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6일 진실규명 범위 확대 및 간토대학살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혜인 의원안의 진실규명 범위를 한국전쟁 전후 시기 정치적 갈등이나 전쟁 등 무력충돌 배경의 불법적 학살, 살인, 자의적 처형 등으로 변경하고, 광복 이후 헌정질서 파괴행위의 기준 시점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 표현에서 '현저히'를 삭제하는 내용도 검토했다. 간토대학살진상규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4년간 활동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차관 및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39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상 주제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일부를 심사하겠습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207542) 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1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차관 및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39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상 주제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일부를 심사하겠습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207542) 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1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총 2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송상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총 2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송상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위원회의 송상교 사무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위원회의 송상교 사무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쟁점이 없는 부분부터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쟁점이 없는 부분부터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큰 별지를 보면 지난 소위 때 쟁점사항 5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난 소위 이후에 전부개정안 1건과 3페이지에 보시면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7 일부개정안 2건 등 3건이 추가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소위 직회부되었고요. 내용은 기존 에 있는 것과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8쪽을 보시면 새로 들어온 이원택 의원안 전부개정안의 내용은 사실 용혜인 의원안하 고 거의 유사합니다. 50조에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이 신설된 걸 제외하고는 조문 이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별로 소개를 드리면 먼저 1장입니다. 총칙인데요. 1장의 구조는 목적, 진실규명의 범 위 그다음에 독립성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11쪽, 제명 및 목적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보시면 성일종 의원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전쟁희생자 보 상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있고, 정춘생 의원님 안은 보상이 들어가서 ‘진 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2건에 한정된 내용 입니다. 제명 변경과 관련된 검토보고는 우측을 보시면, 개정안들은 전쟁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동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서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 안 이외에 3건의 전부개정안 등은 보상규정을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4·3 법도 보상규정이 있음에도 제명에 보상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유사 입법 례를 고려할 때 반드시 제명에 보상이라는 표현을 추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므 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좌측의 목적 부분을 보시면 먼저 용혜인 의원안은 이 법의 조사대상 사건을 ‘항일독립 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폭력·학살·의문사·실종 등 인권침해사건’으로 하고 목적 부분을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희생자·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과거와의 화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성회 의원안은 조사대상 사건은 현행과 같고요. 이 법의 목적에 ‘반민주적 또는 반인 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있 습니다. 이원택 의원안은 용혜인 의원안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정리가 되 어 있고요. 13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일부개정법률안도 목적을 변경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임미애·정준호 의원안은 조사대상 사건에 성폭력 사건을 추가하고, 조지연 의원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고, 성일종 의원안 역시 피해에 대한 보상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의 검토의견으로 가시면 목적 부분의 용혜인·이원택 의원안과 관련해서 바람직하 다고 보이지만 이 법과 위원회의 명칭,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한 법 제정 이유 등을 고려할 때 목적 조문에 서 ‘과거와의 화해’ 표현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김성회 의원안의 경우는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이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방법의 예시문 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 밖에 각 안건에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포섭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현행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이라는 이 규정에 포함돼서 진실규명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규율할 실익이 없다 고 보았습니다. 조지연·성일종 의원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것은 후술할 보상심의위원회 설 치 여부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종합적으로 김성회 의원안을 중심으로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의 재발방지 규정 그다음 에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문구 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큰 별지를 보면 지난 소위 때 쟁점사항 5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난 소위 이후에 전부개정안 1건과 3페이지에 보시면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7 일부개정안 2건 등 3건이 추가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소위 직회부되었고요. 내용은 기존 에 있는 것과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8쪽을 보시면 새로 들어온 이원택 의원안 전부개정안의 내용은 사실 용혜인 의원안하 고 거의 유사합니다. 50조에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이 신설된 걸 제외하고는 조문 이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별로 소개를 드리면 먼저 1장입니다. 총칙인데요. 1장의 구조는 목적, 진실규명의 범 위 그다음에 독립성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11쪽, 제명 및 목적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보시면 성일종 의원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전쟁희생자 보 상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있고, 정춘생 의원님 안은 보상이 들어가서 ‘진 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2건에 한정된 내용 입니다. 제명 변경과 관련된 검토보고는 우측을 보시면, 개정안들은 전쟁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동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서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 안 이외에 3건의 전부개정안 등은 보상규정을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4·3 법도 보상규정이 있음에도 제명에 보상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유사 입법 례를 고려할 때 반드시 제명에 보상이라는 표현을 추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므 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좌측의 목적 부분을 보시면 먼저 용혜인 의원안은 이 법의 조사대상 사건을 ‘항일독립 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폭력·학살·의문사·실종 등 인권침해사건’으로 하고 목적 부분을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희생자·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과거와의 화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성회 의원안은 조사대상 사건은 현행과 같고요. 이 법의 목적에 ‘반민주적 또는 반인 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있 습니다. 이원택 의원안은 용혜인 의원안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정리가 되 어 있고요. 13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일부개정법률안도 목적을 변경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임미애·정준호 의원안은 조사대상 사건에 성폭력 사건을 추가하고, 조지연 의원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고, 성일종 의원안 역시 피해에 대한 보상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의 검토의견으로 가시면 목적 부분의 용혜인·이원택 의원안과 관련해서 바람직하 다고 보이지만 이 법과 위원회의 명칭,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한 법 제정 이유 등을 고려할 때 목적 조문에 서 ‘과거와의 화해’ 표현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김성회 의원안의 경우는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이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방법의 예시문 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 밖에 각 안건에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포섭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현행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이라는 이 규정에 포함돼서 진실규명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규율할 실익이 없다 고 보았습니다. 조지연·성일종 의원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것은 후술할 보상심의위원회 설 치 여부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종합적으로 김성회 의원안을 중심으로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의 재발방지 규정 그다음 에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문구 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목적에서 좀 더 필요한 내용 을 추가하신 용혜인 의원안과 김성회 의원안의 취지에 대체로 동감을 하고 다만 화해 부 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상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 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회 의원안의 취지에 대체로 동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목적에서 좀 더 필요한 내용 을 추가하신 용혜인 의원안과 김성회 의원안의 취지에 대체로 동감을 하고 다만 화해 부 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상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 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회 의원안의 취지에 대체로 동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잘 안 들려서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든지 볼륨을 좀 키워 주 시면 좋겠고요.
처장님, 잘 안 들려서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든지 볼륨을 좀 키워 주 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위법은 우선 크게 쟁점이 있는 다섯 가지 부분은 논의 시점 을 뒤로 미뤘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비교적 쟁점이 없는 그리고 또는 약한 부분들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위법은 우선 크게 쟁점이 있는 다섯 가지 부분은 논의 시점 을 뒤로 미뤘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비교적 쟁점이 없는 그리고 또는 약한 부분들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질문 하나만요.
질문 하나만요.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용혜인 의원께서 과거와의 화해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했던 취지가 어떤 건가요? 혹시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용혜인 의원께서 과거와의 화해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했던 취지가 어떤 건가요? 혹시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씀을 안 하 셔 가지고요.
아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씀을 안 하 셔 가지고요.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제명과 목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
제명과 목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
저도 간단히 전문위원께요. 지금 이렇게 목적이, 기술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9
저도 간단히 전문위원께요. 지금 이렇게 목적이, 기술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9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목적 규정은 선언 규정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표현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그냥 추가되는 그런 상 황입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목적 규정은 선언 규정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표현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그냥 추가되는 그런 상 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게, 업무상 이 목적이 달라지면 좀 달라지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 정의견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게, 업무상 이 목적이 달라지면 좀 달라지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 정의견 기준으로?
아무래도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실 규명의 목적이라든가 위원회의 활동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실 규명의 목적이라든가 위원회의 활동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건 수정의견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수정의견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제명에 보상이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 화위 입장은 무엇입니까? 5·18 같은 경우도 5·18 보상법, 제명에 ‘보상’이라는 말이 들어 가 있거든요.
제명에 보상이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 화위 입장은 무엇입니까? 5·18 같은 경우도 5·18 보상법, 제명에 ‘보상’이라는 말이 들어 가 있거든요.
진실·화해위원회는 배·보상법에 대 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설 치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나와 있는 안 중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이 몇 개가 지금 올라와 있 기는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나온 용혜인 의원안이나 김성회 의원안이나 보상을 별도 법 률로 정하는 것까지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기 는 3기 위원회를 신속하게 설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일의 우선순위상으로는 배·보상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추후에 차순위로 논의하는 게 필 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보상이라는 명칭이 현재는 법령에 포함될 단계는 아니지 않겠 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배·보상법에 대 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설 치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나와 있는 안 중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이 몇 개가 지금 올라와 있 기는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나온 용혜인 의원안이나 김성회 의원안이나 보상을 별도 법 률로 정하는 것까지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기 는 3기 위원회를 신속하게 설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일의 우선순위상으로는 배·보상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추후에 차순위로 논의하는 게 필 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보상이라는 명칭이 현재는 법령에 포함될 단계는 아니지 않겠 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제명과 목적 부분은 위원님들 사이의 수정의견으로 컨 센서스가 모인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제명과 목적 부분은 위원님들 사이의 수정의견으로 컨 센서스가 모인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규명의 범위입니다. 전부개정안의 경우 용혜인 의원안은 현행법의 제2조제3호를 한국전쟁 전후 시기 ‘정치 적 갈등이나 전쟁 등 무력충돌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불법적 학살, 살인, 자의적 처형, 자 의적 구금, 강제실종 또 외국 군인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변경하 고, 제4호의 광복 이후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의 기준 시점을 현행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 는 표현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고 사건의 종류에 의문사·고문·구금 등을 포함하려는 것입 10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니다. 김성회 의원안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사건에 각각 고문·구금 사건을 추가하고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운영 또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관기관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들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새로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 아마 덕성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법률의 규정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원택 의원안의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을 동학농민혁명 등 일제강점기 직전 과 임시정부 수립 전후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조 제4호의 진실규 명 시기를 이 법 개정안의 시행연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확대해서 동 조 제6호 및 제7호에 거주지 파괴 사건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21쪽을 보시면 일부개정안에도 진실규명의 범위에 사건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 의원안은 민간인 고엽제 사건을 이 규명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임미애·정준호 의 원안은 성폭력 사건을 각각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훈기 의원의 두 번째 안은 역시 아까 이원택 의원안과 같이 제2조제2호의 진실규명 시기를 제정안의 시행연도에서 이 개정안의 시행연도로 확대하고 동 조 제4호에 의문사 와 폭력 및 고문·구금 사건을 추가하는 동시에 진실규명 시기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 전까지 확대하는 한편 김성회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직접 운영하 거나 관리한 민관기관의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새로 규정하려는 내 용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는 역시 이훈기 의원의 두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직접 운영에 의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개호 의원안은 제3호의2를 신설해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상해·실종사건으로 규정하 려는 것입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으로 가시면 먼저 이원택 의원안 제1호~제3호와 관련해서 일제강점 기 직전부터 해방까지의 항일운동사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 동학농민혁명까지 범 위를 확대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이원택 의원안 제4호와 이훈기 의원 두 번째 안의 제2호를 보시면 해외동포 진실 사건 의 시간적 범위를 현행 2005년에서 2025년까지 확대할 경우 진실규명의 범위가 과도하 게 넓어질 수 있고 2020년 제2기 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 개정 시에도 이 시간적 범위는 2005년으로 유지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용혜인 의원안 제3호와 이원택 의원안 제5호를 보시면 사건의 배경을 정치적 갈등이나 전쟁 등 무력충돌로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성회 의원안 제3호·제4호는 고문·구금 사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확 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용혜인 의원안 제4호와 이원택 의원안 제6호는 조사대상 사건의 범위를 국가인권위원 회 설립 이전 시기까지 확대함으로써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이후 발생한 사건까지 조사대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11 상으로 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현행 표현 에서 ‘현저히’를 삭제할 경우 모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행위가 조사대상이 됨으 로써 위원회의 조사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 정과 유사한 김성회 의원안에 용혜인·이원택 그다음에 이훈기 의원의 두 번째 안의 시기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을 보시면 이원택 의원안 제5호·제6호와 임미애·정준호 의원안 제4호의 경우에는, 이게 성폭력 사건인데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김성회·이훈기 의원안 두 번째 안과 남인순 의원안 제6호의 규정은 집단수용시설 등에 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2기 위원회에서 덕성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등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김성회· 남인순 의원안과 같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으로 할 경우에 조사대상 범위가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이훈기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요. 남인순 의원안이 최근 문제가 된 국외입양 인권침해 등을 고려하여 입양알선기관을 대 상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조사범위를 한 정하고 있지 않은 이훈기 의원안 두 번째 안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지금 이 수정의견에 입양알선기관이 빠져 있는데요. 이 표에서 입양알선기관을 추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박정 의원안 제6호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 사건은 이 대상에 포함되기에는 다소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이개호 의원안 제3호의2는 이것도 역시 추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이상휘·조지연·성일종 의원안의 경우에 보상 규정이 이 법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보상금심의위원회 도입 여부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규명의 범위입니다. 전부개정안의 경우 용혜인 의원안은 현행법의 제2조제3호를 한국전쟁 전후 시기 ‘정치 적 갈등이나 전쟁 등 무력충돌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불법적 학살, 살인, 자의적 처형, 자 의적 구금, 강제실종 또 외국 군인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변경하 고, 제4호의 광복 이후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의 기준 시점을 현행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 는 표현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고 사건의 종류에 의문사·고문·구금 등을 포함하려는 것입 10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니다. 김성회 의원안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사건에 각각 고문·구금 사건을 추가하고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운영 또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관기관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들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새로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 아마 덕성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법률의 규정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원택 의원안의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을 동학농민혁명 등 일제강점기 직전 과 임시정부 수립 전후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조 제4호의 진실규 명 시기를 이 법 개정안의 시행연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확대해서 동 조 제6호 및 제7호에 거주지 파괴 사건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21쪽을 보시면 일부개정안에도 진실규명의 범위에 사건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 의원안은 민간인 고엽제 사건을 이 규명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임미애·정준호 의 원안은 성폭력 사건을 각각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훈기 의원의 두 번째 안은 역시 아까 이원택 의원안과 같이 제2조제2호의 진실규명 시기를 제정안의 시행연도에서 이 개정안의 시행연도로 확대하고 동 조 제4호에 의문사 와 폭력 및 고문·구금 사건을 추가하는 동시에 진실규명 시기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 전까지 확대하는 한편 김성회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직접 운영하 거나 관리한 민관기관의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새로 규정하려는 내 용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는 역시 이훈기 의원의 두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직접 운영에 의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개호 의원안은 제3호의2를 신설해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상해·실종사건으로 규정하 려는 것입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으로 가시면 먼저 이원택 의원안 제1호~제3호와 관련해서 일제강점 기 직전부터 해방까지의 항일운동사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 동학농민혁명까지 범 위를 확대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이원택 의원안 제4호와 이훈기 의원 두 번째 안의 제2호를 보시면 해외동포 진실 사건 의 시간적 범위를 현행 2005년에서 2025년까지 확대할 경우 진실규명의 범위가 과도하 게 넓어질 수 있고 2020년 제2기 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 개정 시에도 이 시간적 범위는 2005년으로 유지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용혜인 의원안 제3호와 이원택 의원안 제5호를 보시면 사건의 배경을 정치적 갈등이나 전쟁 등 무력충돌로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성회 의원안 제3호·제4호는 고문·구금 사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확 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용혜인 의원안 제4호와 이원택 의원안 제6호는 조사대상 사건의 범위를 국가인권위원 회 설립 이전 시기까지 확대함으로써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이후 발생한 사건까지 조사대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11 상으로 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현행 표현 에서 ‘현저히’를 삭제할 경우 모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행위가 조사대상이 됨으 로써 위원회의 조사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 정과 유사한 김성회 의원안에 용혜인·이원택 그다음에 이훈기 의원의 두 번째 안의 시기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을 보시면 이원택 의원안 제5호·제6호와 임미애·정준호 의원안 제4호의 경우에는, 이게 성폭력 사건인데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김성회·이훈기 의원안 두 번째 안과 남인순 의원안 제6호의 규정은 집단수용시설 등에 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2기 위원회에서 덕성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등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김성회· 남인순 의원안과 같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으로 할 경우에 조사대상 범위가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이훈기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요. 남인순 의원안이 최근 문제가 된 국외입양 인권침해 등을 고려하여 입양알선기관을 대 상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조사범위를 한 정하고 있지 않은 이훈기 의원안 두 번째 안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지금 이 수정의견에 입양알선기관이 빠져 있는데요. 이 표에서 입양알선기관을 추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박정 의원안 제6호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 사건은 이 대상에 포함되기에는 다소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이개호 의원안 제3호의2는 이것도 역시 추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이상휘·조지연·성일종 의원안의 경우에 보상 규정이 이 법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보상금심의위원회 도입 여부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의원의 여러 의견에 대 해서 대체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와 크게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특히 용혜인 의원안 4호, 이원택 의원안 6호, 남인순 의원안 등에서 각 종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별도의 조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폭력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까지 종합적으로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의 여러 의견에 대 해서 대체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와 크게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특히 용혜인 의원안 4호, 이원택 의원안 6호, 남인순 의원안 등에서 각 종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별도의 조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폭력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까지 종합적으로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저 하나만……
예. 12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예. 12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전문위원님, 그래서 현행 대비 지금 전문위원 검토안이 뭐가 달라지는 건지 한번 요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래서 현행 대비 지금 전문위원 검토안이 뭐가 달라지는 건지 한번 요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달라지는 것은, 20페이지 표를 보시면 이원택 의원안이라고 되 어 있는데, 용혜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 현행 4호 규정인데 이원택 의원안 은 6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현행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시기까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년) 이전까지 확 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시기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문민정부 이전 시기까지가 되겠지요. 그전 까지 한 10년 뒤가 더 확대돼서 그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추가로 조사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3쪽의 표를 보 시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시기까지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했던 사회복지기관이나 장애인시설 등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조사 범위에 확대가 된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달라지는 것은, 20페이지 표를 보시면 이원택 의원안이라고 되 어 있는데, 용혜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 현행 4호 규정인데 이원택 의원안 은 6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현행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시기까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년) 이전까지 확 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시기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문민정부 이전 시기까지가 되겠지요. 그전 까지 한 10년 뒤가 더 확대돼서 그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추가로 조사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3쪽의 표를 보 시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시기까지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했던 사회복지기관이나 장애인시설 등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조사 범위에 확대가 된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설명해 주십시오.
27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설명해 주십시오.
27페이지요?
27페이지요?
현행 대비 수정의견, 27페이지에서부터 이걸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 대비 수정의견, 27페이지에서부터 이걸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을 보시면 27쪽 1항의 1호는 현행과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8페이지, 이건 김성회 의원안을 반영하는 건데요. 고문·구금 사 건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건의 예시가 추가된 부분이고요. 29페이지를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4호를 보시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돼 있는 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5호는 현행과 같고 요. 6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나 지 자체가 운영, 위탁했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범위로 확 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27쪽 1항의 1호는 현행과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8페이지, 이건 김성회 의원안을 반영하는 건데요. 고문·구금 사 건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건의 예시가 추가된 부분이고요. 29페이지를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4호를 보시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돼 있는 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5호는 현행과 같고 요. 6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나 지 자체가 운영, 위탁했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범위로 확 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6호가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30페이지, 6호가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덕성원이나 이런 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반 영한 내용입니다. 각종 장애·수용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들이 지금 진화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안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 도 여러 가지가 지금 더 있습니다, 조사하는 사안이.
이건 지금 현재 덕성원이나 이런 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반 영한 내용입니다. 각종 장애·수용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들이 지금 진화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안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 도 여러 가지가 지금 더 있습니다, 조사하는 사안이.
29페이지, 4호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 이걸 꼭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꼭 들어간 이유를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요.
29페이지, 4호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 이걸 꼭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꼭 들어간 이유를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시기로 보면 93년 2월로 끊을 거냐, 2001년으로 끊을 거냐 이 차이인 겁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13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시기로 보면 93년 2월로 끊을 거냐, 2001년으로 끊을 거냐 이 차이인 겁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13
인권에 대해서 이정표가 조금씩 잡힌 게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시기 로 봐서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인권침해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봐서 아마 그 시기까지로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의원안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이정표가 조금씩 잡힌 게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시기 로 봐서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인권침해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봐서 아마 그 시기까지로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의원안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진화위가 최초에 출발한 그것에 비해서 시점을 좀 늘리 는 거네요?
그러면 하여튼 진화위가 최초에 출발한 그것에 비해서 시점을 좀 늘리 는 거네요?
한 9년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한 9년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기는 합니다.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또 스크린 되겠지 만 이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안대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하는 걸 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기는 합니다.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또 스크린 되겠지 만 이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안대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하는 걸 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35쪽입니다. 용혜인 의원안 등을 포함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용혜인·윤준병·이원택 의원안의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이 진실규명 과정 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실규명 과정에의 참여와 의견 개진, 위령사업 등에의 참 여 등 피해자 권리를 명시하고 진실규명 이후 국가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이 배·보상을 받 을 권리 등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각종 배려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회 의원안은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 제출 권리 와 이를 존중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진실규명 과정에서 정보 제공 등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등 여러 국제규범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법령에 열거하는 경우 그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의 제출 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김성회 의원안이 바람직 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국가의 의무’라는 표현이, 김성회 의원안은 제목을 국가의 의무라고 하였는데 김 성회 의원안을 보면 44조에 국가의 의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일단 조 제목을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으로 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할 국가 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습니다. 1항과 2항입니다. 38쪽을 보시면 새로 들어온 남인순 의원안의 내용인데요. 국가와 위원회 등의 진실규 명 조사, 피해에 대한 배·보상 조치 등에 있어 기본원칙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본 원칙의 내용을 보시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의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차별과 2차 피해 방지를 노력하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원칙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등의 의사와 이익이라는 개 념이 명확하지 않고 조속한 권리구제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자칫 불완전한 진실규명으 14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용혜인 의원안 등을 포함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용혜인·윤준병·이원택 의원안의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이 진실규명 과정 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실규명 과정에의 참여와 의견 개진, 위령사업 등에의 참 여 등 피해자 권리를 명시하고 진실규명 이후 국가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이 배·보상을 받 을 권리 등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각종 배려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회 의원안은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 제출 권리 와 이를 존중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진실규명 과정에서 정보 제공 등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등 여러 국제규범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법령에 열거하는 경우 그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의 제출 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김성회 의원안이 바람직 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국가의 의무’라는 표현이, 김성회 의원안은 제목을 국가의 의무라고 하였는데 김 성회 의원안을 보면 44조에 국가의 의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일단 조 제목을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으로 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할 국가 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습니다. 1항과 2항입니다. 38쪽을 보시면 새로 들어온 남인순 의원안의 내용인데요. 국가와 위원회 등의 진실규 명 조사, 피해에 대한 배·보상 조치 등에 있어 기본원칙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본 원칙의 내용을 보시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의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차별과 2차 피해 방지를 노력하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원칙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등의 의사와 이익이라는 개 념이 명확하지 않고 조속한 권리구제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자칫 불완전한 진실규명으 14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자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는 것 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에 원칙적 조항을 신설하는 것 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의 기본원칙 규정에 대해서 지금 남인순 의원안에 제시된 내용 은 대체로 공감하고 찬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입법적인 방법상으로는 이런 원칙은 사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3기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위원회 내에서도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서 정해질 것이 어서 이 부분은 위원 간 논의를 통해서 확립하는 방향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는 것 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에 원칙적 조항을 신설하는 것 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의 기본원칙 규정에 대해서 지금 남인순 의원안에 제시된 내용 은 대체로 공감하고 찬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입법적인 방법상으로는 이런 원칙은 사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3기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위원회 내에서도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서 정해질 것이 어서 이 부분은 위원 간 논의를 통해서 확립하는 방향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게 과거사정리 기본법인데요. 피해자 등의 의사와 이익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사무처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과거 정부에서 피해자의 이해를 우선 고려하지 않은 조사와 행위가 있 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안에 담은 것 같은데요. 진화위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과거사정리 기본법인데요. 피해자 등의 의사와 이익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사무처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과거 정부에서 피해자의 이해를 우선 고려하지 않은 조사와 행위가 있 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안에 담은 것 같은데요. 진화위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 여 조사한다라는 것은 이런 과거사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지요. 그래서 이런 구체 적인 내용이 뭐냐와는 별개로 이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 여 조사한다라는 것은 이런 과거사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지요. 그래서 이런 구체 적인 내용이 뭐냐와는 별개로 이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수정의견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의 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수정의견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의 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 부분의 마지막인데요. 위원회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의 경우 ‘진실규명 불능 결정’ 용어를 ‘진 상규명 미해결 결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업무에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과 가족관계등 록부의 작성 및 정정 업무를 추가하고 이원택 의원안의 경우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및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규정이 용 혜인 의원안에도 들어가 있고 이원택 의원안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할 수 있는 권 한을 위원회에 주는 위원회 업무 규정을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불능이라는 표현을 향후 재수사 등을 통한 해결의 가능 성을 가정해서 미해결이라는 단어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회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어 재조사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용어 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을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15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원택 의원안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및 고발·수사 의뢰 규정을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위원회의 주된 업무로 명시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보았습니다. 용혜인 의원안과 이원택 의원안의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한 과거와의 화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 다. 그리고 또한 용혜인 의원안과 이원택 의원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업무가 추가되고 있는데요. 이는 실질상 대법원 소관 업무지만 이를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입 법례가 있고 현행법 제37조의2의 규정을 보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에 따 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약간 수정해서 위원회의 업무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김성회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화해를 위한 연구 방안을 별도로 규정한 용혜인 의원안과 이원택 의원안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규정한 용혜인 의원안을 각각 도입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 부분의 마지막인데요. 위원회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의 경우 ‘진실규명 불능 결정’ 용어를 ‘진 상규명 미해결 결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업무에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과 가족관계등 록부의 작성 및 정정 업무를 추가하고 이원택 의원안의 경우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및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규정이 용 혜인 의원안에도 들어가 있고 이원택 의원안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할 수 있는 권 한을 위원회에 주는 위원회 업무 규정을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불능이라는 표현을 향후 재수사 등을 통한 해결의 가능 성을 가정해서 미해결이라는 단어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회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어 재조사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용어 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을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15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원택 의원안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및 고발·수사 의뢰 규정을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위원회의 주된 업무로 명시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보았습니다. 용혜인 의원안과 이원택 의원안의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한 과거와의 화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 다. 그리고 또한 용혜인 의원안과 이원택 의원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업무가 추가되고 있는데요. 이는 실질상 대법원 소관 업무지만 이를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입 법례가 있고 현행법 제37조의2의 규정을 보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에 따 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약간 수정해서 위원회의 업무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김성회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화해를 위한 연구 방안을 별도로 규정한 용혜인 의원안과 이원택 의원안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규정한 용혜인 의원안을 각각 도입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업무 용어와 관련해서 진상규 명과 진실규명이 혼용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조사 업무 결과는 다 진실규명 결정 또는 진실규명 불능 결정으로 현재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규명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라 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은 기존에 오랫동안, 현 시점에서 결정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불능 결정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해결로 바꾸는 것은 다소 혼선 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종전처럼 불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대체로 지금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 업무 용어와 관련해서 진상규 명과 진실규명이 혼용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조사 업무 결과는 다 진실규명 결정 또는 진실규명 불능 결정으로 현재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규명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라 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은 기존에 오랫동안, 현 시점에서 결정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불능 결정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해결로 바꾸는 것은 다소 혼선 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종전처럼 불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대체로 지금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민 의원님.
예, 박수민 의원님.
여기 수정의견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이게 콕 집어 들어갔는 데 이게 업무상 왜 필요한지 정부 측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 수정의견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이게 콕 집어 들어갔는 데 이게 업무상 왜 필요한지 정부 측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기 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과거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안 돼 있으면 작성해 달라 또는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조사 결과에 기초해 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위원회 때는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 조항이 없었기 때문 에 일률적으로 피해자들이 다 법원에 가서 직접 정정 신청을 하셔야 했던 것을 저희가 정정 결정을 해 드리면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 서류 하나만 가지고 행정적으로 할 1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의 업무 조항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개정 안이 지금 제출된 것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인정은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 업무의 의의를 고려할 때 이렇게 수정안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는 의견 입니다.
지금 현재 2기 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과거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안 돼 있으면 작성해 달라 또는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조사 결과에 기초해 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위원회 때는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 조항이 없었기 때문 에 일률적으로 피해자들이 다 법원에 가서 직접 정정 신청을 하셔야 했던 것을 저희가 정정 결정을 해 드리면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 서류 하나만 가지고 행정적으로 할 1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의 업무 조항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개정 안이 지금 제출된 것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인정은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 업무의 의의를 고려할 때 이렇게 수정안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는 의견 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이원택 의원안 중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고발·수사 의뢰 규정이 들 어와 있는데 혹시 이런 비슷한 요구나 또 필요성이나 그런 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이원택 의원안 중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고발·수사 의뢰 규정이 들 어와 있는데 혹시 이런 비슷한 요구나 또 필요성이나 그런 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압수수색영장이나 고발 의뢰 말씀 하시는 거지요?
압수수색영장이나 고발 의뢰 말씀 하시는 거지요?
예.
예.
2기 조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례나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2기 조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례나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도 우리 법안소위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걸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도 우리 법안소위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걸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은 끝났고요. 46쪽을 봐 주시면, 2장입니다. 2장은 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입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위원회 관련 임기라든가 제척·기피 그다음 에 각종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의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는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57쪽을 보시면요, 소위원회의 구성 부분입니다. 용혜인 의원안은 소위원회의 업무를 진상규명, 명예회복,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 등으 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거나 소위원회와 별도로 성폭력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소위원회 또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원택·임미애·정준호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보시면 소위원회의 업무를 법률에서 유해 발굴, 성폭력 사건 등으로 명시하는 경우 소위원회 활동의 유연성과 대응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 후 규칙 등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김성회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14조제5항이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에 위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전담기구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 회 규칙으로 신설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장은 끝났고요. 46쪽을 봐 주시면, 2장입니다. 2장은 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입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위원회 관련 임기라든가 제척·기피 그다음 에 각종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의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는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57쪽을 보시면요, 소위원회의 구성 부분입니다. 용혜인 의원안은 소위원회의 업무를 진상규명, 명예회복,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 등으 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거나 소위원회와 별도로 성폭력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소위원회 또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원택·임미애·정준호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보시면 소위원회의 업무를 법률에서 유해 발굴, 성폭력 사건 등으로 명시하는 경우 소위원회 활동의 유연성과 대응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 후 규칙 등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김성회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14조제5항이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에 위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전담기구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 회 규칙으로 신설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17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17
특정한 어떤 항목을 정하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전문위원 검토처럼 현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진화위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다양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특정한 어떤 항목을 정하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전문위원 검토처럼 현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진화위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다양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쪽의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마련은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넘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의사의 공개입니다. 각종 의사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 다. 4건의 개정안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비공개회의 시에도 비공개 사유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회의록 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회의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의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려는 용혜인·이원택 의원안 제2항과 현 재 위원회 규칙으로 규정한 회의록 작성·관리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사결정 과정 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이훈기 의원안 첫 번째 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용혜인·김성회·이원택 의원안, 첫 번째 이훈기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은 3개를 합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쪽의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마련은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넘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의사의 공개입니다. 각종 의사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 다. 4건의 개정안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비공개회의 시에도 비공개 사유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회의록 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회의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의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려는 용혜인·이원택 의원안 제2항과 현 재 위원회 규칙으로 규정한 회의록 작성·관리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사결정 과정 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이훈기 의원안 첫 번째 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용혜인·김성회·이원택 의원안, 첫 번째 이훈기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은 3개를 합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는 국 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고, 다만 현재 운영규칙에도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고 려할 때 큰 틀에서의 취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는 국 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고, 다만 현재 운영규칙에도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고 려할 때 큰 틀에서의 취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큰 이견 없으시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큰 이견 없으시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8쪽 되겠습니다. 사무처 설치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미제사건 진상규명 별도 조사부서 설치입니다.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인 데요. 사무처에 장기미제사건 진상규명을 담당할 별도 부서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직원 간 진상규명 조사 업무의 원활한 협력 증진을 위하 여 위원회에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16조의 자문기구 설치가 되겠 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장기미제사건 조사부서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일로부터 수십 년이 경과하여 재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협의회의 경우는 진상규명 조사 업무의 협력 증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용혜인·김성회· 이원택 의원안의 기구 명칭을 협의회로 할 경우에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상의 직장 18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협의회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협의회로 하여 직장협의회와 구별되도록 하고 ‘진 상규명’ 용어 역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진실규명’으로 변경하여 이를 위원회가 아닌 사무처에 두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행법 제14조 5항에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에 위임한 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장기미제사건 부서도 이를 통해서 규칙으로 신설 가능 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는 불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6조 자문기구 설치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8쪽 되겠습니다. 사무처 설치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미제사건 진상규명 별도 조사부서 설치입니다.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인 데요. 사무처에 장기미제사건 진상규명을 담당할 별도 부서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직원 간 진상규명 조사 업무의 원활한 협력 증진을 위하 여 위원회에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16조의 자문기구 설치가 되겠 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장기미제사건 조사부서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일로부터 수십 년이 경과하여 재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협의회의 경우는 진상규명 조사 업무의 협력 증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용혜인·김성회· 이원택 의원안의 기구 명칭을 협의회로 할 경우에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상의 직장 18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협의회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협의회로 하여 직장협의회와 구별되도록 하고 ‘진 상규명’ 용어 역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진실규명’으로 변경하여 이를 위원회가 아닌 사무처에 두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행법 제14조 5항에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에 위임한 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장기미제사건 부서도 이를 통해서 규칙으로 신설 가능 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는 불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6조 자문기구 설치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장기미제사건의 전담부서 부분은 구체적인 조사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적인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직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이 있는데 그것과 의 관계가 아직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그것과 구별되는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의 협의회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면 직원들의 의사소통과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대체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장기미제사건의 전담부서 부분은 구체적인 조사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적인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직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이 있는데 그것과 의 관계가 아직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그것과 구별되는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의 협의회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면 직원들의 의사소통과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대체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그러면 종합된 수정의견에 따르면 직원협의회 이 조항 하나 신설되는 건가요?
그러면 종합된 수정의견에 따르면 직원협의회 이 조항 하나 신설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성회 의원안과,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회 의원안과,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현행과 같고 이건데, 정부 측 의견 좀…… 직원협의회는 법적 조항이 없어도 직장협의회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여기 만 꼭 이걸 넣어야 되지요? 체계상 제가 볼 때 오히려 좀 어색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현행과 같고 이건데, 정부 측 의견 좀…… 직원협의회는 법적 조항이 없어도 직장협의회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여기 만 꼭 이걸 넣어야 되지요? 체계상 제가 볼 때 오히려 좀 어색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아니어서 의견을 드리기에는 저희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 재의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장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가능은 한 상황입니 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직원협회회는 그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고 그에 대해 약간 특별 법 방식으로 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그냥 좀 더 일반적인 의미의 직원들 간의 협의 회를 둔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의미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무방하 겠다. 그런데 다만 직장협의회에 대한 특별조항이라고 하면 그 직장협의회에서 어떠어떠한 목적과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이 관계는 고려가 좀 필요한 부분은 있다는 생각 이 듭니다.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아니어서 의견을 드리기에는 저희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 재의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장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가능은 한 상황입니 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직원협회회는 그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고 그에 대해 약간 특별 법 방식으로 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그냥 좀 더 일반적인 의미의 직원들 간의 협의 회를 둔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의미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무방하 겠다. 그런데 다만 직장협의회에 대한 특별조항이라고 하면 그 직장협의회에서 어떠어떠한 목적과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이 관계는 고려가 좀 필요한 부분은 있다는 생각 이 듭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 좀, 이게 여기만 특별히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그러면 전문위원께 좀, 이게 여기만 특별히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이게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하고 목적은 다릅니다. 공무원직 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업무 능률 향상 이런 건데 지금 이건 진상규명 조사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19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끼리 회의 같은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두라는 취 지거든요. 그리고 이건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라는 건 좀 안 맞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별도로 3개의 전부개정안이 전부 다 이렇 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하고 목적은 다릅니다. 공무원직 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업무 능률 향상 이런 건데 지금 이건 진상규명 조사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19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끼리 회의 같은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두라는 취 지거든요. 그리고 이건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라는 건 좀 안 맞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별도로 3개의 전부개정안이 전부 다 이렇 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아니, 조직에서 직원 간에 협의회 만드는 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 조직에서 직원 간에 협의회 만드는 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법적 근거라기보다도 그만큼 이 자체가 직원들 간에 원활하게 소통 을 해라, 조사활동을 위한 관계에 대해. 그걸 좀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둔 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법적 근거라기보다도 그만큼 이 자체가 직원들 간에 원활하게 소통 을 해라, 조사활동을 위한 관계에 대해. 그걸 좀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둔 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충분히 그러지 못했다라는 과거에 대한 평가,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걸 법에다가 명시할 필요 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모든 부처들이 다 보면 부서 간에 어떤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이 것을 법에다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약간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충분히 그러지 못했다라는 과거에 대한 평가,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걸 법에다가 명시할 필요 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모든 부처들이 다 보면 부서 간에 어떤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이 것을 법에다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약간 애매합니다, 사실은.
사무처장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통상적인 직 장협의회가 아니잖아요.
사무처장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통상적인 직 장협의회가 아니잖아요.
예,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 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 니다.
이런 문제의식과 이런 개정법률안이 나온 배경을 혹시 아시면 사무 처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과 이런 개정법률안이 나온 배경을 혹시 아시면 사무 처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직원 구성의 특징이 파견 직원들이 한 반 그다음에 별정직 전문임기제 등 직접 채용한 직원이 한 반 정도 됩 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여러 출신과 경험에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 의견들이 나 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원심력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통일해 가면서 업무적인 틀을 만들어 내고 그리 고 직원들 간의 소통과 단합을 높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좀 크게 제기되 었고 그런 점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 는 것은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직원 구성의 특징이 파견 직원들이 한 반 그다음에 별정직 전문임기제 등 직접 채용한 직원이 한 반 정도 됩 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여러 출신과 경험에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 의견들이 나 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원심력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통일해 가면서 업무적인 틀을 만들어 내고 그리 고 직원들 간의 소통과 단합을 높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좀 크게 제기되 었고 그런 점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 는 것은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것……
박수민 위원님,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것……
저는 좀 불편합니다. 직원 간의 협의회 만드는 건 통상적인 운영의 내용 인데 아마 이게 없으면 직원 간의 협의회를 못 만들 만한 무슨 사정이 있다든지 특별한 뭐가 있어야 좀 검토…… 저는 이게 툭 불거지는 게 배경이 좀 석연치 않다, 저는 이런 게 불편한데요.
저는 좀 불편합니다. 직원 간의 협의회 만드는 건 통상적인 운영의 내용 인데 아마 이게 없으면 직원 간의 협의회를 못 만들 만한 무슨 사정이 있다든지 특별한 뭐가 있어야 좀 검토…… 저는 이게 툭 불거지는 게 배경이 좀 석연치 않다, 저는 이런 게 불편한데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진실·화해위 원회에서 직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른 직장협의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성했는데 절차상 이후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검토 과정에서, 대부분이 조사관들인데 조사관들이 일종의 비밀에 해당하 20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는 업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그 관련 규정상으로는 비밀을 다루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은 이 직장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 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 위원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른 직장협의회 는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진실·화해위 원회에서 직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른 직장협의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성했는데 절차상 이후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검토 과정에서, 대부분이 조사관들인데 조사관들이 일종의 비밀에 해당하 20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는 업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그 관련 규정상으로는 비밀을 다루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은 이 직장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 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 위원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른 직장협의회 는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혹시 뭐 잘 안 풀리시면 다음으로 넘기고요. 풀리시면……
혹시 뭐 잘 안 풀리시면 다음으로 넘기고요. 풀리시면……
솔직히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진짜 운영의 묘일 수 있는데 이걸 법 에까지 규정을 한다는 게……
솔직히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진짜 운영의 묘일 수 있는데 이걸 법 에까지 규정을 한다는 게……
채현일 위원님 말씀 듣고……
채현일 위원님 말씀 듣고……
저는 이것 말고 장기미제사건이거든요.
저는 이것 말고 장기미제사건이거든요.
예, 이야기하십시오.
예, 이야기하십시오.
장기미제사건 같은 경우 2기 위원회에서는 몇 프로 정도가 장기미제사 건으로 분류가 됐나요?
장기미제사건 같은 경우 2기 위원회에서는 몇 프로 정도가 장기미제사 건으로 분류가 됐나요?
저희가 장기미제사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특정 사건을 분류하지는 않아서 여기서 장기미제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의문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들 중에서는 2기 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 지만 조사 중지가 된 사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제사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특정 사건을 분류하지는 않아서 여기서 장기미제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의문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들 중에서는 2기 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 지만 조사 중지가 된 사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미제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수십 년 경과했다, 한시적 기구라 해 가지고 신중 검토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하나가 여기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에 있는데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잖아 요. 그러면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장기미제사건이라는 규정을 일단 하고 그렇게 할 수 있 는 건가요, 아니면 법에 그렇게 정의규정을 둬 가지고 이렇게 명쾌하게 해야지 할 수 있 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장기미제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수십 년 경과했다, 한시적 기구라 해 가지고 신중 검토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하나가 여기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에 있는데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잖아 요. 그러면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장기미제사건이라는 규정을 일단 하고 그렇게 할 수 있 는 건가요, 아니면 법에 그렇게 정의규정을 둬 가지고 이렇게 명쾌하게 해야지 할 수 있 다는 의미인가요?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전담부서를 두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도 장기미제사건만 모아 가지고 그것만 조사하는 별도의 과나 이런 단위를 두자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만, 사실 지금 2기 위원회에서도 이런 의문사 사건들은 특정 과에서 쭉 모아 가지고 했었고 다른 의미에서는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 가 폭력·인권침해 사건의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미제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전체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주요한 유형들을 나누고 유형별로 규칙을 통해 가지고 운영 하는 것이 좋겠는지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전담부서를 두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도 장기미제사건만 모아 가지고 그것만 조사하는 별도의 과나 이런 단위를 두자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만, 사실 지금 2기 위원회에서도 이런 의문사 사건들은 특정 과에서 쭉 모아 가지고 했었고 다른 의미에서는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 가 폭력·인권침해 사건의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미제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전체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주요한 유형들을 나누고 유형별로 규칙을 통해 가지고 운영 하는 것이 좋겠는지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잖아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그것 같은 경우 지금도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사실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나 역사적인 규명의 필요성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 잖아요. 그런 취지로 아마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데……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잖아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그것 같은 경우 지금도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사실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나 역사적인 규명의 필요성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 잖아요. 그런 취지로 아마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데……
장기미제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1
장기미제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1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다른 수사기관, 경찰이나 이런 데도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부서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법률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고 기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규칙이나 조직 내의 어떤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직장협의회라고 그래서 직원들 간의 협의회, 그게 옛날에 직장협의회를 구 성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게 없어졌습니까, 처장님?
다른 수사기관, 경찰이나 이런 데도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부서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법률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고 기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규칙이나 조직 내의 어떤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직장협의회라고 그래서 직원들 간의 협의회, 그게 옛날에 직장협의회를 구 성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게 없어졌습니까, 처장님?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구성은 했는 데 아까 절차상 이게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상. 신고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때 가입 자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조사관들 대부분이 비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비밀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합 의 규정들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직장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구성은 했는 데 아까 절차상 이게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상. 신고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때 가입 자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조사관들 대부분이 비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비밀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합 의 규정들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직장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신고라면서요. 신고기 때문에, 신고라는 것은 기관장의 허락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고라면서요. 신고기 때문에, 신고라는 것은 기관장의 허락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허가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다시 신고로 정정을 했습니다만……
예, 허가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다시 신고로 정정을 했습니다만……
신고니까 기관장이 허가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요건은 아니다 이 말이지 요. 그냥 하면 되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었는데 거기도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직장협의회 가입을 못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사관들이 대부분 비밀 유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게 법적 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고니까 기관장이 허가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요건은 아니다 이 말이지 요. 그냥 하면 되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었는데 거기도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직장협의회 가입을 못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사관들이 대부분 비밀 유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게 법적 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실무 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직원협의회가 꼭 그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 니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실무 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직원협의회가 꼭 그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 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패스, 이해가 안 돼요.
이건 패스,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애초에 여야 간사 간에 의논할 때 진화위법을 오늘은 쟁점이 없거나 약한 부분들에 대 해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수민 위원님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안건부터 다음에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진화위법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행안부 안건으로 넘어 가려고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22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행안부 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속도를 보면 오전에 12시 전까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한 2 시 정도까지 점심시간으로 인한 정회를 하고요. 2시부터 개회가 되면 5·18민주화운동 관 련자 보상법부터 쭉 진행을 하고 간토 대학살 관련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법 관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법은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북·강원·제주·부산 법에 대해서 오늘 여야 간사 간에 이야기하기로는 위원님들 간에 진솔하고 편한 토론을 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습 니다. 그 토론을 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는 정도로 시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 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여야 간사 간에 의논할 때 진화위법을 오늘은 쟁점이 없거나 약한 부분들에 대 해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수민 위원님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안건부터 다음에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진화위법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행안부 안건으로 넘어 가려고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22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행안부 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속도를 보면 오전에 12시 전까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한 2 시 정도까지 점심시간으로 인한 정회를 하고요. 2시부터 개회가 되면 5·18민주화운동 관 련자 보상법부터 쭉 진행을 하고 간토 대학살 관련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법 관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법은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북·강원·제주·부산 법에 대해서 오늘 여야 간사 간에 이야기하기로는 위원님들 간에 진솔하고 편한 토론을 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습 니다. 그 토론을 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는 정도로 시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 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
몇 시까지 하실 겁니까?
몇 시까지 하실 겁니까?
이성권 위원님 먼저……
이성권 위원님 먼저……
지방법 관련해서 이걸 개별적으로 이 순서대로 법률 하나하나 개괄적으 로 검토를 하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지방법을 어떻게 다루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자는 건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지방법 관련해서 이걸 개별적으로 이 순서대로 법률 하나하나 개괄적으 로 검토를 하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지방법을 어떻게 다루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자는 건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여야 간사 간 협의했던 내용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후자입니다. 하나하나 법을 제기하면 이게 시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여야 간사 간 협의했던 내용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후자입니다. 하나하나 법을 제기하면 이게 시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가니까, 좋습니다.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가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발제하거나 논의하지는 않고요. 4개 법 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몇 순배가 되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지방법을 우리 행안위에서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정부 측의 종합 검토의 견을 이야기 듣자라는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발제하거나 논의하지는 않고요. 4개 법 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몇 순배가 되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지방법을 우리 행안위에서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정부 측의 종합 검토의 견을 이야기 듣자라는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예상 소요 시간은 늦더라도 17시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이건 진행 경과를 보겠습니다. 오늘 행안부차관께서 예결위하고 법안소위를 같이 다니시느라고 조금 형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5) 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3) 2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3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2) 2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4) 2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1) 26.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7)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2)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5) 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3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3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3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39.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11시02분)
전체 예상 소요 시간은 늦더라도 17시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이건 진행 경과를 보겠습니다. 오늘 행안부차관께서 예결위하고 법안소위를 같이 다니시느라고 조금 형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5) 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3) 2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3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2) 2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4) 2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1) 26.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7)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2)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5) 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3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3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3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39.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11시02분)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총 1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총 1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8월 임시회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4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국민이 체감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8월 임시회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4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국민이 체감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 요건인 사전 예측 가능성과 긴급성의 판단에 있어서 실제 운영 과정 에서 느슨하게 운영될 경우에 지방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 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 총액한 도제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제도의 내용은 4쪽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도들의 운영 현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 요건인 사전 예측 가능성과 긴급성의 판단에 있어서 실제 운영 과정 에서 느슨하게 운영될 경우에 지방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 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 총액한 도제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제도의 내용은 4쪽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도들의 운영 현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못 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지방채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탄력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또 저희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운영 중에 있 고 특히 이번에 이렇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채무 발행 규모만 주민들께 공개를 했었는 데요,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정을, 개선을 해서 발행 내역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채 관리라든지 지방재정을 좀 더 융통성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예측 못 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지방채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탄력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또 저희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운영 중에 있 고 특히 이번에 이렇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채무 발행 규모만 주민들께 공개를 했었는 데요,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정을, 개선을 해서 발행 내역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채 관리라든지 지방재정을 좀 더 융통성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께, 이게 탄력적으로 하는 건 좋은 것 같고 지방채 통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총액 관리하고 또 한도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법상 탄탄하 게, 안전하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전문위원께, 이게 탄력적으로 하는 건 좋은 것 같고 지방채 통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총액 관리하고 또 한도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법상 탄탄하 게, 안전하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25% 이내에서는 협의하고 25%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승인하는 제도로 하고 있는데요. 행안 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 협의와 승인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 행안부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25% 이내에서는 협의하고 25%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승인하는 제도로 하고 있는데요. 행안 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 협의와 승인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 행안부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한테……
차관님한테……
박수민 위원님 궁금해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 채무 비율은 10.6%고요. 또 거기 2페이지 보시 면 24년에 지방채 발행액은 약 8조 원 정도고 누적 채무 규모는 40조 원 정도 되겠습니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5 다. 저희가 이거를 좀 엄격하게도 관리하고요. 우리 행안부의 협의나 승인 외에도 지방의 회에서도 또 의결을 통해서 견제라든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어떤 자율성, 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방의회 역량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런 긍 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궁금해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 채무 비율은 10.6%고요. 또 거기 2페이지 보시 면 24년에 지방채 발행액은 약 8조 원 정도고 누적 채무 규모는 40조 원 정도 되겠습니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5 다. 저희가 이거를 좀 엄격하게도 관리하고요. 우리 행안부의 협의나 승인 외에도 지방의 회에서도 또 의결을 통해서 견제라든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어떤 자율성, 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방의회 역량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런 긍 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러면 총액 통제 장치는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러면 총액 통제 장치는 있는 것이고……
예, 있습니다, 25%.
예, 있습니다, 25%.
그거에 대해서 요건을 좀 늘려 주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요건을 좀 늘려 주는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견 없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 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이 규정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위원 의견인가요?
여기 검토의견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 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이 규정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위원 의견인가요?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었는데요. 이게 여기서 용어를 어떻게 더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하면서 답을 특별히 찾기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자체수입이나 이전 재정수입의 확보 여력이 없는, 점점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으로의, 뭐 의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아질 상황적 여건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들어갈 경우에 지방채 발행이 계속 돼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우려에 대한 부분은 있 는데 지금 현재 총액한도제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가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검토보고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사실은 국채 발행 요건도 저희가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었는데요. 이게 여기서 용어를 어떻게 더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하면서 답을 특별히 찾기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자체수입이나 이전 재정수입의 확보 여력이 없는, 점점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으로의, 뭐 의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아질 상황적 여건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들어갈 경우에 지방채 발행이 계속 돼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우려에 대한 부분은 있 는데 지금 현재 총액한도제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가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검토보고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사실은 국채 발행 요건도 저희가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님.
법적으로 용어를 얼마만큼 구체화시키느냐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 지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 이 정도로 하면 법률상으로는 제가 보기에 는 충분할 것 같고요. 최근에 지방채 발행액이나 누적 채무 규모 현황도 보니까 이것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 는 것 같네요.
법적으로 용어를 얼마만큼 구체화시키느냐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 지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 이 정도로 하면 법률상으로는 제가 보기에 는 충분할 것 같고요. 최근에 지방채 발행액이나 누적 채무 규모 현황도 보니까 이것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 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이게 올라오면 이렇 게 좀 해 주시는 게, 숨을 좀 틔워 주시는 게 자율적 판단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 히 깐깐합니다, 이거 지방의회에서도. 그래서 이 정도 숨통은 좀 틔워 주셔야 될 것 같아 요. 2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지방의회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이게 올라오면 이렇 게 좀 해 주시는 게, 숨을 좀 틔워 주시는 게 자율적 판단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 히 깐깐합니다, 이거 지방의회에서도. 그래서 이 정도 숨통은 좀 틔워 주셔야 될 것 같아 요. 2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지금 24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8.3조 원이고 누적 채무 규모는 40.7조 원인데…… 지방채 발행액은 8.3조 원인데 이 지방채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숫 자, 광역·기초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차관님, 지금 24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8.3조 원이고 누적 채무 규모는 40.7조 원인데…… 지방채 발행액은 8.3조 원인데 이 지방채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숫 자, 광역·기초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현재 5년간 시도별 지방채 발행액 자료만 갖고 있어 서……
저희가 현재 5년간 시도별 지방채 발행액 자료만 갖고 있어 서……
시도별 광역단체만 해당되는 거지요?
시도별 광역단체만 해당되는 거지요?
전체는 76개 시도, 시군구가 되겠고요. 서울 같은……
전체는 76개 시도, 시군구가 되겠고요. 서울 같은……
76개.
76개.
예, 76개 자치단체인데 대부분 한도 내에서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76개 자치단체인데 대부분 한도 내에서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 지금 24년도만 76개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현재 전체 누적이 그런 거예요?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 지금 24년도만 76개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현재 전체 누적이 그런 거예요?
24년도에 발행한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24년도에 발행한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24년도에 발행한 게 76개다 이런 얘기지요?
24년도에 발행한 게 76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지방채를 발행한 숫자가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76개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거의 한 60% 이 상, 그렇지요? 6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지방채를 발행조차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방채를 발행한 숫자가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76개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거의 한 60% 이 상, 그렇지요? 6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지방채를 발행조차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딱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전년도, 2년 전에 발행했다가 갖고는 있는 거지요, 상환을 다 못 했으면.
그런데 딱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전년도, 2년 전에 발행했다가 갖고는 있는 거지요, 상환을 다 못 했으면.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총액한도제가 있고 또 지방재 정위기관리제도라고 하는 것도 갖추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세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또 법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 세 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총액한도제가 있고 또 지방재 정위기관리제도라고 하는 것도 갖추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세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또 법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 세 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권한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권한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북· 경기·세종·제주 온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취지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 30주년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정에 있어서 조금 더 재량과 자율성을 주어야만 의회와 집행부가 자치 역량을 더 키워 갈 수 있다는 건의사항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북· 경기·세종·제주 온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취지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 30주년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정에 있어서 조금 더 재량과 자율성을 주어야만 의회와 집행부가 자치 역량을 더 키워 갈 수 있다는 건의사항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지금 76개 자치단체라고 그랬는데 2020년부터 지방채 세부적인 발행 규 모 그걸 차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6개 자치단체라고 그랬는데 2020년부터 지방채 세부적인 발행 규 모 그걸 차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전에 예측 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부분, 그래서 지방재정 운용 의 탄력성을 보장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7 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전에 예측 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부분, 그래서 지방재정 운용 의 탄력성을 보장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7 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쪽은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를 신설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 보조가 필요한데 그 비용 보조에 관한 법률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 안을 저희 소위에서 먼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설 자치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필요 하다는 데 다들 공감을 하시고, 다만 법률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규정하기에는 체계 적으로 조금 어려우니 인천시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당시 소위 심사에 종합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소위는 통과됐습니다만 이런 논의 결과 때문에 전체회의 까지는 가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인천법으로 의원님들께서 해당 내용을 발의해 주신 사항 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신설되는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 록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모경종 의원님 안에는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인천광역시로 확대하고 보조금·지방 교부세,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좀 더 추가 규정하셨습니다.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설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고 보았고 인천광역시도 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주체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설 자치구에 대해서 보조금·지방교부세, 재정 투·융자 등 특별한 지원을 추가 규정하면 좀 더 두터운 지원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의 준비행위 및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비 조항입니다. 준비행위 및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주체에 지방의회 의장이 없어서, 지방의회 의장 도 의회대표권·의사정리권·질서유지권·사무감독권을 가지면서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징 계 등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장을 포함해 주는 조치가 필요해서 이 개정안은 타당한 조치입니다. 다만 경과조치 부분의 일부 문구에서도 지방의회 의장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저희 수정의견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넣어 놨 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선거에 관한 특례 정비입니다. 28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현행법에서 구청장은 구청장선거에만, 구의원은 구의원선거에만 직 유지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구청장이 구청장선거 및 구의원선거에도 나갈 수 있고 구의원은 구의원 및 구청장 선거에도 그 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26년 7월 1일인데요. 이 이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관위가 신설 지자체 명칭·관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당한 입법 조치들로 보이고요. 다음, 검단구 경계조정 건입니다. 개정안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설정된 검단구 및 서구의 경계를 조정하여 오류동 전체 가 검단구에 포함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경계 안과 모경종 의원님 안 경계선을 참 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정 취지는 아라뱃길 북단의 수도권 매립지뿐만 아니라 매립지의 보상 차원에서 설립 된 종합환경연구단지가 검단구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하셨고요. 이 현행법이 신설 자치구 자체가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 안부가 그 절차와 관련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항입니다. 16쪽, 부칙 관련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선거에 관한 특례조항 자체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 공포 한 날로 시행하고 나머지 조항은 법 전체 시행일에 맞춰서 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하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은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를 신설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 보조가 필요한데 그 비용 보조에 관한 법률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 안을 저희 소위에서 먼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설 자치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필요 하다는 데 다들 공감을 하시고, 다만 법률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규정하기에는 체계 적으로 조금 어려우니 인천시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당시 소위 심사에 종합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소위는 통과됐습니다만 이런 논의 결과 때문에 전체회의 까지는 가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인천법으로 의원님들께서 해당 내용을 발의해 주신 사항 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신설되는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 록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모경종 의원님 안에는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인천광역시로 확대하고 보조금·지방 교부세,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좀 더 추가 규정하셨습니다.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설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고 보았고 인천광역시도 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주체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설 자치구에 대해서 보조금·지방교부세, 재정 투·융자 등 특별한 지원을 추가 규정하면 좀 더 두터운 지원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의 준비행위 및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비 조항입니다. 준비행위 및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주체에 지방의회 의장이 없어서, 지방의회 의장 도 의회대표권·의사정리권·질서유지권·사무감독권을 가지면서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징 계 등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장을 포함해 주는 조치가 필요해서 이 개정안은 타당한 조치입니다. 다만 경과조치 부분의 일부 문구에서도 지방의회 의장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저희 수정의견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넣어 놨 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선거에 관한 특례 정비입니다. 28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현행법에서 구청장은 구청장선거에만, 구의원은 구의원선거에만 직 유지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구청장이 구청장선거 및 구의원선거에도 나갈 수 있고 구의원은 구의원 및 구청장 선거에도 그 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26년 7월 1일인데요. 이 이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관위가 신설 지자체 명칭·관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당한 입법 조치들로 보이고요. 다음, 검단구 경계조정 건입니다. 개정안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설정된 검단구 및 서구의 경계를 조정하여 오류동 전체 가 검단구에 포함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경계 안과 모경종 의원님 안 경계선을 참 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정 취지는 아라뱃길 북단의 수도권 매립지뿐만 아니라 매립지의 보상 차원에서 설립 된 종합환경연구단지가 검단구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하셨고요. 이 현행법이 신설 자치구 자체가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 안부가 그 절차와 관련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항입니다. 16쪽, 부칙 관련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선거에 관한 특례조항 자체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 공포 한 날로 시행하고 나머지 조항은 법 전체 시행일에 맞춰서 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하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먼저 3쪽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에 동의합니다. 모경종 의원님 안으로 인천광역시도 지원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더 타당 할 것 같고요. 다만 기재부에서는 자체부담 원칙 또 정부재정 부담 과다 등을 이유로 보 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의 준비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드리고 요. 그러니까 8쪽이라든지, 5쪽은 다 동의합니다. 다만 검단구 경계조정, 1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자치단체 관할, 그러니 까 폐치·분합 관련돼서 법률이 만들어질 때 사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 을, 인천시의회와 서구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확정이 된 부분이 있 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지 역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3쪽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에 동의합니다. 모경종 의원님 안으로 인천광역시도 지원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더 타당 할 것 같고요. 다만 기재부에서는 자체부담 원칙 또 정부재정 부담 과다 등을 이유로 보 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의 준비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드리고 요. 그러니까 8쪽이라든지, 5쪽은 다 동의합니다. 다만 검단구 경계조정, 1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자치단체 관할, 그러니 까 폐치·분합 관련돼서 법률이 만들어질 때 사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 을, 인천시의회와 서구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확정이 된 부분이 있 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지 역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잘 들었고요. 이 법은 일전에 이력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하고 했던 법인데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인천시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 다라고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잘 들었고요. 이 법은 일전에 이력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하고 했던 법인데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인천시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 다라고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모경종입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9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 자체가 만들어질 때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생활권을 일치시 킨다라는 큰 명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차관님?
인천 서구병, 검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모경종입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9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 자체가 만들어질 때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생활권을 일치시 킨다라는 큰 명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차관님?
예, 위원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다 같이 14페이지 현행 법안을 같이 보시면 좋겠는 데요. 제물포구와 영종구는 무슨 동 또는 몇 길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검단구 는 좌표를 찍으면서 구역을 나눠 놨습니다. 검단구의 두 번째 줄 끝부분을 보면 시천동· 검암동·오류동을 이렇게 좌표로 나눠 놨는데, 다시 13페이지를 보시면 검토의견에 먼저 오류동부터 보면 아라뱃길로 나눠진 남쪽에 열한 분 살고 계시고요―한마디로 서구에 남 겨져 있는 부분입니다―검단구로 오는 아라뱃길 위쪽은 5326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권을 일치시킨다는 명분에 맞는 내용입니까? 이곳은 수도권 매립지가 속해 있는 오류동입니다. 인구 절반의 쓰레기를 30여 년 동안 매립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매립지는 그대로 검단구 에 두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11명 살고 있다라는 이유로 생활권을 일치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뱃길 아랫쪽을 기존의 서구에 남겨야 된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도 보겠습니다. 오류동 옆에 검암동도 방금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암 동은 아라뱃길 일부 포함 지역 빼고 모든 지역이 아라뱃길 남쪽에 있습니다. 즉 아라뱃 길로 인해서 생활권이 나눠지는 곳이 아닙니다. 시천동 보겠습니다. 시천동에 현재 스물여덟 분 살고 계십니다. 스물여덟 분의 생활권 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인, 그리고 다른 신설 자치구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걸 시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검단 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정말 행정 편의성을 넘어서 어떤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도 다 같이 14페이지 현행 법안을 같이 보시면 좋겠는 데요. 제물포구와 영종구는 무슨 동 또는 몇 길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검단구 는 좌표를 찍으면서 구역을 나눠 놨습니다. 검단구의 두 번째 줄 끝부분을 보면 시천동· 검암동·오류동을 이렇게 좌표로 나눠 놨는데, 다시 13페이지를 보시면 검토의견에 먼저 오류동부터 보면 아라뱃길로 나눠진 남쪽에 열한 분 살고 계시고요―한마디로 서구에 남 겨져 있는 부분입니다―검단구로 오는 아라뱃길 위쪽은 5326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권을 일치시킨다는 명분에 맞는 내용입니까? 이곳은 수도권 매립지가 속해 있는 오류동입니다. 인구 절반의 쓰레기를 30여 년 동안 매립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매립지는 그대로 검단구 에 두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11명 살고 있다라는 이유로 생활권을 일치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뱃길 아랫쪽을 기존의 서구에 남겨야 된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도 보겠습니다. 오류동 옆에 검암동도 방금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암 동은 아라뱃길 일부 포함 지역 빼고 모든 지역이 아라뱃길 남쪽에 있습니다. 즉 아라뱃 길로 인해서 생활권이 나눠지는 곳이 아닙니다. 시천동 보겠습니다. 시천동에 현재 스물여덟 분 살고 계십니다. 스물여덟 분의 생활권 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인, 그리고 다른 신설 자치구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걸 시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검단 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정말 행정 편의성을 넘어서 어떤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천시 에서 그전에 있던 서구의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검단구로 분구, 그러니까 신설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안을 만들고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인천시 구 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찬성을 해서 새로 검단구가 신설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 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천시 에서 그전에 있던 서구의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검단구로 분구, 그러니까 신설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안을 만들고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인천시 구 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찬성을 해서 새로 검단구가 신설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 니다.
즉 행안부 입장에서는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왔기 때문 에 행안부는 그냥 진행했을 뿐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즉 행안부 입장에서는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왔기 때문 에 행안부는 그냥 진행했을 뿐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의 그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의 그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예, 절차는 그런데 내용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뱃길 남쪽에 열한 분, 오류동에 열한 분, 시천동 아무리 많이 친다 해도 스물여덟 분, 총 40명도 안 되는 인구 때문에 생활권 일치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법안이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5조에 있는 의견 청취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지요?
예, 절차는 그런데 내용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뱃길 남쪽에 열한 분, 오류동에 열한 분, 시천동 아무리 많이 친다 해도 스물여덟 분, 총 40명도 안 되는 인구 때문에 생활권 일치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법안이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5조에 있는 의견 청취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지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경계를 그어 30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가지고 기존의 서구를 검단구와 서해구로 나누는 것인데 그것은 육지, 한마디로 그 선 이북의 육지와 이남 지역의 육지를 나누는 경계이지요?
그렇다면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경계를 그어 30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가지고 기존의 서구를 검단구와 서해구로 나누는 것인데 그것은 육지, 한마디로 그 선 이북의 육지와 이남 지역의 육지를 나누는 경계이지요?
예,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즉 공유수면은 또 다른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맞습니까?
그렇지요. 즉 공유수면은 또 다른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즉 매립지 공유수면은 이 인천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 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유수면은 따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즉 매립지 공유수면은 이 인천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 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유수면은 따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아무래도 설치가 되고 아직 진행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이후에 검단구가 됐든 서구가 됐든 이제 조정이 된 다음에, 법이 시행된 다음에 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설치가 되고 아직 진행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이후에 검단구가 됐든 서구가 됐든 이제 조정이 된 다음에, 법이 시행된 다음에 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16일에 행정안전부가 통보를 하나 했어요.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로 인해 인천광역시 서구로 결정했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2018년 3월 16일에 행정안전부가 통보를 하나 했어요.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로 인해 인천광역시 서구로 결정했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전부 서구였으니까요.
그때는 이게 전부 서구였으니까요.
그럼요. 그때는 전부 서구였으니까요. 이것을 서해구, 그러니까 앞으로 남쪽에 있는 서해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검단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논쟁의 여 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그때는 전부 서구였으니까요. 이것을 서해구, 그러니까 앞으로 남쪽에 있는 서해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검단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논쟁의 여 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딱 어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딱 어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하여튼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한마디로 공 유수면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은 환경부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해 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한마디로 공 유수면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은 환경부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해 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민민 갈등을 초래하게 만든 최초의 법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 경 계 조정 관련된 부분은, 특히 공유수면 관련된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법 안에 의해 적용돼서 어떤 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은 환경부와 매립지관리공 사의 운영 관리 관할을 일단 거기에서 판단할 몫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된 이후에 어디에 속할지를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이 공유수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계 조정 부분은 의견 청취를 일단은 받아야 된다라는 행안부 의견도 있고 인천시와 서구에서도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 청취를 받아 보고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민민 갈등을 초래하게 만든 최초의 법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 경 계 조정 관련된 부분은, 특히 공유수면 관련된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법 안에 의해 적용돼서 어떤 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은 환경부와 매립지관리공 사의 운영 관리 관할을 일단 거기에서 판단할 몫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된 이후에 어디에 속할지를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이 공유수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계 조정 부분은 의견 청취를 일단은 받아야 된다라는 행안부 의견도 있고 인천시와 서구에서도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 청취를 받아 보고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으로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야기를 지적하신 것 같 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되었으면 좋 겠고요.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31 이 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모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으로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야기를 지적하신 것 같 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되었으면 좋 겠고요.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31 이 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혹시 이런 행정구역 경계 관련해 가지고 역대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차관님?
혹시 이런 행정구역 경계 관련해 가지고 역대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차관님?
지금 예를 들어 행정구역과 관련돼서 가장 큰 것은 새만금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도 가고요.
지금 예를 들어 행정구역과 관련돼서 가장 큰 것은 새만금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도 가고요.
근데 여기서 지도상으로 보면, 저도 이 지역은 잘은 모르지만 아라뱃길 이 경인항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도상으로 보면, 저도 이 지역은 잘은 모르지만 아라뱃길 이 경인항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전에 서구청 검단출장소에 있을 때는 전체 행정구역이 서구청이기 때 문에 편의적으로 지리 경계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이게 만약 분구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업시설도 남단에 열한 명이 있 는, 인천터미널물류단지 등 이렇게 있는데 북단으로 이미 갈려져 있잖아요, 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행안부에서 뭔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그전에 서구청 검단출장소에 있을 때는 전체 행정구역이 서구청이기 때 문에 편의적으로 지리 경계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이게 만약 분구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업시설도 남단에 열한 명이 있 는, 인천터미널물류단지 등 이렇게 있는데 북단으로 이미 갈려져 있잖아요, 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행안부에서 뭔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 폐치·분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부 차원에서는 통합을 많이…… 자치단체 간에 시군이라든지 광역 이런 것을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있 지만 이것은 광역시, 인천시라는 데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조정·판 단을 해서 구와 광역시가, 기초와 광역이 서로 협의해서 나온 거고 사실상 그 과정에 절 차적인 것 말고는 저희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 로 주민들 의견과 이런 것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새로 신설 법률을 만들 때도 행안위에서 충분히 지역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그래서 됐던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내년 7월 1일에 출범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 립니다만 저희가 경계구역 조정에 관한 게 지방자치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그 부분으로 해서 조정해 나가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 폐치·분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부 차원에서는 통합을 많이…… 자치단체 간에 시군이라든지 광역 이런 것을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있 지만 이것은 광역시, 인천시라는 데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조정·판 단을 해서 구와 광역시가, 기초와 광역이 서로 협의해서 나온 거고 사실상 그 과정에 절 차적인 것 말고는 저희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 로 주민들 의견과 이런 것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새로 신설 법률을 만들 때도 행안위에서 충분히 지역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그래서 됐던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내년 7월 1일에 출범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 립니다만 저희가 경계구역 조정에 관한 게 지방자치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그 부분으로 해서 조정해 나가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검단이라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큰 피해, 님비 시설 중에 가장 큰 님비 시설을 30년 동안 이고 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검단구청도 신설되어 있지 않 고 검단구의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만 있는 상태에 있는 데 발언권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발언권들은 원래 있는 서구에서 나오는 서구 의회의 이야기, 서구의회의 발언들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피 지역은 남겨 놓고 혜택 을 가져가는 것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향후 진짜 지역 이기주의를 계속 국가가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지자체가, 어떤 주민이 이런 기피 시설을 감당하고 감내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통찰을 더욱 잘 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검단이라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큰 피해, 님비 시설 중에 가장 큰 님비 시설을 30년 동안 이고 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검단구청도 신설되어 있지 않 고 검단구의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만 있는 상태에 있는 데 발언권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발언권들은 원래 있는 서구에서 나오는 서구 의회의 이야기, 서구의회의 발언들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피 지역은 남겨 놓고 혜택 을 가져가는 것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향후 진짜 지역 이기주의를 계속 국가가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지자체가, 어떤 주민이 이런 기피 시설을 감당하고 감내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통찰을 더욱 잘 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도 가시기 전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가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 님 좀 늦게 도착하셨는데…… 32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논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도 가시기 전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가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 님 좀 늦게 도착하셨는데…… 32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무안공항특위에, 아픈 분부터 챙기고 왔습니다.
무안공항특위에, 아픈 분부터 챙기고 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님께서 크게 마음을 내셔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구 경계 조정 부분 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원님 들 의견이 그 정도로 모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 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제가 공지드렸던 것처럼 점심 식사 이후에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님께서 크게 마음을 내셔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구 경계 조정 부분 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원님 들 의견이 그 정도로 모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 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제가 공지드렸던 것처럼 점심 식사 이후에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정발언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이해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2024년 지방채 발행 지자체를 제가 76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76개가 아니고 63개입니다. 이것 정정하고 그다음에 20년부터 자료는 취합·정리해서 제 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정발언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이해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2024년 지방채 발행 지자체를 제가 76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76개가 아니고 63개입니다. 이것 정정하고 그다음에 20년부터 자료는 취합·정리해서 제 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60%라고 그랬는데 70%가 넘는……
그러면 저도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60%라고 그랬는데 70%가 넘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은 속기에 잘 남겨 주시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은 속기에 잘 남겨 주시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추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망, 행방불명된 사람 유족 그다음에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2021년 동법 개정으로 성폭력피해자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33 정되었으나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는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보상기준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8차 보상지급 기준에 성폭력피해자 에 대한 보상심사 및 보상금 등이 마련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고요. 제1차에서 7차 보상까지 성폭력피해자는 상이자에 포함하여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이 실 시된 바 있습니다. 8차 지급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자들에게는 1에서 14등급 상이자로 분류되는 경우 에는 생활지원금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위로금이 450만 원에서 195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등급 외 상이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위로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참고자료에는 그간 보상 현황에 대한 자료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추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망, 행방불명된 사람 유족 그다음에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2021년 동법 개정으로 성폭력피해자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33 정되었으나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는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보상기준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8차 보상지급 기준에 성폭력피해자 에 대한 보상심사 및 보상금 등이 마련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고요. 제1차에서 7차 보상까지 성폭력피해자는 상이자에 포함하여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이 실 시된 바 있습니다. 8차 지급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자들에게는 1에서 14등급 상이자로 분류되는 경우 에는 생활지원금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위로금이 450만 원에서 195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등급 외 상이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위로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참고자료에는 그간 보상 현황에 대한 자료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것처럼 성폭력피해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저희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6쪽의 시행일 같은 경우도 저희는 동의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것처럼 성폭력피해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저희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6쪽의 시행일 같은 경우도 저희는 동의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신가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법은 다른 분들의 개정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해 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일이라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 게 갖춰진다는 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처리 못 했던 두 가지 법도 좀 더 빨리 협의를 해서 잘 논의되 고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신가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법은 다른 분들의 개정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해 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일이라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 게 갖춰진다는 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처리 못 했던 두 가지 법도 좀 더 빨리 협의를 해서 잘 논의되 고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6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안입니다. 소위 자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8일에 법안소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의 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제명, 목적 및 정의 규정에서 ‘대학살’이라는 용어 사용의 적절성과 관련해 서 ‘간토 대지진사건’ 또는 ‘간토9·1사건’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만 대지진 등 중립적 용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사건의 의미가 오히려 퇴색될 수 있고 대일 항쟁기에서도 ‘강제동원’이라고 쓰고 있고 이태원에서도 ‘참사’ 등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34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이에 반해서 ‘대학살’이라는 용어가 과도한 표현이기 때문에 대지진 등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선인이 희생된 사건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국외사건에 대한 입법으로서 법안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제주 4·3이나 5·18 사 건 등이 국내에서 발생했는데 간토 사건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외교적인 문제와 함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 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10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외교적 문제의 소지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제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에 대한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 관련해 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과 거사 진실규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 사건별로 개별법을 계속 제정할 필 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2007년 11월 관동대지진 당시 조 선인 희생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항일독립운동이나 2호의 국력신장 해외동포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한 바 있다는 의견을 진화위에서 전달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먼저 제명, 목적 및 정의 규정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간토 대학살사건’ 용어 변경 필요성과 관련해서 그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협의를 해서 ‘간토 대학살사건’ 이라는 용어를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일단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를 보시면 간토 대학살사건 정의 중 표현 변경 필요성입니다. 정의 중에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된 ‘조선인들 6000여 명이 학살된 사건’이라는 표현을 ‘조선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용어를 일반적인 타 입법례를 고려해서 ‘피해자’를 ‘희생자’로 용어를 변경 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26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안입니다. 소위 자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8일에 법안소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의 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제명, 목적 및 정의 규정에서 ‘대학살’이라는 용어 사용의 적절성과 관련해 서 ‘간토 대지진사건’ 또는 ‘간토9·1사건’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만 대지진 등 중립적 용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사건의 의미가 오히려 퇴색될 수 있고 대일 항쟁기에서도 ‘강제동원’이라고 쓰고 있고 이태원에서도 ‘참사’ 등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34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이에 반해서 ‘대학살’이라는 용어가 과도한 표현이기 때문에 대지진 등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선인이 희생된 사건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국외사건에 대한 입법으로서 법안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제주 4·3이나 5·18 사 건 등이 국내에서 발생했는데 간토 사건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외교적인 문제와 함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 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10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외교적 문제의 소지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제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에 대한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 관련해 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과 거사 진실규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 사건별로 개별법을 계속 제정할 필 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2007년 11월 관동대지진 당시 조 선인 희생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항일독립운동이나 2호의 국력신장 해외동포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한 바 있다는 의견을 진화위에서 전달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먼저 제명, 목적 및 정의 규정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간토 대학살사건’ 용어 변경 필요성과 관련해서 그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협의를 해서 ‘간토 대학살사건’ 이라는 용어를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일단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를 보시면 간토 대학살사건 정의 중 표현 변경 필요성입니다. 정의 중에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된 ‘조선인들 6000여 명이 학살된 사건’이라는 표현을 ‘조선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용어를 일반적인 타 입법례를 고려해서 ‘피해자’를 ‘희생자’로 용어를 변경 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앞서 말씀드린 지난 7월 8일 법안소위 논의 결과 그러면 정부에서 수정안을 잘 검토해서 제시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 으로 검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이고요. 그 부분을 전문위원실과도 협의해서 법안 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외교부 의견도 수렴을 좀 해 가면서 안을 만들었고요. 외교부에서도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최대한 줄여 가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앞서 말씀드린 지난 7월 8일 법안소위 논의 결과 그러면 정부에서 수정안을 잘 검토해서 제시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 으로 검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이고요. 그 부분을 전문위원실과도 협의해서 법안 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외교부 의견도 수렴을 좀 해 가면서 안을 만들었고요. 외교부에서도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최대한 줄여 가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살이라는 표현이 있는 법 제명이 있는 게 있나요, 전문위원 님?
지금 여기 학살이라는 표현이 있는 법 제명이 있는 게 있나요, 전문위원 님?
학살 그런 게 있는 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학살 그런 게 있는 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하는 게 타당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35 하다는 입장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하는 게 타당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35 하다는 입장인 거지요?
예, 저희가 좀 완화된 표현을 찾아서 제시를 한 거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완화된 표현을 찾아서 제시를 한 거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이건 지난번 심사 할 때 제가 제안을 했던 정확한 제목인데 그대로 행 안부도 그 입장으로 따라 주신 것 같고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인 한 일 간의 협력 방안을 가장 중요한, 유효한 성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 정부에 해 왔던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과거 정부가 결정했던 사안에 대해서 뒤집지 않는다, 번복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한일 화해 무드가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또 외교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법안명을 정리된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난번 심사 할 때 제가 제안을 했던 정확한 제목인데 그대로 행 안부도 그 입장으로 따라 주신 것 같고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인 한 일 간의 협력 방안을 가장 중요한, 유효한 성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 정부에 해 왔던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과거 정부가 결정했던 사안에 대해서 뒤집지 않는다, 번복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한일 화해 무드가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또 외교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법안명을 정리된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정부 측이든 전문위원님이든 그거 조금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과거사를 다루는 포괄주 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개별 사건별로 개별법을 하는 개별주의로 가는 것인지? 이거는 국가가 이런 근대사의 비극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어 떤 원칙적인 걸 좀 정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된 겁니까?
정부 측이든 전문위원님이든 그거 조금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과거사를 다루는 포괄주 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개별 사건별로 개별법을 하는 개별주의로 가는 것인지? 이거는 국가가 이런 근대사의 비극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어 떤 원칙적인 걸 좀 정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된 겁니까?
일단 간토 사건 하나에 대해서 진실·화해위 입장이 뭔지를 물었고 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심사한 그 법안을 보시면 그 법안에서 보상을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 보상법을 제정한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면 개별법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 다. 그래서 진화위 입장도 보상법을 일괄 보상을 해 주는 걸 원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 을 잡는 것을, 진화위 쪽에서도 지금 그쪽의 의견으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일단 간토 사건 하나에 대해서 진실·화해위 입장이 뭔지를 물었고 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심사한 그 법안을 보시면 그 법안에서 보상을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 보상법을 제정한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면 개별법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 다. 그래서 진화위 입장도 보상법을 일괄 보상을 해 주는 걸 원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 을 잡는 것을, 진화위 쪽에서도 지금 그쪽의 의견으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요약하면 진화위는 이게 개별 위원회로, 이렇게 개별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진화위에서 포괄적으로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 씩 다루면 된다?
요약하면 진화위는 이게 개별 위원회로, 이렇게 개별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진화위에서 포괄적으로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 씩 다루면 된다?
사건 조사는 진화위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보상이 걸리는데 보상 문제도 일괄 보상법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진화위의 입장입니다.
사건 조사는 진화위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보상이 걸리는데 보상 문제도 일괄 보상법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진화위의 입장입니다.
저의 관점은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이런 사건별로 별도 의 기구를 만드는 개별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왕에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었고 지금 기간도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기, 2기? 그리고 이걸 언제 끝내겠다 얘 기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했을 때 이것이 효과적인 것이냐, 전문성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오히려 더 쌓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문제 제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논의가 된 것인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부 측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관점은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이런 사건별로 별도 의 기구를 만드는 개별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왕에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었고 지금 기간도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기, 2기? 그리고 이걸 언제 끝내겠다 얘 기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했을 때 이것이 효과적인 것이냐, 전문성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오히려 더 쌓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문제 제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논의가 된 것인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부 측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그런데 조금 전에 13쪽에 보면 전문 위원께서 설명드렸듯이 과거사에 대한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 관련 이 부분에서는 진화위 는 크게 보시면 됩니다. 진상규명 조사와 지금 말씀하신 보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진화위에서는 1기 때 진화위법에 보면 진실규명 조사 대상을 설명한 게 있는데 이 간 토 사건은 진화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3기에서 이거를 하는 걸 넣지 않는다면 3기도 그대로 간다면 되고 다만 별도 위원회에서 진상규명 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을 하면 배·보상으로 포함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법안 안에도 배·보상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고요. 그래서 의미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다만 또 이거는, 진화위법은 여러 가지 보지만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 위주로 하는 부 분이 큰데 이거는 거의 100% 일본이라는 지역에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진상규명 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그런데 조금 전에 13쪽에 보면 전문 위원께서 설명드렸듯이 과거사에 대한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 관련 이 부분에서는 진화위 는 크게 보시면 됩니다. 진상규명 조사와 지금 말씀하신 보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진화위에서는 1기 때 진화위법에 보면 진실규명 조사 대상을 설명한 게 있는데 이 간 토 사건은 진화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3기에서 이거를 하는 걸 넣지 않는다면 3기도 그대로 간다면 되고 다만 별도 위원회에서 진상규명 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을 하면 배·보상으로 포함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법안 안에도 배·보상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고요. 그래서 의미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다만 또 이거는, 진화위법은 여러 가지 보지만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 위주로 하는 부 분이 큰데 이거는 거의 100% 일본이라는 지역에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진상규명 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법의 어떤 범위나 보상이라는 어떤 기능 의 문제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과거사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진화위로 다루겠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큰 의사결정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국내든 국외든 그동안 다뤄 왔던 건 진화위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상 문제로 가고 그 시행착오와 경험이 거기에 다 진화위에 녹아 있을 텐데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필요성과 효과 성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그동안 진화위를 이번 달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 기간 했기 때 문에 이게 진화위로 하기에 법 목적이 없으면 법의 목적을 진화위법에 추가해서 다루든 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하고 선명한 대원칙적인 의 견이 있은 후에 이거에 대해서…… 진상규명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다룰지, 하나의 그릇에서 할지 개별 그릇으로 갈지 이것은 정부조직의 문제고 큰 원칙의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범 위가 없고 보상은 또 따로, 보상에 대한 조항이 없고 그거는 그다음 업무의 문제인 거고 진화위에 넣어서 할지 따로 할지 여기에 대한 큰 원칙과 그거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에 입각해서 왜 이게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습 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차관님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법의 어떤 범위나 보상이라는 어떤 기능 의 문제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과거사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진화위로 다루겠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큰 의사결정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국내든 국외든 그동안 다뤄 왔던 건 진화위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상 문제로 가고 그 시행착오와 경험이 거기에 다 진화위에 녹아 있을 텐데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필요성과 효과 성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그동안 진화위를 이번 달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 기간 했기 때 문에 이게 진화위로 하기에 법 목적이 없으면 법의 목적을 진화위법에 추가해서 다루든 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하고 선명한 대원칙적인 의 견이 있은 후에 이거에 대해서…… 진상규명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다룰지, 하나의 그릇에서 할지 개별 그릇으로 갈지 이것은 정부조직의 문제고 큰 원칙의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범 위가 없고 보상은 또 따로, 보상에 대한 조항이 없고 그거는 그다음 업무의 문제인 거고 진화위에 넣어서 할지 따로 할지 여기에 대한 큰 원칙과 그거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에 입각해서 왜 이게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습 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도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요. 1기 진화위, 2기 진화위법이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이후에도 원래, 그러 니까 그 전에는 개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법들이 있었는데 진화위법이 만들어진 이 후에도 거기다 다 담지 않고 개별법을 통해서 사건 진상규명을 한 사례가 여러 개 있습 니다. 여순사건법이라든지 거창사건, 3·15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진화위 2기가 출범한 이 후에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희생자의 규모가 큰 역사적인 그런 단일 사건 에 한해서는 개별법을 통해서 추진해 가는 것도 과거 선례도 있었고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요. 1기 진화위, 2기 진화위법이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이후에도 원래, 그러 니까 그 전에는 개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법들이 있었는데 진화위법이 만들어진 이 후에도 거기다 다 담지 않고 개별법을 통해서 사건 진상규명을 한 사례가 여러 개 있습 니다. 여순사건법이라든지 거창사건, 3·15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진화위 2기가 출범한 이 후에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희생자의 규모가 큰 역사적인 그런 단일 사건 에 한해서는 개별법을 통해서 추진해 가는 것도 과거 선례도 있었고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별법으로 다뤘을 때 경험상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 것 같 은데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개별법으로 다뤘을 때 경험상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 것 같 은데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까 우리 진화위법 개정안 할 때 용혜인 의원안이나 이원택 의원안에 이런 대학살까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37 지 포함하는 규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간에는 넣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결론 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진화위법에 넣을 수 있 는 근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종전에, 2007년도에 각하가 된 근거라고 보거든요. 각하가 됐기 때문에 진화위법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까 논의 때도 안 됐다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진화위법을 다시 논의해서 그 규정을, 대학살을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넣으면 아까 같은 개별법으로 넣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까 우리 진화위법 개정안 할 때 용혜인 의원안이나 이원택 의원안에 이런 대학살까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37 지 포함하는 규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간에는 넣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결론 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진화위법에 넣을 수 있 는 근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종전에, 2007년도에 각하가 된 근거라고 보거든요. 각하가 됐기 때문에 진화위법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까 논의 때도 안 됐다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진화위법을 다시 논의해서 그 규정을, 대학살을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넣으면 아까 같은 개별법으로 넣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이성권 위원님 잘 아실 텐데 우선 전제는 새 정부 출범하면서 한일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가자라는 게 전제고요. 두 번째는 한일 관계의 암울했던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 개별법으 로 해 왔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징용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해 왔던 전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차관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2007년에 진화위에서 간토 희생자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해서 진화위보다는 다르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취 지의 결정이 한번 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진화위 틀 하나로 묶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예컨대 강제동원법이 처음 논의됐을 때 그게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거치면서 강제동원 관련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일 것 같은데요, 90년대 후반하고. 그 과정에 나왔던 그런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계속 토론하시지요.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이성권 위원님 잘 아실 텐데 우선 전제는 새 정부 출범하면서 한일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가자라는 게 전제고요. 두 번째는 한일 관계의 암울했던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 개별법으 로 해 왔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징용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해 왔던 전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차관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2007년에 진화위에서 간토 희생자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해서 진화위보다는 다르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취 지의 결정이 한번 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진화위 틀 하나로 묶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예컨대 강제동원법이 처음 논의됐을 때 그게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거치면서 강제동원 관련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일 것 같은데요, 90년대 후반하고. 그 과정에 나왔던 그런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계속 토론하시지요.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또 기념하거나 또는 추모해야 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이 한일 관계에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보면 장생탄광이라 그래 가지고 일본 앞바다에서 탄광이 매몰 된 사건, 거기도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희생자 유해가 한 구 수습됐다는 보도가 있 는데 차관님, 맞습니까?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또 기념하거나 또는 추모해야 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이 한일 관계에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보면 장생탄광이라 그래 가지고 일본 앞바다에서 탄광이 매몰 된 사건, 거기도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희생자 유해가 한 구 수습됐다는 보도가 있 는데 차관님, 맞습니까?
예. 8월 25일, 인골이라 그래서 수몰 현장에서 잠수부가 들어 가서 뼈를 찾아낸 걸로 확인이 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8월 25일, 인골이라 그래서 수몰 현장에서 잠수부가 들어 가서 뼈를 찾아낸 걸로 확인이 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도 그동안에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나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5차 방문단에 동행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에 또 우키시마호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8000명 정도가 배를 타고 오다가 수뢰에 맞아 가지고 한 3000명 정도가 희생된 그런 사건인데 이런 정도의 어떤 규모가 있거나 추모하거나 기념할 만한 사건은 개별법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국내도 큰 사건이나 이런 것은 개별적인 법률을 통해 가지고 그렇 게 처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8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이런 사건도 그동안에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나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5차 방문단에 동행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에 또 우키시마호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8000명 정도가 배를 타고 오다가 수뢰에 맞아 가지고 한 3000명 정도가 희생된 그런 사건인데 이런 정도의 어떤 규모가 있거나 추모하거나 기념할 만한 사건은 개별법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국내도 큰 사건이나 이런 것은 개별적인 법률을 통해 가지고 그렇 게 처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8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진화위법 이전에는 당연히 개별법으로, 4·3이라든지 해 왔고 요. 진화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사실 저희는 박수민 위원님처럼 이렇게 진화위법 으로 다 하자고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큰 거는 있어서 여순이라든지 3·15 관련법이 제 기억에, 제가 업무를 맡을 때도 개별법으로 만들어졌었 습니다.
진화위법 이전에는 당연히 개별법으로, 4·3이라든지 해 왔고 요. 진화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사실 저희는 박수민 위원님처럼 이렇게 진화위법 으로 다 하자고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큰 거는 있어서 여순이라든지 3·15 관련법이 제 기억에, 제가 업무를 맡을 때도 개별법으로 만들어졌었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달희 위원님 먼저……
이달희 위원님 먼저……
예, 먼저 하십시오.
예, 먼저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법을 논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어느 정도 규모 또 차 관님도 대규모 이런 부분에서 또 역사성 이런 부분에서 보는 사람마다 척도도 다르고 시 각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화위법에 그 규정을 좀 넣어서…… 지금 진화위법에 서 각하되는 거는 이게 항일독립운동도 아니고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에 해당되지 도 않아서 각하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진화위법에 다 넣으려면 한 조문을 더 개정해서 이걸 넣든지 아니면 우리가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희생은 따로 개별법으로 해서, 그 역사성이나 희 생자를 위로하고 이런 개별법을 만든다는,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한번쯤은 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 어느 정도 규모 이런 것 가지고 법을 논하기는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을 논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어느 정도 규모 또 차 관님도 대규모 이런 부분에서 또 역사성 이런 부분에서 보는 사람마다 척도도 다르고 시 각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화위법에 그 규정을 좀 넣어서…… 지금 진화위법에 서 각하되는 거는 이게 항일독립운동도 아니고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에 해당되지 도 않아서 각하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진화위법에 다 넣으려면 한 조문을 더 개정해서 이걸 넣든지 아니면 우리가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희생은 따로 개별법으로 해서, 그 역사성이나 희 생자를 위로하고 이런 개별법을 만든다는,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한번쯤은 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 어느 정도 규모 이런 것 가지고 법을 논하기는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채현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채현일 위원님.
제가 조금 깐깐하게 보는 면은 이게 법이 통과되면 별도의 위원회 설치 되는 거지요? 사무국 설치되는 거지요?
제가 조금 깐깐하게 보는 면은 이게 법이 통과되면 별도의 위원회 설치 되는 거지요? 사무국 설치되는 거지요?
예, 현재 법안의 수정 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법안의 수정 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조직이 생겨지는데 사실은 진화위에서 그 비용을 써서 연구용역을 더 충실히 하고 거기서 또 그 재원 갖고 저희가 보상할 분들이 생기면 더 보상을 할 수 있는 건데 공조직만 커져서 피해자들 진실규명이나 보상으로 갈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별도 조직이 생기면. 논리적으 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 범위를 넓혀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진화위가 뭔가 지금 행정적 역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부분이라 불편한 얘기하는 게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수정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공조직은 한번 생기면 안 없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조직이 생겨지는데 사실은 진화위에서 그 비용을 써서 연구용역을 더 충실히 하고 거기서 또 그 재원 갖고 저희가 보상할 분들이 생기면 더 보상을 할 수 있는 건데 공조직만 커져서 피해자들 진실규명이나 보상으로 갈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별도 조직이 생기면. 논리적으 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 범위를 넓혀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진화위가 뭔가 지금 행정적 역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부분이라 불편한 얘기하는 게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수정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공조직은 한번 생기면 안 없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건 존속기한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위원님, 이건 존속기한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 다.
아니, 진실·화해위원회도 존속기간이 있었지요, 1기도 있고 2기로 갔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범위로 보면 3기가 예고되어 있는 거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 래서 공조직이라는 게 파킨슨 법칙인가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예 산을 투입하면 위인설관으로 행정 공무원들을 쭉 탄생시키기보다는 진실규명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고 보상금에 더 가고……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39 저는 그런 생각인 게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간토 대학살 지진에 대 해서. 저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떳떳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거는 저희의 필 요성에 따라서 하면서 외교적인 조율을 하는 문제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법안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 저는 그런 거는 오히려 동의하기 어렵고. 중요한 것은 진실·화해위원회를 기왕에 만들었는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진화위 업무에 한계가 있느냐 이런 현실, 한계가 중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 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오신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니, 진실·화해위원회도 존속기간이 있었지요, 1기도 있고 2기로 갔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범위로 보면 3기가 예고되어 있는 거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 래서 공조직이라는 게 파킨슨 법칙인가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예 산을 투입하면 위인설관으로 행정 공무원들을 쭉 탄생시키기보다는 진실규명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고 보상금에 더 가고……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39 저는 그런 생각인 게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간토 대학살 지진에 대 해서. 저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떳떳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거는 저희의 필 요성에 따라서 하면서 외교적인 조율을 하는 문제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법안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 저는 그런 거는 오히려 동의하기 어렵고. 중요한 것은 진실·화해위원회를 기왕에 만들었는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진화위 업무에 한계가 있느냐 이런 현실, 한계가 중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 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오신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위원님,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의원님들께서 간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의원 발의를 해 주신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이었고 다만 지난 소위 때 그러면 차라리 정부 가 이 안을 갖다가 그전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던 사례를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거지 제가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다면 이런 부분인데…… 다만 진화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진화위는 인권침해부터 과거사라든지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되 어 있습니다, 거기의 인력 중에.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 100년 동안 소외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제가 그냥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 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전담 위원회를 만들어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해서 진상규명을 밝히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대안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꼭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 좀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의원님들께서 간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의원 발의를 해 주신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이었고 다만 지난 소위 때 그러면 차라리 정부 가 이 안을 갖다가 그전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던 사례를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거지 제가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다면 이런 부분인데…… 다만 진화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진화위는 인권침해부터 과거사라든지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되 어 있습니다, 거기의 인력 중에.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 100년 동안 소외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제가 그냥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 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전담 위원회를 만들어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해서 진상규명을 밝히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대안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꼭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 좀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저도 어떤 개별법이나 특별법을 이렇게 양산해 가지고 만드는 거에 대 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총론 차원에서 아까 진실·화해위나 일반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전에 논의했던 진실·화해위 검토의견 18페이지 보시면 현행 같은 경우에도 일 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이라고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혜인 안 이나 이원택 의원 개정안 같은 경우도 해방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학살 사건 만 해 놓고 그 전의 학살에 대한 논의를 안 했는데 그 이후를 아마 추측을 해 보면 그런 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간도, 만주, 국내외 항일독립운동 그걸 망라를 못 해서 그냥 항일 독립운동으로 하고 일반론적으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걸 만약에 여기다, 진화위에다가 넣을 수만 있다면 이 법규정을 바꾸면 된다고 봅니 다.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면 여기 검토의견에 있듯이 진실규명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진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한 측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도 어떤 개별법이나 특별법을 이렇게 양산해 가지고 만드는 거에 대 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총론 차원에서 아까 진실·화해위나 일반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전에 논의했던 진실·화해위 검토의견 18페이지 보시면 현행 같은 경우에도 일 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이라고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혜인 안 이나 이원택 의원 개정안 같은 경우도 해방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학살 사건 만 해 놓고 그 전의 학살에 대한 논의를 안 했는데 그 이후를 아마 추측을 해 보면 그런 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간도, 만주, 국내외 항일독립운동 그걸 망라를 못 해서 그냥 항일 독립운동으로 하고 일반론적으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걸 만약에 여기다, 진화위에다가 넣을 수만 있다면 이 법규정을 바꾸면 된다고 봅니 다.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면 여기 검토의견에 있듯이 진실규명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진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한 측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거는 각자 의견 낸 거를 종합해서 어떻게…… 40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이거는 각자 의견 낸 거를 종합해서 어떻게…… 40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 법은……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 법은……
여기서는 답을 못 낼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기는 게……
여기서는 답을 못 낼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기는 게……
그러면 쭉 조문을 다 보고 이 법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 따로 이야 기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러면 쭉 조문을 다 보고 이 법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 따로 이야 기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큰 틀에서 이게 결론이 안 나면 뒤에 후속적인 논의는 또 별 의미가 없 을 수도 있고……
큰 틀에서 이게 결론이 안 나면 뒤에 후속적인 논의는 또 별 의미가 없 을 수도 있고……
제가 차관님한테, 정부 측에 하나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담당하시지요?
제가 차관님한테, 정부 측에 하나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담당하시지요?
예.
예.
그러면 정부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데 대 한 깊은 고민 속에서 대안을 조금 들고 와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조직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한은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업무의 케파 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따로 가는 게 좀 좋겠다, 정부조직 면에서 큰 틀을 효율 성과 그 비용에 대해서 다 통제하는 게 행안부인데 저는 오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가 좀 적게 들렸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좀 고민하시고 의견을 좀 주시고 국회에서 진행 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입장이 없다 저는 약간 이렇게 들렸는데 그럴 것보다는 법이 생기면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은 다 행안부의 책임입니다, 정부조직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이 역사성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저희 도 입법적으로 고민을 하지만 입법 이후의 집행은 행정부의 역할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 속에서 의견을 주셔야 된다 이 당부말씀을 아쉬움 속에서 좀 드립니 다.
그러면 정부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데 대 한 깊은 고민 속에서 대안을 조금 들고 와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조직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한은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업무의 케파 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따로 가는 게 좀 좋겠다, 정부조직 면에서 큰 틀을 효율 성과 그 비용에 대해서 다 통제하는 게 행안부인데 저는 오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가 좀 적게 들렸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좀 고민하시고 의견을 좀 주시고 국회에서 진행 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입장이 없다 저는 약간 이렇게 들렸는데 그럴 것보다는 법이 생기면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은 다 행안부의 책임입니다, 정부조직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이 역사성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저희 도 입법적으로 고민을 하지만 입법 이후의 집행은 행정부의 역할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 속에서 의견을 주셔야 된다 이 당부말씀을 아쉬움 속에서 좀 드립니 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래 의원발의 제정안에 있어서 상임위원도 3명을 두자는 게 당초 안이었지만 저희는 상임위원은 업무량이라든지 업무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 뺐고요. 그다음에 원래도 진화위와 같은 독립 위원회가 원래 당초 안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총 리님 소속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효율성을 반영한 이런 정부 수정 대안을 제시한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는 과거사 문제는 효율성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 나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10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거고 그거를 또 효율성으로 해 서 넣게 되면 진화위로 넘어가면, 효율적인 측면으로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건 그렇게 접 근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이 법은 가니까 정부가 효 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와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다시 해야 되느냐, 특별법으로? 일반법으로 가야 되냐, 개별법으로 가야 되냐를 논의해 온…… 그렇게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었고요.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래 의원발의 제정안에 있어서 상임위원도 3명을 두자는 게 당초 안이었지만 저희는 상임위원은 업무량이라든지 업무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 뺐고요. 그다음에 원래도 진화위와 같은 독립 위원회가 원래 당초 안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총 리님 소속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효율성을 반영한 이런 정부 수정 대안을 제시한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는 과거사 문제는 효율성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 나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10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거고 그거를 또 효율성으로 해 서 넣게 되면 진화위로 넘어가면, 효율적인 측면으로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건 그렇게 접 근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이 법은 가니까 정부가 효 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와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다시 해야 되느냐, 특별법으로? 일반법으로 가야 되냐, 개별법으로 가야 되냐를 논의해 온…… 그렇게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었고요.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매듭을 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위원 님들께서 간토 희생자 관련법에 대해서 개별법으로 가는 게 좀 온당치 않은 것 같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41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처럼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이야기를 한번 걸렀던 건데 다시 그 문제제기가 되니 만약에 그게 되면 이 논의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좀 더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법은 이렇게 개별법 으로 가자라는 거에서 동의가, 컨센서스를 모아 주시겠습니까? 그것부터 정리하시지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매듭을 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위원 님들께서 간토 희생자 관련법에 대해서 개별법으로 가는 게 좀 온당치 않은 것 같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41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처럼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이야기를 한번 걸렀던 건데 다시 그 문제제기가 되니 만약에 그게 되면 이 논의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좀 더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법은 이렇게 개별법 으로 가자라는 거에서 동의가, 컨센서스를 모아 주시겠습니까? 그것부터 정리하시지요.
이런 건 간사 간에 조금 더 논의하고 그러시지요.
이런 건 간사 간에 조금 더 논의하고 그러시지요.
간사 간에 논의를 해서 올린 겁니다, 하자고 해서. 제가 모두에 말 씀드렸잖아요. 오늘 올린 법안과 3일 날 올린 법은 간사 간에 하자라고 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말씀 주십시오. 좀 더 숙성을 시킬까요?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간사 간에 논의를 해서 올린 겁니다, 하자고 해서. 제가 모두에 말 씀드렸잖아요. 오늘 올린 법안과 3일 날 올린 법은 간사 간에 하자라고 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말씀 주십시오. 좀 더 숙성을 시킬까요?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반대하는 자의 고통이 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표 결까지 할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개별법으로 이걸 다루자라는 취지를 전반적으로 갖고 있고 저만 좀 다르다면 저도 다수 의견에 그냥 따르겠습니다.
반대하는 자의 고통이 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표 결까지 할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개별법으로 이걸 다루자라는 취지를 전반적으로 갖고 있고 저만 좀 다르다면 저도 다수 의견에 그냥 따르겠습니다.
간토 대지진이 워낙 또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토 대지진이 워낙 또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니, 간사님들끼리 얘기가 된 거라서……
아니, 간사님들끼리 얘기가 된 거라서……
간사 간의 합의는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반론이 저 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혹시라도 아닌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 는데……
간사 간의 합의는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반론이 저 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혹시라도 아닌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 는데……
이성권 위원님이 이 명칭과 관련돼서 한번 제안을 한 걸 여기서 오늘 얘기한 거라서……
이성권 위원님이 이 명칭과 관련돼서 한번 제안을 한 걸 여기서 오늘 얘기한 거라서……
저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이게 포괄법으로 가고 개별법으로 가는 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 문제가. 그래서 다수가 포괄주의가 아니라 개별법 으로 가시겠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저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이게 포괄법으로 가고 개별법으로 가는 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 문제가. 그래서 다수가 포괄주의가 아니라 개별법 으로 가시겠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이달희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시면…… 이달희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말씀의 깊이나 이런 의미는 우리가 다 공유가 된 것 같 아요. 그래서 오늘 간토 대학살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개별법으로 가되 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항일독립운동이나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가 못 담아낸 여러 건이 또 앞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화위가 포괄적으로, 좀 넓더라도 어느 한 부분 여기 문 구를 개정해서 진화위가 이제 모든 그런 과거사는 정리해 가는 걸로 좀 가닥을 잡아 갔 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법은 그대로 가고.
박수민 위원님 말씀의 깊이나 이런 의미는 우리가 다 공유가 된 것 같 아요. 그래서 오늘 간토 대학살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개별법으로 가되 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항일독립운동이나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가 못 담아낸 여러 건이 또 앞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화위가 포괄적으로, 좀 넓더라도 어느 한 부분 여기 문 구를 개정해서 진화위가 이제 모든 그런 과거사는 정리해 가는 걸로 좀 가닥을 잡아 갔 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법은 그대로 가고.
예, 그러면 논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과 관련해서 제명,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부분은 이런저런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대체적인 흐름이 수정의견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논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과 관련해서 제명,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부분은 이런저런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대체적인 흐름이 수정의견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십시오. 15쪽의 내용은 위원회 설치·구성 및 활동기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3조부터 5조까지 42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의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 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3명입니다. 위원회는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조사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전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4년간 활동하고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과거사 법률 다수가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점과 심의 의결 사항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앞에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용어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가 전원 위원을 추천해서 다각적 관점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진상규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첫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전 원을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한 입법례가 없고 구성 방법 역시 다양하다는 점에서 구성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보시면 간토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같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 제 주4·3사건, 여순10·19사건위원회와 유사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얘기하 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위원 9명 중 5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 은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서 제시한 바 있 습니다. 21쪽 표 밑에 당구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위원 자격을 규정한 각호를 삭제하 고 유사 입법례와 같이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 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정부 측 의견에 의할 경우 후술할 소위원회, 사무국 설치 등 위원회 조직과 운영 관련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고 위원회 조사 방법 및 권한 관련 규정도 일부 삭제가 필요합니 다. 제주4·3사건 법률이나 여순10·19사건 법률의 입법례와 동일하게 구성하기 때문입니 다. 전체적으로 보면 간토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은 제정안과 같이 대일항쟁기위원회와 유사 하게 규율하는 것이 일단 당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국외 사건이고 일본 에서의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부담 및 실지조사의 한계 또 위원회 출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측 의견과 같이 간토위원회의 위상을 제주4·3사건위원회 또는 여순10·19사건위 원회와 유사하게 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사권한 강화가 필요할 경우 추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2쪽입니다. 제정안은 상임위원을 9명 중 3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직 업무량, 위상 등을 감안 할 때 좀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제주4·3사건이나 여순10·19사건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위원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43 회의 위상을 이거와 동일하게 맞출 경우 상임위원 내용은 입법례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좋고요. 위원의 임명·위촉 역시 위원장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만 위원장 임명 주체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4·3사건이나 여순10·19사건, 노근리 사건위원회의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부마항쟁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을 호선하는 등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토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한 임명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3쪽 마지막 보시면 위원회 활동기간 관련해서 제정안은 4년 하고 플러스 2년 범위에 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타 입법례처럼 최초의 활동기 간을 3년으로 하고 플러스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15쪽을 봐 주십시오. 15쪽의 내용은 위원회 설치·구성 및 활동기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3조부터 5조까지 42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의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 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3명입니다. 위원회는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조사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전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4년간 활동하고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과거사 법률 다수가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점과 심의 의결 사항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앞에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용어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가 전원 위원을 추천해서 다각적 관점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진상규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첫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전 원을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한 입법례가 없고 구성 방법 역시 다양하다는 점에서 구성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보시면 간토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같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 제 주4·3사건, 여순10·19사건위원회와 유사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얘기하 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위원 9명 중 5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 은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서 제시한 바 있 습니다. 21쪽 표 밑에 당구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위원 자격을 규정한 각호를 삭제하 고 유사 입법례와 같이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 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정부 측 의견에 의할 경우 후술할 소위원회, 사무국 설치 등 위원회 조직과 운영 관련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고 위원회 조사 방법 및 권한 관련 규정도 일부 삭제가 필요합니 다. 제주4·3사건 법률이나 여순10·19사건 법률의 입법례와 동일하게 구성하기 때문입니 다. 전체적으로 보면 간토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은 제정안과 같이 대일항쟁기위원회와 유사 하게 규율하는 것이 일단 당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국외 사건이고 일본 에서의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부담 및 실지조사의 한계 또 위원회 출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측 의견과 같이 간토위원회의 위상을 제주4·3사건위원회 또는 여순10·19사건위 원회와 유사하게 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사권한 강화가 필요할 경우 추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2쪽입니다. 제정안은 상임위원을 9명 중 3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직 업무량, 위상 등을 감안 할 때 좀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제주4·3사건이나 여순10·19사건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위원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43 회의 위상을 이거와 동일하게 맞출 경우 상임위원 내용은 입법례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좋고요. 위원의 임명·위촉 역시 위원장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만 위원장 임명 주체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4·3사건이나 여순10·19사건, 노근리 사건위원회의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부마항쟁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을 호선하는 등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토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한 임명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3쪽 마지막 보시면 위원회 활동기간 관련해서 제정안은 4년 하고 플러스 2년 범위에 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타 입법례처럼 최초의 활동기 간을 3년으로 하고 플러스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또 위원 구성은 전문위원 설명드린 것처럼 독립 위원회인 진화위와 유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만들어서 5명은 국회 추천을 받고요. 나머지 4명은 총리가 임명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짰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입니다. 보통 상임위원이 차관급으로 구성되고 진화위 같은 경우도 3명 이 있는데요, 한 분은 장관급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진상규명 업무 범위라든지 업 무량 또 사건의 피해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으로는 제안을 드렸습니 다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호선을 한다거나, 다른 입법례는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4년으로 규정하는 거는 좀 길지 않나 싶어서 3년으로 했습니다. 3년 정도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 시 연장을 하면, 그런 입법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또 위원 구성은 전문위원 설명드린 것처럼 독립 위원회인 진화위와 유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만들어서 5명은 국회 추천을 받고요. 나머지 4명은 총리가 임명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짰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입니다. 보통 상임위원이 차관급으로 구성되고 진화위 같은 경우도 3명 이 있는데요, 한 분은 장관급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진상규명 업무 범위라든지 업 무량 또 사건의 피해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으로는 제안을 드렸습니 다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호선을 한다거나, 다른 입법례는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4년으로 규정하는 거는 좀 길지 않나 싶어서 3년으로 했습니다. 3년 정도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 시 연장을 하면, 그런 입법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쭉 리뷰하고 또 의견 있으시면 다시 돌아오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말씀해 주세요.
쭉 리뷰하고 또 의견 있으시면 다시 돌아오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말씀해 주세요.
29쪽입니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결격사유 같은 사항입니다. 제6조에서 10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먼저 보시면 법적으로 별다 른 문제는 없지만 위원회 위상과 권한을 제주나 여순10·19사건위원회와 유사하게 하려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할 경우 소위원회 구성 조항은 입법례를 고려해서 삭제하고 시행령 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4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안 제16조에 보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고요. 현재 제주4·3이나 여순사건, 노근리사건 모두 시 행령에서 사무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역시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임위 원을 삭제하는 경우―30쪽입니다―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리하도록 직무대리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원의 해임·해촉 역시 위원의 임명·위촉 주체를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할 경우에 해임·해촉 주체를 역시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9쪽입니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결격사유 같은 사항입니다. 제6조에서 10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먼저 보시면 법적으로 별다 른 문제는 없지만 위원회 위상과 권한을 제주나 여순10·19사건위원회와 유사하게 하려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할 경우 소위원회 구성 조항은 입법례를 고려해서 삭제하고 시행령 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4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안 제16조에 보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고요. 현재 제주4·3이나 여순사건, 노근리사건 모두 시 행령에서 사무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역시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임위 원을 삭제하는 경우―30쪽입니다―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리하도록 직무대리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원의 해임·해촉 역시 위원의 임명·위촉 주체를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할 경우에 해임·해촉 주체를 역시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소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굳이 법에 근거 없이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직무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을 저희 수정 대안은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 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위원의 해임·위촉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것으로 저희 가 전제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총리가 해임·해촉하는 것 이렇게 되겠고, 위원의 결격사 유 및 제척·기피·회피는 전문위원님이 특별히 이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굳이 법에 근거 없이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직무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을 저희 수정 대안은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 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위원의 해임·위촉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것으로 저희 가 전제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총리가 해임·해촉하는 것 이렇게 되겠고, 위원의 결격사 유 및 제척·기피·회피는 전문위원님이 특별히 이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 위주로 말씀 주셨고요.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견.
수정의견 위주로 말씀 주셨고요.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견.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쭉 다 듣고 하시지요.
쭉 다 듣고 하시지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 쭉 주시고 차관님께서 의견 주시고 위원님 들 의견은 종합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 쭉 주시고 차관님께서 의견 주시고 위원님 들 의견은 종합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34쪽 보시면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인데요. 위원회의 회의, 사무국의 설치, 자문기 구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안 제11조·제12조는 일반적인 회의 의결 정족수 및 공개 규정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소위원회를 삭제하는 정부 측 의견 수용 시 소위원회 부 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무국 설치 역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할 경우 이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35쪽에 자문기구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두는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45 36쪽입니다. 직원의 신분보장 규정 역시 제주4·3이나 여순10·19사건의 경우 이 관련 입법례를 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16조의 위원회 조직과 운영 관련 부분은 하위 법령 위임 규정이기 때문에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4쪽입니다. 34쪽 보시면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인데요. 위원회의 회의, 사무국의 설치, 자문기 구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안 제11조·제12조는 일반적인 회의 의결 정족수 및 공개 규정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소위원회를 삭제하는 정부 측 의견 수용 시 소위원회 부 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무국 설치 역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할 경우 이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35쪽에 자문기구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두는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45 36쪽입니다. 직원의 신분보장 규정 역시 제주4·3이나 여순10·19사건의 경우 이 관련 입법례를 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16조의 위원회 조직과 운영 관련 부분은 하위 법령 위임 규정이기 때문에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저희가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회의 및 의 사의 공개는 소위원회 삭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위원회로만 표시하 고. 그다음에 사무국의 설치도 시행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 직원의 신분보장 같은 경우도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직원은 당연히 공 무원에 준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분보장이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문기구의 설치나 위원회 운영도 저희 수정의견 안 제시한 것처럼 전문위원님 의 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회의 및 의 사의 공개는 소위원회 삭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위원회로만 표시하 고. 그다음에 사무국의 설치도 시행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 직원의 신분보장 같은 경우도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직원은 당연히 공 무원에 준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분보장이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문기구의 설치나 위원회 운영도 저희 수정의견 안 제시한 것처럼 전문위원님 의 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진상규명 신청 관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진상규명 신청 관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40쪽입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의 내용입니다. 진상규명 신청 및 신청 각하 등에 관한 규정입니 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과거사정리법 등이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신청기간 2년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내 접수처 설치 안 제17조와 관련해서 유족이나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한 민국 재외공관에 접수처를 두도록 하는 제정안의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령 위임 관련 조항이 한 조문에서 제4항과 제5항에 걸쳐 규정되어 있기 때문 에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에 따른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1쪽에 신청의 방식과 관련해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 대부분의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신청의 각하 역시 입법례에 비추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40쪽입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의 내용입니다. 진상규명 신청 및 신청 각하 등에 관한 규정입니 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과거사정리법 등이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신청기간 2년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내 접수처 설치 안 제17조와 관련해서 유족이나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한 민국 재외공관에 접수처를 두도록 하는 제정안의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령 위임 관련 조항이 한 조문에서 제4항과 제5항에 걸쳐 규정되어 있기 때문 에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에 따른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1쪽에 신청의 방식과 관련해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 대부분의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신청의 각하 역시 입법례에 비추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44쪽입니다. 진상규명 조사개시 및 조사방법입니다. 안 제20조와 제21조의 내용입니다. 진상규명 조사개시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보시면 안 제20조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전조 사,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현재 진화위법을 참고한 것으로 타당한 측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진상규명 조사방법입니다. 안 제21조제1항은 위원회의 필요 조치사항을 규정한 4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것으로 이 중 유해 제출 요구 같은 규정은 대일항쟁기법에 규정된 사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각종 조사방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제시한 부분은 진화위법과 대일항쟁기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실지조 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필요 자료의 열람·제공, 물건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기관 등이 일본에 소 재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런 유해 제출 요구나 실지 조사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아까 정부 측에서 동 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여순10·19사건이나 제주 4·3사건 위원회와 동일하게 맞춘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여순10·19사건위원회 와 유사하게 조사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왼쪽의 하단 부분 보시면 여수·순천 10·19사건 법의 진상조사 방법이 나와 있 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유해 제출 요구라든가 감정인 의 지정 및 감정 의뢰 그다음에 실지조사와 같은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요. 46쪽입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여순법과 같이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다음과 같은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4쪽입니다. 진상규명 조사개시 및 조사방법입니다. 안 제20조와 제21조의 내용입니다. 진상규명 조사개시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보시면 안 제20조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전조 사,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현재 진화위법을 참고한 것으로 타당한 측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진상규명 조사방법입니다. 안 제21조제1항은 위원회의 필요 조치사항을 규정한 4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것으로 이 중 유해 제출 요구 같은 규정은 대일항쟁기법에 규정된 사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각종 조사방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제시한 부분은 진화위법과 대일항쟁기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실지조 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필요 자료의 열람·제공, 물건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기관 등이 일본에 소 재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런 유해 제출 요구나 실지 조사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아까 정부 측에서 동 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여순10·19사건이나 제주 4·3사건 위원회와 동일하게 맞춘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여순10·19사건위원회 와 유사하게 조사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왼쪽의 하단 부분 보시면 여수·순천 10·19사건 법의 진상조사 방법이 나와 있 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유해 제출 요구라든가 감정인 의 지정 및 감정 의뢰 그다음에 실지조사와 같은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요. 46쪽입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여순법과 같이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다음과 같은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진상규명 조사개시는 전문위원이 설명 주신 것에 동의 를 하고요. 저희가 가장 고민한 게 44쪽에 보시면 진상규명 조사방법 안 제21조에서 1항부터 8항 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한다거나 현장을 조사하는 데가 일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료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 움이 있을 거라고 봐서 일단 출범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8항까지보다는, 여순사건위원회 입법례를 참고했는데요. 45쪽 아래 보면 제7조제3항에 1·2·3 이렇게 있 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먼저 반영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 다. 유해 관련 자료 또는 유해 제출 요구를 강행하기가, 이게 그러면 일본에 있는 어디 뭐 역사관이라든지 관공서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각 호의 조치 가능하다라든지 2·3·4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 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삭제 의견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진상규명 조사개시는 전문위원이 설명 주신 것에 동의 를 하고요. 저희가 가장 고민한 게 44쪽에 보시면 진상규명 조사방법 안 제21조에서 1항부터 8항 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한다거나 현장을 조사하는 데가 일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료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 움이 있을 거라고 봐서 일단 출범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8항까지보다는, 여순사건위원회 입법례를 참고했는데요. 45쪽 아래 보면 제7조제3항에 1·2·3 이렇게 있 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먼저 반영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 다. 유해 관련 자료 또는 유해 제출 요구를 강행하기가, 이게 그러면 일본에 있는 어디 뭐 역사관이라든지 관공서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각 호의 조치 가능하다라든지 2·3·4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 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삭제 의견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51쪽입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4조입니다. 진상규명 결정과 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입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47 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안 제22조는 위원회가 조사완료 시 간토 대학살사건 피해 여 부,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그다음에 유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다수 의 과거사 개별법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을 보시면 위원회 결정 및 60일 이내 이의신청, 이후 60 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 입법례 들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여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기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 안 제24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에 보고하는 사항을 국무총리에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조사결 과를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국 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1쪽입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4조입니다. 진상규명 결정과 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입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47 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안 제22조는 위원회가 조사완료 시 간토 대학살사건 피해 여 부,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그다음에 유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다수 의 과거사 개별법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을 보시면 위원회 결정 및 60일 이내 이의신청, 이후 60 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 입법례 들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여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기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 안 제24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에 보고하는 사항을 국무총리에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조사결 과를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국 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을 설명해 주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을 설명해 주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다음 안건.
전문위원, 다음 안건.
55쪽입니다. 안 제25조·제26조입니다. 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 안 제25조는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엽적으로 보이는 대표 사업에 포함될 수 있 어 대표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 양한 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을 보시면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26조 공무원 파견과 관 련해서 타 입법례가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를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5쪽입니다. 안 제25조·제26조입니다. 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 안 제25조는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엽적으로 보이는 대표 사업에 포함될 수 있 어 대표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 양한 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을 보시면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26조 공무원 파견과 관 련해서 타 입법례가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를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명예회복사업 지원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파견 같은 경우도 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타 입법 례를 참고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회복사업 지원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파견 같은 경우도 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타 입법 례를 참고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61쪽, 본칙의 마지막입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입니다. 비밀 준수의 의무, 벌칙·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입니 다. 비밀 준수의 의무와 관련해서 안 제27조는 위원회의 직원 등은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를 다루게 되므로 비밀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 다수의 입법례가 관련 업무에 대해 유사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조사방법을 규정한 안 제21조제1 항제5호의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를 아까 조사방법에서 삭제한다는 정부 측 의견 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할 경우 관련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48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법제 원칙에 따른 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62쪽을 보시면 벌칙과 관련해서 안 제29조 업무상 비밀 누설 시 부과되는 형 량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과 그 외 유사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표현이 비밀 준수의 의무 중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도―제27조에는 두 가지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포함한 안 제2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전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법제 원칙에 따라 형벌 규정 형식 으로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 부분은 실지조사와 유해 제출 요구에 대해서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과태료 규정 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 본칙의 마지막입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입니다. 비밀 준수의 의무, 벌칙·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입니 다. 비밀 준수의 의무와 관련해서 안 제27조는 위원회의 직원 등은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를 다루게 되므로 비밀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 다수의 입법례가 관련 업무에 대해 유사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조사방법을 규정한 안 제21조제1 항제5호의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를 아까 조사방법에서 삭제한다는 정부 측 의견 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할 경우 관련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48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법제 원칙에 따른 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62쪽을 보시면 벌칙과 관련해서 안 제29조 업무상 비밀 누설 시 부과되는 형 량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과 그 외 유사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표현이 비밀 준수의 의무 중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도―제27조에는 두 가지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포함한 안 제2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전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법제 원칙에 따라 형벌 규정 형식 으로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 부분은 실지조사와 유해 제출 요구에 대해서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과태료 규정 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칙까지 같이 쭉 설명을……
부칙까지 같이 쭉 설명을……
예, 마지막 부칙입니다. 66쪽입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 비행위 및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포 후 1년이라는 부 분에 대해서는 설립 준비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였습니다. 안 제13조(사무국의 설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기 때문 에 이를 수용해서 제2조 준비행위에 대해서 사무국 설치 관련 표현은 삭제하는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 부칙입니다. 66쪽입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 비행위 및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포 후 1년이라는 부 분에 대해서는 설립 준비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였습니다. 안 제13조(사무국의 설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기 때문 에 이를 수용해서 제2조 준비행위에 대해서 사무국 설치 관련 표현은 삭제하는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수정의견을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전 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수정의견을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전 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개별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개별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정부 측에서 상당히 집행에서 간소화하려고 노력 한 게 구석구석 보이는데 맞는 거지요?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정부 측에서 상당히 집행에서 간소화하려고 노력 한 게 구석구석 보이는데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 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49 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 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49 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 및 조 치명령 등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하고 효율 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데 개별 자치단체의 자율성 을 고려해서 조례·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감사 주기와 제출 기한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안도 있고 조례·규칙으로 위임 규정을 두자는 안으로 나뉘는데 지방이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사업에 회계감사 제도 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는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공정한 집행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다만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박수민 의원 님과 같이 감사 주기, 제출 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신정훈 의원님 안은 경과조치로 규정을 마련했고 박수민 의원님께서는 적용례로 규정을 마련하셨는데 경과조치는 구법에 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적용례는 신법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례상 바람직하게 보입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건의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 및 조 치명령 등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하고 효율 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데 개별 자치단체의 자율성 을 고려해서 조례·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감사 주기와 제출 기한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안도 있고 조례·규칙으로 위임 규정을 두자는 안으로 나뉘는데 지방이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사업에 회계감사 제도 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는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공정한 집행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다만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박수민 의원 님과 같이 감사 주기, 제출 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신정훈 의원님 안은 경과조치로 규정을 마련했고 박수민 의원님께서는 적용례로 규정을 마련하셨는데 경과조치는 구법에 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적용례는 신법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례상 바람직하게 보입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위탁사무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기 때문 에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그 내용 및…… 그러니까 범위 제한하 는 불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보다는 조례·규칙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쪽에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 50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합니다. 특히 박수민 의원안과 같이 회계감사 대상, 방법, 주기 등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것 이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보니까 사업결산서 회계감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 조사할 때는 없었는데 세무사협의회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주 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8월 25일 날 찾아와서 저희 쪽이라도 반대의견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위탁사무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기 때문 에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그 내용 및…… 그러니까 범위 제한하 는 불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보다는 조례·규칙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쪽에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 50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합니다. 특히 박수민 의원안과 같이 회계감사 대상, 방법, 주기 등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것 이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보니까 사업결산서 회계감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 조사할 때는 없었는데 세무사협의회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주 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8월 25일 날 찾아와서 저희 쪽이라도 반대의견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정춘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정춘생 위원님.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수탁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 고…… 물론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기관일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정책이 현장에서 수용성을 높이려 면 해당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들을 충분히 조정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무자로 일할 때의 예전 과거를 보면 17대 국회였는데요, 참여정부 때 어린이집 에 대해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을 높 이고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서 해당 어린이집이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면서 몇 년간 끌었 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회계의 투명성 취지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이해당사자 간에 이 견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현장에서 안착하고 수용성을 높이려면 업역 간의 문제·다툼 이 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이 또 있을 수 있는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의 해서, 저는 이것 오늘 당장 안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수탁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 고…… 물론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기관일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정책이 현장에서 수용성을 높이려 면 해당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들을 충분히 조정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무자로 일할 때의 예전 과거를 보면 17대 국회였는데요, 참여정부 때 어린이집 에 대해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을 높 이고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서 해당 어린이집이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면서 몇 년간 끌었 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회계의 투명성 취지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이해당사자 간에 이 견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현장에서 안착하고 수용성을 높이려면 업역 간의 문제·다툼 이 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이 또 있을 수 있는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의 해서, 저는 이것 오늘 당장 안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십시오.
그전에 이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춘생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회계감사를, 그전에 결산감사를 했잖아요? 그때 세무사와 회계사가 할 수 있었고 또 어린이집이나 복지기관들 중에서 상당히 거부 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회계감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전에 결산감사에서 어떤 부정이나 시정요구나 그 런 사례들이 많았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전에 이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춘생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회계감사를, 그전에 결산감사를 했잖아요? 그때 세무사와 회계사가 할 수 있었고 또 어린이집이나 복지기관들 중에서 상당히 거부 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회계감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전에 결산감사에서 어떤 부정이나 시정요구나 그 런 사례들이 많았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 례가 있는지까지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 례가 있는지까지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옆에 배석해 주신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뒤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옆에 배석해 주신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뒤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총론적인 근거나 그런 것 말씀해 주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총론적인 근거나 그런 것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 사례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것이 크 게 막 언론에 보도돼서 저희가 법안 개정을 할 정도로 크게 문제 된 것은 없고 경미하게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51 나 이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을 명확하게,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결산을 정확하게 해 놓으면 그런 작은 불미스러운 소지도 없지 않을까 해서 제도를 보완 하는 것으로 이야기……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 사례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것이 크 게 막 언론에 보도돼서 저희가 법안 개정을 할 정도로 크게 문제 된 것은 없고 경미하게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51 나 이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을 명확하게,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결산을 정확하게 해 놓으면 그런 작은 불미스러운 소지도 없지 않을까 해서 제도를 보완 하는 것으로 이야기……
아니, 차관님 말씀은 준비가 안 된 발언인 게 이 정도 중요한 법이고 직 역 간의 갈등과, 저희 위원들한테도 많은 연락과 불만이 왔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왜 법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 셔야지요. 아까 그 정도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어떻게 개정합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었 는데 개정하자고요?
아니, 차관님 말씀은 준비가 안 된 발언인 게 이 정도 중요한 법이고 직 역 간의 갈등과, 저희 위원들한테도 많은 연락과 불만이 왔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왜 법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 셔야지요. 아까 그 정도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어떻게 개정합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었 는데 개정하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해도 됩니까?
저도 해도 됩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 논의 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두 직역, 회계사하고 세무사의 직역이 좀 충돌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회의장 밖에도 지 금 아마 관련된 분들이 와 계시는 것 같고 저한테도 전화하고 문자가 막 쇄도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알고 싶은 것이 작년에 보니까, 이게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690건인데 사업비는 한 2조 정도가 지원됐나요? 그러 면 한 개소당 보통 한 1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까, 차관님?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 논의 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두 직역, 회계사하고 세무사의 직역이 좀 충돌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회의장 밖에도 지 금 아마 관련된 분들이 와 계시는 것 같고 저한테도 전화하고 문자가 막 쇄도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알고 싶은 것이 작년에 보니까, 이게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690건인데 사업비는 한 2조 정도가 지원됐나요? 그러 면 한 개소당 보통 한 1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까, 차관님?
예, 보통 이것은……
예, 보통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이 건수라는 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지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명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690건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이 건수라는 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지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명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690건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니까……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니까……
한 기관을 의미하는 거지요?
한 기관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690군데의 기관에 한 2조 정도가 됐다 그런 거지요. 그렇지 요? 그래서 한 개소당 몇억씩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1년인 것 같은데, 1년에 몇 억 정도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는데 세무사가 그 보고서를 작성 할 때하고 회계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하고 회계 보고서나 검사 내지 감사의 품질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관님? 그런 게 발견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이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바꾼다 이런 쪽으로 되기 때 문에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제조건이 이 두 기관 간의 검사나, 국가재정 을 방만하게 사용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검사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단체, 세무사하고 회계사의 검사나 감사 보고서의 품질에, 그 은밀성에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게 전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차관님? 그런 면이 있고. 또 최근의 추세를 보면 모든 전체적인 사회의 방향성이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에 혹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세무사님들한테 감사 를 의뢰하면 단가가 얼마 정도 되고 또는 회계사님들한테 의뢰하면 얼마 정도 된다는 평 52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균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 지요?
그러니까 2690군데의 기관에 한 2조 정도가 됐다 그런 거지요. 그렇지 요? 그래서 한 개소당 몇억씩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1년인 것 같은데, 1년에 몇 억 정도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는데 세무사가 그 보고서를 작성 할 때하고 회계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하고 회계 보고서나 검사 내지 감사의 품질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관님? 그런 게 발견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이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바꾼다 이런 쪽으로 되기 때 문에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제조건이 이 두 기관 간의 검사나, 국가재정 을 방만하게 사용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검사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단체, 세무사하고 회계사의 검사나 감사 보고서의 품질에, 그 은밀성에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게 전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차관님? 그런 면이 있고. 또 최근의 추세를 보면 모든 전체적인 사회의 방향성이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에 혹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세무사님들한테 감사 를 의뢰하면 단가가 얼마 정도 되고 또는 회계사님들한테 의뢰하면 얼마 정도 된다는 평 52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균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 지요?
예, 아무래도 회계사 쪽이 더 단가는 높고요.
예, 아무래도 회계사 쪽이 더 단가는 높고요.
더 비싼 걸로…… 그래서 회계 감사나 이런 데 보고서의 품질에 차이가 없으면 그리고 한 건에 몇백억씩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기관에. 몇억 정도 지 원해 주는데 세무사하고 회계사의 검사 보고서의 품질이나 은밀성에 차이가 크게 없으면 수요자의 선택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국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것 하는 기관이 서울에만 2690이고 전국적으로 제가 보니까 최소한 한 이삼만 군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회계 감사의 비용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요즘 어린이집의 현실을 아는지 몰라도 저희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아 모집, 어린이집 원생 모집에 많은 문제가 있거 든요. 그래서 폐업하는 집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몇백만 원 정도의 차이…… 제가 알기로는 회계사가 하면 한 500·600, 세무사가 하면 100·200 정도 든다고 뭐 이렇 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 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치밀한 경험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더 비싼 걸로…… 그래서 회계 감사나 이런 데 보고서의 품질에 차이가 없으면 그리고 한 건에 몇백억씩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기관에. 몇억 정도 지 원해 주는데 세무사하고 회계사의 검사 보고서의 품질이나 은밀성에 차이가 크게 없으면 수요자의 선택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국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것 하는 기관이 서울에만 2690이고 전국적으로 제가 보니까 최소한 한 이삼만 군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회계 감사의 비용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요즘 어린이집의 현실을 아는지 몰라도 저희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아 모집, 어린이집 원생 모집에 많은 문제가 있거 든요. 그래서 폐업하는 집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몇백만 원 정도의 차이…… 제가 알기로는 회계사가 하면 한 500·600, 세무사가 하면 100·200 정도 든다고 뭐 이렇 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 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치밀한 경험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일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일단 의원발의로 의원님들께서 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사무라든지 그러니까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회계 검사를 엄격히 받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그냥 조례·규칙에 의해서 검사 정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더 올리는 거라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제도를 더 확실하게 미비점을 보 완하는 것이라 그래서 일단 동의하는 의견을 냈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례·규칙으로 두면 집행부에서 더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겠다 이래서 동 의해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전체적인 민간위탁사무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추가로 좀, 저희 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조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일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일단 의원발의로 의원님들께서 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사무라든지 그러니까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회계 검사를 엄격히 받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그냥 조례·규칙에 의해서 검사 정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더 올리는 거라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제도를 더 확실하게 미비점을 보 완하는 것이라 그래서 일단 동의하는 의견을 냈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례·규칙으로 두면 집행부에서 더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겠다 이래서 동 의해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전체적인 민간위탁사무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추가로 좀, 저희 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조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의원 발의라 할지라도 이 관련된 속해 있는 부처 는요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관님의 답변이 저는 일단 실 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재정 여건이 좋은 데도 있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해 서, 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정부 지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낫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관련된 소관, 청소년 상담시설이나 특히 성폭력 관련 기관 이런 데는 최저임금도 못 받 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올려 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한꺼번에 간다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거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53 든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이 법안이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도 있지만 업역 간의 이해갈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회계사와 세무사 간의 업무 조정이나 이런, 아니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대안을 행안부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의원 발의라 할지라도 이 관련된 속해 있는 부처 는요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관님의 답변이 저는 일단 실 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재정 여건이 좋은 데도 있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해 서, 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정부 지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낫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관련된 소관, 청소년 상담시설이나 특히 성폭력 관련 기관 이런 데는 최저임금도 못 받 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올려 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한꺼번에 간다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거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53 든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이 법안이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도 있지만 업역 간의 이해갈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회계사와 세무사 간의 업무 조정이나 이런, 아니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대안을 행안부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취지하고 등등 포함해서 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어린이집, 복지관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야구장도 있고 자원 회수·재생 시설, 저희가 소각장이라고 하지요, 그런 데들도 있고 해서…… 이게 서울, 경기도 위주로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다 보니 이미 지자체에서 한 40 군데 정도에서는 이것은 민간에 업무를 위탁해 놓고 외부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야구장을, 잠실야구장 포함되지요. 잠 실야구장·인천야구장 등등 민간위탁을 맡겼으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계 외부감사를 지금 받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취지는 서울시에서 대법원 소송까지 붙었던 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공공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 취지는 된 것인데, 이게 제도 가 없다 보니까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이 제도가 그러면 전부 소규모, 저희가 소규모라 고 표현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까지 다 일제히 적용해야 되느냐 이 논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제가 제안한 안은 조례에 위임을 통해서 소규모 어린 이집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간이한 검사로 할 수 있게 조례로 열어 놓은 사안입니 다. 무조건 삼정KPMG 외부회계감사를 어린이집이 받아라 이렇게 제도는 운영되지 않을 거고 그것은 조례에, 이제 지자체에 위임됐고 서울시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서울시는 이 법 조항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법 조항이 있어야 외부회계감사를 민간위탁기관에게, 잠실야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 회수시설, 대형 소각장이라든지 요청할 근거가 생기 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예외적으로 작은 어린이집 같은 데,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까지 고가의 외부회계감사를 한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완 충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부도 아마 거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요. 그다음에 원래 저희가 논의해야 될 건 이건데 간이검사로 할 경우에는 세무사도 하실 수 있고 전체 회계검사로 할 때는 회계사만 할 수 있고, 아마 이 논점이 예상치 못하게 불거진 것 같은데 업역 간의 문제는 또 업역 간에 조정할 때의 문제고 공공이 지자체가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을 때 이것을 서드 파티, 제삼자 검증을 거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것은 현장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불가피한 추세고 법적 제도를 보완해 줘야 된다, 이것 은 제가 볼 때는 인정이 돼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소규모 어린이집과 복지관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례로써 완충하자 해서 제안드린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는 적절성 이 있다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취지하고 등등 포함해서 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어린이집, 복지관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야구장도 있고 자원 회수·재생 시설, 저희가 소각장이라고 하지요, 그런 데들도 있고 해서…… 이게 서울, 경기도 위주로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다 보니 이미 지자체에서 한 40 군데 정도에서는 이것은 민간에 업무를 위탁해 놓고 외부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야구장을, 잠실야구장 포함되지요. 잠 실야구장·인천야구장 등등 민간위탁을 맡겼으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계 외부감사를 지금 받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취지는 서울시에서 대법원 소송까지 붙었던 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공공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 취지는 된 것인데, 이게 제도 가 없다 보니까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이 제도가 그러면 전부 소규모, 저희가 소규모라 고 표현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까지 다 일제히 적용해야 되느냐 이 논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제가 제안한 안은 조례에 위임을 통해서 소규모 어린 이집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간이한 검사로 할 수 있게 조례로 열어 놓은 사안입니 다. 무조건 삼정KPMG 외부회계감사를 어린이집이 받아라 이렇게 제도는 운영되지 않을 거고 그것은 조례에, 이제 지자체에 위임됐고 서울시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서울시는 이 법 조항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법 조항이 있어야 외부회계감사를 민간위탁기관에게, 잠실야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 회수시설, 대형 소각장이라든지 요청할 근거가 생기 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예외적으로 작은 어린이집 같은 데,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까지 고가의 외부회계감사를 한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완 충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부도 아마 거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요. 그다음에 원래 저희가 논의해야 될 건 이건데 간이검사로 할 경우에는 세무사도 하실 수 있고 전체 회계검사로 할 때는 회계사만 할 수 있고, 아마 이 논점이 예상치 못하게 불거진 것 같은데 업역 간의 문제는 또 업역 간에 조정할 때의 문제고 공공이 지자체가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을 때 이것을 서드 파티, 제삼자 검증을 거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것은 현장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불가피한 추세고 법적 제도를 보완해 줘야 된다, 이것 은 제가 볼 때는 인정이 돼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소규모 어린이집과 복지관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례로써 완충하자 해서 제안드린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는 적절성 이 있다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54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예. 위원님, 맞습니다. 54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일단 저는 발언을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저는 발언을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취지를 잘 설명해서, 토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상식 위원님, 말씀.
박수민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취지를 잘 설명해서, 토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상식 위원님, 말씀.
박수민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저로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또 자꾸 직역 간의 다툼으로 비쳐질까 봐 좀 저어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성급한 입법이 아니었냐 하는 그런 우 려와 지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수민 위원님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입안이 됐다면 지금 밖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내일 당장 운영을 걱정해야 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일부 이런 분들이 전화나 문자를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이 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숙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다른 기회에 다른 입법 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을 안심시키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 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이 자리에서 이걸 바로 결론을 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수민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저로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또 자꾸 직역 간의 다툼으로 비쳐질까 봐 좀 저어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성급한 입법이 아니었냐 하는 그런 우 려와 지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수민 위원님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입안이 됐다면 지금 밖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내일 당장 운영을 걱정해야 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일부 이런 분들이 전화나 문자를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이 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숙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다른 기회에 다른 입법 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을 안심시키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 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이 자리에서 이걸 바로 결론을 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서울 야구장에 큰 규모로 1년에 몇백억씩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하 는 건 당연히 회계사들이 해 가지고 정밀한 그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 기 때문에 그분들을 안심시키고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서울 야구장에 큰 규모로 1년에 몇백억씩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하 는 건 당연히 회계사들이 해 가지고 정밀한 그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 기 때문에 그분들을 안심시키고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이광희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이달희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이광희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제가 잘 몰라서 차관님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회계사의 자격과 세무사의 자격, 역할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지방보조사업 회계감 사 영역에 세무사가 해도 되는, 그 자격증 딸 때 회계사는 이런이런 일을 해라, 세무사는 이런이런 일을 해라가 직역 간에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냥 아주 작은 지방보조사업에 회계사들이 투입됐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회계감사를 회계사들이 할 때 액수가 적으면 업무도 작아 질 텐데 세무사보다 꼭 많이 받아야 하는 건지 아주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차관님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회계사의 자격과 세무사의 자격, 역할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지방보조사업 회계감 사 영역에 세무사가 해도 되는, 그 자격증 딸 때 회계사는 이런이런 일을 해라, 세무사는 이런이런 일을 해라가 직역 간에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냥 아주 작은 지방보조사업에 회계사들이 투입됐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회계감사를 회계사들이 할 때 액수가 적으면 업무도 작아 질 텐데 세무사보다 꼭 많이 받아야 하는 건지 아주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현 실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 지만요, 자료를 좀 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외에도 세무사나 세무법인으로 확대 해서 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고요. 다만 엄격한 회계,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규모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엄격한 회계에 의 한 감사를 하는 경우가 회계사 그리고 간이결산서를 통해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세 무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비용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저도 놓친 게 세무사 얘기가 일찍 나왔으면 저희가 준비를 했을 텐데 저희도 어 제 오후 늦게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냥 제도를 좀 더 엄격 하게, 의무적 회계감사가 되면 회계 같은 게 더 투명할 거라고 생각을 한 측면이 있었습 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55 그리고 박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데는 산하 회계법인에다 의뢰를 하고 액수가 좀 적은 규모나 이런 데는 간이결산서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현 실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 지만요, 자료를 좀 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외에도 세무사나 세무법인으로 확대 해서 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고요. 다만 엄격한 회계,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규모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엄격한 회계에 의 한 감사를 하는 경우가 회계사 그리고 간이결산서를 통해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세 무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비용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저도 놓친 게 세무사 얘기가 일찍 나왔으면 저희가 준비를 했을 텐데 저희도 어 제 오후 늦게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냥 제도를 좀 더 엄격 하게, 의무적 회계감사가 되면 회계 같은 게 더 투명할 거라고 생각을 한 측면이 있었습 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55 그리고 박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데는 산하 회계법인에다 의뢰를 하고 액수가 좀 적은 규모나 이런 데는 간이결산서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여기 법에 보면 그러니까 큰 규모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감사인이라고 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것에 근거한 감사인입니다. 이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이렇게 한정돼 있 어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이게 다 법이 하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결정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 저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법에 보면 그러니까 큰 규모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감사인이라고 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것에 근거한 감사인입니다. 이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이렇게 한정돼 있 어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이게 다 법이 하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결정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 저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박수민 위원님, 아까 이광희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셔 가 지고 이광희 위원님 하시고.
잠깐만요. 박수민 위원님, 아까 이광희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셔 가 지고 이광희 위원님 하시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일단 양 당사자 간의 문제가 있고 또 행안부에서 준비가 많이 덜 됐고 이에 대한 법률이 통과가 됐을 때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 쪽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어떤 대화 기회도 없었고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 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수민 위원님이 내시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수민 위원님이 동의하신다 면 이것은 계속 논의 필요 사안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일단 양 당사자 간의 문제가 있고 또 행안부에서 준비가 많이 덜 됐고 이에 대한 법률이 통과가 됐을 때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 쪽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어떤 대화 기회도 없었고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 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수민 위원님이 내시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수민 위원님이 동의하신다 면 이것은 계속 논의 필요 사안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 검토하자, 제가 동의하고 보류하 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사가 다루든 회계사가 다루든 다루겠다고 하는 건 제삼자 검증입니다. 세무사도 제삼자 검증이고 회계사도 제삼자 검증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부실 검증의 여지가 있기 때문 에 세무사가 다루든 회계사가 다루든 하는 것이 제삼자 검증이고. 그래서 이 복도 밖에 세무사회도 와 있고 회계사회도 와 있는 이유는 제삼자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것 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사와 회계사 간 전에 공공업무에 대한 위탁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 냐.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 검토하자, 제가 동의하고 보류하 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사가 다루든 회계사가 다루든 다루겠다고 하는 건 제삼자 검증입니다. 세무사도 제삼자 검증이고 회계사도 제삼자 검증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부실 검증의 여지가 있기 때문 에 세무사가 다루든 회계사가 다루든 하는 것이 제삼자 검증이고. 그래서 이 복도 밖에 세무사회도 와 있고 회계사회도 와 있는 이유는 제삼자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것 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사와 회계사 간 전에 공공업무에 대한 위탁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 냐.
예, 그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그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직접 검증할 것이냐, 서드 파티, 제삼자 검증이냐. 제삼 자 검증은 이미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회계사의 영역과 세무사의 영 역, 비용의 문제 이게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만 좀 명확히.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형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굉장히 큽 니다. 한 해에 몇백억씩 하는데 그것 공무원이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검증했다, 지금까지 제도적 사각지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삼자 검증은 이미 시작이 됐고 제도적 5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미비를 저희가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다루는 것이 어린이집, 복지관, 자원재생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 등등등 무엇이 적합성이냐, 이것은 지자체 사례를 좀 조 사해서 행안부에서 좀 제안해 주시고. 업역 간의 문제는 그다음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사는 원래 세금 계산하는 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는 영향이 없고 또 회계사의 영역이 기본적으로는 가까 워요, 왜냐하면 이건 회계검증이기 때문에. 그런데 회계사도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회계 검증은 복식부기입니다. 기업 복식부기고 이것은 단식부기예요. 그래서 비싼 비용이 들어 갈 수는 없는데 기왕에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저희가 무리할 일은 없다 하는 것에 제 가 보류하고 취지설명 드렸습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직접 검증할 것이냐, 서드 파티, 제삼자 검증이냐. 제삼 자 검증은 이미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회계사의 영역과 세무사의 영 역, 비용의 문제 이게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만 좀 명확히.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형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굉장히 큽 니다. 한 해에 몇백억씩 하는데 그것 공무원이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검증했다, 지금까지 제도적 사각지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삼자 검증은 이미 시작이 됐고 제도적 5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미비를 저희가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다루는 것이 어린이집, 복지관, 자원재생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 등등등 무엇이 적합성이냐, 이것은 지자체 사례를 좀 조 사해서 행안부에서 좀 제안해 주시고. 업역 간의 문제는 그다음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사는 원래 세금 계산하는 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는 영향이 없고 또 회계사의 영역이 기본적으로는 가까 워요, 왜냐하면 이건 회계검증이기 때문에. 그런데 회계사도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회계 검증은 복식부기입니다. 기업 복식부기고 이것은 단식부기예요. 그래서 비싼 비용이 들어 갈 수는 없는데 기왕에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저희가 무리할 일은 없다 하는 것에 제 가 보류하고 취지설명 드렸습니다.
박수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이 집행되는 투명성을 확보하자 라는 취지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 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어떻게 또 보장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등등에 대해서 자료들이 뒷받침되면서 토 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내지 않는 걸로 하고요. 다음 번에 보다 심도 있게 이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실 거예요?
박수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이 집행되는 투명성을 확보하자 라는 취지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 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어떻게 또 보장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등등에 대해서 자료들이 뒷받침되면서 토 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내지 않는 걸로 하고요. 다음 번에 보다 심도 있게 이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실 거예요?
예. 위원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그 개정안을 보시면, 박수민 의원님 개정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회계감사 를 받는 경우에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그러면 사업비가 위 탁받는 것이 한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10억 넘는 것은 회계감사를 받 게 대상으로 정해 놓으면 그 밑은 다른 쪽으로, 공무원이 하든 아니면 세무가 하면 되겠 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 주셨으니까 자치단체를 샘플링을 하든지 전수조사를 한번 하든 지 해서 다음에는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그 개정안을 보시면, 박수민 의원님 개정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회계감사 를 받는 경우에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그러면 사업비가 위 탁받는 것이 한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10억 넘는 것은 회계감사를 받 게 대상으로 정해 놓으면 그 밑은 다른 쪽으로, 공무원이 하든 아니면 세무가 하면 되겠 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 주셨으니까 자치단체를 샘플링을 하든지 전수조사를 한번 하든 지 해서 다음에는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자료를 가지고요 그리고 또 각 직역군별로 의견도 들어보면서 좀 차분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9항까지는 소위 자료상 주제별로 논의하지 않고 동 법 률안에 대한 심사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지역법이라고 저희 위원회에 걸려 있는 게 꽤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 님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게 오늘 일차적 과제입니다. 토론을 하시고 차관님께서는 종합적인 검토의견들을 마지막에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자유롭 게, 이건 뭐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57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지역법, 소위 지역법이라고 제가 약칭하겠습니다, 제출돼 있 는 건 전북, 강원, 제주, 부산 이렇게 4개의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시고……
다음에는 좀 더 자료를 가지고요 그리고 또 각 직역군별로 의견도 들어보면서 좀 차분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9항까지는 소위 자료상 주제별로 논의하지 않고 동 법 률안에 대한 심사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지역법이라고 저희 위원회에 걸려 있는 게 꽤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 님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게 오늘 일차적 과제입니다. 토론을 하시고 차관님께서는 종합적인 검토의견들을 마지막에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자유롭 게, 이건 뭐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57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지역법, 소위 지역법이라고 제가 약칭하겠습니다, 제출돼 있 는 건 전북, 강원, 제주, 부산 이렇게 4개의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시고……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죽 가는 게 어떨까요? 가급적 4시 이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의견을 좀 자유롭게 교환하자라는 취지니까요. 이광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주시지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죽 도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박수민 위원님, 이광희 위 원님, 이달희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렇게.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이야기할 테니까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지역법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 한번은 거쳐야 될 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박수민 위원 님, 이광희 위원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의견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죽 가는 게 어떨까요? 가급적 4시 이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의견을 좀 자유롭게 교환하자라는 취지니까요. 이광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주시지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죽 도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박수민 위원님, 이광희 위 원님, 이달희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렇게.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이야기할 테니까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지역법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 한번은 거쳐야 될 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박수민 위원 님, 이광희 위원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의견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시키시니까 제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이나 차관님께 먼저, 정부 측에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지방법 들이 결국은 지방이 자치적으로 잘 발전하자, 이게 출발점이 맞겠지요, 전문위원님?
위원장님이 시키시니까 제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이나 차관님께 먼저, 정부 측에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지방법 들이 결국은 지방이 자치적으로 잘 발전하자, 이게 출발점이 맞겠지요, 전문위원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맞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예,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안들을 좀 보는데 그 전에 저희가 먼저 토론해야 될 점은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지방집 행정부로 시작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이 중앙집권적인 나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방집 행정부로 하다가 자치제로 해서 지금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을 저희가 자치 적으로 선출은 하고 있지만 그 기능은 집행기구일 때의 근간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이 결국은 부산이든 전북이든 강원도든 나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안 된다 하는 것이 저는 이 법안들의 출발점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집행정 부를 자치정부로 우리가 옮겨갈 것이냐, 이행할 것이냐, 저는 동의합니다. 부산은 부산의 자치권을 가져야 하고 전북은 전북의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취지 가, 집행기구로 출발했던 지방정부가 자치정부로 옮겨가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 는지의 표준 틀이 행안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집행정부를 자치정부로 바꿔 간다고 그랬을 때…… 자, 보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지방정부 예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건 교부금이에요. 그 런데 교부금은 인건비도 다 충당 못 하는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그러지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 항목을 다 정해서 내려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비 단가, 인원까지 정해서 내려가고 사업들도 무슨무슨 사업, 국토부 사업, 문화부 사업, 사업별로 다 사업을 정해서 내려가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다 심의해서 내려간 예산 을 잘 집행할 뿐인 것이지, 거기서 지자체가 자율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큰 틀의 체계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법을 한들 무슨 무슨 위원회 위원회들 58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만 생기고 하지, 결국 권한은 저희 예결위에서 지금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 국 토부, 문화부 거기서 예산 항목들이 다 정해지고 집행이 지방정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유권은 부동산 인허가권이에요. 도시개발권만 있는 거고 경찰은 경찰로 나가 있고 교육은 교육자치단체로 나가 있고 예 산집행권은 중앙정부가 딱 부처별로 세팅을 해 갖고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행안부에서 투자심사위원회까지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 예산 딴 것을 투자심사위 원회를 해서 그거 하는 데 몇 달 걸린다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지방정부의 불만 사항이 고. 그러면 이 법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위원회를 제안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제 기한 집행정부에서 자치정부로 옮겨가는 이 문제를 고치는 이게 해법이냐, 저는 그게 궁 금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좋은 위원회 뭘 하자, 선 언적인 조항들을 넣지만 행안부에서 기재부까지 포함돼서 전 부처가 중앙정부가 편성해 서 내려간 예산권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체계가 변하지 않으면 저는 달라질 게 없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지방정부를 설계한 행정안정부가 이걸 자치정부로 어떻게 전환할지, 지금 지자체장만 자치적으로 뽑는다고 자치정부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가, 중앙정부가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안들을 좀 보는데 그 전에 저희가 먼저 토론해야 될 점은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지방집 행정부로 시작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이 중앙집권적인 나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방집 행정부로 하다가 자치제로 해서 지금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을 저희가 자치 적으로 선출은 하고 있지만 그 기능은 집행기구일 때의 근간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이 결국은 부산이든 전북이든 강원도든 나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안 된다 하는 것이 저는 이 법안들의 출발점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집행정 부를 자치정부로 우리가 옮겨갈 것이냐, 이행할 것이냐, 저는 동의합니다. 부산은 부산의 자치권을 가져야 하고 전북은 전북의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취지 가, 집행기구로 출발했던 지방정부가 자치정부로 옮겨가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 는지의 표준 틀이 행안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집행정부를 자치정부로 바꿔 간다고 그랬을 때…… 자, 보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지방정부 예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건 교부금이에요. 그 런데 교부금은 인건비도 다 충당 못 하는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그러지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 항목을 다 정해서 내려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비 단가, 인원까지 정해서 내려가고 사업들도 무슨무슨 사업, 국토부 사업, 문화부 사업, 사업별로 다 사업을 정해서 내려가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다 심의해서 내려간 예산 을 잘 집행할 뿐인 것이지, 거기서 지자체가 자율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큰 틀의 체계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법을 한들 무슨 무슨 위원회 위원회들 58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만 생기고 하지, 결국 권한은 저희 예결위에서 지금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 국 토부, 문화부 거기서 예산 항목들이 다 정해지고 집행이 지방정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유권은 부동산 인허가권이에요. 도시개발권만 있는 거고 경찰은 경찰로 나가 있고 교육은 교육자치단체로 나가 있고 예 산집행권은 중앙정부가 딱 부처별로 세팅을 해 갖고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행안부에서 투자심사위원회까지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 예산 딴 것을 투자심사위 원회를 해서 그거 하는 데 몇 달 걸린다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지방정부의 불만 사항이 고. 그러면 이 법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위원회를 제안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제 기한 집행정부에서 자치정부로 옮겨가는 이 문제를 고치는 이게 해법이냐, 저는 그게 궁 금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좋은 위원회 뭘 하자, 선 언적인 조항들을 넣지만 행안부에서 기재부까지 포함돼서 전 부처가 중앙정부가 편성해 서 내려간 예산권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체계가 변하지 않으면 저는 달라질 게 없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지방정부를 설계한 행정안정부가 이걸 자치정부로 어떻게 전환할지, 지금 지자체장만 자치적으로 뽑는다고 자치정부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가, 중앙정부가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광희 위원님, 말씀……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니,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에 박수민 위원님하고 문제의식이나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지 몰라 도 결과는 좀 비슷한데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에 대 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는 대부분이 특례규정이나 권 한이양이나 예산 더 달라고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방을 바라 보는 시각 자체가 뭔가 규제를 해야 하고 뭔가 가르쳐야 하고 뭔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 들처럼 뭔가를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현재의 2 대 8의 구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역은 계속 올릴 것이다. 이 4개의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이걸 하고 싶어서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방자치 30년 동안 묵혀 왔었던 일 중에서 그나마 약간 풀렸었던 제주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위만큼이라도 권한을 달라는 이런 얘기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에 답변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해결 을 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근본적으로 많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아니,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에 박수민 위원님하고 문제의식이나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지 몰라 도 결과는 좀 비슷한데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에 대 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는 대부분이 특례규정이나 권 한이양이나 예산 더 달라고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방을 바라 보는 시각 자체가 뭔가 규제를 해야 하고 뭔가 가르쳐야 하고 뭔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 들처럼 뭔가를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현재의 2 대 8의 구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역은 계속 올릴 것이다. 이 4개의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이걸 하고 싶어서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방자치 30년 동안 묵혀 왔었던 일 중에서 그나마 약간 풀렸었던 제주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위만큼이라도 권한을 달라는 이런 얘기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에 답변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해결 을 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근본적으로 많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은 결국은 하나하나 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특례규정, 권한이 양 그다음에 예산 기재부 통과하는 것, 예타 이런 문제이고 환경부에서는 환경부대로 반 대를 할 테고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반대할 테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반대할 이런 내용 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기본적으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59 로. 그래서 지방에 살면서 지방자치 30년을 이 상태로 해 왔는데 특별한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네 군데 하나하나를 지금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토론조차도 굉장히 조심스 럽습니다. 그 지역만의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뭔 가 족쇄에 묶여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 해서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는 행안부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 어요, 사실은. 이 네 군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방정부에 대해서 박수민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아니면 어디 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를 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은 결국은 하나하나 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특례규정, 권한이 양 그다음에 예산 기재부 통과하는 것, 예타 이런 문제이고 환경부에서는 환경부대로 반 대를 할 테고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반대할 테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반대할 이런 내용 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기본적으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59 로. 그래서 지방에 살면서 지방자치 30년을 이 상태로 해 왔는데 특별한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네 군데 하나하나를 지금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토론조차도 굉장히 조심스 럽습니다. 그 지역만의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뭔 가 족쇄에 묶여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 해서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는 행안부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 어요, 사실은. 이 네 군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방정부에 대해서 박수민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아니면 어디 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를 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차관님, 나중에 모아서 답변 겸 총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억지로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채현일 위원님 하시고 이달희 위원님.
차관님, 나중에 모아서 답변 겸 총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억지로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채현일 위원님 하시고 이달희 위원님.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5극 3특 얘기가 나오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30년이 됐지요, 지방자치가 된 지.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한 특별법들은 헌법 117조, 118조에 있는 지방자치권을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범위와 내용을 했는데 과거 지방자치법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일반법 수준에서 할 수는 있지만 특별법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들이 나왔다고 저 는 봅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균형발전, 지방소멸,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 지 않습니까? 특히 또 하나가 재정분권,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지방자치적으로 돈과 조 직을 분산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학계에서도 똑같다 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거에 대해서 방향이 맞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실 질적인 권한이나 자율성을 부여할 때는 치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법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아마 간사님께서 총론적으로 논의를 하 는 그 이유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릇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 내 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정법이잖아요, 각 법들이. 그래서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숙성을 시키고 거기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런 개별적인 특별법들을, 그 리고 부처의 의견도 듣고 또 학계나 기타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서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 으로 보완할 거나 각 지역별 특수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 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5극 3특 얘기가 나오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30년이 됐지요, 지방자치가 된 지.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한 특별법들은 헌법 117조, 118조에 있는 지방자치권을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범위와 내용을 했는데 과거 지방자치법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일반법 수준에서 할 수는 있지만 특별법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들이 나왔다고 저 는 봅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균형발전, 지방소멸,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 지 않습니까? 특히 또 하나가 재정분권,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지방자치적으로 돈과 조 직을 분산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학계에서도 똑같다 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거에 대해서 방향이 맞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실 질적인 권한이나 자율성을 부여할 때는 치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법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아마 간사님께서 총론적으로 논의를 하 는 그 이유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릇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 내 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정법이잖아요, 각 법들이. 그래서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숙성을 시키고 거기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런 개별적인 특별법들을, 그 리고 부처의 의견도 듣고 또 학계나 기타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서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 으로 보완할 거나 각 지역별 특수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 각이 듭니다.
다음 이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이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이달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인구 문제나 지방소멸 문제 이런 거, 특히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에 와서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미래가 앞이 안 보일 때 이럴 60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때 또 다른 수도권 같은 지방을 하나하나 살려 가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5개 권 역, 그러면 4개 권역이 아직도 수도권만하게 개발할 여지가 있지 않나. 정말 그렇게 지방 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아까 채현일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를 하면 서,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이 재정 확보하고 권한이양입니다. 지금 균형발전 안 되는 이유 가 특성화되지 않는 그런 발전모델, 공모사업에 의해서 쭉 갈라 주는 집중된 중앙권력을 어떤 걸 다 넘겨 주는,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가 되는 수준의 고민이 필요 한데 과연 행안부나 또 이번에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지방시대를 여는 정말 획기적인 이 런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진짜 기대도 크고 이것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통상적으로 그동안 연구에 의하면 500만 메가시티가 가장 경쟁력 있는 한 나 라 같은 분권, 지방정부가 되려면 거기에 재정까지 하려면 한 500만씩 묶으면 된다. 그 정도면 덴마크처럼 네덜란드처럼 싱가포르처럼 한 나라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다는데 충 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 정부가 과연 경쟁력 있는 광역단위 단체로 행정 통합까지 지방에서 한다면 권한이양과 재정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부처가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행정을 해 보면, 심지어 형 산강 준설하는 문제까지 환경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이 넘치는데도 지방정부 가 그 권한이 없습니다. 산에 나무가 저렇게 한데도 나무 베고 개발하는 게 전부 산림청 에 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안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지방에 특화된 그런, 정말 수도권 같은 새로운 수도 하나 만들고 부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하나 만들고 대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만들고 광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하나 만든다는 그런 차원의 지방분권, 지방정부를 만들 의지와 각오가 돼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여 당 위원님들 계시는데 대통령실하고 이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진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이달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인구 문제나 지방소멸 문제 이런 거, 특히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에 와서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미래가 앞이 안 보일 때 이럴 60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때 또 다른 수도권 같은 지방을 하나하나 살려 가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5개 권 역, 그러면 4개 권역이 아직도 수도권만하게 개발할 여지가 있지 않나. 정말 그렇게 지방 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아까 채현일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를 하면 서,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이 재정 확보하고 권한이양입니다. 지금 균형발전 안 되는 이유 가 특성화되지 않는 그런 발전모델, 공모사업에 의해서 쭉 갈라 주는 집중된 중앙권력을 어떤 걸 다 넘겨 주는,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가 되는 수준의 고민이 필요 한데 과연 행안부나 또 이번에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지방시대를 여는 정말 획기적인 이 런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진짜 기대도 크고 이것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통상적으로 그동안 연구에 의하면 500만 메가시티가 가장 경쟁력 있는 한 나 라 같은 분권, 지방정부가 되려면 거기에 재정까지 하려면 한 500만씩 묶으면 된다. 그 정도면 덴마크처럼 네덜란드처럼 싱가포르처럼 한 나라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다는데 충 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 정부가 과연 경쟁력 있는 광역단위 단체로 행정 통합까지 지방에서 한다면 권한이양과 재정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부처가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행정을 해 보면, 심지어 형 산강 준설하는 문제까지 환경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이 넘치는데도 지방정부 가 그 권한이 없습니다. 산에 나무가 저렇게 한데도 나무 베고 개발하는 게 전부 산림청 에 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안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지방에 특화된 그런, 정말 수도권 같은 새로운 수도 하나 만들고 부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하나 만들고 대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만들고 광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하나 만든다는 그런 차원의 지방분권, 지방정부를 만들 의지와 각오가 돼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여 당 위원님들 계시는데 대통령실하고 이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진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의견 내실…… 이성권 위원님이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또 의견 내실…… 이성권 위원님이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관없는데요.
상관없는데요.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오늘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방법 그러니까 지방 관련된 특별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논의할 거냐, 그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절대 아 닐 거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거냐에 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정부하고 관계없이 국회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별로 각양각색의 특별법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그 정도로 수도권 1극주의가 심하고 지방들이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소멸의 위험까지도 초래되니까 자생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계속 상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논의 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4개의 지역법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전북이나 강원, 제주는 이미 제정이 되고 개정하고자 하는 법이라는 점이 차이지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61 요. 맞지요? 그리고 부산 건은 이번에 제정을 하려고 하는 법이고 그리고 또 3개 법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한 법이라고 봐야 되고. 부산의 법은 자치분권하 고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측면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4개를 다 섞어 가지고 논의 를 하면 그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가르마를 타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기존 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플러스알파가 되어 있는 이미 제정돼 있는 법률은 그것대로 따 로 공청회를 한번 전체 열고 새롭게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을 하고자 하는 부산의 경우 에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 절차상 제정법의 경우는 입법공청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필히 가까운 시일 내에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개 분리해서 공청회를 여는 게 좋겠다는 생 각을 저는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으로는 그전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법안을 다루 는 데 있어서의 선입선출이라는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 다. 부산 법이 제일 꼴찌에 가 있는데 사실은 이 법이 제일 먼저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 거든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소위 때마다 목이 터져라, 듣는 위원님들이 진 짜 피곤할 정도로 제가 이것 제발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 제일 꼴찌에 가 있는데 그 순 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것을 어떻게 논의할 건가에 대한 걸 오늘 얘기를 하게 되었으니 까 일단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지방 관련된 특별법을 놓고서 두 번의 공청회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나는 부산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한 번,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 없이 개정법과 관련된 것은 묶어서든지 이렇게 공청회를 두 번 열 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외부의 의견을 좀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하나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부산 특별법의 경우는 사실은 이 법이 제출되고 난 다 음에 전 정부입니다만 행안부차관이 주재를 해서 전 부처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법 안의 내용에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 배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예타와 관련해서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빠졌거든요. 빠져 있고 그리고 강제 조항이 아니고 이미 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다 100% 동의가 돼 있는 상태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국민들이나 전문가의 시각과 우리 위원들의 토론을 남겨 놓고 있는 법인데 그래서 이것은 입법공청회를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그리고 이어서 3개 지역 개정 특별법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방법 그러니까 지방 관련된 특별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논의할 거냐, 그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절대 아 닐 거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거냐에 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정부하고 관계없이 국회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별로 각양각색의 특별법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그 정도로 수도권 1극주의가 심하고 지방들이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소멸의 위험까지도 초래되니까 자생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계속 상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논의 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4개의 지역법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전북이나 강원, 제주는 이미 제정이 되고 개정하고자 하는 법이라는 점이 차이지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61 요. 맞지요? 그리고 부산 건은 이번에 제정을 하려고 하는 법이고 그리고 또 3개 법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한 법이라고 봐야 되고. 부산의 법은 자치분권하 고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측면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4개를 다 섞어 가지고 논의 를 하면 그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가르마를 타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기존 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플러스알파가 되어 있는 이미 제정돼 있는 법률은 그것대로 따 로 공청회를 한번 전체 열고 새롭게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을 하고자 하는 부산의 경우 에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 절차상 제정법의 경우는 입법공청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필히 가까운 시일 내에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개 분리해서 공청회를 여는 게 좋겠다는 생 각을 저는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으로는 그전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법안을 다루 는 데 있어서의 선입선출이라는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 다. 부산 법이 제일 꼴찌에 가 있는데 사실은 이 법이 제일 먼저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 거든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소위 때마다 목이 터져라, 듣는 위원님들이 진 짜 피곤할 정도로 제가 이것 제발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 제일 꼴찌에 가 있는데 그 순 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것을 어떻게 논의할 건가에 대한 걸 오늘 얘기를 하게 되었으니 까 일단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지방 관련된 특별법을 놓고서 두 번의 공청회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나는 부산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한 번,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 없이 개정법과 관련된 것은 묶어서든지 이렇게 공청회를 두 번 열 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외부의 의견을 좀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하나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부산 특별법의 경우는 사실은 이 법이 제출되고 난 다 음에 전 정부입니다만 행안부차관이 주재를 해서 전 부처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법 안의 내용에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 배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예타와 관련해서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빠졌거든요. 빠져 있고 그리고 강제 조항이 아니고 이미 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다 100% 동의가 돼 있는 상태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국민들이나 전문가의 시각과 우리 위원들의 토론을 남겨 놓고 있는 법인데 그래서 이것은 입법공청회를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그리고 이어서 3개 지역 개정 특별법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 주실 분……
추가적으로 또 말씀 주실 분……
저도 원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원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의 진정성이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62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제가 부산에서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자생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 기에는 조금만 도와주면. 그래서 물론 뭐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 는데 동남권의 부울경이 가장 큰, 수도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국토를 균 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남북으로 쫙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 권하고 동남권으로 쫙 당기면 골고루 펴진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청회 하 는 게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의 진정성이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62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제가 부산에서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자생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 기에는 조금만 도와주면. 그래서 물론 뭐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 는데 동남권의 부울경이 가장 큰, 수도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국토를 균 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남북으로 쫙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 권하고 동남권으로 쫙 당기면 골고루 펴진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청회 하 는 게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또 추가로 더…… 정춘생 위원님 안 하실 거고요?
또 추가로 더…… 정춘생 위원님 안 하실 거고요?
예.
예.
차관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차관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런 담론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는 않고 저는 개별 법마다에 대해서 안을 생각해 왔는데요. 먼저 박수민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 집행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는 했지만 또 저는 조금 은 다르게 보는 게 그래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었고 거의 성인을 넘어서 한 세대 동안 지방자치가, 그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많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지요. 여기서 좀 더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 분에 대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작점이 제주특별자치도법이어서 국제자유도시를 표방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자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례가 있네 그래서 우 리도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기회를 달라, 우리가 한번 중앙의 지원만을 떠나서 가겠다 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3 개는 이성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제주도는 또 보면 약간 다릅니다. 몇 차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특례를 몇 가지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생태법인이라든지 이런 것 있 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부산은 또 약간 다른 게 특별한 지위를 요청하는 그런 어떤 법이 아니고 특례만 주면 우리 부산이 서울 못지않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이런 법이라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지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지 않을 까 싶고요. 강원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강원도가 이렇게 접근성이라든 지 인접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전북도 그렇고요. 전남이나 광주는 연계를 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고요. 부산법을 제외한 세 가지 법은 크게 보시면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규 제를 완화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발전 특례를 넣어서 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 분을 스스로 키워 나가게 하겠다는 이런 특례가 들어가다 보니까 해당 부처나 이런 데서 는 아무래도 그 권한을 갖고 싶어 해서 그런 반대가 있습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63 행안부는 아무래도 조직, 재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 넣고는 싶은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벌써 이게 불균형이 되어 있거든요, 수도권하고 광역시하고 일 반 도만을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그냥 또 ‘이제부터는 다 완벽하게 자유경쟁으로 나가 십시오’ 하면 이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어쩔 수 없는, 행안부가 나서서 규제를……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교부세 같은 경우 도 한정된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지엽적인 것, 지금까지 주어진 일, 위원님들하고 법안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만 해 왔지 저도 이게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 래를 위해서 정답인지 그런 것을 말씀드릴 역량이나 이런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런 담론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는 않고 저는 개별 법마다에 대해서 안을 생각해 왔는데요. 먼저 박수민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 집행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는 했지만 또 저는 조금 은 다르게 보는 게 그래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었고 거의 성인을 넘어서 한 세대 동안 지방자치가, 그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많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지요. 여기서 좀 더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 분에 대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작점이 제주특별자치도법이어서 국제자유도시를 표방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자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례가 있네 그래서 우 리도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기회를 달라, 우리가 한번 중앙의 지원만을 떠나서 가겠다 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3 개는 이성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제주도는 또 보면 약간 다릅니다. 몇 차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특례를 몇 가지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생태법인이라든지 이런 것 있 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부산은 또 약간 다른 게 특별한 지위를 요청하는 그런 어떤 법이 아니고 특례만 주면 우리 부산이 서울 못지않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이런 법이라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지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지 않을 까 싶고요. 강원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강원도가 이렇게 접근성이라든 지 인접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전북도 그렇고요. 전남이나 광주는 연계를 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고요. 부산법을 제외한 세 가지 법은 크게 보시면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규 제를 완화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발전 특례를 넣어서 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 분을 스스로 키워 나가게 하겠다는 이런 특례가 들어가다 보니까 해당 부처나 이런 데서 는 아무래도 그 권한을 갖고 싶어 해서 그런 반대가 있습니다.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63 행안부는 아무래도 조직, 재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 넣고는 싶은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벌써 이게 불균형이 되어 있거든요, 수도권하고 광역시하고 일 반 도만을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그냥 또 ‘이제부터는 다 완벽하게 자유경쟁으로 나가 십시오’ 하면 이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어쩔 수 없는, 행안부가 나서서 규제를……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교부세 같은 경우 도 한정된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지엽적인 것, 지금까지 주어진 일, 위원님들하고 법안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만 해 왔지 저도 이게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 래를 위해서 정답인지 그런 것을 말씀드릴 역량이나 이런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범수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건 그렇습니다. 지역 상생 그리고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 왔습니다. 어렵지만 이전에도 계속 그런 노력들을 시도해 왔고 앞 으로 정기국회에서 이 네 가지 법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들을 시도할 거다. 그래야지 힘 을 받습니다. 지방소멸,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나누어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어 놓고 판단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차적으로 의견을 했고 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범수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건 그렇습니다. 지역 상생 그리고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 왔습니다. 어렵지만 이전에도 계속 그런 노력들을 시도해 왔고 앞 으로 정기국회에서 이 네 가지 법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들을 시도할 거다. 그래야지 힘 을 받습니다. 지방소멸,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나누어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어 놓고 판단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차적으로 의견을 했고 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코멘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예.
기왕에 지방법들 논의됐을 때, 아까 이성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저는 약간의 단초가 있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하실 때 조항별로…… 이게 어느 부처랑 상충이 있다 뭐 등등은 검토의견에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부산·강원도·전북 에서 올라온 것, 그러니까 보텀업해서 올라온 것에 각각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뭘 좀 더 풀어 달라, 전북은 뭘 좀 풀어 달라 그런 각각 보텀업 해서 올라온 요구들이 부산, 전북 등등 유형별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다라는 어떤 큰 틀 의 시각을 조금 전문위원 쪽에서 주시면 저희가 검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지방법들 논의됐을 때, 아까 이성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저는 약간의 단초가 있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하실 때 조항별로…… 이게 어느 부처랑 상충이 있다 뭐 등등은 검토의견에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부산·강원도·전북 에서 올라온 것, 그러니까 보텀업해서 올라온 것에 각각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뭘 좀 더 풀어 달라, 전북은 뭘 좀 풀어 달라 그런 각각 보텀업 해서 올라온 요구들이 부산, 전북 등등 유형별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다라는 어떤 큰 틀 의 시각을 조금 전문위원 쪽에서 주시면 저희가 검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9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64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그런 부분 참조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9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64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