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다섯 개의 환경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법 개정안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기본원칙 규정을 국가와 취급자별 구체적 책무로 강화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3000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학물질 등록법 개정안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근거를 법률에 신설했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했다. 생물다양성 보전법 개정안은 민간기업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각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검토의견이 긍정적으로 제시되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 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2)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4)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2)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5)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9) 4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6.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6) 7.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9) 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1) 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4)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80) 1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77)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79)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0)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4)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1)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1)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2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23)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94)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6) 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6) 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5) 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7) 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5) 2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418) 2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8)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 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2)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4)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2)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5)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9) 4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6.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6) 7.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9) 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1) 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4)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80) 1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77)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79)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0)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4)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1)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1)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2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23)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94)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6) 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6) 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5) 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7) 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5) 2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418) 2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8)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과 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사항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5 목차 1번 사항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사용에 대한 비용 분담 원칙 확립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신청자료라 함은 뭐냐 하면,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기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유해성에 관한 자료 및 시험계획서 등을 말합 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사전신고,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 체결, 등록신 청자료의 공동제출 및 등록 신청 이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내용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 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 시 합의 원칙 명시입니다. 현행 규정은 별도의 원칙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정안은 공동등록·공동활용에 관 한 비용 분담·계상의 원칙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인데요. 첫째는 합리적 기 준을 정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해라, 둘째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해서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해라, 셋째는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비 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해라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도적 보완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조정 제도 신설입니다. 현행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협의체의 대표자가 조정 요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구성원 간 합의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등 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 협의체의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 요청이 가능하도 록 현재 규정돼 있는데요. 개정안은 조정 신청의 범위를 대표자뿐만 아니라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기존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후발 등록자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 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정 신청 요건은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요. 환경부장관의 조정 거부 사유로서 분쟁 성질상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이런 경우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한은 90일 또는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타 자료제출요구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6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조정의 근거를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청 주체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 9쪽입니다. 이러한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미수락할 시에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 청자료의 제출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장관이 제시한 조 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최대 2년 범위에서 조정 신청인이 신청한 화학물 질 관련 자료의 제출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등 록신청자료가 미제출될 시에는 가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조정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 그리고 재협의 규정, 자료를 생산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하는 이런 내용들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목차 3번 국외 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 근거 마련입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 선임 된 자가 수행한 업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를 명시해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 효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관계기관 의견으로 법무부가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이 과거 수행된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해서 고지받고 승계에 동의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 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이런 동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국외 제조· 생산자는 업무의 효력이 승계되는 것에 대해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후단에 ‘이 경우 국외 제조·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기타 자구 수정 사항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목차 4번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 관련 적용 시기 명확화입니다. 먼저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박스 바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표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 과거에 어떤 개정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등록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는데요.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 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적용례를 신설하고 있습니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7 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의 부칙 규정입니다. 공포한 날과 공포 후 6개월 각각, 의원님 안 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우재준 의원 님 안은 제45조의2 신고 절차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환경부령 마련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하 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항과 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사항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5 목차 1번 사항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사용에 대한 비용 분담 원칙 확립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신청자료라 함은 뭐냐 하면,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기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유해성에 관한 자료 및 시험계획서 등을 말합 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사전신고,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 체결, 등록신 청자료의 공동제출 및 등록 신청 이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내용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 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 시 합의 원칙 명시입니다. 현행 규정은 별도의 원칙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정안은 공동등록·공동활용에 관 한 비용 분담·계상의 원칙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인데요. 첫째는 합리적 기 준을 정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해라, 둘째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해서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해라, 셋째는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비 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해라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도적 보완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조정 제도 신설입니다. 현행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협의체의 대표자가 조정 요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구성원 간 합의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등 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 협의체의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 요청이 가능하도 록 현재 규정돼 있는데요. 개정안은 조정 신청의 범위를 대표자뿐만 아니라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기존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후발 등록자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 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정 신청 요건은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요. 환경부장관의 조정 거부 사유로서 분쟁 성질상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이런 경우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한은 90일 또는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타 자료제출요구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6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조정의 근거를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청 주체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 9쪽입니다. 이러한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미수락할 시에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 청자료의 제출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장관이 제시한 조 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최대 2년 범위에서 조정 신청인이 신청한 화학물 질 관련 자료의 제출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등 록신청자료가 미제출될 시에는 가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조정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 그리고 재협의 규정, 자료를 생산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하는 이런 내용들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목차 3번 국외 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 근거 마련입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 선임 된 자가 수행한 업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를 명시해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 효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관계기관 의견으로 법무부가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이 과거 수행된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해서 고지받고 승계에 동의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 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이런 동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국외 제조· 생산자는 업무의 효력이 승계되는 것에 대해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후단에 ‘이 경우 국외 제조·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기타 자구 수정 사항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목차 4번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 관련 적용 시기 명확화입니다. 먼저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박스 바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표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 과거에 어떤 개정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등록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는데요.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 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적용례를 신설하고 있습니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7 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의 부칙 규정입니다. 공포한 날과 공포 후 6개월 각각, 의원님 안 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우재준 의원 님 안은 제45조의2 신고 절차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환경부령 마련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하 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를 다 수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리 인과 관련된 거는 수정 문구, 자구 수정한 그 수정안에 동의하고요. 부칙도 마찬가지로 그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를 다 수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리 인과 관련된 거는 수정 문구, 자구 수정한 그 수정안에 동의하고요. 부칙도 마찬가지로 그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 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 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부터 5항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3건입니다.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조문별 검토 목차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금액 미만의 재활용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 또는 재활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지침에서 1만 원 미만 재활용부 과금은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정해야 되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사항은 과세정보 연계 활용 규정 구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 8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료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 인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및 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은 국세청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를 필요한 과세정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요청할 시에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그리고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세 가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먼저 ‘필요한 과세정보’라는 문구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해서 규정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항으로 줄여 놨습니다. 요청할 시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즉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현행 규정에 되어 있는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은 제시를 하고 있 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과세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문 구는 국세청과 사전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목차 3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제재 조항 신설과 관련한 내용입니 다. 먼저 현행 규정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에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그 래서 개정안은 이행 권고 그리고 권고 미이행 시에는 명단 공개 및 조치 명령 그리고 조 치 미이행 시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있습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실행력을 확보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12쪽의 부칙입니다. 바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정보 연계 활용 규정 구체화 그리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제재 조항 신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시 시행이 필요하고요. 다만 일정 금액 미만의 재활 용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은 하위 지침 기간 고려해서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게 타당 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3항부터 5항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3건입니다.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조문별 검토 목차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금액 미만의 재활용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 또는 재활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지침에서 1만 원 미만 재활용부 과금은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정해야 되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사항은 과세정보 연계 활용 규정 구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 8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료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 인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및 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은 국세청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를 필요한 과세정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요청할 시에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그리고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세 가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먼저 ‘필요한 과세정보’라는 문구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해서 규정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항으로 줄여 놨습니다. 요청할 시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즉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현행 규정에 되어 있는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은 제시를 하고 있 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과세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문 구는 국세청과 사전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목차 3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제재 조항 신설과 관련한 내용입니 다. 먼저 현행 규정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에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그 래서 개정안은 이행 권고 그리고 권고 미이행 시에는 명단 공개 및 조치 명령 그리고 조 치 미이행 시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있습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실행력을 확보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12쪽의 부칙입니다. 바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정보 연계 활용 규정 구체화 그리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제재 조항 신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시 시행이 필요하고요. 다만 일정 금액 미만의 재활 용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은 하위 지침 기간 고려해서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게 타당 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바대로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바대로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이상 3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 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 중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이상 3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 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 중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오셨습니다.
사보임……
사보임……
한말씀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한말씀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예, 우리 환경소위로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께서 다시 보임하셨기 때 문에 인사말 잠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소위로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께서 다시 보임하셨기 때 문에 인사말 잠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소위로 보임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어제 이 법안 심사 자료를 좀 보면서 저 스스로 환경 법률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닌가라는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합류한 만큼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좀 더 활기차고 효율적인 운 영이 되도록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환경소위로 보임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어제 이 법안 심사 자료를 좀 보면서 저 스스로 환경 법률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닌가라는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합류한 만큼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좀 더 활기차고 효율적인 운 영이 되도록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환경소위는 노동소위와 달리 좀 진취적이고 많은 법률안을 자 주 심사해서……
저희 환경소위는 노동소위와 달리 좀 진취적이고 많은 법률안을 자 주 심사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가 이리 오는데, 파주는 지금 호우경보랍니다. 다양한 의견을 그 즉시, 제때 제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가 이리 오는데, 파주는 지금 호우경보랍니다. 다양한 의견을 그 즉시, 제때 제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부터 9항까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의 조문별 검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국립공원공단의 상임이사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은 상임이사 정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14명 이 내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상임이사 정수를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이 사를 1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의 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 차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개정할 시 향후에 공단이 정관을 어떻게 할 계획인 가안을, 맨 하단에 보시면 국립공원공단 정관(안)이 있습니다. 왼쪽은 현행 정관입니다. 보시면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14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경영기획이사, 자원보전이사, 탐방·안전이사 이렇게 3명을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될 시에 우측의 정관 개정안은 상임이사 4인을 포함한 15인으 로 규정하고 탐방관리이사를 그대로 두면서 안전에 관해서는 안전관리이사를 추가로 두 려고 하는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환경 변화에 맞춰 공단 기능을 원활하게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10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목차 2번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재난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재난 관련 사업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안정적 재난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 니다. 통합의견을 보시면 임이자 의원님 안은 이 사업을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지원, 박홍배 의원님 안은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으로 이렇게 규정하 고 있습니다마는 전 과정에 대해서 공단이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박홍배 의원님 안 으로 통합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하단 박스를 보시면 산림재난방지법에서 그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목차 3번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으 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립공원구조대의 제도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문 순서는 좀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유사 입법례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도 산악구조대를 이렇게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의 부칙입니다. 바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할 필요가 있고요. 김위상 의원님 안은 상임이사 및 이사 선출의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항부터 9항까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의 조문별 검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국립공원공단의 상임이사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은 상임이사 정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14명 이 내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상임이사 정수를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이 사를 1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의 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 차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개정할 시 향후에 공단이 정관을 어떻게 할 계획인 가안을, 맨 하단에 보시면 국립공원공단 정관(안)이 있습니다. 왼쪽은 현행 정관입니다. 보시면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14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경영기획이사, 자원보전이사, 탐방·안전이사 이렇게 3명을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될 시에 우측의 정관 개정안은 상임이사 4인을 포함한 15인으 로 규정하고 탐방관리이사를 그대로 두면서 안전에 관해서는 안전관리이사를 추가로 두 려고 하는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환경 변화에 맞춰 공단 기능을 원활하게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10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목차 2번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재난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재난 관련 사업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안정적 재난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 니다. 통합의견을 보시면 임이자 의원님 안은 이 사업을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지원, 박홍배 의원님 안은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으로 이렇게 규정하 고 있습니다마는 전 과정에 대해서 공단이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박홍배 의원님 안 으로 통합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하단 박스를 보시면 산림재난방지법에서 그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목차 3번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으 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립공원구조대의 제도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문 순서는 좀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유사 입법례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도 산악구조대를 이렇게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의 부칙입니다. 바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할 필요가 있고요. 김위상 의원님 안은 상임이사 및 이사 선출의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상임이사와 관련해서는 검토보 고 수용하고 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문 수정하는 것 수용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상임이사와 관련해서는 검토보 고 수용하고 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문 수정하는 것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은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공단 하면서 이런 경우는 없나요, 비상임이사? 일반 이사가 있고 비 상근이사……
공원공단 하면서 이런 경우는 없나요, 비상임이사? 일반 이사가 있고 비 상근이사……
예, 그렇습니다. 비상임이사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상임이사 있습니다.
비상근이사.
비상근이사.
예, 비상임이사 있습니다.
예, 비상임이사 있습니다.
있지요? 다 포함해서지요?
있지요? 다 포함해서지요?
예, 다 포함해서 15인 이내입니다.
예, 다 포함해서 15인 이내입니다.
박해철 위원님.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11
박해철 위원님.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11
국립공원 상임이사 수가 정관으로 해서 확대가 되면 상임이사만 확대되 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인력 증원도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시지요?
국립공원 상임이사 수가 정관으로 해서 확대가 되면 상임이사만 확대되 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인력 증원도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 감안되신 거지요?
그것 다 감안되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 이상 4건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 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회의 도중에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 이상 4건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 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회의 도중에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진행을 잘하셔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진행을 잘하셔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의 원님 제안한 안으로 통과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의 원님 제안한 안으로 통과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0항 법률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0항 법률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2쪽의 조문별 검토 사항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사항은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및 정부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정부, 지자체장, 국민신탁법인 등만 참여 가능하던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단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개념이 뭐냐면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또 생태계서비스란 뭐냐면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 공급, 조절, 문화, 즉 식량· 목재 생산, 탄소 흡수, 여가·휴양 그다음에 서식처 이런 서비스에 대한 것이고요. 대상 활동은 식생 군락 조성·관리, 하천 정화, 산책로 조성, 야생동물 먹이 제공, 친환경 경작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법정보호지역인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 공원 등이 되겠고요. 기타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예산이 지원되 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상단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참여 주체를 현행 규정은 정 부, 지자체의 장 그다음에 국민신탁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법인·단체·개인 등, 즉 민간으로 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여 방식을 현행 규정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추가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 12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 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계약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변 경 사항은 아니고요. 수정안 표에 보시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역’ 이렇게 해당 조문을 인용해서 대상 지 역을 구체화하고요. 그리고 1호에 보시면 기존의 법 제16조제4항과 구분하는 내용, 즉 16 조 4항은 국민신탁법인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4항과 구분해서 민간단체 등과 직접 체결하는 방식을 1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호에서는 지원센터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 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만들었고요. 기타 3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렇게 조문을 다듬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조문 정리 사항인데요. 안 제16조의2 신설에 따른 현행 규정 조문 정리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신탁 방식에 따른 내용과 민간 계약 체결에 따른 내용을 구분해서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을 다듬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내용 변경 사항까지 는 아니고요. 그리고 준용 규정 신설 사항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규정을 민간 참여자에게도 준용하도록 조문 정리를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봤고요. 기타 조문 정리 사항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목차 사항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센터를 신설하는 내 용입니다. 목적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이고요. 수행업무는 1호에서 사 업유형을 발굴한다거나 그다음에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를 한다거나 지불제계약 체 결 및 관리 그리고 민관 협의체 구성, 컨설팅 그다음에 참여 실적 등록·관리 등을 규정 하고 있고 기타 비용 지원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계약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조문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보시면 각각 해 당 조문을 인용해서 각각 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또는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제5항에 따른’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해서 다 총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업무지침 마련 및 지정 취소 사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한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했는데요. 하단의 박스 내용 보시면 지침을 위반해서 운영한 경우, 지정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진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13 다. 다음 쪽입니다. 지정 취소, 기부금품 접수 등에 대한 위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만들 어 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개정안은 접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 우측의 수정의견 보시면 이 외에 아까 말씀드린 추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 지정, 지정 취소, 업무지침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의 부칙 사항입니다. 하위 법령 개정 시기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필 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0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2쪽의 조문별 검토 사항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사항은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및 정부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정부, 지자체장, 국민신탁법인 등만 참여 가능하던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단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개념이 뭐냐면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또 생태계서비스란 뭐냐면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 공급, 조절, 문화, 즉 식량· 목재 생산, 탄소 흡수, 여가·휴양 그다음에 서식처 이런 서비스에 대한 것이고요. 대상 활동은 식생 군락 조성·관리, 하천 정화, 산책로 조성, 야생동물 먹이 제공, 친환경 경작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법정보호지역인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 공원 등이 되겠고요. 기타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예산이 지원되 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상단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참여 주체를 현행 규정은 정 부, 지자체의 장 그다음에 국민신탁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법인·단체·개인 등, 즉 민간으로 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여 방식을 현행 규정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추가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 12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 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계약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변 경 사항은 아니고요. 수정안 표에 보시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역’ 이렇게 해당 조문을 인용해서 대상 지 역을 구체화하고요. 그리고 1호에 보시면 기존의 법 제16조제4항과 구분하는 내용, 즉 16 조 4항은 국민신탁법인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4항과 구분해서 민간단체 등과 직접 체결하는 방식을 1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호에서는 지원센터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 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만들었고요. 기타 3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렇게 조문을 다듬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조문 정리 사항인데요. 안 제16조의2 신설에 따른 현행 규정 조문 정리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신탁 방식에 따른 내용과 민간 계약 체결에 따른 내용을 구분해서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을 다듬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내용 변경 사항까지 는 아니고요. 그리고 준용 규정 신설 사항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규정을 민간 참여자에게도 준용하도록 조문 정리를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봤고요. 기타 조문 정리 사항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목차 사항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센터를 신설하는 내 용입니다. 목적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이고요. 수행업무는 1호에서 사 업유형을 발굴한다거나 그다음에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를 한다거나 지불제계약 체 결 및 관리 그리고 민관 협의체 구성, 컨설팅 그다음에 참여 실적 등록·관리 등을 규정 하고 있고 기타 비용 지원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계약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조문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보시면 각각 해 당 조문을 인용해서 각각 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또는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제5항에 따른’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해서 다 총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업무지침 마련 및 지정 취소 사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한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했는데요. 하단의 박스 내용 보시면 지침을 위반해서 운영한 경우, 지정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진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13 다. 다음 쪽입니다. 지정 취소, 기부금품 접수 등에 대한 위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만들 어 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개정안은 접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 우측의 수정의견 보시면 이 외에 아까 말씀드린 추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 지정, 지정 취소, 업무지침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의 부칙 사항입니다. 하위 법령 개정 시기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필 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에 대해 서는 수정한 조문에 대해서 수용 의견이고요. 부칙은 개정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에 대해 서는 수정한 조문에 대해서 수용 의견이고요. 부칙은 개정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김주영 위원장 법률안인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장 법률안인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잘하셨어요.
검토를 잘하셨어요.
지불 센터라는 게 확 안 와닿아서 그러는데 이게 새로운 기관을 만 드는 게 아니고 지정을 받는 거지요?
지불 센터라는 게 확 안 와닿아서 그러는데 이게 새로운 기관을 만 드는 게 아니고 지정을 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는 기업들이 요새 ESG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예산이나 자금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식으 로…… 그러니까 컨설팅해 주고 사업을 발굴해 주고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관을 지정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갖 고 있는 기관 중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지정하려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는 기업들이 요새 ESG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예산이나 자금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식으 로…… 그러니까 컨설팅해 주고 사업을 발굴해 주고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관을 지정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갖 고 있는 기관 중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지정하려는……
그러면 김포에 위치해 있는 시설 중에 이런 센터로 지정받을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김포에 위치해 있는 시설 중에 이런 센터로 지정받을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김포라 하시면 저기…… 가능한 구체적인 기관들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물자원이나 자연보전과 관련된 기관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라 하시면 저기…… 가능한 구체적인 기관들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물자원이나 자연보전과 관련된 기관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자원관도 있고……
생물자원관도 있고……
예, 생태원도 있고요. 환경보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생태원도 있고요. 환경보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고……
그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고……
원래 이것도 기업환경정책협의회 할 때 기업들이 건의한 내용이 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을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도 기업환경정책협의회 할 때 기업들이 건의한 내용이 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을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센터 운영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지금 기부금 관련 법률하 14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부금을 열어 놓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센터 운영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지금 기부금 관련 법률하 14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부금을 열어 놓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게 기본법하고 충돌되지 않아요?
그게 기본법하고 충돌되지 않아요?
기부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해 놨기 때 문에……
기부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해 놨기 때 문에……
기재부하고도 이게 돼 있다는 거지요, 전부 다?
기재부하고도 이게 돼 있다는 거지요, 전부 다?
예, 기재부가 특별히 반대의견 없습니다.
예, 기재부가 특별히 반대의견 없습니다.
진짜 단일법을 이렇게 빨리 통과시키면 안 되는데…… 의사일정 제10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단일법을 이렇게 빨리 통과시키면 안 되는데…… 의사일정 제10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 다. 자료 2쪽, 목차 1번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당 종의 서식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결 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간의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은 조사대상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계 교란생 물 등으로 하고 있고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이렇게 규 정하고 있고요. 조사 내용·방법으로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거나 수시 실태조사 등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두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문 위치 변경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결과 공개는 보호종 조사 근거인 1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1항 후단으로 위치를 변경했고요. 용어 정비 사항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당 종 개체수 숫자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곤 란하다는 환경부 의견이 있어서 이를 개체수 변동이 아니라 개체 변동으로 일단은 용어 를 변경했습니다. 마지막, 6쪽의 부칙 사항입니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 다. 자료 2쪽, 목차 1번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당 종의 서식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결 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간의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은 조사대상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계 교란생 물 등으로 하고 있고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이렇게 규 정하고 있고요. 조사 내용·방법으로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거나 수시 실태조사 등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두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문 위치 변경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결과 공개는 보호종 조사 근거인 1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1항 후단으로 위치를 변경했고요. 용어 정비 사항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당 종 개체수 숫자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곤 란하다는 환경부 의견이 있어서 이를 개체수 변동이 아니라 개체 변동으로 일단은 용어 를 변경했습니다. 마지막, 6쪽의 부칙 사항입니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바대로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저희가 수용하겠고요. 부칙에 대해서는 개정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15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바대로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저희가 수용하겠고요. 부칙에 대해서는 개정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15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님.
개체수는 숫자고 개체는 특성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이 목적 자체가 개체수 변동 추이를 보겠다는 건데 지금 개체수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개체로 변경하겠 다는 게 목적하고 좀 달라요. 처음에 개체수가 얼마나 줄었고 이런 것을 나타내 보려고 했던 건데 개체 변동이라고 하면 특성이 변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숫자의 증 감을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는 그 특성을…… 특성도 의미는 있지만 개체수 변동이 맞지 않나요? 저는 단순히 산출이 어렵다고 이것을 개체로 바꾼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개체수는 숫자고 개체는 특성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이 목적 자체가 개체수 변동 추이를 보겠다는 건데 지금 개체수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개체로 변경하겠 다는 게 목적하고 좀 달라요. 처음에 개체수가 얼마나 줄었고 이런 것을 나타내 보려고 했던 건데 개체 변동이라고 하면 특성이 변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숫자의 증 감을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는 그 특성을…… 특성도 의미는 있지만 개체수 변동이 맞지 않나요? 저는 단순히 산출이 어렵다고 이것을 개체로 바꾼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양 같은 경우가 100마리였다가 1000마리였다가 이게 사실은 조사 시점하고 이런 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양 같은 경우가 100마리였다가 1000마리였다가 이게 사실은 조사 시점하고 이런 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멸종위기라고 하면 증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멸종위기라고 하면 증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확한 개체수를 세기가 어려워서요. 저희는 보통 조사할 때도 예를 들어서 산양의 분포 면적이 과거에는 이 정도 에어리어에 있다가 좀 확대됐다, 이 정도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게 목적이고. 작년에는 정확하게 1000마리 였는데 지금 1500마리, 이게 사실 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걔들이 계속 옮겨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개체의 분포 면적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걸 로 문구를……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확한 개체수를 세기가 어려워서요. 저희는 보통 조사할 때도 예를 들어서 산양의 분포 면적이 과거에는 이 정도 에어리어에 있다가 좀 확대됐다, 이 정도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게 목적이고. 작년에는 정확하게 1000마리 였는데 지금 1500마리, 이게 사실 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걔들이 계속 옮겨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개체의 분포 면적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걸 로 문구를……
정확한 산출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산출할지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멸종위기 야생생물인데, 그러니까 멸종위기라고 하면 점점 없 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개체수가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조사결과는 빼고 개 체만 한다고 하니, 특성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한 산출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산출할지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멸종위기 야생생물인데, 그러니까 멸종위기라고 하면 점점 없 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개체수가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조사결과는 빼고 개 체만 한다고 하니, 특성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자연보전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 자체가 워낙 불확실한 숫자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매년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여 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동에 대한 개략적인 숫자는 저희가 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소되느냐 증가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지난번 산양처럼 한 1000마리의 손실이 있었다 그 정도는 저희가 데이터로 발표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은 수립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산양이 얼마냐 이런 부분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전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 자체가 워낙 불확실한 숫자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매년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여 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동에 대한 개략적인 숫자는 저희가 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소되느냐 증가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지난번 산양처럼 한 1000마리의 손실이 있었다 그 정도는 저희가 데이터로 발표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은 수립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산양이 얼마냐 이런 부분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변동 추이기 때문에 몇 마리냐, 정확히 15만 4635마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증감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추이를……
아니요, 그러니까 변동 추이기 때문에 몇 마리냐, 정확히 15만 4635마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증감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추이를……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개체 변동으로 좀 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개체 변동으로 좀 해 주시면……
개체 변동은, 예를 들어 진돗개라고 했을 때 진돗개의 개체 변동이라고 하면 진돗개의 꼬리가 짧아진다, 귀가 커진다, 눈이 커진다 이게 개체 변동이고요. 개체 수 변동은 진돗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적어지고 있다 이 추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개 체 변동하고 개체수 변동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개체수가 맞지요.
개체 변동은, 예를 들어 진돗개라고 했을 때 진돗개의 개체 변동이라고 하면 진돗개의 꼬리가 짧아진다, 귀가 커진다, 눈이 커진다 이게 개체 변동이고요. 개체 수 변동은 진돗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적어지고 있다 이 추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개 체 변동하고 개체수 변동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개체수가 맞지요.
감소 원인이 있어서 좀 보충은 되는데, 감소 원인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숫자의 감소니까……
감소 원인이 있어서 좀 보충은 되는데, 감소 원인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숫자의 감소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16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수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데 흰수마자나 식물 개체 종 중에 전국 분포 단위나 뭐 이런 것까지 파악하는 건 어렵지요.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최 소한 두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구분하든 지 하여튼 분명하게 절충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대안 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16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수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데 흰수마자나 식물 개체 종 중에 전국 분포 단위나 뭐 이런 것까지 파악하는 건 어렵지요.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최 소한 두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구분하든 지 하여튼 분명하게 절충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대안 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구를 한번 조정할 수 있는지 대안을……
예, 문구를 한번 조정할 수 있는지 대안을……
멸종위기에 들어갔다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멸종위기에 들어갔다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지.
있지.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멸종위기로 지정이 됐다가 또 어느 순간 막 변해 가지고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멸종위기로 지정이 됐다가 또 어느 순간 막 변해 가지고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해제될 수도 있는데요. 그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당연히 해제될 수도 있는데요. 그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최근에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은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은 있는데요.
반달곰 있지 않나?
반달곰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그동안 조사 결과를 안 한 것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그동안 조사 결과를 안 한 것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상당 기간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는 거라서……
뒤에 누구시지요? 관등성명 대 주십시오.
뒤에 누구시지요? 관등성명 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이고요. 제가 3년 전에 생물다양성과장 할 때, 멸종위기종 신설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했는 데요. 드물지만 해제되는 종도 한두 건씩 나옵니다.
정책기획관이고요. 제가 3년 전에 생물다양성과장 할 때, 멸종위기종 신설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했는 데요. 드물지만 해제되는 종도 한두 건씩 나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의 주무 관서는 어디입니까, 기관이?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의 주무 관서는 어디입니까, 기관이?
환경부 내에서 말씀하십니까?
환경부 내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예.
본부로 치면 생물다양성과가 됩니다.
본부로 치면 생물다양성과가 됩니다.
작업은 생태원에서……
작업은 생태원에서……
국립생태원에서 할 겁니다.
국립생태원에서 할 겁니다.
생태원에 예산을 많이 태워 줘야겠는데요.
생태원에 예산을 많이 태워 줘야겠는데요.
해제될 때, 멸종위기 야생동물에서 벗어날 때 기준이 대략 어떻게 돼요?
해제될 때, 멸종위기 야생동물에서 벗어날 때 기준이 대략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 만 개체군의 안정성, 그러니까 군의 전체적인 규모 이것에 대해서 이후의 생장 가능성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식 환경, 개체군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에 한 건인가 두 건 정도 제주도에서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 만 개체군의 안정성, 그러니까 군의 전체적인 규모 이것에 대해서 이후의 생장 가능성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식 환경, 개체군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에 한 건인가 두 건 정도 제주도에서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기준이……
그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기준이……
기준을 알려 주면 될 것 같은데, 본인들한테.
기준을 알려 주면 될 것 같은데, 본인들한테.
감소 원인이 있어서 감소에 대한 게, 그러니까 감소에 유의미한 게 발견됐 을 때 뭐가……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17
감소 원인이 있어서 감소에 대한 게, 그러니까 감소에 유의미한 게 발견됐 을 때 뭐가……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17
보호해야 되는 명분은 생기는데 또 어느 순간 늘어나면 해제되면서 다 른……
보호해야 되는 명분은 생기는데 또 어느 순간 늘어나면 해제되면서 다 른……
변동 추이라고 하면 돼.
변동 추이라고 하면 돼.
변동 추이 같은데요.
변동 추이 같은데요.
그렇지요, 변동 추이.
그렇지요, 변동 추이.
그러니까 숫자까지는 파악 자체가……
그러니까 숫자까지는 파악 자체가……
개체수가 아니고 변동 추이니까 몇 마리 하라는 게 아니고 개체수 줄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분석까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개체수가 아니고 변동 추이니까 몇 마리 하라는 게 아니고 개체수 줄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분석까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체수 변동 추이 그냥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것을……
그러니까 개체수 변동 추이 그냥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것을……
내용은 아는데 표현의 문제니까 적확한 용어를 찾아보세요.
내용은 아는데 표현의 문제니까 적확한 용어를 찾아보세요.
그것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것 한번 정리해 주세요.
추이가 있잖아요, 추이.
추이가 있잖아요, 추이.
추이 자체가 그것을 반영하니까……
추이 자체가 그것을 반영하니까……
개체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추이가 있으니까 대략 이렇게 줄고 있다, 10% 줄었다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개체나 개체수 그것까지만 하지 말고 변동 추이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개체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추이가 있으니까 대략 이렇게 줄고 있다, 10% 줄었다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개체나 개체수 그것까지만 하지 말고 변동 추이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소 원인이, 감소만 있는 게 아니고 증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소 원인이, 감소만 있는 게 아니고 증가도 있기 때문에……
증감 원인.
증감 원인.
예, 지금 주신 말씀 다 종합해서 저희가 대안 문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주신 말씀 다 종합해서 저희가 대안 문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항 먼저 하겠습니다. 12~13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항 먼저 하겠습니다. 12~13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항과 13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인데요. 중장기적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환경오염사고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왼쪽의 개정안 내용 보시면, 보험사업의 관장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장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사한 정책성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농어업재해보험과 같이 소관 부처에서 보 험사업을 관장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의 보험요율 산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18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문구를 다듬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4쪽의 세 번째 내용인데요. 보험업법 등의 적용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에 보험업법상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 다. 어떤 규정들이냐 하면 재무제표 제출이라든가 서류의 비치, 공시,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조사, 보험 계리 등 이러한 보험업법 규정들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업법상의 제반 규정 적용이 필요하기는 하나 박홍배 의원님 안과 같이 일부 규정들로 한정해서 적용하기보다는 보험업법 전반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 통합 수정의견인데요. 한정적 적용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김형동 의원님 안으로 통합하면 수정 반영될 것으 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절차 마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의 제출 또는 변 경 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 절차 마련 및 전문기관의 검증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섯 번째, 환경피해준비금 법적 근거 신설입니다.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환경피해준비금 신설 및 피해 준비금 적립금 초과 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인데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현재 약정으로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법적 근거를 명시하 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13쪽의 부칙입니다.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 준비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항과 13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인데요. 중장기적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환경오염사고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왼쪽의 개정안 내용 보시면, 보험사업의 관장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장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사한 정책성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농어업재해보험과 같이 소관 부처에서 보 험사업을 관장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의 보험요율 산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18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문구를 다듬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4쪽의 세 번째 내용인데요. 보험업법 등의 적용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에 보험업법상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 다. 어떤 규정들이냐 하면 재무제표 제출이라든가 서류의 비치, 공시,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조사, 보험 계리 등 이러한 보험업법 규정들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업법상의 제반 규정 적용이 필요하기는 하나 박홍배 의원님 안과 같이 일부 규정들로 한정해서 적용하기보다는 보험업법 전반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 통합 수정의견인데요. 한정적 적용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김형동 의원님 안으로 통합하면 수정 반영될 것으 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절차 마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의 제출 또는 변 경 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 절차 마련 및 전문기관의 검증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섯 번째, 환경피해준비금 법적 근거 신설입니다.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환경피해준비금 신설 및 피해 준비금 적립금 초과 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인데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현재 약정으로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법적 근거를 명시하 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13쪽의 부칙입니다.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 준비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바대로 개정안을 수용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셨던 보험요율 산정하고 보험업법 등 적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 다. 그리고 부칙도 개정안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바대로 개정안을 수용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셨던 보험요율 산정하고 보험업법 등 적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 다. 그리고 부칙도 개정안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19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입니다. 14~18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19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입니다. 14~18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항부터 18항까지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은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0원 미만의 소 액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 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목차 2번 사항은 저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 다. 먼저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 전산망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재준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에게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설 치·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시스템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소희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저공해자동차 등 연 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에 충전시설의 설치 정보 등록·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환경부 장관에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충전시설 설치정보 미등록·이용정보 미제공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 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양 개정안을 비교해 놨습니다. 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재준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에 의무를 부과했고요. 김소 희 의원님 안은 충전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제공 범위 와 관련해서 우재준 의원님 안은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 김소희 의원님 안은 충전시 설의 위치·요금·상태 실시간 제공 그리고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김소희 의원님 안이 환경 부장관이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보 미등록·이용정보 미제공 과태료 규정에 대 해서는 김소희 의원님 안만 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적인 전산망 구축 및 자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만 현행법에 따라서 환경공단이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 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전산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또한 하단에 보시면, 정보 미등록·미제공에 대한 과태료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수준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쪽 보시면, 한편 행안부에서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전담기구 지정·운영으로 문구 를 할 경우에 소속기관 설치 근거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정·운영’이 아닌 ‘지 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양 개정안을 통합 반영하되 현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 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김소희 의원님 안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전산망 등록 기간·절차 등 위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정보 등록 기간·절차 등을 하위 법령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위임 근거를 신설했고요. 과태료 수준도 유사 입법례를 참고 해서 5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기타 행안부 의견을 고려해서 조문 정 비를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목차 3번 사항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근거 마련입니다. 우재준 의원님 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매월 1회 정기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김소희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부적합·관리기준 미준수 시에 우재준 의원님 안은 개선 명령 및 재검 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김소희 의원님 안은 조치명령 및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 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 양 개정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미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기검 사 의무와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매월 정기검사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 부담 및 행정 부 담이 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김소희 의원님 안으로 통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동 법에서 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기준 미준수 시 조치명령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수준은 이와 유사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 니다. 다음, 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는 200만 원 이하, 조치명령 미이 행 시에는 벌금 3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네 번째 목차 사항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의제 조항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21 현행 규정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윤준병 의원님 안은 30년 12월 31일까지, 전재수 의원님 안은 28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배경은 수도권 등의 수소차 대비 수소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고요. 주요 내용은 모든 충전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축허가 등 고압가스 제조허 가 등을 의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인프라가 아직 미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축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개정 취지 타당하 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서 2030년까지의 인허가 의제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부칙입니다.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법령 정비 등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 하되 다만 소액의 배출부과금 면제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제 도 유효기간 연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설치정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필요하다고 봤고요. 충전시설 이 용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도 필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4항부터 18항까지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은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0원 미만의 소 액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 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목차 2번 사항은 저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 다. 먼저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 전산망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재준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에게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설 치·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시스템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소희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저공해자동차 등 연 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에 충전시설의 설치 정보 등록·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환경부 장관에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충전시설 설치정보 미등록·이용정보 미제공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 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양 개정안을 비교해 놨습니다. 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재준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에 의무를 부과했고요. 김소 희 의원님 안은 충전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제공 범위 와 관련해서 우재준 의원님 안은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 김소희 의원님 안은 충전시 설의 위치·요금·상태 실시간 제공 그리고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김소희 의원님 안이 환경 부장관이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보 미등록·이용정보 미제공 과태료 규정에 대 해서는 김소희 의원님 안만 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적인 전산망 구축 및 자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만 현행법에 따라서 환경공단이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 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전산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또한 하단에 보시면, 정보 미등록·미제공에 대한 과태료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수준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쪽 보시면, 한편 행안부에서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전담기구 지정·운영으로 문구 를 할 경우에 소속기관 설치 근거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정·운영’이 아닌 ‘지 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양 개정안을 통합 반영하되 현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 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김소희 의원님 안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전산망 등록 기간·절차 등 위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정보 등록 기간·절차 등을 하위 법령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위임 근거를 신설했고요. 과태료 수준도 유사 입법례를 참고 해서 5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기타 행안부 의견을 고려해서 조문 정 비를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목차 3번 사항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근거 마련입니다. 우재준 의원님 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매월 1회 정기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김소희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부적합·관리기준 미준수 시에 우재준 의원님 안은 개선 명령 및 재검 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김소희 의원님 안은 조치명령 및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 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 양 개정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미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기검 사 의무와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매월 정기검사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 부담 및 행정 부 담이 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김소희 의원님 안으로 통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동 법에서 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기준 미준수 시 조치명령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수준은 이와 유사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 니다. 다음, 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는 200만 원 이하, 조치명령 미이 행 시에는 벌금 3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네 번째 목차 사항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의제 조항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21 현행 규정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윤준병 의원님 안은 30년 12월 31일까지, 전재수 의원님 안은 28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배경은 수도권 등의 수소차 대비 수소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고요. 주요 내용은 모든 충전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축허가 등 고압가스 제조허 가 등을 의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인프라가 아직 미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축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개정 취지 타당하 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서 2030년까지의 인허가 의제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부칙입니다.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법령 정비 등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 하되 다만 소액의 배출부과금 면제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제 도 유효기간 연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설치정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필요하다고 봤고요. 충전시설 이 용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도 필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도 충실하게 했고.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말 꼼꼼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도 충실하게 했고.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대로 배출부과금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내 주신 의견을 통합 수정해 주신 전문위원 검 토보고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대로 배출부과금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내 주신 의견을 통합 수정해 주신 전문위원 검 토보고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이른바 저공해자동차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일종의 규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이른바 저공해자동차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일종의 규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 통합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정 기검사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충전사업자한테 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희가 보조금 처리지침에서도 정보 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그건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상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 통합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정 기검사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충전사업자한테 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희가 보조금 처리지침에서도 정보 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그건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상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전시설 고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숫자가 좀, 주저하는 측면이 좀 있고 실제로 몇 군데를 가 봤더니 정부가 하는 데, 민간이 하는 데 고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것처럼 이제는 전기차 충전소도 관리하는 전담 기구가 필 22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면서 전기차 사용자들을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따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전시설 고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숫자가 좀, 주저하는 측면이 좀 있고 실제로 몇 군데를 가 봤더니 정부가 하는 데, 민간이 하는 데 고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것처럼 이제는 전기차 충전소도 관리하는 전담 기구가 필 22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면서 전기차 사용자들을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따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상태가, 정부가 직접 하는 거하고 또 민간이 스스로 설치하는 데하고 관리 수준 차이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이 통과 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상태가, 정부가 직접 하는 거하고 또 민간이 스스로 설치하는 데하고 관리 수준 차이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이 통과 가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고장률이 좀 낮아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지요.
아무래도 고장률이 좀 낮아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지요.
예, 인력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력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5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 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항부터 20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5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 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항부터 20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설립 근거 및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왼쪽 상단의 표를 보시면 개정안은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회운동’이라고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연맹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하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을 설립한다’라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2항부터 4항까지 법 인,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하고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 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참고로 기재부에서 신중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는 지난 소위 때도 말씀드렸기 때 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을 했는데요. 먼저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입법 례 등을 고려해서 문구를, ‘사회운동’이라는 자구는 ‘운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 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제정 당시에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살펴보니까 이 자구는 ‘운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문구 를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연맹의 설립 근거 조항은 앞서 자연보호운동 정의 규정을 하고 또 위의 박스 보시면 현행법 5조 규정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자체와 민 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제5조를 반영해서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다듬어 봤습니다. 수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23 정안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둔다’라고 이렇게 수 정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만들어 봤고요. 참고로 제5조의 정부 지원 규정이 존재하므로 연맹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는 확보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구법 인의 신법인으로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설립 근거 및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왼쪽 상단의 표를 보시면 개정안은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회운동’이라고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연맹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하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을 설립한다’라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2항부터 4항까지 법 인,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하고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 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참고로 기재부에서 신중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는 지난 소위 때도 말씀드렸기 때 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을 했는데요. 먼저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입법 례 등을 고려해서 문구를, ‘사회운동’이라는 자구는 ‘운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 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제정 당시에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살펴보니까 이 자구는 ‘운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문구 를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연맹의 설립 근거 조항은 앞서 자연보호운동 정의 규정을 하고 또 위의 박스 보시면 현행법 5조 규정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자체와 민 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제5조를 반영해서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다듬어 봤습니다. 수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23 정안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둔다’라고 이렇게 수 정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만들어 봤고요. 참고로 제5조의 정부 지원 규정이 존재하므로 연맹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는 확보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구법 인의 신법인으로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개정안 수정에 대해서 저 희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부칙은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개정안 수용 입장입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개정안 수정에 대해서 저 희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부칙은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개정안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태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태선 위원님.
제가 지난 소위 때 없어 가지고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이 부분 자연보 호중앙연맹을 설립하게 되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녹색연합 같은 경우는 반발이 좀 있 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여기만 해 주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들은 게 있나요?
제가 지난 소위 때 없어 가지고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이 부분 자연보 호중앙연맹을 설립하게 되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녹색연합 같은 경우는 반발이 좀 있 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여기만 해 주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들은 게 있나요?
잠깐 자연보전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자연보전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연보호중앙연맹은 78년도부터 이미 기존에 설립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했었는데 최 근에 민간 지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 과 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해 달라는 취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은 78년도부터 이미 기존에 설립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했었는데 최 근에 민간 지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 과 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해 달라는 취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래서 제가 어제는 개인적으로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몇 군데 찾아봤고 연락을 돌려 봤는데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는 남아요. 아마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준다고 하는 그거는 이유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 데…… 지금 민간 지원이 다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성화해 주면 모든 단체에서 그렇게 다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 러니까 여기만 어쩌면 특혜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래서 제가 어제는 개인적으로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몇 군데 찾아봤고 연락을 돌려 봤는데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는 남아요. 아마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준다고 하는 그거는 이유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 데…… 지금 민간 지원이 다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성화해 주면 모든 단체에서 그렇게 다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 러니까 여기만 어쩌면 특혜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까 생태계서비스 민간 참여하고 지금 자연보호중 앙연맹이 하는 활동이 약간 비슷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단체로 해서 환경보호 활동, 쓰레기 줍기나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 관련되는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고요. 사실 환경단체 활동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 24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적으로 추후에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체들은 다른 쪽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건지, 우리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생태계서비스 민간 참여하고 지금 자연보호중 앙연맹이 하는 활동이 약간 비슷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단체로 해서 환경보호 활동, 쓰레기 줍기나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 관련되는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고요. 사실 환경단체 활동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 24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적으로 추후에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체들은 다른 쪽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건지, 우리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원하고의 성격은 어떻게 차이 나요?
환경보전원하고의 성격은 어떻게 차이 나요?
환경보전원은 개별 복원 사업을, 직접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어로 하면 약간 캠페인 위주고요.
환경보전원은 개별 복원 사업을, 직접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어로 하면 약간 캠페인 위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식 단체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식 단체냐……
위원님, 환경보전원은 사실 공공기관이어서요, 지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환경보전원은 사실 공공기관이어서요, 지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둘 다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둘 다 공공기관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데, 다른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데들이 ‘왜 안 해 줘’ 이렇게 돼서 그 것 확대될 생각이 있으면 여기 아니고 다른 근거를…… 아까 자금 같은 것도 받아서 지 원하고, 그런 단체들이 많아지면 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늘 문제지.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 면……
아닌데, 다른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데들이 ‘왜 안 해 줘’ 이렇게 돼서 그 것 확대될 생각이 있으면 여기 아니고 다른 근거를…… 아까 자금 같은 것도 받아서 지 원하고, 그런 단체들이 많아지면 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늘 문제지.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 면……
그렇긴 한데 사실 저희가 이 법뿐만 아니라 각 매체별 법에도 이 런 단체들이 어떤 거는 법정단체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법정기관이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걸 저기다 다 담지는 못하고, 하여튼 여전히 형평성 문제는 본질적으로 남아 있 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워낙 오래됐던 단체고 자연보전운동을 사회운동 형태로 오래 해 왔 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저 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저희가 이 법뿐만 아니라 각 매체별 법에도 이 런 단체들이 어떤 거는 법정단체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법정기관이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걸 저기다 다 담지는 못하고, 하여튼 여전히 형평성 문제는 본질적으로 남아 있 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워낙 오래됐던 단체고 자연보전운동을 사회운동 형태로 오래 해 왔 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저 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그러시면 환경부 산하에 이런 민간단체 등을 포함해서 현황이나 또 그 현황에 따라서 실제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걸 한번 조사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그러시면 환경부 산하에 이런 민간단체 등을 포함해서 현황이나 또 그 현황에 따라서 실제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걸 한번 조사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저희가 아마 자료는 있을 걸로 아는데, 오늘 제가 갖고 오지는 않 았는데……
저희가 아마 자료는 있을 걸로 아는데, 오늘 제가 갖고 오지는 않 았는데……
지원할 여유가 있어서 여기 해 줘도 괜찮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 면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원할 여유가 있어서 여기 해 줘도 괜찮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 면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 해 달라고 그러는데?
위원님,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그냥 자동적으 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거는 조금……
위원님,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그냥 자동적으 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거는 조금……
차관님,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산 지원이 없도록 해서 다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산 지원이 없도록 해서 다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재부 우려가 있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그 조항은 삭제를 하 고 했습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25
기재부 우려가 있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그 조항은 삭제를 하 고 했습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25
저는 이 법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또 민홍철 의원님도 미리 이걸 말 씀을 주셨네요. 저희가 긴밀히 소통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된 법이 원래 있었 고 또 실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맹을 법 안에서 인정해 달라는 정도의 취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걸로 보이고요. 또 환경과 관련된 다른 단체가 아마 개별 사업으로는 지원을 중앙이든 지방이든 받겠 지만 직접적으로 관변단체처럼 운영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런 수준에서 관리, 케어가…… 이 법에서 아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뺐기 때문에 그런 우려 사항은 제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법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또 민홍철 의원님도 미리 이걸 말 씀을 주셨네요. 저희가 긴밀히 소통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된 법이 원래 있었 고 또 실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맹을 법 안에서 인정해 달라는 정도의 취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걸로 보이고요. 또 환경과 관련된 다른 단체가 아마 개별 사업으로는 지원을 중앙이든 지방이든 받겠 지만 직접적으로 관변단체처럼 운영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런 수준에서 관리, 케어가…… 이 법에서 아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뺐기 때문에 그런 우려 사항은 제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현 재 국고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가 아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조건들 근거를 갖게 해 달라 이런 것 아닌 가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현 재 국고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가 아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조건들 근거를 갖게 해 달라 이런 것 아닌 가요?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해 달라는 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해 달라는 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뺐다는 거잖아요, 예산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뺐다는 거잖아요, 예산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원래 개정안에는 별도로 예산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넣 으셨는데 지금 자연환경보전법 5조에 포괄적으로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 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조항은 없어도 된다는 게 기재부 의견이고 저희도 그거에 동의해서 그건 삭제하고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만, 단체의 근거 만 넣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정안에는 별도로 예산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넣 으셨는데 지금 자연환경보전법 5조에 포괄적으로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 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조항은 없어도 된다는 게 기재부 의견이고 저희도 그거에 동의해서 그건 삭제하고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만, 단체의 근거 만 넣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그게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뿐만 아니고 모든 법에…… 저희가 이 단체가 지정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단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게 과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뿐만 아니고 모든 법에…… 저희가 이 단체가 지정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단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게 과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타당성만 있으면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그런 거잖 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타당성만 있으면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그런 거잖 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기존에 해 왔던 근거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살리는 거고 다른 환경단체 와의 형평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그 환경단체는 정부 돈 받기 원하지 않는 환경단체 들 많습니다, 관변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형평성을 따질 이슈는 아닌 것 같 고. 기존에 있었던 법적 근거, 원래 있었던 법적 근거를 다시 그 정도 수준으로 마련을 하 는 건데 실제로 정말 말 그대로 지역에서 자연보호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분들이 지자체랑 합의가 돼서 우리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타당하 면 지원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26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기존에 해 왔던 근거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살리는 거고 다른 환경단체 와의 형평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그 환경단체는 정부 돈 받기 원하지 않는 환경단체 들 많습니다, 관변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형평성을 따질 이슈는 아닌 것 같 고. 기존에 있었던 법적 근거, 원래 있었던 법적 근거를 다시 그 정도 수준으로 마련을 하 는 건데 실제로 정말 말 그대로 지역에서 자연보호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분들이 지자체랑 합의가 돼서 우리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타당하 면 지원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26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예산을 받는 그 절차는 다른 환경단체랑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없던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만들어 주시는 거라서 저는 크게 이슈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예산을 받는 그 절차는 다른 환경단체랑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없던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만들어 주시는 거라서 저는 크게 이슈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이슈 때문에……
애는 태어나서 활동을 하는데 호적에 등록이 안 된, 등기가 안 된 그런 상황을 해소해 달라는 거고. 저는 이걸 발의한 이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 정도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법률안은 뒤도 안 돌아보고 통과시켜 놓고, 이것 민홍철 의원님 하고 다시 한번……
애는 태어나서 활동을 하는데 호적에 등록이 안 된, 등기가 안 된 그런 상황을 해소해 달라는 거고. 저는 이걸 발의한 이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 정도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법률안은 뒤도 안 돌아보고 통과시켜 놓고, 이것 민홍철 의원님 하고 다시 한번……
이것 김형동 위원장님 법안이었습니까?
이것 김형동 위원장님 법안이었습니까?
민홍철 의원 법안입니다. 민홍철 의원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법안입니다. 민홍철 의원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지난번이니까 전 정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고 기재부하고도 검토가 있었고 이번에도 이 법률안 올라왔을 때 환경부 하고 기재부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법률안 부분 관련돼 서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민홍철 의원님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히 삭제를 했다 는 부분까지 고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지난번이니까 전 정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고 기재부하고도 검토가 있었고 이번에도 이 법률안 올라왔을 때 환경부 하고 기재부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법률안 부분 관련돼 서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민홍철 의원님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히 삭제를 했다 는 부분까지 고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운동연합이랑 자연보호중앙연맹이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기는 캠페인 중심입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캠페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랑 자연보호중앙연맹이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기는 캠페인 중심입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캠페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 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 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 다.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개정안은 3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겁니다. 먼저 이 제도 배경 설명드리면, 하단의 현행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과거 하천 국유화 원칙과 보상 규정 미비로 정당한 보상 없이 무상 국유화된 하천편 입토지의 손실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27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의 시효가 23년에 만료되었으나 아직 보상이 청 구되지 않은 토지가 존재하고 그 시효를 연장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 려는 것으로 그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다섯 차례 연장해 온 점 그리고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6쪽, 부칙입니다.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2009년부터 시행 중이고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기존 제도 변경 없 이 소멸시효만 연장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로 돼 있지만 신속한 토지 보상을 통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요. 경과조치로 시효 경과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와 동 법의 적용 대 상 범위가 확대되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제·개정 전 확정판결을 받아 보상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 또한 적절하다고 봤습 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 시행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 다.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개정안은 3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겁니다. 먼저 이 제도 배경 설명드리면, 하단의 현행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과거 하천 국유화 원칙과 보상 규정 미비로 정당한 보상 없이 무상 국유화된 하천편 입토지의 손실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27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의 시효가 23년에 만료되었으나 아직 보상이 청 구되지 않은 토지가 존재하고 그 시효를 연장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 려는 것으로 그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다섯 차례 연장해 온 점 그리고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6쪽, 부칙입니다.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2009년부터 시행 중이고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기존 제도 변경 없 이 소멸시효만 연장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로 돼 있지만 신속한 토지 보상을 통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요. 경과조치로 시효 경과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와 동 법의 적용 대 상 범위가 확대되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제·개정 전 확정판결을 받아 보상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 또한 적절하다고 봤습 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 시행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대로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수용하고 개정안 수용하는 의견이고요. 부칙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한 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대로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수용하고 개정안 수용하는 의견이고요. 부칙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한 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몰라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현행법은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몰라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현행법은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만료되고 이 법 시행하고 그사이의 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만료되고 이 법 시행하고 그사이의 갭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만료되기 전까지 보상청구를 했던 건들에 대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다시 바로 즉시 시행이 되면 새로 보상청구를 하게 되고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만료되기 전까지 보상청구를 했던 건들에 대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다시 바로 즉시 시행이 되면 새로 보상청구를 하게 되고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법 개정과 무관하게 2024년 1월부터 현시점까지 진행돼 왔 던 그 보상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일단 법 개정과 무관하게 2024년 1월부터 현시점까지 진행돼 왔 던 그 보상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예, 새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새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박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3년 12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시효가 만료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상청구권이?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박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3년 12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시효가 만료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상청구권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과규정이 그 내용입니다. 23년에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판 소 송에 들어갔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 서 그런 경우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28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구조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과규정이 그 내용입니다. 23년에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판 소 송에 들어갔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 서 그런 경우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28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구조하기 위해서.
소송 등으로?
소송 등으로?
예.
예.
의사일정 제2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항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항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 다. 소위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은 국가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취급자의 책무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 다. 현행법은 제2조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일반적인 기본원칙만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즉 사전적인 안전관리,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 우선 배려, 안전 관련 정보 신속 제공 등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국가 및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취급자 등 주체별로 구체적인 책무를 신설하 고 있습니다. 하단 박스에 보면, 어떤 책무가 규정되어 있냐면 국가의 경우에는 관련 시 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 마련 그리고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 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시책 등을 강구할 책무 그리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책무 그리고 제조·수입·판매·보관·유통하는 자에게는 시설·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이런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사용자에 대해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문 배치만 바꿔 봤습니다. 기본적인 책무 규정이기 때문에 1장 총칙에서 규정하도록 재배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장으로 옮겨 봤습니 다. 다음, 6쪽의 목차 2번 사항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 력하는 경우에 안전기준 확인 유효기간을 총 5년(3+2)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 함은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 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현행 규정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의 제조·수입업자가 추가적인 기술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29 에는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 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 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추가적인 기술 조치, 자발적 정보 제공 이런 자구 등이 보다 구체 적이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령에 상세히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고 봤고요. 자구 수정 사항인데요, 유효기간 3년에 더해서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으로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다듬어 봤습니다. 다음, 10쪽의 목차 3번 사항인데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규제 관련 개선명령 신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위반, 포장·광고 제한 준수의무 위반 시 개선 명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위반자 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표시기준이라 함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명칭 그다음에 제조· 수입자의 상호·연락처,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용량·중량, 사용 시 주의사 항, 안전기준 확인 신고사항 등 이런 표시기준입니다. 현행 규정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일 정 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반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표시기준 위반 시에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조·수입 금지명령을 내리거나 미이행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 용입니다. 이에 더해서 현행법상의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포장·광고 제한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개 선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포장·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고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반 시에 일단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이에 더해서 현행법상의 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개선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미이행할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상호 변경 등 중대하지 아니한 표시사항의 오표기 등 표시기 준이나 포장·광고 준수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에 일단은 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 30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다고 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면서 현 행법상 개선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유지하고 있어서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이러한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명령의 대상이 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해서 이중처벌 소지 를 해소하는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명 령으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 한 처벌 수준과 현행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동일하므로 제재 효력은 유지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쪽의 목차 4번 사항입니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업무 근거 명확화 및 시정권고 근거 마련입니다. 동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서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업무 범위가 현행법은 왼쪽의 표에 보시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3호에 안 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검토만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표 시기준 검토까지 추가하려는 내용이고요. 신설 사항으로서 8호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업 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데요. 센터장의 안전기준 등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이 먼저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센터의 업무 근거를 명확 히 하는 개정안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벌칙 부과 전에 시정권고를 통해서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 역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 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센터의 시장 조사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기타 자구 수정 사항이 있어서 이를 반영했습니 다. 마지막으로 23쪽의 부칙 사항입니다. 6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내용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 다. 소위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은 국가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취급자의 책무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 다. 현행법은 제2조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일반적인 기본원칙만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즉 사전적인 안전관리,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 우선 배려, 안전 관련 정보 신속 제공 등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국가 및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취급자 등 주체별로 구체적인 책무를 신설하 고 있습니다. 하단 박스에 보면, 어떤 책무가 규정되어 있냐면 국가의 경우에는 관련 시 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 마련 그리고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 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시책 등을 강구할 책무 그리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책무 그리고 제조·수입·판매·보관·유통하는 자에게는 시설·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이런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사용자에 대해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문 배치만 바꿔 봤습니다. 기본적인 책무 규정이기 때문에 1장 총칙에서 규정하도록 재배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장으로 옮겨 봤습니 다. 다음, 6쪽의 목차 2번 사항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 력하는 경우에 안전기준 확인 유효기간을 총 5년(3+2)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 함은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 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현행 규정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의 제조·수입업자가 추가적인 기술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29 에는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 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 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추가적인 기술 조치, 자발적 정보 제공 이런 자구 등이 보다 구체 적이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령에 상세히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고 봤고요. 자구 수정 사항인데요, 유효기간 3년에 더해서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으로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다듬어 봤습니다. 다음, 10쪽의 목차 3번 사항인데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규제 관련 개선명령 신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위반, 포장·광고 제한 준수의무 위반 시 개선 명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위반자 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표시기준이라 함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명칭 그다음에 제조· 수입자의 상호·연락처,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용량·중량, 사용 시 주의사 항, 안전기준 확인 신고사항 등 이런 표시기준입니다. 현행 규정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일 정 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반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표시기준 위반 시에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조·수입 금지명령을 내리거나 미이행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 용입니다. 이에 더해서 현행법상의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포장·광고 제한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개 선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포장·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고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반 시에 일단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이에 더해서 현행법상의 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개선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미이행할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상호 변경 등 중대하지 아니한 표시사항의 오표기 등 표시기 준이나 포장·광고 준수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에 일단은 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 30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다고 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면서 현 행법상 개선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유지하고 있어서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이러한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명령의 대상이 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해서 이중처벌 소지 를 해소하는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명 령으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 한 처벌 수준과 현행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동일하므로 제재 효력은 유지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쪽의 목차 4번 사항입니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업무 근거 명확화 및 시정권고 근거 마련입니다. 동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서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업무 범위가 현행법은 왼쪽의 표에 보시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3호에 안 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검토만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표 시기준 검토까지 추가하려는 내용이고요. 신설 사항으로서 8호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업 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데요. 센터장의 안전기준 등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이 먼저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센터의 업무 근거를 명확 히 하는 개정안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벌칙 부과 전에 시정권고를 통해서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 역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 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센터의 시장 조사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기타 자구 수정 사항이 있어서 이를 반영했습니 다. 마지막으로 23쪽의 부칙 사항입니다. 6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내용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대로 부칙 제외하고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 입장이고요. 부칙은 개정안 수용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대로 부칙 제외하고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 입장이고요. 부칙은 개정안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
질문이 있는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고 하면 위해요소가 있기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31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질문이 있는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고 하면 위해요소가 있기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31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정제나 섬유유연제 이런 거잖아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쓰 는 건데.
그러니까 세정제나 섬유유연제 이런 거잖아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쓰 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더 늘려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센티브 아닙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더 늘려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게 관리를 자발적으로 잘하거나 전 성분을 공개한다든지 추가 적으로 화학물질을 적게 쓰는 노력을 했을 경우의 인센티브입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 잘하는 업체……
그게 관리를 자발적으로 잘하거나 전 성분을 공개한다든지 추가 적으로 화학물질을 적게 쓰는 노력을 했을 경우의 인센티브입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 잘하는 업체……
그러니까 그 잘한다는 게, 저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늘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 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된다고 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싶 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한다는 게, 저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늘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 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된다고 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싶 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원료에 대한 전 성분을 공개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기업들은 전 성분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원료에 대한 전 성분을 공개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기업들은 전 성분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애초에 다 공개를 하는……
애초에 다 공개를 하는……
예, 그러니까 전 성분을 공개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도 그걸 유도하게끔 만드는 거라 다른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지요?
예, 그러니까 전 성분을 공개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도 그걸 유도하게끔 만드는 거라 다른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지요?
예, 이해됐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항입니다. 23항 내지 27항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항입니다. 23항 내지 27항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항까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내용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 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정당한 사 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영업정지 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하도록 32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로서 현재 폐기물관리법에도 정 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돼 있고 또 타 법에서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목적 구체화, 장소 유형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준 목적 구체화에 대해서 권칠승 의원님 안은, 현행 기준은 안전사고 예방 이렇 게만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 유형별 안전기준 설정·준수와 관련해서 김소희 의원님 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을 적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으로서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설치·운영, 입주자·학생에 대한 안전조 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으로 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권칠승 의원님 안은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이런 장소 유형별로 안 전기준 설정을 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준 준수 예산 지원 근거는 권칠승 의원님 안만 두고 있고요. 개정안 적용 대상은 양 개정안 모두 지자체 직영업체·대행업체를 규정하고 있지만 김 소희 의원님 안은 추가로 민간업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 안은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기준 목적 구체화 및 안전기준 준수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취지는 타당합니 다. 다만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장소 유형별 안전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지 리적·공간적 적용 범주가 다소 넓고 인력·장비의 적용 범위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 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김소희 의원님 안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어떨까 하는 검토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김소희 의원님 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기존의 지자체 직영·대행 업체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기준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 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 위반에 대 한 벌칙 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 법에 따른 벌칙의 수위와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33 목차 3번 사항인데요,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규정 적용 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과 관련해서 참고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중간쯤에 보시면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입니다. 이러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 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의제처리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적합성확인제도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 다. 참고로 이 적합성확인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마다 폐기물처리 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 규정은 의제처리 조항을 이미 계획서의 적합 통보, 처리업의 허가 등에 대해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에 추가해서 적합성확인제도도 의제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등 유사 업무에 대해서 이미 의제처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목차 4번 사항인데요, 제재 처분의 상한 설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 는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의 상한을 3개월 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본법상의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사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21쪽의 부칙 사항입니다. 바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하도록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다만 의료폐기 물의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 는 내용 그리고 제재처분 상한 설정 내용은 즉시 시행할 필요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부 분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7항까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내용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 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정당한 사 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영업정지 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하도록 32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로서 현재 폐기물관리법에도 정 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돼 있고 또 타 법에서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목적 구체화, 장소 유형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준 목적 구체화에 대해서 권칠승 의원님 안은, 현행 기준은 안전사고 예방 이렇 게만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 유형별 안전기준 설정·준수와 관련해서 김소희 의원님 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을 적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으로서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설치·운영, 입주자·학생에 대한 안전조 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으로 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권칠승 의원님 안은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이런 장소 유형별로 안 전기준 설정을 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준 준수 예산 지원 근거는 권칠승 의원님 안만 두고 있고요. 개정안 적용 대상은 양 개정안 모두 지자체 직영업체·대행업체를 규정하고 있지만 김 소희 의원님 안은 추가로 민간업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 안은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기준 목적 구체화 및 안전기준 준수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취지는 타당합니 다. 다만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장소 유형별 안전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지 리적·공간적 적용 범주가 다소 넓고 인력·장비의 적용 범위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 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김소희 의원님 안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어떨까 하는 검토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김소희 의원님 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기존의 지자체 직영·대행 업체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기준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 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 위반에 대 한 벌칙 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 법에 따른 벌칙의 수위와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33 목차 3번 사항인데요,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규정 적용 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과 관련해서 참고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중간쯤에 보시면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입니다. 이러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 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의제처리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적합성확인제도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 다. 참고로 이 적합성확인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마다 폐기물처리 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 규정은 의제처리 조항을 이미 계획서의 적합 통보, 처리업의 허가 등에 대해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에 추가해서 적합성확인제도도 의제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등 유사 업무에 대해서 이미 의제처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목차 4번 사항인데요, 제재 처분의 상한 설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 는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의 상한을 3개월 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본법상의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사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21쪽의 부칙 사항입니다. 바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하도록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다만 의료폐기 물의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 는 내용 그리고 제재처분 상한 설정 내용은 즉시 시행할 필요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부 분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근거와 관련해서는 검토보고 수용해서 개정안 수용 의 견입니다. 그리고 안전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기준 준수에 따른 벌칙은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34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그리고 의제처리, 제재처분 상한도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해서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 부칙은 검토보고에서 보고 주신 대로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영업정지 근거와 관련해서는 검토보고 수용해서 개정안 수용 의 견입니다. 그리고 안전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기준 준수에 따른 벌칙은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34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그리고 의제처리, 제재처분 상한도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해서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 부칙은 검토보고에서 보고 주신 대로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부칙 1개월 후 시행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최종적으로 입장 이 어떻게, 김소희 의원안 1개월 후의 시행은 기준 마련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연장이 필요하다……
부칙 1개월 후 시행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최종적으로 입장 이 어떻게, 김소희 의원안 1개월 후의 시행은 기준 마련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연장이 필요하다……
예,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이것 다 고려해서 하는 시간 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예,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이것 다 고려해서 하는 시간 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저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요. 동시에 민간업체들이 소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민간업체도 있고요. 영세 민간업체도 있습니다.
저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요. 동시에 민간업체들이 소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민간업체도 있고요. 영세 민간업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상대적으로 영세 업체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예기간에 대한 고민도 한다거나 어쨌거 나 대상에 대한 마이크로 타깃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세밀한 고민이 좀 더 필 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상대적으로 영세 업체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예기간에 대한 고민도 한다거나 어쨌거 나 대상에 대한 마이크로 타깃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세밀한 고민이 좀 더 필 요할 것 같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 주십시오.
정부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해 줘야지 부칙은 안 정해요? 3개월이 든 6개월이든 의견은 제시해야 될 것 아니야. 검토하고서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법 통과 되고서 나중에 해요?
정부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해 줘야지 부칙은 안 정해요? 3개월이 든 6개월이든 의견은 제시해야 될 것 아니야. 검토하고서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법 통과 되고서 나중에 해요?
부칙에 지금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부칙에 지금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1년은 좀 길지 않나?
1년은 좀 길지 않나?
저도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 안의 메인은 민간업체 포함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서 폐기물업체가 수거하다 가 유치원생이 죽은 사건 때문에 제가 법안 올린 거라서, 그래서 제가 환경부한테 ‘이거 왜 관리가 안 되냐’고 했더니 ‘민간업체라서 관리가 안 됐다’고 답변 주셔 가지고 이것을 좀 강하게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지 크게 준비하실 사항이, 기존대로 준비하시면 될 텐데 이게 1년이나 걸릴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 안의 메인은 민간업체 포함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서 폐기물업체가 수거하다 가 유치원생이 죽은 사건 때문에 제가 법안 올린 거라서, 그래서 제가 환경부한테 ‘이거 왜 관리가 안 되냐’고 했더니 ‘민간업체라서 관리가 안 됐다’고 답변 주셔 가지고 이것을 좀 강하게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지 크게 준비하실 사항이, 기존대로 준비하시면 될 텐데 이게 1년이나 걸릴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안전기준에 차량에 대해서 후방 장치, 후방영상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 업 기간이, 차량의 개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영세한 민간업체는 6개월 내에 그걸 준비하기가 부담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업체들 의견을 좀 수렴해 봤는데 요. 한 1년 정도는 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안전기준에 차량에 대해서 후방 장치, 후방영상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 업 기간이, 차량의 개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영세한 민간업체는 6개월 내에 그걸 준비하기가 부담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업체들 의견을 좀 수렴해 봤는데 요. 한 1년 정도는 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즉시 하는 거는, ⓛ·②까지 이거는 즉시 한다 그런 취지지요?
즉시 하는 거는, ⓛ·②까지 이거는 즉시 한다 그런 취지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7항까지 이상 5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35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28항에서 29항, 기상청 안인데요. 아까 김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11항입니다. 그 표현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 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7항까지 이상 5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35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28항에서 29항, 기상청 안인데요. 아까 김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11항입니다. 그 표현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 까?
예, 저희가 좀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 개체수, 개체 이 논란이 있 었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아까 위원님도 취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개체군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좀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 개체수, 개체 이 논란이 있 었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아까 위원님도 취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개체군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개체군 증감 추이지요?
개체군 증감 추이지요?
추이까지 그냥……
추이까지 그냥……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낙동강의 흰수마자가 몇 마리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1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들어오셨습니까?
그래도 낙동강의 흰수마자가 몇 마리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1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들어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28항·29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항·29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9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조문별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은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 수집·활용 촉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고요. 또 조지연 의원님 안까지 포함해서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와 표준시나리오 를 활용한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그리고 이용 활성화 의무 신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지자체의 상황지도 활용을 위한 비용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번째,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필요시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36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과학적 예측·분석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이 마련될 수 있 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양 개정안을 통합하고 일부 문구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보시면 통합안으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해서 문구를 다듬어 봤습니 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내용인데요,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활용 실태조사 근거 마련입니다. 감시·예측 정보 등의 기후위기 대책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조사·연구 결과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또한 기후 변화 감시·예측 정보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의 부칙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위법령 정비 등 기간이 필 요하다고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8·29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조문별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은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 수집·활용 촉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고요. 또 조지연 의원님 안까지 포함해서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와 표준시나리오 를 활용한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그리고 이용 활성화 의무 신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지자체의 상황지도 활용을 위한 비용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번째,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필요시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36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과학적 예측·분석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이 마련될 수 있 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양 개정안을 통합하고 일부 문구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보시면 통합안으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해서 문구를 다듬어 봤습니 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내용인데요,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활용 실태조사 근거 마련입니다. 감시·예측 정보 등의 기후위기 대책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조사·연구 결과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또한 기후 변화 감시·예측 정보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의 부칙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위법령 정비 등 기간이 필 요하다고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제13조 3항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을 위한 통합 의견을 수용합니다. 4항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표준 시나리오 기반과 영향정보를 포함해서 작 성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5쪽의 5항입니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필요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4쪽입니다. 제13조 3항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을 위한 통합 의견을 수용합니다. 4항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표준 시나리오 기반과 영향정보를 포함해서 작 성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5쪽의 5항입니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필요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조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의하지 않는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모든 조항에 대해서 통합의견과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조항에 대해서 통합의견과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37
그런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37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나 산업이나 보건이나 이런 영향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산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나 산업이나 보건이나 이런 영향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산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중에, 큰 줄기만 나와 있는데 입법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 니다마는 기상청과 관련돼서 꾸준하게 조직 확대라든지 또 기상·기후와 관련된 소외된 지역에 시설 확충이나 기관 확대와 관련된 것도 이번에 논의되고 있습니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중에, 큰 줄기만 나와 있는데 입법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 니다마는 기상청과 관련돼서 꾸준하게 조직 확대라든지 또 기상·기후와 관련된 소외된 지역에 시설 확충이나 기관 확대와 관련된 것도 이번에 논의되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기상청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기상청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이상 2건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이상 2건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관 금한승 정책기획관 박소영 수자원정책관 이승환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대기환경국장직무대리 양한나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38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기상청 청장 이미선 기획조정관 이정환 기후과학국장 김현경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관 금한승 정책기획관 박소영 수자원정책관 이승환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대기환경국장직무대리 양한나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38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기상청 청장 이미선 기획조정관 이정환 기후과학국장 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