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기록물·데이터행정 법안 등 심사 진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법률안을 심사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상정된 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법률안이 빠르게 개정되는 상황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특정 정당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의 윤건영 위원장은 총 6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법안심사제2소위의 서범수 위원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12월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지방세 관계법 법률안들을 상정해서 법안소위에 회 부하고 지난 2주간 법안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12월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지방세 관계법 법률안들을 상정해서 법안소위에 회 부하고 지난 2주간 법안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좀……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좀……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오랜간만에 행안부장관님 나오셨거든요. 장관님, 얼굴 까먹겠습니다. 결산 할 때도 안 나오시고 예산 할 때도 안 나오시고. 국 회라는 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행사 만들어서 안 나오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5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행안부장관께서 너무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안부장관 오래간만에 나오셨고 또 언제 나오실지 몰라요. 본 김에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질책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 고 또 장관님 말씀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간만에 행안부장관님 나오셨거든요. 장관님, 얼굴 까먹겠습니다. 결산 할 때도 안 나오시고 예산 할 때도 안 나오시고. 국 회라는 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행사 만들어서 안 나오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5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행안부장관께서 너무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안부장관 오래간만에 나오셨고 또 언제 나오실지 몰라요. 본 김에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질책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 고 또 장관님 말씀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같은 의미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의견이 분명히 전달되지 않아 가지고 합의 해서 회의가 소집되고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성, 아니면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회의 과정에서 양해의 절차가 없었으면 충분히 제가 인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좀 더 성실하게 임해 달라 이런 이야기 는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11
지난 회의에서 같은 의미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의견이 분명히 전달되지 않아 가지고 합의 해서 회의가 소집되고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성, 아니면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회의 과정에서 양해의 절차가 없었으면 충분히 제가 인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좀 더 성실하게 임해 달라 이런 이야기 는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11
장관님 한말씀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한말씀 해 보라 하세요.
장관님 한말씀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한말씀 해 보라 하세요.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한말씀……
한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말 좀 하시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 말 좀 하시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요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간단히 한말씀 하세요.
아니요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간단히 한말씀 하세요.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국회를 무시, 특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를 무시하는 뜻에서 참석을 못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석 안 한 것이 아니라 참석을 못 한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행사 때문에 한 차례 참석을 못 했고 그다음에 또 지방에서 있었던 1년에 한 번 있는 새마을전국지도자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훈포장을 시상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당황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상임위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국회를 무시, 특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를 무시하는 뜻에서 참석을 못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석 안 한 것이 아니라 참석을 못 한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행사 때문에 한 차례 참석을 못 했고 그다음에 또 지방에서 있었던 1년에 한 번 있는 새마을전국지도자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훈포장을 시상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당황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상임위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9)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4)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5)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8)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2)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0)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55)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9)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4)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5)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8)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2)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0)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55)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0건의 법률안을 일 괄 상정합니다. 해당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0건의 법률안을 일 괄 상정합니다. 해당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하는 내용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정비,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및 납세자 이의신청 보정요구기간 명확화 등 4건 입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을 통해 탈법적으로 상속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한다는 점, 납세 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 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p씩 인상하는 등 현행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국세와 동반 개정하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등 5건 이고 기타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골프장 승계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 등 13건 입니다. 국세와 동반 개정하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기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된 경우 과세표준을 보완하고 법 인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을 명확화하는 등 대체로 필요한 조치로 보 았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대가가 현 저히 낮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무상거래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그 적용요건인 시가 인정액과 대가의 차액의 규모를 전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시가인정액과 대가의 차액의 규모에 대한 일정 범위를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비과세 대상 지역 범위를 개선하고 비과세 기한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 비과세 기한을 준공인가 전까지로 판단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는 비과세 기한을 실시 계획인가 전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방지 또 는 보안 관련 물건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체계가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재산 규정과 다소 상이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92개의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2025년 12 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내용은 106개로 총 감면 규모는 1조 2669억 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중 60개의 일몰기한을 단순 연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13 장하고 있으며 16개는 일몰 종료, 26개는 특례의 범위를 축소하고 11개의 지방세 특례를 신설 또는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향후 연간 1조 1696억 원의 지 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개인의 취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주택건설·공 급 사업 주체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의 적정성, 특례 도입 이후 효과,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 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여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유보하는 요인에는 세부담 외에 철거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 원도 확대되어야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기업이 인구 감소지역 내 주민을 채용할 유인을 제공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나 공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 외의 종합적 정책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체납처분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 산정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체납처분 중지 및 정리보류 업무에 대한 일선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하는 내용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정비,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및 납세자 이의신청 보정요구기간 명확화 등 4건 입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을 통해 탈법적으로 상속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한다는 점, 납세 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 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p씩 인상하는 등 현행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국세와 동반 개정하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등 5건 이고 기타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골프장 승계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 등 13건 입니다. 국세와 동반 개정하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기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된 경우 과세표준을 보완하고 법 인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을 명확화하는 등 대체로 필요한 조치로 보 았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대가가 현 저히 낮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무상거래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그 적용요건인 시가 인정액과 대가의 차액의 규모를 전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시가인정액과 대가의 차액의 규모에 대한 일정 범위를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비과세 대상 지역 범위를 개선하고 비과세 기한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 비과세 기한을 준공인가 전까지로 판단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는 비과세 기한을 실시 계획인가 전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방지 또 는 보안 관련 물건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체계가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재산 규정과 다소 상이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92개의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2025년 12 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내용은 106개로 총 감면 규모는 1조 2669억 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중 60개의 일몰기한을 단순 연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13 장하고 있으며 16개는 일몰 종료, 26개는 특례의 범위를 축소하고 11개의 지방세 특례를 신설 또는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향후 연간 1조 1696억 원의 지 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개인의 취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주택건설·공 급 사업 주체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의 적정성, 특례 도입 이후 효과,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 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여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유보하는 요인에는 세부담 외에 철거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 원도 확대되어야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기업이 인구 감소지역 내 주민을 채용할 유인을 제공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나 공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 외의 종합적 정책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체납처분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 산정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체납처분 중지 및 정리보류 업무에 대한 일선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잠시 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 금은 신규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한 토론만 신청해 주십시오.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님. 잠깐만요. 또 이쪽에 누가 손 들었는데,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잠시 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 금은 신규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한 토론만 신청해 주십시오.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님. 잠깐만요. 또 이쪽에 누가 손 들었는데,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10조 14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관련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사항입니다. 이것 관련되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몰 연장을 2년부터 5년까지 내놓고 있는 법안인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부남 의원까지 연장안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45억 원 정도를 그리고 또 149억 합쳐서 300억 정도인데요. 농촌의 현실에 비춰 봤을 때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 로운 감면안을 내놓은 것에 비춰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10조 14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관련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사항입니다. 이것 관련되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몰 연장을 2년부터 5년까지 내놓고 있는 법안인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부남 의원까지 연장안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45억 원 정도를 그리고 또 149억 합쳐서 300억 정도인데요. 농촌의 현실에 비춰 봤을 때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 로운 감면안을 내놓은 것에 비춰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신협이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을 할 때 등기 시에 등록세 이런 것들을 감면하는 건데요. 감면을 받게 되는 대상이 농어업인이 아니라 농협·신협 등입니다. 농협·수협·신협 등이라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농어업인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감면을 연장할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에서 법안을 내게 됐다는 말 씀 드립니다.
농협·신협이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을 할 때 등기 시에 등록세 이런 것들을 감면하는 건데요. 감면을 받게 되는 대상이 농어업인이 아니라 농협·신협 등입니다. 농협·수협·신협 등이라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농어업인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감면을 연장할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에서 법안을 내게 됐다는 말 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김주영 의원부터 14명의 국 회의원이 관련되어진 비슷한 법안에 대해서 법률안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연장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새롭게 신설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이라든가 빈집 철거 후 토지라든가 기업이라든가에 대해서 관련되어진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부 정책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법안 심사 시에 전향 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김주영 의원부터 14명의 국 회의원이 관련되어진 비슷한 법안에 대해서 법률안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연장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새롭게 신설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이라든가 빈집 철거 후 토지라든가 기업이라든가에 대해서 관련되어진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부 정책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법안 심사 시에 전향 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수협 등에 대해서 보유 토지와 관련된 다른 감면이 부과 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일몰하는 것도 무관하다라고 하는 판단인 데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협·수협 등에 대해서 보유 토지와 관련된 다른 감면이 부과 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일몰하는 것도 무관하다라고 하는 판단인 데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에 대해서도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데요. 관련되어진 지방세 일몰을 연장시키겠다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에 대해서도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데요. 관련되어진 지방세 일몰을 연장시키겠다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3) 1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6)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15 1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7) 1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9) 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5)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2)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6) 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5) 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5)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2)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2) 2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1) 2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4) 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4) 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9) 3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3) 3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3) 3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7) 3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1)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9) 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7)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4) 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3) 4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5) 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9) 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1) 4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3) 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6) 4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11) 4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18) 5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57) 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5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5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5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5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5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5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6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6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6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17 2207542) 6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6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6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6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6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6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7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7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7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3) 7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9) 7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4) 7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7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9) 7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8) 7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6) 8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0) 8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1) 8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5) 8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9) 8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1) 8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8) 8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2) 8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2) 18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8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1) 9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6) 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7) 9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1) 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2) 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8) 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9) 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5) 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1) 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7)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0)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4)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3)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1) 10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10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10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5) 10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6) 1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2) 1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1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1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1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1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1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9.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36) 1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4) (10시39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3) 1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6)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15 1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7) 1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9) 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5)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2)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6) 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5) 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5)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2)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2) 2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1) 2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4) 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4) 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9) 3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3) 3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3) 3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7) 3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1)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9) 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7)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4) 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3) 4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5) 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9) 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1) 4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3) 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6) 4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11) 4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18) 5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57) 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5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5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5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5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5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5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6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6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6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17 2207542) 6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6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6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6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6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6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7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7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7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3) 7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9) 7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4) 7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7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9) 7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8) 7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6) 8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0) 8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1) 8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5) 8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9) 8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1) 8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8) 8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2) 8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2) 18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8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1) 9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6) 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7) 9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1) 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2) 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8) 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9) 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5) 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1) 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7)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0)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4)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3)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1) 10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10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10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5) 10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6) 1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2) 1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1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1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1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1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1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9.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36) 1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4) (10시39분)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0항까지 11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19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0항까지 11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19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8건 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대 통령기록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건립 주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데 지방자치 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 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의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 경하고 이에 맞춰 기존 목적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둘째,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 데이터의 용어를 정의하는 한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사업자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셋째,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기반 확보에 관한 장(제5장)을 신설하여 인공지능 윤 리기준 제정 및 공표, 공공부문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 공공기관의 학습용 데이터 품질 수준 확보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현황 관리 의무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수 행 시 공정성 및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하 였고. 끝으로 안 부칙 제6조에 이 법률을 인용하는 모든 법령에 법률 제명을 개정하는 효력 이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지혜, 이기헌, 손솔, 고민정, 한민수, 김영배, 박주민, 신정훈, 민형배, 위성 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당현수막 등이 난립하여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광고물의 금지 내 용을 확대하여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외에도 출신 국가나 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둘째, 현재 정당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역·장소에 대한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 없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여 정당 현 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정당이 표시하거나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하되 위반시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20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다음으로 조승환, 양부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하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 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금주 의원, 조승환 의원, 김성원 의원, 양부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 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 시행 전 이루어진 펀드로의 출자를 개정안에 따른 출자로 보는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한병도, 민형배, 양부남, 이병진, 전진숙, 이훈기, 김기표, 박정현, 이 용우, 모경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해식, 조인 철,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둘째,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용혜인 의원, 김성회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진실·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박정 의원, 복기왕 의원, 이상휘 의원, 이 훈기 의원, 양부남 의원, 이광희 의원, 한병도 의원, 임미애 의원, 정준호 의원, 이개호 의 원, 이해식 의원, 조지연 의원, 성일종 의원, 윤준병 의원, 정춘생 의원, 남인순 의원, 민 형배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의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행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되 위원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의장 1인,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4인, 그 외 교섭단체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0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에 대 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 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최초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각 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21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 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진실규명결정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등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되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아 이미 주관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 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단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취 지로 권영세 의원 및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모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각 개정안 의 내용 중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범위를 특정하고 신설되는 결격사유가 당연퇴직 사유임을 고려한 적용례를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 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 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정보원 직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위험직무순 직유족보상금 지급 특례의 요건 및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직무로 순직한 일반공무원의 순 직군경 인정 절차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가 직 무의 실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예 방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계획 체계와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존의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공무원 재해예 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오경 의원, 윤호중 의원, 나경원 의원, 최기상 의원, 이용우 의원, 곽상언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각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8건 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대 통령기록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건립 주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데 지방자치 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 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의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 경하고 이에 맞춰 기존 목적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둘째,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 데이터의 용어를 정의하는 한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사업자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셋째,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기반 확보에 관한 장(제5장)을 신설하여 인공지능 윤 리기준 제정 및 공표, 공공부문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 공공기관의 학습용 데이터 품질 수준 확보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현황 관리 의무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수 행 시 공정성 및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하 였고. 끝으로 안 부칙 제6조에 이 법률을 인용하는 모든 법령에 법률 제명을 개정하는 효력 이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지혜, 이기헌, 손솔, 고민정, 한민수, 김영배, 박주민, 신정훈, 민형배, 위성 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당현수막 등이 난립하여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광고물의 금지 내 용을 확대하여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외에도 출신 국가나 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둘째, 현재 정당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역·장소에 대한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 없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여 정당 현 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정당이 표시하거나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하되 위반시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20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다음으로 조승환, 양부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하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 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금주 의원, 조승환 의원, 김성원 의원, 양부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 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 시행 전 이루어진 펀드로의 출자를 개정안에 따른 출자로 보는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한병도, 민형배, 양부남, 이병진, 전진숙, 이훈기, 김기표, 박정현, 이 용우, 모경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해식, 조인 철,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둘째,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용혜인 의원, 김성회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진실·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박정 의원, 복기왕 의원, 이상휘 의원, 이 훈기 의원, 양부남 의원, 이광희 의원, 한병도 의원, 임미애 의원, 정준호 의원, 이개호 의 원, 이해식 의원, 조지연 의원, 성일종 의원, 윤준병 의원, 정춘생 의원, 남인순 의원, 민 형배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의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행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되 위원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의장 1인,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4인, 그 외 교섭단체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0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에 대 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 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최초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각 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21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 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진실규명결정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등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되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아 이미 주관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 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단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취 지로 권영세 의원 및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모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각 개정안 의 내용 중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범위를 특정하고 신설되는 결격사유가 당연퇴직 사유임을 고려한 적용례를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 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 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정보원 직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위험직무순 직유족보상금 지급 특례의 요건 및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직무로 순직한 일반공무원의 순 직군경 인정 절차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가 직 무의 실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예 방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계획 체계와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존의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공무원 재해예 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오경 의원, 윤호중 의원, 나경원 의원, 최기상 의원, 이용우 의원, 곽상언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각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서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7건의 22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 의원, 양부남 의원, 이달희 의원, 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어 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 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해당 장소에 대 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둘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가 알기 쉽도록 주의사항 등을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보완·개선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의원, 임호선 의원, 백선희 의원, 민형배 의원, 김기현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 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합 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관계 재난관리책임 기관 등이 합동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재난피해 회복 수준 등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원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고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2 차 가해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칙 조항은 삭제하 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과 연계하여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기한을 구체화하는 내용 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이 의원, 이광희 의원, 성일종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면·동 또는 구·시·군 단 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 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관리위원 회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려하여 적용례 부칙의 표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성동 의원, 주호영 의원,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경찰공무원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23 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 성 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자 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한 한편 신규채용시험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의원,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 하는 행위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과 비행금지구역 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경고 및 제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김종양 의원, 김영배 의원, 윤건영 의원,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 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에서 직무를 방해할 염려 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저와 공관의 기능이나 안 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지역사회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재난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국립소방병 원 설립 목적에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명시하고 국립소방병원이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 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법률 간의 용어 일관성을 위하여 공 공의료를 공공보건의료로 변경하는 등 일부 법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가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서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7건의 22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 의원, 양부남 의원, 이달희 의원, 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어 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 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해당 장소에 대 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둘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가 알기 쉽도록 주의사항 등을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보완·개선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의원, 임호선 의원, 백선희 의원, 민형배 의원, 김기현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 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합 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관계 재난관리책임 기관 등이 합동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재난피해 회복 수준 등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원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고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2 차 가해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칙 조항은 삭제하 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과 연계하여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기한을 구체화하는 내용 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이 의원, 이광희 의원, 성일종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면·동 또는 구·시·군 단 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 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관리위원 회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려하여 적용례 부칙의 표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성동 의원, 주호영 의원,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경찰공무원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23 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 성 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자 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한 한편 신규채용시험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의원,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 하는 행위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과 비행금지구역 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경고 및 제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김종양 의원, 김영배 의원, 윤건영 의원,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 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에서 직무를 방해할 염려 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저와 공관의 기능이나 안 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지역사회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재난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국립소방병 원 설립 목적에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명시하고 국립소방병원이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 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법률 간의 용어 일관성을 위하여 공 공의료를 공공보건의료로 변경하는 등 일부 법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가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두 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 사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24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범수……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두 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 사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24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범수……
박수민 위원님부터……
박수민 위원님부터……
그럴까요? 박수민 위원님부터 하시렵니까?
그럴까요? 박수민 위원님부터 하시렵니까?
상정된 것 전체를 놓고 하면 되지요?
상정된 것 전체를 놓고 하면 되지요?
예.
예.
두 가지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대해서 토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눌림목은 정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스타트업, 교 육, 각 분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의 발전을 도와야 할 정치의 조정의 역 할은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갈등하게 합니다. 정치가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정국을 불안하게 합니다. 정치가 바뀌어 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선거와 정권교체를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고 갈등의 끝을 향 해 왔고 지금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저희는 모든 것을 한꺼 번에 올려 놓고 국민들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한 공감대 속에서 하나씩 고쳐 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역적으로 저희가 고쳐 가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중의 하나 대표적인 게 현수막입니다. 2022년, 3년 전 읍·면·동에 정당의 정책과 정 치적 견해를 담은 현수막은 2개씩 무조건 달도록 제도를 열었습니다. 그때 많은 부작용 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현실 속에서 이것이 2개씩 열릴 경우에 이 갈등과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혐오 발언, 미관 등등을 얘기로 읍·면·동에 2개씩 걸던 현수막을 다 시 못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제도적 자제라고 배웠습니다. 제도를 쉽게 만들었다 없애도 안 되고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최대치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국민을 위해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제도를 써야 한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는 오늘 옥외광고물법을 통해 서 읍·면·동에 2개씩 거는 현수막을 없애게 됩니다. 지자체에 맡기게 됩니다. 이 교훈은 국민들께 충실히 전달되었습니까? 심각했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충실히 반성했습니 까? 저는 정개특위로 보내서 저희가 현수막 정치를 근절하겠다는 그 뜻을 5000만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저희의 각오도 함께 전달드려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참여한 소위와 행안위에서는, 제 표현은 단순합니다. 저희는 스리슬쩍 제 도를 열었다 스리슬쩍 제도를 닫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정치적 공세를 위함이 아닙니다. 야당일 때 제도를 열었다가 여당일 때 제도를 닫는다 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25 기분이 좋자고 정치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이 다시 야당이 되었을 때 읍·면·동에 2개씩 걸게 할 겁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현수막을 다시 걸 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국민들께 충분히 밝 혔습니까? 스리슬쩍 넘어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합니다. 정개특위로 보 내서 대한민국이 현수막 정치 정도는 근절하고 정치가 나라를 편안히, 국민을 편안히 모 신다는 새로운 길로 간다는 각오 정도는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여 기에서 지금 대북정책, 대북전단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특정 사안에 해당 합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교류협력법 이런 것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정파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생각 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그 관점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당은 인터넷도 없고 폐쇄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께 최소한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전 단의 가치도 있다, 두 가지의 공익적 가치, 무엇이 크냐 이것은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대북 전단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반대 의견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대해서 토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눌림목은 정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스타트업, 교 육, 각 분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의 발전을 도와야 할 정치의 조정의 역 할은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갈등하게 합니다. 정치가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정국을 불안하게 합니다. 정치가 바뀌어 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선거와 정권교체를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고 갈등의 끝을 향 해 왔고 지금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저희는 모든 것을 한꺼 번에 올려 놓고 국민들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한 공감대 속에서 하나씩 고쳐 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역적으로 저희가 고쳐 가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중의 하나 대표적인 게 현수막입니다. 2022년, 3년 전 읍·면·동에 정당의 정책과 정 치적 견해를 담은 현수막은 2개씩 무조건 달도록 제도를 열었습니다. 그때 많은 부작용 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현실 속에서 이것이 2개씩 열릴 경우에 이 갈등과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혐오 발언, 미관 등등을 얘기로 읍·면·동에 2개씩 걸던 현수막을 다 시 못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제도적 자제라고 배웠습니다. 제도를 쉽게 만들었다 없애도 안 되고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최대치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국민을 위해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제도를 써야 한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는 오늘 옥외광고물법을 통해 서 읍·면·동에 2개씩 거는 현수막을 없애게 됩니다. 지자체에 맡기게 됩니다. 이 교훈은 국민들께 충실히 전달되었습니까? 심각했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충실히 반성했습니 까? 저는 정개특위로 보내서 저희가 현수막 정치를 근절하겠다는 그 뜻을 5000만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저희의 각오도 함께 전달드려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참여한 소위와 행안위에서는, 제 표현은 단순합니다. 저희는 스리슬쩍 제 도를 열었다 스리슬쩍 제도를 닫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정치적 공세를 위함이 아닙니다. 야당일 때 제도를 열었다가 여당일 때 제도를 닫는다 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25 기분이 좋자고 정치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이 다시 야당이 되었을 때 읍·면·동에 2개씩 걸게 할 겁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현수막을 다시 걸 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국민들께 충분히 밝 혔습니까? 스리슬쩍 넘어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합니다. 정개특위로 보 내서 대한민국이 현수막 정치 정도는 근절하고 정치가 나라를 편안히, 국민을 편안히 모 신다는 새로운 길로 간다는 각오 정도는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여 기에서 지금 대북정책, 대북전단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특정 사안에 해당 합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교류협력법 이런 것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정파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생각 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그 관점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당은 인터넷도 없고 폐쇄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께 최소한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전 단의 가치도 있다, 두 가지의 공익적 가치, 무엇이 크냐 이것은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대북 전단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반대 의견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 진보·개혁 진영의 연합으로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탄생시킨 일 원으로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관련해서 반대토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가짜뉴스 현수막 그리고 혐오표현 그리고 부정 선거 음모론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행 정당법상으로도 그 정당이 실제 정당인지 아니면 현수막용 페이퍼 정당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규제해야 한다,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처벌이 가능하 면 해야 된다 아니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사람입 니다. 그래서 저의 반대는 그런 가짜뉴스 그리고 혐오표현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그래서 저는 8조,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 8조 1항 8호를 아예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합니다. 소수정당들이 꽤 많습니다. 원내정당도 있고 원외정당들도 있는데 정말 그 정당의 정 강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입 장에서 보면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 교섭단체 위주로 하고 의원들도 많고 지방의원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상황하고 그 외의 정당은 굉장히 입장이 다릅니다. 26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그래도 현수막이라도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께 ‘저 정당은 이런 입장이구나’ 아니 면 ‘정책이 이렇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자유조차, 정당의 활동 자유조차 제한 한다는 의미에서 8조 1항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내용에 있어서의 혐오표현, 국적에 따른 차별 그리고 성별에 대한 차별, 혐오표현 이런 부분 내용적으로 규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내용 중에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을 빼면 저는 충분히 찬성으로 할 수 있는데 끝끝내 이것을 삭제하 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소수정당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너무 배려를 안 하거나 너무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 히 유감을 표하면서 재논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 진보·개혁 진영의 연합으로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탄생시킨 일 원으로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관련해서 반대토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가짜뉴스 현수막 그리고 혐오표현 그리고 부정 선거 음모론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행 정당법상으로도 그 정당이 실제 정당인지 아니면 현수막용 페이퍼 정당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규제해야 한다,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처벌이 가능하 면 해야 된다 아니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사람입 니다. 그래서 저의 반대는 그런 가짜뉴스 그리고 혐오표현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그래서 저는 8조,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 8조 1항 8호를 아예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합니다. 소수정당들이 꽤 많습니다. 원내정당도 있고 원외정당들도 있는데 정말 그 정당의 정 강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입 장에서 보면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 교섭단체 위주로 하고 의원들도 많고 지방의원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상황하고 그 외의 정당은 굉장히 입장이 다릅니다. 26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그래도 현수막이라도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께 ‘저 정당은 이런 입장이구나’ 아니 면 ‘정책이 이렇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자유조차, 정당의 활동 자유조차 제한 한다는 의미에서 8조 1항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내용에 있어서의 혐오표현, 국적에 따른 차별 그리고 성별에 대한 차별, 혐오표현 이런 부분 내용적으로 규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내용 중에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을 빼면 저는 충분히 찬성으로 할 수 있는데 끝끝내 이것을 삭제하 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소수정당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너무 배려를 안 하거나 너무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 히 유감을 표하면서 재논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저는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인데요. 먼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관련돼서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께서 소수정당 입장을 말 씀해 주셔서 저는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깥의 극우정당 혐오 현수막, 가짜뉴스 현수막 막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현수막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이 법안 으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조항 중에 정당 현수막에 관한 부분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 장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질서 있게 이 현수막들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했 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테지만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도 정당 현수막은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에 앞으로 그러면 정당 현수막을 못 거느냐? 그게 아니라, 현수막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수막은 걸릴 거고요.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나 소수 정당,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정치 현수막 철거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가 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에 있던 읍·면·동별 2개 이하 게시 제한 등의 규제 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정당들, 헛소리가 가득한 그 현수막들 이 제 동별로 20개, 30개씩 달아도 철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와 이런 문 제가 되는 정당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 사이에 톰과 제리 같은 추격전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차별과 혐오, 가짜뉴스 의 현수막들은 더 난립할 것이고 정당 현수막 승인에 대한 차별도 부지기수로 발생할 겁 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극우 현수막, 가짜뉴스 현수막, 혐오 현수막 떼지 않을 것입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당의 혐오 현수막을 규제하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은 저는 분명히 존 재한다고 봅니다. 현행법에 정당 현수막이 준수해야 할 내용 요건도 신설을 하고 필요하 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그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을 철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별로 2개 조항도 유지가 되고 또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조항도 유지가 되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27 면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오히려 다시 무질서 상태, 카오스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 렵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행안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고 가짜뉴스로 가 득하고 혐오 가득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없는 이 개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시고 실 효성 있는 혐오 현수막 규제 방안을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집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월 3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와 주신 덕분에 출범할 수 있었던 국 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입니다. 당연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한 단계 더 높 이는 개정안이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이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개악안이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 주변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개 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새롭게 집회절대금지구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외적 허용의 조건으로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안도 사실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통해서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다’라는 조항이 추가가 되면 허가제 성격은 더 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에 대해서도 결국에 위헌 시비가 저는 불 가피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광범위한 입틀막 시도하에서 추진되던 법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이 된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내에 청와대 이전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관저와 집무실이 함 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계 100m 절대금지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해서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으로 의결을 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 기가 어렵습니다. 청장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추가로 포함이 되면 사랑채가 절대금지구역 100m 경계로 새롭게 설 정이 됩니까, 청와대 사랑채?
저는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인데요. 먼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관련돼서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께서 소수정당 입장을 말 씀해 주셔서 저는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깥의 극우정당 혐오 현수막, 가짜뉴스 현수막 막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현수막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이 법안 으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조항 중에 정당 현수막에 관한 부분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 장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질서 있게 이 현수막들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했 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테지만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도 정당 현수막은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에 앞으로 그러면 정당 현수막을 못 거느냐? 그게 아니라, 현수막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수막은 걸릴 거고요.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나 소수 정당,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정치 현수막 철거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가 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에 있던 읍·면·동별 2개 이하 게시 제한 등의 규제 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정당들, 헛소리가 가득한 그 현수막들 이 제 동별로 20개, 30개씩 달아도 철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와 이런 문 제가 되는 정당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 사이에 톰과 제리 같은 추격전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차별과 혐오, 가짜뉴스 의 현수막들은 더 난립할 것이고 정당 현수막 승인에 대한 차별도 부지기수로 발생할 겁 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극우 현수막, 가짜뉴스 현수막, 혐오 현수막 떼지 않을 것입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당의 혐오 현수막을 규제하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은 저는 분명히 존 재한다고 봅니다. 현행법에 정당 현수막이 준수해야 할 내용 요건도 신설을 하고 필요하 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그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을 철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별로 2개 조항도 유지가 되고 또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조항도 유지가 되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27 면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오히려 다시 무질서 상태, 카오스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 렵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행안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고 가짜뉴스로 가 득하고 혐오 가득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없는 이 개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시고 실 효성 있는 혐오 현수막 규제 방안을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집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월 3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와 주신 덕분에 출범할 수 있었던 국 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입니다. 당연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한 단계 더 높 이는 개정안이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이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개악안이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 주변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개 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새롭게 집회절대금지구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외적 허용의 조건으로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안도 사실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통해서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다’라는 조항이 추가가 되면 허가제 성격은 더 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에 대해서도 결국에 위헌 시비가 저는 불 가피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광범위한 입틀막 시도하에서 추진되던 법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이 된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내에 청와대 이전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관저와 집무실이 함 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계 100m 절대금지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해서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으로 의결을 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 기가 어렵습니다. 청장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추가로 포함이 되면 사랑채가 절대금지구역 100m 경계로 새롭게 설 정이 됩니까, 청와대 사랑채?
사랑채, 담벼락에서 하기 때문에……
사랑채, 담벼락에서 하기 때문에……
담벼락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랑채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도 포함 이 되냐고 여쭸습니다. 예전에 거기에서 대통령실 집무를 봤기 때문에.
담벼락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랑채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도 포함 이 되냐고 여쭸습니다. 예전에 거기에서 대통령실 집무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은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 집무실 규정이 들어가면서 사랑채가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이전에 있었던 청와대 시절의 집회·시위 관련된 법률보다도 더욱더 후퇴한 개정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표하고요. 이미 예전에도…… 28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청운동 동사무소, 청와대 경계 200m 지점인데요. 거기에서 경찰이 초소 세워 놓고 다 검문검색하고 집회 못 하게 했습니다, 200m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 안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대통령 집무실 규정이 들어가면서 사랑채가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이전에 있었던 청와대 시절의 집회·시위 관련된 법률보다도 더욱더 후퇴한 개정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표하고요. 이미 예전에도…… 28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청운동 동사무소, 청와대 경계 200m 지점인데요. 거기에서 경찰이 초소 세워 놓고 다 검문검색하고 집회 못 하게 했습니다, 200m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 안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관리법 관련해서 행안위 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지난 20일 날 단독 처 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처리가 이제 민주당에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일상화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2022년에 민주당 주도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당 시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표현이 제약 된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 인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현수막의 난립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도시 미관 저해, 안 전 문제라든지 현수막 철거에 대한 환경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것을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집권하고 보니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정치 표현의 자유 내지는 정당활동의 보장을 이야기하더니 이 제 와서는 혐오표현이다 아니면 경관 훼손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바뀌었기에 이렇게 3년 만에 돌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 전형적으로 내로남불, 전형적인 자기부정, 전형적인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 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지난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협의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과 9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6일 만에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 하려는 그런 군사작전 하듯이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하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디에 가 있습니 까? 어디로 사라져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 거슬리는 건 이제 아예 현수막도 보기 싫다, 전형적으로 정치적 입틀막이 아니냐는 생각 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동일체가 맞습니까? 그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강력히 규탄을 하고 표결에 저희들이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29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북전단 관련해서 재난관리법 그다음에 항공안전법 을 근거로 해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얼마든지 이 부분을 제지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이것을 다시 넣는다는 부분 하나하고 요.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것은 경찰 작용에 관한 일반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대북전단이라는 이 특정 사안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또 다른 사안이 있어서 이것도 집어 넣고 저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문을 하나 열어 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밖에 없 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상황 에 따라서 또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법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할 게 아니고 남북관계특별법이 든지 다른 법을 가지고 규율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경찰관 직무집 행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관리법 관련해서 행안위 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지난 20일 날 단독 처 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처리가 이제 민주당에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일상화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2022년에 민주당 주도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당 시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표현이 제약 된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 인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현수막의 난립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도시 미관 저해, 안 전 문제라든지 현수막 철거에 대한 환경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것을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집권하고 보니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정치 표현의 자유 내지는 정당활동의 보장을 이야기하더니 이 제 와서는 혐오표현이다 아니면 경관 훼손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바뀌었기에 이렇게 3년 만에 돌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 전형적으로 내로남불, 전형적인 자기부정, 전형적인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 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지난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협의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과 9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6일 만에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 하려는 그런 군사작전 하듯이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하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디에 가 있습니 까? 어디로 사라져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 거슬리는 건 이제 아예 현수막도 보기 싫다, 전형적으로 정치적 입틀막이 아니냐는 생각 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동일체가 맞습니까? 그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강력히 규탄을 하고 표결에 저희들이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29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북전단 관련해서 재난관리법 그다음에 항공안전법 을 근거로 해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얼마든지 이 부분을 제지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이것을 다시 넣는다는 부분 하나하고 요.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것은 경찰 작용에 관한 일반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대북전단이라는 이 특정 사안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또 다른 사안이 있어서 이것도 집어 넣고 저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문을 하나 열어 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밖에 없 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상황 에 따라서 또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법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할 게 아니고 남북관계특별법이 든지 다른 법을 가지고 규율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경찰관 직무집 행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수정동의입니다, 안건에 대한 수 정동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수정동의입니다, 안건에 대한 수 정동의.
간단한 겁니까?
간단한 겁니까?
예,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인데요. 1분만 주십시오.
예,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인데요. 1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1분 정도.
그러면 1분 정도.
오늘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진상규명에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힘써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체계·자구 관련돼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에 조금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 이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전부개정안 2조 1항 6호에 보시면 ‘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라고 입양 과 집단수용시설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을 범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까지’ 이렇게 4호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수정안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진상규명에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힘써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체계·자구 관련돼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에 조금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 이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전부개정안 2조 1항 6호에 보시면 ‘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라고 입양 과 집단수용시설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을 범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까지’ 이렇게 4호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수정안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관련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 해서 양 간사님과 협의하고 또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관련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 해서 양 간사님과 협의하고 또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안에 대한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처리하려고 하는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민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현재 거리에 현수막이 너무 많다, 보기가 정말 불편할 정도다, 어린아이들에게 저런 표현 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라는 정도의 원망이 극에 달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조 30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사를 보더라도 80% 이상의 국민들이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혐오표현까지도 우리 가 존중할 대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활동을 막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모든 정 당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논의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각론에서는 이견 이 있었지요. 이럴 때는 저는 국민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수민 위 원이 정개특위 필요성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개특위는 아 직 구성되지도 않았고 국민이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 법을 처리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는 일방적 처리 전혀 아닙니다. 이틀간 법안1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법안1소위에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1소위 위 원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여야 공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결 결과도 나와 있고 요. 다만 첫날 처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둘째 날 처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처리는 아니었고 여야 간에 큰 틀에서의 옥외광고물 법에 대한, 규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직법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직법에 이런저러한 조항들을 뒀을 경우에 경직법 자체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법 개정 사항은 실효도 없는 대북전단에 대한 효과적인 제지가 필요하다라 는 차원에서 내놓은 법 아니겠습니까? 즉 저는 이 법은 일종의 국민안전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접경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북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장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북한에서 틀 어 놨던 여러 가지 소음들 그리고 대북전단에 따르는 공포 이것들을 없애자는 게 이번 경직법 개정안입니다. 즉 경찰관들이 경직법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거를 법적으로 부여해서 경찰관들도 보호하고 접경지역 주민도 보호하는 그런 국민안전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체계상으로는 문제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접경지역과 경찰관을 위한 개정안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모두의 마음에 드는 그런 법을 찾기는 저는 어 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에 최대한 절충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도 1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경직법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께서 표결을 통해서 하시기는 하셨지 만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즉 여야 간에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제안 된 법안에 대해서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31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안에 대한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처리하려고 하는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민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현재 거리에 현수막이 너무 많다, 보기가 정말 불편할 정도다, 어린아이들에게 저런 표현 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라는 정도의 원망이 극에 달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조 30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사를 보더라도 80% 이상의 국민들이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혐오표현까지도 우리 가 존중할 대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활동을 막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모든 정 당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논의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각론에서는 이견 이 있었지요. 이럴 때는 저는 국민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수민 위 원이 정개특위 필요성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개특위는 아 직 구성되지도 않았고 국민이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 법을 처리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는 일방적 처리 전혀 아닙니다. 이틀간 법안1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법안1소위에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1소위 위 원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여야 공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결 결과도 나와 있고 요. 다만 첫날 처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둘째 날 처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처리는 아니었고 여야 간에 큰 틀에서의 옥외광고물 법에 대한, 규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직법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직법에 이런저러한 조항들을 뒀을 경우에 경직법 자체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법 개정 사항은 실효도 없는 대북전단에 대한 효과적인 제지가 필요하다라 는 차원에서 내놓은 법 아니겠습니까? 즉 저는 이 법은 일종의 국민안전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접경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북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장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북한에서 틀 어 놨던 여러 가지 소음들 그리고 대북전단에 따르는 공포 이것들을 없애자는 게 이번 경직법 개정안입니다. 즉 경찰관들이 경직법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거를 법적으로 부여해서 경찰관들도 보호하고 접경지역 주민도 보호하는 그런 국민안전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체계상으로는 문제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접경지역과 경찰관을 위한 개정안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모두의 마음에 드는 그런 법을 찾기는 저는 어 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에 최대한 절충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도 1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경직법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께서 표결을 통해서 하시기는 하셨지 만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즉 여야 간에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제안 된 법안에 대해서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31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인 것 간단 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 이 법을 기존에 3년 전에 했던 것을 원상 회복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3 내란 불법계엄 이후로 극단적인 혐 오, 차별 또 그것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민생 현안이 됐습니다. 지역에 가면 가장 먼 저 얘기하는 게 불법현수막입니다. 국회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법으 로 제어를 하고 제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수 인한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이틀 동안 심도 있게 논의 를 했고 이 법은 기존, 법이 없는 3년 전 상황으로 가는 게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행안부의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 약 이 법이 삭제가 되면 과연 지자체가 통일되고 체계적인 규제나 조치를 할지가 의문입 니다. 그것에 대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조례의 통일성·일관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불법현수막을 방치하는 지자체, 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AI 디지털 시대에 기존 정당현수막 게시 대를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디지털 현수막 게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 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반 국민들도 환경이나 또 시인성이나 여러 가지 안전성 측면 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인 것 간단 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 이 법을 기존에 3년 전에 했던 것을 원상 회복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3 내란 불법계엄 이후로 극단적인 혐 오, 차별 또 그것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민생 현안이 됐습니다. 지역에 가면 가장 먼 저 얘기하는 게 불법현수막입니다. 국회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법으 로 제어를 하고 제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수 인한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이틀 동안 심도 있게 논의 를 했고 이 법은 기존, 법이 없는 3년 전 상황으로 가는 게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행안부의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 약 이 법이 삭제가 되면 과연 지자체가 통일되고 체계적인 규제나 조치를 할지가 의문입 니다. 그것에 대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조례의 통일성·일관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불법현수막을 방치하는 지자체, 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AI 디지털 시대에 기존 정당현수막 게시 대를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디지털 현수막 게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 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반 국민들도 환경이나 또 시인성이나 여러 가지 안전성 측면 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옥외광고물법에 따 라서 각 지자체에는 조례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것에 따르면 지정게시대에 지정된 형식으로 게시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말씀 주신 대로 디지털 현수막을 확대해서 지정게시대에 보다 많은 현수 막 내용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무분별한 현수막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법 개정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정당현수막의 내용에 대해서 엄격히 심의 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현수막이 공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옥외광고물법에 따 라서 각 지자체에는 조례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것에 따르면 지정게시대에 지정된 형식으로 게시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말씀 주신 대로 디지털 현수막을 확대해서 지정게시대에 보다 많은 현수 막 내용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무분별한 현수막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법 개정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정당현수막의 내용에 대해서 엄격히 심의 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현수막이 공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마치셨는데요. 저도 잠깐 이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정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입법기관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정 정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져라 이런 식의 발언은 32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국민의 고통을 정면으로 또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니, 계엄 전후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마 본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의 하나가 이 정당현수막이었고 옥외광고물법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문제는 소위에서 심사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나는 국회로서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도 저는 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하는 표현은 그 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일반 현수막과 같이 지정된 게시물에 게첨됨으로써 충분히 정치적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당현수막이 공공성에 부합한다 이렇게 지금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미관이라든가 환경 문제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스스로가 정말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바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당의 현수막이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의해서 난립될 것이다 하는 것도 과잉된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정게시대에 게첨 기준을 따라서 지정하는 곳 에다가 게첨하라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되는 그런 어떤 현수막 게첨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고물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또 정치적 표현의 적절한, 절제된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포함해 봤을 때 반드시 이 자리에서 결정돼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 분들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개별 법률안의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 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 부개정안이므로 축조심사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의 제명부터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까지 이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조(위원회의 구성)부터 2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까지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조(진실규명 신청)부터 제47조(고발 및 수사 요청)까지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33 다음, 제4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터 제56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까지 이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7조(비밀준수 의무)부터 부칙까지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그리고 제66항 및 제70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어제 만료되어 제3기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므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1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옥외광고물법은 잠시 미루고 의사일정 제26항 및 27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28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31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6항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4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50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부터 7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용혜인 위원 님이 제기한 수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 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75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및 제77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8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9항부터 85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86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8항부터 91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92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3항부터 98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99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103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10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35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05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06항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부터 109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0항 경찰공무원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1항 및 제11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마치셨는데요. 저도 잠깐 이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정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입법기관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정 정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져라 이런 식의 발언은 32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국민의 고통을 정면으로 또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니, 계엄 전후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마 본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의 하나가 이 정당현수막이었고 옥외광고물법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문제는 소위에서 심사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나는 국회로서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도 저는 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하는 표현은 그 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일반 현수막과 같이 지정된 게시물에 게첨됨으로써 충분히 정치적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당현수막이 공공성에 부합한다 이렇게 지금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미관이라든가 환경 문제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스스로가 정말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바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당의 현수막이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의해서 난립될 것이다 하는 것도 과잉된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정게시대에 게첨 기준을 따라서 지정하는 곳 에다가 게첨하라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되는 그런 어떤 현수막 게첨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고물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또 정치적 표현의 적절한, 절제된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포함해 봤을 때 반드시 이 자리에서 결정돼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 분들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개별 법률안의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 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 부개정안이므로 축조심사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의 제명부터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까지 이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조(위원회의 구성)부터 2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까지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조(진실규명 신청)부터 제47조(고발 및 수사 요청)까지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33 다음, 제4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터 제56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까지 이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7조(비밀준수 의무)부터 부칙까지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그리고 제66항 및 제70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어제 만료되어 제3기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므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1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옥외광고물법은 잠시 미루고 의사일정 제26항 및 27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28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31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6항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4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50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부터 7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용혜인 위원 님이 제기한 수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 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75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및 제77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8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9항부터 85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86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8항부터 91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92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3항부터 98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99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103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10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35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05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06항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부터 109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0항 경찰공무원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1항 및 제11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9인, 찬성 15인, 반대 4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4항부터 제117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8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9인, 찬성 15인, 반대 4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4항부터 제117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8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9인, 찬성 1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5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9인, 찬성 1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5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표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표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5인, 찬성 13인, 반대 2인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 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37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5인, 찬성 13인, 반대 2인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 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37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10건을 의결 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AI 민 주정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으로 지역의 자치 역량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혐오·비방성 현수막의 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윤건영 제1소위 위원장님, 서범수 제2소 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집행 과정에 그 취지가 충실히 반 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10건을 의결 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AI 민 주정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으로 지역의 자치 역량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혐오·비방성 현수막의 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윤건영 제1소위 위원장님, 서범수 제2소 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집행 과정에 그 취지가 충실히 반 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훈 중앙선관위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훈 중앙선관위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완 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일 정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잘 살려 개정법률안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완 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일 정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잘 살려 개정법률안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춘 이태원특조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춘 이태원특조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 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공적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 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공적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 법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무원 재해보상 및 예방체계를 정비·구축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 법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무원 재해보상 및 예방체계를 정비·구축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 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관리를 강화하는 경찰공무원법 일 부개정법률안과 집회·시위 금지장소의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의 위법행위 제지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접경지역 주민 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 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 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관리를 강화하는 경찰공무원법 일 부개정법률안과 집회·시위 금지장소의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의 위법행위 제지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접경지역 주민 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 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립소방병 원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 취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립소방병 원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 취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국회 공무원, 보좌직원 여러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39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국회 공무원, 보좌직원 여러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39
고동진 박덕흠
고동진 박덕흠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 배일권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정책기획관 이지성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법무담당관 이명구 대통령기록관 관장직무대리 조상민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김성훈 인사혁신국장 유승주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 손제한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치안정보국장 김원태 안보수사국장 정상진 감사관 고정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소방청 청장직무대행 김승룡 40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기획조정관 이진호 119대응국장 박근오 화재예방국장직무대리 송호영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인중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사무처장 박진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 배일권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정책기획관 이지성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법무담당관 이명구 대통령기록관 관장직무대리 조상민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김성훈 인사혁신국장 유승주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 손제한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치안정보국장 김원태 안보수사국장 정상진 감사관 고정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소방청 청장직무대행 김승룡 40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기획조정관 이진호 119대응국장 박근오 화재예방국장직무대리 송호영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인중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사무처장 박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법제국장 도희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법제국장 도희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