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관련 업체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등록증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폐업 신고 시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산림복지 단지 조성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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