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추납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정했는데, 이는 12월에 신청해 1월에 내는 경우 성실하게 기한 내 납부한 사람들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실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보험료율과 함께 이 규정이 시행되면 납부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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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07(70.6%)
찬성
2(0.7%)
반대
1(0.3%)
기권
83(28.3%)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