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담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5건을 심사했다.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166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번 개편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위원들은 조직 개편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박수민 위원은 "대통령이 바뀌고 행정부 조직을 바꾸겠다 하면 빨리 바꿔야 한다"며 "시간을 끌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개편으로 인한 6개월간의 정부 업무 공백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놓고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 논의가 있었다. 이달희 위원은 에너지 업무가 산업부와 분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탄소중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미래 비전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위원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통합 등 과거 정권에서 반복된 재편의 역사를 고려해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5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를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 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0)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0)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0)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3)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2)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4)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3)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3)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8)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6)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9)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1)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2)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3)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8)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0)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2)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0)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9)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0)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1)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8)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0)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9)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5)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5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를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 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0)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0)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0)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3)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2)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4)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3)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3)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8)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6)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9)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1)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2)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3)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8)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0)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2)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0)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9)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0)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1)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8)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0)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9)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5)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행안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행안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월 정기국회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정부조직법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월 정기국회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정부조직법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과 관련된 12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배석해 있으므로 위원님들은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과 관련된 12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배석해 있으므로 위원님들은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총 25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김병기 의원안 등 166인이 발의하신 정부조직법과 그 법안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과 직접 관련 사항이 있는 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법률안 24개를 함께 병합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이 166인인데 소속 당을 달리하시는 의원님 외 모든 의원님들이 김병기 의원님 안에 함께 발의자로 포함돼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그러면 6쪽부터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개편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각각 소관 주체를 분 리하는 내용으로 김병기 의원, 오기형 의원, 윤준병 의원, 정일영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 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허성무 의원님 안은 기획예산부와 재정경제부 로 그리고 차규근 의원님 안은 대통령 소속의 예산처와 재무부로 각각 개편하는 안입니 다. 김병기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 와 균형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가 오랜 기간 여러 기능을 통합하면서 복잡해진 업무를 분산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내금융 사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하고 기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인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하려는 것인데 김현정 의원님은 기획재 정부로 하고 차규근 의원님은 재무부로 각각 이관하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로의 권한 집중, 국내 및 국제금융정책 간 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거시건전성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입법취지 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서 금융정책 업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 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 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체토론 때 나온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 기능으로 축소되는바 기관의 성격을 기존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국내금융 기능의 재정경제부로의 이관은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바 해당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에너지 사무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5 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사항입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은 환경부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 통상부로 변경하고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의원님 안과의 차이는 20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기관 명칭을 기후에너지환 경부, 기후환경부 등으로 두는 것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서 현행 환경부 소관에 기후 변화 대응을 두는 것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에너지를 넣는 것, 그에 대해서 지하자원까 지 넣는 것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시에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19페이지입니다. 독일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분리한 후에 연방경제에너지부 로 되돌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를 감안해 볼 때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할 필 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탄소중립이 중요한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나 자원 부분과 원전 수출이 산업통상부에 남은 것은 아쉽다, 에너지 관리 를 위해서는 자원 부분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기능 융합 시 에너지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과 기후 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면 에너지, 환경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 한 질의와 원전 기능이 3개 부로 쪼개지고 있는 문제, 그에 따라서 원전생태계 진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아울러 전기감독청 및 전력감독청 등 중립적 감독기구 설치 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건입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며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인데 최민희 의원님 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건은 없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방송 진흥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기려는 점에서는 같고 이훈기 의원님 안은 방 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이름 자체를 공공미디어위원회로 바꾸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저희 조항과 관련 사항 법률인 데 이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9월 11일에 대안으로 처리된 것을 감안하 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장관 및 행정 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신설하여 공소청에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중수청에서는 중 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편 내용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수용하자는 입장과 우려되는 부분, 부정적인 입장 이 제시되어 있고 또 특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견해와 우려사항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에서 제시된 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수청 신설과 관련하여 경찰조직의 비대화 우려에 대한 의견, 중수청 수사역량 확보 방안, 경찰청·공수처·중수청 간의 수사범위 권한 조정과 수사기관-공소청 사이의 협조체 계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과 중수청에 대한 인사와 감독권 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 으셨습니다. 또한 행안부장관 소속 중수청 설치 시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으 셨고 또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이 정부조직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과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 업무의 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중수 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헌법상 직위인 검찰총장직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 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위배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사구조 체계 변경 시 다른 정부시스템과 충돌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 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공소청, 중수청으로 바뀌는데 후속기관 설 치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또한 지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 미루기 문제, 분리된 기관 상호 간의 업무체계를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재도입 및 사회부총리 폐지 사항입니다. 김병기 의원안과 윤준병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민희 의 원님은 부처명을 달리하시는 차이가 있지만 과학기술부총리를 도입하자는 내용이고 그러 면서 김병기 의원님 안은 과학기술부총리를 도입하는 대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 부총리를 폐지하려는 안이고 나머지 의원님 안들은 현재의 교육부총리는 그대로 두고 부 총리를 3인으로 확대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은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5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복수차관 도입 및 행정각부의 순서 조정 건입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은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순서를 조정하고 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복수차관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개편에 따라서 순서 조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것은 산업부 업무가 이관하면서 산업부 복수차관제를 기후에너지환 경부로 옮겨 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차 관을 하나 더 두려는 것입니다. 복수차관제 도입 공통기준으로 부내 업무의 기능적 이질성이 있어 복잡·다양한 정책 기능을 분리 및 전문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권한 분산과 업무 경감을 통한 조직 내 역할 분담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습 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7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 전담 차관급 본부장 등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기구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실장급으 로 되어 있는데 김병기 의원님과 대부분의 의원님께서는 이걸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자는 말씀이시고 김태선 의원님과 박주민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외청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 설하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격상하자는 안에는 동의하고 계신데 격상의 수준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외청으로 설치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고용노동부의 다른 업 무와 융합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맞춰서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5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또는 청소년 소관 사항을 좀 더 기관 명칭에 포함시키려는 내용 등으로 크게 나뉘고요. 그에 따라서 소관 사무의 구 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소관 사무 중에 여성정책의 기획·종합이라고 돼 있는 현행 부분을 김병기 의원님께서 는 성평등정책으로 포괄적으로 바꾸고 있으시고 이에 대해서 정춘생 의원님께서는 성평 등정책의 기획·종합으로 포괄적으로 바꾸는 것에 더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 등고용·임금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소관 사무에 명기하시자는 안입니다. 대체토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성평등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헌법상 양성평등 개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 이 있으셨고 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성별공시, 성별 임금격 차 관련 법과 제도 이관이 필요하고 청소년 진흥,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을 부 처 명칭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들은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데는 동일하고요. 그 명칭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국가데이터처로 하자는 것이고, 구자근 의원님께서는 통계관리처로 하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에서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통계 등 데이터를 연계하여 공유·활용 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 및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안하신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려는 사안인데요.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이름을 바꾸고 승격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가 지식재산 행정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다수 부처에 분산된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적 조정·협력과 관련 정책 수립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체토론 내용은 없고요. 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63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김병기 의원님 안에서 ‘지식재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식재산이라는 부분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등을 다 포괄하 는 용어라는 점에서 ‘지식재산’으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특허청도 동일한 의견임 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4페이지 부칙 사항입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6조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 분은 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먼저 내는 게 적당하다고 보아서 그에 따른 수정의견을 제시 한 사항입니다. 내용상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인데요. 지금 부칙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김병기 의원님 안이 제시된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회해서 수정할 안이 있는지 조사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또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은 좀 더 추가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다 넣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요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인용 조문이나 소관을 조정해 줘야 되는 부 분과 관련된 실무적인 조정 사항입니다. 이 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총 25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김병기 의원안 등 166인이 발의하신 정부조직법과 그 법안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과 직접 관련 사항이 있는 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법률안 24개를 함께 병합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이 166인인데 소속 당을 달리하시는 의원님 외 모든 의원님들이 김병기 의원님 안에 함께 발의자로 포함돼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그러면 6쪽부터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개편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각각 소관 주체를 분 리하는 내용으로 김병기 의원, 오기형 의원, 윤준병 의원, 정일영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 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허성무 의원님 안은 기획예산부와 재정경제부 로 그리고 차규근 의원님 안은 대통령 소속의 예산처와 재무부로 각각 개편하는 안입니 다. 김병기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 와 균형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가 오랜 기간 여러 기능을 통합하면서 복잡해진 업무를 분산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내금융 사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하고 기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인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하려는 것인데 김현정 의원님은 기획재 정부로 하고 차규근 의원님은 재무부로 각각 이관하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로의 권한 집중, 국내 및 국제금융정책 간 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거시건전성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입법취지 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서 금융정책 업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 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 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체토론 때 나온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 기능으로 축소되는바 기관의 성격을 기존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국내금융 기능의 재정경제부로의 이관은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바 해당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에너지 사무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5 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사항입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은 환경부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 통상부로 변경하고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의원님 안과의 차이는 20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기관 명칭을 기후에너지환 경부, 기후환경부 등으로 두는 것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서 현행 환경부 소관에 기후 변화 대응을 두는 것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에너지를 넣는 것, 그에 대해서 지하자원까 지 넣는 것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시에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19페이지입니다. 독일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분리한 후에 연방경제에너지부 로 되돌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를 감안해 볼 때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할 필 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탄소중립이 중요한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나 자원 부분과 원전 수출이 산업통상부에 남은 것은 아쉽다, 에너지 관리 를 위해서는 자원 부분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기능 융합 시 에너지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과 기후 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면 에너지, 환경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 한 질의와 원전 기능이 3개 부로 쪼개지고 있는 문제, 그에 따라서 원전생태계 진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아울러 전기감독청 및 전력감독청 등 중립적 감독기구 설치 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건입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며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인데 최민희 의원님 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건은 없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방송 진흥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기려는 점에서는 같고 이훈기 의원님 안은 방 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이름 자체를 공공미디어위원회로 바꾸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저희 조항과 관련 사항 법률인 데 이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9월 11일에 대안으로 처리된 것을 감안하 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장관 및 행정 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신설하여 공소청에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중수청에서는 중 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편 내용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수용하자는 입장과 우려되는 부분, 부정적인 입장 이 제시되어 있고 또 특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견해와 우려사항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에서 제시된 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수청 신설과 관련하여 경찰조직의 비대화 우려에 대한 의견, 중수청 수사역량 확보 방안, 경찰청·공수처·중수청 간의 수사범위 권한 조정과 수사기관-공소청 사이의 협조체 계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과 중수청에 대한 인사와 감독권 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 으셨습니다. 또한 행안부장관 소속 중수청 설치 시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으 셨고 또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이 정부조직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과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 업무의 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중수 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헌법상 직위인 검찰총장직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 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위배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사구조 체계 변경 시 다른 정부시스템과 충돌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 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공소청, 중수청으로 바뀌는데 후속기관 설 치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또한 지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 미루기 문제, 분리된 기관 상호 간의 업무체계를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재도입 및 사회부총리 폐지 사항입니다. 김병기 의원안과 윤준병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민희 의 원님은 부처명을 달리하시는 차이가 있지만 과학기술부총리를 도입하자는 내용이고 그러 면서 김병기 의원님 안은 과학기술부총리를 도입하는 대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 부총리를 폐지하려는 안이고 나머지 의원님 안들은 현재의 교육부총리는 그대로 두고 부 총리를 3인으로 확대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은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5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복수차관 도입 및 행정각부의 순서 조정 건입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은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순서를 조정하고 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복수차관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개편에 따라서 순서 조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것은 산업부 업무가 이관하면서 산업부 복수차관제를 기후에너지환 경부로 옮겨 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차 관을 하나 더 두려는 것입니다. 복수차관제 도입 공통기준으로 부내 업무의 기능적 이질성이 있어 복잡·다양한 정책 기능을 분리 및 전문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권한 분산과 업무 경감을 통한 조직 내 역할 분담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습 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7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 전담 차관급 본부장 등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기구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실장급으 로 되어 있는데 김병기 의원님과 대부분의 의원님께서는 이걸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자는 말씀이시고 김태선 의원님과 박주민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외청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 설하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격상하자는 안에는 동의하고 계신데 격상의 수준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외청으로 설치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고용노동부의 다른 업 무와 융합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맞춰서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5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또는 청소년 소관 사항을 좀 더 기관 명칭에 포함시키려는 내용 등으로 크게 나뉘고요. 그에 따라서 소관 사무의 구 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소관 사무 중에 여성정책의 기획·종합이라고 돼 있는 현행 부분을 김병기 의원님께서 는 성평등정책으로 포괄적으로 바꾸고 있으시고 이에 대해서 정춘생 의원님께서는 성평 등정책의 기획·종합으로 포괄적으로 바꾸는 것에 더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 등고용·임금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소관 사무에 명기하시자는 안입니다. 대체토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성평등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헌법상 양성평등 개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 이 있으셨고 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성별공시, 성별 임금격 차 관련 법과 제도 이관이 필요하고 청소년 진흥,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을 부 처 명칭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들은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데는 동일하고요. 그 명칭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국가데이터처로 하자는 것이고, 구자근 의원님께서는 통계관리처로 하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에서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통계 등 데이터를 연계하여 공유·활용 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 및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안하신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려는 사안인데요.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이름을 바꾸고 승격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가 지식재산 행정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다수 부처에 분산된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적 조정·협력과 관련 정책 수립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체토론 내용은 없고요. 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63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김병기 의원님 안에서 ‘지식재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식재산이라는 부분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등을 다 포괄하 는 용어라는 점에서 ‘지식재산’으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특허청도 동일한 의견임 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4페이지 부칙 사항입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6조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 분은 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먼저 내는 게 적당하다고 보아서 그에 따른 수정의견을 제시 한 사항입니다. 내용상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인데요. 지금 부칙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김병기 의원님 안이 제시된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회해서 수정할 안이 있는지 조사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또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은 좀 더 추가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다 넣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요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인용 조문이나 소관을 조정해 줘야 되는 부 분과 관련된 실무적인 조정 사항입니다. 이 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듣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 질문 하나 있습 니다.
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듣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 질문 하나 있습 니다.
예.
예.
오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지금 보니까 25명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해서 병합해서 심의를 하는데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 이 됐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똑같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까지 있는데 이 내용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안 되어 있지요?
오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지금 보니까 25명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해서 병합해서 심의를 하는데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 이 됐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똑같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까지 있는데 이 내용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안 되어 있지요?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저는 오늘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저는 오늘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모두 때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모두 때 제가 없어서……
오늘 심사 안건은 총 25건입니다. 25건의 병합심사의 배경을 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9 씀드리면 김병기 의원 등 166인이 발의하신 정부조직법을 중심으로 이 법에 들어가 있는 개정 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만 24건으로 저희가 보았고 그 사항을 포함한 결과 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총 25건입니다. 25건의 병합심사의 배경을 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9 씀드리면 김병기 의원 등 166인이 발의하신 정부조직법을 중심으로 이 법에 들어가 있는 개정 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만 24건으로 저희가 보았고 그 사항을 포함한 결과 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의미가 뭐지요?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의미가 뭐지요?
예를 들면 기재부 개편 사항, 검찰청 개편 사항, 과학기술통신 부 개편 사항, 여성가족부 개편 사항, 저희 부칙 빼면 총 11개 주요 사항입니다. 그 내용 을 개정하자는 기발의된 안이 있으신데요. 그것과 관련된 의안만 오늘 병합심사 대상으 로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기재부 개편 사항, 검찰청 개편 사항, 과학기술통신 부 개편 사항, 여성가족부 개편 사항, 저희 부칙 빼면 총 11개 주요 사항입니다. 그 내용 을 개정하자는 기발의된 안이 있으신데요. 그것과 관련된 의안만 오늘 병합심사 대상으 로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는 이름은 다 동일하고 특정 정부가 출범을 하면 그 국정철학에 맞춰 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별 의원들의 판단하에서 법안이 제출되는데 그 한 국회의원, 그게 물론 의석수가 많고 발의자 숫자도 많고 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기는 하지만 그 법안을 기준으로 해서 연관된 법안만 병 합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나머지 법은, 이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것 그냥 팽개치는 거잖아 요. 그러면 이 법을 왜 발의합니까?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부가 잘 가기 위해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발의를 받아서 제출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만 탁 빼놨어요. 이게 국회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는 이름은 다 동일하고 특정 정부가 출범을 하면 그 국정철학에 맞춰 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별 의원들의 판단하에서 법안이 제출되는데 그 한 국회의원, 그게 물론 의석수가 많고 발의자 숫자도 많고 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기는 하지만 그 법안을 기준으로 해서 연관된 법안만 병 합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나머지 법은, 이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것 그냥 팽개치는 거잖아 요. 그러면 이 법을 왜 발의합니까?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부가 잘 가기 위해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발의를 받아서 제출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만 탁 빼놨어요. 이게 국회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정부조직법 중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정부조직법도 되게 많 은데요.
정부조직법 중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정부조직법도 되게 많 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 소위로 회부된 김도읍 의원님 법안 외에도 다른 안건들도 많습니다.
저희 소위로 회부된 김도읍 의원님 법안 외에도 다른 안건들도 많습니다.
아니, 다른 안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같이 올려야 되는 거지요. 우 리 위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면 되잖아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왜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하지요? 그것을 또 수석 전문위원이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 다른 안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같이 올려야 되는 거지요. 우 리 위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면 되잖아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왜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하지요? 그것을 또 수석 전문위원이 판단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가 판단했습니까? 아니, 저는 이것 어제도 그렇고 문자메시지 날아오는 것도 그렇고 오늘 지금 법안 올 린 내용도 그렇고 왜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냐고요. 내용에 대한 찬반은 다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토론하는 게 우리 법안소위잖아요. 그런데 법안 자체를 왜 안 올리느냐고.
누가 판단했습니까? 아니, 저는 이것 어제도 그렇고 문자메시지 날아오는 것도 그렇고 오늘 지금 법안 올 린 내용도 그렇고 왜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냐고요. 내용에 대한 찬반은 다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토론하는 게 우리 법안소위잖아요. 그런데 법안 자체를 왜 안 올리느냐고.
저도 이성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을 오늘 알았는데 조금 보충설명 을 드리면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건 상정은 간사 간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되잖아요, 원래 관행이.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거나 논의하는 안건들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올려지는데 이번 안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 전체회의 때 보셨다시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올라온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된 법안이 80여 건이 따로 있답니다, 지금 안 올라온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도읍 의원 안건은 방금 행정실에 확인해 봤더니 해수부 복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수차관제와 관련된 안건이라고 합니다. 그와 유사하게 다른 의원님들 법안 80여 건도 안 올라왔던 거지요. 안 올라왔던 이유는 아마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합의에 이르 지 못해서, 어제 다들 계셨으니까 아시던 바와 같이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수석 전문위원이 김병기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것만 상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의 연원에는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성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을 오늘 알았는데 조금 보충설명 을 드리면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건 상정은 간사 간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되잖아요, 원래 관행이.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거나 논의하는 안건들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올려지는데 이번 안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 전체회의 때 보셨다시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올라온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된 법안이 80여 건이 따로 있답니다, 지금 안 올라온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도읍 의원 안건은 방금 행정실에 확인해 봤더니 해수부 복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수차관제와 관련된 안건이라고 합니다. 그와 유사하게 다른 의원님들 법안 80여 건도 안 올라왔던 거지요. 안 올라왔던 이유는 아마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합의에 이르 지 못해서, 어제 다들 계셨으니까 아시던 바와 같이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수석 전문위원이 김병기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것만 상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의 연원에는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본적인 출발은 간사 간 합의가 없었다라는 부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운영을 할 때 보면 이때까지 간사 간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올린 게 거의, 사실은 쟁점이 되는 것들은 다 일방적으로 올리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팔십몇 건이든 100건이든 1000 건이든 간에 딱 한 번 논의를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조직법을 1년에 몇 번씩 바꿀 건 아 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본적인 출발은 간사 간 합의가 없었다라는 부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운영을 할 때 보면 이때까지 간사 간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올린 게 거의, 사실은 쟁점이 되는 것들은 다 일방적으로 올리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팔십몇 건이든 100건이든 1000 건이든 간에 딱 한 번 논의를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조직법을 1년에 몇 번씩 바꿀 건 아 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성권 위원님,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문제 제기를 받아서 제가 1소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이니 이번 법은 오늘은 이렇게 처리하고요. 다음 남아 있는 80건에 대해서는 서범수 간사와 협의하겠습 니다.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결과를 다음 법안소위 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권 위원님,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문제 제기를 받아서 제가 1소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이니 이번 법은 오늘은 이렇게 처리하고요. 다음 남아 있는 80건에 대해서는 서범수 간사와 협의하겠습 니다.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결과를 다음 법안소위 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용을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눈 가리고 아 웅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말씀만 딱 드릴게요.
수용을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눈 가리고 아 웅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말씀만 딱 드릴게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본 정부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3개월 넘게, 100일도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사회 각계의 다양한 분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된 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모든 개편안의 안건 설명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보니까 60쪽에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는 것에 있어서 지식재산이 특허나 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식재산으로 줄여서 문구를 수정 하는 것에도,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 정부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3개월 넘게, 100일도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사회 각계의 다양한 분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된 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모든 개편안의 안건 설명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보니까 60쪽에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는 것에 있어서 지식재산이 특허나 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식재산으로 줄여서 문구를 수정 하는 것에도,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수석전문위원은 열한 가지 의제를 발제해 주셨는데 이것을 처음부 터 하나하나 처리하기보다는 통으로 놓고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만큼 충분히 이야기를 하 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게, 여기 배석자 명단 지금 책상 위에 다 올라와 져 있을 텐데 각 부처의 배석하신 분들이 뒷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제를 의 논하다가 다섯 번째로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제에 대해서 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정부조직법 전체를 통으로 놓고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11 발언하실 분들 우선 채현일 위원님 손 드셨고 그다음 정춘생 위원님 그다음에 박수민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수석전문위원은 열한 가지 의제를 발제해 주셨는데 이것을 처음부 터 하나하나 처리하기보다는 통으로 놓고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만큼 충분히 이야기를 하 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게, 여기 배석자 명단 지금 책상 위에 다 올라와 져 있을 텐데 각 부처의 배석하신 분들이 뒷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제를 의 논하다가 다섯 번째로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제에 대해서 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정부조직법 전체를 통으로 놓고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11 발언하실 분들 우선 채현일 위원님 손 드셨고 그다음 정춘생 위원님 그다음에 박수민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부처 순서 없이 그냥……
그러니까 법안, 부처 순서 없이 그냥……
예, 이 의제 11건에 대해서 순서 없이 그냥 진행하는데 다만 하시기 전에 해당 부처 몇 번째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논의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의제 11건에 대해서 순서 없이 그냥 진행하는데 다만 하시기 전에 해당 부처 몇 번째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논의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55페이지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처 명칭에는 청소년이 없잖아요. 여가부 쪽에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55페이지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처 명칭에는 청소년이 없잖아요. 여가부 쪽에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죄송한데 앞서 부서를 이야기하시면 그 부서에다가 마이 크를 주시고 아니면 앞쪽으로 나와 앉아 계셔도 돼요. 이야기를 하실 때는 서서 계시지 마시고 앞단으로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처를 이 야기하시고 담당 부처에서 오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잠시만요, 죄송한데 앞서 부서를 이야기하시면 그 부서에다가 마이 크를 주시고 아니면 앞쪽으로 나와 앉아 계셔도 돼요. 이야기를 하실 때는 서서 계시지 마시고 앞단으로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처를 이 야기하시고 담당 부처에서 오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지금 현재 여가부 업무 중에서는 성평등, 청소년, 가족 업무가 있는데요. 성평등 업무와 청소년 업무의 예산을 보면 지금 거의 비슷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 거지 요?
지금 현재 여가부 업무 중에서는 성평등, 청소년, 가족 업무가 있는데요. 성평등 업무와 청소년 업무의 예산을 보면 지금 거의 비슷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 거지 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가부에서 맡고 있는 청소년 업무의 비중이나 그런 건 어떻습니까?
여가부에서 맡고 있는 청소년 업무의 비중이나 그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여가부의 주요한 정책 대상이 여성·청소 년·가족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소년도 중요한 정책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 여가부의 주요한 정책 대상이 여성·청소 년·가족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소년도 중요한 정책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기존에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명칭들이 있었는데 언제부 턴가 청소년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면서 청소년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기존에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명칭들이 있었는데 언제부 턴가 청소년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면서 청소년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권익, 위상 또 종사자들의 자긍심, 전국에 청소 년 단체가 1400개에 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칭에 청소년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권익, 위상 또 종사자들의 자긍심, 전국에 청소 년 단체가 1400개에 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칭에 청소년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여가부 입장에서는 청소년도 중요한 정책 대상 중의 하나고 정부가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측면에서 부처명에 청소년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가지고 는 있습니다.
저희 여가부 입장에서는 청소년도 중요한 정책 대상 중의 하나고 정부가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측면에서 부처명에 청소년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가지고 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여가부가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기획하 고 종합하는 기능은 있고 총괄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은 없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여가부가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기획하 고 종합하는 기능은 있고 총괄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은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보통 성평등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 부처, 교육부·법무부 등 8개 부처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른 법에도 보면, 기재부 같은 경우도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경제·재정 총괄 조정, 과기부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 정책 총괄 조정, 행안부 같은 경우 안전재난 총괄 조정…… 그러면 성평등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여가부가 여러 가지 추진력과 총괄 기능,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구 자구 수정에 기획조정 플러스 총괄 조정·평가라는, 이 ‘총괄’과 ‘평가’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그런데 보통 성평등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 부처, 교육부·법무부 등 8개 부처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른 법에도 보면, 기재부 같은 경우도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경제·재정 총괄 조정, 과기부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 정책 총괄 조정, 행안부 같은 경우 안전재난 총괄 조정…… 그러면 성평등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여가부가 여러 가지 추진력과 총괄 기능,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구 자구 수정에 기획조정 플러스 총괄 조정·평가라는, 이 ‘총괄’과 ‘평가’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여가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고 나서 진짜 위상에 맞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정권 때처럼 여가부 가 폐지 논의에서, 그런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이제 성평등가족부로 다시 출범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능과 역할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성평등가족부 개정안에 고용부 관련 정책도 이관됐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고 나서 진짜 위상에 맞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정권 때처럼 여가부 가 폐지 논의에서, 그런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이제 성평등가족부로 다시 출범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능과 역할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성평등가족부 개정안에 고용부 관련 정책도 이관됐지요?
예, 여성고용정책 중에서 일부 업무가 이관이 추진되 고 있습니다.
예, 여성고용정책 중에서 일부 업무가 이관이 추진되 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기능이잖아요?
기존에 없던 기능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전에 여성경제활동법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일자리 창출 그 런 것이 있었는데 여가부에는 해당 사무가 누락됐습니다. 이번에 성평등가족부가 생기고 또 고용부에 여성인력 양성과 고용 기회 확대라는 그런 사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자구 수정에 여성인력 양성 및 고용 기획 확대라는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서 고용부에서 맡았던 여성인력 양성이라는 이런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전에 여성경제활동법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일자리 창출 그 런 것이 있었는데 여가부에는 해당 사무가 누락됐습니다. 이번에 성평등가족부가 생기고 또 고용부에 여성인력 양성과 고용 기회 확대라는 그런 사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자구 수정에 여성인력 양성 및 고용 기획 확대라는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서 고용부에서 맡았던 여성인력 양성이라는 이런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여성 고용업무의 일부가 이관되는 부분이 있 고 이미 여성경제활동 촉진법을 여가부가 담당하면서 여성에 대한 취·창업이라든지 직업 훈련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 양성 및 고용 기회 확대에 대해서 그 취지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고용 기회 확대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고용부하고 조금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구에 대한 부분은 고용부의 의견을 조금 들어서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여성 고용업무의 일부가 이관되는 부분이 있 고 이미 여성경제활동 촉진법을 여가부가 담당하면서 여성에 대한 취·창업이라든지 직업 훈련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 양성 및 고용 기회 확대에 대해서 그 취지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고용 기회 확대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고용부하고 조금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구에 대한 부분은 고용부의 의견을 조금 들어서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그리고 박수민 위원님 그리고 그다음은 고동 진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그리고 박수민 위원님 그리고 그다음은 고동 진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도 54페이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가부 실장님이시지요?
저도 54페이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가부 실장님이시지요?
예.
예.
청소년을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찬성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13
청소년을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찬성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13
예.
예.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논 리가?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논 리가?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적인 취지가 여가부의 성평등정책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주요 한 취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요하게……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적인 취지가 여가부의 성평등정책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주요 한 취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요하게……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입장을 내거나 그 논의 과정에 개입이 안 됐습니까?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입장을 내거나 그 논의 과정에 개입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은 국정기획위원회 때부터 여가부의 조직 개 편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런 과정들은 거쳐 왔습니다. 다만 그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저희들은 국정기획위원회 때부터 여가부의 조직 개 편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런 과정들은 거쳐 왔습니다. 다만 그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여가부의 적극성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부처명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몇 개 있는 지 아세요?
여가부의 적극성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부처명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몇 개 있는 지 아세요?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혀 준비를 안 하셨네요.
전혀 준비를 안 하셨네요.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 또는 청 년이 부처명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 또는 청 년이 부처명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98개 국가에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채현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였듯이 과거 체육청소년부로 시작했던 것이 국가청소년위원회 그리고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 일을 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 에서 이 사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왔어요. 소외되어 온 과정에서 청소년정책이 명실상부하게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을 못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그래서 최근에, 몇 개월 전인가요? 국회에서도 대규모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 는데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마저도 지금은 청소년이라는 게 부처 명칭에 들어갈 때가 됐 다,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셨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가서 그런 입장을 피력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 어야지요. 저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처의 업무나 법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처의 명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추진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여성가족부라 고 해서 가족정책을 본궤도에 올렸을 때 건강가정기본법을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족친화 환경 조성법, 아이돌봄 지원법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도 전면 개정하는 성과 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대 개편한다고 논의가 있었을 때 그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관철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 이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98개 국가에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채현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였듯이 과거 체육청소년부로 시작했던 것이 국가청소년위원회 그리고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 일을 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 에서 이 사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왔어요. 소외되어 온 과정에서 청소년정책이 명실상부하게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을 못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그래서 최근에, 몇 개월 전인가요? 국회에서도 대규모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 는데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마저도 지금은 청소년이라는 게 부처 명칭에 들어갈 때가 됐 다,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셨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가서 그런 입장을 피력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 어야지요. 저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처의 업무나 법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처의 명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추진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여성가족부라 고 해서 가족정책을 본궤도에 올렸을 때 건강가정기본법을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족친화 환경 조성법, 아이돌봄 지원법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도 전면 개정하는 성과 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대 개편한다고 논의가 있었을 때 그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관철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 이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부처 명칭에 들 어가는 것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할 때 이번 개편안의 주된 취지는 성평등정책에 보다 초점을 두고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관련 내용은 청소년 업 무가 여가부 정책 내용에 주요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관님께서도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 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부처 명칭에 들 어가는 것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할 때 이번 개편안의 주된 취지는 성평등정책에 보다 초점을 두고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관련 내용은 청소년 업 무가 여가부 정책 내용에 주요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관님께서도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 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긍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성평등에 초점을 둔다고 하셨 는데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성평등정책이 흐려집니까? 그리고 이게 정 부안을 크게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만 바뀔 뿐이고 다른 부처의 정책이나 법, 기구 를 갖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긍정적으로 오늘 수정의견을 내서 청소년 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성평등·성 차별의 핵심은 고용과 임금 차별이에요. 그래서 고용과 임금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 인가?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고용정책이 일부 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라든 가. 그런데 법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된 성평등정책을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성평등 고 용사무, 성평등 임금사무 이 부분도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의 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수긍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성평등에 초점을 둔다고 하셨 는데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성평등정책이 흐려집니까? 그리고 이게 정 부안을 크게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만 바뀔 뿐이고 다른 부처의 정책이나 법, 기구 를 갖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긍정적으로 오늘 수정의견을 내서 청소년 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성평등·성 차별의 핵심은 고용과 임금 차별이에요. 그래서 고용과 임금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 인가?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고용정책이 일부 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라든 가. 그런데 법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된 성평등정책을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성평등 고 용사무, 성평등 임금사무 이 부분도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의 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수민 위원님이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 고동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이 해식 위원님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수민 위원님이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 고동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이 해식 위원님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장관님께서 재생에너지 단가가 원전보다 낮다라고 답변한 얘기는 들었지요?
행안부차관,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장관님께서 재생에너지 단가가 원전보다 낮다라고 답변한 얘기는 들었지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단가 통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건지?
단가 통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건지?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게 태양광을 포함해 가지고 풍력·수력 등의 재생에너지 단가가 현재 원전 기준으로 해서 2배 이상 비싸요, 2배 이상.
이게 태양광을 포함해 가지고 풍력·수력 등의 재생에너지 단가가 현재 원전 기준으로 해서 2배 이상 비싸요, 2배 이상.
위원님, 산업부 담당 간부가 계셔서 그 부분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산업부 담당 간부가 계셔서 그 부분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이용필 실장?
거기 이용필 실장?
예, 산업부 기조실장입니다.
예, 산업부 기조실장입니다.
이 실장이 옆에 계시니까…… 현재 지난 5년간 평균 단가로 봐도 원자력이 58원, 태양광 130원, 풍력이 128원, 수력 이 140원. 이 데이터 맞지요?
이 실장이 옆에 계시니까…… 현재 지난 5년간 평균 단가로 봐도 원자력이 58원, 태양광 130원, 풍력이 128원, 수력 이 140원. 이 데이터 맞지요?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15 의 발전단가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숫자의 추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15 의 발전단가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숫자의 추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단가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 떨어지는 건 맞는데…… 지 난 5년 사이에 일부 떨어지기는 했어도 아직은 13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굉장히 생태계를 지원해 주지 않고 그러는 환경에서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단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데도 떨어 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호도하고…… 다시 차관께 여쭈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려고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안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또 어저께 행안부장관이 이야기한 것 중에 에너지정책하고 환경정책을 같이 묶어서 관 리하는 나라가 14개라고 마지막 답변을 했어요. 그 얘기도 기억나지요?
재생에너지 단가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 떨어지는 건 맞는데…… 지 난 5년 사이에 일부 떨어지기는 했어도 아직은 13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굉장히 생태계를 지원해 주지 않고 그러는 환경에서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단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데도 떨어 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호도하고…… 다시 차관께 여쭈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려고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안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또 어저께 행안부장관이 이야기한 것 중에 에너지정책하고 환경정책을 같이 묶어서 관 리하는 나라가 14개라고 마지막 답변을 했어요. 그 얘기도 기억나지요?
예.
예.
아마 어저께 뒤에서 누구 실무자가 서포트를 해 줬던 모양인데 이것도 사실하고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폴란드 기후환경부의 경우 확인 결과 에너 지 업무를 별도 분리해서 얼마 전 7월에 에너지부가 독립 구성된 적이 있어요. 헝가리의 경우도 부처 공식 이름 자체가 에너지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 환경정책도 아닌 일 부 지역적인 기후정책을 에너지부가 분담하고 있다, 이걸 또 통계 사례에다가 실무자가 포함을 했더라고. 스웨덴도 기후기업부로 이름은 되어 있지만 여기 스웨덴은 장관이 둘 입니다. 에너지장관 1명, 환경장관 1명 이렇게 실제로는 별도로 분리 독립돼서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당위성을 위해서 사례에 포함시킨 겁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어저께 뒤에서 누구 실무자가 서포트를 해 줬던 모양인데 이것도 사실하고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폴란드 기후환경부의 경우 확인 결과 에너 지 업무를 별도 분리해서 얼마 전 7월에 에너지부가 독립 구성된 적이 있어요. 헝가리의 경우도 부처 공식 이름 자체가 에너지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 환경정책도 아닌 일 부 지역적인 기후정책을 에너지부가 분담하고 있다, 이걸 또 통계 사례에다가 실무자가 포함을 했더라고. 스웨덴도 기후기업부로 이름은 되어 있지만 여기 스웨덴은 장관이 둘 입니다. 에너지장관 1명, 환경장관 1명 이렇게 실제로는 별도로 분리 독립돼서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당위성을 위해서 사례에 포함시킨 겁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위원님, 그 자료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작 성을 한 자료입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환경·기후 이 분야는 각 나라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갈 수밖 에 없고요.
위원님, 그 자료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작 성을 한 자료입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환경·기후 이 분야는 각 나라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갈 수밖 에 없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건 참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한 거예요. 나머지 국가는 보면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이 정도 11개 국가인데 전 세계 국가가 한 228개에 이르는 상황에 서 환경하고 에너지 부처를 동시에 관할하는 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 11개 국가라고 하는 게, 지금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규모가 GDP 10위권입니다. 우리나라보 다 훨씬 작은 나라, 제조업이 별로 없는 나라 이런 나라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한다고 하 는 게…… 물론 행안부가 이런 에너지 쪽의 전문성은 결여가 돼 있지만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걸 산업부에서 떼어 내 가지고 환경 쪽으로 넘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 요? 그렇지요?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지금 차관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한 거예요. 나머지 국가는 보면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이 정도 11개 국가인데 전 세계 국가가 한 228개에 이르는 상황에 서 환경하고 에너지 부처를 동시에 관할하는 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 11개 국가라고 하는 게, 지금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규모가 GDP 10위권입니다. 우리나라보 다 훨씬 작은 나라, 제조업이 별로 없는 나라 이런 나라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한다고 하 는 게…… 물론 행안부가 이런 에너지 쪽의 전문성은 결여가 돼 있지만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걸 산업부에서 떼어 내 가지고 환경 쪽으로 넘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 요? 그렇지요?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성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제가 재생에너지 하지 말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전을 눈에 띄게 이렇게 없애 가면서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나서는 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있 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실장, 아직 마이크 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특성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제가 재생에너지 하지 말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전을 눈에 띄게 이렇게 없애 가면서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나서는 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있 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실장, 아직 마이크 들고 있습니까?
예, 들고 있습니다.
예, 들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행안부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나라의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방 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부조직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아마 기후·환경과 에너지가 같이 가서 지금 그런 산업 육성과 함께 에너지산업의 육성 그다음에 기후 대응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정책 결정을 하 셨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행안부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나라의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방 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부조직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아마 기후·환경과 에너지가 같이 가서 지금 그런 산업 육성과 함께 에너지산업의 육성 그다음에 기후 대응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정책 결정을 하 셨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중요성을 모른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 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또 최근 10년, 20년 사이의 지구 기후 변화 를 볼 때 심각한 우려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보면 올해 2월에, 이탈리아가 사실은 독일보다도 먼저 탈원전 국가 선언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내각회의 열고 서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어요. 그래서 원전 일단 재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이후에 비현실적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사업 인허가권을 전면 동결한 바도 있고 특히 차관께서 강조하신 대한민국의 어떤 특성, AI라든가 특히 반도체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을 모멘텀으로 하는, 그다음에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중요성을 모른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 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또 최근 10년, 20년 사이의 지구 기후 변화 를 볼 때 심각한 우려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보면 올해 2월에, 이탈리아가 사실은 독일보다도 먼저 탈원전 국가 선언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내각회의 열고 서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어요. 그래서 원전 일단 재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이후에 비현실적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사업 인허가권을 전면 동결한 바도 있고 특히 차관께서 강조하신 대한민국의 어떤 특성, AI라든가 특히 반도체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을 모멘텀으로 하는, 그다음에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위원님 맞고요. 보통 정부조직과 관련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겠 습니까. 특히 환경,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분야는 당초 공약에도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려는 걸로 처음에 검토되다가 지금 나온 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당연히 참조를 했고요. 새 정부가 환경경제의 어떤 조화로운 발 전 모델을 이 정부 기간 동안에 선도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도 담겨 있는 거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맞고요. 보통 정부조직과 관련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겠 습니까. 특히 환경,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분야는 당초 공약에도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려는 걸로 처음에 검토되다가 지금 나온 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당연히 참조를 했고요. 새 정부가 환경경제의 어떤 조화로운 발 전 모델을 이 정부 기간 동안에 선도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도 담겨 있는 거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제 100일이 좀 더 지났는데 본 위원 또한 새로운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국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조직 같은 경우는 한번 세팅이 되면 적어도 이삼 년 이렇게 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떼어 가지고 환경부 쪽에다가 넘겨주는 이 생각 자체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국민 메시지만큼 더욱 중요한 게 우 리나라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대한 어떤 안정성 문제, 가격경쟁력 문제 이 런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문제로 제기하는 거예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17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력 공급 문제 때문에 에너지 비용 급등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붕 괴되고 그렇게 되면 사오 년 있다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끝입니까? 그건 아 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조직을 담당하는데 이름은 여기 설사 공약 때문에 들어간다 하더 라도 원전이 어떤 기틀과 기본이 되고 재생에너지도 같이 성장·발전하는 그런 기조를 가 져가 주는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제 100일이 좀 더 지났는데 본 위원 또한 새로운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국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조직 같은 경우는 한번 세팅이 되면 적어도 이삼 년 이렇게 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떼어 가지고 환경부 쪽에다가 넘겨주는 이 생각 자체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국민 메시지만큼 더욱 중요한 게 우 리나라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대한 어떤 안정성 문제, 가격경쟁력 문제 이 런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문제로 제기하는 거예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17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력 공급 문제 때문에 에너지 비용 급등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붕 괴되고 그렇게 되면 사오 년 있다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끝입니까? 그건 아 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조직을 담당하는데 이름은 여기 설사 공약 때문에 들어간다 하더 라도 원전이 어떤 기틀과 기본이 되고 재생에너지도 같이 성장·발전하는 그런 기조를 가 져가 주는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조화롭게 잘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외국 사례와 다르게 원전 수출 부분은 산업통상부에 남겨 놓았고 또 석유, 석탄, 가 스, 자원 파트도 다 옮기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게 된 이유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조화롭게 잘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외국 사례와 다르게 원전 수출 부분은 산업통상부에 남겨 놓았고 또 석유, 석탄, 가 스, 자원 파트도 다 옮기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게 된 이유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건 에너지정책이 환경부로 가게 되면 본인들 도 모르는 사이에 탈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또 기저에서 움직이게 되고 재생에너지는 또 송배전망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막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될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려하는 점을 제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에너지정책과 사무는 산업부 에 존치를 하는 게 백번 합당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40조에 대한 거예요.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건 에너지정책이 환경부로 가게 되면 본인들 도 모르는 사이에 탈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또 기저에서 움직이게 되고 재생에너지는 또 송배전망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막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될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려하는 점을 제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에너지정책과 사무는 산업부 에 존치를 하는 게 백번 합당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40조에 대한 거예요.
일단 그 부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그 부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로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민 위원도 하시겠습니까?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이해식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 그 다음에 이달희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식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민 위원도 하시겠습니까?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이해식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 그 다음에 이달희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식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다니까 저는 경제 부처 개편, 기후에너지부, 방통위원회 그다음에 중수청 포함한 수사기관 개편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성과와 한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질의드리고 일단 하고 부족하면, 시간 너무 길면 다른 분 하고 제가 하겠습 니다. 행자부차관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다니까 저는 경제 부처 개편, 기후에너지부, 방통위원회 그다음에 중수청 포함한 수사기관 개편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성과와 한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질의드리고 일단 하고 부족하면, 시간 너무 길면 다른 분 하고 제가 하겠습 니다. 행자부차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그리고 경제 부처에서도 답 주셔도 되고요. 예산실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인데 이게 기획예산처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부처에서도 답 주셔도 되고요. 예산실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인데 이게 기획예산처로 바뀌더라고요.
예.
예.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게 바뀌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게 바뀌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지금 과거부터 기획재정부의 기능이 좀 비대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로 분리해서 특히 금융정책 기능이 금융에서 넘어가서 재정경제부로 남게 되고요. 나머지 예산 기능은 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가서 운영된다 그래서 아마 2008년 이전 정부기구 모습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부터 기획재정부의 기능이 좀 비대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로 분리해서 특히 금융정책 기능이 금융에서 넘어가서 재정경제부로 남게 되고요. 나머지 예산 기능은 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가서 운영된다 그래서 아마 2008년 이전 정부기구 모습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비대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요? 비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대해서 생겼던 문제가 뭐지요? 경제 부처에서 답 주셔도 됩니다. 비대하다고 이렇게 그 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기능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얘기 를 해 주셔야 판단을 하지요.
비대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요? 비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대해서 생겼던 문제가 뭐지요? 경제 부처에서 답 주셔도 됩니다. 비대하다고 이렇게 그 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기능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얘기 를 해 주셔야 판단을 하지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세출이 한 부처 내에서 같이 운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 부 출범하면서는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서 재정 권한을 좀 분산시켜서 균형 체계를 갖추 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재부 내에서 기획 기능이라든지 중장기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이 상대적 으로 조금 무게감이 떨어졌지만 이제 기획예산처로 바뀌면서 기획 기능이라든지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상대적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세출이 한 부처 내에서 같이 운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 부 출범하면서는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서 재정 권한을 좀 분산시켜서 균형 체계를 갖추 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재부 내에서 기획 기능이라든지 중장기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이 상대적 으로 조금 무게감이 떨어졌지만 이제 기획예산처로 바뀌면서 기획 기능이라든지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상대적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이 같이 있었을 때 문제가 뭐였지요?
세입세출이 같이 있었을 때 문제가 뭐였지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전에 과거에는 양입제출이라 든지 그런 원칙하에서 세입하고 세출이, 세수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별도로 진행 이 됐는데 한 부처 안에서 진행되면서 어떤 견제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전에 과거에는 양입제출이라 든지 그런 원칙하에서 세입하고 세출이, 세수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별도로 진행 이 됐는데 한 부처 안에서 진행되면서 어떤 견제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기능이 약화, 어떤 무슨…… 국가채무가 폭증한 문제,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 폭증한 게 기재부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런 얘기인가요?
경제 기능이 약화, 어떤 무슨…… 국가채무가 폭증한 문제,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 폭증한 게 기재부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뜻보다는 세출하고 세수 전망의 독립성이라든 지 그런 부분이 한 부처 내에 있으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보다는 세출하고 세수 전망의 독립성이라든 지 그런 부분이 한 부처 내에 있으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 기획예산처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감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 세입세출이 같이 있어서 문제가 됐다? 국가채무가 폭증한 게 문제라면 그건 문제 될 것 같아요, 제가 동의가 되는데 세입세 출이 같이 있어서 양입…… 말은 많이 하시는데 공감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제가 예전에 과거 기획예산처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감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 세입세출이 같이 있어서 문제가 됐다? 국가채무가 폭증한 게 문제라면 그건 문제 될 것 같아요, 제가 동의가 되는데 세입세 출이 같이 있어서 양입…… 말은 많이 하시는데 공감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 기조실장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세출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시 당정 갈등 같은 게 있었습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도 기획재정부 입장이 좀 관철이 됐고요. 또 특히 작년, 재작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국회 패싱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 냐면 국회 심의를 통해서 추경으로 경정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거 를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함에 따라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걸 좀 분리해서 민주적 통제를 좀 강화시킨다 이런 정책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 기조실장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세출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시 당정 갈등 같은 게 있었습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도 기획재정부 입장이 좀 관철이 됐고요. 또 특히 작년, 재작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국회 패싱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 냐면 국회 심의를 통해서 추경으로 경정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거 를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함에 따라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걸 좀 분리해서 민주적 통제를 좀 강화시킨다 이런 정책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여기 소위니까 민주적 통제 그런 얘기보다도, 그러면 국고국하고 세제실하고 예산실을 쪼개겠다 이거예요?
아니, 여기 소위니까 민주적 통제 그런 얘기보다도, 그러면 국고국하고 세제실하고 예산실을 쪼개겠다 이거예요?
예, 국고국은 그래서 재정경제부로 남고요.
예, 국고국은 그래서 재정경제부로 남고요.
남고.
남고.
예산실은 이쪽으로 넘어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거지요.
예산실은 이쪽으로 넘어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고국하고 세제실이 한 덩어리고 예산실이 한 덩어리인데 이걸 나눠 놓아야 되겠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19
그래서 국고국하고 세제실이 한 덩어리고 예산실이 한 덩어리인데 이걸 나눠 놓아야 되겠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19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이유는 그때 세입경정을 지금 행안부차관 얘기는 행정부 편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법부 통제를 안 받고 행정부 편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쪼개겠다 이 말이신가요?
그리고 나누는 이유는 그때 세입경정을 지금 행안부차관 얘기는 행정부 편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법부 통제를 안 받고 행정부 편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쪼개겠다 이 말이신가요?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경제 정책이 한 부처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이렇게 권한 집중되지 않게끔 한다 이렇 게……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경제 정책이 한 부처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이렇게 권한 집중되지 않게끔 한다 이렇 게……
아니,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 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국고국하고 세제실하고 예산실을 쪼개겠다, 그래서 쪼갰을 때 얻는 효익이 소비쿠폰이 나 세입경정을 쉽게 했던 거를 어렵게 하겠다 이 뜻이세요?
아니,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 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국고국하고 세제실하고 예산실을 쪼개겠다, 그래서 쪼갰을 때 얻는 효익이 소비쿠폰이 나 세입경정을 쉽게 했던 거를 어렵게 하겠다 이 뜻이세요?
아닙니다.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존중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거지 쉽게 하겠다,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존중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거지 쉽게 하겠다,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국회 존중은 기재부로 묶여 있을 때나 기획예산처로 분산됐을 때 나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니, 국회 존중은 기재부로 묶여 있을 때나 기획예산처로 분산됐을 때 나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예.
예.
뭉쳐 있어서 안 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뭉쳐 있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존중을 덜 했다 그게 문제라서 쪼개겠다는 거예요?
뭉쳐 있어서 안 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뭉쳐 있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존중을 덜 했다 그게 문제라서 쪼개겠다는 거예요?
일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기재부가 하나로 뭉쳐 있어서 국회 존중을 덜 했기 때문에 쪼개겠다 이게 분산의 이유입니까?
아, 기재부가 하나로 뭉쳐 있어서 국회 존중을 덜 했기 때문에 쪼개겠다 이게 분산의 이유입니까?
그것만은 아닌데 그 내용도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은 아닌데 그 내용도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또 뭐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또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경제 정책 기능이 한 부처에 너 무 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경제 정책 기능이 한 부처에 너 무 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한 부처에 크게 있었으면 금융 정책은 왜 갖다 붙여요, 또? 금융을 갖다 붙이면…… 금융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예전에 금융이 재경부에 함께 있어서 금융이 작동 안 한다 그래서 금감위에다가 금융을 더해서 금융위 로 만든 건데 이번에 금융은 또 왜 갖고 와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게 경제 망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고 나라도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융은 왜 오는 거예요? 논점을 좀 바꿔 봅시다.
아니, 그런데 한 부처에 크게 있었으면 금융 정책은 왜 갖다 붙여요, 또? 금융을 갖다 붙이면…… 금융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예전에 금융이 재경부에 함께 있어서 금융이 작동 안 한다 그래서 금감위에다가 금융을 더해서 금융위 로 만든 건데 이번에 금융은 또 왜 갖고 와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게 경제 망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고 나라도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융은 왜 오는 거예요? 논점을 좀 바꿔 봅시다.
금융은 운영해 오는 측면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이 또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금융 차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거시경제적 측면에 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금융은 운영해 오는 측면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이 또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금융 차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거시경제적 측면에 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제 금융을 금융위로 보내야지. 그래서 금융 감독 기능하 고 금융 정책이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10여 년…… 10여 년이 뭐야, 그때 재경부에 서 떼어 낼 때 그때 문제가 심각해서 금융위로 간 거고 국제 금융이 분리되어 있다면 자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연적인 합리적 논리는 국제 금융이 금융위로 가야지 국내 금융을 재경부로 가져오면 그 게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국제 금융을 금융위로 보내야지. 그래서 금융 감독 기능하 고 금융 정책이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10여 년…… 10여 년이 뭐야, 그때 재경부에 서 떼어 낼 때 그때 문제가 심각해서 금융위로 간 거고 국제 금융이 분리되어 있다면 자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연적인 합리적 논리는 국제 금융이 금융위로 가야지 국내 금융을 재경부로 가져오면 그 게 앞뒤가 맞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한 거는 금융위 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분리가 되게 되니까 재정경제부로 통합하는 것이 거시경제 적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한 거는 금융위 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분리가 되게 되니까 재정경제부로 통합하는 것이 거시경제 적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뭐가 어떻게 더 바람직할지 논리 구조를 얘기해 보세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뭐가 어떻게 더 바람직할지 논리 구조를 얘기해 보세요.
경제……
경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해하는 금융위의 체계 개편은 두 가지 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것처럼 국내 금융 정책과 국제 금융 정책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하 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위원회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금융 정책 기능과 금융 감독 기 능을 분리한다는 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제 금융 정책을 금융위에 흡수하는 방 법도 있었겠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은 새로 생기게 되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게 한 것으로 이 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을 통합 운영해야 할 필요는 기 본적으로 국제 금융은 외환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이고 국내 금융 정책의 경영에는 국내 자본시장, 증권시장,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점점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통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해하는 금융위의 체계 개편은 두 가지 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것처럼 국내 금융 정책과 국제 금융 정책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하 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위원회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금융 정책 기능과 금융 감독 기 능을 분리한다는 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제 금융 정책을 금융위에 흡수하는 방 법도 있었겠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은 새로 생기게 되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게 한 것으로 이 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을 통합 운영해야 할 필요는 기 본적으로 국제 금융은 외환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이고 국내 금융 정책의 경영에는 국내 자본시장, 증권시장,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점점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통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금융 정책하고 감독을 분리하면 국가적, 국민 에게 효익이 뭐지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금융 정책하고 감독을 분리하면 국가적, 국민 에게 효익이 뭐지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한 취지로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 로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금융 정책 중심이다 보니 금융 감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으 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개편안이 마련된 것 으로 생각됩니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한 취지로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 로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금융 정책 중심이다 보니 금융 감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으 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개편안이 마련된 것 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 보호에서 취약해서 문제가 있던 사례는 뭡니까? 뭐 때문에 그것 을 분리한 거지요?
소비자 보호에서 취약해서 문제가 있던 사례는 뭡니까? 뭐 때문에 그것 을 분리한 거지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금융사고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금융사고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ELS 불완전판매, DLF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고 경제적인 손실 을 입었다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LS 불완전판매, DLF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고 경제적인 손실 을 입었다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금융정책하고 감독을 분리하면 해결이 됩니까, 불완전판매 그 문제 가?
그게 금융정책하고 감독을 분리하면 해결이 됩니까, 불완전판매 그 문제 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 고요. 다만 금융감독에 좀 더 초점을 두면 그런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지금보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21 는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 고요. 다만 금융감독에 좀 더 초점을 두면 그런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지금보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21 는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 속 시원한 답변이 없는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다른 분 먼저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되겠나, 이게.
글쎄, 속 시원한 답변이 없는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다른 분 먼저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되겠나,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 김진명 실장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이잖 아요. 그렇지요?
이해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 김진명 실장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이잖 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예산·기금 편성, 집행 관리, 성과 관리 이런 것은 기획예산처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복권하고 복권기금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 기획예산처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기금 편성, 집행 관리, 성과 관리 이런 것은 기획예산처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복권하고 복권기금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 기획예산처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는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복권기금 빼고도 대외협력기금이라든지 한 7개 기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획예산처로 가는 것은 금융성 산업기반기금만 기획예산처로 가고 나머지 기금들은 다 재경부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권기금도 그 기금 중의 하나로, 복권 이니까 재경부에 남기 때문에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후대응기금은 기후환 경에너지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개 기금은 재경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는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복권기금 빼고도 대외협력기금이라든지 한 7개 기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획예산처로 가는 것은 금융성 산업기반기금만 기획예산처로 가고 나머지 기금들은 다 재경부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권기금도 그 기금 중의 하나로, 복권 이니까 재경부에 남기 때문에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후대응기금은 기후환 경에너지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개 기금은 재경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개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복권기금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로 정리해 줄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5개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복권기금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로 정리해 줄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복권기금이 뭐 반드시 기획예산처, 전문적인……
복권기금이 뭐 반드시 기획예산처, 전문적인……
꼭 그렇지는 않다?
꼭 그렇지는 않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지금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그리고 재정정책 관리,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 응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미래사회 변화 대응과 관련해 가지 고 지금 미래전략국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지금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그리고 재정정책 관리,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 응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미래사회 변화 대응과 관련해 가지 고 지금 미래전략국이 있습니까?
예.
예.
미래전략국은 과가 3개인가요?
미래전략국은 과가 3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과 개수는 모르겠는데 4개 과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과 개수는 모르겠는데 4개 과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전략국이…… 물론 지금은 부처를 분리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 기획예산처로 가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AI 대전환이라든가 기후 위기 대전환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우리 사회가 미래전략에 대한 조 금 더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정부조직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조 금 미흡한 것 아니냐, 말하자면 미래전략국을 미래전략실 정도로 승격을 하고 인원도 보 강하고 조직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미래전략국이…… 물론 지금은 부처를 분리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 기획예산처로 가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AI 대전환이라든가 기후 위기 대전환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우리 사회가 미래전략에 대한 조 금 더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정부조직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조 금 미흡한 것 아니냐, 말하자면 미래전략국을 미래전략실 정도로 승격을 하고 인원도 보 강하고 조직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 니까 기획 기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 기획 기능은 예산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 씀 주신 것처럼 미래전략국에서는 중장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서 기획 기능이 강화가 될 거고요. 그런데 기획 기능이 강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중장기 전략에 있어서는 기후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맞이하는 도전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 부분이 또 재정 전망과 연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 니까 기획 기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 기획 기능은 예산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 씀 주신 것처럼 미래전략국에서는 중장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서 기획 기능이 강화가 될 거고요. 그런데 기획 기능이 강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중장기 전략에 있어서는 기후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맞이하는 도전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 부분이 또 재정 전망과 연계가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
예, 재정정책국이라든지 재정관리국이 가면서 중장기 재정 전망과 미래전략국의 장기적인 전망하고 다 연계돼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재정전략실로 할지 미래전략실로 할지 하는 것은 나중에 논의 과정에서 좀 더 발전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정정책국이라든지 재정관리국이 가면서 중장기 재정 전망과 미래전략국의 장기적인 전망하고 다 연계돼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재정전략실로 할지 미래전략실로 할지 하는 것은 나중에 논의 과정에서 좀 더 발전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당시에 비전 2030이라고, 그렇지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에 전략기획실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거기서 총괄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참여정부 당시에 비전 2030이라고, 그렇지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에 전략기획실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거기서 총괄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미래전략과 관련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도 상당히 크게 꾸렸던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결국 AI 대전환, 기 후위기 또 인구변화가 되게 심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미래전략과 관련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도 상당히 크게 꾸렸던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결국 AI 대전환, 기 후위기 또 인구변화가 되게 심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것을 둘 부처가 사실은 기 획예산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직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것을 둘 부처가 사실은 기 획예산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직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 정부 개편 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기획 기능을 살리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 에 그것은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 정부 개편 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기획 기능을 살리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 에 그것은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행안부장관께서 발전단가 관련해 가지 고 원전의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비싸다라고 하는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원전 의 생산단가에 원전 폐기물의 처리비용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답변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좀 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행안부장관께서 발전단가 관련해 가지 고 원전의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비싸다라고 하는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원전 의 생산단가에 원전 폐기물의 처리비용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답변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좀 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23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폐기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23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폐기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산단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지금 그 정산단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제에너지기구……
IAEA입니다.
IAEA입니다.
IAEA에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을 모 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베이스의 산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원전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준위 폐기물이나 중저준위 폐기물,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경 주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만 있는 거잖아요.
IAEA에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을 모 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베이스의 산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원전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준위 폐기물이나 중저준위 폐기물,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경 주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지금 수조에 그냥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준위 폐기물은 지금 수조에 그냥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 만 들기 위해서 부지 선정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원전의 단가라고 하는 것을 우 리가 쉽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결국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단가라고 하 는 것은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하는 정책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 만 들기 위해서 부지 선정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원전의 단가라고 하는 것을 우 리가 쉽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결국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단가라고 하 는 것은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하는 정책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예.
예.
지금 있는 원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원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연한이 다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관 련 법률, 법령에 의해 가지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계속 그 연한을 늘려 간다는 것 아닙니 까?
그리고 연한이 다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관 련 법률, 법령에 의해 가지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계속 그 연한을 늘려 간다는 것 아닙니 까?
예,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예,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에너지믹스 정책 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에너지믹스 정책 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지요?
그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지요?
예.
예.
그런데 이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면, 그렇지요?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그런데 이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면, 그렇지요?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예.
예.
흔히 트리플 보텀 라인(Triple Bottom Line)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RE100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이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 아닙니 까? 화석연료는 계속 줄여 가야 되는 것이고 재생에너지는 계속 늘려 가야 되는 것 아닙 니까?
흔히 트리플 보텀 라인(Triple Bottom Line)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RE100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이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 아닙니 까? 화석연료는 계속 줄여 가야 되는 것이고 재생에너지는 계속 늘려 가야 되는 것 아닙 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 이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사회적 측면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경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윤만을 목표로 달려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이윤을 목표로 달려가되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사회적인 어 떤 영향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잖 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 이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사회적 측면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경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윤만을 목표로 달려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이윤을 목표로 달려가되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사회적인 어 떤 영향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잖 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 부분을 환경부하고 합치면서, 예를 들면 흔히들 산업부는 진흥부처고 환경부는 규제부처니까 결국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진흥부처에 둬야지 왜 규제부처에 두냐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났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 부분을 환경부하고 합치면서, 예를 들면 흔히들 산업부는 진흥부처고 환경부는 규제부처니까 결국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진흥부처에 둬야지 왜 규제부처에 두냐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났 다,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결국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는 줄여 가면서 재생에너지는 늘 리고 원전은 적절하게 섞어서, 그러면서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되 그 경 제활동이 환경과 사회적인 측면들을 다 고려한 그런 방식의 에너지 활용, 그런 방식의 생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는 줄여 가면서 재생에너지는 늘 리고 원전은 적절하게 섞어서, 그러면서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되 그 경 제활동이 환경과 사회적인 측면들을 다 고려한 그런 방식의 에너지 활용, 그런 방식의 생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은 적 어도 RE100이나 또는 그린 택소노미라든지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시대에 발맞춘, 그리고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정책으로 옮아 가자 고 하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 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님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은 적 어도 RE100이나 또는 그린 택소노미라든지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시대에 발맞춘, 그리고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정책으로 옮아 가자 고 하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 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님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속가능 성장, 지속가능 경제 쪽으로 그렇게 방 향을 잡고 조직 개편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는 산업과 에너지가 함께, 지금 변화하는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산 업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같이 좀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속가능 성장, 지속가능 경제 쪽으로 그렇게 방 향을 잡고 조직 개편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는 산업과 에너지가 함께, 지금 변화하는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산 업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같이 좀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RE100은 당연히 그런 거지요.
뭐 RE100은 당연히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후에너지부하고 차관급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긴밀히 협의하면서 기후에너지부가 달성해야 되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25 정책목표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같이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후에너지부하고 차관급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긴밀히 협의하면서 기후에너지부가 달성해야 되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25 정책목표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같이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정책 부문하고 원전수출 부문 이것을 산업 통상부에 존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정책적 목표를 그냥 한순간에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경제 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기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도 고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통상부에 둔 것은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정부의 안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든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또 미래전략 이런 것을 보고 정부의 조직 개편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정책 부문하고 원전수출 부문 이것을 산업 통상부에 존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정책적 목표를 그냥 한순간에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경제 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기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도 고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통상부에 둔 것은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정부의 안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든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또 미래전략 이런 것을 보고 정부의 조직 개편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제안해 주신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와 집권 여 당이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일리 있는 부분이 분명 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미리 밝히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하고 재작년의 세수결손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제안해 주신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와 집권 여 당이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일리 있는 부분이 분명 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미리 밝히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하고 재작년의 세수결손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2개년 합쳐서 거의 90조 가까이 됩니다.
2개년 합쳐서 거의 90조 가까이 됩니다.
90조 정도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금 등을 많이 가져다가 쓴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올바른…… 물론 방법 중의 하 나였겠지만 지나고 나서 결과를 평가하자면 흔히 말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끌어 다 쓴 게 약 220조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항상 계속 그렇게 하면 괜찮나요?
90조 정도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금 등을 많이 가져다가 쓴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올바른…… 물론 방법 중의 하 나였겠지만 지나고 나서 결과를 평가하자면 흔히 말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끌어 다 쓴 게 약 220조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항상 계속 그렇게 하면 괜찮나요?
220조 그 숫자는 제가 확답은 잘 못 드리겠고요. 당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국회와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 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0조 그 숫자는 제가 확답은 잘 못 드리겠고요. 당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국회와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 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수결손이 나는 것, 분명히 날 수도 있지요, 혹시나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더 수습해 나가고 향후 다른 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의 방향은 안 된다고 생각 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져서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수결손이 나는 것, 분명히 날 수도 있지요, 혹시나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더 수습해 나가고 향후 다른 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의 방향은 안 된다고 생각 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져서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부처가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면 아마 접근 방식이 좀 달랐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가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면 아마 접근 방식이 좀 달랐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의 단기 목표를 뭘로 잡으시나요?
보통 경제의 단기 목표를 뭘로 잡으시나요?
보통은 성장, 고용, 물가 이걸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로 봅니다.
보통은 성장, 고용, 물가 이걸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로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장기적 재정운용을 할 때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해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장기적 재정운용을 할 때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해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재정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재정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운영 방식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수많은 변 수에 의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과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한다라는 정말 하나의 명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현재 기획재정부 운영 방식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수많은 변 수에 의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과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한다라는 정말 하나의 명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예, 재정 측면도 그렇고 경제정책 측면도 장기보다는 단기에 좀 치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재정 측면도 그렇고 경제정책 측면도 장기보다는 단기에 좀 치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을 살리고 더 분화를, 업무분장을 잘 시켜 주는 것이 더욱더 좋은 방법 또는 시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많은 부처에서 나와 계십니다.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 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죽 나와 계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기획조정실장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한 군데만 물어보지요. 행안부차관님 나와 계시니까, 행안부에서 진행하려는 많은 사업들이 기재부에서 막히 는 경우가 많지요? 행안부가 진행하려는 많은 사업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모두 깎 인다거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을 살리고 더 분화를, 업무분장을 잘 시켜 주는 것이 더욱더 좋은 방법 또는 시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많은 부처에서 나와 계십니다.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 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죽 나와 계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기획조정실장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한 군데만 물어보지요. 행안부차관님 나와 계시니까, 행안부에서 진행하려는 많은 사업들이 기재부에서 막히 는 경우가 많지요? 행안부가 진행하려는 많은 사업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모두 깎 인다거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예, 예산 확보 과정에서 준비를 잘 못 했다거나 이러는 경 우……
예, 예산 확보 과정에서 준비를 잘 못 했다거나 이러는 경 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깎았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깎았지요?
예.
예.
바로 옆에 법무부차관님 계신데요. 법무부에서도 많은 예산들이 그런 식 으로 기재부에서 깎이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바로 옆에 법무부차관님 계신데요. 법무부에서도 많은 예산들이 그런 식 으로 기재부에서 깎이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예, 계획보다 축소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예, 계획보다 축소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대답하신 법무부나 행안부나 뒤에 계신 많은 부처에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아무 계획도 없이 올리고 부실하게 자료를 올려 가지고 기획재정 부에서 잘린 겁니까,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조금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도 들어 가면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가치를 들어 가면서 잘랐습니까? 행안부차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행안부에서 판단하시기에 기획재정부가 잘라 내는 예 산에 대해서 다 수긍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대답하신 법무부나 행안부나 뒤에 계신 많은 부처에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아무 계획도 없이 올리고 부실하게 자료를 올려 가지고 기획재정 부에서 잘린 겁니까,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조금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도 들어 가면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가치를 들어 가면서 잘랐습니까? 행안부차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행안부에서 판단하시기에 기획재정부가 잘라 내는 예 산에 대해서 다 수긍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래도 재정 당국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래도 재정 당국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결국 조정기능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느 부처든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예산권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어떤 부분을 국가에서 더 우선시해서, 정부에서 우선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정해 야지 예산을 무기로 각 부처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예산을 잘라 내는 방식 으로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오신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렇지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결국 조정기능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느 부처든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예산권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어떤 부분을 국가에서 더 우선시해서, 정부에서 우선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정해 야지 예산을 무기로 각 부처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예산을 잘라 내는 방식 으로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오신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부 손옥주 실장입니다.
환경부 손옥주 실장입니다.
환경부가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기후에너지환경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27 부가 된다고 해서 탈원전, 원전산업을 다 없앨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환경부가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기후에너지환경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27 부가 된다고 해서 탈원전, 원전산업을 다 없앨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또 장관님께서도 말 씀하셨듯이 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듯이 조화로운 에너지믹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믹스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또 장관님께서도 말 씀하셨듯이 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듯이 조화로운 에너지믹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믹스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그것 하나만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실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대한민국 전기 생산 관련해서 전기를 소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급 예비 율이 몇 %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 하나만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실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대한민국 전기 생산 관련해서 전기를 소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급 예비 율이 몇 %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비율은 발전하는,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그 날그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2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예비율은 발전하는,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그 날그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2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현재 대한민국이 전기가 막 부족해서 무엇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 말인즉슨 현재 대한민국이 전기가 막 부족해서 무엇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정도로 저희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하계나 동계의 가장 피크 때는 10% 미만의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빠듯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하계나 동계의 가장 피크 때는 10% 미만의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빠듯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24년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15% 이상을 상회하고 있네요. 어쨌든 전기가 부족하진 않다, 다만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서 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먼저 원전을 없애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있는 전기 생산 방식을 없애자라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재생에너지를 더욱더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 내자 이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 중심이니까 더더욱, 대한민국이 수출 중심 국가로서 많은 제조 상품들을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화석에너지를 바탕으로 생산된 상품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길이 점점 막혀 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를 사용한 제조업이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자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그렇지요.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24년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15% 이상을 상회하고 있네요. 어쨌든 전기가 부족하진 않다, 다만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서 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먼저 원전을 없애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있는 전기 생산 방식을 없애자라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재생에너지를 더욱더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 내자 이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 중심이니까 더더욱, 대한민국이 수출 중심 국가로서 많은 제조 상품들을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화석에너지를 바탕으로 생산된 상품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길이 점점 막혀 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를 사용한 제조업이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자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업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 충분하고…… 저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3C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계속 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업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 충분하고…… 저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3C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계속 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조업이 중요하니까 제조업에서 만들어 낸 물건이 팔리게 앞으로 계획들을,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배전망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예전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게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건데 송배전망 관련해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잘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일단 제조업이 중요하니까 제조업에서 만들어 낸 물건이 팔리게 앞으로 계획들을,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배전망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예전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게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건데 송배전망 관련해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잘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예, 그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 AI라든지 이런 부분 들이 산업에 굉장히 접목되고 있고 또 AI 자체가 큰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서 전력을 굉장히 많이 새로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3C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좀 저렴한, 그래서 경쟁력 있는 그런 전력을 만들 수 있 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 AI라든지 이런 부분 들이 산업에 굉장히 접목되고 있고 또 AI 자체가 큰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서 전력을 굉장히 많이 새로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3C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좀 저렴한, 그래서 경쟁력 있는 그런 전력을 만들 수 있 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부에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서 아무 분도 이야기 안 하 셔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부에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서 아무 분도 이야기 안 하 셔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입니다. 야당의 요구, 의견도 귀담아듣겠다는 모경종 위원님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의 기능 통합, 기관을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부처를 쪼개는 것도 있는데 금융위나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과거 정권에서 여 러 차례 뗐다 붙였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100% 완결적인 혹은 100%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보고, 조직 개편되는 데 따라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문제 와 관련된, 자원과 관련된 문제를 과거에는 환경과 관련해서 에너지 규제의 중심에 있는 것을 환경부에 붙인 사례를 저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주로 제조업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해 왔고 통상을 기반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민들이 풍요 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거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원과 에너지 부분이었다고 저 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과 혹은 통상과 에너지를 뗄 수 없는 삼위일체의 관계로 저는 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앞으로는 단순한 제조업뿐만 아니고 아까 첨단산업, AI·IT를 얘기했습니다만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그러한 산업체제로 다시 재편이 돼야 되는데 과연 환경…… 논리적으로는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그러나 성장과 함께 가지 않는 기 후변화 시대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 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 저는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어쨌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부작용과 손실은 오롯이 정부가 책임질 문제라는 점까지 책임을 좀 지고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한 번도 우리가,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형태로 명시돼 있는 검찰청을 해체시켜 버리는 경우가 우리 헌법사에 있어서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지요. 이것은 단지 권력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민생이라든지 인권 의 피해를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렇게 칼을 가지고 두부 자 르듯이 그냥 순식간에 결정을 내 버리는 게 과연 맞는지, 일단 그러한 방법론과 관련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29 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근본적 취지인 검찰개혁을 해 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안들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법조인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검찰청을 해체 해서 공소청하고 또 중수청으로 나누는데 저는 중수청은 법무부로 가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안에는 행안부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 버린 문제가 나중에 국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우려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안부차관님, 어제도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수청·경찰청·국수본 모든 수사기능이 다 행안부로 몰려 버리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안부라는 게 옛날 내각부도 있고 총무부도 있고 이렇게 합쳐져서 왔는데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부까지 왔 습니다. 우리의 행안부에 대한 고유의 인식은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치안, 민생 그리고 행정과 지방자치 이런 것을 다루는 데입니다. 원래 수사가 본 그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들이 검수완박을 하면서 경찰청으로 많이 넘어왔지요. 그다음에 심지어 국정원이 가 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조차도 다 경찰청으로 넘어왔고, 그렇지요? 여기다가 경찰청은 아 닙니다만 행안부가 중수청까지 떠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안부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솔직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 갈지에 대한 우려를 좀 하거든요. 행안부차관님, 이 점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만 한번 해 주시도록 하 지요.
이성권입니다. 야당의 요구, 의견도 귀담아듣겠다는 모경종 위원님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의 기능 통합, 기관을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부처를 쪼개는 것도 있는데 금융위나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과거 정권에서 여 러 차례 뗐다 붙였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100% 완결적인 혹은 100%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보고, 조직 개편되는 데 따라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문제 와 관련된, 자원과 관련된 문제를 과거에는 환경과 관련해서 에너지 규제의 중심에 있는 것을 환경부에 붙인 사례를 저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주로 제조업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해 왔고 통상을 기반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민들이 풍요 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거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원과 에너지 부분이었다고 저 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과 혹은 통상과 에너지를 뗄 수 없는 삼위일체의 관계로 저는 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앞으로는 단순한 제조업뿐만 아니고 아까 첨단산업, AI·IT를 얘기했습니다만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그러한 산업체제로 다시 재편이 돼야 되는데 과연 환경…… 논리적으로는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그러나 성장과 함께 가지 않는 기 후변화 시대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 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 저는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어쨌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부작용과 손실은 오롯이 정부가 책임질 문제라는 점까지 책임을 좀 지고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한 번도 우리가,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형태로 명시돼 있는 검찰청을 해체시켜 버리는 경우가 우리 헌법사에 있어서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지요. 이것은 단지 권력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민생이라든지 인권 의 피해를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렇게 칼을 가지고 두부 자 르듯이 그냥 순식간에 결정을 내 버리는 게 과연 맞는지, 일단 그러한 방법론과 관련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29 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근본적 취지인 검찰개혁을 해 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안들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법조인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검찰청을 해체 해서 공소청하고 또 중수청으로 나누는데 저는 중수청은 법무부로 가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안에는 행안부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 버린 문제가 나중에 국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우려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안부차관님, 어제도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수청·경찰청·국수본 모든 수사기능이 다 행안부로 몰려 버리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안부라는 게 옛날 내각부도 있고 총무부도 있고 이렇게 합쳐져서 왔는데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부까지 왔 습니다. 우리의 행안부에 대한 고유의 인식은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치안, 민생 그리고 행정과 지방자치 이런 것을 다루는 데입니다. 원래 수사가 본 그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들이 검수완박을 하면서 경찰청으로 많이 넘어왔지요. 그다음에 심지어 국정원이 가 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조차도 다 경찰청으로 넘어왔고, 그렇지요? 여기다가 경찰청은 아 닙니다만 행안부가 중수청까지 떠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안부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솔직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 갈지에 대한 우려를 좀 하거든요. 행안부차관님, 이 점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만 한번 해 주시도록 하 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일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저희 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일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저희 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제가 일부의 사람에 불과하겠네요, 일부 우려라고 하면.
제가 일부의 사람에 불과하겠네요, 일부 우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온다 할지라도 수사나 그런 기능 수행 측면에서는 엄연히 독립성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있습니다만 행안부 소속으로 있지만 수사 자 체는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일부가 아니라 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곧 이달에 총리실 산하로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민주적 통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잘 검토해서 또 위원 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온다 할지라도 수사나 그런 기능 수행 측면에서는 엄연히 독립성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있습니다만 행안부 소속으로 있지만 수사 자 체는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일부가 아니라 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곧 이달에 총리실 산하로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민주적 통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잘 검토해서 또 위원 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개혁 TF에서 만들어진 안을 봐야지 더 디테일한 토론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려를 좀 전달을 합니다. 아마 해법이 그렇게 쉽게 나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차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구체적으로 검찰개혁 TF에서 만들어진 안을 봐야지 더 디테일한 토론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려를 좀 전달을 합니다. 아마 해법이 그렇게 쉽게 나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차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법무부차관 이진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 끝에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수사·기소 분리의 실효성 증 대를 위해서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설된 중 수청은 지금 부패·경제범죄·공직자·선거·마약범죄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많은 중대 한 범죄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행안부 산하에 말씀하시다시피 경찰과 국수본 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법령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가 없고 아주 예외적인 대규모 경찰 자원을 동원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행안부장관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수청의 경우에 이와 같이 중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사 개시와 진행,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민주적·사법적 통제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고요. 앞으로 이런 논의가 잘 활성화되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 끝에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수사·기소 분리의 실효성 증 대를 위해서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설된 중 수청은 지금 부패·경제범죄·공직자·선거·마약범죄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많은 중대 한 범죄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행안부 산하에 말씀하시다시피 경찰과 국수본 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법령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가 없고 아주 예외적인 대규모 경찰 자원을 동원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행안부장관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수청의 경우에 이와 같이 중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사 개시와 진행,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민주적·사법적 통제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고요. 앞으로 이런 논의가 잘 활성화되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마음 자세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기관들 간의 권한이 중첩된다든지 사 건 이첩과 관련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든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에다가 이것 문제 제기를 해야 될지라든지 혼란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 게 조정합니까?
예, 마음 자세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기관들 간의 권한이 중첩된다든지 사 건 이첩과 관련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든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에다가 이것 문제 제기를 해야 될지라든지 혼란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 게 조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 간의 협력과 사건에 대한 이송 등을 포함한 문제 등이 앞으로 범정부 검찰제도 TF 활동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입 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 간의 협력과 사건에 대한 이송 등을 포함한 문제 등이 앞으로 범정부 검찰제도 TF 활동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입 니다.
아직 결정 난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결정 난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 문제와 관련한 것들은?
조정 문제와 관련한 것들은?
협력 방안과……
협력 방안과……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 보면 국가수 사위원회입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 보면 국가수 사위원회입니까?
예.
예.
그런 방법을 정부 측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나요?
그런 방법을 정부 측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나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해야 될 역할 등에 대해서 지 금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해야 될 역할 등에 대해서 지 금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정부 쪽에서는 입장이 정리된 게 없나요?
아직 정부 쪽에서는 입장이 정리된 게 없나요?
예, 정부 쪽에서는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 쪽에서는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들 보면, 저도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과연…… 의원들이야 그런 입장 을 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는 말이지요, 입장 정리가?
왜냐하면 그 법안들 보면, 저도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과연…… 의원들이야 그런 입장 을 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는 말이지요, 입장 정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법무부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1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법무부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1
현재 검찰개혁, 형사사법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에서 송치되어서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체 적 진실 발견과 또한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 사건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되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만한 방법이 현 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검찰개혁, 형사사법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에서 송치되어서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체 적 진실 발견과 또한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 사건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되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만한 방법이 현 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그러니까 1차 수사기관이 되겠지요. 그게 지금까지 경찰이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그러니까 1차 수사기관이 되겠지요. 그게 지금까지 경찰이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방금. 그 대체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찾고 있다는 말씀이네?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방금. 그 대체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찾고 있다는 말씀이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1차 수사기관이 보내 온 사건이 부족했을 때 지금 안으로는 보완 수사요구권으로 해서 1차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내기로만 제도가, 법안이 나와 있는 상황 입니다. 이게 의견이 다를 경우에 무한한 핑퐁이 반복될 수 있고 사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검사가 그 부분을 다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차 수사기관이 보내 온 사건이 부족했을 때 지금 안으로는 보완 수사요구권으로 해서 1차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내기로만 제도가, 법안이 나와 있는 상황 입니다. 이게 의견이 다를 경우에 무한한 핑퐁이 반복될 수 있고 사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검사가 그 부분을 다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려 부분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 련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을 길게 해 봤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듯이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은 하셔 야 된다는 말씀 꼭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려 부분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 련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을 길게 해 봤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듯이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은 하셔 야 된다는 말씀 꼭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두 분이 발언, 질의를 안 하셨는데요. 이달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상식 위원님 하시고 다시……
현재까지 두 분이 발언, 질의를 안 하셨는데요. 이달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상식 위원님 하시고 다시……
이용필 실장님, 에너지 관련해서 저는 대한민국에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 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려면 에너지 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부’ 찬성합니다, ‘기후’ 자 붙여요. 에너지는 반드시 함께 지금의 체제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탈원전이 아니다, 원전업계에 메시지를 탈원전이 아니라고 줄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원전 15년 걸린다는 보고서 누가 대통령 손에 쥐어 줬습니까? 원전 만드는 데 15년…… 지금 우리나라의 영덕에도 부지 다 확보해 놓고 안 지은 것 있고, 부지 많지 않습니까? 이미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검토하던 부지 많습니다. 7~8년밖에 안 걸리고 빠 르면 6년밖에 안 걸리는 것 왜 15년 걸린다고…… 이 에너지 분야나 원전 이런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건데 우리 위원들한테나 나라의 의 3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사, 정책 결정하는 사람한테는 정확한 얘기를 전해 줘야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 까? 대통령께서는 첨단기술이 국력이고 우리나라의 비전이고 미래라 하시고 AI산업에 집 중해서 새로운 5만 불 시대 열어 나가겠다 하는데, AI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것부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AI산업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용필 실장님, 에너지 관련해서 저는 대한민국에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 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려면 에너지 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부’ 찬성합니다, ‘기후’ 자 붙여요. 에너지는 반드시 함께 지금의 체제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탈원전이 아니다, 원전업계에 메시지를 탈원전이 아니라고 줄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원전 15년 걸린다는 보고서 누가 대통령 손에 쥐어 줬습니까? 원전 만드는 데 15년…… 지금 우리나라의 영덕에도 부지 다 확보해 놓고 안 지은 것 있고, 부지 많지 않습니까? 이미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검토하던 부지 많습니다. 7~8년밖에 안 걸리고 빠 르면 6년밖에 안 걸리는 것 왜 15년 걸린다고…… 이 에너지 분야나 원전 이런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건데 우리 위원들한테나 나라의 의 3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사, 정책 결정하는 사람한테는 정확한 얘기를 전해 줘야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 까? 대통령께서는 첨단기술이 국력이고 우리나라의 비전이고 미래라 하시고 AI산업에 집 중해서 새로운 5만 불 시대 열어 나가겠다 하는데, AI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것부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AI산업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인력하고 기술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인력하고 기술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반도체에서 어떤 부분이 AI를 해 야 됩니까?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반도체에서 어떤 부분이 AI를 해 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반도체산업 자체에서는 AI……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반도체산업 자체에서는 AI……
시스템반도체가 도입이 되고 그게 있어야지 AI산업으로 연결되는 것 아 닙니까?
시스템반도체가 도입이 되고 그게 있어야지 AI산업으로 연결되는 것 아 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 문제 해결됐습니까? 제가 작년에 경 기도 국감 가 보니까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전기 문제 때문에. 대책 있습니 까?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 문제 해결됐습니까? 제가 작년에 경 기도 국감 가 보니까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전기 문제 때문에. 대책 있습니 까?
그 부분은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장기 공급 방 안을 마련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장기 공급 방 안을 마련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잖아요?
예.
예.
산업부가 지금 원전·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다 넘겨 주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에 글로벌 경제체제에 아주 중요하니까 차관 급 협의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업부가 지금 원전·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다 넘겨 주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에 글로벌 경제체제에 아주 중요하니까 차관 급 협의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그렇게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한 부서에 있는데 우리 자식 양자로 보내 놓고 또다시 불러 다가 머리 맞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그대로 있으면 바로 정책 을 잘할 수 있는데 왜 보내 놓고 또 불러서 또 협의를 하는 이런 구조에 찬성을 하십니 까? 자, 가스하고 석탄은 어디서 관리할 겁니까?
바로 옆에 한 부서에 있는데 우리 자식 양자로 보내 놓고 또다시 불러 다가 머리 맞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그대로 있으면 바로 정책 을 잘할 수 있는데 왜 보내 놓고 또 불러서 또 협의를 하는 이런 구조에 찬성을 하십니 까? 자, 가스하고 석탄은 어디서 관리할 겁니까?
지금 조직 개편안에서는 산업통상부에서 관리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안에서는 산업통상부에서 관리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LNG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몇 퍼센트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전기 에 LNG가 얼마나 들지요? 몇 퍼센트를 전기로 만들고 있습니까?
LNG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몇 퍼센트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전기 에 LNG가 얼마나 들지요? 몇 퍼센트를 전기로 만들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LNG로 하는 것은 한 24% 정도 됩니다, 다른 석탄하고 화력을 다 말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3 하시는 것 같은데.
LNG로 하는 것은 한 24% 정도 됩니다, 다른 석탄하고 화력을 다 말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3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 전반적으로 안정된 에너지 공급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미래를 여는 산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전기에너지 인데 이 에너지노믹스 이런 것 다 좋은데 이런 안정된 공급 체계를 하려면 지금 체계에 서 보완도 해야 되는데 똑 떼서, 방금 말씀하신 화력 부분의 가스랑 석탄은 산업부가 가 지고 있고 그러면 신재생하고 원전은 떼 주고 자기 안에서 운영도 안 해 본 기술력 가지 고 수출하러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부가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의견을 내놔야 됩니다. 이 에너지 부분은 정말 국회가 제대로 검토하고 전문가들, 이 부분 하나라도 이번에 좀 떼 놓고 전문가 토론 우리 다 거쳐 보고 산업 현장에도 가 보고 사업하는…… 이렇게 되면 파이낸싱이 안 됩니다.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자,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갔을 때…… 환경부에 누가 나와 계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 전반적으로 안정된 에너지 공급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미래를 여는 산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전기에너지 인데 이 에너지노믹스 이런 것 다 좋은데 이런 안정된 공급 체계를 하려면 지금 체계에 서 보완도 해야 되는데 똑 떼서, 방금 말씀하신 화력 부분의 가스랑 석탄은 산업부가 가 지고 있고 그러면 신재생하고 원전은 떼 주고 자기 안에서 운영도 안 해 본 기술력 가지 고 수출하러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부가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의견을 내놔야 됩니다. 이 에너지 부분은 정말 국회가 제대로 검토하고 전문가들, 이 부분 하나라도 이번에 좀 떼 놓고 전문가 토론 우리 다 거쳐 보고 산업 현장에도 가 보고 사업하는…… 이렇게 되면 파이낸싱이 안 됩니다.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자,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갔을 때…… 환경부에 누가 나와 계세요?
환경부 손옥주 실장입니다.
환경부 손옥주 실장입니다.
어제 행안부장관께서는 기후에너지니까 이 에너지 파트가 우선시될 거 라고 하는데 같은 부서 안에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 다 에너지 중요하다 하고 이해식 위원님도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노믹스 다 합쳐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50% 말씀하셨지요? 한 부분은 산업부에 가 있고 한 부분은 왔어요. 와 있는데 그러면 어디를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념상 이재명 정부에 서 탄소 제로, 앞으로 이런 미래 비전에 대해서 차곡히 잘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을 국 민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부를 좀 강화해서 산업부를 견제하는 견제 장치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런 문제를 끌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그러면 에너지 아주 중요하고 원전산업도 중요하고 한데 신재생도 해야 되는데 이 부 분을 가지고 와서 환경부가 계속, 그 같은 안에서 어떻게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따로 떨어져 있을 때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글로벌한 이런 기준 가지 고 던져 내기 쉽습니다. 한 부서에 있으면 차관을 둘 둔다 해도 에너지차관은 이렇게이 렇게 나라의 산업 기본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환경부 관련돼 있는 차관이 그 제동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동 걸고 균형 잡기 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여당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약간 뒤 쳐져 있는 AI로 반도체까지는 잘 왔는데 우리 시스템반도체는 아직 시작도 못 한 단계 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첨단단지 해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 하나만큼이라도 뒤 로 숙고를 좀 해서, 그냥 따라갈 문제가 아닙니다. ESS로 하면 된다고요? ESS 장치 해 가지고 다 하려면 1248조라는 돈이 듭니다. 우리 국민 1인당 2500만 원씩 부담해야 신재생에너지 타운 옆에 ESS 해서 제대로 된 전기를 할 수 있다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원전 생태계를 파괴해 놓으면 지금 SMR을 우리가 해서…… 다른 나라는 저 앞에 가 있습니다. 이미 선박 탑재용 MSR 같은 경우는 덴마크 시보그사는 3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벌써 연구 완성이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해 보자고 합니다. 물론 국제 규약 때문에 지금 상선에 탑재를 못 할 정도인데 이런 기술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서가 이렇 게 가면 원전 했던 사람들 해외로 다 나갑니다, 고급인력들 다 나갑니다. 지금 15년 걸리 니까 원전 이제 그만 건설하자는데 지금 짓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7~8년 뒤에 되면 끝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속을 납품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원전 관련한 사람들 ‘야, 나 는 7년 뒤 되면 먹고살 게 없는데……’ 하는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만은 제발 간곡하게…… 나중에 우리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국회가 살아 있는 것 정부에도 보이고 이 에너 지 부분만은 그대로 좀 두고 그 대신 기후환경부 해서 좀 더 강화하는 것은 정말 찬성합 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행안부장관께서는 기후에너지니까 이 에너지 파트가 우선시될 거 라고 하는데 같은 부서 안에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 다 에너지 중요하다 하고 이해식 위원님도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노믹스 다 합쳐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50% 말씀하셨지요? 한 부분은 산업부에 가 있고 한 부분은 왔어요. 와 있는데 그러면 어디를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념상 이재명 정부에 서 탄소 제로, 앞으로 이런 미래 비전에 대해서 차곡히 잘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을 국 민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부를 좀 강화해서 산업부를 견제하는 견제 장치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런 문제를 끌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그러면 에너지 아주 중요하고 원전산업도 중요하고 한데 신재생도 해야 되는데 이 부 분을 가지고 와서 환경부가 계속, 그 같은 안에서 어떻게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따로 떨어져 있을 때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글로벌한 이런 기준 가지 고 던져 내기 쉽습니다. 한 부서에 있으면 차관을 둘 둔다 해도 에너지차관은 이렇게이 렇게 나라의 산업 기본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환경부 관련돼 있는 차관이 그 제동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동 걸고 균형 잡기 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여당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약간 뒤 쳐져 있는 AI로 반도체까지는 잘 왔는데 우리 시스템반도체는 아직 시작도 못 한 단계 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첨단단지 해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 하나만큼이라도 뒤 로 숙고를 좀 해서, 그냥 따라갈 문제가 아닙니다. ESS로 하면 된다고요? ESS 장치 해 가지고 다 하려면 1248조라는 돈이 듭니다. 우리 국민 1인당 2500만 원씩 부담해야 신재생에너지 타운 옆에 ESS 해서 제대로 된 전기를 할 수 있다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원전 생태계를 파괴해 놓으면 지금 SMR을 우리가 해서…… 다른 나라는 저 앞에 가 있습니다. 이미 선박 탑재용 MSR 같은 경우는 덴마크 시보그사는 3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벌써 연구 완성이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해 보자고 합니다. 물론 국제 규약 때문에 지금 상선에 탑재를 못 할 정도인데 이런 기술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서가 이렇 게 가면 원전 했던 사람들 해외로 다 나갑니다, 고급인력들 다 나갑니다. 지금 15년 걸리 니까 원전 이제 그만 건설하자는데 지금 짓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7~8년 뒤에 되면 끝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속을 납품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원전 관련한 사람들 ‘야, 나 는 7년 뒤 되면 먹고살 게 없는데……’ 하는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만은 제발 간곡하게…… 나중에 우리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국회가 살아 있는 것 정부에도 보이고 이 에너 지 부분만은 그대로 좀 두고 그 대신 기후환경부 해서 좀 더 강화하는 것은 정말 찬성합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하면 공공기관 7만 5000명의 전문인력도 같이 오고요. 그리고 그 전문인력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과거에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시 너지 효과를 내는 쪽으로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환경부가 규제 부처라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용인 반도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조정 행정을 많이 합니다. 용인 반도체 전력도 필요하 지만 가장 급선무가 물입니다. 그 물을 걱정 없이 하천·댐, 한수원 연계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또 에너지 문제가 생긴다면 산업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에너 지 전문가분들이 그대로 다 오십니다. 대부분 오시고 7만 5000명의 전력 전문가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서로의 시너지 효과 쪽으로 연계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 다.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하면 공공기관 7만 5000명의 전문인력도 같이 오고요. 그리고 그 전문인력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과거에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시 너지 효과를 내는 쪽으로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환경부가 규제 부처라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용인 반도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조정 행정을 많이 합니다. 용인 반도체 전력도 필요하 지만 가장 급선무가 물입니다. 그 물을 걱정 없이 하천·댐, 한수원 연계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또 에너지 문제가 생긴다면 산업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에너 지 전문가분들이 그대로 다 오십니다. 대부분 오시고 7만 5000명의 전력 전문가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서로의 시너지 효과 쪽으로 연계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 다.
열심히 해 갖고 될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의 글로벌한 파이낸싱 하는 분들하고 연구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경제는 심 리가 더 중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도 경제심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조 원 투자해서 하잖아요. 이 부분은 환경 하는 분들이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 갖고 될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의 글로벌한 파이낸싱 하는 분들하고 연구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경제는 심 리가 더 중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도 경제심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조 원 투자해서 하잖아요. 이 부분은 환경 하는 분들이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상식……
다음은 이상식……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됐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저도 질의할 게 좀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 고 배도 고프고 해서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께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당 위원들도 일부 그런 문제를 제기하세요. 지적하는 것에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오랫동안 에너지는 산업부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5 지고 살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기후위기하고 저출산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기다가 통일 같은 게 또 하나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후하고 환경을 강화하겠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 금 기후환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탄소중립 같은 이런 문제, 이게 에너지하 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저도 질의할 게 좀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 고 배도 고프고 해서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께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당 위원들도 일부 그런 문제를 제기하세요. 지적하는 것에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오랫동안 에너지는 산업부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5 지고 살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기후위기하고 저출산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기다가 통일 같은 게 또 하나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후하고 환경을 강화하겠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 금 기후환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탄소중립 같은 이런 문제, 이게 에너지하 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원전은 핑크 에너지입니다.
원전은 핑크 에너지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이제 에너지하고 환경 문제가 상충됐을 때 같은 부처의 차관 들이 반대하면 누가 그걸 하냐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장관끼리 대립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고 차관끼리 대립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느 게 해결이 쉽겠습니까? 기후에너지부장관 이……
이달희 위원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이제 에너지하고 환경 문제가 상충됐을 때 같은 부처의 차관 들이 반대하면 누가 그걸 하냐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장관끼리 대립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고 차관끼리 대립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느 게 해결이 쉽겠습니까? 기후에너지부장관 이……
환경부장관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이지 않습니까?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와 환경 사이의 문제가 각 차관 사이에 서 생기면 행안부차관님,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조직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와 환경 사이의 문제가 각 차관 사이에 서 생기면 행안부차관님,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조직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장관께서 잘 조정하실 거라고……
예, 장관께서 잘 조정하실 거라고……
그러면 장관 바꿔 주세요.
그러면 장관 바꿔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급변하고 이전과 다른 세상에 서는 우리 생각도 한번 조금 바꿔야 된다 이런 관념에서 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괜찮다 고 생각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도 충분한 일리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나오 신 분들하고 충분히 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너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걸 공소청하 고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가 세출권, 세 입권, 경제정책 수립 권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거대한 공룡부처가 됐 다. 공룡부처가 되고 힘이 세지니까 이분들이 또 자기들의 논리를 앞세우는 겁니다. 코로나 때 제가 그 정책결정 과정 유심히 보고 그때 기획재정부장관이셨나요, 누구인 지 아는데 그분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 걸 하려고 해도 기재부 관리들이, 특히 예산실에서 그걸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기획재정부 관리들이 곳간지기로서 이제까지 나라를 발전시켜 온 그런 공은 저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어떨 때는 예산 지출이나 재정정책에 있어서 어떤 통치권 차원 의 결정 또는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지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그 대표적인 예였는데 그렇게 과감한 재정정책을 집행을 하고 그 에 대한 책임은 정치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데 거기에 관료들이 자신들의 부처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거기에 반대를 한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 3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나오신 분 어디 계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 까? 그런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급변하고 이전과 다른 세상에 서는 우리 생각도 한번 조금 바꿔야 된다 이런 관념에서 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괜찮다 고 생각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도 충분한 일리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나오 신 분들하고 충분히 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너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걸 공소청하 고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가 세출권, 세 입권, 경제정책 수립 권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거대한 공룡부처가 됐 다. 공룡부처가 되고 힘이 세지니까 이분들이 또 자기들의 논리를 앞세우는 겁니다. 코로나 때 제가 그 정책결정 과정 유심히 보고 그때 기획재정부장관이셨나요, 누구인 지 아는데 그분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 걸 하려고 해도 기재부 관리들이, 특히 예산실에서 그걸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기획재정부 관리들이 곳간지기로서 이제까지 나라를 발전시켜 온 그런 공은 저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어떨 때는 예산 지출이나 재정정책에 있어서 어떤 통치권 차원 의 결정 또는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지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그 대표적인 예였는데 그렇게 과감한 재정정책을 집행을 하고 그 에 대한 책임은 정치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데 거기에 관료들이 자신들의 부처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거기에 반대를 한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 3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나오신 분 어디 계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 까? 그런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재부……
지금 기재부……
그러니까 기재부 관리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고 정치권에서 정치적 으로 행동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가 저는 따로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기재부 관리 들의 논리는 뭐냐면 지나치게 곳간지기로서의 자신의 직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치와 행정의 구분이나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관리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고 정치권에서 정치적 으로 행동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가 저는 따로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기재부 관리 들의 논리는 뭐냐면 지나치게 곳간지기로서의 자신의 직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치와 행정의 구분이나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에서 기재부를 양쪽 부처 로 나누는 걸로 결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에서 기재부를 양쪽 부처 로 나누는 걸로 결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행안부로의 권한 집중, 모르는 분들은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법무부하고 검찰 관계, 이제까지 법무부와 검찰 관계에 있어서는 수많은 문 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안부장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 했다 이래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거나 언론에 나온 적이, 차관님 보기에 그런 문제 가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행안부로의 권한 집중, 모르는 분들은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법무부하고 검찰 관계, 이제까지 법무부와 검찰 관계에 있어서는 수많은 문 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안부장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 했다 이래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거나 언론에 나온 적이, 차관님 보기에 그런 문제 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행안부장관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행안부장관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하고 검찰하고의 관계는 행안부장관하고 경찰이나 또는 행안 부장관하고 중수청 간의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지휘권은 물론 일반적인 지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치경찰대나 국가경찰 위원회 실질화 같은 이런 방안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법무부차 관님이나 우리 차관님 두 분도 다 검찰개혁, 총리실 산하 그 기구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하고 검찰하고의 관계는 행안부장관하고 경찰이나 또는 행안 부장관하고 중수청 간의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지휘권은 물론 일반적인 지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치경찰대나 국가경찰 위원회 실질화 같은 이런 방안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법무부차 관님이나 우리 차관님 두 분도 다 검찰개혁, 총리실 산하 그 기구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들어갑니다.
예, 저는 들어갑니다.
두 분이서 잘 상의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큰 그림은 정해졌으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잘 상의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큰 그림은 정해졌으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번 더 이 법안소위를 할 거면 다른 분들 일정도 있으 니까 제가 다음으로 발언권을 요청드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것 같 고요.
만약에 우리가 한 번 더 이 법안소위를 할 거면 다른 분들 일정도 있으 니까 제가 다음으로 발언권을 요청드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것 같 고요.
지금 하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이 볼 때 위원님들 나온 의견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7 들이 시간을 가지고 하신다고 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으 니……
지금 하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이 볼 때 위원님들 나온 의견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7 들이 시간을 가지고 하신다고 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으 니……
왜요?
왜요?
위원님들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오늘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오늘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번은 더 해야 될 상황 같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은 더 해야 될 상황 같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성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성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제가 처음에 의사진행발언 통해 가지고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 중 에서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다른 법안들이 아주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 원장님께서 야당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또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 도 정부조직 개편안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의사진행발언 통해 가지고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 중 에서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다른 법안들이 아주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 원장님께서 야당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또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 도 정부조직 개편안입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이대로 끝내도 됩니까?
그러면 오늘 이대로 끝내도 됩니까?
아니요, 그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이 안 돼 있으 니 여야 간사가 모여서 안건 상정부터 논의하겠다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법안 다시 또 올려서 우리 법안1소위에서 의논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이 안 돼 있으 니 여야 간사가 모여서 안건 상정부터 논의하겠다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법안 다시 또 올려서 우리 법안1소위에서 의논하면 되는 겁니다.
더 논의를 한다?
더 논의를 한다?
예.
예.
다시 논의를 하는 거지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거지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 이것은 오늘 처리하고요.
아, 이것은 오늘 처리하고요.
그러면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 그게 뭔 말입니까?
아니, 상정이 안 된 법안 때문에 오늘 법안을 처리하지 말자는 거는 어폐가 있는 거고요.
아니, 상정이 안 된 법안 때문에 오늘 법안을 처리하지 말자는 거는 어폐가 있는 거고요.
아니,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인데 내용적으로 봐야 되지 요.
아니,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인데 내용적으로 봐야 되지 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조직 법 개편안을 그러면 여러 가지 다 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또 지연될 수 있으니……
아니요. 그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조직 법 개편안을 그러면 여러 가지 다 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또 지연될 수 있으니……
지연이라는 게……
지연이라는 게……
오늘 법은 오늘 법대로 처리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해수부 복수차관제라든지 한 80여 건의 법안이 있다고 하니 그 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됐든 그다음 주가 됐든 우리 법안소위에서 다시 상정 해서 의논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법은 오늘 법대로 처리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해수부 복수차관제라든지 한 80여 건의 법안이 있다고 하니 그 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됐든 그다음 주가 됐든 우리 법안소위에서 다시 상정 해서 의논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는 충분히,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이 인식한 것처럼 여야 간의 의견 차이 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도 있고 또 정확하게 토론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못 한 부분 있는 데 그래도 이 법안들은 논의가 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올라오지 않은 법안들은 더 개수 3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가 많고, 물론 내용적인 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 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는 충분히,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이 인식한 것처럼 여야 간의 의견 차이 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도 있고 또 정확하게 토론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못 한 부분 있는 데 그래도 이 법안들은 논의가 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올라오지 않은 법안들은 더 개수 3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가 많고, 물론 내용적인 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 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성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법안소위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법 안들을 토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결론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왜 안 하려 고 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법안소위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법 안들을 토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결론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왜 안 하려 고 하냐는 거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이제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법안소 위 안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만. 다만 오늘 안건 같은 경우에 어제 위원님들이 다 지켜보셨다시피 여야 간사 간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체회의에서도 그게 반영된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여야 간사 간의 합의 를 시도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할 거고요. 오늘 올라온 안건은 절차에 따라서 올라온 겁니다. 그게 야당이 합의를 하지 않았든 간에 어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온 거 니 이건 이것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이제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법안소 위 안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만. 다만 오늘 안건 같은 경우에 어제 위원님들이 다 지켜보셨다시피 여야 간사 간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체회의에서도 그게 반영된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여야 간사 간의 합의 를 시도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할 거고요. 오늘 올라온 안건은 절차에 따라서 올라온 겁니다. 그게 야당이 합의를 하지 않았든 간에 어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온 거 니 이건 이것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처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의결 을 하면 그다음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동의를 하는데 그 처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의결 을 하면 그다음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성권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정부조직법을 처리했다고 해 서 다음 달에 처리 또 못 할 건 아니잖아요. 법안이라는 게 위원회가 합의하고 처리한다 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성권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정부조직법을 처리했다고 해 서 다음 달에 처리 또 못 할 건 아니잖아요. 법안이라는 게 위원회가 합의하고 처리한다 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그냥 방법론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 을 하는 것은 야당 간사하고 오늘 중에 협의를 하시면 야당 간사 입장에서 다른 법안들 을 하지 말자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좋고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도 좋아 서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토의를 하고 그것하고 오늘 것하고 합쳐 가지고 최 종 의결을 하자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그냥 방법론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 을 하는 것은 야당 간사하고 오늘 중에 협의를 하시면 야당 간사 입장에서 다른 법안들 을 하지 말자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좋고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도 좋아 서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토의를 하고 그것하고 오늘 것하고 합쳐 가지고 최 종 의결을 하자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여야 간사 협의에 맡겨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 다.
예, 그것은 여야 간사 협의에 맡겨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 다.
그 방법론도 해결을 하실 겁니까?
그 방법론도 해결을 하실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이 정도로 하시고요. 다시 물어보실 분 있으면 고동진 위원하고 박수민 위원님 지금 손을 드셨으니 정부 측 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이 정도로 하시고요. 다시 물어보실 분 있으면 고동진 위원하고 박수민 위원님 지금 손을 드셨으니 정부 측 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시간 제한을 좀 두시지요. 지금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 같은데……
시간 제한을 좀 두시지요. 지금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 같은데……
제가 대충 보고 있는데요. 한 바퀴 돌 때까지는 대략 위원님별로 한 10분 씩 정도를 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마이크를 친다든지 이 런저런 시그널을 보내 드렸던 거고 두 번째 고동진, 박수민 위원님 하시는 거 봐서 점심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적절히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보고 있는데요. 한 바퀴 돌 때까지는 대략 위원님별로 한 10분 씩 정도를 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마이크를 친다든지 이 런저런 시그널을 보내 드렸던 거고 두 번째 고동진, 박수민 위원님 하시는 거 봐서 점심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적절히 관리하겠습니다.
한 5분 씩만 하시지요.
한 5분 씩만 하시지요.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9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9
행안부차관한테 질문을,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이게 뭐 공소청하고 중대 범죄수사청 이것의 의미를 떠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 각을 합니다. 헌법 제12조 3항 그다음에 16조 본문에 검사라고 하는 어떤 명칭이 나오고 89조에는 검찰총장이 법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에서 검찰을 폐지하면 이게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은 헌법을 위반하는 법 개정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 검토나 해석이 있었습니까?
행안부차관한테 질문을,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이게 뭐 공소청하고 중대 범죄수사청 이것의 의미를 떠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 각을 합니다. 헌법 제12조 3항 그다음에 16조 본문에 검사라고 하는 어떤 명칭이 나오고 89조에는 검찰총장이 법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에서 검찰을 폐지하면 이게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은 헌법을 위반하는 법 개정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 검토나 해석이 있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볼 때는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하는 임명 대상 직위를 예시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명칭에 대해 명시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고 있 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볼 때는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하는 임명 대상 직위를 예시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명칭에 대해 명시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고 있 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업데이트를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업데이트를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실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용필 실장, 오늘 동료 위원들이 저를 거론하면서, 물론 제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원전의 단가가 무슨 폐기물을 감안 안 해 가지고 이런 얘기 가 나왔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오늘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그전에 제가 산자위에 있을 때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디테일을 내가 오늘 다루지를 않았는데…… 원전은 지금 한전에서 정하는 그 단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용필 실장, 오늘 동료 위원들이 저를 거론하면서, 물론 제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원전의 단가가 무슨 폐기물을 감안 안 해 가지고 이런 얘기 가 나왔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오늘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그전에 제가 산자위에 있을 때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디테일을 내가 오늘 다루지를 않았는데…… 원전은 지금 한전에서 정하는 그 단가 아니에요?
예, 정산 단가는 한전에서 정합니다.
예, 정산 단가는 한전에서 정합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폐기물이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되고 탄소를 얼마 나 많이 배출하는지 정확히 그 데이터를 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에너지의 생산 단가 원가의 근거가 뭐고 그다음에 태양에너지가 탄소를 얼마나 많 이 배출을 하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RE100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거의 15년, 20년, 영국의 클라이밋 민간단체가 만든 거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미국 업 체들은 이 RE100 신경도 안 쓰고 다 원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마지막 하나 코멘트를 드리 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끌고 나갈 것이 우려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 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원전이 12년, 15년 걸릴 거다. 재생에너지는 1~2년이면, 그거 그렇게 해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한마 디는, 거기다가 이제 취임 100일 조금 지났기 때문에 얼마만큼 파급력이 크니 그 밑에서 알아서 움직일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금 물론 여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특히 에너지 문제, 4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 문제만큼은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 앞에, 오늘 기술적인 디테일은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점을 우려를 한 거고 앞으로는 어 떻게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국민들을, 아까 이달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 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저도 굉장히 가 슴이 답답합니다. 국회에서라도 밸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저는 이 점을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폐기물이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되고 탄소를 얼마 나 많이 배출하는지 정확히 그 데이터를 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에너지의 생산 단가 원가의 근거가 뭐고 그다음에 태양에너지가 탄소를 얼마나 많 이 배출을 하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RE100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거의 15년, 20년, 영국의 클라이밋 민간단체가 만든 거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미국 업 체들은 이 RE100 신경도 안 쓰고 다 원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마지막 하나 코멘트를 드리 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끌고 나갈 것이 우려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 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원전이 12년, 15년 걸릴 거다. 재생에너지는 1~2년이면, 그거 그렇게 해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한마 디는, 거기다가 이제 취임 100일 조금 지났기 때문에 얼마만큼 파급력이 크니 그 밑에서 알아서 움직일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금 물론 여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특히 에너지 문제, 4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 문제만큼은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 앞에, 오늘 기술적인 디테일은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점을 우려를 한 거고 앞으로는 어 떻게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국민들을, 아까 이달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 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저도 굉장히 가 슴이 답답합니다. 국회에서라도 밸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저는 이 점을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도 원전 예산의 경우 에는 금년보다 6.2% 정도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정부 정책적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도 원전 예산의 경우 에는 금년보다 6.2% 정도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정부 정책적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저는 소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올릴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혹시 첨 가할 얘기가 있으면 듣다가 신청하십시오. 정부조직 개편 대통령이 바뀌고 대한민국 대통령중심제 나라에서 행정부 조직 바꾸겠 다 하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시간 끌면 안 돼요. 이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이게 말이 정부조직 개편이지 한 번 바꾸면 간판 다 바꿔야 되지 이사 가야 되지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 별일 못 할 거예요. 저는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일 못 하는 게 저는 걱정돼요, 국민한테 피해가 될 거라서. 그래서 빨리 잘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특허청, 통계청 그다음에 과기부총리 다 잘하신 것 같아요.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점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하세요. 결과는, 후과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들어 보니까 경제부처 마무리하면 기재부가 권한이 너무 세서 분리하겠다. 제가 동의는 안 되는데 통치 철학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고 세 입세출을 쪼개겠다, 제가 세입세출 쪼개는 것의 장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험치상 기재부가 너무 세고 해서 쪼개겠다? 쪼개세요. 그것은 여당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쪼개면 아까 얘기가 기재부가 세서, 공룡이고 권한이 세서 쪼갠다고 그러면 현 재 기획재정부하고 금융위원회 2개를 섞어서 반반으로 나누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가, 재경부가 너무 세. 2개를 합쳐서 3개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보세요. 2개를 합쳐서 반반 나누는 게 견제와 균형이 되는데 2개를 합쳐 가지고 3개로 만드시고 재경부는 굉장히 세고 기획예산처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약하고, 이것 견제와 균형 안 될 거예요.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금융에서 터질 거예요.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정책을 4개로 쪼 갰어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4개로 쪼갰어요. 금융시장에서 저승사자 4명 생기는 거예요. 금융노조 벌써 반발하고 있어요. 잘 판단하세 요. 금융에서 가장 큰 문제 터질 거고 재정경제부가 공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가 얼마나 지금 안 맞냐면 세입세출을…… 재정경제부의 재정은 그러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41 면 세입이네. 그렇지요? 경제부고. 경제를 중시하는 겁니까, 재정을 중시하는 겁니까? 이 철학적 판단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융을 갖다 붙이는 것은 경제를 중시한 다는 거고 세입만 갖고 하나의 부처를 중시하는 방점을 찍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경제 를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인데 이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재정경제부…… 경제재정부로 하시든지. 그렇지요? 이상해요, 그 부분. 그래서 재정경제부가 이름도 철학과 잘 안 맞을 뿐더러 공룡화될 거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하나, 저희 소위에서 합의해서 결정한다면, 차라리 그런 생각이면 예전에 세입세 출을 쪼개고 견제와 균형이 잘 맞았던 과거의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게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입니다. 재무부, 차라리 저는 그 모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미래전략 기능 강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처로 경제정책국이 가야 돼요. 경제정책국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세 요.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터질 것 얘기를 드리니까 잘 판단하시고. 지금 금융은 반드시 문제 터질 거예요. 그리고 재경경제부가 우위에 서서 끌고 가지 기획예산처가 미 래전략 기능?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아. 이것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문제 2개 드렸어요.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기후 위주로 에너지실을 가져간다? 좋아요. 그런데 핵심은 아마 전력기본계획 해서 에너지믹스 손댈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 쪽 늘어날 건데 신재생 늘리 는 것 좋아. 저는 그것도 반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한 가지는 국민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에너지가격 뛰어요. 탈원전 해도 되고 신재생을 늘려도 돼요. 그런데 에너지가격이 뛴단 말입니다, 전깃값이. 그렇지요? 이것은 과학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질의를 드린 건데,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든 법무부로 가든 그것은 저는 통치 철학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무한 핑퐁의 문제는 벌써 터졌습니 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까 지금부터 고민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하자고요, 좋다니까.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해서 무한 핑퐁의 문 제가 벌써 터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해결하셔야 돼요. 무한 핑퐁의 문제가 터지면 돈 없 고 힘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피해 봅니다. 이것은 여당 위원님들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 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소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올릴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혹시 첨 가할 얘기가 있으면 듣다가 신청하십시오. 정부조직 개편 대통령이 바뀌고 대한민국 대통령중심제 나라에서 행정부 조직 바꾸겠 다 하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시간 끌면 안 돼요. 이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이게 말이 정부조직 개편이지 한 번 바꾸면 간판 다 바꿔야 되지 이사 가야 되지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 별일 못 할 거예요. 저는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일 못 하는 게 저는 걱정돼요, 국민한테 피해가 될 거라서. 그래서 빨리 잘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특허청, 통계청 그다음에 과기부총리 다 잘하신 것 같아요.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점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하세요. 결과는, 후과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들어 보니까 경제부처 마무리하면 기재부가 권한이 너무 세서 분리하겠다. 제가 동의는 안 되는데 통치 철학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고 세 입세출을 쪼개겠다, 제가 세입세출 쪼개는 것의 장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험치상 기재부가 너무 세고 해서 쪼개겠다? 쪼개세요. 그것은 여당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쪼개면 아까 얘기가 기재부가 세서, 공룡이고 권한이 세서 쪼갠다고 그러면 현 재 기획재정부하고 금융위원회 2개를 섞어서 반반으로 나누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가, 재경부가 너무 세. 2개를 합쳐서 3개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보세요. 2개를 합쳐서 반반 나누는 게 견제와 균형이 되는데 2개를 합쳐 가지고 3개로 만드시고 재경부는 굉장히 세고 기획예산처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약하고, 이것 견제와 균형 안 될 거예요.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금융에서 터질 거예요.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정책을 4개로 쪼 갰어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4개로 쪼갰어요. 금융시장에서 저승사자 4명 생기는 거예요. 금융노조 벌써 반발하고 있어요. 잘 판단하세 요. 금융에서 가장 큰 문제 터질 거고 재정경제부가 공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가 얼마나 지금 안 맞냐면 세입세출을…… 재정경제부의 재정은 그러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41 면 세입이네. 그렇지요? 경제부고. 경제를 중시하는 겁니까, 재정을 중시하는 겁니까? 이 철학적 판단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융을 갖다 붙이는 것은 경제를 중시한 다는 거고 세입만 갖고 하나의 부처를 중시하는 방점을 찍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경제 를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인데 이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재정경제부…… 경제재정부로 하시든지. 그렇지요? 이상해요, 그 부분. 그래서 재정경제부가 이름도 철학과 잘 안 맞을 뿐더러 공룡화될 거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하나, 저희 소위에서 합의해서 결정한다면, 차라리 그런 생각이면 예전에 세입세 출을 쪼개고 견제와 균형이 잘 맞았던 과거의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게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입니다. 재무부, 차라리 저는 그 모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미래전략 기능 강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처로 경제정책국이 가야 돼요. 경제정책국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세 요.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터질 것 얘기를 드리니까 잘 판단하시고. 지금 금융은 반드시 문제 터질 거예요. 그리고 재경경제부가 우위에 서서 끌고 가지 기획예산처가 미 래전략 기능?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아. 이것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문제 2개 드렸어요.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기후 위주로 에너지실을 가져간다? 좋아요. 그런데 핵심은 아마 전력기본계획 해서 에너지믹스 손댈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 쪽 늘어날 건데 신재생 늘리 는 것 좋아. 저는 그것도 반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한 가지는 국민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에너지가격 뛰어요. 탈원전 해도 되고 신재생을 늘려도 돼요. 그런데 에너지가격이 뛴단 말입니다, 전깃값이. 그렇지요? 이것은 과학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질의를 드린 건데,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든 법무부로 가든 그것은 저는 통치 철학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무한 핑퐁의 문제는 벌써 터졌습니 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까 지금부터 고민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하자고요, 좋다니까.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해서 무한 핑퐁의 문 제가 벌써 터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해결하셔야 돼요. 무한 핑퐁의 문제가 터지면 돈 없 고 힘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피해 봅니다. 이것은 여당 위원님들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 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박수민 위원님,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데 이것은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위원회로 바뀌면 뭐가 좋아지지 요? 행안부차관님이 답변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데 이것은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위원회로 바뀌면 뭐가 좋아지지 요? 행안부차관님이 답변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가 되면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되 면 첫 번째, 거버넌스 체계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임위원을 더 증가해 갖고 위원회 운영 체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방송 위주로 4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되어 있는데 상업용 방송, IPTV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와 갖고, OTT 는 글로벌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빼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거버넌스는 상임위원 5인 체계인데 상임위원을 3인으로 하고 비상임위원 4인으로 해서 7인 체계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가 되면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되 면 첫 번째, 거버넌스 체계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임위원을 더 증가해 갖고 위원회 운영 체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방송 위주로 4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되어 있는데 상업용 방송, IPTV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와 갖고, OTT 는 글로벌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빼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거버넌스는 상임위원 5인 체계인데 상임위원을 3인으로 하고 비상임위원 4인으로 해서 7인 체계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바뀌면 뭐가 좋아지냐고요. 국민 입장에서? 나라 입장에서 뭐가 좋아져요? 민영방송에 대한 컨트롤이 강해지는 게 국민과 국가 입 장에서 좋아지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가 좋아지는 거냐고요? 뭘 바꾸면 좋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바뀌면 뭐가 좋아지냐고요. 국민 입장에서? 나라 입장에서 뭐가 좋아져요? 민영방송에 대한 컨트롤이 강해지는 게 국민과 국가 입 장에서 좋아지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가 좋아지는 거냐고요? 뭘 바꾸면 좋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박수민 위원님, 좀 정리를……
박수민 위원님, 좀 정리를……
예, 정리하겠습니다. 좋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좋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질의를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방통위하고 과기정통부 간에도 방송 관련해 서는 약간의 갈등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넘어오게 되면서 방송정책이 통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방통위하고 과기정통부 간에도 방송 관련해 서는 약간의 갈등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넘어오게 되면서 방송정책이 통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께 제가 부탁……
정춘생 위원님께 제가 부탁……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 부분 특별히 좋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바꾸시는 거예 요. 그리고 바꾸시면 행정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정부 여당에 또 책임이 남으실 거다,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 부분 특별히 좋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바꾸시는 거예 요. 그리고 바꾸시면 행정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정부 여당에 또 책임이 남으실 거다,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죄송한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죄송한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1분만 할게요.
1분만 할게요.
예, 1분 하시지요.
예, 1분 하시지요.
법무부차관님, 검찰청이 헌법기관입니까?
법무부차관님, 검찰청이 헌법기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립대학교 총장들, 국영기업체 사장들도 다 헌법기관이겠네요, 그 논리면?
그러면 국립대학교 총장들, 국영기업체 사장들도 다 헌법기관이겠네요, 그 논리면?
하지만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 결정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경우 에, 헌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법적 기초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구가……
하지만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 결정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경우 에, 헌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법적 기초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구가……
국민적 상식에 입각해서 제가 보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국회나 대 통령이나 행정부처럼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고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안부차관님, 이것 분명하게 답을 해 주세요. 애매하게 답을 하지 마시고요. 중수청이 행안부로 간다고 해서 행안부의 권한이 엄청 넓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갖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43 있는 것처럼 행안부장관이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외청으로 있는 것 아니 에요.
국민적 상식에 입각해서 제가 보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국회나 대 통령이나 행정부처럼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고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안부차관님, 이것 분명하게 답을 해 주세요. 애매하게 답을 하지 마시고요. 중수청이 행안부로 간다고 해서 행안부의 권한이 엄청 넓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갖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43 있는 것처럼 행안부장관이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외청으로 있는 것 아니 에요.
예, 맞습니다. 모호하게 답변드린 적 저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호하게 답변드린 적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짧게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칙 제7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관련해서 만 들어진다면 재정경제부냐 기획예산처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행안부차관님, 기획예산처로 가는 게…… 행안부차관님하고 뒤의 아까 기획재정부 기조실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요. 기획예산처로 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행안부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짧게요.
저도 짧게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칙 제7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관련해서 만 들어진다면 재정경제부냐 기획예산처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행안부차관님, 기획예산처로 가는 게…… 행안부차관님하고 뒤의 아까 기획재정부 기조실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요. 기획예산처로 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행안부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짧게요.
그건 위원님들 의견 수용하도록,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 다.
그건 위원님들 의견 수용하도록,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 다.
기획예산처 실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처 실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복권위가 재경부에 남아 있는다는 전제하에 복권기금이 있다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 가면 당연히 복권기금도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복권위가 재경부에 남아 있는다는 전제하에 복권기금이 있다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 가면 당연히 복권기금도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토론을 길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하 나로 모아져서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야 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부처에 계신 분들이 잘 새겨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 대한 걱정과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수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종료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토론을 길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하 나로 모아져서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야 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부처에 계신 분들이 잘 새겨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 대한 걱정과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수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종료하고……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예.
예.
지금 저희가 제기한 문제는 민주당이 통과시키시는 거고 민주당 책임이 지 왜 행정부에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제기한 문제는 민주당이 통과시키시는 거고 민주당 책임이 지 왜 행정부에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니, 박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무한 책임입니다. 여당의 책 임을 제가 회피하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행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 고요. 무한 책임이지요.
아니, 박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무한 책임입니다. 여당의 책 임을 제가 회피하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행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 고요. 무한 책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결은 말도 안 됩니다.
의결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논의하셨으니까요……
지금 논의하셨으니까요……
의견이 대립되고 할 때는 의결해야지요. 4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의견이 대립되고 할 때는 의결해야지요. 4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저희는 그러면 나갈게요. 저희는 책임지기 좀 부담스러워. 솔직히 못 하 겠어.
저희는 그러면 나갈게요. 저희는 책임지기 좀 부담스러워. 솔직히 못 하 겠어.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과 질의와 토론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시간 드렸으니까요.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과 질의와 토론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시간 드렸으니까요.
제가 한마디만……
제가 한마디만……
의결하실 거지요?
의결하실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저희 나갈게요. 저희는 부담스러워서 그거는 조금……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저희 나갈게요. 저희는 부담스러워서 그거는 조금…… (일부 위원 퇴장)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김병기 의원님 안 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을 포함하고 부칙 제7조 관련 별첨자료 건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김병기 의원님 안 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을 포함하고 부칙 제7조 관련 별첨자료 건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전영수 법무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45 차관 이진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손옥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김우중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이명호 특허청 기획조정관 구영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성종원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전영수 법무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45 차관 이진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손옥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김우중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이명호 특허청 기획조정관 구영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성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