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사법부 예산안 심사 완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장경태 소위원장은 "예산 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했다"며 "각종 증빙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부대의견에 구체적인 보완책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건의 사물관할을 두고도 심층 검토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인데,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의 형평성 및 중대 사건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관련 법률안들도 검토했다.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 출입국·지위법 개정안은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되, 현재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으로 이원화된 정책 추진 체계가 더 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 상임위 법안 50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고유법안 39건 등 90여 건의 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현안질 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고유법안 상정 후 대체토론하는 순서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 상임위 법안 50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고유법안 39건 등 90여 건의 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현안질 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고유법안 상정 후 대체토론하는 순서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45분)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기획재정위 소관 9건 법률안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 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 방위사업법에 국유재산특례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도 경미하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경미한 자구 수 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한국 수출입은행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긴급수급조치 위반행 위,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어 떠한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매점매석행위 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관세사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체계·자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 의사일정 제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 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되 기존에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판매하던 자에게 2년간 영업소 간 거리기준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담배소매 인 지정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심사 결과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무사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기획재정위 소관 9건 법률안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 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 방위사업법에 국유재산특례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도 경미하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경미한 자구 수 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한국 수출입은행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긴급수급조치 위반행 위,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어 떠한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매점매석행위 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관세사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체계·자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 의사일정 제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 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되 기존에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판매하던 자에게 2년간 영업소 간 거리기준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담배소매 인 지정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심사 결과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무사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과 백승보 조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과 백승보 조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나경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안내말씀 드렸지요. 오늘 9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되는 만큼 고유법안 상정 후에 대체토론하는 순서에 함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안내말씀 드렸지요. 오늘 9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되는 만큼 고유법안 상정 후에 대체토론하는 순서에 함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대체토론도 하겠습니다.
대체토론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법사위가 의사진행발언이 없어졌습니까? 의사진 행발언이 우리 법사위에 없어졌습니까? 주세요, 좀. 왜 의사진행……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법사위가 의사진행발언이 없어졌습니까? 의사진 행발언이 우리 법사위에 없어졌습니까? 주세요, 좀. 왜 의사진행……
이따가, 지금은 타위법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저렇게 바쁘신 가운데 지 금 예산……
이따가, 지금은 타위법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저렇게 바쁘신 가운데 지 금 예산……
아니요, 의사진행에 의견이 있으면 그걸 받아 주셔야지, 건건이 의사진 행발언을 안 할…… 그게 10분이 걸립니까, 20분이 걸립니까? 이러는 시간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의사진행에 의견이 있으면 그걸 받아 주셔야지, 건건이 의사진 행발언을 안 할…… 그게 10분이 걸립니까, 20분이 걸립니까? 이러는 시간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결위도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 타위법 심사를 위해서 이 법사위도 오셔야 되고 그런 시기입니다.
예결위도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 타위법 심사를 위해서 이 법사위도 오셔야 되고 그런 시기입니다.
1명만 할게요, 우리.
1명만 할게요, 우리.
1명만 할게요, 여러 명 안 할게요. 1명만 의사진행에 관한……
1명만 할게요, 여러 명 안 할게요. 1명만 의사진행에 관한……
아니, 의사진행을 하려면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1명만 할게요.
아니, 의사진행을 하려면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1명만 할게요.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사위의 고유법 대체토론시간에 말씀 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사위의 고유법 대체토론시간에 말씀 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토론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라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 자기 토론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라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내용이 뭔지는 들어 보셔야지.
내용이 뭔지는 들어 보셔야지.
저렇게 정부위원, 국무위원을 앉아 계시게 한 가운데 위원님들끼리 이 렇게 너무 공방을 하는, 길게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1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저렇게 정부위원, 국무위원을 앉아 계시게 한 가운데 위원님들끼리 이 렇게 너무 공방을 하는, 길게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1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아니, 그러면 저희 1명만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아니, 그러면 저희 1명만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1명만 하겠습니다.
1명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재부장관과 백승보 조달청장께서 나오셨는데 관련 법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재부장관과 백승보 조달청장께서 나오셨는데 관련 법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신청입니다.
대체토론 신청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 래서 전면 제동을 건 사실이 있지요?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 래서 전면 제동을 건 사실이 있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예, 저희들이 지금……
어떤 취지고 그게 무슨 의미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취지고 그게 무슨 의미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 국정감사나 언론에서 제 가격보다는 좀 낮게 판매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국정감사나 언론에서 제 가격보다는 좀 낮게 판매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됐다, 그것은 국유재산 매각 절차가 있 잖아요, 방식이 있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됐다, 그것은 국유재산 매각 절차가 있 잖아요, 방식이 있고?
예.
예.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경매 방식으로, 공매 방식으로 매각이 되면 그게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 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경매 방식으로, 공매 방식으로 매각이 되면 그게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 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또 국가가 그것을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봤자 오히 려 주변 민간의 토지 이용을 저해하거나 민간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또 국가가 그것을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봤자 오히 려 주변 민간의 토지 이용을 저해하거나 민간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오 랫동안 가져온 국유재산 정책 아닙니까, 관리 정책?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랬다고 해서 괜히 갑자기 그냥 확 입장이 바뀌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기존의 틀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원칙은 지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주가가 또 이렇게, 주식시장이 아주 상당히 좋아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걱정 이 이게 양극화 현상도 심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도 정말 손해 보는 분들은 손해 보고 그래서 지금 많은 개미들이 ‘나도 이거 같이 뛰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 해하고 실제 그런 조짐이 보여요. 외국인이나 소위 말해서 정보력이 좋은 그런 투자자들 은 치고 빠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또 뒤늦게 합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 보여요. 주식시장 이런 것이 결국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 게 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오 랫동안 가져온 국유재산 정책 아닙니까, 관리 정책?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랬다고 해서 괜히 갑자기 그냥 확 입장이 바뀌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기존의 틀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원칙은 지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주가가 또 이렇게, 주식시장이 아주 상당히 좋아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걱정 이 이게 양극화 현상도 심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도 정말 손해 보는 분들은 손해 보고 그래서 지금 많은 개미들이 ‘나도 이거 같이 뛰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 해하고 실제 그런 조짐이 보여요. 외국인이나 소위 말해서 정보력이 좋은 그런 투자자들 은 치고 빠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또 뒤늦게 합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 보여요. 주식시장 이런 것이 결국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 게 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근에 주식시장 주가지수가 높아진 것은 아마 우리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 경제나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라고 보여지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라든지 또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경우는 저 희들이 철저하게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주가지수가 높아진 것은 아마 우리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 경제나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라고 보여지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라든지 또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경우는 저 희들이 철저하게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투를 잡아서 피해를 볼 서민들, 개인투자자들 정말 걱정이 많 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셔서 엉뚱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투를 잡아서 피해를 볼 서민들, 개인투자자들 정말 걱정이 많 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셔서 엉뚱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이게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이게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인데, 보통 잎으로만 돼 있다가 연 초의 줄기에서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담배의 정의 확대 규정은 법 시행을 6개월 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담배를 수입하거나 니코 틴을 원료로 한 어떤 액상담배 이런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세금 을 회피하는 수단이 거의 열려 있는 것 같고. 이게 시행은 바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격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하 니까. 그래서 공포 후 6개월 정도 지나서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어떤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업자들이 이것을 사재기하고 이렇다는 얘기도 들려오 고 그래서 이것이 세금을 과세할 때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고 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인데, 보통 잎으로만 돼 있다가 연 초의 줄기에서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담배의 정의 확대 규정은 법 시행을 6개월 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담배를 수입하거나 니코 틴을 원료로 한 어떤 액상담배 이런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세금 을 회피하는 수단이 거의 열려 있는 것 같고. 이게 시행은 바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격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하 니까. 그래서 공포 후 6개월 정도 지나서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어떤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업자들이 이것을 사재기하고 이렇다는 얘기도 들려오 고 그래서 이것이 세금을 과세할 때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고 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 기재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판매 시 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또 과도하게 막 물량을 재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제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기재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판매 시 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또 과도하게 막 물량을 재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제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조 시점으로 해도 여전히 사 재기를 하는 문제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것에 대해 서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조 시점으로 해도 여전히 사 재기를 하는 문제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것에 대해 서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기재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조 이후로 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원재료 왕창 가져와서 지금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판매 시점 가서 해 버 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재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조 이후로 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원재료 왕창 가져와서 지금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판매 시점 가서 해 버 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되기 전에 잔뜩 만들거나 이런 것은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시행되기 전에 잔뜩 만들거나 이런 것은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요?
잔뜩 만들어 놓으면…… 이 시행일로부터 제조된 것 만 저희들은……
잔뜩 만들어 놓으면…… 이 시행일로부터 제조된 것 만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시행일 이전에 잔뜩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1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한 100년 치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전에, 시행일 이전에 잔뜩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1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한 100년 치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적용 배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적용 배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을 조금 더 계류해서 기재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부칙 시행일이나 이런 것 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게 제 문제의식이고요.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을 조금 더 계류해서 기재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부칙 시행일이나 이런 것 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게 제 문제의식이고요.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재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논의를 거쳐 가 지고요 그래서 제조 시점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합성니코틴에 대해서 규제 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담배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행을 좀 빨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재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논의를 거쳐 가 지고요 그래서 제조 시점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합성니코틴에 대해서 규제 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담배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행을 좀 빨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기재부장관님,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가 내용을 좀 봤습니다. 내란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헌법질서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공직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 각을 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인사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아주 충분한 기회라고 보는 데…… 특히 저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처럼 전 공직사회에 영향력이 큰 부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법안 통과고 예산이고 신뢰 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제가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예산의 핵심 축인 최상목 그리고 최 상목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했던 김동일 전 예산실장, 신중범 전 경제비서관에 대한 조치를 수차례 기획재정부에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동일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예산실장을 하면서 3년 동안 사실 일반 서민들이 엄청 고 통을 받았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서민경제 예산들은 대폭 삭감해 버리고 김건희로 대표되는 국정농단 예산들은 큰 폭으로 증액시켜서 민간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김동일 예산실장 같은 자가 지금 ADB에 가서 저렇게 호의 호식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신중범은 싱가포르 AMRO까지 가고, 이게 다 기재부가 개입 돼 있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고 관계를 다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기재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로 전 공직사회에 드러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윤인대 차관보는 기재부에 아직 남 아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가 내용을 좀 봤습니다. 내란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헌법질서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공직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 각을 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인사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아주 충분한 기회라고 보는 데…… 특히 저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처럼 전 공직사회에 영향력이 큰 부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법안 통과고 예산이고 신뢰 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제가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예산의 핵심 축인 최상목 그리고 최 상목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했던 김동일 전 예산실장, 신중범 전 경제비서관에 대한 조치를 수차례 기획재정부에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동일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예산실장을 하면서 3년 동안 사실 일반 서민들이 엄청 고 통을 받았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서민경제 예산들은 대폭 삭감해 버리고 김건희로 대표되는 국정농단 예산들은 큰 폭으로 증액시켜서 민간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김동일 예산실장 같은 자가 지금 ADB에 가서 저렇게 호의 호식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신중범은 싱가포르 AMRO까지 가고, 이게 다 기재부가 개입 돼 있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고 관계를 다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기재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로 전 공직사회에 드러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윤인대 차관보는 기재부에 아직 남 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퇴직했습니다.
최근에 퇴직했습니다.
최근에 퇴직했습니까? 여기도 명예퇴직 처리한 것은 아니시지요? 제가 놀라웠던 게 어떻게 이렇게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람들이 일반 퇴직도 아니고 명 예퇴직자로 처리가 돼서 2억 가까운 명예퇴직 비용까지 받으면서 기재부에 성실히 일했 던 사람들이 갈 자리를 빼앗아서 도피까지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놀라 움을 금치 못했고, 아마 밑의 인사 라인에서 속이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 이 되니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이런 일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을 이번 TF가 출범한 김에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인대 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 와서 위증까지 했습니다. 위증죄에 대한 고발 여부까지 저희는 지금 제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윤인대 차관보까지 명예퇴직 처리 를 했다라면 소관 인사 라인 전체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유재산 관련해서도,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온 국민 의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팔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득권과 특권 층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의 재산을 기득권과 특권층에 헐 값에 매각하고, 여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기득권과 특권층에게 헐값에 매각했겠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퇴직 이후에 전관예우받으면서 가서 그 기업으로부터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 는 의심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퇴직했습니까? 여기도 명예퇴직 처리한 것은 아니시지요? 제가 놀라웠던 게 어떻게 이렇게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람들이 일반 퇴직도 아니고 명 예퇴직자로 처리가 돼서 2억 가까운 명예퇴직 비용까지 받으면서 기재부에 성실히 일했 던 사람들이 갈 자리를 빼앗아서 도피까지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놀라 움을 금치 못했고, 아마 밑의 인사 라인에서 속이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 이 되니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이런 일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을 이번 TF가 출범한 김에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인대 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 와서 위증까지 했습니다. 위증죄에 대한 고발 여부까지 저희는 지금 제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윤인대 차관보까지 명예퇴직 처리 를 했다라면 소관 인사 라인 전체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유재산 관련해서도,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온 국민 의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팔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득권과 특권 층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의 재산을 기득권과 특권층에 헐 값에 매각하고, 여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기득권과 특권층에게 헐값에 매각했겠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퇴직 이후에 전관예우받으면서 가서 그 기업으로부터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 는 의심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최혁진 위원 경고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3년간의 예산을 갖다가 무슨 민생 예산은 다 깎고 김건희 예산만 올렸다고 얘기하는 게 동료 위 원들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최혁진 위원 경고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3년간의 예산을 갖다가 무슨 민생 예산은 다 깎고 김건희 예산만 올렸다고 얘기하는 게 동료 위 원들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다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산 결정을. 이럴 때 경고 한번 주셔야지.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산 결정을. 이럴 때 경고 한번 주셔야지.
먼저 위원장님의 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의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김용민 위원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이 협의를 김용민 위원 측에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께 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저희가 긴급……
먼저 위원장님의 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의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김용민 위원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이 협의를 김용민 위원 측에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께 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저희가 긴급……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말씀에 끼어드시는 것도……
제 말씀에 끼어드시는 것도……
확인한 후에 말씀을 했습니다.
확인한 후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끼어드시면요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끼어들지 마세요!
이렇게 끼어드시면요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끼어들지 마세요!
제 말씀에 끼어드는 것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제 말씀에 끼어드는 것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시간 세우세요. 위원장님 발언은 시간 세우세요, 행정실장.
시간 세우세요. 위원장님 발언은 시간 세우세요, 행정실장.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안건……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안건……
왼쪽 줄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왼쪽 줄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1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위원장이라고 아무렇게나 끼어드시고, 제발 회의에……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1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위원장이라고 아무렇게나 끼어드시고, 제발 회의에……
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세요.
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세요.
무슨 예의를 안 지켰습니까?
무슨 예의를 안 지켰습니까?
발언 기회를 얻을 때마다 위원장에 대한 공격부터 하시는 나경원 위 원의 습관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얻을 때마다 위원장에 대한 공격부터 하시는 나경원 위 원의 습관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발언시간에 발언하면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조용히 하 세요, 위원장!
다른 위원 발언시간에 발언하면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조용히 하 세요, 위원장!
긴급현안질의를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긴급현안질의를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한 명 못 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한 명 못 합니까?
소중한,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중한,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제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공직 이해충돌자는 나가 주세요. 남편 퇴임시키고 오세요.
공직 이해충돌자는 나가 주세요. 남편 퇴임시키고 오세요.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시간 다시 주십시오. 지금 담배사업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요, 전자담배가 마약 의 시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사실 전자담배는 완전히 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 지 않아서 청소년들도 그냥 살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니코틴에 마약 성분을 넣어서 소위 ‘김장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전자담배를 통해서 마약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에 니코틴이라는 것을 포함한 것은 좋은데요. 그것을 지금 또 어떻게 탈법을 하고 있느냐? 이 니코틴이라는 정의 규정이 애매하다, 그래서 분 자기호 하나 바꿔서 유사 니코틴을 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담배사업법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니코틴 정의 규정이 애매하 게 되어 있어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마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담배를 금 지하는 것을 규율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부칙 조항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반출 시, 수입신고 시, 이 법 시행 이후에 수입신고 시니까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아까 판매 시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판매되 는 것을 모두 규율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강한 규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담 배사업법은 2소위로 보내서 논의를 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니까 2소위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데 이게 바로 비정상입니 다. 제가 법사위에 왔는데 지금 2소위 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담배사업법은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면 우리가 마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마약 문제에서 심각한 것은 10대 마약이 늘어나고 있고 그 10대 마약이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2소위로 보내 주시면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5 2소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2소위 위원장을 원래 야당 간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간사 임명은 안 해 주셔도 좋으니까 소위의 위원장으로 저를 임명해 주시고 이것을 빠르게 논의해서 다시 전체회의에 부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면 청소년 들 마약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담배사업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수입해 갖고 사재기한 것은 우리가 규율 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재기와 엄청난 수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시간 다시 주십시오. 지금 담배사업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요, 전자담배가 마약 의 시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사실 전자담배는 완전히 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 지 않아서 청소년들도 그냥 살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니코틴에 마약 성분을 넣어서 소위 ‘김장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전자담배를 통해서 마약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에 니코틴이라는 것을 포함한 것은 좋은데요. 그것을 지금 또 어떻게 탈법을 하고 있느냐? 이 니코틴이라는 정의 규정이 애매하다, 그래서 분 자기호 하나 바꿔서 유사 니코틴을 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담배사업법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니코틴 정의 규정이 애매하 게 되어 있어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마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담배를 금 지하는 것을 규율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부칙 조항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반출 시, 수입신고 시, 이 법 시행 이후에 수입신고 시니까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아까 판매 시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판매되 는 것을 모두 규율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강한 규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담 배사업법은 2소위로 보내서 논의를 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니까 2소위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데 이게 바로 비정상입니 다. 제가 법사위에 왔는데 지금 2소위 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담배사업법은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면 우리가 마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마약 문제에서 심각한 것은 10대 마약이 늘어나고 있고 그 10대 마약이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2소위로 보내 주시면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5 2소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2소위 위원장을 원래 야당 간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간사 임명은 안 해 주셔도 좋으니까 소위의 위원장으로 저를 임명해 주시고 이것을 빠르게 논의해서 다시 전체회의에 부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면 청소년 들 마약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담배사업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수입해 갖고 사재기한 것은 우리가 규율 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재기와 엄청난 수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넘었어요.
시간 넘었어요.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십시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거 그냥 통과시 켜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부분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거 그냥 통과시 켜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부분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은 발언을 들어 보면 진짜 주옥같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습관적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시간을 버리는데……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은 발언을 들어 보면 진짜 주옥같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습관적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시간을 버리는데……
긴급현안질의를 묵살하셨잖아요.
긴급현안질의를 묵살하셨잖아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담배 이 문제는 2소위보다는 본회의에 계 류해 가지고, 위원회에 계류해 가지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관세협상 하는데 진두지휘하면서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해야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담배 이 문제는 2소위보다는 본회의에 계 류해 가지고, 위원회에 계류해 가지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관세협상 하는데 진두지휘하면서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 바뀌니까 천지개벽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돌아오고 관세협상도 잘되고 엔디비아하고 AI도 잘되고 또 시진핑과 모든 게 잘돼 가는 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없앴던 R&D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AI 한국을 위해서 AI 예산을 확대한 것은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실제로 농어촌이나 서민들의 생활 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생경제도 관세협상 하듯 AI 끌어오듯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 바뀌니까 천지개벽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돌아오고 관세협상도 잘되고 엔디비아하고 AI도 잘되고 또 시진핑과 모든 게 잘돼 가는 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없앴던 R&D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AI 한국을 위해서 AI 예산을 확대한 것은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실제로 농어촌이나 서민들의 생활 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생경제도 관세협상 하듯 AI 끌어오듯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진짜 잘할 것이지요?
진짜 잘할 것이지요?
예.
예.
구윤철 부총리, 고향이 어디예요?
구윤철 부총리,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대한민국입니다.
고향이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전화하니까 해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웃음소리)
제가 전화하니까 해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웃음소리)
해남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해남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해남이라고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발전하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 요. 그런데 해남지원과 해남지청은 43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는데 아직 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만약 붕괴돼서 재판장이나 검사들이 사고 나 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남이라고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발전하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 요. 그런데 해남지원과 해남지청은 43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는데 아직 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만약 붕괴돼서 재판장이나 검사들이 사고 나 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게 아니라 이미 신청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43년 된 이게 27년도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도 예산 증액을 하겠지만 고향을 해남으로 둔 구윤철 부총리가 이거 하나 해결 안 해 주면 되겠 어요? 할 거지요?
살펴볼 게 아니라 이미 신청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43년 된 이게 27년도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도 예산 증액을 하겠지만 고향을 해남으로 둔 구윤철 부총리가 이거 하나 해결 안 해 주면 되겠 어요? 할 거지요?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구윤철 부총리님, 금방 박지원 위원님은 관세협상을 잘했다고 했는데 저 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애는 쓰셨어요.
구윤철 부총리님, 금방 박지원 위원님은 관세협상을 잘했다고 했는데 저 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애는 쓰셨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잘못이에요, 전 세계가 다 잘했다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잘못이에요, 전 세계가 다 잘했다는데.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수고는 하셨는데 지난번에 관세협상이 7월 말에 1차 협상이 됐다가 대미 투자 방식 때 문에 3개월 동안 난항을 거듭하다가 또 APEC 때 극적으로 29일 날 됐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수고는 하셨는데 지난번에 관세협상이 7월 말에 1차 협상이 됐다가 대미 투자 방식 때 문에 3개월 동안 난항을 거듭하다가 또 APEC 때 극적으로 29일 날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합의문이 왜 안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합의문이 왜 안 나옵니까?
거의……
거의……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저희들 빨리하려고 지금 계속 미국하고 소통하고 있 습니다.
저희들 빨리하려고 지금 계속 미국하고 소통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애가 타는 데가 자동차 수출 업계입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애가 타는 데가 자동차 수출 업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대하고 기아가 그동안 3분기에 관세 낸 게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현대하고 기아가 그동안 3분기에 관세 낸 게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한 7000억 정도가 가기 때문에 아마 한 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7000억 정도가 가기 때문에 아마 한 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담당자를 한번 만났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괴로움을 토로를 하 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수출 선적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이 관세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뭔가 좀 속도가 나야 되는데 너무 나 늦어져 가지고……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7
제가 그 담당자를 한번 만났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괴로움을 토로를 하 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수출 선적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이 관세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뭔가 좀 속도가 나야 되는데 너무 나 늦어져 가지고……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7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속도를 굉장히 내 기 위해서 요즘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속도를 굉장히 내 기 위해서 요즘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 성과가 홍보한 것과는 다르게, 이게 빨리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데 합의문이 나오지도 않은 이것을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두 번째는 나중에 더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요새 무슨 헌법존중 조직 TF인가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공직사회를 검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조심하 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문재인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 가르기 하고 그리고 정치 보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내가 얘기 들어 보니까 핸드폰까지 내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있 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뭔가…… 공무원들 신분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행정 징계를 한다거나 이렇 게 해서 해야지 단순히 어떤 언행 하나 이런 거 가지고 저 사람은 내란 혐의가 있다, 없 다 이래 가지고 이러면 이것 공포정치지요. 이게 민주주의사회입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 원들이 앞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 성과가 홍보한 것과는 다르게, 이게 빨리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데 합의문이 나오지도 않은 이것을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두 번째는 나중에 더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요새 무슨 헌법존중 조직 TF인가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공직사회를 검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조심하 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문재인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 가르기 하고 그리고 정치 보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내가 얘기 들어 보니까 핸드폰까지 내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있 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뭔가…… 공무원들 신분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행정 징계를 한다거나 이렇 게 해서 해야지 단순히 어떤 언행 하나 이런 거 가지고 저 사람은 내란 혐의가 있다, 없 다 이래 가지고 이러면 이것 공포정치지요. 이게 민주주의사회입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 원들이 앞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장관님, 아까 담배사업법 부분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도 체계·자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하되 한 번 정도는 잡고 조금 더 숙고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YTN 지분 매각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기재부에서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해서 불필요한 사옥과 재 산은 다 매각해라라는 지침을 하달해서 공직사회가 한번 뒤집어지기는 했지요, 재정건전 성 얘기하면서. 그때 한전KDN이 YTN 지분 한 24%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21% 가지고 있었는데 한전KDN에게 불필요한 지분이니 빨리 매각해라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습 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한전KDN의 국감 때―그때 마침 제가 산자위였는데―한전 KDN 정관을 보면 방송통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분이 아 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주장을 했고 당시에 KDN 사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사회야말로, 마사회 지분이야말로 사업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YTN 지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12월 달 에 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10월까지도 마사회는 지분 매 각하지 않겠다라고 부정적이었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의결을 해요. 그 과정에서 마사회 는 당시 기재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결국에는 YTN 지분을 한전KDN도 전량 매각했고 마사회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 국에 YTN이 일종의 사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지요. 저는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재정건전 성을 빙자한 언론 장악 시도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정말로 압력을 행 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기재부가 동원돼서 언론 장악까지 했던 이 과오가 진실로 정당한 것처럼 남아져 버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하고 확 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아까 담배사업법 부분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도 체계·자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하되 한 번 정도는 잡고 조금 더 숙고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YTN 지분 매각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기재부에서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해서 불필요한 사옥과 재 산은 다 매각해라라는 지침을 하달해서 공직사회가 한번 뒤집어지기는 했지요, 재정건전 성 얘기하면서. 그때 한전KDN이 YTN 지분 한 24%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21% 가지고 있었는데 한전KDN에게 불필요한 지분이니 빨리 매각해라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습 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한전KDN의 국감 때―그때 마침 제가 산자위였는데―한전 KDN 정관을 보면 방송통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분이 아 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주장을 했고 당시에 KDN 사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사회야말로, 마사회 지분이야말로 사업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YTN 지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12월 달 에 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10월까지도 마사회는 지분 매 각하지 않겠다라고 부정적이었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의결을 해요. 그 과정에서 마사회 는 당시 기재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결국에는 YTN 지분을 한전KDN도 전량 매각했고 마사회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 국에 YTN이 일종의 사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지요. 저는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재정건전 성을 빙자한 언론 장악 시도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정말로 압력을 행 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기재부가 동원돼서 언론 장악까지 했던 이 과오가 진실로 정당한 것처럼 남아져 버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하고 확 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도 특검하고 지금 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에 대 해서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도 특검하고 지금 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에 대 해서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신청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겠습니다.
토론 종결 요청드립니다.
토론 종결 요청드립니다.
아니, 저 여러 번 손 들었습니다.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좀 보세요. 일부러 외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여러 번 손 들었습니다.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좀 보세요. 일부러 외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토론 종결 동의를 누가 하셨습니까?
토론 종결 동의를 누가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무슨 토론 종결을 신청해요.
위원장님, 무슨 토론 종결을 신청해요.
박은정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교섭단체에서.
교섭단체에서.
대체토론도 토론 종결을 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토론도 토론 종결을 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조차 토론 종결을 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2 소위에 보내시지도 않으면서.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조차 토론 종결을 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2 소위에 보내시지도 않으면서.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은 본인이 안 돼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기본 얘기하는 거야.
기본은 본인이 안 돼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기본 얘기하는 거야.
저 토론하겠습니다.
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발 이렇게 회의 좀 운영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제발 이렇게 회의 좀 운영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어디서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어디서라니!
어디서라니!
어디서 고함을 질러요. 진짜 깡패야? 깡패예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9
어디서 고함을 질러요. 진짜 깡패야? 깡패예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9
아니, 대체토론을 이렇게 안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체토론을 이렇게 안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진짜.
국회가 뭐 장난이에요, 지금!
국회가 뭐 장난이에요, 지금!
신동욱 위원, 여기가 무슨 웅변대회 하는 데야?
신동욱 위원, 여기가 무슨 웅변대회 하는 데야?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 다. (장내 소란)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항 원안입니다, 5항 원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 다. (장내 소란)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항 원안입니다, 5항 원안.
무슨 토론 종결 신청을 이렇게 남발을 합니까? 무슨 토론 종결 신청을 남발해요, 매번마다.
무슨 토론 종결 신청을 이렇게 남발을 합니까? 무슨 토론 종결 신청을 남발해요, 매번마다.
맨날 토론 종결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토론 종결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냐?
저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조금 참고 양보하고 그럴 줄 알아야지.
조금 참고 양보하고 그럴 줄 알아야지.
뭘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하기는! 국회의원이 발언을 양보를 해요?
뭘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하기는! 국회의원이 발언을 양보를 해요?
조금 참고 양보해야지.
조금 참고 양보해야지.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집에 가지. 발언을 왜 양보를 합니 까?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집에 가지. 발언을 왜 양보를 합니 까?
아니, 법사위 법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전부 다 하려고 해요. 적당히 해 야지, 적당히!
아니, 법사위 법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전부 다 하려고 해요. 적당히 해 야지, 적당히!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잖아요. 상의했잖아요. 2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잖아요. 상의했잖아요. 2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남이야 법사위 법안이든 아니든!
남이야 법사위 법안이든 아니든!
아니,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야지요.
아니,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야지요.
타위법 제일 토론 많이 하신 분이 서영교 위원님이잖아요. 무슨 소리예 요, 지금!
타위법 제일 토론 많이 하신 분이 서영교 위원님이잖아요. 무슨 소리예 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를.
그리고 토론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리고 토론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토론 안 하면?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토론 안 하면?
이렇게 많잖아. 언제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많잖아. 언제 가려고 그래요?
다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다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토론 안 하면 뭐 하러 앉아 있냐고요, 여기에.
토론 안 하면 뭐 하러 앉아 있냐고요, 여기에.
좀 조용히 합시다!
좀 조용히 합시다!
토론 안 하면 뭐 하러 앉아 있냐고요!
토론 안 하면 뭐 하러 앉아 있냐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장내 소란)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6항, 8항, 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장내 소란)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6항, 8항, 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밤을 새서라도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필요하면 밤을 새서라도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위원장님, 필요하면 밤을 새서라도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필요하면 밤을 새서라도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십니까?
다음 회의 때 토론하면 되지요, 그러면.
다음 회의 때 토론하면 되지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음 회의’라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음 회의’라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토론하도록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1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토론하도록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1
다른 법안도 있고 현안이 있잖아요. 왜 토론을 못 하게 해요.
다른 법안도 있고 현안이 있잖아요. 왜 토론을 못 하게 해요.
토론을 종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토론을 종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구윤철 장관님, 방금 이 법사위에서는 유사 니코틴 확산에 대한 우려 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 법규를 마련하는 상 임위가 바로 이곳 법사위기 때문에 조세법상의 담배사업법으로 니코틴 판매를 규제하기 전에 유사 니코틴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발제도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 법을 처리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윤철 장관님, 방금 이 법사위에서는 유사 니코틴 확산에 대한 우려 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 법규를 마련하는 상 임위가 바로 이곳 법사위기 때문에 조세법상의 담배사업법으로 니코틴 판매를 규제하기 전에 유사 니코틴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발제도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 법을 처리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구윤철 장관님과 백승보 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20분)
그러면 구윤철 장관님과 백승보 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20분)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과학기 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으로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어 검토보 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과학기 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으로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어 검토보 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재정 법과 연계된 법안이라는 이유로 예상보다 3개월 늦게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 그리고 사업계획 실시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부칙의 시행일을 ‘3개월 후’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와 관련하여 부칙 조항들을 그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했던 사업계획서 검토대상을 법 개정안 제12조 본문에 직접 규정하 는 것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원께 비교표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재정 법과 연계된 법안이라는 이유로 예상보다 3개월 늦게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 그리고 사업계획 실시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부칙의 시행일을 ‘3개월 후’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와 관련하여 부칙 조항들을 그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했던 사업계획서 검토대상을 법 개정안 제12조 본문에 직접 규정하 는 것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원께 비교표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장관님, 제가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이 지시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 공무 원들이요.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코미디예요. 사법시스템 파괴하고 수사 개입하고 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립니까? 이것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이름 바 꾸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TF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장관께서는 동의하세요?
장관님, 제가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이 지시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 공무 원들이요.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코미디예요. 사법시스템 파괴하고 수사 개입하고 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립니까? 이것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이름 바 꾸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TF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장관께서는 동의하세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이 자리 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이 자리 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도 말씀 못 하세요?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도 말씀 못 하세요?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러면 공무원들 휴대폰 걷고 포렌식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 세요?
그러면 공무원들 휴대폰 걷고 포렌식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 세요?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 다.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 다.
답변해야 되는 문제고 장관께서 직접 처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과기부 안의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색출해 가지고 보고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답변해야 되는 문제고 장관께서 직접 처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과기부 안의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색출해 가지고 보고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TF에서 진행하는 안을 충실히 저희가 이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F에서 진행하는 안을 충실히 저희가 이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무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학기술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3개 특검 내세워 가지고 내란몰이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이런 것 장관이 손 들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공무원들 제대로 일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반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 한 건지 아세요?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는 신호예요. 그것 자인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어 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무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학기술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3개 특검 내세워 가지고 내란몰이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이런 것 장관이 손 들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공무원들 제대로 일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반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 한 건지 아세요?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는 신호예요. 그것 자인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어 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 타위 법안 때문에 지금 참석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법 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도록 초점을 모아 주시면 좋겠고요. 표현을 하시다가 무슨 염치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염치로 따지자면 12·3 계엄, 내란을 막아내지 못한 염치를 먼저 느껴야 되겠지요, 질문하신 위원 님께서.
국무위원들께서 타위 법안 때문에 지금 참석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법 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도록 초점을 모아 주시면 좋겠고요. 표현을 하시다가 무슨 염치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염치로 따지자면 12·3 계엄, 내란을 막아내지 못한 염치를 먼저 느껴야 되겠지요, 질문하신 위원 님께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마저 물어봅시다. 과기부장관님, R&D 투자를 늘리겠다,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포부를 말씀 하시는데 그런데 걱정되는 게 전력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TF에서 정하는 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마저 물어봅시다. 과기부장관님, R&D 투자를 늘리겠다,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포부를 말씀 하시는데 그런데 걱정되는 게 전력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TF에서 정하는 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TF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서 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해지는 안에 따라서 검토하고 진행해야 될 것들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TF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서 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해지는 안에 따라서 검토하고 진행해야 될 것들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헌법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 완장질 하겠다 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말 제대로 들어라, 제대로 안 들으면 우리 솎아 내겠다, 결국 내란을 이유로 또는 내란에 찬성했다, 계엄에 찬성했다 이런 이유로 솎아 내겠다라는 거 고 충성 맹세하라는 건데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과기부 부처 공무원들 일 잘할 수 있을 까요? R&D 예산 배정하는데 이것은 또 누구랑 친한 예산이다 아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3 그동안 R&D 예산 삭감하는데 누구 책임이다 아니다 하면 과기부 공무원들 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 충실히 이행한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헌법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 완장질 하겠다 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말 제대로 들어라, 제대로 안 들으면 우리 솎아 내겠다, 결국 내란을 이유로 또는 내란에 찬성했다, 계엄에 찬성했다 이런 이유로 솎아 내겠다라는 거 고 충성 맹세하라는 건데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과기부 부처 공무원들 일 잘할 수 있을 까요? R&D 예산 배정하는데 이것은 또 누구랑 친한 예산이다 아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3 그동안 R&D 예산 삭감하는데 누구 책임이다 아니다 하면 과기부 공무원들 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 충실히 이행한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을까요?
TF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F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TF 설치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적폐청 산 2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적폐청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포정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이제는 복지부동할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전 정권에 친한 공무원들 친다고, 공무원들 솎아 낸다고 하지만 현 정권이 지시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안 할 수 있 습니다. 저는 공직사회가 활발하게 책임감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어도 과기 부장관께서는 외부에 계시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요. 저는 TF가 합법적이지 않게 운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 잘 따져서 이런 TF의 명에 따라 한다고 해서 과기부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결 과를 초래하는 것은 막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그 TF 설치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적폐청 산 2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적폐청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포정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이제는 복지부동할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전 정권에 친한 공무원들 친다고, 공무원들 솎아 낸다고 하지만 현 정권이 지시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안 할 수 있 습니다. 저는 공직사회가 활발하게 책임감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어도 과기 부장관께서는 외부에 계시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요. 저는 TF가 합법적이지 않게 운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 잘 따져서 이런 TF의 명에 따라 한다고 해서 과기부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결 과를 초래하는 것은 막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균택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균택 위원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장관님, 공직에 오시기 전에 IT 업계 오래 종사하셨지요?
장관님, 공직에 오시기 전에 IT 업계 오래 종사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 핸드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진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기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하다가 나중에 법률 위 반으로 감옥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도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말아라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이 핸드폰을 10개월을 뒤지면요 저는 장관님도 내란 동조로 감 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표현의 자 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장관님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야, 계엄이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 말도 맞아’ 이렇게 답한 메시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분들한테는 다르게 답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장관님도 핸드폰 뒤지면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 라 공무원들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 있는 사적인, 벌써 어 제부터 많은 공무원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반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웬만하 면 안 드리려 그랬는데 정보통신을 다루는 장관님이니까 10개월 동안 PC 뒤지고 핸드폰 뒤지면 내란 동조자 못 찾아냅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동조자입니다. 친구들하고 계 엄에 대해서 다소 호의적인 대화만 주고받아도 그거 내란 동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님 파악하시기에 지금 과기정통부에 내란에 동조한 분이 승진 명단에 포함 2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돼 있는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 핸드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진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기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하다가 나중에 법률 위 반으로 감옥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도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말아라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이 핸드폰을 10개월을 뒤지면요 저는 장관님도 내란 동조로 감 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표현의 자 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장관님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야, 계엄이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 말도 맞아’ 이렇게 답한 메시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분들한테는 다르게 답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장관님도 핸드폰 뒤지면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 라 공무원들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 있는 사적인, 벌써 어 제부터 많은 공무원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반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웬만하 면 안 드리려 그랬는데 정보통신을 다루는 장관님이니까 10개월 동안 PC 뒤지고 핸드폰 뒤지면 내란 동조자 못 찾아냅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동조자입니다. 친구들하고 계 엄에 대해서 다소 호의적인 대화만 주고받아도 그거 내란 동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님 파악하시기에 지금 과기정통부에 내란에 동조한 분이 승진 명단에 포함 2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돼 있는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아니요,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장관님, 지금 TF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장관님, 지금 TF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TF의 구체적인 어떤 안이 공유되지 않았습 니다.
TF의 구체적인 어떤 안이 공유되지 않았습 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 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 니다.
아니요. 우리 헌법에는요 양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행복 추구권도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 핸드폰을 그렇게 무작위로 뺏어 가서 네가 이 정권에 충성할 사람인지 충성하지 못할 사람인지 그것을 나눠 가지고 인사에 반영해라, 이게 지 금 헌법정신에 맞습니까? 그게 헌법존중 TF가 맞습니까? 헌법파괴 TF 아닙니까? 어떻 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 헌법에는요 양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행복 추구권도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 핸드폰을 그렇게 무작위로 뺏어 가서 네가 이 정권에 충성할 사람인지 충성하지 못할 사람인지 그것을 나눠 가지고 인사에 반영해라, 이게 지 금 헌법정신에 맞습니까? 그게 헌법존중 TF가 맞습니까? 헌법파괴 TF 아닙니까? 어떻 게 생각하세요?
핸드폰을 조사한다는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조사한다는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PC는 10개월 동안 무조건 조사하고 이 핸드폰은 제출을 요구하는데 본인이 정 거부하면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본 인이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면 거부한 사람이 찍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내란 동조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 승진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핸드폰 제출 거부하는 분? 저는 장관이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공무원들이 정권 바뀌면 다 돌아옵니다. 뒤에 앉아 있는……
아니,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PC는 10개월 동안 무조건 조사하고 이 핸드폰은 제출을 요구하는데 본인이 정 거부하면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본 인이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면 거부한 사람이 찍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내란 동조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 승진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핸드폰 제출 거부하는 분? 저는 장관이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공무원들이 정권 바뀌면 다 돌아옵니다. 뒤에 앉아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요, 우리는 역사를 너무나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 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역사를 너무나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 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됩니다.
장관님부터 제출해 주세요.
장관님부터 제출해 주세요.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분들이요 제 의견에 다 동의하실 걸요. 장관 님 혼자 순박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뒤집 니까, 아무리 정부가 오만해도?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분들이요 제 의견에 다 동의하실 걸요. 장관 님 혼자 순박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뒤집 니까, 아무리 정부가 오만해도?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시겠어요?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시겠어요?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거 그냥 규정대로 하시면. …………………………………………………………………………………………………………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거 그냥 규정대로 하시면. …………………………………………………………………………………………………………
과기정통부장관님,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관련해서 R&D 예산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AI를 위한 예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하셨습니다. 잘하셨으니 잘 챙겨 주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5
과기정통부장관님,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관련해서 R&D 예산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AI를 위한 예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하셨습니다. 잘하셨으니 잘 챙겨 주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5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GPU 5만 장 확보하는 것 말도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 주 훼방 놓고 딴지 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몇만 장 확보할 수 있다고 된 거지요?
GPU 5만 장 확보하는 것 말도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 주 훼방 놓고 딴지 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몇만 장 확보할 수 있다고 된 거지요?
올해 12월까지 1.3만 장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도 1.5만 장 그리고 우리가 2028년까지 총 5만 장 확보는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에 서도 21만 장의 GPU 확보에 대한 약속을 했고 엔비디아에서도 한국을 적극적인 어떤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AI 3대 강국을 가기 위한 어떤 기반 초석 을 이번에 다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1.3만 장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도 1.5만 장 그리고 우리가 2028년까지 총 5만 장 확보는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에 서도 21만 장의 GPU 확보에 대한 약속을 했고 엔비디아에서도 한국을 적극적인 어떤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AI 3대 강국을 가기 위한 어떤 기반 초석 을 이번에 다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을 타다가 자동차를 타니까 아주 빨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 은 AI 시대 여기에 대통령이 예산을 잘 마련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으로 R&D 예산 잘 마련하셔 가지고 더 나은 기반, 청년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자리도 좀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자리는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주시 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으로 기회를 더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을 타다가 자동차를 타니까 아주 빨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 은 AI 시대 여기에 대통령이 예산을 잘 마련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으로 R&D 예산 잘 마련하셔 가지고 더 나은 기반, 청년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자리도 좀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자리는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주시 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으로 기회를 더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GPU는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같이할 수 있을까?’, ‘예, 국민 여러분이 같 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대안들을 저희들에게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GPU는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같이할 수 있을까?’, ‘예, 국민 여러분이 같 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대안들을 저희들에게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리면 이번 GPU 확보는 사실 GPU 확보만으로도 AI 3강으로 간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기초적인 기반이 깔린 것이고요. 사실 이 기반 위에 많은 어떤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계 의 어떤 혁명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의 시작이 한국의 어떤 경제 잠재성장률 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말씀만 드리면 이번 GPU 확보는 사실 GPU 확보만으로도 AI 3강으로 간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기초적인 기반이 깔린 것이고요. 사실 이 기반 위에 많은 어떤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계 의 어떤 혁명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의 시작이 한국의 어떤 경제 잠재성장률 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국회로 뛰어왔어 요. 그래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할 겁니다. 거기에 동조 했던 자들이 동조했으면 확실하게 얼굴 내밀고 이름 내미세요. 공무원, 확실하게 윤석열 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얼굴 내밀고 이름 내미세요. 그런데 숨기고 있어요. 동조했던 사람 들,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것은 부화뇌동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다 찾아내는 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국회로 뛰어왔어 요. 그래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할 겁니다. 거기에 동조 했던 자들이 동조했으면 확실하게 얼굴 내밀고 이름 내미세요. 공무원, 확실하게 윤석열 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얼굴 내밀고 이름 내미세요. 그런데 숨기고 있어요. 동조했던 사람 들,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것은 부화뇌동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다 찾아내는 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인 일이고 지금 이 국회에서조차 윤석열의 불법 비 상계엄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자들의 발언은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2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그리고 이번에 검사장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항명이라는 식으로 했어요. 이것 전부 다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커밍아웃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인 일이고 지금 이 국회에서조차 윤석열의 불법 비 상계엄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자들의 발언은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2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그리고 이번에 검사장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항명이라는 식으로 했어요. 이것 전부 다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커밍아웃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님.
위원장님.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장관님, 아까 헌법존중 TF 관련해서 ‘자료를 공유받지 못했다’라고 하셨 지요? 국무위원이시잖아요.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공유받은 게 없습니 까?
장관님, 아까 헌법존중 TF 관련해서 ‘자료를 공유받지 못했다’라고 하셨 지요? 국무위원이시잖아요.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공유받은 게 없습니 까?
국무회의 때 시행계획에 대해서 언급은 있 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아직 공유받은 바가 없습니다.
국무회의 때 시행계획에 대해서 언급은 있 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아직 공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파악을 하셨어요?
언론을 통해서 일부 내용들을 파악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일부 내용들을 파악했습니다.
민간기업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민간기업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기업에서 혹시 일반 직원들과 관련해서 그냥 다른 회사랑 내통하거 나 기술을 유출하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폰 걷어서 볼 수 있습니까? 그 래 본 적 있습니까?
민간기업에서 혹시 일반 직원들과 관련해서 그냥 다른 회사랑 내통하거 나 기술을 유출하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폰 걷어서 볼 수 있습니까? 그 래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지요?
그런 적이 없지요?
예.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구체적인 단서가 상당히 나와야 돼요. 지금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점을 좀 인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피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견제도 필요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뭘 찾잖아요? 그것은 징계나 감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숙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찍어서, 관련된 사람들을 구체적 인 단서 없이 뭘 걷어서 검증하는 방식이 과거에 일당 독재 체제에서나 하는 방식입니 다. 그리고 만약에 ‘장관님이 지금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한테 휴대폰 좀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장관님은 떳떳하시겠지만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구체적인 단서가 상당히 나와야 돼요. 지금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점을 좀 인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피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견제도 필요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뭘 찾잖아요? 그것은 징계나 감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숙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찍어서, 관련된 사람들을 구체적 인 단서 없이 뭘 걷어서 검증하는 방식이 과거에 일당 독재 체제에서나 하는 방식입니 다. 그리고 만약에 ‘장관님이 지금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한테 휴대폰 좀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장관님은 떳떳하시겠지만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본인한테 왜 제출을 해요?
본인한테 왜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위험성 있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위험성 있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 씀드리고 있는 것이……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7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 씀드리고 있는 것이……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7
그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잠깐만요.
그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잠깐만요.
정확하게 좀 파악……
정확하게 좀 파악……
아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 금 왜 그걸 정확하게 파악 못 합니까? 장관이시잖아요. 밖에서 구경합니까?
아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 금 왜 그걸 정확하게 파악 못 합니까? 장관이시잖아요. 밖에서 구경합니까?
오늘 과기정통부장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오늘 과기정통부장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장관이지만, 지금 법안 관련돼서 장관으로 들어왔을 때는 현안질의를 받 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현안질의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과기정 통부의 현안이 여기 가서 연구비 배정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그걸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 들에 대해서 휴대폰을 걷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도 있는 거예요. 장관님, 그러면 집행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휴대폰 걷어서 보 겠다는 취지로 정해지면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관이지만, 지금 법안 관련돼서 장관으로 들어왔을 때는 현안질의를 받 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현안질의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과기정 통부의 현안이 여기 가서 연구비 배정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그걸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 들에 대해서 휴대폰을 걷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도 있는 거예요. 장관님, 그러면 집행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휴대폰 걷어서 보 겠다는 취지로 정해지면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휴대폰을 걷고 말고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걷고 말고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정해지 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정해지 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판단을 할 것이 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판단을 할 것이 고……
민간기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반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민간기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반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가정에 대한 것들인데 가정에 대해서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가정에 대한 것들인데 가정에 대해서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실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음에도 또 여기 오십니다.
실제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실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음에도 또 여기 오십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지금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아니, 그것도 지금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핸드폰 들여다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정통부장관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는 정통부장관이 핸드폰을 걷어서 색출을 한다고요?
핸드폰 들여다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정통부장관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는 정통부장관이 핸드폰을 걷어서 색출을 한다고요?
본인 휴대폰부터 공개하세요, 그러면.
본인 휴대폰부터 공개하세요, 그러면.
제 발언시간입니다. 장관님, 지금 국힘 위원들의 주장이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법에 기해서 ‘핸 2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드폰을 뺏어 가면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강압 조사를 하면 어떡하냐, 숙청이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고의 답변의 가치 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들은 정치적중립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위헌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에 동조를 하면 내란 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 원들은 그런 불법적인 내란 범죄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을 거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번의 정부의 방침은 실제로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세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장관님, 지금 국힘 위원들의 주장이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법에 기해서 ‘핸 2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드폰을 뺏어 가면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강압 조사를 하면 어떡하냐, 숙청이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고의 답변의 가치 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들은 정치적중립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위헌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에 동조를 하면 내란 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 원들은 그런 불법적인 내란 범죄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을 거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번의 정부의 방침은 실제로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사 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반 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사 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반 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할 때, 권익위가 소관하는 법령 중에 공무원 행 동강령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 지만 또한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 서 불법적인 명령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그 불법 명령에 따르면 그것이 오히려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이라는 초유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거기의 어 떠한 지시에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법 지시에 동조하고 그 지시를 수행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존중 TF가 앞으로 활동을 개시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됩니 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은 미리 걸러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하지만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란에 동조한 행 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조치라든지 인사조치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 취지로 지금 TF가 발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주무 부 처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존중하고 함께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할 때, 권익위가 소관하는 법령 중에 공무원 행 동강령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 지만 또한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 서 불법적인 명령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그 불법 명령에 따르면 그것이 오히려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이라는 초유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거기의 어 떠한 지시에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법 지시에 동조하고 그 지시를 수행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존중 TF가 앞으로 활동을 개시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됩니 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은 미리 걸러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하지만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란에 동조한 행 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조치라든지 인사조치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 취지로 지금 TF가 발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주무 부 처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존중하고 함께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하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국무위원회의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대통 령의 안건 제외하고는 다 공개가 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TF 진 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하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국무위원회의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대통 령의 안건 제외하고는 다 공개가 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TF 진 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9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 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5시45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9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 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5시45분)
다음으로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으로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어 검토보 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예결소위 출석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환석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1) 3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7)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안전위원장 제출) (15시47분)
다음으로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으로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어 검토보 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예결소위 출석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환석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1) 3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7)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안전위원장 제출) (15시47분)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7항까지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7항까지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6건의 행안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 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안부, 중앙선관위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 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1923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 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증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상규명과 피 해자·유족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안 제4조에서는 국회가 추천하는 5명 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위원을 반드시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 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 및 유사 입법 례 등을 감안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5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명확히 하였고, 안 제18조는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방법에 대한 규정 으로 진상규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도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 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 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 광고 행위까지 금지하고자 한 개 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로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관위 소속 4급 이상 공 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이를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1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사무총장은 그 채용 사실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5조의4는 선관위 소속 정무직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관위에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 원 정원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외에도 임 기제공무원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도 포함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대상 중 전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무직을 포함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규정한 안 제15조의5제2호와의 체계를 감안하여 안 15조의4에도 ‘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자치구 분리·신설에 따른 비용은 자치사무인 지방정 부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지방정부가 자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제3조의 국 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2항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6건의 행안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 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안부, 중앙선관위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 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1923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 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증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상규명과 피 해자·유족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안 제4조에서는 국회가 추천하는 5명 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위원을 반드시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 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 및 유사 입법 례 등을 감안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5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명확히 하였고, 안 제18조는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방법에 대한 규정 으로 진상규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도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 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 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 광고 행위까지 금지하고자 한 개 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로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관위 소속 4급 이상 공 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이를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1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사무총장은 그 채용 사실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5조의4는 선관위 소속 정무직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관위에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 원 정원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외에도 임 기제공무원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도 포함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대상 중 전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무직을 포함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규정한 안 제15조의5제2호와의 체계를 감안하여 안 15조의4에도 ‘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자치구 분리·신설에 따른 비용은 자치사무인 지방정 부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지방정부가 자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제3조의 국 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2항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그 리고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했고 허철훈 중 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예결위 출석으로 인해 사무차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 립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7항과 관련해 이재훈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회의장에 배 석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그 리고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했고 허철훈 중 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예결위 출석으로 인해 사무차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 립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7항과 관련해 이재훈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회의장에 배 석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선관위 차장님이 나오셨나요?
선관위 차장님이 나오셨나요?
예.
예.
이번에 선거 관리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법도 일부 바뀌게 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전투 표를 없애자, 사전투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이런 관련된 입법이 많이 된 것 알고 계 시지요?
이번에 선거 관리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법도 일부 바뀌게 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전투 표를 없애자, 사전투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이런 관련된 입법이 많이 된 것 알고 계 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3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예, 알고 있습니다. 3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가장 중요한, 정말 국가 명운 을 가르는 선거에 공정성 시비가 계속 있는 사전투표제는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든 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가장 중요한, 정말 국가 명운 을 가르는 선거에 공정성 시비가 계속 있는 사전투표제는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든 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사전투표제도 자체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 제공 을 위해서 설치된 입법취지가 있다 보니까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는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고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 으로 결정해 주시면 집행기관인 저희 선관위에서는 그것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사전투표제도 자체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 제공 을 위해서 설치된 입법취지가 있다 보니까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는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고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 으로 결정해 주시면 집행기관인 저희 선관위에서는 그것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입법은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 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각오를 얘기하셔야지 ‘알아서 정해 준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 하면 되겠어요? 선관위에서는 어떤 공정선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거나 걱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극 홍보하고 그런 노력을 보여 줘야 되잖아요.
입법은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 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각오를 얘기하셔야지 ‘알아서 정해 준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 하면 되겠어요? 선관위에서는 어떤 공정선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거나 걱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극 홍보하고 그런 노력을 보여 줘야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리가 공정하 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제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도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리가 공정하 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제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도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본 의원실에 공정선거에 대한,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는 확실하게 공정선거를 하겠다라는 계획과 각오를 한번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전에 본 의원실에 공정선거에 대한,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는 확실하게 공정선거를 하겠다라는 계획과 각오를 한번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이번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심각한 거지요?
행안부차관님, 이번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심각한 거지요?
예. 국민……
예. 국민……
이건 국가의 거의 대뇌 수준에 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의 거의 대뇌 수준에 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아니었어요?
예, 불편을 끼쳐 드린……
예, 불편을 끼쳐 드린……
몇 개 전산망이었지요, 관련된 게?
몇 개 전산망이었지요, 관련된 게?
709개입니다.
709개입니다.
709개. 지금 100% 다 복원됐나요?
709개. 지금 100% 다 복원됐나요?
98% 복구됐습니다.
98% 복구됐습니다.
아직도 2% 복구가 안 됐어요? 안 된 게 뭐뭐입니까? 몇 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아직도 2% 복구가 안 됐어요? 안 된 게 뭐뭐입니까? 몇 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저희가 서비스 등급을 1·2·3·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1·2 등급까지는 다 되었고 나머지……
저희가 서비스 등급을 1·2·3·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1·2 등급까지는 다 되었고 나머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유무형 피해집계 다 하고 있나요? 하고 계 셔야지요. 심지어 국회의 법령정보망까지 마비가 돼 갖고 이번에 국감 준비하는 데 각 의원실에서도 심각한 지장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아마 재산상 피해도 엄청나게 있었을 겁니다. 유무형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 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유무형 피해집계 다 하고 있나요? 하고 계 셔야지요. 심지어 국회의 법령정보망까지 마비가 돼 갖고 이번에 국감 준비하는 데 각 의원실에서도 심각한 지장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아마 재산상 피해도 엄청나게 있었을 겁니다. 유무형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 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3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3
사실 장관님이 오셔서 여기서 혼 좀 나야 되는데 차관님이 오셔서 너무 맹탕으로 하면 어떡해. 오늘 장관님 이따 안 오시나요?
사실 장관님이 오셔서 여기서 혼 좀 나야 되는데 차관님이 오셔서 너무 맹탕으로 하면 어떡해. 오늘 장관님 이따 안 오시나요?
발언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이것에 대해서 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이것에 대해서 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중앙지 방협력회의랑 국정설명회 마치고 지금 예결위 가 계시고요. 제가 법안소위……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중앙지 방협력회의랑 국정설명회 마치고 지금 예결위 가 계시고요. 제가 법안소위……
예결위 있으니까 여기 잠깐 오시면 되겠네.
예결위 있으니까 여기 잠깐 오시면 되겠네.
하여튼 저희가 계속된 브리핑으로 복구 사항이라든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하여튼 저희가 계속된 브리핑으로 복구 사항이라든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석준 위원님 재차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송석준 위원님 재차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답변 주는데 왜 잘라요, 위원장님?
답변 주는데 왜 잘라요, 위원장님?
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필요한 답변을 하는데 왜 답변을 자릅니까? 계속하세요.
아니, 지금 필요한 답변을 하는데 왜 답변을 자릅니까? 계속하세요.
늘……
늘……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왜 말하는 것을 막습니까?
왜 말하는 것을 막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지금 지방회의와 예결위 가 계신다고 하는데 뭘 자꾸 답하라 그럽니까?
장관이 지금 지방회의와 예결위 가 계신다고 하는데 뭘 자꾸 답하라 그럽니까?
그러면 장관 오라 그래요.
그러면 장관 오라 그래요.
가서 만나세요.
가서 만나세요.
윤호중 장관 오시라 그래요. …………………………………………………………………………………………………………
윤호중 장관 오시라 그래요. …………………………………………………………………………………………………………
그러면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그러면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차관님, 속보가 떠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요 오늘 서대문구의회에서 이 재명 대통령의 안동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공원을 조성하자라는 취지의 결의안을 결의했 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조성한다면 행안부 업무인데 헌법상 우리가 당연히 특권층을 인 정하지 않고,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행안부에 만약에 이런 건의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차관님, 속보가 떠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요 오늘 서대문구의회에서 이 재명 대통령의 안동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공원을 조성하자라는 취지의 결의안을 결의했 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조성한다면 행안부 업무인데 헌법상 우리가 당연히 특권층을 인 정하지 않고,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행안부에 만약에 이런 건의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서대문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구의회 의원 님들이 이재명 대통령 안동 생가에 대해서 복원하자라고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예 요. 그래서 건의를 하게 되면 행안부로 건의가 올라오겠지요. 어떤 입장입니까?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서대문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구의회 의원 님들이 이재명 대통령 안동 생가에 대해서 복원하자라고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예 요. 그래서 건의를 하게 되면 행안부로 건의가 올라오겠지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직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념관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 다. 그런데 생가 문제는 건의가 왔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 기속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 닐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지금 현직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직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념관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 다. 그런데 생가 문제는 건의가 왔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 기속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 닐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경찰청장대행이시지요?
경찰청장대행이시지요?
예, 직무대행입니다.
예,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님, 제가 경찰청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주파출소에서 고발한 건수를 알려 달라고 몇 번을 신청했거든요. 국감 기간도 그렇고 여러 번 신청했는데 답 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냐면 집권 여당에서 고발한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잖아요. 지금 SNS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변호사 선임하고 상담 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고 경찰에서 무리하게 소환조사 해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선 임했다는 사람이 부지기수고요, 실제 무혐의를 받아서 무혐의받은 결정문도 공유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선 경찰에 놔두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잉 충성 경쟁이 일어 났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명백히 안 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댓글 하나 달았다고 소환 조사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테러 위협이나 이런 게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사상 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지침을 안 주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수도 못 밝히겠다, 또 조사받는 사람들은 다 권력 눈치 보 는 거지요. 법리 검토해 가지고 굳이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다 불러서 조사하고 다 변호사 선임하면 그 돈은 누가 물어낼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파출소가 여당이 고발한 사건이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몇 건을 고발했고 그것을 경찰청이 관리하면서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는 게 기본 아닙니 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대행님, 제가 경찰청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주파출소에서 고발한 건수를 알려 달라고 몇 번을 신청했거든요. 국감 기간도 그렇고 여러 번 신청했는데 답 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냐면 집권 여당에서 고발한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잖아요. 지금 SNS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변호사 선임하고 상담 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고 경찰에서 무리하게 소환조사 해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선 임했다는 사람이 부지기수고요, 실제 무혐의를 받아서 무혐의받은 결정문도 공유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선 경찰에 놔두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잉 충성 경쟁이 일어 났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명백히 안 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댓글 하나 달았다고 소환 조사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테러 위협이나 이런 게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사상 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지침을 안 주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수도 못 밝히겠다, 또 조사받는 사람들은 다 권력 눈치 보 는 거지요. 법리 검토해 가지고 굳이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다 불러서 조사하고 다 변호사 선임하면 그 돈은 누가 물어낼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파출소가 여당이 고발한 사건이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몇 건을 고발했고 그것을 경찰청이 관리하면서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는 게 기본 아닙니 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린 것은 특정인이 고발한 사건에 해당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린 것은 특정인이 고발한 사건에 해당 되기 때문에 아마……
아니, 여당이 고발했잖아요. 일반 단체 것을 제가 궁금하다 하는 게 아 니잖아요. 여당이 국민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것 현황 파악하고 국민 불편 없도록 하십 시오.
아니, 여당이 고발했잖아요. 일반 단체 것을 제가 궁금하다 하는 게 아 니잖아요. 여당이 국민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것 현황 파악하고 국민 불편 없도록 하십 시오.
예, 법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검토가 먼저지요, 소환조사가 먼저 아니고. 댓글 달았다고 부르는 게 말이 돼요?
법률 검토가 먼저지요, 소환조사가 먼저 아니고. 댓글 달았다고 부르는 게 말이 돼요?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경찰청 차장, 대행님!
경찰청 차장, 대행님!
예, 직무대행입니다.
예, 직무대행입니다.
장경태 위원입니다. 일단 내란과 관련된 수사,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수사 제대로 하고 계시지요?
장경태 위원입니다. 일단 내란과 관련된 수사,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수사 제대로 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가 내란 관련된 수사를 해서 특검에 관련된 자료……
예, 저희가 내란 관련된 수사를 해서 특검에 관련된 자료……
이첩하셨고?
이첩하셨고?
다 이첩을 했습니다.
다 이첩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불이익 인사조치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불이익 인사조치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행안부차관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법률안은 24년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5 1월 9일에 21대국회에서 통과됐었지요?
행안부차관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법률안은 24년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5 1월 9일에 21대국회에서 통과됐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자치구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이 단순히 시비·구비로만 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국가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부 구조를 어떻게 할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어떻게 할지 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 됐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서 도 중앙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행안부 의견 주시겠어요?
법률에 근거해서 자치구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이 단순히 시비·구비로만 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국가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부 구조를 어떻게 할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어떻게 할지 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 됐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서 도 중앙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행안부 의견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법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지만요. 위원님 주신 것처럼 행안부는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라 든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요 그쪽에 대한 지원도 확대·강화되어 간다는 것 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법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지만요. 위원님 주신 것처럼 행안부는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라 든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요 그쪽에 대한 지원도 확대·강화되어 간다는 것 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됐건 법률에 근거해서 통과된 행정구역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구가 소멸되든 인구가 집 중되든 포화되든 혹은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 해서 당연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원에서 저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여러 정부 부처의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 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과 지자체의 업무영역이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 지 적극적인 의견 개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구윤철 장관님 오셨을 때도 질의를 할까 했는데 어찌 됐건 지금 속기록에도 남기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차 원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됐건 법률에 근거해서 통과된 행정구역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구가 소멸되든 인구가 집 중되든 포화되든 혹은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 해서 당연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원에서 저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여러 정부 부처의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 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과 지자체의 업무영역이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 지 적극적인 의견 개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구윤철 장관님 오셨을 때도 질의를 할까 했는데 어찌 됐건 지금 속기록에도 남기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차 원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제가 정보위에서 함께 국수본부장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제가 정보위에서 함께 국수본부장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예.
예.
지금 특검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수사는 앞으 로 국수본으로 넘어갈 겁니다. 즉 경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국수본부장한테 드렸고 국수본부장도 그렇게 하겠 다 했습니다. 청장께서도 명심하시고 내란 청산에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수사는 앞으 로 국수본으로 넘어갈 겁니다. 즉 경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국수본부장한테 드렸고 국수본부장도 그렇게 하겠 다 했습니다. 청장께서도 명심하시고 내란 청산에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경찰 내부에 내란 협조 세력이 척결됐다고 생각합니까?
하세요. 그리고 경찰 내부에 내란 협조 세력이 척결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정부혁신 TF가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 에 정부혁신 TF에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이번에 정부혁신 TF가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 에 정부혁신 TF에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행안부차관이나 경찰청장직무대행, 인적 청산 없는 개혁 없습니다. 그러 니까 이 시대적 요구인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조한 세력은 철저히 척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굵고 짧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차관이나 경찰청장직무대행, 인적 청산 없는 개혁 없습니다. 그러 니까 이 시대적 요구인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조한 세력은 철저히 척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굵고 짧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공직사회가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공직사회가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은 어떤 생각 가지세요?
행안부차관은 어떤 생각 가지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선관위 강동완 사무차장님.
선관위 강동완 사무차장님.
예, 사무차장입니다.
예, 사무차장입니다.
지난 내란 때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내란 때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황교안 전 총리가 구속이 됐는데 뭐라고 말했나 보면서 굉장히 황 당했어요. 선관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부정선거의 원흉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거다. 뭐가 문제냐? 부정선거의 원흉 선관위를 계엄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 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일체 반성이 없어요. 선관위 굉장히 모욕스러 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의 원흉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그 내란을 일으킨 정당,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이 여기 국정감사 한다고 앉아 있 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데 앞으로 선관위가, 내란까지 강행했던 사람들이니까 어떠한 부정선거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당이 앞으로 선거 에서 어떤 부정선거를 할지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처우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군을 동 원해서 선관위를 침탈합니까. 그렇지요? 명예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교안 전 총리가 구속이 됐는데 뭐라고 말했나 보면서 굉장히 황 당했어요. 선관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부정선거의 원흉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거다. 뭐가 문제냐? 부정선거의 원흉 선관위를 계엄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 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일체 반성이 없어요. 선관위 굉장히 모욕스러 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의 원흉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그 내란을 일으킨 정당,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이 여기 국정감사 한다고 앉아 있 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데 앞으로 선관위가, 내란까지 강행했던 사람들이니까 어떠한 부정선거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당이 앞으로 선거 에서 어떤 부정선거를 할지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처우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군을 동 원해서 선관위를 침탈합니까. 그렇지요? 명예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경찰……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님, 제가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경찰들을 여러 명 만났는데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얼마 나 힘이 센지 계속해서 경찰 인사에 개입을 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해당 의원 님한테 가서 청탁을 하지 않으면―상납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러면 인사에서 누락 이 되더라.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무대행님, 제가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경찰들을 여러 명 만났는데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얼마 나 힘이 센지 계속해서 경찰 인사에 개입을 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해당 의원 님한테 가서 청탁을 하지 않으면―상납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러면 인사에서 누락 이 되더라.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아무런 경고를 안 합니까?
이런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아무런 경고를 안 합니까?
그 의원이 누구인지 철저히 찾아내시고, 앞으로 국민이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의원이 누구인지 철저히 찾아내시고, 앞으로 국민이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7
가만히 있어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7
아니, 입장 반대로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입장 반대로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제 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 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경찰 인사에 관여했다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듣고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해요?
아니, 경찰 인사에 관여했다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듣고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해요?
철저하게 살펴 주시고……
철저하게 살펴 주시고……
조용히 좀 하세요, 신동욱 위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신동욱 위원님.
지금 백해룡 경정이 마약 수사 맡고 있는데……
지금 백해룡 경정이 마약 수사 맡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제지하셔야지요, 저렇게 하면. 의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위원장님이 제지하셔야지요, 저렇게 하면. 의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경찰이 인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적극적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인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적극적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에 방해하시면 발언 제한 대신에 퇴장 조치를 명하겠습니다. 1차 경고했습니다. 신동욱 위원님한테 1차 경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에 방해하시면 발언 제한 대신에 퇴장 조치를 명하겠습니다. 1차 경고했습니다. 신동욱 위원님한테 1차 경고했습니다.
소문이 파다합니다.
소문이 파다합니다.
박균택 위원이 경찰 인사 방해한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그것 아니잖 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말이지요.
박균택 위원이 경찰 인사 방해한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그것 아니잖 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말이지요.
제 시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행안부차관님, 전산망에 불난 것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 알기로 전산망에 불난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해당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교체 시기를 놓쳐 가지고 불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명확하게 왜 불이 났는지 이야기하시 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국가 전산망 체계에 제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교체 시기를 놓쳐서 불이 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제 시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행안부차관님, 전산망에 불난 것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 알기로 전산망에 불난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해당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교체 시기를 놓쳐 가지고 불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명확하게 왜 불이 났는지 이야기하시 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국가 전산망 체계에 제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교체 시기를 놓쳐서 불이 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예,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요 개선방안을 잘 마련하고 있 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요 개선방안을 잘 마련하고 있 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행안부차관님, 지난 9월 25일 날 저와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전주시장·전북도지사 등 6 명이 만나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조속히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 후로 벌써 두 달이나 돼 갑니다. 혹시 어떻게 돼 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행안부차관님, 지난 9월 25일 날 저와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전주시장·전북도지사 등 6 명이 만나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조속히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 후로 벌써 두 달이나 돼 갑니다. 혹시 어떻게 돼 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6자 회담 있고 만났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후에 장관 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자 회담 있고 만났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후에 장관 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심한 사실만 말씀 들어야 됩니까? 두 달간 고심하고 있어요? 여섯 분 3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이 만난 후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우 리 시민들은 답답해합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 데 계속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이러다 시간만 가다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에 가 보면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갈등이 상당합니다. 이런 갈등을 정부가 방관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공론화 주장하는 분들 보면 공론화 부분이 네 번째로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반드시 행안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마창진 통합 때는 12월 9일인가요, 해 가지고 6개월 만에 끝냈던데 그 런 부분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전주·완주 통합이 우리 전주시민들의, 전북도민들의 희망 이니까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고심한 사실만 말씀 들어야 됩니까? 두 달간 고심하고 있어요? 여섯 분 3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이 만난 후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우 리 시민들은 답답해합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 데 계속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이러다 시간만 가다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에 가 보면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갈등이 상당합니다. 이런 갈등을 정부가 방관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공론화 주장하는 분들 보면 공론화 부분이 네 번째로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반드시 행안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마창진 통합 때는 12월 9일인가요, 해 가지고 6개월 만에 끝냈던데 그 런 부분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전주·완주 통합이 우리 전주시민들의, 전북도민들의 희망 이니까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선관위 차장님, 지난 윤석열 내란 때 우리 시민들께서 내란을 막아 주셨 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청소년들 응원봉 문화가 세계적인 유행이 됐고 정말 K-민주주 의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 보니까 유튜브에 나올 법한 부정선 거론을 믿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치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요.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인 것 알고 계시지요?
선관위 차장님, 지난 윤석열 내란 때 우리 시민들께서 내란을 막아 주셨 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청소년들 응원봉 문화가 세계적인 유행이 됐고 정말 K-민주주 의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 보니까 유튜브에 나올 법한 부정선 거론을 믿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치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요.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당활동·선거운동을 하거나 또는 참관인 할 때는 18세 이상이 돼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정당활동·선거운동을 하거나 또는 참관인 할 때는 18세 이상이 돼야 되는 것 맞지요?
예.
예.
정당 가입 연령 16세고 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18세 그다음에 참관인 할 수 있는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2년간의 갭을 좀 메꿔서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 를 보고 ‘부정선거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당 가입 연령 16세고 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18세 그다음에 참관인 할 수 있는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2년간의 갭을 좀 메꿔서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 를 보고 ‘부정선거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학교 선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세 이상 18세까지의 학생들 이 실제 선거 현장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개표 직접 참관을 허용할지 여부 그 부 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학교 선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세 이상 18세까지의 학생들 이 실제 선거 현장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개표 직접 참관을 허용할지 여부 그 부 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경찰청장대행님.
경찰청장대행님.
직무대행입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9
직무대행입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9
계엄이 내란입니까?
계엄이 내란입니까?
예?
예?
계엄이 내란입니까?
계엄이 내란입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을 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을 해서……
아니, ‘내란입니까?’라고 법률적……
아니, ‘내란입니까?’라고 법률적……
그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해서 특검 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해서 특검 에 송치를 했습니다.
내란이 확정된 건 아니지요? 지금 헌법존중 TF라는 이름으로 디지털포렌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 보면 조사 방식이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포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보통 영장이 있어야 하지요,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에는?
내란이 확정된 건 아니지요? 지금 헌법존중 TF라는 이름으로 디지털포렌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 보면 조사 방식이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포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보통 영장이 있어야 하지요,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에는?
수사에는 그렇습니다.
수사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에게 영장도 없이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실 질적으로 공무원 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말이 임의제출이지 가능한 일 입니까? 그리고 있어서 되는 일입니까?
공무원에게 영장도 없이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실 질적으로 공무원 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말이 임의제출이지 가능한 일 입니까? 그리고 있어서 되는 일입니까?
감사원 감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일을 시도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일을 시도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윤석열 정권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
윤석열 정권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사실과 다르잖아요.
사실과 다르잖아요.
영혼 탈곡기라고 불렀습니다, 공무원들 영혼을 탈탈 터는 것이다. 이런 일을 지금 기관별로 하니까 앞장서서 하시겠다? 안 그래도 무너진 경찰 더 무너집니다. 자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선관위…… 대답하십시오.
영혼 탈곡기라고 불렀습니다, 공무원들 영혼을 탈탈 터는 것이다. 이런 일을 지금 기관별로 하니까 앞장서서 하시겠다? 안 그래도 무너진 경찰 더 무너집니다. 자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선관위…… 대답하십시오.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요. 이번 TF는 기관장의 인사권·징계권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요. 이번 TF는 기관장의 인사권·징계권 차원에서……
인사권·징계권 해서 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사상의 자유를 강요하고 디지털포렌식 해 가지고 사생활 침해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권 행사하는 것이 바로 완장질입니다. 조심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인사권·징계권 해서 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사상의 자유를 강요하고 디지털포렌식 해 가지고 사생활 침해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권 행사하는 것이 바로 완장질입니다. 조심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인권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인권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는 신뢰를 잃고 있어요. 망이 분리됐다고 했는데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사 전선거 기간에 이틀 동안 열리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까?
선관위 사무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는 신뢰를 잃고 있어요. 망이 분리됐다고 했는데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사 전선거 기간에 이틀 동안 열리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4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4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고 전혀……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고 전혀……
그러면 선관위 데이터 자료의 보안 점검, 자체 점검 말고 외부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선관위 데이터 자료의 보안 점검, 자체 점검 말고 외부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외부 점검이라는 게 어떤……
외부 점검이라는 게 어떤……
보안 점검을 자체 점검 말고 외부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요?
보안 점검을 자체 점검 말고 외부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관위가 많은 오해를 받으니까 더 철저하게 국민 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놔라, 그래야 국민 갈등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하나는 사전투표 기간이 사실상 본선거일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전투표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 달라 하지 말고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 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관위가 많은 오해를 받으니까 더 철저하게 국민 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놔라, 그래야 국민 갈등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하나는 사전투표 기간이 사실상 본선거일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전투표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 달라 하지 말고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 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22일, 국회의원선거운동 기간 13 일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검토도 촉구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22일, 국회의원선거운동 기간 13 일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검토도 촉구합니다.
그 부분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근 지난 10월 23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사전투표소 제도에 대해서 나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투표 기간이 선거일 전 5일부터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근 지난 10월 23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사전투표소 제도에 대해서 나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투표 기간이 선거일 전 5일부터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그게 사전투표율이 낮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높아진다는 말이 에요. 50% 이상 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없으니까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사전투표율이 낮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높아진다는 말이 에요. 50% 이상 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없으니까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 …………………………………………………………………………………………………………
살펴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은 탱크에 맞섰고요.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하려고 할 때 총에 맞선 국민들이십니다. 그런데 완장질을 한다라는, 내란 세력으로부터, 질타를 하 는 자리가 돼 버렸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라고 합니다. 내란몰이 하면서 계속 ‘부정선거’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대 한민국의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APEC에 오신 정상 중에 트럼프 대통 령이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 토론을 종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41
대한민국 국민은 탱크에 맞섰고요.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하려고 할 때 총에 맞선 국민들이십니다. 그런데 완장질을 한다라는, 내란 세력으로부터, 질타를 하 는 자리가 돼 버렸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라고 합니다. 내란몰이 하면서 계속 ‘부정선거’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대 한민국의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APEC에 오신 정상 중에 트럼프 대통 령이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 토론을 종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41
아닙니다, 토론합니다. 왜 발언권을 안 주세요? 토론합니다.
아닙니다, 토론합니다. 왜 발언권을 안 주세요? 토론합니다.
신동욱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신동욱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토론 종결하시지요.
토론 종결하시지요.
위원님들은 토론을……
위원님들은 토론을……
아니, 지금 선관위 토론해야 됩니다. 중요한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토론 종결합니까?
아니, 지금 선관위 토론해야 됩니다. 중요한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토론 종결합니까?
92항까지 있는데 아직 17항 하고 있어요.
92항까지 있는데 아직 17항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용민 간사 하지 마시고 야당만 주세요.
그러면 김용민 간사 하지 마시고 야당만 주세요.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17항과 관련해서 이재훈 기재부 행정국방예산 심의관이 일부러 배석해 계시는데요 이 법사위원회가 타위법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그래 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겠다고 오신 분이니까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17항과 관련해서 이재훈 기재부 행정국방예산 심의관이 일부러 배석해 계시는데요 이 법사위원회가 타위법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그래 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겠다고 오신 분이니까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론 기회를 주십시오.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론 기회를 주십시오.
조용히 하시면 토론을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본인은 끼어 들면서 본인이 끼어듦을 당할 때는 ‘끼어들지 마세요!’ 하는 진행조차, 사회자의 진행까 지도 같이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좀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시면 토론을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본인은 끼어 들면서 본인이 끼어듦을 당할 때는 ‘끼어들지 마세요!’ 하는 진행조차, 사회자의 진행까 지도 같이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좀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 의관 이재훈입니다. 인천시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경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만 자치분권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시 관련된 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분리 신설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끔 의무화가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의 정책 방향에 부합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좋지 않은 선례가 돼서 모든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해서 국가재정 지원이 의무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치구 신설과 같은 것은 지방정부 운영과 관련된 자 치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법률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인천시장님께서도 행안부장관님과 협의를 하실 적에 자체 재원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 제로 해서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서 이 법률안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 장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국가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재 량사항임을 명확화해 주시는 방향으로 대안을 선택해 주십사 하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해서 계류를 시켜 주시고 저희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저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위원님들 더 찾아뵙고 저희 입장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의 견을 모으는 과정을 더 충실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 의관 이재훈입니다. 인천시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경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만 자치분권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시 관련된 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분리 신설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끔 의무화가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의 정책 방향에 부합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좋지 않은 선례가 돼서 모든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해서 국가재정 지원이 의무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치구 신설과 같은 것은 지방정부 운영과 관련된 자 치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법률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인천시장님께서도 행안부장관님과 협의를 하실 적에 자체 재원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 제로 해서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서 이 법률안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 장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국가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재 량사항임을 명확화해 주시는 방향으로 대안을 선택해 주십사 하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해서 계류를 시켜 주시고 저희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저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위원님들 더 찾아뵙고 저희 입장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의 견을 모으는 과정을 더 충실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이게 정부재정 부담이 과중하다고 할 정도로 부담이 큽니까?
이게 정부재정 부담이 과중하다고 할 정도로 부담이 큽니까?
재정 부담의 규모보다는 원칙의 문제라고 말 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부담의 규모보다는 원칙의 문제라고 말 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원칙의 문제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국가가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 도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도 우리가 고민을 하 긴 해야겠지만 이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상임위 때 충분히 의견 제시하고 거기서 조율해 오셨어야 됩니다. 그걸 법사위에서 ‘기재부 의견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하면 법사위는 통과시키고 본회의 처리할 때 다시 한번 종합 적으로 논의해서 수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안위에서 합의 처리돼서 왔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선관위 질문할게요.
원칙의 문제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국가가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 도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도 우리가 고민을 하 긴 해야겠지만 이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상임위 때 충분히 의견 제시하고 거기서 조율해 오셨어야 됩니다. 그걸 법사위에서 ‘기재부 의견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하면 법사위는 통과시키고 본회의 처리할 때 다시 한번 종합 적으로 논의해서 수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안위에서 합의 처리돼서 왔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선관위 질문할게요.
예, 사무차장입니다.
예, 사무차장입니다.
전산실 직원 아무나 세 명 이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전산실 직원 아무나 세 명 이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강병덕, 조승우……
강병덕, 조승우……
아시는 분들 있네요?
아시는 분들 있네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니, 잘 아신다고요. 노상원 누구인지 알지요, 계엄할 때?
아니, 잘 아신다고요. 노상원 누구인지 알지요, 계엄할 때?
예.
예.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 3명을 콕 찍어서 ‘체포해라’라고 군인들한테 알려 줬어요. 이것 가능한 건가요? 지금 선관위 전산실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 3명을 콕 찍어서 ‘체포해라’라고 군인들한테 알려 줬어요. 이것 가능한 건가요? 지금 선관위 전산실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은 알 수 없고 인원수 정도는 직함으로만 해서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고 인원수 정도는 직함으로만 해서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요? 봐 봐요.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 했지요?
그래요? 봐 봐요.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과 가족 명단 전체를 다 넘겼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때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과 가족 명단 전체를 다 넘겼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그렇게 넘겼어요. 그것은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직무감찰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 하는 것은 권한을 침 해했다’라고 해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43
그렇게 넘겼어요. 그것은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직무감찰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 하는 것은 권한을 침 해했다’라고 해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43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한쟁의에서 선관위가 승소했습니다.
권한쟁의에서 선관위가 승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넘어간 그 명단들이 혹시 노상원에게 다시 전달돼서 계엄 저지르 는 계엄군들이 그때 선관위 명단 확보해서 잡아갈 사람들 이름을 명확하게 특정한 것 아 닌가라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 다.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부정선거’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부정선거론이 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윤석열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정적인 민주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합 법적으로, 합헌적으로 제거할 수 없으니 ‘지난 총선이 다 부정선거였다’ 이걸 끌고 나와 서 국회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부정선거론은 그래서 나온 것이니까 부정선거론에 현 혹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임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넘어간 그 명단들이 혹시 노상원에게 다시 전달돼서 계엄 저지르 는 계엄군들이 그때 선관위 명단 확보해서 잡아갈 사람들 이름을 명확하게 특정한 것 아 닌가라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 다.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부정선거’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부정선거론이 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윤석열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정적인 민주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합 법적으로, 합헌적으로 제거할 수 없으니 ‘지난 총선이 다 부정선거였다’ 이걸 끌고 나와 서 국회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부정선거론은 그래서 나온 것이니까 부정선거론에 현 혹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임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예,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입니다.
지금 계엄 관련해서 선관위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북돋 아 주시고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 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원조는 김어준 씨입니다. 그래 서 어느 정파나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국가기관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악의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다. 왜 부정선거론이 자꾸 힘을 얻기 시작했냐 하면 선관위가 그런 빌미를 제공했어요. 소쿠리 투표도 있었고 선관위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처신도 있었고 특히 오늘 이 법에 올 라와 있는 가족 채용 문제는요 엄청나게 질타를 받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계엄 이후에 선관위가 ‘계엄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다’ 그럴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는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몇 %가 부정선 거를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사무총장님이 ‘부정선거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앵무 새처럼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느냐, 선관위는 근본적으로 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는가 정말 처절하게 따지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도 4급 이상 공무원 선관위 직원 4촌 이상의 혈족은 보고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법이 나왔으면요 선관위, 우리가 더 먼저 나서서 아예 ‘우리는 법상 인척이라고 할 수 있는 8촌 이내는 채 용하지 않겠다’라든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무한한 개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민주당이 선관위 오냐오냐해 주니까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정선거 있다고 믿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관위의 불신에서부터 비롯되는 4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거예요. 투표하지도 않은 투표지도 막 나오고 며칠 전에 다른 사람 이름 적힌 투표지도 나오고 이런 선관위의 불신으로 이어질 만한 사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타 를 가한 게 알고 보니까 전부 친척들이야. 서로가 뭘 잘못해도 내 조카고 다 사촌인데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내 옆자리 국장의 사촌이고 조카야,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까 지 엉망진창이 돼 왔다고 보고 이런 법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선관위, 그렇게 태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대오각성 하셔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 단 한 명도 부정선거 없 다라고 믿는 그날까지 선관위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완벽하다 이렇게 자 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계엄 관련해서 선관위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북돋 아 주시고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 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원조는 김어준 씨입니다. 그래 서 어느 정파나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국가기관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악의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다. 왜 부정선거론이 자꾸 힘을 얻기 시작했냐 하면 선관위가 그런 빌미를 제공했어요. 소쿠리 투표도 있었고 선관위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처신도 있었고 특히 오늘 이 법에 올 라와 있는 가족 채용 문제는요 엄청나게 질타를 받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계엄 이후에 선관위가 ‘계엄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다’ 그럴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는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몇 %가 부정선 거를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사무총장님이 ‘부정선거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앵무 새처럼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느냐, 선관위는 근본적으로 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는가 정말 처절하게 따지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도 4급 이상 공무원 선관위 직원 4촌 이상의 혈족은 보고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법이 나왔으면요 선관위, 우리가 더 먼저 나서서 아예 ‘우리는 법상 인척이라고 할 수 있는 8촌 이내는 채 용하지 않겠다’라든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무한한 개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민주당이 선관위 오냐오냐해 주니까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정선거 있다고 믿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관위의 불신에서부터 비롯되는 4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거예요. 투표하지도 않은 투표지도 막 나오고 며칠 전에 다른 사람 이름 적힌 투표지도 나오고 이런 선관위의 불신으로 이어질 만한 사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타 를 가한 게 알고 보니까 전부 친척들이야. 서로가 뭘 잘못해도 내 조카고 다 사촌인데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내 옆자리 국장의 사촌이고 조카야,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까 지 엉망진창이 돼 왔다고 보고 이런 법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선관위, 그렇게 태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대오각성 하셔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 단 한 명도 부정선거 없 다라고 믿는 그날까지 선관위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완벽하다 이렇게 자 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아니, 부정선거 왜 김어준 씨가 원조예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부정선거 왜 김어준 씨가 원조예요? 말씀해 보세요.
기록을 찾아보세요.
기록을 찾아보세요.
근거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특정인 명예훼손 하지 말라면서 본인은 왜 그러십니까?
근거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특정인 명예훼손 하지 말라면서 본인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부정채용을 지금 자꾸 바꿔서 얘기를 하시는데 요 부정채용은 선관위의 신뢰를 깰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유념을 해 주시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해산과 계엄의 정당성 을 찾기 위한 날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정확하게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부정채용을 지금 자꾸 바꿔서 얘기를 하시는데 요 부정채용은 선관위의 신뢰를 깰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유념을 해 주시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해산과 계엄의 정당성 을 찾기 위한 날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정확하게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멘트하지 마세요! 코멘트당할 만한 지적한 게 없어요.
코멘트하지 마세요! 코멘트당할 만한 지적한 게 없어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김용민 위원 말씀처럼…… 선관위 사무총장님.
김용민 위원 말씀처럼…… 선관위 사무총장님.
차장입니다.
차장입니다.
차장님, 노상원을 지금 지귀연 판사가 재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차장님, 노상원을 지금 지귀연 판사가 재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모르세요?
예.
예.
노상원이 선관위에 가면서 작두 갖고 가게 한 것 알지요? 야구방망이 갖고 가게 한 것 알지요? 그리고 군인들이 바로 가면서 전산실로 들어갑니다, 서버가 있 는 곳으로. 맞지요?
노상원이 선관위에 가면서 작두 갖고 가게 한 것 알지요? 야구방망이 갖고 가게 한 것 알지요? 그리고 군인들이 바로 가면서 전산실로 들어갑니다, 서버가 있 는 곳으로. 맞지요?
그분들이 왔을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버실로 바로 간 게 아니고 ‘서버실이 어디냐?’ 해서 당직 직원들한테 서버실을 안내받아서 간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45
그분들이 왔을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버실로 바로 간 게 아니고 ‘서버실이 어디냐?’ 해서 당직 직원들한테 서버실을 안내받아서 간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45
그러면 안내하면 바로 데리고 가요? 안내 바로 해요? 김용민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명단과 구조 등을 가지고 선관위 갔다 이렇게 봐요. 비상계엄 치면서 선관위를 접수하러 간 겁 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치면서 선관위라고 하는 국가기관, 국회라 고 하는 헌법기관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해요. 이게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선관위에 노상원이 작두를 갖고 가고 야구방망이를 갖고 가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내하면 바로 데리고 가요? 안내 바로 해요? 김용민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명단과 구조 등을 가지고 선관위 갔다 이렇게 봐요. 비상계엄 치면서 선관위를 접수하러 간 겁 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치면서 선관위라고 하는 국가기관, 국회라 고 하는 헌법기관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해요. 이게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선관위에 노상원이 작두를 갖고 가고 야구방망이를 갖고 가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해 달라고 계속 더 고발하고 신고하셔 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노상원이 뭐라고, 그리고 그 노상원에 대한 재판이 왜 공개되지 않는 겁니까? 노상원을 지귀연에게 갖다가 지정 배당한 법원이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정 배 당한 거예요. 그래서 노상원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철저하게 분노를 가 지고 고발 다시 하시고 처벌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선거부정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있던 사람이 어느 당 의 선거 후보로 나갔습니까? 김세환, 가족 채용 얘기가 있었던 사람 김세환 아닙니까? 그 사람 국민의힘 후보로 나간 것 아닙니까, 2024년에? 국민의힘이 거기의 원조예요, 그 문제는. 이 부분 정확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해 달라고 계속 더 고발하고 신고하셔 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노상원이 뭐라고, 그리고 그 노상원에 대한 재판이 왜 공개되지 않는 겁니까? 노상원을 지귀연에게 갖다가 지정 배당한 법원이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정 배 당한 거예요. 그래서 노상원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철저하게 분노를 가 지고 고발 다시 하시고 처벌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선거부정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있던 사람이 어느 당 의 선거 후보로 나갔습니까? 김세환, 가족 채용 얘기가 있었던 사람 김세환 아닙니까? 그 사람 국민의힘 후보로 나간 것 아닙니까, 2024년에? 국민의힘이 거기의 원조예요, 그 문제는. 이 부분 정확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선관위 사무차장님.
선관위 사무차장님.
예, 사무차장입니다.
예, 사무차장입니다.
물론 과거 역사에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근대에 와서, 근세에 와 서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이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지요?
물론 과거 역사에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근대에 와서, 근세에 와 서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이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지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 없고 민간 차원에 서 과거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2018년 그 어간에.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 없고 민간 차원에 서 과거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2018년 그 어간에.
그리고 우리 투표율이 증가된 게 사전투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투표율이 증가된 게 사전투표 아니에요?
그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부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이에요. 우리는 다 공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황교안 등 일부 미친 사람들이 주장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인 양 선관위를 불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심하세 4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요.
이걸 ‘부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이에요. 우리는 다 공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황교안 등 일부 미친 사람들이 주장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인 양 선관위를 불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심하세 4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 때도 검찰이 선관위에 출동하도록 심우정 전 검찰총 장이 지시하다가 끝났잖아요. 심지어 전 국정원장 김규현은 국정원장 하면서 ‘도둑놈들’ 이라는 책을―즉 부정선거 하는 책이에요―그걸 국정원 직원들한테 전부 일독시켰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부정선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제 견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 내란 때도 검찰이 선관위에 출동하도록 심우정 전 검찰총 장이 지시하다가 끝났잖아요. 심지어 전 국정원장 김규현은 국정원장 하면서 ‘도둑놈들’ 이라는 책을―즉 부정선거 하는 책이에요―그걸 국정원 직원들한테 전부 일독시켰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부정선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제 견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공 정한 선거 관리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공 정한 선거 관리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정한 선거 관리에 의거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활 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부인하고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수출되는 중앙선관위의 그 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이거지요. 사전투표도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투표율도 오르고. 자기들이 계엄하면서 노상원이, 군이 그리고 검찰이 선관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세요.
그렇지요. 공정한 선거 관리에 의거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활 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부인하고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수출되는 중앙선관위의 그 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이거지요. 사전투표도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투표율도 오르고. 자기들이 계엄하면서 노상원이, 군이 그리고 검찰이 선관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와요.
고개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세요.
잘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재 차관님과 강동완 사무차장님, 유재성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3) 1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47 2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5) 21.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6시36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재 차관님과 강동완 사무차장님, 유재성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3) 1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47 2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5) 21.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6시36분)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 안)은 농식품부장관과 지자체의 장이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등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7조제2항은 회계법인이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자 하는 필수 농자재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회계법인이 적정성을 검증하는 내용만 규 정되어 있으므로 농식품부장관이 회계법인의 산정 가격 적정성 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필 수농자재 가격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3항은 농가구 입가격지수를 ‘필수농자재 등 구입 당시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하여 통계청장이 산정·공 표하는 지수’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구입가격지 수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하게 규정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과 다양 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등의 내용입 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14조제2항의 기본계획 포함사항 중 정부의 시책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그 밖의 농산업’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4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동일한 취지로 현행법 제5조 및 제57조제1항에도 ‘그 밖의 농산업이’ 함께 포함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 등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고 이전기관 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 여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지원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감안하여 안 제10조제3항의 조례 제정 주체를 ‘부산광역시장’에서 ‘부산광역시’로 수정하고 주택법 제 54조에 대한 예외로 주택 공급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안 제9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택법 제54조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 다. 마지막으로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 유재산특례를 규정한 안 제8조제1항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 야 실효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2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9항, 제24항 및 제2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 안)은 농식품부장관과 지자체의 장이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등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7조제2항은 회계법인이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자 하는 필수 농자재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회계법인이 적정성을 검증하는 내용만 규 정되어 있으므로 농식품부장관이 회계법인의 산정 가격 적정성 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필 수농자재 가격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3항은 농가구 입가격지수를 ‘필수농자재 등 구입 당시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하여 통계청장이 산정·공 표하는 지수’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구입가격지 수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하게 규정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과 다양 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등의 내용입 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14조제2항의 기본계획 포함사항 중 정부의 시책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그 밖의 농산업’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4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동일한 취지로 현행법 제5조 및 제57조제1항에도 ‘그 밖의 농산업이’ 함께 포함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 등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고 이전기관 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 여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지원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감안하여 안 제10조제3항의 조례 제정 주체를 ‘부산광역시장’에서 ‘부산광역시’로 수정하고 주택법 제 54조에 대한 예외로 주택 공급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안 제9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택법 제54조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 다. 마지막으로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 유재산특례를 규정한 안 제8조제1항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 야 실효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2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9항, 제24항 및 제2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해수부장관님, 저희 법사위에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토론이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 하고 있는데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세종에 있다 보니까 상급심을 대전 고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해양수도로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중앙해양심판원 이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어찌 됐건 지금 해사법원이 부산과 인천 2개 설치에 대한 고 민이 있는데 거기의 관할권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저희 법사위에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토론이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 하고 있는데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세종에 있다 보니까 상급심을 대전 고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해양수도로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중앙해양심판원 이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어찌 됐건 지금 해사법원이 부산과 인천 2개 설치에 대한 고 민이 있는데 거기의 관할권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저도 법사위에서 심급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번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하는데 중앙해양심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은 상태고요. 최대한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 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법사위에서 심급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번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하는데 중앙해양심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은 상태고요. 최대한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 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도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49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49
전재수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총선 때 제가 해수부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 해사법원 부산에 신설해야 된다, 총선 공약이었던 거 아십니까?
전재수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총선 때 제가 해수부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 해사법원 부산에 신설해야 된다, 총선 공약이었던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
예.
장관님은 부산에서 총선 다섯 번 나오셔 가지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당선되신 거지요, 총선?
장관님은 부산에서 총선 다섯 번 나오셔 가지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당선되신 거지요, 총선?
세 번 떨어지고 세 번 됐지요.
세 번 떨어지고 세 번 됐지요.
여섯 번 동안에 해수부 부산 이전하자 공약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까, 혹시?
여섯 번 동안에 해수부 부산 이전하자 공약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까, 혹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제가 공약으로 내건 적은 없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제가 공약으로 내건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네요. 부산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예전부터 해사법원, 해수부 이거 부산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네요. 부산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예전부터 해사법원, 해수부 이거 부산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해사전문법원은 제가 8개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해사전문법원은 제가 8개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저도 낸 법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낸 법안의 특이한 부분은 해양특화지구 같은 것을 좀 조성해 가지고 해양산업을 집적화·고 도화를 하자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부처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 산을 정말 해양수도로 만들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 큰 법이었 는데 논의 과정에서 이번에 정부 이전하는 것 급하다, 시간이 없다 해 가지고 사실은 그 범위가 굉장히 줄어든 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과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그 법의 대안에 대한 통과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입장입니다만 향후에 해수 부가 임시 청사를 넘어서 본 청사도 부산으로 이전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저도 낸 법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낸 법안의 특이한 부분은 해양특화지구 같은 것을 좀 조성해 가지고 해양산업을 집적화·고 도화를 하자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부처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 산을 정말 해양수도로 만들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 큰 법이었 는데 논의 과정에서 이번에 정부 이전하는 것 급하다, 시간이 없다 해 가지고 사실은 그 범위가 굉장히 줄어든 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과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그 법의 대안에 대한 통과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입장입니다만 향후에 해수 부가 임시 청사를 넘어서 본 청사도 부산으로 이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법 말고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화라든 지 국가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도 좀 적극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법 말고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화라든 지 국가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도 좀 적극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법안 내용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수부 조직· 기능·역할 강화와 관련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러한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방 법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법안 내용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수부 조직· 기능·역할 강화와 관련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러한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방 법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알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비상계엄 하는 날 국무회의 참가하셨지요?
비상계엄 하는 날 국무회의 참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참가해 가지고 비상계엄 하려는 거 적극적으로 반대하셨습니 5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찬성하셨습니까?
국무회의 참가해 가지고 비상계엄 하려는 거 적극적으로 반대하셨습니 5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였습니다.
반대하였습니다.
어떻게 반대하셨나요?
어떻게 반대하셨나요?
적극적이라고 하기는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라고 하기는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 내란몰이 TF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 내란몰이 TF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내란몰이 TF는 아니고요.
내란몰이 TF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같은 분이 처음으로 핸드폰 제출하셔야 될 것 같 아요.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같은 분이 처음으로 핸드폰 제출하셔야 될 것 같 아요.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다 제출해서 수사도 한 것으로 알 고 있고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입니다, 위원님. 내란몰이가 아니고요.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다 제출해서 수사도 한 것으로 알 고 있고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입니다, 위원님. 내란몰이가 아니고요.
내란몰이 TF입니다.
내란몰이 TF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농림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단지를 농촌마을마다 많이 보급을 해서 그걸 통해서 에너지 배당을 통해서 동네 주민들이 소위 에너지기본소득을 통해 가 지고 동네 복지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단지를 농촌마을마다 많이 보급을 해서 그걸 통해서 에너지 배당을 통해서 동네 주민들이 소위 에너지기본소득을 통해 가 지고 동네 복지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주 구양리 마을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 배당이 나와서 마을 어르신들이 전부 다 무상으로 식사도 같이 하시 고 마을버스도 무료로 운영하고 하는 모델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주 구양리 마을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 배당이 나와서 마을 어르신들이 전부 다 무상으로 식사도 같이 하시 고 마을버스도 무료로 운영하고 하는 모델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저는 농협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문제가 있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발전단지 초기 설립 비용이…… 또 제가 농협은행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오히려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주택에 대한 투자보다도 훨씬 안전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농협도 좋 은 일이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통해서 마을발전소를 통해서 동네의 소득을 올 릴 수 있고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와 협력해서 더 좋은 복지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일석 삼조·사조라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기 본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역의 농협들 또 중앙의 농협까지 다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협동화 교육이라든가, 사실은 교육 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저는 농협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문제가 있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발전단지 초기 설립 비용이…… 또 제가 농협은행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오히려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주택에 대한 투자보다도 훨씬 안전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농협도 좋 은 일이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통해서 마을발전소를 통해서 동네의 소득을 올 릴 수 있고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와 협력해서 더 좋은 복지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일석 삼조·사조라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기 본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역의 농협들 또 중앙의 농협까지 다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협동화 교육이라든가, 사실은 교육 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 필요합니다, 위원님.
교육 필요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금융 지원 그다음에 경영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것까지 종합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힘을 쏟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 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51
그리고 금융 지원 그다음에 경영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것까지 종합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힘을 쏟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 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51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햇빛 소득마을이라는 정책 네이밍을 가지고 우리 정부 동안 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농협 다 같이 협심해서 좋은 모델이 되도 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햇빛 소득마을이라는 정책 네이밍을 가지고 우리 정부 동안 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농협 다 같이 협심해서 좋은 모델이 되도 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사실 이 모델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어르신들이 혼자 살아가시게 되고 몸이 아프면 동네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질병도 훨씬 더 악화될 수 있고 마을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고 우선사업으로 장관님께 서 챙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 모델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어르신들이 혼자 살아가시게 되고 몸이 아프면 동네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질병도 훨씬 더 악화될 수 있고 마을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고 우선사업으로 장관님께 서 챙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지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민간에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왔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민간에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왔잖아요?
예.
예.
그런데 소비자생협은 친환경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마을복 지 활동도 하고 있고 돌봄·문화·예술 여러 분야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공 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규제부처 밑에 있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 고 최근의 부처 이관 관련해서는 대학협동조합 모델도 있다 보니까 농림부로 가는 것보 다는 중기부로 가는 문제를 일단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타 부처에 가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환경농업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남의 부처 일이다 그래서 등한시할 것이 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장관님, 적어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러 부처에서 한다고 그래서 농업 사업인데 도 불구하고 타 부처 일이라 그래서 등한시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데 장관님 입장이 어떠신지……
그런데 소비자생협은 친환경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마을복 지 활동도 하고 있고 돌봄·문화·예술 여러 분야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공 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규제부처 밑에 있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 고 최근의 부처 이관 관련해서는 대학협동조합 모델도 있다 보니까 농림부로 가는 것보 다는 중기부로 가는 문제를 일단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타 부처에 가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환경농업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남의 부처 일이다 그래서 등한시할 것이 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장관님, 적어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러 부처에서 한다고 그래서 농업 사업인데 도 불구하고 타 부처 일이라 그래서 등한시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데 장관님 입장이 어떠신지……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부처 간의 협업 중요하고 요. 저희는 농업에 있어서 소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문제도 농식품부에서……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부처 간의 협업 중요하고 요. 저희는 농업에 있어서 소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문제도 농식품부에서……
함께 잘 지켜봐 주십시오.
함께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만…… 전재수 장관님, 장관님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해사법원이 부산과 인천에 설치되는 게 지금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해수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 니다. 법안이 곧 처리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전재수 장관님, 장관님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해사법원이 부산과 인천에 설치되는 게 지금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해수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 니다. 법안이 곧 처리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재수 장관님, 특별히 환영합니다.
전재수 장관님, 특별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장관 되셨으니까 국회의 목욕탕은 사용하지 마세요. (웃음소리) 돈 주고 시내 목욕탕에 가야 경제가 살아요.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장관 되셨으니까 국회의 목욕탕은 사용하지 마세요. (웃음소리) 돈 주고 시내 목욕탕에 가야 경제가 살아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 때 세월호 사건이 어디서 났지요? 진도입니다.
박근혜 때 세월호 사건이 어디서 났지요? 진도입니다.
예, 진도 팽목항입니다.
예, 진도 팽목항입니다.
팽목항이지요?
팽목항이지요?
예.
예.
그때 대통령은 물론 정홍원 총리, 이주영 해수부장관, 다 와서 ‘다 복구 해 주겠다. 4차선 도로 놓겠다’, 별걸 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팽목항·진도항은 제주도의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 때문에 지금 페리호도 손님 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연안항이에요. 그래서 국가항으로 해서 150억 국비 지원이 필 요한데, 검토해 주세요.
그때 대통령은 물론 정홍원 총리, 이주영 해수부장관, 다 와서 ‘다 복구 해 주겠다. 4차선 도로 놓겠다’, 별걸 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팽목항·진도항은 제주도의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 때문에 지금 페리호도 손님 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연안항이에요. 그래서 국가항으로 해서 150억 국비 지원이 필 요한데, 검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21년도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관리 연 안항은 전남도에 속해 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21년도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관리 연 안항은 전남도에 속해 있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재수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재수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금 국조실하고 행안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국조실하고 행안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수산물의 70%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생산도 제일 많이 하고. 특히 해남·완도·진도의 해조류 같은 것은 나사에서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런데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이 부산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수산물의 70%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생산도 제일 많이 하고. 특히 해남·완도·진도의 해조류 같은 것은 나사에서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런데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이 부산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장에 있지요. 그 혜택을 그쪽 어부들은 전혀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렇 기 때문에 저는 해경정비창처럼 목포로 옮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수산업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 같은 곳에 분원을 설립해 가지고 수산인·어업인들 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장에 있지요. 그 혜택을 그쪽 어부들은 전혀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렇 기 때문에 저는 해경정비창처럼 목포로 옮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수산업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 같은 곳에 분원을 설립해 가지고 수산인·어업인들 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 농해수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 셨고 그래서 이 문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수과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지금 김과 관련한 어떤 조직들이, 부서들이 좀 산재 해 있어서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게 좋을지 좀 연구용역이 필 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한 것을 좀 보고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5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저희 농해수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 셨고 그래서 이 문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수과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지금 김과 관련한 어떤 조직들이, 부서들이 좀 산재 해 있어서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게 좋을지 좀 연구용역이 필 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한 것을 좀 보고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5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재생에너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산지소 해 가지고 해결이 되잖아 요. 필요한 곳에 연구원이 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어업 지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니까 꼭 검토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산지소 해 가지고 해결이 되잖아 요. 필요한 곳에 연구원이 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어업 지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니까 꼭 검토해 주세요.
예,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예,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농식품부장관한테는 별도 시간 한번 주십시오. …………………………………………………………………………………………………………
농식품부장관한테는 별도 시간 한번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윤석열 정부 첫 조각 멤버시지요?
윤석열 정부 첫 조각 멤버시지요?
아닙니다, 첫 아닙니다.
아닙니다, 첫 아닙니다.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거쳐서 지금 이 정부에도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 시는데 농림부 내에도 소위 양두구육, 사실은 내란몰이인데 무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라고 그래요. 만들어졌나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거쳐서 지금 이 정부에도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 시는데 농림부 내에도 소위 양두구육, 사실은 내란몰이인데 무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라고 그래요. 만들어졌나요?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지금 얘기하셨지만 장관님이 계엄에 반대를 했고 그랬 는데도 거기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장관님 지휘를 벗어나서 별도로 내 통하고 별도로 비상계엄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을 한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가요?
거기에도 분명히, 지금 얘기하셨지만 장관님이 계엄에 반대를 했고 그랬 는데도 거기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장관님 지휘를 벗어나서 별도로 내 통하고 별도로 비상계엄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을 한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헌법존중 정부 혁신 TF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헌법존중 정부 혁신 TF 아닙니까.
헌법존중이 뭐예요, 그 구체적인 의미가?
헌법존중이 뭐예요, 그 구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헌법정신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 을 하고요.
그러니까 헌법정신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 을 하고요.
교육시키려고?
교육시키려고?
예.
예.
아니, 우리 농림부 직원들이 헌법정신을 저버린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이건 말로만 이렇지 속으로는 뭔가 공무원들 군기 잡고 소 위 말해서 숙청을 위한 무슨 이런 것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농림부 직원들이 헌법정신을 저버린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이건 말로만 이렇지 속으로는 뭔가 공무원들 군기 잡고 소 위 말해서 숙청을 위한 무슨 이런 것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위원님……
그게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아니요, 위원님……
아니아니요, 위원님……
아니, 전 정부에서 문제없다고 해서 이 정부에서도 장관직을 유지해 준 그 부처에도 이런 걸 만들어서…… 아니, 그러면 국민교육헌장 다시 만들 듯이 헌법 교 육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부의 헌법 강사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겁니까? 뭐 하 5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헌법존중 정부혁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전 정부에서 문제없다고 해서 이 정부에서도 장관직을 유지해 준 그 부처에도 이런 걸 만들어서…… 아니, 그러면 국민교육헌장 다시 만들 듯이 헌법 교 육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부의 헌법 강사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겁니까? 뭐 하 5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헌법존중 정부혁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방식은 예를 들면 우리 정부 전체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부처의 일은 제가 알아서 그렇게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방식은 예를 들면 우리 정부 전체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부처의 일은 제가 알아서 그렇게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할 거예요?
예.
예.
부처별로…… 그러니까 장관님의 군기 잡기 이런 TF구나.
부처별로…… 그러니까 장관님의 군기 잡기 이런 TF구나.
그런 의미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의미 아닙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것은요 오해 없게끔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것은요 오해 없게끔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 오해……
아니, 그것 오해……
밖에서는 내란몰이라고 그래요. 양두구육, 헌법존중하고 정부혁신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는 공직자들 군기 잡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한다 이런 오해들을 하니까 그 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
밖에서는 내란몰이라고 그래요. 양두구육, 헌법존중하고 정부혁신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는 공직자들 군기 잡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한다 이런 오해들을 하니까 그 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
위원님……
위원님……
전재수 장관님.
전재수 장관님.
그런데 지금 답은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답은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내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전재수 장관님, 반갑습니다. 공도 같이 차고 앞방이었는데 또 우리 해병 대 출신의 동료 위원님이 장관이 돼서 이렇게 만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재수 장관님, 반갑습니다. 공도 같이 차고 앞방이었는데 또 우리 해병 대 출신의 동료 위원님이 장관이 돼서 이렇게 만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해경 보고도 받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해경 보고도 받지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외청인데요. 독립되어 있는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외청인데요. 독립되어 있는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예.
예.
그래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해경 사망사고 아시지요, 인천 해경 사망사고?
그래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해경 사망사고 아시지요, 인천 해경 사망사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룰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두 사람이 가야 되는데 혼자 가 고 거기다가 또 상황실 연결도 안 되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걸 또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채 해병 사망사고 아시잖 아요. 대민지원 하다가 사망했어요.
이게 도대체 룰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두 사람이 가야 되는데 혼자 가 고 거기다가 또 상황실 연결도 안 되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걸 또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채 해병 사망사고 아시잖 아요. 대민지원 하다가 사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어떤 은폐 이런 걸, 지금 아직 조사 중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그 사고하고 이 사고하고는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은 특검까지 만들 어서, 채 해병 특검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별의별 조사를 다 하면서 시 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55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어떤 은폐 이런 걸, 지금 아직 조사 중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그 사고하고 이 사고하고는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은 특검까지 만들 어서, 채 해병 특검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별의별 조사를 다 하면서 시 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55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 서해 해경 사건은 더 심각한 사건이고 기본을 안 지켜서 발생하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함, 기본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민낯을 보여 준 사건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안 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좀 양심적으로 한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 서해 해경 사건은 더 심각한 사건이고 기본을 안 지켜서 발생하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함, 기본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민낯을 보여 준 사건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안 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좀 양심적으로 한말씀해 주시지요.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또는 사건을 은폐한다든지 이런 국민적 의혹이 손톱만큼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미진하다고 판단한다면 저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또는 사건을 은폐한다든지 이런 국민적 의혹이 손톱만큼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미진하다고 판단한다면 저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재명 정부 게 다 그래요, 전산망 마비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 게 다 그래요, 전산망 마비도 그렇고.
송석준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송석준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번에 울산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울산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아까 송미령 장관님이 답변하실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짧 게……
아까 송미령 장관님이 답변하실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짧 게……
도대체 다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절대 이런……
도대체 다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절대 이런……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을 지키도록 해야 되고 무능한 모습 한 번 더 보이면 큰일 납니다.
기본을 지키도록 해야 되고 무능한 모습 한 번 더 보이면 큰일 납니다.
송미령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송미령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란몰이 이렇게 따지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의 장관으로 유임을 시키기 어 려웠을 겁니다, 위원님. 게다가 지금 국무회의조차도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렇게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야말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운영하는 데 이걸 내란몰이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석준 위원님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란몰이 이렇게 따지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의 장관으로 유임을 시키기 어 려웠을 겁니다, 위원님. 게다가 지금 국무회의조차도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렇게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야말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운영하는 데 이걸 내란몰이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앞에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앞에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지금.
아니에요. 아마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아마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아까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서영교 위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헌법 교육은 사실 국회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헌법 교육은 사실 국회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존중 당연히 해야지요, 정부혁신 하셔야 되고. …………………………………………………………………………………………………………
헌법존중 당연히 해야지요, 정부혁신 하셔야 되고. …………………………………………………………………………………………………………
헌법존중은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특정 세력들이 안 하 고 계시네요. 이 정도로 하시고.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헌법존중은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특정 세력들이 안 하 고 계시네요. 이 정도로 하시고.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저도 할 겁니다.
저도 할 겁니다.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아요. 헌법 공부들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국회는 헌법에 맞 5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춰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해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
맞아요. 헌법 공부들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국회는 헌법에 맞 5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춰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해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
송미령입니다.
송미령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제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네요. 아니, 지금 뭐 내란몰이 TF가 아니라 헌법존중 TF고 본인이 그래서 유임됐다고 하는데요. 헌법존중 TF 뭐 한다고 써 있는지 보십니까? 언론 보셨습니까?
송미령 장관님, 제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네요. 아니, 지금 뭐 내란몰이 TF가 아니라 헌법존중 TF고 본인이 그래서 유임됐다고 하는데요. 헌법존중 TF 뭐 한다고 써 있는지 보십니까? 언론 보셨습니까?
언론은 아직 못 봤습니다.
언론은 아직 못 봤습니다.
조사 범위…… 아니, 국무회의에서 안건 못 보셨습니까?
조사 범위…… 아니, 국무회의에서 안건 못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국무회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어제 국무회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질문 끝나고 답을 하시든지 하세요. 조사 대상, 조사 범위 한번 보십시오. 비상계엄 전 6개월, 후 4개월, 10개월 동안 컴퓨 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고 서면조사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 TF입니 까? 공무원들 다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것을 해서 인사권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무슨 말을, 웃으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반성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그 자리에 앉 아 계실 자격이 있는지. 전재수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졌다 이렇 게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서해 구조물은 지금 1개가 아니라 3개 설치되어 있지요?
제가 질문하니까 질문 끝나고 답을 하시든지 하세요. 조사 대상, 조사 범위 한번 보십시오. 비상계엄 전 6개월, 후 4개월, 10개월 동안 컴퓨 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고 서면조사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 TF입니 까? 공무원들 다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것을 해서 인사권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무슨 말을, 웃으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반성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그 자리에 앉 아 계실 자격이 있는지. 전재수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졌다 이렇 게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서해 구조물은 지금 1개가 아니라 3개 설치되어 있지요?
부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양식장을 말씀하시는 겁니 까?
부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양식장을 말씀하시는 겁니 까?
선란, 중국이 설치한 것.
선란, 중국이 설치한 것.
양식장은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부이는 13개가 설치되어 있습 니다.
양식장은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부이는 13개가 설치되어 있습 니다.
그 양식장이 양식장입니까?
그 양식장이 양식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NSC 회의에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거기가 냉수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어를 양식하는 곳으로는 적지라는 이야기는 듣고, 다만 그것을 특정해서 판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NSC 회의에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거기가 냉수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어를 양식하는 곳으로는 적지라는 이야기는 듣고, 다만 그것을 특정해서 판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이것 판단하셔야지요. 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조업활동을 위한 것, 지금 양식장은 되지만 양식장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중국이 이런 어업협정 을 위반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잠수부하고 산소통 있는 것 발견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것 판단하셔야지요. 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조업활동을 위한 것, 지금 양식장은 되지만 양식장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중국이 이런 어업협정 을 위반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잠수부하고 산소통 있는 것 발견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중어업협정……
그러니까 한중어업협정……
저는 이것을요 그렇게 판단을 보류할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것이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이고 그 설치 부위도 계속, 설치 면적도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것이 중국이 항상 다른 해역에서 써먹던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날 결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고 했는데 뭐라고 짚으셨고 앞으 로 해수부는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지시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것을요 그렇게 판단을 보류할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것이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이고 그 설치 부위도 계속, 설치 면적도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것이 중국이 항상 다른 해역에서 써먹던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날 결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고 했는데 뭐라고 짚으셨고 앞으 로 해수부는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지시 받으셨습니까?
지지난주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제가 배석했는데 그 자리에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57 서 대통령께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한중 정상회담 때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언질을 제 가 들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한 원칙은 이전 정부에서 유지해 왔던 그 원 칙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관되게 해양주권, 해양영토는 반드시 엄격하게 대응을 할 것 이고 비례대응의 원칙에 준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대응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 고, 이것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정권에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약하게 대응했거나 특정 정권에서 강하게 대응했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일관 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지난주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제가 배석했는데 그 자리에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57 서 대통령께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한중 정상회담 때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언질을 제 가 들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한 원칙은 이전 정부에서 유지해 왔던 그 원 칙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관되게 해양주권, 해양영토는 반드시 엄격하게 대응을 할 것 이고 비례대응의 원칙에 준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대응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 고, 이것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정권에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약하게 대응했거나 특정 정권에서 강하게 대응했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일관 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어떤 지시도 없고 언급만 했다, 무슨 언급을 했는지 어떻게 하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시도 없고 언급만 했다, 무슨 언급을 했는지 어떻게 하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말씀만 하는 척하고 사실은 이 서해 구조물이 우리의 주권을 굉장히 침 해하는 행태라는 것을 지금 뻔히 알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우리는 할 것이 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는 척하고 사실은 이 서해 구조물이 우리의 주권을 굉장히 침 해하는 행태라는 것을 지금 뻔히 알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우리는 할 것이 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이 부분은 국정과제 76번으로 이미 채택이 되어 있고요. 해수부장관인 저도 해수부장관이 되기 전에 국회 서해 구조물 결의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이 부분은 국정과제 76번으로 이미 채택이 되어 있고요. 해수부장관인 저도 해수부장관이 되기 전에 국회 서해 구조물 결의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 부분에 대해 그냥 어업을 위한 것이 라고 지금 이미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 부분에 대해 그냥 어업을 위한 것이 라고 지금 이미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요아니요, 저희가 단정을 하지는 않고, 다만 일관되게 중 국에 항의를 하고 있고.
아니요아니요, 저희가 단정을 하지는 않고, 다만 일관되게 중 국에 항의를 하고 있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희들도 비례대응 원칙에 의해 가지고 부유식 과 학기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철저하게 비례대응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해양주권, 해양영토를 반드시 지켜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비례대응 원칙에 의해 가지고 부유식 과 학기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철저하게 비례대응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해양주권, 해양영토를 반드시 지켜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검토 시간이 길면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시간이 길면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
예. …………………………………………………………………………………………………………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그냥 토론시간에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지금 하시지요.
박균택 위원님, 그냥 토론시간에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지금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으로 주십시오. 토론시간을 이용해서 의 사진행발언 잠시 좀 하겠습니다. 헌법존중 TF를 두고서 국민의힘 위원 여러 분들이 다 나서서 한참 동안 비판을 합니 5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합니다. 이것을 출범시킨 이유가 군경 등을 중심으로 내란에 동조를 했던 인물들이 승진 인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공직사회에서 불신을 사고 있고 제가 듣기에는 법무부의 어느 모 간부마저도 윤석열의 운명과 자기 운명이 같은 것처럼 걱정을 해 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윤석열을 응원하는 이런 언행들을 했다고 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아 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사례가 또 확인이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란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상을 좀 밝혀 서 그중에 혐의가 소명되는 사람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핸드폰 검색하고 이메일 검색해 가면서 마치 사상 검증이라도 할 것처럼 그런 질문들을 해 대고 일방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국무위원들에게는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있는데 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현상에 대 해서 경고도 안 주시고 내버려두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좀 따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으로 주십시오. 토론시간을 이용해서 의 사진행발언 잠시 좀 하겠습니다. 헌법존중 TF를 두고서 국민의힘 위원 여러 분들이 다 나서서 한참 동안 비판을 합니 5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합니다. 이것을 출범시킨 이유가 군경 등을 중심으로 내란에 동조를 했던 인물들이 승진 인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공직사회에서 불신을 사고 있고 제가 듣기에는 법무부의 어느 모 간부마저도 윤석열의 운명과 자기 운명이 같은 것처럼 걱정을 해 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윤석열을 응원하는 이런 언행들을 했다고 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아 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사례가 또 확인이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란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상을 좀 밝혀 서 그중에 혐의가 소명되는 사람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핸드폰 검색하고 이메일 검색해 가면서 마치 사상 검증이라도 할 것처럼 그런 질문들을 해 대고 일방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국무위원들에게는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있는데 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현상에 대 해서 경고도 안 주시고 내버려두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좀 따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성 발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비상계엄은 내란 이고 이 내란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 이것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히 려 그게 더 문제지요. 정상 국가라면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이런 상황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친일파들 청산 못 해서 지금까지도 그 썩은 부위 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내란을 정리하지 않고 가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의 미래까지도 계속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헌정 수호와 관련돼서 다양한 조사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하고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안건과 관련된 토론 중심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성 발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비상계엄은 내란 이고 이 내란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 이것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히 려 그게 더 문제지요. 정상 국가라면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이런 상황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친일파들 청산 못 해서 지금까지도 그 썩은 부위 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내란을 정리하지 않고 가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의 미래까지도 계속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헌정 수호와 관련돼서 다양한 조사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하고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안건과 관련된 토론 중심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재수 장관,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전재수 장관,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체위원으로서 전재수 장관님은 위원장 하셨는데 격세지 감을 느낍니다. 제가 초선 처음 돼서 비록 상대 당 위원장이시지만 참 원만하게 잘 진행 을 하셨는데 지금 법사위 와 보니까 ‘같은 당 위원장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 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오늘 있습니다. 인사말씀 드리려고 제가 인사드린 거고요. 송미령 장관님, 지금 한미관세협상 합의서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문체위원으로서 전재수 장관님은 위원장 하셨는데 격세지 감을 느낍니다. 제가 초선 처음 돼서 비록 상대 당 위원장이시지만 참 원만하게 잘 진행 을 하셨는데 지금 법사위 와 보니까 ‘같은 당 위원장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 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오늘 있습니다. 인사말씀 드리려고 제가 인사드린 거고요. 송미령 장관님, 지금 한미관세협상 합의서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조인트 팩트시트를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인트 팩트시트를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축산물 수입 개방 문제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발 언과 우리 정부의 발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특히 농축산물 수입 개방 문제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발 언과 우리 정부의 발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59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59
아니, 미국에서 러트닉 장관이 ‘완전한 쌀·축산물 개방에 합의했다’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미국에서 러트닉 장관이 ‘완전한 쌀·축산물 개방에 합의했다’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와 미국 간의 교역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살리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와 미국 간의 교역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살리시는 것 같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개방’이라는 표현은 위험한 표 현입니다. 지금 쌀 문제하고 쇠고기 문제가 우리 농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 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잠깐만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개방’이라는 표현은 위험한 표 현입니다. 지금 쌀 문제하고 쇠고기 문제가 우리 농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 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쌀과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 습니다. 저희 정부가 방어하였습니다.
예, 쌀과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 습니다. 저희 정부가 방어하였습니다.
그 부분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제가 자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내란몰이 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관가의 점심식사 시간에 가장 큰 화제가 아마 그거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불안해하실 것이 고, 지금 송 장관님을 수행하고 온 공무원분들도 심사가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저는 송 장관님이 이렇게 해맑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송 장관님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지금 조사의 대상이 직전 4개월, 향후 6개월이라고 그러면 송 장 관님은 유일하게 그 10개월의 기간 동안에 직원들을 거느리셨던 분입니다.
그 부분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제가 자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내란몰이 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관가의 점심식사 시간에 가장 큰 화제가 아마 그거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불안해하실 것이 고, 지금 송 장관님을 수행하고 온 공무원분들도 심사가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저는 송 장관님이 이렇게 해맑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송 장관님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지금 조사의 대상이 직전 4개월, 향후 6개월이라고 그러면 송 장 관님은 유일하게 그 10개월의 기간 동안에 직원들을 거느리셨던 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소위 민주당이 얘기한 내란에 동조한 직원이 나오면 장관님 사퇴하시겠습니까?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소위 민주당이 얘기한 내란에 동조한 직원이 나오면 장관님 사퇴하시겠습니까? 책임자잖아요.
예, 저는 없다고 믿고 있고요,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제 범위 내에서……
예, 저는 없다고 믿고 있고요,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제 범위 내에서……
잠깐만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취지입니 까?
잠깐만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취지입니 까?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은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 까?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은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 까?
검증을 휴대폰……
검증을 휴대폰……
저는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는 그런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는 그런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아니요, 지금 장관님 주관으로 하는데 본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가지고 그런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요, 지금 장관님 주관으로 하는데 본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가지고 그런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 그것은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좀 다 릅니다, 위원님.
아니, 그것은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좀 다 릅니다, 위원님.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6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사태 때 사인 안 하셨다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정부 장관에 발탁까지 되셨 잖아요.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6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사태 때 사인 안 하셨다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정부 장관에 발탁까지 되셨 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아니,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장관님 거부하셔야지요. 이것 양심 과……
아니요, 그런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장관님 거부하셔야지요. 이것 양심 과……
어떤 부당한 지시를 말씀하시는……
어떤 부당한 지시를 말씀하시는……
지금 핸드폰 제출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게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지금 핸드폰 제출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게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제출하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출하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니, 지금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아니요, 위원님.
아니요아니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고요.
심각하게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자꾸 모른다고 그러지 마세요.
심각하게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자꾸 모른다고 그러지 마세요.
신동욱 위원님, 그 얘기는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님, 그 얘기는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시다면 장관님은 이 부분을 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시다면 장관님은 이 부분을 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가 투명하게 그 과정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요,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가 투명하게 그 과정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관님, 내란을 저지른 사람을 배출한 정당에서도 아무도 사퇴하 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내란을 저지른 사람을 배출한 정당에서도 아무도 사퇴하 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퇴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1분 드리시지요.
사퇴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1분 드리시지요.
송미령 장관은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반대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 때문 에 농림부장관으로 발탁된 게 아니라, 재임명이 된 게 아니라 농민에 대한 애정이 출중 하고 그 업무 행정을 잘했기 때문에 발탁된 거예요. 소신껏 하세요.
송미령 장관은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반대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 때문 에 농림부장관으로 발탁된 게 아니라, 재임명이 된 게 아니라 농민에 대한 애정이 출중 하고 그 업무 행정을 잘했기 때문에 발탁된 거예요. 소신껏 하세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답은 한꺼번에 하 세요. 지금 신곡들이 추수되고 있는데 앞으로 쌀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벼 깨씨무늿병 재해는 어느 정도로 보상할 것인가? 세 번째, 배추 무름 현상을 파악해서 어 떻게 보상할 것인가? 네 번째, 지금 현재 가을배추는 해남이 6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저를 만나 가지고 ‘해남 배추 잘 팔리냐?’ 이런 관심을 표명할 정도로 해남 배추가 유명한데 유통단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있다. 가공처리장, 이러한 단지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위 농어촌상생기금, 이것은 제가 민주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61 당 원내대표 할 때 한·EU FTA 할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조를 10년간에 조성 하기로 했는데 한 2500억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농림부장관이 책임지고 해라 하는, 본회의 의결돼서 결의가 되고 통과가 됐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답은 한꺼번에 하 세요. 지금 신곡들이 추수되고 있는데 앞으로 쌀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벼 깨씨무늿병 재해는 어느 정도로 보상할 것인가? 세 번째, 배추 무름 현상을 파악해서 어 떻게 보상할 것인가? 네 번째, 지금 현재 가을배추는 해남이 6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저를 만나 가지고 ‘해남 배추 잘 팔리냐?’ 이런 관심을 표명할 정도로 해남 배추가 유명한데 유통단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있다. 가공처리장, 이러한 단지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위 농어촌상생기금, 이것은 제가 민주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61 당 원내대표 할 때 한·EU FTA 할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조를 10년간에 조성 하기로 했는데 한 2500억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농림부장관이 책임지고 해라 하는, 본회의 의결돼서 결의가 되고 통과가 됐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 같은 경우에는 산지 쌀 가격은 지금 80㎏에 22만 7000원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조사한 것이요. 그래서 산지에서는 이게 역대 쌀값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준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 같은 경우에는 산지 쌀 가격은 지금 80㎏에 22만 7000원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조사한 것이요. 그래서 산지에서는 이게 역대 쌀값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준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22만 원 약속하고 거짓말로 공갈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22만 원 약속하고 거짓말로 공갈했지요?
그래서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산지 쌀값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높아서 쌀값이 높다라 는 염려를 소비자들은 또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통상 10월 초에 소비자 가격이 가장 높 은데 그때 20㎏에 6만 8000원 하다가 점차 떨어져서 지금은 6만 4000원까지 떨어졌습니 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바라는 수준하고 생산자들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수급안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힘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벼깨씨무늿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해조사를 완료했고요. 정부가 피해율이 30%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대파대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자 그렇게 준비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생산·수확을 이번 11월 둘째 주까지 완료해야 정확한 피해율 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사기간을 이번 주까지로 연장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배추 무름병도 지금 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늘었는데 무름병이 일부 지역 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 무름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려고 지금 피해조사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남이 워낙 김장배추의 최고 주산지라서 저희들도 해남 배추가 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잘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 니다. 그리고 상생기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여겨서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그래서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산지 쌀값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높아서 쌀값이 높다라 는 염려를 소비자들은 또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통상 10월 초에 소비자 가격이 가장 높 은데 그때 20㎏에 6만 8000원 하다가 점차 떨어져서 지금은 6만 4000원까지 떨어졌습니 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바라는 수준하고 생산자들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수급안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힘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벼깨씨무늿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해조사를 완료했고요. 정부가 피해율이 30%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대파대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자 그렇게 준비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생산·수확을 이번 11월 둘째 주까지 완료해야 정확한 피해율 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사기간을 이번 주까지로 연장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배추 무름병도 지금 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늘었는데 무름병이 일부 지역 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 무름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려고 지금 피해조사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남이 워낙 김장배추의 최고 주산지라서 저희들도 해남 배추가 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잘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 니다. 그리고 상생기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여겨서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예.
저렇게 똑똑하니까 유임된 거예요. 농민에 대한 애정이 강해요.
저렇게 똑똑하니까 유임된 거예요. 농민에 대한 애정이 강해요.
그런데 너무 해남 배추만 띄우시니까. (웃음소리)
그런데 너무 해남 배추만 띄우시니까. (웃음소리)
내란도 확실하게 반대하신 분이에요.
내란도 확실하게 반대하신 분이에요.
전국 모든 배추가……
전국 모든 배추가……
내란 세력들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6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내란 세력들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6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해남군으로 데려가세요.
해남군으로 데려가세요.
내란 세력, 조용히 해!
내란 세력, 조용히 해!
그런 말씀 하시려면 해남군으로 데려가세요.
그런 말씀 하시려면 해남군으로 데려가세요.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시지요.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시지요.
이제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이제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차라리 헌법 존중 세력이라고 얘기하세요, 듣기 좋게 헌법 존중 세력.
차라리 헌법 존중 세력이라고 얘기하세요, 듣기 좋게 헌법 존중 세력.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당신 조심해.
당신 조심해.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내란 세력은 저래요.
내란 세력은 저래요.
위원장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내란범은 한 사람도 처 벌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을 잘 아는 윤석열 씨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내란이 청산될 수 있도록 이실직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입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내란범은 한 사람도 처 벌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을 잘 아는 윤석열 씨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내란이 청산될 수 있도록 이실직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입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요.
위원장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요.
주진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주진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전재수 장관님, 아까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요,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 하 면서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나서서 협의에 착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착수 전입니까?
전재수 장관님, 아까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요,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 하 면서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나서서 협의에 착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착수 전입니까?
지금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는 외교부 그다음에 국방부, 해수 부 그다음에 해군, 해경 다 걸쳐져 있는 문제고……
지금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는 외교부 그다음에 국방부, 해수 부 그다음에 해군, 해경 다 걸쳐져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협의를 했어요? 중국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해수부가 다 주도 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러니까 협의를 했어요? 중국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해수부가 다 주도 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것은 외교부가 채널을 단일화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외교부가 채널을 단일화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해수부 직원은 참여를 안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해수부 직원은 참여를 안 합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국과 협의할 때.
중국과 협의할 때.
경우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이병진 민주당 의원님도 걱정을 같이하 세요. 저희랑 걱정이 같습니다. 지금 한중잠정조치수역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 업활동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업활동만 가능하게 했느냐 하면 어업활동이라는 것은 구조물을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양식장을 하더라도 그물 같은 것은 언제든 지 제거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물 위에 사람이 상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 우에도 구조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한다든지 영유권을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서해 구조물 나와 있는 사진을 보니까, 중국은 민간인 핑계를 대요. 민간에서 투자했다고 하는데 버젓이 헬기가 오르고 내리는 장이 마련돼 있고, 이병진 의원님도 같은 지적을 하십니다. 이것은 도저히 민간이 양식장 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그 내에 연어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63 양식을 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민간투자를 해서…… 사실은 해수부에서 감시활동만 해 도, 당장 한 며칠만 지켜봐도 그게 진짜 양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걸요? 저는 이것 지금 놔두면 국익이 굉장히 침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이병진 민주당 의원님도 걱정을 같이하 세요. 저희랑 걱정이 같습니다. 지금 한중잠정조치수역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 업활동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업활동만 가능하게 했느냐 하면 어업활동이라는 것은 구조물을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양식장을 하더라도 그물 같은 것은 언제든 지 제거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물 위에 사람이 상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 우에도 구조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한다든지 영유권을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서해 구조물 나와 있는 사진을 보니까, 중국은 민간인 핑계를 대요. 민간에서 투자했다고 하는데 버젓이 헬기가 오르고 내리는 장이 마련돼 있고, 이병진 의원님도 같은 지적을 하십니다. 이것은 도저히 민간이 양식장 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그 내에 연어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63 양식을 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민간투자를 해서…… 사실은 해수부에서 감시활동만 해 도, 당장 한 며칠만 지켜봐도 그게 진짜 양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걸요? 저는 이것 지금 놔두면 국익이 굉장히 침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요.
예.
예.
또 특히 아까 아직 확인 안 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예전의 전례도 그렇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영유권을 주장해 왔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한중 정상회담은 했지만 절대 양보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적 조치라는 게 뭐냐 하면 저쪽에서 서해 구조물을 3개 설치하면 우리도 3 개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업활동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중 정 상회담에서 그냥 말만 꺼내고 뒤에 후속 조치가 칼같이 따라오지 못하면 이것 못 막습니 다. 저는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외교부에만 남겨 두지 마시고, 영유권 문제는 해수부에서 도 중요한 핵심 이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잘 챙겨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연어 양 식장은 전혀 아니에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또 특히 아까 아직 확인 안 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예전의 전례도 그렇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영유권을 주장해 왔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한중 정상회담은 했지만 절대 양보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적 조치라는 게 뭐냐 하면 저쪽에서 서해 구조물을 3개 설치하면 우리도 3 개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업활동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중 정 상회담에서 그냥 말만 꺼내고 뒤에 후속 조치가 칼같이 따라오지 못하면 이것 못 막습니 다. 저는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외교부에만 남겨 두지 마시고, 영유권 문제는 해수부에서 도 중요한 핵심 이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잘 챙겨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연어 양 식장은 전혀 아니에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은 잠정조치수역에서 한중어업협정상 어업활동 외에 어떠한 시설물을 넣어야 된다 말아 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은 잠정조치수역에서 한중어업협정상 어업활동 외에 어떠한 시설물을 넣어야 된다 말아 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우리도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설치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설치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례원칙에 의거해서 저쪽이 부 이를 13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12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저희들 스 케줄에 맞춰 가지고 해양조사선이 나가 가지고 연구활동도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9 월 달에도 애초에 계획했던 조사활동도 우리 연구선이 나가 가지고 완벽하게 다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례원칙에 의거해서 저쪽이 부 이를 13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12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저희들 스 케줄에 맞춰 가지고 해양조사선이 나가 가지고 연구활동도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9 월 달에도 애초에 계획했던 조사활동도 우리 연구선이 나가 가지고 완벽하게 다 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물이에요. 구조물이 제일 중요해요. 부이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물이에요. 구조물이 제일 중요해요. 부이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구조물을 특정을 하면 우리가 좀 얽혀 들 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구조물에서 평택의 미군기지를 탐지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군사기지로 하느냐 양식장으로 하느냐에 따 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일관되게,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든 윤석열 정부 때든 지금 이재명 정부 때든 일관되게 그 구조물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유식 과학기 지를 포함해 가지고 비례대응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구조물을 하겠다라 는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구조물을 특정을 하면 우리가 좀 얽혀 들 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구조물에서 평택의 미군기지를 탐지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군사기지로 하느냐 양식장으로 하느냐에 따 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일관되게,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든 윤석열 정부 때든 지금 이재명 정부 때든 일관되게 그 구조물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유식 과학기 지를 포함해 가지고 비례대응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구조물을 하겠다라 는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 협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 협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부에 따라 6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서 약하게 대응하고 강하게 대응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정부에서 일관되게 국정과제로도 채택이 돼 있고……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부에 따라 6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서 약하게 대응하고 강하게 대응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정부에서 일관되게 국정과제로도 채택이 돼 있고……
아니, 지금 서해 구조물 문제는 이번에 설치된 게, 이번이 제일 심합니 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부도 하지만 이렇게 설치된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서해 구조물 문제는 이번에 설치된 게, 이번이 제일 심합니 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부도 하지만 이렇게 설치된 적이 없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에 설치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설치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 저하게 비례대응 원칙에 의거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 저하게 비례대응 원칙에 의거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 구조물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 구조물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NSC 회의 논의도 있 기는 한데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해양영토 주권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NSC 회의 논의도 있 기는 한데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해양영토 주권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하여튼 챙겨 주십시오. …………………………………………………………………………………………………………
지금 어쨌든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하여튼 챙겨 주십시오. …………………………………………………………………………………………………………
마무리하시지요.
마무리하시지요.
기대합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기대합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갈 길이 너무 멀어.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갈 길이 너무 멀어.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이제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거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만하실까요?
이제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거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만하실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1~2분만 물어볼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1~2분만 물어볼게요.
조배숙 위원님이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좀 하시지요.
조배숙 위원님이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좀 하시지요.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해수부장관님, 아까 선란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의문이 가는 게 그게 자기들 말대로 양식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쪽 해양감시선이 가서 접근 을 해서 하는 걸 접근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그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 기네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오픈해서 보여 줄 수 있 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접근을 못 하게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벌써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수부장관님, 아까 선란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의문이 가는 게 그게 자기들 말대로 양식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쪽 해양감시선이 가서 접근 을 해서 하는 걸 접근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그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 기네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오픈해서 보여 줄 수 있 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접근을 못 하게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벌써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해군, 해경 까지 해 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그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이것은 채널을 단일화해서 외 교부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거기에 필요한, 제가 분명히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국정과제 76번이고 확실하게 비례대응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위원 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해군, 해경 까지 해 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그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이것은 채널을 단일화해서 외 교부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거기에 필요한, 제가 분명히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국정과제 76번이고 확실하게 비례대응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위원 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가시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신속하게 가시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65 의사일정 제19항, 24항, 2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제20항부터 2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과 전재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1)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3) 3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8) 3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0.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시24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65 의사일정 제19항, 24항, 2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제20항부터 2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과 전재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1)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3) 3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8) 3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0.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시24분)
다음으로 보건복지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0항까지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0항까지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0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건 법률안 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 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6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인 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만, 국가재 정법은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 별표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밖에 필수의료 관리 주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 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 고 해당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는 통상 목적세 등 독립적인 세원을 세입으 로 하나 제정안은 보통세를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세·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관세·부가가치세는 기존 조세의 목적세화로 조세수입의 분절적 운용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 우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의 과점주주에게 부당이득 징수금 등에 대한 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지만 해당 과점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인수가액 또는 출자액을 책임한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2차 납부 의무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2차 납부의무 발생 시점에서 과거의 인수가액이나 출자액은 실제 지배력이나 이익귀속과는 관련성이 적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과점 주주가 출자한 가액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부당이득금이 현저히 크더라도 소액만 반환하면 되 므로 책임 범위와 부당이득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공의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의 상한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및 유산·사산 휴가, 전공의의 육아·질병·입영 등 휴직 후에 복귀할 경우 수련 병원 등의 장은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문상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병무청은 전공의의 근로권 및 복무권 보장을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될 경우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 갈 수 있게 되므로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증가, 긴 복무기간 등으로 인한 의무장교 기피, 인기 전공과목 선택을 위한 경쟁 심 화 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축소 등 군 의료체계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여 의무 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영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방부 와 합의하였다는 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제27항, 30항, 32항, 34항, 35항, 37항, 38항 등 7건은 경미한 자구 수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67 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6항, 28항, 31항, 33항, 36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0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건 법률안 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 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6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인 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만, 국가재 정법은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 별표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밖에 필수의료 관리 주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 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 고 해당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는 통상 목적세 등 독립적인 세원을 세입으 로 하나 제정안은 보통세를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세·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관세·부가가치세는 기존 조세의 목적세화로 조세수입의 분절적 운용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 우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의 과점주주에게 부당이득 징수금 등에 대한 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지만 해당 과점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인수가액 또는 출자액을 책임한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2차 납부 의무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2차 납부의무 발생 시점에서 과거의 인수가액이나 출자액은 실제 지배력이나 이익귀속과는 관련성이 적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과점 주주가 출자한 가액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부당이득금이 현저히 크더라도 소액만 반환하면 되 므로 책임 범위와 부당이득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공의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의 상한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및 유산·사산 휴가, 전공의의 육아·질병·입영 등 휴직 후에 복귀할 경우 수련 병원 등의 장은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문상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병무청은 전공의의 근로권 및 복무권 보장을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될 경우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 갈 수 있게 되므로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증가, 긴 복무기간 등으로 인한 의무장교 기피, 인기 전공과목 선택을 위한 경쟁 심 화 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축소 등 군 의료체계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여 의무 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영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방부 와 합의하였다는 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제27항, 30항, 32항, 34항, 35항, 37항, 38항 등 7건은 경미한 자구 수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67 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6항, 28항, 31항, 33항, 36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그리 고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그리 고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정은경 장관님, 제2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넘어온 게 상임위 수정안이 넘어왔습니다. 상임위 수정안이 넘어왔는데 상임위 수정안에 보니까 원 안에는 없던 2차 납부의무,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금 등 환납 없이 해산하는 경우에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예외적으로 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돼 있는 규정이고 원안에 비해서 수정안은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인수가액 또는 출자액을 한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에서 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2차 납부의무 발생 시점에서 제1호 보면 과거에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인수할 때의 그 가액이나 출자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환납할 때는 이미 그 가치도 달라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건 좀 현실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 그 지배력이나 이익 귀속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차 라리 수정안의 1호 그것을 삭제를 하고 원안과 같이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제시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정은경 장관님, 제2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넘어온 게 상임위 수정안이 넘어왔습니다. 상임위 수정안이 넘어왔는데 상임위 수정안에 보니까 원 안에는 없던 2차 납부의무,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금 등 환납 없이 해산하는 경우에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예외적으로 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돼 있는 규정이고 원안에 비해서 수정안은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인수가액 또는 출자액을 한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에서 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2차 납부의무 발생 시점에서 제1호 보면 과거에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인수할 때의 그 가액이나 출자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환납할 때는 이미 그 가치도 달라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건 좀 현실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 그 지배력이나 이익 귀속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차 라리 수정안의 1호 그것을 삭제를 하고 원안과 같이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제시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요. 대부분은 규모가 소규모고 가족이 운영하면서 그 소유주가 직접 사회복지 종사자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를 임원의 보수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시설의 특성이 있습니 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호는 빼고 2호에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출했 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요. 대부분은 규모가 소규모고 가족이 운영하면서 그 소유주가 직접 사회복지 종사자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를 임원의 보수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시설의 특성이 있습니 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호는 빼고 2호에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출했 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당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당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됐는데……
배당이 크지가 않습니다.
배당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미미하니까 그거는 또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기했 던 원안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그런 거는 미미하니까 그거는 또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기했 던 원안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예.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6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6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장관님, 지금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만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습 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지금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만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습 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약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의료인의 경우에는 ‘1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는 자본을 가 진 자본가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많이 개설할 수가 있고 요, 불법이지만. 그리고 또 의료인이 자본을 받아 가지고 의사를 고용해서 사실상 1 의료 기관 개설을 면탈하려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불법이기는 하지만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또 약국의 경우에 면허대여, 면대약국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버젓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런 사무장병원이 나 면대약국이 의료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으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모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2010~2023년 보험급여 비용이 불법 개설 병 원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총 3조 4000억에 이르고 또 1700여 개소가 이런 불법 병 원·약국으로 환수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 건강과 생명, 안 전을 위협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그런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지금 현재는 신고라든지 경찰 수사라든지 사후에 이런 사무장병 원이 적발이 되면 처벌하는 그리고 환수 조치하는 게 관행인데 이걸 사전에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면허대여 약국인지 가장 잘 아는 것은 같은 의료인과 같은 약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때에 미리 관 련 협회에 신고를 하거나 교육을 받아서 사무장병원인지 아니면 면대약국인지를 확인해 서 그 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전 규제, 거르는 장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약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의료인의 경우에는 ‘1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는 자본을 가 진 자본가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많이 개설할 수가 있고 요, 불법이지만. 그리고 또 의료인이 자본을 받아 가지고 의사를 고용해서 사실상 1 의료 기관 개설을 면탈하려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불법이기는 하지만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또 약국의 경우에 면허대여, 면대약국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버젓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런 사무장병원이 나 면대약국이 의료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으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모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2010~2023년 보험급여 비용이 불법 개설 병 원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총 3조 4000억에 이르고 또 1700여 개소가 이런 불법 병 원·약국으로 환수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 건강과 생명, 안 전을 위협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그런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지금 현재는 신고라든지 경찰 수사라든지 사후에 이런 사무장병 원이 적발이 되면 처벌하는 그리고 환수 조치하는 게 관행인데 이걸 사전에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면허대여 약국인지 가장 잘 아는 것은 같은 의료인과 같은 약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때에 미리 관 련 협회에 신고를 하거나 교육을 받아서 사무장병원인지 아니면 면대약국인지를 확인해 서 그 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전 규제, 거르는 장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영리를 추구하면 서 건강을 위협하고 재정을 누수시키는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이거를 사후 조치 보다는 사전에 강화할 방법을 저희도 고민 중인데 협회에 이거를 확인해서 이게 불법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걸러낼 수 있을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대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영리를 추구하면 서 건강을 위협하고 재정을 누수시키는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이거를 사후 조치 보다는 사전에 강화할 방법을 저희도 고민 중인데 협회에 이거를 확인해서 이게 불법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걸러낼 수 있을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본 의원이 관련해 가지고 입법 발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서 현실적으로 사전에 이런 사무장병원이라든지 면대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런 내용을 담았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련해 가지고 입법 발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서 현실적으로 사전에 이런 사무장병원이라든지 면대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런 내용을 담았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69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69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검토하 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현직 공무원들의 민원 내용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왜 우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 으면서 국정농단 관련 예산 등을 하라고 그렇게 하위직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정치적 편 향성으로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던 분이 얼마 전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해서도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계속 이런 문자를 보내온답니다. ‘30일 안에 100만 명 국회 청원 동의가 되면 반드시 윤석열이 석방될 것이다. 공무원들도 청원운동에 참여를 하라’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청원 링크 다 보내 주고 있고요. 자기들 회가 주관하는 이재명 재판 을 재개하라 규탄 집회에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 달라’ 이런 문자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발 이런 식으로 공직사회가…… 공무행정에서의 정치적중립의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엄정한 척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현직 공무원들이 보내오는 문자입니 다. 이런 걸 좀 제대로 아시고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 고 싶고요. 복지부장관님,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복지의 전반적인 전달 체계의 변화들을 좀 시 도를 했었는데 윤 정부에서 전부 다 도로 백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 서 복지를 기본권의 관점에서, 기본사회에서는 기본권으로 보자라는 거잖아요. 톱다운식 시혜, 빈곤층이라고 해서 시혜적 복지에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기본권, 인권을 보장받는 복지모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국정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검토하 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현직 공무원들의 민원 내용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왜 우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 으면서 국정농단 관련 예산 등을 하라고 그렇게 하위직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정치적 편 향성으로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던 분이 얼마 전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해서도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계속 이런 문자를 보내온답니다. ‘30일 안에 100만 명 국회 청원 동의가 되면 반드시 윤석열이 석방될 것이다. 공무원들도 청원운동에 참여를 하라’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청원 링크 다 보내 주고 있고요. 자기들 회가 주관하는 이재명 재판 을 재개하라 규탄 집회에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 달라’ 이런 문자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발 이런 식으로 공직사회가…… 공무행정에서의 정치적중립의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엄정한 척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현직 공무원들이 보내오는 문자입니 다. 이런 걸 좀 제대로 아시고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 고 싶고요. 복지부장관님,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복지의 전반적인 전달 체계의 변화들을 좀 시 도를 했었는데 윤 정부에서 전부 다 도로 백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 서 복지를 기본권의 관점에서, 기본사회에서는 기본권으로 보자라는 거잖아요. 톱다운식 시혜, 빈곤층이라고 해서 시혜적 복지에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기본권, 인권을 보장받는 복지모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국정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자 활기업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자활센터도 센터의 구성원들이 원하면 자활 참여자인 빈곤 층들도 단지 시혜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서 조합원이 되고 운 영에도 참여할 수 있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의 관여를 통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복지모델이 만들어졌고 성과도 많이 났습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임금도 올 라가고 그다음에 만족도도 높아지는 성과가 있어서 이것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는데 제가 비서관직을 그만두자마자 갑자기 복지부가 미 온적인 태도를 하다가 급기야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3차 기본계획에서 아예 일몰시켜 버 리겠다라고 정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복지부에 복원을 요청했더니 4차 기본계획에 가서야 내년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대단히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기본사회 비전에 맞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7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상 복구를 반드시 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빈곤하다고 그래서 주는 떡이나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서 자신 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복지의 한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복지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한번 꼭 보고를 받 으시고 3차 기본계획안에 다시 반영시켜서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자 활기업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자활센터도 센터의 구성원들이 원하면 자활 참여자인 빈곤 층들도 단지 시혜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서 조합원이 되고 운 영에도 참여할 수 있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의 관여를 통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복지모델이 만들어졌고 성과도 많이 났습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임금도 올 라가고 그다음에 만족도도 높아지는 성과가 있어서 이것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는데 제가 비서관직을 그만두자마자 갑자기 복지부가 미 온적인 태도를 하다가 급기야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3차 기본계획에서 아예 일몰시켜 버 리겠다라고 정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복지부에 복원을 요청했더니 4차 기본계획에 가서야 내년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대단히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기본사회 비전에 맞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7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상 복구를 반드시 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빈곤하다고 그래서 주는 떡이나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서 자신 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복지의 한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복지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한번 꼭 보고를 받 으시고 3차 기본계획안에 다시 반영시켜서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 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 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더 토론하실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정은경 장관님, 40항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이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의 많은 지방도시들이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지방소멸 문제도 나오고 심 지어 산부인과 이런 게 없어서 사실 출생률도 더욱더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방별로, 지역별로 제대로 된 의료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특히 대학과 지방의 공공의료원들이 서로 연계돼서 제대로 협업이 될 때 어쩌면 지역 의 료원들이 활성화되고 종합병원의 우수한 의료인력과 연계해서 사실상 의료의 혜택이 골 고루 미칠 수가 있을 텐데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천의료원이 분당서울대병원과 시범 사업을 한 게 있지요. 그래서 공동수련의 파견을 통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지 요?
정은경 장관님, 40항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이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의 많은 지방도시들이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지방소멸 문제도 나오고 심 지어 산부인과 이런 게 없어서 사실 출생률도 더욱더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방별로, 지역별로 제대로 된 의료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특히 대학과 지방의 공공의료원들이 서로 연계돼서 제대로 협업이 될 때 어쩌면 지역 의 료원들이 활성화되고 종합병원의 우수한 의료인력과 연계해서 사실상 의료의 혜택이 골 고루 미칠 수가 있을 텐데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천의료원이 분당서울대병원과 시범 사업을 한 게 있지요. 그래서 공동수련의 파견을 통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고 각 지방별로 약간 특색을 가미해서 확 산 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고 각 지방별로 약간 특색을 가미해서 확 산 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이번에 시범사업을 했지만 이것이 정규 사업 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그 모델을 각 지방 으로 골고루 확산시켜 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이번에 시범사업을 했지만 이것이 정규 사업 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그 모델을 각 지방 으로 골고루 확산시켜 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그런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공동수련도 하고 또 인력 교류도 하는 지역문제 해결을 같이하기 위한 것들이 법안에 담겨 있어서요. 말씀 주신 대로 지역의료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그런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공동수련도 하고 또 인력 교류도 하는 지역문제 해결을 같이하기 위한 것들이 법안에 담겨 있어서요. 말씀 주신 대로 지역의료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이제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서 정규 사업으로 전환을 해 주시고요.
이제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서 정규 사업으로 전환을 해 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71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71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장관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원 공공의대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추진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남원시민뿐만 아니고 전북도민들의 염원입니다.
장관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원 공공의대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추진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남원시민뿐만 아니고 전북도민들의 염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에 대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잘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에 대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잘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요 지금 우리 전북지역에 전북권역 통합재활 병원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요 지금 우리 전북지역에 전북권역 통합재활 병원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예.
예.
전국 9개 중에서 일곱 군데는 있는데 전북만 없습니다. 전북만 이렇게 없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국 9개 중에서 일곱 군데는 있는데 전북만 없습니다. 전북만 이렇게 없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세부사항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이 제 하겠다는 병원이 실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공익성이 큰 부분이다 보니 병원에서는 운영이나 인력 확보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세부사항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이 제 하겠다는 병원이 실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공익성이 큰 부분이다 보니 병원에서는 운영이나 인력 확보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9년에 이미 다 복지부에서 하기로 결정된 사업인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지가가 오른다든가 무슨 조사 과정에서 비용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더 이상 국고 지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멈춘 상태예요. 알다시피 전북 은 장애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전북지역에 좀…… 저는 전주, 전북 와서 보니까 전북만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장관님께서 전북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정말 제 가 가 보니까 원하는 분들도 많고 해 달라는 분도 많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전주 에 꼭 만들어야 된다. 이게 벌써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꼭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문제인데 물뽕 문제, 지난번에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019년에 이미 다 복지부에서 하기로 결정된 사업인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지가가 오른다든가 무슨 조사 과정에서 비용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더 이상 국고 지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멈춘 상태예요. 알다시피 전북 은 장애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전북지역에 좀…… 저는 전주, 전북 와서 보니까 전북만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장관님께서 전북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정말 제 가 가 보니까 원하는 분들도 많고 해 달라는 분도 많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전주 에 꼭 만들어야 된다. 이게 벌써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꼭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문제인데 물뽕 문제, 지난번에 여쭤봤잖아요.
그것은…… 식약처장입니다.
그것은…… 식약처장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저희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 주십사 했고 최근에는 GBL 수출하다가 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 주십사 했고 최근에는 GBL 수출하다가 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GBL은 곧 GHB(물뽕)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GBL은 곧 GHB(물뽕)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전구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구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전환 물질까지 국내에서 수출할 정도면 이미 물 뽕이 상당 부분 퍼져 있다,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을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보고가 없어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전환 물질까지 국내에서 수출할 정도면 이미 물 뽕이 상당 부분 퍼져 있다,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을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보고가 없어서……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께 9월 19일 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키트는 10종이 개발되어 있고 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인체의 요 중에서 GBL과 GHB, 부탄디올과 같은 3종에 대한 요중분석법을 개발해서 국과수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발 같은 게 수주에서 수개 7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월간 있는 좀 어려운 방법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해서 개발을 하면 수사기관하 고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께 9월 19일 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키트는 10종이 개발되어 있고 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인체의 요 중에서 GBL과 GHB, 부탄디올과 같은 3종에 대한 요중분석법을 개발해서 국과수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발 같은 게 수주에서 수개 7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월간 있는 좀 어려운 방법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해서 개발을 하면 수사기관하 고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험할 수 있는 키트만 나눠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할 수 있는 키트만 나눠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석 방법과 그런 것들을 국과수와 수사 기관과 공유한다 그런 말씀을 의원실에 드리고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 방법과 그런 것들을 국과수와 수사 기관과 공유한다 그런 말씀을 의원실에 드리고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지금 키트 나눠 주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국민들한테 홍보했 습니까?
여성들은 지금 키트 나눠 주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국민들한테 홍보했 습니까?
그것은 경찰청에서 주도해서 개발을 하였다고 제가 파악 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주도해서 개발을 하였다고 제가 파악 을 했습니다.
키트 개발은 오래전부터 돼 있는데요. 저희가 가끔 언론을 보면 어디에 서, 경찰서에서 캠페인 벌이면서 키트 보급한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 워서요 복지부뿐만 아니고 경찰 모두 합쳐서 마약류 대책이라도 하십시오. 해서 국민들 한테 마약 경각심도 세우고 해야 되지 키트 나눠 준다는 얘기만 하시면서 마치 이게 대 책처럼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키트 개발은 오래전부터 돼 있는데요. 저희가 가끔 언론을 보면 어디에 서, 경찰서에서 캠페인 벌이면서 키트 보급한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 워서요 복지부뿐만 아니고 경찰 모두 합쳐서 마약류 대책이라도 하십시오. 해서 국민들 한테 마약 경각심도 세우고 해야 되지 키트 나눠 준다는 얘기만 하시면서 마치 이게 대 책처럼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분석 방법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인 것들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석 방법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인 것들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대책을 세우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합대책을 세우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더 추가적인 것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추가적인 것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정 정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정 정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김기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관련해서요. 제가 원안, 개정안 상임위 의결안을 좀 헷갈려서 잘못 발언을 드렸는데요. 원안대로가 아니라 의결한 상임위 의결안에서 과거의 인수가액이나 출자액이 포함된 1호 만 삭제하고 2호로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정리를 해서, 아까 조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기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관련해서요. 제가 원안, 개정안 상임위 의결안을 좀 헷갈려서 잘못 발언을 드렸는데요. 원안대로가 아니라 의결한 상임위 의결안에서 과거의 인수가액이나 출자액이 포함된 1호 만 삭제하고 2호로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정리를 해서, 아까 조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것 확인해야……
잠깐만요. 제가 그것 확인해야……
1호가……
1호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예, 제가 정확히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아서 확인말씀 드립니 다.
예, 제가 정확히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아서 확인말씀 드립니 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73
감사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73
토론할 것 있습니다.
토론할 것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장관님, 의사일정 40항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관련해서 기재부 의견이 이게 지금 특별회계 신설을 해야 되는데 국가재정법 별표1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관님, 의사일정 40항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관련해서 기재부 의견이 이게 지금 특별회계 신설을 해야 되는데 국가재정법 별표1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입 중에 부가가치세 제외가 필요하고 필수의료종합계획에 수 가체계 개선과 비대면진료 원격 협진 관련 사항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이런 기재부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세입 중에 부가가치세 제외가 필요하고 필수의료종합계획에 수 가체계 개선과 비대면진료 원격 협진 관련 사항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이런 기재부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만들려면 국가재정법이 같 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실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 토를 하고 기재위에서 현재 이 법안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고 있어서요 기재위에서 심의 해서 법사위로 올라오면 그때 병합해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만들려면 국가재정법이 같 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실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 토를 하고 기재위에서 현재 이 법안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고 있어서요 기재위에서 심의 해서 법사위로 올라오면 그때 병합해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 는 건가요?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 는 건가요?
예, 협의는 어느 정도 다 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재위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심의 결과가 나오면 병합심사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같이 병합심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협의는 어느 정도 다 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재위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심의 결과가 나오면 병합심사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같이 병합심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하고 병행해 가지고 이것이 통과되어야 되면 법사위 에 조금 계류가 필요한데 이걸 오래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 자체 가 중요한 법인 것 같고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 못 받 는 경우에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러면 지역의료 인프라가 악화되어 있 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하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국가재정법하고 병행해 가지고 이것이 통과되어야 되면 법사위 에 조금 계류가 필요한데 이걸 오래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 자체 가 중요한 법인 것 같고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 못 받 는 경우에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러면 지역의료 인프라가 악화되어 있 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하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보여지고.
그런 특별법입니다.
그런 특별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속하게 통과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 가재정법하고 같이해서 신속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법사위에 올라오면 같이 병행해 서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법사위원장님께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이 되면 동시에 통과되 도록 전체회의에 잠시만 계류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속하게 통과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 가재정법하고 같이해서 신속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법사위에 올라오면 같이 병행해 서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법사위원장님께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이 되면 동시에 통과되 도록 전체회의에 잠시만 계류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은정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차회 전체회 의가 26일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는 기재부와 활발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 동 시에 국가재정법과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박은정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차회 전체회 의가 26일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는 기재부와 활발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 동 시에 국가재정법과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기재부와 협의해서 일정 내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예, 기재부와 협의해서 일정 내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또 토론하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7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그러면 토론을…… 또 토론하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7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제가 꼭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생겨서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에 보면 ‘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국 방부하고 합의하셨습니까?
제가 꼭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생겨서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에 보면 ‘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국 방부하고 합의하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랑 합의한 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방부랑 합의한 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예, 국방부와 합의했고요.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일반 사병으 로 가지 않고 군의관으로 갈 수 있게끔 법을 수정했습니다.
예, 국방부와 합의했고요.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일반 사병으 로 가지 않고 군의관으로 갈 수 있게끔 법을 수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꼭 제가 질의를 해서 합의한 내용을 체크해야 이 법안의 다 음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질의하는 김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전국에서 500여 명 정도가 모이셨더라고요. 장관님 어머 님도 그러실 거고 저희 어머님도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보 다 훨씬 잘 돌봐 주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꼭 제가 질의를 해서 합의한 내용을 체크해야 이 법안의 다 음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질의하는 김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전국에서 500여 명 정도가 모이셨더라고요. 장관님 어머 님도 그러실 거고 저희 어머님도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보 다 훨씬 잘 돌봐 주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 돌보고 계시는데 처우가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처우가 아주 열악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누군가는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호봉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그 사회복지사나 시간이 지난 사회 복지사나 똑같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 돌보고 계시는데 처우가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처우가 아주 열악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누군가는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호봉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그 사회복지사나 시간이 지난 사회 복지사나 똑같잖아요, 지금은?
예.
예.
조금 차이 두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좋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차이 두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좋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동의합니다. 돌봄 노동이 좀 저평가되어 있고 열악한 처 우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저희도 검토 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돌봄 노동이 좀 저평가되어 있고 열악한 처 우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저희도 검토 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사회복지 하는데 처우는 최악이라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천사처럼 하니까 좀 처우 개 선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조금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사회복지 하는데 처우는 최악이라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천사처럼 하니까 좀 처우 개 선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관련된 법이 별도로 있어 서 임금 같은 것을 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100% 권고, 지킬 수 있게끔 국정과제가 되어 있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 만……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관련된 법이 별도로 있어 서 임금 같은 것을 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100% 권고, 지킬 수 있게끔 국정과제가 되어 있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 만……
호봉제 안을 좀,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주십시오.
호봉제 안을 좀,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랑은 다른 직종 이어서 요양보호사는 개선할 여지가 좀 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숙제로 가지고 있어서요, 계속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랑은 다른 직종 이어서 요양보호사는 개선할 여지가 좀 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숙제로 가지고 있어서요, 계속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식약처, 아까 물뽕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식약처, 아까 물뽕 얘기는……
이성윤 위원님께……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75
이성윤 위원님께……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75
왜 답이 안 오세요?
왜 답이 안 오세요?
저희가 9월 25일 날 보좌진께 설명을 드렸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일정은 안 됐고 9월 25일 날 위원님 보좌진께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9월 25일 날 보좌진께 설명을 드렸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일정은 안 됐고 9월 25일 날 위원님 보좌진께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물뽕도 확인할 수 있는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 좀……
그러면 물뽕도 확인할 수 있는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 좀……
예, 그 키트가 이미 10개가 개발되어 있고 식약처는 인체 의 요 중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3종을 이미 개발을 해서 국과수와 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키트가 이미 10개가 개발되어 있고 식약처는 인체 의 요 중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3종을 이미 개발을 해서 국과수와 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그 시약으로 병원에서……
그러면 제가 물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그 시약으로 병원에서……
그게 술에서도 키트를 할 수가 있고 요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게 술에서도 키트를 할 수가 있고 요에서도 할 수가 있고……
마시기 전 얘기가 아니라 먹었는데 정신이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 신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물뽕으로 당한 거냐라고 검출하니 시약에 검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마시기 전 얘기가 아니라 먹었는데 정신이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 신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물뽕으로 당한 거냐라고 검출하니 시약에 검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간 안에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모발의 경 우에는 수주에서 수개월간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위원님, 그것은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간 안에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모발의 경 우에는 수주에서 수개월간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아니, 정밀하니까, 안 되니까 해 달라는 거지요.
아니, 정밀하니까, 안 되니까 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이것 연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수사기관과 공유할 겁니다.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이것 연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수사기관과 공유할 겁니다.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것 언제 하겠습니까?
내년부터, 이것 언제 하겠습니까?
초정밀 분석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정밀 분석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체에 합성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체에 합성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영국에는 있어요. 모발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영국에는 있어요. 모발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이게 모발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이게 모발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처장님……
처장님……
식약처장님, 별도로 두 분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과…… 이성윤 위원 님은 직접 질의를 하셨고 지금 서영교 위원님도…… 지금 질의시간이 부족해서 시원하게 서로 질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들고 의 원실에 방문해서 좀……
식약처장님, 별도로 두 분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과…… 이성윤 위원 님은 직접 질의를 하셨고 지금 서영교 위원님도…… 지금 질의시간이 부족해서 시원하게 서로 질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들고 의 원실에 방문해서 좀……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계획과 현재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이후의 계획과 현재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부족한 것 같지만 획기적인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설명은 부족한 것 같지만 획기적인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우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포고령 기억하십니까?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 이런 포고령 기억나시지요?
우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포고령 기억하십니까?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 이런 포고령 기억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군병원 시설을 비웠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유혈 사태를 미리 예비를 했던 것이지요. 이미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박성재가 교도 소 3600명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특검의 수사 보고도 있었습니 다, 수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대량 유혈 사태를 미리 예비를 했고 거기에 따라 서 미복귀 전공의의 조속 복귀 조치가 필요했고 또 그것을 위협하기 위해서 처단한다는 포고령도 만들었는데요. 당시에 전공의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보건복지부 내 공무원이 내란 세력과 함께 협잡을 하고 누가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사실은 군병원 시설을 비웠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유혈 사태를 미리 예비를 했던 것이지요. 이미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박성재가 교도 소 3600명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특검의 수사 보고도 있었습니 다, 수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대량 유혈 사태를 미리 예비를 했고 거기에 따라 서 미복귀 전공의의 조속 복귀 조치가 필요했고 또 그것을 위협하기 위해서 처단한다는 포고령도 만들었는데요. 당시에 전공의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보건복지부 내 공무원이 내란 세력과 함께 협잡을 하고 누가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점검하겠습니다.
예, 잘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8항, 31항, 33항, 3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제30항, 32항, 34항, 35항, 37항, 3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77 정은경 장관님과 오유경 처장님, 임승관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7) 4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4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5) 4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4) 4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3) 4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4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4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5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7시59분)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8항, 31항, 33항, 3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제30항, 32항, 34항, 35항, 37항, 3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77 정은경 장관님과 오유경 처장님, 임승관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7) 4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4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5) 4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4) 4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3) 4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4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4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5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7시59분)
다음으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10건의 법 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따른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피 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시설에 입 소한 피해자가 그 의사에 따라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 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법률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라면 개정법률 시행 시점에는 이미 성년이 되었더라도 개정 규 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친 족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강 도상해 등의 중한 강력범죄나 친족 아닌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상담· 7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교육 지원,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쉼터에 미 성년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연락’이란 입소 사실의 통지를 의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 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제44항, 45항, 47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1항, 42항, 43항, 46항 등 4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10건의 법 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따른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피 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시설에 입 소한 피해자가 그 의사에 따라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 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법률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라면 개정법률 시행 시점에는 이미 성년이 되었더라도 개정 규 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친 족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강 도상해 등의 중한 강력범죄나 친족 아닌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상담· 7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교육 지원,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쉼터에 미 성년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연락’이란 입소 사실의 통지를 의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 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제44항, 45항, 47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1항, 42항, 43항, 46항 등 4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시위 있었던 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시위 있었던 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양성평등 이런 게, 예를 들면 요새 인구총조사를 하는데 동성연애자 현 황을 파악한다 그래요.
양성평등 이런 게, 예를 들면 요새 인구총조사를 하는데 동성연애자 현 황을 파악한다 그래요.
동성 배우자.
동성 배우자.
동성 배우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동성 배우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는 국가데이터처에서 그런 정확한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해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국가데이터처에서 그런 정확한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해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내 동성애자들의 현황을 여가부 차원에서는 파악된 게 좀 있나요?
지금 국내 동성애자들의 현황을 여가부 차원에서는 파악된 게 좀 있나요?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것은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 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것은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 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가족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다양한 가족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후에 데이터처에서 통계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적 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있다면 정책적인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데이터처에서 통계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적 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있다면 정책적인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교계에서 굉장히 우려가 큰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종교계에서 굉장히 우려가 큰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려를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약자의 지 위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윤리적인 또 한국 사회의 전통 윤리 질서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식의 정책 접근은 얻는 것 보다 오히려 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가부장관님, 지금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79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그렇게 많은 우려를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약자의 지 위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윤리적인 또 한국 사회의 전통 윤리 질서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식의 정책 접근은 얻는 것 보다 오히려 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가부장관님, 지금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79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렸으면 합 니다, 위원님.
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렸으면 합 니다, 위원님.
약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우리 사회의 기본 윤리 질서를 흩트 리고 또 종교계가 우려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약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우리 사회의 기본 윤리 질서를 흩트 리고 또 종교계가 우려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장관님.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관 되신 뒤로 굉장히 늦었지만, 일단 축하가 좀 너무 늦었습니다. 장 관 된 뒤로 처음 뵙습니다.
장관 되신 뒤로 굉장히 늦었지만, 일단 축하가 좀 너무 늦었습니다. 장 관 된 뒤로 처음 뵙습니다.
예.
예.
송석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국가데이터처에서 인구조 사를 하면서 서면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인터넷으로 클릭하는 거기에는 동성 배우자란 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관님, 어떠세요? 배우자라는 개념은 이성 간의 결합 아닌가요? 어떠세요?
송석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국가데이터처에서 인구조 사를 하면서 서면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인터넷으로 클릭하는 거기에는 동성 배우자란 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관님, 어떠세요? 배우자라는 개념은 이성 간의 결합 아닌가요? 어떠세요?
법률상의 용어로는 그렇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법률상의 용어로는 그렇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렇지요. 그래서 데이터처에 물어보니까 실태 파악을 위해서라고 얘기 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실태 파악을 위해서라고 하면 비혼동거라는 난도 있거든요. 그런 데 구태여 그것을, 배우자라는 것은 우리 헌법상에도 양성의 결합이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나 대법원 판례에도 분명히 배우자는 이성 간의 배우자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국가데이터처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위험하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부분도 굉장 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양성평등의 줄 임말로 생각하거든요. 일반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성평등은 모든 여러 가지 성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미국 뉴욕시 인권위원회를 보면 성을 젠더라고 해 가지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서른여섯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헌법상은 그렇지 않 은데 왜 이런 개념을 해서, 우리 행정부처에 성평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저 는 내재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는 장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때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로 말씀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데이터처에 물어보니까 실태 파악을 위해서라고 얘기 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실태 파악을 위해서라고 하면 비혼동거라는 난도 있거든요. 그런 데 구태여 그것을, 배우자라는 것은 우리 헌법상에도 양성의 결합이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나 대법원 판례에도 분명히 배우자는 이성 간의 배우자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국가데이터처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위험하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부분도 굉장 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양성평등의 줄 임말로 생각하거든요. 일반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성평등은 모든 여러 가지 성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미국 뉴욕시 인권위원회를 보면 성을 젠더라고 해 가지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서른여섯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헌법상은 그렇지 않 은데 왜 이런 개념을 해서, 우리 행정부처에 성평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저 는 내재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는 장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때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로 말씀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청문회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국무위원은 우리 헌법 8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상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국민도 헌법에서 인정되는 기본권 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나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청문회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국무위원은 우리 헌법 8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상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국민도 헌법에서 인정되는 기본권 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나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분명한 대답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헌법 질서에서, 물론 이것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되기 전에 어떤 일부의 생각으로 앞서가는 것은 저는 사회에 혼란을 낳게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무튼 분명한 대답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헌법 질서에서, 물론 이것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되기 전에 어떤 일부의 생각으로 앞서가는 것은 저는 사회에 혼란을 낳게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법안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까지 협의한 결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에 피해자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 절감하시고 직전에 다 기존의 저희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겠다, 이 부분은 국회에 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법안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까지 협의한 결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에 피해자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 절감하시고 직전에 다 기존의 저희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겠다, 이 부분은 국회에 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친족 간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는 단순히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상황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가족관계라든지 또 남성에 경제적인 의존을 하는 경우에 탈출도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무슨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범죄와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 것은 가정 내 일어나는 성폭력범죄의 은닉성, 신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살 피지 않은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셨다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 해소가 얼른 안 되네요. 의사일정 50항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이 입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요. 그 ‘연락’을 ‘입소 사실의 통지’라고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셨지 만 입소 사실을 부모에게,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우에 혹시 이 가출의 원인, 청소년쉼터로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해당 보호자에게 있다면 소재를 용이하게 알 려 주는 결과가 돼서 쉼터에 온 취지가 굉장히 몰각이 되거든요, 제도의 취지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상담사를 미리 지정을 해 주고 심리조사를 한 다음에, 가정을 일탈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안 다음에 조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바로 연락한다는 건, 소재를 알려 준다는 건 아주 위험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친족 간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는 단순히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상황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가족관계라든지 또 남성에 경제적인 의존을 하는 경우에 탈출도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무슨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범죄와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 것은 가정 내 일어나는 성폭력범죄의 은닉성, 신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살 피지 않은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셨다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 해소가 얼른 안 되네요. 의사일정 50항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이 입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요. 그 ‘연락’을 ‘입소 사실의 통지’라고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셨지 만 입소 사실을 부모에게,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우에 혹시 이 가출의 원인, 청소년쉼터로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해당 보호자에게 있다면 소재를 용이하게 알 려 주는 결과가 돼서 쉼터에 온 취지가 굉장히 몰각이 되거든요, 제도의 취지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상담사를 미리 지정을 해 주고 심리조사를 한 다음에, 가정을 일탈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안 다음에 조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바로 연락한다는 건, 소재를 알려 준다는 건 아주 위험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바로 연락하지는 않고 친족에 의한 성폭 력 또는 아동학대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연락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81
위원장님, 저희가 바로 연락하지는 않고 친족에 의한 성폭 력 또는 아동학대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연락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81
그 외에도 무슨 습관성 음주로 인한 가정 내 폭력, 다른 여러 가지 원 인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외에도 무슨 습관성 음주로 인한 가정 내 폭력, 다른 여러 가지 원 인이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하는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괄적인 입소 사실 통지보다는 상담사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하나의 필터링 중간 과정이 필 요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얼른 이걸 보면서 이건 좀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하는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괄적인 입소 사실 통지보다는 상담사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하나의 필터링 중간 과정이 필 요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얼른 이걸 보면서 이건 좀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쉼터로 오기 전에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먼저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 장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은 부분은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쉼터로 오기 전에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먼저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 장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은 부분은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고 그냥 원안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믿고 그냥 원안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의결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43항까지, 46항, 4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45항, 47항, 48항, 제5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민경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의결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43항까지, 46항, 4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45항, 47항, 48항, 제5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민경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8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5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8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8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5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8시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5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5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장경태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7일과 12일, 총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소위는 예산 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하며 법무부와 대법원 등 각종 증빙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하였고 부대의견에 구체적인 보완책을 명시하였습니 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개혁,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편성안을 세 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자여행허가제 한시면제 연장조치를 반영하여 200억 원을 감 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7100만 원을 감액하고 2380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80억 1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특활비 20억을 감액하여 특경비로 전 환하고 특경비 50억을 감액하여 업추비로 전환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특활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 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 집 행 항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 등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국가배상금은 여순 사건을 비롯 최근 항소 포기로 확정된 과거사 사건 판결 배상 금 지급을 위해 1810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용자 자녀 지원 확대 등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성폭력피해 자 생계비 지원 현실화 및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총 5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감독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과 관련 총 21건의 부대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83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안양소년원의 노후화·과밀화 해소를 위한 재건축 설계 비 7억 4000만 원 반영 필요성 등 총 4건을 기재위에 의견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법무부 파견검사 감축에 따라 해당분 직책수행경비 954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를 위해 8억 2100만 원을 증액하 며 총 8억 1146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체험활동별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 기반 예산편성 체계를 강화 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외부감사 실시에 따른 예상 수입 4800만 원과 지출 49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각각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 영예산안 2억 4100만 원을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이관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등 세출예산안 기준 총 4억 5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국회 제출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법무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고 협력관계 구축 방 안을 모색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헌법재판에 있어 참고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필 요가 있으므로 전년 수준 예산 확보를 위해 참고인 연구비 등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아울러 국선대리인 선임률 및 인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총 8건의 부 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87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21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등기특별회계는 34억 5000만 원 을 증액하였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103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증원이 결정된 재판연구원 인건비 77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회생법원 이전·설치 등 예산안을 ‘전문 재판운영’에서 ‘법원시설관리 등’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한편 2026년에는 서울회생법원 이 전 후 제3·제4 별관만 공간을 재배치할 예정임에도 본관 공간 재배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까지 계상되어 있어 이를 3억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등기특별회계는 올해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억 원을 예수받을 예정이므로 그에 따라 2026년도 상환해야 하는 예수원리금을 34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사법서비 스진흥기금은 일반국선변호인과 전담국선변호인 보수 등 인상을 위하여 103억 800만 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8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관서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세부내역과 분개내역 등을 매 분기별 공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으로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등 12건의 부대의 견을 채택하였고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 대전회생법원 리모델링에 필요한 14억 6600 만 원 증액 필요성 등 총 2건을 기재위에 의견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노트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8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참고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장경태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7일과 12일, 총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소위는 예산 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하며 법무부와 대법원 등 각종 증빙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하였고 부대의견에 구체적인 보완책을 명시하였습니 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개혁,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편성안을 세 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자여행허가제 한시면제 연장조치를 반영하여 200억 원을 감 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7100만 원을 감액하고 2380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80억 1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특활비 20억을 감액하여 특경비로 전 환하고 특경비 50억을 감액하여 업추비로 전환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특활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 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 집 행 항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 등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국가배상금은 여순 사건을 비롯 최근 항소 포기로 확정된 과거사 사건 판결 배상 금 지급을 위해 1810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용자 자녀 지원 확대 등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성폭력피해 자 생계비 지원 현실화 및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총 5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감독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과 관련 총 21건의 부대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83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안양소년원의 노후화·과밀화 해소를 위한 재건축 설계 비 7억 4000만 원 반영 필요성 등 총 4건을 기재위에 의견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법무부 파견검사 감축에 따라 해당분 직책수행경비 954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를 위해 8억 2100만 원을 증액하 며 총 8억 1146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체험활동별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 기반 예산편성 체계를 강화 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외부감사 실시에 따른 예상 수입 4800만 원과 지출 49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각각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 영예산안 2억 4100만 원을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이관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등 세출예산안 기준 총 4억 5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국회 제출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법무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고 협력관계 구축 방 안을 모색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헌법재판에 있어 참고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필 요가 있으므로 전년 수준 예산 확보를 위해 참고인 연구비 등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아울러 국선대리인 선임률 및 인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총 8건의 부 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87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21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등기특별회계는 34억 5000만 원 을 증액하였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103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증원이 결정된 재판연구원 인건비 77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회생법원 이전·설치 등 예산안을 ‘전문 재판운영’에서 ‘법원시설관리 등’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한편 2026년에는 서울회생법원 이 전 후 제3·제4 별관만 공간을 재배치할 예정임에도 본관 공간 재배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까지 계상되어 있어 이를 3억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등기특별회계는 올해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억 원을 예수받을 예정이므로 그에 따라 2026년도 상환해야 하는 예수원리금을 34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사법서비 스진흥기금은 일반국선변호인과 전담국선변호인 보수 등 인상을 위하여 103억 800만 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8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관서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세부내역과 분개내역 등을 매 분기별 공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으로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등 12건의 부대의 견을 채택하였고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 대전회생법원 리모델링에 필요한 14억 6600 만 원 증액 필요성 등 총 2건을 기재위에 의견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노트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8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참고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손인혁 헌법재 판소 사무처장님, 조원철 법제처장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김인회 감사원 장권한대행님께서 각각 출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토론을 실시하되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손인혁 헌법재 판소 사무처장님, 조원철 법제처장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김인회 감사원 장권한대행님께서 각각 출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토론을 실시하되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4명 할 겁니다.
일단 저희는 4명 할 겁니다.
나경원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성호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예결위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지시를 했네 안 했 네, 전화를 했네 안 했네 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은 그만뒀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 대통령실이 관여했느냐 아니었느냐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 여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사 건 기소하고 이거 무죄 나면 항소하고 상고 제한하라’,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하지 말라고 지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이거 항소 원칙에 당연히 전부 유죄가 아닐 경우에는 양형을 따지지 않는 건데 양형을 따지면서 항소를 포 기했네 했는데 그 기준도 맞지 않아요. 보면 7년 구형했는데 4년, 10년 구형했는데 5년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무 죄가 많은 사건인데 이렇게 해서 항소 포기를 시켰습니다. 이거 누가 맡았느냐? 정성호 장관이 맡았습니다. 정성호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 시절부터 ‘절대로 배신하 지 않을 사람이다. 제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성호 장관께서 ‘나 는 얘기하지 않았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을 가리는 겁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9월 30일에 말씀을 하셨고. 한번 보십시오. 4명의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중에서 3명이 대장동 재판 변호인, 대북송금 재판 변 호인 그리고 장관 비서관도 역시 대장동 재판 변호인입니다. 오늘 낮에도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왔었지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성호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예결위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지시를 했네 안 했 네, 전화를 했네 안 했네 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은 그만뒀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 대통령실이 관여했느냐 아니었느냐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 여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사 건 기소하고 이거 무죄 나면 항소하고 상고 제한하라’,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하지 말라고 지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이거 항소 원칙에 당연히 전부 유죄가 아닐 경우에는 양형을 따지지 않는 건데 양형을 따지면서 항소를 포 기했네 했는데 그 기준도 맞지 않아요. 보면 7년 구형했는데 4년, 10년 구형했는데 5년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무 죄가 많은 사건인데 이렇게 해서 항소 포기를 시켰습니다. 이거 누가 맡았느냐? 정성호 장관이 맡았습니다. 정성호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 시절부터 ‘절대로 배신하 지 않을 사람이다. 제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성호 장관께서 ‘나 는 얘기하지 않았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을 가리는 겁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9월 30일에 말씀을 하셨고. 한번 보십시오. 4명의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중에서 3명이 대장동 재판 변호인, 대북송금 재판 변 호인 그리고 장관 비서관도 역시 대장동 재판 변호인입니다. 오늘 낮에도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왔었지요?
예.
예.
똑바로 일관되게 답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됐다면 장관께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교감하고 그 뜻을 법 무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결국 법무부차관께서 그거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85
똑바로 일관되게 답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됐다면 장관께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교감하고 그 뜻을 법 무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결국 법무부차관께서 그거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85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과 어떠한 의견 교환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과 어떠한 의견 교환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견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하고 논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견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하고 논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예, 어쨌든 그 전에도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에 검찰이 형사·민사 사건에서 관행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또 상고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문 제가 있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전에도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에 검찰이 형사·민사 사건에서 관행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또 상고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문 제가 있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9월 30일부터 예정되고 있었고 그동안 이미 교감을 하 고 있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9월 30일 국무회의를 하셨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우리는 알아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9월 30일부터 예정되고 있었고 그동안 이미 교감을 하 고 있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9월 30일 국무회의를 하셨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우리는 알아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국무회의가 다 속기록도 있고 공개되는 상황인데 대통령 께서 그런 상황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국무회의가 다 속기록도 있고 공개되는 상황인데 대통령 께서 그런 상황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옛날에 ‘놈놈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진짜 멍청 한 X, 그분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권한으로 항소할 수 있었는데 합의돼 가지고 안 하고 나서 얘기하는 배신자 그리고 선택적 항고를 하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 철퇴가 내려져야 됩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께서 9월 30일 이미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검찰이 한 것 아니에요?
옛날에 ‘놈놈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진짜 멍청 한 X, 그분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권한으로 항소할 수 있었는데 합의돼 가지고 안 하고 나서 얘기하는 배신자 그리고 선택적 항고를 하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 철퇴가 내려져야 됩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께서 9월 30일 이미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검찰이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사법부의 판단이 옳건 그르건 우리는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이 옳건 그르건 우리는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그 ‘놈놈놈’들이 지금 현재 지시를 했다고 하면 그게 덮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그 ‘놈놈놈’들이 지금 현재 지시를 했다고 하면 그게 덮어질 것 같아요?
지금 과연 그런 게 덮어지겠습니까?
지금 과연 그런 게 덮어지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 먹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저러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좌지우지합니까? 검찰의 결정은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말에 대해서는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척결하는 데 법무부장관이 앞서 줘야 됩니다. 제가 법무부 8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장관이 여기 나오셨을 때 ‘뒤에 앉아 있는 간부들 일부 내란 세력이 있지 않느냐?’, 장관 뭐라고 하셨어요? ‘없다’.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 먹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저러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좌지우지합니까? 검찰의 결정은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말에 대해서는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척결하는 데 법무부장관이 앞서 줘야 됩니다. 제가 법무부 8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장관이 여기 나오셨을 때 ‘뒤에 앉아 있는 간부들 일부 내란 세력이 있지 않느냐?’, 장관 뭐라고 하셨어요? ‘없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다’. 없다고 한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나쁜 짓 하고 있잖아요.
‘없다’. 없다고 한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나쁜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법무부의 간부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저희 법무부의 간부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장관이 인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은 장관이 인사한 것 아니에요?
일부 간부들은, 제가 임명되기 전에 주요 간부들은 임명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제가 임명되기 전에 주요 간부들은 임명됐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 윤석열 때 임명된 검찰 간부 가지고 내란 청 산·척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 빨리빨리 인사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 윤석열 때 임명된 검찰 간부 가지고 내란 청 산·척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 빨리빨리 인사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변화될 수 있 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또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변화될 수 있 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또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나쁜 X들을 빨리 제거해 줘야 개혁에…… 인적 청산이 없는 개혁 은 성공 못 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쁜 X들을 빨리 제거해 줘야 개혁에…… 인적 청산이 없는 개혁 은 성공 못 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번 예산 소위에서 민생범죄 수사에 검찰 특활비가 배정이 됐고 부대의견을 붙이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상 특활비가 필요한 범죄, 2대 범죄로 축소가 됐습니다, 부패범죄·경제범죄. 지난 11월 5일 한동훈 시행령이라고 불렸지요, 검찰 수사권을 무한히 확대하는 그 시 행령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제출한 검찰 특활비 항목 중에 보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이 부분이 왜 특활비가 필요 한 항목인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공공수사 부분은 2대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 고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부분은 형사부 지원 부분과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마약,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게 부패·경제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형사부 지원 이런 항목이 지금 현재 특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 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액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하면 2021년 6대 범죄일 때 특활비 84억 중에 서 지금 현재 2개의 범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3분의 1로 줄여야 하지만 다만 부패범죄 와 경제범죄의 포션을 생각할 때 나머지 4개 범죄들 중에서 그것을 한 반 정도라고 생각 했을 때 그러면 84억 중에서 반 정도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내년에는 9월 달까지만 이 2개의 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검찰의 2개의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그렇다면 그 반 줄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87 인 것 중에서 4분의 3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84억 중에서 반으로, 2분의 1로 줄이고―42억이지요―그러면 42억 중에서 또 4 분의 3이라고 한다면 31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검찰 특활비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패범 죄·경제범죄로 인한 직접수사 항목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그것마저도 제대 로 된 증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1억 5000만 원의 특활비가 저 는 금액이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번 예산 소위에서 민생범죄 수사에 검찰 특활비가 배정이 됐고 부대의견을 붙이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상 특활비가 필요한 범죄, 2대 범죄로 축소가 됐습니다, 부패범죄·경제범죄. 지난 11월 5일 한동훈 시행령이라고 불렸지요, 검찰 수사권을 무한히 확대하는 그 시 행령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제출한 검찰 특활비 항목 중에 보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이 부분이 왜 특활비가 필요 한 항목인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공공수사 부분은 2대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 고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부분은 형사부 지원 부분과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마약,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게 부패·경제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형사부 지원 이런 항목이 지금 현재 특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 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액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하면 2021년 6대 범죄일 때 특활비 84억 중에 서 지금 현재 2개의 범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3분의 1로 줄여야 하지만 다만 부패범죄 와 경제범죄의 포션을 생각할 때 나머지 4개 범죄들 중에서 그것을 한 반 정도라고 생각 했을 때 그러면 84억 중에서 반 정도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내년에는 9월 달까지만 이 2개의 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검찰의 2개의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그렇다면 그 반 줄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87 인 것 중에서 4분의 3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84억 중에서 반으로, 2분의 1로 줄이고―42억이지요―그러면 42억 중에서 또 4 분의 3이라고 한다면 31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검찰 특활비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패범 죄·경제범죄로 인한 직접수사 항목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그것마저도 제대 로 된 증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1억 5000만 원의 특활비가 저 는 금액이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법사위 예산소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대로 특활 비는 일부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특 경비, 대부분은 또 업추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게 하겠습니다. 또 부대의견에 제시한 대로 일선 수사 부서에서 직접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들어가 는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엄격하게 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법사위 예산소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대로 특활 비는 일부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특 경비, 대부분은 또 업추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게 하겠습니다. 또 부대의견에 제시한 대로 일선 수사 부서에서 직접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들어가 는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엄격하게 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6대 범죄에 대한 과거 특수활동비 84억에서 대강 2분의 1 정도가 2대 범죄, 부패·경제 범죄가 차지한다고 보고 그중에 9월까지의 수사 활동을 위한 42억 의 4분의 3 정도가 대강 31.5억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액수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6대 범죄에 대한 과거 특수활동비 84억에서 대강 2분의 1 정도가 2대 범죄, 부패·경제 범죄가 차지한다고 보고 그중에 9월까지의 수사 활동을 위한 42억 의 4분의 3 정도가 대강 31.5억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액수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그냥 지금 소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특수활동비하고 특경비를 내서 특활비 한 20억 정도 감액해서 특경비로 전환하고 특경비 50억 원을 일반 업무추진 비로 전환해 주시면 남은 특활비도 부대의견 달아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정말 엄격하게 집 행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소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특수활동비하고 특경비를 내서 특활비 한 20억 정도 감액해서 특경비로 전환하고 특경비 50억 원을 일반 업무추진 비로 전환해 주시면 남은 특활비도 부대의견 달아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정말 엄격하게 집 행하겠습니다.
또 더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또 더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오늘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결소위에서 심사하신 것을 전체회의에서 통 과시키는 건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결소위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보면요 검찰 특수활동 비 집행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달아 놓으셨는데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 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특수활동비의 집행 조건으로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검찰청마다 재갈 물리게 해 가지고 법무부장관 말 잘 듣 는 데는 특활비 주고 법무부장관 말 안 듣는 데는 특활비 안 주고 이런 취지입니까? 항 소 포기도 꼼수로 시키더니 이제는 돈 가지고도 지휘하시려는 모양이지요? 이거 안 됩 니다. 안 되고……
오늘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결소위에서 심사하신 것을 전체회의에서 통 과시키는 건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결소위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보면요 검찰 특수활동 비 집행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달아 놓으셨는데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 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특수활동비의 집행 조건으로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검찰청마다 재갈 물리게 해 가지고 법무부장관 말 잘 듣 는 데는 특활비 주고 법무부장관 말 안 듣는 데는 특활비 안 주고 이런 취지입니까? 항 소 포기도 꼼수로 시키더니 이제는 돈 가지고도 지휘하시려는 모양이지요? 이거 안 됩 니다. 안 되고……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저희 의견 낸 바가 없습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저희 의견 낸 바가 없습니다.
질문한 거 아닙니다, 장관님.
질문한 거 아닙니다, 장관님.
저희가 의견 낸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견 낸 바가 없습니다.
예결소위 위원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작년 대비해서 총지출 규모 한 자리 겨우 늘 8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렸습니다. 법제처요 31.9%를 늘려 가지고 왔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예결소위에서 8억 을 더 얹어 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한테 성공보수 주는 겁니까, 국가 돈으 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금 수사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직무유기로 특검 수사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심사 할 때, 1년 치 안마기 임대하는 데 국 민 세금으로 30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17.3% 늘려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원안 의결해 주겠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것 정권한 테 잘 보이는 기관장 앉혀 놓고 용돈 주는 겁니까? 법무부장관님, 제가 조금 이따 항소 포기 또 말씀드릴 건데요. 내년 10월에 검찰청 문 닫지요?
예결소위 위원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작년 대비해서 총지출 규모 한 자리 겨우 늘 8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렸습니다. 법제처요 31.9%를 늘려 가지고 왔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예결소위에서 8억 을 더 얹어 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한테 성공보수 주는 겁니까, 국가 돈으 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금 수사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직무유기로 특검 수사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심사 할 때, 1년 치 안마기 임대하는 데 국 민 세금으로 30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17.3% 늘려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원안 의결해 주겠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것 정권한 테 잘 보이는 기관장 앉혀 놓고 용돈 주는 겁니까? 법무부장관님, 제가 조금 이따 항소 포기 또 말씀드릴 건데요. 내년 10월에 검찰청 문 닫지요?
예. 일단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예. 일단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검찰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행주 역할 정도는 했어 요. 그런데 이제 그냥 걸레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 버리실 생각입니까?
이때까지 검찰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행주 역할 정도는 했어 요. 그런데 이제 그냥 걸레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 버리실 생각입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소 포기시키는 게 그게 국가기관을 걸레로 만드는 거예요!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그런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항소 포기시키는 게 그게 국가기관을 걸레로 만드는 거예요!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그런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일단……
일단……
지금 대통령이 관련돼 있고 그 사건 변호인이 다 정부에 있는데 그렇게 오해받을 짓을…… 불구덩이에다가 화약을 짊어지고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관련돼 있고 그 사건 변호인이 다 정부에 있는데 그렇게 오해받을 짓을…… 불구덩이에다가 화약을 짊어지고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님 해 주십시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입니다. 이번에 찐윤 검사들이 완전히 커밍아웃했어요. 찐윤 검사들이 완전히 커밍아웃했는데 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이번에 찐윤 검사들이 ‘저 찐윤이에요. 그리고 저희 정치검찰이에요’라고 쫙 했는데요. 제가 커밍아웃한 사람들 쭉 정리해 놨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차장검사,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
서영교 위원입니다. 이번에 찐윤 검사들이 완전히 커밍아웃했어요. 찐윤 검사들이 완전히 커밍아웃했는데 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이번에 찐윤 검사들이 ‘저 찐윤이에요. 그리고 저희 정치검찰이에요’라고 쫙 했는데요. 제가 커밍아웃한 사람들 쭉 정리해 놨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차장검사,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
감별사야, 감별사.
감별사야, 감별사.
예, 쫙 감별했어요. 쫙 감별해서 찐윤 검사들, 정치검사들 쫙 감별했는데 저 검사들 중에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한마디라도 이야기한 검사 있습니까?
예, 쫙 감별했어요. 쫙 감별해서 찐윤 검사들, 정치검사들 쫙 감별했는데 저 검사들 중에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한마디라도 이야기한 검사 있습니까?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검사들 이고요. 윤석열을 법원에서 구속취소 했을 때 즉시항고 해야 하는데 즉시항고 하지 말자 고 그랬던 검사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검사들 이고요. 윤석열을 법원에서 구속취소 했을 때 즉시항고 해야 하는데 즉시항고 하지 말자 고 그랬던 검사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89
예, 그 당시……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89
그동안 가리기 힘드셨을 텐데요 스스로 커밍아웃했어요.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 잘 봐 두세요,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 이야기할게요. 이번의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랑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동안 가리기 힘드셨을 텐데요 스스로 커밍아웃했어요.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 잘 봐 두세요,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 이야기할게요. 이번의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랑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판결에서도 이번에 판결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이재명 대통 령과의 관계는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번에 판결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이재명 대통 령과의 관계는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판결에서도 관련 없다고 나왔어요. 관련 없다고, 그렇지요? 이 판결 나 왔을 때 그 당시에 나경원, 아주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판결에서도 관련 없다고 나왔어요. 관련 없다고, 그렇지요? 이 판결 나 왔을 때 그 당시에 나경원, 아주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이 아주 좋아하는 반응을 그때 판결 때 보였어요. 한동훈, ‘아주 명확한 판결이다’, 그렇게 명확한 판결이면 그것으로 그렇게 좋아해 놓고 왜 항소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힘 당대표 장동혁, 공직선거법 100만 원 구형했는데 항소 포기했어요. 맞습니까?
나경원 위원이 아주 좋아하는 반응을 그때 판결 때 보였어요. 한동훈, ‘아주 명확한 판결이다’, 그렇게 명확한 판결이면 그것으로 그렇게 좋아해 놓고 왜 항소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힘 당대표 장동혁, 공직선거법 100만 원 구형했는데 항소 포기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 당시 제가 취임하기 전인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당시 제가 취임하기 전인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들이 항소 포기했어요, 장동혁. 이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그리고 박수영 항소 포기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 박수영 항소 포기할 때 부산지검장 이 누구냐면―다시 올려 주세요―김창진 부산지검장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기 나와 있는 부산지검장 김창진이 박수영 항소 포기해 놓고, 자기가 부산지검장으 로 포기해 놓고 여기다가 명단 올렸어요. 여러분,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 찐윤 검사들의 쿠데타 잘 기록하고, 스스로 잘 기록 했어요. 찐윤 검사와 그리고 정치검사들의 커밍아웃, 쿠데타. 오늘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검찰들이 항소 포기했어요, 장동혁. 이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그리고 박수영 항소 포기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 박수영 항소 포기할 때 부산지검장 이 누구냐면―다시 올려 주세요―김창진 부산지검장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기 나와 있는 부산지검장 김창진이 박수영 항소 포기해 놓고, 자기가 부산지검장으 로 포기해 놓고 여기다가 명단 올렸어요. 여러분,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 찐윤 검사들의 쿠데타 잘 기록하고, 스스로 잘 기록 했어요. 찐윤 검사와 그리고 정치검사들의 커밍아웃, 쿠데타. 오늘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 키워 준 검사들이에요. 추미애 장관님 때 대변인 했 고, 법무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다 키워 준 검사들이에요. 추미애 장관님 때 대변인 했 고, 법무부에서.
아픈가?
아픈가?
모조리 매도하면 기분 좋아요?
모조리 매도하면 기분 좋아요?
아니, 이것은 내가 이름을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이름을 쓴 거예요. 여러 분이 이름을 쓴 거예요.
아니, 이것은 내가 이름을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이름을 쓴 거예요. 여러 분이 이름을 쓴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토론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토론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연명했어, 연명해.
본인들이 연명했어, 연명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주장한 게 그게 잘못인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주장한 게 그게 잘못인가요?
김건희 때 한마디도 못 하던 검사들이야.
김건희 때 한마디도 못 하던 검사들이야.
조용히 하세요. 토론 좀 합시다.
조용히 하세요. 토론 좀 합시다.
핸드폰 좀 뺏고 신분증 좀 뺏을 걸 그랬어. 아주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핸드폰 좀 뺏고 신분증 좀 뺏을 걸 그랬어. 아주 부끄러운 줄 모르고.
토론하겠습니다. 9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토론하겠습니다. 9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예, 신동욱 위원님.
예, 신동욱 위원님.
장관님, 지금 장관님도 그 말씀을 언급하셨고 서영교 위원님도 100만 원, 90만 원짜리 항소 포기를 언급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속된 말로 요즘 애들이 ‘짜친다’ 그러는 겁니다, ‘짜친다’. 항소 포기의 예로 들 만한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100만 원짜리, 그것도 구형이 100만 원입니다. 1심에서 무죄 나왔고요. 박수영 80만 원.
장관님, 지금 장관님도 그 말씀을 언급하셨고 서영교 위원님도 100만 원, 90만 원짜리 항소 포기를 언급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속된 말로 요즘 애들이 ‘짜친다’ 그러는 겁니다, ‘짜친다’. 항소 포기의 예로 들 만한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100만 원짜리, 그것도 구형이 100만 원입니다. 1심에서 무죄 나왔고요. 박수영 80만 원.
선거법이면 국회의원직 날아가는 거예요. 국회의원직 상실이야.
선거법이면 국회의원직 날아가는 거예요. 국회의원직 상실이야.
국회의원직 상실인데……
국회의원직 상실인데……
국회의원직 상실이야.
국회의원직 상실이야.
이것을 가지고 거대한 대장동의 뒷거래 이것과, 항소 포기와 비교한다는 게 정말 국민들이 보면 저는 코웃음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무슨 외압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장동혁·박수영 항소 포기한 그 검사들에게 외압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장관님이 늘 강조하시 는 ‘앞으로 재판 더 해 봤자 실익도 없는 것 기계적 항소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취지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 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기계적 항소 포기로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 것은 정말 장관님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면 하나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것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물론 오늘 이진수 차관이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노만석 권한대행이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 받았다. 첫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협박이지요. 두 번째, ‘보완수 사권을 존치해 주겠다’, 회유지요. ‘자리 약속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노만석 대행이 이런 얘기를 스스로 소설을 써 가지고 지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노만석 대행이 이런 소 설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진수 차관이 거짓말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법무부장관 가실 때 저한테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기 싫어 요’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장관님은 장관 가시는 순간 이런 역사적 순간에 맞닥뜨릴 것을 예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항 소 포기로 이렇게 끝날 성격의 사안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항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외압이 있지요. 어떤 얘기가, 왜 우리가 이것 항소 포기 용납할 수 없냐 그러냐 면…… 녹취 하나 잠시만 들려 주세요. 오늘 공개된 녹취입니다. (녹음자료 재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선 이전의 녹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거에 지기 이전에 이런 얘기 가 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문제는,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1 것은 다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확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겠습니까? 이 외압에 대해서 왜 분노하겠습니까? 왜 7400억 원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겠습니까? 이런 정황들이 다 있지 않습니 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검찰이 항소해서 시시비비를 밝혀야 되고요.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장관님도 정 치인으로서 쌓아 온 그동안의 평판과 이런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 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다 밝혀야 된다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대한 대장동의 뒷거래 이것과, 항소 포기와 비교한다는 게 정말 국민들이 보면 저는 코웃음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무슨 외압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장동혁·박수영 항소 포기한 그 검사들에게 외압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장관님이 늘 강조하시 는 ‘앞으로 재판 더 해 봤자 실익도 없는 것 기계적 항소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취지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 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기계적 항소 포기로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 것은 정말 장관님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면 하나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것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물론 오늘 이진수 차관이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노만석 권한대행이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 받았다. 첫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협박이지요. 두 번째, ‘보완수 사권을 존치해 주겠다’, 회유지요. ‘자리 약속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노만석 대행이 이런 얘기를 스스로 소설을 써 가지고 지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노만석 대행이 이런 소 설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진수 차관이 거짓말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법무부장관 가실 때 저한테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기 싫어 요’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장관님은 장관 가시는 순간 이런 역사적 순간에 맞닥뜨릴 것을 예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항 소 포기로 이렇게 끝날 성격의 사안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항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외압이 있지요. 어떤 얘기가, 왜 우리가 이것 항소 포기 용납할 수 없냐 그러냐 면…… 녹취 하나 잠시만 들려 주세요. 오늘 공개된 녹취입니다. (녹음자료 재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선 이전의 녹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거에 지기 이전에 이런 얘기 가 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문제는,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1 것은 다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확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겠습니까? 이 외압에 대해서 왜 분노하겠습니까? 왜 7400억 원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겠습니까? 이런 정황들이 다 있지 않습니 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검찰이 항소해서 시시비비를 밝혀야 되고요.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장관님도 정 치인으로서 쌓아 온 그동안의 평판과 이런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 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다 밝혀야 된다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외압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 중히 판단하라고 했지만 그 신중한 판단이라고 한 것은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판단 을 결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관계자들이 다, 일단 양형의 문 제만 본다고 하면 유동규하고 정민용 같은 경우는 구형량보다도 더 선고됐습니다, 구형 량보다도. 지금 7400억 계속 말씀하시는데 7400억은 전체 수익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 들이 받아야 될 수익보다 초과된, 그 배임행위의 액수는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일부만 인 정된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여러 가지 견해는 있지만 저희들도 범죄수익이 범죄자들한테 계속 가게 되지 않게 공소유지, 항소심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하 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외압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 중히 판단하라고 했지만 그 신중한 판단이라고 한 것은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판단 을 결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관계자들이 다, 일단 양형의 문 제만 본다고 하면 유동규하고 정민용 같은 경우는 구형량보다도 더 선고됐습니다, 구형 량보다도. 지금 7400억 계속 말씀하시는데 7400억은 전체 수익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 들이 받아야 될 수익보다 초과된, 그 배임행위의 액수는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일부만 인 정된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여러 가지 견해는 있지만 저희들도 범죄수익이 범죄자들한테 계속 가게 되지 않게 공소유지, 항소심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하 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장관님,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공소청장 등의 자리를 약속했다’라 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장관님,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공소청장 등의 자리를 약속했다’라 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확인하시고 사실이 아닌 것이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 정치적 책 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 특활비 잠깐 볼까요? 그동안에는 총장이나 검사장들이 자기 말 잘 듣는 검사들에게 마치 용돈 주기나 길들이기처럼 계속 쓰여 왔습니다. ‘검찰 특활비가 단 1건 이라도 특활비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기사를 썼을 것이다’라고 얼마 전 에 이 자리에 나왔던 뉴스타파 기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단 1건도 특활비 명목 으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부대의견도 달겠지만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저희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믿고 특활비에 대 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그 정도 금액으로 줄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줄었습니 다. 줄어든 수사권에 대해서 다 늘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박은정 위원님이 제시한 그 안으로 저는 수정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안으로 수정 의결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장관님께서 오늘 약속하 신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들 집단항명 하고 있어요. 과거에 검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국 9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신설한다고 경찰들이 들고일어났을 때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사들 집단행동 했다라고 해서 다 처벌했어요. 이 집단행동 하고 집단항명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 으니 감찰하시고 엄하게 징계하십시오. 징계해서…… 지금 이 검사들이 뭘 믿고 이러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영웅놀이 한번 하고 검찰 조직으로부터 영웅으로 인정받아서 나가서 1년 이내에 수백억 한번 당겨 보겠다. 전관예 우받아서 돈 좀 벌어 보겠다’ 이 생각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영웅놀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하게 철저하게 단죄하십시오. 필요하면 국회에서 입법해서 지원할 테니까 지금 난동·준동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죄하시고 정치권으로도 출마 못 하게 하고 개업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개업 못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시기 를 바랍니다.
분명히 확인하시고 사실이 아닌 것이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 정치적 책 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 특활비 잠깐 볼까요? 그동안에는 총장이나 검사장들이 자기 말 잘 듣는 검사들에게 마치 용돈 주기나 길들이기처럼 계속 쓰여 왔습니다. ‘검찰 특활비가 단 1건 이라도 특활비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기사를 썼을 것이다’라고 얼마 전 에 이 자리에 나왔던 뉴스타파 기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단 1건도 특활비 명목 으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부대의견도 달겠지만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저희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믿고 특활비에 대 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그 정도 금액으로 줄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줄었습니 다. 줄어든 수사권에 대해서 다 늘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박은정 위원님이 제시한 그 안으로 저는 수정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안으로 수정 의결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장관님께서 오늘 약속하 신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들 집단항명 하고 있어요. 과거에 검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국 9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신설한다고 경찰들이 들고일어났을 때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사들 집단행동 했다라고 해서 다 처벌했어요. 이 집단행동 하고 집단항명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 으니 감찰하시고 엄하게 징계하십시오. 징계해서…… 지금 이 검사들이 뭘 믿고 이러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영웅놀이 한번 하고 검찰 조직으로부터 영웅으로 인정받아서 나가서 1년 이내에 수백억 한번 당겨 보겠다. 전관예 우받아서 돈 좀 벌어 보겠다’ 이 생각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영웅놀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하게 철저하게 단죄하십시오. 필요하면 국회에서 입법해서 지원할 테니까 지금 난동·준동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죄하시고 정치권으로도 출마 못 하게 하고 개업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개업 못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시기 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계속, 법사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내란 선전·선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 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일 먼저 크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황교안에 대해서 구속영 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구한다고 하는데 황교안은 특검에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특검이 종료된 이후 라면 내란 선전·선동에 대해서 단 1명도 남기지 말고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계속, 법사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내란 선전·선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 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일 먼저 크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황교안에 대해서 구속영 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구한다고 하는데 황교안은 특검에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특검이 종료된 이후 라면 내란 선전·선동에 대해서 단 1명도 남기지 말고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에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보완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님, 예산심의에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보완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여기 부대조건을 보니까요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이것을 아까 곽규택 위 원도 지적했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집단행동 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 수활동비를 배정하지 않는다’ 또 ‘법무부장관이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승인하고 검토해서 오케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항은 뭐예요, 부대 조건이 ‘특수활동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한다’ 이 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어느 동네는 분명히, 적체된 민생사범, 서민생 활 침해사범 이거를 위한 수사활동을 어떤 데는 못 하게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묶자는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사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대조건을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3 이렇게 임의로 달아 갖고 망신살을 뻗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일부 위원이 주장한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 둔 거고요 예산소위 심의를 하신 소위원들 간에 합의된 문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삭제하세요. 그 부대조건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한다’ 이것 만 남기고 2항, 3항은 삭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강력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도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 장관님, 오늘 항소 포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요새 얼마나 국민들이 속 탑 니까? 주식시장에 지금 이익 보는 분들 있고 손해 보는 분들, 하루에 작은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말 그것 갖고도 속이 타고 이게 많이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이 부동산시장에 그거 어떻게 해서 좀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을 다 이것저것 규제로 묶어 서 세금 폭탄으로 묶고 이러면서…… 이게 우리 서민들은 작은 돈, 1000만 원이든, 1억까 지 안 바라요. 심지어 10억 이런 것까지 안 바라요. 작은 돈이라도 내가 알뜰히 모으고 모아서 정말 열심히 살고 싶고 따뜻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7800억에 가까운 이 범죄 이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가 권한을 다 빌려 준 거예요. 성남의뜰이라는 회사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모든 권한을 다 빌려 줘서 모든 특 혜적인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수용권 발동, 용도 변경 또 분양…… 각종 발생한 총수익 7400억을요 범죄자들에게 그냥 주고 그게 특정금전신탁에 여기저기 묻어서 나중에 다시 여기의 진짜 가담자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지금 대통령이 거기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수뇌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 부대조건을 보니까요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이것을 아까 곽규택 위 원도 지적했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집단행동 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 수활동비를 배정하지 않는다’ 또 ‘법무부장관이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승인하고 검토해서 오케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항은 뭐예요, 부대 조건이 ‘특수활동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한다’ 이 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어느 동네는 분명히, 적체된 민생사범, 서민생 활 침해사범 이거를 위한 수사활동을 어떤 데는 못 하게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묶자는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사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대조건을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3 이렇게 임의로 달아 갖고 망신살을 뻗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일부 위원이 주장한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 둔 거고요 예산소위 심의를 하신 소위원들 간에 합의된 문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삭제하세요. 그 부대조건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한다’ 이것 만 남기고 2항, 3항은 삭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강력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도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 장관님, 오늘 항소 포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요새 얼마나 국민들이 속 탑 니까? 주식시장에 지금 이익 보는 분들 있고 손해 보는 분들, 하루에 작은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말 그것 갖고도 속이 타고 이게 많이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이 부동산시장에 그거 어떻게 해서 좀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을 다 이것저것 규제로 묶어 서 세금 폭탄으로 묶고 이러면서…… 이게 우리 서민들은 작은 돈, 1000만 원이든, 1억까 지 안 바라요. 심지어 10억 이런 것까지 안 바라요. 작은 돈이라도 내가 알뜰히 모으고 모아서 정말 열심히 살고 싶고 따뜻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7800억에 가까운 이 범죄 이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가 권한을 다 빌려 준 거예요. 성남의뜰이라는 회사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모든 권한을 다 빌려 줘서 모든 특 혜적인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수용권 발동, 용도 변경 또 분양…… 각종 발생한 총수익 7400억을요 범죄자들에게 그냥 주고 그게 특정금전신탁에 여기저기 묻어서 나중에 다시 여기의 진짜 가담자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지금 대통령이 거기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수뇌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항소 포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특혜, 이익을 방치하고 범죄자에게 주고 나중에 그 수뇌부들이 다시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거는.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100만 원, 1000 만 원에 연연하는 주식 투자 또 부동산에서 몰래몰래 하고 하는 이런 서민들이 봤을 때 는 7400억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범죄수익금을 검사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항소 포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특혜, 이익을 방치하고 범죄자에게 주고 나중에 그 수뇌부들이 다시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거는.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100만 원, 1000 만 원에 연연하는 주식 투자 또 부동산에서 몰래몰래 하고 하는 이런 서민들이 봤을 때 는 7400억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범죄수익금을 검사가……
송석준 위원님,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해서 이러한 무지막지한 범죄가 그야말로 범 죄자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이거를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해서 이러한 무지막지한 범죄가 그야말로 범 죄자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이거를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게 7400억이 전부 범죄수익이라고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미 2000억 정도 이상은 추징보전 돼 있고요.
그게 7400억이 전부 범죄수익이라고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미 2000억 정도 이상은 추징보전 돼 있고요.
판결문에도 관계없다고 나오잖아요!
판결문에도 관계없다고 나오잖아요!
판결문 좀 읽으세요, 판결문 좀. 공부 좀 하시고.
판결문 좀 읽으세요, 판결문 좀. 공부 좀 하시고.
다 나옵니다. 분양 배당금 또 공동주택 분양 이익금 합쳐서, 이미 검찰 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파악된 금액입니다, 범죄 수익금. 9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다 나옵니다. 분양 배당금 또 공동주택 분양 이익금 합쳐서, 이미 검찰 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파악된 금액입니다, 범죄 수익금. 9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그러면 다음 질의 순서는, 전현희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시작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님.
그러면 다음 질의 순서는, 전현희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시작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님.
이래서 장관님도 지금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는 겁니다. 이게 아닌 건 아 닌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세요.
이래서 장관님도 지금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는 겁니다. 이게 아닌 건 아 닌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세요.
그만하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발언 제한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발언 제한합니다.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듣지 않으시면 발언 제한 또는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듣지 않으시면 발언 제한 또는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정말 이것 못 참겠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실 것 같아요! …………………………………………………………………………………………………………
정말 이것 못 참겠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실 것 같아요! …………………………………………………………………………………………………………
전현희 위원님 시작해 주세요.
전현희 위원님 시작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증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또 사실이 아 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면 우리가 이거를 위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증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또 사실이 아 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면 우리가 이거를 위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예.
법원행정처장님이 그동안 국감이나 법사위에서 증언을 하시면서 일반적 인 사안을 마치 처장님이 경험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접목을 해서 그동안 답변을 많 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아는 거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이 그동안 국감이나 법사위에서 증언을 하시면서 일반적 인 사안을 마치 처장님이 경험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접목을 해서 그동안 답변을 많 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아는 거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사건 기록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 까?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사건 기록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 까?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 답변을 드리기…… 위원님 말씀에 따 르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 답변을 드리기…… 위원님 말씀에 따 르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는 스캔한 전자기록을 대법원의 상고 접수 직후부터 읽었다 이렇게 그동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는 스캔한 전자기록을 대법원의 상고 접수 직후부터 읽었다 이렇게 그동안 답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론 그리고 판결문……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론 그리고 판결문……
일반론이지요?
일반론이지요?
예.
예.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시지요? 그러 면 당시에 이 스캔한 전자기록을 만약에 대법관들이 처음부터, 상고 직후부터 읽었다면 누가 읽으라고 이를 지시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시지요? 그러 면 당시에 이 스캔한 전자기록을 만약에 대법관들이 처음부터, 상고 직후부터 읽었다면 누가 읽으라고 이를 지시했습니까?
역시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론 말고 구체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일반론 말고 구체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르시는 거지요?
그거는 모르시는 거지요?
예.
예.
그런데 대법원 국감 때 증인으로 온 일부 법관들이 ‘재판장이 읽으라고 시켰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것은 대법원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5 면 대법원장이 전자기록을 읽으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아시다시피 불법 기록입니다, 전자기록은. 당시에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종이기록만 합법이다’ 이거 는 처장님께서 그동안 인정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법원 국감 때 증인으로 온 일부 법관들이 ‘재판장이 읽으라고 시켰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것은 대법원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5 면 대법원장이 전자기록을 읽으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아시다시피 불법 기록입니다, 전자기록은. 당시에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종이기록만 합법이다’ 이거 는 처장님께서 그동안 인정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같은 그런 견해에 또 제가 충분히 경청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같은 그런 견해에 또 제가 충분히 경청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기록이……
그동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기록이……
법적 효력.
법적 효력.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기록이 종이기록이고 전자기록은 아니다 이런 의 미고요 거기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이기록을 만약 읽었다면 84만 장에 달하 는, 그러니까 7만 곱하기 열두 분의 대법관 해서 84만 장의 기록을 복사를 해야 될 텐데 이 복사를 한 것 맞습니까, 대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기록이 종이기록이고 전자기록은 아니다 이런 의 미고요 거기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이기록을 만약 읽었다면 84만 장에 달하 는, 그러니까 7만 곱하기 열두 분의 대법관 해서 84만 장의 기록을 복사를 해야 될 텐데 이 복사를 한 것 맞습니까, 대법원에서?
역시 제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역시 제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모르시지요?
모르시지요?
다만 지난번에 일반……
다만 지난번에 일반……
그런데 84만 장을 대법원에서 종이 복사를 했다면 그 종이를 구입한 기 록 그리고 복사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 기록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84만 장을 대법원에서 종이 복사를 했다면 그 종이를 구입한 기 록 그리고 복사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 기록은 알고 계십니까?
역시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려야……
역시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려야……
모르시지요?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이,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다 확인해 보면 복사를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때 당시에 기록을 읽지 않 았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내란 당일 날 비상회의는 누가 소집했습니까?
모르시지요?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이,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다 확인해 보면 복사를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때 당시에 기록을 읽지 않 았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내란 당일 날 비상회의는 누가 소집했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장과 실장들이 걱정이 돼서 서로 연 락하다가 모여……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장과 실장들이 걱정이 돼서 서로 연 락하다가 모여……
그러면 처장님은 그날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은 그날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때 누가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습니까?
그때 누가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고 있으니까, 안 오니까 기획총괄이 저를 데리러 와서 기획총괄의 차를 타고……
제가 자고 있으니까, 안 오니까 기획총괄이 저를 데리러 와서 기획총괄의 차를 타고……
그러면 누가 소집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이 소집을 했다라는 진술을 국감에 어떤 법관들이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누가 소집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이 소집을 했다라는 진술을 국감에 어떤 법관들이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말씀……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말씀……
그거는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거는 확인해 보면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정 배당의 경우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장님께 서. 9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그다음에 지정 배당의 경우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장님께 서. 9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시간 끝났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는 것이 법사위에서 확인 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는 것이 법사위에서 확인 이 됐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정리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정리시켜 주세요.
이 경우에는 지정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에 처음부 터 지정 배당을 한 겁니까?
이 경우에는 지정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에 처음부 터 지정 배당을 한 겁니까?
그때도 제가 규정을 가지고 그리고 서울중앙에……
그때도 제가 규정을 가지고 그리고 서울중앙에……
구체적인 것, 아시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인 것, 아시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장님은 모르시는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처장님은 모르시는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지난번에 충실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도.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지난번에 충실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세 명 다 하지 않았나?
세 명 다 하지 않았나?
세 명 다 끝났습니다.
세 명 다 끝났습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아니, 예산을 세 명만 합니까?
아니, 예산을 세 명만 합니까?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하세요, 예산.
예산을 하세요, 예산.
예산 이후에 또 고유법 상정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질의를 이어 가실 수 있습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마감하기로 하고요. 우선 검찰 특활비 부대의견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제기하셨는데요. 사 실은 너무 당연한, 검찰의 정치 중립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로 정치활동 을 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치하에서는. 그래서 이 특활비가 정치활동비로 전용되는 걸 막아야 된다 하는 고심으로 아마도 예산소위에서는 이 같은 부대의견을 단 것 같은데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중립의무를 강조하고 오히려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집단행동, 있어서는 안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7 될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런 특수활동비를 정치활동에 전용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부대조건을 단 것은 너무 잘하셨고요. 법무부장관님의 지휘·감독권이 깊이 있게 발휘되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직접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수사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그것 도 민생사범, 정치검찰 때문에 민생 쪽의 형사 전담을 하는 분들이 피로도가 많이 가중 되어 있고 또 적체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수사 분야에 집중 지원 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예산 이후에 또 고유법 상정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질의를 이어 가실 수 있습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마감하기로 하고요. 우선 검찰 특활비 부대의견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제기하셨는데요. 사 실은 너무 당연한, 검찰의 정치 중립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로 정치활동 을 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치하에서는. 그래서 이 특활비가 정치활동비로 전용되는 걸 막아야 된다 하는 고심으로 아마도 예산소위에서는 이 같은 부대의견을 단 것 같은데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중립의무를 강조하고 오히려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집단행동, 있어서는 안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7 될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런 특수활동비를 정치활동에 전용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부대조건을 단 것은 너무 잘하셨고요. 법무부장관님의 지휘·감독권이 깊이 있게 발휘되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직접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수사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그것 도 민생사범, 정치검찰 때문에 민생 쪽의 형사 전담을 하는 분들이 피로도가 많이 가중 되어 있고 또 적체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수사 분야에 집중 지원 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현안질의 할 때 의견 표명을 많이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관님께서 예결위에서도 많은, 상세한 답변을 하신 걸 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이 행주다. 행주가 걸레 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행주나 걸레는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행주가 되도록, 걸레가 되도록 헌신하고 몸이 찢어지도록 봉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검찰에 대해서 조직적 지원을 해 드 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검찰은 힘을 길러서 주권을 강탈하고 나라를 강탈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 다. 위험한 정치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제2의 윤석 열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항명 파 동을 주동한 주모자들을 찾아내셔서 직무 배제를 단호하게 하시고 조직의 기강을 엄정히 세워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전 달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정치중립의무를 어기면서까지 당연히, 아까 장관님께서 7400억 은 야당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발수익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마치 어 떤 특정인이 범죄수익으로 다 꿀꺽했다라고 선동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호들갑인 것이고요. 그리고 대장동의 범죄수익은 1심 판결을 자세히 읽어 보면 이미 몰수·추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현안질의 할 때 의견 표명을 많이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관님께서 예결위에서도 많은, 상세한 답변을 하신 걸 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이 행주다. 행주가 걸레 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행주나 걸레는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행주가 되도록, 걸레가 되도록 헌신하고 몸이 찢어지도록 봉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검찰에 대해서 조직적 지원을 해 드 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검찰은 힘을 길러서 주권을 강탈하고 나라를 강탈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 다. 위험한 정치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제2의 윤석 열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항명 파 동을 주동한 주모자들을 찾아내셔서 직무 배제를 단호하게 하시고 조직의 기강을 엄정히 세워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전 달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정치중립의무를 어기면서까지 당연히, 아까 장관님께서 7400억 은 야당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발수익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마치 어 떤 특정인이 범죄수익으로 다 꿀꺽했다라고 선동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호들갑인 것이고요. 그리고 대장동의 범죄수익은 1심 판결을 자세히 읽어 보면 이미 몰수·추징을 한 바가 있고요.
본인의 발언시간에 하세요. 너무 깁니다.
본인의 발언시간에 하세요. 너무 깁니다.
그만하세요. 본인 발언시간에 하세요.
그만하세요. 본인 발언시간에 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이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미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가압류 조치를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추징을 위해서 항소를 어거지로 한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형사법은 형사법의 관점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민사적인 관점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재판에 대한 개입이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5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 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이 토론에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배 째라 식으로 법사위의 국정감사 시에도, 지 난 연도까지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특활비를 증빙하라는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에 응 9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뉴스타파 그리고 세금도둑잡아 라라는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심층 보도를 꾸준히 해 주었고 공익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소송에 패소한 검찰·법무부는 일부러 항소를 하는 등 정말 많 은 피로감을 가중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용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교적 투명한 집행을 약속했고 또 소명을 한 바 있어서 부대조건을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 중할 것과 또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최근에 보인 집단행동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검 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직접 어떤 기준을 세우고 구체적 집행 항목을 마련한 다음에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를 검토한 후에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부 의결을 하려고 합니 다. 그래서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특수활동비는 총 84억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부패 및 경제, 2대 범죄 한정에 한해서만 사용을 허락한다면 사건 비율 등을 고려할 때 2021 년도 특활비의 한 절반 정도를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84억의 절반은 42억에 해당이 되나 이는 1년 치 예산을 다 인정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통과로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된 관계로 9월까지 9개월간의 특활 비만 편성한다면 31.5억 원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부대 의견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미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가압류 조치를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추징을 위해서 항소를 어거지로 한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형사법은 형사법의 관점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민사적인 관점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재판에 대한 개입이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5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 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이 토론에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배 째라 식으로 법사위의 국정감사 시에도, 지 난 연도까지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특활비를 증빙하라는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에 응 9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뉴스타파 그리고 세금도둑잡아 라라는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심층 보도를 꾸준히 해 주었고 공익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소송에 패소한 검찰·법무부는 일부러 항소를 하는 등 정말 많 은 피로감을 가중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용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교적 투명한 집행을 약속했고 또 소명을 한 바 있어서 부대조건을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 중할 것과 또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최근에 보인 집단행동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검 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직접 어떤 기준을 세우고 구체적 집행 항목을 마련한 다음에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를 검토한 후에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부 의결을 하려고 합니 다. 그래서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특수활동비는 총 84억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부패 및 경제, 2대 범죄 한정에 한해서만 사용을 허락한다면 사건 비율 등을 고려할 때 2021 년도 특활비의 한 절반 정도를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84억의 절반은 42억에 해당이 되나 이는 1년 치 예산을 다 인정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통과로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된 관계로 9월까지 9개월간의 특활 비만 편성한다면 31.5억 원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부대 의견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많습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에 특수활동비 안 준다, 도대 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장내 소란)
이의 많습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에 특수활동비 안 준다, 도대 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장내 소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9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장내 소란)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와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과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31.5억 원의 구체적 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 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국회 예산안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위원님 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기관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9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장내 소란)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와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과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31.5억 원의 구체적 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 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국회 예산안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위원님 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기관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법무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각별히 명심하고 이를 법무행정에 적극 10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반영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해 주신 사항에 대해 서는 향후 예결위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법무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각별히 명심하고 이를 법무행정에 적극 10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반영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해 주신 사항에 대해 서는 향후 예결위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철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철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장경태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 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기관 운영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 대한 많은 관 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장경태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 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기관 운영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 대한 많은 관 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회 감사원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회 감사원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 가겠습니다. 특히 과거 감사원 운영에 대한 잘못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새로운 감사문화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헌법과 감사원법이 부여한 책무인 공공 부문의 회 계질서와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데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 가겠습니다. 특히 과거 감사원 운영에 대한 잘못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새로운 감사문화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헌법과 감사원법이 부여한 책무인 공공 부문의 회 계질서와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데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 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기관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 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기관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01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헌법재판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01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헌법재판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법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여러 소위 위 원님들 그리고 장경태 소위원장님께 각별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집 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법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여러 소위 위 원님들 그리고 장경태 소위원장님께 각별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집 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철 처장님과 오동운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님과 천대엽 처장님, 손인혁 사무처장님, 김인회 권한대행님께서는 법안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51) 5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4) 5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6) 5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0) 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5) 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9) 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2) 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2) 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0) 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6) 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0) 6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3) 10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4) 6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3) 6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8) 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5) 6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5) 7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1) 71.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3) 7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4) 7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6) 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0) 7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7) 7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5) 7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8) 7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7) 7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2) 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2) 8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0) 82. 인권정책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4) 8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8) 8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9) 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7) 8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6) 8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5) 8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8) 8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3) 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9) 9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7) (20시01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철 처장님과 오동운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님과 천대엽 처장님, 손인혁 사무처장님, 김인회 권한대행님께서는 법안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51) 5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4) 5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6) 5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0) 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5) 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9) 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2) 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2) 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0) 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6) 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0) 6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3) 10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4) 6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3) 6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8) 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5) 6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5) 7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1) 71.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3) 7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4) 7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6) 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0) 7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7) 7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5) 7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8) 7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7) 7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2) 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2) 8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0) 82. 인권정책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4) 8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8) 8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9) 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7) 8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6) 8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5) 8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8) 8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3) 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9) 9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7) (20시01분)
의사일정 제53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부터 제9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03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62항까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부터 제9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03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62항까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0건 법률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설치하고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다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 추진체계가 현재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인바 개정안이 이를 심화시킬 요인이 없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 다. 두 번째, 의사일정 54항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근로조건 등 노 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알게 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신상 정보에 관한 통보의무를 면제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나 임금 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인권침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범 위 내에서 통보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55항은 통과하고요. 의사일정 56항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56항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피해 규모를 합산하여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전세사기범죄 등 대규모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를 통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되지만 이득액 합산과 분리 등 경합범 처벌에 관한 기존 형법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은 2명 이상의 합동 사기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근 사기범죄 급증과 범행 양상이 조직 화·지능화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조직적 사기범죄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합동범 성립을 위해 시간적·장 소적 협동관계를 요구하는 현행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58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은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도 무고죄로 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마 는 형사처분 목적 무고행위와 구별하기 위한 실무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 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59항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계속 중인 사건에 관 10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신청, 관할지정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에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 다. 이 법안 개정안은 형사소송규칙 제7조를 법률에 격상하도록 하여 소송절차 정지 사유 를 법률유보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원심법원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절차 지연 방지와 충실한 심리 진행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개정안을 근거로 재판을 지연시킬 도구로 악용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정 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0항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 석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 출석요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수사준칙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 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개정안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법 시행 전 계속 중인 사 건에도 적용할 것인지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62항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요구로 출석 한 제삼자도 법률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의 법 안입니다. 개정안은 비용청구권이 법적 권리라는 점을 법이 부여해 주고 수사절차에 대한 협력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만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형사소송비용 법 전부개정안도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0건 법률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설치하고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다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 추진체계가 현재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인바 개정안이 이를 심화시킬 요인이 없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 다. 두 번째, 의사일정 54항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근로조건 등 노 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알게 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신상 정보에 관한 통보의무를 면제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나 임금 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인권침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범 위 내에서 통보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55항은 통과하고요. 의사일정 56항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56항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피해 규모를 합산하여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전세사기범죄 등 대규모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를 통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되지만 이득액 합산과 분리 등 경합범 처벌에 관한 기존 형법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은 2명 이상의 합동 사기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근 사기범죄 급증과 범행 양상이 조직 화·지능화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조직적 사기범죄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합동범 성립을 위해 시간적·장 소적 협동관계를 요구하는 현행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58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은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도 무고죄로 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마 는 형사처분 목적 무고행위와 구별하기 위한 실무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 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59항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계속 중인 사건에 관 10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신청, 관할지정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에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 다. 이 법안 개정안은 형사소송규칙 제7조를 법률에 격상하도록 하여 소송절차 정지 사유 를 법률유보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원심법원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절차 지연 방지와 충실한 심리 진행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개정안을 근거로 재판을 지연시킬 도구로 악용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정 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0항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 석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 출석요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수사준칙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 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개정안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법 시행 전 계속 중인 사 건에도 적용할 것인지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62항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요구로 출석 한 제삼자도 법률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의 법 안입니다. 개정안은 비용청구권이 법적 권리라는 점을 법이 부여해 주고 수사절차에 대한 협력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만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형사소송비용 법 전부개정안도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63항부터 7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63항부터 7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의사일정 제63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재 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사물관할을 단독판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 경하려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이고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건의 경우 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서 심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6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 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사물관할을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고 사건의 난 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적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05 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 기범죄 사건의 구성요건이 넓어지고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나 사건의 전형성 또는 중대성 에 있어 기존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큰 차이가 없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사건이 증가하 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물관할을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판사 관할 로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6항과 제67항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8항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의 방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검색대 등의 보안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검색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안장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출입 절 차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법무부의 다른 소속기관과 달리 보호관찰소만 법률 로 보안장비 설치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스토킹행위 등으로 인한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 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 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인 위치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유출·사용한 경우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규정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 관련 조항인 현행법 5조를 삭제하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 한 처벌 및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여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에 대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정형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 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위임한 경우와 도급 등 의 관계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함으로써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임명한 경우나 도급관계 등에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어려운 기존의 10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정된 것임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1항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형 사소송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증인·감정인 등 형사절차 협력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여비 등 비용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비용 지급 주체·기관별로 규 정된 각 장의 조문은 비용 지급 대상, 용어 사용,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에서 상이한 부분 이 있으므로 법률 전체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확 대는 피고인 비용 부담 확대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 책임주의 및 비례원칙 등의 관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의사일정 제63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재 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사물관할을 단독판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 경하려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이고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건의 경우 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서 심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6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 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사물관할을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고 사건의 난 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적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05 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 기범죄 사건의 구성요건이 넓어지고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나 사건의 전형성 또는 중대성 에 있어 기존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큰 차이가 없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사건이 증가하 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물관할을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판사 관할 로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6항과 제67항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8항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의 방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검색대 등의 보안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검색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안장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출입 절 차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법무부의 다른 소속기관과 달리 보호관찰소만 법률 로 보안장비 설치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스토킹행위 등으로 인한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 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 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인 위치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유출·사용한 경우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규정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 관련 조항인 현행법 5조를 삭제하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 한 처벌 및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여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에 대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정형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 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위임한 경우와 도급 등 의 관계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함으로써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임명한 경우나 도급관계 등에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어려운 기존의 10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정된 것임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1항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형 사소송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증인·감정인 등 형사절차 협력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여비 등 비용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비용 지급 주체·기관별로 규 정된 각 장의 조문은 비용 지급 대상, 용어 사용,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에서 상이한 부분 이 있으므로 법률 전체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확 대는 피고인 비용 부담 확대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 책임주의 및 비례원칙 등의 관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72항부터 82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72항부터 82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2항에서 제82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 중 주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하 려는 내용으로 감사위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4항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범위에 속하는 사무 및 직무에 대한 감찰 근거를 마련하 려는 내용으로 선관위 자체감사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전제 로 그 법률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 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조직에 의한 사기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그 산정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재산형 선고 가능성이 다소 제약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위반행위를 수단으 로 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 세관공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권 을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수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기·횡령·배임죄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 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9항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배주주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07 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재 95%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개정 관련 연혁이나 관련 해외 입법례, 기대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주체인 지배주주 여부 판단 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 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2항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소관 업무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72항에서 제82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 중 주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하 려는 내용으로 감사위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4항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범위에 속하는 사무 및 직무에 대한 감찰 근거를 마련하 려는 내용으로 선관위 자체감사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전제 로 그 법률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 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조직에 의한 사기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그 산정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재산형 선고 가능성이 다소 제약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위반행위를 수단으 로 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 세관공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권 을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수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기·횡령·배임죄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 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9항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배주주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07 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재 95%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개정 관련 연혁이나 관련 해외 입법례, 기대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주체인 지배주주 여부 판단 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 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2항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소관 업무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3항부터 9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3항부터 9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3항부터 제91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3항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유보하면서 이익 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조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인 학술진흥·장학·복지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배당을 통해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종류주식에 대한 특칙을 둔 다른 특별법과 비교하여 필요성이 있는지, 보통주를 보유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 았습니다. 제84항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 장래의 손해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의 주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균 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 하도록 하며 특히 장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국민의 평균 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은 피해자에게 향후 수입이 발생할 기간, 수입의 수준 및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일실수입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방지,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장래 손해 산정 시 병역의무 기간을 가동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만 민법에 이러한 예시적 고려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0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4페이지입니다. 제86항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최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의 3분의 2 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다가구주택 등 여러 명의 소액임차인이 존재하는 주택의 경매 또 는 공매 시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그 낙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최 우선변제 대상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 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금액의 상한을 주택가액의 3분의 2까지 확대하게 되면 선순위담보권 자 등의 이익이 현재보다 더욱 제한될 수 있는바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소유 권자 및 담보물권자 등의 이익 제한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주택의 담보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89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 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 성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의 성격,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의 필요성 측면과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결격사유와의 형평성, 공무담 임권 제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83항부터 제91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3항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유보하면서 이익 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조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인 학술진흥·장학·복지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배당을 통해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종류주식에 대한 특칙을 둔 다른 특별법과 비교하여 필요성이 있는지, 보통주를 보유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 았습니다. 제84항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 장래의 손해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의 주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균 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 하도록 하며 특히 장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국민의 평균 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은 피해자에게 향후 수입이 발생할 기간, 수입의 수준 및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일실수입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방지,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장래 손해 산정 시 병역의무 기간을 가동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만 민법에 이러한 예시적 고려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0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4페이지입니다. 제86항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최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의 3분의 2 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다가구주택 등 여러 명의 소액임차인이 존재하는 주택의 경매 또 는 공매 시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그 낙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최 우선변제 대상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 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금액의 상한을 주택가액의 3분의 2까지 확대하게 되면 선순위담보권 자 등의 이익이 현재보다 더욱 제한될 수 있는바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소유 권자 및 담보물권자 등의 이익 제한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주택의 담보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89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 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 성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의 성격,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의 필요성 측면과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결격사유와의 형평성, 공무담 임권 제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과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 정처장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그리고 김인회 감사원장권한대행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과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 정처장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그리고 김인회 감사원장권한대행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장관님, 법무부장관의 임무는 뭐지요? 형사사법 정의를 세우고 범죄자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법무부장관의 임무는 뭐지요? 형사사법 정의를 세우고 범죄자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외에도 다른 업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업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09 그리고 기소하고 또 재판에 관여해서 유죄를 입증시켜서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 다면 항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항소 포기했다면 본연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신 거지 요?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09 그리고 기소하고 또 재판에 관여해서 유죄를 입증시켜서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 다면 항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항소 포기했다면 본연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신 거지 요?
저는 이 사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구형량이라고 하 는 게 수사한 검사들이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상한으로 선고해 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구형량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구형량이라고 하 는 게 수사한 검사들이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상한으로 선고해 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구형량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예결위에서도 하루 종일 그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예결위에서도 하루 종일 그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관님께 서는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지시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관님께 서는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지시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장관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신중히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했어요.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렇지요? 그런데 신중하게 하라 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항소하 지 마세요’ 하는 이런 얘기로 들려요. 직접적으로 항소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못 하시겠 지요. 만약에 장관님께서 그게 아니고 정말 중립적인 입장이라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적의 처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의 처리하라. 그렇지요? 그리고 ‘검찰의 의 견이 무엇이냐?’, 그러면 ‘검찰 책임하에 알아서 해라’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 중하게 하라’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중하라는 것은 자제하 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진수 차관과의 문제입니다.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하고, 지금 사표를 냈습니다만 노만석이 얘기한 게 있어요. 노만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진수 차관과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 다’. 아까 신동욱 위원님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보완수사 주겠다, 공소청장 인 사 문제도 있었고, 결국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해서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차관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신중히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했어요.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렇지요? 그런데 신중하게 하라 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항소하 지 마세요’ 하는 이런 얘기로 들려요. 직접적으로 항소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못 하시겠 지요. 만약에 장관님께서 그게 아니고 정말 중립적인 입장이라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적의 처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의 처리하라. 그렇지요? 그리고 ‘검찰의 의 견이 무엇이냐?’, 그러면 ‘검찰 책임하에 알아서 해라’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 중하게 하라’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중하라는 것은 자제하 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진수 차관과의 문제입니다.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하고, 지금 사표를 냈습니다만 노만석이 얘기한 게 있어요. 노만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진수 차관과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 다’. 아까 신동욱 위원님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보완수사 주겠다, 공소청장 인 사 문제도 있었고, 결국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해서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차관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완수사 권……
저는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완수사 권……
아니요, 그러면 노만석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노만석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노만석 차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습 니다.
노만석 차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습 니다.
저는 분명히 차관은……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차관은 장관하고 상의 없 이 자기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장관님께서 부인하셔도 믿을 사람 없습니 다. 그것 때문에……
저는 분명히 차관은……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차관은 장관하고 상의 없 이 자기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장관님께서 부인하셔도 믿을 사람 없습니 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보완수사권이나 공소청 문제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나 공소청 문제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노만석 대행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1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그것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계속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이런 흐름에 의하면 총장직무대행에게 공식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항소 포기를 유도한 것이 저는 검 찰청법 위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렇지 않습니다. 영향 있어요. PT 좀 띄워 줘 보세요. 동영상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설계는 본인이 했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여가 안 돼 있습니 까? 말이 안 돼요.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아무튼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기 치적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요? 자, 보세요. 대장동 일당이 특경법 위반이 이 사건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그 이유는 피해액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업무상배임으로 갔 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같은 죄명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물론 지금 재판이 중지됐지만 재판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판부에서도 특경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업무상배임으 로 법정 최고형이 낮아지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징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추징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됐고 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추징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이니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 판결문 자체 내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판결문 좀 잠깐 띄워 줘 보세요.
저는 노만석 대행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1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그것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계속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이런 흐름에 의하면 총장직무대행에게 공식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항소 포기를 유도한 것이 저는 검 찰청법 위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렇지 않습니다. 영향 있어요. PT 좀 띄워 줘 보세요. 동영상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설계는 본인이 했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여가 안 돼 있습니 까? 말이 안 돼요.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아무튼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기 치적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요? 자, 보세요. 대장동 일당이 특경법 위반이 이 사건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그 이유는 피해액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업무상배임으로 갔 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같은 죄명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물론 지금 재판이 중지됐지만 재판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판부에서도 특경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업무상배임으 로 법정 최고형이 낮아지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징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추징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됐고 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추징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이니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 판결문 자체 내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판결문 좀 잠깐 띄워 줘 보세요.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1분만 더…… 금방 끝납니다.
예, 1분만 더…… 금방 끝납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띄워 주세요, 판결문.
띄워 주세요, 판결문.
안 띄워져요.
안 띄워져요.
판결문만 띄워 주세요.
판결문만 띄워 주세요.
시간 끝나면 안 띄워져요.
시간 끝나면 안 띄워져요.
시간 끝나도 조금씩 다 하잖아요.
시간 끝나도 조금씩 다 하잖아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아니요, 조금만 주세요. 이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친절하게 이랬어요. ‘소송을 하고 있지만 1심 변론 기일조차 열리지 않고 있고 피해를 민사 절차로 회복하기 심히 곤란하다. 국가가 뒤늦게 라도 피해 회복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결문 보시면 그게 나옵 니다. 그래서 이게 무죄가 되고 항소를 안 함으로써 이것을 항소심에서 다퉈서 추징할 수 있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1 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실책을 한 겁니다.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도 왜곡이 되고 그리고 추징도 못 하게 되고, 책임 어 떻게 지시겠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주세요. 이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친절하게 이랬어요. ‘소송을 하고 있지만 1심 변론 기일조차 열리지 않고 있고 피해를 민사 절차로 회복하기 심히 곤란하다. 국가가 뒤늦게 라도 피해 회복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결문 보시면 그게 나옵 니다. 그래서 이게 무죄가 되고 항소를 안 함으로써 이것을 항소심에서 다퉈서 추징할 수 있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1 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실책을 한 겁니다.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도 왜곡이 되고 그리고 추징도 못 하게 되고, 책임 어 떻게 지시겠습니까?
위원님, 원래 원칙적으로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게 원칙인데요.
위원님, 원래 원칙적으로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게 원칙인데요.
아니, 이것은 법에 있어요.
아니, 이것은 법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부패재산법에서도 사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 다.
그다음에 이게 부패재산법에서도 사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 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추징하게 돼 있어요.
이해충돌방지법에 추징하게 돼 있어요.
아니, 물론 그게 의무 규정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아니, 물론 그게 의무 규정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이에요.
아니, 피해자에게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아니, 피해자에게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아니, 아니에요. 그것하고 달라요.
아니, 아니에요. 그것하고 달라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에서 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요. 어쨌든 업무상배임이 유죄가 됐고 항소 심에서 그 부분 이미 다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1심 선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소유 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에서 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요. 어쨌든 업무상배임이 유죄가 됐고 항소 심에서 그 부분 이미 다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1심 선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소유 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박균택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요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판결 내용 보셨을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요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판결 내용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전문을 꼼꼼히 보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는 봤습니다.
제가 전문을 꼼꼼히 보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는 봤습니다.
결국 판결을 분석해 보면 김오수 검찰총장 재직 시에 1차 기소했던 사 건, 유동규를 범행의 주체로 삼아서 기소했던 사건은 전부 유죄가 나왔고 2차로 윤석열 정권 취임 후에 정치검사들이 뻥튀기 기소를 했던 사건들은 다 무죄가 난 겁니다. 그래 서 2차 기소 부분이 사실상 무죄가 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동규와 대장동 세력의 업무상배임죄는 인정되지만, 그래서 유죄를 선고하는데 특경법 위반 부분은 계약을 체결 할 당시, 그게 범행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얼마의 이익이 날지 얼마의 손해가 날지 구체 적으로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 너무도 옳은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절대 뒤집을 수가 없고 항소심에 가더라도 특경법으로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인 것이 맞는 겁니다. 결국은 장관님의 합리적인 의견 제시가 저는 맞았다 고 봅니다, 신중하라는 그 의견이.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 부분도 보면 검찰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비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서판교터널 이것 개통한다는 것이 1년 전에 이미 성남시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이 얘기를 하 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성남시에 다 공포가 된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직무상 비밀이 되 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그 공격 자체, 검찰의 공 격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항소심에 가더라도 뒤집을 수가 없는 11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것이고 따라서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검사들이 잘못 기소해서 무죄를 받아 놓 고 그 책임을 어디 법무부에 또는 어디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이 태도 아주 비겁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장관님의 신중하게 판단해 보라는 그 한마디, 이것에 대해서 그 검사들이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 은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뒤늦게 저항을 하고 책임을 미루고 이런 비열한 태도를 취하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정권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수시로 지휘를 내립니다. 매일 지휘가 내려오는 것도 봤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특히 말이 안 되는 것, 터무니없는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때 한마디 말도 않던 자들이 이번 에 다 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무죄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보면 좋겠다고 한마디 했던 장관에게 이처럼 저항하는 이 태도, 저는 이것 용납할 수 없 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수정부에는 말도 없이 충견처럼 잘도 따르다가 왜 민주당 정부만 나타나면 집단적인 저항을 이렇게 보이는 것인가, 저는 민주당이 너무 사람을 선의로 대했기 때문 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갔습니다. 문재 인 정부 때는 인사상 불이익만 줄 뿐 아무런 응징을 안 했습니다. 보수정권처럼 뒷조사 를 하거나 먹고살기 힘들게 하거나 응징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 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단 서명에 참여했고 집단 저항을 보였던 책임 있는 검사들, 여기에 대해서 인사 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징계권도 발동을 하고 특히 사건 조작에 나서서 무 죄의 단초를 만들었던 조작기소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결국 판결을 분석해 보면 김오수 검찰총장 재직 시에 1차 기소했던 사 건, 유동규를 범행의 주체로 삼아서 기소했던 사건은 전부 유죄가 나왔고 2차로 윤석열 정권 취임 후에 정치검사들이 뻥튀기 기소를 했던 사건들은 다 무죄가 난 겁니다. 그래 서 2차 기소 부분이 사실상 무죄가 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동규와 대장동 세력의 업무상배임죄는 인정되지만, 그래서 유죄를 선고하는데 특경법 위반 부분은 계약을 체결 할 당시, 그게 범행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얼마의 이익이 날지 얼마의 손해가 날지 구체 적으로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 너무도 옳은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절대 뒤집을 수가 없고 항소심에 가더라도 특경법으로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인 것이 맞는 겁니다. 결국은 장관님의 합리적인 의견 제시가 저는 맞았다 고 봅니다, 신중하라는 그 의견이.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 부분도 보면 검찰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비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서판교터널 이것 개통한다는 것이 1년 전에 이미 성남시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이 얘기를 하 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성남시에 다 공포가 된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직무상 비밀이 되 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그 공격 자체, 검찰의 공 격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항소심에 가더라도 뒤집을 수가 없는 11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것이고 따라서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검사들이 잘못 기소해서 무죄를 받아 놓 고 그 책임을 어디 법무부에 또는 어디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이 태도 아주 비겁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장관님의 신중하게 판단해 보라는 그 한마디, 이것에 대해서 그 검사들이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 은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뒤늦게 저항을 하고 책임을 미루고 이런 비열한 태도를 취하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정권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수시로 지휘를 내립니다. 매일 지휘가 내려오는 것도 봤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특히 말이 안 되는 것, 터무니없는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때 한마디 말도 않던 자들이 이번 에 다 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무죄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보면 좋겠다고 한마디 했던 장관에게 이처럼 저항하는 이 태도, 저는 이것 용납할 수 없 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수정부에는 말도 없이 충견처럼 잘도 따르다가 왜 민주당 정부만 나타나면 집단적인 저항을 이렇게 보이는 것인가, 저는 민주당이 너무 사람을 선의로 대했기 때문 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갔습니다. 문재 인 정부 때는 인사상 불이익만 줄 뿐 아무런 응징을 안 했습니다. 보수정권처럼 뒷조사 를 하거나 먹고살기 힘들게 하거나 응징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 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단 서명에 참여했고 집단 저항을 보였던 책임 있는 검사들, 여기에 대해서 인사 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징계권도 발동을 하고 특히 사건 조작에 나서서 무 죄의 단초를 만들었던 조작기소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어쨌든 상황을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경위야 어떻 든 간에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고요 판단해 가지고 필요 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경위야 어떻 든 간에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고요 판단해 가지고 필요 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2건이 무죄가 난 부분이 논리상 너무 명백해서 뒤집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 이것은 기소한 검사가 문책을 당해야 할 일인 것이지 항소심에서 다퉈 가지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그런 사안이 될 수 가 없다 이것을 법무부 차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서 국민에게 명백하게 선전을 해 주시 면, 알려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해하는 국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2건이 무죄가 난 부분이 논리상 너무 명백해서 뒤집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 이것은 기소한 검사가 문책을 당해야 할 일인 것이지 항소심에서 다퉈 가지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그런 사안이 될 수 가 없다 이것을 법무부 차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서 국민에게 명백하게 선전을 해 주시 면, 알려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해하는 국민들이 가끔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처음에 1차 수사팀이 있었 습니다. 그때 일부 정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정권교체 후 2차 수사팀이 있었습니다. 제 가 기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성공한 수사였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 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 일부 개발업자들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결탁해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라든가 정민용 같은 경우는 구형보다도 더 중형을 선고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3 받았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통상적인 항소의 기준인 2분의 1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 았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죄 부분 같은 경우 법리적 다툼의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이 기소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는 건데 민사 든 형사든 주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면에서 수사나 특히 공 판검사들도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해 가지고 좀…… 왜냐? 여러 가지 측면이라는 게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 일관되게 검찰이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또는 상고해 가지 고 당사자의 인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처음에 1차 수사팀이 있었 습니다. 그때 일부 정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정권교체 후 2차 수사팀이 있었습니다. 제 가 기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성공한 수사였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 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 일부 개발업자들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결탁해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라든가 정민용 같은 경우는 구형보다도 더 중형을 선고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3 받았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통상적인 항소의 기준인 2분의 1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 았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죄 부분 같은 경우 법리적 다툼의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이 기소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는 건데 민사 든 형사든 주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면에서 수사나 특히 공 판검사들도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해 가지고 좀…… 왜냐? 여러 가지 측면이라는 게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 일관되게 검찰이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또는 상고해 가지 고 당사자의 인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본인들의 과오가 드러나기 시작하니 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궁지에 몰렸다라고 생각하는지 자꾸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려 는 심정으로 꼬투리 잡기를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요. 이 꼬투리 잡기라는 것도 제 가 알려 드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맥락이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넘겨짚기, 엎어 까기 한 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에 제가 물어보니까 부모님들의 권유를 받고 초등학생들도 우리 법사위 영상을 재 미있게 보고 있대요. 사회 공부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내세우시더라도 초 등학생 수준으로 이해할 만한 논리를 내세우시라고 제가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성호 장관께서 항소 포기를 사주했다, 외압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 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신중히 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들린다. 관심법입니까, 지금?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 해석해도 됩니까? 하도 황당한 얘기들을 하시길래 제가 정성호 장관님 프로필을 인터넷에서 한번 뽑아 봤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모욕스러운 말을 듣고 계신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와, 정말 좋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무려 5 선 의원을 하셨어요, 17대·19대·20대·21대·22대. 아니,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고 국회의원 을 5선까지 하신 분이 찐윤 검사들,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이 무려 열몇 명의 찐 윤 검사들의 이름을 쫙 나열했는데 걔네들한테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외압을. 이 게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제가 지금 나가서 나경원 위원 얼굴을 보고 부당 청구를 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도와 달라고, 바로 고발될 텐데. 세상에 어느 바보 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가슴에, 뒷주머니에 잔뜩 꽂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 잡아 가십 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들 비열함이 극치에 달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특활비를 부분 삭감했지만 이후에 검찰들 하는 거, 검사들 하는 거 보고 나서 영 시원치 않으면 본예산 심의에서 특활비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서 술들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11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어요. 항소를 해야 되면 중앙지검장한테 하라고 하면 되지, 중앙지검장은 필요하면 지가 하면 되지, 지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 한 거잖아요. 항소 더 했다가는 자기 비리까지 드러나서 윗선까지 줄 줄이 엮일 것 같으니까, 고구마줄기 캐내듯이 줄줄이 달려 들어갈 것 같으니까 꼬리 살 짝 내리고 안 해 놓고는…… 18명의 검사장들, 누구한테 돌을 던집니까? 장관님한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항소 포기한 게 문제라면 중앙지검장을 가서 패든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술 좀 그만 먹게 해야 되니까 저는 특활비 다 날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굉장히 용을 쓰시는데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 에요. 이재명 대표가 훔치는 걸 도와줬다라고 말했는데 훔친 걸 도와준 흔적이 없어서 무죄판결 났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고 한 거예요? ‘훔침을 당했으니까 죄다’, 배임 죄를 공모했다 그랬다가 이해충돌법을 갖다 들이댔다가, 세상에 살다 살다 훔침을 당했 다라고 죄를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논리를 갖다 세우는 검사들이 어디 있습 니까? 그래서 적어도 사법고시 볼 때는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특활비로 술을 하 도 퍼먹어서 뇌가 썩었기 때문에 그따위 기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갖다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건수 하나 잡았다고 하루 종일 그 얘기 떠들고 있 어요. 세비가 아깝습니다, 세비가! 공부를 좀 하고 오셔 가지고 여기서 말 한마디라도, 아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초등학생들도 설득할 수 있는, ‘야, 거짓말을 하더라도 논리는 되네’ 이런 소리를 들을 말들을 하시라고 충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본인들의 과오가 드러나기 시작하니 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궁지에 몰렸다라고 생각하는지 자꾸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려 는 심정으로 꼬투리 잡기를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요. 이 꼬투리 잡기라는 것도 제 가 알려 드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맥락이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넘겨짚기, 엎어 까기 한 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에 제가 물어보니까 부모님들의 권유를 받고 초등학생들도 우리 법사위 영상을 재 미있게 보고 있대요. 사회 공부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내세우시더라도 초 등학생 수준으로 이해할 만한 논리를 내세우시라고 제가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성호 장관께서 항소 포기를 사주했다, 외압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 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신중히 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들린다. 관심법입니까, 지금?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 해석해도 됩니까? 하도 황당한 얘기들을 하시길래 제가 정성호 장관님 프로필을 인터넷에서 한번 뽑아 봤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모욕스러운 말을 듣고 계신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와, 정말 좋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무려 5 선 의원을 하셨어요, 17대·19대·20대·21대·22대. 아니,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고 국회의원 을 5선까지 하신 분이 찐윤 검사들,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이 무려 열몇 명의 찐 윤 검사들의 이름을 쫙 나열했는데 걔네들한테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외압을. 이 게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제가 지금 나가서 나경원 위원 얼굴을 보고 부당 청구를 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도와 달라고, 바로 고발될 텐데. 세상에 어느 바보 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가슴에, 뒷주머니에 잔뜩 꽂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 잡아 가십 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들 비열함이 극치에 달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특활비를 부분 삭감했지만 이후에 검찰들 하는 거, 검사들 하는 거 보고 나서 영 시원치 않으면 본예산 심의에서 특활비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서 술들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11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어요. 항소를 해야 되면 중앙지검장한테 하라고 하면 되지, 중앙지검장은 필요하면 지가 하면 되지, 지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 한 거잖아요. 항소 더 했다가는 자기 비리까지 드러나서 윗선까지 줄 줄이 엮일 것 같으니까, 고구마줄기 캐내듯이 줄줄이 달려 들어갈 것 같으니까 꼬리 살 짝 내리고 안 해 놓고는…… 18명의 검사장들, 누구한테 돌을 던집니까? 장관님한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항소 포기한 게 문제라면 중앙지검장을 가서 패든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술 좀 그만 먹게 해야 되니까 저는 특활비 다 날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굉장히 용을 쓰시는데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 에요. 이재명 대표가 훔치는 걸 도와줬다라고 말했는데 훔친 걸 도와준 흔적이 없어서 무죄판결 났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고 한 거예요? ‘훔침을 당했으니까 죄다’, 배임 죄를 공모했다 그랬다가 이해충돌법을 갖다 들이댔다가, 세상에 살다 살다 훔침을 당했 다라고 죄를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논리를 갖다 세우는 검사들이 어디 있습 니까? 그래서 적어도 사법고시 볼 때는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특활비로 술을 하 도 퍼먹어서 뇌가 썩었기 때문에 그따위 기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갖다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건수 하나 잡았다고 하루 종일 그 얘기 떠들고 있 어요. 세비가 아깝습니다, 세비가! 공부를 좀 하고 오셔 가지고 여기서 말 한마디라도, 아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초등학생들도 설득할 수 있는, ‘야, 거짓말을 하더라도 논리는 되네’ 이런 소리를 들을 말들을 하시라고 충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후보 시절 과거에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라는 것은 위원님 들이 지적하는 불법이익 모형을 내가 설계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자체 최초로 도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공익환수형 모델을 내가 설계했다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그 당시 같이 후보로 토론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 시절 과거에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라는 것은 위원님 들이 지적하는 불법이익 모형을 내가 설계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자체 최초로 도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공익환수형 모델을 내가 설계했다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그 당시 같이 후보로 토론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수됐나요, 공익으로?
그래서 환수됐나요, 공익으로?
발언권 주세요. 지금 몇 번을 요청하는데……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권 주세요. 지금 몇 번을 요청하는데…… 발언권 주십시오.
저희 차례입니다.
저희 차례입니다.
무소속이니까 우리 차례지.
무소속이니까 우리 차례지.
우리 차례지요.
우리 차례지요.
아니지요. 이 직전에 누가 하셨는데요?
아니지요. 이 직전에 누가 하셨는데요?
무소속이 했으니까 이번에 돌아가는 거지요.
무소속이 했으니까 이번에 돌아가는 거지요.
박균택 위원 하시고 나서 최혁진 위원 했지 않습니까?
박균택 위원 하시고 나서 최혁진 위원 했지 않습니까?
그쪽 갔으니까 다시 이쪽 와야지.
그쪽 갔으니까 다시 이쪽 와야지.
아니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니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하네.
주진우 위원님 하십시오.
주진우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법무부장관님 또 차관 또 노만석 총장대행, 중앙지검장 얘기를 종 합해 보니까 한마디로 보면은요 항소는 포기했는데 포기를 지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 요. 아무도 지시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잘된 결정이면 서로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5 상하니까 다 안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장관은 인사권자이면서 지휘권자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차관을 통해서 신중히 판단하라 고 하면서 계속 반려하면 받는 쪽에서는 항소 포기 지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본 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수사팀과 공판팀 검사 수십 명하고 결재자들이 다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하기로 하고 7 일의 항소 기간 중에 3일 만에 올렸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사실상 장관님이 신중히 검 토하라고 하면서 대검이랑 계속 핑퐁을 치는 동안 4일이 지난 겁니다. 법무부 승인 못 받고 4일을 법무부에서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 주다가 불과 마감 7분 전에 항소를 못 하게 하니까 일선 검사 들이 전부 다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악의적인 꼼수였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문제가 없다면 중앙지검장하고 총장대행은 수십 년씩 검사 한 사람인데 왜 사표 냅 니까? 사표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진수 법무차관이 노만석 총장대행한테 자기가 전 달을 하면서 장관님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수사지휘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두 명이 대화 를 하다가 수사지휘냐 아니냐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상황이 매우 이상한 겁니다. 상대방이 대화하다가 노만석 대행이 당연히 수사지휘로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실컷 장관님 지시를 전달해 놓고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덧붙여서 ‘수사지휘는 사 실 아닙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수사지휘가 정말로 아니라면 그 런 대화가 나올 리도 없는 거지요. 장관님,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법무부차관이 노만석 대행한테 장관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은 맞지요, 그렇지 요?
제가 법무부장관님 또 차관 또 노만석 총장대행, 중앙지검장 얘기를 종 합해 보니까 한마디로 보면은요 항소는 포기했는데 포기를 지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 요. 아무도 지시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잘된 결정이면 서로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5 상하니까 다 안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장관은 인사권자이면서 지휘권자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차관을 통해서 신중히 판단하라 고 하면서 계속 반려하면 받는 쪽에서는 항소 포기 지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본 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수사팀과 공판팀 검사 수십 명하고 결재자들이 다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하기로 하고 7 일의 항소 기간 중에 3일 만에 올렸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사실상 장관님이 신중히 검 토하라고 하면서 대검이랑 계속 핑퐁을 치는 동안 4일이 지난 겁니다. 법무부 승인 못 받고 4일을 법무부에서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 주다가 불과 마감 7분 전에 항소를 못 하게 하니까 일선 검사 들이 전부 다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악의적인 꼼수였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문제가 없다면 중앙지검장하고 총장대행은 수십 년씩 검사 한 사람인데 왜 사표 냅 니까? 사표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진수 법무차관이 노만석 총장대행한테 자기가 전 달을 하면서 장관님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수사지휘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두 명이 대화 를 하다가 수사지휘냐 아니냐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상황이 매우 이상한 겁니다. 상대방이 대화하다가 노만석 대행이 당연히 수사지휘로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실컷 장관님 지시를 전달해 놓고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덧붙여서 ‘수사지휘는 사 실 아닙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수사지휘가 정말로 아니라면 그 런 대화가 나올 리도 없는 거지요. 장관님,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법무부차관이 노만석 대행한테 장관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은 맞지요, 그렇지 요?
제가 그……
제가 그……
아니, 전달한 것 맞잖아요.
아니, 전달한 것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로 이 사건 판결 선고에 관련해서 이런 선고 가 있었다는 보고는 11월 3일 월요일 날 아침에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초로 이 사건 판결 선고에 관련해서 이런 선고 가 있었다는 보고는 11월 3일 월요일 날 아침에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좀 더……
좋습니다. 제가 좀 더……
그리고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
좀 더 얘기하고 말씀 들을게요. 그런데 전달을 했는데 이 김만배 사건 외에 또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항소 제기하라 말라라고,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 사건이 있습니까?
좀 더 얘기하고 말씀 들을게요. 그런데 전달을 했는데 이 김만배 사건 외에 또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항소 제기하라 말라라고,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 사건이 있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 매일 형사사건 보고받으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매일 형사사건 보고받으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아니, 다른 사건에 항소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아니, 다른 사건에 항소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 의견은 이렇다라는 건 늘 밝혀 왔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 의견은 이렇다라는 건 늘 밝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소하겠다는 것을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꺾은 사건이 또 있어요, 이 사건 외에? 아까 차관은 답변 못 했습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소하겠다는 것을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꺾은 사건이 또 있어요, 이 사건 외에? 아까 차관은 답변 못 했습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항소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렇 11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항소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렇 11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니, 김만배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김만 배……
아니, 김만배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김만 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명령을 하지 않 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명령을 하지 않 았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평소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한테 구두로 지 휘를 해 왔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평소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한테 구두로 지 휘를 해 왔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세요. 제가 9월 30일 자 국무회의 영상 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이 스스로 매일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 구두로 지휘한다고 발언을 하셨잖 아요.
영상 좀 틀어 주세요. 제가 9월 30일 자 국무회의 영상 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이 스스로 매일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 구두로 지휘한다고 발언을 하셨잖 아요.
저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렇게 저래라 하는 지휘가 아닙니다. 저 는 제 의견이 이렇다……
저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렇게 저래라 하는 지휘가 아닙니다. 저 는 제 의견이 이렇다……
좋습니다. 해석의 영역이니까 넘어갈게요. 보통 검찰에 지휘를 하면 검찰총장이나 고위직을 접촉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코 구두로 지시하고, 이때까지 서면으로 지휘해야 되는 데 저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했든 어쨌든 이것은 불법을 자행했고 또 자백한 것이고요.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진수 법무부차관이 세 가지 방안을 제 시했는데 모두 항소 포기안이었다. 거절하면 수사지휘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해서 자기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대행이면요 수십 년간 검사 생활 한 사람이고 또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입니다. 없는 말 지어낸 겁니까, 이게?
좋습니다. 해석의 영역이니까 넘어갈게요. 보통 검찰에 지휘를 하면 검찰총장이나 고위직을 접촉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코 구두로 지시하고, 이때까지 서면으로 지휘해야 되는 데 저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했든 어쨌든 이것은 불법을 자행했고 또 자백한 것이고요.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진수 법무부차관이 세 가지 방안을 제 시했는데 모두 항소 포기안이었다. 거절하면 수사지휘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해서 자기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대행이면요 수십 년간 검사 생활 한 사람이고 또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입니다. 없는 말 지어낸 겁니까, 이게?
저는 노만석 차장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 겠습니다.
저는 노만석 차장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 겠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한 거거 든요. 그 얘기에 따르면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법무부 지휘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항소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한 거거 든요. 그 얘기에 따르면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법무부 지휘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항소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을 요구하든 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을 요구하든 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장관님이 인사권자잖아요. 인사권자이기도 하고…… 아니, 총장이 어떻게 느꼈으면, 이진수 차관이랑 통화하고 지시로 느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겠지요. 본인도 처음에 법무부에 결재 올릴 때는 당연히 항소 제기하는 의견으로 총장이 보고하 지 않았습니까?
아니, 장관님이 인사권자잖아요. 인사권자이기도 하고…… 아니, 총장이 어떻게 느꼈으면, 이진수 차관이랑 통화하고 지시로 느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겠지요. 본인도 처음에 법무부에 결재 올릴 때는 당연히 항소 제기하는 의견으로 총장이 보고하 지 않았습니까?
결재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결재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서지만 항소 제기 의견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서 아까 이진수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7 차관한테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지만 항소 제기 의견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서 아까 이진수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7 차관한테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본 바가 없습니다. 7월 6일 날……
저는 그 보고서를 본 바가 없습니다. 7월 6일 날……
보고 내용은 항소 제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내용은 항소 제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6일 날 예결위 끝나고 나서 11시 다 돼 갖고서 중앙지검에서 대검을 통해 갖고 항……
7월 6일 날 예결위 끝나고 나서 11시 다 돼 갖고서 중앙지검에서 대검을 통해 갖고 항……
항소 제기하겠다는 의견이었지요?
항소 제기하겠다는 의견이었지요?
예, 그런 의견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런 의견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항소 제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소 제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진짜 판단입니다. 그건 본인 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니, 제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진짜 판단입니다. 그건 본인 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더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더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항소 필요 없는 사건을 항소 안 한 것이다, 정말 잘했다 생각 합니다. 제가 중앙검사장 경험으로 보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항소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 봐도 그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장관님, 저는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 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항소 필요 없는 사건을 항소 안 한 것이다, 정말 잘했다 생각 합니다. 제가 중앙검사장 경험으로 보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항소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 봐도 그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장관님, 저는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 각하십니까?
저는 대검하고 소통을 직접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라든가 현안에 대한 제 입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검하고 소통을 직접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라든가 현안에 대한 제 입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검은 법무부 외청이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되고요. 저도 검찰국장 시절에 대검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에 관해서 윤석열 을 배제하는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 하면서 소통 한번 했다가 직권남 용이니 뭐니 계속 보도가 되고 저를 고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대검은 이 렇게 소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실무자들하고 대검하고 소통한 것 이 무슨 직권남용이니 뭐니 그렇습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할 걸 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장관님, 검사장 18명이 말이지요, 11월 10일이면 월요일입니다. 10시 5분에 글 을 올렸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검사장들이 모인 것은 아닐 것이고 주동자 몇 명이 이 곳저곳 전화를 해 가지고 같이 서명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에 이런 짓을 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대검은 법무부 외청이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되고요. 저도 검찰국장 시절에 대검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에 관해서 윤석열 을 배제하는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 하면서 소통 한번 했다가 직권남 용이니 뭐니 계속 보도가 되고 저를 고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대검은 이 렇게 소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실무자들하고 대검하고 소통한 것 이 무슨 직권남용이니 뭐니 그렇습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할 걸 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장관님, 검사장 18명이 말이지요, 11월 10일이면 월요일입니다. 10시 5분에 글 을 올렸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검사장들이 모인 것은 아닐 것이고 주동자 몇 명이 이 곳저곳 전화를 해 가지고 같이 서명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에 이런 짓을 해도 되겠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당장 징계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심지어 어느 검사장은 전화 와 가지고 동참해 달라고 하니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몇 사 람만 물어보면 금방 주동자가 나와요. 11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저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근무시간에 떼 지어서 모여 가지고 입장문 올리고 말이지요. 후배들 선동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0시 5분에 올리자 2시간 후에 하 담미 등 지청장들이 또 글을 올립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검사들이 모여 가지고 근무시 간에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해도 응징을 안 하니까 이런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특권층이나 되는지 또는 자신들은 특별한 공무원이나 되는 것처 럼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정말 제가 기가 차서 가지고 와 봤어요. 보세요. 정말 온 나라가 큰 논란에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이 항명 검사 18명 지금 당 장 보직 해임하고 인사조치 하십시오. 아니면 직무 배제라도 좀 시키십시오. 이런 사람들 이 있어 가지고 국민들은 짜증이 나고 오늘 또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특활비를 줘야 되냐, 특활비를 보전하면 다시 항명한 검사들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검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때 아무리 설쳐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집단행동에 대해서 수사 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게 수사 시키세요. 경찰이 이 검사들 정말 압수수색 하고 그렇게 수사하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하십시오. 뭐니 뭐니 해도요 검사들이 이렇게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 것은 대검찰청 검사 보직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령이잖아요. 맞지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당장 징계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심지어 어느 검사장은 전화 와 가지고 동참해 달라고 하니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몇 사 람만 물어보면 금방 주동자가 나와요. 11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저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근무시간에 떼 지어서 모여 가지고 입장문 올리고 말이지요. 후배들 선동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0시 5분에 올리자 2시간 후에 하 담미 등 지청장들이 또 글을 올립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검사들이 모여 가지고 근무시 간에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해도 응징을 안 하니까 이런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특권층이나 되는지 또는 자신들은 특별한 공무원이나 되는 것처 럼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정말 제가 기가 차서 가지고 와 봤어요. 보세요. 정말 온 나라가 큰 논란에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이 항명 검사 18명 지금 당 장 보직 해임하고 인사조치 하십시오. 아니면 직무 배제라도 좀 시키십시오. 이런 사람들 이 있어 가지고 국민들은 짜증이 나고 오늘 또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특활비를 줘야 되냐, 특활비를 보전하면 다시 항명한 검사들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검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때 아무리 설쳐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집단행동에 대해서 수사 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게 수사 시키세요. 경찰이 이 검사들 정말 압수수색 하고 그렇게 수사하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하십시오. 뭐니 뭐니 해도요 검사들이 이렇게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 것은 대검찰청 검사 보직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령이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당장 폐지하십시오. 폐지하고 검사들을 역진 인사 하십시오. 그리 고 이런 자들은 국민 세금도 아깝습니다.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당장 폐지하십시오. 폐지하고 검사들을 역진 인사 하십시오. 그리 고 이런 자들은 국민 세금도 아깝습니다.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심각하게 고려한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언제 이걸 폐지할 것이 고, 지금 18명의 항명 검사들 인사조치 할 것이고 또 중앙검사장 사표 바로 수리할 것이 고,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이 재명 정부는 다르다, 정성호 장관님은 다르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심각하게 고려한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언제 이걸 폐지할 것이 고, 지금 18명의 항명 검사들 인사조치 할 것이고 또 중앙검사장 사표 바로 수리할 것이 고,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이 재명 정부는 다르다, 정성호 장관님은 다르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 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정말 오늘 저희가 법무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진짜 조폭 같은 일 같습니다. 한마디로 충성 활동비, 순종 활동비만 남겨 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 입니다.
정말 오늘 저희가 법무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진짜 조폭 같은 일 같습니다. 한마디로 충성 활동비, 순종 활동비만 남겨 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 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발언을 들어 보니까요 말씀이 좀 헷갈리는데요. 언제 처음 항소 포기한다는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9
장관님 오늘 발언을 들어 보니까요 말씀이 좀 헷갈리는데요. 언제 처음 항소 포기한다는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9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월 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그날……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월 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그날……
아니아니, 항소 포기를 확정한 것.
아니아니, 항소 포기를 확정한 것.
그건 11월 7일 예결위 질의 끝나고 나서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건 11월 7일 예결위 질의 끝나고 나서 이후인 것 같습니다.
치맥 회동하실 때, 치맥 파티 하실 때 들으신……
치맥 회동하실 때, 치맥 파티 하실 때 들으신……
치맥 파티가 아닙니다. 무슨 파티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치맥 파티가 아닙니다. 무슨 파티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민주당식 표현이에요, 뭐 하면 파티.
그것 민주당식 표현이에요, 뭐 하면 파티.
아시겠지만 직원들 같이 그냥……
아시겠지만 직원들 같이 그냥……
그러면 6일 날 처음 보고는 받으셨고……
그러면 6일 날 처음 보고는 받으셨고……
최초 이 사건의 선고 내용 보고는 11월 3일 월요일 날 받았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 사건과 같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최초 이 사건의 선고 내용 보고는 11월 3일 월요일 날 받았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 사건과 같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신중히 판단하라’는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 얘기는 11월 6일 저녁……
그 얘기는 11월 6일 저녁……
6일 날 말씀하셨다?
6일 날 말씀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만석 대행의 발언을 보면, 결국 지금까지 노만석 대행과 이진 수 차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대행한테 전화는 한 것 같아요. 그 렇지요?
그런데 노만석 대행의 발언을 보면, 결국 지금까지 노만석 대행과 이진 수 차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대행한테 전화는 한 것 같아요. 그 렇지요?
예.
예.
이진수 차관한테 특별히 지시한 것 없으십니까?
이진수 차관한테 특별히 지시한 것 없으십니까?
같은 취지였습니다.
같은 취지였습니다.
이진수 차관한테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이진수 차관한테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예.
예.
이 사건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겁니다.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문이라고 봅니다. ‘성남 수뇌부’라는 말이 쓰여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401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이익변경금 지 원칙에 해당되니까 2심에 가서 무슨 말을 해도 되는 거고, 더 문제는 범죄자들한테 범죄이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저런 말씀 하시지만요 저는 뭐 다른 것 얘기 안 하고, 이 범죄자들 보세요. 872만 원 투자해서 101억, 이런 것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특경법상 배임인지, 아 니면 일반 배임이…… 특경법상 배임이 무죄가 됐으면 이거 다퉈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스스로 이렇게 합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겁니다.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문이라고 봅니다. ‘성남 수뇌부’라는 말이 쓰여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401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이익변경금 지 원칙에 해당되니까 2심에 가서 무슨 말을 해도 되는 거고, 더 문제는 범죄자들한테 범죄이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저런 말씀 하시지만요 저는 뭐 다른 것 얘기 안 하고, 이 범죄자들 보세요. 872만 원 투자해서 101억, 이런 것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특경법상 배임인지, 아 니면 일반 배임이…… 특경법상 배임이 무죄가 됐으면 이거 다퉈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스스로 이렇게 합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의 문이 닫힌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 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진실의 문이 닫힌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 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한 겁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이렇게 떳떳하다 그러시면, 저 희는 지금 다 의심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9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어, 장관 께서는 수시로 구두로 지시한다고 하셨어. 그러면요 우리 핸드폰 다 까시고 한번 봅시다. 국정조사 다 합시다. 특검 해 봅시다. 장관님 떳떳하시면 민정비서관들 3명 그리고 장관님 비서관, 장관님, 차관님, 노만석 대 12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행, 검찰 중앙지검장 다 한번 핸드폰 열어 봅시다. 떳떳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이렇게 떳떳하다 그러시면, 저 희는 지금 다 의심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9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어, 장관 께서는 수시로 구두로 지시한다고 하셨어. 그러면요 우리 핸드폰 다 까시고 한번 봅시다. 국정조사 다 합시다. 특검 해 봅시다. 장관님 떳떳하시면 민정비서관들 3명 그리고 장관님 비서관, 장관님, 차관님, 노만석 대 12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행, 검찰 중앙지검장 다 한번 핸드폰 열어 봅시다. 떳떳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고 하면 떳떳하게 다 공 개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고 하면 떳떳하게 다 공 개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해서 보여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 그냥 한번 해서 보여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
결정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십시오.
내란 청산 TF 지금 다 만든다고 하는데요.
내란 청산 TF 지금 다 만든다고 하는데요.
내란 날 본인 핸드폰이나 까세요.
내란 날 본인 핸드폰이나 까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말고. 내란 청산 TF 만든다는데 이거 완전 솎아 내고 완장질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 해 서 인사권에 반영하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말고. 내란 청산 TF 만든다는데 이거 완전 솎아 내고 완장질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 해 서 인사권에 반영하는 겁니까?
저는 이것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것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하셨고……
인사권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인사권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릅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릅니다.
친윤 검사의 커밍아웃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안미현 검사도 이야기했습니다, ‘참담하다’. 이것 정말 검찰을 이렇게 만든 것 저는 진실을 꼭 밝혀야 되 고 장관께서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합참의장, 장성 인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윤 검사의 커밍아웃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안미현 검사도 이야기했습니다, ‘참담하다’. 이것 정말 검찰을 이렇게 만든 것 저는 진실을 꼭 밝혀야 되 고 장관께서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합참의장, 장성 인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합참의장이 ‘30여 명 장성 전원 교체하겠다’ 막 이런 발언을 했어 요. 그대로 두십니까?
그런데 합참의장이 ‘30여 명 장성 전원 교체하겠다’ 막 이런 발언을 했어 요. 그대로 두십니까?
그것은 합참의 분위기 쇄신 차원과 이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이야 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합참의 분위기 쇄신 차원과 이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이야 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국방부장관은 들러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제가 하나 물읍시다. 장성들이나 이렇게 인사 할 때 인사동의안 같은 것 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의견이나 뭐 내는데 거기에 ‘계엄은 내란이냐’, 이것 쓰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국방부장관은 들러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제가 하나 물읍시다. 장성들이나 이렇게 인사 할 때 인사동의안 같은 것 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의견이나 뭐 내는데 거기에 ‘계엄은 내란이냐’, 이것 쓰게 하셨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계엄은 내란이다’ 이것 쓰게 하셨습니까?
‘계엄은 내란이다’ 이것 쓰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는 바 없습니다.
그건 아는 바 없습니다.
말씀할 수 없다는 것 이거 결국은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할 수 없다는 것 이거 결국은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21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건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21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사상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사상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무시무시한 사상의 강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란 청산 TF 만들어서 또 다른 사상 강요를 하는데요 이것 다시 다 부메 랑으로 돌아옵니다.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무시무시한 사상의 강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란 청산 TF 만들어서 또 다른 사상 강요를 하는데요 이것 다시 다 부메 랑으로 돌아옵니다.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정성호 장관님, 아까 대통령과의 국무회의는 다 공개가 된 자리 아닙 니까?
정성호 장관님, 아까 대통령과의 국무회의는 다 공개가 된 자리 아닙 니까?
예, 공개된 장소에서……
예,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면 일반론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기소를 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 았어요. 무죄를 받았으면 수사가 잘못됐든지 검찰 측의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막대한 변 호사 비용, 경제적 손실,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니 공익의 대표자 검사가 그런 무리한 항 소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일반론인 것이지 무슨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마치 그런 구두 지시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지게끔 영상을 틀었는데 그건 아 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론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기소를 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 았어요. 무죄를 받았으면 수사가 잘못됐든지 검찰 측의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막대한 변 호사 비용, 경제적 손실,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니 공익의 대표자 검사가 그런 무리한 항 소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일반론인 것이지 무슨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마치 그런 구두 지시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지게끔 영상을 틀었는데 그건 아 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장관을 해 봤지만 구두 지시라는 것은 간부회의를 아침마다 하 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 그다음에 업무 방향·지침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 수사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지휘는 당연히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검찰총장 에 관해서 지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장관을 해 봤지만 구두 지시라는 것은 간부회의를 아침마다 하 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 그다음에 업무 방향·지침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 수사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지휘는 당연히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검찰총장 에 관해서 지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회 발언을 통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국회 발언을 통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마세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나경원 위원의 주특기지요.
나경원 위원의 주특기지요.
추미애 장관의 주특기였지.
추미애 장관의 주특기였지.
추미애 위원장님의 주특기지요. 추미애 위원장님은 어떻게 국회 법사위 를 이렇게 운영합니까?
추미애 위원장님의 주특기지요. 추미애 위원장님은 어떻게 국회 법사위 를 이렇게 운영합니까?
똘똘한 대변인 옆에 잘 앉아 계시네. 박지원 위원님.
똘똘한 대변인 옆에 잘 앉아 계시네. 박지원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지원은 12월 26일 날 선고고 나경원 위원은 11월 20일 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고 있어요. 묻겠습니다.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1심 판결을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지원은 12월 26일 날 선고고 나경원 위원은 11월 20일 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고 있어요. 묻겠습니다.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1심 판결을 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연 관계가 없잖아요. 12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전연 관계가 없잖아요. 12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예.
예.
그러면 그 1심 판결을 보고 항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진우 중앙 지검장입니다. 노만석 대행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고 그렇게 정의롭다고 하면 자기가 지시 따르지 않고 항소하고 사표를 낼 수도 있는 사 람이에요. 그리고 그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전연 관계가 없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처장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다릅니까?
그러면 그 1심 판결을 보고 항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진우 중앙 지검장입니다. 노만석 대행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고 그렇게 정의롭다고 하면 자기가 지시 따르지 않고 항소하고 사표를 낼 수도 있는 사 람이에요. 그리고 그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전연 관계가 없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처장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다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혀……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혀……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7500억 이걸 민사소송을 했으면 형사소송 을 이겨야 배상을 하나요?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7500억 이걸 민사소송을 했으면 형사소송 을 이겨야 배상을 하나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에서의 증명 여부나 정도, 형사에서의 증명 여부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에서의 증명 여부나 정도, 형사에서의 증명 여부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리고 대장동에서는 이미 민사소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사법부가 지금 현재 정성 호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1심 판결을 한 것처럼 들리고 민사소송은 믿을 수 없는 것 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정성호 장관이 만약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히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거예요. ‘항소해라’, ‘항소하지 마라’ 이것이 간섭 아니에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리고 대장동에서는 이미 민사소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사법부가 지금 현재 정성 호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1심 판결을 한 것처럼 들리고 민사소송은 믿을 수 없는 것 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정성호 장관이 만약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히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거예요. ‘항소해라’, ‘항소하지 마라’ 이것이 간섭 아니에요, 장관님?
예.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안 하겠다는 걸 방 침으로 삼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안 하겠다는 걸 방 침으로 삼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은 진짜 멍청한 노만석이에요. 정진우, 비겁한 정진우 아니에요? 개혁은 자기가 포함되면 나쁜 개혁이에요. 인사는 자기가 포함되어야 좋은 인사예요. 오래전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올 더 프레지던트스 맨(All the President’s Men), 전부 대통령 사람들이다 하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모두 찐윤 내란 세력 검사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어떤 바보가, 어떤 장관이 지시를 하겠어요? 이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은 즉시항고 때 아무 소리 못 하고 김건희 뭐 할 때 아무 소리 못 한 그 나쁜 작자들이 18명의 검사장들이고 일부 부화뇌동하는 검사 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장관께서 추상같이 감찰하고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란이 척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장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은 진짜 멍청한 노만석이에요. 정진우, 비겁한 정진우 아니에요? 개혁은 자기가 포함되면 나쁜 개혁이에요. 인사는 자기가 포함되어야 좋은 인사예요. 오래전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올 더 프레지던트스 맨(All the President’s Men), 전부 대통령 사람들이다 하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모두 찐윤 내란 세력 검사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어떤 바보가, 어떤 장관이 지시를 하겠어요? 이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은 즉시항고 때 아무 소리 못 하고 김건희 뭐 할 때 아무 소리 못 한 그 나쁜 작자들이 18명의 검사장들이고 일부 부화뇌동하는 검사 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장관께서 추상같이 감찰하고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란이 척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장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정확하게 상황 파악해 갖고 필요한 조치……
하여튼 저희들이 정확하게 상황 파악해 갖고 필요한 조치……
자꾸 상황 파악하지 말고, 상황은 나와 있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이 윤 석열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김건희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서는 자기들이 항소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선택적 항명을 하느냐 이거지요. 이건 나와 있 어요, 장관님. 장관님이 그렇게 이상한 태도를 하니까 자꾸 우후죽순처럼 나온다는 말이 에요.
자꾸 상황 파악하지 말고, 상황은 나와 있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이 윤 석열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김건희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서는 자기들이 항소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선택적 항명을 하느냐 이거지요. 이건 나와 있 어요, 장관님. 장관님이 그렇게 이상한 태도를 하니까 자꾸 우후죽순처럼 나온다는 말이 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23
그렇지 않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23
언제 감찰하겠어요? 언제 인사조치 하겠어요?
언제 감찰하겠어요? 언제 인사조치 하겠어요?
지금 대검, 법무부에는 현재 감찰관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인원이 없고요. 지금 대검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안들을 지금 고검 감찰부에서 상당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검, 법무부에는 현재 감찰관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인원이 없고요. 지금 대검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안들을 지금 고검 감찰부에서 상당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갓 쓰다 장 파해요.
그러다가 갓 쓰다 장 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망건 쓰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 파하는 거예요.
망건 쓰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 파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세월은 가고 있고 내일모레 12월 3일 내란 1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 저 내란 세력들 보세요. 아니, 무슨 이재명이 사법부에 지시를 했습니까? 사법부가 이 재명 편입니까, 정성호 편입니까? 판결을 보고 찐윤 멍청한 놈, 비겁한 놈이 안 하고 나쁜 놈들이 지금 항명하는 것은 선택적 항명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장관이 감찰도 안 하고 인사조치도 안 한 다고 하면 이게 기강이 있는 검찰조직이 되겠어요?
세월은 가고 있고 내일모레 12월 3일 내란 1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 저 내란 세력들 보세요. 아니, 무슨 이재명이 사법부에 지시를 했습니까? 사법부가 이 재명 편입니까, 정성호 편입니까? 판결을 보고 찐윤 멍청한 놈, 비겁한 놈이 안 하고 나쁜 놈들이 지금 항명하는 것은 선택적 항명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장관이 감찰도 안 하고 인사조치도 안 한 다고 하면 이게 기강이 있는 검찰조직이 되겠어요?
하여튼 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하여튼 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국민은, 우리는 이미 불안해요, 지금. 국회의원인 나도 불안해요.
국민은, 우리는 이미 불안해요, 지금. 국회의원인 나도 불안해요.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어요?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최단 시일 내 에……
그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최단 시일 내 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무 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책임 있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요. 사태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무 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책임 있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요. 사태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명백백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 진전 이걸 본단 말이에요?
아니, 명명백백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 진전 이걸 본단 말이에요?
다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그 내란 세력들을, 준동하는 그들을 싹을 자르지 않고는 절대 개혁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란 청산도 안 되는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잘하세요. 그 내란 세력들을, 준동하는 그들을 싹을 자르지 않고는 절대 개혁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란 청산도 안 되는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2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이상입니다. ………………………………………………………………………………………………………… 12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단항명은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얼마나 조작수사였냐 하면 아직도 3년 전 현 수막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론의 대서특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광고로 도배하다 시피……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단항명은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얼마나 조작수사였냐 하면 아직도 3년 전 현 수막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론의 대서특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광고로 도배하다 시피……
질의시간에 하세요. 본인 질의시간에 하세요, 건건이 말씀하시지 말고.
질의시간에 하세요. 본인 질의시간에 하세요, 건건이 말씀하시지 말고.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아니, 건건이 하시니까 하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아니, 건건이 하시니까 하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의사진행하고 있잖아요.
의사진행하고 있잖아요.
무슨 의사진행입니까? 본인 질의시간에 하시든지 하지.
무슨 의사진행입니까? 본인 질의시간에 하시든지 하지.
당연히 위원장 진행 권한이지요. (장내 소란)
당연히 위원장 진행 권한이지요. (장내 소란)
위례 윗분,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다라고 지난 대선을 훔쳐 간 겁니 다. 국민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녹취의 주인공은 나중에 법 정에서 일이 다 끝난 뒤에 ‘대장동 윗분은 유동규였다, 그리고 그건 잘못 들은 것이다’. 위례신도시를 어거지로 꿰맞춘 것이고 그것은 바로 검찰의 날조·왜곡 수사였던 것입니 다. 이렇게 내란 수괴는 나라를, 주권을 도둑질하고 수천 억을 날렸는데 국민의힘 정당은 그때는 동조하고 있다가 이제 대장동 조작수사가 나타나니까 민심을 뒤집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가장 연세가 높으신 22대국회의 원로이신 박지원 위원께서 방금 피 끓는 심정으로 토로를 하신 것입니다. 그 무게를 알 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 윗분,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다라고 지난 대선을 훔쳐 간 겁니 다. 국민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녹취의 주인공은 나중에 법 정에서 일이 다 끝난 뒤에 ‘대장동 윗분은 유동규였다, 그리고 그건 잘못 들은 것이다’. 위례신도시를 어거지로 꿰맞춘 것이고 그것은 바로 검찰의 날조·왜곡 수사였던 것입니 다. 이렇게 내란 수괴는 나라를, 주권을 도둑질하고 수천 억을 날렸는데 국민의힘 정당은 그때는 동조하고 있다가 이제 대장동 조작수사가 나타나니까 민심을 뒤집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가장 연세가 높으신 22대국회의 원로이신 박지원 위원께서 방금 피 끓는 심정으로 토로를 하신 것입니다. 그 무게를 알 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 말씀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 말씀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질의는 다 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질의는 다 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장관님, 제가 지난 국감 때 검찰개혁 버젓이 반대하는 검사장들에 대해 서 경고조치 하지 않으면 2020년 윤석열 감찰 당시에 장관 사퇴하라고 글 올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제가 경고드렸는데 오늘 노만석 대행이 사퇴했습니다. 이 검사들 황당하 시지 않습니까?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치검찰의 선택적 집단항명은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 검사들이 왜 항명했냐 하 면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 검사들 은 검찰권을 지키려면 총장도 몰아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25 2012년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총장 나가라고 본인이 나서 가지고 저렇게 집단항명을 했습니다. 결국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 퇴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저 정의로운 검사들, 윤석열 징계소송, 윤석열 내란 수괴 구속취소에서는 침묵 합니다. 윤석열 징계소송 상고심을 포기했습니다. 1심에서 중대 비위가 인정되는데 2심에 서는 사소한 절차로 징계가 취소되었으면, 1심과 2심이 극단적인 판결이 나면 반드시 상 고에 대해서 항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이없이 상고를 포기했는데 아무 검사들도 그것 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즉시항고 포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택적인 항명 을 하는 겁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장관님, 이것 사태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이 검사장 18명, 집단항명의 주동자들입니다. 주동자 조금 더 있는데요 저 3명이 주동자입니다. 김창진 검사, 저 사람 지금 부산지검장인데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 초대 검찰과 장입니다. 저런 사람 왜 부산지검장에 보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찐윤 검사예요. 박현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총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했습니다. 찐윤 중의 찐윤이에 요. 강성 친윤 저 둘이 지금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있어요. 장관님 저 3명에 대해서는, 저 뒤에 검찰국장 있지요? 역진 인사가 안 된다고 하시니 까, 자리가 있어요. 저 사람들 인사조치 할 자리가 있다고요. 직무 배제하고 인사조치 하 십시오. 이 검사장들의 집단항명·집단행동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반드시 하시고 직무 배 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 사태가 집단행동 정치질을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강성 친윤들이 주동하는 이 항명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 어질 건가 하면요 앞으로 2300명의 검사들이 모두가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태는 장관님이 저렇게 인사조치 하고 징계하고 감찰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진정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 사태가 검사들하고 타협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정부가 인사권과 징계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정치검찰이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도개혁과 인사개혁이에요. 제도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고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연내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저 검사들이 다음 총선에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대충 송치 받아서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20명, 30명 다 소환해 가지고 아무리 대대적 으로 정치행위를 해도 아무도 못 막아요. 그게 쿠데타인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 다. 제가 경고드립니다. 제 말이 모두 맞을 것입니다, 장관님. 그 제도개혁을 하셔야 되고 요. 그리고 인사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7월에 검찰 인사하셨는데요 6개월하고 1년 만 에 검찰 인사 하십니다. 저 정치검사들을 제대로 배제하고 제대로 된 개혁적인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해서 검찰개혁을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장관님이 이 자리 에 앉을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인사개혁을 하셔야 된다고, 친윤 검사들 청산하셔야 된다 12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연내에 검찰 인사 하십시오. 개혁적인 인사들이 제대로 된 자리를 받고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태는, 저 2300명 검사들의 정치질은 계속됩니다. 장관님, 오늘 저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절대로 수사하고 처벌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 소권을 검사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국수본에서 검사들의 저 집단행위를 수 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들이 자기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정치질을 하면 반드시 수사되고 기소되고 처벌받는다는 역사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하는 검찰개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지난 국감 때 검찰개혁 버젓이 반대하는 검사장들에 대해 서 경고조치 하지 않으면 2020년 윤석열 감찰 당시에 장관 사퇴하라고 글 올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제가 경고드렸는데 오늘 노만석 대행이 사퇴했습니다. 이 검사들 황당하 시지 않습니까?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치검찰의 선택적 집단항명은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 검사들이 왜 항명했냐 하 면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 검사들 은 검찰권을 지키려면 총장도 몰아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25 2012년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총장 나가라고 본인이 나서 가지고 저렇게 집단항명을 했습니다. 결국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 퇴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저 정의로운 검사들, 윤석열 징계소송, 윤석열 내란 수괴 구속취소에서는 침묵 합니다. 윤석열 징계소송 상고심을 포기했습니다. 1심에서 중대 비위가 인정되는데 2심에 서는 사소한 절차로 징계가 취소되었으면, 1심과 2심이 극단적인 판결이 나면 반드시 상 고에 대해서 항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이없이 상고를 포기했는데 아무 검사들도 그것 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즉시항고 포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택적인 항명 을 하는 겁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장관님, 이것 사태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이 검사장 18명, 집단항명의 주동자들입니다. 주동자 조금 더 있는데요 저 3명이 주동자입니다. 김창진 검사, 저 사람 지금 부산지검장인데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 초대 검찰과 장입니다. 저런 사람 왜 부산지검장에 보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찐윤 검사예요. 박현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총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했습니다. 찐윤 중의 찐윤이에 요. 강성 친윤 저 둘이 지금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있어요. 장관님 저 3명에 대해서는, 저 뒤에 검찰국장 있지요? 역진 인사가 안 된다고 하시니 까, 자리가 있어요. 저 사람들 인사조치 할 자리가 있다고요. 직무 배제하고 인사조치 하 십시오. 이 검사장들의 집단항명·집단행동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반드시 하시고 직무 배 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 사태가 집단행동 정치질을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강성 친윤들이 주동하는 이 항명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 어질 건가 하면요 앞으로 2300명의 검사들이 모두가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태는 장관님이 저렇게 인사조치 하고 징계하고 감찰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진정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 사태가 검사들하고 타협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정부가 인사권과 징계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정치검찰이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도개혁과 인사개혁이에요. 제도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고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연내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저 검사들이 다음 총선에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대충 송치 받아서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20명, 30명 다 소환해 가지고 아무리 대대적 으로 정치행위를 해도 아무도 못 막아요. 그게 쿠데타인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 다. 제가 경고드립니다. 제 말이 모두 맞을 것입니다, 장관님. 그 제도개혁을 하셔야 되고 요. 그리고 인사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7월에 검찰 인사하셨는데요 6개월하고 1년 만 에 검찰 인사 하십니다. 저 정치검사들을 제대로 배제하고 제대로 된 개혁적인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해서 검찰개혁을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장관님이 이 자리 에 앉을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인사개혁을 하셔야 된다고, 친윤 검사들 청산하셔야 된다 12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연내에 검찰 인사 하십시오. 개혁적인 인사들이 제대로 된 자리를 받고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태는, 저 2300명 검사들의 정치질은 계속됩니다. 장관님, 오늘 저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절대로 수사하고 처벌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 소권을 검사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국수본에서 검사들의 저 집단행위를 수 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들이 자기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정치질을 하면 반드시 수사되고 기소되고 처벌받는다는 역사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하는 검찰개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각별히 제가 유념하고요. 국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적 극적으로 제도개혁을 입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나 저 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압에 저희들이 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제도와 또 인사에서 혁신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각별히 제가 유념하고요. 국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적 극적으로 제도개혁을 입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나 저 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압에 저희들이 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제도와 또 인사에서 혁신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저 주동자에 대해서 조치하십시오.
저 주동자에 대해서 조치하십시오.
최대의 정치 부역 사건을 가지고서 그게 무슨 항명입니까? 검찰이 해야 될 얘기를 한 거지.
최대의 정치 부역 사건을 가지고서 그게 무슨 항명입니까? 검찰이 해야 될 얘기를 한 거지.
정리 좀 시키시지요, 위원장님.
정리 좀 시키시지요, 위원장님.
저 주동자에 대해서 역진 인사를 하실 수 없으니까, 고검에 자리가 있어 요. 그러니까 그 인사조치 하십시오.
저 주동자에 대해서 역진 인사를 하실 수 없으니까, 고검에 자리가 있어 요. 그러니까 그 인사조치 하십시오.
무슨 인사로 검찰을 그렇게 다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무슨 인사로 검찰을 그렇게 다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주동자부터 하십시오. 저 사람들은 강성 친윤 검사들이에요.
주동자부터 하십시오. 저 사람들은 강성 친윤 검사들이에요.
주동자가 누굽니까, 주동자가?
주동자가 누굽니까, 주동자가?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적인 검사라면 그런 얘기도 못 해요?
정상적인 검사라면 그런 얘기도 못 해요?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게요. 곽규택 위원님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게요. 곽규택 위원님 하십시오.
아니, 입틀막이네.
아니, 입틀막이네.
친윤 검사라니요. 안미현 검사가 친윤 검사입니까?
친윤 검사라니요. 안미현 검사가 친윤 검사입니까?
자, 옆에 조용히 좀 하시지요.
자, 옆에 조용히 좀 하시지요.
오늘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조국혁신당 위원님까지 저 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대장동 일당들의 변호인하고 정말 국회에 마주 앉아 있는 기분입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27 법원행정처장님, 11월 7일 날 밤 11시 53분경까지 중앙지방법원의 항소장 접수하는 창 구 앞에 항소장을 들고 중앙지검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데 혹시 과연 이게 사실 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구에 있는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오늘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조국혁신당 위원님까지 저 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대장동 일당들의 변호인하고 정말 국회에 마주 앉아 있는 기분입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27 법원행정처장님, 11월 7일 날 밤 11시 53분경까지 중앙지방법원의 항소장 접수하는 창 구 앞에 항소장을 들고 중앙지검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데 혹시 과연 이게 사실 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구에 있는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런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는 것 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촬영했다든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는 것 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촬영했다든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구에는 아무도 안 왔네요?
그러면 창구에는 아무도 안 왔네요?
그 이상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장관님, 민정수석실에서 대검 차장한테 직접 항소 포기와 관련된 연락을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민정수석실에서 대검 차장한테 직접 항소 포기와 관련된 연락을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장관님 건너뛰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건너뛰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민정수석실에도 대장동 변호사 출신 비서관 2명이 있지요?
민정수석실에도 대장동 변호사 출신 비서관 2명이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들입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건 맞습니까?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건 맞습니까?
저는 대장동 변호사가 어떤 어떤 분인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 니다.
저는 대장동 변호사가 어떤 어떤 분인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 니다.
장관님 정책보좌관, 대장동 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장관님 정책보좌관, 대장동 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과거 일부 변론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변론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남욱과 유동규 간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오늘 남욱과 유동규 간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유동규하고 남욱 간의 대화에서는 김만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석방될 것이다’ ‘한 3년 정도 살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계산 을 해 보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12년 구형했는데 8년 선고가 됐어요, 김만배가. 그런 데 검찰에서는 항소를 포기했지요. 포기하니까 8년이 상한선이 되겠지요. 그러면 2심 가 가지고는 통상 양형의 관례를 볼 때 한 5~6년 정도 선고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60% 지난 시점 가석방으로 대통령이 풀어 주거나 ‘충분히 살았다’ 사면시키면 딱 3~4년 만에 나오게 돼 있는 구조예요. 나와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고 대장동 재판 갈 때 이제 가 가지고 유리한 증언 해 주겠지요. 7400억 다 챙겼고 2000억 추징보전 된 것 중에서 한 400억 빼고 1600억 돌려받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도 약속한 대로 대충 뭐 한 3~4년 살고 나왔으니까 대통령까지 마치시고 나온 제일 수뇌부한테는 유리한 증언 하겠 지요.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미 유동규하고 남욱 간의 대화에서는 김만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석방될 것이다’ ‘한 3년 정도 살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계산 을 해 보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12년 구형했는데 8년 선고가 됐어요, 김만배가. 그런 데 검찰에서는 항소를 포기했지요. 포기하니까 8년이 상한선이 되겠지요. 그러면 2심 가 가지고는 통상 양형의 관례를 볼 때 한 5~6년 정도 선고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60% 지난 시점 가석방으로 대통령이 풀어 주거나 ‘충분히 살았다’ 사면시키면 딱 3~4년 만에 나오게 돼 있는 구조예요. 나와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고 대장동 재판 갈 때 이제 가 가지고 유리한 증언 해 주겠지요. 7400억 다 챙겼고 2000억 추징보전 된 것 중에서 한 400억 빼고 1600억 돌려받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도 약속한 대로 대충 뭐 한 3~4년 살고 나왔으니까 대통령까지 마치시고 나온 제일 수뇌부한테는 유리한 증언 하겠 지요.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위원님의 일방적인 추측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잘 없다고 생각합 니다.
위원님의 일방적인 추측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잘 없다고 생각합 니다.
누구의 말씀처럼 소설을 쓰는 건가요?
누구의 말씀처럼 소설을 쓰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소설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소설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법무부장관님은 검찰총장의 상관입니까? 12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법무부장관님은 검찰총장의 상관입니까? 12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입니까?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입니까?
저희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지휘를 하는 규정이 검 찰청법에 있는데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구체적인 사건지휘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외에는 아무도 검찰총장에게 지휘하지 마라, 대통령이건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수석이건 누구건 지휘하지 말라는 뜻이 되고요. 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지휘에 있어서는 검찰총장 건너뛰고 다른 사람한테 지휘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지휘를 하는 규정이 검 찰청법에 있는데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구체적인 사건지휘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외에는 아무도 검찰총장에게 지휘하지 마라, 대통령이건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수석이건 누구건 지휘하지 말라는 뜻이 되고요. 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지휘에 있어서는 검찰총장 건너뛰고 다른 사람한테 지휘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도 워낙 예외적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지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휘도 워낙 예외적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지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관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관행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그 사례들이요 천정배·추미애·정성호 이렇게 있는 거예 요, 서면지휘 한 게.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그 사례들이요 천정배·추미애·정성호 이렇게 있는 거예 요, 서면지휘 한 게.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저는 지휘한 바 없습니다.
저는 지휘한 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백해룡 경정 가 가지고 수사하라고 서면지휘 하셨잖 아요. 저한테 자료도 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백해룡 경정 가 가지고 수사하라고 서면지휘 하셨잖 아요. 저한테 자료도 주셨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지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하라고는 지시했는데 저는 그 당시 지휘의 개념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는 지시했는데 저는 그 당시 지휘의 개념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같은 입에서 어떻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까?
같은 입에서 어떻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도 장관님 첫 일성은 ‘아는 바가 없다’였어요. 그 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점점 구체화돼요. ‘신중하게 검토하라 했다’, ‘두 번 이야기를 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지휘, 그것은 하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고 최대한 자제 하시라고 있는 규정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도 장관님 첫 일성은 ‘아는 바가 없다’였어요. 그 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점점 구체화돼요. ‘신중하게 검토하라 했다’, ‘두 번 이야기를 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지휘, 그것은 하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고 최대한 자제 하시라고 있는 규정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
예, 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
다 하셨습니까? 다음 토론하실 분. 김기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다음 토론하실 분.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김만배가 3년만 살면 되니 마니 하면서 녹음파일 얘기하시는데요. 녹음 파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 보고 그게 무슨 맥락인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김만배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29 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완전히 소설로 보입니다. 그건 뭐 굳이 신경 안 써 도 될 것 같아요. 장관님, 방금 얘기하셨지만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 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김만배가 3년만 살면 되니 마니 하면서 녹음파일 얘기하시는데요. 녹음 파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 보고 그게 무슨 맥락인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김만배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29 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완전히 소설로 보입니다. 그건 뭐 굳이 신경 안 써 도 될 것 같아요. 장관님, 방금 얘기하셨지만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 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군대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를 하듯이 검찰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문민통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지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군대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를 하듯이 검찰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문민통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지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휘가 된 것도 아닌데 지휘를 했냐 마냐 이것을 따 지고 있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해도 괜찮은 것 가지고 지휘를 했니 마니 하 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그렇지요? 그러면 지휘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이재명 대통령에 무슨 이익이 되는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합니다. 특별한 근거도 없지요. 그런데 신 모 위원은 항소심에서 시 시비비 가리자고 해요. 그런데 항소를 하면 판결문에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집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항소 포기한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별개입니 다. 왜 법조인들이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유리해지는 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왜 아무 설명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항소 포기라 느니 대통령 지시라느니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7년 구형했는데 8년 나온 것 그렇게 시시비비 가려 가지고 결국 다시 7년 해 달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나경원 위원은 대통령 말 인용하면서, ‘되지도 않는 거 기소하고 무죄 나오면 검사가 책임 면하기 위해 항소해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 말을 인용해 가지 고…… 그다음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와 상고 남용으로 추후 무 죄가 나더라도 집안이 망할 정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대통령 하신 말이 틀린 말이 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휘가 된 것도 아닌데 지휘를 했냐 마냐 이것을 따 지고 있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해도 괜찮은 것 가지고 지휘를 했니 마니 하 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그렇지요? 그러면 지휘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이재명 대통령에 무슨 이익이 되는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합니다. 특별한 근거도 없지요. 그런데 신 모 위원은 항소심에서 시 시비비 가리자고 해요. 그런데 항소를 하면 판결문에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집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항소 포기한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별개입니 다. 왜 법조인들이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유리해지는 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왜 아무 설명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항소 포기라 느니 대통령 지시라느니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7년 구형했는데 8년 나온 것 그렇게 시시비비 가려 가지고 결국 다시 7년 해 달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나경원 위원은 대통령 말 인용하면서, ‘되지도 않는 거 기소하고 무죄 나오면 검사가 책임 면하기 위해 항소해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 말을 인용해 가지 고…… 그다음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와 상고 남용으로 추후 무 죄가 나더라도 집안이 망할 정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대통령 하신 말이 틀린 말이 에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한 말 을 한 겁니다.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을 가지고 이번의 항소 포기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 시켜 가지고 그렇게 견강부회를 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지요. 국민들을 그렇게 호 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죄가 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판결문 좀 잘 보 세요. 이게 결국 이재명·정진상 엮어 넣기 위해서 무리하게 ‘서판교터널 뚫리는 것이 비 밀이다’ 이래 가면서 수사하고 기소한 겁니다. 업무상배임죄와 똑같은 내용인데 죄명 바 꿔 가지고, 죄명만 그냥 그걸로 해 가지고 수사해서 증거 밀어 넣고 공소장 변경하고 한 사건입니다. 그게 무죄가 났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정적 죽이기 위한 수사·기소 자체도 문제지만 13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그렇게 해서 무죄까지 난 사건을 또 항소해야 됩니까? 그걸 항소 포기하는 게 오히려 맞 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한 말 을 한 겁니다.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을 가지고 이번의 항소 포기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 시켜 가지고 그렇게 견강부회를 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지요. 국민들을 그렇게 호 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죄가 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판결문 좀 잘 보 세요. 이게 결국 이재명·정진상 엮어 넣기 위해서 무리하게 ‘서판교터널 뚫리는 것이 비 밀이다’ 이래 가면서 수사하고 기소한 겁니다. 업무상배임죄와 똑같은 내용인데 죄명 바 꿔 가지고, 죄명만 그냥 그걸로 해 가지고 수사해서 증거 밀어 넣고 공소장 변경하고 한 사건입니다. 그게 무죄가 났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정적 죽이기 위한 수사·기소 자체도 문제지만 13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그렇게 해서 무죄까지 난 사건을 또 항소해야 됩니까? 그걸 항소 포기하는 게 오히려 맞 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수사의 기본적 골격에 관련해서는 유죄 로 인정돼 가지고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 다는 그런 의견을 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수사의 기본적 골격에 관련해서는 유죄 로 인정돼 가지고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 다는 그런 의견을 냈던 겁니다.
제가 어제도 길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장들 몇 명 연명하고 이런 거 정말 이 집단행동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고 단호히 인사조치 하고 징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 검사들이 자기 세상인 줄 알아요.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청법이 2004년 1월에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 급을 네 단계에서 두 단계로 바꿨습니다.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였던 것을 검 찰총장과 검사로, 2개로 이분화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어제도 길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장들 몇 명 연명하고 이런 거 정말 이 집단행동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고 단호히 인사조치 하고 징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 검사들이 자기 세상인 줄 알아요.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청법이 2004년 1월에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 급을 네 단계에서 두 단계로 바꿨습니다.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였던 것을 검 찰총장과 검사로, 2개로 이분화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 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을 따라 받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앞의 법률은 ‘이런 자격으로 보한다’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은 ‘이 범위 안에서만 보직하세요’ 이렇게 돼서 아예 법률하고 다른 취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 장급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적인 예우를 두려면 보직은 알아서 하고 어느 정도는 그 정도 예우를 해 준다 하면 될 것을 검사장급은 이 안에서만 돌려서 해 놓으니까 인사가 한계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률에 위반된 규정 아닌가요?
그래서 28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 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을 따라 받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앞의 법률은 ‘이런 자격으로 보한다’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은 ‘이 범위 안에서만 보직하세요’ 이렇게 돼서 아예 법률하고 다른 취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 장급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적인 예우를 두려면 보직은 알아서 하고 어느 정도는 그 정도 예우를 해 준다 하면 될 것을 검사장급은 이 안에서만 돌려서 해 놓으니까 인사가 한계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률에 위반된 규정 아닌가요?
해당 대통령령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해석상 검사장급을 고검 검사로 보임하는 것도 위법한 게 아니라고 하는 해석 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당 대통령령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해석상 검사장급을 고검 검사로 보임하는 것도 위법한 게 아니라고 하는 해석 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도 위법한 게 아니지만 이 규정 자체도 문제가 있 다. 애초에 논란이 될 만한 규정은 아예 새로 바꾸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 규정으로도 충분히 인사가 가능하지만 이 규정을 다시 바꿔서라도 정확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이번 에 징계뿐만 아니라 인사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도 위법한 게 아니지만 이 규정 자체도 문제가 있 다. 애초에 논란이 될 만한 규정은 아예 새로 바꾸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 규정으로도 충분히 인사가 가능하지만 이 규정을 다시 바꿔서라도 정확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이번 에 징계뿐만 아니라 인사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하십시오.
규정의 정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정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도시지요.
순서대로 저희 먼저 주세요. 저쪽에서 두 분이 하셨잖아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1
순서대로 저희 먼저 주세요. 저쪽에서 두 분이 하셨잖아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1
신동욱 위원님 하십시오.
신동욱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야당이에요.
저는 야당이에요.
야당다워야 야당이지요.
야당다워야 야당이지요.
내가 양보했어요.
내가 양보했어요.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께서 정말 잘 훈련된 검사 출신 법조인답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 령의 변호인답게 현란하게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께서 정말 잘 훈련된 검사 출신 법조인답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 령의 변호인답게 현란하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거지요.
그게 그거지요.
아니요. 사실관계 정확히 하십시오.
아니요. 사실관계 정확히 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가면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가면서 첫 번째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항소를 하나 안 하나 관계없다…… 조용하세요.
항소를 하나 안 하나 관계없다…… 조용하세요.
사과해!
사과해!
박지원 위원님, 반말하지 말고 조용하세요.
박지원 위원님, 반말하지 말고 조용하세요.
사과해!
사과해!
현란하게 항소할 필요가 없다……
현란하게 항소할 필요가 없다……
변호인 아니라고 하잖아!
변호인 아니라고 하잖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항소해 봤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 가 있냐라는 얘기를 여러 방면에서 하시는데 저는 법률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이기 때 문에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장관님, 남욱이 8000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벌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남욱이 8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항소해 봤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 가 있냐라는 얘기를 여러 방면에서 하시는데 저는 법률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이기 때 문에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장관님, 남욱이 8000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벌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남욱이 8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남욱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수익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 다.
남욱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수익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 다.
1000억이 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8000만 원 투자해서 1000억이 넘으려 면요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코스피지수가 50만 돼도 안 됩니다. 그 떼돈을 벌 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법률적으로 항소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렇게 현란하게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그 검사가 친윤 검사면 어떻고 민주당 검사면 어떻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간 사람들을 항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공무원들 다 그런 것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 정도의 이게 없습니까? 생각이 없으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 에…… 왜 이렇게 민주당 위원들은 그 재판을 막지 못해서 난리입니까?
1000억이 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8000만 원 투자해서 1000억이 넘으려 면요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코스피지수가 50만 돼도 안 됩니다. 그 떼돈을 벌 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법률적으로 항소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렇게 현란하게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그 검사가 친윤 검사면 어떻고 민주당 검사면 어떻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간 사람들을 항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공무원들 다 그런 것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 정도의 이게 없습니까? 생각이 없으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 에…… 왜 이렇게 민주당 위원들은 그 재판을 막지 못해서 난리입니까?
아니……
아니……
잠깐만요. 화면 하나만 띄워 주세요. 13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영상자료를 보며) 7400억 원, 다 맞는지 몇 푼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민들 보시지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0억 원, 7400억 원이면 740채입니다. 지방 아파트 2.9억 기준으로 하면 2500채입니다. 공수처, 수사 잘한다고요? 25년 동안 공수처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더 구나 내년 청년미래적금 사업비 7446억 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이재명 국정과제 통합돌 봄 내년도 사업비 770억의 10배에 달하는 돈이 공중으로 붕 뜨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이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2심 가서 따져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난리입니까?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아 무 관계 없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 아무 관계도 없으면 이렇게 나쁜 놈들 끝까지 재판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관님이 지휘권을 행사했다 안 했다, 그 말 앞으로 밝혀지겠지요.
잠깐만요. 화면 하나만 띄워 주세요. 13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영상자료를 보며) 7400억 원, 다 맞는지 몇 푼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민들 보시지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0억 원, 7400억 원이면 740채입니다. 지방 아파트 2.9억 기준으로 하면 2500채입니다. 공수처, 수사 잘한다고요? 25년 동안 공수처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더 구나 내년 청년미래적금 사업비 7446억 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이재명 국정과제 통합돌 봄 내년도 사업비 770억의 10배에 달하는 돈이 공중으로 붕 뜨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이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2심 가서 따져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난리입니까?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아 무 관계 없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 아무 관계도 없으면 이렇게 나쁜 놈들 끝까지 재판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관님이 지휘권을 행사했다 안 했다, 그 말 앞으로 밝혀지겠지요.
재판하자 했는데 검사가 안 했잖아!
재판하자 했는데 검사가 안 했잖아!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나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이고 우리가 무슨 장관이고 우리가 검사는 왜 합니까? 찐윤 검사라서 항소하고 이재명 검사 라서 항소 포기하면 그런 검찰 없애야지요. 저도 그런 검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항명, 잘못된 거 있으면 처벌하세요. 법무부, 그분들이 모여서 한 것이 이건 안 되는 거다 하면 처벌할 거 처벌하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물 타기가 어디 있습니까? 7500억 원의 피 같은 국민들, 우리 서민들의 돈이 공중에 붕 뜨 게 생겼는데 그걸 다투지 말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주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이고 우리가 무슨 장관이고 우리가 검사는 왜 합니까? 찐윤 검사라서 항소하고 이재명 검사 라서 항소 포기하면 그런 검찰 없애야지요. 저도 그런 검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항명, 잘못된 거 있으면 처벌하세요. 법무부, 그분들이 모여서 한 것이 이건 안 되는 거다 하면 처벌할 거 처벌하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물 타기가 어디 있습니까? 7500억 원의 피 같은 국민들, 우리 서민들의 돈이 공중에 붕 뜨 게 생겼는데 그걸 다투지 말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주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민사소송 해서……
민사소송 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대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논리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 하지 못해요. (장내 소란)
여러 가지 논리를 대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논리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 하지 못해요. (장내 소란)
왜 못 합니까, 사실관계가 분명한데.
왜 못 합니까, 사실관계가 분명한데.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왜 자꾸…… 아니, 무죄가 명백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왜 자꾸…… 아니, 무죄가 명백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무죄인 사건 가지고서 항소를 안 해서 누구를 봐줬다 그러면 누구에 대 한 모독입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무죄인 사건 가지고서 항소를 안 해서 누구를 봐줬다 그러면 누구에 대 한 모독입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균택 위원님이 1심이 끝났으니까 무죄가 명백하 다라는 저런 표현을 쓰는데 아니, 1심 끝났는데 무죄가 명백하면 대법원은 왜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균택 위원님이 1심이 끝났으니까 무죄가 명백하 다라는 저런 표현을 쓰는데 아니, 1심 끝났는데 무죄가 명백하면 대법원은 왜 갑니까?
판결문을 봐 보십시오! 판결문 안 봤습니까?
판결문을 봐 보십시오! 판결문 안 봤습니까?
판결문을 좀 보세요!
판결문을 좀 보세요!
예, 봤어요. 봤는데,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예, 봤어요. 봤는데,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다 봤어요, 판결문!
다 봤어요, 판결문!
판결을 봤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을 봤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봤다고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니까!
다 봤다고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성윤 위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3 박균택 위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박지원 위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이성윤 위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3 박균택 위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박지원 위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아니, 7800억이나 가져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 7800억이나 가져가는 게 정상입니까?
무죄가 나올 것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징계를 하라는 겁니다. 항소할 일 이 아니고 징계를 해야 합니다.
무죄가 나올 것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징계를 하라는 겁니다. 항소할 일 이 아니고 징계를 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박균택 위원이 본인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박균택 위원이 본인 마음으로……
검찰을 수사해야 돼요!
검찰을 수사해야 돼요!
시간 중단시켜 주세요.
시간 중단시켜 주세요.
왜 정치 공세를 하십니까?
왜 정치 공세를 하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창피한 줄 아세요! 7800억 원은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박균택 위원님, 창피한 줄 아세요! 7800억 원은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중단시켜 주세요.
중단시켜 주세요.
왜 법률 얘기한 걸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냐 이 말이지요.
왜 법률 얘기한 걸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냐 이 말이지요.
아니, 변호사들이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아니, 변호사들이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이거 납득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이거 납득할 수 있겠어요?
앵커가 맨날 그렇게 거짓말해서 지적하는 거야! 거짓말!
앵커가 맨날 그렇게 거짓말해서 지적하는 거야! 거짓말!
서영교 위원님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서영교 위원님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7400억이 공중으로 붕 뜬 게 거짓말입니까? 왜 제가 얘기하는데 민주당 위원님들 벌떼처럼 이렇게 저항합니까?
7400억이 공중으로 붕 뜬 게 거짓말입니까? 왜 제가 얘기하는데 민주당 위원님들 벌떼처럼 이렇게 저항합니까?
거짓말을 치니까 그렇지, 거짓말을 치니까! 거짓말은 명예훼손 아닙니 까?
거짓말을 치니까 그렇지, 거짓말을 치니까! 거짓말은 명예훼손 아닙니 까?
자, 진정하시고 조용히 하세요.
자, 진정하시고 조용히 하세요.
자기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장관님.
장관님.
아니 위원님, 저는 자꾸……
아니 위원님, 저는 자꾸……
장관님, 그 정도는 정의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관님, 그 정도는 정의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정의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정의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의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의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400억은 확정된 이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 전체에서 얻은 추정이익입니다. 전체 이익입니다.
7400억은 확정된 이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 전체에서 얻은 추정이익입니다. 전체 이익입니다.
아니요, 추정이익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장관님의 그런 태도 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줄여 가지고 재판을 방해하려고 하시냐고요.
아니요, 추정이익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장관님의 그런 태도 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줄여 가지고 재판을 방해하려고 하시냐고요.
아닙니다, 그게. 13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아닙니다, 그게. 13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판결문 보시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판결문 보시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2000억 정도는 지금 추징보전 돼 있고요. 실제로 추 징 판결이 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두환·노태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시 피 재산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미 2000억 정도는 지금 추징보전 돼 있고요. 실제로 추 징 판결이 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두환·노태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시 피 재산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 추징 판결 나왔으니까 바로 1600억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 추징 판결 나왔으니까 바로 1600억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정의감을 가지신 분이 그 액수를 줄여서 재판을 자꾸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정의감을 가지신 분이 그 액수를 줄여서 재판을 자꾸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추징보전 된 것 풀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징보전 된 것 풀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압류 풀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거짓말하십니까, 장관님?
가압류 풀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거짓말하십니까, 장관님?
왜 거짓말합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거기서 1000억이 빠지면 어떻고 2000억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5000억은 적습니까, 그 돈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서 1000억이 빠지면 어떻고 2000억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5000억은 적습니까, 그 돈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2000억에서 400억만 추징액이 나왔으니까 1600억 그대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장관님,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2000억에서 400억만 추징액이 나왔으니까 1600억 그대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장관님,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 신동욱 위원님, 발언이 끝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 신동욱 위원님, 발언이 끝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 더 주세요. 중간에 발언을 못 했다니까요. 2분 동안 발언을 못 했어 요.
1분 더 주세요. 중간에 발언을 못 했다니까요. 2분 동안 발언을 못 했어 요.
아니,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공사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0억 부분 관련해서는 압류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게 재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
아니,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공사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0억 부분 관련해서는 압류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게 재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 다. (21시29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 다. (21시29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요?
토론이요?
예.
예.
다 가 버린 거예요? 회의가 안 끝났는데……
다 가 버린 거예요? 회의가 안 끝났는데……
우리도 좀 가자. (웃음소리)
우리도 좀 가자. (웃음소리)
왜 맨날 우리만 하는 거야.
왜 맨날 우리만 하는 거야.
서영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5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 간 겁니까?
제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5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 간 겁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은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만 날리고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은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만 날리고 그리고……
내란 세력이야.
내란 세력이야.
내란 세력입니다.
내란 세력입니다.
이름 하나씩 부르십시오.
이름 하나씩 부르십시오.
내란 세력, 곽규택·나경원·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전부 다 갔군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특검 들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아버지 집을 누가 샀지요? 김만배가 샀습 니다.
내란 세력, 곽규택·나경원·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전부 다 갔군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특검 들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아버지 집을 누가 샀지요? 김만배가 샀습 니다.
김만배의 누이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배의 누이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누가 샀습니까? 김만배가 샀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윤석열이 주임검사로 있을 때 부산에 조우형, 대장동 씨앗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만드는데 그 브로커 조우형이 있습니다. 조우형이 검찰로 불려 갑니다. 그때 주임검사로 ‘커피 한잔 마시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게 김만배입니 다. 박영수는 누구입니까? 윤석열의 형님 아닙니까? 그 형님이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 의 멤버 아닙니까? 그리고 곽상도가 50억 클럽의 멤버 아닙니까? 저는 이것 전부 다 수 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시겠습니까? 저 희들이 법적조치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누가 샀습니까? 김만배가 샀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윤석열이 주임검사로 있을 때 부산에 조우형, 대장동 씨앗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만드는데 그 브로커 조우형이 있습니다. 조우형이 검찰로 불려 갑니다. 그때 주임검사로 ‘커피 한잔 마시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게 김만배입니 다. 박영수는 누구입니까? 윤석열의 형님 아닙니까? 그 형님이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 의 멤버 아닙니까? 그리고 곽상도가 50억 클럽의 멤버 아닙니까? 저는 이것 전부 다 수 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시겠습니까? 저 희들이 법적조치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우리 왔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서영교 위원님, 우리 왔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잘 왔어요. 오는 게 맞지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오는 게 맞지요. 잘 왔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요. 어제도 정회했다 산회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요. 어제도 정회했다 산회하고……
임의로 산회하고.
임의로 산회하고.
아무도 없었잖아요. 나 지금 질의하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나 지금 질의하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나경원 위원님, 오셨으면 가만히 있지 왜 의사진행을 방해합니까?
나경원 위원님, 오셨으면 가만히 있지 왜 의사진행을 방해합니까?
아예 내란 세력이라고 소리 소리 지르고 하니까 하는 거지요.
아예 내란 세력이라고 소리 소리 지르고 하니까 하는 거지요.
아주 그냥 데리고 놀아요.
아주 그냥 데리고 놀아요.
조용히 좀 하세요. 너무 습관적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너무 습관적입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 습니까? 누가 찐윤인지 누가 정치검찰인지 누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인 지…… 찐윤 검사들 사진 띄워 봅시다. 13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영상자료를 보며) 박재억 수원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집단항명의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 습니까? 누가 찐윤인지 누가 정치검찰인지 누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인 지…… 찐윤 검사들 사진 띄워 봅시다. 13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영상자료를 보며) 박재억 수원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집단항명의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아직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이 그것을 아직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장관님이 그것을 아직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정치 외압을 해 놓고 무슨 검사들을 찍습니까?
정치 외압을 해 놓고 무슨 검사들을 찍습니까?
정치검찰들의 집단 사퇴의 주동자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박재억·김창진· 박현철 얼굴 잘 보셨지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명단 올려 주세요. 저 중에 김창진은 박수영 항소 포기하게 한 그 지검장입니다. 정말 선택적이지 않습니 까? 저런 자들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검장 18명, 지청장 8명, 그 외 검사들 강백신·정유미·박경택·박영진, 아까 안미현도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저 명단 확실하게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유동규는 검사가 때린 구형보다 더 높았지요?
정치검찰들의 집단 사퇴의 주동자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박재억·김창진· 박현철 얼굴 잘 보셨지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명단 올려 주세요. 저 중에 김창진은 박수영 항소 포기하게 한 그 지검장입니다. 정말 선택적이지 않습니 까? 저런 자들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검장 18명, 지청장 8명, 그 외 검사들 강백신·정유미·박경택·박영진, 아까 안미현도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저 명단 확실하게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유동규는 검사가 때린 구형보다 더 높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민용도 검사가 때린 구형보다 더 높이 선고됐어 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민용도 검사가 때린 구형보다 더 높이 선고됐어 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항소하겠다는 거지요? 이들이 뭘 항소하겠다고 한 건가요? 유동규와 정민용이 자기네에게 도움을 줬는데 왜 많이 때렸냐, 여기에 불만 있는 것 아 니에요? 그다음 7000억 이야기하는데 7000억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뭘 항소하겠다는 거지요? 이들이 뭘 항소하겠다고 한 건가요? 유동규와 정민용이 자기네에게 도움을 줬는데 왜 많이 때렸냐, 여기에 불만 있는 것 아 니에요? 그다음 7000억 이야기하는데 7000억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상당히 사실에 바탕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실에 바탕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7800억이 불법 이익 아닙니다. 불법 이익이 아니고 법 원이 인정한 초과 이익은 1000억이에요. 법원이 인정한 초과 이익은 1000억, 아시겠지요? 그중에 법원이 428억을 추징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것 하나 해 드릴게요. 한겨레 사진 다시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여기 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7880억 원 부당이득 했다’라고, 저기 두 번째 칸에 보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7880억 원’, 계속 7000억 얘기 나오는 데요.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거 부당이득 아니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야. 비 밀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 이해충돌은 공소시효가 지났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들이 기소한 것은 2023년 1월이에요. 공소시 효가 7년이라고 해도 지났어요. 바보들처럼 공소시효 지난 것을 올려 놓고 항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소시효 지나서 면소 그게 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면소했지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7
가짜 뉴스입니다. 7800억이 불법 이익 아닙니다. 불법 이익이 아니고 법 원이 인정한 초과 이익은 1000억이에요. 법원이 인정한 초과 이익은 1000억, 아시겠지요? 그중에 법원이 428억을 추징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것 하나 해 드릴게요. 한겨레 사진 다시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여기 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7880억 원 부당이득 했다’라고, 저기 두 번째 칸에 보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7880억 원’, 계속 7000억 얘기 나오는 데요.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거 부당이득 아니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야. 비 밀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 이해충돌은 공소시효가 지났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들이 기소한 것은 2023년 1월이에요. 공소시 효가 7년이라고 해도 지났어요. 바보들처럼 공소시효 지난 것을 올려 놓고 항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소시효 지나서 면소 그게 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면소했지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7
예, 일부 면소가 됐습니다.
예, 일부 면소가 됐습니다.
예, 면소. 이것 공소시효 지나서 면소, 그것 가지고 항소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특경법 위반, 무슨 소리예요? 이것 다 공개된 거라서 비밀 아니거든. 그래서 무죄예요. 이런 것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정리했는데요. 진짜 이것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7000억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 이야기하는 사람 이제 법적조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면소. 이것 공소시효 지나서 면소, 그것 가지고 항소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특경법 위반, 무슨 소리예요? 이것 다 공개된 거라서 비밀 아니거든. 그래서 무죄예요. 이런 것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정리했는데요. 진짜 이것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7000억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 이야기하는 사람 이제 법적조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많은 국민들께서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줄행랑에 대해서 분노하 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도 안 하고 막상 수사지휘는 못 하겠고 그러면서 도망간 것 아 니냐라는 겁니다. 사표 낼 거면 이 항고 포기했을 때 바로 냈어야지요. 언론에 보도되고 노발대발 난리 나니까 그제서야 도망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노만석 대 행의 여러 인터뷰 내용을 봐도 ‘수사팀이 항소장을 이미 제출한 줄 알았다. 항소장이 아 직 제출되지 않은 줄 몰랐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 대행하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과의 설전이 있었다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 항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즉 시 사표를 내든가 뭔가 액션을 했어야지요. 자기가 수사지휘도 못 하면서 줄행랑쳐 놓고 서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장관님께서 혹시 이 수사지휘와 관련된 서면을 보내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많은 국민들께서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줄행랑에 대해서 분노하 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도 안 하고 막상 수사지휘는 못 하겠고 그러면서 도망간 것 아 니냐라는 겁니다. 사표 낼 거면 이 항고 포기했을 때 바로 냈어야지요. 언론에 보도되고 노발대발 난리 나니까 그제서야 도망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노만석 대 행의 여러 인터뷰 내용을 봐도 ‘수사팀이 항소장을 이미 제출한 줄 알았다. 항소장이 아 직 제출되지 않은 줄 몰랐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 대행하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과의 설전이 있었다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 항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즉 시 사표를 내든가 뭔가 액션을 했어야지요. 자기가 수사지휘도 못 하면서 줄행랑쳐 놓고 서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장관님께서 혹시 이 수사지휘와 관련된 서면을 보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지요. 심지어 노만석 대행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심지어 노만석 대행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는 통화한 사실 없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통화한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도 안 했는데 무슨 수사지휘를…… 그러면 카더라 통신으로 수사지휘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검찰국장이나 검찰과장이 나 자기들끼리 한 얘기, 검사들끼리 한 얘기 가지고 수사지휘가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통화도 안 했는데 무슨 수사지휘를…… 그러면 카더라 통신으로 수사지휘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검찰국장이나 검찰과장이 나 자기들끼리 한 얘기, 검사들끼리 한 얘기 가지고 수사지휘가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수사지휘는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수사지휘는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진우 중앙지검장 자기가 졸보 처럼 도망가 놓고서는 무슨 낯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 있었습니까, 2015년부터 21년 사이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진우 중앙지검장 자기가 졸보 처럼 도망가 놓고서는 무슨 낯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 있었습니까, 2015년부터 21년 사이까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택지개발법 6% 말고 없습니다. 제가 21년 12월 9일 본회의 통과 관련 기사를 좀 읽어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입니다. 사법이 있었어요.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있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까지. 제가 그 당시에 국토위 위원이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위원장, 송석준 간사였습니다. 이 당시 여러 가지 민간 개발이익을 환수하자 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도시개발법에 총사업비, 민간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13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시행령으로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간사였던 송석준 위원은 ‘법률로 만들어 경직 적으로 하기보다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적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 고 했습니다. 이것 야당의 반대 때문에, 그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도시개발법, 개발이 익환수법 통과도 못 했습니다, 국토위에서. 심지어 주택법 개정안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는 것, 그나마 이때 민간의 과도한 수익 제한하는 것 이것 하나 통과됐고요. 개발이익 환수법, 그 당시 현행 20∼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개발부담금 40에서 50까지 올리자, 정말 민간개발업자들 제대로 개발이익 환수하자 했는데 개발이익환수법 이 당시 에 국토위 통과도 못 했어요, 야당의 반대로. 도대체…… 지금 이 당시의 인터뷰 내용도 있고 국토위에서 논의했던, 국민의힘, 야당 위원들이 발언했던 속기록도 다 있는데 무슨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아니, 오히려 개발이익 환수하겠다고 억지로 억지 주장했으면 직권남용이다, 월권이다 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아니, 법적 근거를 대세요. 7000억이든 8000억이든 국민의힘 때문 에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대장동 일당이? 국토위에서 제대로 통과도 못 시키면서…… 그러니까 정말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제시했 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분들 개발이익 많다고 해서 환수됩니까? 그래서 했던 사람들이 엘시티, 우리 다 놓아줬고요. 수조 원의 공사비였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던 전봉민 의원, 이진베이시티 개발이익 몇 조였습니까? 수조 원 했다가 지금 국민의힘 공천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제가 하나하나 실명 다 말할 수도 있 는데 그런 토착 비리가 국민의힘에 너무 많아서 제가 한심했습니다. 이주환 연제구 국회의원 있지요, 서호도시개발. 해운대구 앞에 도로 연장했다가 그 건 설회사 등록취소까지 했어요. 폐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이익 환수하라고 하는 겁니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한심하게 민간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온 정당인가 라는 사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18대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될 때, 택지개발법에 6% 개발이익 환수 조항 있 습니다. 18대국회에서 도시개발법에 왜 안 넣으셨어요? 18대국회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 조배숙 위원님과 나경원 위원님입니다. 그런데 그것 왜 안 넣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국 토위에서 항상 개발이익 환수 관련돼서 엄청나게 토론을 했습니다.
택지개발법 6% 말고 없습니다. 제가 21년 12월 9일 본회의 통과 관련 기사를 좀 읽어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입니다. 사법이 있었어요.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있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까지. 제가 그 당시에 국토위 위원이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위원장, 송석준 간사였습니다. 이 당시 여러 가지 민간 개발이익을 환수하자 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도시개발법에 총사업비, 민간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13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시행령으로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간사였던 송석준 위원은 ‘법률로 만들어 경직 적으로 하기보다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적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 고 했습니다. 이것 야당의 반대 때문에, 그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도시개발법, 개발이 익환수법 통과도 못 했습니다, 국토위에서. 심지어 주택법 개정안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는 것, 그나마 이때 민간의 과도한 수익 제한하는 것 이것 하나 통과됐고요. 개발이익 환수법, 그 당시 현행 20∼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개발부담금 40에서 50까지 올리자, 정말 민간개발업자들 제대로 개발이익 환수하자 했는데 개발이익환수법 이 당시 에 국토위 통과도 못 했어요, 야당의 반대로. 도대체…… 지금 이 당시의 인터뷰 내용도 있고 국토위에서 논의했던, 국민의힘, 야당 위원들이 발언했던 속기록도 다 있는데 무슨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아니, 오히려 개발이익 환수하겠다고 억지로 억지 주장했으면 직권남용이다, 월권이다 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아니, 법적 근거를 대세요. 7000억이든 8000억이든 국민의힘 때문 에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대장동 일당이? 국토위에서 제대로 통과도 못 시키면서…… 그러니까 정말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제시했 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분들 개발이익 많다고 해서 환수됩니까? 그래서 했던 사람들이 엘시티, 우리 다 놓아줬고요. 수조 원의 공사비였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던 전봉민 의원, 이진베이시티 개발이익 몇 조였습니까? 수조 원 했다가 지금 국민의힘 공천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제가 하나하나 실명 다 말할 수도 있 는데 그런 토착 비리가 국민의힘에 너무 많아서 제가 한심했습니다. 이주환 연제구 국회의원 있지요, 서호도시개발. 해운대구 앞에 도로 연장했다가 그 건 설회사 등록취소까지 했어요. 폐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이익 환수하라고 하는 겁니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한심하게 민간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온 정당인가 라는 사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18대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될 때, 택지개발법에 6% 개발이익 환수 조항 있 습니다. 18대국회에서 도시개발법에 왜 안 넣으셨어요? 18대국회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 조배숙 위원님과 나경원 위원님입니다. 그런데 그것 왜 안 넣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국 토위에서 항상 개발이익 환수 관련돼서 엄청나게 토론을 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안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지, 지금 우리입니까?
개발이익 환수 안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지, 지금 우리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아무도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개발이익 환수 반대하셨다니까요, 도시개발법 개정할 때.
그런데 그 당시 아무도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개발이익 환수 반대하셨다니까요, 도시개발법 개정할 때.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없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진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이 법안 논의 과정의 속기록 도 다 보셔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이 법안 논의 과정의 속기록 도 다 보셔서……
자기들이 다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다 그래 놓고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반대하셨느냐 그걸 한 번 다 찾아보십시오. 21대국회 국토위 도시개발법 또 공공주택특별법, 개발이익환수법 반 대한 내용 다 있습니다.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9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반대하셨느냐 그걸 한 번 다 찾아보십시오. 21대국회 국토위 도시개발법 또 공공주택특별법, 개발이익환수법 반 대한 내용 다 있습니다.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9
나경원 위원도 반대했다는데 찾아보세요.
나경원 위원도 반대했다는데 찾아보세요.
찬성하지 그랬어요, 찬성하지. 왜 반대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예요? 어이가 없네.
찬성하지 그랬어요, 찬성하지. 왜 반대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예요? 어이가 없네.
나경원 5선 의원도 찾아보세요.
나경원 5선 의원도 찾아보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예요, 적반하장도.
적반하장도 유분수예요, 적반하장도.
그것 한말씀만 드리면 대장동 개발은 이 사건 대장동 개발업자가 그들이, 민간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갖고 모든 수익을 독식하려고 하는 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막은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한말씀만 드리면 대장동 개발은 이 사건 대장동 개발업자가 그들이, 민간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갖고 모든 수익을 독식하려고 하는 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막은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야. 왜곡도 심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야. 왜곡도 심해.
도시공사를 설립해 갖고 민관이 같이 합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 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5500억 상당의 공 적 기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판결한 대법원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설립해 갖고 민관이 같이 합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 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5500억 상당의 공 적 기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판결한 대법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니, 공적 기여가 어디다가 5000억 원입니까?
아니, 공적 기여가 어디다가 5000억 원입니까?
그때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때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한 개발인 거지 실패한 개발이 아니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한 개발인 거지 실패한 개발이 아니었 습니다.
왜 반대하셨어요, 왜? 왜 반대했어요, 왜?
왜 반대하셨어요, 왜? 왜 반대했어요, 왜?
공공이익으로 개발이익 환수하는 것 반대했습니다.
공공이익으로 개발이익 환수하는 것 반대했습니다.
완전 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시네. 공적으로……
완전 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시네. 공적으로……
왜 반대했습니까, 왜?
왜 반대했습니까, 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저를 끌어들여요?
왜 저를 끌어들여요?
아니, 18대 때 국회의원이셨으니까.
아니, 18대 때 국회의원이셨으니까.
한심한 얘기들을, 적반하장에 정말…… …………………………………………………………………………………………………………
한심한 얘기들을, 적반하장에 정말…… …………………………………………………………………………………………………………
위원장님, 저 토론 좀……
위원장님, 저 토론 좀……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아니, 여기 송석준 위원님이 손 들었어요.
아니, 여기 송석준 위원님이 손 들었어요.
후안무치, 후안무치.
후안무치, 후안무치.
송석준 위원님 차례지요.
송석준 위원님 차례지요.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14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아까 했잖아요. 14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아니, 여기는……
아니, 여기는……
했으면 됐지 뭘 또 해요?
했으면 됐지 뭘 또 해요?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여기는 안 했어요.
여기는 안 했어요.
아니, 예산에서 했지요.
아니, 예산에서 했지요.
뭘 했다고…… 거짓말을 시켜도 이렇게 생 거짓말을 시켜요?
뭘 했다고…… 거짓말을 시켜도 이렇게 생 거짓말을 시켜요?
예결, 예산에서 했지요.
예결, 예산에서 했지요.
오늘 많이 했어요. (장내 소란)
오늘 많이 했어요. (장내 소란)
장관님,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힘이 사실상의 항소 포기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전환을 해 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힘이 사실상의 항소 포기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전환을 해 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진술한 것처럼 상당 한 정도의 협박이라든가 외압이 있었다는 것들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진술한 것처럼 상당 한 정도의 협박이라든가 외압이 있었다는 것들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본질이고 또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집단 적으로 항명하는 검란이 이 사건의 중요한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검찰 이 대검 예규 등 원칙에 기해서 항소를 하지 않은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정치적이나 외 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프레임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사건이 중요한 본질이고 또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집단 적으로 항명하는 검란이 이 사건의 중요한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검찰 이 대검 예규 등 원칙에 기해서 항소를 하지 않은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정치적이나 외 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프레임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을 판결의 내용이 규정하 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배임행위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다, 그러기 때문에, 배임 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사실을 모른 것은 배임죄의 고의가 없어서 사실상 이 사건과 관 련이 없다는 것을 1심 판결이 확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대장동 1심 판결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을 판결의 내용이 규정하 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배임행위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다, 그러기 때문에, 배임 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사실을 모른 것은 배임죄의 고의가 없어서 사실상 이 사건과 관 련이 없다는 것을 1심 판결이 확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이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본질을 한참 벗어난 그런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판결 내용을 보 면 5명의 민간업자 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됐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유죄판결 을 받은 배임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닙 니까?
그래서 이번 이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본질을 한참 벗어난 그런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판결 내용을 보 면 5명의 민간업자 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됐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유죄판결 을 받은 배임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닙 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동규의 수뢰죄 부분도 이미 배임죄에서 유죄가 된 것을 관 련 뇌물죄로 법명을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죄지만 항소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안은 항소의 실익이 없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또 주범인 유동규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충분히 성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41 과를 거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지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엮어 가지고 마치 외압 에 의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그런 정치 공작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문제는 윤석열의 면죄부,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검찰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반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주면서 국민의힘과 사실상 원팀으로 이 사건에서 결탁해서 지금 집단 적으로 항명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반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유동규의 수뢰죄 부분도 이미 배임죄에서 유죄가 된 것을 관 련 뇌물죄로 법명을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죄지만 항소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안은 항소의 실익이 없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또 주범인 유동규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충분히 성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41 과를 거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지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엮어 가지고 마치 외압 에 의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그런 정치 공작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문제는 윤석열의 면죄부,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검찰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반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주면서 국민의힘과 사실상 원팀으로 이 사건에서 결탁해서 지금 집단 적으로 항명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반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집단행위 금지 국가 공무원법 규정 위반임이 명백하고요. 실제로 류삼영 전 총경이 당시에 경찰국 신설에 반 발해서 전국의 경찰들 회의를 열었을 뿐인데 그 사안에 관해서도 당시 행안부에서 징계 를 했었습니다. 정직 3개월 징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안에 비하면 이번의 검 사장들의 집단항명은 훨씬 더 위중하고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장관께서 확실하게 징계를 하시고 일벌백계해야 한 다, 다시는…… 검찰들이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 도 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아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집단행위 금지 국가 공무원법 규정 위반임이 명백하고요. 실제로 류삼영 전 총경이 당시에 경찰국 신설에 반 발해서 전국의 경찰들 회의를 열었을 뿐인데 그 사안에 관해서도 당시 행안부에서 징계 를 했었습니다. 정직 3개월 징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안에 비하면 이번의 검 사장들의 집단항명은 훨씬 더 위중하고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장관께서 확실하게 징계를 하시고 일벌백계해야 한 다, 다시는…… 검찰들이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 도 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아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발한 검사들을 보면요 다 과거사가 있습니다. 김영석 검사의 경우 내부망에 ‘진실은 죽었다’ 이런 항의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검사는 유동 규의 진술 회유를 한 의혹 검사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홍상철 검사의 경우에 남욱의 증언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잡을 필요성을 보고했는데 이를 불허했다고 내부망에 올렸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도 정영학의 엑셀 파일을 증거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정유미 검사는 명태균 게이트를 부실 수사를 했던 검사고 박영진 검사는 문재 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표적수사를 지휘했던 검사고 김창진 검사는 김건희의 디올백 봐주기 수사를 했던, 그런 지휘를 했던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들이 사실상 자신의 과거에 정치공작에 가까운 이런 행위를 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번을 기화로 사실상 집단항명을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는 그 런 의도도 있다고 보고요.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징계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발한 검사들을 보면요 다 과거사가 있습니다. 김영석 검사의 경우 내부망에 ‘진실은 죽었다’ 이런 항의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검사는 유동 규의 진술 회유를 한 의혹 검사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홍상철 검사의 경우에 남욱의 증언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잡을 필요성을 보고했는데 이를 불허했다고 내부망에 올렸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도 정영학의 엑셀 파일을 증거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정유미 검사는 명태균 게이트를 부실 수사를 했던 검사고 박영진 검사는 문재 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표적수사를 지휘했던 검사고 김창진 검사는 김건희의 디올백 봐주기 수사를 했던, 그런 지휘를 했던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들이 사실상 자신의 과거에 정치공작에 가까운 이런 행위를 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번을 기화로 사실상 집단항명을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는 그 런 의도도 있다고 보고요.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징계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14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예,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14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토론 신청……
토론 신청……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5분이라는 큰 시간이 주어졌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문득 2021년 국감 때 스타로 떠올랐던 ‘대 똥이’가 소환이 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대똥이를 기억하십니까? 장경태 위원님은 아 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5분이라는 큰 시간이 주어졌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문득 2021년 국감 때 스타로 떠올랐던 ‘대 똥이’가 소환이 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대똥이를 기억하십니까? 장경태 위원님은 아 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저한테 그거 가지고 장난하셨어요.
저도 기억합니다. 저한테 그거 가지고 장난하셨어요.
제가 상임위 때…… 그렇지요? 그때도 보셨지요?
제가 상임위 때…… 그렇지요? 그때도 보셨지요?
장난하셨잖아요, 제 앞에 대고.
장난하셨잖아요, 제 앞에 대고.
여기에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지금은 셀럽이 돼 갖고 몸값이 비싸서 그 냥은 못 나오겠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분, 유명한 대 똥이. (영상자료를 보며) 대똥이를 간단히 소개 한번 드릴게요. 대똥이는 제가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반려견 인데 얘가 이렇게 양탈을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양탈을 쓰고 이렇게 양 무리 속에 들어 가서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냄새를 많이 팍팍 풍겨서 내가 이름을 바꿨는데, 얘 이름이 애초에는 본명이 대동이었어요, 대동이. 대동세상의 거기서 따와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 들자는 의미로 대동이라고 지었는데 얘가 공공개발이라는 양탈을 쓰고 사실상 부패·비리 업자들과, 지방 권력, 부패 권력들과 영합이 돼서 사건을 일으켜서 다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도 남의 걸 많이 뺏어 먹고 냄새를 팍팍 풍겨서 얘 이름을 대동이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그야말로 통쾌하게 깨 버리고 대통이가 아니고 한마디로 똥이 됐다, 대동세상을 내걸고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 꿈을 깨뜨려 버렸다 해서 똥이 됐다, 제가 이름을 대동이에서 대똥으로 바꿔서 얘가 대똥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대똥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분명하게,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시 시장 님의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민간에 가야 될 사적 개발이익이 공공개발로 회수된, 환수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여러분, 지금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이번에 검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도하고 짓밟으 려는 검찰이 고도의 수사 역량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 본질을 파헤치고 7800 억의 범죄 은닉으로 숨은 이 범죄수익금을 찾아낸 겁니다. 그걸 회수하려고 이번에 기소 를 했고 1심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안타깝게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포기가 됨으로 해서. 분명히 그 당시에…… 복잡한 사건이라 여러분들 이게 어렵지만 검찰들이 밝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적 기관이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민간업체들이, 민간 이익자들이 성남의뜰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43 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예요.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가 성남의뜰이라는 페이퍼컴퍼 니의 보통주를 갖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비참가적 우선주를 가져요. 그래서 사 실상 이 모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권한, 여기에서 말하는 수용권, 용도지역 변경, 분양가 상한제, 수의계약, 여러 가지 특혜를 다 거머쥐고 화천대유가 사실 양탈을 쓰고 다 해 먹 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수익이 7400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공 적으로 회수가 되고 성남시로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지금은 셀럽이 돼 갖고 몸값이 비싸서 그 냥은 못 나오겠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분, 유명한 대 똥이. (영상자료를 보며) 대똥이를 간단히 소개 한번 드릴게요. 대똥이는 제가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반려견 인데 얘가 이렇게 양탈을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양탈을 쓰고 이렇게 양 무리 속에 들어 가서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냄새를 많이 팍팍 풍겨서 내가 이름을 바꿨는데, 얘 이름이 애초에는 본명이 대동이었어요, 대동이. 대동세상의 거기서 따와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 들자는 의미로 대동이라고 지었는데 얘가 공공개발이라는 양탈을 쓰고 사실상 부패·비리 업자들과, 지방 권력, 부패 권력들과 영합이 돼서 사건을 일으켜서 다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도 남의 걸 많이 뺏어 먹고 냄새를 팍팍 풍겨서 얘 이름을 대동이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그야말로 통쾌하게 깨 버리고 대통이가 아니고 한마디로 똥이 됐다, 대동세상을 내걸고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 꿈을 깨뜨려 버렸다 해서 똥이 됐다, 제가 이름을 대동이에서 대똥으로 바꿔서 얘가 대똥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대똥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분명하게,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시 시장 님의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민간에 가야 될 사적 개발이익이 공공개발로 회수된, 환수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여러분, 지금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이번에 검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도하고 짓밟으 려는 검찰이 고도의 수사 역량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 본질을 파헤치고 7800 억의 범죄 은닉으로 숨은 이 범죄수익금을 찾아낸 겁니다. 그걸 회수하려고 이번에 기소 를 했고 1심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안타깝게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포기가 됨으로 해서. 분명히 그 당시에…… 복잡한 사건이라 여러분들 이게 어렵지만 검찰들이 밝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적 기관이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민간업체들이, 민간 이익자들이 성남의뜰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43 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예요.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가 성남의뜰이라는 페이퍼컴퍼 니의 보통주를 갖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비참가적 우선주를 가져요. 그래서 사 실상 이 모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권한, 여기에서 말하는 수용권, 용도지역 변경, 분양가 상한제, 수의계약, 여러 가지 특혜를 다 거머쥐고 화천대유가 사실 양탈을 쓰고 다 해 먹 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수익이 7400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공 적으로 회수가 되고 성남시로 들어갔습니까?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발이익이 말이지요 김만배가 1억을 넣고 1208억을 지금 가 지게 생겼고 남욱이 8700만 원을 넣고 1억도 아니고 1007억을 가져가게 생겼고 정영학 이 5600만 원 내놓고 644억을 가져가게 만든 이 범죄 사건을 파헤친 게 검찰이 수사한 대장동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1심·2심·3심을 거쳐서 따져 봐야 될 사건을 이번에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거를 내막을 아시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개발이익이 말이지요 김만배가 1억을 넣고 1208억을 지금 가 지게 생겼고 남욱이 8700만 원을 넣고 1억도 아니고 1007억을 가져가게 생겼고 정영학 이 5600만 원 내놓고 644억을 가져가게 만든 이 범죄 사건을 파헤친 게 검찰이 수사한 대장동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1심·2심·3심을 거쳐서 따져 봐야 될 사건을 이번에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거를 내막을 아시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진우 검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정진우 검사님 때문에……
단돈 1000만 원, 100만 원이 아쉬운 서민들은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정 말 열심히 일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식 투자하고 집 한 채 어떻게 분양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단돈 1000만 원, 100만 원이 아쉬운 서민들은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정 말 열심히 일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식 투자하고 집 한 채 어떻게 분양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끝났습니다. 밤도 깊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밤도 깊었습니다.
이 7800억의 범죄수익이 발생한 대장동 사건을 여러분들은 덮으려고 하 십니까?
이 7800억의 범죄수익이 발생한 대장동 사건을 여러분들은 덮으려고 하 십니까?
시간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시간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누가 덮어요?
누가 덮어요?
그 사건의 본질을 여러분들은 덮으려고 합니까?
그 사건의 본질을 여러분들은 덮으려고 합니까?
정진우 검사장이 덮었네요, 그러면?
정진우 검사장이 덮었네요, 그러면?
국유재산 헐값에 팔아먹는 정권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해 주세요!
국유재산 헐값에 팔아먹는 정권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해 주세요!
지금 잠자고 있는 21년도 국감의 셀럽 대똥이가 웃습니다. 대똥이가 비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 장관님, 정말 진실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1억도 안 되는 돈들을 내놓고 1000억 이상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21년도 국감의 셀럽 대똥이가 웃습니다. 대똥이가 비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 장관님, 정말 진실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1억도 안 되는 돈들을 내놓고 1000억 이상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1억이니 그 돈은 그냥 법인 설립의 기본적인 자본금이었 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투자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7800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의 택지 분양대금이라든가 아파트 분양금 이런 것 더한 총액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것 말고 은행의 대출을 받거나 해 가지고 투자한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빼 고 성남도시공사하고는 50 대 50으로 나눠 갖기로 했던 겁니다. 그중에서……
위원님, 1억이니 그 돈은 그냥 법인 설립의 기본적인 자본금이었 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투자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7800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의 택지 분양대금이라든가 아파트 분양금 이런 것 더한 총액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것 말고 은행의 대출을 받거나 해 가지고 투자한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빼 고 성남도시공사하고는 50 대 50으로 나눠 갖기로 했던 겁니다. 그중에서……
그런데 50 대 50으로 갔어요? 그 돈이 천화동인이라는 특정금전신탁 1 호에서 7호까지 은닉……
그런데 50 대 50으로 갔어요? 그 돈이 천화동인이라는 특정금전신탁 1 호에서 7호까지 은닉……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숨겨진 그 돈의 실체 안 들여다보셨습니까?
숨겨진 그 돈의 실체 안 들여다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천화동인이 범인이구먼요. 천화동인, 50억 클럽 빨리 수사해야 지요.
그러니까 천화동인이 범인이구먼요. 천화동인, 50억 클럽 빨리 수사해야 지요.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이 유동규라는 게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이 유동규라는 게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이 누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이 누구예요?
송석준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돈받은 자 범인, 장물 나눈 자 도둑’ 그 팻말의 진실……
그 당시에 ‘돈받은 자 범인, 장물 나눈 자 도둑’ 그 팻말의 진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고 있는 김만배 일당이 과연 누구하고 내통을 하고 했겠습니 까?
그것을 알고 있는 김만배 일당이 과연 누구하고 내통을 하고 했겠습니 까?
그러니까 돈받은 사람이 다 국민의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받은 사람이 다 국민의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이나 받잖아요, 퇴직금으로. 퇴직금 50억 받으려면, 50억 모으려면 13선을 해야 돼요, 13선을.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이나 받잖아요, 퇴직금으로. 퇴직금 50억 받으려면, 50억 모으려면 13선을 해야 돼요, 13선을.
송석준 위원님, 밤새 하시겠습니까?
송석준 위원님, 밤새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정진상, 김현지 이런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이것을 정진상, 김현지 이런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님, 그만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그만하세요!
장관님,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헤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장관님,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헤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윤석열이 범인이에요, 윤석열. 윤석열이 범인이야.
윤석열이 범인이에요, 윤석열. 윤석열이 범인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선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지 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선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지 요.
조용히 해 주세요. 협조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협조해 주세요.
윤석열 집을 김만배가 사 줬으니까 윤석열이 범인이야.
윤석열 집을 김만배가 사 줬으니까 윤석열이 범인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한번 뒤져 보세요.
한번 뒤져 보세요.
윤석열이 범인이야.
윤석열이 범인이야.
오른쪽도 조용히 해 주세요.
오른쪽도 조용히 해 주세요.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준석이라는 분은요 ‘국민께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아서 죄송하다’ 한 적이 있습 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꾸로 된 석준이라는 분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준석이라는 분은요 ‘국민께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아서 죄송하다’ 한 적이 있습 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꾸로 된 석준이라는 분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양두구육,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대똥이의 진실을 여러분들은 한번…… 장경태 위원은 그때 얘기 들어서 많이 알 겁니다. 양두구육의 실체를 한번 파 헤쳐 봅시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45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그것을 훔쳐 가 가지고 대똥이 실종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 개 발이익환수법 개정한다고 할 때. …………………………………………………………………………………………………………
양두구육,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대똥이의 진실을 여러분들은 한번…… 장경태 위원은 그때 얘기 들어서 많이 알 겁니다. 양두구육의 실체를 한번 파 헤쳐 봅시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45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그것을 훔쳐 가 가지고 대똥이 실종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 개 발이익환수법 개정한다고 할 때. …………………………………………………………………………………………………………
끝으로 김용민 위원님께서 시원하게 이 국민 선동놀이를 정리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민 위원님께서 시원하게 이 국민 선동놀이를 정리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다고 세금 낭비다라고 열심히 얘기하셨는데요. 국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에게 주는 세비가 아깝고 국민의힘에 주는 국가보조금, 정당보조금 이게 아까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다고 세금 낭비다라고 열심히 얘기하셨는데요. 국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에게 주는 세비가 아깝고 국민의힘에 주는 국가보조금, 정당보조금 이게 아까워요.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김용민 위원!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김용민 위원!
수위가 높아요?
수위가 높아요?
수위가 높아요.
수위가 높아요.
제가 지금 수위를 한참 낮춘 겁니다. 수위를 한참 낮춰서 얘기한 거예 요. 지금 세금 아깝다는 얘기하려면 반성부터 하십시오. 내가 세비를 받아도 되는지, 자 격이 있는지 반성부터 하시고 그런 얘기 하십시오. 정말 한심합니다. 장관님, 김건희가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지금?
제가 지금 수위를 한참 낮춘 겁니다. 수위를 한참 낮춰서 얘기한 거예 요. 지금 세금 아깝다는 얘기하려면 반성부터 하십시오. 내가 세비를 받아도 되는지, 자 격이 있는지 반성부터 하시고 그런 얘기 하십시오. 정말 한심합니다. 장관님, 김건희가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지금?
예?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오늘 기사 났던데 김건희 보석 청구하면서 구 치소에서 혼잣말하고 다녀서 ‘보석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지 금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오늘 기사 났던데 김건희 보석 청구하면서 구 치소에서 혼잣말하고 다녀서 ‘보석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지 금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그런 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지요?
전혀 없으시지요?
예.
예.
봐 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법원도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장관님도 지 금 김건희가 혼잣말하고 다니는지 구치소에서 보고를 받으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석 나 가려고 지금 재판부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양두구육이에요, 이런 게 거짓말쟁이 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 ‘항소 포기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가 너무 싫은 가 봐요. 조금 있으면 나경원 위원 1심 선고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소 포기하지 마 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절대 항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위원에게 어떤 판결이 나와도 항소 포기하시 면 안 됩니다.
봐 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법원도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장관님도 지 금 김건희가 혼잣말하고 다니는지 구치소에서 보고를 받으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석 나 가려고 지금 재판부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양두구육이에요, 이런 게 거짓말쟁이 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 ‘항소 포기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가 너무 싫은 가 봐요. 조금 있으면 나경원 위원 1심 선고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소 포기하지 마 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절대 항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위원에게 어떤 판결이 나와도 항소 포기하시 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 사건의 지시는 하지 않고 해당 청에 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 사건의 지시는 하지 않고 해당 청에 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질문 잘하십니다.
참 질문 잘하십니다.
잘하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오늘 황교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지금 내란 선동·선전으로 청구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내란을 저지른 것 그 이후에 선전· 14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선동을 통해서 내란을 확산시켰던 것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란을 선전·선동 혹은 추가 내란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뭘 얘기했느냐? ‘헌재를 때려 부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재를 때려 부수 는 것 이것 내란 아닙니까? 내란을 저질렀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파면을 못 하게 헌재 를 때려 부수자고 한 것 이것 내란 아닙니까? 내란 선전·선동이고 추가 내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오늘 황교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지금 내란 선동·선전으로 청구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내란을 저지른 것 그 이후에 선전· 14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선동을 통해서 내란을 확산시켰던 것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란을 선전·선동 혹은 추가 내란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뭘 얘기했느냐? ‘헌재를 때려 부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재를 때려 부수 는 것 이것 내란 아닙니까? 내란을 저질렀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파면을 못 하게 헌재 를 때려 부수자고 한 것 이것 내란 아닙니까? 내란 선전·선동이고 추가 내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직 기사를 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 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 기사를 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 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때는 사무처장이 아니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빨리 찾아보시고요.
그러시지요. 그때는 사무처장이 아니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빨리 찾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대로 고발하십시오. 헌재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됩니다. 헌재를 때려 부수겠다는데 어떻게 헌재가 가만히 있습니까? 내란 선전· 선동 혹은 추가 내란죄로 고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금 권한대행님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대로 고발하십시오. 헌재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됩니다. 헌재를 때려 부수겠다는데 어떻게 헌재가 가만히 있습니까? 내란 선전· 선동 혹은 추가 내란죄로 고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금 권한대행님이시잖아요?
예.
예.
아까 선관위 사무차장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전에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 전산실 직원 3명의 명단을 불러 줘서 ‘이 사람들의 신 병을 확보해라’라고 계엄군을 보낼 때 지시를 합니다. 이게 윤석열 공소장에 나온 얘기예 요. 그래서 아까 선관위 사무차장한테 ‘선관위 전산실 직원 명단을 외부에서 알 수 있 냐?’라고 했더니 ‘알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실제 저도 찾아보려고 해도 직원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명을 콕 찍어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신 병 확보하고 작두 산 것 보면, 야구방망이 가져가서 실제로 고문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누구를 고문하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공교롭게도 감사원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헌법 을 위반해서까지 직무감찰 해 가지고 선관위 전현직 직원 명단을 다 받아 갔습니다. 다 받아 갔고 그것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에 나오지요, 헌재 결정에도 나오고. 다 받아 갔습 니다. 다 받아 가서 이 명단을 계엄군에게 넘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노상원이 정확하게 3명을 콕 찍습니다, 누구를 조사하면 되는지, 누구를 고문하면 되는지. 그게 또 계엄군에 하달이 돼요, 계속. 이것에 대해서, 명단을 계엄군에게 넘긴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아까 선관위 사무차장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전에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 전산실 직원 3명의 명단을 불러 줘서 ‘이 사람들의 신 병을 확보해라’라고 계엄군을 보낼 때 지시를 합니다. 이게 윤석열 공소장에 나온 얘기예 요. 그래서 아까 선관위 사무차장한테 ‘선관위 전산실 직원 명단을 외부에서 알 수 있 냐?’라고 했더니 ‘알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실제 저도 찾아보려고 해도 직원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명을 콕 찍어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신 병 확보하고 작두 산 것 보면, 야구방망이 가져가서 실제로 고문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누구를 고문하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공교롭게도 감사원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헌법 을 위반해서까지 직무감찰 해 가지고 선관위 전현직 직원 명단을 다 받아 갔습니다. 다 받아 갔고 그것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에 나오지요, 헌재 결정에도 나오고. 다 받아 갔습 니다. 다 받아 가서 이 명단을 계엄군에게 넘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노상원이 정확하게 3명을 콕 찍습니다, 누구를 조사하면 되는지, 누구를 고문하면 되는지. 그게 또 계엄군에 하달이 돼요, 계속. 이것에 대해서, 명단을 계엄군에게 넘긴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의 채용 그리고 승진, 전보, 복무 등 인사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 로 감사가 되었던 부분이고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제한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그 부분을,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부로 유출된 바 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4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의 채용 그리고 승진, 전보, 복무 등 인사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 로 감사가 되었던 부분이고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제한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그 부분을,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부로 유출된 바 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4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유병호가 당시에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보고하고 했던 문자 나왔던 것 모르십니까? 유병호가 명단을 넘겼을 수 있어 요. 그것 유병호 조사해 보셨어요?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유병호가 당시에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보고하고 했던 문자 나왔던 것 모르십니까? 유병호가 명단을 넘겼을 수 있어 요. 그것 유병호 조사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유념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호를 조사하시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유병호가 이미 그렇게 넘겼고. 유병호가 법사위에 나와서 했던 태도 봤습니까?
유병호를 조사하시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유병호가 이미 그렇게 넘겼고. 유병호가 법사위에 나와서 했던 태도 봤습니까?
예.
예.
내란을 저질렀던 김용현·여인형이랑 똑같이 거만하게 국회의원들 내려다 보면서 권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니들 곧 죽는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유병호에 대해 서 조사를…… 유병호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병호에 대해서 확인하시라는 얘기입 니다.
내란을 저질렀던 김용현·여인형이랑 똑같이 거만하게 국회의원들 내려다 보면서 권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니들 곧 죽는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유병호에 대해 서 조사를…… 유병호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병호에 대해서 확인하시라는 얘기입 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시지요. 아까 대체토론 때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시지요. 아까 대체토론 때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발언을 각자 토론 순서에 하시라고 제가 안내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발언을 각자 토론 순서에 하시라고 제가 안내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아니, 아까 대체토론시간에 의사진행발언 주신다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대체토론시간에 의사진행발언 주시겠다 하니까 제가 모든 위원님들 끝나고 지금 든 겁니 다.
아니, 아까 대체토론시간에 의사진행발언 주신다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대체토론시간에 의사진행발언 주시겠다 하니까 제가 모든 위원님들 끝나고 지금 든 겁니 다.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그만하시지요.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대체토론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그런 겁니다.
모든 위원님들 대체토론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그런 겁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충분히 많이 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충분히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방송 때 많이 했어요.
개인방송 때 많이 했어요.
습관적 의사진행발언 신청이야.
습관적 의사진행발언 신청이야.
아니,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십니까?
아니,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저는 제 질의시간 외에는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 잡고 발 언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아니, 저는 제 질의시간 외에는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 잡고 발 언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회의가 끝났는데 의사진행이 왜 필요해요?
회의가 끝났는데 의사진행이 왜 필요해요?
대체토론 때 늦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사위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게 발언권을 주세요. 발언권을 주세요,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대체토론 때 늦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사위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게 발언권을 주세요. 발언권을 주세요,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부터 91항까지 3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 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부터 91항까지 3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 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국방부 법안……
국방부 법안……
함께 제1소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성 호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사들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집단항명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하 게 기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제1소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성 호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사들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집단항명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하 게 기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본인들의 업무 소관, 항소 판단도 본인들의 업무 소관이었습 니다. 본인들이 판단을 잘하고 잘했었어야 될 직무를 잘못되면 장관 탓이라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직 기강상 있을 수가 없는 소란이고 소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 단적으로 의견 표출을 하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은 공익의 수호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를 거쳐서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7분 산회)
더군다나 본인들의 업무 소관, 항소 판단도 본인들의 업무 소관이었습 니다. 본인들이 판단을 잘하고 잘했었어야 될 직무를 잘못되면 장관 탓이라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직 기강상 있을 수가 없는 소란이고 소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 단적으로 의견 표출을 하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은 공익의 수호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를 거쳐서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7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권한대행 김인회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장관 안규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49 처장 오동운 법제처 처장 조원철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재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조달청 청장 백승보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권한대행 김인회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장관 안규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49 처장 오동운 법제처 처장 조원철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재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조달청 청장 백승보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