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원청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져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지만, 원청사의 채권이 압류되면 하도급업체 몫이 나중순위로 밀려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해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 대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보장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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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