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쿠팡 택배노동자의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의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68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진행됐다. 박홍배·김태선·이용우·김태년·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은 차별적 처우 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들은 헌법의 평등 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과 장시간 노동,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및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10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10)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37)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84) 7.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18)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6)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8)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 1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7)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7) 1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4) 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9) 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1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3) 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0)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7) 2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9) 2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3) 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37) 2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8)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0)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6)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1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7) 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7)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4)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0)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5) 3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16) 3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5) 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0)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9)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6) 4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0) 4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4) 4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3) 4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23) 4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7) 4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9) 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2) 4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4)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9) 4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04)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6) 5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80) 5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12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4) 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1) 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0)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7)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5)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8)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5) 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1) 6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6) 6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1)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3)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9)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3)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5)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2)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3)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6)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5)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9)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8)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9)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6)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7)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3)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8)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8)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5)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8) 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8) 8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0)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63)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15)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20)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3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326)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60) 8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4) 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4) 9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7)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0)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1)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0) 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4) 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5) 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8) 9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7) 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3)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6) 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6)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6) 1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7) 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8) 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0) 106.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7) 107.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1) 10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1) 10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9) 110.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6) 1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3) 1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5) 11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8) 114.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3) 1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1) 1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6) 11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2) 11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2) 11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2) 14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20.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 의원·정희용 의원·김성회 의원 등 31인 발의)(의안번호 2204557) 121.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22.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23.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124.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25.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26.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10시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및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10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10)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37)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84) 7.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18)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6)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8)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 1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7)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7) 1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4) 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9) 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1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3) 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0)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7) 2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9) 2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3) 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37) 2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8)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0)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6)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1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7) 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7)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4)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0)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5) 3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16) 3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5) 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0)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9)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6) 4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0) 4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4) 4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3) 4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23) 4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7) 4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9) 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2) 4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4)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9) 4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04)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6) 5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80) 5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12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4) 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1) 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0)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7)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5)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8)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5) 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1) 6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6) 6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1)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3)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9)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3)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5)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2)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3)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6)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5)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9)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8)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9)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6)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7)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3)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8)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8)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5)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8) 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8) 8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0)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63)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15)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20)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3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326)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60) 8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4) 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4) 9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7)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0)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1)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0) 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4) 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5) 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8) 9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7) 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3)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6) 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6)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6) 1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7) 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8) 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0) 106.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7) 107.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1) 10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1) 10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9) 110.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6) 1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3) 1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5) 11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8) 114.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3) 1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1) 1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6) 11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2) 11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2) 11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2) 14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20.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 의원·정희용 의원·김성회 의원 등 31인 발의)(의안번호 2204557) 121.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22.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23.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124.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25.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26.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10시1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6항까지 이상 12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6항까지 이상 12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의사 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말 심각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여 국민 을 외면한 것은 명백히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환노위는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 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노 동 문제를 외면하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정 부 부처입니다. 그러나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회의장조차 외면한다면 이는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노동 문제를 책임감 있게 논의해 야 할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 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 있으며 국민의 삶을 개 선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불참은 단순한 회의의 불참이 아니라 노동자 를 향한 외면과 무책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노위의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끝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의사 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말 심각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여 국민 을 외면한 것은 명백히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환노위는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 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노 동 문제를 외면하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정 부 부처입니다. 그러나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회의장조차 외면한다면 이는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노동 문제를 책임감 있게 논의해 야 할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 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 있으며 국민의 삶을 개 선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불참은 단순한 회의의 불참이 아니라 노동자 를 향한 외면과 무책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노위의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끝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5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강득구 위원님.
예, 강득구 위원님.
탄핵 정국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 정 정도의 권력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상황은 여야가 함께 협치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노동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심히 유감 입니다. 노동부장관이 여태까지 참석하지 않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여야 협의가 안 됐기 때 문에 참석 못 한다’. 그런데 오늘 참석 안 한 이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라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위원장님이 동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 니까 업무보고 브리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환경부장관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환경부장관은 우리 환노위원분들께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이렇게 직접 지금 국정 공백, 권력 공백 속에서 앞으로 환경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입장 떠나서. 또 어 쨌거나 지금 우리 정부의 관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제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경우가 됐든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야당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큰 틀에서 여야 협치해야 된다. 그런 마음 속에서 정부가 그리고 또 여야 의원들이 더 하나가 돼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고용노동부차관 포함해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역시 김문수 장관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탄핵 정국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 정 정도의 권력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상황은 여야가 함께 협치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노동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심히 유감 입니다. 노동부장관이 여태까지 참석하지 않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여야 협의가 안 됐기 때 문에 참석 못 한다’. 그런데 오늘 참석 안 한 이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라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위원장님이 동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 니까 업무보고 브리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환경부장관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환경부장관은 우리 환노위원분들께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이렇게 직접 지금 국정 공백, 권력 공백 속에서 앞으로 환경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입장 떠나서. 또 어 쨌거나 지금 우리 정부의 관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제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경우가 됐든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야당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큰 틀에서 여야 협치해야 된다. 그런 마음 속에서 정부가 그리고 또 여야 의원들이 더 하나가 돼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고용노동부차관 포함해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역시 김문수 장관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형동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 여야가 합심해서 국정에 공백이 없어야 된다, 전적 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당으로서 그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단지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 관련돼서는 제가 김주영 간사님 찾아뵙고도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 늘 채택되면 쿠팡 청문회 관련돼서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와 관련돼서는 저 개 인적인 주장입니다마는 합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이라는 것이, 전체회의가 여야가 공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노동부장관을 오라 그럴 때는 장관으로 16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인정 안 하고 또 불참했다고 야단치는 이것도 참 모순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 을 드렸습니다. 노동부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해 주고 임석해서 정책적 질의를 해 주시는 게 그게 맞지 않겠는가? 또 장관이 왔을 때 이건 뭐 늘어난 테이프도 아니고 계속 같은 질문을 하면, 그리고 장관으로서 인정을 안 해 주는데 본인보고 오라고 한다는 것 그것 도 참 어폐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합의해서 하자. 두 번째,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노동부장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정책 적 질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김주영 간사님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청문회 안건 올라왔을 때 드 릴 말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유위니아 반드시 해야 되지요. 두 번째, 쿠팡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일 날이라면 설 대목에 물류회사들이 가장 바쁠 때인데 이게 현안이 아니라면, 좀 심도 있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분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 지나서, 바쁠 때 지나서 그거를 2월 초에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 지만 우리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되고, 일정이 정해지면 그대로 좇아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김형동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 여야가 합심해서 국정에 공백이 없어야 된다, 전적 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당으로서 그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단지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 관련돼서는 제가 김주영 간사님 찾아뵙고도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 늘 채택되면 쿠팡 청문회 관련돼서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와 관련돼서는 저 개 인적인 주장입니다마는 합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이라는 것이, 전체회의가 여야가 공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노동부장관을 오라 그럴 때는 장관으로 16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인정 안 하고 또 불참했다고 야단치는 이것도 참 모순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 을 드렸습니다. 노동부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해 주고 임석해서 정책적 질의를 해 주시는 게 그게 맞지 않겠는가? 또 장관이 왔을 때 이건 뭐 늘어난 테이프도 아니고 계속 같은 질문을 하면, 그리고 장관으로서 인정을 안 해 주는데 본인보고 오라고 한다는 것 그것 도 참 어폐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합의해서 하자. 두 번째,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노동부장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정책 적 질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김주영 간사님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청문회 안건 올라왔을 때 드 릴 말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유위니아 반드시 해야 되지요. 두 번째, 쿠팡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일 날이라면 설 대목에 물류회사들이 가장 바쁠 때인데 이게 현안이 아니라면, 좀 심도 있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분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 지나서, 바쁠 때 지나서 그거를 2월 초에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 지만 우리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되고, 일정이 정해지면 그대로 좇아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형동 위원님 말 씀 늘 합리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 전제에서 말씀드립니 다. 제가 환노위 와서 느낀 건 말이지요, 안호영 위원장님이나 민주당 김주영 간사 위원님 이 아주 합리적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됐든 여야 합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런 부분의 원칙 갖고 위원장으로서 또 간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 면 위원장님, 간사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 현안 관련해서도 열렸 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연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야말로 여당에 대한 존중 또 야당에 대한 입장 속에 서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상임위보다, 우리 환 노위가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원칙 갖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분 명히 말씀드리고요, 여야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제 관점. 두 번째, 김문수 장관에 대한 입장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말 씀드렸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일본에 대한 인식, 특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를 여전히 일본인이었다라고…… 일본 국적에 대한 부분 이건 실정법상으로도 맞지 않고 일본 국적법 자체가 그렇지 않은 것 이거를 적어도 윤석열 정권에서의 장관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만 적어 도 그런 차차선이라도 본인의 마지막 입장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김형동 위원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7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항을 다 떠나서 지금은 권력 공백이고 국정 혼란 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입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김형동 위원님 입장 이해하지만 적어도 지금 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야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부 부처가 하나가 돼서 권력 공 백, 국정 공백 이 혼란스러움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입장 속에서 그 전과 그 이후는 다르 다 이런 입장이 제 입장이고 아마 국민들의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형동 위원님 말 씀 늘 합리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 전제에서 말씀드립니 다. 제가 환노위 와서 느낀 건 말이지요, 안호영 위원장님이나 민주당 김주영 간사 위원님 이 아주 합리적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됐든 여야 합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런 부분의 원칙 갖고 위원장으로서 또 간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 면 위원장님, 간사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 현안 관련해서도 열렸 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연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야말로 여당에 대한 존중 또 야당에 대한 입장 속에 서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상임위보다, 우리 환 노위가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원칙 갖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분 명히 말씀드리고요, 여야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제 관점. 두 번째, 김문수 장관에 대한 입장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말 씀드렸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일본에 대한 인식, 특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를 여전히 일본인이었다라고…… 일본 국적에 대한 부분 이건 실정법상으로도 맞지 않고 일본 국적법 자체가 그렇지 않은 것 이거를 적어도 윤석열 정권에서의 장관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만 적어 도 그런 차차선이라도 본인의 마지막 입장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김형동 위원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7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항을 다 떠나서 지금은 권력 공백이고 국정 혼란 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입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김형동 위원님 입장 이해하지만 적어도 지금 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야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부 부처가 하나가 돼서 권력 공 백, 국정 공백 이 혼란스러움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입장 속에서 그 전과 그 이후는 다르 다 이런 입장이 제 입장이고 아마 국민들의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호소하십니다. 국회만 큼은 본연의 임무에 맞게 책무를 다하는 일하는 국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소위 여당이라 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태하고 있고, 심지어 이 상황을 초래했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회 업무조차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민 적 비판을,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환노위 전체회의든 소위든 민주당에서 개최를 요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러기 전 에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올 려서 논의합시다, 법안 처리합시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민주당이 끊임없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또 위원장의 요청을 통해서 회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이콧하고 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다,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 할 계제가 없지요. 그리고 다 협의를 했고. 합의가 필요 한 게 아닙니다, 법상으로도. 매우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 청문회와 관련해서 쿠팡 청문회가 국정감사 이전부터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 다. 그리고 쿠팡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도 양당 간사 간 합의가 다 이루어졌던 부분들인 데 지금 4개월,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사업장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일하다가는 언제 노동자들이 또다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죽음의 경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하루가 급하고요. 신속 하게 청문회 해야 되는데 오랜 기간 논의를 하고 합의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정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전체회의를 계기로 해서 소위도 신속하게 개최하고 또 필요한 청문회든 전체회의든 일하는 국회, 환노위가 좀 앞 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출석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관 굳이 출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은 왜 안 나오는 것인지?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국민을 무 시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이 엄중한 시국에 이렇게 출석조차 안 하는 것인지,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호소하십니다. 국회만 큼은 본연의 임무에 맞게 책무를 다하는 일하는 국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소위 여당이라 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태하고 있고, 심지어 이 상황을 초래했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회 업무조차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민 적 비판을,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환노위 전체회의든 소위든 민주당에서 개최를 요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러기 전 에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올 려서 논의합시다, 법안 처리합시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민주당이 끊임없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또 위원장의 요청을 통해서 회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이콧하고 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다,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 할 계제가 없지요. 그리고 다 협의를 했고. 합의가 필요 한 게 아닙니다, 법상으로도. 매우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 청문회와 관련해서 쿠팡 청문회가 국정감사 이전부터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 다. 그리고 쿠팡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도 양당 간사 간 합의가 다 이루어졌던 부분들인 데 지금 4개월,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사업장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일하다가는 언제 노동자들이 또다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죽음의 경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하루가 급하고요. 신속 하게 청문회 해야 되는데 오랜 기간 논의를 하고 합의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정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전체회의를 계기로 해서 소위도 신속하게 개최하고 또 필요한 청문회든 전체회의든 일하는 국회, 환노위가 좀 앞 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출석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관 굳이 출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은 왜 안 나오는 것인지?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국민을 무 시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이 엄중한 시국에 이렇게 출석조차 안 하는 것인지,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오늘 환노위 상임위 회의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일단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을 표현하면서요, 지난 1월 7일 날 내란 수괴 윤석열 몸빵 지킴이를 18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자처했던,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소속 44인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몸빵 지킴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멘트입니까? 이 호위무사를 자처한 국회의원 중에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도 3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당은 물론 다르지만 늘 앞에서 마주 보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지킴이로 갔다는 게 매우 참담하고 부끄럽기까 지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사법부, 국회, 정의, 공정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이 모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박정희 유신시대로 되돌린 자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입니다. 이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국민의힘 44 인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12월 3일 위헌·위법 비상계 엄을 선전하고 최근에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과했다, 민심이 뒤집혔다, 대통 령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런 망언을 쏟아 내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던져 버리고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듯 정치적 허 언을 내뱉고 있는 김문수 씨는 본래의 주업인 길거리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성적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만든 경제 위기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일자리, 노동 조건, 생명과 안전 등 모든 문제들이 심각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다 어디를 가시고 김형동 간사 님 혼자 와 계십니까?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 8659억입니다. 역대 최대 상황입니다. 이게 뭘 의 미하겠습니까? 우리 환노위 위원들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각고의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되고 또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함께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한남동 관저 몸빵 지킴이 대기조 역할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상임위 일정에 적극 협 조하고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입법 업무를 다 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환노위 상임위 회의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일단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을 표현하면서요, 지난 1월 7일 날 내란 수괴 윤석열 몸빵 지킴이를 18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자처했던,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소속 44인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몸빵 지킴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멘트입니까? 이 호위무사를 자처한 국회의원 중에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도 3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당은 물론 다르지만 늘 앞에서 마주 보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지킴이로 갔다는 게 매우 참담하고 부끄럽기까 지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사법부, 국회, 정의, 공정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이 모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박정희 유신시대로 되돌린 자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입니다. 이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국민의힘 44 인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12월 3일 위헌·위법 비상계 엄을 선전하고 최근에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과했다, 민심이 뒤집혔다, 대통 령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런 망언을 쏟아 내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던져 버리고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듯 정치적 허 언을 내뱉고 있는 김문수 씨는 본래의 주업인 길거리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성적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만든 경제 위기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일자리, 노동 조건, 생명과 안전 등 모든 문제들이 심각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다 어디를 가시고 김형동 간사 님 혼자 와 계십니까?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 8659억입니다. 역대 최대 상황입니다. 이게 뭘 의 미하겠습니까? 우리 환노위 위원들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각고의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되고 또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함께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한남동 관저 몸빵 지킴이 대기조 역할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상임위 일정에 적극 협 조하고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입법 업무를 다 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발언들 다 하셨습니까?
이제 발언들 다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으로 좀……
예.
예.
민주당 간사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합의와 협의를 해 왔 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초유의 내란 사태로 인해서 여당이 여당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김문수 씨를 증인으로 나오게 했습니다마는 불참을 했었고요. 지금……
민주당 간사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합의와 협의를 해 왔 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초유의 내란 사태로 인해서 여당이 여당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김문수 씨를 증인으로 나오게 했습니다마는 불참을 했었고요. 지금……
불참이 아니고 무안 때문에 그런 거지요.
불참이 아니고 무안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무안 사태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김문수 씨가 스스로 뱉어 놓은 발언들 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민생이 어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9 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우리 환노위에서는, 가장 민생과 접하고 있는 상임위 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고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 보고 개선책을 만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정말 해야 될 역할을 장 관으로서 하는 부분들, 역사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조차 없기 때 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자 오늘도 나올 것을 기대했었는데 불 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틀림없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끊임없이 그 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 내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안 사태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김문수 씨가 스스로 뱉어 놓은 발언들 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민생이 어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9 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우리 환노위에서는, 가장 민생과 접하고 있는 상임위 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고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 보고 개선책을 만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정말 해야 될 역할을 장 관으로서 하는 부분들, 역사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조차 없기 때 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자 오늘도 나올 것을 기대했었는데 불 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틀림없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끊임없이 그 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 내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지적하셨고 또 김형동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만큼 국정 공백이 없도록 여야가 또 정 부가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노위는 환경과 노동 분야가 우리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상임위이 기 때문에 그 역할의 중요성도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 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불참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형동 간사님께서 일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우리 환노위를 운영할 때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일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정에 관해서도 여야 간사님 간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들을, 서로 의견에 약간 불일치가 있습니다마는 협의 과정들을 거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문제는, 특히 야 당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개인의 자격 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고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공인으로서 이곳에 왔 기 때문에 그 자격에 맞는 인식과 언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장관의 발언을 들어 보면 역사 문제 관련해서 우리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또 최근의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국회나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모욕하는 그런 발언이고 과거에 퇴장 했던 거는 그러한 발언 태도 때문에 의사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위원장으로서는 원활 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장관을 퇴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김 문수 장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본인의 이런 발언, 언행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기를 저 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아마 그렇게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회의진 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이재관 의원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20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지적하셨고 또 김형동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만큼 국정 공백이 없도록 여야가 또 정 부가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노위는 환경과 노동 분야가 우리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상임위이 기 때문에 그 역할의 중요성도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 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불참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형동 간사님께서 일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우리 환노위를 운영할 때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일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정에 관해서도 여야 간사님 간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들을, 서로 의견에 약간 불일치가 있습니다마는 협의 과정들을 거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문제는, 특히 야 당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개인의 자격 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고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공인으로서 이곳에 왔 기 때문에 그 자격에 맞는 인식과 언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장관의 발언을 들어 보면 역사 문제 관련해서 우리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또 최근의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국회나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모욕하는 그런 발언이고 과거에 퇴장 했던 거는 그러한 발언 태도 때문에 의사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위원장으로서는 원활 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장관을 퇴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김 문수 장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본인의 이런 발언, 언행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기를 저 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아마 그렇게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회의진 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이재관 의원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20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원래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고용노동부장관님과 환경부장관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문제 제기 가 있었고 여전히 안 나온 고용노동부장관과 차관, 심각하게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환경부장관님 나오셨고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 다. 하지만 그 전에 안 나오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 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사과하시고, 그래도 발언은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 고요. 그 의견 드리고.
죄송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원래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고용노동부장관님과 환경부장관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문제 제기 가 있었고 여전히 안 나온 고용노동부장관과 차관, 심각하게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환경부장관님 나오셨고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 다. 하지만 그 전에 안 나오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 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사과하시고, 그래도 발언은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 고요. 그 의견 드리고.
몇 월 며칟날 출석 안 했는지 특정을 해 줘야지.
몇 월 며칟날 출석 안 했는지 특정을 해 줘야지.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요?
언제요?
두 차례 환노위……
두 차례 환노위……
자, 우선 정혜경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자, 우선 정혜경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발언이 있는데 환경부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혜경 위원님 발언이 있는데 환경부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두 차례 환노위 개최가 있었고 또 두 차례 증인 채택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환노위 개최 일정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 회의가 겹치기도 하고 등등 해서 저희가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 끼쳐 드리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두 차례 환노위 개최가 있었고 또 두 차례 증인 채택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환노위 개최 일정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 회의가 겹치기도 하고 등등 해서 저희가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 끼쳐 드리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수도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수도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을 이재관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행위 규제를 통해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호 목적으로 1979년 부터 시행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거 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 권한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수도사업 자, 즉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상수 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자치단체가 규제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받거나 수질오염 의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자가 아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자치단체는 환경부에 건의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21 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인근 자치단체의 장도 취수장의 다양화나 폐쇄로 인해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상 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꼭 해당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 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을 이재관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행위 규제를 통해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호 목적으로 1979년 부터 시행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거 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 권한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수도사업 자, 즉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상수 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자치단체가 규제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받거나 수질오염 의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자가 아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자치단체는 환경부에 건의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21 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인근 자치단체의 장도 취수장의 다양화나 폐쇄로 인해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상 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꼭 해당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 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5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5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주범으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포 괄임금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포괄임 금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마음껏 장시간 노동을 지시할 수 있 는 포괄임금제는 법률상 근거조차 없음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수십 년간 국민적 지 탄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70.9%의 직장인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계속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노동자 보호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방송·연구개발·금융투자 등의 직무에 대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변칙적 근무제도를 마련하면서도 대신 기간제 한, 업종제한, 노동자대표와의 합의 요건 등 노동자 보호장치를 함께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 보호장치를 통째로 우회 하는 동기로 작용합니다.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이것은 2023년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서 한 발언입니다. 윤 석열 정부 장관마저도 근로감독만으로는 공짜 노동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국회에 법안 발의만 되고 처리는 안 된 포괄임금제 금지,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포괄임금 문제가 또다시 다뤄졌 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신 국회의원연구 단체 국회노동포럼 심포지엄에서도 포괄임금과 노동시간 기록 관련 법리가 이미 검토됐 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이미 포괄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포괄임금 적용 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게 하며 그 기록 22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방식은 지난 2023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해외 사례 와 동일하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법안 취 지를 살펴 주시어 우리 환노위에서 꼭 포괄임금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 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주범으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포 괄임금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포괄임 금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마음껏 장시간 노동을 지시할 수 있 는 포괄임금제는 법률상 근거조차 없음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수십 년간 국민적 지 탄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70.9%의 직장인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계속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노동자 보호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방송·연구개발·금융투자 등의 직무에 대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변칙적 근무제도를 마련하면서도 대신 기간제 한, 업종제한, 노동자대표와의 합의 요건 등 노동자 보호장치를 함께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 보호장치를 통째로 우회 하는 동기로 작용합니다.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이것은 2023년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서 한 발언입니다. 윤 석열 정부 장관마저도 근로감독만으로는 공짜 노동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국회에 법안 발의만 되고 처리는 안 된 포괄임금제 금지,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포괄임금 문제가 또다시 다뤄졌 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신 국회의원연구 단체 국회노동포럼 심포지엄에서도 포괄임금과 노동시간 기록 관련 법리가 이미 검토됐 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이미 포괄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포괄임금 적용 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게 하며 그 기록 22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방식은 지난 2023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해외 사례 와 동일하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법안 취 지를 살펴 주시어 우리 환노위에서 꼭 포괄임금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 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의 온배수를 추가하고 온배수 재이용 시설 관련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설치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며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물의 효율적 이용 및 온배수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 재 정 지원의 대상을 현행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온배수 재이용 시설에도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온배수 재이용을 촉 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환경부예규로 규정하 고 있는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한 경우 등에는 이의신 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이의신청 서류를 대행하 여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이의신청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이 의신청은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닌 생태·자연도의 등급에 대한 것이므로 일 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통로 통합관리정 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 동 시스템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 및 생태통로 기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23 의사일정 제44항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의 제한 없이 하수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업과 한국수 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 사업 동반 진출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국내에서 하수도 사업 분 야를 일원화하여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민간투자 사 업의 주체가 되어 해외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외 하수도 사업 부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영역이 중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기상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김형동 의원, 박홍배 의원,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기상법 개정안은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안정적인 전문인력 육 성을 전담할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 또는 한국수치모델기술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 수치예보 기술 연구개발 기관과 유사한 첨단 수치예보 기 술의 개발·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 환경부 소관 결의안입니다. 의사일정 120항 한정애·정희용·김성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 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 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탈석탄 및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기여 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구축하여 미래세대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 주기 위한 국가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대한 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의 온배수를 추가하고 온배수 재이용 시설 관련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설치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며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물의 효율적 이용 및 온배수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 재 정 지원의 대상을 현행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온배수 재이용 시설에도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온배수 재이용을 촉 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환경부예규로 규정하 고 있는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한 경우 등에는 이의신 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이의신청 서류를 대행하 여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이의신청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이 의신청은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닌 생태·자연도의 등급에 대한 것이므로 일 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통로 통합관리정 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 동 시스템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 및 생태통로 기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23 의사일정 제44항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의 제한 없이 하수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업과 한국수 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 사업 동반 진출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국내에서 하수도 사업 분 야를 일원화하여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민간투자 사 업의 주체가 되어 해외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외 하수도 사업 부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영역이 중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기상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김형동 의원, 박홍배 의원,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기상법 개정안은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안정적인 전문인력 육 성을 전담할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 또는 한국수치모델기술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 수치예보 기술 연구개발 기관과 유사한 첨단 수치예보 기 술의 개발·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 환경부 소관 결의안입니다. 의사일정 120항 한정애·정희용·김성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 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 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탈석탄 및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기여 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구축하여 미래세대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 주기 위한 국가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대한 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68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 김태년 의원,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에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동일가치노동 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한다는 점, 무기계약직 과 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등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 등에서 차별적 처우로 보기 곤란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4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으로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장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 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제품 개 발 등 업무에 장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부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을 적용하고 있어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의 건강권 확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사용자는 휴 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인 경우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장에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추가로 머물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 현행 제도가 휴게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쪽입니다. 박정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근로복지 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행 근로자 수 30인 이하 사 용 사업에서 100인 이하 또는 50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 퇴직연금의 운용 관리를 공 공기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의 자산 운용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불임금에 해당하면서도 근 로자의 노후생계보장을 위해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제약될 수 있다 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입니다. 김주영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업재해 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손상자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은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부친의 유해인자 노출 등 에 따라 자녀의 선천성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 고 판단하였으나 부친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따른 자녀의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각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부모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25 의 유해요인 취급 등에 따라 산업재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를 두텁게 보호하려 고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쪽, 조지연 의원,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노동부장 관의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은 최근 대 지급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고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축소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과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자력 상실, 재산 도피 전에 신속·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여 행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함에 도 공법상 특유한 채권의 회수절차인 국세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 자 일반에 대하여 채권회수에 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민사상 채권자 평등 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68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 김태년 의원,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에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동일가치노동 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한다는 점, 무기계약직 과 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등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 등에서 차별적 처우로 보기 곤란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4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으로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장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 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제품 개 발 등 업무에 장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부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을 적용하고 있어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의 건강권 확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사용자는 휴 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인 경우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장에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추가로 머물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 현행 제도가 휴게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쪽입니다. 박정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근로복지 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행 근로자 수 30인 이하 사 용 사업에서 100인 이하 또는 50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 퇴직연금의 운용 관리를 공 공기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의 자산 운용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불임금에 해당하면서도 근 로자의 노후생계보장을 위해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제약될 수 있다 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입니다. 김주영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업재해 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손상자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은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부친의 유해인자 노출 등 에 따라 자녀의 선천성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 고 판단하였으나 부친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따른 자녀의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각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부모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25 의 유해요인 취급 등에 따라 산업재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를 두텁게 보호하려 고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쪽, 조지연 의원,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노동부장 관의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은 최근 대 지급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고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축소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과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자력 상실, 재산 도피 전에 신속·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여 행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함에 도 공법상 특유한 채권의 회수절차인 국세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 자 일반에 대하여 채권회수에 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민사상 채권자 평등 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과 결의안을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먼 저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의 법률안 및 의 사일정 제120항의 결의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119항까지 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영·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법률안 등의 심사에 수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 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그리고 기상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과 결의안을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먼 저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의 법률안 및 의 사일정 제120항의 결의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119항까지 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영·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법률안 등의 심사에 수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 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그리고 기상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12월 달에 두 차례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26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국무위원들이 불참하셨고 12·29 항공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개최하려고 했던 12월 30일 전체회의도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넘게 만에 드디어 국무위원 한 분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그날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그다음 날 어떤 일들 이 있었는지, 이후에 한 권한대행 체제 그리고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남동에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 니다. 마침 국무위원 한 분께서 나오셨으니 짧게라도 현안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12월 달에 두 차례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26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국무위원들이 불참하셨고 12·29 항공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개최하려고 했던 12월 30일 전체회의도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넘게 만에 드디어 국무위원 한 분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그날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그다음 날 어떤 일들 이 있었는지, 이후에 한 권한대행 체제 그리고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남동에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 니다. 마침 국무위원 한 분께서 나오셨으니 짧게라도 현안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고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부장관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박홍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좀 하시지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고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부장관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박홍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좀 하시지요.
환경부장관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용노동부장관이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다라고 하면서 출석하지 않은 데 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달 11일이었지요.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 당 서영교 의원께서 전체 국무위원들 일 어서서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어서지 않았고 환경부장관께서 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국민들께 더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용노동부장관이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다라고 하면서 출석하지 않은 데 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달 11일이었지요.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 당 서영교 의원께서 전체 국무위원들 일 어서서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어서지 않았고 환경부장관께서 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국민들께 더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국무위원으로서 일련의 사태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득구 위원님 말씀처럼 국정에 공백 없도록 소임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국무위원으로서 일련의 사태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득구 위원님 말씀처럼 국정에 공백 없도록 소임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때 김문수 장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항의를 했고 김완섭 장관 께서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때 김문수 장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항의를 했고 김완섭 장관 께서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비공개회의에서 국무위원 간 나간 얘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국무위원 간 비공개회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 국무위원 간 나간 얘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국무위원 간 비공개회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국민들께서는 정말 걱정이 많으시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대한민 국이 더 이상 법치국가로 부를 수 없는 나라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 결할 키를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떠 한 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내란 사태가 종결되지 않고 있고 한남동에서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언제 우리 국민인 경호처 직원들과 우리 국민인 경찰들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 는, 내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장을 즉시 해임하거나 파면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전부 해임 한 후에 경호처 직원들을 대통령실 소속 다른 부서로 이동 발령을 낸다든지 휴가를 낸다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27 든지 해서 피의자 윤석열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민들 간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국민들께서는 정말 걱정이 많으시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대한민 국이 더 이상 법치국가로 부를 수 없는 나라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 결할 키를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떠 한 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내란 사태가 종결되지 않고 있고 한남동에서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언제 우리 국민인 경호처 직원들과 우리 국민인 경찰들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 는, 내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장을 즉시 해임하거나 파면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전부 해임 한 후에 경호처 직원들을 대통령실 소속 다른 부서로 이동 발령을 낸다든지 휴가를 낸다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27 든지 해서 피의자 윤석열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민들 간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 공무원들이 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생각은 있겠습니다만, 지 금 말씀하신 그 질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별 공무원들이 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생각은 있겠습니다만, 지 금 말씀하신 그 질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장관께서는 평생을 기재부에 몸담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둘째가라면 서 러울 정도의 예산 전문가이시고요. 또 IBRD에서도 근무를 하시는 등 대한민국의 재정, 예산과 관련해서 또 금융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장관으로서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어제 세계 신평사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장은 국가신용등급 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었다’ 이런 발언들도 했었 고요. 그 얘기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이전에 이미 12·3 사태 이후에 세계 신평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안이 지 속되면’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그 하방 압력이 작용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정치적 불안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 행인데요. 못지않은 전문가이신 장관께서 보시기에 대한민국 국가신용도 괜찮습니까? 신용등급 하락할 위험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는 평생을 기재부에 몸담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둘째가라면 서 러울 정도의 예산 전문가이시고요. 또 IBRD에서도 근무를 하시는 등 대한민국의 재정, 예산과 관련해서 또 금융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장관으로서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어제 세계 신평사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장은 국가신용등급 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었다’ 이런 발언들도 했었 고요. 그 얘기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이전에 이미 12·3 사태 이후에 세계 신평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안이 지 속되면’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그 하방 압력이 작용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정치적 불안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 행인데요. 못지않은 전문가이신 장관께서 보시기에 대한민국 국가신용도 괜찮습니까? 신용등급 하락할 위험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봐도 경제성장률이 1.8% 전망으로 작년보다도 낮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용도 문제나 또 환율 문제 등 대 외적인 충격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큰 위기 때 보았듯이 그 여파를 가늠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또 국무위원들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조금이나마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데 하도록 각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엊그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봐도 경제성장률이 1.8% 전망으로 작년보다도 낮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용도 문제나 또 환율 문제 등 대 외적인 충격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큰 위기 때 보았듯이 그 여파를 가늠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또 국무위원들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조금이나마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데 하도록 각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장관님, 국무회의에서 꼭 정치 불안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이 무너질 수 있다, 정치적 불안 빨리 조기 종식시키자, 내란 수괴 체포될 수 있도록 경 호처장 파면하자 이렇게 권한대행께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장관님, 국무회의에서 꼭 정치 불안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이 무너질 수 있다, 정치적 불안 빨리 조기 종식시키자, 내란 수괴 체포될 수 있도록 경 호처장 파면하자 이렇게 권한대행께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권한대행도 총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국 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셨겠고,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민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권한대행도 총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국 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셨겠고,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민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저도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지요?
저도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락을 따로 받지 못했습니까?
연락을 따로 받지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12월 3일 계엄에 대한 장관님 입장이 지금 어떠신지 여쭤 28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12월 3일 계엄에 대한 장관님 입장이 지금 어떠신지 여쭤 28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봐도 되겠습니까?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 진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상목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보냈 는데 그중에 두 분만 동의를 하고 한 분은 동의를 안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입장이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 진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상목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보냈 는데 그중에 두 분만 동의를 하고 한 분은 동의를 안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입장이 어떠세요?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 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 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국회의 권한으로 여야 합의로 3명을 추천했는데 그걸 권한대행이 두 분만 임명을 하고 한 분은 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셔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아니, 이 부분은 국회의 권한으로 여야 합의로 3명을 추천했는데 그걸 권한대행이 두 분만 임명을 하고 한 분은 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셔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국무위원들 개인적인 판단은 있겠습 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국무위원들 개인적인 판단은 있겠습 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헌법 11조 1항이 ‘모든 국민 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 태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사실 상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계속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도 설치가 되고 또 대형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 고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 44명은 몸빵으로 지금 대통령 윤석열 지키기로 또 가고 있습니 다. 이게 정당한 법 집행 자체를……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 짧게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헌법 11조 1항이 ‘모든 국민 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 태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사실 상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계속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도 설치가 되고 또 대형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 고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 44명은 몸빵으로 지금 대통령 윤석열 지키기로 또 가고 있습니 다. 이게 정당한 법 집행 자체를……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 짧게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입장이 다 있겠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하고 있겠지만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장관으로서 말 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입장이 다 있겠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하고 있겠지만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장관으로서 말 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최근의 위헌·위법적인 계엄 부분에 대한 질의 정도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고 또 대통령 관저에 꽁꽁 숨어 있는 윤석열 내 란 수괴에 대한 질문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최근의 위헌·위법적인 계엄 부분에 대한 질의 정도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고 또 대통령 관저에 꽁꽁 숨어 있는 윤석열 내 란 수괴에 대한 질문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님.
오늘 현안질의가 아니기는 하지만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사고가 크게 일 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조류 충돌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와 의 상의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 특히나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서귀포공항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가덕도공항, 심지 어 도심권의 김포공항까지도 이런 조류 충돌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이 굉 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같이 자연과의 공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29 결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나요?
오늘 현안질의가 아니기는 하지만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사고가 크게 일 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조류 충돌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와 의 상의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 특히나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서귀포공항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가덕도공항, 심지 어 도심권의 김포공항까지도 이런 조류 충돌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이 굉 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같이 자연과의 공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29 결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나요?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환경부에서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주었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그 공항 계획에 반영되고 또 그것이 집행이 되는지를 이런 점검 하고 있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도적으로 보완 할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조사 결과를 보면서 보완할 생각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환경부에서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주었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그 공항 계획에 반영되고 또 그것이 집행이 되는지를 이런 점검 하고 있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도적으로 보완 할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조사 결과를 보면서 보완할 생각입니다.
이 사고가 아주 심각한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조류 충돌은 있었던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그게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 번에는 정말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요, 몇 번의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앞으로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또한 자연도 중요하기 때 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가 아주 심각한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조류 충돌은 있었던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그게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 번에는 정말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요, 몇 번의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앞으로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또한 자연도 중요하기 때 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좀 당혹스럽고 의아스러운 게요, 지금 환경부장관께서는 국무위원의 지위에 있기도 합 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같지 않 은 국무회의 모임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각 국무위원들이 어떤 발언과 어떤 언동과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지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게 범죄, 내란 중요임 무 종사든 부화수행이든 또는 공범이든 형사 책임까지 언급되고 있는 마당인데 각 개별 부처의 업무뿐만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신과 입장을 가지고 이런 사태에 분명한 의 견들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의견들을 지금 계속 피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지금 언론보도에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이런저런 격론이 있었다, 거 기서 환경부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처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분명한 입장들을 밝히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이것 존중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요?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좀 당혹스럽고 의아스러운 게요, 지금 환경부장관께서는 국무위원의 지위에 있기도 합 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같지 않 은 국무회의 모임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각 국무위원들이 어떤 발언과 어떤 언동과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지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게 범죄, 내란 중요임 무 종사든 부화수행이든 또는 공범이든 형사 책임까지 언급되고 있는 마당인데 각 개별 부처의 업무뿐만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신과 입장을 가지고 이런 사태에 분명한 의 견들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의견들을 지금 계속 피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지금 언론보도에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이런저런 격론이 있었다, 거 기서 환경부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처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분명한 입장들을 밝히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이것 존중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요?
예.
예.
살인죄, 강간죄, 사기죄 이런 범죄자들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 서 법원의 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다, 그래서 나는 체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들 이 적절합니까?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범죄자들이 다 체포든 구속이든 이런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항하고 결국은 헌법상 영장주의라든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범죄자들의 행태가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적인 질문이에요, 그냥.
살인죄, 강간죄, 사기죄 이런 범죄자들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 서 법원의 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다, 그래서 나는 체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들 이 적절합니까?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범죄자들이 다 체포든 구속이든 이런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항하고 결국은 헌법상 영장주의라든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범죄자들의 행태가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적인 질문이에요,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신과 이런 것들 때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신과 이런 것들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제가 시기와 장소를 보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0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제가 시기와 장소를 보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0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잠깐만요. 질문을 듣고 답변하세요.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 영장 집행을 주관적 판단으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저항하 는 것이 적절해요? 어때요? 기본적인 사법 절차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의견을 확인 하는 겁니다. 사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라고요.
잠깐만요. 질문을 듣고 답변하세요.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 영장 집행을 주관적 판단으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저항하 는 것이 적절해요? 어때요? 기본적인 사법 절차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의견을 확인 하는 겁니다. 사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소신은 때와 장소를 제가 판단해서 분명하게 밝힐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어떤 것 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소신은 때와 장소를 제가 판단해서 분명하게 밝힐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어떤 것 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범죄자가 주관적으로 영장이 불법이고 무효 니까 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항하면 이게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건데 이거 적절한 거예 요? 일반론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일반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범죄자가 주관적으로 영장이 불법이고 무효 니까 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항하면 이게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건데 이거 적절한 거예 요? 일반론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
……
아니,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인식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무위원이?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때 입장 안 밝 힐 거예요? 마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별다른 의견도 안 밝히고 저항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의 그런 태도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신 하나, 최소한의 기본적 인식 하나도 못 밝히면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한테 어떤 소신 있는 의견을 밝 히겠어요?
아니,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인식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무위원이?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때 입장 안 밝 힐 거예요? 마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별다른 의견도 안 밝히고 저항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의 그런 태도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신 하나, 최소한의 기본적 인식 하나도 못 밝히면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한테 어떤 소신 있는 의견을 밝 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뭐 옹호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해석되 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뭐 옹호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해석되 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현안 질문하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한 라벨지 피해 업체 소송 알고 계시지요?
한 가지 현안 질문하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한 라벨지 피해 업체 소송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조정 절차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지요?
그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조정 절차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환경부 유관기관 COSMO도 같이 피고로 지금 진행 중인 거 아시지요?
조정 절차에서 환경부 유관기관 COSMO도 같이 피고로 지금 진행 중인 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정 절차가 신속하게 정리돼서 피해 업체 신속하게 구제를 해야 됩 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조정 절차가 신속하게 정리돼서 피해 업체 신속하게 구제를 해야 됩 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부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기 위해서 환경부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지난 3일에도 실무자들 회의를 했고 법원이 결정한 금액 그쪽 두 기관이 받아들여서 합의하면 그다음에 추후 빠른 시간 내에 그 기관에도 저희들이 보상 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생각입니다.
지난 3일에도 실무자들 회의를 했고 법원이 결정한 금액 그쪽 두 기관이 받아들여서 합의하면 그다음에 추후 빠른 시간 내에 그 기관에도 저희들이 보상 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생각입니다.
지금 COSMO가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오면 그걸 수용하겠다라는 입 장인가요?
지금 COSMO가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오면 그걸 수용하겠다라는 입 장인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폐공사, 보증금센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31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폐공사, 보증금센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31
그런 입장 분명하게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런 입장 분명하게 확인해 주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서 조정 결정이 일부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내 려왔어요. 그런데 그걸 일단 거부한 상태예요.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일단 거부를 했어요. 책임분담 비율을 명시해 달라는 취지로 거부한 걸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서 조정 결정이 일부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내 려왔어요. 그런데 그걸 일단 거부한 상태예요.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일단 거부를 했어요. 책임분담 비율을 명시해 달라는 취지로 거부한 걸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분담 비율을 법원에서 명시해서 조정 결정이 내려오면 COSMO 는 수용하겠다, 그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그러면 책임분담 비율을 법원에서 명시해서 조정 결정이 내려오면 COSMO 는 수용하겠다, 그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50% 이상은 자기들이 어렵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보증금센터에서는 조정해 주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50% 이상은 자기들이 어렵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보증금센터에서는 조정해 주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율은 법원에서 정하는 거고요.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율은 법원에서 정하는 거고, 여하간 비율이 어떻게 되든 수용해서 마무리해야 됩니 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비율은 법원에서 정하는 거고요.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율은 법원에서 정하는 거고, 여하간 비율이 어떻게 되든 수용해서 마무리해야 됩니 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최대한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렇다는 입장은 제가 위원님께도 말 씀드린 적이 있고요.
최대한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렇다는 입장은 제가 위원님께도 말 씀드린 적이 있고요.
두 번째, 책임은……
두 번째, 책임은……
기관이……
기관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사회에서 만약에 그것이 거부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추후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피해 업체들이 빨리 보상받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사회에서 만약에 그것이 거부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추후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피해 업체들이 빨리 보상받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여쭤보면, 그래서 만약에 책임분담 비율을 법원에서 정해 주기 가 부담스럽다거나 또는 정했는데 여하한 이유로 거부하거나―이의 신청이겠지요―이런 방식으로 됐을 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일단은 수용을 하고 구체적인 책임분담은 상 사중재원을 통해서 조폐공사랑 COSMO가 협의 결정하는 방식, 그 책임의 구체적인 비 율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정하자 이런 얘기도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걸 포함해서 어 쨌든 이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복안까지 마련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여쭤보면, 그래서 만약에 책임분담 비율을 법원에서 정해 주기 가 부담스럽다거나 또는 정했는데 여하한 이유로 거부하거나―이의 신청이겠지요―이런 방식으로 됐을 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일단은 수용을 하고 구체적인 책임분담은 상 사중재원을 통해서 조폐공사랑 COSMO가 협의 결정하는 방식, 그 책임의 구체적인 비 율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정하자 이런 얘기도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걸 포함해서 어 쨌든 이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복안까지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번……
의사진행발언 한번……
예, 김태선 위원님.
예, 김태선 위원님.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저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과 부처까지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할 국무위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다른 직 원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참석해야 될 국힘 위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위상 32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김문수 씨는 내란 공범입니다. 계엄할 사정이 있다니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 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더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공무원들 그리고 차관급 이하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 저런다고 안 나옵니까? 차관 안 나온다고 안 나옵니까? 그러면서 장관과 차관은 불출석사유서 비슷한 걸 냈어요. 그러면 그 밑의 직원들은 왜 안 나옵니까? 저는 이것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서 다음번에 슬그머니 나온다는 것 이것 용 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 본인들, 장관·차관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나온다고 슬그머니 빠져 나가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왜 안 나옵니까? 저는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서 협의하셔 가지고, 다른 제재조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찾아서라도 반 드시 엄중하게 그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저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과 부처까지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할 국무위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다른 직 원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참석해야 될 국힘 위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위상 32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김문수 씨는 내란 공범입니다. 계엄할 사정이 있다니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 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더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공무원들 그리고 차관급 이하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 저런다고 안 나옵니까? 차관 안 나온다고 안 나옵니까? 그러면서 장관과 차관은 불출석사유서 비슷한 걸 냈어요. 그러면 그 밑의 직원들은 왜 안 나옵니까? 저는 이것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서 다음번에 슬그머니 나온다는 것 이것 용 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 본인들, 장관·차관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나온다고 슬그머니 빠져 나가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왜 안 나옵니까? 저는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서 협의하셔 가지고, 다른 제재조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찾아서라도 반 드시 엄중하게 그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입장을 밝힌 것처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 간사님과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을 또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환경부장관님, 기상청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청문회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1항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 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2항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 선을 위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및 의사일정 제123항 쿠팡 택배노동자 심 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의 세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1항은 국회법 제65조 에 근거하여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 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강한승 쿠팡 주식회사 대표 등 5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강민욱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8인을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려 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3항은 청문회와 관련된 관계기관에 대해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려는 것 으로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 등 제출요구의 상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입장을 밝힌 것처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 간사님과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을 또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환경부장관님, 기상청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청문회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1항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 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2항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 선을 위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및 의사일정 제123항 쿠팡 택배노동자 심 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의 세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1항은 국회법 제65조 에 근거하여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 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강한승 쿠팡 주식회사 대표 등 5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강민욱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8인을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려 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3항은 청문회와 관련된 관계기관에 대해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려는 것 으로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 등 제출요구의 상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작년 한 해 여기 환노위 위원님들께서 가장 요구를 많이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 다고 생각하는 것이 쿠팡 문제였고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쿠팡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33 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지금 늦었지만 청문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하는 일입 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서류 제출요구 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제가 이걸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누가 미리 알려 줘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제 가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작년 한 해 여기 환노위 위원님들께서 가장 요구를 많이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 다고 생각하는 것이 쿠팡 문제였고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쿠팡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33 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지금 늦었지만 청문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하는 일입 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서류 제출요구 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제가 이걸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누가 미리 알려 줘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제 가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공지는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요구라든가 증 인·참고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실에서 서류로 제출하라는 안내문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행정실에서 운영할 때 좀 더 사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된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증인·참고인 명단에 기재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13인에 대해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청문회 장 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현재까지 접수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 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관련 서류 등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제출 대상자로 하여금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24시까지 각 의원실에 전자문서 형태로 답변토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의결 이후에도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요구된 서류 등에 대 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갈음하여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대상기관에 요구서를 바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체불 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 일정 제125항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및 의사 일정 제126항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겠 습니다. 위의 세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4항은 국회법 제65조 에 근거하여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 회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등 5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34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임영택 위니아전자 법정관리인 등 10인을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6항은 청문회와 관련된 관계기관에 대해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려는 것 으로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 등 제출요구의 상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증인·참고인 명단에 기재된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15인에 대해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청문회 장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 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현재까지 접수된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 회 서류 등 제출요구에 대해서 제출 대상자로 하여금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24시까지 각 의원실에 전자문서 형태로 답변토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의결 이후에도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요구된 서류 등에 대 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갈음하여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대상 기관에 요구서를 바 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 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0인) 성명 직업 및 직책 신문요지 쿠팡의 산재, 과로사, 심야 노동 등 전반적인 강한승 쿠팡㈜ 대표 노동 문제 및 개선 방안 확인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35 성명 직업 및 직책 신문요지 쿠팡의 산재, 과로사, 심야 노동 등 전반적인 김범석 쿠팡Inc CEO 노동 문제 및 개선 방안 확인 장시간 야간노동, 과로사 등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배송기사 노동실태 확인 블랙리스트, 폭염 대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일용직 퇴직금 체불 관련 고 정슬기 님의 근무현황 및 산재사고 전후 손민수 굿로지스 대표 쿠팡과의 협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함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변제 계획 확인 박은진 박영우 회장 차녀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변제 계획 확인 한유진 박영우 회장 처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변제 계획 확인 박현철 박영우 회장 조카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변제 계획 확인 김동현 대유위니아그룹 전 비서실장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변제 계획 확인 참고인(18인) 성명 직업 및 직책 신문요지 쿠팡 노동자 안전 및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등에 관한 쿠팡 대응 적절성 질의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강민욱 쿠팡 배송기사들의 연속 심야노동 문제의 현황을 집행위원장 듣고, 쿠팡의 노조활동 방해 등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함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김준호 직장인 및 블랙리스트 제보자 제보자로, 블랙리스트 운영의 문제점과 수사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함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휴게시간 부족, 정동헌 쿠팡 물류센터 직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 2020년 쿠팡 경북 칠곡 캠프에서 사망한 장덕준 씨의 박미숙 고 장덕준 씨 어머니 어머니로, 현재까지 쿠팡과 진행 중인 소송, 자녀 사망과 관련한 진술을 듣기 위함 2024년 5월 쿠팡 심야 로켓 배송 업무 후 사망한 정금석 고 정슬기 씨 아버지 정슬기 씨의 아버지로, 쿠팡의 심야노동 및 과로사 문제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함 의학 전문가로서 쿠팡에서 발생하는 연속 임상혁 녹색병원장 심야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견을 듣기 위함 쿠팡의 부당한 입차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송정현 전국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36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성명 직업 및 직책 신문요지 차주혁 MBC 기자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질의 임영택 위니아전자 법정관리인 현재 위니아전자 회사 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 김혁표 위니아딤채 법정관리인 현재 위니아딤채 회사 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현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회사 상황에 대한 위대성 법정관리인 보충 설명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 임금체불을 초래한 경영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 양원기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 대표 임금체불을 초래한 경영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 위니아전자/딤채 연구개발 멕시코, 태국 공장 이전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에 박성관 담당(대표급) 대한 질의 강용석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 임금체불당사자로서입장표명및체불임금해결호소 남승대 위니아딤채 노조위원장 임금체불당사자로서입장표명및체불임금해결호소 김학구 위니아딤채 지회장 임금체불당사자로서입장표명및체불임금해결호소 박종하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지회장 임금체불당사자로서입장표명및체불임금해결호소
의사일정 공지는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요구라든가 증 인·참고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실에서 서류로 제출하라는 안내문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행정실에서 운영할 때 좀 더 사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된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증인·참고인 명단에 기재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13인에 대해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청문회 장 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현재까지 접수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 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관련 서류 등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제출 대상자로 하여금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24시까지 각 의원실에 전자문서 형태로 답변토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의결 이후에도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요구된 서류 등에 대 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갈음하여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대상기관에 요구서를 바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체불 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 일정 제125항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및 의사 일정 제126항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겠 습니다. 위의 세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4항은 국회법 제65조 에 근거하여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 회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등 5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34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임영택 위니아전자 법정관리인 등 10인을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6항은 청문회와 관련된 관계기관에 대해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려는 것 으로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 등 제출요구의 상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증인·참고인 명단에 기재된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15인에 대해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청문회 장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 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현재까지 접수된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 회 서류 등 제출요구에 대해서 제출 대상자로 하여금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24시까지 각 의원실에 전자문서 형태로 답변토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의결 이후에도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요구된 서류 등에 대 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갈음하여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대상 기관에 요구서를 바 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 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0인) 성명 직업 및 직책 신문요지 쿠팡의 산재, 과로사, 심야 노동 등 전반적인 강한승 쿠팡㈜ 대표 노동 문제 및 개선 방안 확인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35 성명 직업 및 직책 신문요지 쿠팡의 산재, 과로사, 심야 노동 등 전반적인 김범석 쿠팡Inc CEO 노동 문제 및 개선 방안 확인 장시간 야간노동, 과로사 등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배송기사 노동실태 확인 블랙리스트, 폭염 대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일용직 퇴직금 체불 관련 고 정슬기 님의 근무현황 및 산재사고 전후 손민수 굿로지스 대표 쿠팡과의 협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함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변제 계획 확인 박은진 박영우 회장 차녀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변제 계획 확인 한유진 박영우 회장 처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변제 계획 확인 박현철 박영우 회장 조카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변제 계획 확인 김동현 대유위니아그룹 전 비서실장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변제 계획 확인 참고인(18인) 성명 직업 및 직책 신문요지 쿠팡 노동자 안전 및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등에 관한 쿠팡 대응 적절성 질의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강민욱 쿠팡 배송기사들의 연속 심야노동 문제의 현황을 집행위원장 듣고, 쿠팡의 노조활동 방해 등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함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김준호 직장인 및 블랙리스트 제보자 제보자로, 블랙리스트 운영의 문제점과 수사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함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휴게시간 부족, 정동헌 쿠팡 물류센터 직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 2020년 쿠팡 경북 칠곡 캠프에서 사망한 장덕준 씨의 박미숙 고 장덕준 씨 어머니 어머니로, 현재까지 쿠팡과 진행 중인 소송, 자녀 사망과 관련한 진술을 듣기 위함 2024년 5월 쿠팡 심야 로켓 배송 업무 후 사망한 정금석 고 정슬기 씨 아버지 정슬기 씨의 아버지로, 쿠팡의 심야노동 및 과로사 문제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함 의학 전문가로서 쿠팡에서 발생하는 연속 임상혁 녹색병원장 심야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견을 듣기 위함 쿠팡의 부당한 입차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송정현 전국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36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성명 직업 및 직책 신문요지 차주혁 MBC 기자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질의 임영택 위니아전자 법정관리인 현재 위니아전자 회사 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 김혁표 위니아딤채 법정관리인 현재 위니아딤채 회사 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현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회사 상황에 대한 위대성 법정관리인 보충 설명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 임금체불을 초래한 경영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 양원기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 대표 임금체불을 초래한 경영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 위니아전자/딤채 연구개발 멕시코, 태국 공장 이전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에 박성관 담당(대표급) 대한 질의 강용석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 임금체불당사자로서입장표명및체불임금해결호소 남승대 위니아딤채 노조위원장 임금체불당사자로서입장표명및체불임금해결호소 김학구 위니아딤채 지회장 임금체불당사자로서입장표명및체불임금해결호소 박종하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지회장 임금체불당사자로서입장표명및체불임금해결호소
출석 의원(1인) 이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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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손을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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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김완섭 차관 이병화 기획조정실장 손옥주 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물관리정책실장 박재현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정책기획관 김효정 기상청 청장 장동언 차장 김승희 기획조정관 유상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현경 수치모델링센터 센터장 김동준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김완섭 차관 이병화 기획조정실장 손옥주 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물관리정책실장 박재현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정책기획관 김효정 기상청 청장 장동언 차장 김승희 기획조정관 유상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현경 수치모델링센터 센터장 김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