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도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2019년 도입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 보전에 참여한 토지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신청자 증가로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ESG 경영과 자연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생태계 보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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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36(80.5%)
찬성
2(0.7%)
반대
16(5.5%)
기권
39(13.3%)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