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올해 536건 법안 심의 착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2일 제429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세 분야 법률안 심의를 본격 시작했다. 박수영 소위원장은 지난해 258건을 심의했으나 올해는 536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밝히며 신속한 심의 진행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소영 위원은 체납자의 상황을 파악해 차별화된 징수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 변경에서 일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꾸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체납한 사람과 한 달 하루 체납한 사람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한편 이 위원은 체납자에게 독촉장 송달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 원칙과 5년간 810억 원의 추가 징수 효과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소위원회는 올해의 대폭 증가한 법안 처리를 위해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58건 제1권부터 제8권까지 중에 8권은 세법, 우리 예산안 부수법안이 아니라 가지고 8 권은 심사를 하지 못하고 연초에 심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536개의 법률안입니다, 536개의 법률안. 작년보다 2배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법률안이 현재 제출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 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 놓은 우리 소위 일정 변동 없도록 일정을 좀 더 잡아 주시고요. 혹 시 길어지면 길어지고 주말에 잡으면 잡았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 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쟁점별로 짧게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500개가 넘는 법안을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쟁점 법안은 없습니다마는 첫날이니까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먼저 심사한 다음에 앞으로 소득세법 등 세목 관련 법률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작년과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 오늘 1권이 올려 져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횡으로 돼 있는 소위 심사자료 이걸 바탕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고 제가 결정하 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된 사항은 잠정 합의를 했다가 소위원회 말미에 묶어서 하나의 법률안 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쟁점이 있거나 소소위로 넘겨야 될 사항들 그것은 추가논의 사항으로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제 더 이상 이번 회 기에 논의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 것들은 계류를 일단 시키도록 그런 방식으로 정리해서 하고 마지막 날 최종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5)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4)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3)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7)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4)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1)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8)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5)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2)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11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6)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1)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4) 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4) 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2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2) 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1) (15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58건 제1권부터 제8권까지 중에 8권은 세법, 우리 예산안 부수법안이 아니라 가지고 8 권은 심사를 하지 못하고 연초에 심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536개의 법률안입니다, 536개의 법률안. 작년보다 2배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법률안이 현재 제출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 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 놓은 우리 소위 일정 변동 없도록 일정을 좀 더 잡아 주시고요. 혹 시 길어지면 길어지고 주말에 잡으면 잡았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 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쟁점별로 짧게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500개가 넘는 법안을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쟁점 법안은 없습니다마는 첫날이니까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먼저 심사한 다음에 앞으로 소득세법 등 세목 관련 법률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작년과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 오늘 1권이 올려 져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횡으로 돼 있는 소위 심사자료 이걸 바탕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고 제가 결정하 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된 사항은 잠정 합의를 했다가 소위원회 말미에 묶어서 하나의 법률안 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쟁점이 있거나 소소위로 넘겨야 될 사항들 그것은 추가논의 사항으로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제 더 이상 이번 회 기에 논의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 것들은 계류를 일단 시키도록 그런 방식으로 정리해서 하고 마지막 날 최종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5)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4)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3)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7)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4)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1)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8)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5)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2)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11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6)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1)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4) 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4) 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2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2) 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1) (15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3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3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오기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오기형 위원님.
실제 이게 쟁점 법안이 아닌데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의안이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제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2월 달에 냈는데 이 의안번호가 8605번입니 다. 압류방지통장 관련된 건데 이게 빠져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직접 체크해 보시면……
실제 이게 쟁점 법안이 아닌데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의안이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제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2월 달에 냈는데 이 의안번호가 8605번입니 다. 압류방지통장 관련된 건데 이게 빠져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직접 체크해 보시면……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국세기본법·징수법이 심사가 될 예정이고 안건이 포함될,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건이 포 함돼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국세기본법·징수법이 심사가 될 예정이고 안건이 포함될,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건이 포 함돼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부터 먼저 하고 있기 때 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순서 잡아서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지은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부터 먼저 하고 있기 때 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순서 잡아서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지은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1번입니다. 국세기본법·징수법이고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차례로 보고드리고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박대출 의원님과 정부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박대출 의원안으로 제출이 되었고 소위에서 심사를 한 번 했 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보류가 되었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정부안으로 다시 제출되었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금 현행 납부고지 관련된 서류는 우편 송달을 할 경우에 등기우편 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다만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50만 원 미만의 소액의 우편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1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등에 대 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이후에 무납부, 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원천징수 미납 부분에 대한 고지는 새로운 세액을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기존 납부 의무에 대한 징수 고지 목적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 발송이 예측 가능하 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효율성 측면이나 송달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대출 의원안과 정부안의 차이는 지금 추가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분 을 기재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안에서는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고서식 부분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1번입니다. 국세기본법·징수법이고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차례로 보고드리고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박대출 의원님과 정부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박대출 의원안으로 제출이 되었고 소위에서 심사를 한 번 했 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보류가 되었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정부안으로 다시 제출되었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금 현행 납부고지 관련된 서류는 우편 송달을 할 경우에 등기우편 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다만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50만 원 미만의 소액의 우편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1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등에 대 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이후에 무납부, 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원천징수 미납 부분에 대한 고지는 새로운 세액을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기존 납부 의무에 대한 징수 고지 목적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 발송이 예측 가능하 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효율성 측면이나 송달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대출 의원안과 정부안의 차이는 지금 추가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분 을 기재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안에서는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고서식 부분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위원님들한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뭔지, 신고는 납세 자가 하는 거지요?
차관님, 위원님들한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뭔지, 신고는 납세 자가 하는 거지요?
이거는 자료 1페이지에 현행 규정에 보면 세 번째에 ‘과표 신고서 제출 후 적게 납부하여 발급한 납부고지서’, 이거는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낼 세 금을 신고를 해 놓고 나중에 내지 않았을 때 일반우편으로 가도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하는 거는 원천징수의무자 예를 들어 법인이 근로소득자, 자기 근 로소득자나 자기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사 람 세금을 떼겠다라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이행상황신고서. 이렇게 해 놓고 세금을 안 냈어요. 이럴 때 추가로, 너 내라고 할 때 이거를 꼭 등기로 해야 되느냐, 일반으로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본인의 세금의 경우에도 일반으로 하니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일반으로 하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고 정부안의 취지입니다.
이거는 자료 1페이지에 현행 규정에 보면 세 번째에 ‘과표 신고서 제출 후 적게 납부하여 발급한 납부고지서’, 이거는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낼 세 금을 신고를 해 놓고 나중에 내지 않았을 때 일반우편으로 가도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하는 거는 원천징수의무자 예를 들어 법인이 근로소득자, 자기 근 로소득자나 자기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사 람 세금을 떼겠다라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이행상황신고서. 이렇게 해 놓고 세금을 안 냈어요. 이럴 때 추가로, 너 내라고 할 때 이거를 꼭 등기로 해야 되느냐, 일반으로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본인의 세금의 경우에도 일반으로 하니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일반으로 하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고 정부안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이미 신고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인이 이미 신고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마인드시켜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등기로 안 보내 도 될 것 같다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리마인드시켜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등기로 안 보내 도 될 것 같다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일영 위원님 먼저.
정일영 위원님 먼저.
무납부라는 말을 씁니까, 통상적으로? 저는 이게 전에 일본 그런 말에서 온 건가. 이것 우리 국민들은 안 쓰는데, 저도 처음 보는데. 무납부 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13
무납부라는 말을 씁니까, 통상적으로? 저는 이게 전에 일본 그런 말에서 온 건가. 이것 우리 국민들은 안 쓰는데, 저도 처음 보는데. 무납부 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13
그러니까 사실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을 이렇게 법적으 로 표현하다 보니까, 무납부라는 용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이 일본식 용어 표현……
그러니까 사실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을 이렇게 법적으 로 표현하다 보니까, 무납부라는 용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이 일본식 용어 표현……
사소한 건데, 희한하다 싶어 가지고……
사소한 건데, 희한하다 싶어 가지고……
과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과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조문에는 어떻게 표현돼 있습니까?
조문에는 어떻게 표현돼 있습니까?
‘무(과소)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
‘무(과소)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조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바로 조문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조문 찾아보겠습니다.
조문에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조문에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조문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조문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조문에는 제가 보니까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조문에는 제가 보니까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너무 줄여서 쓰려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문에는 제대로 돼 있으니까…… 이소영 위원님.
기재부에서 너무 줄여서 쓰려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문에는 제대로 돼 있으니까…… 이소영 위원님.
저는 더 사소한 거긴 한데요. 3페이지, 박대출 의원안하고 정부안을 보 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주신 것처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라고 표현을 굳이 고치셨는데 위의 3호를 보면 똑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 는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굳이 서식을 인용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만 서식을 굳이 인용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나요?
저는 더 사소한 거긴 한데요. 3페이지, 박대출 의원안하고 정부안을 보 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주신 것처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라고 표현을 굳이 고치셨는데 위의 3호를 보면 똑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 는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굳이 서식을 인용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만 서식을 굳이 인용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나요?
3호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사실 다른 세목 여러 개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 표준신고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4호 자체는 이거 하나만 콕 집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3호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사실 다른 세목 여러 개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 표준신고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4호 자체는 이거 하나만 콕 집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옆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신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누가 계시지요? 이소영 위원님 질의는 4호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이라는 한정을 뒀는데 3호에는 안 뒀다 이런 내용입니다.
옆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신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누가 계시지요? 이소영 위원님 질의는 4호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이라는 한정을 뒀는데 3호에는 안 뒀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의 정의가 국세기본법 앞쪽에 나와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서 그랬습니다.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의 정의가 국세기본법 앞쪽에 나와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서 그랬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법률에 규정돼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법률에 규정돼 있다?
예, 그런 정의가 나옵니다.
예, 그런 정의가 나옵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저희가 법률을 바꾸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신설하는 거 말고 다른 거는 더 바꿀 거 없습니까, 이런 유형으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하나 바꾸고 또 1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내년에 생각나면 뭐 바꾸고, 그러면 이게 법률이 아니지요. 이런 게 없다고 이제 확신하 실 수 있어요? 다 끝났다, 이런 식의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바꾸는 거 끝났다, 아니 면 내년에 또 뭐 갖고 오실 거예요? 어때요?
저희가 법률을 바꾸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신설하는 거 말고 다른 거는 더 바꿀 거 없습니까, 이런 유형으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하나 바꾸고 또 1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내년에 생각나면 뭐 바꾸고, 그러면 이게 법률이 아니지요. 이런 게 없다고 이제 확신하 실 수 있어요? 다 끝났다, 이런 식의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바꾸는 거 끝났다, 아니 면 내년에 또 뭐 갖고 오실 거예요? 어때요?
저희가 있으면 당연히 같이 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있으면 당연히 같이 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갑자기 올해 나온 거예요? 작년에는 왜 없었지요, 그렇다면?
이거는 왜 갑자기 올해 나온 거예요? 작년에는 왜 없었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때 이걸 파악을 했었으면 이것도 같이, 그러니 까 사실은 이 조항들이 예외……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조항들이 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부분들 다 파악이 됐었으면 사실 같이 딱 하면 좋은데 파악이 잘 안 된 부분 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걸 파악을 했었으면 이것도 같이, 그러니 까 사실은 이 조항들이 예외……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조항들이 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부분들 다 파악이 됐었으면 사실 같이 딱 하면 좋은데 파악이 잘 안 된 부분 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등기보다는 일반우편이 국민들한테는 불이익이 더 있는 거잖아요?
등기보다는 일반우편이 국민들한테는 불이익이 더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등기우편을 보내야 됩니 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등기우편을 보내야 됩니 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바꿔서 얻는 공익이 어떤 게 있어요? 법을 바꾸 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뭐지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바꿔서 얻는 공익이 어떤 게 있어요? 법을 바꾸 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뭐지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처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게 맞고, 이건 법적인 서류고 또 송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가면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이 집에 있어 가지 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를 다 등기우편으로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 있는데요. 등기우편이 원칙이긴 한데 소액이고 자기한테 고지서가 올 거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 기존에 있는 것처럼 중간 예납을 해 가지고 ‘아, 나 곧 뭐가 또 나올 것 같다’ 이런 게 예상되는 거고,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또 소액이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체도 이것도 자기가 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냈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나올 건지 예측이 되니까 이런 정도는 납세자…… 등기우편이 꼭 반드시 납세자한테 100% 편리한 건 아니니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 하고. 또 굳이 따지면 등기우편 비용이 좀 비쌉니다, 일반우편에 비해서. 이게 거의 100만 건, 200만 건씩 나가다 보니까, 그게 세수에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굳이 이 소액까지도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처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게 맞고, 이건 법적인 서류고 또 송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가면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이 집에 있어 가지 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를 다 등기우편으로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 있는데요. 등기우편이 원칙이긴 한데 소액이고 자기한테 고지서가 올 거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 기존에 있는 것처럼 중간 예납을 해 가지고 ‘아, 나 곧 뭐가 또 나올 것 같다’ 이런 게 예상되는 거고,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또 소액이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체도 이것도 자기가 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냈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나올 건지 예측이 되니까 이런 정도는 납세자…… 등기우편이 꼭 반드시 납세자한테 100% 편리한 건 아니니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 하고. 또 굳이 따지면 등기우편 비용이 좀 비쌉니다, 일반우편에 비해서. 이게 거의 100만 건, 200만 건씩 나가다 보니까, 그게 세수에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굳이 이 소액까지도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 세금에 이렇게 바꿀 거 더 이상 없다는 거 지요? 없겠지요? 그 정도 검토는 끝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 세금에 이렇게 바꿀 거 더 이상 없다는 거 지요? 없겠지요? 그 정도 검토는 끝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제 없지요? 내년에 또 갖고 오시면 곤란해요. 이게 어떻게 법 바꿀 사 항이에요, 이런 게?
이제 없지요? 내년에 또 갖고 오시면 곤란해요. 이게 어떻게 법 바꿀 사 항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한번에 잘 파악이 돼 가 지고 하면 좋은데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한번에 잘 파악이 돼 가 지고 하면 좋은데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아마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올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15
정부가 아마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올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15
예.
예.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지금 이 조항 있잖아요, 현재하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이 조항 있잖아요, 현재하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도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사유 있잖아요.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까? 과표신고서 제출 이후에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잖 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도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사유 있잖아요.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까? 과표신고서 제출 이후에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잖 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니고요.
이건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니고요.
현행은 아까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본인의 세금을 내가 내겠다고 신고해 놓고 나중에 안 낸 경우. 지금 추가하는 거는 원천징수자, 남이 냈으면 원천징수 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회사의 경리과 이런 데서 나 이거 내겠다고 국세청 에 신고해 놓고, 실제 근로소득자한테 세금을 떼 놓고 안 내고 자기들이 쓴 거지요. 그리 고 실제 안 내는 경우, 타인 겁니다.
현행은 아까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본인의 세금을 내가 내겠다고 신고해 놓고 나중에 안 낸 경우. 지금 추가하는 거는 원천징수자, 남이 냈으면 원천징수 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회사의 경리과 이런 데서 나 이거 내겠다고 국세청 에 신고해 놓고, 실제 근로소득자한테 세금을 떼 놓고 안 내고 자기들이 쓴 거지요. 그리 고 실제 안 내는 경우, 타인 겁니다.
내 말씀은 뭐냐 하면요,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이라는 것 중의 한 유형이 지금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신고서가 아닌가요, 제출이?
내 말씀은 뭐냐 하면요,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이라는 것 중의 한 유형이 지금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신고서가 아닌가요, 제출이?
그것 포괄되기가 어려워서……
그것 포괄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행법 규정은 과세표준신고서는 조항이 따로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행법 규정은 과세표준신고서는 조항이 따로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따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넓게 보면 이것도 넓은……
그러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넓게 보면 이것도 넓은……
아니, 실장님,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계신 게 현행법, 그러니 까 3페이지의 3호에 해당하는, 1·2·3호가 현행 예외 사유잖아요. 그런데 3호는 22조 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해서 과세표준신고서를 특정하고 있는 거고……
아니, 실장님,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계신 게 현행법, 그러니 까 3페이지의 3호에 해당하는, 1·2·3호가 현행 예외 사유잖아요. 그런데 3호는 22조 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해서 과세표준신고서를 특정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22조 2항 각 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 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아홉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조문을 보면 22조 4항 2호, 이건 뭐냐 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유형이 다른 거잖아요.
22조 2항 각 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 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아홉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조문을 보면 22조 4항 2호, 이건 뭐냐 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유형이 다른 거잖아요.
예, 세금의 유형이 다릅니다.
예, 세금의 유형이 다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정확하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정확하지요.
예, 제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 제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교통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필요는 있어 보이고, 납세자의 편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교통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필요는 있어 보이고, 납세자의 편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번 보고해 주십시오.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 내용이고 내용이 2건이라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변경에 관한 내용이고요. 표를 보시면 조 금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 지금 현 행은 일당 이자율을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직접 계산을 하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해서 매 월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 으로 지연 이자율 산정방식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페이지 부분입니다. 현행은 지정납부기한 이전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없으므로 납부고지서 서식에 가상의 금액 예시만 안내를 하고 있다 보니 납세자가 일 단위로 직접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 내용입니다. 월 단위의 가산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가산세액의 산출방식이 간소화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월 단위의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하기 만 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체납자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납부시점에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 금 액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납세의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가산세 제도를 개편을 하면서 독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납부지연가산세에 독촉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 국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이런 소액 체납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독촉비용을 제외하는 내용 등을 고려 할 때 송달비용을 실제 행정비용 유발 주체인 체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일부 성실 납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 내용이고 내용이 2건이라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변경에 관한 내용이고요. 표를 보시면 조 금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 지금 현 행은 일당 이자율을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직접 계산을 하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해서 매 월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 으로 지연 이자율 산정방식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페이지 부분입니다. 현행은 지정납부기한 이전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없으므로 납부고지서 서식에 가상의 금액 예시만 안내를 하고 있다 보니 납세자가 일 단위로 직접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 내용입니다. 월 단위의 가산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가산세액의 산출방식이 간소화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월 단위의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하기 만 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체납자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납부시점에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 금 액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납세의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가산세 제도를 개편을 하면서 독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납부지연가산세에 독촉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 국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이런 소액 체납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독촉비용을 제외하는 내용 등을 고려 할 때 송달비용을 실제 행정비용 유발 주체인 체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일부 성실 납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자체가 저희 정부안이라서 그 취지대로, 원안대로 되 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체가 저희 정부안이라서 그 취지대로, 원안대로 되 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17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17
11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 납세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납세의무 자가 1개월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 납부기한 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까요, 이 지점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12페이지에 보면 1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했는데 이 액수에 따라서 등기우 편, 일반우편 비용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면 150만 원이 왜 이 기준인지 의 문이 좀 들고요. 이로 인하여 절약되는 거라고 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길래 이것도 고치 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11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 납세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납세의무 자가 1개월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 납부기한 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까요, 이 지점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12페이지에 보면 1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했는데 이 액수에 따라서 등기우 편, 일반우편 비용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면 150만 원이 왜 이 기준인지 의 문이 좀 들고요. 이로 인하여 절약되는 거라고 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길래 이것도 고치 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부 측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부 측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납세 날짜에 따라서 납세의무자 간에 형평성의 문제 가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달 직전에 낸 사람하고 한 달 직후에 낸 사람하고 차이가 나고 한 달 안에서는, 두 달 사이에서는 또 먼저 내는 사람, 뒤에 내는 사람 차이가 없다는 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월이 바뀌면 비례적으로 느는 건 맞습 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로 볼 거냐, 일로 볼 거냐 또는 더 짧게 볼 거냐, 더 길게 볼 거 냐에 따라서 판단의 여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 원은……
먼저 납세 날짜에 따라서 납세의무자 간에 형평성의 문제 가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달 직전에 낸 사람하고 한 달 직후에 낸 사람하고 차이가 나고 한 달 안에서는, 두 달 사이에서는 또 먼저 내는 사람, 뒤에 내는 사람 차이가 없다는 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월이 바뀌면 비례적으로 느는 건 맞습 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로 볼 거냐, 일로 볼 거냐 또는 더 짧게 볼 거냐, 더 길게 볼 거 냐에 따라서 판단의 여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 원은……
조세법령운용팀장 김성수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 이렇게 돼 있는 게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에 지금 보이는 일 단위로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소액 같은 경우에 일 단 위로 0.022%를 계산하게 되면 너무 소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는 취지입니다. 그 래서 지금 현황 부분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약간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 으로 발송’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포함’이 정확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인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현황 부분의 검토보고서에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이 아니고요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어 계산된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 다. 이상입니다.
조세법령운용팀장 김성수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 이렇게 돼 있는 게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에 지금 보이는 일 단위로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소액 같은 경우에 일 단 위로 0.022%를 계산하게 되면 너무 소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는 취지입니다. 그 래서 지금 현황 부분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약간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 으로 발송’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포함’이 정확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인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현황 부분의 검토보고서에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이 아니고요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어 계산된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 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미만은 소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50만 원 미만은 소액이기 때문에……
예, 소액이기 때문에 일 단위로……
예, 소액이기 때문에 일 단위로……
송달비용까지 포함하기에는 가난한 사람이거나 어려운 사람일 가능 성이 높고 150만 원……
송달비용까지 포함하기에는 가난한 사람이거나 어려운 사람일 가능 성이 높고 150만 원……
예, 맞습니다. 너무 소액이 나와서요.
예, 맞습니다. 너무 소액이 나와서요.
숫자도 너무 적고, 그런 것이지요?
숫자도 너무 적고, 그런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실장님, 간단한 건데 이게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실장님, 간단한 건데 이게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전에 바뀐 적 없어요, 혹시?
그런데 이게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전에 바뀐 적 없어요, 혹시?
가산금 제도를 할 때 그때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뀐 적 있습니다.
가산금 제도를 할 때 그때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뀐 적 있습니다.
있지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그러니까 그때 월 단위로 하는 것보다 일 단위로 하는 게 국민들한테 부담을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바꾼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월 단위로 하는 것보다 일 단위로 하는 게 국민들한테 부담을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바꾼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걸 하다 보 니까, 일 단위로 하는데 일 단위는 모든 계산을 국세청에서 다 계산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걸 하다 보 니까, 일 단위로 하는데 일 단위는 모든 계산을 국세청에서 다 계산해 가지고……
같은 건이에요, 이게?
같은 건이에요, 이게?
그 제도가 가산금이 통합돼 가지고 가산세 제도가 됐는 데…… 예, 맞습니다.
그 제도가 가산금이 통합돼 가지고 가산세 제도가 됐는 데…… 예, 맞습니다.
같은 거잖아요, 결국.
같은 거잖아요, 결국.
예, 같은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은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어요? 몇 년 전에?
그게 몇 년도였어요? 몇 년 전에?
2020년도에 했습니다. 5년 됐습니다.
2020년도에 했습니다. 5년 됐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바꿨었다고요. 그런데 다시 이걸 지금 또 바꾸는, 원위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꿨었다고요. 그런데 다시 이걸 지금 또 바꾸는, 원위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제도를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가산세를 국세청이 세무서에서 이걸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선생님은 본세가 얼마인데 며칠 안 냈으니까 가산세 얼마’ 이 렇게 딱 계산해서 주면 좋은데 그게 본인이 언제 내느냐에 따라서 날수별로 계산하다 보 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계산이. 그러니까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예를 들자면 ‘3월 31일까지 내세요’ 했는데 3월 31일까지 못 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제도를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가산세를 국세청이 세무서에서 이걸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선생님은 본세가 얼마인데 며칠 안 냈으니까 가산세 얼마’ 이 렇게 딱 계산해서 주면 좋은데 그게 본인이 언제 내느냐에 따라서 날수별로 계산하다 보 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계산이. 그러니까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예를 들자면 ‘3월 31일까지 내세요’ 했는데 3월 31일까지 못 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실장님, 이렇게 바꿔서 해 보니까 납세자한테 더 불편하게 하더 라?
어쨌든 실장님, 이렇게 바꿔서 해 보니까 납세자한테 더 불편하게 하더 라?
좀 더 복잡한, 너무 좀 복잡한 제도가 있고……
좀 더 복잡한, 너무 좀 복잡한 제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월 단위로 하면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납부기한 경과 후에 1개월 이내에 완납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더 좋다 그겁니까, 요지가?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월 단위로 하면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납부기한 경과 후에 1개월 이내에 완납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더 좋다 그겁니까, 요지가?
예, 일단 불이익은 없고요. 저희가 불이익은 없게 제도를 설계를 했고요. 기존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는 없게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일수 단위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한 달 단위로 계산하면 좀 더 계산이 편리할 수 있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19
예, 일단 불이익은 없고요. 저희가 불이익은 없게 제도를 설계를 했고요. 기존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는 없게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일수 단위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한 달 단위로 계산하면 좀 더 계산이 편리할 수 있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19
2020년도에 잘못 바꿨네.
2020년도에 잘못 바꿨네.
그때 저희가 취지는, 사실은 원래로 치면 아까 차관님 잠 깐 했지만 일별로 하는 게 제일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취지는, 사실은 원래로 치면 아까 차관님 잠 깐 했지만 일별로 하는 게 제일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좋다고 해서 바꾼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좋다고 해서 바꾼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세제실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납기간 1개월은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가 되는 건가요?
세제실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납기간 1개월은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가 되는 건가요?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모든 국세 관련 기준도 이렇게 다 바뀌게 되면 나중에 민간도 결국 부과 이후에 1개월 동안은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결국 페널티를 물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 까?
앞으로 그러면 모든 국세 관련 기준도 이렇게 다 바뀌게 되면 나중에 민간도 결국 부과 이후에 1개월 동안은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결국 페널티를 물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 까?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가산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체납을 하는 순간 본세의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날수에 비례하는 가산세고 별도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에 0.22%를 절감하려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체납하는 경우를 저희가 상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별도의, 무납부한다든지 이런 때 에 가산세는 있고, 제재 성격으로서. 일단 안 내는 순간 기본으로 3%가 붙는 게 있습니 다.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가산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체납을 하는 순간 본세의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날수에 비례하는 가산세고 별도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에 0.22%를 절감하려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체납하는 경우를 저희가 상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별도의, 무납부한다든지 이런 때 에 가산세는 있고, 제재 성격으로서. 일단 안 내는 순간 기본으로 3%가 붙는 게 있습니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여기 자료에도 지금 적어 놓으셨지만 성실납세자들이 볼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서 이런 제도개선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지금 실장님이 하신 것처럼 해 주셔야지 그렇 지 않으면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금융이나 경제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던 부분들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실납세자,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동안 어떤 이유에 서든지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채무 탕감을 받고 결국 상대적으 로 불평등을 느끼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을 정부 가 나서서 좀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이렇 게 설계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여기 자료에도 지금 적어 놓으셨지만 성실납세자들이 볼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서 이런 제도개선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지금 실장님이 하신 것처럼 해 주셔야지 그렇 지 않으면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금융이나 경제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던 부분들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실납세자,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동안 어떤 이유에 서든지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채무 탕감을 받고 결국 상대적으 로 불평등을 느끼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을 정부 가 나서서 좀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이렇 게 설계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납부 지연되면 3%라고 하는 제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 분을 설명 안 하니까 아예 한 달 늦어도 똑같이 하는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체납이 되면 3%가 가산된다는 거를 좀 홍보를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납부 지연되면 3%라고 하는 제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 분을 설명 안 하니까 아예 한 달 늦어도 똑같이 하는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체납이 되면 3%가 가산된다는 거를 좀 홍보를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에 이소영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요.
다음에 이소영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요.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독촉장 송달비용을 체납자한테 부담시킨다라고 하 는 부분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그로 인해서 5년간 81 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억 원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 이견이 없는데요. 그 앞부분에 일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꾸겠 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좋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앞서 지적이 됐지만 형평은 좀 맞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29일 체납한 사람하고 한 달 하루 체납한 사람하고 세금이 누구는 0이고 누구는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한 달 하루를 체납한 사람과 한 달 29일을 체납한 사람이 세금이 동일한 거라는 차원에서 합리성은 더 저하되는 것 같고. 아까 일 단위로 하면 계산해서 납부하는 게 번거롭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월 단위로 하더라도 내가 60일을 체납했는지 59일을 체납했는지 이거는 직접 스스로 판단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30일에 해당하는 월을 공제하고 이게 1개월인지 3개월 인지 4개월인지 계산해야 되는 거는 계산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 이고. 또 6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게 이상해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문위원께도 여쭤봤 는데 이 부분의 개정 세수 효과가 당연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 달 미만의, 29일까지의 단위 세금은 면제되는 거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1년에 2억 원 정 도씩 플러스가 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왜 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원래 1일당 0.022%인데 월당 0.67로 하면 0.022에 곱하기 30일을 하면 딱 67이 나오지 않고 66.9 이 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0.00001 이런 차이로 인해서 플러스가 발생한다는 거예 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미만의 거를 면제해 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게 면제되는 거 로 인한 세감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5년간 9억 원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 이 더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정일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2020년이면 5년밖에 안 된 제도 변화를 다시 돌릴 만큼의 어떤 합리성이라거나 어떤 정책적인 효과라거나 이런 게 있는 지 좀 납득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독촉장 송달비용을 체납자한테 부담시킨다라고 하 는 부분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그로 인해서 5년간 81 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억 원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 이견이 없는데요. 그 앞부분에 일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꾸겠 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좋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앞서 지적이 됐지만 형평은 좀 맞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29일 체납한 사람하고 한 달 하루 체납한 사람하고 세금이 누구는 0이고 누구는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한 달 하루를 체납한 사람과 한 달 29일을 체납한 사람이 세금이 동일한 거라는 차원에서 합리성은 더 저하되는 것 같고. 아까 일 단위로 하면 계산해서 납부하는 게 번거롭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월 단위로 하더라도 내가 60일을 체납했는지 59일을 체납했는지 이거는 직접 스스로 판단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30일에 해당하는 월을 공제하고 이게 1개월인지 3개월 인지 4개월인지 계산해야 되는 거는 계산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 이고. 또 6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게 이상해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문위원께도 여쭤봤 는데 이 부분의 개정 세수 효과가 당연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 달 미만의, 29일까지의 단위 세금은 면제되는 거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1년에 2억 원 정 도씩 플러스가 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왜 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원래 1일당 0.022%인데 월당 0.67로 하면 0.022에 곱하기 30일을 하면 딱 67이 나오지 않고 66.9 이 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0.00001 이런 차이로 인해서 플러스가 발생한다는 거예 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미만의 거를 면제해 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게 면제되는 거 로 인한 세감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5년간 9억 원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 이 더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정일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2020년이면 5년밖에 안 된 제도 변화를 다시 돌릴 만큼의 어떤 합리성이라거나 어떤 정책적인 효과라거나 이런 게 있는 지 좀 납득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제실장님.
이소영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제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달이 아니고 0.022에 곱하기 1년을 하면 이제 0.6 얼마가 조금 미만으로 나와 가지고 그 차액을 일단 계산을 했다는 거고요. 이소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납세자의 행태에 플러스 효과가 나올 것인가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것인가는 사실 정확히 저희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에 낼지를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가 약간 간과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또 플러스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한 달이라는 게 명확히 나오면 한 달이 넘어가는 순간 확 또 뛰기 때문에 또 플러스 효과를 더 낼 수도 있다는 측면도 저희도 감안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 안 내는 사람들은 아예 일종의 면제를, 납부지연가산세 자체는 안 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는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달이 아니고 0.022에 곱하기 1년을 하면 이제 0.6 얼마가 조금 미만으로 나와 가지고 그 차액을 일단 계산을 했다는 거고요. 이소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납세자의 행태에 플러스 효과가 나올 것인가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것인가는 사실 정확히 저희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에 낼지를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가 약간 간과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또 플러스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한 달이라는 게 명확히 나오면 한 달이 넘어가는 순간 확 또 뛰기 때문에 또 플러스 효과를 더 낼 수도 있다는 측면도 저희도 감안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 안 내는 사람들은 아예 일종의 면제를, 납부지연가산세 자체는 안 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는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개정 세수 효과에 대해서……
개정 세수 효과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고 마이크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 유상범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유상범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고 마이크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 유상범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유상범 위원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1 아까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개정 세수 효과에 대해서 산정한 기준이 말씀대로 0.66과 67의 이 0.01%의 차이를 계산해서 나온 수치고 그러면 한 달 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계산이 안 된 거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맞습니까?
유상범 위원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1 아까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개정 세수 효과에 대해서 산정한 기준이 말씀대로 0.66과 67의 이 0.01%의 차이를 계산해서 나온 수치고 그러면 한 달 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계산이 안 된 거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맞습니까?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추정하기가 어려워서요.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추정하기가 어려워서요.
아니, 추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 기간 경과 후에 납부한 사람들 의 통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 비율이 당연히 나올 텐데 그게 왜 추정이 안 돼요, 더 쉬 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 효과만을 나타내면서 단순 계산으로 세수 효과 가 있는 것처럼만 기재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거라는 것 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1년 통계 중에 체납된 사람이 납부한 시기를 보면 비율이 다 나올 텐데 그 비율만 계산하면 쉽게 정리될 것을 그 통계를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추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 기간 경과 후에 납부한 사람들 의 통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 비율이 당연히 나올 텐데 그게 왜 추정이 안 돼요, 더 쉬 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 효과만을 나타내면서 단순 계산으로 세수 효과 가 있는 것처럼만 기재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거라는 것 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1년 통계 중에 체납된 사람이 납부한 시기를 보면 비율이 다 나올 텐데 그 비율만 계산하면 쉽게 정리될 것을 그 통계를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아, 또 있습니까?
아, 또 있습니까?
기왕 말씀드린 김에 이건 말씀드리고요.
기왕 말씀드린 김에 이건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요. 마무리하시지요.
예, 그래요. 마무리하시지요.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우리가 체납해서 납부하면 체납했을 때 당신은 얼 마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즉 체납할 때 3% 받고 그다음에 매일 0.02%가 붙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면 나중에 추가 납부할 때 납부하러 사람이 가면 날짜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것 은 내가 알기로는 수납처인 국세청에서 다 하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우리가 체납해서 납부하면 체납했을 때 당신은 얼 마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즉 체납할 때 3% 받고 그다음에 매일 0.02%가 붙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면 나중에 추가 납부할 때 납부하러 사람이 가면 날짜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것 은 내가 알기로는 수납처인 국세청에서 다 하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그러면서 그 법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고지서 가 나가는데 그것은 고지서 나가는 날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건은 국세청이 계 산해서 선생님은 얼마 내세요 이렇게……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그러면서 그 법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고지서 가 나가는데 그것은 고지서 나가는 날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건은 국세청이 계 산해서 선생님은 얼마 내세요 이렇게……
그건 나오지요.
그건 나오지요.
예, 그것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다음에 그때 실 제로 고지서에 나와 있는 지정납부기한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낼지 그 후에 낼지는 납세자 본인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다음에 그때 실 제로 고지서에 나와 있는 지정납부기한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낼지 그 후에 낼지는 납세자 본인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 부분은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 줄 수가 없기 때문 에……
그 부분은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 줄 수가 없기 때문 에……
아니,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에서 당신이 이 기 간을 경과하면 얼마가 붙는다는 것만 알려 주면 되는 것이지 그 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아니,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에서 당신이 이 기 간을 경과하면 얼마가 붙는다는 것만 알려 주면 되는 것이지 그 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자기가 계산에 자신이 있고 그러면 그냥 바로 가서 계산 해서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국세청한테 얘 기를 들어 보면 자기 계산이 좀 어려워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이것 제가 계산한 게 맞 습니까?’ 그래 가지고 세무서에서 다시 계산해 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 2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계산에 자신이 있고 그러면 그냥 바로 가서 계산 해서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국세청한테 얘 기를 들어 보면 자기 계산이 좀 어려워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이것 제가 계산한 게 맞 습니까?’ 그래 가지고 세무서에서 다시 계산해 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 2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 제도를 바꿀 때 일할로 계산을 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세금을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날짜 계산이 틀려 가지고 다시 또 계산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납세자의 불편함을 덜어 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꿨던 것 아 니에요, 월할로.
이 제도를 바꿀 때 일할로 계산을 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세금을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날짜 계산이 틀려 가지고 다시 또 계산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납세자의 불편함을 덜어 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꿨던 것 아 니에요, 월할로.
지금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꾸자고 하는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바꾸자고 하는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납세자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납세자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건 세수 목적 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한번 계산은 그렇게 해 보는 것이고 저희 는 좀 납세자한테 편리하려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건 세수 목적 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한번 계산은 그렇게 해 보는 것이고 저희 는 좀 납세자한테 편리하려고……
자, 됐고. 오기형 위원님 또 질의하시지요.
자, 됐고. 오기형 위원님 또 질의하시지요.
지금 정부에서 설명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체 를 갖고 특별히 반대하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지금 논의에서 질문들이 나오는 게 5 년 전에 월에서 일로 바꿨는데 다시 일에서 월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꼭 그래야 되느냐 에 대한 부분의 설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좀 더 설명 가능한 자료를 따로 주시고 논의를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설명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체 를 갖고 특별히 반대하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지금 논의에서 질문들이 나오는 게 5 년 전에 월에서 일로 바꿨는데 다시 일에서 월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꼭 그래야 되느냐 에 대한 부분의 설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좀 더 설명 가능한 자료를 따로 주시고 논의를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한 가지 체크해 볼게요. 5년 전에 월에서 일로 바꿨잖아요. 그때도 0.67이었어요?
한 가지 체크해 볼게요. 5년 전에 월에서 일로 바꿨잖아요. 그때도 0.67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제 기억으로 아마 가산금 제도는 훨씬 더 높았던 걸로……
아닙니다. 그때는 제 기억으로 아마 가산금 제도는 훨씬 더 높았던 걸로……
아, 율이 떨어진 겁니까?
아, 율이 떨어진 겁니까?
예.
예.
그렇다면 0.02 있잖아요, 이게 근거가 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 까 월로 바꾸니까 정확히 30.45거든요. 그러면 30.45가 올해 일수가 지켜진다 이겁니까? 30.45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일을 월로 바꾸면서 곱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30.45일로 보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0.02 있잖아요, 이게 근거가 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 까 월로 바꾸니까 정확히 30.45거든요. 그러면 30.45가 올해 일수가 지켜진다 이겁니까? 30.45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일을 월로 바꾸면서 곱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30.45일로 보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월로 한 게 아니고 1년이 365일인데 요. 0.02×365를 하면 0.6 얼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까운 수 0.67로 올렸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수로 어떤 달은 30일이고 어떤 달은 31일이라고 그래서 평균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1년 전체를 356일로 계산해 가지고 하루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3 0.02%면 곱하면 0.67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매월로 한 게 아니고 1년이 365일인데 요. 0.02×365를 하면 0.6 얼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까운 수 0.67로 올렸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수로 어떤 달은 30일이고 어떤 달은 31일이라고 그래서 평균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1년 전체를 356일로 계산해 가지고 하루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3 0.02%면 곱하면 0.67이 된다 이렇게……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0.02×365.25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365.25를 곱하고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0.669625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 에 0.669를 0.67로 올렸습니다.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0.02×365.25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365.25를 곱하고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0.669625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 에 0.669를 0.67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냐고요. 5년 전에 0.67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냐고요. 5년 전에 0.67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월당 1.2%였습니다, 금리 변동 이런 것 감 안해서.
그때는 월당 1.2%였습니다, 금리 변동 이런 것 감 안해서.
그러니까 이것 기준이 뭐예요? 연동돼 있나요, 아니면 이것은 그냥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바꾸는 건가요, 가산이자율?
그러니까 이것 기준이 뭐예요? 연동돼 있나요, 아니면 이것은 그냥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바꾸는 건가요, 가산이자율?
금리를 좀 감안해 가지고, 일반 금융기관의 연체금 리를 감안해서 조정합니다, 저희들이.
금리를 좀 감안해 가지고, 일반 금융기관의 연체금 리를 감안해서 조정합니다, 저희들이.
그 조정의 근거가 어떻게 되냐, 기준이 있어요?
그 조정의 근거가 어떻게 되냐, 기준이 있어요?
지금 이것의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과거에 가산금이나 가산세제 할 때 지금 총괄국장이 설명했듯이 연체금리, 그러니까 일반금리보다는 연체금 리가 높기 때문에 보통 8%, 9%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금 계산해 보면 약 그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 걸 감안하는데 명백하게 법에 어떠어떻게 공식적으로 반영 을 한다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의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과거에 가산금이나 가산세제 할 때 지금 총괄국장이 설명했듯이 연체금리, 그러니까 일반금리보다는 연체금 리가 높기 때문에 보통 8%, 9%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금 계산해 보면 약 그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 걸 감안하는데 명백하게 법에 어떠어떻게 공식적으로 반영 을 한다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요. 기재부에서 충분한 답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건은 가, 나 모두 추가 논의할 테니까 기재부에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19페이지……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요. 기재부에서 충분한 답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건은 가, 나 모두 추가 논의할 테니까 기재부에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19페이지……
3번 안건입니다.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규정 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해당 신고는 했는데 과소신고 하 거나 초과신고 한 경우로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나 그리고 해당 예정신고와 중간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50%를 감 면하는 내용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이 예정신고나 기한 후 신 고 없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좀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 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안건입니다.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규정 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해당 신고는 했는데 과소신고 하 거나 초과신고 한 경우로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나 그리고 해당 예정신고와 중간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50%를 감 면하는 내용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이 예정신고나 기한 후 신 고 없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좀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 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보충 설명할 것 있습니까?
정부 측에서 보충 설명할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체가 정부안입니다.
아닙니다. 이 자체가 정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교적 단순한 것 같은데, 용어를 정확 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교적 단순한 것 같은데, 용어를 정확 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예.
예.
이건 잠정 합의된 걸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잠정 합의된 걸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는 조세불복 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과세전적 부심사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에 고충민원 신청인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충민원인은 27페이지에 현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재 권리구제가 필요하지만 경 정청구기한이나 불복기한이 도과되어서 법적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 로 지금 구제를 인정해 주고 있는 절차이고 국세기본법 52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 니다. 그리고 관련 제외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절차 부분은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을 하 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 내용이, 고충민원인 신청 규정이 현재 국세환급가산금에 관련된 규정 제3항에서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2조제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규정 문언상 52조 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으로 규정을 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관련된 고충민원인으로 좀 한정되게 해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는 조세불복 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과세전적 부심사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에 고충민원 신청인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충민원인은 27페이지에 현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재 권리구제가 필요하지만 경 정청구기한이나 불복기한이 도과되어서 법적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 로 지금 구제를 인정해 주고 있는 절차이고 국세기본법 52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 니다. 그리고 관련 제외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절차 부분은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을 하 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 내용이, 고충민원인 신청 규정이 현재 국세환급가산금에 관련된 규정 제3항에서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2조제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규정 문언상 52조 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으로 규정을 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관련된 고충민원인으로 좀 한정되게 해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도 기본 정부안에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고충민원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이 약간 다른데 저희는 내년 1월이고 정태호 의원님은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바로 1월 1일 날 시행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혹시 3개월 여유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기본 정부안에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고충민원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이 약간 다른데 저희는 내년 1월이고 정태호 의원님은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바로 1월 1일 날 시행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혹시 3개월 여유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바로 하자는 의견이고요. 정태호 위원님, 굳이 3개월 미룬 특별한 계기가 없으시지요?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바로 하자는 의견이고요. 정태호 위원님, 굳이 3개월 미룬 특별한 계기가 없으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끄덕임)
예,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어요? 박성훈 위원님.
예,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어요? 박성훈 위원님.
기술적인 요인일 것 같은데 고충민원 신청인이라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겠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 까?
기술적인 요인일 것 같은데 고충민원 신청인이라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겠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 까?
사실은 고충민원인 자체는 이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5 이걸 법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다 쫙 적느냐 이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정의는 가능합니다.
사실은 고충민원인 자체는 이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5 이걸 법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다 쫙 적느냐 이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정의는 가능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에, 현행 조문 중에 52조 3항을 커트해 버 리면 이 경우는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조문이기 때문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기한을 놓쳐서 못 낸 사람만 고충민원인이 되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뭔가를 적긴 적어야 되는데 대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대령에 적고요. 그건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 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전문위원님 말씀에, 현행 조문 중에 52조 3항을 커트해 버 리면 이 경우는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조문이기 때문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기한을 놓쳐서 못 낸 사람만 고충민원인이 되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뭔가를 적긴 적어야 되는데 대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대령에 적고요. 그건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 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선대리인이 전국에 320명 있다고 돼 있고 고충민원은 2024년 기준으로 176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인 소득 5000만 원 이하, 세액 5000만 원 이하 이런 게 20%만 된다고 잡아도 350건 정도가 대리인 신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 확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 안에 반영이 돼 있거나 한지가 궁금하고요. 국선대리인 인원을 증가시키는 내용……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세수 효과가 1.1억 원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세수 효과를 의 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선대리인이 전국에 320명 있다고 돼 있고 고충민원은 2024년 기준으로 176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인 소득 5000만 원 이하, 세액 5000만 원 이하 이런 게 20%만 된다고 잡아도 350건 정도가 대리인 신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 확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 안에 반영이 돼 있거나 한지가 궁금하고요. 국선대리인 인원을 증가시키는 내용……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세수 효과가 1.1억 원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세수 효과를 의 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수 효과와 관련해서 여기 규정에 지금 5년간 해서 1.1억 원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 는데요. 이게 조금 오기가 있어서, 지금 비용으로 삼각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빠 졌다는 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선대리인 관련해서 선임 비 용을 저희가 추산을 했을 때 1.1억 원이 저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수 효과와 관련해서 여기 규정에 지금 5년간 해서 1.1억 원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 는데요. 이게 조금 오기가 있어서, 지금 비용으로 삼각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빠 졌다는 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선대리인 관련해서 선임 비 용을 저희가 추산을 했을 때 1.1억 원이 저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을 또,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하셔야 되겠는데요.
정부 측에서 답변을 또,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기는 합니다. 한 번 국선대리인이 할 때마다 3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한 해에 한 500건 쯤의 국선대리인 대리 실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억 6000만 원쯤의 예산이 지 금 반영이 돼 있고.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고충민원인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 부 분까지 반영은 안 돼 있고 그냥 이 예산은 25년 예산과 현재는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기는 합니다. 한 번 국선대리인이 할 때마다 3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한 해에 한 500건 쯤의 국선대리인 대리 실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억 6000만 원쯤의 예산이 지 금 반영이 돼 있고.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고충민원인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 부 분까지 반영은 안 돼 있고 그냥 이 예산은 25년 예산과 현재는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소영 위원님은 사건이 더 늘어날 거 니까 국선대리인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하면 되는 거지요. 더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요.
그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소영 위원님은 사건이 더 늘어날 거 니까 국선대리인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하면 되는 거지요. 더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잠정 합의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잠정 합의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32페이지 5번입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보정요구 및 지연통지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 다. 2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개정안은 납세자호보위원회 심의 요청 사항 중에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나 범위의 확 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요청 등과 같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 한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 게 미리 통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납세자 보호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관련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을 좀 법률로 상향해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 5번입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보정요구 및 지연통지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 다. 2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개정안은 납세자호보위원회 심의 요청 사항 중에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나 범위의 확 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요청 등과 같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 한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 게 미리 통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납세자 보호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관련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을 좀 법률로 상향해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보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안인데?
정부 측에서 차관님 보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안인데?
그냥 그 자체 정부안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 자체 정부안 그대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잠정 합의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잠정 합의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38페이지입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원을 채용해서 그 조사원으로 하 여금 국세 체납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 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하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과 그리 고 조세 정의 실현과 세수 확보를 달성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 니다. 다만 조사원의 활동이 현재 규정상으로는 실태 확인 등 단순 사실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국세 체납과 관련된 국세 징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사실행위에 국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원의 업무 범위를 법률 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상으로 세무공무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이 2000만 원 이하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 여집니다. 45페이지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을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7 하고 있는데 과거 조사원이었던 자도 포함해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조사원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나 그 결과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감독 관련 규정 내용도 포함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원을 채용해서 그 조사원으로 하 여금 국세 체납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 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하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과 그리 고 조세 정의 실현과 세수 확보를 달성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 니다. 다만 조사원의 활동이 현재 규정상으로는 실태 확인 등 단순 사실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국세 체납과 관련된 국세 징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사실행위에 국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원의 업무 범위를 법률 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상으로 세무공무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이 2000만 원 이하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 여집니다. 45페이지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을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7 하고 있는데 과거 조사원이었던 자도 포함해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조사원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나 그 결과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감독 관련 규정 내용도 포함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제도는 채권관리단을 통해서 고액납세자를 찾아서 엄 정 징수하는 등 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에 연계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또 징수 관리하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의 내용이고 요. 이 중에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의 범위에서 법률에서 명확히 하자는 것은 사실 저희도 원래 정부안에 담으려고 했으나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대령으로 위임받은 사항인 데 저희들은 법률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조사원이었던 자도 포함하는 것도 저희들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감독에 대한 것도 여기서 논의해 주시면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관리단을 통해서 고액납세자를 찾아서 엄 정 징수하는 등 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에 연계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또 징수 관리하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의 내용이고 요. 이 중에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의 범위에서 법률에서 명확히 하자는 것은 사실 저희도 원래 정부안에 담으려고 했으나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대령으로 위임받은 사항인 데 저희들은 법률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조사원이었던 자도 포함하는 것도 저희들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감독에 대한 것도 여기서 논의해 주시면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국세청장이 2000명 늘리겠다고 한 그건가요?
이게 국세청장이 2000명 늘리겠다고 한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근거 법령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 근거 법령을 만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박성훈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박성훈 위원님.
실장님, 실태조사원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실태조사원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아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지요? 지금까지 체납 청구를, 체납 관리를 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공무원이지 요?
기간제근로자지요? 지금까지 체납 청구를, 체납 관리를 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공무원이지 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이었지요?
세무공무원이었지요?
예.
예.
세무공무원들은 수색 같은 것을 하잖아요?
세무공무원들은 수색 같은 것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장소에 가서 문을 따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실태조사원들은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지요?
들어가서, 장소에 가서 문을 따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실태조사원들은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지요?
예.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해서 체납 관리를 하겠다 는 뜻인지. 제가 볼 때 이게 경기도나 성남시의 어떤 치적을 아마 국세청과 정부가 도입을 하겠다 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신분부터 그런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실태조사원 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2000명이 넘는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을 한다는 게 현실적 으로 과연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꼼꼼하 게 챙겨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해서 체납 관리를 하겠다 는 뜻인지. 제가 볼 때 이게 경기도나 성남시의 어떤 치적을 아마 국세청과 정부가 도입을 하겠다 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신분부터 그런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실태조사원 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2000명이 넘는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을 한다는 게 현실적 으로 과연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꼼꼼하 게 챙겨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최은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최은석 위원님.
지금 이게 기간제 공무원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거기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퀄러피케이션(qualification)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여기에 뽑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게 기간제 공무원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거기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퀄러피케이션(qualification)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여기에 뽑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 저희가…… 국세청 담당 국장이 상세한 부분은 설명을……
아직 저희가…… 국세청 담당 국장이 상세한 부분은 설명을……
예, 얘기해 보시지요.
예, 얘기해 보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징세법무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계층의 실직자 부분들을 다 포함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중년 실업자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퇴직한 세무공무원 부분들도 일정 부 분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력 단절되어 있는 이런 부분 들까지 다 유형별로 나누어 가지고 고루 직업이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안녕하십니까? 징세법무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계층의 실직자 부분들을 다 포함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중년 실업자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퇴직한 세무공무원 부분들도 일정 부 분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력 단절되어 있는 이런 부분 들까지 다 유형별로 나누어 가지고 고루 직업이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 주려고 이 사업 하는 것 같 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결국에 체납 세금을 어떻게든 적발하고 환수하려는 목적 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 주려고 이 사업 하는 것 같 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결국에 체납 세금을 어떻게든 적발하고 환수하려는 목적 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고 하면 보통 2년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고 하면 보통 2년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2년 동안 숨겨진 재산을 찾아 가지고 국 고로 환수하는 사명감이나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에 대한 애정이나 전문성을 키 워 가려는 그런 니즈가 제가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왕창 채용했다가 이 사람들한테 급여만 주고 아무런 실적이 없더라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요? 아니면 실적이 없거나 이러면 즉시라도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평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2년 동안 숨겨진 재산을 찾아 가지고 국 고로 환수하는 사명감이나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에 대한 애정이나 전문성을 키 워 가려는 그런 니즈가 제가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왕창 채용했다가 이 사람들한테 급여만 주고 아무런 실적이 없더라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요? 아니면 실적이 없거나 이러면 즉시라도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평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가?
국세 공무원의 수색·압류를 통한 체납 징수 활동과는 좀 다르게 사실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실태조사원의 경우에는 체납 정리를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한 사전 단계와, 말 그대로 체납 점검을 통한 압수수색과 체납 정리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실태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 공무원의 강제징수를 통한 전문성 정도의 고난도의 수준을 요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실태 확인을 위 해 해야 될 역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 다.
국세 공무원의 수색·압류를 통한 체납 징수 활동과는 좀 다르게 사실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실태조사원의 경우에는 체납 정리를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한 사전 단계와, 말 그대로 체납 점검을 통한 압수수색과 체납 정리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실태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 공무원의 강제징수를 통한 전문성 정도의 고난도의 수준을 요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실태 확인을 위 해 해야 될 역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 다.
저는 이게 그래서 좀 실효성 있게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거냐 하는 관점에서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실업자 구제하는 수단으로 일자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9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비전을 주고 목 표를 달성하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 인 그런 제도가 먼저 된 다음에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좀 실효성 있게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거냐 하는 관점에서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실업자 구제하는 수단으로 일자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9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비전을 주고 목 표를 달성하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 인 그런 제도가 먼저 된 다음에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이 좀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기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최기상 위원님.
지금도 실태조사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할 수 있지 요?
지금도 실태조사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할 수 있지 요?
현재는 공무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고 있고 할 수 있지요?
공무원이 하고 있고 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원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원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약도 많고 고액·상습 체납자들 확인해서 징수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제도가 필요해 보이고 또 경기도에서 유사한 일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아 마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조사원분들이 공무원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할 거니까 공무원분들 하고 조사원분들이랑 적절하게 업무 분장을 잘하고 지휘 감독이 잘 돼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준비 정도에 대한 의견은 좀 들으셨어요, 국세청으로부터?
그렇지요. 제약도 많고 고액·상습 체납자들 확인해서 징수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제도가 필요해 보이고 또 경기도에서 유사한 일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아 마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조사원분들이 공무원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할 거니까 공무원분들 하고 조사원분들이랑 적절하게 업무 분장을 잘하고 지휘 감독이 잘 돼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준비 정도에 대한 의견은 좀 들으셨어요, 국세청으로부터?
잠깐만 제가 아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국세청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준비 없이라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이것을 지금 시 범사업으로 올해 이미 소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피드백을 보고 좀 더 개선 사항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때 약간의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체납액과 체납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 황인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무서 체납관리 직원이 1860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일인당 평균 713명의 체납자를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 다 파악을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 사원을 해 가지고 같이 하려는 것이고. 실태조사원하고 어찌 보면 국세 공무원하고 같이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런 권한 자체는 실태조사 원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조사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원이 하고 실제로 그래서 고액의 상습적인 체납 우려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국세청의 세 무 공무원이 가서 그 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아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국세청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준비 없이라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이것을 지금 시 범사업으로 올해 이미 소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피드백을 보고 좀 더 개선 사항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때 약간의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체납액과 체납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 황인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무서 체납관리 직원이 1860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일인당 평균 713명의 체납자를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 다 파악을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 사원을 해 가지고 같이 하려는 것이고. 실태조사원하고 어찌 보면 국세 공무원하고 같이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런 권한 자체는 실태조사 원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조사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원이 하고 실제로 그래서 고액의 상습적인 체납 우려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국세청의 세 무 공무원이 가서 그 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실장님하고 아까 국세청 국장님이라 했나요?
실장님하고 아까 국세청 국장님이라 했나요?
예,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예,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설명을 좀 정확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좀 하세요. 설명이 어째 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좀 시원치 않은데. 국세청의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실장님이 하시든 상관없는데 지금 체납된 액수가 얼마 예요?
설명을 좀 정확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좀 하세요. 설명이 어째 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좀 시원치 않은데. 국세청의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실장님이 하시든 상관없는데 지금 체납된 액수가 얼마 예요?
지금 누적 체납액수가 133조입니다.
지금 누적 체납액수가 133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세수 결손이 90조 이상 되고 할 때 세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국정 전체적으 로. 그때 국세 체납한 것만 다는 못 걷더라고 50%만 걷어도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보면 체납이 증가하고 있지요, 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세수 결손이 90조 이상 되고 할 때 세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국정 전체적으 로. 그때 국세 체납한 것만 다는 못 걷더라고 50%만 걷어도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보면 체납이 증가하고 있지요,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누적 체납액수는 110 조고 체납자 수가 133만 명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누적 체납액수는 110 조고 체납자 수가 133만 명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내 기억이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주민들이 그러데요, 국세청인가…… 주민들은 상관없이 뉴스에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서 압수수색인가 뭔가 강제징수하러 갔더니 고가품 이런저런 것 5 만 원권 이런 게 뉴스에 나온 모양이야, 난 못 봤는데.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고액 체납 자들에 대해 징수하는 것을 굉장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해 가지고 시 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내 기억이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주민들이 그러데요, 국세청인가…… 주민들은 상관없이 뉴스에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서 압수수색인가 뭔가 강제징수하러 갔더니 고가품 이런저런 것 5 만 원권 이런 게 뉴스에 나온 모양이야, 난 못 봤는데.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고액 체납 자들에 대해 징수하는 것을 굉장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해 가지고 시 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4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납관리단 조직 구성 이런 것 도 있고 한데 이것을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좀 명쾌하 게 설명을 더 하시고 그 필요성, 조직 운영방안 그리고 부족하면 자료를 더 만들어 가지 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도 하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서 110조에 해당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4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납관리단 조직 구성 이런 것 도 있고 한데 이것을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좀 명쾌하 게 설명을 더 하시고 그 필요성, 조직 운영방안 그리고 부족하면 자료를 더 만들어 가지 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도 하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서 110조에 해당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 관련되는 실태조사 근거 법적으로 필 요해서 넣는 건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 운영방안도 예산도 125억인가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 관련되는 실태조사 근거 법적으로 필 요해서 넣는 건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 운영방안도 예산도 125억인가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 있고, 이게 무슨 노인 일자리 그런 것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확실하게?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 있고, 이게 무슨 노인 일자리 그런 것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확실하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차관님.
아니면 차관님.
예,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오늘 차관님이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 명을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차관님이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 명을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천하람 위원님 거수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하람 위원님 거수하셨습니다.
차관님, 이분들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하는 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31
차관님, 이분들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하는 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31
시급 1만 원입니다.
시급 1만 원입니다.
시급 1만 원이요?
시급 1만 원이요?
예.
예.
이분들 결격사유가 있나요?
이분들 결격사유가 있나요?
아마 일반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어떤 일반 공무원의 결 격사유……
아마 일반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어떤 일반 공무원의 결 격사유……
이분들 공무원이에요?
이분들 공무원이에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공무원 아니잖아요.
공무원 아니잖아요.
아,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결격사유도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토킹 범죄 저지 른 사람 걸러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 굉장히 민감한 자료를 다루는 거고 어쨌든 사전 조 사해서 납부 능력을 파악한다라는 얘기는 온갖 민감한 자료에 다 접속할 수 있다는 건데 시급 1만 원 받으시고 임기 최대 2년에 아무런 결격사유도 없는 분들이 너무 유혹에 취 약한 구조 아닙니까? 저는 제 납세 정보를 이런 분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공무 원이면 신분보장이라도 있고 결격사유라도 있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믿고 제 납세 정보를 맡깁니까? 저는 거기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 공무원 중에 세무조사 인력이 4255명이고 징세 추징하는 인력이 2552명밖에 안 돼요.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은 좋아하고 징세하는 것은 다들 꺼리니까 인 력 불균형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인력을 좀 돌려 보고 또 다른 걸 추진해 보고 하면서 해야지. 그리고 이걸 제도를 짜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들이고 최소한의 어떤 요건과 결격사유가 있고 이것을 해서 가져와야지. 아무나 할 수 있고 시급 1만 원 받고 실업 청년들, 노인들, 경력 단절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금 하겠 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고 민감한 정보를 다루 는 건데. 저는 이게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다시 제도를 제대로 짜서 가지고 오셔야 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결격사유도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토킹 범죄 저지 른 사람 걸러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 굉장히 민감한 자료를 다루는 거고 어쨌든 사전 조 사해서 납부 능력을 파악한다라는 얘기는 온갖 민감한 자료에 다 접속할 수 있다는 건데 시급 1만 원 받으시고 임기 최대 2년에 아무런 결격사유도 없는 분들이 너무 유혹에 취 약한 구조 아닙니까? 저는 제 납세 정보를 이런 분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공무 원이면 신분보장이라도 있고 결격사유라도 있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믿고 제 납세 정보를 맡깁니까? 저는 거기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 공무원 중에 세무조사 인력이 4255명이고 징세 추징하는 인력이 2552명밖에 안 돼요.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은 좋아하고 징세하는 것은 다들 꺼리니까 인 력 불균형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인력을 좀 돌려 보고 또 다른 걸 추진해 보고 하면서 해야지. 그리고 이걸 제도를 짜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들이고 최소한의 어떤 요건과 결격사유가 있고 이것을 해서 가져와야지. 아무나 할 수 있고 시급 1만 원 받고 실업 청년들, 노인들, 경력 단절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금 하겠 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고 민감한 정보를 다루 는 건데. 저는 이게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다시 제도를 제대로 짜서 가지고 오셔야 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과거에 했던 경험을, 성남시와 경기도가 지방세에 했던 걸 국세로 확산시키겠다고 하는데 지방 세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효과를 봤는지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위 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천하람 위원님 방금 제시하신 여러 가지 문제 점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추 가 논의하도록 하고……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과거에 했던 경험을, 성남시와 경기도가 지방세에 했던 걸 국세로 확산시키겠다고 하는데 지방 세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효과를 봤는지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위 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천하람 위원님 방금 제시하신 여러 가지 문제 점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추 가 논의하도록 하고……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논의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함께 고려해서 답변 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천하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기본적으로 지금 워낙 세수 기반이 위축돼 있어서 체납액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 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이견 없으 실 겁니다. 단 방법론적으로 이게 적절하냐에 대한 지적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 서로 설 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상습 체납자, 고액 체납자 숫자도 5만 명이 넘어가고 체납액도 상당 히 크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존 에 있는 체납 관리하는 공무원 수가 약 2000명 좀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관리단을 꾸리면 한 2000명 정도 추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작동될 거 냐 그리고 의미 있게 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같이 알 수 있을 건 데 이 부분에 대해 보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논의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함께 고려해서 답변 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천하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기본적으로 지금 워낙 세수 기반이 위축돼 있어서 체납액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 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이견 없으 실 겁니다. 단 방법론적으로 이게 적절하냐에 대한 지적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 서로 설 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상습 체납자, 고액 체납자 숫자도 5만 명이 넘어가고 체납액도 상당 히 크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존 에 있는 체납 관리하는 공무원 수가 약 2000명 좀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관리단을 꾸리면 한 2000명 정도 추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작동될 거 냐 그리고 의미 있게 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같이 알 수 있을 건 데 이 부분에 대해 보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하시고. 우선 이소영 위원님 거수하셨으 니까 이소영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지요.
그건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하시고. 우선 이소영 위원님 거수하셨으 니까 이소영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지요.
저는 이 사업의 취지와 발상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체납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독촉장 계속 보내고 징수를 위한 이런 일괄적인 프로세스를 하는 것보다는 사정을 잘 파악해서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에 맞는 방식으로 독려해서 납부를 늘리고 또 그게 도저히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는 다른 완화된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이것 자체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 데 대상은 지금 너무 넓게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6페이지 실태조사 수정의견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이 실태조사의 대상이 방금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133만 모든 체납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의 기준 도 없고 예를 들면 100만 원 체납한 사람, 1억 체납한 사람 이런 금액 기준도 없고, 지금 조항을 보면 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 니한 납세자, 이게 실태조사의 대상인데 그냥 그 기한을 넘어서면 10일 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되고 독촉장을 보낸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이상 장기 체납이라거나 아무튼 몇 년 이상 체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달, 두 달 정도 된 체납자들도 실태조사를 하러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납 사실 이 이웃한테 알려질 수도 있는 거고 자녀가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장으로 오게 되 면 고객이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좋은데, 실태조사해서 뭔가 좀 더 세분화해서 대응을 해 보자라 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금액 제한도 없고 체납의 기간을 제한하지도 않고 모든 납 세자한테 사람을 보내서 소득 얼마냐, 재산 얼마냐, 갚을 의사가 있냐 이것을 물어본다는 게…… 저는 이것 대상을 조금 더 선별할 필요가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한테 이런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반대하는 분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33만 명을 전체로 이 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살다 보면 체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뭐 한 두세 달 체납을 했다가 금방 또 돈이 생겨서 납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납부기한을 놓치고 2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실태조사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잡 는다는 것은 조금 더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의 취지와 발상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체납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독촉장 계속 보내고 징수를 위한 이런 일괄적인 프로세스를 하는 것보다는 사정을 잘 파악해서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에 맞는 방식으로 독려해서 납부를 늘리고 또 그게 도저히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는 다른 완화된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이것 자체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 데 대상은 지금 너무 넓게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6페이지 실태조사 수정의견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이 실태조사의 대상이 방금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133만 모든 체납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의 기준 도 없고 예를 들면 100만 원 체납한 사람, 1억 체납한 사람 이런 금액 기준도 없고, 지금 조항을 보면 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 니한 납세자, 이게 실태조사의 대상인데 그냥 그 기한을 넘어서면 10일 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되고 독촉장을 보낸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이상 장기 체납이라거나 아무튼 몇 년 이상 체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달, 두 달 정도 된 체납자들도 실태조사를 하러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납 사실 이 이웃한테 알려질 수도 있는 거고 자녀가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장으로 오게 되 면 고객이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좋은데, 실태조사해서 뭔가 좀 더 세분화해서 대응을 해 보자라 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금액 제한도 없고 체납의 기간을 제한하지도 않고 모든 납 세자한테 사람을 보내서 소득 얼마냐, 재산 얼마냐, 갚을 의사가 있냐 이것을 물어본다는 게…… 저는 이것 대상을 조금 더 선별할 필요가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한테 이런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반대하는 분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33만 명을 전체로 이 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살다 보면 체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뭐 한 두세 달 체납을 했다가 금방 또 돈이 생겨서 납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납부기한을 놓치고 2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실태조사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잡 는다는 것은 조금 더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여야 할 것 없이 두루 다 들었고요.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 들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2000명 투입한다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 습니다. 단계별로 확산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33 체납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는 여야 위원님 모두 찬성하시지만 그 방법이 너무 거칠 고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계셨으니까 정부 측에서 다시 안건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여야 할 것 없이 두루 다 들었고요.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 들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2000명 투입한다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 습니다. 단계별로 확산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33 체납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는 여야 위원님 모두 찬성하시지만 그 방법이 너무 거칠 고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계셨으니까 정부 측에서 다시 안건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49페이지입니다.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김영진 의원안과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 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가상자 산 매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세무서별로 별도의 계정과 계좌를 관리해서 업무량 증가 문제라든지 전문성 측 면에서 매각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매각 지연이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 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업무를 위탁·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체납 재산의 효율적인 회수와 공매 절차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사례가 없고 관련 제 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일부 사전 준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 어서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부터인데 이 부분을 10월 1일로 변 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김영진 의원안과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 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가상자 산 매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세무서별로 별도의 계정과 계좌를 관리해서 업무량 증가 문제라든지 전문성 측 면에서 매각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매각 지연이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 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업무를 위탁·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체납 재산의 효율적인 회수와 공매 절차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사례가 없고 관련 제 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일부 사전 준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 어서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부터인데 이 부분을 10월 1일로 변 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추가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정부 측 추가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들 취지는 잘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시행 시기는 금융 위의 의견을 따라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일로.
저희들 취지는 잘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시행 시기는 금융 위의 의견을 따라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2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 개정안에 전혀 이견이 없는데 질문인데요. 이 게 원래 현행은 3항에 보면 1호, 2호 및 4호라고 해서 3호는 빠져 있거든요. 1항 3호는 3 항의 대상이 아닌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1항 각 호라고 해서 새로 추가되는 5호뿐만 아니라 3호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3호가 뭔지 보니까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이라고 돼 있 더라고요. 저는 각 호가 다 포함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실질적인 변경이어서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이견은 없습 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 개정안에 전혀 이견이 없는데 질문인데요. 이 게 원래 현행은 3항에 보면 1호, 2호 및 4호라고 해서 3호는 빠져 있거든요. 1항 3호는 3 항의 대상이 아닌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1항 각 호라고 해서 새로 추가되는 5호뿐만 아니라 3호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3호가 뭔지 보니까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이라고 돼 있 더라고요. 저는 각 호가 다 포함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실질적인 변경이어서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이견은 없습 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부 측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자세히 물어보나……
너무 자세히 물어보나……
아니, 아니에요. 예리하게 질의하셨습니다. 슬쩍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안 되지요.
아니, 아니에요. 예리하게 질의하셨습니다. 슬쩍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안 되지요.
이건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이건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조금 더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파악해서 위원님 들……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조금 더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파악해서 위원님 들……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담당 국장이……
담당 국장이……
담당 국장 설명 가능하십니까?
담당 국장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 매각자산의 권리이전 자체는 사실은 매각 주체 부 분이 아니라 매수자 쪽에서, 그 권리이전을 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매수자 측에서 권리 이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자산의 권리이전이 과거에는 공매대행 등 캠코의 업무 대행 내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 매각자산의 권리이전 부분이 매 수자가 권리이전을 받는 형태로 매수자가 하는 것 이외에 매각자 쪽에서 협조를 해야 되 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지금 매각자산의 권리이전 자체는 사실은 매각 주체 부 분이 아니라 매수자 쪽에서, 그 권리이전을 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매수자 측에서 권리 이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자산의 권리이전이 과거에는 공매대행 등 캠코의 업무 대행 내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 매각자산의 권리이전 부분이 매 수자가 권리이전을 받는 형태로 매수자가 하는 것 이외에 매각자 쪽에서 협조를 해야 되 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그걸 추가로 하시게 되면 추가로 한다는 걸 설명을 해야지 자료에 는 포함을 안 하니까, 이소영 위원이 예리하시니까 발견을 한 겁니다. 이렇게 슬쩍 넘어 가려고 해서는 곤란하지요.
그걸 추가로 하시게 되면 추가로 한다는 걸 설명을 해야지 자료에 는 포함을 안 하니까, 이소영 위원이 예리하시니까 발견을 한 겁니다. 이렇게 슬쩍 넘어 가려고 해서는 곤란하지요.
그런 측면……
그런 측면……
그래서 3호에 대한 설명도 좀 하시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캠코가 가상자산 매각할 전문성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돼 있는데 캠코 가 최선의 대안입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기관에다가 국세청이 하기 싫어서 못 하겠 다 떠넘기면 캠코인들 잘할 수 있나요? 주로 부동산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캠코가? 그 런데 이 가상자산 거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데 국세청은 못 하는 걸 캠코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3호에 대한 설명도 좀 하시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캠코가 가상자산 매각할 전문성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돼 있는데 캠코 가 최선의 대안입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기관에다가 국세청이 하기 싫어서 못 하겠 다 떠넘기면 캠코인들 잘할 수 있나요? 주로 부동산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캠코가? 그 런데 이 가상자산 거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데 국세청은 못 하는 걸 캠코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저희 국세청에 서 단일 기관으로서 체납자에게 가상자산을 다 징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 제 업무는 각 세무서별로 이루어집니다. 각 세무서별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133개 의 세무서에서 각각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무서로 이전되는 계좌 이 부분을 별도로 각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게 되는 경우에는 133개의 세무서별로 나누었을 때 실제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배분받는 건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13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적어지게 되고 관리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캠코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을 높이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저희 국세청에 서 단일 기관으로서 체납자에게 가상자산을 다 징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 제 업무는 각 세무서별로 이루어집니다. 각 세무서별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133개 의 세무서에서 각각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무서로 이전되는 계좌 이 부분을 별도로 각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게 되는 경우에는 133개의 세무서별로 나누었을 때 실제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배분받는 건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13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적어지게 되고 관리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캠코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을 높이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세무서로 보내야 됩니까?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세무서로 보내야 됩니까?
본청에서는 징수기관으로서의 권한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세무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징수기관으로서의 권한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세무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아까 이소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 포함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캠 코로 보내는 게 과연 최선의 대안인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것도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소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 포함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캠 코로 보내는 게 과연 최선의 대안인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것도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면제 사유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세 3회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감치 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치 면제 사유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신설되는 요건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그리 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35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처하 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치 관련 제도 도입 이후에 실제 감치검토 건수는 2024년도까지 1만 2000건에 이르 고 있지만 실제 감치신청은 6건, 4건, 3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 니다. 지금 제도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를 개선 해서 감치 실익이 없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감치를 면제하려고 하는 측 면은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면제 사유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세 3회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감치 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치 면제 사유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신설되는 요건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그리 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35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처하 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치 관련 제도 도입 이후에 실제 감치검토 건수는 2024년도까지 1만 2000건에 이르 고 있지만 실제 감치신청은 6건, 4건, 3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 니다. 지금 제도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를 개선 해서 감치 실익이 없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감치를 면제하려고 하는 측 면은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정부 측.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감치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전문위원이 의문을 제기 했는데, 건수가 몇 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세청 국장님, 제도가 있는데 건수는 이렇게 적습니까, 체납은 많은데?
감치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전문위원이 의문을 제기 했는데, 건수가 몇 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세청 국장님, 제도가 있는데 건수는 이렇게 적습니까, 체납은 많은데?
최근 5년간 실제로 감치가 된 사례는 5건입니다.
최근 5년간 실제로 감치가 된 사례는 5건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국장님, 55페이지의 통계를 보면 2024년에 감치검토가 1만 290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4페이지 국세징수법 각주에 보면 감치할 수 있는 요건이 1·2·3호 가 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검토하는 사건이 뭘까 보면 적어도 1호에 해당이 되면 검 토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합계액 2억. 그런데 아마 2호하고 3호 사유를 감안을 해서 신청을 4건밖에 안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신청을 덜한 게 문제지, 제도 5년도 안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서 이 1만 2904건의 감치검토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55페이지의 통계를 보면 2024년에 감치검토가 1만 290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4페이지 국세징수법 각주에 보면 감치할 수 있는 요건이 1·2·3호 가 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검토하는 사건이 뭘까 보면 적어도 1호에 해당이 되면 검 토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합계액 2억. 그런데 아마 2호하고 3호 사유를 감안을 해서 신청을 4건밖에 안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신청을 덜한 게 문제지, 제도 5년도 안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서 이 1만 2904건의 감치검토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감치 대상은 실제로 처음 감치 요건에 해당하 는 인원들 자체가……
저희들이 감치 대상은 실제로 처음 감치 요건에 해당하 는 인원들 자체가……
국장님, 검토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해 주십시오. 고액·상습 체납자인데 감치검토는 많이 해 놓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3년 평균 5건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세청이 무슨 이유로든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체납 실 태조사단이 아니라 이것부터 더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준비하셔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정부안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해 주십시오. 고액·상습 체납자인데 감치검토는 많이 해 놓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3년 평균 5건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세청이 무슨 이유로든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체납 실 태조사단이 아니라 이것부터 더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준비하셔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정부안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감치에 처하지 아니한다’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선택을 줘야 되는데 구조 설 정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설사 이걸 수용한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감치에 처하지 아니한다’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선택을 줘야 되는데 구조 설 정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설사 이걸 수용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다시 자세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의원실로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20분)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다시 자세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의원실로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20분)
1권이 끝났는데요. 아까 늦게 오신 위원님들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258건을 심의했는데 올해는 516건입니다. 즉 법안이 그만큼 많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 첫날이지만 아직 1시간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2권 자료도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것이 차후 일정을 봐서 나을 것 같습니다.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3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4)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6)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1)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39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1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1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1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1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1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1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1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1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1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1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1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1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1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1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1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1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1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1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1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1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1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1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1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1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1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1권이 끝났는데요. 아까 늦게 오신 위원님들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258건을 심의했는데 올해는 516건입니다. 즉 법안이 그만큼 많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 첫날이지만 아직 1시간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2권 자료도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것이 차후 일정을 봐서 나을 것 같습니다.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3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4)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6)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1)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39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1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1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1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1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1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1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1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1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1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1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1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1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1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1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1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1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1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1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1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1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1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1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1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1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1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그래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162항까지, 이상 139건의 법안도 일 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2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권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162항까지, 이상 139건의 법안도 일 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2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권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 부분이고요. 첫 번째 안건은 임목 벌채·양도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6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지금 비과세소득으로 하고 있는데 박희승 의원안은 연 600만 원 이하를 연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추가로 임업용 종묘생산업에서 발생하 는 수입과 그리고 임산물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연 10억 원 이하의 금액을 추 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현재 현행 비과세소득을 연 600만 원에서 연 3000 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임가소득이 다른 농·어가 가구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현 재 비과세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가의 조세부담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른 농·어 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조세부담률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임가소득에 전반적인 세제 지원 확 대나 다른 농·어가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비과세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 부분이고요. 첫 번째 안건은 임목 벌채·양도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6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지금 비과세소득으로 하고 있는데 박희승 의원안은 연 600만 원 이하를 연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추가로 임업용 종묘생산업에서 발생하 는 수입과 그리고 임산물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연 10억 원 이하의 금액을 추 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현재 현행 비과세소득을 연 600만 원에서 연 3000 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임가소득이 다른 농·어가 가구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현 재 비과세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가의 조세부담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른 농·어 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조세부담률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임가소득에 전반적인 세제 지원 확 대나 다른 농·어가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비과세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2권 들어가니까 전문위원님이 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기는 한데 정부 측의 설명자료 줬지만 전문위원은 정부 측 설명 전에 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현행 박희승 의원안 그 옆에 개정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정부안이라는 뜻이겠지요?
갑자기 2권 들어가니까 전문위원님이 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기는 한데 정부 측의 설명자료 줬지만 전문위원은 정부 측 설명 전에 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현행 박희승 의원안 그 옆에 개정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정부안이라는 뜻이겠지요?
예, 이것은 정부안입니다.
예, 이것은 정부안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는 주체는 의원님들이십니다. 정부는 정부안이 라고 해야지 당연한 개정안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는 주체는 의원님들이십니다. 정부는 정부안이 라고 해야지 당연한 개정안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다시 설명 좀 해 보세요.
정부 측 다시 설명 좀 해 보세요.
임업소득의 경우에 그간에 농업 농어가부업소득 같은 경 우 3000만 원 또 어업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임업소득은 94년에 들어온 이후로 600만 원까지 올라간 이후로 그간에 한 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임업소득의 경우에도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한도를 올려 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여기 박희승 의원안처럼 두 가지 업종에다 10억까지 올리는 건 사실은 10억까지 간 건 농업의 경우에 있었던 건데 그 당시 농업에 FTA 체결로 인해서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저희가 감안을 한 거지 어업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업, 어업의 경 우에는 이렇게 10억까지 하는 건 좀 너무 많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대해서도 해 주자는 박희승 의원안이 있는데 저 희는 이 내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임업소득은 다년간 작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경과해야, 키워서 5년 이후에 벌목할 때나 나는 걸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업종은 거의 단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반영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소득의 경우에 그간에 농업 농어가부업소득 같은 경 우 3000만 원 또 어업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임업소득은 94년에 들어온 이후로 600만 원까지 올라간 이후로 그간에 한 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임업소득의 경우에도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한도를 올려 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여기 박희승 의원안처럼 두 가지 업종에다 10억까지 올리는 건 사실은 10억까지 간 건 농업의 경우에 있었던 건데 그 당시 농업에 FTA 체결로 인해서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저희가 감안을 한 거지 어업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업, 어업의 경 우에는 이렇게 10억까지 하는 건 좀 너무 많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대해서도 해 주자는 박희승 의원안이 있는데 저 희는 이 내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임업소득은 다년간 작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경과해야, 키워서 5년 이후에 벌목할 때나 나는 걸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업종은 거의 단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반영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3000, 어업은 5000, 임업도 농업에 맞춰서 3000 하자 이런 얘기지요, 요컨대?
농업은 3000, 어업은 5000, 임업도 농업에 맞춰서 3000 하자 이런 얘기지요, 요컨대?
예. 참고로 농업은 곡물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의 기타 부업소득에 대해서 3000만 원인데 그 3000만 원을 따라갔다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41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농업은 곡물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의 기타 부업소득에 대해서 3000만 원인데 그 3000만 원을 따라갔다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41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지금 10억 이하의 작물재배업 소득 이것은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 니까?
지금 10억 이하의 작물재배업 소득 이것은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 니까?
예, 농업에서는……
예, 농업에서는……
농업에 한해서?
농업에 한해서?
농업에만 있습니다.
농업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도 식량작물재배업은 아예 완전히 한도 없 이 비과세고요. 식량 이외의 기타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입니다.
그러니까 농업도 식량작물재배업은 아예 완전히 한도 없 이 비과세고요. 식량 이외의 기타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임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체 소득도 자기들이 훨씬 적 고 그리고 임산물 채취는 기간이 훨씬 오래되는데 농업에 주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비 해서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역차별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을 만한 충분한 이 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이면.
그러니까 임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체 소득도 자기들이 훨씬 적 고 그리고 임산물 채취는 기간이 훨씬 오래되는데 농업에 주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비 해서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역차별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을 만한 충분한 이 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이면.
그런데 말씀드리는데 어업의 경우에 이런 내용이 또 없습 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데 어업의 경우에 이런 내용이 또 없습 니다.
유상범 위원님 지역구가 산이 많은 데입니다. (웃음소리)
유상범 위원님 지역구가 산이 많은 데입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이번에 600에서 30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600에서 30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건 형평성 맞추는 차원에서 다들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건 형평성 맞추는 차원에서 다들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의 2번 항목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특례 적용을 받는 교직원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비과세소득 대상으로 고용보험법과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관련 법령 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특례 적용을 받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아니라 정관 또는 내부규칙에 따라서 육 아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소득에 포함할 수 있 도록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는 부분이고요. 9페이지 보시면 관련 표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인 그리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사립학교 사 무직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비과세소득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 학연금법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육아휴직수당을 받도 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관련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 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서 육 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비과세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이상입니다.
6페이지의 2번 항목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특례 적용을 받는 교직원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비과세소득 대상으로 고용보험법과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관련 법령 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특례 적용을 받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아니라 정관 또는 내부규칙에 따라서 육 아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소득에 포함할 수 있 도록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는 부분이고요. 9페이지 보시면 관련 표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인 그리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사립학교 사 무직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비과세소득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 학연금법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육아휴직수당을 받도 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관련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 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서 육 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비과세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간략히 더 추가할 내용 있습니까?
정부 측에서 간략히 더 추가할 내용 있습니까?
지난번에 여기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무직원의 경우는 23 년에 저희가 법 개정을 해 가지고 세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빠졌던 부분이 뭐 냐 하면 특례 적용이 대상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연구기관 그래서 카 이스트 이런 데 해당하는 거랑 국립대학병원 그리고 서울대병원 이런 분들은 사무직원으 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무직원의 경우는 23 년에 저희가 법 개정을 해 가지고 세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빠졌던 부분이 뭐 냐 하면 특례 적용이 대상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연구기관 그래서 카 이스트 이런 데 해당하는 거랑 국립대학병원 그리고 서울대병원 이런 분들은 사무직원으 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이스트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직원입니까?
그러면 카이스트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직원입니까?
특례 적용을 받는……
특례 적용을 받는……
특례 적용을 받는……
특례 적용을 받는……
예, 그래서 사학연금 대상인데 특례 적용이다 보니까 저희 가 지난번 사무직원 할 때는 준용이 되기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사학연금 대상인데 특례 적용이다 보니까 저희 가 지난번 사무직원 할 때는 준용이 되기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입법 미비를 다시 보완하는 것이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걸 위원님.
입법 미비를 다시 보완하는 것이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걸 위원님.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규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무직원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커버가 됩니까? 동일 직종에 대한 동일 처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들이 이 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데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이라 든가 지방공무원법에서 커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규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무직원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커버가 됩니까? 동일 직종에 대한 동일 처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들이 이 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데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이라 든가 지방공무원법에서 커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이게 일반 고 용보험법에 따라서 사실 대부분 많이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특수직역에 있는 공무원연금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관련 법에 따라서 되고 고용보험도 적용 안 되고 특수직역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립학교 쪽이 남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난번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이 아니더라도 정관 또는 규칙 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까지 했는데 이걸 그때도 저희가 사실 건의를 받아서 한 거였 는데 올해 이번에 들어온 것까지는 그때 저희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이게 일반 고 용보험법에 따라서 사실 대부분 많이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특수직역에 있는 공무원연금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관련 법에 따라서 되고 고용보험도 적용 안 되고 특수직역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립학교 쪽이 남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난번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이 아니더라도 정관 또는 규칙 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까지 했는데 이걸 그때도 저희가 사실 건의를 받아서 한 거였 는데 올해 이번에 들어온 것까지는 그때 저희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안 됐어요?
파악이 안 됐어요?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것은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것은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관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지금 관련 법안이 많이 들 어와 있어서 이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출산 급여와 관련해서 급여 전액에 대해서, 지금 관련 기업체로부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43 받는 출생 후 2년 그리고 자녀당 최대 2회의 출산 관련 장려금에 관해서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작년에 관련 근거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와 있었던 법안들 이 지금 같이 계류 안건으로 있어서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정부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와 관련해서 현재 월 20만 원의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 30만 원 그리고 월 30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그리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 로 비과세하는 내용 등이 지금 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자녀 출산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경제적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득세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측면이나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소득세수 감소 문제 그리 고 4대 공적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출산·양육과 관련해서 다수 세제 혜택이 지원 중이라는 점 그리고 재원지정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논의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19페이지, 20페이지에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관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지금 관련 법안이 많이 들 어와 있어서 이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출산 급여와 관련해서 급여 전액에 대해서, 지금 관련 기업체로부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43 받는 출생 후 2년 그리고 자녀당 최대 2회의 출산 관련 장려금에 관해서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작년에 관련 근거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와 있었던 법안들 이 지금 같이 계류 안건으로 있어서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정부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와 관련해서 현재 월 20만 원의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 30만 원 그리고 월 30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그리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 로 비과세하는 내용 등이 지금 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자녀 출산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경제적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득세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측면이나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소득세수 감소 문제 그리 고 4대 공적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출산·양육과 관련해서 다수 세제 혜택이 지원 중이라는 점 그리고 재원지정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논의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19페이지, 20페이지에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 주시고.
차관님,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 주시고.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출산하고 보육 두 개가 혼재돼 있는 데요. 출산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여기 조세소위에서 다 논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 고 통과된 내용이고 이 뒤에 나온 부분은 그때 같이 논의가 되지 않고 추가로 나온 부분 인데 다시 이걸 논의하기에는 작년에 의결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논의를 하지 않고 정부 안, 통과 주신 안대로 계속 일단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의 경우에는 저희가 월 20만 원을 자녀당 20으로 바꾸는 안이고요. 나머지 안은 자녀당이 아니고 월 20을 그냥 월 30으로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자녀가 구 입장에서 보면 20을 30 올린 것보다 1인당 20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출생 대책의 차원에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세수 이런 것 있겠으나 좀 더 과감하게 이번에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정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출산하고 보육 두 개가 혼재돼 있는 데요. 출산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여기 조세소위에서 다 논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 고 통과된 내용이고 이 뒤에 나온 부분은 그때 같이 논의가 되지 않고 추가로 나온 부분 인데 다시 이걸 논의하기에는 작년에 의결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논의를 하지 않고 정부 안, 통과 주신 안대로 계속 일단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의 경우에는 저희가 월 20만 원을 자녀당 20으로 바꾸는 안이고요. 나머지 안은 자녀당이 아니고 월 20을 그냥 월 30으로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자녀가 구 입장에서 보면 20을 30 올린 것보다 1인당 20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출생 대책의 차원에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세수 이런 것 있겠으나 좀 더 과감하게 이번에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정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출산 관련 급여는 작년에 부영에서 1억 준 것 때문에 우리가 법 개정했지 않습니 까? 그래서 1년밖에 안 됐으니 그대로 가자 이것이고 그다음에 6세 이하 보육은 월 20 만 원 주는 걸 자녀당 20만 원 주자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출산 관련 급여는 작년에 부영에서 1억 준 것 때문에 우리가 법 개정했지 않습니 까? 그래서 1년밖에 안 됐으니 그대로 가자 이것이고 그다음에 6세 이하 보육은 월 20 만 원 주는 걸 자녀당 20만 원 주자는 것이지요?
예.
예.
다자녀가구에 더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 걸로 보고 이것은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다자녀가구에 더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 걸로 보고 이것은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8페이지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에 관한 부분이고 윤준병 의원안과 윤종오 의원안 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윤준병 의 원안은 지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 세율을 좀 낮춰 주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위 구간의 10억 이상은 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변경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종오 의원안은 상위 구간 1.5억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현행 세율을 과표를 조정함으로써 1.5억 원에 대해서 40%, 그리고 3억 원 이상에 대해서 45% 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부분은 조세의 실질 부담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세율 인상을 하는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는 관련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기능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32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이 우리나라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적용 구간은 높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현재 중·저소득의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측면 이 있고 그리고 면세점이 굉장히 높은 점을 감안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미흡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상위 구간 집중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의 개정 안의 경우에는 세입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에 관한 부분이고 윤준병 의원안과 윤종오 의원안 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윤준병 의 원안은 지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 세율을 좀 낮춰 주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위 구간의 10억 이상은 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변경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종오 의원안은 상위 구간 1.5억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현행 세율을 과표를 조정함으로써 1.5억 원에 대해서 40%, 그리고 3억 원 이상에 대해서 45% 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부분은 조세의 실질 부담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세율 인상을 하는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는 관련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기능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32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이 우리나라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적용 구간은 높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현재 중·저소득의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측면 이 있고 그리고 면세점이 굉장히 높은 점을 감안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미흡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상위 구간 집중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의 개정 안의 경우에는 세입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소득세법 관련된 두 의원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 어 려운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과표의 경우에는 저희가 22년에 이미 밑에 있던 1200을 1400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4600을 5000으로 이미 올린 사항입니다. 추가로 과표 조정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항이고요. 세율의 경우에도 윤준병 의원안을 보면 중간에는 내리고 끝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보면 결국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다 적용을 받고 추가 부분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억 이하까지는 10억까지의 소득이 다 세금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산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소득층에도 좀 되고 실질적인 혜 택을 보는 부분은 또 다르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또 윤종오 의원님도 실제로는 현재 세율을 더 높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관련된 두 의원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 어 려운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과표의 경우에는 저희가 22년에 이미 밑에 있던 1200을 1400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4600을 5000으로 이미 올린 사항입니다. 추가로 과표 조정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항이고요. 세율의 경우에도 윤준병 의원안을 보면 중간에는 내리고 끝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보면 결국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다 적용을 받고 추가 부분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억 이하까지는 10억까지의 소득이 다 세금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산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소득층에도 좀 되고 실질적인 혜 택을 보는 부분은 또 다르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또 윤종오 의원님도 실제로는 현재 세율을 더 높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도 일단 추가 논의 대상으로 해서 소소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45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도 일단 추가 논의 대상으로 해서 소소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45
다음 안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현재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 유치 원,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그리고 어린이집, 학원 등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율로 그리고 각각 기본 대상자별 한도를 두 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 용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 또는 30%로 상향 조 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 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역시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취지에서 긍 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 원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만 교육비 세제 지원이 사교육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역진성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세수감소 효과에 따른 재정 부담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지금 현재 세수추계상으로는 최소 745억 원에서 그리고 최대 1.5조 원까지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현재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 유치 원,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그리고 어린이집, 학원 등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율로 그리고 각각 기본 대상자별 한도를 두 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 용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 또는 30%로 상향 조 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 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역시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취지에서 긍 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 원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만 교육비 세제 지원이 사교육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역진성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세수감소 효과에 따른 재정 부담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지금 현재 세수추계상으로는 최소 745억 원에서 그리고 최대 1.5조 원까지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감이 엄청나군요. 차관님, 정부안 설명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세감이 엄청나군요. 차관님, 정부안 설명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저희 정부안은 세수감 한 700억~800억 정도 되는 사항이 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봄의 부담 은 누가 들고 있느냐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 돌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초등학교 1·2학년까지 에 대해서 대상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실제로 공제되는 경우에는 취학 전하고 다르게 추가로 뭘 하느냐를 봤을 때 예 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교과의 경우에는 보면 보육 목적보다는 선행의 목적이 있고요 예체능의 경우에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 보 면 대체로, 두 번째로 보육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목적이 좀 더 큰 예 체능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면 사교육보다는 좀 더 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습 니다. 다른 의원님 안을 보면 첫 번째로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경우에는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 에는 저희가 무상교육, 무상급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공교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육이 거의 없고 이거를 늘린다면 오히려 사교육에만 더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요. 대학생의 경우에도 현재 등록금 평균이 70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로 공제 한 도를 늘리는 건 저희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제율을 추가로 올리는 안도 저희가 대체로 15% 정도 그리고 연금의 경우에 도 12%, 15% 하고 있는데 20%, 30%까지 가는 건 세수감이 너무 크다는 측면에서 부담 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을 초중고, 초등학교 2학년을 넘어서서 더 올라가는 경우나 또 전체 학원으로 가 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부담스럽고,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정부안 아니고 나머지 는 다 조 단위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안은 세수감 한 700억~800억 정도 되는 사항이 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봄의 부담 은 누가 들고 있느냐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 돌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초등학교 1·2학년까지 에 대해서 대상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실제로 공제되는 경우에는 취학 전하고 다르게 추가로 뭘 하느냐를 봤을 때 예 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교과의 경우에는 보면 보육 목적보다는 선행의 목적이 있고요 예체능의 경우에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 보 면 대체로, 두 번째로 보육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목적이 좀 더 큰 예 체능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면 사교육보다는 좀 더 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습 니다. 다른 의원님 안을 보면 첫 번째로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경우에는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 에는 저희가 무상교육, 무상급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공교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육이 거의 없고 이거를 늘린다면 오히려 사교육에만 더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요. 대학생의 경우에도 현재 등록금 평균이 70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로 공제 한 도를 늘리는 건 저희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제율을 추가로 올리는 안도 저희가 대체로 15% 정도 그리고 연금의 경우에 도 12%, 15% 하고 있는데 20%, 30%까지 가는 건 세수감이 너무 크다는 측면에서 부담 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을 초중고, 초등학교 2학년을 넘어서서 더 올라가는 경우나 또 전체 학원으로 가 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부담스럽고,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정부안 아니고 나머지 는 다 조 단위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그리고 예체능만 하겠다, 이게 정부안이란 말씀이시지요?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그리고 예체능만 하겠다, 이게 정부안이란 말씀이시지요?
예.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천하람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천하람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물론 현상은 있지요. 현상과 현실은 있지요. 저도 초등학 교 3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물론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도 일정 부분 보내는데.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 현상이 있는 걸 저도 인정하 지만 어쨌든 사교육의 한 영역인 예체능, 태권도학원을 보육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 서 여기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까지 할 일이냐, 이게 과연 원칙에 맞는 거 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교육 영역에 대해서도…… 아니, 다 필 요 있지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다 해 주면 좋지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건 원칙에서 깊 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현상은 있지요. 현상과 현실은 있지요. 저도 초등학 교 3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물론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도 일정 부분 보내는데.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 현상이 있는 걸 저도 인정하 지만 어쨌든 사교육의 한 영역인 예체능, 태권도학원을 보육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 서 여기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까지 할 일이냐, 이게 과연 원칙에 맞는 거 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교육 영역에 대해서도…… 아니, 다 필 요 있지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다 해 주면 좋지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건 원칙에서 깊 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대도시는 학원이나 예체능 보낼 수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 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별 형평성이 오히려 역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 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 측에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대도시는 학원이나 예체능 보낼 수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 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별 형평성이 오히려 역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 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 측에서는?
사실 소득세의 세액공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는 다 있습니다. 어차피 면세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더 라도 그분들은 제외되는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예 세액공제를 안 할 것이냐는 저희는 또 다른 차원으로 보는데 위 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지역에 예체능 학원이 적은 경우에 학원비를 별로 안 내니까 세액 공제 혜택을 좀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면 6학년까지 다 줄 것이냐 아니면 예체능 말고 모든 사교육에 대해 다 줄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47 많이 했는데 그런 사회적인 요구와 함께 사교육에 대한 조장의 문제점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저희가 1~2학년을 한 거는 아까 차관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녀고용평등 법에 따라서 육아휴직이 가능한 나이가 만 9세 미만이고 그러면 얼추 보면 초등학교 2학 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사교육까지 다 하게 되면 진짜 정부가 공교 육을 저버린다는 그런 비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학원을 많이 보내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사교육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집니 다. 아무래도 학업 부담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로 제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득세의 세액공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는 다 있습니다. 어차피 면세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더 라도 그분들은 제외되는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예 세액공제를 안 할 것이냐는 저희는 또 다른 차원으로 보는데 위 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지역에 예체능 학원이 적은 경우에 학원비를 별로 안 내니까 세액 공제 혜택을 좀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면 6학년까지 다 줄 것이냐 아니면 예체능 말고 모든 사교육에 대해 다 줄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47 많이 했는데 그런 사회적인 요구와 함께 사교육에 대한 조장의 문제점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저희가 1~2학년을 한 거는 아까 차관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녀고용평등 법에 따라서 육아휴직이 가능한 나이가 만 9세 미만이고 그러면 얼추 보면 초등학교 2학 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사교육까지 다 하게 되면 진짜 정부가 공교 육을 저버린다는 그런 비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학원을 많이 보내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사교육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집니 다. 아무래도 학업 부담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로 제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최은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최은석 위원님.
실장님, 초등학교마다 방과후수업 같은 것들 되게 활성화돼 있는 것 같 은데, 그렇지요?
실장님, 초등학교마다 방과후수업 같은 것들 되게 활성화돼 있는 것 같 은데, 그렇지요?
예.
예.
아마 저학년들도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오후에 예체능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 많이 마련돼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시 사교육비에 대 해서 2학년까지 그런 것들을 공제해 주는 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같은 걸 되게 활성화시켜서 공교육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랑 이게 또 약 간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2학년까지만 한다는 게?
아마 저학년들도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오후에 예체능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 많이 마련돼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시 사교육비에 대 해서 2학년까지 그런 것들을 공제해 주는 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같은 걸 되게 활성화시켜서 공교육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랑 이게 또 약 간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2학년까지만 한다는 게?
저희도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에 서 지원하는 방과후 활동에 대한 게 예를 들면 100% 다 하는 게 아닌, 제가 지금 정확 한 통계는 기억나지 않지만 거기의 참여율이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일종의 사교육 이지만 예체능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에 서 지원하는 방과후 활동에 대한 게 예를 들면 100% 다 하는 게 아닌, 제가 지금 정확 한 통계는 기억나지 않지만 거기의 참여율이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일종의 사교육 이지만 예체능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참여율은 본인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학교에 이미 그런 제도가 있는데 본인들은 학교의 공교육을 참여 안 하고 사교육으로 가는 사람을 별도로 다시 우 리가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 준다, 우리 교육의 취지에 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 각이 듭니다.
그 참여율은 본인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학교에 이미 그런 제도가 있는데 본인들은 학교의 공교육을 참여 안 하고 사교육으로 가는 사람을 별도로 다시 우 리가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 준다, 우리 교육의 취지에 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 각이 듭니다.
실장님, 아까 육아휴직이 초2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부부 중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할 거 아닙니까, 초2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육 아휴직을 하는 이유는 아이를 초2까지 돌보라는 뜻인데 육아휴직이 초2까지 하니까 초2 까지 학원비를 대 주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요?
실장님, 아까 육아휴직이 초2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부부 중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할 거 아닙니까, 초2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육 아휴직을 하는 이유는 아이를 초2까지 돌보라는 뜻인데 육아휴직이 초2까지 하니까 초2 까지 학원비를 대 주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2학년을 저희가 할 때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9세 미만이라는 건 그때까지 돌봄 수요가 많다는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었고 육아휴직이 가능해서 돌볼 수 있는데 왜 지원하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1~2학년으로 설정을 하느냐 할 때 아무래도 저학년은 돌봄의 수요가 많 아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9세 미만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허용할 만큼의 돌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원을 할 때 1~2학년까지로 제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그러니까 초등학교 1~2학년을 저희가 할 때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9세 미만이라는 건 그때까지 돌봄 수요가 많다는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었고 육아휴직이 가능해서 돌볼 수 있는데 왜 지원하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1~2학년으로 설정을 하느냐 할 때 아무래도 저학년은 돌봄의 수요가 많 아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9세 미만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허용할 만큼의 돌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원을 할 때 1~2학년까지로 제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방과후학교 문제도 연계하고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또 제가 질의한 부분 해서 다시 한번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문제도 연계하고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또 제가 질의한 부분 해서 다시 한번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는 한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 동네 관악구가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환경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는데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반드시 아이들이 3개를 다녀요. 하나 는 영어 또 하나는 운동―태권도든지 뭐 하나를 해요―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술을 하든 지 아니면 음악학원을 다녀요. 이걸 안 하면 동네에서 뭔가 부족한 아이처럼 느껴져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방과후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방과후학 교도 아이들이 줄어드는 학교 같은 경우는 몇 명을 데리고 방과후학교를 할 수가 없잖아 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 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 단계, 1~2학년 단계는 대개 30대 후반, 40대 초 이쯤의 연령대인 데 대개 부부들이 직장을 다니거든.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보육이 라는 현실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 있는데 이게 보통 세 과목을, 3개를 하면 한 70만~100만 원이 나가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영어까지 해 주자니 이건 좀 사교육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도 체육하고 미술, 음악 활동하는 거는 아이들 성장 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취지로 이 정책이 도 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한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 동네 관악구가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환경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는데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반드시 아이들이 3개를 다녀요. 하나 는 영어 또 하나는 운동―태권도든지 뭐 하나를 해요―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술을 하든 지 아니면 음악학원을 다녀요. 이걸 안 하면 동네에서 뭔가 부족한 아이처럼 느껴져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방과후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방과후학 교도 아이들이 줄어드는 학교 같은 경우는 몇 명을 데리고 방과후학교를 할 수가 없잖아 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 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 단계, 1~2학년 단계는 대개 30대 후반, 40대 초 이쯤의 연령대인 데 대개 부부들이 직장을 다니거든.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보육이 라는 현실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 있는데 이게 보통 세 과목을, 3개를 하면 한 70만~100만 원이 나가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영어까지 해 주자니 이건 좀 사교육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도 체육하고 미술, 음악 활동하는 거는 아이들 성장 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취지로 이 정책이 도 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저도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이해하는데 이게 실제 지급한 교육비의 한도는 설정이 안 돼 있나요?
저도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이해하는데 이게 실제 지급한 교육비의 한도는 설정이 안 돼 있나요?
초중등생은 3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초중등생은 3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300만 원 한도.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추가하더라도 연간 한도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는 의미인 거 지요?
300만 원 한도.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추가하더라도 연간 한도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는 의미인 거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제율이 있습니다, 15%.
공제율이 있습니다, 15%.
공제율이 15%.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요즘은 체육시설도 굉장히 고급화돼 있는 학원들이 많아요. 요 새 펜싱도 유행이라고 그러고 승마도 하고 무슨 뭐 굉장히 고액의 체육, 교과 이런 것들 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제율이 15%.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요즘은 체육시설도 굉장히 고급화돼 있는 학원들이 많아요. 요 새 펜싱도 유행이라고 그러고 승마도 하고 무슨 뭐 굉장히 고액의 체육, 교과 이런 것들 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나눠지기 때문에 이건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 사이에 기재부에서는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나눠지기 때문에 이건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 사이에 기재부에서는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시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49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에 대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부족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학비·용돈·생활비 등을 충당하는 대학생 자녀 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생계형 대학생들이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비는 소득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 지금 교육비 세액공제 시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 전체를 폐지를 할 경우 에는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크게 귀속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는 직계비속에 대한 관련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 된 소득요건을 폐지하는 부분이지만 이 경우를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현행 규정 내용을 보면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는 점도 같이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시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49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에 대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부족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학비·용돈·생활비 등을 충당하는 대학생 자녀 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생계형 대학생들이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비는 소득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 지금 교육비 세액공제 시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 전체를 폐지를 할 경우 에는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크게 귀속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는 직계비속에 대한 관련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 된 소득요건을 폐지하는 부분이지만 이 경우를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현행 규정 내용을 보면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는 점도 같이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차관님, 정부안 설명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평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정부안 설명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평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비 특별공제에서 그 사람의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 공제를 못 받도록 돼 있는 게 현재 제도입니다. 어떤 점에서 착안했냐 하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 가지고 100만 원 이상 벌어서 자 기의 교육에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의료비의 경우처럼 개인의 소득이 있더라도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말씀처럼 고소득자에 대해서 더 유리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 고소득층의 자녀의 경우에는 굳이 알바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교육비 가 다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당한 소득이나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좀 더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벌다가 교육비용에서 빠지는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 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계비속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직계비속만 뺄 거냐, 그러면 다른 존속이나 배우자는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인데 사실은 생계를 같이한다는 건 독립적인 생계를 유 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마 그분들의 경우에도 이런 정도는 같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비 특별공제에서 그 사람의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 공제를 못 받도록 돼 있는 게 현재 제도입니다. 어떤 점에서 착안했냐 하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 가지고 100만 원 이상 벌어서 자 기의 교육에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의료비의 경우처럼 개인의 소득이 있더라도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말씀처럼 고소득자에 대해서 더 유리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 고소득층의 자녀의 경우에는 굳이 알바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교육비 가 다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당한 소득이나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좀 더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벌다가 교육비용에서 빠지는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 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계비속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직계비속만 뺄 거냐, 그러면 다른 존속이나 배우자는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인데 사실은 생계를 같이한다는 건 독립적인 생계를 유 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마 그분들의 경우에도 이런 정도는 같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직계비속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직계비속등이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목은 직계비속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직계비속등이군요? 그렇습니까?
예.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고 다들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소영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고 다들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소영 위원님.
질문이 있는데요. 5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이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만 해당 사항 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혈족관계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질문이 있는데요. 5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이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만 해당 사항 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혈족관계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요?
기본공제대상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에는 소득요건이 없나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에는 소득요건이 없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데 그중에 교육비, 의료비 이렇게 기본 공제는 일단 받고 그 기본공제대상자가 쓴 비용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떤 거는 소득요건이 있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의료비 같은 거는……
기본공제대상자인데 그중에 교육비, 의료비 이렇게 기본 공제는 일단 받고 그 기본공제대상자가 쓴 비용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떤 거는 소득요건이 있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의료비 같은 거는……
기본공제 자체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굉장히 자체적인 소득이 많아 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는 소득요건이 없나요?
기본공제 자체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굉장히 자체적인 소득이 많아 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는 소득요건이 없나요?
아, 거기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 습니다. 거기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아, 거기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 습니다. 거기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얼마지요?
얼마지요?
거기도 100만 원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입니다. 소득 금액은 일반 총급여하고 조금 다른데 소득금액으로 100만 원입니다.
거기도 100만 원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입니다. 소득 금액은 일반 총급여하고 조금 다른데 소득금액으로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공 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공제 자체의 소득기준은 폐지한다고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 서……
그런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공 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공제 자체의 소득기준은 폐지한다고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 서……
그러니까 연말정산 할 때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이상 벌 면 기본공제 하면 250만 원 공제 이건 안 받지만 한 가족 내에 같이 있다면 그 사람 중 에 의료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이 있더라도 의료비를 현재 공제해 주고 있 습니다. 그런데 교육비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면 못 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할 때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이상 벌 면 기본공제 하면 250만 원 공제 이건 안 받지만 한 가족 내에 같이 있다면 그 사람 중 에 의료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이 있더라도 의료비를 현재 공제해 주고 있 습니다. 그런데 교육비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면 못 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제 남편이 저에 대해서 이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어진다 고 하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제 남편이 저에 대해서 이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어진다 고 하니……
나이 제한은 현재도 없고요 현재 소득 제한이 있었다가 이걸 개정을 하게 되면 소득 제한도 없어집니다, 같은 부양가족이라면.
나이 제한은 현재도 없고요 현재 소득 제한이 있었다가 이걸 개정을 하게 되면 소득 제한도 없어집니다, 같은 부양가족이라면.
그러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을 내게 되면 제 남편이 그거에 대 해서 공제를 받게 되나요, 저처럼 소득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러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을 내게 되면 제 남편이 그거에 대 해서 공제를 받게 되나요, 저처럼 소득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 그런데 위원님은 별도 소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님은 별도 소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소득요건이 없어진다면서요.
그 소득요건이 없어진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공제로 일단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것이고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냐 마냐 할 때 일단 먼저 소득 요건이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공제로 일단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것이고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냐 마냐 할 때 일단 먼저 소득 요건이 걸립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소득이 많다고 하면 사실은 연말정산할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양이 아니고 스 스로 신고를 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본인의 등록금은 다 될 수 있거든요, 여기는 한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는 게 더 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정도로 같이 부양을 하고 별도로 소득이 크진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51 않지만 100만 원이 넘어간 사람이라면―어차피 부모에 같이 얹혀 사는 게 좋은데―교육 비를 못 하게 되는 걸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소득이 많다고 하면 사실은 연말정산할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양이 아니고 스 스로 신고를 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본인의 등록금은 다 될 수 있거든요, 여기는 한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는 게 더 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정도로 같이 부양을 하고 별도로 소득이 크진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51 않지만 100만 원이 넘어간 사람이라면―어차피 부모에 같이 얹혀 사는 게 좋은데―교육 비를 못 하게 되는 걸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니, 저는 고소득자한테 더 크게 귀착된다는 지적은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데, 이런 교육비 공제에 있어서 고소득자·저소득자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58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다 폐지되면서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고소득 성인 자녀가 주업을 수행하면서 학업을 일부 병행하는 경우에까지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나름의 해소가 필요한 쟁점인 것 같아서요.
아니, 저는 고소득자한테 더 크게 귀착된다는 지적은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데, 이런 교육비 공제에 있어서 고소득자·저소득자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58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다 폐지되면서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고소득 성인 자녀가 주업을 수행하면서 학업을 일부 병행하는 경우에까지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나름의 해소가 필요한 쟁점인 것 같아서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분이 본인이 스스로 연말공제하는 게 세제 혜택이 더 많을 겁니다.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소득이 어느 정 도 생긴다면 별도 공제가 더 낫지요. 왜냐하면 별도 공제의 경우에는 본인의 교육비 제 한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분이 본인이 스스로 연말공제하는 게 세제 혜택이 더 많을 겁니다.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소득이 어느 정 도 생긴다면 별도 공제가 더 낫지요. 왜냐하면 별도 공제의 경우에는 본인의 교육비 제 한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다른 공제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로소득공제라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전문위원 지적의 포인트는 일부 대학생 중에서도 뭔가 고소득이라 든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그거 완전히 저희가 걸러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저희도 정확한 통계 파악은 되지 않지만 그 대학생 자녀 중에 소득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 그거는……
다른 공제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로소득공제라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전문위원 지적의 포인트는 일부 대학생 중에서도 뭔가 고소득이라 든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그거 완전히 저희가 걸러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저희도 정확한 통계 파악은 되지 않지만 그 대학생 자녀 중에 소득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 그거는……
대학생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성인이 돼서 방송통신대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학부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사이버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 잖아요. 그것도 등록금이 수백만 원대에 이르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원부터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소득 의 몇십 %를 넘었을 때부터 공제가 되잖아요. 교육비도 그런가요?
대학생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성인이 돼서 방송통신대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학부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사이버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 잖아요. 그것도 등록금이 수백만 원대에 이르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원부터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소득 의 몇십 %를 넘었을 때부터 공제가 되잖아요. 교육비도 그런가요?
아니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써야 그때부터 되 는 것이고요 교육비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한도 자체를……
아니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써야 그때부터 되 는 것이고요 교육비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한도 자체를……
1원부터 다 공제가 되는 건가요?
1원부터 다 공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만 아까 초중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대 학생 자녀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이런 식의 총한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만 아까 초중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대 학생 자녀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이런 식의 총한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은 없습니다.
본인은 없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에 지금 근로소득 월 한 300만 원 조금 언더에 있는 분 들도 면세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월 소득이, 알바가 아니라 200만 원이든 300 만 원이든 이렇게 내는 자녀의 경우에 본인으로 공제받을 유인은 별로 없고 부모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본인 같은 경우에 지금 근로소득 월 한 300만 원 조금 언더에 있는 분 들도 면세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월 소득이, 알바가 아니라 200만 원이든 300 만 원이든 이렇게 내는 자녀의 경우에 본인으로 공제받을 유인은 별로 없고 부모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취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고소득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 업이 있는 유소득의 성인 자녀들까지도 이걸로 공제가 되는 거네요, 부모한테? 단순히 알바, 대학생 알바, 커피숍 알바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성인 자 녀도 부모는 이제 이걸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기 때문 에 별도의 자기 스스로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거지요? 5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그런 경우에는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고소득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 업이 있는 유소득의 성인 자녀들까지도 이걸로 공제가 되는 거네요, 부모한테? 단순히 알바, 대학생 알바, 커피숍 알바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성인 자 녀도 부모는 이제 이걸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기 때문 에 별도의 자기 스스로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거지요? 5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자,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시지요. 더 잘 아시는 분, 과장님이 든 국장님이시든.
자,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시지요. 더 잘 아시는 분, 과장님이 든 국장님이시든.
아까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 결국은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계비속 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제받으면 자기도 공제 한도가 무한대인데 엄마가 받으면 90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결국은 고소득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이 직접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 결국은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계비속 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제받으면 자기도 공제 한도가 무한대인데 엄마가 받으면 90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결국은 고소득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이 직접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면세점이고 아빠가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면 이건 유의미한 거지요. 왜냐하면 별도로 했을 때 소득세를 안 내는 거니까요, 공제를 받 으면 빵 원이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면세점이고 아빠가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면 이건 유의미한 거지요. 왜냐하면 별도로 했을 때 소득세를 안 내는 거니까요, 공제를 받 으면 빵 원이니까. 그런 거지요?
예.
예.
이소영 위원님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소영 위원님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해는…… 예.
이해는…… 예.
이소영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도 괜찮으시겠습 니까? 그러면 이거 잠정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다른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소위부터는 6시까지는 최소한 한다, 플러스알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 로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건이 아까 말씀드린 500개가 넘기 때문에 상당 히 지금 빡빡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위 열어서 심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이소영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도 괜찮으시겠습 니까? 그러면 이거 잠정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다른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소위부터는 6시까지는 최소한 한다, 플러스알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 로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건이 아까 말씀드린 500개가 넘기 때문에 상당 히 지금 빡빡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위 열어서 심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전문위원 정지은
전문위원 정지은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홍기원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