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기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내년 5월 종료되면서 2천 건이 넘는 미결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소송 부담을 줄이고 판결 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 운동, 인권 침해 등으로 은폐된 진실을 계속 규명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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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