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행정규제법 등 주요 법안 4건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제11차 회의를 열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을 의결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법안심사 제1·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에 대해 위원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축조심사와 공청회 생략을 의결한 후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또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강민국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참전유공자 예우법 등 관련 법안들을 포함해 수정안 1건과 대안 10건을 제안했다. 한편 회의 중 쿠팡 김범석 대표의 국감 불출석 관련 고발 조치를 놓고 여야 간에 입장 차가 나타났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66)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4)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3)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38)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81)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7)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2)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3)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0)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9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 17.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 1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8) 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1)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6)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14)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320)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9)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46)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95) 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05) 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4)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17) 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88)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6)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7) 3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37) 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7) 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4) 4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8) 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4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5) 4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0) 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4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2) 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41)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6) 5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1) 5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2) 5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6) 5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7) 5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 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3) 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5) 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1 2210531) 6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4) 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6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9) 6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54) 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7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1) 7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65) 7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34) 7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14) 7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7) 7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2318) 7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20) 7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66)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4)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3)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38)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81)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7)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2)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3)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0)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9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 17.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 1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8) 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1)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6)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14)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320)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9)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46)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95) 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05) 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4)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17) 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88)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6)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7) 3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37) 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7) 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4) 4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8) 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4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5) 4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0) 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4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2) 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41)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6) 5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1) 5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2) 5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6) 5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7) 5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 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3) 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5) 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1 2210531) 6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4) 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6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9) 6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54) 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7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1) 7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65) 7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34) 7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14) 7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7) 7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2318) 7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20) 7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이상 7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이상 7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준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 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4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 로 격상하며 그 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임 중인 민간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하 12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여 안 부칙 중 민간위원의 임기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의원, 신장식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 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경제 관련 범죄 이력,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며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 법 등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다음은 강준현 의원, 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집중·공유· 활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인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처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섭 의원, 민병덕 의원, 조승래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 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재섭 의원, 민병덕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분산원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큰 증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기자본, 인력, 물적 설비,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하여 분산원장에 기재·관리 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토큰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하는 등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체계를 정비하 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준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 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4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 로 격상하며 그 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임 중인 민간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하 12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여 안 부칙 중 민간위원의 임기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의원, 신장식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 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경제 관련 범죄 이력,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며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 법 등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다음은 강준현 의원, 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집중·공유· 활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인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처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섭 의원, 민병덕 의원, 조승래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 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재섭 의원, 민병덕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분산원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큰 증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기자본, 인력, 물적 설비,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하여 분산원장에 기재·관리 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토큰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하는 등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체계를 정비하 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강민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 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10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김한규·권칠승·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 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 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21건의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가 감면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3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8건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김미애 의원, 성일종 의원, 조승래 의원, 박용갑 의원, 이헌승 의원, 강준현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한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 서 유족 중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일 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한 공공 분야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법률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의 합의로 지정하는 사람을 우선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 김남근 의원, 민병덕 의원, 이강일 의원, 강준현 의원, 이헌승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고 현재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하면서 소규모 공 사만 지급보증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 이정문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이강일 의원, 유영하 의원, 김장겸 의원, 추경호 의원, 허영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7건 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와 사용 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하며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조치 내용을 다양 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 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강민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 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10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김한규·권칠승·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 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 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21건의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가 감면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3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8건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김미애 의원, 성일종 의원, 조승래 의원, 박용갑 의원, 이헌승 의원, 강준현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한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 서 유족 중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일 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한 공공 분야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법률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의 합의로 지정하는 사람을 우선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 김남근 의원, 민병덕 의원, 이강일 의원, 강준현 의원, 이헌승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고 현재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하면서 소규모 공 사만 지급보증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 이정문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이강일 의원, 유영하 의원, 김장겸 의원, 추경호 의원, 허영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7건 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와 사용 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하며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조치 내용을 다양 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 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1·2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법안심사 제1 및 제2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공청회 및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 법안을 의결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 14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29항 및 제32항은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 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 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 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 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5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참전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0항 특수임 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 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4항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 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16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2항 5·18민 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제대군 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5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6항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 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6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7항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 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들로부터 법률안 심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 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1·2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법안심사 제1 및 제2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공청회 및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 법안을 의결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 14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29항 및 제32항은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 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 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 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 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5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참전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0항 특수임 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 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4항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 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16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2항 5·18민 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제대군 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5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6항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 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6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7항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 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들로부터 법률안 심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 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 먼저, 1분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 먼저, 1분 드리세요.
위원장님, 지난 국감 때 우리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대표 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증인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을 했습니다.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7 그런데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오늘 민주 당 강준현 간사님과 협의하기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만 시 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저는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하는 데 여야 가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미국 국적이면서 지금 우리 포털사이트에 소개돼 있는 것 보면 2019년도에 이 양반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국인은 큰물에서 놀지 못해 시야가 좁고 스마트하지 못하며 정직하지 못한 민족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국감 불출석을 하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조 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발 조치하는 데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님, 지난 국감 때 우리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대표 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증인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을 했습니다.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7 그런데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오늘 민주 당 강준현 간사님과 협의하기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만 시 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저는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하는 데 여야 가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미국 국적이면서 지금 우리 포털사이트에 소개돼 있는 것 보면 2019년도에 이 양반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국인은 큰물에서 놀지 못해 시야가 좁고 스마트하지 못하며 정직하지 못한 민족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국감 불출석을 하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조 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발 조치하는 데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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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또 하시겠어요?
또 하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하시고 김승원 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하시고 김승원 위원님 하십시오.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국정감사 증인에 불출석하면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0월 14일 날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바로 다시 마지막 종합감사 날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두 번이나 국회 의결을 무시 하고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국회 무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외 국 국적자라고 해서 우리가 고발 조치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병 주 회장도 오셨고 또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벤츠라든지 이런 다른 해외 영업소에 있는 사장들도 외국인이지만 나오셔 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 어떤 증인이 국회에 출석하려 하겠습니까?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국정감사 증인에 불출석하면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0월 14일 날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바로 다시 마지막 종합감사 날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두 번이나 국회 의결을 무시 하고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국회 무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외 국 국적자라고 해서 우리가 고발 조치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병 주 회장도 오셨고 또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벤츠라든지 이런 다른 해외 영업소에 있는 사장들도 외국인이지만 나오셔 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 어떤 증인이 국회에 출석하려 하겠습니까?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어제 날짜로 홈플러스 인수 본입찰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여야 위원들이 국감에서 홈플러스 GP사인 MBK의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또 자산 빼돌리기 등등을 지적하셨는데, 청문회의 필요성을 다 주장하셨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 청문회가 잡히지 않아서 이 MBK를 그대로 두고서는 홈플러스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생법원에서 12월 29일까지 기한을 한 번 더 줬다는데 그 안에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어쨌든 홈플러스의 노동자들 또 관련 업체들, 입점업체들 그리고 전단채 피해자 등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18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해결하는 방법은 MBK에 대한 청문회에 김병주 회장을 다시 불러서 해결 방안까지 아우 르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제 날짜로 홈플러스 인수 본입찰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여야 위원들이 국감에서 홈플러스 GP사인 MBK의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또 자산 빼돌리기 등등을 지적하셨는데, 청문회의 필요성을 다 주장하셨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 청문회가 잡히지 않아서 이 MBK를 그대로 두고서는 홈플러스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생법원에서 12월 29일까지 기한을 한 번 더 줬다는데 그 안에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어쨌든 홈플러스의 노동자들 또 관련 업체들, 입점업체들 그리고 전단채 피해자 등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18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해결하는 방법은 MBK에 대한 청문회에 김병주 회장을 다시 불러서 해결 방안까지 아우 르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하시고 김용만 위원님 하시고 신장식 위원님 순서로 그렇게 하세요.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하시고 김용만 위원님 하시고 신장식 위원님 순서로 그렇게 하세요. 이양수 위원님.
위원장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하세요, 먼저. 이건 다른 거라서.
먼저 하세요, 먼저. 이건 다른 거라서.
아니, 왔다 갔다 하세요. 이양수 위원님.
아니, 왔다 갔다 하세요. 이양수 위원님.
지금 대도시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마 피부로 못 느끼실 텐데 어촌이나 농촌에 계신 위원님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이렇게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상호금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 금 금융위에서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올해 말까지 130%로 상향 조정 하라고 해 놨어요. 금융위원장님,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24년 6월 달에 요적립률이 110%였고요 그리고 1년 뒤인 올해 6월 말에 120%로 올렸 어요. 그런데 내년 6월 달까지 한 130%, 매년 10%씩 올리면 좋겠는데 6개월 만인 12월 말에 130%로 올리도록 돼 있어 가지고 올해 120% 맞추느라고 상호금융권에서 엄청 노 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력이 좀…… 조금만 더 시간을……
지금 대도시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마 피부로 못 느끼실 텐데 어촌이나 농촌에 계신 위원님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이렇게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상호금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 금 금융위에서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올해 말까지 130%로 상향 조정 하라고 해 놨어요. 금융위원장님,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24년 6월 달에 요적립률이 110%였고요 그리고 1년 뒤인 올해 6월 말에 120%로 올렸 어요. 그런데 내년 6월 달까지 한 130%, 매년 10%씩 올리면 좋겠는데 6개월 만인 12월 말에 130%로 올리도록 돼 있어 가지고 올해 120% 맞추느라고 상호금융권에서 엄청 노 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력이 좀…… 조금만 더 시간을……
현안질의네요. 1분 더 드리세요.
현안질의네요. 1분 더 드리세요.
금융위에서 감독 규정을 바꿔서 6개월만 연장을 해서 상호금융권들의 숨통을 틔워 줘야 그 지역의 어떤 대출이나 금융의 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지역 금융시장이 혼란되지 않도록 금융위에서 신중 검토 말고 적극적 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에서 감독 규정을 바꿔서 6개월만 연장을 해서 상호금융권들의 숨통을 틔워 줘야 그 지역의 어떤 대출이나 금융의 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지역 금융시장이 혼란되지 않도록 금융위에서 신중 검토 말고 적극적 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지금 김상훈 위원님 그리고 이헌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정무위가 후속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쿠팡 김범 석 대표도 대표지만 김형석 관장의 자료 미제출 건이나 국민권익위의 정재창 대변인 위 증 건이나 정무위 차원에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국정감사에서 나왔 던 문제들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정무위가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신 만큼 간사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진짜 끝까지 책임을 지 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상훈 위원님 그리고 이헌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정무위가 후속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쿠팡 김범 석 대표도 대표지만 김형석 관장의 자료 미제출 건이나 국민권익위의 정재창 대변인 위 증 건이나 정무위 차원에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국정감사에서 나왔 던 문제들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정무위가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신 만큼 간사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진짜 끝까지 책임을 지 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께서 MBK 청문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쿠팡 관련돼서 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9 최근에 야간근로 과로사 계속해서 쿠팡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위반 의혹도 여전히 쿠팡은 굉장히 많은 부분 이 있고 기업 지배구조 및 책임 소재, 이중의결권 가지고 간접 지배하고 있다라는 얘기 있고 소비자 보호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쿠팡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실 국회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MBK 청문회는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데 실행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면 쿠팡 관련해서 정무위가 책임 있게, 금융위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다 관련된 문제들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BK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쿠팡 관련해서도 청문회를 아예 차제에―김남근 위원님이 적극 찬성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쿠팡 청문회도 같이 좀 진행 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김승원 위원님께서 MBK 청문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쿠팡 관련돼서 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9 최근에 야간근로 과로사 계속해서 쿠팡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위반 의혹도 여전히 쿠팡은 굉장히 많은 부분 이 있고 기업 지배구조 및 책임 소재, 이중의결권 가지고 간접 지배하고 있다라는 얘기 있고 소비자 보호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쿠팡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실 국회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MBK 청문회는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데 실행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면 쿠팡 관련해서 정무위가 책임 있게, 금융위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다 관련된 문제들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BK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쿠팡 관련해서도 청문회를 아예 차제에―김남근 위원님이 적극 찬성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쿠팡 청문회도 같이 좀 진행 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남근 위원님 하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남근 위원님 하시겠어요?
적극 찬성하고요. MBK·홈플러스 문제는 12월 29일까지 법원이 시간을 줬습니다. 12월 29일까지 인수자 가 나타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갖게 되는데, 말이 그렇지 전국에 100개의 점포가 있고 그 지역에서 중심적인 경제를 이루고 있는데 홈플러스의 매장들이 전부 문 을 닫아 버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민생경제에서 큰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인수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MBK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CJ, 오 뚜기, 농심 이런 대기업들이 물품을 납품할 때도 MBK가 보증을 서야만 물품 납품이 되 는데 사재 출연까지 약속했던 MBK가 전혀 그런 기본적인 협력들을 하고 있지 않아 가 지고 정상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12월 29일 전, 적어도 12월 29일에 인수자가 나타나 게 하려면 그로부터 적어도 한 2~3주 전에는 청문회가 열려서 MBK가 우리 국민들, 국 회에 약속했던 것들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 를 개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찬성하고요. MBK·홈플러스 문제는 12월 29일까지 법원이 시간을 줬습니다. 12월 29일까지 인수자 가 나타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갖게 되는데, 말이 그렇지 전국에 100개의 점포가 있고 그 지역에서 중심적인 경제를 이루고 있는데 홈플러스의 매장들이 전부 문 을 닫아 버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민생경제에서 큰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인수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MBK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CJ, 오 뚜기, 농심 이런 대기업들이 물품을 납품할 때도 MBK가 보증을 서야만 물품 납품이 되 는데 사재 출연까지 약속했던 MBK가 전혀 그런 기본적인 협력들을 하고 있지 않아 가 지고 정상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12월 29일 전, 적어도 12월 29일에 인수자가 나타나 게 하려면 그로부터 적어도 한 2~3주 전에는 청문회가 열려서 MBK가 우리 국민들, 국 회에 약속했던 것들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 를 개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이제 그만하시고 간사님들 이야기 좀 하시지요. 강민국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 이제 그만하시고 간사님들 이야기 좀 하시지요. 강민국 위원님 먼저.
공정거래위원장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 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을 드리는데 위원들께서 오늘 이번 국정감사 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회 고유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가 실제로 진행되는 사항이 체크가 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지난 10년간 10대 그룹 중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1등 한 현대자동차그룹, 그때 하도급업체를 비롯해서 지적했을 때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 뒤로 지금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 장님께서 상임위 차원에서 좀 챙겨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을 드리는데 위원들께서 오늘 이번 국정감사 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회 고유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가 실제로 진행되는 사항이 체크가 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지난 10년간 10대 그룹 중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1등 한 현대자동차그룹, 그때 하도급업체를 비롯해서 지적했을 때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 뒤로 지금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 장님께서 상임위 차원에서 좀 챙겨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현 간사님. 20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현 간사님. 20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과 또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쿠팡 김범석 의장 관련한 고발 조치,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습니 다. 다만 김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관 및 일반 증인이 있습니다. 고발 조치 문제와 신장식 위원님과 김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쿠팡과 MBK의 청문회 문제 등을 포함해서 12월에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과 또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쿠팡 김범석 의장 관련한 고발 조치,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습니 다. 다만 김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관 및 일반 증인이 있습니다. 고발 조치 문제와 신장식 위원님과 김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쿠팡과 MBK의 청문회 문제 등을 포함해서 12월에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두 간사님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여러 분들이 계속해서 지적하 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우리 두 간사님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여러 분들이 계속해서 지적하 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김현정 민병덕
김현정 민병덕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정책기획관 박진수 보훈의료심의관직무대리 최예은 보훈단체협력관 장정교 공정거래위원회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21 위원장 주병기 기획조정관 선중규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기업협력정책관 홍형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사무처장 신진창 기획조정관 김기한 자본시장국장직무대리 고영호 디지털금융정책관 김동환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윤영은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정책기획관 박진수 보훈의료심의관직무대리 최예은 보훈단체협력관 장정교 공정거래위원회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21 위원장 주병기 기획조정관 선중규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기업협력정책관 홍형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사무처장 신진창 기획조정관 김기한 자본시장국장직무대리 고영호 디지털금융정책관 김동환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윤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