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 소득 안정 강화 정책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제422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농업·농촌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모델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처는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제 단가를 5% 인상하고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해와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을 저감하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도 각각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산림청장 임상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토녹화 사업의 성공을 강조하며 산림이 제공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새로 우리 위 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심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법률안과 업무현황보고를 일괄하여 상정 하고 법률안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기관의 업무현 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박범수 차관은 장관을 대리해서 오전에는 국무회의, 오후에는 제6 차 수출전략회의 참석차 이석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먼저 김건식 행정실장입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 다음은 최재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새로 우리 위 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심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법률안과 업무현황보고를 일괄하여 상정 하고 법률안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기관의 업무현 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박범수 차관은 장관을 대리해서 오전에는 국무회의, 오후에는 제6 차 수출전략회의 참석차 이석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먼저 김건식 행정실장입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 다음은 최재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10시0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과 2월 13일 양일간 3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 대신 기본계획 수립 시 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에 대 한 식생활 교육 지원 규정과 대학 및 사회 각각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생활 교육의 달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에서 식생활 교육에 대학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식생활 교육 우 수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대신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 우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며 식생활 교육의 달이 아닌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물·탁송품에 담긴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판매용과 자가소비용을 구분하여 처벌 수준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과 2월 13일 양일간 3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 대신 기본계획 수립 시 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에 대 한 식생활 교육 지원 규정과 대학 및 사회 각각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생활 교육의 달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에서 식생활 교육에 대학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식생활 교육 우 수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대신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 우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며 식생활 교육의 달이 아닌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물·탁송품에 담긴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판매용과 자가소비용을 구분하여 처벌 수준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진 의원께서 좋은 법안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 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1) 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2) 6.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4)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3) 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5) 9. 농민기본법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 10.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2)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6) 1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1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7) 1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7)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1)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3)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4) 1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1)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2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1) 2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6)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8)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3) 2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5) 2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4) 2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8) 2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00) 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7) 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371) 33.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4) 3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15) 1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516)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3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3) 3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4) 39.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4)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2)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6)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8) 4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3) 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5)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8)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1)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9) 5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6)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5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2) 5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2) 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3) 5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9) 5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7)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5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0) 6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9) 61.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4) 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6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 6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6) 6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2) 66. 업무현황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촌진흥청 다. 산림청 라. 한국마사회 마.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08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진 의원께서 좋은 법안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 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1) 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2) 6.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4)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3) 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5) 9. 농민기본법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 10.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2)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6) 1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1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7) 1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7)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1)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3)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4) 1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1)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2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1) 2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6)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8)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3) 2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5) 2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4) 2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8) 2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00) 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7) 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371) 33.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4) 3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15) 1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516)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3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3) 3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4) 39.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4)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2)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6)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8) 4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3) 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5)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8)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1)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9) 5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6)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5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2) 5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2) 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3) 5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9) 5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7)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5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0) 6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9) 61.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4) 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6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 6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6) 6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2) 66. 업무현황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촌진흥청 다. 산림청 라. 한국마사회 마.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5항까지 6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 66항 소관 기관 업무보고 등 총 6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의 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방금 전 의결 법안에 대한 인사말씀과 의사일정 제21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52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5항까지 6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 66항 소관 기관 업무보고 등 총 6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의 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방금 전 의결 법안에 대한 인사말씀과 의사일정 제21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52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식물 방역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이원택 소위원장님과 위 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보다 보완하고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민박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만 변경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 재교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 삼류제조업자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 로써 휴업신고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식물 방역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이원택 소위원장님과 위 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보다 보완하고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민박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만 변경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 재교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 삼류제조업자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 로써 휴업신고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6항까지 3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6항까지 3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은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 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타 법률에 유사 조항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결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 안에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 자료의 범위를 수입업체명, 품목분류 등 필요한 정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박덕흠·김선교·임미애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부진 도매시장법인의 판 단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인 간 경쟁 강화의 필요성과 도매시장 운영의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비 등 비료의 최대 시비량 을 현실에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하여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 융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그린바이오 등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와 업무중복 소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역농협 등에 대한 외 부 회계감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기 진작을 고려하여 제 도의 명칭에서 ‘명예’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3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만 별도의 하위법령 정비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은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 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타 법률에 유사 조항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결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 안에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 자료의 범위를 수입업체명, 품목분류 등 필요한 정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박덕흠·김선교·임미애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부진 도매시장법인의 판 단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인 간 경쟁 강화의 필요성과 도매시장 운영의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비 등 비료의 최대 시비량 을 현실에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하여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 융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그린바이오 등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와 업무중복 소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역농협 등에 대한 외 부 회계감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기 진작을 고려하여 제 도의 명칭에서 ‘명예’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3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만 별도의 하위법령 정비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법률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재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65항까지 29건의 법률안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법률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재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65항까지 29건의 법률안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동물방역 분야와 산림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법률안은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체계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산림휴양법 개 정 방식과 제정안 마련 방식 간에 선택 문제가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법 일부개정안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구체적인 선 정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보완사항으로 목재 생산 관련 내용과 밀원식물 관련 내용을 분리하 여 별도의 조에서 규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가축의 소유 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 규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그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 정안은 보상금 배분에 관하여 전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맡기고 있으나 교섭력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협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 법률안과 산림자원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임도 관련 제 도를 규율하고 있는 산림자원법과 하위법령에서 임도에 관한 내용을 제정법률안으로 분 리·이관하는 등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체계 및 조문을 일 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농식품부 동물방역 분야와 산림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법률안은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체계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산림휴양법 개 정 방식과 제정안 마련 방식 간에 선택 문제가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법 일부개정안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구체적인 선 정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보완사항으로 목재 생산 관련 내용과 밀원식물 관련 내용을 분리하 여 별도의 조에서 규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가축의 소유 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 규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그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 정안은 보상금 배분에 관하여 전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맡기고 있으나 교섭력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협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 법률안과 산림자원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임도 관련 제 도를 규율하고 있는 산림자원법과 하위법령에서 임도에 관한 내용을 제정법률안으로 분 리·이관하는 등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체계 및 조문을 일 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 1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업무현황보고 청취 후에 주요 공공기관은 기관장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 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에 우리 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날입니다만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내수 부진 등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정부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당면 과 제인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산물 수급안정,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식량안보 문제, 쌀값 안정 등 농촌·농업의 산적한 과제와 산림청의 지속 가능한 산 림경영 등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에 부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 1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업무현황보고 청취 후에 주요 공공기관은 기관장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 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에 우리 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날입니다만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내수 부진 등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정부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당면 과 제인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산물 수급안정,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식량안보 문제, 쌀값 안정 등 농촌·농업의 산적한 과제와 산림청의 지속 가능한 산 림경영 등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에 부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2025년 주요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여 재해 지원을 대 폭 확대하는 한편 농업인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오래된 규제는 농업·농 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농업인,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 과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면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먼저 농식품 분야 민생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 수입안정보험 등을 확대하고 재해보험도 기후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청년농 지원 등을 위해 긴급히 마련한 5771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 집행하고,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지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유통단계별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재해 대응체계를 강 화하는 한편 거래액 1조 원을 목표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우량농지는 보전하되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의 틀을 전환 하겠습니다.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쌀산업 구조 를 전환하겠습니다. 농촌 활력을 위해 지자체 스스로 만든 공간계획의 바탕 위에 규제 완화와 투자를 집중 하고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빈집 정비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5 셋째, 스마트농업, 전후방 신산업, R&D, 수출을 중심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지 원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AI, 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 후방 산업의 연계를 통해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R&D를 기 획·투자하겠습니다. 올해 K-푸드+ 수출 140억 불을 목표로 중동·중남미, 미중일의 중소도시 등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고 물류·마케팅, 스마트팜 컨소시엄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 확대를 위해 7년 만에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지 급 상한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도 재설정하겠습니다. 동물등록 대상의 확대, 보호센터와 인력 확충 등 반려동물 보호 역량을 키우고 반려동 물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게 표시기준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당면 현안 대응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먼저 쌀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관련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장의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과의 연계 등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원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고병원성 AI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번 동절기 전국에 걸쳐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AI가 35건 발생했습니다. 신속한 초동 방역, 고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AI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올 한 해 농가 경영지원 등 민생안정에 최 선을 다하고 농업·농촌의 구조 전환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 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박범수 차관은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라 추후에 자리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입니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입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1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이주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입니다. 전한영 대변인입니다. 박선우 감사관입니다. 김정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주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입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입니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입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입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입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입니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입니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입니다.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박성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송남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승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구 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2025년 주요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여 재해 지원을 대 폭 확대하는 한편 농업인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오래된 규제는 농업·농 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농업인,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 과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면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먼저 농식품 분야 민생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 수입안정보험 등을 확대하고 재해보험도 기후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청년농 지원 등을 위해 긴급히 마련한 5771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 집행하고,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지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유통단계별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재해 대응체계를 강 화하는 한편 거래액 1조 원을 목표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우량농지는 보전하되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의 틀을 전환 하겠습니다.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쌀산업 구조 를 전환하겠습니다. 농촌 활력을 위해 지자체 스스로 만든 공간계획의 바탕 위에 규제 완화와 투자를 집중 하고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빈집 정비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5 셋째, 스마트농업, 전후방 신산업, R&D, 수출을 중심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지 원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AI, 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 후방 산업의 연계를 통해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R&D를 기 획·투자하겠습니다. 올해 K-푸드+ 수출 140억 불을 목표로 중동·중남미, 미중일의 중소도시 등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고 물류·마케팅, 스마트팜 컨소시엄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 확대를 위해 7년 만에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지 급 상한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도 재설정하겠습니다. 동물등록 대상의 확대, 보호센터와 인력 확충 등 반려동물 보호 역량을 키우고 반려동 물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게 표시기준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당면 현안 대응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먼저 쌀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관련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장의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과의 연계 등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원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고병원성 AI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번 동절기 전국에 걸쳐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AI가 35건 발생했습니다. 신속한 초동 방역, 고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AI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올 한 해 농가 경영지원 등 민생안정에 최 선을 다하고 농업·농촌의 구조 전환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 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박범수 차관은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라 추후에 자리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입니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입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1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이주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입니다. 전한영 대변인입니다. 박선우 감사관입니다. 김정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주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입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입니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입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입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입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입니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입니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입니다.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박성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송남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승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구 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일반현황 농정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번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부터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 개혁과 새로운 성장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집중 지원입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면적직불제 단가를 5% 인상하고 농외소득 기준도 상향하겠습니다. 재해와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을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을 15개 품목으로 확대하 고 재해보험은 할인·할증 개선, 자연재해성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신규 재해 보장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과 지원항목 확 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청년농 자금 지원 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20일 마련한 5771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비료·사료는 원자재 할당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7 관세, 공동구매 수입 확대 등을 활용하여 원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편 농촌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의료·생필품 등 생활 필수 분야에서 교육·돌봄 등 다양한 분야와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주산지협의체, 자조금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10대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생육 단계 별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품목·기후별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냉 해, 폭염, 일조 부족 등 다빈도 재해 예방시설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일시적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할인지원을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 민간 물량 등을 활 용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량 변동이 큰 배추 등 노지채소 중심으로 상시 비축시스 템을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유통 체계 개편입니다. 생산 전 단계에서는 드론, 농업 위성 등을 기반으로 이의 관측을 고도화하여 사전 면 적 조정 등을 추진하고 생산 단계에서는 이상 기후 적응 및 예방을 위해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배추·사과 등 신규산지, 기후 적응성 품종 실증단지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유 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고도화, 도매법인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 선, 스마트 APC 확대 등을 통해 유통을 효율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 먹거리 안전망 강화 및 식품·외식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비 87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을 지원하겠습니다. 농 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우유급식 지원도 확대하겠습니 다. 외식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고용허가제 요건 완 화, 원료매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K-미식벨트 확대, 아시 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등을 계기로 한식 기반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농촌 구조개혁 추진입니다. 먼저 농지제도는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도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 농업인이 농지에 주차장, 화장실 등 농업생산 관련 시설 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를 완화하며 제한적으로 허용해 온 농지 임대차는 농 업생산성과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관리권한을 확대하고 농 업진흥지역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 개편 방향은 국회, 농업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21페이지, 쌀 산업 구조개혁 및 식량안보체계 확립입니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화, 소비 확대 중심으로 구조 를 전환하겠습니다. 우선 지자체, 농업계와 협력을 토대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 1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다. 고품질 중심으로 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고품질 전문생산단지를 시도별로 1개씩 시범 운영하고 양곡표시제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지급면적 확대와 함께 타작물 재배를 뒷받침하기 위 한 배수시설 확충 등 기반 정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경영체 혁신 및 청년 창업·정착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법인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대안인 공동영농모델을 확산하고 농업법인 사업 범위 를 생산뿐 아니라 교육·컨설팅 등 농산업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청년농에 대해서는 진입 단계부터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고도화하고 농촌 보금자 리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촌특화입지제도가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한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입지규제 완화, 관련 사업 통합지 원을 추진하고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우수모델이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촌 맞 춤형 특구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에 대해서는 3월 중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빈집 재생 확산, 관련 법 제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입니다. 먼저 스마트농업에 대해서는 생산, R&D, 전후방 산업 등을 집적한 스마트농업 육성지 구 5개소를 지정하고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등 새로운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규 제 완화, R&D·표준화 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구·생산거점, 상용화 기반 등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미래산업, 현장 수요가 많은 기술, 중장기 현안 해결 과제를 중심으로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하고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K-Food+ 수출 140억 불을 목표로 중동·중남미 등 신시장에 마케팅·물류 자원을 집중하여 수출 영토를 확대하겠습니다. 26페이지,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기반 확대를 위해 직불 단가 인상, 지급상한 확대와 함께 친환경 농업 정책의 틀도 목표, 인증방식 등에 대한 재점검을 거쳐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농업 및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 활동 등을 확대하겠습니 다. 한편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농장 방역등급제를 산란계에 시범 도입하 고 신규 전염병에 대한 백신 비축 등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동물복지 인프라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입니다. 동물복지는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9 장 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보호센터, 보호인력 등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물 의료체계 정비를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펫푸드 분류·표시·영양 기준 등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벼 재배면적 조정 추진입니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8만㏊ 감축목표를 시도별로 배분했고 지자체, 생산자단체 대상으 로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자율감축 을 추진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업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선택 직불, 관련 사업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권역별 설명회 등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농가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5771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은 농지·시설 설치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나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청 년농 746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지원방식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수요를 모니터링하면서 지난해 24년 이전 선정자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비료·사료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해 업계의 원료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농협,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 방안도 지속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 방역 대응입니다. 이번 동절기 전국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AI 35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농장에 대해서 는 신속한 살처분을,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초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산란계 밀 집단지, 대규모 산란계 농장은 특별관리하고 과거 발생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도 특별점 검과 방역수칙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일반현황 농정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번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부터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 개혁과 새로운 성장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집중 지원입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면적직불제 단가를 5% 인상하고 농외소득 기준도 상향하겠습니다. 재해와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을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을 15개 품목으로 확대하 고 재해보험은 할인·할증 개선, 자연재해성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신규 재해 보장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과 지원항목 확 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청년농 자금 지원 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20일 마련한 5771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비료·사료는 원자재 할당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7 관세, 공동구매 수입 확대 등을 활용하여 원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편 농촌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의료·생필품 등 생활 필수 분야에서 교육·돌봄 등 다양한 분야와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주산지협의체, 자조금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10대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생육 단계 별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품목·기후별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냉 해, 폭염, 일조 부족 등 다빈도 재해 예방시설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일시적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할인지원을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 민간 물량 등을 활 용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량 변동이 큰 배추 등 노지채소 중심으로 상시 비축시스 템을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유통 체계 개편입니다. 생산 전 단계에서는 드론, 농업 위성 등을 기반으로 이의 관측을 고도화하여 사전 면 적 조정 등을 추진하고 생산 단계에서는 이상 기후 적응 및 예방을 위해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배추·사과 등 신규산지, 기후 적응성 품종 실증단지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유 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고도화, 도매법인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 선, 스마트 APC 확대 등을 통해 유통을 효율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 먹거리 안전망 강화 및 식품·외식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비 87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을 지원하겠습니다. 농 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우유급식 지원도 확대하겠습니 다. 외식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고용허가제 요건 완 화, 원료매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K-미식벨트 확대, 아시 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등을 계기로 한식 기반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농촌 구조개혁 추진입니다. 먼저 농지제도는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도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 농업인이 농지에 주차장, 화장실 등 농업생산 관련 시설 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를 완화하며 제한적으로 허용해 온 농지 임대차는 농 업생산성과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관리권한을 확대하고 농 업진흥지역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 개편 방향은 국회, 농업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21페이지, 쌀 산업 구조개혁 및 식량안보체계 확립입니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화, 소비 확대 중심으로 구조 를 전환하겠습니다. 우선 지자체, 농업계와 협력을 토대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 1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다. 고품질 중심으로 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고품질 전문생산단지를 시도별로 1개씩 시범 운영하고 양곡표시제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지급면적 확대와 함께 타작물 재배를 뒷받침하기 위 한 배수시설 확충 등 기반 정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경영체 혁신 및 청년 창업·정착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법인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대안인 공동영농모델을 확산하고 농업법인 사업 범위 를 생산뿐 아니라 교육·컨설팅 등 농산업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청년농에 대해서는 진입 단계부터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고도화하고 농촌 보금자 리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촌특화입지제도가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한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입지규제 완화, 관련 사업 통합지 원을 추진하고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우수모델이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촌 맞 춤형 특구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에 대해서는 3월 중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빈집 재생 확산, 관련 법 제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입니다. 먼저 스마트농업에 대해서는 생산, R&D, 전후방 산업 등을 집적한 스마트농업 육성지 구 5개소를 지정하고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등 새로운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규 제 완화, R&D·표준화 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구·생산거점, 상용화 기반 등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미래산업, 현장 수요가 많은 기술, 중장기 현안 해결 과제를 중심으로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하고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K-Food+ 수출 140억 불을 목표로 중동·중남미 등 신시장에 마케팅·물류 자원을 집중하여 수출 영토를 확대하겠습니다. 26페이지,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기반 확대를 위해 직불 단가 인상, 지급상한 확대와 함께 친환경 농업 정책의 틀도 목표, 인증방식 등에 대한 재점검을 거쳐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농업 및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 활동 등을 확대하겠습니 다. 한편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농장 방역등급제를 산란계에 시범 도입하 고 신규 전염병에 대한 백신 비축 등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동물복지 인프라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입니다. 동물복지는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9 장 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보호센터, 보호인력 등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물 의료체계 정비를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펫푸드 분류·표시·영양 기준 등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벼 재배면적 조정 추진입니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8만㏊ 감축목표를 시도별로 배분했고 지자체, 생산자단체 대상으 로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자율감축 을 추진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업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선택 직불, 관련 사업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권역별 설명회 등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농가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5771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은 농지·시설 설치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나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청 년농 746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지원방식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수요를 모니터링하면서 지난해 24년 이전 선정자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비료·사료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해 업계의 원료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농협,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 방안도 지속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 방역 대응입니다. 이번 동절기 전국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AI 35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농장에 대해서 는 신속한 살처분을,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초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산란계 밀 집단지, 대규모 산란계 농장은 특별관리하고 과거 발생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도 특별점 검과 방역수칙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재한 농촌진흥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에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 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재한 농촌진흥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에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 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202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과의 융복합 협력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과 농업·농촌 의 경쟁력을 높이는 고품질의 연구성과 창출과 기술 보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특히 올해는 지난해 말 수립한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의 핵심내용인 ‘정책지원·현안해 결 10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요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을 위해 청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적 방제로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하고 일상화된 이상 기상에 대응하여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 경영 안 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K-농업기술을 통해 개도국의 식량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출 유망 농업 기술을 활용하여 농식품 전후방 산업의 수출 확대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농촌진흥공직자 모두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농촌진흥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효원 차장입니다. 이상호 기획조정관입니다.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입니다.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입니다.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입니다.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입니다.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입니다.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 안사항,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1쪽, 당면 영농현황입니다. 최근 대설과 한파로 일부 시설작물과 월동채소류에서 생리장해가 발생하여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지원을 추진 중입니다만 주요 작물의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입니다. 향후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주산지 중심의 현장 모니터링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겠 습니다. 2쪽, 과수화상병 대응 및 농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작년 말부터 전국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궤양 등 전염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 개화기 전후 약제 살포 등 현장대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KREI 등과 원예작물 생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육상황을 연중 점검하고 피해경감기술을 신속히 전파 하겠습니다. 사전대응을 위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전국 농촌지역 155개 시군 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21 3쪽,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혁신기술로 농업정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4쪽, 디지털육종 기반 구축입니다. 육종 시스템 전 과정의 전면 디지털화로 품종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육종정보 공 유를 위해 한국 디지털 육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5쪽, 스마트농업 확산입니다. 작물의 생육·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시하는 영농의사결정지 원모델을 1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노지, 시설, 축산 등 분야별로 노동력 절감과 재배환경 개선, 농작업 자동화 등 스마트 농업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및 탄소감축 대응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작물의 재배지 변동 예측과 기후적응형 우수 신품종 및 유망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저메탄 벼를 세계 최초로 품종 출원하는 등 저탄소 농업기술 실용화에 힘쓰겠습니다. 7쪽, 식량자급률 제고입니다. 바로미2에 비해 수발아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개선한 가루쌀 신품종 바로미3를 품종 출원하고 국산 밀·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전문 생산단지 조성과 수입 조사료 품종을 대 체하는 등 국산 우량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동물복지 강화입니다. 토양 건강증진을 위한 재생유기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소면적 작물의 농약 등록을 확대 하겠습니다.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사육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농장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 연구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입니다. 9쪽, 밭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밭농업 기계화를 사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올해는 양파, 배추 등 정식기·수확기 7종 을 우선 개발하고 27년까지 주요 8대 작물의 기계화 맞춤형 재배기술을 확립하겠습니다. 선진 기업과의 협업 확대를 위해 밭농업 기계화 촉진 융복합 민관협력 협의체도 운영합 니다. 10쪽, 농산물 수급안정과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여름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봄배추 저장기간 연장기 술 실증, 재해와 병해에 강한 품종 육성, 병해충 방제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준고랭지 대 상 재배면적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기술 확산을 위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기술을 전수할 거점농가를 9개소 로 확대하겠습니다. 11쪽, 병해충 대응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예찰·예측·점검 등 병해충 관리체 계를 개선하고 토마토뿔나방, 벼멸구 등에 대한 조기진단, 방제기술의 개발·보급과 함께 농업인 자율방제 확립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셋째, 첨단 융복합 연구로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2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2쪽, 첨단·정밀농업 확산입니다. 위성·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의 적용을 확대하여 정밀농업과 농작업 자동화를 촉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과실의 결함을 판별하는 비파괴 품질판정기술을 개발 하고 자율주행형 운반·방제로봇의 농가 시범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13쪽,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개발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융합연구로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하겠 습니다. 슈퍼컴퓨팅 초고속 분석 서비스를 종자기업 등 민간 분야에 확대하고 국산 농산 물의 기능성 정보를 집적한 국가농식품기능성분DB를 확대 구축하여 민간에 개방하겠습 니다. 14쪽, 푸드테크 성장 지원입니다.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등을 반영한 개인 특화형 식품과 대체식품 개발 및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등 푸드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식품산업 생 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지역농업 활성화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농업·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시행하고 교육부와 협력하여 농업·농촌 체험형 돌봄학교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및 판로개척 지원과 농업 기초 분야 미래 인재 양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안전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농작업 사고가 없는 안전한 농촌 현장을 위해 관련 통계 생산과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취약 현장에 배치하여 현 장밀착형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국제기술협력 및 농식품 수출 지원입니다. KOPIA 센터를 전초기지로 아프리카 7개국 벼 우량종자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카리브 해 연안 14개국과 공동으로 농업연구혁신플랫폼을 4월에 출범시키겠습니다. 농업기술·농 기자재 패키지 시범수출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202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과의 융복합 협력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과 농업·농촌 의 경쟁력을 높이는 고품질의 연구성과 창출과 기술 보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특히 올해는 지난해 말 수립한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의 핵심내용인 ‘정책지원·현안해 결 10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요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을 위해 청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적 방제로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하고 일상화된 이상 기상에 대응하여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 경영 안 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K-농업기술을 통해 개도국의 식량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출 유망 농업 기술을 활용하여 농식품 전후방 산업의 수출 확대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농촌진흥공직자 모두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농촌진흥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효원 차장입니다. 이상호 기획조정관입니다.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입니다.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입니다.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입니다.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입니다.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입니다.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 안사항,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1쪽, 당면 영농현황입니다. 최근 대설과 한파로 일부 시설작물과 월동채소류에서 생리장해가 발생하여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지원을 추진 중입니다만 주요 작물의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입니다. 향후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주산지 중심의 현장 모니터링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겠 습니다. 2쪽, 과수화상병 대응 및 농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작년 말부터 전국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궤양 등 전염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 개화기 전후 약제 살포 등 현장대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KREI 등과 원예작물 생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육상황을 연중 점검하고 피해경감기술을 신속히 전파 하겠습니다. 사전대응을 위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전국 농촌지역 155개 시군 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21 3쪽,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혁신기술로 농업정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4쪽, 디지털육종 기반 구축입니다. 육종 시스템 전 과정의 전면 디지털화로 품종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육종정보 공 유를 위해 한국 디지털 육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5쪽, 스마트농업 확산입니다. 작물의 생육·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시하는 영농의사결정지 원모델을 1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노지, 시설, 축산 등 분야별로 노동력 절감과 재배환경 개선, 농작업 자동화 등 스마트 농업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및 탄소감축 대응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작물의 재배지 변동 예측과 기후적응형 우수 신품종 및 유망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저메탄 벼를 세계 최초로 품종 출원하는 등 저탄소 농업기술 실용화에 힘쓰겠습니다. 7쪽, 식량자급률 제고입니다. 바로미2에 비해 수발아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개선한 가루쌀 신품종 바로미3를 품종 출원하고 국산 밀·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전문 생산단지 조성과 수입 조사료 품종을 대 체하는 등 국산 우량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동물복지 강화입니다. 토양 건강증진을 위한 재생유기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소면적 작물의 농약 등록을 확대 하겠습니다.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사육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농장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 연구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입니다. 9쪽, 밭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밭농업 기계화를 사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올해는 양파, 배추 등 정식기·수확기 7종 을 우선 개발하고 27년까지 주요 8대 작물의 기계화 맞춤형 재배기술을 확립하겠습니다. 선진 기업과의 협업 확대를 위해 밭농업 기계화 촉진 융복합 민관협력 협의체도 운영합 니다. 10쪽, 농산물 수급안정과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여름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봄배추 저장기간 연장기 술 실증, 재해와 병해에 강한 품종 육성, 병해충 방제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준고랭지 대 상 재배면적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기술 확산을 위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기술을 전수할 거점농가를 9개소 로 확대하겠습니다. 11쪽, 병해충 대응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예찰·예측·점검 등 병해충 관리체 계를 개선하고 토마토뿔나방, 벼멸구 등에 대한 조기진단, 방제기술의 개발·보급과 함께 농업인 자율방제 확립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셋째, 첨단 융복합 연구로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2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2쪽, 첨단·정밀농업 확산입니다. 위성·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의 적용을 확대하여 정밀농업과 농작업 자동화를 촉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과실의 결함을 판별하는 비파괴 품질판정기술을 개발 하고 자율주행형 운반·방제로봇의 농가 시범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13쪽,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개발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융합연구로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하겠 습니다. 슈퍼컴퓨팅 초고속 분석 서비스를 종자기업 등 민간 분야에 확대하고 국산 농산 물의 기능성 정보를 집적한 국가농식품기능성분DB를 확대 구축하여 민간에 개방하겠습 니다. 14쪽, 푸드테크 성장 지원입니다.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등을 반영한 개인 특화형 식품과 대체식품 개발 및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등 푸드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식품산업 생 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지역농업 활성화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농업·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시행하고 교육부와 협력하여 농업·농촌 체험형 돌봄학교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및 판로개척 지원과 농업 기초 분야 미래 인재 양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안전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농작업 사고가 없는 안전한 농촌 현장을 위해 관련 통계 생산과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취약 현장에 배치하여 현 장밀착형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국제기술협력 및 농식품 수출 지원입니다. KOPIA 센터를 전초기지로 아프리카 7개국 벼 우량종자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카리브 해 연안 14개국과 공동으로 농업연구혁신플랫폼을 4월에 출범시키겠습니다. 농업기술·농 기자재 패키지 시범수출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섭 산림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소관 업무 현안에 대해서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섭 산림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소관 업무 현안에 대해서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54만 산림산업인과 220만 산주의 권익 향상 그리고 산림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토녹화를 국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완수하였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23 습니다. 산림청은 이렇게 잘 가꾸어진 산림이 제공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보 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임업인 지원을 위해 임업직불제, 임업재해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산림휴양, 치유, 레 포츠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도시숲과 정원을 조성하는 등 국민 여 러분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잘 가꾼 산림을 활용하여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산림청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산림산업인과 국민, 도시민과 산촌주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 이 원활히 이행되어 더욱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산림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 여러 분께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산림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산림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라 차장입니다. 이종수 기획조정관입니다.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입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송준호 산림복지국장입니다.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입니다.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입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입니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입니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산림청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쪽입니다. 추진 성과 및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 되어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였고 산림재난에 총력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 였습니다. 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을 시행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 을 강화하였고 잘 가꾼 국유림과 청정임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사유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파편화된 소유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추진 여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극한기후로 인해 산림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를 국내 산림산업 활성화와 임가 2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소득 증대로 연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잘 가꾼 숲은 지역소멸 대응수단으로 재조명 받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 기술혁신 등 정책 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합 하는 산림산업의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올해는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비전으로 아래 와 같은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산불 발생을 방지하고 산사태 예방시설 확충과 대응체계 고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산림병해충 피 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산림재난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산림 내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진화장비 교체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하 겠습니다. 노후헬기 정비, 민간 임차헬기 안전관리 강화 지원 등 헬기 관련 사고 발생 예 방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와 병해충 예찰 체계를 고도 화하고 내년 2월에 예정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준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산림을 활용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탄소감축 증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도설치법, 목조건축활성화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 러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 습니다. 7쪽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탄소흡수원법을 개정하여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전으로 산림 생물다양성 감소에도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을 활용하여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국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 니다. 8쪽입니다. 셋째, 54만 산림산업인과 220만 산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규모, 파편화된 산림을 집약화하고 산지 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산림 경영을 제약하는 규제, 세제 등을 신속히 개선하고 산주와 지역임업인의 요구 사 항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주의 경영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대한민국 산주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과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산림환경보전지불제를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25 도입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산주의 권리도 보호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넷째, 산림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목재와 청정임산물을 지역의 고소득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청정임산물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로 먹거리 임산물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상생 기반으로 산림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산촌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머물고 싶은 산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숲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국유림을 활용하여 산촌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산림 부문의 민간시장 육성과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의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산림기술업 종사자의 민간 해외협력 기반도 강 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산림 분야의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적 수요와 변화를 반영해 산림 부문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산림복원업, 경관 서비스업 등 미래 산림산업을 발굴하고 로봇, AI 등을 활용한 산림 산업 첨단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산림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림청의 당면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철 대형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지난달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여 전국 5만 3000여 명의 산불 방지인력을 현장에 배치 중입니다. 산불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와 생태·환경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와 화목보일러 관리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성능 진화 자원을 확충, 공중진화 역량 강화로 신속히 산불을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헬기, 드론, 지상의 3중 예찰과 QR코드, 유전자키트 등 첨단기술 접목으로 감염목 예 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개충 우화시기·분포를 감안하여 권역별로 방제 기간을 구분 적용하고 특별방제 구역 등 집단적 피해지에 대해서는 재선충에 강한 수종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국민 여러 분께서 사랑하는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청 일반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54만 산림산업인과 220만 산주의 권익 향상 그리고 산림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토녹화를 국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완수하였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23 습니다. 산림청은 이렇게 잘 가꾸어진 산림이 제공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보 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임업인 지원을 위해 임업직불제, 임업재해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산림휴양, 치유, 레 포츠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도시숲과 정원을 조성하는 등 국민 여 러분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잘 가꾼 산림을 활용하여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산림청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산림산업인과 국민, 도시민과 산촌주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 이 원활히 이행되어 더욱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산림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 여러 분께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산림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산림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라 차장입니다. 이종수 기획조정관입니다.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입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송준호 산림복지국장입니다.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입니다.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입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입니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입니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산림청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쪽입니다. 추진 성과 및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 되어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였고 산림재난에 총력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 였습니다. 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을 시행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 을 강화하였고 잘 가꾼 국유림과 청정임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사유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파편화된 소유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추진 여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극한기후로 인해 산림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를 국내 산림산업 활성화와 임가 2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소득 증대로 연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잘 가꾼 숲은 지역소멸 대응수단으로 재조명 받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 기술혁신 등 정책 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합 하는 산림산업의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올해는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비전으로 아래 와 같은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산불 발생을 방지하고 산사태 예방시설 확충과 대응체계 고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산림병해충 피 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산림재난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산림 내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진화장비 교체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하 겠습니다. 노후헬기 정비, 민간 임차헬기 안전관리 강화 지원 등 헬기 관련 사고 발생 예 방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와 병해충 예찰 체계를 고도 화하고 내년 2월에 예정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준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산림을 활용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탄소감축 증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도설치법, 목조건축활성화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 러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 습니다. 7쪽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탄소흡수원법을 개정하여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전으로 산림 생물다양성 감소에도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을 활용하여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국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 니다. 8쪽입니다. 셋째, 54만 산림산업인과 220만 산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규모, 파편화된 산림을 집약화하고 산지 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산림 경영을 제약하는 규제, 세제 등을 신속히 개선하고 산주와 지역임업인의 요구 사 항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주의 경영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대한민국 산주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과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산림환경보전지불제를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25 도입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산주의 권리도 보호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넷째, 산림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목재와 청정임산물을 지역의 고소득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청정임산물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로 먹거리 임산물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상생 기반으로 산림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산촌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머물고 싶은 산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숲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국유림을 활용하여 산촌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산림 부문의 민간시장 육성과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의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산림기술업 종사자의 민간 해외협력 기반도 강 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산림 분야의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적 수요와 변화를 반영해 산림 부문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산림복원업, 경관 서비스업 등 미래 산림산업을 발굴하고 로봇, AI 등을 활용한 산림 산업 첨단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산림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림청의 당면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철 대형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지난달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여 전국 5만 3000여 명의 산불 방지인력을 현장에 배치 중입니다. 산불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와 생태·환경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와 화목보일러 관리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성능 진화 자원을 확충, 공중진화 역량 강화로 신속히 산불을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헬기, 드론, 지상의 3중 예찰과 QR코드, 유전자키트 등 첨단기술 접목으로 감염목 예 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개충 우화시기·분포를 감안하여 권역별로 방제 기간을 구분 적용하고 특별방제 구역 등 집단적 피해지에 대해서는 재선충에 강한 수종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국민 여러 분께서 사랑하는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청 일반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잘 가꾸어서 국민께 사랑받는 산림청 되시기를 바 랍니다. 다음으로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잘 가꾸어서 국민께 사랑받는 산림청 되시기를 바 랍니다. 다음으로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국마사회 회장 정기환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마사회의 금년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들 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마사회는 공정한 경마 시행과 말 산업 육성을 통해 축산 발전과 국민의 여가 선용 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작년 경마 시행을 통해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 여하였고 경영 혁신을 통한 이익 증대로 금년에는 전년도 620억 원보다 571억 원 더 많 은 1191억 원 규모의 축산발전기금을 납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핵심자산 매각 등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충실한 이행으로 기관의 경쟁력 을 높여 가고 있으며 고객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으로 9년 연속 중대 재해 ZERO 사업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경마의 지속적인 건전화 노력을 통해 사감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의 상담·치료 비중도 최근 5년간 절반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관 운영과 사업 전반에 걸 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산업 인프라 투자를 계획대 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천경마공원은 내년 개장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화옹말조련단지 설치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6월부터 정식 시행된 온라인 마권 발매의 안정적 운영으로 건전한 경마를 정착시키고 불법경마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매출 회복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경마와 발매 에 대한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권 발매로 인한 고객 방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관람 환경과 경주로 내 공원을 고객의 안전과 니즈가 반영된 공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고객 편익을 극대화시 키겠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고객에게 인정받는 글로벌 수준의 경마 시행을 목표로 한국경주 실황 해 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마 국제대회 개최, 국산 경주마의 해외 원정 등 관련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경마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단속부를 신설하여 단속 역 량을 강화하는 한편 AI불법사이트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겠 습니다. 말 복지가 기반이 되는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촘촘히 관 리하는 생애주기형 말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단위 학대말 구호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년층에 적합한 실버승마 강습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국에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27 보급함으로써 국민 복지와 연계된 승마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국마사회에게 올해는 설립한 지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랜 기간 전 임직원은 국 민에게 사랑받는 경마 시행과 말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본 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세권 부회장겸말산업본부장입니다.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송대영 경마본부장입니다.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류원상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국마사회 회장 정기환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마사회의 금년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들 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마사회는 공정한 경마 시행과 말 산업 육성을 통해 축산 발전과 국민의 여가 선용 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작년 경마 시행을 통해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 여하였고 경영 혁신을 통한 이익 증대로 금년에는 전년도 620억 원보다 571억 원 더 많 은 1191억 원 규모의 축산발전기금을 납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핵심자산 매각 등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충실한 이행으로 기관의 경쟁력 을 높여 가고 있으며 고객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으로 9년 연속 중대 재해 ZERO 사업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경마의 지속적인 건전화 노력을 통해 사감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의 상담·치료 비중도 최근 5년간 절반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관 운영과 사업 전반에 걸 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산업 인프라 투자를 계획대 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천경마공원은 내년 개장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화옹말조련단지 설치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6월부터 정식 시행된 온라인 마권 발매의 안정적 운영으로 건전한 경마를 정착시키고 불법경마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매출 회복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경마와 발매 에 대한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권 발매로 인한 고객 방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관람 환경과 경주로 내 공원을 고객의 안전과 니즈가 반영된 공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고객 편익을 극대화시 키겠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고객에게 인정받는 글로벌 수준의 경마 시행을 목표로 한국경주 실황 해 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마 국제대회 개최, 국산 경주마의 해외 원정 등 관련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경마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단속부를 신설하여 단속 역 량을 강화하는 한편 AI불법사이트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겠 습니다. 말 복지가 기반이 되는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촘촘히 관 리하는 생애주기형 말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단위 학대말 구호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년층에 적합한 실버승마 강습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국에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27 보급함으로써 국민 복지와 연계된 승마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국마사회에게 올해는 설립한 지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랜 기간 전 임직원은 국 민에게 사랑받는 경마 시행과 말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본 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세권 부회장겸말산업본부장입니다.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송대영 경마본부장입니다.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류원상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님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님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주 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대한민국 농어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며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왔습니 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라는 비전 아래 식량안보, 기후위기 등 농어 촌이 직면한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튼튼한 식량 인프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극한호우, 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공사는 저수지 치수능력 강화 등 수리시설물 기능 개선과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 해외식량확보 기반 확대, 타작물 재배를 위한 논 배수개 선 기능 강화 등 영농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둘째, 디지털 기반 용수관리와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는 AI 기반의 홍수 예·경보 시스템 적용 등 빅데이터와 ICT, AI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물관리 혁신을 실현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농어가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환경보전 농업직불제 이행 등을 통한 탄소 감축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농지플랫폼 구축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성장을 위해 선임대-후매도 사업 과 비축농지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고령· 은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연금사업 추진에도 많 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는 농어촌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 다. 공사는 지난해 농촌 지역개발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기능 재생을 위해 시군의 농촌공간 재구 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농촌계획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 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공사 경영 전반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국민의 신뢰와 기대 속에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 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노 부사장입니다. 조영호 기획전략이사입니다. 김우상 기반사업이사입니다. 주영일 수자원관리이사입니다. 하태선 농어촌계획이사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공사 주요 업무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주 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대한민국 농어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며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왔습니 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라는 비전 아래 식량안보, 기후위기 등 농어 촌이 직면한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튼튼한 식량 인프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극한호우, 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공사는 저수지 치수능력 강화 등 수리시설물 기능 개선과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 해외식량확보 기반 확대, 타작물 재배를 위한 논 배수개 선 기능 강화 등 영농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둘째, 디지털 기반 용수관리와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는 AI 기반의 홍수 예·경보 시스템 적용 등 빅데이터와 ICT, AI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물관리 혁신을 실현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농어가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환경보전 농업직불제 이행 등을 통한 탄소 감축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농지플랫폼 구축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성장을 위해 선임대-후매도 사업 과 비축농지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고령· 은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연금사업 추진에도 많 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는 농어촌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 다. 공사는 지난해 농촌 지역개발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기능 재생을 위해 시군의 농촌공간 재구 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농촌계획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 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공사 경영 전반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국민의 신뢰와 기대 속에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 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노 부사장입니다. 조영호 기획전략이사입니다. 김우상 기반사업이사입니다. 주영일 수자원관리이사입니다. 하태선 농어촌계획이사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공사 주요 업무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수산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농어업은 인구 감소, 물가 상승 및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 수급과 식량안보 등, 특히 농수산식품 수출은 한국식품영토 확장 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업(축산)의 가치에 대한 국 민적 공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 해 특히 수급 안정, 유통 개선, 수출 진흥 및 식품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본격적으로 추진 실시하여 지난해에는 5000억 목표 초과 달성에 이어서 올해는 1조 원 목표 달성과 함께 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농식품바우처 사업,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을 통한 공공먹거리 지원에도 힘을 쓰고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29 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경영체 역량 강화와 유망품목 육성 및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K-푸드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식품·외식산업 그리고 농어 업과 동반 성장의 적극적 추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코로나의 시대 4년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강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 상되는 기후변화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본 공사는 7대 혁신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국회·정부와 특히 농식품부와 농촌진흥 청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위해 농어민 축산 관련 34개 단체와 공청회·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친환경·저탄소 정책 실현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생산과 식품 공급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씨종자·신품종 개량·육성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CA 저장기술 등을 활용한 저온비축·유통체계 구축으로 주요 농산물의 장기 보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강원권(강릉) 신규 고랭지채소 비축기지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 244억 원을 확보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복잡한 농수산 유통구조 4단계·5단계를 2단계·3단계로 대폭 단축하여 온라인 도매시장 및 직거래 활성화에 유통의 비효율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식량안보를 넘어서 식량무기화 개념으로 쌀에 편중된 식량관리체계를 5곡 체계로 쌀·밀·콩·옥수수·보리로 육성하여 식량 주식 개념을 확대·전환하도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통계농업 실현과 스마트팜 사계절 농업으로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 급하고 농수산·축산 식품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이라는 사명 감으로 신선 농산물 생산과 맛과 향, 영양이 풍부한 식품 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9일 1차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 안정 공청회, 12월 12일 2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청회를 실시할 때 특히 어기구 위원장님과 조경태 위원님 그리 고 김선교 위원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 열한 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성대히 공 청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공사 모든 임직원은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주 어진 임무와 역량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공사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창국 부사장님. 문인철 수급이사님. 3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권오엽 수출식품이사. 기운도 유통이사님. (인사) 이상으로 임원을 소개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수산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농어업은 인구 감소, 물가 상승 및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 수급과 식량안보 등, 특히 농수산식품 수출은 한국식품영토 확장 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업(축산)의 가치에 대한 국 민적 공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 해 특히 수급 안정, 유통 개선, 수출 진흥 및 식품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본격적으로 추진 실시하여 지난해에는 5000억 목표 초과 달성에 이어서 올해는 1조 원 목표 달성과 함께 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농식품바우처 사업,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을 통한 공공먹거리 지원에도 힘을 쓰고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29 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경영체 역량 강화와 유망품목 육성 및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K-푸드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식품·외식산업 그리고 농어 업과 동반 성장의 적극적 추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코로나의 시대 4년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강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 상되는 기후변화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본 공사는 7대 혁신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국회·정부와 특히 농식품부와 농촌진흥 청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위해 농어민 축산 관련 34개 단체와 공청회·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친환경·저탄소 정책 실현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생산과 식품 공급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씨종자·신품종 개량·육성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CA 저장기술 등을 활용한 저온비축·유통체계 구축으로 주요 농산물의 장기 보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강원권(강릉) 신규 고랭지채소 비축기지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 244억 원을 확보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복잡한 농수산 유통구조 4단계·5단계를 2단계·3단계로 대폭 단축하여 온라인 도매시장 및 직거래 활성화에 유통의 비효율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식량안보를 넘어서 식량무기화 개념으로 쌀에 편중된 식량관리체계를 5곡 체계로 쌀·밀·콩·옥수수·보리로 육성하여 식량 주식 개념을 확대·전환하도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통계농업 실현과 스마트팜 사계절 농업으로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 급하고 농수산·축산 식품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이라는 사명 감으로 신선 농산물 생산과 맛과 향, 영양이 풍부한 식품 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9일 1차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 안정 공청회, 12월 12일 2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청회를 실시할 때 특히 어기구 위원장님과 조경태 위원님 그리 고 김선교 위원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 열한 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성대히 공 청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공사 모든 임직원은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주 어진 임무와 역량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공사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창국 부사장님. 문인철 수급이사님. 3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권오엽 수출식품이사. 기운도 유통이사님. (인사) 이상으로 임원을 소개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호동 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호동 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 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 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인 권익 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 오늘 농협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농업인들은 쌀값 하락과 폭염·폭우·폭설 등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그 어 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 허용, 군납 수의계약 비율 유지, 퇴비 제조시설 배출가 스 처리시설 설치 유예 등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신 많은 정책들이 농업인들에게 실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국 220만 농업인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올립니다. 저희 농협도 농업인의 버팀목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힘든 농업 인을 위해 지난해 무이자 재해복구자금 7250억 원과 58억 원 상당의 약제 및 영양제를 적시에 공급하고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일손돕기에 동참하는 등 조속한 피해 복구에 만 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사적 으로 전개하고 농업인의 날에는 쌀값 회복 특별 대책을 발표하여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쌀값 지지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쌀 우리술 K-라이스 페스타’ 개최로 우리 쌀과 가공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도 대내외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우리 농업·농촌은 더욱 힘들 것으로 생각됩 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협 전 임직원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단결하여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향한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 니다. 특히 비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직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무기 질비료 관련 농협 분담금 30%, 최대 372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사업 예산을 8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미래 농업 육성과 농촌 활력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금년 310여 농가에 보급하고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1 온라인 플랫폼인 농협몰에서 주문을 받고 농협 유통계열사,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그리 고 전국 거점 APC를 연계하여 배송하는 유통 혁신으로 농업소득 증진에 이바지하겠습 니다. 또한 금년에도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 가겠습니다. 임직원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원시적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를 철저히 정비하여 신뢰받는 농협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농협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준섭 부회장은 저를 대신해서 ICAO, 세계 농업협동조합 이사회에 참석 중이나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입니다. 박서홍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입니다. 안병우 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입니다. 이찬우 금융지주 대표이사회장입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입니다.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이사입니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앞으로 농협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 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인 권익 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 오늘 농협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농업인들은 쌀값 하락과 폭염·폭우·폭설 등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그 어 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 허용, 군납 수의계약 비율 유지, 퇴비 제조시설 배출가 스 처리시설 설치 유예 등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신 많은 정책들이 농업인들에게 실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국 220만 농업인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올립니다. 저희 농협도 농업인의 버팀목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힘든 농업 인을 위해 지난해 무이자 재해복구자금 7250억 원과 58억 원 상당의 약제 및 영양제를 적시에 공급하고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일손돕기에 동참하는 등 조속한 피해 복구에 만 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사적 으로 전개하고 농업인의 날에는 쌀값 회복 특별 대책을 발표하여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쌀값 지지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쌀 우리술 K-라이스 페스타’ 개최로 우리 쌀과 가공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도 대내외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우리 농업·농촌은 더욱 힘들 것으로 생각됩 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협 전 임직원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단결하여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향한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 니다. 특히 비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직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무기 질비료 관련 농협 분담금 30%, 최대 372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사업 예산을 8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미래 농업 육성과 농촌 활력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금년 310여 농가에 보급하고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1 온라인 플랫폼인 농협몰에서 주문을 받고 농협 유통계열사,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그리 고 전국 거점 APC를 연계하여 배송하는 유통 혁신으로 농업소득 증진에 이바지하겠습 니다. 또한 금년에도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 가겠습니다. 임직원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원시적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를 철저히 정비하여 신뢰받는 농협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농협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준섭 부회장은 저를 대신해서 ICAO, 세계 농업협동조합 이사회에 참석 중이나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입니다. 박서홍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입니다. 안병우 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입니다. 이찬우 금융지주 대표이사회장입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입니다.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이사입니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앞으로 농협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병합하여 시작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병합하여 시작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예.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예.
예.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작금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다 아실 거고요. 특히 우리 농민, 어민들 쌀값 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꽤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특히 12·3 불 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소비 위축 또 수입물가 급상승,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열악 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조기 추경을 거론하고 있고 민주당 에서 조기 추경을 제안했고 또 국민의힘도 함께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아마 당정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 또 관련 산림청이나 농촌진흥청이나 정부 부처에서 추경과 관련 3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 농식품부는 ‘검토된 바 없다’ 이렇 게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산림청은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농협도 준비하고 있고……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 약 요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추경과 관련된 내용을 적기에 잘 대응해야 지난해에 우리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들을 추경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조차도 검토된 바 없다, 실무적으로 고민도 안 하고 있다 이 렇게 답변이 오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료를 아직 제출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장님들께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내부 적으로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저희 당정협의회를 할 때 당 차원에서 요구를 할 수 있도 록 위원장님께서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작금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다 아실 거고요. 특히 우리 농민, 어민들 쌀값 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꽤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특히 12·3 불 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소비 위축 또 수입물가 급상승,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열악 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조기 추경을 거론하고 있고 민주당 에서 조기 추경을 제안했고 또 국민의힘도 함께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아마 당정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 또 관련 산림청이나 농촌진흥청이나 정부 부처에서 추경과 관련 3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 농식품부는 ‘검토된 바 없다’ 이렇 게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산림청은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농협도 준비하고 있고……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 약 요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추경과 관련된 내용을 적기에 잘 대응해야 지난해에 우리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들을 추경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조차도 검토된 바 없다, 실무적으로 고민도 안 하고 있다 이 렇게 답변이 오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료를 아직 제출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장님들께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내부 적으로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저희 당정협의회를 할 때 당 차원에서 요구를 할 수 있도 록 위원장님께서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병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각 부처, 청에서는 추경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자료도 위원님들께 성심성의껏 제 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예, 윤준병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각 부처, 청에서는 추경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자료도 위원님들께 성심성의껏 제 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
예.
예.
장관님, 올해 배추·무·당근·양배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관련해 서 품목별 할당관세 요청서 그리고 각 첨부자료 사본 그리고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 회 심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계와 지역 농가에서 할당관세에 대 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물량 및 시기 적절성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요 청드리는 바입니다.
장관님, 올해 배추·무·당근·양배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관련해 서 품목별 할당관세 요청서 그리고 각 첨부자료 사본 그리고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 회 심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계와 지역 농가에서 할당관세에 대 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물량 및 시기 적절성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요 청드리는 바입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위원님들 께 질의 기회를 한 번씩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5분, 정확하게 5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위원님들 께 질의 기회를 한 번씩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5분, 정확하게 5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청년 창업농 육성자금 관련해서 많은 논란 끝에 2024년 신청자에 대해서 전원 다 육성자금을 배정하기로 하셨지요?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청년 창업농 육성자금 관련해서 많은 논란 끝에 2024년 신청자에 대해서 전원 다 육성자금을 배정하기로 하셨지요?
예.
예.
그래서 1차 육성자금 1033명에 이어서 이번에 자료 보고하셨는데 추가 746명하고도 아직 2066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도 하 신 만큼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무형의 피해 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좀 해서 빠르게 집행도,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육성자금 1033명에 이어서 이번에 자료 보고하셨는데 추가 746명하고도 아직 2066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도 하 신 만큼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무형의 피해 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좀 해서 빠르게 집행도,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752명에 대해서 2월 10일부터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3
예.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752명에 대해서 2월 10일부터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3
여기 자료에는 746명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자료에는 746명으로 나와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752명……
아, 그렇습니까? 752명……
예. 운영 방식 관련해서요. 보고자료 보니까 상시 배정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해도 5000명 추가 확대하실 거잖아요?
예. 운영 방식 관련해서요. 보고자료 보니까 상시 배정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해도 5000명 추가 확대하실 거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상시 배정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상시 배정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24년의 경우에는 상시 배정으로 안내가 됐기 때문에 상시 배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25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배정 방식을 바꾸 는 것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하는 것도 한 달 동안 더 연장 을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4년의 경우에는 상시 배정으로 안내가 됐기 때문에 상시 배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25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배정 방식을 바꾸 는 것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하는 것도 한 달 동안 더 연장 을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제출한 방식 개편안을 봤는데요.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시 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시 배정 방식에서 평가 방식으로 바꾼 이유를 보면 청창농들이 연체나 부실 채권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영농 경영 능력이나 상환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어요.
농림부에서 제출한 방식 개편안을 봤는데요.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시 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시 배정 방식에서 평가 방식으로 바꾼 이유를 보면 청창농들이 연체나 부실 채권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영농 경영 능력이나 상환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맞지 않지요. 이 제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냐하면 먼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3만 명 목표를 세웠으면 3만 명 목표에 합 당한 예산을 배정하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마치 청년들이 연체나 부실 우려나 영농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가돼서 이 책임이 청년들에게 전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 영 방식을 그렇게 평가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은 이 예산 배정의 책임을 제대로 못 한 농림부의 책임을 청년들한테 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후계농 육성자금 연체율이 2024년도에 0.27%였습니다. 그런데 청창농은 0.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평균 대출 연체 비율이 0.56% 입니다. 그러니까 청창농의 연체율이 0.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농 경영과 상환 능력을 본다고 했는데요. 이 제도하고 제가 맞지 않다고 하 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베테랑 농민한테 육성자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농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우리 농촌을 살려 보겠다고, 농업에 한번 자기 일생을 걸어 보겠다고 정 부의 부름을 받고 농촌으로 온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도 있고 이 능력을 입증할 만한 그런 시간으로는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정말 농촌에 제대로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촌을 떠나지 않고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이들이 정말 제대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히려 컨설팅이 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청년농을 선정할 때 1차 심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농림 3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부에서 하겠다는 육성자금 평가 신청 자료를 보면 청년농을 선정할 때 자료가 똑같아요. 그러면 청년농을 선정할 때 1차 심사를 하고 육성자금을 배정할 때 2차 심사를 하고 또 농협에서 이 자금을 대출해 줄 때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 농 업을 좀 살려 보겠다고, 농촌을 살리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3차 심사를 해서 육성자금을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을 배정하면 될 문제를 농민들한테 평가를 해서 주 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상시 배정 방식 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 방식을 좀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런데 이건 맞지 않지요. 이 제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냐하면 먼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3만 명 목표를 세웠으면 3만 명 목표에 합 당한 예산을 배정하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마치 청년들이 연체나 부실 우려나 영농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가돼서 이 책임이 청년들에게 전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 영 방식을 그렇게 평가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은 이 예산 배정의 책임을 제대로 못 한 농림부의 책임을 청년들한테 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후계농 육성자금 연체율이 2024년도에 0.27%였습니다. 그런데 청창농은 0.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평균 대출 연체 비율이 0.56% 입니다. 그러니까 청창농의 연체율이 0.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농 경영과 상환 능력을 본다고 했는데요. 이 제도하고 제가 맞지 않다고 하 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베테랑 농민한테 육성자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농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우리 농촌을 살려 보겠다고, 농업에 한번 자기 일생을 걸어 보겠다고 정 부의 부름을 받고 농촌으로 온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도 있고 이 능력을 입증할 만한 그런 시간으로는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정말 농촌에 제대로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촌을 떠나지 않고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이들이 정말 제대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히려 컨설팅이 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청년농을 선정할 때 1차 심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농림 3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부에서 하겠다는 육성자금 평가 신청 자료를 보면 청년농을 선정할 때 자료가 똑같아요. 그러면 청년농을 선정할 때 1차 심사를 하고 육성자금을 배정할 때 2차 심사를 하고 또 농협에서 이 자금을 대출해 줄 때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 농 업을 좀 살려 보겠다고, 농촌을 살리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3차 심사를 해서 육성자금을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을 배정하면 될 문제를 농민들한테 평가를 해서 주 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상시 배정 방식 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 방식을 좀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고 영농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 미에서 미리 안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안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되면요 뭐랄까 부채 증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위원님.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고 영농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 미에서 미리 안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안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되면요 뭐랄까 부채 증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1분 더 주시나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1분 더 주시나요?
안 돼, 안 돼요. 다음에 보충질의 7분 드리겠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다음에 보충질의 7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제가 시간을 좀 체크하느라고……
답변 다 하셨어요? 제가 시간을 좀 체크하느라고……
추가로 해 주시고요. 장관님, 청년농 문제 이거 잘 해결해야 됩니다.
추가로 해 주시고요. 장관님, 청년농 문제 이거 잘 해결해야 됩니다.
예.
예.
다음으로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헌재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중요한 증 언을 하셨어요. 혹시 관련 내용 보셨어요?
지난번에 헌재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중요한 증 언을 하셨어요. 혹시 관련 내용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요즘도 뉴스 안 보십니까?
요즘도 뉴스 안 보십니까?
잘 안 봅니다. 저희 관련 뉴스만 봅니다.
잘 안 봅니다. 저희 관련 뉴스만 봅니다.
아니, 본인 신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걸 안 보신단 말씀이에요? 그러 면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아니, 본인 신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걸 안 보신단 말씀이에요? 그러 면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예.
예.
이상민 장관이 헌재에 출석을 해서 12월 3일 당시의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 ‘국무회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증언을 했거든요. 그 러면 지난번에 농림부장관께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총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 말씀이 옳은 거지요?
이상민 장관이 헌재에 출석을 해서 12월 3일 당시의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 ‘국무회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증언을 했거든요. 그 러면 지난번에 농림부장관께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총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 말씀이 옳은 거지요?
저는 제가 참석한 시점부터는 일단 국무회의라는……
저는 제가 참석한 시점부터는 일단 국무회의라는……
그런데 그 상황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관련 뉴스도 안 본다고 하는 것 이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국무회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면 여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5 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준 거나 다름없어요. 내란 혐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관련 뉴스도 안 본다고 하는 것 이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국무회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면 여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5 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준 거나 다름없어요. 내란 혐의를 받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하여튼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누가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제가 본 견지를 그대로 말씀 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로 통보받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 제가 도착해서 머문 시간 동안은 그 의제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느 국무회의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제가 본 견지를 그대로 말씀 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로 통보받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 제가 도착해서 머문 시간 동안은 그 의제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느 국무회의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날 국무회의의 형식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게 장관 님 주장인 거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날 국무회의의 형식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게 장관 님 주장인 거지요?
여느 국무회의와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저는 국무회의 로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느 국무회의와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저는 국무회의 로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청년 창업농, 후계농에 관련해서 저도 좀 더 얘 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발 빠르게 사태 수습을 위해서 1월 19일 날 발표도 해 주시고 청년농들과 간담회 도 가지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가 최근에 정책 하는 것 이렇게 결정하는 것 보면 수요자 위주보다는 공급자 농림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에서 너 무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금년 예산이 2000억 원이 삭감이 된 거지요, 6000억으로?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청년 창업농, 후계농에 관련해서 저도 좀 더 얘 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발 빠르게 사태 수습을 위해서 1월 19일 날 발표도 해 주시고 청년농들과 간담회 도 가지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가 최근에 정책 하는 것 이렇게 결정하는 것 보면 수요자 위주보다는 공급자 농림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에서 너 무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금년 예산이 2000억 원이 삭감이 된 거지요, 6000억으로?
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평가 방식도 바꿨지요?
그러면서 또 평가 방식도 바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가 방식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 나오 시던데 사업 계획 부실로 인한 연체, 부실 채권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바꿨다 고 그러거든요.
평가 방식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 나오 시던데 사업 계획 부실로 인한 연체, 부실 채권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바꿨다 고 그러거든요.
예.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봤어요. 과연 얼마나 육성자금 연체 비율이 있는지. 다른 화면. 연체 비율을 보시면 계속 연체 비율이 높다가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꺾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0.2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선정 방식 변경을 마치 청년들 연체, 부실 문제로 책임을 이렇게 지우는 것은 좀…… 여러분들 예산 확보를 못 한 부분 3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에 대한 그런 책임을 왜 청년들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봤어요. 과연 얼마나 육성자금 연체 비율이 있는지. 다른 화면. 연체 비율을 보시면 계속 연체 비율이 높다가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꺾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0.2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선정 방식 변경을 마치 청년들 연체, 부실 문제로 책임을 이렇게 지우는 것은 좀…… 여러분들 예산 확보를 못 한 부분 3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에 대한 그런 책임을 왜 청년들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거지요?
책임 전가라기보다는요, 위원님.
책임 전가라기보다는요, 위원님.
장관님, 그래서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
장관님, 그래서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
예.
예.
저는 일단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청년농들에게, 희망을, 기대를 잔뜩 부풀려 왔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좀 우선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종덕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금을,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선정 방식도 저는 평가 방식을 바꾸는 건 상관없지만 당초에 유 지됐던 수시 배정 방식을 올해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유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에 어떤 예고를 한다랄지 해서 그런 설득 노력을 해서 방식을 바꾸는, 정 바꾸겠다 면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청년농들에게, 희망을, 기대를 잔뜩 부풀려 왔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좀 우선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종덕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금을,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선정 방식도 저는 평가 방식을 바꾸는 건 상관없지만 당초에 유 지됐던 수시 배정 방식을 올해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유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에 어떤 예고를 한다랄지 해서 그런 설득 노력을 해서 방식을 바꾸는, 정 바꾸겠다 면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마음 잘 알고요.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배정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중에 고지를 잘 받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한 달 동안 또 더 홍보를 하 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그렇게 알고 진입한 청년농들에 대해서는 상시 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올해.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고요. 다만 올해 새로 진입 하는 청년농들부터는 배정 방식을 바꾼다라는 걸 지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년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자금 배정을 충 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만 청년농들 입장에서 나중에 지금 생각하고 좀 다르게 상환 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빚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영농 역량도 좀 갖추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그 부분에 주력하는 것이 저희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마음 잘 알고요.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배정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중에 고지를 잘 받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한 달 동안 또 더 홍보를 하 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그렇게 알고 진입한 청년농들에 대해서는 상시 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올해.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고요. 다만 올해 새로 진입 하는 청년농들부터는 배정 방식을 바꾼다라는 걸 지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년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자금 배정을 충 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만 청년농들 입장에서 나중에 지금 생각하고 좀 다르게 상환 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빚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영농 역량도 좀 갖추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그 부분에 주력하는 것이 저희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과는 안 하십니까?
사과는 안 하십니까?
저희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장관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농촌에 갔던 청년들이 많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장관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농촌에 갔던 청년들이 많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친환경 농가 소득이 관행 농가 소득 이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7
친환경 농가 소득이 관행 농가 소득 이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7
사실은 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충분하지가 않 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충분하지가 않 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친환경농업 직불금에서 무농약 직불금이 4년 차부터, 유기농 직 불금은 6년 차부터 감액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친환경농업 직불금에서 무농약 직불금이 4년 차부터, 유기농 직 불금은 6년 차부터 감액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직불금 지급 기한 제한을 폐지하 고 단계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직불금 지급 기한 제한을 폐지하 고 단계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주셔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주신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주셔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식량작물이 두류뿐 아니라 전체 잡곡류를 중심으로 해서 직불금 지급 품목을 다양하게 전업 확대해야 할 계획에 대해서 혹시 검토 의견은 없으십니까?
식량작물이 두류뿐 아니라 전체 잡곡류를 중심으로 해서 직불금 지급 품목을 다양하게 전업 확대해야 할 계획에 대해서 혹시 검토 의견은 없으십니까?
아직은 충분히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친환경농업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충분히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친환경농업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현장에서 느끼는 일인데 인증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현장에서 느끼는 일인데 인증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한 3년간 일지를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 잘못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농약이나 제초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게 되면 취소가 돼요. 그러면서 우 리 목표가 원래 10%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6%인가 그렇지요?
그게 한 3년간 일지를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 잘못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농약이나 제초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게 되면 취소가 돼요. 그러면서 우 리 목표가 원래 10%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6%인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간소화시킬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간소화시킬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상한 면적도 좀 축 소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특히 결과 중심으로, 면적 중심으로만 했는데 과정을 좀 검토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친환경 농업 자체에 대해서 방향과 목표 이것들을 재설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상한 면적도 좀 축 소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특히 결과 중심으로, 면적 중심으로만 했는데 과정을 좀 검토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친환경 농업 자체에 대해서 방향과 목표 이것들을 재설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관님 안 계실 때인데 21대 때 현장에서 축협 조합장님 들이나 양계농가 이분들 해 가지고 조합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대표발의를 했어요.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게 임기만료가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축산계열화 소속 농가도 농업인이자 축산인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장관님 안 계실 때인데 21대 때 현장에서 축협 조합장님 들이나 양계농가 이분들 해 가지고 조합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대표발의를 했어요.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게 임기만료가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축산계열화 소속 농가도 농업인이자 축산인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예.
농협중앙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중앙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예, 뭐……
지금 양계가 조합원입니까, 아닙니까?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양계가 조합원입니까, 아닙니까?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
예.
그것 왜 안 된다고 봅니까?
그것 왜 안 된다고 봅니까?
그게 수직계열화 사업을 해서 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 3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다 보니까……
그게 수직계열화 사업을 해서 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 3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다 보니까……
단지 양계농가는 경영자가 아니라 계열사기 때문에, 종사자로 보기 때문 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 바꾸는 데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양계농가는 경영자가 아니라 계열사기 때문에, 종사자로 보기 때문 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 바꾸는 데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 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협에서는 또 그런 분들하고 사업 경쟁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안 되 니까 그렇게 법을……
특별한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 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협에서는 또 그런 분들하고 사업 경쟁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안 되 니까 그렇게 법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22대 때 개정안을 곧 발의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관님하고…… 저는 그런 사심이 없이, 이해를 못 해요. 같은 축산농가인데 축협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데 벌통을 10개만 가져도 가입이 되는데 경영자가 아니라고 해서, 종사자라고 해서 조합 원으로 안 들어간다 이것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22대 때 개정안을 곧 발의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관님하고…… 저는 그런 사심이 없이, 이해를 못 해요. 같은 축산농가인데 축협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데 벌통을 10개만 가져도 가입이 되는데 경영자가 아니라고 해서, 종사자라고 해서 조합 원으로 안 들어간다 이것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위원님, 아마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기여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거지요.
위원님, 아마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기여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 좀 긍정적으로 현장을 한번 살펴, 의견을 알아봐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긍정적으로 현장을 한번 살펴, 의견을 알아봐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하시지요.
그리고…… 다음번에 하시지요.
시간이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존경하는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내란죄는 법정형인데 세 가지가 있지요. 뭐뭐 있습니까, 내란죄에?
내란죄는 법정형인데 세 가지가 있지요. 뭐뭐 있습니까, 내란죄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수괴가 있고, 그렇지요? 중요 임무 수행자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 화수행자가 있지요. 그렇지요? 기억납니까?
수괴가 있고, 그렇지요? 중요 임무 수행자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 화수행자가 있지요. 그렇지요? 기억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세요, 잘 아시는 분이 말이지요. 부화수행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은 아직도 내란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왜 그러세요, 잘 아시는 분이 말이지요. 부화수행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은 아직도 내란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PPT 하나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9시 30분경에 공항에서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고 10시 10분 대통령실에 도착하셨다 고 하셨지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9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PPT 하나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9시 30분경에 공항에서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고 10시 10분 대통령실에 도착하셨다 고 하셨지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9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PPT 2번 해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회신한 국무회의 시간은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입니다. 이 자료 다 우리가 받아서 체크한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장관님은 그 사이 7분 동안 뭐 했습니까?
PPT 2번 해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회신한 국무회의 시간은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입니다. 이 자료 다 우리가 받아서 체크한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장관님은 그 사이 7분 동안 뭐 했습니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놀았습니까, 그러면 대기만 하고?
놀았습니까, 그러면 대기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7분 동안?
7분 동안?
예.
예.
옆에 있는 위원들하고 말씀도 안 나눴습니까?
옆에 있는 위원들하고 말씀도 안 나눴습니까?
예,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회의를 하는 분위기는 아 니었으니까요.
예,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회의를 하는 분위기는 아 니었으니까요.
동선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앉아 있었어요? 5층으로 갔습니까, 2층으 로 갔습니까?
동선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앉아 있었어요? 5층으로 갔습니까, 2층으 로 갔습니까?
5층입니다.
5층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탄핵심판 7차 변론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장관들을 일 대일로 면담했다고 합니다. 면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탄핵심판 7차 변론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장관들을 일 대일로 면담했다고 합니다. 면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오는 순서대로 안 했습니까?
오는 순서대로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윤석열 씨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전혀 윤석열 씨를 보지 못했습니까?
예, 저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와서 모두 앉아 있는 자 리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만 뵀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와서 모두 앉아 있는 자 리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만 뵀습니다.
자, 그러면 PPT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포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자리 앞에 뭐가 있었 습니까?
자, 그러면 PPT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포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자리 앞에 뭐가 있었 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장관만 포고문이 있었고 나머지 장관은 아무것도 없었습 니까?
그러면 박성재 장관만 포고문이 있었고 나머지 장관은 아무것도 없었습 니까?
그것은 제가 다른 분들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 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분들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 도 없었습니다.
아니, 회의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 회의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예, 아무 자료도 없었습니다.
예, 아무 자료도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4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아닙니다. 4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그다음에 여섯 번째, 법제처 법제업무편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헌 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그리고 계엄령 선포안의 경우에는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법제처 법제업무편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헌 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그리고 계엄령 선포안의 경우에는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법제처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법제처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나올 때 국무위원들 서명하라는 이야기를 누군 가 했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때 국무위원들 서명하라는 이야기를 누군 가 했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서명도 안 했는데 45분까지 대통령실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23분간 뭐 했습니까?
그러면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서명도 안 했는데 45분까지 대통령실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23분간 뭐 했습니까?
정확히 제가 저 시간을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정확히 제가 저 시간을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아니, 이것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그동안 장관님이 얘기한 모든 것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3분 동안 뭐 했습니까?
아니, 이것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그동안 장관님이 얘기한 모든 것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3분 동안 뭐 했습니까?
브리핑 마치신 대통령님께서 다시 회의실로 돌아오셨습 니다.
브리핑 마치신 대통령님께서 다시 회의실로 돌아오셨습 니다.
뭐라도 했어야지요. 집무실에 대통령을 찾아가서라든지 그리고 옆에 있 는 장관들에게 호소를 한다든지 말이지요. 뭐라도 했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이 부화수행자 이상의 책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이라든지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뭐라도 했어야지요. 집무실에 대통령을 찾아가서라든지 그리고 옆에 있 는 장관들에게 호소를 한다든지 말이지요. 뭐라도 했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이 부화수행자 이상의 책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이라든지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반대하였습니다.
반대하였습니다.
아까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서요? 저는 말이지요, 우리 장관님이 두 개의 치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농림 축산부, 헌정 이후에 최초의 여성 장관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부에 없었지요. 두 번 째, 비상계엄에 가담한 부화수행자입니다.
아까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서요? 저는 말이지요, 우리 장관님이 두 개의 치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농림 축산부, 헌정 이후에 최초의 여성 장관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부에 없었지요. 두 번 째, 비상계엄에 가담한 부화수행자입니다.
가담한 적이 없고 부화수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
가담한 적이 없고 부화수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봄입니다. 설도 쇠고 보름도 지나고 우수도 지나고…… 아니, 오늘이 우수고 입춘이 지났지요. 과거 같으면 농촌에서는 봄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쁜 철입 니다. 회상해 보면 우리 어머니들 머리에 수건 두르고 대바구니에 호미 담고 언 땅 녹이 러 가고 파헤치러 가시는 그런 것들이 회상이 됩니다. 요즘 뭐 그런 것은 없지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고를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변 화하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작년 1년 동안 내내 서로 주장하 고 줄기차게 묻고 대답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다행히 겨울 가뭄에 가물지 않아서 전국 저수지의 저수량은 얼마였지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41 모르겠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무기질 비료 지원 문제랄지 시우량이 늘어나 는 그런 문제, 폭우 문제에 대비해서 용배수로 정비는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예상되 는 유실수 등의 냉해 피해는 금년에는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있으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반복 되풀이 보상 문제가 나올 것인지 그다음에 고질적인 인력수급을 어떻게 균 형을 맞출 것인가, 나아가서 시급한 농지법 개정 문제, 벼 재배면적 감축 등에 관한 이런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산적해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새봄입니다. 설도 쇠고 보름도 지나고 우수도 지나고…… 아니, 오늘이 우수고 입춘이 지났지요. 과거 같으면 농촌에서는 봄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쁜 철입 니다. 회상해 보면 우리 어머니들 머리에 수건 두르고 대바구니에 호미 담고 언 땅 녹이 러 가고 파헤치러 가시는 그런 것들이 회상이 됩니다. 요즘 뭐 그런 것은 없지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고를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변 화하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작년 1년 동안 내내 서로 주장하 고 줄기차게 묻고 대답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다행히 겨울 가뭄에 가물지 않아서 전국 저수지의 저수량은 얼마였지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41 모르겠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무기질 비료 지원 문제랄지 시우량이 늘어나 는 그런 문제, 폭우 문제에 대비해서 용배수로 정비는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예상되 는 유실수 등의 냉해 피해는 금년에는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있으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반복 되풀이 보상 문제가 나올 것인지 그다음에 고질적인 인력수급을 어떻게 균 형을 맞출 것인가, 나아가서 시급한 농지법 개정 문제, 벼 재배면적 감축 등에 관한 이런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산적해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기관장님들, 공직자들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을 지는 자세 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가뭄 및 호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에다가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편성된 예산 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9만 6000㏊ 배수시설 은 약 20년 후에나 이런 것들이 해소 가능하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성립된 거예요. 이렇 게 해서 무슨 변화가 오겠냐 그 말이에요. 소득도 보장이 안 되는데 농업의 환경이라도 좀 개선해 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렇지요?
여기에 앉아 계신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기관장님들, 공직자들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을 지는 자세 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가뭄 및 호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에다가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편성된 예산 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9만 6000㏊ 배수시설 은 약 20년 후에나 이런 것들이 해소 가능하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성립된 거예요. 이렇 게 해서 무슨 변화가 오겠냐 그 말이에요. 소득도 보장이 안 되는데 농업의 환경이라도 좀 개선해 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렇지요?
예, 저희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는데도 바뀐 것이 없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농도 전라남도의회에서 43명의 도의원들의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철 회 촉구 건의안입니다. 뭐 이런 유사한 것은 보셨을 텐데 이분들의 주장이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봐요. 내용은 다 아실 내용인데 현장에 가까이 있는 도의원들께서, 그것도 특 히 농도 전남도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저는 일견 타당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 다. 여러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런 것을 발표했겠습니까마는 제가 들어 봐도 난해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이런 문제들 좀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장관님.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는데도 바뀐 것이 없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농도 전라남도의회에서 43명의 도의원들의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철 회 촉구 건의안입니다. 뭐 이런 유사한 것은 보셨을 텐데 이분들의 주장이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봐요. 내용은 다 아실 내용인데 현장에 가까이 있는 도의원들께서, 그것도 특 히 농도 전남도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저는 일견 타당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 다. 여러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런 것을 발표했겠습니까마는 제가 들어 봐도 난해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이런 문제들 좀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그런데 쌀 재배면적 감축은 해야 합니다, 위원님.
예, 그런데 쌀 재배면적 감축은 해야 합니다, 위원님.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좀 더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방식들을 저희가 같이 찾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방식들을 저희가 같이 찾겠습니다.
하는데 농도 전남도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 니까 더 살펴봐라 하는 얘기예요.
하는데 농도 전남도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 니까 더 살펴봐라 하는 얘기예요.
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해결도 하시고.
그리고 해결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다시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어차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우리 농림부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농업·농촌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을 한다면서 농지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농지법 개정에 대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 다. 상당히 투기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농지면적이 10.7%가 줄었습니다. 농지농용 원칙을 도입한 일본은 3.8%가 줄었고요, 대만은 1.3%가 줄었습니 다. 우리나라가 농지와 관련된 문제가 훨씬 심각한 부분인 거지요.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 요, 이 상황을?
우리 농림부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농업·농촌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을 한다면서 농지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농지법 개정에 대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 다. 상당히 투기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농지면적이 10.7%가 줄었습니다. 농지농용 원칙을 도입한 일본은 3.8%가 줄었고요, 대만은 1.3%가 줄었습니 다. 우리나라가 농지와 관련된 문제가 훨씬 심각한 부분인 거지요.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 요, 이 상황을?
예.
예.
그럼에도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 전용을 확대한다든지 상속과 이농에 대한 농지 상한을 폐지한다든지 농지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든지 농업법인의 농지이용증 진제를 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이런 중대한 법 개정을 지금 이 시간에 추진하 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 전용을 확대한다든지 상속과 이농에 대한 농지 상한을 폐지한다든지 농지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든지 농업법인의 농지이용증 진제를 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이런 중대한 법 개정을 지금 이 시간에 추진하 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농지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이다 그러면 좀 더 심사숙고하 고 여러 가지 장기계획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농 림부의 이런 처사가 농민을, 농업을 망치는 부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농림부가 하 고 있는 부분이 농망부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임차농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농지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이다 그러면 좀 더 심사숙고하 고 여러 가지 장기계획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농 림부의 이런 처사가 농민을, 농업을 망치는 부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농림부가 하 고 있는 부분이 농망부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임차농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이상이다 그러면 지금 헌법에 규정된 농자유전의 원칙이 사실은 유 명무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50% 이상이다 그러면 지금 헌법에 규정된 농자유전의 원칙이 사실은 유 명무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경자유전 원칙도 밑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들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경자유전 원칙도 밑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들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50%라고 하는 부분은 유명무실한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50%라고 하는 부분은 유명무실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농자유전이라 그러면 거의 뭐 90%, 100% 정도 유지가 돼야지 원칙이 고수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면적의 목표를 150만㏊로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자유전이라 그러면 거의 뭐 90%, 100% 정도 유지가 돼야지 원칙이 고수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면적의 목표를 150만㏊로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이 150만㏊가 충족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알 고 계세요?
올해 이 150만㏊가 충족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알 고 계세요?
예, 그럴 수 있는데요, 위원님……
예, 그럴 수 있는데요, 위원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농림부의 기본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의 구심이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초반에 투기 조장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사모펀드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투기하고 있다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43 자료를 좀 보시면 2020년 5월 20일인데요.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사인 ADF가 용인 남사읍에 있는 농업법인에 소유된 농지 를 구입을 한 후에 단타로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농림부의 기본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의 구심이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초반에 투기 조장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사모펀드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투기하고 있다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43 자료를 좀 보시면 2020년 5월 20일인데요.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사인 ADF가 용인 남사읍에 있는 농업법인에 소유된 농지 를 구입을 한 후에 단타로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은 처음 봤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처음 봤습니다, 위원님.
처음 보실 거예요. 농지법을 개정하고 완화시키면 이런 사모펀드뿐만 아 니라 많은 부분들에 대한 투기가 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2023년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 요. 2024년 12월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투기하기 딱 좋 은 지역인 거지요. 여기만 집중적으로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21년에 LH가 농업법인을 이용해서 농지를 투기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 다. 그 당시에도 농지 투기를 해서 많이 강화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농림부의 정책이 저는 참 아리송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농지를 푸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차라리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이 부분들을 묶어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을 하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일본은 농지전용 억제 그리고 농지농용 정책의 적용 농지에 대 한 이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농지는 90%가 절대농지고요. 우리 나라는 농업진흥지역이 50% 수준인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구조 개혁특구를 지정해서 기업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용을 하지만 기업 이 부적절한 농지를 이용할 때에는 지자체가 이를 환매해서 전용을 방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난해에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한 것 알고 계세요?
처음 보실 거예요. 농지법을 개정하고 완화시키면 이런 사모펀드뿐만 아 니라 많은 부분들에 대한 투기가 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2023년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 요. 2024년 12월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투기하기 딱 좋 은 지역인 거지요. 여기만 집중적으로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21년에 LH가 농업법인을 이용해서 농지를 투기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 다. 그 당시에도 농지 투기를 해서 많이 강화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농림부의 정책이 저는 참 아리송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농지를 푸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차라리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이 부분들을 묶어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을 하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일본은 농지전용 억제 그리고 농지농용 정책의 적용 농지에 대 한 이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농지는 90%가 절대농지고요. 우리 나라는 농업진흥지역이 50% 수준인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구조 개혁특구를 지정해서 기업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용을 하지만 기업 이 부적절한 농지를 이용할 때에는 지자체가 이를 환매해서 전용을 방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난해에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한 것 알고 계세요?
예.
예.
이 식량안보보장법이 강력한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어서 식량 생산에 필요한 경지와 또 기본적인 농지의 총량을 보전하고자 하는 법제화를 하고 있는 데 우리는 여기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식량안보보장법이 강력한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어서 식량 생산에 필요한 경지와 또 기본적인 농지의 총량을 보전하고자 하는 법제화를 하고 있는 데 우리는 여기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농지법이 아시는 것처럼 96년도에 만들어진 틀을 그대로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습 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도 그렇고 현실과 농지법의 괴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 가 있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위원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농지법이 아시는 것처럼 96년도에 만들어진 틀을 그대로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습 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도 그렇고 현실과 농지법의 괴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 가 있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것 다음 질의 때 소프트웨어식으로 어떻게 농지법을 개정하거나 농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다음 질의 때 소프트웨어식으로 어떻게 농지법을 개정하거나 농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농식품부의 원칙은, 중요한 보전을 해 4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야 한다라는 것의 원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또 농업인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개정을 지금은 좀 하는 게 맞겠 다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농지법이 현실에도 맞고 우리 식량안보에도 기여하고 농업인들의 농지 유동화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는 방향을 같이 논의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농식품부의 원칙은, 중요한 보전을 해 4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야 한다라는 것의 원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또 농업인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개정을 지금은 좀 하는 게 맞겠 다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농지법이 현실에도 맞고 우리 식량안보에도 기여하고 농업인들의 농지 유동화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는 방향을 같이 논의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서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아침 농림부 업무 관련 주요기사를 보니까 장관님도 마음이 좀 불편하 실 것 같은데 그간에 물가 잡느라고 현장 점검도 많이 하시고 대책회의도 많이 하셨는데 아침 기사 내용을 보면 치솟는 밥상물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과일·채소·축산·수산 가 격 폭등, 신선식품지수 전월 대비 3.5% 인상, 외식, 집밥 재료 구입도 부담스럽다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 상승이 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계절적 요인입니까 아니면 심리적 요인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사 정이 반영된 건지,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침 농림부 업무 관련 주요기사를 보니까 장관님도 마음이 좀 불편하 실 것 같은데 그간에 물가 잡느라고 현장 점검도 많이 하시고 대책회의도 많이 하셨는데 아침 기사 내용을 보면 치솟는 밥상물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과일·채소·축산·수산 가 격 폭등, 신선식품지수 전월 대비 3.5% 인상, 외식, 집밥 재료 구입도 부담스럽다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 상승이 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계절적 요인입니까 아니면 심리적 요인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사 정이 반영된 건지,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난해 여름이 너무 길고 더워서 작황이 별로 좋 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부족한 품목들이 일부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 률이 2.2% 전체가 나왔는데 신선 농산물 1.9%였거든요, 실은.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여름이 너무 길고 더워서 작황이 별로 좋 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부족한 품목들이 일부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 률이 2.2% 전체가 나왔는데 신선 농산물 1.9%였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제가 이제 기후에, 기후인데…… 농산물은 아니지만 수산물, 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분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제가 이제 기후에, 기후인데…… 농산물은 아니지만 수산물, 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분석을 못 했어요.
예.
예.
했는데…… 수산물, 김 생산이 금년에 1월 보면 평년 대비 52% 증가했 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35% 증가됐어요. 이 현상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유통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 농작물은 어떤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 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 얘기까지 나오지만 어쨌든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 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종합적인 툴은 없어요. 없는데, 농작물 전체에 대한 주요 농작물에 대한 재배·생산·소비 이것 전체 적절성을 평가하는 모델이 지금 시기별로 기간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45 그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좀 보완을 하시고 없다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밥상물가가, 다른 물가가 어떻든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데 대해 서는, 그래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 체감 경제지수 부분이 온정적으 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했는데…… 수산물, 김 생산이 금년에 1월 보면 평년 대비 52% 증가했 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35% 증가됐어요. 이 현상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유통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 농작물은 어떤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 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 얘기까지 나오지만 어쨌든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 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종합적인 툴은 없어요. 없는데, 농작물 전체에 대한 주요 농작물에 대한 재배·생산·소비 이것 전체 적절성을 평가하는 모델이 지금 시기별로 기간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45 그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좀 보완을 하시고 없다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밥상물가가, 다른 물가가 어떻든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데 대해 서는, 그래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 체감 경제지수 부분이 온정적으 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권재한 청장님.
권재한 청장님.
예.
예.
우리 배 품종 중에서 가장 많은 품종이 뭐지요?
우리 배 품종 중에서 가장 많은 품종이 뭐지요?
신고입니다.
신고입니다.
신고배지요?
신고배지요?
예.
예.
한 84% 그 정도 됩니다.
한 84% 그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배 수입 꽃가루가 최근에 폭등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신고배 수입 꽃가루가 최근에 폭등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꽃가루…… 저희들이 중국에서 수입을 많 이 하는데요. 중국 내에서도 배 꽃가루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꽃가루…… 저희들이 중국에서 수입을 많 이 하는데요. 중국 내에서도 배 꽃가루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지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비 부분도 있겠지만 수입에 많 이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 내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서 수입단가가 폭증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지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비 부분도 있겠지만 수입에 많 이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 내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서 수입단가가 폭증했다는 거지요?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예.
저희들이 보니까 올해 한 해 통상 한 1460㎏ 정도 전국 배 농 가가 꽃가루가 소요가 됩니다. 수급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작년 재고량 한 400㎏ 또 자가수분을 통해서 하는 것 한 400㎏ 잡으면 한 600㎏ 정도가 수입 요인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올해 한 해 통상 한 1460㎏ 정도 전국 배 농 가가 꽃가루가 소요가 됩니다. 수급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작년 재고량 한 400㎏ 또 자가수분을 통해서 하는 것 한 400㎏ 잡으면 한 600㎏ 정도가 수입 요인인데……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3년도에 인공수분형 꽃가루 채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혀 안 됐어요. 작년·재작년 예산도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래서 이런 부분을 폐원농지를 활용한 기존 나무에 수분수를 접목하는 방식이 어떤가, 현 장 여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3년도에 인공수분형 꽃가루 채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혀 안 됐어요. 작년·재작년 예산도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래서 이런 부분을 폐원농지를 활용한 기존 나무에 수분수를 접목하는 방식이 어떤가, 현 장 여론입니다.
예.
예.
이런 것부터 검토를 하시고, 정부대책을 보니까 홍보에 치중돼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만 열심히 하겠다, 그런 부 분들 수입을 다변화하겠다 하는 부분, 사실상은 직접적으로 재배농가에 혜택이 안 가는 정책들로 지금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혜택이 될 수 있는 4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정책으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부터 검토를 하시고, 정부대책을 보니까 홍보에 치중돼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만 열심히 하겠다, 그런 부 분들 수입을 다변화하겠다 하는 부분, 사실상은 직접적으로 재배농가에 혜택이 안 가는 정책들로 지금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혜택이 될 수 있는 4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정책으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수분수를 늘리는 것 필요하고요. 꽃가루은행 을 활성화한다든지 자가생산을 할 때 전정가지를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 다. 그 기술들을 단기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 주신 폐원을 활용하는 것도 아마 농식품부 사업에 23년도부터 반영이 돼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수분수를 늘리는 것 필요하고요. 꽃가루은행 을 활성화한다든지 자가생산을 할 때 전정가지를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 다. 그 기술들을 단기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 주신 폐원을 활용하는 것도 아마 농식품부 사업에 23년도부터 반영이 돼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새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농민들 또 농업·농촌이 발전하는 또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그런 한 해의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받았으니까 업무보고 내용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은 국회와 더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다 의지표명을 하셨는데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소통했던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실무자들이 의원실 와서 위원들 같이 업무 방향도 얘기하고 또 업무내용과 관련된 위원들의 입장도 전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 데, 가지고 있는 정부의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보고 내용 보면 위원들이 주문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소통을 하고 왜 위원들하고 와서 사전에 소통을 합니까? 그런 내 용들이 반영이 되고 또 피드백이 돼서 좀 더 나은 여건들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소통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금년 새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농민들 또 농업·농촌이 발전하는 또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그런 한 해의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받았으니까 업무보고 내용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은 국회와 더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다 의지표명을 하셨는데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소통했던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실무자들이 의원실 와서 위원들 같이 업무 방향도 얘기하고 또 업무내용과 관련된 위원들의 입장도 전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 데, 가지고 있는 정부의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보고 내용 보면 위원들이 주문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소통을 하고 왜 위원들하고 와서 사전에 소통을 합니까? 그런 내 용들이 반영이 되고 또 피드백이 돼서 좀 더 나은 여건들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소통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예.
예.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직불제 관련해서 2025년 3조 4000억인데 윤석열 정부의 5조 원 확대 약속 이게 지켜지는지가 모두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연도별 농업직불금 재정규모 제출해라 그 랬는데 여전히 그 내용 안 담았어요. 또 농업수입안정보험 2025년 세부 실행계획이 제출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할 수 있 고 그동안 우려된 내용들을 어떻게 점검했는지가 챙겨져야 되는데 그 내용도 안 담았어 요. 또 농업 구조화 및 우리 농업,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 용 중에 일차적인 내용이 지역 공간계획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거잖아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직불제 관련해서 2025년 3조 4000억인데 윤석열 정부의 5조 원 확대 약속 이게 지켜지는지가 모두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연도별 농업직불금 재정규모 제출해라 그 랬는데 여전히 그 내용 안 담았어요. 또 농업수입안정보험 2025년 세부 실행계획이 제출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할 수 있 고 그동안 우려된 내용들을 어떻게 점검했는지가 챙겨져야 되는데 그 내용도 안 담았어 요. 또 농업 구조화 및 우리 농업,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 용 중에 일차적인 내용이 지역 공간계획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수립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이 내용이 보고돼야 되는데 그 내용도 안 담았어요, 몇 가지 예시하고 말았어요. 예전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산 증액하려다 못 했 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 어떻게 지금 담겨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건지 이 내용을 보고해 줘야 하는데 그 내용도 안 담았어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47 빈집과 관련된 내용 꼭지로, 정책적으로 제대로 추진하겠다 의지는 좋은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차적으로 진행돼야 될 과정이 실태조사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철거대상과 재생이 가능한 내용 분류 제대로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철거가 되면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 들을 제대로 담아 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할 때 중요한 것은, 추진하는 절차도 중요하고 제도 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예산 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런 내용도 없 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농식품 무역 동향 이것 관련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말로만 하겠습니다만 이것 수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도 수출도 늘려서 농민들 여건도 개선하는 것이지만 수입 때문에 또 상대 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조망해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 내용도 안 담겼어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이 부분도 인센티브가 실제 벼농사보다 위에 있을 수, 인센티브 체계를 제대로 사전 정지하고 그다음에 면적 조정과 관련해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농식품부가 줘라, 예를 들면 조건불리지역, 천수답이나 이것 좀 제외할 수 있도록 기틀도 주고 소농직불 제외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미리 줘라 이렇 게 했는데 그 내용도 안 담았어요. 농지개혁과 관련된 내용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전 제조건과 관련된 내용 사전에 주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공유된 내용을 포섭해서 담아 줘야 국민들이 농민들이 우리 농정이 어떻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보고만 해요. 이게 국 민, 국회와 소통을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수립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이 내용이 보고돼야 되는데 그 내용도 안 담았어요, 몇 가지 예시하고 말았어요. 예전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산 증액하려다 못 했 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 어떻게 지금 담겨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건지 이 내용을 보고해 줘야 하는데 그 내용도 안 담았어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47 빈집과 관련된 내용 꼭지로, 정책적으로 제대로 추진하겠다 의지는 좋은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차적으로 진행돼야 될 과정이 실태조사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철거대상과 재생이 가능한 내용 분류 제대로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철거가 되면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 들을 제대로 담아 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할 때 중요한 것은, 추진하는 절차도 중요하고 제도 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예산 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런 내용도 없 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농식품 무역 동향 이것 관련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말로만 하겠습니다만 이것 수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도 수출도 늘려서 농민들 여건도 개선하는 것이지만 수입 때문에 또 상대 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조망해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 내용도 안 담겼어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이 부분도 인센티브가 실제 벼농사보다 위에 있을 수, 인센티브 체계를 제대로 사전 정지하고 그다음에 면적 조정과 관련해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농식품부가 줘라, 예를 들면 조건불리지역, 천수답이나 이것 좀 제외할 수 있도록 기틀도 주고 소농직불 제외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미리 줘라 이렇 게 했는데 그 내용도 안 담았어요. 농지개혁과 관련된 내용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전 제조건과 관련된 내용 사전에 주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공유된 내용을 포섭해서 담아 줘야 국민들이 농민들이 우리 농정이 어떻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보고만 해요. 이게 국 민, 국회와 소통을 많이 하는 겁니까?
위원님, 아마 저희가 세부 내용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이 꽤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자료에 충분히 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아마 저희가 세부 내용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이 꽤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자료에 충분히 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부 내용이 있으면…… 사실은 보고를 하려면 이런 내용들이 큰 그림 으로 그려지고 세부 내용을 담아야 보고지 오히려 지엽적인 내용 담아 놓고 그게 보고라 고 그러면서 ‘왜 큰 그림의 방향이 안 담겼냐’ 그랬더니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뒤가 거꾸로 되는 거지요.
세부 내용이 있으면…… 사실은 보고를 하려면 이런 내용들이 큰 그림 으로 그려지고 세부 내용을 담아야 보고지 오히려 지엽적인 내용 담아 놓고 그게 보고라 고 그러면서 ‘왜 큰 그림의 방향이 안 담겼냐’ 그랬더니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뒤가 거꾸로 되는 거지요.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주문한 내용들 별도 보고 해 주세요.
지금 말씀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주문한 내용들 별도 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보편관세, 보복관세, 상호관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통 상정책 이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보편관세, 보복관세, 상호관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통 상정책 이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도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돼 있고 자동차, 반 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재부과 이게 명백한 한미 FTA 위반이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도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돼 있고 자동차, 반 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재부과 이게 명백한 한미 FTA 위반이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마 재협상 여지를……
아마 재협상 여지를……
트럼프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협정한 철강 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 까 스스로가 합의 쿼터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통상 협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18년에 한국은 면세 쿼터가 263만t 인데, 면세 쿼터인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 분야에 불똥이 튀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트럼프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협정한 철강 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 까 스스로가 합의 쿼터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통상 협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18년에 한국은 면세 쿼터가 263만t 인데, 면세 쿼터인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 분야에 불똥이 튀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 불똥이 튈 것이 시간문제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아직 걱정할 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 불똥이 튈 것이 시간문제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아직 걱정할 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 당국의 입장은 장관님처럼 ‘아직’이라 는 것이지요.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철강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한미 FTA의 기능이 상실될 것 이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대미 제조업 수출 확대를 위해서 양보한 농업 분야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스크리닝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 당국의 입장은 장관님처럼 ‘아직’이라 는 것이지요.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철강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한미 FTA의 기능이 상실될 것 이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대미 제조업 수출 확대를 위해서 양보한 농업 분야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스크리닝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시간 관계상이요. 그래서 보호무역 부활로 인해서 WTO 체제도 이미 붕괴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 때문 에 쌀 의무매입이나 AMS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도 계속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 쌀 의무수입을 축소할 전략을 미리 마련했고 이미 보도된 내용들도 알고 계시고 농림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미 이것에 대한 대응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장관께서는 ‘아직’이라고 하면서 ‘학습된 위기’,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49 ‘K-푸드 수출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전망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파악 한 바로는…… 제가 얼마 전에 비공개 간담회에 갔었거든요. 2월 6일 기재부 공급망기획관, 산자부 통 상정책국장 등이 보고자로 나섰던 트럼프 정부 대응 통상전략 및 주력산업 지원대책이라 는 간담회가 있었는데 미국산 에너지 및 농수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처 협의 있었습니까?
시간 관계상이요. 그래서 보호무역 부활로 인해서 WTO 체제도 이미 붕괴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 때문 에 쌀 의무매입이나 AMS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도 계속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 쌀 의무수입을 축소할 전략을 미리 마련했고 이미 보도된 내용들도 알고 계시고 농림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미 이것에 대한 대응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장관께서는 ‘아직’이라고 하면서 ‘학습된 위기’,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49 ‘K-푸드 수출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전망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파악 한 바로는…… 제가 얼마 전에 비공개 간담회에 갔었거든요. 2월 6일 기재부 공급망기획관, 산자부 통 상정책국장 등이 보고자로 나섰던 트럼프 정부 대응 통상전략 및 주력산업 지원대책이라 는 간담회가 있었는데 미국산 에너지 및 농수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처 협의 있었습니까?
아니요,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통상교섭본부나 관계 부처에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부 는, 통상 관련 부처는 이러한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내용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장관은 아직이다, 협의한 적 있습니까?
관련해서 통상교섭본부나 관계 부처에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부 는, 통상 관련 부처는 이러한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내용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장관은 아직이다, 협의한 적 있습니까?
협의한 적 없습니다.
협의한 적 없습니다.
이건 협의한 적 없으면 농림부 패싱이지요.
이건 협의한 적 없으면 농림부 패싱이지요.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협의한 적 있으면서 숨기고 있으면 이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고요, 협의한 적 없으면 패싱입니다.
협의한 적 있으면서 숨기고 있으면 이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고요, 협의한 적 없으면 패싱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지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지금……
잠깐만요. 그래서 농림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 이제 눈뜨 고 코 베일 수 있는 상황 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선제적 대응 반드시 해야 되고요. 부 처 협의 과정을 통해서 농림부 패싱이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농림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 이제 눈뜨 고 코 베일 수 있는 상황 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선제적 대응 반드시 해야 되고요. 부 처 협의 과정을 통해서 농림부 패싱이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아까 서천호 위원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가안정론과 식량안보론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충돌할 상황으로 전 개될 수 있다, 이 과정에 물가정책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를 위한 농림부의 줏대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서천호 위원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가안정론과 식량안보론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충돌할 상황으로 전 개될 수 있다, 이 과정에 물가정책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를 위한 농림부의 줏대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양면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요. 위원님, 통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식품 분야 대응 TF가 이미 가동 중에 있 고요.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불확실한 상태이니까 여러 시나 리오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중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입니다. 양면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요. 위원님, 통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식품 분야 대응 TF가 이미 가동 중에 있 고요.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불확실한 상태이니까 여러 시나 리오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중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대응한 그 여러 시나리오 중에 검토한 대응 방안 이후 지금까 지 정리된 것만이라도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대응한 그 여러 시나리오 중에 검토한 대응 방안 이후 지금까 지 정리된 것만이라도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안에서도 또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 지금 확실해진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안에서도 또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 지금 확실해진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산자부랑 같이 농림부가 관련해서 소통을 했던……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산자부랑 같이 농림부가 관련해서 소통을 했던……
예, 같은 TF에 있습니다.
예, 같은 TF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급, 국장급 회의도 있었고요, 제가 가서 회 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도 상황이 어떤지 점검만 했지 ‘농산물 수입을 더 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급, 국장급 회의도 있었고요, 제가 가서 회 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도 상황이 어떤지 점검만 했지 ‘농산물 수입을 더 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고려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기재부 그 얘기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자기들 사이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정부 안에서의 결정은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 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기재부 그 얘기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자기들 사이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정부 안에서의 결정은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 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공식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공식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트럼프 1기 때처럼 2기 때도 이 FTA 재협상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2기 때도 이 FTA 재협상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WTO가 됐든 FTA가 됐든 미국이 그런 질서하고 조금 다른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요. 다만 트럼프 1기 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면 WTO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에서 부 정을 하고 있는 정도로 그런 의견도 내고 있기도 하지만, 트럼프 1기 때 그때 트럼프 내 각에서 우리나라, 중국, 아마 인도하고 몇 군데를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WTO를 이용 해서, WTO 규정을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그런 요 구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대만하고 다른 나라는 포기를 했었고 우리는 다음번 협상할 때 그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정리가 됐었는데 그런 정도로 WTO나 FTA가 약화됐지만 미국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우리한테 더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 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WTO가 됐든 FTA가 됐든 미국이 그런 질서하고 조금 다른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요. 다만 트럼프 1기 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면 WTO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에서 부 정을 하고 있는 정도로 그런 의견도 내고 있기도 하지만, 트럼프 1기 때 그때 트럼프 내 각에서 우리나라, 중국, 아마 인도하고 몇 군데를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WTO를 이용 해서, WTO 규정을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그런 요 구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대만하고 다른 나라는 포기를 했었고 우리는 다음번 협상할 때 그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정리가 됐었는데 그런 정도로 WTO나 FTA가 약화됐지만 미국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우리한테 더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 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농식품 분야가 희생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유념해서 잘 방 어를 하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 농식품 분야가 희생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유념해서 잘 방 어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 저희 농업 분야에 피해 없도록 저희가 대응하겠습니 다.
예, 저희 농업 분야에 피해 없도록 저희가 대응하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농식품부차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 부채가 2023년과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많이 늘었지요?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농식품부차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 부채가 2023년과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많이 늘었지요?
예.
예.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51 다만……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51 다만……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18.7% 농가 부채 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7%나 급증했다면 상당히 농가의 부담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농가 부채가 어디에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18.7% 농가 부채 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7%나 급증했다면 상당히 농가의 부담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농가 부채가 어디에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부채 증가 요인은 전반적으로는 가계부채 전체 증 가 요인 그것하고 같이 가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생산성 부채로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농자재비나 투자에 들어간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서 아마 대출금이 더 늘어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부채 증가 요인은 전반적으로는 가계부채 전체 증 가 요인 그것하고 같이 가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생산성 부채로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농자재비나 투자에 들어간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서 아마 대출금이 더 늘어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차관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면 주로 농업용 투자 또는 겸업용 투자 이쪽으로 해서 농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부처에서 의견 제시를 하 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투자라고 하더라도 18.7%나 한 해에 부채가 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부채가 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투자라고 하지만 그 투자에 비룟값이 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 익을 내서 수익으로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수익이 나지 않고 부채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하는 것은 건강한 투자는 아닌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 십니까?
차관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면 주로 농업용 투자 또는 겸업용 투자 이쪽으로 해서 농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부처에서 의견 제시를 하 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투자라고 하더라도 18.7%나 한 해에 부채가 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부채가 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투자라고 하지만 그 투자에 비룟값이 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 익을 내서 수익으로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수익이 나지 않고 부채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하는 것은 건강한 투자는 아닌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 십니까?
사료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계속해 서 순환해서 계속 차입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부채 문제를 농업 분야 만 놓고 본다면 소득이나 자산이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환 여력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 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채 증가 속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계속해 서 순환해서 계속 차입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부채 문제를 농업 분야 만 놓고 본다면 소득이나 자산이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환 여력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 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채 증가 속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 해에 18.7%가 늘었습니 다. 그래서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과 대응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투자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농업이 발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빚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투자라고는 하지만 비룟값은 어떻게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재료로 한 해 한 해 쓰고 없어지는 겁니다. 수익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 니라 빚으로 투자를 한다, 저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해에 18.7%입니 다.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닌데요. 차관님의 구체적인 말씀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 해에 18.7%가 늘었습니 다. 그래서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과 대응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투자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농업이 발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빚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투자라고는 하지만 비룟값은 어떻게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재료로 한 해 한 해 쓰고 없어지는 겁니다. 수익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 니라 빚으로 투자를 한다, 저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해에 18.7%입니 다.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닌데요. 차관님의 구체적인 말씀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 볼 거고요. 부채가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농업용 부채는 19년 대비해서 8.5% 증가했고 가계용 부채는 3.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 증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나 아니면 수익률 향상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해 가 5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지고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 볼 거고요. 부채가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농업용 부채는 19년 대비해서 8.5% 증가했고 가계용 부채는 3.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 증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나 아니면 수익률 향상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해 가 5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지고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말 기준으로 4158만 1000원이었는데 1년 전보다 655만 9000원, 그래서 18.7% 증가했다라는 자료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는다는 것은 절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를 달고 있고요, 결국 빚입니다. 농가가 빚이 많아진다는 것, 이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원인과 해법을 찾고, 투자라는 말로 좋게 포장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좀 관심 갖고, 우리 농가가 부채의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말 기준으로 4158만 1000원이었는데 1년 전보다 655만 9000원, 그래서 18.7% 증가했다라는 자료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는다는 것은 절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를 달고 있고요, 결국 빚입니다. 농가가 빚이 많아진다는 것, 이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원인과 해법을 찾고, 투자라는 말로 좋게 포장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좀 관심 갖고, 우리 농가가 부채의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올해 청년후계농 몇 명 뽑을 생각이세요?
장관님, 올해 청년후계농 몇 명 뽑을 생각이세요?
올해 5000명 뽑을 생각입니다.
올해 5000명 뽑을 생각입니다.
5000명이요?
5000명이요?
예.
예.
저희가 청년후계농과 관련해서 정책 당국에서 걱정하는 게 뭔지 잘 아 는데요. 청년후계농 선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대출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년후계농과 관련해서 정책 당국에서 걱정하는 게 뭔지 잘 아 는데요. 청년후계농 선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대출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예.
5년 동안, 예.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5000명을 뽑아 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굳이 5000명까지 뽑을 필요가 있나 요?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상시 배정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꿨느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장관님은 ‘이제는 미리 그것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하는 방식으 로 바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애초에 그 치열한 경쟁 을 뚫고 5000명을 한 해에 선발한 다음에, 뽑아 놓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책적인 지원 도 해 줄 수 없으면 뭐 하러 그렇게 많이 뽑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5000명을 뽑아 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굳이 5000명까지 뽑을 필요가 있나 요?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상시 배정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꿨느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장관님은 ‘이제는 미리 그것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하는 방식으 로 바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애초에 그 치열한 경쟁 을 뚫고 5000명을 한 해에 선발한 다음에, 뽑아 놓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책적인 지원 도 해 줄 수 없으면 뭐 하러 그렇게 많이 뽑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위원님……
잠깐만요. 만약에 정말로 부실채권이 우려돼서 그래서 청년들이 이른 나이에 빚을 너무 많이 져 서 그것이 회생 불가능해지면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정책의 방 향을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환기일이 올해부터 도래하지요?
잠깐만요. 만약에 정말로 부실채권이 우려돼서 그래서 청년들이 이른 나이에 빚을 너무 많이 져 서 그것이 회생 불가능해지면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정책의 방 향을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환기일이 올해부터 도래하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게 유예가 됐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환기일 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원금 상환기일 도래하잖아요. 만약에 5억 원 대출을 받았던 농가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53 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만 해도 3250만 원을 갚아야 돼요. 농사지어서, 딸기 농사 혹 은 파프리카 농사지어서 3250만 원을 갚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 이 우려하는 것이 있다면 ‘창업농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냐라는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 훨씬 더 타당한 답변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5000명 뽑아 놔 놓고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해 주지 못할 거면서, 나중에 선발해서 찔 끔찔끔 정책자금 지원해 줄 거면서 뭐 하러 이렇게 뽑냐는 거지요. 그 지적을 위원들이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농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정책관이 오셔서 저희 의원실을 다 다니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 미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떠들고 다닌 건 장관님이십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서 여러 차례 곳곳을 다니면서 농지 규제에 관련한 발언을 하셨어요, ‘규제 완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지자체 자율권 확대하겠다’, 말은 좋아서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국가가 비용 을 들여서 경지를 정리하고 투자했던 것을 지자체한테 권한을 넘기면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는 자투리 땅으로 대토를 받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게 유예가 됐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환기일 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원금 상환기일 도래하잖아요. 만약에 5억 원 대출을 받았던 농가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53 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만 해도 3250만 원을 갚아야 돼요. 농사지어서, 딸기 농사 혹 은 파프리카 농사지어서 3250만 원을 갚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 이 우려하는 것이 있다면 ‘창업농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냐라는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 훨씬 더 타당한 답변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5000명 뽑아 놔 놓고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해 주지 못할 거면서, 나중에 선발해서 찔 끔찔끔 정책자금 지원해 줄 거면서 뭐 하러 이렇게 뽑냐는 거지요. 그 지적을 위원들이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농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정책관이 오셔서 저희 의원실을 다 다니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 미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떠들고 다닌 건 장관님이십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서 여러 차례 곳곳을 다니면서 농지 규제에 관련한 발언을 하셨어요, ‘규제 완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지자체 자율권 확대하겠다’, 말은 좋아서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국가가 비용 을 들여서 경지를 정리하고 투자했던 것을 지자체한테 권한을 넘기면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는 자투리 땅으로 대토를 받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위원님.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에도 보면 ‘진흥지 역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논 편중 89% 개선을 위해서 지정 기준 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과수원이나 산지에 있는 다른 작목 을 생산하는 농지들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잘 정비되어 있는 진흥구역의 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지 자체에 넘겨 주고 그것에 해당하는 용지만큼 다른 곳에 진흥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면적만 합쳐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저기 찔끔찔끔 나뉘어져 있는 땅들을 묶 어서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 실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보신다면 지금 말이 좋아서 지 자체의 자율권 확대지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그리고 송옥 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농지에 대한 심각한 투기가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 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에도 보면 ‘진흥지 역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논 편중 89% 개선을 위해서 지정 기준 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과수원이나 산지에 있는 다른 작목 을 생산하는 농지들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잘 정비되어 있는 진흥구역의 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지 자체에 넘겨 주고 그것에 해당하는 용지만큼 다른 곳에 진흥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면적만 합쳐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저기 찔끔찔끔 나뉘어져 있는 땅들을 묶 어서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 실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보신다면 지금 말이 좋아서 지 자체의 자율권 확대지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그리고 송옥 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농지에 대한 심각한 투기가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 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염려……
위원님, 염려……
선 넘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아니요, 선 넘지 않습니다.
아니요, 선 넘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제 정권 교체기고…… 5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장관님, 이제 정권 교체기고…… 5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아니요.
아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심각하게 규제와 관련된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심각하게 규제와 관련된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니요, 위원님.
아니요, 위원님.
책임질 수 없는 선에서는 더 이상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선에서는 더 이상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니요,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업무보고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업무보고하신 것은……
예, 논의를 하자……
예, 논의를 하자……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논의하겠다면 이렇게 업무보고로 들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논의하겠다면 이렇게 업무보고로 들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것을 여러 분들이 제안을 해 주셨고 이제는 농지 규제 완화를 이야기해야 될 때다. 그런 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하고 위원님들과 논의 를 하자라는 것을 업무보고에 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까? 저는 그 부분은 선 넘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이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것을 여러 분들이 제안을 해 주셨고 이제는 농지 규제 완화를 이야기해야 될 때다. 그런 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하고 위원님들과 논의 를 하자라는 것을 업무보고에 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까? 저는 그 부분은 선 넘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어디인지 알아요? 부동산 투기하 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어디인지 알아요? 부동산 투기하 는 사람들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자체의 진흥지역에 어떤 전용 권한을 드리겠다라는 것이 일정 부분 아무 가이드라인도 없이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 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데 지자체의 진흥지역에 어떤 전용 권한을 드리겠다라는 것이 일정 부분 아무 가이드라인도 없이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 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그 가이드라인이……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 뻔히 아실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 뻔히 아실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논의하자라는 말씀이신 거고 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논의하자라는 말씀이신 거고 요.
이게 어떻게 논의하자는 거예요? 누가 이걸 논의하자고 해석합니까? 추 진하겠다고 해석하지.
이게 어떻게 논의하자는 거예요? 누가 이걸 논의하자고 해석합니까? 추 진하겠다고 해석하지.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 양당 간사님 두 분 계신데요. 양당 간사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오후 질의로 그렇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55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 양당 간사님 두 분 계신데요. 양당 간사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오후 질의로 그렇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55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 첫 번째로…… 조경태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 첫 번째로…… 조경태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예.
예.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주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장의 친서를 미국 대통 령과 그리고 상·하원 의장님께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소회를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미국의 의회는 그리고 정부는 그야말로 무역 전쟁, 자국민 우선의 정책에 의해서 무역 전쟁에 돌입해 있는 상태고 전 세계가 트럼프 2기 정 부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 지되어 있는 그런 아주 참혹한 상태에 있고 그나마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원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 높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을 우리가 연동해서 봤을 때 결코 농식품 분야 역시도 저는 한 축으로서 우리가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 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미국과의 통상·무역에 있어 가지고 우 리가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흑자지요. 반면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는 한 80억 불 정도 무역 적자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드세질 거라는 그런 예측이 저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쨌든 양국 간의 한미 동맹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그런 특수한 상황 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특히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밀이라든지 또는 기 타 농작물에 대해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잘 대처해서 미국과의 우호 적인 관계를 잘 맺어 나가면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밀 수입국의 비중을 보면 지금 식용용 밀은 미국산이 어느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료용 밀은 주로 유럽이나 호주로부터 수입을 하고 미국산의 밀은 여기서 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느낌이거 든요? 호주산을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주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장의 친서를 미국 대통 령과 그리고 상·하원 의장님께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소회를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미국의 의회는 그리고 정부는 그야말로 무역 전쟁, 자국민 우선의 정책에 의해서 무역 전쟁에 돌입해 있는 상태고 전 세계가 트럼프 2기 정 부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 지되어 있는 그런 아주 참혹한 상태에 있고 그나마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원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 높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을 우리가 연동해서 봤을 때 결코 농식품 분야 역시도 저는 한 축으로서 우리가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 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미국과의 통상·무역에 있어 가지고 우 리가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흑자지요. 반면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는 한 80억 불 정도 무역 적자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드세질 거라는 그런 예측이 저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쨌든 양국 간의 한미 동맹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그런 특수한 상황 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특히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밀이라든지 또는 기 타 농작물에 대해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잘 대처해서 미국과의 우호 적인 관계를 잘 맺어 나가면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밀 수입국의 비중을 보면 지금 식용용 밀은 미국산이 어느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료용 밀은 주로 유럽이나 호주로부터 수입을 하고 미국산의 밀은 여기서 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느낌이거 든요? 호주산을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이게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요 그 해 그 해 따라서 수입국이 좀 달라집니다, 비중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사료용 밀 5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수입 같은 경우에 21년에 굉장히 많았다가 22년, 23년에는 적었거든요. 그런데 24년에 보 면 다시 또 많아지고 이렇게 좀 들쑥날쑥합니다. 최저가 입찰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요 그 해 그 해 따라서 수입국이 좀 달라집니다, 비중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사료용 밀 5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수입 같은 경우에 21년에 굉장히 많았다가 22년, 23년에는 적었거든요. 그런데 24년에 보 면 다시 또 많아지고 이렇게 좀 들쑥날쑥합니다. 최저가 입찰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혜롭게 미국과의 그런 특수한 관계를 잘 고려하셔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혜롭게 미국과의 그런 특수한 관계를 잘 고려하셔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예.
예.
현재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1위더라고요?
현재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1위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 해 주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 해 주고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무역 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왔거든 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잘 좀 소통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는 많이 좀 해소 시킬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무역 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왔거든 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잘 좀 소통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는 많이 좀 해소 시킬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위원님, 그래서 수입도 있고 수출도 있고 또 공급망 확대 차원에서 저희가 농식품 분야 TF를 지금 가동 중에 있으니까 면밀하게 대응하겠습 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수입도 있고 수출도 있고 또 공급망 확대 차원에서 저희가 농식품 분야 TF를 지금 가동 중에 있으니까 면밀하게 대응하겠습 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 보면 농어촌공사가 농업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이 있는데 어업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농어촌공사 사장님! 보면 농어촌공사가 농업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이 있는데 어업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예, 해수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해수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니까, 그렇지요?
농어촌공사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어민들 특히 어촌 청년들을 위한 정책 도 좀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어민들 특히 어촌 청년들을 위한 정책 도 좀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이 아마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인사 위원회 회의록, 인사 평가에 대한 자료, 그게 도착을 했는지…… 저희들도 자료를 그전 회의 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안 와 있어 가지고…… 받으셨나요, 윤준병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이 아마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인사 위원회 회의록, 인사 평가에 대한 자료, 그게 도착을 했는지…… 저희들도 자료를 그전 회의 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안 와 있어 가지고…… 받으셨나요, 윤준병 위원님?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먼젓번에 바로 그때 주시겠다고 회장님께서 아마 얘기하셨는데 자료를 좀 빨리 보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먼젓번에 바로 그때 주시겠다고 회장님께서 아마 얘기하셨는데 자료를 좀 빨리 보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57
저 의사진행……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57
예,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저도 농협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인사 관련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특히나 농민신문 회의하신 것 있잖아요, 농민신문. 농민신문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것도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을 좀 했는데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서 농민신문 회의록까지 자료 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농협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인사 관련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특히나 농민신문 회의하신 것 있잖아요, 농민신문. 농민신문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것도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을 좀 했는데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서 농민신문 회의록까지 자료 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관련 인사자료 저희 의원실에 좀 보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관련 인사자료 저희 의원실에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농협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회장님 취임 이후에 조직 개편 때 생긴 미래혁신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회장님이 내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설립됐다는 그런 우려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혁신실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이게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 고 최근에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미래혁신실에 대한 그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농협 퇴직자 A 씨는 강호동 회장 취임 전 돈을 몇천만 원을 전달을 했 고 이후 회장에 당선되자 농협금융지주 자회사 재취업을 희망한다는 문자를 회장님께 보 냈다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문자 이런 걸 받으셨나요?
농협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회장님 취임 이후에 조직 개편 때 생긴 미래혁신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회장님이 내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설립됐다는 그런 우려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혁신실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이게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 고 최근에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미래혁신실에 대한 그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농협 퇴직자 A 씨는 강호동 회장 취임 전 돈을 몇천만 원을 전달을 했 고 이후 회장에 당선되자 농협금융지주 자회사 재취업을 희망한다는 문자를 회장님께 보 냈다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문자 이런 걸 받으셨나요?
아니, 문자는 못 받았습니다.
아니, 문자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지요?
못 받았지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건 뭔가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리고 이후에 미래혁신실 팀장이 농협 퇴직자 A 씨에게 건 전화 내용이 이렇게 공개 된 건 아시나요?
그래서 이런 건 뭔가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리고 이후에 미래혁신실 팀장이 농협 퇴직자 A 씨에게 건 전화 내용이 이렇게 공개 된 건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당사자가 녹취록 공개를 반대해서 워딩만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 실에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 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래혁신실 팀장과 농협은행 퇴직 직원 간 통화 내용이거든요. ‘저희 계열사 비상 임이사 인사 관련해 가지고 11층으로부터 선배님의 존함을 들었는데 퇴임하실 때 전직이 5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중앙회 소속은 아니셨던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고 ‘은행 소속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력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차원에서 연락을 드렸고 최종적인 통보는 경제지주를 통해서 연락이 가실 겁니다’, ‘예. 그러면 발령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하고. 다음. 미래혁신실 팀장과 농협은행 퇴직 직원 간 통화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다 읽어 드리 면 시간상 그런데 잠깐 보시고요. ‘확정이 되면 경제지주로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지주에서 아마 요건이라 든가 자격 요건 따져 가지고 피드백을 줄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 도 내용은 농협 측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회장님은 사실관계는 아 직 확인을 안 해 보신 거네요?
모르십니까?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당사자가 녹취록 공개를 반대해서 워딩만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 실에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 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래혁신실 팀장과 농협은행 퇴직 직원 간 통화 내용이거든요. ‘저희 계열사 비상 임이사 인사 관련해 가지고 11층으로부터 선배님의 존함을 들었는데 퇴임하실 때 전직이 5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중앙회 소속은 아니셨던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고 ‘은행 소속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력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차원에서 연락을 드렸고 최종적인 통보는 경제지주를 통해서 연락이 가실 겁니다’, ‘예. 그러면 발령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하고. 다음. 미래혁신실 팀장과 농협은행 퇴직 직원 간 통화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다 읽어 드리 면 시간상 그런데 잠깐 보시고요. ‘확정이 되면 경제지주로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지주에서 아마 요건이라 든가 자격 요건 따져 가지고 피드백을 줄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 도 내용은 농협 측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회장님은 사실관계는 아 직 확인을 안 해 보신 거네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미래혁신실을 제가 만든 이유는 우리 농협이……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미래혁신실을 제가 만든 이유는 우리 농협이……
아니, 글쎄 그거는 혁신실을 만든 취지는 회장님이 좀 더 우리 농협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만들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받았고. 지 금 이걸 보면 미래혁신실이 설립 취지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취업 알선 창구 역할을 하 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제보들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사실이 아 니길 저는 바랍니다. 바라고, 언론 보도에 대한 농협의 입장을 물으니까 농협은 경영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이사회, 주주총회 등 선임 절차를 거쳐서 선임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농협의 답변은 미래혁신실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도 경영 능력 및 전문성 검증 절차라는 그런 주장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농협 전반에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회장님이라고 이 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혁신실이 정말 농협을 위한 그런 혁신실 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실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문제 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해 보고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글쎄 그거는 혁신실을 만든 취지는 회장님이 좀 더 우리 농협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만들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받았고. 지 금 이걸 보면 미래혁신실이 설립 취지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취업 알선 창구 역할을 하 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제보들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사실이 아 니길 저는 바랍니다. 바라고, 언론 보도에 대한 농협의 입장을 물으니까 농협은 경영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이사회, 주주총회 등 선임 절차를 거쳐서 선임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농협의 답변은 미래혁신실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도 경영 능력 및 전문성 검증 절차라는 그런 주장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농협 전반에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회장님이라고 이 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혁신실이 정말 농협을 위한 그런 혁신실 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실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문제 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해 보고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예.
미래혁신실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우 리 자회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농협의 미래를 우리가 좀 더 열어가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만든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못 하던 여러 가지 자회사 관리를 미래혁신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 에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이런 인사 추천도 했는데 제가 결과는, 여기 조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이분은 우리 인사에 반영도 안 됐고요. 아마 거론만 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형 태에서 거론만 된 사항이지 인사에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그 조그마한 언론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 하나하나까 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안 하고요. 저는 지금 회장이 되더라도 이런 조그마한 언론의 어 떤, 옛날에는 그 언론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실에서 역할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 돈 있으면 쌀값 안정화에 기하겠다, 아침밥 먹기 운동에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일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59 체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인사는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습 니다만 인사가 만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상대 쪽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흑묘백묘의 마음으로 인 사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실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우 리 자회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농협의 미래를 우리가 좀 더 열어가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만든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못 하던 여러 가지 자회사 관리를 미래혁신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 에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이런 인사 추천도 했는데 제가 결과는, 여기 조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이분은 우리 인사에 반영도 안 됐고요. 아마 거론만 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형 태에서 거론만 된 사항이지 인사에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그 조그마한 언론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 하나하나까 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안 하고요. 저는 지금 회장이 되더라도 이런 조그마한 언론의 어 떤, 옛날에는 그 언론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실에서 역할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 돈 있으면 쌀값 안정화에 기하겠다, 아침밥 먹기 운동에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일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59 체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인사는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습 니다만 인사가 만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상대 쪽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흑묘백묘의 마음으로 인 사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렇게 하겠습니다.
1분만 안 줘요?
1분만 안 줘요?
아니, 안 줬어요. 다음에 보충질의 7분입니다, 보충질의 7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간사님.
아니, 안 줬어요. 다음에 보충질의 7분입니다, 보충질의 7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간사님.
안 계시니까 아까대로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안 계시니까 아까대로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 그럼 순서에 따라서 전종덕 위원님 7분 드립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 그럼 순서에 따라서 전종덕 위원님 7분 드립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저는 장관님께서 청년 청창농에 대한 인식을 너무 좀 가볍게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는 높이 설정해 놓고 예산은 깎거나 더 줄였잖아요.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 피해는 우리 청년들에 줬잖아요. 피해를 줬고 농정에 대한 불 신을 초래했어요. 이거 분명히 사과할 지점입니다.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 라…… 그리고 선발 방식 있잖아요. 선발 방식 지금 안 바꾸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에서 청년들을 오게 했는 데 청년들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발 방식 다시 바꾸셔야 된 다.
농식품부장관님, 저는 장관님께서 청년 청창농에 대한 인식을 너무 좀 가볍게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는 높이 설정해 놓고 예산은 깎거나 더 줄였잖아요.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 피해는 우리 청년들에 줬잖아요. 피해를 줬고 농정에 대한 불 신을 초래했어요. 이거 분명히 사과할 지점입니다.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 라…… 그리고 선발 방식 있잖아요. 선발 방식 지금 안 바꾸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에서 청년들을 오게 했는 데 청년들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발 방식 다시 바꾸셔야 된 다.
배정 방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정 방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발 방식이요. 선발 배정 방식이잖아요.
선발 방식이요. 선발 배정 방식이잖아요.
예.
예.
융자금 배정 방식을 정확히 바꾸셔야 된다. 상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융자금 배정 방식을 정확히 바꾸셔야 된다. 상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래대로 환원하라는 얘기지요?
원래대로 환원하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원래대로 환원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상시 방식으로 했기 때 문에.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장관님께서 1월 20일 날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는 조 금도 안 하고 쌀 가격 올려 달라는 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원래대로 환원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상시 방식으로 했기 때 문에.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장관님께서 1월 20일 날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는 조 금도 안 하고 쌀 가격 올려 달라는 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이었지요? 6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농민들이 의무는 조금도 안 하면서 쌀값만 올려 달라고 한다, 농민들이 떼쓰는 애이고 보채는 아이입니까?
벼 재배면적 감축이었지요? 6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농민들이 의무는 조금도 안 하면서 쌀값만 올려 달라고 한다, 농민들이 떼쓰는 애이고 보채는 아이입니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농림부 수장이 돼 가지고 농민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하 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농림부 수장이 돼 가지고 농민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하 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요.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변명하지 마세요. 농민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변명하지 마세요. 농민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아니요, 아니요. 쌀 재배면적 감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은 나는 조금의 의무도 하지 않고 그러나 또 쌀값은 올려 달라고 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 한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쌀 재배면적 감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은 나는 조금의 의무도 하지 않고 그러나 또 쌀값은 올려 달라고 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 한 겁니다.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할 것이 많습니다. 왜 그게 농민의 의 무인가요? 그건 농민의 의무가 아니지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할 것이 많습니다. 왜 그게 농민의 의 무인가요? 그건 농민의 의무가 아니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법률에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법률에도 있습니다, 위원님.
농민들은 스스로 농사를 지을 권리가 있어요. 어떤 농사를 지을지 권리 가 다 있는 거예요.
농민들은 스스로 농사를 지을 권리가 있어요. 어떤 농사를 지을지 권리 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농림부장관이 돼 가지고 농민을 폄하하는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농림부장관이 돼 가지고 농민을 폄하하는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폄하가 아니라 우 리 농민으로서도 책임과 의무도 있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야 될 대목도 있는 것 아닙니 까?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폄하가 아니라 우 리 농민으로서도 책임과 의무도 있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야 될 대목도 있는 것 아닙니 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장관님. 제가 장관님 변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장관님. 제가 장관님 변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이 부적절하다.
아니……
아니……
어떻게 농림부장관이 농민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냐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농림부장관이 농민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냐 제기하는 겁니다.
발언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발언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쌀 재배면적 관련해서도요 참 유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다 음 안건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쌀 재배면적 관련해서도요 참 유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다 음 안건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아니, 위원님……
아니, 위원님……
쌀 재배면적 관련해서도 오늘 업무보고에서는요 식량안보나 식량자급률 확대와 관련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쌀 재배면적 감축은 매우 강조하고 있 어요. 쌀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들 저항도 크고 식량안보 차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61 계속 철회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공급 과잉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따져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량이 1.56% 줄었습니다. 반면에 재배면적은 4%가 줄었고 그리고 생산량도 5.7%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소비량은 1.56%밖에 안 줄었는데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너무 가파르게 지금 줄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최근에 5년 동안 식량자급률 보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쌀자급률이 94.7%였습니 다. 2022년에는…… 더 낮았지요. 100%도 안 됐던 거지요. 이런데 우리는 지금 쌀이 과 잉된 게 아니고 지금 공급 과잉 원인은 수입 과잉 아닙니까?
쌀 재배면적 관련해서도 오늘 업무보고에서는요 식량안보나 식량자급률 확대와 관련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쌀 재배면적 감축은 매우 강조하고 있 어요. 쌀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들 저항도 크고 식량안보 차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61 계속 철회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공급 과잉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따져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량이 1.56% 줄었습니다. 반면에 재배면적은 4%가 줄었고 그리고 생산량도 5.7%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소비량은 1.56%밖에 안 줄었는데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너무 가파르게 지금 줄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최근에 5년 동안 식량자급률 보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쌀자급률이 94.7%였습니 다. 2022년에는…… 더 낮았지요. 100%도 안 됐던 거지요. 이런데 우리는 지금 쌀이 과 잉된 게 아니고 지금 공급 과잉 원인은 수입 과잉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수입이 근본 문제라 는 거지요, 공급 과잉에. 그런데 무조건 생산면적만 줄이려고 하는 정책이 저는 잘못됐다 보고요. 그리고 8만㏊ 감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사실 많은 논쟁을 하 고 싶지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할 테니까 의견 나중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8만㏊ 줄여 왔지 않습니까, 쌀 생산 조정하면서? 9년 동안 8만㏊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25년 한 해 동안 8만㏊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방식도 문제지요. 각 개별 농가에게 강압적으로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지자체의 자율 감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당장 이거 폭탄 돌리기다 그리고 강제 페널티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왜 강제 페널티가 아니냐 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실제로 농민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농민들이 욕심을 부려 가지고 생산이 과잉된 게 아니고 쌀값 폭락은 수입 과잉에 의한 폭락이고 정부가 쌀값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인데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은 철회돼야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일본 사례를 잘 아실 겁니다.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 그 리고 트럼프 시대에서도, 오전에도 그런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협상과 관련한 농민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르는 그 의무 감축이 이미 폐지됐지 않습니까? 의무 할당 수입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수입이 근본 문제라 는 거지요, 공급 과잉에. 그런데 무조건 생산면적만 줄이려고 하는 정책이 저는 잘못됐다 보고요. 그리고 8만㏊ 감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사실 많은 논쟁을 하 고 싶지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할 테니까 의견 나중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8만㏊ 줄여 왔지 않습니까, 쌀 생산 조정하면서? 9년 동안 8만㏊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25년 한 해 동안 8만㏊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방식도 문제지요. 각 개별 농가에게 강압적으로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지자체의 자율 감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당장 이거 폭탄 돌리기다 그리고 강제 페널티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왜 강제 페널티가 아니냐 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실제로 농민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농민들이 욕심을 부려 가지고 생산이 과잉된 게 아니고 쌀값 폭락은 수입 과잉에 의한 폭락이고 정부가 쌀값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인데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은 철회돼야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일본 사례를 잘 아실 겁니다.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 그 리고 트럼프 시대에서도, 오전에도 그런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협상과 관련한 농민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르는 그 의무 감축이 이미 폐지됐지 않습니까? 의무 할당 수입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TRQ 물량을 수입해야 되는 그 기간이 끝났 지 않습니까, 관세화 유예에 따른?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TRQ 물량을 수입해야 되는 그 기간이 끝났 지 않습니까, 관세화 유예에 따른?
TRQ 물량이요?
TRQ 물량이요?
TRQ 물량이요, 쌀 TRQ 물량. 40만 8000t.
TRQ 물량이요, 쌀 TRQ 물량. 40만 8000t.
40만 8700t인데 언제 그게 폐지가 됐습니까?
40만 8700t인데 언제 그게 폐지가 됐습니까?
우리가 관세화 유예를 하기로 했던 2014년까지 됐고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40만 8700t을? 6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우리가 관세화 유예를 하기로 했던 2014년까지 됐고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40만 8700t을? 6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40만 8700t을 저율 관세로 수입하기로 된 겁니다, 2015년부터.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40만 8700t을 저율 관세로 수입하기로 된 겁니다, 2015년부터.
그렇지요. 저율 관세로 하고 있지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요. 저율 관세로 하고 있지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지금 이렇게 쌀 재배면적 감축을 할 것이 아니라 수입 과잉으로 이런 거고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수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 또는 명확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쌀 재배면적 감축을 할 것이 아니라 수입 과잉으로 이런 거고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수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 또는 명확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제가 좀 답을 드려도 될까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위원장님.
예. 제가 좀 답을 드려도 될까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위원장님.
예.
예.
짧게짧게만. 지금 이거는 정확한 사실을 좀 전달할 필요 가 있어서요.
짧게짧게만. 지금 이거는 정확한 사실을 좀 전달할 필요 가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쌀값에 대한 문제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때문이 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누누이 드리고 있고요. 그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이 계속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쌀값이 떨어진다라고 이 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 문제는 구조를 바꾸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 구조는 일단은 재배면적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재배면적 감축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하면 사실 정부가 페널티를 드릴 수도 있 지만 올해는 농가의 수용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로 해서 자율적으 로 아이디어를 내 보자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것도 있고 또 전남북 같은 데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지자체 스스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다양한 유형을 서로 논의하는 중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량자급률 말씀을 하시는데 쌀의 경우는 계속 자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우 리 식량작물은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밀, 콩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 재배면적을 줄이면서 우리 식량작물인 다른 전략작물을 늘리자라는 게 벼 재배면적 감축 의 또 한 유형이기도 한 겁니다. 그다음에 TRQ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TRQ 물량 때문에 쌀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쌀가격이 높았던 때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WTO 협상에 대해서 최근에 일본이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실무선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상대가 있는 협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해서 이 대가로 저율관세로 이 물량이 할당된 건데 우 리가 일방적으로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협상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 게 접근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를, 상대가 있는데 우리 입장만을 이야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63 기하는 것은 협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쌀값에 대한 문제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때문이 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누누이 드리고 있고요. 그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이 계속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쌀값이 떨어진다라고 이 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 문제는 구조를 바꾸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 구조는 일단은 재배면적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재배면적 감축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하면 사실 정부가 페널티를 드릴 수도 있 지만 올해는 농가의 수용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로 해서 자율적으 로 아이디어를 내 보자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것도 있고 또 전남북 같은 데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지자체 스스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다양한 유형을 서로 논의하는 중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량자급률 말씀을 하시는데 쌀의 경우는 계속 자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우 리 식량작물은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밀, 콩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 재배면적을 줄이면서 우리 식량작물인 다른 전략작물을 늘리자라는 게 벼 재배면적 감축 의 또 한 유형이기도 한 겁니다. 그다음에 TRQ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TRQ 물량 때문에 쌀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쌀가격이 높았던 때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WTO 협상에 대해서 최근에 일본이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실무선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상대가 있는 협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해서 이 대가로 저율관세로 이 물량이 할당된 건데 우 리가 일방적으로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협상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 게 접근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를, 상대가 있는데 우리 입장만을 이야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63 기하는 것은 협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정 관점을 바 꿔야 합니다.
농정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정 관점을 바 꿔야 합니다.
또 재보충질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또 재보충질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쌀 공급과잉의 원인이 수입쌀이잖아요. 딱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 고 있잖아요.
그리고 쌀 공급과잉의 원인이 수입쌀이잖아요. 딱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 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뭘 다시 한번 봐요? 제가 모르고 이야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뭘 다시 한번 봐요? 제가 모르고 이야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 질의시간 7분은 답변시간 포함 7분입니다. 그 러니까 시간에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재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 질의시간 7분은 답변시간 포함 7분입니다. 그 러니까 시간에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재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회장님, 오전에 농림부장관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청년농 육성자금 관련해서.
강호동 회장님, 오전에 농림부장관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청년농 육성자금 관련해서.
예.
예.
그런데 농림부는 배정만 하면 그걸로 자기들 업무는 끝난 것 같고 그다 음에 청년들이 농협은행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용 다 듣고 계 시지요, 어떤 불만들이 나오는지? 또 장관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대 출의 어려움. 물론 농협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부실대출, 아무래도 청년농들 그런 우려가 있고 심사 절차와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들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장 에서 창구에서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담당자도 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황,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틀리고 또 청년농 육성 정책자금 업무를 안 했던 직원이 담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대상자로 선정이 돼도 농협 자체의 대출 기준, 물론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보니 까 청년의 경우는 선정이 돼도 배정 신청 통과해야 되지요, 농신보 심사 통과해야 되지 요, 농협도 심사 통과해야 되지요, 한 네 차례 정도의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서 청년농들 의 심적 어려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 현장에서의 대출창구 이런 부분들, 물론 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청년농들의 그런 어려운 심정을 좀 이해를 해서 가급적 배려하는 마음 으로 업무를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배정만 하면 그걸로 자기들 업무는 끝난 것 같고 그다 음에 청년들이 농협은행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용 다 듣고 계 시지요, 어떤 불만들이 나오는지? 또 장관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대 출의 어려움. 물론 농협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부실대출, 아무래도 청년농들 그런 우려가 있고 심사 절차와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들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장 에서 창구에서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담당자도 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황,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틀리고 또 청년농 육성 정책자금 업무를 안 했던 직원이 담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대상자로 선정이 돼도 농협 자체의 대출 기준, 물론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보니 까 청년의 경우는 선정이 돼도 배정 신청 통과해야 되지요, 농신보 심사 통과해야 되지 요, 농협도 심사 통과해야 되지요, 한 네 차례 정도의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서 청년농들 의 심적 어려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 현장에서의 대출창구 이런 부분들, 물론 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청년농들의 그런 어려운 심정을 좀 이해를 해서 가급적 배려하는 마음 으로 업무를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그리고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8만㏊ 감축을 발표하셨는데 저는 이 8 6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만㏊라는 산출 근거가…… 8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8만㏊ 감축을 발표하셨는데 저는 이 8 6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만㏊라는 산출 근거가…… 8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년 시장격리하는 물량을 보니까 25만t이더라고요. 그래 서 이것을 5㏊로 봤고요. 그다음에 소비가 매년 주는 것을, 소비량 감소분은 1만㏊로 봤 습니다. 그다음에 벼 회귀 면적, 다시 돌아온 게 1만㏊로 봐서요. 이렇게 해서 8만㏊……
매년 시장격리하는 물량을 보니까 25만t이더라고요. 그래 서 이것을 5㏊로 봤고요. 그다음에 소비가 매년 주는 것을, 소비량 감소분은 1만㏊로 봤 습니다. 그다음에 벼 회귀 면적, 다시 돌아온 게 1만㏊로 봐서요. 이렇게 해서 8만㏊……
이게 따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따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침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8만㏊를 농림부 재량 으로 지금 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침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8만㏊를 농림부 재량 으로 지금 정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매년 보니까 공급 과잉되는 물량이 이 정도니 이 정도를 줄이면 우리 쌀가격도 좀 안정될 수 있겠다라고 된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니까 공급 과잉되는 물량이 이 정도니 이 정도를 줄이면 우리 쌀가격도 좀 안정될 수 있겠다라고 된 겁니다.
예, 알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8만㏊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문제 를 좀 따져 보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양곡관리법 16조의2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16조 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블라블라 해서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근 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8만㏊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문제 를 좀 따져 보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양곡관리법 16조의2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16조 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블라블라 해서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근 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공익직불법 13조……
예, 그리고 공익직불법 13조……
그리고 양곡관리법 16조 3항과 4항을 보면, 특히 4항 같은 경우 보면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 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재 배면적을 조정할 때는 전년도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법 취지는 그렇게 되 어 있어요.
그리고 양곡관리법 16조 3항과 4항을 보면, 특히 4항 같은 경우 보면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 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재 배면적을 조정할 때는 전년도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법 취지는 그렇게 되 어 있어요.
예.
예.
관련해서 우리 농촌경제연구원…… 장관님, 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이지요?
관련해서 우리 농촌경제연구원…… 장관님, 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0년 6월에 용역을 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급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보면 산출 예시가 나옵니다. 산출 예시 좀 보여 주시지요. 작황 요인을 고려한 재배면적 조정 산출 예시가 그 연구용역보 고서에 나옵니다. 그걸로 따져 보면 작년도에 우리 초과생산량이 얼마였습니까? 5만 6000t……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0년 6월에 용역을 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급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보면 산출 예시가 나옵니다. 산출 예시 좀 보여 주시지요. 작황 요인을 고려한 재배면적 조정 산출 예시가 그 연구용역보 고서에 나옵니다. 그걸로 따져 보면 작년도에 우리 초과생산량이 얼마였습니까? 5만 6000t……
작년도에 5만 6000t입니다.
작년도에 5만 6000t입니다.
그러면 작년 초과생산량 5만 6000t, 방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한 산 출 예시 기준에 따라서 도입을 해 보면 1만㏊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지침이 없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에는 또 벼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8만㏊를 그렇게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이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다 저는 이렇 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작년 초과생산량 5만 6000t, 방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한 산 출 예시 기준에 따라서 도입을 해 보면 1만㏊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지침이 없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에는 또 벼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8만㏊를 그렇게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이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다 저는 이렇 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시장격리한 물량은 또 26 만 6000t이라……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65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시장격리한 물량은 또 26 만 6000t이라……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65
아니, 중요한 것은 그래도 법과 기준과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이 WTO 얘기를 하니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고 하 시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마음대 로 그렇게 8만㏊를…… 그 8만㏊ 정한 것에 대해서 생산자단체하고도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아니, 중요한 것은 그래도 법과 기준과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이 WTO 얘기를 하니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고 하 시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마음대 로 그렇게 8만㏊를…… 그 8만㏊ 정한 것에 대해서 생산자단체하고도 협의가 다 된 겁니까?
논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논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논의만 하면 뭐 합니까, 그분들 불만이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는데.
논의만 하면 뭐 합니까, 그분들 불만이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는데.
그분들하고도 전부 다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가 적합하 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위원님.
그분들하고도 전부 다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가 적합하 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위원님.
이게 무슨 시장바닥에서 계산, 산정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시장바닥에서 계산, 산정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용역보 고서를 왜 하는 거예요?
나름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용역보 고서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최근에……
그런데 위원님, 최근에……
이것을 따르지도 않으려면 용역보고서 폐기를 하든지 거기다 돈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이것을 따르지도 않으려면 용역보고서 폐기를 하든지 거기다 돈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예, 그런데 위원님……
예, 그런데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도 국민들이, 농민들이 충분히 용인 가능 하게끔 나름 적정한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그런 벼 재배면적 조정이 되어 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도 국민들이, 농민들이 충분히 용인 가능 하게끔 나름 적정한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그런 벼 재배면적 조정이 되어 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5년 동안 시장격리 물량만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25만t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5년 동안 시장격리 물량만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25만t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8만㏊를 정해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8만㏊를 정해요?
아니, 그래서 사전에 생산자단체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아니, 그래서 사전에 생산자단체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강제로 하려고 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강제로 하려고 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처음부터 강제로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음부터 강제로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제라고 글자, 워딩이 되어 있었는데요.
강제라고 글자, 워딩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졌다고 제가 상임위에 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강제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졌다고 제가 상임위에 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강제로 한 적이 없습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세요, 장관님.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세요, 장관님.
농림부 자료에 ‘강제 감축’ 이렇게 써서 제출이 됐어요.
농림부 자료에 ‘강제 감축’ 이렇게 써서 제출이 됐어요.
법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농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농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계속 그러시면 되겠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계속 그러시면 되겠어요?
장관님, 이것 제 시간이었는데…… 6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장관님, 이것 제 시간이었는데…… 6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저도 이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대해서…… 올해부터 8만㏊ 목표로 정 해졌잖아요?
저도 이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대해서…… 올해부터 8만㏊ 목표로 정 해졌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선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이 상당히 촉 박하다 이런 과정이 좀,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선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이 상당히 촉 박하다 이런 과정이 좀,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뭐 감축안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그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뭐 감축안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그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또 현장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 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현장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 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 설명회도 계속하 고요.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 설명회도 계속하 고요.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장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지 역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별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장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지 역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별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농식품부에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있고 환경부에는 공공처리시 설이 있어요, 축산분뇨에 대해서.
그리고 농식품부에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있고 환경부에는 공공처리시 설이 있어요, 축산분뇨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겁니까?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겁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그 2개 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경 우도 있기는 한데요. 아마 지원 조건은 농식품부 것보다 환경부 것이 좀 더 지원 조건이 좋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 2개 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경 우도 있기는 한데요. 아마 지원 조건은 농식품부 것보다 환경부 것이 좀 더 지원 조건이 좋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같은 부처끼리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그런 게 같은 부처끼리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2개의 사업을 같이 해서 좀 규모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2개의 사업을 같이 해서 좀 규모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시설이나 분뇨처리장 같은 것 하려면 제일 문제 되는 게 뭔지 아시지요? 민원입니다, 민원.
지금 축산시설이나 분뇨처리장 같은 것 하려면 제일 문제 되는 게 뭔지 아시지요? 민원입니다, 민원.
예.
예.
뭐 조례로 어떻게 정해져 있고 이렇게 돼도 안하무인이에요, 주민들은. 좌우지간 님비 현상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게 만연돼 있어요. 이런 것 어떻게 좀, 중앙부처에서 정확한 지침을 준다든가 이런 것 좀 할 수 없습니 까?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67
뭐 조례로 어떻게 정해져 있고 이렇게 돼도 안하무인이에요, 주민들은. 좌우지간 님비 현상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게 만연돼 있어요. 이런 것 어떻게 좀, 중앙부처에서 정확한 지침을 준다든가 이런 것 좀 할 수 없습니 까?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67
그게 참 저희도 난감한데 저희가 사실은 공간계획법 가 지고 말하자면 특별한 지구 이런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 그 런 시설들은 거의 악취도 안 난다 이런 홍보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입견들이 굉장 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저희도 난감한데 저희가 사실은 공간계획법 가 지고 말하자면 특별한 지구 이런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 그 런 시설들은 거의 악취도 안 난다 이런 홍보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입견들이 굉장 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게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데도 있고 실패적인 사례가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연구해 가지고 일선의 주민들…… 예를 들어서 축사가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원주택단지를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분들이 축산을 계속해 오던 분을 쫓아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게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데도 있고 실패적인 사례가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연구해 가지고 일선의 주민들…… 예를 들어서 축사가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원주택단지를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분들이 축산을 계속해 오던 분을 쫓아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지침이나 이런 게 되어 있어야…… 소송 걸리고 그러 면 그만큼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제대로 지침이나 이런 게 되어 있어야…… 소송 걸리고 그러 면 그만큼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쌀소비촉진사업 예산을 보니까…… 천원의 아침밥 사업 은 지난해와 올해 93억 원으로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쌀소비촉진지원사업은 지난 해 54억에서 올해 27억으로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장관님, 쌀소비촉진사업 예산을 보니까…… 천원의 아침밥 사업 은 지난해와 올해 93억 원으로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쌀소비촉진지원사업은 지난 해 54억에서 올해 27억으로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맞지요?
예.
예.
쌀소비를 늘리겠다는 당초 사업 취지가 잘 달성된 것으로 장관님은 보 십니까?
쌀소비를 늘리겠다는 당초 사업 취지가 잘 달성된 것으로 장관님은 보 십니까?
쌀소비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 예를 들면 수출 쪽에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전통주 쪽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이래서요. 엄격하 게 쌀소비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요소요소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위원님.
쌀소비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 예를 들면 수출 쪽에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전통주 쪽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이래서요. 엄격하 게 쌀소비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요소요소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위원님.
농협중앙회장님, 지난해까지는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쌀소비촉진운 동을 아주 활기차게 활발하게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것 작년에 몇 월 달부터 시작됐지요?
농협중앙회장님, 지난해까지는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쌀소비촉진운 동을 아주 활기차게 활발하게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것 작년에 몇 월 달부터 시작됐지요?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회장님이 취임하시고부터 활발하게 했는데, 지금서부터 하면 배가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회장님이 취임하시고부터 활발하게 했는데, 지금서부터 하면 배가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올해도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은 1000억 예 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도 올해도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은 1000억 예 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다중집합장소 같은 데서 지난해 같은 데는 활발하게 했거든요?
다중집합장소 같은 데서 지난해 같은 데는 활발하게 했거든요?
예.
예.
올해 2월 달이 됐는데도, 물론 날씨가 좀 춥고 그래서 그럴지는 몰라도, 미리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 쌀 소비촉진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 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올해 2월 달이 됐는데도, 물론 날씨가 좀 춥고 그래서 그럴지는 몰라도, 미리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 쌀 소비촉진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 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님.
예.
예.
소나무재선충병 현재 방제 기간 중이지요? 6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소나무재선충병 현재 방제 기간 중이지요? 6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 지역구, 수도권에 유일하게 우리 지역이 엄 청나게 많은데요. 박멸시켜 달라 이렇게 했는데 잘돼 갑니까?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 지역구, 수도권에 유일하게 우리 지역이 엄 청나게 많은데요. 박멸시켜 달라 이렇게 했는데 잘돼 갑니까?
예, 지금 방제 기간 중이라서 차근차근히 전략 세워 가지고 방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제 기간 중이라서 차근차근히 전략 세워 가지고 방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더, 금년도에 어렵지만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겠습 니다.
글쎄요, 그래서 더, 금년도에 어렵지만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겠습 니다.
예.
예.
그리고 산불이 또 특히 예방시기가 돌아오는데 장비 이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산불이 또 특히 예방시기가 돌아오는데 장비 이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산림청 산불 진화 헬 기 50대 중에서요 러시아산 헬기 8대 정도가……
예, 다른 것은 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산림청 산불 진화 헬 기 50대 중에서요 러시아산 헬기 8대 정도가……
글쎄, 그게 많으니까.
글쎄, 그게 많으니까.
예.
예.
그래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님.
예.
예.
산림청의 비전이 무엇이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맞지요?
산림청의 비전이 무엇이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 수립됐지요?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 수립됐지요?
예.
예.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한 지역이 어딥니까?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한 지역이 어딥니까?
제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지역 제주도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명산 한라산 동의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지역 제주도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명산 한라산 동의하십니까?
예.
예.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명산 중의 하나입니다.
명산 중의 하나입니다.
명산 중의 하나……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69 이 시간 좀 빼 주세요. 자료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인 지역 제주, 명산 한라산이 있 는 곳 제주. 그런데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국립숲체원이 없습니다. 이게 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나오는 그림인데요. 제주도민도 산림복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1년에 1300만 명, 이들이 쉼 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산 중의 하나……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69 이 시간 좀 빼 주세요. 자료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인 지역 제주, 명산 한라산이 있 는 곳 제주. 그런데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국립숲체원이 없습니다. 이게 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나오는 그림인데요. 제주도민도 산림복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1년에 1300만 명, 이들이 쉼 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다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겠지요?
맞다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겠지요?
예.
예.
제주 국립숲체원 건립 초석을 위한 산림청의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의 원실로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제주 국립숲체원 건립 초석을 위한 산림청의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의 원실로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송미령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대한민국 월동채소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의 최대 고민이 할당관세와 TRQ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작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 입장에서 정부의 잦 은 할당관세, TRQ 증량 카드는 상당한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대한민국 월동채소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의 최대 고민이 할당관세와 TRQ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작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 입장에서 정부의 잦 은 할당관세, TRQ 증량 카드는 상당한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제가……
그러니까 제주의 월동 주력작물인 월동무, 양파, 양배추, 만감류…… 모 두 이게 윤석열식 물가 잡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올봄에만 양배추 7500t, 당근 3 만 5000t, 월동무 2만t, 오렌지 1만t이 할당관세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전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농림부의 농업정책이 물가 관리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게 아니냐, 농업 기반 보호가 빠져 있다 또는 소홀하다 그리고 기후위기 국가 책임제 대 신 물가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연에서 할당관세, TRQ 정책과 관련해서 두더지 잡기식으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작년에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제주의 월동 주력작물인 월동무, 양파, 양배추, 만감류…… 모 두 이게 윤석열식 물가 잡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올봄에만 양배추 7500t, 당근 3 만 5000t, 월동무 2만t, 오렌지 1만t이 할당관세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전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농림부의 농업정책이 물가 관리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게 아니냐, 농업 기반 보호가 빠져 있다 또는 소홀하다 그리고 기후위기 국가 책임제 대 신 물가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연에서 할당관세, TRQ 정책과 관련해서 두더지 잡기식으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작년에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식품 물가 이슈를 단기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물가대책 마련 시 대상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칠 것을 권고했었는데요. 해당 품목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와 물가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 그러한 품 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할당관세와 TRQ 대책을 구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PPT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 물가 이슈를 단기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물가대책 마련 시 대상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칠 것을 권고했었는데요. 해당 품목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와 물가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 그러한 품 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할당관세와 TRQ 대책을 구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PPT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지금 4사분면에 있는 양배추, 당근, 무 등 품목은 표에 나오다시피 물가 7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변동성은 다소 높지만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낮은 품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도 하게 가격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양파 출하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TRQ 물량으로 인한 가격에 영향 이 없도록 시기와 물량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4사분면에 있는 양배추, 당근, 무 등 품목은 표에 나오다시피 물가 7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변동성은 다소 높지만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낮은 품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도 하게 가격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양파 출하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TRQ 물량으로 인한 가격에 영향 이 없도록 시기와 물량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위원님. 저희가 수급관리 가이 드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만 최소량으로 시기도 보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위원님. 저희가 수급관리 가이 드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만 최소량으로 시기도 보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 니다.
과정상에 의논 좀 해 주시고요.
과정상에 의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 벌마늘 피해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 벌마늘 피해 기억하시지요?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열과 피해도 기억하시지요?
열과 피해도 기억하시지요?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콩 수발아 피해가 있습니다.
콩 수발아 피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가 기후위기로 품질이 저하되다 보니까 민간수매가 안 이루 어지고 어쨌든 정부수매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수매기간을 연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콩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논 타작 물, 논 타작물 하면서 논콩 재배에 대한 전략직불금 시행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밭콩은 제외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농업, 쌀농사 짓는 사람만 농민이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후위기로 품질이 저하되다 보니까 민간수매가 안 이루 어지고 어쨌든 정부수매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수매기간을 연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콩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논 타작 물, 논 타작물 하면서 논콩 재배에 대한 전략직불금 시행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밭콩은 제외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농업, 쌀농사 짓는 사람만 농민이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작물직불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서……
전략작물직불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서……
좋습니다.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밭콩에 대해서도 농림부 차원에서 차관님이 용역을 말씀 주셨 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올 상반기 중으로……
좋습니다.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밭콩에 대해서도 농림부 차원에서 차관님이 용역을 말씀 주셨 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올 상반기 중으로……
아직, 아마 지금 나갈 겁니다.
아직, 아마 지금 나갈 겁니다.
진행을 해서 전략작물직불에 포함시키고,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되 지 않는 부분 그리고 지금 품종 갱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서 농정기관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이게 혹시 파악해 보신 바 있습니까?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을 해서 전략작물직불에 포함시키고,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되 지 않는 부분 그리고 지금 품종 갱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서 농정기관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이게 혹시 파악해 보신 바 있습니까?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품종과 관련해서도 한 20여 년 거의 같은 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농정기관에서 염두에 두셔서 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 고……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1
그리고 품종과 관련해서도 한 20여 년 거의 같은 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농정기관에서 염두에 두셔서 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 고……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1
주로 콩나물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주로 콩나물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예.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입주자격과 관련해서 제주에 이번 한 곳이 선정됐 잖습니까?
예.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입주자격과 관련해서 제주에 이번 한 곳이 선정됐 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대로 가게 되면 문금주 위원 지역구나 이원택 위원 지역구에 서 훈련받은 교육받은 분들이, 자격요건을 취득한 분들이 여기에 입주하게 되는, 제주에 교육센터가 없어요.
그런데 이대로 가게 되면 문금주 위원 지역구나 이원택 위원 지역구에 서 훈련받은 교육받은 분들이, 자격요건을 취득한 분들이 여기에 입주하게 되는, 제주에 교육센터가 없어요.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센터도 시급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도 시급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저희랑 같이 의논하 면 저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저희랑 같이 의논하 면 저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문금주 위원 지역구에서 오지 못하도록……
절대 문금주 위원 지역구에서 오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전에 장관님한테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의회의 철회 촉구안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농지법 개정도 시급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공히 현실, 현장, 현상을 좀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드리고요. 어쨌든 농지법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나 벼 감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선행되어야 되겠다, 절실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오전에 장관님한테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의회의 철회 촉구안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농지법 개정도 시급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공히 현실, 현장, 현상을 좀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드리고요. 어쨌든 농지법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나 벼 감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선행되어야 되겠다, 절실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지금 쌀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관님, 오늘, 지금 쌀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15일 자 조사결과를 아직은 모르고요. 5일 자 조사 결과만 알고 있습니다. 18만 8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자 조사결과를 아직은 모르고요. 5일 자 조사 결과만 알고 있습니다. 18만 8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2월 17일 자가 18만 8204원인가 704원인가 모르 겠네, 그 정도 되는데 평년 2월 가격이 19만 30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 현저히 차이가 나 잖아요. 20만 원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2월 17일 자가 18만 8204원인가 704원인가 모르 겠네, 그 정도 되는데 평년 2월 가격이 19만 30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 현저히 차이가 나 잖아요. 20만 원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8만 9768원이네요, 위원님. 지금, 이번 15일 자.
예. 18만 9768원이네요, 위원님. 지금, 이번 15일 자.
19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9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19만 원은 좀…… 그런데 다음번에 조사하면 19만 원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7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예, 19만 원은 좀…… 그런데 다음번에 조사하면 19만 원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7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다른 위원은 이해 안 할 수 도 있으니까 발언 조심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다른 위원은 이해 안 할 수 도 있으니까 발언 조심하세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11월 15일 이후로 소폭이 지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11월 15일 이후로 소폭이 지만.
어느 세월에 20만 원 넘을까요? 농협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5항에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 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그다음에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1항에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명문화돼 있 으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를 보면 조합 등과 중앙회를 감독하여야 된다라는 내용 들이 있고 또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단어들이 상당수 내재돼 있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이에 요. 이 주체는 농림부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한 헌법 제123조,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 농림부가 감독, 검사,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명문화돼 있는 규정들하고 좀 상충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세월에 20만 원 넘을까요? 농협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5항에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 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그다음에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1항에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명문화돼 있 으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를 보면 조합 등과 중앙회를 감독하여야 된다라는 내용 들이 있고 또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단어들이 상당수 내재돼 있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이에 요. 이 주체는 농림부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한 헌법 제123조,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 농림부가 감독, 검사,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명문화돼 있는 규정들하고 좀 상충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읽어 주신 대목에 의하면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읽어 주신 대목에 의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언제적 농협중앙회인데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자율성이 침해되고 훼손 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좀 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자율성 등을 보장해 줘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요?
언제적 농협중앙회인데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자율성이 침해되고 훼손 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좀 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자율성 등을 보장해 줘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요?
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이 나는 대두가 됐다 그런 지적을 좀 해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요할 때에만 농협을 부리고 어깨를 비틀고 할 게 아니라 감독도 하고 명령도 하고 조치도 하고 검사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자체 실시 이후에 광역자치 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 금고 선정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농협도 그런 면에서 뒷전에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 시중은행들하고 상당히 그런 경쟁하 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이 지자체의 금고를 차지할 때하고 농협중앙회가 금고를 맡아서 할 때하고 일반적으로―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농업·농촌·농민들한테―어떤 은행이 금고로 선정되어야 이 3농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내용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협중앙회한테 다른 내용 가지고 어깨 비틀고 관리감독하고 검사할 게 아니라 내가 농림부장관이라면 이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수월히 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관님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농림부가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관리감독, 검사만 할 게 아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3 니라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봐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이 나는 대두가 됐다 그런 지적을 좀 해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요할 때에만 농협을 부리고 어깨를 비틀고 할 게 아니라 감독도 하고 명령도 하고 조치도 하고 검사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자체 실시 이후에 광역자치 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 금고 선정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농협도 그런 면에서 뒷전에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 시중은행들하고 상당히 그런 경쟁하 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이 지자체의 금고를 차지할 때하고 농협중앙회가 금고를 맡아서 할 때하고 일반적으로―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농업·농촌·농민들한테―어떤 은행이 금고로 선정되어야 이 3농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내용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협중앙회한테 다른 내용 가지고 어깨 비틀고 관리감독하고 검사할 게 아니라 내가 농림부장관이라면 이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수월히 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관님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농림부가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관리감독, 검사만 할 게 아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3 니라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봐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같은 농 씨들인데. 이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같은 농 씨들인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다 못 했는데, 강호동 회장님.
아까 질의를 다 못 했는데, 강호동 회장님.
예.
예.
그러면 아까 그 팀장 있잖아요. 전화를 통화한 팀장이 누군가는……
그러면 아까 그 팀장 있잖아요. 전화를 통화한 팀장이 누군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전화 통화한 팀장도 모르신다?
전화 통화한 팀장도 모르신다?
예,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회장님이 관여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면 이 친구 무고 나 명예훼손, 공갈·협박 이것 고소·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이렇다면, 회장님이 관여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면 이 친구 무고 나 명예훼손, 공갈·협박 이것 고소·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의 조그 마한 언론 하나하나가 6년 전부터 저를 네거티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는 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의 조그 마한 언론 하나하나가 6년 전부터 저를 네거티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는 데……
아니 아니, 그것하고는 좀 틀리지요. 아니, 잠깐만요. 그것하고는 틀린 게……
아니 아니, 그것하고는 좀 틀리지요. 아니, 잠깐만요. 그것하고는 틀린 게……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돈을 받았다, 줬다 하는데 이것 을 갖고 있으면 의혹만 사지, 이것을 확실하게 처리 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 마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그게 진실이 돼 버려요. 그렇다 보면 이게 형사 적인 문제까지 해서 또 경찰에서 내사해서 수사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장님이 확실하게 그 부분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혁신실에서 통화한 것을 보면 팀장인데 이것도 팀장이 아니면, 미래혁 신실 팀장이 아니면 이 팀장한테라도 알아서 이 사람 무고를 해야지요, 그런 내용을 했 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농협이 앞으로 인사에 이렇게 투명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 하는데 이것은 녹취록 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해결을 하셔야지만 다른 분들도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겠지요. 저한테 제보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 우려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돈을 받았다, 줬다 하는데 이것 을 갖고 있으면 의혹만 사지, 이것을 확실하게 처리 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 마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그게 진실이 돼 버려요. 그렇다 보면 이게 형사 적인 문제까지 해서 또 경찰에서 내사해서 수사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장님이 확실하게 그 부분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혁신실에서 통화한 것을 보면 팀장인데 이것도 팀장이 아니면, 미래혁 신실 팀장이 아니면 이 팀장한테라도 알아서 이 사람 무고를 해야지요, 그런 내용을 했 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농협이 앞으로 인사에 이렇게 투명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 하는데 이것은 녹취록 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해결을 하셔야지만 다른 분들도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겠지요. 저한테 제보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 우려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정치자금법과 저희 위탁선거관리법 이 있는데 저도 선거할 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마음을 받은 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단언하건대 직을 주겠다든지 그 당시에 이렇게 한 사항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정치자금법과 저희 위탁선거관리법 이 있는데 저도 선거할 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마음을 받은 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단언하건대 직을 주겠다든지 그 당시에 이렇게 한 사항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끝났어요, 끝났고. 공적 인 그런 선거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끝난 거고…… 7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어쨌든 그 사람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끝났어요, 끝났고. 공적 인 그런 선거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끝난 거고…… 7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예,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자꾸 이렇 게 언론에서…… 언론에 이것 보도하는 이런 친구들은 6년 전부터 저를 계속 스토커 하 듯이 지금까지 열몇 번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예,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자꾸 이렇 게 언론에서…… 언론에 이것 보도하는 이런 친구들은 6년 전부터 저를 계속 스토커 하 듯이 지금까지 열몇 번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회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무고든 명예훼손이든 고소·고발을 해서 뿌리를 끊어야지요.
회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무고든 명예훼손이든 고소·고발을 해서 뿌리를 끊어야지요.
그것도 여러 가지……
그것도 여러 가지……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게 수사를 하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 봐서 무고로도 명예훼손으로도 고발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무고 고 소·고발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회장님 발목을 잡 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중에 농협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는데 장관님, 제가 볼 때 농협법을 손질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인사에 대한 잡음 도 나오는 이유가 단임이라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취임하면 또 2년 지나면 바로 또 다음 줄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권한도 연임으로 해야 된다, 2년 단임을 두 번 하는 것으로 연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것도 그렇고 또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인사를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농협에 만들어 줘 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의 인사위원회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외부의 영입하는 사람도 참가를 시켜서 정말 실력 있는 농업인들, 농협에 근무하는 분들이 딱 포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로 하나는 예를 들면 국회 여야가 추천하는 사 람도 하나씩 들어가서 국회 목소리도 내서 정확하게 보면 그런 인사도 잘될 수 있지 않 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관님이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게 수사를 하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 봐서 무고로도 명예훼손으로도 고발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무고 고 소·고발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회장님 발목을 잡 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중에 농협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는데 장관님, 제가 볼 때 농협법을 손질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인사에 대한 잡음 도 나오는 이유가 단임이라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취임하면 또 2년 지나면 바로 또 다음 줄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권한도 연임으로 해야 된다, 2년 단임을 두 번 하는 것으로 연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것도 그렇고 또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인사를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농협에 만들어 줘 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의 인사위원회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외부의 영입하는 사람도 참가를 시켜서 정말 실력 있는 농업인들, 농협에 근무하는 분들이 딱 포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로 하나는 예를 들면 국회 여야가 추천하는 사 람도 하나씩 들어가서 국회 목소리도 내서 정확하게 보면 그런 인사도 잘될 수 있지 않 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관님이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청년후계농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현장의 애로사 항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농정착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충북이 제주도 빼놓고 꼴찌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후계농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현장의 애로사 항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농정착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충북이 제주도 빼놓고 꼴찌더라고요.
아, 충북이 제일 적나요?
아, 충북이 제일 적나요?
한번 잘 보시고요.
한번 잘 보시고요.
예.
예.
지금 평가 결과를 옛날처럼 가자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청년농은 옛날 처럼보다도 지금 선정하는 이걸 검토도 좋다, 선정하는 방법이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얘기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평가 결과를 옛날처럼 가자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청년농은 옛날 처럼보다도 지금 선정하는 이걸 검토도 좋다, 선정하는 방법이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얘기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평가 결과 안내 방식 이것을 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에게 전달을 하면 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농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는 하시나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5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평가 결과 안내 방식 이것을 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에게 전달을 하면 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농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는 하시나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5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농림부에 확인을 했는데 현재 최대 5개월인 영농 외 활동 기 간 하는 것 있지요? 조만간 폐지될 예정입니까?
그리고 또 농림부에 확인을 했는데 현재 최대 5개월인 영농 외 활동 기 간 하는 것 있지요? 조만간 폐지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침은 마련됐나요?
그게 지침은 마련됐나요?
예, 저희가 한 2월 안에는 그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요. 말하자면 그동안의 방식은 그냥 농외근로 시간 이것을 체크했다면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가 여부는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 조건으로 그 부분은 폐지를 하겠다, 이 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한 2월 안에는 그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요. 말하자면 그동안의 방식은 그냥 농외근로 시간 이것을 체크했다면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가 여부는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 조건으로 그 부분은 폐지를 하겠다, 이 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또 청년농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더 있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 세요.
아까 또 청년농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더 있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 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농 정책이라는 것을 후계농자금 지원으로만 이퀄로 생각을 하시는데 청 년농 선정을 하면 저희가 영농정착지원금을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농지 지원을 하는 것 있고 또 스마트팜 같은 것들도 있고 주거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농 정책 이 후계농 지원사업 하나로 이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충분 하게 영농에 대한 역량을 기르고 준비가 되었다면 그때 후계농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으면 뽑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시는데 여 하튼 청년농 정책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청년농들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 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농 정책이라는 것을 후계농자금 지원으로만 이퀄로 생각을 하시는데 청 년농 선정을 하면 저희가 영농정착지원금을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농지 지원을 하는 것 있고 또 스마트팜 같은 것들도 있고 주거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농 정책 이 후계농 지원사업 하나로 이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충분 하게 영농에 대한 역량을 기르고 준비가 되었다면 그때 후계농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으면 뽑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시는데 여 하튼 청년농 정책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청년농들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 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청년농 지금 자금 지원 중단 사태 있잖아요. 이게 정 부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예산을 줄이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잘못한 것 인정하셔야지요. 그런데 알면서 계속 지금 말 씀하시니……
장관님, 이번에 청년농 지금 자금 지원 중단 사태 있잖아요. 이게 정 부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예산을 줄이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잘못한 것 인정하셔야지요. 그런데 알면서 계속 지금 말 씀하시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청년농 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후계농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23년도 에 이게 이자율도 낮추고 거치 기간도 넓게 하고 이러면서 작년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예측 못 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 지 못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대목이고 그러면 한정된 그 자원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청년농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말하자면 나중에 정말 빚쟁이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할 준비가 필요하 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환을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청년농 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후계농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23년도 에 이게 이자율도 낮추고 거치 기간도 넓게 하고 이러면서 작년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예측 못 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 지 못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대목이고 그러면 한정된 그 자원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청년농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말하자면 나중에 정말 빚쟁이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할 준비가 필요하 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환을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게 정부가 잘못해 가지고 청년농이 빚더미에 떠안게 돼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님, 이게 정부가 잘못해 가지고 청년농이 빚더미에 떠안게 돼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지요, 위원장님. 7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그걸 막아야지요, 위원장님. 7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정부가 3만 명 육성한다고 해 놓고 예산 줄이면 서 이 선정 방식 변경하고 이러면서 지금 큰 혼동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이 이것 지금 대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농지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이러면 서 큰 혼란에 빠진 거예요. 지금 정부는 이번 자금 지원 중단 사태로 인해서 피해 청년들이 몇 명인지 세고 계십 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정부가 3만 명 육성한다고 해 놓고 예산 줄이면 서 이 선정 방식 변경하고 이러면서 지금 큰 혼동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이 이것 지금 대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농지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이러면 서 큰 혼란에 빠진 거예요. 지금 정부는 이번 자금 지원 중단 사태로 인해서 피해 청년들이 몇 명인지 세고 계십 니까?
예, 다 세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의 기 계약자 들은 2월 10일부터 대출을 다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렇게 하 고 있고, 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오히려 배정 방식의 변경도 조금 필요하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다 세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의 기 계약자 들은 2월 10일부터 대출을 다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렇게 하 고 있고, 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오히려 배정 방식의 변경도 조금 필요하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충분하게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충분하게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간담회 했습니다.
간담회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기는 왜 탈락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 러니 정부가 잘못한 거지요, 청년들을. 그런데 그렇게 한 것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자기는 왜 탈락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 러니 정부가 잘못한 거지요, 청년들을. 그런데 그렇게 한 것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정부는 잘못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정부는 잘못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말하자면 상시배정 방식이라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그 부분에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 는데 그냥 덜컥 계약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말하자면 상시배정 방식이라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그 부분에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 는데 그냥 덜컥 계약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빌미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빌미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교정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교정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정부도 반성하고요, 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듣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농촌에 농사를 지으러 갔는데 이렇게 큰…… 사기당했더라고요. 정부한테 사기당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반성하고요, 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듣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농촌에 농사를 지으러 갔는데 이렇게 큰…… 사기당했더라고요. 정부한테 사기당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청년들도 있고요, 위원 장님. 그러니까 여러 목소리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청년들도 있고요, 위원 장님. 그러니까 여러 목소리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 이렇게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 이렇게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농림부가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부처가 아니라 농업과 농 촌을 죽이는 농망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청년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벼 재배면적 8만㏊ 감축과 관련된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 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 계신 농해수위 위원님께서 모두가 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 고 계시고 농민이나 농협이나 지자체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농림부만 지금 무리 하게 이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세 차례에 걸쳐 3년씩 벼 재배면적 조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7 그것을 통해서 재고량 감축이나 가격 안정 성과를 일정 정도 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3만 7000㏊ 정도 재배면적 감축을 하고 그 이상으로 감축을 하지 않았고 그것 도 지자체가 도움을 줘서 어렵게 목표를 달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감축면적이 목 표면적 달성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8만㏊를 터무니없이 산정을 해서 농민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위축을 하고 있습 니다. 8만㏊ 감축을 탁 던지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지소유를 그냥 엄청 풀어 버리는, 제한을 완화시켜 버리는 농지법 개정까지 추진을 해서 마치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기본 방향 이나 방침조차도 위태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농림부가 당장 중단해야 되고 더 이상 농망부가 아니라 농민과 농촌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림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 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사과도 안 하시고 반성도 안 하시고 인정도 안 하시고 왜 그 자리에 계신 거 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농림부 차원에서 보 면 벼 재배면적 감축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가 봐요. 다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지법 6조 1항에 보면 농지를 누가 소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오전에 농림부가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부처가 아니라 농업과 농 촌을 죽이는 농망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청년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벼 재배면적 8만㏊ 감축과 관련된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 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 계신 농해수위 위원님께서 모두가 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 고 계시고 농민이나 농협이나 지자체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농림부만 지금 무리 하게 이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세 차례에 걸쳐 3년씩 벼 재배면적 조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7 그것을 통해서 재고량 감축이나 가격 안정 성과를 일정 정도 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3만 7000㏊ 정도 재배면적 감축을 하고 그 이상으로 감축을 하지 않았고 그것 도 지자체가 도움을 줘서 어렵게 목표를 달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감축면적이 목 표면적 달성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8만㏊를 터무니없이 산정을 해서 농민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위축을 하고 있습 니다. 8만㏊ 감축을 탁 던지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지소유를 그냥 엄청 풀어 버리는, 제한을 완화시켜 버리는 농지법 개정까지 추진을 해서 마치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기본 방향 이나 방침조차도 위태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농림부가 당장 중단해야 되고 더 이상 농망부가 아니라 농민과 농촌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림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 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사과도 안 하시고 반성도 안 하시고 인정도 안 하시고 왜 그 자리에 계신 거 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농림부 차원에서 보 면 벼 재배면적 감축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가 봐요. 다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지법 6조 1항에 보면 농지를 누가 소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이 취득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농협은 농업생산자단체에 해당해서 시험·연구·실습지, 종묘생산 목 적으로만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주로 농협은 보니까 육묘장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이 취득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농협은 농업생산자단체에 해당해서 시험·연구·실습지, 종묘생산 목 적으로만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주로 농협은 보니까 육묘장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예.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일본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런 농지 소유와 관련돼서는 완전히 풀어서 통제 불능하게 하면 나중에 농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크게 위해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도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협만큼 사실은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가 용이한 조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지법에서 농협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지는 말고 좀 더 거래를 활 성화하고 또 활성화를 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부분들이 좀 더 적절하고 실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일본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런 농지 소유와 관련돼서는 완전히 풀어서 통제 불능하게 하면 나중에 농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크게 위해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도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협만큼 사실은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가 용이한 조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지법에서 농협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지는 말고 좀 더 거래를 활 성화하고 또 활성화를 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부분들이 좀 더 적절하고 실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고려를 해서 저희 농지법 개정안 안에 조 화롭게 녹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고려를 해서 저희 농지법 개정안 안에 조 화롭게 녹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농협이 현재 하고 있는 제도라든지 구조나 조직이나 활동 사항이나 그 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님 계신데 제가 이렇게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일선에 있 는 지역농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7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알고 계세요?
농협이 현재 하고 있는 제도라든지 구조나 조직이나 활동 사항이나 그 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님 계신데 제가 이렇게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일선에 있 는 지역농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7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 소유에 대한 제도를 개선을 하면 농협이 농민과 농촌을 위 해서 적절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떤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농지 소유에 대한 제도를 개선을 하면 농협이 농민과 농촌을 위 해서 적절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떤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농협에서 농지를 확보하면 귀농하는 사람이라든 지 이런 부분에서…… 귀농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농지 임대거든요.
저희 농협에서 농지를 확보하면 귀농하는 사람이라든 지 이런 부분에서…… 귀농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농지 임대거든요.
좀 짧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좀 짧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농협에서 법이 허용이 돼서 농지 취득 을 할 수 있다 하면 청년농업인이라든지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협에서 법이 허용이 돼서 농지 취득 을 할 수 있다 하면 청년농업인이라든지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도 계시지요?
농어촌공사 사장님도 계시지요?
예.
예.
이 부분들이 만약에 농협에서 농지 소유에 대한 권한이나 법 개정이나 그런 부분들 있다 그러면 관리와 관련돼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나요? 농협 소유의 농지 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역할 분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어촌 공사의 역할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농협에서 농지 소유에 대한 권한이나 법 개정이나 그런 부분들 있다 그러면 관리와 관련돼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나요? 농협 소유의 농지 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역할 분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어촌 공사의 역할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일상적인 농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런 업무하고 연계해서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 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인 농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런 업무하고 연계해서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이 부분들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농지 소유를 일반인에게 해제하고 완화 하는 것보다는 공공성과 통제력이 가능한 조직에게 이 부분들을 위탁하거나 권한을 일부 라도 주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림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쌀이 남아돌아서 쌀 재배면적을 줄여 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쌀이 남아돌기보다는 이 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조조 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환경 친화 적인 농축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식과 관련된 친환경 농산물 을 우선 사용하거나 본격화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사실 이 정부 들어서는 친환경 농업 이 오히려 위축이 됐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또 재배면적 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이 부분들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농지 소유를 일반인에게 해제하고 완화 하는 것보다는 공공성과 통제력이 가능한 조직에게 이 부분들을 위탁하거나 권한을 일부 라도 주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림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쌀이 남아돌아서 쌀 재배면적을 줄여 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쌀이 남아돌기보다는 이 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조조 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환경 친화 적인 농축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식과 관련된 친환경 농산물 을 우선 사용하거나 본격화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사실 이 정부 들어서는 친환경 농업 이 오히려 위축이 됐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또 재배면적 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 쌀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군이나 경찰, 소방이나 취약계 층에 급식으로 하는 쌀을 친환경 쌀로 전환을 하면 정책에 대한 친환경, 환경 친화적인 정책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쌀이 아닌 친환경 쌀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또 농림부에서 하는 복지 쌀이 16만t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 쌀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군이나 경찰, 소방이나 취약계 층에 급식으로 하는 쌀을 친환경 쌀로 전환을 하면 정책에 대한 친환경, 환경 친화적인 정책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쌀이 아닌 친환경 쌀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또 농림부에서 하는 복지 쌀이 16만t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쌀을 친환경 쌀로 전환을 하면 농지의 3만 5000㏊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9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취약계층·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보건복지부 관할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해당되는 아동이나 관련된 취약 계층 27만 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보니까 농림부하고 협의나 논의를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제공하는 복지 쌀이나 정부 쌀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쌀로 전환을 하면 이 부분들 벼 재배면적에 대한 감축에 대한 효과도 얻고 또 국민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좋은 먹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쌀을 친환경 쌀로 전환을 하면 농지의 3만 5000㏊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9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취약계층·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보건복지부 관할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해당되는 아동이나 관련된 취약 계층 27만 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보니까 농림부하고 협의나 논의를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제공하는 복지 쌀이나 정부 쌀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쌀로 전환을 하면 이 부분들 벼 재배면적에 대한 감축에 대한 효과도 얻고 또 국민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좋은 먹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라미 공급하는 것은 저희 검토를 해 보겠고요,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쌀 산업구조 개편할 때 재배면적 감축이 1 번이지만 2번은 고품질 쌀, 친환경 쌀 이 부분 강조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라미 공급하는 것은 저희 검토를 해 보겠고요,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쌀 산업구조 개편할 때 재배면적 감축이 1 번이지만 2번은 고품질 쌀, 친환경 쌀 이 부분 강조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배면적 감축만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재배면적 감축만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쌀 산업구조 개편 사항이……
아닙니다. 쌀 산업구조 개편 사항이……
다시 검토하세요, 8만㏊는.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만 하셨어요.
다시 검토하세요, 8만㏊는.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만 하셨어요.
크게 방향이 세 가지입니다. 재배면적 감축, 고품질 쌀 그다음에 소비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산업도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 고 다양한 쌀 가공품 확대해서 소비 늘리고 수출 늘리자라는 게 쌀 산업구조 개편 이렇 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방향이 세 가지입니다. 재배면적 감축, 고품질 쌀 그다음에 소비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산업도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 고 다양한 쌀 가공품 확대해서 소비 늘리고 수출 늘리자라는 게 쌀 산업구조 개편 이렇 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해 주세요.
어쨌든 잘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농지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게 지금 현장하고 농지법이 맞지 않고 농업인들도 바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농 지법 개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농지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게 지금 현장하고 농지법이 맞지 않고 농업인들도 바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농 지법 개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님.
예.
예.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3·4·5월에 산불이 약 55% 발생을 했더라고요.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3·4·5월에 산불이 약 55% 발생을 했더라고요.
예.
예.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 중인 것으로 제가 업무보고 시 봤는데 우선은 산불은 예방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 중인 것으로 제가 업무보고 시 봤는데 우선은 산불은 예방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예산도 집중을 해야 되고 인력도 거기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되 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5년간 산불 발생 인지 경위 데이터를 보니까 전화 신 고, 그러니까 소방서, 산림청에 전화 신고가 95%예요. 사람의 육안으로 식별하는 거예요. 8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그렇지요? 그리고 감시원 신고 4.4%, 이것 둘 다 육안으로 확인된 신고를 합치면 99.4%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력으로 산불 인지하는 이 시스템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그 래서 CCTV가 전국에 보니까 1446대 또 ICT 플랫폼도 금년 예산이 32억이 편성돼 있는 데 실제로 이 CCTV나 ICT 플랫폼을 통해서 신고되는 일은 0.4%입니다. 2건밖에 안 돼 요. 그렇다면 정책 방향은 맞는데 실효성이 검증이 안 됐다, 물론 초기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도 보완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 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방과 더불어서 진화하는 부분인데 대형 헬기가 진화에 효과적이라 는 것은 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예산도 집중을 해야 되고 인력도 거기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되 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5년간 산불 발생 인지 경위 데이터를 보니까 전화 신 고, 그러니까 소방서, 산림청에 전화 신고가 95%예요. 사람의 육안으로 식별하는 거예요. 8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그렇지요? 그리고 감시원 신고 4.4%, 이것 둘 다 육안으로 확인된 신고를 합치면 99.4%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력으로 산불 인지하는 이 시스템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그 래서 CCTV가 전국에 보니까 1446대 또 ICT 플랫폼도 금년 예산이 32억이 편성돼 있는 데 실제로 이 CCTV나 ICT 플랫폼을 통해서 신고되는 일은 0.4%입니다. 2건밖에 안 돼 요. 그렇다면 정책 방향은 맞는데 실효성이 검증이 안 됐다, 물론 초기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도 보완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 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방과 더불어서 진화하는 부분인데 대형 헬기가 진화에 효과적이라 는 것은 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대형 헬기를 임차 계획이 금년에 무산이 됐고, 미국 산불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대형 헬기를 임차 계획이 금년에 무산이 됐고, 미국 산불 때문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형급도 현재 유찰이 돼서 공모 중에 있고. 그런데 이게 꼭 임차를 해 야 되나요?
중형급도 현재 유찰이 돼서 공모 중에 있고. 그런데 이게 꼭 임차를 해 야 되나요?
임차를 하게 된 계기는 헬기를 도입하는데 처음 계약해서 도입까지 3년 내지 4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산 헬기가 8대가 가동이 안 돼 서 그걸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수 있는 게 임차하는……
임차를 하게 된 계기는 헬기를 도입하는데 처음 계약해서 도입까지 3년 내지 4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산 헬기가 8대가 가동이 안 돼 서 그걸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수 있는 게 임차하는……
그래서 임차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예산상 애로 사항에 대해서 는 이해를 하겠는데 임차를 하게 되면 국산 헬기를 구입하는 것에 비해서 한 70억 정도 절감이 되는 것은 맞는데 외국 헬기를 임차를 하게 되면 이게 기계 구입비 외에 부수비 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크게 절감이 되지 않는 부분 이기 때문에 국산 헬기로 산불 진화헬기를 대체하는 방법, 구입하는 방법,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예산상 애로 사항에 대해서 는 이해를 하겠는데 임차를 하게 되면 국산 헬기를 구입하는 것에 비해서 한 70억 정도 절감이 되는 것은 맞는데 외국 헬기를 임차를 하게 되면 이게 기계 구입비 외에 부수비 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크게 절감이 되지 않는 부분 이기 때문에 국산 헬기로 산불 진화헬기를 대체하는 방법, 구입하는 방법,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장관님.
송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온종일 고생하시네요.
온종일 고생하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발 무역관세 이 부분은 아직 시작 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발 무역관세 이 부분은 아직 시작 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도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던 사안이 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도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던 사안이 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론지상으로 보면 상호관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81 세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산 사과·배, 오리건주에 국한된 블루베리 문 제라든지 수입 쇠고기 연령 제한 폐지 이런 것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K-푸드는 실제로 미관세 부분이기는 하지만 금융을 포함해서 무역장벽을 내세워서 비관세 장벽을 내세우는 그런 현상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대원칙은 이게 무역 관세 철폐로 인해서 농업이 희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입장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론지상으로 보면 상호관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81 세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산 사과·배, 오리건주에 국한된 블루베리 문 제라든지 수입 쇠고기 연령 제한 폐지 이런 것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K-푸드는 실제로 미관세 부분이기는 하지만 금융을 포함해서 무역장벽을 내세워서 비관세 장벽을 내세우는 그런 현상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대원칙은 이게 무역 관세 철폐로 인해서 농업이 희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 원칙은 견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원칙은 견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예.
FTA 보전직불제가 금년에 종료가 되지요?
FTA 보전직불제가 금년에 종료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32개 품목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한 2500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아마 꼭 필요한 제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산 쇠고기는 2026년도, 호주산 쇠고기 2028년도, 유럽산 우유·치 즈 관세가 2026년도에 폐지될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FTA 보전직불제 연장 필요성 은 더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에서도 희망을 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대외 변수가 이 부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사안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검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부터 32개 품목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한 2500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아마 꼭 필요한 제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산 쇠고기는 2026년도, 호주산 쇠고기 2028년도, 유럽산 우유·치 즈 관세가 2026년도에 폐지될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FTA 보전직불제 연장 필요성 은 더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에서도 희망을 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대외 변수가 이 부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사안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검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법안도 제출해 있으니까 그것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장관님한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쌀 소비량 관련해서 또 쌀 생산량 관련해서 통계청 통계 수치하고 농림식품부 통 계 자료에 차이가 있어요.
법안도 제출해 있으니까 그것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장관님한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쌀 소비량 관련해서 또 쌀 생산량 관련해서 통계청 통계 수치하고 농림식품부 통 계 자료에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는 쌀 수확기 대책 같은 것을 하 려면 올해 생산량, 양곡연도의 생산량하고 소비량하고 차이를 가지고 초과 물량 이런 걸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해 보는 거고요, 추세치를 가지고 미리 소비량을 예측 하는 거고요. 통계청은 작년도 것을 조사한 것을 올해 발표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는 쌀 수확기 대책 같은 것을 하 려면 올해 생산량, 양곡연도의 생산량하고 소비량하고 차이를 가지고 초과 물량 이런 걸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해 보는 거고요, 추세치를 가지고 미리 소비량을 예측 하는 거고요. 통계청은 작년도 것을 조사한 것을 올해 발표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산출 기준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일반 소비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보는데, 같은 정부에서 하는 통계수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 위 정부 정책의 발표 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통계청 양곡 소비량 조 사 내용을 보니까 조사 표본, 조사 방식 이 부분이 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산출 기준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일반 소비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보는데, 같은 정부에서 하는 통계수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 위 정부 정책의 발표 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통계청 양곡 소비량 조 사 내용을 보니까 조사 표본, 조사 방식 이 부분이 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8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8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그래서 98년도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뒤에 그 조사 방식이 전 혀 안 바뀌었어요. 이것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뒤에 그 조사 방식이 전 혀 안 바뀌었어요. 이것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계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통계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후계농과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청년후계농 신고 를 받아서 문제가 됐던 분들 구제하는 게 4500억 투자해서 금년 2월까지 전부 해결하겠 다 이게 기본 방침이고 기계약자들은 한 1600억 이상 투입해서 2월 10일까지 정리했다 이게 지금……
청년후계농과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청년후계농 신고 를 받아서 문제가 됐던 분들 구제하는 게 4500억 투자해서 금년 2월까지 전부 해결하겠 다 이게 기본 방침이고 기계약자들은 한 1600억 이상 투입해서 2월 10일까지 정리했다 이게 지금……
2월 10일부터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2월 10일부터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지침 변경을 한 이유가 농식품부 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상시 배정 방식에서 그 기존의 지침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한 청년후계농들이 결과적으로는 평가 방식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신뢰를 상실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리 농식품부 가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절차와 과정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 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지침 변경을 한 이유가 농식품부 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상시 배정 방식에서 그 기존의 지침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한 청년후계농들이 결과적으로는 평가 방식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신뢰를 상실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리 농식품부 가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절차와 과정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 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 24년……
그런데 위원님, 24년……
그런데가 아니고 이유가 여하튼 어떤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절차를 잘 못 밟아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한 분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가 잘못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 그 목적이 어떻고 이런 내용으로 변명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정부 당국은.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예전에 계약했다가 정부가 지침 바뀌었다고 그래서 계약 해 지하고 별도 다른 자금 거쳐서 예전에 계약했던 내용 자금 지출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기계약자가 해지했다 하더라도, 기계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환을 해 줍니까?
그런데가 아니고 이유가 여하튼 어떤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절차를 잘 못 밟아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한 분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가 잘못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 그 목적이 어떻고 이런 내용으로 변명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정부 당국은.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예전에 계약했다가 정부가 지침 바뀌었다고 그래서 계약 해 지하고 별도 다른 자금 거쳐서 예전에 계약했던 내용 자금 지출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기계약자가 해지했다 하더라도, 기계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환을 해 줍니까?
대환대출이요?
대환대출이요?
예.
예.
대환대출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세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부의 지침을 믿고 계 약을 했는데 정부가 지침 바꿔서 안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계약했던 내용, 다른 자금 들 여 가지고 계약 체결해서 자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예 산 해 가지고 예전에 계약했던 사람들 자금 집행해요. 아니, 그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정부가 지침 바꿔 가지고 정부 지침 변경 때문에 열심히 한 내용이 손실을 봤는데 그것을 대환을 안 해 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세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부의 지침을 믿고 계 약을 했는데 정부가 지침 바꿔서 안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계약했던 내용, 다른 자금 들 여 가지고 계약 체결해서 자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예 산 해 가지고 예전에 계약했던 사람들 자금 집행해요. 아니, 그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정부가 지침 바꿔 가지고 정부 지침 변경 때문에 열심히 한 내용이 손실을 봤는데 그것을 대환을 안 해 줘요?
아니, 저희……
아니, 저희……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침을 변경한 것은 25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침을 변경한 것은 25년……
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자세히는 않는데 국장한테도 내가 얘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83 기를 했는데 자세히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취약계층 지원한다고 하면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월 달부터 이게 폐 지됩니까, 중단됩니까?
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자세히는 않는데 국장한테도 내가 얘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83 기를 했는데 자세히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취약계층 지원한다고 하면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월 달부터 이게 폐 지됩니까, 중단됩니까?
아닙니다. 바우처 사업……
아닙니다. 바우처 사업……
아니, 학교 우유 사업으로 왜 전환시킵니까?
아니, 학교 우유 사업으로 왜 전환시킵니까?
아, 학교 우유 사업은 합니다. 바우처 사업이 새로 들어 오니까요.
아, 학교 우유 사업은 합니다. 바우처 사업이 새로 들어 오니까요.
아니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해 왔는데……
아니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해 왔는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학교 우유 사업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그것을 학교 우유 사업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예, 학교 우유 사업으로 합니다.
예, 학교 우유 사업으로 합니다.
그 내용 정확하게 아세요?
그 내용 정확하게 아세요?
천원의 아침밥하고 우유바우처하고……
천원의 아침밥하고 우유바우처하고……
우유바우처 사업하고 학교 우유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우유바우처 사업하고 학교 우유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할 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것 아 닙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할 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것 아 닙니까?
내용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내용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예.
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농식품부가 예산 부족하다는 핑계하에, 기재부 예 산을 못 땄다는 핑계하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농식품부가 예산 부족하다는 핑계하에, 기재부 예 산을 못 땄다는 핑계하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 내용도 모르시니까 한번 점검하시고.
그 내용도 모르시니까 한번 점검하시고.
예.
예.
그다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역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사업 내역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있겠지요?
그다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역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사업 내역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신규로 조성을 하지만 이미 그 지역에 미분양된 기존 주 택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매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지침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내가 이걸……
그 내용 중에 신규로 조성을 하지만 이미 그 지역에 미분양된 기존 주 택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매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지침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내가 이걸……
전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 신규로 100호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미……
예를 들어 신규로 100호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미……
빈집이 있다?
빈집이 있다?
미분양이 100호가 있어, 그러면 그 내용을 매입해 가지고 그 내용으로……
미분양이 100호가 있어, 그러면 그 내용을 매입해 가지고 그 내용으로……
아, 사업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아, 사업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예.
청년 후계농과 연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 생들 얘기예요, 이것은. 8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설치법 10조에 보면 졸업생 등에 대해서 지원 우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볼멘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 후계농과 연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 생들 얘기예요, 이것은. 8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설치법 10조에 보면 졸업생 등에 대해서 지원 우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볼멘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중앙회장님, 지금 쌀 소비촉진 운동 하시잖아요?
중앙회장님, 지금 쌀 소비촉진 운동 하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에 경로당 제가 방문해 보는데 경로당 보면 식수인원 이 많은 경로당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역에 경로당 제가 방문해 보는데 경로당 보면 식수인원 이 많은 경로당들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계적으로 8개월 주는 쌀, 지금은 12개월로 늘렸지만 그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 지구에 그 내용들 좀 파악해서 식수인원이 부족한 지역에 쌀을 공급해 주면 지금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계적으로 8개월 주는 쌀, 지금은 12개월로 늘렸지만 그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 지구에 그 내용들 좀 파악해서 식수인원이 부족한 지역에 쌀을 공급해 주면 지금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진청장님, 가루쌀·밀·콩 자급률 제고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농진청장님, 가루쌀·밀·콩 자급률 제고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예.
예.
가루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자체적으로 수발아 개선 등등 해서 여러 가 지 내용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용수 문제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가루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자체적으로 수발아 개선 등등 해서 여러 가 지 내용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용수 문제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배수 문제가……
배수 문제가……
용수……
용수……
예, 용수 문제.
예, 용수 문제.
그러니까 일반 쌀의 경우에 배수하는 시기에 얘는 용수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생육 조건하고 그런 집단 화 문제 이것을 같이 건의를 해 주시든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쌀의 경우에 배수하는 시기에 얘는 용수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생육 조건하고 그런 집단 화 문제 이것을 같이 건의를 해 주시든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루쌀이 심는 시기가 좀 늦으니까 그 문제도 한번 보겠습 니다.
예, 가루쌀이 심는 시기가 좀 늦으니까 그 문제도 한번 보겠습 니다.
그다음에 밭 농업 기계화 관련돼서 지금 현재 최근의 대세가 AI잖아요?
그다음에 밭 농업 기계화 관련돼서 지금 현재 최근의 대세가 AI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AI 로봇하고 연계되면 많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농진청에서 주도해서 AI 로봇과 연계된 농업 기계화 이 작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R&D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AI 로봇하고 연계되면 많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농진청에서 주도해서 AI 로봇과 연계된 농업 기계화 이 작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R&D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 발표 를 했는데요. 그중에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AI 로봇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좀 더 앞 으로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내용도 앞으로 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 발표 를 했는데요. 그중에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AI 로봇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좀 더 앞 으로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내용도 앞으로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병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하고 그다음에 박덕흠 위원께서 농협법 개정 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중앙회장님의 연임제 문제 그리고 상위법과 하위법의 대립 문제.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85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3월 18일 날 농협법 대공청회를 제가 열 계획이 니 장관님, 오실 거지요?
방금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하고 그다음에 박덕흠 위원께서 농협법 개정 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중앙회장님의 연임제 문제 그리고 상위법과 하위법의 대립 문제.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85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3월 18일 날 농협법 대공청회를 제가 열 계획이 니 장관님, 오실 거지요?
3월 18일이요?
3월 18일이요?
예.
예.
아, 예……
아, 예……
중앙회장님도 오실 거지요?
중앙회장님도 오실 거지요?
예.
예.
다 오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산림청장님, 1월 3일 설악산에서 낙상 환자를 구조하다가 순직한 영웅이 계시지요?
다 오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산림청장님, 1월 3일 설악산에서 낙상 환자를 구조하다가 순직한 영웅이 계시지요?
예.
예.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소속 고 이영도 공중진화대원이신데 바로 강릉·동 해·삼척·울진 2022년 산불이라든지 또 23년 강릉 대형 산불에 9건에 참여하셔 가지고, 진화 등에 말이지요. 유공 등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한 대원이신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한 영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12·3 계엄 이후에 산림청이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말 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전체회의인 만큼 젊은 영웅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의위원장 하셨지요, 청장님?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소속 고 이영도 공중진화대원이신데 바로 강릉·동 해·삼척·울진 2022년 산불이라든지 또 23년 강릉 대형 산불에 9건에 참여하셔 가지고, 진화 등에 말이지요. 유공 등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한 대원이신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한 영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12·3 계엄 이후에 산림청이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말 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전체회의인 만큼 젊은 영웅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의위원장 하셨지요, 청장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했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했습니까?
예, 2월 13일 날 마련해서요 언론에도 공표하고 또 유가족께도 말씀 드리고 했습니다.
예, 2월 13일 날 마련해서요 언론에도 공표하고 또 유가족께도 말씀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산림청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조사도 좀 신속히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 겠습니다.
그래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산림청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조사도 좀 신속히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항상 오면 가장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스타가 된 느낌이지요?
항상 오면 가장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스타가 된 느낌이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지금 의무 수입량이 40만……
지금 의무 수입량이 40만……
8700t……
8700t……
8700t. 그러면 우리 1년 생산량의 몇 %입니까?
8700t. 그러면 우리 1년 생산량의 몇 %입니까?
1년이 저희가 3만 6000t 정도 되니까요.
1년이 저희가 3만 6000t 정도 되니까요.
우리 쌀 생산량의…… 8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우리 쌀 생산량의…… 8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60만t 정도 되니까요.
360만t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몇 %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 되는 거예요?
사십만……
사십만……
11% 되는 거지요?
11% 되는 거지요?
예.
예.
그 정도 되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정도 되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안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물론 면 적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저는 한번 논의를 하고 싶은데. 트럼프 2기의 특징이 뭐지요, 트럼프 2기의 특징?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안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물론 면 적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저는 한번 논의를 하고 싶은데. 트럼프 2기의 특징이 뭐지요, 트럼프 2기의 특징?
자국, 아메리카 퍼스트……
자국, 아메리카 퍼스트……
그렇지요, 마가(MAGA)지요. 국익 우선입니다. 고립주의에 입각한 미국 이익이 우선이고 모든 것은 배제합니다. 기존의 관행 WTO도 배제합니다. 그렇지요? 그 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마가(MAGA)지요. 국익 우선입니다. 고립주의에 입각한 미국 이익이 우선이고 모든 것은 배제합니다. 기존의 관행 WTO도 배제합니다. 그렇지요? 그 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WTO를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배제한다기보 다는.
예, 그런데 WTO를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배제한다기보 다는.
사실 기본 입장은 배제하는 거고 자기 이익에 방점을 찍고 모든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 쿼터를 갖고 있는 수입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지요?
사실 기본 입장은 배제하는 거고 자기 이익에 방점을 찍고 모든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 쿼터를 갖고 있는 수입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지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 이렇게…… 5개국입니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 이렇게…… 5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잉 파워(buying power)를 갖는 데 있어서 큰 나라 면 어려움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물량 조절 협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WTO 가 입돼 있는 국가와 협업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PPT 한번 띄워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이 77만t을 수입하는데 지난 12일 날 선언을 했어요. 누가? 에토 농림부장관이, 우 리나라로 치면 말이지요. 이제는 우리도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통해서 조절해 보겠다, 물 량 조절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계획 갖고 있나요, 농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잉 파워(buying power)를 갖는 데 있어서 큰 나라 면 어려움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물량 조절 협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WTO 가 입돼 있는 국가와 협업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PPT 한번 띄워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이 77만t을 수입하는데 지난 12일 날 선언을 했어요. 누가? 에토 농림부장관이, 우 리나라로 치면 말이지요. 이제는 우리도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통해서 조절해 보겠다, 물 량 조절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계획 갖고 있나요, 농림부에서는?
이것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위원님. 이게 지금 WTO의 공식화된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무 교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위원님. 이게 지금 WTO의 공식화된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무 교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 하나 없다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따라가려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우리도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모습, 아까 모두에 국익 우선에 방점을 찍고 간다면……
아니,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 하나 없다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따라가려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우리도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모습, 아까 모두에 국익 우선에 방점을 찍고 간다면……
예, 물론인데요.
예, 물론인데요.
물량 조절 방법도 찾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공적 ODA 등 이런 개발 원조도 하잖아요?
물량 조절 방법도 찾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공적 ODA 등 이런 개발 원조도 하잖아요?
합니다.
합니다.
그런 것도 현지에서 바로 우리 갖고 오면 비용도 들고 하니까 원조하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87 국가로 보낼 수 있도록 쿼터를 갖고 있는 나라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 부담 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면서 물량도 줄이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 가 오늘 이런 토의 과정에서 계속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런 것도 현지에서 바로 우리 갖고 오면 비용도 들고 하니까 원조하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87 국가로 보낼 수 있도록 쿼터를 갖고 있는 나라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 부담 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면서 물량도 줄이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 가 오늘 이런 토의 과정에서 계속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저율관세 MMA 물량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쌀과 동등한 대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래서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저율관세 MMA 물량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쌀과 동등한 대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래서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짧게……
짧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말하자면 룰을 위반하는 것이 됩 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말하자면 룰을 위반하는 것이 됩 니다.
그 ‘룰’, ‘룰’,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한다는 모습은 내가 좋지만 우리 국익에 방점을 찍는다면 쿼터를 가진 나라하고 협상도 하고 그다음에 결국 우리가 물량 을 줄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물량을 처리하는 비용을 또 최소화하자 이거지요. 보관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4000억 원 이상 들어간다며요?
그 ‘룰’, ‘룰’,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한다는 모습은 내가 좋지만 우리 국익에 방점을 찍는다면 쿼터를 가진 나라하고 협상도 하고 그다음에 결국 우리가 물량 을 줄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물량을 처리하는 비용을 또 최소화하자 이거지요. 보관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4000억 원 이상 들어간다며요?
예.
예.
그런 것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기본점은 뭐다? 농 림부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이고 그다음에 계획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따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 파헤쳐서 나가려고 하는 전진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어물쩍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기본점은 뭐다? 농 림부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이고 그다음에 계획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따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 파헤쳐서 나가려고 하는 전진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어물쩍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런데……
예, 그런데……
그런 시도 하나 업무계획이 없어서 제가……
그런 시도 하나 업무계획이 없어서 제가……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협상이기 때문에요, 당사 자가 있는 협상이라서……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협상이기 때문에요, 당사 자가 있는 협상이라서……
당연하지요. 당사자는 주고받으니까 우리가 먼저 제기를 해야 지요. 저 쪽은 가만히 있어도 가져가는데 뭐 하러 먼저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국제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해 보세요.
당연하지요. 당사자는 주고받으니까 우리가 먼저 제기를 해야 지요. 저 쪽은 가만히 있어도 가져가는데 뭐 하러 먼저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국제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MMA 물량이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20 년 동안 쌀 관세화 유예를 한 것에 대한 말하자면 대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에 상응하는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가 이 물량만 줄이겠다라는 협상이 그게 협상으로서 말하자면 적절한 의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 MMA 물량이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20 년 동안 쌀 관세화 유예를 한 것에 대한 말하자면 대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에 상응하는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가 이 물량만 줄이겠다라는 협상이 그게 협상으로서 말하자면 적절한 의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위원님.
쌀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요. 자꾸만……
쌀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요. 자꾸만……
그 부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면적만 줄이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면적만 줄이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계속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부 8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분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부 8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분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뭘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합니까?
장관님, 뭘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합니까?
예?
예?
일본은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말 잘 보 셔야 되는데요.
아니, 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말 잘 보 셔야 되는데요.
매일 잘 보지요, 잘 보고 있는데……
매일 잘 보지요, 잘 보고 있는데……
그냥 이야기를 한 거고, WTO 회원국들에서는 아무도 동 의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한 거고, WTO 회원국들에서는 아무도 동 의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WTO도 지금 거의 다 형해화됐잖아요.
아니, WTO도 지금 거의 다 형해화됐잖아요.
형해화되지……
형해화되지……
일본도 지금 쌀 의무 수입 재협상 검토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도 검토 를 해 보라는데 뭘 그렇게 그냥 구구절절 핑계를 대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
일본도 지금 쌀 의무 수입 재협상 검토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도 검토 를 해 보라는데 뭘 그렇게 그냥 구구절절 핑계를 대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
하지도 않고 의지도 없어 보여요. 자세가 안 좋다는 거지요.
하지도 않고 의지도 없어 보여요. 자세가 안 좋다는 거지요.
‘저희들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저희들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이게 발언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우리들 이 하는 대화가……
이게 발언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우리들 이 하는 대화가……
아니, 신중의 신중을……
아니, 신중의 신중을……
우리들이 하는 대화가 다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님.
우리들이 하는 대화가 다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님.
아니, 공개되면 누가 뭐라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시라고 그래요, 저한테 한번.
아니, 공개되면 누가 뭐라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시라고 그래요, 저한테 한번.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수세적으 로 하느냐 말이에요.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수세적으 로 하느냐 말이에요.
협상국들도 보고 있다는 것을……
협상국들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말이에요 ‘일본은 자국 쌀 동등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 씀하셨잖아요, 장관님께서?
그리고 말이에요 ‘일본은 자국 쌀 동등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 씀하셨잖아요, 장관님께서?
예.
예.
일본은 그런데 이 MMA 물량 70%를 지금 사료화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런데 이 MMA 물량 70%를 지금 사료화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가공용으로 더 씁니다.
저희도 가공용으로 더 씁니다.
우리 사료화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료화하고 있습니까?
가공용으로도 쓰고 주정용으로도 씁니다.
가공용으로도 쓰고 주정용으로도 씁니다.
사료화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료화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밥쌀 시장에 같이 섞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밥쌀 시장에 같이 섞지 않습니다, 저희도.
우리도 사료화 일본처럼 안 됩니까? 일본은 동등하게 하지 않고 사료 화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 안 해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89
우리도 사료화 일본처럼 안 됩니까? 일본은 동등하게 하지 않고 사료 화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 안 해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89
일본은 두 종류입니다. 사료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용 이 또 있습니다.
일본은 두 종류입니다. 사료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용 이 또 있습니다.
참 핑계만 막 이리저리 해 가지고 다 빠져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 태리프맨(tariff man), 관세맨에 대응해서 또 FTA 협상하자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 농축산물도 이렇게 또 ‘양해 좀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올 거예요?
참 핑계만 막 이리저리 해 가지고 다 빠져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 태리프맨(tariff man), 관세맨에 대응해서 또 FTA 협상하자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 농축산물도 이렇게 또 ‘양해 좀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올 거예요?
저희의……
저희의……
거꾸로 우리도 미국산 소고기에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도 대들어야지요.
거꾸로 우리도 미국산 소고기에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도 대들어야지요.
지금 농업 분야, 하여튼 저희가 피해 없도록 최대한 대응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분야, 하여튼 저희가 피해 없도록 최대한 대응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시니까요 위원님들이 답답한 거지요. 아니, 그건 기재부에서 할 일이에요, 기재부에서. 농림부장관 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 으로 얘기를 해야지. 일본은 쌀 수입해다가 지금 ‘의무 수입 재협상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산 물량 MMA 들어온 것 70% 전부 사료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쌀 남아돌아간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 답답해서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시니까요 위원님들이 답답한 거지요. 아니, 그건 기재부에서 할 일이에요, 기재부에서. 농림부장관 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 으로 얘기를 해야지. 일본은 쌀 수입해다가 지금 ‘의무 수입 재협상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산 물량 MMA 들어온 것 70% 전부 사료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쌀 남아돌아간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 답답해서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TRQ 물량과 관계돼서인데요. 저는 장관님이 이걸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신데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몰라서 이렇게 답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농림수산대신이 TRQ 물량 유지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 고 있다’라고 말하게 된 배경에는 실제 소비량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TRQ 물량을 계산을 할 때요 물량 산정 방식이 기준 연도가 있고 우리가 유예 한 대가로 7.96%의 관세를 물기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기준 연도가 언제냐 하 면요 1988년에서 90년입니다. 1988년에서 9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 소비량이 얼마 였냐 하면요 544만 4000t이었어요. 그때 7.96%가 지금 40만 8000t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2023년도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392만t입니다. 그러니 392만t의 7.96%를 계산하면요 약 10만t가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재협상을 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기준 연도를 바꿔 달라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걸 장관님 모르십 니까? 아실 텐데 이거 피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TRQ 물량과 관계돼서인데요. 저는 장관님이 이걸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신데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몰라서 이렇게 답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농림수산대신이 TRQ 물량 유지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 고 있다’라고 말하게 된 배경에는 실제 소비량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TRQ 물량을 계산을 할 때요 물량 산정 방식이 기준 연도가 있고 우리가 유예 한 대가로 7.96%의 관세를 물기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기준 연도가 언제냐 하 면요 1988년에서 90년입니다. 1988년에서 9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 소비량이 얼마 였냐 하면요 544만 4000t이었어요. 그때 7.96%가 지금 40만 8000t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2023년도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392만t입니다. 그러니 392만t의 7.96%를 계산하면요 약 10만t가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재협상을 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기준 연도를 바꿔 달라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걸 장관님 모르십 니까? 아실 텐데 이거 피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위원님.
아니요,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예.
지금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 기준으로 하면요 현재 TRQ 물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1.4%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협상해 달라는 거 9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고 기준 연도 바꿔 달라는 거고 기준 연도 바꿔서 7.96%의 관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지금 권력이 교체된 시기고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이 바뀌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마치 이것에 대해서 무 리한 요구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장관님의 태도는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주 기획관님.
지금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 기준으로 하면요 현재 TRQ 물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1.4%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협상해 달라는 거 9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고 기준 연도 바꿔 달라는 거고 기준 연도 바꿔서 7.96%의 관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지금 권력이 교체된 시기고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이 바뀌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마치 이것에 대해서 무 리한 요구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장관님의 태도는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주 기획관님.
예.
예.
텍사스A&M대학 나오셨네요?
텍사스A&M대학 나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브룩 롤린스 지금 농림부장관하고 똑같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비슷한 시 기에 다니셨네요? 아닌가요?
브룩 롤린스 지금 농림부장관하고 똑같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비슷한 시 기에 다니셨네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재협상과 관련해서 혹은 미국의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농림부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시거나 그런 게 있나요?
맞지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재협상과 관련해서 혹은 미국의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농림부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시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예.
장관님은 지금 인재도 활용하고 계시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인맥이 닿는 사람 누구를 찾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바로 코밑에 사람 두시고서도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농지법이요,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고하신 것 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논의하시겠다는 겁니까?
장관님은 지금 인재도 활용하고 계시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인맥이 닿는 사람 누구를 찾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바로 코밑에 사람 두시고서도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농지법이요,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고하신 것 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논의하시겠다는 겁니까?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료 올리지 마시고요. 논의는, 농지법 개정은 국회 가 논의하겠으니까 그 논의하는 과정에 농림부가 입장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좀 폭넓 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에 의하면 3월 첫째 주 정도면 아무래도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점인데 이럴 때 에 장관께서 좀 신중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 농지법 규제 완화와 관련된 발언들을 할 때마다 저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 다. 연구원 신분이었을 때는 이런 발언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 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발언이 일선 현장에서 끼치는 혼란이 굉장히 크다, 그로 인한 부 작용도 매우 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발언하실 때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1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장관님, 마사회하고 농어촌공사에 임추위 구성 지시하셨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료 올리지 마시고요. 논의는, 농지법 개정은 국회 가 논의하겠으니까 그 논의하는 과정에 농림부가 입장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좀 폭넓 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에 의하면 3월 첫째 주 정도면 아무래도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점인데 이럴 때 에 장관께서 좀 신중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 농지법 규제 완화와 관련된 발언들을 할 때마다 저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 다. 연구원 신분이었을 때는 이런 발언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 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발언이 일선 현장에서 끼치는 혼란이 굉장히 크다, 그로 인한 부 작용도 매우 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발언하실 때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1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장관님, 마사회하고 농어촌공사에 임추위 구성 지시하셨나요?
예.
예.
지시하셨나요?
지시하셨나요?
그거 지시가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그거 지시가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농어촌공사 정관에 의하면 사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되고 있거든 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통과돼서 직무정지 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고요. 탄핵 심판 진행 중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 초 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고 정부는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공공기관장을 새로이 임명하기 위 해서 임추위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이렇게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 리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농림부장관의 이 행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 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TRQ 물량 조절 재협상하는 문제, 기준 연도 조정해서 7.96% 계산하더라도,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최고의 고율 관세인 겁니다. 4% 아니고,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요. 7.96% 계산하더라도 기준 연도 조정해서 이 물량 새롭게 협상해 달라 는 얘기 부탁드리고. 뒤에 충분히 인맥이 닿을 만한 사람 있으니 인재 활용해서 이 일을 좀 추진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공사 정관에 의하면 사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되고 있거든 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통과돼서 직무정지 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고요. 탄핵 심판 진행 중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 초 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고 정부는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공공기관장을 새로이 임명하기 위 해서 임추위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이렇게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 리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농림부장관의 이 행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 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TRQ 물량 조절 재협상하는 문제, 기준 연도 조정해서 7.96% 계산하더라도,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최고의 고율 관세인 겁니다. 4% 아니고,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요. 7.96% 계산하더라도 기준 연도 조정해서 이 물량 새롭게 협상해 달라 는 얘기 부탁드리고. 뒤에 충분히 인맥이 닿을 만한 사람 있으니 인재 활용해서 이 일을 좀 추진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 행정부하고 접촉을 하는 것은 개인적 인맥이 아니 라, 개인적 인맥으로 따지면 박 차관도 텍사스A&M 출신이고 KREI 원장도 텍사스A&M 출신이고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미국 행정부하고 접촉을 하는 것은 개인적 인맥이 아니 라, 개인적 인맥으로 따지면 박 차관도 텍사스A&M 출신이고 KREI 원장도 텍사스A&M 출신이고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아유, 인재가 많네요.
아유, 인재가 많네요.
예. 그건 모르지 않는데 국가 간에 하는 일을 그렇게 사 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외에 지금 충 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TRQ 물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압니다만 재협상을 하려면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입장만 내세우는 거는 협 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협상 전략을 좀 짜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입장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건 모르지 않는데 국가 간에 하는 일을 그렇게 사 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외에 지금 충 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TRQ 물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압니다만 재협상을 하려면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입장만 내세우는 거는 협 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협상 전략을 좀 짜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입장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장관님, 협상에서 우리 입장만을 주장해야 된다 이게…… 지금 장관님의 답변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계속 위원들한테 가르치려고 듭니다.
장관님, 협상에서 우리 입장만을 주장해야 된다 이게…… 지금 장관님의 답변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계속 위원들한테 가르치려고 듭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요, 이 자리는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요, 이 자리는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의견 교환을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의견 교환을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답변 태도 매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부적절합니다.
장관님의 답변 태도 매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부적절합니다.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 가 무슨 방어를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 가 무슨 방어를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위원장님, 장관의 답변 태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장님, 장관의 답변 태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 다.
어떤 면……
어떤 면……
장관님.
장관님.
저는 위원님이 왜 그러시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아니, 이 부분은 당연히 협상국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유리한 것을 던지는 게 그게 어 떻게 협상입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신중하지 못하게 접근을 해서 저희가 오히려 더 큰 과실을 입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 니까?
저는 위원님이 왜 그러시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아니, 이 부분은 당연히 협상국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유리한 것을 던지는 게 그게 어 떻게 협상입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신중하지 못하게 접근을 해서 저희가 오히려 더 큰 과실을 입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 니까?
장관님, 그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트럼프가 지금 상대방 고려 해서 막 던지는 겁니까, 트럼프가? 트럼프가 우리나라 지금 고려해 가지고 철강 25% 관 세 매기고 반도체 이런 데 관세 다 매기고, ‘자, 이렇게 관세 매기면 다 알아서 기어들어 오는데 뭐 하러 보조금 주냐?’ 이게 지금 트럼프가 상대방 국가 상대해서 하는 얘기인가 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대한민국 장관께서?
장관님, 그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트럼프가 지금 상대방 고려 해서 막 던지는 겁니까, 트럼프가? 트럼프가 우리나라 지금 고려해 가지고 철강 25% 관 세 매기고 반도체 이런 데 관세 다 매기고, ‘자, 이렇게 관세 매기면 다 알아서 기어들어 오는데 뭐 하러 보조금 주냐?’ 이게 지금 트럼프가 상대방 국가 상대해서 하는 얘기인가 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대한민국 장관께서?
아니,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아, 저인가요?
아, 저인가요?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 안 하셔 가지고요.
오전 질의 안 하셔 가지고요.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업무계획 보고하시는 자리인데 알차게 준비해서 올해는 작년하고 재작년 하고 다르게 우리 농민들 걱정이 좀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업무계획 보고하시는 자리인데 알차게 준비해서 올해는 작년하고 재작년 하고 다르게 우리 농민들 걱정이 좀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나같이 계획 세우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 드 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회관에서 전통주 산업 발전 및 명주 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등 정책 모색 토론회 하고 있거든요. 여기 많은 분들, 대한민국 전통주 관련된 명장부터 시작해서 관계 자분들 다 참석해서 지금 아주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지난해 9월이었던가요? 화성 가셔 가지고 전통주, 우리 쌀 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 으시지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3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나같이 계획 세우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 드 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회관에서 전통주 산업 발전 및 명주 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등 정책 모색 토론회 하고 있거든요. 여기 많은 분들, 대한민국 전통주 관련된 명장부터 시작해서 관계 자분들 다 참석해서 지금 아주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지난해 9월이었던가요? 화성 가셔 가지고 전통주, 우리 쌀 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 으시지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3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조 현장 방문하셔서?
제조 현장 방문하셔서?
예.
예.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장관님, 전통주하고 전통주 등의 차이를 이 해하시나요?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장관님, 전통주하고 전통주 등의 차이를 이 해하시나요?
명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통주하고 전통주 등은 다르거든요.
전통주하고 전통주 등은 다르거든요.
예.
예.
그게 우리 법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돼 있지요. 그런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 전통주 또는 한국 주, 한국술산업진흥원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 법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돼 있지요. 그런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 전통주 또는 한국 주, 한국술산업진흥원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때 연구원으로 참여하셨었나요, 장관님?
이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때 연구원으로 참여하셨었나요, 장관님?
아닙니다. 전통주는 제가 연구한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전통주는 제가 연구한 적 없습니다.
‘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및 마스터플랜 연구’라는 연구보고서 있는 건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및 마스터플랜 연구’라는 연구보고서 있는 건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예, 정확히 그 보고서는 모릅니다.
예, 정확히 그 보고서는 모릅니다.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저도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0년 전에 주류종합연구소를 설치를 해 서 전문 연구소가 있고 프랑스는 200년 전에, 1831년에 와인연구소를 두고 술산업 진흥 에 아주 앞장서서…… 세계적인 사케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의 전통 술로 육성·발전시키면서 세계화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지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저도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0년 전에 주류종합연구소를 설치를 해 서 전문 연구소가 있고 프랑스는 200년 전에, 1831년에 와인연구소를 두고 술산업 진흥 에 아주 앞장서서…… 세계적인 사케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의 전통 술로 육성·발전시키면서 세계화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장관님도 그렇고 또 부처에서도 그렇고 또 관계자분들도 이 산업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기재부도 반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왜? 지금 K-컬처가 전 세계를 케이팝이나 드라마라든지…… 그러면 사실은 이 술 자 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쌀, 그렇지요?
그러면 하여튼 장관님도 그렇고 또 부처에서도 그렇고 또 관계자분들도 이 산업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기재부도 반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왜? 지금 K-컬처가 전 세계를 케이팝이나 드라마라든지…… 그러면 사실은 이 술 자 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쌀, 그렇지요?
예, 쌀 소비에……
예, 쌀 소비에……
맥주 같은 경우도 우리 맥주, 우리 밀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소비 촉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 사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습 니까?
맥주 같은 경우도 우리 맥주, 우리 밀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소비 촉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 사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습 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함께 지혜를 좀 모아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함께 지혜를 좀 모아 주셨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 오늘 주최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님과. 지금 논 의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관심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오늘 주최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님과. 지금 논 의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관심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9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9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께서 후계 영농 육성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기 때 문에 중복되는 건 빼고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지난 국감 때도 드렸는데 좀 확인해 주십 사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청년 농가가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 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께서 후계 영농 육성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기 때 문에 중복되는 건 빼고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지난 국감 때도 드렸는데 좀 확인해 주십 사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청년 농가가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 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발표되는 농림어업총조사 보니까 2000년도 9만 호에서 2020년 1만 2000호로 청년 농가가 85%가 감소가 됐어요. 인구수로는 2018년에 38만 명 에서 23년도에 26만 명, 12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농 육성에 3000억을 썼 는데 12만 명 줄었다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왜 이럴까?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농업에 대해서 지원이 더 획기적으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전제하에, 청년 농업인 부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년 단위로 발표되는 농림어업총조사 보니까 2000년도 9만 호에서 2020년 1만 2000호로 청년 농가가 85%가 감소가 됐어요. 인구수로는 2018년에 38만 명 에서 23년도에 26만 명, 12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농 육성에 3000억을 썼 는데 12만 명 줄었다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왜 이럴까?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농업에 대해서 지원이 더 획기적으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전제하에, 청년 농업인 부부 있지 않습니까?
부부요?
부부요?
예. 그런데 우리 계획에도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선발된 경우에는, 결 혼을 해서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각각 지원된 거는 그냥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계획에도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선발된 경우에는, 결 혼을 해서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각각 지원된 거는 그냥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정작 결혼한 부부는 한 사람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결혼한 부부는 한 사람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일본 제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부부인 경우에는 1.5배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제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부부인 경우에는 1.5배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1.5배.
예, 1.5배.
1.5배.
1.5배.
예.
예.
그러면 이게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별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왜 한 사람만 적용해야 돼, 그러 면 여성 농업인은 무슨 몸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부부인 경우에는 뭔가 좀 가중치를 둬서 1.5배 지원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선발되지 못한 청년농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들 지원해서 떨어진 거지요.
그러면 이게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별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왜 한 사람만 적용해야 돼, 그러 면 여성 농업인은 무슨 몸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부부인 경우에는 뭔가 좀 가중치를 둬서 1.5배 지원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선발되지 못한 청년농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들 지원해서 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영농 정착 지원에서요?
그러니까 영농 정착 지원에서요?
예. 그런데 이분들을 거기에 구제해 가지고 그분들과 똑같은 지원을 해 주는 건 무리가 있 을 겁니다. 그러나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그런 방안은 고민해 줄 필요가 있 다…… 일본 같은 경우, 자꾸 일본을 예로 들어서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 서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일부라든지, 이렇게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정착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5 할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사각을 없애면서 이분들의 영농 의지를 꺾지 않도록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농촌을 살리는 길이 아니냐 하는 말씀 드리 고요. 그다음에 농촌정착지원예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국감 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 까? 군대 간 사병이 병장인 경우에 월급 2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3 년, 영농정착지원예산 고작 10만 원 올려 줬잖아요. 110만 원 다음에 100만 원 그다음에 90만 원. 지금 최저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1인 기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정확히 모르 시지요? 76만 5000원이에요. 최저생계비입니다. 1인 최저생계급여가 월 76만 5000원입니 다. 4인 가족 기준 하면 195만 원이에요. 그러면 최저생계비보다 얼마나 더…… 2인, 부 부를 기준 하면 두 사람 몫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200만 원 이상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예산 당국이나 국민들 설득이 어렵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농촌을 지키는, 저는 공직자 보다도 군인보다도 정말 더 투철한 신념으로 농촌을 지키는 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런 것 없이는 우리 농촌을 지켜 줄 수가 없다, 좀 나름대로……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정말 후계농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자식이든 아니든 간에 후 계라는 말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되고 남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사람 은 그냥 후계농으로 봐야 된다, 구분 싹 없애고 말이지요. 획기적인 정책을 좀 마련해 주 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존경하는 마사회장님 오셨는데 ‘불법 경마 부추긴다’, ‘온라인 발매 규제에 경매업 계 반발’ 이런 기사들이 요즘 막 뜨고 있더라고요. 이것 혹시 농림부하고 어느 정도 절충 이 됐습니까? 내용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을 거기에 구제해 가지고 그분들과 똑같은 지원을 해 주는 건 무리가 있 을 겁니다. 그러나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그런 방안은 고민해 줄 필요가 있 다…… 일본 같은 경우, 자꾸 일본을 예로 들어서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 서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일부라든지, 이렇게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정착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5 할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사각을 없애면서 이분들의 영농 의지를 꺾지 않도록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농촌을 살리는 길이 아니냐 하는 말씀 드리 고요. 그다음에 농촌정착지원예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국감 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 까? 군대 간 사병이 병장인 경우에 월급 2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3 년, 영농정착지원예산 고작 10만 원 올려 줬잖아요. 110만 원 다음에 100만 원 그다음에 90만 원. 지금 최저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1인 기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정확히 모르 시지요? 76만 5000원이에요. 최저생계비입니다. 1인 최저생계급여가 월 76만 5000원입니 다. 4인 가족 기준 하면 195만 원이에요. 그러면 최저생계비보다 얼마나 더…… 2인, 부 부를 기준 하면 두 사람 몫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200만 원 이상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예산 당국이나 국민들 설득이 어렵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농촌을 지키는, 저는 공직자 보다도 군인보다도 정말 더 투철한 신념으로 농촌을 지키는 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런 것 없이는 우리 농촌을 지켜 줄 수가 없다, 좀 나름대로……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정말 후계농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자식이든 아니든 간에 후 계라는 말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되고 남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사람 은 그냥 후계농으로 봐야 된다, 구분 싹 없애고 말이지요. 획기적인 정책을 좀 마련해 주 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존경하는 마사회장님 오셨는데 ‘불법 경마 부추긴다’, ‘온라인 발매 규제에 경매업 계 반발’ 이런 기사들이 요즘 막 뜨고 있더라고요. 이것 혹시 농림부하고 어느 정도 절충 이 됐습니까? 내용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런데 저는 농림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 불법 경마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회악이고 독소 같은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잘 절충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 다만 경마 관련해 가지고는 마권 발행 방식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전자마권이 작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지금 6조 5000억 발매금액 중에서 7300억 돌파했어요. 그러면 머 지않아서, 아마 올해는 1조 이상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전자마권에 따른 부작 용이나…… 특히 마약 중독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회공헌사업 비중 같은 경우도 최소한 200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불과 지금 50억도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관계 부처하고 마사회하고 지혜를 모아서 조만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농림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 불법 경마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회악이고 독소 같은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잘 절충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 다만 경마 관련해 가지고는 마권 발행 방식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전자마권이 작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지금 6조 5000억 발매금액 중에서 7300억 돌파했어요. 그러면 머 지않아서, 아마 올해는 1조 이상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전자마권에 따른 부작 용이나…… 특히 마약 중독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회공헌사업 비중 같은 경우도 최소한 200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불과 지금 50억도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관계 부처하고 마사회하고 지혜를 모아서 조만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수고하셨습니다. 9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위원님, 청년농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 수치에는 우리가 청년농 지원사업 한 친구들이 반영이 안 된 숫자입니다, 일단.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부부에 1.5배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일본하 고 비교하면 액수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 청년농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 수치에는 우리가 청년농 지원사업 한 친구들이 반영이 안 된 숫자입니다, 일단.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부부에 1.5배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일본하 고 비교하면 액수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도 액수 체크해 봤어요.
저도 액수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영농정착지원금 현실화하는 것은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좀 많 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영농정착지원금 현실화하는 것은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좀 많 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제 두 분 간사님 남아 계신데요. 우리 간사님들이 오전에 질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희용 간사님부터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제 두 분 간사님 남아 계신데요. 우리 간사님들이 오전에 질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희용 간사님부터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일전에 긴급현안회의 때 청년정책자금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청년분들 좀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 봐 주실 것을 주문했고 또 만나 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긴급현안회의 때 청년정책자금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청년분들 좀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 봐 주실 것을 주문했고 또 만나 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났습니다.
예,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많이 서운하다고 이야기 많이들 하시지요?
만나니까 많이 서운하다고 이야기 많이들 하시지요?
예, 서운하다고도 하고 나중에는 청년들도 정부 입장도 이해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 서운하다고도 하고 나중에는 청년들도 정부 입장도 이해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면 보 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면 보 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트럼프 정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여야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지금 트럼프의 강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 고 계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13일 날 발표된 자료를 보면 상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수입관세를 높이겠다,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걱정을 하는 거겠지요. 거기다가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더욱더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여야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지금 트럼프의 강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 고 계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13일 날 발표된 자료를 보면 상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수입관세를 높이겠다,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걱정을 하는 거겠지요. 거기다가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더욱더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부에서는 농식품 분야 대응 TF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부에서는 농식품 분야 대응 TF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TF 운영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가니까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정보도 수집하고 다 른 정부의, 타국들의 반응 또 우리의 협상 전략 또 산업부·총리실 다 협상, 협의를 거쳐 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TF 운영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가니까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정보도 수집하고 다 른 정부의, 타국들의 반응 또 우리의 협상 전략 또 산업부·총리실 다 협상, 협의를 거쳐 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7
맞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7
국민들도 걱정하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 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노출이 되면 미국에 서도 다른 기준을 또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국민들도 걱정하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 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노출이 되면 미국에 서도 다른 기준을 또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큰 사안인 만큼 따로 찾아뵙고 설명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이 큰 사안인 만큼 따로 찾아뵙고 설명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TF를 운영하고 있고 어떤 지점들을 걱정하면서, 우려하면서 우 리가 확인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TF를 운영하고 있고 어떤 지점들을 걱정하면서, 우려하면서 우 리가 확인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도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 농림부에서 밝힐 수 있는 선까지는 걱 정하지 않으시도록 TF 운영 등 이런 과정들을 좀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 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국민들도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 농림부에서 밝힐 수 있는 선까지는 걱 정하지 않으시도록 TF 운영 등 이런 과정들을 좀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 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K-푸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K-푸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예.
예.
올해는 참 걱정이 되는 거지요, 지금 대외적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미국 수출이 컸는데 미국에서 이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다가 환율 상승에다 가 또 미국 현지 물가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걱정이 큽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우리 K-푸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내 경제가 활기 를 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응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참 걱정이 되는 거지요, 지금 대외적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미국 수출이 컸는데 미국에서 이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다가 환율 상승에다 가 또 미국 현지 물가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걱정이 큽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우리 K-푸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내 경제가 활기 를 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응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쌀 재배면적 감축 관련해서도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 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장의 지자체 또 현장의 농민분들께서도 8만㏊ 줄이는 것에 대 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님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아시 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쌀 재배면적 감축 관련해서도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 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장의 지자체 또 현장의 농민분들께서도 8만㏊ 줄이는 것에 대 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님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아시 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농림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지를 줄이는 결정을 하는 것이 농림부 입장에서 얼 마나 어려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결정의 근원은 남는 쌀을 우리가 의무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의 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 쌀의 공급을 줄 이는 것, 여기서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쌀 재배면적 8만㏊까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 니까?
그렇지만 농림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지를 줄이는 결정을 하는 것이 농림부 입장에서 얼 마나 어려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결정의 근원은 남는 쌀을 우리가 의무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의 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 쌀의 공급을 줄 이는 것, 여기서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쌀 재배면적 8만㏊까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 니까?
예.
예.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할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농림부에서 작년 12월에 지자체 자율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경북의 경우에는 그 전이나 뒤나 똑같습니다, 내려오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자율적인 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저도 9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좀 궁금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촉박해서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 농가한테 벼 재배면적 감축을 설득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안을 내놓았지만 지자체, 광역단체 또 기초단체까지 잘 될 수 있는 로드맵을 설명을 좀 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할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농림부에서 작년 12월에 지자체 자율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경북의 경우에는 그 전이나 뒤나 똑같습니다, 내려오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자율적인 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저도 9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좀 궁금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촉박해서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 농가한테 벼 재배면적 감축을 설득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안을 내놓았지만 지자체, 광역단체 또 기초단체까지 잘 될 수 있는 로드맵을 설명을 좀 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권역별로 설명회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권역별로 설명회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렸으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 해서 이게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의 걱정을 좀 수렴하셔 서 제대로 정책이 구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까지 설명을 촘촘히 해 주십시오.
‘농림부에서 내렸으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 해서 이게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의 걱정을 좀 수렴하셔 서 제대로 정책이 구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까지 설명을 촘촘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작물 전환도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 관련해서도 소비자물가동향 1월 달 것을 보면 가공식품 물가지수 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 다. 그리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웃돌고 있고. 그런데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해서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까?
타작물 전환도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 관련해서도 소비자물가동향 1월 달 것을 보면 가공식품 물가지수 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 다. 그리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웃돌고 있고. 그런데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해서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공식품, 외식, 이런 것들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 습니다.
예, 가공식품, 외식, 이런 것들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 습니다.
또 식품 관련 기업들 지원대책도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식품 관련 기업들 지원대책도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산림청장님, 올 연초에 미국에 산불이 크게 나 가지고 피해가 큰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산림청장님, 올 연초에 미국에 산불이 크게 나 가지고 피해가 큰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산림과학원이 미국 LA 산불 대형화 원인 분석한 것을 보니까 건조 했던 기상 조건 또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연중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인이지요. 그리고 산림과학원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연구에 보면 우리나라 역시 산불 위험이 상승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평균 산불 발생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80년 대 대비하면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건조특보 발효일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산림과학원이 미국 LA 산불 대형화 원인 분석한 것을 보니까 건조 했던 기상 조건 또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연중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인이지요. 그리고 산림과학원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연구에 보면 우리나라 역시 산불 위험이 상승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평균 산불 발생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80년 대 대비하면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건조특보 발효일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건조해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각별히 산불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또 건조해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각별히 산불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게 있으시 면 상의해 주시고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9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게 있으시 면 상의해 주시고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9
예.
예.
강호동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 기사를 보면 농협은행에서 중앙회에 결산 배당금 지급한 것으로 인해서 금 융감독원에서 지적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강호동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 기사를 보면 농협은행에서 중앙회에 결산 배당금 지급한 것으로 인해서 금 융감독원에서 지적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농지비 관련……
농지비 관련……
배당금하고 농지비하고 두 개 다.
배당금하고 농지비하고 두 개 다.
예.
예.
지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규모 자금 유출에 따른 건전성 악화, 위기대 응능력 약화 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순이익을 중앙회로 유입했다 이런 내용 인데 우리 농협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규모 자금 유출에 따른 건전성 악화, 위기대 응능력 약화 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순이익을 중앙회로 유입했다 이런 내용 인데 우리 농협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여야 위원님들하고 필요하면 법으 로라도 해서…… 일반 금융하고 우리 농협은행하고의 구조가 다른데 금융 당국에서 일반 금융으로 똑같이 보고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농협의 신인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 니까, 이런 기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다.
그래서 이게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여야 위원님들하고 필요하면 법으 로라도 해서…… 일반 금융하고 우리 농협은행하고의 구조가 다른데 금융 당국에서 일반 금융으로 똑같이 보고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농협의 신인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 니까, 이런 기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제재가 아니고 하나의 권고 사항인데 아마 금감원에서 생각하는 농협과 우리가 생각하는 농협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참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재가 아니고 하나의 권고 사항인데 아마 금감원에서 생각하는 농협과 우리가 생각하는 농협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참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자 농·축협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나는데요. 이 부분도 늘 저 희가 질문하면 실제로 중앙회에서 구제대책은 없고 계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더 촘촘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자 농·축협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나는데요. 이 부분도 늘 저 희가 질문하면 실제로 중앙회에서 구제대책은 없고 계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더 촘촘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적자 농협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적자 농협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사회장님, 대구·경북 지역신문에 보면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사가 지역 업체한테 배정이 잘 안 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족하다면 더 강화해 주시고 기사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사회장님, 대구·경북 지역신문에 보면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사가 지역 업체한테 배정이 잘 안 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족하다면 더 강화해 주시고 기사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 작년 국정감사 때 대구 수성못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 작년 국정감사 때 대구 수성못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저희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10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10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아무튼 합의점을, 지금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 리 공사하고 대구시 그리고 수성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합의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 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군납도 하게 하고 또 부분 매각, 순차 매각 이런 것들을 만 들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합의점을, 지금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 리 공사하고 대구시 그리고 수성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합의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 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군납도 하게 하고 또 부분 매각, 순차 매각 이런 것들을 만 들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 대구 수성못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한테 맡겨 놔서 문제 해결 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인데……
장관님, 대구 수성못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한테 맡겨 놔서 문제 해결 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인데……
저수지인데, 예.
저수지인데, 예.
공사에서는 이것을 그냥 놔두면 또 재산 가치는 있고 지자체에서는 다 르게 활용을 하고 싶으니까 고유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자체하고 협력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농림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에서는 이것을 그냥 놔두면 또 재산 가치는 있고 지자체에서는 다 르게 활용을 하고 싶으니까 고유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자체하고 협력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농림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살펴보겠습니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우유급식 관련해서 그게 학교급식으로 전환이 되면 학교 아이들 내에 흰 우유를 먹는 아이들과 안 먹는 아이들로 구분이 됩니다, 지급되는 게. 그 것 아시잖아요?
장관님, 아까 우유급식 관련해서 그게 학교급식으로 전환이 되면 학교 아이들 내에 흰 우유를 먹는 아이들과 안 먹는 아이들로 구분이 됩니다, 지급되는 게. 그 것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에요, 방식이. 그래서 지금 광역도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바우처 비용을 댈 테니 그렇게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게 농식품부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에요, 방식이. 그래서 지금 광역도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바우처 비용을 댈 테니 그렇게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게 농식품부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예, 그런데……
예, 그런데……
그래서 우유급식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아이들한테 흰 우유 를 지급하면 학교에서 낙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유급식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아이들한테 흰 우유 를 지급하면 학교에서 낙인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것을 방지하고…… 아니면 학교 아이들을 다 줘 버리든지, 흰 우유를 아예. 그렇게 예산 대책이 안 돼 있는데 그것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것을 방지하고…… 아니면 학교 아이들을 다 줘 버리든지, 흰 우유를 아예. 그렇게 예산 대책이 안 돼 있는데 그것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저한테도 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좋지 않은 방식이다 하는 말씀 꼭 드립니다.
이게 민원이 저한테도 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좋지 않은 방식이다 하는 말씀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의 쌀값과 관련해서……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01 공공비축미 가격하고 조곡 중심으로 돼 있는데 농협에서 또 한 가격을, 1등급 중심으 로 저렇게 가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비교표가 있는데…… 강호동 회장님.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의 쌀값과 관련해서……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01 공공비축미 가격하고 조곡 중심으로 돼 있는데 농협에서 또 한 가격을, 1등급 중심으 로 저렇게 가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비교표가 있는데…… 강호동 회장님.
예.
예.
사실 저는 농협의 매입가격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좀 낮더 라고요. 그것은 좀 한번…… 전체 61개가 동결 내지 인상을 했고 한 70개소는 하락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온 게 김해 RPC 농협이 조곡이 5만 2000원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논의를 재협의를 한다고 하니 한번 그것 좀 중앙회장님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농협의 매입가격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좀 낮더 라고요. 그것은 좀 한번…… 전체 61개가 동결 내지 인상을 했고 한 70개소는 하락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온 게 김해 RPC 농협이 조곡이 5만 2000원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논의를 재협의를 한다고 하니 한번 그것 좀 중앙회장님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남이 다른 데보다 벼 매입가격이 좀 낮아서 제가 12 월 30일 날 급히 내려가서 31일은 경북 가고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 도 50%가 안 되고 약 한 48% 정도……
경남이 다른 데보다 벼 매입가격이 좀 낮아서 제가 12 월 30일 날 급히 내려가서 31일은 경북 가고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 도 50%가 안 되고 약 한 48% 정도……
제가 제 지역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 좀 가져 주세 요.
제가 제 지역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 좀 가져 주세 요.
48% 정도만 이렇게 동결 내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 서 지금 벼 매입가격은, 산지 벼 매입가격은 6만 2000원에서 약 6만 5000원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5만 1000원, 5만 2000원에서……
48% 정도만 이렇게 동결 내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 서 지금 벼 매입가격은, 산지 벼 매입가격은 6만 2000원에서 약 6만 5000원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5만 1000원, 5만 2000원에서……
아니, 수매가격이 중요하니까요.
아니, 수매가격이 중요하니까요.
수매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좀 적게……
수매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좀 적게……
지금 가격은 다른 사람들 이익 실현 가격이니까 그것 좀 중앙회장님, 재 협의한다고 하니까, 중앙회장님 가셔서 재협의하는 것 같구만.
지금 가격은 다른 사람들 이익 실현 가격이니까 그것 좀 중앙회장님, 재 협의한다고 하니까, 중앙회장님 가셔서 재협의하는 것 같구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성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성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다음 PPT. 쌀 생산면적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장관님, 뭘까요?
다음 PPT. 쌀 생산면적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장관님, 뭘까요?
저……
저……
국민의 소비량이지 않겠어요?
국민의 소비량이지 않겠어요?
소비량이요? 예, 소비량도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지요.
소비량이요? 예, 소비량도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지요.
그렇지요, 생산량이 있고 소비량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생산량이 있고 소비량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
예.
소비량. 국민들의 연간 소비량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소비량. 국민들의 연간 소비량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생산량과 소비량과 가격……
예, 생산량과 소비량과 가격……
생산량과 소비량이지요. 생산량과 소비량인데, 식량안보적 관점에서 소 비량보다는 좀 더 생산해야겠지요?
생산량과 소비량이지요. 생산량과 소비량인데, 식량안보적 관점에서 소 비량보다는 좀 더 생산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10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그렇지요? 10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여기 자료의 좌측을 보면 빠른 고령화 추계 해 가지고 24년부터 70년까지 통계청 자료 입니다. 우리 인구의 동향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기준 추이를 보면, 세 번째 칸이지요, 그게 현재 인구기준 추이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쌀 소비량, 연간 생산단수, 연간 인구수를 해서 1인당 적정 생산면 적을 보니까 0.013㏊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여기 자료의 좌측을 보면 빠른 고령화 추계 해 가지고 24년부터 70년까지 통계청 자료 입니다. 우리 인구의 동향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기준 추이를 보면, 세 번째 칸이지요, 그게 현재 인구기준 추이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쌀 소비량, 연간 생산단수, 연간 인구수를 해서 1인당 적정 생산면 적을 보니까 0.013㏊입니다.
예.
예.
이것을 가지고 2045년, 50년을 기준으로 하면 60만㏊ 정도 뜁니다, 사실. 60만㏊보다는 조금 적거든요. 지금 8만㏊ 줄이겠다 이것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가격 문 제하고 사실 저희 예측치하고 인구, 그러니까 사람 1인당 소비량하고 사실 진짜 쌀 가격 은 언밸런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8만㏊를 감축하는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국민 들이 품목별로 소비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2045년, 50년을 기준으로 하면 60만㏊ 정도 뜁니다, 사실. 60만㏊보다는 조금 적거든요. 지금 8만㏊ 줄이겠다 이것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가격 문 제하고 사실 저희 예측치하고 인구, 그러니까 사람 1인당 소비량하고 사실 진짜 쌀 가격 은 언밸런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8만㏊를 감축하는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국민 들이 품목별로 소비하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적정생산량을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 예 측치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식량안보적 관점에서 플러스알파 해서 해야 되는데…… 쌀 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쌀값 하락 때문에 힘들지만 좀 지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수급 조정을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적정생산량을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 예 측치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식량안보적 관점에서 플러스알파 해서 해야 되는데…… 쌀 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쌀값 하락 때문에 힘들지만 좀 지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수급 조정을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예.
넘겨 주시겠습니까, PPT. 그래서 이 감축대안으로 가루쌀이나 논콩이나 친환경 쌀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제 감축대안으로서 성과를 내는 건지 잘, 저는 가루쌀은 사실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이상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봅니다. 논콩은 대체효과가 있는데 사실 콩 가격 하락 때 문에 아마 또 주저하는 측면들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친환경 쌀도 기존 쌀 대비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축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 지를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넘겨 주겠습니까. 8만㏊를 휴경했을 때 전체 벼 생산 농가가 한 3000억 가까이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 서 이것은 휴경을 전제로 했을 때 농가당 소득 감소분 쭉 이렇게 저희가 뽑아 봤는데 휴 경을 포함해서 감축대안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해야 이게 가는 거지 페널티 를 줘서는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간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정책을 좀, 감축과 더불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절하게 구상할 건지를 정책 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PPT. 그래서 이 감축대안으로 가루쌀이나 논콩이나 친환경 쌀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제 감축대안으로서 성과를 내는 건지 잘, 저는 가루쌀은 사실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이상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봅니다. 논콩은 대체효과가 있는데 사실 콩 가격 하락 때 문에 아마 또 주저하는 측면들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친환경 쌀도 기존 쌀 대비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축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 지를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넘겨 주겠습니까. 8만㏊를 휴경했을 때 전체 벼 생산 농가가 한 3000억 가까이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 서 이것은 휴경을 전제로 했을 때 농가당 소득 감소분 쭉 이렇게 저희가 뽑아 봤는데 휴 경을 포함해서 감축대안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해야 이게 가는 거지 페널티 를 줘서는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간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정책을 좀, 감축과 더불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절하게 구상할 건지를 정책 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넘겨 주시겠습니까.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김제시 용지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는데, 12월 22일 날 했습니다. 총 24개 농가에 142만 6000마리를 결과적으로는 살처분했습니다. PPT 넘겨 주시겠어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03 그런데 12월 22일 날 최초 발생을 했는데 4개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안 하고 개별 농가별로 발생했을 때 살처분을 했습니다. 7일 정도 지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환적 차량이라든가 사료 차량들에 대한 동선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살처분을 안 했어요.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1월 4일 날 전 문가 종합의견은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월 23일 날 전라북도방 역위에서는 개별 살처분으로 얘기하고 고작 13일 만에 전체 살처분이 또 필요하다고 합 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23년·24년의 기준하고 24년·25년의 기준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김제시 용지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는데, 12월 22일 날 했습니다. 총 24개 농가에 142만 6000마리를 결과적으로는 살처분했습니다. PPT 넘겨 주시겠어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03 그런데 12월 22일 날 최초 발생을 했는데 4개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안 하고 개별 농가별로 발생했을 때 살처분을 했습니다. 7일 정도 지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환적 차량이라든가 사료 차량들에 대한 동선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살처분을 안 했어요.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1월 4일 날 전 문가 종합의견은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월 23일 날 전라북도방 역위에서는 개별 살처분으로 얘기하고 고작 13일 만에 전체 살처분이 또 필요하다고 합 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23년·24년의 기준하고 24년·25년의 기준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지 지역이 밀집지역이어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좀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특별감축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여기 보니까 페널티…… 넘겨 주시겠습니까. 페널티 기준을 보면 전국이 평균 47%고 김제는 37.5%, 10%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방역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특별하게 잘못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여기는 결과적으로 방역을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저는 봅니다. 애초에 4개 농가 발생했을 때 예방적 살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개별 살처분하면서 결국 전체가 확산되는 꼴이고 그 인근에 100가구가 확산됐고, 또. 또 부안으로도 확산되는 그 런 경향이 저는 있었다, 물론 역학관계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 방역 처리하는 절 차를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가들은 좋다 이거예요, 예방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나 페널티 부분이 최 초에 발생한 것은 20% 감액하고 사안별로 또 감액하고 이게 이중적 페널티라는 겁니다. 한번 그 페널티가 적정한 건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건지 따져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 아요. 워낙 목소리가 많아서…… 이분들이 이것으로 먹고살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지 지역이 밀집지역이어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좀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특별감축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여기 보니까 페널티…… 넘겨 주시겠습니까. 페널티 기준을 보면 전국이 평균 47%고 김제는 37.5%, 10%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방역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특별하게 잘못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여기는 결과적으로 방역을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저는 봅니다. 애초에 4개 농가 발생했을 때 예방적 살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개별 살처분하면서 결국 전체가 확산되는 꼴이고 그 인근에 100가구가 확산됐고, 또. 또 부안으로도 확산되는 그 런 경향이 저는 있었다, 물론 역학관계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 방역 처리하는 절 차를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가들은 좋다 이거예요, 예방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나 페널티 부분이 최 초에 발생한 것은 20% 감액하고 사안별로 또 감액하고 이게 이중적 페널티라는 겁니다. 한번 그 페널티가 적정한 건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건지 따져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 아요. 워낙 목소리가 많아서…… 이분들이 이것으로 먹고살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예.
예.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지 쪽 예방적 살처분 과정을 보면서 과연 적정한 처분이었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지 쪽 예방적 살처분 과정을 보면서 과연 적정한 처분이었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위원님,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 다.
위원님,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 다.
잠깐, 마지막…… 예, 그래 주세요. 저도 2분 더 주셔야겠네.
잠깐, 마지막…… 예, 그래 주세요. 저도 2분 더 주셔야겠네.
저 2분이나 더 했습니까?
저 2분이나 더 했습니까?
3분 더 해서 13분 했대.
3분 더 해서 13분 했대.
그랬습니까? 아니야, 문금주 위원님 가짜뉴스, 1분 더 한 것 같은데…… 10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문금주 위원님 가짜뉴스, 1분 더 한 것 같은데…… 10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장관님 또 사장님들 또 회장님들, 다 좀 이것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가 이번에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언론사를, 사실 2년 전에 5·18 광주에 대해 폄훼하는 기사를 보고 조금 인상에 남았는데 이번 12·3 계엄 이후에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보고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처음으로 이것을 문제 제기 한번 해 봅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5·18은 DJ 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이렇게 과거에 기사 만들어서 썼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이게 맞습니까? 2분, 3분 더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또 사장님들 또 회장님들, 다 좀 이것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가 이번에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언론사를, 사실 2년 전에 5·18 광주에 대해 폄훼하는 기사를 보고 조금 인상에 남았는데 이번 12·3 계엄 이후에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보고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처음으로 이것을 문제 제기 한번 해 봅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5·18은 DJ 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이렇게 과거에 기사 만들어서 썼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이게 맞습니까? 2분, 3분 더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했어요.
아, 좀 줘.
아, 좀 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3차 질의 안 하지요, 3차 질의?
자, 그러면 3차 질의 안 하지요, 3차 질의?
3차 질의를 먼저 줘요……
3차 질의를 먼저 줘요……
그래요, 3차 질의 먼저 줄게요, 3분. 3차 질의 3분입니다.
그래요, 3차 질의 먼저 줄게요, 3분. 3차 질의 3분입니다.
3차 질의도 안 하는 대신……
3차 질의도 안 하는 대신……
3차 질의를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3차 질의를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육성이 어딨어, 아이고, 우리 간사님이 왜 그래.
육성이 어딨어, 아이고, 우리 간사님이 왜 그래.
3분 주세요, 3분.
3분 주세요, 3분.
주세요. 5·18은 DJ 세력·북이 주도한 내란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썼어요. 여기 보세요, “5·18 조사위가 내세운 ‘1번 광수’ 차복환은 가짜” 이것도 가짜입니다. 여 기 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 징계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무안공항 사고를 북한의 대남공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주세요. 5·18은 DJ 세력·북이 주도한 내란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썼어요. 여기 보세요, “5·18 조사위가 내세운 ‘1번 광수’ 차복환은 가짜” 이것도 가짜입니다. 여 기 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 징계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무안공항 사고를 북한의 대남공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주항공이에요.
제주항공이에요.
예, 제주항공. 그다음에 선거연수원 중국인 체포. 이 기사를, 99명 중국인 체포해서 주한미군에 넘겨 줬다고 하는 이 기사, 가짜뉴스 발원지 여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제주항공. 그다음에 선거연수원 중국인 체포. 이 기사를, 99명 중국인 체포해서 주한미군에 넘겨 줬다고 하는 이 기사, 가짜뉴스 발원지 여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농림부장관님 이것 잘 아시나?
농림부장관님 이것 잘 아시나?
아니, 예. 왜냐하면 이 산하기관이 다 광고를 주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05 지난번에 사법부 폭동 관련해서 애국행동이라고 또 이렇게 기사화합니다.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기 만평은 가관입니다. 김구 선생을 살인자로 묘사하고 살인의 추억처럼 얘기를 하 고 있습니다. 5·18도 그렇게 폄훼하고 있고요.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농협중앙회가 2억 8860만 원을 최근 3년간 지원했어요, 광고비로. 농어촌공사가 100만 원, 마사회가 1155만 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60만 원, 부산항만 공사 400만 원 그래서 3억 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아니, 예. 왜냐하면 이 산하기관이 다 광고를 주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05 지난번에 사법부 폭동 관련해서 애국행동이라고 또 이렇게 기사화합니다.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기 만평은 가관입니다. 김구 선생을 살인자로 묘사하고 살인의 추억처럼 얘기를 하 고 있습니다. 5·18도 그렇게 폄훼하고 있고요.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농협중앙회가 2억 8860만 원을 최근 3년간 지원했어요, 광고비로. 농어촌공사가 100만 원, 마사회가 1155만 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60만 원, 부산항만 공사 400만 원 그래서 3억 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문제가 있구만.
문제가 있구만.
문제가 있구만, 이것 지금 장난하는 것……
문제가 있구만, 이것 지금 장난하는 것……
저는……
저는……
아니, 중앙회장님이 와서 한 시점은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관님 또 청장님들, 저는, 기관 의 대표자님들께서 결정할 일이지만 이렇게 내란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신문사를 저희 위 원들이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중앙회장님이 와서 한 시점은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관님 또 청장님들, 저는, 기관 의 대표자님들께서 결정할 일이지만 이렇게 내란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신문사를 저희 위 원들이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질책해야 되겠어, 질책할 대상이 아니고.
질책해야 되겠어, 질책할 대상이 아니고.
잘 개선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잘 개선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광고비용이 집행되는 것 같으 면……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광고비용이 집행되는 것 같으 면……
이 신문사의 실체가 광고 실익이 없어요.
이 신문사의 실체가 광고 실익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광고 실익도 없고 규모도 없는 데다가 거기다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농협중앙회가. 회장님도 회장님 임기시절에도 좀 있는데 계속 줘 온 겁니다. 시정해 줄 것을 저는 촉구드립니다.
광고 실익도 없고 규모도 없는 데다가 거기다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농협중앙회가. 회장님도 회장님 임기시절에도 좀 있는데 계속 줘 온 겁니다. 시정해 줄 것을 저는 촉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국감 때 자료로 내세요, 국감 때 봐야 되니까……
국감 때 자료로 내세요, 국감 때 봐야 되니까……
특위 구성하자.
특위 구성하자.
몇 분 남았지요?
몇 분 남았지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네.
끝났네.
예.
예.
4차 질의 없어요, 오늘.
4차 질의 없어요, 오늘.
장관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적어도 농해수위 농식품부나 해수부는 내란을 종식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국민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협치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란을 종식하는 것은 종식하는 대로 가고 또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또 만들어 가고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여야가 협치해서 잘 갔으면 좋겠 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장관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적어도 농해수위 농식품부나 해수부는 내란을 종식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국민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협치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란을 종식하는 것은 종식하는 대로 가고 또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또 만들어 가고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여야가 협치해서 잘 갔으면 좋겠 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그럼요. 예, 위원님.
예, 그럼요. 예, 위원님.
재배……
재배……
재배면적……
재배면적……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배면적 감축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 경 같은 경우에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를 들면 추가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중에 지금 전북하고 전남은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 다, 위원님. 그리고 용지 관련돼서는 아마 처음에 발생한, 22일에 발생한 농가와 관리지역 범위 안 에 있는 그 농가 간에 도로로 이격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살려 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번졌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발생 한 이 관리지역에서 번진 것은 아니고 좀 다른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밀 집지역 안에서는 이렇게 돼서 용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 그랬고 또 이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다만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농가들이 몇 가지 측면에서 방역을 좀 소홀히 한 측면이 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책임방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뭐랄까, 고려를 해야 된 다.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재배면적 감축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 경 같은 경우에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를 들면 추가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중에 지금 전북하고 전남은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 다, 위원님. 그리고 용지 관련돼서는 아마 처음에 발생한, 22일에 발생한 농가와 관리지역 범위 안 에 있는 그 농가 간에 도로로 이격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살려 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번졌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발생 한 이 관리지역에서 번진 것은 아니고 좀 다른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밀 집지역 안에서는 이렇게 돼서 용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 그랬고 또 이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다만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농가들이 몇 가지 측면에서 방역을 좀 소홀히 한 측면이 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책임방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뭐랄까, 고려를 해야 된 다.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 페널티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페널티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또 3차 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잠시 휴식을 갖고, 지금 시간이 2 시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15분 드리겠습니다. 17시 15분에 속개해서 회 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또 3차 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잠시 휴식을 갖고, 지금 시간이 2 시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15분 드리겠습니다. 17시 15분에 속개해서 회 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차 질의 전종덕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차 질의 전종덕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참 답답합니다. 특히나 송미령 장관님의 답변 태도에 대 해서 정말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07 하면 될 것을 마치 가르치듯이, 몰라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달라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떻게 검토할 건지를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쌀 자급률 관련한 통계치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저희가 별도 자료를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료를 갖고 하는 겁니까? 농림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평균 쌀 자급률은 94.7%입니다. 100% 채운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하십니까? 쌀 공급 과잉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생산이 과잉된 것, 수입이 늘어난 것. 그래 서 생산 과잉만 가지고 농민들한테 자꾸 강제로 하시니까 왜 그렇게만 하느냐, 수입 관 련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입 재협상 이야기했습니다. 농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WTO 재협상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인도의 우유 그 리고 칠레의 사탕수수, EU의 가금류 이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정의 실패를 정부가 잘못해 놓고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그러 면 쌀 생산 줄인 것 말고 수입 관련해서 농림부가 어떤 역할을 했냐, 더 적극적으로 역 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미 사례도 있고 그리고 변화된 환경 그리고 이미 20년 넘게 MMA 물량 이후 TRQ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농정을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농 민을 희생하고 농민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량자급률을 올린다고 콩이나 밀 전략작물로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최근 수입 물량 보면 생산량을 많이 늘렸어요, 재배면적도 늘리고. 그래서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콩 같은 경우. 그런데 콩은 91%가 최근 5년 동안 늘었고 요. 생산 면적 34%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도 늘었어요. 수입 늘었는데 TRQ 수입 물 량을 보니까 기본 수입 물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알파로 해서 농림부가 증량을 수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산량이 는 때도 오히려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 의존도로, 의존 방식 으로 농정을 펼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급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농정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 있게 식량자급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식량업을 어떻게 지킬 건 지에 대한 대책이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식량자급률을 확대하는 대책은 어디에서 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무조건 줄이고 농민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 농 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농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되고 국가가 책임 있게…… 식량 문제 아닙니까. 책임 있게 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하 다고 보고 상당히 유감입니다. 장관님 그런 태도는 정말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현장에 가면 농민들과 국민들 이야기 다 듣고 와서 그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하시면 안 돼요. 본인 생각만 다 맞 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참 답답합니다. 특히나 송미령 장관님의 답변 태도에 대 해서 정말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07 하면 될 것을 마치 가르치듯이, 몰라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달라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떻게 검토할 건지를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쌀 자급률 관련한 통계치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저희가 별도 자료를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료를 갖고 하는 겁니까? 농림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평균 쌀 자급률은 94.7%입니다. 100% 채운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하십니까? 쌀 공급 과잉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생산이 과잉된 것, 수입이 늘어난 것. 그래 서 생산 과잉만 가지고 농민들한테 자꾸 강제로 하시니까 왜 그렇게만 하느냐, 수입 관 련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입 재협상 이야기했습니다. 농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WTO 재협상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인도의 우유 그 리고 칠레의 사탕수수, EU의 가금류 이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정의 실패를 정부가 잘못해 놓고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그러 면 쌀 생산 줄인 것 말고 수입 관련해서 농림부가 어떤 역할을 했냐, 더 적극적으로 역 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미 사례도 있고 그리고 변화된 환경 그리고 이미 20년 넘게 MMA 물량 이후 TRQ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농정을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농 민을 희생하고 농민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량자급률을 올린다고 콩이나 밀 전략작물로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최근 수입 물량 보면 생산량을 많이 늘렸어요, 재배면적도 늘리고. 그래서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콩 같은 경우. 그런데 콩은 91%가 최근 5년 동안 늘었고 요. 생산 면적 34%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도 늘었어요. 수입 늘었는데 TRQ 수입 물 량을 보니까 기본 수입 물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알파로 해서 농림부가 증량을 수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산량이 는 때도 오히려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 의존도로, 의존 방식 으로 농정을 펼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급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농정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 있게 식량자급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식량업을 어떻게 지킬 건 지에 대한 대책이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식량자급률을 확대하는 대책은 어디에서 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무조건 줄이고 농민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 농 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농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되고 국가가 책임 있게…… 식량 문제 아닙니까. 책임 있게 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하 다고 보고 상당히 유감입니다. 장관님 그런 태도는 정말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현장에 가면 농민들과 국민들 이야기 다 듣고 와서 그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하시면 안 돼요. 본인 생각만 다 맞 습니까?
아니요,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년농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부가 책임 있게 하기보다는 다 당사자들에게, 다 민간에, 다 시장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10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하는 이런 농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 있게, 농업이 국가기간산업 아닙 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국가 책임의 농정을 펼쳐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년농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부가 책임 있게 하기보다는 다 당사자들에게, 다 민간에, 다 시장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10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하는 이런 농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 있게, 농업이 국가기간산업 아닙 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국가 책임의 농정을 펼쳐 주시라는 겁니다.
장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언 잘 받아들이겠고요. TRQ든 저희가 수입을 하는 것은 소비량 대비 우리 생산이 부족할 때 수입을 합니다. 최소한으로만 수입을 운 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우리가 쌀 관세화 유예한 대가로 2015년부터 지금 TRQ 물량 수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조언 잘 받아들이겠고요. TRQ든 저희가 수입을 하는 것은 소비량 대비 우리 생산이 부족할 때 수입을 합니다. 최소한으로만 수입을 운 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우리가 쌀 관세화 유예한 대가로 2015년부터 지금 TRQ 물량 수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 다 아니까요.
내용 다 아니까요.
최대한 밥쌀 시장에 섞이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WTO 재협상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재협상 사례를 보시면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 님.
최대한 밥쌀 시장에 섞이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WTO 재협상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재협상 사례를 보시면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 님.
장관님!
장관님!
예.
예.
제가 내용 다 보고, 농림부 자료 받고 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내용 다 보고, 농림부 자료 받고 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고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고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님 입장만 말하면 돼요.
그러면 장관님 입장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러니까요, 위원님.
왜 계속 가르치시냐고요.
왜 계속 가르치시냐고요.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주고받은 내용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잃을 것도 고려를 한 협상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 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주고받은 내용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잃을 것도 고려를 한 협상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 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보여 주세요, 의지를.
의지를 보여 주세요, 의지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오전에 제가 국무회의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또 존경하는 이병진 위 원님께서도 내란의 부화수행자 아니냐 그런 말씀 관련해서 장관님은 계속해서 대통령을 사전에 만난 적도 없고 그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런 주장이시 잖아요.
오전에 제가 국무회의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또 존경하는 이병진 위 원님께서도 내란의 부화수행자 아니냐 그런 말씀 관련해서 장관님은 계속해서 대통령을 사전에 만난 적도 없고 그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런 주장이시 잖아요.
사전에 만난 적 없습니다.
사전에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이병진 위원님 자료에 보면 대통령이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09 비상계엄 선포하고 끝나고 돌아와서도 기다리는 시간에도 아무 일 없었고 그리고 저희들 이 처음에 비상계엄 이후에 장관님께 대통령하고의 어떤 지시나 무슨 장관님의 조치 사 항 이런 것 얘기를 했을 때 장관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이병진 위원님 자료에 보면 대통령이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09 비상계엄 선포하고 끝나고 돌아와서도 기다리는 시간에도 아무 일 없었고 그리고 저희들 이 처음에 비상계엄 이후에 장관님께 대통령하고의 어떤 지시나 무슨 장관님의 조치 사 항 이런 것 얘기를 했을 때 장관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
대답 안 하세요?
대답 안 하세요?
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언론에 나왔는데 송미령 장관의 참고인 진술서 등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에 집무실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 달라고 지시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농수산물 물가를 철저히 관 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언론에 나왔는데 송미령 장관의 참고인 진술서 등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에 집무실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 달라고 지시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농수산물 물가를 철저히 관 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은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저런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은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저런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어요.
계엄과 관련된 지시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지시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 얘기 를 할 수 있잖아요.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 얘기 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계엄령 발표하고 나서 들어와서 한 얘기인데 그게 계엄과 관계없 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장관님?
아니, 계엄령 발표하고 나서 들어와서 한 얘기인데 그게 계엄과 관계없 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장관님?
농수산물 물가를 관리를 잘해 달라라는 말씀은 평상시에 도 늘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엄과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농수산물 물가를 관리를 잘해 달라라는 말씀은 평상시에 도 늘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엄과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은 비상계엄하고 관계없다고 하면 더더욱 우리한테 밝혀 주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와서 이런 내용으로 장관에게 개별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란하고 아무 관계 없다면?
아니, 그러니까 장관은 비상계엄하고 관계없다고 하면 더더욱 우리한테 밝혀 주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와서 이런 내용으로 장관에게 개별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란하고 아무 관계 없다면?
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전부 다였습니다.
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약간의 어떤 진실된 그런 부분 들이 저희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약간의 어떤 진실된 그런 부분 들이 저희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진실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진실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장관님. 1분 마무리해도 되지요? 장관님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농정과 관련해서도 일단 신뢰를 못 받고 계시 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본인은 내란이 아니라는, 자기가 내 란의 어떤 부화수행을 안 했다는 그런 쪽의 실드만 치는 거고 제대로 얘기도 안 해 주셨 고 또 하나는 오늘과 관련해서도 청년후계농 육성이랄지 재배면적 조정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공급자 위주, 정부 사정에 따라 지침도 변경을 하고 그걸 청년농에게 전가 를 하고 또 재배면적 감축도 여러분들 임의대로 8만㏊, 제가 아까 산출 기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부가 그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어요. 따 라서 이런 걸 하려면 제대로 된…… 11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침이나 근거를 만들어서 좀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행정, 농정의 신뢰를 보여 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를 바라요.
장관님. 1분 마무리해도 되지요? 장관님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농정과 관련해서도 일단 신뢰를 못 받고 계시 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본인은 내란이 아니라는, 자기가 내 란의 어떤 부화수행을 안 했다는 그런 쪽의 실드만 치는 거고 제대로 얘기도 안 해 주셨 고 또 하나는 오늘과 관련해서도 청년후계농 육성이랄지 재배면적 조정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공급자 위주, 정부 사정에 따라 지침도 변경을 하고 그걸 청년농에게 전가 를 하고 또 재배면적 감축도 여러분들 임의대로 8만㏊, 제가 아까 산출 기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부가 그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어요. 따 라서 이런 걸 하려면 제대로 된…… 11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침이나 근거를 만들어서 좀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행정, 농정의 신뢰를 보여 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를 바라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한 청장님.
권재한 청장님.
예.
예.
제주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제주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예, 최근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최근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기후위기 최전선, 국토 최남단 제주 월동채소 유통량의, 생산량 의 70%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쨌든 기후위기 최전선, 국토 최남단 제주 월동채소 유통량의, 생산량 의 70%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실제로 지난해 농산물 가격 불안의 상당 부분은 제주 지역 작황 부진에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 농업이 기후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가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 안정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지난해 농산물 가격 불안의 상당 부분은 제주 지역 작황 부진에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 농업이 기후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가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 안정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채소 작 목 9개 중에 양배추, 당근 등 최근 기후위기 피해를 겪고 있는 작물들이 들어가 있지 않 습니다. 또 콩 같은 경우에도 농진청에서 기후적응형 품종 30여 종을 개발했더라고요. 그 럼에도 실제 제주 지역 농업 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보급이 되지를 않았다, 이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농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채소 작 목 9개 중에 양배추, 당근 등 최근 기후위기 피해를 겪고 있는 작물들이 들어가 있지 않 습니다. 또 콩 같은 경우에도 농진청에서 기후적응형 품종 30여 종을 개발했더라고요. 그 럼에도 실제 제주 지역 농업 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보급이 되지를 않았다, 이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예.
무와 양파의 경우에도 기후적응형 품종이 4종씩 개발되었으나 현재까지 현장에 보급된 내용이 전무합니다. 이것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와 양파의 경우에도 기후적응형 품종이 4종씩 개발되었으나 현재까지 현장에 보급된 내용이 전무합니다. 이것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최근 기후위기 피해를 겪고 있는 제주 지역 작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해서 이상기후 적응력 강화 품종의 추가 개발 소요를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 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피해를 겪고 있는 제주 지역 작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해서 이상기후 적응력 강화 품종의 추가 개발 소요를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 습니다.
예, 짧게만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제주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9 개 작목의 57개 품종을 개발을 했고 말씀하신 양배추와 당근의 경우에는 포함되지는 않 는데……
예, 짧게만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제주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9 개 작목의 57개 품종을 개발을 했고 말씀하신 양배추와 당근의 경우에는 포함되지는 않 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이따 답변 한꺼번에 주시겠습니까? 정기환 마사회 회장님.
죄송하지만 조금 이따 답변 한꺼번에 주시겠습니까? 정기환 마사회 회장님.
예.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1
예.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1
PPT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는 내용이지요?
PPT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는 내용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폐마 목장이라 불리는 이 목장에 8마리 말이 죽어 있었고 말 사체 옆에 15마리가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병든 채 발견됐습니다. 전기 톱과 잘려 있 는 말 꼬리 등도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잔인한 동물 학대 현장인 것 인정하십니까?
폐마 목장이라 불리는 이 목장에 8마리 말이 죽어 있었고 말 사체 옆에 15마리가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병든 채 발견됐습니다. 전기 톱과 잘려 있 는 말 꼬리 등도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잔인한 동물 학대 현장인 것 인정하십니까?
예.
예.
폐마목장, 굶주려 죽이거나 불법 도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천지의빛’이라는 말 아십니까? 천지의빛, 마사회에서 말복지 사업의 모범적 사 례라고 해서 광고했던, 많은 홍보를 했던 천지의빛이 바로 이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결 국 동물단체에 구조됐으나 끝내 사망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폐마목장, 굶주려 죽이거나 불법 도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천지의빛’이라는 말 아십니까? 천지의빛, 마사회에서 말복지 사업의 모범적 사 례라고 해서 광고했던, 많은 홍보를 했던 천지의빛이 바로 이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결 국 동물단체에 구조됐으나 끝내 사망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보고요. 바로 저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보고요. 바로 저희가……
세계적으로 말 산업이 발달한 나라, 퇴역마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영 국·프랑스·네덜란드·홍콩의 사례를 한번 살펴 주시고요.
세계적으로 말 산업이 발달한 나라, 퇴역마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영 국·프랑스·네덜란드·홍콩의 사례를 한번 살펴 주시고요.
예.
예.
금주 목요일에 저희 의원실에서 폐마목장 사태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말복지에 대한, 동물복지에 대한 좌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사회의 적극적 참 여와 반성 어린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주 목요일에 저희 의원실에서 폐마목장 사태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말복지에 대한, 동물복지에 대한 좌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사회의 적극적 참 여와 반성 어린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좀 답변……
청장님, 좀 답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 지역의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중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이 한번 살펴보니까 그간 기후변화 품종을 저희들이 한 356종을 했는데 그중에 제주 지 역과 관련된 9개 작목에 57개 품종이 개발이 현재 됐습니다. 말씀하신 양배추·당근의 경 우에는 농진청이 직접 개발한 경우는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품종 개발하는 과정에 농진청도 개발을 하지만 많은 민간 종자회사들의 육종 의지를 꺾는 부분은 불필 요합니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양배추와 당근은 민간 종자회사들 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콩의 경우에 저희들이 제주의 콩 면적이 한 4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한 80%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으로 재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제주 지역의 기후 적응 품종에 추가적인 소요 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 추가적인 방안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1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 지역의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중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이 한번 살펴보니까 그간 기후변화 품종을 저희들이 한 356종을 했는데 그중에 제주 지 역과 관련된 9개 작목에 57개 품종이 개발이 현재 됐습니다. 말씀하신 양배추·당근의 경 우에는 농진청이 직접 개발한 경우는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품종 개발하는 과정에 농진청도 개발을 하지만 많은 민간 종자회사들의 육종 의지를 꺾는 부분은 불필 요합니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양배추와 당근은 민간 종자회사들 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콩의 경우에 저희들이 제주의 콩 면적이 한 4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한 80%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으로 재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제주 지역의 기후 적응 품종에 추가적인 소요 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 추가적인 방안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1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그러니까 콩나물 콩 종자의 80%를 농진청이 보급한 종자를 사용하고 있 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콩나물 콩 종자의 80%를 농진청이 보급한 종자를 사용하고 있 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풍산나물콩’, ‘아람’, ‘해찬’ 이렇게 해서……
예, 저희들이 ‘풍산나물콩’, ‘아람’, ‘해찬’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콩이 발아율이 40%도 안 돼 가지고 계속 반품되는 현상이 벌 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콩이 발아율이 40%도 안 돼 가지고 계속 반품되는 현상이 벌 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예, 그래서 저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입니다. 장관님!
박덕흠입니다.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비상계엄, 매번 나오네요, 비상계엄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것 같 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 전화 온 것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현재 물가 관 리 잘하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비상계엄, 매번 나오네요, 비상계엄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것 같 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 전화 온 것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현재 물가 관 리 잘하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전화요?
전화요?
예.
예.
전화 아니고요.
전화 아니고요.
그러면?
그러면?
계엄 그때 브리핑하시고 나셔서 다시 회의실로 돌아오셔 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집무실로.
계엄 그때 브리핑하시고 나셔서 다시 회의실로 돌아오셔 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집무실로.
아, 다시 브리핑하고 와서 전화로 다시 온 게 아니고?
아, 다시 브리핑하고 와서 전화로 다시 온 게 아니고?
예, 전화가 아니고요.
예, 전화가 아니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예.
예.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켜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켜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예, 물가 관리 잘해 달라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예, 물가 관리 잘해 달라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aT 선배님, 질의를 한 번도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무리 없이 잘 하고 계신가요? 문제점은 없지요, 거기는?
그리고 aT 선배님, 질의를 한 번도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무리 없이 잘 하고 계신가요? 문제점은 없지요, 거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한 말씀 드릴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한 말씀 드릴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해요.
예, 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3 현실적인 다급한 문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15℃, 10℃ 내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신선 배추, 야채류가 25℃, 30℃가 돼서 생산하는 결구나 숙 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생산이 됐다고 한들 그것을 어디다 갖다 보관합니 까? 저온창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이 저온창고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후돼서, 지난 번 같은 물가 파동이 올해도 뻔한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따가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이번 예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를 정리해서 저온창고 시급한 상황 부탁을 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 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3 현실적인 다급한 문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15℃, 10℃ 내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신선 배추, 야채류가 25℃, 30℃가 돼서 생산하는 결구나 숙 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생산이 됐다고 한들 그것을 어디다 갖다 보관합니 까? 저온창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이 저온창고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후돼서, 지난 번 같은 물가 파동이 올해도 뻔한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따가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이번 예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를 정리해서 저온창고 시급한 상황 부탁을 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 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K-푸드에 대한 수출 지원 대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에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됐지요?
저는 K-푸드에 대한 수출 지원 대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에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림부에서 2023년에 권역별 농식품 수출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지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림부에서 2023년에 권역별 농식품 수출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지요?
예.
예.
이 타당성조사 연구는 마무리가 됐나요?
이 타당성조사 연구는 마무리가 됐나요?
예, 연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농식품 수출물류단지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예 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올해부터 농식품 수출물류단지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예 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위원님.
예,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위원님.
예산 확보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확보를 못 했나요?
예산 확보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확보를 못 했나요?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고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수출바우처.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고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수출바우처. 그래서……
바우처 사업이 이 수출물류비 지원에 버금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가 되나요?
바우처 사업이 이 수출물류비 지원에 버금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쓰고 싶은데 쓸 수 있 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하고 통합조직 육성……
예, 그러니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쓰고 싶은데 쓸 수 있 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하고 통합조직 육성……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지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지요?
저온유통 확충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온유통 확충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K-푸드 수출이 100억 달러에 이르러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 니다. 그런데 수출물류비도 중단되고 고환율에 또 트럼프 정부 들어서 고관세까지 위협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농식품 부분들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될까 우려되 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권역별 농식품 수출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앞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K-푸드 수출이 100억 달러에 이르러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 니다. 그런데 수출물류비도 중단되고 고환율에 또 트럼프 정부 들어서 고관세까지 위협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농식품 부분들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될까 우려되 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권역별 농식품 수출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앞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신선 농산물의 경 우에는 통합조직 중심으로 해서 저온유통하는 방식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 기업 11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들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세제 지원이나 같이 R&D 이런 지원들을 같이 병행해서 보 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신선 농산물의 경 우에는 통합조직 중심으로 해서 저온유통하는 방식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 기업 11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들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세제 지원이나 같이 R&D 이런 지원들을 같이 병행해서 보 완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조성은 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물류단지 조성은 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하튼 예산 상황을 좀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하튼 예산 상황을 좀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예.
권역별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연구조사가 나온 건가요?
권역별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연구조사가 나온 건가요?
제가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은 정확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은 정확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바우처나 저온 사업, 저장 사업이나 그 런 부분들이 K-푸드 수출 지원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출물류비 가 지원 중단됐다 그러면 이 물류단지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 민도 하고 그리고 예산도 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중에는 주 로 보니까 항만이나 공항 중심의 물류 거점지 중심으로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남부지방이나 이런 농촌지역 중심으로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이라든지 경기도 중부권과 관련돼서도 공항과 항만 이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부권과 관련된 이런 거점단지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바우처나 저온 사업, 저장 사업이나 그 런 부분들이 K-푸드 수출 지원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출물류비 가 지원 중단됐다 그러면 이 물류단지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 민도 하고 그리고 예산도 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중에는 주 로 보니까 항만이나 공항 중심의 물류 거점지 중심으로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남부지방이나 이런 농촌지역 중심으로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이라든지 경기도 중부권과 관련돼서도 공항과 항만 이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부권과 관련된 이런 거점단지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해수부랑 저희 통합해서요 항만 중심으로 콜드체인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협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해수부랑 저희 통합해서요 항만 중심으로 콜드체인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협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사장님, 농어촌공사 사장님! 농어촌 용수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우리 수자원 이용량 중에서 농어촌 용수 이용이 한 63% 되는 것은 대충 수치는 알 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이병호 사장님, 농어촌공사 사장님! 농어촌 용수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우리 수자원 이용량 중에서 농어촌 용수 이용이 한 63% 되는 것은 대충 수치는 알 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농업용 용수 공급, 배수 시설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논 의 수리답은 한 84%, 또 별도 수리시설 없이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게 16% 정도 됩니다. 특히나 저수지·배수장·양수장 수리시설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돼 있다는 것이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96%가 30년 이상 지금 현재 된 것으 로 데이터 나오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농업용 용수 공급, 배수 시설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논 의 수리답은 한 84%, 또 별도 수리시설 없이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게 16% 정도 됩니다. 특히나 저수지·배수장·양수장 수리시설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돼 있다는 것이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96%가 30년 이상 지금 현재 된 것으 로 데이터 나오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80%……
예, 80%……
그래서 안전관리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수리시 설 개선 부분이 부각이 되고 또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남 하동군 금성면, 사천시 서포면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 수계지역의 최말단에 위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5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수 공급 시기에 적절하게 지금 현재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래서 매년 1200㏊ 이상의 농경지가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농어촌공사에서 지시를 하셔서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수리시 설 개선 부분이 부각이 되고 또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남 하동군 금성면, 사천시 서포면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 수계지역의 최말단에 위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5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수 공급 시기에 적절하게 지금 현재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래서 매년 1200㏊ 이상의 농경지가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농어촌공사에서 지시를 하셔서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농업용수,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하는 문제 제기가 지금 현장에서 있고요. 또 농어촌 용수 실측값이 없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리 고 업무보고 계획서에도 들어 있지만 공사에서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등을 여러 가지 홍 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민이 요청하지 않으면 농업용 용수가 공급이 안 된다, 현장 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농업용수,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하는 문제 제기가 지금 현장에서 있고요. 또 농어촌 용수 실측값이 없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리 고 업무보고 계획서에도 들어 있지만 공사에서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등을 여러 가지 홍 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민이 요청하지 않으면 농업용 용수가 공급이 안 된다, 현장 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측기 이 부 분도 저수지 같은 데 경우에 16%, 양수장 같은 데도 30%에 불과한데 역시 이 부분도 실제로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입법이나 정책 과정에 실제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어촌 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측기 이 부 분도 저수지 같은 데 경우에 16%, 양수장 같은 데도 30%에 불과한데 역시 이 부분도 실제로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입법이나 정책 과정에 실제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어촌 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택 간사님 말씀하신 ‘스카이데일리’ 광고비 지출 내역 제가 얘기 듣고 깜 짝 놀랐어요. 말로만 돈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뉴스 양성 매체들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상을 이렇게 접하고 ‘아, 우리 공공기관들도 이런 데 동조하는 온상이 됐었구 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위원장님, 이 스카이데일리 광고비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 오늘 참석하신 기관들 3년 동안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 지출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택 간사님 말씀하신 ‘스카이데일리’ 광고비 지출 내역 제가 얘기 듣고 깜 짝 놀랐어요. 말로만 돈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뉴스 양성 매체들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상을 이렇게 접하고 ‘아, 우리 공공기관들도 이런 데 동조하는 온상이 됐었구 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위원장님, 이 스카이데일리 광고비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 오늘 참석하신 기관들 3년 동안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 지출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윤준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스카이데일리 3년 광고비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윤준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스카이데일리 3년 광고비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농협회장님, 최근에 농협은행 부당대출 관련된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농협회장님, 최근에 농협은행 부당대출 관련된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약 650억 원 정 도 전체적으로 발생이 됐고 내역을 보면 어처구니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보이시지 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협은행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 그리고 내부 통제체계가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다른 은행들이나 이쪽에서 일부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전자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난해에서야 시작한 것 이런 내용 보면 얼마나 농협은 행이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금융 부조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 11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은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강화된 내용, 또 전자검사와 관련돼서 개선된 내용, 또 최근에 전수 조사를 한 내역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약 650억 원 정 도 전체적으로 발생이 됐고 내역을 보면 어처구니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보이시지 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협은행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 그리고 내부 통제체계가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다른 은행들이나 이쪽에서 일부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전자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난해에서야 시작한 것 이런 내용 보면 얼마나 농협은 행이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금융 부조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 11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은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강화된 내용, 또 전자검사와 관련돼서 개선된 내용, 또 최근에 전수 조사를 한 내역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특히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주 행위자 대충 처벌하고, 사실은 상급자들 그 위에 지휘 책임 있는 분들을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솜방망이에요.
특히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주 행위자 대충 처벌하고, 사실은 상급자들 그 위에 지휘 책임 있는 분들을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솜방망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관련되는 내용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계기로 삼아서 농협은행이 제대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관련되는 내용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계기로 삼아서 농협은행이 제대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 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 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조치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퇴비 제조시설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 유예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퇴비 제조시설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 유예를 했잖아요?
예.
예.
이후에는 유예가 안 되도록 제대로, 유예된 기간 내에 이것은 담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후에는 유예가 안 되도록 제대로, 유예된 기간 내에 이것은 담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4년간 유예가 됐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퇴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4년간 유예가 됐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퇴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못 하니까 잘 유예됐으면 다음에는 유예 없다 이런 자세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못 하니까 잘 유예됐으면 다음에는 유예 없다 이런 자세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농지개혁 관련해서 ‘협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지개혁 관련해서 ‘협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공직자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문서화해서 대외적으로 하는 내용 그중에는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 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화 되는 것은 옳지 않아 요. 다만 전제로 제가 요청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이걸 관리하려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체 농지를 얼마 정도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냐?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경자 유전의 원칙과 현재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또 각 기 이해관계 단체와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해서 농업진흥구역과 관련된 재설계를 해낼 수 있느냐? 이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민 원 수용성 내용을 담아서 이걸 가지고 개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내용을 위원들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 내용 제대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공직자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문서화해서 대외적으로 하는 내용 그중에는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 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화 되는 것은 옳지 않아 요. 다만 전제로 제가 요청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이걸 관리하려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체 농지를 얼마 정도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냐?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경자 유전의 원칙과 현재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또 각 기 이해관계 단체와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해서 농업진흥구역과 관련된 재설계를 해낼 수 있느냐? 이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민 원 수용성 내용을 담아서 이걸 가지고 개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내용을 위원들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 내용 제대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7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7
농어촌공사 사장님, 우리 농촌공간계획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촌공 간중앙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어촌공사 사장님, 우리 농촌공간계획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촌공 간중앙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고요. 하고 있는 내용 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지임대료 수수료 개편 요청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개편된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 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고요. 하고 있는 내용 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지임대료 수수료 개편 요청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개편된 내용이 있을 텐데……
예, 개편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개편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내용 우리 농민들께 이런 기회에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내용 우리 농민들께 이런 기회에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두 가지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농지임대료 수수료 개편 요약해서 주요 내용이 어떻게 바뀌 었는지, 개선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 지금 농지임대료 수수료 개편 요약해서 주요 내용이 어떻게 바뀌 었는지, 개선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선 저희가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경영회생 상환요율을 그동안에 3%로 쭉 해 오던 거를 변동요율로 해서 2.47%로 낮췄습니다. 낮춰서 지금 적 용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임대차의 경우도 여러 가지로 작년에 제도 개선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농민과 비농민을 차등해서 농민들에게는 부담을 저감해 드렸고 그리고 또 소규 모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제도 해 드렸고 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농민 부 담을 줄여 드리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사의 지역개발 지원단에서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다양한 형태로 지금 안내하고 교육해 드리고 이런 일들 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경영회생 상환요율을 그동안에 3%로 쭉 해 오던 거를 변동요율로 해서 2.47%로 낮췄습니다. 낮춰서 지금 적 용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임대차의 경우도 여러 가지로 작년에 제도 개선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농민과 비농민을 차등해서 농민들에게는 부담을 저감해 드렸고 그리고 또 소규 모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제도 해 드렸고 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농민 부 담을 줄여 드리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사의 지역개발 지원단에서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다양한 형태로 지금 안내하고 교육해 드리고 이런 일들 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있다고는 그러는데 저도 지자체들도 둘러보고 실제 관심 있으니 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듣잖아요, 물어보고. 안 해요.
하시고 있다고는 그러는데 저도 지자체들도 둘러보고 실제 관심 있으니 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듣잖아요, 물어보고.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 는지……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 는지……
위에서 장관이나 우리 사장님이나 뭐 한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그게 움직이고 실제 작업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농해 수위 위원이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제가 입법하는 사람이라.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점 검해 보세요, 제대로.
위에서 장관이나 우리 사장님이나 뭐 한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그게 움직이고 실제 작업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농해 수위 위원이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제가 입법하는 사람이라.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점 검해 보세요, 제대로.
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사장, 평택 와 보셨어요, 평택지사?
농어촌공사 사장, 평택 와 보셨어요, 평택지사?
자주 갑니다.
자주 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요? 섭섭한데요.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요? 섭섭한데요.
저희 시설이 큰 시설이 많습니다. 11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저희 시설이 큰 시설이 많습니다. 11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우리 형님 이름하고도 똑같은데 병진, 병호. 너무나 섭섭해요. 평택이 동고서저의 말단에 있어요. 굉장히 평평하고 물도 많지요. 평평할 평(平), 못 택 (澤). 그렇지요? 여기 30년 된 양수장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야 될 양수장이 한 2개가 있는 거 보고받았 지요?
우리 형님 이름하고도 똑같은데 병진, 병호. 너무나 섭섭해요. 평택이 동고서저의 말단에 있어요. 굉장히 평평하고 물도 많지요. 평평할 평(平), 못 택 (澤). 그렇지요? 여기 30년 된 양수장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야 될 양수장이 한 2개가 있는 거 보고받았 지요?
예.
예.
올해 꼭 그거 완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꼭 그거 완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송미령 장관님, 인사는 만사다, 만사가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송미령 장관님, 인사는 만사다, 만사가 아니다?
만사입니다.
만사입니다.
만사다, 그렇지요?
만사다, 그렇지요?
예.
예.
존경하는 장관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 안 난다? 답해 보세요.
존경하는 장관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 안 난다? 답해 보세요.
연기 안 난다……
연기 안 난다……
자,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사회장에 정 모모 전 장관이 지금 임 명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자,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사회장에 정 모모 전 장관이 지금 임 명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무근입니다.
사실무근입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사장에는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이 지금 얘기되고 있다는 이런 또 말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사장에는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이 지금 얘기되고 있다는 이런 또 말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공모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누구나 응모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공모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누구나 응모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거 사실이 아닌 거지요?
좋아요. 그러면 그거 사실이 아닌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응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차관급도 응모하 실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응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차관급도 응모하 실 수 있고요.
예,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존경하는 김민석 의원께서 계엄 준비하고 있다 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터무니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거론되는 사람 임명은 문제가 있다, 없다?
예,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존경하는 김민석 의원께서 계엄 준비하고 있다 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터무니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거론되는 사람 임명은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응모는 뭐……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응모는 뭐……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거를 평가해야지요,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그거를 평가해야지요,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부인하셨기 때문에…… 인사권 지금 별로 안 남았는데 오직 농민과 민생을 위해서 남은 임기 마쳐 주기 바랍니다. 정말 당부드리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부인하셨기 때문에…… 인사권 지금 별로 안 남았는데 오직 농민과 민생을 위해서 남은 임기 마쳐 주기 바랍니다. 정말 당부드리고.
예.
예.
저는 우리 장관님이 양심가라고 봐요. 양심이 있다고 봐요. 양심 있지요?
저는 우리 장관님이 양심가라고 봐요. 양심이 있다고 봐요. 양심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양심도 없이 파렴치한으로 제 기억 속에 남지 않기를 기도드리겠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9 습니다.
그런 양심도 없이 파렴치한으로 제 기억 속에 남지 않기를 기도드리겠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9 습니다.
예.
예.
우리 마사회 회장님. 1분 더 주세요. 학교 요새 교복 입어요, 안 입어요?
우리 마사회 회장님. 1분 더 주세요. 학교 요새 교복 입어요, 안 입어요?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입습니다. 그렇지요?
안 입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PPT 한번 읽어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사회시설관리는, 우리 100% 마사회 자회사인데 말이지요. 그렇지요?
PPT 한번 읽어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사회시설관리는, 우리 100% 마사회 자회사인데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예.
2024년 6월에 배포한 고객 응대 표준 매뉴얼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 요. 그다음에 두 번째 PPT 잘 보이는지 몰라도…… 1분 더 주세요. 회장님, 딱 봐도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게 없나요, 여기 보면? 관련 교육, 서비스 이 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책자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PPT. 귀걸이가 1㎝ 이하 규정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마사회에서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1㎝면 안전하고 2㎝면 위험합니까, 귀걸이가?
2024년 6월에 배포한 고객 응대 표준 매뉴얼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 요. 그다음에 두 번째 PPT 잘 보이는지 몰라도…… 1분 더 주세요. 회장님, 딱 봐도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게 없나요, 여기 보면? 관련 교육, 서비스 이 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책자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PPT. 귀걸이가 1㎝ 이하 규정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마사회에서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1㎝면 안전하고 2㎝면 위험합니까, 귀걸이가?
위원님, 일부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서 매뉴얼 전체를 다 이미 시정 조치했습니다.
위원님, 일부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서 매뉴얼 전체를 다 이미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들어 보세요. 제가 질문한 거 그것만 답…… 문제없는 거지요? 1㎝든 2㎝든 문제가 없지요?
그래요? 끝까지 들어 보세요. 제가 질문한 거 그것만 답…… 문제없는 거지요? 1㎝든 2㎝든 문제가 없지요?
문제 있을 수 있어서 안전을 고려해서 그런 매뉴얼이 작성됐다 고 알고 있는데, 고객 혼잡 시간에 다른 분 옷이나 머리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넘어졌을 때 부상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바로 있어서 전체 다 삭제를 하고 시정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 있을 수 있어서 안전을 고려해서 그런 매뉴얼이 작성됐다 고 알고 있는데, 고객 혼잡 시간에 다른 분 옷이나 머리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넘어졌을 때 부상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바로 있어서 전체 다 삭제를 하고 시정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유분방하게, ‘자유’ 자 잘 쓰잖 아요. 자유, 자유 막 남발하잖아요. 놔 두세요, 다 큰 사람들 알아서 하게. 규제하지 말고.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유분방하게, ‘자유’ 자 잘 쓰잖 아요. 자유, 자유 막 남발하잖아요. 놔 두세요, 다 큰 사람들 알아서 하게. 규제하지 말고.
요즘은 또 사업장에 근로자들의 안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추이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사업장에 근로자들의 안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추이도 있습니다.
안전, 다 컸는데…… 자기가 안전하게 하지 무슨 규정 만들어서 규제하 는 게 안전에 부합합니까? 이상입니다. 12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안전, 다 컸는데…… 자기가 안전하게 하지 무슨 규정 만들어서 규제하 는 게 안전에 부합합니까? 이상입니다. 12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농정원 원장 인사가 장관 임명 대기 중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농정원 원장 인사가 장관 임명 대기 중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예, 지금 아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예, 지금 아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장관 사인만 나오면 끝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언론에?
장관 사인만 나오면 끝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언론에?
저한테는 아직 사인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저는 잘 모 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사인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저는 잘 모 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신문기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인이 원장에 지금 오려 고 그런다 이런 지적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신문기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인이 원장에 지금 오려 고 그런다 이런 지적이에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예.
예.
농정원. 지금 탄핵 국면에서 공공기관장 인사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원. 지금 탄핵 국면에서 공공기관장 인사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등기 사정토지에 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산림청장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등기 사정토지에 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예,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1월 27일 날 국민권익위가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 등기 없이 방치된 땅의 소유주를 찾아서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라는 권고를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전에 권익위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요 2022년 4월부터 기재부· 국토부·행안부·조달청·법무부·법원행정처·권익위·농식품부 이렇게 8개 부처가 모여서 협 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산림청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등기 사정토지가 가장 많은 분야가 임야예요. 전체 16개 광 역시도에 걸쳐서 63만 필지, 면적으로 치면 약 545㎢, 굉장히 넓어요. 이 토지 중에 75% 가 임야예요. 그런데 임야를 관리해야 할 주무 부서가 이 논의 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이 특별법 제정, 주무부처가 법무부여서 법무부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내 제 정안 발의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 그런데 애초에 산림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산림청에 대해서 이렇다 할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림청은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최근에 1월 27일 날 국민권익위가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 등기 없이 방치된 땅의 소유주를 찾아서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라는 권고를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전에 권익위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요 2022년 4월부터 기재부· 국토부·행안부·조달청·법무부·법원행정처·권익위·농식품부 이렇게 8개 부처가 모여서 협 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산림청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등기 사정토지가 가장 많은 분야가 임야예요. 전체 16개 광 역시도에 걸쳐서 63만 필지, 면적으로 치면 약 545㎢, 굉장히 넓어요. 이 토지 중에 75% 가 임야예요. 그런데 임야를 관리해야 할 주무 부서가 이 논의 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이 특별법 제정, 주무부처가 법무부여서 법무부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내 제 정안 발의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 그런데 애초에 산림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산림청에 대해서 이렇다 할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림청은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권익위에서 할 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도 사후에 알았 는데 미등기 부동산과 관련된 총괄 청은 조달청으로 돼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아마 부 단위 위주로 협의 대상 부처를 추려서 한 것 같고 또 우리 산림청은 농 식품부 외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유에서 빠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권익위에서 할 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도 사후에 알았 는데 미등기 부동산과 관련된 총괄 청은 조달청으로 돼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아마 부 단위 위주로 협의 대상 부처를 추려서 한 것 같고 또 우리 산림청은 농 식품부 외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유에서 빠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참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법무부에서는 산림청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21 이 찾아와서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의사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협의하셔서요…… 이거 실제로 75%가 임야이면 미등기 사정토지의 대부분, 너무 많은 양이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야도 이번 기회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빠지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림청이 좀 적 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참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법무부에서는 산림청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21 이 찾아와서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의사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협의하셔서요…… 이거 실제로 75%가 임야이면 미등기 사정토지의 대부분, 너무 많은 양이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야도 이번 기회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빠지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림청이 좀 적 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하고 협의해서요 특별법 만들 때 저희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하고 협의해서요 특별법 만들 때 저희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희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희용 간사님.
정희용입니다. 우리 농림부 산하기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환 회장님 부임 날짜가 언제시지요?
정희용입니다. 우리 농림부 산하기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환 회장님 부임 날짜가 언제시지요?
저요? 2022년 2월 11일입니다.
저요? 2022년 2월 11일입니다.
이병호 사장님 부임 날짜가 언제시지요?
이병호 사장님 부임 날짜가 언제시지요?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입니다.
지난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습니다. 대선이 3월 9일에 있다는 거는 전 국민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선거 기간 중에, 선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시점 에 우리 마사회장님도 임명이 되시고 농어촌공사 사장님도 임명이 되셔서 두 분을 면전 에 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권 마지막에 한 인사라고 해서 비판 여론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임기가 다 끝나셨으니까, 우리 마사회장님은 임기가 지금 지나서 현안질의 에 나와 계시고 그러면 기관을 책임 있게 또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기 가 끝나시면 절차대로 진행해서 새로운 회장님, 사장님을 선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지 인사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권한 대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총리도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졸속 탄핵이라고 주장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권이 제한된다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 임 명에 대해서는 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해 가면서 한 분 빈 자리에 대해서 임명을 하라 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 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절차가 보장돼 있다면 그 절차가 보장돼 있는 대로 행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난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습니다. 대선이 3월 9일에 있다는 거는 전 국민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선거 기간 중에, 선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시점 에 우리 마사회장님도 임명이 되시고 농어촌공사 사장님도 임명이 되셔서 두 분을 면전 에 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권 마지막에 한 인사라고 해서 비판 여론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임기가 다 끝나셨으니까, 우리 마사회장님은 임기가 지금 지나서 현안질의 에 나와 계시고 그러면 기관을 책임 있게 또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기 가 끝나시면 절차대로 진행해서 새로운 회장님, 사장님을 선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지 인사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권한 대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총리도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졸속 탄핵이라고 주장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권이 제한된다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 임 명에 대해서는 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해 가면서 한 분 빈 자리에 대해서 임명을 하라 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 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절차가 보장돼 있다면 그 절차가 보장돼 있는 대로 행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개 기관장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하는데 이 탄 핵 국면에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대개 기관장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하는데 이 탄 핵 국면에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장관님, 저는 공공기관장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 이건 맞고요. 또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권한이 있으면. 그런데 아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장관님이 나, 기획실인가요? 지금 대통령실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아니면 권한대행 쪽하고 협의하 고 있나요?
장관님, 저는 공공기관장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 이건 맞고요. 또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권한이 있으면. 그런데 아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장관님이 나, 기획실인가요? 지금 대통령실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아니면 권한대행 쪽하고 협의하 고 있나요?
권한대행하고……
권한대행하고……
권한대행하고 검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권한대행하고 검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한대행 쪽하고?
권한대행 쪽하고?
권한대행이…… 법무부에서도 또 인사검증을 하고요.
권한대행이…… 법무부에서도 또 인사검증을 하고요.
거기 법무부 인사검증은 물검증이니까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잖아요. 법 무부 거기에 인사검증단이 있지만 물검증이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하고 있습니까, 용산하고 있습니까?
거기 법무부 인사검증은 물검증이니까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잖아요. 법 무부 거기에 인사검증단이 있지만 물검증이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하고 있습니까, 용산하고 있습니까?
권한대행 쪽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쪽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맞아요?
권한대행이 맞아요?
예.
예.
방금 용산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방금 용산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아니요, 권한대행 쪽.
아니요, 권한대행 쪽.
권한대행이 맞습니까?
권한대행이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 달라 요청하는 거고요. 원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재, 현시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걸 검증하는 것도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산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 달라 요청하는 거고요. 원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재, 현시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걸 검증하는 것도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산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지요?
예, 제가 그 과정들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저는 대행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과정들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저는 대행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걸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다 보고받잖아요. 우리 가 한두 번 해 보는 것인가요, 그런 것?
장관님, 그걸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다 보고받잖아요. 우리 가 한두 번 해 보는 것인가요, 그런 것?
하여튼……
하여튼……
한두 번 해 보는 걸 왜 물어봐.
한두 번 해 보는 걸 왜 물어봐.
다 보고받지…… 아니,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받지…… 아니,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법률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진행을.
하여튼 법률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진행을.
아니, 그 말은 원칙적인 얘기고. 법률과 절차 없이 용산하고 협의합니까, 권한대행 측하고 협의합니까?
아니, 그 말은 원칙적인 얘기고. 법률과 절차 없이 용산하고 협의합니까, 권한대행 측하고 협의합니까?
권한대행하고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23
권한대행하고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23
권한대행 측하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권한대행 측하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적극 인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정희용 간사께서, 헌재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헌법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요.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딱 보면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적극 인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정희용 간사께서, 헌재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헌법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요.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딱 보면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헌법을 바꿔야 되는…….
헌법을 바꿔야 되는…….
예, 이제 헌법 개헌을 또…… 노상원이는 3선 개헌 한다고 그러는데 3선 개헌을…… ‘임명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그건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헌법 개헌을 또…… 노상원이는 3선 개헌 한다고 그러는데 3선 개헌을…… ‘임명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그건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한 후속 책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한 후속 책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걸 못 해 버렸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걸 못 해 버렸네.
저는 의사진행발언……
저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요? 예.
의사진행발언요? 예.
제가 오전에 농협중앙회장님께 농민신문 인사위원회 회의록 요청을 드 렸는데 농민신문 인사위원회 아니고요, 농민신문 이사회 회의록 하고요. 농협방송 관련 회의……
제가 오전에 농협중앙회장님께 농민신문 인사위원회 회의록 요청을 드 렸는데 농민신문 인사위원회 아니고요, 농민신문 이사회 회의록 하고요. 농협방송 관련 회의……
예?
예?
농협방송 있잖아요.
농협방송 있잖아요.
예, 농협방송(NBS).
예, 농협방송(NBS).
농협방송 관련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좀 제출을…… 농민신문하고 농협 방송은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해당 기관이 자료 요청을 거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 장님께서 챙겨서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농민신문하고 농협방송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이 요청을 하면 자료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농협방송 관련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좀 제출을…… 농민신문하고 농협 방송은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해당 기관이 자료 요청을 거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 장님께서 챙겨서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농민신문하고 농협방송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이 요청을 하면 자료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요, 위원장님한테. 그래야지……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요, 위원장님한테. 그래야지……
아니, 제가 오전에 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전에 하고 회장님께서 답변 을 하셨던 내용이고 그걸 다시 정정하고 추가하는 것이고요.
아니, 제가 오전에 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전에 하고 회장님께서 답변 을 하셨던 내용이고 그걸 다시 정정하고 추가하는 것이고요.
자료 제출은 저한테 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은 저한테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 스카이데일리 광고 관련 요청을 하셨는데 스카이데일 리 말고도 우리 기관에 들어오는 신문들 중에 스카이데일리 같은 성격을 가진 신문들이 12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자료 제출하시는 김에 우리 산하기관에 들어오는 모든 광고비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함께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 저희 상임위로 보고 하시기로 했어요.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전체 의원실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 스카이데일리 광고 관련 요청을 하셨는데 스카이데일 리 말고도 우리 기관에 들어오는 신문들 중에 스카이데일리 같은 성격을 가진 신문들이 12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자료 제출하시는 김에 우리 산하기관에 들어오는 모든 광고비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함께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 저희 상임위로 보고 하시기로 했어요.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전체 의원실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각 기관단체장님께서는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요. 박덕흠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다 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료제출 정확히 해 주시고요. 답변도 정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차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5항 까지 62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철현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이 양수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서천호 위원 님, 윤준병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 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법안 상정과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전종덕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각 기관단체장님께서는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요. 박덕흠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다 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료제출 정확히 해 주시고요. 답변도 정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차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5항 까지 62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철현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이 양수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서천호 위원 님, 윤준병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 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법안 상정과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기타 참석자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2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김종구 대변인 전한영 감사관 박선우 정책기획관 김정주 비상안전기획관 김태주 국제협력관 정혜련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농식품혁신정책관 김정욱 농업정책관 윤원습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방역정책국장 최정록 식량정책관 최명철 축산정책관 안용덕 유통소비정책관 박순연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 송남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이주명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 차장 서효원 기획조정관 이상호 연구정책국장 김병석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기술협력국장 김황용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 원장 곽도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2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원장 김명수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임기순 산림청 청장 임상섭 차장 이미라 기획조정관 이종수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보호국장 최영태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김용관 국립수목원 원장 임영석 산림항공본부 본부장 김만주 북부지방산림청 청장 강혜영 동부지방산림청 청장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 청장 임하수 한국마사회 회장 정기환 부회장겸말산업본부장 방세권 경영관리본부장 추완호 경마본부장 송대영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종철 경영관리처장 류원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부사장겸농지관리이사 정인노 기획전략이사 조영호 기반사업이사 김우상 수자원관리이사 주영일 농어촌계획이사 하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27 사장 홍문표 부사장겸기획이사 김창국 수급이사 문인철 수출식품이사 권오엽 유통이사 기운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강호동 상호금융대표이사 여영현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회장 이찬우 농협은행 은행장 강태영 농협생명보험 대표이사 박병희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송춘수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2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김종구 대변인 전한영 감사관 박선우 정책기획관 김정주 비상안전기획관 김태주 국제협력관 정혜련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농식품혁신정책관 김정욱 농업정책관 윤원습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방역정책국장 최정록 식량정책관 최명철 축산정책관 안용덕 유통소비정책관 박순연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 송남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이주명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 차장 서효원 기획조정관 이상호 연구정책국장 김병석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기술협력국장 김황용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 원장 곽도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2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원장 김명수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임기순 산림청 청장 임상섭 차장 이미라 기획조정관 이종수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보호국장 최영태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김용관 국립수목원 원장 임영석 산림항공본부 본부장 김만주 북부지방산림청 청장 강혜영 동부지방산림청 청장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 청장 임하수 한국마사회 회장 정기환 부회장겸말산업본부장 방세권 경영관리본부장 추완호 경마본부장 송대영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종철 경영관리처장 류원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부사장겸농지관리이사 정인노 기획전략이사 조영호 기반사업이사 김우상 수자원관리이사 주영일 농어촌계획이사 하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27 사장 홍문표 부사장겸기획이사 김창국 수급이사 문인철 수출식품이사 권오엽 유통이사 기운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강호동 상호금융대표이사 여영현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회장 이찬우 농협은행 은행장 강태영 농협생명보험 대표이사 박병희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송춘수 【보고사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2) 이상 2건 1월 6일 회부됨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1.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이상 4건 1월 7일 회부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6) 12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이상 2건 1월 9일 회부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371) 1월 10일 회부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0.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6) 1월 13일 회부됨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2025. 1. 1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4) 1월 14일 회부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이상 3건 1월 15일 회부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이상 3건 1월 16일 회부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6.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1월 17일 회부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6) 이상 4건 1월 20일 회부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8) 1월 21일 회부됨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6)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 21.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3) 이상 5건 1월 22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25. 1. 2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6) 이상 3건 1월 23일 회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7) 이상 7건 1월 24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3) 13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이상 3건 1월 31일 회부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6) 2월 3일 회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7) 이상 4건 2월 5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4) 2월 6일 회부됨 한우산업기본법안 (2025. 2. 6.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2월 7일 회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9) 이상 3건 2월 10일 회부됨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2. 1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9) 2월 11일 회부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5) 이상 2건 2월 12일 회부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8) 2월 14일 회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2) 이상 2건 1월 6일 회부됨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1.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이상 4건 1월 7일 회부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6) 12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이상 2건 1월 9일 회부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371) 1월 10일 회부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0.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6) 1월 13일 회부됨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2025. 1. 1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4) 1월 14일 회부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이상 3건 1월 15일 회부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이상 3건 1월 16일 회부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6.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1월 17일 회부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6) 이상 4건 1월 20일 회부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8) 1월 21일 회부됨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6)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 21.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3) 이상 5건 1월 22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25. 1. 2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6) 이상 3건 1월 23일 회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7) 이상 7건 1월 24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3) 13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이상 3건 1월 31일 회부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6) 2월 3일 회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7) 이상 4건 2월 5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4) 2월 6일 회부됨 한우산업기본법안 (2025. 2. 6.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2월 7일 회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9) 이상 3건 2월 10일 회부됨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2. 1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9) 2월 11일 회부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5) 이상 2건 2월 12일 회부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8) 2월 14일 회부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31 (2025. 1.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6) 1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4) 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 1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4) 1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3.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 15.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2025. 1. 17. 이종배 의원·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5) 1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 2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1) 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 2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6) 1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2. 6.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1)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2. 7.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5. 2.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9) 이상 2건 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31 (2025. 1.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6) 1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4) 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 1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4) 1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3.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 15.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2025. 1. 17. 이종배 의원·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5) 1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 2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1) 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 2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6) 1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2. 6.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1)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2. 7.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5. 2.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9) 이상 2건 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회부 농어촌기본소득법안 (2024. 12. 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0) 농림어업회의소법안 (2024. 12. 1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3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2024. 12.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2024. 12. 20.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8)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 21.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7) 이상 16건 2월 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한우산업기본법안 (2025. 2. 6.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2. 1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9) 이상 2건 2월 1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회부 농어촌기본소득법안 (2024. 12. 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0) 농림어업회의소법안 (2024. 12. 1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32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2024. 12.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2024. 12. 20.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8)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 21.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7) 이상 16건 2월 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한우산업기본법안 (2025. 2. 6.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2. 1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9) 이상 2건 2월 1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저탄소 인증 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 (2025. 1. 20. 리티 아벨라로부터 서왕진·김정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92) 1월 21일 회부됨
저탄소 인증 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 (2025. 1. 20. 리티 아벨라로부터 서왕진·김정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92) 1월 21일 회부됨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림축산식품부 0 0 5 18 0 2 25 해양수산부 3 0 5 36 3 1 4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33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촌진흥청 0 0 0 3 2 1 6 산림청 2 0 0 0 0 0 2 해양경찰청 2 0 3 0 0 0 5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림축산식품부 0 0 5 18 0 2 25 해양수산부 3 0 5 36 3 1 4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33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촌진흥청 0 0 0 3 2 1 6 산림청 2 0 0 0 0 0 2 해양경찰청 2 0 3 0 0 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