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재정지원과 토지보상 방식 놓고 의견 나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17일 임시회 첫 회의를 열고 주요 법률안들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토지 등의 사용 및 보상 특례, 국가 재정지원 방안, 전력 우선 공급 제도 등을 놓고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토지보상 가산 기준을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했다. 김성원 의원안은 토지 대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을 제시한 반면,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보상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토지보상법에서 보상액 기준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가산 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지원 재원 문제도 핵심 쟁점이 됐다. 김성원 의원안은 일반적인 지원 근거를 두는 방식이고, 김원이 의원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체화했으며, 이언주 의원안은 전력기금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8.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9.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10.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1)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1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1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1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1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17.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18.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19.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2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21.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22.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4.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25.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26.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27.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2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2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3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3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3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3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3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4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4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4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4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4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45.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46.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47.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7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8.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9.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10.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1)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1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1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1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1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17.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18.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19.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2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21.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22.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4.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25.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26.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27.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2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2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3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3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3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3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3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4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4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4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4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4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45.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46.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47.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7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7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47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10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7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47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10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소위 자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소위 자료……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기자분들 퇴장 후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기자님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기자분들 퇴장 후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기자님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선은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 등 10건, 대안 조문으로 간략 하게 정리된 13쪽짜리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위 심사자료 기준으로 10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셨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특 례 조항까지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간략히 정리된 대안 조문은 기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합의가 된 부분들은 쭉 반영 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굵은 글씨체에 밑줄을 그은 부분입니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제3조(사업시행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 른 법률과의 관계)까지는 모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도 모두 합의가 되었고요. 3쪽입니다. 다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에서, 6조 7항입니다. 7항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관련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었고 또 특정 발전원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후 논의를 추 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계속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쭉 심사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 등 10건, 대안 조문으로 간략 하게 정리된 13쪽짜리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위 심사자료 기준으로 10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셨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특 례 조항까지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간략히 정리된 대안 조문은 기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합의가 된 부분들은 쭉 반영 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굵은 글씨체에 밑줄을 그은 부분입니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제3조(사업시행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 른 법률과의 관계)까지는 모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도 모두 합의가 되었고요. 3쪽입니다. 다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에서, 6조 7항입니다. 7항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관련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었고 또 특정 발전원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후 논의를 추 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계속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쭉 심사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4쪽입니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다른 관련 계획과의 위계에 대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논의 결과, 원래 안의 ‘상충되지 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 문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쪽 맨 하단에 있는 8조 2항 8호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가기간 전력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특별법의 대상이 아닌 설비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154㎸, 배전단과의 연 계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와 관련해서 1항 2호에서 위촉위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시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된 바는 아닌데 소위 이후에 행안부에서 위촉위원 분야에 재해 분야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정리된 조문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10조(기초조사),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위원회 심의 사 항 중 2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 도 마찬가지로 지난 소위 이후에 행안부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그다음에 11쪽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사항 중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반영했는데 당시 소위에서 산업부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우선 대안 조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쪽의 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그다음에 하단 제15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16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여기까지 심 사를 하셨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다른 관련 계획과의 위계에 대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논의 결과, 원래 안의 ‘상충되지 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 문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쪽 맨 하단에 있는 8조 2항 8호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가기간 전력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특별법의 대상이 아닌 설비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154㎸, 배전단과의 연 계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와 관련해서 1항 2호에서 위촉위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시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된 바는 아닌데 소위 이후에 행안부에서 위촉위원 분야에 재해 분야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정리된 조문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10조(기초조사),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위원회 심의 사 항 중 2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 도 마찬가지로 지난 소위 이후에 행안부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그다음에 11쪽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사항 중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반영했는데 당시 소위에서 산업부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우선 대안 조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쪽의 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그다음에 하단 제15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16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여기까지 심 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정부 측 의견 들으면 되겠지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제 정부 측 의견 들으면 되겠지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대부분 찬성을 하고요. 3쪽 보시면, 기본계획에 있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어차피 지금 망에서 제일 문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 기간망에 해당되는 부분이 3개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 또 재생과 관련된 부분 또 첨 단산업 관련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나 첨 단산업 관련된 부분은 현재 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좀 미진한 부분이 호남 에서 올라오는 345㎸ 그 5개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넣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페이지의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위계가 있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상호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용을 ‘상호 조화를 이 루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로 넣었고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다음에 8조의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하는 사 항에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5페이지의 위촉위원에 재해 부분을 넣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것 은 들어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 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력망 관련한 영향평 가를 받을 때 두 영향평가는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촉위원으로서 재해가 들어가 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8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대 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는 특례 조항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이 부분은 삭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쭉 의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의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현재 국토부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넣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조항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대부분 찬성을 하고요. 3쪽 보시면, 기본계획에 있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어차피 지금 망에서 제일 문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 기간망에 해당되는 부분이 3개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 또 재생과 관련된 부분 또 첨 단산업 관련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나 첨 단산업 관련된 부분은 현재 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좀 미진한 부분이 호남 에서 올라오는 345㎸ 그 5개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넣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페이지의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위계가 있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상호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용을 ‘상호 조화를 이 루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로 넣었고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다음에 8조의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하는 사 항에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5페이지의 위촉위원에 재해 부분을 넣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것 은 들어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 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력망 관련한 영향평 가를 받을 때 두 영향평가는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촉위원으로서 재해가 들어가 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8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대 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는 특례 조항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이 부분은 삭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쭉 의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의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현재 국토부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넣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조항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신 거지요?
산업부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신 거지요?
예.
예.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에 이러이러한 것 등 에 부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이 조항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 지금 차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전이나 재생 부분 등은 다른 부분에 언급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도 관계없다고는 하지만 실제 다른 조항하고 상충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할 때 우선순위는 반드시 재생에너지에 따라서 해야 된다 라는 원칙이 돼 버려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특정 전원을 여기에다가, 기본계 획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 세요?
우선 3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에 이러이러한 것 등 에 부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이 조항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 지금 차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전이나 재생 부분 등은 다른 부분에 언급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도 관계없다고는 하지만 실제 다른 조항하고 상충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할 때 우선순위는 반드시 재생에너지에 따라서 해야 된다 라는 원칙이 돼 버려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특정 전원을 여기에다가, 기본계 획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 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 를 정하기보다는 ‘고려하여’ 표현 정도로 넣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 를 정하기보다는 ‘고려하여’ 표현 정도로 넣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다른 분 의견? 그러니까 지금 강승규 위원님이 ‘고려하여야 된다’로, ‘우선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어때요, 다른 분 의견? 그러니까 지금 강승규 위원님이 ‘고려하여야 된다’로, ‘우선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한 내용 등은 그것보다 더…… 뭐뭐에 의하여 재 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등을 고려하여’라고 제가 표현한 걸로……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한 내용 등은 그것보다 더…… 뭐뭐에 의하여 재 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등을 고려하여’라고 제가 표현한 걸로……
‘등’ 자 하나 넣는 게 좋겠어요. ‘등’ 자를 하나 넣읍시다.
‘등’ 자 하나 넣는 게 좋겠어요. ‘등’ 자를 하나 넣읍시다.
그때 논의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국가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을 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때 논의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국가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을 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1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예, 동의합니다. 1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가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 계획을 정해야 한다’.
‘국가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 계획을 정해야 한다’.
어때요, 서왕진 위원님? 그 정도면 뭐……
어때요, 서왕진 위원님? 그 정도면 뭐……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강조한 것도 의미가 있 고, ‘등’을 넣음으로써 다른 상황을 열어 둔 것도 의미가 있고. 강승규 위원님, 그런 정도로 합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강조한 것도 의미가 있 고, ‘등’을 넣음으로써 다른 상황을 열어 둔 것도 의미가 있고. 강승규 위원님, 그런 정도로 합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고요. 또 다른 조항,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저도 하나 의견 좀 내겠습니다. 11조 5항인데요. 11조 5항에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는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분들이…… 고려 한번 해 주세요.
넘어가고요. 또 다른 조항,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저도 하나 의견 좀 내겠습니다. 11조 5항인데요. 11조 5항에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는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분들이…… 고려 한번 해 주세요.
몇 조요?
몇 조요?
8페이지 상단. 8쪽 상단 5항 여기에 ‘30일 이내에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의견들 을 좀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요구들이 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 의견 개진에 앞서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가기간망에서는. 어떤가요? 너무 그런가요?
8페이지 상단. 8쪽 상단 5항 여기에 ‘30일 이내에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의견들 을 좀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요구들이 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 의견 개진에 앞서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가기간망에서는. 어떤가요? 너무 그런가요?
30일이 너무 바트네.
30일이 너무 바트네.
30일이 좀 짧을 수도 있지요. 사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해서 한 6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뭐 이렇게?
30일이 좀 짧을 수도 있지요. 사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해서 한 6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뭐 이렇게?
60일 이내에,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60일 이내에,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어때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는 게 있어서.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는 게 있어서.
복잡해지긴 하지요.
복잡해지긴 하지요.
설명회 및 공청회가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설명회 및 공청회가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또는이지요, 또는. 둘 중의 하나면 되겠지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또는이지요, 또는. 둘 중의 하나면 되겠지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느낌상 이렇습니다. 저도 단체장을 해 봐서 압니다만 요청받고 30일 이 내에 뭘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하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하고, 까불지 마, 이런 얘 기고. 법에는 그냥 ‘6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60일 이내에 지방자 치단체가 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그것까지는 법에 넣지 않더라도……
느낌상 이렇습니다. 저도 단체장을 해 봐서 압니다만 요청받고 30일 이 내에 뭘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하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하고, 까불지 마, 이런 얘 기고. 법에는 그냥 ‘6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60일 이내에 지방자 치단체가 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그것까지는 법에 넣지 않더라도……
위원장님이, 어디지요, 안호영 의원님이?
위원장님이, 어디지요, 안호영 의원님이?
환노위.
환노위.
환노위 위원장님께서 지역 주민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한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 줄만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환노위 위원장님께서 지역 주민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한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 줄만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회신하여 야 하며’ 이런 정도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회신하여 야 하며’ 이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어떨까요?
그런 정도로 어떨까요?
안 하면 땡이고.
안 하면 땡이고.
잠깐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를 넣어 버리면 자치단 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전적으로 좌우돼 버린다고요.
잠깐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를 넣어 버리면 자치단 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전적으로 좌우돼 버린다고요.
안 하면 땡이야. 안 하면 땡이라고.
안 하면 땡이야. 안 하면 땡이라고.
아니요. 뒷단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단으로 묶어 놔 가지고.
아니요. 뒷단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단으로 묶어 놔 가지고.
굳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넣을 필요가 있느냐, 뒤에 어 차피 60일 이내에 안 하면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 괜히 이걸 넣어 가지고 했니 안 했느 니 분란이 생기고 하는 것보다 그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기간만 여기서 정해 주 는 거지.
굳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넣을 필요가 있느냐, 뒤에 어 차피 60일 이내에 안 하면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 괜히 이걸 넣어 가지고 했니 안 했느 니 분란이 생기고 하는 것보다 그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기간만 여기서 정해 주 는 거지.
그러면 살릴 수 있는…… 시행령에……
그러면 살릴 수 있는…… 시행령에……
아니요.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기보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기보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 그런데 참고로 보실 게 그 바로 밑의 12조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참고로 보실 게 그 바로 밑의 12조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자의 일이고.
그것은 시행자의 일이고.
그것은 시행자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니까.
그것은 시행자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니까.
이러면 되겠네.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이 런 정도로 해서.
이러면 되겠네.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이 런 정도로 해서.
오케이. 그러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게 하지요.
오케이. 그러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게 하지요.
개별로 듣든 공청회를 하든.
개별로 듣든 공청회를 하든.
정부는 30일 이내를 60일로 연장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부는 30일 이내를 60일로 연장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는 없고요. 다만 방법 을 이렇게 설명회나 공청회로 특정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는 없고요. 다만 방법 을 이렇게 설명회나 공청회로 특정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해서 좀 포괄적으로.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해서 좀 포괄적으로.
예, 그 정도 조항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조항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살리겠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12조 사업시행자의 주민 의견 수렴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 니까?
그러면 12조 사업시행자의 주민 의견 수렴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 니까?
그것은 주체가 다른 거잖아요. 1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것은 주체가 다른 거잖아요. 1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거지.
아니아니.
아니아니.
여기 12조 2항의 1호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주민 의견을 수 렴한 경우에는 설명회 자체를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조하고 12조가 어 떻게 상충되는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지요.
여기 12조 2항의 1호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주민 의견을 수 렴한 경우에는 설명회 자체를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조하고 12조가 어 떻게 상충되는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조항이 필요하니까 30일 이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60일 이내로 하고 산업부에서 동의해 줬으 니까, 서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조항이 필요하니까 30일 이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60일 이내로 하고 산업부에서 동의해 줬으 니까, 서 위원님.
아니아니, 저도…… 우리 산업부, 의견 수렴 절차를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시행자도 하고 이렇게 두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이래요? 이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굉장히 나중에 사업이 늘어지거나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될 것 같은데.
아니아니, 저도…… 우리 산업부, 의견 수렴 절차를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시행자도 하고 이렇게 두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이래요? 이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굉장히 나중에 사업이 늘어지거나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될 것 같은데.
사업자는 당연히 의견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고. 그래서 저 희가 이것은 기한을 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한 내에 여하간에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당연히 의견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고. 그래서 저 희가 이것은 기한을 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한 내에 여하간에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기한이 중요해요, 기한이.
기한이 중요해요, 기한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30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을 정했던 것 같은데 여 기서 또 이걸 60일로 늘려 놓고 또 시행자가 여전히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망법이나 이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이자고 만드는 것인데 또 이걸 계속 하 나하나마다 이렇게 다 늘려 놓으면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30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을 정했던 것 같은데 여 기서 또 이걸 60일로 늘려 놓고 또 시행자가 여전히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망법이나 이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이자고 만드는 것인데 또 이걸 계속 하 나하나마다 이렇게 다 늘려 놓으면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리 해 봐서 아는데 이 일은요 지자체장이 이런저런 핑계 대고 이걸 하염없이 끌어요.
위원님, 우리 해 봐서 아는데 이 일은요 지자체장이 이런저런 핑계 대고 이걸 하염없이 끌어요.
안 할라 그래.
안 할라 그래.
1년 2개월을 끌어 버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60일은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30일은 그야말로 숨넘어가는 기간이고 60일 정도면 중앙정부가 충분히 지자체장에게도 기회를 준 거라 60일 내에만 해도 딜레이는 안 되 는……
1년 2개월을 끌어 버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60일은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30일은 그야말로 숨넘어가는 기간이고 60일 정도면 중앙정부가 충분히 지자체장에게도 기회를 준 거라 60일 내에만 해도 딜레이는 안 되 는……
오케이.
오케이.
강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강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경험이 있다니까 제가 받아들일게요.
경험이 있다니까 제가 받아들일게요.
해 보니 그래요.
해 보니 그래요.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이 지자체장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 자체장도 자기가 뭔가를 적절하게 해 나갈 시간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이 지자체장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 자체장도 자기가 뭔가를 적절하게 해 나갈 시간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잘못해서 이걸 자기 권한이라고 딱 끊어 버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잘못해서 이걸 자기 권한이라고 딱 끊어 버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여간 뒷단에 우리가 뒷문을 닫아 놓은 거잖아요. 그 기간 내에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냥 들은 걸로 하는 조항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강 승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간 뒷단에 우리가 뒷문을 닫아 놓은 거잖아요. 그 기간 내에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냥 들은 걸로 하는 조항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강 승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하고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3 4페이지, 8조의 8항.
그거는 동의하고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3 4페이지, 8조의 8항.
4페이지요?
4페이지요?
예. 8번, 배전 및 송전에 대해서 연계 계획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놨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봐요. 전력망도 여러 망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간 전력망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돼야 뭔가 계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건데 여기에다가 배전·송 전 계획을 여기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라고 하면, 배전·송전 계획은 여러 지역의 민원이 많잖아요. 자칫하면 이 조항 때문에…… 아니, 기간 전력망 할 때 배전·송전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기간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이 부분 이 또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김성환 위원님처럼 현실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이런 걸 볼 때 하여튼 뭔가 뼈대를 만들 때는 뼈대를 중심으로 해야지 여기에다 이런 걸 붙여 놓으면 이것 나중에…… 지난번에도 차관님께서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송배전 계획은 또 그 자체대로 다 계획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걸 같이 연계시켜 놓으면 이게 나중에 독 소조항이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이걸 또 그냥 동의해 버리면 어 떡해요. 그래서 이게 미합의 사항으로 남은 건데.
예. 8번, 배전 및 송전에 대해서 연계 계획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놨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봐요. 전력망도 여러 망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간 전력망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돼야 뭔가 계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건데 여기에다가 배전·송 전 계획을 여기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라고 하면, 배전·송전 계획은 여러 지역의 민원이 많잖아요. 자칫하면 이 조항 때문에…… 아니, 기간 전력망 할 때 배전·송전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기간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이 부분 이 또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김성환 위원님처럼 현실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이런 걸 볼 때 하여튼 뭔가 뼈대를 만들 때는 뼈대를 중심으로 해야지 여기에다 이런 걸 붙여 놓으면 이것 나중에…… 지난번에도 차관님께서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송배전 계획은 또 그 자체대로 다 계획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걸 같이 연계시켜 놓으면 이게 나중에 독 소조항이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이걸 또 그냥 동의해 버리면 어 떡해요. 그래서 이게 미합의 사항으로 남은 건데.
원칙적으로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만……
어때요?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어때요?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아니, 이거는 대세에 지장 없는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대규 모 석탄발전소,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일방적으로 고압 송전망 으로 송전해서 배전하고 220V 단위까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송전망 체계였어요. 그런 데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네에서 생산해서 동네에서 최대한 소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처럼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송배전망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송배전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니까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소비를 장려하고 그래 도 남는 것, 모자라는 것을 국가 전력망 체계에서 짜 주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라는 거지 뭐 그걸 완전히 여기서 다 통제해라 이런 뜻은 아 니니까 이런 정도를 내 주는 게 이 법의 무슨 근본 취지를 흔들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국가 송배전망의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니 뭐 그거 가지고 빼라 마라 할 일은 아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
아니, 이거는 대세에 지장 없는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대규 모 석탄발전소,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일방적으로 고압 송전망 으로 송전해서 배전하고 220V 단위까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송전망 체계였어요. 그런 데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네에서 생산해서 동네에서 최대한 소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처럼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송배전망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송배전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니까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소비를 장려하고 그래 도 남는 것, 모자라는 것을 국가 전력망 체계에서 짜 주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라는 거지 뭐 그걸 완전히 여기서 다 통제해라 이런 뜻은 아 니니까 이런 정도를 내 주는 게 이 법의 무슨 근본 취지를 흔들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국가 송배전망의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니 뭐 그거 가지고 빼라 마라 할 일은 아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패러다임이 재생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송배전 개념도 바뀌고 기간 전력망도 바뀔 수가 있다 이 전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 배전망 계획을 감안하지 않은 기간 전력망을 어쩌고저쩌고하면 재생에너지 등이 이렇게 이렇게 지역별로 여러 가지 확산됐을 때 기간 전력망 다시 짜야 된다. 예전에 그래도 효율적인, 뭔가 발전원별로 배려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의 전력 망이 어떻게 형성돼야 된다는 기본 축을 만드는 것이 이 기간 전력망인데 자칫 송배전시 설이 어딘가에서 이러이러한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원별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기간 전력망을 이렇게 짜면 안 된다, 국가 효율에 따라서 기간 전력망이 만들어지 기보다는 발전원별로 이 조항이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정부, 이런 것 잘 감안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법을 만들 때, 저도 많은 기간은 아 니었습니다만 해 보니까 이런 걸 그냥 끼워 넣었다가 나중에 그게 다 독소조항이 되더라 니까요. 이 부분을 그냥 두면……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패러다임이 재생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송배전 개념도 바뀌고 기간 전력망도 바뀔 수가 있다 이 전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 배전망 계획을 감안하지 않은 기간 전력망을 어쩌고저쩌고하면 재생에너지 등이 이렇게 이렇게 지역별로 여러 가지 확산됐을 때 기간 전력망 다시 짜야 된다. 예전에 그래도 효율적인, 뭔가 발전원별로 배려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의 전력 망이 어떻게 형성돼야 된다는 기본 축을 만드는 것이 이 기간 전력망인데 자칫 송배전시 설이 어딘가에서 이러이러한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원별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기간 전력망을 이렇게 짜면 안 된다, 국가 효율에 따라서 기간 전력망이 만들어지 기보다는 발전원별로 이 조항이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정부, 이런 것 잘 감안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법을 만들 때, 저도 많은 기간은 아 니었습니다만 해 보니까 이런 걸 그냥 끼워 넣었다가 나중에 그게 다 독소조항이 되더라 니까요. 이 부분을 그냥 두면……
잠깐 굳이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 배전 및 송전망 이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명확히 반대 의사고요. 그거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 8조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찬성한 이유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 간망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망을 다 포함하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연계 계획 에 관한 사항에 특정돼 있다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과는 관련 없이 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혹시 연계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부분을 한번 심의· 의결 사항으로 두자라는 차원으로 두 가지 제약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요건하 에서만 이 부분을 찬성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잠깐 굳이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 배전 및 송전망 이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명확히 반대 의사고요. 그거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 8조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찬성한 이유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 간망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망을 다 포함하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연계 계획 에 관한 사항에 특정돼 있다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과는 관련 없이 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혹시 연계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부분을 한번 심의· 의결 사항으로 두자라는 차원으로 두 가지 제약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요건하 에서만 이 부분을 찬성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분들……
다른 분들……
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간 전력망의 역할 자체가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좀 새롭게 변화된 환경을 맞이한다 이런 측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전이나 석탄화력처럼 대 형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아예 안 할 거 라면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잘 연계를 해 주는 역할 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간 전력망에 함께 고려하면서 전체 구상을 가 져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그런 원칙을 선언한 걸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간 전력망의 역할 자체가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좀 새롭게 변화된 환경을 맞이한다 이런 측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전이나 석탄화력처럼 대 형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아예 안 할 거 라면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잘 연계를 해 주는 역할 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간 전력망에 함께 고려하면서 전체 구상을 가 져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그런 원칙을 선언한 걸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그게 그런 원칙을 선언한 거라고 하면 강승규 위원의 이 런 우려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 이 법안의 법문 내용을 보면 8호를 고려해 가지고 기본 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이것도 심의 대상 이라는 것 같습니다. 심의 대상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그걸 연계시키니까 자꾸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이것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것만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잠깐만, 그런데 그게 그런 원칙을 선언한 거라고 하면 강승규 위원의 이 런 우려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 이 법안의 법문 내용을 보면 8호를 고려해 가지고 기본 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이것도 심의 대상 이라는 것 같습니다. 심의 대상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그걸 연계시키니까 자꾸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이것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것만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차관이 얘기하는 게 그런 취지이지요?
지금 차관이 얘기하는 게 그런 취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빨리 조정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빨리 조정을 해 주시지요.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요, 지금 차관님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요, 지금 차관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취지를 그러면 어딘가에는 담아 놔야지요.
취지를 그러면 어딘가에는 담아 놔야지요.
아니, 지금 현재 이대로 하면,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 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다 저희가 반대를 해서 문구 수정이 다 돼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단순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전 연계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가 될 수 있으니 그 정도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 으로 논의를 해라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대로 하면,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 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다 저희가 반대를 해서 문구 수정이 다 돼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단순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전 연계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가 될 수 있으니 그 정도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 으로 논의를 해라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5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5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님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님 훌륭하십니다.
저도 하나. 5페이지 9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맨 아래쪽에 보면 위촉 위원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기술’ 이렇 게 쭉 산업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물론 과학기술로도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1이 들어가던 전기가 100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과학·기 술’ 다음에 ‘첨단전략산업 및 AI’ 이거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것 큰 문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 5페이지 9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맨 아래쪽에 보면 위촉 위원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기술’ 이렇 게 쭉 산업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물론 과학기술로도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1이 들어가던 전기가 100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과학·기 술’ 다음에 ‘첨단전략산업 및 AI’ 이거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것 큰 문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요.
다른 쪽에 ‘산림, 수산업’ 이런 게 다 ‘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쪽에 ‘산림, 수산업’ 이런 게 다 ‘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첨단미래산업’ 정도로 해 놓으면 어떨까요, 거기에 AI가 들 어가니까.
차라리 ‘첨단미래산업’ 정도로 해 놓으면 어떨까요, 거기에 AI가 들 어가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AI가 전력 소모에 대해서는 워낙 차별화돼 있어서……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AI가 전력 소모에 대해서는 워낙 차별화돼 있어서……
‘첨단산업’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첨단산업’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첨단미래산업’.
‘첨단미래산업’.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든가.
‘과학·기술·첨단산업’.
‘과학·기술·첨단산업’.
그것 관련해서 그 내용 외에도 제가 하나 좀 체크를 해 보고 싶은 부분 인데 지금 여기 보면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3명, 상임위 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촉위원이 이 표현대로 하면 딱 6명으로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문구 자체에 문 제가 없나요? 6명일지 7명일지 그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 내용 외에도 제가 하나 좀 체크를 해 보고 싶은 부분 인데 지금 여기 보면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3명, 상임위 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촉위원이 이 표현대로 하면 딱 6명으로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문구 자체에 문 제가 없나요? 6명일지 7명일지 그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6명으로 제한된 것 아니에요?
6명으로 제한된 것 아니에요?
6명으로 제한하기로 돼 있습니까, 위촉위원이?
6명으로 제한하기로 돼 있습니까, 위촉위원이?
아니, 이걸 너무 많이 하면 또 배가 산으로 바다로 갈 텐데.
아니, 이걸 너무 많이 하면 또 배가 산으로 바다로 갈 텐데.
아니, 당연직 외에는 나머지가 위촉이거든요. 당연직 외에는 나머지가 위촉인데 그거를 이 문구대로 하면……
아니, 당연직 외에는 나머지가 위촉이거든요. 당연직 외에는 나머지가 위촉인데 그거를 이 문구대로 하면……
35명 이내에서 하는 거니까……
35명 이내에서 하는 거니까……
이 문구대로 하면 딱 6명만 위촉위원인 것처럼……
이 문구대로 하면 딱 6명만 위촉위원인 것처럼……
위촉위원은?
위촉위원은?
위촉위원은 6명입니다.
위촉위원은 6명입니다.
위촉위원 총 숫자가 6명으로 확정돼 있습니까?
위촉위원 총 숫자가 6명으로 확정돼 있습니까?
저희가 총 35명을 한 거는 여기에 주로 해당되는 게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서 지자체장이 들어오게 돼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6명 정도는 추가로 위촉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총 35명을 한 거는 여기에 주로 해당되는 게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서 지자체장이 들어오게 돼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6명 정도는 추가로 위촉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35명 중에 29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6명은 위촉위원, 그 렇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35명 중에 29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6명은 위촉위원, 그 렇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1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예. 1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35명으로 늘린 이유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들어올 수 있도 록 열어 두자.
35명으로 늘린 이유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들어올 수 있도 록 열어 두자.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맞습니다.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맞습니다.
원래 그러면 위촉위원이 6명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까?
원래 그러면 위촉위원이 6명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취지인데요.
지금 그런 취지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3명·3명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명·3명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넣자 그래 가지고 ‘환경’ 같은 걸 추가한 거지요.
이런 분야들을 넣자 그래 가지고 ‘환경’ 같은 걸 추가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재해나 뭐 이런 쪽도…… 여기에 ‘재해’가 추가된 거지 요?
그렇습니다. 재해나 뭐 이런 쪽도…… 여기에 ‘재해’가 추가된 거지 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추가하고 ‘과학·기술’ 뒤에 ‘첨단산업’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 까?
‘재해’ 추가하고 ‘과학·기술’ 뒤에 ‘첨단산업’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 까?
‘첨단미래산업’.
‘첨단미래산업’.
‘첨단미래산업’으로, 좋습니다. 우리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조정하고요.
‘첨단미래산업’으로, 좋습니다. 우리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조정하고요.
9페이지에……
9페이지에……
몇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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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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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입니다. 박지혜 위원님.
9페이지입니다. 박지혜 위원님.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 지난번 심사 때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긴 했는 데요.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측 의견 들어 보셨지요, 차관님?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 지난번 심사 때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긴 했는 데요.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측 의견 들어 보셨지요, 차관님?
예.
예.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까 주 민 의견 수렴과 관련한 거고 두 번째가 인허가 의제와 관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력망은 원래 기존의 전촉법상의 의제 대상이 17개면 이게 34개까지 확대돼서 너무 과 도하다. 그 부분은 혹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까 주 민 의견 수렴과 관련한 거고 두 번째가 인허가 의제와 관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력망은 원래 기존의 전촉법상의 의제 대상이 17개면 이게 34개까지 확대돼서 너무 과 도하다. 그 부분은 혹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게 이게 모 든 전력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간 전력망을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지 않습 니까?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게 이게 모 든 전력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간 전력망을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지 않습 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35개 의제로 됐기 때문 에 전체 전력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범주를 딱 정해 놓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용할 계 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도 이미 국가기간 전력망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가 왜 이런 선택을 했냐 하면 국가기간 전력망이 지정이 안 돼서 시일을 끌 경우 전체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7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넘어가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35개 의제로 됐기 때문 에 전체 전력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범주를 딱 정해 놓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용할 계 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도 이미 국가기간 전력망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가 왜 이런 선택을 했냐 하면 국가기간 전력망이 지정이 안 돼서 시일을 끌 경우 전체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7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넘어가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이나 환경부도 다 동의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산림청이나 환경부도 다 동의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5호 건축법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갑 니다. 그러면 16조까지는 다 합의가 된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조부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들으시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35호 건축법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갑 니다. 그러면 16조까지는 다 합의가 된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조부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들으시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106쪽,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딸린 사업 인허가 특례와 관련해서 이인선 의원안은 신속처리가 필요한 건 축물, 진입로, 임시작업장 등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해서 인허가권자에게 신속처리를 산자 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면서 60일이 지나면 처 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신속처리 특례가 인정 되는 대상을 실시계획 승인 시에 의제가 되는 인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 또는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특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신속처리 대상을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공통으로 필요한 대상을 예시로 명시하고 추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가의 특례는 적절 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18조의 제목을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로 하고 ‘개발사업 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로 하였습니 다. 건축물은 제외하였습니다.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도 보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서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건축물은 부대공사 인허가 특례 조항에서 제외를 하였습니 다. 109쪽에 보시면, 각 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그래서 제외를 하였고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경우에도 국토부의 반대의견을 감안해서 우선은 제외를 하였습니 다. 그 이하 사항은 공통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106쪽,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딸린 사업 인허가 특례와 관련해서 이인선 의원안은 신속처리가 필요한 건 축물, 진입로, 임시작업장 등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해서 인허가권자에게 신속처리를 산자 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면서 60일이 지나면 처 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신속처리 특례가 인정 되는 대상을 실시계획 승인 시에 의제가 되는 인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 또는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특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신속처리 대상을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공통으로 필요한 대상을 예시로 명시하고 추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가의 특례는 적절 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18조의 제목을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로 하고 ‘개발사업 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로 하였습니 다. 건축물은 제외하였습니다.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도 보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서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건축물은 부대공사 인허가 특례 조항에서 제외를 하였습니 다. 109쪽에 보시면, 각 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그래서 제외를 하였고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경우에도 국토부의 반대의견을 감안해서 우선은 제외를 하였습니 다. 그 이하 사항은 공통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행 위제한은 저희도 논의를 해 보다 보니 이게 임시 사업장,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두 1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법은 기본적으로 영구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 실은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점·사용 허가로 풀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이 두 부분은 제외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행 위제한은 저희도 논의를 해 보다 보니 이게 임시 사업장,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두 1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법은 기본적으로 영구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 실은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점·사용 허가로 풀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이 두 부분은 제외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개발사업 관련 규제개선 법령 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114 쪽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산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 할 수 있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추가로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개월 내에 산자부장관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법률에 법령 정비계획의 수립 근거 및 회신 기간을 명시하면 조속한 제 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이나 소부장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규제개선이 부작용 없이 취지대로 적용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국가유산청에서는 규제개선 신청 대상에서 국가유산 관련 사항을 제 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116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120쪽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제 2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들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별법 등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개발사업 관련 규제개선 법령 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114 쪽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산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 할 수 있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추가로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개월 내에 산자부장관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법률에 법령 정비계획의 수립 근거 및 회신 기간을 명시하면 조속한 제 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이나 소부장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규제개선이 부작용 없이 취지대로 적용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국가유산청에서는 규제개선 신청 대상에서 국가유산 관련 사항을 제 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116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120쪽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제 2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들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별법 등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하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은 19조가 되겠습니다만 신청 시점이 명확지가 않아서 그러면 언제 신청할 것이냐를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대한 조항 2항, 사실상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실시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한 뒤에 이제 규제개 선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하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은 19조가 되겠습니다만 신청 시점이 명확지가 않아서 그러면 언제 신청할 것이냐를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대한 조항 2항, 사실상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실시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한 뒤에 이제 규제개 선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료의 몇 페이지인지를 얘기를 해 주시고 해 주세요.
자료의 몇 페이지인지를 얘기를 해 주시고 해 주세요.
116쪽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6쪽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사업시 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 이런 표현을 넣어 주시면, 그러니 까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조항을 조금 수정해 주시는 게 시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9 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사업시 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 이런 표현을 넣어 주시면, 그러니 까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조항을 조금 수정해 주시는 게 시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9 다.
산업부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항이요.
산업부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항이요.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김원이 의원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한전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할 것이 상당 부분 예상되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예타 면제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8쪽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타 면제 관련 사항은 국가재정법 내지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129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타를 면제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김원이 의원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한전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할 것이 상당 부분 예상되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예타 면제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8쪽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타 면제 관련 사항은 국가재정법 내지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129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타를 면제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습니다만 저희 는 법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 넣어서 법사위에서 다른 논란을 하기보다는, 현재도 첨단전 략산업법에 따라서 한 번 예타 면제 받은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건으로 예타 면 제를 신청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예타 면제 조항을 두는 것보 다는 삭제해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습니다만 저희 는 법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 넣어서 법사위에서 다른 논란을 하기보다는, 현재도 첨단전 략산업법에 따라서 한 번 예타 면제 받은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건으로 예타 면 제를 신청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예타 면제 조항을 두는 것보 다는 삭제해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이요.
다른 분들이요.
수정의견에 정부도 동의하는 거잖아요?
수정의견에 정부도 동의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우선 수정의견을 의원님들 안을 받아서 공공기관 예 타 면제를 넣었는데 정부에서는 빼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수정의견을 의원님들 안을 받아서 공공기관 예 타 면제를 넣었는데 정부에서는 빼고 가는 것도……
공공기관은 들어가잖아요?
공공기관은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기재부가 반대하고 하다 보면 법안을 하 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게 산자부 의견입니다.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기재부가 반대하고 하다 보면 법안을 하 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게 산자부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기재부가 반대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굉장히 완강한 강도고요. 사실상 공공기관 예타는 면제 2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조항을 넣어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공공기관 예타에 떨어져서 망 관련해서 문제 생긴 적 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 일부 조항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정부 예산이 들어갈 때부터 논의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저 는 사실은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기재부가 굉장히 완강하기 때문에 걱정은 이 게 법사위에 올라가서 2소위로 분류돼 버리면 아예 논의 자체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어서 일단 망을 빨리 선정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게 좋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망들은 대부분 예타나 이런 관련 조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빼고 가셔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완강한 강도고요. 사실상 공공기관 예타는 면제 2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조항을 넣어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공공기관 예타에 떨어져서 망 관련해서 문제 생긴 적 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 일부 조항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정부 예산이 들어갈 때부터 논의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저 는 사실은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기재부가 굉장히 완강하기 때문에 걱정은 이 게 법사위에 올라가서 2소위로 분류돼 버리면 아예 논의 자체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어서 일단 망을 빨리 선정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게 좋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망들은 대부분 예타나 이런 관련 조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빼고 가셔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갈게요. 다른 부처도 그렇고 우리가 시대가 변 화해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예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되겠다 는 그 기재부의 강권에 굴복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네요.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갈게요. 다른 부처도 그렇고 우리가 시대가 변 화해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예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되겠다 는 그 기재부의 강권에 굴복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저도 강승규 위원님 안에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강승규 위원님 안에 사실은……
제가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12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작년 7월에 한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 제를 받은 바 있고 그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다, 그렇지요?
12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작년 7월에 한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 제를 받은 바 있고 그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다, 그렇지요?
예, 개별법에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 개별법에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것을, 예타 면제라고 하는 걸 안 해 놔도 이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것을, 예타 면제라고 하는 걸 안 해 놔도 이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맞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래 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현재 저희가 국가기간망으로 설정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래 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현재 저희가 국가기간망으로 설정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승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동의해 주고 싶어서.
강승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동의해 주고 싶어서.
법안 빨리하려고 하니까 저도 정부 의견에 계속 두 번씩이나 동의했습 니다.
법안 빨리하려고 하니까 저도 정부 의견에 계속 두 번씩이나 동의했습 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양보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사실 취지는 기재 부 꼴미워서 그러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양보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사실 취지는 기재 부 꼴미워서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중요하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해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중요하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해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이 조항도 넘 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이 조항도 넘 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산업부 의견으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부 의견으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토지 등의 사용 및 보상 특례 관련입니다. 먼저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보상 가산과 관련해서 각각의 제정안은 일정 기 간 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원 의원안은 토지 대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하고, 김정 호·김원이 의원안은 보상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1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도 보상액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가산 기준을 논의할 필 요가 있어 보입니다. 131쪽입니다. 토지 취득·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및 분할지급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분할 지급 여부를 토지소유자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김정호 의원안은 협의에 의한 취득 과 사용에만 적용하고 분할지급 여부를 사업시행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 시의 추가 보상은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한 협의 취득·사용에만 인정하는 것 이 적절해 보입니다. 분할지급과 관련해서는 공동소유 토지 등 특수한 토지의 경우에는 분할지급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선택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 어 보입니다. 132쪽입니다. 경과지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이인선 의원안 등은 지상 및 지하공간에 송전선로가 지나 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안은 지상공간에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 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매수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면서 매수청구 요청 시에 보상액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의 협의 취득 등에 대한 보상을 가산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매수청구자에 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필 요한 토지 등의 수용 업무 중에 보상계획의 열람,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위탁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토지보상법에서 관련 규정을 이미 정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토지 등 매수 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토지 등의 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토지 등의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 대상을 관할 지자체장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과 같이 지자체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지방공사에게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81조를 준용하는 내용이 필요해 보 입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보상법의 준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35쪽 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견의 21조 1항 토지 등의 사용·보상과 관련해서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보상 시 가산 기준은 보상액으로 하였습니다. 136쪽, 다만 단서 조항으로 매수청구권 을 요청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내 토지를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발적 협의 취득의 경우에만 보상 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시 또는 분할지급 방법으로 사업시 행자에게도 재량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3항은 김정호 의원안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 상공간에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반영을 하였고 지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38쪽에는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9쪽의 19조(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40쪽의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를 포함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의 준용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토지 등의 사용 및 보상 특례 관련입니다. 먼저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보상 가산과 관련해서 각각의 제정안은 일정 기 간 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원 의원안은 토지 대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하고, 김정 호·김원이 의원안은 보상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1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도 보상액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가산 기준을 논의할 필 요가 있어 보입니다. 131쪽입니다. 토지 취득·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및 분할지급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분할 지급 여부를 토지소유자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김정호 의원안은 협의에 의한 취득 과 사용에만 적용하고 분할지급 여부를 사업시행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 시의 추가 보상은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한 협의 취득·사용에만 인정하는 것 이 적절해 보입니다. 분할지급과 관련해서는 공동소유 토지 등 특수한 토지의 경우에는 분할지급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선택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 어 보입니다. 132쪽입니다. 경과지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이인선 의원안 등은 지상 및 지하공간에 송전선로가 지나 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안은 지상공간에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 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매수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면서 매수청구 요청 시에 보상액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의 협의 취득 등에 대한 보상을 가산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매수청구자에 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필 요한 토지 등의 수용 업무 중에 보상계획의 열람,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위탁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토지보상법에서 관련 규정을 이미 정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토지 등 매수 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토지 등의 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토지 등의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 대상을 관할 지자체장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과 같이 지자체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지방공사에게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81조를 준용하는 내용이 필요해 보 입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보상법의 준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35쪽 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견의 21조 1항 토지 등의 사용·보상과 관련해서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보상 시 가산 기준은 보상액으로 하였습니다. 136쪽, 다만 단서 조항으로 매수청구권 을 요청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내 토지를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발적 협의 취득의 경우에만 보상 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시 또는 분할지급 방법으로 사업시 행자에게도 재량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3항은 김정호 의원안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 상공간에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반영을 하였고 지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38쪽에는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9쪽의 19조(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40쪽의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를 포함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의 준용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35페이지, 대부분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 고요. 토지대금보다는 보상액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선하지는 선하지 매수청구권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기 때문에 선하지 매수청구권 인상 에 또 추가적으로 가산금을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시행자한테도 일부 재량을 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종중이라든지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할지급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37페이지의 지하공간은 제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하공간의 경우에는 위 공간의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은 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38페이지에서도 매수 의무화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해 주시 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39페이지의 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외돼 있고 실 질적으로 한전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9조는 제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조의 경우에는 현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별도의 호 나열 없이, 그게 다 토지보상법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준용하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5페이지, 대부분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 고요. 토지대금보다는 보상액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선하지는 선하지 매수청구권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기 때문에 선하지 매수청구권 인상 에 또 추가적으로 가산금을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시행자한테도 일부 재량을 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종중이라든지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할지급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37페이지의 지하공간은 제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하공간의 경우에는 위 공간의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은 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38페이지에서도 매수 의무화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해 주시 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39페이지의 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외돼 있고 실 질적으로 한전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9조는 제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조의 경우에는 현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별도의 호 나열 없이, 그게 다 토지보상법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준용하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지하공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지하공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지하공간의 경우에는 밑에 매설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의 사용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지하에 있을 때까지도 매수청 구권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 하지의 경우에는 위에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 까 저희가 매수청구권을 주는 거고 지하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용료 주는 것으로 갈음하 자 이런 취지입니다.
지하공간의 경우에는 밑에 매설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의 사용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지하에 있을 때까지도 매수청 구권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 하지의 경우에는 위에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 까 저희가 매수청구권을 주는 거고 지하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용료 주는 것으로 갈음하 자 이런 취지입니다.
차관님, 만약에 지하선로가 가는데…… 지상에 건물을 지을 때 지하도 같이 짓지 않습니까?
차관님, 만약에 지하선로가 가는데…… 지상에 건물을 지을 때 지하도 같이 짓지 않습니까?
예.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3
예.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3
그러면 이게 송전선로의 깊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송전선로의 깊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그건 물론 송전시설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짓고 있고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게 대부분 국가기간망이 지나가는 데가 인구 밀집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서 이게 문제되는 지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일부 특정 구간이 지중화됐다고 그 부분까 지 다 매수청구권을 주게 되면 그것은 땅 매수에 대해서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료의 과다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그건 물론 송전시설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짓고 있고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게 대부분 국가기간망이 지나가는 데가 인구 밀집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서 이게 문제되는 지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일부 특정 구간이 지중화됐다고 그 부분까 지 다 매수청구권을 주게 되면 그것은 땅 매수에 대해서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료의 과다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지중화를 하면 지하 몇 미터 정도 하는 겁니까, 깊이를?
차관님, 지중화를 하면 지하 몇 미터 정도 하는 겁니까, 깊이를?
지하 한 50m 정도 합니다.
지하 한 50m 정도 합니다.
30~50m 정도 하는데요 그게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 고요. 다만 지중화 필요성이 345㎸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지중화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변전시설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지중화 가 아예 불가능하고요. 보통은 20~30㎞ 범위 이내에서만 지중화를 시킵니다, 345는. 그 러니까 대부분 철탑 위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50m 정도 하는데요 그게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 고요. 다만 지중화 필요성이 345㎸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지중화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변전시설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지중화 가 아예 불가능하고요. 보통은 20~30㎞ 범위 이내에서만 지중화를 시킵니다, 345는. 그 러니까 대부분 철탑 위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50m면 건물을 다음에 짓는 데 지하화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30~50m면 건물을 다음에 짓는 데 지하화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 가 그 지역에 혹시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 해당 지역에 필요성이 있냐, 그러면 사용료를 얼마 지불할 거냐, 더 깊이 파는 데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냐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 래서 저희가 보통 30~50 정도 레인지(range)를 두고 있는데요 50 정도 밑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 가 그 지역에 혹시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 해당 지역에 필요성이 있냐, 그러면 사용료를 얼마 지불할 거냐, 더 깊이 파는 데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냐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 래서 저희가 보통 30~50 정도 레인지(range)를 두고 있는데요 50 정도 밑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하지 보상지 그 대상지가, 그러니까 고압 철탑 선이 지나가면 그 선 밑의 좌우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하지 보상지 그 대상지가, 그러니까 고압 철탑 선이 지나가면 그 선 밑의 좌우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3m입니다.
3m입니다.
3m?
3m?
예.
예.
선하지에 해당되는데 매수청구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의 심리적·정신적 그리고 실질적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기준 같은 건 있습니까, 매도청구 안 하더라도?
선하지에 해당되는데 매수청구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의 심리적·정신적 그리고 실질적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기준 같은 건 있습니까, 매도청구 안 하더라도?
예, 송주법에도 현재 재산적 보상이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비용 또는 주택 매수도 들어가 있고요. 또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법 뒤의 조항에 보면 이 외에 다른 추가적인 보상 특례도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2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예, 송주법에도 현재 재산적 보상이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비용 또는 주택 매수도 들어가 있고요. 또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법 뒤의 조항에 보면 이 외에 다른 추가적인 보상 특례도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2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러니까 매도청구 안 하더라도 있으면서 매년……
그러니까 매도청구 안 하더라도 있으면서 매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매수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매수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내가 팔고 나갈래’ 아니더라도 계속 거기서 살면 대체로 어떤 보상 이 주어져요?
‘이것 내가 팔고 나갈래’ 아니더라도 계속 거기서 살면 대체로 어떤 보상 이 주어져요?
세대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송주법에 따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예, 지금 현재 송주법에 따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얼마나 지원해 줘요?
얼마나 지원해 줘요?
그것은 자료를……
그것은 자료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래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래요?
마을당 5000만 원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당 5000만 원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마을당이 아니고 그 당사자에 게 얼마나 지원해 주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마을당이 아니고 그 당사자에 게 얼마나 지원해 주냐.
전기요금 감면 조항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조항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산업부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산업부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좀 주세요.
저도 자료 좀 주세요.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 같이 좀 다 드리세요. 다음.
그 자료는 위원님들 같이 좀 다 드리세요. 다음.
다음, 144쪽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특례입니다. 먼저 특례 대상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송주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 이외에 추가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지원금을 받는 개발사업구역의 지역 주민에 대해서, 이인선 의원안 등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및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소유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는 일반적인 송·변전 설비보다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주변지역 대상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종합민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산자부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5 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주법에 따라 실시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나 민원 업무는 한전이 담당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해서 종합민원센터를 산자부가 아닌 한전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서 산자부 내에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부정 적인 의견입니다. 146쪽입니다.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으로 22조가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로 조의 제목이 되어 있 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로 자구를 일부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센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특례입니다. 먼저 특례 대상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송주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 이외에 추가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지원금을 받는 개발사업구역의 지역 주민에 대해서, 이인선 의원안 등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및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소유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는 일반적인 송·변전 설비보다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주변지역 대상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종합민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산자부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5 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주법에 따라 실시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나 민원 업무는 한전이 담당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해서 종합민원센터를 산자부가 아닌 한전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서 산자부 내에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부정 적인 의견입니다. 146쪽입니다.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으로 22조가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로 조의 제목이 되어 있 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로 자구를 일부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센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의견에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결국 부재지 주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부재지주가 주민은 아니더라도 협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결국 정부 시행령을 바꿔야 되 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시행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에 민원센터를 두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에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결국 부재지 주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부재지주가 주민은 아니더라도 협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결국 정부 시행령을 바꿔야 되 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시행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에 민원센터를 두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예 조항을 빼자는 말씀입니까?
아예 조항을 빼자는 말씀입니까?
예, 빼셔도 되고,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이미 민원센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 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예, 빼셔도 되고,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이미 민원센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 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등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어떤 산업자원부 소관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다 있고 그런데 2개의 정부기관이 민원센터를 가지면 적절하 지 않다는 행안부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지 않아도……
그것은 행안부 등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어떤 산업자원부 소관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다 있고 그런데 2개의 정부기관이 민원센터를 가지면 적절하 지 않다는 행안부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지 않아도……
워낙 사업시행자가 그동안에 하고 있었다는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 다.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아예 그냥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걸로?
워낙 사업시행자가 그동안에 하고 있었다는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 다.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아예 그냥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걸로?
예.
예.
그건 이미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건 이미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정부에서도 종합민원실이 이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 목적의 민원실을 별도로 두는 것은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정부에서도 종합민원실이 이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 목적의 민원실을 별도로 두는 것은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다음, 148쪽입니다. 여러 재정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국가의 지원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국가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에게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구체 적인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재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안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기금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전력기금을 지원 재원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전기사 용자의 부담도 일정 부분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 의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므로 전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의견입니다. 다음, 사업시행자의 지원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역의 주민 피해 최소화 또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노력 의무는 사업시행자의 책무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 4조(국가 등의 책 무) 안에서 사업시행자 책무를 규정하면서 이 내용은 반영을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경과지 인근의 지자체 지원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에 설치되는 경과지에 대해서 가공전선로의 지중 이설 사업,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에 너지 사용 지원사업,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복리 증진 사업 등을 관할 지자체가 실시할 때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 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협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51쪽입니다. 거주민 등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과 관련해서 각 제정안은 개발사업구역의 토지소 유자, 거주민 등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성원 의 원안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융자 지원 등을 의무로 하고 있고, 김정호 의원안 등은 사업 시행자의 지원을 재량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비용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의 지원을 재량으로 하는 방안 논의 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52쪽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중화와 관련해서 추미애·이언주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 밀집 지역 경계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동개발 대상인 경우에는 설비를 지중 화하고 지중화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송전설비 수용성 제고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 부담 및 한전의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53쪽, 조문대비표에서 국가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대로 155쪽의 국가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 조항과 관련해서는 4조에서 이미 수정의견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7 다음에 156쪽의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공통 사항 을 반영하였습니다. 157쪽, 인구 밀집 지역 등의 전력망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수정의견으로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8쪽,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재량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0쪽 하단에서 161쪽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면서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 고 하단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여러 재정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국가의 지원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국가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에게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구체 적인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재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안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기금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전력기금을 지원 재원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전기사 용자의 부담도 일정 부분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 의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므로 전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의견입니다. 다음, 사업시행자의 지원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역의 주민 피해 최소화 또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노력 의무는 사업시행자의 책무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 4조(국가 등의 책 무) 안에서 사업시행자 책무를 규정하면서 이 내용은 반영을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경과지 인근의 지자체 지원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에 설치되는 경과지에 대해서 가공전선로의 지중 이설 사업,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에 너지 사용 지원사업,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복리 증진 사업 등을 관할 지자체가 실시할 때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 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협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51쪽입니다. 거주민 등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과 관련해서 각 제정안은 개발사업구역의 토지소 유자, 거주민 등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성원 의 원안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융자 지원 등을 의무로 하고 있고, 김정호 의원안 등은 사업 시행자의 지원을 재량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비용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의 지원을 재량으로 하는 방안 논의 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52쪽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중화와 관련해서 추미애·이언주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 밀집 지역 경계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동개발 대상인 경우에는 설비를 지중 화하고 지중화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송전설비 수용성 제고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 부담 및 한전의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53쪽, 조문대비표에서 국가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대로 155쪽의 국가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 조항과 관련해서는 4조에서 이미 수정의견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7 다음에 156쪽의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공통 사항 을 반영하였습니다. 157쪽, 인구 밀집 지역 등의 전력망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수정의견으로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8쪽,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재량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0쪽 하단에서 161쪽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면서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 고 하단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대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 고 거기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명시하는 것은 좀 과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빼 주시든지 아니면 사실은 임의조항으로 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는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해 주시면 그냥 근거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154·155페이지는 말씀하신 대로 책무 조항과 중복되니까 빼는 것으로 하시면 되고. 25조(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도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책 무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국가라는 부분이 명시가 안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이 부분은 ‘국가 또는’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 또 뒷부분이 임의조항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와 관련하여서는 345㎸ 지중화 자체를 국가의 의무로 할 경우에는 국가재정 부 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의 부담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필요성을 감안해서 하시는 게 낫고요. 이것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순간 모 든 게 다 국가 예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대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 고 거기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명시하는 것은 좀 과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빼 주시든지 아니면 사실은 임의조항으로 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는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해 주시면 그냥 근거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154·155페이지는 말씀하신 대로 책무 조항과 중복되니까 빼는 것으로 하시면 되고. 25조(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도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책 무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국가라는 부분이 명시가 안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이 부분은 ‘국가 또는’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 또 뒷부분이 임의조항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와 관련하여서는 345㎸ 지중화 자체를 국가의 의무로 할 경우에는 국가재정 부 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의 부담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필요성을 감안해서 하시는 게 낫고요. 이것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순간 모 든 게 다 국가 예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저의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중화 문제 있잖아요. 저도 지역, 지방 쪽에 내려가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 까 도로나 공공 SOC 등 이런 것, 기간 전력망도 문제가 돼 있고 그러는데 마을을 막 관 통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마을이 도로가 관통해 가지고 쫙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 거기의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았다지만 마을 전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이 아주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된 경우 지중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국가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실제 전력망을 확충하는 2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나 지자체하고 갈등이 굉장히 깊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얼마나 소요가 될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차관께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 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 또 사업 시행자 등이 이렇게 마을 인근으로 지나가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 도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걸 논의가 어떻게 되시든지 한번 그런 부분에 제 의견을 드리고요. 앞선 조항에서 개발사업 등에 정부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부담이 된다, 저 도 그건 동의하고. 그런데 어찌 됐든 기간 전력망이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부분 등이 나중에 어떤 지역 등에서는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 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의 개발사업에 ‘정부가 뭐뭐 할 수 있다’ 로 임의조항이라도 좀 넣어 줘야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의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중화 문제 있잖아요. 저도 지역, 지방 쪽에 내려가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 까 도로나 공공 SOC 등 이런 것, 기간 전력망도 문제가 돼 있고 그러는데 마을을 막 관 통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마을이 도로가 관통해 가지고 쫙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 거기의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았다지만 마을 전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이 아주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된 경우 지중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국가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실제 전력망을 확충하는 2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나 지자체하고 갈등이 굉장히 깊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얼마나 소요가 될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차관께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 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 또 사업 시행자 등이 이렇게 마을 인근으로 지나가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 도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걸 논의가 어떻게 되시든지 한번 그런 부분에 제 의견을 드리고요. 앞선 조항에서 개발사업 등에 정부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부담이 된다, 저 도 그건 동의하고. 그런데 어찌 됐든 기간 전력망이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부분 등이 나중에 어떤 지역 등에서는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 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의 개발사업에 ‘정부가 뭐뭐 할 수 있다’ 로 임의조항이라도 좀 넣어 줘야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강승규 위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자체장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물론 그때는 배전망 수준의 일이라도 지중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대개 예산을 사업시행자하고 지자체가 50%, 50% 이렇게 반분하도록 하는데 그게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하게 되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러는데 이런 기간 송전망의 경우 에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날 때 이것을 오로지 사업자하고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하라 이렇 게 됐을 때 민원이 근본적으로 안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적절한 지원이 함께 가야지 그 부담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방식으로 가면 지자체가 감 당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저도 강승규 위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자체장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물론 그때는 배전망 수준의 일이라도 지중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대개 예산을 사업시행자하고 지자체가 50%, 50% 이렇게 반분하도록 하는데 그게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하게 되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러는데 이런 기간 송전망의 경우 에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날 때 이것을 오로지 사업자하고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하라 이렇 게 됐을 때 민원이 근본적으로 안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적절한 지원이 함께 가야지 그 부담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방식으로 가면 지자체가 감 당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5조에 보시면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 한 재정적 지원에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적……
그래서 25조에 보시면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 한 재정적 지원에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적……
25조요?
25조요?
25조 보시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23조 의 추미애 의원……
25조 보시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23조 의 추미애 의원……
페이지로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로 얘기해 주세요.
156쪽입니다.
156쪽입니다.
156쪽이 되겠고요. 추미애 의원님이나 이언주 의원님의 의견에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걸 아예 지중화 로 한정을 했거든요, 500m 이내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연약지반이 아니라 굉장히 화강암반에 있는 데일 경우에는 지중화 자체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방식을 한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156쪽이 되겠고요. 추미애 의원님이나 이언주 의원님의 의견에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걸 아예 지중화 로 한정을 했거든요, 500m 이내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연약지반이 아니라 굉장히 화강암반에 있는 데일 경우에는 지중화 자체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방식을 한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 됩니다. 안 해 주니까 문제예요. 안 해 주고 그 냥 퉁쳐요.
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 됩니다. 안 해 주니까 문제예요. 안 해 주고 그 냥 퉁쳐요.
그리고 161페이지, 아까 산업부에서는 빼야 된다라고는 의견은 내셨는데 저는 그 정부안에 동의하는 게 이 에너지 사업이 진행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9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좀 무리 같아요. 산업부도 지금 그런 의견 이지요?
그리고 161페이지, 아까 산업부에서는 빼야 된다라고는 의견은 내셨는데 저는 그 정부안에 동의하는 게 이 에너지 사업이 진행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9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좀 무리 같아요. 산업부도 지금 그런 의견 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 의견은 이렇게 개별 항을 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통으로 위임해 주시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는 사실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 의견은 이렇게 개별 항을 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통으로 위임해 주시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는 사실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빼야 된다?
그것을 빼야 된다?
사실은 이것은 그 수용성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 민이 희망하는데 지자체장은 따라야 되는 게 오히려 저희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 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수용성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 민이 희망하는데 지자체장은 따라야 되는 게 오히려 저희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 니다.
지자체한테 의무 다 주고 국가는 다 빠져나가고.
지자체한테 의무 다 주고 국가는 다 빠져나가고.
보상을 충분히 하면 되지.
보상을 충분히 하면 되지.
아니, 차관님, 그렇잖아요. 방금 지자체는 주민들 만나야 되니까 ‘따 라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두고 국가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두면 비 겁하지 않아요, 너무? 지자체한테 다 떠넘기는 꼴인데.
아니, 차관님, 그렇잖아요. 방금 지자체는 주민들 만나야 되니까 ‘따 라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두고 국가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두면 비 겁하지 않아요, 너무? 지자체한테 다 떠넘기는 꼴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듣고 보니 속상하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듣고 보니 속상하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반대잖아, 지금.
반대잖아, 지금.
아까 지중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안 맞는 거고.
아까 지중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안 맞는 거고.
그것은 아까 ‘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갔고.
그것은 아까 ‘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갔고.
이 부분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요청할 경우에 지자체장이 따라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을 둔 건데요.
이 부분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요청할 경우에 지자체장이 따라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을 둔 건데요.
어때요? 다른 분들 의견.
어때요? 다른 분들 의견.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시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시지요.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선하지 보상지, 선하지 대상지 선 밑의 3m 이건 너무 작은 거고. 그러니까 직접적 피해로 보여지는 규정을 어디까지 할 거냐를 법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 보상과 마을 전체에 대한 보상을 적 절하게 섞어야 합니다. 지중화할 수 있으면 지중화하면 좋은데 하지 못하면 계속 쳐다보 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지원이 그냥 해당 군수한테 가 가지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저는 모르고 이게 아니고 직접적 피 해 보상과 마을 전체의 공동체적 피해 보상 내지는 간접적인 지원 이게 적정해야 되는데 그게 적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가고 있어서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규정을 법에 담지는 못하더라도 법에는 선언적으로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선하지 보상지, 선하지 대상지 선 밑의 3m 이건 너무 작은 거고. 그러니까 직접적 피해로 보여지는 규정을 어디까지 할 거냐를 법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 보상과 마을 전체에 대한 보상을 적 절하게 섞어야 합니다. 지중화할 수 있으면 지중화하면 좋은데 하지 못하면 계속 쳐다보 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지원이 그냥 해당 군수한테 가 가지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저는 모르고 이게 아니고 직접적 피 해 보상과 마을 전체의 공동체적 피해 보상 내지는 간접적인 지원 이게 적정해야 되는데 그게 적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가고 있어서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규정을 법에 담지는 못하더라도 법에는 선언적으로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를 담아서 조정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취지를 담아서 조정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은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그 관련된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요청 3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하게 되면 지자체장은 그것에 따라 줘야 된다라는 의무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다음 조는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는 설비가 지상공간에 설치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다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대상 지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은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그 관련된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요청 3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하게 되면 지자체장은 그것에 따라 줘야 된다라는 의무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다음 조는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는 설비가 지상공간에 설치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다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대상 지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때요?
지금 25조 2항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25조 2항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자체하고 그다음에―지중화 말고―시행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시행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특별법이 지만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하고 그다음에―지중화 말고―시행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시행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특별법이 지만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 한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민간기업이 아니라 한전이 되게 돼 있고 한전은 매해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전기 요금을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의 기본 항목에는 당연히 송전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조항 부분 말씀드리면 153페이지의 국 가 등의 지원에 관련하여서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재량 조항 정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 한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민간기업이 아니라 한전이 되게 돼 있고 한전은 매해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전기 요금을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의 기본 항목에는 당연히 송전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조항 부분 말씀드리면 153페이지의 국 가 등의 지원에 관련하여서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재량 조항 정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 지원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로 해 줘야지, 전기 요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법도 만드는 건데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는 걸로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가 지원 부분을 좀 사업시행자를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로 일단 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력기금 같은 경우도 ‘등’으로 해서 좀 명시해 주 는 게 분명하지 않나요, 막연하게 하기보다? 기왕에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국가 지원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로 해 줘야지, 전기 요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법도 만드는 건데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는 걸로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가 지원 부분을 좀 사업시행자를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로 일단 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력기금 같은 경우도 ‘등’으로 해서 좀 명시해 주 는 게 분명하지 않나요, 막연하게 하기보다? 기왕에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그냥 기본 원칙 정도만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기본 원칙 정도만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빼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빼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153쪽입니다.
153쪽입니다.
153쪽 이언주 의원안으로 얘기한다면 22조를 그렇게 바꾸자는 거지 요?
153쪽 이언주 의원안으로 얘기한다면 22조를 그렇게 바꾸자는 거지 요?
예.
예.
22조 1항에서 ‘국가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조 1항에서 ‘국가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정부 측 안에 동의가 된 거고요. 지중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고요. 다 됐지요,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1 수석님, 다 정리된 거지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정부 측 안에 동의가 된 거고요. 지중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고요. 다 됐지요,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1 수석님, 다 정리된 거지요?
예.
예.
정부 측 의견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번, 이제 보칙인가요?
정부 측 의견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번, 이제 보칙인가요?
164쪽입니다. 전력 우선 공급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생산된 전기를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의 역내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전기를 역외로 송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의 생산 과 소비를 지리적으로 일치시켜서 장거리 송전을 위한 전력망 건설 수요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은 역내·외 구분 없이 전력시장을 통해서 전기를 거래하는 것이 원칙 이어서 인근 지역에 대한 전력의 우선 공급은 전력시장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실시계획 승인 후에, 김정 호·김원이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후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사업 절차상 송·변전 설비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시점부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66쪽입니다.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사업시행자가 필요 한 서류 등의 열람, 복사나 발급 시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는 정보보호를 위해서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사업시행자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령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시행자인 한전에 대해서 지휘·감 독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167쪽, 청문과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사전 절차 로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로서의 청문은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데 공기업인 한전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도 청문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8쪽입니다. 보안관리와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 등이 산자부, 한전, 전력망위원회 등 관계 기관 종사자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 시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보안관리 위반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특별법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뒤쪽에서 부칙에 이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3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70쪽,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을 받은 시점을 정보공개 시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관계 서류 등의 열람에 관련해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어떠 한 서류인지 특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고 반영해서 우선은 수정의견으로 제시하 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수수료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전에 대한 산자부의 감독권의 경우에도 좀 전에 보고드린 것을 반영해서, 한전이 사 업자이므로 산자부의 일반적인 감독권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청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고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권한의 위임·위탁은 공통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64쪽입니다. 전력 우선 공급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생산된 전기를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의 역내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전기를 역외로 송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의 생산 과 소비를 지리적으로 일치시켜서 장거리 송전을 위한 전력망 건설 수요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은 역내·외 구분 없이 전력시장을 통해서 전기를 거래하는 것이 원칙 이어서 인근 지역에 대한 전력의 우선 공급은 전력시장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실시계획 승인 후에, 김정 호·김원이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후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사업 절차상 송·변전 설비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시점부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66쪽입니다.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사업시행자가 필요 한 서류 등의 열람, 복사나 발급 시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는 정보보호를 위해서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사업시행자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령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시행자인 한전에 대해서 지휘·감 독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167쪽, 청문과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사전 절차 로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로서의 청문은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데 공기업인 한전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도 청문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8쪽입니다. 보안관리와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 등이 산자부, 한전, 전력망위원회 등 관계 기관 종사자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 시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보안관리 위반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특별법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뒤쪽에서 부칙에 이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3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70쪽,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을 받은 시점을 정보공개 시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관계 서류 등의 열람에 관련해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어떠 한 서류인지 특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고 반영해서 우선은 수정의견으로 제시하 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수수료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전에 대한 산자부의 감독권의 경우에도 좀 전에 보고드린 것을 반영해서, 한전이 사 업자이므로 산자부의 일반적인 감독권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청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고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권한의 위임·위탁은 공통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69페이지의 전력의 우선 공급 조항은 사실은 이 필 요성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노력 의무 정 도로 부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뒷부분 2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전력거래의 방법, 전기공급의 절차 및 조건까지 규정해 놨을 경우에 현재 저희가 별도로 PPA 조항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조항을 묶어서 정부의 노력 조항 정 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의 전력망 설비로 지정받은 경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동 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 관계 서류 등의 열람 또 수수료 면제, 그 뒤 172페이지의 보고 및 검사, 그다음에 174~175페이지 상단까지는 사실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를 상정 해 두고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한전 하나밖에 없기 때 문에요 다 제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수수료 면제도 한전 입장에서는 크지는 않은데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넣은 것 같고요. 개인 정보 보호도 마찬가지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다 들어내 주 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하단 또 176페이지, 177페이지까지는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의 전력의 우선 공급 조항은 사실은 이 필 요성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노력 의무 정 도로 부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뒷부분 2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전력거래의 방법, 전기공급의 절차 및 조건까지 규정해 놨을 경우에 현재 저희가 별도로 PPA 조항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조항을 묶어서 정부의 노력 조항 정 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의 전력망 설비로 지정받은 경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동 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 관계 서류 등의 열람 또 수수료 면제, 그 뒤 172페이지의 보고 및 검사, 그다음에 174~175페이지 상단까지는 사실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를 상정 해 두고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한전 하나밖에 없기 때 문에요 다 제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수수료 면제도 한전 입장에서는 크지는 않은데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넣은 것 같고요. 개인 정보 보호도 마찬가지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다 들어내 주 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하단 또 176페이지, 177페이지까지는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된다는 이 조항은 저 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발전시설이 들어간 지역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지원도 하지만 만약에 이걸 의무조항 내지는 무 슨 조항으로 해 놨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우리가 계통 문제가 완전히 엉켜 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 발전시설이 집중돼 있지만 거기에 우선 공급을 해야 된다는 조항 등이 의무화됐을 때 기업들이 거기 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이걸 약간의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게 나중에 계통 문제에 혼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된다는 이 조항은 저 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발전시설이 들어간 지역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지원도 하지만 만약에 이걸 의무조항 내지는 무 슨 조항으로 해 놨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우리가 계통 문제가 완전히 엉켜 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 발전시설이 집중돼 있지만 거기에 우선 공급을 해야 된다는 조항 등이 의무화됐을 때 기업들이 거기 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이걸 약간의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게 나중에 계통 문제에 혼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규정을 해 주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3 시면, 현재도 사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력 계통 제약에 따른 별도 PPA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수요처를 좀 많이 유치를 해라라는 정도로 이해해서 저희도 그냥 정부는 노력 하여야 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도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규정을 해 주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3 시면, 현재도 사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력 계통 제약에 따른 별도 PPA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수요처를 좀 많이 유치를 해라라는 정도로 이해해서 저희도 그냥 정부는 노력 하여야 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아니,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법으로 망법 만드는 거에 약간 좀 혼돈을 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선언적인 ‘노력한다’는 이런 것에도 ‘망법을 왜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법으로 망법 만드는 거에 약간 좀 혼돈을 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선언적인 ‘노력한다’는 이런 것에도 ‘망법을 왜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강제조항만 아니면 저희는 문 제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강제조항만 아니면 저희는 문 제없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저는 학부 전공이 법학인데 어쩌다 보니까 산자위에 있으면서 과학 공 부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기가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 닙니다. 전기는 물 흐르듯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것도 없이 전기가 생산되면요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제일 먼저 흘러갑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필요가 없 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 니까 뭐 이런 표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전기가 생산되면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전기의 특성상.
저는 학부 전공이 법학인데 어쩌다 보니까 산자위에 있으면서 과학 공 부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기가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 닙니다. 전기는 물 흐르듯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것도 없이 전기가 생산되면요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제일 먼저 흘러갑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필요가 없 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 니까 뭐 이런 표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전기가 생산되면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전기의 특성상.
하여간 이것은 제 조항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하여간 이것은 제 조항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망에 혼선을 준다는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전력망 사업에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걸 ‘해야 한다’로 하는 규정이 주는 어떤 압박 또는 거기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산지소(地産地消)입니다. 전기가 생산 된 곳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강제규정을 둬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망에 혼선을 준다는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전력망 사업에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걸 ‘해야 한다’로 하는 규정이 주는 어떤 압박 또는 거기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산지소(地産地消)입니다. 전기가 생산 된 곳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강제규정을 둬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69페이지의 27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169페이지의 27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나요?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나요?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노력 조항 정 도로 해 주시면……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노력 조항 정 도로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상태도 강제조항은 아닌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상태도 강제조항은 아닌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정부가 노력한다, 그러 니까 이 취지는 사실은 김성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요 망은 어차피 전기가, 우리나라 는 제주도 망을 제외하면 망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일단 망에 들어가는 순간 분리는 어렵지만 이 취지는 어찌 됐든 이게 우선 공급해야 된다는 취지보다는 정부의 노력 조항을 두면 저희가 분산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해당 지역에 수요 처를 많이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다 정도로 이해해 3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정부가 노력한다, 그러 니까 이 취지는 사실은 김성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요 망은 어차피 전기가, 우리나라 는 제주도 망을 제외하면 망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일단 망에 들어가는 순간 분리는 어렵지만 이 취지는 어찌 됐든 이게 우선 공급해야 된다는 취지보다는 정부의 노력 조항을 두면 저희가 분산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해당 지역에 수요 처를 많이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다 정도로 이해해 3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조항 조문 갖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면 정진욱 위원님 말씀도 맞고 사실 강승규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27조를 이렇게 조정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27조(전력의 우선 공급) 해 가지고 ‘발 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 정도로 합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 뒤 조항은, 170페이지는 산자부에서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72쪽 김성원 의원안으로 27조 그다음에 28조(청문) 조항 여기까지는 다 삭 제하자는 의견이었지요?
제 조항 조문 갖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면 정진욱 위원님 말씀도 맞고 사실 강승규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27조를 이렇게 조정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27조(전력의 우선 공급) 해 가지고 ‘발 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 정도로 합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 뒤 조항은, 170페이지는 산자부에서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72쪽 김성원 의원안으로 27조 그다음에 28조(청문) 조항 여기까지는 다 삭 제하자는 의견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1페이지부터 다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1페이지부터 다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안으로 29조 이것은 동의해 주셨고요. 그 뒤에는 다 동 의해 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항도 다 해결됐네요. 부칙까지 끝났고.
어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안으로 29조 이것은 동의해 주셨고요. 그 뒤에는 다 동 의해 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항도 다 해결됐네요. 부칙까지 끝났고.
다음, 180쪽입니다. 벌칙입니다. 보안관리 규정 위반 시의 벌금형 상한액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이익 또는 회 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고 김성원 의원안은 벌금 형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보완관리 규정 위반 형벌 가중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보안관리 위반으로 발생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각각 5억 원,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재산상의 이 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양벌규정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다만 보안관리가 적용되는 대상의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양벌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83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5 184쪽의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 우선 김성원 의원안의 단서 조 항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공통 사항이고 186쪽에는 양벌규정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 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인 점 등을 고려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188쪽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산자부장관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체계상의 위 임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벌칙입니다. 보안관리 규정 위반 시의 벌금형 상한액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이익 또는 회 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고 김성원 의원안은 벌금 형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보완관리 규정 위반 형벌 가중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보안관리 위반으로 발생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각각 5억 원,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재산상의 이 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양벌규정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다만 보안관리가 적용되는 대상의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양벌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83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5 184쪽의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 우선 김성원 의원안의 단서 조 항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공통 사항이고 186쪽에는 양벌규정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 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인 점 등을 고려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188쪽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산자부장관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체계상의 위 임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조문으로 설명드리면, 184페이지에 보시면 징역 양형 기준이 5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 왔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은 기대이익이 높기 때문에 5년 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 개발예정지역 이런 데를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형 기준을 3년 이하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벌금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규정을 해 주시는 게 전체 상한액이 책정된다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의 32조(양벌규정)의 경우에는 이것도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 우를 상정해서 들어간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한전 하나밖에 없으므로 양벌규정은 다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8페이지에는 부과·징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문으로 설명드리면, 184페이지에 보시면 징역 양형 기준이 5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 왔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은 기대이익이 높기 때문에 5년 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 개발예정지역 이런 데를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형 기준을 3년 이하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벌금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규정을 해 주시는 게 전체 상한액이 책정된다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의 32조(양벌규정)의 경우에는 이것도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 우를 상정해서 들어간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한전 하나밖에 없으므로 양벌규정은 다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8페이지에는 부과·징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5년을 3년으로 줄이고……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산업부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5년을 3년으로 줄이고……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벌금입니다. 벌금 상한액 10억 원입니다.
벌금입니다. 벌금 상한액 10억 원입니다.
10억 이하로 하자는 거지요?
10억 이하로 하자는 거지요?
예.
예.
그리고 양형 수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고?
그리고 양형 수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고?
예.
예.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조항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조항요.
다음은 193쪽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제정안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 라 입지 선정이 진행 중인 송·변전 설비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이 되면 특별법 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설비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3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특별법 시행 전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설비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이 되면 부대사업의 인허가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 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구축 중인 송·변전 설비 중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다시 받지 않고 특별법의 특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 입니다. 194쪽부터는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쪽에는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권익위의 의견에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안을 부칙 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제정안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 라 입지 선정이 진행 중인 송·변전 설비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이 되면 특별법 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설비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3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특별법 시행 전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설비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이 되면 부대사업의 인허가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 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구축 중인 송·변전 설비 중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다시 받지 않고 특별법의 특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 입니다. 194쪽부터는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쪽에는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권익위의 의견에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안을 부칙 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인허가 의제가 18개고요 이 법에 따르면 35개이기 때문에 의제 처리를 실시계획으로 보 더라도 나머지 35개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어차피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측 면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보시면 ‘이 법 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명확히 해 뒀기 때문에요 저희가 동의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196페이지도 권익위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인허가 의제가 18개고요 이 법에 따르면 35개이기 때문에 의제 처리를 실시계획으로 보 더라도 나머지 35개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어차피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측 면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보시면 ‘이 법 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명확히 해 뒀기 때문에요 저희가 동의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196페이지도 권익위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예.
마지막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다 이렇게 다른 법률 개정 사항을 넣는 사례가 있었나요? 그 법률 자체에다가, 추가한 그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다 이렇게 다른 법률 개정 사항을 넣는 사례가 있었나요? 그 법률 자체에다가, 추가한 그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률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개정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도 사항을 이 법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고요. 그런 사항이 없고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 니다.
법률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개정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도 사항을 이 법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고요. 그런 사항이 없고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 니다.
개별법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개별법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해결됐습니까?
박형수 위원님, 해결됐습니까?
예.
예.
이 조항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대체적으로 수정안이 다 마무리된 거지요?
이 조항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대체적으로 수정안이 다 마무리된 거지요?
예, 마무리됐습니다.
예, 마무리됐습니다.
쟁점 사항이 남았나요?
쟁점 사항이 남았나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7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왔는데요. 156페이지의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서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 또는 사업시 행자’라는 표현에 있어서 찬성을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이 부분도 ‘국가 또는’을 좀 제외해 달라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7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왔는데요. 156페이지의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서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 또는 사업시 행자’라는 표현에 있어서 찬성을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이 부분도 ‘국가 또는’을 좀 제외해 달라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예, 참고만 하겠습니다.
예, 참고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국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국가 또는’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 조율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은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국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국가 또는’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 조율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은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국가기간 전력망인데 국가가 들어가야지요.
그럼요. 국가기간 전력망인데 국가가 들어가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에서 국가를 빼, 한전기간 전력망이라고.
그러면 제목에서 국가를 빼, 한전기간 전력망이라고.
차관님, 기재부한테 경고해 주세요. 국가기간 전력망법이라고 국가 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정해지는 특별법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빼 버리면 이 법 왜 만들어요? 그것 분명하게 경고해 주세요.
차관님, 기재부한테 경고해 주세요. 국가기간 전력망법이라고 국가 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정해지는 특별법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빼 버리면 이 법 왜 만들어요? 그것 분명하게 경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특별법 시행되면 기존의 입지 선정 진행 중인 송·변전 설비를 특별법에 따라 실 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설비로 보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특별법 시행되면 기존의 입지 선정 진행 중인 송·변전 설비를 특별법에 따라 실 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설비로 보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 동서울변전소 같은 경우 현재 어떤 단계인데 실시계획 승인 을 받을 수 있는 설비로 보는 경과조치가 필요한 건가요?
예를 들면 동서울변전소 같은 경우 현재 어떤 단계인데 실시계획 승인 을 받을 수 있는 설비로 보는 경과조치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칙 조항의 의미는 뭐냐 하면 기 존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받은 게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이 온 것으로 보더라도 35 개의 의제 조항이 있으니 그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기존에 전원개발촉진법상에서 했던 것 을 계속, 35개 나머지 부분도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다 받아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칙 조항의 의미는 뭐냐 하면 기 존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받은 게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이 온 것으로 보더라도 35 개의 의제 조항이 있으니 그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기존에 전원개발촉진법상에서 했던 것 을 계속, 35개 나머지 부분도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다 받아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특혜는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은 이미 실시계획 이전에 35개의 의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전원개발촉진법은 그 절차를 안 거쳤으니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려면 나머지를 다 거쳐라 그런 취 지입니다.
그러니까 특혜는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은 이미 실시계획 이전에 35개의 의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전원개발촉진법은 그 절차를 안 거쳤으니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려면 나머지를 다 거쳐라 그런 취 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인허가 의제를 할 때 해당 부처랑 협의하는 것을 산업부가 하는 거지요?
원래 인허가 의제를 할 때 해당 부처랑 협의하는 것을 산업부가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업시행자가 18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별적으로 인허가, 사전 협의 절차를 다 거치라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업시행자가 18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별적으로 인허가, 사전 협의 절차를 다 거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허가 의제가 있으면 산업부가 일괄해서 해 주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허가 의제가 있으면 산업부가 일괄해서 해 주는……
맞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났으니까 못 하니 개별사업 자가 다 해라…… 3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맞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났으니까 못 하니 개별사업 자가 다 해라…… 3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예.
예.
수석님, 그러면 지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관련해서 남은 쟁점 있습니까?
수석님, 그러면 지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관련해서 남은 쟁점 있습니까?
쟁점은 다 정리된 걸로 보입니다.
쟁점은 다 정리된 걸로 보입니다.
조문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조문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예.
예.
오늘 이걸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의견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10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 15분 남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진도를 빼 볼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할까 요?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이 많던데 2시 괜찮아요? 갔다 와서 2 시에 개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오늘 이걸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의견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10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 15분 남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진도를 빼 볼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할까 요?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이 많던데 2시 괜찮아요? 갔다 와서 2 시에 개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상 5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상 5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부분의 경우 쟁점들이 정리가 되었고.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부분의 경우 쟁점들이 정리가 되었고.
어떤 자료지요?
어떤 자료지요?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말씀하셨던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원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입법례를 살펴보자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9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입법례로는 원안위, 금융위, 공정위 등이 위원의 정당 가입 또는 정치활동을 금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말씀하셨던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원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입법례를 살펴보자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9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입법례로는 원안위, 금융위, 공정위 등이 위원의 정당 가입 또는 정치활동을 금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것 처음부터 다 듣고 해요, 아니면 하나하나 그냥…… 이것 일별 은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 처음부터 다 듣고 해요, 아니면 하나하나 그냥…… 이것 일별 은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쟁점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쟁점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쟁점 부분만?
쟁점 부분만?
예. 그래서 그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정당원 포함하는 내용은 15쪽에 11조 (결격사유) 해 가지고 있습니다. 15쪽 하단입니다. 다음,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원진위의 심의·의결을 통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절차가 타당한지에 대 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정당원 포함하는 내용은 15쪽에 11조 (결격사유) 해 가지고 있습니다. 15쪽 하단입니다. 다음,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원진위의 심의·의결을 통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절차가 타당한지에 대 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그냥 하나로 해 버려요. 이것은 나중에 할 것 아니야.
그냥 하나로 해 버려요. 이것은 나중에 할 것 아니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폐물 관리법에서도 산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원진위의 심의·의결을 하 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본계획의 공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자료가 있 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자료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공람과 공청회에 대해서 일반적인 입법 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쪽입니다. 고준위 관리시설에 적합한 부지 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기준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부 의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리기반 조성 조항에서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을 위한 내용이 있으니 기반조성계획의 명칭이 적정한지 한번 논의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입법례를 보면 기반조성계획에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른 원전에서의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해서 연구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연구용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연료폐기물 관련해서 저장 가능량과 현재 저장된 양 그다음에 예상되는 포화시점을 현행대로 했을 때와 조밀 저장했을 때를 추가로 해 가지고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밀저장 시에는 중간 저장시설의 목표시점인 2050년 이전까지는 포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4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면서 현금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견 을 주셨습니다. 다른 법에서도 일부 현금성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추가적인 설 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쪽입니다. 부지 내 저장시설의 주변지역을 지원할 때 현금 지원의 구체적인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밑에 있는 유사 입법례 부 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쪽에 있는 고준위 관리시설 적합 부지의 기준에 대해서 그다음에 8쪽에 있는 주변지역 지원할 때 현금 지원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시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폐물 관리법에서도 산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원진위의 심의·의결을 하 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본계획의 공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자료가 있 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자료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공람과 공청회에 대해서 일반적인 입법 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쪽입니다. 고준위 관리시설에 적합한 부지 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기준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부 의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리기반 조성 조항에서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을 위한 내용이 있으니 기반조성계획의 명칭이 적정한지 한번 논의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입법례를 보면 기반조성계획에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른 원전에서의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해서 연구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연구용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연료폐기물 관련해서 저장 가능량과 현재 저장된 양 그다음에 예상되는 포화시점을 현행대로 했을 때와 조밀 저장했을 때를 추가로 해 가지고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밀저장 시에는 중간 저장시설의 목표시점인 2050년 이전까지는 포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4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면서 현금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견 을 주셨습니다. 다른 법에서도 일부 현금성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추가적인 설 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쪽입니다. 부지 내 저장시설의 주변지역을 지원할 때 현금 지원의 구체적인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밑에 있는 유사 입법례 부 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쪽에 있는 고준위 관리시설 적합 부지의 기준에 대해서 그다음에 8쪽에 있는 주변지역 지원할 때 현금 지원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시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대안 조문이지요?
뒤에는 대안 조문이지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뭘 보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뭘 보고 할까요?
우선 설명을 먼저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먼저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부 측 의견을 들을까요?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한번 정부 측 의견을 들을까요?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고준위 방폐장 적합 부지 기준을 넣어야 되느냐에 대 한 의견을 주셨고요. 당연히 이 자체가 절차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관련 기준을 굳이 넣지 않은 것이 저희 원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별도 조항을 두든 안 두든 어차피 저희가 건설·운영 허가 자체를 원안위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안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든 없든 똑같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필 요하다고 하시면 대안 조문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조에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이라는 관련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별도 로 위원회가 적합한 부지 기준, 평가 기준을 정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도의 조항 을 넣으면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조에 항을 하 나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
고준위 방폐장 적합 부지 기준을 넣어야 되느냐에 대 한 의견을 주셨고요. 당연히 이 자체가 절차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관련 기준을 굳이 넣지 않은 것이 저희 원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별도 조항을 두든 안 두든 어차피 저희가 건설·운영 허가 자체를 원안위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안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든 없든 똑같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필 요하다고 하시면 대안 조문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조에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이라는 관련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별도 로 위원회가 적합한 부지 기준, 평가 기준을 정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도의 조항 을 넣으면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조에 항을 하 나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2쪽입니다. 2페이지 부분 설명하고 있 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2쪽입니다. 2페이지 부분 설명하고 있 습니다.
어디 2페이지요?
어디 2페이지요?
별도 자료의 2페이지.
별도 자료의 2페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안위는 1페이지 아닌가?
원안위는 1페이지 아닌가?
원진위와 관련된 것은……
원진위와 관련된 것은……
아니, 심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개략적인 것이고 쟁 점에 대해 정리해 줬잖아요. 어차피 이것 하면서 다시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 보 면서 정부 입장 들으면 되지. 이걸 정부 입장 또 듣고 또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해요?
아니, 심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개략적인 것이고 쟁 점에 대해 정리해 줬잖아요. 어차피 이것 하면서 다시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 보 면서 정부 입장 들으면 되지. 이걸 정부 입장 또 듣고 또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해요?
오케이. 다시 정리할게요. 저도 지금 잠깐 헷갈렸어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41 대략적인 생각은 들었고 조문비교표를 전문 보면서, 심사자료 2권 보면서 넘어가면서 후딱후딱 해 나가지요, 문제없는 것은 그때그때 얼른얼른 넘어가고. 어때요? 강승규 위원 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케이. 다시 정리할게요. 저도 지금 잠깐 헷갈렸어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41 대략적인 생각은 들었고 조문비교표를 전문 보면서, 심사자료 2권 보면서 넘어가면서 후딱후딱 해 나가지요, 문제없는 것은 그때그때 얼른얼른 넘어가고. 어때요? 강승규 위원 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뭘 하는지 지금 모르겠으니까. 이걸로 그냥 끝내 버리는 거예요?
뭘 하는지 지금 모르겠으니까. 이걸로 그냥 끝내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걸로 끝내 버리는 거냐고. 이 조항을 이것 심사하는 것으로 여기에 있 는 걸 다 끝내 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끝내 버리는 거냐고. 이 조항을 이것 심사하는 것으로 여기에 있 는 걸 다 끝내 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지난번에 축조심의를 다 했잖아요. 그냥 오늘은 여기서 쟁점만 검토하자 는 이야기잖아요.
지난번에 축조심의를 다 했잖아요. 그냥 오늘은 여기서 쟁점만 검토하자 는 이야기잖아요.
지난번에 다 됐고요 쟁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 됐고요 쟁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 하고 또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것 하고 또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 사항을 한번 다 논의를 하시고 그 조문을 정리했 고요. 그때 추가적으로 의견이 조금씩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항을 한번 다 논의를 하시고 그 조문을 정리했 고요. 그때 추가적으로 의견이 조금씩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드렸습니다.
1번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번은 그냥 안 하는 걸로 한 거예요?
1번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번은 그냥 안 하는 걸로 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 1번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아니요, 지금 1번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1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쟁점들 하나하나 하시지요.
쟁점들 하나하나 하시지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4페이지 설명하는 중이었는데 처음부터 하자 이거잖아.
아니, 4페이지 설명하는 중이었는데 처음부터 하자 이거잖아.
아니, 어떻게 심의할 거냐고. 그러면 1번은 그냥 안 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심의할 거냐고. 그러면 1번은 그냥 안 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입법례가 있느 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입법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입법례가 있느 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입법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님께서 정당활동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셨고요. 저희는 관련 유사 입법례를 파악해 보니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위원의 정당 가입 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 그대로, 현재 정당 가입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정 없이 그냥 수정의견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정부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1번에서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님께서 정당활동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셨고요. 저희는 관련 유사 입법례를 파악해 보니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위원의 정당 가입 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 그대로, 현재 정당 가입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정 없이 그냥 수정의견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정부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냥 처리하면서 갑시다. 첫 페이지요,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정당원을 포함하는 게 지금 11조(결격 사유) 1항의 3호에 들어가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자 이 얘기지요?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냥 처리하면서 갑시다. 첫 페이지요,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정당원을 포함하는 게 지금 11조(결격 사유) 1항의 3호에 들어가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자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러면 그것은 정부 측 의견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기본계획.
위원님들 의견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러면 그것은 정부 측 의견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기본계획.
2페이지입니다. 저희 기본계획 수립 시에 원진위 심의·의결을 통한 기본계획 확정이 타당하냐 이것을 서왕진 위원님 포함해서 몇 분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취지는 원자력 진흥법은 원 자력 진흥과 관련된 법이고 이것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기본계 획을 꼭 원진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법이 애초 발의될 때 과기위에서도 발의가 됐었 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조항에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것도 원진위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도 많은 부분 과기부하고 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 없이 그냥 원진위 심의·의결 통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는 현 조항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기본계획 수립 시에 원진위 심의·의결을 통한 기본계획 확정이 타당하냐 이것을 서왕진 위원님 포함해서 몇 분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취지는 원자력 진흥법은 원 자력 진흥과 관련된 법이고 이것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기본계 획을 꼭 원진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법이 애초 발의될 때 과기위에서도 발의가 됐었 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조항에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것도 원진위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도 많은 부분 과기부하고 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 없이 그냥 원진위 심의·의결 통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는 현 조항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 16페이지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5항 관련해서 그때 서왕진 위원님이 중립성, 민주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제 안해 주셨었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원안 유지하자는 거지요, 정부 측은?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 16페이지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5항 관련해서 그때 서왕진 위원님이 중립성, 민주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제 안해 주셨었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원안 유지하자는 거지요, 정부 측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확정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확정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왕진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그러면 서왕진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그런데 원진위가 과기부 산하에 있다고 볼 여지는 없나요? 이것도 독립 위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진위가 과기부 산하에 있다고 볼 여지는 없나요? 이것도 독립 위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원자력 진흥과 관련된 심의·의결이고요. 수립 은 어차피 저희가 다 하고 전체적인 체계 차원에서, 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계획은 다 원진위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 원에서, 저희 계획도 같이 전체적인 원자력 관련된 정책을 총괄적으로 심의·의결한다라 는 차원에서 협조 차원에서 들어간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진흥과 관련된 심의·의결이고요. 수립 은 어차피 저희가 다 하고 전체적인 체계 차원에서, 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계획은 다 원진위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 원에서, 저희 계획도 같이 전체적인 원자력 관련된 정책을 총괄적으로 심의·의결한다라 는 차원에서 협조 차원에서 들어간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상 사실 이건 일반 행정위원회잖아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조직은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서 수립을 하는 것이고 이 위원회는 독립성을 강조 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위원회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든 계획을 과기부 산하의 위원회에 서 심의·의결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는 않나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거든요, 지난번 심 의한 다음에.
조직상 사실 이건 일반 행정위원회잖아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조직은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서 수립을 하는 것이고 이 위원회는 독립성을 강조 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위원회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든 계획을 과기부 산하의 위원회에 서 심의·의결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는 않나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거든요, 지난번 심 의한 다음에.
아니, 원자력진흥위원회도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입 니다.
아니, 원자력진흥위원회도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입 니다.
국무총리실 소속이어서?
국무총리실 소속이어서?
예.
예.
원자력진흥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원자력진흥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위원회 구성이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시고요. 당연 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43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간사를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 습니다.
위원회 구성이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시고요. 당연 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43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간사를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 습니다.
일반 위원도 있어요?
일반 위원도 있어요?
일반 위원들도 있습니다.
일반 위원들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요. 1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실 시간.
다른 분들 의견이요. 1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실 시간.
저희가 기존에 방폐물 관리법 할 때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도 원진위 심의를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진위에서 전체적인 원자력 정책을 총괄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에 방폐물 관리법 할 때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도 원진위 심의를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진위에서 전체적인 원자력 정책을 총괄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도 기본계획을 원진위에서 해 왔지요?
현재도 기본계획을 원진위에서 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이것은 정부안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페이지인가요? 기본계획 공람, 자료로는 17페이지 그대로입니다. 6항인가요?
그러면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이것은 정부안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페이지인가요? 기본계획 공람, 자료로는 17페이지 그대로입니다. 6항인가요?
6항입니다.
6항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때 소위원장님 포함해서 세부적인 공론화 절차 방 식 등에 대한 건 조문을 바꾸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추진 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는 기존에 이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을 참 고할 예정인데요. 공람의 경우는 일간지나 관보,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람을 할 계 획이고요. 이러한 공람 기간 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을 받도록 할 계획 이고요. 그다음에 공청회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요구가 있다든지 주민 30명 이상 또는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 기본계획 의견 제출 주민의 50% 이상이 요구 시에 개최토 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소위원장님 포함해서 세부적인 공론화 절차 방 식 등에 대한 건 조문을 바꾸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추진 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는 기존에 이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을 참 고할 예정인데요. 공람의 경우는 일간지나 관보,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람을 할 계 획이고요. 이러한 공람 기간 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을 받도록 할 계획 이고요. 그다음에 공청회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요구가 있다든지 주민 30명 이상 또는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 기본계획 의견 제출 주민의 50% 이상이 요구 시에 개최토 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절차인 거지요?
그게 일반적인 절차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걸 정하는 건 좋은데 그 내용이, 절차가 굉장히 중 요하기 때문에 시행령안이 마련되면 국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걸 정하는 건 좋은데 그 내용이, 절차가 굉장히 중 요하기 때문에 시행령안이 마련되면 국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저희가 국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저희가 국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회 보고를 옆에다가 달아 주십시오. 또 다른 분들 의견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원안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4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렇게 국회 보고를 옆에다가 달아 주십시오. 또 다른 분들 의견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원안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4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항이요. 4페이지 3장, 자료 19쪽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항이요. 4페이지 3장, 자료 19쪽입니다. 말씀하세요.
부지적합성, 관리시설 적합 부지 기준 포함 여부가 되 어 있는데요. 현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시에 별도로 위원회가 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사계획에 여러 가지 기준이 개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이러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박지혜 위원님께서 너무 대략적인 기준이 아니냐, 그 래서 구체적인 기준이 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정부에 서는 이것은 기본적인 절차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적합성 기준은 원안위에서 만든 기준을 차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된 내용을 명시는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20조 4항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이 되어 있는데 요. 그 앞의 2항은 5항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여기서 적시하는 것보다는 4항에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도의 항을 하나 신설 을 하게 되면 실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지적합성, 관리시설 적합 부지 기준 포함 여부가 되 어 있는데요. 현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시에 별도로 위원회가 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사계획에 여러 가지 기준이 개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이러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박지혜 위원님께서 너무 대략적인 기준이 아니냐, 그 래서 구체적인 기준이 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정부에 서는 이것은 기본적인 절차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적합성 기준은 원안위에서 만든 기준을 차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된 내용을 명시는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20조 4항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이 되어 있는데 요. 그 앞의 2항은 5항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여기서 적시하는 것보다는 4항에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도의 항을 하나 신설 을 하게 되면 실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조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0조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20조 그대로 두시고 4항을 5항으로 놓고 4항에 항을 하나 신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조 그대로 두시고 4항을 5항으로 놓고 4항에 항을 하나 신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그것 한번 안을 만들어서 얼른 인쇄물 하나 뽑아서 나눠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그것 한번 안을 만들어서 얼른 인쇄물 하나 뽑아서 나눠 주세요.
제가 조금 의견을 좀 추가하고 싶은데요. 고준위법이 특별법이라서 법에 보면 부지 선정을 고준위관리위원회가 선정을 하는 걸 로 돼 있습니다. 부지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방폐장법에 따르면 부지 선정은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원안법에 의해서 원안위가 그 부분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고준위 법이 별도로 특별법으로 새로 생김으로써 고준위관리위원회가 그걸 선정하도록 돼 있어 서 그 부분이 기존 원안위만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원안위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그간의 노하우 또 원래 법에 관리하도 록 돼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고준위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더라도 적어도 부지 선 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 관련 결정 부분은 원안위의 참여와 역할이 분명히 연 계되지 않으면 우려가 상당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이 조항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의견을 좀 추가하고 싶은데요. 고준위법이 특별법이라서 법에 보면 부지 선정을 고준위관리위원회가 선정을 하는 걸 로 돼 있습니다. 부지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방폐장법에 따르면 부지 선정은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원안법에 의해서 원안위가 그 부분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고준위 법이 별도로 특별법으로 새로 생김으로써 고준위관리위원회가 그걸 선정하도록 돼 있어 서 그 부분이 기존 원안위만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원안위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그간의 노하우 또 원래 법에 관리하도 록 돼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고준위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더라도 적어도 부지 선 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 관련 결정 부분은 원안위의 참여와 역할이 분명히 연 계되지 않으면 우려가 상당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이 조항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16조와 관련된 규정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에서 별도의 원안위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원안위의 기준이 가 장 중요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다양한 부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파 보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45 니까 유적이나 문화재가 있다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도 플러스알파가 돼야 돼서 원안위를 적시 안 했는데요. 다만 저희도 이것 대안 규정을 하나 마련은 해 놨는데요. 16조에 현재 2항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원안위와 관련돼 있는 그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부분은 16조와 관련된 규정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에서 별도의 원안위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원안위의 기준이 가 장 중요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다양한 부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파 보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45 니까 유적이나 문화재가 있다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도 플러스알파가 돼야 돼서 원안위를 적시 안 했는데요. 다만 저희도 이것 대안 규정을 하나 마련은 해 놨는데요. 16조에 현재 2항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원안위와 관련돼 있는 그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16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자료?
16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자료?
16페이지의 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가 되겠습니 다. 애초에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안위에서도 의견을 준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16조에 현재 2항까지만 있는데요 3항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 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 조회와 관련된 규정을 하나 더 두시면 사전에, 그러니까 부지 선정이라든지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견을 조회하는 그런 관련 규정을 둬 주시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에서 원안위가 좀 강조되 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의 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가 되겠습니 다. 애초에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안위에서도 의견을 준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16조에 현재 2항까지만 있는데요 3항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 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 조회와 관련된 규정을 하나 더 두시면 사전에, 그러니까 부지 선정이라든지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견을 조회하는 그런 관련 규정을 둬 주시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에서 원안위가 좀 강조되 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6조 3항을 신설하자?
16조 3항을 신설하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야 한다 할 때 언제, 그 행위가 벌어지기 전이라 고 하는 게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야 한다 할 때 언제, 그 행위가 벌어지기 전이라 고 하는 게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라는 시점을 두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라는 시점을 두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16조 3항 신설 조항하고 방금 얘기했던 20조 조 정하는 조항을 성문화해 가지고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은 잘 안 들어오지요? 안 들어오시니까 조문을 만들어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 요.
오케이. 그러면 그 16조 3항 신설 조항하고 방금 얘기했던 20조 조 정하는 조항을 성문화해 가지고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은 잘 안 들어오지요? 안 들어오시니까 조문을 만들어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이따 한꺼번에 같이 보시지요. 그러면 16조하고 20조 조문 해 가지고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조금 이따 한꺼번에 같이 보시지요. 그러면 16조하고 20조 조문 해 가지고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넘어가지요.
그렇게 하고 다음 넘어가지요.
6페이지에 기반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박지혜 위원님께 서 기반조성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대부분 다 기반조성계획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기사업법에서도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 쓰이고 있 고요. 그러니까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이다 보니까 다 기반조성계획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것은 25페이지의 33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기반조성계획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반조성계획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수정 없이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기반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박지혜 위원님께 서 기반조성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대부분 다 기반조성계획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기사업법에서도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 쓰이고 있 고요. 그러니까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이다 보니까 다 기반조성계획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것은 25페이지의 33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기반조성계획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반조성계획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수정 없이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박지혜 위원님. 4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박지혜 위원님. 4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앞에 관리가 붙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기반조성계획.
앞에 관리가 붙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기반조성계획.
그러면은 6페이지에 있는 33조 관리기반 조성은 정부 측 의견을 반 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자료 28페이지네요.
그러면은 6페이지에 있는 33조 관리기반 조성은 정부 측 의견을 반 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자료 28페이지네요.
사용후핵연료, 그러니까 28페이지의 7항을 보시면 되 는데요. ‘부지내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 가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각 5개 원 전 사이트별로 건식저장시설이 들어서는 시기가 다 다른데 인접해 있는 발전소 간의 이 동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둘 다 이 조항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역 간 이동이 허용이 되는 순간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킬 유인이 있습니다. 또 그럴 유인이 크냐 하면, 물론 경제적으로는 지역별로 이해득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자력연구원의 경 우에는 현재 이 법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중간저장시설이 2050년 이전까지 설비가 완공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미 다 옮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간저장 시설의 경우에는 각 사이트별로 별도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지원을 받도록 돼 있는 상황 에서 사이트별로 이동이 결정될 경우도 지역 간 갈등 유발 요인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그냥 7항 현재 그대로,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그러니까 28페이지의 7항을 보시면 되 는데요. ‘부지내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 가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각 5개 원 전 사이트별로 건식저장시설이 들어서는 시기가 다 다른데 인접해 있는 발전소 간의 이 동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둘 다 이 조항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역 간 이동이 허용이 되는 순간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킬 유인이 있습니다. 또 그럴 유인이 크냐 하면, 물론 경제적으로는 지역별로 이해득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자력연구원의 경 우에는 현재 이 법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중간저장시설이 2050년 이전까지 설비가 완공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미 다 옮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간저장 시설의 경우에는 각 사이트별로 별도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지원을 받도록 돼 있는 상황 에서 사이트별로 이동이 결정될 경우도 지역 간 갈등 유발 요인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그냥 7항 현재 그대로,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님.
지금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건 아시지 요?
지금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건 아시지 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연구용원자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한수원에서 연구용으로 갖고 오고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협의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 게 3.3t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연구용원자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한수원에서 연구용으로 갖고 오고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협의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 게 3.3t이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계약 조항상 이견이 좀 있기 때문 에 80년 이전에……
그 부분은 사실은 계약 조항상 이견이 좀 있기 때문 에 80년 이전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 협상의 내용에 같이 참여를 해 봤기 때문 에 좀 아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11월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하고 원자력연구원하 고 협의를 했거든요. 물론 결론은 안 났습니다. 당초에는 23년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져가는 걸로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차관님께서 걱 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역 간의 이동이 갖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 금까지 온 부분인데 이것은 어쨌든 당 두 기관의 협의의 영역이거든요. 그것을 법으로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47 어떻다라고 그 명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에서 생산된 부분은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 협상의 내용에 같이 참여를 해 봤기 때문 에 좀 아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11월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하고 원자력연구원하 고 협의를 했거든요. 물론 결론은 안 났습니다. 당초에는 23년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져가는 걸로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차관님께서 걱 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역 간의 이동이 갖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 금까지 온 부분인데 이것은 어쨌든 당 두 기관의 협의의 영역이거든요. 그것을 법으로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47 어떻다라고 그 명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에서 생산된 부분은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7항은 원자력발전소로만 일단 한정 지 어 놨고요. 원자력발전소로 한정을, 그러니까 연구용원자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그 두 기관 간의 협의가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관 간의 문제를……
그래서 저희가 7항은 원자력발전소로만 일단 한정 지 어 놨고요. 원자력발전소로 한정을, 그러니까 연구용원자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그 두 기관 간의 협의가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관 간의 문제를……
아니요, 그런데……
아니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요. 지금 말씀대로 소유권 자체가 한수원에 있다라는 게 명확해지면 발생했던 사이트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요. 지금 말씀대로 소유권 자체가 한수원에 있다라는 게 명확해지면 발생했던 사이트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문에 대한 나름의 유권해석으로 이것에 연구용 도 포함된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장을 하기가 이 법에 의해서 오히려 제약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문에 대한 나름의 유권해석으로 이것에 연구용 도 포함된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장을 하기가 이 법에 의해서 오히려 제약이 되는 거지요.
여기는 연구용원자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상태거 든요.
여기는 연구용원자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상태거 든요.
아니, 그러면 분명히……
아니, 그러면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규정을 하는 순간 실체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용원자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의 이동만 금지를 시켜 놨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 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공백으로 놔두는 게 낫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규정을 하는 순간 실체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용원자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의 이동만 금지를 시켜 놨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 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공백으로 놔두는 게 낫다라는 취지입니다.
공백으로 놨지만 이것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백으로 놨지만 이것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관 간의 협의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 니까 지금은 소유권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도 회계장부에 산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게 그러면 반입한 이 사용후핵연료 의 소유가 누군가에 대한 법적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하간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둘 사이에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걸 봐서 그것에 따르면 될 것 같 습니다.
기관 간의 협의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 니까 지금은 소유권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도 회계장부에 산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게 그러면 반입한 이 사용후핵연료 의 소유가 누군가에 대한 법적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하간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둘 사이에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걸 봐서 그것에 따르면 될 것 같 습니다.
지금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또 잠재적인 어떤 그런 요인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한수원으 로부터 연구용으로 가져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이동을 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또 잠재적인 어떤 그런 요인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한수원으 로부터 연구용으로 가져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이동을 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이 법에 아예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원자력발전소 간의 이동만을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둘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 소 유 자체가 한수원 게 되면 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애초에 발생했던 사이트로 돌려 보내면 되는 문제가 있을……
아니, 그것은 이 법에 아예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원자력발전소 간의 이동만을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둘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 소 유 자체가 한수원 게 되면 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애초에 발생했던 사이트로 돌려 보내면 되는 문제가 있을……
지금 해석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에는 또 연구원도 포함된다라고 현재 말씀을 하셨거든요. 4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지금 해석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에는 또 연구원도 포함된다라고 현재 말씀을 하셨거든요. 4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관련된 사이트를 말씀드리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떤 게 합리적 인 해결책이냐를 보면 원자력연구원은 두 가지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현재 관리 부담금 을 납부해야 되는데 관리 부담금을 미납부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이 부분은 과기부에서 정확하게, 과기부 관련 법에 넣어서 예산 을 지원하든 방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을 자꾸 사업자한테 미루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이미 다 알고 있고 합리적으 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관련된 사이트를 말씀드리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떤 게 합리적 인 해결책이냐를 보면 원자력연구원은 두 가지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현재 관리 부담금 을 납부해야 되는데 관리 부담금을 미납부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이 부분은 과기부에서 정확하게, 과기부 관련 법에 넣어서 예산 을 지원하든 방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을 자꾸 사업자한테 미루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이미 다 알고 있고 합리적으 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협의해 왔던 그 부분들에 관여가 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협의해 왔던 그 부분들에 관여가 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이재관 위원님이 이 법 때문에 손해 보거나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한울에서 생긴 것을 고리로 옮기 고 고리 것을 울진으로 옮기고 뭐 이런 문제를 하지 말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이재관 위원님이 이 법 때문에 손해 보거나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한울에서 생긴 것을 고리로 옮기 고 고리 것을 울진으로 옮기고 뭐 이런 문제를 하지 말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제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제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의 것은 유연하다?
그 외의 것은 유연하다?
예.
예.
이재관 위원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관 위원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시면 이재관 위원 님이 우리 산자 위원들한테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가 증인입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시면 이재관 위원 님이 우리 산자 위원들한테 도움을 청하십시오.
혹시 문제되면 우리가 단체로 책임지는 겁니다.
혹시 문제되면 우리가 단체로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등’이냐 ‘외’냐 갖고 한번 당해 본 적이 있어서.
우리가 ‘등’이냐 ‘외’냐 갖고 한번 당해 본 적이 있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부지 내 시설 관련해서 사실 저도 1차 심사할 때는 크게 의견을 드리지 는 않았었는데 이 법 통과와 관련해서 계속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계시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부지 내 저장시설이 저희가 느끼기에 가장 반대가 심한 것 같 아요.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니까, 다른 고준위 같은 경우는 지금 뚜렷이 의견 을 제출하시지 않고 계신데 지금 부지 내 저장시설은 이미 핵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또 건식저장시설을 계속 설치한다는 얘기냐,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박형수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경주에 맥스터를 지을 때 엄청 반대가 심했고 그때는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해서 공론화까지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잖아요?
부지 내 시설 관련해서 사실 저도 1차 심사할 때는 크게 의견을 드리지 는 않았었는데 이 법 통과와 관련해서 계속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계시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부지 내 저장시설이 저희가 느끼기에 가장 반대가 심한 것 같 아요.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니까, 다른 고준위 같은 경우는 지금 뚜렷이 의견 을 제출하시지 않고 계신데 지금 부지 내 저장시설은 이미 핵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또 건식저장시설을 계속 설치한다는 얘기냐,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박형수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경주에 맥스터를 지을 때 엄청 반대가 심했고 그때는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해서 공론화까지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잖아요?
나 경주 아닌데요?
나 경주 아닌데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울진이고, 경주에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울진이고, 경주에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옆이라서 잘 아실 줄 알고……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49 기존의 부지 내 저장시설을 지을 때는 공론화까지 막 하더니 고준위 방폐장법이 생기 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로 주민 의견 수렴 생략하면서 부지 내 저장시설 이제 막 늘리는 거 아니냐. 기존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엄청 걱정을 많 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절차를, 이게 36조 4항이 그 조항인 것 같은데, 주 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이 돼 가지고요. 지금 정부 생각은 어떠세요?
옆이라서 잘 아실 줄 알고……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49 기존의 부지 내 저장시설을 지을 때는 공론화까지 막 하더니 고준위 방폐장법이 생기 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로 주민 의견 수렴 생략하면서 부지 내 저장시설 이제 막 늘리는 거 아니냐. 기존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엄청 걱정을 많 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절차를, 이게 36조 4항이 그 조항인 것 같은데, 주 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이 돼 가지고요. 지금 정부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 경주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사 실은 그때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지원과 관련된 그 관련 조항이 전무했던 상황에 했 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벌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법이 통과되 면 임시저장시설,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가 생길 거고요. 관련돼서 주민 의 의견을 듣도록 또 되어 있고 또 전체적인 용량도 설계수명 용량으로 제한돼 있기 때 문에, 저희는 그때 경주에 비해서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경주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사 실은 그때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지원과 관련된 그 관련 조항이 전무했던 상황에 했 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벌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법이 통과되 면 임시저장시설,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가 생길 거고요. 관련돼서 주민 의 의견을 듣도록 또 되어 있고 또 전체적인 용량도 설계수명 용량으로 제한돼 있기 때 문에, 저희는 그때 경주에 비해서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견을 굉장히 많이 제출하고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시달 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의견을 굉장히 많이 제출하고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시달 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물론 다 계속 접촉은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접촉한, 그러니까 그건 어떤 주민 기관이 대표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접촉했던 주민들은 대부분 어쨌든 명확하게 근거를 좀 만들어 달라, 현재로는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지원할 때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힘들어하셨던 게 뭐냐 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계속 보관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 구심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법이 되면 50년에 중간저장시설이 되면 중간저장시설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우려가 줄어들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해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물론 다 계속 접촉은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접촉한, 그러니까 그건 어떤 주민 기관이 대표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접촉했던 주민들은 대부분 어쨌든 명확하게 근거를 좀 만들어 달라, 현재로는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지원할 때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힘들어하셨던 게 뭐냐 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계속 보관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 구심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법이 되면 50년에 중간저장시설이 되면 중간저장시설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우려가 줄어들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해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변지역, 의견 수렴 해야 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가 요?
그러면 여기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변지역, 의견 수렴 해야 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가 요?
일반적으로 주변지역이라 함은 5㎞ 범위를 저희는 생 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변지역과 주 변지역 외의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것은 5㎞ 이내로 설정을 하 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지역이라 함은 5㎞ 범위를 저희는 생 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변지역과 주 변지역 외의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것은 5㎞ 이내로 설정을 하 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비상대피구역 같은 경우 30㎞까지가 되기 때문에 의견 수렴 도 좀 넓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시행령 만드실 때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랑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발전소는 비상대피구역 같은 경우 30㎞까지가 되기 때문에 의견 수렴 도 좀 넓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시행령 만드실 때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랑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변지역하고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구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 수렴은 조금 지역을 넓힐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 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원의 기준하고 혼용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핵심 되는 주변지역이 지원을 좀 덜 받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 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5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저희가 주변지역하고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구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 수렴은 조금 지역을 넓힐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 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원의 기준하고 혼용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핵심 되는 주변지역이 지원을 좀 덜 받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 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5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지 내 저장시설에서 지금 경수로형은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거 지요? 없는 거지요? 월성만 지금 있는 거지요?
부지 내 저장시설에서 지금 경수로형은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거 지요? 없는 거지요? 월성만 지금 있는 거지요?
월성만 있습니다.
월성만 있습니다.
월성은 원래 건식저장시설로 시작을 한 거지요?
월성은 원래 건식저장시설로 시작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안전기준이나 설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어떻 게 운영합니까?
그때 안전기준이나 설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어떻 게 운영합니까?
기준은 기본적으로 원안위에서,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 된 모든 기준은 원안위에서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수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타 이트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앞으로 가면, 물론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사실은 습식저장조에서 빨리 꺼내서 건식저장으로 바꾸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식저장을 할 경우에는 재활용의 가 능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주민들과의 관 계에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명확하 게 항상, 이것도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부지 내 저장시설도 원안위의 변경허가를 받아 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경허가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를 아예 못 받습니다.
기준은 기본적으로 원안위에서,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 된 모든 기준은 원안위에서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수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타 이트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앞으로 가면, 물론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사실은 습식저장조에서 빨리 꺼내서 건식저장으로 바꾸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식저장을 할 경우에는 재활용의 가 능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주민들과의 관 계에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명확하 게 항상, 이것도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부지 내 저장시설도 원안위의 변경허가를 받아 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경허가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를 아예 못 받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 중저준위인데도 그렇게 상당한 진통과 여러 가지 엄격 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한 건데 이것은 사실은 고준위잖아요? 그런데 고준위 특별법 안 에 한 조항처럼 들어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절차라든지 안전기준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략된 것처럼 주민들이 느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불가피성을 사실은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 필요성 이해를 하는데 그 우려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건너뛰듯이 했을 때 신뢰 문제, 우려 문제 이런 게 더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고준위법 안에 그냥 작은 한 조문, 조항처럼 그렇 게 쓱 지나갈 것이 아니고 건식저장조에 관련된 안전기준이나 계획이나 의견 수렴 절차 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 우려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설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 다.
경주 같은 경우 중저준위인데도 그렇게 상당한 진통과 여러 가지 엄격 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한 건데 이것은 사실은 고준위잖아요? 그런데 고준위 특별법 안 에 한 조항처럼 들어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절차라든지 안전기준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략된 것처럼 주민들이 느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불가피성을 사실은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 필요성 이해를 하는데 그 우려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건너뛰듯이 했을 때 신뢰 문제, 우려 문제 이런 게 더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고준위법 안에 그냥 작은 한 조문, 조항처럼 그렇 게 쓱 지나갈 것이 아니고 건식저장조에 관련된 안전기준이나 계획이나 의견 수렴 절차 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 우려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설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 방에 설명 은 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장 우려가 컸던 부 분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도 없고 최종 처분장도 없는 상황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을 하는 데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시작이 되면, 결 국은 중간저장시설 최종 처분장이 생기게 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은 말 그대로 임시저장 시설로서의 역할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크게, 물론 안전기 준이나 그것도 환경감시단체라든지를 통해서 저희가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런 내용 별도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 방에 설명 은 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장 우려가 컸던 부 분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도 없고 최종 처분장도 없는 상황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을 하는 데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시작이 되면, 결 국은 중간저장시설 최종 처분장이 생기게 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은 말 그대로 임시저장 시설로서의 역할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크게, 물론 안전기 준이나 그것도 환경감시단체라든지를 통해서 저희가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런 내용 별도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치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1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치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1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예전보다는 주민들의 반발 이나 이런 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차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중간저장시설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영구화되는 것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우려였거든 요. 그런데 중간저장시설을 만들면 건식저장시설에서 그리로 옮겨 가는 것 그게 있기 때 문에 주민들의 의구심이 많이 줄었고. 두 번째는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월성 때 맥스터를 만들 때는. 그런데 그때 지원을 해 준 기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저 정도의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아마 주민들께서 많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자치 단체나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예전보다는 주민들의 반발 이나 이런 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차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중간저장시설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영구화되는 것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우려였거든 요. 그런데 중간저장시설을 만들면 건식저장시설에서 그리로 옮겨 가는 것 그게 있기 때 문에 주민들의 의구심이 많이 줄었고. 두 번째는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월성 때 맥스터를 만들 때는. 그런데 그때 지원을 해 준 기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저 정도의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아마 주민들께서 많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자치 단체나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보태면, 제가 19대 국회의원 막 들어왔을 때가 월 성에 맥스터를 막 지었을 때, 짓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당시에는 고준위 영구 방폐장에 대한 계획이 없는 채로 공론화를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전체 계획을 세우라 고 하니까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호랑이를 흔들었어요. ‘전체 계획을 어떻게 지금 여기다 대고 세우니?’라고 하니까 ‘전체 계획 없이 이 계획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버 텼어요. 그러니까 판 자체가 흔들어졌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 공론화에 대한 찬반 의 과반수를 예를 들어서 못 넘었다고 그러면 맥스터를 못 짓는 겁니다. 그러면 못 지으 면 이게 갈 데가 없이 공중에 떠요. 그런 애로가 문재인 정부 말에 맥스터 지을 때 있었 어요. 그러니까 공론화라고 하는 당시의 계획이 최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의 의견 수렴 절차에 여러 가지 하자들이 존재한 채로 결과적으로 일이 밀어붙여졌고, 주민은 주민대 로 만족 못 하고 정부는 밀어붙였고 그렇게 하는 행정절차의 미숙함이 월성 맥스터 1호 기 만들 때 생겼었어요. 제가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이 법을 만들 때 그런 요소들을 넣 었는데 ‘그때는 공론화라도 했는데 지금은 공론화도 안 하니?’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맥락상 잘 안 맞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더 해명할 것은 해명하더라도 전체 영구 폐기장과 중간저장시설 을 하기로 했고 또 보상 기준의 투명성이 생겼고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보태면, 제가 19대 국회의원 막 들어왔을 때가 월 성에 맥스터를 막 지었을 때, 짓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당시에는 고준위 영구 방폐장에 대한 계획이 없는 채로 공론화를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전체 계획을 세우라 고 하니까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호랑이를 흔들었어요. ‘전체 계획을 어떻게 지금 여기다 대고 세우니?’라고 하니까 ‘전체 계획 없이 이 계획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버 텼어요. 그러니까 판 자체가 흔들어졌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 공론화에 대한 찬반 의 과반수를 예를 들어서 못 넘었다고 그러면 맥스터를 못 짓는 겁니다. 그러면 못 지으 면 이게 갈 데가 없이 공중에 떠요. 그런 애로가 문재인 정부 말에 맥스터 지을 때 있었 어요. 그러니까 공론화라고 하는 당시의 계획이 최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의 의견 수렴 절차에 여러 가지 하자들이 존재한 채로 결과적으로 일이 밀어붙여졌고, 주민은 주민대 로 만족 못 하고 정부는 밀어붙였고 그렇게 하는 행정절차의 미숙함이 월성 맥스터 1호 기 만들 때 생겼었어요. 제가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이 법을 만들 때 그런 요소들을 넣 었는데 ‘그때는 공론화라도 했는데 지금은 공론화도 안 하니?’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맥락상 잘 안 맞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더 해명할 것은 해명하더라도 전체 영구 폐기장과 중간저장시설 을 하기로 했고 또 보상 기준의 투명성이 생겼고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더 논의할까요?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에서 결론을 내 볼까요. 어쨌든 정부에서 얘기한 7항이지요. 28페이지 7항 이것은 그대로 받도록 하되 서왕진 위 원님, 박형수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그리고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가 사전에, 법안이 고시되기 전에 미리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더 논의할까요?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에서 결론을 내 볼까요. 어쨌든 정부에서 얘기한 7항이지요. 28페이지 7항 이것은 그대로 받도록 하되 서왕진 위 원님, 박형수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그리고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가 사전에, 법안이 고시되기 전에 미리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말로 때우시지 마시고 5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말로 때우시지 마시고 5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꼭 좀 해 주십시오.
꼭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협의가 급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기장하고 영광 쪽이 일부 지금 공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법안이 통과되 는 대로 저희가 지역별로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협의가 급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기장하고 영광 쪽이 일부 지금 공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법안이 통과되 는 대로 저희가 지역별로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할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항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위 6항의 밑줄, 지워진 것은 뭐예요? 단서 삭제. 28쪽 방금 7항 위의 6항에 ‘다만’부터 단서 조항이 지워져 있는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할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항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위 6항의 밑줄, 지워진 것은 뭐예요? 단서 삭제. 28쪽 방금 7항 위의 6항에 ‘다만’부터 단서 조항이 지워져 있는데?
지난 회의 때 논의하시고 단서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셨습니다.
지난 회의 때 논의하시고 단서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그냥 정부가 수용하는 걸로 해서 뒷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그냥 정부가 수용하는 걸로 해서 뒷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정부가 위원님들 의견을?
정부가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 쟁점을 정부가 양보해서.
최대 쟁점을 정부가 양보해서.
잘하셨습니다. 죽 그어져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따로 안 하셔서. 그다음에 그러면 28페이지와 29페이지지요. 37조.
잘하셨습니다. 죽 그어져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따로 안 하셔서. 그다음에 그러면 28페이지와 29페이지지요. 37조.
5항 1호 주민직접지원사업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현금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을 박지혜 위원님과 김동아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허성무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원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현금성 지원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상품권 정도를 지급하는 사례는 있었는데 현금 지원은 이게 아마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 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존에 발주지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 보면 이게 현금 지원 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필요 없는 시설에 입주한다든지 다른 데 쓰이는 경우가 많았 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혜택이 없어서 다른 시설도 아니고 원자력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시설에는 현금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적극 적인 차원에서 좋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개진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발주지법에 따라서는 주변지역은 5㎞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100%를 지원 금액으로 봤을 때 40%는 지자체는 5㎞ 이내에서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30% 는 또 인구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요. 20%는 아예 지자체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만 지역 여건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배분토록 되어 있습 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5㎞ 이내의 주변지역에 70%가 배분된다고 보시 면 되고 주변지역 외 지역에 30% 정도가 배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항 1호 주민직접지원사업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현금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을 박지혜 위원님과 김동아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허성무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원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현금성 지원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상품권 정도를 지급하는 사례는 있었는데 현금 지원은 이게 아마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 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존에 발주지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 보면 이게 현금 지원 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필요 없는 시설에 입주한다든지 다른 데 쓰이는 경우가 많았 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혜택이 없어서 다른 시설도 아니고 원자력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시설에는 현금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적극 적인 차원에서 좋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개진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발주지법에 따라서는 주변지역은 5㎞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100%를 지원 금액으로 봤을 때 40%는 지자체는 5㎞ 이내에서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30% 는 또 인구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요. 20%는 아예 지자체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만 지역 여건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배분토록 되어 있습 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5㎞ 이내의 주변지역에 70%가 배분된다고 보시 면 되고 주변지역 외 지역에 30% 정도가 배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3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3
저도 정부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불필요하게 지원을 해서 이상한 시 설로써 계속 관리비,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지급되는 것보다 지금 워낙 이것 은 중요한 문제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면 기준을 정해서 현금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부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불필요하게 지원을 해서 이상한 시 설로써 계속 관리비,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지급되는 것보다 지금 워낙 이것 은 중요한 문제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면 기준을 정해서 현금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 제안은 제가 정부 측에 건의하기도 했는데 월성 맥스터 1호기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때 상황을 보니까 한수원에 협조적인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 해수 호텔 을 하나 지어 주고 땡 쳤어요. 그 해수 호텔 건축 과정에 참여한 사람하고 일부 사람들 만 득을 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맥스터가 지어졌으니까 손해를 많이 봤을 것 아닙니까, 위험도가 커졌으니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가냐? 군 수한테 가요, 시장한테. 그 돈을 무슨 도로 닦는 데 쓰거나 딴 데 써도요 아무런 무슨 근 거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은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위험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따른 무슨 보상은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에게 위험에 대한 직접보상이 일부라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제안은 제가 정부 측에 건의하기도 했는데 월성 맥스터 1호기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때 상황을 보니까 한수원에 협조적인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 해수 호텔 을 하나 지어 주고 땡 쳤어요. 그 해수 호텔 건축 과정에 참여한 사람하고 일부 사람들 만 득을 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맥스터가 지어졌으니까 손해를 많이 봤을 것 아닙니까, 위험도가 커졌으니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가냐? 군 수한테 가요, 시장한테. 그 돈을 무슨 도로 닦는 데 쓰거나 딴 데 써도요 아무런 무슨 근 거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은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위험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따른 무슨 보상은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에게 위험에 대한 직접보상이 일부라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 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미래에 이사를 오는 주민들도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분류나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다만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 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미래에 이사를 오는 주민들도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분류나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것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 중심으로 됩니다.
이것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 중심으로 됩니다.
향후에 5㎞ 반경 내에나 이렇게 이사 들어오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향후에 5㎞ 반경 내에나 이렇게 이사 들어오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그 대상이 특정되 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그 대상이 특정되 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 지원입니까?
이게 일회성 지원입니까?
이것은 일회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지원입니다.
아, 일회성 지원.
아, 일회성 지원.
일회성 지원이라고요?
일회성 지원이라고요?
그래서 허성무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 법이 딱 고지되고 나면 온갖 또 그런 편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성무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 법이 딱 고지되고 나면 온갖 또 그런 편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미리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조 금, 이게 일회성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회성 지원할 때는 그때 해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매년 지원이 될 때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미리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조 금, 이게 일회성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회성 지원할 때는 그때 해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매년 지원이 될 때는……
제가 알기로 총 다발 수의 한 다발당 지원 금액의 총액이 정해지고 그 총액을 어떻게 나눠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리에 맥스 터를 몇 용량으로 짓는다고 하면 지원금 총액은 나오는데 지원을 한꺼번에 다 나눠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연차적으로 나눠 주는 것 같은데 그 세부 기준은 별도로 세우면 되는 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총 다발 수의 한 다발당 지원 금액의 총액이 정해지고 그 총액을 어떻게 나눠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리에 맥스 터를 몇 용량으로 짓는다고 하면 지원금 총액은 나오는데 지원을 한꺼번에 다 나눠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연차적으로 나눠 주는 것 같은데 그 세부 기준은 별도로 세우면 되는 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부가 구체적인 그러니까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을 지원해라 정도만 정 부가 규율을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각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들과의 합의가 가장 5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다 지자체에 위임을 하고 있고요. 주 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가 되면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 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부가 구체적인 그러니까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을 지원해라 정도만 정 부가 규율을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각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들과의 합의가 가장 5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다 지자체에 위임을 하고 있고요. 주 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가 되면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 습니다.
제 발언의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합리적인……
제 발언의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합리적인……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잘……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잘……
잠깐만요, 한 분씩.
잠깐만요, 한 분씩.
합리적인 배분 계획을 갖고 있어야만 향후에 불필요한 갈등이 안 생긴 다 그 말입니다.
합리적인 배분 계획을 갖고 있어야만 향후에 불필요한 갈등이 안 생긴 다 그 말입니다.
고 위원님.
고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잘 봐야 되는 게 세부 조항 보면 거기 지원사업에 100분 의 50을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직접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시설 여러 가지, 다섯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까 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람들도 별로 살지 않고 시설을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해 주고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현금 지원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얘기는 사람 별로 안 사는 지역이라면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100분의 50이 상당 부분 현금 지원성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좀 잘 봐야 되는 게 세부 조항 보면 거기 지원사업에 100분 의 50을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직접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시설 여러 가지, 다섯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까 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람들도 별로 살지 않고 시설을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해 주고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현금 지원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얘기는 사람 별로 안 사는 지역이라면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100분의 50이 상당 부분 현금 지원성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만 면적 비율로 나뉘기도 하고 또 인구 비 율로도 나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면적 비율로 나뉘기도 하고 또 인구 비 율로도 나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금성 지원으로 이렇게 딱 들어갈 확률도 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금성 지원으로 이렇게 딱 들어갈 확률도 커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대상 지역이 5개 사이트로 제 약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극단적인 케이스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대상 지역이 5개 사이트로 제 약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극단적인 케이스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자체에다가 맡겨서 의견 듣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 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볼 필요는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자체에다가 맡겨서 의견 듣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 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볼 필요는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 위원님.
다음, 서 위원님.
차관님, 정부 입장을 보니까 유사 입법례 참조해서 시행령에서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 기준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 행령에 5㎞ 되어 있잖아요?
차관님, 정부 입장을 보니까 유사 입법례 참조해서 시행령에서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 기준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 행령에 5㎞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5㎞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어떻던가요?
이 5㎞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어떻던가요?
이것은 정답은 있을 수는 없는데요.
이것은 정답은 있을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5㎞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5㎞를……
항상 5㎞ 범위 밖에 있는 데서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 다.
항상 5㎞ 범위 밖에 있는 데서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컴퍼스로 딱 그려 가지고 5㎞ 이내, 5㎞ 밖에, 이웃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플렉시블(flexible)하게 운 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컴퍼스로 딱 그려 가지고 5㎞ 이내, 5㎞ 밖에, 이웃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플렉시블(flexible)하게 운 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게 30%, 지자체에 주는 것 20%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는 10%를 가지고 그런 부분은 거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5 중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정해도 주민 간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 희도 과거에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이것을 7㎞로 하면 7㎞ 밖에 있는 8㎞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없어서 오히려 원칙을 정했던 5㎞를 계속 고수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게 30%, 지자체에 주는 것 20%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는 10%를 가지고 그런 부분은 거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5 중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정해도 주민 간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 희도 과거에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이것을 7㎞로 하면 7㎞ 밖에 있는 8㎞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없어서 오히려 원칙을 정했던 5㎞를 계속 고수 하는 게……
하되, 주변지역 범위를 조금이라도, 30%는 인구 비율을 하고 40%는 면 적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보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되, 주변지역 범위를 조금이라도, 30%는 인구 비율을 하고 40%는 면 적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보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 의견을 다 들어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 의견을 다 들어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그냥 사족인데요. 지금 이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 보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무원, 산자부나 행정 하는 입장에서 편한 기준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정책 협조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얘기라서 그래서 그 것을 현금도 좀 가능하게 하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게 하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그냥 사족인데요. 지금 이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 보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무원, 산자부나 행정 하는 입장에서 편한 기준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정책 협조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얘기라서 그래서 그 것을 현금도 좀 가능하게 하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게 하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발주지법을 예로 든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별도 기준을 저희가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사이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발주지법을 예로 든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별도 기준을 저희가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사이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정부 측 의견대로 반영하자는 것이 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추후에 자료 만들어서 꼭 좀 미리 설명해 주십시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정부 측 의견대로 반영하자는 것이 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추후에 자료 만들어서 꼭 좀 미리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한 차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법에 담지는 않더라도 고리든 한울이든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정부가 생각하는 사용후핵연료 다발당 일종의 보상 총액 이 있고 그것을 곱하기 할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저는 한 차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법에 담지는 않더라도 고리든 한울이든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정부가 생각하는 사용후핵연료 다발당 일종의 보상 총액 이 있고 그것을 곱하기 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 세부 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원실에 대략의 총량이 얼마나 될지 에 대해서, 그게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자료를 좀……
그 세부 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원실에 대략의 총량이 얼마나 될지 에 대해서, 그게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자료를 좀……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께 다 서면 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얼마라고는 말 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경주의 중수로 맥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700억 정도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수로이기 때문에 다발수는 좀 작고 또 위 험 요소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다 보 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께 다 서면 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얼마라고는 말 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경주의 중수로 맥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700억 정도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수로이기 때문에 다발수는 좀 작고 또 위 험 요소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다 보 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나눠 주신 자료 37조 3항까지는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나눠 주신 자료 37조 3항까지는 다 끝난 겁니다.
예.
예.
위원님들, 37조 3항까지 다 끝난 겁니다. 5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예」 하는 위원 있음) 3항, 5항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 20조하고 16조 그것 설명해 주세요. 자료 나눠 주세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아까 차관님 설명하셨던 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하고 16조(관 계기관 등과의 협조) 문제를, 그러니까 16조는 3항을 신설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37조 3항까지 다 끝난 겁니다. 5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예」 하는 위원 있음) 3항, 5항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 20조하고 16조 그것 설명해 주세요. 자료 나눠 주세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아까 차관님 설명하셨던 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하고 16조(관 계기관 등과의 협조) 문제를, 그러니까 16조는 3항을 신설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예.
20조는 4항을 바꾼 거지요?
20조는 4항을 바꾼 거지요?
기존의 4항은 5항으로 가고 이 4항이 신설되는 겁니 다.
기존의 4항은 5항으로 가고 이 4항이 신설되는 겁니 다.
아, 4항 신설.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아, 4항 신설.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먼저 고준위 관리시설 적합 부지 기준과 관련하여 20 조 4항을 신설하는데요. 내용은 ‘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리시 설의 안정성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 ‘등’을 표현한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원안위가 정한 기준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이게 문화지표조사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준위 관리시설 적합 부지 기준과 관련하여 20 조 4항을 신설하는데요. 내용은 ‘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리시 설의 안정성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 ‘등’을 표현한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원안위가 정한 기준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이게 문화지표조사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서왕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16조입니다.
저는 16조입니다.
아, 16조요. 20조는, 다른 분들 의견이요.
아, 16조요. 20조는, 다른 분들 의견이요.
박지혜 위원님 의견이었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의견이었습니다.
4항이 신설된 것은 별 의견 없는 것 같고 그다음 16조 설명해 주세 요.
4항이 신설된 것은 별 의견 없는 것 같고 그다음 16조 설명해 주세 요.
현재는 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일반적인 내용 이 들어가 있고 특정 위원회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안위에서도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왕진 위원님께서 건설·운영 허가 단계에서 나중 에 문제되는 경우는 어떡하냐, 사전에 기준을 좀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현재는 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일반적인 내용 이 들어가 있고 특정 위원회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안위에서도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왕진 위원님께서 건설·운영 허가 단계에서 나중 에 문제되는 경우는 어떡하냐, 사전에 기준을 좀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7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쟁점까지 정리가 됐고. 그러면 수석님, 다른 이견이나 쟁점이 남았나요?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7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쟁점까지 정리가 됐고. 그러면 수석님, 다른 이견이나 쟁점이 남았나요?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 마무리됐습니다.
거진 다 마무리됐어요?
거진 다 마무리됐어요?
예, 마무리됐습니다.
예,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닌데.
아닌데.
다 마무리됐잖아요.
다 마무리됐잖아요.
여기 보칙 이런 게……
여기 보칙 이런 게……
거기에 이견이 없다고 아까……
거기에 이견이 없다고 아까……
그것도 다……
그것도 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세요. 다시 얘기하시면 됩니다, 보칙부터는. 잠깐만요.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료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 두꺼운 자료 보 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세요. 다시 얘기하시면 됩니다, 보칙부터는. 잠깐만요.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료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 두꺼운 자료 보 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109페이지, 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에 관련하여 김성원 의원께 서 1항에 ‘위원회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연 구 및 관련된 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109페이지, 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에 관련하여 김성원 의원께 서 1항에 ‘위원회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연 구 및 관련된 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의무조항으로?
예. 내가 자료 좀 찾아오라는데 지금 없어 가지고……
예. 내가 자료 좀 찾아오라는데 지금 없어 가지고……
‘할 수 있다’ 정도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정도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하여야 한다’까지……
굳이 ‘하여야 한다’까지……
하게 될 텐데 ‘할 수 있다’로 해 놔도……
하게 될 텐데 ‘할 수 있다’로 해 놔도……
사실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태백 지역으로 선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하여야 한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태백 지역으로 선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하여야 한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정부 측 의견은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을 거야. 이것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대세에 지장 없는 것 같 아요.
안 할 수 없을 거야. 이것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대세에 지장 없는 것 같 아요.
제 요청은 우리 위원장님의 요청인데요. 현행 특별법안에서도 연구용 지 하연구시설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시설의 지하연구시설을 실증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 이런 양 법률 간의 적합성을 위해서도 연구용 지하시설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 요청은 우리 위원장님의 요청인데요. 현행 특별법안에서도 연구용 지 하연구시설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시설의 지하연구시설을 실증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 이런 양 법률 간의 적합성을 위해서도 연구용 지하시설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계획이 없으면 문제지만 어차피 이미 공포를 했고 태백으로 선정이 돼 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받겠습니다. 5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계획이 없으면 문제지만 어차피 이미 공포를 했고 태백으로 선정이 돼 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받겠습니다. 5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다른 위원님들요?
다른 위원님들요?
대세에 지장 없어요.
대세에 지장 없어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가 연구를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뒤의 국제교류나 국제공동연구개발 이것도 하여야 한다로 수식이 되면 조금 이상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런 생각인데요. 국제교류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읽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야 한다’가 연구를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뒤의 국제교류나 국제공동연구개발 이것도 하여야 한다로 수식이 되면 조금 이상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런 생각인데요. 국제교류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읽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럴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구 폐기장 을 만든 국가가 핀란드밖에 없고 그다음으로 앞서가는 데가 스웨덴 정도인데 우리가 이 분야의 선행 경험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면 ‘할 수 있다’든 ‘하 여야 한다’든 안 할 수가 없는, 필수 불가결하니까 대세에 지장 없다예요, 뭐라고 표현하 든.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럴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구 폐기장 을 만든 국가가 핀란드밖에 없고 그다음으로 앞서가는 데가 스웨덴 정도인데 우리가 이 분야의 선행 경험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면 ‘할 수 있다’든 ‘하 여야 한다’든 안 할 수가 없는, 필수 불가결하니까 대세에 지장 없다예요, 뭐라고 표현하 든.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해 보면 어떨까요, 김동아 위원님 말씀도 일리 가 있으니까. ‘위원회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거기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뒤의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관한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해 보면 어떨까요, 김동아 위원님 말씀도 일리 가 있으니까. ‘위원회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거기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뒤의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관한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예.
연구시설을 하여야 한다로, 연구시설은 만들도록 의무조항을 하고 그것의 운영은 할 수 있다, 뭐뭐뭐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면……
연구시설을 하여야 한다로, 연구시설은 만들도록 의무조항을 하고 그것의 운영은 할 수 있다, 뭐뭐뭐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면……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연구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 사항 으로 해 놓고 국제교류나 그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연구시설을 지어 놓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연구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 사항 으로 해 놓고 국제교류나 그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연구시설을 지어 놓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제교류나 뭘 탁탁탁 찍어 주는 게 부적절하다.
그런데 그것을 국제교류나 뭘 탁탁탁 찍어 주는 게 부적절하다.
그것은 ‘할 수 있다’로 열어 놓으면 된다니까요. 문장을 2개로 나눈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다’로 열어 놓으면 된다니까요. 문장을 2개로 나눈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연구용 시설은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 으로 만들어 놓고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연구용 시설은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 으로 만들어 놓고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겠지요.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하지요.
하겠지요.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하지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조정하면 두 가지 뜻을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 게 할까요?
그렇게 조정하면 두 가지 뜻을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 게 할까요?
예.
예.
그러면 그 조항 말고 또 다른 조항이요. 아까 고동진 위원님 말씀 주실 것 있다고.
그러면 그 조항 말고 또 다른 조항이요. 아까 고동진 위원님 말씀 주실 것 있다고.
내가 아까 못 들어서 그러는데 마지막의 벌칙이나 보칙에 관해서……
내가 아까 못 들어서 그러는데 마지막의 벌칙이나 보칙에 관해서……
그것은 그동안 따로 이견들이 없으셔 가지고……
그것은 그동안 따로 이견들이 없으셔 가지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이 안 그대로지요.
이 안 그대로지요.
정부안대로?
정부안대로?
그렇지요, 정부안대로.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9
그렇지요, 정부안대로.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9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안이……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안이……
그것은 내가 듣지를 못해서……
그것은 내가 듣지를 못해서……
쟁점은 쟁점대로, 나머지는 기존에 협의한 대로.
쟁점은 쟁점대로, 나머지는 기존에 협의한 대로.
정부안대로, 오케이. 김성환 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다른 위원들은 쫙 얘기를 하셨어 가지고.
정부안대로, 오케이. 김성환 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다른 위원들은 쫙 얘기를 하셨어 가지고.
아니, 핵심 쟁점이 원래 38조인가요, 있었는데 정부가 그것을 삭제했잖 아요.
아니, 핵심 쟁점이 원래 38조인가요, 있었는데 정부가 그것을 삭제했잖 아요.
37조 ‘다만’ 조항을 지웠어.
37조 ‘다만’ 조항을 지웠어.
28페이지, 36조 6항.
28페이지, 36조 6항.
36조의 ‘위원회는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 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게 아주 논란이 컸는 데……
36조의 ‘위원회는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 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게 아주 논란이 컸는 데……
이게 최대의 쟁점이었지요. 그런데 이 쟁점에 대해서, 정부하고 국민의 힘 위원님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양보해 주셔서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이게 최대의 쟁점이었지요. 그런데 이 쟁점에 대해서, 정부하고 국민의 힘 위원님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양보해 주셔서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 벌칙이든 보칙이든 추가로 말씀 주실 것 있 으면……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 벌칙이든 보칙이든 추가로 말씀 주실 것 있 으면……
원래 벌칙에 대한 조항도 있지 않았어요?
원래 벌칙에 대한 조항도 있지 않았어요?
그쪽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쪽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페널티에 대한 게 있었는데요.
페널티에 대한 게 있었는데요.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견 없었어요.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견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다 정부안 수용했었던 것 같아요.
다 정부안 수용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석님, 그러면 지금 남은 쟁점이나 이견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석님, 그러면 지금 남은 쟁점이나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 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2항까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상 7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 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2항까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상 7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을 조항 조항 한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시고, 지난번에 한 것 이더라도 정리해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통과해 버리지요, 쭉 한 번 하고 다시 하지 말고.
아니, 이것을 조항 조항 한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시고, 지난번에 한 것 이더라도 정리해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통과해 버리지요, 쭉 한 번 하고 다시 하지 말고.
조문별로 쭉 가 버릴까요? 6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조문별로 쭉 가 버릴까요? 6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예, 이것도 조문별로.
예, 이것도 조문별로.
그러면 조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되 조문으로.
이것으로 하되 조문으로.
아까 내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린 건데.
아까 내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린 건데.
오케이. 그러면 나누어 드린 ‘16~22’라고 세로로 돼 있는 이 서류.
오케이. 그러면 나누어 드린 ‘16~22’라고 세로로 돼 있는 이 서류.
5분 쉬고 합시다.
5분 쉬고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의견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그러면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의견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2항까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 상 7건의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2항까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 상 7건의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조별로 확인을 하시면서 심사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별도 자료 1쪽의 제1조(목적)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공공성 확보나 국가·에너지 안보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조 굵은 글씨에 밑줄 친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 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 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조별로 확인을 하시면서 심사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별도 자료 1쪽의 제1조(목적)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공공성 확보나 국가·에너지 안보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조 굵은 글씨에 밑줄 친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 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 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찬성합니다.
저희는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것 지난번에 합의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 지난번에 합의했던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 정진욱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이 법의 목적을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너지 안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조항을 그때 정진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수정의견을 일단 가합의는 해 놓 은 상태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지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61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2조는……
지난번에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 정진욱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이 법의 목적을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너지 안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조항을 그때 정진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수정의견을 일단 가합의는 해 놓 은 상태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지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61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2조는……
제2조(정의)와 관련해서는 달리 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제2조(정의)와 관련해서는 달리 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3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관련해서는 3쪽에 있는 8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와 지자체는 해상풍력이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지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9항에서는 ‘발전지구에 속하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해상풍력은 공공의 자원이고 발전지구의 공공성 원칙에 대해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3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관련해서는 3쪽에 있는 8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와 지자체는 해상풍력이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지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9항에서는 ‘발전지구에 속하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해상풍력은 공공의 자원이고 발전지구의 공공성 원칙에 대해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주세요.
산업부 의견 주세요.
저희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조항도 지난번에 의논하면서 해상풍력이 공공의 자원이라고 하 는 점을 꼭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9항도 얘기하셨나요?
이 조항도 지난번에 의논하면서 해상풍력이 공공의 자원이라고 하 는 점을 꼭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9항도 얘기하셨나요?
예.
예.
9항까지, ‘발전지구에 속하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인식하여’라고 해 서 공공성을 특히나 강조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지난번에 사실 가합의를 해 놓은 거라. 그러면 3조는 통과하겠습니다.
9항까지, ‘발전지구에 속하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인식하여’라고 해 서 공공성을 특히나 강조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지난번에 사실 가합의를 해 놓은 거라. 그러면 3조는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4조(적용 범위)에 관련해서는 지난 회의 때 제주도의 반 발을 우려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의 ‘다만’ 해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것을 넣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조(적용 범위)에 관련해서는 지난 회의 때 제주도의 반 발을 우려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의 ‘다만’ 해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것을 넣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의견 주세요.
산업부 의견 주세요.
저희는 포함이 되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제 주특별자치도에서 제외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한 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 겠습니다.
저희는 포함이 되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제 주특별자치도에서 제외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한 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 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도를 빼고 ‘다만’ 단서 조항을 집어넣은……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도를 빼고 ‘다만’ 단서 조항을 집어넣은……
제주도 안 빼면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돼요.
제주도 안 빼면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단서 조항을 집어넣는 걸로 하고 통과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조는 그렇게 하고, 5조. 6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러면 단서 조항을 집어넣는 걸로 하고 통과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조는 그렇게 하고, 5조. 6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1항 단서에 있는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 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을 것인지에 대 해서 빼야 된다는 의견과 포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1항 단서에 있는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 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을 것인지에 대 해서 빼야 된다는 의견과 포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조항입니다. 사실은 다른 입법례도 있 기 때문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입니다만 어차피 이 법보다 규제가 더 완화될 수 있는 법은 저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족 조항에 불과합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는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만 이런 우려는 있습 니다. 혹시 다른 근거 조항을 들이밀고 사업자가 강하게 반박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해풍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혼동스러 운 조항을 안 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삭제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 각을 합니다.
큰 의미는 없는 조항입니다. 사실은 다른 입법례도 있 기 때문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입니다만 어차피 이 법보다 규제가 더 완화될 수 있는 법은 저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족 조항에 불과합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는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만 이런 우려는 있습 니다. 혹시 다른 근거 조항을 들이밀고 사업자가 강하게 반박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해풍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혼동스러 운 조항을 안 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삭제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 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먼저 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아니요,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아니요,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신법이 고, 또 굳이 이 조항은 포함 안 해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신법이 고, 또 굳이 이 조항은 포함 안 해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 넣어도 된다. 강승규 위원님.
안 넣어도 된다. 강승규 위원님.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지만 이게 충돌하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넣는 게 저는 이제……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지만 이게 충돌하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넣는 게 저는 이제……
빼자는 말씀이시지요? 이재관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빼도 된다는 의견이 두 분 나왔고요. 다른 분 의견 없으면 빼겠습니다.
빼자는 말씀이시지요? 이재관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빼도 된다는 의견이 두 분 나왔고요. 다른 분 의견 없으면 빼겠습니다.
뺍시다.
뺍시다.
예, 빼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부 의견대로 빼는 걸로. 그다음에 6조요.
예, 빼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부 의견대로 빼는 걸로. 그다음에 6조요.
6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 습니다. 다음, 7조(위원회 구성·운영)와 관련해서는 5쪽에 보시면 3항에 ‘2항 2호에 따라 위원 ―위촉위원입니다―을 위촉할 때에는 학계, 기업, 시민단체 또는 지자체로부터 후보를 추 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런 의 견을 지난 회의 때 서왕진 위원님께서 주셔서 문구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6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 습니다. 다음, 7조(위원회 구성·운영)와 관련해서는 5쪽에 보시면 3항에 ‘2항 2호에 따라 위원 ―위촉위원입니다―을 위촉할 때에는 학계, 기업, 시민단체 또는 지자체로부터 후보를 추 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런 의 견을 지난 회의 때 서왕진 위원님께서 주셔서 문구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어떻습니까?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63
산업부 의견 어떻습니까?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63
이 부분은 임의조항으로 재량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되 는 게 저희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텐데요,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는 누구랑 상의해야 되는지 학계라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해야 되는지 기업이라 하면 누구를 얘기해야 되는지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 력한다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강제조항이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항대로 하면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면……
이 부분은 임의조항으로 재량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되 는 게 저희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텐데요,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는 누구랑 상의해야 되는지 학계라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해야 되는지 기업이라 하면 누구를 얘기해야 되는지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 력한다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강제조항이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항대로 하면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력한다. ‘노력한다’로.
노력한다. ‘노력한다’로.
‘노력한다’도 좋고 ‘하여야 한다’도 좋고. 서 위원님, 어떻습니까?
‘노력한다’도 좋고 ‘하여야 한다’도 좋고. 서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렇게 하겠습니다. 조문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렇게 하겠습니다. 조문 정리됐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를 넣는 걸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넣는 걸로.
‘노력하여야 한다’가 좋겠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가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7조는 다 됐고요, 다음 8조.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7조는 다 됐고요, 다음 8조.
위원장님,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의견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의견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예.
7조의 9항을 보시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 게 되어 있는데요. 총리실 의견은 실무위원회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조항과 ‘이 경우에 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 심의· 의결로 본다’라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경미한 사안에 대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굳이 본회의에까지 가면 시간만 더 소요되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다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달 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조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의 9항을 보시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 게 되어 있는데요. 총리실 의견은 실무위원회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조항과 ‘이 경우에 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 심의· 의결로 본다’라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경미한 사안에 대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굳이 본회의에까지 가면 시간만 더 소요되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다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달 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조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실무위원회를 둔다’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네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그리고 두었을 경우에 아까 뒷단에 뭐가 더 붙는다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실무위원회를 둔다’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네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그리고 두었을 경우에 아까 뒷단에 뭐가 더 붙는다고요?
‘이 경우 2호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6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심의·의결로 본다’, 간주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2호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6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심의·의결로 본다’, 간주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나중에 자료 만들어서 공유해 주세요.
오케이. 그것은 나중에 자료 만들어서 공유해 주세요.
예.
예.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되겠습 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로 보는 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되겠습 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로 보는 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이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그다음에 9조(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10조(추진단의 설치), 11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 었습니다.
다음, 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그다음에 9조(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10조(추진단의 설치), 11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 었습니다.
다음, 12조요.
다음, 12조요.
다음, 12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와 관련해서는 산자 부장관이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을 할 때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와 관련해서는 산자 부장관이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을 할 때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 도움 없이는 좀 어려 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12조 1항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 2항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 4항의 경우에도 수정한 대로…… 다만 4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 도움 없이는 좀 어려 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12조 1항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 2항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 4항의 경우에도 수정한 대로…… 다만 4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2조지요, 지금?
12조지요, 지금?
예. 그래서 12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이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2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이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받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공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공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통?
공통?
공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입니다, 공동으로.
공동입니다, 공동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가 되고 예를 들어서 해양수 산부장관은 무조건 협의를 해야 되니까 거기를 부로 한다든가 이렇게 그때 박형수 위원 이 그러한 걸 제안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해 놓는 게 명확하지 않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가 되고 예를 들어서 해양수 산부장관은 무조건 협의를 해야 되니까 거기를 부로 한다든가 이렇게 그때 박형수 위원 이 그러한 걸 제안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해 놓는 게 명확하지 않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65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65
산업부에서 얘기 좀 더 하시지요, 마무리는 제가 할 텐데.
산업부에서 얘기 좀 더 하시지요, 마무리는 제가 할 텐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산업부에서 하게 될 텐데 다만 이 렇게 공동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합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 니다.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할 때 그 관련된 자료를 해수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산업부가 하드웨어는 구축을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 는 기본 데이터는 다 해수부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으로 운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와 종을 이렇게 나눠 버리면 협조가 오히려 원활히 잘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해 주시면 이것은 해수부에서 도 협조를 하겠다고 저희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산업부에서 하게 될 텐데 다만 이 렇게 공동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합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 니다.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할 때 그 관련된 자료를 해수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산업부가 하드웨어는 구축을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 는 기본 데이터는 다 해수부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으로 운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와 종을 이렇게 나눠 버리면 협조가 오히려 원활히 잘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해 주시면 이것은 해수부에서 도 협조를 하겠다고 저희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냥 공동으로 해 놔도 실제 일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법에 그냥 공동으로 해 놔도 실제 일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예. 다른 입법례도, 저희가 CCS 같은 경우도 같이하 고는 있는데요.
예. 다른 입법례도, 저희가 CCS 같은 경우도 같이하 고는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겠지요. 있겠는데 그렇게 안 하면……
왜 없겠어요. 있겠지요. 있겠는데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그게 협조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오히려 그게 협조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사실 공동으로 하면 일이 지체되겠지요, 원스톱숍(one-stop shop)인 데. 사실 제 얘기 간단하게 하고, 뭐 반대의견은 아니니까.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 국이 뒤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고 속도도 뒤떨어져 있고 그 폭도 굉장히 느리고 속도도 느린 이 상황에서 그걸 해결 하고자 만든 법이 해상풍력 특별법인데, 그래서 그걸 다른 별칭으로 원스톱숍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개 부처 29개 인허가 과정을 하나로 모아 보자, 총리실 산하로 다 모아 보자 이러면서 가는 조항인데 예비지구 지정부터 정보망 구축부터 다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면 사실 걱정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해수부의 도움 없 이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해수부가 이걸 안 넣으면 도움받기 어렵다 이런 처지와 조 건을 말씀하셔서 동의는 저도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것은 진행해 보다가 문제 생기면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저는 제 의견만 이렇게 달아 놓고요.
사실 공동으로 하면 일이 지체되겠지요, 원스톱숍(one-stop shop)인 데. 사실 제 얘기 간단하게 하고, 뭐 반대의견은 아니니까.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 국이 뒤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고 속도도 뒤떨어져 있고 그 폭도 굉장히 느리고 속도도 느린 이 상황에서 그걸 해결 하고자 만든 법이 해상풍력 특별법인데, 그래서 그걸 다른 별칭으로 원스톱숍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개 부처 29개 인허가 과정을 하나로 모아 보자, 총리실 산하로 다 모아 보자 이러면서 가는 조항인데 예비지구 지정부터 정보망 구축부터 다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면 사실 걱정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해수부의 도움 없 이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해수부가 이걸 안 넣으면 도움받기 어렵다 이런 처지와 조 건을 말씀하셔서 동의는 저도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것은 진행해 보다가 문제 생기면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저는 제 의견만 이렇게 달아 놓고요.
속기록에 남겨 놔.
속기록에 남겨 놔.
산업부가 저렇게 얘기하니 저는 12조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4 항을……
산업부가 저렇게 얘기하니 저는 12조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4 항을……
4항은 이게 불필요한 조항인 게요……
4항은 이게 불필요한 조항인 게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 법이 되고 나서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건 일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정부는 해상, 당연히 정 부가 풍황기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아마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일반 원칙을 제척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으신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정부가 전체 운영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풍황계측기 설치하는 것은 누구 6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넣으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삭제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되고 나서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건 일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정부는 해상, 당연히 정 부가 풍황기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아마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일반 원칙을 제척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으신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정부가 전체 운영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풍황계측기 설치하는 것은 누구 6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넣으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삭제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4항 그러면 삭제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조도 다 합의된 거지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4항 그러면 삭제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조도 다 합의된 거지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다음, 13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4조(예비지구의 지정 등)와 관련해서 9쪽에 있는 1항 7호의 해상풍력발전에 적 합한 전력계통의 여유를 예비지구 지정 당시에 지정 시점에서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 사 항으로 추가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2항에는 기존 사업자 우대와 관련해서 ‘전 기사업법에 따라서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다음, 13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4조(예비지구의 지정 등)와 관련해서 9쪽에 있는 1항 7호의 해상풍력발전에 적 합한 전력계통의 여유를 예비지구 지정 당시에 지정 시점에서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 사 항으로 추가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2항에는 기존 사업자 우대와 관련해서 ‘전 기사업법에 따라서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산업부 의견 주세요.
산업부 의견 주세요.
14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양수산부장관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앞의 7호는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전력계통 여유를 보유 할 것을 예비지구 지정 단계부터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호도 삭제해 주 시면 될 것 같고요. 2항의 경우는 기존 사업자는 저희가, 뒤에 부칙 조항에 있습니다만, 발전지구로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항도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14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양수산부장관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앞의 7호는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전력계통 여유를 보유 할 것을 예비지구 지정 단계부터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호도 삭제해 주 시면 될 것 같고요. 2항의 경우는 기존 사업자는 저희가, 뒤에 부칙 조항에 있습니다만, 발전지구로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항도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또 추가로 그 밑의 사항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항에는 지난번에 말씀 주신 대로 조정을 하였고요.
또 추가로 그 밑의 사항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항에는 지난번에 말씀 주신 대로 조정을 하였고요.
잠깐만요, 이것은 항을 나눠서 합시다.
잠깐만요, 이것은 항을 나눠서 합시다.
예.
예.
지금 1항까지는 얘기가 됐고요, 1항 7호를 삭제하자는 거지요?
지금 1항까지는 얘기가 됐고요, 1항 7호를 삭제하자는 거지요?
예.
예.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14조 7항하고 8의 2항을 삭제하자는 거잖아요.
14조 7항하고 8의 2항을 삭제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14조 1항의 7호를 삭제하자는 거고.
아니, 14조 1항의 7호를 삭제하자는 거고.
저도 여기다 이런 것까지 정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8항 의……
저도 여기다 이런 것까지 정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8항 의……
2항입니다, 2항.
2항입니다, 2항.
14조의 2항. 정부 의견에 하여튼 저는 동의합니다.
14조의 2항. 정부 의견에 하여튼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분 의견이요.
다른 분 의견이요.
저는 김원이 위원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할 용의가 있어요.
저는 김원이 위원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할 용의가 있어요.
이것을 부칙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건가요?
이것을 부칙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칙에 발전지구로 편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67
예, 그렇습니다. 부칙에 발전지구로 편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67
그러니까 부칙에서 한꺼번에 논의하면 된다는 취지였지요?
그러니까 부칙에서 한꺼번에 논의하면 된다는 취지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서 삭제하는 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항은 삭제하는 걸로. 그다음에 3항.
그러면 이 조항에서 삭제하는 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항은 삭제하는 걸로. 그다음에 3항.
3항은 지난번에 합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대로 문구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김소희·김원이·조경태 의원안의 4항은 예비지구 지정할 때 어 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서왕진·김정호 의원 안은 지역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허종식 의원안은 이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지난번에 합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대로 문구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김소희·김원이·조경태 의원안의 4항은 예비지구 지정할 때 어 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서왕진·김정호 의원 안은 지역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허종식 의원안은 이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예비지구 이건 말 그대로 예비지구이기 때문에 예비지 구에서 발전지구로 넘어갈 때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지 예비지구 선정 단계부터 의견을 들으면 의견 수렴 절차가 너무 길어져서 이 법의 취지가 좀 퇴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지구 지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시·도지사의 의견까지 듣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관련된 조항은 다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비지구 이건 말 그대로 예비지구이기 때문에 예비지 구에서 발전지구로 넘어갈 때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지 예비지구 선정 단계부터 의견을 들으면 의견 수렴 절차가 너무 길어져서 이 법의 취지가 좀 퇴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지구 지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시·도지사의 의견까지 듣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관련된 조항은 다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부 측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실제 어업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지구 지정을 한 다고 하면 이미 상당 부분 여기를 해풍 지역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때부 터 반발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지구 단계에 어민들은 아니더라 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제 지역구에서도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 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이 법의 실효성도 필요하 고 어업인들이 반대해서 나중에 본지구에, 실제 예비지구 해 놓고 괜히 소란만 피우고 또 나중에 본지정할 때 행정낭비만 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부 측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실제 어업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지구 지정을 한 다고 하면 이미 상당 부분 여기를 해풍 지역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때부 터 반발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지구 단계에 어민들은 아니더라 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제 지역구에서도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 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이 법의 실효성도 필요하 고 어업인들이 반대해서 나중에 본지구에, 실제 예비지구 해 놓고 괜히 소란만 피우고 또 나중에 본지정할 때 행정낭비만 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지구 지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발전지구로 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지요?
그러니까 예비지구 지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발전지구로 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지요?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예비지구 단계에서는 풍황 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지구를 선정할 것이고요. 그 예비지구 단계에서 어업인 들의 반대가 많다든지 군 작전성의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취지가 있으면 발전지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예 사 전 단계부터 다시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중복 수렴에, 물론 수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좋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길게 늘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 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예비지구 단계에서는 풍황 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지구를 선정할 것이고요. 그 예비지구 단계에서 어업인 들의 반대가 많다든지 군 작전성의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취지가 있으면 발전지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예 사 전 단계부터 다시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중복 수렴에, 물론 수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좋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길게 늘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 습니다.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6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6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발전지구 단계에서는 하는 건가요, 그런 절차를?
발전지구 단계에서는 하는 건가요, 그런 절차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요.
다른 분들 의견이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발전지구 절차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발전지구 절차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뒤 조항에 이제 나옵니다.
그 뒤 조항에 이제 나옵니다.
현재 발전지구를 하게 되면 민관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의견들을 다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 자체나 어업인들이 강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발전지구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전지구를 하게 되면 민관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의견들을 다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 자체나 어업인들이 강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발전지구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어디 있냐고요.
그 조항이 어디 있냐고요.
17조에 있습니다.
17조에 있습니다.
12페이지, 17조.
12페이지, 17조.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에서 당연히 의견 수렴하려고 주민 수용성 차원 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라 그때 하면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소희·김원이·조경태 안, 서왕진·김정호 안, 허종식 의원안 이것은 싹 삭제하 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민관협의회에서 당연히 의견 수렴하려고 주민 수용성 차원 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라 그때 하면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소희·김원이·조경태 안, 서왕진·김정호 안, 허종식 의원안 이것은 싹 삭제하 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항 설명드리겠습니다. 5항은 앞의 3항과 관련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예비지구를 변경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항의 경우에……
다음, 5항 설명드리겠습니다. 5항은 앞의 3항과 관련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예비지구를 변경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항의 경우에……
아니아니, 5항부터 하고 갑시다, 짧게 짧게. 5항, 산업부 의견이요.
아니아니, 5항부터 하고 갑시다, 짧게 짧게. 5항, 산업부 의견이요.
5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에 이해관계자에서부터 의견 수렴을 하는 조항은 앞 조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 분은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에 이해관계자에서부터 의견 수렴을 하는 조항은 앞 조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 분은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넣고 ‘이해관계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수렴 후’ 이건 빼자?
그러니까 위에 ‘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넣고 ‘이해관계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수렴 후’ 이건 빼자?
예, 그것은 빼 주시고요.
예, 그것은 빼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부 의견대로? 이것 왜 빼도 된다고요? 어디하고 연결돼 있다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부 의견대로? 이것 왜 빼도 된다고요? 어디하고 연결돼 있다고요?
앞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비지구 할 때 의견 수 렴 절차를 뺐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할 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비지구 할 때 의견 수 렴 절차를 뺐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할 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예비지구 때 뺐으니까? 그러면 5항은 정부안대로 갑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69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6항은 그대로고. 7항 설명해 주세요.
아, 예비지구 때 뺐으니까? 그러면 5항은 정부안대로 갑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69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6항은 그대로고. 7항 설명해 주세요.
7항입니다. 7항은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에 풍황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매수 협의가 이루 어진 경우에 한해서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8항은 예비지구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소유자와 협의해서 풍황계측기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산정이나 방법, 기준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7항입니다. 7항은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에 풍황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매수 협의가 이루 어진 경우에 한해서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8항은 예비지구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소유자와 협의해서 풍황계측기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산정이나 방법, 기준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부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기존 사업자 우대 조항, 뒤의 부칙에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삭제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 사업자 우대 조항, 뒤의 부칙에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삭제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항·8항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7항·8항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어떠세요,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다른 위원님들?
김원이 위원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김원이 위원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7항을 왜 삭제합니까?
아니, 7항을 왜 삭제합니까?
7항·8항은 저희가 발전지구로 하게 되어 있고요. 풍황 계측기를 보유하신 분은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서 5년 이내에 공사 인가를 받으면 그냥 기존 루트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기 때문에 예비지구로 들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앞에서 저희가 기존 사업자 우대 조항은 발전지구로 편입하는 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사업자가 예비지구로 들어왔을 때의 특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 필요 없는 조항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부칙 논의하 실 때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7항·8항은 저희가 발전지구로 하게 되어 있고요. 풍황 계측기를 보유하신 분은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서 5년 이내에 공사 인가를 받으면 그냥 기존 루트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기 때문에 예비지구로 들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앞에서 저희가 기존 사업자 우대 조항은 발전지구로 편입하는 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사업자가 예비지구로 들어왔을 때의 특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 필요 없는 조항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부칙 논의하 실 때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자가 있던 부분을 예비지구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것 까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부칙을 논의하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러면 기존 사업자가 있던 부분을 예비지구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것 까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부칙을 논의하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닙니다. 예비지구는 지금 뒤의 부칙에서 별도로 설 명드릴 텐데 기존의 풍황계측기나 기존의 사업자들은 본인이 발전지구로 편입돼서 추진 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행법상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자는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 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행법에 따라서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공사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예비지구는 지금 뒤의 부칙에서 별도로 설 명드릴 텐데 기존의 풍황계측기나 기존의 사업자들은 본인이 발전지구로 편입돼서 추진 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행법상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자는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 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행법에 따라서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공사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논의를 길게 가져갈 건 아닌데, 아까 부칙 단위에서 논의를 하 자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조문들은 예비지구 단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발전지구로 바로 가는 루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논의를 길게 가져갈 건 아닌데, 아까 부칙 단위에서 논의를 하 자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조문들은 예비지구 단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발전지구로 바로 가는 루트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차관님께서도 뒤의 부칙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을 예비지구 단 계에서를 논의할 건지 아니면 예비지구 부분은 빼고 지금 발전지구만으로 넘어가는 그 7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논의를 부칙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걸 삭제해야지요. 지금 이 부분은 예비지구 관련된 내용인데 부칙에서는 발전지구로 넘어가는 내용이지 않습니 까?
그러면 차관님께서도 뒤의 부칙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을 예비지구 단 계에서를 논의할 건지 아니면 예비지구 부분은 빼고 지금 발전지구만으로 넘어가는 그 7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논의를 부칙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걸 삭제해야지요. 지금 이 부분은 예비지구 관련된 내용인데 부칙에서는 발전지구로 넘어가는 내용이지 않습니 까?
이 부분은 필요하면 부칙에 넣어도 되는데요. 그러니 까 제 얘기는 기존 사업자 처우를 예비지구에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칙의 현재 정부의 의견은 발전지구로만 편입이 되고 발전 지구로 편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 절차대로 진행을 하라는 취지로 반영 이 되어 있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부칙에 넣어도 되는데요. 그러니 까 제 얘기는 기존 사업자 처우를 예비지구에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칙의 현재 정부의 의견은 발전지구로만 편입이 되고 발전 지구로 편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 절차대로 진행을 하라는 취지로 반영 이 되어 있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칙 1항이 기존 사업자는 선택할 수 있게 해 줬어요.
부칙 1항이 기존 사업자는 선택할 수 있게 해 줬어요.
그러면 저게 더 센 거예요, 정부안이.
그러면 저게 더 센 거예요, 정부안이.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정부 의견은 풍황계측기만 꽂은 사람은 아직 발전 사업 허가가 없으니까 그냥 풍황계측기 꽂은 사람은 기존 제도대로 발전사업자로 3년 이 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이후에는 여기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정부 의견은 풍황계측기만 꽂은 사람은 아직 발전 사업 허가가 없으니까 그냥 풍황계측기 꽂은 사람은 기존 제도대로 발전사업자로 3년 이 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이후에는 여기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지요?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공사 준공 인가를 받아야 됩니 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규정을 넣게 되면 아마 대부분 풍황이 우수한 지역이나 이 런 경우는 발전지구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마 어민들하고 협의라 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나간 경우는 굳이 발전지구로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득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권리도 보호해 줘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기존 사업자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공사 준공 인가를 받아야 됩니 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규정을 넣게 되면 아마 대부분 풍황이 우수한 지역이나 이 런 경우는 발전지구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마 어민들하고 협의라 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나간 경우는 굳이 발전지구로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득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권리도 보호해 줘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기존 사업자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하여간 제가 설명 들을 때는 풍황계측기가 설치된 곳은 예비지구로 지정하지 않을 거 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하여간 제가 설명 들을 때는 풍황계측기가 설치된 곳은 예비지구로 지정하지 않을 거 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명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풍 황계측기가 기 꽂힌 곳은 산업부에서 예비지구 지정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니 마니, 매수 이런 의견이 다 의미 없는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명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풍 황계측기가 기 꽂힌 곳은 산업부에서 예비지구 지정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니 마니, 매수 이런 의견이 다 의미 없는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본지정으로 그냥 바로 가면 된다, 맞는 것 같아요.
본지정으로 그냥 바로 가면 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발전사업 받고 진행해라 그거잖아요.
그냥 알아서 발전사업 받고 진행해라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항·8항은 삭제하는 걸로, 산업부 의견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항·8항은 삭제하는 걸로, 산업부 의견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부 의견대로 하자고 하는 데 의견 없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5조.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71
산업부 의견대로 하자고 하는 데 의견 없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5조.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71
15조의 경우 예비지구의 지정 해제인데 산자부장관과 해수부장 관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의 경우 예비지구의 지정 해제인데 산자부장관과 해수부장 관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그냥 계속 연장되는 거지요?
의견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그냥 계속 연장되는 거지요?
예, 이 부분도 해수부장관 살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예, 이 부분도 해수부장관 살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것은 산업부에서는 해수부 넣어 달라는 거니까 그냥 넣고 가겠습 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6조요.
이것은 산업부에서는 해수부 넣어 달라는 거니까 그냥 넣고 가겠습 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6조요.
16조 1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복수의 기본계획안을 수립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항 7호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전력계통영향검토를 통한 전력망 접속 우선 순위 이 사항을 포함하는 건지에 대해서 논 의가 필요합니다.
16조 1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복수의 기본계획안을 수립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항 7호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전력계통영향검토를 통한 전력망 접속 우선 순위 이 사항을 포함하는 건지에 대해서 논 의가 필요합니다.
산업부 의견 주세요.
산업부 의견 주세요.
기본설계 단계에서 복수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추가적 인 행정비용만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단일안으로 만들어 놓고 협의 과정에서 수 정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그래서 ‘복수의’라는 말은 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력계통영향검토를 이 단계에서 넣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뒷단의 발전지구 단 계에서 전력계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 여기 기본설계 단계에서 전력계 통영향검토를 넣는 것도 너무 사전적인 제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복수의’도 삭제해 주시고 7호도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복수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추가적 인 행정비용만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단일안으로 만들어 놓고 협의 과정에서 수 정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그래서 ‘복수의’라는 말은 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력계통영향검토를 이 단계에서 넣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뒷단의 발전지구 단 계에서 전력계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 여기 기본설계 단계에서 전력계 통영향검토를 넣는 것도 너무 사전적인 제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복수의’도 삭제해 주시고 7호도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의견 없으면 삭제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의견 없으면 삭제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그런데 저희 해상풍력발전시설 배치를 정할 때 단지 설계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전력계통 어디로 연계할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해상풍력발전시설 배치를 정할 때 단지 설계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전력계통 어디로 연계할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호에 보시면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 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4호에 보시면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 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 4호는 그대로 있고 7호를 삭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4호는 그대로 있고 7호를 삭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7호를 삭제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7호를 삭제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7호 삭제하겠습니다. 16조 1항의 7호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7호 삭제하겠습니다. 16조 1항의 7호입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시면 16조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산자부 장관은 기본설계안 수립을 위해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5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시면 16조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산자부 장관은 기본설계안 수립을 위해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5항에 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5항은 앞과 마찬가지로 풍황계측기를 설치 못 하는 대상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도 불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희망 7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합니다.
5항은 앞과 마찬가지로 풍황계측기를 설치 못 하는 대상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도 불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희망 7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제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제합니다.
다음, 17조·18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7조·18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6항은요? 17조 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6항은요? 17조 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6항이나 이것은 조문 수정하면서 체계·자구 조정한 겁니다.
6항이나 이것은 조문 수정하면서 체계·자구 조정한 겁니다.
아, 자구 수정이었구나. 그러면 17조.
아, 자구 수정이었구나. 그러면 17조.
17조의 그 굵은 글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조·18조는 달리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19조(발전지구의 지정)와 관련해서는 1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1항 5호에 발 전지구 지정 시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하도록 또는 전력계통영향검토를 완료한 후에 송전 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넣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다양 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17조의 그 굵은 글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조·18조는 달리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19조(발전지구의 지정)와 관련해서는 1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1항 5호에 발 전지구 지정 시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하도록 또는 전력계통영향검토를 완료한 후에 송전 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넣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다양 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업부 의견 주세요.
산업부 의견 주세요.
발전지구 단계에서는 전력계통 연계를 고민 안 할 수 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최소한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정도의 문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지구 단계에서는 전력계통 연계를 고민 안 할 수 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최소한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정도의 문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정도만 집어넣어 놔도 괜찮을 것……
그 정도만 집어넣어 놔도 괜찮을 것……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예.
예.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 정도로 반영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호에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그 정도?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 정도로 반영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호에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그 정도?
예.
예.
그 뒤의 5호는 뭐예요, 전력계통영향검토를 완료한 후?
그 뒤의 5호는 뭐예요, 전력계통영향검토를 완료한 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5호를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어차피 발전지구 할 때 민관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논의해야 될 일들이고, 그렇지만 최소한 ‘연계를 고려할 것’ 정도의 문구는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5호를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어차피 발전지구 할 때 민관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논의해야 될 일들이고, 그렇지만 최소한 ‘연계를 고려할 것’ 정도의 문구는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5호의 밑줄 쳐진 굵은 글씨를 다 통합해서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오케이. 그러면 5호의 밑줄 쳐진 굵은 글씨를 다 통합해서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73
예, 그렇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73
잠깐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건 당연히 검토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상풍력발전 환경이 굉장히 양호하고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인데 지역 사정상 전력계통이 충분치 않아서 오히려 그 지역이 계속 뒤처지고 발전 허가를 못 받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건 당연히 검토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상풍력발전 환경이 굉장히 양호하고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인데 지역 사정상 전력계통이 충분치 않아서 오히려 그 지역이 계속 뒤처지고 발전 허가를 못 받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고려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집 적화단지 이번에도 전남·전북 다 지정을 했고요. 그 대상이 되는 지역 중에 전력계통 영 향에 따라서 문제가 될 지역은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망이 중첩돼 있다면 인천에 인접해서 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송전망법이 본회의까지 잘 끝난다면 저희가 345㎸도 1년 정 도 당길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서해안 쪽에 추진되고 있 는 사업들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SK가 목포에 하고 있는 게 일부 발전 제약 조금 들어가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대로 송전망법이 진행된다면 이 조항 자체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왜 ‘고려할 것’이라고 했냐 하면 접속지를 할 때요 이게 어느 변전소를 선택하느 냐에 따라서도 지역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어느 지 자체에 연결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고려할 것’ 정도의 문구는 들 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연계가 안 돼서 늦춰지는지 그 문 제가 아니라 오히려 변전소의 위치라든지 그런 필요 때문에라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집 적화단지 이번에도 전남·전북 다 지정을 했고요. 그 대상이 되는 지역 중에 전력계통 영 향에 따라서 문제가 될 지역은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망이 중첩돼 있다면 인천에 인접해서 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송전망법이 본회의까지 잘 끝난다면 저희가 345㎸도 1년 정 도 당길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서해안 쪽에 추진되고 있 는 사업들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SK가 목포에 하고 있는 게 일부 발전 제약 조금 들어가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대로 송전망법이 진행된다면 이 조항 자체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왜 ‘고려할 것’이라고 했냐 하면 접속지를 할 때요 이게 어느 변전소를 선택하느 냐에 따라서도 지역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어느 지 자체에 연결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고려할 것’ 정도의 문구는 들 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연계가 안 돼서 늦춰지는지 그 문 제가 아니라 오히려 변전소의 위치라든지 그런 필요 때문에라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구가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 7번……
그 문구가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 7번……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고려할 것.
고려할 것.
예.
예.
그런데 변전소와 연관해서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이 변전소 문제, 어디를 접속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결합니까?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변전소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변전소와 연관해서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이 변전소 문제, 어디를 접속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결합니까?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변전소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발전지구 사업자와 한전과의 사전 단계에서 정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발전지구 사업자와 한전과의 사전 단계에서 정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설명한 것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설명한 것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제 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제 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력계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금 전력계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전남 앞바다 이미 거의 다 허가가 나 있어서 새로 할 바다가 없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앞으로의 전력계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금 전력계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전남 앞바다 이미 거의 다 허가가 나 있어서 새로 할 바다가 없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은 지금 인허가 받은 게 들어오는 시점이 새만금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30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31년, 대규모 단지의 경우는 31년 이후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345㎸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5개 라인을 30년에 준공토록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7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물론 1~2년의 시차를 두고 발전 제약에 걸릴 수 있는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송전망 문제로 연계가 안 될 발전단지는 현재로서는 제주도 인근 해역 외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취지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은 지금 인허가 받은 게 들어오는 시점이 새만금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30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31년, 대규모 단지의 경우는 31년 이후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345㎸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5개 라인을 30년에 준공토록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7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물론 1~2년의 시차를 두고 발전 제약에 걸릴 수 있는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송전망 문제로 연계가 안 될 발전단지는 현재로서는 제주도 인근 해역 외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취지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통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게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국가기간 전력망 통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게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저희는 원래 10차 때 31년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1년 정도 당길 계획을, 30년으로 당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서해안 HVDC도 현재 는 10차에 3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기간망으로 선정해서 인허가를 줄이면 그것은 한 2년 정도를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10차 때 31년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1년 정도 당길 계획을, 30년으로 당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서해안 HVDC도 현재 는 10차에 3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기간망으로 선정해서 인허가를 줄이면 그것은 한 2년 정도를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년 뒤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한 5년 뒤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345㎸ 5개 라인이 호남에 깔리면 그 두 가지가 하나 는 부족한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망을 다 수도권으로 올릴 수 있고 또 그중의 일부는 용 인하고 이천에 들어가는 첨단망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큰 345㎸ 5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뒤에 중요한 게 서해안에 들어가는 HVDC가 또 중요합니다. 그게 해풍이……
345㎸ 5개 라인이 호남에 깔리면 그 두 가지가 하나 는 부족한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망을 다 수도권으로 올릴 수 있고 또 그중의 일부는 용 인하고 이천에 들어가는 첨단망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큰 345㎸ 5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뒤에 중요한 게 서해안에 들어가는 HVDC가 또 중요합니다. 그게 해풍이……
그건 한참 뒤잖아요.
그건 한참 뒤잖아요.
그것을 36년으로 저희가 2년 당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해풍 단지 중에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요 HVDC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최 대한 당기겠습니다.
그것을 36년으로 저희가 2년 당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해풍 단지 중에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요 HVDC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최 대한 당기겠습니다.
그런데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을 굳이 넣어야 됩니까?
그런데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을 굳이 넣어야 됩니까?
이것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있든 없든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발전지구 할 때.
이것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있든 없든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발전지구 할 때.
고려해야지요.
고려해야지요.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을 너무 세게 넣으면 제약 요인이 되니 그래도 최대한 마일드하게 고려는 해라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을 너무 세게 넣으면 제약 요인이 되니 그래도 최대한 마일드하게 고려는 해라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게 16조인가요?
지금 그게 16조인가요?
19조(발전지구의 지정)입니다. 정 위원님, 이 정도면 좀 해소가 되셨습니까? 다음 단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9조(발전지구의 지정)입니다. 정 위원님, 이 정도면 좀 해소가 되셨습니까? 다음 단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19조(발전지구의 지정)는 정부 측 의견대로 하는 것 동의하 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19조(발전지구의 지정)는 정부 측 의견대로 하는 것 동의하 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다음, 20조입니다. 15쪽에 있는 20조(발전지구 계통의 연계)와 관련해서 3항에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조입니다. 15쪽에 있는 20조(발전지구 계통의 연계)와 관련해서 3항에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주세요.
산업부 의견 주세요.
이건 원칙적으로 당연히 사업자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전지구를 추진하는 발전사업자의 비용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75 때문에 이것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 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직접보조금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3항 은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도 또 반대를 하 고 있기 때문에…… 또 기재부 반대와는 별도로, 이게 예를 들어서 융자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굳이 이 조항이 필요 없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사 업 자체는 수혜자 자체가 발전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조항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당연히 사업자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전지구를 추진하는 발전사업자의 비용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75 때문에 이것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 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직접보조금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3항 은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도 또 반대를 하 고 있기 때문에…… 또 기재부 반대와는 별도로, 이게 예를 들어서 융자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굳이 이 조항이 필요 없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사 업 자체는 수혜자 자체가 발전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조항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좀 관련해서 의견 좀 드리면…… 글쎄요, 다음에 논의해야 될 법을 좀 우리가 그동안에 반도체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법은 수도권 쪽에 집중하는 지원에 관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해풍법은 실질적으로 비수도권이 주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 영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갖는 효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단순한 사업자의 개념이 아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이 산업을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산업의 육성, 신재생 산업의 육성 그런 차원의 또 지역 소멸에 대응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관련해서 의견 좀 드리면…… 글쎄요, 다음에 논의해야 될 법을 좀 우리가 그동안에 반도체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법은 수도권 쪽에 집중하는 지원에 관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해풍법은 실질적으로 비수도권이 주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 영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갖는 효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단순한 사업자의 개념이 아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이 산업을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산업의 육성, 신재생 산업의 육성 그런 차원의 또 지역 소멸에 대응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요 송전 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동접속설비는 송전사업자가 건설을 합니다만 그 비용은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발전사업자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은 발전단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걸 정부 지원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것만큼 발전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 들어가면 이 이익이 누구한테 귀속되 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요 송전 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동접속설비는 송전사업자가 건설을 합니다만 그 비용은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발전사업자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은 발전단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걸 정부 지원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것만큼 발전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 들어가면 이 이익이 누구한테 귀속되 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좋습니다. 귀속되는 부분은 당연히 좀 뭔가 분리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인데 이 내용을……
좋습니다. 귀속되는 부분은 당연히 좀 뭔가 분리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인데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접속설비를 지원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접속설비를 허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늦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마치 이것은 발전사업자들이 내가 내 돈 내서 지어야 되는 공동접속설비를 왜 정부가 지원해야 되냐, 이게 더군다나 비용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발전사업자들의 IRR만 높여 주는 결과가 됩 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한다든 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돈을 정부가 지원해서,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속하냐, 이건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사업자들의 이윤을 높여 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접속설비를 지원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접속설비를 허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늦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마치 이것은 발전사업자들이 내가 내 돈 내서 지어야 되는 공동접속설비를 왜 정부가 지원해야 되냐, 이게 더군다나 비용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발전사업자들의 IRR만 높여 주는 결과가 됩 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한다든 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돈을 정부가 지원해서,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속하냐, 이건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사업자들의 이윤을 높여 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뭐…… 그렇지만 전력산업기금을 통해서 한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차관님 말씀하셨던 공동접속설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 게, 사업의 속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뭐…… 그렇지만 전력산업기금을 통해서 한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차관님 말씀하셨던 공동접속설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 게, 사업의 속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융자사업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근거 조항이 없이도 융자사업은 신설할 수 7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면 융자사업을 통해서 좀 빨리 가게는 할 수는 있 지만 그 자체의 비용적인 측면을 정부가 부담할 이유는 없는 설비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융자사업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근거 조항이 없이도 융자사업은 신설할 수 7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면 융자사업을 통해서 좀 빨리 가게는 할 수는 있 지만 그 자체의 비용적인 측면을 정부가 부담할 이유는 없는 설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동접속설비라는 게 발전사업자의 필요에 따라서 만 들어진 시설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재생에너지 분야라는 것 자체가 일반 상품 시장처럼 완전히 시장이 형성되고 완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이것을 좀 초기에 강화하 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단계에서는 사실은 공공 인프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 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 굉장히 비용이 크고 해서 초기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사업자들한테 다 부과시키면 그것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다라고 열어 두는 것 자체 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공동접속설비라는 게 발전사업자의 필요에 따라서 만 들어진 시설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재생에너지 분야라는 것 자체가 일반 상품 시장처럼 완전히 시장이 형성되고 완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이것을 좀 초기에 강화하 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단계에서는 사실은 공공 인프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 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 굉장히 비용이 크고 해서 초기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사업자들한테 다 부과시키면 그것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다라고 열어 두는 것 자체 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그런데 이게요 공동접속설비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 하면,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발전사업자들의 설비입니다. 다만 송전사업자가 건설을 해 줘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은, 이걸 설비함으로서 혜택은 발전사업자들한테 돌아가는데요. 더군다나 해풍발전사업자들은 소규모 민간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요 공동접속설비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 하면,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발전사업자들의 설비입니다. 다만 송전사업자가 건설을 해 줘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은, 이걸 설비함으로서 혜택은 발전사업자들한테 돌아가는데요. 더군다나 해풍발전사업자들은 소규모 민간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망 사용료로 해결해라 이 소리지요? 한전에서 먼저 지어 주고 사용료 받아서 해결해라 이 소리잖아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망 사용료로 해결해라 이 소리지요? 한전에서 먼저 지어 주고 사용료 받아서 해결해라 이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발전단가에 들어가는 취지가 있고 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발전단가가 책정될 거고 PF를 통해서 발전사업 허가 를 받은 기업들이 융통을 해서 비용을 대라,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최고치는 혹시 PF가 어려울 경우에는 융자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정도는 지원하겠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발전단가에 들어가는 취지가 있고 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발전단가가 책정될 거고 PF를 통해서 발전사업 허가 를 받은 기업들이 융통을 해서 비용을 대라,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최고치는 혹시 PF가 어려울 경우에는 융자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정도는 지원하겠다.
융자 그것은 어느 조항에 어떻게 담을 수 있어요?
융자 그것은 어느 조항에 어떻게 담을 수 있어요?
조항이 없어도 그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조항이 없어도 그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하여간 산업부 의견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한전이, 망 사 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지어 주고 그 혜택을 보는 발전사업자한테 사용료를 받는 그런 구조라니까 이해가 되는 건 되는데 한시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여간 산업부 의견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한전이, 망 사 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지어 주고 그 혜택을 보는 발전사업자한테 사용료를 받는 그런 구조라니까 이해가 되는 건 되는데 한시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차관님이 반도체법 토론 때 들어오셔야 되겠네.
2차관님이 반도체법 토론 때 들어오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반도체법 할 때는……
그러니까. 반도체법 할 때는……
공동접속설비로 연결되는 망이 어떤 망이에요?
공동접속설비로 연결되는 망이 어떤 망이에요?
왜 공동접속설비라고 하냐 하면 여러 발전, 예를 들어 서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전남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구별로 한 4~5개 발전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접속 라인을 하나로 만들어 줘서 그걸 공동으로 접 속하게 할 수 있는 게 공동접속설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설비를 통해서 이 사업자들이 그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왜 공동접속설비라고 하냐 하면 여러 발전, 예를 들어 서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전남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구별로 한 4~5개 발전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접속 라인을 하나로 만들어 줘서 그걸 공동으로 접 속하게 할 수 있는 게 공동접속설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설비를 통해서 이 사업자들이 그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변전소 같은 건가요?
변전소 같은 건가요?
154㎸로 연결되는 건가요?
154㎸로 연결되는 건가요?
154 이상입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77
154 이상입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77
154 이상이에요?
154 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변전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변전소예요?
예, 변전소까지 포함입니다.
예, 변전소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화석연료 발전소를 상정해 보면 석탄발전소 같은 것은 어디까지를 석탄발전사업자가 부담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화석연료 발전소를 상정해 보면 석탄발전소 같은 것은 어디까지를 석탄발전사업자가 부담하나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것은 다 자 기 부담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것은 다 자 기 부담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동등하게 관철되고 있는 건가요?
그 원칙이 동등하게 관철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다 동등하게 관철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동등하게 관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은 안 그러잖아요.
반도체법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공동접속설비도, 이게 왜 혜 택 조항이 되냐 하면 현재는 공동접속설비도 원래는 돈을 다 미리 내서 해야 되는데 그 게 아니라 이 조항에 따라서 송전사업자가 내가 내 돈 내서 먼저 좀 해 줄 테니 돈은 너 네가 나중에 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거기에 또 정부 지원까지 가는 것은 조금 그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공동접속설비도, 이게 왜 혜 택 조항이 되냐 하면 현재는 공동접속설비도 원래는 돈을 다 미리 내서 해야 되는데 그 게 아니라 이 조항에 따라서 송전사업자가 내가 내 돈 내서 먼저 좀 해 줄 테니 돈은 너 네가 나중에 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거기에 또 정부 지원까지 가는 것은 조금 그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예, 갑시다.
예, 갑시다.
사실 개별 산업에 대한 전력망 비용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거 지원하는 게 보조금으로서 훨씬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 시네요.
사실 개별 산업에 대한 전력망 비용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거 지원하는 게 보조금으로서 훨씬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 시네요.
이것을 지원이 아니라 융자의 개념으로 물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 을 하나의 어떤 프레임으로다가, 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조항을 할 수는 없 을까요?
이것을 지원이 아니라 융자의 개념으로 물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 을 하나의 어떤 프레임으로다가, 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조항을 할 수는 없 을까요?
그런데 다른 어떤 발전도 그 발전사업자가 쓰는 시설 은 자기들이 돈 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다른 어떤 발전도 그 발전사업자가 쓰는 시설 은 자기들이 돈 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을 때 물론 증액 요인들은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을 때 물론 증액 요인들은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융자사업으로 넣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융자사업으로 넣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접속설비 한전 융자금 사업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제안을 주셨었거든요.
접속설비 한전 융자금 사업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제안을 주셨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갖는 사회적인 어떤 파급력이 대단하다라고 했고 그때 위원들이 상당히 공감을 했고 이 사업은 꼭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 동의 공감대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갖는 사회적인 어떤 파급력이 대단하다라고 했고 그때 위원들이 상당히 공감을 했고 이 사업은 꼭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 동의 공감대가 한번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융자까지는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융자까지는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기금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확실하게 되는 건데 융자로 했을 때는 혹시라도 그런 사업들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돼 갖고 오히려 이러한 규 모의 경제효과를 우리가 초기에 일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7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기금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확실하게 되는 건데 융자로 했을 때는 혹시라도 그런 사업들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돼 갖고 오히려 이러한 규 모의 경제효과를 우리가 초기에 일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7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러니까 이런 취지입니다. 앞의 20조 보시면 해상풍 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건설을 송전사업자에게 요청을 할 수 있 도록 해 놨고요.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동접속설비를 발전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건설기 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송전사업자에게 건설을 요청할 수 있고 송전사업자는 건설을 해 줘야 됩니다. 다만 그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내라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 만 한전이 지금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니 융자사업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것은 발전사업 자한테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한전한테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입니다. 앞의 20조 보시면 해상풍 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건설을 송전사업자에게 요청을 할 수 있 도록 해 놨고요.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동접속설비를 발전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건설기 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송전사업자에게 건설을 요청할 수 있고 송전사업자는 건설을 해 줘야 됩니다. 다만 그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내라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 만 한전이 지금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니 융자사업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것은 발전사업 자한테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한전한테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차관님이 그 얘기는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그걸 이 해 못 하는 위원님들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도체법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2 차관이니까 ‘나는 그 법 상관없네’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만들 면서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지방정부 가 지원해야 한다로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아시지요?
그런데 하여간 차관님이 그 얘기는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그걸 이 해 못 하는 위원님들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도체법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2 차관이니까 ‘나는 그 법 상관없네’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만들 면서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지방정부 가 지원해야 한다로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이나 전력망 그리고 도로, 용수 이런 혜택들은 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 삼성·SK하이닉스 이런 데가 보는데 거기에 정부 또 는 지방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넣어 놓고 실제…… 그 러니까 그것은 수도권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어떻게 지역 에서 오랜만에 미래 성장동력인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미래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 시니까 반도체 지원 특별법 할 때의 잣대와 해상풍력 업자들한테 하는 잣대가 왜 이렇게 다르냐 말이지요. 그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전력이나 전력망 그리고 도로, 용수 이런 혜택들은 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 삼성·SK하이닉스 이런 데가 보는데 거기에 정부 또 는 지방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넣어 놓고 실제…… 그 러니까 그것은 수도권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어떻게 지역 에서 오랜만에 미래 성장동력인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미래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 시니까 반도체 지원 특별법 할 때의 잣대와 해상풍력 업자들한테 하는 잣대가 왜 이렇게 다르냐 말이지요. 그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법의 모태가 됐던 첨단전략 산업법을 제가 국장 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첨단전략산업 할 때도 똑같은 논의가 있 었고요. 다만 그때 논의는 첨단전략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 여야 위원님들 공히 첨단전략산업에 한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넣어 줘야 된다라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정하기보다 위원님들께 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법의 모태가 됐던 첨단전략 산업법을 제가 국장 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첨단전략산업 할 때도 똑같은 논의가 있 었고요. 다만 그때 논의는 첨단전략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 여야 위원님들 공히 첨단전략산업에 한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넣어 줘야 된다라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정하기보다 위원님들께 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동접속설비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만 동의해 주시면 저는 통과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강 승규 위원님이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입장을 밝혀 버리셔 가지고 제가 그렇게 밀고 가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동접속설비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만 동의해 주시면 저는 통과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강 승규 위원님이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입장을 밝혀 버리셔 가지고 제가 그렇게 밀고 가기가 좀 어렵긴 한데……
논의를 더 해 보면 되지요, 그것은.
논의를 더 해 보면 되지요, 그것은.
이것은 일단 부대의견으로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크 게 소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이것은 일단 부대의견으로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크 게 소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는 걸로?
개정하는 걸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에 검토를 해라 정 도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에 검토를 해라 정 도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할까요? 어때요, 위원님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79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정도 하시지요. 민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취지와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일단은 20조 3항은 산업부에서 극렬 반대하시니 삭제하기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꼭 민주당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은 살려 두는 걸로 수석님이 좀 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정도로 할까요? 어때요, 위원님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79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정도 하시지요. 민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취지와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일단은 20조 3항은 산업부에서 극렬 반대하시니 삭제하기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꼭 민주당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은 살려 두는 걸로 수석님이 좀 안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요.
그다음, 21~23조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21~23조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산업부는 21조, 22조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대한 특 례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인데 저는 이 조항 살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산업부는 21조, 22조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대한 특 례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인데 저는 이 조항 살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강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지만 분명히 법사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 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하시려면 기재부 반대의견이 있지만 법사위에서 정한다 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반영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지 만 기재부에서는 예타에 대해 개별법에서 이런 특례 조항 하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강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지만 분명히 법사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 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하시려면 기재부 반대의견이 있지만 법사위에서 정한다 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반영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지 만 기재부에서는 예타에 대해 개별법에서 이런 특례 조항 하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21·22조에 대한 반대인가요, 이 조문에 대 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21·22조에 대한 반대인가요, 이 조문에 대 한?
아니, 22조와 23조에 대한.
아니, 22조와 23조에 대한.
아, 22조·23조?
아, 22조·23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잖아요, 면제하는 것도 아 니고.
반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잖아요, 면제하는 것도 아 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22조가 쓰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 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22조가 쓰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 고요.
23조.
23조.
23조가 공기업 예타에 관한 특례인데 이 부분은 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조가 공기업 예타에 관한 특례인데 이 부분은 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재부 논리대로 공공기관 관리의 차원에서 보면 그런 주장을 충 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풍법은 재생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 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처음부터 대단히 사 업성이 뛰어나서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재부 논리대로……
이게 기재부 논리대로 공공기관 관리의 차원에서 보면 그런 주장을 충 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풍법은 재생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 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처음부터 대단히 사 업성이 뛰어나서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재부 논리대로……
아니, 사업성이 뛰어나서 다들 달려들고는 있는데요. 8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아니, 사업성이 뛰어나서 다들 달려들고는 있는데요. 8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달려드는가요?
달려드는가요?
예.
예.
공기업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예타를 통해서 엄격하게 제한하면 공기업 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면서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 오히 려 장애가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재관 위원도 다른 항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충남 지역이나 전남·전북 지역에 이 해풍법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 금 유일하게 논의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지역적으로 좀 챙겨서 오히려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기 재부가 이런 논리를 자꾸 갖다 대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공기업이 좀 더 활발 하게, 특히 발전공기업들이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권장해 줘야 될 게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의 논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해도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의……
공기업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예타를 통해서 엄격하게 제한하면 공기업 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면서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 오히 려 장애가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재관 위원도 다른 항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충남 지역이나 전남·전북 지역에 이 해풍법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 금 유일하게 논의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지역적으로 좀 챙겨서 오히려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기 재부가 이런 논리를 자꾸 갖다 대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공기업이 좀 더 활발 하게, 특히 발전공기업들이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권장해 줘야 될 게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의 논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해도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의……
굳이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니,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22조, 23조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동의 전제로…… 좀 양해해 주시면 통과시켜 보겠습 니다. 이건 법사위에서 다투어 봅시다. 차관님이 잘 싸워 주세요.
아니,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22조, 23조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동의 전제로…… 좀 양해해 주시면 통과시켜 보겠습 니다. 이건 법사위에서 다투어 봅시다. 차관님이 잘 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조, 23조는 통과. 24조.
그러면 22조, 23조는 통과. 24조.
24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와 관련해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허가지역이 예비지구로 지정된 허가사업자 그다음에 매수협의 가 이루어진 풍황계측기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입찰 시 우대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 다로 하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대와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24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와 관련해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허가지역이 예비지구로 지정된 허가사업자 그다음에 매수협의 가 이루어진 풍황계측기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입찰 시 우대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 다로 하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대와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산업부 의견 주세요.
산업부 의견 주세요.
앞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기존 사업자는 예비지구 단 계에서 배제할 계획이기 때문에 괄호 쳐 있는 부분, ‘이 경우’부터 ‘입찰 시 우대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기존 사업자는 예비지구 단 계에서 배제할 계획이기 때문에 괄호 쳐 있는 부분, ‘이 경우’부터 ‘입찰 시 우대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저 의견 좀 내겠습니다. 수정의견인데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에서 앞에 제가 제안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논의가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지금 새로 할 수 있는 바다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지요, 해상풍력을 할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저 의견 좀 내겠습니다. 수정의견인데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에서 앞에 제가 제안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논의가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지금 새로 할 수 있는 바다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지요, 해상풍력을 할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아직도 꽤 많이…… 물론 연계선을 어디로 보냐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까운 바다는 대부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있지만 그것보 다 조금 더 먼 쪽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해수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81
아니, 아직도 꽤 많이…… 물론 연계선을 어디로 보냐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까운 바다는 대부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있지만 그것보 다 조금 더 먼 쪽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해수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81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동안은 민간사업자와 그다음에 대규모 자본을 가 진 다국적기업이 주로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 갖는, 바 다 자체가 갖는 성격이 공유수면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동안은 민간사업자와 그다음에 대규모 자본을 가 진 다국적기업이 주로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 갖는, 바 다 자체가 갖는 성격이 공유수면 아닙니까?
예.
예.
굳이 말하면 국민의 바다인데 그런 성격을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어 떻게 보면 공공성 강화의 가장 직접적 방안은 공기업들이 최대한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기존 민간 화력발전소 사업자라든가 발전공기업 들은 사실은 해야 될 일을 점점 잃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해상풍력 사업에 들 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에 우대해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회사들 또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이 회사들 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대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경우 산업통상장관은 허가지역이 예비지구로 지정된 허가사업자’ 이 걸 빼자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 대한민국 영토 내에 200㎿ 이상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이렇게 해서 우대 사업자를 조금 더 명시해서, 여기는 공기업하고 그다음에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전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또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 각입니다.
굳이 말하면 국민의 바다인데 그런 성격을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어 떻게 보면 공공성 강화의 가장 직접적 방안은 공기업들이 최대한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기존 민간 화력발전소 사업자라든가 발전공기업 들은 사실은 해야 될 일을 점점 잃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해상풍력 사업에 들 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에 우대해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회사들 또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이 회사들 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대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경우 산업통상장관은 허가지역이 예비지구로 지정된 허가사업자’ 이 걸 빼자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 대한민국 영토 내에 200㎿ 이상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이렇게 해서 우대 사업자를 조금 더 명시해서, 여기는 공기업하고 그다음에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전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또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 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데가 동해안의 포스코하고 GS가 있는데요. 굳이 포스코하고 GS를 우대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200㎿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데가 동해안의 포스코하고 GS가 있는데요. 굳이 포스코하고 GS를 우대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한전 발전자회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한전 발전자회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발전자회사를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자회사를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 대안 조문에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감축계획이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이런 표현이 들 어가면 발전자회사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정부에 일임해 주시면, 지 금 위원님 취지를 저희가 100% 알고 있기 때문에 발전자회사들을 우대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굳이 24조에 두기보다, 45조에 에너지전환의 지원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전환의 지원 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정부 의견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 대안 조문에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감축계획이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이런 표현이 들 어가면 발전자회사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정부에 일임해 주시면, 지 금 위원님 취지를 저희가 100% 알고 있기 때문에 발전자회사들을 우대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굳이 24조에 두기보다, 45조에 에너지전환의 지원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전환의 지원 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정부 의견이 되겠고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거기에 아까 200㎿ 이상 그것 말고 전기사업법상 발 전자회사 또는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까지를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거기에 아까 200㎿ 이상 그것 말고 전기사업법상 발 전자회사 또는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까지를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잠깐만요,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 은 한전 얘기인데……
잠깐만요,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 은 한전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전은 송전망과 배전망을 직접 관할하는 거여서 이게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심판이 선수까지 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8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한전은 송전망과 배전망을 직접 관할하는 거여서 이게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심판이 선수까지 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8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발전자회사만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제외 되고요.
발전자회사만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제외 되고요.
그러니까 한전까지 집어넣게 되면요 이게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전까지 집어넣게 되면요 이게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한전은 발전사업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요. 지난번 해풍법 할 때……
한전은 발전사업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요. 지난번 해풍법 할 때……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지배하는 회사, 결국 한전을 넣자는 얘기인데 한전을 넣게 되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발전자회사는 석탄발전을 하다가 그걸 폐쇄하면 거기에서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하는 발전자회사 들이 해상풍력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 소위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전환 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어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물타기를 해 가지고 한전을 끼워 넣자고 하는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지배하는 회사, 결국 한전을 넣자는 얘기인데 한전을 넣게 되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발전자회사는 석탄발전을 하다가 그걸 폐쇄하면 거기에서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하는 발전자회사 들이 해상풍력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 소위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전환 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어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물타기를 해 가지고 한전을 끼워 넣자고 하는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분들 의견……
다른 분들 의견……
좋은 말씀인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물타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좋은 말씀인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물타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건 오랜 논쟁이 있는데요……
그건 오랜 논쟁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전의 발전사업을 허용할 것이냐, 물론 산업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전이 가지고 있는 203조 원의 연결 부채 또 단독으로는 119조의 부 채…… 연결 부채 보통 한 150조 정도가 그동안에 해 온 부채인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50조 이상의 부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무슨 한전 에 특혜를 주자 이런 게 아니고 한전이 돈을 벌어서 재무건전성이 확보가 되면 그게 국 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저는 그 제안을 했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전의 발전사업을 허용할 것이냐, 물론 산업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전이 가지고 있는 203조 원의 연결 부채 또 단독으로는 119조의 부 채…… 연결 부채 보통 한 150조 정도가 그동안에 해 온 부채인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50조 이상의 부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무슨 한전 에 특혜를 주자 이런 게 아니고 한전이 돈을 벌어서 재무건전성이 확보가 되면 그게 국 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저는 그 제안을 했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정 위원님 고민도 충분히 우리가 함께해야 될 고민이기는 한데 어 쨌든 그거는 이 해상풍력법에서 다루기보다는 한전이 발전사업을 하게 할 거냐 하는 규 율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즉…… 지배, 뭐라고 그 러지요?
정 위원님 고민도 충분히 우리가 함께해야 될 고민이기는 한데 어 쨌든 그거는 이 해상풍력법에서 다루기보다는 한전이 발전사업을 하게 할 거냐 하는 규 율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즉…… 지배, 뭐라고 그 러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지난번 소위 때도 논의가 돼 서 저희가 뒤 39조에 그 관련 조항을 넣었는데요. 39조 3항에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위탁 근거 조항은 넣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굳이 왜 넣었느냐 하면 한전의 입장도 저희가 다 들어 봤고요. 최소한 한전이 해외의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가 필요하겠 다는 의사가 저희한테 왔고 제가 분명히 그때 1GW가 그 최대 마지노선이라고 들었습니 다. 그래서 실증단지에 한해서 국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한전이 트랙 레코 드를 쌓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거는 정부가 허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발전사업자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는 명확 하게 현재로서는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지난번 소위 때도 논의가 돼 서 저희가 뒤 39조에 그 관련 조항을 넣었는데요. 39조 3항에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위탁 근거 조항은 넣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굳이 왜 넣었느냐 하면 한전의 입장도 저희가 다 들어 봤고요. 최소한 한전이 해외의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가 필요하겠 다는 의사가 저희한테 왔고 제가 분명히 그때 1GW가 그 최대 마지노선이라고 들었습니 다. 그래서 실증단지에 한해서 국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한전이 트랙 레코 드를 쌓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거는 정부가 허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발전사업자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는 명확 하게 현재로서는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 한마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83
저 한마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83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발전공기업 관련해서 45조를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이거는 저는 정의로 운 전환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발전에서 얻는 이익을 우리 공기업들이 얻어야지 민간 발전사한테 모두 다 떠넘기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에 45조가 아니라 24조에 발전공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는 게 어떤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단순히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에서 얻는 이익을 최대한 우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WTO나 이런 거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대를 받는 게 우리 에너 지안보나 이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발전공기업 관련해서 45조를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이거는 저는 정의로 운 전환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발전에서 얻는 이익을 우리 공기업들이 얻어야지 민간 발전사한테 모두 다 떠넘기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에 45조가 아니라 24조에 발전공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는 게 어떤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단순히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에서 얻는 이익을 최대한 우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WTO나 이런 거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대를 받는 게 우리 에너 지안보나 이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금 24조도 대안 주신다고 한 것 아닌가요?
지금 24조도 대안 주신다고 한 것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24조 말씀을 했는데 왜 자꾸 정의로운 전환 내지는 에너지 전환의 문제로 치환을 하지요?
아니, 그리고 24조 말씀을 했는데 왜 자꾸 정의로운 전환 내지는 에너지 전환의 문제로 치환을 하지요?
이건 사업자에 대한 우대 조항인데요. 그러면 왜 우대 를 해 줘야 되냐. 기득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데. 이거는 그냥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면 저희가 입법례를, 그것도 짧은 사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사업자에 대한 우대 조항인데요. 그러면 왜 우대 를 해 줘야 되냐. 기득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데. 이거는 그냥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면 저희가 입법례를, 그것도 짧은 사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조항은 좀 건너뛰고, 오늘 중에 오지요?
그래요. 그러면 이 조항은 좀 건너뛰고, 오늘 중에 오지요?
예, 금방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 금방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만들어서……
발전공기업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공기업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은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이미 입찰을 해서 공공 트랙을 금년에 신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은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이미 입찰을 해서 공공 트랙을 금년에 신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인데 다만 이게 통상이라든지에 문제 가 있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게 과연 좋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짧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24조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45조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인데 다만 이게 통상이라든지에 문제 가 있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게 과연 좋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짧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24조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45조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일단은 24조 조항은 보류,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일단은 24조 조항은 보류,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항까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이 마지막 항까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예, 그러면 24조까지는 된 거고요. 또 뭐가 있지요?
예, 그러면 24조까지는 된 거고요. 또 뭐가 있지요?
그러니까 24조 수정 조문을 가져오시면 그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4조 수정 조문을 가져오시면 그때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져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여기서 결정 안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이건 뭐예요, 7호?
조금 이따 가져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여기서 결정 안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이건 뭐예요, 7호?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취소 사유입 니다. 취소 사유 중에 준공 완료를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해서 삭제하자고 지난번에 의견 이 모아졌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취소 사유입 니다. 취소 사유 중에 준공 완료를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해서 삭제하자고 지난번에 의견 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산업부도 동의하시지요? 8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산업부도 동의하시지요? 8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예, 삭제에 동의합니다.
예, 삭제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고요. 그러면 18쪽.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고요. 그러면 18쪽.
18쪽 윗부분에 있는 7·8항입니다만, 기존 사업자 우대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지구 내 기존 풍황계측기 설치자가 있는 경우에 계측기 설치자의 투입비용 등을 부담하는 내용이 7항이고요, 8항은 그 관련된 절차적인 위임 근거 규정입니다.
18쪽 윗부분에 있는 7·8항입니다만, 기존 사업자 우대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지구 내 기존 풍황계측기 설치자가 있는 경우에 계측기 설치자의 투입비용 등을 부담하는 내용이 7항이고요, 8항은 그 관련된 절차적인 위임 근거 규정입니다.
산업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부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비지구 단계에서는 풍황계측기라든지 기존 사업자를 고려를 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7·8항 다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비지구 단계에서는 풍황계측기라든지 기존 사업자를 고려를 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7·8항 다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8항은 괄호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8항은 괄호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산업부 의견 받고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산업부 의견 받고요.
다음, 2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인데 관련해 가지고 19쪽의 5항 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실시계획 승인 시 지자체 협의 절차를 두고 의견을 제출 하지 않았을 때 협의로 간주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잠정적으로는 합의된 내용입 니다.
다음, 2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인데 관련해 가지고 19쪽의 5항 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실시계획 승인 시 지자체 협의 절차를 두고 의견을 제출 하지 않았을 때 협의로 간주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잠정적으로는 합의된 내용입 니다.
이것 60일이냐 90일이냐 이 문제였지요?
이것 60일이냐 90일이냐 이 문제였지요?
예.
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시행령에서 90일 로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시행령에서 90일 로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건 제가 한마디 하고 싶지만 정부 측에서 고민한 것 같으니까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 시행령안을 90일로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건 제가 한마디 하고 싶지만 정부 측에서 고민한 것 같으니까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 시행령안을 90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는’이냐 ‘와’냐가 또 있었어요.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여기는 ‘또는’으로 돼 있는데 시·도지사와 그러니까 앤드(and)냐 오어(or)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또는’으로 갑니다.
여기에 ‘또는’이냐 ‘와’냐가 또 있었어요.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여기는 ‘또는’으로 돼 있는데 시·도지사와 그러니까 앤드(and)냐 오어(or)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또는’으로 갑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건 산업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산업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6조(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관련입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85 3항에서 산자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와 해수부장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결 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 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6조(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관련입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85 3항에서 산자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와 해수부장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결 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 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저희는 이게 사실은 25조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에 여러 가지 지자체 협의 조항이 있고 또 일반인 열람 등도 다 있기 때문에 굳이 3항에 이 거를 다시 또 규정할 이유는, 중복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절차만 더 지연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삭제를 희망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사실은 25조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에 여러 가지 지자체 협의 조항이 있고 또 일반인 열람 등도 다 있기 때문에 굳이 3항에 이 거를 다시 또 규정할 이유는, 중복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절차만 더 지연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삭제를 희망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여기 25조 7항에……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여기 25조 7항에……
25조 5항에 지자체 협의가 들어가 있고요.
25조 5항에 지자체 협의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인 열람권도 거기 포함돼 있고요?
일반인 열람권도 거기 포함돼 있고요?
예, 일반인 열람권도 25조 7항에 있습니다.
예, 일반인 열람권도 25조 7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걸로 퉁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걸로 퉁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없애기로 하지 않았었나?
없애기로 하지 않았었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산업부 의견대로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3항 삭제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산업부 의견대로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3항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입니다. 22쪽에 보시면 16호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그다음에 산지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 토석채취허가를 인허가 의제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소위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육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와 동일하게 지금 16호 밑줄 쳐진 대 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입니다. 22쪽에 보시면 16호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그다음에 산지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 토석채취허가를 인허가 의제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소위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육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와 동일하게 지금 16호 밑줄 쳐진 대 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수정의견대로 해 주시는 게 저희가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대로 해 주시는 게 저희가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8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29조(토지등의 수용·사용), 30 조(착공 신고), 31조(준공인가), 32조(풍황계측기의 이용 등), 우선 거기까지는 별다른 이 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6쪽, 33조(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잠정적 으로 합의한 안을 우선 문구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8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29조(토지등의 수용·사용), 30 조(착공 신고), 31조(준공인가), 32조(풍황계측기의 이용 등), 우선 거기까지는 별다른 이 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6쪽, 33조(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잠정적 으로 합의한 안을 우선 문구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산업부 의견 주세요.
산업부 의견 주세요.
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도 저희가 부칙에다 규정할 8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부칙 때 논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칙 제3조로 저희가 이동을 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부칙 논의하실 때 논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 니다.
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도 저희가 부칙에다 규정할 8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부칙 때 논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칙 제3조로 저희가 이동을 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부칙 논의하실 때 논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 니다.
그러면 부칙 3조에서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조.
그러면 부칙 3조에서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조.
34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이 34조와 35 조(입지 적정성 평가)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 우대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34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이 34조와 35 조(입지 적정성 평가)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 우대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산업부 의견 주세요.
산업부 의견 주세요.
이것도 부칙이지 않을까?
이것도 부칙이지 않을까?
이것도 부칙으로 넘깁니까?
이것도 부칙으로 넘깁니까?
34조 1항은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34조 1항은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1항은 존속.
1항은 존속.
2항은 아까 얘기했던 예비지구 또 기존 사업자와 관 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칙에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괄호에 있는 부분 만 삭제하시면 됩니다. 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6조제5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항은 아까 얘기했던 예비지구 또 기존 사업자와 관 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칙에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괄호에 있는 부분 만 삭제하시면 됩니다. 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6조제5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34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1항은 존속하는 거 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34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1항은 존속하는 거 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항 중에 ‘다만’ 하고 괄호 쳐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6조 5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여기까지만 삭제하자는 겁니까?
2항 중에 ‘다만’ 하고 괄호 쳐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6조 5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여기까지만 삭제하자는 겁니까?
‘다만’은 살려야지.
‘다만’은 살려야지.
‘다만’은 살려야지요. 괄호만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부칙에서 논의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됐지요?
‘다만’은 살려야지요. 괄호만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부칙에서 논의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됐지요?
35조(입지 적정성 평가) 이 부분은 발전지구로 편입 되는 사업자들과 관련된 조항이 부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35조도 부칙에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조(입지 적정성 평가) 이 부분은 발전지구로 편입 되는 사업자들과 관련된 조항이 부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35조도 부칙에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조는 부칙에서 논의하자는 산업부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34조에 제가 의견을 하나만 내겠습니다. 34조 1항의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앞에다 ‘신규로’라고 좀 넣어 주세요.
35조는 부칙에서 논의하자는 산업부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34조에 제가 의견을 하나만 내겠습니다. 34조 1항의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앞에다 ‘신규로’라고 좀 넣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로 하려는 자가’, 이게 왜냐하면 조문 자체가 헷갈릴 수 있어서 ‘신규로’라고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2항도 첫머리에다가 ‘신규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자’가 이렇게 해서 ‘신규로’를 넣어 주시면 법안의 취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87 지나 이런 게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신규로 하려는 자가’, 이게 왜냐하면 조문 자체가 헷갈릴 수 있어서 ‘신규로’라고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2항도 첫머리에다가 ‘신규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자’가 이렇게 해서 ‘신규로’를 넣어 주시면 법안의 취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87 지나 이런 게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훌륭해요.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 사업자랑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게 기존 사업자랑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
더 확실해지네. 지금 헷갈리지.
더 확실해지네. 지금 헷갈리지.
‘신규로’라고 넣어 주시면…… 그러면 34조는 산업부에서 동의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35조 얘기해 주세요.
‘신규로’라고 넣어 주시면…… 그러면 34조는 산업부에서 동의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35조 얘기해 주세요.
부칙에서 논의하자……
부칙에서 논의하자……
35조는 부칙에서 논의하자는 겁니까?
35조는 부칙에서 논의하자는 겁니까?
부칙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부칙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35조는 부칙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35조는 부칙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36조(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3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38조(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39조의 4·5항의 경우에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관계 기관―한전을 의미합니다 ―을 해상풍력사업자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당시에 잠정적으 로 합의를 해 주셔서 그 문구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조(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3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38조(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39조의 4·5항의 경우에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관계 기관―한전을 의미합니다 ―을 해상풍력사업자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당시에 잠정적으 로 합의를 해 주셔서 그 문구를 반영했습니다.
산업부 의견 주세요.
산업부 의견 주세요.
39조 4항 부분이 되겠는데 앞의 실증단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결국은 이 부분은 실증단지에 한해서 일정 비율만큼만 정부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최소한 한전이 트랙 레코트를 쌓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항 이 수정안대로 저희는 동의한다는 말씀 드 리겠습니다.
39조 4항 부분이 되겠는데 앞의 실증단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결국은 이 부분은 실증단지에 한해서 일정 비율만큼만 정부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최소한 한전이 트랙 레코트를 쌓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항 이 수정안대로 저희는 동의한다는 말씀 드 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산업부 의견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산업부 의견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요.
다음, 40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41조(국제협력 추진)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42조(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등의 지원)와 관련해서 2항에서 해상풍력 소부장 특화단지 를 조성하고 선박 도입 등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정적 으로 합의한 내용대로 문구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41조(국제협력 추진)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42조(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등의 지원)와 관련해서 2항에서 해상풍력 소부장 특화단지 를 조성하고 선박 도입 등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정적 으로 합의한 내용대로 문구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저희는 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8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 위원님들 너무 소극적이신데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음속으로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이것도 통과입니다. 42조 2항은 조문대로 통과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8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 위원님들 너무 소극적이신데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음속으로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이것도 통과입니다. 42조 2항은 조문대로 통과입니다.
다음, 43조 수산업 등의……
다음, 43조 수산업 등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뒤에 봐도 이게 안 보이는데 38조에 공급망 활 성화 측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해상풍력 터빈 같은 경우 국산화가 전혀 안 돼 있지요?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뒤에 봐도 이게 안 보이는데 38조에 공급망 활 성화 측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해상풍력 터빈 같은 경우 국산화가 전혀 안 돼 있지요?
전혀는 아닙니다만 10㎿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는 아닙니다만 10㎿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15㎿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8㎿까지는 됐어요, 두산에서.
8㎿까지는 됐어요, 두산에서.
이게 지난번에도 거기 현장 가서 봤었을 때 지멘스 이게 대부분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있지요?
이게 지난번에도 거기 현장 가서 봤었을 때 지멘스 이게 대부분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있지요?
중국에서 조립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한 한 그것도 이쪽에서, 조립단지 자체를 국내로 유인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립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한 한 그것도 이쪽에서, 조립단지 자체를 국내로 유인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조립을 거쳐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큰 문제 가 없겠어요?
중국 조립을 거쳐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큰 문제 가 없겠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조심스러운데 속기록에……
이게 사실은 저희가 조심스러운데 속기록에……
잠깐만요. 그러면 정회를 해야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정회를 해야지요.
속기록을 좀 빼고, 지금부터.
속기록을 좀 빼고, 지금부터.
아니, 그것은 제가……
아니, 그것은 제가……
정회를 해야 됩니다.
정회를 해야 됩니다.
불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예, 그러면 정회를 잠깐 5분만……
예, 그러면 정회를 잠깐 5분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운 영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1차 입찰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운 영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1차 입찰 때……
고동진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고동진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설명, 그 정도면 해명될 것 같지요?
쉬는 시간에 잠깐 설명, 그 정도면 해명될 것 같지요?
예,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8조도 됐고요. 그다음에 42조까지 됐고. 43조.
그러면 38조도 됐고요. 그다음에 42조까지 됐고. 43조.
43조(수산업 등의 지원)입니다. 2항과 3항의 해수부장관이 수산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89 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에 이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인데 해풍법의 내용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잠정적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 서 삭제하는 걸로 당시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43조(수산업 등의 지원)입니다. 2항과 3항의 해수부장관이 수산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89 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에 이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인데 해풍법의 내용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잠정적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 서 삭제하는 걸로 당시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때 조경태 의원님이 내신 안이니까 조경태 의원님이 동의해 주시 면 삭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조경태 의원님이 내신 안이니까 조경태 의원님이 동의해 주시 면 삭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성무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성무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2·3항 통으로 다 삭제인 거지요? 43조 2·3항 삭제입니다.
그러면 2·3항 통으로 다 삭제인 거지요? 43조 2·3항 삭제입니다.
다음, 30쪽에 있는 44조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적용 특례입 니다.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해수부장관 고시로 별도로 정하고 이 수입은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0쪽에 있는 44조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적용 특례입 니다.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해수부장관 고시로 별도로 정하고 이 수입은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야지 고시를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굳이 이렇게 달 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항에 대해서는 수산업발전기금 별도 재원으로 조성한다라는 의견을, 특히 해수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많은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2항 자체는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1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야지 고시를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굳이 이렇게 달 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항에 대해서는 수산업발전기금 별도 재원으로 조성한다라는 의견을, 특히 해수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많은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2항 자체는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해수부장관은’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해수부장관은’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1항에 대한 의견은 그러면 정부는, 사실 해상풍력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기준이 좀 불합리하다는 비판 때문에 아마 이 제정법들에 이런 게 들어 가 있는 것 같은데 해수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1항에 대한 의견은 그러면 정부는, 사실 해상풍력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기준이 좀 불합리하다는 비판 때문에 아마 이 제정법들에 이런 게 들어 가 있는 것 같은데 해수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저희가 여기서 정한다 한들 이 건 해수부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없는 게 법리상은 맞고요.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저희가 여기서 정한다 한들 이 건 해수부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없는 게 법리상은 맞고요.
그런데 그 논리면 2항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논리면 2항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항도 못 하지, ‘해수부장관’은 이렇게 왜 있는데.
2항도 못 하지, ‘해수부장관’은 이렇게 왜 있는데.
아니, 두 번째는 재원으로 조성한다라는 부분이 돼 있 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수산업, 사실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기금 재원 조성을 마 련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1항 두나 안 두나 큰 의미는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1·2항 동시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두 번째는 재원으로 조성한다라는 부분이 돼 있 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수산업, 사실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기금 재원 조성을 마 련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1항 두나 안 두나 큰 의미는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1·2항 동시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9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위원님들 어떤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큰 의미 없으면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시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9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위원님들 어떤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큰 의미 없으면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런데 답변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러면 44조 1·2항은 그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44조 1·2항은 그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부,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도 부기만 달아 주시지요. 앞의 예타처럼 1항 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반대의견은 있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 정도만 달아 주 시고 1항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부기만 달아 주시지요. 앞의 예타처럼 1항 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반대의견은 있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 정도만 달아 주 시고 1항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법사위 가 가지고 꺾이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별로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
법사위 가 가지고 꺾이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별로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
아니, 저희가 해수부랑 상의해서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항이 살아 있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해수부랑 상의해서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항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우리 애써 논의했는데 법사위 가 가지고 정리될 걸 전제로 얘기해 버리면 김빠지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44조 1·2항은 살리는 걸로 하고 최대한 법사위에서 잘 조치해 주십시 오. 그다음 하시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우리 애써 논의했는데 법사위 가 가지고 정리될 걸 전제로 얘기해 버리면 김빠지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44조 1·2항은 살리는 걸로 하고 최대한 법사위에서 잘 조치해 주십시 오. 그다음 하시지요.
다음, 30쪽의 제6장 보칙에서……
다음, 30쪽의 제6장 보칙에서……
45조 이건 아까 묶어서 같이 그쪽으로, 정진욱 위원님이 주신 안을 24조에다 넣을지 여기다 넣을지 정리해서…… 정리돼 가나요?
45조 이건 아까 묶어서 같이 그쪽으로, 정진욱 위원님이 주신 안을 24조에다 넣을지 여기다 넣을지 정리해서…… 정리돼 가나요?
24조에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문 을……
24조에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문 을……
그래요? 그러면 보칙까지 끝내고 하지요. 보칙까지 끝내고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보칙까지 끝내고 하지요. 보칙까지 끝내고 합시다.
예,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칙 얘기하세요.
보칙 얘기하세요.
보칙에는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32쪽의 벌칙에도 별 다른 이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칙이 기존 사업자 우대와 연계돼서 앞에 논의한 것들을 부칙에서 반영을 하자고 아 까 계속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요. 33쪽입니다. 1조(시행일)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면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34조 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다음에 예비지구나 발전지구 외의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1항은 공 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칙에는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32쪽의 벌칙에도 별 다른 이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칙이 기존 사업자 우대와 연계돼서 앞에 논의한 것들을 부칙에서 반영을 하자고 아 까 계속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요. 33쪽입니다. 1조(시행일)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면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34조 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다음에 예비지구나 발전지구 외의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1항은 공 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 1조부터 보시지요. 산업부 의견.
부칙 1조부터 보시지요. 산업부 의견.
이 수정안대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수정안대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1 김성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1 김성환 위원님.
그동안 너무 허송세월을 많이 했는데 시행령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가 요? 좀 서둘러서 한 6개월 정도로 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그동안 너무 허송세월을 많이 했는데 시행령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가 요? 좀 서둘러서 한 6개월 정도로 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이게 세부 조항이 많아서 1년 정도라도 해 주시면 저 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세부 조항이 많아서 1년 정도라도 해 주시면 저 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NDC 3.0, 2030년 목표의 대부분이 27·28·29년 그러 니까 후반기 몫을 해상풍력으로 다 채우는 걸로 설계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지 못하고 그걸 다 다음 정부로 미뤄 버렸는데 지금 숨넘어가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부 입장에서는 한 1 년 정도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을 텐데 할 수 있다면 시행 시기를 앞당겨서, 조금이라 도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를 앞당겨 줘야 그나마 그동안 지체되어 있던 해상 풍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6개월로 해 보시는 건 어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NDC 3.0, 2030년 목표의 대부분이 27·28·29년 그러 니까 후반기 몫을 해상풍력으로 다 채우는 걸로 설계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지 못하고 그걸 다 다음 정부로 미뤄 버렸는데 지금 숨넘어가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부 입장에서는 한 1 년 정도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을 텐데 할 수 있다면 시행 시기를 앞당겨서, 조금이라 도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를 앞당겨 줘야 그나마 그동안 지체되어 있던 해상 풍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6개월로 해 보시는 건 어때요?
입지정보망 구축 자체가 한 1년 걸릴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어서……
입지정보망 구축 자체가 한 1년 걸릴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어서……
6개월로 하고 일부 필요한 것은 조금 보충해서 하더라도……
6개월로 하고 일부 필요한 것은 조금 보충해서 하더라도……
6개월 차이인데,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6개월 차이인데,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아니,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아니,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6개월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안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걸 구분해서 쓰느니 그냥 1년으로 퉁쳐 주시면 1년 내에는 하 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저희가 6개월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안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걸 구분해서 쓰느니 그냥 1년으로 퉁쳐 주시면 1년 내에는 하 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제정법이니까 쉽지 않아요.
제정법이니까 쉽지 않아요.
물론 저희가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최대한 노력 하려고 여태까지는 왔는데요.
물론 저희가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최대한 노력 하려고 여태까지는 왔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법 통과시켜 놓고 당길 수 있어요,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개정안을 내야 되나?
그러면 나중에 법 통과시켜 놓고 당길 수 있어요,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개정안을 내야 되나?
시행 시기이기 때문에, 시행일은 여기에 못 박아 뒀으 니까요 6개월……
시행 시기이기 때문에, 시행일은 여기에 못 박아 뒀으 니까요 6개월……
할 수 있는 것을 6개월로 최대한 앞당겨서 하고 모자란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6개월로 최대한 앞당겨서 하고 모자란 것은……
안 되면 개정하는 걸로……
안 되면 개정하는 걸로……
아니, 부족한 부분은 조금 보완해 가면서 하더라도……
아니, 부족한 부분은 조금 보완해 가면서 하더라도……
그런데 그건 있어요. 했는데 만약에 안 돼 버리면……
그런데 그건 있어요. 했는데 만약에 안 돼 버리면……
그러니까 아예 1년으로 가요. 이것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이게 준비 하고 저기 하고 하는 데 시간이 소비되는 거지 이것을 1년을 6개월로 당긴다고 해 가지 고 해상풍력이 6개월 만에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성환 위원님 취지도 이해 하지만 이것 가지고 정부 너무 압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1년으로 가요. 이것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이게 준비 하고 저기 하고 하는 데 시간이 소비되는 거지 이것을 1년을 6개월로 당긴다고 해 가지 고 해상풍력이 6개월 만에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성환 위원님 취지도 이해 하지만 이것 가지고 정부 너무 압박할 필요 없어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의 구조가 입지정보망을 구 축해서 거기서 풍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예비지구를 선정하고 발전지구로 간다는 삼단논법이 있는 법인데요. 저희가 6개월 이내에는 입지정보망이 세상 뒤집어져도 9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안 되는데 그러면 뒤엣것이, 이게 순서적으로 돼 있는데 1단계를 못 깨는 상황에서 6개 월 내에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것은 1년도 사실은 빡 빡합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의 구조가 입지정보망을 구 축해서 거기서 풍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예비지구를 선정하고 발전지구로 간다는 삼단논법이 있는 법인데요. 저희가 6개월 이내에는 입지정보망이 세상 뒤집어져도 9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안 되는데 그러면 뒤엣것이, 이게 순서적으로 돼 있는데 1단계를 못 깨는 상황에서 6개 월 내에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것은 1년도 사실은 빡 빡합니다.
아니, 법의 시행을 1년 후에 하겠다는 것하고 입지정보망을 최대한 빨리 구축하는 게 법의 시행 여부랑 직접 관련은 없잖아요.
아니, 법의 시행을 1년 후에 하겠다는 것하고 입지정보망을 최대한 빨리 구축하는 게 법의 시행 여부랑 직접 관련은 없잖아요.
아니, 예비지구로 하려면 풍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봐 가지고 예비지구로 선정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절차를 못 하게 되 는 거지요.
아니, 예비지구로 하려면 풍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봐 가지고 예비지구로 선정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절차를 못 하게 되 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입지정보망 구축을 하고요. 입지정보망에 있는 자료를 감안해서 예비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입지정보망 구축을 하고요. 입지정보망에 있는 자료를 감안해서 예비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사이트가 열려서 신청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 지 않아요?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사이트가 열려서 신청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 지 않아요?
현재로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 행되자마자 예비지구 선정할 수 있는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 행되자마자 예비지구 선정할 수 있는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미 풍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망이 구축돼 있는 지 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법 시행을 당기면 빨리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관님, 이미 풍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망이 구축돼 있는 지 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법 시행을 당기면 빨리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6개월 당기는 게 무슨 의미인지 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준비 기간을 오히려 줘서 철저하게 하라는 게 낫지.
그런데 위원님, 이게 6개월 당기는 게 무슨 의미인지 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준비 기간을 오히려 줘서 철저하게 하라는 게 낫지.
아니,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아닌데 2030년까지 40%의 탄소를 줄이겠다 고 하고 특히 산업과 재생에너지 등등 분야에서 줄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10차 전기본을 바꾸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총량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싹 빼고 28·29·30년에 다 몰아 놨어요. 그런데 그 양이 대부분 풍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 히 늦었단 말이지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조금 더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 인데……
아니,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아닌데 2030년까지 40%의 탄소를 줄이겠다 고 하고 특히 산업과 재생에너지 등등 분야에서 줄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10차 전기본을 바꾸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총량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싹 빼고 28·29·30년에 다 몰아 놨어요. 그런데 그 양이 대부분 풍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 히 늦었단 말이지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조금 더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 인데……
저희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 걸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요.
저희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 걸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요.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서두르려면 공포 후에 시행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 한시가 급하다……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서두르려면 공포 후에 시행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 한시가 급하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4조 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1항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넣으면 안 될까요, 중간에?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4조 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1항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넣으면 안 될까요, 중간에?
아니,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그러니까 6개월로 하면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냐 하면 14조의 예비지구의 지정을 보시면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3 지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예비지구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6개월 이내에는 해상풍 력입지정보망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 면 6개월 뒤에 모든 비난은 정부에 귀속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그러니까 6개월로 하면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냐 하면 14조의 예비지구의 지정을 보시면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3 지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예비지구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6개월 이내에는 해상풍 력입지정보망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 면 6개월 뒤에 모든 비난은 정부에 귀속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들 예는 아닙니다만 제가 대표발의한 분산 에너지 특별법에 전력영향평가를 장관이 하게 돼 있고, 그래서 10㎿ 이상은 그것에 대해 서 평가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1년도 지나고 시행령 고시 이것 다 만들어 놓고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법은 실제로 시행을 하고 이것은 ‘여기까지 준 비해야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 이따 신청하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들 예는 아닙니다만 제가 대표발의한 분산 에너지 특별법에 전력영향평가를 장관이 하게 돼 있고, 그래서 10㎿ 이상은 그것에 대해 서 평가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1년도 지나고 시행령 고시 이것 다 만들어 놓고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법은 실제로 시행을 하고 이것은 ‘여기까지 준 비해야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 이따 신청하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법의 제일 핵심이 예비지구 선정, 예 를 들어서 예비지구를……
아니, 그런데 이 법의 제일 핵심이 예비지구 선정, 예 를 들어서 예비지구를……
위원장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서둘러라 이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서둘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김성환 위원님이 얼마나 절박하게 이 말씀 하시는지 정부 측 에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성환 위원님이 얼마나 절박하게 이 말씀 하시는지 정부 측 에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정치 논쟁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다시 피 국제적 흐름에 세계적 흐름에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을 좀 서둘 러 쫓아가려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 내용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정치 논쟁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다시 피 국제적 흐름에 세계적 흐름에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을 좀 서둘 러 쫓아가려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 내용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조 후단 부분에, 34조 1항은 공포 후 3년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1조 후단 부분에, 34조 1항은 공포 후 3년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3년 사이에 우르르 발전사업 허가할 리스크는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이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3년 사이에 우르르 발전사업 허가할 리스크는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이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 같은데요.
아니, 현재로서도 풍황계측기 설치 후에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요, 발전사업 허가는 기본적으로 허가 절차에 따라서 하 는 거고……
아니, 현재로서도 풍황계측기 설치 후에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요, 발전사업 허가는 기본적으로 허가 절차에 따라서 하 는 거고……
그런데 발전사업 허가가 되면 또 뒤에 보면 단순히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가 아니라 뒤의 이 법에 따른 허가까지도 저희가 우대해 주는 것까지 영향 을 받잖아요?
그런데 발전사업 허가가 되면 또 뒤에 보면 단순히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가 아니라 뒤의 이 법에 따른 허가까지도 저희가 우대해 주는 것까지 영향 을 받잖아요?
아니, 우대라는 게 발전지구로 편입되는 건데요.
아니, 우대라는 게 발전지구로 편입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자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잖아 요,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자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잖아 요,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풍황계측기를 정부가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최소한 풍황계측기를, 물론 정책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 습니다만…… 9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풍황계측기를 정부가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최소한 풍황계측기를, 물론 정책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 습니다만…… 9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너무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전기사업법 체계가 3년 이내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3년까지만 허용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 대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기사업법상 풍황계측기는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딱 거기까지만 인정해 줄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전기사업법 체계가 3년 이내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3년까지만 허용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 대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기사업법상 풍황계측기는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딱 거기까지만 인정해 줄게……
거기까지만인데 이 법 뒤에 부칙 2조 2항으로 내려가면 그때 인허가를 받은 게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자격까지 또 주어지는 거잖 아요.
거기까지만인데 이 법 뒤에 부칙 2조 2항으로 내려가면 그때 인허가를 받은 게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자격까지 또 주어지는 거잖 아요.
그것은 발전단지로 편입이 돼서 하든 아니면, 그 선택 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다른 위원님들 께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도의 기득권 보호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발전단지로 편입이 돼서 하든 아니면, 그 선택 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다른 위원님들 께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도의 기득권 보호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2조를 논의하긴 할 텐데, 그러면 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허 가받은 사람만 이렇게 축약해도 큰 문제 안 되지 않을까요?
이따가 2조를 논의하긴 할 텐데, 그러면 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허 가받은 사람만 이렇게 축약해도 큰 문제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계측기까지 기득권을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측기를 꽂은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계측기까지 기득권을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측기를 꽂은 사람이……
허가가 아니라 계측기까지?
허가가 아니라 계측기까지?
예, 계측기까지는 그래도 기존 기득권 인정입니다.
예, 계측기까지는 그래도 기존 기득권 인정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2조에 다시 넘어가서 제가 다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2조에 다시 넘어가서 제가 다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조는 그러면 김성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는 조건으로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2조.
1조는 그러면 김성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는 조건으로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2조.
부칙 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1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2항은 기존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했을 때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해풍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지정 기준과 절차는 3항에서 산자부장관 과 해수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1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2항은 기존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했을 때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해풍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지정 기준과 절차는 3항에서 산자부장관 과 해수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법체계가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발전단지로 지 정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기존 기득권이 있으면 지정하겠다라는 취지이신지?
제가 법체계가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발전단지로 지 정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기존 기득권이 있으면 지정하겠다라는 취지이신지?
아닙니다. 앞에 1항에 따르면,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 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는 나는 그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 에 현행 이 해풍법이 없는 체제 내에서 발전사업자로서 추진할래로 갈 수도 있고.
아닙니다. 앞에 1항에 따르면,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 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는 나는 그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 에 현행 이 해풍법이 없는 체제 내에서 발전사업자로서 추진할래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오케이.
그것은 오케이.
두 번째는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되려 면 저희가 별도로 지정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해수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 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 다 이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되려 면 저희가 별도로 지정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해수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 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 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취지는 알겠는데요. 원래라면 이 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지정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5 되기 위해서는 예비지구도 지정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 수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발전지구를 지정해야 되고 이런저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인허가를 면제 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취지는 알겠는데요. 원래라면 이 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지정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5 되기 위해서는 예비지구도 지정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 수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발전지구를 지정해야 되고 이런저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인허가를 면제 해 주는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신청이 지정 기준에 충족할 경우 이게 발전지 구에 해당하는지 예비지구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하는지 여부가 지금 불 분명한 상황에서 그냥 그 지정 기준만 충족하면 이런 인허가를 면제해 주는 발전사업자 까지는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게 아닌가.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신청이 지정 기준에 충족할 경우 이게 발전지 구에 해당하는지 예비지구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하는지 여부가 지금 불 분명한 상황에서 그냥 그 지정 기준만 충족하면 이런 인허가를 면제해 주는 발전사업자 까지는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게 아닌가.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고시에,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수용성 검토를 했는지 사업성 검토를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고시에 그 기준을 녹일 텐데요. 다만 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별로도 의견이 다르고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강했는데 저희가 거중조정을 한 결과가 이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고시에 발전지구에 해당하는 주요 기준 정도 는 그래도 고시를 통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다만 그 기준이 또 너무 높으면 기득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정을 할 거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고시에,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수용성 검토를 했는지 사업성 검토를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고시에 그 기준을 녹일 텐데요. 다만 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별로도 의견이 다르고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강했는데 저희가 거중조정을 한 결과가 이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고시에 발전지구에 해당하는 주요 기준 정도 는 그래도 고시를 통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다만 그 기준이 또 너무 높으면 기득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정을 할 거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를 나중에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시를 나중에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동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신안 해상풍력 사업 관련해서 너무너무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 가지 고, 또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예우를 빼 버리면, 충분히 말씀 맞는데 빼 버리면 이 사업이 다시 되돌이표처럼 돼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걱정은 또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 여간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의 얘기와 이런저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김동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신안 해상풍력 사업 관련해서 너무너무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 가지 고, 또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예우를 빼 버리면, 충분히 말씀 맞는데 빼 버리면 이 사업이 다시 되돌이표처럼 돼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걱정은 또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 여간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의 얘기와 이런저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아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좀 확실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은 하는데 이게 너무 좀 포괄적으로, 풍황계측기만 설치하면 거의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 로 돼 있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좀 확실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은 하는데 이게 너무 좀 포괄적으로, 풍황계측기만 설치하면 거의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 로 돼 있어서……
그 기한이 있지요. 3년, 5년 기한이 있어요. 다른 법에 3년 이내에 그것을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기사업법상?
그 기한이 있지요. 3년, 5년 기한이 있어요. 다른 법에 3년 이내에 그것을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기사업법상?
예, 그렇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예, 그렇습니다. 전기사업법에……
그리고 발전 허가를 득한 뒤에 5년 동안 사업을 시행 안 하면 또 취소되거나 이런 조항들은 이미 다른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허가를 득한 뒤에 5년 동안 사업을 시행 안 하면 또 취소되거나 이런 조항들은 이미 다른 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속되는 건 아니고요,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그래서 앞에 3년이라는 규정을 뒀고요. 그다음에 발전사 업 허가를 받더라도 5년 이내에 공사 준공 인가를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속되는 건 아니고요,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그래서 앞에 3년이라는 규정을 뒀고요. 그다음에 발전사 업 허가를 받더라도 5년 이내에 공사 준공 인가를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법은 법이고 또 전기사업법상 기존 사업자들은 기존 법 들이 또 있어서……
그래서 이 법은 법이고 또 전기사업법상 기존 사업자들은 기존 법 들이 또 있어서……
알겠습니다. 9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고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게 풍황계측기 하나 설치하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서 난립하는 게 사실은 우려가 돼요. 지금 신안이나 전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까지 기득권을 배척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풍황계측기 하나 꽂아 놓고 그것을 마치 권리인 양 또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포괄 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말씀드 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9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고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게 풍황계측기 하나 설치하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서 난립하는 게 사실은 우려가 돼요. 지금 신안이나 전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까지 기득권을 배척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풍황계측기 하나 꽂아 놓고 그것을 마치 권리인 양 또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포괄 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말씀드 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좀 해서, 하여간 나중에 고시안이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려를 좀 해서, 하여간 나중에 고시안이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3항까지 된 건가요?
그러면 3항까지 된 건가요?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질문 있답니다.
질문 있답니다.
기존 발전지구에서 입찰을 통해서 해상풍력사업자로 결정이 된 다음에 는 RPS가 개편되면서 거기는 다 그냥 물량을 받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걸로 되는 것 이고 지금 이 기존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사업자로는 인정되지만 고정가격 입찰은 별도로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기존 발전지구에서 입찰을 통해서 해상풍력사업자로 결정이 된 다음에 는 RPS가 개편되면서 거기는 다 그냥 물량을 받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걸로 되는 것 이고 지금 이 기존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사업자로는 인정되지만 고정가격 입찰은 별도로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구분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 구분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고시에 저희가……
고시에 저희가……
고시로 정하는 건가요?
고시로 정하는 건가요?
예, 관련 내용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 내용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RPS를 개편하면서 거기서 별도로 취급을 정하실 건가요, 아니 면……
그것은 RPS를 개편하면서 거기서 별도로 취급을 정하실 건가요, 아니 면……
그 부분은 저희가 RPS 개편,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수소연료전지랑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신재생법으로 할지, 그러니까 RPS 개편하면서 신재생법에 관련 조항을 넣 는 게 제일 깔끔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경과조치도 지금 신재생법으로 RPS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RPS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부칙에다 경과조치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RPS 개편,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수소연료전지랑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신재생법으로 할지, 그러니까 RPS 개편하면서 신재생법에 관련 조항을 넣 는 게 제일 깔끔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경과조치도 지금 신재생법으로 RPS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RPS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부칙에다 경과조치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해소가 되셨나요?
좀 해소가 되셨나요?
나중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칙 관련해서 이거 산자부장관이 일단은 고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위 원회 의결은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거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얘 기를 들어 보면,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근거리에는 이미 풍황계측기가 다 설치되 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거리 부분은 위원회나 이런 의결도 없이 그냥 기존 기득 권자들에게만 다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부칙 관련해서 이거 산자부장관이 일단은 고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위 원회 의결은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거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얘 기를 들어 보면,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근거리에는 이미 풍황계측기가 다 설치되 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거리 부분은 위원회나 이런 의결도 없이 그냥 기존 기득 권자들에게만 다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위원회 심의 의결 정도 조항 들어가는 것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게 기존 사업자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7 우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 법이 들어가는 순 간 이제 정부 주도로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를 다 못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기존 발전사 업자들에 대한 기득권을 당연히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또 허들을 많이 하는 것도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 부의 고시 정도에만 들어가면 우대해 주니까 괜찮지 않겠냐라고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위원회 심의 의결 정도 조항 들어가는 것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게 기존 사업자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7 우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 법이 들어가는 순 간 이제 정부 주도로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를 다 못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기존 발전사 업자들에 대한 기득권을 당연히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또 허들을 많이 하는 것도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 부의 고시 정도에만 들어가면 우대해 주니까 괜찮지 않겠냐라고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어쨌든 고시에 좀 잘 담아 보세요.
어쨌든 고시에 좀 잘 담아 보세요.
예.
예.
그런 정도로 하시지요. 그러면 다른…… 부칙 2조는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일단은 산업부 의견 안대로 해 보겠 습니다. 어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집적화단지.
그런 정도로 하시지요. 그러면 다른…… 부칙 2조는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일단은 산업부 의견 안대로 해 보겠 습니다. 어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집적화단지.
3조(집적화단지에 대한 적용례)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지정받은 집적화단지에는―34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입니다―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기존 사업자 우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집적화단지에 대한 적용례)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지정받은 집적화단지에는―34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입니다―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기존 사업자 우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4조로 저희가 대안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이 것은 지자체의 다양한 집적화단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 두려고 하기 때문에요 3조 는 삭제해 주시고 4조의 경과조치로 대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4조로 저희가 대안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이 것은 지자체의 다양한 집적화단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 두려고 하기 때문에요 3조 는 삭제해 주시고 4조의 경과조치로 대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3조는 삭제하자?
그러면 일단 3조는 삭제하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4조까지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4조까지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4조 보시면 이 법 시행 전에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지정된 집 적화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발전지구 지정을 산자부장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 산자부장관이 정한 고시에서 신청 기한이나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해당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 우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 보시면 이 법 시행 전에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지정된 집 적화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발전지구 지정을 산자부장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 산자부장관이 정한 고시에서 신청 기한이나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해당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 우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4조를 넣은 것은 집적화단지는 사실은 집적화단지를 구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체화돼서 저희는 한 세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북은 지난번에 1GW를 저희가 추가 지정을 했고요, 전남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드리고 태안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가 태안 석탄화력이 이제 폐지되기 때문에 태안군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이 조항의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정 요건을 맞추게 되면 기존 신재생법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로, 신청을 통해서 발전지구로 또 편입돼서 갈 수도 있고 9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 4조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 습니다.
4조를 넣은 것은 집적화단지는 사실은 집적화단지를 구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체화돼서 저희는 한 세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북은 지난번에 1GW를 저희가 추가 지정을 했고요, 전남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드리고 태안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가 태안 석탄화력이 이제 폐지되기 때문에 태안군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이 조항의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정 요건을 맞추게 되면 기존 신재생법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로, 신청을 통해서 발전지구로 또 편입돼서 갈 수도 있고 9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 4조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 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적화단지도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는 그냥 기존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집적화단지도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는 그냥 기존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로 들어와도 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발전지구로 오는 것을 희망하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로 들어와도 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발전지구로 오는 것을 희망하 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저 아까로 좀 거슬러 가는 것 같은데. 아까 김동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관련해서 집적화단지나 기존 사업자 우대해서 발전 지구로 편입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한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냥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지 구 발전지구는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어쨌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위원회의 심 의·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아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없이 그냥 결정된 걸로 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괜찮나요?
한 가지만, 저 아까로 좀 거슬러 가는 것 같은데. 아까 김동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관련해서 집적화단지나 기존 사업자 우대해서 발전 지구로 편입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한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냥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지 구 발전지구는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어쨌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위원회의 심 의·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아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없이 그냥 결정된 걸로 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괜찮나요?
현재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현재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심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심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심사를 해요?
그러면 누가 심사를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하고 해수부장관인데요. 기본적으 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하고 해수부장관인데요. 기본적으 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체계에 따르면 위원회가 심사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법체계에 따르면 위원회가 심사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회에서 그것을 쉽게 수용해 주도록 하는 것은 좋겠으나 절차를 보 면 거기를 거치는 게 일관성 있는 것 아닐까요?
위원회에서 그것을 쉽게 수용해 주도록 하는 것은 좋겠으나 절차를 보 면 거기를 거치는 게 일관성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이 법에 규율받지 아니하는 기존 사업 자들은 그러면 그 위원회 문제가 또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이 법에 규율받지 아니하는 기존 사업 자들은 그러면 그 위원회 문제가 또 나오는 것 아닌가요?
원래 기득권이라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그것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열어 놓으면 기득권이 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기득권이라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그것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열어 놓으면 기득권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전기사업법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전기사업법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자칫하면 산업부나 이쪽에서 너무 쉽게 자의적으로 허가해 줬 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논란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산업부나 이쪽에서 너무 쉽게 자의적으로 허가해 줬 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논란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수부에서는 강력하게 안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요, 저희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마다도 의견이 다르고 어느 지자체에 어 떤 사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지도 부근에, 경남 해안 같은 경우에는 멸치잡이 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 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뭐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고시 기준을 통해서 정부한테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9 재량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수부에서는 강력하게 안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요, 저희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마다도 의견이 다르고 어느 지자체에 어 떤 사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지도 부근에, 경남 해안 같은 경우에는 멸치잡이 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 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뭐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고시 기준을 통해서 정부한테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9 재량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부 의견에, 고충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3조는 삭제하자는 산업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 4조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끝났고 아까 정진욱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안에 대해서, 갖 고 왔으면 배포해 주실래요?
산업부 의견에, 고충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3조는 삭제하자는 산업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 4조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끝났고 아까 정진욱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안에 대해서, 갖 고 왔으면 배포해 주실래요?
배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안 됐어요.
잠시만요. 아직 안 됐어요.
7조 9항 수정 대안 두 가지를 저희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7조 9항 수정 대안 두 가지를 저희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아직 배포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7조 9항?
잠깐만요. 아직 배포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7조 9항?
앞에 국무총리실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조항 말씀입니 다.
앞에 국무총리실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조항 말씀입니 다.
7조 9항 보세요. 몇 페이지지요, 7조 9항이?
7조 9항 보세요. 몇 페이지지요, 7조 9항이?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9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 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9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 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호를 새로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1·2호를 새로 만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호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조정’……
그렇습니다. 1호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조정’……
오케이. 원래의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넣자는 거고 요.
오케이. 원래의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넣자는 거고 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회의 역할을 이렇게 한다는 걸로 아까 설명할 때 그 랬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해 주세요.
그랬을 때 위원회의 역할을 이렇게 한다는 걸로 아까 설명할 때 그 랬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해 주세요.
동의!
동의!
동의하신다는……
동의하신다는……
‘경미한’이라는 그것을……
‘경미한’이라는 그것을……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경미한 것을 대통령령으 로……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경미한 것을 대통령령으 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이……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이……
법문에 따르면 1항을 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도 된다는 것처럼 되어 있 잖아요. 10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법문에 따르면 1항을 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도 된다는 것처럼 되어 있 잖아요. 10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 등을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할 거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까 그렇게 누가 제의하셨잖아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 등을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할 거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까 그렇게 누가 제의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바꾸나 똑같은데요. 아마 위원님 의견에 따르면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심의· 의결’ 이렇게 되면 더 명확한 뜻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바꾸나 똑같은데요. 아마 위원님 의견에 따르면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심의· 의결’ 이렇게 되면 더 명확한 뜻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취지에 따르면?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취지에 따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6조 제1항 각 호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이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6조 제1항 각 호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이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대통령령 앞에다가 ‘경미한 것으로’를 넣자는 거지요?
대통령령 앞에다가 ‘경미한 것으로’를 넣자는 거지요?
아니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야 되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의 심의·의결이지. 경미한이 앞으로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아니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야 되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의 심의·의결이지. 경미한이 앞으로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게 나아요? 그러면 경미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
어떤 게 나아요? 그러면 경미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
엎치나 메치나.
엎치나 메치나.
그러면 7조 9항 수정 대안은 2호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심의·의결’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4조요.
그러면 7조 9항 수정 대안은 2호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심의·의결’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4조요.
24조는 앞의 전단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0㎿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24조는 앞의 전단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0㎿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대한민국 영토 내 200㎿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를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를 지배한 회사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야 한다’로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노력한다’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대한민국 영토 내 200㎿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를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를 지배한 회사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야 한다’로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노력한다’를 좋아하십니까?
‘우대하여야 한다’가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정부한테 일임해 주시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입찰 과정에서 우대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을 동일한 트랙에서 우대해 야 되는지 논란에 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대 계획이 없는 게 아니 라 다만 트랙을 달리해서 다르게 가든 실증단지에서 하든 이런 방식으로 우대를 해야지 요. 이것 자칫하면 더 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 그래서 강행규정보다는 그 정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동일한 입찰인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은 1점 주고 공공 발전자회사는 5 점 주고 이걸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지 근거가 그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대하여야 한다’가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정부한테 일임해 주시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입찰 과정에서 우대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을 동일한 트랙에서 우대해 야 되는지 논란에 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대 계획이 없는 게 아니 라 다만 트랙을 달리해서 다르게 가든 실증단지에서 하든 이런 방식으로 우대를 해야지 요. 이것 자칫하면 더 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 그래서 강행규정보다는 그 정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동일한 입찰인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은 1점 주고 공공 발전자회사는 5 점 주고 이걸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지 근거가 그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주시면 저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01 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주시면 저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01 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버리면.
하나는 입찰 트랙 자체를 공공 트랙을 분리를 시키고 두 번째는 실증단지는 아예 입찰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는 입찰 트랙 자체를 공공 트랙을 분리를 시키고 두 번째는 실증단지는 아예 입찰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규정을 합니까, 입찰 트랙을 달리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 규정을 합니까, 입찰 트랙을 달리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정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이렇 게……
저희가 이미 정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이렇 게……
공공 트랙을 하겠다는 정책은 있는데……
공공 트랙을 하겠다는 정책은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해 주시는 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강행규정화시켜 주시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 주시는 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강행규정화시켜 주시면요……
그런데 우대할 수 있다만 해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대할 수 있다만 해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예, 우대할 수 있다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 우대할 수 있다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 노력을 굳이 왜 넣어요? 우대할 수 있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 노력을 굳이 왜 넣어요? 우대할 수 있다 이러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이 조항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이 조항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어때요, 정 위원님? 우대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어때요, 정 위원님? 우대할 수 있다.
우대할 수 있다나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 도록 노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우대할 수 있다나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 도록 노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우대하여야 된다라고 강제규정은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대하여야 된다라고 강제규정은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 위원님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트랙을 분리한 다면 이게 비중이 얼마쯤 될지 얼마 정도의 양으로 할지 전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 니까 이게 말만 있고 나중에 실행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 위원님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트랙을 분리한 다면 이게 비중이 얼마쯤 될지 얼마 정도의 양으로 할지 전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 니까 이게 말만 있고 나중에 실행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여러 공공입찰 중에 특정한 이 유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은 공정경쟁을 주축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24조 자체를 처음에 여기에 넣는 것을 반대했냐 하면 이 조항은 그러니까 해상풍력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또 공공까지 들어가서 우대하여야 한다가 되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여러 공공입찰 중에 특정한 이 유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은 공정경쟁을 주축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24조 자체를 처음에 여기에 넣는 것을 반대했냐 하면 이 조항은 그러니까 해상풍력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또 공공까지 들어가서 우대하여야 한다가 되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 제가 여쭤보는 게요 트랙을 분리하면 그 양이 얼마쯤 되 냐는 거지요, 분리되는 양이?
그래서 차관님, 제가 여쭤보는 게요 트랙을 분리하면 그 양이 얼마쯤 되 냐는 거지요, 분리되는 양이?
지난번 밝힌 한 20~30% 정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게요 사실은 공공기관의 재무적 여건도 봐야 되고 PF 여건도 봐야 돼서 일방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밝힌 한 20~30% 정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게요 사실은 공공기관의 재무적 여건도 봐야 되고 PF 여건도 봐야 돼서 일방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가요? 정 위원님, 해소가 됐습니까?
어떤가요? 정 위원님, 해소가 됐습니까?
예, 차관님께서 실제 실행하실 때 30%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차관님께서 실제 실행하실 때 30%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대할 수 있다로, 노력해야 한다보다는 우대할 수 있다가 그나마 좀 더 나은 조항이지요. 그래서 우대할 수 있다로 아까 산업부차관님 동의해 주 셨으니까…… 10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러면 우대할 수 있다로, 노력해야 한다보다는 우대할 수 있다가 그나마 좀 더 나은 조항이지요. 그래서 우대할 수 있다로 아까 산업부차관님 동의해 주 셨으니까…… 10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4조는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0㎿ 이상의 석탄화 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의 어쩌구저쩌구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4조는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0㎿ 이상의 석탄화 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의 어쩌구저쩌구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 의견 더 있습니까? 동의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더 있습니까? 동의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의견 하나만.
제가 의견 하나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스톱숍을 덴마크에서 많이 벤치마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덴마크의 원스톱숍은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사이트를 정하고 한꺼번에 업무 처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 상풍력의 단가를 대폭 낮추는 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 중의 하나는 우리는 REC 제도 등 때문에 육상풍력은 싸고 해상 으로 멀리 나갈수록 REC 등 때문에 비싼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제도 설계가 되어 있 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027년, 28년이면 원전보다 풍력이 더 싸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만 대한민국이 현재 풍력발전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꽤 상당 기간 비싼 해상풍력을 써 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을 늘려야 되는 당위성이 크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 단 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에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해외 사례처럼 그야말로 자연을 이용하되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 력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스톱숍을 덴마크에서 많이 벤치마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덴마크의 원스톱숍은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사이트를 정하고 한꺼번에 업무 처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 상풍력의 단가를 대폭 낮추는 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 중의 하나는 우리는 REC 제도 등 때문에 육상풍력은 싸고 해상 으로 멀리 나갈수록 REC 등 때문에 비싼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제도 설계가 되어 있 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027년, 28년이면 원전보다 풍력이 더 싸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만 대한민국이 현재 풍력발전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꽤 상당 기간 비싼 해상풍력을 써 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을 늘려야 되는 당위성이 크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 단 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에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해외 사례처럼 그야말로 자연을 이용하되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 력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산업부가 유념하셔서 경쟁을 통한 단가를 낮추기 위한 효율적인 노력 이것도 같이 뭐랄까 정책적인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점 산업부가 유념하셔서 경쟁을 통한 단가를 낮추기 위한 효율적인 노력 이것도 같이 뭐랄까 정책적인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족입니다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RPS 제도를 이제 일몰시키고 추가적 인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사족입니다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RPS 제도를 이제 일몰시키고 추가적 인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지나가기는 했는데 전력산 업기반기금으로 지금 공동접속설비를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기 사업법을 찾아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이미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지나가기는 했는데 전력산 업기반기금으로 지금 공동접속설비를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기 사업법을 찾아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이미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개선하는 것하고,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접속설비 구역은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가 자기만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아니요 개선하는 것하고,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접속설비 구역은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가 자기만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다른 사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다른 사업이 있나요?
여러 가지 연계 조건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03 FACTS를 설치한다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계 조건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03 FACTS를 설치한다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 않나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공동접속설비는 100% 그 발전사업자가 쓰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공동접속설비는 100% 그 발전사업자가 쓰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 지를 이용해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이 취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 력계통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하겠다라는 규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 지를 이용해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이 취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 력계통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하겠다라는 규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연계가 불특정 다수의 이득과 관련이 되면 정부가 지원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FACTS 설비를 넣는다든지 주파수 조정용 ESS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것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접속설 비 자체는, 이것까지 넣는 것은 진짜……
예를 들어서 그 연계가 불특정 다수의 이득과 관련이 되면 정부가 지원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FACTS 설비를 넣는다든지 주파수 조정용 ESS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것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접속설 비 자체는, 이것까지 넣는 것은 진짜……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까지 들어가 있어 요, 이미 쓸 수 있게. 그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데……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까지 들어가 있어 요, 이미 쓸 수 있게. 그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데……
그래서 앞에 제가 부대조건을 달아 달라는 말씀을 드 렸고, 일단 시행은 이렇게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제기를 그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래서 앞에 제가 부대조건을 달아 달라는 말씀을 드 렸고, 일단 시행은 이렇게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제기를 그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그래서 무슨 기재부 반대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당장 넣자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무슨 기재부 반대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당장 넣자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것은 기재부 반대라기보다 이것은 원칙에 대 한 문제라서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기재부 반대라기보다 이것은 원칙에 대 한 문제라서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기사업법에 이미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러니까 법률을 지금 다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런데 전기사업법에 이미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러니까 법률을 지금 다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석탄도 그렇고 모든 발전원의 접속과 관련해 서는 그 사업자의 부담으로, 이것은 하나 더 혜택을 준 거지 않습니까? 송전사업자가 사 전에……
위원님, 석탄도 그렇고 모든 발전원의 접속과 관련해 서는 그 사업자의 부담으로, 이것은 하나 더 혜택을 준 거지 않습니까? 송전사업자가 사 전에……
차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전기사업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업자 개인, 법인 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왜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차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전기사업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업자 개인, 법인 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왜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그러면 제 취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아니, 그러면 제 취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아니, 지금 말씀은 그 사업자가 단독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논리시잖아요, 지금 말씀이.
아니, 지금 말씀은 그 사업자가 단독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논리시잖아요, 지금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수혜자가 발전사업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송전사업자가 대리 건설을 해서 비용 청구만 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당겨 보자. 그런데 이 혜택이, 이것은 다른 데 없는 혜택입 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혜자가 발전사업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송전사업자가 대리 건설을 해서 비용 청구만 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당겨 보자. 그런데 이 혜택이, 이것은 다른 데 없는 혜택입 니다.
그러니까 제 요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나중에 전기사업법 49조 1호를 10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한번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요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나중에 전기사업법 49조 1호를 10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한번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취지가 오해됐다면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취지가 오해됐다면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과 생산에 힘을 좀 써 달라라고 말씀드립니 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과 생산에 힘을 좀 써 달라라고 말씀드립니 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김동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일 반법에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특별법에다가 그 조항을 못 넣는다는 게 사 실은 좀 납득은 안 됩니다. 제가 그 법을 원래 몰라서 지금 넘어갔던 건데 사실은 김동 아 위원님 발언 취지는 공감이 충분히 가는 내용입니다. 김동아 위원님, 그러면 어쨌든 지금 법안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사실 김동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일 반법에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특별법에다가 그 조항을 못 넣는다는 게 사 실은 좀 납득은 안 됩니다. 제가 그 법을 원래 몰라서 지금 넘어갔던 건데 사실은 김동 아 위원님 발언 취지는 공감이 충분히 가는 내용입니다. 김동아 위원님, 그러면 어쨌든 지금 법안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예.
예.
조문을 다시 하자는 얘기는 아니시니까 일단 그런 취지를 차관님께 서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문을 다시 하자는 얘기는 아니시니까 일단 그런 취지를 차관님께 서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2항까지의 법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7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어야겠지요? 기대하고 고대하시던 반도체 특별법이 있는데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50분에……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2항까지의 법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7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어야겠지요? 기대하고 고대하시던 반도체 특별법이 있는데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50분에……
간담회를 좀 하지요.
간담회를 좀 하지요.
간담회를 따로 한번 할까요?
간담회를 따로 한번 할까요?
정회하는 도중에.
정회하는 도중에.
그러면 나가서 우리끼리 잠깐 여야 간담회를 한번 할까요? 그러면 17시 50분에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그러면 나가서 우리끼리 잠깐 여야 간담회를 한번 할까요? 그러면 17시 50분에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9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7건 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안심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정일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05 산업경제과장, 김정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및 장보현 노동시장경제과장이 배석해 있으 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9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7건 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안심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정일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05 산업경제과장, 김정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및 장보현 노동시장경제과장이 배석해 있으 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번에 심사를 하시면서 합의가 되었고요.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명의 위촉을 포함하는 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도체산업 정책에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신속한 지원 결정의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의견 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이고 또 현재 산자중기위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 회는 대통령 소속은 아니지만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번에 심사를 하시면서 합의가 되었고요.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명의 위촉을 포함하는 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도체산업 정책에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신속한 지원 결정의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의견 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이고 또 현재 산자중기위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 회는 대통령 소속은 아니지만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주세요.
산업부 의견 주세요.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찾 아보면 한 5개 정도 있는데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위촉된 사례가 전무합니다. 또 이 반도체 특별법은 특성상 다양성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기 때문에 행정 부 재량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찾 아보면 한 5개 정도 있는데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위촉된 사례가 전무합니다. 또 이 반도체 특별법은 특성상 다양성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기 때문에 행정 부 재량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요.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추천 위원이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전문가 추천할 텐데 전 문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뭐예요?
다른 분들 의견이요.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추천 위원이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전문가 추천할 텐데 전 문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뭐예요?
물론 전문가를 추천해 주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정부 가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재량으로 위촉을 해 온 게 관례입니다. 또 전례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전례가 전혀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를 추천해 주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정부 가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재량으로 위촉을 해 온 게 관례입니다. 또 전례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전례가 전혀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습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민주당 위원 님들? 빨리 대답하세요.
다른 분들 의견 없습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민주당 위원 님들? 빨리 대답하세요.
이 문제는 제가 제안했었는데요. 전례가 없다고 하고 또 정부의 재량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일이 된다고 믿고 계시니까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제안했었는데요. 전례가 없다고 하고 또 정부의 재량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일이 된다고 믿고 계시니까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정진욱 위원님이 본인 주장을 철회하 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정부 측 의견대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번이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정진욱 위원님이 본인 주장을 철회하 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정부 측 의견대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번이요.
2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된 문구입니다. 10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법문에 포괄적 재정지원 근거만을 둘 것인지, 지급이 가능한 보조금을 명시할 것인지 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 14쪽의 15조 보시면 밑줄 친 부분,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쓸 것인지 아니면 빼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할 것인지 그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2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된 문구입니다. 10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법문에 포괄적 재정지원 근거만을 둘 것인지, 지급이 가능한 보조금을 명시할 것인지 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 14쪽의 15조 보시면 밑줄 친 부분,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쓸 것인지 아니면 빼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할 것인지 그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보조금 부분은 삭제 의견입니다. 반도체산업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보조금을 명시하자라는 의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계관세라든지 통상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재정지원 근거만으로도 보조금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그런 의견입니다.
보조금 부분은 삭제 의견입니다. 반도체산업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보조금을 명시하자라는 의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계관세라든지 통상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재정지원 근거만으로도 보조금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리가 보조금하고 재정적 지원을 그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조금이라 고 하는 게 그때 대정부질문 할 때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내지 는 특히 팹리스, 스타트업 이런 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 만약에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살려 놓는 게 실제로 스타트업이나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보조금하고 재정적 지원을 그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조금이라 고 하는 게 그때 대정부질문 할 때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내지 는 특히 팹리스, 스타트업 이런 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 만약에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살려 놓는 게 실제로 스타트업이나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굳이 보조금이라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거기는 굳이 보조금이라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재정적 지원 하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운영될 수 있지 않 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정적 지원 하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운영될 수 있지 않 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께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법에서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연구개발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 적 지원이라는 단서만 달려 있어도 실제로 재정 당국이나 관계 부처에서 국회와 협의를 거쳐서 관련 기업들의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모든 활동들이 대체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법에서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연구개발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 적 지원이라는 단서만 달려 있어도 실제로 재정 당국이나 관계 부처에서 국회와 협의를 거쳐서 관련 기업들의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모든 활동들이 대체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이나 팹리 스 기업들한테…… 왜냐하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말은 아니더라도 재정 적 지원 안에는 직접보조금 지원을 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난해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이나 팹리 스 기업들한테…… 왜냐하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말은 아니더라도 재정 적 지원 안에는 직접보조금 지원을 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재정적 지원은 오히려 세제 지원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지원을 의미하는 겁니 다. 세제 지원의 경우에는 보통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라든지 지원한다는 별도 조항들이 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재정적 지원은 오히려 세제 지원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지원을 의미하는 겁니 다. 세제 지원의 경우에는 보통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라든지 지원한다는 별도 조항들이 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부에 질의할 때 몇 번을 물어봤던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팹리 스가 파운드리에 들어가서 작은 샘플 하나 돌릴 때 최소 이삼십억, 50억 이렇게 들어간 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재정적 지원으로 스타트업이나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한다라고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07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정부에 질의할 때 몇 번을 물어봤던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팹리 스가 파운드리에 들어가서 작은 샘플 하나 돌릴 때 최소 이삼십억, 50억 이렇게 들어간 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재정적 지원으로 스타트업이나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한다라고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07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김동아 위원님 먼저……
김동아 위원님 먼저……
차관님, 15조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에 입 주하는 기업·기관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운영 등등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만 해당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약간 수식어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 안 한 기업이 반도체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관님, 15조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에 입 주하는 기업·기관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운영 등등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만 해당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약간 수식어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 안 한 기업이 반도체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얘기하고…… 그러네. 팹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 클러 스터 안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동진 위원님 얘기하고…… 그러네. 팹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 클러 스터 안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아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려고 하 는…… 팹리스 기업들은 사실은 이 안에 많이 없고 분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있잖아 요.
아니아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려고 하 는…… 팹리스 기업들은 사실은 이 안에 많이 없고 분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있잖아 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분당은 또 지정한다고는 하던데 법으로 그 걸, 분당이 아니더라도 지방에 있거나 구미에 있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분당은 또 지정한다고는 하던데 법으로 그 걸, 분당이 아니더라도 지방에 있거나 구미에 있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쉼표가 조성·운영 다음에 딱 찍혀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 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첫 번째에는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반 도체클러스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쉼표가 조성·운영 다음에 딱 찍혀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 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첫 번째에는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반 도체클러스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서……
그러니까 입주하는 기업 외 별도라는 거지요, 뒤엣것은?
그러니까 입주하는 기업 외 별도라는 거지요, 뒤엣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포괄적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포괄적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네.
그러면 상관없네.
그래서 지금 판교에 팹리스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판교에 팹리스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판교도 지정한다고 그때 말씀 들었던 것 같아서……
판교도 지정한다고 그때 말씀 들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클러스터 거기에는 안 들어 있어서……
지금은 클러스터 거기에는 안 들어 있어서……
아직 안 들어가 있지요.
아직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런 쪽들도 지금 다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런 쪽들도 지금 다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반도체산업에 지원하는 수십 조 단위가 우리 고동진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보조금 성격, 현금지원 이런 것과 지금 10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말씀하시는 범용적으로 그냥 재정적 지원 그러니까 연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적 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 등이 저는 구분이 되는데, 미국 등에서도 보조금을 안 줘요? 일 본은 보조금을 안 줘요? 중국은 안 줍니까? 아까 상호관세, 상계관세 등의 위험이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반도체산업에 지원하는 수십 조 단위가 우리 고동진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보조금 성격, 현금지원 이런 것과 지금 10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말씀하시는 범용적으로 그냥 재정적 지원 그러니까 연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적 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 등이 저는 구분이 되는데, 미국 등에서도 보조금을 안 줘요? 일 본은 보조금을 안 줘요? 중국은 안 줍니까? 아까 상호관세, 상계관세 등의 위험이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 법안소위를 할 때 제가 아마 비공개로 해 가지고 쭉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 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미국만 예를 들면 미국의 칩스 액트(Chips Act) 같은 경우 에는 칩스 액트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걸 서브시디(subsidy)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 다. 쓰지를 않고, 기업들의 어떤 설비투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 는 부분이 있고 또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세액공 제 형태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저번에 우리 법안소위를 할 때 제가 아마 비공개로 해 가지고 쭉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 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미국만 예를 들면 미국의 칩스 액트(Chips Act) 같은 경우 에는 칩스 액트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걸 서브시디(subsidy)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 다. 쓰지를 않고, 기업들의 어떤 설비투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 는 부분이 있고 또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세액공 제 형태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TSMC가 일본에 투자한 것, 그것은 어떤 형태의 지원이었어요?
TSMC가 일본에 투자한 것, 그것은 어떤 형태의 지원이었어요?
그것도 설비투자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비투자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하면 그건 사실상 현금성 지원 아니에요?
설비투자 하면 그건 사실상 현금성 지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주로 첨단산업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이 R&D라든지 이런 데 대한 아주 간접 지원이 주로 많았는데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 것 또 이번에 개정하는 것 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미 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처럼 저렇게 첨단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공의, 국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의 폭을 넓히거나 직접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속에서 말씀하신 재정적 지원이라 는 것으로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해 놓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조금은 안 들어갑니다, 뭐는 이거 상호관세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좀……
그러니까 아까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주로 첨단산업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이 R&D라든지 이런 데 대한 아주 간접 지원이 주로 많았는데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 것 또 이번에 개정하는 것 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미 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처럼 저렇게 첨단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공의, 국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의 폭을 넓히거나 직접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속에서 말씀하신 재정적 지원이라 는 것으로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해 놓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조금은 안 들어갑니다, 뭐는 이거 상호관세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산업에 투자 를 할 때 보조금 성격이 있는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 미 하고 있고 우리도 많은 재정적인 형태로 인프라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 금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조금의 다양한 형태인데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법의 규정에 보조금이라고 칭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 브시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 기 때문에 이 법에서도 그냥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 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산업에 투자 를 할 때 보조금 성격이 있는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 미 하고 있고 우리도 많은 재정적인 형태로 인프라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 금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조금의 다양한 형태인데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법의 규정에 보조금이라고 칭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 브시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 기 때문에 이 법에서도 그냥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 지요.
아니, 차관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는 회의를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통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 방법과 같은 거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동진 위원이 계속 주장 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는 지금도 이미 그렇 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지원이…… 인프라 조금 지원하는 것과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09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냐.
아니, 차관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는 회의를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통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 방법과 같은 거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동진 위원이 계속 주장 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는 지금도 이미 그렇 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지원이…… 인프라 조금 지원하는 것과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09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냐.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적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법 문장하에서 그동안 예산 당국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 우리 가 통상적으로 R&D라든지 인프라를 지원해 줘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소부장 기업에 대 해서 생산이나 투자와 관련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 주는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합 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적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법 문장하에서 그동안 예산 당국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 우리 가 통상적으로 R&D라든지 인프라를 지원해 줘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소부장 기업에 대 해서 생산이나 투자와 관련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 주는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합 니다.
AI 같은 경우는 GPU를 어쩌고저쩌고 확보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 는 AI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 AI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차원을 달리하고 있 잖아요. 또 뭐 해서 AI 지원합니다 그러지만, AI 관련 법을 제정하든 개정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해 오던 지원 방법이나 범위로 보면 지금은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고동진 위원같이 주장하는 부분에 산업계의 그런 희망이 이번에 는 뭔가 반도체법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 차관님이 확 인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AI 같은 경우는 GPU를 어쩌고저쩌고 확보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 는 AI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 AI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차원을 달리하고 있 잖아요. 또 뭐 해서 AI 지원합니다 그러지만, AI 관련 법을 제정하든 개정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해 오던 지원 방법이나 범위로 보면 지금은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고동진 위원같이 주장하는 부분에 산업계의 그런 희망이 이번에 는 뭔가 반도체법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 차관님이 확 인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 우려나 걱정, 산업계의 기대는 제가 충분 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좀 더 강한 표현을 넣어서 그런 의지를 국회에서 보여 주는 것 도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는 나중에 이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통상 분쟁 측 면에서 이게 늘 이슈가 돼 왔던 거거든요.
위원님, 그 우려나 걱정, 산업계의 기대는 제가 충분 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좀 더 강한 표현을 넣어서 그런 의지를 국회에서 보여 주는 것 도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는 나중에 이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통상 분쟁 측 면에서 이게 늘 이슈가 돼 왔던 거거든요.
지금 분쟁 얘기하시니까, WTO 제소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거지요, 직접적인 표현 썼을 때 제일 큰 우려가.
지금 분쟁 얘기하시니까, WTO 제소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거지요, 직접적인 표현 썼을 때 제일 큰 우려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WTO 상소기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실제 WTO 상소기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력화돼 있습니다.
무력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화돼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미국 때문에 무력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제소할 기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화돼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미국 때문에 무력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제소할 기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무서워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가정적이지 않겠습니 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가정적이지 않겠습니 까?
아니아니, 어쨌든 트럼프가 4년은 갈 거고.
아니아니, 어쨌든 트럼프가 4년은 갈 거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지.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정부 취지는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정부 취지는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하는 거지요.
그동안 R&D 지원이 사실상 직접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에둘러서 R&D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그 총량이 얼마냐 이 차이가 조금 있겠지요. 이번 이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그동안 소위 기업이 다 부담해 왔던 용수나 도로나 전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총량이 얼마인지의 11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 법이 갖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 니다.
그동안 R&D 지원이 사실상 직접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에둘러서 R&D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그 총량이 얼마냐 이 차이가 조금 있겠지요. 이번 이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그동안 소위 기업이 다 부담해 왔던 용수나 도로나 전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총량이 얼마인지의 11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 법이 갖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 니다.
그 조항은 또 다른 조항이에요.
그 조항은 또 다른 조항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보조금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용어로 그것에 해당하 는 것을 한다고 하는 정부 취지면 그 정도면 족하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 그러면 보 조금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고 하는 의지는 밝힌 거 아니냐 그 정 도에서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보조금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용어로 그것에 해당하 는 것을 한다고 하는 정부 취지면 그 정도면 족하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 그러면 보 조금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고 하는 의지는 밝힌 거 아니냐 그 정 도에서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성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도 WTO 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 등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그 조항이 걱정되는 건 데 ‘다만 국가안보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취지 중에, 발의 배경에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국가안보와 연계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반도체산업에 관한 투자와 지원’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 와 있는데 사실상 경제안보, 국가안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산업을. 그렇다 면 이 WTO 보조금협정에서 인정하는 국가안보라고 하는 걸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안 될까라고 한번 제가 주장을 해 보는 거고요.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저는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성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도 WTO 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 등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그 조항이 걱정되는 건 데 ‘다만 국가안보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취지 중에, 발의 배경에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국가안보와 연계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반도체산업에 관한 투자와 지원’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 와 있는데 사실상 경제안보, 국가안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산업을. 그렇다 면 이 WTO 보조금협정에서 인정하는 국가안보라고 하는 걸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안 될까라고 한번 제가 주장을 해 보는 거고요.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아니,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 의원님들 세 분, 국민의힘에서 네 사람 모두 7개 법안이 나왔고 그 안에는 직접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는데 작년 에 우리가 법안소위 심의를 하면서 그때 사실 비공개로 이야기를 하면서 WTO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그러면 미국은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 이 야기 때문에 제가 한발 좀 물러났는데. 그래서 오늘 아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실제 설비라든가 개발비라든가 그다음에 팹 리스 기업들이 샘플을 만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재정지원하는 것이 재정적 지원에 들어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한다면 저도 재정적 지원 이라고 하는 그 워딩에 일단은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 의원님들 세 분, 국민의힘에서 네 사람 모두 7개 법안이 나왔고 그 안에는 직접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는데 작년 에 우리가 법안소위 심의를 하면서 그때 사실 비공개로 이야기를 하면서 WTO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그러면 미국은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 이 야기 때문에 제가 한발 좀 물러났는데. 그래서 오늘 아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실제 설비라든가 개발비라든가 그다음에 팹 리스 기업들이 샘플을 만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재정지원하는 것이 재정적 지원에 들어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한다면 저도 재정적 지원 이라고 하는 그 워딩에 일단은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할 수 있다’를 좀 더 해서 ‘해야 한다’로 하면 어때요? 보조금은 빼 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어때요?
‘할 수 있다’를 좀 더 해서 ‘해야 한다’로 하면 어때요? 보조금은 빼 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어때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예?
앞에 보조금을 빼고……
앞에 보조금을 빼고……
보조금을 빼고 ‘해야 한다’로?
보조금을 빼고 ‘해야 한다’로?
고동진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담아서 ‘재정적·행정 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담아서 ‘재정적·행정 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좀 의무조항이 되는 것이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물어볼 거예요, 기재부 의견은. 기재부 의견은 물으나 마나 답변이……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1
어때요? 그러면 좀 의무조항이 되는 것이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물어볼 거예요, 기재부 의견은. 기재부 의견은 물으나 마나 답변이……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1
안 된다고 하겠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재부는 또 반대한다 그럴 거 야.
안 된다고 하겠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재부는 또 반대한다 그럴 거 야.
답변하지 마세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어때요, 위원님들? 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빼되 ‘기준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하 시지요. ‘할 수 있다’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어때요, 위원님들? 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빼되 ‘기준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하 시지요. ‘할 수 있다’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기재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재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시키면 하세요.
아니요. 시키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물을 때 하세요.
말씀은 물을 때 하세요.
예.
예.
통과합니다. 다음 조항 하시지요. 그런데 근로시간 특례 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조항이 그 게 몇 항이지요?
통과합니다. 다음 조항 하시지요. 그런데 근로시간 특례 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조항이 그 게 몇 항이지요?
아니아니요, 이거 순서대로 가요.
아니아니요, 이거 순서대로 가요.
순서대로 다 가는 겁니까?
순서대로 다 가는 겁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하시지요.
예, 하시지요.
뭐 하고 이거 하고 이것은 뒤로 미루고 하면 그거 안 해요. 아까 분명히 원칙을 얘기했어요.
뭐 하고 이거 하고 이것은 뒤로 미루고 하면 그거 안 해요. 아까 분명히 원칙을 얘기했어요.
제가 다른 얘기긴 한데, 15조 이거 체계·자구를 한번 수정해야 될 것 같 은데요, 이거 클러스터 입주하는 기업 아닌 기업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제목도 ‘클러스 터 입주 기업·기관 등 지원’이고 뒤에도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기관의 연구개 발 투자 이렇게 해석되지 이거 앞에 그냥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기관의’를 남 겨 두면 그냥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이런 식으로 돼 버려서 이게 체계……
제가 다른 얘기긴 한데, 15조 이거 체계·자구를 한번 수정해야 될 것 같 은데요, 이거 클러스터 입주하는 기업 아닌 기업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제목도 ‘클러스 터 입주 기업·기관 등 지원’이고 뒤에도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기관의 연구개 발 투자 이렇게 해석되지 이거 앞에 그냥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기관의’를 남 겨 두면 그냥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이런 식으로 돼 버려서 이게 체계……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를.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를.
그러니까 체계·자구를 한번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자구를 한번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
그래야겠네.
그러면 조금 이따 이것 마무리할 때 제안해 주세요, 수석님.
그러면 조금 이따 이것 마무리할 때 제안해 주세요, 수석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걸 그러면 조문 조정해 가지고 수정해서 얘기해 주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걸 그러면 조문 조정해 가지고 수정해서 얘기해 주세요.
오늘 마무리가 다 만만치 않을 텐데 좀 심도 깊게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오늘 마무리가 다 만만치 않을 텐데 좀 심도 깊게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다음……
그다음에, 다음……
지금 그 18조 얘기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 18조 얘기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8조를 하려 그랬는데 30조, 지금 3번은……
그러니까 지금 18조를 하려 그랬는데 30조, 지금 3번은……
그런데 순서대로 가면 18조부터인데. 11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런데 순서대로 가면 18조부터인데. 11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순서대로 가요, 이 순서대로.
순서대로 가요, 이 순서대로.
순서대로 가면 18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순서대로 가면 18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대로 갑시다.
18조가 먼저인데, 그러면. 지금 근로시간 특례는 30조거든요. 30조 갔다가 옵시다. 그런데 이거 하면 사실 끝나 버릴 것 같아서.
18조가 먼저인데, 그러면. 지금 근로시간 특례는 30조거든요. 30조 갔다가 옵시다. 그런데 이거 하면 사실 끝나 버릴 것 같아서.
그 순서대로 가요.
그 순서대로 가요.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 안을 적극 반영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 안을 적극 반영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등 반도체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특례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 다. 자료는 22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도체산업에 한정하여 R&D 종사 업종, 근로소득 등을 고려해서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중근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고 반면에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건강이나 삶의 질 악화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의 확 대 우려 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30조가 바로 밑에 있고요. 부칙 4조에는 근로시간 등의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35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또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등 반도체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특례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 다. 자료는 22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도체산업에 한정하여 R&D 종사 업종, 근로소득 등을 고려해서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중근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고 반면에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건강이나 삶의 질 악화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의 확 대 우려 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30조가 바로 밑에 있고요. 부칙 4조에는 근로시간 등의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35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또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년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0년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철규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철규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52시간 예외 규정과 관련된 이 특례 조항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뿐 아니라 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여러 영역에서 치열하게 세계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의 이와 같은 예외 규정 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른 산업의 R&D 영역에서도 필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그 당사자의 건강권을 해치거나 대한민국이 가뜩이 나 세계에서 가장 과로를 하는 국가 원 투 스리에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총 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가서는 또한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에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근로시간을 늘리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노동단체나 당사자들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함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는 산업부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라기보다는 이것과 관련 된 환노위나 노동부와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 니다.
이 52시간 예외 규정과 관련된 이 특례 조항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뿐 아니라 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여러 영역에서 치열하게 세계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의 이와 같은 예외 규정 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른 산업의 R&D 영역에서도 필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그 당사자의 건강권을 해치거나 대한민국이 가뜩이 나 세계에서 가장 과로를 하는 국가 원 투 스리에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총 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가서는 또한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에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근로시간을 늘리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노동단체나 당사자들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함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는 산업부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라기보다는 이것과 관련 된 환노위나 노동부와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 니다.
김성환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분 의견……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3 서왕진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분 의견……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3 서왕진 위원님.
원래 저희가 반도체 특별법을 준비하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 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했었고 하 루라도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판단해서 소위에서 논의할 때도 효과의 확실 성은 약한 데 비해서 사회적 논란과 쟁점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 에 장애가 되는 52시간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하고 오히려 시급히 우리가 지 원할 수 있는 재정·행정 지원이라든지 또 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같은 당장 직 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이 52시간제 특례 조항 문제가 나옴으로써 이 시급한 특별법 자체가 계속 지연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은, 사실은 근로기준법상의 유 연근로제라든지 특별연장근로가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만 정말로 꼭 필요한 노동시간을 확보해서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이 법을 만들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에서 절차상 어 려움이 있다면 별도로 근기법 논의에서 그것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반도체 특별법은 이 사안 가지고 더 논쟁하지 말고 신속하게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저희가 반도체 특별법을 준비하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 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했었고 하 루라도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판단해서 소위에서 논의할 때도 효과의 확실 성은 약한 데 비해서 사회적 논란과 쟁점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 에 장애가 되는 52시간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하고 오히려 시급히 우리가 지 원할 수 있는 재정·행정 지원이라든지 또 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같은 당장 직 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이 52시간제 특례 조항 문제가 나옴으로써 이 시급한 특별법 자체가 계속 지연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은, 사실은 근로기준법상의 유 연근로제라든지 특별연장근로가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만 정말로 꼭 필요한 노동시간을 확보해서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이 법을 만들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에서 절차상 어 려움이 있다면 별도로 근기법 논의에서 그것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반도체 특별법은 이 사안 가지고 더 논쟁하지 말고 신속하게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왕진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차관님, 지금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돼서 용인 클러스터 지원 계획 추진 되고 있는 것 맞지요?
차관님, 지금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돼서 용인 클러스터 지원 계획 추진 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예.
지금 현재 진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진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클러스터 거기에 크게 2개 단지가 들어오는데요. 용인 일반산업단지라 그래서 SK가 추진하는 거는 지금 부지정지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 었고 곧 이제 건물 올리는 그런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삼성은 용인에 국가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작년 말에 끝났고 이제 부지부터 해 가지고 그런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거기에 크게 2개 단지가 들어오는데요. 용인 일반산업단지라 그래서 SK가 추진하는 거는 지금 부지정지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 었고 곧 이제 건물 올리는 그런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삼성은 용인에 국가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작년 말에 끝났고 이제 부지부터 해 가지고 그런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극복해야 될 현안들 이 용수라든지 전력, 이런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좀 정리가 됐습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극복해야 될 현안들 이 용수라든지 전력, 이런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좀 정리가 됐습니까?
그 문제는 용인 SK 일반산업단지에 관한 것들은 대 부분 다 해소가 됐고 삼성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 계획 그것도 작년에 삼성하고 한국 전력공사 간에 MOU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수 계획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용인 SK 일반산업단지에 관한 것들은 대 부분 다 해소가 됐고 삼성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 계획 그것도 작년에 삼성하고 한국 전력공사 간에 MOU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수 계획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투자계획도 확정이 돼 있고요?
용수 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투자계획도 확정이 돼 있고요?
투자계획도 되어 있고 첨단산업법에 따라 가지고 거 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계획도 되어 있고 첨단산업법에 따라 가지고 거 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수도권에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 실 이 부분이 국토의 균형발전 또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있는 11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가운데 수도권의 그런 대단지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이해가 됐던 것 은 지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당위성,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있 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업단지가,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도체법을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논의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이 조속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 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초기에 수도권에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 실 이 부분이 국토의 균형발전 또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있는 11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가운데 수도권의 그런 대단지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이해가 됐던 것 은 지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당위성,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있 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업단지가,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도체법을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논의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이 조속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 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이렇게 반도체 특별법을 제안해 주신 거는 우리 반도체산업이 처한 총체적인 문제들을…… 그다음에 반도체 전쟁이라는 게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양자라든지 모든 전략기술들 의 경쟁의 근저가 되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과거 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유형의, 지금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을 떠나서 좀 과감하게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기술개발도 할 수 있게 하도록 뭔가 길을 열어 주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이렇게 반도체 특별법을 제안해 주신 거는 우리 반도체산업이 처한 총체적인 문제들을…… 그다음에 반도체 전쟁이라는 게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양자라든지 모든 전략기술들 의 경쟁의 근저가 되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과거 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유형의, 지금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을 떠나서 좀 과감하게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기술개발도 할 수 있게 하도록 뭔가 길을 열어 주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반도체산업 지원법에 대한 당위성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또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 그래서 그걸 뒷받침해 주기 위 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시작이 됐었는데 우선적으로 그러한 당위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간에,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다수 의 논의를 좀 더 숙성을 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 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 반도체산업 지원법에 대한 당위성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또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 그래서 그걸 뒷받침해 주기 위 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시작이 됐었는데 우선적으로 그러한 당위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간에,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다수 의 논의를 좀 더 숙성을 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 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 의견…… 고동진 위원님.
다른 분 의견…… 고동진 위원님.
우리가 작년 11월 21일 날 법안소위를 가졌는데 이 반도체는 사실은 이 법안을 만들 때 작년 6월 또는 작년 초, 거의 6개월 단위로 너무 많이 빨리 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AI 기술하고 같이 이게 연관이 되면서. 아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차관 님도 이차전지, 바이오, AI 다 연관이 되는데 특히 지금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핵으로 아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강조하지 않겠습 니다. 제가 이것 15년을 개발을 해 본 사람인데 제가 팹리스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회 사들 법안 내고 나서 많이 만나 보고 이야기 들어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 까 지금 근로시간을 마구잡이로 늘리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당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개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고 그다음에 풀라고 그러는 것도 상위 5% 남짓한 개발인력들, 회사로 보면 고참 과장급 이상이 될 텐데요, 5~6% 이 정도 되 는 인력들에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연봉 한 10만 불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지요. 건 강조치가 다 보장되고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쫓아가고 그다음에 개인 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물론 일부에서는 누가 이것 하자 그러면 다 우르르 쫓아가지 않 겠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게 고참 과장급 이상이고 요즘 사람들 누가 이렇게 한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5 고 눈치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이고 중소·중견기업이고 이 반도체 서플라이체인에서 일하는 기업들에게 적어도 국제경쟁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걷거나 뛰게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 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21일 날 법안소위를 가졌는데 이 반도체는 사실은 이 법안을 만들 때 작년 6월 또는 작년 초, 거의 6개월 단위로 너무 많이 빨리 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AI 기술하고 같이 이게 연관이 되면서. 아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차관 님도 이차전지, 바이오, AI 다 연관이 되는데 특히 지금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핵으로 아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강조하지 않겠습 니다. 제가 이것 15년을 개발을 해 본 사람인데 제가 팹리스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회 사들 법안 내고 나서 많이 만나 보고 이야기 들어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 까 지금 근로시간을 마구잡이로 늘리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당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개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고 그다음에 풀라고 그러는 것도 상위 5% 남짓한 개발인력들, 회사로 보면 고참 과장급 이상이 될 텐데요, 5~6% 이 정도 되 는 인력들에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연봉 한 10만 불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지요. 건 강조치가 다 보장되고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쫓아가고 그다음에 개인 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물론 일부에서는 누가 이것 하자 그러면 다 우르르 쫓아가지 않 겠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게 고참 과장급 이상이고 요즘 사람들 누가 이렇게 한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5 고 눈치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이고 중소·중견기업이고 이 반도체 서플라이체인에서 일하는 기업들에게 적어도 국제경쟁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걷거나 뛰게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 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차관님, 산업부에서도 지금 이 쟁점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잘 아시 지요?
차관님, 산업부에서도 지금 이 쟁점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잘 아시 지요?
예.
예.
지금 산자부 입장에서는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 혹시 거치셨어요?
지금 산자부 입장에서는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 혹시 거치셨어요?
그런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그러면 이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보통 R&D를 할 때 핵심 엔지니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엔지니어들은 실제 HBM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한 6개월에서 많게는 한 1년 정도의 집중 R&D 활동이 필요한데 이게 R&D를 하다가 보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거의 수백 개 되는 그 긴 공정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같이 동시에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 는데 일정 시간 되면 딱 퇴근을 해야 되면 다른 사람들은 또 일을 하고, 이게 전혀 현장 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보통 R&D를 할 때 핵심 엔지니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엔지니어들은 실제 HBM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한 6개월에서 많게는 한 1년 정도의 집중 R&D 활동이 필요한데 이게 R&D를 하다가 보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거의 수백 개 되는 그 긴 공정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같이 동시에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 는데 일정 시간 되면 딱 퇴근을 해야 되면 다른 사람들은 또 일을 하고, 이게 전혀 현장 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근로자들한테 들으셨다고요?
그런 얘기를 근로자들한테 들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특례에 보면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이것 대 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어떻게 정할 생각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특례에 보면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이것 대 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어떻게 정할 생각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데 저번에 토론회가 있을 때도 1억 5000만 원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데 저번에 토론회가 있을 때도 1억 5000만 원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아직 산자부 내에서는 정해진 바는 없고?
아직 산자부 내에서는 정해진 바는 없고?
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지금 한정이 돼 있는데 100시간이 될 지 80시간이 될지 이런 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지금 한정이 돼 있는데 100시간이 될 지 80시간이 될지 이런 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는 정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정해야 됩니다.
그거 그냥 대통령령에 담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적합의 없이?
그거 그냥 대통령령에 담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적합의 없이?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할 것 입니다.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할 것 입니다.
그게 산자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거지요?
그게 산자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1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렇습니다. 11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관련해서 김문수 장관님하고 혹시 상의하셨나요?
관련해서 김문수 장관님하고 혹시 상의하셨나요?
김문수 장관님하고 직접 상의를 한 적은 없고 간담회 이런 데서, 토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장관님하고 직접 상의를 한 적은 없고 간담회 이런 데서, 토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인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인가요?
고용노동부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기본적으로 이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기본적으로 이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원 나와 있으니까 물으실 분들은 활용하시고요. 강승규 위원님.
고용노동부 직원 나와 있으니까 물으실 분들은 활용하시고요. 강승규 위원님.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규정을 넣자는 데 대해서 민주당 위원 님들이 이게 뒤늦게 끼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늦어 지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 지난 21대 의원부터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등이 주 52시간 특 례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법안을 냈고요, 22대에 들어와서도 박수 영 의원이 특례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끼어든, 또 존경하는 김원이 위 원장님께서 꼬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꼬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방법에서 아까 우리가 재정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 의를 했지만 아까 차관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반도체가 첨단산업의 아주 뿌 리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쟁에 비유될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첨단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방법이 그동안 정부에서 해 왔던 방법보다도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방안을 좀 개선하자 그런 취지인 데 마치 이 부분이 그냥 하나의 일반 법령 바꾸듯이 지금 여야가 정쟁적으로 다루는 것 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중심체가 뭐냐니까 좋은 인재들의 두뇌와 또는 에너지의 결합인데 그 전에 에너지 3법을 올해도 여야 위원이 원만히 타결해서 통과시킨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서도 두뇌들이…… 아까 주 52시간에 대한 규정을 좀 유연성을 두자는 것 이게 무슨 노 동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자는 것도 아닌데 업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 등을 왜 이렇게 유독 노동문제, 근로기준 문제로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세 번째, 김성환 위원께서 반도체만이 아니라 AI나 미래차 등 첨단 분야에서 이런 것 이 다 필요한데 왜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것을 몰아서 하려고 하느냐, 그게 근로기 준법이든 어디서 예외 규정을 두자는데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그런 의견입니다. 만약 근 로기준법에서 주 52시간 문제를 좀 유연하게 했으면 이게 반도체 특별법에서까지 쟁점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아까 차관께서 얘기하셨지만 반도체가 모든, 특히 첨단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에 대해서도 AI, 미래차 등으로 확대하려면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 부분을 좀 반영 해야 된다.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규정을 넣자는 데 대해서 민주당 위원 님들이 이게 뒤늦게 끼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늦어 지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 지난 21대 의원부터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등이 주 52시간 특 례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법안을 냈고요, 22대에 들어와서도 박수 영 의원이 특례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끼어든, 또 존경하는 김원이 위 원장님께서 꼬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꼬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방법에서 아까 우리가 재정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 의를 했지만 아까 차관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반도체가 첨단산업의 아주 뿌 리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쟁에 비유될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첨단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방법이 그동안 정부에서 해 왔던 방법보다도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방안을 좀 개선하자 그런 취지인 데 마치 이 부분이 그냥 하나의 일반 법령 바꾸듯이 지금 여야가 정쟁적으로 다루는 것 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중심체가 뭐냐니까 좋은 인재들의 두뇌와 또는 에너지의 결합인데 그 전에 에너지 3법을 올해도 여야 위원이 원만히 타결해서 통과시킨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서도 두뇌들이…… 아까 주 52시간에 대한 규정을 좀 유연성을 두자는 것 이게 무슨 노 동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자는 것도 아닌데 업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 등을 왜 이렇게 유독 노동문제, 근로기준 문제로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세 번째, 김성환 위원께서 반도체만이 아니라 AI나 미래차 등 첨단 분야에서 이런 것 이 다 필요한데 왜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것을 몰아서 하려고 하느냐, 그게 근로기 준법이든 어디서 예외 규정을 두자는데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그런 의견입니다. 만약 근 로기준법에서 주 52시간 문제를 좀 유연하게 했으면 이게 반도체 특별법에서까지 쟁점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아까 차관께서 얘기하셨지만 반도체가 모든, 특히 첨단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에 대해서도 AI, 미래차 등으로 확대하려면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 부분을 좀 반영 해야 된다.
좀 압축해서……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7
좀 압축해서……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7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의 노동위원회로 가서 종합 검토하자, 나 중에 좀 더 검토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라는 거를 너무도 다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도 지금 대표께서 그렇게 했다가 또 거두어들이고 지금 또 산자 위원님들마저도 그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할 자체도 아니다. 주 52시 간은 안 하겠다는 거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진전이 없다면 반도체 특별법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의 노동위원회로 가서 종합 검토하자, 나 중에 좀 더 검토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라는 거를 너무도 다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도 지금 대표께서 그렇게 했다가 또 거두어들이고 지금 또 산자 위원님들마저도 그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할 자체도 아니다. 주 52시 간은 안 하겠다는 거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진전이 없다면 반도체 특별법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압축해서 짧게 짧게, 너무 한 분이 많이 길게 얘 기해 버리면 다음 토론이 어려워지니까…… 박지혜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는데 하시고 김성환 위원님 하시지요.
그리고 질문을 좀 압축해서 짧게 짧게, 너무 한 분이 많이 길게 얘 기해 버리면 다음 토론이 어려워지니까…… 박지혜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는데 하시고 김성환 위원님 하시지요.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차관님께서 아까 근로시간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 이렇 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헌법 32조 3항에 보면 근로조건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로시간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법률로 정해야 되 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는 장관들이 재량에 따라서 정할 수 있을 것처럼 한다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사실 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근로기준법으로 한꺼번에 다루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관님께서도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 사실 64시간까지 3개월 일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계속 연장할 것인지, 사실 이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걸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64시간 3개월 동안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노동강도가 세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로사의 기준 같은 걸 감안을 해서 64시간을 정했다고 들었는데 그걸 늘릴 때는, 사실 그런 늘리는 조치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정말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재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가단지 같은 경우에도 용수나 전력망 비 용 같은 것 지원하는 게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과 다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산자부가 얘기를 할 때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전력망 지 중화 비용 같은 게 3조 원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닌지 지금 입장 이 변경되신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차관님께서 아까 근로시간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 이렇 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헌법 32조 3항에 보면 근로조건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로시간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법률로 정해야 되 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는 장관들이 재량에 따라서 정할 수 있을 것처럼 한다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사실 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근로기준법으로 한꺼번에 다루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관님께서도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 사실 64시간까지 3개월 일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계속 연장할 것인지, 사실 이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걸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64시간 3개월 동안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노동강도가 세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로사의 기준 같은 걸 감안을 해서 64시간을 정했다고 들었는데 그걸 늘릴 때는, 사실 그런 늘리는 조치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정말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재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가단지 같은 경우에도 용수나 전력망 비 용 같은 것 지원하는 게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과 다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산자부가 얘기를 할 때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전력망 지 중화 비용 같은 게 3조 원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닌지 지금 입장 이 변경되신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서 아까 인프라를 논의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근거로 쓰이는 게 첨단전략산업법입니다. 지금 첨단전략산업 속에 반도체가 또 들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용인의 일반산단의 용수 문제라든지 거기 전력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 지고 제 기억으로는 23년부터 재정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인 프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그 첨단산업 중에 서도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한 규정들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논의를 해 주고 계신 거고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11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지금 근로기준법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기는 게 일반적 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휴일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법에서도 준용해 가지고 다 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특례는 있습니다. 특례는 있기 때문에, 아까 기준이 여기에 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을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어떻게 담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봐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 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서 아까 인프라를 논의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근거로 쓰이는 게 첨단전략산업법입니다. 지금 첨단전략산업 속에 반도체가 또 들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용인의 일반산단의 용수 문제라든지 거기 전력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 지고 제 기억으로는 23년부터 재정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인 프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그 첨단산업 중에 서도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한 규정들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논의를 해 주고 계신 거고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11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지금 근로기준법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기는 게 일반적 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휴일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법에서도 준용해 가지고 다 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특례는 있습니다. 특례는 있기 때문에, 아까 기준이 여기에 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을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어떻게 담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봐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 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길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반도체가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어 있고 특히 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가 겹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 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의 위기의 원천은 소위 반도 체의 전체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와 팹 시스템 과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인력 양성 전반에 있어서 일정한 독점이 가졌 던 비효율이 이 반도체 위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것이 주 52시간제 예외가 제대로 안 돼서 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 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인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반도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간을 다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을 우선해서 처 리를 하고 그리고 주 52시간의 예외에 대한 문제는 여러 영역의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 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하고 단계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면 마치 모 든 것을 다 안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옳은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 각해 봐야 되고요. 특히 SK나 삼성전자처럼 대기업 집단은 여러 가지 여력을 그럼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면 소위 팹리스 영역이나 반도체의 소부장 영역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 52시간 예외 문제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 한 것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또 이런저런 연구 끝에 합의 가능한 수준 까지 전진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역할 아니냐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좀 넓게 양해하셔서 기합의한 내용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문제는 또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 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반도체가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어 있고 특히 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가 겹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 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의 위기의 원천은 소위 반도 체의 전체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와 팹 시스템 과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인력 양성 전반에 있어서 일정한 독점이 가졌 던 비효율이 이 반도체 위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것이 주 52시간제 예외가 제대로 안 돼서 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 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인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반도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간을 다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을 우선해서 처 리를 하고 그리고 주 52시간의 예외에 대한 문제는 여러 영역의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 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하고 단계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면 마치 모 든 것을 다 안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옳은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 각해 봐야 되고요. 특히 SK나 삼성전자처럼 대기업 집단은 여러 가지 여력을 그럼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면 소위 팹리스 영역이나 반도체의 소부장 영역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 52시간 예외 문제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 한 것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또 이런저런 연구 끝에 합의 가능한 수준 까지 전진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역할 아니냐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좀 넓게 양해하셔서 기합의한 내용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문제는 또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 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면 차관님, 이게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오늘 처리를 못 하면 아무리 빨라도 제 정치적 산법으로는 5월 이후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면 차관님, 이게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오늘 처리를 못 하면 아무리 빨라도 제 정치적 산법으로는 5월 이후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빨리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빨리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합의를 못 하면 5월 이후로 넘어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라고 그래서 52시 간 예외 조항은 빼놓고 나머지 우리가 오늘 합의했던, 보조금 빼고 뭐라고 그랬지요? 재 정·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 그다음에 핵심 인프라 관련해서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합의했던 게 인력 양성도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9 을 먼저 가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정부 측에서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 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결심을 하고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것을 합의 못 하면 사실은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 도 5월까지는 처리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 을 드리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폐수, 인력 양성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연구자들의 근무 형태가 중요합니까? 둘 다를 먹으면 좋지만 둘 다 먹기가 곤란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디를 골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합의를 못 하면 5월 이후로 넘어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라고 그래서 52시 간 예외 조항은 빼놓고 나머지 우리가 오늘 합의했던, 보조금 빼고 뭐라고 그랬지요? 재 정·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 그다음에 핵심 인프라 관련해서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합의했던 게 인력 양성도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9 을 먼저 가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정부 측에서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 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결심을 하고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것을 합의 못 하면 사실은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 도 5월까지는 처리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 을 드리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폐수, 인력 양성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연구자들의 근무 형태가 중요합니까? 둘 다를 먹으면 좋지만 둘 다 먹기가 곤란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디를 골라야 됩니까?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 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전력, 용수, 폐수 이런 인프라들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열띠게 토론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발의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조항들이 들어갔지만 지금도 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다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조치들의 법적인 근거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 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전력, 용수, 폐수 이런 인프라들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열띠게 토론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발의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조항들이 들어갔지만 지금도 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다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조치들의 법적인 근거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그런데 그게 대부분 임의규정이나 이런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강제 규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임의규정이나 이런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강제 규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진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똑같으면 왜 해요? 그것하고 다 른 게……
그러면 진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똑같으면 왜 해요? 그것하고 다 른 게……
그러면 52시간 특별법을 만드시지.
그러면 52시간 특별법을 만드시지.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도 있 고 재정지원도 있지만 그런 조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법에도 그런 것들이 충 분히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선명하게 해 주신 거고.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도 있 고 재정지원도 있지만 그런 조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법에도 그런 것들이 충 분히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선명하게 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 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요.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 에요, 법적으로?
40시간입니다.
40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에요.
주 40시간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52시간 자체가 예외예요. 주 52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열어 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외의 예외 조항을 두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예외를 하나 더 두자고, 그것도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특별법에다 담고자 얘기를 하는 거 예요. 예외의 예외의 예외. 아따, 어렵기도 해라.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이 정 필요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 어떻게 특별법에서 다룹니까, 그것도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서? 제가 얼마 전에 조찬에 강연을 나갔는데 기업 분들이 많이 왔어요. 나와 가지고 강연 끝나자마자 오셔서 나한테 하는 질문이 ‘왜 그것을 반도체한테만 특별한 예외 규정을 줍 니까?’, 그때 LG 바이오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바이오도 그런 조항이 필요 12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AI나 이차전지나 자율주행이나 연달아서 특별법이 다 나올 판이에요. 그리고 AI 지원 특별법은 곧 나올 것 같지 않아 요? 누군가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52시간 자체가 예외예요. 주 52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열어 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외의 예외 조항을 두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예외를 하나 더 두자고, 그것도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특별법에다 담고자 얘기를 하는 거 예요. 예외의 예외의 예외. 아따, 어렵기도 해라.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이 정 필요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 어떻게 특별법에서 다룹니까, 그것도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서? 제가 얼마 전에 조찬에 강연을 나갔는데 기업 분들이 많이 왔어요. 나와 가지고 강연 끝나자마자 오셔서 나한테 하는 질문이 ‘왜 그것을 반도체한테만 특별한 예외 규정을 줍 니까?’, 그때 LG 바이오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바이오도 그런 조항이 필요 12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AI나 이차전지나 자율주행이나 연달아서 특별법이 다 나올 판이에요. 그리고 AI 지원 특별법은 곧 나올 것 같지 않아 요? 누군가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지금 반도체산업이 중요한 것은 우 리가 다 인정을 하는 거고 반도체산업에서 우리의 경쟁자가 미국이고 일본이고 대만이고 이런 나라들인데, 나라도 작잖아요. 그 나라들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냥 운동장 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위원장님,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지금 반도체산업이 중요한 것은 우 리가 다 인정을 하는 거고 반도체산업에서 우리의 경쟁자가 미국이고 일본이고 대만이고 이런 나라들인데, 나라도 작잖아요. 그 나라들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냥 운동장 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R&D에서의 연구 지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R&D에서의 연구 지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대로 못 해요. 아 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대로 못 해요. 아 까……
회의를 정리 좀 하시지요. 위원장님도 말씀이 너무 많으시네, 아까 저보 고 말 많다고 하셨는데.
회의를 정리 좀 하시지요. 위원장님도 말씀이 너무 많으시네, 아까 저보 고 말 많다고 하셨는데.
아니, 여러분들한테 계속 들어서 저도 잠깐 하는 거니까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계속 들어서 저도 잠깐 하는 거니까요.
정리하시지요.
정리하시지요.
강 위원님, 잠깐만.
강 위원님, 잠깐만.
입장 정리해 주시지요.
입장 정리해 주시지요.
그래서 어쨌든 근로시간 문제를 가지고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하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 한마디만 하면 후진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토론할 때 SK하이닉스 연구자들이 나와 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 요. 자기들은 HBM3E 만들 때 특별근로제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해냈어요. 그것을 자랑하더라고. 즉 근로시간이나 근무 형태가 자기들의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보 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삼성전자는 몇 번을 썼다더라? 서른몇 번을 썼어요, 특 별연장근로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삼성의 위기가 왔어요. 근무 형태 때문이었다 면, 근로시간의 문제였다면 삼성이 SK하이닉스보다 훨씬 앞선 창의적인 연구 결과가 나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은 근무 형태 가지고 창의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제가 강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근로시간 문제를 가지고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하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 한마디만 하면 후진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토론할 때 SK하이닉스 연구자들이 나와 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 요. 자기들은 HBM3E 만들 때 특별근로제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해냈어요. 그것을 자랑하더라고. 즉 근로시간이나 근무 형태가 자기들의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보 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삼성전자는 몇 번을 썼다더라? 서른몇 번을 썼어요, 특 별연장근로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삼성의 위기가 왔어요. 근무 형태 때문이었다 면, 근로시간의 문제였다면 삼성이 SK하이닉스보다 훨씬 앞선 창의적인 연구 결과가 나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은 근무 형태 가지고 창의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제가 강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위원장님 자꾸 너무 강요를 하시는데 SK의 HBM 개발 과정 하나가, 그 한 단어로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대만 등 첨단 우리의 경쟁 상대 들이 어떻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해서 TSMC가 이렇게 납품이 많이 되는지……
위원장님 자꾸 너무 강요를 하시는데 SK의 HBM 개발 과정 하나가, 그 한 단어로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대만 등 첨단 우리의 경쟁 상대 들이 어떻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해서 TSMC가 이렇게 납품이 많이 되는지……
대만은 우리나라하고 노동시간이 똑같아요.
대만은 우리나라하고 노동시간이 똑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벌금을 물면서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나 라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거기서 벌금을 물면서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나 라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도 벌금 물고 해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21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도 벌금 물고 해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21
우리나라는 아직 법을 지키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을 지키고 있는 거지요.
벌금 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벌금 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그것을 벌금을 물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벌금을 물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근로조건이 첨단산업의 경쟁 요소가 안 된다 그렇게 자꾸 강요 를 하니까 그렇지요. 아니, 너무……
그래서 근로조건이 첨단산업의 경쟁 요소가 안 된다 그렇게 자꾸 강요 를 하니까 그렇지요. 아니, 너무……
강 위원님, TSMC와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는요 TSMC는 소위 반 도체 생태계가 우리보다 훨씬 수평적입니다. 소위 소부장 중소기업과 TSMC라고 하는 대기업 간에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청 계열화되어 있고요, 삼성에 납품하는 데는 다른 데 납품 못 하고요,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의 쟁송처럼 그런 게 우리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인정할 것 은 인정하자고요.
강 위원님, TSMC와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는요 TSMC는 소위 반 도체 생태계가 우리보다 훨씬 수평적입니다. 소위 소부장 중소기업과 TSMC라고 하는 대기업 간에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청 계열화되어 있고요, 삼성에 납품하는 데는 다른 데 납품 못 하고요,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의 쟁송처럼 그런 게 우리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인정할 것 은 인정하자고요.
아니, 언제는 삼성 때문에 밥 먹고 산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삼성 그런 기업문화 때문에 지금 우리의 반도체산업에 위기가 왔다라고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김 성환 위원님?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언제는 삼성 때문에 밥 먹고 산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삼성 그런 기업문화 때문에 지금 우리의 반도체산업에 위기가 왔다라고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김 성환 위원님? 그것은 아니지요.
단정한 것은 아니고요.
단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TSMC 지금 경쟁력을 어떻게 그 한마디로, 평균적인 것을 어떻 게 평형적인……
그것을 TSMC 지금 경쟁력을 어떻게 그 한마디로, 평균적인 것을 어떻 게 평형적인……
위원님!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현령비현령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현령비현령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면 그것을 주 52시간 문제로 하면 안 되잖아 요.
아니,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면 그것을 주 52시간 문제로 하면 안 되잖아 요.
제가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검토 하든지, 두 분들이 다 자꾸 강요를 하잖아요.
제가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검토 하든지, 두 분들이 다 자꾸 강요를 하잖아요.
언제 강요했어요?
언제 강요했어요?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그랬잖아요.
강 위원님, 강요가 아니라 주장을 한 거예요. 의견 낸 거예요. 고동 진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은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강 위원님, 강요가 아니라 주장을 한 거예요. 의견 낸 거예요. 고동 진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은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자, 결론 내 주세요.
자, 결론 내 주세요.
이쪽은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다시피 하여간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넣느냐 마느냐의 논란으로 가면 반도체 특별법은 아마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사실은 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인프라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일부 갖고 되나 싶은 거예요. 저는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어 가는 비용의 50% 이상은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거기 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14조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라고 뭉뚱그려져 있 는데 예를 들어 1조 들어가는데 1000억 넣어도 일부고 1조 들어가는데 100억 넣어도 일부 12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갖고는 사실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게 뻔해서 전체 비 용의 한 50%는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음 번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렇지요? 고 위원님, 사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일부’ 이래 갖고 되겠습니 까?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는 나중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쪽은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다시피 하여간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넣느냐 마느냐의 논란으로 가면 반도체 특별법은 아마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사실은 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인프라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일부 갖고 되나 싶은 거예요. 저는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어 가는 비용의 50% 이상은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거기 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14조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라고 뭉뚱그려져 있 는데 예를 들어 1조 들어가는데 1000억 넣어도 일부고 1조 들어가는데 100억 넣어도 일부 12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갖고는 사실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게 뻔해서 전체 비 용의 한 50%는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음 번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렇지요? 고 위원님, 사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일부’ 이래 갖고 되겠습니 까?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는 나중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에 하시지요.
이 문제는 서로의 쟁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반도체 지원 특별 법은…… 그래도 오늘 몇 가지는 합의했어요. 특별위원회 국회 추천 2명은 안 하는 것으 로 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라는 표현은 빼고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했고. 그래 서 이 두 가지는 진전을 한 거니까요 이대로 정리하고. 화이트칼라 52시간 예외 조항 문 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의 쟁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반도체 지원 특별 법은…… 그래도 오늘 몇 가지는 합의했어요. 특별위원회 국회 추천 2명은 안 하는 것으 로 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라는 표현은 빼고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했고. 그래 서 이 두 가지는 진전을 한 거니까요 이대로 정리하고. 화이트칼라 52시간 예외 조항 문 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은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러니까 합의된 것부터 통과시키 자는 게 저희 민주당 의견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 게 정리하면……
근로시간은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러니까 합의된 것부터 통과시키 자는 게 저희 민주당 의견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 게 정리하면……
그러니까요, 그것은 굳이 정리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문제니까. 강 위원님,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굳이 정리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문제니까. 강 위원님,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예, 그럽시다.
예, 그럽시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9항까지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제30항부터 47항까지 남아 있는데 위원님들 어떤가요? 벌써 7시 넘 어서, 저는 식사하고 와서 더 하고 싶은 법안심사위원장으로서의 의지와 열의가 있습니 다만 여러분들 의견 모아 보겠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9항까지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제30항부터 47항까지 남아 있는데 위원님들 어떤가요? 벌써 7시 넘 어서, 저는 식사하고 와서 더 하고 싶은 법안심사위원장으로서의 의지와 열의가 있습니 다만 여러분들 의견 모아 보겠습니다. 어떡할까요?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에 할까요? 다른 분 의견은…… 그러면 다시 날짜 잡아서 하는데 아마 다음번 날짜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하여간 제가 이철규 위원장님하고 박성민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2월 중 에 산업 관련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한번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 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택 제1차관님 및 최남호 2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 석전문위원 및 국회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다음에 할까요? 다른 분 의견은…… 그러면 다시 날짜 잡아서 하는데 아마 다음번 날짜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하여간 제가 이철규 위원장님하고 박성민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2월 중 에 산업 관련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한번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 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택 제1차관님 및 최남호 2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 석전문위원 및 국회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주호영
주호영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정책기획관 안창용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에너지정책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정경록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전략기획관 양기욱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정책기획관 안창용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에너지정책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정경록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전략기획관 양기욱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