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의 일자
- 2025-11-24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9명, 발언 27건) 주요 발언자: 안호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김형동 [안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 논의] -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 -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주시지요.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 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의 명칭과 정수를 변경하는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과 국회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 을 요구하는 건을 먼저 의결한 후에 지난 18일과 2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 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7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18) 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6) 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4) 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8) 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6) 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760)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8) 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7) 2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6) 2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1) 2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04) 2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7) 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4) 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1) 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38.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8)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7)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6)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7)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7)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3) 5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6) 5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1) 5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5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7)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2)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6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7)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6) 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3)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3)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9)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6)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9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8)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4)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0)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1)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0)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2)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8)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2)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1)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주시지요.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 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의 명칭과 정수를 변경하는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과 국회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 을 요구하는 건을 먼저 의결한 후에 지난 18일과 2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 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7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18) 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6) 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4) 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8) 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6) 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760)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8) 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7) 2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6) 2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1) 2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04) 2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7) 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4) 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1) 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38.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8)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7)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6)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7)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7)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3) 5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6) 5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1) 5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5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7)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2)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6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7)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6) 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3)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3)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9)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6)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9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8)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4)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0)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1)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0)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2)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8)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2)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1)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5항까지 이상 8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상임위원 정수 조정에 맞추어 우리 위원회에 설치된 소위원회의 명칭 및 정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간 협의를 마친 동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명칭 을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 수를 종전 8인에서 13인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정수는 종전 9인에서 11인으 로 늘리는 것입니다. 증원된 소위원 정수 조정에 맞춘 교섭단체별 소위원 배분에 대한 사항 등을 담은 이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대책 촉구에 관 1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한 청원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 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 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5항까지 이상 8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상임위원 정수 조정에 맞추어 우리 위원회에 설치된 소위원회의 명칭 및 정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간 협의를 마친 동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명칭 을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 수를 종전 8인에서 13인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정수는 종전 9인에서 11인으 로 늘리는 것입니다. 증원된 소위원 정수 조정에 맞춘 교섭단체별 소위원 배분에 대한 사항 등을 담은 이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대책 촉구에 관 1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한 청원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 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 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0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 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3건의 법률 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형동 의원, 박홍배 의원, 강득구 의원, 김주영 의원, 이용우 의원, 김태선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 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상기후데 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한 수 치모델의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 등으로 구분하고 국가기 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 지관리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김승수 의원, 김위상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하천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에서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 의 지정·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재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낚시행 위 금지구역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법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조치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11 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먼저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 하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법상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 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살생물제품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 승인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 범위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 김승수 의원, 김형동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 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방사성물질 및 방사 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낚시 금지·제한 구역에 대한 변경·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세플라스틱 등 관찰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해외진출 지원대상 물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지원사업과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 굴·재개 및 해외수주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형벌을 부과하였으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것 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해체작업감리 인의 업무가 부실한 경우 감리인을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감리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 며 감리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 근거를 신 설하려는 것으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시정조치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 김태선 의원, 강득구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지사와 군수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님!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0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 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3건의 법률 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형동 의원, 박홍배 의원, 강득구 의원, 김주영 의원, 이용우 의원, 김태선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 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상기후데 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한 수 치모델의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 등으로 구분하고 국가기 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 지관리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김승수 의원, 김위상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하천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에서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 의 지정·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재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낚시행 위 금지구역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법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조치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11 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먼저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 하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법상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 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살생물제품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 승인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 범위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 김승수 의원, 김형동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 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방사성물질 및 방사 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낚시 금지·제한 구역에 대한 변경·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세플라스틱 등 관찰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해외진출 지원대상 물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지원사업과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 굴·재개 및 해외수주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형벌을 부과하였으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것 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해체작업감리 인의 업무가 부실한 경우 감리인을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감리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 며 감리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 근거를 신 설하려는 것으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시정조치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 김태선 의원, 강득구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지사와 군수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님!
예. 1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예. 1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이거 왜 시장하고 다 빠졌습니까? 이게 오타 같은데, 그렇지요?
이거 왜 시장하고 다 빠졌습니까? 이게 오타 같은데, 그렇지요?
아니,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심사한 내용과 다릅니까? 아, 시장이 현행 규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심사한 내용과 다릅니까? 아, 시장이 현행 규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첫째, 도지사와 군수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등의 주 체로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생태통로의 설치 위치, 규모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 등을 추가하고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30일 이내의 단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 김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제재처분의 기 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을 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자의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행정처분이 내 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내용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 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분리수거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침 준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전기산업 연합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칙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명시하 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 윤준병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데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하는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째, 도지사와 군수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등의 주 체로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생태통로의 설치 위치, 규모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 등을 추가하고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30일 이내의 단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 김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제재처분의 기 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을 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자의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행정처분이 내 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내용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 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분리수거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침 준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전기산업 연합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칙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명시하 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 윤준병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데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하는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13 다음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13 다음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8일과 21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 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6건 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형동 의원과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녀의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단기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 기간에 한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 간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연 의원과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청년의 나이를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홍배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2027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지급금 확대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의 유족 간 승계를 허용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며 급여 신청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장 등 에 대한 조사에 급여 신청자 또는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연 의원, 이용우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 예방 활동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 예방 활동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하되었던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보 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1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강득구 의원, 김소희 의원, 김영진 의원, 김위상 의원, 김태선 의원, 김형동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송옥주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우 의원, 임이자 의원, 정혜경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대표가 추천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 시할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 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며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현행 중대재해에 국한되어 있는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중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로 확대하며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격체계·지원요건을 포함한 실행체계 보완 내용을 조속히 입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8일과 21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 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6건 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형동 의원과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녀의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단기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 기간에 한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 간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연 의원과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청년의 나이를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홍배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2027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지급금 확대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의 유족 간 승계를 허용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며 급여 신청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장 등 에 대한 조사에 급여 신청자 또는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연 의원, 이용우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 예방 활동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 예방 활동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하되었던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보 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1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강득구 의원, 김소희 의원, 김영진 의원, 김위상 의원, 김태선 의원, 김형동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송옥주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우 의원, 임이자 의원, 정혜경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대표가 추천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 시할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 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며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현행 중대재해에 국한되어 있는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중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로 확대하며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격체계·지원요건을 포함한 실행체계 보완 내용을 조속히 입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 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 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15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 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 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15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17
예, 알겠습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17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1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및 제5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4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1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및 제5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4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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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84항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5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 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84항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5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 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예, 알겠습니다. 1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 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 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구역 무단점용과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학교 인근 통학로와 전통시장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의 국가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총 14개의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일 상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형동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구역 무단점용과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학교 인근 통학로와 전통시장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의 국가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총 14개의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일 상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형동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감사 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과제를 비롯 해 산재보상 관련 법안의 의결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되었습니 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19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재해 원인조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됩니다. 또한 기업이 재해 현황과 재발방 지대책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경우의 제재가 신설되며 근 로자대표가 소속 노동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해 위촉하는 제도로 개선되어 산 업안전 예방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로 재해 예방활동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를 재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유인 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산업재해 노동자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의 자 료 제공 의무와 미지급된 보험급여 청구를 위한 유족의 순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재해 노 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 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 정법률안으로 자녀의 질병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동자가 단기간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청년의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되어 정부가 더 많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감사 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과제를 비롯 해 산재보상 관련 법안의 의결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되었습니 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19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재해 원인조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됩니다. 또한 기업이 재해 현황과 재발방 지대책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경우의 제재가 신설되며 근 로자대표가 소속 노동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해 위촉하는 제도로 개선되어 산 업안전 예방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로 재해 예방활동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를 재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유인 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산업재해 노동자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의 자 료 제공 의무와 미지급된 보험급여 청구를 위한 유족의 순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재해 노 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 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 정법률안으로 자녀의 질병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동자가 단기간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청년의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되어 정부가 더 많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 신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위기시대 수치모델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수치모델개 발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수치모델 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후위 기 속 급변하는 기상기후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2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을 통한 향후 10년까지의 근미래전망 정보를 생산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 상청은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인 국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기상청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 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 신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위기시대 수치모델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수치모델개 발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수치모델 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후위 기 속 급변하는 기상기후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2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을 통한 향후 10년까지의 근미래전망 정보를 생산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 상청은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인 국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기상청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 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강득구 김주영 김태선 박 정 더불어민주당(7) 박지혜 박해철 허종식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13인) 김소희 ◎김형동 박형수 국민의힘(5) 이종배 조지연 어느 교섭단체에도 서왕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주영 김태선 더불어민주당(4) 박홍배 이용우 고용노동법안심사(8인) 김위상 김형동 국민의힘(3) 우재준 어느 교섭단체에도 정혜경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기금심사(11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2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정호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김형동 김소희 김위상 국민의힘(5) 우재준 (미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2) 청원심사(3인) 이학영 김위상 국민의힘(1) ◎표시는 소위원장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 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강득구 김주영 김태선 박 정 더불어민주당(7) 박지혜 박해철 허종식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13인) 김소희 ◎김형동 박형수 국민의힘(5) 이종배 조지연 어느 교섭단체에도 서왕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주영 김태선 더불어민주당(4) 박홍배 이용우 고용노동법안심사(8인) 김위상 김형동 국민의힘(3) 우재준 어느 교섭단체에도 정혜경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기금심사(11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2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정호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김형동 김소희 김위상 국민의힘(5) 우재준 (미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2) 청원심사(3인) 이학영 김위상 국민의힘(1) ◎표시는 소위원장임
박 정 박홍배 이용우
박 정 박홍배 이용우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기타 참석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제1차관 금한승 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안세창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이원주 정책기획관 박소영 수자원정책관 이승환 물환경정책관 조희송 물이용정책관 김효정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대기환경국장직무대리 양한나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2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수소열산업정책관 박덕열 전력산업정책관 조익노 전력망정책관 이재식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차관 권창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고용정책실장 임영미 노동정책실장 이현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민재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정책기획관 박종환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산업보건보상정책관 고동우 기상청 청장 이미선 차장 김승희 기획조정관 이정환 기후과학국장직무대리 원재광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정현숙 수치모델링센터 센터장 김동준
기타 참석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제1차관 금한승 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안세창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이원주 정책기획관 박소영 수자원정책관 이승환 물환경정책관 조희송 물이용정책관 김효정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대기환경국장직무대리 양한나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2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수소열산업정책관 박덕열 전력산업정책관 조익노 전력망정책관 이재식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차관 권창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고용정책실장 임영미 노동정책실장 이현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민재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정책기획관 박종환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산업보건보상정책관 고동우 기상청 청장 이미선 차장 김승희 기획조정관 이정환 기후과학국장직무대리 원재광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정현숙 수치모델링센터 센터장 김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