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농어민 기본소득 등 12건 법안 심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제431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2건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농어가 소득 안정을 목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10건의 제정안과 이와 연계된 2건의 법률안이 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중 5건의 제정안은 지난해 3월 공청회를 거쳤으며, 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하고 농어업인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전종덕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사업시행예비지침에 대해 과도한 해석으로 인권 침해 및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 문제와 직장 때문에 외출했다가 주말에 귀촌해 농사를 짓는 인원까지 제외하는 지침 내용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도(산림도로) 관련 제정안도 심사됐으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 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청 소관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산림청 소관 법률안 심사에 산림청장은 국무회의 참석으로 양 간사 님의 양해하에 산림청 차장이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0) 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1) 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9) 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6) 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3) 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3) 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4) 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8) 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1) 1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3) 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4) 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3)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0) 1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 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청 소관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산림청 소관 법률안 심사에 산림청장은 국무회의 참석으로 양 간사 님의 양해하에 산림청 차장이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0) 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1) 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9) 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6) 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3) 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3) 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4) 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8) 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1) 1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3) 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4) 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3)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0) 1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4)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총괄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1월 현재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총 3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중 14건을 우선 심의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1번, 산불 관련 처벌 강화입니다. 가. 산불 가해자에 대한 형량 상향. 서천호·윤준병·김예지·박덕흠·이성권·이병진·강득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보다 형량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천호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에서 타인 소유 산림 방화의 경우 법정형 하한을 7년 징역형으로 정한 것은 비례 의 원칙을 고려하여 현재 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나.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가중죄 규정입니다. 박덕흠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의 벌칙을 더욱 가중하는 것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사람을 사 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이학영 의원안은 산불조심기간에 방화를 한 자 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이라는 특정기간보다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상향입니다. 서천호·윤준병·이성권·박덕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보다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 다. 다만 산사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사항은 현행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총괄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1월 현재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총 3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중 14건을 우선 심의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1번, 산불 관련 처벌 강화입니다. 가. 산불 가해자에 대한 형량 상향. 서천호·윤준병·김예지·박덕흠·이성권·이병진·강득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보다 형량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천호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에서 타인 소유 산림 방화의 경우 법정형 하한을 7년 징역형으로 정한 것은 비례 의 원칙을 고려하여 현재 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나.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가중죄 규정입니다. 박덕흠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의 벌칙을 더욱 가중하는 것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사람을 사 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이학영 의원안은 산불조심기간에 방화를 한 자 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이라는 특정기간보다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상향입니다. 서천호·윤준병·이성권·박덕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보다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 다. 다만 산사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사항은 현행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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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전문위원 어떤 어떤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어떤 어떤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7페이지 보시면 박덕흠 의원님 안, 서 천호 의원님 안 중에서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거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현행을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7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소유의 산림을 방화한 경우에 박덕흠 의원님 안처럼 2 내지 10년으로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득구 의원님께서 자연공원법 개정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자연공원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하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타인 소유 산림에 실화나 자기 소유 산림에 실화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12페이지,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가중죄 규정에 대해서는 박덕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사태취약지역의 표지판을 옮기는 경우는 산불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산사태에 관련 된 내용이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대로 과태료를 300만 원 또 100만 원, 70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7페이지 보시면 박덕흠 의원님 안, 서 천호 의원님 안 중에서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거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현행을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7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소유의 산림을 방화한 경우에 박덕흠 의원님 안처럼 2 내지 10년으로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득구 의원님께서 자연공원법 개정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자연공원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하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타인 소유 산림에 실화나 자기 소유 산림에 실화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12페이지,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가중죄 규정에 대해서는 박덕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사태취약지역의 표지판을 옮기는 경우는 산불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산사태에 관련 된 내용이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대로 과태료를 300만 원 또 100만 원, 70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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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페이지입니다. 라.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복구비용 및 진화비용의 청구 근거 마련입니다. 김선교 의 원안, 이병진 의원안이 있습니다. 시행예정법률에서는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산불 피해 복구비용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불 진화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 다.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인용 사례를 고려할 때 진 화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 산림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등 제재입니다. 이병진 의원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림관련범죄를 정하고 해당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산림관련기관으로 의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어 법 체계의 정합성이 맞지 않 아 보입니다. 또한 취업제한의 경우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 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산불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 점, 실수로 불을 낸 경우 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라.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복구비용 및 진화비용의 청구 근거 마련입니다. 김선교 의 원안, 이병진 의원안이 있습니다. 시행예정법률에서는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산불 피해 복구비용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불 진화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 다.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인용 사례를 고려할 때 진 화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 산림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등 제재입니다. 이병진 의원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림관련범죄를 정하고 해당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산림관련기관으로 의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어 법 체계의 정합성이 맞지 않 아 보입니다. 또한 취업제한의 경우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 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산불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 점, 실수로 불을 낸 경우 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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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페이지, 산불 원인자에 대한 복구비용 청구는 전문위원 검토의 견대로 동의합니다. 다만 김선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제49조제2항에 같은 내용으로 담기 때문에 별 도의 항보다는 이병진 의원님 안으로 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21페이지, 산림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직업선택의 자유 를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입법이 불요하다는 의견에 동의 합니다. 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9페이지, 산불 원인자에 대한 복구비용 청구는 전문위원 검토의 견대로 동의합니다. 다만 김선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제49조제2항에 같은 내용으로 담기 때문에 별 도의 항보다는 이병진 의원님 안으로 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21페이지, 산림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직업선택의 자유 를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입법이 불요하다는 의견에 동의 합니다. 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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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페이지입니다. 2번, 산불취약지역 지정 근거 마련 등입니다. 김대식·김예지·김소희 의원안이 있습니다. 산불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이미 시행예정법률에서 산불 위험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3번, 산불예방계획 및 산불 관련 시책, 김대식·이성권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과 산불예방계획 수 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의 산림재난방지 계획 등과 기능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4번,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입니다.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것은 현장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번, 산불취약지역 지정 근거 마련 등입니다. 김대식·김예지·김소희 의원안이 있습니다. 산불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이미 시행예정법률에서 산불 위험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3번, 산불예방계획 및 산불 관련 시책, 김대식·이성권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과 산불예방계획 수 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의 산림재난방지 계획 등과 기능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4번,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입니다.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것은 현장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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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페이지 산불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한 대로 사실 산불 관련된 산불 실태조사를 통해서 비슷한 형태의 내용들을 이미 시행하 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불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36페이지 산불예방계획 및 산불 관련 시책 관련해서는 김대식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산불예방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 고, 다만 이성권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 타 조문에서 수용하고 있 기 때문에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추가 내용 들은 전문위원에 동의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27페이지 산불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한 대로 사실 산불 관련된 산불 실태조사를 통해서 비슷한 형태의 내용들을 이미 시행하 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불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36페이지 산불예방계획 및 산불 관련 시책 관련해서는 김대식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산불예방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 고, 다만 이성권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 타 조문에서 수용하고 있 기 때문에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추가 내용 들은 전문위원에 동의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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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페이지입니다. 5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을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산림재난으 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9 45페이지입니다. 6번,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범위 확대,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시행예정법률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에 한해서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지가 아닌 토지까지 매수·교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는 산지 외에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5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을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산림재난으 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9 45페이지입니다. 6번,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범위 확대,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시행예정법률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에 한해서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지가 아닌 토지까지 매수·교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는 산지 외에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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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페이지 5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입법에 동의합니다. 45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교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검 토한 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42페이지 5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입법에 동의합니다. 45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교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검 토한 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7페이지입니다. 7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지자체장이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 려는 것입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의2 등에 따라 지자체장은 이미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8번,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근거 마련 등, 산림자원법 조계원 의원안, 산림재난방지법 문금주 의원안이 있습니다. 조계원 의원안은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문금 주 의원안은 산불 예방을 위한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항은 산림자원법보다는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문금주 의원안이 입목 제거를 위한 산주의 동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7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지자체장이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 려는 것입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의2 등에 따라 지자체장은 이미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8번,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근거 마련 등, 산림자원법 조계원 의원안, 산림재난방지법 문금주 의원안이 있습니다. 조계원 의원안은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문금 주 의원안은 산불 예방을 위한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항은 산림자원법보다는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문금주 의원안이 입목 제거를 위한 산주의 동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이미 재난기본법에 따라서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에 서 산불 관련된 내용을 넣기로 행안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취지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서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0페이지 8번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조계원 의원안은 산림자원법을 수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들과 같 1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 만 문금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재난방지법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개정에 동의합니다.
4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이미 재난기본법에 따라서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에 서 산불 관련된 내용을 넣기로 행안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취지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서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0페이지 8번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조계원 의원안은 산림자원법을 수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들과 같 1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 만 문금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재난방지법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개정에 동의합니다.
김선교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지방자치단체장 그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행안부하고 한 다는 것 형식적이지 않아요?
차장님, 지방자치단체장 그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행안부하고 한 다는 것 형식적이지 않아요?
형식적이지는 않고요.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산불 관련된 교육의 심각성들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매년 두 차례 교육받고 있는 내용에 산 불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합니다.
형식적이지는 않고요.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산불 관련된 교육의 심각성들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매년 두 차례 교육받고 있는 내용에 산 불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합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시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 까?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시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 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기구 위원장님이 이 법안을 낸 것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관심을 갖는 게 상당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아무리 저것 해도 지자체장 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사전에 산불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차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기구 위원장님이 이 법안을 낸 것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관심을 갖는 게 상당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아무리 저것 해도 지자체장 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사전에 산불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차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행안부하고 지금 얘기해서 산불 관련된 내용……
행안부하고 지금 얘기해서 산불 관련된 내용……
이것 별도로 산림청에서, 거기에는 산불감시원도 있고 진화대도 있고 그 렇잖아요.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해 가지고 결과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근거를 남겨야지, 이 법안이 그런 뜻으로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행안부하고 해서……
이것 별도로 산림청에서, 거기에는 산불감시원도 있고 진화대도 있고 그 렇잖아요.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해 가지고 결과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근거를 남겨야지, 이 법안이 그런 뜻으로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행안부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에 100% 공감하고요. 행안부하고 얘기할 때는 지자체장들께서 바쁘니까 교육을 좀 더 다양하게 하게 되면 교육이 오히려 수가 더 많아 져 가지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교육에 집중하되 산불……
위원님 말씀 취지에 100% 공감하고요. 행안부하고 얘기할 때는 지자체장들께서 바쁘니까 교육을 좀 더 다양하게 하게 되면 교육이 오히려 수가 더 많아 져 가지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교육에 집중하되 산불……
아니, 자치단체별로 도에서 나가든지 산림청에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교육을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법안을 낸 것 같아요.
아니, 자치단체별로 도에서 나가든지 산림청에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교육을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법안을 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저것 해요.
한번 잘 저것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산림청에서 별도로 알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산림청에서 별도로 알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차장님, 이 조문은 여기다가 입법화를 한다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 의해서 교육받는 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또 담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입법을 통해서 교육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의미잖아요.
차장님, 이 조문은 여기다가 입법화를 한다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 의해서 교육받는 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또 담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입법을 통해서 교육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의미잖아요.
예.
예.
저는 이 내용 그대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 그대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다시 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관련된 교육 내용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다시 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관련된 교육 내용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1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1
받겠다는 겁니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개정안 제출한 대로 받으시겠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개정안 제출한 대로 받으시겠다?
예, 행안부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결정 해 주시면 법사위 가기 전에 다시 얘기해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안부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결정 해 주시면 법사위 가기 전에 다시 얘기해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3페이지입니다. 9번,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임의 입목벌채 등, 산림자원법 조계원 의원안입니 다. 임의 임목벌채와 관련해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취 지입니다. 다만 관계 부처의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등과 같은 세부 요건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요건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10번, 부칙, 부칙과 관련해 시행일 전에 동 법률안이 개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제도 시행 준비 기간, 하위 법령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9번,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임의 입목벌채 등, 산림자원법 조계원 의원안입니 다. 임의 임목벌채와 관련해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취 지입니다. 다만 관계 부처의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등과 같은 세부 요건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요건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10번, 부칙, 부칙과 관련해 시행일 전에 동 법률안이 개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제도 시행 준비 기간, 하위 법령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청.
산림청.
53페이지 9번,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임의 입목벌채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현행 시행령에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입법이 불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6페이지, 부칙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3페이지 9번,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임의 입목벌채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현행 시행령에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입법이 불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6페이지, 부칙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산림재난방지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2) 1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3)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4) 1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5) 1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8) (10시27분) 1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산림재난방지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2) 1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3)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4) 1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5) 1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8) (10시27분) 1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9항까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9항까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두 번째 권입니다. 목차 1번부터 5번까지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도입, 서삼석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서삼석 의원안은 산림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기본형 및 계약형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주호영 의원 안은 산림보호구역 및 사찰림을 대상으로 기본형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형 형태의 제도 도입은 공익직불제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 로 계약형 형태의 제도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한 사찰림의 경우에는 행위 제한을 적게 받고 있으므로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하는 방향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번, 지불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삼석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 기본형 형태의 제도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등록신청 절차를 별도로 둘 필 요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3번, 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서삼석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협약이 계약형 형태로 될 경우에 지불금 지급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근거 규 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두 번째 권입니다. 목차 1번부터 5번까지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도입, 서삼석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서삼석 의원안은 산림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기본형 및 계약형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주호영 의원 안은 산림보호구역 및 사찰림을 대상으로 기본형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형 형태의 제도 도입은 공익직불제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 로 계약형 형태의 제도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한 사찰림의 경우에는 행위 제한을 적게 받고 있으므로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하는 방향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번, 지불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삼석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 기본형 형태의 제도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등록신청 절차를 별도로 둘 필 요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3번, 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서삼석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협약이 계약형 형태로 될 경우에 지불금 지급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근거 규 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1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전문 위원이 검토한 대로 계약형 제도만을 도입하고 사찰림은 제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6페이지 2번, 지불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한 대로 지급 절차를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20페이지, 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제 시한 대로 시행 여부를 시도지사가 점검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반영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페이지 1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전문 위원이 검토한 대로 계약형 제도만을 도입하고 사찰림은 제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6페이지 2번, 지불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한 대로 지급 절차를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20페이지, 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제 시한 대로 시행 여부를 시도지사가 점검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반영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림을 제외해야 되는 데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 도 될까요?
사찰림을 제외해야 되는 데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 도 될까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행위 제한 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림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찰림이 있습니다마는 그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3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나머지 사찰림들에 대해서 는 일반적으로 보호구역과 같은 행위 제한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위 제한이 따르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 단한 것입니다.
산림보호구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행위 제한 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림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찰림이 있습니다마는 그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3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나머지 사찰림들에 대해서 는 일반적으로 보호구역과 같은 행위 제한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위 제한이 따르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 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찰림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찰림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30페이지입니다. 4번,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과 명예감시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서삼석 의원안입니다. 계약형 형태의 도입이 될 경우 지불금 수령자가 개정안 대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 이므로 별도 정보화나 명예감시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5번, 재원에 관한 사항, 주호영 의원안 산림보호법 개정안 제10조5, 산지관리법 개정안 제19조, 산림자원법 개정안 제58조입니다.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특회 계의 세입이 되는 대체산림조성비의 일부를 녹색자금의 재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산림보호관리협약 제도를 확대·개편한 것이므로 별도의 재 원 마련보다는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4번,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과 명예감시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서삼석 의원안입니다. 계약형 형태의 도입이 될 경우 지불금 수령자가 개정안 대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 이므로 별도 정보화나 명예감시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5번, 재원에 관한 사항, 주호영 의원안 산림보호법 개정안 제10조5, 산지관리법 개정안 제19조, 산림자원법 개정안 제58조입니다.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특회 계의 세입이 되는 대체산림조성비의 일부를 녹색자금의 재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산림보호관리협약 제도를 확대·개편한 것이므로 별도의 재 원 마련보다는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과 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은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사실은 협약형만 도입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법의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32페이지, 재원에 관한 사항은 주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재원을 녹색자금 이라든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의 재정 운용상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정성이 더 높고 기획처에서도 동일한 의견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안 대로 동의합니다.
30페이지,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과 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은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사실은 협약형만 도입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법의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32페이지, 재원에 관한 사항은 주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재원을 녹색자금 이라든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의 재정 운용상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정성이 더 높고 기획처에서도 동일한 의견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안 대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38페이지입니다. 6번, 나무의사의 보호수 정기 점검에 관한 근거 마련, 임미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의 주체를 나무의사로 제한하고 있습니 다. 다만 정기 점검의 주체를 수목진료의 주체인 나무병원으로 수정하고 점검업무를 위 탁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7번,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임미애 의원안입니다. 1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개정안은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산림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동 협회는 자조조직이므로 소요 경비는 자체 충당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6번, 나무의사의 보호수 정기 점검에 관한 근거 마련, 임미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의 주체를 나무의사로 제한하고 있습니 다. 다만 정기 점검의 주체를 수목진료의 주체인 나무병원으로 수정하고 점검업무를 위 탁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7번,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임미애 의원안입니다. 1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개정안은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산림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동 협회는 자조조직이므로 소요 경비는 자체 충당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나무의사의 보호수 정기 점검에 관한 근거 마련에 대해 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 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0페이지, 나무의사협회 업무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은 경비 지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 서 이 부분은 제외해 주시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완료한 후에 다시 추진토록 하면 좋겠 다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38페이지, 나무의사의 보호수 정기 점검에 관한 근거 마련에 대해 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 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0페이지, 나무의사협회 업무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은 경비 지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 서 이 부분은 제외해 주시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완료한 후에 다시 추진토록 하면 좋겠 다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나무의사 면허를 가지는, 이 자격 요건이 어떤 면허를 부여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나무의사 면허를 가지는, 이 자격 요건이 어떤 면허를 부여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나무의사가 1737명이 있고요.
나무의사가 1737명이 있고요.
1737명?
1737명?
예. 그다음에 나무의사를 보조하는 수목보호 기술자가 6477명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무의사를 보조하는 수목보호 기술자가 6477명이 있습니다.
6477명. 그런데 지금 나무의사 같은 경우에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 까?
6477명. 그런데 지금 나무의사 같은 경우에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 까?
평균 소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소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매출액이 연 1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연 1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듣기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듣기로……
아니,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무의사 면허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평 소 활동을 통해 상당히 큰 많은 소득을 올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나무의사 면허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평 소 활동을 통해 상당히 큰 많은 소득을 올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제도로 기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했던 게 산 림청 의도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수익이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제도로 기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했던 게 산 림청 의도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수익이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조적으로 운영하기 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실제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조적으로 운영하기 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 검토를 해서 보완할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5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기로 하고 이번 법안은 현재 개정 의견된 대로 수용하겠다 이런 입 장이지요?
그러니까 나무의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 검토를 해서 보완할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5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기로 하고 이번 법안은 현재 개정 의견된 대로 수용하겠다 이런 입 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의견 없으십니까? 임호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의견 없으십니까? 임호선 위원님.
정부에서 나무의사협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하고 협회의 입장, 어떤 애 로사항 같은 것들을 토로하시지 않겠어요? 혹시 여기하고는 직접 협의를 해 보셨나요, 논의를?
정부에서 나무의사협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하고 협회의 입장, 어떤 애 로사항 같은 것들을 토로하시지 않겠어요? 혹시 여기하고는 직접 협의를 해 보셨나요, 논의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는 했는데 협회에서는 경비 지원 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강력하고요. 저희 산림청도 그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는 했는데 협회에서는 경비 지원 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강력하고요. 저희 산림청도 그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논의한 그 자료를 여야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한 그 자료를 여야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더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거지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지역이 사찰림이든 일반 사유림이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해서 계약적으로 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지요?
그런데 그 대상 지역이 사찰림이든 일반 사유림이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해서 계약적으로 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칙 설명해 주세요.
부칙 설명해 주세요.
50페이지입니다. 8번, 부칙, 새로운 제도 시행 준비를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 하였습니다. 다만 임미애 의원안에 따른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50페이지입니다. 8번, 부칙, 새로운 제도 시행 준비를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 하였습니다. 다만 임미애 의원안에 따른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산림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9) 1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2) (10시38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산림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9) 1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2)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윤준병 의원, 김선교 의원이 대 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윤준병 의원, 김선교 의원이 대 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심사자료 세 번째 권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도입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산림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그 결과를 수용하여 부칙에서 적용례를 경과조치로 시행일을 6개월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 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심사자료 세 번째 권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도입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산림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그 결과를 수용하여 부칙에서 적용례를 경과조치로 시행일을 6개월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 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비상임 조합장이 상임 조 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고 전문위원 수정의견 에 동의합니다.
농업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비상임 조합장이 상임 조 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고 전문위원 수정의견 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제외하는 건입니다. 개정안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의 임직원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협 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번,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건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산림조합법에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418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출자 매입소각이 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를 받 은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입소각 관련 자산의 증감은 손익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선출자 의 매입소각 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7
21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제외하는 건입니다. 개정안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의 임직원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협 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번,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건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산림조합법에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418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출자 매입소각이 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를 받 은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입소각 관련 자산의 증감은 손익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선출자 의 매입소각 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7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제외 관련해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직접 관련된 사업 을 수행하여 해당 산림조합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전히 겸직을 금지하도록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1페이지,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아 전문위원 의 견에 동의합니다.
7페이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제외 관련해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직접 관련된 사업 을 수행하여 해당 산림조합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전히 겸직을 금지하도록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1페이지,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아 전문위원 의 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부칙은 얘기 안 해도 되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 경과규정 을 두는 걸로 이렇게 주장한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부칙은 얘기 안 해도 되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 경과규정 을 두는 걸로 이렇게 주장한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산림조합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10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산림조합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 여 금지, 행정처분 요건의 개선·보완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 지서비스제공자 등록취소 제도와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므로 입법 필요 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번, 산림복지전문업의 행정처분 요건 보완 및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 입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스스로 등록취 소를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 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취소 제도와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므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 여 금지, 행정처분 요건의 개선·보완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 지서비스제공자 등록취소 제도와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므로 입법 필요 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번, 산림복지전문업의 행정처분 요건 보완 및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 입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스스로 등록취 소를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 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취소 제도와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므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 지 관련하여서는 전문의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해당 개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산림 1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 환경 개선과 또 이용자의 서비스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 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 2번, 산림복지전문업의 행정처분 요건 보완 및 휴·폐업 신고제도 도입과 관 련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 이후에 자격 조건을 상실한 업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운 영이 중단된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개정 안에 동의합니다.
15페이지 1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 지 관련하여서는 전문의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해당 개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산림 1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 환경 개선과 또 이용자의 서비스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 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 2번, 산림복지전문업의 행정처분 요건 보완 및 휴·폐업 신고제도 도입과 관 련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 이후에 자격 조건을 상실한 업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운 영이 중단된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개정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산림복지전문업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테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현황 자료가 저희들한테 공유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산림복지전문업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복지가 좀 더 담보 된다든지 향상된다든지 하는 어떤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쨌거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부분도 있지만 산림복지전문업의 발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여할지 하는 부분들도 산림청에서는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내용 이라든지 검토 자료라든지 이런 게 준비된 게 있을까요?
산림복지전문업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테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현황 자료가 저희들한테 공유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산림복지전문업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복지가 좀 더 담보 된다든지 향상된다든지 하는 어떤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쨌거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부분도 있지만 산림복지전문업의 발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여할지 하는 부분들도 산림청에서는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내용 이라든지 검토 자료라든지 이런 게 준비된 게 있을까요?
그 내용들은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법안 관련해 갖고는 산림복지전문업이 지금 152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업이 어려워서 폐업 을 한다든지 또 운영을 휴업했다가 나중에 재정비해서 다시 업을 재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수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전혀 반영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이 개정안이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업 전반적인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육성 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법안 관련해 갖고는 산림복지전문업이 지금 152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업이 어려워서 폐업 을 한다든지 또 운영을 휴업했다가 나중에 재정비해서 다시 업을 재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수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전혀 반영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이 개정안이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업 전반적인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육성 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들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들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차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산림복지전문업이 민간 분야에서 1526개 업체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차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산림복지전문업이 민간 분야에서 1526개 업체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체들 유형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업체들 유형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숲해설가라고 해서 산을 찾는 분들한테 산림의 기능이라든지 생 태 이런 것을 해석해 주는 숲해설업이 있고요. 또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해 주 는 유아숲교육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업, 그러니까 산을 방문 했을 때 치유 활동들을 도와주는 업이 있고요. 이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산림복지업이 있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9
숲해설가라고 해서 산을 찾는 분들한테 산림의 기능이라든지 생 태 이런 것을 해석해 주는 숲해설업이 있고요. 또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해 주 는 유아숲교육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업, 그러니까 산을 방문 했을 때 치유 활동들을 도와주는 업이 있고요. 이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산림복지업이 있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9
그런데 그런 분야, 유아숲 체험원이라든지 치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주로 공공 분야에서 많이 했던 사안들 아닙니까? 그리고 숲해설 이런 것들도 민간 분야가 운영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 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분야, 유아숲 체험원이라든지 치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주로 공공 분야에서 많이 했던 사안들 아닙니까? 그리고 숲해설 이런 것들도 민간 분야가 운영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 는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주로 장소라든지 휴양림이라 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주로 장소라든지 휴양림이라 든지……
그러면 그 장소는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운영을 그런 식으로 민간 분야 들이 하나의 전문업이라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서 유아숲 체험원이라든지 치유 의 숲이라든지 이것은 산림청에서 만든 걸 그대로 활용하면서 업종 자체만 그렇게 운영 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장소는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운영을 그런 식으로 민간 분야 들이 하나의 전문업이라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서 유아숲 체험원이라든지 치유 의 숲이라든지 이것은 산림청에서 만든 걸 그대로 활용하면서 업종 자체만 그렇게 운영 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국가가 제공하고 그 안의 프로그 램 운영들은 민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국가가 제공하고 그 안의 프로그 램 운영들은 민간이……
그러면 국가가 그 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일정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그 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일정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받지는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저희가 잘 되면 장기적 으로는 수수료도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15페이지 보시면 복지서비스제공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에서 민간 휴양림을 갖고 계신 분이 플랫폼으로 또 다른 민간 업체들을 유치해서 협업으로 제공하 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지금 대부분 그런 플랫폼은 국가,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지는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저희가 잘 되면 장기적 으로는 수수료도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15페이지 보시면 복지서비스제공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에서 민간 휴양림을 갖고 계신 분이 플랫폼으로 또 다른 민간 업체들을 유치해서 협업으로 제공하 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지금 대부분 그런 플랫폼은 국가,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혜 얘기는 없나 보지요, 그러면?
특혜 얘기는 없나 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오히려 업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육성해 주려 고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특혜 시비는 없습니다. 혹시 업이 성행하면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업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육성해 주려 고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특혜 시비는 없습니다. 혹시 업이 성행하면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내용 또 산림복지전문업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이양수 의원님이 개정한 발의된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다 이런 의미지요?
하여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내용 또 산림복지전문업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이양수 의원님이 개정한 발의된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다 이런 의미지요?
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예. 다음.
예. 다음.
24페이지입니다. 3번,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건입니다. 현행법상 산림복지단지 인허가 절차가 1단계 산림복지지구 지정, 2단계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3단계 실시계획 승인 이렇게 3단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1단계 와 2단계를 합쳐서 최종 2단계로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처럼 2단계로 절차를 간 소화하면 산림복지 공간 조성 사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입법 필요성 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4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접수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2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으로 출연기관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원이 자발적인 기부금 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3번,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건입니다. 현행법상 산림복지단지 인허가 절차가 1단계 산림복지지구 지정, 2단계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3단계 실시계획 승인 이렇게 3단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1단계 와 2단계를 합쳐서 최종 2단계로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처럼 2단계로 절차를 간 소화하면 산림복지 공간 조성 사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입법 필요성 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4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접수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2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으로 출연기관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원이 자발적인 기부금 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조성 절차가 간소화되면 복지단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의 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의 재원 중에 하나가 기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법률에 근거가 미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24페이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조성 절차가 간소화되면 복지단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의 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의 재원 중에 하나가 기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법률에 근거가 미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산림복지진흥원의 재원이 주로 기부금에 의한 것이다’라 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 중에 ‘산림복지진흥원의 재원이 주로 기부금에 의한 것이다’라 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재원이 기부금으로 이 루어지지는 않고요. 기부금도 재원의 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을 받으려면 기부금법에 따라서 심사를 받든지……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재원이 기부금으로 이 루어지지는 않고요. 기부금도 재원의 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을 받으려면 기부금법에 따라서 심사를 받든지……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건 아니잖아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건 아니잖아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기부금이, 상당 부분 그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라는 말씀을 하셔서 법적 근거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저는 말씀 중에 ‘기부금이, 상당 부분 그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라는 말씀을 하셔서 법적 근거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제 설명이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규정에는 기부금이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근거를 넣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보려 고 하는 취지입니다.
제 설명이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규정에는 기부금이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근거를 넣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보려 고 하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그러면 금년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재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재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원은 대부분 정부 보조금 내지는 위탁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지금……
재원은 대부분 정부 보조금 내지는 위탁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지금……
올해 거요. 올해 것 자료 없어요? 올해 것 그 재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고요, 운영 재원이. 그것은 자료 없어요? 마치기 전까지 가능할까요?
올해 거요. 올해 것 자료 없어요? 올해 것 그 재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고요, 운영 재원이. 그것은 자료 없어요? 마치기 전까지 가능할까요?
예, 금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차장님한테 해서 저희들 나누어 볼 수 있 도록 해 주세요.
실무자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차장님한테 해서 저희들 나누어 볼 수 있 도록 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칙 설명, 37페이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칙 설명, 37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부칙 조항에 제1조 시행일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산림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1 복지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부칙 조항에 제1조 시행일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산림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1 복지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4)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2)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5) (10시54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4)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2)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5)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안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안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네 번째 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임도는 산림자원법 등 일부 조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관리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 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6개의 장, 37개의 조 및 부칙 7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 임도의 설계 및 설치, 임도의 유지·보수 등 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번, 총칙은 총 7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 제5조(임도의 종류)와 관 련하여 임도의 설치와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지정과 관리 주체를 기 준으로 임도를 구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4번,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8조(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시 2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행 등)에서 제정안의 ‘국가임도종합계획’이 ‘국가임도’로 한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국임도종합계획’으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에서 산림청장이 임도의 설치를 위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면서 사업인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 였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 별표에 규정된 법 률에 본 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윤준병 의원님 발의로 토지 보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토위 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현행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임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 제16조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토지보상법 별표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국토부의 반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네 번째 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임도는 산림자원법 등 일부 조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관리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 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6개의 장, 37개의 조 및 부칙 7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 임도의 설계 및 설치, 임도의 유지·보수 등 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번, 총칙은 총 7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 제5조(임도의 종류)와 관 련하여 임도의 설치와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지정과 관리 주체를 기 준으로 임도를 구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4번,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8조(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시 2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행 등)에서 제정안의 ‘국가임도종합계획’이 ‘국가임도’로 한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국임도종합계획’으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에서 산림청장이 임도의 설치를 위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면서 사업인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 였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 별표에 규정된 법 률에 본 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윤준병 의원님 발의로 토지 보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토위 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현행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임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 제16조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토지보상법 별표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국토부의 반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굉장히 시급히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 관련해서는 전국임도종합계획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235쪽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저희가 이 법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지보상법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하고 완전히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저희가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국토위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법사위 상정 전에 국토부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최대한 이견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굉장히 시급히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 관련해서는 전국임도종합계획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235쪽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저희가 이 법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지보상법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하고 완전히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저희가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국토위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법사위 상정 전에 국토부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최대한 이견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토부하고 의견이 어떤 점에서 딱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지 조금 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 국토부하고 의견이 어떤 점에서 딱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지 조금 만 설명해 주세요.
국토부에서는 토지수용법 내에 공공목적으로 한다는 포괄적인 규 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임도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는 그 포괄적인 조항 내에 보면 그걸로는 현장에서 시도지사라든지 또 임도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사유림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에 임도가 들어간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뒤의 별표에도 추가를 하 고 임도법 내에도 관련된 내용을 넣어야지 일반 국민들께서 토지가, 임야가 임도에 수용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 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토지수용법 내에 공공목적으로 한다는 포괄적인 규 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임도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는 그 포괄적인 조항 내에 보면 그걸로는 현장에서 시도지사라든지 또 임도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사유림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에 임도가 들어간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뒤의 별표에도 추가를 하 고 임도법 내에도 관련된 내용을 넣어야지 일반 국민들께서 토지가, 임야가 임도에 수용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 입니다.
아니, 국토부에서는 토지보상법에 임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또 무슨 의도입니까?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국토부에서는 토지보상법에 임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또 무슨 의도입니까?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굳이 임도라는 내용을 명기하지 않더라 도 공공목적이라는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돼야 된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얘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3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오해나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밝혀 주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 산림청에서는 그런 의견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나 국토위 전문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굳이 임도라는 내용을 명기하지 않더라 도 공공목적이라는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돼야 된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얘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3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오해나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밝혀 주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 산림청에서는 그런 의견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나 국토위 전문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나도 이만희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국토부가 기존 법률을 가지고도, 구체화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수용 입장이잖아요?
일단 나도 이만희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국토부가 기존 법률을 가지고도, 구체화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수용 입장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개별법에서 그걸 더 명확하게 해서 그 내용을 명기하고 또 토지수용법상에 그 내용을 예시로 좀 넣어 달라고 하는 내용을 굳이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이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잘 설명했으면 좋 겠어요.
그리고 개별법에서 그걸 더 명확하게 해서 그 내용을 명기하고 또 토지수용법상에 그 내용을 예시로 좀 넣어 달라고 하는 내용을 굳이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이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잘 설명했으면 좋 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27페이지 지나가셨잖아요. 27페이지 8조, 9조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내 용을 전문위원 검토안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27페이지 지나가셨잖아요. 27페이지 8조, 9조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내 용을 전문위원 검토안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국가임도, 지방임도 이렇게 명칭을 임도 종류에 명 칭을 부여했는데……
예. 그러니까 국가임도, 지방임도 이렇게 명칭을 임도 종류에 명 칭을 부여했는데……
국가냐 지방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 엄태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확대· 관리 그다음에 윤준병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시행 이렇게 돼 있고 수정의견 은 계획의 수립·시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의 제목을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하시 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가냐 지방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 엄태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확대· 관리 그다음에 윤준병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시행 이렇게 돼 있고 수정의견 은 계획의 수립·시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의 제목을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하시 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5번, 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17조(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과 관련하여 안 제17조 제2항은 다른 조문 제1조, 제14조 등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삭제 를 검토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6번, 임도의 유지·보수 등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21조(임도의 유지·보수)에서 임도사 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보수 등 지원 업무를 위탁업 무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5번, 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17조(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과 관련하여 안 제17조 제2항은 다른 조문 제1조, 제14조 등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삭제 를 검토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6번, 임도의 유지·보수 등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21조(임도의 유지·보수)에서 임도사 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보수 등 지원 업무를 위탁업 무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5번, 6번 모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임도의 설계 및 설치 관련해서 일부 내용에 좀 더 명확하게 중복을 피하고 조문을 정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 6번 임도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임도의 위탁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2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5번, 6번 모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임도의 설계 및 설치 관련해서 일부 내용에 좀 더 명확하게 중복을 피하고 조문을 정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 6번 임도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임도의 위탁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2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66페이지입니다. 7번, 보칙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28조(자금지원), 제29조(임도사업보조금의 반환)과 관 련하여 보조금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한국임도협회의 설립)에서 협회의 업무 수행 범위에 임도사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8번, 벌칙입니다. 이 중 안 제35조(벌칙)에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험표지안내판을 파손한 자에 대해 벌칙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7번, 보칙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28조(자금지원), 제29조(임도사업보조금의 반환)과 관 련하여 보조금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한국임도협회의 설립)에서 협회의 업무 수행 범위에 임도사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8번, 벌칙입니다. 이 중 안 제35조(벌칙)에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험표지안내판을 파손한 자에 대해 벌칙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에서 반환명령을 받은 자 등을 제 외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임도협회 관련해서 협회의 업무 수행 범위에 임도사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76페이지 벌 칙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6페이지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에서 반환명령을 받은 자 등을 제 외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임도협회 관련해서 협회의 업무 수행 범위에 임도사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76페이지 벌 칙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지금 현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과 임도협회의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별도의 협 회를 둘 필요가 있나요? 이걸로 대체가 불가능한가요?
의견 있습니다. 지금 현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과 임도협회의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별도의 협 회를 둘 필요가 있나요? 이걸로 대체가 불가능한가요?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인에는 산림 분야의 각종 기술 자격 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경력 관리·증명서 발급 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재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임도협회는 임도에 관련된 기술 개 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그다음에 인식 전환 그다음에 특히 업체들에 대한 자정 노력 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도로법의 도로협회를 유사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2개의 협회의 성격이 다르고 업무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인에는 산림 분야의 각종 기술 자격 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경력 관리·증명서 발급 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재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임도협회는 임도에 관련된 기술 개 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그다음에 인식 전환 그다음에 특히 업체들에 대한 자정 노력 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도로법의 도로협회를 유사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2개의 협회의 성격이 다르고 업무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임도협회가 설립이 되면 어떤 분들이 주로 회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임도협회가 설립이 되면 어떤 분들이 주로 회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임도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회원이 되는 사업자단체입니다. 그래 서 임도를 설계하는 분들 또 임도를 시공하는 분들 또 임도의 공사 감독·감리하는 분들 또 임도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하는 연구업체들 이런 분들이 협회의 회원이 되 고요. 임도사업들의 건전한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회원이 되는 사업자단체입니다. 그래 서 임도를 설계하는 분들 또 임도를 시공하는 분들 또 임도의 공사 감독·감리하는 분들 또 임도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하는 연구업체들 이런 분들이 협회의 회원이 되 고요. 임도사업들의 건전한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도사업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임도사업만 전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까? 보통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산에 관련된 사방사업이라든지 재난 대비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라든지 모든 걸 다 같이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5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도사업 분야만 따로 떼어 내 가지고 임도협회를 만든다 그러 면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다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은 계속 중복적 으로 가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도사업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임도사업만 전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까? 보통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산에 관련된 사방사업이라든지 재난 대비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라든지 모든 걸 다 같이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5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도사업 분야만 따로 떼어 내 가지고 임도협회를 만든다 그러 면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다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은 계속 중복적 으로 가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님, 임도를 개설한 사람들은 산림사업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 어야 되고 그중에서 저희가 임도사업을 할 수 있는 종류로 토목사업 형태를 법 유형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도를 주로 많이 하시고요. 일 부 사방사업을 토목 지원 측면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림이나 숲가꾸 기 이런 다른 사업의 법인의 유형과는 명확하게 차별이 있어서 이 협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막 중복이 되고 그런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도를 개설한 사람들은 산림사업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 어야 되고 그중에서 저희가 임도사업을 할 수 있는 종류로 토목사업 형태를 법 유형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도를 주로 많이 하시고요. 일 부 사방사업을 토목 지원 측면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림이나 숲가꾸 기 이런 다른 사업의 법인의 유형과는 명확하게 차별이 있어서 이 협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막 중복이 되고 그런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복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중복 많이 될 것 같은데?
협회가 합쳐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산림청 퇴직공무원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협회로 전락되는, 그래서 협회라기보다는 기관으로 전락되는, 그래서 산림청 사업의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는 약간 이익단체 성격으로 전락돼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 저는 문제가 되게 되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임도협회도 산림기술인회가 있는데 굳 이 별도의 협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결국은 아까 우려됐던 퇴직공무원들 일 자리라든지 이렇게 그런 단체로서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한 단체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산림기술인회로 불가해서 굳이 별도 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협회가 합쳐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산림청 퇴직공무원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협회로 전락되는, 그래서 협회라기보다는 기관으로 전락되는, 그래서 산림청 사업의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는 약간 이익단체 성격으로 전락돼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 저는 문제가 되게 되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임도협회도 산림기술인회가 있는데 굳 이 별도의 협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결국은 아까 우려됐던 퇴직공무원들 일 자리라든지 이렇게 그런 단체로서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한 단체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산림기술인회로 불가해서 굳이 별도 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잘 알고 있고 좀 개선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협회는 산림기술인협회하고는 명확하게 업무가 다르고 또 이것은 산림 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자조단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어떤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의 단체하고는 좀 거리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잘 알고 있고 좀 개선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협회는 산림기술인협회하고는 명확하게 업무가 다르고 또 이것은 산림 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자조단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어떤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의 단체하고는 좀 거리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임도인, 임도협회면 임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협회잖아요.
임도인, 임도협회면 임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협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임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협회를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 단체에 뭔가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임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협회를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 단체에 뭔가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임도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건전하게 하는 업체들을 시공능력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들을 육성하고 또 부실한 업체들은 자동적으로 퇴출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데 임 도협회가 사업자들의 단체로서 자정 노력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들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임도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건전하게 하는 업체들을 시공능력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들을 육성하고 또 부실한 업체들은 자동적으로 퇴출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데 임 도협회가 사업자들의 단체로서 자정 노력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들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우려가 있는데 임도가 무분별하게 설 치돼서도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 산림관리라든지 산불 관련된 부분, 접근성이라든 지…… 2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우려가 있는데 임도가 무분별하게 설 치돼서도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 산림관리라든지 산불 관련된 부분, 접근성이라든 지…… 2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정법이기도 하고 또 임도협회가 사실상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산림보호라 고 하는 근본, 우리가 산림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또 산림 자체를 일종의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임도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려고 하는 우려 이런 것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다면 이것도 제정법인 성격이고 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 논의에서는 협 회 설립 부분은 좀 제외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 법이 제정돼서 무분별하게 우리 산림 이 임도 설치로 인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협회가 설립될 경우에 시·도지사 또 시군구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임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정법의 성격도 감안한다면 협회 부분은 이번에는 좀 제외하고 단계 적으로 논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정법이기도 하고 또 임도협회가 사실상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산림보호라 고 하는 근본, 우리가 산림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또 산림 자체를 일종의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임도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려고 하는 우려 이런 것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다면 이것도 제정법인 성격이고 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 논의에서는 협 회 설립 부분은 좀 제외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 법이 제정돼서 무분별하게 우리 산림 이 임도 설치로 인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협회가 설립될 경우에 시·도지사 또 시군구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임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정법의 성격도 감안한다면 협회 부분은 이번에는 좀 제외하고 단계 적으로 논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님.
협회가 설립이 되면 혹시 거기에 임도 개설사업을 할 때 독점적 지위가 보장이 되나요?
협회가 설립이 되면 혹시 거기에 임도 개설사업을 할 때 독점적 지위가 보장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지원이 되나요, 산림청에서?
그다음에 국가 지원이 되나요, 산림청에서?
지금은 국가에서 기술개발 측면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 는 있겠 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오히려 임도 타 당성평가라든지 임도가 개설되어야 할 곳들을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려고 하 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부실하게 임도를 시공해 가지고 산사태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품질 저하 라든지 부정당 업체를 퇴출시킨다든지 협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들은 스스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단체입니다. 산림청에서 임도사업을 더 확장하거나 임도사업을 수의계약을 더 줘서 하려고 하는 그 런 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기술개발 측면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 는 있겠 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오히려 임도 타 당성평가라든지 임도가 개설되어야 할 곳들을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려고 하 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부실하게 임도를 시공해 가지고 산사태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품질 저하 라든지 부정당 업체를 퇴출시킨다든지 협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들은 스스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단체입니다. 산림청에서 임도사업을 더 확장하거나 임도사업을 수의계약을 더 줘서 하려고 하는 그 런 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잖 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는 사실 산림청 스스로가 혹은 또 임도 개설자, 사업 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불신이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저희가 굳이 협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알아서 설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임도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잖 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는 사실 산림청 스스로가 혹은 또 임도 개설자, 사업 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불신이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저희가 굳이 협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알아서 설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나 이런 분들처럼 스스로 징계도 하고 자정노력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 법에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산림청의 희망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나 이런 분들처럼 스스로 징계도 하고 자정노력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 법에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산림청의 희망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음.
그 부분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음.
이것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7
이것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7
끝내고 결론 내리고 할게요.
끝내고 결론 내리고 할게요.
어쨌든 임호선 위원님 의견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제정 단계에서는 협회의 설립 부분을 이 법에다가 규정하는 부분들은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 니다.
어쨌든 임호선 위원님 의견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제정 단계에서는 협회의 설립 부분을 이 법에다가 규정하는 부분들은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 니다.
마지막에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마지막에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차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임도 관련해서 산림청 권한인데 지금 대전·충남 통합 논의도 정부 여당 중심으로, 저 희 당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광주·전남 통합 논 의도 있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각 지역마다 임도 나 이런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될 권한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특별법으로 이것을 다 빼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충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거나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차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임도 관련해서 산림청 권한인데 지금 대전·충남 통합 논의도 정부 여당 중심으로, 저 희 당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광주·전남 통합 논 의도 있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각 지역마다 임도 나 이런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될 권한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특별법으로 이것을 다 빼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충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거나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임도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지방회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편성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이미 상당 부분 지자체에 자율권이 부여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 법의 내용 중에서 보시면 시·도지사가 지방임도를 지정해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법률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돼 있고 국가임도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국 가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서 내는 임도들을 국유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법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도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지방회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편성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이미 상당 부분 지자체에 자율권이 부여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 법의 내용 중에서 보시면 시·도지사가 지방임도를 지정해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법률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돼 있고 국가임도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국 가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서 내는 임도들을 국유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법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83페이지입니다. 9번, 부칙입니다. 부칙은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임도를 이 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 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10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산림자원법 조문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임도에 대한 새로운 제정법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임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제정안과 연관성을 위해 필요 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9번, 부칙입니다. 부칙은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임도를 이 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 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10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산림자원법 조문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임도에 대한 새로운 제정법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임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제정안과 연관성을 위해 필요 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지요.
83페이지 부칙 관련해서는 임도의 노선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88페이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산림자원법 조문 정비에 2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대해서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83페이지 부칙 관련해서는 임도의 노선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88페이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산림자원법 조문 정비에 2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대해서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32조 한국임도협회의 설립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 고 계시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만큼 그런 내용이 좀 불식돼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 용을 보완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한 다음에 개정안으로 이후에 필요하면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32조 한국임도협회의 설립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 고 계시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만큼 그런 내용이 좀 불식돼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 용을 보완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한 다음에 개정안으로 이후에 필요하면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제가 이 법 처리하기 전에, 그래도 왔으니까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 고 싶은데요. 지금 임도 폭이 기본이 몇 미터지요?
제가 이 법 처리하기 전에, 그래도 왔으니까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 고 싶은데요. 지금 임도 폭이 기본이 몇 미터지요?
3m입니다.
3m입니다.
3m, 지금 작업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량이 교행이 가능한가요?
3m, 지금 작업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량이 교행이 가능한가요?
교행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행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역에서는 왜 3m를 두는지는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합 니다.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라 도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긴급상황이 발생해 서 올라갔던 차량이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히면 계속 줄줄 뒤로 가야 돼요. 현장에서는 이 문제 제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게 지역에서는 왜 3m를 두는지는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합 니다.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라 도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긴급상황이 발생해 서 올라갔던 차량이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히면 계속 줄줄 뒤로 가야 돼요. 현장에서는 이 문제 제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산불진화 임도라는 규격을 만들어서 노폭을 5m정도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군데군데 설치하고, 추가로 취수장이라든지 또 산불이 났 을 때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든 형태로 임도설치 기준을 상향하고 있습니 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산불진화 임도라는 규격을 만들어서 노폭을 5m정도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군데군데 설치하고, 추가로 취수장이라든지 또 산불이 났 을 때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든 형태로 임도설치 기준을 상향하고 있습니 다.
모든 임도를 5m로 확대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로 인한 산림피해도 상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좀 무리라면 말씀드린 대로 교행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 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민원인데요. 지금 긴급벌채 하고 있지 않 습니까, 산불이 난 지역에? 긴급벌채를 하는데 문제는 산의 경사도가 있고 나무가 심어 져 있을 때는 산 경사도를 눈으로 체감하기가 어렵지요. 위험한 것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벌채를 하고 나니 나무가 없고 산의 경사도가 온 눈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사 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위험에 대한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간의 경우는 철책이라도 해서 안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 지 않겠느냐라는 요구가 있는데 긴급벌채비가 따로 있고 안전가드를 확보하는 예산은 거 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볼 때마다 불안하답니다. 그리고 봄에 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9 림경영을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언제 이 낭떠러지에서 내가 구를지 모르겠다라 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것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이 난 지역은 실제로 자체 재정여력이 너무나 약해서 이거를 설치할 정도의 여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임도를 5m로 확대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로 인한 산림피해도 상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좀 무리라면 말씀드린 대로 교행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 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민원인데요. 지금 긴급벌채 하고 있지 않 습니까, 산불이 난 지역에? 긴급벌채를 하는데 문제는 산의 경사도가 있고 나무가 심어 져 있을 때는 산 경사도를 눈으로 체감하기가 어렵지요. 위험한 것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벌채를 하고 나니 나무가 없고 산의 경사도가 온 눈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사 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위험에 대한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간의 경우는 철책이라도 해서 안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 지 않겠느냐라는 요구가 있는데 긴급벌채비가 따로 있고 안전가드를 확보하는 예산은 거 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볼 때마다 불안하답니다. 그리고 봄에 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9 림경영을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언제 이 낭떠러지에서 내가 구를지 모르겠다라 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것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이 난 지역은 실제로 자체 재정여력이 너무나 약해서 이거를 설치할 정도의 여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관련해서 저희가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평가 등을 통해 서 적합 대상지를 걸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임도를 내야 되는데 아래에 민가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사방시설들을 민가 상단부에 설치해서 민가를 보 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도 주변의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성 확보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관련해서 저희가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평가 등을 통해 서 적합 대상지를 걸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임도를 내야 되는데 아래에 민가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사방시설들을 민가 상단부에 설치해서 민가를 보 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도 주변의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성 확보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25항 및 제2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 (11시22분)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25항 및 제2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5권을 봐 주십시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대상 확대,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27조제1항에서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조문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무상양여를 막기 위해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로 목적 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5권을 봐 주십시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대상 확대,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27조제1항에서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조문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무상양여를 막기 위해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로 목적 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11시23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기술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 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산림청의 재량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누 락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로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28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기술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 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산림청의 재량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누 락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로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기술진흥계획은 산림사업 전 분야에 걸친 계획이므로 이해관 계자인 산림기술자나 산림기술 관련된 기관·단체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아 전문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산림기술진흥계획은 산림사업 전 분야에 걸친 계획이므로 이해관 계자인 산림기술자나 산림기술 관련된 기관·단체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아 전문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 (11시25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산림보호직 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1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산림보호직 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1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에서 6급까지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임업직과 다른 채용절차, 수행업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공무원 직 급 및 보수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에서 6급까지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임업직과 다른 채용절차, 수행업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공무원 직 급 및 보수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가 아직 다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현재 청원산림보호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유사경 력 호봉 인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이 완료되면 재정 당국과 추가 협의해서 완료되는 대로 재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보류시켜 주십사 하는 정부 측 의견입니다.
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가 아직 다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현재 청원산림보호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유사경 력 호봉 인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이 완료되면 재정 당국과 추가 협의해서 완료되는 대로 재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보류시켜 주십사 하는 정부 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차장님, 보류한다고 그래서 협의가 되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뒤의 16쪽에 산림보호직원 배치현황을 보면 정부가 재정을 크게 부담 느낄 정도 로 여겨지지가 않고. 둘째, 이분들은 생존의 문제예요. 청원경찰 이분들 이것 할 때 저도 국회에서 사실은 법안소위부터 시작해서 청원경찰 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억이 새록새록 한데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보류의견을 내실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셔 야 되는 게 차장님의 현재 앉아 있는 또 지금 여기 법안소위에 임하시는 자세라고 생각 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고. 한 번 이렇게 법이 상정됐다가 보류가 되면 이게 언제, 기약도 없어요. 이분들은 정권 이 바뀌고 또 새해가 밝아 오고 하면 뭔가 좀 나아졌구나, 달라졌구나…… 사람이 왜 살 아요? 꿈과 희망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실 문제 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보류한다고 그래서 협의가 되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뒤의 16쪽에 산림보호직원 배치현황을 보면 정부가 재정을 크게 부담 느낄 정도 로 여겨지지가 않고. 둘째, 이분들은 생존의 문제예요. 청원경찰 이분들 이것 할 때 저도 국회에서 사실은 법안소위부터 시작해서 청원경찰 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억이 새록새록 한데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보류의견을 내실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셔 야 되는 게 차장님의 현재 앉아 있는 또 지금 여기 법안소위에 임하시는 자세라고 생각 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고. 한 번 이렇게 법이 상정됐다가 보류가 되면 이게 언제, 기약도 없어요. 이분들은 정권 이 바뀌고 또 새해가 밝아 오고 하면 뭔가 좀 나아졌구나, 달라졌구나…… 사람이 왜 살 아요? 꿈과 희망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실 문제 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저도 임호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여기 15페이지 보면 수정의견에 부칙조항으로 담겨져 있으니까요 부칙조항 살려 가지 고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임호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여기 15페이지 보면 수정의견에 부칙조항으로 담겨져 있으니까요 부칙조항 살려 가지 고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규칙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규칙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입사할 때 유사경력 호봉 인정을 지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경력을 인정을 받으면 그동안에 인정 못 받던 호봉들 이 인정받아서 전체적으로 남은 재직기간 동안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호봉 인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처를 좀 더 설득 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산림청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예를 들면 산림청 공무 3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원노동조합에서도 이견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산림보호직하고 유사한 청원경찰하고 도 직급체계가 조금 달라서 서로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획처하고 좀 더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입사할 때 유사경력 호봉 인정을 지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경력을 인정을 받으면 그동안에 인정 못 받던 호봉들 이 인정받아서 전체적으로 남은 재직기간 동안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호봉 인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처를 좀 더 설득 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산림청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예를 들면 산림청 공무 3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원노동조합에서도 이견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산림보호직하고 유사한 청원경찰하고 도 직급체계가 조금 달라서 서로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획처하고 좀 더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원산림보호직 평균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여기 설명에 보면 개정안이 사기 진작 플러스 장기복무 유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게 지금 장기복무 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청원산림보호직 평균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여기 설명에 보면 개정안이 사기 진작 플러스 장기복무 유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게 지금 장기복무 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이 내용에 있어서 퇴직률을 비교해 봤는데 공무원 퇴직률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퇴직……
사실 저희가 이 내용에 있어서 퇴직률을 비교해 봤는데 공무원 퇴직률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퇴직……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많이 퇴직한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많이 퇴직한다는 얘기지요?
예, 많습니다. 맨 뒤의 17페이지 표를 보시면 급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현행이 13년 까지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안보다는 오히려 높습니다. 제일 높은 안이 현행안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면서 개정안보다는 좀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청원……
예, 많습니다. 맨 뒤의 17페이지 표를 보시면 급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현행이 13년 까지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안보다는 오히려 높습니다. 제일 높은 안이 현행안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면서 개정안보다는 좀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청원……
차장님 가지고 계신 것은 컬러로 돼 있어요? 우리는 흑백이라서 다 똑 같이, 자기만 컬러 가지고 얘기하고.
차장님 가지고 계신 것은 컬러로 돼 있어요? 우리는 흑백이라서 다 똑 같이, 자기만 컬러 가지고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일은 어떤 겁니까? 주로 경비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일은 어떤 겁니까? 주로 경비직 아닙니까?
예, 산림보호 업무로서 8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 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림보호활동, 산불예방이라든지 병해충 예방 이런 부분들을 부여받 고 일부에서는 산림, 자연휴양림에 배치돼서 휴양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예, 산림보호 업무로서 8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 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림보호활동, 산불예방이라든지 병해충 예방 이런 부분들을 부여받 고 일부에서는 산림, 자연휴양림에 배치돼서 휴양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또 이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경쟁률이라고 그러나, 그분들 을 채용하는 입직의 과정에서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또 이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경쟁률이라고 그러나, 그분들 을 채용하는 입직의 과정에서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경쟁률이 그때그때……
공무원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경쟁률이 그때그때……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매년 모아서 채용하 지 않고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지방청 단위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때그때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매년 모아서 채용하 지 않고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지방청 단위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준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가점을 부여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준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가점을 부여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숙원과제이기도 한데 내용은 현재 13년 되고 나면 기 존에 있던 보수체계 역전현상이 생겨서 꽤 많은 왜곡현상이 보수 내용에서 일어나고 있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오래된 숙원과제이기도 한데 내용은 현재 13년 되고 나면 기 존에 있던 보수체계 역전현상이 생겨서 꽤 많은 왜곡현상이 보수 내용에서 일어나고 있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저희도 처우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처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예, 저희도 처우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처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법에서도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 놨잖아요?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고 다만 13년 되면 역전현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3 기준을 좀 체계화해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호봉이나 봉급체계나 이런 구분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 13년 되면 왜곡현상이 발생하니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부분 에 대한 고려를 해서 보수를 정해라, 그래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라 이렇 게 입법화돼 있잖아요?
그 이견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법에서도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 놨잖아요?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고 다만 13년 되면 역전현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3 기준을 좀 체계화해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호봉이나 봉급체계나 이런 구분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 13년 되면 왜곡현상이 발생하니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부분 에 대한 고려를 해서 보수를 정해라, 그래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라 이렇 게 입법화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대 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 현재 협의한 내용을 담아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나올 때까 지…… 지금 대통령령에다 보수를 위임해 놨잖아요? 그리고 기준만 여기서 정했잖아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왜곡된 기간 구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게 어렵다 고 하는 이유를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대 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 현재 협의한 내용을 담아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나올 때까 지…… 지금 대통령령에다 보수를 위임해 놨잖아요? 그리고 기준만 여기서 정했잖아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왜곡된 기간 구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게 어렵다 고 하는 이유를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2항에 보시면 법안에 구체적으로 재직기간에 따른 직급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2항에 보시면 법안에 구체적으로 재직기간에 따른 직급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은 실제 보수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명예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예를 들면 13년 하면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7급 상당에 해당되는 정도의 내 용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내용이 실제 직급으로 인정해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취지는.
그러니까 직급은 실제 보수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명예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예를 들면 13년 하면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7급 상당에 해당되는 정도의 내 용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내용이 실제 직급으로 인정해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취지는.
위원장님, 법의 내용 취지로는 7년이 되면 직급을 올려서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에서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직급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호봉이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7년이 지나면 직급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또 6급까지 진급이 되면 현장 일선 산림청의 국유림관리소 의 예를 들면 6급이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팀원이 또 6급이 되는 그런 지휘체 계상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노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 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법의 내용 취지로는 7년이 되면 직급을 올려서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에서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직급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호봉이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7년이 지나면 직급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또 6급까지 진급이 되면 현장 일선 산림청의 국유림관리소 의 예를 들면 6급이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팀원이 또 6급이 되는 그런 지휘체 계상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노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 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산림보호직원의 임무가 뭐예요?
산림보호직원의 임무가 뭐예요?
8급 상당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요.
8급 상당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요.
아니, 하는 일.
아니, 하는 일.
산림보호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산불예방 또 산림 병해충 그다음 에 자연휴양림에서의 산림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산불예방 또 산림 병해충 그다음 에 자연휴양림에서의 산림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처럼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원경찰처럼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원경찰하고 비교했을 때 청원경찰보다는 좀 더 나은 처 우로 지금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기획처에서 도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하고 비교했을 때 청원경찰보다는 좀 더 나은 처 우로 지금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기획처에서 도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옛날에는 경위급, 경사급 이런 게 없었지요?
청원경찰도 옛날에는 경위급, 경사급 이런 게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순경 봉급이었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냥 순경 봉급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개정이 됐는데 예를 들면 15년 미만은 9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7년이 지나면 8급이 되고 14년이 되면…… 3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예, 그런데 개정이 됐는데 예를 들면 15년 미만은 9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7년이 지나면 8급이 되고 14년이 되면…… 3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그러면 이것 수정해 가지고 청원경찰 수준으로 해 주면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수정해 가지고 청원경찰 수준으로 해 주면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산림보호직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산림보호직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해요?
반대해요?
예.
예.
내용은 그런 거지요, ‘이것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내용은 그런 거지요, ‘이것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런데 저희 생각은……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부처 입장에서는 지금 청원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직급체계를 부여하면 동의하 나요?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부처 입장에서는 지금 청원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직급체계를 부여하면 동의하 나요?
저희는 사실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고요. 어 느 정도냐의 부분인데 그 수준이라면 저희가 기획처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더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고요. 어 느 정도냐의 부분인데 그 수준이라면 저희가 기획처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더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실 여기 직급이라고 하는 내용은 준거할 수 있는 내용이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부를 때 ‘누구 서기님’, 그런데 20년이 지났어 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김 서기, 누구 서기’ 이렇게 부르면 되겠 어요? 그러면 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그런 내용을 준용해서 법에서 나름대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보완하라고 위임을 해 줬고 대외적으로 하는 내용은 그런 정도의 예우를 해 줘라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 청원경찰보다 더 예우가 세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 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 청원경찰처럼 계산적으로는 줘야지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실 여기 직급이라고 하는 내용은 준거할 수 있는 내용이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부를 때 ‘누구 서기님’, 그런데 20년이 지났어 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김 서기, 누구 서기’ 이렇게 부르면 되겠 어요? 그러면 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그런 내용을 준용해서 법에서 나름대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보완하라고 위임을 해 줬고 대외적으로 하는 내용은 그런 정도의 예우를 해 줘라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 청원경찰보다 더 예우가 세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 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 청원경찰처럼 계산적으로는 줘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청원경찰 수준으로 수정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 여기서 의 결하는 걸로 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산림보호직원들의 처우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청원경찰 수준으로 수정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 여기서 의 결하는 걸로 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산림보호직원들의 처우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해 주시면……
그렇게 정해 주시면……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그러면 차장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하면 13쪽 2항의 재 직기간을 조정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그러면 차장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하면 13쪽 2항의 재 직기간을 조정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년, 14년, 24년 되어 있는데요. 청 원경찰의 경우에는 15년, 23년, 30년 이렇게 해당하는 기간이 더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청원산림보호직분들은 좀 더 빨리 진급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대안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기획처하고 얘 기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년, 14년, 24년 되어 있는데요. 청 원경찰의 경우에는 15년, 23년, 30년 이렇게 해당하는 기간이 더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청원산림보호직분들은 좀 더 빨리 진급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대안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기획처하고 얘 기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5
그렇게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기획처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법 하는데 예산 은 나중 문제지.
기획처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법 하는데 예산 은 나중 문제지.
예산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대로 협의하면 돼요.
예산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대로 협의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대통령령에다 위임시켜 놨잖아요.
왜냐하면 보수는 대통령령에다 위임시켜 놨잖아요.
보수가 사실 직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준하는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법에 7년이 지나면 한 직급이 올라가고 14년이 지나면 또 한 직급이 올라가 는 걸로 기획처라든지 저희 산림청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체계에 맞게 보 수를 줘야 되니까 오래 재직하면 자동으로 진급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사실 직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준하는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법에 7년이 지나면 한 직급이 올라가고 14년이 지나면 또 한 직급이 올라가 는 걸로 기획처라든지 저희 산림청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체계에 맞게 보 수를 줘야 되니까 오래 재직하면 자동으로 진급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원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추가 입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일단 청원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추가 입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산림보호직분들의 일부는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도 더 처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년까지는 현재가 가장 높은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13년 이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처우가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산림보호직분들의 일부는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도 더 처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년까지는 현재가 가장 높은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13년 이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처우가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그래서 제가 13쪽의 2항의 기간을 말씀드린 게 이 기간을 조절한다면, 임업서기보 수준 또는 임업서기 수준으로 해서 7년 미만이라든지 14년 미만이라든지 24 년 미만이라든지 24년 이상이라든지 이 기간을 탄력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고 하 는 숙제는 남아 있으되 이것을 통으로 청원경찰 기준을 적용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 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 기간을 조금 조절한다면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 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13쪽의 2항의 기간을 말씀드린 게 이 기간을 조절한다면, 임업서기보 수준 또는 임업서기 수준으로 해서 7년 미만이라든지 14년 미만이라든지 24 년 미만이라든지 24년 이상이라든지 이 기간을 탄력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고 하 는 숙제는 남아 있으되 이것을 통으로 청원경찰 기준을 적용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 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 기간을 조금 조절한다면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 견을 드린 겁니다.
정부 측은 기간은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 측은 기간은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개정을……
사실 저희가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개정을……
현재 협의된 내용으로는……
현재 협의된 내용으로는……
지금 기획처에서는 현재 개정안대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기획처에서는 현재 개정안대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기획처는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는 거냐고요.
기획처는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는 거냐고요.
청원경찰 수준인데요. 청원경찰 수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년까지가, 오히려 지금 현재가 개정안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기획처에서는 청원경찰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수준인데요. 청원경찰 수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년까지가, 오히려 지금 현재가 개정안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기획처에서는 청원경찰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대신 ‘현재 받 는 보수가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하는 단서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대신 ‘현재 받 는 보수가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하는 단서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또 협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또 협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악화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원래 또 그렇게 해 요. 보수와 처우 관련된 내용은 현재 있는 내용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내용 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노동법 쪽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동의합니까? 3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그렇게 하면 악화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원래 또 그렇게 해 요. 보수와 처우 관련된 내용은 현재 있는 내용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내용 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노동법 쪽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동의합니까? 3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예.
이 문제는,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산림보호직원, 청원경찰 또는 임업직렬 공무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 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당국하고 유사경력의 호봉 인정과 관련돼서 시행규칙 개정 준 비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문제는,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산림보호직원, 청원경찰 또는 임업직렬 공무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 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당국하고 유사경력의 호봉 인정과 관련돼서 시행규칙 개정 준 비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원산림보호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처우 개선안이 나 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입직할 때 유사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받아서 높은 호봉을 받으면 출발할 때 보수가 더 높아지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 을 먼저 개선하겠다고 해서 기획처하고 협의가 돼서 시행규칙개정안 막바지에 와 있습니 다.
그러니까 청원산림보호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처우 개선안이 나 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입직할 때 유사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받아서 높은 호봉을 받으면 출발할 때 보수가 더 높아지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 을 먼저 개선하겠다고 해서 기획처하고 협의가 돼서 시행규칙개정안 막바지에 와 있습니 다.
그러면 들어올 때 그 직전의 경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들어올 때 그 직전의 경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다른 내용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외의 다른 내용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처우 특히 보수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보수에 관한 부분들이 해 소가 되고 나서 추후에 2단계로 다시 논의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하고 기획처에서 얘기 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처우 특히 보수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보수에 관한 부분들이 해 소가 되고 나서 추후에 2단계로 다시 논의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하고 기획처에서 얘기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또 다른 부분들이 폭넓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한 직렬이나 직급을 조정할 때 그게 끼치 는 파장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행했 지만 사실 그게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3~4년 차가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 제 때문에 긴급하게 뭔가 추가로, 이상한 형태로 임금을 보정해 주는 수단을 많이 작동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문 제에 있어서 산림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나 국감을 할 때 보면 산림청뿐만이 아니라 농식품부의 경우에 도 무기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예산에 서 그것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실제로 기재부 벽에 부딪혀서 ‘이거는 전 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림청이, 이와 유사한 직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또 다른 부분들이 폭넓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한 직렬이나 직급을 조정할 때 그게 끼치 는 파장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행했 지만 사실 그게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3~4년 차가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 제 때문에 긴급하게 뭔가 추가로, 이상한 형태로 임금을 보정해 주는 수단을 많이 작동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문 제에 있어서 산림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나 국감을 할 때 보면 산림청뿐만이 아니라 농식품부의 경우에 도 무기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예산에 서 그것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실제로 기재부 벽에 부딪혀서 ‘이거는 전 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림청이, 이와 유사한 직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 린 것처럼 숙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다 만족시키기 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공무원노조에서 반대하는 부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7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원으로 있는 분이 직급이 같아지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 린 것처럼 숙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다 만족시키기 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공무원노조에서 반대하는 부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7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원으로 있는 분이 직급이 같아지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있고요.
차장님, 청원경찰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급여가 9급 공무원보다 많습니 까, 적습니까?
차장님, 청원경찰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급여가 9급 공무원보다 많습니 까, 적습니까?
청원경찰은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급 공무원 수준이에요.
8급 공무원 수준이에요.
청원산림보호직은 8급 수준이고요.
청원산림보호직은 8급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청원경찰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경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청원경찰은 순경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순경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급 공무원보다 많이 탄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그래서 그런 것 딱 조정해서…… 우리가 옛날에 급여 할 적에도 당장은 적지만 지금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급여가 계속 올라가고, 또 사기 진작 문제가 있어요. 20년 된 사람 이나 엊그저께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격적으로 해야지요. 청원경찰은 했는데 산림보호직원은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9급 공무원보다 많이 탄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그래서 그런 것 딱 조정해서…… 우리가 옛날에 급여 할 적에도 당장은 적지만 지금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급여가 계속 올라가고, 또 사기 진작 문제가 있어요. 20년 된 사람 이나 엊그저께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격적으로 해야지요. 청원경찰은 했는데 산림보호직원은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니까 차장님이 이런 부분은 지금 윤준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 럼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지요, 그래서 피해는 그 당사자들이 보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차장님이 이런 부분은 지금 윤준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 럼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지요, 그래서 피해는 그 당사자들이 보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 씀 주셨던 대로, 저희가 현행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원경찰 수준으로 하는 것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해 주시면 기획처하고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 씀 주셨던 대로, 저희가 현행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원경찰 수준으로 하는 것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해 주시면 기획처하고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은 지금도 부칙 규정에 들어 있어 서 악화되지 않도록 연도별 조정하는 내용은 추후에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들을 조정해 서 반영하기로 하고요. 이 안은 여기서 의결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 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은 지금도 부칙 규정에 들어 있어 서 악화되지 않도록 연도별 조정하는 내용은 추후에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들을 조정해 서 반영하기로 하고요. 이 안은 여기서 의결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 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0.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3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1.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32.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9) 33. 농어촌기본소득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0) 34.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8) 35.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0) 36.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1) 37.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2) 38.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5) 39.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4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14시1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0.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3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1.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32.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9) 33. 농어촌기본소득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0) 34.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8) 35.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0) 36.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1) 37.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2) 38.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5) 39.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4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14시13분)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1항까지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1항까지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41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넓게 인쇄된 6권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10건의 기본소득 관련 제정안과 이와 연계된 2건의 법률안이 심사대상입니 다. 2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이중 5건의 제정안에 대해서는 작년 3월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 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배경 및 취지는 농어가 소득의 안정을 통해 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하고 농어 업인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으 로서, 4페이지의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시면 10건의 제정안 중 7건은 지급대상을 ‘농어민’ 으로 하고 있고 3건은 ‘농어촌 주민’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급금액의 하한 은 월별 균등지급 기준으로 10만 원~약 38만 원으로 제정안마다 각각 상이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정안은 국비 지원 비율을 법률안에서 명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심사 대상 법률안들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정안들을 통해 지급하려는 기본소득의 목적과 성격을 먼저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 법에 의한 소득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통 용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정책 수혜 대상이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고 농어촌의 정주 유 인 강화를 통한 지방소멸의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특정목적형 정책지원 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9 그리고 이러한 소득지원금이 보편적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소득과 또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한 정책 유인수단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연계되는 제도의 설계 내용이 영향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관계를 비롯해 제도 시행의 체계를 집권화 또는 분 권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도 기본방향을 결정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양 정책모델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셋째, 기본소득 지급에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7페이지 중단에서 보시듯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률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지출 추계액이 2257억 원부터 23조 1722억까지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상단에는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정리해 놓 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인 또는 청년농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신규 재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이었고 또 기획재정부는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또 법률로 지급 수준 및 국가 부담 비율을 강행규정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 다. 한편 제정안 심사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안을 제시해 왔는데 그 내용은 제정 안의 각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고 또 농식품부도 의견을 개 진할 때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농식품부 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급 대상을 농어촌 주민 으로 하고 또 삶의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 획을 수립하게 하고 또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급권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지 않 되 기본계획에 따라 재정 여건, 인구 동향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 농어촌 지역부터 단계 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대안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제정안과 농식품부 대안의 구성체계를 비교한 표 로서 농식품부 대안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위원 회라든지 수급권에 관한 규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 다. 그러면 다음, 조문별 검토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번 제명부터 그 뒤에 2번 목적, 3번 주관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10건의 제정안들은 지급 대상 및 지급금의 명칭에 따라 각각 다른 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를 기본소득의 지급 주체로 볼 4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경우 기본소득법 또는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로 또 지방정부를 기본소득의 지급 주체로 보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 설계라면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 2번, 목적은 10건의 제정안이 각각 대동소이한 내용으로서 제정안의 최 종 내용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페이지에는 이들 조문에 대한 농식품부 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3번, 주관에 관한 사항은 사항은 박덕흠 의원 발의안에만 있는 내용으 로서 농어업인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만약 제정안을 수용한다면 어업인에 관한 사항은 해수부장관이 주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제시된 농식품부 대안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41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넓게 인쇄된 6권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10건의 기본소득 관련 제정안과 이와 연계된 2건의 법률안이 심사대상입니 다. 2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이중 5건의 제정안에 대해서는 작년 3월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 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배경 및 취지는 농어가 소득의 안정을 통해 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하고 농어 업인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으 로서, 4페이지의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시면 10건의 제정안 중 7건은 지급대상을 ‘농어민’ 으로 하고 있고 3건은 ‘농어촌 주민’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급금액의 하한 은 월별 균등지급 기준으로 10만 원~약 38만 원으로 제정안마다 각각 상이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정안은 국비 지원 비율을 법률안에서 명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심사 대상 법률안들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정안들을 통해 지급하려는 기본소득의 목적과 성격을 먼저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 법에 의한 소득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통 용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정책 수혜 대상이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고 농어촌의 정주 유 인 강화를 통한 지방소멸의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특정목적형 정책지원 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9 그리고 이러한 소득지원금이 보편적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소득과 또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한 정책 유인수단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연계되는 제도의 설계 내용이 영향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관계를 비롯해 제도 시행의 체계를 집권화 또는 분 권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도 기본방향을 결정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양 정책모델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셋째, 기본소득 지급에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7페이지 중단에서 보시듯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률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지출 추계액이 2257억 원부터 23조 1722억까지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상단에는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정리해 놓 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인 또는 청년농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신규 재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이었고 또 기획재정부는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또 법률로 지급 수준 및 국가 부담 비율을 강행규정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 다. 한편 제정안 심사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안을 제시해 왔는데 그 내용은 제정 안의 각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고 또 농식품부도 의견을 개 진할 때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농식품부 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급 대상을 농어촌 주민 으로 하고 또 삶의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 획을 수립하게 하고 또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급권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지 않 되 기본계획에 따라 재정 여건, 인구 동향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 농어촌 지역부터 단계 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대안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제정안과 농식품부 대안의 구성체계를 비교한 표 로서 농식품부 대안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위원 회라든지 수급권에 관한 규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 다. 그러면 다음, 조문별 검토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번 제명부터 그 뒤에 2번 목적, 3번 주관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10건의 제정안들은 지급 대상 및 지급금의 명칭에 따라 각각 다른 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를 기본소득의 지급 주체로 볼 4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경우 기본소득법 또는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로 또 지방정부를 기본소득의 지급 주체로 보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 설계라면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 2번, 목적은 10건의 제정안이 각각 대동소이한 내용으로서 제정안의 최 종 내용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페이지에는 이들 조문에 대한 농식품부 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3번, 주관에 관한 사항은 사항은 박덕흠 의원 발의안에만 있는 내용으 로서 농어업인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만약 제정안을 수용한다면 어업인에 관한 사항은 해수부장관이 주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제시된 농식품부 대안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정부가 기본소득의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의 주체임을 고려하여 법명을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바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주민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어촌의 지 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정책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박덕흠 의원님이 제시한 3, 주관 관련해서는 농촌정책의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촌정책의 주관부처는 해양수산부임을 고려하여 주관부처를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다음 정의와 관련해서는……
먼저 제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정부가 기본소득의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의 주체임을 고려하여 법명을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바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주민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어촌의 지 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정책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박덕흠 의원님이 제시한 3, 주관 관련해서는 농촌정책의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촌정책의 주관부처는 해양수산부임을 고려하여 주관부처를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다음 정의와 관련해서는……
정의는 아직 안 했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정의는 아직 안 했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지금 기본소득에 관한…… 이게 기본 뭐지요?
지금 기본소득에 관한…… 이게 기본 뭐지요?
농어촌기본소득법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10개 지자체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기획처에서 사 업계획 적정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고, 세부적인 사업지침을 저희 금주 내에 마련을 할 계획이고……
지금 10개 지자체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기획처에서 사 업계획 적정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고, 세부적인 사업지침을 저희 금주 내에 마련을 할 계획이고……
1차 지급이 됐나요?
1차 지급이 됐나요?
2월 달에 1차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2월 달에 1차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2월 달에?
2월 달에?
예.
예.
지금 월별 소요가 10개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인구, 예산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41
지금 월별 소요가 10개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인구, 예산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41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는……
아니, 최소한 그런 자료들은 여기에 첨부가 돼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최소한 그런 자료들은 여기에 첨부가 돼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 사업기간은 2년간 10개 군으로 하면서 인구는 32만 6000명입니다. 소요재원은 연간 지방비 포함 1.2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 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업기간은 2년간 10개 군으로 하면서 인구는 32만 6000명입니다. 소요재원은 연간 지방비 포함 1.2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 습니다.
지금 그러면 32만 6000명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32만 6000명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월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월별은 1000억 정도.
월별은 1000억 정도.
32만 6000명에 1000억 들어가고 지금 4 대 6이지요, 배정 자체는?
32만 6000명에 1000억 들어가고 지금 4 대 6이지요, 배정 자체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 전에 관련 법률안을 논의를 하게 되는데 정부 입 장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법률안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시범사업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또 잘못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법률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 전에 관련 법률안을 논의를 하게 되는데 정부 입 장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법률안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시범사업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또 잘못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법률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이 법이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데 있어 좀 신 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 마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발견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시행방법, 절차에서 아마 정리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령으로 저희 들이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희 생각은 지급 금액이라든가 분담비 율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위임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입법하는 데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 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위해서는 이 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는 근거가 되었으면 하 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이 법이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데 있어 좀 신 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 마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발견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시행방법, 절차에서 아마 정리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령으로 저희 들이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희 생각은 지급 금액이라든가 분담비 율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위임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입법하는 데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 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위해서는 이 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는 근거가 되었으면 하 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그……
그……
먼저 하시고 하세요.
먼저 하시고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임미애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양보하셨어요.
임미애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양보하셨어요.
저는 짧은 건데요, 2월부터 지급 예정이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짧은 건데요, 2월부터 지급 예정이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에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1월에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처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심사가 1월 달에 마무리되 었습니다.
기획처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심사가 1월 달에 마무리되 었습니다.
적정성 심사가 1월 달에 마무리…… 그러면 2월 달에 지급할 때 1월부 터 소급 지급이 되나요? 4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적정성 심사가 1월 달에 마무리…… 그러면 2월 달에 지급할 때 1월부 터 소급 지급이 되나요? 4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그것은 아니고 11개월……
그것은 아니고 11개월……
11개월인가요?
11개월인가요?
예, 11개월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11개월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저께 사실 지역에서 항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1월 은 미지급한다라고 지역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사실 지역에서 항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1월 은 미지급한다라고 지역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 피 사업계획 적정성 심사를 작년 9월부터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1월 26일 날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 피 사업계획 적정성 심사를 작년 9월부터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1월 26일 날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농림부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차관님, 농림부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20조.
한 20조.
약 20조 되지요?
약 20조 되지요?
예.
예.
그게 시범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하다 보면 한 1조 2000억 정도 들어 가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향후에 계속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시범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하다 보면 한 1조 2000억 정도 들어 가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향후에 계속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국에 농업과 관련된 지자체는 다 포함을 시킨 다…… 이것 예산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국에 농업과 관련된 지자체는 다 포함을 시킨 다…… 이것 예산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전체 농어촌 지역 읍면을 대상으로 하여 월 15만 원 지급할 경우에는 약 17.4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 이것은 재원 규모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이라든가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체 농어촌 지역 읍면을 대상으로 하여 월 15만 원 지급할 경우에는 약 17.4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 이것은 재원 규모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이라든가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 면 이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7개 지자체를 했다가 여기 농해수위에서 장관한테 왜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넣었냐고 하니까 3개 지자체를 늘린 거예요, 그나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 면 이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7개 지자체를 했다가 여기 농해수위에서 장관한테 왜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넣었냐고 하니까 3개 지자체를 늘린 거예요, 그나마. 그렇지요?
예.
예.
차관님 알고 계세요?
차관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점 늘어나는데 솔직한 얘기로 예산 세우기가 그렇게 만 만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농림부 예산에다 다 미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다 줬을 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점점 늘어나는데 솔직한 얘기로 예산 세우기가 그렇게 만 만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농림부 예산에다 다 미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다 줬을 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17.4조 원 소요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17.4조 원 소요가 됩니다.
17조 이상 가지요? 내가 추계로 본 것은 한 23조 되는데 좋아요, 그 부 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또 지방비로 부담시키는 게 문제예요, 지방비. 왜냐하면 지 자체에서 가용재원이 없어요, 여기에다 충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지만 SOC 사업 같은 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나눠먹기식 하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43 셨습니까?
17조 이상 가지요? 내가 추계로 본 것은 한 23조 되는데 좋아요, 그 부 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또 지방비로 부담시키는 게 문제예요, 지방비. 왜냐하면 지 자체에서 가용재원이 없어요, 여기에다 충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지만 SOC 사업 같은 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나눠먹기식 하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43 셨습니까?
저희들 재원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범사 업을 통해서 재원 부담의 문제점이라든가 적정 분담비율 이런 것들을 저희 대안으로 마 련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재원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범사 업을 통해서 재원 부담의 문제점이라든가 적정 분담비율 이런 것들을 저희 대안으로 마 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해서 주든지 지방비로 부담을 덜 시켜야지. 그런 것도 좀 착안해 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차관님 있을 때 몇 개 시범지역 하는 게 문 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반영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해서 주든지 지방비로 부담을 덜 시켜야지. 그런 것도 좀 착안해 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차관님 있을 때 몇 개 시범지역 하는 게 문 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반영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전종덕 위원님 하시지요.
임호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전종덕 위원님 하시지요.
차관님, 자료 9쪽에 보면 각 시도별로 지금 농업인수당을 액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급 중에 있잖아요.
차관님, 자료 9쪽에 보면 각 시도별로 지금 농업인수당을 액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급 중에 있잖아요.
예.
예.
물론 지금 농어촌수당으로 일단 우리 입법 방향이 모아진다고 하면 이 번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시도의 경우 지금 농어민수당 지급되는 게 이 부분은 어떻게 추 가로 논의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지속되면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 로 진행되는 건가요? 시도별로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농어촌수당으로 일단 우리 입법 방향이 모아진다고 하면 이 번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시도의 경우 지금 농어민수당 지급되는 게 이 부분은 어떻게 추 가로 논의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지속되면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 로 진행되는 건가요? 시도별로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까?
성격상 기본적으로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 고 있고 농어촌수당은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는 좀 다 르고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수당은 농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농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일부 문화생활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농어촌수당은 전체 농촌지 역의 생활하는 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 습니다. 거기는 3개 정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3개 지역은 농어민수당과 농어촌수 당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업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성격상 기본적으로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 고 있고 농어촌수당은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는 좀 다 르고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수당은 농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농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일부 문화생활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농어촌수당은 전체 농촌지 역의 생활하는 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 습니다. 거기는 3개 정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3개 지역은 농어민수당과 농어촌수 당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업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번 시범실시 하는 것과 무관하게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것은 시도별로 그대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번 시범실시 하는 것과 무관하게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것은 시도별로 그대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
지금 농어민수당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 니고요.
지금 농어민수당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 니고요.
아는데요, 혹여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다른 의견들을 내는 지자체가 있는지 싶어 가지고 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는데요, 혹여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다른 의견들을 내는 지자체가 있는지 싶어 가지고 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3개 지역에서는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3개 지역에서는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 운영하는 데가 어디지요?
통폐합 운영하는 데가 어디지요?
지금 정선, 청양, 영양입니다.
지금 정선, 청양, 영양입니다.
그러면 통폐합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기존에 농어민수당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 정부 시범사업에다가 같이해서 그것은 지급을 안 한다는 식의 방침을 정한 건가 요?
그러면 통폐합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기존에 농어민수당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 정부 시범사업에다가 같이해서 그것은 지급을 안 한다는 식의 방침을 정한 건가 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또 농어민수당하 고 별도로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4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또 농어민수당하 고 별도로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4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별로 그렇게 정책을 가져갈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같이 조율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별로 그렇게 정책을 가져갈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같이 조율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농어민수당 자체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한번 수렴 해 보겠습니다.
농어민수당 자체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한번 수렴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 시범사업이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기에 사실은 실생활에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농어민들에 게 다가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기본소득이지 이게 농어민기본소득 성격이 아니다라 고 하는, 그 정책 목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첫째.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 시범사업이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기에 사실은 실생활에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농어민들에 게 다가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기본소득이지 이게 농어민기본소득 성격이 아니다라 고 하는, 그 정책 목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첫째.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농어민수당은 농업인 에게만 주어지는 사항이고요. 농어촌수당은 농어촌 주민 전체에게 주어집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농어민수당은 농업인 에게만 주어지는 사항이고요. 농어촌수당은 농어촌 주민 전체에게 주어집니다.
아니,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를 포함해서 법안을 낸 분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내용을 보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할 거냐 농어촌을 대상 으로 할 거냐부터를 사실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 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 정부 측에서도 의견을 내서 이제 하나씩 정 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농어촌으로 하는 걸 만약에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한다면 그 렇다면 더더구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하고는 정책 목표 가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지급이나 중복지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리가 필요 하다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또 하나가 이게 농어민기본소득이라고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주무장관 님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농어촌수당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런데 농어민수당으로 하면 다르지요. 그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들어가셔야지요. 왜? 어민 이라고 하는 지급 대상 군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 중에서, 농어촌 중에서 어촌으로 이루어진 군이 별도 로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주무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어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하고 협의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주관은 그러면 농림축 산식품부장관님이 지고 가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거기까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를 포함해서 법안을 낸 분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내용을 보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할 거냐 농어촌을 대상 으로 할 거냐부터를 사실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 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 정부 측에서도 의견을 내서 이제 하나씩 정 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농어촌으로 하는 걸 만약에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한다면 그 렇다면 더더구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하고는 정책 목표 가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지급이나 중복지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리가 필요 하다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또 하나가 이게 농어민기본소득이라고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주무장관 님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농어촌수당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런데 농어민수당으로 하면 다르지요. 그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들어가셔야지요. 왜? 어민 이라고 하는 지급 대상 군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 중에서, 농어촌 중에서 어촌으로 이루어진 군이 별도 로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주무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어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하고 협의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주관은 그러면 농림축 산식품부장관님이 지고 가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거기까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농어촌기본소득은 어쨌든 그나마 소멸해 가는 농촌을 살리는 주요한 정 책이고 제가 농식품부 자료 통해서 보니까 약 8000명 정도 인구 유입 효과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돼야 되는 것인데 농식품부 보도자료 보니까 사업시행 지침을 이번 주에 내리겠다고 하던데 내렸습니까?
농어촌기본소득은 어쨌든 그나마 소멸해 가는 농촌을 살리는 주요한 정 책이고 제가 농식품부 자료 통해서 보니까 약 8000명 정도 인구 유입 효과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돼야 되는 것인데 농식품부 보도자료 보니까 사업시행 지침을 이번 주에 내리겠다고 하던데 내렸습니까?
이번 주 중에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주 중에 내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예비지침이라고 내 리셨잖아요. 그 예비지침을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인권 침해 소지 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런 행정을 지자체에게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통신자료 요청하는 문제 를 포함해서. 그리고 농식품부가 예비지침으로 내린 것도 보니까 너무 현실과 그리고 이 법의 취지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45 와 맞지 않은 내용의 지침을 내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 때문에 나가 있 다가 주말에 돌아와서 농사 짓는 사람도 제외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학교 진 학 이유 때문에 밖에 나간 학생의 어떤…… 어쨌든 주소지나 거기에서 날마다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특이사항인 거잖아요. 직장 때문에, 생계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이렇게 하 는 문제까지 다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 싶고 오히려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내리실 때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법률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과 함께 현실을 반영해서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이 제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일단 시범지역으로 열 군데 하고 있는데 시범지역인 데하고 시범지역 아닌 지역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주민들 간에 불만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 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69개 소멸지역은 최소한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 까? 그리고 여기에 또 빠져 있는 데가 시 단위의 곳 이런 데가 또 빠져 있잖아요. 군 단위 만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소멸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계획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혹시 계획도 있으신지, 이런 것도 있 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 관련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예산 이야기도 했는데, 예산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법에 대해서 심 사를 하는데 차관님께서……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소득법안으로 하셨던 것 처럼 시행 주체가 중앙부처니까 중앙부처답게 예산 배정도 돼야 된다. 저는 최소 50~ 70% 사이 정도는 중앙부처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것 관련해서도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도자료 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예비지침이라고 내 리셨잖아요. 그 예비지침을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인권 침해 소지 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런 행정을 지자체에게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통신자료 요청하는 문제 를 포함해서. 그리고 농식품부가 예비지침으로 내린 것도 보니까 너무 현실과 그리고 이 법의 취지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45 와 맞지 않은 내용의 지침을 내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 때문에 나가 있 다가 주말에 돌아와서 농사 짓는 사람도 제외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학교 진 학 이유 때문에 밖에 나간 학생의 어떤…… 어쨌든 주소지나 거기에서 날마다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특이사항인 거잖아요. 직장 때문에, 생계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이렇게 하 는 문제까지 다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 싶고 오히려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내리실 때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법률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과 함께 현실을 반영해서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이 제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일단 시범지역으로 열 군데 하고 있는데 시범지역인 데하고 시범지역 아닌 지역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주민들 간에 불만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 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69개 소멸지역은 최소한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 까? 그리고 여기에 또 빠져 있는 데가 시 단위의 곳 이런 데가 또 빠져 있잖아요. 군 단위 만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소멸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계획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혹시 계획도 있으신지, 이런 것도 있 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 관련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예산 이야기도 했는데, 예산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법에 대해서 심 사를 하는데 차관님께서……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소득법안으로 하셨던 것 처럼 시행 주체가 중앙부처니까 중앙부처답게 예산 배정도 돼야 된다. 저는 최소 50~ 70% 사이 정도는 중앙부처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것 관련해서도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침해 소지는 발생하지 않도 록 유념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라든가 대학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급 범위라든가 규모 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69개 인구감소지역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군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농촌까지 대상으로 검 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최대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침해 소지는 발생하지 않도 록 유념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라든가 대학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급 범위라든가 규모 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69개 인구감소지역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군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농촌까지 대상으로 검 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최대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그러면 다른 지역까지 실시하는 문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그러면 다른 지역까지 실시하는 문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 이후에 단계적 으로 어떤 순서로 할 건지 부분은 국회라든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 다. 4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 이후에 단계적 으로 어떤 순서로 할 건지 부분은 국회라든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 다. 4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시범사업과 상관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시범사업과 상관없어야 될 것 같은데.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어쨌든 대상의 문제, 재원의 문제, 급여 수준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 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어쨌든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국가 내 차별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난 공청회에서도 나왔었고요.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동일 국가 내 차별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재정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 데 사실 지금 지자체마다 다른 급여 수준의 문제 때문에, 지원 수준의 문제 때문에 형평 성의 문제도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형평성의 문제 를 보완하자 이런 내용이 이 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 재원의 문제인데 재원과 관련 해서는 농림부 입장에서 전체 시행했을 때 17.4조라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을 예방하고 균형발전에 효과를 본다고 하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농업과 농어촌의 그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도시민들의 비중이 70%를 넘고 있고 추가 세금 부담을 하겠 다라는 부분도 63% 이상이 되고 있고 해서 별도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농림부 차원에 서 재정 부서랑 이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세게 붙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과정 속에 얘기되고 있는 동일 국가 내에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그런 원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상의 문제, 재원의 문제, 급여 수준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 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어쨌든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국가 내 차별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난 공청회에서도 나왔었고요.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동일 국가 내 차별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재정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 데 사실 지금 지자체마다 다른 급여 수준의 문제 때문에, 지원 수준의 문제 때문에 형평 성의 문제도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형평성의 문제 를 보완하자 이런 내용이 이 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 재원의 문제인데 재원과 관련 해서는 농림부 입장에서 전체 시행했을 때 17.4조라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을 예방하고 균형발전에 효과를 본다고 하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농업과 농어촌의 그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도시민들의 비중이 70%를 넘고 있고 추가 세금 부담을 하겠 다라는 부분도 63% 이상이 되고 있고 해서 별도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농림부 차원에 서 재정 부서랑 이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세게 붙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과정 속에 얘기되고 있는 동일 국가 내에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그런 원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지자체별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자체 수준에서 맡긴다기보다는…… 저는 앞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통합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연 40에서 60 주 고 가구별로 주는 게 많은데 우리는 일인당, 사람 수에 따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적으로 보면 앞으로 통합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농림부가 전체 적으로 이런 현황들을 파악해 가지고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도 검토해 볼 만하 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 재정이, 세금이 중복 투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론에 서도 지적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농림부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 고. 주관 관련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이것 어차피 기재부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문 제인데, 물론 해수부도 같이해 주면 좋겠지만 우선 주관은 농림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 다. 그리고 해수부는 협조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게 더 그 책임성이랄지 이런 부분 들에 있어서, 또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농림부가 주관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지자체별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자체 수준에서 맡긴다기보다는…… 저는 앞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통합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연 40에서 60 주 고 가구별로 주는 게 많은데 우리는 일인당, 사람 수에 따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적으로 보면 앞으로 통합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농림부가 전체 적으로 이런 현황들을 파악해 가지고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도 검토해 볼 만하 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 재정이, 세금이 중복 투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론에 서도 지적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농림부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 고. 주관 관련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이것 어차피 기재부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문 제인데, 물론 해수부도 같이해 주면 좋겠지만 우선 주관은 농림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 다. 그리고 해수부는 협조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게 더 그 책임성이랄지 이런 부분 들에 있어서, 또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농림부가 주관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만희 위원님.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47
이만희 위원님.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47
저는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두 분 간사님한 테도 같이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물론 다 안건 합의를 하셔서 이게 사실은 논의의 대상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제가 생 각할 때는 지금 기본소득의 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기상조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사실은. 아까 얘 기했던 농어민소득 관련한 부분들도 사실은 아직까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또 여러 가지 배분의 비율이라든지 또 대상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지금 이 기본소득의 해당자가 됩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두 분 간사님한 테도 같이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물론 다 안건 합의를 하셔서 이게 사실은 논의의 대상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제가 생 각할 때는 지금 기본소득의 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기상조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사실은. 아까 얘 기했던 농어민소득 관련한 부분들도 사실은 아직까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또 여러 가지 배분의 비율이라든지 또 대상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지금 이 기본소득의 해당자가 됩니까?
예.
예.
예, 돼요.
예, 돼요.
임호선 위원님도 그러면 기본소득 대상자가 되시는 겁니까?
임호선 위원님도 그러면 기본소득 대상자가 되시는 겁니까?
이게 지역이 선정되면……
이게 지역이 선정되면……
저희는 소멸지역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는 소멸지역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소멸지역이라서……
우리 지역은 소멸지역이라서……
거기는 되십니다.
거기는 되십니다.
되는 거지요, 하게 되면.
되는 거지요, 하게 되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시범사업조차도 시행이 안 된 단계거 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이걸 보완해 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시범사업이 한 1년 정도 지나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있고 난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 가지고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기본적인 토의가 시작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들 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네요. 두 분 간사님도 여러 가지 안건이 있으시니 까 이걸 합의하셔서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시범사업조차도 시행이 안 된 단계거 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이걸 보완해 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시범사업이 한 1년 정도 지나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있고 난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 가지고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기본적인 토의가 시작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들 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네요. 두 분 간사님도 여러 가지 안건이 있으시니 까 이걸 합의하셔서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지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지요?
예.
예.
저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 는 권한이랄까 근거랄까 이런 게 뒷받침돼야 된다. 물론 시범사업을 할 때 시범사업 결 과에 대한 내용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범사업 이후에 제도화를 하면 훨씬 더 정치하게 담을 수 있는 룸이 있을 거다, 그런 장점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큰 법 적 근거, 규범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내용 속에서 시범사업을 해야 그 시범사업의 의 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농식품부 입장에서도 이게 빨리 입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범사업 내용 결과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비 분담 비율 문제라든지 또는 금액의 다과 문제라든지 시행 방법의 문제라든지 시행 절차라든지 이 부분은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서 도출되는 4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유연하게 시범사업 결 과를 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법의 취지에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입법적인 내용의 기본 틀은 먼저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리고 지금도 예산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는 과정이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 맞다 이런 생 각이 들어서 그런 틀에서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 는 권한이랄까 근거랄까 이런 게 뒷받침돼야 된다. 물론 시범사업을 할 때 시범사업 결 과에 대한 내용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범사업 이후에 제도화를 하면 훨씬 더 정치하게 담을 수 있는 룸이 있을 거다, 그런 장점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큰 법 적 근거, 규범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내용 속에서 시범사업을 해야 그 시범사업의 의 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농식품부 입장에서도 이게 빨리 입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범사업 내용 결과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비 분담 비율 문제라든지 또는 금액의 다과 문제라든지 시행 방법의 문제라든지 시행 절차라든지 이 부분은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서 도출되는 4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유연하게 시범사업 결 과를 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법의 취지에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입법적인 내용의 기본 틀은 먼저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리고 지금도 예산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는 과정이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 맞다 이런 생 각이 들어서 그런 틀에서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의견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제가 조 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야가 무슨 쟁점을 가지고 반 대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한다 아니면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한 다 이런 측면에서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 대해서 는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적어도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저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이게 2년의 시범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적어도 한 1년이라든지 10개월 정도의 운영기간을 거쳐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을 망라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이 문제에 대한, 법안에 대한 어떤 토의가 이루어지 는 게 맞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는 지금 법안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제 의견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제가 조 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야가 무슨 쟁점을 가지고 반 대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한다 아니면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한 다 이런 측면에서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 대해서 는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적어도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저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이게 2년의 시범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적어도 한 1년이라든지 10개월 정도의 운영기간을 거쳐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을 망라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이 문제에 대한, 법안에 대한 어떤 토의가 이루어지 는 게 맞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는 지금 법안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농식품부에 좀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이게 예산과 관 련된 부분들이,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이 실제 국비가 부담하는 내용하고 전체적인 내용 이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칫하면 대규모 사업이 졸속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 일 우려가 있어서 좀 환기를 시켜 드리면 일단 이번에 시범사업 하는 데 기본적으로 15 만 원씩 하고 10개 지역에 32만 명, 약 33만 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고 있고 지 금 전체 총사업비가 1조 2000억 정도 되니까 국비가 한 4000억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하나 농식품부에 좀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이게 예산과 관 련된 부분들이,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이 실제 국비가 부담하는 내용하고 전체적인 내용 이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칫하면 대규모 사업이 졸속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 일 우려가 있어서 좀 환기를 시켜 드리면 일단 이번에 시범사업 하는 데 기본적으로 15 만 원씩 하고 10개 지역에 32만 명, 약 33만 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고 있고 지 금 전체 총사업비가 1조 2000억 정도 되니까 국비가 한 4000억 되는 거잖아요?
예, 40%입니다.
예, 40%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꼭 염두에 둬서 국비가 4000억, 나머지 내용이 들어간다. 대신에 인구소멸지역이나 이쪽에서 역으로 보면 본인들 이 한 3000억 정도 투자해서 약 팔구천억에 해당되는 이전지출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돌 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꼭 염두에 둬서 국비가 4000억, 나머지 내용이 들어간다. 대신에 인구소멸지역이나 이쪽에서 역으로 보면 본인들 이 한 3000억 정도 투자해서 약 팔구천억에 해당되는 이전지출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돌 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내용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대적인 효과들을 주민들에게 잘 알려 줘야 된다. 이 사업이 우리가 인구소멸을 줄이고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표 현이 돼서 그 내용이 농어촌의 이전적 지출을 통해서 농어촌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좋은 밑밤침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 고. 또 농어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약 17.4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조 원 정도 내외의 국비 부담 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49
그러니까 그런 부대적인 효과들을 주민들에게 잘 알려 줘야 된다. 이 사업이 우리가 인구소멸을 줄이고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표 현이 돼서 그 내용이 농어촌의 이전적 지출을 통해서 농어촌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좋은 밑밤침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 고. 또 농어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약 17.4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조 원 정도 내외의 국비 부담 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49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소득과 관련돼서 국비 예산, 20조 원이 올해 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어촌과 관련된 예산 비율을 최소한도 3% 또는 5%까지 좀 늘려 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농어촌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우리 농어촌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정교한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더 정치하게 바라 봐야 할 내용이 있지만 정책의 큰 틀의 내용은 그런 농어촌 정책에 획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소득과 관련돼서 국비 예산, 20조 원이 올해 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어촌과 관련된 예산 비율을 최소한도 3% 또는 5%까지 좀 늘려 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농어촌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우리 농어촌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정교한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더 정치하게 바라 봐야 할 내용이 있지만 정책의 큰 틀의 내용은 그런 농어촌 정책에 획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희들이 이 시범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효과분석이라든가 그 문제점이라든가 세밀하게 분석해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희들이 이 시범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효과분석이라든가 그 문제점이라든가 세밀하게 분석해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차관님,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 공익형직불제 이후에 가장 큰 이전소득 사업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논의의 장이 이루 어지면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소득의 정책 진 행을 위해 가지고, 시작을 위해서 했던 경과 과정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평가 같은 것 들, 자료들을 오늘 같이 여기에 나와서 논의의 장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걸로, 저는 됐으 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오늘 논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중에 추후 논의의 기 회가 다시 생긴다면 그때는 그때까지의 경과된 사항들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한 테, 저한테도 제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차관님,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 공익형직불제 이후에 가장 큰 이전소득 사업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논의의 장이 이루 어지면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소득의 정책 진 행을 위해 가지고, 시작을 위해서 했던 경과 과정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평가 같은 것 들, 자료들을 오늘 같이 여기에 나와서 논의의 장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걸로, 저는 됐으 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오늘 논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중에 추후 논의의 기 회가 다시 생긴다면 그때는 그때까지의 경과된 사항들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한 테, 저한테도 제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이런 사람들은 왜 줍니까, 이것?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이런 사람들은 왜 줍니까, 이것?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
아니, 그런데 출산 이런 것 가지고는 내가 이해를 한다 이 얘기야.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빼 가지고 채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게?
아니, 그런데 출산 이런 것 가지고는 내가 이해를 한다 이 얘기야.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빼 가지고 채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촌 문제는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 가 경제활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농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촌 문제는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 가 경제활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농촌……
그분들은 무슨……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지 급 대상 아닙니까?
그분들은 무슨……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지 급 대상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대상입니다.
대상이지요? 5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대상이지요? 5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림부에서 계획안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ing 중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 기본계획안을 제 방에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농림부에서 계획안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ing 중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 기본계획안을 제 방에 제출 좀 해 주시고……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뒤에 논의 과정에서 기준 이라든가 범위가……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뒤에 논의 과정에서 기준 이라든가 범위가……
그리고 또 이게 정말 기본소득 이렇게 해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 니다. 지금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일수록 자체 세입이 적어요. 그렇지요, 자체 세입이? 그 러면 이런 부분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회성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정말 기본소득 이렇게 해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 니다. 지금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일수록 자체 세입이 적어요. 그렇지요, 자체 세입이? 그 러면 이런 부분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회성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기 재원 확보 이런 것을 하게 해 가지고 존경하 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 가지고, 향후에 복지 문 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이런 것까지 싹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정말 이것을 심히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SOC 사업에 투입되고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기 재원 확보 이런 것을 하게 해 가지고 존경하 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 가지고, 향후에 복지 문 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이런 것까지 싹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정말 이것을 심히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SOC 사업에 투입되고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 조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 조금 간단하게……
아니요. 예스냐 노냐만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직접 그분들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의 생활 서비스 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예스냐 노냐만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직접 그분들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의 생활 서비스 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농산어촌 지역 개발하면서 막대한 재원을 거의 매년 적게는…… 최근에는 약간 예산이 줄었습니다 만……
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농산어촌 지역 개발하면서 막대한 재원을 거의 매년 적게는…… 최근에는 약간 예산이 줄었습니다 만……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특용작물을 내 가지고 정말 저온저장고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썩어 가. 그러면 그런 것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특용작물을 내 가지고 정말 저온저장고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썩어 가. 그러면 그런 것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의 많은 사업들이 농어촌 지역의 SOC를 개발한다든가 농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농촌지역에 슈퍼가 없습니 다. 예를 들면 면 소재지에 슈퍼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농촌 주민이 적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슈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다시 농촌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의 많은 사업들이 농어촌 지역의 SOC를 개발한다든가 농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농촌지역에 슈퍼가 없습니 다. 예를 들면 면 소재지에 슈퍼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농촌 주민이 적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슈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다시 농촌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보세요, 면 단위에 농협마다 하나로마트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이……
여보세요, 면 단위에 농협마다 하나로마트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이……
물론 대부분 있습니다. 없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물론 대부분 있습니다. 없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지금 촌에서, 내가 태어난 데서 다녀. 여기서 앉아 가지고 답변하 지 말고!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51
내가 지금 촌에서, 내가 태어난 데서 다녀. 여기서 앉아 가지고 답변하 지 말고!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51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C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을 하면서 농촌지역에 활력을 증진시키자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C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을 하면서 농촌지역에 활력을 증진시키자는 게 목적입니다.
SOC 사업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먼저만 같아도 1~2년에 끝날 사 업이 지금 5~6년 갑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렇게 해서 하는데 왜 답변을 기본소득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셔? 그것 검토해 가 지고 계획안을 좀 제출하라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SOC 사업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먼저만 같아도 1~2년에 끝날 사 업이 지금 5~6년 갑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렇게 해서 하는데 왜 답변을 기본소득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셔? 그것 검토해 가 지고 계획안을 좀 제출하라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효과분석한 것 제가 설명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효과분석한 것 제가 설명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한꺼번에 다 못 물어보고.
하나만……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한꺼번에 다 못 물어보고.
예,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여기서 ‘모든 국민에게’, 대안 중에서 ‘모든 국민에게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지요?
여기서 ‘모든 국민에게’, 대안 중에서 ‘모든 국민에게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읍면지역을 다 하 는 것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읍면지역을 다 하 는 것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89개?
89개?
예, 그렇습니다. 69개……
예, 그렇습니다. 69개……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아, 전국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전국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그게 모든 국민이고 89개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 말씀이신가 요?
그게 모든 국민이고 89개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 말씀이신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17.4조이고?
그게 17.4조이고?
아까 17.4조는 전체 읍면을 다 한 경우 그렇고요. 그러니 까 대한민국……
아까 17.4조는 전체 읍면을 다 한 경우 그렇고요. 그러니 까 대한민국……
아니, 그게 아니지. 대한민국 전체를 했을 때 17.4조가 아니고 89개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17.4조이지요?
아니, 그게 아니지. 대한민국 전체를 했을 때 17.4조가 아니고 89개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17.4조이지요?
아니,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의 모든 읍면을 대 상으로 할 경우에는 17.4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69개 인구감소지역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의 모든 읍면을 대 상으로 할 경우에는 17.4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69개 인구감소지역이 있습니다.
89개 아닙니까?
89개 아닙니까?
69개입니다.
69개입니다.
69개예요?
69개예요?
예, 69개 지역만 할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연 4.2조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4.9조 원입니다.
예, 69개 지역만 할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연 4.2조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4.9조 원입니다.
69개 했을 때 얼마라고요?
69개 했을 때 얼마라고요?
4.9조 원. 5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4.9조 원. 5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4.9조?
4.9조?
이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가지 입장이 철학적으로 다 상이할 수도 있 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은 이 정도 하시 고요. 조문 심사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제명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목적도 수정의견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 이의가 없으시고……
이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가지 입장이 철학적으로 다 상이할 수도 있 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은 이 정도 하시 고요. 조문 심사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제명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목적도 수정의견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 이의가 없으시고……
위원장님, 이게 목적에서 저는 정부 수정안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뚱맞은…… 이 정책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하고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법으로 저희들이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저는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들 을 참고해서 ‘농어촌의 지속가능 발전’ 정도로 이렇게 담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 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목적에서 저는 정부 수정안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뚱맞은…… 이 정책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하고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법으로 저희들이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저는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들 을 참고해서 ‘농어촌의 지속가능 발전’ 정도로 이렇게 담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 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일단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절대적인 기 준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주관은?
이 부분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일단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절대적인 기 준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주관은?
주관 있잖아요, 18페이지에 비교해 놓은 것 박덕흠 의원님 안은 ‘기초연 금’이거든요. 기본소득하고 기초연금은 다른 개념인데 법안에는 기초연금법으로 내셨고 소득 보전도 기초연금으로 보전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 기초연금하고 기본 소득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그냥 주 관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주관은 ‘농식품부장관이 한다’ 아니면 ‘해 수부장관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의 조문과 체계에 맞을 것 같습니다.
주관 있잖아요, 18페이지에 비교해 놓은 것 박덕흠 의원님 안은 ‘기초연 금’이거든요. 기본소득하고 기초연금은 다른 개념인데 법안에는 기초연금법으로 내셨고 소득 보전도 기초연금으로 보전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 기초연금하고 기본 소득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그냥 주 관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주관은 ‘농식품부장관이 한다’ 아니면 ‘해 수부장관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의 조문과 체계에 맞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뭐.
그렇게 하면 되지요, 뭐.
해수부장관을 빼자는 거지요.
해수부장관을 빼자는 거지요.
해수부장관을 집어넣어야……
해수부장관을 집어넣어야……
기초연금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기초연금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요,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일단 대안으로, 농식품부 대안이 나와 있으니 그 대안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요,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일단 대안으로, 농식품부 대안이 나와 있으니 그 대안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러는데 전문위원이 보고해 놓은 것에는……
결과적으로 그러는데 전문위원이 보고해 놓은 것에는……
위원장님.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조금 전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임호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 희 도시가…… 그러니까 농어촌 도시가 사실은 농업 따로 어업 따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어촌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농업과 겸업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53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래서 그냥 이것은 농식품부장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임호선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임호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 희 도시가…… 그러니까 농어촌 도시가 사실은 농업 따로 어업 따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어촌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농업과 겸업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53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래서 그냥 이것은 농식품부장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임호선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은 같이 하자는 것 아니었어요?
임호선 위원님은 같이 하자는 것 아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관하되 예를 들어서 필요시라든지 아니면 어촌 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정도로 해서 주보…… 주무, 보조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관하되 예를 들어서 필요시라든지 아니면 어촌 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정도로 해서 주보…… 주무, 보조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농식품부장관이 어촌까지 관리할 수가 있어요, 관할이 다른데?
농식품부장관이 어촌까지 관리할 수가 있어요, 관할이 다른데?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저희가 어촌이라는 얘기 를 한 이유는요, 저희들이 지역 개발, 농산어촌 지역 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 그다음 어촌에서 어촌 인구가 비율이 높은 데는 해양수산부가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또 농식품부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해수부에서 다른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수부를 넣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저희가 어촌이라는 얘기 를 한 이유는요, 저희들이 지역 개발, 농산어촌 지역 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 그다음 어촌에서 어촌 인구가 비율이 높은 데는 해양수산부가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또 농식품부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해수부에서 다른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수부를 넣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 놓고 필요하면 주관한다고 해서 주관할 때의 업무 영역과 관련해서는 양 부처 간에 협의를 하도록 룸을 만들어 놓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 임호선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 놓고 필요하면 주관한다고 해서 주관할 때의 업무 영역과 관련해서는 양 부처 간에 협의를 하도록 룸을 만들어 놓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 임호선 위원님 어떻습니까?
핑퐁이 생길까 봐 그렇지, 핑퐁.
핑퐁이 생길까 봐 그렇지, 핑퐁.
핑퐁이?
핑퐁이?
핑봉보다도 지금 현재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것이 확 대된다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핑봉보다도 지금 현재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것이 확 대된다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정책기조를 가져가려면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주관하시면서 필요한 경우 협의 정도 거치시는 게…… 아니면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 한다고 해서 섬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에 필요하다면 해양수산부장관하고도 협의가 가 능하게끔 그렇게 개방적으로 열어 놓되 주관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시는 것으 로 법에는 명시를 해 놓는 것이 정책적 혼선을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정책기조를 가져가려면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주관하시면서 필요한 경우 협의 정도 거치시는 게…… 아니면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 한다고 해서 섬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에 필요하다면 해양수산부장관하고도 협의가 가 능하게끔 그렇게 개방적으로 열어 놓되 주관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시는 것으 로 법에는 명시를 해 놓는 것이 정책적 혼선을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주관한다’ 이렇게 하면 명쾌하지요?
이게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주관한다’ 이렇게 하면 명쾌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뒤에 별도로, 협의 규정은 별도로, 여기 주관은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합시다. 뒤에 별도로, 협의 규정은 별도로, 여기 주관은 명확하게 하고……
예.
예.
다음.
다음.
다음 19페이지 정의입니다. 제정안의 정의 규정은 농어업, 농어민, 농어촌 등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대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 뒤의 조문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화폐는 5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서는 26페이지의 농식품부 대안을 보시면 ‘농어촌 기본 소득이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소득·재산·연령에 관계없이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관한 내용은 기본소득과 관련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농어촌 생활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이 가능한 적정 수준의 기본소득 결정 의무 및 관련된 재원 마련 의무 등 다양한 책무를 법안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개호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제정안들은 농어민의 권리와 의무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나름 의의가 있다고 보이나 농어민의 적극적인 공동활동 참여 의무는 기본소득을 또 어 떻게 볼 것인지, 즉 농·어업의 공익 기능 유지에 대한 지원 의무로 볼 건지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의 지원 의무로 볼 것인지와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 해서는 30페이지부터 농식품부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6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제정되는 이 법률에 대해서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농식품부 대안도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정의입니다. 제정안의 정의 규정은 농어업, 농어민, 농어촌 등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대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 뒤의 조문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화폐는 5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서는 26페이지의 농식품부 대안을 보시면 ‘농어촌 기본 소득이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소득·재산·연령에 관계없이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관한 내용은 기본소득과 관련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농어촌 생활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이 가능한 적정 수준의 기본소득 결정 의무 및 관련된 재원 마련 의무 등 다양한 책무를 법안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개호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제정안들은 농어민의 권리와 의무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나름 의의가 있다고 보이나 농어민의 적극적인 공동활동 참여 의무는 기본소득을 또 어 떻게 볼 것인지, 즉 농·어업의 공익 기능 유지에 대한 지원 의무로 볼 건지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의 지원 의무로 볼 것인지와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 해서는 30페이지부터 농식품부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6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제정되는 이 법률에 대해서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농식품부 대안도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조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은 저희 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읍·면 지역으로 한정하고 농어촌 주민은 농어촌 지역에 주소 지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람, 농어촌 기본소득이라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재산·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 정리를 했으면 합니 다. 1항은 국가의 책무,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항은 농촌 주민의 의무 순으로 정 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 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4조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은 저희 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읍·면 지역으로 한정하고 농어촌 주민은 농어촌 지역에 주소 지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람, 농어촌 기본소득이라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재산·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 정리를 했으면 합니 다. 1항은 국가의 책무,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항은 농촌 주민의 의무 순으로 정 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 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32페이지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주민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관련 정보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뭘 받고 싶으세요, 돈 주고?
32페이지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주민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관련 정보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뭘 받고 싶으세요, 돈 주고?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입니다. 농업인들이 이주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 한 정보를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입니다. 농업인들이 이주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 한 정보를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으로는 선생님이고 뭐고 다 준다면서 농업에 관련된 뭐를 받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55 아?
기본소득으로는 선생님이고 뭐고 다 준다면서 농업에 관련된 뭐를 받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55 아?
그게 관련 정보라고 할 수 있나요? 기본이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은 어 떻게 해요, 그러면? 원래부터 그 동네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념도 없이 법에다 그냥 막 써 놓은 거예요?
그게 관련 정보라고 할 수 있나요? 기본이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은 어 떻게 해요, 그러면? 원래부터 그 동네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념도 없이 법에다 그냥 막 써 놓은 거예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이게 도대체……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 정보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 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이게 도대체……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 정보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 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뭐가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얼마 정도, 일정 정도 거주하는 조건이 있는 거지요?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얼마 정도, 일정 정도 거주하는 조건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거주의 요건이라든지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거주의 요건이라든지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한다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기본소득 지급받는 대상은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거주 의무 요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시행 당시에 주민등록지에 포함되면 되는 것 아 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기본소득 지급받는 대상은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거주 의무 요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시행 당시에 주민등록지에 포함되면 되는 것 아 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90일 이상 거주하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 90일 이상 거주하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90일 이상?
90일 이상?
3개월 요건이 있습니다.
3개월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대학생이면……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대학생이면……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그 관련 정보라는 것이 ‘네가 언제 여기에 주민 등록이 됐느냐?’ 그걸 보고 싶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그 관련 정보라는 것이 ‘네가 언제 여기에 주민 등록이 됐느냐?’ 그걸 보고 싶다는 겁니까?
예, 그런 정보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 그런 정보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위원님, 자료 74페이지를 보시면 이 법에 따른 정보가 여기 이 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 74페이지를 보시면 이 법에 따른 정보가 여기 이 렇게 나와 있습니다.
74페이지요?
74페이지요?
예, 그래서 그 대안 같은 경우……
예, 그래서 그 대안 같은 경우……
73쪽, 74쪽 이렇게 보시면……
73쪽, 74쪽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도 줍니까? 기본소득에 외국인도 지금 포함되게 돼 있습니까?
외국인도 줍니까? 기본소득에 외국인도 지금 포함되게 돼 있습니까?
예, 주소가 되어 있으면……
예, 주소가 되어 있으면……
주소가 돼 있으면 국적이 외국인이라도 준다고요? 이번 시범사업도 지 금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까? 그건 조금 다른 논의 아닌가요?
주소가 돼 있으면 국적이 외국인이라도 준다고요? 이번 시범사업도 지 금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까? 그건 조금 다른 논의 아닌가요?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국적 관련 자료, 형에 관한 자료, 매장·화장 이런 것들이 왜 5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필요한 거지요? 그밖에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이건 혹시 어디에서 참고하신 겁니까, 차관님?
보면 여기에 국적 관련 자료, 형에 관한 자료, 매장·화장 이런 것들이 왜 5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필요한 거지요? 그밖에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이건 혹시 어디에서 참고하신 겁니까, 차관님?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담당자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혹시 담당자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동수당법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 아동에 대해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아동수당법을, 그건 기준이 적절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농촌 또는 어촌 주민들에게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꼭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고 계 신,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잘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 있으면 건강검진 꼭 받아서 증명 자료 내라 이런 것 같은 데나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아동수당법? 아동에 대해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아동수당법을, 그건 기준이 적절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농촌 또는 어촌 주민들에게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꼭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고 계 신,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잘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 있으면 건강검진 꼭 받아서 증명 자료 내라 이런 것 같은 데나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또 실제로 정책을 하시면서 하나의 저 게 또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안되는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걸로 활용하 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동수당법에 따라 가지 고 필요한 정보를 한다는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어차피 리뷰 관계 니까 좀 더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지적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토의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또 실제로 정책을 하시면서 하나의 저 게 또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안되는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걸로 활용하 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동수당법에 따라 가지 고 필요한 정보를 한다는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어차피 리뷰 관계 니까 좀 더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지적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토의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임호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임호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사실 이게 ‘기본소득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이런 부정 사용 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정 사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여기서 정당한 사용을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건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내용이지요. 이걸 부정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여기다가 마치 농어촌 주민의 의무처럼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이든, 저는 이 법의 정신에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소득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이런 부정 사용 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정 사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여기서 정당한 사용을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건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내용이지요. 이걸 부정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여기다가 마치 농어촌 주민의 의무처럼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이든, 저는 이 법의 정신에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그 지침을 아직 정리를 안 하셨다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90일 이상 거주 자 맞아요? 30일 이상 거주자인지 아니면 현행 주민등록만 있는지, 그다음에 외국인 같 은 경우도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은 사람만 하는 건지 아니면 비자 받은 사람까지 다 되 는지 이런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이 막 다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잘못 대답하신 거지요?
그 지침을 아직 정리를 안 하셨다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90일 이상 거주 자 맞아요? 30일 이상 거주자인지 아니면 현행 주민등록만 있는지, 그다음에 외국인 같 은 경우도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은 사람만 하는 건지 아니면 비자 받은 사람까지 다 되 는지 이런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이 막 다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잘못 대답하신 거지요?
예,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30일 거주 의무가 있고 신규자들은 90일 이후에 그걸 지급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57
예,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30일 거주 의무가 있고 신규자들은 90일 이후에 그걸 지급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57
외국인은요? 외국인도 다 대상이 돼요? 확인해 가지고 그 지침을 정리 하시는 대로 좀 주실래요? 이게 지금 답이 다 달라 가지고……
외국인은요? 외국인도 다 대상이 돼요? 확인해 가지고 그 지침을 정리 하시는 대로 좀 주실래요? 이게 지금 답이 다 달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다음 34페이지, 7번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10건의 제 정안 중 문대림 의원님 안하고 박덕흠 의원님 안을 제외한 8건의 제정안에 모두 있는 내 용입니다.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소득 목표 및 추 진 방향,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기본소득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 등이 포함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6건의 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기 본소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계획 수립 후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앞서 언급한 제도 시행체계의 선택에 따라 다소 달 라질 수 있는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기본소득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서 기본소득 실시 지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농식품부 대안은 기본계획에 기본소득제도의 목표 및 기본 방향 그리고 단계적 실시를 위한 실시 지역 또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는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시·도와 시·군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4페이지, 7번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10건의 제 정안 중 문대림 의원님 안하고 박덕흠 의원님 안을 제외한 8건의 제정안에 모두 있는 내 용입니다.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소득 목표 및 추 진 방향,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기본소득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 등이 포함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6건의 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기 본소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계획 수립 후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앞서 언급한 제도 시행체계의 선택에 따라 다소 달 라질 수 있는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기본소득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서 기본소득 실시 지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농식품부 대안은 기본계획에 기본소득제도의 목표 및 기본 방향 그리고 단계적 실시를 위한 실시 지역 또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는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시·도와 시·군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의원님 안들 중에서 기본소득위원회의 신설보다는 기존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삶의질위원회를 활용하는 것 이 정책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의원님 안들 중에서 기본소득위원회의 신설보다는 기존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삶의질위원회를 활용하는 것 이 정책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42페이지, 8번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신장식 의원님과 이개호 의원님 안의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 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원택 의원님 안, 주철현 의원님 안은 기본소득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이 에 필요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3페이지의 농식품부 대안은 방금 설명드린 그 4건의 의원발의안의 내용을 통합한 내 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42페이지, 8번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신장식 의원님과 이개호 의원님 안의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 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원택 의원님 안, 주철현 의원님 안은 기본소득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이 에 필요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3페이지의 농식품부 대안은 방금 설명드린 그 4건의 의원발의안의 내용을 통합한 내 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실태조사 전담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기본 5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실태조사 전담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기본 5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게 담겨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담겨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여기도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 두 분을 이 실태조사· 연구 주체로 그다음에 전담기관 지정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님…… 여기 병렬적으로 두 분 장관님을 이렇게 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중복 아닐까요? 어느 한 군데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기도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 두 분을 이 실태조사· 연구 주체로 그다음에 전담기관 지정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님…… 여기 병렬적으로 두 분 장관님을 이렇게 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중복 아닐까요? 어느 한 군데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문 정리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문 정리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아까 주관을 농식품부장관으로 조정한 만큼 뒤에 도 일괄해서 같은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아까 주관을 농식품부장관으로 조정한 만큼 뒤에 도 일괄해서 같은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의견 없으시면 다음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담기구 있잖아요, 전담기구. 실태조사나 연구를 위한 전담기구 만든다 하셨잖아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담기구 있잖아요, 전담기구. 실태조사나 연구를 위한 전담기구 만든다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을……
예, 그렇습니다. 지정을……
전담으로 지정한다는 거잖아요.
전담으로 지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도 다 전담기구를 지정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맡기면 될 문제인데 별도로 꼭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도 다 전담기구를 지정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맡기면 될 문제인데 별도로 꼭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저희들이 보통 전담기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단순한 일회 성 연구용역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지식들이 좀 쌓이고 전문가들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효 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 전담기구를 보통 지정해서……
저희들이 보통 전담기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단순한 일회 성 연구용역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지식들이 좀 쌓이고 전문가들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효 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 전담기구를 보통 지정해서……
혹시 염두에 두시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혹시 염두에 두시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저희 생각은 농촌경제연구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농촌경제연구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요 위원장님, 35페이지 아까 넘어가 버렸는데 35페 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기본계획 수립·제정할 때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의결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했는데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 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이 농식품부 대안에는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심의가 안 되 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상임위 보고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요 위원장님, 35페이지 아까 넘어가 버렸는데 35페 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기본계획 수립·제정할 때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의결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했는데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 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이 농식품부 대안에는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심의가 안 되 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상임위 보고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회는 삶의 질 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했으니 그걸 줬고요.
예. 위원회는 삶의 질 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했으니 그걸 줬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59
예, 그렇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59
대신 상임위원회의 보고 규정은 추가하는 것으로.
대신 상임위원회의 보고 규정은 추가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9번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10건의 제정안 중 7건이 이 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의 제정안은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그 대 신에 박덕흠 의원안의 경우에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액을 정하 도록 하고 있고 또 이개호 의원안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또 주철현 의원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이처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제정안마다 내용을 다소 상이하게 제시를 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 대안은 7건의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 대신에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5페이지 9번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10건의 제정안 중 7건이 이 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의 제정안은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그 대 신에 박덕흠 의원안의 경우에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액을 정하 도록 하고 있고 또 이개호 의원안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또 주철현 의원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이처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제정안마다 내용을 다소 상이하게 제시를 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 대안은 7건의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 대신에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삶의 질 위원회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입장입 니다.
농식품부는 삶의 질 위원회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입장입 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물론 저도 지금까지 차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되 이게 워낙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삶의 질 위원회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여기 48쪽 하단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부 측에서 개정안을 내셔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쪽으 로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지금까지 차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되 이게 워낙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삶의 질 위원회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여기 48쪽 하단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부 측에서 개정안을 내셔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쪽으 로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총리 소속 위원회 중에서 비교적 운 영 자체가 내실화되지 못하는 위원회도 많지 않습니까?
차관님,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총리 소속 위원회 중에서 비교적 운 영 자체가 내실화되지 못하는 위원회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삶의 질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의 어떤 전력이라든지 또 내린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농촌에 대한 또 농민들에 대한 말 그대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이 삶의 질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의 어떤 전력이라든지 또 내린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농촌에 대한 또 농민들에 대한 말 그대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삶의 질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각 주요 농촌 정책과 관련 된 각 부처 장관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복지, 문화 이렇게 들 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통 각 부처에서 안건을 만 들 때 해당 부처가 얼마큼 농어촌 지역에 사업을 많이 할 거냐, 담을 거냐 이런 부분을 6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각 부처 장관들 보는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부처 의 사업들이 농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 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 하면……
삶의 질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각 주요 농촌 정책과 관련 된 각 부처 장관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복지, 문화 이렇게 들 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통 각 부처에서 안건을 만 들 때 해당 부처가 얼마큼 농어촌 지역에 사업을 많이 할 거냐, 담을 거냐 이런 부분을 6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각 부처 장관들 보는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부처 의 사업들이 농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 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 하면……
개최는 어느 정도 했다는 게 나옵니까?
개최는 어느 정도 했다는 게 나옵니까?
예, 횟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횟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지금 보통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보통 총리님 주관으로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계획을 하는데 시행계획 할 때는 거기도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연간 1, 2회 정도 저희 서면 회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보통 총리님 주관으로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계획을 하는데 시행계획 할 때는 거기도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연간 1, 2회 정도 저희 서면 회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1, 2회 정도 서면으로?
연간 1, 2회 정도 서면으로?
예,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처음에 논의될 때 삶의 질 위원회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그냥 이 위원회가 제대로 기본소득의 취지 를 이해하고 혹시 빈구석이 없는지 살펴보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그러니까 논의 하는 기능을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다 비슷 한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다 그냥 장관들이 참여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성에서 2항과 같은 위원장이 위 촉하는 사람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을 텐데……
처음에 논의될 때 삶의 질 위원회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그냥 이 위원회가 제대로 기본소득의 취지 를 이해하고 혹시 빈구석이 없는지 살펴보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그러니까 논의 하는 기능을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다 비슷 한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다 그냥 장관들이 참여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성에서 2항과 같은 위원장이 위 촉하는 사람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을 텐데……
세부적인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저희가 말씀……
세부적인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저희가 말씀……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예.
예를 들면, 뭐지요? 그 위원장님……
예를 들면, 뭐지요? 그 위원장님……
지금 김호 단국대 교수님께서 위원장 하고 계십니다.
지금 김호 단국대 교수님께서 위원장 하고 계십니다.
그 위원장님이 여기 위원장이신가요?
그 위원장님이 여기 위원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아, 예.
아닙니다. 삶의 질…… 아니, 그건 농특위고요. 죄송합니 다. 그건 농특위고요. 위원장님은 국무총리님께서……
아닙니다. 삶의 질…… 아니, 그건 농특위고요. 죄송합니 다. 그건 농특위고요. 위원장님은 국무총리님께서……
예, 여기는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농특위원장님이 지금 들어가시나요?
예, 여기는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농특위원장님이 지금 들어가시나요?
예, 들어가지는 않다고……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61
예, 들어가지는 않다고……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61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 그러면 삶의 질 위원회에 이거를 다 맡기 는 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만약 바꾸려고 한다면 삶의 질 위원회의 위촉직의 뭐라 그럴까? 위촉직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을 좀 확대시켜 놓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 그러면 삶의 질 위원회에 이거를 다 맡기 는 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만약 바꾸려고 한다면 삶의 질 위원회의 위촉직의 뭐라 그럴까? 위촉직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을 좀 확대시켜 놓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좀 우려가 됩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 는 바도 지금 우선 삶의 질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어떤 사안을 언제 어느 깊이에 서 논의가 됐는지, 그래서 목적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 해서 현재까지 위원회의 일종의 성과평가랄까, 그 자료랄까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서 여 기서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에게 이 정도면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심의가 가 능해 보인다라는 검토의견에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삶의 질 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총리시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예컨대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둬서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이 부분만 전담 논의를 하는 어 떤 기구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설계를 여기다가 지금 논의하는 이 법에 담지 못하면 저는 그러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보완을 해 주십 사 하는 요청을 아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 는 바도 지금 우선 삶의 질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어떤 사안을 언제 어느 깊이에 서 논의가 됐는지, 그래서 목적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 해서 현재까지 위원회의 일종의 성과평가랄까, 그 자료랄까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서 여 기서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에게 이 정도면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심의가 가 능해 보인다라는 검토의견에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삶의 질 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총리시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예컨대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둬서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이 부분만 전담 논의를 하는 어 떤 기구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설계를 여기다가 지금 논의하는 이 법에 담지 못하면 저는 그러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보완을 해 주십 사 하는 요청을 아까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역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는 점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좀 마련해 보세요.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역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는 점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좀 마련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추가 의견 없으시면……
더 추가 의견 없으시면……
삶의 질 위원회의 풀네임이 지방정부 삶의질위원회예요?
삶의 질 위원회의 풀네임이 지방정부 삶의질위원회예요?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촌 지역개발위원회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촌 지역개발위원회입니다.
54페이지에 써져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농식품부안으로.
54페이지에 써져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농식품부안으로.
이만희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하는 그런 기구인데 말씀드리는 걸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뭐냐 그러면 지금 본사업 시작되면 해당 6조 그리고 공익 지원 직불제 지금 3조 넘었 지요?
서민들을 위하는 그런 기구인데 말씀드리는 걸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뭐냐 그러면 지금 본사업 시작되면 해당 6조 그리고 공익 지원 직불제 지금 3조 넘었 지요?
예.
예.
3조 그것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총 합치면 거의 한 9조 내지 10 조가량의 돈들이 일단 농민들한테 이전소득으로 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전소득 분야 비율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 효과를 말 그대로 농어촌의 어떤 지속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삶의 질을 높여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 장관 님들도 물론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될 수 있는 농촌의, 농 6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민의 삶, 어촌의, 어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심 있고 관여해 있고 깊이 활동하고자 하시 는 분들로 구성하시는 것이 저는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 다. 차관님,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3조 그것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총 합치면 거의 한 9조 내지 10 조가량의 돈들이 일단 농민들한테 이전소득으로 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전소득 분야 비율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 효과를 말 그대로 농어촌의 어떤 지속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삶의 질을 높여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 장관 님들도 물론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될 수 있는 농촌의, 농 6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민의 삶, 어촌의, 어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심 있고 관여해 있고 깊이 활동하고자 하시 는 분들로 구성하시는 것이 저는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 다. 차관님,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삶의 질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 니다.
삶의 질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런데 차관님, 어떻게 그 삶의 질 위원회 운영 내실화 가능해요?
그런데 차관님, 어떻게 그 삶의 질 위원회 운영 내실화 가능해요?
아까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삶의 질 위원회 운영할 때 분과를 둔다든가 전문가를 둔다든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아까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삶의 질 위원회 운영할 때 분과를 둔다든가 전문가를 둔다든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그냥 구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은 별도로 어떻게 할 것 인지 방향을 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냥 구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은 별도로 어떻게 할 것 인지 방향을 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국무총리실의 삶의 질 위원회, 농식품부안으로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삶 의 질 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농식품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무총리실의 삶의 질 위원회, 농식품부안으로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삶 의 질 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농식품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안을 정부에서 내야 돼요.
법안 개정안을 정부에서 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정부에 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개정안을 정부에 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직불금은 직불금과 관련된 위원회가 따로이 구성되어 있지 않나 요? 제가 알기에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직불금은 직불금과 관련된 위원회가 따로이 구성되어 있지 않나 요? 제가 알기에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예,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뭐지요?
이름이 뭐지요?
명칭은 별도로 저희가……
명칭은 별도로 저희가……
그런데 차관님, 직불금이 이전소득에서 농식품부의 가장 큰 예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지금 못 해 주시니까 조금은 답답 합니다.
그런데 차관님, 직불금이 이전소득에서 농식품부의 가장 큰 예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지금 못 해 주시니까 조금은 답답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 영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 영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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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박덕흠 의원님 안과 이개호 의원님 안을 제외한 8건의 제정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급 대상자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각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 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63 농식품부의 대안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에 있는 지방정부 삶의질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 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박덕흠 의원님 안과 이개호 의원님 안을 제외한 8건의 제정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급 대상자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각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 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63 농식품부의 대안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에 있는 지방정부 삶의질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 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시도·시군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심의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기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시도·시군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심의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기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57쪽.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57쪽.
다음,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10건 의 제정안 모두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를 공통 요건으로 하면 서 임미애 의원님, 이개호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 전체를 지급대 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7건은 농어업 종사자만 한정하여 지급대상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요건에 있어서도 제정안마다 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제정안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기본소득의 도입 목적 이라든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농어촌 주민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재정부담이 큰 편이고 또 농어 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농어업인의 공익 창출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공익 직불금 및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등과 정책적 기능이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농식품부 대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를 지급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10건 의 제정안 모두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를 공통 요건으로 하면 서 임미애 의원님, 이개호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 전체를 지급대 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7건은 농어업 종사자만 한정하여 지급대상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요건에 있어서도 제정안마다 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제정안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기본소득의 도입 목적 이라든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농어촌 주민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재정부담이 큰 편이고 또 농어 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농어업인의 공익 창출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공익 직불금 및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등과 정책적 기능이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농식품부 대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를 지급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임을 고려해 서 구체적인 사항은 면밀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임을 고려해 서 구체적인 사항은 면밀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이것은 너무 본질적인 사항이라 대령으로 위임할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얼개는 당연히 법에 담고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영으로 위임 을 하더라도 이렇게 통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본질적인 사항이라 대령으로 위임할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얼개는 당연히 법에 담고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영으로 위임 을 하더라도 이렇게 통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할 때 만약에 세부적으로 담는다면 어느 수준까지 법에서 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할 때 만약에 세부적으로 담는다면 어느 수준까지 법에서 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논의해야지요.
여기서 논의해야지요.
예, 그래서 법에다가…… 또 지금 시범사업 기간인데 엄격하게 하다 보면 아까 전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6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를 든다면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일 때 지급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면밀한 것까지 다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민 중에 있 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시행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 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법에다가…… 또 지금 시범사업 기간인데 엄격하게 하다 보면 아까 전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6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를 든다면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일 때 지급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면밀한 것까지 다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민 중에 있 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시행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 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만희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영에 담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의견들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개호 의원님하고 제가 발의한 내용 중에 해당 농어촌 지역에 1 년 이상 거주로 할 것이냐, 그냥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로 할 것이냐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 얘기는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다가 혹은 농어촌 지역에 살다가 이 사를 온 경우에 이사 와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농어촌 지역에 살았 던 사람이면 이동을 하더라도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 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차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영에 담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의견들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개호 의원님하고 제가 발의한 내용 중에 해당 농어촌 지역에 1 년 이상 거주로 할 것이냐, 그냥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로 할 것이냐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 얘기는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다가 혹은 농어촌 지역에 살다가 이 사를 온 경우에 이사 와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농어촌 지역에 살았 던 사람이면 이동을 하더라도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 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1년 이런 것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 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 직전 30일간 그 관내에 거주……
지금 저희들이 1년 이런 것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 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 직전 30일간 그 관내에 거주……
그것은 시범사업이어서요?
그것은 시범사업이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1년, 6개월, 이렇게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1년, 6개월, 이렇게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영에 담아도, 법이 아니라 영에 담는다 하더라도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냐는 거지요.
그런데 영에 담아도, 법이 아니라 영에 담는다 하더라도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1년, 6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1년, 6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요. 제가 법안심사하면서 받는 느낌은 정 부도 그냥 위원들하고 한번 토의해 보러 나왔다는 그런 기분으로 답변하시는 느낌이 사 실 들어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장 최적 제안을 찾아 가자는 얘기들은 충분 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심사에 임하시는 정부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판단, 몇 가지 나왔던 얘기들에 정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계 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하는 생각도 충분히 들고.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사 항이라서 이런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시행령에 위임해 달라 하는 그런 스탠스는 저 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기본소득의 외국인 수급대상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 지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65 그런 점에서는 법안심사에 임하시는 정부 측의 입장이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요. 제가 법안심사하면서 받는 느낌은 정 부도 그냥 위원들하고 한번 토의해 보러 나왔다는 그런 기분으로 답변하시는 느낌이 사 실 들어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장 최적 제안을 찾아 가자는 얘기들은 충분 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심사에 임하시는 정부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판단, 몇 가지 나왔던 얘기들에 정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계 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하는 생각도 충분히 들고.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사 항이라서 이런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시행령에 위임해 달라 하는 그런 스탠스는 저 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기본소득의 외국인 수급대상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 지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65 그런 점에서는 법안심사에 임하시는 정부 측의 입장이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60페이지에 농식품부 대안이 있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에 거 주하는 주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60페이지에 농식품부 대안이 있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에 거 주하는 주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준다, 단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인데 대통령 령이 파이를 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준다 이렇게 하면 법 취지하고 안 맞거 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뒤를 바꾸면 저는 크게 문 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준다, 단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인데 대통령 령이 파이를 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준다 이렇게 하면 법 취지하고 안 맞거 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뒤를 바꾸면 저는 크게 문 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모든 정책 대상을 농어촌 주민으로 정의를 했 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앞부분에 모든 정책 대상을 농어촌 주민으로 정의를 했 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지금 이 문구대로 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줄 수 도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 기본은 모든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 법의 지급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이 문구대로 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줄 수 도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 기본은 모든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 법의 지급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써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써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안 줄 거냐 문제를 이제 대통령령에 위임 을……
그런데 누구를 안 줄 거냐 문제를 이제 대통령령에 위임 을……
그런데 그것은 법에 조항이 있든 없든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 니까? 그래서 그냥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법에 조항이 있든 없든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 니까? 그래서 그냥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의미가 있어요.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의미가 있어요.
다음, 66페이지 12번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 장관 및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 대상·금액,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 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로 보입니다. 농식품부의 대안은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더해서 기본소득 사용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13번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제정안은 수급권자가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수급권의 발생·변 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 며 또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한 후에 지급결정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박덕흠 의원님 안과 이개호 의원님 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결정을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8건의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결정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이러한 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규정은 기본소득 지급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것 으로 보이나 지급대상자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일일이 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 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과 결정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대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신청정보 제공 동의, 조사 및 결정, 통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6페이지 12번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 장관 및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 대상·금액,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 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로 보입니다. 농식품부의 대안은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더해서 기본소득 사용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13번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제정안은 수급권자가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수급권의 발생·변 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 며 또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한 후에 지급결정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박덕흠 의원님 안과 이개호 의원님 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결정을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8건의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결정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이러한 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규정은 기본소득 지급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것 으로 보이나 지급대상자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일일이 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 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과 결정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대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신청정보 제공 동의, 조사 및 결정, 통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정보 제공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 지급 대 상·금액, 신청방법 등과 관련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정안에 반영을 하 고, 다만 부정사용 방지 등 기본소득의 적정 사용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 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식품부는 정보 제공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 지급 대 상·금액, 신청방법 등과 관련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정안에 반영을 하 고, 다만 부정사용 방지 등 기본소득의 적정 사용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 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임호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임호선 위원님.
70쪽에 이 개념이 잘 안 잡혀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어떤 대상일까 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70쪽에 이 개념이 잘 안 잡혀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어떤 대상일까 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미성년자, 입원 환자, 이런 것들입니다.
미성년자, 입원 환자, 이런 것들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그 경우를 상정하는 건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그 경우를 상정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84페이지 14번 지급금액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소득 의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금액 등에 있어 다소 차이 가 있기는 합니다만 10건의 제정안 모두 법률에서 지급금액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85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듯이 지급금액의 결정 방법에 있어서도 일부 제정안은 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님 안의 경우는 직불금, 기초연금 등 여타 이전지출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삼석 의원님 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 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에 있어서 윤준병 의원님 안과 주철현 의원님 안은 지역화폐로만 지급 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나머지 제정안들은 현금과 지역화폐 모두 가능한 지급수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본소득의 지급 목적 및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한 지 급금액 및 지급금액 결정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농식품부 대안은 법률에 지급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4페이지 14번 지급금액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소득 의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금액 등에 있어 다소 차이 가 있기는 합니다만 10건의 제정안 모두 법률에서 지급금액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85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듯이 지급금액의 결정 방법에 있어서도 일부 제정안은 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님 안의 경우는 직불금, 기초연금 등 여타 이전지출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삼석 의원님 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 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에 있어서 윤준병 의원님 안과 주철현 의원님 안은 지역화폐로만 지급 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나머지 제정안들은 현금과 지역화폐 모두 가능한 지급수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본소득의 지급 목적 및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한 지 급금액 및 지급금액 결정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농식품부 대안은 법률에 지급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67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67
농식품부는 지급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삶의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화폐는 지역화폐 로 하고요. 현재 예산처에서도 법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
농식품부는 지급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삶의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화폐는 지역화폐 로 하고요. 현재 예산처에서도 법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6쪽에 농림축산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할 사유 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괄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86쪽에 농림축산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할 사유 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괄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은 일괄해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요.
아까 그 내용은 일괄해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요.
예.
예.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정부의 의견은 들었는데요. 차관님, 저는 지역화폐뿐만이 아니고 현금 플러스 지역화폐 사용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그리고 지급금액 자체도 일정 부분은 시범사업을 거치면 거기에 대해 법률에 고정하는 부분, 기록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정부의 의견은 들었는데요. 차관님, 저는 지역화폐뿐만이 아니고 현금 플러스 지역화폐 사용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그리고 지급금액 자체도 일정 부분은 시범사업을 거치면 거기에 대해 법률에 고정하는 부분, 기록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예.
15번.
15번.
91페이지 15번 수급권 보호에 관한 사항은 박덕흠 의원님 안을 제외한 9건의 제정안에서 기본소득의 계좌입금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10건의 제정 안 모두 기본소득 및 수급권의 압류,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세 한 규정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아마 아동수당 등 관련 유사입법례를 참고해서 입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 기본소득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긴요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의 목적과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보 이는데 기본소득이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수단으로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 야 되는 소득이라면 이러한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지원금이라고 볼 경우에는 압류 금지 등과 같은 이런 보호 조치가 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의 경우에는 타인이 압류하더라도 본인 외에는 사용이 어려운 측면 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 니다. 참고로 농식품부 대안은 이런 압류 금지 규정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1페이지 15번 수급권 보호에 관한 사항은 박덕흠 의원님 안을 제외한 9건의 제정안에서 기본소득의 계좌입금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10건의 제정 안 모두 기본소득 및 수급권의 압류,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세 한 규정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아마 아동수당 등 관련 유사입법례를 참고해서 입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 기본소득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긴요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의 목적과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보 이는데 기본소득이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수단으로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 야 되는 소득이라면 이러한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지원금이라고 볼 경우에는 압류 금지 등과 같은 이런 보호 조치가 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의 경우에는 타인이 압류하더라도 본인 외에는 사용이 어려운 측면 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 니다. 참고로 농식품부 대안은 이런 압류 금지 규정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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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취지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그러면 다음, 97쪽.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그러면 다음, 97쪽.
다음, 97페이지 16번 기본소득의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대림 의원님 안 등 8건의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기본소득을 국민기초생활법 제6조 의3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 으며 이원택·주철현 의원님 안은 기본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 고 또 농식품부 대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7페이지 16번 기본소득의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대림 의원님 안 등 8건의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기본소득을 국민기초생활법 제6조 의3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 으며 이원택·주철현 의원님 안은 기본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 고 또 농식품부 대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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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 조항 자체는 법적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 조항 자체는 법적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법에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이라든가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령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법적 실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법의 시행령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동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 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법에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이라든가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령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법적 실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법의 시행령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동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 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5만 원이면 180만 원이 되는데 이게 기타소득으로 분류 가 되어서……
그런데 만약에 15만 원이면 180만 원이 되는데 이게 기타소득으로 분류 가 되어서……
수급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 예외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외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다고요?
협의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이미 예외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이미 예외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다음요.
다음요.
다음, 99페이지 17번 지급 정지 및 수급권 상실에 관한 사항은 6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기본소득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지급 정지 사유를 정하고 있고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수급권의 상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의 목적 및 성격과 관련 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어민 기본소득을 규정하는 문대림·이원택·주철현 의원안 은 실제 농어업 종사 여부를 주된 사유로 하고 있고 또 문대림·박덕흠 의원안은 농어민 수당 및 농어민 기초연금의 취지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것인 점을 감 안해서 농어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후 일정 기간 이내인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69 농식품부 대안은 이러한 제정안들의 공통적인 정지 사유를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고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9페이지 17번 지급 정지 및 수급권 상실에 관한 사항은 6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기본소득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지급 정지 사유를 정하고 있고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수급권의 상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의 목적 및 성격과 관련 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어민 기본소득을 규정하는 문대림·이원택·주철현 의원안 은 실제 농어업 종사 여부를 주된 사유로 하고 있고 또 문대림·박덕흠 의원안은 농어민 수당 및 농어민 기초연금의 취지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것인 점을 감 안해서 농어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후 일정 기간 이내인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69 농식품부 대안은 이러한 제정안들의 공통적인 정지 사유를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고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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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의합 니다. 다만 수급권 상실의 경우 이미 사망, 국적상실 이런 경우에는 수급권 자체가 원천 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굳이 기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의합 니다. 다만 수급권 상실의 경우 이미 사망, 국적상실 이런 경우에는 수급권 자체가 원천 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굳이 기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105페이지, 18번 환수 및 신고에 관한 제정안은 기본소득의 환 수 사유, 수급권의 변동사항에 대한 수급권자의 신고 의무 및 환수금 징수 절차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9건의 제정안은 환수 사유 발생 시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의 근거 및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 대안은 제정안과 같이 환수 사유 및 예외 사유 또 환수 절차를 규 정하되 신고 조항은 행정청이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고자 의 불편 및 실효성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 18번 환수 및 신고에 관한 제정안은 기본소득의 환 수 사유, 수급권의 변동사항에 대한 수급권자의 신고 의무 및 환수금 징수 절차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9건의 제정안은 환수 사유 발생 시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의 근거 및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 대안은 제정안과 같이 환수 사유 및 예외 사유 또 환수 절차를 규 정하되 신고 조항은 행정청이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고자 의 불편 및 실효성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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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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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페이지, 19번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원택· 주철현 의원과 서삼석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으로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해서 농어민기본소득특별회계 또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입니 다. 서삼석 의원님 안은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출 을 위해 112페이지 하단의 표와 118페이지 조문자료에서 보시듯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 회계법 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하고 계십니다. 이 개정안들은 이 제정안의 관련 내용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 방향을 결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개 정안이 서삼석 의원 발의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한편 농식품부 대안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 다. 이상입니다.
112페이지, 19번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원택· 주철현 의원과 서삼석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으로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해서 농어민기본소득특별회계 또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입니 다. 서삼석 의원님 안은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출 을 위해 112페이지 하단의 표와 118페이지 조문자료에서 보시듯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 회계법 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하고 계십니다. 이 개정안들은 이 제정안의 관련 내용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 방향을 결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개 정안이 서삼석 의원 발의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한편 농식품부 대안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저희들은 기금 관련…… 농식품부가 가진 여러 가지 기 금이라든가 재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다른 대안을 마련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마 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금 관련…… 농식품부가 가진 여러 가지 기 금이라든가 재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다른 대안을 마련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마 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및 시효에 관한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일부 제정안들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검토 및 조치 의무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정안들이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 기 위해 수급권자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지급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행정기본법의 일반적 민원 처리 기한이 14일+10일 정 도 되기 때문에 제정안에서 정한 기간보다 그 기간을 좀 단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농식품부 대안도 같은 취지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및 시효에 관한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일부 제정안들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검토 및 조치 의무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정안들이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 기 위해 수급권자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지급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행정기본법의 일반적 민원 처리 기한이 14일+10일 정 도 되기 때문에 제정안에서 정한 기간보다 그 기간을 좀 단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농식품부 대안도 같은 취지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에 동의합니다. 다만 박덕흠 의원님께서 제 안하신 끝수(10원 미만)의 처리 규정은 사업 시행지침으로 반영하는 것이 저희는 효율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에 동의합니다. 다만 박덕흠 의원님께서 제 안하신 끝수(10원 미만)의 처리 규정은 사업 시행지침으로 반영하는 것이 저희는 효율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요.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문대림·윤준병·박덕흠·서삼석 의원안에 있는 내용으 로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정안이 제시하 고 있는 국비와 지방비 분담 기준은 124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 중 윤준 병 의원님 안과 서삼석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소득 지급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완화 필요성과 지방정부 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대안은 분담비율을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또 국가 분담금 외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분담비율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사업 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71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문대림·윤준병·박덕흠·서삼석 의원안에 있는 내용으 로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정안이 제시하 고 있는 국비와 지방비 분담 기준은 124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 중 윤준 병 의원님 안과 서삼석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소득 지급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완화 필요성과 지방정부 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대안은 분담비율을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또 국가 분담금 외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분담비율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사업 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71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정부에서는 관계 부처 의견, 타 입법 사례를 볼 때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비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줬으면 좋 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계 부처 의견, 타 입법 사례를 볼 때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비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줬으면 좋 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7페이지, 22번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은 재정 여건이나 기본소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검증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 모든 수급권자에게 수급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하고 있는 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또 대상자나 지역에 따라 지급 범위를 한 정하여 선별적으로 우선 실시하는 규정이 내용상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시행일을 현재 실시 중인 시범사업의 실시 기간을 고려해서 정하고 그에 앞서 시범사업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서 정하거나 본 칙에서 따로 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대안은 재정 여건 등으로 전국적 범위에 일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7페이지, 22번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은 재정 여건이나 기본소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검증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 모든 수급권자에게 수급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하고 있는 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또 대상자나 지역에 따라 지급 범위를 한 정하여 선별적으로 우선 실시하는 규정이 내용상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시행일을 현재 실시 중인 시범사업의 실시 기간을 고려해서 정하고 그에 앞서 시범사업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서 정하거나 본 칙에서 따로 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대안은 재정 여건 등으로 전국적 범위에 일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9쪽.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9쪽.
다음, 129페이지 23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미애 의원님 안 등 8건에 있는 내용으로서 기본소득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를 위해 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농식품부 대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24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농 식품부장관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항이라 보았습니다. 농식품부 대안에도 경비 지원이나 사용료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을 포함해서 이러한 위임 및 위탁 대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관을 농식품부장관으로 일원화했기 때문에 농식품부 대안에 있는 해수 부장관 관련 규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23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미애 의원님 안 등 8건에 있는 내용으로서 기본소득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를 위해 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농식품부 대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24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농 식품부장관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항이라 보았습니다. 농식품부 대안에도 경비 지원이나 사용료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을 포함해서 이러한 위임 및 위탁 대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관을 농식품부장관으로 일원화했기 때문에 농식품부 대안에 있는 해수 부장관 관련 규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7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4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23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7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4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3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3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 25번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은 기본소득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 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신 심사 결과에서 기본소득위원회를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 셨기 때문에 일단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앞서 심사하신 권한의 위탁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가 필 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 뇌물에 관한 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 의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대안도 이 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134페이지, 26번 벌칙에 관한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또 자료제출 거부, 조사 거부·방해·기피, 허위 제출·답변 및 지급정지 사유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 습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또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농식품부 대안도 같은 취지이나 앞서서 신고의무 조항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 대안에서는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삭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37페이지의 부칙에 대해서 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대안은 2028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 행을 위한 준비행위 및 시범사업 특례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대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25번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은 기본소득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 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신 심사 결과에서 기본소득위원회를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 셨기 때문에 일단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앞서 심사하신 권한의 위탁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가 필 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 뇌물에 관한 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 의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대안도 이 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134페이지, 26번 벌칙에 관한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또 자료제출 거부, 조사 거부·방해·기피, 허위 제출·답변 및 지급정지 사유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 습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또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농식품부 대안도 같은 취지이나 앞서서 신고의무 조항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 대안에서는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삭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37페이지의 부칙에 대해서 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대안은 2028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 행을 위한 준비행위 및 시범사업 특례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대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벌칙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 위탁받은 자에 대해 서는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벌칙 부분도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 니다. 부칙 부분입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8년 1월 1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칙에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법 시행 전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준비행위와 같은 것을 26년·27년에 할 수 있는 시범사업 의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칙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 위탁받은 자에 대해 서는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벌칙 부분도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 니다. 부칙 부분입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8년 1월 1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칙에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법 시행 전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준비행위와 같은 것을 26년·27년에 할 수 있는 시범사업 의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 잘 들었고요. 대신에 부처에서 오늘 심의하는 내용 중에 위원님들 말씀 주신 내 용들, 위원회의 성격과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 방안, 내실화 방안 그다음에 지급 대상을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73 명확하게 하는 것, 특히 외국인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 또 지급 금액 관련된 내용 또 국 비 분담 비율, 광역자치단체 분담 비율 또 기본소득의 특례,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얘기 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농어촌 기본소득법의 기본 골격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야 재정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다 대통령령에 위임해 줘 가지고 시범사업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기도 하고 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운 영과 관련된 골격은 입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내용이 어느 수준이 적정하냐 여부는 별도로 시행령에서 정하더라도 최소한도 기본 골격의 기초가 되고 있는 금액이나 요건 이 부분은 법에 담겨야 된다. 예 를 들면 외국인 지위와 관련된 내용도 명확하게 해서, 외국인을 부차적으로 할 요량이면 내국인을 먼저 하고 이후에 검토하도록 외국인과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시행 여부를 위임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미리 해 놓고 하는 문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급 대상 문 제 그렇게 결정하시고.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도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알겠는 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어떤 내용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지. 지급 금액도, 예를 들면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 잘 들었고요. 대신에 부처에서 오늘 심의하는 내용 중에 위원님들 말씀 주신 내 용들, 위원회의 성격과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 방안, 내실화 방안 그다음에 지급 대상을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73 명확하게 하는 것, 특히 외국인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 또 지급 금액 관련된 내용 또 국 비 분담 비율, 광역자치단체 분담 비율 또 기본소득의 특례,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얘기 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농어촌 기본소득법의 기본 골격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야 재정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다 대통령령에 위임해 줘 가지고 시범사업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기도 하고 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운 영과 관련된 골격은 입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내용이 어느 수준이 적정하냐 여부는 별도로 시행령에서 정하더라도 최소한도 기본 골격의 기초가 되고 있는 금액이나 요건 이 부분은 법에 담겨야 된다. 예 를 들면 외국인 지위와 관련된 내용도 명확하게 해서, 외국인을 부차적으로 할 요량이면 내국인을 먼저 하고 이후에 검토하도록 외국인과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시행 여부를 위임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미리 해 놓고 하는 문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급 대상 문 제 그렇게 결정하시고.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도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알겠는 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어떤 내용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지. 지급 금액도, 예를 들면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15만 원이 적정하다고 그러면 15만 원부터 해서 15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그것도 부담된다면 10만 원 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위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요건은 법에 뭔가 있어야 된다. 또 국비 부담 비율도, 예를 들면 지금 40%인데 위원님들 50%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40% 정도를 미니멈으로 생각하면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분담 비율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법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 는 최소한도의 완결성 이것은 담보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내용이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용 포함해서 다음에 논의할 때 이 내용 보고를 드리고 그런 내용들이 어 떻게 담겨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15만 원이 적정하다고 그러면 15만 원부터 해서 15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그것도 부담된다면 10만 원 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위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요건은 법에 뭔가 있어야 된다. 또 국비 부담 비율도, 예를 들면 지금 40%인데 위원님들 50%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40% 정도를 미니멈으로 생각하면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분담 비율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법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 는 최소한도의 완결성 이것은 담보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내용이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용 포함해서 다음에 논의할 때 이 내용 보고를 드리고 그런 내용들이 어 떻게 담겨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지급 수단과 관련해서 지금 초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소멸지역 같은 경우 15만 원을 지역화폐로만 지급 하는 문제는 현금도 포함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 니다.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통신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 소 요가 아주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기초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식품사막화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실상 면 단위 지역에서, 면 단위마다 하나로마 트가 다 있는 것 아니냐라고는 하시지만 실제 시골에서 면 단위까지 나가는 데도 접근성 이 어려운 부분들도 또 많거든요. 다만 지급을 법에는 현금하고 지역화폐를 같이 담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예컨대 국비지원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마진을 정해 놓는 부분으로 규율하 7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면 제가 볼 때 아마 훨씬 더 정책적인 효과를 현장에서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달부터 시범 실시 들어가니까 현장의 의견도 한번 정부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지급 수단과 관련해서 지금 초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소멸지역 같은 경우 15만 원을 지역화폐로만 지급 하는 문제는 현금도 포함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 니다.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통신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 소 요가 아주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기초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식품사막화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실상 면 단위 지역에서, 면 단위마다 하나로마 트가 다 있는 것 아니냐라고는 하시지만 실제 시골에서 면 단위까지 나가는 데도 접근성 이 어려운 부분들도 또 많거든요. 다만 지급을 법에는 현금하고 지역화폐를 같이 담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예컨대 국비지원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마진을 정해 놓는 부분으로 규율하 7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면 제가 볼 때 아마 훨씬 더 정책적인 효과를 현장에서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달부터 시범 실시 들어가니까 현장의 의견도 한번 정부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지금 시범사업 하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도 해 당되지요?
제가 궁금해서, 지금 시범사업 하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도 해 당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데 가면 주둔하는 군부대들 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병사들이 거기에 복무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 분들 중에 가급적이면 지역에 주소지를 두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병사들도 지급 대상입니까?
그러면 저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데 가면 주둔하는 군부대들 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병사들이 거기에 복무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 분들 중에 가급적이면 지역에 주소지를 두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병사들도 지급 대상입니까?
주소지를 옮긴 간부들은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 다.
주소지를 옮긴 간부들은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 다.
아니, 내가 정확하게 병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확하게 병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병사들은 해당 않……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해당 않……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거기서 주둔하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옮기도록 되어 있 는데요?
6개월 이상 거기서 주둔하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옮기도록 되어 있 는데요?
현재는……
현재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보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3사관학교라는 데 가 있어요. 거기 생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생도들이 입학과 동시에 주소 지를 거기로 다 옮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지급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보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3사관학교라는 데 가 있어요. 거기 생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생도들이 입학과 동시에 주소 지를 거기로 다 옮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지급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영천이 만약에 지급 대상 지역이 된다면……
예, 영천이 만약에 지급 대상 지역이 된다면……
시행 지역이 된다면.
시행 지역이 된다면.
예.
예.
된다면?
된다면?
예.
예.
그런데 지금 저쪽의 시범지역으로 하는 데도 그런 군부대들 있을 텐 데……
그런데 지금 저쪽의 시범지역으로 하는 데도 그런 군부대들 있을 텐 데……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까 대학생들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대학생들이 청양 이런 데 부모님 고향 이기 때문에 주소지는 거기 두되 만약에 주 생활지가 서울의 대학을 다닌다면 어느 만큼 줄 거냐 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방학 때만 지급을 한다든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다듬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까 대학생들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대학생들이 청양 이런 데 부모님 고향 이기 때문에 주소지는 거기 두되 만약에 주 생활지가 서울의 대학을 다닌다면 어느 만큼 줄 거냐 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방학 때만 지급을 한다든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다듬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서 다시 얘기합시다.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서 다시 얘기합시다.
원칙적인 내용은 명확하게 하고요. 주소, 우리가 지급 대상을 결정 할 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원칙적인 내용은 명확하게 하고요. 주소, 우리가 지급 대상을 결정 할 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칙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에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75 에 대한 예외는 어떻게 둘 것인지를 또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원칙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에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75 에 대한 예외는 어떻게 둘 것인지를 또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원칙과 관련된 내용 제대로 하시고요. 오늘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농어촌기본소득법, 영농형 태양광법, 농지법, 농어업회의 소법, 이렇게 최소한도 1회독이라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넉넉지 못해서 일단 오늘은 회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일정이 잡히면 오늘 논의된 내용 그다음에 논의되지 못한 내용 포함해서 한 번 더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 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과 관련된 내용 제대로 하시고요. 오늘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농어촌기본소득법, 영농형 태양광법, 농지법, 농어업회의 소법, 이렇게 최소한도 1회독이라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넉넉지 못해서 일단 오늘은 회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일정이 잡히면 오늘 논의된 내용 그다음에 논의되지 못한 내용 포함해서 한 번 더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 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처리해야 할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농지법 같 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법안소위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잡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저희가 처리해야 할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농지법 같 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법안소위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잡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선교 간사님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간사님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현종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현종
기타 참석자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산림청 차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복지국장직무대리 최서희 산림보호국장 최영태
기타 참석자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산림청 차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복지국장직무대리 최서희 산림보호국장 최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