배우자한테는?
예.
예.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서울의 아파트값 정도 중위 금 액으로 하고 세제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배우자는 12억 이렇게 해서 괄호로 하는 안을 제 안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서울의 아파트값 정도 중위 금 액으로 하고 세제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배우자는 12억 이렇게 해서 괄호로 하는 안을 제 안드립니다.
아마 지금 갓 나온 정책이라 세제실도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마 지금 갓 나온 정책이라 세제실도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의견은 배우자가 중위 아파트 가격 정도까지는 그냥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면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저희 위원님들 의견은 배우자가 중위 아파트 가격 정도까지는 그냥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면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포인트가 지금도 중위 아파트는 받을 수 있는데 중위 아파트와 나머지 재산을 합쳐서 30억이 넘더라도 중위 아파트 포함한 한 40억까지는 그냥, 중위 아파트가 한 12억 정도 되나……
그러니까 거기서 포인트가 지금도 중위 아파트는 받을 수 있는데 중위 아파트와 나머지 재산을 합쳐서 30억이 넘더라도 중위 아파트 포함한 한 40억까지는 그냥, 중위 아파트가 한 12억 정도 되나……
12억 3000이라고 자료에 돼 있더라고요.
12억 3000이라고 자료에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아파트가 있는 배우자는 40억을 받게 해 주자, 아 파트 없는 배우자는 30억만 받게 해 주자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결국은 아파트가 있는 배우자는 40억을 받게 해 주자, 아 파트 없는 배우자는 30억만 받게 해 주자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집이 없는,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집이 없는,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예, 집이 없는 배우자는 30억 받으시고.
예, 집이 없는 배우자는 30억 받으시고.
집도 없는데 다 합쳐서 30억 되기도 어렵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장단점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없는데 다 합쳐서 30억 되기도 어렵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장단점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도를 없애는 게 최고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는 게 최고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11번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11번 보고해 주십시오.
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의원님 발의하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신고대행 수수료 차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으로써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비용이 세액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복잡한 상속·증여세 의 계산 시 전문가 활용도를 높여 납세자와 과세 당국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최저한을 적용받는 대다수 상속인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되 지 않거나 그렇게 계산이 어렵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만약에 이 법을 입법화할 경우 부칙의 적용례에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의원님 발의하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신고대행 수수료 차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으로써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비용이 세액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복잡한 상속·증여세 의 계산 시 전문가 활용도를 높여 납세자와 과세 당국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최저한을 적용받는 대다수 상속인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되 지 않거나 그렇게 계산이 어렵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만약에 이 법을 입법화할 경우 부칙의 적용례에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마 최은석 의원님께서 양도소득세 관련 유사한 사례로 이쪽도 지원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제안하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상증세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신고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취지가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 제도적인 차이점도 있고 해서 저희 는 현행 유지하는 수준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은석 의원님께서 양도소득세 관련 유사한 사례로 이쪽도 지원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제안하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상증세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신고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취지가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 제도적인 차이점도 있고 해서 저희 는 현행 유지하는 수준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말씀대로 양도소득세와의 그런 차이 때문에 했고.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자녀한테 일정 금액을 증여해 주는 사례를 한번 보니까, 간단하 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세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하고 다르게 조문을 이해하고 서식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하고…… 앞으로 이런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법도 개정하고 하는데 또 신혼부부 들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신고하는 과정을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워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납세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양도소득세와의 그런 차이 때문에 했고.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자녀한테 일정 금액을 증여해 주는 사례를 한번 보니까, 간단하 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세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하고 다르게 조문을 이해하고 서식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하고…… 앞으로 이런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법도 개정하고 하는데 또 신혼부부 들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신고하는 과정을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워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납세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장님, 최은석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한지 다시 물어보셨 는데요.
실장님, 최은석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한지 다시 물어보셨 는데요.
큰 틀에서 못 할 건 없는데요. 못 할 이유는 없는데 전체 적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소위 말하는 세제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면 어쨌든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사서 팔 때까지의 각종 취득세나 경비나 수수료나 거기에 들어갔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9 각종 자본적인 지출 이런 걸 빼 주고 순수하게 자기가 벌어들인 것에 대한 소득세는 빼 주는 게 맞는데 이것은 자산과세니까 재산세나 상속세를 물릴 때는 그 사람 본인이 했든 신고를 대행을 시켰든 아주 큰 로펌에 시켰든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할인을 받았든 그것 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 재산과세하고는 성격은 안 맞다. 성격은 안 맞는데, 해 준다면 정말 어쨌든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조금 부담을 덜어 준다는 지원 취지 에서 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차관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나 취지에는 안 맞아서 저희들 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못 할 건 없는데요. 못 할 이유는 없는데 전체 적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소위 말하는 세제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면 어쨌든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사서 팔 때까지의 각종 취득세나 경비나 수수료나 거기에 들어갔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9 각종 자본적인 지출 이런 걸 빼 주고 순수하게 자기가 벌어들인 것에 대한 소득세는 빼 주는 게 맞는데 이것은 자산과세니까 재산세나 상속세를 물릴 때는 그 사람 본인이 했든 신고를 대행을 시켰든 아주 큰 로펌에 시켰든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할인을 받았든 그것 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 재산과세하고는 성격은 안 맞다. 성격은 안 맞는데, 해 준다면 정말 어쨌든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조금 부담을 덜어 준다는 지원 취지 에서 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차관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나 취지에는 안 맞아서 저희들 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칙에 안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원칙에 안 맞는 건 좀 아닌 것 같 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상속세·증여세 대상자들도 많아질 거고…… 실은 제가 그래서 서식 한번 구해 보려고 이곳저곳 알아보는 과정도 되게 쉽지 않았어 요, 제가 그분 좀 도와준다고. 제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저도 찾아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고 외부에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맡기는 과정에 아마 이런 것들 문제점들도 인식을 하시 고…… 아마 이번에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납세자들이 다들 좀 불편한 것 아닌 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에 안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원칙에 안 맞는 건 좀 아닌 것 같 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상속세·증여세 대상자들도 많아질 거고…… 실은 제가 그래서 서식 한번 구해 보려고 이곳저곳 알아보는 과정도 되게 쉽지 않았어 요, 제가 그분 좀 도와준다고. 제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저도 찾아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고 외부에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맡기는 과정에 아마 이런 것들 문제점들도 인식을 하시 고…… 아마 이번에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납세자들이 다들 좀 불편한 것 아닌 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금 드는 굉장히 세금쟁이다운 걱정, 계속 위원장 님 말씀하시듯이 자꾸 수용 곤란을 하기 위한 또 떠오른 문제점은 30억이 넘어가면 과표 가, 세율이 50%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수수료를 1억 주면 세금이 5000만 원이 줄 어듭니다.
제가 방금 드는 굉장히 세금쟁이다운 걱정, 계속 위원장 님 말씀하시듯이 자꾸 수용 곤란을 하기 위한 또 떠오른 문제점은 30억이 넘어가면 과표 가, 세율이 50%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수수료를 1억 주면 세금이 5000만 원이 줄 어듭니다.
저는 그렇게 과다한 것 말고 지금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줄래도…… 우리가 직계비속한테 10년에 5000만 원이지요? 그것 초과되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1억 500만 원 주고 500만 원 정도 세금 내면 자녀한테 1억 정도 가더라고요. 그것 작성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서, 저는 그렇게 과다한 것 말고 또 일정의 상한을 두든지 해서 합리적으 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거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극단적인 사례는 저도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들은.
저는 그렇게 과다한 것 말고 지금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줄래도…… 우리가 직계비속한테 10년에 5000만 원이지요? 그것 초과되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1억 500만 원 주고 500만 원 정도 세금 내면 자녀한테 1억 정도 가더라고요. 그것 작성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서, 저는 그렇게 과다한 것 말고 또 일정의 상한을 두든지 해서 합리적으 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거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극단적인 사례는 저도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들은.
세제실은 극단적인 사례를 찾아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데 아주 도 사들이니까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세제실은 극단적인 사례를 찾아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데 아주 도 사들이니까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해 보니까 신고서 작성 부담은 있 어요. 그런데 세제실에서 말한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 니까 여기를 한 1% 깎아서 1%를 상한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를 100분의 2로 하고 신 고서 수수료를 1로 해서 낮춰서 상한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해 보니까 신고서 작성 부담은 있 어요. 그런데 세제실에서 말한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 니까 여기를 한 1% 깎아서 1%를 상한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를 100분의 2로 하고 신 고서 수수료를 1로 해서 낮춰서 상한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사인 최은석 위원님도 힘들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진짜 다 대행 안 하면 어렵거나……
회계사인 최은석 위원님도 힘들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진짜 다 대행 안 하면 어렵거나……
그냥 대행해요. 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그냥 대행해요. 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어려운 이유가 10년치의 증여에 대해서 다 가산을 시켜 가지고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사망하신 분하고 배우자하고의 거래, 자녀 와의 거래, 10년간 팔았던 부동산의 거래 내역 이걸 싹 다 훑어봐야 되거든요. 훑어봐 가 지고 이것은 괜찮겠다, 이것은 넣어야 되겠다, 이게 소명이 되는구나, 생활비로 썼구나, 아니면 누구한테 간 게 소명이 안 되는구나 이걸 다 뒤져 봐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아주 깨끗하게 본인이 통장을 잘 관리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대행을 안 하고서는 힘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어려운 이유가 10년치의 증여에 대해서 다 가산을 시켜 가지고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사망하신 분하고 배우자하고의 거래, 자녀 와의 거래, 10년간 팔았던 부동산의 거래 내역 이걸 싹 다 훑어봐야 되거든요. 훑어봐 가 지고 이것은 괜찮겠다, 이것은 넣어야 되겠다, 이게 소명이 되는구나, 생활비로 썼구나, 아니면 누구한테 간 게 소명이 안 되는구나 이걸 다 뒤져 봐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아주 깨끗하게 본인이 통장을 잘 관리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대행을 안 하고서는 힘들 겁니다.
대행해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천하람 위원님.
대행해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천하람 위원님.
그런데 저는 논의 타이밍이 약간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상속세 공제 제도나 이런 것을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예를 들면 공제 대상자가 줄어들고 납부 대상자가 막 늘어나는 걸 예상하고 이런 제도를 설계하고 서포트를 강화한다라는 거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안이든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 니다만 공제를 늘려 주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지만 사실 공제 대상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백 분 돌아가시면 지금도 대여섯 분, 그러니까 상위 5% 정도가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어 쨌든 지금 상황에서 나머지 분들은 사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지금 공제를 더 늘리자라 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혜택까지도 추가로 규정할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런데 저는 논의 타이밍이 약간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상속세 공제 제도나 이런 것을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예를 들면 공제 대상자가 줄어들고 납부 대상자가 막 늘어나는 걸 예상하고 이런 제도를 설계하고 서포트를 강화한다라는 거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안이든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 니다만 공제를 늘려 주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지만 사실 공제 대상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백 분 돌아가시면 지금도 대여섯 분, 그러니까 상위 5% 정도가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어 쨌든 지금 상황에서 나머지 분들은 사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지금 공제를 더 늘리자라 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혜택까지도 추가로 규정할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증여세도 많이 있습니다. 상속 말고도 증여에 대해서도 실은 요즘 보면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해 증여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증여를 많이 하니까 그 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증여세도 많이 있습니다. 상속 말고도 증여에 대해서도 실은 요즘 보면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해 증여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증여를 많이 하니까 그 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세제실장님,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서 대안도 주셨으니까 세수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 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계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세제실장님,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서 대안도 주셨으니까 세수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 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고해 주십시오.
보류하고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고해 주십시오.
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 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주가 자녀 소유 회사에 저가 혹은 무상으로 재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는 증여의제 적용 대상에 해 당되지 않아서 과세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개정 취지에 맞추도록 실제 작동을 하려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51
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 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주가 자녀 소유 회사에 저가 혹은 무상으로 재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는 증여의제 적용 대상에 해 당되지 않아서 과세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개정 취지에 맞추도록 실제 작동을 하려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51
내용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현실 사례에서 나왔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현실 사례에서 나왔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정부안과 오기형 의원님 안이 똑같은 건가요?
정부안과 오기형 의원님 안이 똑같은 건가요?
예,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똑같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똑같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렇게 전문 위원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렇게 전문 위원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수정의견, 수정해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수정의견, 수정해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공제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서 두 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과 혼인·출산 증여 공제 한도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혼 인, 출산, 양육 등으로 자산이 보다 필요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최은석 의원님 안의 배우자 증여 공제를 상향하는 것은 1세대 1회 과세원칙이라 든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등을 고려했을 때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는 상속세와는 달리 증여는 사전에 어느 정 도 규모나 시점을 계획할 수 있고 또 높은 상속세율 부담을 피해 부를 미리 이전하는 방 안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공제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서 두 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과 혼인·출산 증여 공제 한도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혼 인, 출산, 양육 등으로 자산이 보다 필요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최은석 의원님 안의 배우자 증여 공제를 상향하는 것은 1세대 1회 과세원칙이라 든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등을 고려했을 때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는 상속세와는 달리 증여는 사전에 어느 정 도 규모나 시점을 계획할 수 있고 또 높은 상속세율 부담을 피해 부를 미리 이전하는 방 안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자공제 부분 말씀이 있고요. 김은혜 의원님은 나머지 도 공제 한도 늘리자라는 취지이신데요. 배우자공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약간 전문위원 말씀이랑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배우자 상속 공제 의견에 합의점이 나오고 그 부분에 만약 증여세도 필요 하다라고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정부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공제 부분 말씀이 있고요. 김은혜 의원님은 나머지 도 공제 한도 늘리자라는 취지이신데요. 배우자공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약간 전문위원 말씀이랑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배우자 상속 공제 의견에 합의점이 나오고 그 부분에 만약 증여세도 필요 하다라고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정부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최은석 위원님.
제안하신 최은석 위원님.
이 부분은 상속·증여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것들 논의할 때 좀 더 깊 이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 게 아까 세제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혼할 때는 세금 안 내고 같이 살 때는 세금 낸다는 게 정말 혼인의 가치를 상당히 저해하는, 진짜 꼭 좀 개 정…… 저는 12억으로 두 배 정도 늘리는 걸로 냈지만 부부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 해서는 어쨌든 반반 정도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적어도 부부 공동재산의 50%까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과세하면 안 된다는 생 각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다 같이 논의할 때 좀 더 논의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증여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것들 논의할 때 좀 더 깊 이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 게 아까 세제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혼할 때는 세금 안 내고 같이 살 때는 세금 낸다는 게 정말 혼인의 가치를 상당히 저해하는, 진짜 꼭 좀 개 정…… 저는 12억으로 두 배 정도 늘리는 걸로 냈지만 부부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 해서는 어쨌든 반반 정도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적어도 부부 공동재산의 50%까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과세하면 안 된다는 생 각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다 같이 논의할 때 좀 더 논의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5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이종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5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이종욱 위원님.
저도 증여 한도를 배우자하고 직계존속 이렇게 올리는 것은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속세 세제 개편이 워낙 첨예하게 여야 간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년보다는 내년쯤에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저도 증여 한도를 배우자하고 직계존속 이렇게 올리는 것은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속세 세제 개편이 워낙 첨예하게 여야 간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년보다는 내년쯤에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 양극화 심화고 또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큰 문제인 상황에서 증여·상속 관련해서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우리 젊은 분들이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세대들을 낳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 서 초고소득자들을 위한 세제를 저희가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이 한편에서는 조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 는 인간은 다양한 본성의 실마리나 단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좋은 본성을 발현하는가 가 결국 사회경제적인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평등한 사회로 갈 거냐, 평 등한 사회로 갈 거냐. 불로소득을 장려할 거냐, 아니다, 노력소득을 장려하고 불로소득을 막는 방향으로 갈 거냐가 결국 우리 입법부가 증여·상속 부분에 특히 핵심적으로 관여해 야 될 문제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 양극화 심화고 또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큰 문제인 상황에서 증여·상속 관련해서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우리 젊은 분들이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세대들을 낳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 서 초고소득자들을 위한 세제를 저희가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이 한편에서는 조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 는 인간은 다양한 본성의 실마리나 단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좋은 본성을 발현하는가 가 결국 사회경제적인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평등한 사회로 갈 거냐, 평 등한 사회로 갈 거냐. 불로소득을 장려할 거냐, 아니다, 노력소득을 장려하고 불로소득을 막는 방향으로 갈 거냐가 결국 우리 입법부가 증여·상속 부분에 특히 핵심적으로 관여해 야 될 문제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어제 상속세 논의할 때 세대 간 상속은 해야 되지만 세대 내에, 동 일 세대 내에 부부 간의 상속 부분은 한도를 높이자 이런 쪽으로 3당이 다 거의 컨센서 스를 이룬 부분이기 때문에 세제실에서는 증여 부분도 상속과 같은 취지에서 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봐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류해서 재논의할 텐데, 실장님 무슨 의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 먼저 말씀하실 거 있 으면 말씀하시고……
어제 상속세 논의할 때 세대 간 상속은 해야 되지만 세대 내에, 동 일 세대 내에 부부 간의 상속 부분은 한도를 높이자 이런 쪽으로 3당이 다 거의 컨센서 스를 이룬 부분이기 때문에 세제실에서는 증여 부분도 상속과 같은 취지에서 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봐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류해서 재논의할 텐데, 실장님 무슨 의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 먼저 말씀하실 거 있 으면 말씀하시고……
검토해서 보고는 다시 드릴 텐데요, 고민을 해 볼 텐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혼과의 관계, 부부가 공동의 재산 기여 이런 부분 은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건 최종적으로 돌아가실 때 해 주는 부분하고 살아 계실 때 재산을 기여도와 관계없이 또 재산의 구조와 관계없이 스스로 넘기는 부분 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상속에 있어서는 없는 어떤 종합소득세를 회피한다든지 양도소득 세를 회피한다든지 재산세를 회피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세 플랜과 관련돼 있기 때 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속·증여세에서 가지는, 저희들이 첫째 가야 될 방향은 어쨌 든 상속에 있어서 본인이 전혀 플랜을 짤 수 없는, 돌아가실 때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받 지 못해 가지고 상속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난 부분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고. 지나치게 높은 세율, 과표, 공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공제까 지 저희들이 같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세수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는 현재 입장은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는 다시 드릴 텐데요, 고민을 해 볼 텐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혼과의 관계, 부부가 공동의 재산 기여 이런 부분 은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건 최종적으로 돌아가실 때 해 주는 부분하고 살아 계실 때 재산을 기여도와 관계없이 또 재산의 구조와 관계없이 스스로 넘기는 부분 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상속에 있어서는 없는 어떤 종합소득세를 회피한다든지 양도소득 세를 회피한다든지 재산세를 회피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세 플랜과 관련돼 있기 때 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속·증여세에서 가지는, 저희들이 첫째 가야 될 방향은 어쨌 든 상속에 있어서 본인이 전혀 플랜을 짤 수 없는, 돌아가실 때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받 지 못해 가지고 상속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난 부분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고. 지나치게 높은 세율, 과표, 공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공제까 지 저희들이 같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세수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는 현재 입장은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언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언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혼소송 이런 거 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53 면 여러 가지…… 탈세나 이런 것들을 의도하는 것들은 아마 다른 걸로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부 사이에 일방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방 이 본인의 사업에 활용하고자 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럴 때 10년에 6억밖에 안 되는 것, 10년에 6억을 넘어가면 과세하는 게 실제로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 각 쌍방의 소유권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세제실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좀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혼소송 이런 거 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53 면 여러 가지…… 탈세나 이런 것들을 의도하는 것들은 아마 다른 걸로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부 사이에 일방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방 이 본인의 사업에 활용하고자 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럴 때 10년에 6억밖에 안 되는 것, 10년에 6억을 넘어가면 과세하는 게 실제로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 각 쌍방의 소유권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세제실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좀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류. 기재부 다시 검토해서 재논의할 때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보류. 기재부 다시 검토해서 재논의할 때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예.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01페이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조정에 관 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친족에 대 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또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된 점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법의 친족 범위를 반드시 일치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 실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조정에 관 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친족에 대 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또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된 점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법의 친족 범위를 반드시 일치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 실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세요.
정부 측 답변 주세요.
친족의 범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변화를 고려해서 국 세기본법 개정을 해서 친족의 범위를 이미 축소를 한 바 있습니다, 23년 8월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참고로 공정거래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친족의 범위를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변화를 고려해서 국 세기본법 개정을 해서 친족의 범위를 이미 축소를 한 바 있습니다, 23년 8월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참고로 공정거래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친족의 범위를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민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민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민법에는 따로 범위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민법에는 따로 범위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친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친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 이렇게 돼 있답니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 이렇게 돼 있답니다.
다음, 15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5번 보고해 주십시오.
1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에서 정부안과 박성훈 의원님 안 그리고 권성동 의원님 안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 도를 폐지하는 내용이고 또 반대로 차규근 의원님과 김영환 의원님 안은 할증평가 제도 를 유지하되 국세청장이 할증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높은 세부담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저해하고 5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할증률이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과세의 합리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 이러한 할증평가가 국제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 습니다. 반면에 현행 할증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실재하기 때문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할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한편 차규근 의원님과 김영환 의원님 같이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실질과세를 위해 국 세청장이 할증률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실질 가치에 따라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행정비용 및 납세자의 쟁송 제기가 발 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에서 정부안과 박성훈 의원님 안 그리고 권성동 의원님 안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 도를 폐지하는 내용이고 또 반대로 차규근 의원님과 김영환 의원님 안은 할증평가 제도 를 유지하되 국세청장이 할증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높은 세부담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저해하고 5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할증률이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과세의 합리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 이러한 할증평가가 국제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 습니다. 반면에 현행 할증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실재하기 때문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할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한편 차규근 의원님과 김영환 의원님 같이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실질과세를 위해 국 세청장이 할증률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실질 가치에 따라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행정비용 및 납세자의 쟁송 제기가 발 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좀 논란이 있으실 텐데 어제 아마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질의하셨는데 할증평가가 과거 10%, 20%, 30%까지 갔다고 말씀…… 원래 우리나라에서 출발점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할인해서 했던 게 86년도의 시초였 습니다. 원래 할인, 비상장주식의 우대로 시작을 했다가 92년인가부터 상장주식의 최대주 주에 대해서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서 10%를 붙여서, 제도적으로 여러 변화 가 있었지만 현재 20%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독일만 일종의 법제화로 지금 돼 있고요. 미국에서 일부 판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상속세율이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최고세율과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폐지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좀 논란이 있으실 텐데 어제 아마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질의하셨는데 할증평가가 과거 10%, 20%, 30%까지 갔다고 말씀…… 원래 우리나라에서 출발점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할인해서 했던 게 86년도의 시초였 습니다. 원래 할인, 비상장주식의 우대로 시작을 했다가 92년인가부터 상장주식의 최대주 주에 대해서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서 10%를 붙여서, 제도적으로 여러 변화 가 있었지만 현재 20%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독일만 일종의 법제화로 지금 돼 있고요. 미국에서 일부 판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상속세율이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최고세율과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폐지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태호 위원님, 민주당 의견은…… 차규근·김영환 의원님 내신 게 당 의견인가요, 아니 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태호 위원님, 민주당 의견은…… 차규근·김영환 의원님 내신 게 당 의견인가요, 아니 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최대주주에 대한 엄청난 감세 혜택을 주는 거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최근에 있었던 경영권 관련 프리미엄이 평가된 M&A 과정에서의 예들을 보면 지난 8 월 2일 한양증권 인수 과정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KCGI가 선정이 됐는데 한양증권 지분의 29.6%를 2448억에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당 6만 5000원으 로 계산할 때 한양증권의…… 그러니까 이게 6만 5000원에 해당하는 건데요. 한양증권의 당시 종가는 1만 5000원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400% 정도의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치면 300%가 붙은 거거든요. 시장가 대비 3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 영돼 있어요. 또 그다음에 21년도에 남양유업 주식 매각할 때, 또 2022년에 롯데케미칼 지분 인수 사례 이런 데에서도 100% 가까운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를테면 경영 상태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55 아주 나쁜 기업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것 을 그때그때 평가해서 국세청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라면 모르겠으나 무조건 프리미엄 제도 자체, 그러니까 할증평가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최대주주에 대한 엄청난 감세 혜택을 주는 거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최근에 있었던 경영권 관련 프리미엄이 평가된 M&A 과정에서의 예들을 보면 지난 8 월 2일 한양증권 인수 과정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KCGI가 선정이 됐는데 한양증권 지분의 29.6%를 2448억에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당 6만 5000원으 로 계산할 때 한양증권의…… 그러니까 이게 6만 5000원에 해당하는 건데요. 한양증권의 당시 종가는 1만 5000원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400% 정도의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치면 300%가 붙은 거거든요. 시장가 대비 3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 영돼 있어요. 또 그다음에 21년도에 남양유업 주식 매각할 때, 또 2022년에 롯데케미칼 지분 인수 사례 이런 데에서도 100% 가까운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를테면 경영 상태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55 아주 나쁜 기업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것 을 그때그때 평가해서 국세청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라면 모르겠으나 무조건 프리미엄 제도 자체, 그러니까 할증평가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규근 의원님과 김영환 의원님 안이 평가를 해서 할증률 20% 제도는 존재하되 국세청에서 평가해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안인데……
그러면 차규근 의원님과 김영환 의원님 안이 평가를 해서 할증률 20% 제도는 존재하되 국세청에서 평가해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안인데……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의견이 아니고 2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라고 하는 그 20% 범위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의견이 아니고 2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라고 하는 그 20% 범위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
20% 자체를 없애고?
20% 자체를 없애고?
자체를 없애고 기업에 따라서 평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
자체를 없애고 기업에 따라서 평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해서 부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해서 부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차규근 의원님 등 발의하신 분들 의견은 별도로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 은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2012~2022년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계약에 대 한 표본 분석 결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28~4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2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또 재판 결과 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20% 이상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것이 상속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할증평가를 해 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 이걸 없애겠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런 평가 가 없다라는 건가? 그거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규근 의원님 등 발의하신 분들 의견은 별도로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 은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2012~2022년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계약에 대 한 표본 분석 결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28~4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2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또 재판 결과 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20% 이상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것이 상속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할증평가를 해 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 이걸 없애겠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런 평가 가 없다라는 건가? 그거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답변드릴까요?
예.
예.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 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지배주주의 경영권에는 프리미엄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현 실적으로도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은 당연히 인정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할증을 받기 전에 일반 소액 주주가 거래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100억의 주식 가치가 있고 부동산이 100억이 있을 때 똑같은 100억으로 볼 거냐 아니면 주식은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110억 또는 120 억, 130억으로 볼 거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업을 그만두고 팔면 120 또는 130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130에 대해서 양도세를 낼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을 받았을 때도 어쨌든 부동산을 투자한 것이 아닌 기업을 일구신 분들한테 그때까지 계속해서 130을 받을 거냐 이거는 하나의 정책 판단의 문제고 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업을 상속받을 때는 중간에 팔고 치우는 게 아니고, 어쨌든 5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팔고 치울 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 협상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기업가치가 평가되 지 않겠습니까, 수요·공급에 의해서? 그런데 상속을 할 때는 그 누구도 이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일일이 국세청에서 다 하라 할 수도 없고 본인하고 다 툼이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과세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결정할 수 없 다는 어려운 문제, 일률적으로 할 때의 불합리 또 상속이라는 매매와 다른 특성을 감안 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할증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속세를 내고 있 는 많은 기업들의 현실이 어쨌든 120억으로 평가받아 가지고 주식을 120억을 물려받았 는데 갑자기 상속세를 60억을 내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50%라 치면? 그러면 이 기업 을 통째로 팔면 120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일부분을 계속 부분매각을 하거든요. 부분매각을 할 때는 아무도 프리미엄 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외거래로 해 가지고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억을 물려받아서 120억 가치의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그중에서 상속 세를 내기 위해서, 다른 현금이 있으면 60억 냈겠지요. 그런데 다른 현금이 30억밖에 없 으면 이 주식 30억을 팔아야 되는데 주식 30억이라는 게 120억의 4분의 1이 아니고 그 주식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팔아야지 30억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증하는 게, 아무리 프리미엄이 있는 게 현실이지만 상 속세가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할증을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외국도 안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 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지배주주의 경영권에는 프리미엄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현 실적으로도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은 당연히 인정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할증을 받기 전에 일반 소액 주주가 거래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100억의 주식 가치가 있고 부동산이 100억이 있을 때 똑같은 100억으로 볼 거냐 아니면 주식은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110억 또는 120 억, 130억으로 볼 거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업을 그만두고 팔면 120 또는 130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130에 대해서 양도세를 낼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을 받았을 때도 어쨌든 부동산을 투자한 것이 아닌 기업을 일구신 분들한테 그때까지 계속해서 130을 받을 거냐 이거는 하나의 정책 판단의 문제고 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업을 상속받을 때는 중간에 팔고 치우는 게 아니고, 어쨌든 5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팔고 치울 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 협상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기업가치가 평가되 지 않겠습니까, 수요·공급에 의해서? 그런데 상속을 할 때는 그 누구도 이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일일이 국세청에서 다 하라 할 수도 없고 본인하고 다 툼이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과세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결정할 수 없 다는 어려운 문제, 일률적으로 할 때의 불합리 또 상속이라는 매매와 다른 특성을 감안 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할증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속세를 내고 있 는 많은 기업들의 현실이 어쨌든 120억으로 평가받아 가지고 주식을 120억을 물려받았 는데 갑자기 상속세를 60억을 내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50%라 치면? 그러면 이 기업 을 통째로 팔면 120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일부분을 계속 부분매각을 하거든요. 부분매각을 할 때는 아무도 프리미엄 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외거래로 해 가지고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억을 물려받아서 120억 가치의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그중에서 상속 세를 내기 위해서, 다른 현금이 있으면 60억 냈겠지요. 그런데 다른 현금이 30억밖에 없 으면 이 주식 30억을 팔아야 되는데 주식 30억이라는 게 120억의 4분의 1이 아니고 그 주식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팔아야지 30억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증하는 게, 아무리 프리미엄이 있는 게 현실이지만 상 속세가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할증을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외국도 안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속이 되는 그 가치는 그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건데 그 평가가 100분의 20이냐 아니면 또 얼마냐라는 부분들은, 평가를 하 려면 많은 행정적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평균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28~4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아 줘도 20%는 기존의 평가로 봤을 때 최저한으로 잡아 준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 상속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상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는 객관적인 팩트니까 그거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 평가의 기준을 지금 최소 한으로 100분의 20으로 잡아 놓은 거고, 그런데 이것이 상속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있으니 뭔가 다른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 는 건데 평가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고 얘기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속이 되는 그 가치는 그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건데 그 평가가 100분의 20이냐 아니면 또 얼마냐라는 부분들은, 평가를 하 려면 많은 행정적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평균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28~4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아 줘도 20%는 기존의 평가로 봤을 때 최저한으로 잡아 준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 상속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상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는 객관적인 팩트니까 그거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 평가의 기준을 지금 최소 한으로 100분의 20으로 잡아 놓은 거고, 그런데 이것이 상속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있으니 뭔가 다른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 는 건데 평가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고 얘기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국제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그게 외국의, 선진국의 예다.
그게 국제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그게 외국의, 선진국의 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이것까지, 할증평가까지 할 거냐 는 문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영권 프리미 엄은 인정하지만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요. 아까 세제실장이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실제 20% 할증된 주식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서 10% 할인해서 하는, 실제 현실에서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 에…… 다른 나라가 제도화한 경우는 말씀한 것처럼 독일밖에 없고, 독일은 사실 우리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57 라 상속세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감안하면 다른 나라 사례도 없고 현 실적으로 작동도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완전히 없애자는 건 아니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실제 경영권 매각할 때 그때 양도 차익으로 과세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이것까지, 할증평가까지 할 거냐 는 문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영권 프리미 엄은 인정하지만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요. 아까 세제실장이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실제 20% 할증된 주식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서 10% 할인해서 하는, 실제 현실에서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 에…… 다른 나라가 제도화한 경우는 말씀한 것처럼 독일밖에 없고, 독일은 사실 우리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57 라 상속세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감안하면 다른 나라 사례도 없고 현 실적으로 작동도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완전히 없애자는 건 아니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실제 경영권 매각할 때 그때 양도 차익으로 과세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상속세의 전제가, 지금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 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속세의 전제가, 지금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 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주식을 평가하는 게 일관성이 있고 맞는 거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장내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예를 들 면 지금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소득세 세수가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67억입니다. 하 루 거래량이 20조가 넘는데 67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어디서 거래 를 하느냐, 장외에서 거래를 하거든요. 장외에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프리미엄 때문에 그 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하면 상속세법대로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하면 좋은데 지 금 그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략 평가를 하는데, 아까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 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예를 한번 들었는데, 이거 최근의 실제 사례입니다. 상장주식 인데 경영권 한 31%, 지분 31%의 가격이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는 8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3000억에 매각이 돼서 주인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31%면 그 회사를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 주에 1만 원이었다 그러면 3000억이면 800억 의 4배니까 4만 원씩 산 거 아닙니까. 그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최대주주 할증을 안 해 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특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대주주 할증을 불 과 2년 전에 내렸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예 폐지를 하려고 하냐 이거지요, 한 번 폐지하면 살리기 어려운데. 그래서 2년 전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20으 로 내렸고 중견기업은 15에서 아예 폐지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서 판 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주식을 평가하는 게 일관성이 있고 맞는 거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장내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예를 들 면 지금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소득세 세수가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67억입니다. 하 루 거래량이 20조가 넘는데 67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어디서 거래 를 하느냐, 장외에서 거래를 하거든요. 장외에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프리미엄 때문에 그 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하면 상속세법대로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하면 좋은데 지 금 그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략 평가를 하는데, 아까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 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예를 한번 들었는데, 이거 최근의 실제 사례입니다. 상장주식 인데 경영권 한 31%, 지분 31%의 가격이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는 8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3000억에 매각이 돼서 주인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31%면 그 회사를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 주에 1만 원이었다 그러면 3000억이면 800억 의 4배니까 4만 원씩 산 거 아닙니까. 그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최대주주 할증을 안 해 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특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대주주 할증을 불 과 2년 전에 내렸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예 폐지를 하려고 하냐 이거지요, 한 번 폐지하면 살리기 어려운데. 그래서 2년 전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20으 로 내렸고 중견기업은 15에서 아예 폐지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서 판 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임광현 위원님, 아까 이석하셨을 때 세제실장이 매각한 경우하고 상 속된 경우 현금 프리미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설명하셨는데 못 들으셨으니까 짧게 한 번만 더 하신 다음에 천하람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아까 이석하셨을 때 세제실장이 매각한 경우하고 상 속된 경우 현금 프리미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설명하셨는데 못 들으셨으니까 짧게 한 번만 더 하신 다음에 천하람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큰 틀에서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를 드리는데 그중에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은 장외거래를 하는 이유가 프리미엄 때문이다. 5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그건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째 경영권까지 팔 때 그걸 장내에서 매각을 했다가는 주가가 하락하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만한 물량을 받아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장외거래를 하는 것이고 그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겠 지요. 그런데 아까 이종욱 위원님도 설명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중의 일부를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이런저런 이유로 현금화시키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으로 팔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일부를 팔아야 할 때는 장외에서 블록딜로 할인받고 파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을 인 정받고 받았던 주식이, 1000억짜리에 대해서 세금은 600억을 내라고 그러는데 그 600억 을 내려면 오히려 실제로 주식의 60%를 팔아야 된다, 50%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율이 60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불합리한 거면, 분명히 1200억 맞습니다. 1200억짜리 기업 맞고요. 그러면 왜 다른 나라들은 안 하겠느냐. 이게 상속세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최소한 프리미엄만큼은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게 맞다. 아예 자본이득세로 전환 을 해 버리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지요. 그런데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수가 없으니까 그 냥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시가만큼은 상속세로 물리고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자 이게 저희들 주장이고 대부분의 글로벌한 추세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현 실하고도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틀에서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를 드리는데 그중에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은 장외거래를 하는 이유가 프리미엄 때문이다. 5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그건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째 경영권까지 팔 때 그걸 장내에서 매각을 했다가는 주가가 하락하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만한 물량을 받아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장외거래를 하는 것이고 그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겠 지요. 그런데 아까 이종욱 위원님도 설명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중의 일부를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이런저런 이유로 현금화시키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으로 팔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일부를 팔아야 할 때는 장외에서 블록딜로 할인받고 파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을 인 정받고 받았던 주식이, 1000억짜리에 대해서 세금은 600억을 내라고 그러는데 그 600억 을 내려면 오히려 실제로 주식의 60%를 팔아야 된다, 50%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율이 60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불합리한 거면, 분명히 1200억 맞습니다. 1200억짜리 기업 맞고요. 그러면 왜 다른 나라들은 안 하겠느냐. 이게 상속세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최소한 프리미엄만큼은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게 맞다. 아예 자본이득세로 전환 을 해 버리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지요. 그런데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수가 없으니까 그 냥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시가만큼은 상속세로 물리고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자 이게 저희들 주장이고 대부분의 글로벌한 추세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현 실하고도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하람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천하람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저도 이 부분은 세제실 설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프리 미엄이 현실화되는 상황이 아니고 현실화됐을 때 과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이라는 건 규범적으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은 같아야 되는 거고 주주평등이라는 것이 실현돼야 되고 그게 우리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 는 것을 거버넌스의 문제라든지 여러 것들을 통해서 없애 나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현실 에 있다고 하지만 법률에 이걸 무조건 20%로 할증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해 놓는 것 자 체가 적절한지부터 저는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실제 가치를 평가하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까 실제 가치라는 게 말씀하신, 여러 분 이미 설명했지만 경영권과 함께 넘길 때와 일부 분만 쪼개서 팔 때의 가치라는 건 실제 현실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정말 할증해서 조정하고 국세청하고 소송하고 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 현실에서는 거의 대형 로펌 일자리 만들어 주기 프로젝트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개별 평가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지 루한 쟁송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겁, 겁이라면 너무 표현이 그런가, 지나친 부담을 느끼고 상속세가 과도하게 악마화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매체 이런 데서 ‘대주주들 60% 가져간다’ 이런 걸 보 면서 할증은 아니겠지만 우리 것도 무슨 절반 이상, 국가가 해 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59 사망했을 때 사오십 %씩 떼 가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10억 이상, 20 억 이하 구간에도 실효세율이 5.7%밖에 안 됩니다, 10페이지에 자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과도하게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결국 상속세 세원을 넓고 잘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 한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한 관점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세율, 거기다가 또 더 나아가서 할증 까지 하고, 이러니까 또 최대주주들이 자기들 상속받을 때 주가 관리한다고 주가 오히려 낮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고 이번 기회에 할 증제도 정도는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세제실 설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프리 미엄이 현실화되는 상황이 아니고 현실화됐을 때 과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이라는 건 규범적으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은 같아야 되는 거고 주주평등이라는 것이 실현돼야 되고 그게 우리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 는 것을 거버넌스의 문제라든지 여러 것들을 통해서 없애 나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현실 에 있다고 하지만 법률에 이걸 무조건 20%로 할증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해 놓는 것 자 체가 적절한지부터 저는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실제 가치를 평가하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까 실제 가치라는 게 말씀하신, 여러 분 이미 설명했지만 경영권과 함께 넘길 때와 일부 분만 쪼개서 팔 때의 가치라는 건 실제 현실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정말 할증해서 조정하고 국세청하고 소송하고 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 현실에서는 거의 대형 로펌 일자리 만들어 주기 프로젝트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개별 평가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지 루한 쟁송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겁, 겁이라면 너무 표현이 그런가, 지나친 부담을 느끼고 상속세가 과도하게 악마화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매체 이런 데서 ‘대주주들 60% 가져간다’ 이런 걸 보 면서 할증은 아니겠지만 우리 것도 무슨 절반 이상, 국가가 해 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59 사망했을 때 사오십 %씩 떼 가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10억 이상, 20 억 이하 구간에도 실효세율이 5.7%밖에 안 됩니다, 10페이지에 자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과도하게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결국 상속세 세원을 넓고 잘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 한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한 관점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세율, 거기다가 또 더 나아가서 할증 까지 하고, 이러니까 또 최대주주들이 자기들 상속받을 때 주가 관리한다고 주가 오히려 낮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고 이번 기회에 할 증제도 정도는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정태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정태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지배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도 지금 전문위원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분명한 것은 아까 천하람 위원님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론상 으로도 그렇고 실제 경험상으로도 최대주주가 되면 사적이익의 증가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 자체로도 이미 이익이 생긴 건데. 그러면 이것들을 인정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상속 과정에서 가치로서 존재 를 한다면 당연히 그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일관된 거지요. 다만 이것이 상속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그걸 바 꿀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걸 판단을 해야 되 는 건데 이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 공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지배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도 지금 전문위원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분명한 것은 아까 천하람 위원님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론상 으로도 그렇고 실제 경험상으로도 최대주주가 되면 사적이익의 증가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 자체로도 이미 이익이 생긴 건데. 그러면 이것들을 인정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상속 과정에서 가치로서 존재 를 한다면 당연히 그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일관된 거지요. 다만 이것이 상속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그걸 바 꿀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걸 판단을 해야 되 는 건데 이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 공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상속과 매각의 경우에 경영권 프리미엄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렇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도 또한 팩트이고요. 그렇지만 많은 선진국들은 다른 제도가 아니라 바로 상속세 세제에서 반영 을 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 하는 나라들이 더 많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당, 3당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해서 재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하여튼 상속과 매각의 경우에 경영권 프리미엄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렇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도 또한 팩트이고요. 그렇지만 많은 선진국들은 다른 제도가 아니라 바로 상속세 세제에서 반영 을 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 하는 나라들이 더 많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당, 3당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해서 재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의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3건 다 소급 적용인데 박수민 의원안은 장래효까지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 씀드립니다. 개정안은 2021년과 202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가 됐 음에도 불구하고 각 법률의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생 기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상속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서 납세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증대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 전후에 따라서 연부연납 기간에 과도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6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완화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감소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을 약간 연장해 주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효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가 있을 수 있고 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납세를 한 납 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의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3건 다 소급 적용인데 박수민 의원안은 장래효까지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 씀드립니다. 개정안은 2021년과 202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가 됐 음에도 불구하고 각 법률의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생 기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상속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서 납세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증대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 전후에 따라서 연부연납 기간에 과도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6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완화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감소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을 약간 연장해 주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효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가 있을 수 있고 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납세를 한 납 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연부연납 기간은 22년에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아마 이 혜택을 종전에 납부하고 계신 분들까지 확대하자는 취지 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저희가 선례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세수는 똑같지만 내년하고 내후년에 세수감 효과가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은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정부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연부연납 기간은 22년에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아마 이 혜택을 종전에 납부하고 계신 분들까지 확대하자는 취지 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저희가 선례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세수는 똑같지만 내년하고 내후년에 세수감 효과가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은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정부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정태호 위원님 계신데 말씀하시겠습니 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돌릴까요?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정태호 위원님 계신데 말씀하시겠습니 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돌릴까요?
예.
예.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박수민 위원님도 내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박수민 위원님도 내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소소위에서 논의하시지요.
소소위에서 논의하시지요.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보류했다가 소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보류했다가 소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은 116페이지,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투자조합이 증권 등 권리를 취득·보유·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또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투자조합의 익명 성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투자조합이 증권 등 권리를 취득·보유·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또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투자조합의 익명 성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도 투자조합을 출자금 차명 납입이랄지 통해서 상증 세 탈루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 국세청 건의를 받아서 추가 한 내용입니다.
이 건도 투자조합을 출자금 차명 납입이랄지 통해서 상증 세 탈루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 국세청 건의를 받아서 추가 한 내용입니다.
정부안과 오기형 의원님 안이 동일한가요?
정부안과 오기형 의원님 안이 동일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마지막 사항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61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내역 제출 신고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통한 세부담 없는 상속·증여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또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해 거래 및 보유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제 관 세법 심사하실 때 비슷한 내용을 이미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마지막 사항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61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내역 제출 신고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통한 세부담 없는 상속·증여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또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해 거래 및 보유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제 관 세법 심사하실 때 비슷한 내용을 이미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저희는 취지에도 공감을 하고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도걸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에 보면 가상자산 보유자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 지갑에 보유한 분들까지도 요구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는 부분은 정부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현실적 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해외의 바이낸스나 이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워낙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큰 부분이라 정부가 이 부분을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저희는 취지에도 공감을 하고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도걸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에 보면 가상자산 보유자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 지갑에 보유한 분들까지도 요구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는 부분은 정부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현실적 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해외의 바이낸스나 이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워낙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큰 부분이라 정부가 이 부분을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건 계류하고 장기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건 계류하고 장기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해외 거래의 경우에는 지금 전문위원 보고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27년도부터 정보 교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국내 거래에 관한 정보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해외 거래의 경우에는 지금 전문위원 보고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27년도부터 정보 교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국내 거래에 관한 정보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자산의 이동도 용이하고 자금의 불법세탁이랄지 관계되어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또 정부가 좋은 취지로 제도를 도입해도 오히려 가상자산시장 포함해서 전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자산의 이동도 용이하고 자금의 불법세탁이랄지 관계되어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또 정부가 좋은 취지로 제도를 도입해도 오히려 가상자산시장 포함해서 전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말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권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Ⅷ권도 예산부수법안인가요, 아니면 예산부수법안 아닌 것만 들어 있나요?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말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권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Ⅷ권도 예산부수법안인가요, 아니면 예산부수법안 아닌 것만 들어 있나요?
Ⅷ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법안들만 모아 놨습니다.
Ⅷ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법안들만 모아 놨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달에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당장 이달에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요?
예, 이달 말까지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달 말까지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면 이렇게 막 달려갈 때 8권 하기보 다는 예산부수법안 아닌 건 12월 달에 논의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소위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면 이렇게 막 달려갈 때 8권 하기보 다는 예산부수법안 아닌 건 12월 달에 논의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소위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조세소위는 2월 국회, 4월 국회, 6월 국회 이럴 때는 안 합니까?
조세소위는 2월 국회, 4월 국회, 6월 국회 이럴 때는 안 합니까?
지금까지는 안 해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할 이유가 없다. 연 중 열어서 연중 논의를 하고 시행시기를 예컨대 연말에 또는 내년 1월 1일에 같이 맞추 는 방법이 있더라도 논의는 계속해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막판에 일주일 일곱 번 열어서 매일 8시간, 9시간 논의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관례상 그렇게 해 왔던 것 6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같습니다. 앞으로는 2월, 4월, 6월 할 것 없이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연다, 안건을 받아 가지고 연다 이렇게 좀……
지금까지는 안 해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할 이유가 없다. 연 중 열어서 연중 논의를 하고 시행시기를 예컨대 연말에 또는 내년 1월 1일에 같이 맞추 는 방법이 있더라도 논의는 계속해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막판에 일주일 일곱 번 열어서 매일 8시간, 9시간 논의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관례상 그렇게 해 왔던 것 6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같습니다. 앞으로는 2월, 4월, 6월 할 것 없이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연다, 안건을 받아 가지고 연다 이렇게 좀……
Ⅷ권은 어차피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Ⅷ권은 어차피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해야 되는 거지요.
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12월 달에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12월 달에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12월 초에 하시면…… 어차피 정기국회 말에, 12월 8일이나 9일 쯤 본회의가 있을 거고요.
예, 12월 초에 하시면…… 어차피 정기국회 말에, 12월 8일이나 9일 쯤 본회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잡혀 있는 게 월요일까지 잡혀 있는데 월요일 날 은 우리가 보류해 놨던 것들, 재논의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두 번, 세 번 라운드를 돌면 좋겠는데 그 정도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월요일 날은 소소 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걸 전부 한번 걸러서, 화요일 날은 우리 전체회의가 잡혀 있 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 걸러서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잠정 의결한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화요일 날 전체회의 직전에 잠정 의 결한 것하고 소소위에서 재논의한 게 결정된 사항은 의결해서 전체회의 통과해서 본회의 로 보내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계류해서 논의하기로 한 부분 들은 정리를 하고, 시간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잡혀 있는 게 월요일까지 잡혀 있는데 월요일 날 은 우리가 보류해 놨던 것들, 재논의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두 번, 세 번 라운드를 돌면 좋겠는데 그 정도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월요일 날은 소소 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걸 전부 한번 걸러서, 화요일 날은 우리 전체회의가 잡혀 있 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 걸러서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잠정 의결한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화요일 날 전체회의 직전에 잠정 의 결한 것하고 소소위에서 재논의한 게 결정된 사항은 의결해서 전체회의 통과해서 본회의 로 보내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계류해서 논의하기로 한 부분 들은 정리를 하고, 시간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Ⅷ권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할 수 있는 건 좀……
저도 Ⅷ권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할 수 있는 건 좀……
그건 12월 달에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건 12월 달에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12월 8, 9일쯤 본회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12월 8, 9일쯤 본회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9일 월요일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9일 월요일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주에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전주에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사위 숙려기간 이런 것 고려하면……
법사위 숙려기간 이런 것 고려하면……
하여튼 날짜를 행정실하고 의논해서 12월 첫 주에 적절한 시간을 잡아서 한 번 더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 안건들을 딱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보았으 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날 소소위에서 남은 안건들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김범석 차관님, 정정훈 실장님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 그 리고 국회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국회 관계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산회)
하여튼 날짜를 행정실하고 의논해서 12월 첫 주에 적절한 시간을 잡아서 한 번 더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 안건들을 딱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보았으 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날 소소위에서 남은 안건들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김범석 차관님, 정정훈 실장님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 그 리고 국회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국회 관계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산회)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63 전문위원 이정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63 전문위원 이정은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제실장 정정훈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제실장 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