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논쟁 속 처리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7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여당 위원들은 정부의 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 위원들은 9월 15일 발의된 법안이 단 3~4일 만에 본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졸속적 처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측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 분리 등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감독 기능 분산과 국제적 성공 사례 부족을 지적하며 정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성권 위원은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국회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현했다. 여당의 모경종 위원은 야당의 감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합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
우선 상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5)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3) 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0)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0)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0)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3)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2)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04)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3)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3)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8)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6)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9)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1)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2)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3)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8)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0)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2)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0)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9)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0)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1)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8)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0)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9)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0분)
우선 상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5)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3) 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0)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0)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0)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3)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2)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04)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3)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3)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8)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6)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9)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1)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2)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3)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8)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0)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2)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0)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9)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0)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1)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8)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0)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9)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2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범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2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범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간사입니다. 도대체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독재의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월 15일 날 우리 이 정부조직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본회의 통과 를 목표로 아마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단 3 4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일 만에 법안소위도 통과를 시켰고요. 드디어 오늘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목 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자체도 합의된 일정이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였습 니다.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내팽개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도 배부해야 된다는 조항도 아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나 국회의 관행을 정말로 필요할 때만 선별해서 쓰는 거 아니냐. 지난번 우리 민주당 간사께서 국회 관행을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민주당에서 국회 관 행을 그렇게 존중해 오셨습니까? 모든 논쟁을, 그 관행을 짓밟아 오신 게 민주당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절차라든지 국회 관행을 깔아뭉개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렇다면 심사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심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지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딱 1시간 17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민주당 위원님께서 는 다 이 정부조직법이 잘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법안소위요? 법안소위도 얼마나 하신지 아십니까? 법안소위도 2시간 20분 했습니다. 그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법안소위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안소위에서라도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충분한 논 의가 되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도 한 12시 안에는 다 마치시려고 그러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 소위의 안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소위 안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 올려야 하는데 어떤 법은 올리지도 않았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도 올리지 않았고 우리 법안도 올리지도 않았고 오직 이와 관련 되는 법만 올려서 핀셋 법안소위를 하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이 법안, 정부조직법이 올해 국정감사라 든지 내년 결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1 일부터 하겠다는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긴급하고 도 불가피한 사유 이것은 사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 날 시행할 것 같으 면 좀 더 숙려기간을 두고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많은 논의의 장에서 더 공론화를 시키고 좀 더 세세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졸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늘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간적 여유 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국민들에 게 피해가 없도록 정부조직법을 다시 논의를 해 줘야 된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5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너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만 들지 말고, 그것은 다 지나간 이야기고요. 좀 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면서 일방적으로 속전속결했던 공수처법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법에 의해서 얼마나 큰 폐단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텐 데 그 전철을 또 밟으시려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이 정부조직법, 저희들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 내지는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었으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편하는 것 이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정부조직법이어야만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앞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진지하고도 진 실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
서범수 간사입니다. 도대체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독재의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월 15일 날 우리 이 정부조직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본회의 통과 를 목표로 아마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단 3 4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일 만에 법안소위도 통과를 시켰고요. 드디어 오늘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목 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자체도 합의된 일정이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였습 니다.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내팽개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도 배부해야 된다는 조항도 아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나 국회의 관행을 정말로 필요할 때만 선별해서 쓰는 거 아니냐. 지난번 우리 민주당 간사께서 국회 관행을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민주당에서 국회 관 행을 그렇게 존중해 오셨습니까? 모든 논쟁을, 그 관행을 짓밟아 오신 게 민주당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절차라든지 국회 관행을 깔아뭉개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렇다면 심사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심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지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딱 1시간 17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민주당 위원님께서 는 다 이 정부조직법이 잘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법안소위요? 법안소위도 얼마나 하신지 아십니까? 법안소위도 2시간 20분 했습니다. 그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법안소위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안소위에서라도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충분한 논 의가 되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도 한 12시 안에는 다 마치시려고 그러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 소위의 안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소위 안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 올려야 하는데 어떤 법은 올리지도 않았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도 올리지 않았고 우리 법안도 올리지도 않았고 오직 이와 관련 되는 법만 올려서 핀셋 법안소위를 하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이 법안, 정부조직법이 올해 국정감사라 든지 내년 결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1 일부터 하겠다는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긴급하고 도 불가피한 사유 이것은 사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 날 시행할 것 같으 면 좀 더 숙려기간을 두고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많은 논의의 장에서 더 공론화를 시키고 좀 더 세세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졸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늘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간적 여유 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국민들에 게 피해가 없도록 정부조직법을 다시 논의를 해 줘야 된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5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너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만 들지 말고, 그것은 다 지나간 이야기고요. 좀 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면서 일방적으로 속전속결했던 공수처법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법에 의해서 얼마나 큰 폐단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텐 데 그 전철을 또 밟으시려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이 정부조직법, 저희들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 내지는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었으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편하는 것 이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정부조직법이어야만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앞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진지하고도 진 실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윤건영 간사님.
윤건영 간사님.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께서 여러 말씀 해 주셨는데 찬반토론에서 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께서 여러 말씀 해 주셨는데 찬반토론에서 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들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더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더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충분히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정치에 있어서 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당의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장외 집회 를 선택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언론보도에 보면 7만 명 정도가 모이셔서 이야기를 하셨다 는데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출범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 내외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극복해 가면서 국민들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국면을 해결해 보자고 하는데 대통령을 끌어내자니요. 그러니 우리 국회 행안위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아니다라는 그런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 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것은 어떤 발 상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정치에 있어서 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당의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장외 집회 를 선택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언론보도에 보면 7만 명 정도가 모이셔서 이야기를 하셨다 는데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출범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 내외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극복해 가면서 국민들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국면을 해결해 보자고 하는데 대통령을 끌어내자니요. 그러니 우리 국회 행안위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아니다라는 그런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 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것은 어떤 발 상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 이야기하시지요.
정부조직법에 대해 이야기하시지요.
정부조직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 내놓은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따져 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대통령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돼라는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된 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께서 연석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여지껏 단 한 번도 행안위에서 연석회의를 거쳤던 적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안들을 왜 안 올렸냐 그랬 는데 그것은 사정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도 지 금 상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사진행발언 빨리 마무리하시고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으면 찬반토론 하시자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셨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조직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 내놓은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따져 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대통령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돼라는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된 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께서 연석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여지껏 단 한 번도 행안위에서 연석회의를 거쳤던 적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안들을 왜 안 올렸냐 그랬 는데 그것은 사정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도 지 금 상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사진행발언 빨리 마무리하시고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으면 찬반토론 하시자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셨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좀……
의사진행 좀……
이 정도 하시고, 또 찬반토론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이 정도 하시고, 또 찬반토론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우선 간사의 제안설명 듣고 찬반토론 또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사의 제안설명 듣고 찬반토론 또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의사진행발언을 자꾸만 막고……
의사진행발언을 자꾸만 막고……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제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제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으로 제한해서 추가적인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으로 제한해서 추가적인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건영 간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듭니다. 관행도 얘기하시고 또 금방 주제 다른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우리 간사님한테 지적하시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19대 때 행안위에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들어오니까 저희가 의석수가 많았 었지요. 저희가 152석에 자유선진당이 5석인가 아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회의를 하면서 서로 상당히 트러블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견 차이도 많이 있고 서로 고성도 오고 가고.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법안을 합의해서 처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선이라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표결로 하면 되지. 민주주의인데 표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선배 위원들이 ‘지금 국회의 관례가 서로 여야 합 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이 원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 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만 해도 소위원회, 법안소위에 가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서로 하 면 통과가 안 됐어요. 숙려시켜 놓고, 뒤에 놓고 다시 서로 합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절 차를 밟아 가면서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 보면 10일 만에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발목 잡는 게 아 닙니다. 일하시게 해야지요. 그리고 거꾸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 돌이켜 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하면서 협치하고 이렇게 가야만 정상적인 국회가 운영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정말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7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뽑아 준 민의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독재적으로 입법독재를 해 나가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이것이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아마 국민 들의 큰 저항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야 협치를 하면서 서로 시간을 좀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이게 한 달 정 도 늦는다고 해서 발목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대화하면…… 필요성도 있어요, 다. 맞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지금 윤건영 간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듭니다. 관행도 얘기하시고 또 금방 주제 다른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우리 간사님한테 지적하시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19대 때 행안위에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들어오니까 저희가 의석수가 많았 었지요. 저희가 152석에 자유선진당이 5석인가 아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회의를 하면서 서로 상당히 트러블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견 차이도 많이 있고 서로 고성도 오고 가고.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법안을 합의해서 처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선이라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표결로 하면 되지. 민주주의인데 표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선배 위원들이 ‘지금 국회의 관례가 서로 여야 합 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이 원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 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만 해도 소위원회, 법안소위에 가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서로 하 면 통과가 안 됐어요. 숙려시켜 놓고, 뒤에 놓고 다시 서로 합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절 차를 밟아 가면서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 보면 10일 만에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발목 잡는 게 아 닙니다. 일하시게 해야지요. 그리고 거꾸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 돌이켜 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하면서 협치하고 이렇게 가야만 정상적인 국회가 운영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정말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7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뽑아 준 민의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독재적으로 입법독재를 해 나가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이것이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아마 국민 들의 큰 저항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야 협치를 하면서 서로 시간을 좀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이게 한 달 정 도 늦는다고 해서 발목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대화하면…… 필요성도 있어요, 다. 맞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났으므로 우선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건영 법안심사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났으므로 우선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건영 법안심사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 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강준현·구자근·김소희·김태선·김한규·김현정·박정·박주민·박지혜·박충권·박 홍배·오기형·윤준병·위성곤·이용우·이훈기·전진숙·정일영·정춘생·차규근·최민희·허성무·황 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5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 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 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과 재정 경제부로 분리하여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 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금융감독 기능의 전문성을 강 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고. 넷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산 수행하고 있는 방송 기능의 일원 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다섯째, 검찰에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도 입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 를 각각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 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하였으며. 일곱째,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정책 집행에서 효율적·체계적 대응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 강화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아홉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맞추어 성평등과 관 련한 정책을 포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고. 8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으로 써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과 함께 국가 지식재산행정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지식재산처의 소관 사무를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7조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기능 조정 등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한 개별소비세법 등 628건의 법률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현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 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 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강준현·구자근·김소희·김태선·김한규·김현정·박정·박주민·박지혜·박충권·박 홍배·오기형·윤준병·위성곤·이용우·이훈기·전진숙·정일영·정춘생·차규근·최민희·허성무·황 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5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 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 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과 재정 경제부로 분리하여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 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금융감독 기능의 전문성을 강 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고. 넷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산 수행하고 있는 방송 기능의 일원 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다섯째, 검찰에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도 입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 를 각각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 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하였으며. 일곱째,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정책 집행에서 효율적·체계적 대응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 강화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아홉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맞추어 성평등과 관 련한 정책을 포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고. 8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으로 써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과 함께 국가 지식재산행정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지식재산처의 소관 사무를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7조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기능 조정 등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한 개별소비세법 등 628건의 법률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현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 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을 포함 해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주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을 포함 해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주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제 보니까 부칙 7조에서 법안 육백이십몇 개를……
장관님, 이제 보니까 부칙 7조에서 법안 육백이십몇 개를……
628개입니다.
628개입니다.
628개?
628개?
예.
예.
이거 법안 한 번씩 다 읽어 보셨어요?
이거 법안 한 번씩 다 읽어 보셨어요?
예…… 제가 직접 읽어 본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직접 읽어 본 것은 아니고요.
아니, 최소한 법안 조문을 바꾸면 그 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읽어는 봐 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일은 실무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법이 628개가 바뀌는데 이 조문이 어떻게 바뀌어 들어가는지 한 번도 읽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통과시켜요?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검사 2300명 있지요?
아니, 최소한 법안 조문을 바꾸면 그 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읽어는 봐 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일은 실무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법이 628개가 바뀌는데 이 조문이 어떻게 바뀌어 들어가는지 한 번도 읽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통과시켜요?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검사 2300명 있지요?
예.
예.
검찰청 직원 1만 1000명 있지요?
검찰청 직원 1만 1000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청 폐지하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지요? 다 직업을 그만 둬야 되는 겁니까?
검찰청 폐지하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지요? 다 직업을 그만 둬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9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9
예, 그……
예, 그……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검사 2300명 중에 공소유지 하는 검사가 몇 명입니까? 한 검찰청에 10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공판부가. 그러면 적어도 한 300명 정도면 전국 검찰의 공소유지 다 할 겁 니다. 나머지 1500명, 2000명 검사들 어디에서 일해요? 그만두는 겁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자고.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검사 2300명 중에 공소유지 하는 검사가 몇 명입니까? 한 검찰청에 10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공판부가. 그러면 적어도 한 300명 정도면 전국 검찰의 공소유지 다 할 겁 니다. 나머지 1500명, 2000명 검사들 어디에서 일해요? 그만두는 겁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자고.
우선 지위는 유지될 수는 있을 겁니다.
우선 지위는 유지될 수는 있을 겁니다.
지위를 어떻게…… 일이 없는데 무슨 검사를, 일 없는 검사 몇천 명을 월급 주고 나라가 먹여 살려요? 그다음에 1만 1000명 이 중에 행정직원도 있지만 수사인력이 7000명 넘는 것으로 알 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검찰청 없애면 중수청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 로 가는 겁니까?
지위를 어떻게…… 일이 없는데 무슨 검사를, 일 없는 검사 몇천 명을 월급 주고 나라가 먹여 살려요? 그다음에 1만 1000명 이 중에 행정직원도 있지만 수사인력이 7000명 넘는 것으로 알 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검찰청 없애면 중수청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 로 가는 겁니까?
중수청으로 가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중수청으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중수청으로 가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중수청으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안 간다면?
안 간다면?
그러면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그게 지금, 법 바꾸면서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법 바꾸면서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요, 그 기능이. 그 기 능에서 전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요, 그 기능이. 그 기 능에서 전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이거를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검찰청 직원 1만 1000명 을 중수청으로 옮기면 그 사람들은 어느 건물에 근무하는 겁니까? 지금 검찰청 자리에 서 근무하는 겁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검찰청 직원 1만 1000명 을 중수청으로 옮기면 그 사람들은 어느 건물에 근무하는 겁니까? 지금 검찰청 자리에 서 근무하는 겁니까?
그 건물도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 건물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예?
예?
준비가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될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건물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어 떻게 전국에 공소청 지청까지 1년 안에 짓냐고요. 1년이 아니고 시행이 언제 돼요?
준비가 될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건물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어 떻게 전국에 공소청 지청까지 1년 안에 짓냐고요. 1년이 아니고 시행이 언제 돼요?
항상 직접 자기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항상 직접 자기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전국에 다 빌린다? 임대한다?
전국에 다 빌린다? 임대한다?
건축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실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러냐고요.
이런 부실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러냐고요.
공공기관이 임대해서 청사를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임대해서 청사를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간혹 어쩌다가 한 건물을 임대해서 쓰지 중앙기관 전체를 전국에 임대해서 쓴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간혹 어쩌다가 한 건물을 임대해서 쓰지 중앙기관 전체를 전국에 임대해서 쓴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전국에 임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국에 임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공소청 지청이, 중수청 지청이 있는 데는 건물 어딘가 다 빌려 써 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공소청 지청이, 중수청 지청이 있는 데는 건물 어딘가 다 빌려 써 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간이 필요한 곳은…… 10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공간이 필요한 곳은…… 10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이렇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검찰청 건물을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 까?
이렇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검찰청 건물을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 까?
지청까지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청까지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청까지 안 두면 공소유지 하는 검사 말고 천몇백 명 검사들하고 어떻 게 수용하느냐고요.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청까지 안 두면 공소유지 하는 검사 말고 천몇백 명 검사들하고 어떻 게 수용하느냐고요.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말씀드릴 자리는 아닙니 다만 다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말씀드릴 자리는 아닙니 다만 다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실해요. 우리가 물을 버리더라도, 그릇에서 물 을 옮기더라도 옮겨 담을 그릇을 만들어 놓고 옮기는 것이지 물을 버리면서 이제 다시 새그릇 가져와 담겠습니다 이런 논리와 뭐가 다른가요, 이게. 그다음에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든다. 이름만 미디어가 더 들 어갔어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모두 승계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뻔하잖아요. 기관 폐지 하고 한다는 게 방통위원장 없애려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실해요. 우리가 물을 버리더라도, 그릇에서 물 을 옮기더라도 옮겨 담을 그릇을 만들어 놓고 옮기는 것이지 물을 버리면서 이제 다시 새그릇 가져와 담겠습니다 이런 논리와 뭐가 다른가요, 이게. 그다음에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든다. 이름만 미디어가 더 들 어갔어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모두 승계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뻔하잖아요. 기관 폐지 하고 한다는 게 방통위원장 없애려고 이런……
방송미디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위원 숫자도 다르고 위원회 구성 방식도 다릅니다.
방송미디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위원 숫자도 다르고 위원회 구성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부처를 개편하면요 그것 다 늘리잖아요. 다 있는 데다가 떼다 붙 이고 하잖아요. 미디어를 붙이면 되는 거지 왜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요. 너무 속이 보여 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게 하나 도 없어요. 다 뒤의 사람들이 앞의 것과 우리 것은 다르다고 자꾸 생각해. 저는요 단언컨 대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거예요.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놓고. 봐요, 당장 나머지 검사들하고 검찰 직원들 어떻게 할지 청사 어떻게 할지도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러는지.
우리가 부처를 개편하면요 그것 다 늘리잖아요. 다 있는 데다가 떼다 붙 이고 하잖아요. 미디어를 붙이면 되는 거지 왜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요. 너무 속이 보여 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게 하나 도 없어요. 다 뒤의 사람들이 앞의 것과 우리 것은 다르다고 자꾸 생각해. 저는요 단언컨 대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거예요.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놓고. 봐요, 당장 나머지 검사들하고 검찰 직원들 어떻게 할지 청사 어떻게 할지도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러는지.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유예기간이 있는 겁니까?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유예기간이 있는 겁니까?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년 뒤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 범하면서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방안을 내놓아 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이 회의에서 제 가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년 뒤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 범하면서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방안을 내놓아 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이 회의에서 제 가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폐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랏일을 이렇게 하냐고요.
충분히 논의하고 폐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랏일을 이렇게 하냐고요.
앞으로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1년간.
앞으로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1년간.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지금은 정부조직법이 만들어 지고 그 시행,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관한 조항만 1년 유예를 하고 있습 니다. 폐지법과 그리고 설치법은 이 위원회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 다.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지금은 정부조직법이 만들어 지고 그 시행,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관한 조항만 1년 유예를 하고 있습 니다. 폐지법과 그리고 설치법은 이 위원회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 다.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실 분, 이상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11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실 분, 이상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11
오늘 주호영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 어 보니까 정부조직법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 주장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 니다. 첫 번째는 뭐가 그리 급하냐, 두 번째는 졸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그리 급 하냐. 저는 민생이 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다 지역구에 야당 위원님들도 가보셨을 것 아닙니 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정부 조직이 우선 개편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도 늦은 겁니다. 더 늦 으면 개혁의 동력이 더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소통과 토론이 없어서 졸속이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 다. 첫 번째,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토론을 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결 단의 문제만 남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재부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이렇게 분리해서 운용해 왔습니다. 그 과정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는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니까 저번 소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기후에너지환 경, 그러니까 기후환경하고 에너지가 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호영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 어 보니까 정부조직법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 주장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 니다. 첫 번째는 뭐가 그리 급하냐, 두 번째는 졸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그리 급 하냐. 저는 민생이 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다 지역구에 야당 위원님들도 가보셨을 것 아닙니 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정부 조직이 우선 개편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도 늦은 겁니다. 더 늦 으면 개혁의 동력이 더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소통과 토론이 없어서 졸속이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 다. 첫 번째,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토론을 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결 단의 문제만 남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재부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이렇게 분리해서 운용해 왔습니다. 그 과정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는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니까 저번 소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기후에너지환 경, 그러니까 기후환경하고 에너지가 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성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함께 부처를 운용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관성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함께 부처를 운용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위원들은 기후환경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가 대립될 때, 그러 니까 장관들이 서로 다를 때보다 기후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한 장관 밑에서 차관을 따로 뒀을 때 오히려 조정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 원리상?
일부 야당 위원들은 기후환경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가 대립될 때, 그러 니까 장관들이 서로 다를 때보다 기후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한 장관 밑에서 차관을 따로 뒀을 때 오히려 조정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 원리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에너지 문제가 왜 꼭 산업자원부에 있어야 되느냐, 왜 산업 의 문제로만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고정관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 개편도 마찬가지고요. 국내금융하고 국제금융, 금융정책 부서하고 금융감독 부서를 저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더 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졸속이라는 말은 더 납득할 수가 없는데 국정기획위원회나 이런 것 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방침이 외부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전당대회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 으시다가 이제 국회에서 실제로 현실화되니까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번에는 정부조직의 얼개만 정하는 것이고, 가령 검찰개혁 같은 큰 문 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보완수사권이나 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 제방안 이런 것은 또 나중에 후속 조치로 계속 논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에너지 문제가 왜 꼭 산업자원부에 있어야 되느냐, 왜 산업 의 문제로만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고정관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 개편도 마찬가지고요. 국내금융하고 국제금융, 금융정책 부서하고 금융감독 부서를 저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더 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졸속이라는 말은 더 납득할 수가 없는데 국정기획위원회나 이런 것 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방침이 외부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전당대회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 으시다가 이제 국회에서 실제로 현실화되니까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번에는 정부조직의 얼개만 정하는 것이고, 가령 검찰개혁 같은 큰 문 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보완수사권이나 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 제방안 이런 것은 또 나중에 후속 조치로 계속 논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예, 그렇습니다. 12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상당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과 실, 과 같은 직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 일에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런 디테일은 얼마든지 추후에 논의 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국란 극복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언론보도를 보면 여야 4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합의를 했 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때 박근혜 국정농단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시, 지금 야당이지요, 같은 당, 야당의 자성과 그다음에 여론의 압박 이런 게 작용을 해 가지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합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성과 또 자성,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이 엄청난 비정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의 노력 에 저는 야당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어제 대구에 내려가셔서, 기댈 비빌 언덕이라고는 대구하고 경북 지역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내려 가셔서 100일밖에 안 된, 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국민적 지지도 높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큰 차원의 결단을 하고, 또 우리 결단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저 희 정부 여당이 당연히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을 우리가 귀담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일단 큰 얼개를 정해 놓고 나중에 추후 논의를 통해 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상당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과 실, 과 같은 직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 일에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런 디테일은 얼마든지 추후에 논의 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국란 극복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언론보도를 보면 여야 4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합의를 했 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때 박근혜 국정농단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시, 지금 야당이지요, 같은 당, 야당의 자성과 그다음에 여론의 압박 이런 게 작용을 해 가지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합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성과 또 자성,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이 엄청난 비정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의 노력 에 저는 야당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어제 대구에 내려가셔서, 기댈 비빌 언덕이라고는 대구하고 경북 지역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내려 가셔서 100일밖에 안 된, 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국민적 지지도 높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큰 차원의 결단을 하고, 또 우리 결단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저 희 정부 여당이 당연히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을 우리가 귀담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일단 큰 얼개를 정해 놓고 나중에 추후 논의를 통해 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중대한 법률이며 국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 정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부처를 쪼개고 합치고 새로 만드는 일을 해 왔습니다. 통상 개편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더라도 여야 간 협치를 통해 대체로 합의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근간을 흔들어 국민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개편도 드물었고, 더군다나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처리 날짜부터 일방적으로 못 박아 놓고 졸속 처리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13 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 과정은 아예 생 략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당에서 여러 전문가와 각 상임위별로 우려한 점을 짚어 보면 검찰청 해체는 수사 지연과 사법 비용 증가를 초래해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결국 범죄자만 웃게 하는 불안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청의 검사들은 조정하는 1년 동안 또 뭘 해야 될까 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중대한 법률이며 국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 정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부처를 쪼개고 합치고 새로 만드는 일을 해 왔습니다. 통상 개편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더라도 여야 간 협치를 통해 대체로 합의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근간을 흔들어 국민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개편도 드물었고, 더군다나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처리 날짜부터 일방적으로 못 박아 놓고 졸속 처리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13 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 과정은 아예 생 략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당에서 여러 전문가와 각 상임위별로 우려한 점을 짚어 보면 검찰청 해체는 수사 지연과 사법 비용 증가를 초래해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결국 범죄자만 웃게 하는 불안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청의 검사들은 조정하는 1년 동안 또 뭘 해야 될까 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수사가 오히려 지연될 것이다라고 하 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수사가 오히려 지연될 것이다라고 하 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되는 1년 동안……
조정되는 1년 동안……
오히려……
오히려……
장관님, 조정되는 1년 동안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도 신경을 확실하 게……
장관님, 조정되는 1년 동안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도 신경을 확실하 게……
그 1년 동안은 현행 제도하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그 1년 동안은 현행 제도하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현행 제도 하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중수청으로 갈지 공수처로 갈지도 모르는데 검사들의 손이 뜨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규제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처에게 에너지 분야를 맡기면 전력 수급 안정성,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 니다. 저희들 법안심사소위 할 때도 벌써 산자부·환경부를 합쳐서 차관협의회를 만들어 야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 부처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걸 벌써부터, 차관협의 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조정의 문제가 토론 가운데서도 벌써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행 제도 하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중수청으로 갈지 공수처로 갈지도 모르는데 검사들의 손이 뜨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규제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처에게 에너지 분야를 맡기면 전력 수급 안정성,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 니다. 저희들 법안심사소위 할 때도 벌써 산자부·환경부를 합쳐서 차관협의회를 만들어 야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 부처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걸 벌써부터, 차관협의 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조정의 문제가 토론 가운데서도 벌써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아가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에너지, 전기 따로 떼면 무슨 문제 가 있나 했는데 산자부에 산업의 가장 중심인 에너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부 처가 에너지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따로 떼 놓을 수가 있습니까? 나아가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AI·반도체 이런 국가미 래전략 사업에도 족쇄가 되고 펀딩하는 데도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기재부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옮기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채무와 신용등급 악화,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집권 여당의 정부조직법 졸속 처리를 멈추시고 지금 이라도, 몇몇 부처는 합리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기후하고 함께해 놓으면 안 됩니다. 독일·영국에서 실패해서 에너 지 가격이 9배씩 올라서 다시 분리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나아가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에너지, 전기 따로 떼면 무슨 문제 가 있나 했는데 산자부에 산업의 가장 중심인 에너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부 처가 에너지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따로 떼 놓을 수가 있습니까? 나아가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AI·반도체 이런 국가미 래전략 사업에도 족쇄가 되고 펀딩하는 데도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기재부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옮기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채무와 신용등급 악화,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집권 여당의 정부조직법 졸속 처리를 멈추시고 지금 이라도, 몇몇 부처는 합리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기후하고 함께해 놓으면 안 됩니다. 독일·영국에서 실패해서 에너 지 가격이 9배씩 올라서 다시 분리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독일의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오르게 된 것이 러시아 14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산 석유와 가스를 사용한 발전 비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서……
독일의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오르게 된 것이 러시아 14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산 석유와 가스를 사용한 발전 비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서……
장관님, 전 세계 글로벌 추이가 지금 탄소정책에 대해서 뒤로 빠지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산업을 약화시켜야 됩니까?
장관님, 전 세계 글로벌 추이가 지금 탄소정책에 대해서 뒤로 빠지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산업을 약화시켜야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금방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졸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방향과 큰 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장관님, 금방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졸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방향과 큰 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예.
예.
권력의 어떤 집중, 특히 검찰의 어떤 민주적 통제에 대한 큰 방향을 잡 는 거고 구체적으로 청사 건물, 인력 세부 배치는 행정 절차에 따라 세부적인 문제를 논 의하면 되는 거고. 역대 정부 그랬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국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조직개편 때도 수만 명의 인력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행정 절차대로 혼란 없이 체계 적으로 됐고요. 또 예전에 검찰청 신설이 될 때, 1948년 그리고 경찰청이 독립될 때, 1991년에도 건물이나 인력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둬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는 거지요?
권력의 어떤 집중, 특히 검찰의 어떤 민주적 통제에 대한 큰 방향을 잡 는 거고 구체적으로 청사 건물, 인력 세부 배치는 행정 절차에 따라 세부적인 문제를 논 의하면 되는 거고. 역대 정부 그랬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국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조직개편 때도 수만 명의 인력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행정 절차대로 혼란 없이 체계 적으로 됐고요. 또 예전에 검찰청 신설이 될 때, 1948년 그리고 경찰청이 독립될 때, 1991년에도 건물이나 인력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둬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실무 세부사항 가지고 이런 정부조직법 개 편 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협소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질의 라고 저는 생각하고 향후에 장관님께서 기재부나 또 부처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나 인력 계획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실무 세부사항 가지고 이런 정부조직법 개 편 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협소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질의 라고 저는 생각하고 향후에 장관님께서 기재부나 또 부처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나 인력 계획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시설과 인력 계획은 저희 행정안전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해서 기재부와 협의하면 됩니다.
시설과 인력 계획은 저희 행정안전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해서 기재부와 협의하면 됩니다.
또 하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이번에 정부조직 개정이 됐습니다, 여가부에서. 그런데 여가부가 어떤 성평등 관련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해서 중심 역할을 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성평등가족 부로 이렇게 명칭을 개편한 건 상당히 진전된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폐지 논의가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여가 부가. 그래서 자구 수정에 있어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총괄 조정, 평가라는 이런 면이, 그런 게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지난번 법안소위 때도 제가 언급했는데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원안 통과를 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경제·재정정책의 총괄 조정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을 총괄합니다. 그러면 성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양성 평등기본법에도 총괄 조정, 협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요.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15 또 하나가 여성인력 양성 및 고용 기회 확대, 특히 이번에 고용부의 여성인력 양성, 고 용 기회가 여가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문구에, 삭제되는데 그런 아 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이번에 정부조직 개정이 됐습니다, 여가부에서. 그런데 여가부가 어떤 성평등 관련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해서 중심 역할을 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성평등가족 부로 이렇게 명칭을 개편한 건 상당히 진전된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폐지 논의가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여가 부가. 그래서 자구 수정에 있어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총괄 조정, 평가라는 이런 면이, 그런 게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지난번 법안소위 때도 제가 언급했는데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원안 통과를 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경제·재정정책의 총괄 조정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을 총괄합니다. 그러면 성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양성 평등기본법에도 총괄 조정, 협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요.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15 또 하나가 여성인력 양성 및 고용 기회 확대, 특히 이번에 고용부의 여성인력 양성, 고 용 기회가 여가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문구에, 삭제되는데 그런 아 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법이 오늘 통과하고 본회의 25일 날 통과하면 언제부터 시행 이 됩니까?
장관님, 이 법이 오늘 통과하고 본회의 25일 날 통과하면 언제부터 시행 이 됩니까?
국무회의 통과해서 공포될 때까지 약 한 10일간 정도는……
국무회의 통과해서 공포될 때까지 약 한 10일간 정도는……
그러면 공포 후 바로 시행을 한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이나 아니면 검찰 청이나 이런 건 1년 후고 내년……
그러면 공포 후 바로 시행을 한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이나 아니면 검찰 청이나 이런 건 1년 후고 내년……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고요.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고요.
그런 이야기고 검찰청은 1년 후고.
그런 이야기고 검찰청은 1년 후고.
예.
예.
실제로 이것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까? 그러면 며칠 전에 언론에 난 것은 뭡니까? 아마 민주당 쪽에서 올해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내년 결산 문제 때문에 이 법을 공포 후 시행한다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라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나온 게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것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까? 그러면 며칠 전에 언론에 난 것은 뭡니까? 아마 민주당 쪽에서 올해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내년 결산 문제 때문에 이 법을 공포 후 시행한다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라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나온 게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논의는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논의는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당 쪽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모양인데요.
당 쪽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그러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러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유지된다고 말씀……
현재로서는 유지된다고 말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법을 바꿔야 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법을 바꿔야 되지요?
예?
예?
법을 바꿔야 되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결정이 되면 법 을 바꿔야 되지요, 또?
법을 바꿔야 되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결정이 되면 법 을 바꿔야 되지요, 또?
개정사항인…… 예, 그렇습니다.
개정사항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산자부가 하다가 기후환 경에너지부로 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산자부가 하다가 기후환 경에너지부로 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내년에 결산할 때는 9월까지, 예를 들면 올 9월까지는 산자부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 건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올해 국감도 비슷하게 될 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걸 검토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결산할 때는 9월까지, 예를 들면 올 9월까지는 산자부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 건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올해 국감도 비슷하게 될 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걸 검토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냐는 거지, 법을 쉽게. 이것 16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지금 바꾸고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되면 또 법을 바꿔야 될 거잖아요, 이것 부칙을. 그래서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느냐는 거, 제가 제안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냐는 거지, 법을 쉽게. 이것 16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지금 바꾸고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되면 또 법을 바꿔야 될 거잖아요, 이것 부칙을. 그래서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느냐는 거, 제가 제안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대로 시행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대로 시행 되는 것입니다.
시행되는…… 아니, 시행은 되는데 나중에 또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니아니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 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자’라고 하면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 까?
시행되는…… 아니, 시행은 되는데 나중에 또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니아니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 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자’라고 하면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 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까?
예.
예.
행안부장관직을 걸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직을 걸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직을 걸어야 됩니까?
거기까지 직을 걸어야 됩니까?
아니 법을 그렇게, 법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만약에 민주당 에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굳이 우리가 지금 9월 25일을 목표로 삼아서……
아니 법을 그렇게, 법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만약에 민주당 에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굳이 우리가 지금 9월 25일을 목표로 삼아서……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했다면 위원회 심의 과정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했다면 위원회 심의 과정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회 처리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할 시간적 여유는 안 있느냐, 왜 이렇게 밀 어붙이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검찰청 관련해서 1년 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1년 후라고 하더라 도 우리 장관님이 검사라면 수사하겠어요? 없어지는 검찰청에 내가 뭐 수사를 해요. 중 수청은 1년 후에 만들어지고 검찰청이라고는 있으면서 아예 작동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할 시간적 여유는 안 있느냐, 왜 이렇게 밀 어붙이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검찰청 관련해서 1년 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1년 후라고 하더라 도 우리 장관님이 검사라면 수사하겠어요? 없어지는 검찰청에 내가 뭐 수사를 해요. 중 수청은 1년 후에 만들어지고 검찰청이라고는 있으면서 아예 작동을 안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이야기고. 금융위원회 폐지하지요? 그렇지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이야기고. 금융위원회 폐지하지요? 그렇지요?
예.
예.
금융감독위원장 임명되지요?
금융감독위원장 임명되지요?
금융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청문회 해 가지고 다 한 분 은 금융감독위원장님으로 그대로 되는 거지요? 그거는 그대로 되지요?
그러면 이번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청문회 해 가지고 다 한 분 은 금융감독위원장님으로 그대로 되는 거지요? 그거는 그대로 되지요?
예,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만큼은 왜 폐지를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에 대해서는,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적으로 면직시키는 그런 논란을 왜 자초를 합 니까? 왜, 말 그대로 딱 특정인을 자르기 위해서 이 법 고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만큼은 왜 폐지를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에 대해서는,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적으로 면직시키는 그런 논란을 왜 자초를 합 니까? 왜, 말 그대로 딱 특정인을 자르기 위해서 이 법 고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한다고요.
이 방송미디어……
이 방송미디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정부조직법 이거 전부 다 읽어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정부조직법 이거 전부 다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17
예, 읽어봤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17
다른 문제점은 없습디까?
다른 문제점은 없습디까?
예,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수석전문위원,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174, 175 똑같은 조항을 넣어놨어요, 지금. 이렇게 엉터리 조문들이 많아요, 이 안에. 71페이지 17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똑같은 이야기들이……
71페이지 보시면, 수석전문위원,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174, 175 똑같은 조항을 넣어놨어요, 지금. 이렇게 엉터리 조문들이 많아요, 이 안에. 71페이지 17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똑같은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175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175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174.
174.
174는 신문 등의 진흥……
174는 신문 등의 진흥……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예.
예.
이거, 이 내용.
이거, 이 내용.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너무 졸 속적으로 처리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 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논 의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너무 졸 속적으로 처리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 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논 의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검찰청 폐지 법률과 관련해서 우리 국힘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 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토론함에 있어서 우리의 쟁점은 과연 검찰청이 그동안 존립했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과 중수청을 만들 것 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중수청을 만든다면 행안위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 법안의 쟁점이지요?
장관님, 검찰청 폐지 법률과 관련해서 우리 국힘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 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토론함에 있어서 우리의 쟁점은 과연 검찰청이 그동안 존립했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과 중수청을 만들 것 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중수청을 만든다면 행안위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 법안의 쟁점이지요?
예, 지금……
예, 지금……
이게 쟁점이고……
이게 쟁점이고……
지금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가 이 법안의 쟁점이지 검찰청 이 폐지됨으로써 현재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볼 때는 사안의 본질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가 이 법안의 쟁점이지 검찰청 이 폐지됨으로써 현재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볼 때는 사안의 본질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렇지요?
예, 인력과 사무 공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18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요.
예, 인력과 사무 공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18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잘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 TF가 구성돼 있고 또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잘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 TF가 구성돼 있고 또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 내 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력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검사가 2300명 있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약 300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청만 남는다면 나머지 2000 명의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하는데 충분히 2000명의 검사는 할 역할이 있습니 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기소만 한다면 현재 있는 공판부를 보다 더 확대해서 공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렇게 되면 공판부를 늘려야 됩니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1차 수사기관, 공수처·중수청·경찰이 있는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요? 만약 사법 적 통제를 한다면 이러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도 검 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 내 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력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검사가 2300명 있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약 300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청만 남는다면 나머지 2000 명의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하는데 충분히 2000명의 검사는 할 역할이 있습니 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기소만 한다면 현재 있는 공판부를 보다 더 확대해서 공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렇게 되면 공판부를 늘려야 됩니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1차 수사기관, 공수처·중수청·경찰이 있는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요? 만약 사법 적 통제를 한다면 이러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도 검 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말씀은 약 300명 정도의 공판부 이 외의 기능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이 담당, 그러니까 공소청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공판 업무만이 아닙니다. 기소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의 각종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영장청구와 기소 결정과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300명만으로 공소청 기능이 모두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말씀은 약 300명 정도의 공판부 이 외의 기능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이 담당, 그러니까 공소청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공판 업무만이 아닙니다. 기소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의 각종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영장청구와 기소 결정과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300명만으로 공소청 기능이 모두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겁니다. 사건이 오면 검사가 공판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사가 있어야 되 고 공판장에 가야 되고. 그런데 공판이 확대되겠지요. 또 1차 수사기관을 지휘할 검사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검사 인력이 충분히 할 역할이 있다. 또 하나는 지금의 검찰에는 항고 사건이 있습니다. 항고 사건을……
그래서 지금 방금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겁니다. 사건이 오면 검사가 공판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사가 있어야 되 고 공판장에 가야 되고. 그런데 공판이 확대되겠지요. 또 1차 수사기관을 지휘할 검사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검사 인력이 충분히 할 역할이 있다. 또 하나는 지금의 검찰에는 항고 사건이 있습니다. 항고 사건을……
위원님, 거기에서 수사지휘라고 하는 거는 과거식 표현입니 다.
위원님, 거기에서 수사지휘라고 하는 거는 과거식 표현입니 다.
그렇지요. 항고 사건이 있는데 항고 사건을 만약 검찰이 계속 맡게 된다면 여기에도 엄청난 검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건물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전국에 57개인가 지검과 지청이 있습니다. 이것 제 아이디어인데 건물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간판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지 방검찰청은 광주지방기소청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19 그리고 지청에 있어서는 기소청을 안 둘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둬야 됩니다. 그래야 지만 지청에서도 기소를 하고, 대응할 지원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건물 문제도 임대 그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검찰청 건물에 명칭을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항고 사건이 있는데 항고 사건을 만약 검찰이 계속 맡게 된다면 여기에도 엄청난 검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건물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전국에 57개인가 지검과 지청이 있습니다. 이것 제 아이디어인데 건물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간판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지 방검찰청은 광주지방기소청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19 그리고 지청에 있어서는 기소청을 안 둘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둬야 됩니다. 그래야 지만 지청에서도 기소를 하고, 대응할 지원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건물 문제도 임대 그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검찰청 건물에 명칭을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러니까 기소청의 지청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수청의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러니까 기소청의 지청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수청의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청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하나는 범죄 대응 문제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이 범죄 대응능력 문제를 최 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사지휘권 문제, 수사 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TF 에서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보완수사를 어떻게 할지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범죄 대응능력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범정부 TF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청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하나는 범죄 대응 문제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이 범죄 대응능력 문제를 최 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사지휘권 문제, 수사 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TF 에서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보완수사를 어떻게 할지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범죄 대응능력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범정부 TF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 토론과 의결과 또 정부 측에서 참고할 사항을 고민하기 위해서 3+3+3, 총 아홉 가지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자료로 작성해서 성실히 제출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금감원과 금융소비자원 분리를 합니다. 감독기관, 현장집행 감독기관 둘로 분 리를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감독 기능의 분산을 초래할 뿐이고 성공 사례 도 전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분리하는 것은 이 해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위인설관이라는 얘기까지 시중에 파다하고 금융감독기관에서 강력히 전직원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굳이 추진해야 하는지 이유 제시해 주시 고요. 두 번째,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가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시도해서 실패한 모델입니다.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에 있으면 법은 재경부에 있고 집행의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돼서 혼선이 많아서 금융 위원회로 통합했던 과거의 경험 거기에서 현재까지 이어온 것인데 이것을 다시 재정경제 부로 법을 보내고 금융정책 기능을 보내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 다.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비례가 깨졌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 령 때 기획예산처가 있었는데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20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그리고 이번에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신다고 했는데 세입과 세출을 그때도 분리를 했습 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너무 작고 재정경제부는 너무 크고, 비례가 깨져서 결국 기획 재정부로 통합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사례로 다시 되돌아 가는 이유를 모르겠고. 경제부처에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경제전문가는 세입과 세출을 분리할 것 이라면, 굳이 분리한다면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모델로 회귀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 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을 듣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 공소청과 중수청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의란 수술의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 입니다. 검찰 특수부만 폐지해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 부와 공안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검찰 특수부만 폐지 해도 되는 일을 검찰 자체를 간판을 떼게 하는 일을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 여기에 동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사지휘권 은 있어야 합니다. 자유당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경찰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문제 됐던 것은 경찰입 니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검찰이고 검찰이 직접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 그 제어 기능, 인권보호 기능보다는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것인 데 그러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십시오. 대신에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시거나 수사지 휘권이 싫으시면 보강수사요청권이라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유지해서 인권을 보호해 주십 시오. 기후에너지부가 탄생하면 에너지 비용이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 적 토론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의 후과에 대해서 보강 조치를 하시고 국민들과 투명 하게 소통하십시오. 기후와 에너지는 감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과학과 현실입니다. 우 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이유를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을 잘 라내기 위한 이유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법안을 잘 분석해서 이런 창의 적인 방법을 찾아내신 것을 축하드려야 할지, 도저히 남겨서는 안 될 헌법적 악습의 선 례로 봐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부족한 점 세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대미 협상이 치열합니다. 외교부를 차라리 국무부로 보강하는 방안, 미국형 모델을 생 각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찾아주십시오. 친미냐, 친중이냐 이게 지금 가장 치열한 대한민 국의 생사 갈림길입니다. 외교부를 보강하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를 떼었다 붙였다 정권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공직자들의 사 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는 어떻게 높이실 것입니까? 자존심은 어떻게 회복 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유감을 표합 니다. 답변 성실히 제출해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 토론과 의결과 또 정부 측에서 참고할 사항을 고민하기 위해서 3+3+3, 총 아홉 가지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자료로 작성해서 성실히 제출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금감원과 금융소비자원 분리를 합니다. 감독기관, 현장집행 감독기관 둘로 분 리를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감독 기능의 분산을 초래할 뿐이고 성공 사례 도 전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분리하는 것은 이 해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위인설관이라는 얘기까지 시중에 파다하고 금융감독기관에서 강력히 전직원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굳이 추진해야 하는지 이유 제시해 주시 고요. 두 번째,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가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시도해서 실패한 모델입니다.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에 있으면 법은 재경부에 있고 집행의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돼서 혼선이 많아서 금융 위원회로 통합했던 과거의 경험 거기에서 현재까지 이어온 것인데 이것을 다시 재정경제 부로 법을 보내고 금융정책 기능을 보내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 다.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비례가 깨졌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 령 때 기획예산처가 있었는데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20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그리고 이번에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신다고 했는데 세입과 세출을 그때도 분리를 했습 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너무 작고 재정경제부는 너무 크고, 비례가 깨져서 결국 기획 재정부로 통합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사례로 다시 되돌아 가는 이유를 모르겠고. 경제부처에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경제전문가는 세입과 세출을 분리할 것 이라면, 굳이 분리한다면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모델로 회귀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 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을 듣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 공소청과 중수청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의란 수술의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 입니다. 검찰 특수부만 폐지해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 부와 공안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검찰 특수부만 폐지 해도 되는 일을 검찰 자체를 간판을 떼게 하는 일을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 여기에 동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사지휘권 은 있어야 합니다. 자유당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경찰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문제 됐던 것은 경찰입 니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검찰이고 검찰이 직접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 그 제어 기능, 인권보호 기능보다는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것인 데 그러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십시오. 대신에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시거나 수사지 휘권이 싫으시면 보강수사요청권이라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유지해서 인권을 보호해 주십 시오. 기후에너지부가 탄생하면 에너지 비용이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 적 토론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의 후과에 대해서 보강 조치를 하시고 국민들과 투명 하게 소통하십시오. 기후와 에너지는 감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과학과 현실입니다. 우 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이유를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을 잘 라내기 위한 이유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법안을 잘 분석해서 이런 창의 적인 방법을 찾아내신 것을 축하드려야 할지, 도저히 남겨서는 안 될 헌법적 악습의 선 례로 봐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부족한 점 세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대미 협상이 치열합니다. 외교부를 차라리 국무부로 보강하는 방안, 미국형 모델을 생 각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찾아주십시오. 친미냐, 친중이냐 이게 지금 가장 치열한 대한민 국의 생사 갈림길입니다. 외교부를 보강하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를 떼었다 붙였다 정권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공직자들의 사 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는 어떻게 높이실 것입니까? 자존심은 어떻게 회복 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유감을 표합 니다. 답변 성실히 제출해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21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21
자료로 보내겠습니다.
자료로 보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장관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 중에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수정할 것은 향후에 조직개편할 때 반영할 것은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직자 사기 진 작에 대해서 박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조직 전체를 관할하는 행안부장관으로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장관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 중에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수정할 것은 향후에 조직개편할 때 반영할 것은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직자 사기 진 작에 대해서 박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조직 전체를 관할하는 행안부장관으로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뿐 아니라 검찰개혁과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도 논의돼 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말씀해 주신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뿐 아니라 검찰개혁과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도 논의돼 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말씀해 주신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할 때마다 비 슷한 논란들이 있었지요?
정부조직 개편이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할 때마다 비 슷한 논란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지 벌써 한 17년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정부조직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 그 뒤에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지 벌써 한 17년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정부조직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 그 뒤에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통과 이전에 할 일과 이후에 할 일을 섞어서 이야기 하면 이것은 논점도 좀 흐려지고 토론하는 데 혼란만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준비와 같은, 특히 이런 인프라 관련 준비를 본격 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조직법 통과 이전에 할 일과 이후에 할 일을 섞어서 이야기 하면 이것은 논점도 좀 흐려지고 토론하는 데 혼란만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준비와 같은, 특히 이런 인프라 관련 준비를 본격 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을 때 사실 술렁거리고 이런저 런 말들이, 복도 통신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낭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을 때 사실 술렁거리고 이런저 런 말들이, 복도 통신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낭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결정이든 최종 결정 이 날 때까지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결정이든 최종 결정 이 날 때까지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규모든 소규모든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언제나 있 는 이야기들이고 또 검찰도 그런 전례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기 진작이라 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600여 개가 되는 법안들이 지금 개정이 되는데 졸속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 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개정되는 법안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교육부장관 다 음에 과기부장관이 나오는데 건제 순서를 조정해 가지고 과기부장관 다음에 교육부장관 이 나오고 또 기재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 혹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꾸고, 그러다 보 니까 부령도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돼 있던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바꾸고 통 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꾸고, 각 부에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규모든 소규모든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언제나 있 는 이야기들이고 또 검찰도 그런 전례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기 진작이라 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600여 개가 되는 법안들이 지금 개정이 되는데 졸속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 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개정되는 법안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교육부장관 다 음에 과기부장관이 나오는데 건제 순서를 조정해 가지고 과기부장관 다음에 교육부장관 이 나오고 또 기재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 혹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꾸고, 그러다 보 니까 부령도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돼 있던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바꾸고 통 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꾸고, 각 부에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단순한 명칭 변경 수준의 개념입니다.
예, 단순한 명칭 변경 수준의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법안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가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바꾸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꾸고 또 어떤 법은 부로 돼 있고 어떤 22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부는 장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로 돼 있는 것도 명칭을 바꾸지만 장관으로 돼 있 는 것도 부 명칭에 따라서 또 다 바꿔야 됩니다. 특허청 같은 경우도 지식재산처로 바꾸 고,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을 졸속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 려운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법안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가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바꾸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꾸고 또 어떤 법은 부로 돼 있고 어떤 22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부는 장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로 돼 있는 것도 명칭을 바꾸지만 장관으로 돼 있 는 것도 부 명칭에 따라서 또 다 바꿔야 됩니다. 특허청 같은 경우도 지식재산처로 바꾸 고,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을 졸속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 려운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지 업무상 의 변화라든가 법 문안의 취지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지 업무상 의 변화라든가 법 문안의 취지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내용들 중에 이런 것들을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보 니까 전부 이것밖에 없거든요, 뒤에 보니까. 한번 통계표로 만들어서 육백몇 개 중에서 몇 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다 이런 자료들을 좀 행안부에서 준비하시면 국민들한테 정 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내용들 중에 이런 것들을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보 니까 전부 이것밖에 없거든요, 뒤에 보니까. 한번 통계표로 만들어서 육백몇 개 중에서 몇 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다 이런 자료들을 좀 행안부에서 준비하시면 국민들한테 정 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순한 명칭 변경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제 순서의 변경 이런 정도에 대해서만 부칙을 통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단순한 명칭 변경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제 순서의 변경 이런 정도에 대해서만 부칙을 통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준비하셔서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준비하셔서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조직법이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단점도 많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먼저 단점이 수사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수사 지연. 그리고 공백이 되겠지요. 이게 지금 수사를 해서 올리잖아요. 우리가 기소 요청으로 올리면……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조직법이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단점도 많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먼저 단점이 수사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수사 지연. 그리고 공백이 되겠지요. 이게 지금 수사를 해서 올리잖아요. 우리가 기소 요청으로 올리면……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지금 현재가 오히려 수사를 지연하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형태로 조직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차 수사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검 찰에서 2차 수사를 또 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가서, 그러니까 1차 수사 기관에 가서 수사를 다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송치가 되면 또다시 처음부터……
지금 현재가 오히려 수사를 지연하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형태로 조직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차 수사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검 찰에서 2차 수사를 또 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가서, 그러니까 1차 수사 기관에 가서 수사를 다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송치가 되면 또다시 처음부터……
아니 장관님,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니 장관님,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고 나면 수사는 경찰에서 받고 기소 결정을 공소청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나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고 나면 수사는 경찰에서 받고 기소 결정을 공소청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공소청에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소청에서 하는데……
수사 지연이 일어날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수사 지연이 일어날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완수사권을 줍니까,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줍니까, 그러면?
그건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될 터인데요. 보완수사권 또는 보 완수사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되겠지요.
그건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될 터인데요. 보완수사권 또는 보 완수사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좀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23 한다 그러면 지금 검사 인력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지금 검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좀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23 한다 그러면 지금 검사 인력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지금 검사가?
검사 2300명입니다.
검사 2300명입니다.
2400명 이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 검찰청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400명 이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 검찰청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만 명 되는데, 그리고 수사관은요? 수사관은 한 6000명 되거든요.
1만 명 되는데, 그리고 수사관은요? 수사관은 한 6000명 되거든요.
수사관은 한 7000명 됩니다.
수사관은 한 7000명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공소청에 남아 있을 분들도 있고, 오시겠다고 하면 올 수 도 있습니다.
예. 공소청에 남아 있을 분들도 있고, 오시겠다고 하면 올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봉급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봉급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예?
봉급체계는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이나 일반 경찰로, 중수청으로 가는 공 무원의 직급이라든가 급료는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청……
봉급체계는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이나 일반 경찰로, 중수청으로 가는 공 무원의 직급이라든가 급료는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청……
당연히 같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불이익을 안고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같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불이익을 안고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일반 그쪽에 있던 공무원들의 봉급이 낮고 이쪽은 높으면 같은 직급에서 9급이면 약간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왜 냐하면 같은 조직에서 몸담으면 봉급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 그러면 일반 그쪽에 있던 공무원들의 봉급이 낮고 이쪽은 높으면 같은 직급에서 9급이면 약간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왜 냐하면 같은 조직에서 몸담으면 봉급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중수청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중수청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느 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느 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안을 내놨으면 대충 어느 정도의 규모고……
아니, 지금 안을 내놨으면 대충 어느 정도의 규모고……
지금 안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안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조직법을 개정하잖아요. 하면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도 없이 지금 이 렇게 하는 겁니까?
조직법을 개정하잖아요. 하면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도 없이 지금 이 렇게 하는 겁니까?
범정부 TF에서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 다.
범정부 TF에서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 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수청·공소청 이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수사 지연이나, 서민들이 저는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수청·공소청 이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수사 지연이나, 서민들이 저는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그다음에 검찰 2차 수사 과정에서 뭐가 잘못 됐다 이러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수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기소 결정의 잘못인지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그다음에 검찰 2차 수사 과정에서 뭐가 잘못 됐다 이러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수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기소 결정의 잘못인지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논리로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도 사실은 기소 분리는 돼야 된다는 그런 찬성론자인데 그래도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는 꼭 가져가야만 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전적으로 수사에 24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책임을 진다 하면 상당히 우리 서민들한테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고 피해를 많이 볼 거 예요.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논리로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도 사실은 기소 분리는 돼야 된다는 그런 찬성론자인데 그래도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는 꼭 가져가야만 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전적으로 수사에 24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책임을 진다 하면 상당히 우리 서민들한테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고 피해를 많이 볼 거 예요.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를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이시고요 그다음이 이성권 위원, 고동진 위원, 마지막으로 모경종 위원. 한 바퀴 도는 게 마지막이랍니다. 그다음에 정춘생 위원님 하시겠으면 정춘생 위원 님. 이해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다음 토론 순서를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이시고요 그다음이 이성권 위원, 고동진 위원, 마지막으로 모경종 위원. 한 바퀴 도는 게 마지막이랍니다. 그다음에 정춘생 위원님 하시겠으면 정춘생 위원 님. 이해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해식입니다. 저는 법안1소위에 참여를 해서 말씀을 줄이려고 했는데 자꾸 졸속 졸속 하시니까 한말 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정기획 위원회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다. 그리고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안을 이렇게 내놓은 그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 분 국정기획위원회의 안과 크게 수정이 되지 않은 그런 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중수청·공소청 설치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전체 행정분과에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4명을 포함해서 전문위원, 기획위원들, 중견 법조인들 10여 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아주 자세한 토론 또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하다고 하는 헌법학자나 또는 법률가 이런 분들과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서 특 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검사 그리고 검찰수사관의 역할, 기능 이런 문제 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한 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에 조금 더 다듬고 다듬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그리고 국민 피해가 1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런 정교한 안으로 마련돼서 시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를 좀 믿어 주 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말씀 덧붙이면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 신자 11만 명이 지금 입당을 해 가지고……
이해식입니다. 저는 법안1소위에 참여를 해서 말씀을 줄이려고 했는데 자꾸 졸속 졸속 하시니까 한말 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정기획 위원회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다. 그리고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안을 이렇게 내놓은 그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 분 국정기획위원회의 안과 크게 수정이 되지 않은 그런 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중수청·공소청 설치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전체 행정분과에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4명을 포함해서 전문위원, 기획위원들, 중견 법조인들 10여 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아주 자세한 토론 또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하다고 하는 헌법학자나 또는 법률가 이런 분들과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서 특 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검사 그리고 검찰수사관의 역할, 기능 이런 문제 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한 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에 조금 더 다듬고 다듬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그리고 국민 피해가 1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런 정교한 안으로 마련돼서 시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를 좀 믿어 주 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말씀 덧붙이면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 신자 11만 명이 지금 입당을 해 가지고……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지요. 뭘 또 정쟁화시켜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지요. 뭘 또 정쟁화시켜요.
신천지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말이에요……
신천지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부조직법에 대한 토론이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조직법에 대한 토론이잖아요.
전광훈, 손현보 목사 이런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들한테 좌지우지되는 정당이라고……
전광훈, 손현보 목사 이런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들한테 좌지우지되는 정당이라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귀 당의 대표 하신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 당의 대표 하신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걱정을 왜 거기서 하세요?
그 걱정을 왜 거기서 하세요?
아니,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것은. 왜 남 당 걱정을 해요?
아니,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것은. 왜 남 당 걱정을 해요?
정부조직법개편안을 걱정하시기 전에 국민의힘 귀 당의 조직개편이나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25 걱정할 때다 이런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조직법개편안을 걱정하시기 전에 국민의힘 귀 당의 조직개편이나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25 걱정할 때다 이런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의가 아니지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의가 아니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정부 믿어 주시고 발목 잡지 말고 일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 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 믿어 주시고 발목 잡지 말고 일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 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행안위에 참석하라고 날 잡아 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행안위에 참석하라고 날 잡아 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걱정할 것 하세요. 본인들 당부터 걱정하세요.
걱정할 것 하세요. 본인들 당부터 걱정하세요.
걱정할 만해서 합니다.
걱정할 만해서 합니다.
의사진행에 좀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진행에 좀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정쟁화시키려고 그래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정쟁화시키려고 그래요.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장관님,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장관님,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성곤?
이성권.
이성권.
제 귀에 잘못 좀 들린 것 같습니다. 이상한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해서 제 이름조차도 잘못 귀에 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내용 가지고 대체토론을 좀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 특히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는 것 때문에 한마디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특히 삼권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야 될 국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 을 저는 오늘 받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여당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 우리 야당이지만 국민들을 생각하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적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심 끝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어디 지옥에서 갖 고 온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승사자처럼 여러분들 발목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부가 일을 해야 되면 국회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견제와 균형이 왜 존재합니까? 아 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 달 동안 고심을 해서 만든 안, 좋습니다. 그건 정부가 해야지 요. 그러면 국회는 뭡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고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15일 날 발의를 해 놓고 25일 날 10일 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가 이 법안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 아닙니까? 세상에 이틀 전체 토론 그냥 한 번 하고, 1시간. 법안심사 한 번 하고, 그것도 2시간. 그다음에 오늘 이것 해 갖고 그냥 통과시킨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조직법은 왜 바꿉니까? 국민들의 삶과 민생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는 대의제기관이잖아요. 충분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정책 중에서 최소한 금융 그리고 경제 그리고 에너 26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지, 검찰개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 들 불러서 청문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을 하는 것을 갖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 민주당에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안 부끄러운지 저 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엊그제 법안심사 토의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몇 개 올라온지 아시지요? 74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한 것은 25건밖에 병합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74건 중에서 중복 발의한 의원들 빼고 나니까 60명이 올렸어요. 60명의 의원에 10명의 공동발의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병합 심사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지지해 준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을 거잖아요. 왜 국회가 이렇게 그냥 날림으로 갑니까? 이게 졸 속 아니고 뭡니까? 민주당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정부조직 발목 잡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습니까? 왜 그것은 까먹고 있지요? 이건 국민주권정부 아니에요. 국민주권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권. 국민무시정부지요, 이게. 그리고 우리 상임위가 그야말로 대국민 막장 사기위원회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이러지 마십시다.
제 귀에 잘못 좀 들린 것 같습니다. 이상한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해서 제 이름조차도 잘못 귀에 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내용 가지고 대체토론을 좀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 특히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는 것 때문에 한마디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특히 삼권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야 될 국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 을 저는 오늘 받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여당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 우리 야당이지만 국민들을 생각하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적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심 끝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어디 지옥에서 갖 고 온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승사자처럼 여러분들 발목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부가 일을 해야 되면 국회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견제와 균형이 왜 존재합니까? 아 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 달 동안 고심을 해서 만든 안, 좋습니다. 그건 정부가 해야지 요. 그러면 국회는 뭡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고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15일 날 발의를 해 놓고 25일 날 10일 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가 이 법안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 아닙니까? 세상에 이틀 전체 토론 그냥 한 번 하고, 1시간. 법안심사 한 번 하고, 그것도 2시간. 그다음에 오늘 이것 해 갖고 그냥 통과시킨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조직법은 왜 바꿉니까? 국민들의 삶과 민생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는 대의제기관이잖아요. 충분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정책 중에서 최소한 금융 그리고 경제 그리고 에너 26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지, 검찰개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 들 불러서 청문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을 하는 것을 갖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 민주당에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안 부끄러운지 저 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엊그제 법안심사 토의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몇 개 올라온지 아시지요? 74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한 것은 25건밖에 병합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74건 중에서 중복 발의한 의원들 빼고 나니까 60명이 올렸어요. 60명의 의원에 10명의 공동발의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병합 심사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지지해 준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을 거잖아요. 왜 국회가 이렇게 그냥 날림으로 갑니까? 이게 졸 속 아니고 뭡니까? 민주당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정부조직 발목 잡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습니까? 왜 그것은 까먹고 있지요? 이건 국민주권정부 아니에요. 국민주권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권. 국민무시정부지요, 이게. 그리고 우리 상임위가 그야말로 대국민 막장 사기위원회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이러지 마십시다.
막장 사기위원회라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막장 사기위원회라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회의원으로서 드리는 겁 니다.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회의원으로서 드리는 겁 니다.
어제 집회는 그런 식으로 하고,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어제 집회는 그런 식으로 하고,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당을 떠나서 우리 상임위가 그렇게 전락하고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가 그렇게 전락하고 있잖아요. 안 부끄럽냐고요.
당을 떠나서 우리 상임위가 그렇게 전락하고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가 그렇게 전락하고 있잖아요. 안 부끄럽냐고요.
윤 어게인 외치고 대통령 탄핵하겠다 하고……
윤 어게인 외치고 대통령 탄핵하겠다 하고……
부끄럽지요.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 존재할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 어요. 그 생각을 용광로처럼 녹여 내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냐고 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비판했듯이 일방통행하고 힘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독재라고 말씀하셨고, 틀린 말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시려고 하냐고요. 국회는 국회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릴 게 없고요. 왜, 야당이 백날 얘기해 봤자 수용은 안 될 거고. 저는 대신에 국회는 바로 세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의결하 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해관계 걸린 사람들 공청회라도 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 전부 다 상복 입고 전원이 다 시위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인 국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목소리 안 듣습니까? 그래서 공청회 좀 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끄럽지요.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 존재할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 어요. 그 생각을 용광로처럼 녹여 내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냐고 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비판했듯이 일방통행하고 힘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독재라고 말씀하셨고, 틀린 말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시려고 하냐고요. 국회는 국회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릴 게 없고요. 왜, 야당이 백날 얘기해 봤자 수용은 안 될 거고. 저는 대신에 국회는 바로 세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의결하 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해관계 걸린 사람들 공청회라도 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 전부 다 상복 입고 전원이 다 시위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인 국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목소리 안 듣습니까? 그래서 공청회 좀 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이어 가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27 고동진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안 계시니까 넘어가시고요. 모경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이어 가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27 고동진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안 계시니까 넘어가시고요. 모경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앞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말씀들 다 잘 들었습니다. 원래 집권 여당이라고 함은 정부에 발 맞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끌고 나가는 주도 집단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비판과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 주시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님들 같은 야당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신 말씀 소중히 잘 받아들여 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합의 처리가 아니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의라고 함 은 두 의견이 충돌했을 때 만장일치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욱더 열린 자세로 협의하는 자세로 의견을 수렴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충분히 많은, 수년 동안 쌓여 온 논의를 바탕으로 그리고 지난 법안1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해 온 내용들을 얼마나 더 잘 이야기했는지 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날 법안소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또 수년 동안 쌓여 온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 지점들을 준비해 가서 말씀드렸다는 내용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 동 의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독재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시는데요.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게 선출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국회입니다.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 그리고 국회 의석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의사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독재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신중하 게 그 표현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인설관이라는 표현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 국민들을 위해서 또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인 설관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하십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 사람을 위 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석연 치 않은, 당시 윤석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과정을 통해서 의대 정원 증원 이야기가 나왔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논의와 지금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정부조직 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조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 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조직법에 서 각 정부조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든 것을 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도 않습니다. 애초에 이 법 자체의 존재 이유가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법은 우리 28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가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할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큰 그릇을 어떻게 만들지 정도에 대해 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법이나 공소청법이나 금융위 설치법 이 법안들이 결국 다 개정되어 야 될 텐데 그 법안이 통과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녹여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능을 조금 더 우리가 분 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에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요?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앞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말씀들 다 잘 들었습니다. 원래 집권 여당이라고 함은 정부에 발 맞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끌고 나가는 주도 집단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비판과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 주시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님들 같은 야당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신 말씀 소중히 잘 받아들여 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합의 처리가 아니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의라고 함 은 두 의견이 충돌했을 때 만장일치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욱더 열린 자세로 협의하는 자세로 의견을 수렴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충분히 많은, 수년 동안 쌓여 온 논의를 바탕으로 그리고 지난 법안1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해 온 내용들을 얼마나 더 잘 이야기했는지 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날 법안소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또 수년 동안 쌓여 온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 지점들을 준비해 가서 말씀드렸다는 내용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 동 의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독재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시는데요.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게 선출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국회입니다.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 그리고 국회 의석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의사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독재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신중하 게 그 표현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인설관이라는 표현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 국민들을 위해서 또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인 설관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하십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 사람을 위 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석연 치 않은, 당시 윤석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과정을 통해서 의대 정원 증원 이야기가 나왔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논의와 지금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정부조직 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조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 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조직법에 서 각 정부조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든 것을 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도 않습니다. 애초에 이 법 자체의 존재 이유가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법은 우리 28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가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할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큰 그릇을 어떻게 만들지 정도에 대해 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법이나 공소청법이나 금융위 설치법 이 법안들이 결국 다 개정되어 야 될 텐데 그 법안이 통과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녹여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능을 조금 더 우리가 분 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에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결국 대통령령에서 이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나 직제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주도 권한이, 한마디로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나 직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국회 입법기관에 있다기보다는 국회 입법기관에서 정해진 정부조직법을 바탕으로 행정안 전부에서 세심하게 고심해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결국 대통령령에서 이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나 직제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주도 권한이, 한마디로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나 직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국회 입법기관에 있다기보다는 국회 입법기관에서 정해진 정부조직법을 바탕으로 행정안 전부에서 세심하게 고심해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부처 내의, 그 기관 내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각 부령으로 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 내의, 그 기관 내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각 부령으로 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우리가 지금 정부조직법에서 논의 하는 여러 부처도 마찬가지지요?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우리가 지금 정부조직법에서 논의 하는 여러 부처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논리적으로 도 맞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한마 디 한마디에 녹여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 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은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또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논리적으로 도 맞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한마 디 한마디에 녹여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 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은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또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은 안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 면 안 된다 이에 합심하고 오신 것 같아서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토론에 나서겠습니 다. 장관님, 검찰개혁이 그리고 검찰청 폐지가 단순히 검찰 특수부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은 안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 면 안 된다 이에 합심하고 오신 것 같아서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토론에 나서겠습니 다. 장관님, 검찰개혁이 그리고 검찰청 폐지가 단순히 검찰 특수부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정부에서 특수부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검찰청에 중수부가 있었는데 그 중수부를 없 애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청에 있는, 지검에 있는 특수부의 숫자를 줄여도 봤습니 다. 그러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이유로 결국은 다시 복원을 해내거나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떨어내지 못하고 반복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 다.
예, 여러 정부에서 특수부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검찰청에 중수부가 있었는데 그 중수부를 없 애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청에 있는, 지검에 있는 특수부의 숫자를 줄여도 봤습니 다. 그러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이유로 결국은 다시 복원을 해내거나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떨어내지 못하고 반복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 다.
맞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29 전 세계에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모두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29 전 세계에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모두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설사 법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규정이 돼 있 다 하더라도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법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규정이 돼 있 다 하더라도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을 논의해 왔고 이번 대선 앞두고 대선 공약으로도 추진됐지요. 물 론 그 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을 해 왔었던 내용이고요. 대선 기간과 국 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저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소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에 따른 형사소송 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국혁신당의 안대로 수사절차법을 따로 만들 것인가 의 논의는 1년의 유예기간에 TF팀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시민 사회의 의견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시 간이 부족합니까, 장관님?
맞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을 논의해 왔고 이번 대선 앞두고 대선 공약으로도 추진됐지요. 물 론 그 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을 해 왔었던 내용이고요. 대선 기간과 국 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저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소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에 따른 형사소송 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국혁신당의 안대로 수사절차법을 따로 만들 것인가 의 논의는 1년의 유예기간에 TF팀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시민 사회의 의견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시 간이 부족합니까, 장관님?
지금 당장 결정을 해 주셔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준비하는 데는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세밀한 논의를 위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 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해 주셔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준비하는 데는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세밀한 논의를 위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 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서, TF팀을 통해서 여야, 다른 민주 진영 야당의 의견들도 충분히 많이 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님도 앞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거의 식물 부처나 다름없습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조직과 예산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확대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에도 담겼습니다 만 이것으로도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존의 여성 정책의 종합기획 이 부분을 그냥 성평등이라고 놓고 종합기획만 했는데 저는 총괄 조정 기능까지 있어야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좀 수정 의결했으 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부처에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청소년 이라는 부처가 91년도에 체육청소년부로 출범하고 나서 국가청소년위원회라고 잠깐 명기 가 돼 있었지만 명기가 계속 안 되어 왔어요. 그동안 굉장히 주변화되면서 비주류 정책 으로 성장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커서, 국회의장님도 청소년 명기가 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여가위의 여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안 그리고 본 의원안도 청소년 이름을 명기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의 청소년 정책 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기구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 하 나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큰 문제가, 대세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관님,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정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서, TF팀을 통해서 여야, 다른 민주 진영 야당의 의견들도 충분히 많이 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님도 앞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거의 식물 부처나 다름없습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조직과 예산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확대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에도 담겼습니다 만 이것으로도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존의 여성 정책의 종합기획 이 부분을 그냥 성평등이라고 놓고 종합기획만 했는데 저는 총괄 조정 기능까지 있어야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좀 수정 의결했으 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부처에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청소년 이라는 부처가 91년도에 체육청소년부로 출범하고 나서 국가청소년위원회라고 잠깐 명기 가 돼 있었지만 명기가 계속 안 되어 왔어요. 그동안 굉장히 주변화되면서 비주류 정책 으로 성장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커서, 국회의장님도 청소년 명기가 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여가위의 여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안 그리고 본 의원안도 청소년 이름을 명기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의 청소년 정책 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기구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 하 나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큰 문제가, 대세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관님,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정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 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위 30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 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위 30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발언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발언 기회 주셔서 주신 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가 아니지요, 이제 야당이지요. 야당 위원님들께 서 소수 정당으로서 제가 하던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좀 감회가 새롭 습니다. 사실 정부조직법은 엄청 방대해 보이지만 쟁점들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논의의 지 점들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인력풀이 훨씬 더 적고 국고보 조금도 훨씬 더 적게 받는 저희 기본소득당 같은 작은 당에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한 검토 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능이거나 아니면 그저 발목 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졸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좀 묻 고 싶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실 정부조직법은 저는 그렇게 빠르 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기는 하는데요, 빠르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과거에도 여야 합의로 기존에 법안도 제출되어 있지 않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 로 많이 통과시켜 왔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야 합의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종부세 깎아주고 금투세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빠른 속도로 다 합의해서 진행하셔 놓고 본인들이 동의하지 못하면 이것은 졸속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합의하는 건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도 괜찮고 우리 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빠르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논리 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쟁점에 대해서 검토할 만큼 검토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뭔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는 이야기를 하려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데 그런 것 없이 자꾸 어떤 논의의 체계를 만들자, 어떤 회의체계를 만들자라고만 주 장하는 것은 그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오늘 빠르게……
발언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발언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발언 기회 주셔서 주신 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가 아니지요, 이제 야당이지요. 야당 위원님들께 서 소수 정당으로서 제가 하던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좀 감회가 새롭 습니다. 사실 정부조직법은 엄청 방대해 보이지만 쟁점들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논의의 지 점들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인력풀이 훨씬 더 적고 국고보 조금도 훨씬 더 적게 받는 저희 기본소득당 같은 작은 당에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한 검토 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능이거나 아니면 그저 발목 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졸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좀 묻 고 싶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실 정부조직법은 저는 그렇게 빠르 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기는 하는데요, 빠르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과거에도 여야 합의로 기존에 법안도 제출되어 있지 않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 로 많이 통과시켜 왔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야 합의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종부세 깎아주고 금투세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빠른 속도로 다 합의해서 진행하셔 놓고 본인들이 동의하지 못하면 이것은 졸속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합의하는 건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도 괜찮고 우리 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빠르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논리 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쟁점에 대해서 검토할 만큼 검토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뭔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는 이야기를 하려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데 그런 것 없이 자꾸 어떤 논의의 체계를 만들자, 어떤 회의체계를 만들자라고만 주 장하는 것은 그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오늘 빠르게……
국민의힘이 내놓은 법안이 많아요.
국민의힘이 내놓은 법안이 많아요.
우리 당에서 내놓은 법안이 많은데……
우리 당에서 내놓은 법안이 많은데……
제가 발언 중입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제가 발언 중입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허위로 말씀하시니……
허위로 말씀하시니……
허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세력의 일관 된, 오늘 하루의 회의만 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관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정치활동 에 임하셔야 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빠르게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해 주실 것을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1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세력의 일관 된, 오늘 하루의 회의만 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관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정치활동 에 임하셔야 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빠르게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해 주실 것을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1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4개의 법안을 드릴게요. 한번 봐 보세요.
74개의 법안을 드릴게요. 한번 봐 보세요.
제 법안도 빼놓고 본인들 법안만 상정해서 심사 많이 하셨어요.
제 법안도 빼놓고 본인들 법안만 상정해서 심사 많이 하셨어요.
이연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을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본인들 반성부터 좀 하시지요.
그러면 본인들 반성부터 좀 하시지요.
저 발언, 토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국민의힘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국민께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 찬가지입니다. 대선을 부정하는,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을 어게인 하자 이런 주장들이 어떻게 야당의 집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 발언, 토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국민의힘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국민께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 찬가지입니다. 대선을 부정하는,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을 어게인 하자 이런 주장들이 어떻게 야당의 집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을 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제 다 집회에 가셨잖아요. 이게……
사실을 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제 다 집회에 가셨잖아요. 이게……
누가 윤석열을 어게인 해요.
누가 윤석열을 어게인 해요.
마이크 잡은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 잡은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이런 집회를 해 놓고……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자 이런 것들을 제1 야당 집회에서 버젓이 해 놓고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당에서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런 집회를 해 놓고……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자 이런 것들을 제1 야당 집회에서 버젓이 해 놓고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당에서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부정선거라고 얘기한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어요.
부정선거라고 얘기한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어요.
야당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 얘기를 하 시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번 대선 때 민주당에서 다 공약한 내용 아닙니까?
야당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 얘기를 하 시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번 대선 때 민주당에서 다 공약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약했고 그리고 국민들께 다 토의를 거쳤고 그래서 국민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과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국정 기획위원회에서 한 달 이상 충분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짠 거잖아요. 그렇 지요?
공약했고 그리고 국민들께 다 토의를 거쳤고 그래서 국민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과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국정 기획위원회에서 한 달 이상 충분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짠 거잖아요. 그렇 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위해서 청 문회 하자, 공청회 하자 이런 얘기를 죽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국정에 32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협조할 일말의 의향이 있다면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대로 통과를 시켜 주세요.
그걸 가지고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위해서 청 문회 하자, 공청회 하자 이런 얘기를 죽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국정에 32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협조할 일말의 의향이 있다면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대로 통과를 시켜 주세요.
국회가 뭐하러 존재합니까?
국회가 뭐하러 존재합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 겠습니다, 여당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 겠습니다, 여당에서.
재봉틀로 입을 기워 주세요.
재봉틀로 입을 기워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야당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국정 발목 잡 기 하지 마시고, 최소한 역대 정부를 보면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야당은 6개월 정도 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출범 100일도 안 된 정부에 게 대통령 끌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께 요청하겠습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정부조직법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야당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국정 발목 잡 기 하지 마시고, 최소한 역대 정부를 보면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야당은 6개월 정도 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출범 100일도 안 된 정부에 게 대통령 끌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께 요청하겠습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정부조직법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봉틀로 입을 꿰매 달라고 말씀하신 이달희 위원님 사과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재봉틀로 입을 꿰매 달라고 말씀하신 이달희 위원님 사과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자, 이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입틀막을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입틀막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장관님, 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장관님, 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지금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들 토론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들 토론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마무리가 안 됐다니까요. 무슨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까?
마무리가 안 됐다니까요. 무슨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까?
그동안 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 위원님들 중에 방송미디어위원회가 왜 방송위원회를 폐지하고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방송미디어위원회에 미디어가 추가되게 된 것은 그동안 과학 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던 IPTV라든가 이런 뉴미디어 분야의 정책을 방송 위원회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오고 있지 않던 업무를 추가 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던 방송위원회를 방 송미디어위원회로 확대해서 7명으로 새로 구성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되면서 왜 변동이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 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 중에 국내금융 정책 부분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는 것이고 기존의 업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만들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금 융감독원 내에 지금까지 기왕에 소비자보호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조직을 떼어내서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더 증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분할하는 것이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상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무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 위원님들 중에 방송미디어위원회가 왜 방송위원회를 폐지하고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방송미디어위원회에 미디어가 추가되게 된 것은 그동안 과학 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던 IPTV라든가 이런 뉴미디어 분야의 정책을 방송 위원회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오고 있지 않던 업무를 추가 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던 방송위원회를 방 송미디어위원회로 확대해서 7명으로 새로 구성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되면서 왜 변동이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 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 중에 국내금융 정책 부분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는 것이고 기존의 업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만들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금 융감독원 내에 지금까지 기왕에 소비자보호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조직을 떼어내서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더 증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분할하는 것이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상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무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3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3
보충질의 좀 합시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충분히 야당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실 만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실 만큼 했기 때문에……
몇 명이라도 시켜 주세요.
몇 명이라도 시켜 주세요.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니, 같은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아니, 같은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왜 자꾸 같은 이야기 한다 그래요.
왜 자꾸 같은 이야기 한다 그래요.
간사님, 이렇게 하십시다.
간사님, 이렇게 하십시다.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이 문제는 충분히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는 충분히 과정을 통해서……
아니요. 확인할 게 있다니까요, 제가.
아니요. 확인할 게 있다니까요, 제가.
아니, 그만하시지요.
아니, 그만하시지요.
확인할 게 있다고.
확인할 게 있다고.
충분히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충분히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의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쪽에 한 두 사람만 시켜 주세요.
우리 쪽에 한 두 사람만 시켜 주세요.
저도 마지막, 저도 위원장이지만 저 먼저……
저도 마지막, 저도 위원장이지만 저 먼저……
그러니까 우리 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이 하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 또 우려할 만한 이야기, 정부조직법의 시급성에 비해서 많은 또 충분한 토론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도 각 개별 법안의 준비라든가 각종 준비사항들 점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겠 습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온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우려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 또 우려할 만한 이야기, 정부조직법의 시급성에 비해서 많은 또 충분한 토론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도 각 개별 법안의 준비라든가 각종 준비사항들 점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겠 습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온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우려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보충질의하게 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 보충질의하게 해 주십시오.
확인 좀 하게 질의 시간을 좀 주세요.
확인 좀 하게 질의 시간을 좀 주세요.
특히 이제……
특히 이제……
아니, 아까 보충질의 때는 뭐하시고 지금 또 하십니까?
아니, 아까 보충질의 때는 뭐하시고 지금 또 하십니까?
언제 보충질의 주셨어요?
언제 보충질의 주셨어요?
위원님, 충분히 이야기를……
위원님, 충분히 이야기를……
아까 토론 때는 뭐하시고요.
아까 토론 때는 뭐하시고요.
아니, 토론 시간이 모자라니까 좀 주라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 시간 좀 주세요.
아니, 토론 시간이 모자라니까 좀 주라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 시간 좀 주세요.
간사님.
간사님.
확인할 게 있다니까요.
확인할 게 있다니까요.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제가 확인할 게 뭐냐 하면……
제가 확인할 게 뭐냐 하면……
마무리해 주세요. 34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마무리해 주세요. 34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이거 법안소위에서 다뤘던 문건하고, 이 문건이 어제 우리 행정실에 5시 에 왔어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하고 어떤 내용들이 고쳐져 있습 니까? 몇 가지가 고쳐져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몇 가지 정도가 고쳐졌습니까?
이거 법안소위에서 다뤘던 문건하고, 이 문건이 어제 우리 행정실에 5시 에 왔어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하고 어떤 내용들이 고쳐져 있습 니까? 몇 가지가 고쳐져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몇 가지 정도가 고쳐졌습니까?
자, 그 부분을……
자, 그 부분을……
아니, 이것 확인 좀 하고 갑시다. 왜냐, 왜 졸속 처리냐 이야기이지요. 어 느 정도 차이가 나요?
아니, 이것 확인 좀 하고 갑시다. 왜냐, 왜 졸속 처리냐 이야기이지요. 어 느 정도 차이가 나요?
안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아니 간사님, 발언권 얻고 하시고요.
아니 간사님, 발언권 얻고 하시고요.
아니, 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행정사무적으 로……
아니, 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행정사무적으 로……
충분히 하셨잖아요.
충분히 하셨잖아요.
아니, 이 부분 확인하고 갑시다.
아니, 이 부분 확인하고 갑시다.
행정사무가 어디 있어, 법안은 한 줄 한 줄이 중요한데.
행정사무가 어디 있어, 법안은 한 줄 한 줄이 중요한데.
진행하시지요.
진행하시지요.
법안소위에서 한 것하고……
법안소위에서 한 것하고……
이거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방해는 무슨…… 오늘 아침에……
방해는 무슨…… 오늘 아침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거지, 위원장이 진행하셔야지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거지, 위원장이 진행하셔야지요.
법안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법안을?
법안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법안을?
방해가 아니지.
방해가 아니지.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아니, 법안소위에서 검토한 것하고……
아니, 법안소위에서 검토한 것하고……
아니, 마지막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서……
아니, 마지막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내놓은 법안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고요.
오늘 아침에 내놓은 법안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고요.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잠시만, 어떤 차이가 나느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잠시만, 어떤 차이가 나느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의결한 법안이 오늘 올라와 있는 법안이겠지요. 안 보셨어요, 법안 올라 온 것?
의결한 법안이 오늘 올라와 있는 법안이겠지요. 안 보셨어요, 법안 올라 온 것?
수석위원님, 어떤 내용이 차이가 나느냐고요.
수석위원님, 어떤 내용이 차이가 나느냐고요.
서범수 위원님,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 리 단계에서……
서범수 위원님,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 리 단계에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왜 말이 안 됩니까? 고쳐진 내용을 얘기해 줘야지.
왜 말이 안 됩니까? 고쳐진 내용을 얘기해 줘야지.
고쳤으면 고쳤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거잖아요.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5
고쳤으면 고쳤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거잖아요.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5
위원장의 발언권을…… 자, 그 정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위원장의 발언권을…… 자, 그 정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아니, 우리 법안소위에서 얘기 다 했잖아요.
아니, 우리 법안소위에서 얘기 다 했잖아요.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무슨 법안소위에서……
무슨 법안소위에서……
법안소위에서 얘기한 대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법안소위에서 얘기한 대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니, 법안소위에서 한 것하고 오늘 최종 결과물하고 다르다니까요. 달 라, 내용물 자체가.
아니, 법안소위에서 한 것하고 오늘 최종 결과물하고 다르다니까요. 달 라, 내용물 자체가.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자, 이광희 위원님과 서범수 위원님,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광희 위원님과 서범수 위원님,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를 고치는 건 좋다고요. 소위원장한테 문구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권을 줬지만 뭘 고쳤느냐에 대해서는 확인해 줘야 될 거잖아요. 통보는 해야 될 것 아 닙니까, 이것!
자구를 고치는 건 좋다고요. 소위원장한테 문구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권을 줬지만 뭘 고쳤느냐에 대해서는 확인해 줘야 될 거잖아요. 통보는 해야 될 것 아 닙니까, 이것!
토론 과정에서 수많은 시간과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수많은 시간과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의 진행을 따라 주세요.
위원장의 진행을 따라 주세요.
아니, 법안소위에서 얘기한 것대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아니, 법안소위에서 얘기한 것대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아니, 토론 과정 충분히 드렸는데……
아니, 토론 과정 충분히 드렸는데……
뭘 충분히 줬어요. 충분히 안 줬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뭘 충분히 줬어요. 충분히 안 줬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법안소위에서 얘기된 대로 당연히 자구 수정해야지요.
아니, 법안소위에서 얘기된 대로 당연히 자구 수정해야지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갖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갖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아니, 마치 쟁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 마치 쟁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법안소위에서 한 것하고 오늘 아침에 내놓은 최종물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법안소위에서 한 것하고 오늘 아침에 내놓은 최종물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을……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을……
신종 수법이야, 신종 수법. 그만해요, 이제. 시간 끌지 말고.
신종 수법이야, 신종 수법. 그만해요, 이제. 시간 끌지 말고.
발언권을 신청하시고 허락을 받고 하시라고요.
발언권을 신청하시고 허락을 받고 하시라고요.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지요.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쟁점화 시키지 마세요! 36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그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쟁점화 시키지 마세요! 36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쟁점화가 아니지요. 나 확인한다니까요.
쟁점화가 아니지요. 나 확인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어저께 얘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어저께 얘기 다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한다고요, 지금.
확인한다고요, 지금.
토론을 다 종결했습니다. 토론을 한 순배 다……
토론을 다 종결했습니다. 토론을 한 순배 다……
아니, 무슨 종결……
아니, 무슨 종결……
아니, 얘기한 대로 통상적으로 자구 수정에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구수정한 대로 온 것 아닙니까?
아니, 얘기한 대로 통상적으로 자구 수정에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구수정한 대로 온 것 아닙니까?
자, 전문위원님, 다시 묻습니다.
자, 전문위원님, 다시 묻습니다.
자구 수정하기 전의 것하고 흔들면 그런 식이 바로 신종 수법이지요.
자구 수정하기 전의 것하고 흔들면 그런 식이 바로 신종 수법이지요.
우리한테 통보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뭘 고쳤다고 통보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통보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뭘 고쳤다고 통보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미 법안소위에서 얘기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미 법안소위에서 얘기된 것 아닙니까?
아니,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지요.
아니,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지요.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을 해 주세요.
자, 가만있어 보세요.
자, 가만있어 보세요.
진행하시지요.
진행하시지요.
아니,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얘기를 못 해?
아니,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얘기를 못 해?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소위를 왜 하세요, 그러면.
소위를 왜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당도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당도 똑같아요.
어제 5시에 준 것하고……
어제 5시에 준 것하고……
아니, 그러니까 소위에서 한 내용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소위에서 한 내용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한다니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위에서……
소위에서……
제 말 좀 들으시라니까요!
제 말 좀 들으시라니까요!
아니,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내 이야기 듣고 하시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 듣고 하시란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토론 기회를 다 드리고……
토론 기회를 다 드리고……
뭘, 더 달라는데 안 주시잖아요, 저희들한테.
뭘, 더 달라는데 안 주시잖아요, 저희들한테.
본인도 하셨잖아요.
본인도 하셨잖아요.
또 보충질의한다니까요, 그래.
또 보충질의한다니까요, 그래.
아니 무작정, 무한정으로 드리는 것이 제가……
아니 무작정, 무한정으로 드리는 것이 제가……
아니, 3분 달라고요. 저 할게요.
아니, 3분 달라고요. 저 할게요.
의제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의제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니, 이런 중요한 문제를 5분을 갖고 토론한다고……
아니, 이런 중요한 문제를 5분을 갖고 토론한다고……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하셨는데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토론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7 이전에 하셔야 될 문제인데 토론 다 끝나고 나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하셨는데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토론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7 이전에 하셔야 될 문제인데 토론 다 끝나고 나서……
아니, 자료 문제가 아니지요. 그만큼 졸속 처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 아요, 지금.
아니, 자료 문제가 아니지요. 그만큼 졸속 처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 아요, 지금.
지금 막무가내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지금 막무가내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왜 본질이 아니에요!
왜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법안소위에서 토의한 것하고 오늘 결과물이 다른데……
법안소위에서 토의한 것하고 오늘 결과물이 다른데……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토론 기회를 드렸고 발언을 다 했는데 간사 되 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마지막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토론 기회를 드렸고 발언을 다 했는데 간사 되 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마지막에……
막무가내가 아니지요.
막무가내가 아니지요.
위원장님, 표결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표결 부탁합니다.
아니, 자구 수정은 위원장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아니, 자구 수정은 위원장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자구 수정에 대한 것은 소위원장이 한다니까요. 내가 그거 인정한다니 까.
자구 수정에 대한 것은 소위원장이 한다니까요. 내가 그거 인정한다니 까.
위원장님, 표결해 주세요. 이거 이미 법안소위에서 얘기된 대로 자구 수 정해서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님, 표결해 주세요. 이거 이미 법안소위에서 얘기된 대로 자구 수 정해서 올라온 겁니다.
내용이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틀린 거를 얘기를 해 주면 되지.
아니, 틀린 거를 얘기를 해 주면 되지.
그 대신에 뭐가 틀려서 고쳤다는 거는 이야기는 해 줘야지요.
그 대신에 뭐가 틀려서 고쳤다는 거는 이야기는 해 줘야지요.
틀린 것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틀린 것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아니, 그거는 위임한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위임한 거잖아요.
정부 측도 아니고……
정부 측도 아니고……
위임하면 우리한테 뭘 고쳤다고 이야기는 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요?
위임하면 우리한테 뭘 고쳤다고 이야기는 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다 위임하셨잖아요, 소위에 서.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다 위임하셨잖아요, 소위에 서.
소위에서 한 내용하고 다르다니까요, 지금 이 결과물이, 최종 결과물이.
소위에서 한 내용하고 다르다니까요, 지금 이 결과물이, 최종 결과물이.
자구 수정에 대해서 위임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법안 처리 지금 서범수 위원처럼 합니까?
자구 수정에 대해서 위임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법안 처리 지금 서범수 위원처럼 합니까?
위임했어도 우리한테 뭘 고쳤다고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임했어도 우리한테 뭘 고쳤다고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자,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계속 본 토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계속 본 토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본질이 아니에요!
왜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왜 아니에요!
본질이 왜 아니에요!
좋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38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좋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38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법률 문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법률 문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 기회를 드릴게요.
자, 기회를 드릴게요.
본질이지 이게 왜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지 이게 왜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인 본질에 관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다 끝나셨어요.
이게 전체적인 본질에 관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다 끝나셨어요.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토론이요.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토론이요.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이 토론 과정에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토론이 다 종결되다시피……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이 토론 과정에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토론이 다 종결되다시피……
종결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종결하셨잖아요.
종결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종결하셨잖아요.
자, 종결은 안 했지만 위원장이 종결을 선언하기 직전에 부차적인 문 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치……
자, 종결은 안 했지만 위원장이 종결을 선언하기 직전에 부차적인 문 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치……
왜 이게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게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틀린 것을 그냥 설명을 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 틀린 것을 그냥 설명을 해 주면 되잖아요.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위원장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위원장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그거 왜 설명을 못 해.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그거 왜 설명을 못 해.
지금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저한테 묻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한테」 하는 위원 있음) 자, 전문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가……
지금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저한테 묻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한테」 하는 위원 있음) 자, 전문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가……
어떤 게 고쳐졌는지 우리한테는 한번 이야기는 해 줘야 된다.
어떤 게 고쳐졌는지 우리한테는 한번 이야기는 해 줘야 된다.
아니, 그거는 위원이 읽고 그래야지 무슨 그걸 왜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거는 위원이 읽고 그래야지 무슨 그걸 왜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합니까?
자구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냈고……
자구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냈고……
고친 부분에, 문구 자체……
고친 부분에, 문구 자체……
자, 답변하세요. 잠깐만 계세요. 계세요.
자, 답변하세요. 잠깐만 계세요. 계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법안소위에서 자구 수정한 거 다 여기에서 보고해야 됩니 까?
아니, 그러면 법안소위에서 자구 수정한 거 다 여기에서 보고해야 됩니 까?
그게 얼마나 본질적인 문제인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서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그게 얼마나 본질적인 문제인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서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자구 정리 건을 소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셨고요. 통상적으로 소위 심사 이후에 자구 정리 건의 범주에 속하는 오탈자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 다. 금요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전날 소위원회 심사 내용을 다 반영했다고 생각 하고 대안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실무자들이 토·일요일까지 다 나 왔습니다. 다 나와 가지고, 부칙 조문이 아시다시피 628개 조입니다. 그래서 오탈자 부분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9 을 다 확인하고 또 인용 조문이 아귀가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있었던 인용 조문이 잘못된 부분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요. 또 미처 인용 조문이 들어오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칙 개정 사항은, 실제 부칙 개정의 법제 실무상 원칙이 부칙 개정으로는, 본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은 부칙으로 포함할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부칙에 들어가는 내용은 법제 실무상 정부조직법 본칙에 들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명칭 변경 건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나 지금 조문 순서가 바뀜에 따라 조문들 바뀌는 경우, 여기서 소관 조정이 있어서 그 소관 조정 때문에 물고 있는 인용 조문을 좀 달리해 줘야 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최대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자구 정리 건을 소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셨고요. 통상적으로 소위 심사 이후에 자구 정리 건의 범주에 속하는 오탈자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 다. 금요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전날 소위원회 심사 내용을 다 반영했다고 생각 하고 대안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실무자들이 토·일요일까지 다 나 왔습니다. 다 나와 가지고, 부칙 조문이 아시다시피 628개 조입니다. 그래서 오탈자 부분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9 을 다 확인하고 또 인용 조문이 아귀가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있었던 인용 조문이 잘못된 부분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요. 또 미처 인용 조문이 들어오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칙 개정 사항은, 실제 부칙 개정의 법제 실무상 원칙이 부칙 개정으로는, 본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은 부칙으로 포함할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부칙에 들어가는 내용은 법제 실무상 정부조직법 본칙에 들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명칭 변경 건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나 지금 조문 순서가 바뀜에 따라 조문들 바뀌는 경우, 여기서 소관 조정이 있어서 그 소관 조정 때문에 물고 있는 인용 조문을 좀 달리해 줘야 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최대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양해가 되나 전체가 탈락이 되 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소한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양해가 되나 전체가 탈락이 되 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소위에서 체계·자구 위임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2소위에서 체계·자구 위임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진행하시지요.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문제 삼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진행하시지요.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문제 삼아요?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십시다. 부족한 부분들은……
자, 이렇게 하십시다. 부족한 부분들은……
법안소위에서 한 것하고 지금 낸 것하고 다르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
법안소위에서 한 것하고 지금 낸 것하고 다르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그게 법안 문제지요.
그게 법안 문제지요.
자, 이제 설명 받으신 대로……
자, 이제 설명 받으신 대로……
아니, 다 들으셨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 됩니까?
아니, 다 들으셨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 됩니까?
왜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구 수정을 가지고 문제 삼고 말이야, 발목 잡기 하고 이게 뭐예요!
자구 수정을 가지고 문제 삼고 말이야, 발목 잡기 하고 이게 뭐예요!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지.
위원님들……
위원님들……
서범수 간사님도 소위원장 아니세요? 그러면 자구심사권 안 받아요? 그 렇게 회의 운영하실 거예요?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일부러……
서범수 간사님도 소위원장 아니세요? 그러면 자구심사권 안 받아요? 그 렇게 회의 운영하실 거예요?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일부러……
위원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자, 위원님들, 충분히 해명이 되었을 걸로 이해하므로 이상으로 토론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법률안의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 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40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자, 위원님들, 충분히 해명이 되었을 걸로 이해하므로 이상으로 토론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법률안의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 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40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표결하고 가세요!
표결하고 가세요!
왜 또 나가요?
왜 또 나가요?
아니, 졸속으로 처리한 걸 또 여기 와서 어떻게 표결해요.
아니, 졸속으로 처리한 걸 또 여기 와서 어떻게 표결해요.
국회는 뭐 하냐면서 표결은 왜 안 하고 가세요!
국회는 뭐 하냐면서 표결은 왜 안 하고 가세요!
가장 대표적인 불법행위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불법행위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자면서요. 왜 또 나가?
그렇게 하자면서요. 왜 또 나가?
국회가 일 안 하고 뭐 하냐면서 표결은 왜 안 하고 가세요!
국회가 일 안 하고 뭐 하냐면서 표결은 왜 안 하고 가세요!
아니, 이야기하자면서 왜 나가요?
아니, 이야기하자면서 왜 나가요?
자, 위원님들……
자,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자구 수정 가지고 문제 삼고 말이야.
자구 수정 가지고 문제 삼고 말이야.
위원장님, 좀 심하게 하지 마세요.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계속 그냥……
위원장님, 좀 심하게 하지 마세요.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계속 그냥……
충분히 시간 드렸잖아요. 충분히 드렸어요. 앉으세요. 이성권 위원님 한 분이라도 좀 앉아 주세요.
충분히 시간 드렸잖아요. 충분히 드렸어요. 앉으세요. 이성권 위원님 한 분이라도 좀 앉아 주세요.
저라도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일부 위원 퇴장)
저라도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일부 위원 퇴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 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2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29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41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 측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 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2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29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41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 측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 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국민들께서 세워 주신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국정과제를 확정 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 오늘 의결해 주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에도 위원 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완료하 여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의 추진 성과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 방채 발행 근거가 마련되어 탄력적인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 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국민들께서 세워 주신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국정과제를 확정 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 오늘 의결해 주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에도 위원 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완료하 여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의 추진 성과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 방채 발행 근거가 마련되어 탄력적인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민들의 삶의 토대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조직 정비가 지연되면서 정책 집행의 공백 과 혼선이 빚어졌고 또 국민들의 피해도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정부조직법안 그리고 함께 통과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공무원 및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민들의 삶의 토대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조직 정비가 지연되면서 정책 집행의 공백 과 혼선이 빚어졌고 또 국민들의 피해도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정부조직법안 그리고 함께 통과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공무원 및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42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42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조직국장 이창규 정책기획관 임철언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법무담당관 이명구 조직기획과장 태병민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조직국장 이창규 정책기획관 임철언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법무담당관 이명구 조직기획과장 태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