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7일 국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 신설, 진실규명 조사 요건 완화, 피해자 배·보상 확대,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화 등 4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는 위성곤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정 전반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진실규명 조사개시 건에서는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이 직권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미신청 인권침해 사건 발견 시 직권조사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성회 의원안은 역사적 중요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도록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55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관계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 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9)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3)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3)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7) 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2) 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1)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6)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7) 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6) 1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0)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1) 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5)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 1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9) 1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1) 1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8)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9)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5)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2) 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6) 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5)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5)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2) 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98)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3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3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4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4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4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4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4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4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4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4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3) 4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9) 4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4) 5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43) 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00) 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3) 5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9 번호 2210799) 5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9) 5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8)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55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관계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 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9)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3)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3)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7) 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2) 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1)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6)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7) 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6) 1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0)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1) 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5)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 1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9) 1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1) 1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8)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9)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5)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2) 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6) 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5)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5)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2) 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98)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3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3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4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4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4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4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4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4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4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4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3) 4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9) 4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4) 5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43) 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00) 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3) 5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9 번호 2210799) 5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9) 5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8) (10시07분)
의사일정제 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부터 제 55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제 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부터 제 55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기국회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기국회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현행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도·시·군·자치구 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현행은 기반시설 등, 사실상 표현으로는 법상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반시설 조성으로만 현장에서 해석이 돼서 집행되고 있어 서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국정감사나 회의 시에 계속 문제 지적이 있으셨지만 제도 프 로그램 운영이나 그 이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들입니다. 그래서 문금주 의원님 안과 양부남 의원님 안은 확대하는 내용이 ‘제도·프로그램 운영’ 까지로 표현을 규정하고 계시고 김성원 의원님 안은 ‘경상경비 지출’로 표현하고 계십니 다. ‘경상경비 지출’로만 하면 사용 범위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로만 제한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프로그램 운영’으로 표현을 정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또 한 사항은 펀드 출자를 허용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제안이 조승환 의원님 과 양부남 의원님 안이고 반대로 출자를 법률에서 제한하자라는 내용의 문금주 의원안이 있는데요. 이 사항도 지금 현재 기금법은 아니지만 뒤의 4페이지 참조 조문을 보시면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그에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 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출자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예산 심사할 때도 나왔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이 저희 위원회에서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출자 허용을 명확히 규정해 주시면 이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금주 의원님 안과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으로 출자하는 것의 적정성이나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수익성에 집중해서 기금의 공익성이 저해되지 않냐라는 우려도 계시는데 그런 우려에 기 반해서 문금주 의원님이 출자 제한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펀드 출자와 관 련해 4쪽, 5쪽 참고자료를 보시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출자하 면 기초에 75% 주고 광역에 25% 주면서 광역 25% 중에서 40%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에 출자하도록 하고 있고, 제한 규정이 하위법령이지만 제한된 상태에서 출자가 진행되 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출자 허용을 할 경우에 조승환 의원님과 양부남 의원님 같은 경우에 광역·기초 지원계정이나 계정별 심의위원회, 투자협약 관련 조항에서 출자 관련 조항을 동시에 개 정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개정 사항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4쪽 부칙과 관련된 보고사항입니다. 시행일과 관련된 건데요. 문금주 의원님 안은 오래전에 내셔 가지고 2025년 1월 1일이고, 조승환·양부님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 김성원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지금 현재 지역활성화펀드 자체 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하면 그냥 공포한 날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 고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펀드 출자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후에 적용 관리를 동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른 출자로 보는 적용례를 추가 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현행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도·시·군·자치구 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현행은 기반시설 등, 사실상 표현으로는 법상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반시설 조성으로만 현장에서 해석이 돼서 집행되고 있어 서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국정감사나 회의 시에 계속 문제 지적이 있으셨지만 제도 프 로그램 운영이나 그 이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들입니다. 그래서 문금주 의원님 안과 양부남 의원님 안은 확대하는 내용이 ‘제도·프로그램 운영’ 까지로 표현을 규정하고 계시고 김성원 의원님 안은 ‘경상경비 지출’로 표현하고 계십니 다. ‘경상경비 지출’로만 하면 사용 범위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로만 제한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프로그램 운영’으로 표현을 정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또 한 사항은 펀드 출자를 허용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제안이 조승환 의원님 과 양부남 의원님 안이고 반대로 출자를 법률에서 제한하자라는 내용의 문금주 의원안이 있는데요. 이 사항도 지금 현재 기금법은 아니지만 뒤의 4페이지 참조 조문을 보시면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그에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 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출자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예산 심사할 때도 나왔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이 저희 위원회에서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출자 허용을 명확히 규정해 주시면 이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금주 의원님 안과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으로 출자하는 것의 적정성이나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수익성에 집중해서 기금의 공익성이 저해되지 않냐라는 우려도 계시는데 그런 우려에 기 반해서 문금주 의원님이 출자 제한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펀드 출자와 관 련해 4쪽, 5쪽 참고자료를 보시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출자하 면 기초에 75% 주고 광역에 25% 주면서 광역 25% 중에서 40%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에 출자하도록 하고 있고, 제한 규정이 하위법령이지만 제한된 상태에서 출자가 진행되 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출자 허용을 할 경우에 조승환 의원님과 양부남 의원님 같은 경우에 광역·기초 지원계정이나 계정별 심의위원회, 투자협약 관련 조항에서 출자 관련 조항을 동시에 개 정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개정 사항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4쪽 부칙과 관련된 보고사항입니다. 시행일과 관련된 건데요. 문금주 의원님 안은 오래전에 내셔 가지고 2025년 1월 1일이고, 조승환·양부님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 김성원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지금 현재 지역활성화펀드 자체 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하면 그냥 공포한 날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 고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펀드 출자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후에 적용 관리를 동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른 출자로 보는 적용례를 추가 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안에 대해서 전반 적으로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먼저 지자체 재정지원 용도를 확대하는 부분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직성 경비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확대를 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지방에서 요구했던 사 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펀드 출자는 기존에 해 오고 있던 사항인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위원님들, 거기에 보시면 작년의 예산심의 때 행안위 부대의견 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부칙과 관련해서도 공포한 날부터 하고 경과 적용례가 필요하다고 생각 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안에 대해서 전반 적으로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먼저 지자체 재정지원 용도를 확대하는 부분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직성 경비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확대를 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지방에서 요구했던 사 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펀드 출자는 기존에 해 오고 있던 사항인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위원님들, 거기에 보시면 작년의 예산심의 때 행안위 부대의견 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부칙과 관련해서도 공포한 날부터 하고 경과 적용례가 필요하다고 생각 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자는 법적 근거를 좀 더 마련하자 이런 취지지요?
이 법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자는 법적 근거를 좀 더 마련하자 이런 취지지요?
예, 위원님 정확하시고요. 그동안은 기반시설, 소위 인프라에 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동의라든지 사전 설계, 투자 심사 받는 것 때문에 집행률이 사실 계속 저조하다는 의견 을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받았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자율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11 성을 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까지 확대를 해 드리면 지방에서 더 효율적으로 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정확하시고요. 그동안은 기반시설, 소위 인프라에 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동의라든지 사전 설계, 투자 심사 받는 것 때문에 집행률이 사실 계속 저조하다는 의견 을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받았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자율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11 성을 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까지 확대를 해 드리면 지방에서 더 효율적으로 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내용을 봤을 때 인프라라든 가 어떤 건물, 전시성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하자 그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내용을 봤을 때 인프라라든 가 어떤 건물, 전시성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하자 그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냥 프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게 집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좀 있습 니까? 예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냥 프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게 집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좀 있습 니까? 예시가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2년 하반기부 터. 그런데 22·23·24, 올해가 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년·23년도에 건물을 짓는 부분 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건물만 지어 놓는 것보다는 22·23년도에 지은 복합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 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운영하는 데에 거기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 는 근거를 주면, 여러 개의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 차라리 한두 개라도 더 잘 운영하고 싶다라는 게 지방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짓고 그 운영은 전적으로 지 방비로 해라라는 게 이 법의 취지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요. 결국 그 판단도 지방에서 하게끔 하자라는 게 분위기이고 또 그런 면에서 맞고요, 저 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평가체계를 좀 바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2년 하반기부 터. 그런데 22·23·24, 올해가 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년·23년도에 건물을 짓는 부분 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건물만 지어 놓는 것보다는 22·23년도에 지은 복합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 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운영하는 데에 거기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 는 근거를 주면, 여러 개의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 차라리 한두 개라도 더 잘 운영하고 싶다라는 게 지방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짓고 그 운영은 전적으로 지 방비로 해라라는 게 이 법의 취지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요. 결국 그 판단도 지방에서 하게끔 하자라는 게 분위기이고 또 그런 면에서 맞고요, 저 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평가체계를 좀 바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조리원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없었고 인프라만 구축하는 정도로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간호사를 채 용을 해서 거기다가 상주시킨다거나……
차관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조리원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없었고 인프라만 구축하는 정도로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간호사를 채 용을 해서 거기다가 상주시킨다거나……
예, 의사라든지……
예, 의사라든지……
그런 거 말고도 다른 예가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인프라 짓는 데 썼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원실로 공유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거 말고도 다른 예가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인프라 짓는 데 썼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원실로 공유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사례를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례를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상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이상식 위원님.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방소멸기금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그 용도가 좀 제한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도·프로그램 운영 같은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 운영의 폭을 넓히려면 아무래도 일정한 준칙하에서 출자도 허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방소멸기금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그 용도가 좀 제한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도·프로그램 운영 같은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 운영의 폭을 넓히려면 아무래도 일정한 준칙하에서 출자도 허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감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쭉 나왔던 이야기여서요, 이 부분은.
국감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쭉 나왔던 이야기여서요,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의견이 크게 없으시면 넘어가고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 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다른 의견이 크게 없으시면 넘어가고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 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어떻게 넘어가나요?
어떻게 넘어가나요?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반영하시기로 하시면 조문상으로는 양부 남 의원님 개정안대로 하시면 되고요. 시행일 규정만 공포한 날로 하고 적용례를 넣는 걸로 대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반영하시기로 하시면 조문상으로는 양부 남 의원님 개정안대로 하시면 되고요. 시행일 규정만 공포한 날로 하고 적용례를 넣는 걸로 대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발제하신 대로 하고 정부도 크게 이견이 없다고 하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발제하신 대로 하고 정부도 크게 이견이 없다고 하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운영 및 활성화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조항인데요. 조승환·양부남 의원님께서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운영 및 활용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자는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현재 모바일신분증은 해당 신분증과 관련 개별 법 령을 통해 발급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모바일신분증 발급,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체계화와 종합화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법조문과 관련해서 ‘행정기관 등’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소위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기관들도 포함돼 있어서 지금 수정안에 대통령령으로 다 이렇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이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 서 현행법 체계에 맞추어서 헌법기관은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시면 다 그 사항입니다. 지금 각 헌법기관이 개별 규칙으로 할 수 있도 록 표현하고 5쪽의 3항 부분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돼 있는 부분도 각 헌법기관들을 포 함할 수 있는 용어로, ‘중앙사무관장의 기관장’으로 표현을 수정하는 내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8쪽 모바일신분증 부정사용, 위·변조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위·변조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등록증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이나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에서 각각 형량을, 부정사용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도 있고 위·변조 부분은 있는 경우도 있 고 없는 경우도 있고. 형량과 관련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사례들이 조금 다양한데요. 현재 규정하 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제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13 같고요. 그다음 저희 개별 조문, 안과 관련해서 법무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정의견 을 좀 제시해 놨는데요. 이게 워딩상의 문제입니다. 법문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 한 형식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부정 사용한 자, 변조 부분도 기재사항 또는 표시 사항을 조작한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신분증 이런 부분을 ‘변조’라는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했고. 10쪽의 위조 부분도 정확한 법적 용어로 ‘위조’라는 용어를 써서 재워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만든 자와 사용한 자를 각 항으로 배치하고 맨 마지막 1의4호로 중간 단계 에 있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아울러 신설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법무부 의견 등을 반영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운영 및 활성화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조항인데요. 조승환·양부남 의원님께서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운영 및 활용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자는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현재 모바일신분증은 해당 신분증과 관련 개별 법 령을 통해 발급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모바일신분증 발급,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체계화와 종합화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법조문과 관련해서 ‘행정기관 등’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소위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기관들도 포함돼 있어서 지금 수정안에 대통령령으로 다 이렇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이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 서 현행법 체계에 맞추어서 헌법기관은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시면 다 그 사항입니다. 지금 각 헌법기관이 개별 규칙으로 할 수 있도 록 표현하고 5쪽의 3항 부분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돼 있는 부분도 각 헌법기관들을 포 함할 수 있는 용어로, ‘중앙사무관장의 기관장’으로 표현을 수정하는 내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8쪽 모바일신분증 부정사용, 위·변조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위·변조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등록증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이나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에서 각각 형량을, 부정사용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도 있고 위·변조 부분은 있는 경우도 있 고 없는 경우도 있고. 형량과 관련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사례들이 조금 다양한데요. 현재 규정하 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제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13 같고요. 그다음 저희 개별 조문, 안과 관련해서 법무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정의견 을 좀 제시해 놨는데요. 이게 워딩상의 문제입니다. 법문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 한 형식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부정 사용한 자, 변조 부분도 기재사항 또는 표시 사항을 조작한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신분증 이런 부분을 ‘변조’라는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했고. 10쪽의 위조 부분도 정확한 법적 용어로 ‘위조’라는 용어를 써서 재워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만든 자와 사용한 자를 각 항으로 배치하고 맨 마지막 1의4호로 중간 단계 에 있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아울러 신설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법무부 의견 등을 반영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이 법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에 다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등’을 전문위원이 검토 해 준 것처럼 국회라든지 법원 등 나누어서 조문에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안전성, 신뢰성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변조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3년 이하, 3000만 원 그 부분은 현행 주민등록법에도 그렇게 대표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법무부에서 주신 의견처럼 법체계의 통일 성을 감안해서 명확한 표현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이 법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에 다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등’을 전문위원이 검토 해 준 것처럼 국회라든지 법원 등 나누어서 조문에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안전성, 신뢰성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변조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3년 이하, 3000만 원 그 부분은 현행 주민등록법에도 그렇게 대표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법무부에서 주신 의견처럼 법체계의 통일 성을 감안해서 명확한 표현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간단한데요. ‘중앙사무기관의 장’, 중앙사무기관이라는 게 이게 법률 용어 입니까?
간단한데요. ‘중앙사무기관의 장’, 중앙사무기관이라는 게 이게 법률 용어 입니까?
전자정부법에 있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면 국회사무처, 법원행 정처, 중앙관리위원회사무처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그리고 각부…… 그렇게 됩니 다.
전자정부법에 있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면 국회사무처, 법원행 정처, 중앙관리위원회사무처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그리고 각부…… 그렇게 됩니 다.
중앙사무기관의 장이라는 게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중앙사무기관의 장이라는 게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분증 발급의 근거 그리고 헌법 기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견이 없으시면 이거 처리……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 영하여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분증 발급의 근거 그리고 헌법 기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견이 없으시면 이거 처리……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 영하여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범정부적 인공지능 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추가하 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법률 내용상 변동이 없는 부분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 는 부분과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을 포함하는 단순 개정 조문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을 넣으면서 개별 조문을 구체적으로 더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항들은 개별적으로 더 추가하고 또 아예 인공지능과 관련한 신규 규정 사항들은 별도 5장을 신설해서 약 7조에 해당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크 게 개정 체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쪽부터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먼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법률 의 제명을 변경합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용어 정의 규정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 이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등에 관한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기본계획에 AI 및 데이터 역량 강화와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국가AI위원회의 공공부문 심의·의 결사항, 시행계획에 학습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연계에서 AI 활용 서비스 목록을 데이터통합관리 플 랫폼에 연계하려는 내용 그리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도 만들고 그 책임 관들의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근거를 아울러 신설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와 관련해서 시정명령 근거 도 신설하려고 하고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데 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아울러서 인공지능 전문기관도 지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타 5장에서 세부 신설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반 체계에 대해서는 이해식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고 요. 다만 위성곤 의원님 안은 학습 가능 데이터라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하시면서 학습 가능 데이터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 조문에서 추가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15 법률 제명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로 바뀌는데요. 이것은 제명 개정 효력이 이 법률을 인용하는 모든 법령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부칙에서 법령 개정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부칙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서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의 주요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자구를 개정안에서는 추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를 각각 정의하고 있고 위성곤 의원은 학습 가능 데이터를 추가로 정의하고 있습 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님 안이 추가하려는 학습 가능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과기부나 행안부 의견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습 가능 데이터가 학습용 데이터라는 용어와 구분할 정도의 차이를 지니지 않고 두 용어 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조 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들은 저희가 약간씩, ‘신뢰 기반 조성’도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으로 정확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어구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 견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정의된 용어가 지금 인공지능기본법에서의 인공지능시 스템 및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그 경우 인공지능시스템에 는 민간데이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이렇게 뭉쳐서 규정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각호로 정의 규정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고요. 그래서 위성곤 의원님 안의 학습 가능 데이터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반영해 서 삭제하는 안으로 제시가 돼 있고 이거를 결정하시면 이후 관련 개별 조문에서도 학습 가능 데이터와 관련되는 사항들은 다 삭제하는 형식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들인데요.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 반 행정에 필요한 신뢰성 확보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고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의결한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위성곤 의원님 안은 말씀드린 대로 학습 가능 데이터로의 관리계 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 능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과 유사·중복 내용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과기 정통부에서 그 의견과 아울러서―20쪽입니다―시행계획에 학습용 데이터 관리계획을 포 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인공지능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 에게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추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삭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돼 있고 그러한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조문대비표 상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계획은 현행대로가 되겠고요. 24쪽에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위성곤 의원님 안 9호 학습 가능 데이터 이런 부분은 다 아울러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4호 부분입니다. 4호 부분에 이것도 학습용 데이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도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과기부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도 삭제가 돼서 현행과 같은 형식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
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범정부적 인공지능 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추가하 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법률 내용상 변동이 없는 부분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 는 부분과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을 포함하는 단순 개정 조문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을 넣으면서 개별 조문을 구체적으로 더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항들은 개별적으로 더 추가하고 또 아예 인공지능과 관련한 신규 규정 사항들은 별도 5장을 신설해서 약 7조에 해당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크 게 개정 체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쪽부터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먼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법률 의 제명을 변경합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용어 정의 규정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 이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등에 관한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기본계획에 AI 및 데이터 역량 강화와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국가AI위원회의 공공부문 심의·의 결사항, 시행계획에 학습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연계에서 AI 활용 서비스 목록을 데이터통합관리 플 랫폼에 연계하려는 내용 그리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도 만들고 그 책임 관들의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근거를 아울러 신설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와 관련해서 시정명령 근거 도 신설하려고 하고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데 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아울러서 인공지능 전문기관도 지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타 5장에서 세부 신설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반 체계에 대해서는 이해식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고 요. 다만 위성곤 의원님 안은 학습 가능 데이터라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하시면서 학습 가능 데이터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 조문에서 추가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15 법률 제명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로 바뀌는데요. 이것은 제명 개정 효력이 이 법률을 인용하는 모든 법령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부칙에서 법령 개정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부칙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서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의 주요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자구를 개정안에서는 추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를 각각 정의하고 있고 위성곤 의원은 학습 가능 데이터를 추가로 정의하고 있습 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님 안이 추가하려는 학습 가능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과기부나 행안부 의견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습 가능 데이터가 학습용 데이터라는 용어와 구분할 정도의 차이를 지니지 않고 두 용어 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조 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들은 저희가 약간씩, ‘신뢰 기반 조성’도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으로 정확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어구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 견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정의된 용어가 지금 인공지능기본법에서의 인공지능시 스템 및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그 경우 인공지능시스템에 는 민간데이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이렇게 뭉쳐서 규정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각호로 정의 규정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고요. 그래서 위성곤 의원님 안의 학습 가능 데이터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반영해 서 삭제하는 안으로 제시가 돼 있고 이거를 결정하시면 이후 관련 개별 조문에서도 학습 가능 데이터와 관련되는 사항들은 다 삭제하는 형식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들인데요.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 반 행정에 필요한 신뢰성 확보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고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의결한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위성곤 의원님 안은 말씀드린 대로 학습 가능 데이터로의 관리계 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 능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과 유사·중복 내용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과기 정통부에서 그 의견과 아울러서―20쪽입니다―시행계획에 학습용 데이터 관리계획을 포 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인공지능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 에게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추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삭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돼 있고 그러한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조문대비표 상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계획은 현행대로가 되겠고요. 24쪽에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위성곤 의원님 안 9호 학습 가능 데이터 이런 부분은 다 아울러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4호 부분입니다. 4호 부분에 이것도 학습용 데이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도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과기부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도 삭제가 돼서 현행과 같은 형식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
이거 쭉 다 하실 건가요?
이거 쭉 다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끊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끊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 한번 보고……
다 한번 보고……
쭉 다 갈까요?
쭉 다 갈까요?
예, 이게 하나인데……
예, 이게 하나인데……
쭉 하시지요.
쭉 하시지요.
다음,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 건인데요. 이것은 위성곤 의원님 안에만 제안돼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설치하시고 인공지능 정부 구현 국가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인 공지능 정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원은 공동위원장 2명 포함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자격·임면,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공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 수당, 존속 기한, 운영 세칙과 관련한 조항들을 쭉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인공지능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규정에서 지금 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설치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공공AX분과위나 공공지능책임관협의회 등과 기능상 중복 문제가 있고 역할이 좀 모호한 점을 고려하고 또 법률상에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규정 은 삭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삭제 의견이 수정의견에 반영돼 있습 니다. 다음, 39쪽 데이터 등록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의 공동활용 데이터의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등록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동활용 필요 데이터 조사 및 등록요청을 현재는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무 사항으로 전환해서 개정안을 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강화 를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41쪽 마 사항입니다. 제4장 제목을 변경하고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이것도 4장 제목 자체를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으로 돼 있는 것을 인공지능 부분 을 포함하는 것이라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다만 위성곤 의원님께서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 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2조 사항 얘기할 때 감안하시면 이 조항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견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17 다음, 43쪽입니다. 바, 학습 가능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항인데요. 위성곤 의원님께서 학습 가능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항에 대 한 표준을 제정하고 학습 가능 데이터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관련한 사 항들을 조항을 반영하고 계신데 이것도 학습 가능 데이터를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설명한 행안부와 과기부 측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이것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 해식 의원님 안처럼 인공지능만, 그 기반 데이터만 하는 걸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 다. 다음, 48쪽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사항인데요. 학습용 데이터 등 플랫폼 제공·연계 등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학습용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제공·연계,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조문인데요. 학습용 데이터는 데이터의 하위 개념이고 현행법 8조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공동활용 필요성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의 장이고 그래 서 학습용 데이터는 삭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법률 체계가 맞겠다 싶어서 그거를 수정 하는 의견으로 제시돼 있고요. 과기정통부에서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한 학습용 데이터도 인공지능법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조항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에 따라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에 이해식 의원님 안 중심으로 보시면 학습용 데이터를 빼고 30조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부분만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연계할 수 있도록 조 문이 수정돼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사항 규정입니다. 원래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공지능까지 책임관 명칭을 바꾸고 요, 그에 따라서 책임관 역할을 조금 확대하는 조항인데요.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학습용 데이터 관리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 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이런 부분을 역할로 더 추가하려는 내용입니 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지자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만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상 책임관이 공공기관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협의회도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 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57쪽 자 사항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인데요. 이것도 원래 있는 조항에 인공지능 부분을 법 제명에서 추가하고 인공지능 관련 업무 지원을 전문기관의 역할에 더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 전문기관 임직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 정성 및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고요.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또 워딩, 이것은 법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몇 호 및 몇 호 이런 식으로 많이 물고 있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이나 이해 제고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그런 부분 을 개별 각호로 푸는 형식으로 조문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이 수정의견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차,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건인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하는 건데 이것은 이해식 의원님 안에는 없고 위성곤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도 학습 가능 데이터 관련 조항과 연계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으로 수정의견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 건입니다.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구성은 인공지능 및 데 이터와 관련된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역할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그리고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로 가능하고요. 수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 용 지원, 운영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조항들로 개정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설립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협회의 자격 및 기준, 인가의 공개· 공시 절차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협회 운영비 보조 관련이나 보조금의 범위 및 목적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 다고 생각해서 비용의 지원을 위탁받은 업무로 제한해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고 협회 부분도 전문기관과 마찬가지로 임직원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 하다고 보아서 그 사항을 보완해서 수정의견에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존 것은 개별 조항에서 데이터 기반만 돼 있던 것을 인공지능을 조문 변경하고 조금씩 추가하는 형태인데 이 부분은 아예 조항들을 신설하는 형태입니다. 5장을 신설해서 먼저 27조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 근거 마련을 하는 조항입 니다. 공통기반은 중복투자 없이 신속 안전하게 인공지능의 도입·활용을 위해 인공지능의 기 획부터 개발·운영·고도화를 지원하는 기반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도입 시 공통기반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 필요한 조항인데요. 워딩상으로 조금 더, 문안상 앞뒤 표현을 조금 정리한 걸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28조 및 29조 신설 조항인데요.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학습용 데이터의 관리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 의 무를 부여하고 교육업무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학습용 데이터 관리 조항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활용 촉진을 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19 해 학습용 데이터 품질 수준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의견 제시 건이 있는데요. 인공지능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공공·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추진의 의 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29조제2항은 인공지능기본법과 별개의 거버넌스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AI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 조 항의 정리를 요청해서 저희 수정의견에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관리―77쪽입니다―위성곤 의원님 안과 이해식 의원님 안에 있는 29조 2항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제 시돼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학습 가능 데이터의 관리 건인데요, 이것도 위성곤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소관 문서 등을 학습 가능 데이터로 변환·관리하는데 학습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학습 가능 데이터로 변환·관리하기에 앞서 효과성 분석 실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그리고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 대상과 범위 를 정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 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 가능 데이터 현황을 관리하고 학습 가능 데이 터의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한다는 규정인데 요. 이것도 학습 가능 데이터에 관한 부처들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서 수정의견에 삭제 하는 것으로 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부분인데요. 각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 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이를 목록으로 관리·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만 개정안의 전문기관 지원 업무 에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업무 지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문에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위임 범위가 현황으로만 돼 있는데 수범기관 에게 이게 너무 광범위한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서비스의 유형, 목적, 데이터 등으로 수 범기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자구 수정 차원에서 수정의견이 제 시돼 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너,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 신뢰기반 조성을 위 한 윤리원칙의 제정·공표·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저희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기 본법에. 이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좀 유사·중복될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기정통부에 서 윤리원칙을 윤리기준으로 변경하고 윤리원칙 간 연계성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장관의 의견 표명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요. 또 아울러서 국방부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적용의 예외로 삼고 있는 국방 또는 국 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는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서 87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윤리원칙을 윤리 기준으로 바꾸고 단서에서 국방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더, 인공지능 영향평가 부분인데요.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도입·활용 시 사전에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의무 화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영향평가 실시 의뢰를 할 수 있는 조항과 영향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시행 을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에서도,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과 중복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기본법상의 평가대상인 고영향 인공지 능 서비스 평가이행 주체가 국가기관 등이 이미 포함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중복성이 있 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 른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조문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 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 동일 명칭 사용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고 공공분야 인공지능 사전평가로 명칭 변경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렇게까지 명칭 변경을 하지 않고, 사전영향평가라는 말은 이제 하지 않고 ‘인공지능 영향 평가’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권리구제 부분인데요. 이것도 위성곤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인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결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신속 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인데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에서 법률이 기본법으로서 불리한 행정권에 대한 권리구제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달리 특별한 사항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두는 것이 바람 직한 법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들입니다. 98쪽인데요, 기타 자구정비 건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내용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지금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됨에 따른 자구들 수정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용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죽 보시고, 다만 저희가 맨 처음에 조문 설명할 때 이게 법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에서 경과조치…… 그 사항은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09쪽 사항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신설인데요. 이것 아까 해당 조문에서 설명을 했던 건이고 벌칙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벌칙 조항에 이렇게 규정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10쪽 서, 부칙 조항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 경과조치 그다음에 다른 법률의 개정 건들이 죽죽죽 있는데요. 여기 경과조치 부분에서도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 제시된 학습 가능 데이터에 관한 적용례 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21 부분은 저희가 받지 않으면 이와 아울러 따라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이 달려 있고요.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으로 이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것과, 이 게 다 들어오지 않을 염려도 좀 있고 또 법령 제명을 바꿀 경우에는 저희 법제, 이것도 약간 법제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113쪽에서 제시된 수정의견과 같이 개별 다른 법률 개 정 건과 아울러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는 조문을 마련해서 미처 여기 개정안에는 들어 와 있지 않지만 이전에 법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같이 물 수 있도록, 인용하 는 조문을 같이 물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정비해 주는 조항을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제시 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 건인데요. 이것은 위성곤 의원님 안에만 제안돼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설치하시고 인공지능 정부 구현 국가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인 공지능 정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원은 공동위원장 2명 포함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자격·임면,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공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 수당, 존속 기한, 운영 세칙과 관련한 조항들을 쭉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인공지능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규정에서 지금 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설치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공공AX분과위나 공공지능책임관협의회 등과 기능상 중복 문제가 있고 역할이 좀 모호한 점을 고려하고 또 법률상에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규정 은 삭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삭제 의견이 수정의견에 반영돼 있습 니다. 다음, 39쪽 데이터 등록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의 공동활용 데이터의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등록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동활용 필요 데이터 조사 및 등록요청을 현재는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무 사항으로 전환해서 개정안을 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강화 를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41쪽 마 사항입니다. 제4장 제목을 변경하고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이것도 4장 제목 자체를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으로 돼 있는 것을 인공지능 부분 을 포함하는 것이라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다만 위성곤 의원님께서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 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2조 사항 얘기할 때 감안하시면 이 조항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견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17 다음, 43쪽입니다. 바, 학습 가능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항인데요. 위성곤 의원님께서 학습 가능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항에 대 한 표준을 제정하고 학습 가능 데이터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관련한 사 항들을 조항을 반영하고 계신데 이것도 학습 가능 데이터를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설명한 행안부와 과기부 측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이것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 해식 의원님 안처럼 인공지능만, 그 기반 데이터만 하는 걸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 다. 다음, 48쪽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사항인데요. 학습용 데이터 등 플랫폼 제공·연계 등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학습용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제공·연계,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조문인데요. 학습용 데이터는 데이터의 하위 개념이고 현행법 8조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공동활용 필요성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의 장이고 그래 서 학습용 데이터는 삭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법률 체계가 맞겠다 싶어서 그거를 수정 하는 의견으로 제시돼 있고요. 과기정통부에서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한 학습용 데이터도 인공지능법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조항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에 따라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에 이해식 의원님 안 중심으로 보시면 학습용 데이터를 빼고 30조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부분만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연계할 수 있도록 조 문이 수정돼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사항 규정입니다. 원래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공지능까지 책임관 명칭을 바꾸고 요, 그에 따라서 책임관 역할을 조금 확대하는 조항인데요.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학습용 데이터 관리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 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이런 부분을 역할로 더 추가하려는 내용입니 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지자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만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상 책임관이 공공기관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협의회도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 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57쪽 자 사항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인데요. 이것도 원래 있는 조항에 인공지능 부분을 법 제명에서 추가하고 인공지능 관련 업무 지원을 전문기관의 역할에 더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 전문기관 임직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 정성 및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고요.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또 워딩, 이것은 법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몇 호 및 몇 호 이런 식으로 많이 물고 있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이나 이해 제고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그런 부분 을 개별 각호로 푸는 형식으로 조문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이 수정의견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차,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건인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하는 건데 이것은 이해식 의원님 안에는 없고 위성곤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도 학습 가능 데이터 관련 조항과 연계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으로 수정의견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 건입니다.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구성은 인공지능 및 데 이터와 관련된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역할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그리고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로 가능하고요. 수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 용 지원, 운영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조항들로 개정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설립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협회의 자격 및 기준, 인가의 공개· 공시 절차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협회 운영비 보조 관련이나 보조금의 범위 및 목적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 다고 생각해서 비용의 지원을 위탁받은 업무로 제한해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고 협회 부분도 전문기관과 마찬가지로 임직원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 하다고 보아서 그 사항을 보완해서 수정의견에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존 것은 개별 조항에서 데이터 기반만 돼 있던 것을 인공지능을 조문 변경하고 조금씩 추가하는 형태인데 이 부분은 아예 조항들을 신설하는 형태입니다. 5장을 신설해서 먼저 27조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 근거 마련을 하는 조항입 니다. 공통기반은 중복투자 없이 신속 안전하게 인공지능의 도입·활용을 위해 인공지능의 기 획부터 개발·운영·고도화를 지원하는 기반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도입 시 공통기반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 필요한 조항인데요. 워딩상으로 조금 더, 문안상 앞뒤 표현을 조금 정리한 걸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28조 및 29조 신설 조항인데요.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학습용 데이터의 관리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 의 무를 부여하고 교육업무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학습용 데이터 관리 조항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활용 촉진을 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19 해 학습용 데이터 품질 수준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의견 제시 건이 있는데요. 인공지능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공공·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추진의 의 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29조제2항은 인공지능기본법과 별개의 거버넌스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AI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 조 항의 정리를 요청해서 저희 수정의견에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관리―77쪽입니다―위성곤 의원님 안과 이해식 의원님 안에 있는 29조 2항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제 시돼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학습 가능 데이터의 관리 건인데요, 이것도 위성곤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소관 문서 등을 학습 가능 데이터로 변환·관리하는데 학습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학습 가능 데이터로 변환·관리하기에 앞서 효과성 분석 실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그리고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 대상과 범위 를 정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 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 가능 데이터 현황을 관리하고 학습 가능 데이 터의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한다는 규정인데 요. 이것도 학습 가능 데이터에 관한 부처들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서 수정의견에 삭제 하는 것으로 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부분인데요. 각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 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이를 목록으로 관리·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만 개정안의 전문기관 지원 업무 에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업무 지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문에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위임 범위가 현황으로만 돼 있는데 수범기관 에게 이게 너무 광범위한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서비스의 유형, 목적, 데이터 등으로 수 범기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자구 수정 차원에서 수정의견이 제 시돼 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너,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 신뢰기반 조성을 위 한 윤리원칙의 제정·공표·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저희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기 본법에. 이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좀 유사·중복될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기정통부에 서 윤리원칙을 윤리기준으로 변경하고 윤리원칙 간 연계성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장관의 의견 표명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요. 또 아울러서 국방부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적용의 예외로 삼고 있는 국방 또는 국 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는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서 87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윤리원칙을 윤리 기준으로 바꾸고 단서에서 국방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더, 인공지능 영향평가 부분인데요.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도입·활용 시 사전에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의무 화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영향평가 실시 의뢰를 할 수 있는 조항과 영향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시행 을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에서도,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과 중복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기본법상의 평가대상인 고영향 인공지 능 서비스 평가이행 주체가 국가기관 등이 이미 포함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중복성이 있 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 른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조문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 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 동일 명칭 사용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고 공공분야 인공지능 사전평가로 명칭 변경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렇게까지 명칭 변경을 하지 않고, 사전영향평가라는 말은 이제 하지 않고 ‘인공지능 영향 평가’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권리구제 부분인데요. 이것도 위성곤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인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결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신속 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인데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에서 법률이 기본법으로서 불리한 행정권에 대한 권리구제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달리 특별한 사항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두는 것이 바람 직한 법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들입니다. 98쪽인데요, 기타 자구정비 건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내용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지금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됨에 따른 자구들 수정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용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죽 보시고, 다만 저희가 맨 처음에 조문 설명할 때 이게 법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에서 경과조치…… 그 사항은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09쪽 사항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신설인데요. 이것 아까 해당 조문에서 설명을 했던 건이고 벌칙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벌칙 조항에 이렇게 규정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10쪽 서, 부칙 조항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 경과조치 그다음에 다른 법률의 개정 건들이 죽죽죽 있는데요. 여기 경과조치 부분에서도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 제시된 학습 가능 데이터에 관한 적용례 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21 부분은 저희가 받지 않으면 이와 아울러 따라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이 달려 있고요.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으로 이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것과, 이 게 다 들어오지 않을 염려도 좀 있고 또 법령 제명을 바꿀 경우에는 저희 법제, 이것도 약간 법제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113쪽에서 제시된 수정의견과 같이 개별 다른 법률 개 정 건과 아울러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는 조문을 마련해서 미처 여기 개정안에는 들어 와 있지 않지만 이전에 법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같이 물 수 있도록, 인용하 는 조문을 같이 물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정비해 주는 조항을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제시 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 주시는데요. 이거 처음부터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부 항목은 아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나 토론을 하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차관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위성곤 의원님 제안 법령에 있는 학습 가능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들은 위원님들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 주시는데요. 이거 처음부터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부 항목은 아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나 토론을 하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차관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위성곤 의원님 제안 법령에 있는 학습 가능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들은 위원님들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정부 측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부 동 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가부터 타까지는, 그러니까 데이터 활성화 기반법에 다가 AI가 워낙 중시되니까 AI와 관련된 걸 넣으면서 AI라는 용어, 정의 이런 것이 다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 이하부터 버까지는 그와 관련해서 조문이 신설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위성곤 의원님하고 이해식 의원님 안이 있는데 이 중 에서 학습 가능 데이터랑 학습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는 쉽게 AI가 그냥 그걸 익혀 가면서 하는 건데 위성곤 의원님은 학습 가능 데이터라는 용어를 만드심으로 써 학습용 데이터 이전의 데이터부터도 철저히 관리하자는 건데 14쪽하고 15쪽을 보시면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5하고 6항에 보면. 그래서 사실 이걸 저희도 가급적 위성곤 의원님 안도 잘 반영해 드려야 되나 하고 검 토를 해 봤지만 뭐냐 하면 학습용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그다음 에 학습 가능 데이터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 가능한 형태로 변환·처리된 데이터 해 서 사실 이걸 잘 고민해 보시면 개념이 좀 모호하고 구별의 실익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계속하다가 일단 이거는 법안에 혼돈을 초래할 것 같다 그래서 학습 가능 데이터가 모두 삭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정부 측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부 동 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가부터 타까지는, 그러니까 데이터 활성화 기반법에 다가 AI가 워낙 중시되니까 AI와 관련된 걸 넣으면서 AI라는 용어, 정의 이런 것이 다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 이하부터 버까지는 그와 관련해서 조문이 신설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위성곤 의원님하고 이해식 의원님 안이 있는데 이 중 에서 학습 가능 데이터랑 학습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는 쉽게 AI가 그냥 그걸 익혀 가면서 하는 건데 위성곤 의원님은 학습 가능 데이터라는 용어를 만드심으로 써 학습용 데이터 이전의 데이터부터도 철저히 관리하자는 건데 14쪽하고 15쪽을 보시면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5하고 6항에 보면. 그래서 사실 이걸 저희도 가급적 위성곤 의원님 안도 잘 반영해 드려야 되나 하고 검 토를 해 봤지만 뭐냐 하면 학습용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그다음 에 학습 가능 데이터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 가능한 형태로 변환·처리된 데이터 해 서 사실 이걸 잘 고민해 보시면 개념이 좀 모호하고 구별의 실익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계속하다가 일단 이거는 법안에 혼돈을 초래할 것 같다 그래서 학습 가능 데이터가 모두 삭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국감 때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공공데이터가 AI가 읽을 수 없는 HWP라든가 이런 거로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아마 학 습 가능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 차관 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을 좀 하나, 아까 두 군데에 그게 반영이 돼 있는지 모 르겠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학습용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반 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정도 자구를 하나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클리 어되지 않을까요? 이해했어요?
위성곤 위원님께서 국감 때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공공데이터가 AI가 읽을 수 없는 HWP라든가 이런 거로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아마 학 습 가능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 차관 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을 좀 하나, 아까 두 군데에 그게 반영이 돼 있는지 모 르겠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학습용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반 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정도 자구를 하나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클리 어되지 않을까요? 이해했어요?
예, 그거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디다 어떻게 넣을 지는……
예, 그거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디다 어떻게 넣을 지는……
그런 자구를 하나 좀 집어넣으면 될 것 같다 그 의견 하나 드리고. 또 하나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게 의견은 냈지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현재 컨트롤타워로 돼 있는데 이게 공공부문의 모든 걸 다 결정을 할 수 있고 전문성 차원에 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위원장이라든가 AI수석도 이제 생겼고, 이걸 행안부장관을 공 동위원장으로 하는 인공지능위원회를 또 만든다? 이게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좀 모르겠 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를 커버 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자구를 하나 좀 집어넣으면 될 것 같다 그 의견 하나 드리고. 또 하나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게 의견은 냈지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현재 컨트롤타워로 돼 있는데 이게 공공부문의 모든 걸 다 결정을 할 수 있고 전문성 차원에 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위원장이라든가 AI수석도 이제 생겼고, 이걸 행안부장관을 공 동위원장으로 하는 인공지능위원회를 또 만든다? 이게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좀 모르겠 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를 커버 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고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고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29페이지요.
29페이지요.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라고 하는 항목.
29페이지에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라고 하는 항목.
이거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삭제하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삭제하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삭제하자는 겁니다.
예, 삭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입니다.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 의견입니다. 만드는 것……
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검토의견입니다.
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검토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수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박수민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평가를 좀 드려 보고 싶 고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 하나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견도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이거는 개정안이지만 상당 히 방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실제 공공 인공지능에 참여할 업계의 의견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 보존이나 실행 계획에 동조해 줘야 되는 부처 등등 각 공공부문의 의견이 좀 중 요할 것 같은데 그 의견이 접수돼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평가를 좀 드려 보고 싶 고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 하나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견도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이거는 개정안이지만 상당 히 방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실제 공공 인공지능에 참여할 업계의 의견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 보존이나 실행 계획에 동조해 줘야 되는 부처 등등 각 공공부문의 의견이 좀 중 요할 것 같은데 그 의견이 접수돼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쪽에는 저희가 소위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법이 제일 관 련이 되는 것이 지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이 법 규정상에 중복이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점검할 필 요가 있어서 과기부 쪽하고 국방부 의견은 저희가 좀 봤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들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의견 조회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 쪽에는 저희가 소위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법이 제일 관 련이 되는 것이 지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이 법 규정상에 중복이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점검할 필 요가 있어서 과기부 쪽하고 국방부 의견은 저희가 좀 봤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들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의견 조회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런 조회를 잘 하지 않을 거고요. 부처에서 말씀 해 주세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23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런 조회를 잘 하지 않을 거고요. 부처에서 말씀 해 주세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23
위원님, 저희가 당연히 공문으로 전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고 요. 그중에 과기부 그다음에 국방부 등에서는 그런 중복되는 의견을 주셔서 그 안은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민간협회 같은 거를 설립해서 또 지원하는 근거가 들 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 AI와 관련된 협회도 당연히 이 법 조항이 신설되고 이런 부분은 찬성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당연히 공문으로 전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고 요. 그중에 과기부 그다음에 국방부 등에서는 그런 중복되는 의견을 주셔서 그 안은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민간협회 같은 거를 설립해서 또 지원하는 근거가 들 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 AI와 관련된 협회도 당연히 이 법 조항이 신설되고 이런 부분은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은 질문인데 표현을 좀 바꿔서 그러면 과기부, 국방부 말 고는 다른 부처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같은 질문인데 표현을 좀 바꿔서 그러면 과기부, 국방부 말 고는 다른 부처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협회가 들어 있기 때문에 큰 의견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협회가 들어 있기 때문에 큰 의견이 없었다?
그렇지요. 거기에 지원 근거라든지 조금 더 구체화되긴 되어 있지만 공공 분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지금 수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지원 근거라든지 조금 더 구체화되긴 되어 있지만 공공 분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지금 수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이 있는데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이 있는데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실 분. 이달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실 분. 이달희 위원님.
이제 이런 새로운 협회가 부처 산하에 이렇게 등록되잖아요. 그러면 차 관님, 협회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복지나 이런 데는 원 보이스가 되지 않으 면 정책을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은 협회가 여럿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이런 새로운 협회가 부처 산하에 이렇게 등록되잖아요. 그러면 차 관님, 협회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복지나 이런 데는 원 보이스가 되지 않으 면 정책을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은 협회가 여럿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1개를 기본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2개, 3개가 필요하다 그래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초기에 이렇게 제도화해 가는 부분에서는 협회가 한목 소리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1개를 기본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2개, 3개가 필요하다 그래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초기에 이렇게 제도화해 가는 부분에서는 협회가 한목 소리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업 측면에서 한목소리 하나를 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복지 문 제는 각 직역 간의 주장이 조금씩, 같은 요양보호사라도 그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들의 세력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산업 분야에서는 사실 그런 직역 다툼보 다는 아이디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굳이 원 보이스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수석전문위원께 좀 드리고 싶은 건 보통 우리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을 AI를 넣어서 인공지능 데이터 협력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갈 때 우리가 행정 쪽에 서 이 법을 할 때는 이 법만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과기정통부에 관할돼 있는 법에 있 는 것도 똑같은 경우는 같이, 아까 인공지능기본법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뺐던데 만 약에 똑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넣어 줘도 되지 않나. 법체계를 한 번 더 넣어 주는 거 는…… 이게 기준이 다르면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기준이 다르면, 이 법의 기준 다르고 이 법의 기준 다르고, 같은 사항에서. 그런데 기준이 같다면 우리가 법을 하나를 들춰 보 지, 이 법 들춰 보고 또 다른 법 보고 국민들이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런 법체계는 어떻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산업 측면에서 한목소리 하나를 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복지 문 제는 각 직역 간의 주장이 조금씩, 같은 요양보호사라도 그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들의 세력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산업 분야에서는 사실 그런 직역 다툼보 다는 아이디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굳이 원 보이스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수석전문위원께 좀 드리고 싶은 건 보통 우리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을 AI를 넣어서 인공지능 데이터 협력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갈 때 우리가 행정 쪽에 서 이 법을 할 때는 이 법만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과기정통부에 관할돼 있는 법에 있 는 것도 똑같은 경우는 같이, 아까 인공지능기본법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뺐던데 만 약에 똑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넣어 줘도 되지 않나. 법체계를 한 번 더 넣어 주는 거 는…… 이게 기준이 다르면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기준이 다르면, 이 법의 기준 다르고 이 법의 기준 다르고, 같은 사항에서. 그런데 기준이 같다면 우리가 법을 하나를 들춰 보 지, 이 법 들춰 보고 또 다른 법 보고 국민들이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런 법체계는 어떻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여기서 삭제한 부분이 제일 크게는 기본계획 부분인데요. 인공 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에서 이미 기본계획이 있고, 그 안에 기본계 획을 하고 각 부처들은 그 소관별로 시행계획들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안전 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행정에 관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관한 시행계획 부분을 수립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이해하고 기본계 획은 굳이 여기서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인공지능, 아까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나 제공 연계 이 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버넌스 체계 자체가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좀 어그러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조정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이 개정안에서 제안하신 내용이 다 그대로 남아 있 습니다.
여기서 삭제한 부분이 제일 크게는 기본계획 부분인데요. 인공 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에서 이미 기본계획이 있고, 그 안에 기본계 획을 하고 각 부처들은 그 소관별로 시행계획들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안전 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행정에 관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관한 시행계획 부분을 수립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이해하고 기본계 획은 굳이 여기서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인공지능, 아까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나 제공 연계 이 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버넌스 체계 자체가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좀 어그러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조정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이 개정안에서 제안하신 내용이 다 그대로 남아 있 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소위니까 조금 추가로 좀 깊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인 이해는 데이터 기반법을 고쳐서 인공지능 업무도 다룰 수 있게 근 거를 좀 확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차관님?
소위니까 조금 추가로 좀 깊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인 이해는 데이터 기반법을 고쳐서 인공지능 업무도 다룰 수 있게 근 거를 좀 확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차관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기관은 어디가 지정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기관은 어디가 지정돼 있습니까?
아직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NIA라고 있지 않습니 까,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NIA라고 있지 않습니 까,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NIA, 정보 어디…… 제가 기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NIA, 정보 어디…… 제가 기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협회는 설립이 돼 있습니까? 데이터 협회가 설립돼 있어서 인공지능으로 확장하는 겁 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협회는 설립이 돼 있습니까? 데이터 협회가 설립돼 있어서 인공지능으로 확장하는 겁 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아직은 없고.
이 법에 근거가 있으면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가 있으면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근거들이지요. 협회는 하려면 업계가 어느 정도 성장해 있거나 발아 상태라도 업계가 좀 있어야 되는 데 이게 업계가 있습니까?
다 근거들이지요. 협회는 하려면 업계가 어느 정도 성장해 있거나 발아 상태라도 업계가 좀 있어야 되는 데 이게 업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AI 산업에 민간들 있고 민 간협회 같은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공공 분야에 들어오는 거니까 중복 된 민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AI 산업에 민간들 있고 민 간협회 같은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공공 분야에 들어오는 거니까 중복 된 민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인공지능의 공공 버전이다?
그러면 하여튼 인공지능의 공공 버전이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쭉 마련하는 것이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25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쭉 마련하는 것이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25
예.
예.
이거와 관련해서 예상하는, 아까 예산 근거와 협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는데 예산 투입이나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예상하는, 아까 예산 근거와 협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는데 예산 투입이나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는 그 협회 지원 예산 이런 건 아직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는 그 협회 지원 예산 이런 건 아직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법만 있는 거고 예산 관련돼서 부수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법만 있는 거고 예산 관련돼서 부수된 건 아니네요?
예, 그것은 아마 내년 정도에 협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아마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내년 정도에 협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아마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데이터 관련한 법안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데이터 관련한 법안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데이터 활성화 기본법에다가 거기 인공지능을 앞 에 붙이면서……
지금 이게 데이터 활성화 기본법에다가 거기 인공지능을 앞 에 붙이면서……
그렇지요. 확장한 거지요.
그렇지요. 확장한 거지요.
앞의 조문은 인공지능을 넣은 거고 뒤의 조문은 또 필요한 부분을 신설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조문은 인공지능을 넣은 거고 뒤의 조문은 또 필요한 부분을 신설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기반행정법, 구 버전이라고 하지요. 구 버전에 대한 업무 는 몇 년 동안 지금 이 법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행안부가?
그러면 데이터기반행정법, 구 버전이라고 하지요. 구 버전에 대한 업무 는 몇 년 동안 지금 이 법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행안부가?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때……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때……
2020년, 5년 정도. 그러면 5년 정도의 실적과 교훈, 한계 이런 것 잠깐만 축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법안 통과를 이해하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5년 정도. 그러면 5년 정도의 실적과 교훈, 한계 이런 것 잠깐만 축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법안 통과를 이해하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당 국장이 좀 설명……
그것은 담당 국장이 좀 설명……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공공지능데이터국장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지금 제정된 지 5년이 됐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기반행정법은 행 정 내부에서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공공데이터의 관리라든지 표준화라든지 아직 가야 될 길은 많지만 저 희가 국제 평가라든지 품질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지능데이터국장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지금 제정된 지 5년이 됐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기반행정법은 행 정 내부에서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공공데이터의 관리라든지 표준화라든지 아직 가야 될 길은 많지만 저 희가 국제 평가라든지 품질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좋아진다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실적이, 성공 사례든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항상 기대대로 되는 건 아니 고 한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듣고 업무 확장을 통과시켜야 저희가 점 검하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좋아진다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실적이, 성공 사례든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항상 기대대로 되는 건 아니 고 한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듣고 업무 확장을 통과시켜야 저희가 점 검하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사실 그 전에는 기반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각 부처가 자기 데이터는 자기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청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법 생기고 나서는 데이터들을 공 유하고 같이 활용하는 근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법에서 다른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요구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데이터 품질이 예전에 한 40점 수준이었다고 그러면 이제 60점, 70점 수준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오픈 포맷이랑 포맷 얘기들도 하셨는데 개방형 오픈 포맷 비율도 98%까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사실 그 전에는 기반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각 부처가 자기 데이터는 자기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청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법 생기고 나서는 데이터들을 공 유하고 같이 활용하는 근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법에서 다른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요구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데이터 품질이 예전에 한 40점 수준이었다고 그러면 이제 60점, 70점 수준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오픈 포맷이랑 포맷 얘기들도 하셨는데 개방형 오픈 포맷 비율도 98%까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 드리면 저는 담당 국장하고 행안부차관님 의견 들으니까 기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안부 업무가 굉장히 잘 발전했고 성숙하고 숙성했다는 느 낌은 안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서 그러면 데이터기반 활성화의 업무의 범위 를 인공지능까지 넓히는 법적 근거 마련이기 때문에 큰 반대 없이 저는 통과시킬 수 있 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 드리면 저는 담당 국장하고 행안부차관님 의견 들으니까 기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안부 업무가 굉장히 잘 발전했고 성숙하고 숙성했다는 느 낌은 안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서 그러면 데이터기반 활성화의 업무의 범위 를 인공지능까지 넓히는 법적 근거 마련이기 때문에 큰 반대 없이 저는 통과시킬 수 있 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게 학습 가능 데이터 부분,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법안의 그 부분 은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 의견이나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들에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게 학습 가능 데이터 부분,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법안의 그 부분 은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 의견이나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들에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아까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조가 되게 많아 가지고요. 적절하게 어디에 들 어갈 수 있는 건지……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게 학습용 데이터가 정의가 되고 시행 계획이나 거기에 반영되 면서 그다음에 그 시책 마련 부분으로 해서 실제 행정에서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 을까 싶은데 법에서 제안 주신 워딩안으로 하는 것의 적정성과 또 할 경우에 어디 조항 에 들어가는 게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그 부분은 지금 조가 되게 많아 가지고요. 적절하게 어디에 들 어갈 수 있는 건지……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게 학습용 데이터가 정의가 되고 시행 계획이나 거기에 반영되 면서 그다음에 그 시책 마련 부분으로 해서 실제 행정에서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 을까 싶은데 법에서 제안 주신 워딩안으로 하는 것의 적정성과 또 할 경우에 어디 조항 에 들어가는 게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보니까 3조(국가 등의 책무)를 보면 이 조항에 넣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드는 데 전문위원 말씀하시다시피 고동진 위원님이 제안한 그러한 형태로 넣는 것조차도 바람 직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될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의결을 하고 우리가 또 전체회의에 올라가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 에 꼭 필요가 있으면 그때 수정도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보니까 3조(국가 등의 책무)를 보면 이 조항에 넣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드는 데 전문위원 말씀하시다시피 고동진 위원님이 제안한 그러한 형태로 넣는 것조차도 바람 직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될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의결을 하고 우리가 또 전체회의에 올라가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 에 꼭 필요가 있으면 그때 수정도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고동진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고 차관께서도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셨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취 지 자체는 동의했으나 다만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법체계 내에 녹여 낼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오늘 의결을 하고요. 전체회의 전까지라도 충분히 부처랑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안이 나오면 사전에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회의에…… 소위 원장한테 그런 자구 수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고동진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고 차관께서도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셨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취 지 자체는 동의했으나 다만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법체계 내에 녹여 낼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오늘 의결을 하고요. 전체회의 전까지라도 충분히 부처랑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안이 나오면 사전에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회의에…… 소위 원장한테 그런 자구 수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하나 더 코멘트하면 우리가 인공지능기본법의 15조 1항에다가, 오늘 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27 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라고 정 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게 학습 가능용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새로 만드는 거가 과 연 필요한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고. 그런데 제가 국감이라든가 위성곤 의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하 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AI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 무사항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일단 이야기를 했던 겁니 다.
하나 더 코멘트하면 우리가 인공지능기본법의 15조 1항에다가, 오늘 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27 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라고 정 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게 학습 가능용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새로 만드는 거가 과 연 필요한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고. 그런데 제가 국감이라든가 위성곤 의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하 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AI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 무사항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일단 이야기를 했던 겁니 다.
저도 잠깐……
저도 잠깐……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아니, 저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로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의결에 반대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것 이 굉장히 새로운 분야고 굉장히 뭐랄까,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 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률로 어떤 식으로 규율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법률 조항 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 지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DJ께서 문화 정책을 할 때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화하고 인공지능이 얼마 나 다른 게 있고 또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실무자님들의 생각이 굉 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의결하고 나면 이게 과연 정말 인공지능을 우리 공공 영역에 적용해 가지고 공공 분야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확대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는지 난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지요, 차관님이 나 국장님한테. 여기 보니까 이런 걸로…… 이것도 일종의 정부기관 내의 규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뭘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뭐 하여야 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렇게 뭘 자꾸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쭤보 고 싶은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인데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 다.
아니, 저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로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의결에 반대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것 이 굉장히 새로운 분야고 굉장히 뭐랄까,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 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률로 어떤 식으로 규율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법률 조항 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 지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DJ께서 문화 정책을 할 때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화하고 인공지능이 얼마 나 다른 게 있고 또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실무자님들의 생각이 굉 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의결하고 나면 이게 과연 정말 인공지능을 우리 공공 영역에 적용해 가지고 공공 분야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확대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는지 난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지요, 차관님이 나 국장님한테. 여기 보니까 이런 걸로…… 이것도 일종의 정부기관 내의 규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뭘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뭐 하여야 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렇게 뭘 자꾸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쭤보 고 싶은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인데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 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가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AI가 요즘 화두고 대통령께서도 이게 하루 늦어지면 10년인가 이렇 게 늦춰지는 거랑 같다라는 말씀을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AI는 일단 총괄은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하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 그러니까 인공지능기본법에 의해서도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 거 고요. 그다음에 산업 분야는 산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안부는 뭐냐면 행안부는 공공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것, 정부 부처가 쓰는 AI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그다음에 나아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를 그냥 두면, 그냥 말씀드리면 서울이라든지 경기 쪽은 앞서 갈 수 있는데, 지금도 앞서 가고 있는데 강원도라든지 나머지는 좀 되고 있으 니까 저희가 정부·지자체를 총괄해서 중복 투자도 방지하면서 효율적이고 또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려는 거지 이것을 의도 자체는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간섭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가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AI가 요즘 화두고 대통령께서도 이게 하루 늦어지면 10년인가 이렇 게 늦춰지는 거랑 같다라는 말씀을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AI는 일단 총괄은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하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 그러니까 인공지능기본법에 의해서도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 거 고요. 그다음에 산업 분야는 산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안부는 뭐냐면 행안부는 공공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것, 정부 부처가 쓰는 AI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그다음에 나아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를 그냥 두면, 그냥 말씀드리면 서울이라든지 경기 쪽은 앞서 갈 수 있는데, 지금도 앞서 가고 있는데 강원도라든지 나머지는 좀 되고 있으 니까 저희가 정부·지자체를 총괄해서 중복 투자도 방지하면서 효율적이고 또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려는 거지 이것을 의도 자체는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간섭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 영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박용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앉으셨으면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 영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박용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앉으셨으면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 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실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 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실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7건의 법률인데요. 7건의 개정안들은 모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점, 현재 국경일 중에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공휴 일 확대로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공휴일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되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증 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문 표현을 보시면 다양한데요. 이것을 공휴일로 만약에 지정할 경우 법문 의 간결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임오경·이용우·강대식 의원안과 같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경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였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29 6쪽 부칙입니다. 부칙 역시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위법령 개정에 일정한 유예기간, 즉 3개월이 필요하다 는 정부 측 의견에 따라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최기상 의원안을 반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7건의 법률인데요. 7건의 개정안들은 모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점, 현재 국경일 중에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공휴 일 확대로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공휴일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되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증 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문 표현을 보시면 다양한데요. 이것을 공휴일로 만약에 지정할 경우 법문 의 간결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임오경·이용우·강대식 의원안과 같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경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였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29 6쪽 부칙입니다. 부칙 역시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위법령 개정에 일정한 유예기간, 즉 3개월이 필요하다 는 정부 측 의견에 따라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최기상 의원안을 반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헌법 가치를 재확인하고 헌법 존중 문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헌법 가치를 재확인하고 헌법 존중 문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하나 궁금증인데 제헌절이 저 어렸을 때는 공휴일이었는데 언제인가 공 휴일에서 없어졌다 다시 공휴일로 하는데 그 변천의 연혁은 알았으면…… 이유, 배경과 연혁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궁금증인데 제헌절이 저 어렸을 때는 공휴일이었는데 언제인가 공 휴일에서 없어졌다 다시 공휴일로 하는데 그 변천의 연혁은 알았으면…… 이유, 배경과 연혁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1949년부터 2007년까지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습니다. 58년간 공휴일이었는데 2005년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서 제헌절과 식목일이 제외돼서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됐습니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습니다. 58년간 공휴일이었는데 2005년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서 제헌절과 식목일이 제외돼서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됐습니다.
주 5일제 때문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특별한 논의 사항이 안 계시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를 반영하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 5일제 때문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특별한 논의 사항이 안 계시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를 반영하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법률안인데요. 개괄하시기 좋게 저희가 표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 4쪽입니다. 일단 공통 사항은요 현수막의 금지 내용을 현재 있는 것에 더 하자는 내용입니다. 더 하자는 내용으로는 차별적 내용, 인종 혐오표현, 편견, 증오, 허위사실, 민주주의 훼손, 정 당·정치인 비방·모욕 이런 내용, 제안이 다들 다르시고요. 그다음에 크게 두 갈래 길로 제안 내용을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정당현수막 외에 전체 현수막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식, 5조 개정 방식을 택하신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의원님들이 일부 그룹으로 있으시고요. 그 외에 정당현수막 외에는 적용하지 않고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만 더 강화시키겠다라 는 그룹으로 8조 개정을 하자라는 의원님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5조나 8조를 개정하시면서도 심의 절차를 현행보다 조금 강화하자는 내용들 을 제안하신 겁니다. 5조 개정 사항으로 정당현수막 외에도 적용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경우 현재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는 것에 더해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 하자라는 제안이 있으시고 정당현수막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크게 각급 선관위가 결 정하도록 하자는 안과 아울러서 시군 각 관할 선관위 심의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이 시행 을 하도록 하는 안으로 나뉘고요. 어떤 법안은 정당법과 연계시켜서 같이 들어온 법안도 있고 옥외광고물법으로만 처리 를 하도록 한 것들이 섞여 있는데요. 박지혜·한민수 의원님 안은 허위사실이나 혐오표현 등을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정당법에도 같이 명시하는 형 식으로 옥외광고물법으로 내고 또 정당법도 같이 개정하는 형식으로 내셨고요.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님 안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 개정 사항을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이 조항을 정당법에서 인용하도록 정당법을 내신 상황 입니다. 반대로 손솔 의원님 안은 정당현수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그것을 옥외광고물법에서 인용하는 형태로 해서, 손솔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 의결 자 체를 전제로 한 제안 형태를 하시고요. 이게 정당현수막 규제 관련해서 채현일 의원님 안은 옥외광고물법은 전혀 건드리지 않 으시고 오로지 정당법 개정만으로 제안되고 물론 저희 2소위 사항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에 제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사항을 먼저 좀 보고드리고요, 개별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조 개정 사항들인데요. 광고물등의 금지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그리고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 해의 우려가 있는 것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인종차별적 내용과 성차별적 내용에, 인 종·성 외에도 지역·국적·민족·장애·나이·학력·종교·사상 이런 표현들을 각 의원님별로 조 금씩 다르게 포함하는 안을 내셨고. 다음, 6쪽입니다. 오른쪽 표상으로 보시면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 는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표현으로 개별 규제 사항 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국정감사나 위원회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이어서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이 방안으로 하면,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 는 것을 반영해서 낸 법안들입니다. 정당현수막의 내용을 규제하는 효과가 좀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별적 내용에 지금 인종·성만 있는데 지역·국적·민족·장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1 애·나이·학력 이것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는 인권위원회법에 평등권 침해와 관련하여 쫙 나열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유엔 관련 지침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등 그런 것 그다음 에 이 법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그중 제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실 경우에 그 안 을 내 드리고. 개정안에서 지역, 그중에서 국적·민족·장애·종교 정도가 어떨까라는 제안 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바가 동일한데요. 현재도 5조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되는 건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게 정당법상의 통 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걸로 보아서 실무적으로 옥외광고물법상에는 5조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8조 1항 8호 위반으로, 거기에서는 개수를 2개만 한다 그다음에 장 소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 중심으로 위반을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지자체 의견도 그렇고 정당법에서 이것을 규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그 런 의견을 반영하셔서 정당법으로 내신 의원님 안도 좀 있는 것을 같이 참고하셔서 결정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사항입니다. 12쪽, 8조 개정 사항으로 내신 안들에 대한 건입니다. 8조가 3조 인허가 조항, 4조 설치 장소 제한 규정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인데 거기에서 현재는 특별한 내용과 관련해 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들은 일정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를 시켜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손솔 의원님 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내용 자체를 정당법 에 규정하면서 정당법에 규정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예외가 안 된다. 그리고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게재, 허위사실을 기초 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 훼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 왜곡,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포함으로 판정한 내용 등등의 구체적 인 내용을 옥외광고물법 8조에서 적시하시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해 서는 이 예외 조항을 적용치 않겠다라는 것을 제안하신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아까 5조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나 허위사 실 이 표현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현실적 여건 이런 것은 다 같이 고려하시 면서도 추가로 현행법 체계상 정당현수막 외의 다른 광고 현수막보다 제한 사항을 더 많 이 두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정당활동 보호 차원에서 이게 적정성이, 8조로 택할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시려면 8조보다는 오히려 5조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행안부도 그렇고, 그런 의견을 저희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심의 절차 강화 부분인데요. 이것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사 내용에 추가해서 5조 제2항 5호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 심의 내용으로 해서 이 심의위원회 심 사 절차를 거쳐서 법 집행을 하도록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 여부 판단 자체를 정당법상의 선관위 업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게 허위사실 심사나 허 위사실 게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민수 의원하고 민형배 의원님 안에서는 선관위의 심 사를 거치거나 또 선관위의 의견 수렴, 이렇게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를 두셨지만 결국은 선관위의 심사 절차를 활용해서 이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 규제의 심의 절차를 좀 3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보완하려는 형식으로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제안돼 있는데요. 이것도 8조 아니고 5조 로 갈 경우에는 이게 정당법상에서 정당활동에 대한 판단 주체가 선관위인 점을 감안하 면 그 루트로 가는 것이 관련 적정성 면에서는 조금 더 높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어 보 이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도 ‘정당현수막에 허위사실이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조문상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정당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 제5조제2항제5호의 내용을 표시하여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 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워딩은 수정돼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안드리고 요.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위반 시 벌칙 규정 강화 부분인데요. 광고물등에 차별 또는 혐오표현 등 내용을 표시 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형벌로 하자는 안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로 하자는 안하고 크게 나뉩니다.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의 관련성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 규 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과태료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법률안인데요. 개괄하시기 좋게 저희가 표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 4쪽입니다. 일단 공통 사항은요 현수막의 금지 내용을 현재 있는 것에 더 하자는 내용입니다. 더 하자는 내용으로는 차별적 내용, 인종 혐오표현, 편견, 증오, 허위사실, 민주주의 훼손, 정 당·정치인 비방·모욕 이런 내용, 제안이 다들 다르시고요. 그다음에 크게 두 갈래 길로 제안 내용을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정당현수막 외에 전체 현수막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식, 5조 개정 방식을 택하신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의원님들이 일부 그룹으로 있으시고요. 그 외에 정당현수막 외에는 적용하지 않고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만 더 강화시키겠다라 는 그룹으로 8조 개정을 하자라는 의원님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5조나 8조를 개정하시면서도 심의 절차를 현행보다 조금 강화하자는 내용들 을 제안하신 겁니다. 5조 개정 사항으로 정당현수막 외에도 적용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경우 현재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는 것에 더해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 하자라는 제안이 있으시고 정당현수막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크게 각급 선관위가 결 정하도록 하자는 안과 아울러서 시군 각 관할 선관위 심의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이 시행 을 하도록 하는 안으로 나뉘고요. 어떤 법안은 정당법과 연계시켜서 같이 들어온 법안도 있고 옥외광고물법으로만 처리 를 하도록 한 것들이 섞여 있는데요. 박지혜·한민수 의원님 안은 허위사실이나 혐오표현 등을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정당법에도 같이 명시하는 형 식으로 옥외광고물법으로 내고 또 정당법도 같이 개정하는 형식으로 내셨고요.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님 안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 개정 사항을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이 조항을 정당법에서 인용하도록 정당법을 내신 상황 입니다. 반대로 손솔 의원님 안은 정당현수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그것을 옥외광고물법에서 인용하는 형태로 해서, 손솔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 의결 자 체를 전제로 한 제안 형태를 하시고요. 이게 정당현수막 규제 관련해서 채현일 의원님 안은 옥외광고물법은 전혀 건드리지 않 으시고 오로지 정당법 개정만으로 제안되고 물론 저희 2소위 사항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에 제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사항을 먼저 좀 보고드리고요, 개별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조 개정 사항들인데요. 광고물등의 금지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그리고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 해의 우려가 있는 것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인종차별적 내용과 성차별적 내용에, 인 종·성 외에도 지역·국적·민족·장애·나이·학력·종교·사상 이런 표현들을 각 의원님별로 조 금씩 다르게 포함하는 안을 내셨고. 다음, 6쪽입니다. 오른쪽 표상으로 보시면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 는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표현으로 개별 규제 사항 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국정감사나 위원회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이어서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이 방안으로 하면,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 는 것을 반영해서 낸 법안들입니다. 정당현수막의 내용을 규제하는 효과가 좀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별적 내용에 지금 인종·성만 있는데 지역·국적·민족·장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1 애·나이·학력 이것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는 인권위원회법에 평등권 침해와 관련하여 쫙 나열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유엔 관련 지침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등 그런 것 그다음 에 이 법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그중 제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실 경우에 그 안 을 내 드리고. 개정안에서 지역, 그중에서 국적·민족·장애·종교 정도가 어떨까라는 제안 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바가 동일한데요. 현재도 5조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되는 건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게 정당법상의 통 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걸로 보아서 실무적으로 옥외광고물법상에는 5조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8조 1항 8호 위반으로, 거기에서는 개수를 2개만 한다 그다음에 장 소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 중심으로 위반을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지자체 의견도 그렇고 정당법에서 이것을 규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그 런 의견을 반영하셔서 정당법으로 내신 의원님 안도 좀 있는 것을 같이 참고하셔서 결정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사항입니다. 12쪽, 8조 개정 사항으로 내신 안들에 대한 건입니다. 8조가 3조 인허가 조항, 4조 설치 장소 제한 규정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인데 거기에서 현재는 특별한 내용과 관련해 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들은 일정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를 시켜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손솔 의원님 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내용 자체를 정당법 에 규정하면서 정당법에 규정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예외가 안 된다. 그리고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게재, 허위사실을 기초 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 훼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 왜곡,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포함으로 판정한 내용 등등의 구체적 인 내용을 옥외광고물법 8조에서 적시하시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해 서는 이 예외 조항을 적용치 않겠다라는 것을 제안하신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아까 5조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나 허위사 실 이 표현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현실적 여건 이런 것은 다 같이 고려하시 면서도 추가로 현행법 체계상 정당현수막 외의 다른 광고 현수막보다 제한 사항을 더 많 이 두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정당활동 보호 차원에서 이게 적정성이, 8조로 택할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시려면 8조보다는 오히려 5조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행안부도 그렇고, 그런 의견을 저희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심의 절차 강화 부분인데요. 이것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사 내용에 추가해서 5조 제2항 5호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 심의 내용으로 해서 이 심의위원회 심 사 절차를 거쳐서 법 집행을 하도록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 여부 판단 자체를 정당법상의 선관위 업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게 허위사실 심사나 허 위사실 게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민수 의원하고 민형배 의원님 안에서는 선관위의 심 사를 거치거나 또 선관위의 의견 수렴, 이렇게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를 두셨지만 결국은 선관위의 심사 절차를 활용해서 이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 규제의 심의 절차를 좀 3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보완하려는 형식으로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제안돼 있는데요. 이것도 8조 아니고 5조 로 갈 경우에는 이게 정당법상에서 정당활동에 대한 판단 주체가 선관위인 점을 감안하 면 그 루트로 가는 것이 관련 적정성 면에서는 조금 더 높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어 보 이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도 ‘정당현수막에 허위사실이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조문상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정당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 제5조제2항제5호의 내용을 표시하여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 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워딩은 수정돼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안드리고 요.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위반 시 벌칙 규정 강화 부분인데요. 광고물등에 차별 또는 혐오표현 등 내용을 표시 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형벌로 하자는 안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로 하자는 안하고 크게 나뉩니다.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의 관련성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 규 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과태료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발제를 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양한 법안이다 보니까 하나의 수정의견을 내놓지 않고 여러 의원님들의 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발제를 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양한 법안이다 보니까 하나의 수정의견을 내놓지 않고 여러 의원님들의 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근 들어서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른 국민들,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저희 행안부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 문에요. 저희는 큰 틀에서는 정당 광고물,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안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 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2년 12월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예외규정이 나왔는데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 용이 좀 많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아예 조례로 하다가 여러 가지, 또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지역의 갈등이 유발됐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좀 논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 들어서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른 국민들,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저희 행안부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 문에요. 저희는 큰 틀에서는 정당 광고물,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안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 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2년 12월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예외규정이 나왔는데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 용이 좀 많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아예 조례로 하다가 여러 가지, 또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지역의 갈등이 유발됐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좀 논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정당현수막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법 5조와 8조로 의율하는 방법이 있고 요, 그다음에 정당법으로 의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당법에 관한 부분은 2소위 소관 사항이어서 여기서 말씀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정은 2소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1소위에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 하셨지만 5조와 8조 어디를 통해서 의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처벌 규정, 과태료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발제를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3 분들에 대해서 말씀……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정당현수막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법 5조와 8조로 의율하는 방법이 있고 요, 그다음에 정당법으로 의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당법에 관한 부분은 2소위 소관 사항이어서 여기서 말씀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정은 2소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1소위에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 하셨지만 5조와 8조 어디를 통해서 의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처벌 규정, 과태료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발제를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3 분들에 대해서 말씀…… 이광희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허위사실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혐오표현을 안 했으면 좋 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 한편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수막 자체를 다 떼라, 사거리에 있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니까 이도저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떼 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자체를 끌고 온 것은 어쨌든 2022년도에 민주당에서 제 안을 했는데, 이럴 줄 모르고 했는지 어쨌든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 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전체가 다 2022년 체제 뒤로 가야 되 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판단해야 될 문제를 자꾸 국가적인 문제로, 중앙 단위의 문제로 갖고 와서 부작용이 생긴 전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부로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현수막을 다 철거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부터 안 걸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허위사실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혐오표현을 안 했으면 좋 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 한편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수막 자체를 다 떼라, 사거리에 있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니까 이도저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떼 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자체를 끌고 온 것은 어쨌든 2022년도에 민주당에서 제 안을 했는데, 이럴 줄 모르고 했는지 어쨌든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 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전체가 다 2022년 체제 뒤로 가야 되 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판단해야 될 문제를 자꾸 국가적인 문제로, 중앙 단위의 문제로 갖고 와서 부작용이 생긴 전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부로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현수막을 다 철거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부터 안 걸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안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옥외 광고물법 8조 부분인데 수석전문위원이 발제한 부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즉 8조에 나와 있는 22년도 개정된 사항을 뒤로 돌리자라는 겁니다. 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그리 고 읍면동의 면적을 규정한 부분이 8조 부분이거든요. 즉 이거를 다시 과거로 돌리자라 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안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옥외 광고물법 8조 부분인데 수석전문위원이 발제한 부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즉 8조에 나와 있는 22년도 개정된 사항을 뒤로 돌리자라는 겁니다. 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그리 고 읍면동의 면적을 규정한 부분이 8조 부분이거든요. 즉 이거를 다시 과거로 돌리자라 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정당법 개정안 으로 불법 현수막 특히 정당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법안을 냈음에 도 불구하고 과연 왜 여기까지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의 하나가 불법계엄 당시 전후로 아마 여러 가지 혐오, 인종차별적인 그리고 도저히, 진짜 어떻게 보면 기존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수막을 규제하다 가 아까 차관님이 말씀한 대로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결국은 정당활동의 자유, 표현 의 자유 차원에서 또 이게 갔고 그리고 김민철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냈고 그게 또 과도하니까 2개로 제한하는 역사적인, 그런 연혁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나……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 중의 하나 가 제발 저 현수막 떼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정당현수막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이나 판단이나 이런 거를 선관위도 할 수 없고 또 지자체도 할 수 없는,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더라도 철거할 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결국은 15일 동안 방치를 하고 계속 이어서 달게 되고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과 혐오, 이런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과거로, 철거를 해서 아예 전면적으로 달지 않게 하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 있는 그거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하는 방안, 그게 아마 여기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제가 낸 법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야 되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지금 온라인상으로 정당이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우 3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리가 의정보고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지만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SNS 그리고 여러 가지 온라인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프라인으로 현수막을 꼭 게재를 해야지만 우리가 정당활 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극단의 정치적인 혐오와 언어 특히 불법계엄 이후로 너무 극단화되었기 때문 에 냉각기를 두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일차적으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 기를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정당법 개정안 으로 불법 현수막 특히 정당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법안을 냈음에 도 불구하고 과연 왜 여기까지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의 하나가 불법계엄 당시 전후로 아마 여러 가지 혐오, 인종차별적인 그리고 도저히, 진짜 어떻게 보면 기존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수막을 규제하다 가 아까 차관님이 말씀한 대로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결국은 정당활동의 자유, 표현 의 자유 차원에서 또 이게 갔고 그리고 김민철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냈고 그게 또 과도하니까 2개로 제한하는 역사적인, 그런 연혁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나……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 중의 하나 가 제발 저 현수막 떼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정당현수막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이나 판단이나 이런 거를 선관위도 할 수 없고 또 지자체도 할 수 없는,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더라도 철거할 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결국은 15일 동안 방치를 하고 계속 이어서 달게 되고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과 혐오, 이런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과거로, 철거를 해서 아예 전면적으로 달지 않게 하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 있는 그거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하는 방안, 그게 아마 여기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제가 낸 법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야 되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지금 온라인상으로 정당이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우 3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리가 의정보고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지만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SNS 그리고 여러 가지 온라인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프라인으로 현수막을 꼭 게재를 해야지만 우리가 정당활 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극단의 정치적인 혐오와 언어 특히 불법계엄 이후로 너무 극단화되었기 때문 에 냉각기를 두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일차적으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 기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정당법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차피 2소위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정당법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차피 2소위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게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 규정 보면 아까도 말 씀하셨지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런데 그게 뭐 꼭, 계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후로 그런 게 증가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일단 팩트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러 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소위에서 분명히 어떤 혐오나 특정 국가·인종 이런 거를, 사실은 이게 청소년 도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소위에서 신중하게 다루는 게 좋지 않 겠나 이런 의견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게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 규정 보면 아까도 말 씀하셨지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런데 그게 뭐 꼭, 계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후로 그런 게 증가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일단 팩트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러 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소위에서 분명히 어떤 혐오나 특정 국가·인종 이런 거를, 사실은 이게 청소년 도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소위에서 신중하게 다루는 게 좋지 않 겠나 이런 의견 드립니다.
예. 이달희 위원님.
예. 이달희 위원님.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22년 12월에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 때문에 정 당현수막을 자유롭게 걸자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함부로 철거를 못 하도록 했다는데 이 제 초심으로 조금 돌아가서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그거는 놔두고, 아까 고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정당, 우리가 저 정당이 있는가 찾아봐도 정당 이 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진영에서도 불편함이 많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논의는 잠시 접고 정당법을 처음 낸 취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법이 대체로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당을 현수막 걸 수 있는 정당으로 할 것인가부터 해서 기본을 따져서 정당법이 우선 고쳐지는 것을 보고 고쳐 놓고 또 보 완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거는 좀 뒤로 미뤄서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우선 정당법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22년 12월에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 때문에 정 당현수막을 자유롭게 걸자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함부로 철거를 못 하도록 했다는데 이 제 초심으로 조금 돌아가서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그거는 놔두고, 아까 고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정당, 우리가 저 정당이 있는가 찾아봐도 정당 이 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진영에서도 불편함이 많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논의는 잠시 접고 정당법을 처음 낸 취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법이 대체로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당을 현수막 걸 수 있는 정당으로 할 것인가부터 해서 기본을 따져서 정당법이 우선 고쳐지는 것을 보고 고쳐 놓고 또 보 완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거는 좀 뒤로 미뤄서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우선 정당법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법은 표현 방식에 대해서 바꾸자는 안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이런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법은 표현 방식에 대해서 바꾸자는 안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이런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하고……
그 안에도 개수 그런 것 다 할 수도 있고……
그 안에도 개수 그런 것 다 할 수도 있고……
개수는 이 법에 돼 있는 거니까. 이런 현수막과 관련돼서는 이 법에 돼 있는 거고. 그거는 이 법에 근거해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라서,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여기서 그 부분은 뒤로 돌아가면 정당법에 있는 내용은 자동적으로 없어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5 는……
개수는 이 법에 돼 있는 거니까. 이런 현수막과 관련돼서는 이 법에 돼 있는 거고. 그거는 이 법에 근거해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라서,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여기서 그 부분은 뒤로 돌아가면 정당법에 있는 내용은 자동적으로 없어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5 는……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셨다니까 좀 더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셨다니까 좀 더 유지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누가 추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누가 추진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지요. 그때는……
문제지요. 그때는……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현을 했는데 그게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애초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용기도 대단히……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 혹시 재선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그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게 곤혹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 축할 때는 애초에 원래 정신대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현을 했는데 그게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애초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용기도 대단히……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 혹시 재선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그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게 곤혹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 축할 때는 애초에 원래 정신대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광희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광희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김민철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민철 의원이 수차례 그것을 요구하고 했지만 번번이 벽에 가로막혔고, 원래 대체로 보면 부정적인 시 각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은 소위에서 그 법안을 다뤘는데 저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 었고 그때는 쟁점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반대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든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에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 이해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철 의원이 원외위원장일 때 원외위원장의 홍보 수단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영남 지역 그리고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이 취약 지역이니까 취약 지역의 홍보 수단이 부족하다 그 래서 이해가 일치하면서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인데 그래서 이거를 누구의 책 임이다, 누가 추진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무의미하다. 지금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른 쟁점으로 옮겨 갔습니다. 원래는 도시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언론 보도도 많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혐오표현 특히 어떤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로 변질됐다 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을 동시에 손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옥외광고물법은 8조(적용 배제)에 있는 개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대로 다 삭제해 야 됩니다. 원래대로 삭제를 해야 하고 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5 조에 금지하는 현수막입니까?
원래 김민철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민철 의원이 수차례 그것을 요구하고 했지만 번번이 벽에 가로막혔고, 원래 대체로 보면 부정적인 시 각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은 소위에서 그 법안을 다뤘는데 저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 었고 그때는 쟁점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반대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든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에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 이해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철 의원이 원외위원장일 때 원외위원장의 홍보 수단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영남 지역 그리고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이 취약 지역이니까 취약 지역의 홍보 수단이 부족하다 그 래서 이해가 일치하면서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인데 그래서 이거를 누구의 책 임이다, 누가 추진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무의미하다. 지금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른 쟁점으로 옮겨 갔습니다. 원래는 도시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언론 보도도 많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혐오표현 특히 어떤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로 변질됐다 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을 동시에 손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옥외광고물법은 8조(적용 배제)에 있는 개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대로 다 삭제해 야 됩니다. 원래대로 삭제를 해야 하고 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5 조에 금지하는 현수막입니까?
5조 맞습니다.
5조 맞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금지 광고물 맞습니다.
금지 광고물 맞습니다.
이 금지 광고물에도 저는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 러 가지 혐오표현이라든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새롭게 몇 가지 사항들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옥외광고물법도 개정을 하고 정당법도 손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1·2소위가 동시에 이 법안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 정 3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지 광고물에도 저는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 러 가지 혐오표현이라든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새롭게 몇 가지 사항들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옥외광고물법도 개정을 하고 정당법도 손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1·2소위가 동시에 이 법안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 정 3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차관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법안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어느 분은 국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태까지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게 중국 공산당 문제가 게첩이 됐던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정 국가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난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하 는 사례가 혹시 해외에 있어요? 혹시 알고 있는지……
차관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법안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어느 분은 국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태까지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게 중국 공산당 문제가 게첩이 됐던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정 국가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난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하 는 사례가 혹시 해외에 있어요? 혹시 알고 있는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유엔 규정이나 이런 데는 포괄적으로 혐오라든지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자제하게끔 되어 있는, 여기 자 료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유엔 규정이나 이런 데는 포괄적으로 혐오라든지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자제하게끔 되어 있는, 여기 자 료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 국가의 체제에 대한 것을 비난하는, 이 부분은 한번 좀 관련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 요. 저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인종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나라 정치체계에 대한 것을 언급한 건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거만 한번 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 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 국가의 체제에 대한 것을 비난하는, 이 부분은 한번 좀 관련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 요. 저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인종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나라 정치체계에 대한 것을 언급한 건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거만 한번 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 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것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고, 주 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것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고, 주 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채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채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몇 가지 좀…… 해외 사례에서 정당이 이렇게 보호받고 현수막을 법적으로 다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불법현수막 때문에 피해가 많아요. 특히 환경 문제, 이게 아마 어마어마하게 지금 게재가 되고 또 폐기되면서 그런 피해. 또 하나가 재정적으로도, 아마 이건 선관위에 질문할 문제인데 정당보조금의 70%를 현수막으로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안전 문제, 도시 미관이나 안전 문제 이런 사례나 통계 같은 게 있 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몇 가지 좀…… 해외 사례에서 정당이 이렇게 보호받고 현수막을 법적으로 다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불법현수막 때문에 피해가 많아요. 특히 환경 문제, 이게 아마 어마어마하게 지금 게재가 되고 또 폐기되면서 그런 피해. 또 하나가 재정적으로도, 아마 이건 선관위에 질문할 문제인데 정당보조금의 70%를 현수막으로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안전 문제, 도시 미관이나 안전 문제 이런 사례나 통계 같은 게 있 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도 외국 생활을 미국에서 한 2년, 유럽에서 3년 살 았는데 제 기억에는 무슨 국제행사 때 이렇게 깃발 같은 것 거는 것 외에 현수막을 본 기억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포스터 같은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다 건물 안에 서 행사용 포스터 같은 것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폐현수막 이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이 부 분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과거에는 선거 시즌에 확 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 고 연중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계속해 오고 있는 그 정비 실적도 급증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채현일 위원님이 주신 것은 한번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위원님, 저도 외국 생활을 미국에서 한 2년, 유럽에서 3년 살 았는데 제 기억에는 무슨 국제행사 때 이렇게 깃발 같은 것 거는 것 외에 현수막을 본 기억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포스터 같은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다 건물 안에 서 행사용 포스터 같은 것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폐현수막 이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이 부 분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과거에는 선거 시즌에 확 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 고 연중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계속해 오고 있는 그 정비 실적도 급증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채현일 위원님이 주신 것은 한번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모경종 위원님 다음에 박수민 위원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7
모경종 위원님 다음에 박수민 위원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7
차관님, 지금 8조 1항 8호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목에 보면 소위 말해 2 개씩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실태조사한 것 있으십니까?
차관님, 지금 8조 1항 8호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목에 보면 소위 말해 2 개씩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실태조사한 것 있으십니까?
저희가 노력은 했었는데 이게 시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지자 체에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권고 정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했었는데 이게 시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지자 체에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권고 정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만 봐도요 특정 정당이 1개 동에 막 4개, 5개씩 걸고요. 심하게는 6개씩 거는 것도 제가 봐서 직접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켜 지지 않고요. 현재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동별로 2개만 건 곳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의지도 딱히 없어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항을 바꾸든지 간에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 정당현수막 자체를 걸 수 없게 조항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다시 거기서부 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만 봐도요 특정 정당이 1개 동에 막 4개, 5개씩 걸고요. 심하게는 6개씩 거는 것도 제가 봐서 직접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켜 지지 않고요. 현재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동별로 2개만 건 곳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의지도 딱히 없어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항을 바꾸든지 간에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 정당현수막 자체를 걸 수 없게 조항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다시 거기서부 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법을 잘 몰라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은 통합해서 1소위에서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하나의 사안에 법이 2개가 있는 건데 이 것을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미스매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병합심사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1차 의견 드리는데 그걸 더 넘어서…… 그런데 2소위에서 통합한다 한들 현수막 정치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정치에서 굉 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정치개혁 이슈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양당이 합의해서 현수막 정치를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저희가 주는 굉장한 메시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병 합, 병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 법률안을, 아마 제가 볼 때는 22년에 행안위에서 검토했을 때 한 2개씩 정도 달게 하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일이 번진 거기 때문에 이 번진 일에 대해 서, 제가 민주당 걱정을 좀 해 줘 보면 이것도 막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입틀막했다…… 저희는 야당이니까 어떤 정치적 부담이 덜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야당이 현수막이 더 필요하긴 하지, 저희는 더 해야 되고. 유불리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위 통합을 좀 하자, 법안을 이관해서. 그걸 제안드리고 나아가서 정개특위라든지 그런 데에서 좀 폭넓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국회법을 잘 몰라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은 통합해서 1소위에서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하나의 사안에 법이 2개가 있는 건데 이 것을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미스매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병합심사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1차 의견 드리는데 그걸 더 넘어서…… 그런데 2소위에서 통합한다 한들 현수막 정치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정치에서 굉 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정치개혁 이슈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양당이 합의해서 현수막 정치를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저희가 주는 굉장한 메시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병 합, 병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 법률안을, 아마 제가 볼 때는 22년에 행안위에서 검토했을 때 한 2개씩 정도 달게 하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일이 번진 거기 때문에 이 번진 일에 대해 서, 제가 민주당 걱정을 좀 해 줘 보면 이것도 막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입틀막했다…… 저희는 야당이니까 어떤 정치적 부담이 덜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야당이 현수막이 더 필요하긴 하지, 저희는 더 해야 되고. 유불리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위 통합을 좀 하자, 법안을 이관해서. 그걸 제안드리고 나아가서 정개특위라든지 그런 데에서 좀 폭넓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님 말씀……
차관님 말씀……
박수민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리면 22년 12월에 개정이 됐을 때는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읍면동 2개 이것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모경종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막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3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불편이 너무 많아서 경관·미관부터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규제하자 그래서 23년도 에 선거 때 거는 기준을 적용하자고 해서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이 형식적인 요건이 들어 왔던 거고요.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경종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개수나 이것을 읍면동 별로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즉 8조(적용 배제) 특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신고나 허가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리면 22년 12월에 개정이 됐을 때는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읍면동 2개 이것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모경종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막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3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불편이 너무 많아서 경관·미관부터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규제하자 그래서 23년도 에 선거 때 거는 기준을 적용하자고 해서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이 형식적인 요건이 들어 왔던 거고요.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경종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개수나 이것을 읍면동 별로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즉 8조(적용 배제) 특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신고나 허가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22년 12월에 이 법 개정하기 전까지 는 정당현수막이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 하든 자율적으로 처리를 했지요. 그런데 22년도에 이 법 개정을 해서 정당은 각 동별로 2개를 둘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면서 중앙이 관여하게 되는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서 규정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요. 그 이전까지는 지 자체에서 각 지자체에 맞는 조례에 따라서…… 정당현수막 안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당현수막을 게시대에 걸어라, 어떻게 해라 아 니면 또는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정당별로 하나씩만 하자라고 상호 간의 합의에 의 해서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랬던 게 있는데 22년 이 법을 만들면서 이게 중앙으로 올라와 버린 이슈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무조건 2개가 가능해지니 각 정당에서 는 무조건 2개씩을 다 걸게 만들었던 형태가 되어 버린 거고. 스토리를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2개 소위를 합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심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 인을 해 볼 테고요. 그다음에 이 정당현수막과 관련해서는 과도하다,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옥외광고 물법과 정당법 두 가지 축이 있는 겁니다. 개수를 줄이는 부분은 옥외광고물법입니다. 정 당법에서는 개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양쪽 다 개수를 줄이는 건 가능합 니다. 그러나 애초 시발을 따지면 옥외광고물법이 개수를 줄이는 문제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당법이 우선합니다,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정치적 활동 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가려서 오후에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22년 12월에 이 법 개정하기 전까지 는 정당현수막이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 하든 자율적으로 처리를 했지요. 그런데 22년도에 이 법 개정을 해서 정당은 각 동별로 2개를 둘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면서 중앙이 관여하게 되는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서 규정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요. 그 이전까지는 지 자체에서 각 지자체에 맞는 조례에 따라서…… 정당현수막 안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당현수막을 게시대에 걸어라, 어떻게 해라 아 니면 또는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정당별로 하나씩만 하자라고 상호 간의 합의에 의 해서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랬던 게 있는데 22년 이 법을 만들면서 이게 중앙으로 올라와 버린 이슈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무조건 2개가 가능해지니 각 정당에서 는 무조건 2개씩을 다 걸게 만들었던 형태가 되어 버린 거고. 스토리를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2개 소위를 합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심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 인을 해 볼 테고요. 그다음에 이 정당현수막과 관련해서는 과도하다,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옥외광고 물법과 정당법 두 가지 축이 있는 겁니다. 개수를 줄이는 부분은 옥외광고물법입니다. 정 당법에서는 개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양쪽 다 개수를 줄이는 건 가능합 니다. 그러나 애초 시발을 따지면 옥외광고물법이 개수를 줄이는 문제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당법이 우선합니다,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정치적 활동 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가려서 오후에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
저 질문……
저 질문……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차관님,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너무하다 싶은, 눈살 찌푸려지 는 현수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말 느끼지만 이렇게 법으 로 만들어야 되는, 개정해야 되는 이 상황에 오니까…… 차관님께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신고가 많다는데 그 목록 있습니까? 저희 방에 오후 질 의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좀, 누가 언제 어떤 불편사항을 신고했는지, 아까 많은 주민들 의 불편신고가 들어왔다는데 그 목록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너무하다 싶은, 눈살 찌푸려지 는 현수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말 느끼지만 이렇게 법으 로 만들어야 되는, 개정해야 되는 이 상황에 오니까…… 차관님께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신고가 많다는데 그 목록 있습니까? 저희 방에 오후 질 의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좀, 누가 언제 어떤 불편사항을 신고했는지, 아까 많은 주민들 의 불편신고가 들어왔다는데 그 목록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언론에도 보도된 통계가 있던데요. 부처에서……
그 부분은 언론에도 보도된 통계가 있던데요. 부처에서……
그것은 사실 저희 행안부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고 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 지자체를 통해서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9 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걸 보면 한 1만 3000건 정도가 24년도에 있었고요.
그것은 사실 저희 행안부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고 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 지자체를 통해서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9 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걸 보면 한 1만 3000건 정도가 24년도에 있었고요.
1만 8000건.
1만 8000건.
25년도가 1만 8000건. 그러니까 24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1만 3000건이 있었고 그리고 25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는 1만 8000건으로 6개월만 됐는데도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시도를 통해서 받은 자료 입니다.
25년도가 1만 8000건. 그러니까 24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1만 3000건이 있었고 그리고 25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는 1만 8000건으로 6개월만 됐는데도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시도를 통해서 받은 자료 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났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차관님께서 직접 행안부로, 주민들이 얼마나 시민의식이 대단하면 행안부에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고 하나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났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차관님께서 직접 행안부로, 주민들이 얼마나 시민의식이 대단하면 행안부에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고 하나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은 아니었는데 조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은 아니었는데 조심하 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뜨거운 법이니까요. 오전에 이 정도 하고 식사 후에 다시 한 번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정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하여튼 뜨거운 법이니까요. 오전에 이 정도 하고 식사 후에 다시 한 번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정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논을 했던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부처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들도 대체적인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크게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으로 의율하는 방안과 정당법 으로 의율하는 방안이 있고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줄이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한, 2022년에 개정했던 내용을 재검토하는 방향이 용이하다라는 말씀도 주 신 바가 있고요. 옥외광고물법에 있어서 내용에 대한 검토는 5조와 8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일부에서는 정당법으로 정당현수막의 혐오표현 그리고 문제가 되는 표 현들을 검토하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1소위와 2소위를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셔서 점심 정회 시간에 제가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 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서 위원님께서는 우선은 내일 법안2소위가 예정돼 있으므로 내일까지는 각자 따로 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고동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1·2소위를 합 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 법안1소위 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당법 관련된 사항은 내일 오전 11시에 법안2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또 논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전 논의 내용과 그리고 오전에 제안 주셨던 내용들까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4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논을 했던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부처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들도 대체적인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크게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으로 의율하는 방안과 정당법 으로 의율하는 방안이 있고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줄이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한, 2022년에 개정했던 내용을 재검토하는 방향이 용이하다라는 말씀도 주 신 바가 있고요. 옥외광고물법에 있어서 내용에 대한 검토는 5조와 8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일부에서는 정당법으로 정당현수막의 혐오표현 그리고 문제가 되는 표 현들을 검토하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1소위와 2소위를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셔서 점심 정회 시간에 제가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 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서 위원님께서는 우선은 내일 법안2소위가 예정돼 있으므로 내일까지는 각자 따로 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고동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1·2소위를 합 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 법안1소위 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당법 관련된 사항은 내일 오전 11시에 법안2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또 논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전 논의 내용과 그리고 오전에 제안 주셨던 내용들까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4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서범수 간사님 얘기는 우리가 지방선거 앞두고 평소에 현수막도 있지만 또 선거 관련해서 정개특위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 행안위에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1·2소위 합쳐서 이 두 가지 를 동시에 검토 한번 해 보자는 얘기를 바로 직전에 주셨어요. 방금 서범수 간사님이 부 정적인 의견이라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혹시……
저희가 알기로는 서범수 간사님 얘기는 우리가 지방선거 앞두고 평소에 현수막도 있지만 또 선거 관련해서 정개특위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 행안위에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1·2소위 합쳐서 이 두 가지 를 동시에 검토 한번 해 보자는 얘기를 바로 직전에 주셨어요. 방금 서범수 간사님이 부 정적인 의견이라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혹시……
오늘 제가 앞서 절차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안건에 대해서 1·2 소위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게 소위 간사 들 간의 협의만 가지고 될 게 아니어서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해서……
오늘 제가 앞서 절차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안건에 대해서 1·2 소위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게 소위 간사 들 간의 협의만 가지고 될 게 아니어서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해서……
그래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할까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할까요?
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일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가 되면 저희가 이걸 목요일 날도 의논할 수 있다……
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일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가 되면 저희가 이걸 목요일 날도 의논할 수 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
위원장님 알아서 하시지요. 보니까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알아서 하시지요. 보니까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제가 수용할 수 없는 거라 위원장님 의견은……
하여튼 제가 수용할 수 없는 거라 위원장님 의견은……
그래서 우선 서범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 부분들은 2소위로 배치가 된 상황이라 우선은 2소 위에서 내일 의논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1소위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중심으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논하고 의견을 주신 바의 대략의 내용은 민주당 위원님들은 22년 12월에 있 었던 8조 부분을 원위치시키자라는 부분들이 대체적인 의견으로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달희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선 서범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 부분들은 2소위로 배치가 된 상황이라 우선은 2소 위에서 내일 의논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1소위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중심으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논하고 의견을 주신 바의 대략의 내용은 민주당 위원님들은 22년 12월에 있 었던 8조 부분을 원위치시키자라는 부분들이 대체적인 의견으로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달희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시작한 걸 원위치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시작한 걸 원위치시킬 자신이……
이거 정당현수막 관련된 내용이라 보다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 서 의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 의견들을 여쭙고 있는 건데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의 분포라면 굳이 의견 확인할 필요도 없고, 방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걸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거 정당현수막 관련된 내용이라 보다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 서 의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 의견들을 여쭙고 있는 건데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의 분포라면 굳이 의견 확인할 필요도 없고, 방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걸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모경종 위원도 안 오셨고 하니까 이건 좀 보류해 놨다가 다른 법 먼저 보고 하시지요.
지금 모경종 위원도 안 오셨고 하니까 이건 좀 보류해 놨다가 다른 법 먼저 보고 하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냥 넘길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의논이 됐 던 건 8조 부분, 22년도 겨울에 처리했던 그 부분들을 원상회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 금 계신 위원님들은 뜻을, 공감대를 모았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 놓고요. 그 사이에 전 문위원실에서는 관련된 법 개정 조문들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 지. 그리고 우선 다음 안건으로 갔다가 다시 이 안건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냥 넘길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의논이 됐 던 건 8조 부분, 22년도 겨울에 처리했던 그 부분들을 원상회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 금 계신 위원님들은 뜻을, 공감대를 모았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 놓고요. 그 사이에 전 문위원실에서는 관련된 법 개정 조문들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 지. 그리고 우선 다음 안건으로 갔다가 다시 이 안건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22년 거를 원복시킨다라는 것은 8조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41 8호 사항을 삭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22년 거를 원복시킨다라는 것은 8조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41 8호 사항을 삭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것만으로 되는 건지 다른 사항들이 연결돼 있는 건지를 한번 봐 달라는 거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것만으로 되는 건지 다른 사항들이 연결돼 있는 건지를 한번 봐 달라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5조의 일부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조의 일부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5조를 어떻게 바꾸실지 결정해 주시면 그것까지 포 함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해 올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5조를 어떻게 바꾸실지 결정해 주시면 그것까지 포 함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해 올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2022년도에 지자체가 하는 내용으로 해서 5조의 일부하고 8조의 일부를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일단 2022년도에 지자체가 하는 내용으로 해서 5조의 일부하고 8조의 일부를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예, 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논드렸던 대로 이 부분은 잠깐 보류를 하고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법률에 공동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김혜영 지역예산과장이 배석, 꼭 원한다고 해 서 제가 허가를 한 겁니다. 배석해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배석을 원해서 들어오라 고 했고요. 위원님들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논드렸던 대로 이 부분은 잠깐 보류를 하고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법률에 공동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김혜영 지역예산과장이 배석, 꼭 원한다고 해 서 제가 허가를 한 겁니다. 배석해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배석을 원해서 들어오라 고 했고요. 위원님들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 보시면 이 안과 관련해서는 총 7개 논의 사항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명칭 변경과 존속기한 폐지하는 건, 지방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변경하는 건 그리고 초광역권발전계획과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신설하는 조항 그리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하는 내용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 특별계정 추가하는 내용 등입니다. 조항별로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지방시대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존속기한 폐지 건인데요. 개정안은 지방 자치분권의 정의를 재규정하였습니다. 4쪽 보시면 기존 현행 규정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정책 자율 적 결정,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 간 역할 합리적 분담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 부분의 성격을 좀 강조하는 워딩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 자체를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 명칭도 ‘자치분권 균형성장위원회’로 변 경하고, 존속기한 5년으로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관련, ‘지방시 대’라고 물고 있는 조항들을 전부 다 ‘지방분권균형성장’으로 바꿈에 따라 ‘계획’들도 ‘지 방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으로 바꾸려는 내용들인데요. 지방시대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새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은 기존의 지방 살리기를 위 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다라는 발표가 있 었는데 이런 새 정부의 지방 발전 정책과 관련된 성장 방향의 전환을 법률에 반영하기 4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지방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변경해서 자 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명확하게 좀 표현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을 쭉 낸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면서 이 법안 에 있는 모든 관련 조문들이 좀 빠져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그 조항들을 다 포함해서 저 희가 수정의견이 나와 있고요. 또 아울러 지금 지역균형발전이 균형성장으로 이렇게 명 칭을 변경할 경우에 저희 지금 법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데 이 법 제명에 있는 지역균형발전도 아울러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 사항도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수정의견이 쭉 반영돼 있고요, 조문대비표상으로. 다음 사항 53쪽으로 가시면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건인데요. 개정안에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고 정원을 39명 이내 로 돼 있는 것을 51명 이내로 확장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자치분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재량사항으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자치분권분과 위원회와 균형성장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의무규정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 때 많이 좀 지적된 문제들인데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동안 균형발전 위주로 회의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자치분권이 좀 소외되는 이 런 운영이 있었다라는 점이 반영된 조항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와 균형성장분과위원회를 둬서 위원회도 그에 따라서 확대해서 전문성과 심의의 다양성 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장관을 개정안 에서는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과 관련되는 일은 외국인 체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인데 이 부분은 당연직 위원으로 굳이 포함하지 않고 필 요한 경우에 자문의견 형식으로 의견 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있는 법무부장관 을 제외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관련 부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56페이지인데요. 저희 총 인원이 39명에서 51명으로 당연직 빼고는 위촉직 위원이 10명이 증가되는데 그 구성이 국회의장 추천 4명과 대통령 위촉 17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반영이 되 지 않아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을 27명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해 놨습니다. 다음 사항은 64쪽입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초광역특별협약·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 정안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시도 계획과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규정 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해당 협약의 관리를 위 해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그리고 권역별로는 초광역공동 사업단을 두려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반영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조문 표현하고 법체계적으 로 정의규정에 조항을 두면서 해당 조항이 물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서 자구 수정이 정리돼 있습니다, 수정의견에는. 다음, 73쪽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 건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모든 소관 정책에 대해서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사업·기금사업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43 원회가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해 균형성장영향평 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건은 저희 예산안 심사 시에 지금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하고 있지 이 전체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각 사업이 얼마만큼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없다는 지 적이 있었고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도 부대의견으로 그 부분이 지적돼서 행안 부에서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사항이 이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게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모든 소 관 정책에 대해서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모호 하고 또 너무 광범위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으로 좀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 내용이 수정의견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자율계정, 지원계정, 세종·제주계정 이렇게 있는데 그 부 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되는 조항에서 초광역특별계정을 다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 소위 자료 외에 별지로 좀 깔아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작성 때까 지는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이 자료 작성 뒤에 현재 법에서 초광역특별회계계정 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초광역특별회계계정이 들어가야 되는 조항들이 조금 더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 조항을 수정의견에 반영했는데요. 79조의2 세입 부분에만 들어갔는데 세출 부분에도 초광역특별계정이 들어가도록 했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물고 있는 조항들에 동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다 같이 넣어서 조정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 겠습니다. 그래서 79조 그리고 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항 그리고 94조(지 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이 조항에서도 초광 역특별회계계정을 추가로 무는 그런 조정이 아울러서 필요해서 수정의견에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5쪽 바 사항입니다. 포상금 및 자치분권 기본이념과 관련된 조항인데요. 개정안에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 및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날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개정안의 체계상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고 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 명칭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수정의 견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다음, 88쪽 부칙 사항입니다. 지금 개정안에서 시행일과 계획과 위원회 등에 대해서 경과조치 그리고 각종 추진실적 4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과 국회연차보고 특례에 관한 규정 그리고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으로 이 법 개정안이 됨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항들은 이게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데 균형성장영향평가 부분은 하위법령에 미뤄 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하도록 좀 조정안을 내놨고요. 나머지 지금 다른 법령의 개정에서 미처 좀 들어오지 못한 개정 사항들을 저희가 찾아 서 확인한 부분은 조금 더 포함시켜 놨고요. 이 경우에 이거는 법제 실무적인 겁니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이라기보다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조 제목을 그렇게 변 경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률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제명에 있는 ‘지역균형발전’도 ‘균형성장’으로 바꿀 건지 앞에 ‘국가균형성장’으로 할 건지 그거를 아울러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그 사항까지 반영해 서 관련되는 개별 법률의 개정 사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돼서 그런 사항이 미리 좀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 보시면 이 안과 관련해서는 총 7개 논의 사항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명칭 변경과 존속기한 폐지하는 건, 지방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변경하는 건 그리고 초광역권발전계획과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신설하는 조항 그리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하는 내용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 특별계정 추가하는 내용 등입니다. 조항별로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지방시대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존속기한 폐지 건인데요. 개정안은 지방 자치분권의 정의를 재규정하였습니다. 4쪽 보시면 기존 현행 규정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정책 자율 적 결정,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 간 역할 합리적 분담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 부분의 성격을 좀 강조하는 워딩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 자체를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 명칭도 ‘자치분권 균형성장위원회’로 변 경하고, 존속기한 5년으로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관련, ‘지방시 대’라고 물고 있는 조항들을 전부 다 ‘지방분권균형성장’으로 바꿈에 따라 ‘계획’들도 ‘지 방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으로 바꾸려는 내용들인데요. 지방시대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새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은 기존의 지방 살리기를 위 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다라는 발표가 있 었는데 이런 새 정부의 지방 발전 정책과 관련된 성장 방향의 전환을 법률에 반영하기 4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지방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변경해서 자 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명확하게 좀 표현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을 쭉 낸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면서 이 법안 에 있는 모든 관련 조문들이 좀 빠져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그 조항들을 다 포함해서 저 희가 수정의견이 나와 있고요. 또 아울러 지금 지역균형발전이 균형성장으로 이렇게 명 칭을 변경할 경우에 저희 지금 법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데 이 법 제명에 있는 지역균형발전도 아울러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 사항도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수정의견이 쭉 반영돼 있고요, 조문대비표상으로. 다음 사항 53쪽으로 가시면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건인데요. 개정안에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고 정원을 39명 이내 로 돼 있는 것을 51명 이내로 확장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자치분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재량사항으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자치분권분과 위원회와 균형성장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의무규정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 때 많이 좀 지적된 문제들인데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동안 균형발전 위주로 회의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자치분권이 좀 소외되는 이 런 운영이 있었다라는 점이 반영된 조항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와 균형성장분과위원회를 둬서 위원회도 그에 따라서 확대해서 전문성과 심의의 다양성 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장관을 개정안 에서는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과 관련되는 일은 외국인 체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인데 이 부분은 당연직 위원으로 굳이 포함하지 않고 필 요한 경우에 자문의견 형식으로 의견 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있는 법무부장관 을 제외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관련 부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56페이지인데요. 저희 총 인원이 39명에서 51명으로 당연직 빼고는 위촉직 위원이 10명이 증가되는데 그 구성이 국회의장 추천 4명과 대통령 위촉 17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반영이 되 지 않아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을 27명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해 놨습니다. 다음 사항은 64쪽입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초광역특별협약·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 정안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시도 계획과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규정 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해당 협약의 관리를 위 해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그리고 권역별로는 초광역공동 사업단을 두려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반영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조문 표현하고 법체계적으 로 정의규정에 조항을 두면서 해당 조항이 물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서 자구 수정이 정리돼 있습니다, 수정의견에는. 다음, 73쪽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 건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모든 소관 정책에 대해서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사업·기금사업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43 원회가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해 균형성장영향평 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건은 저희 예산안 심사 시에 지금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하고 있지 이 전체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각 사업이 얼마만큼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없다는 지 적이 있었고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도 부대의견으로 그 부분이 지적돼서 행안 부에서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사항이 이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게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모든 소 관 정책에 대해서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모호 하고 또 너무 광범위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으로 좀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 내용이 수정의견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자율계정, 지원계정, 세종·제주계정 이렇게 있는데 그 부 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되는 조항에서 초광역특별계정을 다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 소위 자료 외에 별지로 좀 깔아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작성 때까 지는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이 자료 작성 뒤에 현재 법에서 초광역특별회계계정 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초광역특별회계계정이 들어가야 되는 조항들이 조금 더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 조항을 수정의견에 반영했는데요. 79조의2 세입 부분에만 들어갔는데 세출 부분에도 초광역특별계정이 들어가도록 했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물고 있는 조항들에 동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다 같이 넣어서 조정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 겠습니다. 그래서 79조 그리고 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항 그리고 94조(지 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이 조항에서도 초광 역특별회계계정을 추가로 무는 그런 조정이 아울러서 필요해서 수정의견에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5쪽 바 사항입니다. 포상금 및 자치분권 기본이념과 관련된 조항인데요. 개정안에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 및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날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개정안의 체계상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고 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 명칭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수정의 견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다음, 88쪽 부칙 사항입니다. 지금 개정안에서 시행일과 계획과 위원회 등에 대해서 경과조치 그리고 각종 추진실적 4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과 국회연차보고 특례에 관한 규정 그리고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으로 이 법 개정안이 됨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항들은 이게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데 균형성장영향평가 부분은 하위법령에 미뤄 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하도록 좀 조정안을 내놨고요. 나머지 지금 다른 법령의 개정에서 미처 좀 들어오지 못한 개정 사항들을 저희가 찾아 서 확인한 부분은 조금 더 포함시켜 놨고요. 이 경우에 이거는 법제 실무적인 겁니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이라기보다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조 제목을 그렇게 변 경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률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제명에 있는 ‘지역균형발전’도 ‘균형성장’으로 바꿀 건지 앞에 ‘국가균형성장’으로 할 건지 그거를 아울러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그 사항까지 반영해 서 관련되는 개별 법률의 개정 사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돼서 그런 사항이 미리 좀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 강화라든지 자치분권 정책의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한 법률안 개정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전문위원 검 토의견에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존속기한이 5년인데 그걸 폐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각종 위원회가 행정기관위원회법을 적용받아서 5년으로 해 놓고 필요시에는 연장하고 또 이 5 년이 정권 교체기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폐지하는 거는 신중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 강화라든지 자치분권 정책의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한 법률안 개정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전문위원 검 토의견에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존속기한이 5년인데 그걸 폐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각종 위원회가 행정기관위원회법을 적용받아서 5년으로 해 놓고 필요시에는 연장하고 또 이 5 년이 정권 교체기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폐지하는 거는 신중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는 그런 법안을 좀 정리해서 제도화해서 출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브랜드 변경인 것 같아서 균형발전이나 균형성장이나 특별히 뭐가 다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제시하면서, 우리 국민들 입에 균형발전 이렇게 많이 익었는데 그걸 굳이 균 형성장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가는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 천 의지가 중요하고 또 대통령님 항상 말씀하시는 실용적으로 진짜 이념을 초월해서 지 방분권이나 지방 살리는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브랜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균형성장이라 하든 그대로 두고 균형발전이라 하든 상관이 없 습니다만 국민들 입에 익은 대로 그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면서요. 당연직 부분에서 지금 행안부가 법무부장관이 당연직 들어가는 부분에 부정 의견을 내 셨습니까? 지역에 있어 보면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지역마다 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45 안이 다 다른데 장관이 이 당연직에 들어와 있어야 법무부가 빠른 조치를 하고 또 연구 도 하고 지역 현안을 잘 맞춰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법 무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위촉직에 17명에서 10명을 늘리는, 위원회가 2개로 되니까 위원들이 느는 거는 수용은 하는데 위에 보면 대통령 위촉직 국회의장 추천이 우리 국회 몫인 거지요? 이 국 회 몫을 조금 늘려서 또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에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위촉직 을 27명으로 하면 너무 한쪽으로…… 균형발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성 있는 분들이 국회에서 좀 더 다양하 게, 야당도 좀 추천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줄여서 국회 몫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는 그런 법안을 좀 정리해서 제도화해서 출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브랜드 변경인 것 같아서 균형발전이나 균형성장이나 특별히 뭐가 다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제시하면서, 우리 국민들 입에 균형발전 이렇게 많이 익었는데 그걸 굳이 균 형성장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가는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 천 의지가 중요하고 또 대통령님 항상 말씀하시는 실용적으로 진짜 이념을 초월해서 지 방분권이나 지방 살리는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브랜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균형성장이라 하든 그대로 두고 균형발전이라 하든 상관이 없 습니다만 국민들 입에 익은 대로 그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면서요. 당연직 부분에서 지금 행안부가 법무부장관이 당연직 들어가는 부분에 부정 의견을 내 셨습니까? 지역에 있어 보면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지역마다 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45 안이 다 다른데 장관이 이 당연직에 들어와 있어야 법무부가 빠른 조치를 하고 또 연구 도 하고 지역 현안을 잘 맞춰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법 무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위촉직에 17명에서 10명을 늘리는, 위원회가 2개로 되니까 위원들이 느는 거는 수용은 하는데 위에 보면 대통령 위촉직 국회의장 추천이 우리 국회 몫인 거지요? 이 국 회 몫을 조금 늘려서 또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에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위촉직 을 27명으로 하면 너무 한쪽으로…… 균형발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성 있는 분들이 국회에서 좀 더 다양하 게, 야당도 좀 추천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줄여서 국회 몫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하나는 명칭 변경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고, 두 번 째는 법무부장관 위원 위촉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조금 부정적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재고해 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채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하나는 명칭 변경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고, 두 번 째는 법무부장관 위원 위촉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조금 부정적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재고해 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채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법무부장관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차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당연직 18명 중에 국무조정실장을 빼고 보면 16명이 장관급이잖아요. 그 당 시에 법무부장관 외에 빠진 장관급이나 국무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 법무부장관을 뺐는데 이번에는 왜 포함을 시키는지, 이유가 뭔가요? 입법취지가 있나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법무부장관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차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당연직 18명 중에 국무조정실장을 빼고 보면 16명이 장관급이잖아요. 그 당 시에 법무부장관 외에 빠진 장관급이나 국무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 법무부장관을 뺐는데 이번에는 왜 포함을 시키는지, 이유가 뭔가요? 입법취지가 있나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법무부장관님은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면서 좀 위원을 늘렸던 것으 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법무부장관님은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면서 좀 위원을 늘렸던 것으 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간단한 문제인데 굳이 법무부장관을 뺄 이유, 외국 인 체류에 자문의견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이 검토의견도. 그래서 부처에서 그런 의견을 줬다 하더라도 개정안 취지대로 당연직에 법 무부장관을 포함하는 게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법 개정한 취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간단한 문제인데 굳이 법무부장관을 뺄 이유, 외국 인 체류에 자문의견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이 검토의견도. 그래서 부처에서 그런 의견을 줬다 하더라도 개정안 취지대로 당연직에 법 무부장관을 포함하는 게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법 개정한 취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수민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수민 위원님.
행안부차관님 질문드릴게요. 이거 아마 법안 많이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 변경 말고 초광역발 전계획하고 특별계정 추가하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이거 외에 또 구체적으로 업무상 뭐가…… 이거는 메가시티지요, 초광역?
행안부차관님 질문드릴게요. 이거 아마 법안 많이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 변경 말고 초광역발 전계획하고 특별계정 추가하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이거 외에 또 구체적으로 업무상 뭐가…… 이거는 메가시티지요, 초광역?
예. 5극 3특이라고 하는, 크게 보시면 메가시티로 가는 단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예. 5극 3특이라고 하는, 크게 보시면 메가시티로 가는 단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그걸 위해서 협의체하고 특별계정 추가하는 거 이게 또 달라 보이고 또 그 외에 실질적으로 이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거 좀 설명 주실 거 있으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협의체하고 특별계정 추가하는 거 이게 또 달라 보이고 또 그 외에 실질적으로 이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거 좀 설명 주실 거 있으면 주십시오.
아까 예산안 부대의견에도 들어갔던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는 기존에 없던 건데 균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도가 들어간 부분, 이게 들어가는 게 조금 달라지고 또 명칭 변경한 거 그리고 위원이 지금 확 대폭 늘어나 게 됩니다, 그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초광역계정 신설 이런 정도 있습니다.
아까 예산안 부대의견에도 들어갔던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는 기존에 없던 건데 균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도가 들어간 부분, 이게 들어가는 게 조금 달라지고 또 명칭 변경한 거 그리고 위원이 지금 확 대폭 늘어나 게 됩니다, 그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초광역계정 신설 이런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변경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가 많이 느는데?
알겠습니다. 위원 변경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가 많이 느는데?
위원 변경은 아무래도 법무부장관 추가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위촉직에 있어서 현재 위촉직이 21명인데요. 한 열 분 더 늘려서 교육감들이라든지 또 지방 4대 협의체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도지사 한 분 그다음에 의회의장협의회 한 분 이 렇게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시장대표 한 분, 군수대표 한 분 그런 것이 반영된 것 같 습니다.
위원 변경은 아무래도 법무부장관 추가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위촉직에 있어서 현재 위촉직이 21명인데요. 한 열 분 더 늘려서 교육감들이라든지 또 지방 4대 협의체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도지사 한 분 그다음에 의회의장협의회 한 분 이 렇게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시장대표 한 분, 군수대표 한 분 그런 것이 반영된 것 같 습니다.
이 위원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자치분권균형성 장위원회 이게 전신이 되는 위원회들이 움직인 게 꽤 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서부터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 장관들은 그동안 보면 중앙부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한 테 어떻게 넘겨 주느냐 용으로 주로 위원들이 들어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안을 내면 거기는 지방 5극 3특으로 내겠지 요. 내고 그런데 이 심의하는 위원들은 권한을 뺏기는 위원들이야. 그게 저는 항상 좀 충 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행안부 그 경험을 좀 듣고 싶고. 사실 요즘 보면 대전, 충남 통합도 지자체장들이 먼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 구, 경북 통합도 지자체장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메가 시티로 가는 것에 있어서 현실적 한계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게 지자체장들인데 두 가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원 구성에 대한 경험 그리고 저는 지자체장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 냐? 권한을 가져올 사람들, 중앙은 권한을 뺏기는 사람들 그게 이 위원회에서 어떤 균형 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위원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자치분권균형성 장위원회 이게 전신이 되는 위원회들이 움직인 게 꽤 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서부터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 장관들은 그동안 보면 중앙부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한 테 어떻게 넘겨 주느냐 용으로 주로 위원들이 들어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안을 내면 거기는 지방 5극 3특으로 내겠지 요. 내고 그런데 이 심의하는 위원들은 권한을 뺏기는 위원들이야. 그게 저는 항상 좀 충 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행안부 그 경험을 좀 듣고 싶고. 사실 요즘 보면 대전, 충남 통합도 지자체장들이 먼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 구, 경북 통합도 지자체장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메가 시티로 가는 것에 있어서 현실적 한계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게 지자체장들인데 두 가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원 구성에 대한 경험 그리고 저는 지자체장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 냐? 권한을 가져올 사람들, 중앙은 권한을 뺏기는 사람들 그게 이 위원회에서 어떤 균형 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5극 3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신 거하고 5극 3특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 된 것은 아예 행정 통합을 전제로 한 겁니다. 충청권은 현재 충청권광역연합이 있 고 추가로 나온 것은 예를 들어 충남하고 대전을 합쳐서 1개의 광역자치단체로 하면 말 씀하신 메가 시티로 나가는 게 더 수월한 거고 지난 정부 때는 대구하고 경북이 아예 행 정구역을 통합해서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든다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주민 의견 또 거기 있는 시군구의 의견 수렴, 의회 의원 설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5극 3특은 뭐냐 하면 행정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역 협력형으로 나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부산, 울산, 경남이 합치는 부울경특별연합체 같 은 거거든요. 그렇게 끌고 가려면 철도라든지 광역망 같은 경우 통신이라든지 요즘 말하 는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데 지금 초광역특별계정은 이것도 어차피 지역에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47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중앙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크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광역계정으로 해서 합치게 될 때는 좀 예산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직까지 현실화됐던 광역 단위의 통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노력에는 관여를 했었는데요. 법률안까지만 만들었지 그 부분이 논의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5극 3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신 거하고 5극 3특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 된 것은 아예 행정 통합을 전제로 한 겁니다. 충청권은 현재 충청권광역연합이 있 고 추가로 나온 것은 예를 들어 충남하고 대전을 합쳐서 1개의 광역자치단체로 하면 말 씀하신 메가 시티로 나가는 게 더 수월한 거고 지난 정부 때는 대구하고 경북이 아예 행 정구역을 통합해서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든다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주민 의견 또 거기 있는 시군구의 의견 수렴, 의회 의원 설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5극 3특은 뭐냐 하면 행정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역 협력형으로 나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부산, 울산, 경남이 합치는 부울경특별연합체 같 은 거거든요. 그렇게 끌고 가려면 철도라든지 광역망 같은 경우 통신이라든지 요즘 말하 는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데 지금 초광역특별계정은 이것도 어차피 지역에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47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중앙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크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광역계정으로 해서 합치게 될 때는 좀 예산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직까지 현실화됐던 광역 단위의 통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노력에는 관여를 했었는데요. 법률안까지만 만들었지 그 부분이 논의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이 많 이 들어오는, 보텀업 의견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위원 구성으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 저 는 의견을 그렇게 드리고 싶고 거기에 첫 번째 실천적인 것은 바로 존경하는 이달희 위 원님 말씀 주셨던 국회 추천 몫을 늘려서, 국회는 다 지역구 기반이니까 국회 추천 몫을 늘리면서 보텀업 의견이 더 들어갈 거고 자치단체장이 권역별로 대표적으로 하나씩 들어 온다든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들어갈 여지는 어떻게, 대통령 추천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체를 통해서 들어가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이 많 이 들어오는, 보텀업 의견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위원 구성으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 저 는 의견을 그렇게 드리고 싶고 거기에 첫 번째 실천적인 것은 바로 존경하는 이달희 위 원님 말씀 주셨던 국회 추천 몫을 늘려서, 국회는 다 지역구 기반이니까 국회 추천 몫을 늘리면서 보텀업 의견이 더 들어갈 거고 자치단체장이 권역별로 대표적으로 하나씩 들어 온다든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들어갈 여지는 어떻게, 대통령 추천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체를 통해서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대통령 위촉이다 보니까 거기서 받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위촉이다 보니까 거기서 받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협의회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자치단체협의회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4대 협의체 한 분씩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대 협의체 한 분씩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체 4대는 뭐 뭐 뭐 뭐입니까?
협의체 4대는 뭐 뭐 뭐 뭐입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 뜻은 다 전달됐을 걸로 봅니다. 중앙부처 장관도 스무 개, 몇 개 들어와 봐야 다 권한을 뺏기는 쪽이기 때문에 이게 설득하는 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많이 들어가서 뺏어 올 사람들이, 권한을 이양받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실질적 으로. 이달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드리고 플러스알파로 저는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 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 뜻은 다 전달됐을 걸로 봅니다. 중앙부처 장관도 스무 개, 몇 개 들어와 봐야 다 권한을 뺏기는 쪽이기 때문에 이게 설득하는 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많이 들어가서 뺏어 올 사람들이, 권한을 이양받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실질적 으로. 이달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드리고 플러스알파로 저는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 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차관님, 이 법이 지방자치분권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합쳐진 거잖아요, 윤 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가 하나…… 차관님, 이 법이 지방자치분권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합쳐진 거잖아요, 윤 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지난 정부에서 합쳐졌습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합쳐졌습니다.
합쳐져서 그 위원회도 각각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합쳐져서 지방시대위 원회라고 합친 거잖아요.
합쳐져서 그 위원회도 각각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합쳐져서 지방시대위 원회라고 합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분권이 맞다 이렇게 주장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위원회 숫자를 늘렸는데 이게 이전의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상의 위원회와 국 4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가균형발전법상의 위원회가 각각 존재할 때 몇 명 몇 명씩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저는 이게 분권이 맞다 이렇게 주장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위원회 숫자를 늘렸는데 이게 이전의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상의 위원회와 국 4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가균형발전법상의 위원회가 각각 존재할 때 몇 명 몇 명씩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전체가 27명이었고요. 그러니까 민 간위원은 위촉직은 24명 그다음에 당연직이 3명 이렇게 돼서 27명이었고 말씀하신 것처 럼 균형발전위원회가 좀 더 많았습니다. 3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 더하기 3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전체가 27명이었고요. 그러니까 민 간위원은 위촉직은 24명 그다음에 당연직이 3명 이렇게 돼서 27명이었고 말씀하신 것처 럼 균형발전위원회가 좀 더 많았습니다. 3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 더하기 3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60명이 넘잖아요. 61명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 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오히려 지금이 숫자가 준 거지요?
그러니까요. 60명이 넘잖아요. 61명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 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오히려 지금이 숫자가 준 거지요?
예, 2개 따로 있을 때보다는 준 건데 늘어난 거는 지방시대보 다는 늘어난……
예, 2개 따로 있을 때보다는 준 건데 늘어난 거는 지방시대보 다는 늘어난……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로 합치면서 아주 과하게 줄였고 그러다 보니 까 앞서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이 되고 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형해화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로 합치면서 아주 과하게 줄였고 그러다 보니 까 앞서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이 되고 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형해화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된 그런 법으로 그리고 또 위원회도 통합된 위원 회로 만들지만 내부에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각각 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을 뺀 것은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는 아주 특별 대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지요, 사실. 그리고 법무부 아래 외청으로 법 제처가 있고 법제처는 여기 보면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도 들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서포트, 지원하고 또 진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 다. 그리고 내친 김에 제가 한말씀 드리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참여정부 때부터 써 왔는데 이 균형발전이라는 게 그때는 국가균형발전이었어요. 헌법 123조 2항에 ‘국가 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는 데……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박근혜정부 들어오면서 지역균형발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균형발전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다시 국가균형발전으로 원위치 를 시켰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지역균형발전으로 원위치…… 뭐라 그럴까요, 이 게 보수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이 라고 얘기하고 이 균형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삼았던 노무현 정부, 참여정 부 때부터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왜 이것을 균형성장이라고 했느냐? 조금 더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이것을 어떤 국민경제 운영 원리로서의 어떤 성장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성장 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여기 헌법 119조가 그 유명한 경제 민주화, 119조부터 127조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는 데 이 119조 2항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국민경제는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120조 2항에 보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49 국토와 자원은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그러니까 국토와 자원은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을 해야 되고 국민경제는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3조 2항에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것 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119조에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개념을 끌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건데 이달희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균형발전을 하든지 균형성장을 하든지 저는 취지는 그다지 그렇게 다르지 않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균형성장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균형성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 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분권의 영역하고 균형발전의 영역을, 균형성장의 영역을 통합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 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가능하다면 일단 우리가 한번 법 을 일별은 했습니다만 한 텀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법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텀 정도는 좀 쉬고 그간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 도 조금 더 모으고 특히 자치분권,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자치단체장이나 지 방의회 의원 출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위원님들 간에, 몇 분이 저한테 조금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 안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된 그런 법으로 그리고 또 위원회도 통합된 위원 회로 만들지만 내부에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각각 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을 뺀 것은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는 아주 특별 대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지요, 사실. 그리고 법무부 아래 외청으로 법 제처가 있고 법제처는 여기 보면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도 들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서포트, 지원하고 또 진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 다. 그리고 내친 김에 제가 한말씀 드리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참여정부 때부터 써 왔는데 이 균형발전이라는 게 그때는 국가균형발전이었어요. 헌법 123조 2항에 ‘국가 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는 데……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박근혜정부 들어오면서 지역균형발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균형발전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다시 국가균형발전으로 원위치 를 시켰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지역균형발전으로 원위치…… 뭐라 그럴까요, 이 게 보수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이 라고 얘기하고 이 균형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삼았던 노무현 정부, 참여정 부 때부터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왜 이것을 균형성장이라고 했느냐? 조금 더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이것을 어떤 국민경제 운영 원리로서의 어떤 성장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성장 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여기 헌법 119조가 그 유명한 경제 민주화, 119조부터 127조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는 데 이 119조 2항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국민경제는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120조 2항에 보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49 국토와 자원은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그러니까 국토와 자원은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을 해야 되고 국민경제는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3조 2항에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것 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119조에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개념을 끌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건데 이달희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균형발전을 하든지 균형성장을 하든지 저는 취지는 그다지 그렇게 다르지 않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균형성장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균형성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 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분권의 영역하고 균형발전의 영역을, 균형성장의 영역을 통합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 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가능하다면 일단 우리가 한번 법 을 일별은 했습니다만 한 텀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법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텀 정도는 좀 쉬고 그간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 도 조금 더 모으고 특히 자치분권,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자치단체장이나 지 방의회 의원 출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위원님들 간에, 몇 분이 저한테 조금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 안을 좀 드립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
이광희 위원님 말씀……
차관님, 제가 지방에서 이 지방 문제를 대체로 보면서 균형발전의 문제 하고 자치분권의 문제 여기에 좀 빠진 게 있다고 늘 생각을 해 왔어요. 어떤 거냐 하면 사실 일본의 지역 창생 사업의 경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창생이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지역 창생의 목표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이나 자치분 권 전략은 그런 장기적인 전략 자체가 없이 지역을 잘 살게 하겠다, 균형발전을 시키겠 다 혹은 자치분권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지난 지방시대위원회로 오면서 자치와 분권의 내 용이 많이 없어진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되고 그 자리 자체가 별로 관심이, 거기에 무슨 기대를 갖거나 무슨 활력을 갖게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쨌든 총리 직속인 건가요, 대통령 직 속인 건가요?
차관님, 제가 지방에서 이 지방 문제를 대체로 보면서 균형발전의 문제 하고 자치분권의 문제 여기에 좀 빠진 게 있다고 늘 생각을 해 왔어요. 어떤 거냐 하면 사실 일본의 지역 창생 사업의 경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창생이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지역 창생의 목표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이나 자치분 권 전략은 그런 장기적인 전략 자체가 없이 지역을 잘 살게 하겠다, 균형발전을 시키겠 다 혹은 자치분권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지난 지방시대위원회로 오면서 자치와 분권의 내 용이 많이 없어진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되고 그 자리 자체가 별로 관심이, 거기에 무슨 기대를 갖거나 무슨 활력을 갖게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쨌든 총리 직속인 건가요, 대통령 직 속인 건가요?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직속이지요?
대통령 직속이지요?
예.
예.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전략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소멸을 막아 내는 것은 행안부에서 따로 또 하고 있고요. 그렇 지요? 기금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5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전략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소멸을 막아 내는 것은 행안부에서 따로 또 하고 있고요. 그렇 지요? 기금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5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창생으로 해서 10년간 해 보고 2025년부터 다시 10년을 시작했는데 약 40에서 많게는 60%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위원 회를 만들면서 해 왔었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모범적인 성과랄 게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이 논의가 시작된 만큼 저 같은 문 제의식을 갖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서울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뭔가 목 표는 균형성장이나 이게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어떤 점에 도달을 할 것인지 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좀 더 얘기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박수민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 은데 지역의 단체장을 많이 혹은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넣자는 것은 제가 생각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공개적인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좀 더 해 보면…… 이해식 위원님, 이거 그러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창생으로 해서 10년간 해 보고 2025년부터 다시 10년을 시작했는데 약 40에서 많게는 60%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위원 회를 만들면서 해 왔었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모범적인 성과랄 게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이 논의가 시작된 만큼 저 같은 문 제의식을 갖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서울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뭔가 목 표는 균형성장이나 이게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어떤 점에 도달을 할 것인지 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좀 더 얘기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박수민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 은데 지역의 단체장을 많이 혹은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넣자는 것은 제가 생각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공개적인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좀 더 해 보면…… 이해식 위원님, 이거 그러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존경하는 이 광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 법안에 대해서는 한번 죽 리뷰를 했다라는 차원의 평가가 있는 것 같 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 물론 위원 구성은 2개 위원 회가 합쳐지는 그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균형성장이라는 워딩에 대한 앞서 이해식 위원님의 설명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리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에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좀 더 모아 내는 걸로 하고 이 안건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데……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존경하는 이 광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 법안에 대해서는 한번 죽 리뷰를 했다라는 차원의 평가가 있는 것 같 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 물론 위원 구성은 2개 위원 회가 합쳐지는 그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균형성장이라는 워딩에 대한 앞서 이해식 위원님의 설명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리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에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좀 더 모아 내는 걸로 하고 이 안건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이달희 위원님 말씀.
이달희 위원님 말씀.
이해식 위원님 고민이 지방에 있었던, 지방행정을 해 본 사람들의 고민 이 확실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서 그야말로 자치를 지방정 부가 할 수 있는 권한 이양의 부분이고 이름을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으로 할 때는 교 육·과학·기술·산업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성장시켜서 전국이 골 고루 잘 살고 그 산업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걸 함께 붙여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은 지금과 같이 성과 없이 그냥 또 흘러갈 것 같으니까 위원님께서 유보를 하신다니까 이 부분을 꼭 행안위가 아니더라도 실효성 있게 지방정부에서 ‘야, 이 번에는 제대로 하겠구나’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틀을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 다.
이해식 위원님 고민이 지방에 있었던, 지방행정을 해 본 사람들의 고민 이 확실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서 그야말로 자치를 지방정 부가 할 수 있는 권한 이양의 부분이고 이름을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으로 할 때는 교 육·과학·기술·산업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성장시켜서 전국이 골 고루 잘 살고 그 산업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걸 함께 붙여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은 지금과 같이 성과 없이 그냥 또 흘러갈 것 같으니까 위원님께서 유보를 하신다니까 이 부분을 꼭 행안위가 아니더라도 실효성 있게 지방정부에서 ‘야, 이 번에는 제대로 하겠구나’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틀을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 다.
고민해 보시지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51
고민해 보시지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51
저도 한말씀 드리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느 날부터 두 개가 하나가 되면서 균형발전으로 좀 치우쳐졌다라는 문제의식들을 우리가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 자치의 영역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건데 동 법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문제의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살려서 다음번 법 안소위에서는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준비를 하시고 부처도 다른 아이디어 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마냥 늦출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힘을 좀 받아 야 되는 사업들이어서요. 다음 법안소위에서 의논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6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으면 하는 게요, 원래는 진화위법을 해야 되는데 진화위법을 하 게 되면 차관이나 행안부가 나갔다가 다시 그다음 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진화위법 순서를 조금 뒤로 빼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하면 행안부차관님이나 부처 관계자분들은 이석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 을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느 날부터 두 개가 하나가 되면서 균형발전으로 좀 치우쳐졌다라는 문제의식들을 우리가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 자치의 영역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건데 동 법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문제의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살려서 다음번 법 안소위에서는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준비를 하시고 부처도 다른 아이디어 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마냥 늦출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힘을 좀 받아 야 되는 사업들이어서요. 다음 법안소위에서 의논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6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으면 하는 게요, 원래는 진화위법을 해야 되는데 진화위법을 하 게 되면 차관이나 행안부가 나갔다가 다시 그다음 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진화위법 순서를 조금 뒤로 빼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하면 행안부차관님이나 부처 관계자분들은 이석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 을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범위를 확대하자는 안들인데요. 개정안들은 농업·수산업 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자재·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가 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보시면 저희 위원회 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제한된다라는 것을 많이 우려하시면서 그에 대한 가맹점 등록 범위 자체가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 되도록 돼 있어서 이게 너무 제한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풀자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그런 의견들 이 반영된 안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두 가지 사항인데요. 물론 가맹점 등록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저 희 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아울러서 소상공 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상품권제도 취지라는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워지는 부분도 아울러 있어서 그 부분도 아울러 고려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4쪽입니다. 가맹점 등록 추가 허용 시 대상 사업장하고 대상 지역 문제인데요, 대상 사업장과 관 련해서 신정훈 의원, 문금주 의원안은 가맹점 등록 허용 사업장을 농업·수산업생산자단 체로, 이원택 의원안은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 체로, 안호영 의원님 안은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 종으로 하는 기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린 소상공인 보호 취지까지 감안하면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의 5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 지역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금 비교적 범위가 제한적인 농업·수산업생산자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조금 적절한 안이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수산 업생산자단체에는 농협·수협 등이 포함되는데 그 사업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구조 적으로 어려운, 예를 들어 교육지원 사업이나 신용사업 등도 포함돼 있고 민간사업장과 경합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 농지 매매·임대차·교환 중개, 장제사업 등이 있어서 하 위법령에서 대상 사업장을 조금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는 신정훈 의원님 안에서는 농촌·어촌 소재 사 업장, 이원택 의원안에서는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사업체, 문금주 의원안에서는 농촌·어촌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안호영 의원안은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원택 의원안에서 농촌·어촌과 더불어서 산촌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산촌은 농촌에 포함되고 인구감소지역은 일부 도시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농촌·어촌 소재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 리고요. 또 농어촌 중에는 읍면 외 동 지역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서 농어촌의 모든 지역의 가맹점 등록 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농어촌 중 에서도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제한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위임해 주는 것이 좋겠 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아울러서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이 법안을 내시고 이후에 관련 업계, 단체 하고 얘기를 좀 해 보시고 읍면 지역에서, 특히 면으로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 울러 전달해 주셔서 그 점까지 포함하면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하위법령에서 적정 대 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소위 2024년 11월 27일에 심사한 주요 토론 의견을 참고로 붙였는 데요. 이때도 제한 예외 대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해서 한정된 범위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주셔서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수정의견의 구체적 인 문안은 9쪽에 보시면 법 7조 2항에서 가맹점 등록 거부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 2호에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 우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원님 수정안을 다 종합하고요. 거기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서―10쪽입니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소재한 같은 조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소재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으로 수정의견을 통합해 서 제시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범위를 확대하자는 안들인데요. 개정안들은 농업·수산업 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자재·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가 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보시면 저희 위원회 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제한된다라는 것을 많이 우려하시면서 그에 대한 가맹점 등록 범위 자체가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 되도록 돼 있어서 이게 너무 제한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풀자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그런 의견들 이 반영된 안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두 가지 사항인데요. 물론 가맹점 등록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저 희 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아울러서 소상공 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상품권제도 취지라는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워지는 부분도 아울러 있어서 그 부분도 아울러 고려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4쪽입니다. 가맹점 등록 추가 허용 시 대상 사업장하고 대상 지역 문제인데요, 대상 사업장과 관 련해서 신정훈 의원, 문금주 의원안은 가맹점 등록 허용 사업장을 농업·수산업생산자단 체로, 이원택 의원안은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 체로, 안호영 의원님 안은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 종으로 하는 기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린 소상공인 보호 취지까지 감안하면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의 5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 지역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금 비교적 범위가 제한적인 농업·수산업생산자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조금 적절한 안이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수산 업생산자단체에는 농협·수협 등이 포함되는데 그 사업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구조 적으로 어려운, 예를 들어 교육지원 사업이나 신용사업 등도 포함돼 있고 민간사업장과 경합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 농지 매매·임대차·교환 중개, 장제사업 등이 있어서 하 위법령에서 대상 사업장을 조금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는 신정훈 의원님 안에서는 농촌·어촌 소재 사 업장, 이원택 의원안에서는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사업체, 문금주 의원안에서는 농촌·어촌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안호영 의원안은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원택 의원안에서 농촌·어촌과 더불어서 산촌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산촌은 농촌에 포함되고 인구감소지역은 일부 도시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농촌·어촌 소재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 리고요. 또 농어촌 중에는 읍면 외 동 지역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서 농어촌의 모든 지역의 가맹점 등록 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농어촌 중 에서도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제한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위임해 주는 것이 좋겠 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아울러서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이 법안을 내시고 이후에 관련 업계, 단체 하고 얘기를 좀 해 보시고 읍면 지역에서, 특히 면으로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 울러 전달해 주셔서 그 점까지 포함하면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하위법령에서 적정 대 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소위 2024년 11월 27일에 심사한 주요 토론 의견을 참고로 붙였는 데요. 이때도 제한 예외 대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해서 한정된 범위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주셔서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수정의견의 구체적 인 문안은 9쪽에 보시면 법 7조 2항에서 가맹점 등록 거부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 2호에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 우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원님 수정안을 다 종합하고요. 거기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서―10쪽입니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소재한 같은 조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소재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으로 수정의견을 통합해 서 제시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논의된 법안들 중에서는 대부분 전문위 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대상 지역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53 제가 볼 때는 광범위하다고 생각돼서 해당 지역의 유사업종 가맹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꼭 드릴 수밖에 없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이지 않습니 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할 때도 박수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 지만 저희가 이제부터는 정부 예산이 국가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실태조사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서 범위를 제한하거나 늘리거 나 확대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고요. 저희가 소비쿠폰을 1차·2차 발행하면서 대상 지역을 굉장히 넓혀 드렸었습니다. 소비 쿠폰을 1차로 할 때는 121개 하나로마트였지만 2차 쿠폰을 지급하면서는 사실 면 지역에 775개가 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신정훈 위원장님실에서도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건 괜찮다라고 보고는 계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또 아울러 면처럼 취약한 읍도 여기는 4개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생협이라든지 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219개, 생협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여기서 저희가 더 강화할 건 없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법령에 제도화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 가게 되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또 저희를 찾아오셔 가지고 크게 반발이 우려되는 불필요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논의된 법안들 중에서는 대부분 전문위 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대상 지역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53 제가 볼 때는 광범위하다고 생각돼서 해당 지역의 유사업종 가맹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꼭 드릴 수밖에 없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이지 않습니 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할 때도 박수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 지만 저희가 이제부터는 정부 예산이 국가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실태조사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서 범위를 제한하거나 늘리거 나 확대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고요. 저희가 소비쿠폰을 1차·2차 발행하면서 대상 지역을 굉장히 넓혀 드렸었습니다. 소비 쿠폰을 1차로 할 때는 121개 하나로마트였지만 2차 쿠폰을 지급하면서는 사실 면 지역에 775개가 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신정훈 위원장님실에서도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건 괜찮다라고 보고는 계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또 아울러 면처럼 취약한 읍도 여기는 4개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생협이라든지 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219개, 생협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여기서 저희가 더 강화할 건 없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법령에 제도화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 가게 되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또 저희를 찾아오셔 가지고 크게 반발이 우려되는 불필요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위원님들, 조금 전에 자치분권법 논의를 했습니다. 차관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주체는 누구입니까? 설계하고 액수 정하고 이런 것은 누 구지요?
위원님들, 조금 전에 자치분권법 논의를 했습니다. 차관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주체는 누구입니까? 설계하고 액수 정하고 이런 것은 누 구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가 할 수도 있고 광역단체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액수도 그렇 고 우리가 3·5·7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초단체가 할 수도 있고 광역단체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액수도 그렇 고 우리가 3·5·7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예.
예.
예산 범위가 넘어서면 광역도 기초도 자기들 예산 안에서 더 많은, 확대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지요?
예산 범위가 넘어서면 광역도 기초도 자기들 예산 안에서 더 많은, 확대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지요?
예.
예.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내려가면 제발 법 좀 만들지 말라고 해요. 중앙정부가 지방 광역단체나 기초단체가 규모를 결정하고 발행 하고 하는데 그러면 단서 조항 하나, 30억 이상 되는 기업이나 이런 업체에 이 상품권을 할 때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거 하나만 붙여 놓으면 지역에서 정말 소매점이 없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농협 하나로마트에밖에 쓸 수 없는 데는 알아서 그 지역에서 이거는 하나로마트든 어디든 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어촌이 있는 데는, 도시와 어촌이 섞여 있는 데는 거기는 거기서 알아서 하고, 30억 이상 되는 큰 규정만 해 놓고 각 지역 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알아서 하게 하면 되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전국이 다 형편이 5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다른데, 구미시같이 도시만 있는 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의 법령으로 해서 구질구 질하게 이렇게 확 첨부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진짜 설계부 터 권한까지 지역에 한번 내려 볼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내려가면 제발 법 좀 만들지 말라고 해요. 중앙정부가 지방 광역단체나 기초단체가 규모를 결정하고 발행 하고 하는데 그러면 단서 조항 하나, 30억 이상 되는 기업이나 이런 업체에 이 상품권을 할 때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거 하나만 붙여 놓으면 지역에서 정말 소매점이 없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농협 하나로마트에밖에 쓸 수 없는 데는 알아서 그 지역에서 이거는 하나로마트든 어디든 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어촌이 있는 데는, 도시와 어촌이 섞여 있는 데는 거기는 거기서 알아서 하고, 30억 이상 되는 큰 규정만 해 놓고 각 지역 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알아서 하게 하면 되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전국이 다 형편이 5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다른데, 구미시같이 도시만 있는 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의 법령으로 해서 구질구 질하게 이렇게 확 첨부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진짜 설계부 터 권한까지 지역에 한번 내려 볼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거에서 대부분 드렸는데 다시 요약을 드리면, 이 게 저희가 지역을 돕겠다면 지역이 제한돼 있어야 지역이 도와지고 지역 내에서도 소상 공인을 돕겠다면 그쪽으로 제한이 돼 있어야 집중효과가 생겨서 돕는 건데 이 제한을 풀 게 되면 지역이나 소상공인을 돕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돕는 보조금으로 전환이 돼요. 어디서나 쓸 수 있으면 편리한데 그러면 소비자를 돕는 거고 그러면 소비자를 도울 때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계층을 타깃해야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고. 오늘 정쟁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 논란 속에서 효과가 이게 뭐 가 뭔지, 지역에서는 당연히 하나로마트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마트를 열어 주는 순간 그거는…… 하나로마트는 지금 적자도 아니에요, 돌아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에게 갈 파이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소비자가 보조받는 효과만 남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령층을 돕는 건지 신혼부부를 돕는 것인지 그 목표가 명확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행안부에서 법적 지원이 의무화 된 걸 계기로 어떤 효과 분석, 계획에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행안부의 계획과 평가 검증을 강화하겠다로 들려서 정말 반갑고요.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이런 걸 좀 버텨 줘야 행안부가 일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자꾸 그때 그때 이렇게 한땀 한땀 열어 주게 되면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운들 그것이 흩어질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거에서 대부분 드렸는데 다시 요약을 드리면, 이 게 저희가 지역을 돕겠다면 지역이 제한돼 있어야 지역이 도와지고 지역 내에서도 소상 공인을 돕겠다면 그쪽으로 제한이 돼 있어야 집중효과가 생겨서 돕는 건데 이 제한을 풀 게 되면 지역이나 소상공인을 돕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돕는 보조금으로 전환이 돼요. 어디서나 쓸 수 있으면 편리한데 그러면 소비자를 돕는 거고 그러면 소비자를 도울 때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계층을 타깃해야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고. 오늘 정쟁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 논란 속에서 효과가 이게 뭐 가 뭔지, 지역에서는 당연히 하나로마트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마트를 열어 주는 순간 그거는…… 하나로마트는 지금 적자도 아니에요, 돌아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에게 갈 파이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소비자가 보조받는 효과만 남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령층을 돕는 건지 신혼부부를 돕는 것인지 그 목표가 명확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행안부에서 법적 지원이 의무화 된 걸 계기로 어떤 효과 분석, 계획에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행안부의 계획과 평가 검증을 강화하겠다로 들려서 정말 반갑고요.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이런 걸 좀 버텨 줘야 행안부가 일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자꾸 그때 그때 이렇게 한땀 한땀 열어 주게 되면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운들 그것이 흩어질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옆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옆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세요?
예, 과장 있습니다.
예, 과장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차관이 이야기하셔도 좋고 과장이 이야기하셔도 좋은데, 5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차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결과입니다. 작년 딱 이맘때예요. 동 법과 동 내용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치열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내용 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행안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관님께 여쭐게요. 하위법령에 위임해서 한정된 범위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행안부에서 검토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자 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권 바뀌고 차관께서 소비쿠폰 내려 보낼 때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55 전남 내려가신 거 말고 행안부 차원에서 골간, 조직이 검토한 거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 조례에 위임해서, 이거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1년 전에 작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이야기됐던 내용입니다. 행안부가 1년 동안 뭘 했 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이 법안 관련해서 행안부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차관이 이야기하셔도 좋고 과장이 이야기하셔도 좋은데, 5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차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결과입니다. 작년 딱 이맘때예요. 동 법과 동 내용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치열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내용 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행안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관님께 여쭐게요. 하위법령에 위임해서 한정된 범위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행안부에서 검토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자 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권 바뀌고 차관께서 소비쿠폰 내려 보낼 때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55 전남 내려가신 거 말고 행안부 차원에서 골간, 조직이 검토한 거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 조례에 위임해서, 이거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1년 전에 작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이야기됐던 내용입니다. 행안부가 1년 동안 뭘 했 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이 법안 관련해서 행안부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의원 한 명이 낸 법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신정 훈, 안호영, 이원택, 문금주, 전 지역에서 다 이런 법을 내요. 여기 국민의힘 의원님들 법 안 내지 않으셨지만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 으로 만나 뵈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치적인 찬반은 논외로 해요, 그건 정치적인 부 분이니까. 다만 관련해서 부처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디테일하게 서포트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여기 검토보고서나 차관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도 대체? 법안이 나와 있고, 제가 또 기록 가져와 봤고 이게 24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 년마다 예산 때마다 이 이야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담당 과장 바뀐 지 얼마 안 돼 가지 고 이제 와서 업무 파악 잘 안 됐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 런 식으로 매번 답변을 할래요?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야기하십시오.
잠깐만, 이게 의원 한 명이 낸 법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신정 훈, 안호영, 이원택, 문금주, 전 지역에서 다 이런 법을 내요. 여기 국민의힘 의원님들 법 안 내지 않으셨지만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 으로 만나 뵈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치적인 찬반은 논외로 해요, 그건 정치적인 부 분이니까. 다만 관련해서 부처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디테일하게 서포트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여기 검토보고서나 차관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도 대체? 법안이 나와 있고, 제가 또 기록 가져와 봤고 이게 24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 년마다 예산 때마다 이 이야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담당 과장 바뀐 지 얼마 안 돼 가지 고 이제 와서 업무 파악 잘 안 됐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 런 식으로 매번 답변을 할래요?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변명을 좀 대자면 지난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거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던 여건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6월 이후에는 저희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제가 간 적도 있고 또 실장도 내려가서 현지 의견을 들어서 하나로 마트가 121개였는데 전체적으로는 775개까지 면 단위로 다 확대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생협이라든지 로컬푸드 직매장 단체도 저희가 다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 부분 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0억 기준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30억에 대한 거는 지켜 주는 게 좋겠다는 자치단체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 조례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했었는데요. 조례로 해 줬을 때는 이게 박수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 는 게 주민들은 사용하기 편한 거를 원하는 거고요, 소상공인 업체는 그래도 우리들을 위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조례로 다 맡기게 되면 주민들 의견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면 단위 하나로에 소비쿠폰을 거의 60%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직거래 매장이나 생협도 될 수 있기 때문에 1조 1500억 원씩 지원이 되니까 저희가 더 책임감과, 또 조직도 이제 보강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실태조 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질책하신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변명을 좀 대자면 지난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거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던 여건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6월 이후에는 저희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제가 간 적도 있고 또 실장도 내려가서 현지 의견을 들어서 하나로 마트가 121개였는데 전체적으로는 775개까지 면 단위로 다 확대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생협이라든지 로컬푸드 직매장 단체도 저희가 다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 부분 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0억 기준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30억에 대한 거는 지켜 주는 게 좋겠다는 자치단체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 조례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했었는데요. 조례로 해 줬을 때는 이게 박수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 는 게 주민들은 사용하기 편한 거를 원하는 거고요, 소상공인 업체는 그래도 우리들을 위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조례로 다 맡기게 되면 주민들 의견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면 단위 하나로에 소비쿠폰을 거의 60%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직거래 매장이나 생협도 될 수 있기 때문에 1조 1500억 원씩 지원이 되니까 저희가 더 책임감과, 또 조직도 이제 보강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실태조 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질책하신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차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야 간 사가 아무 이견 없이 법안소위에 법안을 올릴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차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야 간 사가 아무 이견 없이 법안소위에 법안을 올릴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법안의 타당성이 있고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몇 번씩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처에서는 거기에 발 맞추어서 뭐가 필요한지 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번에도 오늘과 똑같은 이런 검토를 하신 다면 이 법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무조건 처리합니다.
충분하게 법안의 타당성이 있고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몇 번씩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처에서는 거기에 발 맞추어서 뭐가 필요한지 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번에도 오늘과 똑같은 이런 검토를 하신 다면 이 법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무조건 처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군,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의견 같 은 거 다 잘 수렴해 갖고 다음에는 좀 더 충실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군,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의견 같 은 거 다 잘 수렴해 갖고 다음에는 좀 더 충실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 다.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동 법안은 보류를 해서 좀 더 논의를 하려고 하는 데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법안 중에 마지막 남은 법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아까 안 계셨지만, 옥외광고물법 관련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앞서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안 계실 때까지는 옥외광고 물법 8조 부분을 2022년 이전으로 복귀시키자라는 의견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안 계시면 의결을 하려고 합 니다.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동 법안은 보류를 해서 좀 더 논의를 하려고 하는 데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법안 중에 마지막 남은 법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아까 안 계셨지만, 옥외광고물법 관련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앞서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안 계실 때까지는 옥외광고 물법 8조 부분을 2022년 이전으로 복귀시키자라는 의견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안 계시면 의결을 하려고 합 니다.
저는 의견만 좀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견만 좀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옥외 현수막이라는 것이 워낙 크 게 정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 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 행안위 차원에서 별도 검토하고 정개특위가 따로 하고, 제가 정 개특위를 그냥 저 스스로 추정해 보면 아마 탑3 안건 중에 들어갈 안건이 아닐까 싶거든 요. 그래서 저는 정개특위로 가는 게 옳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옥외 현수막이라는 것이 워낙 크 게 정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 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 행안위 차원에서 별도 검토하고 정개특위가 따로 하고, 제가 정 개특위를 그냥 저 스스로 추정해 보면 아마 탑3 안건 중에 들어갈 안건이 아닐까 싶거든 요. 그래서 저는 정개특위로 가는 게 옳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의견 충분히 잘 알겠고요. 다만 지금 정개 특위는 제가 알기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의논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도 답답합 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개특위를 열든 또는 행안위에서 하든 지방선거 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처리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답답한 상황 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서 의논된 바로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는 8조 부분에 대해서 부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의견 충분히 잘 알겠고요. 다만 지금 정개 특위는 제가 알기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의논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도 답답합 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개특위를 열든 또는 행안위에서 하든 지방선거 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처리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답답한 상황 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서 의논된 바로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는 8조 부분에 대해서 부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동의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크게 이견이 없으면 8조 부분을 2022년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크게 이견이 없으면 8조 부분을 2022년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말씀 주십시오.
저희 지금 의원님 안들 나와 있는 것 중에 5조 개정, 8조 개정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57 이렇게 나와 있는데 8조 개정은 8호를 삭제하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5조 는 정당현수막 외에 전체 현수막,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저희 지금 의원님 안들 나와 있는 것 중에 5조 개정, 8조 개정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57 이렇게 나와 있는데 8조 개정은 8호를 삭제하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5조 는 정당현수막 외에 전체 현수막,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정당법하고 같이 의논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당법하고 같이 의논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번 옥외광고물법에서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이거는 그러면 이번 옥외광고물법에서 포함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5조 부분은 정당현수막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 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내일 법안2소위에서 정당법을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또 목요일 날 저희 1소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논의되는 상황들을 봐서 같 이 의논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전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입니다. 왜냐하 면……
그러니까 5조 부분은 정당현수막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 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내일 법안2소위에서 정당법을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또 목요일 날 저희 1소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논의되는 상황들을 봐서 같 이 의논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전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입니다. 왜냐하 면……
그러면 8조도 그날 하시지요.
그러면 8조도 그날 하시지요.
개수 부분도 저희가 한꺼번에, 저희는 개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일 정이.
개수 부분도 저희가 한꺼번에, 저희는 개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일 정이.
할 거면 그때 같이 하시지요.
할 거면 그때 같이 하시지요.
한꺼번에 하자는 게 저희 기본 의견인데, 간사 간의 논의를 제가 잘 몰 라 가지고……
한꺼번에 하자는 게 저희 기본 의견인데, 간사 간의 논의를 제가 잘 몰 라 가지고……
간사 간에는 합의된 만큼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간사 간에는 합의된 만큼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합의된 만큼이니까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소위에서 합의된 만큼이니까 지금 어쨌든……
그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일단은 연동돼 있지만 또 우리가……
그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일단은 연동돼 있지만 또 우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이것만 떼어서 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이것만 떼어서 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2소위에서 하는 거 보고 하시자고 위원장님이 하 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왕 하는 거 2소위에서 하는 거 보고 하시자고 위원장님이 하 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5조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거는 5조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5조고 우리는 8조잖아요.
그러니까 5조고 우리는 8조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일단 8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일단 8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이달희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달희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종 결정하는 부분은 어차피 1·2소위 한번 같이 하자고도 하시니까……
최종 결정하는 부분은 어차피 1·2소위 한번 같이 하자고도 하시니까……
같이 하자는 거에 대해서 서범수 위원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 주셨 다라는 말씀 전하고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개수를 줄이는 부분들은 8조 부분입니다. 정당 현수막의 내용에 대해서 규제하는 부분은 5조와 정당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5 조와 정당법은 내일 2소위가 있으니, 목요일 날 또 저희가 열리니 이 8조 부분은 매조지 를 짓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거고요.
같이 하자는 거에 대해서 서범수 위원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 주셨 다라는 말씀 전하고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개수를 줄이는 부분들은 8조 부분입니다. 정당 현수막의 내용에 대해서 규제하는 부분은 5조와 정당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5 조와 정당법은 내일 2소위가 있으니, 목요일 날 또 저희가 열리니 이 8조 부분은 매조지 를 짓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거고요.
위원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내용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문제가 없으면 개수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내용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문제가 없으면 개수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네거티브의 문제인데, 저희는 그렇게 인지하거든요. 5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양당이 지금 포지티브 현수막 거는 것 그것이 경관이나 도심 미관에 미치는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정당이 선거조직이다 보니까 네거티브 메시지들이 나가는 것이 선을 넘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용과 개수가 하나의 동전의 양면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이런 거였어요. 1소위·2소위를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위에서 이 법을 같이 봐라,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네거티브의 문제인데, 저희는 그렇게 인지하거든요. 5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양당이 지금 포지티브 현수막 거는 것 그것이 경관이나 도심 미관에 미치는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정당이 선거조직이다 보니까 네거티브 메시지들이 나가는 것이 선을 넘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용과 개수가 하나의 동전의 양면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이런 거였어요. 1소위·2소위를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위에서 이 법을 같이 봐라,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예.
예.
이게 연동돼 있지만 또 분리돼 있기도 한 거예요. 양과 질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그 현수막의 내용에도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현수막이 너무 범람하는 그 자체, 정치 과잉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면 나머지 이게……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라는 법 칙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만 있지 말고 일단 이것부터 매조지를 짓고 나면 우리 5조 심의 하는 데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연동돼 있지만 또 분리돼 있기도 한 거예요. 양과 질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그 현수막의 내용에도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현수막이 너무 범람하는 그 자체, 정치 과잉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면 나머지 이게……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라는 법 칙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만 있지 말고 일단 이것부터 매조지를 짓고 나면 우리 5조 심의 하는 데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걸로 생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간의 논의 내용은 할 수 있는 것 하자 그건 이해했는데 이것은 허락해 주 신다면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 이 문제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다 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그러면 이것은 개수 문제니까 쉽게 처리하고 내용만 하자 하기에는 저희는 아직 내부 검토나 논의가 공감대가 깊지 않고 저희 원내에서 소화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 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민주당이 먼저 진도가 나갔는데 저희가 덜 나간 부분일 수는 있 어요. 그런데 하나 좀 양해를 꼭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또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합의 처리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비가역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간사님과 원내 상의를 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간의 논의 내용은 할 수 있는 것 하자 그건 이해했는데 이것은 허락해 주 신다면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 이 문제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다 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그러면 이것은 개수 문제니까 쉽게 처리하고 내용만 하자 하기에는 저희는 아직 내부 검토나 논의가 공감대가 깊지 않고 저희 원내에서 소화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 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민주당이 먼저 진도가 나갔는데 저희가 덜 나간 부분일 수는 있 어요. 그런데 하나 좀 양해를 꼭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또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합의 처리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비가역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간사님과 원내 상의를 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목요일 날에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목요일 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목요일 날에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목요일 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한마디만……
말씀 한마디만……
예.
예.
박수민 위원님, 마치 우리가 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1소위 가 해야 되는 일과 관련돼서 아까 오시기 전에 토론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 로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낸 법안들의 대부분은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정당법과 관련된 것. 그런데 저는 그런 정도로 처리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정 치불신이나 혐오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잉되게 나오는 현수막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니 옛날에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이 2022년도에 합의해서, 어쨌든 합의 처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합의 처리됐었을 때, 그것이 지금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생되고 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59 으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자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내용이나 정당과 관련된 문제는 2소위 소관이니 그때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애초에 문제의식인 현수막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처리를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 렸던 거거든요.
박수민 위원님, 마치 우리가 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1소위 가 해야 되는 일과 관련돼서 아까 오시기 전에 토론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 로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낸 법안들의 대부분은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정당법과 관련된 것. 그런데 저는 그런 정도로 처리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정 치불신이나 혐오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잉되게 나오는 현수막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니 옛날에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이 2022년도에 합의해서, 어쨌든 합의 처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합의 처리됐었을 때, 그것이 지금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생되고 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59 으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자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내용이나 정당과 관련된 문제는 2소위 소관이니 그때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애초에 문제의식인 현수막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처리를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 렸던 거거든요.
예, 저도 100% 이해했습니다. 다만 지금 벌어진 현상이 생각보다 전국적 이고 이게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 당이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도 100% 이해했습니다. 다만 지금 벌어진 현상이 생각보다 전국적 이고 이게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 당이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다 떼겠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다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다 떼겠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다 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광희 의원 지역구에서 다 떼고 있다 했어요. 정치 그것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떼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광희 의원 지역구에서 다 떼고 있다 했어요. 정치 그것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법은 옥외광고……
그러면 동법은 옥외광고……
누구 맘대로 떼요, 무슨 법으로, 아직 법도 통과 안 됐는데?
누구 맘대로 떼요, 무슨 법으로, 아직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 것만……
아니, 그러니까 본인 것만……
다 뗐지요.
다 뗐지요.
이광희 위원님의 선도적인 거고요. 옥외광고물법은 목요일 날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오늘 의논됐던 내 용, 공감대를 바탕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의 선도적인 거고요. 옥외광고물법은 목요일 날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오늘 의논됐던 내 용, 공감대를 바탕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서를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지금 진화위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진화위법은 시간이 많 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혁처 소관 사항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이건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 이걸 먼저 하고 진화위법을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지금 진화위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진화위법은 시간이 많 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혁처 소관 사항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이건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 이걸 먼저 하고 진화위법을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의원안하고 정부안인데요. 정부안을 중심으로 보시면 개정 파트가 크게 두 가 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직무순직 요건과 유족보상금을 상향시키는 위험직무순직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현행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입니다. 그래서 재해를 입으면 그거에 따라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이런 후속절차와 관련된 법인데 그에 선 제적으로 앞서서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 같은 것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대별되기 때문에 파트별로 일괄 보고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위험직무 요건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작년에 개정됐는데요. 국 6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가정보원의 직무가 변동됨에 따라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의 범위를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작년에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정보 기 능이 구체화되었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동법상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소희 의원안입니다. 김소희 의원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등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의 수사· 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 하는 재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5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경우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포함되는 반면 해당 법률에 늦게 추가된 근로감독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다 른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직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 법조치로 보입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정 사항은 정부안입니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가장 많은 액입니다.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 요건 및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보시면 현재 경찰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에 기 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데요. 이것을 경찰이라는 요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공무원도 대간첩 작전 수행 또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 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한 경우는 역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바꾸 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직종에 관계없이 그 직무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공무상 사망에 대 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의 요건 중 직종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인정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위험직무 관련된 개정 사항을 보시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절 차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 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현재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 경, 순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이렇 게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것을 삭제함으로써 모두 국가유공자법 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61 검토의견의 표를 보시면 국가유공자법상 예우와 보훈보상자법상 예우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국가유공자법 관련해서 순직군경일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이 더 많고요. 일반 순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여기서는 지금 같이 나와 있지만 보상금 외에 취업이나 의료·기타 부분에서 약간 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밑에 검토의견을 보시면 보훈대상자법상 예우를 삭제함으로써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훈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인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 치로 보입니다. 19쪽 마지막 보시면 개정안 제59조제5항 신설입니다. 현재 공무원이 위험직무로 순직할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고,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경우 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받는데 개정안은 일반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 하는 위험직무로 순직 시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직 종에 관계없이 직무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공무상 사망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표를 보시면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경찰·소방 등 직무로 사망 시에는 현재 순직공 무원으로만 가능한데 이것이 앞으로는 순직군경도 보훈심사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경되게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일단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의원안하고 정부안인데요. 정부안을 중심으로 보시면 개정 파트가 크게 두 가 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직무순직 요건과 유족보상금을 상향시키는 위험직무순직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현행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입니다. 그래서 재해를 입으면 그거에 따라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이런 후속절차와 관련된 법인데 그에 선 제적으로 앞서서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 같은 것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대별되기 때문에 파트별로 일괄 보고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위험직무 요건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작년에 개정됐는데요. 국 6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가정보원의 직무가 변동됨에 따라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의 범위를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작년에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정보 기 능이 구체화되었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동법상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소희 의원안입니다. 김소희 의원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등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의 수사· 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 하는 재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5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경우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포함되는 반면 해당 법률에 늦게 추가된 근로감독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다 른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직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 법조치로 보입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정 사항은 정부안입니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가장 많은 액입니다.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 요건 및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보시면 현재 경찰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에 기 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데요. 이것을 경찰이라는 요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공무원도 대간첩 작전 수행 또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 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한 경우는 역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바꾸 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직종에 관계없이 그 직무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공무상 사망에 대 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의 요건 중 직종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인정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위험직무 관련된 개정 사항을 보시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절 차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 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현재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 경, 순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이렇 게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것을 삭제함으로써 모두 국가유공자법 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61 검토의견의 표를 보시면 국가유공자법상 예우와 보훈보상자법상 예우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국가유공자법 관련해서 순직군경일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이 더 많고요. 일반 순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여기서는 지금 같이 나와 있지만 보상금 외에 취업이나 의료·기타 부분에서 약간 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밑에 검토의견을 보시면 보훈대상자법상 예우를 삭제함으로써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훈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인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 치로 보입니다. 19쪽 마지막 보시면 개정안 제59조제5항 신설입니다. 현재 공무원이 위험직무로 순직할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고,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경우 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받는데 개정안은 일반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 하는 위험직무로 순직 시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직 종에 관계없이 직무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공무상 사망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표를 보시면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경찰·소방 등 직무로 사망 시에는 현재 순직공 무원으로만 가능한데 이것이 앞으로는 순직군경도 보훈심사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경되게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일단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직무 요건 정비,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대상 확대, 순 직군경 인정 절차와 관련돼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험직무 요건 정비,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대상 확대, 순 직군경 인정 절차와 관련돼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크게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료 보시고, 없으신가요? 박수민 위원님.
크게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료 보시고, 없으신가요? 박수민 위원님.
저는 이견은 없고 차제에 위험직무가 대체로 뭐고 이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기준이 다른 나라와 구별,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 정도 인지 그런 것 좀 정리한 자료를 의원실로 주시면 향후 저희 입법활동에 도움되겠습니다.
저는 이견은 없고 차제에 위험직무가 대체로 뭐고 이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기준이 다른 나라와 구별,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 정도 인지 그런 것 좀 정리한 자료를 의원실로 주시면 향후 저희 입법활동에 도움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정 파트가 되겠습니다. 6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계획과 사업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22쪽의 배경을 보시면 현재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재해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규정 갖고는 실행 수단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을 적용범위로 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장에는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동법 제2장제1절 및 제2절, 제3장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의 복귀 등에 관해 규 율하는 법규범의 제정·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아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는 공무상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혁 신처장 및 공무원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선언적 규정의 책무 규정을 전환하고 공직을 구성하는 개개 공무원의 의무를 함께 명시하려는 것으로 행정주체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담보할 수 있어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현 행법 제46조의 조항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도 제46조에 항을 신설하여 함께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로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이를 반 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6조 2항의 내용을 46조 4항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 용입니다. 다음은 27쪽을 봐 주기 바랍니다.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시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 건강안전담당관, 건강관리의, 건강지 도관 및 안전지도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하여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능할 수 있는 건강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30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개정안에 건강 안전책임관부터 해서 건강관리의까지 이렇게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약간 용어만 변경해서 개정안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28쪽으로 오시면 46조의4는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건강안전책임관으로 구성 되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63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헌법기관을 포함하여 기관 단위별로 건강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 는 데 있기 때문에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국가기관의 장의 범위에 헌법기관 및 개별 소 속기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교육감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 보시면 공무원의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체계 구축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국가의 계획 체계를 기본계획, 연도별 계획, 시 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또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이 행정계획으로서 규범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각 연도별 계획, 시행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공공부문의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이를 통한 피드백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해예 방 계획이 공공부문 전반에서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9쪽, 통계 작성 근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상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 및 이를 위한 자료 요청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이 자치단체의 통계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로 좀 미흡한 측면이 있 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무원 재해예방 및 재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1쪽, 공무원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또한 관련 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공무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 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건강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검진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당사자는 이를 인사 불이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과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또한 아까 앞서서 국가기관의 장에 헌법기관도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에 헌법기 관의 규칙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2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여기 시행령 규정에 헌법기관의 규칙을 포함했다는 점을 말 씀드립니다. 45쪽, 재해예방 사업 재원 마련 근거입니다. 개정안은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비용부담 원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 입니다. 박스 표를 보시면 현재 재해보상부삼금이 2190억 정도가 되고요, 재해예방 사업 관련 6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예산은 한 2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 원 사업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 당 사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재해예방 및 재활·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 니다. 현재 재해보상 급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재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49조는 현행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에도 활용하기 위하여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개편하려는 것으로 사업 실시 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49조 3항에서 재해보상부담금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기금 안정화를 위해 부담금 용도의 확대·개편에 있어 동 부담금 중 급여의 지출을 위한 부분과 재해예방 사업 부분으로 구분하고 현행과 같이 부담금 중 급여의 지출을 위한 재 원으로 급여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만 그 부족분을 연금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차입 요건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51쪽, 재해예방 사업 등 위탁규정의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 무복귀 지원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탁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53쪽입니다.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로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6쪽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보시면 김소희 의원안은, 아까 근로감독관을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시키 는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안에서 는 개정사항별로 공포한 날, 3개월이 경과한 날, 1년이 경과한 날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 는데 역시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요건 및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적용례 조정이 필 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파트가 되겠습니다. 6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계획과 사업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22쪽의 배경을 보시면 현재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재해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규정 갖고는 실행 수단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을 적용범위로 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장에는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동법 제2장제1절 및 제2절, 제3장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의 복귀 등에 관해 규 율하는 법규범의 제정·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아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는 공무상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혁 신처장 및 공무원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선언적 규정의 책무 규정을 전환하고 공직을 구성하는 개개 공무원의 의무를 함께 명시하려는 것으로 행정주체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담보할 수 있어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현 행법 제46조의 조항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도 제46조에 항을 신설하여 함께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로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이를 반 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6조 2항의 내용을 46조 4항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 용입니다. 다음은 27쪽을 봐 주기 바랍니다.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시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 건강안전담당관, 건강관리의, 건강지 도관 및 안전지도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하여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능할 수 있는 건강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30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개정안에 건강 안전책임관부터 해서 건강관리의까지 이렇게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약간 용어만 변경해서 개정안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28쪽으로 오시면 46조의4는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건강안전책임관으로 구성 되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63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헌법기관을 포함하여 기관 단위별로 건강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 는 데 있기 때문에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국가기관의 장의 범위에 헌법기관 및 개별 소 속기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교육감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 보시면 공무원의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체계 구축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국가의 계획 체계를 기본계획, 연도별 계획, 시 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또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이 행정계획으로서 규범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각 연도별 계획, 시행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공공부문의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이를 통한 피드백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해예 방 계획이 공공부문 전반에서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9쪽, 통계 작성 근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상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 및 이를 위한 자료 요청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이 자치단체의 통계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로 좀 미흡한 측면이 있 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무원 재해예방 및 재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1쪽, 공무원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또한 관련 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공무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 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건강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검진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당사자는 이를 인사 불이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과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또한 아까 앞서서 국가기관의 장에 헌법기관도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에 헌법기 관의 규칙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2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여기 시행령 규정에 헌법기관의 규칙을 포함했다는 점을 말 씀드립니다. 45쪽, 재해예방 사업 재원 마련 근거입니다. 개정안은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비용부담 원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 입니다. 박스 표를 보시면 현재 재해보상부삼금이 2190억 정도가 되고요, 재해예방 사업 관련 6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예산은 한 2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 원 사업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 당 사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재해예방 및 재활·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 니다. 현재 재해보상 급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재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49조는 현행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에도 활용하기 위하여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개편하려는 것으로 사업 실시 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49조 3항에서 재해보상부담금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기금 안정화를 위해 부담금 용도의 확대·개편에 있어 동 부담금 중 급여의 지출을 위한 부분과 재해예방 사업 부분으로 구분하고 현행과 같이 부담금 중 급여의 지출을 위한 재 원으로 급여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만 그 부족분을 연금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차입 요건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51쪽, 재해예방 사업 등 위탁규정의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직 무복귀 지원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탁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53쪽입니다.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로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6쪽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보시면 김소희 의원안은, 아까 근로감독관을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시키 는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안에서 는 개정사항별로 공포한 날, 3개월이 경과한 날, 1년이 경과한 날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 는데 역시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요건 및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적용례 조정이 필 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 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해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 어 그간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사혁신처의 재해예방 역할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65 의무화하는 등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 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해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 어 그간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사혁신처의 재해예방 역할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65 의무화하는 등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협조 요청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관련해서 날짜가 안 돼서 못 올라왔는데, 우리가 군경이라고 하는데 행안위 소속 소방이 제복공무원에 속하는데 여러 가지 법 다 검토해 보니까 한 9 개 있어요. 정무위가 한 5개 있고 우리 행안위 소속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한 가지가 들어 있거든요. 오늘도 계속 군경 군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에는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것 반드시 올려서 행안위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면 다른 법 8개도 정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협조 요청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관련해서 날짜가 안 돼서 못 올라왔는데, 우리가 군경이라고 하는데 행안위 소속 소방이 제복공무원에 속하는데 여러 가지 법 다 검토해 보니까 한 9 개 있어요. 정무위가 한 5개 있고 우리 행안위 소속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한 가지가 들어 있거든요. 오늘도 계속 군경 군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에는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것 반드시 올려서 행안위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면 다른 법 8개도 정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예.
예.
쉬는 시간에 제가 저희 서범수 간사님 뵙고 하여튼 옥외광고법은 2소위 에서 정당법과 같이 한번 놓고 보는 것으로 다시 한번 건의는 올렸고……
쉬는 시간에 제가 저희 서범수 간사님 뵙고 하여튼 옥외광고법은 2소위 에서 정당법과 같이 한번 놓고 보는 것으로 다시 한번 건의는 올렸고……
2소위요?
2소위요?
2소위로, 정당법과 연계된 사항이 더 크기 때문에 옥외광고법의 개수도 정당법과 같이 놓고서 2소위에서 보고 안 되면 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식으로 하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하여튼 위원장님 겸 간사님께서 좋은 상의 부탁드리겠습니 다.
2소위로, 정당법과 연계된 사항이 더 크기 때문에 옥외광고법의 개수도 정당법과 같이 놓고서 2소위에서 보고 안 되면 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식으로 하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하여튼 위원장님 겸 간사님께서 좋은 상의 부탁드리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더 크지요. 이건 없애는 건데, 그냥.
옥외광고물법이 더 크지요. 이건 없애는 건데, 그냥.
박수민 위원님 잘 알겠고요. 옥외광고물법은 이미 저희가 몇 시간 들여서 리뷰를 했고 그리고 법 사이즈로 보거나 6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애초에 문제의 시작으로 봤을 때 이 정당현수막 문제가 불거지게 된 배경이 옥외광고물 8조에 예외조항을 두면서 되었기 때문에……
박수민 위원님 잘 알겠고요. 옥외광고물법은 이미 저희가 몇 시간 들여서 리뷰를 했고 그리고 법 사이즈로 보거나 6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애초에 문제의 시작으로 봤을 때 이 정당현수막 문제가 불거지게 된 배경이 옥외광고물 8조에 예외조항을 두면서 되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볼 때는 1소위가 맞는데 계속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볼 때는 1소위가 맞는데 계속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예. 저희가 이렇게 논의할 만큼 이게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열어 놓고 성의를 다 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논의할 만큼 이게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열어 놓고 성의를 다 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근본적 싹 을 없애자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옥외광고물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근본적 싹 을 없애자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9항까지 총 23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송상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9항까지 총 23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송상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빡빡한 일정 속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서 회의를 열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열흘 뒤인 11월 26일이면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약 한 200명 정도의 직원들은 복귀를 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고 약 한 20여 명의 직원만이 남아 서 사무실 계약 종료, 기록 이관 등의 청산 작업을 내년 2월 26일까지 3개월간 진행을 하고 그러면 2기 위원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2기 위원회는 1만 2000건 정도를 규명하고 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시설 사건에 대해 서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본격적인 조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2000건이 넘는 건에 대 해서 조사 중지가 되었고 미신청 피해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진실규명을 간절히 원하고 계 십니다. 이처럼 피해자 유족분들께서 중단 없는 과거사 정리를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고 이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단 없는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는 늦어도 위원회의 청산기간 만료, 종료 전인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3기 위원회가 출범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법률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신속하고 충실한 3기 위원회 설립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빡빡한 일정 속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서 회의를 열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열흘 뒤인 11월 26일이면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약 한 200명 정도의 직원들은 복귀를 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고 약 한 20여 명의 직원만이 남아 서 사무실 계약 종료, 기록 이관 등의 청산 작업을 내년 2월 26일까지 3개월간 진행을 하고 그러면 2기 위원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2기 위원회는 1만 2000건 정도를 규명하고 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시설 사건에 대해 서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본격적인 조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2000건이 넘는 건에 대 해서 조사 중지가 되었고 미신청 피해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진실규명을 간절히 원하고 계 십니다. 이처럼 피해자 유족분들께서 중단 없는 과거사 정리를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고 이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단 없는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는 늦어도 위원회의 청산기간 만료, 종료 전인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3기 위원회가 출범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법률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신속하고 충실한 3기 위원회 설립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도 배석을 요청해서 제가 허용을 했습니다. 착석해 계시고요.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67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도 배석을 요청해서 제가 허용을 했습니다. 착석해 계시고요.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67
별첨자료 2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8일에 첫 번째 회의가 있었고요. 8월 26일 날 두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별첨자료 1은 첫 번째 했던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별 심사가 다 끝난 후에 쟁점사항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첨자료 두 번째 것은 지난번 회의에서 조문별로 심사한, 지난번에 한 3분 의 1 정도 했는데 그 심사 결과를 요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수정의견으로 잠정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7쪽을 보시면 마지막 에서 용혜인·김성회·이원택 의원안 중 협의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 간 진상규명 조사업무의 원활한 협력 증진을 위해 협의회를 둔다라고 한 조항에 대해서 논의 결과 이 게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회의가 끝난 후에 용혜인 의원실에 입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상의 직장협의회 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는 차원에서 여기서 법리적 근거를 둔 거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 태여 여기다 법적 근거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봐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 이후에 세 건의 일부개정안이 추가로 회부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중의 한 건은 이미 심사를 한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별첨자료 2의 3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진상규명의 범위에 점선으로 된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민형배 의원안인데요. 민형배 의원께서 조작의혹 사건에 국외 발생 사건 및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셨는데 확인을 해 보니 이게 베트남 전 쟁 당시에 베트남 민간인이 우리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그 특별법을 국방위원회에 발의 를 하시면서 여기도 같이 내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조사가 이루 어질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이 진화위법에 둘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 검토의견임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난 소위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소위 자료 76쪽입니다. 논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별로 건건이 묶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76쪽을 보시면 준용규정 변경 및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현행법의 준용규정이 종전 예산회계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법 명을 사용하고 있어 이것을 현행화시키겠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원택 의원안은 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 거나 재직하였던 자를 포함하려는 것이고. 또한 이훈기 의원님 두 번째 안은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 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중대한 역사적 사건의 진실규명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거나 왜곡 한 자 그다음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현저히 방해한 사실이 6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박상혁 의원님 안은 위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 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해임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외 9조부터 12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전부개정안의 내용은.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원택 의원안이 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정보원 소속이거나 재직하 였던 자를 추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실익 검토가 필요하고 특정 부처 출신을 배제하는 입법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이훈기 의원님 두 번째 안에 위원의 결격사유와 박상혁 의원안에 위원의 해임사 유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은 헌법 부정, 진실규명 방해 등 결격사유와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 초래 이런 사유 등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제기될 수 있고 또한 박상혁 의원안의 해임사유 규정은 현행법 제8조 2항을 보시면 각호의 면직사유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규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유사 입법례도 위원의 결격·해임 사유를 현행과 같이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용혜인·김성회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는 얘기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의 권리보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 을 마련하고 참여인원은 관련 피해자단체와 상임위원이 각각 절반씩 추천하여 구성하도 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을 통한 조사업무의 공정성·통합성 제고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를 반영·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통합한 단일안을 수정 의견으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쪽, 직원의 신분보장 관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양부남 의원님 안인데요. 위원회 직원의 인적사항 공개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직권면직 또는 면직요청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인적사항 공개의무가 없는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직권면직 등 공무원의 인사 관련 사항을 국가공 무원법이 아닌 개별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가 필 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6쪽, 징계위원회의 설치 관련 규정인데요. 현재 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의 세부 사항 중 구성 부분을 법률에 직접 규정 하려는 것입니다. 용혜인 의원님하고 이원택 의원님 안입니다. 반면에 김성회 의원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이 기존 규칙 및 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중 교수 및 민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69 간의 인사·감사 관련 전문가 부분을 삭제하여 이걸 법에 넣고 있는데요. 이들의 참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징계 관련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례임을 감안할 때 현행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김성회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 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첨자료 2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8일에 첫 번째 회의가 있었고요. 8월 26일 날 두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별첨자료 1은 첫 번째 했던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별 심사가 다 끝난 후에 쟁점사항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첨자료 두 번째 것은 지난번 회의에서 조문별로 심사한, 지난번에 한 3분 의 1 정도 했는데 그 심사 결과를 요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수정의견으로 잠정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7쪽을 보시면 마지막 에서 용혜인·김성회·이원택 의원안 중 협의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 간 진상규명 조사업무의 원활한 협력 증진을 위해 협의회를 둔다라고 한 조항에 대해서 논의 결과 이 게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회의가 끝난 후에 용혜인 의원실에 입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상의 직장협의회 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는 차원에서 여기서 법리적 근거를 둔 거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 태여 여기다 법적 근거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봐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 이후에 세 건의 일부개정안이 추가로 회부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중의 한 건은 이미 심사를 한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별첨자료 2의 3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진상규명의 범위에 점선으로 된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민형배 의원안인데요. 민형배 의원께서 조작의혹 사건에 국외 발생 사건 및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셨는데 확인을 해 보니 이게 베트남 전 쟁 당시에 베트남 민간인이 우리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그 특별법을 국방위원회에 발의 를 하시면서 여기도 같이 내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조사가 이루 어질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이 진화위법에 둘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 검토의견임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난 소위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소위 자료 76쪽입니다. 논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별로 건건이 묶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76쪽을 보시면 준용규정 변경 및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현행법의 준용규정이 종전 예산회계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법 명을 사용하고 있어 이것을 현행화시키겠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원택 의원안은 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 거나 재직하였던 자를 포함하려는 것이고. 또한 이훈기 의원님 두 번째 안은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 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중대한 역사적 사건의 진실규명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거나 왜곡 한 자 그다음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현저히 방해한 사실이 6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박상혁 의원님 안은 위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 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해임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외 9조부터 12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전부개정안의 내용은.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원택 의원안이 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정보원 소속이거나 재직하 였던 자를 추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실익 검토가 필요하고 특정 부처 출신을 배제하는 입법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이훈기 의원님 두 번째 안에 위원의 결격사유와 박상혁 의원안에 위원의 해임사 유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은 헌법 부정, 진실규명 방해 등 결격사유와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 초래 이런 사유 등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제기될 수 있고 또한 박상혁 의원안의 해임사유 규정은 현행법 제8조 2항을 보시면 각호의 면직사유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규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유사 입법례도 위원의 결격·해임 사유를 현행과 같이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용혜인·김성회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는 얘기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의 권리보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 을 마련하고 참여인원은 관련 피해자단체와 상임위원이 각각 절반씩 추천하여 구성하도 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을 통한 조사업무의 공정성·통합성 제고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를 반영·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통합한 단일안을 수정 의견으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쪽, 직원의 신분보장 관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양부남 의원님 안인데요. 위원회 직원의 인적사항 공개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직권면직 또는 면직요청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인적사항 공개의무가 없는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직권면직 등 공무원의 인사 관련 사항을 국가공 무원법이 아닌 개별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가 필 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6쪽, 징계위원회의 설치 관련 규정인데요. 현재 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의 세부 사항 중 구성 부분을 법률에 직접 규정 하려는 것입니다. 용혜인 의원님하고 이원택 의원님 안입니다. 반면에 김성회 의원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이 기존 규칙 및 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중 교수 및 민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69 간의 인사·감사 관련 전문가 부분을 삭제하여 이걸 법에 넣고 있는데요. 이들의 참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징계 관련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례임을 감안할 때 현행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김성회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 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위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진화위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위원의 결격사유 내지 해임사유 관 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 입법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규정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내용의 구체성이라든가 명확성 원칙 부합 여부, 관련 규정과의 충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에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분들의 의견 수렴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공감하고 개정에 동의를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의 결격사유 내지 해임사유 관 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 입법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규정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내용의 구체성이라든가 명확성 원칙 부합 여부, 관련 규정과의 충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에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분들의 의견 수렴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공감하고 개정에 동의를 하는 의견입니다.
처장님, 죄송한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동의 여부를 짧게 짧게 말 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룰 게 많아서요.
처장님, 죄송한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동의 여부를 짧게 짧게 말 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룰 게 많아서요.
예. 직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 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세부 규칙으로 운영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직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 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세부 규칙으로 운영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잘라서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 씀 주시고 없으시면 리뷰를 다 끝낸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잘라서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 씀 주시고 없으시면 리뷰를 다 끝낸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리뷰를 어떤 식으로 하시기로 한 건지 한번 설명 좀……
리뷰를 어떤 식으로 하시기로 한 건지 한번 설명 좀……
중간에 전문위원이 지금 한 서너 가지 주제를 끊어서 발제를 했고 진화위 측이 의견을 말씀 주신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없 으시면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또 전체를 놓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 려고 하거든요.
중간에 전문위원이 지금 한 서너 가지 주제를 끊어서 발제를 했고 진화위 측이 의견을 말씀 주신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없 으시면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또 전체를 놓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 려고 하거든요.
좋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중에 진화위법을 통째로 한번, 연장하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 고 치는 것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통째로 연장이 되면서 뭐뭐뭐가 바뀌는데, 하여튼 쟁점이 있는 것은 딱딱……
좋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중에 진화위법을 통째로 한번, 연장하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 고 치는 것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통째로 연장이 되면서 뭐뭐뭐가 바뀌는데, 하여튼 쟁점이 있는 것은 딱딱……
쟁점 여기 따로 또 정리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독을 죽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쟁점은 별첨자료 2를 보시면 됩니다.
쟁점 여기 따로 또 정리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독을 죽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쟁점은 별첨자료 2를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5쪽까지 지난번 소위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부분들을 76 쪽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그러니까 75쪽까지 지난번 소위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부분들을 76 쪽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일단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 다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 다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을 보시면 3장입니다.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과 관련된 사항인 데요. 103쪽 부분은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규명 조사개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권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미신청 인권침해 사건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무화하려는 것이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이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중요 사건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 김성회 의원님 안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은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 직권으로 전 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이훈기 의원님의 세 번째 안은 직권조사 요건을 진실규명 사건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 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되, 해당할 경우에 직권조사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김성회 의원님 안은 직권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고 중대한 인권침 해 사건을 대상에 추가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 고 보입니다.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을 보시면 미신청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무화 함으로써 차질 없는 조사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의 경우는 모든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직권 전수조사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훈기 의원님 세 번째 안은 직권조사 개시 요건 완화 취지는 바람직하나 모든 대상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무화하는 경우 조사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고 역사적 중요 사건 해당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여전히 인정되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서 김성회·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을 각각 반영한 수정의견을 114페이 지에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안을 섞은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8쪽,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지조사 시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 는 한편 통신 및 금융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하고 국가정보원법 등을 근거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실지조사 시 증표 제시와 자료제출 거부 금지는 관련 입법례에도 있고요. 조사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은 유사 규정을 두고 있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이 두 위원회 간에 차이가 있고요. 동 조항의 도입이 조사활동에 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실무상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진화위 측의 의견도 있기 때 문에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정보 등 제공 관련도 역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모호하고 실무상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1 다. 128쪽,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관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유해발굴단을 설치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발굴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진실규명을 위한 유해발굴의 필요성과 2기 위원회부터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도입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용혜인·김성회·이개호·복기왕·정춘생 의원안이 큰 맥락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용혜인·김성회·이원택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문을 단일화하되 위원회 내 설 치될 유해발굴단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를 유해발굴 전담 부서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 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29쪽의 유해 시료 채취 및 유전자검사 등과 관련해서 신원 확인을 위한 필요성과 유 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시료 채취 및 유전자검사 관련 내용을 규정한 김성회·복기왕·정춘 생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0페이지를 보시면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벌칙 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용혜인·김성회·이원택 의원안은 다 벌칙 규정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 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벌칙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유해발굴 사업주체는 위원회의 한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용혜인·김성회 의원안 제5항 의 유해의 보존 등 업무 수행의 주체를 위원회에서 국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또한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의 27조, 김성회 의원안의 26조(동행명령)은 현행과 같아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145쪽, 청문회의 실시 등입니다.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필요 시 공개 청문회의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취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154쪽, ‘진실규명불능’, ‘진실규명 미해결’이라는 용어인데요. ‘진실규명불능’이라는 용어를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으로 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김성회 의원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진실규명불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습니다. 용어 변경을 통해 향후 재조사 등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상정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만 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정해진 상황에서 재조사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에 용어 변경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은 김성회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입 니다. 158쪽, 결정의 공개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위원회의 각하·조사개시·진실규명 등에 대한 결정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 개하고 국가안전보장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7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조 사개시 결정의 경우 결정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현행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개시 경과 및 결정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가 1년에 두 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 다는 점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공개결정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용혜인·이원택 의원안과 달리 이를 폭넓게 규정한 김성회 의원안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사개시 결정을 삭제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162쪽,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파견된 공무원의 교체나 특별승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공무원 수를 위원회 정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용혜인·이원택 의원안 의 내용입니다. 교체 요청 규정의 경우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고 파견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기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반면 특별승진 요청의 경우 파견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기대되나 해당 공무원을 파견한 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위원회의 파견공무원 수와 이들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그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행법에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의 교체 요청 규정을 추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168쪽, 조사대상자 보호 관련 규정입니다. 진실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특정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을 근거로 가해행위자를 공개해 서는 아니되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 항과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공개 이전 조사대상자의 가해행위 등 공개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조사대상자 보호조치 수준을 오히려 하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용혜인· 이원택 의원안은 현재는 대책강구로 돼 있는데 이것을 주의로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이 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폭넓게 보호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의 경우 동 조 제2항에서 보호조치 수준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는 점에서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보호조치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김성회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람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도록 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9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개정안들은 모두 현행법 제31조 2항을 삭제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 제32조 7항의 조사 종료 이전 사건의 조사내용 공표 금지와 관련된 건데요. 조 사대상자를 필요 이상 보호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 으로 보이는데 조사대상자의 명예 등 훼손 가능성이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방지 등 보호조치 마련 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3 으로 보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조사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32조 제4항 1호의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 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대상에서 ‘희생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정춘생 의 원님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 규정은 미종료 사건의 조사내용을 비공개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고 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나 조사대상자를 필요 이상으로 보 호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심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 제32조제4항제1호~2호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와 함께 희생자를 명시하 고 있는데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도 유족 등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호에 한 정하여 희생자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78쪽, 국가기관 권고사항 이행관리 주체 변경 관련입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관리 총괄을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과거사 정리 및 권고사항 이행관리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정책 전문성과 경험이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 고사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정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에서는 현행처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진화위는 실효성 측면에서 이것을 수용한다는 의견입 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보건복지부가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보건복지부가 사실 진화위의 결정을 지금 안 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소관 법 으로 나와 있지만 덕성원 사건이나 재생원 이런 사건에 관한 특별법도 사실 진화위에서 는 그 주관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정해 놨는데 보건복지부가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약간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82쪽,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와 고발 및 수사의뢰 규정 신설 관련입니 다.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와 고발 및 수사의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유사 입법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례를 참고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의 경우 그 표현을 ‘의뢰’에서 ‘요청’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쪽을 보시면 3장입니다.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과 관련된 사항인 데요. 103쪽 부분은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규명 조사개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권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미신청 인권침해 사건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무화하려는 것이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이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중요 사건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 김성회 의원님 안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은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 직권으로 전 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이훈기 의원님의 세 번째 안은 직권조사 요건을 진실규명 사건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 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되, 해당할 경우에 직권조사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김성회 의원님 안은 직권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고 중대한 인권침 해 사건을 대상에 추가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 고 보입니다.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을 보시면 미신청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무화 함으로써 차질 없는 조사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의 경우는 모든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직권 전수조사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훈기 의원님 세 번째 안은 직권조사 개시 요건 완화 취지는 바람직하나 모든 대상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무화하는 경우 조사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고 역사적 중요 사건 해당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여전히 인정되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서 김성회·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을 각각 반영한 수정의견을 114페이 지에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안을 섞은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8쪽,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지조사 시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 는 한편 통신 및 금융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하고 국가정보원법 등을 근거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실지조사 시 증표 제시와 자료제출 거부 금지는 관련 입법례에도 있고요. 조사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은 유사 규정을 두고 있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이 두 위원회 간에 차이가 있고요. 동 조항의 도입이 조사활동에 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실무상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진화위 측의 의견도 있기 때 문에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정보 등 제공 관련도 역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모호하고 실무상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1 다. 128쪽,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관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유해발굴단을 설치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발굴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진실규명을 위한 유해발굴의 필요성과 2기 위원회부터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도입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용혜인·김성회·이개호·복기왕·정춘생 의원안이 큰 맥락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용혜인·김성회·이원택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문을 단일화하되 위원회 내 설 치될 유해발굴단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를 유해발굴 전담 부서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 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29쪽의 유해 시료 채취 및 유전자검사 등과 관련해서 신원 확인을 위한 필요성과 유 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시료 채취 및 유전자검사 관련 내용을 규정한 김성회·복기왕·정춘 생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0페이지를 보시면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벌칙 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용혜인·김성회·이원택 의원안은 다 벌칙 규정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 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벌칙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유해발굴 사업주체는 위원회의 한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용혜인·김성회 의원안 제5항 의 유해의 보존 등 업무 수행의 주체를 위원회에서 국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또한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의 27조, 김성회 의원안의 26조(동행명령)은 현행과 같아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145쪽, 청문회의 실시 등입니다.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필요 시 공개 청문회의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취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154쪽, ‘진실규명불능’, ‘진실규명 미해결’이라는 용어인데요. ‘진실규명불능’이라는 용어를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으로 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김성회 의원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진실규명불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습니다. 용어 변경을 통해 향후 재조사 등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상정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만 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정해진 상황에서 재조사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에 용어 변경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은 김성회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입 니다. 158쪽, 결정의 공개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위원회의 각하·조사개시·진실규명 등에 대한 결정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 개하고 국가안전보장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7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조 사개시 결정의 경우 결정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현행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개시 경과 및 결정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가 1년에 두 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 다는 점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공개결정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용혜인·이원택 의원안과 달리 이를 폭넓게 규정한 김성회 의원안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사개시 결정을 삭제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162쪽,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파견된 공무원의 교체나 특별승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공무원 수를 위원회 정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용혜인·이원택 의원안 의 내용입니다. 교체 요청 규정의 경우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고 파견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기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반면 특별승진 요청의 경우 파견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기대되나 해당 공무원을 파견한 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위원회의 파견공무원 수와 이들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그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행법에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의 교체 요청 규정을 추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168쪽, 조사대상자 보호 관련 규정입니다. 진실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특정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을 근거로 가해행위자를 공개해 서는 아니되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 항과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공개 이전 조사대상자의 가해행위 등 공개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조사대상자 보호조치 수준을 오히려 하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용혜인· 이원택 의원안은 현재는 대책강구로 돼 있는데 이것을 주의로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이 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폭넓게 보호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의 경우 동 조 제2항에서 보호조치 수준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는 점에서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보호조치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김성회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람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도록 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9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개정안들은 모두 현행법 제31조 2항을 삭제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 제32조 7항의 조사 종료 이전 사건의 조사내용 공표 금지와 관련된 건데요. 조 사대상자를 필요 이상 보호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 으로 보이는데 조사대상자의 명예 등 훼손 가능성이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방지 등 보호조치 마련 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3 으로 보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조사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32조 제4항 1호의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 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대상에서 ‘희생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정춘생 의 원님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 규정은 미종료 사건의 조사내용을 비공개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고 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나 조사대상자를 필요 이상으로 보 호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심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 제32조제4항제1호~2호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와 함께 희생자를 명시하 고 있는데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도 유족 등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호에 한 정하여 희생자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78쪽, 국가기관 권고사항 이행관리 주체 변경 관련입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관리 총괄을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과거사 정리 및 권고사항 이행관리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정책 전문성과 경험이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 고사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정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에서는 현행처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진화위는 실효성 측면에서 이것을 수용한다는 의견입 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보건복지부가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보건복지부가 사실 진화위의 결정을 지금 안 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소관 법 으로 나와 있지만 덕성원 사건이나 재생원 이런 사건에 관한 특별법도 사실 진화위에서 는 그 주관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정해 놨는데 보건복지부가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약간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82쪽,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와 고발 및 수사의뢰 규정 신설 관련입니 다.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와 고발 및 수사의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유사 입법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례를 참고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의 경우 그 표현을 ‘의뢰’에서 ‘요청’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화위 의견 말씀 주십시오. 7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진화위 의견 말씀 주십시오. 7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사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자료제출 거부 금지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권한, 고발 및 수사 요청 권한 이러한 조사 권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다만 통신자료라든가 금융자료 부분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후순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사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자료제출 거부 금지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권한, 고발 및 수사 요청 권한 이러한 조사 권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다만 통신자료라든가 금융자료 부분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후순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178쪽의 국가기관 권고사항 이행관리 주체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것보다는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게 두 기관에서, 국무조정실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현행으로 그러니까 행정안전 부장관이 담당하도록 의견을 낸 것은 다분히 부처 편의주의와 이기주의 이런 것을 반영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178쪽의 국가기관 권고사항 이행관리 주체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것보다는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게 두 기관에서, 국무조정실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현행으로 그러니까 행정안전 부장관이 담당하도록 의견을 낸 것은 다분히 부처 편의주의와 이기주의 이런 것을 반영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지금 총리로 돼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검토보 고에는?
전문위원님, 이것은 지금 총리로 돼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검토보 고에는?
예.
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진실규명불능이라고 한 경우가, 그런 사건 같은 건 보통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사무처장님?
154페이지에 진실규명불능이라고 한 경우가, 그런 사건 같은 건 보통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사무처장님?
지금 2기 위원회에서 진실규명불능 으로 결정한 것이 저희가 한 2만 건 정도를 다루었는데 한 670건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2기 위원회에서 진실규명불능 으로 결정한 것이 저희가 한 2만 건 정도를 다루었는데 한 670건 정도 되었습니다.
2만 건에 600이면 한 20%…… 그런데 진실규명불능이라는 건이 그 이후에 논의된 적이 있거나 논의되고 나서 진실규 명이 해결된 케이스가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불능이라고 정해 놓고 나서 그 후 에 논의되거나 위원회가 바뀌고 나서 하거나 논의되고 나서 해결된 경우가 있어요? 한 번도 없나요?
2만 건에 600이면 한 20%…… 그런데 진실규명불능이라는 건이 그 이후에 논의된 적이 있거나 논의되고 나서 진실규 명이 해결된 케이스가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불능이라고 정해 놓고 나서 그 후 에 논의되거나 위원회가 바뀌고 나서 하거나 논의되고 나서 해결된 경우가 있어요? 한 번도 없나요?
몇 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자료가 확보되거나 이 러한 경우에는 결정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자료가 확보되거나 이 러한 경우에는 결정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일관성 확보 차원에 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인 거지요?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일관성 확보 차원에 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인 거지요?
그러니까 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이 라고 하는 개념인데 기존에 계속 진실규명불능이라고 해 왔고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개념이 좀 더 보 편적인 개념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5
그러니까 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이 라고 하는 개념인데 기존에 계속 진실규명불능이라고 해 왔고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개념이 좀 더 보 편적인 개념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5
제 생각에는 진실규명불능이라는 그 용어의 뉘앙스보다는 또 미해결 결 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케이스가 논의되고 나서 해결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 지가 있어야 되는 것…… 다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 부담이나 비용 측면에 그런 게 가중이 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진실규명불능이라는 그 용어의 뉘앙스보다는 또 미해결 결 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케이스가 논의되고 나서 해결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 지가 있어야 되는 것…… 다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 부담이나 비용 측면에 그런 게 가중이 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달희 위원님 말씀……
이달희 위원님 말씀……
118쪽에 보면 통신사실확인 자료제출 관련해서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이 통신사실확인 자료,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사실 진화위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하고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중검토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꼼꼼하 게 챙겨서 여기 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8쪽에 보면 통신사실확인 자료제출 관련해서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이 통신사실확인 자료,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사실 진화위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하고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중검토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꼼꼼하 게 챙겨서 여기 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삭제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까 처장도 그렇 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까 처장도 그렇 게 말씀하신 것 같고.
거기 보니까 금융자료 요청, 통신자료 요청 이런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고발 및 수사의뢰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 보니까 금융자료 요청, 통신자료 요청 이런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고발 및 수사의뢰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처장님, 이런 경우 필요성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검찰 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의뢰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 무슨 대표적인 사례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던가요?
그런데 처장님, 이런 경우 필요성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검찰 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의뢰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 무슨 대표적인 사례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던가요?
그러니까 결국 진화위에……
그러니까 결국 진화위에……
이것은 경찰이 하는, 경찰이 수사상 필요할 때 검사한테 영장을 청구해 서 하는…… 그러면 진화위가 이 사안에서는 경찰, 일종의 수사기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 는 건데, 그렇지요?
이것은 경찰이 하는, 경찰이 수사상 필요할 때 검사한테 영장을 청구해 서 하는…… 그러면 진화위가 이 사안에서는 경찰, 일종의 수사기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 는 건데,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 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를 하는 것이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되 면 그 영장에 기해서, 그러니까 자료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 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를 하는 것이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되 면 그 영장에 기해서, 그러니까 자료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진화위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있었습니다.
예, 진화위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있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기관, 정부 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유사한 기관, 정부 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는 5·18진 상규명위원회나 사참위에서는 이 관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는 5·18진 상규명위원회나 사참위에서는 이 관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사회적참사?
예, 사회적참사위원회요.
예, 사회적참사위원회요.
의견 주셨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셨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4장입니다. 4장은 주로 배·보상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쟁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쟁점 사항 7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가의 의무에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 문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일단 배·보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긍정적이고 각 개정안들이 장의 제목이나 국가의 의무에 배·보상을 명시하려는 것 과 관련해서 현행법상 ‘피해회복’이라는 용어가 금전적 배·보상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 에 이를 보상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배·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명예회복·재발 방지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복기왕 의원안의 경우 진실규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조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를 예산지원 등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도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유엔 가이드라인에서도 재발방지를 주요 구제수단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함께 규정한 이훈기 의원안 첫 번째 안과 김성회 의원 안을 기초로 해서 각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배·보상과 관련된 쟁점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원택 의원안과 임미애·정준호 의원안에는 진실규명 조사 업무 담당자 등의 성폭력피 해자 인적사항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 공개·누설 금지 의무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의 성폭력피해자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관련해서 현행법 제41조의 비밀준수 의무 규정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처벌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동법에까 지 성폭력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상담소 설치·운영,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센터,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26쪽, 과거사재단 설립 의무화 및 과거사연구재단 사업 범위 확대,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과거사연구재단에 대한 자금출연 근거 규정을 진실화해재단 의무 설립 규 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가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거나 과거사연구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의무화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후속조치를 위해 연구재단 설립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를 의무화할 경우 국가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김성회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 과거사연구재단법이 제정안으로 이미 회부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사연구재단 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이개호·이해식 의원안의 과거사 추모일은 국가기념일로서의 추모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7 의한 규정에 의하거나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정·운영됨을 고려할 때 과거사연구재 단의 업무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227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위령사업 관련해서 대전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이 건립 중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사건과 관련하여 위령탑 건립, 추모공원 조성·관리 등 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하고 있어 이를 과거사연구재단의 업무로 추가하 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나 사료관 설치 및 추모행사 등은 재단의 업무로 추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김성회 의원안을 중심으로 이해식 의원안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3쪽, 진실규명결정 희생자 등의 기념·추모사업 추진 등입니다. 보시면 개정안은 조지연 의원님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실규명결정사건 희생자 등의 기념·추모사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추 진 및 위탁시행할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춘생 의원님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진실규명결정 피해자와 관 계가 있는 특정 지역·시기·사건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진실규명결 정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 다. 각 개정안은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위령사업 등을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 련한 국가 등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법제 원칙상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의무에서 재 량으로 규정한 정춘생 의원안과 조지연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타 입법례 를 고려하여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6쪽, 보칙 관련입니다. 237쪽,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현행법 15조에 의한 자문기구와 아까 설명드렸던 숙의공론화장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었던 자를 비밀준수 의무자에 포함시키 는 것입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42쪽, 자격사칭 금지입니다. 자격사칭 금지 대상에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는 것까 지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업무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 사칭을 금지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가 있고 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제삼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김성 회 의원안도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 등을 사칭하는 것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는 점에 서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벌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발굴 관련 유해·유품 훼손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유해발굴 관련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성폭력피 7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또 성폭력피해자 인적사항과 사 진 등을 공개한 자를 추가하여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법 제45조 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상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을 추 가하려는 것인데 두 번째 부분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관련 규정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 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마지막 보상금 부분은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결론을 지으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첫 번째, 유해발굴 관련 규정 도입 시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 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61쪽, 양벌규정입니다.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직원 등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 울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5.18민주화법에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춰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벌금 형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신설되어 있어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 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266쪽,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 보시면 전부개정안의 시행일이 금년 12월 1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아까 사무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6년 2 월 26일을 도과할 경우에 생산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1년간 열람이 제한되고 이후 재이관 시 기록물 등사비용과 3기 위원회 사무실 조성 등에 최대 3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산기한 이전인 2월 26일까지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입 니다. 다만 법 개정 시 시행령 개정이 수반되는 일부 규정의 경우 입법예고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조항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6년 2월 26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조항 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화위와 행정안전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8쪽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 니다. 두 번째, 조사중지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하여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조사기 간 제한으로 진실규명이 미완료되었거나 미진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 하는 경우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김성회 의원안 은 2기 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로 인한 조사중지 사건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신청 없이 3기 위원회가 2기 위원회를 당연 계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익 구제 측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9 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김성회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문사 사건 관련 경과조치인데요. 이 부칙은 2005년 현행법 제정 당시에 도입된 것 인데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는 해당 부칙을 재도입할 실 익은 없다고 보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70쪽입니다.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기록물 승계 및 사본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기록과 수집한 자료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하고 종전 위원회에서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등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이고 김성회 의원안은 이 법에 따라 새로 구성 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임 을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2기 위원회 조사중지 사건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는 점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현재 위원회를 승계하는 기관임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 면에서 김성회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기 위원회의 기록물 사본 제공, 열람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용혜인·이원택 의원안 부칙 제9조제2항 사본 제공, 열람 협조의무 규정을 함께 도입하는 수정의견을 제 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7쪽, 4장입니다. 4장은 주로 배·보상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쟁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쟁점 사항 7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가의 의무에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 문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일단 배·보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긍정적이고 각 개정안들이 장의 제목이나 국가의 의무에 배·보상을 명시하려는 것 과 관련해서 현행법상 ‘피해회복’이라는 용어가 금전적 배·보상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 에 이를 보상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배·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명예회복·재발 방지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복기왕 의원안의 경우 진실규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조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를 예산지원 등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도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유엔 가이드라인에서도 재발방지를 주요 구제수단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함께 규정한 이훈기 의원안 첫 번째 안과 김성회 의원 안을 기초로 해서 각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배·보상과 관련된 쟁점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원택 의원안과 임미애·정준호 의원안에는 진실규명 조사 업무 담당자 등의 성폭력피 해자 인적사항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 공개·누설 금지 의무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의 성폭력피해자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관련해서 현행법 제41조의 비밀준수 의무 규정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처벌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동법에까 지 성폭력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상담소 설치·운영,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센터,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26쪽, 과거사재단 설립 의무화 및 과거사연구재단 사업 범위 확대,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과거사연구재단에 대한 자금출연 근거 규정을 진실화해재단 의무 설립 규 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가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거나 과거사연구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의무화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후속조치를 위해 연구재단 설립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를 의무화할 경우 국가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김성회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 과거사연구재단법이 제정안으로 이미 회부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사연구재단 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이개호·이해식 의원안의 과거사 추모일은 국가기념일로서의 추모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7 의한 규정에 의하거나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정·운영됨을 고려할 때 과거사연구재 단의 업무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227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위령사업 관련해서 대전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이 건립 중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사건과 관련하여 위령탑 건립, 추모공원 조성·관리 등 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하고 있어 이를 과거사연구재단의 업무로 추가하 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나 사료관 설치 및 추모행사 등은 재단의 업무로 추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김성회 의원안을 중심으로 이해식 의원안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3쪽, 진실규명결정 희생자 등의 기념·추모사업 추진 등입니다. 보시면 개정안은 조지연 의원님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실규명결정사건 희생자 등의 기념·추모사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추 진 및 위탁시행할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춘생 의원님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진실규명결정 피해자와 관 계가 있는 특정 지역·시기·사건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진실규명결 정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 다. 각 개정안은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위령사업 등을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 련한 국가 등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법제 원칙상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의무에서 재 량으로 규정한 정춘생 의원안과 조지연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타 입법례 를 고려하여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6쪽, 보칙 관련입니다. 237쪽,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현행법 15조에 의한 자문기구와 아까 설명드렸던 숙의공론화장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었던 자를 비밀준수 의무자에 포함시키 는 것입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42쪽, 자격사칭 금지입니다. 자격사칭 금지 대상에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는 것까 지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업무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 사칭을 금지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가 있고 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제삼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김성 회 의원안도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 등을 사칭하는 것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는 점에 서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벌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발굴 관련 유해·유품 훼손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유해발굴 관련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성폭력피 7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또 성폭력피해자 인적사항과 사 진 등을 공개한 자를 추가하여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법 제45조 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상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을 추 가하려는 것인데 두 번째 부분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관련 규정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 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마지막 보상금 부분은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결론을 지으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첫 번째, 유해발굴 관련 규정 도입 시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 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61쪽, 양벌규정입니다.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직원 등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 울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5.18민주화법에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춰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벌금 형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신설되어 있어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 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266쪽,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 보시면 전부개정안의 시행일이 금년 12월 1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아까 사무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6년 2 월 26일을 도과할 경우에 생산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1년간 열람이 제한되고 이후 재이관 시 기록물 등사비용과 3기 위원회 사무실 조성 등에 최대 3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산기한 이전인 2월 26일까지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입 니다. 다만 법 개정 시 시행령 개정이 수반되는 일부 규정의 경우 입법예고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조항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6년 2월 26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조항 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화위와 행정안전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8쪽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 니다. 두 번째, 조사중지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하여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조사기 간 제한으로 진실규명이 미완료되었거나 미진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 하는 경우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김성회 의원안 은 2기 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로 인한 조사중지 사건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신청 없이 3기 위원회가 2기 위원회를 당연 계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익 구제 측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9 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김성회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문사 사건 관련 경과조치인데요. 이 부칙은 2005년 현행법 제정 당시에 도입된 것 인데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는 해당 부칙을 재도입할 실 익은 없다고 보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70쪽입니다.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기록물 승계 및 사본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기록과 수집한 자료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하고 종전 위원회에서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등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이고 김성회 의원안은 이 법에 따라 새로 구성 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임 을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2기 위원회 조사중지 사건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는 점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현재 위원회를 승계하는 기관임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 면에서 김성회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기 위원회의 기록물 사본 제공, 열람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용혜인·이원택 의원안 부칙 제9조제2항 사본 제공, 열람 협조의무 규정을 함께 도입하는 수정의견을 제 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위 측 의견 말씀 주세요.
진화위 측 의견 말씀 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부칙과 관련된 부분에서 원활한 3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시행일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과 2기 기록물이 2기 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을 거치지 않고 3기 위원회에 직 접 인수인계가 되어서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행일을 내년 2월 26일로 특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개정법에 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입법예고 등 여러 절차에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예외적으 로 6개월로 하는 것에 그 취지는 동의는 합니다만 다만 이러한 예외는 정말로 필요한 것 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2기 기록물 승계와 관련 돼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25조 2항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는 규정은 반 드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부칙과 관련된 부분에서 원활한 3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시행일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과 2기 기록물이 2기 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을 거치지 않고 3기 위원회에 직 접 인수인계가 되어서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행일을 내년 2월 26일로 특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개정법에 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입법예고 등 여러 절차에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예외적으 로 6개월로 하는 것에 그 취지는 동의는 합니다만 다만 이러한 예외는 정말로 필요한 것 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2기 기록물 승계와 관련 돼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25조 2항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는 규정은 반 드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 다시 이야기하지요.
목요일 날 다시 이야기하지요.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진화위법 처리와 관련해서 조금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진화위 측의 의견들 해서 전체 리뷰를 다 했 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한 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별첨자 8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료 1이 있고요. 별첨자료 2는 77페이지까지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주요 쟁점을 정리한 겁니다. 오늘 논의했던 것 중에서 주요한 쟁점들은 전문위원께서 건너뛰고 발제를 주로 하셨거든요. 쟁점사항은 따로 모아서 할 거니까요.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쟁점들을 다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 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목요일 날 저희가 법안1소위를 다시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요일 날 법안1소위에서는 전문위원께서 이제까지 나왔던 쟁점사항들을 전체 법안 심사 자료가 아니라 쟁점 자료만 가지고 간단하게 리뷰 또는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걸로 진행 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진화위법 처리와 관련해서 조금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진화위 측의 의견들 해서 전체 리뷰를 다 했 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한 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별첨자 8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료 1이 있고요. 별첨자료 2는 77페이지까지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주요 쟁점을 정리한 겁니다. 오늘 논의했던 것 중에서 주요한 쟁점들은 전문위원께서 건너뛰고 발제를 주로 하셨거든요. 쟁점사항은 따로 모아서 할 거니까요.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쟁점들을 다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 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목요일 날 저희가 법안1소위를 다시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요일 날 법안1소위에서는 전문위원께서 이제까지 나왔던 쟁점사항들을 전체 법안 심사 자료가 아니라 쟁점 자료만 가지고 간단하게 리뷰 또는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걸로 진행 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이 쟁점 자료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것 한번 저희가 다 봤던 거였고 오늘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거기 때문에 별첨자료같이 만들어 가 지고 오시면 크게 심사하는 데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전문위원, 다른 의견……
아마 이 쟁점 자료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것 한번 저희가 다 봤던 거였고 오늘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거기 때문에 별첨자료같이 만들어 가 지고 오시면 크게 심사하는 데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전문위원, 다른 의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진화위법 관련해서 한번 전체 리뷰를 죽 했 고요. 목요일 날 쟁점을 따로 추려서 그 쟁점 위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9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및 보좌직 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진화위법 관련해서 한번 전체 리뷰를 죽 했 고요. 목요일 날 쟁점을 따로 추려서 그 쟁점 위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9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및 보좌직 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81 전문위원 조문상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81 전문위원 조문상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배일권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배일권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