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1일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 개편안을 심사했다. 박수영 위원장은 지난날 진행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안건들을 계속 심사한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 사이에 상속세 개편의 방향을 두고 논쟁이 펼쳐졌다. 박수민 위원은 현 개편안이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초부자 감세라는 두 가지 차원의 의향을 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공제제도 중심의 지원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회발전특구 관련 공제 규모 확대와 밸류업, 기업승계, 지방이전 등을 통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도걸 위원은 현재의 50~60%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며,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과세 체계의 합리화를 주장했다. 회의록상 의결 결과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위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진행했던 것에서 몇 개 남아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사를 계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7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9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1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3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진행했던 것에서 몇 개 남아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사를 계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7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9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1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3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진행했던 것에서 몇 개 남아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사를 계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7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9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1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3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2항까지 이상 292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 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제 마친 뒷부분부터, 288페이지인가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2항까지 이상 292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 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제 마친 뒷부분부터, 288페이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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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299페이지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Ⅳ-2, 2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299페이지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Ⅳ-2, 2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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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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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어제 마지막에 심사를 하셨던 정부안의 내용이 지원방 식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번 4건의 개정안은 지원방식 변경 없이 현행법을 전제로 해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4건의 법률안 중 이연희 의원안은 아직 회부는 안 됐지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을 현행과 같이 유지를 하면서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으로 3년 연장안, 5년 연장안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5 다만 일몰기한이 내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내년에 다시 또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은 어제 마지막에 심사를 하셨던 정부안의 내용이 지원방 식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번 4건의 개정안은 지원방식 변경 없이 현행법을 전제로 해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4건의 법률안 중 이연희 의원안은 아직 회부는 안 됐지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을 현행과 같이 유지를 하면서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으로 3년 연장안, 5년 연장안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5 다만 일몰기한이 내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내년에 다시 또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은 어제 마지막에 심사를 하셨던 정부안의 내용이 지원방 식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번 4건의 개정안은 지원방식 변경 없이 현행법을 전제로 해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4건의 법률안 중 이연희 의원안은 아직 회부는 안 됐지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을 현행과 같이 유지를 하면서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으로 3년 연장안, 5년 연장안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5 다만 일몰기한이 내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내년에 다시 또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도 같은 의견입니까?
정부 측도 같은 의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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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다른 안건도 그랬지만 내년에 일몰 돌아오는 건 내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류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난번에 다른 안건도 그랬지만 내년에 일몰 돌아오는 건 내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류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난번에 다른 안건도 그랬지만 내년에 일몰 돌아오는 건 내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류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의 우대공제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312페이지의 경력단절 여성 명칭 변경 및 요건 확대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12페이지의 이연희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소위에 회부되지는 않 았지만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우대공제 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을 남녀 구분 없이 경력 단절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또 동일업종의 취업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인정되는 퇴직 사 유에 가족 돌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심사 시 잠정 의결된 사항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의 개정안은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 여성’의 명칭을 ‘경력보 유 여성’으로 변경하고 또 경력보유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가족 돌봄 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심사한, 아까 설명드린 정부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한해 경력단절 사유를 추가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연희 의원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 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312페이지 개정안 같은 경우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 용을 반영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 법안은 의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의 우대공제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312페이지의 경력단절 여성 명칭 변경 및 요건 확대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12페이지의 이연희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소위에 회부되지는 않 았지만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우대공제 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을 남녀 구분 없이 경력 단절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또 동일업종의 취업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인정되는 퇴직 사 유에 가족 돌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심사 시 잠정 의결된 사항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의 개정안은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 여성’의 명칭을 ‘경력보 유 여성’으로 변경하고 또 경력보유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가족 돌봄 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심사한, 아까 설명드린 정부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한해 경력단절 사유를 추가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연희 의원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 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312페이지 개정안 같은 경우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 용을 반영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 법안은 의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의 우대공제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312페이지의 경력단절 여성 명칭 변경 및 요건 확대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12페이지의 이연희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소위에 회부되지는 않 았지만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우대공제 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을 남녀 구분 없이 경력 단절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또 동일업종의 취업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인정되는 퇴직 사 유에 가족 돌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심사 시 잠정 의결된 사항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의 개정안은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 여성’의 명칭을 ‘경력보 유 여성’으로 변경하고 또 경력보유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가족 돌봄 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심사한, 아까 설명드린 정부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한해 경력단절 사유를 추가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연희 의원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 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312페이지 개정안 같은 경우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 용을 반영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 법안은 의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소득세법에서 한번 논의했던 안하고 유사한 안입 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단절자로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가족 돌 봄을 요건에 추가했습니다. 이연희 의원안은 아마 경력보유 여성으로 했으면 하시는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남녀고용평등법도, 관련 법에서도 ‘단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새로운 개념을 추가 하는 것은 좀 보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지난번 소득세법에서 한번 논의했던 안하고 유사한 안입 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단절자로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가족 돌 봄을 요건에 추가했습니다. 이연희 의원안은 아마 경력보유 여성으로 했으면 하시는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남녀고용평등법도, 관련 법에서도 ‘단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새로운 개념을 추가 하는 것은 좀 보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지난번 소득세법에서 한번 논의했던 안하고 유사한 안입 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단절자로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가족 돌 봄을 요건에 추가했습니다. 이연희 의원안은 아마 경력보유 여성으로 했으면 하시는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남녀고용평등법도, 관련 법에서도 ‘단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새로운 개념을 추가 하는 것은 좀 보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일단 302쪽에 있는 정부안은 지난번에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 하게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고요. 312쪽에 있는 건 용어 바꾸는 것이 방향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세제에서 바꿀 건 아니지 않냐, 기본법들이 바뀌어 줘야, 경력단 절 여성이 아니라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꿔 줘야 우리가 따라서 바꿀 수 있지 우리부터 바꾸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302쪽에 있는 정부안은 지난번에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 하게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고요. 312쪽에 있는 건 용어 바꾸는 것이 방향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세제에서 바꿀 건 아니지 않냐, 기본법들이 바뀌어 줘야, 경력단 절 여성이 아니라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꿔 줘야 우리가 따라서 바꿀 수 있지 우리부터 바꾸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302쪽에 있는 정부안은 지난번에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 하게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고요. 312쪽에 있는 건 용어 바꾸는 것이 방향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세제에서 바꿀 건 아니지 않냐, 기본법들이 바뀌어 줘야, 경력단 절 여성이 아니라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꿔 줘야 우리가 따라서 바꿀 수 있지 우리부터 바꾸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관련 법이 아직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은……
예, 관련 법이 아직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은……
예, 관련 법이 아직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법이 개정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보다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바꾼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개정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보다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바꾼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개정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보다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바꾼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계류……
계류……
계류……
그렇지, 계류. 자, 다음 항목.
그렇지, 계류. 자, 다음 항목.
그렇지, 계류. 자, 다음 항목.
다음은 319페이지, 중복지원 배제 확대 및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세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중복지원 배제를 확대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배제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근 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 지원 간 중복 배제를 추가하려는 것입 니다. 또한 정태호 의원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간에 만 중복 배제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배제 확대는 창업중소 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고용 증가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고용에 대 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적으로 적용 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신설하려는 통합고용세액공제상 탄력고용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모두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중복 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중복지원 배제를 통해 조세지원 을 적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중복지원 배제 확대 및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세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중복지원 배제를 확대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배제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근 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 지원 간 중복 배제를 추가하려는 것입 니다. 또한 정태호 의원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간에 만 중복 배제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배제 확대는 창업중소 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고용 증가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고용에 대 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적으로 적용 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신설하려는 통합고용세액공제상 탄력고용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모두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중복 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중복지원 배제를 통해 조세지원 을 적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중복지원 배제 확대 및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세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중복지원 배제를 확대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배제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근 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 지원 간 중복 배제를 추가하려는 것입 니다. 또한 정태호 의원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간에 만 중복 배제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배제 확대는 창업중소 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고용 증가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고용에 대 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적으로 적용 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신설하려는 통합고용세액공제상 탄력고용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모두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중복 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중복지원 배제를 통해 조세지원 을 적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제감면 중복 배제 원칙에 따라 공제 중복지원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동일한 겁니다.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지원 원칙을, 배제하는 게 맞아서 탄력고용 지원과 근로소득증대세액 중복지원 등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제감면 중복 배제 원칙에 따라 공제 중복지원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동일한 겁니다.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지원 원칙을, 배제하는 게 맞아서 탄력고용 지원과 근로소득증대세액 중복지원 등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제감면 중복 배제 원칙에 따라 공제 중복지원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동일한 겁니다.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지원 원칙을, 배제하는 게 맞아서 탄력고용 지원과 근로소득증대세액 중복지원 등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제실장님, 정부안하고 정태호 의원님 안하고 차이가 뭡니까?
세제실장님, 정부안하고 정태호 의원님 안하고 차이가 뭡니까?
세제실장님, 정부안하고 정태호 의원님 안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태호 의원님 안은, 어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듯이 계속고용자하고 탄력고용자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야당, 정태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탄력고용자에 대한 세 지원 자체 또는 범 위를 넓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7 밑에 근로소득증대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는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하 는 겁니다. 거기에 탄력고용 증대도 임금 증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문제 제기 를 했던 그게 만약에 최종적인 결정에서 빠진다 그러면 이 정부안도 빠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태호 의원님 안은 일관성 있게 법률을 만드신 겁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은, 어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듯이 계속고용자하고 탄력고용자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야당, 정태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탄력고용자에 대한 세 지원 자체 또는 범 위를 넓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7 밑에 근로소득증대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는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하 는 겁니다. 거기에 탄력고용 증대도 임금 증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문제 제기 를 했던 그게 만약에 최종적인 결정에서 빠진다 그러면 이 정부안도 빠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태호 의원님 안은 일관성 있게 법률을 만드신 겁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은, 어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듯이 계속고용자하고 탄력고용자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야당, 정태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탄력고용자에 대한 세 지원 자체 또는 범 위를 넓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7 밑에 근로소득증대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는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하 는 겁니다. 거기에 탄력고용 증대도 임금 증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문제 제기 를 했던 그게 만약에 최종적인 결정에서 빠진다 그러면 이 정부안도 빠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태호 의원님 안은 일관성 있게 법률을 만드신 겁니다.
어제 논의된 탄력고용 문제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어제 논의된 탄력고용 문제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어제 논의된 탄력고용 문제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탄력고용이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탄력고용이 안 들어가면 정태호 의원님 안처럼 빠지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탄력고용이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탄력고용이 안 들어가면 정태호 의원님 안처럼 빠지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탄력고용이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탄력고용이 안 들어가면 정태호 의원님 안처럼 빠지는 게 맞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것 논의할 때 다시 소소위 같은 데서 재논의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것 논의할 때 다시 소소위 같은 데서 재논의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것 논의할 때 다시 소소위 같은 데서 재논의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안 의결이 아니라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 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안 의결이 아니라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 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안 의결이 아니라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 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324페이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 다. 5건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 천하람 의원님 안은 아직 소위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건의 개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해서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고 또 자본시장 의 활성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 설하는 것입니다. 이 중 박성훈 의원님 안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주주환원 금액의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고 또 이인선 의원님 안과 천하람 의원님 안은 주주환원 금액의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이 직전 연도 시장 평균 주주환원 성향의 120% 또는 140%를 초과하는 경우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주주환원 촉진을 통한 기업의 주가 부양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또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을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주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이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정책 경로상 불확실성이 있고 기존에 주주환원을 활발하게 했던 기업에 대해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인선 의원님 안과 천하람 의원님 안은 이런 역차별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324페이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 다. 5건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 천하람 의원님 안은 아직 소위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건의 개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해서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고 또 자본시장 의 활성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 설하는 것입니다. 이 중 박성훈 의원님 안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주주환원 금액의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고 또 이인선 의원님 안과 천하람 의원님 안은 주주환원 금액의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이 직전 연도 시장 평균 주주환원 성향의 120% 또는 140%를 초과하는 경우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주주환원 촉진을 통한 기업의 주가 부양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또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을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주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이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정책 경로상 불확실성이 있고 기존에 주주환원을 활발하게 했던 기업에 대해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인선 의원님 안과 천하람 의원님 안은 이런 역차별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324페이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 다. 5건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 천하람 의원님 안은 아직 소위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건의 개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해서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고 또 자본시장 의 활성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 설하는 것입니다. 이 중 박성훈 의원님 안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주주환원 금액의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고 또 이인선 의원님 안과 천하람 의원님 안은 주주환원 금액의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이 직전 연도 시장 평균 주주환원 성향의 120% 또는 140%를 초과하는 경우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주주환원 촉진을 통한 기업의 주가 부양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또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을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주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이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정책 경로상 불확실성이 있고 기존에 주주환원을 활발하게 했던 기업에 대해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인선 의원님 안과 천하람 의원님 안은 이런 역차별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주식시장의 코리 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안입니다. 천하람 의원님 포함해서 박성훈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여러 분들이 다 취지에는 공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현재 이미 배당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선 시행해 보고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한 경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반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주식시장의 코리 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안입니다. 천하람 의원님 포함해서 박성훈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여러 분들이 다 취지에는 공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현재 이미 배당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선 시행해 보고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한 경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반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주식시장의 코리 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안입니다. 천하람 의원님 포함해서 박성훈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여러 분들이 다 취지에는 공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현재 이미 배당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선 시행해 보고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한 경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반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의한 위원님들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박성훈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의한 위원님들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박성훈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의한 위원님들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박성훈 위원님.
금융지주사의 경우는 사실상 주주환원 촉진세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 부분은 고려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 를 해서 정책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주에 대해서는, 기존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혜택 을 부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는 사실상 주주환원 촉진세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 부분은 고려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 를 해서 정책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주에 대해서는, 기존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혜택 을 부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는 사실상 주주환원 촉진세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 부분은 고려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 를 해서 정책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주에 대해서는, 기존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혜택 을 부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가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실효성·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지적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일단 박성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 토를 할 때 법인세 자체를 없는 기업, 결손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려 운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의 대부분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지금 저희들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아마 100% 입금불산입이 될 가능성이 많고 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법인세를 안 내고 있고. 나머지 일부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은 대부분 연결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납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인세를 깎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그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 그룹의 다른 기업 의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까지…… 어쨌든 이 제도의 실효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세제의 원칙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법인세를 깎아 줘야지 자기 가 한 행동에 대해서 계열사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좀 아픈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두 번째,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하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올해는 어마어마한 흑자가 났으니까 갑자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결손까 지 갔다가 어떨 때는 10조 흑자, 어떨 때는 20조 흑자 이렇게 금액이 크게 왔다 갔다 하 는데 그런 경우에 적자가 났으니까 한 푼도 배당을 못 하겠다, 20조가 흑자가 났으니까 갑자기 주당 배당을 5배, 10배를 올리겠다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통상적인 적정한 수준의, 어쨌든 유보돼 있는 소득이 있으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적정 한 수준에 있어서 배당을 하는데 고배당 기업이라는 것은 매년 판정을 하게 되니까 그러 면 거의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거나 결손이 생기는 경우에는 배당 전체가 다 고배당 기업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9 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흑자가 많이 나 가지고, 제대로 배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가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이 기업은 그해 흑자 기준으로 하면 고배당 기업이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당성향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 제도의 목적하고 좀 안 맞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상시에 적정한 수준의 고배당하는 기업들한테 우대를 해 주는 것 은 맞는데 그걸 법인세에서 반영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저희들은 법인세와 또 배당소득세를 같이 제안했는데 배당소득세 분야에서 일정 부분 이 상 노력한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되 거기에 평균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가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실효성·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지적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일단 박성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 토를 할 때 법인세 자체를 없는 기업, 결손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려 운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의 대부분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지금 저희들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아마 100% 입금불산입이 될 가능성이 많고 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법인세를 안 내고 있고. 나머지 일부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은 대부분 연결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납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인세를 깎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그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 그룹의 다른 기업 의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까지…… 어쨌든 이 제도의 실효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세제의 원칙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법인세를 깎아 줘야지 자기 가 한 행동에 대해서 계열사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좀 아픈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두 번째,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하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올해는 어마어마한 흑자가 났으니까 갑자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결손까 지 갔다가 어떨 때는 10조 흑자, 어떨 때는 20조 흑자 이렇게 금액이 크게 왔다 갔다 하 는데 그런 경우에 적자가 났으니까 한 푼도 배당을 못 하겠다, 20조가 흑자가 났으니까 갑자기 주당 배당을 5배, 10배를 올리겠다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통상적인 적정한 수준의, 어쨌든 유보돼 있는 소득이 있으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적정 한 수준에 있어서 배당을 하는데 고배당 기업이라는 것은 매년 판정을 하게 되니까 그러 면 거의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거나 결손이 생기는 경우에는 배당 전체가 다 고배당 기업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9 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흑자가 많이 나 가지고, 제대로 배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가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이 기업은 그해 흑자 기준으로 하면 고배당 기업이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당성향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 제도의 목적하고 좀 안 맞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상시에 적정한 수준의 고배당하는 기업들한테 우대를 해 주는 것 은 맞는데 그걸 법인세에서 반영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저희들은 법인세와 또 배당소득세를 같이 제안했는데 배당소득세 분야에서 일정 부분 이 상 노력한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되 거기에 평균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가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실효성·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지적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일단 박성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 토를 할 때 법인세 자체를 없는 기업, 결손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려 운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의 대부분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지금 저희들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아마 100% 입금불산입이 될 가능성이 많고 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법인세를 안 내고 있고. 나머지 일부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은 대부분 연결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납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인세를 깎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그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 그룹의 다른 기업 의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까지…… 어쨌든 이 제도의 실효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세제의 원칙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법인세를 깎아 줘야지 자기 가 한 행동에 대해서 계열사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좀 아픈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두 번째,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하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올해는 어마어마한 흑자가 났으니까 갑자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결손까 지 갔다가 어떨 때는 10조 흑자, 어떨 때는 20조 흑자 이렇게 금액이 크게 왔다 갔다 하 는데 그런 경우에 적자가 났으니까 한 푼도 배당을 못 하겠다, 20조가 흑자가 났으니까 갑자기 주당 배당을 5배, 10배를 올리겠다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통상적인 적정한 수준의, 어쨌든 유보돼 있는 소득이 있으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적정 한 수준에 있어서 배당을 하는데 고배당 기업이라는 것은 매년 판정을 하게 되니까 그러 면 거의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거나 결손이 생기는 경우에는 배당 전체가 다 고배당 기업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9 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흑자가 많이 나 가지고, 제대로 배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가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이 기업은 그해 흑자 기준으로 하면 고배당 기업이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당성향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 제도의 목적하고 좀 안 맞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상시에 적정한 수준의 고배당하는 기업들한테 우대를 해 주는 것 은 맞는데 그걸 법인세에서 반영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저희들은 법인세와 또 배당소득세를 같이 제안했는데 배당소득세 분야에서 일정 부분 이 상 노력한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되 거기에 평균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기존 고배당기업 주주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비율 우대 혜택 적용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실장님, 기존 고배당기업 주주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비율 우대 혜택 적용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실장님, 기존 고배당기업 주주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비율 우대 혜택 적용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게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천하람 위원님도 발의하셨는데요.
또 천하람 위원님도 발의하셨는데요.
또 천하람 위원님도 발의하셨는데요.
저는 정부안이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직전 3개 연도에 대해서 늘어 난 부분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제도에 따라 서 예를 들면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 정책 때문 에 기업이 배당성향을 조정하게 되는―본인들의 처지가 아니라―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저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절충을 하 신 것이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 특히 이미 고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이라는 게 사실 기업의 사이클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게 늘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 투자를 하고 성장해야 되는 기업은 배당보다는 당 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성숙해서 캐시카우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스테이블한 비즈니스모델로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것인데 정부 가 어쨌든 늘려야지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던 고배당 기업 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좀 더 공정하지 않은가라는 면에서 이런 안을 내게 됐습니다.
저는 정부안이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직전 3개 연도에 대해서 늘어 난 부분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제도에 따라 서 예를 들면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 정책 때문 에 기업이 배당성향을 조정하게 되는―본인들의 처지가 아니라―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저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절충을 하 신 것이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 특히 이미 고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이라는 게 사실 기업의 사이클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게 늘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 투자를 하고 성장해야 되는 기업은 배당보다는 당 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성숙해서 캐시카우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스테이블한 비즈니스모델로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것인데 정부 가 어쨌든 늘려야지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던 고배당 기업 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좀 더 공정하지 않은가라는 면에서 이런 안을 내게 됐습니다.
저는 정부안이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직전 3개 연도에 대해서 늘어 난 부분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제도에 따라 서 예를 들면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 정책 때문 에 기업이 배당성향을 조정하게 되는―본인들의 처지가 아니라―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저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절충을 하 신 것이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 특히 이미 고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이라는 게 사실 기업의 사이클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게 늘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 투자를 하고 성장해야 되는 기업은 배당보다는 당 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성숙해서 캐시카우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스테이블한 비즈니스모델로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것인데 정부 가 어쨌든 늘려야지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던 고배당 기업 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좀 더 공정하지 않은가라는 면에서 이런 안을 내게 됐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아까부터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아까부터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아까부터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배당소득 관련돼서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 감면한다, 원칙적으로 적절한 수단은 아닌 것 같고요. 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하던 밸류업 정책이 한국으로 오면서 세금 만 남아 가지고 이게 귤이 회수를 넘어서 탱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세정책이 좀 그렇다고 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현 실적으로 진짜 함부로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서 제안했던 이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 는데 원칙적으로 기업들은 종래의 회계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 내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배당 관행을 바꾸기 위한 시범정책을 해 보자라고 하는 그 문제 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의식 자체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식은 되게 엄격해야 된다. 실제 효과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검증도 안 되는 것이라면 아주 제한적으로 실험 을 해 보고 숙성된 이후에 나중에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제 조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세수 감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저는 배당소득 관련돼서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 감면한다, 원칙적으로 적절한 수단은 아닌 것 같고요. 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하던 밸류업 정책이 한국으로 오면서 세금 만 남아 가지고 이게 귤이 회수를 넘어서 탱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세정책이 좀 그렇다고 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현 실적으로 진짜 함부로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서 제안했던 이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 는데 원칙적으로 기업들은 종래의 회계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 내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배당 관행을 바꾸기 위한 시범정책을 해 보자라고 하는 그 문제 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의식 자체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식은 되게 엄격해야 된다. 실제 효과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검증도 안 되는 것이라면 아주 제한적으로 실험 을 해 보고 숙성된 이후에 나중에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제 조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세수 감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저는 배당소득 관련돼서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 감면한다, 원칙적으로 적절한 수단은 아닌 것 같고요. 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하던 밸류업 정책이 한국으로 오면서 세금 만 남아 가지고 이게 귤이 회수를 넘어서 탱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세정책이 좀 그렇다고 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현 실적으로 진짜 함부로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서 제안했던 이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 는데 원칙적으로 기업들은 종래의 회계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 내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배당 관행을 바꾸기 위한 시범정책을 해 보자라고 하는 그 문제 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의식 자체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식은 되게 엄격해야 된다. 실제 효과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검증도 안 되는 것이라면 아주 제한적으로 실험 을 해 보고 숙성된 이후에 나중에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제 조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세수 감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세수 감소액은 저희들도 추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정 확하게 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냥 러프하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정말 러프해 서 산출근거를 내라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1000억, 2000억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수 감소액은 저희들도 추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정 확하게 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냥 러프하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정말 러프해 서 산출근거를 내라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1000억, 2000억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수 감소액은 저희들도 추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정 확하게 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냥 러프하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정말 러프해 서 산출근거를 내라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1000억, 2000억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대략 그 정도 된다고 일단 퉁치고 가면…… 아무튼 제도 자체가 상장회사를 매개로 하는 것이거든요, 비상장회사의 문제는 아니고.
하여간 대략 그 정도 된다고 일단 퉁치고 가면…… 아무튼 제도 자체가 상장회사를 매개로 하는 것이거든요, 비상장회사의 문제는 아니고.
하여간 대략 그 정도 된다고 일단 퉁치고 가면…… 아무튼 제도 자체가 상장회사를 매개로 하는 것이거든요, 비상장회사의 문제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장회사·비상장회사 차별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회사에서의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가부간에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회사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안이 나오고 그 속에서 이게 부분적으 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고, 그때도 선택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이지 지금 이 문제 만 가지고 바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즉 밸류업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세소위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장회사·비상장회사 차별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회사에서의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가부간에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회사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안이 나오고 그 속에서 이게 부분적으 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고, 그때도 선택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이지 지금 이 문제 만 가지고 바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즉 밸류업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세소위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장회사·비상장회사 차별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회사에서의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가부간에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회사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안이 나오고 그 속에서 이게 부분적으 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고, 그때도 선택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이지 지금 이 문제 만 가지고 바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즉 밸류업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세소위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배당 많이 했다고 법인세 깎아 준다, 이것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 저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감세하고 상속세 감세를 묶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오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은 배당 을 하면 49.5%의 세율을 내기 때문에 배당을 잘 못 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27.5%로 거의 절반으로 깎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회사 자금을 오너 대주주 가 세금 부담 없이, 표현이 좀 뭣할지 모르겠지만 빼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빼 갔어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에 낸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번에는 2세한테 세부담 없이 넘길 수 있게…… 제가 볼 때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생각해도 얼마든지 그런 세부담 없는 플랜을 짜 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벌써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마 세제실장님도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야말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아니라 대주주 오너 일가 밸류업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가 부자의 10명 중 6명 이 상속 부자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것 보면? 지금 얼마나, 그렇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1 않아도 젊은이들이 흙수저 뭐 이래 가면서 굉장히 자조적인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걸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세제 쪽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쪽에 기여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 면 친족 명의로 회사 만들어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자녀 명의로 회사 만들어서 통 행세 받고, 이것 터널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규제를 해야지요. 이게 더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또 오기형 위원님도 많이 하셨는데, 회사 잘되면 사업 부분 떼 가지고 물적 분할하는 이 지배구조 문제 이것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배당소득세 감세 그다음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 이것 하고 묶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배당 많이 했다고 법인세 깎아 준다, 이것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 저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감세하고 상속세 감세를 묶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오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은 배당 을 하면 49.5%의 세율을 내기 때문에 배당을 잘 못 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27.5%로 거의 절반으로 깎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회사 자금을 오너 대주주 가 세금 부담 없이, 표현이 좀 뭣할지 모르겠지만 빼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빼 갔어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에 낸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번에는 2세한테 세부담 없이 넘길 수 있게…… 제가 볼 때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생각해도 얼마든지 그런 세부담 없는 플랜을 짜 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벌써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마 세제실장님도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야말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아니라 대주주 오너 일가 밸류업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가 부자의 10명 중 6명 이 상속 부자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것 보면? 지금 얼마나, 그렇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1 않아도 젊은이들이 흙수저 뭐 이래 가면서 굉장히 자조적인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걸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세제 쪽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쪽에 기여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 면 친족 명의로 회사 만들어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자녀 명의로 회사 만들어서 통 행세 받고, 이것 터널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규제를 해야지요. 이게 더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또 오기형 위원님도 많이 하셨는데, 회사 잘되면 사업 부분 떼 가지고 물적 분할하는 이 지배구조 문제 이것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배당소득세 감세 그다음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 이것 하고 묶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배당 많이 했다고 법인세 깎아 준다, 이것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 저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감세하고 상속세 감세를 묶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오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은 배당 을 하면 49.5%의 세율을 내기 때문에 배당을 잘 못 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27.5%로 거의 절반으로 깎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회사 자금을 오너 대주주 가 세금 부담 없이, 표현이 좀 뭣할지 모르겠지만 빼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빼 갔어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에 낸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번에는 2세한테 세부담 없이 넘길 수 있게…… 제가 볼 때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생각해도 얼마든지 그런 세부담 없는 플랜을 짜 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벌써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마 세제실장님도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야말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아니라 대주주 오너 일가 밸류업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가 부자의 10명 중 6명 이 상속 부자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것 보면? 지금 얼마나, 그렇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1 않아도 젊은이들이 흙수저 뭐 이래 가면서 굉장히 자조적인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걸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세제 쪽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쪽에 기여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 면 친족 명의로 회사 만들어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자녀 명의로 회사 만들어서 통 행세 받고, 이것 터널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규제를 해야지요. 이게 더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또 오기형 위원님도 많이 하셨는데, 회사 잘되면 사업 부분 떼 가지고 물적 분할하는 이 지배구조 문제 이것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배당소득세 감세 그다음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 이것 하고 묶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구 많이 하셨는데, 또 부작용 발생할까 봐 천하람 위원님이 좋은 아이 디어도 내 주시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밸류업이 가능하려면 저는 너무 원론적인 접근이 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대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 이게 우선이고, 두 번째 는 주가조작하고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해 놓고 나서 이런 법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연구 많이 하셨는데, 또 부작용 발생할까 봐 천하람 위원님이 좋은 아이 디어도 내 주시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밸류업이 가능하려면 저는 너무 원론적인 접근이 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대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 이게 우선이고, 두 번째 는 주가조작하고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해 놓고 나서 이런 법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연구 많이 하셨는데, 또 부작용 발생할까 봐 천하람 위원님이 좋은 아이 디어도 내 주시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밸류업이 가능하려면 저는 너무 원론적인 접근이 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대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 이게 우선이고, 두 번째 는 주가조작하고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해 놓고 나서 이런 법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신청하셨던가요?
안도걸 위원님 신청하셨던가요?
안도걸 위원님 신청하셨던가요?
예.
예.
예.
예.
예.
예.
현재 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여러 정책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안으 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육지책이다 이런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 다. 세제실 입장에서는 이것을 여유 있게 할 수 없고 정말 필요 최소한으로 했네요. 그러 니까 배당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또 5% 초과분에 대해서는 5% 세액공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색하게 하고 거기에 또 한도까지 지금 붙여 놨다는 말이에요.
현재 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여러 정책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안으 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육지책이다 이런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 다. 세제실 입장에서는 이것을 여유 있게 할 수 없고 정말 필요 최소한으로 했네요. 그러 니까 배당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또 5% 초과분에 대해서는 5% 세액공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색하게 하고 거기에 또 한도까지 지금 붙여 놨다는 말이에요.
현재 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여러 정책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안으 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육지책이다 이런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 다. 세제실 입장에서는 이것을 여유 있게 할 수 없고 정말 필요 최소한으로 했네요. 그러 니까 배당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또 5% 초과분에 대해서는 5% 세액공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색하게 하고 거기에 또 한도까지 지금 붙여 놨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팩트 있는 감세 효과라고 보기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 보자면 지금 주주환원 증가와 주가 상승이 뭔가 연계가 좀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과거 연구나 이런 것을 보면 이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유보이윤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을 배당을 할 거냐, 재투자를 할 거냐 이것은 굉장히 기업의 전략적인 결정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 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전 세계로 기술패권 전쟁이 붙어 가지고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략적 투자를 기업들이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트 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완전히 글로벌공급망이 재편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나라에 생산기지, 투자기지를 둬야 될지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아마 이런 상황 같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히 기업들이 내부 실탄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흐름에 뒤 처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돈을 배당을 해서 주 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그것도 좋은 하나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보 다는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 그걸 위한 예비자원을 기업들이 충분히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괜히 정부가 여기에 정 책적 시그널을 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시기적 으로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 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팩트 있는 감세 효과라고 보기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 보자면 지금 주주환원 증가와 주가 상승이 뭔가 연계가 좀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과거 연구나 이런 것을 보면 이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유보이윤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을 배당을 할 거냐, 재투자를 할 거냐 이것은 굉장히 기업의 전략적인 결정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 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전 세계로 기술패권 전쟁이 붙어 가지고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략적 투자를 기업들이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트 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완전히 글로벌공급망이 재편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나라에 생산기지, 투자기지를 둬야 될지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아마 이런 상황 같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히 기업들이 내부 실탄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흐름에 뒤 처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돈을 배당을 해서 주 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그것도 좋은 하나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보 다는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 그걸 위한 예비자원을 기업들이 충분히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괜히 정부가 여기에 정 책적 시그널을 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시기적 으로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 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팩트 있는 감세 효과라고 보기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 보자면 지금 주주환원 증가와 주가 상승이 뭔가 연계가 좀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과거 연구나 이런 것을 보면 이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유보이윤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을 배당을 할 거냐, 재투자를 할 거냐 이것은 굉장히 기업의 전략적인 결정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 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전 세계로 기술패권 전쟁이 붙어 가지고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략적 투자를 기업들이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트 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완전히 글로벌공급망이 재편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나라에 생산기지, 투자기지를 둬야 될지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아마 이런 상황 같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히 기업들이 내부 실탄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흐름에 뒤 처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돈을 배당을 해서 주 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그것도 좋은 하나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보 다는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 그걸 위한 예비자원을 기업들이 충분히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괜히 정부가 여기에 정 책적 시그널을 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시기적 으로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 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부 측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부 측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실장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하셔서…… 조금 전에 안도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게 정부가 기업에…… 물론 정부가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여러 언론에 나왔지만 정부가 강 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업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 제공 부분에 있어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 이 것 가지고 효과가 있겠냐라고 지적하신 분도 있고 이것 가지고는 너무 약하니까 더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요즘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로 국내 금융시장에 더더욱 서학개미 탈출이랄지 거기다 덧붙여서 환율까지 변동하다 보 니까 요즘은 외국 테크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주식 매수까지도 지금 젊은이 중심으로 저희가 무시 못 할 만큼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아까 상속세도 말씀하셨고 배당 소득세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앞으로 주실 거고 저희도 논의를 좀 더 해 봐 야 되겠습니다만 밸류업이라는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 안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실장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하셔서…… 조금 전에 안도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게 정부가 기업에…… 물론 정부가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여러 언론에 나왔지만 정부가 강 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업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 제공 부분에 있어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 이 것 가지고 효과가 있겠냐라고 지적하신 분도 있고 이것 가지고는 너무 약하니까 더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요즘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로 국내 금융시장에 더더욱 서학개미 탈출이랄지 거기다 덧붙여서 환율까지 변동하다 보 니까 요즘은 외국 테크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주식 매수까지도 지금 젊은이 중심으로 저희가 무시 못 할 만큼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아까 상속세도 말씀하셨고 배당 소득세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앞으로 주실 거고 저희도 논의를 좀 더 해 봐 야 되겠습니다만 밸류업이라는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 안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실장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하셔서…… 조금 전에 안도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게 정부가 기업에…… 물론 정부가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여러 언론에 나왔지만 정부가 강 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업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 제공 부분에 있어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 이 것 가지고 효과가 있겠냐라고 지적하신 분도 있고 이것 가지고는 너무 약하니까 더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요즘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로 국내 금융시장에 더더욱 서학개미 탈출이랄지 거기다 덧붙여서 환율까지 변동하다 보 니까 요즘은 외국 테크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주식 매수까지도 지금 젊은이 중심으로 저희가 무시 못 할 만큼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아까 상속세도 말씀하셨고 배당 소득세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앞으로 주실 거고 저희도 논의를 좀 더 해 봐 야 되겠습니다만 밸류업이라는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 안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해서 재논의하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해서 재논의하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해서 재논의하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3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34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요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340페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3 지, 이인선 의원안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촉진을 위해서 세액공제율을 3%에서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의 경우는 10%로 상향하고 그 적용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33년 말까지 7년 연 장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업 해외자원개발투자 비용을 일부 경감시켜 줌으로써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한 적이 있으나 실질적인 국내 반입 실적이 미미한 등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성과 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과 이인선 의원님 안이 약간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려 는 것으로 첫째,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법령 등에 의해 소재지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지분을 제외하고 내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 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인선 의원님 안은 조사사업비나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는 투자 그다음에 조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그 둘 이상의 기업이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에 도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대해 지원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분율 요건에서 소재지국 정부 등이 자국지분을 51%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지분율 규제를 하는 경우 그 지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경 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자원의 실질적인 반입 역량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 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공급망 안 정 효과를 도모하려는 과세특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인선 의원님도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마는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34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요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340페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3 지, 이인선 의원안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촉진을 위해서 세액공제율을 3%에서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의 경우는 10%로 상향하고 그 적용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33년 말까지 7년 연 장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업 해외자원개발투자 비용을 일부 경감시켜 줌으로써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한 적이 있으나 실질적인 국내 반입 실적이 미미한 등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성과 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과 이인선 의원님 안이 약간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려 는 것으로 첫째,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법령 등에 의해 소재지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지분을 제외하고 내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 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인선 의원님 안은 조사사업비나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는 투자 그다음에 조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그 둘 이상의 기업이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에 도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대해 지원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분율 요건에서 소재지국 정부 등이 자국지분을 51%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지분율 규제를 하는 경우 그 지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경 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자원의 실질적인 반입 역량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 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공급망 안 정 효과를 도모하려는 과세특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인선 의원님도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마는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34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요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340페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3 지, 이인선 의원안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촉진을 위해서 세액공제율을 3%에서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의 경우는 10%로 상향하고 그 적용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33년 말까지 7년 연 장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업 해외자원개발투자 비용을 일부 경감시켜 줌으로써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한 적이 있으나 실질적인 국내 반입 실적이 미미한 등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성과 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과 이인선 의원님 안이 약간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려 는 것으로 첫째,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법령 등에 의해 소재지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지분을 제외하고 내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 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인선 의원님 안은 조사사업비나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는 투자 그다음에 조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그 둘 이상의 기업이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에 도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대해 지원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분율 요건에서 소재지국 정부 등이 자국지분을 51%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지분율 규제를 하는 경우 그 지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경 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자원의 실질적인 반입 역량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 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공급망 안 정 효과를 도모하려는 과세특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인선 의원님도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마는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정부안과 이인선 의원님 안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부안 은 23년도에 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24년 현재 1년째 사실상 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동 안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사각지대를 약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정부의 취지입니다. 예컨대 지금 세액공제는 외국자회사를 내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로 돼 있는 데 일정 국가인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일정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하도록 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 2명이 공동출자하는 경우 등 그 사각지대를 보완 하는 취지이고요. 이인선 의원님 안은 여러 가지 세액공제 제도를 좀 더 확대하자는 취 지인데 일단은 저희는 제도를 운영해 보고 확대 필요성은 추후에 보는 게 낫지 않나 하 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정부안과 이인선 의원님 안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부안 은 23년도에 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24년 현재 1년째 사실상 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동 안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사각지대를 약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정부의 취지입니다. 예컨대 지금 세액공제는 외국자회사를 내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로 돼 있는 데 일정 국가인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일정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하도록 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 2명이 공동출자하는 경우 등 그 사각지대를 보완 하는 취지이고요. 이인선 의원님 안은 여러 가지 세액공제 제도를 좀 더 확대하자는 취 지인데 일단은 저희는 제도를 운영해 보고 확대 필요성은 추후에 보는 게 낫지 않나 하 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정부안과 이인선 의원님 안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부안 은 23년도에 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24년 현재 1년째 사실상 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동 안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사각지대를 약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정부의 취지입니다. 예컨대 지금 세액공제는 외국자회사를 내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로 돼 있는 데 일정 국가인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일정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하도록 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 2명이 공동출자하는 경우 등 그 사각지대를 보완 하는 취지이고요. 이인선 의원님 안은 여러 가지 세액공제 제도를 좀 더 확대하자는 취 지인데 일단은 저희는 제도를 운영해 보고 확대 필요성은 추후에 보는 게 낫지 않나 하 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아무래도 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지의 어떤 수요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사례가? 지금 둘 이상 기업이 합작을 해서 5 대 5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현실적 수요 또 그리고 상대국 정부가 공공투자했지 않습니 까? 지분을 의무화하는 그런 경우, 실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지의 어떤 수요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사례가? 지금 둘 이상 기업이 합작을 해서 5 대 5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현실적 수요 또 그리고 상대국 정부가 공공투자했지 않습니 까? 지분을 의무화하는 그런 경우, 실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지의 어떤 수요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사례가? 지금 둘 이상 기업이 합작을 해서 5 대 5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현실적 수요 또 그리고 상대국 정부가 공공투자했지 않습니 까? 지분을 의무화하는 그런 경우, 실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기본적인 자료는 있는데 지금 산업부 과장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인 자료는 있는데 지금 산업부 과장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인 자료는 있는데 지금 산업부 과장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부 과장님, 마이크 앞쪽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과장님, 마이크 앞쪽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과장님, 마이크 앞쪽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오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오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오라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면 같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둘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여섯 개가 있답니다, 간접적으로. 여 섯 개가 있고 또 아프리카 광업 국가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이 10~15%, 5% 이런 부분들은 100% 출자를 못 하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법 령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이 지금 아프리카 쪽만 해도 한 16개 국가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면 같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둘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여섯 개가 있답니다, 간접적으로. 여 섯 개가 있고 또 아프리카 광업 국가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이 10~15%, 5% 이런 부분들은 100% 출자를 못 하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법 령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이 지금 아프리카 쪽만 해도 한 16개 국가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면 같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둘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여섯 개가 있답니다, 간접적으로. 여 섯 개가 있고 또 아프리카 광업 국가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이 10~15%, 5% 이런 부분들은 100% 출자를 못 하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법 령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이 지금 아프리카 쪽만 해도 한 16개 국가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안도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안도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실제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들이 지금 공동 으로 출자를 하려고 하고 그 동기는 뭔지 그것 한번 말씀 주십시오.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실제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들이 지금 공동 으로 출자를 하려고 하고 그 동기는 뭔지 그것 한번 말씀 주십시오.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실제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들이 지금 공동 으로 출자를 하려고 하고 그 동기는 뭔지 그것 한번 말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권덕중 과 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권덕중 과 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권덕중 과 장입니다.
담당 사무관이신가요?
담당 사무관이신가요?
담당 사무관이신가요?
예.
예.
예.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셔도 돼요, 직접. 앉으세요. 과장님 새로 부임 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사무관이 직접 답변하세요.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셔도 돼요, 직접. 앉으세요. 과장님 새로 부임 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사무관이 직접 답변하세요.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셔도 돼요, 직접. 앉으세요. 과장님 새로 부임 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사무관이 직접 답변하세요.
자원안보정책과 이재형 사무관입니다. 아무래도 석유가스 쪽이 규모가 커서 지분을 크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 로는 UAE 알다프라 사업에 GS에너지랑 석유공사가 지분을 합작회사로 투자를 하고 있 고요. 미얀마 쪽에도 포스코인터가 가스공사…… 아, 거기는 직접투자가 아니구나.
자원안보정책과 이재형 사무관입니다. 아무래도 석유가스 쪽이 규모가 커서 지분을 크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 로는 UAE 알다프라 사업에 GS에너지랑 석유공사가 지분을 합작회사로 투자를 하고 있 고요. 미얀마 쪽에도 포스코인터가 가스공사…… 아, 거기는 직접투자가 아니구나.
자원안보정책과 이재형 사무관입니다. 아무래도 석유가스 쪽이 규모가 커서 지분을 크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 로는 UAE 알다프라 사업에 GS에너지랑 석유공사가 지분을 합작회사로 투자를 하고 있 고요. 미얀마 쪽에도 포스코인터가 가스공사…… 아, 거기는 직접투자가 아니구나.
가스공사하고 우리 민간 회사하고?
가스공사하고 우리 민간 회사하고?
가스공사하고 우리 민간 회사하고?
예.
예.
예.
우리 공공기관 있잖아요, 에너지 관련 공기업하고 또 민간기업이 리스크 를 조금 셰어링하는 차원에서 같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워낙 규모가 크고 리스크가 크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5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 있잖아요, 에너지 관련 공기업하고 또 민간기업이 리스크 를 조금 셰어링하는 차원에서 같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워낙 규모가 크고 리스크가 크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5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 있잖아요, 에너지 관련 공기업하고 또 민간기업이 리스크 를 조금 셰어링하는 차원에서 같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워낙 규모가 크고 리스크가 크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5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게 6건이 지금 있다고요?
그게 6건이 지금 있다고요?
그게 6건이 지금 있다고요?
지분 100% 아니고 그냥 합작하는 경우는 훨씬 많고요.
지분 100% 아니고 그냥 합작하는 경우는 훨씬 많고요.
지분 100% 아니고 그냥 합작하는 경우는 훨씬 많고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꼭 굳이 그거를 100%까지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 로 한다면 80이라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니, 그렇다고 하면 꼭 굳이 그거를 100%까지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 로 한다면 80이라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니, 그렇다고 하면 꼭 굳이 그거를 100%까지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 로 한다면 80이라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재부와 산 업부는, 정부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요건도 더 완화해 주고 대상도 넓혀 주고 공제율도 좀 넓혀 달라는 게 그동안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시면서 이것 에 따른, 굉장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 실이고 굉장히 또 신중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 국회에서도 이것 말고 저희들이 두 가지의 안을 냈었습니다. 공제가 있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둘 다 하기에는 일 단은 너무 지원이 과도하다 그래서 일단 이것 하나만 적정 수준에서 하자라는 측면에서 결정이 됐고요. 여기 의원안에 나와 있고 보시듯이 정부도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고려해 가지고 굉 장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지금 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분도 100%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하겠다,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자원 개발은 100%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다. 사실상 그냥 우리가 광물자원을 국내에서 채취한 거나 똑같다. 그냥 단순하게 그 기업에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흑자 나면 돈만 받아 가는, 그냥 단순한 수익 성 있는 사업에 포트폴리오로 투자한 이런 건 안 한다, 100% 광물자원이 우리 것이 되 는 그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또 아까 이인선 의원님 안에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조광권을 취득할 때, 광업권을 취득할 때만 일단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조사도 하 고 채굴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가 투자까지도 이인선 의원안은 해 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아마 산업부는 더 원할 겁니다. 그 런데 정부는 일단은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법 수준에서 최소한의 투자, 100% 보장된 투자만 하되 다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정부가 20%는 가져야 되겠다, 80%까지만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는 봐줘야 되 겠다. 그리고 둘이서 50, 50 하겠다는데, 둘 다 우리나라 기업인데 하나는 공공기관이고 하나 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걸 똑같이 한 기업이 100% 하는 거나 두 기업이 50씩 나눠서 하는 거나 그 정책 취지에 아무런 어떤 부작용이나 훼손되는 측면이 없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특정한 기업이 80 이상 이렇게 가면 50, 50은 아무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50 이상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 정부하고 50, 50 나눠 가 진, 외국 정부가 아닌 외국 기업하고 50, 50 나눈 경우까지 저희들이 해 달라는 건 또 아 니거든요. 그런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재부와 산 업부는, 정부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요건도 더 완화해 주고 대상도 넓혀 주고 공제율도 좀 넓혀 달라는 게 그동안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시면서 이것 에 따른, 굉장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 실이고 굉장히 또 신중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 국회에서도 이것 말고 저희들이 두 가지의 안을 냈었습니다. 공제가 있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둘 다 하기에는 일 단은 너무 지원이 과도하다 그래서 일단 이것 하나만 적정 수준에서 하자라는 측면에서 결정이 됐고요. 여기 의원안에 나와 있고 보시듯이 정부도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고려해 가지고 굉 장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지금 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분도 100%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하겠다,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자원 개발은 100%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다. 사실상 그냥 우리가 광물자원을 국내에서 채취한 거나 똑같다. 그냥 단순하게 그 기업에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흑자 나면 돈만 받아 가는, 그냥 단순한 수익 성 있는 사업에 포트폴리오로 투자한 이런 건 안 한다, 100% 광물자원이 우리 것이 되 는 그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또 아까 이인선 의원님 안에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조광권을 취득할 때, 광업권을 취득할 때만 일단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조사도 하 고 채굴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가 투자까지도 이인선 의원안은 해 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아마 산업부는 더 원할 겁니다. 그 런데 정부는 일단은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법 수준에서 최소한의 투자, 100% 보장된 투자만 하되 다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정부가 20%는 가져야 되겠다, 80%까지만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는 봐줘야 되 겠다. 그리고 둘이서 50, 50 하겠다는데, 둘 다 우리나라 기업인데 하나는 공공기관이고 하나 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걸 똑같이 한 기업이 100% 하는 거나 두 기업이 50씩 나눠서 하는 거나 그 정책 취지에 아무런 어떤 부작용이나 훼손되는 측면이 없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특정한 기업이 80 이상 이렇게 가면 50, 50은 아무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50 이상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 정부하고 50, 50 나눠 가 진, 외국 정부가 아닌 외국 기업하고 50, 50 나눈 경우까지 저희들이 해 달라는 건 또 아 니거든요. 그런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재부와 산 업부는, 정부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요건도 더 완화해 주고 대상도 넓혀 주고 공제율도 좀 넓혀 달라는 게 그동안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시면서 이것 에 따른, 굉장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 실이고 굉장히 또 신중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 국회에서도 이것 말고 저희들이 두 가지의 안을 냈었습니다. 공제가 있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둘 다 하기에는 일 단은 너무 지원이 과도하다 그래서 일단 이것 하나만 적정 수준에서 하자라는 측면에서 결정이 됐고요. 여기 의원안에 나와 있고 보시듯이 정부도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고려해 가지고 굉 장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지금 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분도 100%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하겠다,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자원 개발은 100%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다. 사실상 그냥 우리가 광물자원을 국내에서 채취한 거나 똑같다. 그냥 단순하게 그 기업에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흑자 나면 돈만 받아 가는, 그냥 단순한 수익 성 있는 사업에 포트폴리오로 투자한 이런 건 안 한다, 100% 광물자원이 우리 것이 되 는 그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또 아까 이인선 의원님 안에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조광권을 취득할 때, 광업권을 취득할 때만 일단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조사도 하 고 채굴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가 투자까지도 이인선 의원안은 해 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아마 산업부는 더 원할 겁니다. 그 런데 정부는 일단은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법 수준에서 최소한의 투자, 100% 보장된 투자만 하되 다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정부가 20%는 가져야 되겠다, 80%까지만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는 봐줘야 되 겠다. 그리고 둘이서 50, 50 하겠다는데, 둘 다 우리나라 기업인데 하나는 공공기관이고 하나 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걸 똑같이 한 기업이 100% 하는 거나 두 기업이 50씩 나눠서 하는 거나 그 정책 취지에 아무런 어떤 부작용이나 훼손되는 측면이 없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특정한 기업이 80 이상 이렇게 가면 50, 50은 아무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50 이상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 정부하고 50, 50 나눠 가 진, 외국 정부가 아닌 외국 기업하고 50, 50 나눈 경우까지 저희들이 해 달라는 건 또 아 니거든요. 그런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안 위원님 또 추가로 할 얘기 있으신가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안 위원님 또 추가로 할 얘기 있으신가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안 위원님 또 추가로 할 얘기 있으신가요?
예, 한 가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익이 났을 때 우리가 100% 오롯이 다 먹겠다 그건 좋 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저번에 한번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결국에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프로 젝트였지 않습니까? 너무 무모하게 대들다가, 그런 과거 실패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 제도도 도입이 됐다가 일몰이 돼 있고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의 어떤 수익성 그리고 또 안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예를 들어 서 지금 해외자본이 일부 들어온다, 우리가 전체적인 경영권을 주도를 하되 일부 들어온 다고 하면 그게 상대국에서도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인정하는, 이렇 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검증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100% 다 확보해 가지고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리스크를 뭔가 체크를 좀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걸 말 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경제성을 확보한 투자 이거를 담보로 해야 되는데, 물 론 우리 세제 측면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은 투자도 일부를 허용함으로써 그걸 한번 검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 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익이 났을 때 우리가 100% 오롯이 다 먹겠다 그건 좋 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저번에 한번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결국에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프로 젝트였지 않습니까? 너무 무모하게 대들다가, 그런 과거 실패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 제도도 도입이 됐다가 일몰이 돼 있고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의 어떤 수익성 그리고 또 안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예를 들어 서 지금 해외자본이 일부 들어온다, 우리가 전체적인 경영권을 주도를 하되 일부 들어온 다고 하면 그게 상대국에서도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인정하는, 이렇 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검증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100% 다 확보해 가지고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리스크를 뭔가 체크를 좀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걸 말 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경제성을 확보한 투자 이거를 담보로 해야 되는데, 물 론 우리 세제 측면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은 투자도 일부를 허용함으로써 그걸 한번 검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 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익이 났을 때 우리가 100% 오롯이 다 먹겠다 그건 좋 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저번에 한번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결국에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프로 젝트였지 않습니까? 너무 무모하게 대들다가, 그런 과거 실패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 제도도 도입이 됐다가 일몰이 돼 있고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의 어떤 수익성 그리고 또 안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예를 들어 서 지금 해외자본이 일부 들어온다, 우리가 전체적인 경영권을 주도를 하되 일부 들어온 다고 하면 그게 상대국에서도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인정하는, 이렇 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검증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100% 다 확보해 가지고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리스크를 뭔가 체크를 좀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걸 말 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경제성을 확보한 투자 이거를 담보로 해야 되는데, 물 론 우리 세제 측면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은 투자도 일부를 허용함으로써 그걸 한번 검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 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호중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셨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호중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셨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호중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셨습니다.
정부 설명하고 이 법조문이 안 맞아요.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 야기한 것 중에 보면, 341페이지 맨 밑입니다. ‘첫째, 정부안에서…… 우리 기업이 경영권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법조문에는, 전문위원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정부나 소재지국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분을 가져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그걸 제외 하고 나머지라는 거잖아요. 이 51%를 소재지국 정부나 기업이 가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 는 겁니까? 지금 이런 경우를 전문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50%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설명하고 이 법조문이 안 맞아요.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 야기한 것 중에 보면, 341페이지 맨 밑입니다. ‘첫째, 정부안에서…… 우리 기업이 경영권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법조문에는, 전문위원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정부나 소재지국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분을 가져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그걸 제외 하고 나머지라는 거잖아요. 이 51%를 소재지국 정부나 기업이 가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 는 겁니까? 지금 이런 경우를 전문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50%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설명하고 이 법조문이 안 맞아요.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 야기한 것 중에 보면, 341페이지 맨 밑입니다. ‘첫째, 정부안에서…… 우리 기업이 경영권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법조문에는, 전문위원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정부나 소재지국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분을 가져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그걸 제외 하고 나머지라는 거잖아요. 이 51%를 소재지국 정부나 기업이 가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 는 겁니까? 지금 이런 경우를 전문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50%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제 도 운영하는 과정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제 도 운영하는 과정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제 도 운영하는 과정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은……
아니, 그런데 제도 운영으로 됩니까, 법조문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아니, 그런데 제도 운영으로 됩니까, 법조문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아니, 그런데 제도 운영으로 됩니까, 법조문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법 규정에, 저희들이 현재 이걸 가져온 이유가 외국 정부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 20% 이상을 제한하는 경우를 아직 보지 못했습 니다. 못 했는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는 그 20%를 빼 달라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법 규정에, 저희들이 현재 이걸 가져온 이유가 외국 정부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 20% 이상을 제한하는 경우를 아직 보지 못했습 니다. 못 했는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는 그 20%를 빼 달라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법 규정에, 저희들이 현재 이걸 가져온 이유가 외국 정부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 20% 이상을 제한하는 경우를 아직 보지 못했습 니다. 못 했는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는 그 20%를 빼 달라는 건데……
그렇습니까? 중동 지역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50% 이상을 요 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7
그렇습니까? 중동 지역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50% 이상을 요 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7
그렇습니까? 중동 지역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50% 이상을 요 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7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 고 필요하면 여기에 ‘51%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넣어도 저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 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 고 필요하면 여기에 ‘51%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넣어도 저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 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 고 필요하면 여기에 ‘51%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넣어도 저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 니다.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과세특례 주는 것도 정부지출이잖아요. 간접지출이고 정부예산 지원인데 여기 정부 내용 중에 소재지국 정부 등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포함을 시켰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 기업도 다 못 챙기고 있는데 이것 일종의 외투기업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과연 챙겨야 되는지, 우리나라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투기업은 그래도 일자리창출이라도 하고 그러 는데 외투기업까지 이렇게 세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세특례 주는 것도 정부지출이잖아요. 간접지출이고 정부예산 지원인데 여기 정부 내용 중에 소재지국 정부 등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포함을 시켰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 기업도 다 못 챙기고 있는데 이것 일종의 외투기업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과연 챙겨야 되는지, 우리나라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투기업은 그래도 일자리창출이라도 하고 그러 는데 외투기업까지 이렇게 세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세특례 주는 것도 정부지출이잖아요. 간접지출이고 정부예산 지원인데 여기 정부 내용 중에 소재지국 정부 등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포함을 시켰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 기업도 다 못 챙기고 있는데 이것 일종의 외투기업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과연 챙겨야 되는지, 우리나라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투기업은 그래도 일자리창출이라도 하고 그러 는데 외투기업까지 이렇게 세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통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통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통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결국은 이번에 정부안을 보면, 이인선 의원님 안도 있긴 하지만 기존에 어떤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를 해 왔던 거고 하다 보니 외국에 자원 투자를 할 때 현지 정부나 현지 공기업들이 우리 정부도 좀 가져야겠다, 10%라도 줘라 이런 요구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면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고. 과거 우리 자원 투자 역사를 보면 민간은 민간대로 따로 하고, 포스코가 호주에 투자 한다든가 또 석유공사가 캐나다에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별도로 했던 것들은 결국은 하다 보니 패키지로 같이 가자, 민간과 공기업이 함께 가자 했을 때 지분을 한 기업이 100% 라고 했는데 두 기업도, 함께 하는 것도 열어 주자. 열어 주는 것도 아니지요. 엄밀히 따 지면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이번 제도의 취지를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번에 정부안을 보면, 이인선 의원님 안도 있긴 하지만 기존에 어떤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를 해 왔던 거고 하다 보니 외국에 자원 투자를 할 때 현지 정부나 현지 공기업들이 우리 정부도 좀 가져야겠다, 10%라도 줘라 이런 요구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면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고. 과거 우리 자원 투자 역사를 보면 민간은 민간대로 따로 하고, 포스코가 호주에 투자 한다든가 또 석유공사가 캐나다에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별도로 했던 것들은 결국은 하다 보니 패키지로 같이 가자, 민간과 공기업이 함께 가자 했을 때 지분을 한 기업이 100% 라고 했는데 두 기업도, 함께 하는 것도 열어 주자. 열어 주는 것도 아니지요. 엄밀히 따 지면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이번 제도의 취지를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번에 정부안을 보면, 이인선 의원님 안도 있긴 하지만 기존에 어떤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를 해 왔던 거고 하다 보니 외국에 자원 투자를 할 때 현지 정부나 현지 공기업들이 우리 정부도 좀 가져야겠다, 10%라도 줘라 이런 요구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면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고. 과거 우리 자원 투자 역사를 보면 민간은 민간대로 따로 하고, 포스코가 호주에 투자 한다든가 또 석유공사가 캐나다에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별도로 했던 것들은 결국은 하다 보니 패키지로 같이 가자, 민간과 공기업이 함께 가자 했을 때 지분을 한 기업이 100% 라고 했는데 두 기업도, 함께 하는 것도 열어 주자. 열어 주는 것도 아니지요. 엄밀히 따 지면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이번 제도의 취지를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를 보면 그때…… 거기 가 캐나다의 하베스트지요, 석유자원 개발한다고?
저는 오히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를 보면 그때…… 거기 가 캐나다의 하베스트지요, 석유자원 개발한다고?
저는 오히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를 보면 그때…… 거기 가 캐나다의 하베스트지요, 석유자원 개발한다고?
하베스트.
하베스트.
하베스트.
하베스트 맞지요? 거기에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투자했지요. 현재까지 한 6조 원 손실 났을 걸요, 누적 손실이? 실제 이런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메 랑으로 그 이후에 이런 공기업들의 해외자원 투자에 굉장히 우려가 있고 그 부분 지원하 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던 것은 오히려 그 당시 석유공사나 이명박 정부가 정말 잘 못한 거다. 그때 성과를 냈으면 이런 논쟁 자체가 안 나올 거라고, 더 지원해 주자고 그 러지. 지금 해외광산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석권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까 윤호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기업이 예를 들면 GS하고 석유공사가 가 가지고 확보한 게 49%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실제 51%도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경우 한 60%, 70% 이상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40%는 그 나라 현지의 민간기업이 아니라 현지 정부의 요구랄지 그 정부 공기업의 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요구랄지, 이것을 안 받았을 경우의 투자가 좋은 광산이고 좋은 수익이 예측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한다면 이 취지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을까 싶 은 거고요. 저는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베스트 맞지요? 거기에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투자했지요. 현재까지 한 6조 원 손실 났을 걸요, 누적 손실이? 실제 이런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메 랑으로 그 이후에 이런 공기업들의 해외자원 투자에 굉장히 우려가 있고 그 부분 지원하 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던 것은 오히려 그 당시 석유공사나 이명박 정부가 정말 잘 못한 거다. 그때 성과를 냈으면 이런 논쟁 자체가 안 나올 거라고, 더 지원해 주자고 그 러지. 지금 해외광산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석권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까 윤호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기업이 예를 들면 GS하고 석유공사가 가 가지고 확보한 게 49%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실제 51%도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경우 한 60%, 70% 이상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40%는 그 나라 현지의 민간기업이 아니라 현지 정부의 요구랄지 그 정부 공기업의 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요구랄지, 이것을 안 받았을 경우의 투자가 좋은 광산이고 좋은 수익이 예측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한다면 이 취지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을까 싶 은 거고요. 저는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베스트 맞지요? 거기에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투자했지요. 현재까지 한 6조 원 손실 났을 걸요, 누적 손실이? 실제 이런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메 랑으로 그 이후에 이런 공기업들의 해외자원 투자에 굉장히 우려가 있고 그 부분 지원하 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던 것은 오히려 그 당시 석유공사나 이명박 정부가 정말 잘 못한 거다. 그때 성과를 냈으면 이런 논쟁 자체가 안 나올 거라고, 더 지원해 주자고 그 러지. 지금 해외광산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석권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까 윤호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기업이 예를 들면 GS하고 석유공사가 가 가지고 확보한 게 49%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실제 51%도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경우 한 60%, 70% 이상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40%는 그 나라 현지의 민간기업이 아니라 현지 정부의 요구랄지 그 정부 공기업의 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요구랄지, 이것을 안 받았을 경우의 투자가 좋은 광산이고 좋은 수익이 예측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한다면 이 취지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을까 싶 은 거고요. 저는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에 신영대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차관님께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임광현 위원님 질의에 신영대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차관님께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임광현 위원님 질의에 신영대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차관님께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외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국가가 막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조건이 뭐냐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로 하는 취지 는 광산, 그 채굴된 광물 자체가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처분권이 있느냐에 대한 게 있고 그 처분권 자체와 관련된 실제 케이스 바 이 케이스, 만약에 100%면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100%가 아닌 51%든 100% 그사이에 있는 경우에 외국의 회사가 지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나라 제도상으로 비토권을 갖 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비토권이 있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일정 정도의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서 실제적인 광산 광물자원에 대한 자율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심사해서 계약서 검토도 한 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액공제제도 자 체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만, 이렇게 지분율 갖고만 해결되지 않는 루프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외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국가가 막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조건이 뭐냐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로 하는 취지 는 광산, 그 채굴된 광물 자체가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처분권이 있느냐에 대한 게 있고 그 처분권 자체와 관련된 실제 케이스 바 이 케이스, 만약에 100%면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100%가 아닌 51%든 100% 그사이에 있는 경우에 외국의 회사가 지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나라 제도상으로 비토권을 갖 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비토권이 있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일정 정도의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서 실제적인 광산 광물자원에 대한 자율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심사해서 계약서 검토도 한 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액공제제도 자 체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만, 이렇게 지분율 갖고만 해결되지 않는 루프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외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국가가 막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조건이 뭐냐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로 하는 취지 는 광산, 그 채굴된 광물 자체가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처분권이 있느냐에 대한 게 있고 그 처분권 자체와 관련된 실제 케이스 바 이 케이스, 만약에 100%면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100%가 아닌 51%든 100% 그사이에 있는 경우에 외국의 회사가 지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나라 제도상으로 비토권을 갖 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비토권이 있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일정 정도의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서 실제적인 광산 광물자원에 대한 자율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심사해서 계약서 검토도 한 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액공제제도 자 체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만, 이렇게 지분율 갖고만 해결되지 않는 루프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차관님,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차관님,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신영대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다 좋은 취 지로 말씀해 주셨고 특히 오기형 위원님은…… 아마 아프리카나 그런 국가들에서는 저희 지분과 관계없이 각국 정부에서 비토권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산업부하고 얘기해 본 바로는 계약서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다 좋은 취 지로 말씀해 주셨고 특히 오기형 위원님은…… 아마 아프리카나 그런 국가들에서는 저희 지분과 관계없이 각국 정부에서 비토권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산업부하고 얘기해 본 바로는 계약서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다 좋은 취 지로 말씀해 주셨고 특히 오기형 위원님은…… 아마 아프리카나 그런 국가들에서는 저희 지분과 관계없이 각국 정부에서 비토권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산업부하고 얘기해 본 바로는 계약서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이것 일단 보류해서 재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조문도 바 꿔야 될 것 같아요. 윤호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조문에 반영하고 다시 재논의할 때 가 져오도록 기재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일단 보류해서 재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조문도 바 꿔야 될 것 같아요. 윤호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조문에 반영하고 다시 재논의할 때 가 져오도록 기재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일단 보류해서 재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조문도 바 꿔야 될 것 같아요. 윤호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조문에 반영하고 다시 재논의할 때 가 져오도록 기재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짧게 한 가지만 보충 설명…… 잘 이해하신 부분도 있고 약간 일부 오해하신 부분도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나 국가하고 계약에 의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법령에 의해서 더 이상 취득하지 못하 게 되어 있는 부분, 거기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짧게 한 가지만 보충 설명…… 잘 이해하신 부분도 있고 약간 일부 오해하신 부분도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나 국가하고 계약에 의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법령에 의해서 더 이상 취득하지 못하 게 되어 있는 부분, 거기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짧게 한 가지만 보충 설명…… 잘 이해하신 부분도 있고 약간 일부 오해하신 부분도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나 국가하고 계약에 의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법령에 의해서 더 이상 취득하지 못하 게 되어 있는 부분, 거기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9
예, 말씀하시지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9
예, 말씀하시지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39
그 나라의 법령에 의해서?
그 나라의 법령에 의해서?
그 나라의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윤호중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다시 이해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50% 넘어가면, 법령에 의하더라도 비율이 높아 버리면 처분 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윤호중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다시 이해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50% 넘어가면, 법령에 의하더라도 비율이 높아 버리면 처분 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윤호중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다시 이해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50% 넘어가면, 법령에 의하더라도 비율이 높아 버리면 처분 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독자적인 우리 기업이 그 처분권을 갖게 되는 경우 라면 그러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를 지분율로 할 거냐 또는 기 타 보완 장치를, 이런 문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독자적인 우리 기업이 그 처분권을 갖게 되는 경우 라면 그러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를 지분율로 할 거냐 또는 기 타 보완 장치를, 이런 문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독자적인 우리 기업이 그 처분권을 갖게 되는 경우 라면 그러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를 지분율로 할 거냐 또는 기 타 보완 장치를, 이런 문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하니까 기재부에서 그 부분 포함해서 조문을 변경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하니까 기재부에서 그 부분 포함해서 조문을 변경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하니까 기재부에서 그 부분 포함해서 조문을 변경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른 책자로 넘어가게 되나요?
전문위원님, 다른 책자로 넘어가게 되나요?
전문위원님, 다른 책자로 넘어가게 되나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343페이지를, 약간 다른 내용이라 남겨 놨습니다. 역시 또 이인선 의원님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가 산세 납부 예외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의 사유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종료돼서 투자 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실패에 따른 세액공제액 상당액이나 그동안 세제 지원 받았던 것의 납부 리스크를 제거해 줌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해당 기업의 귀 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 상당 가산 액의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343페이지를, 약간 다른 내용이라 남겨 놨습니다. 역시 또 이인선 의원님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가 산세 납부 예외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의 사유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종료돼서 투자 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실패에 따른 세액공제액 상당액이나 그동안 세제 지원 받았던 것의 납부 리스크를 제거해 줌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해당 기업의 귀 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 상당 가산 액의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343페이지를, 약간 다른 내용이라 남겨 놨습니다. 역시 또 이인선 의원님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가 산세 납부 예외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의 사유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종료돼서 투자 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실패에 따른 세액공제액 상당액이나 그동안 세제 지원 받았던 것의 납부 리스크를 제거해 줌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해당 기업의 귀 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 상당 가산 액의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확대를, 검토하기 가 좀 이르다는 점 하나와 좀 전에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맥을 같이하는데 요. 외국법인의 사업용 자산 취득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우리나라의 납세의무가 없습 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해외에 나간 법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확대를, 검토하기 가 좀 이르다는 점 하나와 좀 전에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맥을 같이하는데 요. 외국법인의 사업용 자산 취득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우리나라의 납세의무가 없습 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해외에 나간 법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확대를, 검토하기 가 좀 이르다는 점 하나와 좀 전에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맥을 같이하는데 요. 외국법인의 사업용 자산 취득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우리나라의 납세의무가 없습 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해외에 나간 법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소위에 계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책자인가요?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소위에 계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책자인가요?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소위에 계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책자인가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Ⅴ권이라고 적혀 있는 책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Ⅴ권이라고 적혀 있는 책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Ⅴ권이라고 적혀 있는 책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소위 심사자료 Ⅴ권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방금 설명했던 내용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서 해외진 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관세 감면 연장기한은 김주영 의원님은 2년 또 정부안과 한병도 의원님 또 정태호 의 원님 안은 3년, 윤준병 의원님과 최은석 의원님은 5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Ⅴ권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방금 설명했던 내용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서 해외진 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관세 감면 연장기한은 김주영 의원님은 2년 또 정부안과 한병도 의원님 또 정태호 의 원님 안은 3년, 윤준병 의원님과 최은석 의원님은 5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Ⅴ권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방금 설명했던 내용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서 해외진 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관세 감면 연장기한은 김주영 의원님은 2년 또 정부안과 한병도 의원님 또 정태호 의 원님 안은 3년, 윤준병 의원님과 최은석 의원님은 5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턴기업 지원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세, 자본재 관세 감면기한 적용기한을 일몰 연장하는 부분으로 정부안대 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턴기업 지원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세, 자본재 관세 감면기한 적용기한을 일몰 연장하는 부분으로 정부안대 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턴기업 지원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세, 자본재 관세 감면기한 적용기한을 일몰 연장하는 부분으로 정부안대 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최은석 위원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최은석 위원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최은석 위원님.
어제 제가 드린 말씀하고 궤를 같이하는데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법적 안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낸 이유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들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관세 면제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은 좀 짧은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어제 세액공제 건이랑 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 저는 웬만하면 장기간, 5년 정도는 되어야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하고 궤를 같이하는데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법적 안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낸 이유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들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관세 면제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은 좀 짧은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어제 세액공제 건이랑 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 저는 웬만하면 장기간, 5년 정도는 되어야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하고 궤를 같이하는데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법적 안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낸 이유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들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관세 면제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은 좀 짧은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어제 세액공제 건이랑 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 저는 웬만하면 장기간, 5년 정도는 되어야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최은석 위원님 같은 말씀 하셨는데 정부 측에서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어제도 최은석 위원님 같은 말씀 하셨는데 정부 측에서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어제도 최은석 위원님 같은 말씀 하셨는데 정부 측에서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해 줘야 될 유턴기업이라면 조금 더 연장해도, 보통 우리가 3년이지만 이것은 조금 더 연장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검토해 주시고. 천하람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네요.
어차피 해 줘야 될 유턴기업이라면 조금 더 연장해도, 보통 우리가 3년이지만 이것은 조금 더 연장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검토해 주시고. 천하람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네요.
어차피 해 줘야 될 유턴기업이라면 조금 더 연장해도, 보통 우리가 3년이지만 이것은 조금 더 연장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검토해 주시고. 천하람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네요.
저도 최은석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 솔직히 없앨 것 같지도 않 고 그러면 조금 장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은석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 솔직히 없앨 것 같지도 않 고 그러면 조금 장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은석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 솔직히 없앨 것 같지도 않 고 그러면 조금 장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류로……
그러면 보류로……
그러면 보류로……
이것 보류,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류,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류,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보류로 좀……
긍정적 보류로 좀……
긍정적 보류로 좀……
보류한다고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논의할 때 기 재부가 더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류한다고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논의할 때 기 재부가 더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류한다고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논의할 때 기 재부가 더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에 대한 가산세 추징 배제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자기귀책이 없는 경 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늦게 지급하더라도 가산세 추징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에 대한 가산세 추징 배제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자기귀책이 없는 경 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늦게 지급하더라도 가산세 추징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에 대한 가산세 추징 배제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자기귀책이 없는 경 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늦게 지급하더라도 가산세 추징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택시 회사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문을 정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1 리하는 차원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택시 회사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문을 정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1 리하는 차원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택시 회사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문을 정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1 리하는 차원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십니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십니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면세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 료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최근 일부 여행사가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오히려 폐업하여 탈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적인 납세자 협력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매입자특례 제도가 금 관련 재화 등 현재 특정 재화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 관리상 문제가 없 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면세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 료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최근 일부 여행사가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오히려 폐업하여 탈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적인 납세자 협력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매입자특례 제도가 금 관련 재화 등 현재 특정 재화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 관리상 문제가 없 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면세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 료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최근 일부 여행사가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오히려 폐업하여 탈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적인 납세자 협력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매입자특례 제도가 금 관련 재화 등 현재 특정 재화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 관리상 문제가 없 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혹시 언론에서 보셨는지, 중국계 폭탄 업체라고 이 부분만 딱, 부가세만 떼어먹고 가는 업체들이 많았었고 저희도 몇 년간 이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당시에는 여행업계, 면세점업계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요즘 전반적 으로 관광 행태도 좀 달라지고 업계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에 특례를 도입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혹시 언론에서 보셨는지, 중국계 폭탄 업체라고 이 부분만 딱, 부가세만 떼어먹고 가는 업체들이 많았었고 저희도 몇 년간 이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당시에는 여행업계, 면세점업계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요즘 전반적 으로 관광 행태도 좀 달라지고 업계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에 특례를 도입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혹시 언론에서 보셨는지, 중국계 폭탄 업체라고 이 부분만 딱, 부가세만 떼어먹고 가는 업체들이 많았었고 저희도 몇 년간 이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당시에는 여행업계, 면세점업계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요즘 전반적 으로 관광 행태도 좀 달라지고 업계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에 특례를 도입하게 된 부분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그림 이게 설명해 놓은 것이지요? 세제실장님이 11페이지 그림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11페이지에 있는 그림 이게 설명해 놓은 것이지요? 세제실장님이 11페이지 그림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11페이지에 있는 그림 이게 설명해 놓은 것이지요? 세제실장님이 11페이지 그림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1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맨 끝에 면세점이 있지 않습니 까? 밑의 중국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많은 물건을 사 가면, 이게 개별 관광객이 아니 고 단체 관광객입니다. 단체 관광객을 면세점에 데려가면 그 매출의 일정 비율을 여행사 에게 리베이트로 줍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여행사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TV 까지 광고하고 있는 이런 큰 여행사들에서 끝나면 계속 사업자들은 부가세 폭탄이니 탈 루가 없을 텐데, 구조를 보면 상위여행사·중위여행사·하위여행사 이렇게 다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은 일단 송객수수료를, 여기 보면 최대 40%를 가정한 것이고 지금은 많 이 정화가 되어 가지고 송객수수료가 한 10~20% 정도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 쟁이 심했을 때는 40%까지 줬고요. 그래서 1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면 상위여행사한테 송객수수료로 4000원을 주고 그게 당연히 과세 용역이니까 44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400원에 대해서는 정부로 들어오 겠지요, 여행사로부터. 그런데 면세점은 또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게 B2B 거래니 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가세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그리고 다시 상위여행사가 중위여행사로 주고 그러면 또 그 360원에 대해서 매입세액, 매출세액 해 가지고 또 본전이고요. 그러면서 중위여행사가 하위여행사에, 마지막에 폭탄 업체에 주는데 이때 송객수수료가 3842원, 부가세가 384원인데 중위여행사는 또 384원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겠지요. 그러면 하위여행사가 384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B2B 거래라는 것은 사실은 돌고 돌다 보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출과 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매입이 똔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384원이 들어오고 끝나야 되는데 하위 여행업체는 명의를 위장한다든지 또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영세한 경우도 많아 가지고 심지어는 384원을 노리고 이익을 제로로 만들면서, 384원만 먹어도 장사가 되니까 이런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쭉쭉쭉 빠지다 보면 부가세가 탈루가 되고 그러면 국세청에서 조사 를 나가서 면세점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면세점, 너 진짜 이 거래 맞는 거래냐?’ 그러면 자기들은 1차 여행사하고 거래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1차 여행사·2차 여 행사·면세점이 다 괴로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면세점업계가 먼저 차라리 내가 쟤한테 400원 안 주고 여기서 400원 내고 끝내 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런데 여행업계에서는 우리가 다 나쁜 놈이냐,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제일 부담은 자금 운용의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3개월 또는 6개월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도 조금 더 깨 끗하게 살고 싶다, 자기들도. 정확한, 투명한 거래를 하고 싶다 하고 입장을 선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1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맨 끝에 면세점이 있지 않습니 까? 밑의 중국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많은 물건을 사 가면, 이게 개별 관광객이 아니 고 단체 관광객입니다. 단체 관광객을 면세점에 데려가면 그 매출의 일정 비율을 여행사 에게 리베이트로 줍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여행사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TV 까지 광고하고 있는 이런 큰 여행사들에서 끝나면 계속 사업자들은 부가세 폭탄이니 탈 루가 없을 텐데, 구조를 보면 상위여행사·중위여행사·하위여행사 이렇게 다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은 일단 송객수수료를, 여기 보면 최대 40%를 가정한 것이고 지금은 많 이 정화가 되어 가지고 송객수수료가 한 10~20% 정도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 쟁이 심했을 때는 40%까지 줬고요. 그래서 1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면 상위여행사한테 송객수수료로 4000원을 주고 그게 당연히 과세 용역이니까 44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400원에 대해서는 정부로 들어오 겠지요, 여행사로부터. 그런데 면세점은 또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게 B2B 거래니 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가세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그리고 다시 상위여행사가 중위여행사로 주고 그러면 또 그 360원에 대해서 매입세액, 매출세액 해 가지고 또 본전이고요. 그러면서 중위여행사가 하위여행사에, 마지막에 폭탄 업체에 주는데 이때 송객수수료가 3842원, 부가세가 384원인데 중위여행사는 또 384원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겠지요. 그러면 하위여행사가 384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B2B 거래라는 것은 사실은 돌고 돌다 보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출과 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매입이 똔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384원이 들어오고 끝나야 되는데 하위 여행업체는 명의를 위장한다든지 또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영세한 경우도 많아 가지고 심지어는 384원을 노리고 이익을 제로로 만들면서, 384원만 먹어도 장사가 되니까 이런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쭉쭉쭉 빠지다 보면 부가세가 탈루가 되고 그러면 국세청에서 조사 를 나가서 면세점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면세점, 너 진짜 이 거래 맞는 거래냐?’ 그러면 자기들은 1차 여행사하고 거래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1차 여행사·2차 여 행사·면세점이 다 괴로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면세점업계가 먼저 차라리 내가 쟤한테 400원 안 주고 여기서 400원 내고 끝내 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런데 여행업계에서는 우리가 다 나쁜 놈이냐,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제일 부담은 자금 운용의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3개월 또는 6개월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도 조금 더 깨 끗하게 살고 싶다, 자기들도. 정확한, 투명한 거래를 하고 싶다 하고 입장을 선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1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맨 끝에 면세점이 있지 않습니 까? 밑의 중국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많은 물건을 사 가면, 이게 개별 관광객이 아니 고 단체 관광객입니다. 단체 관광객을 면세점에 데려가면 그 매출의 일정 비율을 여행사 에게 리베이트로 줍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여행사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TV 까지 광고하고 있는 이런 큰 여행사들에서 끝나면 계속 사업자들은 부가세 폭탄이니 탈 루가 없을 텐데, 구조를 보면 상위여행사·중위여행사·하위여행사 이렇게 다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은 일단 송객수수료를, 여기 보면 최대 40%를 가정한 것이고 지금은 많 이 정화가 되어 가지고 송객수수료가 한 10~20% 정도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 쟁이 심했을 때는 40%까지 줬고요. 그래서 1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면 상위여행사한테 송객수수료로 4000원을 주고 그게 당연히 과세 용역이니까 44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400원에 대해서는 정부로 들어오 겠지요, 여행사로부터. 그런데 면세점은 또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게 B2B 거래니 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가세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그리고 다시 상위여행사가 중위여행사로 주고 그러면 또 그 360원에 대해서 매입세액, 매출세액 해 가지고 또 본전이고요. 그러면서 중위여행사가 하위여행사에, 마지막에 폭탄 업체에 주는데 이때 송객수수료가 3842원, 부가세가 384원인데 중위여행사는 또 384원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겠지요. 그러면 하위여행사가 384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B2B 거래라는 것은 사실은 돌고 돌다 보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출과 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매입이 똔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384원이 들어오고 끝나야 되는데 하위 여행업체는 명의를 위장한다든지 또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영세한 경우도 많아 가지고 심지어는 384원을 노리고 이익을 제로로 만들면서, 384원만 먹어도 장사가 되니까 이런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쭉쭉쭉 빠지다 보면 부가세가 탈루가 되고 그러면 국세청에서 조사 를 나가서 면세점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면세점, 너 진짜 이 거래 맞는 거래냐?’ 그러면 자기들은 1차 여행사하고 거래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1차 여행사·2차 여 행사·면세점이 다 괴로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면세점업계가 먼저 차라리 내가 쟤한테 400원 안 주고 여기서 400원 내고 끝내 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런데 여행업계에서는 우리가 다 나쁜 놈이냐,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제일 부담은 자금 운용의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3개월 또는 6개월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도 조금 더 깨 끗하게 살고 싶다, 자기들도. 정확한, 투명한 거래를 하고 싶다 하고 입장을 선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실장님이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발언은 아주 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발언은 아주 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발언은 아주 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 환급 대상 숙박용역의 범위를 기존의 관광호텔 외에도 수상관 광호텔 또 한국전통호텔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까지 확대하려 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또 관광숙박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 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을 통한 외국인관광객 방한 제고 효과가 얼마나 될지 불확실한 면이 있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렇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이런 과세특례를 운용하 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 환급 대상 숙박용역의 범위를 기존의 관광호텔 외에도 수상관 광호텔 또 한국전통호텔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까지 확대하려 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또 관광숙박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 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을 통한 외국인관광객 방한 제고 효과가 얼마나 될지 불확실한 면이 있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렇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이런 과세특례를 운용하 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 환급 대상 숙박용역의 범위를 기존의 관광호텔 외에도 수상관 광호텔 또 한국전통호텔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까지 확대하려 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또 관광숙박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 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을 통한 외국인관광객 방한 제고 효과가 얼마나 될지 불확실한 면이 있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렇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이런 과세특례를 운용하 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외국인관광객에 대 해서 조금이라도 유인을 제공하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휴양 콘도미니엄법을 추가해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외국인관광객에 대 해서 조금이라도 유인을 제공하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휴양 콘도미니엄법을 추가해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외국인관광객에 대 해서 조금이라도 유인을 제공하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휴양 콘도미니엄법을 추가해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다.
이게 일단은 이미 있는 제도에서 호텔업·휴양콘도미디엄업을 추가하는 거니까 이 자체는 이런 업을 뺄 필요가 있냐라는 면에서는 일응 수긍은 가는데 저도 전 문위원 말씀처럼 제가 해외여행 다닐 때 이런 혜택 사실 전 세계 어디서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올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게 그렇게 크리티컬 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3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 괜히 우리 부가가치세 세수 수입만 줄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무용하다 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늘리는 방향이니까 저는 원칙론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 는 의견을……
이게 일단은 이미 있는 제도에서 호텔업·휴양콘도미디엄업을 추가하는 거니까 이 자체는 이런 업을 뺄 필요가 있냐라는 면에서는 일응 수긍은 가는데 저도 전 문위원 말씀처럼 제가 해외여행 다닐 때 이런 혜택 사실 전 세계 어디서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올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게 그렇게 크리티컬 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3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 괜히 우리 부가가치세 세수 수입만 줄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무용하다 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늘리는 방향이니까 저는 원칙론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 는 의견을……
이게 일단은 이미 있는 제도에서 호텔업·휴양콘도미디엄업을 추가하는 거니까 이 자체는 이런 업을 뺄 필요가 있냐라는 면에서는 일응 수긍은 가는데 저도 전 문위원 말씀처럼 제가 해외여행 다닐 때 이런 혜택 사실 전 세계 어디서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올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게 그렇게 크리티컬 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3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 괜히 우리 부가가치세 세수 수입만 줄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무용하다 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늘리는 방향이니까 저는 원칙론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 는 의견을……
실장님, 해외에서 쇼핑을 하면, 출국할 때 택스 리펀드(tax refund) 받지 않습니까?
실장님, 해외에서 쇼핑을 하면, 출국할 때 택스 리펀드(tax refund) 받지 않습니까?
실장님, 해외에서 쇼핑을 하면, 출국할 때 택스 리펀드(tax refund) 받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호텔은 외국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콘도미니엄을 안 한다 는 건가요?
그러면 호텔은 외국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콘도미니엄을 안 한다 는 건가요?
그러면 호텔은 외국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콘도미니엄을 안 한다 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호텔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호텔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호텔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호텔 숙박 서비스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국내에서 서비스 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나가실 때 상품은 외국에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환급, 리펀드를 해 주는 거고요.
호텔 숙박 서비스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국내에서 서비스 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나가실 때 상품은 외국에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환급, 리펀드를 해 주는 거고요.
호텔 숙박 서비스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국내에서 서비스 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나가실 때 상품은 외국에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환급, 리펀드를 해 주는 거고요.
천하람 위원 말씀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람 위원 말씀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람 위원 말씀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또, 자꾸 세제실장 입장하고…… 또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솔직히 이 제도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까 천하람 위원 님이 과연 얼마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입장을 생각하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여행을 갈 때 아, 이 나라가 호 텔비가 얼마구나, 동남아는 얼마구나, 하와이는 얼마구나, 한국은 얼마구나, 일본 얼마구 나 그게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결국 이 환급을 제외한 가격을 가지고 제시를 할 거 고요. 그러면 ‘아, 한국은 생각보다, 일본보다 호텔비가 싸네?’ 이런 전체 여행비 스케줄 을 짤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또 그게 요금 인상하는, 거기에서 실질 적으로 다 먹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과거에는 영세율로 하다가, 영세율은 가장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영세율 로 하다가 저희들이 또 때로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호황기가 되면 다시 과세로 전환 을 했다가 다시 또 영세율로 했다가 과세로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영세율은 아무래 도 흡수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영세율은 가격 그대로 딱 하고 그냥 세금을 안 내 버 리니까. 그래도 하려면 환급이 낫다, 차라리. 환급을 받아야지 국내 소비자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게 되고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서 다시 11분의 1을 관광객에게 돌려주는 효과가 있으니 까. 지금 그래서 환급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건 계속해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해 볼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중에 콘도만 빠져 있는데 최 근에 관광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면 콘도도 넣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단은 적용 대상을 넓혀 놓고 전체적인 일몰이 도래하면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어제 또, 자꾸 세제실장 입장하고…… 또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솔직히 이 제도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까 천하람 위원 님이 과연 얼마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입장을 생각하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여행을 갈 때 아, 이 나라가 호 텔비가 얼마구나, 동남아는 얼마구나, 하와이는 얼마구나, 한국은 얼마구나, 일본 얼마구 나 그게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결국 이 환급을 제외한 가격을 가지고 제시를 할 거 고요. 그러면 ‘아, 한국은 생각보다, 일본보다 호텔비가 싸네?’ 이런 전체 여행비 스케줄 을 짤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또 그게 요금 인상하는, 거기에서 실질 적으로 다 먹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과거에는 영세율로 하다가, 영세율은 가장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영세율 로 하다가 저희들이 또 때로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호황기가 되면 다시 과세로 전환 을 했다가 다시 또 영세율로 했다가 과세로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영세율은 아무래 도 흡수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영세율은 가격 그대로 딱 하고 그냥 세금을 안 내 버 리니까. 그래도 하려면 환급이 낫다, 차라리. 환급을 받아야지 국내 소비자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게 되고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서 다시 11분의 1을 관광객에게 돌려주는 효과가 있으니 까. 지금 그래서 환급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건 계속해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해 볼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중에 콘도만 빠져 있는데 최 근에 관광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면 콘도도 넣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단은 적용 대상을 넓혀 놓고 전체적인 일몰이 도래하면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어제 또, 자꾸 세제실장 입장하고…… 또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솔직히 이 제도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까 천하람 위원 님이 과연 얼마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입장을 생각하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여행을 갈 때 아, 이 나라가 호 텔비가 얼마구나, 동남아는 얼마구나, 하와이는 얼마구나, 한국은 얼마구나, 일본 얼마구 나 그게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결국 이 환급을 제외한 가격을 가지고 제시를 할 거 고요. 그러면 ‘아, 한국은 생각보다, 일본보다 호텔비가 싸네?’ 이런 전체 여행비 스케줄 을 짤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또 그게 요금 인상하는, 거기에서 실질 적으로 다 먹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과거에는 영세율로 하다가, 영세율은 가장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영세율 로 하다가 저희들이 또 때로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호황기가 되면 다시 과세로 전환 을 했다가 다시 또 영세율로 했다가 과세로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영세율은 아무래 도 흡수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영세율은 가격 그대로 딱 하고 그냥 세금을 안 내 버 리니까. 그래도 하려면 환급이 낫다, 차라리. 환급을 받아야지 국내 소비자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게 되고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서 다시 11분의 1을 관광객에게 돌려주는 효과가 있으니 까. 지금 그래서 환급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건 계속해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해 볼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중에 콘도만 빠져 있는데 최 근에 관광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면 콘도도 넣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단은 적용 대상을 넓혀 놓고 전체적인 일몰이 도래하면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게 1년 해 보면서 내년에 존폐 여부를 본격적으로 거론할까요? 신영대 위원님 뭐 말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게 1년 해 보면서 내년에 존폐 여부를 본격적으로 거론할까요? 신영대 위원님 뭐 말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게 1년 해 보면서 내년에 존폐 여부를 본격적으로 거론할까요? 신영대 위원님 뭐 말씀……
결국은 등급이 높은 호텔들만 적용했던 걸 좀 풀어 주는 거고 그런 호 텔들은 지방에 많이 있으니까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그런 지원들을 하는 것 은, 확대하는 것은 의미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왜 이랬을까, 처음부터. 10만 원짜리 방 자는데 11만 원, 1만 원인데 이것 때문에 부가세 환급받는다고 과연 지역에 있는 호텔이든 호스텔의 업자들이 한국 사람한 테는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받고 외국인이니까 10만 원 하고, 저는 이러지 않을 거라 고 봐요. 그래서 실제, 어쨌든 기존에 있던 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건 동의를 하지만 애초 법이 별로 실효성은 없다 이 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등급이 높은 호텔들만 적용했던 걸 좀 풀어 주는 거고 그런 호 텔들은 지방에 많이 있으니까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그런 지원들을 하는 것 은, 확대하는 것은 의미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왜 이랬을까, 처음부터. 10만 원짜리 방 자는데 11만 원, 1만 원인데 이것 때문에 부가세 환급받는다고 과연 지역에 있는 호텔이든 호스텔의 업자들이 한국 사람한 테는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받고 외국인이니까 10만 원 하고, 저는 이러지 않을 거라 고 봐요. 그래서 실제, 어쨌든 기존에 있던 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건 동의를 하지만 애초 법이 별로 실효성은 없다 이 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등급이 높은 호텔들만 적용했던 걸 좀 풀어 주는 거고 그런 호 텔들은 지방에 많이 있으니까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그런 지원들을 하는 것 은, 확대하는 것은 의미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왜 이랬을까, 처음부터. 10만 원짜리 방 자는데 11만 원, 1만 원인데 이것 때문에 부가세 환급받는다고 과연 지역에 있는 호텔이든 호스텔의 업자들이 한국 사람한 테는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받고 외국인이니까 10만 원 하고, 저는 이러지 않을 거라 고 봐요. 그래서 실제, 어쨌든 기존에 있던 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건 동의를 하지만 애초 법이 별로 실효성은 없다 이 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도심형 공유숙박이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지만 활성화될, 제도화될 예정이고 그런 제도적 변화를 고려해서 내년도 저 희 일몰 때 같이 한번 상의해 주시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도심형 공유숙박이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지만 활성화될, 제도화될 예정이고 그런 제도적 변화를 고려해서 내년도 저 희 일몰 때 같이 한번 상의해 주시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도심형 공유숙박이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지만 활성화될, 제도화될 예정이고 그런 제도적 변화를 고려해서 내년도 저 희 일몰 때 같이 한번 상의해 주시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일몰이니까 일단은 정부안대로 가고 일몰 심 사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일몰이니까 일단은 정부안대로 가고 일몰 심 사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일몰이니까 일단은 정부안대로 가고 일몰 심 사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19페이지,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 단말장치 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안심거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휴대폰을 취득 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고급형 휴대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또 관련 중고휴대 폰 거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중고휴대폰에 대해 소비자가격을 좀 인하하고 또 세원 양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이 특례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감 소하는 부가가치세 세수 대비 편익이 크지 않고 또 중고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 및 거래사실 확인 제도가 올해 7월에 도입돼서 해당 제도의 효과성을 먼저 검토할 필 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 단말장치 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안심거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휴대폰을 취득 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고급형 휴대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또 관련 중고휴대 폰 거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중고휴대폰에 대해 소비자가격을 좀 인하하고 또 세원 양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이 특례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감 소하는 부가가치세 세수 대비 편익이 크지 않고 또 중고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 및 거래사실 확인 제도가 올해 7월에 도입돼서 해당 제도의 효과성을 먼저 검토할 필 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 단말장치 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안심거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휴대폰을 취득 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고급형 휴대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또 관련 중고휴대 폰 거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중고휴대폰에 대해 소비자가격을 좀 인하하고 또 세원 양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이 특례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감 소하는 부가가치세 세수 대비 편익이 크지 않고 또 중고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 및 거래사실 확인 제도가 올해 7월에 도입돼서 해당 제도의 효과성을 먼저 검토할 필 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금 중고품에 대해서 해 주는 케이스가 썩 많지는 않습 니다. 새로운, 과기부에서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률에 따라 중고휴대 폰 안심거래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신 걸로 이해되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예타 결과를 보면 도입 타당성이 썩 높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제가 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5 제도에 대해서 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과문해서 그런데 지금 대부분 중고휴대폰 거래 가 이런 플랫폼도 있지만 개인 간 거래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을 좀 더 세수·세제 지원을 통해서까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고품에 대해서 해 주는 케이스가 썩 많지는 않습 니다. 새로운, 과기부에서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률에 따라 중고휴대 폰 안심거래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신 걸로 이해되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예타 결과를 보면 도입 타당성이 썩 높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제가 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5 제도에 대해서 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과문해서 그런데 지금 대부분 중고휴대폰 거래 가 이런 플랫폼도 있지만 개인 간 거래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을 좀 더 세수·세제 지원을 통해서까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고품에 대해서 해 주는 케이스가 썩 많지는 않습 니다. 새로운, 과기부에서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률에 따라 중고휴대 폰 안심거래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신 걸로 이해되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예타 결과를 보면 도입 타당성이 썩 높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제가 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5 제도에 대해서 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과문해서 그런데 지금 대부분 중고휴대폰 거래 가 이런 플랫폼도 있지만 개인 간 거래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을 좀 더 세수·세제 지원을 통해서까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임광현 위원님 발의하셨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임광현 위원님 발의하셨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임광현 위원님 발의하셨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전문위원님이 다……
아니요, 전문위원님이 다……
아니요, 전문위원님이 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뭐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은 자동차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등록된 거고 해서 또 명백하게 밝혀지는데 중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래 건수도 많고 정확하게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하기 어려워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좀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얘기한 대로 계류를 해서 조금 더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 보 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뭐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은 자동차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등록된 거고 해서 또 명백하게 밝혀지는데 중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래 건수도 많고 정확하게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하기 어려워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좀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얘기한 대로 계류를 해서 조금 더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 보 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뭐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은 자동차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등록된 거고 해서 또 명백하게 밝혀지는데 중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래 건수도 많고 정확하게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하기 어려워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좀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얘기한 대로 계류를 해서 조금 더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 보 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과 동시 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대당 10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하려는 것 으로 보입니다. 먼저 감면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세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대 적 차이에 상응하는 그런 조세유인 체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 또 국제적인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이렇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이 이것보다 더 환경친 화적이라고 하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매로 이어지기보다는 내연기관차를 구매할 가능 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수소차의 이용편의성·안전성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세유인 변경에 따른 대체효과가 의도했던 바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과 동시 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대당 10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하려는 것 으로 보입니다. 먼저 감면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세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대 적 차이에 상응하는 그런 조세유인 체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 또 국제적인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이렇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이 이것보다 더 환경친 화적이라고 하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매로 이어지기보다는 내연기관차를 구매할 가능 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수소차의 이용편의성·안전성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세유인 변경에 따른 대체효과가 의도했던 바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과 동시 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대당 10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하려는 것 으로 보입니다. 먼저 감면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세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대 적 차이에 상응하는 그런 조세유인 체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 또 국제적인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이렇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이 이것보다 더 환경친 화적이라고 하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매로 이어지기보다는 내연기관차를 구매할 가능 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수소차의 이용편의성·안전성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세유인 변경에 따른 대체효과가 의도했던 바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태호 의원님 포함해서 정부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저희 24년 9월에 KDI에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심층평가를 거쳤는데 그 내용에 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한도만 일부 축소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의원님 포함해서 정부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저희 24년 9월에 KDI에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심층평가를 거쳤는데 그 내용에 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한도만 일부 축소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의원님 포함해서 정부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저희 24년 9월에 KDI에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심층평가를 거쳤는데 그 내용에 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한도만 일부 축소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기자동차가 요새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도 나고 막 이래 가지고. 만약에 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이걸 축소하게 되면 전기자동차로 가면 다행인데 불안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30만 원 깎 은 것 때문에 내연기관으로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기자동차가 요새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도 나고 막 이래 가지고. 만약에 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이걸 축소하게 되면 전기자동차로 가면 다행인데 불안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30만 원 깎 은 것 때문에 내연기관으로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기자동차가 요새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도 나고 막 이래 가지고. 만약에 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이걸 축소하게 되면 전기자동차로 가면 다행인데 불안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30만 원 깎 은 것 때문에 내연기관으로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차량 가격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30만 원 올라가 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층평가 조사에 따르면 결국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 유는 주로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이 어쨌든 내연기관과 전기를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좀 비싼 차를 사더라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추가 지불하겠다는, ‘아, 내 차가 얼마 정도 비싸도 나는 하이브리드를 사겠다’라는 의사의 평균이 1200만 원이랍니 다. 차량 가격이 한 1000만 원까지 더 비싸도 나는 하이브리드를 사겠다라는 게 의사인 데, 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격 차이는 지금 한 500만 원 난답니다, 같 은 동급 차에서. 그 5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530만 원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그 래서 충분히…… 물론 방금 위원장님이 의문을 제기하셨듯이 그 1000만 원은 평균에 불과하니까 뭐 700 만 원, 600만 원, 500만 원도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동 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세제는 정상화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결국은 차량 가격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30만 원 올라가 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층평가 조사에 따르면 결국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 유는 주로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이 어쨌든 내연기관과 전기를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좀 비싼 차를 사더라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추가 지불하겠다는, ‘아, 내 차가 얼마 정도 비싸도 나는 하이브리드를 사겠다’라는 의사의 평균이 1200만 원이랍니 다. 차량 가격이 한 1000만 원까지 더 비싸도 나는 하이브리드를 사겠다라는 게 의사인 데, 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격 차이는 지금 한 500만 원 난답니다, 같 은 동급 차에서. 그 5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530만 원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그 래서 충분히…… 물론 방금 위원장님이 의문을 제기하셨듯이 그 1000만 원은 평균에 불과하니까 뭐 700 만 원, 600만 원, 500만 원도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동 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세제는 정상화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결국은 차량 가격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30만 원 올라가 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층평가 조사에 따르면 결국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 유는 주로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이 어쨌든 내연기관과 전기를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좀 비싼 차를 사더라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추가 지불하겠다는, ‘아, 내 차가 얼마 정도 비싸도 나는 하이브리드를 사겠다’라는 의사의 평균이 1200만 원이랍니 다. 차량 가격이 한 1000만 원까지 더 비싸도 나는 하이브리드를 사겠다라는 게 의사인 데, 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격 차이는 지금 한 500만 원 난답니다, 같 은 동급 차에서. 그 5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530만 원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그 래서 충분히…… 물론 방금 위원장님이 의문을 제기하셨듯이 그 1000만 원은 평균에 불과하니까 뭐 700 만 원, 600만 원, 500만 원도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동 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세제는 정상화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감면 규모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은 안 하는데요. 그 설명하신 말씀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연비가 워낙 에 좋기 때문에 그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납니다, 가솔린자동차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 면 뭐 이 30만 원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감면 규모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은 안 하는데요. 그 설명하신 말씀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연비가 워낙 에 좋기 때문에 그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납니다, 가솔린자동차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 면 뭐 이 30만 원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감면 규모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은 안 하는데요. 그 설명하신 말씀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연비가 워낙 에 좋기 때문에 그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납니다, 가솔린자동차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 면 뭐 이 30만 원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을 보통 3년씩 늘렸는데 이건 2년만 늘렸네요? 특 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제실장님?
그리고 적용기한을 보통 3년씩 늘렸는데 이건 2년만 늘렸네요? 특 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제실장님?
그리고 적용기한을 보통 3년씩 늘렸는데 이건 2년만 늘렸네요? 특 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제실장님?
지금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최종적인 협의가 잘 안 되 고 있는데 저공해차 또는 친환경차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분류에서 아마 환경부는 하이브 리드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친환경차가 아니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맞다. 친환경차에 들어 가는 순간 각종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든지 또 생산에 있어서 보조금 등등의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분류 체계를 계속 바꾸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최근에 있었다가 또다시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 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일단 다른 특례하고 다르게 2년으로 짧게 설정한 것입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최종적인 협의가 잘 안 되 고 있는데 저공해차 또는 친환경차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분류에서 아마 환경부는 하이브 리드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친환경차가 아니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맞다. 친환경차에 들어 가는 순간 각종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든지 또 생산에 있어서 보조금 등등의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분류 체계를 계속 바꾸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최근에 있었다가 또다시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 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일단 다른 특례하고 다르게 2년으로 짧게 설정한 것입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최종적인 협의가 잘 안 되 고 있는데 저공해차 또는 친환경차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분류에서 아마 환경부는 하이브 리드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친환경차가 아니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맞다. 친환경차에 들어 가는 순간 각종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든지 또 생산에 있어서 보조금 등등의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분류 체계를 계속 바꾸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최근에 있었다가 또다시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 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일단 다른 특례하고 다르게 2년으로 짧게 설정한 것입니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지금 하이브리드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하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에 힘을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미국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에서 어쨌든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감면한도를 줄이고 친환경차로서의 이미지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라고 하면 어쨌든 뭔가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어쨌든 대한민국 하이브리드 관련한 혜택이나 그에 따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7 또 본진에서 연구개발도 충분히 되고 글로벌시장도 우리가 더 잘할 수가 있는 건데, 지 금 어쩌면 하이브리드가 전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세로 뜨고 있는 상황 에서 우리는 혜택을 줄인다? 저는 조금 타이밍적으로 이게 맞나,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 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금 하이브리드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하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에 힘을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미국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에서 어쨌든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감면한도를 줄이고 친환경차로서의 이미지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라고 하면 어쨌든 뭔가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어쨌든 대한민국 하이브리드 관련한 혜택이나 그에 따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7 또 본진에서 연구개발도 충분히 되고 글로벌시장도 우리가 더 잘할 수가 있는 건데, 지 금 어쩌면 하이브리드가 전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세로 뜨고 있는 상황 에서 우리는 혜택을 줄인다? 저는 조금 타이밍적으로 이게 맞나,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 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금 하이브리드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하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에 힘을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미국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에서 어쨌든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감면한도를 줄이고 친환경차로서의 이미지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라고 하면 어쨌든 뭔가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어쨌든 대한민국 하이브리드 관련한 혜택이나 그에 따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7 또 본진에서 연구개발도 충분히 되고 글로벌시장도 우리가 더 잘할 수가 있는 건데, 지 금 어쩌면 하이브리드가 전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세로 뜨고 있는 상황 에서 우리는 혜택을 줄인다? 저는 조금 타이밍적으로 이게 맞나,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 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천하람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안전성이 자꾸 문 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하이브리드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이것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천하람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안전성이 자꾸 문 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하이브리드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이것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천하람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안전성이 자꾸 문 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하이브리드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이것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등등과 같이 논의해 보고……
산업부 등등과 같이 논의해 보고……
산업부 등등과 같이 논의해 보고……
그러니까. 2년 부분도 산업부, 환경부하고 같이 의논 좀 해 보고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년 부분도 산업부, 환경부하고 같이 의논 좀 해 보고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년 부분도 산업부, 환경부하고 같이 의논 좀 해 보고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32페이지입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에 관 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유 도를 통해 대기환경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올해 말까지 신규등록한 신차에 한해서만 개별소비세 감면을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시기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유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에 관 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유 도를 통해 대기환경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올해 말까지 신규등록한 신차에 한해서만 개별소비세 감면을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시기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유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에 관 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유 도를 통해 대기환경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올해 말까지 신규등록한 신차에 한해서만 개별소비세 감면을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시기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유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출 의원님께서 자동차산업 내수 활성화, 더 나아가서 대기환경 개선 목적으로 아마 과거에 몇 차례 실시했던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한시 적 감면 내용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수랄지 탄소중립이랄지 그런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박대출 의원님 안에 동의하고. 다만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시기 부분은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는지 한번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의원님께서 자동차산업 내수 활성화, 더 나아가서 대기환경 개선 목적으로 아마 과거에 몇 차례 실시했던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한시 적 감면 내용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수랄지 탄소중립이랄지 그런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박대출 의원님 안에 동의하고. 다만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시기 부분은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는지 한번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의원님께서 자동차산업 내수 활성화, 더 나아가서 대기환경 개선 목적으로 아마 과거에 몇 차례 실시했던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한시 적 감면 내용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수랄지 탄소중립이랄지 그런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박대출 의원님 안에 동의하고. 다만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시기 부분은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는지 한번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대출 의원안에 대해서 잠정 의결하되 시기 부분은 기재부 가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대출 의원안에 대해서 잠정 의결하되 시기 부분은 기재부 가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대출 의원안에 대해서 잠정 의결하되 시기 부분은 기재부 가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오기형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오기형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오기형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예. 지금 현재 계속, 입법 형식의 문제기도 한데 올해 말까지 할 것, 지 금 이야기해서 올해 말까지 과거 것 시행하는 것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하 는 방식은 계속 우리 입법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계속, 입법 형식의 문제기도 한데 올해 말까지 할 것, 지 금 이야기해서 올해 말까지 과거 것 시행하는 것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하 는 방식은 계속 우리 입법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계속, 입법 형식의 문제기도 한데 올해 말까지 할 것, 지 금 이야기해서 올해 말까지 과거 것 시행하는 것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하 는 방식은 계속 우리 입법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량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가 요?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올해 말까지. 시행일은 언제인데요?
전문위원님,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량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가 요?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올해 말까지. 시행일은 언제인데요?
전문위원님,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량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가 요?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올해 말까지. 시행일은 언제인데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아마 적용을 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실질 적인 유인 효과 면에서는 좀…… 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러니까 소급해서 아마 적용을 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실질 적인 유인 효과 면에서는 좀…… 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러니까 소급해서 아마 적용을 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실질 적인 유인 효과 면에서는 좀…… 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이 법안을 낼 때 박대출 의원도 특정한 날짜를 찍어서 소급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박대출 의원하고 정부하고 교감을 해서 낸 법안인데 어쨌든 계속 오기형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날짜를 딱 찍어 놓고 해 달 라, 그 부분에는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일로부터 연말까지인데 그러면 사실 은 한 일주일도 안 하는 거니까요.
이 법안을 낼 때 박대출 의원도 특정한 날짜를 찍어서 소급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박대출 의원하고 정부하고 교감을 해서 낸 법안인데 어쨌든 계속 오기형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날짜를 딱 찍어 놓고 해 달 라, 그 부분에는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일로부터 연말까지인데 그러면 사실 은 한 일주일도 안 하는 거니까요.
이 법안을 낼 때 박대출 의원도 특정한 날짜를 찍어서 소급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박대출 의원하고 정부하고 교감을 해서 낸 법안인데 어쨌든 계속 오기형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날짜를 딱 찍어 놓고 해 달 라, 그 부분에는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일로부터 연말까지인데 그러면 사실 은 한 일주일도 안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제도를 소급적으로 하는 방식 의 입법 절제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제도를 소급적으로 하는 방식 의 입법 절제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제도를 소급적으로 하는 방식 의 입법 절제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하겠다는……
그래서 이것은 안 하겠다는……
그래서 이것은 안 하겠다는……
그래서 논외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나오는데 앞으로 일주일 남겨 놓고 시행하면 효과 있다 이런 말씀 하시면 그것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래서 논외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나오는데 앞으로 일주일 남겨 놓고 시행하면 효과 있다 이런 말씀 하시면 그것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래서 논외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나오는데 앞으로 일주일 남겨 놓고 시행하면 효과 있다 이런 말씀 하시면 그것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아니, 그건 절대로 안 되고요.
아니, 그건 절대로 안 되고요.
아니, 그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시행시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논외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시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논외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시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논외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급은 아니고 저희 정부 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반 기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6개월간. 그게 정부 입장입니다.
소급은 아니고 저희 정부 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반 기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6개월간. 그게 정부 입장입니다.
소급은 아니고 저희 정부 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반 기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6개월간. 그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건 세수 통계를 따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다시 보고 얘기하지요.
이건 세수 통계를 따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다시 보고 얘기하지요.
이건 세수 통계를 따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다시 보고 얘기하지요.
제가 차관님 말씀을 소급 적용으로 이해를 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차관님 말씀을 소급 적용으로 이해를 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차관님 말씀을 소급 적용으로 이해를 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법이 우리 소위 통과해서 시행하게 되면 시행일로부터 한 6개월 정도에 신차 바꾸는 사람들은 적용해 준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법이 우리 소위 통과해서 시행하게 되면 시행일로부터 한 6개월 정도에 신차 바꾸는 사람들은 적용해 준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법이 우리 소위 통과해서 시행하게 되면 시행일로부터 한 6개월 정도에 신차 바꾸는 사람들은 적용해 준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의원님 안은 시행일로부터 금년 말까지인데 지금 너무 시기가 늦어졌으니까 특정한 날짜를 찍지 말고 아니면 시행일로부 터 25년 6월 30일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의원님 안은 시행일로부터 금년 말까지인데 지금 너무 시기가 늦어졌으니까 특정한 날짜를 찍지 말고 아니면 시행일로부 터 25년 6월 30일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의원님 안은 시행일로부터 금년 말까지인데 지금 너무 시기가 늦어졌으니까 특정한 날짜를 찍지 말고 아니면 시행일로부 터 25년 6월 30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보류, 재논의할 테니까 조문을 바꿔 가지고 다시 논의할 때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보류, 재논의할 테니까 조문을 바꿔 가지고 다시 논의할 때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보류, 재논의할 테니까 조문을 바꿔 가지고 다시 논의할 때 가져오십시오.
37페이지입니다.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폐업 후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국세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폐업 후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국세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폐업 후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국세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전히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개인사업자 어려움을 고려해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개인사업자 어려움을 고려해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개인사업자 어려움을 고려해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 건은? 그러면 이건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 건은? 그러면 이건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 건은? 그러면 이건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9 공제 명칭 변경, 공제금액 상향 입법 및 영세납세자에 대한 공제금액 확대에 관한 내용 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두고 또 정부안과 김영환 의원님 그리고 진성준 의 원님 안이 서로 상반된 개정 내용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진성준 의원님 안은 아 직 회부는 안 돼 있지만 유사한 내용이라 같이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안은 전자신고율이 높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것이고 또 김영환 의원님 안과 진성준 의원님 안은 이 제도를 납세협력비용 의 관점에서 유지를 하고 그리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된 공제금액을 법률로 상향 입법 하면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을 현행보다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신고율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지금 전자신고율이 약간 높은 상태로 더 이상 제도 유지가 필요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납세자는 전자신고의 편리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반면에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종의 납세협력비용으로 이 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어 전자신고가 줄어들 경우 국세행 정비용의 증가나 또 납세협력비용이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영세소상공인에 전가될 수 있 는 점을 우려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9 공제 명칭 변경, 공제금액 상향 입법 및 영세납세자에 대한 공제금액 확대에 관한 내용 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두고 또 정부안과 김영환 의원님 그리고 진성준 의 원님 안이 서로 상반된 개정 내용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진성준 의원님 안은 아 직 회부는 안 돼 있지만 유사한 내용이라 같이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안은 전자신고율이 높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것이고 또 김영환 의원님 안과 진성준 의원님 안은 이 제도를 납세협력비용 의 관점에서 유지를 하고 그리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된 공제금액을 법률로 상향 입법 하면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을 현행보다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신고율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지금 전자신고율이 약간 높은 상태로 더 이상 제도 유지가 필요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납세자는 전자신고의 편리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반면에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종의 납세협력비용으로 이 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어 전자신고가 줄어들 경우 국세행 정비용의 증가나 또 납세협력비용이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영세소상공인에 전가될 수 있 는 점을 우려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49 공제 명칭 변경, 공제금액 상향 입법 및 영세납세자에 대한 공제금액 확대에 관한 내용 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두고 또 정부안과 김영환 의원님 그리고 진성준 의 원님 안이 서로 상반된 개정 내용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진성준 의원님 안은 아 직 회부는 안 돼 있지만 유사한 내용이라 같이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안은 전자신고율이 높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것이고 또 김영환 의원님 안과 진성준 의원님 안은 이 제도를 납세협력비용 의 관점에서 유지를 하고 그리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된 공제금액을 법률로 상향 입법 하면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을 현행보다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신고율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지금 전자신고율이 약간 높은 상태로 더 이상 제도 유지가 필요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납세자는 전자신고의 편리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반면에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종의 납세협력비용으로 이 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어 전자신고가 줄어들 경우 국세행 정비용의 증가나 또 납세협력비용이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영세소상공인에 전가될 수 있 는 점을 우려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납세협력비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세제실장 님은 양도소득세만 정부안에서 남겨 놨는데 왜 양도소득세만 남겨 놨는지 그 부분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납세협력비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세제실장 님은 양도소득세만 정부안에서 남겨 놨는데 왜 양도소득세만 남겨 놨는지 그 부분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납세협력비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세제실장 님은 양도소득세만 정부안에서 남겨 놨는데 왜 양도소득세만 남겨 놨는지 그 부분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납세협력비용을 언급하신 것은 기존의 전자신고로 가면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서면신고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드는 것을 아마, 그런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납세협력비용을 언급하신 것은 기존의 전자신고로 가면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서면신고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드는 것을 아마, 그런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납세협력비용을 언급하신 것은 기존의 전자신고로 가면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서면신고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드는 것을 아마, 그런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세제실장님, 정부안에는 양도소득세만 남겨 놓으셨는데……
세제실장님, 정부안에는 양도소득세만 남겨 놓으셨는데……
세제실장님, 정부안에는 양도소득세만 남겨 놓으셨는데……
양도만 남겨 둔 이유는 전자신고율을 감안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그게 또 더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자신고율이 종합소 득세 99.5%, 법인세는 99.6%, 부가가치세는 97.1%입니다. 그런데 양도는 아무래도 개인 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은 48.6%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유지는 하고 현재 97%, 99% 되는 것은 사실상 정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다가 특별한 조세지출까지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 냐, 이걸 안 하더라도. 사실은 이걸 안 하고 수기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훨씬 힘들고 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신고가 줄어들 가능성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국가의 세무행정 효율성의 편의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세목을 좀 더 고른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한다 든지 하는 측면에서 조금 그래도 줄이는 게 정책 방향은 맞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양도만 남겨 둔 이유는 전자신고율을 감안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그게 또 더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자신고율이 종합소 득세 99.5%, 법인세는 99.6%, 부가가치세는 97.1%입니다. 그런데 양도는 아무래도 개인 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은 48.6%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유지는 하고 현재 97%, 99% 되는 것은 사실상 정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다가 특별한 조세지출까지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 냐, 이걸 안 하더라도. 사실은 이걸 안 하고 수기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훨씬 힘들고 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신고가 줄어들 가능성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국가의 세무행정 효율성의 편의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세목을 좀 더 고른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한다 든지 하는 측면에서 조금 그래도 줄이는 게 정책 방향은 맞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양도만 남겨 둔 이유는 전자신고율을 감안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그게 또 더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자신고율이 종합소 득세 99.5%, 법인세는 99.6%, 부가가치세는 97.1%입니다. 그런데 양도는 아무래도 개인 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은 48.6%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유지는 하고 현재 97%, 99% 되는 것은 사실상 정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다가 특별한 조세지출까지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 냐, 이걸 안 하더라도. 사실은 이걸 안 하고 수기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훨씬 힘들고 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신고가 줄어들 가능성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국가의 세무행정 효율성의 편의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세목을 좀 더 고른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한다 든지 하는 측면에서 조금 그래도 줄이는 게 정책 방향은 맞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실장님, 아까 납세협력비용을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캐치가 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잘 안 돼 가지고 실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납세협력비용을 세무사들이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했다, 정부를 도와줘서 했 는데 그 비용을 보전해야 된다 아까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 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십 시오.
실장님, 아까 납세협력비용을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캐치가 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잘 안 돼 가지고 실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납세협력비용을 세무사들이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했다, 정부를 도와줘서 했 는데 그 비용을 보전해야 된다 아까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 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십 시오.
실장님, 아까 납세협력비용을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캐치가 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잘 안 돼 가지고 실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납세협력비용을 세무사들이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했다, 정부를 도와줘서 했 는데 그 비용을 보전해야 된다 아까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 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십 시오.
과거에는, 이렇게 전산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당연히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부가세 신고, 다 종이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주 과거에는 손으로 직접 썼을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타자를 쳐 가지고 종이로 제출했을 것 이고. 그러면 아마 과거에는 모든 신고서를 받아 가지고 직접 국세청에서 입력을 했을 것입니다. 입력하는 인원도 들어가고 입력하는 과정에 또 오류도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IT가 선진화되면서 각종 간편신고프로그램 또 세무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납세자도 편리하고 고객층도 편리한, 그래서 납세자들이 쫙 신고를 하면서 직접 시스템 입력을 하고 그것을 국세청에다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국세청은 전송이 들어오고 거기에 각종 오류를 검증하는 프로그램만 탑재를 시키면 이 사람은 신고가 좀 뭔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갑자기 공이 하나 더 붙었다, 공이 빠졌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 럽게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그런 차원에서 납세협력비용이다라 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초반에는 그런 납세협력비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산도 깔아 야 되고 거기 교육도 해야 되고 종이로 하던 것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협력비용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게 완전히 정착이 되고 모든 시스템이나 인원의 교육이 다 끝 난 상태인데 오히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납세협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동 안 충분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비용을 보전해 줬고 외국의 경우에도 다 중단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전산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당연히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부가세 신고, 다 종이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주 과거에는 손으로 직접 썼을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타자를 쳐 가지고 종이로 제출했을 것 이고. 그러면 아마 과거에는 모든 신고서를 받아 가지고 직접 국세청에서 입력을 했을 것입니다. 입력하는 인원도 들어가고 입력하는 과정에 또 오류도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IT가 선진화되면서 각종 간편신고프로그램 또 세무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납세자도 편리하고 고객층도 편리한, 그래서 납세자들이 쫙 신고를 하면서 직접 시스템 입력을 하고 그것을 국세청에다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국세청은 전송이 들어오고 거기에 각종 오류를 검증하는 프로그램만 탑재를 시키면 이 사람은 신고가 좀 뭔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갑자기 공이 하나 더 붙었다, 공이 빠졌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 럽게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그런 차원에서 납세협력비용이다라 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초반에는 그런 납세협력비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산도 깔아 야 되고 거기 교육도 해야 되고 종이로 하던 것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협력비용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게 완전히 정착이 되고 모든 시스템이나 인원의 교육이 다 끝 난 상태인데 오히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납세협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동 안 충분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비용을 보전해 줬고 외국의 경우에도 다 중단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전산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당연히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부가세 신고, 다 종이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주 과거에는 손으로 직접 썼을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타자를 쳐 가지고 종이로 제출했을 것 이고. 그러면 아마 과거에는 모든 신고서를 받아 가지고 직접 국세청에서 입력을 했을 것입니다. 입력하는 인원도 들어가고 입력하는 과정에 또 오류도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IT가 선진화되면서 각종 간편신고프로그램 또 세무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납세자도 편리하고 고객층도 편리한, 그래서 납세자들이 쫙 신고를 하면서 직접 시스템 입력을 하고 그것을 국세청에다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국세청은 전송이 들어오고 거기에 각종 오류를 검증하는 프로그램만 탑재를 시키면 이 사람은 신고가 좀 뭔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갑자기 공이 하나 더 붙었다, 공이 빠졌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 럽게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그런 차원에서 납세협력비용이다라 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초반에는 그런 납세협력비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산도 깔아 야 되고 거기 교육도 해야 되고 종이로 하던 것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협력비용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게 완전히 정착이 되고 모든 시스템이나 인원의 교육이 다 끝 난 상태인데 오히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납세협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동 안 충분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비용을 보전해 줬고 외국의 경우에도 다 중단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전문위원님 의견에 보면 결국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계층이 디 지털 취약계층 또 생업에 바쁜 영세소상공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이 있고 세무 사회 또 납세자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을 보면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거의 60~70% 가까이 되는 걸 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것을 없앴을 때 받는 타격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를 해 봤었어요? 아마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전문위원님 의견에 보면 결국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계층이 디 지털 취약계층 또 생업에 바쁜 영세소상공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이 있고 세무 사회 또 납세자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을 보면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거의 60~70% 가까이 되는 걸 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것을 없앴을 때 받는 타격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를 해 봤었어요? 아마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전문위원님 의견에 보면 결국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계층이 디 지털 취약계층 또 생업에 바쁜 영세소상공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이 있고 세무 사회 또 납세자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을 보면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거의 60~70% 가까이 되는 걸 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것을 없앴을 때 받는 타격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를 해 봤었어요? 아마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임광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광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광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태호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제가 보완설명을 좀 하면 전자신고 비율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전에도 손을 보려고 계속 제출을 했 는데 이게 계속 소위에서 안 됐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의 혜택 을 보는 사람들이 연간 종합소득 1000만 원 이하 납세자 한 245만 명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한 149만 명 해서 이쪽 계층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 기껏 해야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영세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디지털 취약계층이라 홈택스나 이런 데 가서 이것 복잡해서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해 가지고 하실 수가 없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1 그러면 그냥 5월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 때 세무사한테 가거든요. 그러면 세무사가 서 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대신에 이것 2만 원 공제받는 것을, 그냥 본인들이 이렇 게 하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세무사들이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 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이것을, 자녀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되게 애로사항에 처할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론 취지는 좋으나 이미 정착된 관행, 현실, 이 부 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많은 인원에 비해서 감면액은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조금 정부가 고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호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제가 보완설명을 좀 하면 전자신고 비율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전에도 손을 보려고 계속 제출을 했 는데 이게 계속 소위에서 안 됐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의 혜택 을 보는 사람들이 연간 종합소득 1000만 원 이하 납세자 한 245만 명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한 149만 명 해서 이쪽 계층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 기껏 해야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영세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디지털 취약계층이라 홈택스나 이런 데 가서 이것 복잡해서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해 가지고 하실 수가 없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1 그러면 그냥 5월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 때 세무사한테 가거든요. 그러면 세무사가 서 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대신에 이것 2만 원 공제받는 것을, 그냥 본인들이 이렇 게 하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세무사들이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 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이것을, 자녀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되게 애로사항에 처할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론 취지는 좋으나 이미 정착된 관행, 현실, 이 부 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많은 인원에 비해서 감면액은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조금 정부가 고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호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제가 보완설명을 좀 하면 전자신고 비율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전에도 손을 보려고 계속 제출을 했 는데 이게 계속 소위에서 안 됐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의 혜택 을 보는 사람들이 연간 종합소득 1000만 원 이하 납세자 한 245만 명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한 149만 명 해서 이쪽 계층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 기껏 해야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영세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디지털 취약계층이라 홈택스나 이런 데 가서 이것 복잡해서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해 가지고 하실 수가 없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1 그러면 그냥 5월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 때 세무사한테 가거든요. 그러면 세무사가 서 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대신에 이것 2만 원 공제받는 것을, 그냥 본인들이 이렇 게 하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세무사들이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 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이것을, 자녀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되게 애로사항에 처할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론 취지는 좋으나 이미 정착된 관행, 현실, 이 부 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많은 인원에 비해서 감면액은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조금 정부가 고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 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 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 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루프홀은, 전혀 없어지 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운영 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6년,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최저 2년 하다가 혜택을 끝냈는 데…… 사실 국세청도 나름대로 미리채움, 세금비서랄지 여러 가지 재정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루프홀이 제로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일 거고요, 어느 순간이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임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물 론 언젠가 앞으로 계속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97%, 98% 같으 면…… 저희가 다른 부분은 필요하다면 재정사업이나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제도는 중단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루프홀은, 전혀 없어지 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운영 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6년,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최저 2년 하다가 혜택을 끝냈는 데…… 사실 국세청도 나름대로 미리채움, 세금비서랄지 여러 가지 재정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루프홀이 제로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일 거고요, 어느 순간이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임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물 론 언젠가 앞으로 계속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97%, 98% 같으 면…… 저희가 다른 부분은 필요하다면 재정사업이나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제도는 중단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루프홀은, 전혀 없어지 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운영 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6년,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최저 2년 하다가 혜택을 끝냈는 데…… 사실 국세청도 나름대로 미리채움, 세금비서랄지 여러 가지 재정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루프홀이 제로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일 거고요, 어느 순간이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임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물 론 언젠가 앞으로 계속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97%, 98% 같으 면…… 저희가 다른 부분은 필요하다면 재정사업이나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제도는 중단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 97%, 98%라는 것도 세무사님들이 도와줘 서 만들어진, 본인이 입력을 못 하니까.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 97%, 98%라는 것도 세무사님들이 도와줘 서 만들어진, 본인이 입력을 못 하니까.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 97%, 98%라는 것도 세무사님들이 도와줘 서 만들어진, 본인이 입력을 못 하니까. 그런 거지요?
맞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여직원들이, 그렇지요.
맞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여직원들이, 그렇지요.
맞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여직원들이, 그렇지요.
아마 차관님이나 실장님은 현장을 잘 못 보셔서 그런 거고 정태호 위원님이나 임광현 위원님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잘 만나시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두 분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김영환 의원님하고 진성준 의원안이 있는데 정부 가 그것 폐지하지 않는 안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차관님이나 실장님은 현장을 잘 못 보셔서 그런 거고 정태호 위원님이나 임광현 위원님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잘 만나시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두 분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김영환 의원님하고 진성준 의원안이 있는데 정부 가 그것 폐지하지 않는 안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차관님이나 실장님은 현장을 잘 못 보셔서 그런 거고 정태호 위원님이나 임광현 위원님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잘 만나시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두 분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김영환 의원님하고 진성준 의원안이 있는데 정부 가 그것 폐지하지 않는 안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예, 폐지하지 않고 임광현 위원이나 정태호 위원님이 말 씀하신 그런 영세사업자들한테 부담이 안 가거나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폐지하지 않고 임광현 위원이나 정태호 위원님이 말 씀하신 그런 영세사업자들한테 부담이 안 가거나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폐지하지 않고 임광현 위원이나 정태호 위원님이 말 씀하신 그런 영세사업자들한테 부담이 안 가거나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 다.
그렇지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 다.
그렇지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 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류, 재논의하겠습니다.
보류, 재논의하겠습니다.
보류,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 확대 및 조세지 출결산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5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개정안은 일부 조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하 에서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대상이 되는 조세감면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세 감면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또 직전 연도 조세지출 내역에 대해 국회가 세입세출 결산 과 함께 심사가 가능하도록 조세지출결산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서 세법상 모든 조세감면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 은 아마 정부의 조세감면 항목 결정이 굉장히 자의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조 세지출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법 문언이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는 데는 다소 정확하게 되어 있지 를 않아서 만약에 입법화된다면 이 문언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다음에 조세지출결산 제도 같은 경우는 재정지출과 통합해서 아마 정부지출을 전 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출기한 내 이러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게 실무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기재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 확대 및 조세지 출결산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5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개정안은 일부 조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하 에서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대상이 되는 조세감면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세 감면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또 직전 연도 조세지출 내역에 대해 국회가 세입세출 결산 과 함께 심사가 가능하도록 조세지출결산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서 세법상 모든 조세감면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 은 아마 정부의 조세감면 항목 결정이 굉장히 자의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조 세지출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법 문언이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는 데는 다소 정확하게 되어 있지 를 않아서 만약에 입법화된다면 이 문언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다음에 조세지출결산 제도 같은 경우는 재정지출과 통합해서 아마 정부지출을 전 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출기한 내 이러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게 실무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기재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 확대 및 조세지 출결산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5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개정안은 일부 조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하 에서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대상이 되는 조세감면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세 감면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또 직전 연도 조세지출 내역에 대해 국회가 세입세출 결산 과 함께 심사가 가능하도록 조세지출결산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서 세법상 모든 조세감면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 은 아마 정부의 조세감면 항목 결정이 굉장히 자의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조 세지출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법 문언이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는 데는 다소 정확하게 되어 있지 를 않아서 만약에 입법화된다면 이 문언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다음에 조세지출결산 제도 같은 경우는 재정지출과 통합해서 아마 정부지출을 전 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출기한 내 이러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게 실무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기재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법상 모든 조세감면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 함시킬지, 거기에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하나 있으신 것 같 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21년 개별세법 감면규정 연구용역을 실시 해서 나름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기술적 내용 은 세제실장이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 시점 때 같이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 결산 시점에 맞추 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논의해 주셔서 시기를 좀 늦춰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출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법안에 넣든 제 도적으로 반영하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법상 모든 조세감면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 함시킬지, 거기에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하나 있으신 것 같 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21년 개별세법 감면규정 연구용역을 실시 해서 나름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기술적 내용 은 세제실장이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 시점 때 같이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 결산 시점에 맞추 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논의해 주셔서 시기를 좀 늦춰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출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법안에 넣든 제 도적으로 반영하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법상 모든 조세감면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 함시킬지, 거기에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하나 있으신 것 같 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21년 개별세법 감면규정 연구용역을 실시 해서 나름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기술적 내용 은 세제실장이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 시점 때 같이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 결산 시점에 맞추 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논의해 주셔서 시기를 좀 늦춰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출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법안에 넣든 제 도적으로 반영하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오기형 위원님 질의 있으시군요.
위원님들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오기형 위원님 질의 있으시군요.
위원님들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오기형 위원님 질의 있으시군요.
저도 이 법안 발의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좀 논의를 해 왔었 습니다. 어쨌든 조세지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필요하고 특히 결 산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일관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 단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현가능한지에 대 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법안 발의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좀 논의를 해 왔었 습니다. 어쨌든 조세지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필요하고 특히 결 산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일관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 단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현가능한지에 대 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법안 발의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좀 논의를 해 왔었 습니다. 어쨌든 조세지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필요하고 특히 결 산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일관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 단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현가능한지에 대 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제실장님, 아까 차관님이 이게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 셨는데 물리적으로 어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세제실장님, 아까 차관님이 이게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 셨는데 물리적으로 어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세제실장님, 아까 차관님이 이게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 셨는데 물리적으로 어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결산서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결산서 제출이 5월 말 까지로 제가…… 국회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 사원에 언제까지 내야 되고 부처는 언제까지 내야 되고 또 부처는 기재부에다가 결산서 를 내고 기재부는 또 감사원에 내고 또 감사원이 국회에 내고 그 기한이 있는데 예산지 출의 경우에는 12월 말에 모든 게 탁, 돈을 얼마 썼는지를 집행하는 기관이 싹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한두 달 내에 얼마가 불용이 됐고 그게 효과성이 어떻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3 효과성까지 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스 케줄이 짜여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조세지출이라는 것은 연말에 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한 것이고 그러고 나면 다 음에 3월 달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신고를 하면 또 부처들이 집계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에 국세청만 있는 게 아니고 면세유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 산림청, 각종 그것을 위임 해 놓은 관리 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체들이 농민으로부터 이런 자료를 다 취 합해 가지고 보고하는데 그게 또 3월 달, 5월 달까지 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결산서와 같은 스케줄에는 도저히 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 내 고 싶어도.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쨌든 예산결산서와 기일을 맞춰야 되니까 당 신들이 해가 끝나고 나면 한 달 내 모든 일을 마치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산서와 보고서의 차이가 참 저도 계속 고민인데, 어쨌든 지금 보고 서를 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능별, 세목별로 분석한 결산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의원입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고서의 경우에도 기능별,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름만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제도의, 보고서 자체의 내용의 충실도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핵심적인 요소는 이걸 결산서로 바꿔서 시한을 맞추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리 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결산서 제출이 5월 말 까지로 제가…… 국회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 사원에 언제까지 내야 되고 부처는 언제까지 내야 되고 또 부처는 기재부에다가 결산서 를 내고 기재부는 또 감사원에 내고 또 감사원이 국회에 내고 그 기한이 있는데 예산지 출의 경우에는 12월 말에 모든 게 탁, 돈을 얼마 썼는지를 집행하는 기관이 싹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한두 달 내에 얼마가 불용이 됐고 그게 효과성이 어떻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3 효과성까지 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스 케줄이 짜여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조세지출이라는 것은 연말에 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한 것이고 그러고 나면 다 음에 3월 달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신고를 하면 또 부처들이 집계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에 국세청만 있는 게 아니고 면세유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 산림청, 각종 그것을 위임 해 놓은 관리 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체들이 농민으로부터 이런 자료를 다 취 합해 가지고 보고하는데 그게 또 3월 달, 5월 달까지 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결산서와 같은 스케줄에는 도저히 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 내 고 싶어도.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쨌든 예산결산서와 기일을 맞춰야 되니까 당 신들이 해가 끝나고 나면 한 달 내 모든 일을 마치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산서와 보고서의 차이가 참 저도 계속 고민인데, 어쨌든 지금 보고 서를 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능별, 세목별로 분석한 결산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의원입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고서의 경우에도 기능별,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름만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제도의, 보고서 자체의 내용의 충실도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핵심적인 요소는 이걸 결산서로 바꿔서 시한을 맞추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리 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결산서 제출이 5월 말 까지로 제가…… 국회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 사원에 언제까지 내야 되고 부처는 언제까지 내야 되고 또 부처는 기재부에다가 결산서 를 내고 기재부는 또 감사원에 내고 또 감사원이 국회에 내고 그 기한이 있는데 예산지 출의 경우에는 12월 말에 모든 게 탁, 돈을 얼마 썼는지를 집행하는 기관이 싹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한두 달 내에 얼마가 불용이 됐고 그게 효과성이 어떻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3 효과성까지 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스 케줄이 짜여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조세지출이라는 것은 연말에 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한 것이고 그러고 나면 다 음에 3월 달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신고를 하면 또 부처들이 집계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에 국세청만 있는 게 아니고 면세유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 산림청, 각종 그것을 위임 해 놓은 관리 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체들이 농민으로부터 이런 자료를 다 취 합해 가지고 보고하는데 그게 또 3월 달, 5월 달까지 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결산서와 같은 스케줄에는 도저히 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 내 고 싶어도.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쨌든 예산결산서와 기일을 맞춰야 되니까 당 신들이 해가 끝나고 나면 한 달 내 모든 일을 마치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산서와 보고서의 차이가 참 저도 계속 고민인데, 어쨌든 지금 보고 서를 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능별, 세목별로 분석한 결산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의원입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고서의 경우에도 기능별,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름만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제도의, 보고서 자체의 내용의 충실도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핵심적인 요소는 이걸 결산서로 바꿔서 시한을 맞추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리 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입장도 조세지출예산서와 결산서가 필요는 하고 그런데 날 짜를 우리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에 맞춰서 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부 측 입장도 조세지출예산서와 결산서가 필요는 하고 그런데 날 짜를 우리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에 맞춰서 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부 측 입장도 조세지출예산서와 결산서가 필요는 하고 그런데 날 짜를 우리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에 맞춰서 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향은 맞는데 날짜만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대안 을……
그러면 방향은 맞는데 날짜만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대안 을……
그러면 방향은 맞는데 날짜만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대안 을……
형식적인 부분도, 결산이라는 표현을 쓸지도 같이 좀 논의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형식적인 부분도, 결산이라는 표현을 쓸지도 같이 좀 논의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형식적인 부분도, 결산이라는 표현을 쓸지도 같이 좀 논의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기형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기형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기형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서 그러면 시한이 어떻게까지 가능한지 그걸 안을 좀 주 시고 거기에 제도개선의 방향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일단 안 된다 이 렇게만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것들을 좀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일단 이 부분에서 그러면 시한이 어떻게까지 가능한지 그걸 안을 좀 주 시고 거기에 제도개선의 방향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일단 안 된다 이 렇게만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것들을 좀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일단 이 부분에서 그러면 시한이 어떻게까지 가능한지 그걸 안을 좀 주 시고 거기에 제도개선의 방향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일단 안 된다 이 렇게만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것들을 좀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일단 방향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언제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방향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언제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방향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언제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게 저희들이 부속서류로서 중기재 정운용계획을 정기국회 개회할 때, 9월 2일까지 내고 있습니다. 9월 2일 날 저희들이 부 속서류로 내고 있는데 9월 2일에서 과연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는 저희들도 걱정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더 당길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게 저희들이 부속서류로서 중기재 정운용계획을 정기국회 개회할 때, 9월 2일까지 내고 있습니다. 9월 2일 날 저희들이 부 속서류로 내고 있는데 9월 2일에서 과연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는 저희들도 걱정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더 당길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게 저희들이 부속서류로서 중기재 정운용계획을 정기국회 개회할 때, 9월 2일까지 내고 있습니다. 9월 2일 날 저희들이 부 속서류로 내고 있는데 9월 2일에서 과연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는 저희들도 걱정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더 당길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5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자료가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일단 보류하고 정부 측에서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5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자료가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일단 보류하고 정부 측에서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5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자료가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일단 보류하고 정부 측에서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검토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농가임대소득이라든가 담배 또 어업 용 석유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집계되는 게 3월, 4월, 5월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시기를 검토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농가임대소득이라든가 담배 또 어업 용 석유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집계되는 게 3월, 4월, 5월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시기를 검토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농가임대소득이라든가 담배 또 어업 용 석유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집계되는 게 3월, 4월, 5월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예.
이런 걸 고려하면 한 7월 말 정도까지는 집계를 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8월 국회에서 전년도 결산을 하니까 전년도 결산 시기에 이 부분까 지도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한 7월 말 정도까지는 집계를 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8월 국회에서 전년도 결산을 하니까 전년도 결산 시기에 이 부분까 지도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한 7월 말 정도까지는 집계를 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8월 국회에서 전년도 결산을 하니까 전년도 결산 시기에 이 부분까 지도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 님 말씀대로 당기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검증하는 데 좀 한계가 있긴 한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 님 말씀대로 당기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검증하는 데 좀 한계가 있긴 한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 님 말씀대로 당기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검증하는 데 좀 한계가 있긴 한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가 돼요. 빨리 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너무 서두르다가 또 데이터 자체가 틀려 버리면, 이게 오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기재부에서 검토해 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두 가지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가 돼요. 빨리 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너무 서두르다가 또 데이터 자체가 틀려 버리면, 이게 오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기재부에서 검토해 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두 가지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가 돼요. 빨리 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너무 서두르다가 또 데이터 자체가 틀려 버리면, 이게 오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기재부에서 검토해 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58페이지입니다. 조특법에 상증세 분야 개정 사안이 3개입니다마는 이것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개정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인용 하지 않고 그냥 조특법에서 별도로 따로 규정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 확대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는 적용하지 않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규정 인용조문 정비는 2022년 개정 시 누락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62페이지 3번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 어업권 정비는 양식산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이관된 규정을 맞추어서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조특법에 상증세 분야 개정 사안이 3개입니다마는 이것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개정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인용 하지 않고 그냥 조특법에서 별도로 따로 규정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 확대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는 적용하지 않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규정 인용조문 정비는 2022년 개정 시 누락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62페이지 3번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 어업권 정비는 양식산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이관된 규정을 맞추어서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조특법에 상증세 분야 개정 사안이 3개입니다마는 이것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개정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인용 하지 않고 그냥 조특법에서 별도로 따로 규정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 확대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는 적용하지 않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규정 인용조문 정비는 2022년 개정 시 누락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62페이지 3번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 어업권 정비는 양식산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이관된 규정을 맞추어서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문 정리 차원의 개정 내용 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문 정리 차원의 개정 내용 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문 정리 차원의 개정 내용 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정부안대로 조문 정리하도록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정부안대로 조문 정리하도록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정부안대로 조문 정리하도록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보유 공공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공공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제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가 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5 다만 현행법에서도 개인과 동일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대 해 경감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보유 공공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공공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제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가 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5 다만 현행법에서도 개인과 동일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대 해 경감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보유 공공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공공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제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가 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5 다만 현행법에서도 개인과 동일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대 해 경감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호 의원님이나 문진석 의원님 취지가 공공주택사업자 는 공익적 목적성에 좀 더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는데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만약에 이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을 경우에 또 재산세 부담으로 일부 전가가 되는 부분, 재산세 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성호 의원님이나 문진석 의원님 취지가 공공주택사업자 는 공익적 목적성에 좀 더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는데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만약에 이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을 경우에 또 재산세 부담으로 일부 전가가 되는 부분, 재산세 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성호 의원님이나 문진석 의원님 취지가 공공주택사업자 는 공익적 목적성에 좀 더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는데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만약에 이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을 경우에 또 재산세 부담으로 일부 전가가 되는 부분, 재산세 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세제실장님, 정성호 의원님이나 문진석 의원님이 이것을 낸 이유는 뭔가요?
세제실장님, 정성호 의원님이나 문진석 의원님이 이것을 낸 이유는 뭔가요?
세제실장님, 정성호 의원님이나 문진석 의원님이 이것을 낸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도 본인들이 직접 지어서 공급을 하고 또 임대도 하고 매매도 하고 또 아니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일 부는 현물로 기부를 받기도 하고요. 다양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굉장히 비싼 집을 LH나 SH 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등록을 하더라도 가액이 넘다 보니까 그것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매년 LH나 SH도 일정 규모의 종 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내는데 다만 LH나 SH가 투기를 했을 리는 전혀 만무하니까…… 다만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보통의 법인은 아시다시피 종부세 세율이 여섯 단계로 되 어 있는데 일반 법인은 그냥 최고세율로, 단일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공제도 안 해 주고. 그런데 이렇게 공공성이 높은, 투기 우려가 없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나 LH, SH 등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하고 똑같이 누진세율도 해 주고 또 공제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그마한 공익법인이면 모르는데, 집이 한두 채 있으면 그걸 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LH나 SH는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정 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는데 갑자기, 아무리 누진으로 해 줘도 사실은 잘 아시 다시피 세율 자체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LH, SH는 무조건 다주택자일 수 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꽤 된다. 그런데 그 돈이 또 어디 다른 데 가느냐, 다 임대주택 짓고 공익적으로 쓰는데 아예 그냥 비과세를 해 달라. 충분히 일리 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금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재산세를 좀 완화시키고 종부세로 커버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부세를 이제 하나도 안 내게 되면 어쨌든 지역별로 어떤 지역이 이익을 볼 것인지, 그 종부세라는 게 결국은 다 지역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 받아 가지고 결국은 지역의 경제력 격차를 좀 완화하는 기능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비과세까지는 못 가고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 금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기본적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도 본인들이 직접 지어서 공급을 하고 또 임대도 하고 매매도 하고 또 아니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일 부는 현물로 기부를 받기도 하고요. 다양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굉장히 비싼 집을 LH나 SH 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등록을 하더라도 가액이 넘다 보니까 그것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매년 LH나 SH도 일정 규모의 종 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내는데 다만 LH나 SH가 투기를 했을 리는 전혀 만무하니까…… 다만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보통의 법인은 아시다시피 종부세 세율이 여섯 단계로 되 어 있는데 일반 법인은 그냥 최고세율로, 단일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공제도 안 해 주고. 그런데 이렇게 공공성이 높은, 투기 우려가 없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나 LH, SH 등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하고 똑같이 누진세율도 해 주고 또 공제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그마한 공익법인이면 모르는데, 집이 한두 채 있으면 그걸 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LH나 SH는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정 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는데 갑자기, 아무리 누진으로 해 줘도 사실은 잘 아시 다시피 세율 자체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LH, SH는 무조건 다주택자일 수 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꽤 된다. 그런데 그 돈이 또 어디 다른 데 가느냐, 다 임대주택 짓고 공익적으로 쓰는데 아예 그냥 비과세를 해 달라. 충분히 일리 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금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재산세를 좀 완화시키고 종부세로 커버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부세를 이제 하나도 안 내게 되면 어쨌든 지역별로 어떤 지역이 이익을 볼 것인지, 그 종부세라는 게 결국은 다 지역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 받아 가지고 결국은 지역의 경제력 격차를 좀 완화하는 기능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비과세까지는 못 가고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 금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기본적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도 본인들이 직접 지어서 공급을 하고 또 임대도 하고 매매도 하고 또 아니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일 부는 현물로 기부를 받기도 하고요. 다양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굉장히 비싼 집을 LH나 SH 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등록을 하더라도 가액이 넘다 보니까 그것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매년 LH나 SH도 일정 규모의 종 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내는데 다만 LH나 SH가 투기를 했을 리는 전혀 만무하니까…… 다만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보통의 법인은 아시다시피 종부세 세율이 여섯 단계로 되 어 있는데 일반 법인은 그냥 최고세율로, 단일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공제도 안 해 주고. 그런데 이렇게 공공성이 높은, 투기 우려가 없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나 LH, SH 등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하고 똑같이 누진세율도 해 주고 또 공제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그마한 공익법인이면 모르는데, 집이 한두 채 있으면 그걸 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LH나 SH는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정 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는데 갑자기, 아무리 누진으로 해 줘도 사실은 잘 아시 다시피 세율 자체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LH, SH는 무조건 다주택자일 수 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꽤 된다. 그런데 그 돈이 또 어디 다른 데 가느냐, 다 임대주택 짓고 공익적으로 쓰는데 아예 그냥 비과세를 해 달라. 충분히 일리 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금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재산세를 좀 완화시키고 종부세로 커버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부세를 이제 하나도 안 내게 되면 어쨌든 지역별로 어떤 지역이 이익을 볼 것인지, 그 종부세라는 게 결국은 다 지역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 받아 가지고 결국은 지역의 경제력 격차를 좀 완화하는 기능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비과세까지는 못 가고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 금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러니까 비과세는 지금 서울 중심, 수도권의 SH나 GH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과세를 주게 되고 그러면 종부세 총량이 줄어드니까, 종부세는 지방에 배분 하는 건데 지방 배분하는 양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 요?
그러니까 비과세는 지금 서울 중심, 수도권의 SH나 GH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과세를 주게 되고 그러면 종부세 총량이 줄어드니까, 종부세는 지방에 배분 하는 건데 지방 배분하는 양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 요?
그러니까 비과세는 지금 서울 중심, 수도권의 SH나 GH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과세를 주게 되고 그러면 종부세 총량이 줄어드니까, 종부세는 지방에 배분 하는 건데 지방 배분하는 양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 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실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또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LH나 SH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파격적 인 지원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과감하게 논의할 필요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 그다음에 혹여 부작용이 아주 크다면 곤란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 크다고 보여 지는 지점이 있습니까, 그런 과감한 결단을 했을 때?
실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또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LH나 SH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파격적 인 지원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과감하게 논의할 필요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 그다음에 혹여 부작용이 아주 크다면 곤란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 크다고 보여 지는 지점이 있습니까, 그런 과감한 결단을 했을 때?
실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또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LH나 SH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파격적 인 지원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과감하게 논의할 필요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 그다음에 혹여 부작용이 아주 크다면 곤란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 크다고 보여 지는 지점이 있습니까, 그런 과감한 결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걱정하는 조그마한, 큰 건 아니고요, 조그마한 걱정인데 일단은 어쨌든 그동안의 종부세 세율도 꽤 낮췄고, 꽤는 아니지만 조금 낮췄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다 낮춰 가지고 지금 LH가 21년에 340억, SH가 21년에 300억을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에 와서는 55억, 69억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그러고요. 24년에, 이제 곧 고지가 될 텐 데 아마 조금 더 비슷한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변수가, 알 수는 없지만 종부세 수준이 좀 많이 내려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이건 또 세제실의 고민이기는 한데 한 번 이렇게 예외를, 완전한 비과세, 아 무런 요건 없이 그냥 법인 그 자체만으로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또 다른 거기에, 나도 LH 못지않다. 예를 들면 지방공사가 아닌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 공 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물론 그거하고 LH하고는 좀 격은 다르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도 비슷하다 뭐 이런, 이제 점점점 파급 효과가 넓어질까 봐, 저희들은 충분히 많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또 정말 과감하게 이거는 필요하시다 그러면 세제실장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주제가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조그마한, 큰 건 아니고요, 조그마한 걱정인데 일단은 어쨌든 그동안의 종부세 세율도 꽤 낮췄고, 꽤는 아니지만 조금 낮췄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다 낮춰 가지고 지금 LH가 21년에 340억, SH가 21년에 300억을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에 와서는 55억, 69억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그러고요. 24년에, 이제 곧 고지가 될 텐 데 아마 조금 더 비슷한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변수가, 알 수는 없지만 종부세 수준이 좀 많이 내려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이건 또 세제실의 고민이기는 한데 한 번 이렇게 예외를, 완전한 비과세, 아 무런 요건 없이 그냥 법인 그 자체만으로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또 다른 거기에, 나도 LH 못지않다. 예를 들면 지방공사가 아닌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 공 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물론 그거하고 LH하고는 좀 격은 다르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도 비슷하다 뭐 이런, 이제 점점점 파급 효과가 넓어질까 봐, 저희들은 충분히 많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또 정말 과감하게 이거는 필요하시다 그러면 세제실장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주제가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조그마한, 큰 건 아니고요, 조그마한 걱정인데 일단은 어쨌든 그동안의 종부세 세율도 꽤 낮췄고, 꽤는 아니지만 조금 낮췄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다 낮춰 가지고 지금 LH가 21년에 340억, SH가 21년에 300억을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에 와서는 55억, 69억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그러고요. 24년에, 이제 곧 고지가 될 텐 데 아마 조금 더 비슷한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변수가, 알 수는 없지만 종부세 수준이 좀 많이 내려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이건 또 세제실의 고민이기는 한데 한 번 이렇게 예외를, 완전한 비과세, 아 무런 요건 없이 그냥 법인 그 자체만으로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또 다른 거기에, 나도 LH 못지않다. 예를 들면 지방공사가 아닌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 공 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물론 그거하고 LH하고는 좀 격은 다르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도 비슷하다 뭐 이런, 이제 점점점 파급 효과가 넓어질까 봐, 저희들은 충분히 많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또 정말 과감하게 이거는 필요하시다 그러면 세제실장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주제가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중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우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진석 의원안하고 정성호 의원안이 좀 다 르잖아요.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세수 효과 추계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우선 두 안의 차이는 정성호 의원안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한 건데 실제로 공 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현재도 종부세, 비과세 내지는……
우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진석 의원안하고 정성호 의원안이 좀 다 르잖아요.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세수 효과 추계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우선 두 안의 차이는 정성호 의원안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한 건데 실제로 공 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현재도 종부세, 비과세 내지는……
우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진석 의원안하고 정성호 의원안이 좀 다 르잖아요.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세수 효과 추계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우선 두 안의 차이는 정성호 의원안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한 건데 실제로 공 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현재도 종부세, 비과세 내지는……
그러니까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규모가 좀 큰 임대주택의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아, 규모가 좀 큰 임대주택의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아, 규모가 좀 큰 임대주택의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가액 기준은 있습니다. 6억 또는 9억 또는 면적도 국민평형 이하.
그래서 가액 기준은 있습니다. 6억 또는 9억 또는 면적도 국민평형 이하.
그래서 가액 기준은 있습니다. 6억 또는 9억 또는 면적도 국민평형 이하.
그런 것 때문에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7 세수 효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집계된 게 없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7 세수 효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집계된 게 없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7 세수 효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집계된 게 없습니까?
세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H하고 SH가 지금 합계 해 가지고 100억 좀 넘게 내고 있으니까, 한 120억 내고 있으니까요.
세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H하고 SH가 지금 합계 해 가지고 100억 좀 넘게 내고 있으니까, 한 120억 내고 있으니까요.
세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H하고 SH가 지금 합계 해 가지고 100억 좀 넘게 내고 있으니까, 한 120억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인가요?
그런 정도인가요?
그런 정도인가요?
그 외에 나머지……
그 외에 나머지……
그 외에 나머지……
GH나……
GH나……
GH나……
GH는 좀 낼 것 같은데 나머지 지방은 크게 안 내지 않 을까 싶습니다.
GH는 좀 낼 것 같은데 나머지 지방은 크게 안 내지 않 을까 싶습니다.
GH는 좀 낼 것 같은데 나머지 지방은 크게 안 내지 않 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문진석 의원안으로 가면 그게 좀 더 커집니까? 그건 아 니지요? 문진석 의원안이 그 금액이고 정성호 의원안으로 가면 훨씬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문진석 의원안으로 가면 그게 좀 더 커집니까? 그건 아 니지요? 문진석 의원안이 그 금액이고 정성호 의원안으로 가면 훨씬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문진석 의원안으로 가면 그게 좀 더 커집니까? 그건 아 니지요? 문진석 의원안이 그 금액이고 정성호 의원안으로 가면 훨씬 줄어들겠네요?
예, 아마 그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아마 그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아마 그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 는데,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 는데,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 는데,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공공임대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데 아까 말씀대로 면세 기준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공공임대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데 아까 말씀대로 면세 기준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공공임대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데 아까 말씀대로 면세 기준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규정을, 그러니까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 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이게 사실 그 표현의 차이일 뿐 범주가 똑같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규정을, 그러니까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 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이게 사실 그 표현의 차이일 뿐 범주가 똑같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규정을, 그러니까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 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이게 사실 그 표현의 차이일 뿐 범주가 똑같습니까, 그러면?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미분양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 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미분양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 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미분양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 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보면 합산 배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한다라는 점에서 공공주택사 업자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하는 정성호 의원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보면 합산 배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한다라는 점에서 공공주택사 업자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하는 정성호 의원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보면 합산 배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한다라는 점에서 공공주택사 업자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하는 정성호 의원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님.
간사님.
간사님.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몇 프로 돼요? 10%도 안 되지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몇 프로 돼요? 10%도 안 되지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몇 프로 돼요? 10%도 안 되지요?
예, 10%도 안 될 겁니다.
예, 10%도 안 될 겁니다.
예,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진국, 유럽 얘기할 때 15%를 목표로 한다, 선거 때 되 면 이런 공약을 내걸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 겠다고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가 보면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 자기가 이미 공급했던 것을 다시 분양해서 수익을 올려 가지고 다시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스탁이 안 쌓이 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정성호 의원님하고 제가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토론회 를 개최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당연히 비과세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종부세를 매기고 있다니까 상식적 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구의 그런 분양을 통해 서 자기 수익을 창출해서 또 공급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공공주택이 스탁이 쌓이지 5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않는 이 문제와, 그러려면 이 재정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가장 근원적 인 것은 정부가 획기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재정적으로 과감하게 투여해야 된다 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못 하더라도 이런 기구의 재정적 부담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저는 획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정부 가 획기적으로 이것을 수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진국, 유럽 얘기할 때 15%를 목표로 한다, 선거 때 되 면 이런 공약을 내걸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 겠다고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가 보면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 자기가 이미 공급했던 것을 다시 분양해서 수익을 올려 가지고 다시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스탁이 안 쌓이 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정성호 의원님하고 제가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토론회 를 개최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당연히 비과세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종부세를 매기고 있다니까 상식적 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구의 그런 분양을 통해 서 자기 수익을 창출해서 또 공급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공공주택이 스탁이 쌓이지 5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않는 이 문제와, 그러려면 이 재정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가장 근원적 인 것은 정부가 획기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재정적으로 과감하게 투여해야 된다 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못 하더라도 이런 기구의 재정적 부담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저는 획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정부 가 획기적으로 이것을 수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진국, 유럽 얘기할 때 15%를 목표로 한다, 선거 때 되 면 이런 공약을 내걸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 겠다고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가 보면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 자기가 이미 공급했던 것을 다시 분양해서 수익을 올려 가지고 다시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스탁이 안 쌓이 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정성호 의원님하고 제가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토론회 를 개최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당연히 비과세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종부세를 매기고 있다니까 상식적 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구의 그런 분양을 통해 서 자기 수익을 창출해서 또 공급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공공주택이 스탁이 쌓이지 5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않는 이 문제와, 그러려면 이 재정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가장 근원적 인 것은 정부가 획기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재정적으로 과감하게 투여해야 된다 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못 하더라도 이런 기구의 재정적 부담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저는 획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정부 가 획기적으로 이것을 수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안대로 갈지 한번 정부도 고민을 해서 다음에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안대로 갈지 한번 정부도 고민을 해서 다음에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안대로 갈지 한번 정부도 고민을 해서 다음에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당 간사님께서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정부 측에서 적극 검토해 서 재논의할 수 있는 안건, 두 분 의원님 안을 조합을 하든지 최선의 대안을 찾아 가지 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당 간사님께서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정부 측에서 적극 검토해 서 재논의할 수 있는 안건, 두 분 의원님 안을 조합을 하든지 최선의 대안을 찾아 가지 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당 간사님께서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정부 측에서 적극 검토해 서 재논의할 수 있는 안건, 두 분 의원님 안을 조합을 하든지 최선의 대안을 찾아 가지 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검토하면서 제가 방금 자료 하나 찾아 보니까, 참고 로 23년 전체 공공주택사업자는 380억이고요, 아까는 LH, SH만 말씀드렸고. 하여튼 적극 검토하고, 검토의 포인트 중의 하나가 지방공사만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 주택개발사업자 전체로 할 것이냐 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검토하면서 제가 방금 자료 하나 찾아 보니까, 참고 로 23년 전체 공공주택사업자는 380억이고요, 아까는 LH, SH만 말씀드렸고. 하여튼 적극 검토하고, 검토의 포인트 중의 하나가 지방공사만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 주택개발사업자 전체로 할 것이냐 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검토하면서 제가 방금 자료 하나 찾아 보니까, 참고 로 23년 전체 공공주택사업자는 380억이고요, 아까는 LH, SH만 말씀드렸고. 하여튼 적극 검토하고, 검토의 포인트 중의 하나가 지방공사만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 주택개발사업자 전체로 할 것이냐 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너무 넓히면 지방에 내려갈 종부세 총량이 줄어드니까, 얼마 안 되지만 너무 넓혀서 500억, 600억, 1000억 이래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그것 너무 넓히면 지방에 내려갈 종부세 총량이 줄어드니까, 얼마 안 되지만 너무 넓혀서 500억, 600억, 1000억 이래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그것 너무 넓히면 지방에 내려갈 종부세 총량이 줄어드니까, 얼마 안 되지만 너무 넓혀서 500억, 600억, 1000억 이래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맥시멈이 380억입니다. 380억에서 더 어떻게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그러면서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주택의 스탁을 늘리는 데 도 움이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맥시멈이 380억입니다. 380억에서 더 어떻게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그러면서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주택의 스탁을 늘리는 데 도 움이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맥시멈이 380억입니다. 380억에서 더 어떻게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그러면서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주택의 스탁을 늘리는 데 도 움이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다수당 간사가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제 가 볼 때 이것은 종부세 세제 설계를 할 때 입법 미비입니다.
이게 다수당 간사가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제 가 볼 때 이것은 종부세 세제 설계를 할 때 입법 미비입니다.
이게 다수당 간사가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제 가 볼 때 이것은 종부세 세제 설계를 할 때 입법 미비입니다.
저도 처음 말씀드릴 때 그래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도 처음 말씀드릴 때 그래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도 처음 말씀드릴 때 그래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재논의할 때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재논의할 때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재논의할 때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70페이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조정 및 중과세율 폐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1세 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을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개인 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또 그다음에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이중적 누진과세를 완화 하고 또 이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해서 납세자 담세력에 맞는 과 세를 실현하는 그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기본금액 상향 조정은 이미 공제액을 12억으로 상향한 지 얼마 되 지 않았다는 점, 2022년도에 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중과세율 폐지가 부동산 소유 집중 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조정 및 중과세율 폐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1세 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을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개인 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또 그다음에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이중적 누진과세를 완화 하고 또 이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해서 납세자 담세력에 맞는 과 세를 실현하는 그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기본금액 상향 조정은 이미 공제액을 12억으로 상향한 지 얼마 되 지 않았다는 점, 2022년도에 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중과세율 폐지가 부동산 소유 집중 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조정 및 중과세율 폐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1세 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을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개인 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또 그다음에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이중적 누진과세를 완화 하고 또 이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해서 납세자 담세력에 맞는 과 세를 실현하는 그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기본금액 상향 조정은 이미 공제액을 12억으로 상향한 지 얼마 되 지 않았다는 점, 2022년도에 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중과세율 폐지가 부동산 소유 집중 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 부탁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9
정부 측 답변 부탁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9
정부 측 답변 부탁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59
정부는 송언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의 그 방향성에 대해 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들어서 종부세 완화 조치 결과 현재 과세 인원도 많이 감소를 했고 세부담이 경감된 상황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 고민 하고 계시는 지방재정의 부담이랄지 재산세의 관계랄지 고민할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있어 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한번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송언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의 그 방향성에 대해 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들어서 종부세 완화 조치 결과 현재 과세 인원도 많이 감소를 했고 세부담이 경감된 상황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 고민 하고 계시는 지방재정의 부담이랄지 재산세의 관계랄지 고민할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있어 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한번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송언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의 그 방향성에 대해 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들어서 종부세 완화 조치 결과 현재 과세 인원도 많이 감소를 했고 세부담이 경감된 상황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 고민 하고 계시는 지방재정의 부담이랄지 재산세의 관계랄지 고민할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있어 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한번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가 두 가지가 있어서 만날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면서 검토 는 안 하고 매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진짜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거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보유세가 두 가지가 있어서 만날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면서 검토 는 안 하고 매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진짜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거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보유세가 두 가지가 있어서 만날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면서 검토 는 안 하고 매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진짜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거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금액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겁니다. 개정안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특례 신청 시 국세청장이 해 당 연도 10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특례가 적용된 세율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복잡한 세액 계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입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일정을 고려할 때 이처럼 특례 적용과 관련 해 세액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금액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겁니다. 개정안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특례 신청 시 국세청장이 해 당 연도 10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특례가 적용된 세율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복잡한 세액 계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입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일정을 고려할 때 이처럼 특례 적용과 관련 해 세액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금액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겁니다. 개정안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특례 신청 시 국세청장이 해 당 연도 10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특례가 적용된 세율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복잡한 세액 계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입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일정을 고려할 때 이처럼 특례 적용과 관련 해 세액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임광현 의원님이 제안해 주셨고 국세청에서 조 금 더 숙제를 잘하라는 취지로 아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국 세청에서 지금 담당 국장이 나오셨으니까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임광현 의원님이 제안해 주셨고 국세청에서 조 금 더 숙제를 잘하라는 취지로 아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국 세청에서 지금 담당 국장이 나오셨으니까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임광현 의원님이 제안해 주셨고 국세청에서 조 금 더 숙제를 잘하라는 취지로 아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국 세청에서 지금 담당 국장이 나오셨으니까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직,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국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직,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국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직,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국현입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국현입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국현입니다.
임광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임광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임광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임광현 의원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무 일정상 지금 과세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 특례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통보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세특례 신청을 9월 말까지 받고 그 신청받은 자료를 10월 중순까지 행안부에 다 통보를 하면 행안부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게 10월 말이고, 실제적으로는 11월 초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런데 이거를 10월 말까지 납세자들한테 저희가 통보한다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 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임광현 의원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무 일정상 지금 과세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 특례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통보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세특례 신청을 9월 말까지 받고 그 신청받은 자료를 10월 중순까지 행안부에 다 통보를 하면 행안부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게 10월 말이고, 실제적으로는 11월 초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런데 이거를 10월 말까지 납세자들한테 저희가 통보한다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 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임광현 의원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무 일정상 지금 과세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 특례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통보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세특례 신청을 9월 말까지 받고 그 신청받은 자료를 10월 중순까지 행안부에 다 통보를 하면 행안부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게 10월 말이고, 실제적으로는 11월 초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런데 이거를 10월 말까지 납세자들한테 저희가 통보한다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 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시간만 늦추면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시간만 늦추면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시간만 늦추면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시간을 늦추게 되면, 11월 말로 하게 되면 그건 최종 고 지서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을 늦추게 되면, 11월 말로 하게 되면 그건 최종 고 지서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을 늦추게 되면, 11월 말로 하게 되면 그건 최종 고 지서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이가 없습니다.
발의하신 임광현 위원님.
발의하신 임광현 위원님.
발의하신 임광현 위원님.
요즘엔 다 공동명의잖아요. 아파트 다 공동명의인데 그러면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들은 종부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는 게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거 냐 아니면 그냥 18억 공제받고서 말 거냐 선택. 그러면 이걸 세액 계산을 해 가지고 9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답답하지요, 이게 어떤 게 많을지. 그러니까 사실은 6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국세청에서 이거를 알아서 해 주면 좋겠고. 그 시기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9월 말까지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없애든지, 신청하게 하는 걸 없애든지 아니면 이거를 11월 말에 이렇게 통지를 해 주든지, 어차피 고지서가, 12월 달에 종부세는 납부를 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 기술적인 면은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 해 주는 게 진정한 납세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엔 다 공동명의잖아요. 아파트 다 공동명의인데 그러면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들은 종부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는 게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거 냐 아니면 그냥 18억 공제받고서 말 거냐 선택. 그러면 이걸 세액 계산을 해 가지고 9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답답하지요, 이게 어떤 게 많을지. 그러니까 사실은 6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국세청에서 이거를 알아서 해 주면 좋겠고. 그 시기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9월 말까지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없애든지, 신청하게 하는 걸 없애든지 아니면 이거를 11월 말에 이렇게 통지를 해 주든지, 어차피 고지서가, 12월 달에 종부세는 납부를 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 기술적인 면은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 해 주는 게 진정한 납세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엔 다 공동명의잖아요. 아파트 다 공동명의인데 그러면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들은 종부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는 게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거 냐 아니면 그냥 18억 공제받고서 말 거냐 선택. 그러면 이걸 세액 계산을 해 가지고 9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답답하지요, 이게 어떤 게 많을지. 그러니까 사실은 6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국세청에서 이거를 알아서 해 주면 좋겠고. 그 시기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9월 말까지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없애든지, 신청하게 하는 걸 없애든지 아니면 이거를 11월 말에 이렇게 통지를 해 주든지, 어차피 고지서가, 12월 달에 종부세는 납부를 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 기술적인 면은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 해 주는 게 진정한 납세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세청이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편이었지요. 요새 많이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방 법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국세청이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편이었지요. 요새 많이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방 법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국세청이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편이었지요. 요새 많이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방 법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납부유예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하는 등 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의 대상에 공동명의 1주 택자를 포함하고 납부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의 기준을 현행 7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겁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거래 목적으로 소유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납부유예 제도를 통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에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 하다는 점, 그다음에 총급여액이 1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납부유예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하는 등 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의 대상에 공동명의 1주 택자를 포함하고 납부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의 기준을 현행 7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겁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거래 목적으로 소유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납부유예 제도를 통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에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 하다는 점, 그다음에 총급여액이 1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납부유예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하는 등 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의 대상에 공동명의 1주 택자를 포함하고 납부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의 기준을 현행 7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겁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거래 목적으로 소유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납부유예 제도를 통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에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 하다는 점, 그다음에 총급여액이 1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의원님이 두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하는 부분은 좀 전의 말씀에 맞춰서 정부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7000만 원이면 안 되냐, 1억 원이면 안 되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 만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례랑 비추어 봐서 유동성이 부족한 은퇴자의 종부세 납부부담 완화라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현행에서 1억 원까지 대폭 올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의원님이 두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하는 부분은 좀 전의 말씀에 맞춰서 정부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7000만 원이면 안 되냐, 1억 원이면 안 되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 만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례랑 비추어 봐서 유동성이 부족한 은퇴자의 종부세 납부부담 완화라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현행에서 1억 원까지 대폭 올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의원님이 두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하는 부분은 좀 전의 말씀에 맞춰서 정부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7000만 원이면 안 되냐, 1억 원이면 안 되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 만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례랑 비추어 봐서 유동성이 부족한 은퇴자의 종부세 납부부담 완화라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현행에서 1억 원까지 대폭 올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임광현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임광현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어차피 종부세라는 게 소득이 늘어나서 내는 세금은 아니고 소득은 그 대로인데 집값이 올랐거나 이래서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정부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어차피 종부세라는 게 소득이 늘어나서 내는 세금은 아니고 소득은 그 대로인데 집값이 올랐거나 이래서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정부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어차피 종부세라는 게 소득이 늘어나서 내는 세금은 아니고 소득은 그 대로인데 집값이 올랐거나 이래서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정부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천하람 위원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1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천하람 위원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1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천하람 위원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1
7000만 원이라는 게 어디 꼭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현 금 흐름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니까 이건 조금 기준 상향하는 걸 충분히 정부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임광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7000만 원이라는 게 어디 꼭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현 금 흐름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니까 이건 조금 기준 상향하는 걸 충분히 정부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임광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7000만 원이라는 게 어디 꼭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현 금 흐름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니까 이건 조금 기준 상향하는 걸 충분히 정부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임광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임광현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공동명의는 받 아들일 수 있다는 거였고, 두 번째 건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천하람 위원님 의 견도 있으신데 어떻게……
임광현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공동명의는 받 아들일 수 있다는 거였고, 두 번째 건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천하람 위원님 의 견도 있으신데 어떻게……
임광현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공동명의는 받 아들일 수 있다는 거였고, 두 번째 건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천하람 위원님 의 견도 있으신데 어떻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랑 맞춰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령자 유동성 취지를 고려했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봐서 다음 회의 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랑 맞춰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령자 유동성 취지를 고려했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봐서 다음 회의 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랑 맞춰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령자 유동성 취지를 고려했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봐서 다음 회의 때……
통상 우리가 중산층 기준으로 하면 7000만 원으로 보통 갔지 않습 니까? 그걸 이제 1억으로 올리자는 건데 이건 검토해서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첫 번째 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통상 우리가 중산층 기준으로 하면 7000만 원으로 보통 갔지 않습 니까? 그걸 이제 1억으로 올리자는 건데 이건 검토해서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첫 번째 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통상 우리가 중산층 기준으로 하면 7000만 원으로 보통 갔지 않습 니까? 그걸 이제 1억으로 올리자는 건데 이건 검토해서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첫 번째 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예.
예.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89페이지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자는 개정안 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한 합성 니코틴을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과 관련해서 지금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정의에 이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 자는 개정안이 발의돼서 소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소위에서 이 법을 다음주 쯤 논의할지 모르겠는데 논의를 한다면 그 결과를 보시고 이걸 하셔도 됩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자는 개정안 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한 합성 니코틴을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과 관련해서 지금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정의에 이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 자는 개정안이 발의돼서 소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소위에서 이 법을 다음주 쯤 논의할지 모르겠는데 논의를 한다면 그 결과를 보시고 이걸 하셔도 됩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자는 개정안 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한 합성 니코틴을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과 관련해서 지금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정의에 이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 자는 개정안이 발의돼서 소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소위에서 이 법을 다음주 쯤 논의할지 모르겠는데 논의를 한다면 그 결과를 보시고 이걸 하셔도 됩니다.
정태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이 개정이 돼야 그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태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이 개정이 돼야 그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태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이 개정이 돼야 그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정이 되면 일부 조문 정 리하는 것 말고는 개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정이 되면 일부 조문 정 리하는 것 말고는 개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정이 되면 일부 조문 정 리하는 것 말고는 개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면 여기서 다시 과세 대상으로 넣는 문 제를 논의하시면 되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만약 거기에서 담배에 들어가면 자동적 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면 여기서 다시 과세 대상으로 넣는 문 제를 논의하시면 되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만약 거기에서 담배에 들어가면 자동적 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면 여기서 다시 과세 대상으로 넣는 문 제를 논의하시면 되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만약 거기에서 담배에 들어가면 자동적 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한 보완설명을 드리면 담배에 붙는 게 이 개 별소비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개별소비세법, 건강증진부담금, 지방담배세 또 무슨 연초 부담금 해서 한 네댓 개가 붙습니다. 그게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정의에 들어가면 5개 가 동시에 싹 해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러저런 이유로, 거기에는 또 규제 까지 포함한 다양한…… 뭐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다른 결론이 나면 여기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논의할 때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안 올리고 국세만 먼저 갈 거냐, 아니면 저쪽 행안부하고 또 협조해 가지고 서로 같이 논의를 할 거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상 황입니다. 6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좀 더 정확한 보완설명을 드리면 담배에 붙는 게 이 개 별소비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개별소비세법, 건강증진부담금, 지방담배세 또 무슨 연초 부담금 해서 한 네댓 개가 붙습니다. 그게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정의에 들어가면 5개 가 동시에 싹 해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러저런 이유로, 거기에는 또 규제 까지 포함한 다양한…… 뭐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다른 결론이 나면 여기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논의할 때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안 올리고 국세만 먼저 갈 거냐, 아니면 저쪽 행안부하고 또 협조해 가지고 서로 같이 논의를 할 거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상 황입니다. 6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좀 더 정확한 보완설명을 드리면 담배에 붙는 게 이 개 별소비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개별소비세법, 건강증진부담금, 지방담배세 또 무슨 연초 부담금 해서 한 네댓 개가 붙습니다. 그게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정의에 들어가면 5개 가 동시에 싹 해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러저런 이유로, 거기에는 또 규제 까지 포함한 다양한…… 뭐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다른 결론이 나면 여기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논의할 때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안 올리고 국세만 먼저 갈 거냐, 아니면 저쪽 행안부하고 또 협조해 가지고 서로 같이 논의를 할 거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상 황입니다. 6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지금 이 법은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넣는 걸 전제로 한 법이잖 아요?
지금 이 법은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넣는 걸 전제로 한 법이잖 아요?
지금 이 법은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넣는 걸 전제로 한 법이잖 아요?
김태년 의원님 법안이 그렇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법안이 그렇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법안이 그렇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정의에 이게 안 들어가면 이 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논란이 너무 심해 가지고.
김태년 의원님 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정의에 이게 안 들어가면 이 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논란이 너무 심해 가지고.
김태년 의원님 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정의에 이게 안 들어가면 이 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논란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정태호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건 그때까지 일 단 보류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건 그때까지 일 단 보류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건 그때까지 일 단 보류하겠습니다.
정리를 못 할 것 같아요.
정리를 못 할 것 같아요.
정리를 못 할 것 같아요.
다음은 96페이지,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다자녀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세 한도를 상향하고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또 양 육비용의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이 출산율 제고 효과에 얼마나 기여를 할지 불확실성이 있는 점 이 있고 그다음에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작년부 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 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다자녀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세 한도를 상향하고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또 양 육비용의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이 출산율 제고 효과에 얼마나 기여를 할지 불확실성이 있는 점 이 있고 그다음에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작년부 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 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다자녀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세 한도를 상향하고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또 양 육비용의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이 출산율 제고 효과에 얼마나 기여를 할지 불확실성이 있는 점 이 있고 그다음에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작년부 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 다고 보입니다.
안도걸 의원님, 권칠승 의원님 포함해서 여러 저출생 관련 해서 지원하자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 다자녀라 고 하는 부분은 정부 안에서도, 저도 다른 계기에 좀 봤습니다만 아예 다자녀의 그 개념 자체를 지금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바꾸자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많아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은 정부 내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현재 상당 부분이 2자녀로 간 부분이 많지만 3자녀로 유지하고 있는 제도도 많고 이 부분이 세수감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우선 정부안 수준으로, 현행 수준으로 갔으면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생각입 니다.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 권칠승 의원님 포함해서 여러 저출생 관련 해서 지원하자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 다자녀라 고 하는 부분은 정부 안에서도, 저도 다른 계기에 좀 봤습니다만 아예 다자녀의 그 개념 자체를 지금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바꾸자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많아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은 정부 내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현재 상당 부분이 2자녀로 간 부분이 많지만 3자녀로 유지하고 있는 제도도 많고 이 부분이 세수감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우선 정부안 수준으로, 현행 수준으로 갔으면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생각입 니다.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 권칠승 의원님 포함해서 여러 저출생 관련 해서 지원하자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 다자녀라 고 하는 부분은 정부 안에서도, 저도 다른 계기에 좀 봤습니다만 아예 다자녀의 그 개념 자체를 지금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바꾸자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많아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은 정부 내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현재 상당 부분이 2자녀로 간 부분이 많지만 3자녀로 유지하고 있는 제도도 많고 이 부분이 세수감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우선 정부안 수준으로, 현행 수준으로 갔으면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생각입 니다.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시행한 지가, 언제지요? 이게 얼마 안 됐다고……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시행한 지가, 언제지요? 이게 얼마 안 됐다고……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시행한 지가, 언제지요? 이게 얼마 안 됐다고……
작년에 처음 시행했고요. 올해 지금 2년째인데 내년쯤 되 면 저희들이…… 이게 통계가 쌓이려면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와야 되고 집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는 지나야 내년쯤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대했을 때 세수감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 한번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4년 차 에 어떻게 갈 건지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했고요. 올해 지금 2년째인데 내년쯤 되 면 저희들이…… 이게 통계가 쌓이려면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와야 되고 집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는 지나야 내년쯤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대했을 때 세수감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 한번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4년 차 에 어떻게 갈 건지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했고요. 올해 지금 2년째인데 내년쯤 되 면 저희들이…… 이게 통계가 쌓이려면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와야 되고 집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는 지나야 내년쯤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대했을 때 세수감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 한번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4년 차 에 어떻게 갈 건지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이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 향은 맞는데 자료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 일단 이건 계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3 다. 다음 안건이요.
안도걸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이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 향은 맞는데 자료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 일단 이건 계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3 다. 다음 안건이요.
안도걸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이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 향은 맞는데 자료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 일단 이건 계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3 다. 다음 안건이요.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선택지를 보다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업계에 이런 개질수소가 아닌 무탄소수소 생산의 필요성을 낮추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선택지를 보다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업계에 이런 개질수소가 아닌 무탄소수소 생산의 필요성을 낮추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선택지를 보다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업계에 이런 개질수소가 아닌 무탄소수소 생산의 필요성을 낮추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그 린수소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정 안 낸 내용은 사실상 LPG 부탄하고 LPG 프로판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 부분에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그 린수소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정 안 낸 내용은 사실상 LPG 부탄하고 LPG 프로판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 부분에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그 린수소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정 안 낸 내용은 사실상 LPG 부탄하고 LPG 프로판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 부분에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태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태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태호 위원님.
지금은 정부 정책이 청정수소를 어떻게 대량 생산할 것이냐, 그 인프라 와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 각을 해요. 그런데 LPG 개질수소는 그 자체가 개질하면서 탄소를 그냥 공기 중으로 방 출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방출되는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달아 준다, 그런 전제조건이 있 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넓혀 주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소라는 건 지금의 정책목표에 대단히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업계도 이쪽보다는…… 개질수소, 그러니까 이걸 그레이수소라고 그러지요. 이 그레이수소를 생산하더라도 지금 업계도 이걸 어떻게 포집해서 청정수소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쪽에 관심이 더 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개질하는 데만 지원해 준다? 이건 지금 흐름에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점검을 다 시 해 보세요.
지금은 정부 정책이 청정수소를 어떻게 대량 생산할 것이냐, 그 인프라 와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 각을 해요. 그런데 LPG 개질수소는 그 자체가 개질하면서 탄소를 그냥 공기 중으로 방 출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방출되는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달아 준다, 그런 전제조건이 있 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넓혀 주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소라는 건 지금의 정책목표에 대단히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업계도 이쪽보다는…… 개질수소, 그러니까 이걸 그레이수소라고 그러지요. 이 그레이수소를 생산하더라도 지금 업계도 이걸 어떻게 포집해서 청정수소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쪽에 관심이 더 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개질하는 데만 지원해 준다? 이건 지금 흐름에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점검을 다 시 해 보세요.
지금은 정부 정책이 청정수소를 어떻게 대량 생산할 것이냐, 그 인프라 와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 각을 해요. 그런데 LPG 개질수소는 그 자체가 개질하면서 탄소를 그냥 공기 중으로 방 출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방출되는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달아 준다, 그런 전제조건이 있 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넓혀 주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소라는 건 지금의 정책목표에 대단히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업계도 이쪽보다는…… 개질수소, 그러니까 이걸 그레이수소라고 그러지요. 이 그레이수소를 생산하더라도 지금 업계도 이걸 어떻게 포집해서 청정수소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쪽에 관심이 더 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개질하는 데만 지원해 준다? 이건 지금 흐름에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점검을 다 시 해 보세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사항이고요. 약간 정확하게 취지를 설명드리면 아까 탄소 포집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가전략기술 에 수소가 들어가 있듯이 거기에서 다른 분야 못지않게 투자세액공제는 과감하게 지원하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페이지 표에 보시면 LPG 세율 및 탄력세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로판이 있고 부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판하고 부탄이 순수하게 수소 제조용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게 용도나 환경에 미치는 어떤 영향 또 국민의 세부담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20원과 250원으로 세율이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용도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걸 수소 제조용으로 사 용할 때는 저희들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판은 14원, 부탄은 6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76원인데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걸 필요에 의해 가지고 탄력세율로 해 주면, 14원, 176원이 합리적인 탄력세율인데 이 수소 제조용에 한해서는 이게 대체재랍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제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프로판을 갖다 쓰고 때로는 부탄을 갖다 쓰고…… 이게 개질수소면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수전해, 무탄소수소가 아닌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범위에 있어 가지고 뭔가 대체재를 좀 더 쉽게 살 수 있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냥 부탄은 176원 내 고 쓰시고 프로판은 14원 내고 쓰시고 거기에 알아서 적응하시라 하는 그 결정의 문제입 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사항이고요. 약간 정확하게 취지를 설명드리면 아까 탄소 포집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가전략기술 에 수소가 들어가 있듯이 거기에서 다른 분야 못지않게 투자세액공제는 과감하게 지원하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페이지 표에 보시면 LPG 세율 및 탄력세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로판이 있고 부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판하고 부탄이 순수하게 수소 제조용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게 용도나 환경에 미치는 어떤 영향 또 국민의 세부담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20원과 250원으로 세율이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용도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걸 수소 제조용으로 사 용할 때는 저희들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판은 14원, 부탄은 6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76원인데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걸 필요에 의해 가지고 탄력세율로 해 주면, 14원, 176원이 합리적인 탄력세율인데 이 수소 제조용에 한해서는 이게 대체재랍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제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프로판을 갖다 쓰고 때로는 부탄을 갖다 쓰고…… 이게 개질수소면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수전해, 무탄소수소가 아닌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범위에 있어 가지고 뭔가 대체재를 좀 더 쉽게 살 수 있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냥 부탄은 176원 내 고 쓰시고 프로판은 14원 내고 쓰시고 거기에 알아서 적응하시라 하는 그 결정의 문제입 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사항이고요. 약간 정확하게 취지를 설명드리면 아까 탄소 포집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가전략기술 에 수소가 들어가 있듯이 거기에서 다른 분야 못지않게 투자세액공제는 과감하게 지원하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페이지 표에 보시면 LPG 세율 및 탄력세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로판이 있고 부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판하고 부탄이 순수하게 수소 제조용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게 용도나 환경에 미치는 어떤 영향 또 국민의 세부담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20원과 250원으로 세율이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용도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걸 수소 제조용으로 사 용할 때는 저희들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판은 14원, 부탄은 6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76원인데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걸 필요에 의해 가지고 탄력세율로 해 주면, 14원, 176원이 합리적인 탄력세율인데 이 수소 제조용에 한해서는 이게 대체재랍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제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프로판을 갖다 쓰고 때로는 부탄을 갖다 쓰고…… 이게 개질수소면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수전해, 무탄소수소가 아닌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범위에 있어 가지고 뭔가 대체재를 좀 더 쉽게 살 수 있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냥 부탄은 176원 내 고 쓰시고 프로판은 14원 내고 쓰시고 거기에 알아서 적응하시라 하는 그 결정의 문제입 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어떻게 정부가 잡아 줄 것이냐 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청정수소를…… 지금 예를 들면 수소 거래에 있어서도 수 소의무구매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입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입찰에서도 청정수소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소의 거래, 정부의 거래제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업계는 전부 청정수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 대한, 물론 지 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를 생각합시 다. 포스코가 지금 수소환원제철을 해야 되는데, 그쪽도 청정수소를 가지고 수소환원제철 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의존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왜 곡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청정수소를 오히려 대체하는 쪽으로 가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어떻게 정부가 잡아 줄 것이냐 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청정수소를…… 지금 예를 들면 수소 거래에 있어서도 수 소의무구매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입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입찰에서도 청정수소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소의 거래, 정부의 거래제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업계는 전부 청정수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 대한, 물론 지 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를 생각합시 다. 포스코가 지금 수소환원제철을 해야 되는데, 그쪽도 청정수소를 가지고 수소환원제철 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의존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왜 곡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청정수소를 오히려 대체하는 쪽으로 가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어떻게 정부가 잡아 줄 것이냐 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청정수소를…… 지금 예를 들면 수소 거래에 있어서도 수 소의무구매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입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입찰에서도 청정수소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소의 거래, 정부의 거래제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업계는 전부 청정수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 대한, 물론 지 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를 생각합시 다. 포스코가 지금 수소환원제철을 해야 되는데, 그쪽도 청정수소를 가지고 수소환원제철 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의존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왜 곡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청정수소를 오히려 대체하는 쪽으로 가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 간사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린수소 쪽의 방향에 다 른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하겠습니다.
정태호 간사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린수소 쪽의 방향에 다 른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하겠습니다.
정태호 간사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린수소 쪽의 방향에 다 른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심사입니다. 1번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최근 해상면세유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면서 탈세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유통되는 해상면세유는 반출하는 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또 관련 거래 내용을 입 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판매하거나 또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규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심사입니다. 1번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최근 해상면세유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면서 탈세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유통되는 해상면세유는 반출하는 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또 관련 거래 내용을 입 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판매하거나 또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규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심사입니다. 1번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최근 해상면세유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면서 탈세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유통되는 해상면세유는 반출하는 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또 관련 거래 내용을 입 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판매하거나 또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규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무자료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교통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원칙적으로 반출과세기 때문에 반출자에 과세를 해야 되지 만 실제로 무자료로 거래되는 부분은 판매자한테 과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무자료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교통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원칙적으로 반출과세기 때문에 반출자에 과세를 해야 되지 만 실제로 무자료로 거래되는 부분은 판매자한테 과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무자료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교통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원칙적으로 반출과세기 때문에 반출자에 과세를 해야 되지 만 실제로 무자료로 거래되는 부분은 판매자한테 과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5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5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5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입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 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기 때문에 칸막이식 재정 운용의 폐해가 있기는 하지만 연장하지 않을 경우 세원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입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 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기 때문에 칸막이식 재정 운용의 폐해가 있기는 하지만 연장하지 않을 경우 세원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입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 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기 때문에 칸막이식 재정 운용의 폐해가 있기는 하지만 연장하지 않을 경우 세원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몰 연장인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 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일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억나실는지 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폐지법률인데 폐지법률을 폐지하지 않기로 3 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다음 일몰시기가 도래하 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몰 연장인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 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일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억나실는지 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폐지법률인데 폐지법률을 폐지하지 않기로 3 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다음 일몰시기가 도래하 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몰 연장인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 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일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억나실는지 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폐지법률인데 폐지법률을 폐지하지 않기로 3 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다음 일몰시기가 도래하 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음 심의 때에는 차관 님은 아마 영전해 가고 안 계시겠지만 꼭 보고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음 심의 때에는 차관 님은 아마 영전해 가고 안 계시겠지만 꼭 보고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음 심의 때에는 차관 님은 아마 영전해 가고 안 계시겠지만 꼭 보고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주세법입니다. 아까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하시는 건 잠정 의결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주세법입니다. 아까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하시는 건 잠정 의결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주세법입니다. 아까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하시는 건 잠정 의결로……
예, 정부안대로 연장합니다.
예, 정부안대로 연장합니다.
예, 정부안대로 연장합니다.
잠정 의결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 1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한도를 확대하면서 확대분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 의 5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전통주의 출고량과 출고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개 영세 규모 업체들 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주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들 업체를 지원하려는 그 런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통주의 경우 국내 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통상 문제의 제기 가능성 그다음에 물론 전통주를 장려하는 것이지만 알코올 소비를 장려한다는 그런 측면 에서는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잠정 의결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 1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한도를 확대하면서 확대분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 의 5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전통주의 출고량과 출고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개 영세 규모 업체들 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주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들 업체를 지원하려는 그 런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통주의 경우 국내 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통상 문제의 제기 가능성 그다음에 물론 전통주를 장려하는 것이지만 알코올 소비를 장려한다는 그런 측면 에서는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잠정 의결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 1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한도를 확대하면서 확대분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 의 5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전통주의 출고량과 출고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개 영세 규모 업체들 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주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들 업체를 지원하려는 그 런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통주의 경우 국내 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통상 문제의 제기 가능성 그다음에 물론 전통주를 장려하는 것이지만 알코올 소비를 장려한다는 그런 측면 에서는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통주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 기존보다 대규모 구간을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낮은 경감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존의 법에서 주종 별 세율 100분의 50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취 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전통주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 기존보다 대규모 구간을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낮은 경감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존의 법에서 주종 별 세율 100분의 50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취 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전통주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 기존보다 대규모 구간을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낮은 경감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존의 법에서 주종 별 세율 100분의 50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취 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신영대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아무도 의견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신영대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아무도 의견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신영대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아무도 의견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전자송달서류 신청의 철회 기준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20페이지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서류를 열람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을 6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철회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최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이러한 전자송달 범위에 독 촉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만약에 또 납세자가 이 독촉장을 보지 않으면 아까 말 했듯 부과 예정고지를 한 번 할 때 열람을 하지 않고 또 한 10일 있다가 한 독촉장도 열 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자송달이 철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 2회 연속 미열람을 3회 연속 미열람으로 전자송달서류 신청 철회 기준을 변경하는 내 용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전자송달서류 신청의 철회 기준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20페이지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서류를 열람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을 6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철회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최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이러한 전자송달 범위에 독 촉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만약에 또 납세자가 이 독촉장을 보지 않으면 아까 말 했듯 부과 예정고지를 한 번 할 때 열람을 하지 않고 또 한 10일 있다가 한 독촉장도 열 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자송달이 철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 2회 연속 미열람을 3회 연속 미열람으로 전자송달서류 신청 철회 기준을 변경하는 내 용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전자송달서류 신청의 철회 기준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20페이지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서류를 열람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을 6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철회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최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이러한 전자송달 범위에 독 촉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만약에 또 납세자가 이 독촉장을 보지 않으면 아까 말 했듯 부과 예정고지를 한 번 할 때 열람을 하지 않고 또 한 10일 있다가 한 독촉장도 열 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자송달이 철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 2회 연속 미열람을 3회 연속 미열람으로 전자송달서류 신청 철회 기준을 변경하는 내 용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독촉장을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발급을 해 드렸는데 선의의, 독촉장을 서비스로 해 드렸지만 일부 오 히려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독촉장을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발급을 해 드렸는데 선의의, 독촉장을 서비스로 해 드렸지만 일부 오 히려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독촉장을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발급을 해 드렸는데 선의의, 독촉장을 서비스로 해 드렸지만 일부 오 히려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박대출 의원님이 제안하신 소액 미납 원천징수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허용에 관한 개정 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저희 소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앞에 심사하신 내용과 조항도 같고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보아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만 원 미만 소액 고지서의 경우 등기 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이 원칙이지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또 세액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행정적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박대출 의원님이 제안하신 소액 미납 원천징수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허용에 관한 개정 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저희 소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앞에 심사하신 내용과 조항도 같고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보아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만 원 미만 소액 고지서의 경우 등기 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이 원칙이지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또 세액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행정적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박대출 의원님이 제안하신 소액 미납 원천징수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허용에 관한 개정 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저희 소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앞에 심사하신 내용과 조항도 같고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보아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만 원 미만 소액 고지서의 경우 등기 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이 원칙이지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또 세액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행정적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박대출 의원께서 등기우편 하게 되면 우 체국 다시 가야 되고 등기우편도 일반우편보다 비용도 비싸서 그 부분을 아마 고려하신 것 아닌가,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제대로 도착 안…… 일 반우편으로 갔을 경우에 책임 소재 문제 등 다툼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살펴봐 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박대출 의원께서 등기우편 하게 되면 우 체국 다시 가야 되고 등기우편도 일반우편보다 비용도 비싸서 그 부분을 아마 고려하신 것 아닌가,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제대로 도착 안…… 일 반우편으로 갔을 경우에 책임 소재 문제 등 다툼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살펴봐 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박대출 의원께서 등기우편 하게 되면 우 체국 다시 가야 되고 등기우편도 일반우편보다 비용도 비싸서 그 부분을 아마 고려하신 것 아닌가,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제대로 도착 안…… 일 반우편으로 갔을 경우에 책임 소재 문제 등 다툼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살펴봐 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방금 정부 의견대로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납세자 입장 에서 보면 이게 송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불의타가 될 수 있어서 약간 이 건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정부 의견대로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납세자 입장 에서 보면 이게 송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불의타가 될 수 있어서 약간 이 건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정부 의견대로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납세자 입장 에서 보면 이게 송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불의타가 될 수 있어서 약간 이 건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망보험금 수령 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대상에 현행 상속포기자에 더해서 한정상속인과 그다음에 체납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보 험금을 수령한 상속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체납은 승계하지 않으면서 거액 의 보험금만 수령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인을 상속인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7 를 빼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망보험금 수령 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대상에 현행 상속포기자에 더해서 한정상속인과 그다음에 체납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보 험금을 수령한 상속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체납은 승계하지 않으면서 거액 의 보험금만 수령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인을 상속인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7 를 빼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망보험금 수령 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대상에 현행 상속포기자에 더해서 한정상속인과 그다음에 체납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보 험금을 수령한 상속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체납은 승계하지 않으면서 거액 의 보험금만 수령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인을 상속인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7 를 빼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속이라는, 법률 전문가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국세기본법의 상속재산 범위에 사망보험금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 재산은 거의 없이 보험만 가입해서 실제로 편법으로 상속하는 예를 막고자 하는 취지 고요. 좀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마지막, 조문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문구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는, 법률 전문가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국세기본법의 상속재산 범위에 사망보험금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 재산은 거의 없이 보험만 가입해서 실제로 편법으로 상속하는 예를 막고자 하는 취지 고요. 좀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마지막, 조문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문구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는, 법률 전문가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국세기본법의 상속재산 범위에 사망보험금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 재산은 거의 없이 보험만 가입해서 실제로 편법으로 상속하는 예를 막고자 하는 취지 고요. 좀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마지막, 조문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문구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상속 부분은 민법의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부분이라 손을 댈 때는 아주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적절하 지 못한 사례가 발생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통계나 자료가 좀 있나요? 어 떠세요?
상속 부분은 민법의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부분이라 손을 댈 때는 아주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적절하 지 못한 사례가 발생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통계나 자료가 좀 있나요? 어 떠세요?
상속 부분은 민법의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부분이라 손을 댈 때는 아주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적절하 지 못한 사례가 발생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통계나 자료가 좀 있나요? 어 떠세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실제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그 러니까 지금은 최기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망보험금은 수령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비 록 본인이 냈든 아버지가 내 줬든 간에 민법상으로는 아버지 재산이 아니고 그 아들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속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무상으로 보기에는 부모님이 계속 보험금을 소액으로 넣어 줬으면 그게 마지막에 아주 거액의 경우에는 과 연 이것에 대해서 상속세를 물릴 거냐 말 거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세제상의 어떤 결 정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세법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과세 대상에 넣고 있습 니다. 넣고 있는데, 지금 넣고 있는 경우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포기하면서 나머지 재산을 받아 갈 때만 과세를 하고 있는데 과세회피 사 항으로 상속을 일부 한정승인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재산이 조금 있거나 등등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케이스가 발생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든 한정승인하는 경우든 다른 재산이 일부 있는 경우든 동일하게 회피하는 사례라고 발생이 되면 똑같이 적정한 과세 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실제 사례는 저희들이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국세청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건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실제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그 러니까 지금은 최기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망보험금은 수령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비 록 본인이 냈든 아버지가 내 줬든 간에 민법상으로는 아버지 재산이 아니고 그 아들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속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무상으로 보기에는 부모님이 계속 보험금을 소액으로 넣어 줬으면 그게 마지막에 아주 거액의 경우에는 과 연 이것에 대해서 상속세를 물릴 거냐 말 거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세제상의 어떤 결 정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세법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과세 대상에 넣고 있습 니다. 넣고 있는데, 지금 넣고 있는 경우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포기하면서 나머지 재산을 받아 갈 때만 과세를 하고 있는데 과세회피 사 항으로 상속을 일부 한정승인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재산이 조금 있거나 등등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케이스가 발생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든 한정승인하는 경우든 다른 재산이 일부 있는 경우든 동일하게 회피하는 사례라고 발생이 되면 똑같이 적정한 과세 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실제 사례는 저희들이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국세청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건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실제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그 러니까 지금은 최기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망보험금은 수령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비 록 본인이 냈든 아버지가 내 줬든 간에 민법상으로는 아버지 재산이 아니고 그 아들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속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무상으로 보기에는 부모님이 계속 보험금을 소액으로 넣어 줬으면 그게 마지막에 아주 거액의 경우에는 과 연 이것에 대해서 상속세를 물릴 거냐 말 거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세제상의 어떤 결 정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세법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과세 대상에 넣고 있습 니다. 넣고 있는데, 지금 넣고 있는 경우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포기하면서 나머지 재산을 받아 갈 때만 과세를 하고 있는데 과세회피 사 항으로 상속을 일부 한정승인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재산이 조금 있거나 등등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케이스가 발생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든 한정승인하는 경우든 다른 재산이 일부 있는 경우든 동일하게 회피하는 사례라고 발생이 되면 똑같이 적정한 과세 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실제 사례는 저희들이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국세청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건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국세청에서 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국세청에서 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국세청에서 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일단 세제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부 취지가 이해는 되니까요. 그러면 자료만 조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회의할 때……
일단 세제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부 취지가 이해는 되니까요. 그러면 자료만 조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회의할 때……
일단 세제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부 취지가 이해는 되니까요. 그러면 자료만 조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회의할 때……
아마 국세청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실 텐데 자료를 최기상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최기상 위원님이 오케이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아마 국세청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실 텐데 자료를 최기상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최기상 위원님이 오케이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아마 국세청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실 텐데 자료를 최기상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최기상 위원님이 오케이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예.
예.
다 끝내고 가려 그랬더니 12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한 권을 다 6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끝내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또 1시일 것 같아서 원활한 의사진 행을 위해서…… 말씀할 것…… 안도걸 위원님.
다 끝내고 가려 그랬더니 12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한 권을 다 6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끝내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또 1시일 것 같아서 원활한 의사진 행을 위해서…… 말씀할 것…… 안도걸 위원님.
다 끝내고 가려 그랬더니 12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한 권을 다 6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끝내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또 1시일 것 같아서 원활한 의사진 행을 위해서…… 말씀할 것…… 안도걸 위원님.
이미 아마 여기서 잠정 합의를 보신 것 같은데요.
이미 아마 여기서 잠정 합의를 보신 것 같은데요.
이미 아마 여기서 잠정 합의를 보신 것 같은데요.
예, 안 계셔서……
예, 안 계셔서……
예, 안 계셔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좀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좀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좀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쪽이더라, 그게.
몇 쪽이더라, 그게.
몇 쪽이더라, 그게.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차관님, 지금 셋째 아이부터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생아 중에 셋 째 아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차관님, 지금 셋째 아이부터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생아 중에 셋 째 아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차관님, 지금 셋째 아이부터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생아 중에 셋 째 아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통계가 한 7% 내외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첫째 아이 가 60%, 둘째가 32%, 그래서 셋째 아이가 지금 7%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저출생, 출산장려를 위한다면 이게 좀 체 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둘째아를 낳도록 하 는 게 보다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이런 식으로, 다른 정책도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 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세 특례법 같은 경우에도 셋째인데 둘째로 다자녀가구 기준 확 대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아부터, 이거를 좀 완화하는 게 저출생 정책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 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다시 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세수 쪽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둘째아하고 셋째아에 대해서는 경감 되는 거 있잖아요. 율을 좀 차등화해서라도 둘째아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 게 당초 세 감면의 효과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 번만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통계가 한 7% 내외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첫째 아이 가 60%, 둘째가 32%, 그래서 셋째 아이가 지금 7%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저출생, 출산장려를 위한다면 이게 좀 체 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둘째아를 낳도록 하 는 게 보다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이런 식으로, 다른 정책도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 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세 특례법 같은 경우에도 셋째인데 둘째로 다자녀가구 기준 확 대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아부터, 이거를 좀 완화하는 게 저출생 정책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 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다시 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세수 쪽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둘째아하고 셋째아에 대해서는 경감 되는 거 있잖아요. 율을 좀 차등화해서라도 둘째아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 게 당초 세 감면의 효과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 번만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통계가 한 7% 내외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첫째 아이 가 60%, 둘째가 32%, 그래서 셋째 아이가 지금 7%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저출생, 출산장려를 위한다면 이게 좀 체 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둘째아를 낳도록 하 는 게 보다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이런 식으로, 다른 정책도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 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세 특례법 같은 경우에도 셋째인데 둘째로 다자녀가구 기준 확 대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아부터, 이거를 좀 완화하는 게 저출생 정책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 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다시 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세수 쪽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둘째아하고 셋째아에 대해서는 경감 되는 거 있잖아요. 율을 좀 차등화해서라도 둘째아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 게 당초 세 감면의 효과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 번만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은 드렸는데 기본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부 내에서도 모든 다자녀 공제를 한번 다 2명으로 바꿔 보면 어떠냐는 논의도 잠깐 있었으나 쉽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 신 것 관련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3명 하고 있고, 아마 그쪽도 비슷한 예로 요금 부담이랄지 공공기관에 대한 부담 등등을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 아 까 세제실장은 제도 운용해 보고 한번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대안이 있는 지, 위원님 말씀하신 차등하는 대안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은 드렸는데 기본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부 내에서도 모든 다자녀 공제를 한번 다 2명으로 바꿔 보면 어떠냐는 논의도 잠깐 있었으나 쉽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 신 것 관련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3명 하고 있고, 아마 그쪽도 비슷한 예로 요금 부담이랄지 공공기관에 대한 부담 등등을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 아 까 세제실장은 제도 운용해 보고 한번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대안이 있는 지, 위원님 말씀하신 차등하는 대안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은 드렸는데 기본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부 내에서도 모든 다자녀 공제를 한번 다 2명으로 바꿔 보면 어떠냐는 논의도 잠깐 있었으나 쉽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 신 것 관련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3명 하고 있고, 아마 그쪽도 비슷한 예로 요금 부담이랄지 공공기관에 대한 부담 등등을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 아 까 세제실장은 제도 운용해 보고 한번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대안이 있는 지, 위원님 말씀하신 차등하는 대안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9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9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6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지요?
13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자료 130페이지의 5번입니다. 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은 이렇게 10년으로 늘어났지만 통상적인 조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과 7년인데 이 5년과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늘 렸기 때문에 이를 과세관청이 다툴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과제척기간 이후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해서 공제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한 번 더 다툴 수 있도록 해당 이월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을 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입니다.
13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자료 130페이지의 5번입니다. 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은 이렇게 10년으로 늘어났지만 통상적인 조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과 7년인데 이 5년과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늘 렸기 때문에 이를 과세관청이 다툴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과제척기간 이후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해서 공제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한 번 더 다툴 수 있도록 해당 이월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을 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입니다.
13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자료 130페이지의 5번입니다. 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은 이렇게 10년으로 늘어났지만 통상적인 조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과 7년인데 이 5년과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늘 렸기 때문에 이를 과세관청이 다툴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과제척기간 이후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해서 공제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한 번 더 다툴 수 있도록 해당 이월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을 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이월공제 기간이 종 전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부분과 현재의 부과제척기간 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기 술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이월공제 기간이 종 전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부분과 현재의 부과제척기간 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기 술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이월공제 기간이 종 전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부분과 현재의 부과제척기간 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기 술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이월공제 적용 10년은 언제 만들어진 조항입니까?
전문위원님, 이월공제 적용 10년은 언제 만들어진 조항입니까?
전문위원님, 이월공제 적용 10년은 언제 만들어진 조항입니까?
2020년 세법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2020년에 개정했습니다.
2020년에 개정했습니다.
2020년에 개정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지요?
그때는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지요?
그때는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지요?
아마 입법적으로 약간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새롭게 시작한 공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아직 5년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 지는 문제가 없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고치 는 과정입니다.
아마 입법적으로 약간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새롭게 시작한 공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아직 5년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 지는 문제가 없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고치 는 과정입니다.
아마 입법적으로 약간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새롭게 시작한 공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아직 5년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 지는 문제가 없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고치 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의견 있으십니까? 기술적인 것이긴 한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원안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의견 있으십니까? 기술적인 것이긴 한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원안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의견 있으십니까? 기술적인 것이긴 한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원안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10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10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46.1%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 확대는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채권을 더 용이하게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납세자의 법적안 정성을 침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비교형량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10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10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46.1%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 확대는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채권을 더 용이하게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납세자의 법적안 정성을 침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비교형량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10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10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46.1%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 확대는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채권을 더 용이하게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납세자의 법적안 정성을 침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비교형량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김영진 의원께서는 소멸시효를 연장해서라도 체납세액 7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징수를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독촉이나 압류를 통해서 시효 자체를 중단시키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좀 실무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소멸시효를 늘리면 체납액만 또 갑 자기 늘어나는 모양새가 돼서, 원래 김영진 의원 취지는 실제로 체납 규모를 줄이라는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효를 늘리면 체납액이 또 개정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적인 부담도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김영진 의원께서는 소멸시효를 연장해서라도 체납세액 7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징수를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독촉이나 압류를 통해서 시효 자체를 중단시키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좀 실무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소멸시효를 늘리면 체납액만 또 갑 자기 늘어나는 모양새가 돼서, 원래 김영진 의원 취지는 실제로 체납 규모를 줄이라는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효를 늘리면 체납액이 또 개정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적인 부담도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김영진 의원께서는 소멸시효를 연장해서라도 체납세액 7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징수를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독촉이나 압류를 통해서 시효 자체를 중단시키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좀 실무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소멸시효를 늘리면 체납액만 또 갑 자기 늘어나는 모양새가 돼서, 원래 김영진 의원 취지는 실제로 체납 규모를 줄이라는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효를 늘리면 체납액이 또 개정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적인 부담도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돼서 못 받은 이런 사 례는 별로 없습니까?
혹시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돼서 못 받은 이런 사 례는 별로 없습니까?
혹시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돼서 못 받은 이런 사 례는 별로 없습니까?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되는 채권이 매년 당연히 발생합니다. 발생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그 사람의 예금계좌 조회, 또 각종 소득이 발생하 면 원청징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단 독촉장이나 압류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또 기산이 되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5년이 지나서도 한번 돌려 보고 또 한 이삼 년 지나서 또 돌 려 보고 10년 되기 전에 또 돌려 봤는데 그동안에 발견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 다. 물론 그 사람이 정말 현금만 통해 가지고 어디 따로 돈을 빼돌린 게 있다면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차피 15년으로 늘려도 큰 의미는 없고요. 오히 려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사람들한테 피해만 크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야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는 일반 상사채권과의 형평 또 납세자의 어떤 예측가능성 이런 측면으로 볼 때 10년이 적당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소멸시효 완성되는 채권이 매년 당연히 발생합니다. 발생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그 사람의 예금계좌 조회, 또 각종 소득이 발생하 면 원청징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단 독촉장이나 압류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또 기산이 되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5년이 지나서도 한번 돌려 보고 또 한 이삼 년 지나서 또 돌 려 보고 10년 되기 전에 또 돌려 봤는데 그동안에 발견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 다. 물론 그 사람이 정말 현금만 통해 가지고 어디 따로 돈을 빼돌린 게 있다면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차피 15년으로 늘려도 큰 의미는 없고요. 오히 려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사람들한테 피해만 크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야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는 일반 상사채권과의 형평 또 납세자의 어떤 예측가능성 이런 측면으로 볼 때 10년이 적당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소멸시효 완성되는 채권이 매년 당연히 발생합니다. 발생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그 사람의 예금계좌 조회, 또 각종 소득이 발생하 면 원청징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단 독촉장이나 압류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또 기산이 되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5년이 지나서도 한번 돌려 보고 또 한 이삼 년 지나서 또 돌 려 보고 10년 되기 전에 또 돌려 봤는데 그동안에 발견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 다. 물론 그 사람이 정말 현금만 통해 가지고 어디 따로 돈을 빼돌린 게 있다면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차피 15년으로 늘려도 큰 의미는 없고요. 오히 려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사람들한테 피해만 크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야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는 일반 상사채권과의 형평 또 납세자의 어떤 예측가능성 이런 측면으로 볼 때 10년이 적당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광현 위원님이 이 실무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광현 위원님이 이 실무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광현 위원님이 이 실무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종욱 위원님.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종욱 위원님.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종욱 위원님.
저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일반 채권이나 다른 국가채권은 5년이고 특 별히 여기 세법에서 5억 원 이상은 10년 하고 있는데 민사채권 10년에 비해서 15년까지 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일반 채권이나 다른 국가채권은 5년이고 특 별히 여기 세법에서 5억 원 이상은 10년 하고 있는데 민사채권 10년에 비해서 15년까지 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일반 채권이나 다른 국가채권은 5년이고 특 별히 여기 세법에서 5억 원 이상은 10년 하고 있는데 민사채권 10년에 비해서 15년까지 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만든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고요. 또 민사채권이 나 다른 채권에 비해서 조세채권을 더 우대해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지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1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만든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고요. 또 민사채권이 나 다른 채권에 비해서 조세채권을 더 우대해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지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1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만든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고요. 또 민사채권이 나 다른 채권에 비해서 조세채권을 더 우대해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지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1
아니, 국세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감대가 없습니까? (웃음소리)
아니, 국세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감대가 없습니까? (웃음소리)
아니, 국세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감대가 없습니까? (웃음소리)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세금 먼저 걷어야 되는 게 공감대가 있어서 다른 채권보다 국세채 권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세금 먼저 걷어야 되는 게 공감대가 있어서 다른 채권보다 국세채 권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세금 먼저 걷어야 되는 게 공감대가 있어서 다른 채권보다 국세채 권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원래 채권 집행할 때도 1순위인데.
원래 채권 집행할 때도 1순위인데.
원래 채권 집행할 때도 1순위인데.
글쎄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채권에 우선순위가 있기는 하지만……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채권에 우선순위가 있기는 하지만……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채권에 우선순위가 있기는 하지만……
긴 게 좋은 건 아니야.
긴 게 좋은 건 아니야.
긴 게 좋은 건 아니야.
전문위원님,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 체납자의 법적안정성이란 모양 인데 체납한 사람도 법적안정성을 챙겨 줘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 체납자의 법적안정성이란 모양 인데 체납한 사람도 법적안정성을 챙겨 줘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 체납자의 법적안정성이란 모양 인데 체납한 사람도 법적안정성을 챙겨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체납자도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 니까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체납자도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 니까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체납자도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 니까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 뭐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 뭐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 뭐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
체납자가 이 시효를 신뢰…… 신뢰의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납세자가.
체납자가 이 시효를 신뢰…… 신뢰의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납세자가.
체납자가 이 시효를 신뢰…… 신뢰의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납세자가.
뭐가 불안정해진다는 건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뭐가 불안정해진다는 건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뭐가 불안정해진다는 건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안 받기로 한 걸 15년 될 때까지 내라고 그 러니까……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안 받기로 한 걸 15년 될 때까지 내라고 그 러니까……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안 받기로 한 걸 15년 될 때까지 내라고 그 러니까……
국세청에서 자꾸 연락 오니까요.
국세청에서 자꾸 연락 오니까요.
국세청에서 자꾸 연락 오니까요.
그러면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 정하시면 되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정하시면 되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정하시면 되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지요.
회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법적 생활을 하는 데……
회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법적 생활을 하는 데……
회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법적 생활을 하는 데……
카드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카드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카드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글쎄, 저도 간사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글쎄, 저도 간사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글쎄, 저도 간사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마는……
더구나 10억 이상 체납하고……
더구나 10억 이상 체납하고……
더구나 10억 이상 체납하고……
그런데 체납자 중에서 10억 이상이 46.1%예요. 거의 반에 가까운 게 10 억 이상인데 이 사람들이 안 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체납자 중에서 10억 이상이 46.1%예요. 거의 반에 가까운 게 10 억 이상인데 이 사람들이 안 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체납자 중에서 10억 이상이 46.1%예요. 거의 반에 가까운 게 10 억 이상인데 이 사람들이 안 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의견이 있었다……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의견이 있었다……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의견이 있었다……
아니, 그래서 결국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늘렸을 때 효과가 있느 냐, 그냥 놔뒀을 때보다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채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 게 판단해야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라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아니, 그래서 결국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늘렸을 때 효과가 있느 냐, 그냥 놔뒀을 때보다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채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 게 판단해야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라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아니, 그래서 결국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늘렸을 때 효과가 있느 냐, 그냥 놔뒀을 때보다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채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 게 판단해야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라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저도 여기 검토의견에, 정태호 간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비교형량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세제실장님이 얘기했듯이 현행 제도 가지 고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이 법안의 취지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 보는 게……
저도 여기 검토의견에, 정태호 간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비교형량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세제실장님이 얘기했듯이 현행 제도 가지 고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이 법안의 취지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 보는 게……
저도 여기 검토의견에, 정태호 간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비교형량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세제실장님이 얘기했듯이 현행 제도 가지 고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이 법안의 취지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 보는 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장을 하게 되면 또 행정적인 업무 부담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비교형량 해야 되는 상황인데…… 7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박성훈 위원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장을 하게 되면 또 행정적인 업무 부담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비교형량 해야 되는 상황인데…… 7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박성훈 위원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장을 하게 되면 또 행정적인 업무 부담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비교형량 해야 되는 상황인데…… 7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박성훈 위원님.
저는 소멸시효 제도만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진 않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국세청과 세무 당국의 노력이 더 앞장서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 다.
저는 소멸시효 제도만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진 않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국세청과 세무 당국의 노력이 더 앞장서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 다.
저는 소멸시효 제도만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진 않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국세청과 세무 당국의 노력이 더 앞장서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 다.
세제실장님, 연장을 하면 일단 행정적인 부담이 있고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못 걷은 체납세액이?
세제실장님, 연장을 하면 일단 행정적인 부담이 있고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못 걷은 체납세액이?
세제실장님, 연장을 하면 일단 행정적인 부담이 있고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못 걷은 체납세액이?
예.
예.
예.
그런 점도 있지만 10년 넘어서 실제로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10년까지 못 걷었으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 시는 건가요?
그런 점도 있지만 10년 넘어서 실제로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10년까지 못 걷었으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 시는 건가요?
그런 점도 있지만 10년 넘어서 실제로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10년까지 못 걷었으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 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해야 될 것은, 모든 게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 국가채권은 5년이고요.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에 한해서만 세금은 조금 다르다 해서 지금 10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5년을 한다면 일반 국가채권 이나 지방세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해야 될 것은, 모든 게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 국가채권은 5년이고요.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에 한해서만 세금은 조금 다르다 해서 지금 10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5년을 한다면 일반 국가채권 이나 지방세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해야 될 것은, 모든 게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 국가채권은 5년이고요.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에 한해서만 세금은 조금 다르다 해서 지금 10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5년을 한다면 일반 국가채권 이나 지방세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임광현 위원님이 딱 결론 내려 주시면 제일 좋은데 말씀 안 하시겠다고 하니…… 간사님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임광현 위원님이 딱 결론 내려 주시면 제일 좋은데 말씀 안 하시겠다고 하니…… 간사님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임광현 위원님이 딱 결론 내려 주시면 제일 좋은데 말씀 안 하시겠다고 하니…… 간사님은 어떻습니까?
세금 안 내면 끝까지 추적을 해야지요, 더더구나 이 고액체납자들은.
세금 안 내면 끝까지 추적을 해야지요, 더더구나 이 고액체납자들은.
세금 안 내면 끝까지 추적을 해야지요, 더더구나 이 고액체납자들은.
추적을 정말 국세청이 또 의지가 있으면, 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독촉장 한 번만 딱 날리면 그때부터 새로 또 10년 갑니다, 사실은.
추적을 정말 국세청이 또 의지가 있으면, 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독촉장 한 번만 딱 날리면 그때부터 새로 또 10년 갑니다, 사실은.
추적을 정말 국세청이 또 의지가 있으면, 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독촉장 한 번만 딱 날리면 그때부터 새로 또 10년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내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계산된다면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지요.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내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계산된다면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지요.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내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계산된다면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지요.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동일하게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제도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세 제실장 말씀처럼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제도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세 제실장 말씀처럼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제도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세 제실장 말씀처럼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처럼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해 놓거나 그러면 다시 계산이 되는 것, 그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처럼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해 놓거나 그러면 다시 계산이 되는 것, 그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처럼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해 놓거나 그러면 다시 계산이 되는 것, 그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보니까 자기 재산은 없지만 배우 자나 가족들하고 굉장히 윤택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또 들어갑니다. 가 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금이라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예금 단돈 100만 원 만 있는 것도 압류를 해 버리고요. 그러는 순간 다시 또 10년이 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보니까 자기 재산은 없지만 배우 자나 가족들하고 굉장히 윤택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또 들어갑니다. 가 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금이라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예금 단돈 100만 원 만 있는 것도 압류를 해 버리고요. 그러는 순간 다시 또 10년이 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보니까 자기 재산은 없지만 배우 자나 가족들하고 굉장히 윤택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또 들어갑니다. 가 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금이라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예금 단돈 100만 원 만 있는 것도 압류를 해 버리고요. 그러는 순간 다시 또 10년이 가는 거고요.
아니, 시효가 중단이나 정지되는 것이지 새로 시작합니까, 10년을?
아니, 시효가 중단이나 정지되는 것이지 새로 시작합니까, 10년을?
아니, 시효가 중단이나 정지되는 것이지 새로 시작합니까, 10년을?
중단은 새로 시작하는 거고요, 정지는 그 기간만큼만 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3 깐 쉬고 있는 거고요.
중단은 새로 시작하는 거고요, 정지는 그 기간만큼만 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3 깐 쉬고 있는 거고요.
중단은 새로 시작하는 거고요, 정지는 그 기간만큼만 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3 깐 쉬고 있는 거고요.
이 조세의 경우에는 독촉장만 보내면……
이 조세의 경우에는 독촉장만 보내면……
이 조세의 경우에는 독촉장만 보내면……
독촉장하고 압류는 중단 사유입니다.
독촉장하고 압류는 중단 사유입니다.
독촉장하고 압류는 중단 사유입니다.
다시 10년 시작입니다.
다시 10년 시작입니다.
다시 10년 시작입니다.
다시 10년 시작한다?
다시 10년 시작한다?
다시 10년 시작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15년 하면 15년 동안 손 놓고 있을 수도 있지요.
오히려 15년 하면 15년 동안 손 놓고 있을 수도 있지요.
오히려 15년 하면 15년 동안 손 놓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 가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 가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 가 더 중요하지요.
다시 시작한다면, 독촉장 보내서 다시 개시가 된다고 하면 15년으로 굳이 늘려 봐야 크게 효과는 없으면서 행정적인 부담은 많아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독촉장 보내서 다시 개시가 된다고 하면 15년으로 굳이 늘려 봐야 크게 효과는 없으면서 행정적인 부담은 많아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독촉장 보내서 다시 개시가 된다고 하면 15년으로 굳이 늘려 봐야 크게 효과는 없으면서 행정적인 부담은 많아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일단 보류를 시켜 놓고요.
일단 보류를 시켜 놓고요.
일단 보류를 시켜 놓고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발의한 사람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발의한 사람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발의한 사람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또 우리 위원이시니까 의도를 한 번 더 여 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또 우리 위원이시니까 의도를 한 번 더 여 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또 우리 위원이시니까 의도를 한 번 더 여 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138페이지입니다.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을 추가하 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과점주주의 2차 납세를 부인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응해서 아마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이 실제로 해당 조합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고 또 실질적인 납세의무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 고 조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계산 방법 등등에 대해서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을 추가하 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과점주주의 2차 납세를 부인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응해서 아마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이 실제로 해당 조합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고 또 실질적인 납세의무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 고 조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계산 방법 등등에 대해서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을 추가하 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과점주주의 2차 납세를 부인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응해서 아마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이 실제로 해당 조합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고 또 실질적인 납세의무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 고 조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계산 방법 등등에 대해서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22년 5월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왔습니다. 정 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대상자의 요건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과세 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바꿔 말 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셔서 저희가 국세청에 건의를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 전문위원께서 말씀 7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하신 두 번째 부분은 저희도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문안은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년 5월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왔습니다. 정 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대상자의 요건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과세 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바꿔 말 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셔서 저희가 국세청에 건의를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 전문위원께서 말씀 7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하신 두 번째 부분은 저희도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문안은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년 5월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왔습니다. 정 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대상자의 요건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과세 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바꿔 말 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셔서 저희가 국세청에 건의를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 전문위원께서 말씀 7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하신 두 번째 부분은 저희도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문안은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안을 수정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 재논의, 문안을 수정해서 가져오면 보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안을 수정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 재논의, 문안을 수정해서 가져오면 보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안을 수정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 재논의, 문안을 수정해서 가져오면 보고 하겠다.
문안이 단순한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잠정 의결해 주셔 도 될 것 같습니다.
문안이 단순한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잠정 의결해 주셔 도 될 것 같습니다.
문안이 단순한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잠정 의결해 주셔 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정 의결하고 문안 수정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정 의결하고 문안 수정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정 의결하고 문안 수정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등 청구 허용 및 경정 등의 청구기간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경정청구 사유에 세액공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추가하고 또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 처분에 따른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기간을 90일에서 3개월로 조정하는 것입 니다. 이 역시 최근 법원의 결정이 이월 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세액공제액의 과소신고의 건은 경정청구가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를 역시 또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0일 이내를 3개월 이내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법문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 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등 청구 허용 및 경정 등의 청구기간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경정청구 사유에 세액공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추가하고 또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 처분에 따른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기간을 90일에서 3개월로 조정하는 것입 니다. 이 역시 최근 법원의 결정이 이월 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세액공제액의 과소신고의 건은 경정청구가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를 역시 또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0일 이내를 3개월 이내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법문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 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등 청구 허용 및 경정 등의 청구기간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경정청구 사유에 세액공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추가하고 또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 처분에 따른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기간을 90일에서 3개월로 조정하는 것입 니다. 이 역시 최근 법원의 결정이 이월 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세액공제액의 과소신고의 건은 경정청구가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를 역시 또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0일 이내를 3개월 이내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법문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 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잘해 주신 것처럼 법원 판결에서 나온 내 용을 저희가 법안에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잘해 주신 것처럼 법원 판결에서 나온 내 용을 저희가 법안에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잘해 주신 것처럼 법원 판결에서 나온 내 용을 저희가 법안에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부정행위인 경우 무신고가산세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한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의 경우 역외거래 부정행위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율을 60%로 상향하려는 것으 로서 가상자산의 해외 거래나 또 개인 간 거래의 경우 과세정보의 획득이나 또 부정행위 적발이 역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처럼 가산세율을 상향함으로 써 납세자의 조세 탈루에 대한 기대이익을 낮추어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는 합리적인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신고 외에 또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나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 서도 똑같이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사항도 함께 포섭이 될 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5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부정행위인 경우 무신고가산세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한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의 경우 역외거래 부정행위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율을 60%로 상향하려는 것으 로서 가상자산의 해외 거래나 또 개인 간 거래의 경우 과세정보의 획득이나 또 부정행위 적발이 역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처럼 가산세율을 상향함으로 써 납세자의 조세 탈루에 대한 기대이익을 낮추어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는 합리적인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신고 외에 또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나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 서도 똑같이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사항도 함께 포섭이 될 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5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부정행위인 경우 무신고가산세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한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의 경우 역외거래 부정행위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율을 60%로 상향하려는 것으 로서 가상자산의 해외 거래나 또 개인 간 거래의 경우 과세정보의 획득이나 또 부정행위 적발이 역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처럼 가산세율을 상향함으로 써 납세자의 조세 탈루에 대한 기대이익을 낮추어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는 합리적인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신고 외에 또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나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 서도 똑같이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사항도 함께 포섭이 될 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5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석 위원님 제안하신 취지에는 저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가산금 하기 전에 저희가 외환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우선 어떻게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고민 중이고 조만간 방안을 마련해서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가산금을 물릴 지 그 부분은 그다음에 논의를, 저희가 모니터링 부분이 보완된 다음에 한번 상의를 드 리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정부 측 의견입니다.
최은석 위원님 제안하신 취지에는 저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가산금 하기 전에 저희가 외환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우선 어떻게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고민 중이고 조만간 방안을 마련해서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가산금을 물릴 지 그 부분은 그다음에 논의를, 저희가 모니터링 부분이 보완된 다음에 한번 상의를 드 리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정부 측 의견입니다.
최은석 위원님 제안하신 취지에는 저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가산금 하기 전에 저희가 외환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우선 어떻게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고민 중이고 조만간 방안을 마련해서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가산금을 물릴 지 그 부분은 그다음에 논의를, 저희가 모니터링 부분이 보완된 다음에 한번 상의를 드 리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정부 측 의견입니다.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그 절차를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그 절차를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그 절차를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 좀 서두르면 연내에 할까 생각 중인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가상자산 거래가 거의 폭발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고 외환 쪽이나 다른 범죄수익이 나 그런 부분에서도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 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좀 서두르면 연내에 할까 생각 중인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가상자산 거래가 거의 폭발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고 외환 쪽이나 다른 범죄수익이 나 그런 부분에서도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 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좀 서두르면 연내에 할까 생각 중인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가상자산 거래가 거의 폭발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고 외환 쪽이나 다른 범죄수익이 나 그런 부분에서도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 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건 좋은데 이미 해외에 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가상자산 에 관한 무신고가산세가 대폭 상향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에 주는 시그널 일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외환 관련된 것들 모니터링 한 이후에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차관님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건 좋은데 이미 해외에 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가상자산 에 관한 무신고가산세가 대폭 상향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에 주는 시그널 일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외환 관련된 것들 모니터링 한 이후에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차관님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건 좋은데 이미 해외에 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가상자산 에 관한 무신고가산세가 대폭 상향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에 주는 시그널 일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외환 관련된 것들 모니터링 한 이후에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차관님 어떠십니까?
저희는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실효성 부분 도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저희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하는 거래부정행위를 외환거래망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좀 모니터링이 되고 적발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하는 게 정부 입장 에서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실효성 부분 도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저희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하는 거래부정행위를 외환거래망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좀 모니터링이 되고 적발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하는 게 정부 입장 에서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실효성 부분 도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저희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하는 거래부정행위를 외환거래망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좀 모니터링이 되고 적발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하는 게 정부 입장 에서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아니, 일단 세법 개정하게 되면 ‘정부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나 보다’ 하는 약간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세법 개정하게 되면 ‘정부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나 보다’ 하는 약간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세법 개정하게 되면 ‘정부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나 보다’ 하는 약간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가상자산 과세랑 같이 한번 묶어서, 저희가 그 사이에 안이 나오면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가상자산 과세랑 같이 한번 묶어서, 저희가 그 사이에 안이 나오면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가상자산 과세랑 같이 한번 묶어서, 저희가 그 사이에 안이 나오면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은 보류를 하고 대신 에 기재부가 속도를 내서 해 주셔야지, 예를 들면 내년 정기국회 때 내겠다 이런 방식 말고 속도 내서 빨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은 보류를 하고 대신 에 기재부가 속도를 내서 해 주셔야지, 예를 들면 내년 정기국회 때 내겠다 이런 방식 말고 속도 내서 빨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은 보류를 하고 대신 에 기재부가 속도를 내서 해 주셔야지, 예를 들면 내년 정기국회 때 내겠다 이런 방식 말고 속도 내서 빨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가산세 미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에 대한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추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7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못하게 된 경우 이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입니 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특법 심사 때 심사를 하신 박수민 의원님이 제출한 조세특례제 한법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 시 이 개정안이 재논의 필요 사항으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논 의 사항을 지켜보고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가산세 미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에 대한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추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7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못하게 된 경우 이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입니 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특법 심사 때 심사를 하신 박수민 의원님이 제출한 조세특례제 한법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 시 이 개정안이 재논의 필요 사항으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논 의 사항을 지켜보고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가산세 미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에 대한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추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7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못하게 된 경우 이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입니 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특법 심사 때 심사를 하신 박수민 의원님이 제출한 조세특례제 한법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 시 이 개정안이 재논의 필요 사항으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논 의 사항을 지켜보고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재논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재논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재논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미수령 환급금 충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체납되지 않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경과로 그 납세자의 환급권이 소멸 되는 그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미수령 환급금 충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체납되지 않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경과로 그 납세자의 환급권이 소멸 되는 그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미수령 환급금 충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체납되지 않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경과로 그 납세자의 환급권이 소멸 되는 그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고려하고 이 부분이 국세 충당 가 능액 상향하는 게 전문위원 말씀하신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본 인의 세금 납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금액 을 상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고려하고 이 부분이 국세 충당 가 능액 상향하는 게 전문위원 말씀하신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본 인의 세금 납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금액 을 상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고려하고 이 부분이 국세 충당 가 능액 상향하는 게 전문위원 말씀하신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본 인의 세금 납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금액 을 상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연장하 되 심사 및 심판청구 등에 따른 재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은 7일 전으로 또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재조사의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 통지를 사전에 받기 때문에 이를 통 해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보다 좀 단축된 7일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적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연장하 되 심사 및 심판청구 등에 따른 재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은 7일 전으로 또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재조사의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 통지를 사전에 받기 때문에 이를 통 해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보다 좀 단축된 7일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적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연장하 되 심사 및 심판청구 등에 따른 재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은 7일 전으로 또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재조사의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 통지를 사전에 받기 때문에 이를 통 해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보다 좀 단축된 7일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적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납세자한테 기본적으로는 세 무조사 일정을 좀 더 빠른 시일에 통지해서 과세자료 준비나 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토 록 하되 재조사인 경우에는 이미 상당 기간 사전에 대비 기간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 통지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 려해서 저희가 7일로 줄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납세자한테 기본적으로는 세 무조사 일정을 좀 더 빠른 시일에 통지해서 과세자료 준비나 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토 록 하되 재조사인 경우에는 이미 상당 기간 사전에 대비 기간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 통지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 려해서 저희가 7일로 줄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납세자한테 기본적으로는 세 무조사 일정을 좀 더 빠른 시일에 통지해서 과세자료 준비나 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토 록 하되 재조사인 경우에는 이미 상당 기간 사전에 대비 기간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 통지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 려해서 저희가 7일로 줄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국세청하고도 협의된 사항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국세청하고도 협의된 사항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국세청하고도 협의된 사항이지요?
예, 국세청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예, 국세청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예, 국세청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는데요. 이게 정기조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조 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기조사만 말하는 거겠지요?
그냥 궁금해서 하는데요. 이게 정기조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조 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기조사만 말하는 거겠지요?
그냥 궁금해서 하는데요. 이게 정기조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조 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기조사만 말하는 거겠지요?
모든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차이는 정기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7 사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 부과제척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5년에 한 번, 4년 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수시조사는 어떤 정보가 있는 경우에 선택적 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국세청에서 선정 기준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세무조사인 거는 동 일하니까요. 다 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차이는 정기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7 사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 부과제척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5년에 한 번, 4년 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수시조사는 어떤 정보가 있는 경우에 선택적 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국세청에서 선정 기준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세무조사인 거는 동 일하니까요. 다 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차이는 정기조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7 사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 부과제척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5년에 한 번, 4년 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수시조사는 어떤 정보가 있는 경우에 선택적 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국세청에서 선정 기준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세무조사인 거는 동 일하니까요. 다 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불시에 세무조사 하는 건 없어요, 아예?
그러면 불시에 세무조사 하는 건 없어요, 아예?
그러면 불시에 세무조사 하는 건 없어요, 아예?
이게 어떤 일반 형사범처럼 현행범이고 이런 게 아니니 까요. 아마 임광현 위원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긴급한 사유가 있고 이러면 예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떤 일반 형사범처럼 현행범이고 이런 게 아니니 까요. 아마 임광현 위원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긴급한 사유가 있고 이러면 예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떤 일반 형사범처럼 현행범이고 이런 게 아니니 까요. 아마 임광현 위원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긴급한 사유가 있고 이러면 예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기조사가 대부분 사전통지를 이렇게 하고요. 정기조사라도 또 긴급하 게 어떤 조세채권이나 탈루세액의 효과적인 추징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경 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기조사는 거의 사전통지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정기조사가 대부분 사전통지를 이렇게 하고요. 정기조사라도 또 긴급하 게 어떤 조세채권이나 탈루세액의 효과적인 추징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경 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기조사는 거의 사전통지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정기조사가 대부분 사전통지를 이렇게 하고요. 정기조사라도 또 긴급하 게 어떤 조세채권이나 탈루세액의 효과적인 추징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경 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기조사는 거의 사전통지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실장님, 재조사의 경우에도 현재는 15일 사전통지 기한이 준수가 되고 있지요?
실장님, 재조사의 경우에도 현재는 15일 사전통지 기한이 준수가 되고 있지요?
실장님, 재조사의 경우에도 현재는 15일 사전통지 기한이 준수가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과세정보 제공 의무화 및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국회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국정감사 또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또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고 또 그다음에 원래 현행법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 는 것을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서 국회의 실질적인 감시·견제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국회에 제출하라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라든지 또 목적 외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과세정보 제공 의무화 및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국회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국정감사 또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또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고 또 그다음에 원래 현행법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 는 것을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서 국회의 실질적인 감시·견제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국회에 제출하라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라든지 또 목적 외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과세정보 제공 의무화 및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국회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국정감사 또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또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고 또 그다음에 원래 현행법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 는 것을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서 국회의 실질적인 감시·견제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국회에 제출하라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라든지 또 목적 외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아마 과세 관련돼 있는 정보가 조금 더 많이 국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세기본법 원안에 보시면 원래 ‘제공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현재 ‘국정조사에 한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정보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불리한 진술 거부의 침해 우려 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현행 수준으로, 국정조사가 아무래도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사안에 비해서 국회에서 좀 더 중히 생각하셔서, 재적의원 50분 7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이상으로 의결하셔서 하시는 조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적 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아마 과세 관련돼 있는 정보가 조금 더 많이 국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세기본법 원안에 보시면 원래 ‘제공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현재 ‘국정조사에 한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정보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불리한 진술 거부의 침해 우려 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현행 수준으로, 국정조사가 아무래도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사안에 비해서 국회에서 좀 더 중히 생각하셔서, 재적의원 50분 7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이상으로 의결하셔서 하시는 조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적 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아마 과세 관련돼 있는 정보가 조금 더 많이 국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세기본법 원안에 보시면 원래 ‘제공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현재 ‘국정조사에 한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정보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불리한 진술 거부의 침해 우려 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현행 수준으로, 국정조사가 아무래도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사안에 비해서 국회에서 좀 더 중히 생각하셔서, 재적의원 50분 7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이상으로 의결하셔서 하시는 조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적 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최기상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최기상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최기상 위원님.
저는 개인의 과세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얼마 전에 외국 입법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몇 개 나라는 그렇게 공개하고 있 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익의 형량을 계속 판단하 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세정 운영 곤란’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적 마찰 우려’ 표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우선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개인의 과세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얼마 전에 외국 입법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몇 개 나라는 그렇게 공개하고 있 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익의 형량을 계속 판단하 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세정 운영 곤란’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적 마찰 우려’ 표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우선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개인의 과세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얼마 전에 외국 입법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몇 개 나라는 그렇게 공개하고 있 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익의 형량을 계속 판단하 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세정 운영 곤란’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적 마찰 우려’ 표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우선 한번 여쭤봅니다.
작성을 전문위원이 하신 것 아닙니까?
작성을 전문위원이 하신 것 아닙니까?
작성을 전문위원이 하신 것 아닙니까?
기재부 의견입니다.
기재부 의견입니다.
기재부 의견입니다.
기재부 의견으로 돼 있어서요.
기재부 의견으로 돼 있어서요.
기재부 의견으로 돼 있어서요.
실제로 국세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청에서 지금 담당 국 장이 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는데요. 직접 의견을 좀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세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청에서 지금 담당 국 장이 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는데요. 직접 의견을 좀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세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청에서 지금 담당 국 장이 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는데요. 직접 의견을 좀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속, 성명 말씀하시고 국세청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 성명 말씀하시고 국세청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 성명 말씀하시고 국세청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재웅입니다. 세정 운영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세행정에 있어서 납세자들이 신고와 조 사 시에 자료제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가 국세행정 이외의 목적 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신뢰하에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정한 범위 이상으로, 예를 들면 검찰행정이나 경찰행정이 나 이런 데에 자료들이 제공된다고 하면 납세자들이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자기들의 재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행정 측면에서 납세 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조사 시에도 자료제출을 기피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정수입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외교 마찰이라는 표현도 외국계 기업의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협약이 서로 있는데 아 마도 그런 것들이 공개됐을 경우에 상대국하고의 협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마찰이 우려된 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재웅입니다. 세정 운영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세행정에 있어서 납세자들이 신고와 조 사 시에 자료제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가 국세행정 이외의 목적 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신뢰하에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정한 범위 이상으로, 예를 들면 검찰행정이나 경찰행정이 나 이런 데에 자료들이 제공된다고 하면 납세자들이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자기들의 재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행정 측면에서 납세 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조사 시에도 자료제출을 기피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정수입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외교 마찰이라는 표현도 외국계 기업의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협약이 서로 있는데 아 마도 그런 것들이 공개됐을 경우에 상대국하고의 협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마찰이 우려된 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재웅입니다. 세정 운영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세행정에 있어서 납세자들이 신고와 조 사 시에 자료제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가 국세행정 이외의 목적 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신뢰하에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정한 범위 이상으로, 예를 들면 검찰행정이나 경찰행정이 나 이런 데에 자료들이 제공된다고 하면 납세자들이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자기들의 재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행정 측면에서 납세 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조사 시에도 자료제출을 기피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정수입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외교 마찰이라는 표현도 외국계 기업의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협약이 서로 있는데 아 마도 그런 것들이 공개됐을 경우에 상대국하고의 협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마찰이 우려된 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여기서 계속 논의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저는 크게 납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금 관련한 부분은 우리 공동체의 공동 자산이고 이거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어떤 인식 변화도 필 요하고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몇 개 나 라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아무나 떼 볼 수 있거든요. 누구 소유인지 도 알 수 있고 방법을 강구한다면 못 할 바가 아닌데 방금 국세청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 분은 조금 논거가 약하다는 말씀을 우선 의견으로 드리고요. 우선 그 정도로만 제 의견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9 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논의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저는 크게 납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금 관련한 부분은 우리 공동체의 공동 자산이고 이거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어떤 인식 변화도 필 요하고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몇 개 나 라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아무나 떼 볼 수 있거든요. 누구 소유인지 도 알 수 있고 방법을 강구한다면 못 할 바가 아닌데 방금 국세청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 분은 조금 논거가 약하다는 말씀을 우선 의견으로 드리고요. 우선 그 정도로만 제 의견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9 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논의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저는 크게 납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금 관련한 부분은 우리 공동체의 공동 자산이고 이거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어떤 인식 변화도 필 요하고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몇 개 나 라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아무나 떼 볼 수 있거든요. 누구 소유인지 도 알 수 있고 방법을 강구한다면 못 할 바가 아닌데 방금 국세청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 분은 조금 논거가 약하다는 말씀을 우선 의견으로 드리고요. 우선 그 정도로만 제 의견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79 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진 의원안인데 또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간사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진 의원안인데 또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간사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진 의원안인데 또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간사님?
저는 했으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되니까 물어봐야지요.
저는 했으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되니까 물어봐야지요.
저는 했으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되니까 물어봐야지요.
우리 기재위 위원이시니까 일단 정태호 간사님께서 한 번 더 의견 을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일단 보류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기재위 위원이시니까 일단 정태호 간사님께서 한 번 더 의견 을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일단 보류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기재위 위원이시니까 일단 정태호 간사님께서 한 번 더 의견 을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일단 보류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과세 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의 실 익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므로 불필요한 세무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타당한 면이 있 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과세 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의 실 익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므로 불필요한 세무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타당한 면이 있 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과세 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의 실 익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므로 불필요한 세무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타당한 면이 있 다고 보았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미 사전신고 등을 통해 처분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는데 굳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게 행정력 낭비이자 서 로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미 사전신고 등을 통해 처분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는데 굳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게 행정력 낭비이자 서 로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미 사전신고 등을 통해 처분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는데 굳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게 행정력 낭비이자 서 로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정부안대로 원안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정부안대로 원안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정부안대로 원안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모범납세자 존중 문화 조성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아직 소위에는 회부되지 않았지만 일단 소위 자료 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와 세금포인트 제도 등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서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 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모범납세자 존중 문화 조성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아직 소위에는 회부되지 않았지만 일단 소위 자료 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와 세금포인트 제도 등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서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 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모범납세자 존중 문화 조성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아직 소위에는 회부되지 않았지만 일단 소위 자료 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와 세금포인트 제도 등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서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 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제로 국세청에서 대부분 이미 하고 있 는 부분을 좀 법령화하자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실무적으 로 말씀드리면 굳이 법에 넣어야 되냐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수준으로 법령에 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제로 국세청에서 대부분 이미 하고 있 는 부분을 좀 법령화하자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실무적으 로 말씀드리면 굳이 법에 넣어야 되냐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수준으로 법령에 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제로 국세청에서 대부분 이미 하고 있 는 부분을 좀 법령화하자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실무적으 로 말씀드리면 굳이 법에 넣어야 되냐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수준으로 법령에 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임광현 위원님.
발의하신 임광현 위원님.
발의하신 임광현 위원님.
이게 발의 취지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모범납세자분들이 제일 불만 이 뭐냐 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도 뭔가 존중받는 문화가 약하다 그런 말 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담세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또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8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내는 사람도 있는데 성실하게 세금 내고 그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의 어떤 화합 차 원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법안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화 그런 거를 조성해 가는 그런 단초로 삼 고 싶어서 이걸 했던 거고 여기 나온 대로 무슨 포인트 제도다, 우대 제도다 이건 지엽 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의견에 있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해서 하더라도 그런 문화를 조성해 가자는 그런 발의 취지입니다.
이게 발의 취지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모범납세자분들이 제일 불만 이 뭐냐 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도 뭔가 존중받는 문화가 약하다 그런 말 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담세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또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8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내는 사람도 있는데 성실하게 세금 내고 그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의 어떤 화합 차 원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법안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화 그런 거를 조성해 가는 그런 단초로 삼 고 싶어서 이걸 했던 거고 여기 나온 대로 무슨 포인트 제도다, 우대 제도다 이건 지엽 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의견에 있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해서 하더라도 그런 문화를 조성해 가자는 그런 발의 취지입니다.
이게 발의 취지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모범납세자분들이 제일 불만 이 뭐냐 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도 뭔가 존중받는 문화가 약하다 그런 말 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담세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또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8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내는 사람도 있는데 성실하게 세금 내고 그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의 어떤 화합 차 원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법안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화 그런 거를 조성해 가는 그런 단초로 삼 고 싶어서 이걸 했던 거고 여기 나온 대로 무슨 포인트 제도다, 우대 제도다 이건 지엽 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의견에 있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해서 하더라도 그런 문화를 조성해 가자는 그런 발의 취지입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차관님, 구체적인 세금포인트 제도, 우대 제도 이런 것 안 하더라도 납세자 존중 문화 이런 정신이라도 법령에 넣을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차관님, 구체적인 세금포인트 제도, 우대 제도 이런 것 안 하더라도 납세자 존중 문화 이런 정신이라도 법령에 넣을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차관님, 구체적인 세금포인트 제도, 우대 제도 이런 것 안 하더라도 납세자 존중 문화 이런 정신이라도 법령에 넣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이라고, 제가 정확히 세부 사항은 모르지만 말씀하신 세금포인트 포함해 가지고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이라고, 제가 정확히 세부 사항은 모르지만 말씀하신 세금포인트 포함해 가지고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이라고, 제가 정확히 세부 사항은 모르지만 말씀하신 세금포인트 포함해 가지고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니까 대통령령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 법률에 이런 문화와 정신을 좀 강조하자는 게 임광현 위원님 뜻인 것 같아요. 세제실장님, 그 정도는 법에 넣어도……
그러니까 규정이니까 대통령령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 법률에 이런 문화와 정신을 좀 강조하자는 게 임광현 위원님 뜻인 것 같아요. 세제실장님, 그 정도는 법에 넣어도……
그러니까 규정이니까 대통령령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 법률에 이런 문화와 정신을 좀 강조하자는 게 임광현 위원님 뜻인 것 같아요. 세제실장님, 그 정도는 법에 넣어도……
전문위원실하고 우선 협의를 하고 또 국세청 의견도 듣 고 그다음에 임광현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큰 틀의 정신이 반영되는 수준에서 대안 문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우선 협의를 하고 또 국세청 의견도 듣 고 그다음에 임광현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큰 틀의 정신이 반영되는 수준에서 대안 문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우선 협의를 하고 또 국세청 의견도 듣 고 그다음에 임광현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큰 틀의 정신이 반영되는 수준에서 대안 문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언적인 문구를 넣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 음에 규정에, 대통령령에 있는 건 또 시행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선언적인 문구를 넣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 음에 규정에, 대통령령에 있는 건 또 시행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선언적인 문구를 넣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 음에 규정에, 대통령령에 있는 건 또 시행하더라도.
예.
예.
예.
그러면 수정해 가지고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해 가지고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해 가지고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예.
예.
예.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세의 부과·징수 또 그 밖의 직무에 관련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라는 점에서 민간인의 조세탈루 제보 등 자발적 협력 행위 하고는 차이가 있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포상금 대상자를 한정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세의 부과·징수 또 그 밖의 직무에 관련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라는 점에서 민간인의 조세탈루 제보 등 자발적 협력 행위 하고는 차이가 있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포상금 대상자를 한정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세의 부과·징수 또 그 밖의 직무에 관련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라는 점에서 민간인의 조세탈루 제보 등 자발적 협력 행위 하고는 차이가 있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포상금 대상자를 한정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국세행정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는데, 일단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 게, 우선 사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1 실은 말씀하신 부과·징수·송무에 관한 것들이 국세공무원의 기본 업무인데 성과평가를 통해서 보상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국세공무원 중의 상당 부분은 또 저희 특경 비를 통해서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여부에 대해서는 정태호 위원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국세행정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는데, 일단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 게, 우선 사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1 실은 말씀하신 부과·징수·송무에 관한 것들이 국세공무원의 기본 업무인데 성과평가를 통해서 보상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국세공무원 중의 상당 부분은 또 저희 특경 비를 통해서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여부에 대해서는 정태호 위원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국세행정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는데, 일단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 게, 우선 사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1 실은 말씀하신 부과·징수·송무에 관한 것들이 국세공무원의 기본 업무인데 성과평가를 통해서 보상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국세공무원 중의 상당 부분은 또 저희 특경 비를 통해서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여부에 대해서는 정태호 위원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판단해 보세요.
국세청에서 판단해 보세요.
국세청에서 판단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고요? 이종욱 위원님 의견 있으시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고요? 이종욱 위원님 의견 있으시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고요? 이종욱 위원님 의견 있으시네요.
글쎄요, 포상금 근거 두는 건 좋은데 다른 부처나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부처에도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예산 제도는 따로 가 지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성과금도 수입 증대한 경우에도 1인당 26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포상금 근거 두는 건 좋은데 다른 부처나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부처에도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예산 제도는 따로 가 지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성과금도 수입 증대한 경우에도 1인당 26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포상금 근거 두는 건 좋은데 다른 부처나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부처에도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예산 제도는 따로 가 지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성과금도 수입 증대한 경우에도 1인당 26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법에 예산 증대 부분이 있고요. 또 금년에 지방세법이 고쳐져 가지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와 동 일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계속 신중한 입장을 내고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집 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하면서 또 근거가 뭐 냐 물어보니까 국세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국세청 입장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요. 다른 법률하고의 형평과 적정한 문안에 대해서…… 사실 앞에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법안하고 마찬가지로,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법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 반 면에 법에 있어 가지고 그게 잘되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양 측면이 있어 가지고 종 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법에 예산 증대 부분이 있고요. 또 금년에 지방세법이 고쳐져 가지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와 동 일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계속 신중한 입장을 내고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집 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하면서 또 근거가 뭐 냐 물어보니까 국세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국세청 입장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요. 다른 법률하고의 형평과 적정한 문안에 대해서…… 사실 앞에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법안하고 마찬가지로,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법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 반 면에 법에 있어 가지고 그게 잘되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양 측면이 있어 가지고 종 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법에 예산 증대 부분이 있고요. 또 금년에 지방세법이 고쳐져 가지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와 동 일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계속 신중한 입장을 내고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집 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하면서 또 근거가 뭐 냐 물어보니까 국세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국세청 입장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요. 다른 법률하고의 형평과 적정한 문안에 대해서…… 사실 앞에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법안하고 마찬가지로,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법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 반 면에 법에 있어 가지고 그게 잘되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양 측면이 있어 가지고 종 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실장님, 승소장려금도 포상금으로 볼 수 있나요?
실장님, 승소장려금도 포상금으로 볼 수 있나요?
실장님, 승소장려금도 포상금으로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소장려금이 포상금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승소장려금이 포상금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승소장려금이 포상금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예.
예.
예.
하려면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고 군인도 있고, 왜 국세공무원만 하 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고 군인도 있고, 왜 국세공무원만 하 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고 군인도 있고, 왜 국세공무원만 하 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8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 장부 등 제출 명령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일회성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특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글로벌 대기업 등에게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나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어느 정도 침익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을 좀 한정하고 또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한번 거치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8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 장부 등 제출 명령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일회성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특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글로벌 대기업 등에게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나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어느 정도 침익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을 좀 한정하고 또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한번 거치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8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 장부 등 제출 명령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일회성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특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글로벌 대기업 등에게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나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어느 정도 침익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을 좀 한정하고 또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한번 거치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언석 위원장님 제안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 을 하고 어떠한 식으로든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지 아니면 실제 그 런 우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상의나 한국경제인협회 등에서 이 부분에 상당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위원장님 제안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 을 하고 어떠한 식으로든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지 아니면 실제 그 런 우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상의나 한국경제인협회 등에서 이 부분에 상당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위원장님 제안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 을 하고 어떠한 식으로든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지 아니면 실제 그 런 우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상의나 한국경제인협회 등에서 이 부분에 상당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기상 위원님.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기상 위원님.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기상 위원님.
규정에 보면 ‘세무공무원의 질문, 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력하거나’ 이 부 분도 명령이라고 봤던데요. 저도 이런 부분까지 명령이라고 표기하는 것 자체에 일단 약 간 의문이 들고요. 그 명령을 거부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입법례 가 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특히 여기 검토의견의 전기통신사업법하고 독점규제법을 봤더니 규정 형식이 이 법하 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드네요.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규정에 보면 ‘세무공무원의 질문, 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력하거나’ 이 부 분도 명령이라고 봤던데요. 저도 이런 부분까지 명령이라고 표기하는 것 자체에 일단 약 간 의문이 들고요. 그 명령을 거부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입법례 가 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특히 여기 검토의견의 전기통신사업법하고 독점규제법을 봤더니 규정 형식이 이 법하 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드네요.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규정에 보면 ‘세무공무원의 질문, 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력하거나’ 이 부 분도 명령이라고 봤던데요. 저도 이런 부분까지 명령이라고 표기하는 것 자체에 일단 약 간 의문이 들고요. 그 명령을 거부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입법례 가 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특히 여기 검토의견의 전기통신사업법하고 독점규제법을 봤더니 규정 형식이 이 법하 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드네요.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집행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어 가지고, 국세청 담당 국장이 와 있습니다. 직접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집행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어 가지고, 국세청 담당 국장이 와 있습니다. 직접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집행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어 가지고, 국세청 담당 국장이 와 있습니다. 직접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담당,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담당,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담당,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조사국장 민주원입니다. 지금 현재 마련된 안에 대한 부분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부분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요. 그래서 기재위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수정의견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 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장 민주원입니다. 지금 현재 마련된 안에 대한 부분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부분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요. 그래서 기재위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수정의견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 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장 민주원입니다. 지금 현재 마련된 안에 대한 부분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부분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요. 그래서 기재위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수정의견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 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관련 입법례가 있냐고요. 공무원이 질문, 조사 등 성실하게 협력하 라고 하는 것에 거부 또는 기피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명한 다른 부처가 있습니까, 우리나 라에?
다른 관련 입법례가 있냐고요. 공무원이 질문, 조사 등 성실하게 협력하 라고 하는 것에 거부 또는 기피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명한 다른 부처가 있습니까, 우리나 라에?
다른 관련 입법례가 있냐고요. 공무원이 질문, 조사 등 성실하게 협력하 라고 하는 것에 거부 또는 기피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명한 다른 부처가 있습니까, 우리나 라에?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공정위하고 방통위가 있어서 비슷한 케이스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공정위하고 방통위가 있어서 비슷한 케이스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공정위하고 방통위가 있어서 비슷한 케이스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세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3 기본법에 보면 납세자는 자기가 신고한 자료나 그런 것을 비치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데 그것을 세무조사 시에 요구할 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금 그런 경우로 한정을 하는 것이지요?
저도 이 내용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세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3 기본법에 보면 납세자는 자기가 신고한 자료나 그런 것을 비치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데 그것을 세무조사 시에 요구할 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금 그런 경우로 한정을 하는 것이지요?
저도 이 내용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세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3 기본법에 보면 납세자는 자기가 신고한 자료나 그런 것을 비치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데 그것을 세무조사 시에 요구할 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금 그런 경우로 한정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명령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명령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명령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예를 들어 조사를 나왔을 때 거짓으로 답변을 하거나 조사를 방해하거 나 이런 정도의 고의적인 방해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질문과 조사에 응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 감정과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익형량을 좀 비교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를 나왔을 때 거짓으로 답변을 하거나 조사를 방해하거 나 이런 정도의 고의적인 방해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질문과 조사에 응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 감정과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익형량을 좀 비교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를 나왔을 때 거짓으로 답변을 하거나 조사를 방해하거 나 이런 정도의 고의적인 방해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질문과 조사에 응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 감정과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익형량을 좀 비교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저도 방금 박성훈 위원님 말씀이나 최기상 위원님 이야기하고 맥이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요건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게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 고 봅니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은 요구를 할 수 있 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서로가 예측 가능하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를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데 어떤 질문이든 하게 되고 질문하는 것에 다 안 되면 뭔가의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구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가 저는 제일…… 이 예측 가 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국세청 담당자 입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납세자 입장 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타가 있고 불의타가 있으면 저항을 하게 되고 납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의 사회적 갈등을 더 유발한다고 봅니다.
저도 방금 박성훈 위원님 말씀이나 최기상 위원님 이야기하고 맥이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요건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게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 고 봅니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은 요구를 할 수 있 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서로가 예측 가능하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를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데 어떤 질문이든 하게 되고 질문하는 것에 다 안 되면 뭔가의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구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가 저는 제일…… 이 예측 가 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국세청 담당자 입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납세자 입장 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타가 있고 불의타가 있으면 저항을 하게 되고 납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의 사회적 갈등을 더 유발한다고 봅니다.
저도 방금 박성훈 위원님 말씀이나 최기상 위원님 이야기하고 맥이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요건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게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 고 봅니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은 요구를 할 수 있 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서로가 예측 가능하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를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데 어떤 질문이든 하게 되고 질문하는 것에 다 안 되면 뭔가의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구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가 저는 제일…… 이 예측 가 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국세청 담당자 입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납세자 입장 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타가 있고 불의타가 있으면 저항을 하게 되고 납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의 사회적 갈등을 더 유발한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지금……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이종욱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이종욱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이종욱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과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독점 법 보고 문구를 좀 다듬으면 된다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재위 국정감사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안타급 이상 홈런성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다국 적기업이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5000만 원만 내고 계속 버티는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벌금형을 검토해야 된다는 게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의 대표적인 거였거 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소한 이행강제금 정도는 도입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 아 주시고 그 문구는 다른 사례를 포용해서 좀 다듬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 니다.
최기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과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독점 법 보고 문구를 좀 다듬으면 된다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재위 국정감사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안타급 이상 홈런성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다국 적기업이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5000만 원만 내고 계속 버티는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벌금형을 검토해야 된다는 게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의 대표적인 거였거 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소한 이행강제금 정도는 도입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 아 주시고 그 문구는 다른 사례를 포용해서 좀 다듬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 니다.
최기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과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독점 법 보고 문구를 좀 다듬으면 된다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재위 국정감사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안타급 이상 홈런성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다국 적기업이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5000만 원만 내고 계속 버티는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벌금형을 검토해야 된다는 게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의 대표적인 거였거 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소한 이행강제금 정도는 도입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 아 주시고 그 문구는 다른 사례를 포용해서 좀 다듬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 니다.
국세청 조사국장님, 위원들 의견이 약간씩 다른데 과하다는 의견, 8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 요.
국세청 조사국장님, 위원들 의견이 약간씩 다른데 과하다는 의견, 8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 요.
국세청 조사국장님, 위원들 의견이 약간씩 다른데 과하다는 의견, 8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 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 입장 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가, 어떤 경우 에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이게 현행 안으로는 내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보완을 해 가지고 명백하게 어떠한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 입장 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가, 어떤 경우 에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이게 현행 안으로는 내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보완을 해 가지고 명백하게 어떠한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 입장 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가, 어떤 경우 에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이게 현행 안으로는 내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보완을 해 가지고 명백하게 어떠한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7월까지 그냥 기다리고 법은 통과시켜 주고 알아서 하겠다, 그게 지금…… 정태호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7월까지 그냥 기다리고 법은 통과시켜 주고 알아서 하겠다, 그게 지금…… 정태호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7월까지 그냥 기다리고 법은 통과시켜 주고 알아서 하겠다, 그게 지금…… 정태호 위원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특별히 송언석 위원장이 언급을 하셨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발의가 됐는 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적법한 질문, 조사, 여기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 각이고 그야말로 적법한 자료제출 명령에도 전혀 불응하고 있으면 그것은 뭔가 일종의 대응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대상 자체를 좀 줄여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특별히 송언석 위원장이 언급을 하셨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발의가 됐는 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적법한 질문, 조사, 여기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 각이고 그야말로 적법한 자료제출 명령에도 전혀 불응하고 있으면 그것은 뭔가 일종의 대응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대상 자체를 좀 줄여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특별히 송언석 위원장이 언급을 하셨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발의가 됐는 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적법한 질문, 조사, 여기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 각이고 그야말로 적법한 자료제출 명령에도 전혀 불응하고 있으면 그것은 뭔가 일종의 대응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대상 자체를 좀 줄여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박성훈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너무 과한 것 같다 이런 것이지 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해서 재논의할 테니까…… 국세청 조사국장님,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들었지요?
박성훈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너무 과한 것 같다 이런 것이지 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해서 재논의할 테니까…… 국세청 조사국장님,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들었지요?
박성훈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너무 과한 것 같다 이런 것이지 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해서 재논의할 테니까…… 국세청 조사국장님,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들었지요?
예.
예.
예.
너무 과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서류를 요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서 류의 구체적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시지요. 최기상 위원님, 또 추가로 하실 말씀……
너무 과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서류를 요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서 류의 구체적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시지요. 최기상 위원님, 또 추가로 하실 말씀……
너무 과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서류를 요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서 류의 구체적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시지요. 최기상 위원님, 또 추가로 하실 말씀……
관련해서 조사하실 때, 전기통신사업법하고 독점규제법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보통 시정명령입니다. 뭐가 현재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보통 이행강제금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라, 안 냈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말은 안 들으니까 이 행강제금 부과, 저는 이 체계는 전혀 잘못됐다. 그래서 단순히 제출하겠다는 대상을 특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논제하고 좀 달라서, 만일에 그렇다면 독점규제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예를 일 단 잘 살피시고요. 그리고 외국의 예에서도 과연 선진 외국의 세정기관에서 뭐 내라고 그랬는데 안 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한 나라가 있는지 입법례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조사하실 때, 전기통신사업법하고 독점규제법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보통 시정명령입니다. 뭐가 현재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보통 이행강제금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라, 안 냈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말은 안 들으니까 이 행강제금 부과, 저는 이 체계는 전혀 잘못됐다. 그래서 단순히 제출하겠다는 대상을 특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논제하고 좀 달라서, 만일에 그렇다면 독점규제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예를 일 단 잘 살피시고요. 그리고 외국의 예에서도 과연 선진 외국의 세정기관에서 뭐 내라고 그랬는데 안 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한 나라가 있는지 입법례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조사하실 때, 전기통신사업법하고 독점규제법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보통 시정명령입니다. 뭐가 현재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보통 이행강제금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라, 안 냈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말은 안 들으니까 이 행강제금 부과, 저는 이 체계는 전혀 잘못됐다. 그래서 단순히 제출하겠다는 대상을 특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논제하고 좀 달라서, 만일에 그렇다면 독점규제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예를 일 단 잘 살피시고요. 그리고 외국의 예에서도 과연 선진 외국의 세정기관에서 뭐 내라고 그랬는데 안 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한 나라가 있는지 입법례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저 희들도 내부적으로 국세청하고, 아까 차관이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필요성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5 이 있는 측면 또 부담이 되는 측면,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도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아까 최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확인할 텐데 독점거래법 86조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51조의2에는 아까 말씀 하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뿐만 아니고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또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게 최 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어떤 관계인지, 완전히 다른 건지 아니면 시정명령을 전 제로 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법률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보고보다는 자료제출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다시 정리를 하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다시 자료를 정리할 텐데, 독일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 머지 선진국들은 이행강제금보다는 오히려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저 희들도 내부적으로 국세청하고, 아까 차관이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필요성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5 이 있는 측면 또 부담이 되는 측면,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도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아까 최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확인할 텐데 독점거래법 86조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51조의2에는 아까 말씀 하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뿐만 아니고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또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게 최 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어떤 관계인지, 완전히 다른 건지 아니면 시정명령을 전 제로 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법률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보고보다는 자료제출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다시 정리를 하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다시 자료를 정리할 텐데, 독일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 머지 선진국들은 이행강제금보다는 오히려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저 희들도 내부적으로 국세청하고, 아까 차관이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필요성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5 이 있는 측면 또 부담이 되는 측면,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도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아까 최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확인할 텐데 독점거래법 86조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51조의2에는 아까 말씀 하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뿐만 아니고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또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게 최 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어떤 관계인지, 완전히 다른 건지 아니면 시정명령을 전 제로 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법률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보고보다는 자료제출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다시 정리를 하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다시 자료를 정리할 텐데, 독일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 머지 선진국들은 이행강제금보다는 오히려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보류하고 재논의할 테니까 세제실에서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성훈 위원님 또 추가 의견 있으신 모양입니다.
일단 보류하고 재논의할 테니까 세제실에서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성훈 위원님 또 추가 의견 있으신 모양입니다.
일단 보류하고 재논의할 테니까 세제실에서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성훈 위원님 또 추가 의견 있으신 모양입니다.
어떤 제도든지 침익적 행정행위가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규 범력과 실효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어쨌든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해서 후속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지금 설계한 내용을 보면 적법한 질문이나 조 사, 예를 들어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A라는 기업은 답변에 해태를 하고 또 B라는 기업 은 동일한 내용에 응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두 기업이 다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받아 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A기업은 받지 않고 B기업은 이행강제 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제도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 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납세자들, 특히나 선량한 기업들은 이런 제 도로 인해서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게 너무나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어떤 제도든지 침익적 행정행위가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규 범력과 실효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어쨌든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해서 후속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지금 설계한 내용을 보면 적법한 질문이나 조 사, 예를 들어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A라는 기업은 답변에 해태를 하고 또 B라는 기업 은 동일한 내용에 응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두 기업이 다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받아 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A기업은 받지 않고 B기업은 이행강제 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제도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 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납세자들, 특히나 선량한 기업들은 이런 제 도로 인해서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게 너무나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어떤 제도든지 침익적 행정행위가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규 범력과 실효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어쨌든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해서 후속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지금 설계한 내용을 보면 적법한 질문이나 조 사, 예를 들어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A라는 기업은 답변에 해태를 하고 또 B라는 기업 은 동일한 내용에 응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두 기업이 다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받아 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A기업은 받지 않고 B기업은 이행강제 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제도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 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납세자들, 특히나 선량한 기업들은 이런 제 도로 인해서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게 너무나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대안을 만들어 내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당장 이번 정 기국회에 안 되더라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다음번에라도 올려 주시면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을 만들어 내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당장 이번 정 기국회에 안 되더라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다음번에라도 올려 주시면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을 만들어 내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당장 이번 정 기국회에 안 되더라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다음번에라도 올려 주시면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는 다른 검찰 수사나 이런 것하고 달리 조사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 100억 이하는 20일 내에 끝내야 되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규정을 사실은 좀, 악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 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을 차별화할 이유는 없지만, 특히 아까 말했던 다국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라는 둥 외국 본사와 협의를 해 봐야 된 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기간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현실 적으로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탈루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과세 주 권을 지키려고 하는 직원들, 국세청 조사요원들의 바람이 여기 조금 들어가 있는 면도 8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있어서…… 그런데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그것 안을 한번 잘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는 다른 검찰 수사나 이런 것하고 달리 조사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 100억 이하는 20일 내에 끝내야 되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규정을 사실은 좀, 악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 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을 차별화할 이유는 없지만, 특히 아까 말했던 다국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라는 둥 외국 본사와 협의를 해 봐야 된 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기간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현실 적으로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탈루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과세 주 권을 지키려고 하는 직원들, 국세청 조사요원들의 바람이 여기 조금 들어가 있는 면도 8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있어서…… 그런데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그것 안을 한번 잘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는 다른 검찰 수사나 이런 것하고 달리 조사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 100억 이하는 20일 내에 끝내야 되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규정을 사실은 좀, 악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 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을 차별화할 이유는 없지만, 특히 아까 말했던 다국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라는 둥 외국 본사와 협의를 해 봐야 된 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기간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현실 적으로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탈루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과세 주 권을 지키려고 하는 직원들, 국세청 조사요원들의 바람이 여기 조금 들어가 있는 면도 8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있어서…… 그런데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그것 안을 한번 잘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세제실장님, 잘 연구해서…… 당장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이라도 가져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광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세제실장님, 잘 연구해서…… 당장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이라도 가져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광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세제실장님, 잘 연구해서…… 당장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이라도 가져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Ⅴ권의 마지막입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 료 제출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조사 자료 범위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사 자료’를 포함시키려는 것입니 다. 이상입니다.
Ⅴ권의 마지막입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 료 제출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조사 자료 범위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사 자료’를 포함시키려는 것입니 다. 이상입니다.
Ⅴ권의 마지막입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 료 제출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조사 자료 범위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사 자료’를 포함시키려는 것입니 다. 이상입니다.
법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금융위원회가 제출 가능 한 자료에 자본시장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는 이미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을 추가를 해서 단기매매,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양도세 탈루 방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법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금융위원회가 제출 가능 한 자료에 자본시장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는 이미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을 추가를 해서 단기매매,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양도세 탈루 방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법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금융위원회가 제출 가능 한 자료에 자본시장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는 이미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을 추가를 해서 단기매매,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양도세 탈루 방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금융위원회하고 부처 간 협의는 하신 건가요?
금융위원회하고 부처 간 협의는 하신 건가요?
금융위원회하고 부처 간 협의는 하신 건가요?
예.
예.
예.
하셨어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안건은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몇 번 자료 봐야 됩니까?
하셨어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안건은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몇 번 자료 봐야 됩니까?
하셨어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안건은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몇 번 자료 봐야 됩니까?
심사자료 Ⅵ권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Ⅵ권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Ⅵ권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1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1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Ⅵ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 월별성실납세신고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기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 연간 수입액 3000만 불 이하의 성실신고확인 대 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2028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관세납부 문화의 정착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간인인 ‘관세사’ 활용이 관세행정의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의 소 지가 없는지 또 동 제도가 다른 유인 수단이 없이 납부기한 연장만을 유인책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7 또 신고기한을 지금 한 달로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세사회를 비롯한 관세사 업계 에서는 그 한 달의 신고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분기별 신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 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담당 국장이 출석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할 준비 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Ⅵ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 월별성실납세신고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기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 연간 수입액 3000만 불 이하의 성실신고확인 대 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2028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관세납부 문화의 정착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간인인 ‘관세사’ 활용이 관세행정의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의 소 지가 없는지 또 동 제도가 다른 유인 수단이 없이 납부기한 연장만을 유인책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7 또 신고기한을 지금 한 달로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세사회를 비롯한 관세사 업계 에서는 그 한 달의 신고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분기별 신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 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담당 국장이 출석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할 준비 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Ⅵ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 월별성실납세신고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기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 연간 수입액 3000만 불 이하의 성실신고확인 대 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2028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관세납부 문화의 정착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간인인 ‘관세사’ 활용이 관세행정의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의 소 지가 없는지 또 동 제도가 다른 유인 수단이 없이 납부기한 연장만을 유인책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7 또 신고기한을 지금 한 달로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세사회를 비롯한 관세사 업계 에서는 그 한 달의 신고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분기별 신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 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담당 국장이 출석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할 준비 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세청 직원…… 국장님, 이 앞으로 와서 앉으시지요, 질문 답변하시게. 차관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세청 직원…… 국장님, 이 앞으로 와서 앉으시지요, 질문 답변하시게. 차관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세청 직원…… 국장님, 이 앞으로 와서 앉으시지요, 질문 답변하시게. 차관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금 관세 관련 세액검증이 전체 0.8%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사의 성 실신고확인을 받은 후에 월 단위로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전반적으로 관세 납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금 관세 관련 세액검증이 전체 0.8%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사의 성 실신고확인을 받은 후에 월 단위로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전반적으로 관세 납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금 관세 관련 세액검증이 전체 0.8%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사의 성 실신고확인을 받은 후에 월 단위로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전반적으로 관세 납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세청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관세청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관세청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동 제도는 예전부터 관세행정 업무를 하던 파트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봤던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기한과 관련해서 한 달이라는 기간 으로 충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의 입장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동 제도는 예전부터 관세행정 업무를 하던 파트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봤던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기한과 관련해서 한 달이라는 기간 으로 충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의 입장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동 제도는 예전부터 관세행정 업무를 하던 파트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봤던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기한과 관련해서 한 달이라는 기간 으로 충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의 입장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앉아서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시면 됩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입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입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입니다.
심사국장님.
심사국장님.
심사국장님.
저희 청 입장은 이게 자발적인 참여업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한 달이면 자료제출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관세사회 등에서 3개월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청에서는 3개월도 수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청 입장은 이게 자발적인 참여업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한 달이면 자료제출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관세사회 등에서 3개월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청에서는 3개월도 수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청 입장은 이게 자발적인 참여업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한 달이면 자료제출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관세사회 등에서 3개월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청에서는 3개월도 수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관세사회에서는 한 달이 아니라 3개월로 해 달라고 한다 이거지요?
관세사회에서는 한 달이 아니라 3개월로 해 달라고 한다 이거지요?
관세사회에서는 한 달이 아니라 3개월로 해 달라고 한다 이거지요?
그렇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오기형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들…… 오기형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들…… 오기형 위원님.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관세사의 이런 확인절차가 없는데 확인절차를 거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지요?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관세사의 이런 확인절차가 없는데 확인절차를 거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지요?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관세사의 이런 확인절차가 없는데 확인절차를 거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 제도 도입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기심사 대상 그룹이 연간 3000만 불 이상을 하고 그 밑에는 심사를 사실상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00만 불 이상 3000만 불 사이 업체가 약 6000개인데, 수입업체가 6000개인데 지금 현재 1년에 0.7% 정도, 42개 정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기조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9% 정도가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8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래서 저희가 민간전문가인 관세사한테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어느 정도 부여해서 성 실신고확인이 되면 세액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을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납세기한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구간 의 업체들 평균을 추산해 보니까 금융비용 절약분이 업체당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절약 이 되고요.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요. 또 더 큰 인센티브는 나중에 관세조사를 받았을 때 5년 치 부족세액이 있으면 추징을 당하는데 관세사가 미리 점검해 줬기 때문에 조기에 치유를 할 수 있으면 사후에 대량의 추징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저희가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아무래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업체는 조사율을 낮추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 도입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기심사 대상 그룹이 연간 3000만 불 이상을 하고 그 밑에는 심사를 사실상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00만 불 이상 3000만 불 사이 업체가 약 6000개인데, 수입업체가 6000개인데 지금 현재 1년에 0.7% 정도, 42개 정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기조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9% 정도가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8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래서 저희가 민간전문가인 관세사한테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어느 정도 부여해서 성 실신고확인이 되면 세액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을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납세기한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구간 의 업체들 평균을 추산해 보니까 금융비용 절약분이 업체당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절약 이 되고요.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요. 또 더 큰 인센티브는 나중에 관세조사를 받았을 때 5년 치 부족세액이 있으면 추징을 당하는데 관세사가 미리 점검해 줬기 때문에 조기에 치유를 할 수 있으면 사후에 대량의 추징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저희가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아무래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업체는 조사율을 낮추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 도입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기심사 대상 그룹이 연간 3000만 불 이상을 하고 그 밑에는 심사를 사실상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00만 불 이상 3000만 불 사이 업체가 약 6000개인데, 수입업체가 6000개인데 지금 현재 1년에 0.7% 정도, 42개 정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기조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9% 정도가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8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래서 저희가 민간전문가인 관세사한테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어느 정도 부여해서 성 실신고확인이 되면 세액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을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납세기한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구간 의 업체들 평균을 추산해 보니까 금융비용 절약분이 업체당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절약 이 되고요.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요. 또 더 큰 인센티브는 나중에 관세조사를 받았을 때 5년 치 부족세액이 있으면 추징을 당하는데 관세사가 미리 점검해 줬기 때문에 조기에 치유를 할 수 있으면 사후에 대량의 추징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저희가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아무래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업체는 조사율을 낮추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이 경우에 만약에 관세사가 허위로 하면 그에 대한 제재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사가 공적 업무를 대행하니까 성실하게 하고, 만약에 성실하게 안 한 것은 제재 수 단 자체는 어떤 게 있는지, 이것만 확인을……
그러면 하나만 더요. 이 경우에 만약에 관세사가 허위로 하면 그에 대한 제재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사가 공적 업무를 대행하니까 성실하게 하고, 만약에 성실하게 안 한 것은 제재 수 단 자체는 어떤 게 있는지, 이것만 확인을……
그러면 하나만 더요. 이 경우에 만약에 관세사가 허위로 하면 그에 대한 제재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사가 공적 업무를 대행하니까 성실하게 하고, 만약에 성실하게 안 한 것은 제재 수 단 자체는 어떤 게 있는지, 이것만 확인을……
지금 법적 처벌이라든가 이런 제재는 아직 포함돼 있지는 않 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클 경우에는 아마 기업이 관세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세 액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산세 문제에 대해서 관세사가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됩니 다.
지금 법적 처벌이라든가 이런 제재는 아직 포함돼 있지는 않 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클 경우에는 아마 기업이 관세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세 액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산세 문제에 대해서 관세사가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됩니 다.
지금 법적 처벌이라든가 이런 제재는 아직 포함돼 있지는 않 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클 경우에는 아마 기업이 관세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세 액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산세 문제에 대해서 관세사가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됩니 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지점은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 느낌, 왜냐하면 공 적인 권한은 줬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 예를 들면 라이선스 자격정지 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동돼야만 그 권한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 다른 공적인 의무에 대해서 허위가 없이 계속 가면 그냥 라이선스 유지되는 건데 권한 을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것에 아무 책임 없다 그리고 납세자가 책임져라? 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지점은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 느낌, 왜냐하면 공 적인 권한은 줬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 예를 들면 라이선스 자격정지 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동돼야만 그 권한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 다른 공적인 의무에 대해서 허위가 없이 계속 가면 그냥 라이선스 유지되는 건데 권한 을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것에 아무 책임 없다 그리고 납세자가 책임져라? 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지점은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 느낌, 왜냐하면 공 적인 권한은 줬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 예를 들면 라이선스 자격정지 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동돼야만 그 권한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 다른 공적인 의무에 대해서 허위가 없이 계속 가면 그냥 라이선스 유지되는 건데 권한 을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것에 아무 책임 없다 그리고 납세자가 책임져라? 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통상 이렇게 자격증 가진 분들한테는 그런 제재가 있는데? 세무사 도 있고, 관세사도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까, 국장님? 세제실장님이 답변……
통상 이렇게 자격증 가진 분들한테는 그런 제재가 있는데? 세무사 도 있고, 관세사도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까, 국장님? 세제실장님이 답변……
통상 이렇게 자격증 가진 분들한테는 그런 제재가 있는데? 세무사 도 있고, 관세사도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까, 국장님? 세제실장님이 답변……
그것 잠시 설명드리면, 참고로 이해하시고 출발해야 될 지점이 내국세 관련해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종소는 5월 달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1년 치 소득에 대해서? 관세는 매월 납부하는 건데 종소는 1년 치의 소득이니 1년 치를 한꺼번에 하니까 거기에 따른 소득금액의 파악 또 필요경비의 파악 또 여러 가지 손금 산입, 불산입, 굉장히 제도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세청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것을 한 5 년, 10년 그 정도 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세무사가 해라,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법 적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것을 했다 해 가지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굉장히 신경 써서 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 분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9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을 보전해 주는 대신에 그만 큼의 수수료를 세무사들이 더 받고 있고요. 그것은 정부가 한 3분의 1, 세무사가 3분의 1, 납세자 3분의 1 정도 받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실성을 담보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대신에 조사를 했을 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잘못된 게 드러났을 때 는, 그 사업체야 정당하게 거기에 따른 추징을 당하면 되는 거고. 다른 잘못된 세무조사 확인에 비해서 신고를 대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익금액 누락, 필요경비 과다계상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실신고확인과 관련된 잘못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징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게 누락됐으면 그냥 과태료 얼마로 끝날 것이 거기에서는 직무정지까지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래서 세무사들은 성실신고확인 고객이 왔을 때는 아예 그냥 ‘이 장부 가지고 나는 못 하겠다’ 아니면 ‘이 장부 가지고는 내가 확실하게 수수료 더 받는 대신에 나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처리하고 있고 신고를 대행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정착이 됐는데……
그것 잠시 설명드리면, 참고로 이해하시고 출발해야 될 지점이 내국세 관련해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종소는 5월 달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1년 치 소득에 대해서? 관세는 매월 납부하는 건데 종소는 1년 치의 소득이니 1년 치를 한꺼번에 하니까 거기에 따른 소득금액의 파악 또 필요경비의 파악 또 여러 가지 손금 산입, 불산입, 굉장히 제도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세청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것을 한 5 년, 10년 그 정도 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세무사가 해라,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법 적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것을 했다 해 가지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굉장히 신경 써서 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 분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9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을 보전해 주는 대신에 그만 큼의 수수료를 세무사들이 더 받고 있고요. 그것은 정부가 한 3분의 1, 세무사가 3분의 1, 납세자 3분의 1 정도 받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실성을 담보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대신에 조사를 했을 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잘못된 게 드러났을 때 는, 그 사업체야 정당하게 거기에 따른 추징을 당하면 되는 거고. 다른 잘못된 세무조사 확인에 비해서 신고를 대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익금액 누락, 필요경비 과다계상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실신고확인과 관련된 잘못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징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게 누락됐으면 그냥 과태료 얼마로 끝날 것이 거기에서는 직무정지까지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래서 세무사들은 성실신고확인 고객이 왔을 때는 아예 그냥 ‘이 장부 가지고 나는 못 하겠다’ 아니면 ‘이 장부 가지고는 내가 확실하게 수수료 더 받는 대신에 나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처리하고 있고 신고를 대행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정착이 됐는데……
그것 잠시 설명드리면, 참고로 이해하시고 출발해야 될 지점이 내국세 관련해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종소는 5월 달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1년 치 소득에 대해서? 관세는 매월 납부하는 건데 종소는 1년 치의 소득이니 1년 치를 한꺼번에 하니까 거기에 따른 소득금액의 파악 또 필요경비의 파악 또 여러 가지 손금 산입, 불산입, 굉장히 제도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세청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것을 한 5 년, 10년 그 정도 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세무사가 해라,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법 적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것을 했다 해 가지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굉장히 신경 써서 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 분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89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을 보전해 주는 대신에 그만 큼의 수수료를 세무사들이 더 받고 있고요. 그것은 정부가 한 3분의 1, 세무사가 3분의 1, 납세자 3분의 1 정도 받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실성을 담보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대신에 조사를 했을 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잘못된 게 드러났을 때 는, 그 사업체야 정당하게 거기에 따른 추징을 당하면 되는 거고. 다른 잘못된 세무조사 확인에 비해서 신고를 대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익금액 누락, 필요경비 과다계상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실신고확인과 관련된 잘못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징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게 누락됐으면 그냥 과태료 얼마로 끝날 것이 거기에서는 직무정지까지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래서 세무사들은 성실신고확인 고객이 왔을 때는 아예 그냥 ‘이 장부 가지고 나는 못 하겠다’ 아니면 ‘이 장부 가지고는 내가 확실하게 수수료 더 받는 대신에 나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처리하고 있고 신고를 대행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정착이 됐는데……
그래서 관세사는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관세사는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관세사는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관세사는 국세하고 좀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장기간의 누적된 세금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신고대행을 하다 보니까…… 국세도 한 달밖에 유예를 안 해 줍니다. 5월 달에 신고할 거를 성실확인은 6월 달에 하거든요. 거기다가 어쨌든 국세 수입이라는 게,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국세 수입을 산정 을 하는데 한 달이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관세는 월 단위로 신고를 하다 보니 까 석 달을 미뤄 줘 버리면 그 첫해에는 경우에 따라서 수천억 내지는 조 단위의 세금이 그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세사회와 관세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일거에 세무사 와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일종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한번 자발적인 베이스로 해서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기초로 도입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한 달간 유예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인센티브나 처벌은 없이, 그래도 어쨌든 한 번 더 확인하고 온 거니까, 아까 관세청에서 보고드린 대로 뭔가 검증을 하고 들어온 거니까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로우키(low key)로 시작하다 보니까 실효성 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제대로 가기에는 너무 갈 길이 먼 것 아 니냐 그런 많은 지적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사는 국세하고 좀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장기간의 누적된 세금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신고대행을 하다 보니까…… 국세도 한 달밖에 유예를 안 해 줍니다. 5월 달에 신고할 거를 성실확인은 6월 달에 하거든요. 거기다가 어쨌든 국세 수입이라는 게,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국세 수입을 산정 을 하는데 한 달이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관세는 월 단위로 신고를 하다 보니 까 석 달을 미뤄 줘 버리면 그 첫해에는 경우에 따라서 수천억 내지는 조 단위의 세금이 그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세사회와 관세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일거에 세무사 와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일종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한번 자발적인 베이스로 해서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기초로 도입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한 달간 유예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인센티브나 처벌은 없이, 그래도 어쨌든 한 번 더 확인하고 온 거니까, 아까 관세청에서 보고드린 대로 뭔가 검증을 하고 들어온 거니까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로우키(low key)로 시작하다 보니까 실효성 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제대로 가기에는 너무 갈 길이 먼 것 아 니냐 그런 많은 지적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사는 국세하고 좀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장기간의 누적된 세금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신고대행을 하다 보니까…… 국세도 한 달밖에 유예를 안 해 줍니다. 5월 달에 신고할 거를 성실확인은 6월 달에 하거든요. 거기다가 어쨌든 국세 수입이라는 게,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국세 수입을 산정 을 하는데 한 달이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관세는 월 단위로 신고를 하다 보니 까 석 달을 미뤄 줘 버리면 그 첫해에는 경우에 따라서 수천억 내지는 조 단위의 세금이 그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세사회와 관세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일거에 세무사 와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일종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한번 자발적인 베이스로 해서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기초로 도입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한 달간 유예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인센티브나 처벌은 없이, 그래도 어쨌든 한 번 더 확인하고 온 거니까, 아까 관세청에서 보고드린 대로 뭔가 검증을 하고 들어온 거니까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로우키(low key)로 시작하다 보니까 실효성 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제대로 가기에는 너무 갈 길이 먼 것 아 니냐 그런 많은 지적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시범적으로 실험해 보고 나중에 실증분석한 다음에 제도 보완 할 수도 있을 건데요. 이미 국세청에서 아까 한 5년인가 10년인가 해 봤다 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세무사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는 거네요. 아까 실장님 말씀에 서도. 이것은 제도 설계의 문제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적인 권한을 주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9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문제가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든,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든,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이 든 그런 장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시범적으로 실험해 보고 나중에 실증분석한 다음에 제도 보완 할 수도 있을 건데요. 이미 국세청에서 아까 한 5년인가 10년인가 해 봤다 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세무사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는 거네요. 아까 실장님 말씀에 서도. 이것은 제도 설계의 문제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적인 권한을 주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9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문제가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든,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든,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이 든 그런 장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시범적으로 실험해 보고 나중에 실증분석한 다음에 제도 보완 할 수도 있을 건데요. 이미 국세청에서 아까 한 5년인가 10년인가 해 봤다 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세무사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는 거네요. 아까 실장님 말씀에 서도. 이것은 제도 설계의 문제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적인 권한을 주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9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문제가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든,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든,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이 든 그런 장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직무정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징계거든요. 특히 여러 변호사님들처럼 그냥 건별로 사건을 수임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세무사의 경우에는 1년 치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죽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개월만 직무정지를 당해 도 사실상 고객들이 다 나가 버립니다, 장기고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차하면 성실신 고확인서가 조금 꽤 규모 있는 금액으로 잘못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자격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씀하신 원 스트라이크 아웃, 투 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사실상 직무정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징계거든요. 특히 여러 변호사님들처럼 그냥 건별로 사건을 수임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세무사의 경우에는 1년 치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죽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개월만 직무정지를 당해 도 사실상 고객들이 다 나가 버립니다, 장기고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차하면 성실신 고확인서가 조금 꽤 규모 있는 금액으로 잘못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자격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씀하신 원 스트라이크 아웃, 투 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사실상 직무정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징계거든요. 특히 여러 변호사님들처럼 그냥 건별로 사건을 수임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세무사의 경우에는 1년 치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죽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개월만 직무정지를 당해 도 사실상 고객들이 다 나가 버립니다, 장기고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차하면 성실신 고확인서가 조금 꽤 규모 있는 금액으로 잘못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자격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씀하신 원 스트라이크 아웃, 투 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이게 내국세지요. 소득, 법인과 다르게 관세 같은 경우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게 맞습니다. 성실신고 의무의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지만 관세 청장이 매기는 게 아니라 관세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징계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 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국세지요. 소득, 법인과 다르게 관세 같은 경우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게 맞습니다. 성실신고 의무의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지만 관세 청장이 매기는 게 아니라 관세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징계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 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국세지요. 소득, 법인과 다르게 관세 같은 경우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게 맞습니다. 성실신고 의무의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지만 관세 청장이 매기는 게 아니라 관세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징계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 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 관세사의 업역이 굉장히 확대되는 거고요. 좋은 것이 지요. 그리고 수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한 달 이상 유예되니까,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한 4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있으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들여서 관세사를 통해서 이 업무 를 하니까 양자가 다 좋은 것같이 보입니다만 저는 우려되는 게 관세사에서 석 달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제도의 필요성은 세제실에서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세사 입장에 서는 아직 그런 여건이 조성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세무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복잡한, 그것도 한 달 만에 다 해내고 사실은 이 게 유예되는 것만큼 국세, 국가채권 확보에는 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의 말 이 관세사에서 나온다는 것은 조금 더 실제 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능력이라 든지 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부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세사의 업역이 굉장히 확대되는 거고요. 좋은 것이 지요. 그리고 수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한 달 이상 유예되니까,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한 4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있으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들여서 관세사를 통해서 이 업무 를 하니까 양자가 다 좋은 것같이 보입니다만 저는 우려되는 게 관세사에서 석 달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제도의 필요성은 세제실에서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세사 입장에 서는 아직 그런 여건이 조성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세무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복잡한, 그것도 한 달 만에 다 해내고 사실은 이 게 유예되는 것만큼 국세, 국가채권 확보에는 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의 말 이 관세사에서 나온다는 것은 조금 더 실제 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능력이라 든지 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부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세사의 업역이 굉장히 확대되는 거고요. 좋은 것이 지요. 그리고 수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한 달 이상 유예되니까,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한 4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있으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들여서 관세사를 통해서 이 업무 를 하니까 양자가 다 좋은 것같이 보입니다만 저는 우려되는 게 관세사에서 석 달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제도의 필요성은 세제실에서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세사 입장에 서는 아직 그런 여건이 조성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세무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복잡한, 그것도 한 달 만에 다 해내고 사실은 이 게 유예되는 것만큼 국세, 국가채권 확보에는 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의 말 이 관세사에서 나온다는 것은 조금 더 실제 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능력이라 든지 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부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관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관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관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좀 전에 이종욱 위원 말씀하신 부분 또 관세사협회랑 제 재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좀 따져 볼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관세사협회랑 논 의해 보고 관세청에 얘기해 보고 이 법안을 그냥 갈지 아니면 아예 드롭을 할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종욱 위원 말씀하신 부분 또 관세사협회랑 제 재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좀 따져 볼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관세사협회랑 논 의해 보고 관세청에 얘기해 보고 이 법안을 그냥 갈지 아니면 아예 드롭을 할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종욱 위원 말씀하신 부분 또 관세사협회랑 제 재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좀 따져 볼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관세사협회랑 논 의해 보고 관세청에 얘기해 보고 이 법안을 그냥 갈지 아니면 아예 드롭을 할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류?
알겠습니다. 일단 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류?
알겠습니다. 일단 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류?
예.
예.
예.
일단 보류해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준비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준비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준비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에 관한 겁니다. 개정안은 관세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자료의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에 대한 보관의무를 지는 자 중에서 적재화물목록 제출자를 적재화물목록 작성자로 변경해서 작성자와 보관 의무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이런 서류 보관의무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에 관한 겁니다. 개정안은 관세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자료의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에 대한 보관의무를 지는 자 중에서 적재화물목록 제출자를 적재화물목록 작성자로 변경해서 작성자와 보관 의무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이런 서류 보관의무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에 관한 겁니다. 개정안은 관세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자료의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에 대한 보관의무를 지는 자 중에서 적재화물목록 제출자를 적재화물목록 작성자로 변경해서 작성자와 보관 의무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이런 서류 보관의무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재화물목록 제출자하고 작성자가 보통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관세행정의 편리를 도모하 고 기업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적재화물목록 제출자하고 작성자가 보통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관세행정의 편리를 도모하 고 기업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적재화물목록 제출자하고 작성자가 보통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관세행정의 편리를 도모하 고 기업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합니다.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합니다.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도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맞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도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맞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도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맞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 잘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국세기본법 체계와 맞춰서 무신고인 경우에는 7년으로 그 규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 잘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국세기본법 체계와 맞춰서 무신고인 경우에는 7년으로 그 규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 잘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국세기본법 체계와 맞춰서 무신고인 경우에는 7년으로 그 규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세액심사 시 미비점 또는 오류에 대해서 세관장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유사 규정이 있고 또 작년에 관 세법 개정으로 관세조사와 세액심사가 분리되었는데 세액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세액심사 시 미비점 또는 오류에 대해서 세관장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유사 규정이 있고 또 작년에 관 세법 개정으로 관세조사와 세액심사가 분리되었는데 세액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세액심사 시 미비점 또는 오류에 대해서 세관장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유사 규정이 있고 또 작년에 관 세법 개정으로 관세조사와 세액심사가 분리되었는데 세액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체계에 맞춰서 부정한 관세신고 시 불성실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60%로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체계에 맞춰서 부정한 관세신고 시 불성실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60%로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체계에 맞춰서 부정한 관세신고 시 불성실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60%로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에요. 그다음 것……
아니에요. 그다음 것……
아니에요. 그다음 것……
하나 더 넘어갔네요.
하나 더 넘어갔네요.
하나 더 넘어갔네요.
4번입니다, 4번.
4번입니다, 4번.
4번입니다, 4번.
일단 세관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옛날부 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항 같은데 왜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관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옛날부 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항 같은데 왜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관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옛날부 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항 같은데 왜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의결입니다.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의결입니다.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의결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 시 가산세율을 부족세액의 40%에서 60%로 상향 9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해서 내국세의 역외거래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가산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 시 가산세율을 부족세액의 40%에서 60%로 상향 9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해서 내국세의 역외거래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가산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 시 가산세율을 부족세액의 40%에서 60%로 상향 9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해서 내국세의 역외거래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가산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입 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 체계를 맞추 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 체계를 맞추 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 체계를 맞추 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국세기본법에 맞춘다고 하니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국세기본법에 맞춘다고 하니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국세기본법에 맞춘다고 하니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최빈개도국의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한 WTO 권고를 반영해서 최빈개도국 졸 업국가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을 최빈개도국 졸업국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세수 감소 효과도 크지 않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 니다.
다음, 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최빈개도국의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한 WTO 권고를 반영해서 최빈개도국 졸 업국가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을 최빈개도국 졸업국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세수 감소 효과도 크지 않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 니다.
다음, 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최빈개도국의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한 WTO 권고를 반영해서 최빈개도국 졸 업국가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을 최빈개도국 졸업국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세수 감소 효과도 크지 않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 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WTO 최빈개도국 졸 업을 하면 바로 관세 혜택도 줄여야 되는데 WTO 결의가 23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 부 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졸업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연장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한 3 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WTO 최빈개도국 졸 업을 하면 바로 관세 혜택도 줄여야 되는데 WTO 결의가 23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 부 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졸업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연장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한 3 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WTO 최빈개도국 졸 업을 하면 바로 관세 혜택도 줄여야 되는데 WTO 결의가 23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 부 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졸업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연장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한 3 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인가요?
기간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인가요?
기간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율 상향 및 감면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와 항공기 부분품 등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국내 항공기 정비산업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공산업의 특수 성상 그 감면 대상이 특정 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점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율 상향 및 감면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와 항공기 부분품 등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국내 항공기 정비산업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공산업의 특수 성상 그 감면 대상이 특정 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점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율 상향 및 감면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와 항공기 부분품 등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국내 항공기 정비산업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공산업의 특수 성상 그 감면 대상이 특정 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점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은 하는데 이 부분은 TCA 가입하 고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은 하는데 이 부분은 TCA 가입하 고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은 하는데 이 부분은 TCA 가입하 고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1년 안에서 금년처럼 일단 연장해 주고 나서 그 제도를 검 토하면 어떨까요?
내년에 1년 안에서 금년처럼 일단 연장해 주고 나서 그 제도를 검 토하면 어떨까요?
내년에 1년 안에서 금년처럼 일단 연장해 주고 나서 그 제도를 검 토하면 어떨까요?
1년만 연장하시는 걸로요?
1년만 연장하시는 걸로요?
1년만 연장하시는 걸로요?
예. 그리고 1년 사이에 TCA 가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1년 사이에 TCA 가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1년 사이에 TCA 가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방금 차관님 말씀이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다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3 면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차관님 말씀이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다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3 면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차관님 말씀이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다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3 면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은 해 주고 그사이에 연구해서 다음번 논의할 때는 제 도를 제대로 검토하고 TCA도 검토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1년은 해 주고 그사이에 연구해서 다음번 논의할 때는 제 도를 제대로 검토하고 TCA도 검토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1년은 해 주고 그사이에 연구해서 다음번 논의할 때는 제 도를 제대로 검토하고 TCA도 검토하는 쪽으로.
TCA 가입을 언제 하는 거예요?
TCA 가입을 언제 하는 거예요?
TCA 가입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계속 산업부하고 또 과기부, 국토부 등등의 의견이 많이 대립을 했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동 안에는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다. 빨리 해야 된다, 한참 멀었다 또는 안 하는 게 좋다까지 의견이 대립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기에 가입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약간 모 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건지 느릴 건지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약간의 기류 변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1년 만에 해결이 될지 또 한 2 년, 3년 또 심하면 결국 4, 5년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산업부하고 또 과기부, 국토부 등등의 의견이 많이 대립을 했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동 안에는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다. 빨리 해야 된다, 한참 멀었다 또는 안 하는 게 좋다까지 의견이 대립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기에 가입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약간 모 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건지 느릴 건지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약간의 기류 변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1년 만에 해결이 될지 또 한 2 년, 3년 또 심하면 결국 4, 5년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산업부하고 또 과기부, 국토부 등등의 의견이 많이 대립을 했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동 안에는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다. 빨리 해야 된다, 한참 멀었다 또는 안 하는 게 좋다까지 의견이 대립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기에 가입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약간 모 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건지 느릴 건지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약간의 기류 변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1년 만에 해결이 될지 또 한 2 년, 3년 또 심하면 결국 4, 5년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은 자체적으로 저걸 하고 있지요? MRO, 수리하고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다 지금 동남아 가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 우리 국내의 어떤 생태계들은 완전히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구축될 때까지는 이게 TCA하고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은 연계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MRO산업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키워 놓고 봐야지 그 기회를 왜 포기하냐고요.
지금 대한항공은 자체적으로 저걸 하고 있지요? MRO, 수리하고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다 지금 동남아 가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 우리 국내의 어떤 생태계들은 완전히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구축될 때까지는 이게 TCA하고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은 연계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MRO산업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키워 놓고 봐야지 그 기회를 왜 포기하냐고요.
지금 대한항공은 자체적으로 저걸 하고 있지요? MRO, 수리하고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다 지금 동남아 가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 우리 국내의 어떤 생태계들은 완전히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구축될 때까지는 이게 TCA하고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은 연계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MRO산업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키워 놓고 봐야지 그 기회를 왜 포기하냐고요.
정부도 순수하게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더 이상 TCA를 가입 안 할 정도로 뭔가 다른, TCA 가입하는 순간 당연히 무관세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런 특별한 기회를 누리려면 관세는 내는 것이 맞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정태호 간사님처럼 그게 단순하게 세금으로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도 순수하게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더 이상 TCA를 가입 안 할 정도로 뭔가 다른, TCA 가입하는 순간 당연히 무관세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런 특별한 기회를 누리려면 관세는 내는 것이 맞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정태호 간사님처럼 그게 단순하게 세금으로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도 순수하게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더 이상 TCA를 가입 안 할 정도로 뭔가 다른, TCA 가입하는 순간 당연히 무관세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런 특별한 기회를 누리려면 관세는 내는 것이 맞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정태호 간사님처럼 그게 단순하게 세금으로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MRO산업을 키워 가지고, 지금 저가 항공기가 다 외국 나가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RO산업을 키워 가지고, 지금 저가 항공기가 다 외국 나가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RO산업을 키워 가지고, 지금 저가 항공기가 다 외국 나가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하는, 전적으로 입장이 같은 부분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하는, 전적으로 입장이 같은 부분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하는, 전적으로 입장이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국내 산업을 키울 생각을 해 야지. 그런 시장을……
그러니까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국내 산업을 키울 생각을 해 야지. 그런 시장을……
그러니까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국내 산업을 키울 생각을 해 야지. 그런 시장을……
그러면 1년 연장할지 3년 연장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니면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이번에도……
그러면 1년 연장할지 3년 연장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니면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이번에도……
그러면 1년 연장할지 3년 연장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니면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이번에도……
3년으로 가자고요. 3년으로 해 놓고 TCA 가입하면 그때부터 중단되는 것이지. 그게 맞지.
3년으로 가자고요. 3년으로 해 놓고 TCA 가입하면 그때부터 중단되는 것이지. 그게 맞지.
3년으로 가자고요. 3년으로 해 놓고 TCA 가입하면 그때부터 중단되는 것이지. 그게 맞지.
아니, 중간에 했다가 또 우리가 다시 개정해야 될 바에야 1년 단위 로 연장해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아니, 중간에 했다가 또 우리가 다시 개정해야 될 바에야 1년 단위 로 연장해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아니, 중간에 했다가 또 우리가 다시 개정해야 될 바에야 1년 단위 로 연장해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아니, 어차피 TCA 가입을 하면 이게 계속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충분히 여유를 주고 그러고 나서 TCA 가입하면 그때 법 개정하면 되는 9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것이지요.
아니, 어차피 TCA 가입을 하면 이게 계속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충분히 여유를 주고 그러고 나서 TCA 가입하면 그때 법 개정하면 되는 9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것이지요.
아니, 어차피 TCA 가입을 하면 이게 계속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충분히 여유를 주고 그러고 나서 TCA 가입하면 그때 법 개정하면 되는 9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것이지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두 분 간사 위원님들이 법안……
두 분 간사 위원님들이 법안……
두 분 간사 위원님들이 법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장에는 동의를 했어.
일단은 연장에는 동의를 했어.
일단은 연장에는 동의를 했어.
아니, 연장에는 동의하는데 얼마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아니, 연장에는 동의하는데 얼마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아니, 연장에는 동의하는데 얼마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대상 업체,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중소 기업이 아닌 형태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대기업이면 실제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 체나 그 거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싶어서요.
이 대상 업체,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중소 기업이 아닌 형태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대기업이면 실제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 체나 그 거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싶어서요.
이 대상 업체,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중소 기업이 아닌 형태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대기업이면 실제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 체나 그 거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싶어서요.
업체 수는 20개입니다. 20개이고 소위 말하는 대기업, 잘 아시는 2개의 대기업이 전체의 한 8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 래도 저희들 항공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숫자도 좀 늘어 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업체 수는 20개입니다. 20개이고 소위 말하는 대기업, 잘 아시는 2개의 대기업이 전체의 한 8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 래도 저희들 항공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숫자도 좀 늘어 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업체 수는 20개입니다. 20개이고 소위 말하는 대기업, 잘 아시는 2개의 대기업이 전체의 한 8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 래도 저희들 항공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숫자도 좀 늘어 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항공기 부품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대표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자 우위 산업이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MRO산업, 우리 국내의 MRO산업을 말 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각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기 부품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 MRO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 니다. 오히려 무관세로 들어오는 항공기 부품을 이용해서 국내 MRO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특히나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는 사실상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고 보고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이루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기 부품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대표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자 우위 산업이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MRO산업, 우리 국내의 MRO산업을 말 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각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기 부품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 MRO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 니다. 오히려 무관세로 들어오는 항공기 부품을 이용해서 국내 MRO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특히나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는 사실상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고 보고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이루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기 부품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대표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자 우위 산업이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MRO산업, 우리 국내의 MRO산업을 말 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각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기 부품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 MRO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 니다. 오히려 무관세로 들어오는 항공기 부품을 이용해서 국내 MRO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특히나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는 사실상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고 보고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이루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저도 박성훈 위원님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저도 찾아봤더니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그러니까 우리랑 경쟁 내지는 어쨌든 해외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들은 다 TCA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다 무관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만 혜 택에서 배제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1년 단위로 할 경우에는 또 너무 촉박하고, 어쨌든 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정태호 간사님 말씀처럼 한 3년 정도 연장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렇 게 진행 경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박성훈 위원님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저도 찾아봤더니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그러니까 우리랑 경쟁 내지는 어쨌든 해외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들은 다 TCA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다 무관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만 혜 택에서 배제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1년 단위로 할 경우에는 또 너무 촉박하고, 어쨌든 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정태호 간사님 말씀처럼 한 3년 정도 연장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렇 게 진행 경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박성훈 위원님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저도 찾아봤더니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그러니까 우리랑 경쟁 내지는 어쨌든 해외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들은 다 TCA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다 무관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만 혜 택에서 배제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1년 단위로 할 경우에는 또 너무 촉박하고, 어쨌든 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정태호 간사님 말씀처럼 한 3년 정도 연장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렇 게 진행 경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기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해 외 주요국은 TCA에 가입하거나 안 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게 100% 사실입니까?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기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해 외 주요국은 TCA에 가입하거나 안 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게 100% 사실입니까?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기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해 외 주요국은 TCA에 가입하거나 안 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게 100% 사실입니까?
일단 33개국이 지금 가입해 있고요, 그중에는 미국, 영국 그리고 EU 전체 그리고 일본, 캐나다, 대만 정도가 가입한 국가들이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5
일단 33개국이 지금 가입해 있고요, 그중에는 미국, 영국 그리고 EU 전체 그리고 일본, 캐나다, 대만 정도가 가입한 국가들이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5
일단 33개국이 지금 가입해 있고요, 그중에는 미국, 영국 그리고 EU 전체 그리고 일본, 캐나다, 대만 정도가 가입한 국가들이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5
그러니까 가입 안 된 국가들은 다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입 안 된 국가들은 다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입 안 된 국가들은 다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맞습니까?
100% 다는 아닌데 다수 국가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 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100% 다는 아닌데 다수 국가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 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100% 다는 아닌데 다수 국가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 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TCA를 가입할 건 지, 안 하면 이쪽, 관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특정 기업에 대한, 항공산업에 대한 특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TCA를 가입할 건 지, 안 하면 이쪽, 관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특정 기업에 대한, 항공산업에 대한 특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TCA를 가입할 건 지, 안 하면 이쪽, 관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특정 기업에 대한, 항공산업에 대한 특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 사실 있고요. 운송업계하고 또 부품 제조업계 간에 이견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태호 간사님하고 저하고 또 의견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보류하고 재논의하게 기재부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월요일 날 같이 논의합시다.
예, 그런 부분 사실 있고요. 운송업계하고 또 부품 제조업계 간에 이견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태호 간사님하고 저하고 또 의견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보류하고 재논의하게 기재부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월요일 날 같이 논의합시다.
예, 그런 부분 사실 있고요. 운송업계하고 또 부품 제조업계 간에 이견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태호 간사님하고 저하고 또 의견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보류하고 재논의하게 기재부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월요일 날 같이 논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계약내용과 다른 수입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 조건 중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지정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정 반입 장소에 통 관우체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제우편물을 통한 물품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을 원활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계약내용과 다른 수입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 조건 중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지정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정 반입 장소에 통 관우체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제우편물을 통한 물품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을 원활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계약내용과 다른 수입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 조건 중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지정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정 반입 장소에 통 관우체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제우편물을 통한 물품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을 원활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통관우체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통관우체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통관우체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쟁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찮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 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쟁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찮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 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쟁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찮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 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입니다.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 니다. 관세법에서 관세조사의 재조사를 금지하는 것은 관세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해서 납세자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국세기본법도 이런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또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 니다. 관세법에서 관세조사의 재조사를 금지하는 것은 관세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해서 납세자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국세기본법도 이런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또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 니다. 관세법에서 관세조사의 재조사를 금지하는 것은 관세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해서 납세자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국세기본법도 이런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또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차관님.
차관님.
전문위원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세기본법 워딩이 저 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제7호에 ‘제1호부터 6호까 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 분하고 맞추어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세기본법 워딩이 저 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제7호에 ‘제1호부터 6호까 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 분하고 맞추어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세기본법 워딩이 저 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제7호에 ‘제1호부터 6호까 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 분하고 맞추어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국세기본법과 같은 입법 형식으로 맞춘 다고 하니 정부안대로 원안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9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국세기본법과 같은 입법 형식으로 맞춘 다고 하니 정부안대로 원안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9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국세기본법과 같은 입법 형식으로 맞춘 다고 하니 정부안대로 원안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9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의무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통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국내 물품의 밀수입 방지 등을 위해 1949년 관세 법 제정 당시 규정한 보세구역 장치의무 대상 물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내국 운송을 신 고하려는 내국물품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입항한 수입 물품을 또 하역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내국 운송을 위해 국 제무역선에 다시 적재하는 그런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의무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통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국내 물품의 밀수입 방지 등을 위해 1949년 관세 법 제정 당시 규정한 보세구역 장치의무 대상 물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내국 운송을 신 고하려는 내국물품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입항한 수입 물품을 또 하역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내국 운송을 위해 국 제무역선에 다시 적재하는 그런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의무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통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국내 물품의 밀수입 방지 등을 위해 1949년 관세 법 제정 당시 규정한 보세구역 장치의무 대상 물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내국 운송을 신 고하려는 내국물품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입항한 수입 물품을 또 하역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내국 운송을 위해 국 제무역선에 다시 적재하는 그런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보세구역에 장치했다가 다시 싣는 그런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보세구역에 장치했다가 다시 싣는 그런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보세구역에 장치했다가 다시 싣는 그런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배에서 배로 바로 옮긴다는 겁니까?
그러면 배에서 배로 바로 옮긴다는 겁니까?
그러면 배에서 배로 바로 옮긴다는 겁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원안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원안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원안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위임근거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양허세율 적용을 위 한 원산지증명서 요청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증명서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죄송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위임근거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양허세율 적용을 위 한 원산지증명서 요청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증명서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죄송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위임근거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양허세율 적용을 위 한 원산지증명서 요청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증명서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 가지고 다들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 가지고 다들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 가지고 다들 집중력이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보세창고 내 장치 가능 기간을 통일할 수 있도록 내 국물품에 대해 1년간 추가 장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보세창고 내 장치 가능 기간을 통일할 수 있도록 내 국물품에 대해 1년간 추가 장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보세창고 내 장치 가능 기간을 통일할 수 있도록 내 국물품에 대해 1년간 추가 장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세창고의 효율적 운영, 물류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내국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추가 1년 연장하 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도 외국물품은 1+1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세창고의 효율적 운영, 물류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내국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추가 1년 연장하 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도 외국물품은 1+1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세창고의 효율적 운영, 물류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내국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추가 1년 연장하 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도 외국물품은 1+1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양허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요청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증명서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 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FTA 관세법 개정안도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양허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요청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증명서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 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FTA 관세법 개정안도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양허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요청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증명서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 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FTA 관세법 개정안도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고시로 되어 있는 내용을 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7 행규칙으로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고시로 되어 있는 내용을 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7 행규칙으로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고시로 되어 있는 내용을 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7 행규칙으로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현행법 FTA 관세법입니다.
죄송합니다. 현행법 FTA 관세법입니다.
죄송합니다. 현행법 FTA 관세법입니다.
고시로 있는 걸 굳이 시행령으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고시로 있는 걸 굳이 시행령으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고시로 있는 걸 굳이 시행령으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여러 번 판결이 나오는데 법, 시행 령, 시행규칙까지는 법령상의 어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그런 법규로서의 의무와 권한이 인정이 되는데 고시의 경우에는 그냥 행정적인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무래도 고시도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도 좀 더 보호를 하 고 알 권리도 더 보호하고 또 법령 개정 절차도 아무래도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관계 부 처 협의나 이런 보고 라인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여러 번 판결이 나오는데 법, 시행 령, 시행규칙까지는 법령상의 어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그런 법규로서의 의무와 권한이 인정이 되는데 고시의 경우에는 그냥 행정적인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무래도 고시도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도 좀 더 보호를 하 고 알 권리도 더 보호하고 또 법령 개정 절차도 아무래도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관계 부 처 협의나 이런 보고 라인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여러 번 판결이 나오는데 법, 시행 령, 시행규칙까지는 법령상의 어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그런 법규로서의 의무와 권한이 인정이 되는데 고시의 경우에는 그냥 행정적인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무래도 고시도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도 좀 더 보호를 하 고 알 권리도 더 보호하고 또 법령 개정 절차도 아무래도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관계 부 처 협의나 이런 보고 라인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원안 의결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원안 의결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원안 의결합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13번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마땅한 조항이 없어 가지고 지금 관세법상 통관 보류 조항을 근거로 단 속하고 있는 불법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13번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마땅한 조항이 없어 가지고 지금 관세법상 통관 보류 조항을 근거로 단 속하고 있는 불법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13번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마땅한 조항이 없어 가지고 지금 관세법상 통관 보류 조항을 근거로 단 속하고 있는 불법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관세청에서 제안한 내용이고요. 정부 차원의 마약 반입 금지 의지를 공표하고 세관공무원의 단속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관세청에서 제안한 내용이고요. 정부 차원의 마약 반입 금지 의지를 공표하고 세관공무원의 단속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관세청에서 제안한 내용이고요. 정부 차원의 마약 반입 금지 의지를 공표하고 세관공무원의 단속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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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권 등 보호 대상에 방위산업기술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박수민 의원님 안하고 정부안이 지금 제안이 돼 있는데 박수민 의원님 안은 현재 소위 에 회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 두 안의 차이 점은 정부안은 방위산업기술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박수민 의원님 안은 여기에다가 산업 기술과 또 영업비밀을 추가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에 통관 보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아까 말한 산업기술 이나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외형상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이나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를 통관 보류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산업부나 특허청 등 의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여기 참석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권 등 보호 대상에 방위산업기술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박수민 의원님 안하고 정부안이 지금 제안이 돼 있는데 박수민 의원님 안은 현재 소위 에 회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 두 안의 차이 점은 정부안은 방위산업기술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박수민 의원님 안은 여기에다가 산업 기술과 또 영업비밀을 추가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에 통관 보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아까 말한 산업기술 이나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외형상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이나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를 통관 보류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산업부나 특허청 등 의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여기 참석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권 등 보호 대상에 방위산업기술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박수민 의원님 안하고 정부안이 지금 제안이 돼 있는데 박수민 의원님 안은 현재 소위 에 회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 두 안의 차이 점은 정부안은 방위산업기술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박수민 의원님 안은 여기에다가 산업 기술과 또 영업비밀을 추가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에 통관 보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아까 말한 산업기술 이나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외형상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이나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를 통관 보류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산업부나 특허청 등 의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여기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내신 법안과 마찬가지로 박수민 의원님이 내신 법안 이기 때문에 오늘 중에 박수민 위원님 복귀하시면 논의를 하고 안 오시면 마지막에 논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다른 의원님들 내신 법안과 마찬가지로 박수민 의원님이 내신 법안 이기 때문에 오늘 중에 박수민 위원님 복귀하시면 논의를 하고 안 오시면 마지막에 논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다른 의원님들 내신 법안과 마찬가지로 박수민 의원님이 내신 법안 이기 때문에 오늘 중에 박수민 위원님 복귀하시면 논의를 하고 안 오시면 마지막에 논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안까지는 다 합의가 된 내용이고요. 사실 또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어 보시고 결정해 줘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안까지는 다 합의가 된 내용이고요. 사실 또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어 보시고 결정해 줘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안까지는 다 합의가 된 내용이고요. 사실 또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어 보시고 결정해 줘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부처 간 이견과 제안하신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안건도 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부처 간 이견과 제안하신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안건도 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부처 간 이견과 제안하신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안건도 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15번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한 수출입신고 수리 시 화주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필증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15번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한 수출입신고 수리 시 화주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필증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15번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한 수출입신고 수리 시 화주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필증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고요. 현재는 신고인에 대해서는 수출입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한데 관세 종합시스템을 통해 수출입 신고한 경우에는 대리신고인, 관세사 외에도 화주도 신고필증 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성격의 조문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고요. 현재는 신고인에 대해서는 수출입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한데 관세 종합시스템을 통해 수출입 신고한 경우에는 대리신고인, 관세사 외에도 화주도 신고필증 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성격의 조문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고요. 현재는 신고인에 대해서는 수출입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한데 관세 종합시스템을 통해 수출입 신고한 경우에는 대리신고인, 관세사 외에도 화주도 신고필증 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성격의 조문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15번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기술적인 거라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16번 넘어갔다가, 방금 도착하셔 가지고 숨 돌릴 시간 좀 주고 그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16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15번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기술적인 거라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16번 넘어갔다가, 방금 도착하셔 가지고 숨 돌릴 시간 좀 주고 그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16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15번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기술적인 거라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16번 넘어갔다가, 방금 도착하셔 가지고 숨 돌릴 시간 좀 주고 그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16번 해 주십시오.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관의 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통 통상보다 더 간이한 절차로 인해서 또 위해물품 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 가할 수 있는 점도 균형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관의 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통 통상보다 더 간이한 절차로 인해서 또 위해물품 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 가할 수 있는 점도 균형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관의 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통 통상보다 더 간이한 절차로 인해서 또 위해물품 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 가할 수 있는 점도 균형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 직구 대책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 효율화를 위해서 특별통관 대상 전자상거래물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 규정에 따라 적용 범위 현행 수출입신고 외에 물품 검사까 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의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번 저희 직구 대책 때 여러 가지 개인 통관, 직구 물품에 관세를 매길 거냐 말 거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 내용에 전혀 담지 않았다는 것도 같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 직구 대책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 효율화를 위해서 특별통관 대상 전자상거래물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 규정에 따라 적용 범위 현행 수출입신고 외에 물품 검사까 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의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번 저희 직구 대책 때 여러 가지 개인 통관, 직구 물품에 관세를 매길 거냐 말 거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 내용에 전혀 담지 않았다는 것도 같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 직구 대책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 효율화를 위해서 특별통관 대상 전자상거래물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 규정에 따라 적용 범위 현행 수출입신고 외에 물품 검사까 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의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번 저희 직구 대책 때 여러 가지 개인 통관, 직구 물품에 관세를 매길 거냐 말 거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 내용에 전혀 담지 않았다는 것도 같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도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17번까지 갔다가 앞으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9 돌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도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17번까지 갔다가 앞으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9 돌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도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17번까지 갔다가 앞으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99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17번,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바로 직전에 심 사하신 간이한 절차의 특별 통관 절차를 적용받고 싶은 그런 통신판매업자 등이 관세청 장 및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 고 또 폐업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효력 상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등록 방지를 위해 보세운송업자 등으로 규정된 구매대행업자를 영업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7번,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바로 직전에 심 사하신 간이한 절차의 특별 통관 절차를 적용받고 싶은 그런 통신판매업자 등이 관세청 장 및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 고 또 폐업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효력 상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등록 방지를 위해 보세운송업자 등으로 규정된 구매대행업자를 영업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7번,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바로 직전에 심 사하신 간이한 절차의 특별 통관 절차를 적용받고 싶은 그런 통신판매업자 등이 관세청 장 및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 고 또 폐업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효력 상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등록 방지를 위해 보세운송업자 등으로 규정된 구매대행업자를 영업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구 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물품 특 별 통관을 받고자 하는 국내외 업체는 사전에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제도를 신설한 내용 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구 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물품 특 별 통관을 받고자 하는 국내외 업체는 사전에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제도를 신설한 내용 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구 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물품 특 별 통관을 받고자 하는 국내외 업체는 사전에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제도를 신설한 내용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보니까 18번도 또 전자상거래니까 전자상거래 관련된 것까지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보니까 18번도 또 전자상거래니까 전자상거래 관련된 것까지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보니까 18번도 또 전자상거래니까 전자상거래 관련된 것까지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그러면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 대상 및 제공 시점 명확화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업체 의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에 대하여 관세청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주문 또 는 배송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 다.
그러면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 대상 및 제공 시점 명확화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업체 의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에 대하여 관세청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주문 또 는 배송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 다.
그러면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 대상 및 제공 시점 명확화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업체 의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에 대하여 관세청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주문 또 는 배송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 다.
좀 전에 말씀드린 등록업체에 대해서 등록업체가 수입 전 까지 품명, 가격 등 관련 거래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내용입니 다.
좀 전에 말씀드린 등록업체에 대해서 등록업체가 수입 전 까지 품명, 가격 등 관련 거래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내용입니 다.
좀 전에 말씀드린 등록업체에 대해서 등록업체가 수입 전 까지 품명, 가격 등 관련 거래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내용입니 다.
천하람 위원님 의견 있으시네요.
천하람 위원님 의견 있으시네요.
천하람 위원님 의견 있으시네요.
조금 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우리가 해외 직구를 막을 수는 없지 요. 우리 국민들의 여러 다양한 취향이나 또 실제 가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 이렇게 특별 통관 대상을 늘리고 이렇게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해외 직구를 더 장려할 거냐, 그러니까 더 쉽게 할 거냐는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패키지를 텍스트로나 설명으로만 들었을 때는 사실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 패키지를 해서 정부가 그러면 의도하는 효과가 뭔지, 그것을 좀 더 잘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조금 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우리가 해외 직구를 막을 수는 없지 요. 우리 국민들의 여러 다양한 취향이나 또 실제 가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 이렇게 특별 통관 대상을 늘리고 이렇게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해외 직구를 더 장려할 거냐, 그러니까 더 쉽게 할 거냐는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패키지를 텍스트로나 설명으로만 들었을 때는 사실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 패키지를 해서 정부가 그러면 의도하는 효과가 뭔지, 그것을 좀 더 잘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조금 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우리가 해외 직구를 막을 수는 없지 요. 우리 국민들의 여러 다양한 취향이나 또 실제 가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 이렇게 특별 통관 대상을 늘리고 이렇게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해외 직구를 더 장려할 거냐, 그러니까 더 쉽게 할 거냐는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패키지를 텍스트로나 설명으로만 들었을 때는 사실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 패키지를 해서 정부가 그러면 의도하는 효과가 뭔지, 그것을 좀 더 잘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도 여러 가지 최근에 일어났던 해외 직 구의 걱정,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국민의 건강 과 보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또 국내에서 B2B로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하는 업체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반대편에는 국민의 편익 증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 장히 신중한 입장이고요. 그중에서 우리 관세법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건이나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10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로 어쨌든 당장은 저희들이 모든 직구 물품에 대 해서 부가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 요. 다만 그렇더라도 직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뭔가 우리가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관세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들어오는 물건 중에서 아무래도 위험한 물건들을, 가격이나 내용이 의심스러 운 물건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보자. 모든 물건에 대해서 똑같이 관리하다 보면 오히려 전체적인 속도는 똑같은 상황에서 더 루프홀이 많을 테니까, 어차피 인력은 똑같은 거거든요. 뭔가 몇 개를 신속 통관한다 해 가지고 전체 물품이 더 막 빨리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집중을, 역량을 좀 더 위험한 물품, 좀 더 고가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이런 쪽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하자는 거고요. 그런 걸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를 두는 게 잘 아시다시피 중국 업체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인 통관 업체가 되니까, 인터넷 업체니까 그런 외국 업체들까지 저희들한테 등록을 시켜서 모든 거래 정보에 대 한 기초적인 정보, 누가 사는 건지 얼마에 사는 건지 그런 정보를 제출해라, 제출하면 거 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신속 통관도 지원하고 또 유해 물품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걸 러 내고. 그래서 국민들의 편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청의 제한된 인력 내 에서 직구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만든 하나의 패키지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도 여러 가지 최근에 일어났던 해외 직 구의 걱정,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국민의 건강 과 보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또 국내에서 B2B로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하는 업체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반대편에는 국민의 편익 증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 장히 신중한 입장이고요. 그중에서 우리 관세법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건이나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10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로 어쨌든 당장은 저희들이 모든 직구 물품에 대 해서 부가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 요. 다만 그렇더라도 직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뭔가 우리가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관세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들어오는 물건 중에서 아무래도 위험한 물건들을, 가격이나 내용이 의심스러 운 물건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보자. 모든 물건에 대해서 똑같이 관리하다 보면 오히려 전체적인 속도는 똑같은 상황에서 더 루프홀이 많을 테니까, 어차피 인력은 똑같은 거거든요. 뭔가 몇 개를 신속 통관한다 해 가지고 전체 물품이 더 막 빨리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집중을, 역량을 좀 더 위험한 물품, 좀 더 고가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이런 쪽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하자는 거고요. 그런 걸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를 두는 게 잘 아시다시피 중국 업체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인 통관 업체가 되니까, 인터넷 업체니까 그런 외국 업체들까지 저희들한테 등록을 시켜서 모든 거래 정보에 대 한 기초적인 정보, 누가 사는 건지 얼마에 사는 건지 그런 정보를 제출해라, 제출하면 거 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신속 통관도 지원하고 또 유해 물품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걸 러 내고. 그래서 국민들의 편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청의 제한된 인력 내 에서 직구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만든 하나의 패키지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도 여러 가지 최근에 일어났던 해외 직 구의 걱정,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국민의 건강 과 보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또 국내에서 B2B로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하는 업체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반대편에는 국민의 편익 증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 장히 신중한 입장이고요. 그중에서 우리 관세법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건이나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10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로 어쨌든 당장은 저희들이 모든 직구 물품에 대 해서 부가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 요. 다만 그렇더라도 직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뭔가 우리가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관세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들어오는 물건 중에서 아무래도 위험한 물건들을, 가격이나 내용이 의심스러 운 물건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보자. 모든 물건에 대해서 똑같이 관리하다 보면 오히려 전체적인 속도는 똑같은 상황에서 더 루프홀이 많을 테니까, 어차피 인력은 똑같은 거거든요. 뭔가 몇 개를 신속 통관한다 해 가지고 전체 물품이 더 막 빨리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집중을, 역량을 좀 더 위험한 물품, 좀 더 고가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이런 쪽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하자는 거고요. 그런 걸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를 두는 게 잘 아시다시피 중국 업체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인 통관 업체가 되니까, 인터넷 업체니까 그런 외국 업체들까지 저희들한테 등록을 시켜서 모든 거래 정보에 대 한 기초적인 정보, 누가 사는 건지 얼마에 사는 건지 그런 정보를 제출해라, 제출하면 거 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신속 통관도 지원하고 또 유해 물품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걸 러 내고. 그래서 국민들의 편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청의 제한된 인력 내 에서 직구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만든 하나의 패키지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천하람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천하람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예.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정부가 고심했던 흔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17번, 18번 공히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제 박수민 의원이 제안하신 14번 안건으로 넘어가서 전문위원님 제안설명 다시 한 번…… 박수민 위원이 오셨으니까, 14번 다시.
다른 위원님들…… 정부가 고심했던 흔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17번, 18번 공히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제 박수민 의원이 제안하신 14번 안건으로 넘어가서 전문위원님 제안설명 다시 한 번…… 박수민 위원이 오셨으니까, 14번 다시.
다른 위원님들…… 정부가 고심했던 흔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17번, 18번 공히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제 박수민 의원이 제안하신 14번 안건으로 넘어가서 전문위원님 제안설명 다시 한 번…… 박수민 위원이 오셨으니까, 14번 다시.
48페이지, 지식재산권 등 보호 대상에 방위산업기술 등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안은 방위산 업 기술만을, 박수민 의원님 안은 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을 추가하려는 것입 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 지식재산권 등 보호 대상에 방위산업기술 등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안은 방위산 업 기술만을, 박수민 의원님 안은 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을 추가하려는 것입 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 지식재산권 등 보호 대상에 방위산업기술 등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안은 방위산 업 기술만을, 박수민 의원님 안은 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을 추가하려는 것입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은 방위산업기술이 실물 형태로 해외 유출되는 것 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관세법상의 보호 대상인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 으로 확대하고 그 대상에 방위산업기술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수민 의원은 여기에 더 붙여서 산업기술, 영업비밀을 보호 대상에 추가하시 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랄지 영업비밀 해외 유출, 중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1 국의 기술 탈취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 취지에서는 정부 측은 공감하는데 아마 관계부처 에서 실무적인 우려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민 의원께 우선 설명드 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방위산업기술이 실물 형태로 해외 유출되는 것 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관세법상의 보호 대상인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 으로 확대하고 그 대상에 방위산업기술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수민 의원은 여기에 더 붙여서 산업기술, 영업비밀을 보호 대상에 추가하시 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랄지 영업비밀 해외 유출, 중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1 국의 기술 탈취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 취지에서는 정부 측은 공감하는데 아마 관계부처 에서 실무적인 우려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민 의원께 우선 설명드 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방위산업기술이 실물 형태로 해외 유출되는 것 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관세법상의 보호 대상인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 으로 확대하고 그 대상에 방위산업기술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수민 의원은 여기에 더 붙여서 산업기술, 영업비밀을 보호 대상에 추가하시 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랄지 영업비밀 해외 유출, 중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1 국의 기술 탈취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 취지에서는 정부 측은 공감하는데 아마 관계부처 에서 실무적인 우려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민 의원께 우선 설명드 리겠습니다.
관계 부처 누가 나오셨나요?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관계 부처 누가 나오셨나요?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관계 부처 누가 나오셨나요?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지금 관세청하고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직접적으로 관 리하고 있는 특허청, 산업부가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청하고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직접적으로 관 리하고 있는 특허청, 산업부가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청하고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직접적으로 관 리하고 있는 특허청, 산업부가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세청부터 나와서 그러면 직, 성명 말씀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관세청부터 나와서 그러면 직, 성명 말씀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관세청부터 나와서 그러면 직, 성명 말씀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관세청 조사국장 한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관세청의 입장은, 처음에 당초 정부안에서는 방산기술에 대해서만 통관 보류나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박수민 의원님께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도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박수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저희들에게 더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유출되었을 때 예를 들 어서 이메일이나 어떤 물건을 결부시키지 않고 그냥 기술만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물 건에 체화되어서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 령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다고 했을 때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그냥 기술만 가지고 가면 될 텐데 굳이 국내에서 기술을 적용 한, 사용한 물품들을 국외로 빼돌리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수출입정보나 외환정보 이런 다 양한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범죄 대상 물품을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기술이나 영업기술을 포함해서 그것이 수출 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희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청 조사국장 한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관세청의 입장은, 처음에 당초 정부안에서는 방산기술에 대해서만 통관 보류나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박수민 의원님께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도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박수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저희들에게 더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유출되었을 때 예를 들 어서 이메일이나 어떤 물건을 결부시키지 않고 그냥 기술만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물 건에 체화되어서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 령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다고 했을 때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그냥 기술만 가지고 가면 될 텐데 굳이 국내에서 기술을 적용 한, 사용한 물품들을 국외로 빼돌리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수출입정보나 외환정보 이런 다 양한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범죄 대상 물품을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기술이나 영업기술을 포함해서 그것이 수출 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희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청 조사국장 한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관세청의 입장은, 처음에 당초 정부안에서는 방산기술에 대해서만 통관 보류나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박수민 의원님께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도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박수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저희들에게 더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유출되었을 때 예를 들 어서 이메일이나 어떤 물건을 결부시키지 않고 그냥 기술만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물 건에 체화되어서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 령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다고 했을 때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그냥 기술만 가지고 가면 될 텐데 굳이 국내에서 기술을 적용 한, 사용한 물품들을 국외로 빼돌리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수출입정보나 외환정보 이런 다 양한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범죄 대상 물품을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기술이나 영업기술을 포함해서 그것이 수출 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희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허청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요? 특허청에서 오신 분도 직, 성명 말씀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허청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요? 특허청에서 오신 분도 직, 성명 말씀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허청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요? 특허청에서 오신 분도 직, 성명 말씀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영업비밀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영업비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코카콜라 제조 방법처럼 비밀 유 지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관장한테 영업비밀 내용을 다 알려 주고 그다음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의 판단은 실제 영업비밀이 물품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유출해서 사용했느냐 에 대한 수사 역량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세관 장이 그것을 직접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정확한 판단 없이 물품을 통관 보류할 경우에는 자유로운 무역에 저해될 10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문기관인 ITC에서 영업비 밀 침해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를 세관에게 통보하면 세관이 통과 조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산업부 무역위원회에서 판단 해서 잠정 조치토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영업비밀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영업비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코카콜라 제조 방법처럼 비밀 유 지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관장한테 영업비밀 내용을 다 알려 주고 그다음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의 판단은 실제 영업비밀이 물품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유출해서 사용했느냐 에 대한 수사 역량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세관 장이 그것을 직접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정확한 판단 없이 물품을 통관 보류할 경우에는 자유로운 무역에 저해될 10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문기관인 ITC에서 영업비 밀 침해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를 세관에게 통보하면 세관이 통과 조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산업부 무역위원회에서 판단 해서 잠정 조치토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영업비밀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영업비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코카콜라 제조 방법처럼 비밀 유 지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관장한테 영업비밀 내용을 다 알려 주고 그다음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의 판단은 실제 영업비밀이 물품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유출해서 사용했느냐 에 대한 수사 역량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세관 장이 그것을 직접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정확한 판단 없이 물품을 통관 보류할 경우에는 자유로운 무역에 저해될 10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문기관인 ITC에서 영업비 밀 침해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를 세관에게 통보하면 세관이 통과 조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산업부 무역위원회에서 판단 해서 잠정 조치토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다 의견 듣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산업부에서 오셨다 그러셨나요?
일단 한번 다 의견 듣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산업부에서 오셨다 그러셨나요?
일단 한번 다 의견 듣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산업부에서 오셨다 그러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기술안보과장 손용하입니다. 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영업비 밀과 거의 유사합니다. 산업기술이 관세법 235조 1항에 언급된 1호에서 5호의 기술과는 달리 배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 고도의 판정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가핵심기술인데 국가핵심기 술 유출 사건이 생겼을 때는 실제로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전문 위원회가 열리고 해당 국가핵심기술 여부인지 판정을 하고 나서 침해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앞에 235조 1항의 1호부터 5호까지의 권리들은 배타적 권리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관세법이 수 출입에 대한 통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은 물품에 대한 법은 아니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서 산업기술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 서는 산업기술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관세법에 이 렇게 규정했을 때 산기법에서 금지되지 않은 규정을 관세법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기술안보과장 손용하입니다. 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영업비 밀과 거의 유사합니다. 산업기술이 관세법 235조 1항에 언급된 1호에서 5호의 기술과는 달리 배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 고도의 판정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가핵심기술인데 국가핵심기 술 유출 사건이 생겼을 때는 실제로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전문 위원회가 열리고 해당 국가핵심기술 여부인지 판정을 하고 나서 침해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앞에 235조 1항의 1호부터 5호까지의 권리들은 배타적 권리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관세법이 수 출입에 대한 통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은 물품에 대한 법은 아니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서 산업기술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 서는 산업기술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관세법에 이 렇게 규정했을 때 산기법에서 금지되지 않은 규정을 관세법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기술안보과장 손용하입니다. 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영업비 밀과 거의 유사합니다. 산업기술이 관세법 235조 1항에 언급된 1호에서 5호의 기술과는 달리 배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 고도의 판정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가핵심기술인데 국가핵심기 술 유출 사건이 생겼을 때는 실제로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전문 위원회가 열리고 해당 국가핵심기술 여부인지 판정을 하고 나서 침해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앞에 235조 1항의 1호부터 5호까지의 권리들은 배타적 권리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관세법이 수 출입에 대한 통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은 물품에 대한 법은 아니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서 산업기술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 서는 산업기술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관세법에 이 렇게 규정했을 때 산기법에서 금지되지 않은 규정을 관세법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더 하실 말, 관세청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선 더 하실 말, 관세청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선 더 하실 말, 관세청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지금 제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 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산업부하고 특허청에서 주신 말씀 중에 좀 저희가 참고말씀 드리 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 입법례인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요, 일본에는요. 그다음에 산업기술이라든지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방산기술과 동일하게 유출과 그 기술의 사용 그다음에 공개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유출된 기술을 사용하여 가지고 그 기술을 적용한 물품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저 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비밀을 관세청에서 전부 다 샅샅이 알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령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을 판정하는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수사권이나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 고 피해기업 또는 정보기관 아니면 판정기관에서 관세청이 이야기를 해서 수출 통제를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3 하라든지 그런 부탁이 왔을 때 저희가 하겠다라는 의도지 저희가 영업비밀을 샅샅이 다 알아 가지고 하겠다는 뜻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지금 제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 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산업부하고 특허청에서 주신 말씀 중에 좀 저희가 참고말씀 드리 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 입법례인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요, 일본에는요. 그다음에 산업기술이라든지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방산기술과 동일하게 유출과 그 기술의 사용 그다음에 공개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유출된 기술을 사용하여 가지고 그 기술을 적용한 물품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저 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비밀을 관세청에서 전부 다 샅샅이 알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령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을 판정하는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수사권이나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 고 피해기업 또는 정보기관 아니면 판정기관에서 관세청이 이야기를 해서 수출 통제를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3 하라든지 그런 부탁이 왔을 때 저희가 하겠다라는 의도지 저희가 영업비밀을 샅샅이 다 알아 가지고 하겠다는 뜻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지금 제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 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산업부하고 특허청에서 주신 말씀 중에 좀 저희가 참고말씀 드리 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 입법례인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요, 일본에는요. 그다음에 산업기술이라든지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방산기술과 동일하게 유출과 그 기술의 사용 그다음에 공개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유출된 기술을 사용하여 가지고 그 기술을 적용한 물품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저 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비밀을 관세청에서 전부 다 샅샅이 알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령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을 판정하는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수사권이나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 고 피해기업 또는 정보기관 아니면 판정기관에서 관세청이 이야기를 해서 수출 통제를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3 하라든지 그런 부탁이 왔을 때 저희가 하겠다라는 의도지 저희가 영업비밀을 샅샅이 다 알아 가지고 하겠다는 뜻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관세청만 두 번 발언하게 하면 또 다른 부 처 삐질 것 같은데 특허청과 산업부 중에 또 더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특허청 과장님.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관세청만 두 번 발언하게 하면 또 다른 부 처 삐질 것 같은데 특허청과 산업부 중에 또 더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특허청 과장님.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관세청만 두 번 발언하게 하면 또 다른 부 처 삐질 것 같은데 특허청과 산업부 중에 또 더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특허청 과장님.
동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 해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금방 결정하기보다 부처 간에 협의 과정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 해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금방 결정하기보다 부처 간에 협의 과정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 해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금방 결정하기보다 부처 간에 협의 과정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처 발언은 끝나셨고 법안을 발의하신 박수민 위 원님 얘기를 듣고 그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처 발언은 끝나셨고 법안을 발의하신 박수민 위 원님 얘기를 듣고 그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처 발언은 끝나셨고 법안을 발의하신 박수민 위 원님 얘기를 듣고 그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기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관세청 관계관께 간단한 Q&A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국내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데 그런 법체계 속에서 보호돼야 되는 기술이 물품 형태라든지 이런 걸로 통관을 시도할 때 이걸 막아야 된다는 사전 제보가 들어오면 움직이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먼저 토론 기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관세청 관계관께 간단한 Q&A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국내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데 그런 법체계 속에서 보호돼야 되는 기술이 물품 형태라든지 이런 걸로 통관을 시도할 때 이걸 막아야 된다는 사전 제보가 들어오면 움직이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먼저 토론 기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관세청 관계관께 간단한 Q&A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국내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데 그런 법체계 속에서 보호돼야 되는 기술이 물품 형태라든지 이런 걸로 통관을 시도할 때 이걸 막아야 된다는 사전 제보가 들어오면 움직이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고요. 기존에도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등에 대 해서는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사 실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통관 보류 등의 조치 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경찰에서 현물 확보가 안 되면서 수사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유사 사건으로 에어나이프이라고 그런 기술이 적용되어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거기서 수사 요청을, 신고를 국정원에 했고 국정원에서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 왔는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례 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요. 기존에도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등에 대 해서는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사 실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통관 보류 등의 조치 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경찰에서 현물 확보가 안 되면서 수사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유사 사건으로 에어나이프이라고 그런 기술이 적용되어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거기서 수사 요청을, 신고를 국정원에 했고 국정원에서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 왔는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례 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요. 기존에도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등에 대 해서는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사 실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통관 보류 등의 조치 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경찰에서 현물 확보가 안 되면서 수사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유사 사건으로 에어나이프이라고 그런 기술이 적용되어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거기서 수사 요청을, 신고를 국정원에 했고 국정원에서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 왔는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례 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요약하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다르게 등재되지 않 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어떠한 기술이다 해서 국내에서 보호하고 혹시 누출이 되면 소송으로 다루고 이런 건들인데 이것이 체화된 물품으로 통관이 되는 시점에 사전 제보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통관 보류를 시켜 주는 것이 국익 을 위해서 맞는데 지금 관세청이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 근거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산기술에 대해서 조기 대응하 는만큼 산업기술과 영업기밀에 대해서도 조기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관세청에게 줘야 사전 제보가 들어왔을 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요약하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다르게 등재되지 않 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어떠한 기술이다 해서 국내에서 보호하고 혹시 누출이 되면 소송으로 다루고 이런 건들인데 이것이 체화된 물품으로 통관이 되는 시점에 사전 제보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통관 보류를 시켜 주는 것이 국익 을 위해서 맞는데 지금 관세청이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 근거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산기술에 대해서 조기 대응하 는만큼 산업기술과 영업기밀에 대해서도 조기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관세청에게 줘야 사전 제보가 들어왔을 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요약하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다르게 등재되지 않 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어떠한 기술이다 해서 국내에서 보호하고 혹시 누출이 되면 소송으로 다루고 이런 건들인데 이것이 체화된 물품으로 통관이 되는 시점에 사전 제보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통관 보류를 시켜 주는 것이 국익 을 위해서 맞는데 지금 관세청이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 근거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산기술에 대해서 조기 대응하 는만큼 산업기술과 영업기밀에 대해서도 조기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관세청에게 줘야 사전 제보가 들어왔을 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지금 3개 부처가 와 있으니까 3개 부처에 대한 질문 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3개 부처는 퇴장하시고 기재부차관님하고 얘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어느 부처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중에, 지금 3개 부처가 와 있으니까 3개 부처에 대한 질문 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3개 부처는 퇴장하시고 기재부차관님하고 얘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어느 부처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중에, 지금 3개 부처가 와 있으니까 3개 부처에 대한 질문 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3개 부처는 퇴장하시고 기재부차관님하고 얘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어느 부처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관세청 말고…… 10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아까 관세청 말고…… 10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아까 관세청 말고…… 10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특허청하고 산업부 있습니다.
특허청하고 산업부 있습니다.
특허청하고 산업부 있습니다.
세 번째 답하신 분.
세 번째 답하신 분.
세 번째 답하신 분.
산업부 있습니다.
산업부 있습니다.
산업부 있습니다.
지금 관세법 235조 규정 형식을 보면 1항, 2항, 3항 중에 1항 부분이 아 까 설명하신, 아까 배타성 설명하신 거지요?
지금 관세법 235조 규정 형식을 보면 1항, 2항, 3항 중에 1항 부분이 아 까 설명하신, 아까 배타성 설명하신 거지요?
지금 관세법 235조 규정 형식을 보면 1항, 2항, 3항 중에 1항 부분이 아 까 설명하신, 아까 배타성 설명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5호, 6호까지 대부분이 설정 등록……
다른 5호, 6호까지 대부분이 설정 등록……
다른 5호, 6호까지 대부분이 설정 등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타성 공시 이런 제도가 갖추어진 부분인데 방금 정부안에 있는 방위 산업기술이 기존에 있는 조항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의, 이 조항에 들어갈 만한 형 식을 갖출 수 있나요? 저는 만일에 꼭 필요하다면 다른 법률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타성 공시 이런 제도가 갖추어진 부분인데 방금 정부안에 있는 방위 산업기술이 기존에 있는 조항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의, 이 조항에 들어갈 만한 형 식을 갖출 수 있나요? 저는 만일에 꼭 필요하다면 다른 법률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타성 공시 이런 제도가 갖추어진 부분인데 방금 정부안에 있는 방위 산업기술이 기존에 있는 조항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의, 이 조항에 들어갈 만한 형 식을 갖출 수 있나요? 저는 만일에 꼭 필요하다면 다른 법률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박수민 의원님 안 8호의 산업기술보호법이 고 7호의 방위산업기술법은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해서요. 방위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산업기술보호법은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서 기술 침해 여부에 대해서 세관장이 직권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해당 기술인지 아닌지부터 판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미리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했을 때 수출하려는 자가 과도하게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세청, 특허청, 산업부 다 포함돼 가지고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이라는 곳이 있고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공조수사 내지는 정보 공유를 통해 서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부터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 니다.
저는 박수민 의원님 안 8호의 산업기술보호법이 고 7호의 방위산업기술법은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해서요. 방위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산업기술보호법은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서 기술 침해 여부에 대해서 세관장이 직권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해당 기술인지 아닌지부터 판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미리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했을 때 수출하려는 자가 과도하게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세청, 특허청, 산업부 다 포함돼 가지고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이라는 곳이 있고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공조수사 내지는 정보 공유를 통해 서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부터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 니다.
저는 박수민 의원님 안 8호의 산업기술보호법이 고 7호의 방위산업기술법은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해서요. 방위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산업기술보호법은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서 기술 침해 여부에 대해서 세관장이 직권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해당 기술인지 아닌지부터 판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미리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했을 때 수출하려는 자가 과도하게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세청, 특허청, 산업부 다 포함돼 가지고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이라는 곳이 있고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공조수사 내지는 정보 공유를 통해 서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부터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 니다.
관세청 직원분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러니까 제 취지는 형식이 조금 다르 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방위산업 기술 부분도?
관세청 직원분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러니까 제 취지는 형식이 조금 다르 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방위산업 기술 부분도?
관세청 직원분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러니까 제 취지는 형식이 조금 다르 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방위산업 기술 부분도?
관세청에 질의하시는 거지요?
관세청에 질의하시는 거지요?
관세청에 질의하시는 거지요?
예, 같이 답변을 한번……
예, 같이 답변을 한번……
예, 같이 답변을 한번……
일단은 법령에 위반해 가지고 특정 권리권자의 권한을 침해한 다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정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특허권 위반에 대한 문제도 등 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의 권한에 기대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기술이나 방산기술, 영업비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영업비밀에 대한 것은 등록이 되지 않지만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업 원소유자 아니겠습니 까? 소유자가 내 소유권, 내 영업비밀이 누군가에게 침해되었다라고 신고를 한다든지 그 런 행위를 통해서 그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권자의 권한이 침 해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 권한 침해가 있었을 때 수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면에서는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5
일단은 법령에 위반해 가지고 특정 권리권자의 권한을 침해한 다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정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특허권 위반에 대한 문제도 등 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의 권한에 기대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기술이나 방산기술, 영업비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영업비밀에 대한 것은 등록이 되지 않지만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업 원소유자 아니겠습니 까? 소유자가 내 소유권, 내 영업비밀이 누군가에게 침해되었다라고 신고를 한다든지 그 런 행위를 통해서 그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권자의 권한이 침 해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 권한 침해가 있었을 때 수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면에서는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5
일단은 법령에 위반해 가지고 특정 권리권자의 권한을 침해한 다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정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특허권 위반에 대한 문제도 등 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의 권한에 기대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기술이나 방산기술, 영업비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영업비밀에 대한 것은 등록이 되지 않지만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업 원소유자 아니겠습니 까? 소유자가 내 소유권, 내 영업비밀이 누군가에게 침해되었다라고 신고를 한다든지 그 런 행위를 통해서 그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권자의 권한이 침 해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 권한 침해가 있었을 때 수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면에서는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5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이 해외로 이런 방위산업기술이나 산업기술, 영업비밀 나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막는 것에 대해 서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는가에 대한 이런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기술이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대해서 이게 영업비밀 침해가 맞다 라고 하는 판단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적절하냐 그리고 그 기관이 판단하는 게 충돌 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론권이 보장되느냐 이런 초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민사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아까 ITC 이야기하셨는데 그러 면 외부 기관에서 논쟁해 보고 임시 조치를 법원이 하거나 ITC에서 보호조치를 해요, 가처분 조치. 그러면 그 조치의 통지가 오면 이것은 이 물품에 해당한다 그래서 관세청 에서 수출 금지, 이것 집행하는 것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이 해외로 이런 방위산업기술이나 산업기술, 영업비밀 나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막는 것에 대해 서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는가에 대한 이런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기술이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대해서 이게 영업비밀 침해가 맞다 라고 하는 판단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적절하냐 그리고 그 기관이 판단하는 게 충돌 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론권이 보장되느냐 이런 초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민사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아까 ITC 이야기하셨는데 그러 면 외부 기관에서 논쟁해 보고 임시 조치를 법원이 하거나 ITC에서 보호조치를 해요, 가처분 조치. 그러면 그 조치의 통지가 오면 이것은 이 물품에 해당한다 그래서 관세청 에서 수출 금지, 이것 집행하는 것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이 해외로 이런 방위산업기술이나 산업기술, 영업비밀 나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막는 것에 대해 서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는가에 대한 이런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기술이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대해서 이게 영업비밀 침해가 맞다 라고 하는 판단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적절하냐 그리고 그 기관이 판단하는 게 충돌 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론권이 보장되느냐 이런 초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민사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아까 ITC 이야기하셨는데 그러 면 외부 기관에서 논쟁해 보고 임시 조치를 법원이 하거나 ITC에서 보호조치를 해요, 가처분 조치. 그러면 그 조치의 통지가 오면 이것은 이 물품에 해당한다 그래서 관세청 에서 수출 금지, 이것 집행하는 것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부 판단 기관이 있어서 판단하고 거기에 맞 게 관세청이 집행하는 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판단이 없는데 관세청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방 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게 적절하냐, 공평하냐 이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부 판단 기관이 있어서 판단하고 거기에 맞 게 관세청이 집행하는 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판단이 없는데 관세청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방 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게 적절하냐, 공평하냐 이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부 판단 기관이 있어서 판단하고 거기에 맞 게 관세청이 집행하는 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판단이 없는데 관세청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방 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게 적절하냐, 공평하냐 이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앞부분도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ITC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면 단속할 수 있습니까, 관세청에서? 그 부분하고 또 없는 경우에 단속하는 것 남용 아니냐 이런 질문 두 가지가 들어갔습 니다.
국장님, 앞부분도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ITC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면 단속할 수 있습니까, 관세청에서? 그 부분하고 또 없는 경우에 단속하는 것 남용 아니냐 이런 질문 두 가지가 들어갔습 니다.
국장님, 앞부분도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ITC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면 단속할 수 있습니까, 관세청에서? 그 부분하고 또 없는 경우에 단속하는 것 남용 아니냐 이런 질문 두 가지가 들어갔습 니다.
관세청에서 만약에 어떤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한 다 그래서 전부 다 통관 보류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통관 보류시키는 물품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통관 보류를 시키고 수출입 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서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답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법에 명백하게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률이 쭉 명시되어 있을 때, 산업부나 특허청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관세청 너희가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통관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 물건이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만든 물건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서 법령의 위반을 들어서 저희한 테 얘기했을 때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의적인 집행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영업비밀을 위배한 것으로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자나 판정자가 그것을 저희에게 요청했을 때 저희가 알 수 있고 집행할 수 있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관세청에서 만약에 어떤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한 다 그래서 전부 다 통관 보류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통관 보류시키는 물품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통관 보류를 시키고 수출입 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서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답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법에 명백하게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률이 쭉 명시되어 있을 때, 산업부나 특허청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관세청 너희가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통관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 물건이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만든 물건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서 법령의 위반을 들어서 저희한 테 얘기했을 때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의적인 집행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영업비밀을 위배한 것으로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자나 판정자가 그것을 저희에게 요청했을 때 저희가 알 수 있고 집행할 수 있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관세청에서 만약에 어떤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한 다 그래서 전부 다 통관 보류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통관 보류시키는 물품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통관 보류를 시키고 수출입 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서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답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법에 명백하게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률이 쭉 명시되어 있을 때, 산업부나 특허청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관세청 너희가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통관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 물건이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만든 물건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서 법령의 위반을 들어서 저희한 테 얘기했을 때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의적인 집행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영업비밀을 위배한 것으로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자나 판정자가 그것을 저희에게 요청했을 때 저희가 알 수 있고 집행할 수 있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오기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절차로써 작동할 거냐, 그 점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절차로써 작동할 거냐, 그 점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절차로써 작동할 거냐, 그 점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다음, 천하람 위원님.
다음, 천하람 위원님.
다음, 천하람 위원님.
저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불공정무역조사법 있지 않 습니까, 무역위원회, 산업부 소관 법령? 여기 보면 4조에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잠정조치할 수 있는 규정도 7조에 다 해 놓고, 해당 물품 수 출·수입 이런 것 중지 이런 것들 다 법령상 근거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역위원회 가 이 잠정조치를 결정해서 관세청에 우리가 이것 수출·수입 잠정조치를 의결했으니 수 입·수출을 막아 달라라고 얘기해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불공정무역조사법 있지 않 습니까, 무역위원회, 산업부 소관 법령? 여기 보면 4조에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잠정조치할 수 있는 규정도 7조에 다 해 놓고, 해당 물품 수 출·수입 이런 것 중지 이런 것들 다 법령상 근거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역위원회 가 이 잠정조치를 결정해서 관세청에 우리가 이것 수출·수입 잠정조치를 의결했으니 수 입·수출을 막아 달라라고 얘기해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불공정무역조사법 있지 않 습니까, 무역위원회, 산업부 소관 법령? 여기 보면 4조에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잠정조치할 수 있는 규정도 7조에 다 해 놓고, 해당 물품 수 출·수입 이런 것 중지 이런 것들 다 법령상 근거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역위원회 가 이 잠정조치를 결정해서 관세청에 우리가 이것 수출·수입 잠정조치를 의결했으니 수 입·수출을 막아 달라라고 얘기해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겁니까?
무역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여타 다른 기관들에서 요청 오는 것들은 못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가 요?
여타 다른 기관들에서 요청 오는 것들은 못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가 요?
여타 다른 기관들에서 요청 오는 것들은 못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대개 수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특허청은 지식재 산권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 특허청인 것 같고, 원래 입장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출하 는 것을 이게 영업비밀, 지금 쟁점되는 게 영업비밀에 관한 문제니까. 영업비밀을 보호해 야 되는 건데 그래서 관세청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웃음소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특허청 쪽 또는 산업부 쪽에 물어보고 싶은 게 이로 인해 가 지고 국내 기업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지요.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대개 수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특허청은 지식재 산권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 특허청인 것 같고, 원래 입장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출하 는 것을 이게 영업비밀, 지금 쟁점되는 게 영업비밀에 관한 문제니까. 영업비밀을 보호해 야 되는 건데 그래서 관세청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웃음소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특허청 쪽 또는 산업부 쪽에 물어보고 싶은 게 이로 인해 가 지고 국내 기업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지요.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대개 수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특허청은 지식재 산권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 특허청인 것 같고, 원래 입장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출하 는 것을 이게 영업비밀, 지금 쟁점되는 게 영업비밀에 관한 문제니까. 영업비밀을 보호해 야 되는 건데 그래서 관세청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웃음소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특허청 쪽 또는 산업부 쪽에 물어보고 싶은 게 이로 인해 가 지고 국내 기업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지요.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
특허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저희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이라는…… 법률안을 자세히 보시면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그런데 비밀을 유지 안 하고 세관장한테 다 노출시킨 다음에 세관장이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절차를 쭉 따라가다 보면……
특허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저희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이라는…… 법률안을 자세히 보시면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그런데 비밀을 유지 안 하고 세관장한테 다 노출시킨 다음에 세관장이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절차를 쭉 따라가다 보면……
특허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저희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이라는…… 법률안을 자세히 보시면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그런데 비밀을 유지 안 하고 세관장한테 다 노출시킨 다음에 세관장이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절차를 쭉 따라가다 보면……
영업비밀이 새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업비밀이 새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업비밀이 새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세관장이 침해품을 발견했을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한테도 알려 주지만 수출입업자한테도 알려 주도록,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7 이라는 게 수사 기소가 된 다음에 알려 주면 모르겠지만 그전에 알려 주면 불법 유출했 다는 증거들 다 없애 버리거든요.
예.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세관장이 침해품을 발견했을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한테도 알려 주지만 수출입업자한테도 알려 주도록,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7 이라는 게 수사 기소가 된 다음에 알려 주면 모르겠지만 그전에 알려 주면 불법 유출했 다는 증거들 다 없애 버리거든요.
예.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세관장이 침해품을 발견했을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한테도 알려 주지만 수출입업자한테도 알려 주도록,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7 이라는 게 수사 기소가 된 다음에 알려 주면 모르겠지만 그전에 알려 주면 불법 유출했 다는 증거들 다 없애 버리거든요.
오케이, 이해가 되네요.
오케이, 이해가 되네요.
오케이, 이해가 되네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둘이 합의해서 오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둘이 합의해서 오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둘이 합의해서 오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일단 충분히 얘기를 하고. 박성훈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충분히 얘기를 하고. 박성훈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충분히 얘기를 하고. 박성훈 위원님.
지재권 관련해서는 관세청에서도 지금 통관 보류 조치를 많이 하고 있 잖아요. 국장님!
지재권 관련해서는 관세청에서도 지금 통관 보류 조치를 많이 하고 있 잖아요. 국장님!
지재권 관련해서는 관세청에서도 지금 통관 보류 조치를 많이 하고 있 잖아요. 국장님!
예, 지재권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재권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재권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상표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관 보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관 보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관 보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처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내 용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허청과 그리고 산업부, 상대적으로 관세청 입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소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익이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부처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내 용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허청과 그리고 산업부, 상대적으로 관세청 입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소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익이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부처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내 용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허청과 그리고 산업부, 상대적으로 관세청 입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소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익이 없어 보이고요.
국무회의에서 논의해야 될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각 부처 의 영역 다툼을 지금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상황……
국무회의에서 논의해야 될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각 부처 의 영역 다툼을 지금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상황……
국무회의에서 논의해야 될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각 부처 의 영역 다툼을 지금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상황……
영역 다툼…… 각자 열심히들 하세요.
영역 다툼…… 각자 열심히들 하세요.
영역 다툼…… 각자 열심히들 하세요.
마지막으로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사를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드려보면, 제가 인지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산업기술을 뭐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은 산자부가 잘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기업만 알고 있는 것이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공정거 래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적 근거가 들어간다 그래서 영업비밀이 관세청장한테 설명된다든지 이런 일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국내에서 산자부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잘 보호되고 있는 영업기밀과 산업기술이 넘어갈 때, 물건에 묻어서 넘어갈 때 긴급 통관 보류를 시 켜야 되는데 관세청 직원들이 이것을 알아서, 그러면 적절히 판단해서 그때 기민하게 대 응 이렇게 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희가 제안을 해 줘야만 관세청이 움직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산자부, 이것은 제 판단이니까 틀렸으면 산자부 쪽의 의견 또 들으셔야 되는데 산자부가 산업기술을 지정할 때 업체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 면 산업기술로 지정이 되면 어떤 R&D 자금이라든지 좀 도움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관리되는 즉시 다양한 리포트 의무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산자부가 산업 10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기술을 당연히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할 때 업체들이 좀 저어하는 면이 있고 여기에 통관 보류 가능성까지 플러스알파 된다 하게 되면 산자부가 일을 할 때 제가 볼 때 조금의 애 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다 다양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최종적으로 제안드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서 미국, 중국 완전한 경쟁이 붙었고 대한민국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그 공권력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는 엄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 추세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산자부가 일을 하실 때 좀 힘드시더 라도 그런 부분은 업계에 설명을 하셔서, 그리고 업계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얼마나 산업기술에 대해서 국가 간에 치열한지. 그래서 조금의 수고를 하더라도, 만약 긴급하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 짓는 것 그대로 카피해서 컨설팅 형태로 중국에서 짓다가 그것 중단됐지 않습니까, 공장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넘어갔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저는 관세청에게 움직일 수 있는 통관 보류의 법적 근거를 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옳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안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 부처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더 들으시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들 심사를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드려보면, 제가 인지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산업기술을 뭐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은 산자부가 잘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기업만 알고 있는 것이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공정거 래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적 근거가 들어간다 그래서 영업비밀이 관세청장한테 설명된다든지 이런 일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국내에서 산자부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잘 보호되고 있는 영업기밀과 산업기술이 넘어갈 때, 물건에 묻어서 넘어갈 때 긴급 통관 보류를 시 켜야 되는데 관세청 직원들이 이것을 알아서, 그러면 적절히 판단해서 그때 기민하게 대 응 이렇게 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희가 제안을 해 줘야만 관세청이 움직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산자부, 이것은 제 판단이니까 틀렸으면 산자부 쪽의 의견 또 들으셔야 되는데 산자부가 산업기술을 지정할 때 업체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 면 산업기술로 지정이 되면 어떤 R&D 자금이라든지 좀 도움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관리되는 즉시 다양한 리포트 의무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산자부가 산업 10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기술을 당연히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할 때 업체들이 좀 저어하는 면이 있고 여기에 통관 보류 가능성까지 플러스알파 된다 하게 되면 산자부가 일을 할 때 제가 볼 때 조금의 애 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다 다양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최종적으로 제안드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서 미국, 중국 완전한 경쟁이 붙었고 대한민국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그 공권력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는 엄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 추세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산자부가 일을 하실 때 좀 힘드시더 라도 그런 부분은 업계에 설명을 하셔서, 그리고 업계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얼마나 산업기술에 대해서 국가 간에 치열한지. 그래서 조금의 수고를 하더라도, 만약 긴급하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 짓는 것 그대로 카피해서 컨설팅 형태로 중국에서 짓다가 그것 중단됐지 않습니까, 공장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넘어갔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저는 관세청에게 움직일 수 있는 통관 보류의 법적 근거를 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옳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안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 부처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더 들으시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들 심사를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드려보면, 제가 인지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산업기술을 뭐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은 산자부가 잘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기업만 알고 있는 것이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공정거 래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적 근거가 들어간다 그래서 영업비밀이 관세청장한테 설명된다든지 이런 일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국내에서 산자부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잘 보호되고 있는 영업기밀과 산업기술이 넘어갈 때, 물건에 묻어서 넘어갈 때 긴급 통관 보류를 시 켜야 되는데 관세청 직원들이 이것을 알아서, 그러면 적절히 판단해서 그때 기민하게 대 응 이렇게 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희가 제안을 해 줘야만 관세청이 움직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산자부, 이것은 제 판단이니까 틀렸으면 산자부 쪽의 의견 또 들으셔야 되는데 산자부가 산업기술을 지정할 때 업체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 면 산업기술로 지정이 되면 어떤 R&D 자금이라든지 좀 도움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관리되는 즉시 다양한 리포트 의무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산자부가 산업 10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기술을 당연히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할 때 업체들이 좀 저어하는 면이 있고 여기에 통관 보류 가능성까지 플러스알파 된다 하게 되면 산자부가 일을 할 때 제가 볼 때 조금의 애 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다 다양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최종적으로 제안드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서 미국, 중국 완전한 경쟁이 붙었고 대한민국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그 공권력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는 엄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 추세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산자부가 일을 하실 때 좀 힘드시더 라도 그런 부분은 업계에 설명을 하셔서, 그리고 업계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얼마나 산업기술에 대해서 국가 간에 치열한지. 그래서 조금의 수고를 하더라도, 만약 긴급하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 짓는 것 그대로 카피해서 컨설팅 형태로 중국에서 짓다가 그것 중단됐지 않습니까, 공장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넘어갔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저는 관세청에게 움직일 수 있는 통관 보류의 법적 근거를 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옳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안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 부처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더 들으시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시지요. 관련 부처 세 분은 돌아가셔도 좋겠고요. 기재부하고 저희가 이제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니요, 이렇게 하시지요. 관련 부처 세 분은 돌아가셔도 좋겠고요. 기재부하고 저희가 이제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니요, 이렇게 하시지요. 관련 부처 세 분은 돌아가셔도 좋겠고요. 기재부하고 저희가 이제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실제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것 규제 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절차적인 것에서 가끔 발생하는 게 민사상 이해관계자들이 있 으면 악의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뭘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을 어떻게 걸러 낼 프로세스가 있느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질문 포인트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이걸 검토할 때 수출하는 것이 정당한 수출임에도 불 구하고 ‘엿 먹어라’라고 해서 갑자기 관세청에 욕을 하고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바로 액션을 할 거냐, 그럴 경우는 좀 황당할 거다. 그러면 오히려 관세청이 괜히 잘못된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절차적인 진화가 필요할 것 같 은데 그 지점이 해명이 좀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실제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것 규제 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절차적인 것에서 가끔 발생하는 게 민사상 이해관계자들이 있 으면 악의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뭘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을 어떻게 걸러 낼 프로세스가 있느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질문 포인트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이걸 검토할 때 수출하는 것이 정당한 수출임에도 불 구하고 ‘엿 먹어라’라고 해서 갑자기 관세청에 욕을 하고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바로 액션을 할 거냐, 그럴 경우는 좀 황당할 거다. 그러면 오히려 관세청이 괜히 잘못된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절차적인 진화가 필요할 것 같 은데 그 지점이 해명이 좀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실제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것 규제 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절차적인 것에서 가끔 발생하는 게 민사상 이해관계자들이 있 으면 악의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뭘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을 어떻게 걸러 낼 프로세스가 있느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질문 포인트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이걸 검토할 때 수출하는 것이 정당한 수출임에도 불 구하고 ‘엿 먹어라’라고 해서 갑자기 관세청에 욕을 하고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바로 액션을 할 거냐, 그럴 경우는 좀 황당할 거다. 그러면 오히려 관세청이 괜히 잘못된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절차적인 진화가 필요할 것 같 은데 그 지점이 해명이 좀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부처 간 영역 다툼 이게 강하게 제 기되고 있는데 기재부가 이것을 조세소위에 올리려면 부처 간 영역다툼을 정리하고 와야 되는데 아마 관세청에서 제안한 거라 세제실에서 깊이 안 챙겨 본 것 같아요. 다툼이 이 렇게 있는 걸 올리면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지요.
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부처 간 영역 다툼 이게 강하게 제 기되고 있는데 기재부가 이것을 조세소위에 올리려면 부처 간 영역다툼을 정리하고 와야 되는데 아마 관세청에서 제안한 거라 세제실에서 깊이 안 챙겨 본 것 같아요. 다툼이 이 렇게 있는 걸 올리면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지요.
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부처 간 영역 다툼 이게 강하게 제 기되고 있는데 기재부가 이것을 조세소위에 올리려면 부처 간 영역다툼을 정리하고 와야 되는데 아마 관세청에서 제안한 거라 세제실에서 깊이 안 챙겨 본 것 같아요. 다툼이 이 렇게 있는 걸 올리면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지요.
정부안은 그래서 합의된 것만 올렸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기 기재위 소위 위원님들한테는 송구한 말씀이기는 한데 관세청에 서는 또 너무 의지가 강해 가지고 의원입법안까지 상의드려서 나온 상태고요. 그것에 대 해서 의원입법안을 저희들이 좀 더, 의원입법 내는 자체도 사실은 저희들이 좀 더 숙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박수민 의원님도 판단 있으시고 해 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 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9
정부안은 그래서 합의된 것만 올렸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기 기재위 소위 위원님들한테는 송구한 말씀이기는 한데 관세청에 서는 또 너무 의지가 강해 가지고 의원입법안까지 상의드려서 나온 상태고요. 그것에 대 해서 의원입법안을 저희들이 좀 더, 의원입법 내는 자체도 사실은 저희들이 좀 더 숙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박수민 의원님도 판단 있으시고 해 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 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9
정부안은 그래서 합의된 것만 올렸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기 기재위 소위 위원님들한테는 송구한 말씀이기는 한데 관세청에 서는 또 너무 의지가 강해 가지고 의원입법안까지 상의드려서 나온 상태고요. 그것에 대 해서 의원입법안을 저희들이 좀 더, 의원입법 내는 자체도 사실은 저희들이 좀 더 숙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박수민 의원님도 판단 있으시고 해 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 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09
박수민 의원님도 업계에 오래 종사를 하셔서 나름대로 판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윤호중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박수민 의원님도 업계에 오래 종사를 하셔서 나름대로 판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윤호중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박수민 의원님도 업계에 오래 종사를 하셔서 나름대로 판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윤호중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우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특히 기술패권 시 대에 우리나라가 일종의 어떤 기술유출국 이런 오명을 쓰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법조문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35조 2항에, 지금 1항 7·8·9호를 신설 하는 건데 2항에 보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필요하면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이 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 한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기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특허 내용이니까, 어차피 특허 내용은 공개돼 있고 사실 이건 요청하고 할 수가 있는데 영업비밀은 지식재 산권에 들어가지를 않고 이것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놓으 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대목을 잘 조정해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특히 기술패권 시 대에 우리나라가 일종의 어떤 기술유출국 이런 오명을 쓰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법조문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35조 2항에, 지금 1항 7·8·9호를 신설 하는 건데 2항에 보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필요하면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이 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 한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기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특허 내용이니까, 어차피 특허 내용은 공개돼 있고 사실 이건 요청하고 할 수가 있는데 영업비밀은 지식재 산권에 들어가지를 않고 이것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놓으 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대목을 잘 조정해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특히 기술패권 시 대에 우리나라가 일종의 어떤 기술유출국 이런 오명을 쓰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법조문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35조 2항에, 지금 1항 7·8·9호를 신설 하는 건데 2항에 보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필요하면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이 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 한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기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특허 내용이니까, 어차피 특허 내용은 공개돼 있고 사실 이건 요청하고 할 수가 있는데 영업비밀은 지식재 산권에 들어가지를 않고 이것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놓으 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대목을 잘 조정해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것은 시행령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상 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방위산업기술 그다음에 산업기술, 영업비밀 이것은……
이것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것은 시행령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상 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방위산업기술 그다음에 산업기술, 영업비밀 이것은……
이것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것은 시행령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상 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방위산업기술 그다음에 산업기술, 영업비밀 이것은……
지금 현행법에 1호부터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1호부터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1호부터 있습니다.
법률에 있습니까, 1호~6호에?
법률에 있습니까, 1호~6호에?
법률에 있습니까, 1호~6호에?
다 법률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다 법률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다 법률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1호에서 6호까지 죽 있고……
1호에서 6호까지 죽 있고……
1호에서 6호까지 죽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넣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넣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넣자.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기술……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기술……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기술……
까지는 정부안에 넣고……
까지는 정부안에 넣고……
까지는 정부안에 넣고……
여기까지는 특허 관련이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영업비밀 이러니까 이것 은 사유재산이잖아요.
여기까지는 특허 관련이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영업비밀 이러니까 이것 은 사유재산이잖아요.
여기까지는 특허 관련이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영업비밀 이러니까 이것 은 사유재산이잖아요.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이번에 깊이 숙고를 못 하고 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이해상충의 문제여서 누군가가 괴롭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나 지재권, 특허권 같으면 딱 등록돼 있 는 사람이 있으니까 등록된 자 외에는 아무도 시비를 못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 업기술이라는 것은 ‘이것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누가 과연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불확정하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정에 있어서도 관세청이 어떤 정보를 가 질 수가 있고 뭘 요구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특허권자한테 요구하는 것하고 또 산업기 술에 대해 요구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얼핏 든 생각은 그래도 최소한의, 정말 산업기술이 침해됐는데도 관세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피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 출발점은 누군가 가, 아까 관세청에서 설명했듯이 국정원이 조사하고 특허법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11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절차를 거쳤고 그래서 이게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임이 확인이 됐고 침익의 우려가 크다 라고 해서 공적인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관세청이 바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침해 물품을 보류할 수 있는 이 정도 권한은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최소한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이번에 깊이 숙고를 못 하고 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이해상충의 문제여서 누군가가 괴롭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나 지재권, 특허권 같으면 딱 등록돼 있 는 사람이 있으니까 등록된 자 외에는 아무도 시비를 못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 업기술이라는 것은 ‘이것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누가 과연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불확정하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정에 있어서도 관세청이 어떤 정보를 가 질 수가 있고 뭘 요구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특허권자한테 요구하는 것하고 또 산업기 술에 대해 요구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얼핏 든 생각은 그래도 최소한의, 정말 산업기술이 침해됐는데도 관세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피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 출발점은 누군가 가, 아까 관세청에서 설명했듯이 국정원이 조사하고 특허법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11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절차를 거쳤고 그래서 이게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임이 확인이 됐고 침익의 우려가 크다 라고 해서 공적인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관세청이 바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침해 물품을 보류할 수 있는 이 정도 권한은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최소한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이번에 깊이 숙고를 못 하고 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이해상충의 문제여서 누군가가 괴롭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나 지재권, 특허권 같으면 딱 등록돼 있 는 사람이 있으니까 등록된 자 외에는 아무도 시비를 못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 업기술이라는 것은 ‘이것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누가 과연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불확정하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정에 있어서도 관세청이 어떤 정보를 가 질 수가 있고 뭘 요구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특허권자한테 요구하는 것하고 또 산업기 술에 대해 요구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얼핏 든 생각은 그래도 최소한의, 정말 산업기술이 침해됐는데도 관세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피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 출발점은 누군가 가, 아까 관세청에서 설명했듯이 국정원이 조사하고 특허법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11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절차를 거쳤고 그래서 이게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임이 확인이 됐고 침익의 우려가 크다 라고 해서 공적인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관세청이 바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침해 물품을 보류할 수 있는 이 정도 권한은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최소한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원래 기재부에서 조절해 왔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까 지금이라도 보류하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재논의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조율을 하 시고, 방금 실장님이 잘 요약하셨거든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관님, 이것은 원래 기재부에서 조절해 왔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까 지금이라도 보류하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재논의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조율을 하 시고, 방금 실장님이 잘 요약하셨거든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관님, 이것은 원래 기재부에서 조절해 왔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까 지금이라도 보류하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재논의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조율을 하 시고, 방금 실장님이 잘 요약하셨거든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예.
최기상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최기상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최기상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저는 정부안에도 일단 질문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포함시키는 부분인데 거 기에 보면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것이 기존의 법률에 설정·등록된 상표권 등과 같은 법률 체계에 있어도 전혀 문 제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일에 조금 다르다고 하면 차라리 법률 조항을 다시 만드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정부안에도 일단 질문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포함시키는 부분인데 거 기에 보면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것이 기존의 법률에 설정·등록된 상표권 등과 같은 법률 체계에 있어도 전혀 문 제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일에 조금 다르다고 하면 차라리 법률 조항을 다시 만드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정부안에도 일단 질문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포함시키는 부분인데 거 기에 보면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것이 기존의 법률에 설정·등록된 상표권 등과 같은 법률 체계에 있어도 전혀 문 제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일에 조금 다르다고 하면 차라리 법률 조항을 다시 만드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검 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검 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검 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박수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박수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박수민 위원님.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산자부가 유출 금지 대상으로 별표로 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특정돼 있다 이 말씀을 논의하실 때 확인하시고요.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기업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업비밀이 유출됐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갈 겁니 다. 확인하십시오.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산자부가 유출 금지 대상으로 별표로 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특정돼 있다 이 말씀을 논의하실 때 확인하시고요.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기업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업비밀이 유출됐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갈 겁니 다. 확인하십시오.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산자부가 유출 금지 대상으로 별표로 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특정돼 있다 이 말씀을 논의하실 때 확인하시고요.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기업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업비밀이 유출됐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갈 겁니 다. 확인하십시오.
예.
예.
예.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있으시면……
예, 있으시면……
예, 있으시면……
아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68페이지…… 17번 조문을 보니까요.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이 관세청에 등록 을 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68페이지, 개정안 8항에 등록사업자에 대한 효력상실 조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등록해 가지고 신속하게 통관을 시켜 주는 것은 분명히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효력상실하는 조항에 는 폐업, 사망, 유효기간 만료 외에는 없어요.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드러난다든가 이를 테면 누락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한 제재조치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좀 이상 해서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1
아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68페이지…… 17번 조문을 보니까요.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이 관세청에 등록 을 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68페이지, 개정안 8항에 등록사업자에 대한 효력상실 조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등록해 가지고 신속하게 통관을 시켜 주는 것은 분명히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효력상실하는 조항에 는 폐업, 사망, 유효기간 만료 외에는 없어요.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드러난다든가 이를 테면 누락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한 제재조치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좀 이상 해서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1
아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68페이지…… 17번 조문을 보니까요.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이 관세청에 등록 을 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68페이지, 개정안 8항에 등록사업자에 대한 효력상실 조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등록해 가지고 신속하게 통관을 시켜 주는 것은 분명히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효력상실하는 조항에 는 폐업, 사망, 유효기간 만료 외에는 없어요.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드러난다든가 이를 테면 누락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한 제재조치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좀 이상 해서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1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도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등록제도는 순수하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는 있지만 그다음 번에 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듯이 여기에 등록하고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 확한 통관, 국민 보건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러면서 그렇게 한 업체들은 약간의…… 이미 사전에 검증이 됐으니까, 그런 측면이고요.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도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등록제도는 순수하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는 있지만 그다음 번에 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듯이 여기에 등록하고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 확한 통관, 국민 보건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러면서 그렇게 한 업체들은 약간의…… 이미 사전에 검증이 됐으니까, 그런 측면이고요.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도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등록제도는 순수하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는 있지만 그다음 번에 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듯이 여기에 등록하고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 확한 통관, 국민 보건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러면서 그렇게 한 업체들은 약간의…… 이미 사전에 검증이 됐으니까, 그런 측면이고요.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 기 바라고요. 최은석 위원님도 마지막……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 기 바라고요. 최은석 위원님도 마지막……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 기 바라고요. 최은석 위원님도 마지막……
위원장님, 이것 바로 다음 거라, 제가 지금 예결소위 때문에 그런데 하 나만 더 하고…… 정부안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바로 다음 거라, 제가 지금 예결소위 때문에 그런데 하 나만 더 하고…… 정부안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바로 다음 거라, 제가 지금 예결소위 때문에 그런데 하 나만 더 하고…… 정부안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9번 하고 가자 이건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19번 하고 가자 이건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19번 하고 가자 이건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예결소위에 가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예결소위에 가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예결소위에 가야 해서……
전문위원님, 19번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19번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19번 보고해 주시지요.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재산 거래내역 추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정안 은 과세자료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또 최은석 의원님 안은 여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신송금 정보를 제출 자료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상, 뒤의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는 데, 신고가 수리된 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과 법인 세법 개정안에는 최은석 의원님 안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를 않 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위해서 최은석 의원님 안대로 가상자산 범위를 정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최은석 의원님 안의 제출 자료에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입법 목적 에 비해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재산 거래내역 추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정안 은 과세자료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또 최은석 의원님 안은 여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신송금 정보를 제출 자료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상, 뒤의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는 데, 신고가 수리된 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과 법인 세법 개정안에는 최은석 의원님 안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를 않 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위해서 최은석 의원님 안대로 가상자산 범위를 정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최은석 의원님 안의 제출 자료에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입법 목적 에 비해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재산 거래내역 추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정안 은 과세자료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또 최은석 의원님 안은 여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신송금 정보를 제출 자료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상, 뒤의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는 데, 신고가 수리된 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과 법인 세법 개정안에는 최은석 의원님 안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를 않 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위해서 최은석 의원님 안대로 가상자산 범위를 정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최은석 의원님 안의 제출 자료에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입법 목적 에 비해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의원님 제안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둘 다 공감 을 하고요. 약간 조문 정리 차원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같은 법 6조의 전신송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입법안 을 내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실무적인 고민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거래, 불법금융이랄지 그런 부분,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부분 으로 담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11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제안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둘 다 공감 을 하고요. 약간 조문 정리 차원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같은 법 6조의 전신송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입법안 을 내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실무적인 고민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거래, 불법금융이랄지 그런 부분,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부분 으로 담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11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제안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둘 다 공감 을 하고요. 약간 조문 정리 차원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같은 법 6조의 전신송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입법안 을 내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실무적인 고민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거래, 불법금융이랄지 그런 부분,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부분 으로 담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11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너무 자꾸 뒤로 미루시려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7번 말고 추가적으로, 이것 말고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7번이 들어가면 과도하다는 것은 아니시고?
너무 자꾸 뒤로 미루시려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7번 말고 추가적으로, 이것 말고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7번이 들어가면 과도하다는 것은 아니시고?
너무 자꾸 뒤로 미루시려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7번 말고 추가적으로, 이것 말고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7번이 들어가면 과도하다는 것은 아니시고?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업무 추진 속도로 보면 정부가 법안 같은 것들 준비하 고 모니터링 시스템 갖추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관세청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일단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보완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업무 추진 속도로 보면 정부가 법안 같은 것들 준비하 고 모니터링 시스템 갖추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관세청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일단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보완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업무 추진 속도로 보면 정부가 법안 같은 것들 준비하 고 모니터링 시스템 갖추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관세청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일단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보완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7호에 대해서 괜찮으시냐 이거지요.
아니, 검토가 아니라 7호에 대해서 괜찮으시냐 이거지요.
아니, 검토가 아니라 7호에 대해서 괜찮으시냐 이거지요.
기관 간의 문제를 또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관세청이 일을 잘하시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특금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저희 자금세탁방지 기구를 위한 자금 정보가 돌아다니는 부분입니다. 마약이랄지 자금세탁 그런 부분에 관 련되는 정보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외환거래법상 모니터링 부분은 그것을 좀 더 넘어서 불법 외환거래랄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관세청이 될는지 아니면 한국은행이 될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 있는 부분이어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간의 문제를 또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관세청이 일을 잘하시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특금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저희 자금세탁방지 기구를 위한 자금 정보가 돌아다니는 부분입니다. 마약이랄지 자금세탁 그런 부분에 관 련되는 정보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외환거래법상 모니터링 부분은 그것을 좀 더 넘어서 불법 외환거래랄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관세청이 될는지 아니면 한국은행이 될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 있는 부분이어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간의 문제를 또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관세청이 일을 잘하시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특금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저희 자금세탁방지 기구를 위한 자금 정보가 돌아다니는 부분입니다. 마약이랄지 자금세탁 그런 부분에 관 련되는 정보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외환거래법상 모니터링 부분은 그것을 좀 더 넘어서 불법 외환거래랄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관세청이 될는지 아니면 한국은행이 될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 있는 부분이어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세요?
초안이라도 다음주 초에 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초안이라도 다음주 초에 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초안이라도 다음주 초에 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주말에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주 초에는 우리가 소소위를 해야 되니 까……
주말에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주 초에는 우리가 소소위를 해야 되니 까……
주말에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주 초에는 우리가 소소위를 해야 되니 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주 초입니다, 차관님.
다음주 초입니다, 차관님.
다음주 초입니다, 차관님.
예.
예.
예.
일단 보류해서 추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쉬시고,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일단 보류해서 추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쉬시고,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일단 보류해서 추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쉬시고,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 범위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례 수준으로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의 범위에 관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3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정은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로 총포,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낮은 수준의 무기인 삼단 봉이나 수갑 등 이런 장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러한 해당 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완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 범위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례 수준으로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의 범위에 관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3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정은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로 총포,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낮은 수준의 무기인 삼단 봉이나 수갑 등 이런 장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러한 해당 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완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 범위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례 수준으로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의 범위에 관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3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정은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로 총포,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낮은 수준의 무기인 삼단 봉이나 수갑 등 이런 장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러한 해당 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완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출입국관리법에 유사하게 입법례로 정리한 예가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출입국관리법에 유사하게 입법례로 정리한 예가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출입국관리법에 유사하게 입법례로 정리한 예가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 기준 합리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 기준이 미비한 면이 있어 가지고 조작차액에 비 례한 벌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83페이지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물품원가와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하던 것을 가격조작차액, 물품원가,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 기준 합리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 기준이 미비한 면이 있어 가지고 조작차액에 비 례한 벌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83페이지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물품원가와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하던 것을 가격조작차액, 물품원가,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 기준 합리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 기준이 미비한 면이 있어 가지고 조작차액에 비 례한 벌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83페이지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물품원가와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하던 것을 가격조작차액, 물품원가,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실제로 루프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격조작차액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실제로 루프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격조작차액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실제로 루프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격조작차액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대여행위죄 대상을 확대하고 또 형량을 높이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에 관세 회피를 위해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경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서 처벌의 공백이 있는 것을 보완하고 자 명의대여행위죄의 대상에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 하고 형량을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 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대여행위죄 대상을 확대하고 또 형량을 높이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에 관세 회피를 위해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경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서 처벌의 공백이 있는 것을 보완하고 자 명의대여행위죄의 대상에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 하고 형량을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 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대여행위죄 대상을 확대하고 또 형량을 높이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에 관세 회피를 위해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경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서 처벌의 공백이 있는 것을 보완하고 자 명의대여행위죄의 대상에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 하고 형량을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 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150불 이하 물품 직구 시 관 세·부가세 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 규정을 악용해서 타인의 PIN 넘버를 악용하는 사례 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기 위한 정부안 내용입니다. 박성훈 의원님 안이랑의 차이는 시행 시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서 정부안대로 25년 1월 1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150불 이하 물품 직구 시 관 세·부가세 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 규정을 악용해서 타인의 PIN 넘버를 악용하는 사례 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기 위한 정부안 내용입니다. 박성훈 의원님 안이랑의 차이는 시행 시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서 정부안대로 25년 1월 1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150불 이하 물품 직구 시 관 세·부가세 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 규정을 악용해서 타인의 PIN 넘버를 악용하는 사례 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기 위한 정부안 내용입니다. 박성훈 의원님 안이랑의 차이는 시행 시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서 정부안대로 25년 1월 1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성훈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성훈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 범위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내용변경·갱신 등으 로 확대 규정해서 세관장의 민간위탁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업무 들은 지금 사실상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를 명확히 하려 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행정관청의 공적 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11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바람직한 건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 범위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내용변경·갱신 등으 로 확대 규정해서 세관장의 민간위탁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업무 들은 지금 사실상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를 명확히 하려 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행정관청의 공적 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11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바람직한 건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 범위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내용변경·갱신 등으 로 확대 규정해서 세관장의 민간위탁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업무 들은 지금 사실상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를 명확히 하려 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행정관청의 공적 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11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바람직한 건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게 보세운송업자의 경우 1988년부터, 보세사 등록 업무는 2001년부터 이미 상당 기간 관행으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법률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부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게 보세운송업자의 경우 1988년부터, 보세사 등록 업무는 2001년부터 이미 상당 기간 관행으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법률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부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게 보세운송업자의 경우 1988년부터, 보세사 등록 업무는 2001년부터 이미 상당 기간 관행으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법률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부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통관·보세 분야 위임규정 등 조문정비에 관한 내 용이고, 또 뒤의 99페이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칙 분야의 위임 규정 조문 정비하 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통관·보세 분야 위임규정 등 조문정비에 관한 내 용이고, 또 뒤의 99페이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칙 분야의 위임 규정 조문 정비하 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통관·보세 분야 위임규정 등 조문정비에 관한 내 용이고, 또 뒤의 99페이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칙 분야의 위임 규정 조문 정비하 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적인 조문 정리 내용들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조문 정리 내용들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조문 정리 내용들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24번과 25번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 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24번과 25번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 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24번과 25번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 습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 시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번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보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정상가격 입증서류 를 추가하고 경정기한을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제출 자료가 미비한 경우 경정청구 관련 자료를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과세 당국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 시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번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보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정상가격 입증서류 를 추가하고 경정기한을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제출 자료가 미비한 경우 경정청구 관련 자료를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과세 당국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 시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번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보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정상가격 입증서류 를 추가하고 경정기한을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제출 자료가 미비한 경우 경정청구 관련 자료를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과세 당국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국제거래 자료 확보가 어 렵고 국가 간 과세권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 입증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정 절 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국제거래 자료 확보가 어 렵고 국가 간 과세권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 입증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정 절 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국제거래 자료 확보가 어 렵고 국가 간 과세권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 입증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정 절 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 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 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 다.
다음, 1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거래 적용 대상 조문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으로 추가 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동법상 상계거래에 관한 예외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거래 적용 대상 조문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으로 추가 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동법상 상계거래에 관한 예외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거래 적용 대상 조문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으로 추가 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동법상 상계거래에 관한 예외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국제법상 상계 예외 규정에 추가 신설된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 취지의 개정 내용입 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국제법상 상계 예외 규정에 추가 신설된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 취지의 개정 내용입 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국제법상 상계 예외 규정에 추가 신설된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 취지의 개정 내용입 니다.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 하겠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 하겠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 하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명확화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손금불산입 지급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5 이자와 관련하여 동법상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와 적용 순서를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명확화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손금불산입 지급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5 이자와 관련하여 동법상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와 적용 순서를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명확화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손금불산입 지급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5 이자와 관련하여 동법상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와 적용 순서를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조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규정에 추가 신설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 취지의 기술적인 개정 내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조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규정에 추가 신설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 취지의 기술적인 개정 내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조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규정에 추가 신설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 취지의 기술적인 개정 내용입니다.
국조법하고 맞춘다 이거지요?
국조법하고 맞춘다 이거지요?
국조법하고 맞춘다 이거지요?
예.
예.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으로 규정하고 조세조약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기타 법률 및 조세조약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또 해외신탁 명세서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를 자료제출 면제 대상자로 규정해서 해 외금융계좌 정보를 이중으로 제공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으로 규정하고 조세조약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기타 법률 및 조세조약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또 해외신탁 명세서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를 자료제출 면제 대상자로 규정해서 해 외금융계좌 정보를 이중으로 제공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으로 규정하고 조세조약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기타 법률 및 조세조약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또 해외신탁 명세서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를 자료제출 면제 대상자로 규정해서 해 외금융계좌 정보를 이중으로 제공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재외국민 신고의무 면제 대상 중에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기간을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 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기술적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현재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지 자체 등 신고의무 면제가 되어 있는데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의 재외국민의 요건은 소 득세법상 국내 거주 요건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거소기간이 1년간 183일인 재외국민은 소 득세법상 거주자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돼서 신고의 취지가…… 약간 기술적 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3일에서 182일로 조정했습니다.
재외국민 신고의무 면제 대상 중에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기간을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 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기술적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현재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지 자체 등 신고의무 면제가 되어 있는데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의 재외국민의 요건은 소 득세법상 국내 거주 요건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거소기간이 1년간 183일인 재외국민은 소 득세법상 거주자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돼서 신고의 취지가…… 약간 기술적 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3일에서 182일로 조정했습니다.
재외국민 신고의무 면제 대상 중에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기간을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 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기술적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현재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지 자체 등 신고의무 면제가 되어 있는데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의 재외국민의 요건은 소 득세법상 국내 거주 요건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거소기간이 1년간 183일인 재외국민은 소 득세법상 거주자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돼서 신고의 취지가…… 약간 기술적 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3일에서 182일로 조정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딱 하루가 겹쳐 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겁니다, 183일하고 182일.
딱 하루가 겹쳐 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겁니다, 183일하고 182일.
딱 하루가 겹쳐 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겁니다, 183일하고 182일.
오기형 위원님 지적이 있으신 모양인데……
오기형 위원님 지적이 있으신 모양인데……
오기형 위원님 지적이 있으신 모양인데……
예, 잘 몰라서요. 다른 제도에서 지금 183일 죽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루가 바뀌어서 말씀만 듣고 바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예, 잘 몰라서요. 다른 제도에서 지금 183일 죽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루가 바뀌어서 말씀만 듣고 바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예, 잘 몰라서요. 다른 제도에서 지금 183일 죽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루가 바뀌어서 말씀만 듣고 바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365일의 절반이 182.5일인데 국내법상, 세법상으로 거주자 판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주소를 중간에 옮기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한국 거주자냐, 미국 거 주자냐를 판정해야 되는데 많은 나라들이 1년의 반 이상 산 곳이 거주지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1년으로 할 거냐, 통상 2년으로 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83일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서 우리가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게 하는 이유가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우리나라 거주자한테는 세금을 다 물려야 하니까 그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 고요. 그런데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 한국에서 180일을 살았든, 50일을 살았든 그 사람이 11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외국인이면, 외국 거주자면 저희들이 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괜히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가 벌금을 물렸다가 다시 돌려주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어 떻게 보면 입법 미비입니다.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365일의 절반이 182.5일인데 국내법상, 세법상으로 거주자 판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주소를 중간에 옮기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한국 거주자냐, 미국 거 주자냐를 판정해야 되는데 많은 나라들이 1년의 반 이상 산 곳이 거주지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1년으로 할 거냐, 통상 2년으로 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83일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서 우리가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게 하는 이유가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우리나라 거주자한테는 세금을 다 물려야 하니까 그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 고요. 그런데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 한국에서 180일을 살았든, 50일을 살았든 그 사람이 11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외국인이면, 외국 거주자면 저희들이 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괜히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가 벌금을 물렸다가 다시 돌려주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어 떻게 보면 입법 미비입니다.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365일의 절반이 182.5일인데 국내법상, 세법상으로 거주자 판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주소를 중간에 옮기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한국 거주자냐, 미국 거 주자냐를 판정해야 되는데 많은 나라들이 1년의 반 이상 산 곳이 거주지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1년으로 할 거냐, 통상 2년으로 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83일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서 우리가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게 하는 이유가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우리나라 거주자한테는 세금을 다 물려야 하니까 그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 고요. 그런데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 한국에서 180일을 살았든, 50일을 살았든 그 사람이 11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외국인이면, 외국 거주자면 저희들이 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괜히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가 벌금을 물렸다가 다시 돌려주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어 떻게 보면 입법 미비입니다.
입법의 과오가 종래에 있었던 걸 지금 시정하는 거지요?
입법의 과오가 종래에 있었던 걸 지금 시정하는 거지요?
입법의 과오가 종래에 있었던 걸 지금 시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83일 미만으로 적어야 될 걸……
그렇습니다. 183일 미만으로 적어야 될 걸……
그렇습니다. 183일 미만으로 적어야 될 걸……
원래 182일이어야 될 걸 옛날에 잘못 법을 만들었다가 지금 고치는 거 지요?
원래 182일이어야 될 걸 옛날에 잘못 법을 만들었다가 지금 고치는 거 지요?
원래 182일이어야 될 걸 옛날에 잘못 법을 만들었다가 지금 고치는 거 지요?
맞습니다. 183일 미만으로 해야 되는 걸 지금 이하로 해 놨다가 미만으로 안 고치고 숫자를 고치는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183일 미만으로 해야 되는 걸 지금 이하로 해 놨다가 미만으로 안 고치고 숫자를 고치는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183일 미만으로 해야 되는 걸 지금 이하로 해 놨다가 미만으로 안 고치고 숫자를 고치는 경우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에 암호화자산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OECD 논의를 통해 마련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즉 CARF를 국내 법령에 반영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가상자산 과세의 검증 자료로 활용하여 역외 세원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안은 암호화자산의 정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일부를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 지만 금융정보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의를 약간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에 암호화자산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OECD 논의를 통해 마련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즉 CARF를 국내 법령에 반영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가상자산 과세의 검증 자료로 활용하여 역외 세원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안은 암호화자산의 정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일부를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 지만 금융정보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의를 약간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에 암호화자산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OECD 논의를 통해 마련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즉 CARF를 국내 법령에 반영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가상자산 과세의 검증 자료로 활용하여 역외 세원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안은 암호화자산의 정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일부를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 지만 금융정보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의를 약간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등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중 요한 부분입니다. OECD, CARF라고 27년 정보의 개시 및 이를 활용하는 국내법을 정비 하는 공동성명에 이미 참여를 했고요. 그 내용을 저희 법안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암호화자산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 말씀을 수용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등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중 요한 부분입니다. OECD, CARF라고 27년 정보의 개시 및 이를 활용하는 국내법을 정비 하는 공동성명에 이미 참여를 했고요. 그 내용을 저희 법안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암호화자산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 말씀을 수용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등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중 요한 부분입니다. OECD, CARF라고 27년 정보의 개시 및 이를 활용하는 국내법을 정비 하는 공동성명에 이미 참여를 했고요. 그 내용을 저희 법안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암호화자산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 말씀을 수용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아무튼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서 말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와,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할 때 가상자산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업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겁 니까?
아무튼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서 말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와,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할 때 가상자산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업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겁 니까?
아무튼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서 말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와,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할 때 가상자산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업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겁 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OECD에서 용어를 쓸 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OECD에서 용어를 쓸 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OECD에서 용어를 쓸 때……
그러면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상이한 다른 범주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르다고 파악하고 계신 겁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7 까?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상이한 다른 범주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르다고 파악하고 계신 겁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7 까?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상이한 다른 범주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르다고 파악하고 계신 겁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7 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에는 NFT는 빠져 있습니다. NFT도 어쨌든 저희들이 광 의의 크립토 애셋 또는 버추얼 애셋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특정금융정보법을 만들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는 아직 NFT의 경우에는 성격이 좀 불확실하고 과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고민스 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세상이 인식하는,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중의 일부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OECD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에는 NFT는 빠져 있습니다. NFT도 어쨌든 저희들이 광 의의 크립토 애셋 또는 버추얼 애셋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특정금융정보법을 만들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는 아직 NFT의 경우에는 성격이 좀 불확실하고 과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고민스 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세상이 인식하는,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중의 일부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OECD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에는 NFT는 빠져 있습니다. NFT도 어쨌든 저희들이 광 의의 크립토 애셋 또는 버추얼 애셋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특정금융정보법을 만들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는 아직 NFT의 경우에는 성격이 좀 불확실하고 과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고민스 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세상이 인식하는,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중의 일부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OECD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윤호중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윤호중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 안도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도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도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보완 요구 기간의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또 법인세법 등 다른 법률 역시 자료제출 혹은 보완 요구에 대해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며 또 역외 탈세를 방 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보완 요구 기간의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또 법인세법 등 다른 법률 역시 자료제출 혹은 보완 요구에 대해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며 또 역외 탈세를 방 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보완 요구 기간의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또 법인세법 등 다른 법률 역시 자료제출 혹은 보완 요구에 대해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며 또 역외 탈세를 방 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세법, 외국환거래법에 도 이런 제한 기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취지로 법안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세법, 외국환거래법에 도 이런 제한 기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취지로 법안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세법, 외국환거래법에 도 이런 제한 기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취지로 법안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관련 보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 정부안은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을 반영 하는 걸로, 2022년 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입법 당시 모델규정의 내용 중에서 좀 불완 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OECD가 올해 6월 발표한 행정지침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 니다. 크게 모델규정을 반영하는 내용과 행정지침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좀 기술적인 내용이 라 일일이 다 보고를 들으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낫겠 습니까?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관련 보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 정부안은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을 반영 하는 걸로, 2022년 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입법 당시 모델규정의 내용 중에서 좀 불완 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OECD가 올해 6월 발표한 행정지침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 니다. 크게 모델규정을 반영하는 내용과 행정지침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좀 기술적인 내용이 라 일일이 다 보고를 들으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낫겠 습니까?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관련 보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 정부안은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을 반영 하는 걸로, 2022년 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입법 당시 모델규정의 내용 중에서 좀 불완 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OECD가 올해 6월 발표한 행정지침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 니다. 크게 모델규정을 반영하는 내용과 행정지침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좀 기술적인 내용이 라 일일이 다 보고를 들으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낫겠 습니까?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그래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훑어봐야 되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한번 훑어봐야 되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한번 훑어봐야 되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27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는 그룹 및 구성기업의 정의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OECD 모델규 정을 반영해서 현재의 그룹의 정의를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구성기업을 1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다국적 그룹 기업에 포함된 기업으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27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는 그룹 및 구성기업의 정의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OECD 모델규 정을 반영해서 현재의 그룹의 정의를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구성기업을 1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다국적 그룹 기업에 포함된 기업으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27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는 그룹 및 구성기업의 정의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OECD 모델규 정을 반영해서 현재의 그룹의 정의를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구성기업을 1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다국적 그룹 기업에 포함된 기업으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계속 안이 있으니까 다 하고……
계속 안이 있으니까 다 하고……
계속 안이 있으니까 다 하고……
예. 다음에 1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OECD 모델규정을 역시 반영해서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대해 유효한 조세조약의 합의 범주를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한정하고 또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지와 유사하게 순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업장으로 정의하며 또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될 사업장으로 정의하며 또 위 조건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 본점 소재지국에서 역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사 업장으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명칭 및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OECD 모델규정을 반영해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라는 용어를 부분소유모기 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 업장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모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며, 외부 주주의 직간 접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연결매출액 산출근거 위임근거 마련은 OECD 행정지침을 반영해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준이 되는 연결매출액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은 OECD 모델규정을 반영해서 최초 적용 연도에 한해 총이연법인세 조정을 간소화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 는 결손취급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순글로벌 최저한세 결손에 최저한 세율을 곱한 값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은 OECD 모델규정 중 미비하게 입법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기업별 배 분에 대해 지정배분을 적용했을 때 추가세액을 미납하는 경우 배분방법을 신설하는 것으 로 납세 회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은 OECD 모델규정을 반영해서 최소 적용제외 특례의 예외에 신고 후 조정 등의 사유로 요건의 충족 여부가 변하는 경우를 특례 적용 배제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 기업 확대 등은 OECD 모델규정 을 반영해서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 기업을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고정사 업장 등으로 확대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대상조세에 대한 특례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 확화는 OECD 모델규정을 반영해서 분배금 내에 간주 분배된 금액 또한 포함될 수 있도 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167페이지,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은 OECD 행정지침 의 내용을 반영해서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그룹은 다른 구성기업과 상이한 국가에 소재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9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면제요건을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일반적 적용 면제 등을 신설하는 것은 OECD 행정지침의 내용을 반 영해서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전환기인 2026년 12월 31일 까지에 한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면제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 다. 다음 174페이지, 신고기한 특례 신설은 OECD 행정지침의 내용을 반영해서 글로벌 최 저한세 정보신고서의 신고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도래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1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OECD 모델규정을 역시 반영해서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대해 유효한 조세조약의 합의 범주를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한정하고 또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지와 유사하게 순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업장으로 정의하며 또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될 사업장으로 정의하며 또 위 조건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 본점 소재지국에서 역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사 업장으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명칭 및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OECD 모델규정을 반영해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라는 용어를 부분소유모기 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 업장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모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며, 외부 주주의 직간 접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연결매출액 산출근거 위임근거 마련은 OECD 행정지침을 반영해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준이 되는 연결매출액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은 OECD 모델규정을 반영해서 최초 적용 연도에 한해 총이연법인세 조정을 간소화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 는 결손취급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순글로벌 최저한세 결손에 최저한 세율을 곱한 값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은 OECD 모델규정 중 미비하게 입법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기업별 배 분에 대해 지정배분을 적용했을 때 추가세액을 미납하는 경우 배분방법을 신설하는 것으 로 납세 회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은 OECD 모델규정을 반영해서 최소 적용제외 특례의 예외에 신고 후 조정 등의 사유로 요건의 충족 여부가 변하는 경우를 특례 적용 배제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 기업 확대 등은 OECD 모델규정 을 반영해서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 기업을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고정사 업장 등으로 확대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대상조세에 대한 특례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 확화는 OECD 모델규정을 반영해서 분배금 내에 간주 분배된 금액 또한 포함될 수 있도 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167페이지,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은 OECD 행정지침 의 내용을 반영해서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그룹은 다른 구성기업과 상이한 국가에 소재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9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면제요건을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일반적 적용 면제 등을 신설하는 것은 OECD 행정지침의 내용을 반 영해서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전환기인 2026년 12월 31일 까지에 한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면제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 다. 다음 174페이지, 신고기한 특례 신설은 OECD 행정지침의 내용을 반영해서 글로벌 최 저한세 정보신고서의 신고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도래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1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OECD 모델규정을 역시 반영해서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대해 유효한 조세조약의 합의 범주를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한정하고 또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지와 유사하게 순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업장으로 정의하며 또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될 사업장으로 정의하며 또 위 조건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 본점 소재지국에서 역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사 업장으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명칭 및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OECD 모델규정을 반영해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라는 용어를 부분소유모기 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 업장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모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며, 외부 주주의 직간 접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연결매출액 산출근거 위임근거 마련은 OECD 행정지침을 반영해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준이 되는 연결매출액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은 OECD 모델규정을 반영해서 최초 적용 연도에 한해 총이연법인세 조정을 간소화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 는 결손취급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순글로벌 최저한세 결손에 최저한 세율을 곱한 값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은 OECD 모델규정 중 미비하게 입법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기업별 배 분에 대해 지정배분을 적용했을 때 추가세액을 미납하는 경우 배분방법을 신설하는 것으 로 납세 회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은 OECD 모델규정을 반영해서 최소 적용제외 특례의 예외에 신고 후 조정 등의 사유로 요건의 충족 여부가 변하는 경우를 특례 적용 배제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 기업 확대 등은 OECD 모델규정 을 반영해서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 기업을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고정사 업장 등으로 확대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대상조세에 대한 특례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 확화는 OECD 모델규정을 반영해서 분배금 내에 간주 분배된 금액 또한 포함될 수 있도 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167페이지,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은 OECD 행정지침 의 내용을 반영해서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그룹은 다른 구성기업과 상이한 국가에 소재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19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면제요건을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일반적 적용 면제 등을 신설하는 것은 OECD 행정지침의 내용을 반 영해서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전환기인 2026년 12월 31일 까지에 한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면제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 다. 다음 174페이지, 신고기한 특례 신설은 OECD 행정지침의 내용을 반영해서 글로벌 최 저한세 정보신고서의 신고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도래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141쪽을 빼먹은 것 같은데요, 141쪽.
141쪽을 빼먹은 것 같은데요, 141쪽.
141쪽을 빼먹은 것 같은데요, 141쪽.
141쪽 다시 읽겠습니다. 141페이지,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 부채 차감금액 계산 방법 위임근거 의 마련은 OECD 행정지침을 반영해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의 계산 방법을 대 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41쪽 다시 읽겠습니다. 141페이지,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 부채 차감금액 계산 방법 위임근거 의 마련은 OECD 행정지침을 반영해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의 계산 방법을 대 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41쪽 다시 읽겠습니다. 141페이지,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 부채 차감금액 계산 방법 위임근거 의 마련은 OECD 행정지침을 반영해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의 계산 방법을 대 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이것 전부 OECD 행정지침을 우리 법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이것 전부 OECD 행정지침을 우리 법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이것 전부 OECD 행정지침을 우리 법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충실하게?
충실하게?
충실하게?
예.
예.
예.
간주 배분이 뭔가요? 실장님이 아시나요? 누가 아시나요?
간주 배분이 뭔가요? 실장님이 아시나요? 누가 아시나요?
간주 배분이 뭔가요? 실장님이 아시나요? 누가 아시나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입니다. 배당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처럼 유보소득을 계속 저세율국에 유지시켜 가지고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에 배당한 걸로 의제해 가지고 과세하 는 제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입니다. 배당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처럼 유보소득을 계속 저세율국에 유지시켜 가지고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에 배당한 걸로 의제해 가지고 과세하 는 제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입니다. 배당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처럼 유보소득을 계속 저세율국에 유지시켜 가지고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에 배당한 걸로 의제해 가지고 과세하 는 제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그게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요. (웃음소리) 실장님이 플레인 잉글리시로 설명을 좀……
일단 그게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요. (웃음소리) 실장님이 플레인 잉글리시로 설명을 좀……
일단 그게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요. (웃음소리) 실장님이 플레인 잉글리시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제도 중에 어떤 게 하나 있느냐 하면 해외에다가 자회사 등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료 수입이나 로열티 수 입, 이자 배당 이런 수입들을 걷는 수동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제조 업 이런 걸 하면 낮은 세율을 받고 공제 감면을 받고 해 가지고 실효세율이 뚝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덜 낸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외국으로 자 금을 유출해 가지고 그런 수동적인 이자 배당만 받고 있는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 돈을 빨리빨리 국내로 배당을 해라, 그리고 배당을 들어와 가지고 필요하면 또 이중과세 조정도 들어가고 아니면 차익도 과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들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니까 ‘네가 배당을 하든 말든 그냥 나는 배당받은 걸로 볼 거야’ 해 가지고 그냥 과세를 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배당하면 나중에 다시 빼 주는 그게 1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간주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제도 중에 어떤 게 하나 있느냐 하면 해외에다가 자회사 등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료 수입이나 로열티 수 입, 이자 배당 이런 수입들을 걷는 수동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제조 업 이런 걸 하면 낮은 세율을 받고 공제 감면을 받고 해 가지고 실효세율이 뚝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덜 낸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외국으로 자 금을 유출해 가지고 그런 수동적인 이자 배당만 받고 있는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 돈을 빨리빨리 국내로 배당을 해라, 그리고 배당을 들어와 가지고 필요하면 또 이중과세 조정도 들어가고 아니면 차익도 과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들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니까 ‘네가 배당을 하든 말든 그냥 나는 배당받은 걸로 볼 거야’ 해 가지고 그냥 과세를 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배당하면 나중에 다시 빼 주는 그게 1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간주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제도 중에 어떤 게 하나 있느냐 하면 해외에다가 자회사 등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료 수입이나 로열티 수 입, 이자 배당 이런 수입들을 걷는 수동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제조 업 이런 걸 하면 낮은 세율을 받고 공제 감면을 받고 해 가지고 실효세율이 뚝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덜 낸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외국으로 자 금을 유출해 가지고 그런 수동적인 이자 배당만 받고 있는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 돈을 빨리빨리 국내로 배당을 해라, 그리고 배당을 들어와 가지고 필요하면 또 이중과세 조정도 들어가고 아니면 차익도 과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들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니까 ‘네가 배당을 하든 말든 그냥 나는 배당받은 걸로 볼 거야’ 해 가지고 그냥 과세를 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배당하면 나중에 다시 빼 주는 그게 1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간주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부 OECD 행정지침이라고 그러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부 OECD 행정지침이라고 그러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부 OECD 행정지침이라고 그러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저는 법안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올해 부터 도입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법안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올해 부터 도입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법안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올해 부터 도입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도입 안 한 나라도 있고, 특히 미국이 아직 안 했지요. 그 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조금 이상기류가 있고 보복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 황인데…… 법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도입 안 한 나라도 있고, 특히 미국이 아직 안 했지요. 그 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조금 이상기류가 있고 보복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 황인데…… 법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도입 안 한 나라도 있고, 특히 미국이 아직 안 했지요. 그 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조금 이상기류가 있고 보복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 황인데…… 법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세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보복관세 관련해서는 필러 2 관련 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디지털세가 필러 1, 필러 2,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 데요. 필러 1은 각국이 소비지국에 제대로 과세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구글이지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가 구글의 매출이나 소득에 엄청나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과세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필러 1에서 각국들이 소비지국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소득이든 구글의 소득이건 아마존의 소득이건 그걸 각국이 서로 나눠 갖자라 는 게 필러 1이고요. 필러 1에 대해서 지금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있는 게 그렇게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나눠 가질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통상의 이익률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서 25%를 각국이 소비지국에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나눠 갖는 방식인데 개도국들은 아무래도 다국적기업보다는 인구가 더 많고 소비에 기 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많이 달라 그러고 다국적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조 금 주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상충이 있어 가지고 합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이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국적기업이 가장 많고 IT 기업이 많으 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일부 국가들이,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디지털 서비스 택스라 그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과세를 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구글이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에 대해서 매출 기준으로 한 1~2%, 많으면 3%까지 일종의 부가세 형식 비슷한, 매출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의 소득으 로 간주해서 매출액의 한 3%가 소득이다 해 가지고 그냥 소득세의 하나의 형태로 때리 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각국이 합의한 내용은, 일단은 보복관세를 바로 때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있으니까 보복관세는 유예하겠다. 그 대신에 언제까지 필러 1이 합의가 되면 기존에 부과했던 디지털 서비스 택스는 전부 환 급해 준다, 이게 미국과 주요 국가 간의 합의 사항이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1 그런데 아까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올 예정 이고 하면서 과연 필러 1이 어디로 갈지,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또 유예하기로 했 던 그런 합의들이 일부 종료가 되거나 곧 종료 예정이거나 이렇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 로 튈지 저희들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고 일단은 한국정부의 기본 입장은 필러 1이 빨 리 완성이 돼야 된다. 필러 1이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한두 개 기업의 과세권이 외국으로 뺏깁니 다. 그 대신에 반대로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의 세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 문에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증이 될지 감이 될지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대박을 치 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소득이 얼마 안 나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거 고. 그래서 이게 플러스마이너스를 단언하기 힘든 게 우리나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고 요. 필러 2의 경우에는 방금 그것과 달리 전 세계가, 워낙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헝가리 이 런 나라들이 굉장히 낮은 세율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각국의 다국적기업들을 빨아들이고 아까 말했던 그런 필러 1의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이런 나눠 가지는 방식이 아니고 전 세 계가 15% 이하의 세율은 가지 말자, 글로벌리 15% 이상은 세율을 물리자 대원칙하에 만약에 특정한 기업이 15% 이하로 내려갔다면 그 나라는 그런 정책을 선택한 거니까 15%와 실효세율의 차이를 모기업이 소지한 나라에서 물리자, 그게 필러 2의 기본 방침 이고요.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헝가리에 나가 있는 자회사 또 베트남에 나가 있는 자 회사들이 다양한 감면을 통해서 15% 이하로 만약에 세금이 내려가게 되면 그 차익을 대 한민국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본, EU까지 다 시행을 했고요, 한국도 같이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이 계속 필러 2에 동참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은 의문이기는 한데 그와 별개로 어쨌든 작동은 되는 부분이고요. 다 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세부 담이 다른 나라에 가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지 이걸 다시 재검토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보복관세 관련해서는 필러 2 관련 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디지털세가 필러 1, 필러 2,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 데요. 필러 1은 각국이 소비지국에 제대로 과세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구글이지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가 구글의 매출이나 소득에 엄청나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과세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필러 1에서 각국들이 소비지국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소득이든 구글의 소득이건 아마존의 소득이건 그걸 각국이 서로 나눠 갖자라 는 게 필러 1이고요. 필러 1에 대해서 지금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있는 게 그렇게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나눠 가질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통상의 이익률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서 25%를 각국이 소비지국에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나눠 갖는 방식인데 개도국들은 아무래도 다국적기업보다는 인구가 더 많고 소비에 기 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많이 달라 그러고 다국적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조 금 주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상충이 있어 가지고 합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이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국적기업이 가장 많고 IT 기업이 많으 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일부 국가들이,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디지털 서비스 택스라 그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과세를 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구글이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에 대해서 매출 기준으로 한 1~2%, 많으면 3%까지 일종의 부가세 형식 비슷한, 매출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의 소득으 로 간주해서 매출액의 한 3%가 소득이다 해 가지고 그냥 소득세의 하나의 형태로 때리 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각국이 합의한 내용은, 일단은 보복관세를 바로 때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있으니까 보복관세는 유예하겠다. 그 대신에 언제까지 필러 1이 합의가 되면 기존에 부과했던 디지털 서비스 택스는 전부 환 급해 준다, 이게 미국과 주요 국가 간의 합의 사항이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1 그런데 아까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올 예정 이고 하면서 과연 필러 1이 어디로 갈지,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또 유예하기로 했 던 그런 합의들이 일부 종료가 되거나 곧 종료 예정이거나 이렇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 로 튈지 저희들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고 일단은 한국정부의 기본 입장은 필러 1이 빨 리 완성이 돼야 된다. 필러 1이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한두 개 기업의 과세권이 외국으로 뺏깁니 다. 그 대신에 반대로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의 세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 문에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증이 될지 감이 될지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대박을 치 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소득이 얼마 안 나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거 고. 그래서 이게 플러스마이너스를 단언하기 힘든 게 우리나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고 요. 필러 2의 경우에는 방금 그것과 달리 전 세계가, 워낙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헝가리 이 런 나라들이 굉장히 낮은 세율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각국의 다국적기업들을 빨아들이고 아까 말했던 그런 필러 1의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이런 나눠 가지는 방식이 아니고 전 세 계가 15% 이하의 세율은 가지 말자, 글로벌리 15% 이상은 세율을 물리자 대원칙하에 만약에 특정한 기업이 15% 이하로 내려갔다면 그 나라는 그런 정책을 선택한 거니까 15%와 실효세율의 차이를 모기업이 소지한 나라에서 물리자, 그게 필러 2의 기본 방침 이고요.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헝가리에 나가 있는 자회사 또 베트남에 나가 있는 자 회사들이 다양한 감면을 통해서 15% 이하로 만약에 세금이 내려가게 되면 그 차익을 대 한민국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본, EU까지 다 시행을 했고요, 한국도 같이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이 계속 필러 2에 동참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은 의문이기는 한데 그와 별개로 어쨌든 작동은 되는 부분이고요. 다 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세부 담이 다른 나라에 가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지 이걸 다시 재검토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보복관세 관련해서는 필러 2 관련 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디지털세가 필러 1, 필러 2,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 데요. 필러 1은 각국이 소비지국에 제대로 과세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구글이지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가 구글의 매출이나 소득에 엄청나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과세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필러 1에서 각국들이 소비지국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소득이든 구글의 소득이건 아마존의 소득이건 그걸 각국이 서로 나눠 갖자라 는 게 필러 1이고요. 필러 1에 대해서 지금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있는 게 그렇게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나눠 가질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통상의 이익률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서 25%를 각국이 소비지국에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나눠 갖는 방식인데 개도국들은 아무래도 다국적기업보다는 인구가 더 많고 소비에 기 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많이 달라 그러고 다국적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조 금 주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상충이 있어 가지고 합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이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국적기업이 가장 많고 IT 기업이 많으 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일부 국가들이,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디지털 서비스 택스라 그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과세를 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구글이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에 대해서 매출 기준으로 한 1~2%, 많으면 3%까지 일종의 부가세 형식 비슷한, 매출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의 소득으 로 간주해서 매출액의 한 3%가 소득이다 해 가지고 그냥 소득세의 하나의 형태로 때리 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각국이 합의한 내용은, 일단은 보복관세를 바로 때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있으니까 보복관세는 유예하겠다. 그 대신에 언제까지 필러 1이 합의가 되면 기존에 부과했던 디지털 서비스 택스는 전부 환 급해 준다, 이게 미국과 주요 국가 간의 합의 사항이고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1 그런데 아까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올 예정 이고 하면서 과연 필러 1이 어디로 갈지,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또 유예하기로 했 던 그런 합의들이 일부 종료가 되거나 곧 종료 예정이거나 이렇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 로 튈지 저희들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고 일단은 한국정부의 기본 입장은 필러 1이 빨 리 완성이 돼야 된다. 필러 1이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한두 개 기업의 과세권이 외국으로 뺏깁니 다. 그 대신에 반대로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의 세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 문에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증이 될지 감이 될지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대박을 치 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소득이 얼마 안 나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거 고. 그래서 이게 플러스마이너스를 단언하기 힘든 게 우리나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고 요. 필러 2의 경우에는 방금 그것과 달리 전 세계가, 워낙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헝가리 이 런 나라들이 굉장히 낮은 세율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각국의 다국적기업들을 빨아들이고 아까 말했던 그런 필러 1의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이런 나눠 가지는 방식이 아니고 전 세 계가 15% 이하의 세율은 가지 말자, 글로벌리 15% 이상은 세율을 물리자 대원칙하에 만약에 특정한 기업이 15% 이하로 내려갔다면 그 나라는 그런 정책을 선택한 거니까 15%와 실효세율의 차이를 모기업이 소지한 나라에서 물리자, 그게 필러 2의 기본 방침 이고요.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헝가리에 나가 있는 자회사 또 베트남에 나가 있는 자 회사들이 다양한 감면을 통해서 15% 이하로 만약에 세금이 내려가게 되면 그 차익을 대 한민국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본, EU까지 다 시행을 했고요, 한국도 같이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이 계속 필러 2에 동참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은 의문이기는 한데 그와 별개로 어쨌든 작동은 되는 부분이고요. 다 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세부 담이 다른 나라에 가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지 이걸 다시 재검토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박성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박성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박성훈 위원님.
저도 좀 공부를 하려고 여쭤보는데요. 글로벌 최저한세 개정안이 사실상 OECD 모델을 제대로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요 다국적기업 그룹에 포함된 기업, 아마 MNC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결된 기업과 포함된 기업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도 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정사업장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고정사업장은 피(fee)와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1, 2, 3, 4 검토의견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균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저도 좀 공부를 하려고 여쭤보는데요. 글로벌 최저한세 개정안이 사실상 OECD 모델을 제대로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요 다국적기업 그룹에 포함된 기업, 아마 MNC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결된 기업과 포함된 기업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도 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정사업장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고정사업장은 피(fee)와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1, 2, 3, 4 검토의견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균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저도 좀 공부를 하려고 여쭤보는데요. 글로벌 최저한세 개정안이 사실상 OECD 모델을 제대로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요 다국적기업 그룹에 포함된 기업, 아마 MNC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결된 기업과 포함된 기업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도 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정사업장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고정사업장은 피(fee)와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1, 2, 3, 4 검토의견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균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입니다. 1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룹 및 구성 기업의 정의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법에서는 ‘연결된’ 기업으로만 기준으 로 하고 있는데 ‘연결된’이라는 것은 연결 회계의 기준으로 전체 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 대상으로 포함된 기업만 제한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모델규정은 연결된 그 룹 외에 일부 규모가 작거나 청산 중이거나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회계상으로는 연결에서 제외된 기업도 그 그룹에 해당된다고 봐 가지고 기업집단에 포함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연결된’이라고만 하면 그 부분을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모델규정 에 맞춰 가지고 표현을 ‘연관된’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입니다. 1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룹 및 구성 기업의 정의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법에서는 ‘연결된’ 기업으로만 기준으 로 하고 있는데 ‘연결된’이라는 것은 연결 회계의 기준으로 전체 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 대상으로 포함된 기업만 제한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모델규정은 연결된 그 룹 외에 일부 규모가 작거나 청산 중이거나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회계상으로는 연결에서 제외된 기업도 그 그룹에 해당된다고 봐 가지고 기업집단에 포함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연결된’이라고만 하면 그 부분을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모델규정 에 맞춰 가지고 표현을 ‘연관된’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입니다. 1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룹 및 구성 기업의 정의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법에서는 ‘연결된’ 기업으로만 기준으 로 하고 있는데 ‘연결된’이라는 것은 연결 회계의 기준으로 전체 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 대상으로 포함된 기업만 제한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모델규정은 연결된 그 룹 외에 일부 규모가 작거나 청산 중이거나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회계상으로는 연결에서 제외된 기업도 그 그룹에 해당된다고 봐 가지고 기업집단에 포함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연결된’이라고만 하면 그 부분을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모델규정 에 맞춰 가지고 표현을 ‘연관된’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연결, 연관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연결, 연관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연결, 연관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연결은 컨살러데이티드(consolidated)라고 해 가지고 약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회계를 반영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연관된은 모델규 정상으로는 릴레이티드(related)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은 컨살러데이티드(consolidated)라고 해 가지고 약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회계를 반영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연관된은 모델규 정상으로는 릴레이티드(related)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은 컨살러데이티드(consolidated)라고 해 가지고 약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회계를 반영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연관된은 모델규 정상으로는 릴레이티드(related)로 되어 있습니다.
릴레이티드로. 알겠습니다.
릴레이티드로. 알겠습니다.
릴레이티드로. 알겠습니다.
고정사업장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고정사업장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고정사업장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고정사업장은 지금 네 단계로 정의하고 있는 데요. 사실 거의 유사한데 표현상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반영하는 부 분이고요. 첫 번째 정의는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인데 ‘국제적으로 합의한 조세조약에 따 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이렇게 저희가 표현했는데 사실 모델규정에서는 ‘OECD 모 델 조약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모델 조약이 유엔 모델 조약도 있기 때문에 OECD 모델 조약이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모델 조약’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과세하는 사업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모델규정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순소 득으로 과세하는’이라는 표현을 빼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에 는 총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거주자의 경우도 원천징수 제도가 있어서 마치 그 부분도 포함하는 것처럼,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순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모델규정에는 법인세제가 없어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법인세제 가 없어서 과세 안 되는 경우라고 안 하면 법인세제가 있지만 면제나 비과세로 과세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명시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국에 서 과세하지 않는 건지 본점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건지 불분명한 표현인데 모델 규정에서는 본점의 소재지국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명확히 개 정하는 내용입니다.
고정사업장은 지금 네 단계로 정의하고 있는 데요. 사실 거의 유사한데 표현상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반영하는 부 분이고요. 첫 번째 정의는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인데 ‘국제적으로 합의한 조세조약에 따 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이렇게 저희가 표현했는데 사실 모델규정에서는 ‘OECD 모 델 조약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모델 조약이 유엔 모델 조약도 있기 때문에 OECD 모델 조약이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모델 조약’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과세하는 사업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모델규정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순소 득으로 과세하는’이라는 표현을 빼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에 는 총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거주자의 경우도 원천징수 제도가 있어서 마치 그 부분도 포함하는 것처럼,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순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모델규정에는 법인세제가 없어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법인세제 가 없어서 과세 안 되는 경우라고 안 하면 법인세제가 있지만 면제나 비과세로 과세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명시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국에 서 과세하지 않는 건지 본점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건지 불분명한 표현인데 모델 규정에서는 본점의 소재지국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명확히 개 정하는 내용입니다.
고정사업장은 지금 네 단계로 정의하고 있는 데요. 사실 거의 유사한데 표현상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반영하는 부 분이고요. 첫 번째 정의는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인데 ‘국제적으로 합의한 조세조약에 따 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이렇게 저희가 표현했는데 사실 모델규정에서는 ‘OECD 모 델 조약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모델 조약이 유엔 모델 조약도 있기 때문에 OECD 모델 조약이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모델 조약’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과세하는 사업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모델규정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순소 득으로 과세하는’이라는 표현을 빼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에 는 총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거주자의 경우도 원천징수 제도가 있어서 마치 그 부분도 포함하는 것처럼,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순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모델규정에는 법인세제가 없어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법인세제 가 없어서 과세 안 되는 경우라고 안 하면 법인세제가 있지만 면제나 비과세로 과세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명시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국에 서 과세하지 않는 건지 본점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건지 불분명한 표현인데 모델 규정에서는 본점의 소재지국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명확히 개 정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 우는 고정사업장을 이유로 해서 과세를 회피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 우는 고정사업장을 이유로 해서 과세를 회피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 우는 고정사업장을 이유로 해서 과세를 회피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3
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3
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3
지금 OECD 모델이 적용될 경우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만 말씀을 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OECD 모델이 적용될 경우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만 말씀을 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OECD 모델이 적용될 경우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만 말씀을 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서 회피하는 사례를 해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필러 1의 과세권 배분 기준을 매출 기준으로 일부 조정하 는 내용에 해당하고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세율 국가에 진출해 가지고 실 효세율이 낮은 부분을 다른 나라에서 차액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내용이어 가지고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필러 1의 합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서 회피하는 사례를 해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필러 1의 과세권 배분 기준을 매출 기준으로 일부 조정하 는 내용에 해당하고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세율 국가에 진출해 가지고 실 효세율이 낮은 부분을 다른 나라에서 차액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내용이어 가지고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필러 1의 합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서 회피하는 사례를 해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필러 1의 과세권 배분 기준을 매출 기준으로 일부 조정하 는 내용에 해당하고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세율 국가에 진출해 가지고 실 효세율이 낮은 부분을 다른 나라에서 차액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내용이어 가지고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필러 1의 합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OECD 행정지침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 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OECD 행정지침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 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OECD 행정지침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 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77페이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규정 일원화 에 관한 내용으로 천하람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아직 소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은 법안 입니다. 이 법안은 바로 뒤 181페이지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과 연계된 내용이 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과소 신고한 금액이…… 죄송합니다. 178페이지 현황의 표를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에 대해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조세범 처벌법의 벌금 등의 벌칙 규정을 적용받고 또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규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의원님께서 형벌 규정을 없애고 국제조세조정법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자 는 그런 취지로 법률안을 제안하신 겁니다. 그래서 뒤의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형벌 규정 을 다 삭제하고 또 앞의 국제조세조정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또 삭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7페이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규정 일원화 에 관한 내용으로 천하람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아직 소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은 법안 입니다. 이 법안은 바로 뒤 181페이지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과 연계된 내용이 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과소 신고한 금액이…… 죄송합니다. 178페이지 현황의 표를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에 대해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조세범 처벌법의 벌금 등의 벌칙 규정을 적용받고 또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규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의원님께서 형벌 규정을 없애고 국제조세조정법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자 는 그런 취지로 법률안을 제안하신 겁니다. 그래서 뒤의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형벌 규정 을 다 삭제하고 또 앞의 국제조세조정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또 삭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7페이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규정 일원화 에 관한 내용으로 천하람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아직 소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은 법안 입니다. 이 법안은 바로 뒤 181페이지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과 연계된 내용이 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과소 신고한 금액이…… 죄송합니다. 178페이지 현황의 표를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에 대해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조세범 처벌법의 벌금 등의 벌칙 규정을 적용받고 또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규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의원님께서 형벌 규정을 없애고 국제조세조정법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자 는 그런 취지로 법률안을 제안하신 겁니다. 그래서 뒤의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형벌 규정 을 다 삭제하고 또 앞의 국제조세조정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또 삭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관님.
차관님.
차관님.
천 위원님 말씀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생각이 50억 초과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폐지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 습니다. 그런데 천 위원님 말씀을 주시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알려 주시면 저희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위원님 말씀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생각이 50억 초과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폐지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 습니다. 그런데 천 위원님 말씀을 주시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알려 주시면 저희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위원님 말씀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생각이 50억 초과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폐지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 습니다. 그런데 천 위원님 말씀을 주시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알려 주시면 저희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이게 핵심은 50억 이하 같은 경우는 과태료기 때문에 매년 위반을 해도 다 병과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경합범 가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보통 보면 한 해가 아니라 다년간 미신고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년간 미신고한 부분 중에 50억 초과가 되게 되면 우리 형법상 실체적 경합이 되더라도 50%까 지만 가중이 되기 때문에 병과가 가능한 과태료에 비해서 오히려 실제 납부하는 금전적 1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불이익이 더 작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지금 제가 한 방법이 과태료로 일원화해서 50억 초과의 경우에도 다년간의 위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병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아니면 예외적으로 실체적 경합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의 적용 을 배제하는 형태의 입법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후자의 입법은 조금 무리한 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과태료라고 하더라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합계액의 20% 이하로 상한이 굉장 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사처벌이냐 과태료냐 종류의 차이는 있겠으나 과태료 부과 가능한, 상 한도 높고 또 사실 이런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비범죄화하는 것도 저 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과태료로 일원화하는 쪽이 보다 타당하지 않냐라는 취지 의 개정안입니다.
이게 핵심은 50억 이하 같은 경우는 과태료기 때문에 매년 위반을 해도 다 병과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경합범 가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보통 보면 한 해가 아니라 다년간 미신고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년간 미신고한 부분 중에 50억 초과가 되게 되면 우리 형법상 실체적 경합이 되더라도 50%까 지만 가중이 되기 때문에 병과가 가능한 과태료에 비해서 오히려 실제 납부하는 금전적 1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불이익이 더 작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지금 제가 한 방법이 과태료로 일원화해서 50억 초과의 경우에도 다년간의 위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병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아니면 예외적으로 실체적 경합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의 적용 을 배제하는 형태의 입법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후자의 입법은 조금 무리한 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과태료라고 하더라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합계액의 20% 이하로 상한이 굉장 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사처벌이냐 과태료냐 종류의 차이는 있겠으나 과태료 부과 가능한, 상 한도 높고 또 사실 이런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비범죄화하는 것도 저 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과태료로 일원화하는 쪽이 보다 타당하지 않냐라는 취지 의 개정안입니다.
이게 핵심은 50억 이하 같은 경우는 과태료기 때문에 매년 위반을 해도 다 병과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경합범 가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보통 보면 한 해가 아니라 다년간 미신고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년간 미신고한 부분 중에 50억 초과가 되게 되면 우리 형법상 실체적 경합이 되더라도 50%까 지만 가중이 되기 때문에 병과가 가능한 과태료에 비해서 오히려 실제 납부하는 금전적 1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불이익이 더 작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지금 제가 한 방법이 과태료로 일원화해서 50억 초과의 경우에도 다년간의 위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병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아니면 예외적으로 실체적 경합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의 적용 을 배제하는 형태의 입법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후자의 입법은 조금 무리한 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과태료라고 하더라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합계액의 20% 이하로 상한이 굉장 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사처벌이냐 과태료냐 종류의 차이는 있겠으나 과태료 부과 가능한, 상 한도 높고 또 사실 이런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비범죄화하는 것도 저 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과태료로 일원화하는 쪽이 보다 타당하지 않냐라는 취지 의 개정안입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정부 측.
사실 정부도 경제형벌 개선 취지에서 가급적 저희가 형벌 보다는 과태료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지금 고 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천 위원님께서 정부 가 추진하면 좀 더 전향적인, 경제형벌을 없애고 실질적인 부담은 더 가중시키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저희가 살펴보고 어떤 말씀 하는 취지를 들었으니까 어느 게 더 좋을지 한번 다음번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도 경제형벌 개선 취지에서 가급적 저희가 형벌 보다는 과태료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지금 고 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천 위원님께서 정부 가 추진하면 좀 더 전향적인, 경제형벌을 없애고 실질적인 부담은 더 가중시키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저희가 살펴보고 어떤 말씀 하는 취지를 들었으니까 어느 게 더 좋을지 한번 다음번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도 경제형벌 개선 취지에서 가급적 저희가 형벌 보다는 과태료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지금 고 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천 위원님께서 정부 가 추진하면 좀 더 전향적인, 경제형벌을 없애고 실질적인 부담은 더 가중시키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저희가 살펴보고 어떤 말씀 하는 취지를 들었으니까 어느 게 더 좋을지 한번 다음번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보류했다가 천천히 재검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보류했다가 천천히 재검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보류했다가 천천히 재검토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일단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몇 번인가요?
일단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몇 번인가요?
일단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몇 번인가요?
1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 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대상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 신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재 세관장에 의한 품목분류 변경 사유와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또 이런 사후적인 신청에 의해서 협정관세 적용을 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1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 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대상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 신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재 세관장에 의한 품목분류 변경 사유와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또 이런 사후적인 신청에 의해서 협정관세 적용을 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1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 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대상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 신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재 세관장에 의한 품목분류 변경 사유와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또 이런 사후적인 신청에 의해서 협정관세 적용을 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수입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 적의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수입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 적의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수입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 적의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합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더라도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 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수입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5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더라도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 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수입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5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더라도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 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수입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5
저희 예외규정으로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정하지 않은 경 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허용해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예 측 가능성 높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저희 예외규정으로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정하지 않은 경 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허용해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예 측 가능성 높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저희 예외규정으로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정하지 않은 경 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허용해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예 측 가능성 높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사전심사서 내용변경 대상 확대도 역시 수입업자 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협정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 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사전심사서 내용변경 대상 확대도 역시 수입업자 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협정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 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사전심사서 내용변경 대상 확대도 역시 수입업자 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협정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 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은 취지의 수입업자 편의를 제고하는 목 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은 취지의 수입업자 편의를 제고하는 목 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은 취지의 수입업자 편의를 제고하는 목 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으로 아까 심 사하신 관세법에서 심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 시 가산세율을 내국세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와 같이 부족세 액의 4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으로 아까 심 사하신 관세법에서 심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 시 가산세율을 내국세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와 같이 부족세 액의 4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으로 아까 심 사하신 관세법에서 심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 시 가산세율을 내국세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와 같이 부족세 액의 4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내국세 역외거래 가산 세율 수준인 부족세액 60%로 상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내국세 역외거래 가산 세율 수준인 부족세액 60%로 상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내국세 역외거래 가산 세율 수준인 부족세액 60%로 상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제 Ⅶ권 상증세법입니다. 상증세법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오늘 마치면 내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신데 오늘 끝까지 해서 이걸 끝낼 것인지 한번, 아니면 너무 디베이트(debate)가 심하게 붙어서 휴지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제 Ⅶ권 상증세법입니다. 상증세법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오늘 마치면 내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신데 오늘 끝까지 해서 이걸 끝낼 것인지 한번, 아니면 너무 디베이트(debate)가 심하게 붙어서 휴지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제 Ⅶ권 상증세법입니다. 상증세법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오늘 마치면 내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신데 오늘 끝까지 해서 이걸 끝낼 것인지 한번, 아니면 너무 디베이트(debate)가 심하게 붙어서 휴지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Ⅶ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하고 뒤의 13 페이지 2번 상속공제 확대에 관한 내용도 상속세의 세부담에 관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Ⅶ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하고 뒤의 13 페이지 2번 상속공제 확대에 관한 내용도 상속세의 세부담에 관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Ⅶ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하고 뒤의 13 페이지 2번 상속공제 확대에 관한 내용도 상속세의 세부담에 관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것 같이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앞의 1번부터 보고하시지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것 같이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앞의 1번부터 보고하시지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것 같이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앞의 1번부터 보고하시지요.
예, 그러면 따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정부안과 권성동 의원님 안은 최고세율을 40%로 그리고 엄태영 의원님 안은 최 고세율을 30%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세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과세 수준이나 과세체계 전반의 세부담, 물가상승 또 자본유출 가능성 그다음에 상속세의 소 득재분배 사회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시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따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정부안과 권성동 의원님 안은 최고세율을 40%로 그리고 엄태영 의원님 안은 최 고세율을 30%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세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과세 수준이나 과세체계 전반의 세부담, 물가상승 또 자본유출 가능성 그다음에 상속세의 소 득재분배 사회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시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따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정부안과 권성동 의원님 안은 최고세율을 40%로 그리고 엄태영 의원님 안은 최 고세율을 30%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세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과세 수준이나 과세체계 전반의 세부담, 물가상승 또 자본유출 가능성 그다음에 상속세의 소 득재분배 사회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시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세율과 과표가 바뀐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상속세 부담 수준 과의 비교, 자본유출 해소 그리고 GDP 대비랄지 전체 세수 중 비중이랄지 고려했었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희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서 저 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부분 그리고 밑의 부분의 과 표구간을 조정하는 저희 정부안을 마련했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세율과 과표가 바뀐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상속세 부담 수준 과의 비교, 자본유출 해소 그리고 GDP 대비랄지 전체 세수 중 비중이랄지 고려했었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희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서 저 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부분 그리고 밑의 부분의 과 표구간을 조정하는 저희 정부안을 마련했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세율과 과표가 바뀐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상속세 부담 수준 과의 비교, 자본유출 해소 그리고 GDP 대비랄지 전체 세수 중 비중이랄지 고려했었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희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서 저 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부분 그리고 밑의 부분의 과 표구간을 조정하는 저희 정부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도 전부 당론은 다 정해져 있 는 거지요? 서로 다 아는 처지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도 전부 당론은 다 정해져 있 는 거지요? 서로 다 아는 처지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도 전부 당론은 다 정해져 있 는 거지요? 서로 다 아는 처지에……
열자마자 뜨겁네.
열자마자 뜨겁네.
열자마자 뜨겁네.
보류.
보류.
보류.
아니, 왜 보류하는지는 말씀하셔야지.
아니, 왜 보류하는지는 말씀하셔야지.
아니, 왜 보류하는지는 말씀하셔야지.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아니, 속기록을 위해서.
아니, 속기록을 위해서.
아니, 속기록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저희 기본적인 이 지점에서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올해 상속 세법 개정은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며칠 전에도 말 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세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2년 396조, 작년 344조, 올 해 337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러고. 도대체 지금 세수가 감소하고 나라 곳간이 무너 지고 있는데 계속 특정 계층에, 응능과세 원칙에 비추어 봐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기재부가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을 주도하시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좀 심각하게 봐 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세금 감면, 이번에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나온 것 중 많은 부분이 상속세법에 관 여, 개입이 돼 있고 그 분야에서 대폭 감세 효과가 있어서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루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고 나서 일부 중산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좀 현실적인 논의 가 있을 텐데 많은 논의들이, 특히 이 정부에서도 나온 안들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재정을 책임지려는 자세로 이걸 냈는가에 대한 의문, 그 질문 에 대해서 좀 진정하게 고민하고 답변을 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법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기본적인 이 지점에서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올해 상속 세법 개정은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며칠 전에도 말 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세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2년 396조, 작년 344조, 올 해 337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러고. 도대체 지금 세수가 감소하고 나라 곳간이 무너 지고 있는데 계속 특정 계층에, 응능과세 원칙에 비추어 봐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기재부가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을 주도하시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좀 심각하게 봐 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세금 감면, 이번에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나온 것 중 많은 부분이 상속세법에 관 여, 개입이 돼 있고 그 분야에서 대폭 감세 효과가 있어서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루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고 나서 일부 중산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좀 현실적인 논의 가 있을 텐데 많은 논의들이, 특히 이 정부에서도 나온 안들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재정을 책임지려는 자세로 이걸 냈는가에 대한 의문, 그 질문 에 대해서 좀 진정하게 고민하고 답변을 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법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기본적인 이 지점에서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올해 상속 세법 개정은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며칠 전에도 말 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세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2년 396조, 작년 344조, 올 해 337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러고. 도대체 지금 세수가 감소하고 나라 곳간이 무너 지고 있는데 계속 특정 계층에, 응능과세 원칙에 비추어 봐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기재부가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을 주도하시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좀 심각하게 봐 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세금 감면, 이번에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나온 것 중 많은 부분이 상속세법에 관 여, 개입이 돼 있고 그 분야에서 대폭 감세 효과가 있어서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루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고 나서 일부 중산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좀 현실적인 논의 가 있을 텐데 많은 논의들이, 특히 이 정부에서도 나온 안들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재정을 책임지려는 자세로 이걸 냈는가에 대한 의문, 그 질문 에 대해서 좀 진정하게 고민하고 답변을 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법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저도 기록을 위해서. 우선 저는 사실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 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최고세율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7 워낙 높다 보니까 ‘세계 1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속세 자체의 부담을 국민 들이 좀 과잉해서 느끼게 하는 면도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표 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어서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야심 찬 계획을 가지 고 오신 게 아닌가 해서, 과표나 세율을 바꾸면서 동시에 공제까지 굉장히 확대하는 안 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 세수가 펑크 나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세계 1위다’ 하는 부분의 세율은 조금 조정하더라도 또 동시에 공제를 너무 많이 늘려 가지고 세수에 지나친 부담을 끼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라는 총론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기록을 위해서. 우선 저는 사실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 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최고세율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7 워낙 높다 보니까 ‘세계 1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속세 자체의 부담을 국민 들이 좀 과잉해서 느끼게 하는 면도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표 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어서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야심 찬 계획을 가지 고 오신 게 아닌가 해서, 과표나 세율을 바꾸면서 동시에 공제까지 굉장히 확대하는 안 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 세수가 펑크 나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세계 1위다’ 하는 부분의 세율은 조금 조정하더라도 또 동시에 공제를 너무 많이 늘려 가지고 세수에 지나친 부담을 끼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라는 총론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기록을 위해서. 우선 저는 사실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 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최고세율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7 워낙 높다 보니까 ‘세계 1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속세 자체의 부담을 국민 들이 좀 과잉해서 느끼게 하는 면도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표 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어서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야심 찬 계획을 가지 고 오신 게 아닌가 해서, 과표나 세율을 바꾸면서 동시에 공제까지 굉장히 확대하는 안 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 세수가 펑크 나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세계 1위다’ 하는 부분의 세율은 조금 조정하더라도 또 동시에 공제를 너무 많이 늘려 가지고 세수에 지나친 부담을 끼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라는 총론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저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초부자 상 속세 감세고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인데, 지금 정부안에 들어 있는 최고세율 인하나 최대주주할증 폐지나 가업상속공제는 일반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초부자들에 대한 최대주주할증 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는 최근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같 은 경우에도 한 2년 전에 600억으로 올렸고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7년도에 1억 원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 불과 15년 만에 600배나 금액을 올렸고요. 사실 개인 세금에 있어서 그렇게 600억을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대상도 사실상 대기업인 연매출 5000억까지 확대 를 해 줬고 그다음에 최대주주할증 폐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는 30에서 20%로 내려 줬고 또 중소기업은 폐지를 해 줬고,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의 정책 효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 다. 왜냐하면 감세라는 것은 한 번 해 주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나 이런 걸 좀 보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노동당 정부 같은 경우에 재정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고 하면서 상속세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액 자산가로 갈수록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을 지금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속세 개편에 있어서 지금 우선되어야 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예를 들면 10년 전에 서울시의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자의 한 2.9%가 상속세 대상이었는데 지금 2023 년도에는 15%가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점몇 퍼센트인가, 내가 지금 자료가 없는 데, 해서 지금 1.4에서 6.8인가로 10년 동안에 거의 5배 증가를 했거든요. 반면에 공제금 액은 그대로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최고세율이나 이런 것 안 건드리고 대부 분은 일괄공제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조정을 해 주면 상당 부분 완화를 1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논의를 해야 될 것은 중산층의 상속세 세부담 완화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초부자 상 속세 감세고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인데, 지금 정부안에 들어 있는 최고세율 인하나 최대주주할증 폐지나 가업상속공제는 일반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초부자들에 대한 최대주주할증 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는 최근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같 은 경우에도 한 2년 전에 600억으로 올렸고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7년도에 1억 원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 불과 15년 만에 600배나 금액을 올렸고요. 사실 개인 세금에 있어서 그렇게 600억을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대상도 사실상 대기업인 연매출 5000억까지 확대 를 해 줬고 그다음에 최대주주할증 폐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는 30에서 20%로 내려 줬고 또 중소기업은 폐지를 해 줬고,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의 정책 효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 다. 왜냐하면 감세라는 것은 한 번 해 주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나 이런 걸 좀 보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노동당 정부 같은 경우에 재정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고 하면서 상속세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액 자산가로 갈수록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을 지금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속세 개편에 있어서 지금 우선되어야 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예를 들면 10년 전에 서울시의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자의 한 2.9%가 상속세 대상이었는데 지금 2023 년도에는 15%가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점몇 퍼센트인가, 내가 지금 자료가 없는 데, 해서 지금 1.4에서 6.8인가로 10년 동안에 거의 5배 증가를 했거든요. 반면에 공제금 액은 그대로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최고세율이나 이런 것 안 건드리고 대부 분은 일괄공제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조정을 해 주면 상당 부분 완화를 1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논의를 해야 될 것은 중산층의 상속세 세부담 완화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초부자 상 속세 감세고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인데, 지금 정부안에 들어 있는 최고세율 인하나 최대주주할증 폐지나 가업상속공제는 일반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초부자들에 대한 최대주주할증 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는 최근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같 은 경우에도 한 2년 전에 600억으로 올렸고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7년도에 1억 원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 불과 15년 만에 600배나 금액을 올렸고요. 사실 개인 세금에 있어서 그렇게 600억을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대상도 사실상 대기업인 연매출 5000억까지 확대 를 해 줬고 그다음에 최대주주할증 폐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는 30에서 20%로 내려 줬고 또 중소기업은 폐지를 해 줬고,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의 정책 효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 다. 왜냐하면 감세라는 것은 한 번 해 주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나 이런 걸 좀 보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노동당 정부 같은 경우에 재정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고 하면서 상속세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액 자산가로 갈수록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을 지금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속세 개편에 있어서 지금 우선되어야 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예를 들면 10년 전에 서울시의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자의 한 2.9%가 상속세 대상이었는데 지금 2023 년도에는 15%가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점몇 퍼센트인가, 내가 지금 자료가 없는 데, 해서 지금 1.4에서 6.8인가로 10년 동안에 거의 5배 증가를 했거든요. 반면에 공제금 액은 그대로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최고세율이나 이런 것 안 건드리고 대부 분은 일괄공제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조정을 해 주면 상당 부분 완화를 1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논의를 해야 될 것은 중산층의 상속세 세부담 완화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이번에 정부가 상증세 개정안을 가져온 걸 보면 우리 경제나 재정에 대 한 걱정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지지해 준 특정 계층에 대한 일종의 보은성 감세정책을 들 고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재부나 또 여당 위원님들도 대통령실의 이 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할 수 없어서 이 안을 제출한 것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럴 때는 우리 민주당을 믿어서 제출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아니, 이게 너무 종합선물세트잖아요.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 폐지하면서 최고세율을 인 하하고 그다음에 가업상속 대상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늘리고 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 제도도 폐지하면서 정말 이를테면 자산의 상속과 관련된 모든 패키지를 들고 오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될 시기도 아니고 우리 경제 사정으로 놓고 보나, 또 앞으 로 벌어질 세계경제의 어떤 변동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요청받는 시기에 이런 감세정책을 쓸 수는 없다. 그리고 이미 우리 곳간이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여력이 있다면 혹시 모를 까 지금은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재정과 국민경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도저 히 수용할 수 없는 안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상속세 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기존의 상속세제와 관련된 이런 손질을 크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1~2년도 못 갈 세 제 개편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에 정말 상속세제, 특히 세율과 관련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내년 있을 상속세제 전 면 개편을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상증세 개정안을 가져온 걸 보면 우리 경제나 재정에 대 한 걱정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지지해 준 특정 계층에 대한 일종의 보은성 감세정책을 들 고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재부나 또 여당 위원님들도 대통령실의 이 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할 수 없어서 이 안을 제출한 것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럴 때는 우리 민주당을 믿어서 제출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아니, 이게 너무 종합선물세트잖아요.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 폐지하면서 최고세율을 인 하하고 그다음에 가업상속 대상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늘리고 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 제도도 폐지하면서 정말 이를테면 자산의 상속과 관련된 모든 패키지를 들고 오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될 시기도 아니고 우리 경제 사정으로 놓고 보나, 또 앞으 로 벌어질 세계경제의 어떤 변동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요청받는 시기에 이런 감세정책을 쓸 수는 없다. 그리고 이미 우리 곳간이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여력이 있다면 혹시 모를 까 지금은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재정과 국민경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도저 히 수용할 수 없는 안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상속세 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기존의 상속세제와 관련된 이런 손질을 크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1~2년도 못 갈 세 제 개편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에 정말 상속세제, 특히 세율과 관련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내년 있을 상속세제 전 면 개편을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상증세 개정안을 가져온 걸 보면 우리 경제나 재정에 대 한 걱정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지지해 준 특정 계층에 대한 일종의 보은성 감세정책을 들 고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재부나 또 여당 위원님들도 대통령실의 이 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할 수 없어서 이 안을 제출한 것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럴 때는 우리 민주당을 믿어서 제출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아니, 이게 너무 종합선물세트잖아요.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 폐지하면서 최고세율을 인 하하고 그다음에 가업상속 대상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늘리고 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 제도도 폐지하면서 정말 이를테면 자산의 상속과 관련된 모든 패키지를 들고 오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될 시기도 아니고 우리 경제 사정으로 놓고 보나, 또 앞으 로 벌어질 세계경제의 어떤 변동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요청받는 시기에 이런 감세정책을 쓸 수는 없다. 그리고 이미 우리 곳간이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여력이 있다면 혹시 모를 까 지금은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재정과 국민경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도저 히 수용할 수 없는 안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상속세 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기존의 상속세제와 관련된 이런 손질을 크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1~2년도 못 갈 세 제 개편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에 정말 상속세제, 특히 세율과 관련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내년 있을 상속세제 전 면 개편을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발언하실…… 이종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발언하실…… 이종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발언하실…… 이종욱 위원님.
글쎄요, 야당 위원님들 생각…… 저희 상속세 비율이라든지 율이 OECD 거의 1등이고 또 이 제도가 지난 25년간 굉장히 오래 유지돼 가지고 소수만 내던 상속세 가 이제 일반인들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 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지금 하냐, 세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게 맞냐 하는 말씀을 주시 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로 모 든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 안 되고요. 지난 정부에서 일부 높아진 세부담을 좀 완화하자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담을,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자 그리고 오래 된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고치자 이런 시도하에서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세수가 지금 부족하고 국세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또 지 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세수는,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법인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9 짝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세수 상황을 근거로 상속세제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논의도 못 하게 할 건 아니다 생각이 들고 모처럼 정부가 이런 안을 가지 고 왔으니까 야당 위원님들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야당 위원님들 생각…… 저희 상속세 비율이라든지 율이 OECD 거의 1등이고 또 이 제도가 지난 25년간 굉장히 오래 유지돼 가지고 소수만 내던 상속세 가 이제 일반인들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 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지금 하냐, 세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게 맞냐 하는 말씀을 주시 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로 모 든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 안 되고요. 지난 정부에서 일부 높아진 세부담을 좀 완화하자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담을,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자 그리고 오래 된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고치자 이런 시도하에서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세수가 지금 부족하고 국세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또 지 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세수는,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법인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9 짝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세수 상황을 근거로 상속세제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논의도 못 하게 할 건 아니다 생각이 들고 모처럼 정부가 이런 안을 가지 고 왔으니까 야당 위원님들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야당 위원님들 생각…… 저희 상속세 비율이라든지 율이 OECD 거의 1등이고 또 이 제도가 지난 25년간 굉장히 오래 유지돼 가지고 소수만 내던 상속세 가 이제 일반인들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 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지금 하냐, 세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게 맞냐 하는 말씀을 주시 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로 모 든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 안 되고요. 지난 정부에서 일부 높아진 세부담을 좀 완화하자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담을,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자 그리고 오래 된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고치자 이런 시도하에서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세수가 지금 부족하고 국세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또 지 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세수는,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법인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29 짝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세수 상황을 근거로 상속세제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논의도 못 하게 할 건 아니다 생각이 들고 모처럼 정부가 이런 안을 가지 고 왔으니까 야당 위원님들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아마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냐 아니면 중산층 감세냐 논란은 있을 수 가 있는데요. 저는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속·증여세제가 97년 이후에 약 20년 이상 낡고 오래된 제도로 서 그 역할을 현시점에서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7년 대비해서 물가 는 2배 이상 올랐고 주택 가격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2.8배나 올랐습니다. 결국 세율이나 과표 공제 수준도 지금 수준에 맞춰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나라가 물가 변동, 자산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산층의 상속·증여 세 부담이 그러면 그동안 머물러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계속 증가해 오고 있 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결국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부자감세다, 중산층에 대한 감세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과연 어떤 인센티 브를 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가져올 어떤 효과, 결국 과도 한 세부담으로 인한 자산가들의 해외 이전이라든지 또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보면 저는 이 시점에서 단순히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폄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상증세 하위 과표구간을 상향하는 예를 들어 1억 원 이하 10%를 2억 원 이하 10%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세부담 완화의 귀착효과가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 중산층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그런 긍 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부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상속·증여세 개편 전후 세부담을 비교하 면 상속재산 가액이 적을수록 세부담 인하율은 커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국은 외국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볼 때 결국 과거에 상속 세가 도입됐던 이유도 불안전했던 소득세의 보완 목적으로 도입했던 그런 도입 취지 또 소득세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해서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현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 세수가 결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만을 위한 감세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말씀에 귀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냐 아니면 중산층 감세냐 논란은 있을 수 가 있는데요. 저는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속·증여세제가 97년 이후에 약 20년 이상 낡고 오래된 제도로 서 그 역할을 현시점에서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7년 대비해서 물가 는 2배 이상 올랐고 주택 가격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2.8배나 올랐습니다. 결국 세율이나 과표 공제 수준도 지금 수준에 맞춰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나라가 물가 변동, 자산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산층의 상속·증여 세 부담이 그러면 그동안 머물러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계속 증가해 오고 있 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결국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부자감세다, 중산층에 대한 감세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과연 어떤 인센티 브를 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가져올 어떤 효과, 결국 과도 한 세부담으로 인한 자산가들의 해외 이전이라든지 또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보면 저는 이 시점에서 단순히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폄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상증세 하위 과표구간을 상향하는 예를 들어 1억 원 이하 10%를 2억 원 이하 10%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세부담 완화의 귀착효과가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 중산층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그런 긍 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부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상속·증여세 개편 전후 세부담을 비교하 면 상속재산 가액이 적을수록 세부담 인하율은 커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국은 외국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볼 때 결국 과거에 상속 세가 도입됐던 이유도 불안전했던 소득세의 보완 목적으로 도입했던 그런 도입 취지 또 소득세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해서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현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 세수가 결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만을 위한 감세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말씀에 귀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냐 아니면 중산층 감세냐 논란은 있을 수 가 있는데요. 저는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속·증여세제가 97년 이후에 약 20년 이상 낡고 오래된 제도로 서 그 역할을 현시점에서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7년 대비해서 물가 는 2배 이상 올랐고 주택 가격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2.8배나 올랐습니다. 결국 세율이나 과표 공제 수준도 지금 수준에 맞춰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나라가 물가 변동, 자산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산층의 상속·증여 세 부담이 그러면 그동안 머물러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계속 증가해 오고 있 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결국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부자감세다, 중산층에 대한 감세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과연 어떤 인센티 브를 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가져올 어떤 효과, 결국 과도 한 세부담으로 인한 자산가들의 해외 이전이라든지 또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보면 저는 이 시점에서 단순히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폄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상증세 하위 과표구간을 상향하는 예를 들어 1억 원 이하 10%를 2억 원 이하 10%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세부담 완화의 귀착효과가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 중산층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그런 긍 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부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상속·증여세 개편 전후 세부담을 비교하 면 상속재산 가액이 적을수록 세부담 인하율은 커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국은 외국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볼 때 결국 과거에 상속 세가 도입됐던 이유도 불안전했던 소득세의 보완 목적으로 도입했던 그런 도입 취지 또 소득세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해서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현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 세수가 결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만을 위한 감세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말씀에 귀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유엔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지요. 올해 노벨경제학상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라는 사람이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는 분인데 세계적인 1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흐름은 부의 불평등과 그것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포용 성 장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가장 최근에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부의 세습 문제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60개 고등학교에서 10개의 서울에 있는 대학 교를 가고 10개의 서울의 대학교 나온 아이들이 대기업의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들은 인사이드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웃사이더, 이게 구조화되고 고착되고 있다 이 말 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재정이 과연 소득재분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냐.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부의 세습 문제, 불평등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재정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상속세 부분도 보면,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30억 초과하고 있 는 분들이 1251명이에요. 이것은 2023년 국세청 기준이네요. 그래서 보면 1251명인데 이 분들이 30억 초과 부분에서 세수감면 효과로 거의 95%를 차지해요. 2003년 기준으로 500억 초과 부분이 29명인데 70%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정부의 세수, 상속세 개편안에 의하면 70%를 차지해요. 그러면 아까 앞에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이 세수 개편안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 람들은 30억 이상의 상속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재정 귀착 효과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적 흐름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재정이 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년 4월 달에 정부가 유산취득세 가지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그러잖 아요.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된 많은 논쟁들이 또 있을 텐데 이것 세제 개편안 해 놓고 또 그걸 논쟁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낭비들을 굳 이 뭐 하러 하냐 이거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 그러는데 선진국의 상속세율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하고 연결돼 있지요. 다른 나라들, 다른 선진국들은 소득세에 대한 과 세 체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더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다르 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상속세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소득세 체계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속세 개편에 관련 부분은, 물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물가도 오르고 그런 측 면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상속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런 우리나라 전 체의 세제를 놓고 그야말로 세제 개편, 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체를 놓고 우리 가 접근을 해야 될 문제지 그냥 상속세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문제 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더 역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부자감세잖아요. 제일 돈 많이 상속하는 사람들 깎아 주는 건데 이것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황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 분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번에는 안 된다, 하지 말자 제안합니 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1
유엔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지요. 올해 노벨경제학상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라는 사람이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는 분인데 세계적인 1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흐름은 부의 불평등과 그것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포용 성 장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가장 최근에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부의 세습 문제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60개 고등학교에서 10개의 서울에 있는 대학 교를 가고 10개의 서울의 대학교 나온 아이들이 대기업의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들은 인사이드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웃사이더, 이게 구조화되고 고착되고 있다 이 말 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재정이 과연 소득재분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냐.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부의 세습 문제, 불평등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재정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상속세 부분도 보면,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30억 초과하고 있 는 분들이 1251명이에요. 이것은 2023년 국세청 기준이네요. 그래서 보면 1251명인데 이 분들이 30억 초과 부분에서 세수감면 효과로 거의 95%를 차지해요. 2003년 기준으로 500억 초과 부분이 29명인데 70%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정부의 세수, 상속세 개편안에 의하면 70%를 차지해요. 그러면 아까 앞에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이 세수 개편안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 람들은 30억 이상의 상속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재정 귀착 효과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적 흐름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재정이 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년 4월 달에 정부가 유산취득세 가지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그러잖 아요.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된 많은 논쟁들이 또 있을 텐데 이것 세제 개편안 해 놓고 또 그걸 논쟁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낭비들을 굳 이 뭐 하러 하냐 이거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 그러는데 선진국의 상속세율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하고 연결돼 있지요. 다른 나라들, 다른 선진국들은 소득세에 대한 과 세 체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더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다르 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상속세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소득세 체계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속세 개편에 관련 부분은, 물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물가도 오르고 그런 측 면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상속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런 우리나라 전 체의 세제를 놓고 그야말로 세제 개편, 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체를 놓고 우리 가 접근을 해야 될 문제지 그냥 상속세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문제 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더 역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부자감세잖아요. 제일 돈 많이 상속하는 사람들 깎아 주는 건데 이것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황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 분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번에는 안 된다, 하지 말자 제안합니 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1
유엔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지요. 올해 노벨경제학상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라는 사람이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는 분인데 세계적인 1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흐름은 부의 불평등과 그것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포용 성 장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가장 최근에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부의 세습 문제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60개 고등학교에서 10개의 서울에 있는 대학 교를 가고 10개의 서울의 대학교 나온 아이들이 대기업의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들은 인사이드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웃사이더, 이게 구조화되고 고착되고 있다 이 말 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재정이 과연 소득재분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냐.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부의 세습 문제, 불평등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재정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상속세 부분도 보면,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30억 초과하고 있 는 분들이 1251명이에요. 이것은 2023년 국세청 기준이네요. 그래서 보면 1251명인데 이 분들이 30억 초과 부분에서 세수감면 효과로 거의 95%를 차지해요. 2003년 기준으로 500억 초과 부분이 29명인데 70%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정부의 세수, 상속세 개편안에 의하면 70%를 차지해요. 그러면 아까 앞에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이 세수 개편안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 람들은 30억 이상의 상속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재정 귀착 효과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적 흐름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재정이 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년 4월 달에 정부가 유산취득세 가지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그러잖 아요.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된 많은 논쟁들이 또 있을 텐데 이것 세제 개편안 해 놓고 또 그걸 논쟁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낭비들을 굳 이 뭐 하러 하냐 이거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 그러는데 선진국의 상속세율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하고 연결돼 있지요. 다른 나라들, 다른 선진국들은 소득세에 대한 과 세 체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더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다르 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상속세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소득세 체계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속세 개편에 관련 부분은, 물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물가도 오르고 그런 측 면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상속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런 우리나라 전 체의 세제를 놓고 그야말로 세제 개편, 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체를 놓고 우리 가 접근을 해야 될 문제지 그냥 상속세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문제 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더 역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부자감세잖아요. 제일 돈 많이 상속하는 사람들 깎아 주는 건데 이것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황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 분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번에는 안 된다, 하지 말자 제안합니 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1
여러 가지 예상대로 논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님이 정부가 개편할 수 있는 안을 최대한으로 가져왔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라든지 자본이득세 도입 같은 것은 시작도 안 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주 모자란 안을 정부가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이게 원인 중의 하나가 높은 상속세라는 것이거든요. 주가를 부양할 이유가 없는 대주주의 입장 이런 것도 감안이 돼 야 될 것 같고 자본의 해외 이전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연령인 60대·70대 CEO들이, 많은 기업들이 M&A 시장에 내 놓고 있어서 서울이 M&A 시장의 가장 핫한 플레이스로 지금 불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팔려 나가는데 쓰리세븐, 유니더스, 락앤락 이런 회사들이 많이 팔려 나 갔던 것도 감안하면 자본이 왕창 해외로 이전해서 우리 전체의 국부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 이런 것도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삼성이 상속세 12조를 내다가 흔들흔들하는 이 런 부분 그다음에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물납을 한 넥슨의 사례, 5조 원 중의 4조 7000 억을 물납했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팔리지를 않고 있어서 정부는 세입은 세입대로 못 잡고 기업은 기업대로 운영이 안 되고, 사실 물납한 기업들의 40%가 4년 내든가 3년 내 에 망했다는 이런 통계도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이 상속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야 간에 아주 다른데 첫 번째 안건에서 전반적 인 시각을 충분히들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어떤 게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즉 양당이 모두 또는 천하람 위원님까지 3당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도대체 뭐가 남아 있는지를 한번 빠른 속도로 점검을 해 봤 으면 좋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대로 논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님이 정부가 개편할 수 있는 안을 최대한으로 가져왔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라든지 자본이득세 도입 같은 것은 시작도 안 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주 모자란 안을 정부가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이게 원인 중의 하나가 높은 상속세라는 것이거든요. 주가를 부양할 이유가 없는 대주주의 입장 이런 것도 감안이 돼 야 될 것 같고 자본의 해외 이전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연령인 60대·70대 CEO들이, 많은 기업들이 M&A 시장에 내 놓고 있어서 서울이 M&A 시장의 가장 핫한 플레이스로 지금 불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팔려 나가는데 쓰리세븐, 유니더스, 락앤락 이런 회사들이 많이 팔려 나 갔던 것도 감안하면 자본이 왕창 해외로 이전해서 우리 전체의 국부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 이런 것도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삼성이 상속세 12조를 내다가 흔들흔들하는 이 런 부분 그다음에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물납을 한 넥슨의 사례, 5조 원 중의 4조 7000 억을 물납했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팔리지를 않고 있어서 정부는 세입은 세입대로 못 잡고 기업은 기업대로 운영이 안 되고, 사실 물납한 기업들의 40%가 4년 내든가 3년 내 에 망했다는 이런 통계도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이 상속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야 간에 아주 다른데 첫 번째 안건에서 전반적 인 시각을 충분히들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어떤 게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즉 양당이 모두 또는 천하람 위원님까지 3당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도대체 뭐가 남아 있는지를 한번 빠른 속도로 점검을 해 봤 으면 좋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대로 논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님이 정부가 개편할 수 있는 안을 최대한으로 가져왔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라든지 자본이득세 도입 같은 것은 시작도 안 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주 모자란 안을 정부가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이게 원인 중의 하나가 높은 상속세라는 것이거든요. 주가를 부양할 이유가 없는 대주주의 입장 이런 것도 감안이 돼 야 될 것 같고 자본의 해외 이전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연령인 60대·70대 CEO들이, 많은 기업들이 M&A 시장에 내 놓고 있어서 서울이 M&A 시장의 가장 핫한 플레이스로 지금 불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팔려 나가는데 쓰리세븐, 유니더스, 락앤락 이런 회사들이 많이 팔려 나 갔던 것도 감안하면 자본이 왕창 해외로 이전해서 우리 전체의 국부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 이런 것도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삼성이 상속세 12조를 내다가 흔들흔들하는 이 런 부분 그다음에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물납을 한 넥슨의 사례, 5조 원 중의 4조 7000 억을 물납했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팔리지를 않고 있어서 정부는 세입은 세입대로 못 잡고 기업은 기업대로 운영이 안 되고, 사실 물납한 기업들의 40%가 4년 내든가 3년 내 에 망했다는 이런 통계도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이 상속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야 간에 아주 다른데 첫 번째 안건에서 전반적 인 시각을 충분히들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어떤 게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즉 양당이 모두 또는 천하람 위원님까지 3당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도대체 뭐가 남아 있는지를 한번 빠른 속도로 점검을 해 봤 으면 좋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 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에 서울의 피상속인 대비 과세 대상자 비율은 2.9%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15.0%로 증가를 했고요.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 대비 과세 대상자 수는 1.4%에서 6.82%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속세제 개편에서 우선돼야 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다라는 언급 내용 중에 정확하게 숫자를 말 씀을 드리려고……
아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 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에 서울의 피상속인 대비 과세 대상자 비율은 2.9%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15.0%로 증가를 했고요.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 대비 과세 대상자 수는 1.4%에서 6.82%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속세제 개편에서 우선돼야 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다라는 언급 내용 중에 정확하게 숫자를 말 씀을 드리려고……
아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 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에 서울의 피상속인 대비 과세 대상자 비율은 2.9%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15.0%로 증가를 했고요.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 대비 과세 대상자 수는 1.4%에서 6.82%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속세제 개편에서 우선돼야 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다라는 언급 내용 중에 정확하게 숫자를 말 씀을 드리려고……
임광현 위원 때문에 제가 중간에 잘렸는데, 사실 상속세 세입이 세 계 기준으로 GDP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2위입니다, 2위.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 하는 비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 국가들하 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 비중이 너무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 하고 2번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빨리빨리 점검을 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때문에 제가 중간에 잘렸는데, 사실 상속세 세입이 세 계 기준으로 GDP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2위입니다, 2위.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 하는 비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 국가들하 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 비중이 너무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 하고 2번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빨리빨리 점검을 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때문에 제가 중간에 잘렸는데, 사실 상속세 세입이 세 계 기준으로 GDP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2위입니다, 2위.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 하는 비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 국가들하 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 비중이 너무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 하고 2번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빨리빨리 점검을 해 주십시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6건의 의원 발의안은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현행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5페이지 하단의 표를 보시면 정리를 해 놨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6건의 의원 발의안은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현행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5페이지 하단의 표를 보시면 정리를 해 놨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6건의 의원 발의안은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현행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5페이지 하단의 표를 보시면 정리를 해 놨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제 부분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 위원님, 여야 안이 같은 부분이 어디인지……
공제 부분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 위원님, 여야 안이 같은 부분이 어디인지……
공제 부분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 위원님, 여야 안이 같은 부분이 어디인지……
보시면 배우자공제는 안도걸 의원님도 7.5억 원으로, 임광현 의원님 도 10억 원으로 하셨고 송언석 의원님도 10억 원으로 하셨고 권성동 의원이 12억 원, 최 은석 의원님이 좀 많게 20억 원이시기는 한데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지를 않 아서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일괄공제도 안도걸 의원님이 7.5억 원이고 임광현 의원님이 8억 원이고 김은혜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이 10억 원이니까 이것도 금액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배우자공제는 안도걸 의원님도 7.5억 원으로, 임광현 의원님 도 10억 원으로 하셨고 송언석 의원님도 10억 원으로 하셨고 권성동 의원이 12억 원, 최 은석 의원님이 좀 많게 20억 원이시기는 한데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지를 않 아서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일괄공제도 안도걸 의원님이 7.5억 원이고 임광현 의원님이 8억 원이고 김은혜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이 10억 원이니까 이것도 금액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배우자공제는 안도걸 의원님도 7.5억 원으로, 임광현 의원님 도 10억 원으로 하셨고 송언석 의원님도 10억 원으로 하셨고 권성동 의원이 12억 원, 최 은석 의원님이 좀 많게 20억 원이시기는 한데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지를 않 아서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일괄공제도 안도걸 의원님이 7.5억 원이고 임광현 의원님이 8억 원이고 김은혜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이 10억 원이니까 이것도 금액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배우자공제를 지금보다 올리자는 쪽에는 여야가 전부 일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괄공제도 지금 5억에서 더 올려야 된다 는 데 일치를 하는데, 자녀공제가 5000만 원을 5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반대 하고 계신 것이고 여당은 5억으로 하자는 이런 것이지요. 천하람 위원님 쪽 당의 의견도 있습니까?
일단 배우자공제를 지금보다 올리자는 쪽에는 여야가 전부 일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괄공제도 지금 5억에서 더 올려야 된다 는 데 일치를 하는데, 자녀공제가 5000만 원을 5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반대 하고 계신 것이고 여당은 5억으로 하자는 이런 것이지요. 천하람 위원님 쪽 당의 의견도 있습니까?
일단 배우자공제를 지금보다 올리자는 쪽에는 여야가 전부 일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괄공제도 지금 5억에서 더 올려야 된다 는 데 일치를 하는데, 자녀공제가 5000만 원을 5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반대 하고 계신 것이고 여당은 5억으로 하자는 이런 것이지요. 천하람 위원님 쪽 당의 의견도 있습니까?
사실은 공제 늘리는 부분은 저는 약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책자 9페이지에도 있지만 30억 이하에 해당하는 상속 건 같 은 경우는 실효세율이 과세가액 기준 6.9%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 세 과세 비율이 이미 5,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제액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100명이 사망하실 경우에 상속세 납세 대상이 되는 분이 대여섯 분밖에 되지 않는 게 이미 그렇 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나라들 사례도 쭉 봤는데 우리가 지금 상속세 최소공제액 같은 경 우에 1인당 국민소득의 10배가 넘습니다. 10.8배 정도 돼 있고 이게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이례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는 공제금액이 이미 지 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속세를 보면 사실 최고세율이 굉장히 높고 공제는 오히려 두터 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액을 여기서 더 상향한다라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약간 정치적 트레이드오프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세율 인하를 위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두텁게 또 공제비율을 늘려 준다라는 명분 쌓 기용으로 공제금액을 늘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 이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분들은 상속세 많이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이라는 게 서울에 아파트 꽤 비싼 걸 갖고 있는 분 이건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중산층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 하면 백 분 중의 대여섯 분, 상위에 이미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실 베이비부머들 은퇴하고 또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3 렸던 취지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다,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상속 세를 약간 악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상속세가 무슨 사유재산을 다 뺏어 가는 것 처럼, 몇 세대만 지나면 모든 게 다 없어질 것처럼. 그런데 30억 구간 이하의 국민들은 사실 지금도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백 분 중의 대여섯 분만 내고 계시는 것이거 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효세율…… 그러니까 최고세율도 낮추면서 공제도 확 늘리게 되면 결국 이것은 너무 지나친 제도 변경을 가지고 오고 상속세의 세수 기반을 너무 많 이 흐트러뜨리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제 늘리는 부분은 저는 약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책자 9페이지에도 있지만 30억 이하에 해당하는 상속 건 같 은 경우는 실효세율이 과세가액 기준 6.9%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 세 과세 비율이 이미 5,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제액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100명이 사망하실 경우에 상속세 납세 대상이 되는 분이 대여섯 분밖에 되지 않는 게 이미 그렇 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나라들 사례도 쭉 봤는데 우리가 지금 상속세 최소공제액 같은 경 우에 1인당 국민소득의 10배가 넘습니다. 10.8배 정도 돼 있고 이게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이례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는 공제금액이 이미 지 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속세를 보면 사실 최고세율이 굉장히 높고 공제는 오히려 두터 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액을 여기서 더 상향한다라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약간 정치적 트레이드오프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세율 인하를 위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두텁게 또 공제비율을 늘려 준다라는 명분 쌓 기용으로 공제금액을 늘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 이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분들은 상속세 많이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이라는 게 서울에 아파트 꽤 비싼 걸 갖고 있는 분 이건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중산층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 하면 백 분 중의 대여섯 분, 상위에 이미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실 베이비부머들 은퇴하고 또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3 렸던 취지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다,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상속 세를 약간 악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상속세가 무슨 사유재산을 다 뺏어 가는 것 처럼, 몇 세대만 지나면 모든 게 다 없어질 것처럼. 그런데 30억 구간 이하의 국민들은 사실 지금도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백 분 중의 대여섯 분만 내고 계시는 것이거 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효세율…… 그러니까 최고세율도 낮추면서 공제도 확 늘리게 되면 결국 이것은 너무 지나친 제도 변경을 가지고 오고 상속세의 세수 기반을 너무 많 이 흐트러뜨리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제 늘리는 부분은 저는 약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책자 9페이지에도 있지만 30억 이하에 해당하는 상속 건 같 은 경우는 실효세율이 과세가액 기준 6.9%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 세 과세 비율이 이미 5,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제액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100명이 사망하실 경우에 상속세 납세 대상이 되는 분이 대여섯 분밖에 되지 않는 게 이미 그렇 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나라들 사례도 쭉 봤는데 우리가 지금 상속세 최소공제액 같은 경 우에 1인당 국민소득의 10배가 넘습니다. 10.8배 정도 돼 있고 이게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이례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는 공제금액이 이미 지 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속세를 보면 사실 최고세율이 굉장히 높고 공제는 오히려 두터 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액을 여기서 더 상향한다라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약간 정치적 트레이드오프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세율 인하를 위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두텁게 또 공제비율을 늘려 준다라는 명분 쌓 기용으로 공제금액을 늘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 이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분들은 상속세 많이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이라는 게 서울에 아파트 꽤 비싼 걸 갖고 있는 분 이건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중산층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 하면 백 분 중의 대여섯 분, 상위에 이미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실 베이비부머들 은퇴하고 또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3 렸던 취지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다,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상속 세를 약간 악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상속세가 무슨 사유재산을 다 뺏어 가는 것 처럼, 몇 세대만 지나면 모든 게 다 없어질 것처럼. 그런데 30억 구간 이하의 국민들은 사실 지금도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백 분 중의 대여섯 분만 내고 계시는 것이거 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효세율…… 그러니까 최고세율도 낮추면서 공제도 확 늘리게 되면 결국 이것은 너무 지나친 제도 변경을 가지고 오고 상속세의 세수 기반을 너무 많 이 흐트러뜨리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 기준으 로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자녀와 부인이 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사람, 상속인들은 또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이 있 습니다.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 기준으 로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자녀와 부인이 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사람, 상속인들은 또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이 있 습니다.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 기준으 로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자녀와 부인이 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사람, 상속인들은 또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이 있 습니다.
어쨌든 모수는 똑같으니까요. 가족 수는 똑같으니까.
어쨌든 모수는 똑같으니까요. 가족 수는 똑같으니까.
어쨌든 모수는 똑같으니까요. 가족 수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일단 배우자공제 부분이……
그리고 일단 배우자공제 부분이……
그리고 일단 배우자공제 부분이……
이건 누가 만든 거지요?
이건 누가 만든 거지요?
이건 누가 만든 거지요?
천하람 의원실에서 참고하시라고 만들었어요.
천하람 의원실에서 참고하시라고 만들었어요.
천하람 의원실에서 참고하시라고 만들었어요.
저도 그러면 잠깐 공제 말씀을 좀 드려 보면요, 일단 천하람 위원님 말 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정부안 중에서 자녀공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제안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 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십 년 뒤에 발생할 상속을 이유로 해서 한 다는 게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정책의 목표와 설명과 수단이 적절성이 없다 이런 말씀 을 드리면서 이건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일괄공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발의한 게 있는데 일단 물 가상승률 등등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좀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배우자공제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속의 문제가 세대 간 부의 이전 문제인데 배우자 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남녀 간 재산 분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합니 다.
저도 그러면 잠깐 공제 말씀을 좀 드려 보면요, 일단 천하람 위원님 말 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정부안 중에서 자녀공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제안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 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십 년 뒤에 발생할 상속을 이유로 해서 한 다는 게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정책의 목표와 설명과 수단이 적절성이 없다 이런 말씀 을 드리면서 이건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일괄공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발의한 게 있는데 일단 물 가상승률 등등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좀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배우자공제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속의 문제가 세대 간 부의 이전 문제인데 배우자 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남녀 간 재산 분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합니 다.
저도 그러면 잠깐 공제 말씀을 좀 드려 보면요, 일단 천하람 위원님 말 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정부안 중에서 자녀공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제안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 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십 년 뒤에 발생할 상속을 이유로 해서 한 다는 게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정책의 목표와 설명과 수단이 적절성이 없다 이런 말씀 을 드리면서 이건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일괄공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발의한 게 있는데 일단 물 가상승률 등등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좀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배우자공제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속의 문제가 세대 간 부의 이전 문제인데 배우자 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남녀 간 재산 분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합니 다.
배우자공제는 진짜 세대 간 이전이 아니고 동일 세대 내의 이전이 기 때문에, 또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분이 5년 이내에 돌아 가신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 상속을 해야 되는, 즉 이중과세 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 는 셈이 되겠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진짜 세대 간 이전이 아니고 동일 세대 내의 이전이 기 때문에, 또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분이 5년 이내에 돌아 가신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 상속을 해야 되는, 즉 이중과세 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 는 셈이 되겠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진짜 세대 간 이전이 아니고 동일 세대 내의 이전이 기 때문에, 또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분이 5년 이내에 돌아 가신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 상속을 해야 되는, 즉 이중과세 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 는 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괄공제하고 다른 기본공제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일단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93.3%가 일괄공 제를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기초공제부터 해서 기타 인적 1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공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 필요 없 고, 기초공제고 장애인공제, 자녀공제 다 이유 필요 없고 나는 돈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일괄공제로 가고 있는데, 그게 93.3%인데 우리가 일단 기초 인적공제란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다못해 최소한 반반 정도는 제도를 유지해야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 지 않다면 이것 다 없애 버려도 되지요. 사실은 피상속이나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일괄공제 5억, 10억 그것만 하면 되지 이런 제도 자체가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는 조세제도 를 운영하면서 다른 부가적인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기타 인적공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명무실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 져온 게 자녀공제 역할을 키우자는 것이고 그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 까? 미성년자공제도 있고 장애인공제도 있고 한데 이런 쪽을 조금 더 강화해서 기관적 으로 일괄공제의 비중을 떨어뜨리는 게 우리 정책 방향에 맞지 않나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괄공제하고 다른 기본공제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일단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93.3%가 일괄공 제를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기초공제부터 해서 기타 인적 1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공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 필요 없 고, 기초공제고 장애인공제, 자녀공제 다 이유 필요 없고 나는 돈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일괄공제로 가고 있는데, 그게 93.3%인데 우리가 일단 기초 인적공제란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다못해 최소한 반반 정도는 제도를 유지해야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 지 않다면 이것 다 없애 버려도 되지요. 사실은 피상속이나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일괄공제 5억, 10억 그것만 하면 되지 이런 제도 자체가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는 조세제도 를 운영하면서 다른 부가적인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기타 인적공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명무실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 져온 게 자녀공제 역할을 키우자는 것이고 그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 까? 미성년자공제도 있고 장애인공제도 있고 한데 이런 쪽을 조금 더 강화해서 기관적 으로 일괄공제의 비중을 떨어뜨리는 게 우리 정책 방향에 맞지 않나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괄공제하고 다른 기본공제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일단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93.3%가 일괄공 제를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기초공제부터 해서 기타 인적 13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공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 필요 없 고, 기초공제고 장애인공제, 자녀공제 다 이유 필요 없고 나는 돈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일괄공제로 가고 있는데, 그게 93.3%인데 우리가 일단 기초 인적공제란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다못해 최소한 반반 정도는 제도를 유지해야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 지 않다면 이것 다 없애 버려도 되지요. 사실은 피상속이나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일괄공제 5억, 10억 그것만 하면 되지 이런 제도 자체가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는 조세제도 를 운영하면서 다른 부가적인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기타 인적공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명무실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 져온 게 자녀공제 역할을 키우자는 것이고 그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 까? 미성년자공제도 있고 장애인공제도 있고 한데 이런 쪽을 조금 더 강화해서 기관적 으로 일괄공제의 비중을 떨어뜨리는 게 우리 정책 방향에 맞지 않나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새로 오셨군요. 안도걸 위원님.
새로 오셨군요. 안도걸 위원님.
새로 오셨군요. 안도걸 위원님.
자녀공제액을 지금 10배로 이렇게 올리는 거면 이것은 이종욱 위원님께 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일괄공제 위주 체계인데 이런 자녀세액공제 위주로 완전히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 1명이 지금 일괄공제 5억보다도 커지게 되니까 일괄공제 자체가 이제 좀 사문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 고요. 그래서 자녀공제 10배 상향은 아마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좀 암암리에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의 근본적인 체 계의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 자녀공제세액을 이렇게 대폭 상향하는 것은 그것과 같이 연 계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현행의 상속세 체계를 유지한다면 이 자녀공제세액의 과도한 인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공제액이 5000만 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속세만 이렇게 올려 버리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 본인 사후에 상속을 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도 또 왜곡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배우자공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좀 상향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또 명분상 으로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둘을 좀 상향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공제액을 지금 10배로 이렇게 올리는 거면 이것은 이종욱 위원님께 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일괄공제 위주 체계인데 이런 자녀세액공제 위주로 완전히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 1명이 지금 일괄공제 5억보다도 커지게 되니까 일괄공제 자체가 이제 좀 사문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 고요. 그래서 자녀공제 10배 상향은 아마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좀 암암리에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의 근본적인 체 계의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 자녀공제세액을 이렇게 대폭 상향하는 것은 그것과 같이 연 계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현행의 상속세 체계를 유지한다면 이 자녀공제세액의 과도한 인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공제액이 5000만 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속세만 이렇게 올려 버리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 본인 사후에 상속을 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도 또 왜곡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배우자공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좀 상향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또 명분상 으로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둘을 좀 상향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공제액을 지금 10배로 이렇게 올리는 거면 이것은 이종욱 위원님께 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일괄공제 위주 체계인데 이런 자녀세액공제 위주로 완전히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 1명이 지금 일괄공제 5억보다도 커지게 되니까 일괄공제 자체가 이제 좀 사문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 고요. 그래서 자녀공제 10배 상향은 아마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좀 암암리에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의 근본적인 체 계의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 자녀공제세액을 이렇게 대폭 상향하는 것은 그것과 같이 연 계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현행의 상속세 체계를 유지한다면 이 자녀공제세액의 과도한 인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공제액이 5000만 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속세만 이렇게 올려 버리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 본인 사후에 상속을 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도 또 왜곡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배우자공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좀 상향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또 명분상 으로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둘을 좀 상향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상속세를, 공제제도를 들여다 보면 기초공제가 있고 인적공제가 있고 일괄공제가 있 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건드릴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다자녀가구를 위해 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녀 출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도록 설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까 정부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1인당 5억 원으로 늘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읽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5 혀집니다. 또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이게 대부분 고액 자산가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 으셔 가지고, 제가 07년 대비 23년의 과세자 증가 숫자를 보니까 07년에 2603명에서 23 년에 1만 99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이하자가 70%를 차 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증가한 과세자 대부분은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이하입니 다. 아마 지금 우리 부동산가격 수준을 비춰 볼 때 사실상 대부분의 가구가 이제는 상속세 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지적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 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또 앞에서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기초 공제 또는 자녀공제랑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중에서 그냥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출산 장려라는 목적 그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 한 세제 당국의 나름의 고민이 담긴 그런 정부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상속세를, 공제제도를 들여다 보면 기초공제가 있고 인적공제가 있고 일괄공제가 있 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건드릴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다자녀가구를 위해 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녀 출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도록 설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까 정부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1인당 5억 원으로 늘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읽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5 혀집니다. 또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이게 대부분 고액 자산가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 으셔 가지고, 제가 07년 대비 23년의 과세자 증가 숫자를 보니까 07년에 2603명에서 23 년에 1만 99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이하자가 70%를 차 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증가한 과세자 대부분은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이하입니 다. 아마 지금 우리 부동산가격 수준을 비춰 볼 때 사실상 대부분의 가구가 이제는 상속세 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지적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 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또 앞에서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기초 공제 또는 자녀공제랑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중에서 그냥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출산 장려라는 목적 그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 한 세제 당국의 나름의 고민이 담긴 그런 정부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상속세를, 공제제도를 들여다 보면 기초공제가 있고 인적공제가 있고 일괄공제가 있 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건드릴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다자녀가구를 위해 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녀 출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도록 설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까 정부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1인당 5억 원으로 늘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읽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5 혀집니다. 또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이게 대부분 고액 자산가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 으셔 가지고, 제가 07년 대비 23년의 과세자 증가 숫자를 보니까 07년에 2603명에서 23 년에 1만 99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이하자가 70%를 차 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증가한 과세자 대부분은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이하입니 다. 아마 지금 우리 부동산가격 수준을 비춰 볼 때 사실상 대부분의 가구가 이제는 상속세 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지적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 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또 앞에서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기초 공제 또는 자녀공제랑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중에서 그냥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출산 장려라는 목적 그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 한 세제 당국의 나름의 고민이 담긴 그런 정부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 안 하신 박수민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임광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 안 하신 박수민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임광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 안 하신 박수민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임광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제 의견을 피력해 드리겠 습니다. 편하게 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번 상속세 개편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중산층 세부담 완화, 두 번째는 초부자 감세 이렇 게 표현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맞다고 동의를 드 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풀어 주는 것이 주로 공제제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27년 동안 바 꾸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 현실에 맞게 과표를 조 정해 가고 구간을 조정해 가고 공제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히 잘 검토된 것으 로 보이고 저는 적극 지지드리고요. 그러나 1번, 저는 세율체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어정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 안을 준비했었는데 저의 인식과 준비 면에서 아직은 좀 더 제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시도할 것인데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해서 세제 개혁을 했는데 그때 소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최고구간이 90%가 넘었었습니다. 그것을 취임 즉시 24%로 내 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스웨덴이 이렇게저렇게 세금을 높이다 보니까 결국 소득이 100인 사람이 내는 게 103 정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세제를 개별적으로 받기 때문이 고 세금의 논리로만 받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 등등을 맞으면서 법인세를 과감 히 낮추고 세제 개혁을 합니다. 제가 스웨덴과 미국 사례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 시기가 찾아왔다 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고도성장기를 거쳐서 지금 모두가 걱정하는 것 은 잠재성장률의 저하인데, 대한민국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나라가 절대 1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아닙니다. 누군가 일을 해야 되고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상속세가 지금…… 저희가 소득세를 미국처럼 과감히 안 낮추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세는 주요 세목이기 때문에 세율이나 세금체계를 건드리는 데 있 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까지 세수에서 큰 차지를 안 했던 세 금입니다. 지금 14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세수에서 차치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세율을 과감 히 고쳐서 저희가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3대 세목을 키울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대한민 국이 선택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번에 안건 준비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되 더라고요. 왜냐,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아직 토론을 한 적이 없고 생각이 축적된 바 가 없고 학문적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을 그렇게 동원하고 로펌, 학자까 지 동원했는데도 세금체계를 만들어 내는 데 저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준비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속세는 이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그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도전을 덜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빨리 물려줘서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창업자 가문이 책임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 체계인데 이 상속세 체계 때문에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제가 보면 삼성전자 물려받은 이재용 회장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대 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식 담보로 대출받고 주식 팔아서 가고 삼성전자가 어 느 정도 유지하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4만 전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 내는 데 거기도 비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저는 세금을 무작정 깎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을 확 충해서 어려운 계층도 도와야 되고 국가의 미래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상속세가 모든 세금의 족쇄에 해당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상속세가 대형 세수를 갖고 있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쉽다…… 그런데 왜 어렵냐, 제가 보면 저희 보수정당 내에서도 이렇게 과감한 의견 얘기하는 건 저밖에 없지요. 왜냐, 이게 대상자가 적고 초부자 감세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욕먹더라도 과감히 도전드리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요. 정부도 아직 이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걸어가야 할 길이고 저는 양도세 수준으로 20% 아니면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최고세율이 낮아져야 하 고 그러면서 가업상속제도는 아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가업이 아닙니 까? 무엇이 가업입니까? 제도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OECD 평균으로 최고세율은 낮추고 중산층에게 부담이 되는 부부합산 배우자공제 이런 부분은 적정히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단순한 세제 개혁을 준비해야 되는데 올해 제가 준비 못 했다는 점 저 스스로도 반성 한번 드리고요. 내년에 준비해서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제 의견을 피력해 드리겠 습니다. 편하게 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번 상속세 개편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중산층 세부담 완화, 두 번째는 초부자 감세 이렇 게 표현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맞다고 동의를 드 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풀어 주는 것이 주로 공제제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27년 동안 바 꾸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 현실에 맞게 과표를 조 정해 가고 구간을 조정해 가고 공제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히 잘 검토된 것으 로 보이고 저는 적극 지지드리고요. 그러나 1번, 저는 세율체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어정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 안을 준비했었는데 저의 인식과 준비 면에서 아직은 좀 더 제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시도할 것인데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해서 세제 개혁을 했는데 그때 소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최고구간이 90%가 넘었었습니다. 그것을 취임 즉시 24%로 내 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스웨덴이 이렇게저렇게 세금을 높이다 보니까 결국 소득이 100인 사람이 내는 게 103 정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세제를 개별적으로 받기 때문이 고 세금의 논리로만 받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 등등을 맞으면서 법인세를 과감 히 낮추고 세제 개혁을 합니다. 제가 스웨덴과 미국 사례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 시기가 찾아왔다 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고도성장기를 거쳐서 지금 모두가 걱정하는 것 은 잠재성장률의 저하인데, 대한민국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나라가 절대 1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아닙니다. 누군가 일을 해야 되고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상속세가 지금…… 저희가 소득세를 미국처럼 과감히 안 낮추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세는 주요 세목이기 때문에 세율이나 세금체계를 건드리는 데 있 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까지 세수에서 큰 차지를 안 했던 세 금입니다. 지금 14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세수에서 차치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세율을 과감 히 고쳐서 저희가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3대 세목을 키울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대한민 국이 선택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번에 안건 준비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되 더라고요. 왜냐,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아직 토론을 한 적이 없고 생각이 축적된 바 가 없고 학문적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을 그렇게 동원하고 로펌, 학자까 지 동원했는데도 세금체계를 만들어 내는 데 저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준비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속세는 이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그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도전을 덜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빨리 물려줘서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창업자 가문이 책임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 체계인데 이 상속세 체계 때문에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제가 보면 삼성전자 물려받은 이재용 회장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대 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식 담보로 대출받고 주식 팔아서 가고 삼성전자가 어 느 정도 유지하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4만 전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 내는 데 거기도 비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저는 세금을 무작정 깎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을 확 충해서 어려운 계층도 도와야 되고 국가의 미래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상속세가 모든 세금의 족쇄에 해당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상속세가 대형 세수를 갖고 있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쉽다…… 그런데 왜 어렵냐, 제가 보면 저희 보수정당 내에서도 이렇게 과감한 의견 얘기하는 건 저밖에 없지요. 왜냐, 이게 대상자가 적고 초부자 감세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욕먹더라도 과감히 도전드리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요. 정부도 아직 이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걸어가야 할 길이고 저는 양도세 수준으로 20% 아니면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최고세율이 낮아져야 하 고 그러면서 가업상속제도는 아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가업이 아닙니 까? 무엇이 가업입니까? 제도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OECD 평균으로 최고세율은 낮추고 중산층에게 부담이 되는 부부합산 배우자공제 이런 부분은 적정히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단순한 세제 개혁을 준비해야 되는데 올해 제가 준비 못 했다는 점 저 스스로도 반성 한번 드리고요. 내년에 준비해서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제 의견을 피력해 드리겠 습니다. 편하게 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번 상속세 개편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중산층 세부담 완화, 두 번째는 초부자 감세 이렇 게 표현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맞다고 동의를 드 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풀어 주는 것이 주로 공제제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27년 동안 바 꾸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 현실에 맞게 과표를 조 정해 가고 구간을 조정해 가고 공제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히 잘 검토된 것으 로 보이고 저는 적극 지지드리고요. 그러나 1번, 저는 세율체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어정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 안을 준비했었는데 저의 인식과 준비 면에서 아직은 좀 더 제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시도할 것인데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해서 세제 개혁을 했는데 그때 소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최고구간이 90%가 넘었었습니다. 그것을 취임 즉시 24%로 내 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스웨덴이 이렇게저렇게 세금을 높이다 보니까 결국 소득이 100인 사람이 내는 게 103 정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세제를 개별적으로 받기 때문이 고 세금의 논리로만 받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 등등을 맞으면서 법인세를 과감 히 낮추고 세제 개혁을 합니다. 제가 스웨덴과 미국 사례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 시기가 찾아왔다 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고도성장기를 거쳐서 지금 모두가 걱정하는 것 은 잠재성장률의 저하인데, 대한민국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나라가 절대 13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아닙니다. 누군가 일을 해야 되고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상속세가 지금…… 저희가 소득세를 미국처럼 과감히 안 낮추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세는 주요 세목이기 때문에 세율이나 세금체계를 건드리는 데 있 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까지 세수에서 큰 차지를 안 했던 세 금입니다. 지금 14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세수에서 차치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세율을 과감 히 고쳐서 저희가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3대 세목을 키울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대한민 국이 선택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번에 안건 준비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되 더라고요. 왜냐,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아직 토론을 한 적이 없고 생각이 축적된 바 가 없고 학문적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을 그렇게 동원하고 로펌, 학자까 지 동원했는데도 세금체계를 만들어 내는 데 저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준비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속세는 이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그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도전을 덜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빨리 물려줘서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창업자 가문이 책임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 체계인데 이 상속세 체계 때문에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제가 보면 삼성전자 물려받은 이재용 회장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대 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식 담보로 대출받고 주식 팔아서 가고 삼성전자가 어 느 정도 유지하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4만 전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 내는 데 거기도 비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저는 세금을 무작정 깎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을 확 충해서 어려운 계층도 도와야 되고 국가의 미래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상속세가 모든 세금의 족쇄에 해당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상속세가 대형 세수를 갖고 있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쉽다…… 그런데 왜 어렵냐, 제가 보면 저희 보수정당 내에서도 이렇게 과감한 의견 얘기하는 건 저밖에 없지요. 왜냐, 이게 대상자가 적고 초부자 감세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욕먹더라도 과감히 도전드리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요. 정부도 아직 이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걸어가야 할 길이고 저는 양도세 수준으로 20% 아니면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최고세율이 낮아져야 하 고 그러면서 가업상속제도는 아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가업이 아닙니 까? 무엇이 가업입니까? 제도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OECD 평균으로 최고세율은 낮추고 중산층에게 부담이 되는 부부합산 배우자공제 이런 부분은 적정히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단순한 세제 개혁을 준비해야 되는데 올해 제가 준비 못 했다는 점 저 스스로도 반성 한번 드리고요. 내년에 준비해서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습니다.
안 하셨으니까 먼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7
안 하셨으니까 먼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7
안 하셨으니까 먼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7
안 하셨습니까, 아까? 앞에 하셨구나.
안 하셨습니까, 아까? 앞에 하셨구나.
안 하셨습니까, 아까? 앞에 하셨구나.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래요? 하십시오, 최기상 위원님.
그래요? 하십시오, 최기상 위원님.
그래요? 하십시오, 최기상 위원님.
저는 자녀공제금액 확대하는 데 일단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해 줘야 되는 자연권은 없다 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런 건 천부인권이 아니고 그런 자연권은 없다. 우리 헌법에도 재산 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가령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토지에 대한 형성 과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 들이 지금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까지는 존중할 수 있으나…… 그러면 생전에 본인 의 재산을 충분히 증여 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만드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재산권이라는 권리의 특성을 보셔야 되는데 신체의 자유나 여행의 자유나 수많은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합니다. 그런데 재산권은 그렇지 않아요. 재산 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권리거든요. 지금 중산층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상승 얘기를 하시는데 애초에 부동산이 없는 사 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부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아파트 값이 올라서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방에 있는 수많은 부동산은 여전히 1억도 안 되는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걸 상속받게 되어 있는 데 상속세 내고도 지방에 비교해서나 10년 전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나라에서 나서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하여간 재산권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된다. 과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후에 자식 한테 물려주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증이 앞으로 국 회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로크·루소 시절부터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요. 더더욱 자녀한테 왜 물려줘야 되는지를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들 아 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앞으로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녀공제금액 확대하는 데 일단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해 줘야 되는 자연권은 없다 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런 건 천부인권이 아니고 그런 자연권은 없다. 우리 헌법에도 재산 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가령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토지에 대한 형성 과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 들이 지금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까지는 존중할 수 있으나…… 그러면 생전에 본인 의 재산을 충분히 증여 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만드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재산권이라는 권리의 특성을 보셔야 되는데 신체의 자유나 여행의 자유나 수많은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합니다. 그런데 재산권은 그렇지 않아요. 재산 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권리거든요. 지금 중산층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상승 얘기를 하시는데 애초에 부동산이 없는 사 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부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아파트 값이 올라서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방에 있는 수많은 부동산은 여전히 1억도 안 되는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걸 상속받게 되어 있는 데 상속세 내고도 지방에 비교해서나 10년 전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나라에서 나서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하여간 재산권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된다. 과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후에 자식 한테 물려주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증이 앞으로 국 회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로크·루소 시절부터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요. 더더욱 자녀한테 왜 물려줘야 되는지를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들 아 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앞으로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녀공제금액 확대하는 데 일단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해 줘야 되는 자연권은 없다 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런 건 천부인권이 아니고 그런 자연권은 없다. 우리 헌법에도 재산 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가령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토지에 대한 형성 과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 들이 지금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까지는 존중할 수 있으나…… 그러면 생전에 본인 의 재산을 충분히 증여 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만드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재산권이라는 권리의 특성을 보셔야 되는데 신체의 자유나 여행의 자유나 수많은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합니다. 그런데 재산권은 그렇지 않아요. 재산 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권리거든요. 지금 중산층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상승 얘기를 하시는데 애초에 부동산이 없는 사 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부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아파트 값이 올라서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방에 있는 수많은 부동산은 여전히 1억도 안 되는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걸 상속받게 되어 있는 데 상속세 내고도 지방에 비교해서나 10년 전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나라에서 나서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하여간 재산권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된다. 과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후에 자식 한테 물려주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증이 앞으로 국 회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로크·루소 시절부터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요. 더더욱 자녀한테 왜 물려줘야 되는지를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들 아 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앞으로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 말씀만 듣다가 오늘 한자리에서 양쪽 말씀 다 들으니까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한쪽 말씀만 듣다가 오늘 한자리에서 양쪽 말씀 다 들으니까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한쪽 말씀만 듣다가 오늘 한자리에서 양쪽 말씀 다 들으니까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저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를 안 건드리고 자녀 공제만 5000만 원에서 5억으로 올려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랬는데 김병철 재산소비세 정책관님이 오셔서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하시고 가셔서, 들어 보니까 유산취득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유산취득세로 바꾼다는 게 내년에 세법 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 가 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되면 또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1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속받는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50대, 60대거든요. 그러면 상속인들이 보통 그래도 적으면 둘, 셋, 넷, 많으면 다섯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 면 1인당 5억씩이면 다섯 자녀면 25억 공제고 그래서 공제금액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 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녀 공제를 5000에서 5억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를 안 건드리고 자녀 공제만 5000만 원에서 5억으로 올려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랬는데 김병철 재산소비세 정책관님이 오셔서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하시고 가셔서, 들어 보니까 유산취득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유산취득세로 바꾼다는 게 내년에 세법 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 가 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되면 또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1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속받는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50대, 60대거든요. 그러면 상속인들이 보통 그래도 적으면 둘, 셋, 넷, 많으면 다섯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 면 1인당 5억씩이면 다섯 자녀면 25억 공제고 그래서 공제금액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 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녀 공제를 5000에서 5억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를 안 건드리고 자녀 공제만 5000만 원에서 5억으로 올려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랬는데 김병철 재산소비세 정책관님이 오셔서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하시고 가셔서, 들어 보니까 유산취득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유산취득세로 바꾼다는 게 내년에 세법 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 가 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되면 또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13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속받는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50대, 60대거든요. 그러면 상속인들이 보통 그래도 적으면 둘, 셋, 넷, 많으면 다섯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 면 1인당 5억씩이면 다섯 자녀면 25억 공제고 그래서 공제금액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 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녀 공제를 5000에서 5억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박수민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하시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박수민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하시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박수민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큰 틀의 발언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기상 위원님 발언에 제가 대단히 뭐랄까요, 기쁘기도 하고 이런 토론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제가 필요성과 시대적 전환이라는 두 가지 화두 속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경제가 아름답다, 최선이다, 완벽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외 대안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책임감과 상승 욕구 속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할 때 각자 생산성을 가장 잘 활용하고 그것 을 세금으로 냈을 때 국가도 가장 튼튼하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 시대 이래로 정리된 사 유재산과 시장경제의 기본 철학이고 저는 이 철학을 벗어날 수 있는 징후를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사유재산을 인정했을 때 부가 커지면서 국가재정도 확충이 되는, 현실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저희가 택하고 있 는 것이고요. 시대적 전환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저희가 해외에서 빚을 내서 자본과 기술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를 만들어 냈고 그 마진을 통해서 부를 쌓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여와 소득을 통해서 투자되고 다시 설비투자를 통 해서 투자되고 이것이 전통적인 낙수효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발전 속에서 저희의 부동산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약저축을 통해서 집 한 칸을 가지고 있으면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운 후에, 은퇴 후에 자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이제 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인구도 정체하고 성장률도 정체됐습니다. 시장경제의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시대에 국민들에게 성장의 과실을 나눠 주는, 전달 하는 경로는 연금입니다. 다층 연금체계 속에서 연금을 통해서 늘어나는 주식 가치, 이것 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연금이 경제학적 용어로 자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과거에는 청 약저축으로 이제는 연금으로 자본소득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 연금을 전달하기 위 해서는 자본시장의 펀드매니저와 실물기업의 CEO가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체계가 펀드매니저 수수료고 그다음 상속세입니다. CEO들이 창업 하고 물려주고 창업가 가문이 물러나고 나면 전문경영인이 오고, 저희는 이 체계 속에서 새로운 낙수효과를 설계해서 자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과문하게도 저는 이 이상의 대안을 알지 못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9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경제를 확고히 하면서 이제 자본소득을 키워서 국민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 상속세고 배당세고 증여세입니 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큰 틀의 발언을 한번 드렸고요.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 니다.
오늘 큰 틀의 발언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기상 위원님 발언에 제가 대단히 뭐랄까요, 기쁘기도 하고 이런 토론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제가 필요성과 시대적 전환이라는 두 가지 화두 속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경제가 아름답다, 최선이다, 완벽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외 대안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책임감과 상승 욕구 속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할 때 각자 생산성을 가장 잘 활용하고 그것 을 세금으로 냈을 때 국가도 가장 튼튼하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 시대 이래로 정리된 사 유재산과 시장경제의 기본 철학이고 저는 이 철학을 벗어날 수 있는 징후를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사유재산을 인정했을 때 부가 커지면서 국가재정도 확충이 되는, 현실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저희가 택하고 있 는 것이고요. 시대적 전환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저희가 해외에서 빚을 내서 자본과 기술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를 만들어 냈고 그 마진을 통해서 부를 쌓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여와 소득을 통해서 투자되고 다시 설비투자를 통 해서 투자되고 이것이 전통적인 낙수효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발전 속에서 저희의 부동산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약저축을 통해서 집 한 칸을 가지고 있으면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운 후에, 은퇴 후에 자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이제 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인구도 정체하고 성장률도 정체됐습니다. 시장경제의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시대에 국민들에게 성장의 과실을 나눠 주는, 전달 하는 경로는 연금입니다. 다층 연금체계 속에서 연금을 통해서 늘어나는 주식 가치, 이것 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연금이 경제학적 용어로 자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과거에는 청 약저축으로 이제는 연금으로 자본소득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 연금을 전달하기 위 해서는 자본시장의 펀드매니저와 실물기업의 CEO가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체계가 펀드매니저 수수료고 그다음 상속세입니다. CEO들이 창업 하고 물려주고 창업가 가문이 물러나고 나면 전문경영인이 오고, 저희는 이 체계 속에서 새로운 낙수효과를 설계해서 자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과문하게도 저는 이 이상의 대안을 알지 못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9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경제를 확고히 하면서 이제 자본소득을 키워서 국민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 상속세고 배당세고 증여세입니 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큰 틀의 발언을 한번 드렸고요.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 니다.
오늘 큰 틀의 발언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기상 위원님 발언에 제가 대단히 뭐랄까요, 기쁘기도 하고 이런 토론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제가 필요성과 시대적 전환이라는 두 가지 화두 속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경제가 아름답다, 최선이다, 완벽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외 대안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책임감과 상승 욕구 속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할 때 각자 생산성을 가장 잘 활용하고 그것 을 세금으로 냈을 때 국가도 가장 튼튼하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 시대 이래로 정리된 사 유재산과 시장경제의 기본 철학이고 저는 이 철학을 벗어날 수 있는 징후를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사유재산을 인정했을 때 부가 커지면서 국가재정도 확충이 되는, 현실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저희가 택하고 있 는 것이고요. 시대적 전환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저희가 해외에서 빚을 내서 자본과 기술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를 만들어 냈고 그 마진을 통해서 부를 쌓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여와 소득을 통해서 투자되고 다시 설비투자를 통 해서 투자되고 이것이 전통적인 낙수효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발전 속에서 저희의 부동산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약저축을 통해서 집 한 칸을 가지고 있으면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운 후에, 은퇴 후에 자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이제 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인구도 정체하고 성장률도 정체됐습니다. 시장경제의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시대에 국민들에게 성장의 과실을 나눠 주는, 전달 하는 경로는 연금입니다. 다층 연금체계 속에서 연금을 통해서 늘어나는 주식 가치, 이것 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연금이 경제학적 용어로 자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과거에는 청 약저축으로 이제는 연금으로 자본소득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 연금을 전달하기 위 해서는 자본시장의 펀드매니저와 실물기업의 CEO가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체계가 펀드매니저 수수료고 그다음 상속세입니다. CEO들이 창업 하고 물려주고 창업가 가문이 물러나고 나면 전문경영인이 오고, 저희는 이 체계 속에서 새로운 낙수효과를 설계해서 자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과문하게도 저는 이 이상의 대안을 알지 못합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39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경제를 확고히 하면서 이제 자본소득을 키워서 국민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 상속세고 배당세고 증여세입니 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큰 틀의 발언을 한번 드렸고요.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 니다.
저도 1분만 주십시오.
저도 1분만 주십시오.
저도 1분만 주십시오.
드릴게요. 드리는데…… 큰 그림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누니까 의미도 있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7시까지 이런 논의를 좀 하면서 합의점이 뭔가를 최대한 찾아보고 나머지는 내일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 계획 좀 세우시고요. 그래도 이것 논의하면서 우리가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좀 올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합의, 작은 합의지만 찾아낸 건 의미가 있고 또 서로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 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드릴게요. 드리는데…… 큰 그림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누니까 의미도 있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7시까지 이런 논의를 좀 하면서 합의점이 뭔가를 최대한 찾아보고 나머지는 내일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 계획 좀 세우시고요. 그래도 이것 논의하면서 우리가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좀 올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합의, 작은 합의지만 찾아낸 건 의미가 있고 또 서로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 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드릴게요. 드리는데…… 큰 그림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누니까 의미도 있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7시까지 이런 논의를 좀 하면서 합의점이 뭔가를 최대한 찾아보고 나머지는 내일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 계획 좀 세우시고요. 그래도 이것 논의하면서 우리가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좀 올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합의, 작은 합의지만 찾아낸 건 의미가 있고 또 서로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 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저는 오히려 박수민 위원님이랑 이런 논의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니까 사유재산제를 우리가 다 헌법적 질서로 인정하지 않습 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요. 그리고 충분히 어떤 성과를 내고 그걸 향유 하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되고…… 저는 부의 정당성의 근원은 스스로 노동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노베이션을 해서 그게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에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 버지한테 세습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를 유지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독특한 상황 하나가 상속의 문제입니다, 모든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세습의 문 제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봉건사회로 가는 겁니다. 봉건사회에 서 이씨왕조가 그 시기에 갖고 있는 부가 조선 팔도 전부였겠습니까? 저는 경기 지역이 었으면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다 그 지역은 지역대로 해서 굴러갔을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하는 분들이…… 그 1세·2세대들은 좀 이노베이션을 하고 사회에 기여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같으면 반도체 라는 산업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많은 재벌기업집단에 있는 분들이나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또는 중견기업 회장님들이 내 재산 내 자식한테만 줘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배 당소득 분리과세 하고 그걸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상속세금을 최대한 감면하고 그걸 유 지·보존하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공정거래법을 무마시키면서 다 하고……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국가가 농단을 당했는데,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농단을 당하고 그런 것을 국가가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국가의 권력이 오염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그런 사회에서 세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줄서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저는 하나가 100% 옳다, 절대선이다 그렇게 1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 과정 속에서 토론하고 하나씩 하나씩 변해 나갈 겁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세습자본 주의는 아니다. 봉건사회, 북한의 3대 세습과 뭐가 다른가. 적어도 그런 지점은 아니어야 된다. 스스로가 노력해서 재벌 되고 큰돈 버는 것, 박수 치고 함께 보호해야 된다. 그러 나 지금 현재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을 지지해야 된다, 그것 안 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협박은 민주주의를 협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박수민 위원님이랑 이런 논의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니까 사유재산제를 우리가 다 헌법적 질서로 인정하지 않습 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요. 그리고 충분히 어떤 성과를 내고 그걸 향유 하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되고…… 저는 부의 정당성의 근원은 스스로 노동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노베이션을 해서 그게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에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 버지한테 세습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를 유지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독특한 상황 하나가 상속의 문제입니다, 모든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세습의 문 제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봉건사회로 가는 겁니다. 봉건사회에 서 이씨왕조가 그 시기에 갖고 있는 부가 조선 팔도 전부였겠습니까? 저는 경기 지역이 었으면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다 그 지역은 지역대로 해서 굴러갔을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하는 분들이…… 그 1세·2세대들은 좀 이노베이션을 하고 사회에 기여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같으면 반도체 라는 산업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많은 재벌기업집단에 있는 분들이나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또는 중견기업 회장님들이 내 재산 내 자식한테만 줘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배 당소득 분리과세 하고 그걸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상속세금을 최대한 감면하고 그걸 유 지·보존하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공정거래법을 무마시키면서 다 하고……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국가가 농단을 당했는데,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농단을 당하고 그런 것을 국가가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국가의 권력이 오염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그런 사회에서 세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줄서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저는 하나가 100% 옳다, 절대선이다 그렇게 1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 과정 속에서 토론하고 하나씩 하나씩 변해 나갈 겁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세습자본 주의는 아니다. 봉건사회, 북한의 3대 세습과 뭐가 다른가. 적어도 그런 지점은 아니어야 된다. 스스로가 노력해서 재벌 되고 큰돈 버는 것, 박수 치고 함께 보호해야 된다. 그러 나 지금 현재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을 지지해야 된다, 그것 안 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협박은 민주주의를 협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박수민 위원님이랑 이런 논의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니까 사유재산제를 우리가 다 헌법적 질서로 인정하지 않습 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요. 그리고 충분히 어떤 성과를 내고 그걸 향유 하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되고…… 저는 부의 정당성의 근원은 스스로 노동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노베이션을 해서 그게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에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 버지한테 세습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를 유지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독특한 상황 하나가 상속의 문제입니다, 모든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세습의 문 제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봉건사회로 가는 겁니다. 봉건사회에 서 이씨왕조가 그 시기에 갖고 있는 부가 조선 팔도 전부였겠습니까? 저는 경기 지역이 었으면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다 그 지역은 지역대로 해서 굴러갔을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하는 분들이…… 그 1세·2세대들은 좀 이노베이션을 하고 사회에 기여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같으면 반도체 라는 산업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많은 재벌기업집단에 있는 분들이나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또는 중견기업 회장님들이 내 재산 내 자식한테만 줘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배 당소득 분리과세 하고 그걸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상속세금을 최대한 감면하고 그걸 유 지·보존하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공정거래법을 무마시키면서 다 하고……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국가가 농단을 당했는데,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농단을 당하고 그런 것을 국가가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국가의 권력이 오염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그런 사회에서 세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줄서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저는 하나가 100% 옳다, 절대선이다 그렇게 14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 과정 속에서 토론하고 하나씩 하나씩 변해 나갈 겁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세습자본 주의는 아니다. 봉건사회, 북한의 3대 세습과 뭐가 다른가. 적어도 그런 지점은 아니어야 된다. 스스로가 노력해서 재벌 되고 큰돈 버는 것, 박수 치고 함께 보호해야 된다. 그러 나 지금 현재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을 지지해야 된다, 그것 안 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협박은 민주주의를 협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최은석 위원님 발언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고 원론적인 얘기는 접고 진도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최은석 위원님 발언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고 원론적인 얘기는 접고 진도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최은석 위원님 발언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고 원론적인 얘기는 접고 진도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는 얘기지요.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는 얘기지요.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는 얘기지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저는 인간의 본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기형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정말 부라고 하는 것들이 세습되면서 격차를 확대하고 하는 것들, 분명히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 도록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 세대에서 엄청난 부를 만들고 그렇게 뭔가 계속 도전적 이고 그렇게 재산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의 배경에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식이나 또 자기가 선호하는 누구에게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음에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저 는 그것은 약간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없고 어차피 세금으로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 다, 국가에 다 대부분의 재산이 환원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면 저는 인간의 본성에 비춰 보면 과연 그렇게 기업을 일구고…… 그리고 기업을 일구고 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기업에서 세금을 내어서 이 공동 체가 유지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뭔가 큰 부를 일구려고 하는 개인의 의지 나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자본주의 발전의 큰 근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 요. 그래서 그 가운데의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상속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일찍 겪어 왔던 선진국들을 보면 너무 세금이 과도하면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던 거라 그런 의미에서 좀 발전된 선진국들의 조세체 계나 세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 열린 사고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까지 원론적 으로 하고. 실은 저는 배우자와 관련돼서, 오늘 어느 정도 배우자공제를 높이는 것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은 아주 참 잘된 것 같아요. 상속공제도 그렇고 또 증여공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정부에 질의할 때도 실은 부부가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그 공유재산은 부부의 50 대 50의 소유로 본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1 보면 배우자 간의 증여세에 대한 한도는 아예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다 계신 자리니까 그 말씀 한번 드리고. 그래서 저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도 배우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도를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서 배우자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속공제의 한도도 없애는 게 맞 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저는 인간의 본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기형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정말 부라고 하는 것들이 세습되면서 격차를 확대하고 하는 것들, 분명히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 도록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 세대에서 엄청난 부를 만들고 그렇게 뭔가 계속 도전적 이고 그렇게 재산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의 배경에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식이나 또 자기가 선호하는 누구에게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음에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저 는 그것은 약간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없고 어차피 세금으로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 다, 국가에 다 대부분의 재산이 환원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면 저는 인간의 본성에 비춰 보면 과연 그렇게 기업을 일구고…… 그리고 기업을 일구고 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기업에서 세금을 내어서 이 공동 체가 유지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뭔가 큰 부를 일구려고 하는 개인의 의지 나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자본주의 발전의 큰 근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 요. 그래서 그 가운데의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상속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일찍 겪어 왔던 선진국들을 보면 너무 세금이 과도하면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던 거라 그런 의미에서 좀 발전된 선진국들의 조세체 계나 세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 열린 사고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까지 원론적 으로 하고. 실은 저는 배우자와 관련돼서, 오늘 어느 정도 배우자공제를 높이는 것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은 아주 참 잘된 것 같아요. 상속공제도 그렇고 또 증여공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정부에 질의할 때도 실은 부부가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그 공유재산은 부부의 50 대 50의 소유로 본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1 보면 배우자 간의 증여세에 대한 한도는 아예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다 계신 자리니까 그 말씀 한번 드리고. 그래서 저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도 배우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도를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서 배우자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속공제의 한도도 없애는 게 맞 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저는 인간의 본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기형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정말 부라고 하는 것들이 세습되면서 격차를 확대하고 하는 것들, 분명히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 도록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 세대에서 엄청난 부를 만들고 그렇게 뭔가 계속 도전적 이고 그렇게 재산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의 배경에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식이나 또 자기가 선호하는 누구에게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음에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저 는 그것은 약간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없고 어차피 세금으로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 다, 국가에 다 대부분의 재산이 환원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면 저는 인간의 본성에 비춰 보면 과연 그렇게 기업을 일구고…… 그리고 기업을 일구고 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기업에서 세금을 내어서 이 공동 체가 유지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뭔가 큰 부를 일구려고 하는 개인의 의지 나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자본주의 발전의 큰 근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 요. 그래서 그 가운데의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상속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일찍 겪어 왔던 선진국들을 보면 너무 세금이 과도하면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던 거라 그런 의미에서 좀 발전된 선진국들의 조세체 계나 세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 열린 사고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까지 원론적 으로 하고. 실은 저는 배우자와 관련돼서, 오늘 어느 정도 배우자공제를 높이는 것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은 아주 참 잘된 것 같아요. 상속공제도 그렇고 또 증여공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정부에 질의할 때도 실은 부부가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그 공유재산은 부부의 50 대 50의 소유로 본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1 보면 배우자 간의 증여세에 대한 한도는 아예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다 계신 자리니까 그 말씀 한번 드리고. 그래서 저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도 배우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도를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서 배우자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속공제의 한도도 없애는 게 맞 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원론 하고 또 진도 나가면서 일단 합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최대 한 걸러 보고 내일 또 걸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원론 하고 또 진도 나가면서 일단 합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최대 한 걸러 보고 내일 또 걸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원론 하고 또 진도 나가면서 일단 합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최대 한 걸러 보고 내일 또 걸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부도 왜 정부안이 이렇게 나왔는지 조금 설 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정부도 왜 정부안이 이렇게 나왔는지 조금 설 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정부도 왜 정부안이 이렇게 나왔는지 조금 설 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한 번도 얘기 안 했나?
정부 한 번도 얘기 안 했나?
정부 한 번도 얘기 안 했나?
예.
예.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아침에 저는 공제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좀 원론적인 이야기 있잖 아요, 다들 하네요?
아까 아침에 저는 공제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좀 원론적인 이야기 있잖 아요, 다들 하네요?
아까 아침에 저는 공제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좀 원론적인 이야기 있잖 아요, 다들 하네요?
아, 안 하셨어요?
아, 안 하셨어요?
아, 안 하셨어요?
저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회 한번 드리고 세제실장님 드리고…… 오늘 어차피 7 시까지는 이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안도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세제실장 말씀하시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회 한번 드리고 세제실장님 드리고…… 오늘 어차피 7 시까지는 이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안도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세제실장 말씀하시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회 한번 드리고 세제실장님 드리고…… 오늘 어차피 7 시까지는 이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안도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세제실장 말씀하시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속세·증여세 있잖아요, 세율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50%. 그리고 할증까지 하면 60% 되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실효세율 이런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러면 왜 이렇게 높았을까라고 하고 이 높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큰 문제없이 수용하고 있을까라는 문제거든요. 이거거든요, 인식이. 그것은 그럴 겁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속·증여세율이 낮지요. 그것 은 자기가 평생 건강할 때,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 소득에 대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 습니까? 여기서 근로소득만 해도, 그렇지요? 면세 이것도 이런 거고 또 굉장히 부정, 탈 루, 음성화된 이런 소득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부동 산 같은 경우에도 내 집 하나는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이게 워낙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 에 부동산 관련된 어떤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기 가 하나의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좀 세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에서 봤듯이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개인 투자자들이 민감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소득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과세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1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자기가 경제활동을 그만둘 때, 종료할 때 상속세·증여세라 는 게 누적적으로 해 가지고 보완적으로 부과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증세 세율 문제는 이 자체로 볼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소득세를 비롯한 우 리 과세 전반의 적정성과 또 어떤 공정성 이런 측면까지도 다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공제액 규모가 한 10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일괄공제 하고 배우자공제 까지 하면 10억 정도 되고, 최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0억이 어느 정도 돈이냐라고 보면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서울 평균이 이 정 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0억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자기 가, 우리 평균 소득이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단 한 푼도 안 쓰 고 예를 들어서 20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좀 쓰고 뭐 하고 하면 30년. 그러면 자기가 경제활동을 통해서는 결국에는 얻을 수 없다, 구매할 수 없다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재 부모로부터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지금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에, 이렇게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 많은 거고 그 부가 지금 세대에 걸쳐서 이전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 서 그동안 어렵게 해서 부를 축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꽤 크지요. 그 부 담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큰 부가, 지금 세대 간의 이전을 가는 문제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속·증여, 그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조세가 개입을 할 건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 격차를 완화시 켜 줘야 또 미래세대에 어떤 희망을 주게 되고 경제활력을 갖게 하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민 위원님께서 이 상속·증여세가 굉장히 마이너한 세다. 물론 3대 메 이저 세인 소득·부가·법인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 역시 12조, 한때는 20조까지 가고 등등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세수고 이게 또 자산 과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감축기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만 지금 빠른 고령화 등등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재정 소요는 많고 또 우리가 북한이 있 지 않습니까? 남북통일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요,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재원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상황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현세대가 어느 정도까지의 재원을 좀 만들어 놔야만이 그게 또 우리 미래세대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서 지금 세수를 좀 늘 려야 되겠느냐, 결국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경우가 그 부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징수하는 이러한 자산 과세 그리고 상속·증여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시적 인 측면에서 이 문제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속세·증여세 있잖아요, 세율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50%. 그리고 할증까지 하면 60% 되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실효세율 이런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러면 왜 이렇게 높았을까라고 하고 이 높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큰 문제없이 수용하고 있을까라는 문제거든요. 이거거든요, 인식이. 그것은 그럴 겁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속·증여세율이 낮지요. 그것 은 자기가 평생 건강할 때,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 소득에 대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 습니까? 여기서 근로소득만 해도, 그렇지요? 면세 이것도 이런 거고 또 굉장히 부정, 탈 루, 음성화된 이런 소득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부동 산 같은 경우에도 내 집 하나는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이게 워낙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 에 부동산 관련된 어떤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기 가 하나의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좀 세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에서 봤듯이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개인 투자자들이 민감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소득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과세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1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자기가 경제활동을 그만둘 때, 종료할 때 상속세·증여세라 는 게 누적적으로 해 가지고 보완적으로 부과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증세 세율 문제는 이 자체로 볼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소득세를 비롯한 우 리 과세 전반의 적정성과 또 어떤 공정성 이런 측면까지도 다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공제액 규모가 한 10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일괄공제 하고 배우자공제 까지 하면 10억 정도 되고, 최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0억이 어느 정도 돈이냐라고 보면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서울 평균이 이 정 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0억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자기 가, 우리 평균 소득이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단 한 푼도 안 쓰 고 예를 들어서 20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좀 쓰고 뭐 하고 하면 30년. 그러면 자기가 경제활동을 통해서는 결국에는 얻을 수 없다, 구매할 수 없다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재 부모로부터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지금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에, 이렇게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 많은 거고 그 부가 지금 세대에 걸쳐서 이전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 서 그동안 어렵게 해서 부를 축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꽤 크지요. 그 부 담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큰 부가, 지금 세대 간의 이전을 가는 문제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속·증여, 그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조세가 개입을 할 건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 격차를 완화시 켜 줘야 또 미래세대에 어떤 희망을 주게 되고 경제활력을 갖게 하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민 위원님께서 이 상속·증여세가 굉장히 마이너한 세다. 물론 3대 메 이저 세인 소득·부가·법인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 역시 12조, 한때는 20조까지 가고 등등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세수고 이게 또 자산 과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감축기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만 지금 빠른 고령화 등등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재정 소요는 많고 또 우리가 북한이 있 지 않습니까? 남북통일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요,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재원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상황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현세대가 어느 정도까지의 재원을 좀 만들어 놔야만이 그게 또 우리 미래세대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서 지금 세수를 좀 늘 려야 되겠느냐, 결국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경우가 그 부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징수하는 이러한 자산 과세 그리고 상속·증여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시적 인 측면에서 이 문제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속세·증여세 있잖아요, 세율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50%. 그리고 할증까지 하면 60% 되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실효세율 이런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러면 왜 이렇게 높았을까라고 하고 이 높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큰 문제없이 수용하고 있을까라는 문제거든요. 이거거든요, 인식이. 그것은 그럴 겁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속·증여세율이 낮지요. 그것 은 자기가 평생 건강할 때,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 소득에 대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 습니까? 여기서 근로소득만 해도, 그렇지요? 면세 이것도 이런 거고 또 굉장히 부정, 탈 루, 음성화된 이런 소득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부동 산 같은 경우에도 내 집 하나는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이게 워낙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 에 부동산 관련된 어떤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기 가 하나의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좀 세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에서 봤듯이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개인 투자자들이 민감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소득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과세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14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자기가 경제활동을 그만둘 때, 종료할 때 상속세·증여세라 는 게 누적적으로 해 가지고 보완적으로 부과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증세 세율 문제는 이 자체로 볼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소득세를 비롯한 우 리 과세 전반의 적정성과 또 어떤 공정성 이런 측면까지도 다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공제액 규모가 한 10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일괄공제 하고 배우자공제 까지 하면 10억 정도 되고, 최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0억이 어느 정도 돈이냐라고 보면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서울 평균이 이 정 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0억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자기 가, 우리 평균 소득이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단 한 푼도 안 쓰 고 예를 들어서 20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좀 쓰고 뭐 하고 하면 30년. 그러면 자기가 경제활동을 통해서는 결국에는 얻을 수 없다, 구매할 수 없다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재 부모로부터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지금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에, 이렇게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 많은 거고 그 부가 지금 세대에 걸쳐서 이전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 서 그동안 어렵게 해서 부를 축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꽤 크지요. 그 부 담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큰 부가, 지금 세대 간의 이전을 가는 문제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속·증여, 그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조세가 개입을 할 건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 격차를 완화시 켜 줘야 또 미래세대에 어떤 희망을 주게 되고 경제활력을 갖게 하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민 위원님께서 이 상속·증여세가 굉장히 마이너한 세다. 물론 3대 메 이저 세인 소득·부가·법인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 역시 12조, 한때는 20조까지 가고 등등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세수고 이게 또 자산 과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감축기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만 지금 빠른 고령화 등등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재정 소요는 많고 또 우리가 북한이 있 지 않습니까? 남북통일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요,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재원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상황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현세대가 어느 정도까지의 재원을 좀 만들어 놔야만이 그게 또 우리 미래세대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서 지금 세수를 좀 늘 려야 되겠느냐, 결국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경우가 그 부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징수하는 이러한 자산 과세 그리고 상속·증여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시적 인 측면에서 이 문제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제실장님.
딱 이 주제에 맞게 왜 정부가 배우자공제를 제시하지 않 았고 왜 일괄공제 대신에 자녀 세액공제를 가져왔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3 다. 전체적인 위원님들, 아까 천하람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자녀와 배우자를 좀 올리는 쪽 으로…… 자녀가 아니고 일괄과 배우자를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신 게, 지금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지금은 10억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15억에서 최고로 센 안을 내신 게 최은석 의 원님이 25억입니다. 그래서 10억에서 한 25억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안이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게 배우자 간의 이전, 동일 세대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없애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전적으로 동의합니 다. 그런데 지금 배우자공제의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배우자가 가져갈 때는 30억까 지 다 충분히 빼 드리고 있습니다. 5억, 10억, 20억, 30억까지 다 빼 드리고 있는데 5억 이하로 가져갈 때 아니면 한 푼도 안 가져갈 때 배우자공제 몫을 자녀한테 넘겨 준다는 겁니다. 지금 제도의 설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넘어갈 때는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하고 배우자공제 확대하고는 목표와 수단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30억을 60억으로 올 려야 되고 100억으로 올려야 되고요. 그 30억과 법정 지분 간의 비교를 하는 걸 없애야 지 원하시는 ‘배우자한테 갈 때는 안 물린다’가 달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저희들이 가져온 이유는, 아까 임광현 위원이 일부 설명하셨는데 저 희들이 또 한참, 임광현 위원 말씀대로 그게 시행이 되려면 빨라도 3년 또 늦어지면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 빠른 게 3년인데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하면서 과 연……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새롭게 1자녀, 2자녀, 3자녀가 별도로 각자의 상속받은 분만큼 만 과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대폭 올 려 가지고 15 또는 20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1자녀도 20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러면 앞으로 유산취득세로 전환됐을 때 1자녀한테, 자녀마다 20억씩 공제를 해 줄 거냐? 그것은 무리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게 맞다면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앞으로는 1자녀는 왕창 세금을 올리겠다, 3자녀는 현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 능하지만 그래도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대부분이 지금 1자녀 아니면 2자녀인데 앞으로 1 자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라는 유산취득세 대전환의 어떤 큰 틀이 만들어지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지금 그것도 같이 고려하셔 가지고 좀 고민 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자녀공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굉장히 자녀 수가 많습니다. 3자녀, 4자녀, 5자녀도 많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감히…… 정부 내 부에서 토론은 아직, 보고는 못 드린 내용이지만 5억 원이 너무 많다면 한 3억으로 해서 라도, 그러면 한 세 자녀는 9억이니까 지금 일괄공제 올리자는 10억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1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저희들이 배우자공제는 안 늘리고 자녀공제를 가져왔다. 그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 니다.
딱 이 주제에 맞게 왜 정부가 배우자공제를 제시하지 않 았고 왜 일괄공제 대신에 자녀 세액공제를 가져왔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3 다. 전체적인 위원님들, 아까 천하람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자녀와 배우자를 좀 올리는 쪽 으로…… 자녀가 아니고 일괄과 배우자를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신 게, 지금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지금은 10억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15억에서 최고로 센 안을 내신 게 최은석 의 원님이 25억입니다. 그래서 10억에서 한 25억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안이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게 배우자 간의 이전, 동일 세대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없애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전적으로 동의합니 다. 그런데 지금 배우자공제의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배우자가 가져갈 때는 30억까 지 다 충분히 빼 드리고 있습니다. 5억, 10억, 20억, 30억까지 다 빼 드리고 있는데 5억 이하로 가져갈 때 아니면 한 푼도 안 가져갈 때 배우자공제 몫을 자녀한테 넘겨 준다는 겁니다. 지금 제도의 설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넘어갈 때는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하고 배우자공제 확대하고는 목표와 수단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30억을 60억으로 올 려야 되고 100억으로 올려야 되고요. 그 30억과 법정 지분 간의 비교를 하는 걸 없애야 지 원하시는 ‘배우자한테 갈 때는 안 물린다’가 달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저희들이 가져온 이유는, 아까 임광현 위원이 일부 설명하셨는데 저 희들이 또 한참, 임광현 위원 말씀대로 그게 시행이 되려면 빨라도 3년 또 늦어지면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 빠른 게 3년인데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하면서 과 연……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새롭게 1자녀, 2자녀, 3자녀가 별도로 각자의 상속받은 분만큼 만 과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대폭 올 려 가지고 15 또는 20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1자녀도 20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러면 앞으로 유산취득세로 전환됐을 때 1자녀한테, 자녀마다 20억씩 공제를 해 줄 거냐? 그것은 무리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게 맞다면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앞으로는 1자녀는 왕창 세금을 올리겠다, 3자녀는 현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 능하지만 그래도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대부분이 지금 1자녀 아니면 2자녀인데 앞으로 1 자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라는 유산취득세 대전환의 어떤 큰 틀이 만들어지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지금 그것도 같이 고려하셔 가지고 좀 고민 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자녀공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굉장히 자녀 수가 많습니다. 3자녀, 4자녀, 5자녀도 많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감히…… 정부 내 부에서 토론은 아직, 보고는 못 드린 내용이지만 5억 원이 너무 많다면 한 3억으로 해서 라도, 그러면 한 세 자녀는 9억이니까 지금 일괄공제 올리자는 10억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1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저희들이 배우자공제는 안 늘리고 자녀공제를 가져왔다. 그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 니다.
딱 이 주제에 맞게 왜 정부가 배우자공제를 제시하지 않 았고 왜 일괄공제 대신에 자녀 세액공제를 가져왔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3 다. 전체적인 위원님들, 아까 천하람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자녀와 배우자를 좀 올리는 쪽 으로…… 자녀가 아니고 일괄과 배우자를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신 게, 지금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지금은 10억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15억에서 최고로 센 안을 내신 게 최은석 의 원님이 25억입니다. 그래서 10억에서 한 25억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안이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게 배우자 간의 이전, 동일 세대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없애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전적으로 동의합니 다. 그런데 지금 배우자공제의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배우자가 가져갈 때는 30억까 지 다 충분히 빼 드리고 있습니다. 5억, 10억, 20억, 30억까지 다 빼 드리고 있는데 5억 이하로 가져갈 때 아니면 한 푼도 안 가져갈 때 배우자공제 몫을 자녀한테 넘겨 준다는 겁니다. 지금 제도의 설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넘어갈 때는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하고 배우자공제 확대하고는 목표와 수단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30억을 60억으로 올 려야 되고 100억으로 올려야 되고요. 그 30억과 법정 지분 간의 비교를 하는 걸 없애야 지 원하시는 ‘배우자한테 갈 때는 안 물린다’가 달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저희들이 가져온 이유는, 아까 임광현 위원이 일부 설명하셨는데 저 희들이 또 한참, 임광현 위원 말씀대로 그게 시행이 되려면 빨라도 3년 또 늦어지면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 빠른 게 3년인데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하면서 과 연……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새롭게 1자녀, 2자녀, 3자녀가 별도로 각자의 상속받은 분만큼 만 과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대폭 올 려 가지고 15 또는 20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1자녀도 20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러면 앞으로 유산취득세로 전환됐을 때 1자녀한테, 자녀마다 20억씩 공제를 해 줄 거냐? 그것은 무리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게 맞다면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앞으로는 1자녀는 왕창 세금을 올리겠다, 3자녀는 현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 능하지만 그래도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대부분이 지금 1자녀 아니면 2자녀인데 앞으로 1 자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라는 유산취득세 대전환의 어떤 큰 틀이 만들어지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지금 그것도 같이 고려하셔 가지고 좀 고민 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자녀공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굉장히 자녀 수가 많습니다. 3자녀, 4자녀, 5자녀도 많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감히…… 정부 내 부에서 토론은 아직, 보고는 못 드린 내용이지만 5억 원이 너무 많다면 한 3억으로 해서 라도, 그러면 한 세 자녀는 9억이니까 지금 일괄공제 올리자는 10억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14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저희들이 배우자공제는 안 늘리고 자녀공제를 가져왔다. 그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또 하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또 하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또 하시게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 좀 설명을……
아니요, 아니요. 잠깐 좀 설명을……
아니요, 아니요. 잠깐 좀 설명을……
이제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십시오,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습니다. 배우자공제의 문제점이 지금 뭐냐 하면 배우자공제를 밑의 단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배우자한테 갔는지 확인 안 하고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그 러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님한테는 금융자산을 막, 주로 예금 같은 걸 상속을 시켜요. 그다음에 자녀들한테는 아파트 같은 걸 이렇게 해요. 해 가 지고 어차피 5억 공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한테 가게 하고 부모님 돈으로, 어머 님 돈으로 상속세를 내요. 그러면 이게 부의 이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몫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75페이지에 배우자 상속공제 시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한 이게 그 취지로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하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자공제의 문제점이 지금 뭐냐 하면 배우자공제를 밑의 단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배우자한테 갔는지 확인 안 하고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그 러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님한테는 금융자산을 막, 주로 예금 같은 걸 상속을 시켜요. 그다음에 자녀들한테는 아파트 같은 걸 이렇게 해요. 해 가 지고 어차피 5억 공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한테 가게 하고 부모님 돈으로, 어머 님 돈으로 상속세를 내요. 그러면 이게 부의 이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몫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75페이지에 배우자 상속공제 시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한 이게 그 취지로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하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자공제의 문제점이 지금 뭐냐 하면 배우자공제를 밑의 단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배우자한테 갔는지 확인 안 하고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그 러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님한테는 금융자산을 막, 주로 예금 같은 걸 상속을 시켜요. 그다음에 자녀들한테는 아파트 같은 걸 이렇게 해요. 해 가 지고 어차피 5억 공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한테 가게 하고 부모님 돈으로, 어머 님 돈으로 상속세를 내요. 그러면 이게 부의 이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몫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75페이지에 배우자 상속공제 시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한 이게 그 취지로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하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완을 좀……
그렇지요. 그렇게 보완을 좀……
그렇지요. 그렇게 보완을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상속세 이것을 개편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어볼 게 있는데요. 상속세 이것을 개편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어볼 게 있는데요. 상속세 이것을 개편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속세 개편하는 것은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의 목적은 두 가지…… 아까 박수민 위원은 임 위원님의 대분류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은 두 번째, 용어는 동의는 안 하지만 분류 두 가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목적은 중산층 세부담 경감, 기업 승계의 효율적인 지원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공제에 대한 것은 중산층 세부담 경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상속세 개편하는 것은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의 목적은 두 가지…… 아까 박수민 위원은 임 위원님의 대분류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은 두 번째, 용어는 동의는 안 하지만 분류 두 가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목적은 중산층 세부담 경감, 기업 승계의 효율적인 지원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공제에 대한 것은 중산층 세부담 경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상속세 개편하는 것은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의 목적은 두 가지…… 아까 박수민 위원은 임 위원님의 대분류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은 두 번째, 용어는 동의는 안 하지만 분류 두 가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목적은 중산층 세부담 경감, 기업 승계의 효율적인 지원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공제에 대한 것은 중산층 세부담 경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윤호중 위원님 또 말씀……
윤호중 위원님 또 말씀……
윤호중 위원님 또 말씀……
그러니까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뒤에 가면 기업 상속과 관련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가계 내에서의 상속 문제고 기업 승계 내지 상속과 관련한 때도 한 차례 토론이 가능합니까? 지금 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뒤에 가면 기업 상속과 관련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가계 내에서의 상속 문제고 기업 승계 내지 상속과 관련한 때도 한 차례 토론이 가능합니까? 지금 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뒤에 가면 기업 상속과 관련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가계 내에서의 상속 문제고 기업 승계 내지 상속과 관련한 때도 한 차례 토론이 가능합니까? 지금 다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 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끼리 이렇게 토론하는 건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나는가를 확인해 놓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3번은 아까, 방금 한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희들끼리 이렇게 토론하는 건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나는가를 확인해 놓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3번은 아까, 방금 한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희들끼리 이렇게 토론하는 건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나는가를 확인해 놓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3번은 아까, 방금 한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3번은 2번에서 혹시 일괄공제를 올리는 결정이 났을 때 맞추어서 하는 내용이니까요. 2번을 보류하셨으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5
3번은 2번에서 혹시 일괄공제를 올리는 결정이 났을 때 맞추어서 하는 내용이니까요. 2번을 보류하셨으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5
3번은 2번에서 혹시 일괄공제를 올리는 결정이 났을 때 맞추어서 하는 내용이니까요. 2번을 보류하셨으면……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5
방금 한 거지요?
방금 한 거지요?
방금 한 거지요?
예,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은요?
그러면 4번은요?
그러면 4번은요?
34페이지, 4번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의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입니다. 역시 좀 논쟁적인 주제 같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주주환원 우수기업과 투자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 상에 매출액 5000억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또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 제한도를 각각 2배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배당 확대 등을 통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 하고 또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이에 반 해서 정책목표 달성이 불확실하고 부의 대물림을 촉진할 우려 등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 을 함께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4번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의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입니다. 역시 좀 논쟁적인 주제 같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주주환원 우수기업과 투자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 상에 매출액 5000억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또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 제한도를 각각 2배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배당 확대 등을 통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 하고 또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이에 반 해서 정책목표 달성이 불확실하고 부의 대물림을 촉진할 우려 등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 을 함께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4번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의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입니다. 역시 좀 논쟁적인 주제 같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주주환원 우수기업과 투자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 상에 매출액 5000억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또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 제한도를 각각 2배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배당 확대 등을 통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 하고 또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이에 반 해서 정책목표 달성이 불확실하고 부의 대물림을 촉진할 우려 등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 을 함께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금방 튀어나오네요.
윤호중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금방 튀어나오네요.
윤호중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금방 튀어나오네요.
그러네. 한참 뒤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네. 한참 뒤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네. 한참 뒤에 나올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가업상속제도가 효과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중소기업을 해 오셨던 분들 의 상속 과정의 여러 애로를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결해 온 제도였다라는 것 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확대되고 확대되고 확대되고 해 오다 보니 이제 드 디어 대기업 빼고는 모든 기업이 가업상속제도에 포섭이 되는, 그래서 기업상속의 일반 제도가 돼 버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시장경제가 매우 발달해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작은 기업들을 가업으로 상속하는 경우는 있지만 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예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큰 기업의 경영까지 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런 것이 결국은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능력까지 물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업의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 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런 식의 가업상속제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익법인 을 통한 그런 증여제도를 정비해서 공익투자에 대한 증여세제를 정비하고 공익법인에 대 한 역할을 보장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상속 이 슈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백여 년 전에서부터 록펠러재단이나 카네기재단 같은 것들이 있었고 지난 세기 말에는 빌게이츠재단이나 오픈 필란트로피 같은 이런 재단들을 통해서 공익 활동으로 유도를 해 오고 있지요.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발렌베리재단 같은 경우가 과학 투자에 앞장서면서 기업 전체의 혁신을 주도해 오는 그런 소셜임팩트의 투 자의 역할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과감하게 전환을 해 가야지 정말 독 일에서 중소기업들의, 강소기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도입했던 이 가업 상속제도를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으로까지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데 대한 근 본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1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전환할 때가 됐 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업상속제도가 효과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중소기업을 해 오셨던 분들 의 상속 과정의 여러 애로를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결해 온 제도였다라는 것 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확대되고 확대되고 확대되고 해 오다 보니 이제 드 디어 대기업 빼고는 모든 기업이 가업상속제도에 포섭이 되는, 그래서 기업상속의 일반 제도가 돼 버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시장경제가 매우 발달해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작은 기업들을 가업으로 상속하는 경우는 있지만 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예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큰 기업의 경영까지 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런 것이 결국은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능력까지 물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업의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 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런 식의 가업상속제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익법인 을 통한 그런 증여제도를 정비해서 공익투자에 대한 증여세제를 정비하고 공익법인에 대 한 역할을 보장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상속 이 슈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백여 년 전에서부터 록펠러재단이나 카네기재단 같은 것들이 있었고 지난 세기 말에는 빌게이츠재단이나 오픈 필란트로피 같은 이런 재단들을 통해서 공익 활동으로 유도를 해 오고 있지요.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발렌베리재단 같은 경우가 과학 투자에 앞장서면서 기업 전체의 혁신을 주도해 오는 그런 소셜임팩트의 투 자의 역할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과감하게 전환을 해 가야지 정말 독 일에서 중소기업들의, 강소기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도입했던 이 가업 상속제도를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으로까지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데 대한 근 본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1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전환할 때가 됐 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업상속제도가 효과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중소기업을 해 오셨던 분들 의 상속 과정의 여러 애로를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결해 온 제도였다라는 것 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확대되고 확대되고 확대되고 해 오다 보니 이제 드 디어 대기업 빼고는 모든 기업이 가업상속제도에 포섭이 되는, 그래서 기업상속의 일반 제도가 돼 버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시장경제가 매우 발달해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작은 기업들을 가업으로 상속하는 경우는 있지만 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예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큰 기업의 경영까지 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런 것이 결국은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능력까지 물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업의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 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런 식의 가업상속제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익법인 을 통한 그런 증여제도를 정비해서 공익투자에 대한 증여세제를 정비하고 공익법인에 대 한 역할을 보장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상속 이 슈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백여 년 전에서부터 록펠러재단이나 카네기재단 같은 것들이 있었고 지난 세기 말에는 빌게이츠재단이나 오픈 필란트로피 같은 이런 재단들을 통해서 공익 활동으로 유도를 해 오고 있지요.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발렌베리재단 같은 경우가 과학 투자에 앞장서면서 기업 전체의 혁신을 주도해 오는 그런 소셜임팩트의 투 자의 역할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과감하게 전환을 해 가야지 정말 독 일에서 중소기업들의, 강소기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도입했던 이 가업 상속제도를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으로까지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데 대한 근 본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14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전환할 때가 됐 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익법인에 관련해서는 전체회의 때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집 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5%밖에 면세 안 해 주는 부분을 늘려서 우리도 발렌베 리 같은, 칼스버그 같은 이런 큰 재단, 공익재단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광풍이 좀 지나고 나면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모시고 두 사람이 공 동발의해서 이 법안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주주환원 가업상속, 5000억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해 주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공익법인에 관련해서는 전체회의 때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집 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5%밖에 면세 안 해 주는 부분을 늘려서 우리도 발렌베 리 같은, 칼스버그 같은 이런 큰 재단, 공익재단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광풍이 좀 지나고 나면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모시고 두 사람이 공 동발의해서 이 법안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주주환원 가업상속, 5000억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해 주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공익법인에 관련해서는 전체회의 때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집 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5%밖에 면세 안 해 주는 부분을 늘려서 우리도 발렌베 리 같은, 칼스버그 같은 이런 큰 재단, 공익재단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광풍이 좀 지나고 나면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모시고 두 사람이 공 동발의해서 이 법안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주주환원 가업상속, 5000억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해 주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안 들어요?
정부 의견은 안 들어요?
정부 의견은 안 들어요?
또 의견 들으려고, 지금. 다음 하실 분…… 이종욱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 하실까요?
또 의견 들으려고, 지금. 다음 하실 분…… 이종욱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 하실까요?
또 의견 들으려고, 지금. 다음 하실 분…… 이종욱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 하실까요?
이종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종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종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아니요, 저는 정부 의견 들으려고요.
아니요, 저는 정부 의견 들으려고요.
아니요, 저는 정부 의견 들으려고요.
아, 정부 의견. 그건 마지막에 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오기형 위원님 하시겠어요?
아, 정부 의견. 그건 마지막에 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오기형 위원님 하시겠어요?
아, 정부 의견. 그건 마지막에 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오기형 위원님 하시겠어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속제도 논 의를 하면서 20년 동안 안 변했다는데 가업상속공제처럼 급변하고 급속하게 확장된 사례 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1억인가 2억인가 시작해서 지금 600억까지 그 러고 나서 또 한 번 더블링을 해서 1200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특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 제한도 풀겠다고 하는데,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가업상속공제는 지금은 잠시 숨 고르고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유지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이 제도가 존속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 를 설득할 것인가의 그 자료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때다. 그런데 또 다시 이러이러한 사례와 기준을 넓혀서 하겠다는 게 맞나 이런 의문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밸류업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R&D 이야기하고, 실제 기업이 뭔가 잘되려면 그 기업한테 조세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왜 상속하는 데 혜택을 주느냐. 저는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경련의 민원창구 역할을 대한민국 기재부 세제 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전경련이나 한경련―지금 한경련으로 바뀌었는데―몇 군데에서 계속 페이퍼로 이 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상속 관련해서 모든 제한을 완화해 달라, 승계하겠다. 각 제도마다 사회적 논쟁을 해야 되고 어떤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접근할 문 제는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급속히 하는 게 사회적으 로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밸류업 관련해서 일본에서 밸류업 하는 시스템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붙이면 이론이 되고 논거가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7 밸류업은 밸류업 정책이 따로 있고 지배구조 개혁이나 또는 기업의 관행 바꾸는 것이고 이걸 여기다가 붙이면 또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제도를 막으면 밸류업을 안 하는 것 처럼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고 오히려 상법 개정이나 잘하셔라. 상법 개정해야 될 것들 또는 다른 제도개선해야 될 것들 안 하고 이걸로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우롱하 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속제도 논 의를 하면서 20년 동안 안 변했다는데 가업상속공제처럼 급변하고 급속하게 확장된 사례 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1억인가 2억인가 시작해서 지금 600억까지 그 러고 나서 또 한 번 더블링을 해서 1200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특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 제한도 풀겠다고 하는데,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가업상속공제는 지금은 잠시 숨 고르고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유지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이 제도가 존속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 를 설득할 것인가의 그 자료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때다. 그런데 또 다시 이러이러한 사례와 기준을 넓혀서 하겠다는 게 맞나 이런 의문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밸류업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R&D 이야기하고, 실제 기업이 뭔가 잘되려면 그 기업한테 조세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왜 상속하는 데 혜택을 주느냐. 저는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경련의 민원창구 역할을 대한민국 기재부 세제 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전경련이나 한경련―지금 한경련으로 바뀌었는데―몇 군데에서 계속 페이퍼로 이 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상속 관련해서 모든 제한을 완화해 달라, 승계하겠다. 각 제도마다 사회적 논쟁을 해야 되고 어떤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접근할 문 제는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급속히 하는 게 사회적으 로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밸류업 관련해서 일본에서 밸류업 하는 시스템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붙이면 이론이 되고 논거가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7 밸류업은 밸류업 정책이 따로 있고 지배구조 개혁이나 또는 기업의 관행 바꾸는 것이고 이걸 여기다가 붙이면 또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제도를 막으면 밸류업을 안 하는 것 처럼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고 오히려 상법 개정이나 잘하셔라. 상법 개정해야 될 것들 또는 다른 제도개선해야 될 것들 안 하고 이걸로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우롱하 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속제도 논 의를 하면서 20년 동안 안 변했다는데 가업상속공제처럼 급변하고 급속하게 확장된 사례 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1억인가 2억인가 시작해서 지금 600억까지 그 러고 나서 또 한 번 더블링을 해서 1200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특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 제한도 풀겠다고 하는데,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가업상속공제는 지금은 잠시 숨 고르고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유지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이 제도가 존속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 를 설득할 것인가의 그 자료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때다. 그런데 또 다시 이러이러한 사례와 기준을 넓혀서 하겠다는 게 맞나 이런 의문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밸류업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R&D 이야기하고, 실제 기업이 뭔가 잘되려면 그 기업한테 조세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왜 상속하는 데 혜택을 주느냐. 저는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경련의 민원창구 역할을 대한민국 기재부 세제 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전경련이나 한경련―지금 한경련으로 바뀌었는데―몇 군데에서 계속 페이퍼로 이 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상속 관련해서 모든 제한을 완화해 달라, 승계하겠다. 각 제도마다 사회적 논쟁을 해야 되고 어떤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접근할 문 제는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급속히 하는 게 사회적으 로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밸류업 관련해서 일본에서 밸류업 하는 시스템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붙이면 이론이 되고 논거가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7 밸류업은 밸류업 정책이 따로 있고 지배구조 개혁이나 또는 기업의 관행 바꾸는 것이고 이걸 여기다가 붙이면 또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제도를 막으면 밸류업을 안 하는 것 처럼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고 오히려 상법 개정이나 잘하셔라. 상법 개정해야 될 것들 또는 다른 제도개선해야 될 것들 안 하고 이걸로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우롱하 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가업상속을 자꾸 확대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고 저는 가업상속제도가 이 기업가들한테 최대 현안이다,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 목표를, 이 사람들을 끌 어오고 움직이려면 가업상속이라는 인센티브만큼 강력한 게 없다, 그 사람들이 제일 목 말라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동의하 는 거고요. 경중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 져온 가치는 결국은 주주환원 정책,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적, 사회적 중요한 이슈 아 닙니까? 그리고 투자, R&D 이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업가들을 움직일 거냐, 움직이게 할 거냐 그 유인책으로 가업상속제도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가업상속을 자꾸 확대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고 저는 가업상속제도가 이 기업가들한테 최대 현안이다,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 목표를, 이 사람들을 끌 어오고 움직이려면 가업상속이라는 인센티브만큼 강력한 게 없다, 그 사람들이 제일 목 말라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동의하 는 거고요. 경중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 져온 가치는 결국은 주주환원 정책,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적, 사회적 중요한 이슈 아 닙니까? 그리고 투자, R&D 이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업가들을 움직일 거냐, 움직이게 할 거냐 그 유인책으로 가업상속제도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가업상속을 자꾸 확대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고 저는 가업상속제도가 이 기업가들한테 최대 현안이다,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 목표를, 이 사람들을 끌 어오고 움직이려면 가업상속이라는 인센티브만큼 강력한 게 없다, 그 사람들이 제일 목 말라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동의하 는 거고요. 경중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 져온 가치는 결국은 주주환원 정책,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적, 사회적 중요한 이슈 아 닙니까? 그리고 투자, R&D 이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업가들을 움직일 거냐, 움직이게 할 거냐 그 유인책으로 가업상속제도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기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기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기상 위원님.
세제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업상속제도 가 애초에 독일에서 생긴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고용 유지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 분이 어느 순간 빠졌다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된 제도가 지금 급속도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에 관한 평가가 충분 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라는 또 하나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국감장에서 말씀드렸던 독일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서 개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평등원칙 관련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서 그때 세제실장님께도 검토하셨는지 여쭤봤었는데요.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되는 영역인 데 그중의 일부를 세금을 내지 않게 해 주는 것은 특별한 불평등 조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 기준에 비 췄을 때 우리 현재 제도는 과연 그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따 끝에 세제실장님께서 제가 그때 국감장 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제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업상속제도 가 애초에 독일에서 생긴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고용 유지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 분이 어느 순간 빠졌다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된 제도가 지금 급속도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에 관한 평가가 충분 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라는 또 하나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국감장에서 말씀드렸던 독일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서 개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평등원칙 관련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서 그때 세제실장님께도 검토하셨는지 여쭤봤었는데요.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되는 영역인 데 그중의 일부를 세금을 내지 않게 해 주는 것은 특별한 불평등 조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 기준에 비 췄을 때 우리 현재 제도는 과연 그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따 끝에 세제실장님께서 제가 그때 국감장 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제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업상속제도 가 애초에 독일에서 생긴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고용 유지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 분이 어느 순간 빠졌다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된 제도가 지금 급속도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에 관한 평가가 충분 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라는 또 하나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국감장에서 말씀드렸던 독일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서 개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평등원칙 관련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서 그때 세제실장님께도 검토하셨는지 여쭤봤었는데요.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되는 영역인 데 그중의 일부를 세금을 내지 않게 해 주는 것은 특별한 불평등 조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 기준에 비 췄을 때 우리 현재 제도는 과연 그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따 끝에 세제실장님께서 제가 그때 국감장 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일본이 우리와 더불어서 가장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1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009년에 사업승계 일반조치에 이어서 2018년에는 사업승계 특례조치까지 도입을 했습 니다. 후계자에 부과된 상속제와 증여세의 3분의 2를 유예하는, 납부 유예하는 방식이거 든요. 또 상속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오히려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서 다양 한 혜택을 주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부의 대물림이라는 이런 반대와 함께 또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실증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 에 세제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들은 가업상속공제로 지출된 상속세의 경우에는 7~8년이 지나면 법 인세, 소득세나 부가세로 회수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볼 때는 오히려 상속세의 과중보다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오히 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실증자료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증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와 더불어서 가장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1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009년에 사업승계 일반조치에 이어서 2018년에는 사업승계 특례조치까지 도입을 했습 니다. 후계자에 부과된 상속제와 증여세의 3분의 2를 유예하는, 납부 유예하는 방식이거 든요. 또 상속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오히려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서 다양 한 혜택을 주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부의 대물림이라는 이런 반대와 함께 또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실증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 에 세제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들은 가업상속공제로 지출된 상속세의 경우에는 7~8년이 지나면 법 인세, 소득세나 부가세로 회수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볼 때는 오히려 상속세의 과중보다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오히 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실증자료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증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와 더불어서 가장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14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2009년에 사업승계 일반조치에 이어서 2018년에는 사업승계 특례조치까지 도입을 했습 니다. 후계자에 부과된 상속제와 증여세의 3분의 2를 유예하는, 납부 유예하는 방식이거 든요. 또 상속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오히려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서 다양 한 혜택을 주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부의 대물림이라는 이런 반대와 함께 또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실증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 에 세제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들은 가업상속공제로 지출된 상속세의 경우에는 7~8년이 지나면 법 인세, 소득세나 부가세로 회수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볼 때는 오히려 상속세의 과중보다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오히 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실증자료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증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위원님 하시고 세제실장님 답변하시고 오늘 산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위원님 하시고 세제실장님 답변하시고 오늘 산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위원님 하시고 세제실장님 답변하시고 오늘 산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하는데 네가 음악 하지 말고 와서 회사 경영을 받아야 내가 600억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 와서 회사 경영해라. 이게 국가가 이렇게 어떤 사회의 의사결정을 왜 곡하게 만드는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인지 하는 점하고. 그래서 그러면 자기 꿈을 포기하고 가서 경영을 물려받은 사람은 600억 공제를 해 주 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 한 사람은 공제를 안 해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근 본적인 문제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 이런 것들이 과연 부유층의 투자나 소비 확대로 가서 경제활성 화로 기여했는지 그런 에버던스(evidence)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하는데 네가 음악 하지 말고 와서 회사 경영을 받아야 내가 600억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 와서 회사 경영해라. 이게 국가가 이렇게 어떤 사회의 의사결정을 왜 곡하게 만드는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인지 하는 점하고. 그래서 그러면 자기 꿈을 포기하고 가서 경영을 물려받은 사람은 600억 공제를 해 주 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 한 사람은 공제를 안 해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근 본적인 문제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 이런 것들이 과연 부유층의 투자나 소비 확대로 가서 경제활성 화로 기여했는지 그런 에버던스(evidence)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하는데 네가 음악 하지 말고 와서 회사 경영을 받아야 내가 600억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 와서 회사 경영해라. 이게 국가가 이렇게 어떤 사회의 의사결정을 왜 곡하게 만드는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인지 하는 점하고. 그래서 그러면 자기 꿈을 포기하고 가서 경영을 물려받은 사람은 600억 공제를 해 주 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 한 사람은 공제를 안 해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근 본적인 문제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 이런 것들이 과연 부유층의 투자나 소비 확대로 가서 경제활성 화로 기여했는지 그런 에버던스(evidence)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제실장님, 정부가 낸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제실장님, 정부가 낸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제실장님, 정부가 낸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포함해 가지고 뒤에 나오는 기회발전특구도 있는데 기회발전특구는 조금 더 강하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안으로 냈고요. 아까 이종욱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특히 밸류업과 관련해서 또 전반 적인 기업 생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이, 또 많은 반론도 있고 거 기에 대한 상대적인 실증연구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실증연구도 있기는 하지 만, 그렇다는 실증연구와 많은 문제 제기가 결국은 밸류업과 여러 가지 등등의 기업 승 계, 지방이전 등등 해서 상속세, 배당소득세 등등이 많은 부담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선진화 쪽으로,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정말 복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9 지나 평등에 대한 의지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상속세를 폐지를 해 버리고 자 본이득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까지는 저 희들은 못 가더라도 어쨌든 경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50% 플러스 20%의 할증 제도 를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야당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양극화 이런 부분들도 다 꼭 필요하고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접근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종전에는 전체적인 가업상속공제를 확대를 해 달라, 대상도 넓혀 달 라, 금액도 올려 달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했는데 또 하냐 이런 비판도 저희들은 상당 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을 해서, 밸류 업과 R&D와 기회발전특구 이 부분에 한정해서만 좀 더 늘려 달라라는 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헌법불합치판결을 저희들이 조사하 고 이해한 바로는 독일이 종전에는, 독일은 대기업까지 다 해 줬습니다. 대기업까지 다 해 주고 공제한도도 무제한이었고 또 대상 자산도 자산 유형에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가치라는 게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 야 되고, 또 차등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비례성이나 합목적성 또 꼭 필요최소한 등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세금을 누구나 공정하게 내야 되는 그 대원칙하에서 대기업한테 이렇게 무제한으로 요건이 너무 허술한 상태에서 깎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면조차 도 비례의 원칙이나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되면 그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 부과뿐만 아 니고 조세를 깎아 주는 것도 헌법 가치에 맞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위헌판결이 났었고 요. 그래서 독일이 바꾼 게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필요성 심사를 한다. 정말 꼭 가업승 계가 필요하냐, 필요한 경우에만 깎아 주겠다. 그리고 그 필요한 정도가 규모가 어느 정 도냐, 얼마 정도까지 깎아 줘야 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업 무관 자산은 빼 라 등등의 몇 가지 조치가 일어났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기업 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대기업에서 일어났던 위헌판결의 출발 자체가 어쨌든 좀 다르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물론 5000억까지 중견기업이, 사실상 대기업 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은 어쨌든 우리나라 범위가 좁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제 한도의 경우에도 과거에 독일은 무제한이었지만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 최대 600억까지 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전체 물려주는 재산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위헌성을 가질 정 도로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할 때부 터 비사업용 자산은 다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더라도 그 일부에 한정해 가지고 물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도, 또 하나의 위헌을 받았던 이유가 독일에서는 사후관리 업무 1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조차도 없거나 굉장히 느슨했습니다. 공제를 해 주고 뭔가 거기에 합당한 필요가 있다면, 목적이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느슨했는데 독일 도 이제 20인 이상의 고용 또 전체 조그마한 기업은 배제를 해 주되 큰 기업은 일정 비 율 이상의 고용의무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부터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기상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는 부 분이 완벽하게 100% 치유됐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독일이 위헌을 받았을 때의 그 제도와 현행 우리 제도는 이미 고쳐진 제도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포함해 가지고 뒤에 나오는 기회발전특구도 있는데 기회발전특구는 조금 더 강하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안으로 냈고요. 아까 이종욱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특히 밸류업과 관련해서 또 전반 적인 기업 생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이, 또 많은 반론도 있고 거 기에 대한 상대적인 실증연구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실증연구도 있기는 하지 만, 그렇다는 실증연구와 많은 문제 제기가 결국은 밸류업과 여러 가지 등등의 기업 승 계, 지방이전 등등 해서 상속세, 배당소득세 등등이 많은 부담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선진화 쪽으로,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정말 복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9 지나 평등에 대한 의지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상속세를 폐지를 해 버리고 자 본이득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까지는 저 희들은 못 가더라도 어쨌든 경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50% 플러스 20%의 할증 제도 를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야당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양극화 이런 부분들도 다 꼭 필요하고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접근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종전에는 전체적인 가업상속공제를 확대를 해 달라, 대상도 넓혀 달 라, 금액도 올려 달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했는데 또 하냐 이런 비판도 저희들은 상당 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을 해서, 밸류 업과 R&D와 기회발전특구 이 부분에 한정해서만 좀 더 늘려 달라라는 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헌법불합치판결을 저희들이 조사하 고 이해한 바로는 독일이 종전에는, 독일은 대기업까지 다 해 줬습니다. 대기업까지 다 해 주고 공제한도도 무제한이었고 또 대상 자산도 자산 유형에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가치라는 게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 야 되고, 또 차등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비례성이나 합목적성 또 꼭 필요최소한 등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세금을 누구나 공정하게 내야 되는 그 대원칙하에서 대기업한테 이렇게 무제한으로 요건이 너무 허술한 상태에서 깎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면조차 도 비례의 원칙이나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되면 그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 부과뿐만 아 니고 조세를 깎아 주는 것도 헌법 가치에 맞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위헌판결이 났었고 요. 그래서 독일이 바꾼 게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필요성 심사를 한다. 정말 꼭 가업승 계가 필요하냐, 필요한 경우에만 깎아 주겠다. 그리고 그 필요한 정도가 규모가 어느 정 도냐, 얼마 정도까지 깎아 줘야 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업 무관 자산은 빼 라 등등의 몇 가지 조치가 일어났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기업 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대기업에서 일어났던 위헌판결의 출발 자체가 어쨌든 좀 다르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물론 5000억까지 중견기업이, 사실상 대기업 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은 어쨌든 우리나라 범위가 좁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제 한도의 경우에도 과거에 독일은 무제한이었지만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 최대 600억까지 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전체 물려주는 재산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위헌성을 가질 정 도로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할 때부 터 비사업용 자산은 다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더라도 그 일부에 한정해 가지고 물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도, 또 하나의 위헌을 받았던 이유가 독일에서는 사후관리 업무 1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조차도 없거나 굉장히 느슨했습니다. 공제를 해 주고 뭔가 거기에 합당한 필요가 있다면, 목적이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느슨했는데 독일 도 이제 20인 이상의 고용 또 전체 조그마한 기업은 배제를 해 주되 큰 기업은 일정 비 율 이상의 고용의무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부터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기상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는 부 분이 완벽하게 100% 치유됐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독일이 위헌을 받았을 때의 그 제도와 현행 우리 제도는 이미 고쳐진 제도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포함해 가지고 뒤에 나오는 기회발전특구도 있는데 기회발전특구는 조금 더 강하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안으로 냈고요. 아까 이종욱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특히 밸류업과 관련해서 또 전반 적인 기업 생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이, 또 많은 반론도 있고 거 기에 대한 상대적인 실증연구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실증연구도 있기는 하지 만, 그렇다는 실증연구와 많은 문제 제기가 결국은 밸류업과 여러 가지 등등의 기업 승 계, 지방이전 등등 해서 상속세, 배당소득세 등등이 많은 부담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선진화 쪽으로,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정말 복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149 지나 평등에 대한 의지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상속세를 폐지를 해 버리고 자 본이득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까지는 저 희들은 못 가더라도 어쨌든 경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50% 플러스 20%의 할증 제도 를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야당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양극화 이런 부분들도 다 꼭 필요하고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접근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종전에는 전체적인 가업상속공제를 확대를 해 달라, 대상도 넓혀 달 라, 금액도 올려 달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했는데 또 하냐 이런 비판도 저희들은 상당 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을 해서, 밸류 업과 R&D와 기회발전특구 이 부분에 한정해서만 좀 더 늘려 달라라는 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헌법불합치판결을 저희들이 조사하 고 이해한 바로는 독일이 종전에는, 독일은 대기업까지 다 해 줬습니다. 대기업까지 다 해 주고 공제한도도 무제한이었고 또 대상 자산도 자산 유형에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가치라는 게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 야 되고, 또 차등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비례성이나 합목적성 또 꼭 필요최소한 등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세금을 누구나 공정하게 내야 되는 그 대원칙하에서 대기업한테 이렇게 무제한으로 요건이 너무 허술한 상태에서 깎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면조차 도 비례의 원칙이나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되면 그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 부과뿐만 아 니고 조세를 깎아 주는 것도 헌법 가치에 맞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위헌판결이 났었고 요. 그래서 독일이 바꾼 게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필요성 심사를 한다. 정말 꼭 가업승 계가 필요하냐, 필요한 경우에만 깎아 주겠다. 그리고 그 필요한 정도가 규모가 어느 정 도냐, 얼마 정도까지 깎아 줘야 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업 무관 자산은 빼 라 등등의 몇 가지 조치가 일어났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기업 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대기업에서 일어났던 위헌판결의 출발 자체가 어쨌든 좀 다르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물론 5000억까지 중견기업이, 사실상 대기업 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은 어쨌든 우리나라 범위가 좁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제 한도의 경우에도 과거에 독일은 무제한이었지만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 최대 600억까지 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전체 물려주는 재산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위헌성을 가질 정 도로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할 때부 터 비사업용 자산은 다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더라도 그 일부에 한정해 가지고 물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도, 또 하나의 위헌을 받았던 이유가 독일에서는 사후관리 업무 15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4년11월21일) 조차도 없거나 굉장히 느슨했습니다. 공제를 해 주고 뭔가 거기에 합당한 필요가 있다면, 목적이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느슨했는데 독일 도 이제 20인 이상의 고용 또 전체 조그마한 기업은 배제를 해 주되 큰 기업은 일정 비 율 이상의 고용의무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부터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기상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는 부 분이 완벽하게 100% 치유됐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독일이 위헌을 받았을 때의 그 제도와 현행 우리 제도는 이미 고쳐진 제도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박수민 위원님이 이석하셨다 와서 1분만 달라고 간청을 하니 1분 딱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박수민 위원님이 이석하셨다 와서 1분만 달라고 간청을 하니 1분 딱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박수민 위원님이 이석하셨다 와서 1분만 달라고 간청을 하니 1분 딱 드리겠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거듭거듭 드리고요. 제가 정부안 이것에 대해서 꼭 코멘트드리는 싶은 점이, 세제가 간단해야 후속 작업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후속 작업이 가장 복잡한 제도가 가업상속이고……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말, 상속세 세율이 낮으면 가업상속제도는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율이 높으면 공제제도는 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기본이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행정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자체를 막아야지 일감 몰아주기를 허용하고 그것을 과세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부분이 정말 저희가 새겨들어야 하는 부분인 데, 제가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못 낸 이유는 이것을 준비 못 해서가 아니라 이게 공정 거래와 패키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중세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페어 캄퍼티션(fair competition)이 있으면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생로병사가 생겨나고 적자생존 이 생겨나면서 국부가 크고 인재들이 신분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큰 부가 국 민연금에 전달되는 것이고요. 저는 가업상속제도를 좀 만지고 공제를 확대하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상속세율에 대한 근본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상속세제 따로 세율 개편 따 로 가업상속 따로 이것은 복잡만 해 진다. 그리고 물론 공정위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 기 때문에 저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을 만큼 복잡성이 있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 원칙 속에서 저희가 제도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배려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거듭거듭 드리고요. 제가 정부안 이것에 대해서 꼭 코멘트드리는 싶은 점이, 세제가 간단해야 후속 작업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후속 작업이 가장 복잡한 제도가 가업상속이고……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말, 상속세 세율이 낮으면 가업상속제도는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율이 높으면 공제제도는 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기본이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행정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자체를 막아야지 일감 몰아주기를 허용하고 그것을 과세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부분이 정말 저희가 새겨들어야 하는 부분인 데, 제가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못 낸 이유는 이것을 준비 못 해서가 아니라 이게 공정 거래와 패키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중세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페어 캄퍼티션(fair competition)이 있으면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생로병사가 생겨나고 적자생존 이 생겨나면서 국부가 크고 인재들이 신분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큰 부가 국 민연금에 전달되는 것이고요. 저는 가업상속제도를 좀 만지고 공제를 확대하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상속세율에 대한 근본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상속세제 따로 세율 개편 따 로 가업상속 따로 이것은 복잡만 해 진다. 그리고 물론 공정위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 기 때문에 저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을 만큼 복잡성이 있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 원칙 속에서 저희가 제도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배려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거듭거듭 드리고요. 제가 정부안 이것에 대해서 꼭 코멘트드리는 싶은 점이, 세제가 간단해야 후속 작업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후속 작업이 가장 복잡한 제도가 가업상속이고……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말, 상속세 세율이 낮으면 가업상속제도는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율이 높으면 공제제도는 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기본이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행정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자체를 막아야지 일감 몰아주기를 허용하고 그것을 과세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부분이 정말 저희가 새겨들어야 하는 부분인 데, 제가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못 낸 이유는 이것을 준비 못 해서가 아니라 이게 공정 거래와 패키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중세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페어 캄퍼티션(fair competition)이 있으면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생로병사가 생겨나고 적자생존 이 생겨나면서 국부가 크고 인재들이 신분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큰 부가 국 민연금에 전달되는 것이고요. 저는 가업상속제도를 좀 만지고 공제를 확대하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상속세율에 대한 근본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상속세제 따로 세율 개편 따 로 가업상속 따로 이것은 복잡만 해 진다. 그리고 물론 공정위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 기 때문에 저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을 만큼 복잡성이 있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 원칙 속에서 저희가 제도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저희가 Ⅶ권과 Ⅷ권이 남아 있는 데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저희가 Ⅶ권과 Ⅷ권이 남아 있는 데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저희가 Ⅶ권과 Ⅷ권이 남아 있는 데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정은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제실장 정정훈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장 권덕중 기술안보과장 손용하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재웅 자산과세국장 김국현 조사국장 민주원 관세청 심사국장 손성수 조사국장 한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양재석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제실장 정정훈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장 권덕중 기술안보과장 손용하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재웅 자산과세국장 김국현 조사국장 민주원 관세청 심사국장 손성수 조사국장 한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양재석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제실장 정정훈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장 권덕중 기술안보과장 손용하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재웅 자산과세국장 김국현 조사국장 민주원 관세청 심사국장 손성수 조사국장 한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