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 규제 법안 통합 조정 및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제429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60건을 심사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우재준, 이학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자의 날 제정 관련 전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도법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노동관계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등 신규 법안 4건도 회부받아 심사에 착수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의결 사항이 있을 때 위원들의 적극적 참석을 당부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2)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4)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2)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5)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9)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6) 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9) 1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1) 1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4) 12.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1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80) 1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7 번호 2210477) 1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79)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0)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4)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1)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1)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23) 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94) 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6) 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6) 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5) 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7) 3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5) 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418) 3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8) 3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0) 3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7) 4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0) 4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8) 4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0) 4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5) 4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212628) 4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0) 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8) 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7)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3) 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5) 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6) 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1) 5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6) 5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7) 5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7) 5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2) 5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2) 6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2) 6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9) 6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8) 6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0) 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5) 6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8) 6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2) 6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3)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8)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1) 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9) 7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3) 7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2)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4)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2)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5)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9)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6) 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9) 1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1) 1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4) 12.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1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80) 1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7 번호 2210477) 1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79)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0)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4)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1)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1)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23) 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94) 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6) 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6) 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5) 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7) 3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5) 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418) 3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8) 3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0) 3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7) 4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0) 4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8) 4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0) 4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5) 4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212628) 4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0) 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8) 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7)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3) 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5) 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6) 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1) 5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6) 5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7) 5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7) 5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2) 5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2) 6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2) 6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9) 6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8) 6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0) 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5) 6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8) 6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2) 6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3)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8)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1) 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9) 7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3) 7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5항까지 이상 7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9 그러면 먼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5항까지 이상 7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9 그러면 먼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7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9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우재준 의원,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의 공동제출 시 비용분담 등에 대한 합의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활용에 관한 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그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 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외 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업무의 효력을 승계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부장관이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권고, 조치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수 단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김위상 의원, 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사를 15명으로 1명 증원하면서 상임이사 정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 다. 둘째,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센터를 신설하려는 것 으로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약방식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센터 업무 지침을 마 10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게 하려는 것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개체 군 변동추이 및 증감원인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명시하고 보험요율 산정 방식과 보험자의 기초서류 제출 또는 변경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우재준 의원, 김소희 의원, 윤준병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 가 제출한 5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공해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자가 현행 전산망에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한편 이를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둘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가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규정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및 인허가 의제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 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23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 로 신속한 토지보상을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취급자의 책무를 신설하며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유효기간 연장 및 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개선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하 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조사 업무 및 시정권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 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효기간 연장 요건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 김소희 의원, 권칠승 의원, 이학영 의원,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 가 제출한 5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11 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 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 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3개월로 설정하였습니 다. 다음, 안호영 의원, 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결과 등의 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7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9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우재준 의원,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의 공동제출 시 비용분담 등에 대한 합의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활용에 관한 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그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 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외 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업무의 효력을 승계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부장관이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권고, 조치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수 단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김위상 의원, 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사를 15명으로 1명 증원하면서 상임이사 정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 다. 둘째,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센터를 신설하려는 것 으로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약방식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센터 업무 지침을 마 10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게 하려는 것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개체 군 변동추이 및 증감원인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명시하고 보험요율 산정 방식과 보험자의 기초서류 제출 또는 변경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우재준 의원, 김소희 의원, 윤준병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 가 제출한 5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공해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자가 현행 전산망에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한편 이를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둘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가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규정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및 인허가 의제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 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23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 로 신속한 토지보상을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취급자의 책무를 신설하며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유효기간 연장 및 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개선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하 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조사 업무 및 시정권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 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효기간 연장 요건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 김소희 의원, 권칠승 의원, 이학영 의원,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 가 제출한 5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11 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 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 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3개월로 설정하였습니 다. 다음, 안호영 의원, 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결과 등의 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6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1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수진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안호영 의원, 김태선 의원,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며 제명을 노 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수진 의원, 박해철 의원, 강득구 의원, 이용우 의원, 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고용노 12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동부 소관 3개 공단에 노동이사를 1명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 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 김소희 의원,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대하여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과 관련하여 연체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의 보편적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장애인에 대한 직접고용·통합고용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이 법 시행 1년 후 성 과를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 업장 확대에 관한 부분의 입법을 추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통합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며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 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연 의원, 김위상 의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변제금 관련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정기회 종료 전까지 법인 및 과점주주 등의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 면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6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1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수진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안호영 의원, 김태선 의원,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며 제명을 노 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수진 의원, 박해철 의원, 강득구 의원, 이용우 의원, 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고용노 12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동부 소관 3개 공단에 노동이사를 1명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 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 김소희 의원,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대하여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과 관련하여 연체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의 보편적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장애인에 대한 직접고용·통합고용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이 법 시행 1년 후 성 과를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 업장 확대에 관한 부분의 입법을 추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통합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며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 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연 의원, 김위상 의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변제금 관련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정기회 종료 전까지 법인 및 과점주주 등의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 면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13 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김주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13 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소위 결과 플러스 여타 사항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소위 결과 플러스 여타 사항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소위 내용만 지금 의견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위 내용만 지금 의견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것만?
그것만?
예.
예.
보통은 한꺼번에 5분 주시고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또 발언 기회를 주 십니까?
보통은 한꺼번에 5분 주시고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또 발언 기회를 주 십니까?
이거는 이따가 봐서 하시지요.
이거는 이따가 봐서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안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심사된 법 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 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의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의 본칙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45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 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5항까지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 6항 단서에 따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14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를 통합 조정한 제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7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2항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7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3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6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15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4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7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45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 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5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 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2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16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8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및 제7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1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부터 제7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5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안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심사된 법 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 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의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의 본칙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45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 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5항까지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 6항 단서에 따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14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를 통합 조정한 제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7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2항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7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3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6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15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4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7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45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 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5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 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2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16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8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및 제7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1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부터 제7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5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 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 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 립니다. 우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업이나 개인 등 민간이 생태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17 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기업의 ESG 경영활동은 독려하고 생태계 보전 활동의 기반은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전기·수소차 충전기 사업자에게 충전기 설치 위치와 정 상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충전기 이용 편의는 제고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정보를 소방청에 제공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국립공원공단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통합 기준 총 11개의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께 깊은 감사 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 립니다. 우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업이나 개인 등 민간이 생태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17 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기업의 ESG 경영활동은 독려하고 생태계 보전 활동의 기반은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전기·수소차 충전기 사업자에게 충전기 설치 위치와 정 상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충전기 이용 편의는 제고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정보를 소방청에 제공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국립공원공단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통합 기준 총 11개의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께 깊은 감사 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 사의 말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 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 자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체불로 피해받는 노동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대지급금의 변제 회수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 게 된다면 재정건전성 강화와 함께 임금체불 예방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 부 산하 3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3개 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이 확산됨으 로써 청년발달장애인 등의 괜찮은 일자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전국적인 고용위기 시 신속하게 기업의 경영 및 노동 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 치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방향도 충실히 18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 사의 말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 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 자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체불로 피해받는 노동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대지급금의 변제 회수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 게 된다면 재정건전성 강화와 함께 임금체불 예방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 부 산하 3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3개 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이 확산됨으 로써 청년발달장애인 등의 괜찮은 일자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전국적인 고용위기 시 신속하게 기업의 경영 및 노동 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 치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방향도 충실히 18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을 비롯 한 소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기 후변화 영향 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기상청이 제공하고 있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예측·정보 등의 활용 실태조사 근거 를 규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대책 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 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기상청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환경노 동위원회 위원장님,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 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을 비롯 한 소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기 후변화 영향 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기상청이 제공하고 있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예측·정보 등의 활용 실태조사 근거 를 규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대책 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 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기상청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환경노 동위원회 위원장님,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 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의결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아까 김형동 간사님 발언하실 게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의결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아까 김형동 간사님 발언하실 게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내용에 대한 것 간단하게……
내용에 대한 것 간단하게……
예, 그래요.
예, 그래요.
노동부장관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뉴스에서도 봤지만 정말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 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도 봤지만 정말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 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은 다가왔는데 장관께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일하고 돈 못 받는 것 만큼 억울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추석은 다가왔는데 장관께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일하고 돈 못 받는 것 만큼 억울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만약에 체불임금 해소가 안 되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 니까?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19
만약에 체불임금 해소가 안 되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 니까?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19
저희들이 기존과 다르게 6주 전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근절이 안 됐을 때 다각도로 위원님 말씀 주시면 검토해 보겠 습니다.
저희들이 기존과 다르게 6주 전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근절이 안 됐을 때 다각도로 위원님 말씀 주시면 검토해 보겠 습니다.
작은 영세업자들이 대부분 체불 관련돼서 당사자인데 큰 회사, 이번에 부대의견도 아까 들으셨겠지만 콕 집어서 대유위니아 사건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굉장 히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과점주주·대주주 이런 분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법인과 분 리를, 법리를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위에서도 심각하게 논의가 됐는데 이른바 김위상법, 김위상 의원이 발의하셔 가지고 지금 정기국회 전에 노동부 측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영세업자들이 대부분 체불 관련돼서 당사자인데 큰 회사, 이번에 부대의견도 아까 들으셨겠지만 콕 집어서 대유위니아 사건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굉장 히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과점주주·대주주 이런 분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법인과 분 리를, 법리를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위에서도 심각하게 논의가 됐는데 이른바 김위상법, 김위상 의원이 발의하셔 가지고 지금 정기국회 전에 노동부 측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존경하는 김위상 의원님께서 과점주 주·대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깊이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존경하는 김위상 의원님께서 과점주 주·대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깊이 공감합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다만 다른 법률하고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하고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처 통합이 25일 날 결정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처 통합이 25일 날 결정이 됩니까?
그것은 국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행안위 소위에서인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무 장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자위 쪽 에서, 보내는 쪽에서도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과연 지금 당장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행안위 소위에서인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무 장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자위 쪽 에서, 보내는 쪽에서도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과연 지금 당장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안을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확정했고요. 저희 환경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전환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조직개편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확정했고요. 저희 환경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전환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조직개편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까지 됩니까?
그게 다음 주까지 됩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요.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국회와 충분한 토 론이 필요하고 국민적 설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짧게 여쭤볼게요. 정기국회가 다가오잖아요. 25일 통과되면 저희가 예정돼 있는 게……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13일부터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요.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국회와 충분한 토 론이 필요하고 국민적 설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짧게 여쭤볼게요. 정기국회가 다가오잖아요. 25일 통과되면 저희가 예정돼 있는 게……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13일부터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전혀 접근도 안 해 봤는데 이게 국감 진행이 가능하고…… 장관께서는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모든 것에 대응하실 수 있겠지마는 과연 소통이 될까요? 어때요? 국감 준비도 됩니까, 그러면? 20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전혀 접근도 안 해 봤는데 이게 국감 진행이 가능하고…… 장관께서는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모든 것에 대응하실 수 있겠지마는 과연 소통이 될까요? 어때요? 국감 준비도 됩니까, 그러면? 20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저도 의정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될 일이어 서 충분하게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 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될 일이어 서 충분하게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 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서포트는 해 줘 야 되겠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 다시 말해서 25일 날 강행 통과시키는 것도 문제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년 회계연도에 맞춰서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것이 보다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장관님,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서포트는 해 줘 야 되겠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 다시 말해서 25일 날 강행 통과시키는 것도 문제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년 회계연도에 맞춰서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것이 보다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장관님,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의 여러 긴밀한 협의 끝에 정해진 만큼 저희가 위원님 들 의정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전환 과정에서의 소소한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 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여러 긴밀한 협의 끝에 정해진 만큼 저희가 위원님 들 의정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전환 과정에서의 소소한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 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에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하셨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에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하셨지요,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망사고 3명 이상 법인에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 그리고 30억 이상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경제 현실이나 현장을 잘 보고 만든 대책인지 의아심이 큽니다. 장관님, 작년도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6조 6000억 원 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현대차 연구원들의 질식사가 3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5 억 5000만 원 정도를 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책이 시행이 된다면 3300억을 과징 금으로 물어내야 되고요. 그러면 얼마, 600배 차이가 난대나, 600배. 이게 3300억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국내 종합건설업체들, 소위 말해서 시공능력평가 대상 기업이 1만 72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30% 이상인 기업은요 3%도 안 됩니다. 대부 분의 97% 기업은 영업이익이 30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망사고 사건이 났다, 3명 이상이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까는, 소위 말해서 사업을 못 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그러면 이런 제조업체나 건 설업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용 부담을 국민들한테 전이시키지요. 건설업체는 공사비, 분양가 상승시키고 제조업체라면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이 대책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장관님께서 직을 걸면서라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만들겠다, 직을 걸겠다라는 취지를 제가 정말로 이해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현재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경제의 주체 인 기업들을 훨씬 더 옥죄는 종합대책이다. 그리고 여기 김종윤 본부장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한번 보십시오. 안전사 고가 났을 때 어떤 안전 장비나 시설이나 장구의 문제보다도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안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1 전수칙 미준수가 더 큽니다. 그 비율이 아마 60%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망사고 가 3명 이상이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산업재해 내용이든 이유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장관님. 이것 조금만,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장관님께서 직을 걸고 만든 대책이 저는 기업들, 사장들의 직을 걸게 하고 결국은 근로자들의 직을 걸게 한다. 이런 식으로 기업이 일을 못 하고 사업을 접게 만드는 대책,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을 다 실사를 통해서 한 대책인지 아니면 그냥 탁상으로 만든 행정인지 좀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포스코 이앤씨, 미필적고의의 살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장관님께서 직 걸겠다고 하면서 나온 대 책인데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기업이 살아야 돼요. 대통령께서 매번 기업이 성장의 주체고 경제의 주체 라고 하면 기업이 살게 하고 또 국민도 살게 하고 근로자도 살게 하는 이런 종합적인 대 책을 다시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망사고 3명 이상 법인에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 그리고 30억 이상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경제 현실이나 현장을 잘 보고 만든 대책인지 의아심이 큽니다. 장관님, 작년도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6조 6000억 원 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현대차 연구원들의 질식사가 3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5 억 5000만 원 정도를 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책이 시행이 된다면 3300억을 과징 금으로 물어내야 되고요. 그러면 얼마, 600배 차이가 난대나, 600배. 이게 3300억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국내 종합건설업체들, 소위 말해서 시공능력평가 대상 기업이 1만 72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30% 이상인 기업은요 3%도 안 됩니다. 대부 분의 97% 기업은 영업이익이 30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망사고 사건이 났다, 3명 이상이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까는, 소위 말해서 사업을 못 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그러면 이런 제조업체나 건 설업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용 부담을 국민들한테 전이시키지요. 건설업체는 공사비, 분양가 상승시키고 제조업체라면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이 대책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장관님께서 직을 걸면서라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만들겠다, 직을 걸겠다라는 취지를 제가 정말로 이해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현재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경제의 주체 인 기업들을 훨씬 더 옥죄는 종합대책이다. 그리고 여기 김종윤 본부장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한번 보십시오. 안전사 고가 났을 때 어떤 안전 장비나 시설이나 장구의 문제보다도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안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1 전수칙 미준수가 더 큽니다. 그 비율이 아마 60%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망사고 가 3명 이상이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산업재해 내용이든 이유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장관님. 이것 조금만,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장관님께서 직을 걸고 만든 대책이 저는 기업들, 사장들의 직을 걸게 하고 결국은 근로자들의 직을 걸게 한다. 이런 식으로 기업이 일을 못 하고 사업을 접게 만드는 대책,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을 다 실사를 통해서 한 대책인지 아니면 그냥 탁상으로 만든 행정인지 좀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포스코 이앤씨, 미필적고의의 살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장관님께서 직 걸겠다고 하면서 나온 대 책인데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기업이 살아야 돼요. 대통령께서 매번 기업이 성장의 주체고 경제의 주체 라고 하면 기업이 살게 하고 또 국민도 살게 하고 근로자도 살게 하는 이런 종합적인 대 책을 다시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기업에게는 일응 이번의 조치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 없이 제안드린 건 아니고요. 2024년 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 분 이상 사망한 경우가 한 아홉 군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건 설사가 네 군데인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종합대책, 그러니까 이전의 기준으로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저희들은 이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사업장 이라든지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선행하고 그리고 반복되 고 막을 수 있는 사고, 즉 그 현장에서 세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 이 아니라 중대재해 인과관계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못 막았을 경우에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설계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외에도 일부에서는, 외국에서는 매출액 대비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 고 또 법인으로 하면 그룹 차원에서 벌어지는, SPC 같은 경우에 법인을 분할해 놨는데 그룹 차원에서 해야 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는 너무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 협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제안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요. 끝으로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기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하고 만나서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아무려면 기업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이라 는 차원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기업에게는 일응 이번의 조치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 없이 제안드린 건 아니고요. 2024년 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 분 이상 사망한 경우가 한 아홉 군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건 설사가 네 군데인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종합대책, 그러니까 이전의 기준으로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저희들은 이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사업장 이라든지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선행하고 그리고 반복되 고 막을 수 있는 사고, 즉 그 현장에서 세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 이 아니라 중대재해 인과관계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못 막았을 경우에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설계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외에도 일부에서는, 외국에서는 매출액 대비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 고 또 법인으로 하면 그룹 차원에서 벌어지는, SPC 같은 경우에 법인을 분할해 놨는데 그룹 차원에서 해야 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는 너무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 협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제안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요. 끝으로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기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하고 만나서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아무려면 기업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이라 는 차원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나온 산업안전 종합대책 관련해서 그동안의 노동 후진국을 벗어나서 선 22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아주 기대감이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도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특수고 용·플랫폼의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부분까지도 함께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것은,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임금체불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명절 특수기가 있어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또 근로감독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명절에는 물류 때문에 물류 관련 한 노동자들이 대단히 과로에 노출이 됩니다. 특히 지금 쿠팡이 다른 택배 회사들에 비 해서 휴무도 없는 상황으로 택배 노동자들 중에도 쿠팡이 훨씬 더 중점적으로 관리감독 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황금연휴가 거의 10일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10 일 동안을 기대하면서 지금 열심히 노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쿠팡 노동자들은 단 하루도 쉬지를 못하거든요. 다른 택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일 아니면 6일까지도 쉬게 하는 택배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물류 때문에 과로로 노출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근로감독을 하셔야 되지만 저는 이들의 과로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 한 걸 봤는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1세기 디지털 실향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쿠팡 노동자들 보고. 그러니까 자신이 4~5년 정도 여기에서 일했는데 한 번도 고향을 못 갔대요. 설, 추석에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 는 거지요. 그렇다, 지금 현실이, 노동자들이. 그래서 쿠팡에 대한 지도 감독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마트 관련해 가지고, 의무휴업일 일요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추석에 쉬려고 하면 그것 또한 그냥 유급휴일로 지정하면 될 것을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여서 추 석을 쉬게 하는 거지요, 조삼모사 격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한 근로감독도 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나온 산업안전 종합대책 관련해서 그동안의 노동 후진국을 벗어나서 선 22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아주 기대감이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도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특수고 용·플랫폼의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부분까지도 함께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것은,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임금체불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명절 특수기가 있어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또 근로감독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명절에는 물류 때문에 물류 관련 한 노동자들이 대단히 과로에 노출이 됩니다. 특히 지금 쿠팡이 다른 택배 회사들에 비 해서 휴무도 없는 상황으로 택배 노동자들 중에도 쿠팡이 훨씬 더 중점적으로 관리감독 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황금연휴가 거의 10일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10 일 동안을 기대하면서 지금 열심히 노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쿠팡 노동자들은 단 하루도 쉬지를 못하거든요. 다른 택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일 아니면 6일까지도 쉬게 하는 택배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물류 때문에 과로로 노출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근로감독을 하셔야 되지만 저는 이들의 과로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 한 걸 봤는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1세기 디지털 실향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쿠팡 노동자들 보고. 그러니까 자신이 4~5년 정도 여기에서 일했는데 한 번도 고향을 못 갔대요. 설, 추석에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 는 거지요. 그렇다, 지금 현실이, 노동자들이. 그래서 쿠팡에 대한 지도 감독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마트 관련해 가지고, 의무휴업일 일요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추석에 쉬려고 하면 그것 또한 그냥 유급휴일로 지정하면 될 것을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여서 추 석을 쉬게 하는 거지요, 조삼모사 격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한 근로감독도 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앞두고 아까 체불도 체불이고 또 택배노동자들 물류가 집중되기 때문에 자칫 과로사로 이어질 수 있 어서 이 부분 불시감독도 예정하고 있고, 특히나 쿠팡과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 많이 협 업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 그리고 최근에 또 보 도된 것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트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다면 잘 단속하겠습 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앞두고 아까 체불도 체불이고 또 택배노동자들 물류가 집중되기 때문에 자칫 과로사로 이어질 수 있 어서 이 부분 불시감독도 예정하고 있고, 특히나 쿠팡과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 많이 협 업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 그리고 최근에 또 보 도된 것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트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다면 잘 단속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상 이쪽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태선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김소희 위원님 하시 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상 이쪽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태선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김소희 위원님 하시 지요.
아까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다가 가셨는데 맞는 말 씀을 하셨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6조 원을 벌어들였을 때 5% 하면 3000억을 얘기하는 데 이게 매출액이 아니고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회사가 다 빼고 얻은 이익이에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3 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에서 5%라고 하면 3000억이라니까 대단해 보이고 정말 큰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값만큼은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 화를 만들어 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대기업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값진 제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EU 환경법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과징금 10%를 매깁니다,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이 게 영업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의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매긴다는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다가 가셨는데 맞는 말 씀을 하셨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6조 원을 벌어들였을 때 5% 하면 3000억을 얘기하는 데 이게 매출액이 아니고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회사가 다 빼고 얻은 이익이에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3 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에서 5%라고 하면 3000억이라니까 대단해 보이고 정말 큰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값만큼은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 화를 만들어 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대기업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값진 제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EU 환경법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과징금 10%를 매깁니다,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이 게 영업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의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매긴다는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3명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3명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15일이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1주기 되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 지난주부터 단식 중인데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김소희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15일이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1주기 되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 지난주부터 단식 중인데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단식하시는 이유가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도 있지만 비정 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주시고 얘기를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사실은 15일 당일 1주기 날 MBC 발표한 내용입니다. 혹시 기사 를 보셨을까요?
어머니 단식하시는 이유가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도 있지만 비정 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주시고 얘기를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사실은 15일 당일 1주기 날 MBC 발표한 내용입니다. 혹시 기사 를 보셨을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폐지 방침이라는 기사를 냈고 그거를 현직 기상캐스터들과 사전에 논의하지도 않은 채로 그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MBC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 는 그 발표 난 날 최소한 공식적인 사과는 했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국 민 사과 없었고요. 그런데 해법이라고 내놓은 내용이 진짜 어이없는 내용들을 내놔서 MBC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근로감독을,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고 어 제 대정부질의 때도 김형동 간사께서 질의하셨을 때 장관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 다고 답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재조사요구서를 장관님께 전달드렸잖아요?
기상캐스터 폐지 방침이라는 기사를 냈고 그거를 현직 기상캐스터들과 사전에 논의하지도 않은 채로 그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MBC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 는 그 발표 난 날 최소한 공식적인 사과는 했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국 민 사과 없었고요. 그런데 해법이라고 내놓은 내용이 진짜 어이없는 내용들을 내놔서 MBC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근로감독을,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고 어 제 대정부질의 때도 김형동 간사께서 질의하셨을 때 장관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 다고 답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재조사요구서를 장관님께 전달드렸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 요구서 전달하는 것 자체를 직원분께서 좀 막으 셨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의원이 장관한테 문서 하나 전달하는 것도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분들께서 장관님을 너무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재조사 신중하 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다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4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월에 전체회의 때 이 오요안나 사건을 한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님들, 정혜경 위원님도 이거를 정치적 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구조적인 문제를 따져야 된다는 데 다 공감을 하셨고요. 여기 이용우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례 언급하시면서 방송업계 의 비정규직 백화점 문제 지적하셨고 지금 자리 이석하셨지만 김태선 위원님께서도 무늬 만 프리랜서 계약 구조와 사용자 책임 회피를 본질로 꼽으셨어요. 저는 재조사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방송사 의 책임 구조 그리고 정부의 감독 부실을 국회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때 같이하시기로 공감대를 이루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장관님은 안 계셨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저는 청문회나 공청회를 미 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같이 공감한 사항이니까 국정감사 전이든 후에 환노 위가 좀 앞장서서 이 일정부터 확정해 주시길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 요구서 전달하는 것 자체를 직원분께서 좀 막으 셨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의원이 장관한테 문서 하나 전달하는 것도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분들께서 장관님을 너무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재조사 신중하 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다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4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월에 전체회의 때 이 오요안나 사건을 한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님들, 정혜경 위원님도 이거를 정치적 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구조적인 문제를 따져야 된다는 데 다 공감을 하셨고요. 여기 이용우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례 언급하시면서 방송업계 의 비정규직 백화점 문제 지적하셨고 지금 자리 이석하셨지만 김태선 위원님께서도 무늬 만 프리랜서 계약 구조와 사용자 책임 회피를 본질로 꼽으셨어요. 저는 재조사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방송사 의 책임 구조 그리고 정부의 감독 부실을 국회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때 같이하시기로 공감대를 이루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장관님은 안 계셨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저는 청문회나 공청회를 미 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같이 공감한 사항이니까 국정감사 전이든 후에 환노 위가 좀 앞장서서 이 일정부터 확정해 주시길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잠깐만요. 혹시 장관님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혹시 장관님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고 오요안나 님의 억울한 죽음과 또 유족들의 계속되는 고통 은 대단히 안타깝고 또 MBC 사측의 대응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보고 있다 이 말 씀 드리고요. 제가 어제 대정부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 끝나면 제가 김형동 간 사님에게 제 생각이나 우리 부의 계획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오요안나 님의 억울한 죽음과 또 유족들의 계속되는 고통 은 대단히 안타깝고 또 MBC 사측의 대응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보고 있다 이 말 씀 드리고요. 제가 어제 대정부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 끝나면 제가 김형동 간 사님에게 제 생각이나 우리 부의 계획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님, 우리나라에 종합건설사가 대략 몇 개나 있는지 아세 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우리나라에 종합건설사가 대략 몇 개나 있는지 아세 요?
종합건설사 숫자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건설사 숫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1만 7000곳이 넘는다고 그러더라 고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1만 7000곳이 넘는다고 그러더라 고요.
종합건설사요?
종합건설사요?
예. 그런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30억 넘는 회사가 몇 % 정도 될 것 같습 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30억 넘는 회사가 몇 % 정도 될 것 같습 니까?
영업이익이 30억……
영업이익이 30억……
제가 알기에는 3%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에는 3%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3% 이하로…… 예, 맞습니다.
3% 이하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몇 % 정도 되 는지 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몇 % 정도 되 는지 아세요?
거의 3%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3%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 미만입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경기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 예를 들면 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의 5%, 부담이 생각보다 클 겁니다.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5 저는 우리 고용노동부장관의 가장 좋은 점이 균형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 게 하면 수용성을 높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 화와 그리고 양쪽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라는 부분에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정 하고 그런 모습이 저는 상당히 여론의 지지를 받는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 상황 속에서 여야, 진보, 보수 떠나서 당연히 산재 관련해서 줄이고 없애야 되지 만 하여간 기업이라는 입장도 우리한테 중요한 한 축이잖아요.
예, 3% 미만입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경기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 예를 들면 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의 5%, 부담이 생각보다 클 겁니다.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5 저는 우리 고용노동부장관의 가장 좋은 점이 균형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 게 하면 수용성을 높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 화와 그리고 양쪽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라는 부분에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정 하고 그런 모습이 저는 상당히 여론의 지지를 받는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 상황 속에서 여야, 진보, 보수 떠나서 당연히 산재 관련해서 줄이고 없애야 되지 만 하여간 기업이라는 입장도 우리한테 중요한 한 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걸 담보해 낼 수 있냐 이 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서, 당연히 강력히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저는 어쨌 거나 좀 큰 틀에서 기업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은 당연히 노 동자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정책은 책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 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방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식입니다. 더 중 요한 게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예방과 인식과 그걸 통한 큰 틀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 냐 이게 종합대책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입장에서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걸 담보해 낼 수 있냐 이 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서, 당연히 강력히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저는 어쨌 거나 좀 큰 틀에서 기업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은 당연히 노 동자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정책은 책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 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방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식입니다. 더 중 요한 게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예방과 인식과 그걸 통한 큰 틀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 냐 이게 종합대책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문회, 공청회 문제는 지난번에 특별근로감독 결과 를 보고 또 여야 간사님과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간의 경과가 있으 니까 김형동 간사님, 김주영 간사님하고 그 부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문회, 공청회 문제는 지난번에 특별근로감독 결과 를 보고 또 여야 간사님과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간의 경과가 있으 니까 김형동 간사님, 김주영 간사님하고 그 부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손을 듦)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간단하게 노동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오늘도 언급을 했는데 과점주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용노동부가 잘 만 들어 가지고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노동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오늘도 언급을 했는데 과점주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용노동부가 잘 만 들어 가지고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각 지역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 지요?
그리고 장관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각 지역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 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부가 단체장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노동단체들을 전부 나 가라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역마다.
거기에 노동부가 단체장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노동단체들을 전부 나 가라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역마다.
아마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다시 그 공문을…… 노동단체들이 들 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다시 그 공문을…… 노동단체들이 들 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그 문서가 나간 걸로는 제 26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그 문서가 나간 걸로는 제 26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면 노동단체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택시상담소, 버스상담소 또 제조업 같은 데는 금속상담소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기 자신들의 노동단체 명칭은 못 쓰고 그런 부분 들이 있고 특히 서울노총 같은 경우에는 명도소송까지 해 가지고 서로 내보내고 하는 이 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거기 가면 노동단체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택시상담소, 버스상담소 또 제조업 같은 데는 금속상담소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기 자신들의 노동단체 명칭은 못 쓰고 그런 부분 들이 있고 특히 서울노총 같은 경우에는 명도소송까지 해 가지고 서로 내보내고 하는 이 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내년에 반영되는……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내년에 반영되는……
내년 예산.
내년 예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미흡하게 예산 책정이 돼 올라갔던데 지역의 노사민정협 의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의 충족하에 내려가야 됩니 다. 그리고 사무국을 분명히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노동부에서. 사무국 이 운영이 안 되고 부실하고 그리되다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가 굉장히 형식화되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규모가 축소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지역단체하고 광역 단체하고 매칭으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으로 운영된다면 원 래의 그 예산을 회복시키면 되지 않느냐. 원래 예산을 좀 회복시켜 가지고…… 지금 농어촌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굉장히 안 되고 또 중소도시에도 외국인이 없으면 실제로 회사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제조업 같은 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가지고 그 회복시킨 금액에 매칭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외 국인들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미흡하게 예산 책정이 돼 올라갔던데 지역의 노사민정협 의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의 충족하에 내려가야 됩니 다. 그리고 사무국을 분명히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노동부에서. 사무국 이 운영이 안 되고 부실하고 그리되다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가 굉장히 형식화되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규모가 축소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지역단체하고 광역 단체하고 매칭으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으로 운영된다면 원 래의 그 예산을 회복시키면 되지 않느냐. 원래 예산을 좀 회복시켜 가지고…… 지금 농어촌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굉장히 안 되고 또 중소도시에도 외국인이 없으면 실제로 회사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제조업 같은 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가지고 그 회복시킨 금액에 매칭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외 국인들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9개에서 증설한다고 했는데, 11개 정도 로 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노동단체 지원금도 예산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아마 퇴거명령인지 모르겠는데 그 문서 가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9개에서 증설한다고 했는데, 11개 정도 로 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노동단체 지원금도 예산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아마 퇴거명령인지 모르겠는데 그 문서 가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김성환 차관 금한승 물관리정책실장 손옥주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정책기획관 박소영 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양한나 수자원정책관 이승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 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 직업능력정책국장 임영미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 기상청 청장 이미선 차장 김승희 기획조정관 이정환 기후과학국장 원재광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김성환 차관 금한승 물관리정책실장 손옥주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정책기획관 박소영 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양한나 수자원정책관 이승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 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 직업능력정책국장 임영미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 기상청 청장 이미선 차장 김승희 기획조정관 이정환 기후과학국장 원재광 【보고사항】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환경법안심사 이학영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2025. 9. 15. 청원심사 박 정 이학영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환경법안심사 이학영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2025. 9. 15. 청원심사 박 정 이학영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6) 28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2025. 8. 19.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3) 이상 3건 8월 20일 회부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6) 이상 2건 8월 21일 회부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8) 이상 4건 8월 25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1) 이상 2건 8월 27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0) 이상 5건 8월 28일 회부됨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2) 이상 3건 8월 29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이상 4건 9월 1일 회부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7) 퇴직연금공단법안 (2025. 9. 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3) 이상 3건 9월 2일 회부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최혁진 의원·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5) 이상 4건 9월 3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8)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025. 9. 3.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7) 이상 8건 9월 4일 회부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4)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9. 4. 곽규택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3) 이상 11건 9월 5일 회부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7)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3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4) 이상 6건 9월 8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6) 이상 2건 9월 9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9) 이상 5건 9월 10일 회부됨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2025. 9. 10.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0)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9) 이상 9건 9월 11일 회부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025. 9. 1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6) 9월 15일 회부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3) 이상 2건 9월 16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7) 이상 7건 9월 17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2) 이상 3건 9월 18일 회부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6) 28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2025. 8. 19.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3) 이상 3건 8월 20일 회부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6) 이상 2건 8월 21일 회부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8) 이상 4건 8월 25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1) 이상 2건 8월 27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0) 이상 5건 8월 28일 회부됨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2) 이상 3건 8월 29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이상 4건 9월 1일 회부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7) 퇴직연금공단법안 (2025. 9. 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3) 이상 3건 9월 2일 회부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최혁진 의원·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5) 이상 4건 9월 3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8)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025. 9. 3.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7) 이상 8건 9월 4일 회부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4)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9. 4. 곽규택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3) 이상 11건 9월 5일 회부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7)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3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4) 이상 6건 9월 8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6) 이상 2건 9월 9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9) 이상 5건 9월 10일 회부됨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2025. 9. 10.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0)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9) 이상 9건 9월 11일 회부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025. 9. 1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6) 9월 15일 회부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3) 이상 2건 9월 16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7) 이상 7건 9월 17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2) 이상 3건 9월 18일 회부됨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8) 8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26.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8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2025. 8. 2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33 (2025. 8. 27.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1) 이상 3건 8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8. 28. 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이상 2건 8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8. 29.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2) 9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7) 이상 2건 9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2025. 9. 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2) 9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9. 8.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6) 9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9)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5) 9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5) 9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8) 8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26.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8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2025. 8. 2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33 (2025. 8. 27.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1) 이상 3건 8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8. 28. 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이상 2건 8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8. 29.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2) 9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7) 이상 2건 9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2025. 9. 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2) 9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9. 8.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6) 9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9)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5) 9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5) 9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 (2025. 8. 27. 이예진 외 51,78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3) 8월 28일 회부됨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 (2025. 8. 27. 이예진 외 51,78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3) 8월 28일 회부됨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025. 6. 12.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8) 이상 7건 9월 1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025. 6. 12.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8) 이상 7건 9월 1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기타 환경부 1 1 2 4 19 5 고용노동부 - 3 3 1 3 -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75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 2025. 9. 16.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제1185호 환경부 2025. 8. 29.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령 제449호 고용노동부 2025. 8. 26.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제450호 고용노동부 2025. 9. 1. 일부개정령 부령 제45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9. 1.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기타 환경부 1 1 2 4 19 5 고용노동부 - 3 3 1 3 -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75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 2025. 9. 16.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제1185호 환경부 2025. 8. 29.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령 제449호 고용노동부 2025. 8. 26.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제450호 고용노동부 2025. 9. 1. 일부개정령 부령 제45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9. 1.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송부 (2025. 9. 4.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2025. 9. 5.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송부 (2025. 9. 4.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2025. 9. 5. 기획재정부장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