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특별법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16건과 47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의결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3개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필수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필수의료인력 양성과 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사 수가 지원 등을 포함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7건 법안 중 6건을 통합 조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 비용추계 생략을 의결하며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한편 이개호 위원은 소록도 국립나병관리소의 운영 효율성을 지적했다. 현재 양성 환자가 없고 전원 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어제 2소위에서 통과된 필수의료 강화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 습니다.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하나 의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듯 개혁에 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난 지금 공공·필수· 지역의료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바로 개혁의 적기라고 보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그리고 공공의대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 드시 함께 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복지위를 통과한 법들입니다. 이미 늦은 만큼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정은경 장관도 공공의대법은 올해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사제도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게 법률적 판단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 자 간담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5 즉 이 세 가지 법을 통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너지를 극대화하 는 것이 의료개혁의 목표로 지향이 되어야 합니다.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열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어제 2소위에서 통과된 필수의료 강화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 습니다.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하나 의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듯 개혁에 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난 지금 공공·필수· 지역의료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바로 개혁의 적기라고 보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그리고 공공의대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 드시 함께 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복지위를 통과한 법들입니다. 이미 늦은 만큼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정은경 장관도 공공의대법은 올해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사제도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게 법률적 판단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 자 간담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5 즉 이 세 가지 법을 통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너지를 극대화하 는 것이 의료개혁의 목표로 지향이 되어야 합니다.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열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간사님과 협의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49)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35)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55)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5)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51)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30)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256) 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3) 1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64) 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85) 1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94) 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77) 1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8)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9)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 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0) 6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0)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2)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2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9) 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4) 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1) 33.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34.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35.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7) 36.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1시11분)
예, 두 분 간사님과 협의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49)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35)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55)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5)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51)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30)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256) 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3) 1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64) 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85) 1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94) 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77) 1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8)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9)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 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0) 6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0)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2)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2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9) 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4) 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1) 33.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34.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35.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7) 36.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 한 특별법안(대안)까지 이상 3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송부하여 드렸 습니다. 또한 법률안별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 한 특별법안(대안)까지 이상 3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송부하여 드렸 습니다. 또한 법률안별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7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4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3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김예지 의원, 남인순 의원, 박용갑 의원, 서왕진 의원, 전진숙 의원,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 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사회복 지사 등의 보수지침을 구체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7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가정위탁보호 자 등이 아동권리보장원장을 대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등에 필요한 법 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고려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법률상담’을 ‘법률상담 지원’으로 수정하고 법률구조법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업무위탁이 될 수 있도 록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업무의 공 익성, 공적인 영향력 또는 경제적 신용 요구 정도를 고려한 결과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공단의 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등 9개 법률에 대해서는 현 행과 같이 결격조항을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의료인 등이 환자에 관 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 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권 침해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진정인 및 진정인의 진료기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 박주민 의원, 서명옥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토록 하고 전공 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며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와 임산부 전공의의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고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수련기 관, 전공의 및 의학회 대표 위원이 동수가 되도록 구성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 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마약류 확산과 신종 범죄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입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맞춤형화장 품 판매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안전과 위생관리 등의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고용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관련 업계의 의 견을 고려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경우를 리필 판매만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종업원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7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4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3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김예지 의원, 남인순 의원, 박용갑 의원, 서왕진 의원, 전진숙 의원,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 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사회복 지사 등의 보수지침을 구체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7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가정위탁보호 자 등이 아동권리보장원장을 대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등에 필요한 법 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고려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법률상담’을 ‘법률상담 지원’으로 수정하고 법률구조법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업무위탁이 될 수 있도 록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업무의 공 익성, 공적인 영향력 또는 경제적 신용 요구 정도를 고려한 결과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공단의 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등 9개 법률에 대해서는 현 행과 같이 결격조항을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의료인 등이 환자에 관 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 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권 침해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진정인 및 진정인의 진료기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 박주민 의원, 서명옥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토록 하고 전공 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며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와 임산부 전공의의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고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수련기 관, 전공의 및 의학회 대표 위원이 동수가 되도록 구성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 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마약류 확산과 신종 범죄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입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맞춤형화장 품 판매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안전과 위생관리 등의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고용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관련 업계의 의 견을 고려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경우를 리필 판매만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종업원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다음은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이수진 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다음은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이수진 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7 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본 의원, 김 미애 의원,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필수의료 의 정의를 마련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의료인력 양성,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사 및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우 수사례 보급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 필요한 자금의 확보·공급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 다. 이 법은 붕괴되어 가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 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로 구분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서도 정기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조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업소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 규정은 현 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미화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공동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 려는 것입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관리위원회 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체를 법제화하여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 령된 경우 외국인의 입국제한 등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속 검역전문위원회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신설하는 협의기구 명칭은 이전 운영 명칭 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인 장기요양기관 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를 신설 하려는 것으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제2차 납 부의무 책임 한도를 수정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한 가입자의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료율 산정 기준월을 현행 추후 납부 신청일이 속 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 이후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9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 집단별 통계자료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 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암등록통계사업의 통계 산출에 관계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연 계·수록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철수 의원,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해 금지 응급의료의 범위를 상담까지 확대하고 응 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며 폭행 처벌 적용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 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려 는 것입니다.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및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요양급 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환자의 안전 및 과도한 의료 이용의 방지를 위한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하도록 위임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2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7 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본 의원, 김 미애 의원,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필수의료 의 정의를 마련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의료인력 양성,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사 및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우 수사례 보급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 필요한 자금의 확보·공급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 다. 이 법은 붕괴되어 가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 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로 구분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서도 정기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조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업소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 규정은 현 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미화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공동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 려는 것입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관리위원회 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체를 법제화하여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 령된 경우 외국인의 입국제한 등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속 검역전문위원회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신설하는 협의기구 명칭은 이전 운영 명칭 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인 장기요양기관 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를 신설 하려는 것으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제2차 납 부의무 책임 한도를 수정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한 가입자의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료율 산정 기준월을 현행 추후 납부 신청일이 속 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 이후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9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 집단별 통계자료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 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암등록통계사업의 통계 산출에 관계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연 계·수록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철수 의원,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해 금지 응급의료의 범위를 상담까지 확대하고 응 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며 폭행 처벌 적용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 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려 는 것입니다.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및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요양급 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환자의 안전 및 과도한 의료 이용의 방지를 위한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하도록 위임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2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님과 각 소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이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손을 벌써 들고 계신데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먼저 손 드신 분이 한지아 위원님이세요. 한지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님과 각 소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이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손을 벌써 들고 계신데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먼저 손 드신 분이 한지아 위원님이세요. 한지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제 2소위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차관님께 좀 여쭈어봅니다. 필수의료는 어떻게 보면, 필수의료가 공공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겠지 요?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제 고민을 한 게, 그래서 제가 공공의료 법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필수의료면서 공공인 영역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 료법과 중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제 우리가 2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을 보면 필수의료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된 기존의 공공의료법과 그리고 앞으로 필수의료법 간의 그런 혼선이나 그런 충돌……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게 될지, 그런 혼선은 없는 건지를 한번 여쭈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제 2소위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차관님께 좀 여쭈어봅니다. 필수의료는 어떻게 보면, 필수의료가 공공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겠지 요?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제 고민을 한 게, 그래서 제가 공공의료 법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필수의료면서 공공인 영역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 료법과 중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제 우리가 2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을 보면 필수의료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된 기존의 공공의료법과 그리고 앞으로 필수의료법 간의 그런 혼선이나 그런 충돌……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게 될지, 그런 혼선은 없는 건지를 한번 여쭈어봅니다.
일단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지어서 다른 법에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료법과의 10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관계는 저희들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법에서 어쨌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의료법과 운영함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중첩 내지는 같이 겹치는 부분 이 있을 때는 그것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공공의료법을 인용해서 어떤 규정을 한다든지, 이미 공공의료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지어서 다른 법에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료법과의 10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관계는 저희들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법에서 어쨌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의료법과 운영함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중첩 내지는 같이 겹치는 부분 이 있을 때는 그것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공공의료법을 인용해서 어떤 규정을 한다든지, 이미 공공의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법의 기조는 있고 공 공의료 안에 필수의료는 굉장히 중요한 꼭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닭이냐 달걀이냐를 볼 텐데. 그런데 필수의료법에는 필수의료법을 우선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통정리나 이런 것들을 복지부에서 정교하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을 남기고 싶어서 여쭈어보고요. 왜냐하면 공공의료법 보니까 거기에도 공공전문의료센 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법의 기조는 있고 공 공의료 안에 필수의료는 굉장히 중요한 꼭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닭이냐 달걀이냐를 볼 텐데. 그런데 필수의료법에는 필수의료법을 우선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통정리나 이런 것들을 복지부에서 정교하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을 남기고 싶어서 여쭈어보고요. 왜냐하면 공공의료법 보니까 거기에도 공공전문의료센 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정을 하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필수의료법에서는 필수의료지원센터인가 그게 있더라고 요. 그러면 그것 또한 같은, 류마티스면 류마티스 분야가 같이 지정은 안 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비슷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의료법 보면 공공의료 거기도 의료취약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필 수의료법에서도 보면 필수의료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중요한 법이니까 우리가 필수의료는 지원을 더더욱 두텁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만 이런 기존의 공공의료법과 필수의료법 과의 관계, 그 안에 있는 센터 지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취약지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 에 대한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필수의료법에서는 필수의료지원센터인가 그게 있더라고 요. 그러면 그것 또한 같은, 류마티스면 류마티스 분야가 같이 지정은 안 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비슷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의료법 보면 공공의료 거기도 의료취약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필 수의료법에서도 보면 필수의료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중요한 법이니까 우리가 필수의료는 지원을 더더욱 두텁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만 이런 기존의 공공의료법과 필수의료법 과의 관계, 그 안에 있는 센터 지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취약지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 에 대한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저도 공공의료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상황을 전달 을 하고 싶어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전남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병원이 2차관님 소관이신가요?
저도 공공의료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상황을 전달 을 하고 싶어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전남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병원이 2차관님 소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록도병원 관리와 관련해서 환자가 한 340명……
지금 소록도병원 관리와 관련해서 환자가 한 340명……
350명……
3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양성 환자는 하나도 없고요 전원 다 음성 환자 인데, 관리인력은 또 많더라고요. 그대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210명이랍니다. 그래서 소록도 전역이 지금 병원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병사구역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법적 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지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비해 서 환자도 줄고 또 그 기능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약화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음성 환자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의료 기능은 없고요. 없고 다만 음성 나환자로서 관리만 하 고 있는 거지요,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리가 취약해질 수밖 에 없지요.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11 그래서 시간이 좀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시설물들은 일제 때부터 죽 구축이 돼 있는데 그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부는 또 그 시설물들 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잘 안 되 고 있고 또 거기에 도로·하천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공공물 그런 데 대한 관리도 좀 취약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방행정권이 전혀 안 미치잖아요, 지금. 또 주민들 이용하는 영조물도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고흥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병사구역을 좀 축소해서 실질적으 로 병원 기능과 관련 없는 지역은 해제를 해 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방행정서비스의 영역이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행정에서 적당한 수비를 해 줘야 거기에 지금 있 는 주민들, 그러니까 음성 나환자들뿐만이 아니고, 또 거기 풍광이 수려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될 텐데 하는 건의를 이재명 대통령 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직접 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양성 환자는 하나도 없고요 전원 다 음성 환자 인데, 관리인력은 또 많더라고요. 그대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210명이랍니다. 그래서 소록도 전역이 지금 병원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병사구역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법적 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지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비해 서 환자도 줄고 또 그 기능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약화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음성 환자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의료 기능은 없고요. 없고 다만 음성 나환자로서 관리만 하 고 있는 거지요,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리가 취약해질 수밖 에 없지요.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11 그래서 시간이 좀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시설물들은 일제 때부터 죽 구축이 돼 있는데 그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부는 또 그 시설물들 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잘 안 되 고 있고 또 거기에 도로·하천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공공물 그런 데 대한 관리도 좀 취약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방행정권이 전혀 안 미치잖아요, 지금. 또 주민들 이용하는 영조물도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고흥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병사구역을 좀 축소해서 실질적으 로 병원 기능과 관련 없는 지역은 해제를 해 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방행정서비스의 영역이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행정에서 적당한 수비를 해 줘야 거기에 지금 있 는 주민들, 그러니까 음성 나환자들뿐만이 아니고, 또 거기 풍광이 수려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될 텐데 하는 건의를 이재명 대통령 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직접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또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으 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하십니 까? 착수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또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으 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하십니 까? 착수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예, 용역……
예, 용역……
하셨지요?
하셨지요?
예.
예.
그런데 그 용역을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지 금 완전히 이것 시간 끌고 물타기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물론 아니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용역을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지 금 완전히 이것 시간 끌고 물타기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물론 아니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 한 1년 하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부 행정재산을 잡종 재산으로 관리전환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 또 행정재 산 관리전환 하고 이러다 보면 5년 훌쩍 지나간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해요. 또 제가 생 각해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용역을 전역에 걸쳐서 하지 말고 병사구역과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지역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해도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그 덩치 큰 것을 전부 껴안고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 할 때는 그렇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한 1년 하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부 행정재산을 잡종 재산으로 관리전환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 또 행정재 산 관리전환 하고 이러다 보면 5년 훌쩍 지나간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해요. 또 제가 생 각해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용역을 전역에 걸쳐서 하지 말고 병사구역과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지역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해도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그 덩치 큰 것을 전부 껴안고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 할 때는 그렇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히 답변드리고 또 추후 보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소록도병원과 소록도는 나환자들의 생활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50여 명 정도의 환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이 지 역을 약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건의나 제안도 있었던 바는 사실입니다. 그 12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래서 저희들도 검토한 바 있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환자들이 아직 그런 수로 생활하고 있고 또 그러는 중에 환자들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감안해서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 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간단히 답변드리고 또 추후 보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소록도병원과 소록도는 나환자들의 생활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50여 명 정도의 환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이 지 역을 약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건의나 제안도 있었던 바는 사실입니다. 그 12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래서 저희들도 검토한 바 있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환자들이 아직 그런 수로 생활하고 있고 또 그러는 중에 환자들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감안해서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 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우선 환자가 양성 환자가 아니고 전원 음성 환자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러한 곳이, 음성 나환자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준해서 같이 관리를 해 주면 되는 데 그 권역 전체를 전부 다 병사구역으로 지정해서 아직까지 그대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건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 요. 그런 점을 고려해 달라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신속하게, 적어도 연말 정도까지는 분명한 입장이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잘 활 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우선 환자가 양성 환자가 아니고 전원 음성 환자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러한 곳이, 음성 나환자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준해서 같이 관리를 해 주면 되는 데 그 권역 전체를 전부 다 병사구역으로 지정해서 아직까지 그대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건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 요. 그런 점을 고려해 달라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신속하게, 적어도 연말 정도까지는 분명한 입장이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잘 활 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그러면 김미애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미애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2차관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인하는 거고요. 필수의료 강화법 19조에 관련해서 1항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2 항은 좀 늘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앞에랑 뒤의 밑을 기준으로 앞뒤로 보면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지역의사제 규정 같고 뒷부분은 계약형 필수의사제 규정 같은데 맞습니까?
2차관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인하는 거고요. 필수의료 강화법 19조에 관련해서 1항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2 항은 좀 늘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앞에랑 뒤의 밑을 기준으로 앞뒤로 보면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지역의사제 규정 같고 뒷부분은 계약형 필수의사제 규정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좀 분명히 해 놔야 되는데 어제 뒷부분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를 의미하는 건지 풀어놔서 혼란이, 혼동이 생길까 봐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2일 법안1소위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을 심사 의결했지만 한 가지 문제점 이 있어서 수정의견 드립니다. 소위에서 의결한 수정대안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행법에는 의협 추천 1명이 있었습니다. 의협, 병원협회, 의학회 추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됐는데 수정대안은 의협 추천 몫을 아예 배제해 버렸습니다, 1명에서 0명으로. 당시 2차관께서는 의학회 추천 몫을 1명 추가해서 의사협회가 의학회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의협과 이런 소통이 있었느냐 했을 때 분명 한 말씀은 없었고 의학회를 통해서 하면 된다, 문제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이렇게 좀 분명히 해 놔야 되는데 어제 뒷부분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를 의미하는 건지 풀어놔서 혼란이, 혼동이 생길까 봐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2일 법안1소위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을 심사 의결했지만 한 가지 문제점 이 있어서 수정의견 드립니다. 소위에서 의결한 수정대안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행법에는 의협 추천 1명이 있었습니다. 의협, 병원협회, 의학회 추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됐는데 수정대안은 의협 추천 몫을 아예 배제해 버렸습니다, 1명에서 0명으로. 당시 2차관께서는 의학회 추천 몫을 1명 추가해서 의사협회가 의학회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의협과 이런 소통이 있었느냐 했을 때 분명 한 말씀은 없었고 의학회를 통해서 하면 된다, 문제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의사협회와 의견수렴이 없었고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인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13 데. 아시다시피 의사협회는 전공의를 포함해서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단체입 니다. 이 점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시지요? 의사협회 역시 의학회를 통한 간접 추천이 아니라 직접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굳 이 현행 있던 것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에 현행대로 의사협회 추천 몫 1명을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드립 니다.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의사협회와 의견수렴이 없었고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인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13 데. 아시다시피 의사협회는 전공의를 포함해서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단체입 니다. 이 점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시지요? 의사협회 역시 의학회를 통한 간접 추천이 아니라 직접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굳 이 현행 있던 것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에 현행대로 의사협회 추천 몫 1명을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드립 니다.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지금 김미애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수정의견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시거나 특히 반대하시거나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 다 동의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 간사님 대단하신데요. 다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논의된 대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안에서…… 김윤 위원님.
지금 김미애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수정의견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시거나 특히 반대하시거나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 다 동의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 간사님 대단하신데요. 다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논의된 대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안에서…… 김윤 위원님.
최근 수도권에서 임산부가 받아 주는 병원이 없어서 병원을 90번 문의한 이후에 경상남도 창원까지, 300㎞ 떨어진 곳에까지 구급차를 타고 가서 분만을 하는 일 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 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필수의료 특별법을 발의했고 의료 계, 환자단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의 견수렴을 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특히 양당 간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어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과정들이 있는데 보건복지위원 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서 이 필수의료법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고 대 한민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께서 필수의료 특별법과 공공의료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사 실 공공의료법을 고쳐서 필수의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을 그 안에 담아 보려고 했었는데 워낙 그 체계와 목적이 달라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했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중복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같이 발의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보고하실 때 저희가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14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한지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 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임산부가 받아 주는 병원이 없어서 병원을 90번 문의한 이후에 경상남도 창원까지, 300㎞ 떨어진 곳에까지 구급차를 타고 가서 분만을 하는 일 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 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필수의료 특별법을 발의했고 의료 계, 환자단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의 견수렴을 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특히 양당 간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어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과정들이 있는데 보건복지위원 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서 이 필수의료법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고 대 한민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께서 필수의료 특별법과 공공의료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사 실 공공의료법을 고쳐서 필수의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을 그 안에 담아 보려고 했었는데 워낙 그 체계와 목적이 달라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했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중복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같이 발의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보고하실 때 저희가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14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한지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 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 서명옥 위원님.
또 말씀…… 서명옥 위원님.
정리해요. 뭘 자꾸 또 해.
정리해요. 뭘 자꾸 또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시겠답니다.
짧게 하시겠답니다.
제2차관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개정안이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 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공의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수의 료 정말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련환경부터의 개선이 무 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정말 절박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정말 안정된 환경에서 수 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복지부하고 여기 계시는 복지위원님 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에 보시면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의 료사고라든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수련환경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는 병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마련하도록 돼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그런 요지도 중요하고요. 또 전공의들이 정말 안정된 환경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필수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병원 측이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련생들에 생기는 그런 의료사고,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병원 측에서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 로 향후 개정을 하는 데 복지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관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개정안이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 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공의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수의 료 정말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련환경부터의 개선이 무 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정말 절박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정말 안정된 환경에서 수 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복지부하고 여기 계시는 복지위원님 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에 보시면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의 료사고라든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수련환경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는 병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마련하도록 돼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그런 요지도 중요하고요. 또 전공의들이 정말 안정된 환경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필수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병원 측이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련생들에 생기는 그런 의료사고,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병원 측에서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 로 향후 개정을 하는 데 복지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의규정이지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또 그런 개정 내지는 수요에 도 대비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의규정이지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또 그런 개정 내지는 수요에 도 대비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으면 내년까지는 이 부분은 정 말 병원 측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정말 의무사항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으면 내년까지는 이 부분은 정 말 병원 측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정말 의무사항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안 의결 절차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 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15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 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 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 이수진 간사님만 계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의사일정 제1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 서 심사하여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오늘 논의하신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 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 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17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 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 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 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 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 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의 법률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8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먼저 이스란 보건복지부제1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안 의결 절차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 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15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 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 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 이수진 간사님만 계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의사일정 제1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 서 심사하여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오늘 논의하신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 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 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17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 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 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 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 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 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의 법률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8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먼저 이스란 보건복지부제1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부 소관 총 56건을 심사하시고 23건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 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 다는 점에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에 의결해 주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의료를 누구나 사는 곳 에 관계 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부 소관 총 56건을 심사하시고 23건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 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 다는 점에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에 의결해 주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의료를 누구나 사는 곳 에 관계 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 립니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 여 마약류 이슈에 신속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HACCP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HACCP 적용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해 주신 김미애·이수진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 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 립니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 여 마약류 이슈에 신속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HACCP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HACCP 적용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해 주신 김미애·이수진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위기가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의 공동 대비·대응을 위한 범부처·다 분야·다학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검역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관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제2소위 이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19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의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 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위기가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의 공동 대비·대응을 위한 범부처·다 분야·다학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검역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관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제2소위 이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19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의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 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부 측 관계자분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7.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51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부 측 관계자분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7.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5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 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 하여 작성한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총 8회에 걸쳐서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40개 기관이며 본회 의 승인 대상기관은 대한결핵협회 등 4개의 기관입니다. 종합감사는 10월 30일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의견을 좀 묻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한 번만 제가 더 여쭤보 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8회에 걸쳐서 하는 것, 특히 보건복지 부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좀 버거운 것 같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검토하시거나 하실 여 지는 없는 건가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 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 하여 작성한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총 8회에 걸쳐서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40개 기관이며 본회 의 승인 대상기관은 대한결핵협회 등 4개의 기관입니다. 종합감사는 10월 30일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의견을 좀 묻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한 번만 제가 더 여쭤보 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8회에 걸쳐서 하는 것, 특히 보건복지 부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좀 버거운 것 같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검토하시거나 하실 여 지는 없는 건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건복지부 우리 직원들 정말 업무 많고 힘든 것 잘 압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건복지부 우리 직원들 정말 업무 많고 힘든 것 잘 압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역할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건데 그거를 행정부가 이 런 이유로 요구하는 게 나는 맞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장관께서 국무회의에 가서 업무가 좀 적거나 업무 조정이 있는 그런 쪽은 인원을 감축시키고 업무 가 늘어난 복지부는 증원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거 를 줄여 달라 어쩐다 그거는 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예산도 가장 많고 일도 늘어나고 그러면 감사할 게 더 많거 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어려움이야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은 국무회의 가셔서 잘 좀 조정해서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하기를 저는 바란다고 장관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지만 감사를 하더라도 직원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 오고 있 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역할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건데 그거를 행정부가 이 런 이유로 요구하는 게 나는 맞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장관께서 국무회의에 가서 업무가 좀 적거나 업무 조정이 있는 그런 쪽은 인원을 감축시키고 업무 가 늘어난 복지부는 증원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거 를 줄여 달라 어쩐다 그거는 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예산도 가장 많고 일도 늘어나고 그러면 감사할 게 더 많거 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어려움이야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은 국무회의 가셔서 잘 좀 조정해서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하기를 저는 바란다고 장관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지만 감사를 하더라도 직원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 오고 있 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다음, 내년에 국정감사 때는 조금 미리부터 의논을 좀 해서 여 러 가지 고민들이 좀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20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 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54분)
하여튼 다음, 내년에 국정감사 때는 조금 미리부터 의논을 좀 해서 여 러 가지 고민들이 좀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20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 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총 9812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각 감사 대상기관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늘 이후로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바로 요구할 수 있도 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요구서는 송달 기간 그리고 제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국정감사일 10일 전까지 되도록이면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양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일반증인과 참고인 선정에 있어서는 간사 간의 협의를 계속하고 결정이 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분들은 이석을 하셨어요. 빼고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이어서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총 9812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각 감사 대상기관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늘 이후로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바로 요구할 수 있도 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요구서는 송달 기간 그리고 제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국정감사일 10일 전까지 되도록이면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양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일반증인과 참고인 선정에 있어서는 간사 간의 협의를 계속하고 결정이 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분들은 이석을 하셨어요. 빼고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대변인 정호원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직무대리 배경택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정책기획관 임호근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직무대리 우영택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대변인 정호원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직무대리 배경택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정책기획관 임호근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직무대리 우영택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