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의무화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의무 설치를 규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3건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박희석 위원은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축물의 주차장을 활용하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용이하고 도심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승규 위원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동시에 의무화하면 민간과 공공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최남호는 손실 규모와 업체 수를 고려한 차등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3.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4.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5.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번호 2201570)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1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1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1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1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2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2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9) 2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24.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2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26.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10시3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3.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4.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5.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번호 2201570)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1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1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1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1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2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2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9) 2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24.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2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26.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7건 법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7건 법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논의하시면서 대부분의 쟁점은 정리가 되었고 그 정리된 사항은 10쪽부터 있는 제정안 대안 조문으로 정리를 해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논의하시면서 대부분의 쟁점은 정리가 되었고 그 정리된 사항은 10쪽부터 있는 제정안 대안 조문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자료를 봐야 되나요?
어떤 자료를 봐야 되나요?
맨 앞에 있는 작은 자료입니다. 세로로 돼 있는 자료입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5
맨 앞에 있는 작은 자료입니다. 세로로 돼 있는 자료입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5
예.
예.
10쪽부터 조문별로 정리된 내용의 제정안 초안을 첨부를 해 드 렸습니다. 쟁점 사항으로 남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클러스터 외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반영할지 여부입니다. 지난 회의 때 논의를 주신 겁니다. 먼저 기존의 안 제15조는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기관에 대해서만 반도체산 업 관련 설비, 연구시설 투자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자 등을 추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실무 적으로 준비를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제15조 1항 후단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당 시에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문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조 1항부터 페이지 2쪽, 3쪽, 4쪽까지 해서 15조에 있는 10항까지 기존에 반 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으로만 지원 대상이 되어 있는 것에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10쪽부터 조문별로 정리된 내용의 제정안 초안을 첨부를 해 드 렸습니다. 쟁점 사항으로 남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클러스터 외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반영할지 여부입니다. 지난 회의 때 논의를 주신 겁니다. 먼저 기존의 안 제15조는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기관에 대해서만 반도체산 업 관련 설비, 연구시설 투자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자 등을 추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실무 적으로 준비를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제15조 1항 후단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당 시에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문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조 1항부터 페이지 2쪽, 3쪽, 4쪽까지 해서 15조에 있는 10항까지 기존에 반 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으로만 지원 대상이 되어 있는 것에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쪼개서 하는 게 낫겠지요? 정부 측의 입장 듣겠습니다.
쪼개서 하는 게 낫겠지요? 정부 측의 입장 듣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1항까지만 동의한 거지요? 15조 10항까지 다 동의한 건가요?
그러면 1항까지만 동의한 거지요? 15조 10항까지 다 동의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여부를 제정법안에 근거 규정을 둘지 여부입니다. 기존의 논의 내용들 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5쪽 중간 부분에 있는, 지난 3월 14일에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새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산업 관련 특별 기준 적용을 위해서 제정안에 법적 근거를 규정을 할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새로 제정한 안에 대해서 간략한 비교표는 7쪽에 있습니다. 7쪽 중간 부 분 하단에 보시면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준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 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종전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인가 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하는 것을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의 경우에는 6개월 내로, 또 인가 시간을 일반적으로는 주당 12 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특례는 3개월까지는 12시간으로, 이후에는 8시간 범위 내에 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호 조치는 유사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사합니다. 건강검진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근로자 요청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이 특례에서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여부를 제정법안에 근거 규정을 둘지 여부입니다. 기존의 논의 내용들 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5쪽 중간 부분에 있는, 지난 3월 14일에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새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산업 관련 특별 기준 적용을 위해서 제정안에 법적 근거를 규정을 할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새로 제정한 안에 대해서 간략한 비교표는 7쪽에 있습니다. 7쪽 중간 부 분 하단에 보시면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준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 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종전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인가 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하는 것을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의 경우에는 6개월 내로, 또 인가 시간을 일반적으로는 주당 12 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특례는 3개월까지는 12시간으로, 이후에는 8시간 범위 내에 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호 조치는 유사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사합니다. 건강검진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근로자 요청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이 특례에서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고용부 인가 지침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법적 완결성 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주 52시간 규제 특례규정을 포함하여 완전체로 이 중요한 법이 통 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고용부 인가 지침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법적 완결성 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주 52시간 규제 특례규정을 포함하여 완전체로 이 중요한 법이 통 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고용부 인가 지침으로 주 52시간에 대해서 처음 3개월은 주 12시 간을 늘리고 그다음부터는 8시간, 그래서 일단 그전에 주 50시간으로 한정돼 있던 거에 분명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달에 만들어진 게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보면 항상 AI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난 1월 말에 우리 구정 연휴기간 중 딥시크 터졌던 일을 한번 상기를 해 보시면 200 명도 안 되는 인력이, 그것도 중국에서 거의 국내파 인력들이 사무실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일을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데 그 디테일은 사실은 바깥에 많이 알 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반도체라든가 반도체가 서포트하는 AI 기술 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과연 주당 근무시간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52 시간이 됐든 64시간이 됐든 이렇게 정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저는 작년 6월에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이나 특히 스타트업들, MPU 개발하는 회사들 많이 만나 왔는데 진짜 사정들을 합니다, ‘한 상위 10%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은 좀, 주당 근무시간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해 주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전체 발목 잡는 것 아니냐, 이게 꼬리가 몸 통을 잡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본 법안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고용부 인가 지침으로 주 52시간에 대해서 처음 3개월은 주 12시 간을 늘리고 그다음부터는 8시간, 그래서 일단 그전에 주 50시간으로 한정돼 있던 거에 분명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달에 만들어진 게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보면 항상 AI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난 1월 말에 우리 구정 연휴기간 중 딥시크 터졌던 일을 한번 상기를 해 보시면 200 명도 안 되는 인력이, 그것도 중국에서 거의 국내파 인력들이 사무실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일을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데 그 디테일은 사실은 바깥에 많이 알 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반도체라든가 반도체가 서포트하는 AI 기술 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과연 주당 근무시간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52 시간이 됐든 64시간이 됐든 이렇게 정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저는 작년 6월에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이나 특히 스타트업들, MPU 개발하는 회사들 많이 만나 왔는데 진짜 사정들을 합니다, ‘한 상위 10%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은 좀, 주당 근무시간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해 주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전체 발목 잡는 것 아니냐, 이게 꼬리가 몸 통을 잡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본 법안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미 노동부 고시로 숨통을 틔워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법안에 넣는 것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방금 AI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AI 특별법 만들면서 여기에도 넣어 달라 이렇게 되면 법체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고 용노동부에서 그 정도로 고시를 마련했으면 그 부분은 이미 현실적인 효과는 발생한 부 분인데 굳이 이 법에 넣는다라고…… 저는 넣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고시에 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서 넣을 수는 있지만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AI도 넣어 달라, 다른 산업에도 넣어 달라, 지금 특히나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7 트럼프 관세 때문에 수출기업이 다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 수출기업도 넣어 달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과연 법체계상 맞을지…… 지금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이미 목적 달성을 이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미 노동부 고시로 숨통을 틔워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법안에 넣는 것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방금 AI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AI 특별법 만들면서 여기에도 넣어 달라 이렇게 되면 법체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고 용노동부에서 그 정도로 고시를 마련했으면 그 부분은 이미 현실적인 효과는 발생한 부 분인데 굳이 이 법에 넣는다라고…… 저는 넣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고시에 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서 넣을 수는 있지만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AI도 넣어 달라, 다른 산업에도 넣어 달라, 지금 특히나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7 트럼프 관세 때문에 수출기업이 다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 수출기업도 넣어 달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과연 법체계상 맞을지…… 지금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이미 목적 달성을 이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저는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원인은 알겠지 만 반도체산업, 첨단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 시대적 어젠다에 계속 반대 입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노동부의 시행령에 비춰서 겨우 숨통을 트 였겠습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아우성을 치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고동진 위원하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지 체험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합디 다. 본인이 핸드폰 개발자일 때, 저는 그 당시에 출입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출입기자였 었는데. 개발자일 때 정말 월화수목금금금, 개발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율을 달성할 수 없다. 지금 많은, 그동안 그 이후에 노동조건이라든지 또 주 52시간제도 만들어지고 변한 것 도 있고 또 지금이 그전 고동진 위원의 개발 시대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 분은 적어도 현장에서 이렇게 아우성치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신축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주 52시간 특례규정 을 계속 저기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언제든지 시행령은 또 바꿔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노동계의 노동법만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약간의 숨통을 트였다고…… 또 그 제도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서는 반도체법을 이번에 손보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법에 분명히 담아야 된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원인은 알겠지 만 반도체산업, 첨단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 시대적 어젠다에 계속 반대 입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노동부의 시행령에 비춰서 겨우 숨통을 트 였겠습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아우성을 치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고동진 위원하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지 체험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합디 다. 본인이 핸드폰 개발자일 때, 저는 그 당시에 출입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출입기자였 었는데. 개발자일 때 정말 월화수목금금금, 개발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율을 달성할 수 없다. 지금 많은, 그동안 그 이후에 노동조건이라든지 또 주 52시간제도 만들어지고 변한 것 도 있고 또 지금이 그전 고동진 위원의 개발 시대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 분은 적어도 현장에서 이렇게 아우성치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신축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주 52시간 특례규정 을 계속 저기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언제든지 시행령은 또 바꿔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노동계의 노동법만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약간의 숨통을 트였다고…… 또 그 제도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서는 반도체법을 이번에 손보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법에 분명히 담아야 된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 정진욱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정진욱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52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논의할 수도 없고 통과시킬 수도 없다 이게 지금 국힘 입장이지요? 여전히 그 입장을 지금……
52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논의할 수도 없고 통과시킬 수도 없다 이게 지금 국힘 입장이지요? 여전히 그 입장을 지금……
질문은 국힘 쪽에 하지 마시고 정부 쪽에 하는 겁니다.
질문은 국힘 쪽에 하지 마시고 정부 쪽에 하는 겁니다.
예. 국힘 입장 확인하셨습니까? 52시간이 없으면 반도체법 통과 못 시키겠다는 게 여전히 지금 국힘 입장으로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국힘 입장 확인하셨습니까? 52시간이 없으면 반도체법 통과 못 시키겠다는 게 여전히 지금 국힘 입장으로 계속되고 있습니까?
포함이 돼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법에서 52시간을 제외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 기본계획 안에 얼마나 많 은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아시지요?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에 관한 사항, 동향·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것, 경쟁력 강화를 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위한 제도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우리 반도체 중소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및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사항, 반도 체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 정·행정 지원…… 재정지원이 뭔지 아시지요? 돈을 주는 겁니다.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게 기본계획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정부 주도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균형발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신속한 인허가 의제 도입,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정부 지원 강화, 클 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것만 있습니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영위 중 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전문인력 지 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해외 진출 전략 이런 게 있는데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 특별법 거부한다고요? 또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 지원, 정부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사업 추진, 반도체산업 국 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고 간소화,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반도체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중 요한 게 병역특례 기업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병역특례 지원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 특별법 거부한다 고요, 국힘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 이래도 거부할 겁니까? 52시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52시간 논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 삼성전자의 경영진 중의 한 사람이 와서 월화수목금금금이 중요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 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기술개발과 그다음에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관점으 로 돌아간 겁니다. 제가 92년에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됐을 때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이 있었어요. ‘얼 굴없는 회사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92년에 얼굴없는 회사인간 그러면 얼굴 없이 일하는 회사인간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아닙니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하는 것이 최고라는 일본에서 나온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였어요, 일 하는. 92년에서 지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52시간이 반드시 기술개발에 꼭 필 요하다고요? 우리 지금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다른 제도로. 그런데 그 글자 그대로의 52 시간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의도가 뭡니까? 하도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반도체산업을 도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시행령을 민 주당이 앞으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습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9 까?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반도체 특별법 어디가 먼저 냈습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가진 우리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 또 지금 밀고 있 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52시간이 안 들어가니까 반 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겠다고요? 논의도 하기 싫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반도체법에서 52시간을 제외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 기본계획 안에 얼마나 많 은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아시지요?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에 관한 사항, 동향·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것, 경쟁력 강화를 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위한 제도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우리 반도체 중소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및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사항, 반도 체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 정·행정 지원…… 재정지원이 뭔지 아시지요? 돈을 주는 겁니다.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게 기본계획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정부 주도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균형발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신속한 인허가 의제 도입,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정부 지원 강화, 클 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것만 있습니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영위 중 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전문인력 지 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해외 진출 전략 이런 게 있는데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 특별법 거부한다고요? 또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 지원, 정부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사업 추진, 반도체산업 국 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고 간소화,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반도체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중 요한 게 병역특례 기업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병역특례 지원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 특별법 거부한다 고요, 국힘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 이래도 거부할 겁니까? 52시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52시간 논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 삼성전자의 경영진 중의 한 사람이 와서 월화수목금금금이 중요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 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기술개발과 그다음에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관점으 로 돌아간 겁니다. 제가 92년에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됐을 때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이 있었어요. ‘얼 굴없는 회사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92년에 얼굴없는 회사인간 그러면 얼굴 없이 일하는 회사인간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아닙니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하는 것이 최고라는 일본에서 나온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였어요, 일 하는. 92년에서 지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52시간이 반드시 기술개발에 꼭 필 요하다고요? 우리 지금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다른 제도로. 그런데 그 글자 그대로의 52 시간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의도가 뭡니까? 하도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반도체산업을 도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시행령을 민 주당이 앞으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습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9 까?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반도체 특별법 어디가 먼저 냈습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가진 우리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 또 지금 밀고 있 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52시간이 안 들어가니까 반 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겠다고요? 논의도 하기 싫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위원장님, 지금 여기 일장 연설합니까?
위원장님, 지금 여기 일장 연설합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 좀 해 주세요.
일장 연설입니다. 좀 듣고 생각 똑바로 하세요.
일장 연설입니다. 좀 듣고 생각 똑바로 하세요.
아니, 법안……
아니, 법안……
고동진 위원님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고동진 위원님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생각을 똑바로 해, 똑바로가 무슨……
무슨 생각을 똑바로 해, 똑바로가 무슨……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관 위원님. 질의를 해 주세요.
이재관 위원님. 질의를 해 주세요.
차관님, 반도체 특별법의 내용이…… 법적 완결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법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의 산업 대계를 보고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건가요?
차관님, 반도체 특별법의 내용이…… 법적 완결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법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의 산업 대계를 보고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건가요?
두 가지 다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 다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아니,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 어떤 게 먼저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 요.
아니,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 어떤 게 먼저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 요.
근본적인 목표는 반도체산업이라는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걸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인 툴들이 있는 데 그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 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반도체산업이라는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걸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인 툴들이 있는 데 그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 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지요, 이 법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지요, 이 법을 통해서?
아까 정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주된 내용들이고요.
아까 정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주된 내용들이고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이번에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이 특별 법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또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 프라라든지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52시 간 특례가 논의가 됐던 게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는 지금 기술경쟁이기 때문에 이 기술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 리가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결론을 내려 주자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이 특별 법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또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 프라라든지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52시 간 특례가 논의가 됐던 게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는 지금 기술경쟁이기 때문에 이 기술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 리가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결론을 내려 주자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차관님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합의된 것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정진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반복되지 않는 부분만 먼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 법을 수용하는 것이 쉬운 판단이 아 1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닙니다. 그것을 감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는 그 법의 내용, 어떤 정신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 법에 대해서 가 보자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대단하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필요도 있지만 반도체의 육성·지원 을 위해서 이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52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부의 고시를 통 해서 어느 부분 정도는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동안 그것도 주장을 한 거예 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3월에 그렇게 해서 숨통은 트였다고 지금 현재 표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에다가 뭘 요구할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여당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의 취지를 설명해서 우선 급한 대로 이 법의 모양새 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정부 측의,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 하고 그 기조하에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법의 완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급한 것 이렇게 시기를 놓쳐서 판단하는 게 바로 정부의 판단인가요? 저는 그 부분은 한번 숙 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모든 것들이 원만히 다 합의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까 지만으로도 반도체 지원법의 취지는 상당 부분 담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 법이 이렇게 목말라하는 현장의 목소리, 충 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대승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차관님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합의된 것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정진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반복되지 않는 부분만 먼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 법을 수용하는 것이 쉬운 판단이 아 1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닙니다. 그것을 감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는 그 법의 내용, 어떤 정신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 법에 대해서 가 보자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대단하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필요도 있지만 반도체의 육성·지원 을 위해서 이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52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부의 고시를 통 해서 어느 부분 정도는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동안 그것도 주장을 한 거예 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3월에 그렇게 해서 숨통은 트였다고 지금 현재 표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에다가 뭘 요구할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여당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의 취지를 설명해서 우선 급한 대로 이 법의 모양새 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정부 측의,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 하고 그 기조하에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법의 완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급한 것 이렇게 시기를 놓쳐서 판단하는 게 바로 정부의 판단인가요? 저는 그 부분은 한번 숙 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모든 것들이 원만히 다 합의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까 지만으로도 반도체 지원법의 취지는 상당 부분 담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 법이 이렇게 목말라하는 현장의 목소리, 충 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대승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서왕진 위원님 먼저……
서왕진 위원님 먼저……
이재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서 고동진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업계 분들 의견도 좀 들어 봤을 때 근로시간 특례 부 분까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선 시급하고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 이 있으니 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급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특별법 자체가 이 문제 때문에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부 지침에서 어쨌든 급한 조치가 일부 해소됐으면 근로시간 특례는 사실은 다른 산업 분야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니까 이 특별법 관련해서 우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합의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인 태도를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재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서 고동진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업계 분들 의견도 좀 들어 봤을 때 근로시간 특례 부 분까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선 시급하고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 이 있으니 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급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특별법 자체가 이 문제 때문에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부 지침에서 어쨌든 급한 조치가 일부 해소됐으면 근로시간 특례는 사실은 다른 산업 분야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니까 이 특별법 관련해서 우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합의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인 태도를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법에서 52시간 특례 적용 예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에서 다 반대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의 내용을 보면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별도 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근로조건을 상당히 위헌화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말 씀드렸는데 근로조건 법정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상 있는데 지금 약간 불공정한 지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11 위에 있을 수 있는 두 당사자가 대등한 것처럼 가정한 다음에 두 당사자가 서면합의했으 니까 괜찮다 이런 식의 정신이 여기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 는 내용이고 그래서 노동계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대, 사회적인 반대, 사회적으로 이게 합의가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것,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미 다 들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되 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통과시키자는 건데 마치 이것을 민주당이 여기 집착한다, 이런 표현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차관님도 동의하 시지요? 사회적인 합의가 없잖아요, 이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법에서 52시간 특례 적용 예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에서 다 반대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의 내용을 보면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별도 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근로조건을 상당히 위헌화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말 씀드렸는데 근로조건 법정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상 있는데 지금 약간 불공정한 지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11 위에 있을 수 있는 두 당사자가 대등한 것처럼 가정한 다음에 두 당사자가 서면합의했으 니까 괜찮다 이런 식의 정신이 여기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 는 내용이고 그래서 노동계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대, 사회적인 반대, 사회적으로 이게 합의가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것,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미 다 들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되 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통과시키자는 건데 마치 이것을 민주당이 여기 집착한다, 이런 표현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차관님도 동의하 시지요? 사회적인 합의가 없잖아요, 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 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보면 여기에 있는 법을 할 때에 그 규정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 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보면 여기에 있는 법을 할 때에 그 규정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고동진 위원님. 저는 사회자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고동진 위원님. 저는 사회자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주 52시간을 원래 작년…… 법안을 민주당에서 먼저 냈 다 그러는데 누가 먼저, 저는 제가 먼저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차관님, 우리가 주 52시간을 원래 작년…… 법안을 민주당에서 먼저 냈 다 그러는데 누가 먼저, 저는 제가 먼저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 52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넣으려고 그런 게 반도체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지요?
이 주 52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넣으려고 그런 게 반도체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지요?
예.
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라 그래 가지고 한 6% 7%, 많아야 10%, 연봉이 그 당시 우리가 한참 이야기할 때가 10만 불 정도니까 1억 3000 정도 그래서 국내 직급으로 따져 보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상위 10%도 안 되는 인력 이걸 대상으로 하자라고 했던 게 원래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라 그래 가지고 한 6% 7%, 많아야 10%, 연봉이 그 당시 우리가 한참 이야기할 때가 10만 불 정도니까 1억 3000 정도 그래서 국내 직급으로 따져 보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상위 10%도 안 되는 인력 이걸 대상으로 하자라고 했던 게 원래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예, 시작부터 그런 논의였습니다.
예, 시작부터 그런 논의였습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이재관 위원님 말 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특별회계에서부터 대통령실에 어떤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인재 양성, 세제 혜택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용인의 일반산단, 국가산단 공사가 이미 벌써 시작이 되고 있 고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게 AI를 제가 같이 얘기 했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도 전부 다 파급시켜 가지고 주 52시간 예외를 만들자 그런 취 지도 아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엄중한 상황이니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 도 있지만 상위 10% 안 되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해 보면 그 효과라든 가 이런 것은 몇 년 지나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차관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요? 1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시작부터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이재관 위원님 말 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특별회계에서부터 대통령실에 어떤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인재 양성, 세제 혜택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용인의 일반산단, 국가산단 공사가 이미 벌써 시작이 되고 있 고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게 AI를 제가 같이 얘기 했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도 전부 다 파급시켜 가지고 주 52시간 예외를 만들자 그런 취 지도 아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엄중한 상황이니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 도 있지만 상위 10% 안 되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해 보면 그 효과라든 가 이런 것은 몇 년 지나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차관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요? 1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억지로 우기기보다는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서 좀 더 업계가 바라는, 현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완성체 있는 법안을 좀 만들자라고 사 실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억지로 우기기보다는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서 좀 더 업계가 바라는, 현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완성체 있는 법안을 좀 만들자라고 사 실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 번 더 주실래요?
저도 한 번 더 주실래요?
강승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현장의 어떤 시대적 어젠다에 의해서, 혁신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현장이 움직이 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의 움직임 등이 너무 난립하거나 또는 어떤 경계 선을 넘어설 때 그것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는 이 법을 만들 때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력 등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을 법을 만드는,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법을 만드 는 공급자, 법을 공급한다는 서플라이어(supplier) 입장에서만 계산을 하면 그것은 현장 의 혁신이나 현장의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 등을 담아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 큰 두 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물류, 하드웨어, 예 산 이런 지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그 반도체를 누가 움직이냐, 첨단 두뇌가 움 직인다. 첨단 두뇌들이 연구개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연구개발의 특성상 집중된 연 구, 일, 노동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일률적인 규제로 하는 것이 지금 전쟁에 비유되는 반 도체 전쟁에서 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을 특례로 풀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 속 다른 보편적인 규제 입장에서 그리고 또 노동이라는 이런 입장에서만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이 진전이 못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 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만들어질 때 공급자 입장의 그런 시각에서만 지원이 만들어지고 보여 주는 것일 것이다, 저는 현장에 필요한 혁신을 위해서 꼭 첨단 두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규정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 니다.
세상에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현장의 어떤 시대적 어젠다에 의해서, 혁신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현장이 움직이 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의 움직임 등이 너무 난립하거나 또는 어떤 경계 선을 넘어설 때 그것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는 이 법을 만들 때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력 등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을 법을 만드는,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법을 만드 는 공급자, 법을 공급한다는 서플라이어(supplier) 입장에서만 계산을 하면 그것은 현장 의 혁신이나 현장의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 등을 담아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 큰 두 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물류, 하드웨어, 예 산 이런 지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그 반도체를 누가 움직이냐, 첨단 두뇌가 움 직인다. 첨단 두뇌들이 연구개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연구개발의 특성상 집중된 연 구, 일, 노동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일률적인 규제로 하는 것이 지금 전쟁에 비유되는 반 도체 전쟁에서 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을 특례로 풀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 속 다른 보편적인 규제 입장에서 그리고 또 노동이라는 이런 입장에서만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이 진전이 못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 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만들어질 때 공급자 입장의 그런 시각에서만 지원이 만들어지고 보여 주는 것일 것이다, 저는 현장에 필요한 혁신을 위해서 꼭 첨단 두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규정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 니다.
강 위원님 고맙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강 위원님 고맙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차관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각국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딴 나라는 연구인력들 근로시간이 어떻게 규정돼 있어요?
차관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각국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딴 나라는 연구인력들 근로시간이 어떻게 규정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교표 여기 한번 내놔 봤어요, 우리 위원회에?
그 비교표 여기 한번 내놔 봤어요, 우리 위원회에?
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딴 나라는 어떻습니까?
딴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업무시간의 제한이 없 고. 일본도 R&D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대만은 우리하고 비슷한 법체계를 가지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13 고 있는데 그 집행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업무시간의 제한이 없 고. 일본도 R&D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대만은 우리하고 비슷한 법체계를 가지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13 고 있는데 그 집행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요?
유럽은요?
유럽은 지금 반도체 팹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에……
유럽은 지금 반도체 팹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전문인력에 대한, 연구인력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전문인력에 대한, 연구인력에 대한.
날밤을 새워서 연구한다는 연구인력에 대한 각국의, 우리나라 경쟁 나라 의 연구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어떻냐 이거지.
날밤을 새워서 연구한다는 연구인력에 대한 각국의, 우리나라 경쟁 나라 의 연구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어떻냐 이거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제한이 아예 없고요, 일본은 R&D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한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제한이 아예 없고요, 일본은 R&D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한 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논의가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논의가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주 52시간이라는 틀이 근로기준법에 있고 거 기에 대해서 특례를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한참 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 다.
우리는 주 52시간이라는 틀이 근로기준법에 있고 거 기에 대해서 특례를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한참 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 다.
우리가 기왕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나라보다 좀 더 경쟁 력 있게 도와주고 지원하자는 입장이면 그런 규제는 좀 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왕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나라보다 좀 더 경쟁 력 있게 도와주고 지원하자는 입장이면 그런 규제는 좀 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근로자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원래 노동법이라는 것 이 악덕 기업주가 완전히 근로자를 탄압하고 압박하고 할 때 그 균형을 맞춰 주기 위해 서 만든 것인데 지금은 노조의 힘이 사용자 못지않게 강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려되 고 있는데 소위 자유를 보장하고 사적자치가 보장돼야 될 영역에 이렇게 옥죄고 경쟁도 발 묶고 하는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해당 근로자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원래 노동법이라는 것 이 악덕 기업주가 완전히 근로자를 탄압하고 압박하고 할 때 그 균형을 맞춰 주기 위해 서 만든 것인데 지금은 노조의 힘이 사용자 못지않게 강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려되 고 있는데 소위 자유를 보장하고 사적자치가 보장돼야 될 영역에 이렇게 옥죄고 경쟁도 발 묶고 하는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있나요?
지금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법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일을 더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더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유연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법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일을 더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더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유연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왜 반대하는 위 원들 설득에 좀 더 치열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딴 나라하고 비교표도 대고 좀 더 적극적 으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규제하면 우리나라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네 하는 생각이 들도 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왜 반대하는 위 원들 설득에 좀 더 치열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딴 나라하고 비교표도 대고 좀 더 적극적 으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규제하면 우리나라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네 하는 생각이 들도 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했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했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훨씬 더 노력하세요. 그런 자료 다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 는 연구진들 입장이 어떤지부터 다 해 가지고.
훨씬 더 노력하세요. 그런 자료 다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 는 연구진들 입장이 어떤지부터 다 해 가지고.
예.
예.
아니, 반도체 가지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한데 소위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는 이 시대에 ‘시간이 모자라서 연구 못 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거 아니 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위원들하고 논쟁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나라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뭐가 되는지, 우리 안에서 끼리끼리만 싸우지 말고 경쟁하는 나라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 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제대로 설득하라고요, 옆으로만 다니지 말고. 1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이제는 우리 당도 여당도 아니에요. 진짜 그것이 절박하고 필요하다면 날밤을 새워서 라도 사무실을 찾아가든지 어디 찾아가든지 읍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이렇게만 다툴 것이 아니라. 기업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박하면 기업도 직접 나서야지. 더 노력하세요.
아니, 반도체 가지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한데 소위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는 이 시대에 ‘시간이 모자라서 연구 못 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거 아니 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위원들하고 논쟁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나라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뭐가 되는지, 우리 안에서 끼리끼리만 싸우지 말고 경쟁하는 나라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 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제대로 설득하라고요, 옆으로만 다니지 말고. 1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이제는 우리 당도 여당도 아니에요. 진짜 그것이 절박하고 필요하다면 날밤을 새워서 라도 사무실을 찾아가든지 어디 찾아가든지 읍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이렇게만 다툴 것이 아니라. 기업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박하면 기업도 직접 나서야지. 더 노력하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적인 노동시간 주 몇 시간이에요?
차관님, 저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적인 노동시간 주 몇 시간이에요?
40시간입니다.
40시간입니다.
그러면 52시간은 뭐예요?
그러면 52시간은 뭐예요?
주당……
주당……
예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지요?
예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지요?
예외 시간입니다.
예외 시간입니다.
12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12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시간 기본에다가 플러스 12를 해 주는 거예요. 즉 52시 간 자체가 기본처럼 여러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52시간은 주 노동시간 40시간에 대 한 12시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 래서 지금 나온 게 그런 특별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무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 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40시간 기본에다가 플러스 12를 해 주는 거예요. 즉 52시 간 자체가 기본처럼 여러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52시간은 주 노동시간 40시간에 대 한 12시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 래서 지금 나온 게 그런 특별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무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 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시가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 할 수 있는 것을 6개 월로 곱하기 2를 해 준 거예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제가 삼성 쪽에 물어봤어 요. 이거 도입하면, ‘노동부장관 고시 변경됐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아까 서왕 진 위원님 얘기하고 비슷해요. 52시간 예외 조항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느 정도 노동 부장관 고시로 해결이 됐으므로 이제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빨리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삼성 관계자 만나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시가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 할 수 있는 것을 6개 월로 곱하기 2를 해 준 거예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제가 삼성 쪽에 물어봤어 요. 이거 도입하면, ‘노동부장관 고시 변경됐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아까 서왕 진 위원님 얘기하고 비슷해요. 52시간 예외 조항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느 정도 노동 부장관 고시로 해결이 됐으므로 이제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빨리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삼성 관계자 만나 봤어요?
예, 만나 봤습니다.
예, 만나 봤습니다.
삼성 뭐라던가요?
삼성 뭐라던가요?
삼성 그런 비슷한 입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그런 비슷한 입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같은 얘기 하지요?
저하고 같은 얘기 하지요?
예.
예.
현장의 입장이 예전에는 52시간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였는데 이 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SK하이닉스는 일찍부터 좀 달랐어요. 거기는 특별연장 근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이미 HBM 8단·12단 만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로부터 가장 강력한 을인데 갑보다 더 강한 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SK하이닉스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HBM 8단·12단 개발하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15 데. 즉 근무 형태가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양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이 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상위 10%, 아까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이 6% 정도, 7%, 많으면 10% 정도가 아마 이 적용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삼성 연구직 예를 들어 봅시다. 차관님, 삼성 연구직이 몇 명이나 돼요? 혹시 현장 상황을 파악했어요?
현장의 입장이 예전에는 52시간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였는데 이 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SK하이닉스는 일찍부터 좀 달랐어요. 거기는 특별연장 근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이미 HBM 8단·12단 만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로부터 가장 강력한 을인데 갑보다 더 강한 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SK하이닉스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HBM 8단·12단 개발하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15 데. 즉 근무 형태가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양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이 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상위 10%, 아까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이 6% 정도, 7%, 많으면 10% 정도가 아마 이 적용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삼성 연구직 예를 들어 봅시다. 차관님, 삼성 연구직이 몇 명이나 돼요? 혹시 현장 상황을 파악했어요?
4만 5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만 5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이요? 삼성전자의 연구직이 몇 명이나 돼요?
연구직이요? 삼성전자의 연구직이 몇 명이나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것도 파악 안 해 놓고.
그것도 파악 안 해 놓고.
4만 명에서 4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4만 명에서 4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연구직이요?
연구직이요?
예.
예.
연구직이요?
연구직이요?
R&D 관련된 인력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R&D 관련된 인력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삼성전자의 연구직이 4만 5000명…… 틀리시면 어떡할래요? 4만 5000 명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삼성전자의 연구직이 4만 5000명…… 틀리시면 어떡할래요? 4만 5000 명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전체 12만 명 근로자 중에서 한 4만 5000명 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2만 명 근로자 중에서 한 4만 5000명 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삼성전자의 임원급을 알아봤어요, 임원이 몇 명 정도 되나. 차관님,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의 임원급이 상무 이상급이 24년 기준으로 약 1160명 정도예요. 1160명인데 아마 연구직이,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 보라고 그랬는데 아마 4만 5000명까지는 아 닐 것 같은데 그중에 5%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 정말 핵심 인력들 임원급 예우해 주면 안 돼요? 그 회사에서 그 기업에서 정말 그 양반들 없으면 안 돌아가는 핵심 인력 들에 대해서는 임원급 예우해 주면 안 됩니까? 차관님, 질문 하나 할게요. 임원들은 근로기준법 규율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여간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삼성전자의 임원급을 알아봤어요, 임원이 몇 명 정도 되나. 차관님,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의 임원급이 상무 이상급이 24년 기준으로 약 1160명 정도예요. 1160명인데 아마 연구직이,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 보라고 그랬는데 아마 4만 5000명까지는 아 닐 것 같은데 그중에 5%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 정말 핵심 인력들 임원급 예우해 주면 안 돼요? 그 회사에서 그 기업에서 정말 그 양반들 없으면 안 돌아가는 핵심 인력 들에 대해서는 임원급 예우해 주면 안 됩니까? 차관님, 질문 하나 할게요. 임원들은 근로기준법 규율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연구인력 한 5% 정도, 삼성에 1160명이 상무급 이상이라고 하니까, 연구직 예를 들어 4%, 5%면 한 2000~3000명이라 고 칩시다. 2000~3000명에 대해서 상무급 대우해서 임원급 대우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 테 특별하게 관리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을 꼭 일반 노동자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 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그 회사에서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 사람들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정도의 핵심 인력이면 임원급 예우해서 근로시간의 규율 안 받고 연구하게 하면 되지요. 1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그런데 이 임원급 예우를 해 주면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성과급이 따라오고요 스 톡옵션 등 이런 특별한 보상들이 따라와야 돼요. 그거 주기 싫은 거예요. 정말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제안을 했어요, 삼성 핵심 관계 자한테. 핵심 근로자 임원급으로 채용해라. 1억 5000이니까 거기다 한 5000만 원 더 주고 한 2억 주고 거기에 스톡옵션 좀 더 올려 주면, 이 사람들이 성과급 주겠다고 임원 계약 하면 죽을 둥 살 둥 연구할 거 아니냐. 왜 못 하냐? 그런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지요? 그런 핵심 연구자들을 일반 노동자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일반 노동자들 은요 성과급이 뻔해, 스톡옵션 안 줘도 돼. 21세기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반도 체 기업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52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R&D 관련 한 4만 명 된대, 사만 몇천 명 되긴 되네요. 그러면 5만 명 잡고 이 중에 5% 잡으면 2500명 아닙니까? 2500명에 대해서 임원급 예우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산업부가 설득하면 안 됩니까? 아까 미국 얘기하셨지요?
안 받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연구인력 한 5% 정도, 삼성에 1160명이 상무급 이상이라고 하니까, 연구직 예를 들어 4%, 5%면 한 2000~3000명이라 고 칩시다. 2000~3000명에 대해서 상무급 대우해서 임원급 대우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 테 특별하게 관리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을 꼭 일반 노동자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 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그 회사에서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 사람들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정도의 핵심 인력이면 임원급 예우해서 근로시간의 규율 안 받고 연구하게 하면 되지요. 1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그런데 이 임원급 예우를 해 주면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성과급이 따라오고요 스 톡옵션 등 이런 특별한 보상들이 따라와야 돼요. 그거 주기 싫은 거예요. 정말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제안을 했어요, 삼성 핵심 관계 자한테. 핵심 근로자 임원급으로 채용해라. 1억 5000이니까 거기다 한 5000만 원 더 주고 한 2억 주고 거기에 스톡옵션 좀 더 올려 주면, 이 사람들이 성과급 주겠다고 임원 계약 하면 죽을 둥 살 둥 연구할 거 아니냐. 왜 못 하냐? 그런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지요? 그런 핵심 연구자들을 일반 노동자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일반 노동자들 은요 성과급이 뻔해, 스톡옵션 안 줘도 돼. 21세기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반도 체 기업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52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R&D 관련 한 4만 명 된대, 사만 몇천 명 되긴 되네요. 그러면 5만 명 잡고 이 중에 5% 잡으면 2500명 아닙니까? 2500명에 대해서 임원급 예우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산업부가 설득하면 안 됩니까? 아까 미국 얘기하셨지요?
예.
예.
미국은 어떻게 해 줍니까? 일반 연구자들도 스톡옵션 다 받고 특별 성과급 다 받고요. 그래서 연봉보다 더 센 게 성과급이고 스톡옵션이에요. 알지요? 그래 서 그 사람들은요 근로시간 구애 안 받아요. 즉 우리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성장한 역사 와 조건하고 미국이 성장한 노동시간의 조건과 역사와 전통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비교 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 대만이라고 그랬지요? 대만은 우리하고 비슷한 노동시간 기 준을 갖고 있지요?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은 노동시간이 우리나라보다 더 견고하면 견 고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왜? 유럽의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맞 는 노동시간과 역사와 전통에 맞는 법을 만들어 내야지요. 지금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몇 번째입니까? 아무런…… 그래서 결국은 노동부가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특별연장근로 고시를 변경하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낸 거예요, 노동자 들이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별연장근로가 3개월에서 6개월로 가능해졌 단 말이에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려 드릴까요? 저는 산업부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산업부는 반도체 지원 특별법 통과를 원합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 줍니까? 일반 연구자들도 스톡옵션 다 받고 특별 성과급 다 받고요. 그래서 연봉보다 더 센 게 성과급이고 스톡옵션이에요. 알지요? 그래 서 그 사람들은요 근로시간 구애 안 받아요. 즉 우리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성장한 역사 와 조건하고 미국이 성장한 노동시간의 조건과 역사와 전통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비교 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 대만이라고 그랬지요? 대만은 우리하고 비슷한 노동시간 기 준을 갖고 있지요?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은 노동시간이 우리나라보다 더 견고하면 견 고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왜? 유럽의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맞 는 노동시간과 역사와 전통에 맞는 법을 만들어 내야지요. 지금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몇 번째입니까? 아무런…… 그래서 결국은 노동부가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특별연장근로 고시를 변경하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낸 거예요, 노동자 들이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별연장근로가 3개월에서 6개월로 가능해졌 단 말이에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려 드릴까요? 저는 산업부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산업부는 반도체 지원 특별법 통과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 반도체산업 지원 특 별법의 핵심 내용들은 거기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전력망, 도로, 용 수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 어요. 그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 달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내놓 으면서 계속 이 쥐꼬리만 한, 진짜 꼬리에 해당되는 52시간 근로 형태 때문에 흔들면 되 냐고요. 몸통을 흔들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정말…… 이제 마무리할게요. 솔직히 저는 지금 막말로 얘기하면 표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야 합의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17 정신이 깨지고 그동안의 이런 게, 지금까지 평화롭게 산자중기위가 잘해 왔는데 그런 전 통을 깨기 싫어서 여야 합의한다면 표결 처리는 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결 단을 내려야 돼요. 오늘 합의 안 되면 저는 당 지도부한테 패스트트랙 태워 달라고 요청 할 거거든요. 그러면 패스트트랙 태우게 되면 그냥 우리 당 안으로 통과시키게 되는 겁 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좀 나서서 국힘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태우면 민주당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국혁 신당하고 합하면 180석이 넘으니까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타협안이 나와 줘야지요. 산업부가 역할을 해서 합의된 내용 먼저, 이 법을 만들 때 100 을 원하였으나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70~80 정도 우리가 합의가 됐으니 그러면 먼저 가 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개정안 내세요, ‘52시간 관련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해 보니 52시간 특례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때 정부안으로 개정안 내세요, 다 시 논의하게. 이 제정법을 갖고 이렇게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어떡합니까? 산업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 반도체산업 지원 특 별법의 핵심 내용들은 거기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전력망, 도로, 용 수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 어요. 그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 달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내놓 으면서 계속 이 쥐꼬리만 한, 진짜 꼬리에 해당되는 52시간 근로 형태 때문에 흔들면 되 냐고요. 몸통을 흔들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정말…… 이제 마무리할게요. 솔직히 저는 지금 막말로 얘기하면 표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야 합의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17 정신이 깨지고 그동안의 이런 게, 지금까지 평화롭게 산자중기위가 잘해 왔는데 그런 전 통을 깨기 싫어서 여야 합의한다면 표결 처리는 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결 단을 내려야 돼요. 오늘 합의 안 되면 저는 당 지도부한테 패스트트랙 태워 달라고 요청 할 거거든요. 그러면 패스트트랙 태우게 되면 그냥 우리 당 안으로 통과시키게 되는 겁 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좀 나서서 국힘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태우면 민주당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국혁 신당하고 합하면 180석이 넘으니까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타협안이 나와 줘야지요. 산업부가 역할을 해서 합의된 내용 먼저, 이 법을 만들 때 100 을 원하였으나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70~80 정도 우리가 합의가 됐으니 그러면 먼저 가 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개정안 내세요, ‘52시간 관련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해 보니 52시간 특례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때 정부안으로 개정안 내세요, 다 시 논의하게. 이 제정법을 갖고 이렇게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어떡합니까? 산업부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정부도 이 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조항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종착점에 왔다고 봅니다.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도 이 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조항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종착점에 왔다고 봅니다.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역할을 해 줘야지요.
정부가 역할을 해 줘야지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거 고시 바꿔서 3월 14일부터 시행 중이지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거 고시 바꿔서 3월 14일부터 시행 중이지요?
예.
예.
그러면 산자부장관님 확인서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산자부장관님 확인서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오늘 4월 8일인데 확인서 발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후에, 오늘 4월 8일인데 확인서 발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이 있었습니다.
어디어디에서 4건이 들어왔습니까?
어디어디에서 4건이 들어왔습니까?
기업 이름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조금……
기업 이름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조금……
그게 뭐 부자연스럽습니까? 이게 법대로 고시로 돼서 그렇게 신청해서 확인서 발급받아서 하는데.
그게 뭐 부자연스럽습니까? 이게 법대로 고시로 돼서 그렇게 신청해서 확인서 발급받아서 하는데.
아니, 개별 기업의 정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 는데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4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개별 기업의 정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 는데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4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노동부 고시 제정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노동부 고시 제정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업계 반응은 삼성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 씀하신 대로의 반응으로 이해하고 있고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52시간 특 례에 대해서 의견들이 입장 차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업계 반응은 삼성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 씀하신 대로의 반응으로 이해하고 있고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52시간 특 례에 대해서 의견들이 입장 차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어쨌든 이렇게 늘려 줬으니까 일단은 좋아할 거 아닙니까? 1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조심스러워요? 어쨌든 이렇게 늘려 줬으니까 일단은 좋아할 거 아닙니까? 1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4건이나 신청도 들어왔다면 적극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4건이나 신청도 들어왔다면 적극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고시를 바꾸어서 3개월 하고 또 재심사해서 3개월 하다가 1회 6개월로 해 줘서 좋아졌으면 이걸로 시행을 해서 죽 가 보는 게 필요하지 않 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고시를 바꾸어서 3개월 하고 또 재심사해서 3개월 하다가 1회 6개월로 해 줘서 좋아졌으면 이걸로 시행을 해서 죽 가 보는 게 필요하지 않 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요.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논의를 하 시는 이유는 이걸 얼마나 법적으로 완결성을 높이는 그런 조항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논의를 하 시는 이유는 이걸 얼마나 법적으로 완결성을 높이는 그런 조항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법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완결성이 높다라는 표 현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완결성의 의미를 누가 어떻게 규정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법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완결성이 높다라는 표 현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완결성의 의미를 누가 어떻게 규정한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조정 여지 없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바라지는 않을 테고요. 고 위원님.
국민의힘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조정 여지 없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바라지는 않을 테고요. 고 위원님.
여러 사람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한 얘기 중에 약간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삼성전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스톡옵션이 없어진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리 고 직원들이 임원들하고 똑같이 연봉의 50%를 연말에 성과급으로 받습니다. 받고, 그건 임원들하고 마찬가지예요. 단지 평균적인 페이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그것도 또한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 임원 처우를 해 주고 이러는 것을, 일반 직원들이…… 회사 어떤 제도 자 체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산자부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한 얘기 중에 약간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삼성전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스톡옵션이 없어진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리 고 직원들이 임원들하고 똑같이 연봉의 50%를 연말에 성과급으로 받습니다. 받고, 그건 임원들하고 마찬가지예요. 단지 평균적인 페이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그것도 또한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 임원 처우를 해 주고 이러는 것을, 일반 직원들이…… 회사 어떤 제도 자 체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산자부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사례 들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해해 주시고. 산업부차관님, 일단 오늘은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표결 처리는 안 한다고, 애 초부터 운영할 때 가능한 그런 방법은 안 쓰기로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그건 안 할 텐 데. 그래서 이 52시간 근로제 관련한 내용은, 예외 조항 두는 문제는 여기서 논의를 종결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더 추가로 된 게 없지요, 지금은? 이 두 가지지요, 쟁점 사항이?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사례 들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해해 주시고. 산업부차관님, 일단 오늘은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표결 처리는 안 한다고, 애 초부터 운영할 때 가능한 그런 방법은 안 쓰기로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그건 안 할 텐 데. 그래서 이 52시간 근로제 관련한 내용은, 예외 조항 두는 문제는 여기서 논의를 종결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더 추가로 된 게 없지요, 지금은? 이 두 가지지요, 쟁점 사항이?
두 가지고, 그 뒤에 보시면…… 8쪽입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19 정부 측에서 법제처하고 이 제정안 초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절차하고 체 계·자구 사항 또 그간에 법률이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 했고요. 8쪽에서 9쪽 사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특별히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반 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고, 그 뒤에 보시면…… 8쪽입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19 정부 측에서 법제처하고 이 제정안 초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절차하고 체 계·자구 사항 또 그간에 법률이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 했고요. 8쪽에서 9쪽 사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특별히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반 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항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여기까지는 처리된 거고, 그동안 논의됐던 핵심 조항은 다 처리된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조항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여기까지는 처리된 거고, 그동안 논의됐던 핵심 조항은 다 처리된 거지요?
예.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반도체클러스터 바깥에 있는 반도체산업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포함시키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수정안을 만들면서 조금 실수를 해 가지고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표현이 돼야 하는데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좀 수정해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아 위원님이 말씀 주 셨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반도체클러스터 바깥에 있는 반도체산업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포함시키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수정안을 만들면서 조금 실수를 해 가지고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표현이 돼야 하는데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좀 수정해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아 위원님이 말씀 주 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것은 다 쟁점 사항 처리된 거고요?
이제 다른 것은 다 쟁점 사항 처리된 거고요?
예, 정리됐습니다.
예, 정리됐습니다.
이미 기합의된 사항 중에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싶은 것 다시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자료 17페이지입니다. 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인데요.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 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사실 여야, 산업부까지 해서 합의된 내용 이었는데 저는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이렇게 늦어지는 거 저는 ‘전부를 지원하 여야 한다’로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기합의된 사항 중에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싶은 것 다시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자료 17페이지입니다. 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인데요.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 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사실 여야, 산업부까지 해서 합의된 내용 이었는데 저는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이렇게 늦어지는 거 저는 ‘전부를 지원하 여야 한다’로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건 안 되지. 그것은……
아니, 그건 안 되지. 그것은……
저는 전부 지원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전부 지원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
아니,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
고동진 위원님 뭐…… 저는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이렇게 이 법이 처리 안 되고 늦어지는데, 그때는 제가 이것 빨리 처리하려고 그냥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타협 을 받아들였었는데. 저는 이 문제, 일부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일 걱정했던 게 예를 들어서 클러스 터 조성하는 데 1조가 들어가는데 100억 넣어 놓고 일부 지원했다 이래 버리면 저희들이 2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정부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법안의 취지가 다 무너지는데 일부, 예를 들어 50% 이상 도 아니고 70% 이상도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 이것은 너무 저는……
고동진 위원님 뭐…… 저는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이렇게 이 법이 처리 안 되고 늦어지는데, 그때는 제가 이것 빨리 처리하려고 그냥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타협 을 받아들였었는데. 저는 이 문제, 일부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일 걱정했던 게 예를 들어서 클러스 터 조성하는 데 1조가 들어가는데 100억 넣어 놓고 일부 지원했다 이래 버리면 저희들이 2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정부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법안의 취지가 다 무너지는데 일부, 예를 들어 50% 이상 도 아니고 70% 이상도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 이것은 너무 저는……
아니, 그러면 그건 정부를 못 믿는다는 얘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지.
아니, 그러면 그건 정부를 못 믿는다는 얘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지.
아니, 그래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정부가 무슨 반국가단체입니까? 정부가 그걸…… 그러려면 반도체를 지 원할 의지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해 놨을 때 그걸 어떻게 정부가 다……
정부가 무슨 반국가단체입니까? 정부가 그걸…… 그러려면 반도체를 지 원할 의지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해 놨을 때 그걸 어떻게 정부가 다……
아니, 그런데 원래 우리 취지는……
아니, 그런데 원래 우리 취지는……
차관님은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 클러스터를 무조건 정부가 다, 전부를 다 지원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차관님은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 클러스터를 무조건 정부가 다, 전부를 다 지원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 재정 당국에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 다.
지금 재정 당국에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 다.
아니, 사실 산업부는 검토가 가능한데 재정 당국이 반대하는 거예 요, 지금. 그렇지요?
아니, 사실 산업부는 검토가 가능한데 재정 당국이 반대하는 거예 요, 지금. 그렇지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산업부하고……
저는 산업부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속기록에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장께서 그걸 정확하게 해 놨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해서 일부라고 하는 것을 살려 놓는데 이게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전부 하자 그러면 정부도 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일부만 해 놓으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1조를 해야 되는데 10억 지 원하고도 이것 일부 지원한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한참 고민을 했는데 법에다가 숫자를 넣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속기록에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장께서 그걸 정확하게 해 놨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해서 일부라고 하는 것을 살려 놓는데 이게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전부 하자 그러면 정부도 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일부만 해 놓으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1조를 해야 되는데 10억 지 원하고도 이것 일부 지원한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한참 고민을 했는데 법에다가 숫자를 넣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지요, 그건.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지요, 그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사실 좀 자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 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사실 좀 자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 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차관님, 이것은 다시 한번 의논을 좀 해 봅시다. 기왕 에 이 법 통과 안 된 거니까, 통과됐으면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기왕 이렇게 늦어지는 것 다시 한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산업부에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산업부차관님, 이것은 다시 한번 의논을 좀 해 봅시다. 기왕 에 이 법 통과 안 된 거니까, 통과됐으면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기왕 이렇게 늦어지는 것 다시 한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산업부에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의미 있다고 봅니다.
고동진 위원님도 동의해 주셨으니까, 물론 강승규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지만 고동진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의논해 보시지요, 이 조항 을.
고동진 위원님도 동의해 주셨으니까, 물론 강승규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지만 고동진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의논해 보시지요, 이 조항 을.
좋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21
좋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21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예.
예.
그러면 오늘 계신 분들 다, 강승규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동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늘 계신 분들 다, 강승규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동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자 이거지요.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자 이거지요.
이 조항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이 조항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이것을 전부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이것을 전부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 의견은 전부로 가 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을 끝까지 고집할 생각은 아닌데 어쨌든 일부라고 한다 면 그것에 대한 규율은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 의견은 전부로 가 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을 끝까지 고집할 생각은 아닌데 어쨌든 일부라고 한다 면 그것에 대한 규율은 있어야 된다.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지요.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지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아니, 법령을 만드는데 법이나 영에서는 얼개를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 정부가…… 이것을 일부를 지원한다 그래서 1조가 들어갔는데 100억 지원하고 그만둘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 정부는 국민이 선 택하지를 않겠지요. 그리고 또 그 정부는 시대와 떨어진 정부니까 그것은 국민들한테 지 지받을 수 없지요.
아니, 법령을 만드는데 법이나 영에서는 얼개를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 정부가…… 이것을 일부를 지원한다 그래서 1조가 들어갔는데 100억 지원하고 그만둘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 정부는 국민이 선 택하지를 않겠지요. 그리고 또 그 정부는 시대와 떨어진 정부니까 그것은 국민들한테 지 지받을 수 없지요.
그런데 기업 쪽에서는 걱정을 좀 해요.
그런데 기업 쪽에서는 걱정을 좀 해요.
이런 부분은 이것을 법령에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된다’ 해 서…… 오히려 정부가 더 많은, 다급하면 정부가 더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 까, 차관님? 이걸 법령에다가 일부를 50% 이상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 놨을 때 이게 법체계에 맞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재정 당국에서? 동의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을 법령에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된다’ 해 서…… 오히려 정부가 더 많은, 다급하면 정부가 더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 까, 차관님? 이걸 법령에다가 일부를 50% 이상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 놨을 때 이게 법체계에 맞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재정 당국에서? 동의 못 받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가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하실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가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하실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아까 강승규 위원님 얘기도 저는 그게 전혀 잘 못된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얘기를 좀 모아서 전부도 고려해 주시 고 일부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규율할 거냐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업부는 도와주고 싶은데 기재부가 반대했을 경우에 되게 갑갑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많지요, 실제?
그래서 일단 이것은, 아까 강승규 위원님 얘기도 저는 그게 전혀 잘 못된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얘기를 좀 모아서 전부도 고려해 주시 고 일부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규율할 거냐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업부는 도와주고 싶은데 기재부가 반대했을 경우에 되게 갑갑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많지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도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 기재부한테. 그러면 이걸 법적인 규율을 둘 수 있는 방법, 최소 규율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까 강승규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를 법에 넣는 게 맞냐 이 말씀도 사실은 또 따져 봐 야 될 문제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더 모아 가지고 이 조항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 어요. 2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그래서 산업부도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 기재부한테. 그러면 이걸 법적인 규율을 둘 수 있는 방법, 최소 규율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까 강승규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를 법에 넣는 게 맞냐 이 말씀도 사실은 또 따져 봐 야 될 문제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더 모아 가지고 이 조항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 어요. 2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이 지혜를 발휘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저희 들한테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관님이 지혜를 발휘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저희 들한테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예.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뒤에 추가 설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두 가 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4페이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2명 이상 상임위가 추천하는 사람 포함하자고 했던 부 분이 지금 줄 그어져서 삭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지난번 소위에서 합의된 사안이었 던가요? 그 부분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부칙 2조, 32~33페이지까지인데요. ‘기설치된, 완료된 생산시설, 산 업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대체로 어떻게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실적인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언제 설치된 것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건지가 좀 불분명해서 이것의 어떤 가 이드라인이랄까요, 기간의 어떤 규정이랄까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뒤에 추가 설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두 가 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4페이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2명 이상 상임위가 추천하는 사람 포함하자고 했던 부 분이 지금 줄 그어져서 삭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지난번 소위에서 합의된 사안이었 던가요? 그 부분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부칙 2조, 32~33페이지까지인데요. ‘기설치된, 완료된 생산시설, 산 업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대체로 어떻게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실적인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언제 설치된 것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건지가 좀 불분명해서 이것의 어떤 가 이드라인이랄까요, 기간의 어떤 규정이랄까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석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수석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아까 그 14페이지, 지난번에 정진욱 위원님이 합의를 하셨던 사항이에 요.
아까 그 14페이지, 지난번에 정진욱 위원님이 합의를 하셨던 사항이에 요.
양해를 하고 대충 공감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하고 대충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철회를 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철회를 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러면 부칙만 확인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러면 부칙만 확인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지요?
몇 페이지지요?
32, 33인데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 있어서 ‘이미 완료된 생산시설 또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는 게, 완료됐다 라는 게 언제부터 완료돼 있고 기설치돼 있는 것까지를 다 지원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32, 33인데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 있어서 ‘이미 완료된 생산시설 또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는 게, 완료됐다 라는 게 언제부터 완료돼 있고 기설치돼 있는 것까지를 다 지원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예, 차관님.
이 부칙 2조의 의미는 기존의 첨단전략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설치된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를 의미하는 의미로 넣은 겁니다. 넣은 건 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장상으로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 신 취지가 좀 드러나도록 약간은 미세하게 표현을 고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칙 2조의 의미는 기존의 첨단전략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설치된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를 의미하는 의미로 넣은 겁니다. 넣은 건 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장상으로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 신 취지가 좀 드러나도록 약간은 미세하게 표현을 고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의견을 주세요,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그러면 그것도 아직……
의견을 주세요,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그러면 그것도 아직……
이걸 문장을 좀 다듬어 가지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걸 문장을 좀 다듬어 가지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23 하여간 14조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 기로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국가가,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전부 지원해야 한다’가 옳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 포함해서 산업부에서 안 만들어서 보 고해 주시고 다음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23 하여간 14조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 기로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국가가,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전부 지원해야 한다’가 옳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 포함해서 산업부에서 안 만들어서 보 고해 주시고 다음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에 대해서 더 추가 논의하 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은 그냥 계속심사해 보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에 대해서 더 추가 논의하 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은 그냥 계속심사해 보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은 에너지 수급·유통 관리 관련 기관 등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수소 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 유통·거래 등에 관한 업무를 전 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석유관리원의 경우에 수소 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요건에 해당 하는지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에너지 수급·유통 관리를 추가하게 되면 한국석유관리원 지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차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은 에너지 수급·유통 관리 관련 기관 등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수소 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 유통·거래 등에 관한 업무를 전 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석유관리원의 경우에 수소 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요건에 해당 하는지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에너지 수급·유통 관리를 추가하게 되면 한국석유관리원 지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차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동의합니다. 현재 석유관리원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에 따라서 석유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업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수 소 관련된 업무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먼저 저희가 일차적으 로 수소법 먼저 수정을 하고 후속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 개정을 해 줘 가 지고, 지금 현재 수소 유통 관련해서는 석유관리원밖에 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후 보정의 형태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대로 동의합니다. 현재 석유관리원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에 따라서 석유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업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수 소 관련된 업무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먼저 저희가 일차적으 로 수소법 먼저 수정을 하고 후속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 개정을 해 줘 가 지고, 지금 현재 수소 유통 관련해서는 석유관리원밖에 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후 보정의 형태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차관님, 혹시 석유관리원이 이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가 요? 2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차관님, 혹시 석유관리원이 이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가 요? 2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석유의 유통 관리하고 석유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가 석유관리원인데요. 2년 전에 수 소가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가스에 한번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유통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도 유통을 누군가는 관리해 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었고 현재로서는 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석유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석유 관리원이 하는 것이 새로운 기관의 신설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 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이 석유관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급하게 석유관리원을 시키다 보니까 법상 누락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사후 보정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석유의 유통 관리하고 석유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가 석유관리원인데요. 2년 전에 수 소가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가스에 한번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유통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도 유통을 누군가는 관리해 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었고 현재로서는 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석유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석유 관리원이 하는 것이 새로운 기관의 신설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 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이 석유관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급하게 석유관리원을 시키다 보니까 법상 누락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사후 보정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스공사가 유통하고 다 관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가스공사가 유통하고 다 관리한 것 아닙니까?
두 기관 같이 병렬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충전소, 전반적인 주유소 관리를 석유관리원이 하다 보니까, 가스공사는 부생수소가 나와서 충전 소까지 가는 것은 관리가 가능한데 개별적인 주유소나 충전소 관리가 조금 미흡하기 때 문에 그것은 석유관리원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 지금 그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기관 같이 병렬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충전소, 전반적인 주유소 관리를 석유관리원이 하다 보니까, 가스공사는 부생수소가 나와서 충전 소까지 가는 것은 관리가 가능한데 개별적인 주유소나 충전소 관리가 조금 미흡하기 때 문에 그것은 석유관리원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 지금 그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석유관리원에 수소가스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만한 인력이나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석유관리원에 수소가스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만한 인력이나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별도로 다 채용을 하고 조직도 다 만들어서 지금 하 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 채용을 하고 조직도 다 만들어서 지금 하 고 있습니다.
이 법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다 했다는 거지요?
이 법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다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김동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김동아 위원님.
저는 조금 그런 게 석유관리원 정관이 됐든 관련 법이 됐든 석유관리원 에 수소 사업을 추가하면 되는 문제지 이것을 법을 바꾸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석 유관리원 정관에 그 수소 사업을 넣든지 아니면 하여튼 법체계상 법에 들어가야 되는지 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그런 게 석유관리원 정관이 됐든 관련 법이 됐든 석유관리원 에 수소 사업을 추가하면 되는 문제지 이것을 법을 바꾸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석 유관리원 정관에 그 수소 사업을 넣든지 아니면 하여튼 법체계상 법에 들어가야 되는지 는 모르겠지만……
정관을 바꿔서는 안 되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가 스공사법에 수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법 2개를 바꿔 줘야 됩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바꿔 줘야 되고 원 래 석유 관련 설치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 바꿔 줘야 됩니다. 이번에 올라 온 것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먼저 개정안을 낸 것이고요. 이 것에 이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 개정해 줘야 완결이 됩니다.
정관을 바꿔서는 안 되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가 스공사법에 수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법 2개를 바꿔 줘야 됩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바꿔 줘야 되고 원 래 석유 관련 설치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 바꿔 줘야 됩니다. 이번에 올라 온 것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먼저 개정안을 낸 것이고요. 이 것에 이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 개정해 줘야 완결이 됩니다.
석유사업법에다가 수소산업 넣으면 끝나는 거지요, 다 바꿀 필요는 없는 거지요.
석유사업법에다가 수소산업 넣으면 끝나는 거지요, 다 바꿀 필요는 없는 거지요.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거기서는 양 법을 다 수 정해 주는 것이 완결성이 좋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두 법을 다 개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거기서는 양 법을 다 수 정해 주는 것이 완결성이 좋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두 법을 다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부 입장대로 하시지요. 이게 큰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25
정부 입장대로 하시지요. 이게 큰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25
혹시나 이게 다른 의도는 없겠지요? 너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이게 다른 의도는 없겠지요? 너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소충전소 관리 얘기를 하셨는데 수소충전소 관리를 지금……
수소충전소 관리 얘기를 하셨는데 수소충전소 관리를 지금……
유통 관리입니다, 유통 관리.
유통 관리입니다, 유통 관리.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가져다주는 그 과정을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한다는 건가요?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가져다주는 그 과정을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한다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 전소별로 부생수소를 받는 루트가 좀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수급이 어떻게 빵꾸 나는지, 더군다나 앞으로 문제는 수소버스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 관리를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 저희 걱정은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나 이런 사고가 나면 부생수소가 줄어 들어 가지고 실제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대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수 것 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주로 석유관리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 전소별로 부생수소를 받는 루트가 좀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수급이 어떻게 빵꾸 나는지, 더군다나 앞으로 문제는 수소버스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 관리를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 저희 걱정은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나 이런 사고가 나면 부생수소가 줄어 들어 가지고 실제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대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수 것 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주로 석유관리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기관이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두 기관이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다른 추가 의견 없으면 이거는 동의하는 걸로……
별다른 추가 의견 없으면 이거는 동의하는 걸로……
이것과는 관련없는데 기왕 수소가 나왔으니 오늘 차관님 오신 김에 하 나 여쭈어보지요.
이것과는 관련없는데 기왕 수소가 나왔으니 오늘 차관님 오신 김에 하 나 여쭈어보지요.
예.
예.
지금 수소 생산시설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생산시설들이 있지요?
지금 수소 생산시설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생산시설들이 있지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뭐 확인해야 됩니까? 다 신문에 매일 나오는데.
그거 뭐 확인해야 됩니까? 다 신문에 매일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 그때 국책사업으로 했던 중 부권역에 생겼던 수소생산기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 그때 국책사업으로 했던 중 부권역에 생겼던 수소생산기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가스공사에서 투자해 가지고 창원에도 그런 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가스공사에서 투자해 가지고 창원에도 그런 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있습니다.
창원에는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창원에는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수소를 쓰는 데는 두 군데, 그러니 까 부생수소를 별도로 쓰는 곳 외에는 수소는 지금 현실적으로 수송용으로 쓰는 수소하 고 수소연료전지밖에 못 쓰이고 있어서…… 창원 건은 제가 이미 다 보고를 받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 은 CHPS가 좀 더 활성화되고 수소를 쓰는 활용처가 좀 확립이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두중하고 창원 쪽하고 한번 해서 별도로 살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수소를 쓰는 데는 두 군데, 그러니 까 부생수소를 별도로 쓰는 곳 외에는 수소는 지금 현실적으로 수송용으로 쓰는 수소하 고 수소연료전지밖에 못 쓰이고 있어서…… 창원 건은 제가 이미 다 보고를 받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 은 CHPS가 좀 더 활성화되고 수소를 쓰는 활용처가 좀 확립이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두중하고 창원 쪽하고 한번 해서 별도로 살펴 보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공급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관님, 이게 공급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맞습니다. 2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지난 몇 년간 특히 윤 정부 들어와서 공급과 소비를 못 맞췄지 않습니 까?
지난 몇 년간 특히 윤 정부 들어와서 공급과 소비를 못 맞췄지 않습니 까?
예.
예.
사실상 수소정책을 포기하다시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상 수소정책을 포기하다시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은 섭섭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은 섭섭한데요.
섭섭해요?
섭섭해요?
저희가 CHPS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걱정은 저희가 아직은 전반적인 발전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한계도 좀 있는 것 같 고요. 저희가 CCS하고 같이 개질수소 또 청정수소 같은 경우는 울진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CHPS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걱정은 저희가 아직은 전반적인 발전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한계도 좀 있는 것 같 고요. 저희가 CCS하고 같이 개질수소 또 청정수소 같은 경우는 울진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전반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생산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고 개질수소를 어떻게 하고 청정수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저도 학 습을 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소비 쪽을 보면 수소를 태워서 쓰는 엔진이 만들어 지잖아요. 혼소도 하고 전소도 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액화수소 시설들이 이미 많이 만들 어지는데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전반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생산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고 개질수소를 어떻게 하고 청정수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저도 학 습을 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소비 쪽을 보면 수소를 태워서 쓰는 엔진이 만들어 지잖아요. 혼소도 하고 전소도 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액화수소 시설들이 이미 많이 만들 어지는데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법에는 수소엔진에 대한 규정도 없고 액체수소 시설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법에는 수소엔진에 대한 규정도 없고 액체수소 시설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소사업법을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은 전반적인 진흥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 법안으로 말씀하셨던 수소사업에 대한 실제 정부의 인허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수소사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소사업법을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은 전반적인 진흥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 법안으로 말씀하셨던 수소사업에 대한 실제 정부의 인허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수소사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개정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석 유관리원에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수소와 관련된 개정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석 유관리원에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건은 별도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건은 별도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속은 다 챙기고 계신 허성무 위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27
실속은 다 챙기고 계신 허성무 위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27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9항부터 11항, 이용선·허영·김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일정한 규모의 주차장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축물의 주차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주민 수용성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고 도심지역에 위치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인 주차장 종류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의 경 우 공공이 선도할 필요성 및 수용성을 감안할 때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민영주차장에 대 해서는 전면적인 의무화 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등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 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설치 장소 관련해서는 노상주차장·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등 설치가 가능하므로 포함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설치 규모에 대해서는 법안별로 50% 이내로 상한을 설정하거나 50% 이상으로 하한을 설정하는 안,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안 등이 있습니다.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의무화의 적용범위 및 법률 시행 시기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봐 주십시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수정의견은 민영주차장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하 수정의견은 공영주차장에 한정하는 경우로 우선 제시를 하 였습니다. 그래서 12조의13에서 보시는 것처럼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 을 대상으로 하고 맨 하단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는데 다른 이용선 의원안이나 허영 의원안처럼 예컨대 ‘해당 주차장의 50% 이내의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50% 이상의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 상한이나 하한을 같 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는데 이 예시 사항은 현행법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대상 기관과 동일하게 제시를 하였 습니다. 10쪽입니다. 부칙의 수정의견에서 적용례로 기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등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2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9항부터 11항, 이용선·허영·김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일정한 규모의 주차장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축물의 주차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주민 수용성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고 도심지역에 위치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인 주차장 종류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의 경 우 공공이 선도할 필요성 및 수용성을 감안할 때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민영주차장에 대 해서는 전면적인 의무화 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등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 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설치 장소 관련해서는 노상주차장·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등 설치가 가능하므로 포함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설치 규모에 대해서는 법안별로 50% 이내로 상한을 설정하거나 50% 이상으로 하한을 설정하는 안,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안 등이 있습니다.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의무화의 적용범위 및 법률 시행 시기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봐 주십시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수정의견은 민영주차장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하 수정의견은 공영주차장에 한정하는 경우로 우선 제시를 하 였습니다. 그래서 12조의13에서 보시는 것처럼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 을 대상으로 하고 맨 하단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는데 다른 이용선 의원안이나 허영 의원안처럼 예컨대 ‘해당 주차장의 50% 이내의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50% 이상의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 상한이나 하한을 같 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는데 이 예시 사항은 현행법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대상 기관과 동일하게 제시를 하였 습니다. 10쪽입니다. 부칙의 수정의견에서 적용례로 기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등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2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민영주차장이 주로 도심 지에 많이 건설이 되고 있고요. 지역으로 갈수록 민영주차장보다는 대부분 공영주차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소유주와 운영자가 달리 책정돼 있는 경우도 많고 도심이기 때문에 실제 태양광을 설치 못 하는 지역도 많이 있 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까지 다 의무화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실행력도 담 보하기가 어렵고 실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무화 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해 주실 것을 저희는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면적 등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수정의견 에 저희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민영주차장이 주로 도심 지에 많이 건설이 되고 있고요. 지역으로 갈수록 민영주차장보다는 대부분 공영주차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소유주와 운영자가 달리 책정돼 있는 경우도 많고 도심이기 때문에 실제 태양광을 설치 못 하는 지역도 많이 있 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까지 다 의무화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실행력도 담 보하기가 어렵고 실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무화 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해 주실 것을 저희는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면적 등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수정의견 에 저희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 위원님.
주차장 설치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화한다 이 부분이 언뜻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도 신중해야 된다고 봅 니다. 우선 민영주차장·공영주차장 공히 주차장은 상당한 면적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이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적을 확보하기 가 어려워서 주차장 지원법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재생에너지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차장 만드는 것이 민영은 물론이고 공영에서도 더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방에 가면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또 지역상권 등의 문제에 있어 서 가장 문제가 주차장으로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 지 공공이 투자도 하고 땅도 매입해야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공이 주 차장을 설치할 때 에너지 시설까지 설치를 의무화해라 그러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 가야 돼요. 제 지역구인 예산시장에서도 예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문제가 주차장으로 거론이 됐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충남도가 투자하고 뭐 하고 해서 처음에는 많은 주 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계획했다가 또 주변의 민원 이런 것도 그래서 지금 평 면주차장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홍성의 전통시장을 살리려 해도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이 돼요. 그러면 그런 지역상권, 원도심 활성화 이런 것 등을 할 때 주차장 만들기도 버거운데 여기다가 재생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라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 산업, 에너지 차원에서 는 공영주차장 만들 때 그것 하면 좋지 그러지만 주차장 만들 때도 특별회계라든지 매칭 사업이라든지 땅을 어디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그 래서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그냥 설치 의무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민영의 경우는 특히 더욱더 그렇습니다. 민영은 만약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차장 문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29 제가 굉장히 장려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건데 민영에다가 여기 무슨 신재생에너지 시 설을 의무화하면 누가 주차장을 만들겠습니까? 투자의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나 이쪽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그냥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주차장 설치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화한다 이 부분이 언뜻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도 신중해야 된다고 봅 니다. 우선 민영주차장·공영주차장 공히 주차장은 상당한 면적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이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적을 확보하기 가 어려워서 주차장 지원법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재생에너지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차장 만드는 것이 민영은 물론이고 공영에서도 더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방에 가면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또 지역상권 등의 문제에 있어 서 가장 문제가 주차장으로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 지 공공이 투자도 하고 땅도 매입해야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공이 주 차장을 설치할 때 에너지 시설까지 설치를 의무화해라 그러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 가야 돼요. 제 지역구인 예산시장에서도 예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문제가 주차장으로 거론이 됐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충남도가 투자하고 뭐 하고 해서 처음에는 많은 주 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계획했다가 또 주변의 민원 이런 것도 그래서 지금 평 면주차장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홍성의 전통시장을 살리려 해도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이 돼요. 그러면 그런 지역상권, 원도심 활성화 이런 것 등을 할 때 주차장 만들기도 버거운데 여기다가 재생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라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 산업, 에너지 차원에서 는 공영주차장 만들 때 그것 하면 좋지 그러지만 주차장 만들 때도 특별회계라든지 매칭 사업이라든지 땅을 어디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그 래서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그냥 설치 의무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민영의 경우는 특히 더욱더 그렇습니다. 민영은 만약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차장 문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29 제가 굉장히 장려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건데 민영에다가 여기 무슨 신재생에너지 시 설을 의무화하면 누가 주차장을 만들겠습니까? 투자의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나 이쪽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그냥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저는 강승규 위원님 의견하고 대충 비슷한데 아까 정부에서 차관님이 민간주차장 같은 경우에 특히 소유하고 운영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지 요?
저는 강승규 위원님 의견하고 대충 비슷한데 아까 정부에서 차관님이 민간주차장 같은 경우에 특히 소유하고 운영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특히 마지막 문제, 새로 만드는 민간주차장은 소급 해 가지고 또 이것 뭐……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특히 마지막 문제, 새로 만드는 민간주차장은 소급 해 가지고 또 이것 뭐…… 그것은 모르겠어요.
정부 의견은 민간주차장은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은 민간주차장은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민간주차장은 아예 제외하는 게 맞고.
민간주차장은 아예 제외하는 게 맞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주차장도 보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안동 지역 가느 라고 관동팔경, 그 휴게소를 잠시 들렀는데 굉장히 아주 잘해 놨어요, 태양광 발전소같 이. 그렇게 공공시설에 새로 만드는 곳에서 그런 여건이 허락이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운 영하고 그러는 게 맞는데 특히 도심지역 민간에 이것을 의무화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주차장도 보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안동 지역 가느 라고 관동팔경, 그 휴게소를 잠시 들렀는데 굉장히 아주 잘해 놨어요, 태양광 발전소같 이. 그렇게 공공시설에 새로 만드는 곳에서 그런 여건이 허락이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운 영하고 그러는 게 맞는데 특히 도심지역 민간에 이것을 의무화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요. 박지혜 위원님.
다른 분들 의견이요. 박지혜 위원님.
일단 지금 반대의견들 들어 보면 주차장 건설할 때 비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 부분은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반대의견들 들어 보면 주차장 건설할 때 비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 부분은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에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안을 저희가 동의한 이유는 모든 공공주차장에 태양광이 설치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위법령에서 앞에 얘기했던 주차타워 형태는 제외돼 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붕형태양광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주차장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조량의 제약이 있다든지 또 공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운영이 분리돼 있다든지 하는 제외하는 사유를 빼고 가능한 경우를 저희가 별도로 상정할 계획이고요. 그러한 가 능한 경우에 의무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사 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주차장 하는 데에 지원이 가능토록 연계를 시켜 서, 또 이게 들어가면 공영시설은 거기서 나오는 전기 판매 수입으로 일부를 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앞에 이용선 의원님께서 80대라는 기준을 설정해 주셨는데 80대 정도 되면 얼추 한 10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을 넘어서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그만 데 다 설치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휴게소 정도 되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3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있는 또 일조량이 어느 정도 받쳐 주고 노상이라든지 노외 정도 되는 그런 형태의 주차 장에 태양광을 의무화시킬 거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에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안을 저희가 동의한 이유는 모든 공공주차장에 태양광이 설치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위법령에서 앞에 얘기했던 주차타워 형태는 제외돼 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붕형태양광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주차장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조량의 제약이 있다든지 또 공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운영이 분리돼 있다든지 하는 제외하는 사유를 빼고 가능한 경우를 저희가 별도로 상정할 계획이고요. 그러한 가 능한 경우에 의무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사 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주차장 하는 데에 지원이 가능토록 연계를 시켜 서, 또 이게 들어가면 공영시설은 거기서 나오는 전기 판매 수입으로 일부를 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앞에 이용선 의원님께서 80대라는 기준을 설정해 주셨는데 80대 정도 되면 얼추 한 10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을 넘어서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그만 데 다 설치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휴게소 정도 되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3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있는 또 일조량이 어느 정도 받쳐 주고 노상이라든지 노외 정도 되는 그런 형태의 주차 장에 태양광을 의무화시킬 거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서울에 들어가면 빌딩과 빌딩 사이에 조금, 한 10대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공주차장이 있잖아요.
질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서울에 들어가면 빌딩과 빌딩 사이에 조금, 한 10대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공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상에서 다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데는 대상에서 다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건 다 제외입니까?
그런 건 다 제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80대를 꽉 채우면 한 100㎾ 정도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80대를 꽉 채우면 한 100㎾ 정도 됩니다.
엄청 큰 건데요, 80대면.
엄청 큰 건데요, 80대면.
그게 한 1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소형이냐 아니냐 를 구분하는 기준을 30㎾로 볼 때도 있고 100㎾ 이상으로 볼 때도 있는데요. 100㎾ 정도 되면 그래도 꽤 큰 규모기 때문에 저희도 큰 규모 중심으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게 한 1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소형이냐 아니냐 를 구분하는 기준을 30㎾로 볼 때도 있고 100㎾ 이상으로 볼 때도 있는데요. 100㎾ 정도 되면 그래도 꽤 큰 규모기 때문에 저희도 큰 규모 중심으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차관님, 산업부가 이미 조사해 놓은 데이터가 있네요.
그러면 차관님, 산업부가 이미 조사해 놓은 데이터가 있네요.
상세한 데이터 조사는 없고요. 80대라는 규모는 일본 에서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화시킬 때 80대라는 기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라는 소형이냐 아니냐 기준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달라 그랬냐면 이 법이 통과되면 6개월의 시한이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주차장의 특성을 저희도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주차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제외할 것을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상세한 데이터 조사는 없고요. 80대라는 규모는 일본 에서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화시킬 때 80대라는 기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라는 소형이냐 아니냐 기준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달라 그랬냐면 이 법이 통과되면 6개월의 시한이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주차장의 특성을 저희도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주차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제외할 것을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이거네요?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주별로 다르지만 35대 이 상도 의무화한 경우가 있고요. 사실 법에 조금 확실성을 가지고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 은 드는데요. 산업부에서 고민하셔서 최대한 많이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작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주별로 다르지만 35대 이 상도 의무화한 경우가 있고요. 사실 법에 조금 확실성을 가지고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 은 드는데요. 산업부에서 고민하셔서 최대한 많이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작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규모만 하더라도 잠재량이 1GW는 좀 안 되지만 1GW 내외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을 찬성하는 이유는 11차 전기본에 워낙 많은 양의 재생을 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해 놨 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의 재생자원을 다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규모만 하더라도 잠재량이 1GW는 좀 안 되지만 1GW 내외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을 찬성하는 이유는 11차 전기본에 워낙 많은 양의 재생을 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해 놨 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의 재생자원을 다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민영 같은 경우에는 배제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든가 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쳐도 좀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저는 민영 같은 경우에는 배제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든가 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쳐도 좀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할 경우 지원하는 것.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31
할 경우 지원하는 것.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31
이마트나 이런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좀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낼, 녹여낼 필요가 있지 단순히 의무화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아예 배제하는 게 사실 맞을까 좀 이런……
이마트나 이런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좀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낼, 녹여낼 필요가 있지 단순히 의무화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아예 배제하는 게 사실 맞을까 좀 이런……
그러면 그것은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예산 지원 사업에 넣을 때,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지원 사항을 강 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예산 사업을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예산 지원 사업에 넣을 때,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지원 사항을 강 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예산 사업을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항에서 ‘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는 거 지요, 지금 이 수정안에 따르면?
3항에서 ‘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는 거 지요, 지금 이 수정안에 따르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80대 기준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 해 달라 이런 취지이지요?
그래서 대안은 80대 기준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 해 달라 이런 취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할 때 노원구청 야외 주차장에 태양광시설을 직접 해 봤 습니다. 야외 주차장에 태양광을 하면 그러니까 굳이 손익비로 따지자면 설치비보다 이 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태양광을 노상에 설치하면 그게 훨씬 이익입 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익은 특히 한여름철이나 비 올 때나 눈 올 때 그게 지붕 역할 을 해 줍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훨씬 편리합니다. 다만 그것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어 왔는데 공영주차장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소유자나 이용자나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영은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영은 인센티 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공영은 일정하게 조금 강제하고, 전반적으로 편익을 높이는 거 라 이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직접 태양광 설치를 여러 군데에서 해 본 경험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구청장을 할 때 노원구청 야외 주차장에 태양광시설을 직접 해 봤 습니다. 야외 주차장에 태양광을 하면 그러니까 굳이 손익비로 따지자면 설치비보다 이 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태양광을 노상에 설치하면 그게 훨씬 이익입 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익은 특히 한여름철이나 비 올 때나 눈 올 때 그게 지붕 역할 을 해 줍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훨씬 편리합니다. 다만 그것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어 왔는데 공영주차장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소유자나 이용자나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영은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영은 인센티 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공영은 일정하게 조금 강제하고, 전반적으로 편익을 높이는 거 라 이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직접 태양광 설치를 여러 군데에서 해 본 경험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 위원님이 한번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까?
강 위원님이 한번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등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일 경우 소급입법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기존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선 경우 상당수 다 도심지역 이나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이걸 소급해서 뭔가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고 그러려면 이건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 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이게 그냥 공영주 차장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화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급일 경우는 더욱더 위험하고. 신규 시설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지원과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법하고는 상당히 반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나 이런 주차장 있잖아요, 이쪽의 절대적인 도시계획, 주차장…… 도시계 획시설이잖아요, 주차장이.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에 또 하나의 시설을, 그러니까 이게 도 시계획시설은 아니더라도 태양광이라는 에너지 시설을 또 하나 추가하려면 이건 도시계 3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획법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설치 의무화한다고 도 시계획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이걸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다, 저는 그걸 꼭 한번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등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일 경우 소급입법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기존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선 경우 상당수 다 도심지역 이나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이걸 소급해서 뭔가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고 그러려면 이건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 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이게 그냥 공영주 차장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화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급일 경우는 더욱더 위험하고. 신규 시설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지원과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법하고는 상당히 반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나 이런 주차장 있잖아요, 이쪽의 절대적인 도시계획, 주차장…… 도시계 획시설이잖아요, 주차장이.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에 또 하나의 시설을, 그러니까 이게 도 시계획시설은 아니더라도 태양광이라는 에너지 시설을 또 하나 추가하려면 이건 도시계 3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획법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설치 의무화한다고 도 시계획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이걸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다, 저는 그걸 꼭 한번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으니, 국토부나 이런 쪽 의견은 어떻습 니까?
강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으니, 국토부나 이런 쪽 의견은 어떻습 니까?
국토부에서는 위임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의견 제시는 없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면 저희가 시행령 작업할 때는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관계 부처하고 특히 행안부 마찬가지로 긴밀하게 협 의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위임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의견 제시는 없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면 저희가 시행령 작업할 때는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관계 부처하고 특히 행안부 마찬가지로 긴밀하게 협 의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공작물 설치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나 인 허가 체계 안에서 허가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마도 공작물 설치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나 인 허가 체계 안에서 허가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강 위원님, 이런 정도면 수용해도……
강 위원님, 이런 정도면 수용해도……
민간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이니까.
민간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강제하 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 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강제하 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 다.
예외 없이 다 하라는 건 아니니까.
예외 없이 다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부대의견에 좀 달아서……
그러면 부대의견에 좀 달아서……
부대의견에 그렇게 2개 달아 주시면……
부대의견에 그렇게 2개 달아 주시면……
시행령 작업할 때……
시행령 작업할 때……
산업부에서 충분히 우리 강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시행령 만들 때 좀 담아 주시기로 하고 이 조항은 좀 통과시키면 어 떨까요? 다른 위원님들 합의……
산업부에서 충분히 우리 강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시행령 만들 때 좀 담아 주시기로 하고 이 조항은 좀 통과시키면 어 떨까요? 다른 위원님들 합의……
부대의견 말씀하셔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실 때, 지금 보니까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부대시설의 총면적과 관련한 규제가 있는데요. 거기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대시설의 면적이. 그런 유의 규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도 포 함해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차면적을 줄이는 건 아니니까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해서 관련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관련 부처랑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 말씀하셔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실 때, 지금 보니까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부대시설의 총면적과 관련한 규제가 있는데요. 거기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대시설의 면적이. 그런 유의 규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도 포 함해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차면적을 줄이는 건 아니니까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해서 관련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관련 부처랑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민영주차장을 포함하지는 않되 부대의견에다가 민영주차장에 대한 지원 방 안들 이런 것들을 담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또 강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부대의견에 잘 담아서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 조항은 동의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33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민영주차장을 포함하지는 않되 부대의견에다가 민영주차장에 대한 지원 방 안들 이런 것들을 담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또 강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부대의견에 잘 담아서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 조항은 동의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33
하나만, 떡 본 김에 제사나 지내게요.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 가면, 프라이부르크가 분데스리가 1부 리그 팀이거든 요. 주경기장 옥상에 태양광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청장일 때 노원구의 공영 야외 체육시설에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을 태양광으로 해 보려고 했더니 법상 안 된대요, 법상. 국토부의 무슨 시행령 어디 한 구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의 무화하지는 않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게 어느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 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차피 그늘막 시설이라 태양광으로 얼마든지 대체 할 수 있을 법한데 국토부랑 협의해서 관련 규정 좀 확인해서 따로 저희 방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하나만, 떡 본 김에 제사나 지내게요.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 가면, 프라이부르크가 분데스리가 1부 리그 팀이거든 요. 주경기장 옥상에 태양광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청장일 때 노원구의 공영 야외 체육시설에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을 태양광으로 해 보려고 했더니 법상 안 된대요, 법상. 국토부의 무슨 시행령 어디 한 구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의 무화하지는 않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게 어느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 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차피 그늘막 시설이라 태양광으로 얼마든지 대체 할 수 있을 법한데 국토부랑 협의해서 관련 규정 좀 확인해서 따로 저희 방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아마 일정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지붕형태양광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아마 일정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지붕형태양광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 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 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황명선·권향엽·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LPG 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황명선·권향엽 의원안은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충전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있고 박성민 의원안은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셀프충전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연 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 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LPG산업협회 등이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 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LPG 셀프충전 허용을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 고 장애인 운전자 등의 충전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야 되고 충전원 의 고용 상실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산자부는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실증특례 중인 LPG 셀프충전 사업장의 무사고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서 일정 조건을 갖춘 충전사업소에 한해서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 3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권향엽 의원안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 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셀프충전 허용 방법, 허용 여부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쪽, 관련 수정의견으로는 3항에서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 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는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선·권향엽·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LPG 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황명선·권향엽 의원안은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충전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있고 박성민 의원안은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셀프충전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연 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 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LPG산업협회 등이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 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LPG 셀프충전 허용을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 고 장애인 운전자 등의 충전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야 되고 충전원 의 고용 상실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산자부는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실증특례 중인 LPG 셀프충전 사업장의 무사고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서 일정 조건을 갖춘 충전사업소에 한해서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 3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권향엽 의원안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 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셀프충전 허용 방법, 허용 여부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쪽, 관련 수정의견으로는 3항에서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 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는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에서 동 건에 대해서 실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2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회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이유는 규제샌드박스 결과는 일정 시설이 필요하다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형이 스틱형인데요 스틱형보다는 권총형이 훨씬 더 안전성이 강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필수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정지장치가 달려 있어야 되고 또 과충전방지장치라든지 또 세이프티 커플링 (safety coupling) 장치라든지 이런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셀프충전도 가능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국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천연가스차를 도입한 나라 중 에 많은 국가들이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PG 충전소 자체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는 수정의견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에서 동 건에 대해서 실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2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회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이유는 규제샌드박스 결과는 일정 시설이 필요하다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형이 스틱형인데요 스틱형보다는 권총형이 훨씬 더 안전성이 강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필수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정지장치가 달려 있어야 되고 또 과충전방지장치라든지 또 세이프티 커플링 (safety coupling) 장치라든지 이런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셀프충전도 가능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국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천연가스차를 도입한 나라 중 에 많은 국가들이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PG 충전소 자체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는 수정의견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동의한 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동의한 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3쪽에 추가로 하나 있습니다.
23쪽에 추가로 하나 있습니다.
23쪽 보십시오.
23쪽 보십시오.
23쪽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친환경 연료 충전설비 추 가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충전사업 소로 전환하거나 친환경 연료 충전설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PG 충전소는 향후에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연료인 수소 충전 인프라의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보조·융자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35 산업부는 중복 지원의 문제, 다른 경쟁 연료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 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3쪽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친환경 연료 충전설비 추 가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충전사업 소로 전환하거나 친환경 연료 충전설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PG 충전소는 향후에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연료인 수소 충전 인프라의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보조·융자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35 산업부는 중복 지원의 문제, 다른 경쟁 연료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 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지원 근 거를 마련하고 있고 예산도 물론 에특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충전시설 보 조 사업으로 매해 한 25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서도 2000억 원 내외가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법에 굳이 별도로 이 규정이 들어갈 경우에는 LPG에 국한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는 삭제 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지원 근 거를 마련하고 있고 예산도 물론 에특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충전시설 보 조 사업으로 매해 한 25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서도 2000억 원 내외가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법에 굳이 별도로 이 규정이 들어갈 경우에는 LPG에 국한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는 삭제 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유와 관련해서는 다른 연료로 전환을 지원한다는 것이 LPG 충전소를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연료 쪽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봐 서 보조금이 중복 지급된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방금 말씀하신 이유와 관련해서는 다른 연료로 전환을 지원한다는 것이 LPG 충전소를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연료 쪽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봐 서 보조금이 중복 지급된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유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전 환은 물론 현재 중소기업법에 사업전환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도 주 타깃 은 LPG 충전소가 기존의 다른 충전소보다는 수소충전소로 전환되기 더 좋다라고 생각 을 하고 있고 환경부와 같이 LPG 충전소 전환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걱정은 다른 유종들도 다 있는데 왜 꼭 이것만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되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하고 있고 충분한 예산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 법에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올라가면 또 환경부에서 분명히 반대, 현재도 이 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규정할 실익도 크 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유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전 환은 물론 현재 중소기업법에 사업전환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도 주 타깃 은 LPG 충전소가 기존의 다른 충전소보다는 수소충전소로 전환되기 더 좋다라고 생각 을 하고 있고 환경부와 같이 LPG 충전소 전환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걱정은 다른 유종들도 다 있는데 왜 꼭 이것만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되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하고 있고 충분한 예산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 법에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올라가면 또 환경부에서 분명히 반대, 현재도 이 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규정할 실익도 크 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휘발유 주유소를 수소충전소나 전기 쪽으로 전환하는 경 우에 지원하는 거는 환경부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의 휘발유 주유소를 수소충전소나 전기 쪽으로 전환하는 경 우에 지원하는 거는 환경부가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다 뭉뚱그려서 하고 있고 대부분……
지금 다 뭉뚱그려서 하고 있고 대부분……
그러니까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PG 충전소도 거기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가 요?
그러면 LPG 충전소도 거기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가 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 3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 3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 심사자료 3권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삼자나 공 사의 목적물에 입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공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내용 입니다. 현행법에는 전기공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서 민법에 따 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인 전기공사업 법에 배상책임을 명시하면 전기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 니다. 다음, 2쪽입니다. 또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전기공사를 발주하 면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공사의 경우에 공사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영세한 공사가 전체 공사 대비 96% 수준입니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세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서 추정가격 20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도급비용 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할 경우 영세업체들의 전기공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공사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례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보험 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은 의무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경과조치 관련해서 개정안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전기 공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 니다. 개정안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도입한다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3권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삼자나 공 사의 목적물에 입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공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내용 입니다. 현행법에는 전기공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서 민법에 따 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인 전기공사업 법에 배상책임을 명시하면 전기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 니다. 다음, 2쪽입니다. 또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전기공사를 발주하 면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공사의 경우에 공사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영세한 공사가 전체 공사 대비 96% 수준입니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세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서 추정가격 20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도급비용 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할 경우 영세업체들의 전기공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공사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례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보험 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은 의무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경과조치 관련해서 개정안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전기 공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 니다. 개정안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도입한다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애매한 영역인데요. 엔지니어링법이 나 소방법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의한 손실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별 도로 고의·과실 책임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손해보험이라든지 공제 가입을 의무화시킨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엔지니어링업체 전체 수가 제 기억에 따르면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37 9000개 내외로 알고 있고요. 소방업체 수도 한 9000개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전체 규모가 작아서 대안이 작다라는 측면이 고려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 고요. 다만 전기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자체가 부속되는 공사업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고요. 전체 전기공사업체 수가 2만 3000개를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도 많이 있는 상태인 것도 맞습니다. 다만 공제 가입률이 전기공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 13%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전기공사업체 자체가 소규모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득실이 있을 텐데요. 공제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손해가 발생 했을 때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측면 하나, 또 두 번째는 영 세한 업자들이 보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면 아무래도 가격에 반영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공제조합 측면에서도 공제 가입률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가 격이 또 증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가 반대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 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더라도 법사위에서는 제2소위로 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은 프로(pro)와 콘(con)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법사위에 올리자 하면 저희는 그거에도 동의 할 계획이고요. 아니다, 이거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드롭을 시키는 게 낫다라고 결정해 주셔도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애매한 영역인데요. 엔지니어링법이 나 소방법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의한 손실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별 도로 고의·과실 책임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손해보험이라든지 공제 가입을 의무화시킨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엔지니어링업체 전체 수가 제 기억에 따르면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37 9000개 내외로 알고 있고요. 소방업체 수도 한 9000개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전체 규모가 작아서 대안이 작다라는 측면이 고려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 고요. 다만 전기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자체가 부속되는 공사업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고요. 전체 전기공사업체 수가 2만 3000개를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도 많이 있는 상태인 것도 맞습니다. 다만 공제 가입률이 전기공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 13%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전기공사업체 자체가 소규모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득실이 있을 텐데요. 공제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손해가 발생 했을 때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측면 하나, 또 두 번째는 영 세한 업자들이 보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면 아무래도 가격에 반영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공제조합 측면에서도 공제 가입률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가 격이 또 증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가 반대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 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더라도 법사위에서는 제2소위로 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은 프로(pro)와 콘(con)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법사위에 올리자 하면 저희는 그거에도 동의 할 계획이고요. 아니다, 이거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드롭을 시키는 게 낫다라고 결정해 주셔도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
질문 하나 좀…… 전기공사 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규모가 많은 건 맞는데 이분들도 전기공 사협회가 있잖아요.
질문 하나 좀…… 전기공사 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규모가 많은 건 맞는데 이분들도 전기공 사협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 의견은 혹시 들어 봤습니까?
이분들 의견은 혹시 들어 봤습니까?
이분들은, 이 법 내용을 보시면요 시행령 규정을 통해 서 관급공사에 적용이 집중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까지 이 게 확대가 되면 전기공사업 하시는 분들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반영돼야 조그마한 공사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법 내용을 보시면요 시행령 규정을 통해 서 관급공사에 적용이 집중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까지 이 게 확대가 되면 전기공사업 하시는 분들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반영돼야 조그마한 공사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이 얘기한 대로 전기공사협회의 이런 공사 들어가 는 사람들 보면, 관급공사라고 그러면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걸 거고……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이 얘기한 대로 전기공사협회의 이런 공사 들어가 는 사람들 보면, 관급공사라고 그러면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걸 거고……
지금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200억 이상인 공사에는 공제 가입이나 손해보험을 들어가게 되어 있고 들어간 비용만큼 단가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 미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가게 되면 주 타깃은 뭐가 될 거냐 하면 200억 미만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보험 가입과 공제 가입이 강제화돼서 그 부분만큼의 가액이 정부 관급공사 단가 에 산정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지금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200억 이상인 공사에는 공제 가입이나 손해보험을 들어가게 되어 있고 들어간 비용만큼 단가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 미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가게 되면 주 타깃은 뭐가 될 거냐 하면 200억 미만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보험 가입과 공제 가입이 강제화돼서 그 부분만큼의 가액이 정부 관급공사 단가 에 산정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그렇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걸 입법한 취지 자체가 공사하다가 뭐 일 부러 사고 낼 일이야 없겠지만 과실이 발생하거나 그런다고 할 때, 꼭 200억 가이드라인 을 놓지 않고 그걸 조금 허들을 낮추면 이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 전기공사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미필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랬을 때 그런 과실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걸 입법한 취지 자체가 공사하다가 뭐 일 부러 사고 낼 일이야 없겠지만 과실이 발생하거나 그런다고 할 때, 꼭 200억 가이드라인 을 놓지 않고 그걸 조금 허들을 낮추면 이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 전기공사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미필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랬을 때 그런 과실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하는 겁니다.
행안부는 주로 지자체 또 지방공기업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해당 기관의 예산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출했고요.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국가기관에 관련된 공사 비 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는 주로 지자체 또 지방공기업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해당 기관의 예산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출했고요.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국가기관에 관련된 공사 비 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이것은……
저도 의견……
저도 의견……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했을 때 가장 실익을 얻는 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했을 때 가장 실익을 얻는 거는 어디예요?
제 생각에는 중소 미만의 전기공사업체 중에 관급공 사를 주로 하는 공사업체들이 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중소 미만의 전기공사업체 중에 관급공 사를 주로 하는 공사업체들이 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가장 부담인 것은 발주자든 뭐든 하여튼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코스트가 증가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가장 부담인 것은 발주자든 뭐든 하여튼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코스트가 증가한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그게 관공서든 뭐든 비용 이 증가하더라도 그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사고나 과실에 따른 뭔가를 이렇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발전적인 건가요?
그래도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그게 관공서든 뭐든 비용 이 증가하더라도 그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사고나 과실에 따른 뭔가를 이렇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발전적인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소방법이나 엔지니어 링법의 경우에는 왜 의무화시켰냐 하면 아시겠지만 소방이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손실 규모가 큽니다. 엔지니어링도 기본적으로 설계, 유지 보수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고 나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고요. 또 굉장히 표준화된 건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확률도 적 다는 측면이 하나, 또 2만 3000개 정도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적용을 안 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또 필요성을 얘기하는 데는 2만 3000개 중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중 소 전기공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소 한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200억 원 미만도 좀 부담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 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소방법이나 엔지니어 링법의 경우에는 왜 의무화시켰냐 하면 아시겠지만 소방이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손실 규모가 큽니다. 엔지니어링도 기본적으로 설계, 유지 보수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고 나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고요. 또 굉장히 표준화된 건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확률도 적 다는 측면이 하나, 또 2만 3000개 정도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적용을 안 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또 필요성을 얘기하는 데는 2만 3000개 중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중 소 전기공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소 한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200억 원 미만도 좀 부담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 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제조합을 가입하게 하고 뭔가 이렇 게 의무화시키면 리스크를 헤징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제조합을 가입하게 하고 뭔가 이렇 게 의무화시키면 리스크를 헤징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통계가 좀 있습니까? 방금 차관님 말씀하실 때 사고도 작은 사고이고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39
통계가 좀 있습니까? 방금 차관님 말씀하실 때 사고도 작은 사고이고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39
세부적인 통계는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통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방에 문제 생기는 것은 화재가 나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기공사업 하면서 그렇게 크게, 전기공사업체의 사고로 건물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크지는 않거든요.
세부적인 통계는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통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방에 문제 생기는 것은 화재가 나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기공사업 하면서 그렇게 크게, 전기공사업체의 사고로 건물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크지는 않거든요.
건물 전체 문제라기보다는 대개 공사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이 있지요, 사고가 나면.
건물 전체 문제라기보다는 대개 공사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이 있지요,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리스크를 헤징하는 측면에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헤징하는 측면에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200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은지 그것을 조금 낮춰 가지고, 왜냐하면 전기공사가 한 20억 만 돼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200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은지 그것을 조금 낮춰 가지고, 왜냐하면 전기공사가 한 20억 만 돼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이것을 법사위로 올리는 것, 그러니까 의결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 행안부와 기재부하고 다 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두 부처에서는 반대의견 제시는 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이것을 법사위로 올리는 것, 그러니까 의결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 행안부와 기재부하고 다 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두 부처에서는 반대의견 제시는 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것 금액을 200억으로 고정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좀 낮춰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게 또 옳은 건지 그 자료는 좀 조사 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걸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전에 이것 금액을 200억으로 고정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좀 낮춰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게 또 옳은 건지 그 자료는 좀 조사 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걸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대로라면 200억이라는 허들은 의미가 없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200억이라는 허들은 의미가 없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관급 전기공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관급 전기공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200억 이상은 이미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고.
200억 이상은 이미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고.
이미 적용되고 있고.
이미 적용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실제 해당되는 것이 200억 이하 공사가 되고.
이게 만들어지면 실제 해당되는 것이 200억 이하 공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민법상 전기공사업체들이 어쨌든 책임은 져 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민법상 전기공사업체들이 어쨌든 책임은 져 야 될 텐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부 손해보험도 가입해 있고요,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보험을 통해서 손해 가능성 을 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공사는 현재도 전기공사업체들이 대부 분 손해보험을 가입해서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소규모 공 사의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부 손해보험도 가입해 있고요,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보험을 통해서 손해 가능성 을 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공사는 현재도 전기공사업체들이 대부 분 손해보험을 가입해서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소규모 공 사의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 영세한 업체라서 책임을 못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가입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건가요? 지 금 사실은 조금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 영세한 업체라서 책임을 못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가입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건가요? 지 금 사실은 조금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는 별로 없는데 왜 데이터가 또 없었냐 하면요 전기공사업 중에서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사고의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래서 데이터는 없는데 다만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손해보험이라든지 들어가 게 되면 영세업체에 비용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의견 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4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또 최근 들어서 엔지니어링법이, 제 기억에 따르면 2022년도인가요? 엔지니어링법도 전체 15개 분야가 있는데요. 처음에 2개 분야에서만 시작을 했는데 2022년인가 15개 분 야 전체로 다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촉발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소방 법도 소방법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제 의무가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감안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데이터는 별로 없는데 왜 데이터가 또 없었냐 하면요 전기공사업 중에서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사고의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래서 데이터는 없는데 다만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손해보험이라든지 들어가 게 되면 영세업체에 비용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의견 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4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또 최근 들어서 엔지니어링법이, 제 기억에 따르면 2022년도인가요? 엔지니어링법도 전체 15개 분야가 있는데요. 처음에 2개 분야에서만 시작을 했는데 2022년인가 15개 분 야 전체로 다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촉발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소방 법도 소방법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제 의무가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감안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보고 양자 택일하라고,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반대한다는데 훨씬 더 의지를 갖고 해서 리스크를 헤징 하고 소규모 전기공사업체들이 이런 데 대한,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부담은 덜하게 하 고 약간의 정부 발주 공사의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헤징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봅 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보고 양자 택일하라고,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반대한다는데 훨씬 더 의지를 갖고 해서 리스크를 헤징 하고 소규모 전기공사업체들이 이런 데 대한,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부담은 덜하게 하 고 약간의 정부 발주 공사의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헤징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봅 니다.
장관님, 국가계약법상 200억 허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기공사가 200 억이 아니면 전기공사업자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공사 자체 규모가 200억이라 하더라도?
장관님, 국가계약법상 200억 허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기공사가 200 억이 아니면 전기공사업자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공사 자체 규모가 200억이라 하더라도?
200억 미만에 대해서는……
2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기공사업자들은 200억짜리 전체 총괄 계약에서 일부를 받아서 하도급을 받을 텐데 그러면 200억짜리……
어차피 전기공사업자들은 200억짜리 전체 총괄 계약에서 일부를 받아서 하도급을 받을 텐데 그러면 200억짜리……
전기공사가 분리발주되기 때문에요 전기공사도 200억 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기공사가 분리발주되기 때문에요 전기공사도 200억 으로 보시면 되고요.
200억짜리 전기공사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게?
200억짜리 전기공사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건물인 경우인 거지요. 그러니까 효과는 하 나입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 억 이상이 되면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고……
굉장히 큰 건물인 경우인 거지요. 그러니까 효과는 하 나입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 억 이상이 되면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총 공사가 아니라 전기공사가 200억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총 공사가 아니라 전기공사가 200억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 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또 전기공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사실은 폐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통과는 하면 좋겠는데 기재부나 이런 반대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를 거 라고 하신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만 계상한다거나 이런 여지를 남겨 놓고 우리 가 통과시켜 놓으면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사실은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또 전기공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사실은 폐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통과는 하면 좋겠는데 기재부나 이런 반대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를 거 라고 하신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만 계상한다거나 이런 여지를 남겨 놓고 우리 가 통과시켜 놓으면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일단은 산업부가 한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기재부가 반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들이 동의해 주면.
그런데 일단은 산업부가 한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기재부가 반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들이 동의해 주면.
예, 그러니까 동의해 주시면 저희는 그사이에 행안부 하고 기재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의해 주시면 저희는 그사이에 행안부 하고 기재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24년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2023년 통계라도 좋고 공 공 분야에서 전기공사 총사업비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24년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2023년 통계라도 좋고 공 공 분야에서 전기공사 총사업비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41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41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는데, 필 요는 하다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는데, 필 요는 하다고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얘기들 다 하신 것 같은데 강승규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지 와 또 산업부에서 돌파해 보겠다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기재부 정도의 반대는 한 번 극복해 보겠다 이런 의지 표명을 강하게 해 준 관계로, 강하지는 않았어요? 하여간 이 법은 입법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 시키고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산자부가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규 위원장님한테 이것 법안소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그리고 강승규 위 원님도 적극적으로 역할 하셨다고 꼭 보고해 주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5건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기들 다 하신 것 같은데 강승규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지 와 또 산업부에서 돌파해 보겠다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기재부 정도의 반대는 한 번 극복해 보겠다 이런 의지 표명을 강하게 해 준 관계로, 강하지는 않았어요? 하여간 이 법은 입법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 시키고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산자부가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규 위원장님한테 이것 법안소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그리고 강승규 위 원님도 적극적으로 역할 하셨다고 꼭 보고해 주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5건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진·이훈기·권향엽·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치·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나 등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전 기설비 설치 시에 자가용전기설비에만 공사계획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가 운영된다면 지자체가 충전시설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를 포함한 신고 및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 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이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이나 위험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11쪽의 조문대비표에는 수정의견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관할 시·도지사’로 바꾸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13쪽에는 2항에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는데 산 자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전기안전공사에도 같이 통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먼저 김영진·이훈기·권향엽·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치·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나 등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전 기설비 설치 시에 자가용전기설비에만 공사계획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가 운영된다면 지자체가 충전시설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를 포함한 신고 및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 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이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이나 위험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11쪽의 조문대비표에는 수정의견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관할 시·도지사’로 바꾸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13쪽에는 2항에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는데 산 자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전기안전공사에도 같이 통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전반적인 전기설비 공사계획 통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 구청장보다는 시·도지사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실제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 전점검 나갈 때 소방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전기안전공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시설 통보 대상에 전기안전공사도 꼭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전반적인 전기설비 공사계획 통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 구청장보다는 시·도지사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실제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 전점검 나갈 때 소방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전기안전공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시설 통보 대상에 전기안전공사도 꼭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은 정부 측의 수정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조항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은 정부 측의 수정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조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보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 피해 관련해서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 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스스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에 대한 과실 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에서의 사고는 현실적으로 과실 여부 판단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면 피해를 신속하고 폭넓게 구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영진 의원안은 가입 의무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권향 엽·김교흥 의원안은 그 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부과해서 의무 부과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적정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 다. 17쪽입니다. 수정의견은 권향엽·김교흥 의원안과 동일하게 21조의2를 제시하였습니다. 19쪽에 수정의견 중반의 ‘논의 필요’ 사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1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보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 피해 관련해서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 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스스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에 대한 과실 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에서의 사고는 현실적으로 과실 여부 판단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면 피해를 신속하고 폭넓게 구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영진 의원안은 가입 의무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권향 엽·김교흥 의원안은 그 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부과해서 의무 부과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적정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 다. 17쪽입니다. 수정의견은 권향엽·김교흥 의원안과 동일하게 21조의2를 제시하였습니다. 19쪽에 수정의견 중반의 ‘논의 필요’ 사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1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현재는 앞에 말씀드렸던 민법상 책임에 따른 고의·과 실 책임에 따라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는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충전시절이 화재가 몇 군데서 났는데 실제 이게 다 전소되다 보니까 고의·과실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보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43 험금 지급에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무과실책임으로 더 격상시 키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충전사업자들 또 충전시설을 설치한 분들께 다 문의를 한 결과 1년에 한 8만 7000원 정도 내는데요. 무과실책임으로 변경되면 한 10만 원 정도로 낸답니다. 그러 니까 1만 3000원 정도로 인상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반발 염려도 없고요. 그래서 저 희는 이것 무과실책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충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관련된 자까지도 다 포함시켜야 이게 커버가 됩니다. 그런 말 씀 드리고. 금액은 100만 원보다는 300만 원으로 하시는 게, 다른 법률의 경우에도 대부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입법례를 참고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가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넣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일단 행 안부에서 재난법까지 개정하기보다는 개별법을 개정해서 하라는 의견을 줬다는 게 첫 번 째이고. 현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있는 재난이 염려되는 시설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시설을 그 부분에 포함시켜 줘 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것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재난·안전 기본법에 해도,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 시급성 차원에서 저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이 법에, 전기안전관리법에 동 조항이 들 어가는 내용으로 동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앞에 말씀드렸던 민법상 책임에 따른 고의·과 실 책임에 따라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는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충전시절이 화재가 몇 군데서 났는데 실제 이게 다 전소되다 보니까 고의·과실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보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43 험금 지급에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무과실책임으로 더 격상시 키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충전사업자들 또 충전시설을 설치한 분들께 다 문의를 한 결과 1년에 한 8만 7000원 정도 내는데요. 무과실책임으로 변경되면 한 10만 원 정도로 낸답니다. 그러 니까 1만 3000원 정도로 인상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반발 염려도 없고요. 그래서 저 희는 이것 무과실책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충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관련된 자까지도 다 포함시켜야 이게 커버가 됩니다. 그런 말 씀 드리고. 금액은 100만 원보다는 300만 원으로 하시는 게, 다른 법률의 경우에도 대부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입법례를 참고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가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넣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일단 행 안부에서 재난법까지 개정하기보다는 개별법을 개정해서 하라는 의견을 줬다는 게 첫 번 째이고. 현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있는 재난이 염려되는 시설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시설을 그 부분에 포함시켜 줘 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것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재난·안전 기본법에 해도,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 시급성 차원에서 저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이 법에, 전기안전관리법에 동 조항이 들 어가는 내용으로 동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가요? 정부 측 의견에……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가요? 정부 측 의견에……
저 하나 궁금한 게……
저 하나 궁금한 게……
예.
예.
설치하는 자도 보험에 가입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게 정부 측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설치하는 자도 보험에 가입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게 정부 측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법을 보시면요……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법을 보시면요……
각 호로 보면 ‘충전사업자’ 그리고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각 호로 보면 ‘충전사업자’ 그리고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그러니까 충전사업자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충전사업 자고요.
그러니까 충전사업자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충전사업 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영리 목적이 아닌 충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 어서 공공시설에 저희가 의무화시켜 가지고 충전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영리 목적이 아닌 충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 어서 공공시설에 저희가 의무화시켜 가지고 충전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거 어차피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 어차피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별도의 충전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가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별도의 사업자가 없이 부설로서 어떤 건물에 부속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충전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가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별도의 사업자가 없이 부설로서 어떤 건물에 부속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입해야 되고요.
중복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거지요? 4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중복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거지요? 4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냥 법문상으로는 중복되게 되어 있는 취지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냥 법문상으로는 중복되게 되어 있는 취지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몇 페이지, 어디인가요?
몇 페이지, 어디인가요?
17페이지에 ‘1항 각 호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정부의 말은 설치하 는 자와 운영하는 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충전사업자 모두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 다라고 말씀하셔서,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중복인지……
17페이지에 ‘1항 각 호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정부의 말은 설치하 는 자와 운영하는 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충전사업자 모두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 다라고 말씀하셔서,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중복인지……
아니, 중복은 아닙니다.
아니,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라는 말씀인데……
중복은 아니라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가입해야 되고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 부설로 시설돼 있을 때는 그걸 설치한 자가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가입한 사람은 촘촘히, 다 가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가입해야 되고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 부설로 시설돼 있을 때는 그걸 설치한 자가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가입한 사람은 촘촘히, 다 가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6항에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취지라면 알 겠습니다.
6항에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취지라면 알 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 무화 조항은 정부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한 걸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 부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 무화 조항은 정부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한 걸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23쪽입니다. 경과조치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시행 이전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던 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서 신고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기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개정 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마다 유예기간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25쪽의 수정의견에는 이 개정안들은 공포 후 6월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 고요, 1조에서. 2조에서 경과조치로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우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경과조치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시행 이전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던 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서 신고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기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개정 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마다 유예기간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25쪽의 수정의견에는 이 개정안들은 공포 후 6월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 고요, 1조에서. 2조에서 경과조치로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우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 6개월 정도 시간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 다. 30일은 좀 빠듯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최대한 사업자나 운영자에 대해서 계도를 해서 시일은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6개월 정도 시간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 다. 30일은 좀 빠듯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최대한 사업자나 운영자에 대해서 계도를 해서 시일은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예.
예.
작년에 전기차 화재도 많이 나고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지금 추가로 보완을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전기차 화재도 많이 나고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지금 추가로 보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화재 났던 거에 대한 그 이후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45 리가 잘돼 있습니까?
작년에 화재 났던 거에 대한 그 이후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45 리가 잘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결국은 그때 사건들 때문에 지금 이런 보완 조치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 까?
결국은 그때 사건들 때문에 지금 이런 보완 조치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 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에서 난 사고지만 또 충 전시설까지도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충전소까지도 더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 또 보상 강화하자는 취지로 들어간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에서 난 사고지만 또 충 전시설까지도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충전소까지도 더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 또 보상 강화하자는 취지로 들어간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문이 다 해소되셨고 질의하실 게 없으면 경과조치 규정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제안한 6개월 그걸로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20항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의문이 다 해소되셨고 질의하실 게 없으면 경과조치 규정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제안한 6개월 그걸로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20항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27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킬 때 업무 대행 대가의 임의 감액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전기사업자 및 소유자는 규모가 작은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업체 등에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그리고 이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과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 술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대가의 임의 감액을 법률로 금지하고 협회가 산 정한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 영세한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자가 대행 대가를 부 당하게 감액당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또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시에 산자부장관이나 전력기술 인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급·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 계약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표준 양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산자부나 전문가단체인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 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계약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고 영세업체를 대상 으로 하는 불공정계약 체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0쪽의 수정의견 제시한 것 중에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에 대가의 임의 감액 금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킬 때 업무 대행 대가의 임의 감액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전기사업자 및 소유자는 규모가 작은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업체 등에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그리고 이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과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 술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대가의 임의 감액을 법률로 금지하고 협회가 산 정한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 영세한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자가 대행 대가를 부 당하게 감액당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또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시에 산자부장관이나 전력기술 인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급·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 계약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표준 양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산자부나 전문가단체인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 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계약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고 영세업체를 대상 으로 하는 불공정계약 체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0쪽의 수정의견 제시한 것 중에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에 대가의 임의 감액 금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임의 감액 금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계약 자유의원칙에 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을 한다 해도 혹시 위헌소송 이라든지가 들어오면 명백하게 계약자유의원칙에 반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품셈이라고 하는데요. 이 품셈을 정하는 데가 전기기술인협회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정하는 단가 기준으로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4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이나 어디나 대부분 이런 표준계약서 형태로, 권장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정의견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첫 번째 임의 감액 금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계약 자유의원칙에 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을 한다 해도 혹시 위헌소송 이라든지가 들어오면 명백하게 계약자유의원칙에 반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품셈이라고 하는데요. 이 품셈을 정하는 데가 전기기술인협회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정하는 단가 기준으로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4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이나 어디나 대부분 이런 표준계약서 형태로, 권장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정의견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위원님들 질의…… 정진욱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정진욱 위원님.
차관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차관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자들이 다 되게 영세하다는 건 아시지요?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자들이 다 되게 영세하다는 건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에서도 계약 상대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사례를 아십니 까?
그렇지요.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에서도 계약 상대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사례를 아십니 까?
저는 사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사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례를 모르시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대가 조정에 제한을 두는 법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요 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 가)에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해서 대가 조 정을 제한하는 법안이 있는데……
그러시군요. 사례를 모르시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대가 조정에 제한을 두는 법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요 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 가)에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해서 대가 조 정을 제한하는 법안이 있는데……
그거는 발주청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권한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건 계 약자유의원칙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발주청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권한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건 계 약자유의원칙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표준계약서도 계약자유의원칙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쓸 필요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표준계약서도 계약자유의원칙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쓸 필요 있나요?
표준계약서는 권장하는 겁니다.
표준계약서는 권장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자유의원칙인데 표준계약서 권장 이런 걸 법안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자유의원칙인데 표준계약서 권장 이런 걸 법안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권장이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표준약 관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래도 권장이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표준약 관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니, 그렇지요. 권장이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넣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계약자유의원칙에 따르면, 시장의 원리에 따른다면 공정위가 필요 있나요? 그런 방식으 로 가면……
아니, 그렇지요. 권장이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넣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계약자유의원칙에 따르면, 시장의 원리에 따른다면 공정위가 필요 있나요? 그런 방식으 로 가면……
그런데 위원님, 세상에 전기기술인협회가 민간의 모든 계약의 단가를 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 저는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니까 그거를 특정 협회가 ‘니네 이 정도는 그래도 해 주는 게 좋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좋습니다만 그렇다 한들 모든 계약에 그 단가를 적용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표준으로 삼아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서 왔다 갔다 해라, 이게 예를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47 들어서 대가를 깎을 수 없다가 아니라 다양한 거를 감안해라라든지 이렇게 나가야지요. 세상에 그거를, 품세 단가를……
그런데 위원님, 세상에 전기기술인협회가 민간의 모든 계약의 단가를 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 저는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니까 그거를 특정 협회가 ‘니네 이 정도는 그래도 해 주는 게 좋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좋습니다만 그렇다 한들 모든 계약에 그 단가를 적용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표준으로 삼아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서 왔다 갔다 해라, 이게 예를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47 들어서 대가를 깎을 수 없다가 아니라 다양한 거를 감안해라라든지 이렇게 나가야지요. 세상에 그거를, 품세 단가를……
그렇습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실제에서는 대가 조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면 서 그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실제에서는 대가 조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면 서 그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전기안전기술인협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조문은 그렇 게 안 돼 있는데, 이게 22조 7항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 이거에 따라서 협회가 그 대가를 정하는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관님, 전기안전기술인협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조문은 그렇 게 안 돼 있는데, 이게 22조 7항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 이거에 따라서 협회가 그 대가를 정하는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를 제가 보고 있 는데 이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시에서 그냥 그 것을 떠넘겨 놓은 것 같아요, 협회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를 제가 보고 있 는데 이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시에서 그냥 그 것을 떠넘겨 놓은 것 같아요, 협회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런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런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협회에 떠넘긴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아니, 그러니까 협회에 떠넘긴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의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그 협회에 떠넘겨 놓고 협회가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서가 그 협회에 떠넘겨 놓고 협회가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거꾸로 산업부가 정하더라도 그거는 계 약자유원칙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분이 엔지니어링 단가라든지 그 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많은 계약 관계가 있는데 특정된 가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꾸로 산업부가 정하더라도 그거는 계 약자유원칙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분이 엔지니어링 단가라든지 그 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많은 계약 관계가 있는데 특정된 가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논의하는 거 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단순히 물품 계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전기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지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거지, 이게 무슨 협회 민원 받아서 저희가 논의한다라고 그런 식 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논의하는 거 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단순히 물품 계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전기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지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거지, 이게 무슨 협회 민원 받아서 저희가 논의한다라고 그런 식 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식으 로 치부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식으 로 치부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아니, 이것 좀 우리가 클리어하게 갑시다. 우리 차관께서 말씀하신 게 표준계약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기공사를 할 때 이런 금액도 들어가야 되고 저런 금액도 반영할 수 있고, 이런 표준계 약 자체는 옳으나 단가를 전기공사협회가 정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아니, 이것 좀 우리가 클리어하게 갑시다. 우리 차관께서 말씀하신 게 표준계약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기공사를 할 때 이런 금액도 들어가야 되고 저런 금액도 반영할 수 있고, 이런 표준계 약 자체는 옳으나 단가를 전기공사협회가 정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단가도 지금은 참고하라는 용으로 정하고는 있습니다 4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만 다만 그거를 감액하라 이런 규정은 없는 거지요.
단가도 지금은 참고하라는 용으로 정하고는 있습니다 4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만 다만 그거를 감액하라 이런 규정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시장 논리에 쫓아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그걸 디자인하고 감리하고 그게 다 대충 가격은 있지만 그거 에 따라 가지고 또 이런 발주하는 사람이 경쟁력을 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 렇게 단가를 정하고 그럴 수는 없지요. 그건 정부안이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시장 논리에 쫓아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그걸 디자인하고 감리하고 그게 다 대충 가격은 있지만 그거 에 따라 가지고 또 이런 발주하는 사람이 경쟁력을 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 렇게 단가를 정하고 그럴 수는 없지요. 그건 정부안이 맞는 거지요.
어때요? 다른 분들 더 논의할까요? 아니면 이 법을…… 지금 조항을 봤더니 개정안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해 놓은 거고요 표준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 의조항으로 둔 차이가 있네요, 보니까 조항 자체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강제할 수 없 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 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때요? 다른 분들 더 논의할까요? 아니면 이 법을…… 지금 조항을 봤더니 개정안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해 놓은 거고요 표준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 의조항으로 둔 차이가 있네요, 보니까 조항 자체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강제할 수 없 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 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정부 의견이 맞는 거지요.
이건 정부 의견이 맞는 거지요.
어떤가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합니까? 정진욱 위원님,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합니까? 정진욱 위원님,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수용하지는 않는데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르겠 습니다.
아니, 저는 수용하지는 않는데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르겠 습니다.
아까 의견대로 부대의견……
아까 의견대로 부대의견……
부대의견 달겠습니다.
부대의견 달겠습니다.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하는…… 사실은 이 부분에 민원이 계속 있어 온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하는…… 사실은 이 부분에 민원이 계속 있어 온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 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업계 의견을 단순하게, 계약자유의원칙이라든가 시장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장에서의 문제가 너 무나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앞에 계신 위원님들 께서 웃으시는데 그런 어떤 반응이 있을 걸로 충분히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데 는 이유가 있거든요. 현장의 실태를 더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 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업계 의견을 단순하게, 계약자유의원칙이라든가 시장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장에서의 문제가 너 무나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앞에 계신 위원님들 께서 웃으시는데 그런 어떤 반응이 있을 걸로 충분히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데 는 이유가 있거든요. 현장의 실태를 더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전기기술 인협회를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또 면담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제가 정진욱 의원님 방에 가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전기기술 인협회를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또 면담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제가 정진욱 의원님 방에 가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 나눠 주세요, 정진욱 위원님만 주지 마시고.
그 자료는 다 나눠 주세요, 정진욱 위원님만 주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좀 살려 주세요. 왜냐하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을관계에서의 정말 철저한 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좀 살려 주세요. 왜냐하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을관계에서의 정말 철저한 을의 아픔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게 고스란히 안전에서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이게 심각한 겁 니다.
그게 고스란히 안전에서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이게 심각한 겁 니다.
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49
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49
잠깐만 한마디 하면 우리가 그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저희 집안에 전기공사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너무 잘 알 기 때문에 아까…… 시장원리에 맞춰야 되는 거고 거기서 또 생존을 하면서 더 발전을 하고 이러는 거지 전기공사협회가 모든 것을 정하고 그것을 감액 못 하게 하고 그런다라 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법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 한마디 하면 우리가 그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저희 집안에 전기공사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너무 잘 알 기 때문에 아까…… 시장원리에 맞춰야 되는 거고 거기서 또 생존을 하면서 더 발전을 하고 이러는 거지 전기공사협회가 모든 것을 정하고 그것을 감액 못 하게 하고 그런다라 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법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주셨던 내용이고요. 하여간 차관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주셨던 내용이고요. 하여간 차관님, 아시겠지요?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했으니까 부대의견에 충분히 그 취지를 살려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했으니까 부대의견에 충분히 그 취지를 살려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의견대로 가는 거지요? 정리 굳이 안 하겠 습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의견대로 가는 거지요? 정리 굳이 안 하겠 습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37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공급시설 건 설비용 분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4년 3월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해서 부담금의 정의와 성질, 운용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 등의 일괄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집단 에너지 부담금도 분담금으로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다만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전부 위임하기보다 집단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유형 등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 는 방안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9쪽, 개정안은 시행일을 25년 1월 1일로 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서 시행일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0쪽부터 조문대비표입니다. 40쪽, 16조의2 2항에 있는 사항은 가스공급시설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반영을 하였습니 다. 5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그다음에 43쪽입니다. 시행일의 경우에 25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 것을 공포 후 3월로 시행 시기를 우선 조정을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7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공급시설 건 설비용 분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4년 3월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해서 부담금의 정의와 성질, 운용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 등의 일괄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집단 에너지 부담금도 분담금으로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다만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전부 위임하기보다 집단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유형 등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 는 방안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9쪽, 개정안은 시행일을 25년 1월 1일로 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서 시행일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0쪽부터 조문대비표입니다. 40쪽, 16조의2 2항에 있는 사항은 가스공급시설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반영을 하였습니 다. 5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그다음에 43쪽입니다. 시행일의 경우에 25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 것을 공포 후 3월로 시행 시기를 우선 조정을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전서부터 부담금 성격보다는 분담금의 성격이 강했었는데요 부담금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제대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수송관이라든지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 해서 아파트 분양 비용에 포함시키느냐 열에너지 비용에 분담시켜서 나가냐 그 차이인데 요. 그래서 열수송관이라든지 그런 건설비용을 건설사업자와 사용자 간에 어떻게 분담하 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담 비율이나 이런 것은 사업자와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분담금으로 바뀌는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전서부터 부담금 성격보다는 분담금의 성격이 강했었는데요 부담금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제대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수송관이라든지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 해서 아파트 분양 비용에 포함시키느냐 열에너지 비용에 분담시켜서 나가냐 그 차이인데 요. 그래서 열수송관이라든지 그런 건설비용을 건설사업자와 사용자 간에 어떻게 분담하 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담 비율이나 이런 것은 사업자와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분담금으로 바뀌는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뀜으로 인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바뀜으로 인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정부 측 의견에 의견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의견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4권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산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설정구역에서 광물 탐사·채굴 결정 시에 시도의 동의를 얻고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 및 환경 권·주거권 보호의 강화에 기대가 됩니다. 다만 광업권 설정 허가 관련해서 실제 광산 개발 행위가 아닌 광업권 설정 허가 단계 에서 산업부장관이 시도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광물의 탐사·채굴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채굴계획 인가 권한은 산자부장관에게 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51 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인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서 개정안에 의할 경우 채굴 계획 인가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채굴계획 동의를 받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쪽의 광산 개발 절차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4권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산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설정구역에서 광물 탐사·채굴 결정 시에 시도의 동의를 얻고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 및 환경 권·주거권 보호의 강화에 기대가 됩니다. 다만 광업권 설정 허가 관련해서 실제 광산 개발 행위가 아닌 광업권 설정 허가 단계 에서 산업부장관이 시도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광물의 탐사·채굴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채굴계획 인가 권한은 산자부장관에게 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51 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인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서 개정안에 의할 경우 채굴 계획 인가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채굴계획 동의를 받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쪽의 광산 개발 절차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 사실은 뒤의 도심지역 노천채굴 금지까지 같이 해서 지난 21년서부터……
이것 사실은 뒤의 도심지역 노천채굴 금지까지 같이 해서 지난 21년서부터……
같이 할까요? 그러면 같이 얘기 듣고 하세요.
같이 할까요? 그러면 같이 얘기 듣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심지역의 노천채굴 금지 관련 사항입니다. 산업부장관은 광업권 설정 출원구역이 도심인 경우에 노천채굴을 금지하는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광업권 설정 출원구역이 도심일 경우에 노천채굴을 금지해서 교통 혼잡이나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고 채굴 후 택지개발을 통한 광산 개발 악용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 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광업권자는 광업권설정 출원 시가 아닌 채굴계획 인가 신청 시에 채굴방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 정안의 내용 중에 도심지역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에 따른 노 천채굴 금지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의 부칙 시행 시기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칙에서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는 행정상 준비 및 광업권자 등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정 준비기간 을 둘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도심 노천채굴을 금지할 때 기존에 도 심지역에서 노천채굴 계획을 이미 인가받은 사업자 등에 대해서 개정안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심지역의 노천채굴 금지 관련 사항입니다. 산업부장관은 광업권 설정 출원구역이 도심인 경우에 노천채굴을 금지하는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광업권 설정 출원구역이 도심일 경우에 노천채굴을 금지해서 교통 혼잡이나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고 채굴 후 택지개발을 통한 광산 개발 악용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 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광업권자는 광업권설정 출원 시가 아닌 채굴계획 인가 신청 시에 채굴방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 정안의 내용 중에 도심지역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에 따른 노 천채굴 금지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의 부칙 시행 시기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칙에서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는 행정상 준비 및 광업권자 등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정 준비기간 을 둘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도심 노천채굴을 금지할 때 기존에 도 심지역에서 노천채굴 계획을 이미 인가받은 사업자 등에 대해서 개정안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21년에 용인 수지구에 장석 개발 광업권설정 신청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실과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님께서는 아예 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올리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만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현재 이 조항은 광업권의 기본 권리도 지금 침해하고 있고 도심지에 대한 내용도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연구용역을 넣고 있습니 다. 그래서 연구용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정부 대안을 만들어서 이언주 의원님실과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 려서 이것은 시간을 조금 주시고 뒤로 한번 미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21년에 용인 수지구에 장석 개발 광업권설정 신청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실과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님께서는 아예 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올리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만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현재 이 조항은 광업권의 기본 권리도 지금 침해하고 있고 도심지에 대한 내용도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연구용역을 넣고 있습니 다. 그래서 연구용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정부 대안을 만들어서 이언주 의원님실과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 려서 이것은 시간을 조금 주시고 뒤로 한번 미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그러면 오늘 이 법안을 처리하기보다는 산업부에서 연구용역을 하 고 있다니까 그 연구용역을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그런 사례가 많을 텐데 과거에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이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의 중심부로 편입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고양에 서울에서 버리는 쓰레기 폐기물 장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허허벌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시가 확장되면서 거기가 고양시의 주요한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돼요, 바로 옆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광업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광업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그냥 일반 채석장이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 채석장까지 포함한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 단지로 조성되는 경우가 있어 요, 이것은 국토부에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과거에 는 그냥 채석장이어서 아주 싼값에 사들였는데 이게 도시개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땅값 이 엄청나게 뛰면서 용도변경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의도적으로 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이것은 그냥 산업부만 할 게 아니라 국토부한테 그 것을 한번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특히 경기도에 100만 이상 그 언저리 되는 도시들이 재개발되면서 나타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조사를 해서 같이 풀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법안을 처리하기보다는 산업부에서 연구용역을 하 고 있다니까 그 연구용역을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그런 사례가 많을 텐데 과거에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이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의 중심부로 편입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고양에 서울에서 버리는 쓰레기 폐기물 장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허허벌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시가 확장되면서 거기가 고양시의 주요한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돼요, 바로 옆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광업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광업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그냥 일반 채석장이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 채석장까지 포함한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 단지로 조성되는 경우가 있어 요, 이것은 국토부에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과거에 는 그냥 채석장이어서 아주 싼값에 사들였는데 이게 도시개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땅값 이 엄청나게 뛰면서 용도변경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의도적으로 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이것은 그냥 산업부만 할 게 아니라 국토부한테 그 것을 한번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특히 경기도에 100만 이상 그 언저리 되는 도시들이 재개발되면서 나타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조사를 해서 같이 풀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는 도로가 설치된 구역 또는 도로 예정 구역에서 100m 이내에는 아예 설정을 못 하게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게 기본권에 어느 정도 제약이 될지도 같이 저희가 비교 형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에 녹이도록 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는 도로가 설치된 구역 또는 도로 예정 구역에서 100m 이내에는 아예 설정을 못 하게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게 기본권에 어느 정도 제약이 될지도 같이 저희가 비교 형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에 녹이도록 하겠 습니다.
예. 그러면 이 두 법안은…… 23항도 같이 할까요?
예. 그러면 이 두 법안은…… 23항도 같이 할까요?
다음, 23항 정부가 제출한 광업법 개정안입니다.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 금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광업 발전 지원을 위해서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 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과금의 부과 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부 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지 않아서 약 30년 동안 제도가 시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징수 실적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53 2023년도에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서 해당 부담금의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고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의 폐지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도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일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9쪽입니다. 부칙 1조(시행일)가 25년 1월 1일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별다른 쟁점이 없기 때문에 공포 후 즉시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실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3항 정부가 제출한 광업법 개정안입니다.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 금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광업 발전 지원을 위해서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 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과금의 부과 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부 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지 않아서 약 30년 동안 제도가 시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징수 실적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53 2023년도에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서 해당 부담금의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고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의 폐지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도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일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9쪽입니다. 부칙 1조(시행일)가 25년 1월 1일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별다른 쟁점이 없기 때문에 공포 후 즉시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실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도 정부가 제출한 법률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광물 수입부과금을 여태까지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광물이 물 론 일정 시기에 살짝 요동친 적은 있습니다만 크게 경제에 미칠 정도로 가격 요인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없어서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 시기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부가 제출한 법률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광물 수입부과금을 여태까지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광물이 물 론 일정 시기에 살짝 요동친 적은 있습니다만 크게 경제에 미칠 정도로 가격 요인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없어서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 시기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김동아 위원님.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김동아 위원님.
지금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물 관련해서 미국에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중에 협상 테이블에서 써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굳이 지 금 상황에서 이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지금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물 관련해서 미국에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중에 협상 테이블에서 써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굳이 지 금 상황에서 이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이게 일종의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 우도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것을 없앰으로써 비관세장벽을 좀 없앴다라는 측면으로 설 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직접적으로 주로 희토류광물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두 가지 이유로, 전체적으로 워낙 광물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부과 금을 부과시켜야 되냐, 그다음에 석유 수입부과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오일쇼크 때에 계 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것을 시행 안 했는데 앞으로 이게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 우도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것을 없앰으로써 비관세장벽을 좀 없앴다라는 측면으로 설 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직접적으로 주로 희토류광물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두 가지 이유로, 전체적으로 워낙 광물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부과 금을 부과시켜야 되냐, 그다음에 석유 수입부과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오일쇼크 때에 계 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것을 시행 안 했는데 앞으로 이게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 전 법 가지고도 관세 부과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 다. 혹시나 우리가 방어 카드나 이런 것을 남겨 놓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 전 법 가지고도 관세 부과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 다. 혹시나 우리가 방어 카드나 이런 것을 남겨 놓는……
아니, 그런데 아무 실익도 없이 오히려 비관세장벽 요인으로 남아 있을 5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없애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하면 되 지요.
아니, 그런데 아무 실익도 없이 오히려 비관세장벽 요인으로 남아 있을 5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없애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하면 되 지요.
어때요, 정부 측?
어때요, 정부 측?
이것은 관세 협상에서는 없애는 게 저희 협상에는 유 리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것을 많이 팔아먹는 나라기 때 문에 어찌 됐든 이게 어필을 하면 어필을 하지 나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관세 협상에서는 없애는 게 저희 협상에는 유 리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것을 많이 팔아먹는 나라기 때 문에 어찌 됐든 이게 어필을 하면 어필을 하지 나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차관님, 우리가 광물별 수입 현황, 판매 현황 이런 것을 잘 모르 잖아요.
어쨌든 차관님, 우리가 광물별 수입 현황, 판매 현황 이런 것을 잘 모르 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자 현황하고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사업자 현황하고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판단할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보고 판단할까요? 어떻습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정부 측 의견이 저는 설득력도 있고 김동아 위원님의 걱정도 그렇 기는 한데 어쨌든 방금 허성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있으면 이것은 사실 금방 처리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정부 측 의견이 저는 설득력도 있고 김동아 위원님의 걱정도 그렇 기는 한데 어쨌든 방금 허성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있으면 이것은 사실 금방 처리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석유 수입 금액이 나와 있고 광물 수 입 금액도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석유 수입 금액이 나와 있고 광물 수 입 금액도 나와 있기는 한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여기 있네요, 16·17.
아, 여기 있네요, 16·17.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동안에 왜 부과를 안 한 건가요?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동안에 왜 부과를 안 한 건가요?
광물 종류가 워낙 다양한 종류가 다 있고요 또 그 많 은 종류 중에 국내 생산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수입부과금·판매부과금에 대해서 업체들 의 반발이 꽤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수입되고, 또 저희가 석유 수입부과금 이 생겼을 때는 오일쇼크가 나면서 갑자기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석유 수입부과금이라 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광물은 제 기억상 아직은, 물론 요소수라든지 일부분에 문 제가 생겼습니다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급에 큰 타격을 미친 광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세금 이외에 부과금을 신설하는 것이 기 때문에 민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있습니다만 실제 부 과는 안 했습니다.
광물 종류가 워낙 다양한 종류가 다 있고요 또 그 많 은 종류 중에 국내 생산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수입부과금·판매부과금에 대해서 업체들 의 반발이 꽤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수입되고, 또 저희가 석유 수입부과금 이 생겼을 때는 오일쇼크가 나면서 갑자기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석유 수입부과금이라 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광물은 제 기억상 아직은, 물론 요소수라든지 일부분에 문 제가 생겼습니다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급에 큰 타격을 미친 광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세금 이외에 부과금을 신설하는 것이 기 때문에 민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있습니다만 실제 부 과는 안 했습니다.
세금하고 상관없는 거다?
세금하고 상관없는 거다?
세금은 아니지만 부과금 성격이거든요.
세금은 아니지만 부과금 성격이거든요.
준세금, 준조세?
준세금, 준조세?
예, 이게 일종의 준세금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준세금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면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면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55
그렇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55
비관세장벽을 없앨 수 있다?
비관세장벽을 없앨 수 있다?
소위 트럼프가 얘기하는 비관세장벽이다 이거야.
소위 트럼프가 얘기하는 비관세장벽이다 이거야.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없애면 협상력이…… 있어야 협상력이 있지요. 협상할 때 향후에 없애겠 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패를 다 없애는 게 어떻게 협상력이 있을지……
없애면 협상력이…… 있어야 협상력이 있지요. 협상할 때 향후에 없애겠 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패를 다 없애는 게 어떻게 협상력이 있을지……
아니아니, 이런 요인들이 비관세장벽으로서 실질적으로 관세는 없지만 관세 10%·20%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아니, 이런 요인들이 비관세장벽으로서 실질적으로 관세는 없지만 관세 10%·20%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문제 가지고 길게 논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차관님이 미리 김동아 위원님하고 상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다음번에는 처리될 것 같으니까, 김 동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강행하기보다는 한번 설득해서 다음번 법안소위 때 처리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22항 및 23항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24·25·26이 남았는데 지금 양해 말씀을 제가 드려 보면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 법안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정진욱 의원님이 낸 안하고 허성무 의원님이 지금…… 이게 논의를 시작했으면 사실 허성무 의원님 얘기를 빼고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허성무 의원님이 김상훈 의원님하고……
자, 이 문제 가지고 길게 논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차관님이 미리 김동아 위원님하고 상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다음번에는 처리될 것 같으니까, 김 동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강행하기보다는 한번 설득해서 다음번 법안소위 때 처리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22항 및 23항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24·25·26이 남았는데 지금 양해 말씀을 제가 드려 보면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 법안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정진욱 의원님이 낸 안하고 허성무 의원님이 지금…… 이게 논의를 시작했으면 사실 허성무 의원님 얘기를 빼고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허성무 의원님이 김상훈 의원님하고……
제가……
제가……
양해해 주셨어요?
양해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의원님께서 새로 법안을 내셨는데 우리는 김상 훈 의원님 내용 또 제가 낸 것 또 예를 들면 허성무 의원님이 내서……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의원님께서 새로 법안을 내셨는데 우리는 김상 훈 의원님 내용 또 제가 낸 것 또 예를 들면 허성무 의원님이 내서……
같이 묶어도 될까요?
같이 묶어도 될까요?
예,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함께……
예,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함께……
그러실래요?
그러실래요?
예, 꽤 늦어질 것 같지만 최대한 빨리하기로 하고 시간을 두고 하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예, 꽤 늦어질 것 같지만 최대한 빨리하기로 하고 시간을 두고 하면 좋 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에서 빨리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위에서 빨리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4·25에 허성무 의원님이 올리신 안, 지금 여기에 법안명은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묶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사실은 논의가 시작됐으면, 조금 이라도 논의가 진행됐으면 허성무 의원님 얘기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직 시작 안 했고 두 의원님이 동의해 주신, 폭넓게 포용해 주신 관계로 이 법안은 그렇게 묶어서 다 음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25에 허성무 의원님이 올리신 안, 지금 여기에 법안명은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묶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사실은 논의가 시작됐으면, 조금 이라도 논의가 진행됐으면 허성무 의원님 얘기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직 시작 안 했고 두 의원님이 동의해 주신, 폭넓게 포용해 주신 관계로 이 법안은 그렇게 묶어서 다 음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번이요?
다음번이요?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겠다고요, 묶어서. 5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4년 8월에 곽상 언 의원님이 내셨는데 김동아 의원님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11월에 발의가 됐어요. 그 리고 오세희 의원님이 언제였지요? 그것도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동 법안이 올라 와 있는데 사실은 오늘 법안에 같이 처리하려고 박성민 간사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오늘 법안은 예전에 우리가 처리 못 한 법안 있잖아요. 제정법 처리할 때, 에너지 3법 처리할 때 시간 없어서 처리 못 한 법만 다루기로 약속을 하는 바람에 허성무 의원안하고 김동 아 의원님 안을 못 받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도 제정법이니까 묶어서 다음번에 같 이 동시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겠다고요, 묶어서. 5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4년 8월에 곽상 언 의원님이 내셨는데 김동아 의원님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11월에 발의가 됐어요. 그 리고 오세희 의원님이 언제였지요? 그것도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동 법안이 올라 와 있는데 사실은 오늘 법안에 같이 처리하려고 박성민 간사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오늘 법안은 예전에 우리가 처리 못 한 법안 있잖아요. 제정법 처리할 때, 에너지 3법 처리할 때 시간 없어서 처리 못 한 법만 다루기로 약속을 하는 바람에 허성무 의원안하고 김동 아 의원님 안을 못 받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도 제정법이니까 묶어서 다음번에 같 이 동시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다음이 언제인가요?
다음이 언제인가요?
법안소위 가능한 빨리 열겠습니다. 아마 그때 다음번에 법안소위 위원장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웃음소리) 어쨌든 그렇게 묶어서 처리하는 게, 양해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24·25·26항은 다른 법안하고 묶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택 제1차관 및 최남호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법안소위 가능한 빨리 열겠습니다. 아마 그때 다음번에 법안소위 위원장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웃음소리) 어쨌든 그렇게 묶어서 처리하는 게, 양해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24·25·26항은 다른 법안하고 묶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택 제1차관 및 최남호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57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수소경제정책관 최우혁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57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수소경제정책관 최우혁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