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보훈·공정거래 법안 73건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5일 국가보훈부 소관 31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2건 등 총 73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보훈대상자의 국비진료 및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건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을 들은 후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원회는 동일 법안명의 개정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의사일정 제1항·제12항·제20항의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3건과 제2항·제15항의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2건을 각각 가결했다. 추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를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안 8건도 심사했다. 이 법안들은 평균 연령이 각각 98세, 93세, 79세인 참전유공자들의 세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31건의 법률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2건의 법 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 는 경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다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1)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4)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6)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37)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9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8)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0)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41)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2)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6)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7)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6)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320) 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1)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2)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4)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5)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6)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7)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7)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9)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46)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95) 1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05) 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4) 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17)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88)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3)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3)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5)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1)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4)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4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9) 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54)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1)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65)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34)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14) 4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1 (의안번호 2211597) 4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18) 4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20) 5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71) 5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5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5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5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4) 55.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9) 5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83) 5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7) 58.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4) 5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6) 6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2) 6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4) 6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7) 6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4) 6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2) 6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8) 66.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0) 67.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8)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7) 6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4) 1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7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48) 7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116) 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8) 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 (10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31건의 법률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2건의 법 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 는 경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다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1)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4)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6)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37)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9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8)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0)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41)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2)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6)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7)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6)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320) 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1)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2)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4)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5)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6)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7)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7)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9)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46)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95) 1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05) 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4) 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17)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88)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3)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3)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5)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1)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4)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4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9) 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54)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1)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65)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34)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14) 4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1 (의안번호 2211597) 4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18) 4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20) 5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71) 5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5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5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5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4) 55.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9) 5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83) 5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7) 58.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4) 5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6) 6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2) 6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4) 6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7) 6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4) 6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2) 6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8) 66.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0) 67.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8)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7) 6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4) 1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7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48) 7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116) 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8) 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3항까지 이상 7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강윤진 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3항까지 이상 7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강윤진 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는 의사일정 보훈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자료입니다. 보훈대상자 국비진료·감면진료 의료기관 확대 등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건입니다. 법안은 많지만 법률별로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법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다 른 법률은 동일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바로 법률안 검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대비표 설명 전에 법률안들의 주요 쟁점을 설명드리면 쟁점별로 내용을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결정하시면 조문대비표에서 이후 체계·자구 사항 등 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진료·감면진료 지원 의료기관 확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이유공자 등 국비진료 의료기관 확대는 현재는 의료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과 이양수 의원안에 서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국비진료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 고 권칠승 의원안은 구체적인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87개 의료기관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이양수 의원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 겠다는 입장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훈대상자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의료기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부분은 보훈병원 소재 권역 등을 고려해서 국가 보훈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닌 보훈 관계법 시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3 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비상이유공자 및 유족 감면진료 의료기관 확대입니다. 현재는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하고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과 이양수 의원안은 모두 국비진료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으로 감면진료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국비진료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 로 확대하고 시행령도 역시 보훈 관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 다. 국가보훈부는 의료기관 확대에 동의하면서 추가 의료기관 범위는 공공단체가 설립·운 영하는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 다. 다음 5쪽입니다. 2번 용어 변경 및 감면 진료비용 지자체 분담 근거 마련입니다. 먼저 용어 변경은 보훈 관계 법령에서 의료시설과 의료기관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서 의료기관으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체계 통일성을 고려하여 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진료비용 지자체 분담 근거 마련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확대되는 의료기관에 지자체 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정 실익이 크게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용어 변경에 동의하며 지자체 분담 근거 마련은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 장입니다. 마지막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다만 법 적용 시점 명확화를 위해서 개정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부터 적 용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으로 용어 변경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의 일부 용어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는 의사일정 보훈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자료입니다. 보훈대상자 국비진료·감면진료 의료기관 확대 등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건입니다. 법안은 많지만 법률별로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법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다 른 법률은 동일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바로 법률안 검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대비표 설명 전에 법률안들의 주요 쟁점을 설명드리면 쟁점별로 내용을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결정하시면 조문대비표에서 이후 체계·자구 사항 등 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진료·감면진료 지원 의료기관 확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이유공자 등 국비진료 의료기관 확대는 현재는 의료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과 이양수 의원안에 서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국비진료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 고 권칠승 의원안은 구체적인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87개 의료기관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이양수 의원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 겠다는 입장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훈대상자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의료기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부분은 보훈병원 소재 권역 등을 고려해서 국가 보훈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닌 보훈 관계법 시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3 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비상이유공자 및 유족 감면진료 의료기관 확대입니다. 현재는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하고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과 이양수 의원안은 모두 국비진료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으로 감면진료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국비진료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 로 확대하고 시행령도 역시 보훈 관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 다. 국가보훈부는 의료기관 확대에 동의하면서 추가 의료기관 범위는 공공단체가 설립·운 영하는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 다. 다음 5쪽입니다. 2번 용어 변경 및 감면 진료비용 지자체 분담 근거 마련입니다. 먼저 용어 변경은 보훈 관계 법령에서 의료시설과 의료기관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서 의료기관으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체계 통일성을 고려하여 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진료비용 지자체 분담 근거 마련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확대되는 의료기관에 지자체 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정 실익이 크게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용어 변경에 동의하며 지자체 분담 근거 마련은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 장입니다. 마지막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다만 법 적용 시점 명확화를 위해서 개정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부터 적 용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으로 용어 변경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의 일부 용어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은 전문위원의 말씀에 전부 동의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은 전문위원의 말씀에 전부 동의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손 들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다음은 법안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손 들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이게 공공단체까지 다 포괄한다라는 얘기지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이게 공공단체까지 다 포괄한다라는 얘기지요?
예, 다만 공공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동의드립 니다.
예, 다만 공공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동의드립 니다.
그러니까 공공단체로 다 통일하는 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14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이렇게 공공단체까지 추가해 가지고 거기에 지정하는 의료기관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공단체로 다 통일하는 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14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이렇게 공공단체까지 추가해 가지고 거기에 지정하는 의료기관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다만 저희가 국비진료가 있고 감면진료가 있는데요 국비진료 는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까지 되어 있는 것을 공공단체까지 간다는 이야기고, 감면은 보훈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공공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진료가 있고 감면진료가 있는데요 국비진료 는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까지 되어 있는 것을 공공단체까지 간다는 이야기고, 감면은 보훈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공공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기를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플러스 공공단체 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단체까지 확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지 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명기를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플러스 공공단체 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단체까지 확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지 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끝나셨나요?
끝나셨나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저도 병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상자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단체에서 설립한 병원…… 제가 공공단체에서 설립한 병원 을 제가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 단 등 이렇게 다양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봐서 저도 공공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병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상자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단체에서 설립한 병원…… 제가 공공단체에서 설립한 병원 을 제가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 단 등 이렇게 다양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봐서 저도 공공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음.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리를 하고, 6쪽의 각 조문별 검토에서 간단한 체계·자구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되, 7 쪽의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료 의료기관을 현행법과 같이 법문에 규정하고 그 리고 보훈병원이 국가의 의료기관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도록 수정의견과 같이 체계·자구 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리를 하고, 6쪽의 각 조문별 검토에서 간단한 체계·자구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되, 7 쪽의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료 의료기관을 현행법과 같이 법문에 규정하고 그 리고 보훈병원이 국가의 의료기관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도록 수정의견과 같이 체계·자구 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차관님, 저희가 국가보험 이와 관련해서 의료지원 규정이 현재 8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하나의 법률안에서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또 준보훈 병원 및 보훈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낸 것 혹 시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차관님, 저희가 국가보험 이와 관련해서 의료지원 규정이 현재 8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하나의 법률안에서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또 준보훈 병원 및 보훈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낸 것 혹 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이게 대상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찾기도 어렵고 하나 로 했을 때 훨씬 체계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대상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찾기도 어렵고 하나 로 했을 때 훨씬 체계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법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키지만 어쨌든 이런 산 재되어 있는 의료지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훈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법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키지만 어쨌든 이런 산 재되어 있는 의료지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훈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5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5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12항·제20항, 이상 3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 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 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제15항, 이상 2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21항, 이상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제11항·제18항, 이상 3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9항·제19항, 이상 3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 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13항·제17항, 이상 3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10항·제16항, 이상 3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 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제14항, 이상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 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12항·제20항, 이상 3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 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 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제15항, 이상 2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21항, 이상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제11항·제18항, 이상 3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9항·제19항, 이상 3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 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13항·제17항, 이상 3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10항·제16항, 이상 3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 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제14항, 이상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 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제22항부터 23항까지 자료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1쪽, 개요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법률안 검토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영역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공공영역과 민간부문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김병기 의원안 모두 공공 영역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상자 부분에서 정부안은 의무복무 제대군 인을, 김병기 의원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장기 제대군인까지 포함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령에서 규정 하도록 하고 있고, 김병기 의원안은 복무기간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법안 모두 포함되는 범위의 상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기 관은 정부안에 비해서 김병기 의원안이 군부대, 국공립학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을 제외해서 보다 좁게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 국가보훈부 의견입니다. 대상자는 김병기 의원안과 같이 의무복무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장기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되 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상한을 3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상기관은 정부 안과 같이 넓게 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 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 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 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인사혁신처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7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준비시간 확보를 위해서 정부안과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다만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재직자도 포함되는 것을 명 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적용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쪽에 서 보시는 것처럼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수정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 제22항부터 23항까지 자료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1쪽, 개요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법률안 검토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영역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공공영역과 민간부문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김병기 의원안 모두 공공 영역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상자 부분에서 정부안은 의무복무 제대군 인을, 김병기 의원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장기 제대군인까지 포함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령에서 규정 하도록 하고 있고, 김병기 의원안은 복무기간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법안 모두 포함되는 범위의 상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기 관은 정부안에 비해서 김병기 의원안이 군부대, 국공립학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을 제외해서 보다 좁게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 국가보훈부 의견입니다. 대상자는 김병기 의원안과 같이 의무복무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장기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되 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상한을 3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상기관은 정부 안과 같이 넓게 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 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 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 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인사혁신처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7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준비시간 확보를 위해서 정부안과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다만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재직자도 포함되는 것을 명 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적용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쪽에 서 보시는 것처럼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수정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다음, 법안소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내용.
다음, 법안소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내용.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법률구조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입니다. 현재는 중장기 제대군인에 대해서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법률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 게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면서 법률구조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제대군인과 다른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 지원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고려에 따라서 7쪽의 수정의견과 같이 현행 중장기 제대군인과 그 밖의 제대군인에게 동 일한 법률구조를 지원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7쪽, 수정의견을 보시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임무의 성격,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이 제안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법률구조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입니다. 현재는 중장기 제대군인에 대해서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법률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 게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면서 법률구조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제대군인과 다른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 지원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고려에 따라서 7쪽의 수정의견과 같이 현행 중장기 제대군인과 그 밖의 제대군인에게 동 일한 법률구조를 지원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7쪽, 수정의견을 보시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임무의 성격,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이 제안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것에 100% 동의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것에 100%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허영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허영 위원님.
우선 앞서 복무기간 산정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제대군인들의 국가와 국 민을 향한 봉사와 헌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3년간만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은…… 저는 국가가 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법률과 각종 제도로서 충분하게 보상해야 된 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된 다라고 하는 보충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무의 성격,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생활의 정도’ 이게 법률상 용어로서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 있습니까?
우선 앞서 복무기간 산정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제대군인들의 국가와 국 민을 향한 봉사와 헌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3년간만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은…… 저는 국가가 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법률과 각종 제도로서 충분하게 보상해야 된 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된 다라고 하는 보충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무의 성격,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생활의 정도’ 이게 법률상 용어로서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 있습니까?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중위소득 125% 이하 자들에 대해서 무 료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8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중위소득 125% 이하 자들에 대해서 무 료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8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그쪽 법안 내에 있어서 그걸 준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국가보훈부의 수정의견,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쪽 법안 내에 있어서 그걸 준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국가보훈부의 수정의견,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앞서 제8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방금 심사한 동일 제명의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법률안과 함께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4항,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4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 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앞서 제8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방금 심사한 동일 제명의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법률안과 함께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4항,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4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 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 자료입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법 1건, 참전유공자법 7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쪽과 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법률안 검토입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 범위 확대입니다. 각 개정안들은 현재 회원의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그 리고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 다. 각각 평균 연령이 98세, 93세, 79세라는 것을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검토요지입니다. 현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은 고령 회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단체의 존속이 위태로 운 상황이므로 회원 자격의 범위를 그 유족까지 확대해서 보훈단체의 존속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원이 되는 유족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개 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무공수훈자회, 4・19혁명공로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다른 단체에서 도 회원 자격 범위 확대 요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그리고 참고로 13쪽에 보시면 보훈단체에서는 상이군경회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상이군경회는 국가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야 한다는 당사자 중심의 예우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단체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유공자의 유족까지 회원 자격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범위 확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9 대를 보겠습니다. 강준현 의원안에서는 회원 범위를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까지 확 대하고,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 른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공법단체 중에서 유족을 포함하는 단체 회원 범위와 동순위자 결정 방법은 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 지만 광복회에서 증손자녀의 경우는 합의 지정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과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할지 아니면 광복회의 증손자녀 경 우 등과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합의 지정된 사람을 우선할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쪽, 국가보훈부 의견입니다. 보훈부에서는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게 하되 유족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 자료입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법 1건, 참전유공자법 7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쪽과 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법률안 검토입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 범위 확대입니다. 각 개정안들은 현재 회원의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그 리고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 다. 각각 평균 연령이 98세, 93세, 79세라는 것을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검토요지입니다. 현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은 고령 회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단체의 존속이 위태로 운 상황이므로 회원 자격의 범위를 그 유족까지 확대해서 보훈단체의 존속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원이 되는 유족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개 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무공수훈자회, 4・19혁명공로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다른 단체에서 도 회원 자격 범위 확대 요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그리고 참고로 13쪽에 보시면 보훈단체에서는 상이군경회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상이군경회는 국가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야 한다는 당사자 중심의 예우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단체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유공자의 유족까지 회원 자격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범위 확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9 대를 보겠습니다. 강준현 의원안에서는 회원 범위를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까지 확 대하고,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 른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공법단체 중에서 유족을 포함하는 단체 회원 범위와 동순위자 결정 방법은 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 지만 광복회에서 증손자녀의 경우는 합의 지정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과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할지 아니면 광복회의 증손자녀 경 우 등과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합의 지정된 사람을 우선할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쪽, 국가보훈부 의견입니다. 보훈부에서는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게 하되 유족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100% 동의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100%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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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뒤에 있는 법안들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지금 뒤에 있는 법안들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도 그렇고 그 이후로 보면 쭉 비슷한 맥락의 회원 들을 확장하자는 건데 당연히 회원들을 확장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기준이 지 금 모호합니다. 보훈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도 그렇고 그 이후로 보면 쭉 비슷한 맥락의 회원 들을 확장하자는 건데 당연히 회원들을 확장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기준이 지 금 모호합니다. 보훈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예, 이번에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참전유공자회를 먼저 해 드리는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회원이 지금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면 2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 지만 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참전유공자회를 먼저 해 드리는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회원이 지금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면 2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 지만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훈단체 회원 범위를 쭉 보면,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 어야 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회원 범위를 유족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재일학도 뿐만이 아니고 6·25참전유공자회도 그렇고, 월남참전도 그 뒤에 계속해서 따라오지 않습 니까, 법안 검토할 때? 같은 맥락의 회원 확장인 건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회원을 유족까지 늘리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따라올 법정 단체로 인정 이 된 곳에 어떻게 할 건지. 다들 아마 요구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이게 소화가 되겠어요, 보훈부가?
그렇지요. 제가 보훈단체 회원 범위를 쭉 보면,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 어야 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회원 범위를 유족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재일학도 뿐만이 아니고 6·25참전유공자회도 그렇고, 월남참전도 그 뒤에 계속해서 따라오지 않습 니까, 법안 검토할 때? 같은 맥락의 회원 확장인 건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회원을 유족까지 늘리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따라올 법정 단체로 인정 이 된 곳에 어떻게 할 건지. 다들 아마 요구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이게 소화가 되겠어요, 보훈부가?
이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07년도에 법을 만들면서 신체적 희 생이 없으신 특수임무공로자들의 유족까지도 확대가 되었고 5·18도 5·18공로자회가 확대 2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07년 이전에 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 이 당연히 보훈가족이고 보훈등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제 생각에는 추가로 들어오실 분들은 무공수훈자회랑 4・19공로자 정도인데 그런 분들 도……
이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07년도에 법을 만들면서 신체적 희 생이 없으신 특수임무공로자들의 유족까지도 확대가 되었고 5·18도 5·18공로자회가 확대 2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07년 이전에 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 이 당연히 보훈가족이고 보훈등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제 생각에는 추가로 들어오실 분들은 무공수훈자회랑 4・19공로자 정도인데 그런 분들 도……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전우회는 현재 법상 국가유공자 법정 대상에 유족·가족 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후유의증은.
고엽제전우회는 현재 법상 국가유공자 법정 대상에 유족·가족 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후유의증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분들 의 유족까지 다 회원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법정 단체들도 다 회원을 해 달 라고 할 거예요, 유족들까지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냐 이거지요. 우리 마음은 다 해 드리고 싶지요. 다 해 드리고 싶은데 형평성 혹은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건데, 그렇지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그리고―곧 법안 검토가 될 건 데―6·25참전유공자회도 신청하셨고 월남참전도 하셨고, 그렇지요?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아직은 본인만 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분들 의 유족까지 다 회원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법정 단체들도 다 회원을 해 달 라고 할 거예요, 유족들까지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냐 이거지요. 우리 마음은 다 해 드리고 싶지요. 다 해 드리고 싶은데 형평성 혹은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건데, 그렇지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그리고―곧 법안 검토가 될 건 데―6·25참전유공자회도 신청하셨고 월남참전도 하셨고, 그렇지요?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아직은 본인만 해당이잖아요.
재향군인회는 여기 단체법상 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재향군인회는 여기 단체법상 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지금 신청을 안 한 거지 만약에 재 향군인회가 유족까지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오면 다른 곳들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지금 신청을 안 한 거지 만약에 재 향군인회가 유족까지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오면 다른 곳들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직 법적 요구는 없었습니다.
아직 법적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요구가 없는데 지금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신체적 희생 유무와 무관하게 이제는 어떤 기준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무공수 훈자회나 고엽제전우회나 재향군인회도 분명히 유족들이 인정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 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적 요구가 없는데 지금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신체적 희생 유무와 무관하게 이제는 어떤 기준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무공수 훈자회나 고엽제전우회나 재향군인회도 분명히 유족들이 인정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 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요?
고엽제후유의증의 많은 단체들은 실은 겹치게, 월남전참전유 공자로 많은 분들이 단체는 다르지만 이미 참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 주신 특수임무공로자회와 4·19공로자회는 인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특수임무공로자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정도 그리고 4·19공로자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의 많은 단체들은 실은 겹치게, 월남전참전유 공자로 많은 분들이 단체는 다르지만 이미 참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 주신 특수임무공로자회와 4·19공로자회는 인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특수임무공로자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정도 그리고 4·19공로자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유족분들을 회원으로 모시고자 하면, 다 른 법정 단체들을 보면 유족회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족회로 법정 단체를 새로 만 들어 가지고 인정을 해 드리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있을 말씀하셨던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까지도 분명히 검토가 될 건데 그냥 지금 당사자들 대상으 로 되어 있는 법정 단체에다가 유족까지 포함을 시킬 건지 아니면 유족회를 따로 만들어 서 법정 단체로 인정을 해서 회원 자격으로 우리가 혜택을 줄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 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유족분들을 회원으로 모시고자 하면, 다 른 법정 단체들을 보면 유족회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족회로 법정 단체를 새로 만 들어 가지고 인정을 해 드리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있을 말씀하셨던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까지도 분명히 검토가 될 건데 그냥 지금 당사자들 대상으 로 되어 있는 법정 단체에다가 유족까지 포함을 시킬 건지 아니면 유족회를 따로 만들어 서 법정 단체로 인정을 해서 회원 자격으로 우리가 혜택을 줄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 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본인이 있는 회원에다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참전 유공자……
지금은 본인이 있는 회원에다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참전 유공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1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1
나중에 배우자로 등록이 되고 승계가 되고 그런 법적인 게 먼저 되고 나야지 유족회가 만들어지고 저희 등록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본인 중 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생계지원금 받으시는 분들은 대상이 되지만 예 를 들어서 여기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안 계신 경우에 가족이 될 수도 있거 든요. 그래서 그 보상금이 국가유공자 등록의 대상과 회원의 대상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배우자로 등록이 되고 승계가 되고 그런 법적인 게 먼저 되고 나야지 유족회가 만들어지고 저희 등록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본인 중 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생계지원금 받으시는 분들은 대상이 되지만 예 를 들어서 여기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안 계신 경우에 가족이 될 수도 있거 든요. 그래서 그 보상금이 국가유공자 등록의 대상과 회원의 대상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원으로 되게 됐을 때 당연히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 하는 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신체적 희생 유무로 봤을 때는 특수임무유 공자회가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유족회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본인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특임만 본인·유족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서 운영해 야 되는데 지금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훈부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리해 놓고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유족분들까지도 회원으로 포함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준 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정리 가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있을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도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그것을 보훈부 입장에서는 감안을 하시고 동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 단체도 유족들도 다 포함을 시킬지에 대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되고 난 다음 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요. 회원으로 되게 됐을 때 당연히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 하는 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신체적 희생 유무로 봤을 때는 특수임무유 공자회가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유족회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본인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특임만 본인·유족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서 운영해 야 되는데 지금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훈부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리해 놓고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유족분들까지도 회원으로 포함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준 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정리 가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있을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도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그것을 보훈부 입장에서는 감안을 하시고 동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 단체도 유족들도 다 포함을 시킬지에 대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되고 난 다음 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지요.
말씀은 맞는데 6·25참전유공자분들의 그런 간절한 열망……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무공수훈자회랑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부분들, 고엽제까 지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6·25참전유공자들 1년에 한 1만 명 이상씩 돌아가고 계시고 지금도 한 2만 명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목적 자체가 보상이라기보다는, 단체는 6·25의 정신 을, 가치를 계승하고 그분들을 상호 상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드리는 보 상의 법률과 회원의 법률은, 단체법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은 맞는데 6·25참전유공자분들의 그런 간절한 열망……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무공수훈자회랑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부분들, 고엽제까 지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6·25참전유공자들 1년에 한 1만 명 이상씩 돌아가고 계시고 지금도 한 2만 명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목적 자체가 보상이라기보다는, 단체는 6·25의 정신 을, 가치를 계승하고 그분들을 상호 상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드리는 보 상의 법률과 회원의 법률은, 단체법은 좀 다르다는 것을……
차관님,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 도 그런 부분에서 회원의 확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광복회도 최근에 그런 확장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거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공수훈자회하고 고 엽제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도 회원의 확장을 그냥 당사자 말고 유족까지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해서 일단 주세요.
차관님,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 도 그런 부분에서 회원의 확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광복회도 최근에 그런 확장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거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공수훈자회하고 고 엽제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도 회원의 확장을 그냥 당사자 말고 유족까지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해서 일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정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이 법을 통과시키고도 혼이 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그걸 보고 저희가 정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이 법을 통과시키고도 혼이 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단계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계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 요. 2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김용만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 요. 2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차관님, 순위와 관련해서 올 4월 10일 날 국가유공자법과 관련해서 나이 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거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순위와 관련해서 올 4월 10일 날 국가유공자법과 관련해서 나이 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내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법률 개정도 해야 되는 걸 로 아는데 헌법불합치 난 그 규정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내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법률 개정도 해야 되는 걸 로 아는데 헌법불합치 난 그 규정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개정안 합의가 우선되도록 그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합의가 우선되도록 그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합의를 먼저 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합의를 먼저 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이게 왜 그러냐면 보상을 받는 것과, 또 회원 확대가 좀 다르 다는 게 회원을 확대하면서 순위를 생활이 어려운지 다 따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는 보상과 예우법과 회원의 단체법은 조금 차별을 둬서 광복회나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회원 간 합의를 하고 나이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현재 법 규정이.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상을 받는 것과, 또 회원 확대가 좀 다르 다는 게 회원을 확대하면서 순위를 생활이 어려운지 다 따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는 보상과 예우법과 회원의 단체법은 조금 차별을 둬서 광복회나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회원 간 합의를 하고 나이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현재 법 규정이.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해요? 나이순대로 하나?
유족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해요? 나이순대로 하나?
합의가 안 되면 나이순으로 해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나이순으로 해야 됩니다.
생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잘되나요? 평소에 어떻습니까, 사례가?
생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잘되나요? 평소에 어떻습니까, 사례가?
보상금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는데 이거는 회원에 가입하셔 서 6·25 정신을, 가치를 계승하고 회원으로서 활동하시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보상금 받는 영역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는데 이거는 회원에 가입하셔 서 6·25 정신을, 가치를 계승하고 회원으로서 활동하시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보상금 받는 영역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합의가 안 되면 나이순으로 한다, 그런데 그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합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더라도 나이순으로 하면 그것조차도 헌법불합치 상황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지만 나이순으로 한다라는 것은 또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도 나이로 잘랐다가 가족들 간에 갈등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을 두세 건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합의가 안 되면 나이순으로 한다, 그런데 그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합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더라도 나이순으로 하면 그것조차도 헌법불합치 상황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지만 나이순으로 한다라는 것은 또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도 나이로 잘랐다가 가족들 간에 갈등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을 두세 건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은 저희가 이 법안은 광복회 단체에 관한 법에 있어서 그 걸 준용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주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광복회 또 다른 단체들도 지금 다 나이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 규정이요. 그래서 그걸 좀 종합해서 이 건만이 아니 라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 법안은 광복회 단체에 관한 법에 있어서 그 걸 준용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주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광복회 또 다른 단체들도 지금 다 나이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 규정이요. 그래서 그걸 좀 종합해서 이 건만이 아니 라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또 걸립니다. 그걸로 해소 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한꺼번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또 걸립니다. 그걸로 해소 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한꺼번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떠나서 내가 막내지만 내가 한 분을 계속 모셨는데 그러면 억울하잖아. 내가 모셨는데, 나이 많은 분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봤는데 나이순대로 하는 건 헌법불합치를 떠나서 그 순으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3 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떠나서 내가 막내지만 내가 한 분을 계속 모셨는데 그러면 억울하잖아. 내가 모셨는데, 나이 많은 분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봤는데 나이순대로 하는 건 헌법불합치를 떠나서 그 순으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3 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항 중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회원을 유족 중에 한 분 으로 할 것이냐 유족으로 할 것이냐 그런 조문도 여기에는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떤 보상금을 받는 순위가 아니라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도 전문위원 님이랑 우리 의견은 여러 유족들이 한 가정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냥 유족 중 한 분으 로 이렇게 저희는 의견을 낸……
이 조항 중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회원을 유족 중에 한 분 으로 할 것이냐 유족으로 할 것이냐 그런 조문도 여기에는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떤 보상금을 받는 순위가 아니라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도 전문위원 님이랑 우리 의견은 여러 유족들이 한 가정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냥 유족 중 한 분으 로 이렇게 저희는 의견을 낸……
그러니까 보상금을 떠나서 유족 들어간 그것도 아까 김용만 위원 말씀처럼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훈부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 세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떠나서 유족 들어간 그것도 아까 김용만 위원 말씀처럼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훈부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 세요.
여러 가지 모아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아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훈부가 건강하게 운영된다라는 인식 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유족들을 통해 가지고 회원이 확장되는 걸 모두가 바라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특정 단체들만 유족들을 인정한다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입장에서는 거꾸로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드린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재원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형평성에 문제없게 진짜 세심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은, 다 됐으면 좋겠습 니다. 그래서 보훈부가 소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훈부가 건강하게 운영된다라는 인식 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유족들을 통해 가지고 회원이 확장되는 걸 모두가 바라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특정 단체들만 유족들을 인정한다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입장에서는 거꾸로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드린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재원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형평성에 문제없게 진짜 세심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은, 다 됐으면 좋겠습 니다. 그래서 보훈부가 소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국장님, 자꾸 팔짱 끼고 있는 거 눈에 되게 거슬리거든. 팔짱은 습관 이 돼서 그런 건데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다음, 전문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국장님, 자꾸 팔짱 끼고 있는 거 눈에 되게 거슬리거든. 팔짱은 습관 이 돼서 그런 건데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다음, 전문위원님.
그러면 6쪽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인데 앞에 서 논의하신 거하고 동일한 취지지만 참전유공자회하고 월남전참전자회도 논의를 보류하 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6쪽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인데 앞에 서 논의하신 거하고 동일한 취지지만 참전유공자회하고 월남전참전자회도 논의를 보류하 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현재 무공수훈자회랑 4·19공로 쪽은 인원도 적고 일 단 먼저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재일학도의용군이 이제 한 분 남으셨거 든요. 한 분 남으셨는데, 6·25도 2만 명 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보류해서 다음에 법안 일정이 빨리 되면 다행이지만, 일단 2개를 하고 추후에 단계적으로 그런 법률들도 검토 하는 걸로 좀……
위원님, 현재 무공수훈자회랑 4·19공로 쪽은 인원도 적고 일 단 먼저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재일학도의용군이 이제 한 분 남으셨거 든요. 한 분 남으셨는데, 6·25도 2만 명 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보류해서 다음에 법안 일정이 빨리 되면 다행이지만, 일단 2개를 하고 추후에 단계적으로 그런 법률들도 검토 하는 걸로 좀……
오늘 이거는 정리하지요, 한 분 남았다는데.
오늘 이거는 정리하지요, 한 분 남았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기록에 남기는 부분도 중요한데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재향군인회에 있어서도 본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유족으로 확장을 한다는 것까지도 보훈부가 검토를 할 수 있고 재원상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거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기록에 남기는 부분도 중요한데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재향군인회에 있어서도 본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유족으로 확장을 한다는 것까지도 보훈부가 검토를 할 수 있고 재원상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거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재향군인회가 아니라 고엽제전우회로, 왜냐하면 법이 단 24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체법이 있고 재향군인회법이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주로 무공수훈자회, 4·19 공로자회, 고엽제전우회, 3개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회원 확대를 검토를…… 재향군인은 실은 규정상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아마 회비를 내면 모든 분들이 회원으 로 되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법상 단체와 보훈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보훈단체는 목적 자 체가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로 말씀하지 마시고 무공수훈 자회, 4·19공로자회,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까지 해서 별도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재향군인회가 아니라 고엽제전우회로, 왜냐하면 법이 단 24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체법이 있고 재향군인회법이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주로 무공수훈자회, 4·19 공로자회, 고엽제전우회, 3개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회원 확대를 검토를…… 재향군인은 실은 규정상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아마 회비를 내면 모든 분들이 회원으 로 되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법상 단체와 보훈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보훈단체는 목적 자 체가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로 말씀하지 마시고 무공수훈 자회, 4·19공로자회,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까지 해서 별도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신체적 희생 유무와 무관하게 지금 본인 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보훈단체에 있어서 본인 플러스 유족까지 회원을 확대하는 걸 어 떤 기준을 가지고서는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검토를 하셨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3개 얘기가 되는 재일학도 그리고 6·25, 월남참전의 본 인이었던 걸 확장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재원까지도 다 검토가 된 거예 요, 보훈부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신체적 희생 유무와 무관하게 지금 본인 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보훈단체에 있어서 본인 플러스 유족까지 회원을 확대하는 걸 어 떤 기준을 가지고서는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검토를 하셨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3개 얘기가 되는 재일학도 그리고 6·25, 월남참전의 본 인이었던 걸 확장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재원까지도 다 검토가 된 거예 요, 보훈부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외에 모든 단체들이 본인 말고 유족까지 확장을 하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훈부가?
그 외에 모든 단체들이 본인 말고 유족까지 확장을 하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훈부가?
저희가 재원이라 하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드리는 거기 때문 에 회원이 많이 확대된다고 해서, 물론 활동비는 자구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 로 운영비와 인건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회, 지부당 인원이 정해져 있고 예산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랑도 이미 예산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재원이라 하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드리는 거기 때문 에 회원이 많이 확대된다고 해서, 물론 활동비는 자구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 로 운영비와 인건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회, 지부당 인원이 정해져 있고 예산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랑도 이미 예산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얘기되는 3개 단체만 기재부랑 얘기를 한 거지요? 지금 나머지는 안 된 거고?
지금 얘기되는 3개 단체만 기재부랑 얘기를 한 거지요? 지금 나머지는 안 된 거고?
예, 아직은.
예, 아직은.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지 한 분 남으 셨다,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한 분 남아 남으셨다고 해 가지고 확장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훈부가.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지 한 분 남으 셨다,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한 분 남아 남으셨다고 해 가지고 확장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훈부가.
그러니까 07년도에 특임법을 만들면서 그 기준이 이렇게 7년 이후에, 특수임무공로자회와 5·18 공로자회는 아까 얘기하신 희생이 없는 분들도 유족까 지 되도록 이미 됐는데 그 이전의 법을 어떻게 보면 보훈부가 진즉에 그 기준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여기 재일학도의용군 그다 음에 참전자까지 하고 다음에는 무공수훈자회, 4·19공로자회 그다음에 고엽제까지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07년도에 특임법을 만들면서 그 기준이 이렇게 7년 이후에, 특수임무공로자회와 5·18 공로자회는 아까 얘기하신 희생이 없는 분들도 유족까 지 되도록 이미 됐는데 그 이전의 법을 어떻게 보면 보훈부가 진즉에 그 기준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여기 재일학도의용군 그다 음에 참전자까지 하고 다음에는 무공수훈자회, 4·19공로자회 그다음에 고엽제까지 검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류하고 전체 할 때 하면 되지. 다음, 전문위원.
이번에는 보류하고 전체 할 때 하면 되지. 다음, 전문위원.
지금 논의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더……
지금 논의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더……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위원장님,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최종적으로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5
위원장님,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최종적으로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5
말씀을 하시지요.
말씀을 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분이 지금 한 분이시고 6·25참전 전우회도 지금 평균 연령상으로 보면 93세이시기도 하고 월남전참전 전우회는 내년이면 80세가 되시거든요. 이미 5·18이나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 서 회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단체도 해야 되고 다 유족 회원 인정례를 두려 면 나머지 단체들도 빨리 조속하게 편입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 서 이것을 싹 보류시키기보다는 빨리 하고 나머지 안 된 단체들을 빨리 유족 회원 제도 를 도입할 수 있게끔 입법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은 다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분이 지금 한 분이시고 6·25참전 전우회도 지금 평균 연령상으로 보면 93세이시기도 하고 월남전참전 전우회는 내년이면 80세가 되시거든요. 이미 5·18이나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 서 회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단체도 해야 되고 다 유족 회원 인정례를 두려 면 나머지 단체들도 빨리 조속하게 편입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 서 이것을 싹 보류시키기보다는 빨리 하고 나머지 안 된 단체들을 빨리 유족 회원 제도 를 도입할 수 있게끔 입법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은 다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 다.
그리합시다.
그리합시다.
그래도 이거 하고. 방금 허영 위원님이랑 김용만 위원님, 나도 똑같 은 생각이거든. 점차적으로 하는 게…… 일단 가고. 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거 하고. 방금 허영 위원님이랑 김용만 위원님, 나도 똑같 은 생각이거든. 점차적으로 하는 게…… 일단 가고. 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6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달리 약간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과 7쪽입니다. 이 조항은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 설립 목적 부분입니다. 6쪽과 7쪽은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범위가 유족으로 확대됨에 따라 설립 목적을 수정하는 내용입니 다. 김미애 의원안과 성일종 의원안 같은 경우는 유족을 추가하고 있고 조승래 의원안, 강 준현 의원안, 김현정 의원안은 설립 목적까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법의 입법례를 따라서 유족만 추가하는 방안이 간결할 것으로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6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달리 약간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과 7쪽입니다. 이 조항은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 설립 목적 부분입니다. 6쪽과 7쪽은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범위가 유족으로 확대됨에 따라 설립 목적을 수정하는 내용입니 다. 김미애 의원안과 성일종 의원안 같은 경우는 유족을 추가하고 있고 조승래 의원안, 강 준현 의원안, 김현정 의원안은 설립 목적까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법의 입법례를 따라서 유족만 추가하는 방안이 간결할 것으로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동의드립니다.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8쪽과 9쪽입니다. 8쪽과 9쪽은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6·25전쟁참전유공자는 회원의 범위를 유족 또는 유공자 사망 시 유족 1인으로 하 고 있습니다. 다만 ‘유공자 사망 시 유족 1인’에서 유공자 사망이란 말은 유족이 유공자 사망을 전제로 하는 말이어서 불필요한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개정안은 회원의 자격에 유족을 추가하거나 유족 중 1인을 추가하고 있으나 유족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족 가입이 26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가능한 모든 보훈단체는 회원가입 유족 인원을 1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인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6·25전쟁참전유 공자 또는 유족 1인 그리고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유족 1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가보훈부 의견입니다. 다른 보훈단체는 유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법 5조를 준용하고 있어 배우자와 자 녀까지 유족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배우자→나이가 많은 자녀’ 수순 으로 하되 배우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유족 간 합의로 1명을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유족의 순위와 관련해서 제1항의 유족의 범 위는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앞의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하고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입니다. 8쪽과 9쪽은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6·25전쟁참전유공자는 회원의 범위를 유족 또는 유공자 사망 시 유족 1인으로 하 고 있습니다. 다만 ‘유공자 사망 시 유족 1인’에서 유공자 사망이란 말은 유족이 유공자 사망을 전제로 하는 말이어서 불필요한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개정안은 회원의 자격에 유족을 추가하거나 유족 중 1인을 추가하고 있으나 유족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족 가입이 26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가능한 모든 보훈단체는 회원가입 유족 인원을 1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인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6·25전쟁참전유 공자 또는 유족 1인 그리고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유족 1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가보훈부 의견입니다. 다른 보훈단체는 유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법 5조를 준용하고 있어 배우자와 자 녀까지 유족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배우자→나이가 많은 자녀’ 수순 으로 하되 배우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유족 간 합의로 1명을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유족의 순위와 관련해서 제1항의 유족의 범 위는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앞의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하고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드립니다.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쪽입니다. 마지막, 6·25참전유공자회의 사업 관련 규정입니다. 유족을 회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문을 수정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 만 3호의 6·25전쟁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부분에서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은 참전유공자를 위한 사업이므로 유족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 시기를 똑같이 하 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 6·25참전유공자회의 사업 관련 규정입니다. 유족을 회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문을 수정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 만 3호의 6·25전쟁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부분에서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은 참전유공자를 위한 사업이므로 유족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 시기를 똑같이 하 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드립니다.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위원장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서 제2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방금 심사한 동일 제명의 법률 안과 함께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항 및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9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 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남동일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8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선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위원장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서 제2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방금 심사한 동일 제명의 법률 안과 함께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항 및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9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 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남동일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8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선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입니다.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현행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되 시행 령에서 면제 사유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먼저 발주자-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삼자 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하도급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1 건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화하면서 1건의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외의 나머지는 삭제하 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현행법상 지급보증 의무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하도 급대금 압류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문구 수정, 자구·체계로서 현행법 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민병덕 의원안과 이 헌승 의원안처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 되 현행법 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지급보증 제도가 건설위탁에 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 28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고 있으므로 단서에서는 강준현 의원안처럼 건설위탁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입니다.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현행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되 시행 령에서 면제 사유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먼저 발주자-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삼자 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하도급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1 건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화하면서 1건의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외의 나머지는 삭제하 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현행법상 지급보증 의무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하도 급대금 압류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문구 수정, 자구·체계로서 현행법 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민병덕 의원안과 이 헌승 의원안처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 되 현행법 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지급보증 제도가 건설위탁에 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 28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고 있으므로 단서에서는 강준현 의원안처럼 건설위탁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를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를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손을 들 고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손을 들 고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요건의 개선입니다. 현행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네 가 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직 접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그리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삼자 간 합의한 때 세 번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 접 지급을 요청한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이상 네 가지의 경우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현행 직접 지급 요건 중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를 1회분으로 축소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 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급사업 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발주자 직접 지급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먼저 개정안 14조 제1항제3호는 하도급대금 1회 미지급으로 직접 지급 요건을 개선함 으로써 하도급대금 채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 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정 안 14조 제1항제5호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장 기어음 등을 결제하여 경제적 손실을 떠넘기는 사례를 방지하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만큼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못하면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로 간주하고 발주자 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규정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개정안처럼 대금 미지급 1회분으로 규정할 경우 행정상 착오 등으로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의 경우 등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9 에도 발주자 직접 지급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미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요건의 개선입니다. 현행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네 가 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직 접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그리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삼자 간 합의한 때 세 번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 접 지급을 요청한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이상 네 가지의 경우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현행 직접 지급 요건 중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를 1회분으로 축소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 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급사업 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발주자 직접 지급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먼저 개정안 14조 제1항제3호는 하도급대금 1회 미지급으로 직접 지급 요건을 개선함 으로써 하도급대금 채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 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정 안 14조 제1항제5호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장 기어음 등을 결제하여 경제적 손실을 떠넘기는 사례를 방지하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만큼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못하면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로 간주하고 발주자 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규정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개정안처럼 대금 미지급 1회분으로 규정할 경우 행정상 착오 등으로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의 경우 등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9 에도 발주자 직접 지급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미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앞서 저희가 지급보증 제도를 더 두텁게 강화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리고 발주자 직접 지급을 강화할 때 발주자들에게 생기는 그런 부담, 종합적 으로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앞서 저희가 지급보증 제도를 더 두텁게 강화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리고 발주자 직접 지급을 강화할 때 발주자들에게 생기는 그런 부담, 종합적 으로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허영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허영 위원님.
이 법의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이 법의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하튼 법의 취지대로 이 법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나 어려 운 상황들이 현장에 가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야말로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워낙 계약에 의 한 것이고 또 발주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화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을에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을 상황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공정거래 차원에 있어서 법적 말고 좀 더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 는 방안으로 정보요청권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제도적 개선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하튼 법의 취지대로 이 법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나 어려 운 상황들이 현장에 가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야말로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워낙 계약에 의 한 것이고 또 발주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화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을에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을 상황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공정거래 차원에 있어서 법적 말고 좀 더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 는 방안으로 정보요청권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제도적 개선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 그리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100%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저희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 대 금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결국은 지급보증을 강화하는 방안하고 또 발주자의 책 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급보증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우선 추진하고 그리고 발주자 직접 지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정보요청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입법에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 그리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100%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저희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 대 금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결국은 지급보증을 강화하는 방안하고 또 발주자의 책 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급보증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우선 추진하고 그리고 발주자 직접 지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정보요청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입법에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요청에 대해서 발주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 방안 같 은 것들이 있습니까?
정보요청에 대해서 발주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 방안 같 은 것들이 있습니까?
정보요청권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같이 도 입을 할 예정이고요.
정보요청권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같이 도 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제도상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까? 과태료 부과 형식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제도상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까? 과태료 부과 형식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3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3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예.
예.
알겠습니다. 공정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정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정 착오, 회계 착오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미지급 경우에 바로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 착오, 회계 착오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미지급 경우에 바로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다, 그렇지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발주자 부담이라는 게 사실 발주자는 직접적인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가 아닌데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거래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해야 될 수급사업자 수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 각입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발주자 부담이라는 게 사실 발주자는 직접적인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가 아닌데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거래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해야 될 수급사업자 수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 각입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 다음.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별도의 압류 등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상 황입니다. 개정안들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부분을 양도·면제할 수 없도록 하 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강준현·박홍배 의원안은 하도급대금 전체, 이헌승 의원안은 하 도급대금의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불능으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효과적으 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제3채권자의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 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금지나 우선변제권은 법적 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민법상 자기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일정한 범위 내의 재산권에 대한 강 력한 보장이라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채권자 간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 다.
10페이지입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별도의 압류 등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상 황입니다. 개정안들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부분을 양도·면제할 수 없도록 하 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강준현·박홍배 의원안은 하도급대금 전체, 이헌승 의원안은 하 도급대금의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불능으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효과적으 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제3채권자의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 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금지나 우선변제권은 법적 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민법상 자기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일정한 범위 내의 재산권에 대한 강 력한 보장이라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채권자 간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 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의 취지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압류 금지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면 임금채권이라든가 국세 같은 경 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저희가 TF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입장이 표명되었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급보증 제도를 더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직접 지 급할 경우에도 정보요청권을 더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31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제도개선 부분들을 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의 취지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압류 금지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면 임금채권이라든가 국세 같은 경 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저희가 TF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입장이 표명되었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급보증 제도를 더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직접 지 급할 경우에도 정보요청권을 더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31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제도개선 부분들을 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의의 제3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다, 그렇지요?
선의의 제3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봐 줘야 될 것 같 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봐 줘야 될 것 같 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가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가시지요.
13페이지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 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정의하고 주요 원 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들은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에너지, 운송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추가하 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강일 의원안은 원재료 및 경비―이때의 경비는 에너지 경비와 운송비를 말씀하고 있 습니다―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주요 재료비’ 등으 로 정의하고 연동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하고 주요 에너지도 서면 발급 대상에 추가하고 있 습니다. 김남근 의원안은 주요 원재료, 운송비, 에너지를 ‘주요 원재료 등’으로 정의하고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연동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 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도입 취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에너지 비용과 운송비의 변동은 원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 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주요 재료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 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11월 13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 비용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 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정의하고 주요 원 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들은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에너지, 운송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추가하 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강일 의원안은 원재료 및 경비―이때의 경비는 에너지 경비와 운송비를 말씀하고 있 습니다―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주요 재료비’ 등으 로 정의하고 연동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하고 주요 에너지도 서면 발급 대상에 추가하고 있 습니다. 김남근 의원안은 주요 원재료, 운송비, 에너지를 ‘주요 원재료 등’으로 정의하고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연동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 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도입 취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에너지 비용과 운송비의 변동은 원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 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주요 재료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 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11월 13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 비용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에너지 비용까 지 하도급 연동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에너지 비용까 지 하도급 연동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상 끝났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상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34항, 제35항, 제36항, 제38항, 제39항, 이 3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상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되 의사일정 제32항·제37항, 이상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9항까지 이상 10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선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34항, 제35항, 제36항, 제38항, 제39항, 이 3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상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되 의사일정 제32항·제37항, 이상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9항까지 이상 10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선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는 심사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법률안에 대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입니다. 국내대리인 제도에 대해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지가 없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및 원활 한 조사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는 심사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법률안에 대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입니다. 국내대리인 제도에 대해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지가 없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및 원활 한 조사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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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비자 피해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국내대리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비자 피해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국내대리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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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페이지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요건입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박상혁·이강 일·전재수·김장겸·오세희 의원안에서는 단순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영 의원안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 소가 있는 자로 하되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 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국내대 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 안이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33 이상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요건입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박상혁·이강 일·전재수·김장겸·오세희 의원안에서는 단순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영 의원안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 소가 있는 자로 하되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 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국내대 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 안이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33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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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허영 의원님 안, 이정문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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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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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지입니다. 대리인 지정의 제출 및 공개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이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등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박상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 김장겸 의원안, 오세희 의원안, 허영 의원안은 국내대리 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정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시 하고 있는데 중요 정보의 즉시 제공을 위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영 의원안과 같이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제출뿐만 아니라 공개 역시도 지정한 때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리인 지정의 제출 및 공개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이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등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박상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 김장겸 의원안, 오세희 의원안, 허영 의원안은 국내대리 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정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시 하고 있는데 중요 정보의 즉시 제공을 위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영 의원안과 같이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제출뿐만 아니라 공개 역시도 지정한 때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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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영 의원님 안처럼 변 경 시에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영 의원님 안처럼 변 경 시에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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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 대상 및 대리 업무입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 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 등의 업무를 대 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대 상,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수행할 업무와 관련하여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 으며 정부안과 허영 의원안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 고 있고 다른 개정안들은 별도의 구분 없이 온라인판매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통신 판매중개자에게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온라인판매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통신판매업자와 통 신판매중개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안이나 허영 의원안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 34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고 김장겸 의원안과 같이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대상자 기준으 로 명시할지 여부는 타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대상 및 대리 업무입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 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 등의 업무를 대 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대 상,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수행할 업무와 관련하여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 으며 정부안과 허영 의원안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 고 있고 다른 개정안들은 별도의 구분 없이 온라인판매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통신 판매중개자에게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온라인판매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통신판매업자와 통 신판매중개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안이나 허영 의원안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 34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고 김장겸 의원안과 같이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대상자 기준으 로 명시할지 여부는 타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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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영 의원님안을 수용 합니다. 다만 김장겸 의원안 같은 경우는 사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특별히 별도 규정하지 않 더라도 현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요건으로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영 의원님안을 수용 합니다. 다만 김장겸 의원안 같은 경우는 사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특별히 별도 규정하지 않 더라도 현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요건으로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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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 내용입니다. 국내대리인의 위반행위를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행위로 간주하 는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위반행위를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행위 로 보고 국내대리인이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공정거래 위원회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통신 판매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적 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세희 의원안은 국내대리인의 표시, 업무 내용 및 업무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대리인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성실하게 수 행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나 대리 업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별 도로 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 내용입니다. 국내대리인의 위반행위를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행위로 간주하 는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위반행위를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행위 로 보고 국내대리인이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공정거래 위원회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통신 판매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적 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세희 의원안은 국내대리인의 표시, 업무 내용 및 업무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대리인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성실하게 수 행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나 대리 업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별 도로 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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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세희 의원님 발의하신 공정위 고시의 제정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가이 드라인 등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세희 의원님 발의하신 공정위 고시의 제정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가이 드라인 등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재 수단입니다. 국내대리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제재 수단으로 시정조치와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35 검토의견입니다. 박상혁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전재수 의원안, 김장겸 의원안, 허영 의원안, 오 세희 의원안은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바에 비해 이강일 의원안은 시정조치 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타 입법례에서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과태료 대상 행위 및 금액은 타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재 수단입니다. 국내대리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제재 수단으로 시정조치와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35 검토의견입니다. 박상혁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전재수 의원안, 김장겸 의원안, 허영 의원안, 오 세희 의원안은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바에 비해 이강일 의원안은 시정조치 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타 입법례에서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과태료 대상 행위 및 금액은 타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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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태료 대상이나 그 수 준은 허영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태료 대상이나 그 수 준은 허영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내대리인 의무에서 제재 수단의 과태료가 너무 돈이 적은 거 아닌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내대리인 의무에서 제재 수단의 과태료가 너무 돈이 적은 거 아닌가?
당초에 안들이 대부분 1000만 원 안이고 허영 의원 님안이 2000만 원 안이어서 상대적으로 제재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법이 있습니다. 타법에서도 대부분 2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서 그런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안들이 대부분 1000만 원 안이고 허영 의원 님안이 2000만 원 안이어서 상대적으로 제재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법이 있습니다. 타법에서도 대부분 2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서 그런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요즘에 티몬·위메프 사태 등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지요? 과태료 좀 많았으면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요즘에 티몬·위메프 사태 등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지요? 과태료 좀 많았으면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정거래법 준용 사항입니다.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도록 제39조 3항에 문서 송달에 관한 규정을 추가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서 송달과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 전 조문(제98조의3)에 대한 부칙은 허영 의 원안과 같이 시행일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공정거래법 준용 사항입니다.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도록 제39조 3항에 문서 송달에 관한 규정을 추가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서 송달과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 전 조문(제98조의3)에 대한 부칙은 허영 의 원안과 같이 시행일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허영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허영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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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8페이지, 동의의결제도 및 이행강제금의 도입에 관한 건입니 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 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한 시정 방안을 36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정 방안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 의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 나 개인별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그 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별도의 소송 제기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측 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동의의결제도 및 이행강제금의 도입에 관한 건입니 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 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한 시정 방안을 36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정 방안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 의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 나 개인별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그 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별도의 소송 제기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측 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의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의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0쪽에 잠깐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만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논의 결과에 따라 규정 형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영 의원안은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 이강일 의원안은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박상혁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동의의결의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규정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0쪽에 잠깐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만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논의 결과에 따라 규정 형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영 의원안은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 이강일 의원안은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박상혁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동의의결의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규정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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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님 안, 이정문 의원님 안은 수용하는 입장 이고요.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 규정은 공정거래법을 준용해서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동의의결 각 법의 통일성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허영 의원님 안, 이정문 의원님 안은 수용하는 입장 이고요.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 규정은 공정거래법을 준용해서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동의의결 각 법의 통일성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동의의결 대상입니다. 박상혁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33조 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동의의결의 대상 으로 하고 있고,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이강일 의원안, 허영 의원안은 전자상거래법 위 반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상혁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의 33조 1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37 항 1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에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정문 의원안, 정부안, 이강일 의원안, 허영 의원안과 같이 현행법 위반행위 전체를 동의 의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동의의결 대상입니다. 박상혁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33조 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동의의결의 대상 으로 하고 있고,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이강일 의원안, 허영 의원안은 전자상거래법 위 반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상혁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의 33조 1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37 항 1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에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정문 의원안, 정부안, 이강일 의원안, 허영 의원안과 같이 현행법 위반행위 전체를 동의 의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영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동의의결 대상에 특별히 행위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모든 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영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동의의결 대상에 특별히 행위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모든 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십시오.
42페이지입니다. 동의의결의 요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방안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상혁 의원, 이강일 의원, 전재수 의원안은 신속한 거래질서를 회복시키 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 해가 구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영 의원안은 첫 번째,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두 번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모두 거래질서의 회복,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보호 및 피해 구제의 충 분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 영 의원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타 입법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동의의결의 요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방안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상혁 의원, 이강일 의원, 전재수 의원안은 신속한 거래질서를 회복시키 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 해가 구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영 의원안은 첫 번째,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두 번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모두 거래질서의 회복,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보호 및 피해 구제의 충 분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 영 의원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타 입법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영 의원님 안, 이정 문 의원님 안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전상법에서 특별히 동의의결을 다른 법률과 달리 규 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영 의원님 안, 이정 문 의원님 안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전상법에서 특별히 동의의결을 다른 법률과 달리 규 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신장식 위원님, 동의합니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신장식 위원님, 동의합니까?
예.
예.
다음.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심의 절차 계속 진행 대상입니다. 동의의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당초의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사업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그리고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 복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영 의원안은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한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청인의 취소 외에도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은 신청인이 취 소하는 경우에만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심의 절차 계속 진행 대상입니다. 동의의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당초의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사업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그리고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 복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영 의원안은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한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청인의 취소 외에도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은 신청인이 취 소하는 경우에만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영 의원님 안, 이정문 의원님 안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박상혁 의원님 안에서 제안하 신 사항은 사실은 다른 법령에서는 두고 있지는 않은 제도라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 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영 의원님 안, 이정문 의원님 안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박상혁 의원님 안에서 제안하 신 사항은 사실은 다른 법령에서는 두고 있지는 않은 제도라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 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공 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되 그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상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에서는 시정 방안이 수정되어 다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사항 없이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영 의원안은 30일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정 방안이 수정되어 다시 의견을 제출하는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시정 방안 수정 시의 별도 기간을 정할 실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39
44페이지입니다.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공 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되 그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상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에서는 시정 방안이 수정되어 다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사항 없이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영 의원안은 30일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정 방안이 수정되어 다시 의견을 제출하는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시정 방안 수정 시의 별도 기간을 정할 실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39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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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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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페이지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의 개요, 관련 법령 조항, 시정 방안 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함’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영 의원안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 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명시적 규정이 아니 고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의결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중 벌칙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협의하 도록 한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동의의결이 행정처분으로 형사절차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 위에 대하여 협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의 개요, 관련 법령 조항, 시정 방안 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함’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정문 의원안, 정부안, 허영 의원안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 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명시적 규정이 아니 고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의결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중 벌칙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협의하 도록 한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동의의결이 행정처분으로 형사절차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 위에 대하여 협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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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찰총장, 검찰청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법률 개정해야 되나?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찰총장, 검찰청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법률 개정해야 되나?
예,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국가수사본부로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국가수사본부로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정된 입장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정된 입장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알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처분시효의 정지입니다. 현행법은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을 부 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또는 동의의결 이행 중에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의결제도가 처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의의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이상입니다.
46쪽입니다. 처분시효의 정지입니다. 현행법은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을 부 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또는 동의의결 이행 중에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의결제도가 처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의의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비밀엄수의 의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적용입니다. 개정안 모두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위 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허영 의원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3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비밀엄수 의무를 부여하고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비밀엄수의 의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적용입니다. 개정안 모두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위 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허영 의원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3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비밀엄수 의무를 부여하고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입니다. 개정안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동의의결의 이행력 담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침익적인 행정작용으로 의무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 부과 가 가능하므로 법적 근거,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이 정부안이나 허영 의원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입니다. 개정안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동의의결의 이행력 담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침익적인 행정작용으로 의무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 부과 가 가능하므로 법적 근거,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이 정부안이나 허영 의원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영 의원님 안을 수용 하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영 의원님 안을 수용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의결 제도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41
이 동의의결 제도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41
피심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위 원회 판단이 있을 때는……
피심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위 원회 판단이 있을 때는……
거의 인용을 하는데 기각되는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거의 인용을 하는데 기각되는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개인 간 거래 규율 체계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보통 C2C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 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 등에 개 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 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하면서 사기 거래, 환불 불이행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 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개인 간 거래 규율 체계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보통 C2C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 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 등에 개 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 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하면서 사기 거래, 환불 불이행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 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인 간 거래와 관련해 서 소비자 보호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인 간 거래와 관련해 서 소비자 보호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입니다.
잠깐만요.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 중에서 모든 것이 제가 제출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지요? 그런데 박상혁 의원안이나 전재수 의원안은……
잠깐만요.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 중에서 모든 것이 제가 제출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지요? 그런데 박상혁 의원안이나 전재수 의원안은……
다음 설명할 거예요. 전문위원이 설명하고……
다음 설명할 거예요. 전문위원이 설명하고……
위원님, 거기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개인 간 거래) 의 경우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현행법에서는 성명,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 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전재수 의원안은 연락처, 추경호 의원안·허 4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영 의원안은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모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현행보다 축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박상혁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고 추경호 의원안, 허영 의원안은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 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거기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개인 간 거래) 의 경우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현행법에서는 성명,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 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전재수 의원안은 연락처, 추경호 의원안·허 4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영 의원안은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모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현행보다 축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박상혁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고 추경호 의원안, 허영 의원안은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 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과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저희는 대통 령령에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위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과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저희는 대통 령령에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위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의원안과 허영 의원안하고 좀 가깝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경호 의원안과 허영 의원안하고 좀 가깝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들 의견……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법안을 그렇게 냈지만 문제 제기가 여러모로 박상혁 위원 등 해서 왔고 이 법에 규율되는 당근마켓 이쪽의 의견도 좀 들어 봤는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러니까 시행령에 현행처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각종 개 인정보 부분들을 다 열거해 가지고 정보수집을 하게 되면 이게 개인정보보호에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이고, 지금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 시행령에 규정하는 경우 그것을 수백만 명의 회원들에게 다 일일이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제기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최소화해서 법령으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제가 법을 내고도 그런 얘기를 추후적으로 좀 들어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려가 현실 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법안을 그렇게 냈지만 문제 제기가 여러모로 박상혁 위원 등 해서 왔고 이 법에 규율되는 당근마켓 이쪽의 의견도 좀 들어 봤는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러니까 시행령에 현행처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각종 개 인정보 부분들을 다 열거해 가지고 정보수집을 하게 되면 이게 개인정보보호에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이고, 지금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 시행령에 규정하는 경우 그것을 수백만 명의 회원들에게 다 일일이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제기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최소화해서 법령으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제가 법을 내고도 그런 얘기를 추후적으로 좀 들어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려가 현실 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행령에 위임을 했을 때 정보수집 범위가 넓어질 것에 대한 우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초에 이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가 C2C에 있어서의 규율이 현행법에 있지만 명 확성이 좀 떨어지고 또 정보수집 범위가 오히려 현행법이 넓습니다. 정보수집 범위가 넓 어서 C2C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개정안에서는 정부 는 정보수집 범위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제한, 한정하는 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종전의 성명이나 주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도 따로 그 부분을 포함할 생각이 아닙니다.
시행령에 위임을 했을 때 정보수집 범위가 넓어질 것에 대한 우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초에 이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가 C2C에 있어서의 규율이 현행법에 있지만 명 확성이 좀 떨어지고 또 정보수집 범위가 오히려 현행법이 넓습니다. 정보수집 범위가 넓 어서 C2C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개정안에서는 정부 는 정보수집 범위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제한, 한정하는 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종전의 성명이나 주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도 따로 그 부분을 포함할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박상혁 의원안처럼 그냥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딱 명기를 해 버리 면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대한 그런 우려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 집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화한다고 한다면 법령에 근거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상혁 의원안처럼 그냥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딱 명기를 해 버리 면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대한 그런 우려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 집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화한다고 한다면 법령에 근거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의견도 취지가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43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 한정해서 더 명확하게 수집 범위를 제한하는 게 필 요한 측면이, 프라이버시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 에서는……
전문위원 의견도 취지가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43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 한정해서 더 명확하게 수집 범위를 제한하는 게 필 요한 측면이, 프라이버시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 에서는……
아니, 잠깐 생각을 해 보세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 까? 그리고 이런 C2C 거래의 대부분이 100만 명, 수백만 명, 5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으로 이메일만 받는다고 쳐요. 그런데 만약에 시행령상에 연락처에 휴대폰번호, 주소 등 이런 것까지 명기한다면 500만 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공지를 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얼마나 큰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잠깐 생각을 해 보세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 까? 그리고 이런 C2C 거래의 대부분이 100만 명, 수백만 명, 5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으로 이메일만 받는다고 쳐요. 그런데 만약에 시행령상에 연락처에 휴대폰번호, 주소 등 이런 것까지 명기한다면 500만 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공지를 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얼마나 큰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당초에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를, C2C 거래의 수집 범위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에 한정하고 말씀하신 성명이나 주소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 는 것으로 사실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고려해서 지금 법안을 추진하는 거라 서 시행령 단에서 그런 부분을 확대할 계획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를, C2C 거래의 수집 범위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에 한정하고 말씀하신 성명이나 주소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 는 것으로 사실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고려해서 지금 법안을 추진하는 거라 서 시행령 단에서 그런 부분을 확대할 계획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법률에 근거해도 괜찮겠네요? 제 법안이지만 그런 우려가 다 분할 것 같아 가지고 법령에 아예 그냥 최소한의, 정말 나중에 어떤 불법적인 상황이 발 생할 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맞다 라는 취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법률에 근거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원래 취지가 그거였으니까.
그러면 그냥 법률에 근거해도 괜찮겠네요? 제 법안이지만 그런 우려가 다 분할 것 같아 가지고 법령에 아예 그냥 최소한의, 정말 나중에 어떤 불법적인 상황이 발 생할 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맞다 라는 취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법률에 근거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원래 취지가 그거였으니까.
사실 저희는 시행령 단에서 현재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를 조금 열어 두는 측면이 있고 실제 그런 것에 대응을 할 때 법에 규정되는 것하고 시행령 단에서 규정되는 게, 어쨌든 조치하는 기관이나 이런 측면 에서는 시행령에서 좀 열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고 또 개인정보위원회에 서 운영하는 법률에서도 사실은 수집되는 정보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입법례를 참고했고요. 위원님께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법 정도에서 꼭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존중을 하겠습 니다.
사실 저희는 시행령 단에서 현재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를 조금 열어 두는 측면이 있고 실제 그런 것에 대응을 할 때 법에 규정되는 것하고 시행령 단에서 규정되는 게, 어쨌든 조치하는 기관이나 이런 측면 에서는 시행령에서 좀 열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고 또 개인정보위원회에 서 운영하는 법률에서도 사실은 수집되는 정보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입법례를 참고했고요. 위원님께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법 정도에서 꼭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존중을 하겠습 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동료 위원이 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 법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으로 수정 의 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동료 위원이 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 법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으로 수정 의 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저는 허영 의원님 원래 안이 맞다고 보거든 요. 왜냐하면 당근마켓 이런 데를 예를 들면 지금 20대·30대 애들이 하자 있는 물건, 또 사기에 관한 부분도 워낙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전화번호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게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범죄를 보면 그냥 대포폰 같은 것 가짜 번호로 해서, 타인 명의로 해서 그런 게 지금 허다하거든.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 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저는 허영 의원님 원래 안이 맞다고 보거든 요. 왜냐하면 당근마켓 이런 데를 예를 들면 지금 20대·30대 애들이 하자 있는 물건, 또 사기에 관한 부분도 워낙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전화번호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게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범죄를 보면 그냥 대포폰 같은 것 가짜 번호로 해서, 타인 명의로 해서 그런 게 지금 허다하거든.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 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시행령 단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C2C 거래는 특성이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라이버시는, 다른 거래 유형보다는 그 특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에 위임을 하더라도 수집되는 44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정보의 범위는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위원회하고 협의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시행령 단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C2C 거래는 특성이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라이버시는, 다른 거래 유형보다는 그 특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에 위임을 하더라도 수집되는 44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정보의 범위는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위원회하고 협의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화번호하고 전자우편 주소 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령에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화번호하고 전자우편 주소 만 한다는 거예요?
전화번호하고 전자우편 두 가지입니다.
전화번호하고 전자우편 두 가지입니다.
전자우편 그것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계정을 가명으로 해 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내던데? 성명은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될……
전자우편 그것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계정을 가명으로 해 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내던데? 성명은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될……
그게 개인 간 거래기 때문에……
그게 개인 간 거래기 때문에……
그런데 당근마켓 부작용에 대한 후기 같은 것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하자 있는 물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해서…… 또 그게 반환받는 절차도 복잡한데 대포폰이라든지 아예 가짜 계정으로 해 버리면 구제 방법이 없더라고. 그게 경 찰에서나 수사기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당근마켓 부작용에 대한 후기 같은 것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하자 있는 물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해서…… 또 그게 반환받는 절차도 복잡한데 대포폰이라든지 아예 가짜 계정으로 해 버리면 구제 방법이 없더라고. 그게 경 찰에서나 수사기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개정안은 C2C 플랫폼의 정보수집이나 그리고 분쟁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협조해야 되는 의무를 강화하는 상 황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개정안은 C2C 플랫폼의 정보수집이나 그리고 분쟁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협조해야 되는 의무를 강화하는 상 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호 의원안, 허영 의원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발의하신 허영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 안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좀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 의원안, 허영 의원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발의하신 허영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 안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좀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신원정보·거래정보 제공 대상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기구 등에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 해결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모두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받는 대상을 분쟁조정기구로 한정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으로 소 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제공하는 방식에 한정하기보다는 박상혁 의원안, 추경호 의원 안, 허영 의원안과 같이 그 대상을 확대하고 법원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기관 등으로 명 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신원정보·거래정보 제공 대상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기구 등에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 해결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모두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받는 대상을 분쟁조정기구로 한정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으로 소 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제공하는 방식에 한정하기보다는 박상혁 의원안, 추경호 의원 안, 허영 의원안과 같이 그 대상을 확대하고 법원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기관 등으로 명 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앞에하고 연동되잖아. 그렇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앞에하고 연동되잖아. 그렇지요?
예,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허다하거 든. 하는데 개인 판매자나 이런 부분의 신원정보가 없으면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허위일 경우에, 개인 판매자나 등등의 신원정보가 허위다, 가짜 전자우편, 이메일이나 가 짜 휴대폰 같은 것은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요? 이것은 앞에하고 같이 연동되는 건데.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45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허다하거 든. 하는데 개인 판매자나 이런 부분의 신원정보가 없으면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허위일 경우에, 개인 판매자나 등등의 신원정보가 허위다, 가짜 전자우편, 이메일이나 가 짜 휴대폰 같은 것은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요? 이것은 앞에하고 같이 연동되는 건데.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45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2C 거래에서의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는 다른 일반적인 거래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 해서 정보수집 범위를 좀 더 최소화하자는 게 개인정보위원회의 입장이었고 그 점을 수 용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2C 거래에서의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는 다른 일반적인 거래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 해서 정보수집 범위를 좀 더 최소화하자는 게 개인정보위원회의 입장이었고 그 점을 수 용한 겁니다.
부위원장님, 대상 중에 법원은 있는데 수사기관은 당연해서 빠진 겁니 까, 아니면 수사기관은 별도의 영장이나 뭐가 있어야 돼서 제외한 겁니까? 이게 어쨌든 형사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님, 대상 중에 법원은 있는데 수사기관은 당연해서 빠진 겁니 까, 아니면 수사기관은 별도의 영장이나 뭐가 있어야 돼서 제외한 겁니까? 이게 어쨌든 형사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영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영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하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집어넣지는 않았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하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집어넣지는 않았다?
예, 따로 저희가……
예, 따로 저희가……
질의 끝나신 거예요?
질의 끝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앞의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앞의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72페이지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이행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안내 및 이용 권고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자거래의 지불 방법 중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가 분쟁조정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위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 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개인 간 거래에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박상혁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허 영 의원안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과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표시 하도록 한 박상혁·추경호·허영 의원안은 동일한 플랫폼 내에 혼재되어 있는 B2C 거래 및 C2C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내용으로 보입니 다. 다만 박상혁 의원안은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에 전자상거래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는데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는 동법상 소 비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이행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안내 및 이용 권고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자거래의 지불 방법 중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가 분쟁조정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위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 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개인 간 거래에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박상혁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허 영 의원안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과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표시 하도록 한 박상혁·추경호·허영 의원안은 동일한 플랫폼 내에 혼재되어 있는 B2C 거래 및 C2C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내용으로 보입니 다. 다만 박상혁 의원안은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에 전자상거래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는데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는 동법상 소 비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박상혁 의원님 안 중에서 개인 간 거래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굳이 알리는 것은 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 46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의 플랫폼 내에서의 자율에 맡기고 또 그런 소비자의 주의의무 와 환기는 저희 공정위나 소비자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박상혁 의원님 안 중에서 개인 간 거래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굳이 알리는 것은 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 46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의 플랫폼 내에서의 자율에 맡기고 또 그런 소비자의 주의의무 와 환기는 저희 공정위나 소비자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 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 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장님, 지금 한 조항 때문에…… 이 법은 통과를 시켜야 되는 법이거든 요.
위원장님, 지금 한 조항 때문에…… 이 법은 통과를 시켜야 되는 법이거든 요.
나는 그게 허영 의원님 안이 맞다는 거야. 원래 안이 맞다는 거야.
나는 그게 허영 의원님 안이 맞다는 거야. 원래 안이 맞다는 거야.
계속 심사로 남기기보다는 통과를 시켜야 되는 법인데, 그런데 제 지적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겁니다.
계속 심사로 남기기보다는 통과를 시켜야 되는 법인데, 그런데 제 지적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겁니다.
저희가 시행령 개정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보위 의견을 고려해서 마련된 정보수집 범위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처럼 그렇게 정보 범위를……
저희가 시행령 개정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보위 의견을 고려해서 마련된 정보수집 범위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처럼 그렇게 정보 범위를……
그러니까 C2C 거래가 모두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C2C 거래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불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측 면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C2C 거래 이용하는 전체 플랫폼이 당근마켓뿐만 아니라 거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C2C 거래들을 여러 테마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최소한으로 C2C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수집하라고 이렇 게 공지를 하는 순간 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불만을 제기해 가지고 소 비자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고 최소화하겠다라 고 하는 정부의 의지와 방지책들을 말씀 주시면, 시행령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지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통과를 시켜야지.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 안 시키면 지금 여러 가지 불법거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폐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C2C 거래가 모두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C2C 거래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불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측 면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C2C 거래 이용하는 전체 플랫폼이 당근마켓뿐만 아니라 거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C2C 거래들을 여러 테마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최소한으로 C2C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수집하라고 이렇 게 공지를 하는 순간 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불만을 제기해 가지고 소 비자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고 최소화하겠다라 고 하는 정부의 의지와 방지책들을 말씀 주시면, 시행령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지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통과를 시켜야지.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 안 시키면 지금 여러 가지 불법거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폐해가 있는 것이니까.
시행령 단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소 화하는 범위에서 저희가 추진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부대의 견으로 부기해 주시면 저희가 각별히 더 유념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시행령 단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소 화하는 범위에서 저희가 추진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부대의 견으로 부기해 주시면 저희가 각별히 더 유념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최소화한다면 차라리 연락처하고 전자우편을 명시를 해 버 리든지. 아까 시행령에,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며.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화한다면 차라리 연락처하고 전자우편을 명시를 해 버 리든지. 아까 시행령에,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며. 그렇지요?
아니요, 지금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입니다.
아니요, 지금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입니다.
전자우편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전자우편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두 가지를 시행 령에서……
예, 그러니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두 가지를 시행 령에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의논하기로 하고, 어차피 오후에 속개할 겁니다. 그때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의논하기로 하고, 어차피 오후에 속개할 겁니다. 그때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47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47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분쟁조정기구가 제공받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 록 하고 개인 판매자의 정보 미제공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통신판매중 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며 이행 사항에 대한 표시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내용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려는 취지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이미 목적 외 이용·제공이 금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 다. 또한 사전에 정보 열람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분쟁조정기구 등에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보 미제공과 소비자 피해 사이의 관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이행 사항에 대한 표시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고시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는 현재도 관련 고시가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판매자가 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사업자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개인 판매 자와 사업자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식이 현재 업체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이행사항 에 대한 표시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분쟁조정기구가 제공받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 록 하고 개인 판매자의 정보 미제공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통신판매중 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며 이행 사항에 대한 표시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내용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려는 취지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이미 목적 외 이용·제공이 금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 다. 또한 사전에 정보 열람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분쟁조정기구 등에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보 미제공과 소비자 피해 사이의 관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이행 사항에 대한 표시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고시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는 현재도 관련 고시가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판매자가 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사업자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개인 판매 자와 사업자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식이 현재 업체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이행사항 에 대한 표시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특별히 별도 입법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조항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특별히 별도 입법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조항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세요.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제재 수단입니다. 48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재 수단으로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규정하 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재 수단으로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 다만 현행법의 과태료 대상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대상 행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참고로 시정조치는 3개 개정안 모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안, 허영 의원안은 세 가지 사항 그리고 박상혁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각각 한 가지 사항 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제재 수단입니다. 48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재 수단으로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규정하 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재 수단으로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 다만 현행법의 과태료 대상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대상 행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참고로 시정조치는 3개 개정안 모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안, 허영 의원안은 세 가지 사항 그리고 박상혁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각각 한 가지 사항 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추경호 의원님과 허 영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추경호 의원님과 허 영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다음 89페이지 가시기 전에 69페이지의 개인 판매자의 신 원정보 사항이 정리되어야 이 내용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89페이지 가시기 전에 69페이지의 개인 판매자의 신 원정보 사항이 정리되어야 이 내용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9페이지하고 69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가?
89페이지하고 69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가?
89페이지는 완전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고요.
89페이지는 완전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고요.
보류시켜서. 일단 논의를 하고……
보류시켜서. 일단 논의를 하고……
예, 그러면 89페이지 논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법 위반행위인 것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다수 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공 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발동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의 활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발동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 발생 요건을 삭제하여 법 위반의 명백성의 정도 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90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이 완화되어 동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박상혁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는데 발동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동 규정 위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유영하 의원, 허영 의원안과 같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 위반의 명백성에 대하여 박상혁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의 심될 것’으로, 유영하 의원안, 허영 의원안은 ‘판단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심보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49 판단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측면이 있는 점,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타 입법례 등 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89페이지 논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법 위반행위인 것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다수 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공 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발동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의 활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발동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 발생 요건을 삭제하여 법 위반의 명백성의 정도 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90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이 완화되어 동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박상혁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는데 발동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동 규정 위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유영하 의원, 허영 의원안과 같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 위반의 명백성에 대하여 박상혁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은 ‘의 심될 것’으로, 유영하 의원안, 허영 의원안은 ‘판단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심보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49 판단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측면이 있는 점,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타 입법례 등 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영하 의원님 안과 허 영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영하 의원님 안과 허 영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세요.
92페이지입니다. 임시중지명령의 조치 내용 다양화입니다. 현행법은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 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행위의 중지를 추가로 명시하여 조치 내용을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모두 영업뿐만 아니라 행위의 중지에 대해서도 규정함으로써 행위의 내용에 따 라 표시·광고의 중지·삭제, 청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법 위반의 정도나 소비자의 피해 수준을 반영한 차별적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영하 의원안과 허영 의원안은 임시중지명령의 조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 고 있는 반면에 현재 시행령에서는 임시중지명령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 조치 내용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임시중지명령의 조치 내용 다양화입니다. 현행법은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 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행위의 중지를 추가로 명시하여 조치 내용을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모두 영업뿐만 아니라 행위의 중지에 대해서도 규정함으로써 행위의 내용에 따 라 표시·광고의 중지·삭제, 청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법 위반의 정도나 소비자의 피해 수준을 반영한 차별적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영하 의원안과 허영 의원안은 임시중지명령의 조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 고 있는 반면에 현재 시행령에서는 임시중지명령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 조치 내용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드리겠습니다. 예측가능성과 명 확성 측면에서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위임을 삭제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판 단되어서 유영하 의원님과 허영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드리겠습니다. 예측가능성과 명 확성 측면에서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위임을 삭제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판 단되어서 유영하 의원님과 허영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잠깐 수정의견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수정의견 오른쪽 중간입니다.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수정의견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수정의견 오른쪽 중간입니다.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5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5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94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에 박상혁 의원안은 임시중지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 도지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시중지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행법과 같이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요청 기관의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에 박상혁 의원안은 임시중지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 도지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시중지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행법과 같이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요청 기관의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시중지명령의 예외 발동성을 감안해서 발동 주체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표시 광고법과 같은 입법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시중지명령의 예외 발동성을 감안해서 발동 주체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표시 광고법과 같은 입법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필요 없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거지요. 그렇 지요?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필요 없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거지요. 그렇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중히’가 그런 뜻으로 쓰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신중히’가 그런 뜻으로 쓰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임시중지명령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권한이고 업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임시중지명령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임시중지명령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권한이고 업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임시중지명령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신중에 신중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신중에 신중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 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 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하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사용후기 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용후기를 조 작 게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오인 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수단으로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51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박상혁·전재수 의원안은 전부개정안에서 온라인판매사업자를 정의하 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온라인판매사업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 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 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하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사용후기 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용후기를 조 작 게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오인 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수단으로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51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박상혁·전재수 의원안은 전부개정안에서 온라인판매사업자를 정의하 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온라인판매사업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경호 의원님과 허영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경호 의원님과 허영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세요.
다음 104페이지, 과태료 규정 정비입니다. 먼저 과태료 상향입니다.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3항·4항의 과태료 부과 수준은 현재 최 대 1000만 원과 500만 원입니다. 이를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과태료의 부과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법 제정 이래로 3항과 4항의 과태료 상한액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과태료 규정 정비입니다. 먼저 과태료 상향입니다.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3항·4항의 과태료 부과 수준은 현재 최 대 1000만 원과 500만 원입니다. 이를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과태료의 부과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법 제정 이래로 3항과 4항의 과태료 상한액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경호 의원님 안과 허 영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경호 의원님 안과 허 영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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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신설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고지 의무·정보제공 의무·분쟁해결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경우 각각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이행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과태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중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허위·과장·기만적인 방법 으로 청약철회·계약을 방해하는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5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신설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고지 의무·정보제공 의무·분쟁해결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경우 각각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이행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과태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중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허위·과장·기만적인 방법 으로 청약철회·계약을 방해하는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5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경호 의원님 안과 허 영 의원님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경호 의원님 안과 허 영 의원님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109페이지, 인용 법률의 정비입니다. 허영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수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분산되어 있 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면서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인용 법률의 정비입니다. 허영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수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분산되어 있 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면서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등 으로 시행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시행까지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국민이나 기 업에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동의의결과 이행강제금 역시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도 일정한 유예기 간이 필요하고 임시중지명령, 사용후기, 과태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인용 법률 정 비의 경우에는 별도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등 으로 시행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시행까지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국민이나 기 업에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동의의결과 이행강제금 역시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도 일정한 유예기 간이 필요하고 임시중지명령, 사용후기, 과태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인용 법률 정 비의 경우에는 별도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월 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같은 경우는 1년의 유예기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53 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용 법률 수정 부분은 즉시 시행도 무방하다고 판단 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월 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같은 경우는 1년의 유예기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53 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용 법률 수정 부분은 즉시 시행도 무방하다고 판단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상거래법은 이제 다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아까 그 요건에 대 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제 다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아까 그 요건에 대 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할 사항이 남아 있으므로 잠시 후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고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18건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8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선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할 사항이 남아 있으므로 잠시 후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고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18건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8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선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19건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정안과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18일에 공청회가 열렸고 여기에 진술인들의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해 놓았 습니다. 4페이지에는 위원님들의 주요 질의와 발언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법률안 개요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정안은 총 18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각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유형 그리고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독과 점 규제에 관한 유형 그리고 거래의 공정화 규율과 독과점 규제를 모두 포함하는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되어 함께 상정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유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 래의 공정화를 위한 구입 강제, 손해 전가, 경영활동 간섭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 고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분쟁조정의 절차·효과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규제에 관한 유형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 자의 사전지정 및 자사우대, 끼워팔기, 다른 플랫폼 이용(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 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금지 등의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정 하며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 예방,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54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유형, 거래 공정화 규율과 독과점 규제를 모두 포함하는 유형 은 양자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이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 과점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추정 기준과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시정조치, 과징 금, 형벌,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19건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정안과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18일에 공청회가 열렸고 여기에 진술인들의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해 놓았 습니다. 4페이지에는 위원님들의 주요 질의와 발언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법률안 개요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정안은 총 18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각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유형 그리고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독과 점 규제에 관한 유형 그리고 거래의 공정화 규율과 독과점 규제를 모두 포함하는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되어 함께 상정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유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 래의 공정화를 위한 구입 강제, 손해 전가, 경영활동 간섭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 고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분쟁조정의 절차·효과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규제에 관한 유형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 자의 사전지정 및 자사우대, 끼워팔기, 다른 플랫폼 이용(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 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금지 등의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정 하며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 예방,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54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유형, 거래 공정화 규율과 독과점 규제를 모두 포함하는 유형 은 양자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이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 과점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추정 기준과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시정조치, 과징 금, 형벌,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10페이지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입니다. 작년 12월 3일에 법안심사2소위가 한번 열렸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달에 다시 한번 열려서 위원님들 몇 분께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주요 찬반 의견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로서는 중소상공인 단체, 중소기업중앙회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 등의 시민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논거는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시장 장악 속도가 빠르므로 현 행의 사후규제 방식은 한계가 있는바 사전지정 방식으로 규제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며 온 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로 인해 자율규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 제정을 통 해 공정한 거래관계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주요 국가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법 제정의 국제적 당위성도 높다는 의견입니다. 반대 입장으로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몰 등 플랫폼 기업 단체 그리고 해 외 기업,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해외 기업 단체 등에 대해서 제정안들은 규제의 필요성 에 대한 실태조사나 실증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고 현행 규제가 이미 강력하 여 입법 실익이 적다. 대규모유통업의 규제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 그대로 이식하 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며 EU 등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법 제정을 단행한 것인바 토종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 국내에 벤치마킹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관련 미국의 대응 현황을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 연방 하원의 법률개정안 등에 대해서 제시해 놓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입법화한 국가는 EU, 독일, 영국, 일본 등으로 각각 자신의 특 성에 맞게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부터는 세부사항별 검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55
10페이지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입니다. 작년 12월 3일에 법안심사2소위가 한번 열렸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달에 다시 한번 열려서 위원님들 몇 분께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주요 찬반 의견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로서는 중소상공인 단체, 중소기업중앙회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 등의 시민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논거는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시장 장악 속도가 빠르므로 현 행의 사후규제 방식은 한계가 있는바 사전지정 방식으로 규제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며 온 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로 인해 자율규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 제정을 통 해 공정한 거래관계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주요 국가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법 제정의 국제적 당위성도 높다는 의견입니다. 반대 입장으로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몰 등 플랫폼 기업 단체 그리고 해 외 기업,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해외 기업 단체 등에 대해서 제정안들은 규제의 필요성 에 대한 실태조사나 실증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고 현행 규제가 이미 강력하 여 입법 실익이 적다. 대규모유통업의 규제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 그대로 이식하 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며 EU 등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법 제정을 단행한 것인바 토종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 국내에 벤치마킹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관련 미국의 대응 현황을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 연방 하원의 법률개정안 등에 대해서 제시해 놓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입법화한 국가는 EU, 독일, 영국, 일본 등으로 각각 자신의 특 성에 맞게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부터는 세부사항별 검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55
잠시만. 부위원장님, 이게 외국의 입법례가 EU, 독일, 영국, 일본은 다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잠시만. 부위원장님, 이게 외국의 입법례가 EU, 독일, 영국, 일본은 다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주요국인데 주요국에서 지금 사실 온라인 플랫폼에 대 한 부분을 할 때 우리 한국이 보내듯이 미국의 입장도 이랬나요?
이 나라들이 주요국인데 주요국에서 지금 사실 온라인 플랫폼에 대 한 부분을 할 때 우리 한국이 보내듯이 미국의 입장도 이랬나요?
지금 해외에서 입법화된 이 입법 사례들은 주로 플 랫폼 독과점법과 관련된 입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플랫폼 독과점법 입법에 대해서 논의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미국과 관세협상, 통상 국면에서 플랫폼 독과점법 입법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미국 기업들, 주로 빅테크들이 대상이 되 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 표명이 있었고, 관련해서 관세협상 국면에서 이런 독과점법 입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지속된 바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입법화된 이 입법 사례들은 주로 플 랫폼 독과점법과 관련된 입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플랫폼 독과점법 입법에 대해서 논의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미국과 관세협상, 통상 국면에서 플랫폼 독과점법 입법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미국 기업들, 주로 빅테크들이 대상이 되 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 표명이 있었고, 관련해서 관세협상 국면에서 이런 독과점법 입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지속된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시지요.
전문위원님, 들어가시지요.
15페이지부터 세부사항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각 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유형 그리고 독과점 규제에 관한 유형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제명을 달리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공정화의 경우는 대부분 중개거래의 공정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독과점 규제는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표현 그리고 통합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제정안들은 대체로 유사한 제명을 사용하고 있는바 심사 결과 결정된 세부 내용과 그 유형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의 사항입니다.
15페이지부터 세부사항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각 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유형 그리고 독과점 규제에 관한 유형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제명을 달리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공정화의 경우는 대부분 중개거래의 공정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독과점 규제는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표현 그리고 통합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제정안들은 대체로 유사한 제명을 사용하고 있는바 심사 결과 결정된 세부 내용과 그 유형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의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일독을 해 보게. 일단 진행하시지요.
일독을 해 보게. 일단 진행하시지요.
독과점도 같이 하실래요? 지금 독과점하고 거래 공정화가 있는데 통합 형이 있고 독과점은……
독과점도 같이 하실래요? 지금 독과점하고 거래 공정화가 있는데 통합 형이 있고 독과점은……
지금 검토 설명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검토 설명하시는 건 뭐예요?
우선 28페이지까지는 공통되는 정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 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거래 공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28페이지까지는 공통되는 정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 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거래 공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일독 차원에서 한번 보지.
일단 일독 차원에서 한번 보지.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주권국가에서 우리가 구글 겁나서 못 할 건 없잖아.
주권국가에서 우리가 구글 겁나서 못 할 건 없잖아.
먼저 정의 사항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
먼저 정의 사항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
잠깐, 28페이지까지 뭐라고요?
잠깐, 28페이지까지 뭐라고요?
28페이지까지 공통 사항입니다. 거래 공정화와 독과점 규제……
28페이지까지 공통 사항입니다. 거래 공정화와 독과점 규제……
독과점 검토 말씀해 보시지요. 56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독과점 검토 말씀해 보시지요. 56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정의 내용입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각 제정안들은 대체로 온라인 플랫폼을 재화나 용역의 거래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자적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각 제정안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 니다.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유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및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 추어 정의하고 있으며, 독과점 규제에 관한 유형은 중개거래를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넓게 정의하면서 다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유 형을 열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독과점 규제에 관한 유형의 법안은 대체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종류를 온라인 플 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운 영체제, 온라인광고 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서비스로 정하고 있습 니다. 다만 이강일 의원안은 온라인광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신장식 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구체적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인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 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구체적 유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수용성은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심사 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 유형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 에 관하여는 입법 재량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는 온라인 플 랫폼 서비스의 유형을 폭넓게 포함시키되 규제는 현행 독점 규제법에 따른 시장지배적사 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제정안들은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이기만 하면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 비스의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의 내용입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각 제정안들은 대체로 온라인 플랫폼을 재화나 용역의 거래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자적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각 제정안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 니다.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유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및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 추어 정의하고 있으며, 독과점 규제에 관한 유형은 중개거래를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넓게 정의하면서 다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유 형을 열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독과점 규제에 관한 유형의 법안은 대체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종류를 온라인 플 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운 영체제, 온라인광고 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서비스로 정하고 있습 니다. 다만 이강일 의원안은 온라인광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신장식 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구체적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인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 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구체적 유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수용성은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심사 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 유형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 에 관하여는 입법 재량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는 온라인 플 랫폼 서비스의 유형을 폭넓게 포함시키되 규제는 현행 독점 규제법에 따른 시장지배적사 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제정안들은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이기만 하면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 비스의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간단히 말씀하시고 검토의견 얘기해 주시고 그래 주십시 오.
주요 내용 간단히 말씀하시고 검토의견 얘기해 주시고 그래 주십시 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입니다.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제정안은 대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온라인 플 랫폼 중개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들의 이런 중개서비스 정의는 정부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 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을 참고한 것입니다. 재화·용역에 관한 정보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이 결합된 서비스에는 다나와, 에누리 등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57 단순 정보제공 방법으로만 중개를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고, 재화·용역에 대한 청약 접수 는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포함될 것으 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SNS를 이용한 공동구매 형식인 소셜커머스나 간편결제서 비스와 같이 결제수단만 제공하는 경우 또는 배달대행 등 배송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경 우 등은 제정안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입니다.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제정안은 매출액,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정의하고 있고 독과 점 규제에 관한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제정안들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매출액이나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독과점 규제에 관한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일 부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여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거래 공정화 규율을 위한 제정안의 경우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 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매출액 100억 이상, 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정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에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 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에 해 당하는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상 대적으로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할 우려가 적고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플랫 폼에도 법을 적용한다면 산업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법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적용 제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거래 공정화 규율에 대한 제정안은 대체적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 여 적용하거나 해당 공정거래법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김 현정·권칠승·이강일 의원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에 대해서도 제 정안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독과점 규제에 관한 제정안은 대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관계입니다.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제정안들과 현행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그 규율의 내용이 다소 중복되고 공통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전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제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사업 58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자만 한정하여 규율하는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해석상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 호의 특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제정안이 공정거래법 제45 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 배제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 배제 규정을 둠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 적 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 마련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행위도 하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안의 불공 정거래행위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자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 공정거래법 5조와 제정안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음, 25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타법과의 관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과의 관계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행 위에 대하여는 본 제정안이 특별법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적용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독과점 규제에 관한 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의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사업자로서 제정안의 독과점 행위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도 규제하 고 있으므로 만약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공 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규제가 불가한 상황이 초래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역외규정입니다. 독과점 규제에 관한 제정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정안을 적용하도록 역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외적용은 국제법상 공정거래 분야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플랫폼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경계를 초월하여 제공되므로 제정안처럼 역외적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입니다.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제정안은 대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온라인 플 랫폼 중개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들의 이런 중개서비스 정의는 정부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 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을 참고한 것입니다. 재화·용역에 관한 정보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이 결합된 서비스에는 다나와, 에누리 등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57 단순 정보제공 방법으로만 중개를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고, 재화·용역에 대한 청약 접수 는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포함될 것으 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SNS를 이용한 공동구매 형식인 소셜커머스나 간편결제서 비스와 같이 결제수단만 제공하는 경우 또는 배달대행 등 배송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경 우 등은 제정안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입니다.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제정안은 매출액,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정의하고 있고 독과 점 규제에 관한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제정안들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매출액이나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독과점 규제에 관한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일 부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여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거래 공정화 규율을 위한 제정안의 경우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 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매출액 100억 이상, 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정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에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 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에 해 당하는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상 대적으로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할 우려가 적고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플랫 폼에도 법을 적용한다면 산업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법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적용 제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거래 공정화 규율에 대한 제정안은 대체적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 여 적용하거나 해당 공정거래법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김 현정·권칠승·이강일 의원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에 대해서도 제 정안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독과점 규제에 관한 제정안은 대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관계입니다. 거래 공정화 규율에 관한 제정안들과 현행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그 규율의 내용이 다소 중복되고 공통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전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제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사업 58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자만 한정하여 규율하는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해석상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 호의 특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제정안이 공정거래법 제45 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 배제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 배제 규정을 둠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 적 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 마련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행위도 하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안의 불공 정거래행위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자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 공정거래법 5조와 제정안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음, 25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타법과의 관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과의 관계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행 위에 대하여는 본 제정안이 특별법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적용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독과점 규제에 관한 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의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사업자로서 제정안의 독과점 행위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도 규제하 고 있으므로 만약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공 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규제가 불가한 상황이 초래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역외규정입니다. 독과점 규제에 관한 제정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정안을 적용하도록 역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외적용은 국제법상 공정거래 분야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플랫폼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경계를 초월하여 제공되므로 제정안처럼 역외적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68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은 보 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49항까지 이상 10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68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은 보 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49항까지 이상 10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위원장님, 진행 발언을 좀……
위원장님, 진행 발언을 좀……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하고 거래 공정화 법은 완전히 다른 법으로 각각 추진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여기 국회에서만 통합된 법이 일부 나와 있어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플랫폼사업자도 그렇고 플랫폼 중개 사업자도 그렇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통 이라고 그래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니까 더 복잡해지고 지금 더 헷갈리게 되는 측면이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59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독과점 규제법은 속도를 가지고 논의하자고 그러고 있고 온라 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집중해서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두 법을 좀 나눠 가지고 전 문위원님이 설명하고 논의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이런 방식이 굉장히 비 효율적이고 완전히 다른 법체계와 다른 개념의 법 2개를 놓고 갑자기 그것을 공통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다음에 논의할 때는 둘로 좀 나눠서 했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하고 거래 공정화 법은 완전히 다른 법으로 각각 추진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여기 국회에서만 통합된 법이 일부 나와 있어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플랫폼사업자도 그렇고 플랫폼 중개 사업자도 그렇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통 이라고 그래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니까 더 복잡해지고 지금 더 헷갈리게 되는 측면이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59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독과점 규제법은 속도를 가지고 논의하자고 그러고 있고 온라 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집중해서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두 법을 좀 나눠 가지고 전 문위원님이 설명하고 논의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이런 방식이 굉장히 비 효율적이고 완전히 다른 법체계와 다른 개념의 법 2개를 놓고 갑자기 그것을 공통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다음에 논의할 때는 둘로 좀 나눠서 했으면 합니다.
저도 잠깐 여쭤볼 게…… 공정거래부위원장님, 두 가지인데요. 검토보고서 13쪽 한미 관세협상 설명자료(팩트시트) 보면 아래 점 찍은 것, ‘미국과 대 한민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미 국 기업이 차별받지 아니하고’에서, 말하자면 미국 기업은 애플, 구글, 메타 이런 데를 이 야기하는 거지요?
저도 잠깐 여쭤볼 게…… 공정거래부위원장님, 두 가지인데요. 검토보고서 13쪽 한미 관세협상 설명자료(팩트시트) 보면 아래 점 찍은 것, ‘미국과 대 한민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미 국 기업이 차별받지 아니하고’에서, 말하자면 미국 기업은 애플, 구글, 메타 이런 데를 이 야기하는 거지요?
예, 미국 빅테크……
예, 미국 빅테크……
애플, 뭐 많지요.
애플, 뭐 많지요.
한국 빅테크 기업이랑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 니까? 한국의 빅테크들, 사실 배민이나 쿠팡이나 여기만 싹 빠지는 안을 공정위에서 자 꾸 내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한국 빅테크 기업이랑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 니까? 한국의 빅테크들, 사실 배민이나 쿠팡이나 여기만 싹 빠지는 안을 공정위에서 자 꾸 내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동일한 법을 적용해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해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관세 협정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규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관세 협정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지금 팩트시트에서 이렇게 선언한 내용은 사실은 통 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원칙적인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적 에 따라서 법 집행이나 규제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더 확인했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팩트시트에서 이렇게 선언한 내용은 사실은 통 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원칙적인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적 에 따라서 법 집행이나 규제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더 확인했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규제 대상 기업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 지 할 거냐와 관련된 것에서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확 인되면 미국과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 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규제 대상 기업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 지 할 거냐와 관련된 것에서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확 인되면 미국과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 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예.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원래 법안 낸다고 하셨었단 말이지요, 정부입법을. 지금 한 19개 이렇게 돼 가지 고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김남근 위원 말씀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서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어떨지도 구분이 안 되고 소위 말하자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저러한 고민 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정부입법을 내겠다라고 했다가 내지 않 6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았어요, 그것도 한 3주인가 이 사이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로비나 압력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시장에서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입법을 내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원래 법안 낸다고 하셨었단 말이지요, 정부입법을. 지금 한 19개 이렇게 돼 가지 고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김남근 위원 말씀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서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어떨지도 구분이 안 되고 소위 말하자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저러한 고민 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정부입법을 내겠다라고 했다가 내지 않 6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았어요, 그것도 한 3주인가 이 사이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로비나 압력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시장에서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입법을 내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로비 이런 것은 조금 오해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 부입법 필요성 여부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 저희는 플랫폼 관련된 규율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로비 이런 것은 조금 오해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 부입법 필요성 여부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 저희는 플랫폼 관련된 규율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시 는 거예요?
별도의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시 는 거예요?
플랫폼 규율을 위한 법,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하실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플랫폼 규율과 관 련된 규율 체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국회에 서 논의하실 때 저희가 필요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규율을 위한 법,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하실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플랫폼 규율과 관 련된 규율 체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국회에 서 논의하실 때 저희가 필요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정부입법 내실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별도로 정부입법 내실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 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 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법을 포기하셨거든요, 공정위가 작년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제가 시기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간에 한 3주 만에 내겠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 기 정부입법 안 내고 하니까 심사를 하는데 정부의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각자 위원님들도 다 좋은 의견들을 내 주셨지만 착목하는 부분이 조금 다 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입법을 고려하시든 아니면 정부에서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설명하고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것 지금 일회독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제정법이기 때문 에……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법을 포기하셨거든요, 공정위가 작년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제가 시기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간에 한 3주 만에 내겠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 기 정부입법 안 내고 하니까 심사를 하는데 정부의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각자 위원님들도 다 좋은 의견들을 내 주셨지만 착목하는 부분이 조금 다 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입법을 고려하시든 아니면 정부에서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설명하고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것 지금 일회독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제정법이기 때문 에……
숫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다양한 방식의, 형식의 입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다양한 방식의, 형식의 입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빠르게 제정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런데 그냥 정부에서 방침이나 기준점이 없이…… 그게 있으면 위원들도 심사하거나 입법 을 해 나가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오히려 속도가 안 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 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금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나.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적 방침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관세 문제나 무 역분쟁은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계속해서 무역분 쟁이나 또는 관세장벽이나 이런 얘기가 마치…… 온라인 플랫폼법을 지금부터 심사하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말로는 계속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 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가 계속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도 지연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적어도 전 정부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61 공정위한테는 그런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공정위는 그러지 않으 셨으면 좋겠어요. 규율이 필요한 영역 아닙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빠르게 제정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런데 그냥 정부에서 방침이나 기준점이 없이…… 그게 있으면 위원들도 심사하거나 입법 을 해 나가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오히려 속도가 안 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 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금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나.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적 방침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관세 문제나 무 역분쟁은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계속해서 무역분 쟁이나 또는 관세장벽이나 이런 얘기가 마치…… 온라인 플랫폼법을 지금부터 심사하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말로는 계속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 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가 계속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도 지연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적어도 전 정부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61 공정위한테는 그런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공정위는 그러지 않으 셨으면 좋겠어요. 규율이 필요한 영역 아닙니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저 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심사하시는, 논의하시는 데 필요한 방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적극 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저 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심사하시는, 논의하시는 데 필요한 방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적극 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하고 신장식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는 부 분이고요.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번에 존경 하는 이정문 위원이 말씀하셔서 잠시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했는데 3500억 달러, 돈까지 다 주기로 했는데 의논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관세협상 다 끝난 것 아닌 가? 또 거기에 관련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답게…… 또 국내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 까? 그런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지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의논해서, 저 는 아까 김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고 또 나눠서 하고 신장식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하고 신장식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는 부 분이고요.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번에 존경 하는 이정문 위원이 말씀하셔서 잠시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했는데 3500억 달러, 돈까지 다 주기로 했는데 의논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관세협상 다 끝난 것 아닌 가? 또 거기에 관련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답게…… 또 국내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 까? 그런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지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의논해서, 저 는 아까 김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고 또 나눠서 하고 신장식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49항까지 이상 10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49항까지 이상 10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아직 한 가지 사항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69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에 대해서 현행법에서는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박상혁 의원안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전재수 의원안은 ‘연 락처’, 추경호 의원안과 허영 의원안은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 가지 사항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69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에 대해서 현행법에서는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박상혁 의원안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전재수 의원안은 ‘연 락처’, 추경호 의원안과 허영 의원안은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예측하지 못한 확대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하고 또 시행령 개정 시에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예측하지 못한 확대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하고 또 시행령 개정 시에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례는 수집 정보 범위를 축소해라, 최소화하라 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례는 수집 정보 범위를 축소해라, 최소화하라 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정보 관련된 시민단체나 업체들에 있어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했을 때 정부 편의성으로 수집 정보를 늘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그래서 본 위원은 여하튼 이 법안을 통과함에 있어서 수집 범위를 연락처 및 거래정보 로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그것 좀 지켜 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과 플랫 폼의 다양한 환경 발전에 의해 가지고 시행령을 고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 고 시행령 개정 작업들을 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정보 관련된 시민단체나 업체들에 있어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했을 때 정부 편의성으로 수집 정보를 늘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그래서 본 위원은 여하튼 이 법안을 통과함에 있어서 수집 범위를 연락처 및 거래정보 로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그것 좀 지켜 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과 플랫 폼의 다양한 환경 발전에 의해 가지고 시행령을 고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 고 시행령 개정 작업들을 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개인정보의 중요성 충분히 인식을 하고,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 정보수집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 다.
예, 저희들 개인정보의 중요성 충분히 인식을 하고,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 정보수집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 다.
허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과 소위원회에 보고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과 소위원회에 보고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근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김남근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9항까지 이상 10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 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9항까지 이상 10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 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민병덕
민병덕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63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63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보훈의료심의관직무대리 최예은 보훈단체협력관 장정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선중규 경쟁정책국장 신동열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기업협력정책관 홍형주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보훈의료심의관직무대리 최예은 보훈단체협력관 장정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선중규 경쟁정책국장 신동열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기업협력정책관 홍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