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비 소득세 감면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계산해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보육비용 부담을 고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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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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