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벤처투자 세제 지원 개선안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 지원 신설 방안과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지은 세제과장은 벤처투자회사 등 모험자본회사와 일반 내국법인, 개인이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간접투자할 때도 세제 지원을 받도록 개정안을 설명했으며, 박금철 기획재정부세제실장은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 취지를 밝혔다. 회의에서는 경제 성장 효과를 놓고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오기형 위원은 "2022년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2023년 1.4%, 2024년 2.0% 성장률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현재의 조세 정책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벤처 투자 활성화와 조세 공정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정기회) 기재위 제3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록이 속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는 마이크를 좀 꺼 주시고요. 배석자가 말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 반드시 말씀하시고 해 주셔야 속기가 가능합니 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소위를 예정했다가 전체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하루를 지금 빼먹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가 아니라 9시에 1시간 조금 일찍 시작했고요. 앞으로 속도를 좀 내보고 안 되면 평일 날 할 때에 저녁 시간까지 해야 되는 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5 습니다. 안건이 512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 씀을 올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최대한 줄여서 논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4)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1)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7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1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1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6)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9)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9)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0)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2)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1)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6)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8)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1)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9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9)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8)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9)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1)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8)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5)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3)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1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1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1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1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1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1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1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1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1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1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1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1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1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5)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6)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0)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9)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6)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9)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3)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3) 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9)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1)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5)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9)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9)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9)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1)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5)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8)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7)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4)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7)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1)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3)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211.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2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8) 2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7) 2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9) 22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2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7)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22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22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2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2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2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2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1 2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9) 2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6) 2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9)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6)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7)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24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4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4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4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6) 2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2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2) 24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24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24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0) 25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0) 25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1) 25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7) 25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8) 25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09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정기회) 기재위 제3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록이 속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는 마이크를 좀 꺼 주시고요. 배석자가 말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 반드시 말씀하시고 해 주셔야 속기가 가능합니 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소위를 예정했다가 전체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하루를 지금 빼먹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가 아니라 9시에 1시간 조금 일찍 시작했고요. 앞으로 속도를 좀 내보고 안 되면 평일 날 할 때에 저녁 시간까지 해야 되는 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5 습니다. 안건이 512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 씀을 올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최대한 줄여서 논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4)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1)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7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1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1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6)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9)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9)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0)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2)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1)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6)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8)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1)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9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9)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8)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9)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1)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8)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5)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3)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1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1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1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1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1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1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1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1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1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1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1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1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1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5)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6)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0)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9)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6)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9)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3)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3) 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9)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1)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5)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9)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9)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9)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1)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5)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8)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7)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4)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7)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1)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3)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211.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2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8) 2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7) 2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9) 22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2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7)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22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22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2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2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2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2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1 2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9) 2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6) 2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9)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6)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7)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24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4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4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4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6) 2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2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2) 24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24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24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0) 25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0) 25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1) 25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7) 25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8) 25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09시02분)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부터 제255항까지 이상 255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진행을 했지요? 오늘 몇 쪽을 해야 됩니 까?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부터 제255항까지 이상 255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진행을 했지요? 오늘 몇 쪽을 해야 됩니 까?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위 자료 2권의 63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위 자료 2권의 63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잠깐만요, 페이지가 63페이지입니까?
잠깐만요, 페이지가 63페이지입니까?
예, 과세관할 명확화 부분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예, 과세관할 명확화 부분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아닌가요?
65페이지 아닌가요?
2권의 63페이지입니다.
2권의 63페이지입니다.
책자가 좀 다르구나.
책자가 좀 다르구나.
소득세법입니다. 2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소득세법입니다. 2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나도 65페이지로 되어 있고만, 엉망이네. 왜 이렇지?
나도 65페이지로 되어 있고만, 엉망이네. 왜 이렇지?
이게 지금 아마 지금 새로 출간을 하면서 페이지 수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지금 새로 출간을 하면서 페이지 수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가진 것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몇 페이지로 돼 있습니까?
위원님들 가진 것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몇 페이지로 돼 있습니까?
조세소위 심사자료 2권이고 소득세법이고요.
조세소위 심사자료 2권이고 소득세법이고요.
그러면 새 자료 65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새 자료 를 깔면서 페이지가 조금씩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새 자료 기준으로 65페이지부터 정지은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자료 65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새 자료 를 깔면서 페이지가 조금씩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새 자료 기준으로 65페이지부터 정지은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가산세 과세관할을 명 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 징수하도록 하고 있 는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더 라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세무서장이 사실상 부존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가산세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가산세 과세관할을 명 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 징수하도록 하고 있 는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더 라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세무서장이 사실상 부존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가산세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점, 부 가세법 관련 조문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개정된 점 등을 감안한 조문 정비 사항 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점, 부 가세법 관련 조문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개정된 점 등을 감안한 조문 정비 사항 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니까 아예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 발급지의 세무서장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 바꾸자는 것이지요?
사업자가 아닌 자니까 아예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 발급지의 세무서장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 바꾸자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술적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납세지 관할 서장 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쉽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중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걸 가지고 영등포에 와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못 알아듣겠어요?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납세지 관할 서장 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쉽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중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걸 가지고 영등포에 와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증을 받는 것이고 그게 이동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증을 받는 것이고 그게 이동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능하지요?
그것 가능하지요?
예.
예.
그러면 납세지 관할 서장과 이거는 자구조정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3 네.
그러면 납세지 관할 서장과 이거는 자구조정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3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근데 지금 여기서……
납세지는 자기가 사업하는데 납세지 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납세지는 자기가 사업하는데 납세지 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이게 간단한 자구정리가 아니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합 리적으로 보이네.
이게 간단한 자구정리가 아니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합 리적으로 보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적이 없는 세무서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조항이 좀 이상했습 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적이 없는 세무서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조항이 좀 이상했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도 좀 내겠습니다. 이 건은 다른 의견 없으시기 때문에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속도 좀 내겠습니다. 이 건은 다른 의견 없으시기 때문에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고해 주십시오.
67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이고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 2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의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그 전제로 선행 도입을 했던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의무의 시행시기와 그리고 관련한 가산세 감면 기한에 관한 시행시기를 2027년도 1월 1일로 1 년간 유예하려는 것입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월별 소득정보 파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 간이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던 부분을 관련 제도의 연기에 따라서 같이 시행시기를 유예를 하는 것이고 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에 따 른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또한 시행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 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이고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 2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의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그 전제로 선행 도입을 했던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의무의 시행시기와 그리고 관련한 가산세 감면 기한에 관한 시행시기를 2027년도 1월 1일로 1 년간 유예하려는 것입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월별 소득정보 파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 간이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던 부분을 관련 제도의 연기에 따라서 같이 시행시기를 유예를 하는 것이고 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에 따 른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또한 시행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 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안이지요?
차관님, 정부 안이지요?
예, 이것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시기에 맞춰서 법안을 개정해 놨는데 소득보험 관련된 법률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곧 정부안이 국회에 제 출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르면 시행시기가 내년이 아니고 27년으로 옮겨지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세법에서 해 주는 제출의무화 그리고 세액공 제 안 했을 때 가산세 이런 규정도 이제 1년을 미뤄야 될 사항이라서 그에 맞춰서 조정 하는 내용입니다. 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이것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시기에 맞춰서 법안을 개정해 놨는데 소득보험 관련된 법률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곧 정부안이 국회에 제 출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르면 시행시기가 내년이 아니고 27년으로 옮겨지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세법에서 해 주는 제출의무화 그리고 세액공 제 안 했을 때 가산세 이런 규정도 이제 1년을 미뤄야 될 사항이라서 그에 맞춰서 조정 하는 내용입니다. 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다른 의견, 박성훈 위원님.
다른 의견, 박성훈 위원님.
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도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도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고용부 쪽에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이게 원 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 발표가 됐던 내용들을 점차 확산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이 상용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아마 고용부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더 조정할 게 필요한 걸로, 정확한 사정은 저희 도 몰랐지만 그 진행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하려고 그러다가 그 부분이 더 법안 준비가 늦어졌다고……
지금 저희가 고용부 쪽에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이게 원 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 발표가 됐던 내용들을 점차 확산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이 상용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아마 고용부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더 조정할 게 필요한 걸로, 정확한 사정은 저희 도 몰랐지만 그 진행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하려고 그러다가 그 부분이 더 법안 준비가 늦어졌다고……
혹시 실무자들 아는 분 계신가요, 이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관해 서?
혹시 실무자들 아는 분 계신가요, 이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관해 서?
고용부의 고용보험 담당……
고용부의 고용보험 담당……
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소득기반 개편을 위해서 먼저 노무 제공자,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했었습니다. 19개 직종을 했는데요 그게 시간이 좀 걸 리다 보니까 이 법 개정 작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소득기반 개편을 위해서 먼저 노무 제공자,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했었습니다. 19개 직종을 했는데요 그게 시간이 좀 걸 리다 보니까 이 법 개정 작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19개 직종 특고를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 그렇게 보면 되는……
19개 직종 특고를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 그렇게 보면 되는……
예, 맞습니다. 그 포함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 개정이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기반 개편은 조금 뒤로 늦어졌다고 이해하시면……
예, 맞습니다. 그 포함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 개정이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기반 개편은 조금 뒤로 늦어졌다고 이해하시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올해 안에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입 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입 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잠깐……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이게 도입 지연된 게 행정적으로 지연된 거예요, 시행령이나 법에서 문 제가 있어서 지연된 거예요?
이게 도입 지연된 게 행정적으로 지연된 거예요, 시행령이나 법에서 문 제가 있어서 지연된 거예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연됐다라고 보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연됐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행정을 지연시켜 가지고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행정을 지연시켜 가지고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빨리 챙겼어야 되는 데 저희 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빨리 챙겼어야 되는 데 저희 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법 개정 작업?
법 개정 작업?
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금 정부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간에 노사 간에 협의가 좀 필요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금 정부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간에 노사 간에 협의가 좀 필요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좀 늦었었네. 알겠습니다.
준비가 좀 늦었었네.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5
안도걸 위원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5
제도 준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지요?
제도 준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지요?
예.
예.
그래서 간이명세서를 지금 매월 제출토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 당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행정 부담도 많고 할 텐데, 이게 반기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1인당, 이것에 대해서 납세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 있지요, 한도?
그래서 간이명세서를 지금 매월 제출토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 당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행정 부담도 많고 할 텐데, 이게 반기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1인당, 이것에 대해서 납세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 있지요, 한도?
예.
예.
연간 300 한도 공제 이 역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던데, 그것 의견 주시겠어요?
연간 300 한도 공제 이 역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던데, 그것 의견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반기별로 지급명세서를 내고 있고 사실상 그 사업주들은 매월 고용자들의 급여 지급 상황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그것을 추가적으로 세부 관세 지급명세서를 또 낸다고 하고 약간의 추가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일 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자주하는 것인데, 이게 월 별로 되지 않으면 소득기반 고용보험 자체 제도가 정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기별로 하면, 거의 시차가 7·8개월 전의 소득으로만 이것을 한다면 실제로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실직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시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을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가려면 사실 월별로 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제도…… 이제 납세의 부담을 좀 덜어 드리려고 저희가 건당 200원이 라고 하고, 그것을 실제로 세무사 같은 경우가 대리할 때 연 3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한 도를 주고는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 세무사에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 지만 이것 자체가 큰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엑셀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한 번 확인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당 200원 그 다음에 총액으로는 300만 원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반기별로 지급명세서를 내고 있고 사실상 그 사업주들은 매월 고용자들의 급여 지급 상황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그것을 추가적으로 세부 관세 지급명세서를 또 낸다고 하고 약간의 추가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일 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자주하는 것인데, 이게 월 별로 되지 않으면 소득기반 고용보험 자체 제도가 정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기별로 하면, 거의 시차가 7·8개월 전의 소득으로만 이것을 한다면 실제로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실직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시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을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가려면 사실 월별로 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제도…… 이제 납세의 부담을 좀 덜어 드리려고 저희가 건당 200원이 라고 하고, 그것을 실제로 세무사 같은 경우가 대리할 때 연 3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한 도를 주고는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 세무사에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 지만 이것 자체가 큰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엑셀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한 번 확인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당 200원 그 다음에 총액으로는 300만 원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고는 매년 하는 경우도 있지요? 명세서 제출하는 것을, 연간 단위로? 그것은 사정에 따라 다 다르게 돼 있는 겁니까? 문제는 없는 거예요?
특고는 매년 하는 경우도 있지요? 명세서 제출하는 것을, 연간 단위로? 그것은 사정에 따라 다 다르게 돼 있는 겁니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 특고는 이미 매월 하고 있고요.
예, 특고는 이미 매월 하고 있고요.
매월?
매월?
예, 특고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상용근로자.
예, 특고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이고. 아니, 그러니까 특고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일회성 강연자, 임시 판매원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급명세서를 내고 있고 간이명세서는 매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용근로자이고. 아니, 그러니까 특고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일회성 강연자, 임시 판매원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급명세서를 내고 있고 간이명세서는 매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고는.
여하튼 현재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부담 되기 는 되지만은?
여하튼 현재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부담 되기 는 되지만은?
예, 저희가 지금 마지막 단추로서 상용근로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인적 용역 사업자라든지 특고 같은 경우는 이미 21년부터 부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고요. 마지막 남은 게 상용근로자입니다. 2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저희가 지금 마지막 단추로서 상용근로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인적 용역 사업자라든지 특고 같은 경우는 이미 21년부터 부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고요. 마지막 남은 게 상용근로자입니다. 2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마이크 꺼 주시고 정일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 다.
안도걸 위원님 마이크 꺼 주시고 정일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 다.
과장님,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이 안 돼서 지금 그런 거지요?
과장님,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이 안 돼서 지금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 됐는데, 불과 한 달 반 정도 남겨 놓고 다시 내후 년 2027년 1월로 연기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국회에 법안 개정안이 제 출도 안 됐는데 1년 연기한다고 자신 있어요? 또 내년 말에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 됐는데, 불과 한 달 반 정도 남겨 놓고 다시 내후 년 2027년 1월로 연기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국회에 법안 개정안이 제 출도 안 됐는데 1년 연기한다고 자신 있어요? 또 내년 말에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국무회의 제출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 이미 발의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2월에 국회에 제출이 되면 최대한 빨리 환노위 가서 법안 논의를 할 계 획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국무회의 제출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 이미 발의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2월에 국회에 제출이 되면 최대한 빨리 환노위 가서 법안 논의를 할 계 획에 있습니다.
논의는 되겠지만……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작업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논의는 되겠지만……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작업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 시행규칙도 중요하고 요. 저희 생각에는 이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식들을 좀 바꾸는 것이기 때문 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 시행규칙도 중요하고 요. 저희 생각에는 이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식들을 좀 바꾸는 것이기 때문 에……
그러니까요. 다 그런 게 정리가……
그러니까요. 다 그런 게 정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산망 개편 준비들을 지금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산망 개편 준비들을 지금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오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오지는 않겠지요?
예.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유예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도 없는데 시행시기가 정 해져 있으니까 유예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유예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도 없는데 시행시기가 정 해져 있으니까 유예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8번 항목이고요. 종신수령 방식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인하입니다. 현재는 연금소득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의 연령에 따라서 3~5% 세율로 그리고 종신수령 시에는 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 니다. 개정안 중 김영진 의원안과 정부안은 사망 시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하는 경 우에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1%p 인하하는 것이고 임광현 의원안은 현행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7 1500만 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률을 감안할 때 연금소득 관련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고 보여지고요. 다만 세율 인하에 따른 신규 종신계약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8번 항목이고요. 종신수령 방식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인하입니다. 현재는 연금소득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의 연령에 따라서 3~5% 세율로 그리고 종신수령 시에는 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 니다. 개정안 중 김영진 의원안과 정부안은 사망 시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하는 경 우에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1%p 인하하는 것이고 임광현 의원안은 현행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7 1500만 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률을 감안할 때 연금소득 관련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고 보여지고요. 다만 세율 인하에 따른 신규 종신계약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과 임광현 의원안이 같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광현 의원안은 한도를 늘리는 거고요. 정부안과 김영진 의원님 안은 종신수 령 시 현재 4%의 세율을 3%로 내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 장과 장기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서 종신수령 시에는 원천징수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저희 가 제출한 내용이고요. 이 중에 특히 한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1200만 원, 1500 까지 한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추가로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너 무 급격하게 빨리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 중에 세율 인하가 종신계약을 유인하는 효과가 과연 있 느냐는 부분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 현재 종신형과 기타 나머지 확정기간형 받는 것을 보면 종신형이 한 40% 정도 됩니다. 아직은 좀 더 더 나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서 확대하자는 거고요. 자료에 보면 개인연금 가입 동기라는 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많은 게 노후생활에 공적연금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여유로운 노후소 득보장을 위해서라는 게 1·2번에 있습니다. 그만큼 소요소득이 는다면, 저희가 세율을 인 하해서 세율소득이 는다면 안정적인 노후소득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 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과 임광현 의원안이 같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광현 의원안은 한도를 늘리는 거고요. 정부안과 김영진 의원님 안은 종신수 령 시 현재 4%의 세율을 3%로 내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 장과 장기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서 종신수령 시에는 원천징수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저희 가 제출한 내용이고요. 이 중에 특히 한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1200만 원, 1500 까지 한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추가로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너 무 급격하게 빨리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 중에 세율 인하가 종신계약을 유인하는 효과가 과연 있 느냐는 부분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 현재 종신형과 기타 나머지 확정기간형 받는 것을 보면 종신형이 한 40% 정도 됩니다. 아직은 좀 더 더 나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서 확대하자는 거고요. 자료에 보면 개인연금 가입 동기라는 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많은 게 노후생활에 공적연금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여유로운 노후소 득보장을 위해서라는 게 1·2번에 있습니다. 그만큼 소요소득이 는다면, 저희가 세율을 인 하해서 세율소득이 는다면 안정적인 노후소득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 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임광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임광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그 얘기를 하려 그러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그 얘기를 하려 그러는데……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예, 임광현 의원안은 여기서 검토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임광현 의원안은 여기서 검토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왜 아니에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대상이에요?
대상이에요?
의원일 때 내놓은 안인데……
의원일 때 내놓은 안인데……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예,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예. 이소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예. 이소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임광현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적연 금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연간 1500만 원 이하고 임광현 의원안은 이것을 2000만 원 이 상으로 올리자는 거잖아요?
임광현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적연 금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연간 1500만 원 이하고 임광현 의원안은 이것을 2000만 원 이 상으로 올리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포된 것 기준으로 80페이지, 평균 노후생활비를 보면 1인 의 최소 노후생활비가 2023년에 136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1632만 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수준에 해당하는 게 1년에 1600만 원이 넘는데, 사적연금 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만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 주는 게 지금 상황하고 맞는 건지 그 런 판단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포된 것 기준으로 80페이지, 평균 노후생활비를 보면 1인 의 최소 노후생활비가 2023년에 136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1632만 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수준에 해당하는 게 1년에 1600만 원이 넘는데, 사적연금 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만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 주는 게 지금 상황하고 맞는 건지 그 런 판단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이 있고 일반 국민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 니까? 그런 공적연금 체계가 기본으로 깔리는 거고. 이것은 그 위에 개인적으로…… 사 적연금은 회사에서 일부 대 주고 본인이 내는 것도 있고 또 플러스 개인적으로 또 드는 저축이 있는데 그런 다층적인 연금 체계하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것만으로, 사적연금제도 자체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 을 것 같고, 그런 기본이 깔린 공적연금이 있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이 있고 일반 국민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 니까? 그런 공적연금 체계가 기본으로 깔리는 거고. 이것은 그 위에 개인적으로…… 사 적연금은 회사에서 일부 대 주고 본인이 내는 것도 있고 또 플러스 개인적으로 또 드는 저축이 있는데 그런 다층적인 연금 체계하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것만으로, 사적연금제도 자체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 을 것 같고, 그런 기본이 깔린 공적연금이 있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적연금 가입률을 생각해 보면 거기 사각지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사적연금 기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적연금 이 있는 경우까지 합산해서 세금을 내고도 최저생계비가 유지가 되느냐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공적연금은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거잖아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거 아닌가 요?
그런데 공적연금 가입률을 생각해 보면 거기 사각지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사적연금 기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적연금 이 있는 경우까지 합산해서 세금을 내고도 최저생계비가 유지가 되느냐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공적연금은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거잖아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거 아닌가 요?
예, 공적연금은 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예, 공적연금은 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걸 고려해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를 계산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사적연금만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500만 원 이하를 받아서 원천징수세율을 납부하고 나면 1인 최소 노후생활비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걸 고려해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를 계산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사적연금만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500만 원 이하를 받아서 원천징수세율을 납부하고 나면 1인 최소 노후생활비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것은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오기형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오기형 위원님.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저희가 좀 보니까 연금이 다층소득 체계인데 하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하위 70%, 4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한 오륙십만 원 정도, 나중에 한 100만 원까지 가려고 하는 게 죽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 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한 40%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퇴직연금이 따로 있습 니다. 즉 퇴직금 대신에 하는 대기업들 퇴직연금이 있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적인 것들에 서 일부 중소기업 씨앗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9 그러니까 이게 있고 그 외에 최상단에 개인 사적연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단 의 개인 사적연금은 최저임금, 그러니까 생활비 문제로 고민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저희가 좀 보니까 연금이 다층소득 체계인데 하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하위 70%, 4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한 오륙십만 원 정도, 나중에 한 100만 원까지 가려고 하는 게 죽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 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한 40%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퇴직연금이 따로 있습 니다. 즉 퇴직금 대신에 하는 대기업들 퇴직연금이 있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적인 것들에 서 일부 중소기업 씨앗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9 그러니까 이게 있고 그 외에 최상단에 개인 사적연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단 의 개인 사적연금은 최저임금, 그러니까 생활비 문제로 고민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요율을 이야기할 때 이 런 점이 있어서 지금 사적연금, 소득과 관련돼서 최저임금과 직접 연관되는 논의는 아니 다. 이걸 지금 할 거냐, 말 거냐는 정책적인 게,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고 이것 절대로 옳 고 그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기조에 있어서 지금 어떤 기조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세수기반 확보 차원에서 약간 속도조절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요율을 이야기할 때 이 런 점이 있어서 지금 사적연금, 소득과 관련돼서 최저임금과 직접 연관되는 논의는 아니 다. 이걸 지금 할 거냐, 말 거냐는 정책적인 게,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고 이것 절대로 옳 고 그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기조에 있어서 지금 어떤 기조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세수기반 확보 차원에서 약간 속도조절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손 드셨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손 드셨습니다.
저도 오기형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의 의견이고요. 지금 특히 사적연금으로 한 해에 1500만 원 이상을 받으시는 분은 노후빈곤하고는 거 리가 굉장히 먼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이 있고, 그중에 기초연금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국민연금이든 다른 노후보장으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잘 준비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사적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 이상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노인빈곤을 이유로 이것을 한도를 늘리자, 저는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정부안이랑 김영진 의원 안에 종신 수령을 4%에서 3%로 낮추는 것도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왜냐하면 지금 분리과세로 4% 현행도 세율이 높은 게 아닌데 이게 1%로 낮춘다고 어마어마한 유인 효 과가 있습니까? 괜히 이것,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세수감만 초래하는 거 아닌 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오기형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의 의견이고요. 지금 특히 사적연금으로 한 해에 1500만 원 이상을 받으시는 분은 노후빈곤하고는 거 리가 굉장히 먼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이 있고, 그중에 기초연금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국민연금이든 다른 노후보장으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잘 준비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사적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 이상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노인빈곤을 이유로 이것을 한도를 늘리자, 저는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정부안이랑 김영진 의원 안에 종신 수령을 4%에서 3%로 낮추는 것도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왜냐하면 지금 분리과세로 4% 현행도 세율이 높은 게 아닌데 이게 1%로 낮춘다고 어마어마한 유인 효 과가 있습니까? 괜히 이것,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세수감만 초래하는 거 아닌 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사실 퇴직소득 자체에 대한 실효세율이 많이 낮아 가지고 추가적인 유인 효과가 있겠느냐, 좀 제한적일 거라고 저희도 보기는 하는데 현행 체계상 보시면 종신을 택하지 않고 나이대에 따라서 받는 걸로 보면 80세 이상이 3%고 70세~79세는 4%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념적으로 보면, 물론 종신을 선택하시고 더 빨리 돌아가시면, 70세에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종신이라고 하면 80세가 3%니까……
지금 말씀처럼 사실 퇴직소득 자체에 대한 실효세율이 많이 낮아 가지고 추가적인 유인 효과가 있겠느냐, 좀 제한적일 거라고 저희도 보기는 하는데 현행 체계상 보시면 종신을 택하지 않고 나이대에 따라서 받는 걸로 보면 80세 이상이 3%고 70세~79세는 4%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념적으로 보면, 물론 종신을 선택하시고 더 빨리 돌아가시면, 70세에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종신이라고 하면 80세가 3%니까……
80세보다 더 높게 돼 있는 건 이상하다?
80세보다 더 높게 돼 있는 건 이상하다?
예, 좀 그런 측면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그런 측면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네요.
그건 이해가 가네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저는 이 제도가 종신 수령의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저율 과세를 의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제도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책 대상의 집단을 보게 되면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제도를 설계했는지, 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를 들어 앞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계약을 유인하는 효과에 대한 불명확성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재 우리가 3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소득보장의 측면, 그러니까 소득대체의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인지 아니 면 말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사적연금의 종신 수령 방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1%포인트 를 더 인하해 주는 건지에 대한 정책효과가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로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기존에 있던 소득, 그러니 까 노령근로, 사업소득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역진성, 그러니까 조세의 형평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세율 혜택을 몰아서 줄 필요가 있는지. 이미 조세지출에 대한 연금수령자 혜택들이 많은데 중복해서 세 부담 을 경감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종신 수령의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저율 과세를 의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제도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책 대상의 집단을 보게 되면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제도를 설계했는지, 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를 들어 앞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계약을 유인하는 효과에 대한 불명확성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재 우리가 3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소득보장의 측면, 그러니까 소득대체의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인지 아니 면 말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사적연금의 종신 수령 방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1%포인트 를 더 인하해 주는 건지에 대한 정책효과가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로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기존에 있던 소득, 그러니 까 노령근로, 사업소득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역진성, 그러니까 조세의 형평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세율 혜택을 몰아서 줄 필요가 있는지. 이미 조세지출에 대한 연금수령자 혜택들이 많은데 중복해서 세 부담 을 경감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사적연금 소득 1500만 원 임광현 의원안에 보면 2000만 원으로 상향 조 정…… 1500만 원으로 정해진 게 2023년인가요?
사적연금 소득 1500만 원 임광현 의원안에 보면 2000만 원으로 상향 조 정…… 1500만 원으로 정해진 게 2023년인가요?
예, 22년 세법 개정돼서 23년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22년 세법 개정돼서 23년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과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다시 상향 조정하 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영진 의원안하고 정부안인데 종신 수령을 4%에서 3%로 1%포인트 낮추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과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다시 상향 조정하 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영진 의원안하고 정부안인데 종신 수령을 4%에서 3%로 1%포인트 낮추는 거지요?
예.
예.
이것은 2013년에 도입된 겁니까, 이 4%가?
이것은 2013년에 도입된 겁니까, 이 4%가?
예, 13년에 도입됐습니다.
예, 13년에 도입됐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예.
예.
그건 좀 시간이 지나기는 지났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낮췄을 때 효과에 대한 용역이나 좀 상세하게 검토한 것들이 있나요, 효과에 대해서? 2013년 이후에 지금 한 12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자료가?
그건 좀 시간이 지나기는 지났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낮췄을 때 효과에 대한 용역이나 좀 상세하게 검토한 것들이 있나요, 효과에 대해서? 2013년 이후에 지금 한 12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자료가?
종신 수령에 대한 세율을 낮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가 지고, 그전에 예를 들면 5에서 4로 낮춰졌으면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종신 수령에 대한 세율을 낮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가 지고, 그전에 예를 들면 5에서 4로 낮춰졌으면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안이 지금 3%로 낮추는 거 아니에요, 1%포인트를?
아니, 그러니까 정부안이 지금 3%로 낮추는 거 아니에요, 1%포인트를?
예.
예.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관련된 검토보고서가 있었냐, 효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관련된 검토보고서가 있었냐, 효과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자세한 검토는 없었네.
없고? 자세한 검토는 없었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체계를 맞춘다는 측면이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1
예, 그렇습니다. 이건 체계를 맞춘다는 측면이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1
체계 맞춘다는.
체계 맞춘다는.
예. 그다음에 아까 차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신 수령 비율 자체가 39%,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신 수령을 좀 더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차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신 수령 비율 자체가 39%,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신 수령을 좀 더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나 이쪽 정부의 무슨 목표나 정책 방향이 정해져 있습 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게 고용노동부나 이쪽 정부의 무슨 목표나 정책 방향이 정해져 있습 니까, 그런 내용들이?
예, 이것은 사실 경제정책 방향에도 한번 발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사실 경제정책 방향에도 한번 발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면 정부안의 3%로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면 정부안의 3%로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지금 분리과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수 령 기간이 있잖아요, 연금 수령 기간이 얼마지요?
지금 분리과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수 령 기간이 있잖아요, 연금 수령 기간이 얼마지요?
10년을 납입해야 됩니다.
10년을 납입해야 됩니다.
10년인가요? 정확히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인가요? 정확히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입니다.
10년입니까? 아닐 거예요.
10년입니까? 아닐 거예요.
납입은 5년이고 수령을 10년을 해야 됩니다.
납입은 5년이고 수령을 10년을 해야 됩니다.
수령 10년이 그 근거지요? 10년은 돼야 되고 하는 건데. 결국 종신 수령은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안정적 연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일시금이 라든지 조기에 찾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 취지는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세율 보세요,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그 율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자일수록 여타 소득이 없고 결국에는 연금에 의존을 할 것 이기 때문에 세율을 그만큼 줄여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종신 수령을 한다면 제 생 각에는 나이 기준을 그대로 두되 여기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0.5%면 0.5든지 1%면 1%포 인트를 줄이는 게 맞지, 종신 수령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4%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체계상?
수령 10년이 그 근거지요? 10년은 돼야 되고 하는 건데. 결국 종신 수령은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안정적 연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일시금이 라든지 조기에 찾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 취지는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세율 보세요,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그 율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자일수록 여타 소득이 없고 결국에는 연금에 의존을 할 것 이기 때문에 세율을 그만큼 줄여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종신 수령을 한다면 제 생 각에는 나이 기준을 그대로 두되 여기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0.5%면 0.5든지 1%면 1%포 인트를 줄이는 게 맞지, 종신 수령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4%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체계상?
종신 수령은 나이하고 비교해서 항상 낮은 걸로……
종신 수령은 나이하고 비교해서 항상 낮은 걸로……
최고 낮은 걸로요?
최고 낮은 걸로요?
예, 낮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종신 수령자가 70세~79세…… 55세~69세라고 하면 이분은 사 실 나이로만 보면 5%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종신 수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분은 낮은 것, 지금 현재 4%, 만약에 바뀌면 3%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신 수령자는 항상 제일 낮은 것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예, 낮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종신 수령자가 70세~79세…… 55세~69세라고 하면 이분은 사 실 나이로만 보면 5%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종신 수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분은 낮은 것, 지금 현재 4%, 만약에 바뀌면 3%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신 수령자는 항상 제일 낮은 것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80세 넘으신 분은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년 수 령을 지금 하고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3%인데 종신 할 경우에는 4%, 더 높게 되잖아 요?
아니, 그러면 80세 넘으신 분은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년 수 령을 지금 하고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3%인데 종신 할 경우에는 4%, 더 높게 되잖아 요?
3입니다. 항상 낮은 것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3입니다. 항상 낮은 것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낮은 걸 적용한다 이거지요? 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낮은 걸 적용한다 이거지요? 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낮은 3%로 맞추는 게 맞겠다 이겁니 까, 종신 수령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낮은 3%로 맞추는 게 맞겠다 이겁니 까, 종신 수령자에 대해서는?
예.
예.
그러면 일리가 있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일리가 있네, 그렇게 한다면.
다음, 정태호 간사님.
다음, 정태호 간사님.
자료 보니까 근로소득 구간별 연금저축 가입자 분포를 보면 연봉 8000 만 원 이상이 가입자의 85% 가까이 되네요?
자료 보니까 근로소득 구간별 연금저축 가입자 분포를 보면 연봉 8000 만 원 이상이 가입자의 85% 가까이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 2000만 원, 4000만 원 이하는 2.6%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분포로 보면 이 세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은 고연봉 소득자인 것 같거든요. 판단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혜택을 받 는 사람들이 소득분포로 보면, 그러니까 사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8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이 맞냐라는 질문 을 제가 던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2000만 원, 4000만 원 이하는 2.6%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분포로 보면 이 세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은 고연봉 소득자인 것 같거든요. 판단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혜택을 받 는 사람들이 소득분포로 보면, 그러니까 사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8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이 맞냐라는 질문 을 제가 던지는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자기가 쓴 생활비가 남은 부 분에 대해서 연금을 하든 저축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중간대 소득에 계신 분들이 이 런 연금 가입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사실 세제로 한다기보다는 보통 재정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보통 이런 세제지원제도 자 체는 저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 근본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의 소득 같은 경우, 이런 소득 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나중에 노후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이라는 그런 것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 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자기가 쓴 생활비가 남은 부 분에 대해서 연금을 하든 저축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중간대 소득에 계신 분들이 이 런 연금 가입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사실 세제로 한다기보다는 보통 재정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보통 이런 세제지원제도 자 체는 저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 근본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의 소득 같은 경우, 이런 소득 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나중에 노후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이라는 그런 것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 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소득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도 높을 것이고 그다음에 퇴 직연금도 높을 것이고 거의 노후가 보장돼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사적연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조세정의에 맞는지 좀 의문스럽습 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정도의 소득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도 높을 것이고 그다음에 퇴 직연금도 높을 것이고 거의 노후가 보장돼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사적연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조세정의에 맞는지 좀 의문스럽습 니다, 제가 보기에도.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말씀 정말 잘 공감되는데 실은 연봉 8000만 원이라고 하 면 지금 기업체에서 중간간부 정도 이하고 이분들이 국민연금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어찌 보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 저는 그래서 저소득층은 우리가 좀 더 다른 어떤 지원 체계를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의 대상자들도 퇴직하고 나면 당장 국민연금 거의 100만 원 내외 정도의 소득 외에 는 저축액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산층을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좀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소 득, 이것저것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 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부안 동의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말씀 정말 잘 공감되는데 실은 연봉 8000만 원이라고 하 면 지금 기업체에서 중간간부 정도 이하고 이분들이 국민연금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어찌 보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 저는 그래서 저소득층은 우리가 좀 더 다른 어떤 지원 체계를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의 대상자들도 퇴직하고 나면 당장 국민연금 거의 100만 원 내외 정도의 소득 외에 는 저축액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산층을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좀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소 득, 이것저것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 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3 근로소득구간 1억 이상으로 돼 있는데 60세 이상에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 까, 아니면 평소에, 가입할 당시에 이렇다는 뜻입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3 근로소득구간 1억 이상으로 돼 있는데 60세 이상에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 까, 아니면 평소에, 가입할 당시에 이렇다는 뜻입니까?
가입자의 가입 시에 대한 통계입니다.
가입자의 가입 시에 대한 통계입니다.
가입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소득은 없고 그 당시에 이 정 도에서 가입을 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요?
가입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소득은 없고 그 당시에 이 정 도에서 가입을 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요?
예.
예.
지금 당장 1억 받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김영환 위원님.
지금 당장 1억 받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김영환 위원님.
저도 정태호 간사님, 오기형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 러는데 이렇게 조세지출 세율 인하를 하면 가입이 많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퀘스 천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률을 보면, 정태호 간사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지만 고소 득자에게 항상 조세지출은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처분소득 지 니계수, 시장소득 지니계수 늘 보듯이 정부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 불평등 개선 효과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예요. 그러니까 조세지출을 자꾸 고소득층에 이렇게 집중되 도록 설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000억 정도잖아요, 5년간. 그러면 한 200억 정도인데 연간 200억 정도를 어떻게 하면 재정지출 쪽으로 돌려서 저소득 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지 이 설계가 저는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종신수령 4%는 사실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 세율 자체를. 그래 서 일정 정도 최초 설계는 의미가 있는 설계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입 효과도 없고 유인율도 없고 이 집중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또 이분들은 이중의 혜택들을 봐요. 그래서 저는 정책 설계를 좀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립니 다.
저도 정태호 간사님, 오기형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 러는데 이렇게 조세지출 세율 인하를 하면 가입이 많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퀘스 천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률을 보면, 정태호 간사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지만 고소 득자에게 항상 조세지출은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처분소득 지 니계수, 시장소득 지니계수 늘 보듯이 정부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 불평등 개선 효과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예요. 그러니까 조세지출을 자꾸 고소득층에 이렇게 집중되 도록 설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000억 정도잖아요, 5년간. 그러면 한 200억 정도인데 연간 200억 정도를 어떻게 하면 재정지출 쪽으로 돌려서 저소득 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지 이 설계가 저는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종신수령 4%는 사실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 세율 자체를. 그래 서 일정 정도 최초 설계는 의미가 있는 설계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입 효과도 없고 유인율도 없고 이 집중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또 이분들은 이중의 혜택들을 봐요. 그래서 저는 정책 설계를 좀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립니 다.
충분히 논의된 것 같고요. 우리가 다층연금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전부 부실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강조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런 안이 나온 것 같고, 세율 부분은 5, 4, 3으로 가다가 종신연금이 다시 역행해서 4%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논리 적인 일관성은 좀 없는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간에는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은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재논의를 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된 것 같고요. 우리가 다층연금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전부 부실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강조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런 안이 나온 것 같고, 세율 부분은 5, 4, 3으로 가다가 종신연금이 다시 역행해서 4%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논리 적인 일관성은 좀 없는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간에는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은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재논의를 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9번 항목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해서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 해서 받는 퇴직소득입니다. 이러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서 분리과세 혜택을 지금 주고 있고요. 수령연차에 따라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 령을 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 그리고 수령연차가 10년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초과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를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안과 정부안은 수령연차 20년 초과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율을 퇴직소득세율의 50%로 10%p 인하하는 안이고, 신영대 의원안은 연차에 따라서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50%로 그리고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현행 60%에서 30%로 그리 고 종신수령인 경우에는 90%로 인하를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퇴직급여의 연금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수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한 10% 정도가 연금수령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일시수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수령을 선호하는 요인이 연금계좌 자체가 좀 더 수익률이 낮고 그리고 퇴직소득세 세율 자체가 높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9번 항목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해서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 해서 받는 퇴직소득입니다. 이러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서 분리과세 혜택을 지금 주고 있고요. 수령연차에 따라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 령을 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 그리고 수령연차가 10년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초과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를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안과 정부안은 수령연차 20년 초과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율을 퇴직소득세율의 50%로 10%p 인하하는 안이고, 신영대 의원안은 연차에 따라서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50%로 그리고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현행 60%에서 30%로 그리 고 종신수령인 경우에는 90%로 인하를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퇴직급여의 연금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수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한 10% 정도가 연금수령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일시수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수령을 선호하는 요인이 연금계좌 자체가 좀 더 수익률이 낮고 그리고 퇴직소득세 세율 자체가 높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앞서 논의한 거랑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노후에 안 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의 거는 본인의 부담금을 종신으로 받을 때 깎아 주는 거고요, 이번 거는 사용자기여분을 나중에 받을 때, 그거를 연금으로 유도할 때 세율을 좀 더 깎아 주는 차원이고요. 그 세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한 게 있고요. 신영대 의원님안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 장 큰 경우에는 90%까지 감액하는 거라서 저희는 세부담이나 등등을 감안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게 수익률이 높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노동부 등 관계부처 와 협의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같이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올리면서 또 혜택도 주고 장기로 갈 경우에는 좀 더 감면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 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앞서 논의한 거랑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노후에 안 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의 거는 본인의 부담금을 종신으로 받을 때 깎아 주는 거고요, 이번 거는 사용자기여분을 나중에 받을 때, 그거를 연금으로 유도할 때 세율을 좀 더 깎아 주는 차원이고요. 그 세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한 게 있고요. 신영대 의원님안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 장 큰 경우에는 90%까지 감액하는 거라서 저희는 세부담이나 등등을 감안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게 수익률이 높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노동부 등 관계부처 와 협의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같이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올리면서 또 혜택도 주고 장기로 갈 경우에는 좀 더 감면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 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오기형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오기형 위원님.
전문위원이 지적하시는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수 익성이 낮은 거, 이것에 대해 푸는 게 제일 핵심이다. 국민연금이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6.82 정도 수익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자체가 대부분 안정자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1~2%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율보다 더 핵심적인 게 기금화고 기금화를 위해서, 지금 여기 고용노동부 계신가 모르겠지만 되 게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더 핵심이다, 지금 세율이 핵심이 아니다, 그리고 세율 은 좀 나중에 다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금화 안 하고 이것만 해 봤자 의 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 지금 효과 있는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시는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수 익성이 낮은 거, 이것에 대해 푸는 게 제일 핵심이다. 국민연금이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6.82 정도 수익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자체가 대부분 안정자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1~2%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율보다 더 핵심적인 게 기금화고 기금화를 위해서, 지금 여기 고용노동부 계신가 모르겠지만 되 게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더 핵심이다, 지금 세율이 핵심이 아니다, 그리고 세율 은 좀 나중에 다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금화 안 하고 이것만 해 봤자 의 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 지금 효과 있는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연금계좌의 수익률 관련돼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5 은 퇴직급여를 받아서 IRP로 옮겨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운용지 시를 너무 안정적인 자산 말고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용지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기금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어쨌든 차후로 논의하더라도 실은 지금까지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해서 너무 수익성이 낮은 데에 운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만 조금,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수익률은 충분히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IRP에 넣어 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율상 혜택을 주는 게 아주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소득절벽 구간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세율을 그만큼 깎아 주니까 내가 좀 참더라도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IRP에 가입하게 되면 이만큼 혜택이 있구나 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크게 느끼는 유인이라 저는 이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세율 혜택을 좀 더 높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수익률은 제가 실제로 적극적으로 오래 해 보니까 수익률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 쨌든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연금계좌의 수익률 관련돼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5 은 퇴직급여를 받아서 IRP로 옮겨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운용지 시를 너무 안정적인 자산 말고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용지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기금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어쨌든 차후로 논의하더라도 실은 지금까지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해서 너무 수익성이 낮은 데에 운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만 조금,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수익률은 충분히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IRP에 넣어 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율상 혜택을 주는 게 아주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소득절벽 구간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세율을 그만큼 깎아 주니까 내가 좀 참더라도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IRP에 가입하게 되면 이만큼 혜택이 있구나 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크게 느끼는 유인이라 저는 이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세율 혜택을 좀 더 높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수익률은 제가 실제로 적극적으로 오래 해 보니까 수익률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 쨌든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거야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그거야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ETF 같은 걸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 상당 히 수익성이 괜찮았거든요.
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ETF 같은 걸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 상당 히 수익성이 괜찮았거든요.
내년도 좋을 겁니다.
내년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놓고 보면 처음에 퇴직할 당시에 회사에 근무했 던 근로자들이 이거 내가 IRP로 옮겨서 이렇게 세금 혜택도 좀 받고 적극적으로 운용하 면 수익성도 더 높아지는구나 하는 걸 하면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IRP 계좌로 옮기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적극적으로 이번에 우리 소위에서 논의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놓고 보면 처음에 퇴직할 당시에 회사에 근무했 던 근로자들이 이거 내가 IRP로 옮겨서 이렇게 세금 혜택도 좀 받고 적극적으로 운용하 면 수익성도 더 높아지는구나 하는 걸 하면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IRP 계좌로 옮기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적극적으로 이번에 우리 소위에서 논의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 지금 계신가요, 고용노동부? 아무도 안 계세요? 고용보험공단인가 어디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굉장 히 높거든요. 국민연금에 비슷할 정도로 높고 어떤 경우에는 더 높은 정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안정형을 선택하느냐 아 니면 IRP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신다고요?
노동부, 지금 계신가요, 고용노동부? 아무도 안 계세요? 고용보험공단인가 어디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굉장 히 높거든요. 국민연금에 비슷할 정도로 높고 어떤 경우에는 더 높은 정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안정형을 선택하느냐 아 니면 IRP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신다고요?
지금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수령연차 이것도 최소 5년입니까? 5년 이상 은 돼야지 분리과세가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연금수령을 받기 위한 요건인 거지요.
지금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수령연차 이것도 최소 5년입니까? 5년 이상 은 돼야지 분리과세가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연금수령을 받기 위한 요건인 거지요.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현재……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만 돼도 되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2년에 걸 쳐서 제가 분할받겠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건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만 돼도 되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2년에 걸 쳐서 제가 분할받겠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건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
10년을 받아야 됩니다.
10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령연차 10년 이하 하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10년 이하가 아니고 10년부터 돼야지 70이 되는 거지요? 10년부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령연차 10년 이하 하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10년 이하가 아니고 10년부터 돼야지 70이 되는 거지요? 10년부터 아니에요?
10년은 되는데요, 10년 미만의 기간의 세율은 70%고 수 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60% 이런 형식입니다.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0년은 되는데요, 10년 미만의 기간의 세율은 70%고 수 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60% 이런 형식입니다.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러니까 최소 수령기간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수령기간이 얼마냐 이거예요.
10년입니다, 10년.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에요?
10년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중간에도 혜택을 받고요. 만약에 1년 지나서 나머지 다 인출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 소급해서……
중간에도 혜택을 받고요. 만약에 1년 지나서 나머지 다 인출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 소급해서……
소급하게 되는 거고……
소급하게 되는 거고……
1년 전에 본인이 IRP로 안 넣었을 때의 세율이 일시에 다시 추가로 다 부과됩니다.
1년 전에 본인이 IRP로 안 넣었을 때의 세율이 일시에 다시 추가로 다 부과됩니다.
정학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정학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소득세제과장입니다. 연금수령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받아야 되고요. 20년 이하라고 표현이 돼 있 는 거는 10년 이상을 받을 때도, 이를테면 제가 15년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년부터 10 년까지는 70%를, 그러니까 30%만 감면받고 10년부터 그 이상 연차를 받는 기간에 따라 서 그렇게 차등적으로 감면율이 달라지게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소득세제과장입니다. 연금수령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받아야 되고요. 20년 이하라고 표현이 돼 있 는 거는 10년 이상을 받을 때도, 이를테면 제가 15년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년부터 10 년까지는 70%를, 그러니까 30%만 감면받고 10년부터 그 이상 연차를 받는 기간에 따라 서 그렇게 차등적으로 감면율이 달라지게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넘어서 20년 이거는 의미는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퇴직연금 자체가 유 명무실화 된 거 아니겠어요? 10%밖에 연금으로 안 하고 전부 다 일시금으로 찾아 버린 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10년 이하 10년 초과 해 가지고 원천세율의 60%로 할인해 주고 있지만 이렇게 낮단 말 이에요, 가입률 자체가. 아까 전에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한 건데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이거지요. 최 근 5년간에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4%예요, 국민연금이 지금 6.8%고. 지금 이 차이가 큰 거예요. 물론 IRP로 해 가지고 개인이 조금 도전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기금으로 뭉쳐 줘야만 장기 분산투자가 되는 거고 그래야 만 국민연금처럼 칠팔%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하고 결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10년이니까 이제 20년도 만들자, 기준 만들어 가지고 더 해 주자, 30년이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더 해 주자,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게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를 터치하면서 보완적으로 가 줘야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 기금화 시 점하고 이거 연장하는 거를 매칭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 태에서 이것만 30년으로, 20년으로 새로운 구간을 설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효과는 없을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넘어서 20년 이거는 의미는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퇴직연금 자체가 유 명무실화 된 거 아니겠어요? 10%밖에 연금으로 안 하고 전부 다 일시금으로 찾아 버린 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10년 이하 10년 초과 해 가지고 원천세율의 60%로 할인해 주고 있지만 이렇게 낮단 말 이에요, 가입률 자체가. 아까 전에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한 건데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이거지요. 최 근 5년간에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4%예요, 국민연금이 지금 6.8%고. 지금 이 차이가 큰 거예요. 물론 IRP로 해 가지고 개인이 조금 도전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기금으로 뭉쳐 줘야만 장기 분산투자가 되는 거고 그래야 만 국민연금처럼 칠팔%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하고 결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10년이니까 이제 20년도 만들자, 기준 만들어 가지고 더 해 주자, 30년이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더 해 주자,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게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를 터치하면서 보완적으로 가 줘야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 기금화 시 점하고 이거 연장하는 거를 매칭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 태에서 이것만 30년으로, 20년으로 새로운 구간을 설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효과는 없을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위원님 지적이 저는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까 여러 의견을 주셨지만 사실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저희가 알기로는 고용부 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노후자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지침을 투자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7 하지만, 그래서 사실 같이 가는 거는 맞긴 한데 아까 차관이 얘기했던 기금운용퇴직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큰 일이고 여러 가지 많이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세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저희가 앞 단에서 했던 그런 거하고 같이, 세제 차원에서 연금화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말씀 드 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이 저는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까 여러 의견을 주셨지만 사실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저희가 알기로는 고용부 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노후자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지침을 투자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7 하지만, 그래서 사실 같이 가는 거는 맞긴 한데 아까 차관이 얘기했던 기금운용퇴직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큰 일이고 여러 가지 많이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세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저희가 앞 단에서 했던 그런 거하고 같이, 세제 차원에서 연금화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말씀 드 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고용부에서 기금화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고용부에서 기금화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내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저는 기금화 도입 시점하고 20%,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드네요.
연내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저는 기금화 도입 시점하고 20%,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드네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이것 또한 제도 설계의 취지나 목적에 맞춰서 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수익률이 낮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릴 경우에 수익률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현재도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퇴직 연금이 90% 이상이 원리금 보장되는 그런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수익률이 낮으니까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화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도의 설계 자체가 원래부터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목적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성 사이에서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안정성을 보장하는 체제하에서 도중에 연금을 찾지 않고 종신적으로, 그러니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형 태가 아니라 종신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 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도의 정부안이 저는 나쁘지는 않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것 또한 제도 설계의 취지나 목적에 맞춰서 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수익률이 낮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릴 경우에 수익률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현재도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퇴직 연금이 90% 이상이 원리금 보장되는 그런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수익률이 낮으니까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화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도의 설계 자체가 원래부터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목적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성 사이에서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안정성을 보장하는 체제하에서 도중에 연금을 찾지 않고 종신적으로, 그러니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형 태가 아니라 종신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 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도의 정부안이 저는 나쁘지는 않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신영대 의원안 같은 경우는 세수효과가 있는데 정부안, 김영진 의원안은 세수효과가 지금 없어요. 어느 정도, 오히려 신영대 의원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면 정 부안도 세수효과를 알 수가 있는데……
신영대 의원안 같은 경우는 세수효과가 있는데 정부안, 김영진 의원안은 세수효과가 지금 없어요. 어느 정도, 오히려 신영대 의원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면 정 부안도 세수효과를 알 수가 있는데……
신영대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세수효과를 낸 것은 아니고 아마 예정처에서 자체적으로 추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추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세수효과를 내지는 못했는데 예정처의 방법론을 저희가 원용을 해 가지고 숫자를 만든다면 한번 나중에 만들어 볼 수 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세수효과를 낸 것은 아니고 아마 예정처에서 자체적으로 추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추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세수효과를 내지는 못했는데 예정처의 방법론을 저희가 원용을 해 가지고 숫자를 만든다면 한번 나중에 만들어 볼 수 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수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야……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정처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세수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야……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정처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일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일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차관님, 정부안을 이렇게 낸 이유, 그러니까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 60에서 50……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차관님, 정부안을 이렇게 낸 이유, 그러니까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 60에서 50……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연금을 장기화할 수 있도록 해서 연금수령을 장기로 하자 그러면 좀 더 수익률을 올릴 거다 그러므로 퇴직일시금, 일시로 받지 말고 연금 형태로 받자라는 것을 하자는 유인효과 때문에 했습니다.
연금을 장기화할 수 있도록 해서 연금수령을 장기로 하자 그러면 좀 더 수익률을 올릴 거다 그러므로 퇴직일시금, 일시로 받지 말고 연금 형태로 받자라는 것을 하자는 유인효과 때문에 했습니다.
연금 형태로 유도하자?
연금 형태로 유도하자?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 효과가 입증 내지는 자료가 있나요, 확실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 효과가 입증 내지는 자료가 있나요, 확실한?
지금 정확한 효과 자료는 없는데요. 지금 일시금으로 받 는 비율이 87%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많은 분들이 일시 금으로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정확한 효과 자료는 없는데요. 지금 일시금으로 받 는 비율이 87%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많은 분들이 일시 금으로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일시금이 연금으로 바꾸어지도록 한 개인이 어떤 이득을 보는 거예요? 한 예만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연금으로 바꾸어 야 되겠다라는 그 유인이 뭐가 있어요? 본인이 다 금방 느낄 수 있을까, 그 세금에 대해 서?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일시금이 연금으로 바꾸어지도록 한 개인이 어떤 이득을 보는 거예요? 한 예만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연금으로 바꾸어 야 되겠다라는 그 유인이 뭐가 있어요? 본인이 다 금방 느낄 수 있을까, 그 세금에 대해 서?
세금…… 물론 본인의 적립에 대해서 차이는 나겠지만 세금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엄청난, 몇천만 원이 감소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은……
세금…… 물론 본인의 적립에 대해서 차이는 나겠지만 세금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엄청난, 몇천만 원이 감소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보지만 그래도 하여간 똑같은 제도라면 일시금 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받으면 당연히 연금소득세 자체를 감면을 많이 시켜 주니 까 그런 차원에서 유인인데요. 세금의 효과만을 정확히 발라 내서……
그렇게는 보지만 그래도 하여간 똑같은 제도라면 일시금 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받으면 당연히 연금소득세 자체를 감면을 많이 시켜 주니 까 그런 차원에서 유인인데요. 세금의 효과만을 정확히 발라 내서……
그러면 전체 세수 감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세수 감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따로 저희 이번 안에서는 내지는 못했지만 신영 대 의원님 안으로 예정처 방법론으로 하면 연평균 780억인데요.
저희가 따로 저희 이번 안에서는 내지는 못했지만 신영 대 의원님 안으로 예정처 방법론으로 하면 연평균 780억인데요.
그것은 봤어요.
그것은 봤어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당연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영대 의원님 안은 훨씬 더 낮은 감면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는 당연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영대 의원님 안은 훨씬 더 낮은 감면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영대 의원은 자료, 780억 원 냈는데 왜 정부안은 그게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세수 감소는 이루어지는데 개인이 느낄 때 내가 연금으로 바꾸어야 되 겠다, 연금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되는 효과는 많지 않은 것 같네 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대 의원은 자료, 780억 원 냈는데 왜 정부안은 그게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세수 감소는 이루어지는데 개인이 느낄 때 내가 연금으로 바꾸어야 되 겠다, 연금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되는 효과는 많지 않은 것 같네 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정태호 간사님.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정태호 간사님.
이게 퇴직금을 장기적인 연금으로 유도하려는 목표잖아요. 그런데 전문 위원님 보고서에 의하면 ‘연금외수령의 선호 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세제지원만 확대할 경우 정책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세수감소만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9 리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퇴직금을 장기적인 연금으로 유도하려는 목표잖아요. 그런데 전문 위원님 보고서에 의하면 ‘연금외수령의 선호 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세제지원만 확대할 경우 정책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세수감소만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9 리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아까 세제실장 말씀처럼 기금의 수익 률 부분도 같이 가고 세제지원도 같이 가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안으로 제출한 만큼 이것을 먼저 처리하고 현재 기금형에 대한 논의 가 있으니 그것을 지켜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아까 세제실장 말씀처럼 기금의 수익 률 부분도 같이 가고 세제지원도 같이 가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안으로 제출한 만큼 이것을 먼저 처리하고 현재 기금형에 대한 논의 가 있으니 그것을 지켜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여야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여야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94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이고요.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3개월간 나누어서 분납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이면 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을 수행하는 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이고요. 해당 사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완납적인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등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확정·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근로소득자와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일시 납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분납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이고요.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3개월간 나누어서 분납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이면 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을 수행하는 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이고요. 해당 사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완납적인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등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확정·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근로소득자와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일시 납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분납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혹시 보충설명 필요하십니까?
정부 측 혹시 보충설명 필요하십니까?
여기 말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 업자인데 사실상 한 회사에 전속성이 굉장히 높게 돼 있는, 특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자…… 한 회사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 그것으로 끝내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같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나왔을 때 추징금을 더 내는 게 나오면,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 석 달 분납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에 부담 이 너무 크게 오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같지만 여기는 분납제도가 없어서 그 분납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 말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 업자인데 사실상 한 회사에 전속성이 굉장히 높게 돼 있는, 특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자…… 한 회사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 그것으로 끝내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같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나왔을 때 추징금을 더 내는 게 나오면,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 석 달 분납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에 부담 이 너무 크게 오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같지만 여기는 분납제도가 없어서 그 분납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
형평성 맞추어 준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잠정 합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형평성 맞추어 준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잠정 합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00페이지입니다.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매출전표 합산발행 허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규정을 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해서는 허위매출전표 발급을 금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예외로서 합산발행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합산발행 대상 업종과 합산발행 방식의 범위 를 확대하려는 것이고요. 103페이지의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신용카드 합산 허용 요건으로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공급자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전표 합산발행 을 허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전표 방식에 대해서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운용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주체를 대규모점포, 체육 시설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설을 해서 여행업을 추가한 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출전표 발급방식에 대해서도 POS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신설을 해서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법 규정 형식을 따르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 지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매출전표 합산발행 허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규정을 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해서는 허위매출전표 발급을 금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예외로서 합산발행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합산발행 대상 업종과 합산발행 방식의 범위 를 확대하려는 것이고요. 103페이지의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신용카드 합산 허용 요건으로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공급자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전표 합산발행 을 허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전표 방식에 대해서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운용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주체를 대규모점포, 체육 시설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설을 해서 여행업을 추가한 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출전표 발급방식에 대해서도 POS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신설을 해서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법 규정 형식을 따르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 지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화점의 푸드코트처럼 여행업 패키지 상품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같은데 차관님, 보충설명 필요하십니까?
백화점의 푸드코트처럼 여행업 패키지 상품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같은데 차관님, 보충설명 필요하십니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여행업을 지금 현재 보면 법인세법하 고 소득세법하고 차등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법의 경우 에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행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여 행업 카드를 그을 때 본인들의 매출을 긁는 게 아니고 여행 가면서 호텔비, 식당비 다 몰아서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닌 매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 과 다르게 긁지 말라는 예외가 필요한데 이게 법인세법의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저 희가 여행업을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행업 중에서도 법인의 형태로 한 경우에는 되는데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을 봤더니 대통령령 위임이 없 어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고칠 때 혹시 여행업 말고 또 다른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인세법하고 동일하게 아예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하면 이 문제를 다 해 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여행업을 지금 현재 보면 법인세법하 고 소득세법하고 차등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법의 경우 에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행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여 행업 카드를 그을 때 본인들의 매출을 긁는 게 아니고 여행 가면서 호텔비, 식당비 다 몰아서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닌 매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 과 다르게 긁지 말라는 예외가 필요한데 이게 법인세법의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저 희가 여행업을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행업 중에서도 법인의 형태로 한 경우에는 되는데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을 봤더니 대통령령 위임이 없 어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고칠 때 혹시 여행업 말고 또 다른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인세법하고 동일하게 아예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하면 이 문제를 다 해 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패키지 상품은 백화점의 푸드코트하고 똑같은 형태지요?
패키지 상품은 백화점의 푸드코트하고 똑같은 형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호텔, 식당 다 있는데 업자가 다 낸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안도걸 위원님 질의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호텔, 식당 다 있는데 업자가 다 낸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안도걸 위원님 질의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행 법체계가 소득세법에서는 합산발행을 허용하는 납세자를 이렇게 딱딱 정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1 해 놓았지 않습니까?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이렇게 열거주의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것도 기본 정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 여행업이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플러스알 파로 그냥 죄다 대통령령으로 합산발행 허용범위를 행정부가 이렇게 다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기존의 체계하고 너무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설득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다면 그냥 여기에다가 여행업 관련 규정들을, 필요한 것들을 법률에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행 법체계가 소득세법에서는 합산발행을 허용하는 납세자를 이렇게 딱딱 정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1 해 놓았지 않습니까?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이렇게 열거주의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것도 기본 정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 여행업이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플러스알 파로 그냥 죄다 대통령령으로 합산발행 허용범위를 행정부가 이렇게 다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기존의 체계하고 너무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설득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다면 그냥 여기에다가 여행업 관련 규정들을, 필요한 것들을 법률에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을 맞추어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입법기술적으로 지금 보면 예외의 예외를 만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매출전표 합산발행 허용 요건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굳이 유통산업발전법,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부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통일적으로 체계를 맞추면 지금 법인세법에 규정되고 있는 그 규율, 형태를 동일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을 맞추어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입법기술적으로 지금 보면 예외의 예외를 만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매출전표 합산발행 허용 요건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굳이 유통산업발전법,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부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통일적으로 체계를 맞추면 지금 법인세법에 규정되고 있는 그 규율, 형태를 동일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말씀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말씀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안도걸 위원님하고 박성훈 위원님이 서로 다른 질문을 하셨지만 본 질은 똑같은 겁니다.
안도걸 위원님하고 박성훈 위원님이 서로 다른 질문을 하셨지만 본 질은 똑같은 겁니다.
결국 법인세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법인세법에도 대 규모점포…… 전문위원님 자료 102페이지 주석의 54번 보면요,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중간의 2항에 셋째 줄 가 보면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렇게 위임해서 대 규모점포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등’ 자를 해서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대규모점포 그리고 체육시설 이렇게 딱 끊어 놨고 더 이상 위임 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3호를 추가하면 법인세법하고 비 슷한 틀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안도걸 위원님처럼 이게 포괄 위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또 나중에 여행업과 같이 다른 업종이 와서 이것 빨리, 지금 전표가 의무화가 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하면 벌을 받으 니 빨리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시행령과 법률의 속도가 달라서 또 다른 업종이 나왔을 때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법인세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법인세법에도 대 규모점포…… 전문위원님 자료 102페이지 주석의 54번 보면요,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중간의 2항에 셋째 줄 가 보면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렇게 위임해서 대 규모점포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등’ 자를 해서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대규모점포 그리고 체육시설 이렇게 딱 끊어 놨고 더 이상 위임 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3호를 추가하면 법인세법하고 비 슷한 틀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안도걸 위원님처럼 이게 포괄 위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또 나중에 여행업과 같이 다른 업종이 와서 이것 빨리, 지금 전표가 의무화가 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하면 벌을 받으 니 빨리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시행령과 법률의 속도가 달라서 또 다른 업종이 나왔을 때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법인세법에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아예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개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보내겠다는 건데 법인세법에 맞추어서 ‘등’으로 처리하자는 거지요.
차관님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법인세법에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아예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개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보내겠다는 건데 법인세법에 맞추어서 ‘등’으로 처리하자는 거지요.
사실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일단 현 행 소득세법상에 2개가 딱 명시적으로 박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까지도 예를 들면 대규모점포 등으로 해 가지고 딱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서 논의를 해 주 시면, 저희는 사실 취지는……
사실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일단 현 행 소득세법상에 2개가 딱 명시적으로 박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까지도 예를 들면 대규모점포 등으로 해 가지고 딱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서 논의를 해 주 시면, 저희는 사실 취지는……
그러니까 제도의 목적이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을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법인세법과 맞추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규정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소득세법 현행 개정 방식으로 가면 대규모점포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하는 자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대통령령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혼란을 더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그러니까 제도의 목적이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을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법인세법과 맞추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규정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소득세법 현행 개정 방식으로 가면 대규모점포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하는 자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대통령령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혼란을 더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그러니까 법인세법하고 같은 규정 형식으로 맞추자는 것이거든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법인세법하고 같은 규정 형식으로 맞추자는 것이거든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서, 오히려 법에 넣은 것을 안을 줄이는 사항이다 보니 정 부 측으로는 동일한 사항인데 여기서 논의해 주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서, 오히려 법에 넣은 것을 안을 줄이는 사항이다 보니 정 부 측으로는 동일한 사항인데 여기서 논의해 주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관련해서 이게 법에서 규율 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역사성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언뜻 생각하건대는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법인이라는 거지요. 법인의 활동에 관해 굉장히 투명하게 다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원 파악도 용 이하고 또 과세의 과표 책정 그리고 납세, 신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고 투명화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 특히 개인사업자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 서 상대적으로 열외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사항들은 열거를 하지 않느 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서로가 달리 규율 할 필요가 있어서 달리 규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이 규율해야 되는데 입법 체계상 조금 이게 안 맞는 건지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통일시켜 주는 게 맞는 건지 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게 법에서 규율 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역사성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언뜻 생각하건대는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법인이라는 거지요. 법인의 활동에 관해 굉장히 투명하게 다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원 파악도 용 이하고 또 과세의 과표 책정 그리고 납세, 신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고 투명화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 특히 개인사업자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 서 상대적으로 열외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사항들은 열거를 하지 않느 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서로가 달리 규율 할 필요가 있어서 달리 규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이 규율해야 되는데 입법 체계상 조금 이게 안 맞는 건지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통일시켜 주는 게 맞는 건지 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통상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사업자 부분은 거의 비 슷한 부분이 많아서 같이 가기는 하지만 또 개별 건별로는 조금씩 그 규율 방식이 다릅 니다. 이 특정 조항 건에 대해서 제가 히스토리, 연혁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한 측면 이 있는데 하여간 현행 규정만으로 보면 소득세법은 2개를 딱 특정하고 있고 그래서……
통상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사업자 부분은 거의 비 슷한 부분이 많아서 같이 가기는 하지만 또 개별 건별로는 조금씩 그 규율 방식이 다릅 니다. 이 특정 조항 건에 대해서 제가 히스토리, 연혁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한 측면 이 있는데 하여간 현행 규정만으로 보면 소득세법은 2개를 딱 특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다 아는 사실이고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니까 좀 검토를 해 보 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의견 말씀하세요.
그것 다 아는 사실이고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니까 좀 검토를 해 보 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의견 말씀하세요.
차관님하고 실장님, 조세는 조세법률주의하고 조세평등주의가 제일 중요 한데 조세법률주의 관련해서는 이렇게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는 헌법 사항이에요.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할 게 정말 많은데 아직 헌법재판소 가서 심판을 안 받은 것뿐이 거든요. 너무 소홀히 다루시는 거예요. 일단 문제점 지적에서 두 번째로 조세평등주의 관련해서는 이게 뭘 자꾸 다른 것과 맞 추려고 하면 그것은 입법 목적은 동일한데 그리고 본질적으로 같은데 차별 대우하는 게 헌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법체계를 이것하고 이것 맞추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안도 그렇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3 나머지 뒷부분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법 바꾸는 것을 기재부 내부의 내규 고치듯이 가 져와서 말을 하고 접근을 하면, 이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차관님하고 실장님, 조세는 조세법률주의하고 조세평등주의가 제일 중요 한데 조세법률주의 관련해서는 이렇게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는 헌법 사항이에요.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할 게 정말 많은데 아직 헌법재판소 가서 심판을 안 받은 것뿐이 거든요. 너무 소홀히 다루시는 거예요. 일단 문제점 지적에서 두 번째로 조세평등주의 관련해서는 이게 뭘 자꾸 다른 것과 맞 추려고 하면 그것은 입법 목적은 동일한데 그리고 본질적으로 같은데 차별 대우하는 게 헌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법체계를 이것하고 이것 맞추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안도 그렇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3 나머지 뒷부분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법 바꾸는 것을 기재부 내부의 내규 고치듯이 가 져와서 말을 하고 접근을 하면, 이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조금만……
제가 조금만……
아니, 됐어요. 검토하고 보고해 주시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님들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양도소득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검토하고 보고해 주시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님들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양도소득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분야이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에 관한 부분 입니다. 현행 양도가액 산정방식을 보면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 가보다 높게 양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5조에 따라서 양도 시가보다 더 높은 가액에 대해서 양도가액에서 시가와 공제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 가액을 제 외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 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도 양도가 액에서 그 소득처분 금액을 뺀 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서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보다 높게 양수를 한 법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해당 법인은 정산가액보다 높게 지불을 한 가액에 대해서 현 행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으로 의제를 해서 손금 불산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세무조정 사항으로 기존에는 다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면 문제가 없었지만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를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뿐만 아 니고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서 귀속자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는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토의견입니다. 110페이지 부분이고요. 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입법 미비를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처분된다는 측면에서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는 적용 여지가 없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여는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분야이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에 관한 부분 입니다. 현행 양도가액 산정방식을 보면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 가보다 높게 양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5조에 따라서 양도 시가보다 더 높은 가액에 대해서 양도가액에서 시가와 공제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 가액을 제 외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 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도 양도가 액에서 그 소득처분 금액을 뺀 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서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보다 높게 양수를 한 법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해당 법인은 정산가액보다 높게 지불을 한 가액에 대해서 현 행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으로 의제를 해서 손금 불산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세무조정 사항으로 기존에는 다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면 문제가 없었지만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를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뿐만 아 니고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서 귀속자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는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토의견입니다. 110페이지 부분이고요. 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입법 미비를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처분된다는 측면에서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는 적용 여지가 없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여는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과세 방지하자는 것인데 상여는 빼자는 게 전문위원 의견이네 요. 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중과세 방지하자는 것인데 상여는 빼자는 게 전문위원 의견이네 요. 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법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특수관계가 아닌 법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인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시가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되는 부 분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현행은 상증법 또는 증여세 납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었는데 개정 된 내용에 따라서 고가 양도에 대해 법인령에 따른 소득세 납부분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를 조정하자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추가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여나 배당 등’ 중에서 ‘상여나’ 이 부분에 해당 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수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법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특수관계가 아닌 법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인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시가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되는 부 분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현행은 상증법 또는 증여세 납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었는데 개정 된 내용에 따라서 고가 양도에 대해 법인령에 따른 소득세 납부분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를 조정하자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추가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여나 배당 등’ 중에서 ‘상여나’ 이 부분에 해당 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수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고 배당으로만 하겠다?
하고 배당으로만 하겠다?
배당 등.
배당 등.
배당 등이 뭐지요?
배당 등이 뭐지요?
배당 이외에 뭐 있는가 물으십니다, 배당 등이니까.
배당 이외에 뭐 있는가 물으십니다, 배당 등이니까.
배당 등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요.
배당 등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요.
배당 말고 기타소득, 상여를 제외한 다른 게 또 있습니 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처분할 수 있는. 사외유출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에서 상여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자한테만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는 특수관계자 이외에 대 한 규정이니까 그것은 빼고 나머지 규정을 넣겠다는 겁니다.
배당 말고 기타소득, 상여를 제외한 다른 게 또 있습니 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처분할 수 있는. 사외유출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에서 상여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자한테만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는 특수관계자 이외에 대 한 규정이니까 그것은 빼고 나머지 규정을 넣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오기형 위원님 질의는 ‘배당 등’ 할 때 등에 뭐뭐가 들어가 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오기형 위원님 질의는 ‘배당 등’ 할 때 등에 뭐뭐가 들어가 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타소득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타소득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
기타가 뭐냐고요, 기타소득이.
기타가 뭐냐고요, 기타소득이.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입니다.
예시를 들어 보세요. 기타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예시를 들어 보세요. 기타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미술품 양도금이라든지 복권당첨금이라든지 소득세법 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양도금이라든지 복권당첨금이라든지 소득세법 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자체는 굉장히 많은 건데요. 이 건에서 기타소 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기타소득 이라는 항목 자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건 개별적인 사례 에 따라서 그게 어떤 기타소득이냐,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기타소득 자체는 굉장히 많은 건데요. 이 건에서 기타소 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기타소득 이라는 항목 자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건 개별적인 사례 에 따라서 그게 어떤 기타소득이냐,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나열돼 있는 그것 말하는 거고 주식이나 채권에서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은 전부 다 거기 기타소득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것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나열돼 있는 그것 말하는 거고 주식이나 채권에서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은 전부 다 거기 기타소득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것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109페이지 각주 60번 보면 실제 과세 사례상 문제된 적은 없으나 미비 점이 발견되어 개정한다는 입장인데 사례상 문제된 적도 없는데 법을 왜 바꿔요?
109페이지 각주 60번 보면 실제 과세 사례상 문제된 적은 없으나 미비 점이 발견되어 개정한다는 입장인데 사례상 문제된 적도 없는데 법을 왜 바꿔요?
미비점이 발견돼서……
미비점이 발견돼서……
누가 미비점을 발견한 거예요? 사례상 문제된 적은 없는데 기재부 공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5 원이 지나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누가 미비점을 발견한 거예요? 사례상 문제된 적은 없는데 기재부 공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5 원이 지나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지나가다 발견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을 검토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케이스가 생겼을 때, 현행법을 둔 상태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이중과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발견……
지나가다 발견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을 검토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케이스가 생겼을 때, 현행법을 둔 상태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이중과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발견……
시행된 지 몇 년 됐어요?
시행된 지 몇 년 됐어요?
5년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5년 전에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5년 됐는데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5년 전에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이 법인세법 시행령 자체도 세제실에서 고친 겁니다.
이 법인세법 시행령 자체도 세제실에서 고친 겁니다.
문제도 없었는데, 차관님 설명으로 5년 동안 아무 사례도 없는데 왜 고 쳐요?
문제도 없었는데, 차관님 설명으로 5년 동안 아무 사례도 없는데 왜 고 쳐요?
만약에 내년에 이 일이 터지면 이 부분에서 세법상 어떻 게 처리할지 증여세로 할지 종합소득세로 할지 이중과세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돼서 들고 가면 더 문제될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조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 일이 터지면 이 부분에서 세법상 어떻 게 처리할지 증여세로 할지 종합소득세로 할지 이중과세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돼서 들고 가면 더 문제될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조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일들이 다른 조항도 다 문제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 는 거예요. 5년 전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도 같이 일하셔서 누가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발견 못 하고 지금에 와서 고치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 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일들이 다른 조항도 다 문제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 는 거예요. 5년 전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도 같이 일하셔서 누가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발견 못 하고 지금에 와서 고치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 씀이에요.
최기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기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알 았으니 지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에 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알 았으니 지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했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국세청에서 발견해서 건의한 것을 개정하 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반대의견은 없으신 것 같고 최기상 위원님은 주의, 촉구, 더 열심히 하라는 격 려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것은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했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국세청에서 발견해서 건의한 것을 개정하 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반대의견은 없으신 것 같고 최기상 위원님은 주의, 촉구, 더 열심히 하라는 격 려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것은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잠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예.
예.
전문위원님 자료 설명하실 때요 자료의 순서에 맞게, 그 자료에 입각해 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오늘 따라가기가 바쁜데……
전문위원님 자료 설명하실 때요 자료의 순서에 맞게, 그 자료에 입각해 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오늘 따라가기가 바쁜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얘기를 막 하시니까 어디 있나 찾아보다 보면 또 뒤로 넘 어가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힘듭니다.
자료에 없는 얘기를 막 하시니까 어디 있나 찾아보다 보면 또 뒤로 넘 어가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힘듭니다.
전문위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지정하고……
전문위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지정하고……
순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아까 다 하셨는데, 막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몇 페이지에 있는 검 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다 하셨는데, 막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몇 페이지에 있는 검 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한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요.
가능한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13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전문위원, 13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2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법 9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적용 배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 도한 당시에 증여한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 합리화를 위한 취지로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법 9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적용 배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 도한 당시에 증여한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 합리화를 위한 취지로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증여를 했는데 그 자산을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10년 이상 이후에 팔 경우 이 가격을 받았을 때의 가격을 하는데 10년 전에 받아 놓고 미리 팔아 버리면 원래 가졌던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세를 징수하겠다는 취지는 증여를 하면 10년 이상 갖고 있어라 이런 취지인데, 중간에 팔지 말라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증여하신 분이 중간에 돌아가셨 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패널티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월과세를 배제해 주는, 이월과세는 옛날 것을 따지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는 건데, 세금이 과표가 올라가는 건 데, 그것을 빼 주는데 문제는 이것을 배우자의 경우만 적용을 했는데 만약에 자녀에게 줬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 문제를 패널티를 적용할 거냐 했을 때 저희는 자녀의 경우에도,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추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증여를 했는데 그 자산을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10년 이상 이후에 팔 경우 이 가격을 받았을 때의 가격을 하는데 10년 전에 받아 놓고 미리 팔아 버리면 원래 가졌던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세를 징수하겠다는 취지는 증여를 하면 10년 이상 갖고 있어라 이런 취지인데, 중간에 팔지 말라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증여하신 분이 중간에 돌아가셨 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패널티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월과세를 배제해 주는, 이월과세는 옛날 것을 따지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는 건데, 세금이 과표가 올라가는 건 데, 그것을 빼 주는데 문제는 이것을 배우자의 경우만 적용을 했는데 만약에 자녀에게 줬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 문제를 패널티를 적용할 거냐 했을 때 저희는 자녀의 경우에도,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추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오기형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오기형 위원님.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두괄식으로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월과세가 있는데 보통 이런 거지요. A 시점에서 취득을 했어요. 근데 B 시점에서 증 여를 했어요. C 시점에서 매도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월과세라는 것은 A와 C사이의 시 간적 차이, 가격 차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A와 C 사이 나 B와 C 사이에서의 금액을 부과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두괄식으로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월과세가 있는데 보통 이런 거지요. A 시점에서 취득을 했어요. 근데 B 시점에서 증 여를 했어요. C 시점에서 매도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월과세라는 것은 A와 C사이의 시 간적 차이, 가격 차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A와 C 사이 나 B와 C 사이에서의 금액을 부과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런 경우에 부부 사이의 경우 에는 사회적으로 좀 더 고민할 여지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수용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부부간에 있어서의 세대간의 상속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 폐지할 그건 아닌데, 잘못하면 증여세 폐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식 간의 하는 경우도 폐지해야 되냐, 이월과세가 그거잖아요. 부부간에 있어서는 A와 C 사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B와 C 사이에서 하자라고 해 놓고 자녀의 경우도 직계존비속 외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하 자고 갑자기 이야기 툭 들어오는데 이건 좀 그것까지 확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갑 자기 툭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가 아닌 것 같고 오 히려 이런 것들이 실제 세금에 관련돼서 조세형평을 해하는 사례가 암암리에 확대되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7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런 경우에 부부 사이의 경우 에는 사회적으로 좀 더 고민할 여지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수용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부부간에 있어서의 세대간의 상속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 폐지할 그건 아닌데, 잘못하면 증여세 폐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식 간의 하는 경우도 폐지해야 되냐, 이월과세가 그거잖아요. 부부간에 있어서는 A와 C 사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B와 C 사이에서 하자라고 해 놓고 자녀의 경우도 직계존비속 외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하 자고 갑자기 이야기 툭 들어오는데 이건 좀 그것까지 확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갑 자기 툭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가 아닌 것 같고 오 히려 이런 것들이 실제 세금에 관련돼서 조세형평을 해하는 사례가 암암리에 확대되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7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 자체가 도입된 지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입할 때에도 이것을 배우자로만 한정할 것이냐 직계존비속까지 같이 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한 번에 다 너무 많은 범위를 예외를 준다면 제도가 시행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배우자로 한 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그렇게 결정이 됐고 배우자로 한정한 그 이유 자체는 배 우자가 소위 말하는 이런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요인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같 은 경우에는 증여 공제 자체가 6억이기 때문에 그 6억의 한도를 활용해서 먼저 증여를 하고 소위 말해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게 크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막자 그래 가 지고 배우자가 들어갔는데 배우자가 들어가고 나서 배우자가 불측의 사유로 돌아가신 경 우까지 과연 불이익을 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배우자가 들어갔는데 말씀처럼 자녀 공제 같은 경우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입니다. 사실 배우자 6억에 비해서 훨씬 작은 편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 경우에도 회피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배우자에 비해서 회피의 가능성도 훨씬 작고 또 제도를 저희가 한 10년 이상 운영해 보 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회피 사례를 많이 발견 못 했고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차 원에서 배우자가 불측의 사유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이 불측의 사유로 돌아가 셨을 때도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은 여전히 불이익을 줄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 자체가 도입된 지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입할 때에도 이것을 배우자로만 한정할 것이냐 직계존비속까지 같이 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한 번에 다 너무 많은 범위를 예외를 준다면 제도가 시행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배우자로 한 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그렇게 결정이 됐고 배우자로 한정한 그 이유 자체는 배 우자가 소위 말하는 이런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요인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같 은 경우에는 증여 공제 자체가 6억이기 때문에 그 6억의 한도를 활용해서 먼저 증여를 하고 소위 말해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게 크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막자 그래 가 지고 배우자가 들어갔는데 배우자가 들어가고 나서 배우자가 불측의 사유로 돌아가신 경 우까지 과연 불이익을 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배우자가 들어갔는데 말씀처럼 자녀 공제 같은 경우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입니다. 사실 배우자 6억에 비해서 훨씬 작은 편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 경우에도 회피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배우자에 비해서 회피의 가능성도 훨씬 작고 또 제도를 저희가 한 10년 이상 운영해 보 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회피 사례를 많이 발견 못 했고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차 원에서 배우자가 불측의 사유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이 불측의 사유로 돌아가 셨을 때도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은 여전히 불이익을 줄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배우자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게 원칙적인 사 례는 아니고 예외적인 사례인 것이다. 딱 그 기간을 보유하고 있다가 하라고 했으면 일 정 정도 증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증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증여를 했지만 특수한 사정에서는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 사 례도 배우자의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좀 봐준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배우자 상속세 관련해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개념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고 보는데 부부가 일정 기간 오래 살게 되면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2분의 1씩 그거는 부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서로 기여도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점에서 세 대 간의 상속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유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세 공제 부분과 관련된 그 논쟁도 실제 배우자 간의 재산 분할에 대 한 우리 사회의 관념의 변화를 반영해서 논의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어 서의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경우를 일정 정도 융통성 있게 봐주는 것은 이 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하 간에, 세대 간에 있어서 이 문제를 또 적용하고 그 것을 형평성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종래에 이 사례 있으니까 이 사례 또 만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한이 없다…… 세대 간의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룸을 계속 만들고 그러면 차라리 원칙 적으로 자녀 간에 있어서의 증여·공제 늘리자고 그 주장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 동 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적절한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배우자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게 원칙적인 사 례는 아니고 예외적인 사례인 것이다. 딱 그 기간을 보유하고 있다가 하라고 했으면 일 정 정도 증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증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증여를 했지만 특수한 사정에서는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 사 례도 배우자의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좀 봐준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배우자 상속세 관련해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개념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고 보는데 부부가 일정 기간 오래 살게 되면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2분의 1씩 그거는 부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서로 기여도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점에서 세 대 간의 상속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유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세 공제 부분과 관련된 그 논쟁도 실제 배우자 간의 재산 분할에 대 한 우리 사회의 관념의 변화를 반영해서 논의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어 서의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경우를 일정 정도 융통성 있게 봐주는 것은 이 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하 간에, 세대 간에 있어서 이 문제를 또 적용하고 그 것을 형평성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종래에 이 사례 있으니까 이 사례 또 만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한이 없다…… 세대 간의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룸을 계속 만들고 그러면 차라리 원칙 적으로 자녀 간에 있어서의 증여·공제 늘리자고 그 주장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 동 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적절한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 측에 이런 유사한 개정안이 꽤 나오는데 이런 개정안 내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무슨 필요성 또 국민들한테 바람직하고 그렇게…… 잘 들어요. 내 얘기 듣는 거예요, 실장님? 차관님도 안 듣고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질의 하는 위원은 혼자 하고……
오기형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 측에 이런 유사한 개정안이 꽤 나오는데 이런 개정안 내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무슨 필요성 또 국민들한테 바람직하고 그렇게…… 잘 들어요. 내 얘기 듣는 거예요, 실장님? 차관님도 안 듣고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질의 하는 위원은 혼자 하고……
민원 말씀하셔서 혹시 뭐가 있나 싶어서 확인하는 차원이 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 말씀하셔서 혹시 뭐가 있나 싶어서 확인하는 차원이 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 사례가……
민원 사례가……
그것은 메모를 주든지…… 잘 들어요, 그 민원 말고도 있으니까.
그것은 메모를 주든지…… 잘 들어요, 그 민원 말고도 있으니까.
예.
예.
민원이 있든지 해야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말 좋은 혜택이 가든지. 이게 다른 개정안도 그렇지만 전에 했는데 좀 미흡했다 아니면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 빠진 거 있으니까 넣겠다 이런 행정 필요성에 입각한 개정안을 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 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런 사례들이 많은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세수 감소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은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게 좀 분석이 됐나요? 안 돼 있는 것 같 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는 뒤에 물어보세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답변해요.
민원이 있든지 해야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말 좋은 혜택이 가든지. 이게 다른 개정안도 그렇지만 전에 했는데 좀 미흡했다 아니면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 빠진 거 있으니까 넣겠다 이런 행정 필요성에 입각한 개정안을 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 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런 사례들이 많은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세수 감소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은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게 좀 분석이 됐나요? 안 돼 있는 것 같 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는 뒤에 물어보세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답변해요.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일단은 이 취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속세를 과세할 때 사망하 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일단은 이 취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속세를 과세할 때 사망하 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상속세가 과세가 되면 그 다음에 양도를 할 때 상속할 때의 시가 기준을 취득가액으로 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증여를 통해 가지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지고 배우자한테 증여한 경우에는 처음에 남편이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 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처음에 증여를 해 준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그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면 그 다음에 양도를 할 때 상속할 때의 시가 기준을 취득가액으로 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증여를 통해 가지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지고 배우자한테 증여한 경우에는 처음에 남편이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 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처음에 증여를 해 준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그 자산에 대해서……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소위원장님 마음이 급하거든. 빨리 해야 되니까 그거는……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소위원장님 마음이 급하거든. 빨리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일단 상속세로 정산이 된다는말씀을 먼 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계……
그래서 일단 상속세로 정산이 된다는말씀을 먼 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계……
국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답만 하시면 돼요, 동문서답 길게 하지 마시 고. 이런 게 1년에 몇 건이나 되느냐, 세수 감소가 얼마나 되느냐 그 2개만 딱 답변하시 면 됩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답만 하시면 돼요, 동문서답 길게 하지 마시 고. 이런 게 1년에 몇 건이나 되느냐, 세수 감소가 얼마나 되느냐 그 2개만 딱 답변하시 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통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앞부분 설명한 것은 필요 없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의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개정 안을 기재부에서 자꾸 내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것은 보류하고 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9 토를 다시 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앞부분 설명한 것은 필요 없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의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개정 안을 기재부에서 자꾸 내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것은 보류하고 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9 토를 다시 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님.
저도 이 제도가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크게 제도의 악용 가능성 이나 조세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세대 간에 배우자 와 관계와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관계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 은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10년 내에 특정 재산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이렇 게 만드는 제도에 대한 페널티를 분명히 주고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배제하 는 게, 동일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까지 확장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제도가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크게 제도의 악용 가능성 이나 조세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세대 간에 배우자 와 관계와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관계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 은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10년 내에 특정 재산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이렇 게 만드는 제도에 대한 페널티를 분명히 주고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배제하 는 게, 동일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까지 확장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정부안인데 마무리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정부안인데 마무리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좀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시켜 주시면 좋 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시켜 주시면 좋 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에 연구를 좀 더 해 서 정일영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도 좀 갖다 드리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에 연구를 좀 더 해 서 정일영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도 좀 갖다 드리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14번 항목입니다.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써 파생상품 등 거래내역 그리고 국내주식 등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거래내역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외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제출,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 용입니다. 세원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주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14번 항목입니다.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써 파생상품 등 거래내역 그리고 국내주식 등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거래내역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외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제출,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 용입니다. 세원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주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 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실제로 개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하면 이거는 본인들이 계산해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 내역을 다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는 이거를 홈택스라는 것을 통해서 미리미리, 저희가 연말정산 들어갈 때 미리 올리듯이 알려주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주식과 관련된 양도세원 관리가 국세 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안내해 줌으로써 혹시 납부할 때 잘못이 없도록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 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실제로 개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하면 이거는 본인들이 계산해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 내역을 다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는 이거를 홈택스라는 것을 통해서 미리미리, 저희가 연말정산 들어갈 때 미리 올리듯이 알려주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주식과 관련된 양도세원 관리가 국세 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안내해 줌으로써 혹시 납부할 때 잘못이 없도록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의견 없으시면 이거는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의견 없으시면 이거는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고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을 개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외국 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연금소득계좌를 추가하는 내용,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관련한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고요,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펀드 단계와 투자자 단계에서 모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도입된 방식은, 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Ⅰ 부분은 2006년도에 도입되었을 때 외국납부세액을 국세청으로부터 선환급을 받 고 그 이후에 세전소득으로 환원된 그 소득에 대해서 투자자가 국내원천징수 세율로 세 액을 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비과세되는 상품 등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2021년도 말에 법 개정을 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선환급 방식이 아니고 국내 세율과 외국 세율의 차 이만큼만 세전소득을 고려해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전소득을 고려해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실무상 외국납부 세액의 납부 전 소득의 원천에 따른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2022년도 말 에 다시 법 개정을 하였고 관련 내용은 동일한 외국납부세액과 국내 세율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되 원천징수 세율을 산정할 때 세후기준가액, 세후소득을 고려해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제안된 부분은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되는 부분이 제안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바뀐 부분은 2022년도 말에 개정을 해서 바뀐 법령에 따라서 원천징수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합소득세액을 내년도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개선사항이 있 어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방금 전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방식Ⅰ과 방식Ⅱ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Ⅲ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을 변경하는 부분이고 김영진 의원안은, 이게 연 금소득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2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례 적용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공제한 도 부분에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계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1 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산을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 원천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으로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서 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원천징수 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을 고려해서 공 제를 하고 또 한도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측면에 따른 공제한도 등의 계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내용은 계산의 편의성이라든지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개 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을 활용해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또 계산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단위세율 을 적용하는 것이고 원천징수 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을 활용할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 용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려면 종합소득자별로 그 소득 한계세율을 감안한 세율을 환산하는 과정이 시행령에 보다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고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을 개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외국 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연금소득계좌를 추가하는 내용,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관련한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고요,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펀드 단계와 투자자 단계에서 모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도입된 방식은, 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Ⅰ 부분은 2006년도에 도입되었을 때 외국납부세액을 국세청으로부터 선환급을 받 고 그 이후에 세전소득으로 환원된 그 소득에 대해서 투자자가 국내원천징수 세율로 세 액을 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비과세되는 상품 등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2021년도 말에 법 개정을 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선환급 방식이 아니고 국내 세율과 외국 세율의 차 이만큼만 세전소득을 고려해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전소득을 고려해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실무상 외국납부 세액의 납부 전 소득의 원천에 따른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2022년도 말 에 다시 법 개정을 하였고 관련 내용은 동일한 외국납부세액과 국내 세율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되 원천징수 세율을 산정할 때 세후기준가액, 세후소득을 고려해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제안된 부분은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되는 부분이 제안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바뀐 부분은 2022년도 말에 개정을 해서 바뀐 법령에 따라서 원천징수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합소득세액을 내년도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개선사항이 있 어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방금 전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방식Ⅰ과 방식Ⅱ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Ⅲ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을 변경하는 부분이고 김영진 의원안은, 이게 연 금소득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2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례 적용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공제한 도 부분에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계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1 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산을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 원천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으로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서 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원천징수 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을 고려해서 공 제를 하고 또 한도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측면에 따른 공제한도 등의 계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내용은 계산의 편의성이라든지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개 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을 활용해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또 계산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단위세율 을 적용하는 것이고 원천징수 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을 활용할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 용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려면 종합소득자별로 그 소득 한계세율을 감안한 세율을 환산하는 과정이 시행령에 보다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국제 조세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설명하셔도 좋 고, 국제조세국장 맞나요?
원래 국제 조세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설명하셔도 좋 고, 국제조세국장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분 중에 더 전문성 있는 분이 하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새로 오 셨잖아요?
두 분 중에 더 전문성 있는 분이 하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새로 오 셨잖아요?
예, 새로 왔습니다.
예, 새로 왔습니다.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거고, 실장님이나 차관님 중에 더 잘 아시는 분이 간략하게 정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거고, 실장님이나 차관님 중에 더 잘 아시는 분이 간략하게 정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는 데 하루종일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 다. 이게 제도도 복잡하고 펀드로 환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제실 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데 하루종일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 다. 이게 제도도 복잡하고 펀드로 환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제실 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 현행 제도를 왜 고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 행 제도를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어떤 세금을 낸 것을 다 저희가 공제를 해 주지 않고 국내 에서 이 사람이 낼 세금의 범위 내에서만, 한도 내에서만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를 해 주는 게 현행 어찌 보면 제일 큰 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면 해외에서 낸 세금을 저희가 공제를 해 주는 방 식을 고민할 때 국세청이 먼저 펀드한테 해외에서 낸 세금이 얼마다 하면 그거를 먼저 돌려주고, 그래서 세후소득이 아니고 세전소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고 거기서 세율을 5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때려 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 낸 세금이 10이었는데 해외에서 낸 세후소득을 세전소득 으로 환원해 가지고 국내에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 14더라, 그러면 해외에서 10을 냈으니 까 4만큼을 나중에 국세청이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면세법인이라든지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해외에서 10을 냈는데 이 사람은 국내에서 낼 세금 10이 없고 예를 들자면 0이라든지 5밖에 안 되 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 외국에 세금을 더 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19페이지에 전문위원이 말한 방식 Ⅰ이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선환급받아서 하는 방식 자체 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떻게 제도를 고쳤냐 하면,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방식 Ⅱ가 뭐냐 하 면 그러면 국세청이 환급을 먼저 해 주니까, 나중에 돈을 많이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니 까 환급을 하지 말고 배당할 때 국내와 외국 세율 차이만큼 세전소득이라는 개념을…… 쉽게 말하면 펀드 너가 계산을 해 봐라, 너가 세전소득이라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투자 자별로 지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는 맞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때도 이 규정을 고칠 때 펀드업계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 봤 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규 정을 고쳤는데 실제로 이 시기가 다가오니까 펀드 입장에서는 도저히 세전소득을 본인들 이 구현해 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전문위원이 아주 고생해서 사례 를 만드셨지만 아주 단순한 한두 케이스만을 가지고 해도 굉장히 복잡한 방식인데 펀드 를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또 여러 나라에 계속 투자를 하고 그걸 또 사고팔고 하는데 이것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투자자별로 다 구현해 내서 선생님이 낸 세 금은 얼마고 내야 될 세금은 얼마고 이런 걸 다 하라는 게 쉽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라고 금융회사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한번 바꾼 겁니다, 방식 Ⅲ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없는 것은 여전히 없는 건데 이것을 세전소득이라는 것 을 자꾸 구현해 내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세후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 과거의 문제점도 해소를 하면서 또 복잡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현행 제도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원천징수 단계의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세금이 다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소득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올해 원천징수가 됐지만 내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과정 을 한 번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금 융회사가 뭘 한다고 해서 됐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 또 개인이 과거에 냈던 걸 다시 또 받아 와 가지고 공제한도를 또 계산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기니 까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낸 개정안은 뭐냐 하면, 그러면 종합소득신고 할 때 원천징수 단계에서 복잡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방식 Ⅲ으로 해서 했던 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3 정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이 사람의 종합소득의 그걸 감안해서 공제세액을 계산 해 낸다면 납세자한테도 좀 더 편리하고 집행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낸 개정안이 나번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식은 전문위원께서 아주 고생하셔 가지고 다 숫자를 넣으셔 가지 고…… 제가 이 숫자를 다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 현행 제도를 왜 고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 행 제도를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어떤 세금을 낸 것을 다 저희가 공제를 해 주지 않고 국내 에서 이 사람이 낼 세금의 범위 내에서만, 한도 내에서만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를 해 주는 게 현행 어찌 보면 제일 큰 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면 해외에서 낸 세금을 저희가 공제를 해 주는 방 식을 고민할 때 국세청이 먼저 펀드한테 해외에서 낸 세금이 얼마다 하면 그거를 먼저 돌려주고, 그래서 세후소득이 아니고 세전소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고 거기서 세율을 5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때려 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 낸 세금이 10이었는데 해외에서 낸 세후소득을 세전소득 으로 환원해 가지고 국내에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 14더라, 그러면 해외에서 10을 냈으니 까 4만큼을 나중에 국세청이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면세법인이라든지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해외에서 10을 냈는데 이 사람은 국내에서 낼 세금 10이 없고 예를 들자면 0이라든지 5밖에 안 되 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 외국에 세금을 더 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19페이지에 전문위원이 말한 방식 Ⅰ이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선환급받아서 하는 방식 자체 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떻게 제도를 고쳤냐 하면,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방식 Ⅱ가 뭐냐 하 면 그러면 국세청이 환급을 먼저 해 주니까, 나중에 돈을 많이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니 까 환급을 하지 말고 배당할 때 국내와 외국 세율 차이만큼 세전소득이라는 개념을…… 쉽게 말하면 펀드 너가 계산을 해 봐라, 너가 세전소득이라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투자 자별로 지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는 맞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때도 이 규정을 고칠 때 펀드업계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 봤 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규 정을 고쳤는데 실제로 이 시기가 다가오니까 펀드 입장에서는 도저히 세전소득을 본인들 이 구현해 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전문위원이 아주 고생해서 사례 를 만드셨지만 아주 단순한 한두 케이스만을 가지고 해도 굉장히 복잡한 방식인데 펀드 를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또 여러 나라에 계속 투자를 하고 그걸 또 사고팔고 하는데 이것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투자자별로 다 구현해 내서 선생님이 낸 세 금은 얼마고 내야 될 세금은 얼마고 이런 걸 다 하라는 게 쉽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라고 금융회사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한번 바꾼 겁니다, 방식 Ⅲ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없는 것은 여전히 없는 건데 이것을 세전소득이라는 것 을 자꾸 구현해 내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세후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 과거의 문제점도 해소를 하면서 또 복잡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현행 제도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원천징수 단계의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세금이 다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소득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올해 원천징수가 됐지만 내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과정 을 한 번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금 융회사가 뭘 한다고 해서 됐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 또 개인이 과거에 냈던 걸 다시 또 받아 와 가지고 공제한도를 또 계산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기니 까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낸 개정안은 뭐냐 하면, 그러면 종합소득신고 할 때 원천징수 단계에서 복잡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방식 Ⅲ으로 해서 했던 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3 정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이 사람의 종합소득의 그걸 감안해서 공제세액을 계산 해 낸다면 납세자한테도 좀 더 편리하고 집행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낸 개정안이 나번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식은 전문위원께서 아주 고생하셔 가지고 다 숫자를 넣으셔 가지 고…… 제가 이 숫자를 다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위원님들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이 내용이 보니까 나중에 법인세법에 또 나와요. 그렇지요? 법인세법에 또 나옵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나중에 법인세법에 또 나와요. 그렇지요? 법인세법에 또 나옵니다.
예.
예.
너무나 많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까지 고쳐 달라고 하 는 데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회사가 몇 개나 되는 회사길래 이렇게 고치느냐. 그리고 이렇게 고치면 세수에 어느 정도 금액의 차이가 나는지 봤더니 추정 곤란이에요. 방금 실장님 설명하셨지만 119페이지에 보니까 벌써 방식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고쳤 어요. 네 번째 또 고치겠대요. 그러면 앞으로 열 번째까지 고치겠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중의 방식 Ⅱ는 뒤에 갑주 66번을 보면 시행도 못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3년 전에 논의한 걸 찾아봤어요, 기재부에서 낸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때도 엄청나게 고생해서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라고 냈거든요. 몇 년 만에 또 들고 왔어요. 도대체 이게 세법을 다루는 기재부의 태도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것 고치는 거예요? 누가 고쳐 달라고 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너무나 많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까지 고쳐 달라고 하 는 데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회사가 몇 개나 되는 회사길래 이렇게 고치느냐. 그리고 이렇게 고치면 세수에 어느 정도 금액의 차이가 나는지 봤더니 추정 곤란이에요. 방금 실장님 설명하셨지만 119페이지에 보니까 벌써 방식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고쳤 어요. 네 번째 또 고치겠대요. 그러면 앞으로 열 번째까지 고치겠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중의 방식 Ⅱ는 뒤에 갑주 66번을 보면 시행도 못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3년 전에 논의한 걸 찾아봤어요, 기재부에서 낸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때도 엄청나게 고생해서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라고 냈거든요. 몇 년 만에 또 들고 왔어요. 도대체 이게 세법을 다루는 기재부의 태도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것 고치는 거예요? 누가 고쳐 달라고 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궁극적으로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고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고치는 거고요.
어느 납세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납세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펀드에 가입한, 그러니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 펀드에 가입한, 그러니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납세자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이것 바꿔 달라고?
납세자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이것 바꿔 달라고?
여기 금융기관들이……
여기 금융기관들이……
회사가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요?
회사가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요?
금투협회라든지 여기서…… 실제로는 결국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좀 더 효 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국고 손실도 없으면서 납세자들한테 정확하게 세액공제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 전에 저희가 저 제도를 고칠 때 그때도 분명히 그쪽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집행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가능할 것 같다는 식으로…… 저희가 여러 번 토론 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규정을 고쳤던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 시기가 다가오니까 본인들이 직접 그때는 어찌 보면 막연하게 생 각하고, 실제로 그러면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고 하니까 이 방식 으로는 도저히 구현 집행이 어렵겠다라고 저희한테 다시 의견을 줬고 저희도 사실은 그 5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때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벽…… 아니, 완벽하진 않지만 나은 설계라고 봤지만 실제로 집 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도를 완 벽하게 잘 설계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측면이 있고, 그래도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금융기관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고 금 융기관의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납세자한테 좀 더 정확하게 납부세액공제를 하면서 국고 손실도 없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금투협회라든지 여기서…… 실제로는 결국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좀 더 효 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국고 손실도 없으면서 납세자들한테 정확하게 세액공제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 전에 저희가 저 제도를 고칠 때 그때도 분명히 그쪽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집행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가능할 것 같다는 식으로…… 저희가 여러 번 토론 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규정을 고쳤던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 시기가 다가오니까 본인들이 직접 그때는 어찌 보면 막연하게 생 각하고, 실제로 그러면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고 하니까 이 방식 으로는 도저히 구현 집행이 어렵겠다라고 저희한테 다시 의견을 줬고 저희도 사실은 그 5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때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벽…… 아니, 완벽하진 않지만 나은 설계라고 봤지만 실제로 집 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도를 완 벽하게 잘 설계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측면이 있고, 그래도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금융기관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고 금 융기관의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납세자한테 좀 더 정확하게 납부세액공제를 하면서 국고 손실도 없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제가 국제조세 쪽 항상 공부할 때마다 어렵기도 하고 작년에는 조문균 국장한테도 여러 가지로 물어보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만 발 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결국 간접투자에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구 선진 국들 이런 나라들도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혹시 기재부 세제실에서 해외 사례를 보시고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 간의 차이 이런 부분들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노 력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연구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국제조세 쪽 항상 공부할 때마다 어렵기도 하고 작년에는 조문균 국장한테도 여러 가지로 물어보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만 발 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결국 간접투자에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구 선진 국들 이런 나라들도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혹시 기재부 세제실에서 해외 사례를 보시고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 간의 차이 이런 부분들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노 력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연구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이 부분 사실 저희도 해외자료를 찾아보려고 많이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워낙 제도 자체가 나라별로 너무 달라 가지고 딱히 저희에 맞는 이런 제도 사례를 찾지는 못했고요.
이 부분 사실 저희도 해외자료를 찾아보려고 많이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워낙 제도 자체가 나라별로 너무 달라 가지고 딱히 저희에 맞는 이런 제도 사례를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세제실에서 고민한 게 조정계수를 도입해서 오차를 줄이거나 아니면 한계세율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그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한 방향 으로 정리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결국 지금 세제실에서 고민한 게 조정계수를 도입해서 오차를 줄이거나 아니면 한계세율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그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한 방향 으로 정리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조정계수·한계세율은, 그러니까 조정계수를 쓸 때, 한계세 율은 나중에 뒤에 조금 설명이 되겠지만 본인의 급여 구간에 따라서 자기에게 적용된 세 율이 다르니까 그걸…… 한계세율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 찌 보면 조정계수와 한계세율은 같이 연결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계수·한계세율은, 그러니까 조정계수를 쓸 때, 한계세 율은 나중에 뒤에 조금 설명이 되겠지만 본인의 급여 구간에 따라서 자기에게 적용된 세 율이 다르니까 그걸…… 한계세율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 찌 보면 조정계수와 한계세율은 같이 연결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방안이 지금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 하시는 거지요?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방안이 지금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 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결과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결과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질의할 게 많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차관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전문위원님도 100% 이해가 안 되신 상태에서 실장님도 완전하게 이해는 안 되신 것 같 아요, 설명을 들으면 클리어되는데. 어쨌든 간에요 이게 제가 완전히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제가 국정감 사 때 질의를 많이 했는데 MBK 그런 데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요? 전혀 안 됩니까? 전 혀 관련이 없어요?
질의할 게 많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차관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전문위원님도 100% 이해가 안 되신 상태에서 실장님도 완전하게 이해는 안 되신 것 같 아요, 설명을 들으면 클리어되는데. 어쨌든 간에요 이게 제가 완전히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제가 국정감 사 때 질의를 많이 했는데 MBK 그런 데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요? 전혀 안 됩니까? 전 혀 관련이 없어요?
아니요, 이건 MBK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개인……
아니요, 이건 MBK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개인……
전혀? 펀드인데. 펀드 운영하고 하는 데서……
전혀? 펀드인데. 펀드 운영하고 하는 데서……
이건 펀드가 아니고요 펀드에 투자한……
이건 펀드가 아니고요 펀드에 투자한……
그런데 펀드에 투자를 또 하니까.
그런데 펀드에 투자를 또 하니까.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다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그 펀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5 를 가입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다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그 펀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5 를 가입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이야기인데 MBK는 펀드를 운영하잖아 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이야기인데 MBK는 펀드를 운영하잖아 요.
MBK 아마 사모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MBK 아마 사모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운영하고…… 어쨌든 그렇고. 이것을 아까 최기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2021년도 당시에 개정됐는데 실 제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적용방식 개정도 언제 거를 바꾸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운영하고…… 어쨌든 그렇고. 이것을 아까 최기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2021년도 당시에 개정됐는데 실 제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적용방식 개정도 언제 거를 바꾸는 거예요?
방식 Ⅲ에 있는데……
방식 Ⅲ에 있는데……
정부안 세액공제 적용방식 변경?
정부안 세액공제 적용방식 변경?
방식 Ⅲ에 있는 것 중에서 원천징수분은 그대로 가고요.
방식 Ⅲ에 있는 것 중에서 원천징수분은 그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방식 Ⅲ이 2025년 금년도부터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식 Ⅲ이 2025년 금년도부터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원천징수까지는 괜찮고 이게 원천징수 끝나고 나서 종합소득세로 환류되는 과정이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실무적으로 어려우니 이번에 고치자……
예, 그래서 원천징수까지는 괜찮고 이게 원천징수 끝나고 나서 종합소득세로 환류되는 과정이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실무적으로 어려우니 이번에 고치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식 Ⅲ까지는 원천징수만을 얘기한 거고요. 올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분들이…… 종소 신고는 내년도 5월에 하지 않습니 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식 Ⅲ까지는 원천징수만을 얘기한 거고요. 올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분들이…… 종소 신고는 내년도 5월에 하지 않습니 까.
예.
예.
그러니까 내년 5월 전에 사실 저희가 이 제도를 고친다 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전에 사실 저희가 이 제도를 고친다 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 바꾸는 거예요?
예, 종소 신고 자체는 맞습니다. 내년도에 종소 신고를 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 종소 신고 자체는 맞습니다. 내년도에 종소 신고를 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협회 거기서 건의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데 그걸 왜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협회 거기서 건의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제조세정책관…… 저도 처음 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제가 이해한 수준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펀드라든지 자산운용사라든지 그 사람들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펀드로부터 최종투 자자가 판매사, 삼성증권이라든지 그런 증권사에 가 가지고 펀드를 사서 수익을 얻은 사 람 중에서 그 사람들이 내년에 종소 신고할 적에 그 사람들의 계산의 편익을 위해서 하 는 거고……
국제조세정책관…… 저도 처음 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제가 이해한 수준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펀드라든지 자산운용사라든지 그 사람들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펀드로부터 최종투 자자가 판매사, 삼성증권이라든지 그런 증권사에 가 가지고 펀드를 사서 수익을 얻은 사 람 중에서 그 사람들이 내년에 종소 신고할 적에 그 사람들의 계산의 편익을 위해서 하 는 거고……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알아요.
이것 권위의 문제는 제도의 운영의 문제인 것 같 습니다. 개별 납세자들에게 세전소득을 다 계산해 가지고 해라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 종소 신고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사전에, 종소신고 전에 그 내용을 쉽게 바꿔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권위의 문제는 제도의 운영의 문제인 것 같 습니다. 개별 납세자들에게 세전소득을 다 계산해 가지고 해라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 종소 신고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사전에, 종소신고 전에 그 내용을 쉽게 바꿔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최종투자자. 5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맞습니다, 최종투자자. 5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최종투자자들이 이 펀드, 저 펀드 다 들어가서 투자를 했는데 그 소득과 세금 계산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최종투자자들이 이 펀드, 저 펀드 다 들어가서 투자를 했는데 그 소득과 세금 계산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종소 신고할 적에……
마지막 종소 신고할 적에……
그러니까 5월 달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5월 달에 하는 것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자기가 가입한 펀드가 외국에서 어 떤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외국 정부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펀드의 소득에 대해서. 그 운용 결과 다시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종소 신고할 적에 외국에 낸 세금은 공 제를 받아야지 이중과세가 방지되는데 그 방법론은 이중공제를 처음 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자기가 가입한 펀드가 외국에서 어 떤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외국 정부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펀드의 소득에 대해서. 그 운용 결과 다시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종소 신고할 적에 외국에 낸 세금은 공 제를 받아야지 이중과세가 방지되는데 그 방법론은 이중공제를 처음 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세율의 차이 등등 있을 테니까……
세율의 차이 등등 있을 테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게 최종투자자들, 우리 국민들한테 바람직하 다?
어쨌든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게 최종투자자들, 우리 국민들한테 바람직하 다?
예, 그 사람들은……
예, 그 사람들은……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원래 기존 방식은 거기 적혀 있는, 공제를 받을 적 에 자기가 받은 소득금액에서…… 최종 수익금을 1000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1000원이 아니라 1000원에서 외국에 낸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득금액을 정해 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1000원만 가지고 해라, 1000원이 네 소득이다라고 정의 를 해 주는 거고 그와 비례해서 낸 세금, 공제받아야 되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국에 낸 세금도 그 비율을 줄여 주는 게 조정계수의 역할입니다.
원래 기존 방식은 거기 적혀 있는, 공제를 받을 적 에 자기가 받은 소득금액에서…… 최종 수익금을 1000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1000원이 아니라 1000원에서 외국에 낸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득금액을 정해 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1000원만 가지고 해라, 1000원이 네 소득이다라고 정의 를 해 주는 거고 그와 비례해서 낸 세금, 공제받아야 되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국에 낸 세금도 그 비율을 줄여 주는 게 조정계수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간단한 것만……
간단한 것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는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는데……
긴 건 아니고 이중과세 조정하는 것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 의제는 아닌 것 같은데 디테일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후에 별도로 한번 세제실에서 설명을 한 번씩 쭉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긴 건 아니고 이중과세 조정하는 것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 의제는 아닌 것 같은데 디테일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후에 별도로 한번 세제실에서 설명을 한 번씩 쭉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김영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오래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오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외국납부세액이 국내보다 초과했을 때 이월공제 있잖아 요. 그 부분인데 124페이지 표에 보면 제가 수식이 이해 안 되는 게 0.7입니다. 안 나온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0.7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여기의 핵심은 외국납부세액이 국내보다 초과했을 때 이월공제 있잖아 요. 그 부분인데 124페이지 표에 보면 제가 수식이 이해 안 되는 게 0.7입니다. 안 나온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0.7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나중에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조정비율 같은데 어떻게 나왔는지 수식이 이해가 안 돼요.
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조정비율 같은데 어떻게 나왔는지 수식이 이해가 안 돼요.
예, 20%와 14%를 나눠서 나온 숫자인데요.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와 14%를 나눠서 나온 숫자인데요.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국제조세가 원래 복잡한데다가 이 부분 복 잡하긴 한데,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을 보거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7 또 부당한 이득을 봐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매우 복잡하기 때문 에 세제실에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건 소소위에서 세제실장하고 앉 아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이득을 보거나 또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이렇게 해서 는 안 된다는 방향에는 모두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국제조세가 원래 복잡한데다가 이 부분 복 잡하긴 한데,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을 보거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7 또 부당한 이득을 봐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매우 복잡하기 때문 에 세제실에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건 소소위에서 세제실장하고 앉 아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이득을 보거나 또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이렇게 해서 는 안 된다는 방향에는 모두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조정계수를 사용한 이유 가 세수 가구나 세수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추정 곤 란으로 계속 자료는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가 중립적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조정계수를 사용한 이유 가 세수 가구나 세수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추정 곤 란으로 계속 자료는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가 중립적입니다.
사흘밖에 안 된 저 국장이 더 잘 아시는 것 같네. 설명이 더 간략합 니다. 어쨌든 이거는 소소위에서 세제실장하고 같이 앉아서 최종 결정하도록, 방향에 대 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사흘밖에 안 된 저 국장이 더 잘 아시는 것 같네. 설명이 더 간략합 니다. 어쨌든 이거는 소소위에서 세제실장하고 같이 앉아서 최종 결정하도록, 방향에 대 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136페이지 다번 항목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138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9페이지 표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펀드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를 도입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금계좌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 제를 해 주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한 취지입 니다. 지금 현재 연금계좌로 인출한 소득의 유형을 보면 연금소득이 있고 그리고 연금 외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외에 또 기타소득으로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과거 에 도입되었던 개인연금에 따르면 연금에 수령을 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으로 구분된 부분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금계좌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 주기 위 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허용되는 소득과 세액의 범위에 현행 이자 배당, 연금, 기 타소득을 아우르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 금액을 그리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추가하 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단계에서도 연금계좌 소득 중에 이자소득, 퇴직소득, 기 타소득, 연금소득을 배당소득 외에 추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금 연금계좌 소득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금소 득과 관련해서는 지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연금계좌인 경우에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장기간 운용한 후 인출 시에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시점과 과세시기가 불일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대해서 간접투자소득 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적립액을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누적 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액이 발생하는 단계에는 공제적립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렇 게 운용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 또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김영진 의원안과 정부안이 들어와 있는데 정부안은 각각의 소득 의 특성을 구분해서 소득에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김영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 조문을 좀 일괄해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이해도를 좀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정부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145페이지 부분입니다.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대해서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을 함에 있어서 현행 지금 개정된 내용이, 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 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연금 계좌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 소득공제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 좌가 인출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136페이지 다번 항목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138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9페이지 표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펀드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를 도입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금계좌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 제를 해 주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한 취지입 니다. 지금 현재 연금계좌로 인출한 소득의 유형을 보면 연금소득이 있고 그리고 연금 외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외에 또 기타소득으로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과거 에 도입되었던 개인연금에 따르면 연금에 수령을 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으로 구분된 부분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금계좌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 주기 위 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허용되는 소득과 세액의 범위에 현행 이자 배당, 연금, 기 타소득을 아우르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 금액을 그리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추가하 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단계에서도 연금계좌 소득 중에 이자소득, 퇴직소득, 기 타소득, 연금소득을 배당소득 외에 추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금 연금계좌 소득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금소 득과 관련해서는 지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연금계좌인 경우에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장기간 운용한 후 인출 시에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시점과 과세시기가 불일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대해서 간접투자소득 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적립액을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누적 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액이 발생하는 단계에는 공제적립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렇 게 운용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 또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김영진 의원안과 정부안이 들어와 있는데 정부안은 각각의 소득 의 특성을 구분해서 소득에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김영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 조문을 좀 일괄해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이해도를 좀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정부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145페이지 부분입니다.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대해서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을 함에 있어서 현행 지금 개정된 내용이, 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 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연금 계좌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 소득공제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 좌가 인출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도입했던 외납세액 추가 공제하는 방식을 연금계좌에도 도입하자 그리고 연금계좌 중에서도 퇴직소득에 대해서 똑같이 적 용하자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고요.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법기술 형식에서 김영진 의원보 다는 정부안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겠다 해서 저 부분은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도입했던 외납세액 추가 공제하는 방식을 연금계좌에도 도입하자 그리고 연금계좌 중에서도 퇴직소득에 대해서 똑같이 적 용하자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고요.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법기술 형식에서 김영진 의원보 다는 정부안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겠다 해서 저 부분은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세제실장님, 뭐 보태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세제실장님, 뭐 보태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혹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4페이지에 전문위원님이 아주 수고해서 만들어 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갖고 말 씀을 드리면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그걸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행의 일반계좌는 저희가 계속 했던 펀드 외납공제액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거기서는 펀드에서 일반 펀드 계좌에 돈을 줄 때 배당소득에 대해 서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고 외납공제액 그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연금계좌가 펀드에서 돈을 배당을 받으면 그때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실제로 투자자가 인출을 할 때 원천징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행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배당소 득으로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실제 연금 계좌에서 투자자에서 인출되는 연금소득, 기 타소득, 퇴직소득,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지금 현재가 없는 상 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외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바꿔 가지고 개정안의 연금계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차피 배당소 득, 펀드에서 연금계좌에 주는 거는 똑같고 연금계좌에서 투자자에서 인출하는 그 단계 에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소득의 종류를 법에 규정을 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외납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4페이지에 전문위원님이 아주 수고해서 만들어 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갖고 말 씀을 드리면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그걸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행의 일반계좌는 저희가 계속 했던 펀드 외납공제액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거기서는 펀드에서 일반 펀드 계좌에 돈을 줄 때 배당소득에 대해 서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고 외납공제액 그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연금계좌가 펀드에서 돈을 배당을 받으면 그때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실제로 투자자가 인출을 할 때 원천징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행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배당소 득으로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실제 연금 계좌에서 투자자에서 인출되는 연금소득, 기 타소득, 퇴직소득,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지금 현재가 없는 상 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외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바꿔 가지고 개정안의 연금계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차피 배당소 득, 펀드에서 연금계좌에 주는 거는 똑같고 연금계좌에서 투자자에서 인출하는 그 단계 에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소득의 종류를 법에 규정을 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외납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설명이 좋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9 오기형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설명이 좋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9 오기형 위원님.
질문 있는데, 실제 연금계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복잡한 걸 고려해서 세금 세율을 좀 낮게 한 거 아닌가요? 본래 연금계좌와 일반계좌가 세율이 좀 차이가 있 지 않습니까?
질문 있는데, 실제 연금계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복잡한 걸 고려해서 세금 세율을 좀 낮게 한 거 아닌가요? 본래 연금계좌와 일반계좌가 세율이 좀 차이가 있 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고려할 수도 있지만 종래 저율 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냥 퉁치고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요.
그래서 연금계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고려할 수도 있지만 종래 저율 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냥 퉁치고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요.
저희가 낮은 세율로 했으니까 외납세액공제를 안 해 주 겠다는 그런 당시의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차피 연금계좌 자체는 연금계 좌를 통해서 자산 증식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그 유인을 위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했던 것이고, 낮은 세율을 적용했든 안 했든 어쨌든 펀드 투자 과정에서 해 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어차피 아무리 좀 낮은 세율로 세제상의 혜택을 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해외에서 발생한 그런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낮은 세율로 했으니까 외납세액공제를 안 해 주 겠다는 그런 당시의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차피 연금계좌 자체는 연금계 좌를 통해서 자산 증식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그 유인을 위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했던 것이고, 낮은 세율을 적용했든 안 했든 어쨌든 펀드 투자 과정에서 해 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어차피 아무리 좀 낮은 세율로 세제상의 혜택을 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해외에서 발생한 그런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저도 지금 기재부가 그래도 나름의 해법을 잘 찾아서 중복해서 공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외납을 해외 투자상품에다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가 이루어진 거고, 외 국에 납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이 중에서 이거를 갖다가 중복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금소득세도 결국은 언제 수령하는지에 따라서 또 세액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 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현행 연금계좌에서 투자자로 원 천 징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납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저도 지금 기재부가 그래도 나름의 해법을 잘 찾아서 중복해서 공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외납을 해외 투자상품에다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가 이루어진 거고, 외 국에 납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이 중에서 이거를 갖다가 중복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금소득세도 결국은 언제 수령하는지에 따라서 또 세액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 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현행 연금계좌에서 투자자로 원 천 징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납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앞의 안건, 간접투자 외납세 적용 방식 변경을 소소 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바로 앞의 안건, 간접투자 외납세 적용 방식 변경을 소소 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16항 항목이고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지금 국외주식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 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주식뿐만 아니고 국외주식도 포함해서 국외전출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 니다. 6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리고 현재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보고드릴 부분은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대주 주인 경우에 한정해서 국외전출세를 과세하고 있는 반면 지금 국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 주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주식에 대해서, 모든 국외주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거주자 출국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국외주식에 대해서도 국외전출세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주식 보유자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과 그리고 역외 조세회피를 추가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먼저 외국인 재 유입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외 국인이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전액 또 국외전출세로 부 과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인력에게 예상하지 못한 세부담을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외주식에 대해서, 모든 주식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과 관련 없이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해외금융 신고 제도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계좌 신고로 해당 관련 금액에 대 한 관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집행가능성이 좀 떨어 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 사항으로 국외전출자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전출 자에 대해서는 국내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 부분이 국내주식에 관련된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주식은 또 별도의 과세 체계로 규정을 하 고 있다는 점에서 국외주식과 관련된 세율 부분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16항 항목이고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지금 국외주식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 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주식뿐만 아니고 국외주식도 포함해서 국외전출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 니다. 6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리고 현재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보고드릴 부분은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대주 주인 경우에 한정해서 국외전출세를 과세하고 있는 반면 지금 국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 주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주식에 대해서, 모든 국외주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거주자 출국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국외주식에 대해서도 국외전출세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주식 보유자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과 그리고 역외 조세회피를 추가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먼저 외국인 재 유입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외 국인이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전액 또 국외전출세로 부 과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인력에게 예상하지 못한 세부담을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외주식에 대해서, 모든 주식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과 관련 없이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해외금융 신고 제도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계좌 신고로 해당 관련 금액에 대 한 관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집행가능성이 좀 떨어 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 사항으로 국외전출자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전출 자에 대해서는 국내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 부분이 국내주식에 관련된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주식은 또 별도의 과세 체계로 규정을 하 고 있다는 점에서 국외주식과 관련된 세율 부분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국외전출세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 국내 자산만 하고 있고 해외주식 등은 원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민을 나간 다, 뭐 이렇게 나갔을 때 국내 자산은 나갈 때 판 걸로 보고 과세를 한다면 해외에 들고 있는 자산을 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과세 의 공평성·형평성 차원에서 이 문제를 도입 을 했고요. 또 한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를 현 상태를 유지하면 오히려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국내 자산을 해외에다가 주고 거기서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을 받아 버리면 이거 해외 나갈 때 저희가 못 잡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외국인재 유입이 저해될 수 있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은 나중에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마는 미리 말씀 을 드리면 우리가 조특법상 해외인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대상이 있습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61 니다. 외국인 기술자나 근로자 등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제외하는 것을 같이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액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5억까지만 금융정 보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5억 미만은 사실상 집행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부 분도 실제 이 주식의 범위를 정할 때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금액을 정하 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억까지로 현재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비 슷한 취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 주신 세율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도 수용하는 바인데요. 국외주 식에 대한 세율이 따로 별도 체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국내주식을 인용하 면 그것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제안처럼 국외주식에 대한 별 도 세율을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국외전출세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 국내 자산만 하고 있고 해외주식 등은 원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민을 나간 다, 뭐 이렇게 나갔을 때 국내 자산은 나갈 때 판 걸로 보고 과세를 한다면 해외에 들고 있는 자산을 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과세 의 공평성·형평성 차원에서 이 문제를 도입 을 했고요. 또 한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를 현 상태를 유지하면 오히려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국내 자산을 해외에다가 주고 거기서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을 받아 버리면 이거 해외 나갈 때 저희가 못 잡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외국인재 유입이 저해될 수 있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은 나중에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마는 미리 말씀 을 드리면 우리가 조특법상 해외인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대상이 있습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61 니다. 외국인 기술자나 근로자 등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제외하는 것을 같이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액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5억까지만 금융정 보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5억 미만은 사실상 집행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부 분도 실제 이 주식의 범위를 정할 때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금액을 정하 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억까지로 현재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비 슷한 취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 주신 세율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도 수용하는 바인데요. 국외주 식에 대한 세율이 따로 별도 체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국내주식을 인용하 면 그것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제안처럼 국외주식에 대한 별 도 세율을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율 부분은 수용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예, 세율 부분은 수용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대주주 요건을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대주주 요건을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현재 국내주식 말씀……
현재 국내주식 말씀……
지금 이번의 개정안에 대주주 요건을……
지금 이번의 개정안에 대주주 요건을……
해외는 아니고요. 국내에만 있다고 설명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아니고요. 국내에만 있다고 설명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 미적용.
국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 미적용.
그러니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국외주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을 확대했는데 국외주식 은 대주주 요건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시행됐을 때 그에 관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문 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 독일이나 외국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국외전출세라는 세금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검토의견에 대주주 요건 도 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논거 중에 일반적인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국외주식에 대해서 도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국외주식을 도입하는 데 대주주 요건을 뺀 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국외주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을 확대했는데 국외주식 은 대주주 요건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시행됐을 때 그에 관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문 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 독일이나 외국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국외전출세라는 세금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검토의견에 대주주 요건 도 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논거 중에 일반적인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국외주식에 대해서 도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국외주식을 도입하는 데 대주주 요건을 뺀 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해외 나가는 것하 고 상관없이 여기 내국인이, 거주자가 국내주식을 사고 팔 때하고 해외주식을 사고 팔 때하고 세율체계가 다릅니다. 국내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돼야만이 양도세가 과세되 고 해외주식은 250만 원 연 공제까지만 되고 그 이상부터는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사실 그 체계를 국외전출세랑 똑같이 해서 국내주식을 들고 있다가 나가는 경우에는 그 체제로 가고 해외주식을 들고 있다가 나갈 때는 원래로 치면 250만 원 이상의 공제만 하고 아예 대주주 요건을 보지 않겠다라고 원래 규정은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데 혹시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해외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6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해외 나가는 것하 고 상관없이 여기 내국인이, 거주자가 국내주식을 사고 팔 때하고 해외주식을 사고 팔 때하고 세율체계가 다릅니다. 국내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돼야만이 양도세가 과세되 고 해외주식은 250만 원 연 공제까지만 되고 그 이상부터는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사실 그 체계를 국외전출세랑 똑같이 해서 국내주식을 들고 있다가 나가는 경우에는 그 체제로 가고 해외주식을 들고 있다가 나갈 때는 원래로 치면 250만 원 이상의 공제만 하고 아예 대주주 요건을 보지 않겠다라고 원래 규정은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데 혹시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해외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6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하실 수 있어요?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도 국내 세법 자체가 해외주식을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국외전출세라고 그래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된 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해외주식 양도세 체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외 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도 국내 세법 자체가 해외주식을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국외전출세라고 그래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된 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해외주식 양도세 체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외 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혹시 알고는 계시는 거지요? 일부 국가가 요건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159페이지 제일 상단에.
독일의 사례는 혹시 알고는 계시는 거지요? 일부 국가가 요건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159페이지 제일 상단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까 차관이 잠깐 설명을 드렸지 만……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을 어떤 금액 제한 없이 다 집행이 가능하느냐 또 아까 외국인 인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령에 할 때 저희도 어떤 일정한 기 준을 두려고 하는데, 여기 독일 사례는 아마 지분율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저희가 지분율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아까 차관은 일 본 같은 경우에 1억 엔, 10억까지의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외계좌 신고하 는 금액기준이 5억이니까 그것이 하나의 중복 포인트는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까 차관이 잠깐 설명을 드렸지 만……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을 어떤 금액 제한 없이 다 집행이 가능하느냐 또 아까 외국인 인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령에 할 때 저희도 어떤 일정한 기 준을 두려고 하는데, 여기 독일 사례는 아마 지분율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저희가 지분율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아까 차관은 일 본 같은 경우에 1억 엔, 10억까지의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외계좌 신고하 는 금액기준이 5억이니까 그것이 하나의 중복 포인트는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독일은 대주주만 과세한다는 거지요, 국외전출세를?
실장님, 독일은 대주주만 과세한다는 거지요, 국외전출세를?
예, 그것은 1% 이상 보유자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것은 1% 이상 보유자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 이상의 대주주로 정리하고 가는 것이지요? 정일영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 이상의 대주주로 정리하고 가는 것이지요? 정일영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대주주 관련인데 일단은 정부 측에서는 국외주식의 경우에 과세를 정확히 다 한 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 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해외·국외 주식을 여러 나라에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런 걸 파악하는, 과세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나요?
간단하게…… 저도 대주주 관련인데 일단은 정부 측에서는 국외주식의 경우에 과세를 정확히 다 한 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 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해외·국외 주식을 여러 나라에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런 걸 파악하는, 과세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나요?
5억 이상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외계좌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5억 이상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외계좌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다 파악되는 거예요, 5억 이상은?
그러면 100% 다 파악되는 거예요, 5억 이상은?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 금융정보기관 협정에 따라 가지고 과세관청들끼리 상대편 거주자들, 국적이 다른……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미국한테, 미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계 좌를 모으고, 일정 금액 이상을, 5억 원 이상을 모으고 미국 계좌자료를 모아서 매년 정 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은 과세관청 당국에서 파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 금융정보기관 협정에 따라 가지고 과세관청들끼리 상대편 거주자들, 국적이 다른……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미국한테, 미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계 좌를 모으고, 일정 금액 이상을, 5억 원 이상을 모으고 미국 계좌자료를 모아서 매년 정 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은 과세관청 당국에서 파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구먼.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구먼.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차관님, 부작용 측면은 고려를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만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6년 근무를 하고 출국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기존에 보 유하고 있던 자국 주식들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도 외국인 전출세의 대상이 되는 거잖 아요? 그러면 자국에서도 그 주식에 대한 매매 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할 거고 우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63 가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에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외전출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 결국 중복해서 이중 과세가 되는 거지요.
차관님, 부작용 측면은 고려를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만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6년 근무를 하고 출국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기존에 보 유하고 있던 자국 주식들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도 외국인 전출세의 대상이 되는 거잖 아요? 그러면 자국에서도 그 주식에 대한 매매 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할 거고 우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63 가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에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외전출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 결국 중복해서 이중 과세가 되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제도, 국외전출세 뒤의 시스템상 저희가 미리 내고 난 다음에 가서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저희한테 환금요청을 해서 저희가 조정해 주는 절차가 따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제도, 국외전출세 뒤의 시스템상 저희가 미리 내고 난 다음에 가서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저희한테 환금요청을 해서 저희가 조정해 주는 절차가 따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이 제도의 목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혹시나 잘못 이해가 되면 앞에서 전문위원님 말 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외국인 인재들을 최대한 유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아니 라 오히려 페널티로 잘못 악용될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외국인들을 만나 보면 아마 이 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이 제도의 목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혹시나 잘못 이해가 되면 앞에서 전문위원님 말 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외국인 인재들을 최대한 유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아니 라 오히려 페널티로 잘못 악용될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외국인들을 만나 보면 아마 이 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령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은 제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령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은 제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전출세는 조세회피 방지라기보다는 과세권의 배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였 던 자, 주식과세는 조세조약 협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게 조약상 대부분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주했던 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 가지고 미국 거주자가 됐을 경 우에 그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 또는 애플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전체 기간 동안 발생 한 이득에 대한 세금을 두 국가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 거냐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전출세는 조세회피 방지라기보다는 과세권의 배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였 던 자, 주식과세는 조세조약 협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게 조약상 대부분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주했던 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 가지고 미국 거주자가 됐을 경 우에 그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 또는 애플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전체 기간 동안 발생 한 이득에 대한 세금을 두 국가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 거냐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안도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추가질의 없습니까? 안도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국내에서 거주하시다가 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시행령에서도 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세하는 근거가 한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이 자산을 증식했거나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 중에 서 5년 전에, 애초에 자기가 한국 오기 전에 자기가 있던 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국에 들어와 가지고 신규로 자산 증식하는 것, 엄밀히 본다면 신규로 자산 증식한 부분 만 봐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국내에서 거주하시다가 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시행령에서도 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세하는 근거가 한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이 자산을 증식했거나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 중에 서 5년 전에, 애초에 자기가 한국 오기 전에 자기가 있던 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국에 들어와 가지고 신규로 자산 증식하는 것, 엄밀히 본다면 신규로 자산 증식한 부분 만 봐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야지 이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소송을 걸든지 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소송을 걸든지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좀 해 주세요. 6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좀 해 주세요. 6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할 수 있도록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행령 할 때.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할 수 있도록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행령 할 때.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다른 국적자가 우리나라 올 때 그때 취득, 원래부터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방법으로……
다른 국적자가 우리나라 올 때 그때 취득, 원래부터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방법으로……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은 시행령 만드실 때 충분히 반영하시고 시행령을 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좀 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재의 문제를 주의해서 시행령 만든다는 가정하에 일단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은 시행령 만드실 때 충분히 반영하시고 시행령을 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좀 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재의 문제를 주의해서 시행령 만든다는 가정하에 일단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165페이지고 17번 항목입니다.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제출의무 신설 부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 류 그리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신 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련해서 증명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만 두고 있어서 이것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165페이지고 17번 항목입니다.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제출의무 신설 부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 류 그리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신 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련해서 증명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만 두고 있어서 이것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 세원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자료를 받겠다는 취지입 니다.
저희들 세원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자료를 받겠다는 취지입 니다.
세제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한세율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세제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한세율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한세율이라는 게 원래 적용되는 세율 말고 그러니까 조세조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한미 간에 조세조약을 하게 되면 좀 더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 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세율이 14%라고, 우 리나라 세율이라고 하면 한미 조세조약상 세율이 8%인가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 는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특례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보관만 지금 하고 있 는데 이것을 원천징수의무자한테 제출하게 해 가지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차원 입니다.
제한세율이라는 게 원래 적용되는 세율 말고 그러니까 조세조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한미 간에 조세조약을 하게 되면 좀 더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 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세율이 14%라고, 우 리나라 세율이라고 하면 한미 조세조약상 세율이 8%인가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 는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특례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보관만 지금 하고 있 는데 이것을 원천징수의무자한테 제출하게 해 가지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차원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있고요. 국외투자기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있고요. 국외투자기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제일 오래 계시고 국장님은 발령 받은 지 사흘밖에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65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제일 오래 계시고 국장님은 발령 받은 지 사흘밖에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65
국제조세제도과장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예를 들어 하게 되는 경우에……
국제조세제도과장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예를 들어 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 이름을 한번 특정해 보세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을 한번 특정해 보세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한 국투자증권 이런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거주자가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서 국내 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이자나 배당 같은 것들이 발 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세율 이하로, 양국 간의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로 과세를, 일종의 세금을 낮게 낼 수가 있 는데 그때 제한세율 특례신청서를 내면서 신청서를 내게 돼 있고요.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 그러니까 국외투자기구는 펀드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펀드를 통해서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이기 때문에 이 비거주자 가 본인 이름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합투자기구, 여기다 돈을 넣어서 펀드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개념이 되는데 그때는 이 펀드가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 니다. 그래서 국외투자기구 그게 있는 것이고요.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한 국투자증권 이런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거주자가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서 국내 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이자나 배당 같은 것들이 발 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세율 이하로, 양국 간의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로 과세를, 일종의 세금을 낮게 낼 수가 있 는데 그때 제한세율 특례신청서를 내면서 신청서를 내게 돼 있고요.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 그러니까 국외투자기구는 펀드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펀드를 통해서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이기 때문에 이 비거주자 가 본인 이름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합투자기구, 여기다 돈을 넣어서 펀드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개념이 되는데 그때는 이 펀드가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 니다. 그래서 국외투자기구 그게 있는 것이고요.
국외투자기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외국 회사예요, 비거주자는 외국 사람 이고?
국외투자기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외국 회사예요, 비거주자는 외국 사람 이고?
예, 비거주자는 외국 사람이고 국외투자기구는 외국의 펀드, 외국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펀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비거주자는 외국 사람이고 국외투자기구는 외국의 펀드, 외국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펀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 국내의 아까 말씀드린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 국내의 아까 말씀드린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최기상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최기상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예.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제가 이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다시 MBK 얘기를 하는데 김병주 회장이 비거주자예요, 외국 국적으로 돼 있고. 펀드를 국내에서도 운영하고 홍콩에서도, 외국에서도 운영하고 그 투자자들은 국내에 각 각 다 있고 그런 형태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최기상 위원님 질의를 예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MBK 김병주 회장이 되고 거 기에 펀드가 국내펀드도 있고 홍콩펀드도 있다면 홍콩펀드가 우리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도 여기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제가 이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다시 MBK 얘기를 하는데 김병주 회장이 비거주자예요, 외국 국적으로 돼 있고. 펀드를 국내에서도 운영하고 홍콩에서도, 외국에서도 운영하고 그 투자자들은 국내에 각 각 다 있고 그런 형태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최기상 위원님 질의를 예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MBK 김병주 회장이 되고 거 기에 펀드가 국내펀드도 있고 홍콩펀드도 있다면 홍콩펀드가 우리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도 여기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 주신 건 아마 조금 복잡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국외에 있는 펀드가 국내는 말씀 주신, 어떤 특정 금융상품 회사가 소 득이 발생했다고 하면 국내금융기관은 그 펀드가 어느 나라인지만 보고 제한세율을 적용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 안에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럴 경우에 구성원들을 만약에, 국외펀드가 설립되어 있는 나라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귀속자라고 부릅 니다, 펀드의 실질귀속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는 비록 펀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투 자는 했지만 이 세율이 아니고 실질귀속은 나한테 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러한 제 6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한세율을 적용해 줘’라고 신청을 해야지만 국내회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낮은 제한세율로 적용하고 그걸 보관하고 있던 제도를 이제는 보관하고 있다가 과세관청이 달라고 하면 보여 주거나 그런 식이었는데요. 과세관청과 원천징수의무자, 국 내회사겠지요. 그동안 그런 절차는 없었어요. ‘너희가 신청했으면 너희가 보관하지 말고 그 서류 국세청에 다 내라, 우리가 보관할 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건 아마 조금 복잡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국외에 있는 펀드가 국내는 말씀 주신, 어떤 특정 금융상품 회사가 소 득이 발생했다고 하면 국내금융기관은 그 펀드가 어느 나라인지만 보고 제한세율을 적용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 안에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럴 경우에 구성원들을 만약에, 국외펀드가 설립되어 있는 나라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귀속자라고 부릅 니다, 펀드의 실질귀속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는 비록 펀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투 자는 했지만 이 세율이 아니고 실질귀속은 나한테 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러한 제 6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한세율을 적용해 줘’라고 신청을 해야지만 국내회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낮은 제한세율로 적용하고 그걸 보관하고 있던 제도를 이제는 보관하고 있다가 과세관청이 달라고 하면 보여 주거나 그런 식이었는데요. 과세관청과 원천징수의무자, 국 내회사겠지요. 그동안 그런 절차는 없었어요. ‘너희가 신청했으면 너희가 보관하지 말고 그 서류 국세청에 다 내라, 우리가 보관할 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세를 정확하게 강화한다는 의미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세를 정확하게 강화한다는 의미네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시간 반이 지났는데 이거를……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10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한 30분 하고, 3권을 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안 했습니다. 어제 안 해서 그 런 것이니까 차관님하고 정부 측 관계자 화장실도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시간 반이 지났는데 이거를……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10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한 30분 하고, 3권을 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안 했습니다. 어제 안 해서 그 런 것이니까 차관님하고 정부 측 관계자 화장실도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 제3권으로 들어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법인세법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 제3권으로 들어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법인세법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법인세법 분야입니다. 1번 항목, 합병 및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서 의제배당을 하도록 하는 유형의 합병대 가·분할대가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합병대가 중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 인의 주식을 추가하고, 분할대가 중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상법 규정은 2011년도 상법 개정에 따라서 합병 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 에게 합병대가로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삼각합병 제도가 도 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6년도에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삼각분할합병 제도가 도입 이 되었고요. 여기에 맞춰서 법인세법도 개정을 해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와 관련돼서 삼각합병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지금 현행 규정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삼각합병으로 인해서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내국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식 취득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합병대가가 주식 등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67 에 해당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하게 되는 그런 해석상의 모호한 측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분에 관련 설명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관련 사안에서 내국법인이 자 회사의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 가로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 해서 기획재정부는 현행 규정과 그리고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고려할 때―5페이지 부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분할로 인해서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으로 해석 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별 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납세자 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모회사의 국적에 따라서 과세 방식 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법인세법 분야입니다. 1번 항목, 합병 및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서 의제배당을 하도록 하는 유형의 합병대 가·분할대가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합병대가 중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 인의 주식을 추가하고, 분할대가 중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상법 규정은 2011년도 상법 개정에 따라서 합병 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 에게 합병대가로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삼각합병 제도가 도 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6년도에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삼각분할합병 제도가 도입 이 되었고요. 여기에 맞춰서 법인세법도 개정을 해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와 관련돼서 삼각합병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지금 현행 규정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삼각합병으로 인해서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내국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식 취득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합병대가가 주식 등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67 에 해당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하게 되는 그런 해석상의 모호한 측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분에 관련 설명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관련 사안에서 내국법인이 자 회사의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 가로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 해서 기획재정부는 현행 규정과 그리고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고려할 때―5페이지 부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분할로 인해서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으로 해석 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별 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납세자 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모회사의 국적에 따라서 과세 방식 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거는 삼각분할합병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래된 사례입니 다. 삼각분할합병이라는 게 본회사를 2개로 쪼갠 다음에 나머지 그중의 일부를 저쪽 회 사랑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는데 원래는 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받는 게 일상적이지만 모회사의 주식으로도 대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세제를. 원래 합병의 결과로 주식을 받게 되면 이건 그냥 조직의 변화지 이걸 또 새로 평가해 서 양도차익을 매길 거냐. 그러지 않고 나중에 탈이 났을 때 훗날 하자 해서 이월, 과세 이연을 해 주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있었던 취득가로 받아 주면 세금 문제는 없어지고 이 월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병을 장려하는, 조직의 변화를 문제없게끔,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현행법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받더라도 국내 주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해외 주식을 주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저희는 해석상 보면 그때도 주식이니 그냥 과세를 원래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예규를 내고 있 는데 계속 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법에다가 내국법인이 아니고, ‘내국’자를 빼서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똑같이 취급하자는 차원의 법안 개정입니다.
이거는 삼각분할합병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래된 사례입니 다. 삼각분할합병이라는 게 본회사를 2개로 쪼갠 다음에 나머지 그중의 일부를 저쪽 회 사랑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는데 원래는 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받는 게 일상적이지만 모회사의 주식으로도 대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세제를. 원래 합병의 결과로 주식을 받게 되면 이건 그냥 조직의 변화지 이걸 또 새로 평가해 서 양도차익을 매길 거냐. 그러지 않고 나중에 탈이 났을 때 훗날 하자 해서 이월, 과세 이연을 해 주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있었던 취득가로 받아 주면 세금 문제는 없어지고 이 월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병을 장려하는, 조직의 변화를 문제없게끔,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현행법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받더라도 국내 주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해외 주식을 주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저희는 해석상 보면 그때도 주식이니 그냥 과세를 원래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예규를 내고 있 는데 계속 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법에다가 내국법인이 아니고, ‘내국’자를 빼서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똑같이 취급하자는 차원의 법안 개정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약간 보면서 혼동스러워서 제가 그렇습니다. 합병·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 거래 대가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에 있어서는 합병에 찬성, 반대할 때도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 자 기 주식을 팔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야 합병 반대자들의 대가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든 분할이든 삼각합병이든 삼각분할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기 본적으로 시가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장부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6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래서 시가냐 장부가냐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근본적인 고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금 합병·분할 관련해 서 과세기준에서 주식의 대가가 오고 가는데 그것을 장부가로 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하 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실제 장부가로 하면 결국에 과세를 할 수 있는 걸 안 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런 방식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약간 보면서 혼동스러워서 제가 그렇습니다. 합병·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 거래 대가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에 있어서는 합병에 찬성, 반대할 때도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 자 기 주식을 팔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야 합병 반대자들의 대가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든 분할이든 삼각합병이든 삼각분할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기 본적으로 시가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장부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6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래서 시가냐 장부가냐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근본적인 고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금 합병·분할 관련해 서 과세기준에서 주식의 대가가 오고 가는데 그것을 장부가로 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하 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실제 장부가로 하면 결국에 과세를 할 수 있는 걸 안 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런 방식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합병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과연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주식의 교환이 있었을 때 이것을 시장에 파는 것처럼 처분으로 봐서 시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건 그 냥 껍질의 변화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실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 가액 으로 둘 거냐 이런 것인데 구조조정 과정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외환위기 전에는 보통 구조조정이 많이 없었고 그렇기 때 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다가 외환위기 이후 문제가 되고 나서 지주회사제도가 출 발을 하고 기업들의 합병도 많고 이러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어떤 주식의 교환이 있었을 때 이걸 바로 그때 당시에 과세를 하게 되면 구조조정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그냥 두고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처분했을 때 그때 세금을 매기자는 게 현행 구조조정 세제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도 똑같은 것이고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그걸 과세이연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적격합병이라고 해서 어떤 요 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구조조정 후에도 경제적 실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 느냐, 예를 들자면 고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든지 전체 주식 비율이 80%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거기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 합병에 반 대한다 그래 가지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시가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과연 그런 식으로 합병 이 있었을 때, 주식의 교환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의 가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인데 지금 주식은 이런 식으로 과세이연의 제도가 있는데 다른 금전으로…… 그러니까 합병이 있었을 때, 예를 들자면 가치가 100인 합병이 있었을 때 주식 90을 받고 나머지 10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 기타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주식이 아닌 걸로 받았을 때는 시가로 평가를 하고 주식으로 받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 듯이 어떤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그걸 종전의 장부가로 계속 두는데 지금 현행 법규정 자체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렇게 삼각합병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대가를 받았을 때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았을 때는 여전히 과세이연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게 콕 집어서 내국법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병 과정에서 모회사가 외국에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외국 모 법인의 주식을 대가로 받았을 때 이걸 주식을 받은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금전 기타, 다른 것을 받은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이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생겨 가지고 외국 모법인 의 주식을 받았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예규로 저희한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69 질의가 왔었고 그 부분을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예규심을 했는데 그래도 이건 현행 법규정을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한다고 하면 내국법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외국 법인한테 받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법 전체 취지라든지 과거 이 조항 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꼭 외국법인을 배제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당 시에 해석 자체가 그러면 외국 모법인인 경우에도 이건 가능하다라고 예규가 나갔었고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또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건 법에 좀 명문화해서 내국법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냥 ‘법인’ 이렇게 넓히자 이런 게 개정안의 취지가 되겠습 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합병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과연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주식의 교환이 있었을 때 이것을 시장에 파는 것처럼 처분으로 봐서 시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건 그 냥 껍질의 변화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실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 가액 으로 둘 거냐 이런 것인데 구조조정 과정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외환위기 전에는 보통 구조조정이 많이 없었고 그렇기 때 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다가 외환위기 이후 문제가 되고 나서 지주회사제도가 출 발을 하고 기업들의 합병도 많고 이러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어떤 주식의 교환이 있었을 때 이걸 바로 그때 당시에 과세를 하게 되면 구조조정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그냥 두고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처분했을 때 그때 세금을 매기자는 게 현행 구조조정 세제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도 똑같은 것이고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그걸 과세이연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적격합병이라고 해서 어떤 요 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구조조정 후에도 경제적 실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 느냐, 예를 들자면 고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든지 전체 주식 비율이 80%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거기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 합병에 반 대한다 그래 가지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시가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과연 그런 식으로 합병 이 있었을 때, 주식의 교환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의 가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인데 지금 주식은 이런 식으로 과세이연의 제도가 있는데 다른 금전으로…… 그러니까 합병이 있었을 때, 예를 들자면 가치가 100인 합병이 있었을 때 주식 90을 받고 나머지 10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 기타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주식이 아닌 걸로 받았을 때는 시가로 평가를 하고 주식으로 받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 듯이 어떤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그걸 종전의 장부가로 계속 두는데 지금 현행 법규정 자체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렇게 삼각합병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대가를 받았을 때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았을 때는 여전히 과세이연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게 콕 집어서 내국법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병 과정에서 모회사가 외국에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외국 모 법인의 주식을 대가로 받았을 때 이걸 주식을 받은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금전 기타, 다른 것을 받은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이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생겨 가지고 외국 모법인 의 주식을 받았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예규로 저희한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69 질의가 왔었고 그 부분을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예규심을 했는데 그래도 이건 현행 법규정을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한다고 하면 내국법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외국 법인한테 받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법 전체 취지라든지 과거 이 조항 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꼭 외국법인을 배제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당 시에 해석 자체가 그러면 외국 모법인인 경우에도 이건 가능하다라고 예규가 나갔었고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또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건 법에 좀 명문화해서 내국법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냥 ‘법인’ 이렇게 넓히자 이런 게 개정안의 취지가 되겠습 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금 현재 외국법인은 시가 로 처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부가로 하는 것이, 내국법인처럼 처리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시가로 했냐. 그 예규를 갖춰서 장부가로 할 수 있도록 해석을 했다, 그리고 그걸 위 해서 입법을 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M&A 과정에서의 각종 가치 평가 기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논쟁 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장부가로 가는 게 맞냐, 그러면 이 법 개정 방향이 맞냐 이 런 질문인 거지요. 오히려 시가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금 현재 외국법인은 시가 로 처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부가로 하는 것이, 내국법인처럼 처리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시가로 했냐. 그 예규를 갖춰서 장부가로 할 수 있도록 해석을 했다, 그리고 그걸 위 해서 입법을 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M&A 과정에서의 각종 가치 평가 기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논쟁 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장부가로 가는 게 맞냐, 그러면 이 법 개정 방향이 맞냐 이 런 질문인 거지요. 오히려 시가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지요.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자사주 문제를 말씀하실 때도 결국…… 그러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결국은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 구조조정을 좀 더 지원하려고 해서 과세이연제도를 계속 둘 것이냐 아니면 구 조조정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으니까 과세이연 혜택을 주지 말고 바로 시가, 그때마다 시가로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건 조금 더 큰 틀…… 저희가 오늘 가져온 건 그중에서 어찌 보면 아주 일부분의 문제인 것이고 그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사주 문제라든지 그때 생각했을 때 합병 과정에서의 세무 처리 문제 라든지 이건 좀 큰 틀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자사주 문제를 말씀하실 때도 결국…… 그러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결국은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 구조조정을 좀 더 지원하려고 해서 과세이연제도를 계속 둘 것이냐 아니면 구 조조정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으니까 과세이연 혜택을 주지 말고 바로 시가, 그때마다 시가로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건 조금 더 큰 틀…… 저희가 오늘 가져온 건 그중에서 어찌 보면 아주 일부분의 문제인 것이고 그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사주 문제라든지 그때 생각했을 때 합병 과정에서의 세무 처리 문제 라든지 이건 좀 큰 틀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이 아니라 편법의 연장인 것 같아서요. 그게 일부 특정 기업, 그 회계기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겁니 다.
큰 틀이 아니라 편법의 연장인 것 같아서요. 그게 일부 특정 기업, 그 회계기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겁니 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박성훈 위원님 손 드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박성훈 위원님 손 드셨습니다.
저는 기재부 세제실장님 입장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결국 이 부분은 구조조정 세제를 어떻게 가져갈 문제 그리고 과세이연을 통해서 실제 주식을 처분할 당 시에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반영된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이런 사례가 처음 나왔을 때 예규심을 개최했을 텐데요. 그때 전문가 들의 의견도 지금 세제실 의견과 크게 차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는 기재부 세제실장님 입장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결국 이 부분은 구조조정 세제를 어떻게 가져갈 문제 그리고 과세이연을 통해서 실제 주식을 처분할 당 시에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반영된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이런 사례가 처음 나왔을 때 예규심을 개최했을 텐데요. 그때 전문가 들의 의견도 지금 세제실 의견과 크게 차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 모회사를 두고 삼각분할합병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는 주식 취득으로 모양을 갖추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부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게 아니라 현재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취득한 자산으로 봐서 시가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7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결과적으로 외국 모회사를 두고 삼각분할합병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는 주식 취득으로 모양을 갖추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부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게 아니라 현재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취득한 자산으로 봐서 시가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7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아니에요. 거꾸로지요, 거꾸로.
아니에요. 거꾸로지요, 거꾸로.
그렇지요. 반대지요, 반대.
그렇지요. 반대지요, 반대.
현재 그렇다는 거지요.
현재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대로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재부가 주장하고 있는 논리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재부가 주장하고 있는 논리에 찬성을 합니다.
다음, 천하람 위원님 손 드셨고 안도걸 위원님 그다음에 최은석 위 원님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 천하람 위원님 손 드셨고 안도걸 위원님 그다음에 최은석 위 원님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박성훈 위원님이 잘해 주셔서 저도 같은 의견이 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M&A 할 때 이걸 전부 다 시가로 해서 거기에 조세 부담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 M&A 시장 완전히 얼어붙을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로 한국 M&A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시세로 가서 당장 세금을 물리자, 저는 그건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의견 추가로 드립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박성훈 위원님이 잘해 주셔서 저도 같은 의견이 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M&A 할 때 이걸 전부 다 시가로 해서 거기에 조세 부담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 M&A 시장 완전히 얼어붙을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로 한국 M&A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시세로 가서 당장 세금을 물리자, 저는 그건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의견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님이십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님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 법에 내국법인으로 하는 건 외국법인을 배제하 려고 한 게 아니다, 그거 분명한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 법에 내국법인으로 하는 건 외국법인을 배제하 려고 한 게 아니다, 그거 분명한 거지요?
명시적으로 외국법인을 배제하려고 의도했던 건 아닌데 당시에 이 제도를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외국법인을 배제하려고 의도했던 건 아닌데 당시에 이 제도를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까?
예, 예규심으로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예, 예규심으로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나타난 거고. 향후에 글로벌 차원의 많은 기업들 간에 합병, 분할, 인수 이런 게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바람직한 거고 현재 글로벌, 우 리도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외국의 FDI도 우리가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기업도 국제화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 많이 생길 거니까 이번에 제대로 된 법체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표준하고는 어떻 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처음으로 나타난 거고. 향후에 글로벌 차원의 많은 기업들 간에 합병, 분할, 인수 이런 게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바람직한 거고 현재 글로벌, 우 리도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외국의 FDI도 우리가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기업도 국제화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 많이 생길 거니까 이번에 제대로 된 법체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표준하고는 어떻 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구조조정 세제 자체 그다음에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 과 세이연한다든지 이건 사실 미국 제도에서 많이 유래한 것이고 미국도 이렇게 과세이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외국 모법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저희가 해외 사례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것도 딱히 제가 봐서는 구별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 니다.
구조조정 세제 자체 그다음에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 과 세이연한다든지 이건 사실 미국 제도에서 많이 유래한 것이고 미국도 이렇게 과세이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외국 모법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저희가 해외 사례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것도 딱히 제가 봐서는 구별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 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구조조정, 구조조정 얘기하는데 나는 구조조 정이 아니고 통상적인 합병, 한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걸 살리기 위한 그게 아니고 서로 전략적 차원에서 일반적인 많은 합병·분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케이스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구조조정, 구조조정 얘기하는데 나는 구조조 정이 아니고 통상적인 합병, 한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걸 살리기 위한 그게 아니고 서로 전략적 차원에서 일반적인 많은 합병·분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케이스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좁은 의미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의미로 기업들의 조직이 바뀌는 걸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좁은 의미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의미로 기업들의 조직이 바뀌는 걸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건 과세이연해 가지고 기업의 실질적인 승계로 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1 는 거지요. 주식이 승계가 되는 거고 그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건 과세이연해 가지고 기업의 실질적인 승계로 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1 는 거지요. 주식이 승계가 되는 거고 그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보완 말씀……
그러면 제가 하나만 보완 말씀……
가만있어 봐요. 최은석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그러면 먼저 하시지 요, 마이크 켜셨으니까.
가만있어 봐요. 최은석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그러면 먼저 하시지 요, 마이크 켜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내용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M&A를 반대할 이유가 없 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의 초점은 다른 건데 기본적으로 합병의 대가를 시가로 평가하 는 거냐 아니면 장부가로 평가하냐 이런 질문이, 의문이 생겨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합병의 대가를 시가로 하면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건데 장부가로 하게 되면 실 제 합병 대가 기준이 불공정성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 두 번째로 시가로 평가하든 장부가로 평가하든 이월과세는 따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세금의 지급 시기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경우든 이연과세를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의 초점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특별하게 이렇게 장부가로 했느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시가 문제가 논쟁이 발생하는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 질문인 겁니 다. 그 질문에 답변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M&A를 반대할 이유가 없 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의 초점은 다른 건데 기본적으로 합병의 대가를 시가로 평가하 는 거냐 아니면 장부가로 평가하냐 이런 질문이, 의문이 생겨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합병의 대가를 시가로 하면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건데 장부가로 하게 되면 실 제 합병 대가 기준이 불공정성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 두 번째로 시가로 평가하든 장부가로 평가하든 이월과세는 따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세금의 지급 시기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경우든 이연과세를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의 초점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특별하게 이렇게 장부가로 했느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시가 문제가 논쟁이 발생하는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 질문인 겁니 다. 그 질문에 답변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만 그렇게 하 고 나중에 세금 문제는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행 세제 자체는 하여간 과거에 그냥 교환으로 발생했던 그 자체를 시가로 하지 않고 종전 장부가로 하는 게 외환위기 이후에 넓은 의미의 구조조정…… M&A를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걸 정책 결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평가방식을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만 그렇게 하 고 나중에 세금 문제는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행 세제 자체는 하여간 과거에 그냥 교환으로 발생했던 그 자체를 시가로 하지 않고 종전 장부가로 하는 게 외환위기 이후에 넓은 의미의 구조조정…… M&A를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걸 정책 결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평가방식을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의 공정성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가의 공정성 문제라는 거지요.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저는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되게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그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논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면 될 문제 인 것 같고 지금 이게 일단 현행법의 미비한 점이고 또 M&A 할 때 보면 아까 설명하 셨는데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 같은 것들로 해서 이미 불공정 사례 같은 것들은 이런 대 상에 들어오기 어렵도록 법적 체계가 많이 구비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큰 틀에서 오기형 위원님의 문제점을 다들 인식하는 수준으로 하고 이건 지금 입법 미비와 관련된 거니까 이걸 먼저 통과를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되게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그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논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면 될 문제 인 것 같고 지금 이게 일단 현행법의 미비한 점이고 또 M&A 할 때 보면 아까 설명하 셨는데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 같은 것들로 해서 이미 불공정 사례 같은 것들은 이런 대 상에 들어오기 어렵도록 법적 체계가 많이 구비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큰 틀에서 오기형 위원님의 문제점을 다들 인식하는 수준으로 하고 이건 지금 입법 미비와 관련된 거니까 이걸 먼저 통과를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기형 위원님 두 가지 지적하셨는데 이연 문제는 지금 직접 관련 이 돼 있는 게 아니지요. 그대로 이연은 계속 하는 것이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지 간 에. 그다음에 장부가냐 시가의 문제도 사실 좀 더 큰 틀에서 다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이건 잠정 합의로 가고 안 그러면 또 소소위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7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오기형 위원님 두 가지 지적하셨는데 이연 문제는 지금 직접 관련 이 돼 있는 게 아니지요. 그대로 이연은 계속 하는 것이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지 간 에. 그다음에 장부가냐 시가의 문제도 사실 좀 더 큰 틀에서 다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이건 잠정 합의로 가고 안 그러면 또 소소위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7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한 번만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질의 또 하셔야……
질의 또 하셔야……
아니, 따로 한번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따로 한번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따로 보고받아 보시겠습니까?
따로 보고받아 보시겠습니까?
예, 한 번만 들어 보겠습니다.
예, 한 번만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맥락 자체에 대한 걸 따로……
맥락 자체에 대한 걸 따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뭔가 좀 다른 해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뭔가 좀 다른 해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화해 가고 M&A를 활발하게 해서 새 로운 기술도 가져오고 브랜드도 가져오고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규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함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건 재논의할 테니까 기재부에서는 오기형 위원님께 충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화해 가고 M&A를 활발하게 해서 새 로운 기술도 가져오고 브랜드도 가져오고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규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함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건 재논의할 테니까 기재부에서는 오기형 위원님께 충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번 항목입니다.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10%p 상향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 부분은 정리를 하였고요. 8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두 번째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공급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으로 영리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 상을 의무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손금산입 확대에 따라서 경감된 세액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서 재투자해서 관련 사회적 효용을 선순환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 기존에도 여러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고 또 재정상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아울러 감안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번 항목입니다.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10%p 상향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 부분은 정리를 하였고요. 8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두 번째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공급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으로 영리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 상을 의무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손금산입 확대에 따라서 경감된 세액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서 재투자해서 관련 사회적 효용을 선순환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 기존에도 여러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고 또 재정상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아울러 감안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은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의 손금한도를 올려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의무적으로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있으면 이것의 3분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3 2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손금한도를 더 높여서 사 회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선순환를 유도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의 손금한도를 올려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의무적으로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있으면 이것의 3분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3 2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손금한도를 더 높여서 사 회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선순환를 유도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안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안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도 30% 법안이 있었는데 논의하다가 20%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7년 만에 다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만 한 조세 원칙상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도 30% 법안이 있었는데 논의하다가 20%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7년 만에 다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만 한 조세 원칙상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18년 당시의 논의를 저도 한번 속기록을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에 원래는 10% 손금한도였는데 30%로 정부안을 냈고 소위원님 중 한 분이 취지 는 그렇지만 10에서 30까지 가는 게 너무 빠르다, 20%로 가고 보고 하자라고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로 합의가 됐고 20%로 저희가 운영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사회적기업이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통계표에 따 르면 사회적기업이 기부금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특례기부금이 한 5억 정 도 되고요. 일반기부금이 3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억 정도 가 부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저희가 보면 아, 이 한도에 미달한 부분이 있구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입니다.
2018년 당시의 논의를 저도 한번 속기록을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에 원래는 10% 손금한도였는데 30%로 정부안을 냈고 소위원님 중 한 분이 취지 는 그렇지만 10에서 30까지 가는 게 너무 빠르다, 20%로 가고 보고 하자라고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로 합의가 됐고 20%로 저희가 운영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사회적기업이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통계표에 따 르면 사회적기업이 기부금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특례기부금이 한 5억 정 도 되고요. 일반기부금이 3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억 정도 가 부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저희가 보면 아, 이 한도에 미달한 부분이 있구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해가 다 됐습니다.
이해가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저는 이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일반기부금 있잖아요. 일반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율이 기 본이 10%고 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20%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일반기부금 있잖아요. 일반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율이 기 본이 10%고 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20%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사회적기업 이외의 단체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복지단 체라든지 여러 형태의 이런 사회 공익적 활동을 하는 재단이라든가 사단법인 아니겠습니 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격차가 사회적기업하고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목적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다 전형적인 이러한 복지·공 익 단체에서 형평을 들고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 어렵습니다’, 또 ‘우리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진작을 해 주세요’라는 차원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 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회적기업 이외의 단체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복지단 체라든지 여러 형태의 이런 사회 공익적 활동을 하는 재단이라든가 사단법인 아니겠습니 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격차가 사회적기업하고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목적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다 전형적인 이러한 복지·공 익 단체에서 형평을 들고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 어렵습니다’, 또 ‘우리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진작을 해 주세요’라는 차원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 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말씀하신 사회복지·문화·예술 이것은 기부금을 받는 대상입니다, 대상인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어떤 기부를 했을 때 그것의 한도 를 조금 더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여기하고의 형평성보다는, 이것은 7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받는 대상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국가가 헌금을 받으면 50%의 한도를 주고 사회복 지단체가 받으면 10%를 주고 이런 문제고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줬을 때, 기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기부금 한도를 인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까 차관이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기부 한도 중에 한도를 부인당하는 사례가 생기고 또 아까 말 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 어떤 사회적 목적에 쓸 수 있는 게 의무사항이 있어 가지고, 3 분의 2만큼 쓸 수 있는 의무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사회복지·문화·예술 이것은 기부금을 받는 대상입니다, 대상인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어떤 기부를 했을 때 그것의 한도 를 조금 더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여기하고의 형평성보다는, 이것은 7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받는 대상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국가가 헌금을 받으면 50%의 한도를 주고 사회복 지단체가 받으면 10%를 주고 이런 문제고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줬을 때, 기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기부금 한도를 인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까 차관이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기부 한도 중에 한도를 부인당하는 사례가 생기고 또 아까 말 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 어떤 사회적 목적에 쓸 수 있는 게 의무사항이 있어 가지고, 3 분의 2만큼 쓸 수 있는 의무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아니,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주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기부 형태의 활동 들이 많지 않겠어요. 이윤이 생겨서 3분의 2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한도를 더 올린다 해서 그게 활동 비율이 더 높아진다, 공익적 활동 비율이 더 높아진다, 기부가 더 많이 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아니,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과. 아니면 여기가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만 큼 세부담이라도 줄여 줘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센티브 차원입니까?
아니,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주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기부 형태의 활동 들이 많지 않겠어요. 이윤이 생겨서 3분의 2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한도를 더 올린다 해서 그게 활동 비율이 더 높아진다, 공익적 활동 비율이 더 높아진다, 기부가 더 많이 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아니,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과. 아니면 여기가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만 큼 세부담이라도 줄여 줘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센티브 차원입니까?
옆의 누구 실무자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옆의 누구 실무자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부족하면 또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한도가 낮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기업이 한도가 모자 라는 건 아니겠지만 한도가 모자라서 자기가 썼는데도, 기부를 했는데도 그것을 비용으 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 사회적기업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도를 올리면 그만큼 한도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인정 을 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그전에 비해서는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부족하면 또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한도가 낮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기업이 한도가 모자 라는 건 아니겠지만 한도가 모자라서 자기가 썼는데도, 기부를 했는데도 그것을 비용으 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 사회적기업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도를 올리면 그만큼 한도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인정 을 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그전에 비해서는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봅시다.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이렇게 된 경우에는 법 인세나 뭐 이런 쪽 같은데 사실 여기는 거의 면세 상태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리 무슨 이익이 많이 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봅시다.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이렇게 된 경우에는 법 인세나 뭐 이런 쪽 같은데 사실 여기는 거의 면세 상태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리 무슨 이익이 많이 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님 자료 8페이지 보면 2023년 사회적기업의 당기 순이익 분포표가 나옵니다. 이 중에 왼쪽부터 많이 버는 곳 쭉 가다가 가운데 0~3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부터 나머지 세 칸은 손실 나는 구간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0 이상 이 세금을 내는 사항인데요. 이 비율을 보면 한 67%, 3분의 2 정도는 아직은 세금을……
전문위원님 자료 8페이지 보면 2023년 사회적기업의 당기 순이익 분포표가 나옵니다. 이 중에 왼쪽부터 많이 버는 곳 쭉 가다가 가운데 0~3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부터 나머지 세 칸은 손실 나는 구간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0 이상 이 세금을 내는 사항인데요. 이 비율을 보면 한 67%, 3분의 2 정도는 아직은 세금을……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최저한 세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한다 해 가지고 무슨 세율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최저한 세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한다 해 가지고 무슨 세율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그렇지요?
손금을 인정하면 실효세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손금을 인정하면 실효세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세액이 좀 준다 이거잖아요, 납부세액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세액이 좀 준다 이거잖아요, 납부세액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낮은 세율이고 여러 저러 공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 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여기서 별로 세금은 안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낮은 세율이고 여러 저러 공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 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여기서 별로 세금은 안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법인세제과장입니다. 세율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동일한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기순이익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5 같은 경우에 67%가 어쨌든 적더라도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한 34% 정도는 3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이익을 내고 있는데 기부활동을 통해서 사회공헌활동을 더 하 고자 하지만 한도가 적게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부활동을 통해서 할 수 없으니 그것을 좀 높여 주면 그만큼 세부담이 낮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좀 더 사회적으로 기부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법인세제과장입니다. 세율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동일한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기순이익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5 같은 경우에 67%가 어쨌든 적더라도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한 34% 정도는 3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이익을 내고 있는데 기부활동을 통해서 사회공헌활동을 더 하 고자 하지만 한도가 적게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부활동을 통해서 할 수 없으니 그것을 좀 높여 주면 그만큼 세부담이 낮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좀 더 사회적으로 기부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세부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많은 공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 요. 그러니까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크지 않을 거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세부담을 좀 줄 여 주면 더 많이 한다, 이것은 좀 아닌 듯싶어서 그래요. 우리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세부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많은 공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 요. 그러니까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크지 않을 거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세부담을 좀 줄 여 주면 더 많이 한다, 이것은 좀 아닌 듯싶어서 그래요. 우리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아마 이것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 특히나 비영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이월결손금이 대부분을 차지,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생각할 때 손금한도를 늘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는 저도 의문이고요. 여기 페이지에 적어 놓으신 것처럼 현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꼭 세제가 아니더라도 재정적인 사업으로서 아마 내년도 예산안 에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폭적인 예산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당기순이익도 크지 않고 특히나 당기순손실을 33%에 가까운 기업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금한도만 10%p 늘려 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 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예산 쪽에서 더 지원을 하는 게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것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 특히나 비영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이월결손금이 대부분을 차지,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생각할 때 손금한도를 늘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는 저도 의문이고요. 여기 페이지에 적어 놓으신 것처럼 현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꼭 세제가 아니더라도 재정적인 사업으로서 아마 내년도 예산안 에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폭적인 예산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당기순이익도 크지 않고 특히나 당기순손실을 33%에 가까운 기업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금한도만 10%p 늘려 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 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예산 쪽에서 더 지원을 하는 게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야 위원님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여야 위원님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심사자료 3권 11페이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심사자료 3권 11페이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 지원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 정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 주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등 모험자본회사와 그리고 일반 내국법인, 개인이 벤처기업이 7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나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현재는 직접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서 간접투자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벤처투자조합을 통해서 출자 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 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서 출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적 용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을 각각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벤처투자목적회사와 관련해서는 18페이지의 현황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벤처 투자법에 따라서 벤처투자조합이 자금 차입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차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인수합병 등을 하기 위해 서는 관련 재원 마련이 좀 어렵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2023년도 6월에 자금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이 개정되 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17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두 가지,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조세특례법 개 정 내용은 먼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간접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지분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내국 법인이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5% 세액 공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 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내용이 있 습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지분 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현행에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서도 관련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서 간접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조세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개정 내용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 상을 배당하는 경우에 그 해당 배당 금액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해서 관련 벤처투 자목적회사를 통해 간접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에 대해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와 동일한 수준 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벤처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서 차입 재원을 바탕으로 레버 리지 벤처 투자를 허용하고 또 현재의 벤처투자목적회사는 회계상·법률상 벤처투자조합 과는 절연이 되어 있어서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모험자본을 활성 화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현행 규정 자체가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 투자와 그리고 벤처투자조 합을 통한 투자에 대해서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보 면 현재 세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 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내용 중에서 주식과 출자 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금액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그리고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을 통해서 받는 배당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7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각각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기금운용법 인 등이 벤처 투자를 통해서 받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도 벤처 투자를 통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조세 중립성 차원에서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행법 제13조에서 코넥스 상장기업인 경우에 설립 이후 2년 이내 출자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7년 이내 에 출자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을 반영해서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정의견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페이지 부분입니다. 현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르는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같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서 벤처투자목적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관에 불과한 법인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출자자들에게 과세를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취 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부분은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발생하 는 과세상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할 때 현재는 주주 단계에서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혜택들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까지도 예외를 허용하는 부분이어서 관련 내용은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크다고 보아서 최소한 이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 지원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 정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 주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등 모험자본회사와 그리고 일반 내국법인, 개인이 벤처기업이 7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나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현재는 직접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서 간접투자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벤처투자조합을 통해서 출자 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 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서 출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적 용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을 각각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벤처투자목적회사와 관련해서는 18페이지의 현황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벤처 투자법에 따라서 벤처투자조합이 자금 차입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차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인수합병 등을 하기 위해 서는 관련 재원 마련이 좀 어렵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2023년도 6월에 자금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이 개정되 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17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두 가지,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조세특례법 개 정 내용은 먼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간접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지분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내국 법인이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5% 세액 공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 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내용이 있 습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지분 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현행에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서도 관련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서 간접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조세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개정 내용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 상을 배당하는 경우에 그 해당 배당 금액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해서 관련 벤처투 자목적회사를 통해 간접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에 대해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와 동일한 수준 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벤처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서 차입 재원을 바탕으로 레버 리지 벤처 투자를 허용하고 또 현재의 벤처투자목적회사는 회계상·법률상 벤처투자조합 과는 절연이 되어 있어서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모험자본을 활성 화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현행 규정 자체가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 투자와 그리고 벤처투자조 합을 통한 투자에 대해서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보 면 현재 세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 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내용 중에서 주식과 출자 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금액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그리고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을 통해서 받는 배당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7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각각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기금운용법 인 등이 벤처 투자를 통해서 받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도 벤처 투자를 통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조세 중립성 차원에서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행법 제13조에서 코넥스 상장기업인 경우에 설립 이후 2년 이내 출자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7년 이내 에 출자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을 반영해서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정의견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페이지 부분입니다. 현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르는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같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서 벤처투자목적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관에 불과한 법인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출자자들에게 과세를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취 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부분은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발생하 는 과세상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할 때 현재는 주주 단계에서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혜택들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까지도 예외를 허용하는 부분이어서 관련 내용은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크다고 보아서 최소한 이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벤처회사에 지원하는 벤처 투자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SPC가 들어갔을 경우를 이제 벤 투법에서 허용해 주었습니다. 자금조달을 좀 원활히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준 거고, 이렇 게 중간에 단계가 더 하나 생김으로 생기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항을 추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기금운용법인,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신보·기보 같은 경우에 받는 혜택이 배당소득과 양도와 관련된 소득 이 두 개 중에 하나 만 선택하고 있는데 양도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고 있다는 지적은 저희들 동의합니다. 그 래서 배당 부분을 제외하는 것 수용하고요. 그리고 코넥스상장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2년 출자에 대한 요건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중과세 조정 과정에서 이게 조세특례냐 아니면 이중과세 조정이냐 와 관련돼서 물론 저희도 조세특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중과 7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세 조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특법에 담느냐 법인세법에 담느냐라는 판단의 영역 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면 현재도 조특의 성격이 있지만 법인세법에 규정된 사례가 예를 들면 해외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특례로 원래는 보통 10%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어떤 해외자원개발 같은 경우에 5% 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을 조특의 성격이 있지만 법인세법 에 규정한 사례가 있고 또 이 경우에 만약에 조특의 성격이 되는 부분을 조특법으로 이 관할 경우에 비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남아 있어서 일부 부분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봐야 되고 일부 부분은 조특법 규정을 봐야 되므로 두 부분을 모두 확인해야지만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다면 오히려 납세자의 혼란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을 고쳤을 때 여러 인용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후속조치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행 법인세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 저희 는 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벤처회사에 지원하는 벤처 투자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SPC가 들어갔을 경우를 이제 벤 투법에서 허용해 주었습니다. 자금조달을 좀 원활히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준 거고, 이렇 게 중간에 단계가 더 하나 생김으로 생기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항을 추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기금운용법인,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신보·기보 같은 경우에 받는 혜택이 배당소득과 양도와 관련된 소득 이 두 개 중에 하나 만 선택하고 있는데 양도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고 있다는 지적은 저희들 동의합니다. 그 래서 배당 부분을 제외하는 것 수용하고요. 그리고 코넥스상장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2년 출자에 대한 요건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중과세 조정 과정에서 이게 조세특례냐 아니면 이중과세 조정이냐 와 관련돼서 물론 저희도 조세특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중과 7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세 조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특법에 담느냐 법인세법에 담느냐라는 판단의 영역 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면 현재도 조특의 성격이 있지만 법인세법에 규정된 사례가 예를 들면 해외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특례로 원래는 보통 10%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어떤 해외자원개발 같은 경우에 5% 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을 조특의 성격이 있지만 법인세법 에 규정한 사례가 있고 또 이 경우에 만약에 조특의 성격이 되는 부분을 조특법으로 이 관할 경우에 비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남아 있어서 일부 부분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봐야 되고 일부 부분은 조특법 규정을 봐야 되므로 두 부분을 모두 확인해야지만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다면 오히려 납세자의 혼란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을 고쳤을 때 여러 인용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후속조치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행 법인세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 저희 는 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정부 측 의견 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정부 측 의견 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11페이지를 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하는 것은 세제지원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11페이지를 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하는 것은 세제지원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벤처투자조합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데 는 벤처투자조합이 아니라 투자목적회사를 만들어서 출자하는 데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벤처투자조합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데 는 벤처투자조합이 아니라 투자목적회사를 만들어서 출자하는 데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굳이 세제를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나요? 형식이 완전히 다르고 본인들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건데 벤처투자조합 자체가 출자하는 경우는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공익이 뭡니까? 어떤 입 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세제를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나요? 형식이 완전히 다르고 본인들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건데 벤처투자조합 자체가 출자하는 경우는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공익이 뭡니까? 어떤 입 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벤처투자조 합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왜 SPC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혜택을 주냐 이 질문이신데요. 사실 그전에는 SPC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SPC를 왜 만들었냐면 벤처투자조합 자체 는 자기가 출자받은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규모를 많이 늘 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SPC라는 하나의 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넣 고…… 그런데 이 SPC 자체는 법적으로는 투자조합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차 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더 끌어와 가지고 좀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려고 SPC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벤처투자회사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이 목적 자체는 벤처투자를 좀 늘리자는 것인데 벤처투자 조합이 직접 할 때는 여러 혜택을 주다가 SPC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좀 전과 다른 방식 의 세제혜택을 주면 오히려 한쪽은…… SPC를 하는 것 자체가 벤처투자를 늘리려고 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9 건데 그러면서 세제혜택을 줄여 버리면 제도 간에 목적이 약간 상충된다고 그럴까, SPC 를 하면서 세제혜택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결국 벤처투자는 지금 어떤 식이냐면 어떠한 경로로 가든, 직접 투자를 하든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 혜택은 가급적이면 같이 유지를 해 가지고 벤처투자를 좀 활성화하자, 이 근본 세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다른 SPC를 또 만들더라도 세제혜택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벤처투자조 합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왜 SPC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혜택을 주냐 이 질문이신데요. 사실 그전에는 SPC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SPC를 왜 만들었냐면 벤처투자조합 자체 는 자기가 출자받은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규모를 많이 늘 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SPC라는 하나의 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넣 고…… 그런데 이 SPC 자체는 법적으로는 투자조합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차 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더 끌어와 가지고 좀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려고 SPC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벤처투자회사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이 목적 자체는 벤처투자를 좀 늘리자는 것인데 벤처투자 조합이 직접 할 때는 여러 혜택을 주다가 SPC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좀 전과 다른 방식 의 세제혜택을 주면 오히려 한쪽은…… SPC를 하는 것 자체가 벤처투자를 늘리려고 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9 건데 그러면서 세제혜택을 줄여 버리면 제도 간에 목적이 약간 상충된다고 그럴까, SPC 를 하면서 세제혜택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결국 벤처투자는 지금 어떤 식이냐면 어떠한 경로로 가든, 직접 투자를 하든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 혜택은 가급적이면 같이 유지를 해 가지고 벤처투자를 좀 활성화하자, 이 근본 세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다른 SPC를 또 만들더라도 세제혜택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알고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지 않나요, 기존 세제하에 서? 지금 제도하에서 SPC가 잘 설립이 안 됩니까?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인가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지 않나요, 기존 세제하에 서? 지금 제도하에서 SPC가 잘 설립이 안 됩니까?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인가요?
벤처투자법, SPC 자체가 아마 작년에 신설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그것을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식의 투자에 대 해서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벤처투자법, SPC 자체가 아마 작년에 신설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그것을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식의 투자에 대 해서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 물어보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 물어보면……
예,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벤처투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벤처회사 만들고 할 때 SPC를 만든 다음에 벤처기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통상적인 루트가?
벤처투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벤처회사 만들고 할 때 SPC를 만든 다음에 벤처기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통상적인 루트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제혜택을 지금 벤처기업이 투자조합에 주고 있잖아요. 그렇 지요?
그러면 그 세제혜택을 지금 벤처기업이 투자조합에 주고 있잖아요. 그렇 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SPC를 추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SPC를 추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 게 이중으로 될 가능성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각각 조세혜택 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이중으로 될 가능성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각각 조세혜택 을 받는 거예요?
이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있고 벤처투자조합 이 있고 벤처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어차피 이리로 갈 때 세금이 없었고 이리로 갈 때 세 금이 없다고 하면…… 기본 취지는 여기서 단계를 하나 만들어도 여기서 갈 때, 여기서 갈 때 다 똑같이 하자는 거니까 두 번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원래부터 안 냈기 때문에.
이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있고 벤처투자조합 이 있고 벤처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어차피 이리로 갈 때 세금이 없었고 이리로 갈 때 세 금이 없다고 하면…… 기본 취지는 여기서 단계를 하나 만들어도 여기서 갈 때, 여기서 갈 때 다 똑같이 하자는 거니까 두 번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원래부터 안 냈기 때문에.
벤처투자하고 벤처회사 만드는 시스템 루트가, 절차랄까 그게 지금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죽 진행되는 데 SPC에 대한 세금이 과세가 됐던 거예요?
벤처투자하고 벤처회사 만드는 시스템 루트가, 절차랄까 그게 지금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죽 진행되는 데 SPC에 대한 세금이 과세가 됐던 거예요?
아니, 종전에는 SPC 제도 자체가 허용이 안 됐고요.
아니, 종전에는 SPC 제도 자체가 허용이 안 됐고요.
1년 된 거예요?
1년 된 거예요?
예.
예.
작년에 벤처투자법 개정해서 들어간 겁니다.
작년에 벤처투자법 개정해서 들어간 겁니다.
1년 딱 됐어요?
1년 딱 됐어요?
예,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예,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새로 생겼기 때문 에? 8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새로 생겼기 때문 에? 8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실장님, 결국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나 투자 같은 경우 자금 차입이 안 되기 때문에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서 자금 차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실장님, 결국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나 투자 같은 경우 자금 차입이 안 되기 때문에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서 자금 차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 이 나온 것 같은데, 결국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부분이 핵심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 이 나온 것 같은데, 결국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부분이 핵심인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의 개정을 전제로 해 서 지금 이 법이 추진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정부 제출한 조특법 개정법률안에 지금 의안번호, 정부 제출 이렇게 달려 있 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이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법안을 설 명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 소위 자료 21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의 개정을 전제로 해 서 지금 이 법이 추진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정부 제출한 조특법 개정법률안에 지금 의안번호, 정부 제출 이렇게 달려 있 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이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법안을 설 명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 소위 자료 21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크게 보면, 저희가 낸 것은 큰 종류로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SPC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 고요. 혜택을 줄 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냐인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조특법 조항들은 기존의 다른 툴을 통해서 받는 세제혜택도 똑같이 SPC한테 주자, 이것이 조특법 13 조·14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 자체는, 그러면 이 SPC라는 것을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릴 때 얘는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거쳐 가는 것으로 세법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거쳐 가는 툴로 만드는 것이 기존의 유동화전문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는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위한 일종의 도 관이다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SPC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보면 크게 보면, 저희가 낸 것은 큰 종류로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SPC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 고요. 혜택을 줄 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냐인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조특법 조항들은 기존의 다른 툴을 통해서 받는 세제혜택도 똑같이 SPC한테 주자, 이것이 조특법 13 조·14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 자체는, 그러면 이 SPC라는 것을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릴 때 얘는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거쳐 가는 것으로 세법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거쳐 가는 툴로 만드는 것이 기존의 유동화전문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는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위한 일종의 도 관이다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SPC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적인 질문은 지금 조특법 개정안에 대 해서 예외적으로 벤처투자목적회사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 에 이것과 체계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도 같이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는 의미인 건지…… 왜냐하면 소위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오해가 되게끔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적인 질문은 지금 조특법 개정안에 대 해서 예외적으로 벤처투자목적회사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 에 이것과 체계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도 같이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는 의미인 건지…… 왜냐하면 소위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오해가 되게끔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 거지요?
그런 부분인 거지요?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이견 없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81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이견 없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81
잠깐만, 아주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잠깐만, 아주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예, 정일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지요.
예, 정일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지요.
이게 적용기한이 28년 말까지예요?
이게 적용기한이 28년 말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특례기 때문에, 보통 특례는 저희가 3년씩 일몰을 두 기 때문에……
예, 특례기 때문에, 보통 특례는 저희가 3년씩 일몰을 두 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설명하는 그런 취 지면 꼭 3년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일몰·한시로 할 필요…… 일몰·한시를 없애 버리고 그냥 계속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설명하는 그런 취 지면 꼭 3년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일몰·한시로 할 필요…… 일몰·한시를 없애 버리고 그냥 계속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기 나름인데요. 통상 기존 체계가 있고 거기에서 세금을 깎아 주든지 감면하는 경우에 처음에 시행해 보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3년 정도 해 보고 나서 평가를 하고 연장을 할 지, 보통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기 나름인데요. 통상 기존 체계가 있고 거기에서 세금을 깎아 주든지 감면하는 경우에 처음에 시행해 보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3년 정도 해 보고 나서 평가를 하고 연장을 할 지, 보통 그렇게 되는데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해 가지고 맨날 이삼 년마다 올라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해 가지고 맨날 이삼 년마다 올라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벤처투자목적법인을 만들면 이 법인들은 주로 투자하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보통 스타트업……
벤처투자목적법인을 만들면 이 법인들은 주로 투자하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보통 스타트업……
벤처회사입니다, 벤처회사.
벤처회사입니다, 벤처회사.
물론 벤처 전반에 대한 투자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뭐냐 하면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스타트업 단계에서의 정부의 지원정책은 너 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들이 요새는 국내 경쟁이 아니거든. 여기서 스타가 나오고 글로벌 경쟁 시장을 목적으로 뛰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새는 100억 200억 이렇게 투자받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그러면 지금 1000억 2000억 이런 정도 수준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죽 깔려 있 는데 그리고 그들끼리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자를 해 줄 벤처캐피탈이 없다 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 역할을 어디서 해 줘야 되냐면 코스닥에서 해 줘야 되는데 코스 닥은 완전히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기업에 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은 여전히 초기 단계 또는 중간 단계의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늘려 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것은 이미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목적을, 우리가 세제지원을 하더라도 스케일업 단계에서 투자를 적극적 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벤처투자정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책의 목적이 명확지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현상을 정부가 그 냥 따라가는, 보완해 주는 수준의 정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8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래서 제가 이것 찬반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물론 벤처 전반에 대한 투자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뭐냐 하면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스타트업 단계에서의 정부의 지원정책은 너 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들이 요새는 국내 경쟁이 아니거든. 여기서 스타가 나오고 글로벌 경쟁 시장을 목적으로 뛰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새는 100억 200억 이렇게 투자받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그러면 지금 1000억 2000억 이런 정도 수준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죽 깔려 있 는데 그리고 그들끼리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자를 해 줄 벤처캐피탈이 없다 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 역할을 어디서 해 줘야 되냐면 코스닥에서 해 줘야 되는데 코스 닥은 완전히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기업에 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은 여전히 초기 단계 또는 중간 단계의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늘려 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것은 이미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목적을, 우리가 세제지원을 하더라도 스케일업 단계에서 투자를 적극적 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벤처투자정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책의 목적이 명확지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현상을 정부가 그 냥 따라가는, 보완해 주는 수준의 정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8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래서 제가 이것 찬반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차관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정부는 제3의 벤처붐 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말씀하신 대로 초기 말고 성장 후기 또는 회수 단계에서 세컨더리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감안해서 정책방향을 일단 비전은 냈고 현재 성안을 해서 쿠킹 중에 있 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저희가 발표를 하고 또 필요한 제도개 선이 있으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여기 나온 것은 이미 SPC가 현장에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SPC가 없었을 때는 양도차익 비과세나 출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SPC가 생김으로써 이 틀이 현행 세법에서 받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문 제가 생기고 이것을 급하게 보완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정부는 제3의 벤처붐 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말씀하신 대로 초기 말고 성장 후기 또는 회수 단계에서 세컨더리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감안해서 정책방향을 일단 비전은 냈고 현재 성안을 해서 쿠킹 중에 있 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저희가 발표를 하고 또 필요한 제도개 선이 있으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여기 나온 것은 이미 SPC가 현장에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SPC가 없었을 때는 양도차익 비과세나 출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SPC가 생김으로써 이 틀이 현행 세법에서 받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문 제가 생기고 이것을 급하게 보완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이해되셨습니까?
간사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돼 가지고……
예, 충분히 이해가 돼 가지고……
다음, 오기형 위원님.
다음, 오기형 위원님.
아까 한시법, 조세특례 2개 이야기가 죽 있어서, 실제 단순히 이중과세 조정이면 그냥 일반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논쟁하듯이 여전히 특례적 인 성격이 좀 있어서 당분간은 한시적으로 해 보고 또 평가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논쟁 자체에서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는 데 하여간 한다면 일단 제한적으로 시작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까 한시법, 조세특례 2개 이야기가 죽 있어서, 실제 단순히 이중과세 조정이면 그냥 일반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논쟁하듯이 여전히 특례적 인 성격이 좀 있어서 당분간은 한시적으로 해 보고 또 평가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논쟁 자체에서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는 데 하여간 한다면 일단 제한적으로 시작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이 조항 자체는 벤처 투 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작년에 SPC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제도를 보완하기 위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것으로 보고,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 니다. 전문위원님.
전반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이 조항 자체는 벤처 투 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작년에 SPC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제도를 보완하기 위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것으로 보고,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 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수정의견을 반영하시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그러면 수정의견을 반영하시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예,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2건에 대해서는 수용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수용했습니다.
세 가지 중의 두 가지는 수용하셨고 아까 것은 동의 안 하셨기 때 문에 그 의견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의 두 가지는 수용하셨고 아까 것은 동의 안 하셨기 때 문에 그 의견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법인세 조정과 관련해서 7건의 안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안과 최은석 의원안은 지금 현행 4단계 과표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 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과표구간도 일부 조정을 하면서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기표 의원안은 최고세율만 1%p 인상하는 내용이고, 안도걸 의원안은 상위 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83 개 과세표준의 세율을 1%p씩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종오 의원안은 상위 3개 과세표준의 세율을 1%p씩 인상하는 것이고, 윤준병 의원안과 정부안은 전 구간 세율을 1%p씩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2024년 세법 개정 이후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도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김미애 의원안을 제외한 개정안은 일반 세율에 맞추 어서 이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부터는 연혁과 현황 부분 그리고 법인세수 현황 그리고 과표구간 부분 들에 대해서 구체적 비교 등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고요.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율 인상 등 조정안과 관련해서 법인세율 인상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추진을 위한 적 절한 정책인지 여부 그리고 법인세율과 투자, 고용, 경제성장 간의 관계 그리고 법인세율 의 적정 수준과 국제적인 추세 부분, 세수효과 등 측면에서 주요 쟁점별로 이견이 존재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정리 내용을 심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페이지입니다. 김미애 의원안과 최은석 의원안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구간을 3단계로 단순 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법인세 과세표준구간 단순화는 과세체계의 복잡성이나 비효율 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요. 양쪽 안과 관련하여서는 세부담효과라 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법인세 조정과 관련해서 7건의 안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안과 최은석 의원안은 지금 현행 4단계 과표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 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과표구간도 일부 조정을 하면서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기표 의원안은 최고세율만 1%p 인상하는 내용이고, 안도걸 의원안은 상위 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83 개 과세표준의 세율을 1%p씩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종오 의원안은 상위 3개 과세표준의 세율을 1%p씩 인상하는 것이고, 윤준병 의원안과 정부안은 전 구간 세율을 1%p씩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2024년 세법 개정 이후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도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김미애 의원안을 제외한 개정안은 일반 세율에 맞추 어서 이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부터는 연혁과 현황 부분 그리고 법인세수 현황 그리고 과표구간 부분 들에 대해서 구체적 비교 등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고요.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율 인상 등 조정안과 관련해서 법인세율 인상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추진을 위한 적 절한 정책인지 여부 그리고 법인세율과 투자, 고용, 경제성장 간의 관계 그리고 법인세율 의 적정 수준과 국제적인 추세 부분, 세수효과 등 측면에서 주요 쟁점별로 이견이 존재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정리 내용을 심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페이지입니다. 김미애 의원안과 최은석 의원안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구간을 3단계로 단순 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법인세 과세표준구간 단순화는 과세체계의 복잡성이나 비효율 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요. 양쪽 안과 관련하여서는 세부담효과라 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에서 특별하게 의견 추가하실 것 있습니까?
차관님, 정부 측에서 특별하게 의견 추가하실 것 있습니까?
예,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먼저 간략하게 말 씀을 드리고 또 토론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의 세입기반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평가되고 또 특히 GDP 대비 조세 부담률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 라 세부담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고 우리 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서 세입기반 확충, 재정과 성장,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제안하는 법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를 줄이는 거나 아니면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오히 려 어떤 부분에서는 세수감이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율에 대한 과표구간의 조정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다시 말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먼저 간략하게 말 씀을 드리고 또 토론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의 세입기반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평가되고 또 특히 GDP 대비 조세 부담률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 라 세부담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고 우리 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서 세입기반 확충, 재정과 성장,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제안하는 법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를 줄이는 거나 아니면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오히 려 어떤 부분에서는 세수감이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율에 대한 과표구간의 조정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다시 말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일 많이 인상하는 것으로, 즉 구간별로 전부 1%p 올려 왔 고요. 의원님들 인상하는 것도 최고구간만 올리든지 아니면 둘 또는 셋인데 정부는 4개 구간 전부 1%p씩 올리는 것으로 가져온 것이지요?
정부가 제일 많이 인상하는 것으로, 즉 구간별로 전부 1%p 올려 왔 고요. 의원님들 인상하는 것도 최고구간만 올리든지 아니면 둘 또는 셋인데 정부는 4개 구간 전부 1%p씩 올리는 것으로 가져온 것이지요?
예, 법인의 내용에 따른 형평성을 감안해서 전부 다 같이 올리는 게 형평성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가장 큰 목표 달성에서 제 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법인의 내용에 따른 형평성을 감안해서 전부 다 같이 올리는 게 형평성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가장 큰 목표 달성에서 제 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위원님들 몇 분 의견 받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상 당히 갭이 큰 부분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잠깐만요. 오기형 위원님, 마이크를 좀 꺼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 의견 받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상 당히 갭이 큰 부분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잠깐만요. 오기형 위원님, 마이크를 좀 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견들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겠지만 우선 간단한 것…… 현행 세율이 원래 1%p씩 있었던 게, 현행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게 내려갔었던 거지 요?
의견들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겠지만 우선 간단한 것…… 현행 세율이 원래 1%p씩 있었던 게, 현행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게 내려갔었던 거지 요?
예.
예.
몇 년도에……
몇 년도에……
22년……
22년……
22년도에. 그때 내린 이유가 뭐였어요?
22년도에. 그때 내린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원래 정부안은 3%p를 인하하는 안을 당시 정부에서 냈었고 그다음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것을 1%p만 낮추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원래 정부안은 3%p를 인하하는 안을 당시 정부에서 냈었고 그다음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것을 1%p만 낮추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안이 3%p, 무려 전 구간에 똑같이?
그 당시 정부안이 3%p, 무려 전 구간에 똑같이?
예, 그랬습니다. 당시에 내게 된 설명자료 같은 것을 보면 결국은 법인세율을 낮춰 가지고 기업들의 투 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세율은 조금 내려가더라도 세원이 넓어져 가지고 장기적 으로 보면 세수가 증가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당시에 있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당시에 내게 된 설명자료 같은 것을 보면 결국은 법인세율을 낮춰 가지고 기업들의 투 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세율은 조금 내려가더라도 세원이 넓어져 가지고 장기적 으로 보면 세수가 증가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당시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틀렸나요?
그런데 그게 틀렸나요?
그 후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 후에 세수가 많이 안 좋 은데 세율 인하만으로 세수가 안 좋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그것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았고……
그 후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 후에 세수가 많이 안 좋 은데 세율 인하만으로 세수가 안 좋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그것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3%p 낮추려는 게 정부안이 었고 그렇게 낮추는 가장 큰 목적이 투자를 더 하도록 하고 그것의 낙수효과 이런 것을 더 기대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3%p 낮추려는 게 정부안이 었고 그렇게 낮추는 가장 큰 목적이 투자를 더 하도록 하고 그것의 낙수효과 이런 것을 더 기대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났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다시 올리는 안을 가져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났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다시 올리는 안을 가져 온 거예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어쨌든 감세가 효과가 없었고, 경기도 물론 안 좋았고. 그런데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한 2억 원, 또는 2억 원 초과 200억 원. 특히 2 억 원 이하를 올릴 필요성이 큰가요?
어쨌든 감세가 효과가 없었고, 경기도 물론 안 좋았고. 그런데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한 2억 원, 또는 2억 원 초과 200억 원. 특히 2 억 원 이하를 올릴 필요성이 큰가요?
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부안을 낼 때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중소기업까지도 과연 올려 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당시에 저희가 어떤 판단이었느냐 하면 나중에 아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85 마 심의하실 때 보시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일몰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부안을 낼 때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중소기업까지도 과연 올려 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당시에 저희가 어떤 판단이었느냐 하면 나중에 아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85 마 심의하실 때 보시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일몰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법 형태로 돼 있는 거고.
그것은 특별법 형태로 돼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에 가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세지출 감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에 가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세지출 감면에 대해서.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에요, 기존에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계속 혜택을 주던.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에요, 기존에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계속 혜택을 주던.
예, 그래서 기존에 중소기업에 많은 세제지원들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결국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그대로, 원래대로 둘 것인가 하 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을 올리는 과정 자체는 똑같이 올리고……
예, 그래서 기존에 중소기업에 많은 세제지원들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결국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그대로, 원래대로 둘 것인가 하 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을 올리는 과정 자체는 똑같이 올리고……
아니, 그것을 깎아서 경제성장이라든지 기업들 더 좋아지는 그런 것보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크고. 그리고 세수 이것을 다시 1%p 올린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1%p 올려서 10%로 올리면 세수 증대가 얼마나 되나요?
아니, 그것을 깎아서 경제성장이라든지 기업들 더 좋아지는 그런 것보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크고. 그리고 세수 이것을 다시 1%p 올린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1%p 올려서 10%로 올리면 세수 증대가 얼마나 되나요?
법인세제과장입니다. 이번에 1%p 올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봤을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 기 업 하나당 300만 원……
법인세제과장입니다. 이번에 1%p 올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봤을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 기 업 하나당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예.
예.
여기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세수효과가 나오잖아요, 정부안에.
여기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세수효과가 나오잖아요, 정부안에.
전체로는 1.4조……
전체로는 1.4조……
예?
예?
전체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수십만 개라서 1.4조 정도……
전체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수십만 개라서 1.4조 정도……
그러니까 1.4조라는 게 2026년 얘기예요, 2030년까지 누적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조라는 게 2026년 얘기예요, 2030년까지 누적의 얘기예요?
연간을 말합니다.
연간을 말합니다.
연간? 그러니까 몇 년도요? 다 다른데, 여기서.
연간? 그러니까 몇 년도요? 다 다른데, 여기서.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내년……
정부 추계로 보면 2026년도에 전체가 3336억 원에 불과해요.
정부 추계로 보면 2026년도에 전체가 3336억 원에 불과해요.
그것은 중간예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올리게 되면……
그것은 중간예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올리게 되면……
얼마예요, 그러면? 전체 세수……
얼마예요, 그러면? 전체 세수……
내년 26년부터, 그러니까 26년부터 해서 5년간 4.3조 를……
내년 26년부터, 그러니까 26년부터 해서 5년간 4.3조 를……
그러니까 5년간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5년간으로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보면 이렇게 전체 1%p씩 올려서 세수증대 효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2 억 원 이하 법인세율 1%p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 세수 증대의 몇 %가 거기서 나오는 거 8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요?
그러니까 5년간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5년간으로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보면 이렇게 전체 1%p씩 올려서 세수증대 효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2 억 원 이하 법인세율 1%p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 세수 증대의 몇 %가 거기서 나오는 거 8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요?
위원님, 지금 일단 4.4조 원은 연간 4.4조고요, 27년 부터. 그중에 중소기업이 1.4조입니다.
위원님, 지금 일단 4.4조 원은 연간 4.4조고요, 27년 부터. 그중에 중소기업이 1.4조입니다.
중소기업 포션이 그렇게 커요?
중소기업 포션이 그렇게 커요?
왜냐하면 법인 수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43만 8000개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법인 수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43만 8000개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라고 하셨나요?
과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예, 법인세제과장입니다.
예, 법인세제과장입니다.
그러니까 1개 기업의 세금을 더 내는 액수는 적은데 중소기업, 제가 얘 기하는 것은 2억 원 이하 중소기업, 그 숫자가 워낙……
그러니까 1개 기업의 세금을 더 내는 액수는 적은데 중소기업, 제가 얘 기하는 것은 2억 원 이하 중소기업, 그 숫자가 워낙……
아니, 2억 원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아니, 2억 원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묻는 것은 2억 원 이하를 묻는 거예요. 그래 서 내가 이상해서 자꾸 따지는 건데, 왜냐하면 2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굳이 1%p를 올 릴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래서…… 물론 법인세를 올려야 돼요. 대기업 같은 경우 올려 서 세수를 확충하고 낙수효과도 별로 없는데 다시 올려야지. 그것은 국제기준에도 그렇 고. 그런데 2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작은 기업들인데 거기도 왜 꼭 올려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자꾸 숫자들 이런 게 헷갈리니까. 누가 설명할 분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묻는 것은 2억 원 이하를 묻는 거예요. 그래 서 내가 이상해서 자꾸 따지는 건데, 왜냐하면 2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굳이 1%p를 올 릴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래서…… 물론 법인세를 올려야 돼요. 대기업 같은 경우 올려 서 세수를 확충하고 낙수효과도 별로 없는데 다시 올려야지. 그것은 국제기준에도 그렇 고. 그런데 2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작은 기업들인데 거기도 왜 꼭 올려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자꾸 숫자들 이런 게 헷갈리니까. 누가 설명할 분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것도 어찌 보면 판 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을 이번에 같이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기존에 중소기업한테 나가는 법인세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예를 들자면 이번에 법인세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올리면 1.4조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라고 해서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법인세를 그냥 깎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로 나가는 게 연 2.4조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더 많이 깎아 주면 줄수록 좋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것도 어찌 보면 판 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을 이번에 같이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기존에 중소기업한테 나가는 법인세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예를 들자면 이번에 법인세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올리면 1.4조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라고 해서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법인세를 그냥 깎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로 나가는 게 연 2.4조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더 많이 깎아 주면 줄수록 좋긴 한데요……
실장님, 그 중소기업 특별법 한시 일몰에서 다시 상시로 됐을 거예요. 그런 것 등등 알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요하니까 그것은 기존의 틀 내에서 하는 거예 요. 그걸 여기다 믹스시켜 가지고 설명하면 좀 곤란하고 이것만 포커싱 맞춰 가지고 다 시 얘기를 진행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국장님인지 과장님인지 그 자료를, 숫자도 좀 헷갈리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2억 원 이하의 경우 연간 그리고 2030년까지 전체 액수가 총 얼마 그다음에 전체에서 몇 % 차지하는지 그 숫자만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중소기업 특별법 한시 일몰에서 다시 상시로 됐을 거예요. 그런 것 등등 알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요하니까 그것은 기존의 틀 내에서 하는 거예 요. 그걸 여기다 믹스시켜 가지고 설명하면 좀 곤란하고 이것만 포커싱 맞춰 가지고 다 시 얘기를 진행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국장님인지 과장님인지 그 자료를, 숫자도 좀 헷갈리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2억 원 이하의 경우 연간 그리고 2030년까지 전체 액수가 총 얼마 그다음에 전체에서 몇 % 차지하는지 그 숫자만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설명하실 때 법인세율의 정상화라고 하는데 그것 듣기에 아주 되게 불편합니다. 뭐가 정상화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87 47페이지 보시면 22년도에 기재부가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와 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요? 47페이지 보십시오.
차관님, 아까 설명하실 때 법인세율의 정상화라고 하는데 그것 듣기에 아주 되게 불편합니다. 뭐가 정상화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87 47페이지 보시면 22년도에 기재부가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와 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요? 47페이지 보십시오.
예.
예.
기재부의 입장이 지금 바뀐 겁니까, 혹시?
기재부의 입장이 지금 바뀐 겁니까,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기본적으로 22년 당시에 인용했던 보도자료에 보면 일단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2017년에 발표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가 인용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를 당시에 저희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22년 당시보 다는 지금은 저성장 추세가 훨씬 더 심화되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 회복기를 겪어서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올라가면서 국세수입이 많이 늘었던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22년 당시에 인용했던 보도자료에 보면 일단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2017년에 발표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가 인용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를 당시에 저희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22년 당시보 다는 지금은 저성장 추세가 훨씬 더 심화되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 회복기를 겪어서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올라가면서 국세수입이 많이 늘었던 시기입니다.
지금 그냥 모범답안을 적어 오셔 가지고 막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불과 3년 사이에…… 아니, 세계적으로 보면 법인세율과 관련돼서 투자라든지 고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OECD 국가들의 전체적인 트렌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게 정상화라고 표현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비정 상이고 뭐가 정상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뭐가 비정상 이었습니까? 법인세율 1% 낮았던 게 비정상이었나요?
지금 그냥 모범답안을 적어 오셔 가지고 막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불과 3년 사이에…… 아니, 세계적으로 보면 법인세율과 관련돼서 투자라든지 고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OECD 국가들의 전체적인 트렌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게 정상화라고 표현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비정 상이고 뭐가 정상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뭐가 비정상 이었습니까? 법인세율 1% 낮았던 게 비정상이었나요?
법인세 인하 이후에 저희가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그 부분을, 세입 기반을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인하 이후에 저희가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그 부분을, 세입 기반을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가 낮아졌다고요?
아니, 뭐가 낮아졌다고요?
조세부담률 등 세입 기반이 많이 나빠졌다고 말씀드립니 다.
조세부담률 등 세입 기반이 많이 나빠졌다고 말씀드립니 다.
법인세액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인세액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보면 22년에 5.0% 정도였는 데 24년에는 2.8%까지 비중이 GDP 대비로 법인세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 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OECD 기준에 따르면, 여기 전문위원 자료 48페이지 하단에 주석에 보시면 2024년 OECD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세율을 죽 내리는 추세 였지만 23년에 그 추세가 멈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만 25년 도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예, 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보면 22년에 5.0% 정도였는 데 24년에는 2.8%까지 비중이 GDP 대비로 법인세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 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OECD 기준에 따르면, 여기 전문위원 자료 48페이지 하단에 주석에 보시면 2024년 OECD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세율을 죽 내리는 추세 였지만 23년에 그 추세가 멈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만 25년 도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은……
더 이상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인상으로 올라가고 있 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인상으로 올라가고 있 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49페이지에 보면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G7 국 가들에 비해서 높은 것 아닙니까? OECD 평균보다도 높고.
아니, 그런데 지금 49페이지에 보면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G7 국 가들에 비해서 높은 것 아닙니까? OECD 평균보다도 높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3년 기준이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3년 기준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 좀 더 떨어집니다.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 좀 더 떨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23년 기준이라고요? 8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좀 전에 말씀하신 게 23년 기준이라고요? 8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아니요, 이 표에 나와 있는 3.9%는 23년 기준이고요. 24년 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더 빠집니다. 조세부담률이 더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이 표에 나와 있는 3.9%는 23년 기준이고요. 24년 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더 빠집니다. 조세부담률이 더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 라의 글로벌 국가들하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그런 경쟁력 같은 것들 비교할 때 장기 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지금 한 1년·2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 겠다고 하는 게 정상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도대체 기재부가 정말 제대로 된 분석 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법인세율 인상안을 낸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 가 안 되거든요. 49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게 큰 트렌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 라의 글로벌 국가들하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그런 경쟁력 같은 것들 비교할 때 장기 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지금 한 1년·2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 겠다고 하는 게 정상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도대체 기재부가 정말 제대로 된 분석 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법인세율 인상안을 낸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 가 안 되거든요. 49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게 큰 트렌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
왜 동의 안 해 줘요, 그것도?
왜 동의 안 해 줘요, 그것도?
25년 저희가 OECD 자료를 말씀드리면 OECD에서 여기 바로 위의 페이지에 있는 24년 보고서……
25년 저희가 OECD 자료를 말씀드리면 OECD에서 여기 바로 위의 페이지에 있는 24년 보고서……
그것 혹시 어디에 있어요? 여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 혹시 어디에 있어요? 여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8페이지 하단의 주석에 보시면, 20번 주석입니다.
48페이지 하단의 주석에 보시면, 20번 주석입니다.
예?
예?
20번 주석입니다. OECD 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년간 법인세 인하율이 감소 추세였으나 23년부터 그 추세가 멈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24년 보고서고요. 25년 보고서에, 여기에 인용은 안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25년 보고서에서는 ‘2년 연속 법인세율 인상이 인하보 다 더 일반적이다’,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췄거나 반전의 조짐이 있다’ 이런 평가가 OECD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랑 사이즈가 비슷한 3050 국 가나 G20 국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린 법인세율하고 비슷한 추세로 최고세율 갖고 있 다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번 주석입니다. OECD 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년간 법인세 인하율이 감소 추세였으나 23년부터 그 추세가 멈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24년 보고서고요. 25년 보고서에, 여기에 인용은 안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25년 보고서에서는 ‘2년 연속 법인세율 인상이 인하보 다 더 일반적이다’,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췄거나 반전의 조짐이 있다’ 이런 평가가 OECD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랑 사이즈가 비슷한 3050 국 가나 G20 국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린 법인세율하고 비슷한 추세로 최고세율 갖고 있 다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기재부에서 최근에 약간 1년 정도 조금 특이한 사항 들을 이렇게 뽑아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법인세율이 이렇게 최근에 단기간의 이런 일부 변화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유리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이번 에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논거로 삼으시는 게 논리적인 근거가 되게 빈약하다고 생 각 안 드십니까, 차관님?
그런데 지금 보면 기재부에서 최근에 약간 1년 정도 조금 특이한 사항 들을 이렇게 뽑아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법인세율이 이렇게 최근에 단기간의 이런 일부 변화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유리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이번 에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논거로 삼으시는 게 논리적인 근거가 되게 빈약하다고 생 각 안 드십니까, 차관님?
저희는 지금 재정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세입 기 반이 확대된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지금 재정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세입 기 반이 확대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1% 올리면, 물론 세수에는 좀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세수가 늘어나는데 기업 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1% 올리면, 물론 세수에는 좀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세수가 늘어나는데 기업 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법인세율 1%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수의 증가액하고 법인세율을 인상함 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국가들 사이에서 법인세율이나 기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89 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한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개, 한 국에 대한 투자가 작아지고…… 지금 최근에 환율 인상,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되는 것 도 결국 보면 한국에 투자 안 하고 해외로 자꾸 투자하는 것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세율 1%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수의 증가액하고 법인세율을 인상함 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국가들 사이에서 법인세율이나 기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89 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한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개, 한 국에 대한 투자가 작아지고…… 지금 최근에 환율 인상,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되는 것 도 결국 보면 한국에 투자 안 하고 해외로 자꾸 투자하는 것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투자 확대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이번에 이 늘어난 재정으 로……
기본적으로 저희도 투자 확대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이번에 이 늘어난 재정으 로……
그러면 해외 국가들이나 해외의 다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도록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해서 안을 내신 게 있어요?
그러면 해외 국가들이나 해외의 다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도록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해서 안을 내신 게 있어요?
이번에 AI 등 국가전략기술에서 추가로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들고 왔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AI 등 국가전략기술에서 추가로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들고 왔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니, 그것은 어쨌든 첨단 미래전략산업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전반적 으로……
아니, 그것은 어쨌든 첨단 미래전략산업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전반적 으로……
그게 저희의 먹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희의 먹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를 다 포 함해서 한국이 정말 투자하기 좋은 국가냐, 한국이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정말 투자 를 유치하기 좋은 환경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말고도 다른 게 뭐 가 있지요?
예,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를 다 포 함해서 한국이 정말 투자하기 좋은 국가냐, 한국이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정말 투자 를 유치하기 좋은 환경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말고도 다른 게 뭐 가 있지요?
저희는 더 많은 노력을, 현재 재정을 통해서도 AI나 초혁 신경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그게 결국에 마중물이 되고 R&D를 더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더 많은 노력을, 현재 재정을 통해서도 AI나 초혁 신경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그게 결국에 마중물이 되고 R&D를 더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세율 1% 인상하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 증가액 보다는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 같 고.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예전부터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감세 프레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작용한 게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된 그런 배경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정부가 낸 이 법인세율 인상안은 여러 가지 글로벌 트렌드, 아까 일이 년 사이에 몇 개 이렇게 사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좀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되게 저해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과도 되게 배치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오히려 법인세율을 더 낮춰 야……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해외에 투자할 때 보면 차 관님,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투자의 가치평가할 때 있지요? 그 국가의 법인세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후 영업 순현금흐름을 가지고 보통 보면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 밸류 에이션을 진행하는데 그때 보면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의 투자안을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지표로 쓰이거든요? 그만큼 법인세율이라고 하 는 것들은 어떤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1% 인상하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 증가액 보다는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 같 고.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예전부터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감세 프레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작용한 게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된 그런 배경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정부가 낸 이 법인세율 인상안은 여러 가지 글로벌 트렌드, 아까 일이 년 사이에 몇 개 이렇게 사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좀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되게 저해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과도 되게 배치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오히려 법인세율을 더 낮춰 야……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해외에 투자할 때 보면 차 관님,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투자의 가치평가할 때 있지요? 그 국가의 법인세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후 영업 순현금흐름을 가지고 보통 보면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 밸류 에이션을 진행하는데 그때 보면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의 투자안을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지표로 쓰이거든요? 그만큼 법인세율이라고 하 는 것들은 어떤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전체회의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9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정리해 주시고요. 전체회의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9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예.
여당에서 누구 대표로 한 분 정도……
여당에서 누구 대표로 한 분 정도……
(손을 듦)
(손을 듦)
오기형 위원님이 하실까요?
오기형 위원님이 하실까요?
예.
예.
안도걸 위원……
안도걸 위원……
대표로 하세요, 대표로.
대표로 하세요, 대표로.
예, 하시고……
예, 하시고……
다 위임시켜 드릴게요.
다 위임시켜 드릴게요.
저도 짧게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도 짧게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당도 한번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제3당도 한번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논쟁이고 실제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차이가 있 는 게 틀리다 우리가 그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까지의 이 몇 년 동안의 경제 운영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22년도에 세법 개정안 추진하면서 세금을 감세하면 경기가 성장할 거라 했었지 않습니 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3년도에 1.4%, 그때 상저하고 1년 내내 했지만 실제 상저하 저 끝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작년에 2024년도에도 2.0%, 실제 이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경제성장에 실제 관련해서 효과가 없었을뿐더러 감세에 따른 경제성장의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수 기반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계속 했었지 않습 니까? 2023년도 역대급 세수결손 56.4조 그리고 작년에 30.8조, 올해도 실제 약간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한 10조 정도? 그러면 이것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상성장률과 비례해서 움직이는데 경상 성장률은 보통 4%·5%씩 됐어요. 그러면 지난 22년 이후에 23년·24년·25년 계속 늘어나 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45페이지 제일 밑의 표에 나오다시피 국세가 22년도 약 400조 가까이, 395조 그다음에 344조 그리고 오히려 336조. 절대치가 줄어드는 것이 되게 심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법이 뭐냐, 원인이 뭐냐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종래에 했던 것 중에서 경기 운영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경제 상황이 계속 4%~6%에서 경상성장률 있었다면 이게 늘어났어야 되는 거지요. 감세정책 외에는 해법 이,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안 되더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라고 작년에 국감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지 금 바꿔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상화다, 세수 기반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법인세의 변화나 또는 국세의 변화나 최근 3년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이게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 없이는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91 그리고 실제 지금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금을 더 걷으면 얼마나 잘 경제성장에 쓸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가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여기서 감세 찬성론·반대론, 인상 찬반 논쟁 중에서…… 실제 심각하게 우리 가 오늘 이후에도 계속 논의하면서 같이 맞닥뜨릴 사안이지만 조세지출 1조 원 이상 6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동의하시겠습니까? 조세지출이 1년에 1조 정도 되는 그 조세지출 3년 단위로 해서 죽 해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데 결단하실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결단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수 의견 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법인세 인상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출구조 조정해야 되고 각종 비과세 세액 감면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저는 감면 중단하자고 주장합니다. 조세지출을 확 정리하자고 주장합니다. 6 개 중에 적어도 한 반이라도 정리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법 인세라도 어떤 세율 기반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게 조만간 일이 년 안에 한 400조, 일정 정도 규모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AI 투자든 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세 논쟁하는 기본은 완전히 이 400조 가까이 됐다가 335조로 떨 어졌던 것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리고 경상성장률만큼은 세원까지 할 거냐, 그리고 그것 을 토대로 해서 실제 논의의 초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 우리가 논쟁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중요한 논쟁이고 실제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차이가 있 는 게 틀리다 우리가 그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까지의 이 몇 년 동안의 경제 운영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22년도에 세법 개정안 추진하면서 세금을 감세하면 경기가 성장할 거라 했었지 않습니 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3년도에 1.4%, 그때 상저하고 1년 내내 했지만 실제 상저하 저 끝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작년에 2024년도에도 2.0%, 실제 이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경제성장에 실제 관련해서 효과가 없었을뿐더러 감세에 따른 경제성장의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수 기반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계속 했었지 않습 니까? 2023년도 역대급 세수결손 56.4조 그리고 작년에 30.8조, 올해도 실제 약간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한 10조 정도? 그러면 이것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상성장률과 비례해서 움직이는데 경상 성장률은 보통 4%·5%씩 됐어요. 그러면 지난 22년 이후에 23년·24년·25년 계속 늘어나 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45페이지 제일 밑의 표에 나오다시피 국세가 22년도 약 400조 가까이, 395조 그다음에 344조 그리고 오히려 336조. 절대치가 줄어드는 것이 되게 심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법이 뭐냐, 원인이 뭐냐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종래에 했던 것 중에서 경기 운영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경제 상황이 계속 4%~6%에서 경상성장률 있었다면 이게 늘어났어야 되는 거지요. 감세정책 외에는 해법 이,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안 되더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라고 작년에 국감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지 금 바꿔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상화다, 세수 기반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법인세의 변화나 또는 국세의 변화나 최근 3년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이게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 없이는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91 그리고 실제 지금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금을 더 걷으면 얼마나 잘 경제성장에 쓸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가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여기서 감세 찬성론·반대론, 인상 찬반 논쟁 중에서…… 실제 심각하게 우리 가 오늘 이후에도 계속 논의하면서 같이 맞닥뜨릴 사안이지만 조세지출 1조 원 이상 6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동의하시겠습니까? 조세지출이 1년에 1조 정도 되는 그 조세지출 3년 단위로 해서 죽 해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데 결단하실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결단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수 의견 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법인세 인상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출구조 조정해야 되고 각종 비과세 세액 감면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저는 감면 중단하자고 주장합니다. 조세지출을 확 정리하자고 주장합니다. 6 개 중에 적어도 한 반이라도 정리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법 인세라도 어떤 세율 기반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게 조만간 일이 년 안에 한 400조, 일정 정도 규모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AI 투자든 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세 논쟁하는 기본은 완전히 이 400조 가까이 됐다가 335조로 떨 어졌던 것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리고 경상성장률만큼은 세원까지 할 거냐, 그리고 그것 을 토대로 해서 실제 논의의 초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 우리가 논쟁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위원님 발언 한번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위원님 발언 한번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런 식으로 법인세 1% 올리고 낮추고 이런 논쟁 자체 굉장히 후진적이라 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국제사회에 우리는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 보로 바뀔 때마다 법인세를 올리고 낮추고, 뭔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기본적 으로 이것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도, 기술적으로 오기형 위원님 어렵다라고 말씀 해 주셨지만 각종 감면제도들을 우리가 조정하면서 실효세율을 갖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그냥 진보·보수 대립처럼 가 가지고 법인세 올린다, 낮춘다 이렇게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1% 낮춰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느냐는 반도체 사이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로 유지를 했다고 해도 반도체에서 이익이 안 나 면 얼마 안 걷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대로 지금 놔둔다고 해도 반도체 사 이클이 높으면 꽤 잘 나올 겁니다, 법인세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일단 기본 적으로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마 토론회 이런 데에서도 몇 번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국민총 소득 대비 법인세수, 그래서 저희가 실효세율을 죽 한번 봐 봤습니다. 9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요즘은 미국이 실효세율이 12.6%, 독일이 13%, 이탈리아 13.8%,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낮춰 놨습니다. 이런저런 또 거기도 감면 엄청 해 주고 이렇게 돼서 그런 데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에 투자의 어떤 매력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도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시장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전 구간에 걸쳐서 1% 법인세율 높여서 법 인세 올리는 트렌드로 대한민국 정부가 간다라는 시그널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냐, 저는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차라리 지금 세수 증대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불필요한 여러 가지 감면이나 이런 것을 효율화함으로써 가도 되지 않나라는 입 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런 식으로 법인세 1% 올리고 낮추고 이런 논쟁 자체 굉장히 후진적이라 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국제사회에 우리는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 보로 바뀔 때마다 법인세를 올리고 낮추고, 뭔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기본적 으로 이것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도, 기술적으로 오기형 위원님 어렵다라고 말씀 해 주셨지만 각종 감면제도들을 우리가 조정하면서 실효세율을 갖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그냥 진보·보수 대립처럼 가 가지고 법인세 올린다, 낮춘다 이렇게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1% 낮춰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느냐는 반도체 사이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로 유지를 했다고 해도 반도체에서 이익이 안 나 면 얼마 안 걷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대로 지금 놔둔다고 해도 반도체 사 이클이 높으면 꽤 잘 나올 겁니다, 법인세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일단 기본 적으로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마 토론회 이런 데에서도 몇 번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국민총 소득 대비 법인세수, 그래서 저희가 실효세율을 죽 한번 봐 봤습니다. 9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요즘은 미국이 실효세율이 12.6%, 독일이 13%, 이탈리아 13.8%,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낮춰 놨습니다. 이런저런 또 거기도 감면 엄청 해 주고 이렇게 돼서 그런 데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에 투자의 어떤 매력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도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시장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전 구간에 걸쳐서 1% 법인세율 높여서 법 인세 올리는 트렌드로 대한민국 정부가 간다라는 시그널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냐, 저는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차라리 지금 세수 증대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불필요한 여러 가지 감면이나 이런 것을 효율화함으로써 가도 되지 않나라는 입 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지네. 그러면 이쪽에 안도걸 위원님 하시고―세제 전문가시니까―박성훈 위원님 해서 두 분 하고 넘어……
너무 길어지네. 그러면 이쪽에 안도걸 위원님 하시고―세제 전문가시니까―박성훈 위원님 해서 두 분 하고 넘어……
제가……
제가……
저는…… (웃음소리)
저는…… (웃음소리)
일단 안도걸 위원님 손 아까 들었고 박성훈 위원님 들으셨으니까 하고 그다음 보십시다. 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새로운 포인트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일단 안도걸 위원님 손 아까 들었고 박성훈 위원님 들으셨으니까 하고 그다음 보십시다. 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새로운 포인트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법안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쯤에 하위기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것도 있어요. 그 논거 중의 하나, 세제실장님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별 감면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그게 2.4조다 이렇게 하는데. 그와 또 유사하게 그러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있 잖아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있을 수 있겠지요. R&D라든지 설비투자 이런 부분은 사실상 대기업이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또 세제 공제 혜택도 클 겁니다. 그 2개만 봐도 23년 기준 으로 4조 3000억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소기업에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세율 조정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저는 달리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수출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분야,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계속 어렵거든요. 저희가 주로 내수가 굉장히 저성장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 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어렵다라는 거고 관세 부과 여기에 있어서도 대기업 은 어느 정도 헤쳐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측면 등을 감안했을 때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인세율이 높다, 낮다고 하는 건데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 님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실효세율 아니겠습니까? 실효세율을 감안하면 법인세 같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93 경우는 상당 정도의 세액공제가 많잖아요. R&D도 그렇고 설비투자공제도 있고 하고 그 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우리도 한 15~17%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결국에는 우리가 감세를 해 주는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 투자를 많이 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 23년도에 법인세가 한 2조 3000억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납부액은 꽝이에요. 왜냐하면 R&D 공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세 인하 효과 있지 않습니까? 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겨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법인세율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세율 자체는. 다만 거기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R&D 투자라든지 설비투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한 여기의 세제 인센티브, 즉 선별 지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 니다. 그게 더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단순한 명목세율 자 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선별적인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검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목세율을 정상화를 시키면서 대신 필요한 부분에 그리 고 실제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선별 지원, 지금의 방향이지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법안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쯤에 하위기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것도 있어요. 그 논거 중의 하나, 세제실장님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별 감면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그게 2.4조다 이렇게 하는데. 그와 또 유사하게 그러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있 잖아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있을 수 있겠지요. R&D라든지 설비투자 이런 부분은 사실상 대기업이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또 세제 공제 혜택도 클 겁니다. 그 2개만 봐도 23년 기준 으로 4조 3000억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소기업에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세율 조정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저는 달리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수출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분야,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계속 어렵거든요. 저희가 주로 내수가 굉장히 저성장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 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어렵다라는 거고 관세 부과 여기에 있어서도 대기업 은 어느 정도 헤쳐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측면 등을 감안했을 때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인세율이 높다, 낮다고 하는 건데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 님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실효세율 아니겠습니까? 실효세율을 감안하면 법인세 같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93 경우는 상당 정도의 세액공제가 많잖아요. R&D도 그렇고 설비투자공제도 있고 하고 그 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우리도 한 15~17%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결국에는 우리가 감세를 해 주는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 투자를 많이 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 23년도에 법인세가 한 2조 3000억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납부액은 꽝이에요. 왜냐하면 R&D 공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세 인하 효과 있지 않습니까? 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겨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법인세율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세율 자체는. 다만 거기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R&D 투자라든지 설비투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한 여기의 세제 인센티브, 즉 선별 지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 니다. 그게 더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단순한 명목세율 자 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선별적인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검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목세율을 정상화를 시키면서 대신 필요한 부분에 그리 고 실제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선별 지원, 지금의 방향이지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OECD를 비롯해서 해외 국제기구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한국 법인세율에 서 지적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세율이 높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과세표준구간 이 너무 많다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 부분에 세수 측면에서 늘어날 거다, 저는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는 지금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1%p 인상이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총량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밀 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념의 문제인 거지요. 국민의 삶 그리고 기업의 실적 이것 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이념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법인세가 덜 걷힌 게 법인세율의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만큼 대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침체로 인한 그런 부진이 가장 컸던 거고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서 대기업들 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세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 과 뒤를 혼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곡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가 법인세를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고 표현한 것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경 제 규모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율, 결국 GDP 대비해서 법인세 세수 비율을 따져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5.4%고 OECD 평균이 3% 후반대입니다. 이런 상 황에서 법인세 1%p를 최고세율에 더 얹겠다? 9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지금 우리나라 고액자산가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비율이 전 세계로 몇 번째로 높은지 아마 예결위 차원에서 또는 기재위 상임위 차원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높습니다. 아마 이 추세는 더 앞으로 1%p 올림으로써 더 강화될 우려가 크고요. 결과적 으로 국익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세수도 늘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 제라고 하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1년도에 과세표준이 법인세가 몇 단계였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2단계였지요, 실장 님? 제 기억으로 2억 원 기준으로 해서 2개로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OECD를 비롯해서 해외 국제기구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한국 법인세율에 서 지적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세율이 높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과세표준구간 이 너무 많다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 부분에 세수 측면에서 늘어날 거다, 저는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는 지금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1%p 인상이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총량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밀 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념의 문제인 거지요. 국민의 삶 그리고 기업의 실적 이것 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이념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법인세가 덜 걷힌 게 법인세율의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만큼 대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침체로 인한 그런 부진이 가장 컸던 거고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서 대기업들 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세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 과 뒤를 혼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곡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가 법인세를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고 표현한 것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경 제 규모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율, 결국 GDP 대비해서 법인세 세수 비율을 따져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5.4%고 OECD 평균이 3% 후반대입니다. 이런 상 황에서 법인세 1%p를 최고세율에 더 얹겠다? 9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지금 우리나라 고액자산가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비율이 전 세계로 몇 번째로 높은지 아마 예결위 차원에서 또는 기재위 상임위 차원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높습니다. 아마 이 추세는 더 앞으로 1%p 올림으로써 더 강화될 우려가 크고요. 결과적 으로 국익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세수도 늘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 제라고 하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1년도에 과세표준이 법인세가 몇 단계였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2단계였지요, 실장 님? 제 기억으로 2억 원 기준으로 해서 2개로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수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에 경제 전반에 부 담이 되는 이런 법인세율 인상, 국제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비추 어 볼 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법인세율 인상안은 철회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 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수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에 경제 전반에 부 담이 되는 이런 법인세율 인상, 국제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비추 어 볼 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법인세율 인상안은 철회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 다.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를 했고 오늘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최기상 위 원님 다른 포인트가 또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십시오.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를 했고 오늘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최기상 위 원님 다른 포인트가 또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십시오.
저는 결론적으로 조세체계 관련해서 세수확보기능이 중요한 측면에서는 정부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49페이지에 보면 독일이나 일본, 영국, 미국도 한 3~5년 정도 사이에 법인세율을 손봤다고 보여지고요. 또 40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2008, 2009, 2010년을 제외하고는 아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번 정도 논의 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새롭게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가지고 온 이 퍼센티지가 새롭게 올린다기보다는 이전에 내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서 올렸다고 보 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기재부에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혹시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또 올릴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를 매년 혹은 2~3년만에 한 번 올리는 것과 5년에 한 번 정도 올리거나 내리는 부분이 기업에 어떤 부담이 있는지에 관 하여 조사를 했거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조세체계 관련해서 세수확보기능이 중요한 측면에서는 정부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49페이지에 보면 독일이나 일본, 영국, 미국도 한 3~5년 정도 사이에 법인세율을 손봤다고 보여지고요. 또 40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2008, 2009, 2010년을 제외하고는 아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번 정도 논의 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새롭게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가지고 온 이 퍼센티지가 새롭게 올린다기보다는 이전에 내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서 올렸다고 보 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기재부에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혹시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또 올릴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를 매년 혹은 2~3년만에 한 번 올리는 것과 5년에 한 번 정도 올리거나 내리는 부분이 기업에 어떤 부담이 있는지에 관 하여 조사를 했거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일단 최기상 위원님 말씀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매 년 세제 개편 내지는 중장기 조세정책 계획을 냅니다. 거기 보면 사실 법인세 기반도 계 속 확충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세율을 다시 지금 더 올린다, 이런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 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박성훈 위원님께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법인세를 많이 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통계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수출 대기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에서 기업들이 차지하는 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당연히 소 득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많은 것이지 세율이 높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95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맞 는 측면이 있는데 대기업도 당연히 세액감면을 받아 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 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세지출을 하는 경우가 24년도 보면 24조 원입니다. 24조 원인데 그중에 중소기업한테 가는 게 18조 원입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투자를 하면 나머지 부분 을 좀 더 세제지원을 받는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 희가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세제 개편안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저 희가 좀 많이 담은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최기상 위원님 말씀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매 년 세제 개편 내지는 중장기 조세정책 계획을 냅니다. 거기 보면 사실 법인세 기반도 계 속 확충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세율을 다시 지금 더 올린다, 이런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 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박성훈 위원님께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법인세를 많이 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통계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수출 대기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에서 기업들이 차지하는 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당연히 소 득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많은 것이지 세율이 높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95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맞 는 측면이 있는데 대기업도 당연히 세액감면을 받아 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 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세지출을 하는 경우가 24년도 보면 24조 원입니다. 24조 원인데 그중에 중소기업한테 가는 게 18조 원입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투자를 하면 나머지 부분 을 좀 더 세제지원을 받는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 희가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세제 개편안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저 희가 좀 많이 담은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번 논의를 했고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됐고 오 늘 또 상당 시간을 썼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한번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논의를……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번 논의를 했고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됐고 오 늘 또 상당 시간을 썼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한번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논의를……
저는 자료만 하나 좀……
저는 자료만 하나 좀……
자료요구 하시지요.
자료요구 하시지요.
기재부에서 혹시 실효세율 국제 비교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OECD 국가마다 실효세율 비교한 항목을 법인세에 대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기재부에서 혹시 실효세율 국제 비교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OECD 국가마다 실효세율 비교한 항목을 법인세에 대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본 적은 없고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실효 세율이 정확히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은 없고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실효 세율이 정확히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세율에 대한 정의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실효세율 국가 비교를 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기재부 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실효세율에 대한 정의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실효세율 국가 비교를 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기재부 본 적이 없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논의한 사항이라서 각자 입장은 다 말씀하신 것 같 고요. 한번 재논의를 하기는 할 텐데 그동안에 기재부에서는 우선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 신 것을 백 데이터 할 수 있는, 과표구간별 1%를 다 올린 게 정부안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표구간별로 1% 올리게 될 경우에 세증이 각 구간별로 얼마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얼마가 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는지 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법인세 실효세율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몇 개 국가에 대한 실효 세율은 논문은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대 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세 번째는 박성훈 위원님 OECD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OECD 국가들의 아까 정부 측에서도 2024년과 2025년 보고서에서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각국의 트렌드를 정리해서 위원님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 법인세 비율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정리를 해서 좀 나눠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의 한미관세협상의 1등 공 신이고 천병이 대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경제 수석이나 정책실장 쪽에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분 위기는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로써 이 논의는…… 9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래서 여러 번 논의한 사항이라서 각자 입장은 다 말씀하신 것 같 고요. 한번 재논의를 하기는 할 텐데 그동안에 기재부에서는 우선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 신 것을 백 데이터 할 수 있는, 과표구간별 1%를 다 올린 게 정부안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표구간별로 1% 올리게 될 경우에 세증이 각 구간별로 얼마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얼마가 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는지 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법인세 실효세율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몇 개 국가에 대한 실효 세율은 논문은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대 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세 번째는 박성훈 위원님 OECD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OECD 국가들의 아까 정부 측에서도 2024년과 2025년 보고서에서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각국의 트렌드를 정리해서 위원님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 법인세 비율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정리를 해서 좀 나눠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의 한미관세협상의 1등 공 신이고 천병이 대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경제 수석이나 정책실장 쪽에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분 위기는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로써 이 논의는…… 9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제가 자료요구한 것 2억 원 이하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2억 원 이하 있어요.
예. 그러니까 2억 원 이하 포함해서 아까 제가 구간별로 달라 그랬 으니까 저는 안도걸 위원님처럼 중소기업한테는 페이버(favor)를 주는 안도 검토 충분히 가능한 안이라고 보고 또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지적하신 안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얼 마가 세증이 돼고 합해서 얼마, 이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재논의로 분류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그러니까 2억 원 이하 포함해서 아까 제가 구간별로 달라 그랬 으니까 저는 안도걸 위원님처럼 중소기업한테는 페이버(favor)를 주는 안도 검토 충분히 가능한 안이라고 보고 또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지적하신 안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얼 마가 세증이 돼고 합해서 얼마, 이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재논의로 분류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이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법인세 최저세율이 현행 9%에서 10%로 1%p 인상에 맞추어서 배당가산율을 1%p 상향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이중과세 조정이 법인세 최저세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논의에 따라서, 최저 세율 인상 여부 및 인상 폭에 따라서 함께 조정되어야 할 부분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이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법인세 최저세율이 현행 9%에서 10%로 1%p 인상에 맞추어서 배당가산율을 1%p 상향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이중과세 조정이 법인세 최저세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논의에 따라서, 최저 세율 인상 여부 및 인상 폭에 따라서 함께 조정되어야 할 부분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법인세율이 9%에서 10%로 올라가면 따라서 조정 해야 될 내역입니다.
이것은 법인세율이 9%에서 10%로 올라가면 따라서 조정 해야 될 내역입니다.
연동돼 있는 것이지요? 앞엣것하고 함께 재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 도록 그래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연동돼 있는 것이지요? 앞엣것하고 함께 재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 도록 그래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61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미제출 가산 세 시행시기 유예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소득세법에서 논의하셨던 바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도입 유예에 따라서 관련 가산세 부분 시행시기도 맞추어서 1년 유예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미제출 가산 세 시행시기 유예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소득세법에서 논의하셨던 바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도입 유예에 따라서 관련 가산세 부분 시행시기도 맞추어서 1년 유예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달라진 거 없으시지요?
정부 측 입장 달라진 거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것은 잠정합의안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잠정합의안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64페이지입니다. 연결납세제도 보완에 관한 부분이고 정부안과 천하람 의원안 이렇게 두 건입니다. 내 용은 항목은 네 가지 항목이고요. 관련해서 64페이지에 연결납세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법인·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해당 모법 인·자법인은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2008년 세법 개정 당시에 도입되어서 201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개정 연혁 중 의미 있는 부분은 당초 처음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할 때 자법인에 대한 모법인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었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97 던 것으로 하였는데 2022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분율 90% 이상인 경우에도 연결납 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연결납세제도 보완과 관련된 관련된 정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연결납세 취소·배제 시에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가산세 규정 을 정비하며 연결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등 일 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연결납세 취소·배제 시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규정 신설 부분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지금 현행 제도를 보면 연혁 부분입니다. 연결납세방식 의무적용 기한이 5년인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연결납세법인의 경우에 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환원하도록 하는 지금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 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에 기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그 결손금에 대해서 이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익금에서 제외하고 다른 연결 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에는 그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은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2페이지 부분입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2022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연결납세방식 요건이 90% 이상으로 완화가 되면서 결손법인에 대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서 관련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 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하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한 바 있고. 그리고 또한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전된 결손금에 대해서도 세액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손금 이전에 관한 손익 정산금 배분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개정된 보완 내용에 따라서 결손금 통산에 따라서 미래 법인세 부 담이 증가한 결손법인에 대한 정산금 등이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또는 연결자법인의 배제에 따라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환원할 때에도 그 결손금의 대가를 이미 지급한 부분은 제외하려는 것으로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연결납세제도 보완에 관한 부분이고 정부안과 천하람 의원안 이렇게 두 건입니다. 내 용은 항목은 네 가지 항목이고요. 관련해서 64페이지에 연결납세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법인·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해당 모법 인·자법인은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2008년 세법 개정 당시에 도입되어서 201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개정 연혁 중 의미 있는 부분은 당초 처음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할 때 자법인에 대한 모법인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었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97 던 것으로 하였는데 2022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분율 90% 이상인 경우에도 연결납 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연결납세제도 보완과 관련된 관련된 정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연결납세 취소·배제 시에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가산세 규정 을 정비하며 연결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등 일 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연결납세 취소·배제 시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규정 신설 부분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지금 현행 제도를 보면 연혁 부분입니다. 연결납세방식 의무적용 기한이 5년인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연결납세법인의 경우에 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환원하도록 하는 지금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 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에 기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그 결손금에 대해서 이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익금에서 제외하고 다른 연결 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에는 그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은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2페이지 부분입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2022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연결납세방식 요건이 90% 이상으로 완화가 되면서 결손법인에 대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서 관련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 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하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한 바 있고. 그리고 또한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전된 결손금에 대해서도 세액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손금 이전에 관한 손익 정산금 배분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개정된 보완 내용에 따라서 결손금 통산에 따라서 미래 법인세 부 담이 증가한 결손법인에 대한 정산금 등이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또는 연결자법인의 배제에 따라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환원할 때에도 그 결손금의 대가를 이미 지급한 부분은 제외하려는 것으로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연결납세법인에서 지분율을 100%에서 90%로 인 하함에 따라서 소수주주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주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들 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손해가, 결손이 났다 그러면 원래 두면 그 다음해에 다시 이월해서 그다음에 흑자가 나면 이걸 정산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데 연결법인이 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것을 받아 가서 세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 9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있는 규정인데, 원래는 그러고 말았었는데 23년에 세법을 개정해서 그런 경우에 소수주 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 대가를 바로 정산하라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슈가 없어졌습 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에 이 연결법인이 깨졌을 경우에 그러면 그동안에 결손이 난 것은 손 금을 되살려야 된다는 원칙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보완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결납세법인에서 지분율을 100%에서 90%로 인 하함에 따라서 소수주주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주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들 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손해가, 결손이 났다 그러면 원래 두면 그 다음해에 다시 이월해서 그다음에 흑자가 나면 이걸 정산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데 연결법인이 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것을 받아 가서 세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 9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있는 규정인데, 원래는 그러고 말았었는데 23년에 세법을 개정해서 그런 경우에 소수주 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 대가를 바로 정산하라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슈가 없어졌습 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에 이 연결법인이 깨졌을 경우에 그러면 그동안에 결손이 난 것은 손 금을 되살려야 된다는 원칙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보완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결국 결손금 대가를 정산할 때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손금이 익금 산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게 동 제도의 목적이 지요. 제가 보면 이것은 개정안 적용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26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24년도에 연결납세를 적용을 받고 타 연결법 인의 결손금을 공제까지 다 받았는데 그 공제한 대가를 지급한 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 요. 그런데 25년에 합병하거나 청산으로 해서 연결 배제된 법인 이런 경우는 개정안 적 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금 공제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 로 연결 배제되는 경우 기 공제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금에 산입돼서 결국 이중 과세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경과 조치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결국 결손금 대가를 정산할 때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손금이 익금 산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게 동 제도의 목적이 지요. 제가 보면 이것은 개정안 적용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26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24년도에 연결납세를 적용을 받고 타 연결법 인의 결손금을 공제까지 다 받았는데 그 공제한 대가를 지급한 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 요. 그런데 25년에 합병하거나 청산으로 해서 연결 배제된 법인 이런 경우는 개정안 적 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금 공제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 로 연결 배제되는 경우 기 공제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금에 산입돼서 결국 이중 과세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경과 조치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 과장님.
법인세 과장님.
법인세제과장입니다. 이것은 취소, 그러니까 연결자법인이 배제되고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해당, 빠지 거나 한 그해부터 연결납세제도가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또 펀드면 사업연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요.
법인세제과장입니다. 이것은 취소, 그러니까 연결자법인이 배제되고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해당, 빠지 거나 한 그해부터 연결납세제도가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또 펀드면 사업연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러면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랑 24년도에 이미 공제까지 끝난 경우도 적용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그러면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랑 24년도에 이미 공제까지 끝난 경우도 적용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25년도에 합병하거나 청산을 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경 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정안 적용이 불가능한 건지. 개정안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25년도에 합병하거나 청산을 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경 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정안 적용이 불가능한 건지. 개정안 적용이 되는 거지요?
이제는 그때 빠지는 그해까지도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이제는 그때 빠지는 그해까지도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결국 결손금 공제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시기가 26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25년도에 합병 청산으로 인해서 연결배제된 법인도 적용받을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99 수 있다?
결국 결손금 공제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시기가 26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25년도에 합병 청산으로 인해서 연결배제된 법인도 적용받을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99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쪽에서는 적용례 검토한 것은 없는 모양이지요, 적혀 있지 않은 거 보니까? 법인세 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쪽에서는 적용례 검토한 것은 없는 모양이지요, 적혀 있지 않은 거 보니까? 법인세 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반드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반드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모법인이 납부하는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 실 가산세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련 내용이, 관련 가산세가 2021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던 부분으로 이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모법인이 납부하는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 실 가산세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련 내용이, 관련 가산세가 2021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던 부분으로 이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 측.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 측.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정부안을 냈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정부안을 냈습니다.
실장님, 정부안 법안 조문자료는 어디 있나요, 신구 조문 대비표가? 전문위원이 작성하신 건가요? 2번 안건에 대한 신구 조문 대비표는 어디 있나요?
실장님, 정부안 법안 조문자료는 어디 있나요, 신구 조문 대비표가? 전문위원이 작성하신 건가요? 2번 안건에 대한 신구 조문 대비표는 어디 있나요?
77페이지 조문자료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전체 연결납세법인 관련 개정 조문을 일괄해서……
77페이지 조문자료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전체 연결납세법인 관련 개정 조문을 일괄해서……
일괄해서 올려 놓았군요.
일괄해서 올려 놓았군요.
예, 올려 두었습니다.
예, 올려 두었습니다.
그러면 2번 항목에 대한 조문은 몇 항입니까?
그러면 2번 항목에 대한 조문은 몇 항입니까?
2번은 82페이지에 있습니다. 82페이지의 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조항입니다.
2번은 82페이지에 있습니다. 82페이지의 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조항입니다.
아니, 8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아니, 8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전체 내용에 가산세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전체 내용에 가산세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정부안이 나가 있는데요.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거기에 보면 74조의2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현행을 보시면 종전에는 연결법인별로 75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의 74 조의2가 업무용승용차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넣으 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정부안이 나가 있는데요.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거기에 보면 74조의2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현행을 보시면 종전에는 연결법인별로 75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의 74 조의2가 업무용승용차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넣으 려고 하는 것입니다.
넣는 것이다 이거지요? 조문자료에는 74조의2는 없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법인세 국장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맞겠지요?
넣는 것이다 이거지요? 조문자료에는 74조의2는 없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법인세 국장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맞겠지요?
예. 10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10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국장님, 조문 틀림없는 것이지요?
국장님, 조문 틀림없는 것이지요?
예, 출자, 중과 맞습니다.
예, 출자, 중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문 맞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알겠습니다. 조문 맞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소위원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부분인데요.
소위원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부분인데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75페이지 부분이고 여기 지금 검토의견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 제97조에도 관련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불성실 가산세 부분이 누락 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75페이지 부분이고 여기 지금 검토의견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 제97조에도 관련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불성실 가산세 부분이 누락 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방금 전문위원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 나왔는 데요. 법인세 과장도 좋고 실무진,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추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 시지요.
정부 측, 방금 전문위원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 나왔는 데요. 법인세 과장도 좋고 실무진,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추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 시지요.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수용?
수용?
예. 76조의21조는 저희가 냈는데 97조에는 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전문 위원 지적에 동의한다는 취지입니다.
예. 76조의21조는 저희가 냈는데 97조에는 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전문 위원 지적에 동의한다는 취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문위원 추가 의견까지 포함해서, 정부안에다가 전문위원 추가 의견을 포함해 서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문위원 추가 의견까지 포함해서, 정부안에다가 전문위원 추가 의견을 포함해 서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3번입니다. 연결자법인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연결자법인이 적격합병하거나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현재 연결모법인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자산처분 손실 손금산입 한도 등을 적 용을 하고 또한 이와 동일하게 일정 기간 자산, 부채, 손익 등에 대해서도 피합병법인 또 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또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별개 의 회계로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연결모법인뿐만 아니고 연결자법인의 적격 합병, 적격분할합병 그리고 합병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불 비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3번입니다. 연결자법인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연결자법인이 적격합병하거나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현재 연결모법인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자산처분 손실 손금산입 한도 등을 적 용을 하고 또한 이와 동일하게 일정 기간 자산, 부채, 손익 등에 대해서도 피합병법인 또 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또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별개 의 회계로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연결모법인뿐만 아니고 연결자법인의 적격 합병, 적격분할합병 그리고 합병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불 비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은?
차관님, 정부 측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01 조문에 보니까 연결모법인을 전부 연결법인으로 바꿔 주면서 포괄하는 형태로 바뀌어 져 있네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01 조문에 보니까 연결모법인을 전부 연결법인으로 바꿔 주면서 포괄하는 형태로 바뀌어 져 있네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연결지배요건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86페이지의 주요내용 부분입니다. 86페이지 현황 부분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하였고 처음 당시에 도입했을 때는 모법인이 자법인 을 완전지배를 하는 경우에만 연결납세제도를 허용하였는데 2022년도부터는 그 요건을 완화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은 연결지배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주식 등의 보유비율 계산 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 등을 발행하더라도 연결납세법인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납세제도를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 고 또한 국제회계기준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았을 때에도 연결지배의 지배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의결권을 보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을 또 같이 참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납세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된 요건을 적용을 했을 경 우에 추가적으로 연결집단에 편입되는 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기업들의 세무 전 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자회사의 소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 등도 함께 감안 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연결지배요건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86페이지의 주요내용 부분입니다. 86페이지 현황 부분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하였고 처음 당시에 도입했을 때는 모법인이 자법인 을 완전지배를 하는 경우에만 연결납세제도를 허용하였는데 2022년도부터는 그 요건을 완화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은 연결지배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주식 등의 보유비율 계산 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 등을 발행하더라도 연결납세법인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납세제도를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 고 또한 국제회계기준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았을 때에도 연결지배의 지배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의결권을 보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을 또 같이 참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납세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된 요건을 적용을 했을 경 우에 추가적으로 연결집단에 편입되는 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기업들의 세무 전 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자회사의 소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 등도 함께 감안 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이것은 천하람 의원님이 의미 있는 제안을 해 주신 것 같 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결납세라는 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하나이다인 경우에 작동이 되는데 그 러면 의결권 없는 주식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다 맞닿아 있습니 다.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발행주식 총수를 다 갖자 라고 의견을 냈고 그렇게 현행 규정이 돼 있는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 는 것 같습니다. 다 있는 경우가 있고 의결권을 따로 별도로 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보니 미국하고 독일의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저희랑 비슷한데도 의 결권 있는 주식과 플러스 주가총액으로 해서 기준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 있지만 독일의 10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경우에 보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기준을 했는데 저희랑 형태는 좀 다릅니다. 저희의 형태는 연결납세제도는 강제 가입입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연결납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있냐, 없냐를 주더라도 조금 플렉서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의미는 있는데 이것을 도입해서 저희가 검토한, 고민이 되 는 부분은 얼마 전에 고쳤는데 의결권을 뺐을 때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예상하지 못한 일 이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선주를 감안해서 전체를 주식으로 해서 90%가 안 됐는데 우선주를 빼고 나서 갑자기 90%가 됐다면 연결납세가 강제로 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서 반대의 경우도 있고 또 아마 천하람 의원님 생각에 오히려 도움되는 경우도 저는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제도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천하람 의원님이 의미 있는 제안을 해 주신 것 같 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결납세라는 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하나이다인 경우에 작동이 되는데 그 러면 의결권 없는 주식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다 맞닿아 있습니 다.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발행주식 총수를 다 갖자 라고 의견을 냈고 그렇게 현행 규정이 돼 있는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 는 것 같습니다. 다 있는 경우가 있고 의결권을 따로 별도로 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보니 미국하고 독일의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저희랑 비슷한데도 의 결권 있는 주식과 플러스 주가총액으로 해서 기준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 있지만 독일의 10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경우에 보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기준을 했는데 저희랑 형태는 좀 다릅니다. 저희의 형태는 연결납세제도는 강제 가입입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연결납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있냐, 없냐를 주더라도 조금 플렉서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의미는 있는데 이것을 도입해서 저희가 검토한, 고민이 되 는 부분은 얼마 전에 고쳤는데 의결권을 뺐을 때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예상하지 못한 일 이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선주를 감안해서 전체를 주식으로 해서 90%가 안 됐는데 우선주를 빼고 나서 갑자기 90%가 됐다면 연결납세가 강제로 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서 반대의 경우도 있고 또 아마 천하람 의원님 생각에 오히려 도움되는 경우도 저는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제도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발의하신 천하람 위원님.
발의하신 천하람 위원님.
전문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회계 기준이나 해외 입법례상으로 는 이 제도를 두는 게 기본적으로 지배권, 실질적 지배를 하느냐를 기준으로 보는데 의 결권 없는 주식은 대부분 다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불리가 있고 좀 지켜봐야 된 다라고 하시지만 이 제도 취지를 봤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 뺀다고 해서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글로벌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그리고 사실 다른 관련 법률들, 우리가 실질적 지 배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심지어는 지방세법, 법인세, 국세기 본법, 상증세법 등등등 보면 전부 지분 기준을 두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다 빼고 있거 든요. 이런 다른 법령들과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는 이번 기회에 의결 권…… 사실 굳이 제가 조문에 이걸 ‘포함할 것’ 이렇게까지 넣을 이유는 사실 도저히 못 찾겠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하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회계 기준이나 해외 입법례상으로 는 이 제도를 두는 게 기본적으로 지배권, 실질적 지배를 하느냐를 기준으로 보는데 의 결권 없는 주식은 대부분 다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불리가 있고 좀 지켜봐야 된 다라고 하시지만 이 제도 취지를 봤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 뺀다고 해서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글로벌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그리고 사실 다른 관련 법률들, 우리가 실질적 지 배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심지어는 지방세법, 법인세, 국세기 본법, 상증세법 등등등 보면 전부 지분 기준을 두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다 빼고 있거 든요. 이런 다른 법령들과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는 이번 기회에 의결 권…… 사실 굳이 제가 조문에 이걸 ‘포함할 것’ 이렇게까지 넣을 이유는 사실 도저히 못 찾겠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하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아까 정일영 위원님 먼저 손 드셨지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아까 정일영 위원님 먼저 손 드셨지요?
차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는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 함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는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 함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포함해서 90% 넘어야 됩니다.
예, 포함해서 90% 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렇게 제도가 세팅이 됐는데 의결권 을 빼고 90% 계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안 되다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되다가 안 돼야 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예측이 지금 당장 어려워서 이 제도 변화를……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렇게 제도가 세팅이 됐는데 의결권 을 빼고 90% 계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안 되다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되다가 안 돼야 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예측이 지금 당장 어려워서 이 제도 변화를……
그래서 제 질의는 현재 포함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좀 있느냐.
그래서 제 질의는 현재 포함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좀 있느냐.
사례는……
사례는……
저희가 따로 그런 걸 들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그런 걸 들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의결권 없는 주식 출자지분 관련되는 유사한 것들이 상법이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03 어디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유사한 내용들이.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건 모르겠지요?
그리고 의결권 없는 주식 출자지분 관련되는 유사한 것들이 상법이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03 어디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유사한 내용들이.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건 모르겠지요?
저희도 따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따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제외했을 때 얼마만큼 연결납세제도 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조 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제외했을 때 얼마만큼 연결납세제도 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조 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이번의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요. 실질을 따져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결권 없는 주식에 예를 들어서 자사주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 까, 이게? 자사주도 의결권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자사주가 상 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천하람 위원님 이번의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요. 실질을 따져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결권 없는 주식에 예를 들어서 자사주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 까, 이게? 자사주도 의결권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자사주가 상 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건 자회사지 자사주하고 달라요.
이건 자회사지 자사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자사주하고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자사주하고 다른 건가요?
개념이,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례에서.
개념이,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례에서.
아니, 그러니까 의결권 없는 주식인데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 요.
아니, 그러니까 의결권 없는 주식인데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 요.
상대방 회사……
상대방 회사……
상대방?
상대방?
자회사 거.
자회사 거.
이거 자회사 건가요?
이거 자회사 건가요?
예. 자사주하고 상관없어요.
예. 자사주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기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예.
예.
그런데 그 기업도 예를 들어서 자회사라고 하지만 그 자회사가 자사주 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도 예를 들어서 자회사라고 하지만 그 자회사가 자사주 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의결권 없어요.
그건 의결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2항에 여기, 현재 규정……
그거는 2항에 여기, 현재 규정……
그리고 거기에는 2항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제외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2항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제외가 되는 겁니까?
예, 제외……
예, 제외……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자사주 같은 경우 에도 실질적 의결권은 없지만 이게 사실상 경영의 어떤 지배를 위한 잠재적인 권능도 갖 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 지배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 는 거하고 의결권하고 등치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조항 있지 않습니까, 했을 경우에 새로 이렇게 연결납세제도에 강제 편입되 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자사주 같은 경우 에도 실질적 의결권은 없지만 이게 사실상 경영의 어떤 지배를 위한 잠재적인 권능도 갖 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 지배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 는 거하고 의결권하고 등치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조항 있지 않습니까, 했을 경우에 새로 이렇게 연결납세제도에 강제 편입되 는……
강제입니다. 10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강제입니다. 10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렇지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그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무슨 세제상 혜택은 있어는 보입니다 마는 또 그 이외에 어떠한 다른 파장이 있을지 또 그게 세제 감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토자료를, 먼저 검토를 선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그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무슨 세제상 혜택은 있어는 보입니다 마는 또 그 이외에 어떠한 다른 파장이 있을지 또 그게 세제 감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토자료를, 먼저 검토를 선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제가 천하람 위원님 아이디어를 알 것 같아요. 결국 현행 법인세법으로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자회사가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이 경우에 결국 모회사 지분율이 희석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제 기될 것 같은데, 저는 천하람 의원안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될 거라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하고 시행 시 기를 뒤로 좀 미뤄 놓으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하게 주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하람 위원님 아이디어를 알 것 같아요. 결국 현행 법인세법으로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자회사가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이 경우에 결국 모회사 지분율이 희석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제 기될 것 같은데, 저는 천하람 의원안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될 거라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하고 시행 시 기를 뒤로 좀 미뤄 놓으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하게 주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저도 천하람 위원이나 박성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 배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상 의결권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중심으로 하는 게 맞고 그게 제도의 일관성이 있는 거다. 지금 현재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 소극적인 것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방금 박성훈 위원님 제 안하셨지만 시행 시기도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경우에 이게 100%가 맞냐, 80%가 맞냐, 90%가 맞냐 이런 점이 오히려 계속 논쟁의 지점인 것 같습 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어떤 게 적절한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입법정책으로 더 중요한 거고 실제 어떤 퍼센티지를 인정하면 그 퍼센티지의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의 결권 주식 이렇게 해석하는 게 회사법과 일관되는 제도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천하람 위원이나 박성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 배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상 의결권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중심으로 하는 게 맞고 그게 제도의 일관성이 있는 거다. 지금 현재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 소극적인 것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방금 박성훈 위원님 제 안하셨지만 시행 시기도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경우에 이게 100%가 맞냐, 80%가 맞냐, 90%가 맞냐 이런 점이 오히려 계속 논쟁의 지점인 것 같습 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어떤 게 적절한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입법정책으로 더 중요한 거고 실제 어떤 퍼센티지를 인정하면 그 퍼센티지의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의 결권 주식 이렇게 해석하는 게 회사법과 일관되는 제도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부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걸 기재부에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다음 재논의할 때 정부 의견을 정립해 주시면 우리 의사결정 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부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걸 기재부에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다음 재논의할 때 정부 의견을 정립해 주시면 우리 의사결정 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합리화 부분이고 오전에 소득세법 심 사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이거는 외국법인이 투자자로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고 오전의 소득세법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05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간접투자기구의 대표적인 유형의 회사형 펀드와 신탁형 펀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신탁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지금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만 회사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소득자가 법인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 과 같은 원천징수 규정을 별도로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세법에서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99페이지 이하 부분에 주요 내용을 서술을 하여, 대비표를 가지고 좀 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인 경우에 적용 방식을 합리화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에서 바뀐 부분은 지금 익금으로 보는 부분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하는 내용 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은 현행과 같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한 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금액으로 현행과 같이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는 공제한도 부분이 좀 변경이……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합리화 부분이고 오전에 소득세법 심 사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이거는 외국법인이 투자자로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고 오전의 소득세법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05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간접투자기구의 대표적인 유형의 회사형 펀드와 신탁형 펀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신탁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지금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만 회사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소득자가 법인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 과 같은 원천징수 규정을 별도로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세법에서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99페이지 이하 부분에 주요 내용을 서술을 하여, 대비표를 가지고 좀 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인 경우에 적용 방식을 합리화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에서 바뀐 부분은 지금 익금으로 보는 부분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하는 내용 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은 현행과 같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한 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금액으로 현행과 같이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는 공제한도 부분이 좀 변경이……
몇 페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99페이지 부분입니다. 99페이지 표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 이고요. 100페이지 부분에서 좀 바뀐 부분은 공제한도 부분인데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 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 지금 현행은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을 하는 내 용을 공제한도로, 지금 그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그 원천소득에 대해서 실무 적으로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행 지금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투자자 인 경우에 개정하는 부분은 익금에 우리 현재 그로스업(Gross-up)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것과 좀 유사하게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공제 금액에 관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적용을 하면서 한도 부분에서도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그 렇게 개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관련 부분에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정 내 용을 담은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9페이지 부분입니다. 99페이지 표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 이고요. 100페이지 부분에서 좀 바뀐 부분은 공제한도 부분인데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 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 지금 현행은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을 하는 내 용을 공제한도로, 지금 그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그 원천소득에 대해서 실무 적으로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행 지금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투자자 인 경우에 개정하는 부분은 익금에 우리 현재 그로스업(Gross-up)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것과 좀 유사하게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공제 금액에 관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적용을 하면서 한도 부분에서도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그 렇게 개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관련 부분에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정 내 용을 담은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끝나신 겁니까? 차관님, 아니면 실장님, 누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정부 측 의견을 정리해 주셔야지 요.
보고 끝나신 겁니까? 차관님, 아니면 실장님, 누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정부 측 의견을 정리해 주셔야지 요.
사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어떤 공제금액도 나왔고 그런데 그거를 아까 오전에는 개인이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공제한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할 때는 그거는 좀 물리적으 로 어렵다. 그래서 원천징수 단계에서 받았던 공제 금액을 활용해서 그거를 어떤 조정계 10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수를 도입해서 하자는 것이고. 지금 이 법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매년 자기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원천징수 단계에 공제 금액을 활용해서 조정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오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문제가 발생됐던 게 어떤 세전소득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세금을 내고 난 세후소득을 가지고 저희가 뭘 계산하다 보니까 세전소득을 복원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세전소득을 복원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인은. 그런데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정확히 어느 소득에서 나와 있 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면 종전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이 붙은 소득만 가지 고 환원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려우니까 그거는 빼고 외국납부세액이 붙 어 있는 소득 전체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기업들은 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이것도 약간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적 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전문위원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많이 만들어 주 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3페이지에 보시면 종전에 개정 전에 공제한도 계산할 때 보면 여전히 공제한도 자체는 개정 전에 물음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려우니 다 시 그러면 공제한도를, 그 밑에 보면 개정 후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과세 표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이 뭐냐 하면 세후소득을 세전소득으로 환산할 때, 왼쪽 끝에 보면 외납세액 100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끌어와 가지고 그걸로 과세표준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편의성 있게 하면 공제한도가 계산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어떤 공제금액도 나왔고 그런데 그거를 아까 오전에는 개인이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공제한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할 때는 그거는 좀 물리적으 로 어렵다. 그래서 원천징수 단계에서 받았던 공제 금액을 활용해서 그거를 어떤 조정계 10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수를 도입해서 하자는 것이고. 지금 이 법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매년 자기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원천징수 단계에 공제 금액을 활용해서 조정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오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문제가 발생됐던 게 어떤 세전소득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세금을 내고 난 세후소득을 가지고 저희가 뭘 계산하다 보니까 세전소득을 복원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세전소득을 복원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인은. 그런데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정확히 어느 소득에서 나와 있 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면 종전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이 붙은 소득만 가지 고 환원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려우니까 그거는 빼고 외국납부세액이 붙 어 있는 소득 전체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기업들은 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이것도 약간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적 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전문위원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많이 만들어 주 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3페이지에 보시면 종전에 개정 전에 공제한도 계산할 때 보면 여전히 공제한도 자체는 개정 전에 물음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려우니 다 시 그러면 공제한도를, 그 밑에 보면 개정 후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과세 표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이 뭐냐 하면 세후소득을 세전소득으로 환산할 때, 왼쪽 끝에 보면 외납세액 100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끌어와 가지고 그걸로 과세표준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편의성 있게 하면 공제한도가 계산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고민해 보자고 해서 재논의 결정을 했었습니다. 법인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단순하긴 하지만 나중에 묶어서, 소득세하고 법 인세 부분을 같이 묶어서 외납세액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고민해 보자고 해서 재논의 결정을 했었습니다. 법인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단순하긴 하지만 나중에 묶어서, 소득세하고 법 인세 부분을 같이 묶어서 외납세액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고 9번 항목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정의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110페이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배당소득의 범주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 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장외파 생상품 중 하나인 TRS 거래와 관련해서 처분 청과 조세심판원 간에 이견이 있었고 처 분 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 소득 을, 해당 TRS 거래와 관련된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 를 한 반면에 조세심판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 증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배당금 상당액을 국내원천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이 있 어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을 기초로 한 배당 상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실질 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07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고 9번 항목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정의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110페이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배당소득의 범주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 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장외파 생상품 중 하나인 TRS 거래와 관련해서 처분 청과 조세심판원 간에 이견이 있었고 처 분 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 소득 을, 해당 TRS 거래와 관련된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 를 한 반면에 조세심판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 증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배당금 상당액을 국내원천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이 있 어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을 기초로 한 배당 상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실질 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07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TRS라고 해서 Total Return Swap이라고 해 가지 고 실질적으로 주식을 투자했지만 주식의 주가 차익과 배당을 다 한꺼번에 받는 대신에 이거를 수수료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요. 현재 정부는, 국세청은 배당에 대한 부분을 따로 별도로 세금을 매기려고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심판원에서 실제로 작동이 안 된 사례입니다. 그 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TRS라고 해서 Total Return Swap이라고 해 가지 고 실질적으로 주식을 투자했지만 주식의 주가 차익과 배당을 다 한꺼번에 받는 대신에 이거를 수수료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요. 현재 정부는, 국세청은 배당에 대한 부분을 따로 별도로 세금을 매기려고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심판원에서 실제로 작동이 안 된 사례입니다. 그 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 하나만……
저 하나만……
예.
예.
TRS 소송의 결과가 지금 조세심판원의 결과가 나왔고 행정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나지……
TRS 소송의 결과가 지금 조세심판원의 결과가 나왔고 행정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나지……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심판원에서 지게 되면 과세의 발생은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결됩니다.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심판원에서 지게 되면 과세의 발생은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결됩니다.
그대로 종결됐나요?
그대로 종결됐나요?
예, 국가가 패소한 사례입니다.
예, 국가가 패소한 사례입니다.
국가가 패소한 건이군요, 심판원에서. 이거는 정부안대로 해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가 패소한 건이군요, 심판원에서. 이거는 정부안대로 해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중에 증여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에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범주의 정의를 국내에 있는 자산 은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하도록 해서 상증세법상의 증여의 개념을 준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관련 증여 의미를 좀 구체화하고 그리고 관련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 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중에 증여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에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범주의 정의를 국내에 있는 자산 은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하도록 해서 상증세법상의 증여의 개념을 준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관련 증여 의미를 좀 구체화하고 그리고 관련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 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증여라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민법에서는 무상으로 준 거 를 증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법에서는 시가보다 30% 이상 주면 그걸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법에서 그거를 적용하고 싶었으나 이 조항에서 증 여가 과연 세법상의 그거냐, 아니면 민법상의 그거냐에 대한 논란이 붙어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상속세법상의 증여라는 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증여라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민법에서는 무상으로 준 거 를 증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법에서는 시가보다 30% 이상 주면 그걸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법에서 그거를 적용하고 싶었으나 이 조항에서 증 여가 과연 세법상의 그거냐, 아니면 민법상의 그거냐에 대한 논란이 붙어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상속세법상의 증여라는 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잠깐만요, 이게 왜 상속세법상 증여가 돼야 되는지…… 그냥 민법상 증 여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왜 상속세법상 증여가 돼야 되는지…… 그냥 민법상 증 여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줄 때만 증여를 하는데요. 조금 비싸게 판 거에 대해서는 증여로 안 봅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상증세법으로서는 30% 이상 사면 그걸 증여로 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민법상의 무상증여는 아니니까, 뭔가 대가를 줬 으니까 증여로 저희가 과세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무상으로 줄 때만 증여를 하는데요. 조금 비싸게 판 거에 대해서는 증여로 안 봅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상증세법으로서는 30% 이상 사면 그걸 증여로 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민법상의 무상증여는 아니니까, 뭔가 대가를 줬 으니까 증여로 저희가 과세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래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있기 때문에?
예, 거래를 해 버리면 증여라고 안 보아 버립니다, 현행 규정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외국법인이 어딘가에서 증여를 받았는데 가격을 줘 버린 겁 니다. 그러면 과세를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여는 아니니까요.
예, 거래를 해 버리면 증여라고 안 보아 버립니다, 현행 규정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외국법인이 어딘가에서 증여를 받았는데 가격을 줘 버린 겁 니다. 그러면 과세를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여는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로 보겠다는 취지입니 다.
그래서 무상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로 보겠다는 취지입니 다.
그거 아까 조세심판원 결정이지요?
그거 아까 조세심판원 결정이지요?
예.
예.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10번 항목입니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 영업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18페이지 부분이고요.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자료제출을 부 과하고 있는 이유는 그 실질이 국내 사업장임에도 연락사무소로 등록해서 조세 회피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2022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되었는데 이 부 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 으로 부과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 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10번 항목입니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 영업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18페이지 부분이고요.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자료제출을 부 과하고 있는 이유는 그 실질이 국내 사업장임에도 연락사무소로 등록해서 조세 회피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2022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되었는데 이 부 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 으로 부과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 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활동을 할 때 고정사업장이 있으 면 저희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고 고정사업장이 아니고 단순한 연락사 무소다, 정보 교류나 광고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과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한국에 있는 사무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면 그 사업에 대해 그 분들이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의무를 저희가 세법에 고쳐서 부과를 했으나 실제로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09 안 내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과태료 규정을 추가해야지만 되겠다 싶어서 과태료 규 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활동을 할 때 고정사업장이 있으 면 저희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고 고정사업장이 아니고 단순한 연락사 무소다, 정보 교류나 광고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과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한국에 있는 사무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면 그 사업에 대해 그 분들이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의무를 저희가 세법에 고쳐서 부과를 했으나 실제로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09 안 내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과태료 규정을 추가해야지만 되겠다 싶어서 과태료 규 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은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은석 위원님.
여기 전문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은 좀 제대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과태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신고 안 하고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과태료를 일단 감수하고라도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과태료 1000 만 원이라고 하는 게 혹시…… 효과를 잘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은 좀 제대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과태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신고 안 하고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과태료를 일단 감수하고라도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과태료 1000 만 원이라고 하는 게 혹시…… 효과를 잘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게 아니고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실질적…… 물론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활동을 해서 소 득이 있다면, 고정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소득에 대해서 뭘 해야 되 는데 여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연락사무소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서 뭘 벌었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전 단계로 봐서 일단 과태료로 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작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조사를 나가 가지고 어떤 자 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그때 불응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한 다든지 또는 매출액 자료가 잘 없으면 1일 500만 원씩 부과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 국내외 법인을 막론하고 그런 경우고 이거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연락사무소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사실은 이거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게 아니고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실질적…… 물론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활동을 해서 소 득이 있다면, 고정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소득에 대해서 뭘 해야 되 는데 여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연락사무소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서 뭘 벌었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전 단계로 봐서 일단 과태료로 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작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조사를 나가 가지고 어떤 자 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그때 불응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한 다든지 또는 매출액 자료가 잘 없으면 1일 500만 원씩 부과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 국내외 법인을 막론하고 그런 경우고 이거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연락사무소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실장님, 그러면 국세기본법상의 이행강제금도 중복해서 부과가 가능하다 는 말씀이신가요?
실장님, 그러면 국세기본법상의 이행강제금도 중복해서 부과가 가능하다 는 말씀이신가요?
여기는 아마 세무조사를 나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연락 사무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마 세무조사를 나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연락 사무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강제 효과가 떨 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강제 효과가 떨 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다른 세법에도 정부가 어떤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그러면 그 거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우리 과태료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보면 2000만 원 이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같이 참고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다른 세법에도 정부가 어떤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그러면 그 거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우리 과태료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보면 2000만 원 이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같이 참고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관세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불이익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걸로 관세협 상이나 대미관계 우려를 촉발할 염려는 없는 것인가요?
한미관세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불이익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걸로 관세협 상이나 대미관계 우려를 촉발할 염려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 면 정부가 지급명령, 그러니까 현황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게 이미 입법이 됐고 그거를 이 행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온다기보다는 기존에 도 입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 면 정부가 지급명령, 그러니까 현황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게 이미 입법이 됐고 그거를 이 행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온다기보다는 기존에 도 입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라서……
최은석 위원님, 일단 1000만 원의 실효성이 저도 없어 보이기는 하 11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는데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올리든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 다.
최은석 위원님, 일단 1000만 원의 실효성이 저도 없어 보이기는 하 11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는데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올리든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 다.
차관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연락사무소지요, 연락사무소? 그러면 예 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서울에?
차관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연락사무소지요, 연락사무소? 그러면 예 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서울에?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글코리아 이런 게 과연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글코리아 이런 게 과연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코리아?
구글코리아?
구글코리아는 아마 여기서 적극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낼 겁니다.
구글코리아는 아마 여기서 적극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낼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구글코리아는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구글코리아는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법인을 설립한 게 가장 근본적인 형태고요,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 경우에. 자회사를 만드는 게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경우시고 법인 단계에 가지 않고 법인은 아닌데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을 고정 사업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계 에도 이르기 전에 직원 한두 명이 파견 나와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한다든지…… 그런 실 질적인 사업을, 만약에 법인의 형태를 띠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걸 고정사업장으로 봐 가지고 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를 하지만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까지 가지 못하고 직원 한두 명이 나와 가지고 이 렇게 본사와 연락하면서 한국에……
보시면 법인을 설립한 게 가장 근본적인 형태고요,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 경우에. 자회사를 만드는 게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경우시고 법인 단계에 가지 않고 법인은 아닌데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을 고정 사업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계 에도 이르기 전에 직원 한두 명이 파견 나와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한다든지…… 그런 실 질적인 사업을, 만약에 법인의 형태를 띠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걸 고정사업장으로 봐 가지고 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를 하지만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까지 가지 못하고 직원 한두 명이 나와 가지고 이 렇게 본사와 연락하면서 한국에……
그게 실질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보는 거지요?
그게 실질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보는 거지요?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는 이유도 이런 고정사업장을 파악을 해 가지고, 현황을 국세청에서 파악해 가지고 향후에 이게 고정사업장의 역할을 수행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좀 더 지켜보기 위해서……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는 이유도 이런 고정사업장을 파악을 해 가지고, 현황을 국세청에서 파악해 가지고 향후에 이게 고정사업장의 역할을 수행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좀 더 지켜보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꽤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가 꽤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2000개 정도 된다고 하 는데 굉장히……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2000개 정도 된다고 하 는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많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예를 들어서…… 많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어요.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어요.
잠깐만, 제가 마무리 좀 하고.
잠깐만, 제가 마무리 좀 하고.
예, 발언권 가진 분 먼저 하십시오.
예, 발언권 가진 분 먼저 하십시오.
차관님, 마찬가지로 구글코리아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영업이익이 삼천 몇백억인가 얘기는 하는데 추정으로는 10조 이렇게 된다, 네이버하고 비교 등등 하면은. 그래서 이제 자료제출을 하면은…… 지금 자료 제출을 했을 때 안 내면 과태료 조항은 들어가 있지요?
차관님, 마찬가지로 구글코리아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영업이익이 삼천 몇백억인가 얘기는 하는데 추정으로는 10조 이렇게 된다, 네이버하고 비교 등등 하면은. 그래서 이제 자료제출을 하면은…… 지금 자료 제출을 했을 때 안 내면 과태료 조항은 들어가 있지요?
예.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1
예.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1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지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바로 그 런 때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바로 그 런 때 해당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들어가고 그리고 전 단계에, 연락사무소에서도 말하자면 자 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했을 때 1000만 원이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1000만 원이 실 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던 거고.
이행강제금 들어가고 그리고 전 단계에, 연락사무소에서도 말하자면 자 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했을 때 1000만 원이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1000만 원이 실 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던 거고.
고정사업장은 사실상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세무조사 같은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고 그 단계 가기 전에 아주 적은 단위로 본사에서 시장조사 인력을 보냈다든지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 기 때문에 사업성 여부가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그런 사업……
고정사업장은 사실상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세무조사 같은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고 그 단계 가기 전에 아주 적은 단위로 본사에서 시장조사 인력을 보냈다든지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 기 때문에 사업성 여부가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그런 사업……
그렇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 단계.
그렇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 단계.
예, 준비라든지 그런 단계.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 고 있다는 것,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하는 걸 저희가 보통 연락사무 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준비라든지 그런 단계.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 고 있다는 것,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하는 걸 저희가 보통 연락사무 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된 연락사무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내 봐 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안 내면 과태료 때리겠다 이것이고요. 정태호 간사님, 아까 말씀……
그런데 가장된 연락사무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내 봐 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안 내면 과태료 때리겠다 이것이고요. 정태호 간사님, 아까 말씀……
아니,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번, 몇 해 지적이 됐었고 그런 사례들 이 발각이 돼 가지고 이걸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적받고 내가 볼 때 는 제도 보완을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됐던 사안입 니다.
아니,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번, 몇 해 지적이 됐었고 그런 사례들 이 발각이 돼 가지고 이걸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적받고 내가 볼 때 는 제도 보완을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됐던 사안입 니다.
맞습니다. 여러 번 하고 증인 신청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지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고, 금액 작은 데 대해서는 최은석 위원님 양해해 주 시고 합의된 것으로 잠정 합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번 하고 증인 신청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지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고, 금액 작은 데 대해서는 최은석 위원님 양해해 주 시고 합의된 것으로 잠정 합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제가 사명을 말했는데 그거는 취소 로…… 제가 착각으로 잘못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제가 사명을 말했는데 그거는 취소 로…… 제가 착각으로 잘못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회사 이름?
특정 회사 이름?
예.
예.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11번 항목이고 외국법인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의무 신설에 관한 부분 입니다. 이 부분은 오전 소득세법 심사 시 잠정 합의하셨던 부분이고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서 관련 자료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류의 보관의무만 있고 제출의무는 없는데 이 번에는 제출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11번 항목이고 외국법인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의무 신설에 관한 부분 입니다. 이 부분은 오전 소득세법 심사 시 잠정 합의하셨던 부분이고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서 관련 자료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류의 보관의무만 있고 제출의무는 없는데 이 번에는 제출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합의 처리한 것입니다. 잠정 합의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11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합의 처리한 것입니다. 잠정 합의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11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 12번 항목입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과 관련된 3건의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한 건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2022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고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달리 해외소득 면세방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소 득에 대해서는 현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외국납부세액공제방 식을 적용하게 되면 내국법인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국가에서 부담한 세금은 자국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 게 됩니다. 127페이지,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안으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외국자회사 수입 배당금액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종전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해외소득면세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해외 저 세율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의 과세소득으로 포함할 수 있어서 관련 세수 증가 효 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130페이지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을 국내로 환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제도를 다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효과 와 또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상의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5페이지, 12번 항목입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과 관련된 3건의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한 건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2022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고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달리 해외소득 면세방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소 득에 대해서는 현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외국납부세액공제방 식을 적용하게 되면 내국법인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국가에서 부담한 세금은 자국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 게 됩니다. 127페이지,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안으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외국자회사 수입 배당금액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종전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해외소득면세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해외 저 세율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의 과세소득으로 포함할 수 있어서 관련 세수 증가 효 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130페이지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을 국내로 환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제도를 다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효과 와 또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상의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현재 해외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방식인 데요. 기본적으로 OECD 국가 38개국 중에 34개국이 다 현재 저희가 도입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익금불산입이 아니었다 익금불산입으로 전환한 상 황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랑 했을 때 좀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 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제도 이후에 과연 얼마나 들어왔냐를 저희가 통계를 보니 제도 전 22년에 144억 불이 들어왔고요. 23년에 제도가 바뀐 후에 445억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는 옛날에 묶었던 게 다 같이 들어왔다고 보고 24년에 어떻게 됐느냐를 봤을 때는 215억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3 불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제도 전의 모습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어느 정도 늘었기 때문에 효과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좀 더 지 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해외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방식인 데요. 기본적으로 OECD 국가 38개국 중에 34개국이 다 현재 저희가 도입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익금불산입이 아니었다 익금불산입으로 전환한 상 황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랑 했을 때 좀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 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제도 이후에 과연 얼마나 들어왔냐를 저희가 통계를 보니 제도 전 22년에 144억 불이 들어왔고요. 23년에 제도가 바뀐 후에 445억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는 옛날에 묶었던 게 다 같이 들어왔다고 보고 24년에 어떻게 됐느냐를 봤을 때는 215억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3 불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제도 전의 모습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어느 정도 늘었기 때문에 효과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좀 더 지 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아까 38개국 중에 34개국이라고 하셨나요, 현행 제도를 도 입하고 있는 나라가?
차관님, 아까 38개국 중에 34개국이라고 하셨나요, 현행 제도를 도 입하고 있는 나라가?
38개국 중에 34개국입니다.
38개국 중에 34개국입니다.
대부분이 하고 있군요.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님.
대부분이 하고 있군요.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님.
여기 입법 취지에 보면 법인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혹시 기재부에서, 여기 보면 아마 법안을 내신 분의 취지가 법인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 검토된 게 있나요?
여기 입법 취지에 보면 법인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혹시 기재부에서, 여기 보면 아마 법안을 내신 분의 취지가 법인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 검토된 게 있나요?
이게 제안하신 의원님의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면 100을 갖고 왔는데 익금불산입보다는 이중과세 조정제로 하는 게 아무래도 세수가 늘겠다라는 차원의 말씀인데……
이게 제안하신 의원님의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면 100을 갖고 왔는데 익금불산입보다는 이중과세 조정제로 하는 게 아무래도 세수가 늘겠다라는 차원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추정인 거지요?
그러니까 추정인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바꾸면 행태가 바뀔 수 있지 않겠 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바꾸느냐, 안 갖고 오면 오히려 그 효과가 중화되니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바꾸면 행태가 바뀔 수 있지 않겠 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바꾸느냐, 안 갖고 오면 오히려 그 효과가 중화되니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가?
아닌가?
그냥 잠정 합의하시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냥 잠정 합의하시면, 이야기하셨으니까……
아니, 의견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없으셔서……
아니, 의견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없으셔서……
아니, 바뀌셔서……
아니, 바뀌셔서……
오기형 위원님 의견 있으신 모양이군요. 신속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의견 있으신 모양이군요. 신속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이것 지난 정기국회 과정에서 논쟁했던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하고 세수 관련 자료를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3년 동안에 이 관련해서, 아까 구두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 어느 정도 해외에 서 환류돼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가에 대한 추이를 검토한 다음에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전까지는 좀 봐야 되겠다 싶고……
이것 지난 정기국회 과정에서 논쟁했던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하고 세수 관련 자료를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3년 동안에 이 관련해서, 아까 구두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 어느 정도 해외에 서 환류돼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가에 대한 추이를 검토한 다음에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전까지는 좀 봐야 되겠다 싶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자료를 정리 해서 보내 주십시오.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자료를 정리 해서 보내 주십시오.
예, 바로 드리라는 말씀……
예, 바로 드리라는 말씀……
그러니까요. 자료를 준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그러니까요. 자료를 준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그러시지요, 그건.
그러시지요, 그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 이 제도에 대한 논쟁 중의 하나는 뭐냐 하 11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면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달리 이걸 도입하니까 그에 따른 행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행태 변화라는 것은 국내 회사와 해외 자회사 사이에서 해외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해외 자회사에 수익 몰아주기 그리고 해외 자회사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그 이후에 그 내용 중의 일부를 국내로 환류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행태적인 평가도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부득이하다 면 그걸 감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행태의 변화 속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많았다고 하면 그게 어떤 거냐에 대한…… 저는 이게 한 몇 년 했으니까 지금 바로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할 거냐에 대한 논쟁의 영역이라고 보고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윤종 오 의원님이 법안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 이유없다라고 바로 폐기할 그런 사항은 아 니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한, 지난 삼사 년 동안 평가의 내용들을 좀 더 세제실에서 자료 를 정리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수 있다, 그 설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 이 제도에 대한 논쟁 중의 하나는 뭐냐 하 11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면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달리 이걸 도입하니까 그에 따른 행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행태 변화라는 것은 국내 회사와 해외 자회사 사이에서 해외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해외 자회사에 수익 몰아주기 그리고 해외 자회사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그 이후에 그 내용 중의 일부를 국내로 환류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행태적인 평가도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부득이하다 면 그걸 감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행태의 변화 속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많았다고 하면 그게 어떤 거냐에 대한…… 저는 이게 한 몇 년 했으니까 지금 바로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할 거냐에 대한 논쟁의 영역이라고 보고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윤종 오 의원님이 법안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 이유없다라고 바로 폐기할 그런 사항은 아 니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한, 지난 삼사 년 동안 평가의 내용들을 좀 더 세제실에서 자료 를 정리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수 있다, 그 설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기형 위원님 조금 늦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련 자료 요청하셨 으니까 기재부에서 관련 자료를 오기형 위원님 포함 모든 위원에게 돌려 주시고 관련 설 명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8개국 중에 34개국이 현행 우리 제도를 하고 있 다니 국제적인 추세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재 논의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조금 늦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련 자료 요청하셨 으니까 기재부에서 관련 자료를 오기형 위원님 포함 모든 위원에게 돌려 주시고 관련 설 명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8개국 중에 34개국이 현행 우리 제도를 하고 있 다니 국제적인 추세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재 논의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전액에 대해서 수입배당금액 수령 시 익금불산입을 적 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38페이지, 현황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특정외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서 실제 부담세액이 우리 법인세율 최고세율의 70% 이하이고 그리고 또 해당 법인이 내 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은 저세율국 소재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 없이 국내 에 관련 소득을 모두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 연도 배당에 대해 서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액 익금불산입의 적용 예외로서 어떻게 보면 적용 제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 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행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가 해외 유보소득을 국내에 환류, 촉진하려는 그런 입법 목적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 공 백이 발생할 우려의 측면도 함께 감안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전액에 대해서 수입배당금액 수령 시 익금불산입을 적 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38페이지, 현황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특정외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서 실제 부담세액이 우리 법인세율 최고세율의 70% 이하이고 그리고 또 해당 법인이 내 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은 저세율국 소재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 없이 국내 에 관련 소득을 모두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 연도 배당에 대해 서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액 익금불산입의 적용 예외로서 어떻게 보면 적용 제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 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행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가 해외 유보소득을 국내에 환류, 촉진하려는 그런 입법 목적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 공 백이 발생할 우려의 측면도 함께 감안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특정외국법인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최고세율 보다, 70% 이하인 나라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즉 아무래도 조세와 관련돼서 좀 아껴 보 려고 간 국가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해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5 데 이 부분도 국내로 자금을 수입배당을 하면 익금불산입을 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텍스 헤븐 지역에 회사를 더 많이 설립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특정외국법인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최고세율 보다, 70% 이하인 나라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즉 아무래도 조세와 관련돼서 좀 아껴 보 려고 간 국가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해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5 데 이 부분도 국내로 자금을 수입배당을 하면 익금불산입을 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텍스 헤븐 지역에 회사를 더 많이 설립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제도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하는 말씀이신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개정안을 냈던 이유는 유보소득 전액을 배당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배당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고요. 또 아 마 우려하시는 배당 후 재이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전가격세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세무당국의 사후 검증체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제가 이 법안을 낸 이유는 저세율국에 유보된 막대한 해외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들 여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년도에 해외 자회사 수입금 익 금불산입 제도 도입 후에 한국으로 한 해 동안 환류된 게 해외에서 한 1조 원 이상 들어 왔거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해외의 고세율국 자회사와 저세율 국 자회사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을 맞춰 주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세율국 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아마 국내의 투자 활성화, 고용 촉진 또는 환율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제도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하는 말씀이신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개정안을 냈던 이유는 유보소득 전액을 배당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배당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고요. 또 아 마 우려하시는 배당 후 재이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전가격세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세무당국의 사후 검증체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제가 이 법안을 낸 이유는 저세율국에 유보된 막대한 해외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들 여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년도에 해외 자회사 수입금 익 금불산입 제도 도입 후에 한국으로 한 해 동안 환류된 게 해외에서 한 1조 원 이상 들어 왔거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해외의 고세율국 자회사와 저세율 국 자회사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을 맞춰 주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세율국 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아마 국내의 투자 활성화, 고용 촉진 또는 환율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 국내로 가져와서 배당하면 익금불산입 해 줘도 되는 것 아니 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100% 국내로 가져와서 배당하면 익금불산입 해 줘도 되는 것 아니 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결국 아마 재정당국에서 걱정하는 것은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건데 제가 조세회피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게끔 이렇게 법안을 냈기 때문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마 재정당국에서 걱정하는 것은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건데 제가 조세회피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게끔 이렇게 법안을 냈기 때문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앞서서 해외 자회 사 익금불산입 문제도 저는 실은 신중한, 이미 도입된 거니까 폐기하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지금 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가면 어떻겠나 싶은데…… 물론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 제안한 것인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논의하다 보면 해외 텍스 헤븐에 대한 것들이 도시국가 입장에서 는 그게 되게 유리하고 경쟁력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산업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조세협약을 통해서 그런 걸 풀어 가려고 하 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세율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산업국가들이 세금 체계를 바꿔 나가는 것 자체가 서로가 제 살 깎아 먹기 방식으로 와전될 수가 있어서 그 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앞서서 해외 자회 사 익금불산입 문제도 저는 실은 신중한, 이미 도입된 거니까 폐기하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지금 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가면 어떻겠나 싶은데…… 물론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 제안한 것인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논의하다 보면 해외 텍스 헤븐에 대한 것들이 도시국가 입장에서 는 그게 되게 유리하고 경쟁력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산업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조세협약을 통해서 그런 걸 풀어 가려고 하 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세율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산업국가들이 세금 체계를 바꿔 나가는 것 자체가 서로가 제 살 깎아 먹기 방식으로 와전될 수가 있어서 그 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동의합니다. 1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동의합니다. 1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국제조세국장님, 100% 국내 배당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하자는 박성 훈 의원님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국제조세국장님, 100% 국내 배당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하자는 박성 훈 의원님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법인 출자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외국 자회사 요건 지분율은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 지분율을 10% 이상 보유하는 것을 요건하고 하고 있는데 현행 해외자원개 발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분율 요건이 5%입니다. 이 부분을 1%로 완화를 하려는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에너지 안보 문제 등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해 외자원 개발을 통한 세제 개발을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세제 지원에 따른 자원 확보 성과 등도 함께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법인 출자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외국 자회사 요건 지분율은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 지분율을 10% 이상 보유하는 것을 요건하고 하고 있는데 현행 해외자원개 발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분율 요건이 5%입니다. 이 부분을 1%로 완화를 하려는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에너지 안보 문제 등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해 외자원 개발을 통한 세제 개발을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세제 지원에 따른 자원 확보 성과 등도 함께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게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유사 취지의 개정이 이 자 리에서 논의가,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유사 취지의 개정이 이 자 리에서 논의가,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반대하는 하는 건 아니지요?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반대하는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윤영석 의원님 안이라서 직접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는 못 하고 차관이 좀 둘러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영석 의원님 안이라서 직접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는 못 하고 차관이 좀 둘러서 얘기한 것 같은데……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신중한 검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중한 검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윤영석 위원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하시겠습 니까?
제안하신 윤영석 위원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하시겠습 니까?
이것은 지금 해외자원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 관련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법인세법 관련해서 이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이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공히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역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한 3조 5000억 또 이명박 정부 때 한 5조 5000억, 지금은 1조도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안 하면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세제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일부 융자는 있는데 융자도 상당히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7 미약한 수준입니다, 연간 한 37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제 지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방금 차관님 말씀대로 3년 전에 정부안으로 사실 이걸 하자고 올라왔던 사항이에 요. 그랬었는데 그때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합의가 안 된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사실 공급망 재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외 핵심 광물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 문에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발의를 한 것이고. 지금 실제로는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의 광물회사라든지 이런 것 보면 규모가 굉장 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지분을 5%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최근에 내 가 업계 현황을 쭉 한번 확인해 보니까 모회사가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들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하는 회사들이 중견·중소기업들인데 모회사가 보니까 한 600억 정도를 투입했 는데도 1.7%밖에 안 돼요, 그 지분 자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한 리스크가 크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좀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이것은 지금 해외자원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 관련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법인세법 관련해서 이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이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공히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역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한 3조 5000억 또 이명박 정부 때 한 5조 5000억, 지금은 1조도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안 하면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세제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일부 융자는 있는데 융자도 상당히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7 미약한 수준입니다, 연간 한 37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제 지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방금 차관님 말씀대로 3년 전에 정부안으로 사실 이걸 하자고 올라왔던 사항이에 요. 그랬었는데 그때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합의가 안 된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사실 공급망 재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외 핵심 광물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 문에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발의를 한 것이고. 지금 실제로는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의 광물회사라든지 이런 것 보면 규모가 굉장 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지분을 5%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최근에 내 가 업계 현황을 쭉 한번 확인해 보니까 모회사가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들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하는 회사들이 중견·중소기업들인데 모회사가 보니까 한 600억 정도를 투입했 는데도 1.7%밖에 안 돼요, 그 지분 자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한 리스크가 크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좀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윤영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에서 한 번 더…… 이것도 국제조세국 소관인가요?
윤영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에서 한 번 더…… 이것도 국제조세국 소관인가요?
예.
예.
국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희 토류라든지 해외 광물자원이 아주 중요한 밸류 체인인데 이 부분에 과연 5% 확보한 기 업들이 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국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희 토류라든지 해외 광물자원이 아주 중요한 밸류 체인인데 이 부분에 과연 5% 확보한 기 업들이 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 2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 2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146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입니다. 영리법인이 수유자 등인 경우에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 자자 중에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를 해당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높은 상속세율 대신에 가족법인 등 을 활용한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부분 1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현행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더해서 상 속인의 배우자와 그리고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는 상속 재산 등과 관련해서 상속인과 경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관련 증여공제를 높은 수준으로 적용받고 있는 점 등 상속받은 재산의 이전이 가능하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146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입니다. 영리법인이 수유자 등인 경우에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 자자 중에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를 해당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높은 상속세율 대신에 가족법인 등 을 활용한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부분 1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현행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더해서 상 속인의 배우자와 그리고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는 상속 재산 등과 관련해서 상속인과 경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관련 증여공제를 높은 수준으로 적용받고 있는 점 등 상속받은 재산의 이전이 가능하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이네요. 차관님.
정부안이네요. 차관님.
이것은 상속을 할 때 본인들의 직계가족이나 그런 데 주 지 않고 영리법인에다가 아예 상속을 시켜 버린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법인이 받게 내버 려두면 법인세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지요. 이걸 증여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주나 특수관계인이 그 사람의 가족이라면 상속·증여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취지인데 현 재 들어가 있는 것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사위나 며느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나 며느리를 포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속을 할 때 본인들의 직계가족이나 그런 데 주 지 않고 영리법인에다가 아예 상속을 시켜 버린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법인이 받게 내버 려두면 법인세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지요. 이걸 증여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주나 특수관계인이 그 사람의 가족이라면 상속·증여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취지인데 현 재 들어가 있는 것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사위나 며느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나 며느리를 포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고령화가 되면서 혹시 여 기 직계존속은 포함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나요? 직계존속, 요즘은 아버지도 되게 오 래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아들이 좀 젊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사 례 같은 건 없었나, 혹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직계존속이나 직계존속의 배우자나 이런 것들은 포함시킬 만한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30대에 아주 엄청나게 돈을 벌 수도 있고 30대면 아버지가 6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60대면 앞으로 경제활동 을 20년, 30년 더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는 없었나 궁금합니 다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고령화가 되면서 혹시 여 기 직계존속은 포함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나요? 직계존속, 요즘은 아버지도 되게 오 래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아들이 좀 젊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사 례 같은 건 없었나, 혹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직계존속이나 직계존속의 배우자나 이런 것들은 포함시킬 만한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30대에 아주 엄청나게 돈을 벌 수도 있고 30대면 아버지가 6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60대면 앞으로 경제활동 을 20년, 30년 더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는 없었나 궁금합니 다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직계존속 말씀하시는 거지요? 직 계존속 자체는 상속인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포괄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원래 이 규정 자체는 뭐냐면 상속인이 아닌, 그러니까 법인 자체는 상속 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직계존속 말씀하시는 거지요? 직 계존속 자체는 상속인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포괄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원래 이 규정 자체는 뭐냐면 상속인이 아닌, 그러니까 법인 자체는 상속 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주주에, 주주 중에 여기 지금 직계비속만 있잖아요.
주주에, 주주 중에 여기 지금 직계비속만 있잖아요.
재산소비세정책관인데 제가 상속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속인의 1순위는 직계비속이고 두 번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직계존속으로 상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말한 것과 동일하게 그 배우자들도 같은 순 위로 그렇게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직계비속이 상속인에 해당이 될 거고요. 만약에 아버지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다음에 손자로 넘어갈 때 다시 상속세가 과 세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속인하고 직계비속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인데 제가 상속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속인의 1순위는 직계비속이고 두 번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직계존속으로 상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말한 것과 동일하게 그 배우자들도 같은 순 위로 그렇게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직계비속이 상속인에 해당이 될 거고요. 만약에 아버지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다음에 손자로 넘어갈 때 다시 상속세가 과 세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속인하고 직계비속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직계존속이 포함돼야 될 경 우는 없는가 싶어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9
그래요? 하여튼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직계존속이 포함돼야 될 경 우는 없는가 싶어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9
아이돌이라든지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30대에 거부가 된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돌이라든지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30대에 거부가 된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차관님, 이게 변칙 상속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요?
어쨌든 차관님, 이게 변칙 상속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요?
예.
예.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국감 때도 젊은 일부 연 예인들 같은 경우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뭐랄까, 합법적 탈세 이렇게 하고 또 부 동산 같은 경우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일부 장난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아주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좀 확대…… 아까 존속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면 다 들어간 건가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변칙 상속 관련 문제되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 배우자가 추가된 거네요. 그렇지요? 상속 인은 원래 있었는데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인데 직계비속의 배우자.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국감 때도 젊은 일부 연 예인들 같은 경우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뭐랄까, 합법적 탈세 이렇게 하고 또 부 동산 같은 경우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일부 장난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아주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좀 확대…… 아까 존속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면 다 들어간 건가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변칙 상속 관련 문제되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 배우자가 추가된 거네요. 그렇지요? 상속 인은 원래 있었는데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인데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속 이런 건 문제없고?
그러면 존속 이런 건 문제없고?
아까 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속인에 이미 존속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속인에 이미 존속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뜻이지요? 이상입니다.
그 뜻이지요? 이상입니다.
상속인에는 존속과 비속이 다 포함된다고 아까 국장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상속인에는 존속과 비속이 다 포함된다고 아까 국장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존속이 빠졌냐고 여쭤보셔서……
존속이 빠졌냐고 여쭤보셔서……
그런데 비속은 왜 포함을 따로 시키면서…… 상속인 개념에 존속과 비속이 다 포함되는데 왜 비속은 따로 규정에 넣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비속은 왜 포함을 따로 시키면서…… 상속인 개념에 존속과 비속이 다 포함되는데 왜 비속은 따로 규정에 넣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비속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비속이 되고요. 만약에 2대가 걸쳐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바로 1대만 그 상속인이 됩니 다. 그러면 2대에 있는 직계비속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려는 겁니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비속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비속이 되고요. 만약에 2대가 걸쳐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바로 1대만 그 상속인이 됩니 다. 그러면 2대에 있는 직계비속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려는 겁니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에 규정된 상속인에 존속도 포함되고 비속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되 어 있는 거잖아요?
법에 규정된 상속인에 존속도 포함되고 비속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되 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속인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은 포괄하고 거기 서 안 되는……
그렇게 상속인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은 포괄하고 거기 서 안 되는……
그분들의 비속……
그분들의 비속……
예.
예.
배우자 때문에 넣은 거고 상속인에 이미 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 면 되는 건가요? 1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배우자 때문에 넣은 거고 상속인에 이미 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 면 되는 건가요? 1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대 비속까지 들어갔다는 거지.
2대 비속까지 들어갔다는 거지.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저는 약간 질문할 것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법제처 검토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이슈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건가요?
저는 약간 질문할 것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법제처 검토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이슈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데 일단은 상속의 편법으 로서 수증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 그다음에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 영리법 인의 주주 구성에 상속인이 있으면 사실상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 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데 일단은 상속의 편법으 로서 수증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 그다음에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 영리법 인의 주주 구성에 상속인이 있으면 사실상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 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칙 상속에 대한, 변칙 승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상속인에게 뭔가 부과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사람은 본래 책임을 지는 것은 맞 는 건데 그 사람의 배우자 그 사람의 또 자녀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게 통상 우리 가 개인 책임의 원칙이 있고 일정 법적 근거가 있을 때 확장이 가능한데 이게 확장이 너 무 많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자기의 책임 과 상관없이, 자기의 수익과 상관없이 법적 부담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 논쟁이 되는 영역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법제처 검토 받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 연좌제 금지 1980년부터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여기는 과세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가 왜, 무슨 근거로 갑자기 법에서 나한테 과세 의무를 부과해’라고 법에 규정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헌법적으로 적절하냐에 대한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살펴봤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칙 상속에 대한, 변칙 승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상속인에게 뭔가 부과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사람은 본래 책임을 지는 것은 맞 는 건데 그 사람의 배우자 그 사람의 또 자녀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게 통상 우리 가 개인 책임의 원칙이 있고 일정 법적 근거가 있을 때 확장이 가능한데 이게 확장이 너 무 많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자기의 책임 과 상관없이, 자기의 수익과 상관없이 법적 부담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 논쟁이 되는 영역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법제처 검토 받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 연좌제 금지 1980년부터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여기는 과세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가 왜, 무슨 근거로 갑자기 법에서 나한테 과세 의무를 부과해’라고 법에 규정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헌법적으로 적절하냐에 대한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살펴봤나 물어보는 겁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해 주거나 유증을 해 준 경우에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에, 법인의 재산을 넘겼는데 거기서 그 배우 자가 주주인 경우, 한마디로 수증의 효과를 누리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그렇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해 주거나 유증을 해 준 경우에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에, 법인의 재산을 넘겼는데 거기서 그 배우 자가 주주인 경우, 한마디로 수증의 효과를 누리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그렇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가 상속인이나, 그러니까 상속인은 배우자나 직계 비속, 존속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거기에 있는 거고. 거기는 오케이인데 거기에 또 추가 돼서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 확대되는 그 과정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확대 를 하는데 이게 적절한 수준의 확대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법제처에 서 그것을 검토해 봤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 검토는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가 상속인이나, 그러니까 상속인은 배우자나 직계 비속, 존속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거기에 있는 거고. 거기는 오케이인데 거기에 또 추가 돼서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 확대되는 그 과정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확대 를 하는데 이게 적절한 수준의 확대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법제처에 서 그것을 검토해 봤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 검토는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어서 그렇습니다.
법제처 심사는 저희가 당연히 다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국세청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실제 사례는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조항 자체가 영리법인을 통한 주주에 대한 이 조항, 상속인과 그 직 계비속한테 증여를 받은 것으로 영리법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하니까 그 사 례가 배우자가 그러면 지배하는 회사에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21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거기까지 납세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맞는 것이냐라는 그 지적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법제처 검토라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지적은 따로는 없었습니다.
법제처 심사는 저희가 당연히 다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국세청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실제 사례는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조항 자체가 영리법인을 통한 주주에 대한 이 조항, 상속인과 그 직 계비속한테 증여를 받은 것으로 영리법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하니까 그 사 례가 배우자가 그러면 지배하는 회사에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21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거기까지 납세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맞는 것이냐라는 그 지적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법제처 검토라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지적은 따로는 없었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저도 오기형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합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증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체계는 어떻게 짜야 될지 모 르겠는데 이것을 전부 다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나 이런 데까지 늘려 가지고 상 속 의무를 이 규정으로 인해서 더 늘려 버리겠다? 저는 이것 지금 상속세 전체적인 법률 체계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기형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합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증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체계는 어떻게 짜야 될지 모 르겠는데 이것을 전부 다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나 이런 데까지 늘려 가지고 상 속 의무를 이 규정으로 인해서 더 늘려 버리겠다? 저는 이것 지금 상속세 전체적인 법률 체계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서를 남겨서 상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상속 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닌데 왜 거기까지 넣었느냐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법제처의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보류했다가 재논의할 테니까 기재부에서 오기형 위원님하고 천하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의견을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유서를 남겨서 상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상속 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닌데 왜 거기까지 넣었느냐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법제처의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보류했다가 재논의할 테니까 기재부에서 오기형 위원님하고 천하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의견을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50페이지입니다. 2번 안건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를 추가하 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법은 특정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증여 또는 현 저히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를 하거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배주 주 등에게 부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 의제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행 규정이 특정법인과의 거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상속세법상 정의 규정에서는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이라 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규정 자체가 법 률상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필 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2번 안건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를 추가하 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법은 특정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증여 또는 현 저히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를 하거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배주 주 등에게 부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 의제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행 규정이 특정법인과의 거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상속세법상 정의 규정에서는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이라 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규정 자체가 법 률상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필 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현행 규정상 보면 지배주주가 포함되느냐에 대한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떤 회사의 지배주주입 니다. 그런데 아들도 이 회사의 주주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지배주주고 아들은 일정 부분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자산을 굉장히 저렴하게 이 회사에게 줘 버립니 다. 그러면 회사는 저가로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 이익이 결국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들한테 사실상 일부 간 거지요. 이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 문구로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이 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한 것에 대한 게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넣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것은 현행 규정상 보면 지배주주가 포함되느냐에 대한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떤 회사의 지배주주입 니다. 그런데 아들도 이 회사의 주주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지배주주고 아들은 일정 부분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자산을 굉장히 저렴하게 이 회사에게 줘 버립니 다. 그러면 회사는 저가로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 이익이 결국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들한테 사실상 일부 간 거지요. 이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 문구로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이 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한 것에 대한 게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넣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12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특별한 의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12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특별한 의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3번, 배우자 등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재산 양도 할 때 재산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경매, 공매, 증권시장 등을 통한 거래는 객관적인 대가의 지불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것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 한 주식거래를 개정안은 포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58페이지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도 이 거래가 경쟁매매 방식의 경우에는 특정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이 어렵다다는 점에서 증권시 장을 통한 거래와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3번, 배우자 등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재산 양도 할 때 재산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경매, 공매, 증권시장 등을 통한 거래는 객관적인 대가의 지불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것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 한 주식거래를 개정안은 포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58페이지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도 이 거래가 경쟁매매 방식의 경우에는 특정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이 어렵다다는 점에서 증권시 장을 통한 거래와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실장님은 ATS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우선 실장님은 ATS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게 올해 초 넥스트레이드라 그래 가지고 기존의 코스 피 거래시장이 있고 코스닥 거래시장이 있는데 그걸로는 다 소화가 안 되고 또 거래소가 어떤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자 금융위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올해 초에 넥스트 레이드라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그것도 일종의 거래소인데 그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법을 그것에 맞춰서 같이 기존에 어떤 코스피 시장에서 산 것을 저희 가 시가로 보는 규정들이 있는데 넥스트레이드는 아예 그것 자체가 저희 세법에서 그것 을 담지 못해 가지고 그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 초 넥스트레이드라 그래 가지고 기존의 코스 피 거래시장이 있고 코스닥 거래시장이 있는데 그걸로는 다 소화가 안 되고 또 거래소가 어떤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자 금융위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올해 초에 넥스트 레이드라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그것도 일종의 거래소인데 그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법을 그것에 맞춰서 같이 기존에 어떤 코스피 시장에서 산 것을 저희 가 시가로 보는 규정들이 있는데 넥스트레이드는 아예 그것 자체가 저희 세법에서 그것 을 담지 못해 가지고 그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대체 거래소가 생겼는데 이게 조금 더 나중에 시장이 거 래소가 있을 때는 같이 되면서 경쟁이 되는 거고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같은 시간대는 괜찮은데 아침 일찍, 8시부터 9시 사이 그리고 장이 마감한 3시 반부 터 저녁 8시까지는 대체 거래소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왜냐하 면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밤 되기 전에 다음날 아침까지 안 기다리면서 퇴근하면서 이 것 거래를 많이 해 가지고 굉장히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요. 이 제도는 배우자한테 뭔가 물건을 주면 증여로 보게 돼 있습니다. 거래를 거래소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 서로 간에 주고받기를 약속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로 보고 증여로 안 보는 건데 그러면 대체 거래소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그런 사항에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23
대체 거래소가 생겼는데 이게 조금 더 나중에 시장이 거 래소가 있을 때는 같이 되면서 경쟁이 되는 거고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같은 시간대는 괜찮은데 아침 일찍, 8시부터 9시 사이 그리고 장이 마감한 3시 반부 터 저녁 8시까지는 대체 거래소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왜냐하 면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밤 되기 전에 다음날 아침까지 안 기다리면서 퇴근하면서 이 것 거래를 많이 해 가지고 굉장히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요. 이 제도는 배우자한테 뭔가 물건을 주면 증여로 보게 돼 있습니다. 거래를 거래소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 서로 간에 주고받기를 약속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로 보고 증여로 안 보는 건데 그러면 대체 거래소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그런 사항에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23
ATS를 왜 대체 거래소라고 번역 안 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번 역을 하고 있나요? 법안에 그렇게 돼 있나요, 법령에?
ATS를 왜 대체 거래소라고 번역 안 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번 역을 하고 있나요? 법안에 그렇게 돼 있나요, 법령에?
아마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아마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저희가 처음 만들 때 거래소만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대 체 거래소, 대체 거래소 그러는데 법규에서 아마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들 때 거래소만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대 체 거래소, 대체 거래소 그러는데 법규에서 아마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 등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 등을 고려해서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 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대신에 출연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 용 그리고 출연재산보고서의 제출, 결산서류 공시 등 사후관리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 다. 이러한 사후관리 의무 규정에 포함되는 출연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현행법은 해당 출연 재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출연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 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영소득으로 취득하는 재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최근 대법원에서 사후관리 대상에 대해서 현행 규정의 문안대로 출연받는 당해 재산만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었음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문에 관 련 출연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취지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160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 등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 등을 고려해서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 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대신에 출연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 용 그리고 출연재산보고서의 제출, 결산서류 공시 등 사후관리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 다. 이러한 사후관리 의무 규정에 포함되는 출연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현행법은 해당 출연 재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출연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 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영소득으로 취득하는 재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최근 대법원에서 사후관리 대상에 대해서 현행 규정의 문안대로 출연받는 당해 재산만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었음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문에 관 련 출연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취지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면 그게 상·증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돼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후관리를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공익법인의 목적에 맞게 써라라고 출연재산을 줬는데, 이 출연재산을 여기서 땅을 줬 는데 거기서 땅을 팔고 다른 것을 사면 그러면 이것까지도 규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인데 현행법상 대법원에서 볼 때는 매각한 다음 이슈까지 보는 것 아니다라고 하니 저희 가 볼 때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매각대금을 활용한 재산도 공익적 목적에 쓰라라고 저희가 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면 그게 상·증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돼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후관리를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공익법인의 목적에 맞게 써라라고 출연재산을 줬는데, 이 출연재산을 여기서 땅을 줬 는데 거기서 땅을 팔고 다른 것을 사면 그러면 이것까지도 규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인데 현행법상 대법원에서 볼 때는 매각한 다음 이슈까지 보는 것 아니다라고 하니 저희 가 볼 때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매각대금을 활용한 재산도 공익적 목적에 쓰라라고 저희가 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고, 이것은 조문정비 사항입니다. 2025년 1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삭제된 소 1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득세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고, 이것은 조문정비 사항입니다. 2025년 1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삭제된 소 1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득세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도 마찬가지 의견이시지요?
차관님도 마찬가지 의견이시지요?
예,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예,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시라고 믿겠습니다.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시라고 믿겠습니다.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을 지금 현행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만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 규정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 입니다.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해당 감면 규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지 방세법상의 감면 규정이 일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준용의 필요성이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을 지금 현행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만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 규정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 입니다.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해당 감면 규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지 방세법상의 감면 규정이 일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준용의 필요성이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차관님.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처럼 지방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생기면서 모든 세제 혜택은 여기로 다 몰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준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방세법 일부도 남아 있었습니다, 세제 지원 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준용을 해야지만 법의 완 결성이 있다고 해서 규정을,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처럼 지방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생기면서 모든 세제 혜택은 여기로 다 몰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준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방세법 일부도 남아 있었습니다, 세제 지원 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준용을 해야지만 법의 완 결성이 있다고 해서 규정을,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 가겠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 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172페이지고 2번 항목입니다.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합을 추가를 하고 신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해서도 신탁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개정안과 같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을 포함하도록 해서 신탁주택의 납세의무자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신탁주택, 신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 자가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위탁자별로 부분 과세가 곤란한 지역주택조 합이나 직장주택조합과 같은 조합원이 납부해서 금전으로 매수해서 소유하고 있는 신탁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관련 조합들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 어서 개정 취지를 살려서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25 는 조합으로 관련 내용을 수정을 하고 과세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172페이지고 2번 항목입니다.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합을 추가를 하고 신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해서도 신탁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개정안과 같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을 포함하도록 해서 신탁주택의 납세의무자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신탁주택, 신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 자가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위탁자별로 부분 과세가 곤란한 지역주택조 합이나 직장주택조합과 같은 조합원이 납부해서 금전으로 매수해서 소유하고 있는 신탁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관련 조합들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 어서 개정 취지를 살려서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25 는 조합으로 관련 내용을 수정을 하고 과세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추가 의견이 있네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추가 의견이 있네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복잡해서 허락해 주시면 세제실장이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복잡해서 허락해 주시면 세제실장이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제실장님.
예, 세제실장님.
보통 납세 의무 같은 경우는 뭔가 신탁을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조합이 있고 조합 원이 있는데 그 조합원이 조합한테 주택을 위탁을 했으니까 조합이 원래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 자체가 주택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조합 자체가 위탁자가 되고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행법에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이 두 가지 만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적시를 했는데 저희가 보면 다른 재개발 사업 예를 들자 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 또는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 도시 개발법에 따른 조합, 여러 가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조합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상 성격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법 내용을 고쳐 가지고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과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으로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합까지도 같이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낸 것입니 다.
보통 납세 의무 같은 경우는 뭔가 신탁을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조합이 있고 조합 원이 있는데 그 조합원이 조합한테 주택을 위탁을 했으니까 조합이 원래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 자체가 주택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조합 자체가 위탁자가 되고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행법에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이 두 가지 만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적시를 했는데 저희가 보면 다른 재개발 사업 예를 들자 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 또는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 도시 개발법에 따른 조합, 여러 가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조합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상 성격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법 내용을 고쳐 가지고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과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으로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합까지도 같이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낸 것입니 다.
추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내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추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내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그 부분도 저희는 수용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는 수용입니다.
예. 최기상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예. 최기상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지만 차관님, 실장님, 과세요건 법정주의 아시 잖아요. 애초에 정부안처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이렇게 쓰려면 앞에 있 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예를 보고 대통령령에 어떠한 조합이 정해질 것으로 예측이 가능해야지 위임이 가능하잖아요.
전문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지만 차관님, 실장님, 과세요건 법정주의 아시 잖아요. 애초에 정부안처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이렇게 쓰려면 앞에 있 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예를 보고 대통령령에 어떠한 조합이 정해질 것으로 예측이 가능해야지 위임이 가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입법을 하시면 곤란해요. 예측이, 어떻게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어떤 조합이 정해질지?
애초에 이렇게 입법을 하시면 곤란해요. 예측이, 어떻게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어떤 조합이 정해질지?
그 취지는 제가 인정하는 사항이고요. 17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저희가 낸 정부안하고 전문위원께서 내신 안을 수용하 는 차원인데요. 저희도 보면 말씀하시는 앞에 있는 ‘가목 조합과 나목 조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 12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택의 경우에는’이라고 해서 그 취지가 좀 살아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어렵다는 취지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클리어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 을 좀 수정한 내용이고 저희 내용에도 보면 아까 세제실장이 말했듯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뭔가 추가로 매수한 경우를 상정은 하고 있었다는 그 부분을 첨언드리겠습니 다.
그 취지는 제가 인정하는 사항이고요. 17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저희가 낸 정부안하고 전문위원께서 내신 안을 수용하 는 차원인데요. 저희도 보면 말씀하시는 앞에 있는 ‘가목 조합과 나목 조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 12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택의 경우에는’이라고 해서 그 취지가 좀 살아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어렵다는 취지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클리어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 을 좀 수정한 내용이고 저희 내용에도 보면 아까 세제실장이 말했듯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뭔가 추가로 매수한 경우를 상정은 하고 있었다는 그 부분을 첨언드리겠습니 다.
그러면 굳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수정의견대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이네요?
그러면 굳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수정의견대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이네요?
수정의견이 좀 더 클리어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좀 더 클리어해 보입니다.
클리어하다?
클리어하다?
무슨 목적이냐, 왜 그러냐 이것에 대한 게 구분하기 어렵 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목적이냐, 왜 그러냐 이것에 대한 게 구분하기 어렵 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먼저 손 들으셔서 김영환 위원님 한 다음에 정일영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먼저 손 들으셔서 김영환 위원님 한 다음에 정일영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데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라는 새로운 문구가 들어가기 이전에 기타 농어민조합, 아까 언급했던 그런 조합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궁금한 건데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라는 새로운 문구가 들어가기 이전에 기타 농어민조합, 아까 언급했던 그런 조합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법 적용이 안 되는……
법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따로 적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따로 적용을 못 했습니다.
적용을 아예 못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적용을 아예 못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부세를 지역주택 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은 냈던 거고, 그렇지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부세를 지역주택 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은 냈던 거고, 그렇지요?
예.
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 많지는 않았네요. 그렇지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 많지는 않았네요. 그렇지요?
한 5개 정도……
한 5개 정도……
이게 5개 정도 되나요?
이게 5개 정도 되나요?
예, 아까 말씀……
예, 아까 말씀……
세수효과도 10억밖에 안 되네, 앞으로 5년 동안. 그 얘기지요?
세수효과도 10억밖에 안 되네, 앞으로 5년 동안. 그 얘기지요?
예, 이건 세수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예, 이건 세수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명확하게 해 가지고 내야 될 종부세를 내도록 한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이걸 더 명확하게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 측에서 볼 때? 위탁자별로…… 그러니까 지 금 어떤 위탁자들이지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크지 않지만 명확하게 해 가지고 내야 될 종부세를 내도록 한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이걸 더 명확하게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 측에서 볼 때? 위탁자별로…… 그러니까 지 금 어떤 위탁자들이지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합에 자기의 지분을 넘기는, 땅을 갖고 가게 되니까……
조합에 자기의 지분을 넘기는, 땅을 갖고 가게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어려운, 그 말은 뭐냐 하면 100명이 넘겼으면 100채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더 사 버렸어요. 이게 120개 되면 누가 누 구 건지 헷갈리는 시작하는 거지요. 그럴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조합으로서 대통령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27 령 조합이 그 밑에 보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다 반영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어려운, 그 말은 뭐냐 하면 100명이 넘겼으면 100채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더 사 버렸어요. 이게 120개 되면 누가 누 구 건지 헷갈리는 시작하는 거지요. 그럴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조합으로서 대통령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27 령 조합이 그 밑에 보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다 반영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는데 신탁법상 위탁자 랑 수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는데 신탁법상 위탁자 랑 수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 데들 보면 조합이 기본적으로 위탁자 아 닙니까? 그리고 무슨 무슨 토지신탁 이런 데들이 보통 수탁자고?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 데들 보면 조합이 기본적으로 위탁자 아 닙니까? 그리고 무슨 무슨 토지신탁 이런 데들이 보통 수탁자고?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요?
이 건 자체는 개인이 자기 지분을 조합한테……
이 건 자체는 개인이 자기 지분을 조합한테……
자기 지분을 위탁한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수탁자 인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지분을 위탁한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수탁자 인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전부 클리어됐습니까?
천하람 위원님, 전부 클리어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한 안 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한 안 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의 3번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서 ‘그 신탁주택 또는 토지’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수익 등 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 완해서 관련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대상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 는 운용으로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체계상 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의 3번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서 ‘그 신탁주택 또는 토지’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수익 등 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 완해서 관련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대상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 는 운용으로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체계상 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 측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됐을 때 그러면 처음에 위탁한 사람이 종부세 납부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신탁재산을 통해서 도 할 수 있도록, 수탁자도 이걸 낼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 자산을 갖고 운용하다가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수익 부분도 납세의무 의 대상이 되느냐는 건데 당연히 저희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종부세 납세를 본인이 안 하면 이 재산에서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이익이 생긴 것까지도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것까지도 저희가 받아 가겠다라 해서 물적납세의무를 수탁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1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이것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됐을 때 그러면 처음에 위탁한 사람이 종부세 납부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신탁재산을 통해서 도 할 수 있도록, 수탁자도 이걸 낼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 자산을 갖고 운용하다가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수익 부분도 납세의무 의 대상이 되느냐는 건데 당연히 저희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종부세 납세를 본인이 안 하면 이 재산에서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이익이 생긴 것까지도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것까지도 저희가 받아 가겠다라 해서 물적납세의무를 수탁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1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합의된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합의된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후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종합부 동산세가 추징되는 주택의 유형으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으로 대상을 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산배제 요건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에 관련 대상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 상당수 있고 이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대상 주 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는 과세형평을 확보하려는 취지로서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그 내용이 좀 포괄 위임되는 측면 이 있어서 내용을 조금 더 한정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법률을 수정하는 안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후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종합부 동산세가 추징되는 주택의 유형으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으로 대상을 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산배제 요건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에 관련 대상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 상당수 있고 이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대상 주 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는 과세형평을 확보하려는 취지로서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그 내용이 좀 포괄 위임되는 측면 이 있어서 내용을 조금 더 한정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법률을 수정하는 안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요. 정부가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니요. 정부가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안을 수용하시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전문위원안을 수용하시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그런 조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그런 조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안으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그러면 전문위원안으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좀……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차관님, 실제 최기상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조세법률주의에 문제 가 되는 사안이고 그런데 전문위원안 자체도 여전히 예측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닌 가요? 오히려 차라리 안을 좀 더 다듬어서 기재부가 제안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관님, 실제 최기상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조세법률주의에 문제 가 되는 사안이고 그런데 전문위원안 자체도 여전히 예측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닌 가요? 오히려 차라리 안을 좀 더 다듬어서 기재부가 제안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최기상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요건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앞에 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것의 하나의 예시가 됐고 그것하고 유사한 거로 나 올 거라고 기대를 대부분 다 이 조문을 읽으시면 아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통상 그 런 식으로 정했는데 최기상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더 정하라고 하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29 면, 그래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저희는 수용을 한 것이고요. 사례를 예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 주택사업자가 집 을 샀는데 이것은 3년 이내에 사업을 하려고 멸실을 시켜야 합산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합산배제 혜택을 받아 놓고 그러고 나서 3년 안에 멸실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집이 계속 살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추징을 해 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최기상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요건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앞에 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것의 하나의 예시가 됐고 그것하고 유사한 거로 나 올 거라고 기대를 대부분 다 이 조문을 읽으시면 아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통상 그 런 식으로 정했는데 최기상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더 정하라고 하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29 면, 그래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저희는 수용을 한 것이고요. 사례를 예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 주택사업자가 집 을 샀는데 이것은 3년 이내에 사업을 하려고 멸실을 시켜야 합산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합산배제 혜택을 받아 놓고 그러고 나서 3년 안에 멸실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집이 계속 살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추징을 해 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 있는 사항은 아닌데 상당 히 전문위원안으로 구체화 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면 그냥 합의처리하 고……
오기형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 있는 사항은 아닌데 상당 히 전문위원안으로 구체화 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면 그냥 합의처리하 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꽤 현실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꽤 현실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기상 위원님이 눈을 감고 계시는데……
최기상 위원님이 눈을 감고 계시는데……
아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대신 다 말씀해 주시 잖아요. 아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겠습니다.
아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대신 다 말씀해 주시 잖아요. 아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번 항목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치세 과세사업자로서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 무 업종으로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그리고 변호사업 등 전문직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유튜버들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최근에 동영상 화면에 유튜브 본인의 명 의 계좌번호를 송출하거나 채널에 게시해서 직접 후원금을 송금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도 관련 신고를 회피하는 문제 등이 지적됨에 따라서 과세 관리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 하는 측면을 시정하기 위해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으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한 부분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번 항목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치세 과세사업자로서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 무 업종으로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그리고 변호사업 등 전문직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유튜버들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최근에 동영상 화면에 유튜브 본인의 명 의 계좌번호를 송출하거나 채널에 게시해서 직접 후원금을 송금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도 관련 신고를 회피하는 문제 등이 지적됨에 따라서 과세 관리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 하는 측면을 시정하기 위해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으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한 부분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튜버가 최근에 계좌 노출을 통해서 직접 받는 후원금 등에 대한 세원 파악을 위해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부과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유튜버가 개별적으로 받은 후원금이나 광고, 협찬금 등을 부가세, 소득·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로 과세 당국에서 나갔을 때 2년간 유튜버 279명에 대해서 47억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튜버가 최근에 계좌 노출을 통해서 직접 받는 후원금 등에 대한 세원 파악을 위해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부과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유튜버가 개별적으로 받은 후원금이나 광고, 협찬금 등을 부가세, 소득·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로 과세 당국에서 나갔을 때 2년간 유튜버 279명에 대해서 47억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슈퍼챗 이런 것까지도 다 신고하라 는 것이지요? 1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러니까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슈퍼챗 이런 것까지도 다 신고하라 는 것이지요? 1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어떤 것 말씀이신지……
어떤 것 말씀이신지……
슈퍼챗.
슈퍼챗.
예, 그렇습니다. 후원금으로 받은……
예, 그렇습니다. 후원금으로 받은……
예. 정일영 위원님.
예. 정일영 위원님.
이것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문제 가 상당히 있는데 특히 보니까 슈퍼챗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한 달에 1억, 2억씩 올리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고 오죽하면 장래 직업을 유튜버라고 하는 학생들도 꽤 많은데 어쨌 든 중요한 것은 세금을 정확하게 내도록 과세를 하는 게 중요하고 현금 같은 경우는 또 빠져나갈 가능성도 많은데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둬 서 특히 유튜버들의 슈퍼챗 이런 현금 관련되는 수입들을 철저히 과세하는 게 반드시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
이것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문제 가 상당히 있는데 특히 보니까 슈퍼챗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한 달에 1억, 2억씩 올리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고 오죽하면 장래 직업을 유튜버라고 하는 학생들도 꽤 많은데 어쨌 든 중요한 것은 세금을 정확하게 내도록 과세를 하는 게 중요하고 현금 같은 경우는 또 빠져나갈 가능성도 많은데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둬 서 특히 유튜버들의 슈퍼챗 이런 현금 관련되는 수입들을 철저히 과세하는 게 반드시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슈퍼챗 포함되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계좌이체한 것만 포함하는 겁니까? 현금매출명세서라서……
그런데 슈퍼챗 포함되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계좌이체한 것만 포함하는 겁니까? 현금매출명세서라서……
개별 후원금으로 받은 것 다 포함됩니다.
개별 후원금으로 받은 것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앞의 표에 그려져 있는 목록에 있는 현금으로 받는 것들 은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앞의 표에 그려져 있는 목록에 있는 현금으로 받는 것들 은 다 포함된다?
예. 정확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슈퍼챗 같은 것은 이미 지금 구글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규제하려고 그러는 것은 방송 중에 자기가 살짝 자기 계좌를 띄워 놓고……
예. 정확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슈퍼챗 같은 것은 이미 지금 구글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규제하려고 그러는 것은 방송 중에 자기가 살짝 자기 계좌를 띄워 놓고……
자막 낸 것……
자막 낸 것……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고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받 고 있는 것은 이미 구글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고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받 고 있는 것은 이미 구글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고.
받고 있고.
예,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개별 계좌에 후원하는 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군 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개별 계좌에 후원하는 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군 요. 그렇습니까?
또는 광고 협찬을 받았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과세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광고 협찬을 받았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과세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 협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광고 협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튜버들이 전부 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포섭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범위,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것만 추가 하면 모든 유튜버가 다 포섭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유튜버들이 전부 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포섭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범위,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것만 추가 하면 모든 유튜버가 다 포섭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자체가 통계청의 어떤 분류상에 별 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세법에서 따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31 여기에 당연히 유튜브는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모든 유튜버가 지금 이거의 포괄 대상은 안 되 고 과세되는 유튜버, 그러니까 과세되는 유튜버라는 것은 자기가 인적, 누구를 고용했거 나 또는 물적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하는 유튜버는 이번 규제 대상에 되는 것이고 그냥 혼자서 아무런 주변 도움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면세라서 그분들은, 이 개정 규정을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는 포괄은 못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자체가 통계청의 어떤 분류상에 별 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세법에서 따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31 여기에 당연히 유튜브는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모든 유튜버가 지금 이거의 포괄 대상은 안 되 고 과세되는 유튜버, 그러니까 과세되는 유튜버라는 것은 자기가 인적, 누구를 고용했거 나 또는 물적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하는 유튜버는 이번 규제 대상에 되는 것이고 그냥 혼자서 아무런 주변 도움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면세라서 그분들은, 이 개정 규정을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는 포괄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해서 면세인 분들은 소득이 얼마가 나오든지 면세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혼자 해서 면세인 분들은 소득이 얼마가 나오든지 면세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분들은 따로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정 확히 파악은 어려운데요.
이분들은 따로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정 확히 파악은 어려운데요.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1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거고요 소득세는 납부를 합니다. 그 리고 이러한 면세 사업자들은 1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각종 매출을 세무서 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1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거고요 소득세는 납부를 합니다. 그 리고 이러한 면세 사업자들은 1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각종 매출을 세무서 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이 양해되셨기 때문에 이 안건도 잠정 합의로 결정하 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이 양해되셨기 때문에 이 안건도 잠정 합의로 결정하 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번 항목입니다.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 해서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서 경감세율을 50%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와 관련 해서 별표 규정도 관련 세율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9월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 로 포함하면서 담배 과세와 관련해서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와 함께 경감세율도 적용 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부대의견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를 위한 부칙과 그 시행일을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 해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아직 심 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안과 함께 의결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번 항목입니다.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 해서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서 경감세율을 50%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와 관련 해서 별표 규정도 관련 세율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9월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 로 포함하면서 담배 과세와 관련해서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와 함께 경감세율도 적용 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부대의견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를 위한 부칙과 그 시행일을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 해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아직 심 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안과 함께 의결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담배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진행이 되고 맞춰서 왔는데 법사위에서 아마 추가 논의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 만 좀 있다고 하니 그것까지는 봐야지만 저희가 좀 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담배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진행이 되고 맞춰서 왔는데 법사위에서 아마 추가 논의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 만 좀 있다고 하니 그것까지는 봐야지만 저희가 좀 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의결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잠정적 으로 보류해 놓고 기다리자는 것입니까? 1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의결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잠정적 으로 보류해 놓고 기다리자는 것입니까? 1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제 생각에는 법사위 논의 결과에서 만약에 실체적인 내용 까지도 수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법사위 논의 결과에서 만약에 실체적인 내용 까지도 수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전문위원 의견은 법사위의 그 논의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 같이 보내서 둘 다 논의하게 하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의견은 법사위의 그 논의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 같이 보내서 둘 다 논의하게 하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지금 기재부랑 같은 의견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처 리를 하게 되면 법사위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담배소비세율만, 개별소 비세율만 조정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심사해서 처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기재부랑 같은 의견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처 리를 하게 되면 법사위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담배소비세율만, 개별소 비세율만 조정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심사해서 처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박성훈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 드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박성훈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 드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보고 다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보고 다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 중에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제일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법사위가 저희 기재위 소위가 끝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 주셔 가지고 부칙 적용 조항에 대해서 결론을 내 주신다면 그 논의를 보고 의결해 주시 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 소위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 면 이거는 저희 법만 먼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는 그런 취 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 중에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제일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법사위가 저희 기재위 소위가 끝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 주셔 가지고 부칙 적용 조항에 대해서 결론을 내 주신다면 그 논의를 보고 의결해 주시 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 소위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 면 이거는 저희 법만 먼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는 그런 취 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합성니코틴 경감세율 적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 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던 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왔었거든 요. 이런 사람들에게 경감세율,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아 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천연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던 업자들 같은 경 우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결국 이런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결국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최소 2년간 유지하게 되는 문제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천연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던 업자들까지도, 그런 영세 소상공 인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이제는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에 뛰어들게 된다는 그런 우려 가 있고요. 새로운 시장이 활짝 열리는 거지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 제도를,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청년층 에 대한 합성니코틴 제품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이 이런 제품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자는 목적인데 저희 복지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천연니코틴보다 오히려 유해물 질 총량은 합성니코틴이 훨씬 더 많으며 발암물질도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 어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33 더구나 지난번 담배사업법 개정 당시에 기재위에서 합성니코틴 외에 유사 니코틴에 대 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대 의견까지 첨부된 만큼 기재위에서 이런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그러면 제가 합성니코틴 경감세율 적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 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던 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왔었거든 요. 이런 사람들에게 경감세율,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아 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천연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던 업자들 같은 경 우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결국 이런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결국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최소 2년간 유지하게 되는 문제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천연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던 업자들까지도, 그런 영세 소상공 인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이제는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에 뛰어들게 된다는 그런 우려 가 있고요. 새로운 시장이 활짝 열리는 거지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 제도를,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청년층 에 대한 합성니코틴 제품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이 이런 제품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자는 목적인데 저희 복지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천연니코틴보다 오히려 유해물 질 총량은 합성니코틴이 훨씬 더 많으며 발암물질도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 어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33 더구나 지난번 담배사업법 개정 당시에 기재위에서 합성니코틴 외에 유사 니코틴에 대 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대 의견까지 첨부된 만큼 기재위에서 이런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우리가 9월 달에 이미 보낸 법안일 텐데 법사위에서 아직까지 심사 를 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언제 했지요, 우리 소위 통과하고 법사위로 보낸 게?
우리가 9월 달에 이미 보낸 법안일 텐데 법사위에서 아직까지 심사 를 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언제 했지요, 우리 소위 통과하고 법사위로 보낸 게?
9월입니다.
9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왜 아직 안 하고 있는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 알 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왜 아직 안 하고 있는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 알 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 논의는 됐습니다. 며칠 전에 논의가 됐고 그런데 부칙 조항에 대해서 적용을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에 담배가 아니던 것을 담배로 보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담배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담배사업법에서 냈던 부칙 조항 같은 경우는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법사위 지적사항은 그러면 반출은 됐지만 판매가 안 된 거는 담배로 과연 봐야 되는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 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더 논의해 보자라고 그렇게 일단, 그리고 전체회의에 계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논의는 됐습니다. 며칠 전에 논의가 됐고 그런데 부칙 조항에 대해서 적용을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에 담배가 아니던 것을 담배로 보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담배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담배사업법에서 냈던 부칙 조항 같은 경우는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법사위 지적사항은 그러면 반출은 됐지만 판매가 안 된 거는 담배로 과연 봐야 되는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 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더 논의해 보자라고 그렇게 일단, 그리고 전체회의에 계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 부칙 조항에 관한 부분이군요. 정일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 부칙 조항에 관한 부분이군요. 정일영 위원님.
정부 측이나 전문위원은 법사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된 다음 에 하자는 얘기지요, 이 건을?
정부 측이나 전문위원은 법사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된 다음 에 하자는 얘기지요, 이 건을?
예.
예.
그 얘기 같은데, 지난번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을―법사위에 가 있는―우 리 상임위에서 처리할 때 부대의견을 가·나·다 달면서 나에 이 사항을 넣었거든요. 그렇 지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처리하고 법사위에서 지금 넘어가 있는 담배 사업법 개정안하고 이 건하고 함께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 얘기 같은데, 지난번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을―법사위에 가 있는―우 리 상임위에서 처리할 때 부대의견을 가·나·다 달면서 나에 이 사항을 넣었거든요. 그렇 지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처리하고 법사위에서 지금 넘어가 있는 담배 사업법 개정안하고 이 건하고 함께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제가 발의한 법안이라, 그러니까 이게 애초로 돌아가면, 담배가 유해하 냐 전자담배가 어떠냐 이런 것부터 가면 저희가 논의한 거를 다 처음부터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때 합의했던 부대의견의 정합성을 맞추는 법안이거든요. 그렇 다면 저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잠재적으로 합의해 주고 대신에 법사위가 통과되면 이 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합의한 내용들이 같이 통과가 돼야지 법사위 통 과되고 이 법을 또 나중에 1년 뒤에 조세소위에서 논의한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 부대의 견을 모은 것을 위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래서 여기서 잠재적으로 합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서 법사위 통과와 함께 정리해 주시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발의한 법안이라, 그러니까 이게 애초로 돌아가면, 담배가 유해하 냐 전자담배가 어떠냐 이런 것부터 가면 저희가 논의한 거를 다 처음부터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때 합의했던 부대의견의 정합성을 맞추는 법안이거든요. 그렇 다면 저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잠재적으로 합의해 주고 대신에 법사위가 통과되면 이 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합의한 내용들이 같이 통과가 돼야지 법사위 통 과되고 이 법을 또 나중에 1년 뒤에 조세소위에서 논의한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 부대의 견을 모은 것을 위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래서 여기서 잠재적으로 합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서 법사위 통과와 함께 정리해 주시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하려면 또다시 소위를 소집해서 방망이를 두드 려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하려면 또다시 소위를 소집해서 방망이를 두드 려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요.
전제조건으로 달면 되지 않겠어요?
전제조건으로 달면 되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저도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일단 우리가 방향을 논의하고 결론을 낸 상태에서 법사위에서 같이 이렇게……
저도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일단 우리가 방향을 논의하고 결론을 낸 상태에서 법사위에서 같이 이렇게……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이 격려 방문을 하셨습니다. 잠깐만, 최은석 위원님 발언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이 격려 방문을 하셨습니다. 잠깐만, 최은석 위원님 발언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얘기하다가 까먹었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법사위로 보내서 법 사위에서 최종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모이기도 그렇고 하니까 오늘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다가 까먹었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법사위로 보내서 법 사위에서 최종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모이기도 그렇고 하니까 오늘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간사님.
그러니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이유는 담배사업법이 통과될 걸로 예상 하고 제조업자들이 미리 왕창 뭔가를 만들어 놨을 것이다, 그러니 기존에 통과된 법은 제조처로부터 나오는, 반출되는 순간부터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제품들에 대한 규정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제조 시점으로 당겨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님이 주장해서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걸 통과시켜 가지고 법사위로 보내 버리면 오히려 그쪽을 좀 압박하는……
그러니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이유는 담배사업법이 통과될 걸로 예상 하고 제조업자들이 미리 왕창 뭔가를 만들어 놨을 것이다, 그러니 기존에 통과된 법은 제조처로부터 나오는, 반출되는 순간부터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제품들에 대한 규정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제조 시점으로 당겨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님이 주장해서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걸 통과시켜 가지고 법사위로 보내 버리면 오히려 그쪽을 좀 압박하는……
푸시하는 효과가 있다?
푸시하는 효과가 있다?
예,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통과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통과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는 여당 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법을 보내 가지고 법사위가 빨리 통 과시켜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리마인드시켜 주는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 니다.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이것도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는 여당 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법을 보내 가지고 법사위가 빨리 통 과시켜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리마인드시켜 주는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 니다.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이것도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2번 항목입니다. 담배 폐기 시에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반출된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장·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는 경우에 담배 폐기를 할 수 있도록 반입 조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35 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서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2024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공제·환급 절차 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조장·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가 반출된 이후에 다시 반입 조 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개별소비세법은 폐기를 하려면 개별소비세 부분은 폐기를 하고 환급을 받으려면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이 되어야 되고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반입 절차 없이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상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맞춰 주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2번 항목입니다. 담배 폐기 시에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반출된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장·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는 경우에 담배 폐기를 할 수 있도록 반입 조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35 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서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2024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공제·환급 절차 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조장·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가 반출된 이후에 다시 반입 조 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개별소비세법은 폐기를 하려면 개별소비세 부분은 폐기를 하고 환급을 받으려면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이 되어야 되고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반입 절차 없이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상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맞춰 주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굳이 원래 만들었던 곳으로 가지 않더라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요 폐기 장소로 가서 하더라도 똑같은 절차를 주 자는 게 현재 지방세법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소세법에서도 똑같이 처리해 주는 게, 안 그러면 지방세법 혜택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못 가고 개소세 때문에 또 어차피 제조장을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두 법이 다 고쳐져야 중간에 있는 폐기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처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굳이 원래 만들었던 곳으로 가지 않더라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요 폐기 장소로 가서 하더라도 똑같은 절차를 주 자는 게 현재 지방세법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소세법에서도 똑같이 처리해 주는 게, 안 그러면 지방세법 혜택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못 가고 개소세 때문에 또 어차피 제조장을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두 법이 다 고쳐져야 중간에 있는 폐기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처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폐기가 확실하게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행정적으로는 폐기가 확실하게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예, 폐기하기 직전에 3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폐기하기 직전에 3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하고 김영환 의원님안은 똑같은 건가요? 다른 부분 이 있습니까? 동일한 내용입니까?
그다음에 정부안하고 김영환 의원님안은 똑같은 건가요? 다른 부분 이 있습니까? 동일한 내용입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귤이 들어오니까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귤이 들어오니까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교육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 관련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되어 있어서 앞부분은 교육세 관련 개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부분에는 개정안 전체와 관련한 개요를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보면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있고 과세표준을 개편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정부안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해당……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교육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 관련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되어 있어서 앞부분은 교육세 관련 개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부분에는 개정안 전체와 관련한 개요를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보면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있고 과세표준을 개편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정부안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해당……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예요?
207페이지 표 부분입니다. 1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표 부분 보시면 현재 정부안과 박수영 의원님, 최은석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이렇게 법안이 전체 5건이 제출이 되어 있고요. 세율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과 과세표준 부분에 서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규정을 수 정하는 부분과 유가증권 손익통산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같이 발의되어 있다 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율 조정 부분부터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보 험업자 과세표준 구간 최고세율 신설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해당 구간 세율을 1%p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영석 의원안은 정부안과 같이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에 대 해서 세율을 1%로 인상을 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가맹수수 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세분화해서 1조 원 이하 구간 에 대해서는 0.3%로 그리고 1조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0.5%를 적용하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그 인상이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지 여부 그리고 관련 교육세의 목적세 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주요 쟁점별 로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리된 참고 의견을 고려하셔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207페이지 표 부분입니다. 1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표 부분 보시면 현재 정부안과 박수영 의원님, 최은석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이렇게 법안이 전체 5건이 제출이 되어 있고요. 세율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과 과세표준 부분에 서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규정을 수 정하는 부분과 유가증권 손익통산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같이 발의되어 있다 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율 조정 부분부터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보 험업자 과세표준 구간 최고세율 신설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해당 구간 세율을 1%p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영석 의원안은 정부안과 같이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에 대 해서 세율을 1%로 인상을 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가맹수수 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세분화해서 1조 원 이하 구간 에 대해서는 0.3%로 그리고 1조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0.5%를 적용하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그 인상이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지 여부 그리고 관련 교육세의 목적세 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주요 쟁점별 로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리된 참고 의견을 고려하셔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나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나 항목에 대해서.
우선 정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체계 확립을 위해 여력이 있는 초대형 금융사에 한정하여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1981년 교육세가 도입될 당시에 영업세를 부과하던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바꾸면서 도 입하지 않다가 교육세로 다시 도입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영업세로 할 때는 1%를 부과 하다가 교육세를 도입할 때는 0.5%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40년간 금융보 험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최근의 영업실적의 대폭적인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1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인상을 추진하는 방법이고요. 정부의 교육세 인상에 따른 재원 은 고등교육, 대학교에 대한 재정 확충 등으로 하여 교육세 배분 구조의 개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응능부담 원칙과 고등교육 재정 확보 확충의 필요성, 과세형평 확보 등을 고려해서 정 부안을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체계 확립을 위해 여력이 있는 초대형 금융사에 한정하여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1981년 교육세가 도입될 당시에 영업세를 부과하던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바꾸면서 도 입하지 않다가 교육세로 다시 도입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영업세로 할 때는 1%를 부과 하다가 교육세를 도입할 때는 0.5%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40년간 금융보 험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최근의 영업실적의 대폭적인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1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인상을 추진하는 방법이고요. 정부의 교육세 인상에 따른 재원 은 고등교육, 대학교에 대한 재정 확충 등으로 하여 교육세 배분 구조의 개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응능부담 원칙과 고등교육 재정 확보 확충의 필요성, 과세형평 확보 등을 고려해서 정 부안을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박성훈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박성훈 위원님.
박수영 의원님안까지 다 같이 말씀드리는 거지요?
박수영 의원님안까지 다 같이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
예.
차관님, 이게 우리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습니까? 왜냐하면 교육세가 목 적세잖아요. 결국 교육시설 확충한다든지 교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37 들어지는 세금인데 금융회사가 이걸로 통해서 이익을 받거나 이러는 게 전혀 없지요?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입법 연혁을 보게 되면 부가세 면세에 따른 입법 공백을, 조세 공백을 보완을 하기 위 해서 도입된 제도고 산정방식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 일정 비율로 납부하 는 것을 고려할 때 결국 조세부담이 납세의무자인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 전 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세율 인상 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담액이 약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 다. 이게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출 이 자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보험료와 같이 이런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담 세력이 취약한 서민층의 부담 가중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금융보험업자가 부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교육세를 납부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부가세는 과표 구분 없이 단일세율 10%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 금 교육세는 보면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결국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타 업종 과의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조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게 우리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습니까? 왜냐하면 교육세가 목 적세잖아요. 결국 교육시설 확충한다든지 교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37 들어지는 세금인데 금융회사가 이걸로 통해서 이익을 받거나 이러는 게 전혀 없지요?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입법 연혁을 보게 되면 부가세 면세에 따른 입법 공백을, 조세 공백을 보완을 하기 위 해서 도입된 제도고 산정방식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 일정 비율로 납부하 는 것을 고려할 때 결국 조세부담이 납세의무자인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 전 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세율 인상 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담액이 약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 다. 이게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출 이 자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보험료와 같이 이런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담 세력이 취약한 서민층의 부담 가중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금융보험업자가 부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교육세를 납부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부가세는 과표 구분 없이 단일세율 10%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 금 교육세는 보면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결국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타 업종 과의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조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교육세가 81년에 도입됐지요?
차관님, 교육세가 81년에 도입됐지요?
예.
예.
어차피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세금은 된 거고, 그런데 금융보험업이 81 년에 한 1.8조 되던 게―2024년 통계는 제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면 말씀하시고―그 사 이에 2023년에 138.5조, 한 75배 성장했네요. 그렇지요?
어차피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세금은 된 거고, 그런데 금융보험업이 81 년에 한 1.8조 되던 게―2024년 통계는 제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면 말씀하시고―그 사 이에 2023년에 138.5조, 한 75배 성장했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2024년 통계도 갖고 계세요, 작년 거?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세율 인상은 정부안에 보면 1조 원까지는 현행하고 똑같은 거지요, 0.5%. 그렇 지요?
2024년 통계도 갖고 계세요, 작년 거?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세율 인상은 정부안에 보면 1조 원까지는 현행하고 똑같은 거지요, 0.5%. 그렇 지요?
예.
예.
1조 원 이상만 0.5%p 올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형 금융사들 아니 에요? 몇 개나 돼요?
1조 원 이상만 0.5%p 올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형 금융사들 아니 에요? 몇 개나 돼요?
저희가 23년 기준으로 뽑았을 때는 59개였습니다.
저희가 23년 기준으로 뽑았을 때는 59개였습니다.
그렇지요. 59개 정도 되니까 결국 여력 있는, 여러 가지 매출을 1조 원 이상 초과하는 그런 초대형 금융사들은 상당히 여력이 있는 금융사, 납세의무자로 보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부안대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 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59개 정도 되니까 결국 여력 있는, 여러 가지 매출을 1조 원 이상 초과하는 그런 초대형 금융사들은 상당히 여력이 있는 금융사, 납세의무자로 보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부안대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 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실장님, 이 부분 교육세가 직접세 혹은 간접세,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 나요? 1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실장님, 이 부분 교육세가 직접세 혹은 간접세,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 나요? 1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보통 직접세·간접세라는 것은 세법상의 보다는 보통 강학 상의 개념으로 법적인 납세의무자는 누구지만 실제 부담을 누가 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직접세·간접세를 구분을 하는데 보통 세법에서는 그걸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걸 따진다면 이 교육세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들이 직접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직접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직접세·간접세라는 것은 세법상의 보다는 보통 강학 상의 개념으로 법적인 납세의무자는 누구지만 실제 부담을 누가 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직접세·간접세를 구분을 하는데 보통 세법에서는 그걸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걸 따진다면 이 교육세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들이 직접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직접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1페이지의 응능부담의 원칙에 근거해서 정부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견해 중의 하나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안 된다, 수 단을 꼭 강구를 하라는 지적이 많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211페이지의 응능부담의 원칙에 근거해서 정부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견해 중의 하나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안 된다, 수 단을 꼭 강구를 하라는 지적이 많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금융당국하고 많이 얘 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은행법안이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고 본회의가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런 교육세 전가 부분도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금융당국하고 많이 얘 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은행법안이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고 본회의가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런 교육세 전가 부분도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실장님,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가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조항, 법안에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실장님,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가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조항, 법안에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예금보험료 이런 거는 전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 를 지금 제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보험료 이런 거는 전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 를 지금 제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되나? 모르겠네.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다고 그렇게 되나? 모르겠네.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서로가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한 결단을 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이야기했던 소비자에 전가 문제도 논쟁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다 만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간접 세 구조가 아니어서 실제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거다. 다만 이게 우회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에 대해 규제 장치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 전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 는 문제 제기고 그에 대해서 해법을 잘 찾아서 설명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 논쟁이 계속되는 것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고 그것들을 잘 설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론점이 있기 때문에 그 논의는 계속 살려 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직접적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기 내용 중에서 초중등교 육 말고 고등교육에 쓸 수 있느냐, 용도가 뭐냐 이런 데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 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서로가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한 결단을 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이야기했던 소비자에 전가 문제도 논쟁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다 만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간접 세 구조가 아니어서 실제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거다. 다만 이게 우회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에 대해 규제 장치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 전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 는 문제 제기고 그에 대해서 해법을 잘 찾아서 설명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 논쟁이 계속되는 것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고 그것들을 잘 설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론점이 있기 때문에 그 논의는 계속 살려 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직접적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기 내용 중에서 초중등교 육 말고 고등교육에 쓸 수 있느냐, 용도가 뭐냐 이런 데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 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조달 차원에서 세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벌어들인 재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서는 고등교육하고 관련된 법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육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 는데 일단 재정당국에서 밝힌 바로는 이렇게 교육세에서 나온 부분은 고등교육 시설확충 이나 이런 데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통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초중등 쪽에 많이 쓰는 재원인데 요. 교육세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고등교육 확충에 활용하는 걸로, 그런데 그거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39 하려면 특별회계법들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안도 같이 지금 교육위원회에 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조달 차원에서 세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벌어들인 재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서는 고등교육하고 관련된 법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육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 는데 일단 재정당국에서 밝힌 바로는 이렇게 교육세에서 나온 부분은 고등교육 시설확충 이나 이런 데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통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초중등 쪽에 많이 쓰는 재원인데 요. 교육세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고등교육 확충에 활용하는 걸로, 그런데 그거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39 하려면 특별회계법들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안도 같이 지금 교육위원회에 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교육세 중에서 이번에 증 가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고특, 고등교육으로 보내고요 나머지 교육세 부분에 대해 서는 60%는 영유아, 나머지 40%는 일반 지방교육교부금으로 보낸다는 게 이제 개정할 내용입니다.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교육세 중에서 이번에 증 가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고특, 고등교육으로 보내고요 나머지 교육세 부분에 대해 서는 60%는 영유아, 나머지 40%는 일반 지방교육교부금으로 보낸다는 게 이제 개정할 내용입니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차관님, 방금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쓰신다는 것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차관님, 방금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쓰신다는 것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현행은 유특회계에 일정 부분을 배분하고 난 나머지를 반 반씩 고특과 보통교부금으로 보내고 있지만 이번에 바뀌게 되는 교육 관련된 법률이 통 과가 되면 증액분 추가로, 증세분을 포함한 금융보험업분 전체를 고특회계로 우선 배분 하고 그리고 신설된 영유아특별회계는……
현행은 유특회계에 일정 부분을 배분하고 난 나머지를 반 반씩 고특과 보통교부금으로 보내고 있지만 이번에 바뀌게 되는 교육 관련된 법률이 통 과가 되면 증액분 추가로, 증세분을 포함한 금융보험업분 전체를 고특회계로 우선 배분 하고 그리고 신설된 영유아특별회계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액을……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액을……
교육세 중에 금융보험업분이 아닌 나머지 금액……
교육세 중에 금융보험업분이 아닌 나머지 금액……
소위 자료 215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소위 자료 215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줘 보시면 좋겠어요.
25년 같은 경우에 교육세가 6조 원이 걷어지면 먼저 우 선순위인 유특회계 전출분을 재정당국이 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6조에서 1.7조를 빼면 나머지가 4.4조쯤 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2개를 고특과 보통교부금에 똑같이 절반 씩 나눕니다. 그게 현행 구조인데 이걸 바꾼다고 하면 고특회계 전출분을 먼저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6조 원이 걷힌다고 하면 그중에 고특회계 전출분을 먼저 정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번과 3번을 나눠주는데 영유아특별회계를 60%를 먼저 주고―종전에는 반반씩 나눴는데―그다음에 40%를 보통교부금으로 배분하겠다는 구조입 니다.
25년 같은 경우에 교육세가 6조 원이 걷어지면 먼저 우 선순위인 유특회계 전출분을 재정당국이 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6조에서 1.7조를 빼면 나머지가 4.4조쯤 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2개를 고특과 보통교부금에 똑같이 절반 씩 나눕니다. 그게 현행 구조인데 이걸 바꾼다고 하면 고특회계 전출분을 먼저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6조 원이 걷힌다고 하면 그중에 고특회계 전출분을 먼저 정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번과 3번을 나눠주는데 영유아특별회계를 60%를 먼저 주고―종전에는 반반씩 나눴는데―그다음에 40%를 보통교부금으로 배분하겠다는 구조입 니다.
이번에 취지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제일 큰 취지 아 니었나요?
이번에 취지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제일 큰 취지 아 니었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동일한 6조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고 0.5%에서 1%로 올리게 되면―지금 현재 금융보험업에서 나오는 교육세수가 약 2조쯤 됩니다, 다른 데에서 나오는 교육세수도 있지만―추가로 약 1.4조, 그러니까 금융보험업 에서 나오는 교육세가 약 3.4조쯤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째로 고특 회계 전출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동일한 6조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고 0.5%에서 1%로 올리게 되면―지금 현재 금융보험업에서 나오는 교육세수가 약 2조쯤 됩니다, 다른 데에서 나오는 교육세수도 있지만―추가로 약 1.4조, 그러니까 금융보험업 에서 나오는 교육세가 약 3.4조쯤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째로 고특 회계 전출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금으로 가는 거는 감소합니까?
그러면 보통교부금으로 가는 거는 감소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모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래도 종전에 보통교부금으로 50%, 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보통 교부금에서 가져갔는데 배분 비율이 영유아 특별회계하고 보통교부금이 6 대 4로 나눠졌 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는 교육세 나머지 재원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봐야 되겠지만 똑같 1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은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래도 종전에 보통교부금으로 50%, 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보통 교부금에서 가져갔는데 배분 비율이 영유아 특별회계하고 보통교부금이 6 대 4로 나눠졌 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는 교육세 나머지 재원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봐야 되겠지만 똑같 1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은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을 좀 제대로 잘 해 보셨어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좀 제대로 잘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는 국 파트라서 예산실에서 아마 시 뮬레이션을 정확히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거두어들이는 파트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쓰는 국 파트라서 예산실에서 아마 시 뮬레이션을 정확히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거두어들이는 파트라서……
아니, 근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책임한 것이고……
아니, 근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책임한 것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좀 그래서 취지 이런 것들이 방금 시뮬레이션 이런 게 나와 서 구체적으로 목적이 뭔지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정확히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저도 이게 좀 그래서 취지 이런 것들이 방금 시뮬레이션 이런 게 나와 서 구체적으로 목적이 뭔지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정확히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라도 차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실이라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 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통교부금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게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준다는 거지 요? 그러니까 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는 거지요?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라도 차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실이라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 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통교부금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게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준다는 거지 요? 그러니까 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학생 수,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그것 너무 많다고 하는 지적과 비판이 많은데 여전히 배분하는 방식으로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IFRS, 회계기준을 우리가 채택한 것에 따르면 예를 들면 보험이 종신보험이나 100세 보험을 들게 되면 종신보험이 끝날 때까지 또는 100세 보험이 끝날 때까지 미래 현금 흐름을 리포트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세금이 올라와서 저렇게 3년, 5년 이렇게 한 시가 아니고 계속되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보험 전체의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험사들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나빠져 가지고 BIS 비준이 라든지 이런 걸 못 맞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좀 더 깊이 검토해야 되지 않 겠나. 그다음에 작은 규모의 중소 금융회사들은 오히려 0.5%도 많다, 우리는 좀 깎아달라 이 렇게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 고려 없이 그냥 1조 이상만 올리는 걸로 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들은 또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합산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손익 통 산을 해서 해 달라고 해야지 한 번 벌었고 그다음에 손실 팍 났는데 벌었을 때 세금 다 걷어가는 방식이 맞느냐 하는 이의 제기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데 기재부는 그냥 올리는 것만 이렇게 내놓고 아까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실에서 시뮬레이션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전부 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 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육세 부분은 일단 보류해서 재논의를 하는데 그사이에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교 육재정교부금 더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줄이자고 기재부에서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 습니까? 교부금은 교부세로 돌리자고도 계속 주장했잖아요, 기재부에서.
그 학생 수,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그것 너무 많다고 하는 지적과 비판이 많은데 여전히 배분하는 방식으로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IFRS, 회계기준을 우리가 채택한 것에 따르면 예를 들면 보험이 종신보험이나 100세 보험을 들게 되면 종신보험이 끝날 때까지 또는 100세 보험이 끝날 때까지 미래 현금 흐름을 리포트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세금이 올라와서 저렇게 3년, 5년 이렇게 한 시가 아니고 계속되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보험 전체의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험사들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나빠져 가지고 BIS 비준이 라든지 이런 걸 못 맞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좀 더 깊이 검토해야 되지 않 겠나. 그다음에 작은 규모의 중소 금융회사들은 오히려 0.5%도 많다, 우리는 좀 깎아달라 이 렇게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 고려 없이 그냥 1조 이상만 올리는 걸로 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들은 또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합산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손익 통 산을 해서 해 달라고 해야지 한 번 벌었고 그다음에 손실 팍 났는데 벌었을 때 세금 다 걷어가는 방식이 맞느냐 하는 이의 제기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데 기재부는 그냥 올리는 것만 이렇게 내놓고 아까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실에서 시뮬레이션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전부 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 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육세 부분은 일단 보류해서 재논의를 하는데 그사이에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교 육재정교부금 더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줄이자고 기재부에서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 습니까? 교부금은 교부세로 돌리자고도 계속 주장했잖아요, 기재부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41 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41 만……
안도걸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안도걸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이거는 원래 교육세는 100% 다 지방교육재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일부를 유특회계로 전출하고 이번에는 새로 일부 금융보험업에 한정해 가지고 0.5%p 올린 돈을 지금 고특회계로 올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교육세는 100% 다 지방교육재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일부를 유특회계로 전출하고 이번에는 새로 일부 금융보험업에 한정해 가지고 0.5%p 올린 돈을 지금 고특회계로 올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지요. 지금 벌써 유특에 쓰고 그다음에 고특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하고 반반 나눠 쓰는 형태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 로 가는 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벌써 유특에 쓰고 그다음에 고특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하고 반반 나눠 쓰는 형태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 로 가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게 교육세가 죄다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부 중앙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약간은 넉넉한 편 아니겠습니 까. 그러니까 이 돈 가는 거를 교육세가 100% 그걸로 가는 것보다는 일부를 이런 식으 로 고등교육이라든가 좀 더 긴요한 분야에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이렇게 쓰는 거 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쪽하고 어느 정도 지방 교육계하고 어느 정도 절충안, 합의를 본 숫자는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그냥 무턱대고 예산실에서 이렇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게 교육세가 죄다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부 중앙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약간은 넉넉한 편 아니겠습니 까. 그러니까 이 돈 가는 거를 교육세가 100% 그걸로 가는 것보다는 일부를 이런 식으 로 고등교육이라든가 좀 더 긴요한 분야에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이렇게 쓰는 거 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쪽하고 어느 정도 지방 교육계하고 어느 정도 절충안, 합의를 본 숫자는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그냥 무턱대고 예산실에서 이렇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이런 거예요. 얼마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얼마가 갈 것 같다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니까 자 료 준비해 주시고. 정태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이런 거예요. 얼마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얼마가 갈 것 같다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니까 자 료 준비해 주시고. 정태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그 자료를 만들어 가 지고 좀 주시고요. 이 취지 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고등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을 포함하는 고등교육 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향후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그러면 어떻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교부금에서 이것 가져오려면 그쪽의 반발 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러면 방법을 찾아낸 게 현재 교육세의 배분 구조를 바꿔보자라 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선 금융 쪽에서 들어오는 재원 부분은 전액 다 고등교육 쪽에 투자를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5 대 5로 나누는 거를 6 대 4로 배분 구조를 바꿨잖아 요 그래서 보통교부금 쪽으로 가는 부분을 좀 줄인 거거든, 비율을. 그래서 그 취지가 좀 잘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지출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그 자료를 만들어 가 지고 좀 주시고요. 이 취지 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고등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을 포함하는 고등교육 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향후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그러면 어떻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교부금에서 이것 가져오려면 그쪽의 반발 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러면 방법을 찾아낸 게 현재 교육세의 배분 구조를 바꿔보자라 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선 금융 쪽에서 들어오는 재원 부분은 전액 다 고등교육 쪽에 투자를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5 대 5로 나누는 거를 6 대 4로 배분 구조를 바꿨잖아 요 그래서 보통교부금 쪽으로 가는 부분을 좀 줄인 거거든, 비율을. 그래서 그 취지가 좀 잘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215페이지에 표를 보시면요 시뮬레이션 없이 25년도 숫자만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5년에 6조인데 이 중의 2조가 금융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4조는 기타 부분에서 걷히 게 될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215페이지에 표를 보시면요 시뮬레이션 없이 25년도 숫자만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5년에 6조인데 이 중의 2조가 금융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4조는 기타 부분에서 걷히 게 될 겁니다.
아까 그거는 대충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보통교부금 관련돼서 이 번에 지방의 학령인구도 줄고 해서 계속 그동안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규모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좀 포함해서 검토를 하면 굳이 이번에 교육세 1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인상이 없더라도 보통교부금으로 가는 것들을 다시 줄이는 것 포함해서 전반적인 재검토 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아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까 그거는 대충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보통교부금 관련돼서 이 번에 지방의 학령인구도 줄고 해서 계속 그동안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규모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좀 포함해서 검토를 하면 굳이 이번에 교육세 1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인상이 없더라도 보통교부금으로 가는 것들을 다시 줄이는 것 포함해서 전반적인 재검토 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아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 하시지요.
차관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 하시지요.
거기에 보면 6조 중의 2조는 금융위에서 나오고 4조는 기 타에서 나오니까 결국 내년이 되면 2조가 3.4조로 느는 건 다 고특으로 가지만 4조 갖고 나머지 나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보면 4조의 60%는 영유아로, 40%는 지방교부금으로 간다고 하면 4조의 40%니까 1.6조, 그러니까 현재 나가는 2.2조보다는 줄어드는 거겠지요. 물론 이게 세수가 늘어나서 변할 수 있겠으나 간단하게 봐도 일단 지방교부금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6조 중의 2조는 금융위에서 나오고 4조는 기 타에서 나오니까 결국 내년이 되면 2조가 3.4조로 느는 건 다 고특으로 가지만 4조 갖고 나머지 나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보면 4조의 60%는 영유아로, 40%는 지방교부금으로 간다고 하면 4조의 40%니까 1.6조, 그러니까 현재 나가는 2.2조보다는 줄어드는 거겠지요. 물론 이게 세수가 늘어나서 변할 수 있겠으나 간단하게 봐도 일단 지방교부금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스테이할 때의 가정이지요?
그대로 스테이할 때의 가정이지요?
예, 조금씩은 늘겠지만 어차피 더 늘 것보다는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씩은 늘겠지만 어차피 더 늘 것보다는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아니고 방금 우리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서 최은석 위원님이 이야 기하시는 것에 실제로 공감하고 내부 논쟁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국회에서 여 야 간에 계속 이 논의를 좀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새롭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많 은 비판들이 쌓여 있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결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워낙 논쟁이 많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법 찾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재부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좀 찾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 아니고 방금 우리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서 최은석 위원님이 이야 기하시는 것에 실제로 공감하고 내부 논쟁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국회에서 여 야 간에 계속 이 논의를 좀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새롭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많 은 비판들이 쌓여 있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결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워낙 논쟁이 많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법 찾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재부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좀 찾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교육교부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국정과제에 공론 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올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공론 과정을 거친다, 하여튼 이렇게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할 것과 교육교부금을 개편할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트 랙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거지요. 국정과제에 아마 그렇게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교육교부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국정과제에 공론 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올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공론 과정을 거친다, 하여튼 이렇게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할 것과 교육교부금을 개편할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트 랙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거지요. 국정과제에 아마 그렇게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정 위원님.
정 위원님.
제가 처음에 차관님, 이것을 정부 측에서 좀 클린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 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1981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부가가치가 1.8조에서 2023년도에 138.5조로 늘었고 그리고 1조 원 이상 매출을 하는 대형 금융사가 아까 59개 사가 되고 하니까 관세 능력에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지요, 0.5%p를 올려 가지고. 그리고 쓰는 거에 대해서도 차관님이나 정부 측에서 고특 전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 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고급인력 양성도 하고 그러니까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AI도 있 고. 그러니까 2조에서 3.4조로 늘리고 나머지 2번, 3번 해 가지고 4조로 2개 나누고 이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자료를 명확하게 가져오셔서 한번 죽,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자신 있고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도 주시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43
제가 처음에 차관님, 이것을 정부 측에서 좀 클린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 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1981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부가가치가 1.8조에서 2023년도에 138.5조로 늘었고 그리고 1조 원 이상 매출을 하는 대형 금융사가 아까 59개 사가 되고 하니까 관세 능력에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지요, 0.5%p를 올려 가지고. 그리고 쓰는 거에 대해서도 차관님이나 정부 측에서 고특 전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 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고급인력 양성도 하고 그러니까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AI도 있 고. 그러니까 2조에서 3.4조로 늘리고 나머지 2번, 3번 해 가지고 4조로 2개 나누고 이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자료를 명확하게 가져오셔서 한번 죽,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자신 있고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도 주시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43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기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재논의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전문위원은 앞 에 ‘다’까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고 ‘라’부터는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232쪽 ‘라’ 부분부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기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재논의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전문위원은 앞 에 ‘다’까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고 ‘라’부터는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232쪽 ‘라’ 부분부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은 교육세율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금융보험업 자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은 교육세율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금융보험업 자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어디 하는 거예요?
어디 하는 거예요?
232페이지입니다. 현행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 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등 법률에서 규정을 포함하는 항목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시행령에서도 관련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도 관련 금융·보험업 자의 과세표준 수익 금액에 포함하는 항목과 제외하는 항목을 각각 열거를 하고 있습니 다.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에 대해서 공제항목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윤영석 의원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중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 그리고 연 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해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 용,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석 의원안은 관련해서 서민과 영세·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은 관련 그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소득 금융소비자로부터 파생된 금융 수익금액에 대해서 과 세표준을 공제하는 부분과 그리고 카드 고객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서 가맹점 수수료 부분을 공제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부분은 저소득 금융소비자로부터 파생된 수익금액에 대해서 교육세 과세표 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이고요. 서민에게 추가세액 부담 전가 방지 위해서 서민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과세표 준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으로 저소득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수효과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현행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 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등 법률에서 규정을 포함하는 항목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시행령에서도 관련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도 관련 금융·보험업 자의 과세표준 수익 금액에 포함하는 항목과 제외하는 항목을 각각 열거를 하고 있습니 다.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에 대해서 공제항목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윤영석 의원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중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 그리고 연 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해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 용,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석 의원안은 관련해서 서민과 영세·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은 관련 그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소득 금융소비자로부터 파생된 금융 수익금액에 대해서 과 세표준을 공제하는 부분과 그리고 카드 고객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서 가맹점 수수료 부분을 공제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부분은 저소득 금융소비자로부터 파생된 수익금액에 대해서 교육세 과세표 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이고요. 서민에게 추가세액 부담 전가 방지 위해서 서민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과세표 준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으로 저소득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수효과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카드 부분 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하고 가자는 건가요?
그다음 두 번째 카드 부분 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하고 가자는 건가요?
앞부분에 증권사 손익 통상 부분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지는 못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같은 과세표준 개편되는 부분이라서……
앞부분에 증권사 손익 통상 부분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지는 못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같은 과세표준 개편되는 부분이라서……
과세표준 부분이니까 카드 부분까지 하고, 2번 카드 부분.
과세표준 부분이니까 카드 부분까지 하고, 2번 카드 부분.
예, 증권사 부분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증권사 부분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38쪽 보고 하시고요. 그 두 가지를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238쪽 보고 하시고요. 그 두 가지를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238페이지 부분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해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지금 수수료 정의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리고 현재 매출에누리와 관련해서는 현행 회계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인금 액에 대해서는 전체 수익, 과세표준에 제외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 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효과 등도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38페이지 부분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해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지금 수수료 정의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리고 현재 매출에누리와 관련해서는 현행 회계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인금 액에 대해서는 전체 수익, 과세표준에 제외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 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효과 등도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 금융소비자로부터 생기는 수익금액을 과세표 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은 저희도 이미 세제개편안 발표할 때 이 부분은 저희 시행령에서 위임된 부분에서 저희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소득 금융소비자로부터 생기는 수익금액을 과세표 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은 저희도 이미 세제개편안 발표할 때 이 부분은 저희 시행령에서 위임된 부분에서 저희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행령에서 담겠다?
시행령에서 담겠다?
시행령에서 이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법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할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부가세법상으로는 할인이 인정되지만 저희 교육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보고서 240페이지 보면 가운데에 이것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 래서 첫 번째 판례는 보면 할인금액을 빼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판례는 포함해 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판례는 1심 판결이고요. 두 번째, 포함해 야 된다는 판결은 대법과 고법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포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에서 이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법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할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부가세법상으로는 할인이 인정되지만 저희 교육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보고서 240페이지 보면 가운데에 이것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 래서 첫 번째 판례는 보면 할인금액을 빼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판례는 포함해 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판례는 1심 판결이고요. 두 번째, 포함해 야 된다는 판결은 대법과 고법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포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번 항목은 시행령에서 반영하고 2번 항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 습니까?
알겠습니다. 1번 항목은 시행령에서 반영하고 2번 항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 습니까?
예.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리지 못했던 221페이지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수익금액)에서 유가증권에 대해서 손익통상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보고드리지 못했던 221페이지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수익금액)에서 유가증권에 대해서 손익통상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아까 얘기했으니까 기재부가 더 검토하고 다음 추가 논의할 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45 246쪽인가요?
이것 아까 얘기했으니까 기재부가 더 검토하고 다음 추가 논의할 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45 246쪽인가요?
예, 246페이지입니다. 수익금액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히 하 는 부분입니다. 현행 과세표준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법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 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세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교육세 부과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 준과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과세협력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IFRS에 따를 경우에는 현재 매출 에누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익 부분에 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 니다. 다만, 교육세는 외형상 과세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세의 도입 취지 등과 관 련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46페이지입니다. 수익금액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히 하 는 부분입니다. 현행 과세표준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법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 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세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교육세 부과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 준과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과세협력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IFRS에 따를 경우에는 현재 매출 에누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익 부분에 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 니다. 다만, 교육세는 외형상 과세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세의 도입 취지 등과 관 련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처럼 여기 IFRS를 도입하는 것과 세법상의 차이는 할인하는, 매출 에누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매출 에누리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면 같은 취지로 처리하는 게 맞 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처럼 여기 IFRS를 도입하는 것과 세법상의 차이는 할인하는, 매출 에누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매출 에누리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면 같은 취지로 처리하는 게 맞 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한국은행과의 스와프거래 수익에 대해서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정부안이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세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과세표준 0.5% 세율을 곱한 값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과 해당 거래의 공공정책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 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한국은행과의 스와프거래 수익에 대해서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정부안이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세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과세표준 0.5% 세율을 곱한 값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과 해당 거래의 공공정책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 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의 스와프거래와 관련돼서 는 0.5로 그대로 하자는 취지로, 이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정부안으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1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리고 아까 전에 소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앞부분의 IFRS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잠정 합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논의가 된 걸 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는 보면……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의 스와프거래와 관련돼서 는 0.5로 그대로 하자는 취지로, 이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정부안으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1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그리고 아까 전에 소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앞부분의 IFRS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잠정 합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논의가 된 걸 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는 보면……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도 부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도 부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었나요?
표현이 좀 애매해서 그것을 클리어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표현이 좀 애매해서 그것을 클리어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애매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차관님이 설명하신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스와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박성훈 위원님.
애매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차관님이 설명하신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스와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박성훈 위원님.
차관님, 한은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가지고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 화채권을 레포(RP)로 해 가지고 매입해서 미 달러 공급하는 이것을 지금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계정세수 효과가 5년간 6조 5000억 이렇게 넘어가고 정부 는 5년간 5조 3000억. 이게 세수효과가 맞습니까?
차관님, 한은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가지고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 화채권을 레포(RP)로 해 가지고 매입해서 미 달러 공급하는 이것을 지금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계정세수 효과가 5년간 6조 5000억 이렇게 넘어가고 정부 는 5년간 5조 3000억. 이게 세수효과가 맞습니까?
이것 교육세 전체 세수효과입니다.
이것 교육세 전체 세수효과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예.
예.
제가 너무 숫자가 좀 이상해서 여쭤……
제가 너무 숫자가 좀 이상해서 여쭤……
레포만 가지고 5조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레포만 가지고 5조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예, 도저히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확인하 고 싶었습니다.
예, 도저히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확인하 고 싶었습니다.
또 추가로 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은의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또 추가로 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은의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교육세 중 주세액의 30% 가산 항목을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세액의 30%로 교육세가 부가 과세되는 주류의 범위를 지금 현재는 관 련 조문을 나열하고 있는데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기타 주류로 좀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정 세수효과 부분도 전체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교육세 중 주세액의 30% 가산 항목을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세액의 30%로 교육세가 부가 과세되는 주류의 범위를 지금 현재는 관 련 조문을 나열하고 있는데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기타 주류로 좀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정 세수효과 부분도 전체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 취지는 동일합니다. 주세율 70% 초과하는 주류 플러 스 맥주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저희는 전문위원과 동 일한 의견입니다.
저희 취지는 동일합니다. 주세율 70% 초과하는 주류 플러 스 맥주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저희는 전문위원과 동 일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4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권까지 오늘 무사히 마쳤고요. 내일은 경제재정소위가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장님 주 재하시는 경제재정소위가 있고요. 모레 목요일 날이지요.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조세소위는 다시 열어서 4권부터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전체 9권인데 작년에 이 속도로 달렸는데 우리가 7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야, 예산부수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 지 않고 우리가 논의한 의원님들 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협 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이형일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정지은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 회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4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권까지 오늘 무사히 마쳤고요. 내일은 경제재정소위가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장님 주 재하시는 경제재정소위가 있고요. 모레 목요일 날이지요.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조세소위는 다시 열어서 4권부터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전체 9권인데 작년에 이 속도로 달렸는데 우리가 7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야, 예산부수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 지 않고 우리가 논의한 의원님들 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협 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이형일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정지은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 회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전문위원 정지은
전문위원 정지은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추경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