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73건 법안 심사 진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총 7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1건의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제도화, 옥외광고물 관리,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등 주요 안건들이 다뤄졌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시범실시 규정을 근거로 시행돼 왔으나, 제1소위는 본격 활성화를 위해 시범실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규정들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은 2022년 개정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현행 규정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공청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의 통합적 정리와 생태계 안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73건을 심사하고 1건의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 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상관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 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3)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11)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1)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9)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7)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9)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1)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3)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18)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57)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4)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3)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5)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6)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2)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4)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4)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9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3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3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3) 4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9) 4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4) 4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43.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4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4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4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4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4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4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4) 5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8)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1.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1) 5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5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9) 5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5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5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5) 5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2) 5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6) 5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5) 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5) 6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2) 6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6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6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6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6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6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1 7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72.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7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7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73건을 심사하고 1건의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 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상관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 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3)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11)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1)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9)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7)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9)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1)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3)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18)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57)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4)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3)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5)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6)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2)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4)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4)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9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3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3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3) 4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9) 4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4) 4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43.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4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4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4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4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4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4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4) 5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8)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1.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1) 5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5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9) 5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5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5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5) 5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2) 5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6) 5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5) 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5) 6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2) 6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6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6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6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6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6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1 7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72.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7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7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제7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까지 총 7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입법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제7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까지 총 7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입법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법안소위에 이어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법안소위에 이어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요……
(손을 듦)
(손을 듦)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오후 2시 반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외부인들이 오시는 거라 제가 시간을 점심 이후에 하자 싶어서 2시 반으로 이미 공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건 관련해서 시민단체분이 참관을 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다만 소위는 회의록은 남깁니다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거고, 참관 여부는 소위원장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혹시 괜찮다고 하시면 참관을 허용할 거고 아니라고 하면……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오후 2시 반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외부인들이 오시는 거라 제가 시간을 점심 이후에 하자 싶어서 2시 반으로 이미 공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건 관련해서 시민단체분이 참관을 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다만 소위는 회의록은 남깁니다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거고, 참관 여부는 소위원장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혹시 괜찮다고 하시면 참관을 허용할 거고 아니라고 하면……
원칙대로 하시지요.
원칙대로 하시지요.
참관 반대?
참관 반대?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참관하지 않는 걸로……
좋습니다. 그러면 참관하지 않는 걸로……
소위는 원래 그렇게 공개 안 하시잖아요.
소위는 원래 그렇게 공개 안 하시잖아요.
예, 공개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개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어디입니까?
그 시민단체가 어디입니까?
용혜인 의원실 중개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 연 사무총장의 참관 요청이 있었습니다.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용혜인 의원실 중개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 연 사무총장의 참관 요청이 있었습니다.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그게 사회연대경제 관련이니까……
그게 사회연대경제 관련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이 참관하신다고 해서 발언권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보시겠다라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듣고 확인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반대 의견이 있으시니까 참 관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이 참관하신다고 해서 발언권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보시겠다라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듣고 확인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반대 의견이 있으시니까 참 관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원한 이래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법안인데요. 많이 보도도 되고 알고 있는 내용 인데 4·3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좌익세력에 의한 폭동이라든가 공산세력에 의한 소요 사 태라든가 이런 악의적인 혐오 발언 그리고 현수막들이 게첩이 되고 현재 살아 계시는 생 존 피해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아직도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 언론에서도 많 이 보도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역사 왜곡 관련된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4·3 역시도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더 이상 역사 왜 곡이나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 상처를 내는 발언들이 없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건데요. 이것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서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번 정기국회에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오늘이 안 되더라 도 다음 법안소위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논의돼서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원한 이래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법안인데요. 많이 보도도 되고 알고 있는 내용 인데 4·3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좌익세력에 의한 폭동이라든가 공산세력에 의한 소요 사 태라든가 이런 악의적인 혐오 발언 그리고 현수막들이 게첩이 되고 현재 살아 계시는 생 존 피해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아직도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 언론에서도 많 이 보도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역사 왜곡 관련된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4·3 역시도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더 이상 역사 왜 곡이나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 상처를 내는 발언들이 없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건데요. 이것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서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번 정기국회에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오늘이 안 되더라 도 다음 법안소위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논의돼서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주체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대통령 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자를 그에 따라서 확대하고 기타 필요한 운영규정을 조금 더 확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 목적에 ‘대통 령기록물의 전시·연구·교육’을 추가로 명시하고 건립 주체에 지금 현재 ‘개인 또는 단체’ 로 돼 있는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술적·행정적인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목적에 ‘전시·연구·교육’을 명시하는 부분은 현재 법 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3 포함돼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목적에 같이 명시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건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포함하고 경비 일부와 기술적·행정적 지원 가능 부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인데요.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부분이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을 넘기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 용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양여’라는 표현으로 혹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서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도 공유재산법에 따른 양여의 조건이 지자체 사무이던 것을 특 별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에 이관할 때 양여를 할 수 있다라는 요건 등이 있는데 그런 요건에도 부합하는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수정안을 따로 좀 마련 해 놨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꼭지 사항을 같이 보고드리고 별지 수정안을 가지고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사항입니다. 7페이지, 개별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자 확대 및 운영규정 신설 건인데요.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해당 전직 대통령만이 개별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자로 돼 있는데 이제 개인·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해서 주는 경우에도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지금 앞부분 조항에서 지방자 치단체를 물고 있어서 이쪽에도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물고 있는 부분은 수정안을 보고드 리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시관·도서관·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가능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개 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별지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한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그런 법률적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저희 수정의견안으로 보면 먼저 1항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문 정비 차원에서 ‘관리·전시·연구·교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그 뒤에 도 계속 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칭으로 ‘관리등’으로 정리를 해서 2항 등에도 같이 정리를 하고요. 개정안 2항에서 ‘개인,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들어가면 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개정안의 2항, 3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삭제를 하고요. 대 신 수정의견안에 있는 3항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 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물 설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터 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2쪽입니다. 마지막 5항 부분에 기부채납하는 자도 임명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면서 이게 임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명 추천이라는 표현보다는 후보를 추천한다는 표현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수정의견 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기록관리물 실무자들과 다 같이 고민해서 마 련된 수정의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주체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대통령 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자를 그에 따라서 확대하고 기타 필요한 운영규정을 조금 더 확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 목적에 ‘대통 령기록물의 전시·연구·교육’을 추가로 명시하고 건립 주체에 지금 현재 ‘개인 또는 단체’ 로 돼 있는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술적·행정적인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목적에 ‘전시·연구·교육’을 명시하는 부분은 현재 법 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3 포함돼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목적에 같이 명시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건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포함하고 경비 일부와 기술적·행정적 지원 가능 부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인데요.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부분이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을 넘기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 용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양여’라는 표현으로 혹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서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도 공유재산법에 따른 양여의 조건이 지자체 사무이던 것을 특 별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에 이관할 때 양여를 할 수 있다라는 요건 등이 있는데 그런 요건에도 부합하는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수정안을 따로 좀 마련 해 놨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꼭지 사항을 같이 보고드리고 별지 수정안을 가지고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사항입니다. 7페이지, 개별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자 확대 및 운영규정 신설 건인데요.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해당 전직 대통령만이 개별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자로 돼 있는데 이제 개인·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해서 주는 경우에도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지금 앞부분 조항에서 지방자 치단체를 물고 있어서 이쪽에도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물고 있는 부분은 수정안을 보고드 리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시관·도서관·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가능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개 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별지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한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그런 법률적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저희 수정의견안으로 보면 먼저 1항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문 정비 차원에서 ‘관리·전시·연구·교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그 뒤에 도 계속 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칭으로 ‘관리등’으로 정리를 해서 2항 등에도 같이 정리를 하고요. 개정안 2항에서 ‘개인,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들어가면 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개정안의 2항, 3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삭제를 하고요. 대 신 수정의견안에 있는 3항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 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물 설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터 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2쪽입니다. 마지막 5항 부분에 기부채납하는 자도 임명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면서 이게 임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명 추천이라는 표현보다는 후보를 추천한다는 표현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수정의견 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기록관리물 실무자들과 다 같이 고민해서 마 련된 수정의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 건립 주체를 확대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현행 실정법 등과의 법률 정합성을 고려하게 되어서 저희가 전 문위원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수정 대안을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 건립 주체를 확대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현행 실정법 등과의 법률 정합성을 고려하게 되어서 저희가 전 문위원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수정 대안을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님.
위원님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님.
이게 현재 행안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이 있지요?
이게 현재 행안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이 있지요?
예, 통합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통합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통합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현행법에 보면 특정 대통령을 위 해서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설치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지 요?
통합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현행법에 보면 특정 대통령을 위 해서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설치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지 요?
예, 현행 개별법에 할 수…… 그러니까 개별형 대통령기록관 을 둔다 안 둔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현행 개별법에 할 수…… 그러니까 개별형 대통령기록관 을 둔다 안 둔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지요?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지요?
예, 이걸로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걸로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행안부 소속으로 해서 대통령기록관이 통합 관리되는 게 있는데 지자체까지 해 가지고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과한 게 아닌가라고 하 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그다음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172억 원인가 그때 예산 잡아 가지고 양산에다가 하려고 그러다가 취소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 하여튼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헌신하는 자리인데 현행 대통령기록 관에서 그런 대통령의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행안부에서 어 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현행 통합 관리하는 것의 한계, 부족함, 문제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행안부 소속으로 해서 대통령기록관이 통합 관리되는 게 있는데 지자체까지 해 가지고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과한 게 아닌가라고 하 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그다음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172억 원인가 그때 예산 잡아 가지고 양산에다가 하려고 그러다가 취소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 하여튼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헌신하는 자리인데 현행 대통령기록 관에서 그런 대통령의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행안부에서 어 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현행 통합 관리하는 것의 한계, 부족함, 문제점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 현행도 25 조 보시면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는 있고요. 이 개정안의 취지 는, 그런데 이것만 놓고는 정부가……
특별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 현행도 25 조 보시면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는 있고요. 이 개정안의 취지 는, 그런데 이것만 놓고는 정부가……
그 조항 잘 발견하셨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 나 아니면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허용을 하는 조항이지요?
그 조항 잘 발견하셨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 나 아니면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허용을 하는 조항이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자체 재정 문제도 있고 개별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국가 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법을 또 해서 개별대통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5 령기록물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실익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궁금합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코멘트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기록물법의 목적과 취지는 대통령의 기록물을 잘 보존하고 그걸 통해 가 지고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셨고 책임감 있게 했는지 그런 걸 보 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의 대통령기록관 운영상 이런 취지에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 으면 이것을 보완·수정하고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 재정 문제도 있고 개별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국가 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법을 또 해서 개별대통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5 령기록물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실익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궁금합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코멘트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기록물법의 목적과 취지는 대통령의 기록물을 잘 보존하고 그걸 통해 가 지고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셨고 책임감 있게 했는지 그런 걸 보 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의 대통령기록관 운영상 이런 취지에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 으면 이것을 보완·수정하고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가 대통령기록물은 큰 틀에서 꼭 필요한 국가자산이 되는데요. 개별대통령기 록관이 만들어진다면 대통령별로 특화된 기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그 대통령님만의 국 정운영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 고요. 다만 그러면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안 해 가느냐라는 것 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떤 대통령은 국가가 해 드리고 어떤 대통령은 안 해 주고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법의 취지는 자치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가게 된 다면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는 막지 않고 지원해 주고 뒷받침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가 대통령기록물은 큰 틀에서 꼭 필요한 국가자산이 되는데요. 개별대통령기 록관이 만들어진다면 대통령별로 특화된 기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그 대통령님만의 국 정운영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 고요. 다만 그러면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안 해 가느냐라는 것 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떤 대통령은 국가가 해 드리고 어떤 대통령은 안 해 주고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법의 취지는 자치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가게 된 다면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는 막지 않고 지원해 주고 뒷받침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외국의 미국 사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마다 자기 주 출 신 대통령이 낙향해 가지고 오면 또 자기 고향으로도 가지만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자국 관광객, 외국 관광객들이 그 기념관도 방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마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 지역의 발전이나 생활인구 같은 것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런 생각도 제가 해 봤습니다.
외국의 미국 사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마다 자기 주 출 신 대통령이 낙향해 가지고 오면 또 자기 고향으로도 가지만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자국 관광객, 외국 관광객들이 그 기념관도 방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마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 지역의 발전이나 생활인구 같은 것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런 생각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러면 윤건영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거니까…… 이 취지 자체가 지역의 관광객도 더하고 개별대통령의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된 기록관리물에서는 부족하니 지역발전 차원에서 하자라고 하는 게 취지가 더 큰 겁니까?
그러면 윤건영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거니까…… 이 취지 자체가 지역의 관광객도 더하고 개별대통령의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된 기록관리물에서는 부족하니 지역발전 차원에서 하자라고 하는 게 취지가 더 큰 겁니까?
제가 발의했으니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포함돼 있지요. 다만 이 법안의 취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방금 차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 리나라에는 통합기록관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세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개 별대통령기록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방금 차관님 설명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조건이 있지요. 개인은 개별 기록관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운영하지는 못하고.
제가 발의했으니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포함돼 있지요. 다만 이 법안의 취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방금 차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 리나라에는 통합기록관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세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개 별대통령기록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방금 차관님 설명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조건이 있지요. 개인은 개별 기록관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운영하지는 못하고.
현행은 그렇게 돼 있지요.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현행은 그렇게 돼 있지요.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예.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개별기록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타당하 고 온당하니 개별기록관을 만들 주체를 열어 두자라는 취지에 있는 겁니다. 개인이 지금 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만들어 놓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앞서 말씀하셨던 지역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을 제대 로 보존하자라는 취지에 있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그게 국가 의 책임으로만 가니 국가는 그 책임을 다 못 하고 형평성 논란 때문에 할 수 없으니 기 존에 열어 두었던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것에 더해서 지방정부도 만들 수 있도록 열어 주 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이 취지는.
예.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개별기록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타당하 고 온당하니 개별기록관을 만들 주체를 열어 두자라는 취지에 있는 겁니다. 개인이 지금 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만들어 놓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앞서 말씀하셨던 지역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을 제대 로 보존하자라는 취지에 있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그게 국가 의 책임으로만 가니 국가는 그 책임을 다 못 하고 형평성 논란 때문에 할 수 없으니 기 존에 열어 두었던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것에 더해서 지방정부도 만들 수 있도록 열어 주 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이 취지는.
그러면 이 안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록물 보관 장소에도 하나가 있고 그것하고 똑같은 게 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안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록물 보관 장소에도 하나가 있고 그것하고 똑같은 게 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지요. 개별기록관이 우리나라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만들어진다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박물은 대통령기록관과 협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에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구미 개 별기록관에 놓을지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놓을지를 서로 협의해서 풀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왜 또 필요하냐고 하면 세종시에 있는 기록관이 시간이 지나면 포화 상태에 이 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라도 개별기록관을 만들어 주는 게, 앞서 차관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 별로 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 상황입니다. 정춘생 위원님.
아니지요. 개별기록관이 우리나라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만들어진다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박물은 대통령기록관과 협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에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구미 개 별기록관에 놓을지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놓을지를 서로 협의해서 풀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왜 또 필요하냐고 하면 세종시에 있는 기록관이 시간이 지나면 포화 상태에 이 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라도 개별기록관을 만들어 주는 게, 앞서 차관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 별로 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 상황입니다. 정춘생 위원님.
그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탄핵 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런 것을 열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탄핵 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런 것을 열어 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 A 씨가 있는데 탄핵 당한 대통령을 위해서 개별기록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현행법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기도 하고 현행법에 보장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의율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은 개별 기록관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자라는 데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 A 씨가 있는데 탄핵 당한 대통령을 위해서 개별기록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현행법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기도 하고 현행법에 보장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의율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은 개별 기록관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자라는 데 있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언론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2023년 10월 30 일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식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경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언론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2023년 10월 30 일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식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경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개별기록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개별기록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는 겁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경북도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나 개인이 개별기록관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조금 이따 차관님께 주문하고 싶은 건―개별기록관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수를 몇 평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수장고도 몇 평 이상 해야 되고……
경북도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나 개인이 개별기록관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조금 이따 차관님께 주문하고 싶은 건―개별기록관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수를 몇 평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수장고도 몇 평 이상 해야 되고……
여기는 5000m 이하로만……
여기는 5000m 이하로만……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개별 박물에 관한 기준도 굉장히 높게 돼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정부가 개별기록관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7 들어가게 됩니다. 개별기록관 하나를 짓는 데 그냥 어림잡아서 400~500억 이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못 만들어 왔던 게 있고. 방금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그거는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종의 기념 관 형식입니다.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개별 박물에 관한 기준도 굉장히 높게 돼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정부가 개별기록관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7 들어가게 됩니다. 개별기록관 하나를 짓는 데 그냥 어림잡아서 400~500억 이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못 만들어 왔던 게 있고. 방금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그거는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종의 기념 관 형식입니다.
기록관하고 기념관이 다른……
기록관하고 기념관이 다른……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개별기록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허들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을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개별기록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허들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을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공식 기 록물들이 가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공식 기 록물들이 가는 겁니다.
공식 기록물?
공식 기록물?
예, 그거만 가는 거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에서 기 부채납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종에 있는 기록물 중에 그 대통령님과 관련된―우리 기록물 30년 이상 비밀로 하 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그런 자료가 거기로 넘어가서 거기서 별도로 행안부가 관 리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역사기록관 이런 거는 역대 대통령 사인 받았다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 런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우리가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전직대 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역대 대통령별로 한 번에 한해서 기념관은 정부가 지원 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념관 1개에 한해서는.
예, 그거만 가는 거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에서 기 부채납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종에 있는 기록물 중에 그 대통령님과 관련된―우리 기록물 30년 이상 비밀로 하 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그런 자료가 거기로 넘어가서 거기서 별도로 행안부가 관 리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역사기록관 이런 거는 역대 대통령 사인 받았다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 런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우리가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전직대 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역대 대통령별로 한 번에 한해서 기념관은 정부가 지원 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념관 1개에 한해서는.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수정안 제25조제 3항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공유재산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인데 무상 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사용은 국가가 사용한다 이런 얘기겠네요?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수정안 제25조제 3항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공유재산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인데 무상 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사용은 국가가 사용한다 이런 얘기겠네요?
예.
예.
그리고 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이 와서 거기서 발생 하는 수익도 국가의 수익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이 와서 거기서 발생 하는 수익도 국가의 수익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왜냐하면 기록관을 관리하려면 그래도 인건비, 기록연구사, 학예관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 수익으로 저희가 감안한 것은 입장 료라기보다는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야 또 와서 쉬실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 해 서 넣게 됐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왜냐하면 기록관을 관리하려면 그래도 인건비, 기록연구사, 학예관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 수익으로 저희가 감안한 것은 입장 료라기보다는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야 또 와서 쉬실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 해 서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하는 것 이 맞아 보이는데, 거기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소유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고 또 법에도 개별기록관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열어 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 버리면 모든 게 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수익도 국가에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개념에 맞나 이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런 생각이 들어서 차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하는 것 이 맞아 보이는데, 거기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소유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고 또 법에도 개별기록관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열어 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 버리면 모든 게 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수익도 국가에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개념에 맞나 이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런 생각이 들어서 차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하지 않았는지.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주 장시간 검토를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좀 했는데……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라 고 청주시가 유엔하고 협약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했는데 유엔이 예산이라든지 이게 풍족 하지 않으니까 건물은 청주시가 지어 줬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 218억인가 해서 건물을 잘 지어 줬고요. 거기를 유네스코가 허용을 해 줘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 친화공간으로 카페나 이런 부분을 해서 아 주 저렴한 수익을 내서 그 부분으로 특수법인 운영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입법례를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주 장시간 검토를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좀 했는데……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라 고 청주시가 유엔하고 협약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했는데 유엔이 예산이라든지 이게 풍족 하지 않으니까 건물은 청주시가 지어 줬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 218억인가 해서 건물을 잘 지어 줬고요. 거기를 유네스코가 허용을 해 줘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 친화공간으로 카페나 이런 부분을 해서 아 주 저렴한 수익을 내서 그 부분으로 특수법인 운영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입법례를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나 이런 것을 수익으로 충당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나 이런 것을 수익으로 충당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예를 들면 특정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특 정 대통령의 고향이나 이런 데 세워진다고 하면 결국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활용해 가지고, 국가는 어떤 비용 부 담이 없이 하는 게 맞나? 대통령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사무일 텐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관리라든 가 이런 것은 국가사무일 텐데, 지방사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예를 들면 특정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특 정 대통령의 고향이나 이런 데 세워진다고 하면 결국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활용해 가지고, 국가는 어떤 비용 부 담이 없이 하는 게 맞나? 대통령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사무일 텐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관리라든 가 이런 것은 국가사무일 텐데, 지방사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다면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거나 또는 이런 관리비용 은 국가에서 예산을 잡는다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따져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냥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해 놓고 ‘수익’ 자는 빼고, 이 수익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특별한 하위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 나 싶은데……
그렇다면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거나 또는 이런 관리비용 은 국가에서 예산을 잡는다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따져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냥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해 놓고 ‘수익’ 자는 빼고, 이 수익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특별한 하위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 나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저희 행안부 입장에서 수익을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 지는 않겠습니다. 운영해 가면서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지자체 가 자발적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 행안부 입장에서 수익을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 지는 않겠습니다. 운영해 가면서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지자체 가 자발적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든 이런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개별기록 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소망스러운 일이에요. 소망스러운 일인데, 다만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의 사무 분담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보 면 그냥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떤 지 모르겠는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꼭 넣어야 되는지?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든 이런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개별기록 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소망스러운 일이에요. 소망스러운 일인데, 다만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의 사무 분담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보 면 그냥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떤 지 모르겠는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꼭 넣어야 되는지? 그런 의견입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저도 기본 취지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바람직한 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9 데, 국가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든가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테까지 문을 열어 놓은 거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이게 언클리어(unclear)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그런 거는 아예 빼 버리고 가면 될 것 같다라고 의 견은 줬는데 이거는 좀 디테일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가. 행안부하고 지방자치단 체하고의 관계, 그런데 여기서 아까 검토의견을 줄 때 수익이 발생하면 그런 것은 국가 귀속으로 하고 그런 것도 좀 약간 애매한 것 같고, 조금 더……
저도 기본 취지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바람직한 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9 데, 국가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든가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테까지 문을 열어 놓은 거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이게 언클리어(unclear)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그런 거는 아예 빼 버리고 가면 될 것 같다라고 의 견은 줬는데 이거는 좀 디테일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가. 행안부하고 지방자치단 체하고의 관계, 그런데 여기서 아까 검토의견을 줄 때 수익이 발생하면 그런 것은 국가 귀속으로 하고 그런 것도 좀 약간 애매한 것 같고, 조금 더……
그래서 이 수익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잡을 만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개별기록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기 록관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여러 관광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수익을 다 가져가는 형태가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있기 때 문에……
그래서 이 수익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잡을 만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개별기록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기 록관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여러 관광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수익을 다 가져가는 형태가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있기 때 문에……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용이라고 하는 것 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사용 안에 수익 문제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용이라고 하는 것 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사용 안에 수익 문제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은 많이 안 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은 많이 안 가겠어요?
오히려 부담될 게 없지요.
오히려 부담될 게 없지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원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원해야 하는 겁니다.
원해야 하는 거지요.
원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전혀 부담이 없지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 니까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전혀 부담이 없지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 니까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자체는 원하지 않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또 그냥……
그런데 지자체는 원하지 않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또 그냥……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 미국의 사례나 이런 것 보면 엄청난 관광객들……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 미국의 사례나 이런 것 보면 엄청난 관광객들……
이 법의 취지는 역대 대통령, 여야 없고 진보·보수 없이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기록들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고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게 필요하다라 는 취지여서요.
이 법의 취지는 역대 대통령, 여야 없고 진보·보수 없이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기록들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고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게 필요하다라 는 취지여서요.
법률적 근거만 일단 한번 마련해 놓는 게 어떻습니까?
법률적 근거만 일단 한번 마련해 놓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조금 디테일한 면 이 좀 더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조금 디테일한 면 이 좀 더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고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설 설치를 할 때의 경비에 국고보조를 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설치가 되고 나서도 국가에서 운영하고 유지를 하는 과정의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고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설 설치를 할 때의 경비에 국고보조를 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설치가 되고 나서도 국가에서 운영하고 유지를 하는 과정의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의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가 A라는 대통령기록관은 우리와 인연이 있고 우리 지역 출신이시니까 우리가 기록관을 여기다가 짓겠습니다, 100억이 됐든. 그래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뭐가 됐든 리모델링을 해서 주면 대통령기록관에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을 봐서 이거는 괜찮겠다, 세종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를 협약을 하지요. 그러면 건 물만 만들어 주고 운영비라든지 인력이나 이거는 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자체는 공간 만 제공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카페는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인데 잘 보시면 이게 ‘할 수 있다’거든요.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 자체단체랑 여러 가지로 협약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공간이 많으면 카페가 됐든 어린이들 놀이시설로 한다면 그 부분의 입장료는 자 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의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가 A라는 대통령기록관은 우리와 인연이 있고 우리 지역 출신이시니까 우리가 기록관을 여기다가 짓겠습니다, 100억이 됐든. 그래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뭐가 됐든 리모델링을 해서 주면 대통령기록관에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을 봐서 이거는 괜찮겠다, 세종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를 협약을 하지요. 그러면 건 물만 만들어 주고 운영비라든지 인력이나 이거는 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자체는 공간 만 제공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카페는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인데 잘 보시면 이게 ‘할 수 있다’거든요.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 자체단체랑 여러 가지로 협약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공간이 많으면 카페가 됐든 어린이들 놀이시설로 한다면 그 부분의 입장료는 자 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은 당연히 건립이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중복 투자, 예 를 들어서 A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지자체 두세 군데에서 경쟁이 붙어서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조율을 해서 한 군데 한다든가 아니면 두 군데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개별대통령기록관은 당연히 건립이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중복 투자, 예 를 들어서 A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지자체 두세 군데에서 경쟁이 붙어서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조율을 해서 한 군데 한다든가 아니면 두 군데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그러니까 위원님, 일단 A 대통령을 어느 지역에서 한다라고 해서 그게 됐다면 그걸로 끝이지, B 자치단체에서도 A 대통령님을 한다 그러면 그 기록 물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줄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 일 대통령을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 동시에 경합을 한다면 어쨌든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기록관을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군데, 세 군데가 서로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일단 A 대통령을 어느 지역에서 한다라고 해서 그게 됐다면 그걸로 끝이지, B 자치단체에서도 A 대통령님을 한다 그러면 그 기록 물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줄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 일 대통령을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 동시에 경합을 한다면 어쨌든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기록관을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군데, 세 군데가 서로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부 분에서 ‘수익’을 들어내는 제안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부 분에서 ‘수익’을 들어내는 제안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이게 법률 용어상 한 패키지인가 이 부 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그 부분만 없다면 괜찮아 보이고 혹시나 저희가 이후에 자 구 정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자구 정리 수정 범위 안에서 해결하게 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이게 법률 용어상 한 패키지인가 이 부 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그 부분만 없다면 괜찮아 보이고 혹시나 저희가 이후에 자 구 정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자구 정리 수정 범위 안에서 해결하게 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차관님도 동의되시는 부분인가요?
차관님도 동의되시는 부분인가요?
예.
예.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총 3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총 3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관련 법인데요. 일단 현재 주민자치회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시범실시 규 정을 근거로 해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본격 활성화할 필요가 있 겠다, 이 시점에서는 시범실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실시를 하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1 그에 필요한 지원 규정들을 좀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다 법안을 내신 건데요. 다만 그러면 법률에 명확화를 어떻게 할 거냐, 법적 근거를 어디에 마련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14건 중에서 2건의 의원님은 원래 시범실시 규정이 있었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다가 시범실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설치 근거 규정을 두면서 필요한 관련 지원 규정을 두자 라는 의견이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12건의 개정안들은 지방자치법에다가 규정을 두고 현 재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그렇 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2건의 법률안은 지방자치법에다가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 는 현행 규정들을 대체적으로 가져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드셨고요. 일부 개정안들은 거기에서 그 내용을 조금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신 것입니다. 큰 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법을 고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 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는 주민자치회의 취지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목적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지방자치회의 설립 근거를 대다수의 개정안을 내신 의원 님들의 취지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겠다라는 의견을 내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개별 조문과 관련한 검토는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 하는 개정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용은 설치 목적, 지자체 사무의 위탁 근거, 지방자치회의 업무 규 정, 위원 위촉 관련 규정, 정치적 중립 규정, 지자체장의 관여 금지 의무 규정, 재원 확보 노력 의무 규정, 행·재정적 지원, 협의체 구성, 이하 간사 규정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목적 및 설치 규정인데요. 한병도 의원님 등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목적 규정이나 설치 규정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있는 그 규정과 같이하자는 내용의 안을 내셨고요. 몇몇 분들은 그 목적 규정에서 지금 현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을 그냥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라는 용어만 포함하시는 안도 있고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라는 용어로 정리하신 분도 있고 현행 규정에다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발전도모’를 더 추가하시려는 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둘 수 있다’라고 두는 규정이 대다수의 개정안 이고요. 박정현 의원님만 ‘둠’으로 규정을 하고 계셔서 전부 다 포괄하는 의미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합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통합 조정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같이 목적 규정을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도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규정과 같이 그리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것과 같이 재량사항으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12쪽 지자체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인데요. 이것도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령·조례·규칙으로 주민자치회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대다수의 개정안들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같이 규정 하는 안을 내셨고 다만 이해식 의원님 안은 이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으신 내용입 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업무에 위탁사무의 처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 면 사무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처럼 통합 조정안에 위탁 근거 마련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주민자치회의 업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위임· 위탁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조례·규칙에서 위탁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 회의 주요 업무가 규정돼 있는데 이대로 하시자는 개정안들이 있으시고 이 중에서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놔두시고 조금 더 구체 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추가하시는 안이 있고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 사항을 삭제하고 이것과 관련된 디테일 사항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넣는 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다수 의원님은 좀 더 현행과 같이 하는 쪽에 계시는 것 같고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선택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을 하자면 끝이 없고 해서 현행처럼 구 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하면 대개 포괄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이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조례로 위임해 주면 실제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주민자 치회의 업무를 구체화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현행대로 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 은 조례로 위임하는 형태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7쪽,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표준조례안에 보시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추첨하거 나 선출한 후에 명부를 자치회가 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단체장이 자치회의 위원 선정 결 과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 절차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규정과 관련해서 현행과 같이 하자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를 법률에다가 명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이거에 큰 차이가 있고 다음에 지자체장 위촉 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위원의 지위를 명예직으로 명시적으로 하자라는 일부 개정안이 있는데요. 공개 모집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자체가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밀 어 주면 표준조례안처럼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행대로 하고 이게 위촉이라는 것이 공식성, 공식적인 절차라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보아서 현행대로 규 정하고 명예직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은 적절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통합 조정안에 반 영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0쪽, 정치적 중립 및 지자체장의 관여 금지 의무 조항인데요. 지금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규정에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규정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3 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지방자치법으로 개정안에서 갖고 오는 안이 있고 여기에다가 주 민자치회·대표자 명의 정치활동 금지를 추가하는 안이 있고 현행의 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빼 버리고 주민자치회나 대표자 명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안으로 크게 나뉘고 요.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이익을 위한 주민자치회에 관여 금지 규정 을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다는 안이 있습니다. 이 제안들과 관련해서는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대표자 명의 정치활동 금 지하고 현행 규정에 있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 금지 규정도 두고 그다음에 지자체장 관여 금지 의무 규정도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4쪽 재원 확보 노력 의무 및 행·재정적 지원인데요. 이해식·이훈기 의원님 안에서는 지자체의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 음에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의무 주체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지 자체, 지자체장, 국가 및 지자체장, 국가 및 지자체 이렇게 다양한 안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익 및 위탁사업 수익 등의 재정 수입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의 재 원 확보 노력 의무 규정은 필요해 보이고요. 이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야 가장 포괄적인 방식이어서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27쪽 협의체 구성입니다. 주민자치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자치회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인데 이 취지에는 좋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안 간의 차이가 타 주민자치회 연계 협의체 구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구별·시도별 전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는 형태 로 나뉘는데 자치회 자체가 읍면동 단위로 설치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시도별이나 전국 단위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타 주민자치회 간 협의체 규정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0쪽 간사·사무국, 주민총회 및 자율적 운영과 관련되는 규정인데요. 이 안은 전진숙 의원님 안에만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치회장이 간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간사 및 사무국 직원의 수당을 규정하고 연 1회 주민총 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표준조례안에 예전에 있다가 이건 너무 디테일한 내용 이다라고 해서 빼 버린 안이어서 그 사항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상위 규정인 법률에 이 런 디테일을 담는 것은 조금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모경종 의원님 안은 ‘운영상 공간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 가능’ 또는 ‘자율성·독립성 바탕으로 운영되며 고유업무 수행’ 이 런 조항도 있는데 이게 고유업무 수행은 어차피 업무 규정에 이미 규정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하시면 이 개정안은 통합 조정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 다. 다음, 34쪽 위임 규정인데요.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 나머지 사항들의 위임을 어디에 둘 거냐인데 지방 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아마 시범실시를 하면서 그걸 예정해 서 주민자치회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한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또 여기에서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 그 이후에 위임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할 거냐, 조례만 할 거냐,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할 거냐 하는 걸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보면 가장 적합한 방식은 그냥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는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통합 조정안에 그리 반영 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37쪽, 시범실시 조항입니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시범실시 근거규정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있 는데 이병진 의원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지방자치법에다가 근거를 두자 고 해서 개정안을 내신 건데 이병진 의원님 안은 또다시 시범실시 근거규정을 두는 거여 서 이게 전체적인 법안 개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통합 조정안 에 했습니다. 다음, 39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6개월, 1년, 공포한 날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제안이 있으신데요. 조례 제·개 정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건 이미 시범실시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설치돼 있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주 민자치회로 간주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된 조항인데요. 이건 개정 방식과 관련된 거라 조금 보고를 드리면 이해식 의원님 안은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이 조항이 있으니 그 법 률의 개정을 통해서, 개별법의 개정 방식을 통해서 그 법에 있는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 들을 다 삭제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다른 법률들은 지방자치법 부칙을 통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을 삭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이해식 의원님 안처럼 타법 개정, 그 해당 법률의 개정 방 식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나 소관 위원회가 다 저희 위원회 소관 법 이고 지금 또 심사 주체가 동일하시고 이 사항을 같이 심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방 자치법 부칙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을 조정하는 방식이 괜찮 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후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도 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같이 패키지로 쉽게 가는 방법은 지방자치법 부칙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관련 조항을 정리해 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통합 조정안에 반영하고요. 나머지 43쪽부터의 사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고치는 안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을 고치는 안을 택하시면 이 이후 사항은 저희가 지금껏 보고드린 사항에 다 포함돼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시면 이건 자연적으로 논의가 되시고 개 정안 형식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관련 법인데요. 일단 현재 주민자치회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시범실시 규 정을 근거로 해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본격 활성화할 필요가 있 겠다, 이 시점에서는 시범실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실시를 하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1 그에 필요한 지원 규정들을 좀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다 법안을 내신 건데요. 다만 그러면 법률에 명확화를 어떻게 할 거냐, 법적 근거를 어디에 마련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14건 중에서 2건의 의원님은 원래 시범실시 규정이 있었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다가 시범실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설치 근거 규정을 두면서 필요한 관련 지원 규정을 두자 라는 의견이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12건의 개정안들은 지방자치법에다가 규정을 두고 현 재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그렇 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2건의 법률안은 지방자치법에다가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 는 현행 규정들을 대체적으로 가져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드셨고요. 일부 개정안들은 거기에서 그 내용을 조금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신 것입니다. 큰 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법을 고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 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는 주민자치회의 취지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목적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지방자치회의 설립 근거를 대다수의 개정안을 내신 의원 님들의 취지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겠다라는 의견을 내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개별 조문과 관련한 검토는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 하는 개정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용은 설치 목적, 지자체 사무의 위탁 근거, 지방자치회의 업무 규 정, 위원 위촉 관련 규정, 정치적 중립 규정, 지자체장의 관여 금지 의무 규정, 재원 확보 노력 의무 규정, 행·재정적 지원, 협의체 구성, 이하 간사 규정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목적 및 설치 규정인데요. 한병도 의원님 등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목적 규정이나 설치 규정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있는 그 규정과 같이하자는 내용의 안을 내셨고요. 몇몇 분들은 그 목적 규정에서 지금 현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을 그냥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라는 용어만 포함하시는 안도 있고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라는 용어로 정리하신 분도 있고 현행 규정에다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발전도모’를 더 추가하시려는 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둘 수 있다’라고 두는 규정이 대다수의 개정안 이고요. 박정현 의원님만 ‘둠’으로 규정을 하고 계셔서 전부 다 포괄하는 의미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합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통합 조정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같이 목적 규정을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도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규정과 같이 그리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것과 같이 재량사항으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12쪽 지자체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인데요. 이것도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령·조례·규칙으로 주민자치회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대다수의 개정안들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같이 규정 하는 안을 내셨고 다만 이해식 의원님 안은 이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으신 내용입 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업무에 위탁사무의 처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 면 사무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처럼 통합 조정안에 위탁 근거 마련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주민자치회의 업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위임· 위탁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조례·규칙에서 위탁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 회의 주요 업무가 규정돼 있는데 이대로 하시자는 개정안들이 있으시고 이 중에서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놔두시고 조금 더 구체 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추가하시는 안이 있고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 사항을 삭제하고 이것과 관련된 디테일 사항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넣는 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다수 의원님은 좀 더 현행과 같이 하는 쪽에 계시는 것 같고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선택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을 하자면 끝이 없고 해서 현행처럼 구 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하면 대개 포괄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이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조례로 위임해 주면 실제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주민자 치회의 업무를 구체화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현행대로 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 은 조례로 위임하는 형태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7쪽,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표준조례안에 보시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추첨하거 나 선출한 후에 명부를 자치회가 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단체장이 자치회의 위원 선정 결 과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 절차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규정과 관련해서 현행과 같이 하자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를 법률에다가 명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이거에 큰 차이가 있고 다음에 지자체장 위촉 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위원의 지위를 명예직으로 명시적으로 하자라는 일부 개정안이 있는데요. 공개 모집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자체가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밀 어 주면 표준조례안처럼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행대로 하고 이게 위촉이라는 것이 공식성, 공식적인 절차라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보아서 현행대로 규 정하고 명예직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은 적절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통합 조정안에 반 영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0쪽, 정치적 중립 및 지자체장의 관여 금지 의무 조항인데요. 지금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규정에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규정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3 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지방자치법으로 개정안에서 갖고 오는 안이 있고 여기에다가 주 민자치회·대표자 명의 정치활동 금지를 추가하는 안이 있고 현행의 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빼 버리고 주민자치회나 대표자 명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안으로 크게 나뉘고 요.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이익을 위한 주민자치회에 관여 금지 규정 을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다는 안이 있습니다. 이 제안들과 관련해서는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대표자 명의 정치활동 금 지하고 현행 규정에 있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 금지 규정도 두고 그다음에 지자체장 관여 금지 의무 규정도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4쪽 재원 확보 노력 의무 및 행·재정적 지원인데요. 이해식·이훈기 의원님 안에서는 지자체의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 음에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의무 주체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지 자체, 지자체장, 국가 및 지자체장, 국가 및 지자체 이렇게 다양한 안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익 및 위탁사업 수익 등의 재정 수입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의 재 원 확보 노력 의무 규정은 필요해 보이고요. 이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야 가장 포괄적인 방식이어서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27쪽 협의체 구성입니다. 주민자치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자치회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인데 이 취지에는 좋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안 간의 차이가 타 주민자치회 연계 협의체 구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구별·시도별 전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는 형태 로 나뉘는데 자치회 자체가 읍면동 단위로 설치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시도별이나 전국 단위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타 주민자치회 간 협의체 규정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0쪽 간사·사무국, 주민총회 및 자율적 운영과 관련되는 규정인데요. 이 안은 전진숙 의원님 안에만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치회장이 간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간사 및 사무국 직원의 수당을 규정하고 연 1회 주민총 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표준조례안에 예전에 있다가 이건 너무 디테일한 내용 이다라고 해서 빼 버린 안이어서 그 사항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상위 규정인 법률에 이 런 디테일을 담는 것은 조금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모경종 의원님 안은 ‘운영상 공간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 가능’ 또는 ‘자율성·독립성 바탕으로 운영되며 고유업무 수행’ 이 런 조항도 있는데 이게 고유업무 수행은 어차피 업무 규정에 이미 규정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하시면 이 개정안은 통합 조정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 다. 다음, 34쪽 위임 규정인데요.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 나머지 사항들의 위임을 어디에 둘 거냐인데 지방 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아마 시범실시를 하면서 그걸 예정해 서 주민자치회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한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또 여기에서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 그 이후에 위임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할 거냐, 조례만 할 거냐,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할 거냐 하는 걸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보면 가장 적합한 방식은 그냥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는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통합 조정안에 그리 반영 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37쪽, 시범실시 조항입니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시범실시 근거규정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있 는데 이병진 의원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지방자치법에다가 근거를 두자 고 해서 개정안을 내신 건데 이병진 의원님 안은 또다시 시범실시 근거규정을 두는 거여 서 이게 전체적인 법안 개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통합 조정안 에 했습니다. 다음, 39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6개월, 1년, 공포한 날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제안이 있으신데요. 조례 제·개 정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건 이미 시범실시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설치돼 있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주 민자치회로 간주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된 조항인데요. 이건 개정 방식과 관련된 거라 조금 보고를 드리면 이해식 의원님 안은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이 조항이 있으니 그 법 률의 개정을 통해서, 개별법의 개정 방식을 통해서 그 법에 있는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 들을 다 삭제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다른 법률들은 지방자치법 부칙을 통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을 삭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이해식 의원님 안처럼 타법 개정, 그 해당 법률의 개정 방 식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나 소관 위원회가 다 저희 위원회 소관 법 이고 지금 또 심사 주체가 동일하시고 이 사항을 같이 심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방 자치법 부칙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을 조정하는 방식이 괜찮 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후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도 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같이 패키지로 쉽게 가는 방법은 지방자치법 부칙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관련 조항을 정리해 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통합 조정안에 반영하고요. 나머지 43쪽부터의 사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고치는 안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을 고치는 안을 택하시면 이 이후 사항은 저희가 지금껏 보고드린 사항에 다 포함돼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시면 이건 자연적으로 논의가 되시고 개 정안 형식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라든지 주민자치회의 취지 또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법으로 이전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5 나머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리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안 의견에 행정 안전부는 다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라든지 주민자치회의 취지 또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법으로 이전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5 나머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리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안 의견에 행정 안전부는 다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을 2013년부터 한 10년 이상을 했잖아요. 행안부 차원에서 이런 데 대한 평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차원에서 어떤 효과 분석 같은 것 있잖아요, 통계. 유의미한 그런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을 2013년부터 한 10년 이상을 했잖아요. 행안부 차원에서 이런 데 대한 평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차원에서 어떤 효과 분석 같은 것 있잖아요, 통계. 유의미한 그런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실태조사라든지 연구용역 등 이런 것을 몇 차례 하기 는 했는데요. 가장 근거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딱 해서 이게 압 도적으로 좋다, 이게 압도적으로 나쁘다 이런 결과를 찾아내지는 못해서 검토는 좀 오래 됐고 약간의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또 어느 시군은 이것 2개를 병행해서 읍면동 단위로 하는 곳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 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공 무원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 라서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참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 다.
저희가 실태조사라든지 연구용역 등 이런 것을 몇 차례 하기 는 했는데요. 가장 근거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딱 해서 이게 압 도적으로 좋다, 이게 압도적으로 나쁘다 이런 결과를 찾아내지는 못해서 검토는 좀 오래 됐고 약간의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또 어느 시군은 이것 2개를 병행해서 읍면동 단위로 하는 곳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 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공 무원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 라서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참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 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저도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인데, 십몇 년이 지났어요. 아까 37페이지에도 보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범실시 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난 한 십몇 년 동안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 영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조사 보고, 연구된 것, 구체적인 건 없다라고 하 는 게 지금 말씀입니까?
저도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인데, 십몇 년이 지났어요. 아까 37페이지에도 보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범실시 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난 한 십몇 년 동안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 영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조사 보고, 연구된 것, 구체적인 건 없다라고 하 는 게 지금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A가 더 좋더라, 나쁘 다, 아마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닌가 해서 답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말 씀을 드렸고요.
아닙니다. 그건 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A가 더 좋더라, 나쁘 다, 아마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닌가 해서 답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말 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시범운영함에 따른 연구보고 서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시범운영함에 따른 연구보고 서가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 내용을 혹시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 연구보고서 내용을 혹시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최근에 또 저희가 현황조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라든지 자치마을계획을 수립했다거나 마을신문이나 소 식지 발간한 것, 공동체 형성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황조사를 한 부분이 있 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한 99%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 회는 한 70% 정도로 이런 참여 실적은 주민자치회가 더 높았고요. 그런데 90%랑 칠십 몇%의 이런…… 72%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샘플링이었 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최근에 또 저희가 현황조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라든지 자치마을계획을 수립했다거나 마을신문이나 소 식지 발간한 것, 공동체 형성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황조사를 한 부분이 있 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한 99%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 회는 한 70% 정도로 이런 참여 실적은 주민자치회가 더 높았고요. 그런데 90%랑 칠십 몇%의 이런…… 72%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샘플링이었 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샘플링이면 어느 정도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 그렇 게 연구하시고 평가해 보신 결과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방분권균형 발전법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2013년 실시한 이후 2025년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쪽 으로 시프트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샘플링을 했다 는 얘기는…… 샘플링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삼십 군데 있으면 하나만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샘플링이면 어느 정도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 그렇 게 연구하시고 평가해 보신 결과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방분권균형 발전법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2013년 실시한 이후 2025년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쪽 으로 시프트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샘플링을 했다 는 얘기는…… 샘플링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삼십 군데 있으면 하나만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정확……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정확……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조사였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조사였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8월에 한 현황조사는 전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현황을 조사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 같은 것을 수행한 게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적 극적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조사한 건 이런 식의 어떤 주민자치기구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8월에 한 현황조사는 전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현황을 조사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 같은 것을 수행한 게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적 극적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조사한 건 이런 식의 어떤 주민자치기구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는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 보고서는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연구용역 결과랑 그다음에 현황조사 결과 이런 것 다 제 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용역 결과랑 그다음에 현황조사 결과 이런 것 다 제 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정부에서 한 것도 있고 민간에서 한 것들도 많잖 아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정부에서 한 것도 있고 민간에서 한 것들도 많잖 아요.
예.
예.
민간에서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평가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 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민간에서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평가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 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저희는 저희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이 자체에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 다.
저희는 저희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이 자체에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 다.
그러니까 저도 그 자료를 대충 봤는데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에 육박했고 주민자치 30년 하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참여 그리고 현안 해결 또 동 행정 부담도 약간 덜어 줬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에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다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마다 지자체장의 의지 그리고 관심 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규정에도 있듯이 정권에 따라서, 또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급변하는 경우도 있고 두는 경우도 있고 안 두는 경우도 있고 지속가능성 측면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법안 의 내용에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지방분권 2.0 그리고 지방분권 시대라는 것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의무조항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그런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대비 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7
그러니까 저도 그 자료를 대충 봤는데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에 육박했고 주민자치 30년 하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참여 그리고 현안 해결 또 동 행정 부담도 약간 덜어 줬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에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다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마다 지자체장의 의지 그리고 관심 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규정에도 있듯이 정권에 따라서, 또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급변하는 경우도 있고 두는 경우도 있고 안 두는 경우도 있고 지속가능성 측면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법안 의 내용에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지방분권 2.0 그리고 지방분권 시대라는 것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의무조항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그런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대비 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7
위원님, 저희도 ‘둘 수 있다’라는 것도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한 10년 넘게 시범실시도 해 왔는데 이번에 ‘둔다’로 강하게 입법취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둘 수 있다’라는 것도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한 10년 넘게 시범실시도 해 왔는데 이번에 ‘둔다’로 강하게 입법취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차관님, 행안부의 사업들 중에 시범실시를 12~13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채현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차관님, 행안부의 사업들 중에 시범실시를 12~13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다고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12~13년 동안 시범실시한 사 업이 뭐가 있어요?
많지 않다고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12~13년 동안 시범실시한 사 업이 뭐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해야지. 이게 지금 시범실시하는 조항이 생긴 게, 그리고 이 정책이 생긴 게 언제 생겼어요?
그러면 없다고 해야지. 이게 지금 시범실시하는 조항이 생긴 게, 그리고 이 정책이 생긴 게 언제 생겼어요?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잖아요.
박근혜정부잖아요.
예.
예.
박근혜정부 때 이것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시범실시해 가지고 지 금 1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시범실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근혜정부 때 이것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시범실시해 가지고 지 금 1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시범실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21년 자치법 개정할 때 여기다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개정.
저희가 21년 자치법 개정할 때 여기다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개정.
20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했어요, 6년 전에.
20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했어요, 6년 전에.
예. 전면 개정할 때, 21년도에 시행될 때. 그런데 빠졌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면 개정할 때, 21년도에 시행될 때. 그런데 빠졌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해서 빠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주민자치 회가 마치 민주당 조직이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고동진 위원님께서는 아마 연원,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 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협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빠졌는 데 이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그때 2020년도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숫 자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자치회를 꾸리면 그 것은 민주당의 조직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또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사실은 이게 계속 그런 논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맞지 않는 것,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해서 빠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주민자치 회가 마치 민주당 조직이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고동진 위원님께서는 아마 연원,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 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협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빠졌는 데 이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그때 2020년도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숫 자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자치회를 꾸리면 그 것은 민주당의 조직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또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사실은 이게 계속 그런 논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맞지 않는 것,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까, 왜냐하면 차관께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고……
그런데 아까, 왜냐하면 차관께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고……
그건 숱하게 많습니다. 숱하게 많고, 제가 구청장을 10년을 했는데 현장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에서 경험한 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차관님께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방자치·주민자치 할 때 이 자치를 뭐라 고 그럽니까? 자치가 뭐지요?
그건 숱하게 많습니다. 숱하게 많고, 제가 구청장을 10년을 했는데 현장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에서 경험한 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차관님께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방자치·주민자치 할 때 이 자치를 뭐라 고 그럽니까? 자치가 뭐지요?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해 나가는 거지요, 문제 해결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해 나가는 거지요, 문제 해결도 하고.
차관님이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지방분권 특별법에 보면 그것 나와 있어요. 자치분권의 이념이 다 나와 있어요. 자치는 뭐다, 분권은 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뭐냐라고 하면 지방자치단 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자기 책임하에 그 정책을 실천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 걸 자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였고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원래 유럽에서 발생한 이런 공동체 중심의 지방자치·주민자치는 없다, 그 성격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그래서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게 2020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2.0이라고 하는 것, 지방 자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서 주민의 자치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다, 2.0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조를 바꿨어요. 지방 자치법 1조(목적), 목적에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7조 한번 봐 보세요. 차관님, 지금 한번 봐 보세요, 핸드폰으로. 법령 17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해 가지고 1항이 추가됐어요, 1항이. 제가 읽어 볼게요. ‘주민은 법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 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한다, 정책을 만들 고 집행하는 것 이게 자치라고 그랬잖아요. 주민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예요. 그래서 이게 17조 1항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많다. 뭐라고 똑 부러지게 뭐가 옳다고 얘기 못 한다’, 차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민자치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직능단체의 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동장이 그냥 같이하는 관제적인 조직이거든요. 그걸 주민자치라고 할 수가 없지요. 주민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이 17조 1항의 권리가 보장되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 지방자치 2.0에 맞게 그리고 지금 현행 지방자 치법의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둔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걸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국 민의힘 의원님들이 자꾸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건 아 닙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행안위를 하면서 계속 좀 시달렸는데,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 셔서 제가 원만하게 타협을 하기 위해 사실은 ‘둘 수 있다’…… 그리고 위임·위탁 조항도 사실은 없앴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건데 적 어도 이번에는, 이것 통합 조정안도 제가 보니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과를 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9 해야 돼요. 이거 소위에서는 저는 넘어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이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지방분권 특별법에 보면 그것 나와 있어요. 자치분권의 이념이 다 나와 있어요. 자치는 뭐다, 분권은 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뭐냐라고 하면 지방자치단 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자기 책임하에 그 정책을 실천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 걸 자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였고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원래 유럽에서 발생한 이런 공동체 중심의 지방자치·주민자치는 없다, 그 성격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그래서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게 2020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2.0이라고 하는 것, 지방 자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서 주민의 자치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다, 2.0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조를 바꿨어요. 지방 자치법 1조(목적), 목적에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7조 한번 봐 보세요. 차관님, 지금 한번 봐 보세요, 핸드폰으로. 법령 17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해 가지고 1항이 추가됐어요, 1항이. 제가 읽어 볼게요. ‘주민은 법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 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한다, 정책을 만들 고 집행하는 것 이게 자치라고 그랬잖아요. 주민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예요. 그래서 이게 17조 1항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많다. 뭐라고 똑 부러지게 뭐가 옳다고 얘기 못 한다’, 차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민자치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직능단체의 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동장이 그냥 같이하는 관제적인 조직이거든요. 그걸 주민자치라고 할 수가 없지요. 주민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이 17조 1항의 권리가 보장되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 지방자치 2.0에 맞게 그리고 지금 현행 지방자 치법의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둔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걸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국 민의힘 의원님들이 자꾸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건 아 닙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행안위를 하면서 계속 좀 시달렸는데,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 셔서 제가 원만하게 타협을 하기 위해 사실은 ‘둘 수 있다’…… 그리고 위임·위탁 조항도 사실은 없앴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건데 적 어도 이번에는, 이것 통합 조정안도 제가 보니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과를 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9 해야 돼요. 이거 소위에서는 저는 넘어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좀 얘기를 하나 더……
제가 잠깐 좀 얘기를 하나 더……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이해식 위원님, 내가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평가한 보고서가 있는가,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해식 위원님, 내가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평가한 보고서가 있는가,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여당 위원님들 다 얘기 나왔지만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클리어하게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무사항이 되면 안 되고 ‘둘 수 있다’, 그것도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문을 열어 놓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여당 위원님들 다 얘기 나왔지만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클리어하게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무사항이 되면 안 되고 ‘둘 수 있다’, 그것도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문을 열어 놓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자치회를 두는 게 맞 지요. 왜냐하면 이 17조 그리고 1조(목적)도, 지방자치법의 목적도 수정이 될 거고……
이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자치회를 두는 게 맞 지요. 왜냐하면 이 17조 그리고 1조(목적)도, 지방자치법의 목적도 수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둘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왜 ‘둘 수 있다’라고 법안 발의를 했느냐? 그것은 여 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제가 좀 양보를 해서 법안을 제안한 것인데 채현일 의원 님 안이 사실 원안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원래 제가 왜 ‘둘 수 있다’라고 법안 발의를 했느냐? 그것은 여 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제가 좀 양보를 해서 법안을 제안한 것인데 채현일 의원 님 안이 사실 원안이에요. 보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식 위원님 말씀대 로……
아니,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식 위원님 말씀대 로……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꼭 드릴게요. 한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꼭 드릴게요. 한말씀만 드릴게요.
예,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예,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헌법 11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지 방자치단체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거거든요.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지방의회를 반드시 두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17조 1항,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 민자치회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헌법 11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지 방자치단체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거거든요.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지방의회를 반드시 두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17조 1항,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 민자치회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려도 돼요?
말씀드려도 돼요?
예, 고동진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예, 고동진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너무 아규(argue)하는 건 아니고 의회나 그건 어떻게 보면 의결기구고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건, 이해식 위원님이 아까 여야 합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말 그대로 자치회의 성격은 그게 또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아규(argue)하는 건 아니고 의회나 그건 어떻게 보면 의결기구고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건, 이해식 위원님이 아까 여야 합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말 그대로 자치회의 성격은 그게 또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이념, 원리·원칙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어떤 이념, 원리·원칙을 얘기를 한 겁니다.
고 위원님 끝나셨으면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 위원님 끝나셨으면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역시 이해식 의원님 안대로 같이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 게 정말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겁니다. 2013년에 이미 시범사업이 됐고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건 책무 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특히 보면, 저도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주민센터 앞에 ‘주민자치회 하실 분들을 모십니 다’ 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자체가 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참여 예산들이 지금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 까?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이걸 더 이상 묶어 둘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많은 지역에 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늦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해식 의원님 안대로 같이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 게 정말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겁니다. 2013년에 이미 시범사업이 됐고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건 책무 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특히 보면, 저도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주민센터 앞에 ‘주민자치회 하실 분들을 모십니 다’ 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자체가 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참여 예산들이 지금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 까?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이걸 더 이상 묶어 둘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많은 지역에 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늦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성권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성권 위원님.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잘 몰 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이제 막 왔는데…… 이게 지금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이 부분 운영 성과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해 봤지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잘 몰 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이제 막 왔는데…… 이게 지금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이 부분 운영 성과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해 봤지요?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가 나왔나 요?
여러 차례 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가 나왔나 요?
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온 거지요?
언제쯤 나온 거지요?
현황 조사도 한 게 있고요.
현황 조사도 한 게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 나온 거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토 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 나온 거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토 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없었거든요.
현황 조사는 25년 8월에 한 게 있고 또 작년에 현장 조사한 것도 있고 또 연구용역 한 것도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년 1월 달에 한 것도 있고요.
현황 조사는 25년 8월에 한 게 있고 또 작년에 현장 조사한 것도 있고 또 연구용역 한 것도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년 1월 달에 한 것도 있고요.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셨나요?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셨나요?
예.
예.
공유는 안 된 것 같은데……
공유는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공유를 했지요?
언제 공유를 했지요?
요구하시는 의원님실에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제 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시는 의원님실에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제 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것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 우에는.
일단은 그것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 우에는.
혹시 또 추가로 말씀 주실 분…… 잠깐만요. 차관님 말씀하시고 이상식 위원님.
혹시 또 추가로 말씀 주실 분…… 잠깐만요. 차관님 말씀하시고 이상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자치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연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현일 위원님이 처음에 저한테 성과가 어떻느냐고 물어보신 걸 제가 조금 예단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1 해서 한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성과를 물어보신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질문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거지, 저는 주민자치 기구에 대한 성과는 당연히 높다 이건 행정안전부의 확고한 입장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 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통합 조정안에도 전혀 이견이 없고 수용을 하고 심지어 ‘둘 수 있다’와 ‘둔다’에 있어서도 저희는 ‘둔다’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확 실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자치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연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현일 위원님이 처음에 저한테 성과가 어떻느냐고 물어보신 걸 제가 조금 예단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1 해서 한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성과를 물어보신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질문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거지, 저는 주민자치 기구에 대한 성과는 당연히 높다 이건 행정안전부의 확고한 입장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 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통합 조정안에도 전혀 이견이 없고 수용을 하고 심지어 ‘둘 수 있다’와 ‘둔다’에 있어서도 저희는 ‘둔다’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확 실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린 겁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는 주민자치회는 없고 주민자치위원회만 지금 운영되고 있 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행사에 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자치단체장이나 혹은 읍면동의 장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십몇 년 동안이나 시범운영을 해 왔다는데 이런 것 보면 무슨 수사권 조정할 때 검찰·경찰 관계를 다시 조정하는 이런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것 언제까지 기다려 가지고, 지금도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행안부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제가 받아 보지 못했지만 선언적으로 또는 제 직관적 으로도 봤을 때 이건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주민자치회는 없고 주민자치위원회만 지금 운영되고 있 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행사에 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자치단체장이나 혹은 읍면동의 장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십몇 년 동안이나 시범운영을 해 왔다는데 이런 것 보면 무슨 수사권 조정할 때 검찰·경찰 관계를 다시 조정하는 이런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것 언제까지 기다려 가지고, 지금도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행안부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제가 받아 보지 못했지만 선언적으로 또는 제 직관적 으로도 봤을 때 이건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추가로 하실 분……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추가로 하실 분……
저는 아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한 대로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간 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령으로 이걸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둔다’ 이렇게…… 이건 의회나 이런 어떤 공식 기 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기구인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한 대로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간 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령으로 이걸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둔다’ 이렇게…… 이건 의회나 이런 어떤 공식 기 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기구인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 수 있다’로 해서 통과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그러면 ‘둘 수 있다’로 해서 통과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예, 둘 수 있다.
예, 둘 수 있다.
이성권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성권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건 어쨌든 근본적으로 풀뿌리에서의 주민들의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 된 방법과 체계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아직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 용 역을 거의 마쳤다고 했는데 제가 이 용역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건 어쨌든 근본적으로 풀뿌리에서의 주민들의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 된 방법과 체계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아직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 용 역을 거의 마쳤다고 했는데 제가 이 용역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위원님, 지금 6년째 계속 이러는 건데 저도 좀…… 대충 의사는 모아진 것 같으니까 소위는 넘어갑시다, 소위는.
위원님, 지금 6년째 계속 이러는 건데 저도 좀…… 대충 의사는 모아진 것 같으니까 소위는 넘어갑시다, 소위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6년째 그 정도로 끌었으면 그 정도로 중 요하다는 조건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6년째 그 정도로 끌었으면 그 정도로 중 요하다는 조건을……
전체회의에 올려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안 오시고 했잖아요.
전체회의에 올려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안 오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6년을 끌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거잖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 고 제 스스로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용역 한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3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6년을 끌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거잖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 고 제 스스로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용역 한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3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또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예.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방자 치분권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각각 그 위원 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또 통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심의할 때 제가 반대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자치분권 영역과 균형발전 영역이 섞이는 것은 맞지가 않다, 계속 반대 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주민자치회 이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고 있어 가지고 제 가 주민자치회 이거를 ‘둘 수 있다’ 정도만 해 가지고 받아들이면 내가 반대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당시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 하실 때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약속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이 2개의 법을 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됐지요. 그런데 통과시키고 나서 약속을 어겼어요. 계속 반대했습 니다. 지금 저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곧이곧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계속 반 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용납 못 합니다. 이제 넘어가야 될 겁니다. 소위는 넘어가야 됩니 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방자 치분권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각각 그 위원 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또 통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심의할 때 제가 반대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자치분권 영역과 균형발전 영역이 섞이는 것은 맞지가 않다, 계속 반대 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주민자치회 이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고 있어 가지고 제 가 주민자치회 이거를 ‘둘 수 있다’ 정도만 해 가지고 받아들이면 내가 반대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당시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 하실 때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약속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이 2개의 법을 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됐지요. 그런데 통과시키고 나서 약속을 어겼어요. 계속 반대했습 니다. 지금 저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곧이곧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계속 반 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용납 못 합니다. 이제 넘어가야 될 겁니다. 소위는 넘어가야 됩니 다.
일단 용납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용납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계속 이 법 잡으려고 핑계만 대시는 거라고 요, 지금.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계속 이 법 잡으려고 핑계만 대시는 거라고 요, 지금.
아니,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게 정파적인 법이 아닙니다.
이게 정파적인 법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 용역 결과……
아니, 그러면 이 용역 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미 2020년도에 전부개정한 취 지가 다 법에 담겨 있는데 그걸 왜 우리 위원회에서 잡습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미 2020년도에 전부개정한 취 지가 다 법에 담겨 있는데 그걸 왜 우리 위원회에서 잡습니까?
그걸 제가 잡는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걸 제가 잡는다고 얘기를 했나요?
반대하잖아요, 지금.
반대하잖아요, 지금.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표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표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세요, 하려면. 제가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찬성과 반 대를 얘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한 내용이…… 저 나름대로는 이 법안에 대 한 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표결을 하세요, 하려면. 제가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찬성과 반 대를 얘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한 내용이…… 저 나름대로는 이 법안에 대 한 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할 거면 그냥 표결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왜곡 하지 마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할 거면 그냥 표결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왜곡 하지 마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잠시만요.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이성권 위원님께서 용역 결 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이성권 위원님께서 용역 결 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 결과도 지금 있습니다.
용역 결과도 지금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차관님께서 용역 결과를 출력한 걸 드리시고 다른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3 위원님들도 들으시면 좋으니까 아예 짧게 브리핑을 해 주시지요. 이성권 위원님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그 부분 아까 고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사안이고 하니까 드리시고 이 자리에서도 다 발제를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 은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차관님? 아니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잠시만요. 지금 차관님께서 용역 결과를 출력한 걸 드리시고 다른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3 위원님들도 들으시면 좋으니까 아예 짧게 브리핑을 해 주시지요. 이성권 위원님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그 부분 아까 고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사안이고 하니까 드리시고 이 자리에서도 다 발제를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 은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차관님? 아니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이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
이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
요약해서 보고도 하시지만 전체 용역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꼼 꼼히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제공을 안 하지요?
요약해서 보고도 하시지만 전체 용역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꼼 꼼히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제공을 안 하지요?
자료 요구하신 건 다 드렸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건 다 드렸습니다.
다 배포를 했어요.
다 배포를 했어요.
앞서 차관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다 드렸다고 하니까 이성권 의원실에 다시 드리면 됩니다.
앞서 차관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다 드렸다고 하니까 이성권 의원실에 다시 드리면 됩니다.
이건 발간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이렇게 감추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발간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이렇게 감추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감춘다는 게 아니고 이 법안에 대해서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 고 그리고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으면 좀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제때 바로바로 주는 게 바람직한데 법안 논의할 때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 씀이에요.
아니, 감춘다는 게 아니고 이 법안에 대해서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 고 그리고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으면 좀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제때 바로바로 주는 게 바람직한데 법안 논의할 때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 씀이에요.
혹시 지금 옆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 지요, 용역에 대해서 짧게라도.
혹시 지금 옆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 지요, 용역에 대해서 짧게라도.
자치분권제도과장입니다. 저희가 20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는 연구용역과 현장 방문 등을 세 차례 했 습니다. 그런데 이때 샘플링으로 좀 조사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25년 8월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같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 25년 8월 조사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25년 8월 조사가 가장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두에게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부분 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99.7%가 주민자치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71% 정도 통계가 좀 낮게 나오고요. 특 히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총회 개최나 자치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자치회가 단독으로 하 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총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위 원회와 가장 큰 차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고도화된 주민 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 기능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모두 한 97.5%, 97.6% 정 도의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나와서 이 부분이 기능 유사도가 높은 수준인데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중심인 협의 기능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고 협의 기능의 범주는 주민자치회가 좀 더 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3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주민자치회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수탁 기능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 부분은 또 시도별로 수탁 기능의 시행률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표준 조례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원래 본연의 취지에 따라서 주민자치센 터를 운영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정책 을 수행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제도과장입니다. 저희가 20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는 연구용역과 현장 방문 등을 세 차례 했 습니다. 그런데 이때 샘플링으로 좀 조사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25년 8월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같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 25년 8월 조사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25년 8월 조사가 가장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두에게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부분 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99.7%가 주민자치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71% 정도 통계가 좀 낮게 나오고요. 특 히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총회 개최나 자치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자치회가 단독으로 하 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총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위 원회와 가장 큰 차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고도화된 주민 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 기능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모두 한 97.5%, 97.6% 정 도의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나와서 이 부분이 기능 유사도가 높은 수준인데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중심인 협의 기능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고 협의 기능의 범주는 주민자치회가 좀 더 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3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주민자치회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수탁 기능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 부분은 또 시도별로 수탁 기능의 시행률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표준 조례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원래 본연의 취지에 따라서 주민자치센 터를 운영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정책 을 수행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셨고요. 보다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이성권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셨고요. 보다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이성권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몇 차례 실시했지요?
용역을 몇 차례 실시했지요?
연구용역을 실시한 거는 24년 7월부터 25년 1월 까지 지방행정연구원의 현황연구 용역조사가 있었고요. 이때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만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지 않은 곳 에 대한 인식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다 부분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셈이기 때문에 저희가 25년 8월에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한 거는 24년 7월부터 25년 1월 까지 지방행정연구원의 현황연구 용역조사가 있었고요. 이때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만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지 않은 곳 에 대한 인식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다 부분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셈이기 때문에 저희가 25년 8월에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두 차례 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사를 두 차례 했네요. 그렇지요?
연구용역 말씀이십니까?
연구용역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전체 자료, 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일단 그 전체 자료, 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예.
예,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 판단을 좀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급하시면 의결로 해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 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 로 해서 제 의견을 또 추가로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 판단을 좀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급하시면 의결로 해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 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 로 해서 제 의견을 또 추가로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 봤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의논을 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의논하면 좋겠지만 법안 이라는 게 마냥 그렇게 늦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에 시범 도입을 해서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오늘은 매조지를 짓 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둘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 감대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위원이 발제한 통합 조정안으로, 앞서 존경하 는 채현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제외하고 전문위원 통합 조정 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 봤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의논을 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의논하면 좋겠지만 법안 이라는 게 마냥 그렇게 늦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에 시범 도입을 해서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오늘은 매조지를 짓 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둘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 감대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위원이 발제한 통합 조정안으로, 앞서 존경하 는 채현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제외하고 전문위원 통합 조정 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신가요?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검토하고 그러는 게 오래 걸리는 건 아 니지요?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검토하고 그러는 게 오래 걸리는 건 아 니지요?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외람됩니다만 오후까지 시간을 드리더라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5 이성권 위원님께서 판단을 저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전체회의……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외람됩니다만 오후까지 시간을 드리더라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5 이성권 위원님께서 판단을 저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전체회의……
아니, 오후 정도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우리 소위에서 표결로 가고 이 러는 거는 저는 가능하면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후 정도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우리 소위에서 표결로 가고 이 러는 거는 저는 가능하면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성권 위원님, 오후에 입장을……
좋습니다. 그러면 이성권 위원님, 오후에 입장을……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자료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자료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오후 2시 반에 저희가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직후에 바로 상정해서 하는 걸로. 괜찮으 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이야기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오후 2시 반에 저희가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직후에 바로 상정해서 하는 걸로. 괜찮으 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이야기하셨으니까……
서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지.
서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지 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인사혁신처의 박용수 차장께서 들어와 주시고. 박용수 차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지 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인사혁신처의 박용수 차장께서 들어와 주시고. 박용수 차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 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 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 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관련 범죄자를 포함 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성폭력 또는 스토킹범죄 등 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 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임용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 두 안 은 여기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죄를 추가하려는 것이고 또한 현행은 해당 범죄를 미성년자에게 할 경우에는 집행 완료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 용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의원님 안은 여기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근 5년간 발생 사실이 평균 16 회로 공직사회에서도 마약류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3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다만 주호영 의원안의 경우 일반 3년의 결격사유보다 엄격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죄도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있으나 범죄의 죄질이 다양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걸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인 군인사법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죄 중 제58조제1 항제7호와 제58조의2제1항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것을 한정할 수 있도록 표 와 같이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또한 임용 결격사유는 당연퇴직의 사유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수뢰죄, 횡령·배임죄, 성폭력범죄 등 일부 중대 범죄 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하여 현재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인 군인사 법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을 제 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부칙입니다. 권영세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주호영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양 공무원법상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해당 규정 은 해당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기대 가능성이 지나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호영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1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 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관련 범죄자를 포함 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성폭력 또는 스토킹범죄 등 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 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임용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 두 안 은 여기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죄를 추가하려는 것이고 또한 현행은 해당 범죄를 미성년자에게 할 경우에는 집행 완료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 용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의원님 안은 여기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근 5년간 발생 사실이 평균 16 회로 공직사회에서도 마약류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3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다만 주호영 의원안의 경우 일반 3년의 결격사유보다 엄격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죄도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있으나 범죄의 죄질이 다양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걸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인 군인사법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죄 중 제58조제1 항제7호와 제58조의2제1항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것을 한정할 수 있도록 표 와 같이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또한 임용 결격사유는 당연퇴직의 사유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수뢰죄, 횡령·배임죄, 성폭력범죄 등 일부 중대 범죄 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하여 현재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인 군인사 법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을 제 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부칙입니다. 권영세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주호영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양 공무원법상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해당 규정 은 해당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기대 가능성이 지나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호영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저기, 잠깐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줄래요?
저기, 잠깐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줄래요?
적용례와 관련해서도 주호영 의원안이 규정의 명확성과 완결성이 높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에 따라서 당연퇴직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서 이에 관련된 적용례도 역시 이 법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였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용례와 관련해서도 주호영 의원안이 규정의 명확성과 완결성이 높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에 따라서 당연퇴직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서 이에 관련된 적용례도 역시 이 법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였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결격사유는 보다 명 확히 하여 강하게 임용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결격사유는 보다 명 확히 하여 강하게 임용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약 관련 범죄자에 대한 공직 임용 등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약 관련 범죄자에 대한 공직 임용 등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7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41항까지 총 23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지금 입장하고 계신데요.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뵙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상교 사무처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7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41항까지 총 23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지금 입장하고 계신데요.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뵙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상교 사무처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법안 소위 위원님들! 오늘 3기 진실·화해위원회 법안 관련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네 번째 심의가 열리 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위원님들의 숙의를 통해서 합의된 안이 도출되어서 피해자 유족 및 국민의 간절한 여망에 부응하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 내 딛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위원회도 오늘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법안 소위 위원님들! 오늘 3기 진실·화해위원회 법안 관련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네 번째 심의가 열리 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위원님들의 숙의를 통해서 합의된 안이 도출되어서 피해자 유족 및 국민의 간절한 여망에 부응하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 내 딛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위원회도 오늘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일독은 다 한 부분이어서요, 심사에 들어가겠는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일독은 다 한 부분이어서요, 심사에 들어가겠는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쟁점·비쟁점 법안 포함해서 조문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별첨자료 3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자료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고요. 별첨자료 두 번째는 쟁점을 제외한 비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은 수정의견대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결 정하셨고요. 마지막 별첨 3은 어제 박수민 위원님께서 이게 개정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되는 모습을 좀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현행과 개정 이후, 2기·3기 진실· 화해위원회를 비교해서 정리해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첨자료 1번, 쟁점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1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별첨자료 1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행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과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각 안은 11명에서 13명까지 다양하고요. 상임위원 숫자 역시 3명에서 5명까 지로 다양합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역시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3년으 로 하고 있는 안도 있습니다. 연임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원택 의원님 안 은 1회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 방식 역시 현행과 대부분의 안들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대 3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쟁점 사항을 보시면 일단 대통령의 위원 지명 몫 및 위원장 임명 권 한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유사 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의 지명 몫과 위원장의 임명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또 소위원회 위원 수 균등 배분을 위한 위원의 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으셨습니다. 유해발굴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총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수를 9명 또는 11명으로 하는 경우 위원장 1명을 제외한 위원들이 3개의 소위원회 에 균등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의 수도 중요하나 실제로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수, 구성,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한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대통령, 국 회 외 공신력 있는 역사단체 등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진화위는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되는 경우 소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현행보다 확 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수, 상임위원의 수 그다음에 위원장의 임기, 연임 가능 여부, 위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신 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쟁점·비쟁점 법안 포함해서 조문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별첨자료 3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자료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고요. 별첨자료 두 번째는 쟁점을 제외한 비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은 수정의견대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결 정하셨고요. 마지막 별첨 3은 어제 박수민 위원님께서 이게 개정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되는 모습을 좀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현행과 개정 이후, 2기·3기 진실· 화해위원회를 비교해서 정리해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첨자료 1번, 쟁점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1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별첨자료 1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행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과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각 안은 11명에서 13명까지 다양하고요. 상임위원 숫자 역시 3명에서 5명까 지로 다양합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역시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3년으 로 하고 있는 안도 있습니다. 연임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원택 의원님 안 은 1회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 방식 역시 현행과 대부분의 안들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대 3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쟁점 사항을 보시면 일단 대통령의 위원 지명 몫 및 위원장 임명 권 한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유사 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의 지명 몫과 위원장의 임명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또 소위원회 위원 수 균등 배분을 위한 위원의 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으셨습니다. 유해발굴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총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수를 9명 또는 11명으로 하는 경우 위원장 1명을 제외한 위원들이 3개의 소위원회 에 균등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의 수도 중요하나 실제로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수, 구성,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한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대통령, 국 회 외 공신력 있는 역사단체 등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진화위는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되는 경우 소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현행보다 확 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수, 상임위원의 수 그다음에 위원장의 임기, 연임 가능 여부, 위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신 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위 측 의견 말씀 주시지요.
진화위 측 의견 말씀 주시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 전반적인 3기 위원회의 조사활동의 필요성과 직권조사의 필요성, 예상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2기보다 좀 더 많은 사건의 처리가 예상이 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조사국을 신설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상임위원을 증원하 고 전체 위원 수를 증원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 전체 정원의 증원을 한다라고 하면 3개의 소위를 균등하게 운영하기 위해 서는 소위별로 4명씩 위원이 배분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은 13명이 적정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과거사 정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치적 갈등 조절 및 합의를 형성하고 원활한 심의·의결,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 명 권한이 현재 2기의 경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 3명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겠는가 또는 국회의장 몫의 추천 권한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 전반적인 3기 위원회의 조사활동의 필요성과 직권조사의 필요성, 예상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2기보다 좀 더 많은 사건의 처리가 예상이 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조사국을 신설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상임위원을 증원하 고 전체 위원 수를 증원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 전체 정원의 증원을 한다라고 하면 3개의 소위를 균등하게 운영하기 위해 서는 소위별로 4명씩 위원이 배분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은 13명이 적정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과거사 정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치적 갈등 조절 및 합의를 형성하고 원활한 심의·의결,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 명 권한이 현재 2기의 경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 3명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겠는가 또는 국회의장 몫의 추천 권한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건 한 건을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죽 다 정리하고 넘어 갈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건 한 건을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죽 다 정리하고 넘어 갈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것 오랫동안 얘기해 오셨던 것 아니에요?
이것 오랫동안 얘기해 오셨던 것 아니에요?
죽 리뷰를 다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쟁점별로 매조지를 짓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진행 방식……
죽 리뷰를 다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쟁점별로 매조지를 짓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진행 방식……
하나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오늘은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쟁점별로 하나하나 결론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9 우선 위원회 구성, 위원장·위원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는 9명인데 여러 의원님들 안이 11명에서 13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들을 늘리는 안도 있는 겁니다.
예, 시기적으로 오늘은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쟁점별로 하나하나 결론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9 우선 위원회 구성, 위원장·위원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는 9명인데 여러 의원님들 안이 11명에서 13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들을 늘리는 안도 있는 겁니다.
지금 11명으로 할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3개 소위원회에 균등 배분하 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13명으로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13명으로 하시지요, 늘릴 거 면.
지금 11명으로 할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3개 소위원회에 균등 배분하 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13명으로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13명으로 하시지요, 늘릴 거 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의원님 안인데……
이해식 의원님 안인데……
저는 그런 취지인데 11명으로 하는 의원님들이 훨씬 더 많네요, 보니까.
저는 그런 취지인데 11명으로 하는 의원님들이 훨씬 더 많네요,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저는 다른 것은 크게 상관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1기 한 게 2005 년~2010년 그랬지요? 그다음에 조금 점프했다가 2기가 2020년~2025년, 그래서 이제 3 기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 건데 뭐 크게…… 저 이전에 많은 것을 협의해 오신 사안 같고. 저는 만약에 의견을 한번 낸다면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1기, 2기, 3기 또 4기 계속 갈 건지?
저는 다른 것은 크게 상관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1기 한 게 2005 년~2010년 그랬지요? 그다음에 조금 점프했다가 2기가 2020년~2025년, 그래서 이제 3 기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 건데 뭐 크게…… 저 이전에 많은 것을 협의해 오신 사안 같고. 저는 만약에 의견을 한번 낸다면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1기, 2기, 3기 또 4기 계속 갈 건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기 구분 없이 계속 가자는 안을 지금 여기 반영 을 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기 구분 없이 계속 가자는 안을 지금 여기 반영 을 한……
저는 그런 게…… 잘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 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런 게…… 잘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 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가지고.
정춘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저도 저의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훈기 의원님, 이해식 의원안 중에 13명으로 늘리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훈기 의원안에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늘리는 만큼 비교섭단체도 추천권을 보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도 저의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훈기 의원님, 이해식 의원안 중에 13명으로 늘리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훈기 의원안에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늘리는 만큼 비교섭단체도 추천권을 보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는 11명으로 하는 게…… 일단 법안이 많고요. 또 하나가 균등 배분을 해야 한다는 그 이유는 소위마다 업무 부담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넷, 넷, 둘로 할 수 도 있는 거고 셋, 셋, 넷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운용의 묘라고 생각하 고 13명까지 늘리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은 있습니다.
저는 11명으로 하는 게…… 일단 법안이 많고요. 또 하나가 균등 배분을 해야 한다는 그 이유는 소위마다 업무 부담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넷, 넷, 둘로 할 수 도 있는 거고 셋, 셋, 넷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운용의 묘라고 생각하 고 13명까지 늘리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게 참 논의를 진행하는 게, 편차가 심해서요.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게 참 논의를 진행하는 게, 편차가 심해서요.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과……
저는 채현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회 성격이나 규모가 다를 텐데 그것을 꼭 3명, 3명, 3명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파 헤칠 게 많으면 네 분이 할 수도 있고……
저는 채현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회 성격이나 규모가 다를 텐데 그것을 꼭 3명, 3명, 3명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파 헤칠 게 많으면 네 분이 할 수도 있고……
11명으로 가시지요.
11명으로 가시지요.
그리고 이런 것을 사람 자꾸 늘리는 것도…… 11명으로 해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람 자꾸 늘리는 것도…… 11명으로 해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비교섭단체 추천권도 좀 반영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모든 것에 소외되 4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는데……
비교섭단체 추천권도 좀 반영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모든 것에 소외되 4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는데……
혹시 진화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진화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기는 한데 13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만 보완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조사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소위원 회에서 먼저 전반적인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그 후에 전체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의 결이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저희 보고서들이 워낙 양이 많고 보고서도 사건마다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이런 것들 이 있어서 1기·2기 모두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 충실성을 위 해서 4명 정도 소위원회 구성이 되었던 바는 있습니다. 물론 균분 배분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심의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소위원회에 한 4명 정도는 필 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기는 한데 13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만 보완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조사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소위원 회에서 먼저 전반적인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그 후에 전체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의 결이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저희 보고서들이 워낙 양이 많고 보고서도 사건마다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이런 것들 이 있어서 1기·2기 모두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 충실성을 위 해서 4명 정도 소위원회 구성이 되었던 바는 있습니다. 물론 균분 배분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심의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소위원회에 한 4명 정도는 필 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3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제안드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두 분이 11명의 의원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3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제안드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두 분이 11명의 의원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방금 나가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몇 명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셨 지요?
방금 나가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몇 명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셨 지요?
위원회 저희는 13명 정도가…… 소위를 하나 늘릴 경우에, 이 소위를 늘리는 것은 여기는 유해발굴을 전담하기 위한 취지로 쓰여 있는데 실제로 단체분들께서 많이 요청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2기 때 집단수용시설, 해외입양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고 전수조사가 필요하기 때 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국을 두자라는 의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저희는 13명 정도가…… 소위를 하나 늘릴 경우에, 이 소위를 늘리는 것은 여기는 유해발굴을 전담하기 위한 취지로 쓰여 있는데 실제로 단체분들께서 많이 요청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2기 때 집단수용시설, 해외입양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고 전수조사가 필요하기 때 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국을 두자라는 의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소위별로 한 4명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실무적인 취지의 의견을 드렸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소위별로 한 4명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실무적인 취지의 의견을 드렸습니 다.
해외입양이나 등등등 손 못 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국가가 어쨌든 어 떤 식으로든 개입을 해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 그러니까 1기 때 다 못 했던 것들을 2기 때 하다가 2기 때도 또 더 넓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 도 못 댔었던, 지난번에 선감학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해외입양 문제도 있고.
해외입양이나 등등등 손 못 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국가가 어쨌든 어 떤 식으로든 개입을 해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 그러니까 1기 때 다 못 했던 것들을 2기 때 하다가 2기 때도 또 더 넓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 도 못 댔었던, 지난번에 선감학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해외입양 문제도 있고.
11명 제가 무를게요, 13명으로.
11명 제가 무를게요, 13명으로.
13명으로?
13명으로?
13명으로요?
13명으로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실무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것 가지고 시간 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실무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것 가지고 시간 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화위 측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위원님 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13명 안 기준으로 이 쟁점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1 다음 쟁점……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화위 측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위원님 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13명 안 기준으로 이 쟁점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1 다음 쟁점……
위원장님, 저의 의견은 비교섭 추천……
위원장님, 저의 의견은 비교섭 추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마무 리할 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쟁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마무 리할 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쟁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은 탄 핵소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회의 때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및 객관적 인사 검증의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한 이것과 반대로 한시적 기구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고 3기 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의 헌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위원회의 한시적 기구로서의 특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일반 개별법에 탄핵소추의 근거가 마련된 사례는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있습 니다. 만약에 탄핵 규정이 입법화될 경우에 위원 결격사유에도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은 탄 핵소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회의 때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및 객관적 인사 검증의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한 이것과 반대로 한시적 기구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고 3기 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의 헌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위원회의 한시적 기구로서의 특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일반 개별법에 탄핵소추의 근거가 마련된 사례는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있습 니다. 만약에 탄핵 규정이 입법화될 경우에 위원 결격사유에도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화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 런데 다만 인사청문회는 저희도 찾아봤는데 한시기구에서는 선례가 없고 한시기구에서 위원장이 선임이 되어야 한시기구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이 지연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탄핵 부분은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 런데 다만 인사청문회는 저희도 찾아봤는데 한시기구에서는 선례가 없고 한시기구에서 위원장이 선임이 되어야 한시기구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이 지연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탄핵 부분은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라는데요. 위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그리고 탄핵소추와 관련된 부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라는데요. 위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그리고 탄핵소추와 관련된 부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전에, 그 앞의 위원장·위원의 임기, 연임, 임명 방식은 다 결정 난 건 가요?
그 전에, 그 앞의 위원장·위원의 임기, 연임, 임명 방식은 다 결정 난 건 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년으로 다 돼 있는 거라 크게……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년으로 다 돼 있는 거라 크게……
아, 2년으로 했다고요?
아, 2년으로 했다고요?
예,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인사청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위 측에서는 이게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굳이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 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예,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인사청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위 측에서는 이게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굳이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 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진화위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시기구를 굳이, 그런 사례도 없고. 4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진화위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시기구를 굳이, 그런 사례도 없고. 4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인사청문 부분은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두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겠 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 도입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 부분은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두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겠 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 도입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하지 않지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위헌적인 권한, 위법적인 행태를 하는 경우에는 탄 핵소추를 하는 사후적인 제재 규정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 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인사청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하지 않지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위헌적인 권한, 위법적인 행태를 하는 경우에는 탄 핵소추를 하는 사후적인 제재 규정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 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요.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입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입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진실규명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2년이고 조사기간은 3년+1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주로 2년에서 3년까지인데 3년인 경우가 더 많고요. 또 의결 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는 안들이 있습니다. 진실규명 조 사기간은 대체적으로 3년+1년, 5년+2년, 6년+1년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관련해서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만 초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사기간 관련해서는 현재 2기 위원회의 조사중지된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과 미신청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조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기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 그날 나왔던 의견은 1기 또는 2기의 조사기간을 준용하여 조사기간을 산정하고 필 요한 경우 4기 위원회 출범을 통한 구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진화위는 추가 접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한 신청기간 연장을 수용하고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실규명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2년이고 조사기간은 3년+1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주로 2년에서 3년까지인데 3년인 경우가 더 많고요. 또 의결 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는 안들이 있습니다. 진실규명 조 사기간은 대체적으로 3년+1년, 5년+2년, 6년+1년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관련해서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만 초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사기간 관련해서는 현재 2기 위원회의 조사중지된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과 미신청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조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기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 그날 나왔던 의견은 1기 또는 2기의 조사기간을 준용하여 조사기간을 산정하고 필 요한 경우 4기 위원회 출범을 통한 구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진화위는 추가 접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한 신청기간 연장을 수용하고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진화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기간은 조사기간과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에 접수되는 사 건에 대한 처리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기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1·2기 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최소 2년의 기간은 필요하고요. 다만 많은 개정안에서 언급 되어 있듯이 신청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에, 예컨대 한 1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안이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이 고요.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연장을 포함해서 1기는 6년, 2기 위원회는 각 5년을 두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3 만 3기 위원회는 2기 위원회보다 조사 사건이 적어도 2기 위원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조사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 견입니다.
신청기간은 조사기간과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에 접수되는 사 건에 대한 처리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기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1·2기 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최소 2년의 기간은 필요하고요. 다만 많은 개정안에서 언급 되어 있듯이 신청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에, 예컨대 한 1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안이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이 고요.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연장을 포함해서 1기는 6년, 2기 위원회는 각 5년을 두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3 만 3기 위원회는 2기 위원회보다 조사 사건이 적어도 2기 위원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조사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 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5년+1년·2년 또는 3년+1년·2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5년+1년·2년 또는 3년+1년·2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5년+3년도 있습니다.
5년+3년도 있습니다.
고 위원님.
고 위원님.
이게 기간이 너무 긴 것도 그렇고 3년에서 한 1년 연장하는 그 선에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사 대상자분들도 상당히 고령인 분들도 많 고 그런데 이걸 5년씩 가져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3년+1년이 맞지 않 나?
이게 기간이 너무 긴 것도 그렇고 3년에서 한 1년 연장하는 그 선에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사 대상자분들도 상당히 고령인 분들도 많 고 그런데 이걸 5년씩 가져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3년+1년이 맞지 않 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이야기를 드리면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애초에 5년으로 잡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요. 3년으로 하되 연장을, 방금 진화위 측 의견도 2기보다 3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1+1로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회 의결로 2회에 걸쳐서 1년 씩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기 때도 5년이고 1기 때는 6년이었거든 요. 그러니까 5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단기간, 3년 내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3+1+1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 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쟁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이야기를 드리면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애초에 5년으로 잡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요. 3년으로 하되 연장을, 방금 진화위 측 의견도 2기보다 3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1+1로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회 의결로 2회에 걸쳐서 1년 씩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기 때도 5년이고 1기 때는 6년이었거든 요. 그러니까 5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단기간, 3년 내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3+1+1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 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쟁점.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신청기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화위 측 의견과 다른 의견 혹시 계신가요? 2년 정도로……
신청기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화위 측 의견과 다른 의견 혹시 계신가요? 2년 정도로……
2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2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아까 진화위 측도 의견이 2년이지 않았습니까?
아까 진화위 측도 의견이 2년이지 않았습니까?
예, 2년에 연장……
예, 2년에 연장……
2년+1년?
2년+1년?
2년에 의결 연장 규정을……
2년에 의결 연장 규정을……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진화위 측 의견을 받아서 2년으 로 하고 의결 연장 조항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진화위 측 의견을 받아서 2년으 로 하고 의결 연장 조항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보상 관련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부분인데요. 배·보상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지 아니면 동법에 보상규 정을 직접 규정할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전부개정안이나 일부 개정안을 보시면 해당 조항을 따로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되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2년 이내에 정하도록 하고요, 이개호 의원안은 6개월 이내에 따로 정하도록 하고 김성회 4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의원안과 이해식 의원안은 기한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면 이상휘·조지연·정춘생·성일종 의원안은 아예 이 진화위법에 보상규정을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만 보상심의위원회 소속을 정춘생 위원님은 진화 위에 두는 거고 나머지 의원안들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로 돌아가서 의견을 보시면 법률로 따로 정할 경우 법률 제정 시기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2년, 6개월, 기한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률 제정 시기 를 한정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 유연성 및 내실 있는 심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동법에 보상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 니다. 한시적 기구로서의 위원회 성격을 고려할 때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국무총리 소속 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진화위의 입장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에 대한 배·보상 대상·근거·방법 등 중요한 부분은 법률에,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향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사건별로 구체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규정 신설 후 모든 사건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보상 요구 및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전해 왔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보상 관련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부분인데요. 배·보상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지 아니면 동법에 보상규 정을 직접 규정할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전부개정안이나 일부 개정안을 보시면 해당 조항을 따로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되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2년 이내에 정하도록 하고요, 이개호 의원안은 6개월 이내에 따로 정하도록 하고 김성회 4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의원안과 이해식 의원안은 기한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면 이상휘·조지연·정춘생·성일종 의원안은 아예 이 진화위법에 보상규정을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만 보상심의위원회 소속을 정춘생 위원님은 진화 위에 두는 거고 나머지 의원안들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로 돌아가서 의견을 보시면 법률로 따로 정할 경우 법률 제정 시기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2년, 6개월, 기한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률 제정 시기 를 한정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 유연성 및 내실 있는 심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동법에 보상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 니다. 한시적 기구로서의 위원회 성격을 고려할 때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국무총리 소속 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진화위의 입장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에 대한 배·보상 대상·근거·방법 등 중요한 부분은 법률에,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향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사건별로 구체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규정 신설 후 모든 사건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보상 요구 및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전해 왔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진화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진실규명 결정된 피해자에 대 한 배·보상 관련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배·보상법을 현행법 안에 세부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법 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게 포괄적 배·보상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피해자 유형별로 각각 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운영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준 비가 필요해서 짧은 기간 안에 이 법에 방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것은 자칫 3기 위 원회의 설립이 지연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시기에서는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사정리법에 국가의 입법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일정한 진전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배·보상법의 세 부 내용은 3기 위원회가 설립되면 가장 신속한 과제로서 별도 법률로 두건 또는 현재 나 와 있는 내용들을 보다 충실하게 해서 반영하든 신속하게 입법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 도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진실규명 결정된 피해자에 대 한 배·보상 관련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배·보상법을 현행법 안에 세부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법 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게 포괄적 배·보상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피해자 유형별로 각각 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운영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준 비가 필요해서 짧은 기간 안에 이 법에 방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것은 자칫 3기 위 원회의 설립이 지연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시기에서는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사정리법에 국가의 입법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일정한 진전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배·보상법의 세 부 내용은 3기 위원회가 설립되면 가장 신속한 과제로서 별도 법률로 두건 또는 현재 나 와 있는 내용들을 보다 충실하게 해서 반영하든 신속하게 입법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 도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입법 의무를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만약에 3기 진화위가 출범되면 이게 준비기간을 거쳐서 언제쯤 마련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입법 의무를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만약에 3기 진화위가 출범되면 이게 준비기간을 거쳐서 언제쯤 마련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법안의 내용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정춘생 의원님도 의견을 내신 바가 있고. 다만 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5 까 말씀드린 그런 실무적인 준비와 관계부처에서의 재정적인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예컨대 저는 3기 위원회가 출범한 후 한 1~2년 내에 이것은 입법을 하자라고 하는 합의들은 가능하지 않 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법안의 내용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정춘생 의원님도 의견을 내신 바가 있고. 다만 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5 까 말씀드린 그런 실무적인 준비와 관계부처에서의 재정적인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예컨대 저는 3기 위원회가 출범한 후 한 1~2년 내에 이것은 입법을 하자라고 하는 합의들은 가능하지 않 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고동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제 생각에는…… 고동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것은 법률에 다 상당 부분 나와 있고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위임을 해 놓는 게 그게 더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것은 법률에 다 상당 부분 나와 있고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위임을 해 놓는 게 그게 더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법적 근거 마련하고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하는 이런 게 낫다고 봅니다.
저도 법적 근거 마련하고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하는 이런 게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어쨌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이고 그 피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 던 것처럼 그걸 세부적으로 규정해 버리면, 진화위법에 규정해 버리면 꼬리가 몸통을 흔 드는 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입법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되 보상기준 등 세 부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춘생 위원님, 동의해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어쨌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이고 그 피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 던 것처럼 그걸 세부적으로 규정해 버리면, 진화위법에 규정해 버리면 꼬리가 몸통을 흔 드는 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입법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되 보상기준 등 세 부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춘생 위원님, 동의해 주십니까?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 (「예」 하는 위원 있음)
시한은 두지 않고.
시한은 두지 않고.
예. 시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 재정 부처하고도 상의가 필요 한 부분이고 이 법에서 담는 것은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무적인 부분 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 재정 부처하고도 상의가 필요 한 부분이고 이 법에서 담는 것은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무적인 부분 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특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용혜인·김성회·이원택·이광희·윤준병 의원안은 주관적·객관적 소멸시효를 다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시면 동법 제3호 및 4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 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객관적 기산 점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부합하는 것은 이개호 의원안입니다. 이 개호 의원님 안은 객관적 기산점만 배제하는 그런 안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두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여기 나와 있 는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주관적·객관적 기산점을 전부 다 배제 하고 완전히 소멸시효 배제를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개호 의원안에 따라서 객관 4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적 소멸시효만 배제할 때의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현행법상 이미 진실규명 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못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 특례를 만들어서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 조 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화위는 두 사안을 다 수용을 하는데 첫 번째, 완전히 배제하는 부 분을 좀 더 선호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서는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시효제도의 취지를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제 시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특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용혜인·김성회·이원택·이광희·윤준병 의원안은 주관적·객관적 소멸시효를 다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시면 동법 제3호 및 4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 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객관적 기산 점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부합하는 것은 이개호 의원안입니다. 이 개호 의원님 안은 객관적 기산점만 배제하는 그런 안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두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여기 나와 있 는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주관적·객관적 기산점을 전부 다 배제 하고 완전히 소멸시효 배제를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개호 의원안에 따라서 객관 4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적 소멸시효만 배제할 때의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현행법상 이미 진실규명 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못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 특례를 만들어서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 조 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화위는 두 사안을 다 수용을 하는데 첫 번째, 완전히 배제하는 부 분을 좀 더 선호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서는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시효제도의 취지를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제 시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위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진화위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폭력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 는 것은 국제인권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유엔에서도 계속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번 종합 권고를 통해서도 소멸시효 배제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배제에 전반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소멸시효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수 정의견 중에서는 첫 번째 수정의견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다만 전문위원 검 토의견 중에서 두 번째 수정의견의 경우에는 현재 법원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것을 성문 화하되 이미 시효가 완성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보완장치를 둔 것인데요. 물론 저희 는 좀 더 주관적 소멸시효까지 배제하는 보편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기는 하 지만 전문위원의 이러한 검토의견도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폭력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 는 것은 국제인권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유엔에서도 계속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번 종합 권고를 통해서도 소멸시효 배제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배제에 전반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소멸시효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수 정의견 중에서는 첫 번째 수정의견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다만 전문위원 검 토의견 중에서 두 번째 수정의견의 경우에는 현재 법원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것을 성문 화하되 이미 시효가 완성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보완장치를 둔 것인데요. 물론 저희 는 좀 더 주관적 소멸시효까지 배제하는 보편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기는 하 지만 전문위원의 이러한 검토의견도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멸시효를 배제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공감대가 있으신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가요. 그러면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법원행정처 등에서 조금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조금 더 보완 설명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멸시효를 배제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공감대가 있으신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가요. 그러면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법원행정처 등에서 조금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조금 더 보완 설명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주관적이나 객관적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 없애 버리면, 소멸시효라는 것의 취지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건데 원칙적 으로 그것을 훼손한다는 그런 원칙론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렇게 따를 경 우에는 이 부칙을, 객관적 소멸시효만 배제하는 수정의견대로 할 경우에는 부칙에서 이 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과거사 관련 입법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칙에서. 그래서 이게 시행되면 3년 안에 다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손해 보시는 분은, 혹 시 이것으로 인해서 배제되는 분은 안 계시는 거지요.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주관적이나 객관적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 없애 버리면, 소멸시효라는 것의 취지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건데 원칙적 으로 그것을 훼손한다는 그런 원칙론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렇게 따를 경 우에는 이 부칙을, 객관적 소멸시효만 배제하는 수정의견대로 할 경우에는 부칙에서 이 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과거사 관련 입법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칙에서. 그래서 이게 시행되면 3년 안에 다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손해 보시는 분은, 혹 시 이것으로 인해서 배제되는 분은 안 계시는 거지요.
입법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입법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은 다 있습니다. 거의 웬만한…… 5·18법에도 있고요. 이런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다 있습니다. 거의 웬만한…… 5·18법에도 있고요. 이런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7
전문위원 안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안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자는 의견을 주 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이대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뷰를 저희가 세 번 정도 했고요. 오늘은 쟁점에 의한 리뷰를 했습니다. 이 쟁점 사항 이외에 혹시 다른 의견을 제시할 부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쟁점 관련해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위원의 임기와 관련해 서 상임위원 숫자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행은 3명인데요. 저희가 소위원회를 3개로 늘리 는 거기 때문에 제안드리면 4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숫자를 현행 9명에서 13 명으로 늘렸고 그러면 상임위원도 3명에서 4명으로 한 명 더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쟁점 사항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개정안에 보면 여 러 의원님들 안을 주셨는데 13명으로 했을 경우에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말씀 주셨듯 이 비교섭단체, 그 외 교섭단체,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국회의장, 인원을 배분하는 부분 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명에 대한 배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쟁점은 그것과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은 국회의장 2명, 대법원장 2명을 지명하 면 전체적으로는 되는데 비교섭단체 1명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자는 의견을 주 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이대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뷰를 저희가 세 번 정도 했고요. 오늘은 쟁점에 의한 리뷰를 했습니다. 이 쟁점 사항 이외에 혹시 다른 의견을 제시할 부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쟁점 관련해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위원의 임기와 관련해 서 상임위원 숫자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행은 3명인데요. 저희가 소위원회를 3개로 늘리 는 거기 때문에 제안드리면 4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숫자를 현행 9명에서 13 명으로 늘렸고 그러면 상임위원도 3명에서 4명으로 한 명 더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쟁점 사항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개정안에 보면 여 러 의원님들 안을 주셨는데 13명으로 했을 경우에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말씀 주셨듯 이 비교섭단체, 그 외 교섭단체,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국회의장, 인원을 배분하는 부분 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명에 대한 배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쟁점은 그것과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은 국회의장 2명, 대법원장 2명을 지명하 면 전체적으로는 되는데 비교섭단체 1명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 통령의 지명이 현재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기는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늘어나 고 정부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의 지명이 3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 고 상임위원의 경우에도 4명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한 2명 정도 추천하는 방식이, 1기 때 도 그랬었는데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 통령의 지명이 현재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기는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늘어나 고 정부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의 지명이 3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 고 상임위원의 경우에도 4명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한 2명 정도 추천하는 방식이, 1기 때 도 그랬었는데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진화위 측 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불러 주십시 오. 대통령 지명을 4명 하자는 말씀인가요?
잠시만요. 그러면 진화위 측 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불러 주십시 오. 대통령 지명을 4명 하자는 말씀인가요?
3명 정도가 적당하겠다라는 의견입 니다.
3명 정도가 적당하겠다라는 의견입 니다.
3명. 그다음 국회의장.
3명. 그다음 국회의장.
예, 국회의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나머지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회의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나머지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게 대법원장 지명 몫을 둘 것인지 4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말 것인지부터 의견을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지명을……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게 대법원장 지명 몫을 둘 것인지 4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말 것인지부터 의견을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지명을……
대법원장 지명은 기존 현행도 없잖아요? 굳이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요?
대법원장 지명은 기존 현행도 없잖아요? 굳이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없는데 굳이 넣을 것은 뭐가 있어.
없는데 굳이 넣을 것은 뭐가 있어.
진화위 측 1기·2기 다 없었지요? 2기는 없었던 게 확인되는데 1기 때도 없었지요?
진화위 측 1기·2기 다 없었지요? 2기는 없었던 게 확인되는데 1기 때도 없었지요?
1기 때는 있었습니다.
1기 때는 있었습니다.
1기 때는 있었다고 합니다.
1기 때는 있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 지명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지명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명하고 국회 선출로만 하지요.
대통령 지명하고 국회 선출로만 하지요.
그런데 국회의장도 지명을 해요?
그런데 국회의장도 지명을 해요?
최근에 사참위나 이태원특조위 경 우에는 국회의장이 지명을 한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참위나 이태원특조위 경 우에는 국회의장이 지명을 한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을 두지 않으면 대통령 3명, 국회의장 2명 이렇게 하면 나머지 숫자는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숫자를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3명, 그다음에 국회의장 2명, 그다음에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4명,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 4명인데 이 4명 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법원장 지명 몫을 두지 않으면 대통령 3명, 국회의장 2명 이렇게 하면 나머지 숫자는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숫자를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3명, 그다음에 국회의장 2명, 그다음에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4명,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 4명인데 이 4명 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괜찮습니다, 포함하는 것.
괜찮습니다, 포함하는 것.
예.
예.
아니, 그것 분리를 하는 게 맞고……
아니, 그것 분리를 하는 게 맞고……
그러면 3, 1명?
그러면 3, 1명?
국회의장한테 1명만 주면 되지요.
국회의장한테 1명만 주면 되지요.
예, 크게……
예, 크게……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할게요. 대통령 지명이 3명, 국회의장에게 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4명, 그 외 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1명.
다시 정리할게요. 대통령 지명이 3명, 국회의장에게 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4명, 그 외 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1명.
딱 맞네.
딱 맞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전체 숫자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이 4명이 있는데요. 상임위원 4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명이 2명, 그다 음에 국회 교섭단체 1명, 그 외 교섭단체 1명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9 정리됐습니다. 진화위법 관련해서 쟁점 사항들까지 다 리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의논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숫자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이 4명이 있는데요. 상임위원 4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명이 2명, 그다 음에 국회 교섭단체 1명, 그 외 교섭단체 1명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9 정리됐습니다. 진화위법 관련해서 쟁점 사항들까지 다 리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의논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쟁점 사항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다 쟁점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
예.
리뷰를 했고, 동의합니다.
리뷰를 했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위원장 임명 방식은 결정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 중에 대통령 임명한다는 것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 이것은 아직, 논의를 하다 만 것 아닌가요? 했 나요?
위원장 임명 방식은 결정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 중에 대통령 임명한다는 것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 이것은 아직, 논의를 하다 만 것 아닌가요? 했 나요?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
첫 번째요, 위원장의 임명 방식이요.
첫 번째요, 위원장의 임명 방식이요.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아니, 임명 방식이요.
아니, 임명 방식이요.
이게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행 방식인데요, 이것은?
현행 방식인데요, 이것은?
현행으로요? 예.
현행으로요? 예.
의견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합 의가 된 것으로 정리하고 의결은 오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쟁점 사항의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의 의결은 오후에 마무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견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합 의가 된 것으로 정리하고 의결은 오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쟁점 사항의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의 의결은 오후에 마무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의결을 보류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진화위 사무처장님 계시니 까요.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41항까지 총 23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오전에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41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 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진화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혹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의결을 보류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진화위 사무처장님 계시니 까요.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41항까지 총 23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오전에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41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 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진화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혹시……
아니, 이게 좀 미안한데……
아니, 이게 좀 미안한데……
예, 말씀 주십시오.
예, 말씀 주십시오.
저도 아까 그 자료를 안 받아 봤었기 때문에 이성권 위원님 의견에 저 도 동의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자료를 계 속 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사실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합의했던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도 있고 오전에 검토한 얘기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교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걸 소수지 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 좀 기다려 봤다가 지금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여 기서 의결하기보다는 전체회의에서 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아까 그 자료를 안 받아 봤었기 때문에 이성권 위원님 의견에 저 도 동의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자료를 계 속 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사실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합의했던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도 있고 오전에 검토한 얘기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교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걸 소수지 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 좀 기다려 봤다가 지금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여 기서 의결하기보다는 전체회의에서 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전체회의에 상정하려면 소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요.
우선 전체회의에 상정하려면 소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진다든가, 나도 사실 자료를 못 받아 봐서 굉장히 황당한데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다 자료를 받고 읽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진다든가, 나도 사실 자료를 못 받아 봐서 굉장히 황당한데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다 자료를 받고 읽어 보신 것 같더라고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법.
주민자치회법.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비교한 것, 저도 못 봤는데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비교한 것, 저도 못 봤는데요.
아니, 지난 10여 년 시범실시한 것의 성과, 그 연구보고서, 그 결과에 대 한 평가 보고에 대해서.
아니, 지난 10여 년 시범실시한 것의 성과, 그 연구보고서, 그 결과에 대 한 평가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은 오늘 통과시키지 말자는 의견이시네요, 그러면.
위원님은 오늘 통과시키지 말자는 의견이시네요,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 통과가 돼야지 올라가지요, 소위에서.
여기서 통과가 돼야지 올라가지요, 소위에서.
일단 소위 통과를 하고 전체회의에서 다루지요.
일단 소위 통과를 하고 전체회의에서 다루지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는 거지, 양해를.
그런데 절대적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는 거지, 양해를.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다루시면 어떨까 해서요. 여기서는 통과하고 전체 회의에서 다루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판단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토론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다루시면 어떨까 해서요. 여기서는 통과하고 전체 회의에서 다루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판단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토론도 그렇고.
그런데 어차피 내가 반대해도 여기 손 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내가 반대해도 여기 손 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하지 않으면 그 회의에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서 하지 않으면 그 회의에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이것 지금 표결 결정하자고 그 러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이것 지금 표결 결정하자고 그 러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안건 남아 있는 걸 보면 공청회 안건이 남아 있고 요. 그리고 정당현수막 관리 방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이 남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전북·제주·부산·강원특별법 등이 남아 있어서 제 생각에 는 지금 행정실에서 확인해 봤더니 이성권 위원님이 5분, 10분 어간에 오기는 힘들다라 는 사정을 전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1
맞습니다. 지금 안건 남아 있는 걸 보면 공청회 안건이 남아 있고 요. 그리고 정당현수막 관리 방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이 남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전북·제주·부산·강원특별법 등이 남아 있어서 제 생각에 는 지금 행정실에서 확인해 봤더니 이성권 위원님이 5분, 10분 어간에 오기는 힘들다라 는 사정을 전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1
아까 오전에 의견도 있었는데……
아까 오전에 의견도 있었는데……
위원님, 혼자 계셔 가지고 부담스러운 모양이네.
위원님, 혼자 계셔 가지고 부담스러운 모양이네.
이렇게 사람 수 좀 늘려서 소위 위원들 조금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나 눠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사람 수 좀 늘려서 소위 위원들 조금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나 눠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 진행계획을 보면 차관이나 뒤에 공무원들이 있다가 갔다가 다시 또 와야 되고 이런 번잡스러움이 있어서 의결 안건 을 좀 모아서……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 진행계획을 보면 차관이나 뒤에 공무원들이 있다가 갔다가 다시 또 와야 되고 이런 번잡스러움이 있어서 의결 안건 을 좀 모아서……
그러면 위원장님 원하시면 표결로 하시지요. 제가 그것까지 반대하고 싶 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원하시면 표결로 하시지요. 제가 그것까지 반대하고 싶 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가급적 소위에서는 표결로 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여유를 뒀던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오전에 충분히 의논이 됐던 사안이고 시 간을 더 드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확인하 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동진 위원님 발언하실 게 있으신가요?
가급적 소위에서는 표결로 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여유를 뒀던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오전에 충분히 의논이 됐던 사안이고 시 간을 더 드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확인하 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동진 위원님 발언하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이성권 위원의 오전 그런 발언도 있고 그랬고 그래서 나도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찬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여기 오기 전에 그 자료를 또 못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자료 요청하 기도 내가 그렇고, 뭐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성권 위원의 오전 그런 발언도 있고 그랬고 그래서 나도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찬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여기 오기 전에 그 자료를 또 못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자료 요청하 기도 내가 그렇고, 뭐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혹시 자료가……
아니, 혹시 자료가……
아니, 아까 행안부에서 안 드렸어요, 요약한 것 드린다고 했는데?
아니, 아까 행안부에서 안 드렸어요, 요약한 것 드린다고 했는데?
점심 시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연구용역 자료까지 다 저희 가 빨리 갖고 와서 드렸고요.
점심 시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연구용역 자료까지 다 저희 가 빨리 갖고 와서 드렸고요.
보냈어요, 의원실로?
보냈어요, 의원실로?
이성권 위원님이 아까 달라 그래서 이성권 위원님한테 드렸 는데요.
이성권 위원님이 아까 달라 그래서 이성권 위원님한테 드렸 는데요.
나도 아까 달라 그랬어요.
나도 아까 달라 그랬어요.
아니, 다 드리세요, 그것을.
아니, 다 드리세요, 그것을.
예.
예.
이 자료가 행안부가 외부에 공개한 자료라 감출 이유가 없어요.
이 자료가 행안부가 외부에 공개한 자료라 감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세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부 갖고 있었던 거 라서 이성권 위원님이 해서 드린 거지 숨기고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가 세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부 갖고 있었던 거 라서 이성권 위원님이 해서 드린 거지 숨기고 그런 게 없습니다.
요약본 없습니까?
요약본 없습니까?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세종에 있잖아요.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세종에 있잖아요.
전자파일 같은 것 없어요?
전자파일 같은 것 없어요?
예, 파일로 다 드리겠습니다.
예, 파일로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파일은 가능합니다. 고동진 위원님께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법은 없던 것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 치분권특별법에 10여 년간 있었던 건데 지방자치를 고민하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방자 5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치에 대한 기본법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법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행정안전부도 거기 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쨌든 조정안에 보면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절 반 이상, 1400여 개의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로 위임되기 때문에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 전혀 없이 더 자율적으로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거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정치적 중립 의무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대다수의 의견은 법안을 한번 잘 보시면 재량으로 많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려하시 는 부분은 없고 그 연구용역은 뭐냐면 과거에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서 어떤 문제점 같 은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 계속 요구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 게 물어보고 현황을 보니까 초기에는 일부 선거나 이런 데 개입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전 혀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파일은 가능합니다. 고동진 위원님께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법은 없던 것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 치분권특별법에 10여 년간 있었던 건데 지방자치를 고민하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방자 5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치에 대한 기본법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법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행정안전부도 거기 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쨌든 조정안에 보면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절 반 이상, 1400여 개의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로 위임되기 때문에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 전혀 없이 더 자율적으로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거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정치적 중립 의무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대다수의 의견은 법안을 한번 잘 보시면 재량으로 많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려하시 는 부분은 없고 그 연구용역은 뭐냐면 과거에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서 어떤 문제점 같 은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 계속 요구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 게 물어보고 현황을 보니까 초기에는 일부 선거나 이런 데 개입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전 혀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아까 요구했던 건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주민자 치위원회 이런 걸 병합해서 운영을 할 때 샘플링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샘플이 통 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사였습니까? 그것도 아까 내가 질문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아까 요구했던 건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주민자 치위원회 이런 걸 병합해서 운영을 할 때 샘플링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샘플이 통 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사였습니까? 그것도 아까 내가 질문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했다가, 일부 그때 한 게 있고 25년 8월 현황은 전체를 다 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했다가, 일부 그때 한 게 있고 25년 8월 현황은 전체를 다 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전부 다 했다?
전부 다 했다?
예.
예.
그러면 그 자료는 파일로 보내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자료는 파일로 보내 줄 수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 빨리 보내세요. 보고선 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빨리 보내세요. 보고선 봅시다.
혹시 이해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이해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소위를 통과하고 우리가 전체회의 때 또 토론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를 통과하고 우리가 전체회의 때 또 토론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약간 보류 좀 시키자 그 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약간 보류 좀 시키자 그 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런데 왜냐하면 오전에 그런 질문을 해 놓으시고 보고서 오겠다고 그 랬는데 갑자기 또……
그런데 왜냐하면 오전에 그런 질문을 해 놓으시고 보고서 오겠다고 그 랬는데 갑자기 또……
그런데 이게 6년째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6년째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저로서는 사실 너무 답답하고……
저로서는 사실 너무 답답하고……
이게 계속 무한반복인 것 같아요, 무한반복.
이게 계속 무한반복인 것 같아요, 무한반복.
계속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달희 위원님이나 박수민 위원 님도 오늘 주민자치회 이걸 논의하는 소위면 좀 오셔서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달희 위원님이나 박수민 위원 님도 오늘 주민자치회 이걸 논의하는 소위면 좀 오셔서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저도 조금 유감으로 생각……
그 점은 저도 조금 유감으로 생각……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3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3
예, 저희가 오전에 충분히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드렸고요.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자라고 해서 부처에서 그 자료들이 들 어갔고, 그런 부분들에 시간과 기회를 드린 상황이라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가 오전에 충분히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드렸고요.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자라고 해서 부처에서 그 자료들이 들 어갔고, 그런 부분들에 시간과 기회를 드린 상황이라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어쨌든 보류 의견은 좀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보류 의견은 좀 남기고 싶습니다.
예, 보류 의견을 속기에 남기는 정도로만 하고……
예, 보류 의견을 속기에 남기는 정도로만 하고……
예, 속기에 일단 남기겠습니다.
예, 속기에 일단 남기겠습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의 보류 의견은 속기에 남겨 주시 고요.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차관님, 자리 비우셔도 돼요. 진술인들 들어와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의 전문적 의견을 듣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유한나 한신대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철종 오늘이음주식회사 이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바른정책아카데미 기획실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각 진술인께서 5분 이내로 진술하신 후에 위원님 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 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 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한나 진술인 5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의 보류 의견은 속기에 남겨 주시 고요.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차관님, 자리 비우셔도 돼요. 진술인들 들어와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의 전문적 의견을 듣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유한나 한신대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철종 오늘이음주식회사 이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바른정책아카데미 기획실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각 진술인께서 5분 이내로 진술하신 후에 위원님 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 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 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한나 진술인 5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5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저는 한신대학교에서 사회적경제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유한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기본법이 이미 여러 부처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정의와 기 준 그리고 통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조정하며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기술적 정비 작업이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18년가량 운영돼 오면서 제도는 많이 늘어났지만 이를 통합적 으로 설명하는 상위 기준은 부족했습니다. 오늘 논의가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중요한 계 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제적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엔, ILO, OECD, EU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사회연대경제를 지역혁 신, 공공서비스 강화, 고용 안정, 위기 대응,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기제로 공식 인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3년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었는데요. 유엔총회의 2023 년 결의안, ILO의 2022년 결의안, OECD의 2022년 권고안은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 단위 의 상위 정책 프레임, 즉 기본법에 해당하는 틀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수 국가들은 이미 기본법, 개별법의 이중구조를 통해 정의 범위를 표준화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해 왔습니다. 결국 국제적 흐름은 국가의 제도 기준을 정비하고 일관된 통계 정책 체계를 만들라는 방향입니다. 한국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충분히 참고 할 만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 적경제조직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 제도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정의, 평가 기준, 통계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장과 행정 모두에 누적된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에 유사한 활동이라도 제도별 기준과 절차가 달라 성과가 흩어지 는 문제가 있고요. 동일한 조직이 부처마다 서로 다르게 분류·평가되는 문제, 사업과 평 가가 중복되며 행정비용이 반복되는 비효율, 통계 체계가 부처별로 분리되어 정책효과 비교가 어려운 점, 소셜벤처 등 새로운 유형을 기존 체계로, 기존 4대 부문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연합조직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전달체계의 안정성이 매우 떨 어지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준을 한번 정리해 달라 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기본법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기본법의 성 격은 지원법이 아니라 조정·정합성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의 목적을 저는 다 섯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용어 범위의 표준화. 둘째, 부처 간 정책 부족 누락을 점검할 수 있는 국가적 조 정 틀 마련. 셋째, 일관된 통계 구축을 통한 정책 신뢰성 확보. 넷째, 지역 간 편차를 줄 여 전달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 다섯째,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입니다. 즉 기본법 은 이미 있는 제도들을 상위 수준에서 정리하고 기준을 정합성 있게 맞추는 법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정비되면 정책 설계와 예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중복이나 누락 없이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법이 지역사회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요.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은 돌봄·의료·식품·에너지 같은 생활 인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5 라 영역, 취약계층 고용, 경제위기 시기의 고용 유지, 지역 서비스 공백 보완 등에서 꾸 준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같이 시장 실패 와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이러한 조직들의 역할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 화하고 지역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늘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이런 활동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 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은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기본법 논의는 국제 정책 환경의 변화, 국내 제도의 다원화, 행정·재 정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 등의 흐름 속에서 현장에서 오래 전 부터 필요하다고 느껴 온 기준 정비작업이자 생태계 안정화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서 이러한 점을 깊이 살펴봐 주신다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이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5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저는 한신대학교에서 사회적경제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유한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기본법이 이미 여러 부처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정의와 기 준 그리고 통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조정하며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기술적 정비 작업이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18년가량 운영돼 오면서 제도는 많이 늘어났지만 이를 통합적 으로 설명하는 상위 기준은 부족했습니다. 오늘 논의가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중요한 계 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제적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엔, ILO, OECD, EU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사회연대경제를 지역혁 신, 공공서비스 강화, 고용 안정, 위기 대응,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기제로 공식 인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3년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었는데요. 유엔총회의 2023 년 결의안, ILO의 2022년 결의안, OECD의 2022년 권고안은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 단위 의 상위 정책 프레임, 즉 기본법에 해당하는 틀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수 국가들은 이미 기본법, 개별법의 이중구조를 통해 정의 범위를 표준화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해 왔습니다. 결국 국제적 흐름은 국가의 제도 기준을 정비하고 일관된 통계 정책 체계를 만들라는 방향입니다. 한국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충분히 참고 할 만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 적경제조직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 제도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정의, 평가 기준, 통계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장과 행정 모두에 누적된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에 유사한 활동이라도 제도별 기준과 절차가 달라 성과가 흩어지 는 문제가 있고요. 동일한 조직이 부처마다 서로 다르게 분류·평가되는 문제, 사업과 평 가가 중복되며 행정비용이 반복되는 비효율, 통계 체계가 부처별로 분리되어 정책효과 비교가 어려운 점, 소셜벤처 등 새로운 유형을 기존 체계로, 기존 4대 부문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연합조직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전달체계의 안정성이 매우 떨 어지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준을 한번 정리해 달라 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기본법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기본법의 성 격은 지원법이 아니라 조정·정합성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의 목적을 저는 다 섯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용어 범위의 표준화. 둘째, 부처 간 정책 부족 누락을 점검할 수 있는 국가적 조 정 틀 마련. 셋째, 일관된 통계 구축을 통한 정책 신뢰성 확보. 넷째, 지역 간 편차를 줄 여 전달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 다섯째,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입니다. 즉 기본법 은 이미 있는 제도들을 상위 수준에서 정리하고 기준을 정합성 있게 맞추는 법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정비되면 정책 설계와 예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중복이나 누락 없이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법이 지역사회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요.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은 돌봄·의료·식품·에너지 같은 생활 인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5 라 영역, 취약계층 고용, 경제위기 시기의 고용 유지, 지역 서비스 공백 보완 등에서 꾸 준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같이 시장 실패 와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이러한 조직들의 역할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 화하고 지역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늘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이런 활동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 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은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기본법 논의는 국제 정책 환경의 변화, 국내 제도의 다원화, 행정·재 정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 등의 흐름 속에서 현장에서 오래 전 부터 필요하다고 느껴 온 기준 정비작업이자 생태계 안정화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서 이러한 점을 깊이 살펴봐 주신다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이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남긴 경우가 흔치 않은데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남긴 경우가 흔치 않은데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꼭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기본법 논의 가 벌써 한 10년 이상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약간의 피로감 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라도 이번에 전체를 아우르고 좀 정리하는 기본법이 반드 시 통과돼야 된다라는 강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부분을 꼭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기본법 논의 가 벌써 한 10년 이상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약간의 피로감 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라도 이번에 전체를 아우르고 좀 정리하는 기본법이 반드 시 통과돼야 된다라는 강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는 기본법이 13년 됐습니다. 기본법 처음 만들 때 저도 직 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어서 기억이 생생한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열 진술인님 5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기본법이 13년 됐습니다. 기본법 처음 만들 때 저도 직 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어서 기억이 생생한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열 진술인님 5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 권재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국회에서 세 번째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진술인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법학자인데 가장 최근에 발의된 김영배 의원안을 전제로 해서 말 씀을 드리면 기본법은 다른 법의 어떤 총론적인 위치를 점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습 니다.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련된 여러 법률하고의 충돌 문제는 아무래도 피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여러 조항들을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 이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에 관해 가지고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개념도 아주 넓게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포함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류의 어떤 기업들, 예를 들어 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등등이 이렇게 포섭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각각의 사 회연대경제기업이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부처를 달리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거거 든요.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지울 수가 없 5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모아서 기본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각각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는데 이것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 과연 실효가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관 주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기관을 신설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 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의 모든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 공공기관 우선구매인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강제하게 되면 여기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혁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만들면 다 팔릴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공시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그마한 기업 에 대해서 공시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 자체로 봐서는 엄청 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게 되면, 김영배 의원안에 보면 ‘국민은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사회연대경제기업이 만든 물건을 소비하게 되면 윤리적 소비 인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소비는 국민이 가 지고 있는 권리이고 소비자의 주권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 굳이 이런 법에서 윤 리적 소비라고 하는 개념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기여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 지금 AI 시대에 굳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또는 연대경제기업이, 반드시 지역사회가 아니라 사이버라든가 모바일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개 념은 이제는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굉장히 다이어트가 필요한 법안이 아닐까, 저는 개인 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 권재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국회에서 세 번째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진술인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법학자인데 가장 최근에 발의된 김영배 의원안을 전제로 해서 말 씀을 드리면 기본법은 다른 법의 어떤 총론적인 위치를 점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습 니다.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련된 여러 법률하고의 충돌 문제는 아무래도 피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여러 조항들을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 이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에 관해 가지고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개념도 아주 넓게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포함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류의 어떤 기업들, 예를 들어 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등등이 이렇게 포섭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각각의 사 회연대경제기업이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부처를 달리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거거 든요.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지울 수가 없 5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모아서 기본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각각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는데 이것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 과연 실효가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관 주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기관을 신설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 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의 모든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 공공기관 우선구매인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강제하게 되면 여기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혁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만들면 다 팔릴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공시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그마한 기업 에 대해서 공시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 자체로 봐서는 엄청 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게 되면, 김영배 의원안에 보면 ‘국민은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사회연대경제기업이 만든 물건을 소비하게 되면 윤리적 소비 인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소비는 국민이 가 지고 있는 권리이고 소비자의 주권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 굳이 이런 법에서 윤 리적 소비라고 하는 개념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기여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 지금 AI 시대에 굳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또는 연대경제기업이, 반드시 지역사회가 아니라 사이버라든가 모바일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개 념은 이제는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굉장히 다이어트가 필요한 법안이 아닐까, 저는 개인 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종 진술인님 5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종 진술인님 5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 진술인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고 23년 동안 현장에서 활 동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자리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 자료에 언급드린 것과 같이 1만 4000여 개가 넘는 각 사회적경제 유형별로 규정돼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금융이나 그리고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토대 법안들이 없다 보니 까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의 경제를 실현시키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상호 협력하고 지역사회에서 굳건한 사회서비스 공 급조직이고 또 이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서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 게끔 하는 것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7 특히 앞에 진술인께서 말씀 주셨지만 공공구매에 있어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결코 다른 법령에 더 강력한 우대조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 원법이라든지 여성기업 지원 그리고 창업기업 지원에 규정돼 있는 우선구매 정도의 규정 을 사회연대경제조직들도 지원을 받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내용을 총괄 차원에서 연대경제기본법안에서 다루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서 상호 협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에서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있어서 정책 구조의 분절 현상이라든지 실행력이 국가체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협력되는 부분들이 사 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국가와 지방,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정책 체계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해서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순히 기업을 육성 하는 정책 차원에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마을기업 지원법 같은 체계로만 볼 것 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이용자로서 지역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촉진하는 기능을 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들에 대한 정부 공시체계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제대 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한계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지방정부 안 에서의 협력자로서 기능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설계라든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원체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은 지금 1만 4000여 개 조직 중에 절반이 비영리조직 형태입 니다. 지금 일반 협동조합이라든지 기본법안에 담겨져 있는 신협이나 농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1만 4000여 개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7000여 개의 조직들이 지금 비영리조직 형태입니다. 이런 비영리조직들이 사회서비스 활동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영리라는 형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굉장한 한 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내 여러 가지 사회연대금융 실현을 통해 가지고 비영리서 비스들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그런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들을 적극적으로 실 행할 수 있는 금융의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는 데 있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 이번 11월 발의된 법안들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 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가 총괄하는 것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을 아우르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지역 현장에 있는 당 사자로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 진술인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고 23년 동안 현장에서 활 동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자리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 자료에 언급드린 것과 같이 1만 4000여 개가 넘는 각 사회적경제 유형별로 규정돼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금융이나 그리고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토대 법안들이 없다 보니 까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의 경제를 실현시키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상호 협력하고 지역사회에서 굳건한 사회서비스 공 급조직이고 또 이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서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 게끔 하는 것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7 특히 앞에 진술인께서 말씀 주셨지만 공공구매에 있어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결코 다른 법령에 더 강력한 우대조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 원법이라든지 여성기업 지원 그리고 창업기업 지원에 규정돼 있는 우선구매 정도의 규정 을 사회연대경제조직들도 지원을 받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내용을 총괄 차원에서 연대경제기본법안에서 다루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서 상호 협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에서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있어서 정책 구조의 분절 현상이라든지 실행력이 국가체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협력되는 부분들이 사 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국가와 지방,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정책 체계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해서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순히 기업을 육성 하는 정책 차원에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마을기업 지원법 같은 체계로만 볼 것 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이용자로서 지역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촉진하는 기능을 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들에 대한 정부 공시체계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제대 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한계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지방정부 안 에서의 협력자로서 기능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설계라든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원체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은 지금 1만 4000여 개 조직 중에 절반이 비영리조직 형태입 니다. 지금 일반 협동조합이라든지 기본법안에 담겨져 있는 신협이나 농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1만 4000여 개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7000여 개의 조직들이 지금 비영리조직 형태입니다. 이런 비영리조직들이 사회서비스 활동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영리라는 형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굉장한 한 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내 여러 가지 사회연대금융 실현을 통해 가지고 비영리서 비스들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그런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들을 적극적으로 실 행할 수 있는 금융의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는 데 있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 이번 11월 발의된 법안들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 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가 총괄하는 것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을 아우르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지역 현장에 있는 당 사자로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김은경 진술인님 5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김은경 진술인님 5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연구원에 있으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경제 또 사회적가치 지표 만드는 문제들 또 플랫폼협동조합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경제학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의견을 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는 목소리가 상당히 현장에서 높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 까 이전 진술인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회연대경제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기본법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실제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만들면 이제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자로서 현장을 들어가서 보면 여러 문제들에 부 닥치고 정부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은 생존력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 부분이 그렇고요. 실제로 잘되고 있다는 강원도라든지 또 광주라든지 전주를 가도 활동 가들께서 열심히 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 서……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란 내지는 사회연대 경제의 성격은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적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또 사회 적가치 실현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 또 정부 지원이 들어가고 법으로 이걸 규정하는 것들이 이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 실 한번씩은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까지의 문제들을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몇몇 해외 주요 국가들을 방 문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구의 사회연대경제 내지는 사회적경제는 거의 한 100년 이상의 역사들, 특히 유럽은 100년 이상의 역사들을 거치면서 민간을 중 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뿌리하에서 내지는 그런 기반하에서 공공의 지원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공공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 이전 진술인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분절적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주무부처도 다르고 예산 통로도 다르고 실제로 지원 범위도 굉장히 다르지 않 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서 이런 법을…… 또 하나, 기본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또 현장에서 내지는 법 적용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도 연구원 출신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구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 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든 UR이든 간에 이걸 법에서 규정하는 것들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겠나.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현장을 지원하는 게 더 맞다. 특히 중간지원조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열심히 실무를 해 서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9 특히나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자여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관이 주도하는 게 과 연 맞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지원조직들을 강 화시키고 중간조직을 키운다면 여러 가지 의심이라든지 내지는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 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프랑스에서 학위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사례를 간단하게 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는 사회연대경제가 한 150 년 정도 됐지요. 원래 사회적경제로 출발했다가 이게 연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사회 연대경제가 돼서 사회연대경제법을 2014년에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프랑스는, 우리가 사실 사회연대경 제법에 들어가는 조직의 범주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 조직들이 들 어가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간회사도 사회적가치를 실현한다는 범주에 들어가면 ESG,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프랑스는 한 10% 이상의 고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고용의.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런 사회적가치라는 관점하에서의 사회연대경제기업들 내지는 조직을 정리했기 때문에 가 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전 진술인께서는 행안부가 주무부처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적 절한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를 가장 방해하는 게 행안부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행안부는 지원을 해 주고 실제로 굉장히 필수적인 조직이지 만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는 발전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연구원에 있으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경제 또 사회적가치 지표 만드는 문제들 또 플랫폼협동조합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경제학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의견을 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는 목소리가 상당히 현장에서 높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 까 이전 진술인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회연대경제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기본법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실제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만들면 이제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자로서 현장을 들어가서 보면 여러 문제들에 부 닥치고 정부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은 생존력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 부분이 그렇고요. 실제로 잘되고 있다는 강원도라든지 또 광주라든지 전주를 가도 활동 가들께서 열심히 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 서……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란 내지는 사회연대 경제의 성격은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적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또 사회 적가치 실현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 또 정부 지원이 들어가고 법으로 이걸 규정하는 것들이 이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 실 한번씩은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까지의 문제들을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몇몇 해외 주요 국가들을 방 문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구의 사회연대경제 내지는 사회적경제는 거의 한 100년 이상의 역사들, 특히 유럽은 100년 이상의 역사들을 거치면서 민간을 중 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뿌리하에서 내지는 그런 기반하에서 공공의 지원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공공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 이전 진술인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분절적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주무부처도 다르고 예산 통로도 다르고 실제로 지원 범위도 굉장히 다르지 않 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서 이런 법을…… 또 하나, 기본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또 현장에서 내지는 법 적용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도 연구원 출신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구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 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든 UR이든 간에 이걸 법에서 규정하는 것들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겠나.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현장을 지원하는 게 더 맞다. 특히 중간지원조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열심히 실무를 해 서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9 특히나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자여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관이 주도하는 게 과 연 맞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지원조직들을 강 화시키고 중간조직을 키운다면 여러 가지 의심이라든지 내지는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 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프랑스에서 학위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사례를 간단하게 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는 사회연대경제가 한 150 년 정도 됐지요. 원래 사회적경제로 출발했다가 이게 연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사회 연대경제가 돼서 사회연대경제법을 2014년에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프랑스는, 우리가 사실 사회연대경 제법에 들어가는 조직의 범주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 조직들이 들 어가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간회사도 사회적가치를 실현한다는 범주에 들어가면 ESG,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프랑스는 한 10% 이상의 고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고용의.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런 사회적가치라는 관점하에서의 사회연대경제기업들 내지는 조직을 정리했기 때문에 가 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전 진술인께서는 행안부가 주무부처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적 절한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를 가장 방해하는 게 행안부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행안부는 지원을 해 주고 실제로 굉장히 필수적인 조직이지 만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는 발전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특별히 순서는 정해 놓지 않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고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특별히 순서는 정해 놓지 않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고동진 위원님.
진술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교수님……
진술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교수님……
편할 대로 하시지요. 통상은 진술인이라고 하는데 교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편하게……
편할 대로 하시지요. 통상은 진술인이라고 하는데 교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편하게……
권재열 교수님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검토가 돼 왔는데 이게 사실 법적인 개념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직 그렇게 클리어하다라고는 안 보시는 거지요?
권재열 교수님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검토가 돼 왔는데 이게 사실 법적인 개념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직 그렇게 클리어하다라고는 안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검토보고서 보면 ‘사회적가치 및 형평성을 중심으로 사회 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조직 운영 측면에서 민주적 참여, 수익배분 제한을 통한 사 회적 소유를 강조한다’,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게 이념적으로 보자면 자유주의 하고 시장주의에 반하는 개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법률학 자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6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그래서 국회 검토보고서 보면 ‘사회적가치 및 형평성을 중심으로 사회 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조직 운영 측면에서 민주적 참여, 수익배분 제한을 통한 사 회적 소유를 강조한다’,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게 이념적으로 보자면 자유주의 하고 시장주의에 반하는 개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법률학 자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6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 게 보게 되면 시장경제주의에서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런 부분이 줄 수도 있고. 사회적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범주화하느냐가 저는 이 법 의 위상을 또는 이념을 확정 짓는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듯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 게 보게 되면 시장경제주의에서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런 부분이 줄 수도 있고. 사회적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범주화하느냐가 저는 이 법 의 위상을 또는 이념을 확정 짓는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듯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복지, 경제 이런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 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미 현행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고용노동 부의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복지부의 자활기업 이 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 법안들이 이렇게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다 그 말씀 도 하셨어요. 그래서 개별법하고 개별 부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 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 거지요?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복지, 경제 이런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 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미 현행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고용노동 부의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복지부의 자활기업 이 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 법안들이 이렇게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다 그 말씀 도 하셨어요. 그래서 개별법하고 개별 부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 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방안을 통해서 시장경제가 보완된다라고 보는 게 마땅한데 이걸 또 굳이 기본법 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본 위원도 항상 그런 생각 이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것을 왜 꼭 따로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통해서 시장경제가 보완된다라고 보는 게 마땅한데 이걸 또 굳이 기본법 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본 위원도 항상 그런 생각 이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것을 왜 꼭 따로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예, 기본법은 대개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으면 되는데요. 사실은 내용 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기본법인지, 명칭은 기본법인데 실제로 기본 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 기본법은 대개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으면 되는데요. 사실은 내용 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기본법인지, 명칭은 기본법인데 실제로 기본 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한 번 공청회 하고 네 번 법안소위, 21 대도 똑같이 하고 굉장히 토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22대 때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개별 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이 효과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생겼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 거든요. 그다음에 자료에서도 보면 해외에서도 아까 김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불란서 같은 경우에도 한 150년 정도, 그다음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1970년대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보면 사실은 스페인이라든가 몇몇 나라 그렇게 사실상 10여 개국, 나머지는 국가의 일부 주에 해당하는…… 그래서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게 세계 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게 어떤 중요한 정책적 흐름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 에서 저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한 번 공청회 하고 네 번 법안소위, 21 대도 똑같이 하고 굉장히 토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22대 때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개별 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이 효과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생겼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 거든요. 그다음에 자료에서도 보면 해외에서도 아까 김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불란서 같은 경우에도 한 150년 정도, 그다음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1970년대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보면 사실은 스페인이라든가 몇몇 나라 그렇게 사실상 10여 개국, 나머지는 국가의 일부 주에 해당하는…… 그래서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게 세계 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게 어떤 중요한 정책적 흐름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 에서 저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한국 같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모토를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법 위에다가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법의 가장 문제점은 아까 전에 김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이 이끌어 나가는 듯한 모습이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한국 같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모토를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법 위에다가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법의 가장 문제점은 아까 전에 김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이 이끌어 나가는 듯한 모습이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기관이라든가 조직을 만드는 내용이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61 지원센터, 지역·업종·분야별로 전국 단위의 협의체나 연합체 조직이 전부 이런 거고, 이 거를 결국 정부가 돈을 대 가지고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으로 조직들을 지원하는 내용들 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 세금으로 이런 조직들한테 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기관이라든가 조직을 만드는 내용이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61 지원센터, 지역·업종·분야별로 전국 단위의 협의체나 연합체 조직이 전부 이런 거고, 이 거를 결국 정부가 돈을 대 가지고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으로 조직들을 지원하는 내용들 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 세금으로 이런 조직들한테 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저도 그 점은 공감합니다.
저도 그 점은 공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현행법에 서 또 개별 부처별로 충분히 지원 내지는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체제에서 기본법을 이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법은 좀 선언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좀 문제를 지적하는데 교수님께서 도 같은 맥락이시지요?
결론적으로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현행법에 서 또 개별 부처별로 충분히 지원 내지는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체제에서 기본법을 이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법은 좀 선언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좀 문제를 지적하는데 교수님께서 도 같은 맥락이시지요?
저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충돌할 경우에는 그거를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기능은 기본법에 둬 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의 것은 기본법에 두기가 법체계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충돌할 경우에는 그거를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기능은 기본법에 둬 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의 것은 기본법에 두기가 법체계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꽤 몇몇 국가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부 처별로 관장하고 있는 법이 충돌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정도를 포 괄하면 모를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하면 옥상옥의 개념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라든가 사례 분석의 문제점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는 없는지, 충돌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 그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꽤 몇몇 국가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부 처별로 관장하고 있는 법이 충돌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정도를 포 괄하면 모를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하면 옥상옥의 개념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라든가 사례 분석의 문제점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는 없는지, 충돌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 그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진 위원님…… 우선 죄송한데요. 정춘생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고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님 하시고 박 수민 위원님, 이 순서로 하고 그다음 또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정춘생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우선 죄송한데요. 정춘생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고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님 하시고 박 수민 위원님, 이 순서로 하고 그다음 또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정춘생 위원님.
유한나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행안부에 있는 마을기업 그리고 기재부 소관의 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 노동부 사회적 기업들, 복지부 자활기업들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기업들이 해당 부처 에서 일정 정도의 재정지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법에 의하면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신설하도록 돼 있지요? 그러면 이 기금 재원 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 기금이 선설되면 기존에 각각의 부처에서 지원되는 이 런 것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한나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행안부에 있는 마을기업 그리고 기재부 소관의 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 노동부 사회적 기업들, 복지부 자활기업들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기업들이 해당 부처 에서 일정 정도의 재정지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법에 의하면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신설하도록 돼 있지요? 그러면 이 기금 재원 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 기금이 선설되면 기존에 각각의 부처에서 지원되는 이 런 것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별도의 조례를 두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그래서 지금 지자체의 기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당사자조직들도 자조기금 성격으로 지금 기금을 모아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법이 신설된 이후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세 가 지 안의 법안이 통합 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실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법안 통과 이후는 답변 드리기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별도의 조례를 두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그래서 지금 지자체의 기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당사자조직들도 자조기금 성격으로 지금 기금을 모아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법이 신설된 이후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세 가 지 안의 법안이 통합 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실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법안 통과 이후는 답변 드리기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예, 추가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해식 위원님.
예, 추가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해식 위원님.
권재열 진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권재열 진술인의 말씀을 들어 보면 사회연대경제의 필요성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기본 법이어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을 해야 되지 너무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처음 에 발표를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고동진 위원님하고 토론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사회연대경제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 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 합은,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존재를 부정하시는 거 예요, 그러면?
권재열 진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권재열 진술인의 말씀을 들어 보면 사회연대경제의 필요성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기본 법이어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을 해야 되지 너무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처음 에 발표를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고동진 위원님하고 토론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사회연대경제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 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 합은,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존재를 부정하시는 거 예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제가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유엔이나 ILO는 결의안을 내고 OECD는 권고안을 낼 정도인데 그 개념을 그러면 부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개 념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유엔이나 ILO는 결의안을 내고 OECD는 권고안을 낼 정도인데 그 개념을 그러면 부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개 념인데?
제가 진술하러 왔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
제가 진술하러 왔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
권재열 진술인님이 법학자신데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어느 만큼 식견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황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완전 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권재열 진술인님이 법학자신데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어느 만큼 식견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황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완전 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김은경 진술인께서 150년 됐다고 얘기를 하잖 아요. 명확한 어떤 모델이 있지요. 유럽에는 다 모델이 있습니다. 몬드라곤이나 퀘백 같 은 이런 모델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사회적경제 모델들이 다 있 지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김은경 진술인께 여쭤보겠는데요. 김은경 진술인께서도 프랑스는 150년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결론을 보 면 이 법이 필요가 있느냐, 기본법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맞아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김은경 진술인께서 150년 됐다고 얘기를 하잖 아요. 명확한 어떤 모델이 있지요. 유럽에는 다 모델이 있습니다. 몬드라곤이나 퀘백 같 은 이런 모델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사회적경제 모델들이 다 있 지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김은경 진술인께 여쭤보겠는데요. 김은경 진술인께서도 프랑스는 150년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결론을 보 면 이 법이 필요가 있느냐, 기본법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맞아요?
첫 번째는 프랑스나 유럽,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퀘백도 그렇고 대부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63 의 사회연대경제들은 기본적으로 민에서 출발합니다, 이태리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민들의 수요를 받아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거기에 맞게 지역민들이 힘 을 모아서 가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도 아이쿱 회원이지만, 한국의 아이쿱 모델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마을기업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법도 있어서 이 부분 자체가 정확하게 정리도 안 되고 이 법에도 불 구하고 지금 지역에 가 보면 사회적경제들의 생존력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나오 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서 과연 이게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인 지 아니면 정책 경로를 좀 달리해야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나 유럽,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퀘백도 그렇고 대부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63 의 사회연대경제들은 기본적으로 민에서 출발합니다, 이태리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민들의 수요를 받아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거기에 맞게 지역민들이 힘 을 모아서 가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도 아이쿱 회원이지만, 한국의 아이쿱 모델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마을기업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법도 있어서 이 부분 자체가 정확하게 정리도 안 되고 이 법에도 불 구하고 지금 지역에 가 보면 사회적경제들의 생존력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나오 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서 과연 이게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인 지 아니면 정책 경로를 좀 달리해야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 그것도 재 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아주 너무나도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사회적경제 영 역이 뿌리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지요. 경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업들이 사 회적으로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지요. 인정은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퀘백 모델 같은 경우는 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지요? 그런 모델들이 잘 커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의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해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는 있지만. 왜냐하 면 정부가 이렇다 할 지원을 못 해서 그래요. 그리고 정부가 진보 정부, 보수 정부 바뀌 면서 실제로 보수 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싹을 잘라 버리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이 기본법을 어느 만큼 할 것이냐, 내용적으 로 어떻게 손질할 것이냐는 별론으로 하고 타당성 부분에서 저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김은경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 그것도 재 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아주 너무나도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사회적경제 영 역이 뿌리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지요. 경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업들이 사 회적으로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지요. 인정은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퀘백 모델 같은 경우는 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지요? 그런 모델들이 잘 커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의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해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는 있지만. 왜냐하 면 정부가 이렇다 할 지원을 못 해서 그래요. 그리고 정부가 진보 정부, 보수 정부 바뀌 면서 실제로 보수 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싹을 잘라 버리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이 기본법을 어느 만큼 할 것이냐, 내용적으 로 어떻게 손질할 것이냐는 별론으로 하고 타당성 부분에서 저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김은경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한 3~4년 동안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나 이런 것을 보면서……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작동을 잘 못 하 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내부 원인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한국이 굉장히 정치적 격변이 좀 심한 동네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법은 필요한데 이 법의 수준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실제로 법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게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어떤 성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것들이 어떻게 정말 기본법으로서 제대로 잡혀 갈지 그리고 정말 작동할지는 또 추후적 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여기서 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협동조합법이라든지 여러 가 지 마을기업법이라든지 이런 법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까지 잘 합리적으로 정합성 있게 하고 실제로 그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저도 공공정책을 한 20년을 했지만 한국에서 많은 법안과 많은 정책이 나오는데도 불 구하고 지역에 가면 하나도 못 느끼거든요, 실제로 주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3~4년 동안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나 이런 것을 보면서……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작동을 잘 못 하 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내부 원인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한국이 굉장히 정치적 격변이 좀 심한 동네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법은 필요한데 이 법의 수준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실제로 법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게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어떤 성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것들이 어떻게 정말 기본법으로서 제대로 잡혀 갈지 그리고 정말 작동할지는 또 추후적 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여기서 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협동조합법이라든지 여러 가 지 마을기업법이라든지 이런 법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까지 잘 합리적으로 정합성 있게 하고 실제로 그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저도 공공정책을 한 20년을 했지만 한국에서 많은 법안과 많은 정책이 나오는데도 불 구하고 지역에 가면 하나도 못 느끼거든요, 실제로 주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예.
먼저 고동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그다음에 채현일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먼저 고동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그다음에 채현일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진술인분들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 를 나누다 보면 우리 위원들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좀 푸시가 되 는 형태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해 줄 것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술인분들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 를 나누다 보면 우리 위원들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좀 푸시가 되 는 형태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해 줄 것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은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토론을 하시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 중하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고 채현일 위원님 가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은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토론을 하시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 중하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고 채현일 위원님 가겠습니다.
김은경 교수님이신가요, 실장님?
김은경 교수님이신가요, 실장님?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함에 익숙지 못해서…… 이 기본법안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팩트 정리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인데 영리기 업만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리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제3섹터가 있고, 저는 제3섹터를 대개 다 이런 콘셉트로 보는데…… 우리나라가 사회적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협도 협동조합 아닙니까? 전국에 하나로마트도 있고 수협, 축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있고 또 대한민국 에 각 협회가 엄청 많아요, 관이 주도해서 만든 협회들이. 저는 사실 젊었을 때 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굉장히 불만입니다. 협회가 업계를 돕고 있느냐?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이라는 포션이 작은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 렇게 봅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충분히 농협도 발달하고 새마을금고도 다 발달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 정부지만 제3섹터고. 제 인식은 어 떻게 맞나요, 틀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함에 익숙지 못해서…… 이 기본법안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팩트 정리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인데 영리기 업만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리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제3섹터가 있고, 저는 제3섹터를 대개 다 이런 콘셉트로 보는데…… 우리나라가 사회적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협도 협동조합 아닙니까? 전국에 하나로마트도 있고 수협, 축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있고 또 대한민국 에 각 협회가 엄청 많아요, 관이 주도해서 만든 협회들이. 저는 사실 젊었을 때 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굉장히 불만입니다. 협회가 업계를 돕고 있느냐?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이라는 포션이 작은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 렇게 봅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충분히 농협도 발달하고 새마을금고도 다 발달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 정부지만 제3섹터고. 제 인식은 어 떻게 맞나요, 틀리나요?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 저는 사실 법안을 여러 개 섞어서 보고 그다음에 제가 급하게 와서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실 제로 사회연대경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또 기준이 뭐냐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는 금융을 했지만 거기를 사회적금융을 하는 데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평가를 합니다. 신 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신협이나, 한 몇 년 전에 김영배 의원님이 불러서 제가 그 모임에 서 사회적금융하고 지역금융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 재되어 있고 협동조합법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지요.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65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 기본법을 만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연대경제 범주에 들어 가는 조직 형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기준이 뭔가를 정확하게 채워 주는 게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 저는 사실 법안을 여러 개 섞어서 보고 그다음에 제가 급하게 와서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실 제로 사회연대경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또 기준이 뭐냐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는 금융을 했지만 거기를 사회적금융을 하는 데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평가를 합니다. 신 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신협이나, 한 몇 년 전에 김영배 의원님이 불러서 제가 그 모임에 서 사회적금융하고 지역금융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 재되어 있고 협동조합법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지요.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65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 기본법을 만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연대경제 범주에 들어 가는 조직 형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기준이 뭔가를 정확하게 채워 주는 게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철종 이사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 통과되면 조항 기준으로 몇 조가 작동하면 제일 기대가 된다, 이렇게 질문을 드 려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철종 이사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 통과되면 조항 기준으로 몇 조가 작동하면 제일 기대가 된다, 이렇게 질문을 드 려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제가 몇 조라고 딱 조문을 하기보다 는 사회적금융하고 공공구매나 민간위탁 규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가 기대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회적금융은 정부의 금융지원을 바란다기보다는 사실은 사회연대경제조직들 간 의 자조금융을 실현시키고 싶은데 금융기관을 만든다는 것들이 지금 각종 은행 설립이라 든지 신협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 규제에 비영리조직 간의 연계라든지 그리고 비영리와 영리의 혼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공통의 금융조직 들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 회적경제조직 간의 자조금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토대 법안들이 만들어진다 고 하면 상호 부조라든지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 투자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 어서 촉진 기능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구매정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공시장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여성기업 지원법이라든지 창업기업 지원법 이라든지 녹색제품 우선구매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있는 우선구매 하한선에도 못 미치는 기준선을 제시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지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우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현재 우선구매 조항들이 있는 여 러 우대기업 유형 정도의 지원체계 정도는 와 줘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약들이 거두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선구매정책과 사회적금융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 직 간의 자조경제 실현과 연대경제 실현의 토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제가 몇 조라고 딱 조문을 하기보다 는 사회적금융하고 공공구매나 민간위탁 규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가 기대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회적금융은 정부의 금융지원을 바란다기보다는 사실은 사회연대경제조직들 간 의 자조금융을 실현시키고 싶은데 금융기관을 만든다는 것들이 지금 각종 은행 설립이라 든지 신협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 규제에 비영리조직 간의 연계라든지 그리고 비영리와 영리의 혼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공통의 금융조직 들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 회적경제조직 간의 자조금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토대 법안들이 만들어진다 고 하면 상호 부조라든지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 투자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 어서 촉진 기능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구매정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공시장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여성기업 지원법이라든지 창업기업 지원법 이라든지 녹색제품 우선구매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있는 우선구매 하한선에도 못 미치는 기준선을 제시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지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우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현재 우선구매 조항들이 있는 여 러 우대기업 유형 정도의 지원체계 정도는 와 줘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약들이 거두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선구매정책과 사회적금융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 직 간의 자조경제 실현과 연대경제 실현의 토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금융의 해외 모델이 있나요? 예전에 인도인가 어디 마이크로파이 낸스인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사회적금융의 해외 모델이 있나요? 예전에 인도인가 어디 마이크로파이 낸스인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라민뱅크……
그라민뱅크……
예, 그라민.
예, 그라민.
그런 식의 모델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금융기관으로 진행 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일부 법적 기준이라든지는 규제 때 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금융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허가를 받고 하는 게 대 부업을……
그런 식의 모델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금융기관으로 진행 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일부 법적 기준이라든지는 규제 때 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금융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허가를 받고 하는 게 대 부업을……
대부업을 해야 되겠지요. 6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대부업을 해야 되겠지요. 6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대부업을 하게 됩니다. 대부업은 여신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 신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을 할 수 있는 기금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지점에서 사회적금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들 이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대부업을 하게 됩니다. 대부업은 여신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 신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을 할 수 있는 기금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지점에서 사회적금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들 이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현장에서 그러면 사회적금융 기금을 모아서 상호 부조하고 그런 수요는 크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장에서 그러면 사회적금융 기금을 모아서 상호 부조하고 그런 수요는 크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협동조합 기본법 그리고 마을기업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까지 해서 현재 3만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하나의 신협이라도 건설을 할 수 있 다고 하면 그 안에 사회적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종사자들의 급여이체라든 지 그리고 사업운전자금들을 그쪽에 예치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수신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여신들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초를 열어 주 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 한 규정들을 만들어 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협동조합 기본법 그리고 마을기업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까지 해서 현재 3만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하나의 신협이라도 건설을 할 수 있 다고 하면 그 안에 사회적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종사자들의 급여이체라든 지 그리고 사업운전자금들을 그쪽에 예치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수신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여신들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초를 열어 주 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 한 규정들을 만들어 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있겠네요. 사실은 저도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서 불만은 많은데 금융에 있는 규제라는 게 대개 다 금융소비 자 보호를 위해서 출발하는 규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신 기능을 아무한테나 안 주는 것 은, 남의 돈을 가져가서 지킬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 은 상충될 여지가 있겠다고 하고. 두 번째가, 금융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있겠네요. 사실은 저도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서 불만은 많은데 금융에 있는 규제라는 게 대개 다 금융소비 자 보호를 위해서 출발하는 규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신 기능을 아무한테나 안 주는 것 은, 남의 돈을 가져가서 지킬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 은 상충될 여지가 있겠다고 하고. 두 번째가, 금융 말고……
공공구매에 있어서의……
공공구매에 있어서의……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강남구라든 지 그런 데서 사회적경제를 배려할 수 있거나 장애인기업이거나 그런 쪽에 배려할 수 있 는 그런 것들을 저도 보고는 있는데 이런 게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지자체장 같은 경우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자기 우호조직을 만들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항상 가지고 있거 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잘못 번지거나 할 위험에 대해서 지적을 저도 많이 받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강남구라든 지 그런 데서 사회적경제를 배려할 수 있거나 장애인기업이거나 그런 쪽에 배려할 수 있 는 그런 것들을 저도 보고는 있는데 이런 게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지자체장 같은 경우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자기 우호조직을 만들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항상 가지고 있거 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잘못 번지거나 할 위험에 대해서 지적을 저도 많이 받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
지금 기본법 안에 발의돼 있는 우선구매 조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지금 중소기업 우선구매와 의무구매 규정을 차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특정 조직을 다른 우대구매대상보다 강하게 우선구매를 해 주 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그 정도의 우대구매는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끔 하는 사회책임 조달 차원에서의 참여 기회들을 같이 열어 주는 차원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선구매 규정들이 각 개별법에서 규정돼 있는 유형도 있고 또 규정 안 돼 있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불비 사항들을 기본법을 통해 갖고 우 선구매에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는 공공시장을 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67 중물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창업계에 있는 초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공시장 을 발판 삼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는 이런 다소의 우대규정들 은 계속 유지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법 안에 발의돼 있는 우선구매 조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지금 중소기업 우선구매와 의무구매 규정을 차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특정 조직을 다른 우대구매대상보다 강하게 우선구매를 해 주 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그 정도의 우대구매는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끔 하는 사회책임 조달 차원에서의 참여 기회들을 같이 열어 주는 차원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선구매 규정들이 각 개별법에서 규정돼 있는 유형도 있고 또 규정 안 돼 있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불비 사항들을 기본법을 통해 갖고 우 선구매에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는 공공시장을 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67 중물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창업계에 있는 초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공시장 을 발판 삼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는 이런 다소의 우대규정들 은 계속 유지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재열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법적 근거들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짧게 진술해 주시는 내용이나 토론 내용을 들어 보면 이미 우리나라 민법, 협동조합법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회적 섹터를 기를 수 있는 법 적 근거는 다 있고 그것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상당히 올라왔고, 저 같은 경우는 농협 까지도 그렇게 보는 거지요, 범위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기본법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저는 행안부라는 정부 조직을 통해서 이걸 육 성하는 의지 표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우리가 키우자 그래서 행 안부한테 역할을 맡기고 기금도 만들고 5년 단위 기본계획도 세우고 등 해서 이걸 키워 내자 저는 이런 정책적 의지가 관철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헌법 가치랑 맞는 건지? 대한민국은 일단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동시에 경제 민주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상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제3섹터 통해서 그게 민간 자생적으로 크고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고 그런 영역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고 그 러니까 다 하는데 이걸 정부가 기본법을 세워서 길러 내겠다라는 의지 표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헌법 가치 속에서 이게 저희가 소화가 되는 개념인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습니다. 권재열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법적 근거들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짧게 진술해 주시는 내용이나 토론 내용을 들어 보면 이미 우리나라 민법, 협동조합법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회적 섹터를 기를 수 있는 법 적 근거는 다 있고 그것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상당히 올라왔고, 저 같은 경우는 농협 까지도 그렇게 보는 거지요, 범위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기본법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저는 행안부라는 정부 조직을 통해서 이걸 육 성하는 의지 표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우리가 키우자 그래서 행 안부한테 역할을 맡기고 기금도 만들고 5년 단위 기본계획도 세우고 등 해서 이걸 키워 내자 저는 이런 정책적 의지가 관철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헌법 가치랑 맞는 건지? 대한민국은 일단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동시에 경제 민주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상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제3섹터 통해서 그게 민간 자생적으로 크고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고 그런 영역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고 그 러니까 다 하는데 이걸 정부가 기본법을 세워서 길러 내겠다라는 의지 표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헌법 가치 속에서 이게 저희가 소화가 되는 개념인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점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 법률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 조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만든다 이런 정 도로 보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자 하는 것은 이 법에 나와 있는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은 이미 아까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외국의 역사는 사회연 대경제 역사라고 치부하기보다는 협동조합의 역사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 합의 역사하고 사회연대경제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약간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여튼 모든 부분 을 다 통괄한다는 느낌이, 고용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통괄한다는 점에서는 헌법 가치 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 법률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 조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만든다 이런 정 도로 보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자 하는 것은 이 법에 나와 있는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은 이미 아까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외국의 역사는 사회연 대경제 역사라고 치부하기보다는 협동조합의 역사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 합의 역사하고 사회연대경제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약간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여튼 모든 부분 을 다 통괄한다는 느낌이, 고용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통괄한다는 점에서는 헌법 가치 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종 진술인님,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 법에 대해서 과연 기본법이 필 6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요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 쓰신 글을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 봤는데 상당히 동의를 합 니다. 그리고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 119조 2항에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지 만 또 경제민주화 또 사회적가치가 그렇게 저희가 필요하다는 그런 헌법정신도 있는 거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러 관련 법들이 체계적인 정합성이 없다 보니까 기재부 등 여러 가지 지원이나 집행이나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기본법 이…… 물론 그동안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다른 참고인분들이 지적한 것 중의 한 부분이 강한 정부 의존성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이 없었다, 과연 정부 재원이 정말 부족해서는 아닌지 라는 일부 진술인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술인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왜 이 기본법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종 진술인님,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 법에 대해서 과연 기본법이 필 6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요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 쓰신 글을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 봤는데 상당히 동의를 합 니다. 그리고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 119조 2항에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지 만 또 경제민주화 또 사회적가치가 그렇게 저희가 필요하다는 그런 헌법정신도 있는 거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러 관련 법들이 체계적인 정합성이 없다 보니까 기재부 등 여러 가지 지원이나 집행이나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기본법 이…… 물론 그동안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다른 참고인분들이 지적한 것 중의 한 부분이 강한 정부 의존성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이 없었다, 과연 정부 재원이 정말 부족해서는 아닌지 라는 일부 진술인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술인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왜 이 기본법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의존하기 위한 법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 금 각 개별법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장 강력하게 정부 보조를 받는 기업 유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도 최장 3년 직접보조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장 3년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이 전체 사회적기업 중에 한 2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 80%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보조를 졸업한 상태에서 자체 자조경제를 실현시키고 자립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그리고 마을기업 지원법에 따 른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요. 이미 대부분의 사회적경제들이 자립 경영들을 실현을 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이 자 공급자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취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어떤 특정 유형의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체계에 대한 논의 라고 하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들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결국 지역 안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 떻게 하면 그 사회서비스의 이용자로서 또 공급자로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 리고 같이 실현시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행안부가 총괄부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드리는 이유도 실 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하나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담아내는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 기본법이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가 어디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지방정부하고 연관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행정안전부 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단순히 지원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 사회적협동조합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이 칠팔천 명씩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들에서 같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의무를 이행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69 수 있게끔 기회들을 부여하는 차원에서는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존하기 위한 법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 금 각 개별법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장 강력하게 정부 보조를 받는 기업 유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도 최장 3년 직접보조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장 3년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이 전체 사회적기업 중에 한 2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 80%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보조를 졸업한 상태에서 자체 자조경제를 실현시키고 자립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그리고 마을기업 지원법에 따 른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요. 이미 대부분의 사회적경제들이 자립 경영들을 실현을 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이 자 공급자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취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어떤 특정 유형의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체계에 대한 논의 라고 하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들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결국 지역 안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 떻게 하면 그 사회서비스의 이용자로서 또 공급자로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 리고 같이 실현시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행안부가 총괄부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드리는 이유도 실 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하나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담아내는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 기본법이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가 어디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지방정부하고 연관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행정안전부 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단순히 지원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 사회적협동조합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이 칠팔천 명씩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들에서 같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의무를 이행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69 수 있게끔 기회들을 부여하는 차원에서는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셨는데요. 추가로 정춘생 위원님이나 이광희 위원 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저도 한말씀 보태면, 앞서 진술인님들께서 공청회에서 발제하신 것 중에서 유한나 교 수님의 발제문 중에 8페이지 ‘기본법의 성격, 지원 확대법이 아니라 조정·정합성 확보 법’이다라는 부분이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고 이 법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꼭 우리가 필요 하고 짚어야 될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종 이사님이나 김은경 실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요. 개별 지 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가 있고 해서 나름 충실히 돼 있는, 충실하다라는 말은 좀 어 폐가 있습니다. 개별법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통합적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소한 건데 진술인께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고 입에 달려 있는데 저희 가 통일했다, 사회연대경제로 통칭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입에 잘 붙지는 않습니다. 십수 년 동안 써 왔던 법이라 이걸로 한다는 게 그렇다는 거고……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할 텐데, 일단 유한나 교수님께 질의를 할 텐데요. 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 내에서도 보면 기재부 내에서는 굳 이 기금이 필요하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시민사회나 연구했던 선생님들은 필요하다, 특히 거기에서 한발 더 나가서 민간에 대한 지원영역까지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일단 유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셨는데요. 추가로 정춘생 위원님이나 이광희 위원 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저도 한말씀 보태면, 앞서 진술인님들께서 공청회에서 발제하신 것 중에서 유한나 교 수님의 발제문 중에 8페이지 ‘기본법의 성격, 지원 확대법이 아니라 조정·정합성 확보 법’이다라는 부분이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고 이 법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꼭 우리가 필요 하고 짚어야 될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종 이사님이나 김은경 실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요. 개별 지 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가 있고 해서 나름 충실히 돼 있는, 충실하다라는 말은 좀 어 폐가 있습니다. 개별법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통합적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소한 건데 진술인께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고 입에 달려 있는데 저희 가 통일했다, 사회연대경제로 통칭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입에 잘 붙지는 않습니다. 십수 년 동안 써 왔던 법이라 이걸로 한다는 게 그렇다는 거고……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할 텐데, 일단 유한나 교수님께 질의를 할 텐데요. 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 내에서도 보면 기재부 내에서는 굳 이 기금이 필요하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시민사회나 연구했던 선생님들은 필요하다, 특히 거기에서 한발 더 나가서 민간에 대한 지원영역까지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일단 유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저는 주로 김성회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 회적경제가 여러 국가별로 발달해 온 역사도 다르고 지금 정부의 정책 지원의 정도나 범 위도 굉장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요구는 정부의 기금을 통한 정책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요구 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생태계가 작동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성격에 맞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공공, 중앙정부의 기금이든 혹은 지자체의 기 금이든 그리고 당사자 조직들이 연합체가 되어서 그들이 형성하는 자조기금이든 어떤 생 태계의 목적에 충실한 기금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어찌 됐든 저희 생태계가 성장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자금 조달, 그러니까 더 많은 투자와 성장과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것이 지금까지 기금이 없었기 때 문이고요. 기금이나 사회적금융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사회연대금융. 그래서 기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병합심리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입장으 로 논의를 하실 텐데 저희 생태계 자체, 현장에 계신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는 지원을 대 폭, 기금을 대폭 투입해 달라는 것은 일단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성을 잘 지켜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형태의 기금을 설치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 7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조례를 다른 형태로 조성해서 기금을 가지고 계시 기도 하고 그걸 실제 운용하시기도 하지만 전혀 운용하지 못하는, 기금은 있지만 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서 그 기금 사용 현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인구소멸지역이나 위기지역에 갈수록 저는 이런 자체적인 기금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순환경제 형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당사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저는 주로 김성회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 회적경제가 여러 국가별로 발달해 온 역사도 다르고 지금 정부의 정책 지원의 정도나 범 위도 굉장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요구는 정부의 기금을 통한 정책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요구 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생태계가 작동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성격에 맞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공공, 중앙정부의 기금이든 혹은 지자체의 기 금이든 그리고 당사자 조직들이 연합체가 되어서 그들이 형성하는 자조기금이든 어떤 생 태계의 목적에 충실한 기금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어찌 됐든 저희 생태계가 성장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자금 조달, 그러니까 더 많은 투자와 성장과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것이 지금까지 기금이 없었기 때 문이고요. 기금이나 사회적금융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사회연대금융. 그래서 기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병합심리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입장으 로 논의를 하실 텐데 저희 생태계 자체, 현장에 계신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는 지원을 대 폭, 기금을 대폭 투입해 달라는 것은 일단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성을 잘 지켜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형태의 기금을 설치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 7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조례를 다른 형태로 조성해서 기금을 가지고 계시 기도 하고 그걸 실제 운용하시기도 하지만 전혀 운용하지 못하는, 기금은 있지만 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서 그 기금 사용 현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인구소멸지역이나 위기지역에 갈수록 저는 이런 자체적인 기금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순환경제 형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당사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진술인께 질의하거나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진술인께 질의하거나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예.
예.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이철종 이사님, 아까 한 20여 년…… 주로 어떤 품목을 다루고 계세요?
이철종 이사님, 아까 한 20여 년…… 주로 어떤 품목을 다루고 계세요?
처음은 제가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로 근무를 했었고요. 실무자로 근 무하다가 2002년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처음은 제가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로 근무를 했었고요. 실무자로 근 무하다가 2002년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제품 측면이요.
제품 측면이요.
그때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청소서비스로 사업을 시 작했었고요. 그 뒤에는 취약계층들의 구인·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시설 분야에 취약계층분들이 고용되는 서비스 영역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유통과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활동들을 몇 년간 진행하고 현재로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공공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촉진 방안들을 찾아 드리는 지원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청소서비스로 사업을 시 작했었고요. 그 뒤에는 취약계층들의 구인·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시설 분야에 취약계층분들이 고용되는 서비스 영역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유통과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활동들을 몇 년간 진행하고 현재로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공공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촉진 방안들을 찾아 드리는 지원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게 금 융지원에 대한 문제 또 하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상품으로 우선구매 가 이루어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법과 제도하에서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참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게 금 융지원에 대한 문제 또 하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상품으로 우선구매 가 이루어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법과 제도하에서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대구매 규정에 있는 기업 유형들 같은 경우는 법 적으로 최저선의 의무구매율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공기 관한테 어떤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들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판로지원 법이라든지 여성기업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인데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선구매 규정들은 그런 최저선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그런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끔 요구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률체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만이라도 지금 일반 중소기업이 나 여성기업,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 법령체계하고 비슷한 유형의 우선구매 규정 정도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조금 담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대구매 규정에 있는 기업 유형들 같은 경우는 법 적으로 최저선의 의무구매율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공기 관한테 어떤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들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판로지원 법이라든지 여성기업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인데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선구매 규정들은 그런 최저선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그런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끔 요구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률체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만이라도 지금 일반 중소기업이 나 여성기업,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 법령체계하고 비슷한 유형의 우선구매 규정 정도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조금 담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중소기업에서 우선구매 한다거나 여성기업 에 할당을 한다거나 그 법 자체가 만약에 고쳐지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그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71 런 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쨌든 똑같은 혜택은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중소기업에서 우선구매 한다거나 여성기업 에 할당을 한다거나 그 법 자체가 만약에 고쳐지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그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71 런 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쨌든 똑같은 혜택은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여성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어떻게 보면 의무규정들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쨌든 여성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어떻게 보면 의무규정들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문을, 그걸 만약에 어쨌든 똑같은…… 그러니까 기본법을 고치 는 방법도 있고 제정법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개별법의 허들을, 문턱 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을, 그걸 만약에 어쨌든 똑같은…… 그러니까 기본법을 고치 는 방법도 있고 제정법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개별법의 허들을, 문턱 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현재 지금 기본법안에 있는 우선구매 규정 조항은 중소기업 판 로지원법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우선구매 조항들 이 유지되는 걸 제안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금융 부분……
우선 현재 지금 기본법안에 있는 우선구매 규정 조항은 중소기업 판 로지원법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우선구매 조항들 이 유지되는 걸 제안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금융 부분……
그러면 중소기업 그 법에서도 만약에 그게 문턱이 낮아지게 되면 그것 도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기업에게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그 법에서도 만약에 그게 문턱이 낮아지게 되면 그것 도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기업에게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우선구매 조항이 있는 규정들이 10개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되는 그 10개 법령의 체계들이 지금 사회적경제에는 언급 안 돼 있는 부분들까지 낮춰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선구매 조항이 있는 규정들이 10개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되는 그 10개 법령의 체계들이 지금 사회적경제에는 언급 안 돼 있는 부분들까지 낮춰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달청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이게 다 막 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그건 먼저 국회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아까 금융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건 뭡니까?
조달청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이게 다 막 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그건 먼저 국회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아까 금융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영리와 비영리가 혼합돼 있는 체계들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현 금융체계는 영리기업 형태에 대한 금융체계에만 맞춰 져 있고……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들이 은행에 가서 돈 빌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합원들이 출자 한 출자금을 부채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본충실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금융시스템에 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많은 협동조합들이, 일례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 병원을 확장하겠다 그러면 시설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본금은 부채로 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 융자를 하기 어렵다라든지 이 런 한계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조합 원들의 출자금도 하나의 자본으로 인식해 주는 평가체계라든지 그리고 비영리조직들이 기부나 후원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자원들까지도 같이 평가해 주는 체계 들이 형성돼야만 사회적금융이 온전히 실현이 될 수 있다고 현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을 설정한 이런 사회적금융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굉장 히 요구되어지는 지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영리와 비영리가 혼합돼 있는 체계들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현 금융체계는 영리기업 형태에 대한 금융체계에만 맞춰 져 있고……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들이 은행에 가서 돈 빌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합원들이 출자 한 출자금을 부채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본충실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금융시스템에 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많은 협동조합들이, 일례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 병원을 확장하겠다 그러면 시설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본금은 부채로 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 융자를 하기 어렵다라든지 이 런 한계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조합 원들의 출자금도 하나의 자본으로 인식해 주는 평가체계라든지 그리고 비영리조직들이 기부나 후원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자원들까지도 같이 평가해 주는 체계 들이 형성돼야만 사회적금융이 온전히 실현이 될 수 있다고 현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을 설정한 이런 사회적금융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굉장 히 요구되어지는 지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청회 질의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은 우리 소위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7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그리고 기성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모두가 귀한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술인 여러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청회 질의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은 우리 소위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7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그리고 기성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모두가 귀한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술인 여러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61항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61항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자료 별 지 자료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소위에서 2022년 개정 전으로 가자는 말씀이 많으셔서 그 개정 경과를 간단 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 개정 전에는 신고를 거쳐서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 가능하고 위반 시에 지자체 강제철거 및 과태료 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상으로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임에도 옥외광고물법으로 자유 제한이 많이 되고 또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22년에 이 의견이 반영돼서 1차 개정이 되게 됩니다. 1차 개정된 내용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3조는 신고·허가 규정입니다. 그리고 4 조는 장소 제한 규정입니다. 이 두 조항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하게 되고요. 플러 스해서 표시사항으로는 정당명·연락처·설치기간 등을 표시하고 15일의 요건 이걸 만들게 되고 이 개정사항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 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찬성을 하셨고 또 그때 이렇게 되면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게 되고 미관이 저해된다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동시에 있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3조·4조 적용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차 개정 이후 결과상으로는 신고 및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의견의 우려대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게 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안전 문제가 생기고 폐기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또다시 생겼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2024년도에 2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읍면동별로 2개씩 개 수를 제한하고 장소도 좀 더 제한하고, 여기서 학교 등에 대한 제한이 미세하게 좀 들어 가고요. 규격 표시, 설치 등의 요건이 조금 더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차 개정을 통해서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의 조화를 이루려는 조정을 이뤄 내신 거고요. 그 당시에 정당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자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논의 의 끝에는 이 부분은 정당의 자발적 노력으로 해결하자라는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 구체 적인 워딩은 그 당시 소위원장이셨던 강병원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의 문제는 우리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73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양당이 보다 정책 중심으로 우리 정당이 하고자 하는 바를 긍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현수막의 내용까지 채운다고 하면 이 법의 완성도가 우리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당에 의해서 더 완벽하게 구현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워딩 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2024년에 2차 개정을 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들이 추가됐는데 현장에서는 이것 가지고 굉장히, 단속하기에 행정력의 한계가 생기고 정당현수막 내용 논란 가지고는 여 전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2025년 지금 저희 심사 대상이 된 법안에 제안된 것처럼 금지 내용을 좀 확대하고 심의 절차도 마련하고 과태료도 신설하고 이 적용 배제도 폐지하자 이런 내용 이 나오는데 저희 1차 소위 때의 주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3쪽입니다. 제일 큰 제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런 경과를 저희가 봤을 때 2022년 법 개정 전 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 되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법에서도 같이 언급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 정당법이 논의되는 것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과 동시에 또 1·2소위를 통합해서 하거나 전체회의에서 하거나 또는 정치개혁 과제와도 관련되니 그런 논의기구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동시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소위가 있었는데요, 4쪽입니다. 2소위 심사의 주요 요지를 보고드리면, 2소위에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내용 규제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혐오·비방·모욕·허 위, 민주주의 훼손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규제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 절차는 선관위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이 표현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하고 그 걸 위반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시면서 개정안들의 ‘허위사실’, ‘민주주의 훼손’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불확정적인 면이 커서 금지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고 또 현수막의 난립 문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면 해결 이 될 문제이니 1소위에서 이 옥외광고물법을 처리하는 걸 보고 정당법은 다시 논의하자 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와는 달리 난립 문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는 걸로 해결이 되지 만 내용 문제는 정당법에서 정당현수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한하는 법 형식이 훨씬 낫다, 이게 옥외광고물법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판단 내용이 달라서 전국적 통일성을 갖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라는 의견도 동시에 있었고요. 또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용혜인 위원님께서는 옛 날에 그걸 넣었던 취지를 생각해서 삭제하는 건 반대를 하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법안제2소위 주요 심사 요지이고요. 저희가 1차 법안심사소위를 하시면서 이 8조를 2022년 전의 조문으로 조금 개정을 하 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하셔서, 자료상 6 쪽입니다. 6쪽 보시면 1차 개정 때 8호 본문이 들어왔고요. 2차 개정 때 8호 본문에 단서규정이 추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2년 이전으로 돌아가자 하시면 단서뿐만 아니라 이 8 7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조 전체를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 수정의견에 8조 전체를 삭제하고 또 뒤에 10조에서 8조 항 8호 규정을 물고 있는 조항들은 이걸 삭제하면 동시에 같이 조 정이 돼야 돼서 그런 안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자료 별 지 자료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소위에서 2022년 개정 전으로 가자는 말씀이 많으셔서 그 개정 경과를 간단 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 개정 전에는 신고를 거쳐서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 가능하고 위반 시에 지자체 강제철거 및 과태료 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상으로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임에도 옥외광고물법으로 자유 제한이 많이 되고 또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22년에 이 의견이 반영돼서 1차 개정이 되게 됩니다. 1차 개정된 내용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3조는 신고·허가 규정입니다. 그리고 4 조는 장소 제한 규정입니다. 이 두 조항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하게 되고요. 플러 스해서 표시사항으로는 정당명·연락처·설치기간 등을 표시하고 15일의 요건 이걸 만들게 되고 이 개정사항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 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찬성을 하셨고 또 그때 이렇게 되면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게 되고 미관이 저해된다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동시에 있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3조·4조 적용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차 개정 이후 결과상으로는 신고 및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의견의 우려대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게 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안전 문제가 생기고 폐기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또다시 생겼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2024년도에 2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읍면동별로 2개씩 개 수를 제한하고 장소도 좀 더 제한하고, 여기서 학교 등에 대한 제한이 미세하게 좀 들어 가고요. 규격 표시, 설치 등의 요건이 조금 더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차 개정을 통해서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의 조화를 이루려는 조정을 이뤄 내신 거고요. 그 당시에 정당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자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논의 의 끝에는 이 부분은 정당의 자발적 노력으로 해결하자라는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 구체 적인 워딩은 그 당시 소위원장이셨던 강병원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의 문제는 우리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73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양당이 보다 정책 중심으로 우리 정당이 하고자 하는 바를 긍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현수막의 내용까지 채운다고 하면 이 법의 완성도가 우리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당에 의해서 더 완벽하게 구현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워딩 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2024년에 2차 개정을 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들이 추가됐는데 현장에서는 이것 가지고 굉장히, 단속하기에 행정력의 한계가 생기고 정당현수막 내용 논란 가지고는 여 전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2025년 지금 저희 심사 대상이 된 법안에 제안된 것처럼 금지 내용을 좀 확대하고 심의 절차도 마련하고 과태료도 신설하고 이 적용 배제도 폐지하자 이런 내용 이 나오는데 저희 1차 소위 때의 주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3쪽입니다. 제일 큰 제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런 경과를 저희가 봤을 때 2022년 법 개정 전 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 되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법에서도 같이 언급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 정당법이 논의되는 것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과 동시에 또 1·2소위를 통합해서 하거나 전체회의에서 하거나 또는 정치개혁 과제와도 관련되니 그런 논의기구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동시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소위가 있었는데요, 4쪽입니다. 2소위 심사의 주요 요지를 보고드리면, 2소위에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내용 규제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혐오·비방·모욕·허 위, 민주주의 훼손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규제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 절차는 선관위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이 표현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하고 그 걸 위반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시면서 개정안들의 ‘허위사실’, ‘민주주의 훼손’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불확정적인 면이 커서 금지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고 또 현수막의 난립 문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면 해결 이 될 문제이니 1소위에서 이 옥외광고물법을 처리하는 걸 보고 정당법은 다시 논의하자 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와는 달리 난립 문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는 걸로 해결이 되지 만 내용 문제는 정당법에서 정당현수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한하는 법 형식이 훨씬 낫다, 이게 옥외광고물법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판단 내용이 달라서 전국적 통일성을 갖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라는 의견도 동시에 있었고요. 또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용혜인 위원님께서는 옛 날에 그걸 넣었던 취지를 생각해서 삭제하는 건 반대를 하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법안제2소위 주요 심사 요지이고요. 저희가 1차 법안심사소위를 하시면서 이 8조를 2022년 전의 조문으로 조금 개정을 하 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하셔서, 자료상 6 쪽입니다. 6쪽 보시면 1차 개정 때 8호 본문이 들어왔고요. 2차 개정 때 8호 본문에 단서규정이 추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2년 이전으로 돌아가자 하시면 단서뿐만 아니라 이 8 7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조 전체를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 수정의견에 8조 전체를 삭제하고 또 뒤에 10조에서 8조 항 8호 규정을 물고 있는 조항들은 이걸 삭제하면 동시에 같이 조 정이 돼야 돼서 그런 안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수정의견에는 동 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수정의견에는 동 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법안소위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추가로 의견 주실 분들 계시면 말 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법안소위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추가로 의견 주실 분들 계시면 말 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조금 폭넓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2소위에서 하다가 1소위로 넘기자 했고 또 제가 1소위 멤버기 때문에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정당법에서는 주로 내용에 대해서 수위를 어떻게 심의하 든지 조절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결국 장소와 신고·허가·제한 이거를 적용 배제하는 건 옥외광고물법이라서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떤 통일된 의견을 가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 금 수정안에 동의드리기는 어렵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연결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6월 4일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저는 계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고 또 그래 서 정권을 잃고 또 국민들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드렸고 그 과정 관리도 국회가 굉장히 잘 못 했고 저도 그중의 1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참여한 바 도 없고 핵심 멤버도 아닌 뒤늦게 등원한 국회의원이지만 제가 반성문을 한번 읽었습니 다. 그리고 저는 그 반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 고. 우리 당이, 저희 국민의힘이 계엄, 탄핵 그리고 정권을 잃은 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저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다른 국민들 이 많이 불편해하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서 반성할 수 있도 록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희 정치에서 지금 정치적 사과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건도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해 보니까 일단 장소와 신고·제한을 푼 거는 민주당 측 의견으로 주도로 열었고 이게 너무 번지니까 읍면동을 2개로 제한하 자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추가로 냈더라고요. 민주당 위원님들 지금 검토하신 거에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8조 1항 8호를 지우게 되면 202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 치적 사과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대로 정치적으 로 정말 너무 번져 버렸고 간신히 읍면동 2개로 제한했지만 지금도 제가 봐도 현수막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75 내용들이 국민 평균 정서에 딱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진영 간의 갈등을 오히려 더 격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순화되어야 된다는 큰 틀의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이게 이제 또 지자체의 업무로 내려가게 되면 잘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신고·허가 를 거쳐서 이제 민원이 폭주하겠지요, 이거 떼라, 저거 떼라. 그런 어떤 혼란기에 들어가 고 어떻게 되면 지금 2개씩 제한해 놓은 이것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의 배경이 그렇구나 이해하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반성 못 하고 있는 점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 현수막 정 치를 이렇게 번지게 했던 그 당시 야당일 때는 여시고 이제 여당이 되고 닫고,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소수당…… 소수당이 좀 보호되는 면이 있더라 고요. 소수의 목소리가 나갈 수 있는 현수막의 공간을 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 등 복합 고려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또 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단일한 의견이 없고 2개로 어느 정도 제한한 이것 자체를, 또 소수당 배려 측면도 있는 것을 지금 완전히 회 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 찬성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폭넓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2소위에서 하다가 1소위로 넘기자 했고 또 제가 1소위 멤버기 때문에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정당법에서는 주로 내용에 대해서 수위를 어떻게 심의하 든지 조절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결국 장소와 신고·허가·제한 이거를 적용 배제하는 건 옥외광고물법이라서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떤 통일된 의견을 가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 금 수정안에 동의드리기는 어렵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연결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6월 4일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저는 계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고 또 그래 서 정권을 잃고 또 국민들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드렸고 그 과정 관리도 국회가 굉장히 잘 못 했고 저도 그중의 1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참여한 바 도 없고 핵심 멤버도 아닌 뒤늦게 등원한 국회의원이지만 제가 반성문을 한번 읽었습니 다. 그리고 저는 그 반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 고. 우리 당이, 저희 국민의힘이 계엄, 탄핵 그리고 정권을 잃은 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저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다른 국민들 이 많이 불편해하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서 반성할 수 있도 록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희 정치에서 지금 정치적 사과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건도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해 보니까 일단 장소와 신고·제한을 푼 거는 민주당 측 의견으로 주도로 열었고 이게 너무 번지니까 읍면동을 2개로 제한하 자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추가로 냈더라고요. 민주당 위원님들 지금 검토하신 거에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8조 1항 8호를 지우게 되면 202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 치적 사과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대로 정치적으 로 정말 너무 번져 버렸고 간신히 읍면동 2개로 제한했지만 지금도 제가 봐도 현수막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75 내용들이 국민 평균 정서에 딱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진영 간의 갈등을 오히려 더 격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순화되어야 된다는 큰 틀의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이게 이제 또 지자체의 업무로 내려가게 되면 잘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신고·허가 를 거쳐서 이제 민원이 폭주하겠지요, 이거 떼라, 저거 떼라. 그런 어떤 혼란기에 들어가 고 어떻게 되면 지금 2개씩 제한해 놓은 이것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의 배경이 그렇구나 이해하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반성 못 하고 있는 점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 현수막 정 치를 이렇게 번지게 했던 그 당시 야당일 때는 여시고 이제 여당이 되고 닫고,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소수당…… 소수당이 좀 보호되는 면이 있더라 고요. 소수의 목소리가 나갈 수 있는 현수막의 공간을 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 등 복합 고려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또 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단일한 의견이 없고 2개로 어느 정도 제한한 이것 자체를, 또 소수당 배려 측면도 있는 것을 지금 완전히 회 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 찬성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채현일 위원님 하시고 고동진 위원님 하겠습니다.
우선 채현일 위원님 하시고 고동진 위원님 하겠습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박수민 위원 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아까 1페이지 보면 그 당시 강병원 법안소위 위원장이 이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도 지금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정당활동의 자유 그리고 정당의 자율성에 대한 어떤 선이 그리고 자정작용이 될 거라는 또 유권자의 판단에 따를 거라 했는데 그 선을 이미 넘었 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난 불법계엄 전후로 해 가지고 도저히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정치권에서도 또 일반 국민들도 수인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도시 미관, 안전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정당현수막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SNS나 인터넷, AI,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아닌 온라인 차원에서 충분히 정보 공유가 되고 그런 시대인데 굳이 현수막을 환경을 침해하고 무분별하게 도시 공해를 일으키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무엇보다도 또 해외에서도 연혁적으로도 정당현수막을 붙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독특합니다. 그런데 사오 년 동안 하면서 시행착오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가 여야 위원들이나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공통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박수민 위원님이 생각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를 했다고 보고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삭제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어 떤 최선은 아닐 수도 있지만 차선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박수민 위원 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아까 1페이지 보면 그 당시 강병원 법안소위 위원장이 이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도 지금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정당활동의 자유 그리고 정당의 자율성에 대한 어떤 선이 그리고 자정작용이 될 거라는 또 유권자의 판단에 따를 거라 했는데 그 선을 이미 넘었 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난 불법계엄 전후로 해 가지고 도저히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정치권에서도 또 일반 국민들도 수인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도시 미관, 안전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정당현수막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SNS나 인터넷, AI,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아닌 온라인 차원에서 충분히 정보 공유가 되고 그런 시대인데 굳이 현수막을 환경을 침해하고 무분별하게 도시 공해를 일으키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무엇보다도 또 해외에서도 연혁적으로도 정당현수막을 붙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독특합니다. 그런데 사오 년 동안 하면서 시행착오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가 여야 위원들이나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공통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박수민 위원님이 생각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를 했다고 보고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삭제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어 떤 최선은 아닐 수도 있지만 차선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이게 우리나라 헌법 21조를 보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나오는 데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 다, 실제로 그렇고. 언론·출판은 개인 표현의 자유고 집회·결사에 대해서는 집단 표현의 7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자유 또 우리 정당법에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는 거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볼 때도 좀 과하다라고 하는 건 의원을 떠나 가지고 어떤 국민 한 사람으로서 피곤함을 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 재 그 법안 이대로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사실 2021년인가 2022년 이때도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정당현수막 에 대한 제도를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건 법률의 어떤 위헌 여부 심판은 들어갈 사안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저도 해외에서 좀 살아 봤지만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것은 우 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형태인데 지금 이거를 아예 못 하게 하고 지자체의 고발사항으 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저는 좀 보류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21조를 보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나오는 데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 다, 실제로 그렇고. 언론·출판은 개인 표현의 자유고 집회·결사에 대해서는 집단 표현의 7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자유 또 우리 정당법에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는 거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볼 때도 좀 과하다라고 하는 건 의원을 떠나 가지고 어떤 국민 한 사람으로서 피곤함을 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 재 그 법안 이대로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사실 2021년인가 2022년 이때도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정당현수막 에 대한 제도를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건 법률의 어떤 위헌 여부 심판은 들어갈 사안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저도 해외에서 좀 살아 봤지만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것은 우 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형태인데 지금 이거를 아예 못 하게 하고 지자체의 고발사항으 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저는 좀 보류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내용과 형식의 문제라고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외광 고물은 정당이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일반 유권자들한테 알리는 수단…… 수단이 무수하 게 많이 있지요. 유튜브도 있고 SNS의 다양한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에서는 현수막이라는 형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고 그걸 또 주도했던, 그 형식을 주도했던 게 민주당이었고 그거는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하자고 주장을 해서 그게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 면 형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법안들을 제출한 내용을 제가 다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요지만 요약한 걸 보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비방, 모욕, 인종 혐오, 인권침해 이런 거지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것 다른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 는 토대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형식 중의 하나에 불과한 현수막 하나를 자제시킨다 고 과연 이런 정치 풍토가 사라질 것인가, 저는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강병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보니까 한 줄 나와 있던데 문제의식이 저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정치 문화와 풍토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걸 없애겠다라는 자정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현수막 하나만 달랑 바꾼다? 없어집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면 이거는 정당의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을 다루 는 걸로 그냥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고, 형식을 하나 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질적으로 정치 개혁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위원, 누군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토론할 때 제가 참여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원래 지방선거나 선거 앞두고는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치 개혁의 하나의 과제로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국정감사나 현안질의를 하다 보면 저도 공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김성회 위원님이 그런 얘기들을 했지요. 인종혐오와 관련된 혐오 발언들 이거는 분명히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걸 경찰청에도 주문하고 정부에 주문했는데 저 동의하거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77 요. 여기 보면 법안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 국인들, 일본어로 표현하면 조선인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인종혐오 발언들이 엄청나게 많 이 나오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면서 일본 사회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헤이트 크라임 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제동을 걸 필요 있다고 해서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막는 법 을 제정했고 그 제정의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어 가지고 그 걸 상당히 많이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식 하나에 왜 이렇게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 방법론으로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 그리 고 내용적으로는 현수막 개수를 2022년 이전으로 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별도의 근본적 해법을 찾자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내용과 형식의 문제라고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외광 고물은 정당이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일반 유권자들한테 알리는 수단…… 수단이 무수하 게 많이 있지요. 유튜브도 있고 SNS의 다양한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에서는 현수막이라는 형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고 그걸 또 주도했던, 그 형식을 주도했던 게 민주당이었고 그거는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하자고 주장을 해서 그게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 면 형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법안들을 제출한 내용을 제가 다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요지만 요약한 걸 보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비방, 모욕, 인종 혐오, 인권침해 이런 거지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것 다른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 는 토대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형식 중의 하나에 불과한 현수막 하나를 자제시킨다 고 과연 이런 정치 풍토가 사라질 것인가, 저는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강병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보니까 한 줄 나와 있던데 문제의식이 저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정치 문화와 풍토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걸 없애겠다라는 자정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현수막 하나만 달랑 바꾼다? 없어집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면 이거는 정당의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을 다루 는 걸로 그냥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고, 형식을 하나 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질적으로 정치 개혁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위원, 누군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토론할 때 제가 참여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원래 지방선거나 선거 앞두고는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치 개혁의 하나의 과제로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국정감사나 현안질의를 하다 보면 저도 공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김성회 위원님이 그런 얘기들을 했지요. 인종혐오와 관련된 혐오 발언들 이거는 분명히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걸 경찰청에도 주문하고 정부에 주문했는데 저 동의하거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77 요. 여기 보면 법안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 국인들, 일본어로 표현하면 조선인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인종혐오 발언들이 엄청나게 많 이 나오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면서 일본 사회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헤이트 크라임 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제동을 걸 필요 있다고 해서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막는 법 을 제정했고 그 제정의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어 가지고 그 걸 상당히 많이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식 하나에 왜 이렇게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 방법론으로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 그리 고 내용적으로는 현수막 개수를 2022년 이전으로 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별도의 근본적 해법을 찾자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이상식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우선 이상식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표현의 자유도 말씀하시고 또 근본적인 해법 말씀하 시는데 저는 현수막이라도 당장에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모 의원이, 21대에 당선된 분인데 그분이 자동차전용도로하고 고속도로, 실제는 자동차전용 도로인데 이걸 고속도로로 잘못 표기하셔 가지고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가지고 의원 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 내용 보면 이거는 뭐 허위사실 정도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하고 관계없는 어떤 욕설이라고 할까요, 무슨 그런 경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정도고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느끼고 계시느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정당 표현의 자유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선거법상 100만 원이라는 그것을 받고 국회의원이 당선무효가 되는데 이것을 게 재한 정당들, 이름 없는 정당들, 군소정당들은 도대체 어떤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11월 18일 날 조선일보에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무현수막 도시 를 위하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2개 다 문제삼습니다, 현수막의 내용 플러스 현수 막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우리나라가 너무 정치 과잉이고 현수막 과잉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야당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 걸 보면 전부 다 각각의 일리는 다 있고 각각의 근거 는 다 계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 또 이분들이 의결이나 이런 걸 늦추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정당법 논의 과정을 보고 하자는 것 그것도 제가 보 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행안위가 할 수 있는 거고 정당법도 행안위가 2소위에서 의결을 하지만 저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일단 행안위 가 의결을 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조치를 할 때 또 2소위에서도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오늘 의결할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표현의 자유도 말씀하시고 또 근본적인 해법 말씀하 시는데 저는 현수막이라도 당장에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모 의원이, 21대에 당선된 분인데 그분이 자동차전용도로하고 고속도로, 실제는 자동차전용 도로인데 이걸 고속도로로 잘못 표기하셔 가지고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가지고 의원 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 내용 보면 이거는 뭐 허위사실 정도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하고 관계없는 어떤 욕설이라고 할까요, 무슨 그런 경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정도고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느끼고 계시느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정당 표현의 자유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선거법상 100만 원이라는 그것을 받고 국회의원이 당선무효가 되는데 이것을 게 재한 정당들, 이름 없는 정당들, 군소정당들은 도대체 어떤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11월 18일 날 조선일보에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무현수막 도시 를 위하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2개 다 문제삼습니다, 현수막의 내용 플러스 현수 막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우리나라가 너무 정치 과잉이고 현수막 과잉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야당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 걸 보면 전부 다 각각의 일리는 다 있고 각각의 근거 는 다 계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 또 이분들이 의결이나 이런 걸 늦추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정당법 논의 과정을 보고 하자는 것 그것도 제가 보 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행안위가 할 수 있는 거고 정당법도 행안위가 2소위에서 의결을 하지만 저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일단 행안위 가 의결을 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조치를 할 때 또 2소위에서도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오늘 의결할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역시 길거리 다닐 때마다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현수막들 7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것을 계속 봐야 되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서적 학대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 굉장히 힘든데 이게 계속 걸리는 것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 서 이 부분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기존의 정당현수막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그런 걸 설 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성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는 근본 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많이 지적됐습니다 만 정당의 외피를 쓴 사실상 정당이 아닌, 이 법도 행안위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요. 선관위가 너무 형식적으로 자료만 받고 그냥 등록을 허해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정당의 기능을 하는지, 그 당원들이 실제 맞는지 그리고 그 사무소가 정당 사무소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등록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니까 지금 마음 편하게 돈 받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저는 제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나섰는데 이 부분도 저는 행안위에서 끝까지 체크를 하고 정확하게 정당이 실제 정당이 맞는지 아니면 등록 취소도 가능하도록 거기 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까지만 차관님, 설명 부 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길거리 다닐 때마다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현수막들 7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것을 계속 봐야 되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서적 학대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 굉장히 힘든데 이게 계속 걸리는 것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 서 이 부분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기존의 정당현수막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그런 걸 설 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성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는 근본 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많이 지적됐습니다 만 정당의 외피를 쓴 사실상 정당이 아닌, 이 법도 행안위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요. 선관위가 너무 형식적으로 자료만 받고 그냥 등록을 허해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정당의 기능을 하는지, 그 당원들이 실제 맞는지 그리고 그 사무소가 정당 사무소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등록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니까 지금 마음 편하게 돈 받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저는 제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나섰는데 이 부분도 저는 행안위에서 끝까지 체크를 하고 정확하게 정당이 실제 정당이 맞는지 아니면 등록 취소도 가능하도록 거기 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까지만 차관님, 설명 부 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8조제1항제8호가 삭제된다면 저희가 예상하기 로는 현수막은 벽면에 하거나 가장…… 지금 보시면 아는 게 지정 게시대에 이용하게 되 어 있습니다. 거기다 걸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만 선거운동 기간이나 이럴 때는 여기다 안 걸어도 되고 정당한 정치 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읍면동 2개씩 걸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8조제1항제8호가 삭제된다면 저희가 예상하기 로는 현수막은 벽면에 하거나 가장…… 지금 보시면 아는 게 지정 게시대에 이용하게 되 어 있습니다. 거기다 걸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만 선거운동 기간이나 이럴 때는 여기다 안 걸어도 되고 정당한 정치 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읍면동 2개씩 걸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지정된 게시판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지정된 게시판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은 좀 열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정당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열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정당에 대해서는?
아니, 그것 말고요. 미풍양속이나 등등등 해서 옥외광고물법에 걸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것 말고요. 미풍양속이나 등등등 해서 옥외광고물법에 걸게 돼 있어요.
행사 공지 같은 것 이런 건 가능한가요?
행사 공지 같은 것 이런 건 가능한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당현수막을 이런 지정된 게시 공간 말고 국회 앞에 도 막 걸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당현수막을 이런 지정된 게시 공간 말고 국회 앞에 도 막 걸고 하잖아요.
이제 못 거는 거지요.
이제 못 거는 거지요.
그런 것은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이광희 위원님께서 정춘생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선 이광희 위원님께서 정춘생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 저는 그것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혐오 표현이 나 가짜뉴스 이런 부분을 제재하는 것은 적극 찬성인데 완전히 해 버리는 것은 저는 소 수 정당들의 정당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타협 가능한 지점이 어디인지 논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79 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는 그것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혐오 표현이 나 가짜뉴스 이런 부분을 제재하는 것은 적극 찬성인데 완전히 해 버리는 것은 저는 소 수 정당들의 정당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타협 가능한 지점이 어디인지 논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79 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 정당이나 이런 데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당연히 불이익이 있고요.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혐오 표현이 나 이런 거가 하나 있고 난립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려도 이 얘기는 다들 안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조차도 자꾸 국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원래 이렇게 뺏어 갈 때조차도 저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까지…… 거기에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 지자체에서 조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옥외광고물법이잖아요. 옥외광고물법 8 조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5조에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하셨어요. 여기에 저는 여 러 분 중에 위성곤 의원의 안 5조 2항의 5호에……
소수 정당이나 이런 데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당연히 불이익이 있고요.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혐오 표현이 나 이런 거가 하나 있고 난립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려도 이 얘기는 다들 안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조차도 자꾸 국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원래 이렇게 뺏어 갈 때조차도 저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까지…… 거기에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 지자체에서 조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옥외광고물법이잖아요. 옥외광고물법 8 조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5조에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하셨어요. 여기에 저는 여 러 분 중에 위성곤 의원의 안 5조 2항의 5호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조문대비표 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료, 별지 외에……
조문대비표 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료, 별지 외에……
거기에 위성곤 의원은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도 내용상 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 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성곤 의원안에 인종은 국적과 같으므로 국적·종교·성별 여기에 이기헌 의원 이 얘기한 지역까지 해서 ‘국적·종교·성별·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 이 부분들을 넣어서 5조 2항 5호에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위성곤 의원은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도 내용상 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 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성곤 의원안에 인종은 국적과 같으므로 국적·종교·성별 여기에 이기헌 의원 이 얘기한 지역까지 해서 ‘국적·종교·성별·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 이 부분들을 넣어서 5조 2항 5호에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허위사실이라든가 특정 인종·국 적·종교·성별 등 편견이나 증오 조장, 그러니까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우리 가…… 이것은 현행법대로 우리가 처벌을 하는 규정들이 다 있지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허위사실이라든가 특정 인종·국 적·종교·성별 등 편견이나 증오 조장, 그러니까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우리 가…… 이것은 현행법대로 우리가 처벌을 하는 규정들이 다 있지요?
이것은 현수막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그것을 판단하는 곳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을 지자체의 단체장과 의회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 요, 옥외광고물법 5조에 따르면.
이것은 현수막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그것을 판단하는 곳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을 지자체의 단체장과 의회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 요, 옥외광고물법 5조에 따르면.
그래서 그게 위험한 부분이 지자체별로……
그래서 그게 위험한 부분이 지자체별로……
잠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현안이라도 자기 정당의 어떤 표현 가치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현안이라도 자기 정당의 어떤 표현 가치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정당만이 아니라 여기는 이런 내용이……
아니, 정당만이 아니라 여기는 이런 내용이……
잠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이야기를 듣고……
잠깐만요. 그래서 정당현수막의 어떤 특례를 삭제하고 옥외광고물법에서 이렇게 특정 국가 이런 것 세부 제재하면 이거야말로 표현의 자유 제한 아닌가요?
잠깐만요. 그래서 정당현수막의 어떤 특례를 삭제하고 옥외광고물법에서 이렇게 특정 국가 이런 것 세부 제재하면 이거야말로 표현의 자유 제한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8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8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조에 의하면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5조(금지광고물등)에. 그래서 이런 판단을 전에는 지자체가 다 했다는 겁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5조에 의하면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5조(금지광고물등)에. 그래서 이런 판단을 전에는 지자체가 다 했다는 겁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현행법에, 옥외광고물법 5조에 보면 ‘금지광고물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조 2항 5호에 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이 것은 지금 현재도 금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광희 위원님 제안은 여기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에다 더해서 말씀하신 게 아까 국적·종교·지역……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현행법에, 옥외광고물법 5조에 보면 ‘금지광고물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조 2항 5호에 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이 것은 지금 현재도 금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광희 위원님 제안은 여기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에다 더해서 말씀하신 게 아까 국적·종교·지역……
그러니까 국적·종교까지 넣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적·종교까지 넣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내용을 넣자라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을 넣자라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굳이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말 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굳이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말 씀드린 겁니다.
예,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도 5조(금지광고물등)에 보면 2항에 여러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현수막이 금지돼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가 있는 것, 사행산업 광고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인권침 해의 우려가 있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지자체가 옥외광고물법에 근거 해서 현수막을 단속하지 않으니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종교와 국적·지역 이 세 가지를 넣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도 5조(금지광고물등)에 보면 2항에 여러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현수막이 금지돼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가 있는 것, 사행산업 광고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인권침 해의 우려가 있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지자체가 옥외광고물법에 근거 해서 현수막을 단속하지 않으니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종교와 국적·지역 이 세 가지를 넣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일견 이해가 가면서 아까 지방자치단체나 의회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 현실 정치를 보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주류가 누가 되는가 에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우려스 러워요. 전국에 일관성이 없이 엄청나게 다른 해석이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갈등이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 니까 그것은 해법이 뭐냐? 해법을 마련해야 될 거잖아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견 이해가 가면서 아까 지방자치단체나 의회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 현실 정치를 보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주류가 누가 되는가 에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우려스 러워요. 전국에 일관성이 없이 엄청나게 다른 해석이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갈등이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 니까 그것은 해법이 뭐냐? 해법을 마련해야 될 거잖아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성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선 관위에서도 제대로 해석을…… 각각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더 정치적인 편향성을 띨 수 있 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총량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없애고 나중에 후속 입법 조치나 그 밑에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심해 가지고 영위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섰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성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선 관위에서도 제대로 해석을…… 각각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더 정치적인 편향성을 띨 수 있 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총량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없애고 나중에 후속 입법 조치나 그 밑에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심해 가지고 영위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섰거든요.
그게 22년도에 1차 시작됐던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게 22년도에 1차 시작됐던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돌아가야지요.
돌아가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출발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 출발이……
아니, 그래서 이성권 위원님 안 계실 때 이 얘기를 처음 제가 시작을 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81 면서 민주당의 의원이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반성을 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고 일단 말문을 터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당에 대한 부분은 여기 서 제외돼 있습니다. 여기는 정당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정당과 관련된 법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얘기는, 그 내용과 관련된 판단들을 하는 건 2소위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1소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큰 것은, 아시다시피 저는 계속 지방자치 얘기했는데 지방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중앙 단위에서 하는 것 자체가 불 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방을 물가에 내놓은 애들 취급하는 것도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이게 대표적인 건입니다. 이 정도는 중앙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방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예컨대 보수 적인 동네에서는 보수적인 현수막이 걸려도 용납할 수 있겠지요. 또 어디서인가는 그런 것 용납 못 하는 동네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세가 약한 현수막을 용납 못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을 왜 중앙에서 판단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광고물법과 2소위 정당법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더 토론을 하시고 이 옥외광고물법과 관련돼서는 8조하고 5조는 손을 봐 주셔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성권 위원님 안 계실 때 이 얘기를 처음 제가 시작을 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81 면서 민주당의 의원이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반성을 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고 일단 말문을 터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당에 대한 부분은 여기 서 제외돼 있습니다. 여기는 정당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정당과 관련된 법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얘기는, 그 내용과 관련된 판단들을 하는 건 2소위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1소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큰 것은, 아시다시피 저는 계속 지방자치 얘기했는데 지방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중앙 단위에서 하는 것 자체가 불 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방을 물가에 내놓은 애들 취급하는 것도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이게 대표적인 건입니다. 이 정도는 중앙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방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예컨대 보수 적인 동네에서는 보수적인 현수막이 걸려도 용납할 수 있겠지요. 또 어디서인가는 그런 것 용납 못 하는 동네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세가 약한 현수막을 용납 못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을 왜 중앙에서 판단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광고물법과 2소위 정당법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더 토론을 하시고 이 옥외광고물법과 관련돼서는 8조하고 5조는 손을 봐 주셔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예, 손을 봐야 됩니다.
예, 손을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또 다른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약간 반복적인 의견이지만 짧게 정리를 드리면 지금 정당 보조금의 엄 청 많은 부분을 현수막에 쓰고 있다에 저희도 동의하고 줄여 가야 되는데 존경하는 이성 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리고 저는 거기다 정치적 사과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4일에 제가 릴레이 사과, 반성을 했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3명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 거지 요. 저희가 사과와 반성이 충분치 못한 거고 이광희 위원님 취지는 제가 생생히 기억합 니다. 그런데 이 건이 정말 큰 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수당에게 불이익이, 엄연한 의사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정개특위로 가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짚고 반 성하고 사과하고…… 저희도 반성 같이할게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소수당에 현수막 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봉쇄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저희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찾 아가는 거니까 소수당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이 해답지를 선택한다라면 그 메시지가 선 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조금 안 좋은, 저열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 건은 이렇게 행안위 차원에서 작게 논의하고 넘어갈 사안 이상의 문제다,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 착오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적 사과를 선명히 하고 할 일이다 말씀 드립니다.
약간 반복적인 의견이지만 짧게 정리를 드리면 지금 정당 보조금의 엄 청 많은 부분을 현수막에 쓰고 있다에 저희도 동의하고 줄여 가야 되는데 존경하는 이성 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리고 저는 거기다 정치적 사과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4일에 제가 릴레이 사과, 반성을 했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3명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 거지 요. 저희가 사과와 반성이 충분치 못한 거고 이광희 위원님 취지는 제가 생생히 기억합 니다. 그런데 이 건이 정말 큰 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수당에게 불이익이, 엄연한 의사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정개특위로 가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짚고 반 성하고 사과하고…… 저희도 반성 같이할게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소수당에 현수막 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봉쇄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저희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찾 아가는 거니까 소수당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이 해답지를 선택한다라면 그 메시지가 선 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조금 안 좋은, 저열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 건은 이렇게 행안위 차원에서 작게 논의하고 넘어갈 사안 이상의 문제다,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 착오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적 사과를 선명히 하고 할 일이다 말씀 드립니다.
잠시만요, 저도 한말씀드리고. 자꾸 오해하실 것 같아서…… 소수당 에 피해가 간다고 그러니까 정춘생 위원님이 지금 발언을 계속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8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잠시만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8조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소수당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한말씀드리고. 자꾸 오해하실 것 같아서…… 소수당 에 피해가 간다고 그러니까 정춘생 위원님이 지금 발언을 계속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8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잠시만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8조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소수당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계속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정부의 사무를 중앙정부로 끌어올린 게 문제라 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지방정부가 관여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이전에는 지방정부가, 즉 지자체가 관할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정당현수막은 예외로 두고 또 그게 무분별하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동별 2개로 규제하고 해 오면서 예외 조항을 뒀던 거고 어느 지역에서는 되고 어 느 지역은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자체의 문제이지 정당의 크고 작음의 문 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 계속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정부의 사무를 중앙정부로 끌어올린 게 문제라 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지방정부가 관여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이전에는 지방정부가, 즉 지자체가 관할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정당현수막은 예외로 두고 또 그게 무분별하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동별 2개로 규제하고 해 오면서 예외 조항을 뒀던 거고 어느 지역에서는 되고 어 느 지역은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자체의 문제이지 정당의 크고 작음의 문 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제가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 또 지역의 사무실이나 의원실 보면 민원 중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불법현수막입니다. 정당현수막입니다. 이게 에스컬레이터라 고 그러지요 한번 그렇게 혐오, 비방, 모욕, 인종 또 정치까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 게 수인한도를 넘었다, 아까 얘기드렸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얼핏 봤는 데요. 80%~90%는 대다수 국민들이 현수막을 없애 달라는 게, 물론 우리 제도권 내에서 법률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저도 정당법으로 선관위에 규제하라고 안 을 냈지만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게 허위고 어떤 게 비방이고 모욕이고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법부에서 해야 되는데 사법부까지 가기에는 하세 월입니다. 그러면 이미 15일 동안 달고 나서 떼면 또 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현 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이런 법안들이 나왔지만 근원적인 해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 듯이 당시 2년 전에 법안 만들 때도 그런 내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안소위 위원들 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해 보니까 도저히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반성과 함께 과거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또 하나가 정치개혁특위를 얘기하시는데 야당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과연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 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급성입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어떤 정치 혐오 현수막 공 해로 상당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뭐라 하냐면 안 볼 권리, 현수막을 안 볼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보이잖아요. 저희들이 캠페인 하지만 가장 큰 홍보 캠페 인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좋은 내용이 아니라, 정책 홍보나 정보 공유가 아니라 비방, 욕설, 혐 오…… 그런데 정당현수막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도저히 용 납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상반기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신문고 쪽으로 1만 8000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5만 3000건 현수막…… 이것은 통계 그 이상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급한 현안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오늘이라도 이런 법안소위에서 결정을 내려서 수정안처럼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83 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 또 지역의 사무실이나 의원실 보면 민원 중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불법현수막입니다. 정당현수막입니다. 이게 에스컬레이터라 고 그러지요 한번 그렇게 혐오, 비방, 모욕, 인종 또 정치까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 게 수인한도를 넘었다, 아까 얘기드렸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얼핏 봤는 데요. 80%~90%는 대다수 국민들이 현수막을 없애 달라는 게, 물론 우리 제도권 내에서 법률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저도 정당법으로 선관위에 규제하라고 안 을 냈지만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게 허위고 어떤 게 비방이고 모욕이고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법부에서 해야 되는데 사법부까지 가기에는 하세 월입니다. 그러면 이미 15일 동안 달고 나서 떼면 또 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현 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이런 법안들이 나왔지만 근원적인 해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 듯이 당시 2년 전에 법안 만들 때도 그런 내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안소위 위원들 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해 보니까 도저히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반성과 함께 과거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또 하나가 정치개혁특위를 얘기하시는데 야당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과연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 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급성입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어떤 정치 혐오 현수막 공 해로 상당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뭐라 하냐면 안 볼 권리, 현수막을 안 볼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보이잖아요. 저희들이 캠페인 하지만 가장 큰 홍보 캠페 인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좋은 내용이 아니라, 정책 홍보나 정보 공유가 아니라 비방, 욕설, 혐 오…… 그런데 정당현수막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도저히 용 납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상반기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신문고 쪽으로 1만 8000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5만 3000건 현수막…… 이것은 통계 그 이상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급한 현안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오늘이라도 이런 법안소위에서 결정을 내려서 수정안처럼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83 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저도 역시 가짜뉴스 그리고 혐오 표현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들을 정 당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급하게 제재를 가해야 된 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개특위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것은 여기 검토의견 자료에 보면 그런 제한 조항들이 없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큰 교섭단체 정당들은 많은 홍보 수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수 원내 정당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도 현수막을 걸 때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데 그런 것까지 제재하는 거다 그러면 그것은 좀 더 논의해 보자 이런 거고요. 그게 아 니라는 보장만 확실히 하면 저는 오늘 통과시켜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가짜뉴스 그리고 혐오 표현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들을 정 당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급하게 제재를 가해야 된 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개특위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것은 여기 검토의견 자료에 보면 그런 제한 조항들이 없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큰 교섭단체 정당들은 많은 홍보 수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수 원내 정당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도 현수막을 걸 때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데 그런 것까지 제재하는 거다 그러면 그것은 좀 더 논의해 보자 이런 거고요. 그게 아 니라는 보장만 확실히 하면 저는 오늘 통과시켜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는데……
제가 행안부에게 질의하려는데……
제가 행안부에게 질의하려는데……
예.
예.
차관님, 8조 1항 8호가 사라지면 지정게시대에만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차관님, 8조 1항 8호가 사라지면 지정게시대에만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는 안 갖고 계 시겠지만 원래 8조 1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8조가 3조와 4조를 적용 배제하는 거거든 요. 5조는 금지광고물이라 해서 정당현수막도 원래 5조는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아까 인종차별하고 성차별적인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적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갔으면 한다는 게 하나의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원래 8조 1항 4호가, 지금은 8호를 삭제하자는 거거든요. 7호까지 있다가 8호를 해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례만 줬었는데 4호가 뭐냐 하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여기 단체에는 당연히 정당도 들어갑니다―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에서 사용하는 현수막 은 또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소수 정당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집 회를 한다 그러면 그것 30일 전부터라든지 이렇게는 거는 게 법상으로 허용된다고 이해 하시면 되고 이 8호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소수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 에서 활용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도 주민들이 너무 과하거나 이러면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랬던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는 안 갖고 계 시겠지만 원래 8조 1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8조가 3조와 4조를 적용 배제하는 거거든 요. 5조는 금지광고물이라 해서 정당현수막도 원래 5조는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아까 인종차별하고 성차별적인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적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갔으면 한다는 게 하나의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원래 8조 1항 4호가, 지금은 8호를 삭제하자는 거거든요. 7호까지 있다가 8호를 해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례만 줬었는데 4호가 뭐냐 하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여기 단체에는 당연히 정당도 들어갑니다―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에서 사용하는 현수막 은 또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소수 정당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집 회를 한다 그러면 그것 30일 전부터라든지 이렇게는 거는 게 법상으로 허용된다고 이해 하시면 되고 이 8호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소수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 에서 활용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도 주민들이 너무 과하거나 이러면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랬던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4호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뿐만이 아니라 5호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혹은 집회를 위한’ 이게 다 가능한 거였어요. 다만 8호에 ‘정당’이 생기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라 이 8호를 들어내자는 거 니까 사실은 정춘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들이 다는 것까 지도 원래 다 허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4호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뿐만이 아니라 5호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혹은 집회를 위한’ 이게 다 가능한 거였어요. 다만 8호에 ‘정당’이 생기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라 이 8호를 들어내자는 거 니까 사실은 정춘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들이 다는 것까 지도 원래 다 허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차관님 말씀 주신 내용은 행사, 이벤트에 대한 얘기 지요? 행사나 이런 것 안내……
그런데 지금 행안부차관님 말씀 주신 내용은 행사, 이벤트에 대한 얘기 지요? 행사나 이런 것 안내……
정치활동……
정치활동……
정책 홍보 이런 것도 지정게시,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책 홍보 이런 것도 지정게시,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정게시대. 8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지정게시대. 8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거기 아니어도 횡단보도나 이런 곳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당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아니어도 횡단보도나 이런 곳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당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그 부분은 통상 항상 그렇게 거는 것은 취지에 반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 때는 또 상관이 없고요.
그 부분은 통상 항상 그렇게 거는 것은 취지에 반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 때는 또 상관이 없고요.
명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명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통상적으로 정책 홍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행사 를 하거나 집회 같은 경우에 가능한 걸로 좁게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정책 홍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행사 를 하거나 집회 같은 경우에 가능한 걸로 좁게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민원이 들어가서 이게 되게 좁아지는데 결국은 우리 정당이 어떤 행사 를 연다 이런 거는 걸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 주장에 대한 얘기들 이 것은 지정게시대 말고는 못 거는 거지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민원이 들어가서 이게 되게 좁아지는데 결국은 우리 정당이 어떤 행사 를 연다 이런 거는 걸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 주장에 대한 얘기들 이 것은 지정게시대 말고는 못 거는 거지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내에서 정치적 주장 거는 것 그것 민원 들어오면 지자체가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정게시대 내에서 정치적 주장 거는 것 그것 민원 들어오면 지자체가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5조의 금지되지 않는 광고면 뗄 수가 없지요.
그것은 5조의 금지되지 않는 광고면 뗄 수가 없지요.
지정게시대 말고는 기본적으로는 거대정당이든 소수정당이든 다 떼 는 겁니다. 다만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융통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정게시대 말고는 기본적으로는 거대정당이든 소수정당이든 다 떼 는 겁니다. 다만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융통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조례로 가능한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또 복잡한데 법에 보면 보통 기초자치단체니까 시장이 요청하면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법조항이 되 어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도록.
예, 조례로 가능한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또 복잡한데 법에 보면 보통 기초자치단체니까 시장이 요청하면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법조항이 되 어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도록.
잠시만, 고동진 위원님 말씀 전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 다.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좀 요약해서 해 주시면……
잠시만, 고동진 위원님 말씀 전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 다.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좀 요약해서 해 주시면……
차관님, 지난번 우리 소위 할 때 해외에서 특정 국가 비난했다고 규제하 고 처벌하는 나라 있어요? 들어 본 적 있어요? 들어 본 적 없어요. 그 당시 차관께서 잘 모르셔 가지고 일단 상식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아까 5조 2항 내용에 현수막에 특정 인종이라든가 종교·성별, 편견을 조장하거나 증오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하고 한참 텐션이 있었을 때 일본에 대해서 우리 가 비난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난 국가에 대해서 여기에 집어넣 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지난번 우리 소위 할 때 해외에서 특정 국가 비난했다고 규제하 고 처벌하는 나라 있어요? 들어 본 적 있어요? 들어 본 적 없어요. 그 당시 차관께서 잘 모르셔 가지고 일단 상식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아까 5조 2항 내용에 현수막에 특정 인종이라든가 종교·성별, 편견을 조장하거나 증오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하고 한참 텐션이 있었을 때 일본에 대해서 우리 가 비난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난 국가에 대해서 여기에 집어넣 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동진 위원님 마무리되신 거지요?
고동진 위원님 마무리되신 거지요?
예. 그래서 5조 2항에 대해서……
예. 그래서 5조 2항에 대해서……
그런데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국 가마저도 넣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법으로 해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국 가마저도 넣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법으로 해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제 생각에는 고동진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될 것 같 은데요.
제 생각에는 고동진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될 것 같 은데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다 오히려 그게 편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85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다 오히려 그게 편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85 거예요.
지금 현행법에 있는 게 인종차별, 성차별 내용이고……
지금 현행법에 있는 게 인종차별, 성차별 내용이고……
인종차별, 성차별, 종교에 대한 것.
인종차별, 성차별, 종교에 대한 것.
그런데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거기에다가 국적·종교·지역 을 추가하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거기에다가 국적·종교·지역 을 추가하자라는 말씀이거든요.
국가가 아니고 국적. 국가와 국적은 좀 다릅니다.
국가가 아니고 국적. 국가와 국적은 좀 다릅니다.
국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국적까지 집어넣으면.
국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국적까지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 해의 우려가 있는 것 안에, 그 앞의 부분에 이런 문제로도 인종차별적 우려가 있는 것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 해의 우려가 있는 것 안에, 그 앞의 부분에 이런 문제로도 인종차별적 우려가 있는 것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국적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국적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국적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적 플러스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 는 거예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적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적 플러스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 는 거예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거기다가 국적을 집어넣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국적을 집어넣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위성곤 의원안에 보면……
위성곤 의원안에 보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특정 인종이라든가……
특정 인종이라든가……
아니, 이것을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아니, 이것을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아니, 위성곤 의원님 안을 내가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위성곤 의원님 안을 내가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종하고 국가를 구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종하고 국적을 구별 하기 힘들어.
인종하고 국가를 구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종하고 국적을 구별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인종·국적·종교·지역에 대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 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인종·국적·종교·지역에 대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 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국적을 빼면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국적을 빼면 무슨 문제입니까?
국적·종교…… 아니, 국적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다른 것도 다 빼라 그러시지, 남녀도 빼고 다 빼라 그러지 그러세요.
국적·종교…… 아니, 국적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다른 것도 다 빼라 그러시지, 남녀도 빼고 다 빼라 그러지 그러세요.
아니요, 국적을 빼면 뭐가 문제냐고?
아니요, 국적을 빼면 뭐가 문제냐고?
보세요. 국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국적을 통해서 혹은 종교를 통해서,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편견……
보세요. 국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국적을 통해서 혹은 종교를 통해서,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편견……
아니, 민주당에서 그러면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국가가 있어요?
아니, 민주당에서 그러면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국가가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일본도 이와 관련된, 헤이트 문제와 관련돼서 법을 만들었다가 없 어졌……
아니, 일본도 이와 관련된, 헤이트 문제와 관련돼서 법을 만들었다가 없 어졌……
해외에서 지금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해외에서 지금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일본이 그것 없애서 우리 한국에 대한 혐한 없어졌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것 없애서 우리 한국에 대한 혐한 없어졌지 않습니까?
일본 가면 다 있어요.
일본 가면 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 있다고, 그걸 제재하는 법이. 그런데 자꾸 없다 고……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 있다고, 그걸 제재하는 법이. 그런데 자꾸 없다 고……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발언 금지, 있네, 2016년 제정된 법에 따라. 8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발언 금지, 있네, 2016년 제정된 법에 따라. 8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차관께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국적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외국 사례 가 뭡니까?
차관께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국적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외국 사례 가 뭡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혐오발언에 관한 유엔 전략이라든지 행 동계획에 보면 종교·민족성·국적·인종·성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조심해야 된다라 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난번 우리 소위 자료 만든 것에서 국가인권위법 2조 3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보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 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혐오발언에 관한 유엔 전략이라든지 행 동계획에 보면 종교·민족성·국적·인종·성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조심해야 된다라 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난번 우리 소위 자료 만든 것에서 국가인권위법 2조 3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보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 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신 국가라든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개인에 대한 걸로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신 국가라든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개인에 대한 걸로 초점이 맞춰지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 국가 자체에서 언급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 국가 자체에서 언급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고동진 위원님, 제가 이렇게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16년 제정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원문은 그렇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발언 금 지, 일본 외 출신자라는 것이 일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니까 국적을 말하는 것 아니겠 습니까? 최대 50만 엔 벌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제가 이렇게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16년 제정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원문은 그렇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발언 금 지, 일본 외 출신자라는 것이 일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니까 국적을 말하는 것 아니겠 습니까? 최대 50만 엔 벌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일본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일본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 국적이 문제되는 나라가 주로 중국……
아니, 국적이 문제되는 나라가 주로 중국……
아니, 국적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국적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국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나라가 한중일 3 국이잖아요, 주로 3국 간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그리고 지금 시사적으로도 사실 그게 제일 문제가 있고 되고 있잖아요, 국적이 다른 문제가.
아니, 국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나라가 한중일 3 국이잖아요, 주로 3국 간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그리고 지금 시사적으로도 사실 그게 제일 문제가 있고 되고 있잖아요, 국적이 다른 문제가.
거기에서 국적을 빼면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서 국적을 빼면 뭐가 문제입니까?
국적을 넣어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적인데 국적을 넣어야지요.
국적을 넣어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적인데 국적을 넣어야지요.
국적은 어느 나라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국적은 어느 나라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나라든 그럴 수 있지요.
아니, 어느 나라든 그럴 수 있지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이광희 위원님의 제안 배경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의 인종·국적·종교·지역 이 부분보다도 편견이나 증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이광희 위원님의 제안 배경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의 인종·국적·종교·지역 이 부분보다도 편견이나 증오……
특정 집단에 대한.
특정 집단에 대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것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단에 중요한 것보다도.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것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단에 중요한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지요.
그게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게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5조에서는 현 수막을 걸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 하는 건데 예시로 해서 인종과 국적과 종교와 지역이다 이렇게 이광희 위원님은 예시를 들었고 고동진 위원님은 굳이 국적이라고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건데, 그러면 국적 대신에 출신 국가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87
그래서 이게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5조에서는 현 수막을 걸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 하는 건데 예시로 해서 인종과 국적과 종교와 지역이다 이렇게 이광희 위원님은 예시를 들었고 고동진 위원님은 굳이 국적이라고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건데, 그러면 국적 대신에 출신 국가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87
그것은 개인을 지칭하는……
그것은 개인을 지칭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출신 국가라든가 그런 말이야 들어가도 되는 거지요.
출신 국가라든가 그런 말이야 들어가도 되는 거지요.
인종 대신에 출신 국가, 종교·지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종 대신에 출신 국가, 종교·지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차관도 유엔을 언급한 것은 국가 개별로 이렇게 특정지 어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아까 차관도 유엔을 언급한 것은 국가 개별로 이렇게 특정지 어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제가 제안해서 말씀드리면 고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인종, 출신 국 가, 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것’ 그렇게 해 도 되겠습니까? 국적이 아니라 출신 국가로?
제가 제안해서 말씀드리면 고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인종, 출신 국 가, 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것’ 그렇게 해 도 되겠습니까? 국적이 아니라 출신 국가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출신 국가는 개인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출신 국가는 개인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5조는 그렇게 하고, 8조 부분은 22년 이전으로 회귀해서 앞서 수석전문위원께 서 발제한 내용으로 해서 논의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5조는 그렇게 하고, 8조 부분은 22년 이전으로 회귀해서 앞서 수석전문위원께 서 발제한 내용으로 해서 논의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
잠깐 5분만 정회해도 될까요?
잠깐 5분만 정회해도 될까요?
나중에 소수 정당의 문제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크게…… 지금 검찰 개혁도 큰 줄기만 트고 세부적인 것은 TF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습니까, 위 원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나중에 소수 정당의 문제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크게…… 지금 검찰 개혁도 큰 줄기만 트고 세부적인 것은 TF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습니까, 위 원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소수 정당의 활동은 좀 보장해 줘야지.
소수 정당의 활동은 좀 보장해 줘야지.
죄송합니다. 좀 집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1소위입니다. 만약에 문제 제기하실 내용이 있으면 전체회의에서 또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논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논의하다 보니까 계속 말들이 반복되어서, 본인의 의사는 충분히 이야기하신 것으로 저 는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61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 과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좀 집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1소위입니다. 만약에 문제 제기하실 내용이 있으면 전체회의에서 또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논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논의하다 보니까 계속 말들이 반복되어서, 본인의 의사는 충분히 이야기하신 것으로 저 는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61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 과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로 해 주시지요. 저희는 동의하기 조금 어려워요. 양해해 주십시오, 입장이 좀 달라서.
표결로 해 주시지요. 저희는 동의하기 조금 어려워요. 양해해 주십시오, 입장이 좀 달라서.
표결로 하시지요. 원래 표결은 안 하는 게 좋은데……
표결로 하시지요. 원래 표결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위원님들 간 의견이 갈리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8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 8인, 찬성 6인, 반대 2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위원님들 간 의견이 갈리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8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 8인, 찬성 6인, 반대 2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위원장님, 추가로 그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 시행일하고 경과 조치하고 적용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의사정리권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그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 시행일하고 경과 조치하고 적용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의사정리권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구 수정 범위 내에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및 보좌직 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예, 자구 수정 범위 내에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및 보좌직 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
유한나(한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 교수) 권재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종(오늘이음㈜ 이사) 김은경(바른정책아카데미 기획실장)
유한나(한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 교수) 권재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종(오늘이음㈜ 이사) 김은경(바른정책아카데미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