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세 개의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도권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의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주요 쟁점은 전력망위원회 심의 절차의 간소화 범위에 있었다. 김성원 의원안은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만 전력망위원회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반면,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모든 변경 승인에 대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김정호 의원안은 수립 근거만 명시한 반면 김원이 의원안은 30년 계획기간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법률에 수립 주기와 계획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5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간에는 회 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를 이어 가겠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8.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9.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10.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1) 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1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1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2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6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2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2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2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26.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27.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28.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2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30.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31.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32.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33.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3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3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3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37.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38.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39.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4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41.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42.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4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4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4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7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4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4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09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5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간에는 회 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를 이어 가겠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8.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9.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10.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1) 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1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1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2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6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2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2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2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26.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27.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28.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2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30.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31.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32.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33.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3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3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3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37.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38.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39.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4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41.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42.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4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4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4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7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4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4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09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7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47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10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7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47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10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정호 의원 이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모두 국가기간 전력망에 해당하는 주요 송·변전 설비의 신속한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춘 전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분산형 전원이 확대되는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전력망의 신속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10건의 제정 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전력망 설비 구축 체계 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우선 비교표로 보여 드렸습니다. 일반 사항 중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 단독 위원장 으로 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있고 행정적 지원 체계 관련해서는 부대공사의 신속처리나 규제 개선 특례에서 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 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선하지 매수 지원에 대해서 지상만 할 것인지 지상과 지하 를 할 것인지 또 매수에 있어서 재량을 둘 것인지 의무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법안별로 약간씩 상이합니다. 또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도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지자체의 지원 에 경과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에 대해서도 추미애·이언 주 의원의 경우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칙 관련해서 먼저 제명 및 목적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의 제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 특별법안으로 하고 있고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또는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주요 키워드로 공통 사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전력망 설비의 적기·조기 확충 등을 포함하고 8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있습니다. 또 다수의 의원안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포함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제명과 목적은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 로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각 제정안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 해 설치하는 345㎸ 이상의 송·변전 설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김성원 의원안은 전 기사업법에 따라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그외의 법안 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항 중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설비로 규정해서 범 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송·변전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 사항은 대부분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으로 작성되는 점을 고려해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력계통의 정의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전기사업법 2조 14호에 따른 전력계통으 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국가 및 지자체의 공통 책무는 같으나 국가 및 사업 시행자의 책무 또는 국가의 책무가 제정안별로 약간씩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 석기·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 국가와 사업시행자의 책무를 안 4조 2항 및 또 4조 3항에 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책무의 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쪽 조문대비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수정의견을 작성하면서 산자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을 반 영해서 실무안으로 제시를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다수 의원안에 따라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으로 우선 제시를 하였습 니다. 1조의 목적에서는 주요한 키워드를 모두 포함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은 전기에너 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2조(정의)의 공통 사항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2호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는 주요 송·변전 설비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11쪽까지는 공통 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김성원 의원안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5쪽의 하단에서 별도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하단 3 조(사업시행자)에 보시면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2조 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김원이 의원안의 4호에 ‘전력계통이란 전기사업 법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사업법의 정의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9 수정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조(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공통 사항과 키워드 위주로 모두 포함해서 제시를 하 였습니다. 이상 15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정호 의원 이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모두 국가기간 전력망에 해당하는 주요 송·변전 설비의 신속한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춘 전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분산형 전원이 확대되는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전력망의 신속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10건의 제정 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전력망 설비 구축 체계 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우선 비교표로 보여 드렸습니다. 일반 사항 중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 단독 위원장 으로 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있고 행정적 지원 체계 관련해서는 부대공사의 신속처리나 규제 개선 특례에서 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 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선하지 매수 지원에 대해서 지상만 할 것인지 지상과 지하 를 할 것인지 또 매수에 있어서 재량을 둘 것인지 의무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법안별로 약간씩 상이합니다. 또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도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지자체의 지원 에 경과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에 대해서도 추미애·이언 주 의원의 경우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칙 관련해서 먼저 제명 및 목적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의 제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 특별법안으로 하고 있고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또는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주요 키워드로 공통 사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전력망 설비의 적기·조기 확충 등을 포함하고 8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있습니다. 또 다수의 의원안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포함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제명과 목적은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 로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각 제정안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 해 설치하는 345㎸ 이상의 송·변전 설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김성원 의원안은 전 기사업법에 따라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그외의 법안 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항 중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설비로 규정해서 범 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송·변전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 사항은 대부분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으로 작성되는 점을 고려해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력계통의 정의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전기사업법 2조 14호에 따른 전력계통으 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국가 및 지자체의 공통 책무는 같으나 국가 및 사업 시행자의 책무 또는 국가의 책무가 제정안별로 약간씩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 석기·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 국가와 사업시행자의 책무를 안 4조 2항 및 또 4조 3항에 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책무의 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쪽 조문대비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수정의견을 작성하면서 산자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을 반 영해서 실무안으로 제시를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다수 의원안에 따라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으로 우선 제시를 하였습 니다. 1조의 목적에서는 주요한 키워드를 모두 포함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은 전기에너 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2조(정의)의 공통 사항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2호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는 주요 송·변전 설비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11쪽까지는 공통 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김성원 의원안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5쪽의 하단에서 별도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하단 3 조(사업시행자)에 보시면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2조 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김원이 의원안의 4호에 ‘전력계통이란 전기사업 법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사업법의 정의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9 수정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조(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공통 사항과 키워드 위주로 모두 포함해서 제시를 하 였습니다. 이상 15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제명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재생에너지를 굳이 처음에 목적으로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뒤에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이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목적과 결과를 좀 분리해서 목적을 전기에너지의 안정 적 공급,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전력계통의 포화 해소라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요 그 결과로서는 탄소중립과……
제명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재생에너지를 굳이 처음에 목적으로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뒤에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이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목적과 결과를 좀 분리해서 목적을 전기에너지의 안정 적 공급,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전력계통의 포화 해소라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요 그 결과로서는 탄소중립과……
잠깐만요. 나중에 나눠 드린 이것, 세로로 된 수정의견 및 정부의견 비교표 있지요? 방금 정부 측 의견은 이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나중에 나눠 드린 이것, 세로로 된 수정의견 및 정부의견 비교표 있지요? 방금 정부 측 의견은 이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 급 그다음에…… 수정의견은 사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전력 망이 확충되면 주요 산업에 골고루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첨단산업에 제한할 필요는 없 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전력계통의 포화가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조항에 이 세 항을 넣고요, 그 결과로서는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가 지의 결과를 넣는 식으로 정부 의견을 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 급 그다음에…… 수정의견은 사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전력 망이 확충되면 주요 산업에 골고루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첨단산업에 제한할 필요는 없 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전력계통의 포화가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조항에 이 세 항을 넣고요, 그 결과로서는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가 지의 결과를 넣는 식으로 정부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다른……
전력계통 포화 해소라는 게……
전력계통 포화 해소라는 게……
잠깐만요, 주호영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요.
잠깐만요, 주호영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요.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력계통에서는 쓰는지 몰라도 전력계통 포화 해소라는 게 이게 보편적인 국어 표현인가요? 전력공급 부족 아닙니까, 사실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력계통에서는 쓰는지 몰라도 전력계통 포화 해소라는 게 이게 보편적인 국어 표현인가요? 전력공급 부족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 공급은 부족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공급은 지금 발전소 숫자가 많이 있어서……
아니, 공급은 부족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공급은 지금 발전소 숫자가 많이 있어서……
어떤 의미든지 발전을 포함해서 하여튼 수용자에게까지 가는 데서 뭔가 문제가 생겨 있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의미든지 발전을 포함해서 하여튼 수용자에게까지 가는 데서 뭔가 문제가 생겨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처에서는 전력계통 포화라고 쓰는지 몰라도 이게 제대 로 된 국어 표현인지 내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처에서는 전력계통 포화라고 쓰는지 몰라도 이게 제대 로 된 국어 표현인지 내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국민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력 연구나 전력업계 내에서는 공통으로 쓰이는 내용인데…… 10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사실은 일반 국민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력 연구나 전력업계 내에서는 공통으로 쓰이는 내용인데…… 10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된 법문 아닙니까, 법문. 당신들끼리 쓰는 용어 써 서 되겠나 이거예요. 뜻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용어로 이게 맞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된 법문 아닙니까, 법문. 당신들끼리 쓰는 용어 써 서 되겠나 이거예요. 뜻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용어로 이게 맞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라는 취지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저는 다른 관점이긴 한데 포화가 해소되면 이 법은 목적을 상실하는 건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화라는 건 현상이 발생한 거긴 한데 영구적인 법을 만드는데 포화가 해소되면 이 법의 목적이 상실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이런 표현 은, 목적은 제가 알겠는데 법문 처음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데요.
저는 다른 관점이긴 한데 포화가 해소되면 이 법은 목적을 상실하는 건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화라는 건 현상이 발생한 거긴 한데 영구적인 법을 만드는데 포화가 해소되면 이 법의 목적이 상실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이런 표현 은, 목적은 제가 알겠는데 법문 처음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데요.
원칙적으로는 포화가 해소되면 이 법의 목적은 해소 되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 게요 사실은 전원개발촉진법 자체가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법인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제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 로 활용돼야 되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다만 345㎸ 이상이 최근에 많이 정체돼 있고 포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의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포화가 해소되면 이 법의 목적은 해소 되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 게요 사실은 전원개발촉진법 자체가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법인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제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 로 활용돼야 되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다만 345㎸ 이상이 최근에 많이 정체돼 있고 포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의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포화가 된 상황에서만 이 법이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가요?
그러면 포화가 된 상황에서만 이 법이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가요?
저희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특별법이니까. 다른 분들 의견이요. 다른 분들 의견이 없으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부분을 목적 부분에서 빼자고 그랬는데, 뒷단에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취지가 나오니까 빼자고 그랬는 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적에서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탄소중립이 되는 것 아 니에요? 그게 실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력계통에 재생에너 지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저는 살려 갔으면 좋겠어요.
따지고 보면 특별법이니까. 다른 분들 의견이요. 다른 분들 의견이 없으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부분을 목적 부분에서 빼자고 그랬는데, 뒷단에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취지가 나오니까 빼자고 그랬는 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적에서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탄소중립이 되는 것 아 니에요? 그게 실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력계통에 재생에너 지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저는 살려 갔으면 좋겠어요.
뒤에 사실은……
뒤에 사실은……
아니,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 법의 어떤 전체적인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면 목적에서 살려 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 의견이요. 다른 분들 의견 없습니까?
아니,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 법의 어떤 전체적인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면 목적에서 살려 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 의견이요. 다른 분들 의견 없습니까?
살려야지요.
살려야지요.
이 법의 목적 자체가 일반 송·배전 이런 문제가 아니라 345㎸에 대한 공 급하고 배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법 자체에 탄소중립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 법의 목적 자체가 일반 송·배전 이런 문제가 아니라 345㎸에 대한 공 급하고 배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법 자체에 탄소중립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탄소중립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 니까……
그런데 탄소중립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 니까……
재생에너지하고 그게 겹치는 말 아닌가요?
재생에너지하고 그게 겹치는 말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다르지요. 하여간 일단 살려 갑시다.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11
아니요, 아니요, 다르지요. 하여간 일단 살려 갑시다.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11
아니, 그런데 굳이…… 그러니까 취지는 저희도 충분 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법 자체는 망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전원 중심이 아 니라 중립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사실 이게 뭐 의미는 없 습니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정부 사업하는 데는 의미는 없지만……
아니, 그런데 굳이…… 그러니까 취지는 저희도 충분 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법 자체는 망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전원 중심이 아 니라 중립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사실 이게 뭐 의미는 없 습니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정부 사업하는 데는 의미는 없지만……
그러면 살려 갑시다, 계속 이것 갖고 논의하지 말고.
그러면 살려 갑시다, 계속 이것 갖고 논의하지 말고.
지금 이 법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기후 관련한 단체의 반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지금 필요한 게 소위 원 전과 석탄 중심의 전력망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보틀넥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고압 송전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민 원을 해소하자는 측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데 지금은 고압 송전망을 건설하지 못하는 민원을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 취지만 강조되다 보니까 결국 강원도에서 끌고 오는 것을 빨리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가동되고 있지 못한 석탄발전소를 돌리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는다고요.
지금 이 법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기후 관련한 단체의 반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지금 필요한 게 소위 원 전과 석탄 중심의 전력망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보틀넥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고압 송전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민 원을 해소하자는 측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데 지금은 고압 송전망을 건설하지 못하는 민원을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 취지만 강조되다 보니까 결국 강원도에서 끌고 오는 것을 빨리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가동되고 있지 못한 석탄발전소를 돌리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는다고요.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넣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넣은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애초에 탄소중립의 취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하는 취 지가 있으므로 그런 정도를 해야 일종의…… 이 전력망 특별법을 만들지 말자고 하시는 분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러한 취지도 담았으니 감안해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시대적인 추 세상 민원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이런 취지에 맞겠다.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 다.
아니, 그래서 애초에 탄소중립의 취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하는 취 지가 있으므로 그런 정도를 해야 일종의…… 이 전력망 특별법을 만들지 말자고 하시는 분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러한 취지도 담았으니 감안해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시대적인 추 세상 민원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이런 취지에 맞겠다.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 다.
그러면 정리해서 전력계통의 포화라는 것에 대한 문 제도 제기를 해 주셨으니 정부 의견에서 전력계통의 포화 해소를 빼고요. 왜냐하면 뒤에 어차피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력계통의 포화 해소 대신에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이렇게 하시 면 의견이 종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전력계통의 포화라는 것에 대한 문 제도 제기를 해 주셨으니 정부 의견에서 전력계통의 포화 해소를 빼고요. 왜냐하면 뒤에 어차피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력계통의 포화 해소 대신에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이렇게 하시 면 의견이 종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 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다 포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 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다 포괄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좋습니다. 어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그 정도 좋습니다. 어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조정해 주세요. 조문 조정해 주시고 이것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조정해 주세요. 조문 조정해 주시고 이것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만 더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 등의 책무 와 관련하여서 사실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피해라는 용어를 써 주셨는데요. 뒤에 12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주민 지원 내용에 보면 저희가 배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보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 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라는 용어를 써 주시지 않는 게 저희는 이 법 목적에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요.
그러면 하나만 더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 등의 책무 와 관련하여서 사실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피해라는 용어를 써 주셨는데요. 뒤에 12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주민 지원 내용에 보면 저희가 배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보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 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라는 용어를 써 주시지 않는 게 저희는 이 법 목적에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요.
몇 페이지지요?
몇 페이지지요?
그게 13페이지……
그게 13페이지……
비교표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4조입니다, 4조 2항.
비교표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4조입니다, 4조 2항.
2항, 국가 등의 책무. 그러니까 왼쪽이 수석전문위원님이 낸 수정의견이고요, 정부 의견이 오른쪽입니다. 비 교해 보시고……
2항, 국가 등의 책무. 그러니까 왼쪽이 수석전문위원님이 낸 수정의견이고요, 정부 의견이 오른쪽입니다. 비 교해 보시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 2페이지에 있는데요.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 2페이지에 있는데요.
2페이지 4조의 2항, 4조(국가의 책무) 있잖아요?
2페이지 4조의 2항, 4조(국가의 책무) 있잖아요?
정부 측 의견이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정부 측 의견이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저는 주민 피해가 없으면 이렇게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도 이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왔는데 1차 피해는 전자파 피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도 그런 일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전자파 피해는 생물학적으로 검증이 잘 안 되는 피해입니다. 왜냐하면 꽤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전자파 피해가 큰 건 아닙니다. 소위 조경권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보기 싫어, 왠지 우리 집 앞에’, 궁극적으로는 고 압 전자탑이 지나가면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자파 피해, 조망권의 피해. 그리고 재 산적 피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퉁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는 겁니다, 혹 은 뭐 그걸 배상이라고 하든 보상으로 하든.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개별 보상까지 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다음에서 논의하더라도 피해가 전제되어야 보상이든 배상이 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실제로 없지 않습니다. 전자파 피해가 있고 조망권 피 해가 있고 재산권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용어를 피해 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주민 피해가 없으면 이렇게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도 이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왔는데 1차 피해는 전자파 피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도 그런 일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전자파 피해는 생물학적으로 검증이 잘 안 되는 피해입니다. 왜냐하면 꽤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전자파 피해가 큰 건 아닙니다. 소위 조경권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보기 싫어, 왠지 우리 집 앞에’, 궁극적으로는 고 압 전자탑이 지나가면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자파 피해, 조망권의 피해. 그리고 재 산적 피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퉁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는 겁니다, 혹 은 뭐 그걸 배상이라고 하든 보상으로 하든.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개별 보상까지 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다음에서 논의하더라도 피해가 전제되어야 보상이든 배상이 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실제로 없지 않습니다. 전자파 피해가 있고 조망권 피 해가 있고 재산권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용어를 피해 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이해는 하지만 실제 이렇게 배상이니, 피 해를 명문화했을 경우 이 사업의 취지, 이 법의 취지인 여러 가지 전력망, 전력계통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조기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이 법 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많은 주민들의 피해 또는 배상 이런 부분 등이 쟁점이 될 거 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을 만드는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발전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이 법의 취 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저도 우리 시골 동네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이해는 하지만 실제 이렇게 배상이니, 피 해를 명문화했을 경우 이 사업의 취지, 이 법의 취지인 여러 가지 전력망, 전력계통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조기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이 법 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많은 주민들의 피해 또는 배상 이런 부분 등이 쟁점이 될 거 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을 만드는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발전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이 법의 취 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저도 우리 시골 동네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피해가 없었으면 이 법을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피해가 있으니까 이 법 을 만들지요. 피해가 있으니까 고압 송전망을 못 만들고 있는 거고요.
피해가 없었으면 이 법을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피해가 있으니까 이 법 을 만들지요. 피해가 있으니까 고압 송전망을 못 만들고 있는 거고요.
정부 측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부 측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 저희는 중립적인 표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13 건데요, 필요하시면 저희는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중립적인 표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13 건데요, 필요하시면 저희는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건 어때요?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 용하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건 어때요?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 용하고’.
아니, 그건 더 안 됩니다.
아니, 그건 더 안 됩니다.
너무 센가? 슬쩍 한번 넣어 봤는데 안 되는구먼요.
너무 센가? 슬쩍 한번 넣어 봤는데 안 되는구먼요.
지금 정부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정부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피해라는 게 법적으로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또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라는 게 엄격하게 법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뭐 이렇게 민감하게…… 그리고 책무 조항에 있는 그 문구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피해 갈 필요가 있을까.
피해라는 게 법적으로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또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라는 게 엄격하게 법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뭐 이렇게 민감하게…… 그리고 책무 조항에 있는 그 문구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피해 갈 필요가 있을까.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 수단이라든지 그런 조 건이 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해라는 용어를 앞 에 쓰면 어떤 피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피해를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보상에 대해서, 피해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준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자꾸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중립적인 표현을 써 주시는 게 저희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 수단이라든지 그런 조 건이 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해라는 용어를 앞 에 쓰면 어떤 피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피해를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보상에 대해서, 피해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준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자꾸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중립적인 표현을 써 주시는 게 저희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하신 걸 다시 한번 문구를, ‘영향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아까 얘기하신 걸 다시 한번 문구를, ‘영향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빛나는 수정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저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로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뜻이 그런 관계로 제 주장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 런 정도로 수정안을 받도록 하고요. 5조는 별문제 없나요? 6조의 2항은 무슨 취지입니까, 여기 정부 측 의견?
오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빛나는 수정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저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로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뜻이 그런 관계로 제 주장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 런 정도로 수정안을 받도록 하고요. 5조는 별문제 없나요? 6조의 2항은 무슨 취지입니까, 여기 정부 측 의견?
이것은 김원이 위원님께서 기본계획 조항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국가 등의 책무에 넣어 주셔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내 주신 의견을 뒤에 기본 계획 조항으로 바꾸는 게 체계에는 맞는다라는 취지로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이 위원님께서는 국가의 책무 3항에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전력계통 포화 해소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책무에 넣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체계상은 6조의 기본계획 조항에 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김원이 위원님께서 기본계획 조항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국가 등의 책무에 넣어 주셔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내 주신 의견을 뒤에 기본 계획 조항으로 바꾸는 게 체계에는 맞는다라는 취지로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이 위원님께서는 국가의 책무 3항에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전력계통 포화 해소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책무에 넣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체계상은 6조의 기본계획 조항에 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동의하면 넘어갑니다. 이것은 정부 측 의견 받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조 계속 연결되는 건가요?
다른 분들 의견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동의하면 넘어갑니다. 이것은 정부 측 의견 받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조 계속 연결되는 건가요?
거기까지고요, 그다음부터 기본계획 조항 말씀해 주시면 14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고요, 그다음부터 기본계획 조항 말씀해 주시면 14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뭐예요? 3페이지 6조 3항, 오른쪽 정부 의견으로……
아니, 이것은 뭐예요? 3페이지 6조 3항, 오른쪽 정부 의견으로……
그것은 앞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범위 밖이 라……
그것은 앞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범위 밖이 라……
제가 자료 16쪽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 입니다.
제가 자료 16쪽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 입니다.
아, 그 이후의 내용입니까?
아, 그 이후의 내용입니까?
예.
예.
그러면 15페이지까지 간 거지요?
그러면 15페이지까지 간 거지요?
예, 16쪽입니다.
예, 16쪽입니다.
원래 행정실에서 만든 심사자료 16쪽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원래 행정실에서 만든 심사자료 16쪽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만을 명시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가경제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안이므로 수립 주기, 계획기간 등과 같은 주요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 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공청 회, 전력망위원회 심의를 규정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력망위원회에도 참여를 하도 록 제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갈음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청회의 경우에는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전력망 확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 률의 행정계획과 기본계획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9쪽입니다. 기본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각각의 제정안에서 명시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이 약간씩 차 이가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안과 김원이 의원안의 공통적인 사항 외에 특이사항으로 김 정호 의원안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사항과 배전·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에 관 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력망 설비 산업 생태계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 력망 확충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국가전력망기본계획은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15 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확정 후 절차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확정 된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관계 기관에 공유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 요해 보입니다. 21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 거래소,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 출 요구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대상의 범위가 다르므로 이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2쪽입니다.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 재생에너 지 보급 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제2조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정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설 비와 연계된 설비뿐만 아니라 원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된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발전원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3쪽, 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와 관련해서 1항에서는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수립 주기와 계획기간을 명시해서 5년마다 30년 단위 장기 전망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는 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는 공통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쪽, 김정호 의원안의 5호에 국가기간 전력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배전·송전용 전 력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김정호 의원안 7항에 있는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7항은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해서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도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 김원이 의원안 제7조 2항에 있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그리고 이 법에 따 른 기본계획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관련된 조문은 페이지 56쪽을 참고하시면, 모든 의원안이 공통적으로 사회 16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2조 2항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그 사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에 포함을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만을 명시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가경제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안이므로 수립 주기, 계획기간 등과 같은 주요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 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공청 회, 전력망위원회 심의를 규정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력망위원회에도 참여를 하도 록 제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갈음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청회의 경우에는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전력망 확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 률의 행정계획과 기본계획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9쪽입니다. 기본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각각의 제정안에서 명시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이 약간씩 차 이가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안과 김원이 의원안의 공통적인 사항 외에 특이사항으로 김 정호 의원안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사항과 배전·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에 관 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력망 설비 산업 생태계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 력망 확충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국가전력망기본계획은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15 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확정 후 절차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확정 된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관계 기관에 공유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 요해 보입니다. 21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 거래소,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 출 요구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대상의 범위가 다르므로 이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2쪽입니다.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 재생에너 지 보급 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제2조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정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설 비와 연계된 설비뿐만 아니라 원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된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발전원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3쪽, 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와 관련해서 1항에서는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수립 주기와 계획기간을 명시해서 5년마다 30년 단위 장기 전망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는 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는 공통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쪽, 김정호 의원안의 5호에 국가기간 전력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배전·송전용 전 력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김정호 의원안 7항에 있는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7항은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해서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도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 김원이 의원안 제7조 2항에 있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그리고 이 법에 따 른 기본계획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관련된 조문은 페이지 56쪽을 참고하시면, 모든 의원안이 공통적으로 사회 16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2조 2항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그 사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에 포함을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23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기본계획 과 관련하여서는 김원이 의원님 안대로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안 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김원이 의원님안 기준으로는 2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앞에 국가의 책무에 기본계 획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말을 써 주신 게 있어서 그 2항을 ‘기본계획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앞의 책무의 내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기본계획 자체의 핵심 타깃이 되는 게 포화지역이기 때 문에 그런 표현을 제한적으로 앞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의 25페이지에 김정호 의원님께서 배전이란 말까지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 법 자 체는 345㎸ 이상의 송전망이기 때문에 배전이라는 용어는 빼 주시는 게 맞을 것으로 저 희는 판단을 합니다.
23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기본계획 과 관련하여서는 김원이 의원님 안대로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안 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김원이 의원님안 기준으로는 2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앞에 국가의 책무에 기본계 획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말을 써 주신 게 있어서 그 2항을 ‘기본계획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앞의 책무의 내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기본계획 자체의 핵심 타깃이 되는 게 포화지역이기 때 문에 그런 표현을 제한적으로 앞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의 25페이지에 김정호 의원님께서 배전이란 말까지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 법 자 체는 345㎸ 이상의 송전망이기 때문에 배전이라는 용어는 빼 주시는 게 맞을 것으로 저 희는 판단을 합니다.
김정호 의견을 넣되 배전을 빼자는 거예요?
김정호 의견을 넣되 배전을 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전까지는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한 용어는 있습니다만 배전이라는 용어는 이 법 자체의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배전이란 말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전까지는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한 용어는 있습니다만 배전이라는 용어는 이 법 자체의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배전이란 말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다 했나요?
정부 측 의견 다 했나요?
아니, 또 있습니다. 그 뒤에 김정호 의원님만 별도로 기본계획은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국가 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이 별도로 지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의미 자체가 송 전망 계획에서 받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이 7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보시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는 말이, 그것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항 이 뒤 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앞에 보급 계획이란 말까지 써 주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김원이 의원님께서 좀 더 폭 넓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김원이 의원님 안이 오히려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님안 7조 기준으로 다른 계획과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저희는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표현보다, 다른 계획은 강제적인 계획임에 비해서 이 기본계 획 자체는 사실은 아웃룩(outlook)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된다 는 표현보다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표현이 더 부드럽 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또 있습니다. 그 뒤에 김정호 의원님만 별도로 기본계획은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국가 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이 별도로 지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의미 자체가 송 전망 계획에서 받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이 7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보시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는 말이, 그것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항 이 뒤 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앞에 보급 계획이란 말까지 써 주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김원이 의원님께서 좀 더 폭 넓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김원이 의원님 안이 오히려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님안 7조 기준으로 다른 계획과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저희는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표현보다, 다른 계획은 강제적인 계획임에 비해서 이 기본계 획 자체는 사실은 아웃룩(outlook)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된다 는 표현보다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표현이 더 부드럽 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고요.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17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정부 측 의견 들었고요.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17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어느 타이밍에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모두에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한데, 이 법안이 새로운 시대의 국가 전력망을 새로 짜자는 취지잖아요?
어느 타이밍에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모두에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한데, 이 법안이 새로운 시대의 국가 전력망을 새로 짜자는 취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전·화력 중심의 일방적인 공급망 체계에서 소위 재생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분산에너지를 고려한 송전망이자 지금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송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짜고 보상 체계도 새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총론의 틀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면 이게 복잡한 얘기잖아요. 강원 도에서 오는 것 중에 지금 막혀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고 호남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막혀 있는 몇 군데의 보틀넥이 있고 그것을 우회하자고 해서 지금 해남에서부터 당 진 내지는 인천까지 해상으로 HVDC 깔자는 얘기도 있고, 이것이 지금 각각 어디에서 막혀 있고 왜 막혀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 법이 만들 어지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는 채 로 이거 해 주세요, 급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그와 관련된 실체적 내용을 한 번 도 산업부로부터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화력 중심의 일방적인 공급망 체계에서 소위 재생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분산에너지를 고려한 송전망이자 지금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송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짜고 보상 체계도 새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총론의 틀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면 이게 복잡한 얘기잖아요. 강원 도에서 오는 것 중에 지금 막혀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고 호남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막혀 있는 몇 군데의 보틀넥이 있고 그것을 우회하자고 해서 지금 해남에서부터 당 진 내지는 인천까지 해상으로 HVDC 깔자는 얘기도 있고, 이것이 지금 각각 어디에서 막혀 있고 왜 막혀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 법이 만들 어지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는 채 로 이거 해 주세요, 급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그와 관련된 실체적 내용을 한 번 도 산업부로부터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동해안에서 설치하기로 한, 10차 전기본에 나와 있는 송전망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주에도 막혔고 이천 에도 막혔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막혀 있고,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동해안에서 설치하기로 한, 10차 전기본에 나와 있는 송전망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주에도 막혔고 이천 에도 막혔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막혀 있고,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이 있지요?
예.
예.
전남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전남 내에서 막혀 있는 것, 전북 올라오다 막혀 있는 것, 충청도 올라오다가 막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남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전남 내에서 막혀 있는 것, 전북 올라오다 막혀 있는 것, 충청도 올라오다가 막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해상으로 뚫어서 와 보자고 하는 구상도 있고. 그 런데 이것이 각각 얼마만큼의 어떤 정도의 문제인지, 이게 왜 안 되어 있는지, 한전 위주 로 가다가 국가가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건지, 보상에 떡고물을 좀 더 주면 이게 해결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체적 접근이 안 된 채로, 이러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러이 러한 문제가 해결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가 아귀가 맞아야 되는데 우 리는 그걸 모르는 채 지금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해상으로 뚫어서 와 보자고 하는 구상도 있고. 그 런데 이것이 각각 얼마만큼의 어떤 정도의 문제인지, 이게 왜 안 되어 있는지, 한전 위주 로 가다가 국가가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건지, 보상에 떡고물을 좀 더 주면 이게 해결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체적 접근이 안 된 채로, 이러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러이 러한 문제가 해결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가 아귀가 맞아야 되는데 우 리는 그걸 모르는 채 지금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린다는 말 씀을 드리고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금 송전망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동해안에서 들어 오는 라인하고 호남에서 들어오는 라인 2개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동해안에 있는 라인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대부분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마 직접적인 혜택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다만 거기서 분기되 는 345㎸ 중에 용인과 이천에 들어가는 라인 중 일부가 아마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18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호남에서 올라오는 라인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호남에서 저희가 당초 9개의 345㎸를 깔려고 했습니다만 현 재는 5개를 중심으로 깔고 4개는 묶어서 HVDC를 해저로 까는 라인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30년까지 호남에 5개 345㎸를 깔려고 하고 있습니 다만 지역의 여러 가지 협의 문제라든지 또 기존 법령이 선상지, 선하지와 관련된 보상 내용이 부족하고 또 송주법에 따른 지원 내용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 생각에는 호남 라인과 전반적 인 라인 자체를 한 3~4년 정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김성환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체는 맞지 않는 게요 기본적으로 송전망 계획은 전기본계획에 따 라서 송전망 계획을 만들고요, 그것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로 하는 게 우선인데 이 법은 그중에서 특히 345㎸ 이상의 특정 지역을 전력망위원회가 지정할 경우 에 해당 주민이나 개인에 대해서 조금 보상을 많이 해 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보내 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권리에 대한 침해 형태가 조금 더 강한 형태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망 특별법은 광범위하게 운영되기보다는 전력망위원회에 서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기간 송전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린다는 말 씀을 드리고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금 송전망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동해안에서 들어 오는 라인하고 호남에서 들어오는 라인 2개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동해안에 있는 라인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대부분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마 직접적인 혜택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다만 거기서 분기되 는 345㎸ 중에 용인과 이천에 들어가는 라인 중 일부가 아마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18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호남에서 올라오는 라인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호남에서 저희가 당초 9개의 345㎸를 깔려고 했습니다만 현 재는 5개를 중심으로 깔고 4개는 묶어서 HVDC를 해저로 까는 라인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30년까지 호남에 5개 345㎸를 깔려고 하고 있습니 다만 지역의 여러 가지 협의 문제라든지 또 기존 법령이 선상지, 선하지와 관련된 보상 내용이 부족하고 또 송주법에 따른 지원 내용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 생각에는 호남 라인과 전반적 인 라인 자체를 한 3~4년 정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김성환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체는 맞지 않는 게요 기본적으로 송전망 계획은 전기본계획에 따 라서 송전망 계획을 만들고요, 그것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로 하는 게 우선인데 이 법은 그중에서 특히 345㎸ 이상의 특정 지역을 전력망위원회가 지정할 경우 에 해당 주민이나 개인에 대해서 조금 보상을 많이 해 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보내 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권리에 대한 침해 형태가 조금 더 강한 형태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망 특별법은 광범위하게 운영되기보다는 전력망위원회에 서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기간 송전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한 적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10차 전기본 뒤에 10차 송전망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발표를 해도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차 전기본 뒤에 10차 송전망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발표를 해도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언제? 진작했어야 될 일이지 이제 와서?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전북에서 9개 깔려고 했는데 5개 깔고 4개를 해상으로 돌린 다는 얘기 이게 지금 구두로 하신 얘기잖아요?
언제? 진작했어야 될 일이지 이제 와서?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전북에서 9개 깔려고 했는데 5개 깔고 4개를 해상으로 돌린 다는 얘기 이게 지금 구두로 하신 얘기잖아요?
구두로 한 건 아니고요 10차 송전망기본계획에 그렇 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두로 한 건 아니고요 10차 송전망기본계획에 그렇 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 법이 왜 필요한지와 관련한 실체적 얘기를 개별로든 아니면 전체 자리에서든 보고를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해 주셔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 법이 왜 필요한지와 관련한 실체적 얘기를 개별로든 아니면 전체 자리에서든 보고를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해 주셔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할 텐데……
일단 김성환 위원님이 무슨 취지로 얘기했는지는 충분히 정부 측에 서도 이해했지요?
일단 김성환 위원님이 무슨 취지로 얘기했는지는 충분히 정부 측에 서도 이해했지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먼저 앞단에서 이 법을 논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개별이든 전체회의든 아니면 어느 공간에서든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실행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설명이 좀 충분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또 그것을 안 했다고 이 법을 논의 안 하는 건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 짚 어 보시지요.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19 그리고 오늘 끝나면 바로 최소한 법안소위 위원님들…… 오늘 이 법이 통과될 것 같지 는 않잖아요. 바로 한 방에 통과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사이에 꼭 좀 의원실에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부 측.
사실은 먼저 앞단에서 이 법을 논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개별이든 전체회의든 아니면 어느 공간에서든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실행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설명이 좀 충분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또 그것을 안 했다고 이 법을 논의 안 하는 건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 짚 어 보시지요.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19 그리고 오늘 끝나면 바로 최소한 법안소위 위원님들…… 오늘 이 법이 통과될 것 같지 는 않잖아요. 바로 한 방에 통과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사이에 꼭 좀 의원실에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부 측.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논의를 좀 계속하지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논의를 좀 계속하지요.
아니, 논의는 하되……
아니, 논의는 하되……
일단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것은…… 박지혜 위원님.
일단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것은…… 박지혜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실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전력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앞서 목적 조항에 대 한 토론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그 문구를 굳이 빼자고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기본계획에 지금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전력망 확충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 이냐, 우리나라 그리드를 그냥 해안에 대규모 전원들 뭐 원전이나 석탄 발전을 더 원활 하게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재생에너지 단지 등을 포 함해서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력망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한 투자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사실 실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 약간의 의견의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법안 심 사를 하다 보니까 문구 하나하나를 따질 때마다 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김정호 의원안에는 재생에너지 시대를 대비한 전력망으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 은데 그런 색깔이 지금 다 빠지고 중립적인 문구로 기본계획의 문구들이 수정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전력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앞서 목적 조항에 대 한 토론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그 문구를 굳이 빼자고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기본계획에 지금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전력망 확충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 이냐, 우리나라 그리드를 그냥 해안에 대규모 전원들 뭐 원전이나 석탄 발전을 더 원활 하게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재생에너지 단지 등을 포 함해서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력망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한 투자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사실 실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 약간의 의견의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법안 심 사를 하다 보니까 문구 하나하나를 따질 때마다 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김정호 의원안에는 재생에너지 시대를 대비한 전력망으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 은데 그런 색깔이 지금 다 빠지고 중립적인 문구로 기본계획의 문구들이 수정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의견 내세요. 정부 측은 정부 측 의견일 뿐이니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배전이라고 하는 말 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345㎸에 해당 안 되 는 말이니까 배전이라는 말을 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김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5호 국가기간 전력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이것은 살 려 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 논란이 된 게 9조 7항 아니에요, 김정호 의원 의견으로 보면?
그냥 의견 내세요. 정부 측은 정부 측 의견일 뿐이니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배전이라고 하는 말 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345㎸에 해당 안 되 는 말이니까 배전이라는 말을 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김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5호 국가기간 전력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이것은 살 려 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 논란이 된 게 9조 7항 아니에요, 김정호 의원 의견으로 보면?
예.
예.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블라블라 국가 재생에 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블라블라 국가 재생에 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뒤에 보시면 다른 계획과의 관계라는 조항이 나와 있 고요 거기에 이 계획에 따라야 될 다른 계획이 무엇이냐를 정의하면서 전기사업법에 따 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기본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이 라는 네 가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굳이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는 20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취지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다른 계획과의 관계라는 조항이 나와 있 고요 거기에 이 계획에 따라야 될 다른 계획이 무엇이냐를 정의하면서 전기사업법에 따 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기본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이 라는 네 가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굳이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는 20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취지였습니다.
오케이. 정부 측 얘기 들으셨지요? 뒤에 김원이 의원안에 보면 다른 계획과의 관계 해 가지고 7조 1항 2호에 보면……
오케이. 정부 측 얘기 들으셨지요? 뒤에 김원이 의원안에 보면 다른 계획과의 관계 해 가지고 7조 1항 2호에 보면……
아니, 그런데 7항은 우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충과는 아예 다른 얘 기를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7항은 우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충과는 아예 다른 얘 기를 하는 거지요.
오케이, 그 얘기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 담아져 있어서, 다른 계획 과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정부 측 의견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선해야 한 다라고 하는 취지니까 김정호 의원 의견을 살리자는 의견들인 거지요?
오케이, 그 얘기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 담아져 있어서, 다른 계획 과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정부 측 의견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선해야 한 다라고 하는 취지니까 김정호 의원 의견을 살리자는 의견들인 거지요?
예.
예.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안에서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1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료 나 눠 주신 것? 정부 의견에 보면 김원이 의원안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기본계획 내용하고 같이 맞 춰서……
정부 측 안에서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1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료 나 눠 주신 것? 정부 의견에 보면 김원이 의원안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기본계획 내용하고 같이 맞 춰서……
그런데 거기에 김정호 의원 얘기가 빠져 있으니까, 김원이 안에는 김정호 의원님이 7항에 얘기하는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김정호 의원안을 넣 자라는 의견이지요. 김원이 안에다가 김정호 의원 그 부분을 더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요? 박지혜 위원님,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김정호 의원 얘기가 빠져 있으니까, 김원이 안에는 김정호 의원님이 7항에 얘기하는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김정호 의원안을 넣 자라는 의견이지요. 김원이 안에다가 김정호 의원 그 부분을 더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요? 박지혜 위원님, 그런 얘기지요?
예.
예.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본 목적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탄소중립 다 같이 넣 는 것은 얘기가 이미 됐고 그래서 그것은 서로 합의가 된 건데.
아까도 우리가 기본 목적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탄소중립 다 같이 넣 는 것은 얘기가 이미 됐고 그래서 그것은 서로 합의가 된 건데.
그런데 망 확충법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특정 에너지원을 자꾸 여기 다 강조해서 하면 계통법이 아니라 무슨 재생에너지 특별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망 확충법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특정 에너지원을 자꾸 여기 다 강조해서 하면 계통법이 아니라 무슨 재생에너지 특별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섞일 것 같은데.
섞일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더 해 보자면 아까 차관님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이 법의 기본 취지가 호남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에 대한 기간 전력망이잖아요. 그런데 호남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이 재생에너지예요, 태양광하고 해상풍력하고. 그 런 취지를 살린다면……
설명을 좀 더 해 보자면 아까 차관님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이 법의 기본 취지가 호남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에 대한 기간 전력망이잖아요. 그런데 호남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이 재생에너지예요, 태양광하고 해상풍력하고. 그 런 취지를 살린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HVDC로 커버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HVDC로 커버가 된다……
아니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만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 까.
아니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만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 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해상도 있고.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해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이 특별법 목적하고 맞느냐는 거지요. 상관관계가 있 어야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이 특별법 목적하고 맞느냐는 거지요. 상관관계가 있 어야지.
그러면 이 조항은 정부 측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견 하고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묵혀 뒀다가 조금 더 논의합시다, 오늘 여기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1 서 결론 안 날 것 같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쟁점 사항 정리되지요? 쟁점 사항을 말씀 주신 분들 의견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추 가 논의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러면 이 조항은 정부 측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견 하고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묵혀 뒀다가 조금 더 논의합시다, 오늘 여기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1 서 결론 안 날 것 같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쟁점 사항 정리되지요? 쟁점 사항을 말씀 주신 분들 의견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추 가 논의하는 걸로 하십시다.
예.
예.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어때요?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어때요?
논의해 주시는데 하나만, 우려 사항은 아닙니다만 김 정호 의원님 그 표현대로만 하면 계획의 우선순위가 결정돼 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 실은 김원이 의원님은 이 계획과 다른 계획을 동등하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 자는 취지가 되는데 김정호 의원님 표현대로만 하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이 상위 계획이 되고 이게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조 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해 주시는데 하나만, 우려 사항은 아닙니다만 김 정호 의원님 그 표현대로만 하면 계획의 우선순위가 결정돼 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 실은 김원이 의원님은 이 계획과 다른 계획을 동등하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 자는 취지가 되는데 김정호 의원님 표현대로만 하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이 상위 계획이 되고 이게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조 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원이법이 좋다는 칭찬인데 요. 하여간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가 논의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정부안 수용 어때요?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원이법이 좋다는 칭찬인데 요. 하여간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가 논의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정부안 수용 어때요?
공청회 얘기는 어떻게, 이 안에?
공청회 얘기는 어떻게, 이 안에?
저희는 사실은 기본계획 단계에서까지 공청회가 필요 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차원이고요. 구체적으로 권리·의무가 제한되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하고 상임위원회 보고 정도로 갈음하는 게 전반적인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기본계획 단계에서까지 공청회가 필요 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차원이고요. 구체적으로 권리·의무가 제한되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하고 상임위원회 보고 정도로 갈음하는 게 전반적인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공청회는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공청회는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기는 들어간 거 아니에요? 23쪽.
들어가기는 들어간 거 아니에요? 23쪽.
전력망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한데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조금 빨리 가자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위원회도 35명으로 늘리자고 하면서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전력망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한데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조금 빨리 가자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위원회도 35명으로 늘리자고 하면서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래도 공청회는 해야 될 거예요. 큰 문제 아닐 텐데.
그래도 공청회는 해야 될 거예요. 큰 문제 아닐 텐데.
그러시지요. 공청회 한 번 한다고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은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공청회 한 번 한다고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은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청회 넣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조항은 아까 수정의견대로 하고 김정호 의원님 7항의 기본계획에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우선순 위를 정해야 한다 이 대목만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박지혜 위원님.
여기까지는 공청회 넣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조항은 아까 수정의견대로 하고 김정호 의원님 7항의 기본계획에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우선순 위를 정해야 한다 이 대목만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박지혜 위원님.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토론하실 때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등한 계획 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 분산에너 지 활성화 기본계획,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과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이 동등한 수준이라 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토론하실 때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등한 계획 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 분산에너 지 활성화 기본계획,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과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이 동등한 수준이라 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법 자체가 다른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다른 계획을 22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감안해서 만드는 것하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 바꿔 주셔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꼭 기본계획을 앞에 더 강조하고 싶으시면 ‘고려하여’라는 표현이라든지 ‘고려해야 될 계 획 중에 우선해서 고려해야 되는’ 이런 표현을 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김정호 의원 님의 표현에만 따르면 이 송전망 계획 자체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 되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실 때 김정호 의원님 의견으로 가시더라도 표현은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법 자체가 다른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다른 계획을 22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감안해서 만드는 것하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 바꿔 주셔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꼭 기본계획을 앞에 더 강조하고 싶으시면 ‘고려하여’라는 표현이라든지 ‘고려해야 될 계 획 중에 우선해서 고려해야 되는’ 이런 표현을 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김정호 의원 님의 표현에만 따르면 이 송전망 계획 자체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 되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실 때 김정호 의원님 의견으로 가시더라도 표현은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게 왜 하위야? 우선하고 다른 것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하위라 는 것은 완전히 복속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하위야? 우선하고 다른 것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하위라 는 것은 완전히 복속되는 거잖아요.
우선한다라는 것은, 망법에서 특정 에너지원을 우선한다는 것은……
우선한다라는 것은, 망법에서 특정 에너지원을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금 전력계통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 요, 전반적으로. 그 정도 합의는……
아니,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금 전력계통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 요, 전반적으로. 그 정도 합의는……
아니, 그것은 틀린 얘기지요.
아니, 그것은 틀린 얘기지요.
또 다시 김정호 의원안으로 돌아오니까 이것까지는, 아까 추가 논의 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두고 방금 차관님 말씀 주신 것까지 같이 논의합시다. 어 때요? 그리고 아까 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또 다시 김정호 의원안으로 돌아오니까 이것까지는, 아까 추가 논의 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두고 방금 차관님 말씀 주신 것까지 같이 논의합시다. 어 때요? 그리고 아까 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7조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조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더 고민할 거니까요, 오늘 어느 의견으로……
이것은 하여간 더 고민할 거니까요, 오늘 어느 의견으로……
그리고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게 보통 많이 쓰는 문 구인가요, 법률에서?
그리고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게 보통 많이 쓰는 문 구인가요, 법률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표현도 되고요. 그러니 까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상충되지 않아야 된다’, ‘상호 조화를 이 루어야 된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더……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표현도 되고요. 그러니 까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상충되지 않아야 된다’, ‘상호 조화를 이 루어야 된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더……
저는 질문할 때 7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이 법에 따른 기 본계획이 7조에 따른 계획들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질문할 때 7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이 법에 따른 기 본계획이 7조에 따른 계획들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서로 제한 범위나 목적 범위가 다르기 때문 에 이 법이 만들면서, 이것은 일종의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니까 다른 계획 하고 조화를 이루고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분산에너지법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가서 그 지역이 지정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바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이 조화를 이루고 상충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계획 간의 위계가 설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제한 범위나 목적 범위가 다르기 때문 에 이 법이 만들면서, 이것은 일종의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니까 다른 계획 하고 조화를 이루고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분산에너지법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가서 그 지역이 지정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바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이 조화를 이루고 상충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계획 간의 위계가 설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저도 7조가 뭐가 좋은 방향인지를 생각해 보고 자 질문을 드린 건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고 그에 부합하는 방 식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송·변전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저는 거기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345㎸ 단위의 전력망 확충을 위한 계획이 이 법에 따 른 기본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저도 7조가 뭐가 좋은 방향인지를 생각해 보고 자 질문을 드린 건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고 그에 부합하는 방 식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송·변전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저는 거기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345㎸ 단위의 전력망 확충을 위한 계획이 이 법에 따 른 기본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송전망계획이 물 론 뒤에 가서 결과가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앞에 있는 전기본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전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탄소 전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전력망은 어떻게 보면 수용가들이 안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3 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다만 지금 보틀넥 은 그런 전원 구성 중 송배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재생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결 과로서 그렇다라는 건데 망 자체는 전원 구성에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망 자체에서 너무 앞에…… 저희가 취지는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까지 너무 가기는 논리적인 측면에서 맞지는 않지 않냐라는 취지였고요. 그렇지만 이미 목적 조항 에서 앞에 말씀하셔서 재생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뒤에까지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송전망계획이 물 론 뒤에 가서 결과가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앞에 있는 전기본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전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탄소 전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전력망은 어떻게 보면 수용가들이 안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3 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다만 지금 보틀넥 은 그런 전원 구성 중 송배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재생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결 과로서 그렇다라는 건데 망 자체는 전원 구성에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망 자체에서 너무 앞에…… 저희가 취지는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까지 너무 가기는 논리적인 측면에서 맞지는 않지 않냐라는 취지였고요. 그렇지만 이미 목적 조항 에서 앞에 말씀하셔서 재생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뒤에까지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그 위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는? 그 렇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그 위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는? 그 렇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위계 차원이 아닙니다. 기본계획도 계획마다 주 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망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니, 위계 차원이 아닙니다. 기본계획도 계획마다 주 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망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망계획은 전원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정부는 그렇게 운영해 오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망계획은 전원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정부는 그렇게 운영해 오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계 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위계 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감안해서 하라라는 취지고요. 그 렇지만 이 계획에 따라야 될 상충되지 않아야 될 계획을 앞에 나열을 해 주신 게 전력수 급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무탄소 전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신재생 기본계획도 감안해서 하라라는 취지이고 분산도 감안해서 하라라는 취지고요. 또 지능형 스마트그리 드도 감안해서 하라라는 취지로, 그런 결과물로써 상충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고요. 다 만 이게 위계가 설정되면 특정 계획을 다 100%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계획마다 기본 기간도 다르고 수정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복속될 수는 없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감안해서 하라라는 취지고요. 그 렇지만 이 계획에 따라야 될 상충되지 않아야 될 계획을 앞에 나열을 해 주신 게 전력수 급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무탄소 전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신재생 기본계획도 감안해서 하라라는 취지이고 분산도 감안해서 하라라는 취지고요. 또 지능형 스마트그리 드도 감안해서 하라라는 취지로, 그런 결과물로써 상충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고요. 다 만 이게 위계가 설정되면 특정 계획을 다 100%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계획마다 기본 기간도 다르고 수정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복속될 수는 없는 체계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7번을 유지하고 안 하는 것은 이 법의 기본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 제예요.
7번을 유지하고 안 하는 것은 이 법의 기본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 제예요.
하여간 그런 취지로 서로 토론한 거니까요 저는 박지혜 위원님도 좀 더 고민을……
하여간 그런 취지로 서로 토론한 거니까요 저는 박지혜 위원님도 좀 더 고민을……
7항뿐만 아니라 7조와도 관련이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7항뿐만 아니라 7조와도 관련이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6조, 7조가 같이 연동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목적하고도 연관 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다른 계획과의 관계도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음번에 논의할게요. 그러면 되지요? 그 외에 김정호,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그 2개 빼놓고는 나 머지는 정부안을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에 국민의힘 의총이 있다고 그러셔서, 사실 11시면 오전 법안소위는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할 것은 많고……
6조, 7조가 같이 연동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목적하고도 연관 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다른 계획과의 관계도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음번에 논의할게요. 그러면 되지요? 그 외에 김정호,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그 2개 빼놓고는 나 머지는 정부안을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에 국민의힘 의총이 있다고 그러셔서, 사실 11시면 오전 법안소위는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할 것은 많고……
그런데 우리 의총 안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총 안 갈 수 없어요.
안 갈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2시에 본회의 하면 오늘 헌법재판관 표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표결들이 있어 서 본회의를 다 참석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저희들이 계속 이어 갈게요. 24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11시까지 최대한 해 보고요 오후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본회의 끝나고 다시 해 보겠습 니다. 정부 측도 양해해 주십시오. 묘하게 오늘 본회의가 그렇게 잡혀 가지고요. 죄송합 니다.
안 갈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2시에 본회의 하면 오늘 헌법재판관 표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표결들이 있어 서 본회의를 다 참석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저희들이 계속 이어 갈게요. 24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11시까지 최대한 해 보고요 오후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본회의 끝나고 다시 해 보겠습 니다. 정부 측도 양해해 주십시오. 묘하게 오늘 본회의가 그렇게 잡혀 가지고요. 죄송합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본회의가 없는 날 잡은 거였는데 본회의가 나중에 잡히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어 가겠습니다. 28페이지요.
원래는 본회의가 없는 날 잡은 거였는데 본회의가 나중에 잡히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어 가겠습니다. 28페이지요.
28쪽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전력망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받지 못한 송전용 전력망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 망에는 345㎸ 이상의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중에 전력망위원회가 지정한 중요 전력설 비만이 포함되는데 이를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는 배전의 경우에 는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우선 결론을 내어 주셨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과 관련해서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 한 에너지전환 이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2조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정의를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원전발전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된 설비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0쪽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개선 권고 등과 관련해서 먼저 김성원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가 업무의 권한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 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의원안 등 다수안은 전력망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및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망위원회의 업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전력망위원회의 권고 조치나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각 부처나 기관, 지자체의 권한이나 재량권도 어느 수준 존중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1쪽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국무총리 외에 민간 위원 1인을 포함해서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인 반면에 이인선 의원안 등 다수안은 국무총리 1인 위 원장 체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 체제에서의 위원장 역할의 합리적인 분담 필요성과 단독 위원장 체제에서의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다수안이 25인으로 하고 있고 김정호 의원안 은 20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의 예를 명시하는 반면에 이인선 의원안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5 니다. 또 김성원·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당연직위원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 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행정기관의 장을 예시로 열거하고 추가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필요 한 인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면 지자체 입장을 반 영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관련 된 전력망 사업일 경우에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중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 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국가유산청은 당연직위원에서 국가유산청장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명확성을 위해 서는 국회 상임위 추천 위원 정수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습니다. 35쪽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하부 위원회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 야별 전문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인선 의원안 등 다수안은 사전검토·조정 및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망위원회 사무기구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 등은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추 진단 또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사무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였습 니다. 다음, 37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3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의견 3호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개발사업 등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의견, 갈등·분쟁 중에 전력망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포함한 내용은 김성원 의원안의 2호, 김정호 의원안 의 3호 그다음에 이상식 의원안의 5호, 김원이 의원안의 3호 내용을 모두 포괄해 가지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공통 사항 위주로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김정호 의원안의 8호에 대해서는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 이전에 기 본계획에서 정하셨는데 이 사항을 감안하면 배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안의 2항, 김원이 의원안의 3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4항에서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26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의 전략망위원회 위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다수안이 25명이라서 25명을 우선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 수정의견으로 당연직위원 중에 우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하 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위촉위원 중에서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3명으로, 총리가 추 천하는 위원을 3명으로 해서 각각 3인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공통 사항이고, 47쪽의 5항에서는 다수안처럼 단일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 는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8쪽의 전력망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는 안에 대해서는 우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행 안부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쪽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전력망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받지 못한 송전용 전력망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 망에는 345㎸ 이상의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중에 전력망위원회가 지정한 중요 전력설 비만이 포함되는데 이를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는 배전의 경우에 는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우선 결론을 내어 주셨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과 관련해서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 한 에너지전환 이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2조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정의를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원전발전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된 설비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0쪽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개선 권고 등과 관련해서 먼저 김성원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가 업무의 권한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 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의원안 등 다수안은 전력망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및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망위원회의 업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전력망위원회의 권고 조치나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각 부처나 기관, 지자체의 권한이나 재량권도 어느 수준 존중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1쪽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국무총리 외에 민간 위원 1인을 포함해서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인 반면에 이인선 의원안 등 다수안은 국무총리 1인 위 원장 체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 체제에서의 위원장 역할의 합리적인 분담 필요성과 단독 위원장 체제에서의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다수안이 25인으로 하고 있고 김정호 의원안 은 20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의 예를 명시하는 반면에 이인선 의원안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5 니다. 또 김성원·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당연직위원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 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행정기관의 장을 예시로 열거하고 추가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필요 한 인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면 지자체 입장을 반 영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관련 된 전력망 사업일 경우에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중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 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국가유산청은 당연직위원에서 국가유산청장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명확성을 위해 서는 국회 상임위 추천 위원 정수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습니다. 35쪽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하부 위원회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 야별 전문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인선 의원안 등 다수안은 사전검토·조정 및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망위원회 사무기구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 등은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추 진단 또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사무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였습 니다. 다음, 37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3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의견 3호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개발사업 등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의견, 갈등·분쟁 중에 전력망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포함한 내용은 김성원 의원안의 2호, 김정호 의원안 의 3호 그다음에 이상식 의원안의 5호, 김원이 의원안의 3호 내용을 모두 포괄해 가지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공통 사항 위주로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김정호 의원안의 8호에 대해서는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 이전에 기 본계획에서 정하셨는데 이 사항을 감안하면 배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안의 2항, 김원이 의원안의 3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4항에서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26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의 전략망위원회 위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다수안이 25명이라서 25명을 우선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 수정의견으로 당연직위원 중에 우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하 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위촉위원 중에서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3명으로, 총리가 추 천하는 위원을 3명으로 해서 각각 3인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공통 사항이고, 47쪽의 5항에서는 다수안처럼 단일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 는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8쪽의 전력망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는 안에 대해서는 우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행 안부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쪽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앞과 뒤가 연결될 수 있는데, 40페이지에 김정호 의원 님께서 8호에 별도로 국가기간 전력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 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배전만 빼는 게 아니라 이 8호 조항 자체를 다 들어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면 154㎸까지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어차피 주요 설비 지정이라든지 기본계획에 345㎸ 이상이라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이 조항이 들어가면 이 송전망 특별법에 대한 대상 자체가 너무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서 8호는 좀 들어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 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하고 41페이지 하단에 김정호 의원님하고 김원이 의원님께서 주요 설비 지정과 관련하여서도 재생에너지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앞에 어차피 재생에너지 부분이 강조돼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반복해서 또 언급할 필요 성이 있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 심의해 주신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력망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저희는 폭을 더 넓혀서 35명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시·도지사가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렇게 되면 경계가 중복된다든지 하는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수를 넓혀 주시면 뒤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 으니 최대한 35명까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과 관련하여서는 수정의견대로 국무총리 추천 3명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 천하는 3명이 위촉위원에 포함되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실무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있을 경우보다는 이게 임무가 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하나면 족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기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고요 저희도 어차피 산업부의 전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7 력국 또 전기위원회 별도 조직이 있고 한전에서도 담당 실무조직이기 있기 때문에 굳이 전력망위원회의 사무기구까지 규정 안 해 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앞과 뒤가 연결될 수 있는데, 40페이지에 김정호 의원 님께서 8호에 별도로 국가기간 전력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 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배전만 빼는 게 아니라 이 8호 조항 자체를 다 들어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면 154㎸까지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어차피 주요 설비 지정이라든지 기본계획에 345㎸ 이상이라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이 조항이 들어가면 이 송전망 특별법에 대한 대상 자체가 너무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서 8호는 좀 들어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 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하고 41페이지 하단에 김정호 의원님하고 김원이 의원님께서 주요 설비 지정과 관련하여서도 재생에너지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앞에 어차피 재생에너지 부분이 강조돼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반복해서 또 언급할 필요 성이 있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 심의해 주신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력망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저희는 폭을 더 넓혀서 35명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시·도지사가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렇게 되면 경계가 중복된다든지 하는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수를 넓혀 주시면 뒤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 으니 최대한 35명까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과 관련하여서는 수정의견대로 국무총리 추천 3명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 천하는 3명이 위촉위원에 포함되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실무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있을 경우보다는 이게 임무가 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하나면 족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기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고요 저희도 어차피 산업부의 전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7 력국 또 전기위원회 별도 조직이 있고 한전에서도 담당 실무조직이기 있기 때문에 굳이 전력망위원회의 사무기구까지 규정 안 해 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40페이지, 김정호 의원의 8호 조항은 정부 측 의견대로 배전·송전 이 부 분은 망법에 분명히 용도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이 맞 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또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김정호 의원안에 대해서도 아까 것과 함께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망법인 만큼 이렇게 굳이, 김원이 의원 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김정호 의원의 8호 조항은 정부 측 의견대로 배전·송전 이 부 분은 망법에 분명히 용도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이 맞 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또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김정호 의원안에 대해서도 아까 것과 함께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망법인 만큼 이렇게 굳이, 김원이 의원 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의견대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위원회 의견대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장 이 부분은 저도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순번을 순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망 법에 쟁점이 있을 때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니까 정부 의견대로 위원을 좀 해 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거기에 시·도지사가 어떤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정부 의견이 현실적인 것 같고요. 사무국 두는 것도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망법 사무국을 둬 봐야……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장 이 부분은 저도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순번을 순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망 법에 쟁점이 있을 때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니까 정부 의견대로 위원을 좀 해 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거기에 시·도지사가 어떤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정부 의견이 현실적인 것 같고요. 사무국 두는 것도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망법 사무국을 둬 봐야……
사무기구?
사무기구?
예, 사무기구를 둬 봐야 맞지가 않는다는 거고요. 실무위원회도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부 의견이 합당해 보입니다.
예, 사무기구를 둬 봐야 맞지가 않는다는 거고요. 실무위원회도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부 의견이 합당해 보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얘기 들었고요. 김성환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얘기 들었고요. 김성환 위원님.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인가요? 그 법에 민간위원장이 있어서 그게 사실상 에너지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기구 성격을 갖 고 있어서 그 하위 단위인 전력망까지 민간위원장은 굳이 안 둬도 될 것 같다는 판단입 니다.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인가요? 그 법에 민간위원장이 있어서 그게 사실상 에너지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기구 성격을 갖 고 있어서 그 하위 단위인 전력망까지 민간위원장은 굳이 안 둬도 될 것 같다는 판단입 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로 그냥 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40쪽의 김정호 의원 의견과 관련해서 이 법이 345㎸ 이상에 관련된 전력망을 다루는 것이기는 하나 문제는 그게 독립되어 있는 전력망이 아니라 154㎸와 그 밑의 배전단에서 움직이는 전체 망하고의 상호 연관성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루지 않 는 345㎸ 이하의 것은 어디서 어떻게 다룹니까?
국무총리로 그냥 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40쪽의 김정호 의원 의견과 관련해서 이 법이 345㎸ 이상에 관련된 전력망을 다루는 것이기는 하나 문제는 그게 독립되어 있는 전력망이 아니라 154㎸와 그 밑의 배전단에서 움직이는 전체 망하고의 상호 연관성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루지 않 는 345㎸ 이하의 것은 어디서 어떻게 다룹니까?
송전망 기본계획에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 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 하면 송전망 기본계획 나와 있고 배전 계획은 별 도로 또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접속점 이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또 개인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28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것에 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전망 기본계획에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 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 하면 송전망 기본계획 나와 있고 배전 계획은 별 도로 또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접속점 이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또 개인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28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것에 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포함하자는 것은 아니고,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김정호 의원이 이것을 넣은 취지는 이런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기본 성격 상 분산에너지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력망은 대규모로 생산하고 고압 송전 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송배전단 단위로 이렇게 하위로 전달하는 시스템 체계인데 새로운 에너지 체제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태양광이나 풍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해서 가급적 부하를 지역단위로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만 고압 송전에 실어서 송전하자는 취지잖아요.
여기에다가 포함하자는 것은 아니고,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김정호 의원이 이것을 넣은 취지는 이런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기본 성격 상 분산에너지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력망은 대규모로 생산하고 고압 송전 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송배전단 단위로 이렇게 하위로 전달하는 시스템 체계인데 새로운 에너지 체제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태양광이나 풍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해서 가급적 부하를 지역단위로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만 고압 송전에 실어서 송전하자는 취지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그 이하의, 345 이하 단위의 여러 가지 계획과 이 계획이 붙어야 가급적 고압 송전을 통해서 장거리 송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과 연계하자고 하는 취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것까지 다 직접 규제하자는 얘 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감안해 보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새로운 분산에너지 시대에 맞는 전력망 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균 형적인 얘기인 거지요, 여기서 모든 걸 다 규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므로. 그런 취지를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그 이하의, 345 이하 단위의 여러 가지 계획과 이 계획이 붙어야 가급적 고압 송전을 통해서 장거리 송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과 연계하자고 하는 취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것까지 다 직접 규제하자는 얘 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감안해 보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새로운 분산에너지 시대에 맞는 전력망 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균 형적인 얘기인 거지요, 여기서 모든 걸 다 규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므로. 그런 취지를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 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전망 기본계획이라든지 배전망 계획은 신재생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 을 하고요. 그러니까 계획마다 다뤄야 될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전반적인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을 지으면 송전망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고요, 그 송 전망 기본계획에 154㎸ 이상의 계획이 다 포함돼 있고 배전과 연계된 사항까지도 거기에 포함돼야 될 문제라고 보이고요. 더 구체적인 배전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신재생에 너지 기본계획에 배전계획을 감안하여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분산 과 관련해서도 분산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되고요. 이것은 사실 이 송전망 특별법에 따른 계획은 이런 걸 감안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너무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이 계획의 적용 범위가 너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위원님, 그 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전망 기본계획이라든지 배전망 계획은 신재생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 을 하고요. 그러니까 계획마다 다뤄야 될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전반적인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을 지으면 송전망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고요, 그 송 전망 기본계획에 154㎸ 이상의 계획이 다 포함돼 있고 배전과 연계된 사항까지도 거기에 포함돼야 될 문제라고 보이고요. 더 구체적인 배전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신재생에 너지 기본계획에 배전계획을 감안하여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분산 과 관련해서도 분산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되고요. 이것은 사실 이 송전망 특별법에 따른 계획은 이런 걸 감안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너무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이 계획의 적용 범위가 너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제 생각은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라고 생각하는데요. 차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의 송전망 계획에서 다 다루고 있 는데 특별법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계획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특별법을 통해서 전력망 부분에 특별한 어떤 지원을 하고 환경을 만들자라고 이야 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비어 있는 많은 부분이, 기존의 전력망 체계에서 또 기존의 전력 구조 속에서 잘 진행이 안 되던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재생에너지라고 하 는 새로운 전력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역시 특별한 조치 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고루 담겨야 된다라는 취지가 아마 지금까지 계속 논의했던 것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 연계 부분에 관해서 특별하게 고려하고 정말로 특별한 어떤 조치가 필 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담아 놓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9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라고 생각하는데요. 차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의 송전망 계획에서 다 다루고 있 는데 특별법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계획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특별법을 통해서 전력망 부분에 특별한 어떤 지원을 하고 환경을 만들자라고 이야 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비어 있는 많은 부분이, 기존의 전력망 체계에서 또 기존의 전력 구조 속에서 잘 진행이 안 되던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재생에너지라고 하 는 새로운 전력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역시 특별한 조치 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고루 담겨야 된다라는 취지가 아마 지금까지 계속 논의했던 것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 연계 부분에 관해서 특별하게 고려하고 정말로 특별한 어떤 조치가 필 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담아 놓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9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 의견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한 번 더 논의해 보시지요, 여기서 오늘 결론 내기보다는. 다만 김원이 의원안 3항은 위원회 의견대로 살려 가는 걸로 하고요. 40페이지 끝부터 41페이지에 있는 김원이 의원안의 3항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이렇게 쭉 나 가는 이것은 위원회 뜻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김원이 의원안으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넘어갑니다. 아까 배전·송전 이것만 계속 논의하는 거고 이것은 가는 거고, 42페이지 의견 없고. 43페이지에 위원 수를 25명으로 하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산업부에서는 35명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유연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산업부 의견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44~45페이지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법 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회의 장을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서 넣자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 의견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한 번 더 논의해 보시지요, 여기서 오늘 결론 내기보다는. 다만 김원이 의원안 3항은 위원회 의견대로 살려 가는 걸로 하고요. 40페이지 끝부터 41페이지에 있는 김원이 의원안의 3항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이렇게 쭉 나 가는 이것은 위원회 뜻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김원이 의원안으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넘어갑니다. 아까 배전·송전 이것만 계속 논의하는 거고 이것은 가는 거고, 42페이지 의견 없고. 43페이지에 위원 수를 25명으로 하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산업부에서는 35명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유연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산업부 의견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44~45페이지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법 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회의 장을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서 넣자는 건데 이것은……
35명이라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들어와 있기 때문에.
35명이라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해결됐고요. 국무총리가 3명, 상임위원회가 3명 좋지요? 산업부 의견은 그랬습니다. 거기에 동의하 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일 실무위원회 설치하는 걸로 의견 주셨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해결됐고요. 국무총리가 3명, 상임위원회가 3명 좋지요? 산업부 의견은 그랬습니다. 거기에 동의하 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일 실무위원회 설치하는 걸로 의견 주셨고요.
잠깐만요, 35명이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굳이 뺄 이유가 있나요?
잠깐만요, 35명이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굳이 뺄 이유가 있나요?
시도지사협의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도지사협의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35명까지 됐을 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당연히 들 어가는 거지요, 그 정도 되면?
예. 그러니까 35명까지 됐을 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당연히 들 어가는 거지요, 그 정도 되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항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35명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해 놓고 다 포함시켜 버리면 돼 요, 35명이 됐기 때문에. 앞에 왜 이렇게 시도지사협의회장이라는 말이 들어갔냐 하면 저희가 추측건대 25명으 로 되면 모든 시·도지사가 포함 안 될 거기 때문에 최소한 시·도지사협의회장이라도 넣 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넣으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35명으로 늘렸을 경우 에는 모든 시·도지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항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35명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해 놓고 다 포함시켜 버리면 돼 요, 35명이 됐기 때문에. 앞에 왜 이렇게 시도지사협의회장이라는 말이 들어갔냐 하면 저희가 추측건대 25명으 로 되면 모든 시·도지사가 포함 안 될 거기 때문에 최소한 시·도지사협의회장이라도 넣 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넣으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35명으로 늘렸을 경우 에는 모든 시·도지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
해당 시·도지사가 오는 거니까 협의회의 장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 기지요?
해당 시·도지사가 오는 거니까 협의회의 장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 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35명이면 모든 시·도지사가 다 들어갑니까?
35명이면 모든 시·도지사가 다 들어갑니까?
예.
예.
그래서 해당되는 필요한 시·도지사만 부르겠지요, 위원회 열릴 때. 30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그래서 해당되는 필요한 시·도지사만 부르겠지요, 위원회 열릴 때. 30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단일 실무위원회 설치, 산업부 의견 받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기구는 설치하지 말자는 게 지금 산업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강승규 위 원님이 거기에 동의해 주셨고요. 어떻습니까?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페이지 끝났고 50페이지부터……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단일 실무위원회 설치, 산업부 의견 받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기구는 설치하지 말자는 게 지금 산업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강승규 위 원님이 거기에 동의해 주셨고요. 어떻습니까?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페이지 끝났고 50페이지부터……
5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의 특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례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른 1년 또는 최대 2년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고 또 입지가 지하 또는 수중인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지하 나 수중 등의 갈등·분쟁 발생 소지가 적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자 체를 생략하면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입지 선정 시의 공동개발 검토와 관련해서 각각의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입지 선정 시 철도, 도로 등 다른 사회기반시설과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서 산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산자부장관이 관할 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공동 개발 관련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 김성원 의원안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나 의결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달리 이인선 의원안 등은 사전에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개발은 각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의 권한 사항 과 관련이 있으므로 미리 전력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2쪽입니다. 입지 선정 후의 절차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산자부장관이 입지 선정 결과를 고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입지 선정 결과에 대해 별도의 고시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입지 선정 과정상의 갈등 중재와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 등은 주민의 반대 등 입지 선정이나 사업 추진이 지연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산자부장관이 갈등 조정·중재 및 해 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입지 선정 우선 고려와 관련해서 정진욱 의원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기준 이상인 입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전력계통 포화 지역 등을 우선 고려해서 전력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1 재생에너지 전기가 과잉 생산되고 있는 지역의 계통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 다수요 지역과 그 경과지에도 전력망 설비를 함께 확충해서 계통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 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4쪽부터 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수정의견으로 14조 운영기간의 단축과 관련해서 밑줄 부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김정호 의 원안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김정호 의원안은 전력망 설비의 일부 또는 전체가 지하 또는 물밑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일부가 아닌 전부의 경 우에만, 전력망 설비 전체가 지하 또는 물밑에 설치되는 경우 그리고 국가 전력망 설비 전체가 기존의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6쪽에 수정의견 3항은 공통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7쪽에 김성원 의원안의 3항은 입지 선정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우선은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고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쪽 하단과 58쪽 사항은 공통 사항입니다. 58쪽 하단 부분에 있는 수정의견 4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법례를 참고해서 지자체 장 등 관계기관장이 자료 요구 및 협조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 59쪽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의 특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례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른 1년 또는 최대 2년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고 또 입지가 지하 또는 수중인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지하 나 수중 등의 갈등·분쟁 발생 소지가 적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자 체를 생략하면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입지 선정 시의 공동개발 검토와 관련해서 각각의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입지 선정 시 철도, 도로 등 다른 사회기반시설과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서 산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산자부장관이 관할 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공동 개발 관련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 김성원 의원안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나 의결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달리 이인선 의원안 등은 사전에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개발은 각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의 권한 사항 과 관련이 있으므로 미리 전력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2쪽입니다. 입지 선정 후의 절차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산자부장관이 입지 선정 결과를 고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입지 선정 결과에 대해 별도의 고시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입지 선정 과정상의 갈등 중재와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 등은 주민의 반대 등 입지 선정이나 사업 추진이 지연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산자부장관이 갈등 조정·중재 및 해 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입지 선정 우선 고려와 관련해서 정진욱 의원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기준 이상인 입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전력계통 포화 지역 등을 우선 고려해서 전력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1 재생에너지 전기가 과잉 생산되고 있는 지역의 계통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 다수요 지역과 그 경과지에도 전력망 설비를 함께 확충해서 계통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 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4쪽부터 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수정의견으로 14조 운영기간의 단축과 관련해서 밑줄 부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김정호 의 원안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김정호 의원안은 전력망 설비의 일부 또는 전체가 지하 또는 물밑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일부가 아닌 전부의 경 우에만, 전력망 설비 전체가 지하 또는 물밑에 설치되는 경우 그리고 국가 전력망 설비 전체가 기존의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6쪽에 수정의견 3항은 공통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7쪽에 김성원 의원안의 3항은 입지 선정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우선은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고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쪽 하단과 58쪽 사항은 공통 사항입니다. 58쪽 하단 부분에 있는 수정의견 4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법례를 참고해서 지자체 장 등 관계기관장이 자료 요구 및 협조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 59쪽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앞부분 먼저, 50페이지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수정의견대로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 또는 물밑에 설치되는 경우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들어갈 때만 필 요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물밑이나 지하가 아닌 경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라 는 표현을 써 주시면 좀 문제는 있어서 전부가 해당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51페이지의 공동개발과 관련한 관계 부처 업무 및 사전 심의·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은 전력망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관계 부처나 지자체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가 있는 것이 오히려 후단의 절차를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진욱 의원님이나 김원이 의원님 안대로 거치도록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에 정진욱 의원님께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 선정의 특례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량이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입지를 우선적으 로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오해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 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물론 취지는 이런 걸 고려해서 망을 구 성하라라는 취지신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마치 태양광 밀집 지역이나 풍력이 많은 지역 으로 오히려 송전망이 지나가게 하라는 취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보다는 59페이지에 김원이 의원님의 사업시행자는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32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선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다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진욱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뒷부분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냐 하면 52페이지가 되겠고요. 김성원 의원님께서만 입지 선정 결과를 사전에 고시하자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가 돼야 확정되는 절차가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고시를 하 면 바뀔 때마다 계속 수정 고시를 해야 되는 행정낭비가 초래될 수 있어서 이것은 실시 계획 승인 후 확정된 뒤에 고시하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게 행정절차를 좀 삭제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 먼저, 50페이지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수정의견대로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 또는 물밑에 설치되는 경우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들어갈 때만 필 요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물밑이나 지하가 아닌 경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라 는 표현을 써 주시면 좀 문제는 있어서 전부가 해당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51페이지의 공동개발과 관련한 관계 부처 업무 및 사전 심의·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은 전력망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관계 부처나 지자체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가 있는 것이 오히려 후단의 절차를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진욱 의원님이나 김원이 의원님 안대로 거치도록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에 정진욱 의원님께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 선정의 특례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량이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입지를 우선적으 로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오해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 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물론 취지는 이런 걸 고려해서 망을 구 성하라라는 취지신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마치 태양광 밀집 지역이나 풍력이 많은 지역 으로 오히려 송전망이 지나가게 하라는 취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보다는 59페이지에 김원이 의원님의 사업시행자는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32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선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다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진욱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뒷부분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냐 하면 52페이지가 되겠고요. 김성원 의원님께서만 입지 선정 결과를 사전에 고시하자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가 돼야 확정되는 절차가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고시를 하 면 바뀔 때마다 계속 수정 고시를 해야 되는 행정낭비가 초래될 수 있어서 이것은 실시 계획 승인 후 확정된 뒤에 고시하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게 행정절차를 좀 삭제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이요.
예, 질문이요.
전력망의 전체가 지하·수중으로 가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하, 특히 수중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어업인이나 이쪽에 갈등이 존재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문제에 대한 갈등 요소 가 완전히 배제될 수가 있습니까, 전체가 수중이나 지하로 가는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 가 있지 않습니까?
전력망의 전체가 지하·수중으로 가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하, 특히 수중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어업인이나 이쪽에 갈등이 존재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문제에 대한 갈등 요소 가 완전히 배제될 수가 있습니까, 전체가 수중이나 지하로 가는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 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물론 어업권 자체도 권리이기는 합니다만 그것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다 하는 것은 너무 절차 가 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물론 어업권 자체도 권리이기는 합니다만 그것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다 하는 것은 너무 절차 가 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빼 주는 이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갈등이 존 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빼 준다고 하는 논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갈등 이 완전히 배제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빼 주는 이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갈등이 존 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빼 준다고 하는 논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갈등 이 완전히 배제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지하로 갈 경우나 특히 해저로 갈 경우에는 공 사기간 동안에만 일부 되어 있지만 밑으로 다 가면…… 그것까지 다 입지선정위원회를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지하로 갈 경우나 특히 해저로 갈 경우에는 공 사기간 동안에만 일부 되어 있지만 밑으로 다 가면…… 그것까지 다 입지선정위원회를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해야 될 걸요? 그게 라인이 울돌목을 지나갈 거냐 아니면 울돌 목 옆으로 지나갈 거냐, 부안 앞바다 지나갈 때 그게 비안도 옆으로 갈 거냐 비안도 밖 으로 돌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조금씩조금씩 다를 텐데요.
그래도 해야 될 걸요? 그게 라인이 울돌목을 지나갈 거냐 아니면 울돌 목 옆으로 지나갈 거냐, 부안 앞바다 지나갈 때 그게 비안도 옆으로 갈 거냐 비안도 밖 으로 돌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조금씩조금씩 다를 텐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제주도 해저 깔 때도요, 그것은 그 러니까 기술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깔았지…… 그러니까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 는데 이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제주도 사례에서 지하로 깔 때 기술적인 요인을 가지고 제일 효율이 좋은 쪽으로 깔고 있는데 조항이 없다가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되면 다시 또 거기서 권리를 얘기하시고 하셔 가지고 이게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저희도 이게, 물론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의견도 듣고 다 할 테니,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조항으로 권리가 설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모르지만 제주도에 라인 3개 깔 때도 기본적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3 으로 효율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깔았고 그 과정에 큰 문제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제주도 해저 깔 때도요, 그것은 그 러니까 기술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깔았지…… 그러니까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 는데 이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제주도 사례에서 지하로 깔 때 기술적인 요인을 가지고 제일 효율이 좋은 쪽으로 깔고 있는데 조항이 없다가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되면 다시 또 거기서 권리를 얘기하시고 하셔 가지고 이게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저희도 이게, 물론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의견도 듣고 다 할 테니,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조항으로 권리가 설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모르지만 제주도에 라인 3개 깔 때도 기본적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3 으로 효율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깔았고 그 과정에 큰 문제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저에 깔 때는 그게 아예 바다 밑, 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바 닥으로 깔고 그것을 뭘 덮습니까?
해저에 깔 때는 그게 아예 바다 밑, 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바 닥으로 깔고 그것을 뭘 덮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입지 선정을 하는 경우는 접속구가 들어가는 인입구·출입구 쪽은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은 육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것만 하고 나서는 밑으로 해서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입지 선정을 하는 경우는 접속구가 들어가는 인입구·출입구 쪽은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은 육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것만 하고 나서는 밑으로 해서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 밑으로가 해저의 윗단으로 올라가는 건지 해저에서도 다시 해 저 밑으로 더 파고들어 가는 건지.
아니, 그 밑으로가 해저의 윗단으로 올라가는 건지 해저에서도 다시 해 저 밑으로 더 파고들어 가는 건지.
아닙니다. 파고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덮개만 이 렇게 씌워 놓습니다.
아닙니다. 파고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덮개만 이 렇게 씌워 놓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중국 배가 닻으로 끌고 가다가 해저케이블 여러 개 망 가뜨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 얼마 전에 중국 배가 닻으로 끌고 가다가 해저케이블 여러 개 망 가뜨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해저에 또 그것까 지 하면 이게……
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해저에 또 그것까 지 하면 이게……
해저케이블용 터널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해저케이블용 터널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좀 너무 과한 공사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너무 과한 공사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해 볼게요. 그러면 50페이지는 수정 동의하신 거니까 넘어가고요. 51페이지는 정진욱·김원이 의원 안에 동의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요. 52페이지가 문제예요. 신중 검토인데 이것은…… 가만있어 봐, 조문으로 따지면 어디지 요?
하나하나 해 볼게요. 그러면 50페이지는 수정 동의하신 거니까 넘어가고요. 51페이지는 정진욱·김원이 의원 안에 동의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요. 52페이지가 문제예요. 신중 검토인데 이것은…… 가만있어 봐, 조문으로 따지면 어디지 요?
57쪽입니다.
57쪽입니다.
입지 선정 후 절차와 관련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해 달라는 거지요?
입지 선정 후 절차와 관련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실시계획 한 이후에 한 번 고시하는 게 낫지, 그 전에 고시를 하면……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실시계획 한 이후에 한 번 고시하는 게 낫지, 그 전에 고시를 하면……
정부 측 의견 받는 것으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고요. 입지 선정 과정상 갈등 중재는 동의해 주셨고. 입지 선정 우선 고려와 관련해서 정진욱 의원님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우선적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신중했으면 좋겠 고 김원이 의원안 정도로 동의한다 이런 얘기지요?
정부 측 의견 받는 것으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고요. 입지 선정 과정상 갈등 중재는 동의해 주셨고. 입지 선정 우선 고려와 관련해서 정진욱 의원님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우선적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신중했으면 좋겠 고 김원이 의원안 정도로 동의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문표로는 54페이지예요. 정진욱 의원님 안의 12조 1항 밑단 에 밑줄 쳐져 있는 내용을 빼자는 거지요?
그게 조문표로는 54페이지예요. 정진욱 의원님 안의 12조 1항 밑단 에 밑줄 쳐져 있는 내용을 빼자는 거지요?
예.
예.
이것도 정부안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34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이것도 정부안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34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김윈이 의원님 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윈이 의원님 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해 주셨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통과됐으면 나머지는 다 처리된 거네요? 됐지요?
동의해 주셨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통과됐으면 나머지는 다 처리된 거네요? 됐지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개발사업 실시계획 관련입니다. 먼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에 전력망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 안 등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전력망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모든 변경 승인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생 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실시계획 고시 및 관련 서류 열람과 관련해서 각각의 안은 산자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김 성원 의원안은 이에 추가해서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고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시 행자의 명칭, 사업 종류, 토지 세목 등은 실시계획 승인 후에 고시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관계 사실 통보는 토지보상법으로 이미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6쪽입니다. 실시계획 사전 공고와 관련해서 각각의 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성원 의원안은 토지소유자 등이 20인 이하로 소규 모인 경우에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김석기 의원안은 관할 지자체장이 관 보,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설비 규모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 등이 20인 이하의 소규모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7쪽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주민 동의와 관련해서 추미애 의원안은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 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일반 송·변 전 설비에 대한 인근 주민 동의 요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력수급에 중요한 특정 설비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8쪽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취소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 중지 등 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5 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 행자가 한전이므로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과 전원개발촉진법 에서도 승인취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산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자체장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며 30일 이내에 회 신이 없으면 협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김정호 의원안 등 은 행정기본법 24~26조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의 기준, 효과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기본법에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과의 협의 그리고 협의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협의 기간을 20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인허가 의제 규정을 행 정기본법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동 제정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 검토가 필 요해 보입니다. 70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해당 법에 그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30일의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준공 확인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 업에 대한 공사를 마친 후에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때에는 준공 확인을 신청하면서 변경한 사항을 같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준공 확인이란 공사가 문제없이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 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와 설비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가 동일하게 한전 인 점을 감안해서 별도의 준공 확인 절차를 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71쪽부터 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71쪽, 72쪽, 73쪽까지는 공통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74쪽입니다. 김정호 의원안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의 논의 결과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75쪽까지는 공통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7쪽 김성원 의원안에 보시면 산자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가 준공 확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시에 준공 확인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참고해서 수정의견에서는 이를 경미한 사항만 하 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77쪽의 심의의 생략과 관련해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만, 78쪽 하 단의 밑줄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 중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그 이후에 79쪽, 80쪽은 공통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6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81쪽은 김성원 의원안의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 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입법례가 없으 므로 수정의견에서는 우선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 용이 81쪽, 82쪽, 83쪽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84쪽의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 공고를 생략하는 내용이 있고, 추미애 의원안의 경우 10조 1항 중간에 보시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 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정의견에서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이 사항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 니다. 다음, 85쪽부터 86쪽까지는 공통 사항 위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87쪽의 경우에도 추미애 의원안의 경우에 세대주의 동의와 관련된 사항이 밑줄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데 앞에서 논의하시는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 김성원 의원안의 13조 내용이 90쪽 중반까지 있는데 이상은 한전이 사 업시행자인 점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수정의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91쪽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수정의견 하단에 보시면 35호의 밑줄 부분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입니다. 이 사항은 산자부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빠졌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반영을 했습니 다.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2쪽에는 협의를 간주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의 3항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3쪽의 수정의견 중간 부분에 보시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협 의 의견을 하는 것으로 국방부 의견과 다수 의원안을 반영해서 30일로 제시를 하였습니 다. 그 외에 공통 사항이고. 94쪽 하단의 김성원 의원안에 보시면 준공 확인과 관련된 사항이 95쪽부터 계속해서 98쪽까지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의 시행자와 사용자가 한전으로 동일한 점을 감안해서 준공 확인 사항은 수정의견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우선은 제외하였습니 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쪽의 환경영향 적용 특례는 모든 의원안이 동일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반영을 하였습 니다. 이렇게 해서 103쪽까지 동일한 내용들을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개발사업 실시계획 관련입니다. 먼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에 전력망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 안 등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전력망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모든 변경 승인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생 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실시계획 고시 및 관련 서류 열람과 관련해서 각각의 안은 산자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김 성원 의원안은 이에 추가해서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고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시 행자의 명칭, 사업 종류, 토지 세목 등은 실시계획 승인 후에 고시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관계 사실 통보는 토지보상법으로 이미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6쪽입니다. 실시계획 사전 공고와 관련해서 각각의 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성원 의원안은 토지소유자 등이 20인 이하로 소규 모인 경우에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김석기 의원안은 관할 지자체장이 관 보,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설비 규모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 등이 20인 이하의 소규모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7쪽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주민 동의와 관련해서 추미애 의원안은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 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일반 송·변 전 설비에 대한 인근 주민 동의 요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력수급에 중요한 특정 설비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8쪽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취소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 중지 등 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5 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 행자가 한전이므로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과 전원개발촉진법 에서도 승인취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산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자체장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며 30일 이내에 회 신이 없으면 협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김정호 의원안 등 은 행정기본법 24~26조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의 기준, 효과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기본법에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과의 협의 그리고 협의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협의 기간을 20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인허가 의제 규정을 행 정기본법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동 제정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 검토가 필 요해 보입니다. 70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해당 법에 그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30일의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준공 확인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 업에 대한 공사를 마친 후에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때에는 준공 확인을 신청하면서 변경한 사항을 같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준공 확인이란 공사가 문제없이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 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와 설비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가 동일하게 한전 인 점을 감안해서 별도의 준공 확인 절차를 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71쪽부터 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71쪽, 72쪽, 73쪽까지는 공통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74쪽입니다. 김정호 의원안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의 논의 결과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75쪽까지는 공통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7쪽 김성원 의원안에 보시면 산자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가 준공 확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시에 준공 확인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참고해서 수정의견에서는 이를 경미한 사항만 하 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77쪽의 심의의 생략과 관련해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만, 78쪽 하 단의 밑줄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 중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그 이후에 79쪽, 80쪽은 공통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6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81쪽은 김성원 의원안의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 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입법례가 없으 므로 수정의견에서는 우선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 용이 81쪽, 82쪽, 83쪽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84쪽의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 공고를 생략하는 내용이 있고, 추미애 의원안의 경우 10조 1항 중간에 보시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 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정의견에서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이 사항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 니다. 다음, 85쪽부터 86쪽까지는 공통 사항 위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87쪽의 경우에도 추미애 의원안의 경우에 세대주의 동의와 관련된 사항이 밑줄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데 앞에서 논의하시는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 김성원 의원안의 13조 내용이 90쪽 중반까지 있는데 이상은 한전이 사 업시행자인 점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수정의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91쪽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수정의견 하단에 보시면 35호의 밑줄 부분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입니다. 이 사항은 산자부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빠졌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반영을 했습니 다.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2쪽에는 협의를 간주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의 3항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3쪽의 수정의견 중간 부분에 보시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협 의 의견을 하는 것으로 국방부 의견과 다수 의원안을 반영해서 30일로 제시를 하였습니 다. 그 외에 공통 사항이고. 94쪽 하단의 김성원 의원안에 보시면 준공 확인과 관련된 사항이 95쪽부터 계속해서 98쪽까지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의 시행자와 사용자가 한전으로 동일한 점을 감안해서 준공 확인 사항은 수정의견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우선은 제외하였습니 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쪽의 환경영향 적용 특례는 모든 의원안이 동일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반영을 하였습 니다. 이렇게 해서 103쪽까지 동일한 내용들을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보시면 김정호 의원님께서만 별도로 7 호에 ‘제9조제7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넣어 주셨는 데요, 사실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이미 앞에 입지선정 절차가 다 끝난 실시계획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어떻게 할 거냐,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 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것을 넣는 것은 앞부분하고 조금 혼동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7 고요. 다음, 77페이지에 김성원 의원님께서만 준공 확인이라는 별도 절차를 넣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난 21대 때 이 법 초안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감안해서 넣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 특별법은 한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수정의견에 경미한 사항으로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것보다는 김원이 의원님 안 제일 마지막 조항 앞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위임 만 해 주시면 저희가 구분해서 대통령령에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제한만 하 나,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위임 조항 하나 신설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말씀 드리고 요. 81·82·83페이지 김성원 의원님만 별도로 있는 안 자체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전으로 사업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주민 동의 조항은 지금 다른 법에도 주민 동의 조항은 없고요. 이 부분 은 사실 기존에 하남시에 변환소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넣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변환소 문제는 지난번 행정심판으로 이미 다 종료가 됐고 주민 간에도 별도로 대책위원회가 다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별도로 이렇게 동의 조항까지 넣을 경우에는 이 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외해 주시 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추미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13조, 김성원 의원님만 별도로 실시계획의 승인취소와 관련된 부분 있습니다 만 이 부분도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까지 쭉 김성원 의원 님 안에 있는 안을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91페이지, 수정의견에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만 별도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 필요해서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아직 의견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 의견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이견이 없을 때는 넣고 또 별도로 이견 이 있을 때는 이견을 조정해서 그 결과를 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93페이지 협의 간주 조항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의견대로 받아들 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와 95페이지, 김성원 의원님께서 해 주신 준공 확인 조항은 앞에 말씀드렸듯 이 민간사업자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74페이지 보시면 김정호 의원님께서만 별도로 7 호에 ‘제9조제7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넣어 주셨는 데요, 사실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이미 앞에 입지선정 절차가 다 끝난 실시계획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어떻게 할 거냐,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 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것을 넣는 것은 앞부분하고 조금 혼동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7 고요. 다음, 77페이지에 김성원 의원님께서만 준공 확인이라는 별도 절차를 넣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난 21대 때 이 법 초안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감안해서 넣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 특별법은 한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수정의견에 경미한 사항으로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것보다는 김원이 의원님 안 제일 마지막 조항 앞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위임 만 해 주시면 저희가 구분해서 대통령령에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제한만 하 나,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위임 조항 하나 신설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말씀 드리고 요. 81·82·83페이지 김성원 의원님만 별도로 있는 안 자체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전으로 사업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주민 동의 조항은 지금 다른 법에도 주민 동의 조항은 없고요. 이 부분 은 사실 기존에 하남시에 변환소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넣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변환소 문제는 지난번 행정심판으로 이미 다 종료가 됐고 주민 간에도 별도로 대책위원회가 다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별도로 이렇게 동의 조항까지 넣을 경우에는 이 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외해 주시 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추미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13조, 김성원 의원님만 별도로 실시계획의 승인취소와 관련된 부분 있습니다 만 이 부분도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까지 쭉 김성원 의원 님 안에 있는 안을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91페이지, 수정의견에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만 별도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 필요해서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아직 의견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 의견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이견이 없을 때는 넣고 또 별도로 이견 이 있을 때는 이견을 조정해서 그 결과를 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93페이지 협의 간주 조항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의견대로 받아들 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와 95페이지, 김성원 의원님께서 해 주신 준공 확인 조항은 앞에 말씀드렸듯 이 민간사업자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하나부터 천천히 할까요? 워낙 길어서 조문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1페이지는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2페이지 공통 사항도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3쪽 넘어갑니다. 38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74쪽 김정호 의원님의 7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 이것을 산 업부에서는 삭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하나부터 천천히 할까요? 워낙 길어서 조문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1페이지는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2페이지 공통 사항도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3쪽 넘어갑니다. 38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74쪽 김정호 의원님의 7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 이것을 산 업부에서는 삭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김성원 의원안 경미한 사항 블라블라 이것은 산업부에서 반영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지요? 다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78쪽 수정의견,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 령에 위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김성원 의원안 경미한 사항 블라블라 이것은 산업부에서 반영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지요? 다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78쪽 수정의견,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 령에 위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산업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 밑에서부터 81쪽, 김성원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 삭제해 달라는 요청인 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쭉 넘어가서 84쪽, 추미애 의원님이 주민 동의를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 주 과반수의 동의 이것은 산업부에서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산업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 밑에서부터 81쪽, 김성원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 삭제해 달라는 요청인 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쭉 넘어가서 84쪽, 추미애 의원님이 주민 동의를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 주 과반수의 동의 이것은 산업부에서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내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요.
다른 분들 의견이요.
위원장님이 추미애 의원님하고 직접 한번……
위원장님이 추미애 의원님하고 직접 한번……
제가요? (웃음소리) 정부가 하겠지요. 정부 측에서 추미애 의원님을 잘 설득해 주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받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87쪽 넘어와서, 추미애 의원님의 ‘세대주의 동의’ 이것도 빼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산업부에서 이 얘기는 안 해 주셨어요.
제가요? (웃음소리) 정부가 하겠지요. 정부 측에서 추미애 의원님을 잘 설득해 주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받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87쪽 넘어와서, 추미애 의원님의 ‘세대주의 동의’ 이것도 빼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산업부에서 이 얘기는 안 해 주셨어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추미애 의원님의 4항에 세대주의 동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빼 야 된다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이었고……
추미애 의원님의 4항에 세대주의 동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빼 야 된다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이었고……
예, 같은 맥락입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산업부에서 의견을 안 내길래, 이것도 반대하시는 거지요?
아까 산업부에서 의견을 안 내길래, 이것도 반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님 13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이것도 뺍니다.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9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91쪽,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문제 이것은 산업부 의견을 받는데 국토부하 고 의논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빼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님 13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이것도 뺍니다.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9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91쪽,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문제 이것은 산업부 의견을 받는데 국토부하 고 의논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92, 93……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92, 93……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요, 이 법이 전촉법에 따른 의제 범위를 대폭 확대 한 건 맞나요? 맞지요?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요, 이 법이 전촉법에 따른 의제 범위를 대폭 확대 한 건 맞나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넓혀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넓혀 놓았습니다.
사실 기존에 2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34개, 35개까지 확대되는 거지요?
사실 기존에 2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34개, 35개까지 확대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게 확대됐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필 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확대됐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필 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원개발 촉진법상에 따른 권리 제한보다 더 강한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345㎸ 이상의 일부 구 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법명 자체가 국가기간 전 력망이지 않습니까? 기간 전력망에 한정해서만 하기 때문에 좀 빨리하겠다라는 취지고 요, 기본적으로 154㎸ 이하 배전 단위에서는 기본적인 주민 협의 이런 걸 다 거쳐서 가 야 되지만 최소한 345㎸ 이상의 기간 전력망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원개발 촉진법상에 따른 권리 제한보다 더 강한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345㎸ 이상의 일부 구 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법명 자체가 국가기간 전 력망이지 않습니까? 기간 전력망에 한정해서만 하기 때문에 좀 빨리하겠다라는 취지고 요, 기본적으로 154㎸ 이하 배전 단위에서는 기본적인 주민 협의 이런 걸 다 거쳐서 가 야 되지만 최소한 345㎸ 이상의 기간 전력망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아마 정부안을 기초로 모두 성안하셔 가지고 이 범위에 대해서 의 원들 법률안 사이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맞지요? 정부에서 제안한 범위인 거지 요?
이게 아마 정부안을 기초로 모두 성안하셔 가지고 이 범위에 대해서 의 원들 법률안 사이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맞지요? 정부에서 제안한 범위인 거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은 진행되는 거 지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은 진행되는 거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93페이지까지는 통과고요. 94, 95, 96, 97까지 걸쳐 있는 김성원 의원님의 제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99~103쪽까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 측 의견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6쪽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부터 논의해야 될 시간인데 11시에 국 민의힘 의원님들의 의원총회가 개최되고 요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산자위원들도 아니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0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오후 회의는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 산회 직후 계속하도록 하겠는데요 아 마 4시 이후쯤이 될 것 같고요. 일정 잡으실 때 참고하시고 본회의 후에 속개하는 시간 은 문자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됐지요? 그러면 93페이지까지는 통과고요. 94, 95, 96, 97까지 걸쳐 있는 김성원 의원님의 제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99~103쪽까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 측 의견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6쪽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부터 논의해야 될 시간인데 11시에 국 민의힘 의원님들의 의원총회가 개최되고 요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산자위원들도 아니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0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오후 회의는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 산회 직후 계속하도록 하겠는데요 아 마 4시 이후쯤이 될 것 같고요. 일정 잡으실 때 참고하시고 본회의 후에 속개하는 시간 은 문자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정책기획관 안창용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전력정책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박찬기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전략기획관 김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권창준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정책기획관 안창용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전력정책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박찬기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전략기획관 김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권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