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목소리, 얼굴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단 이용될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무단 이용하여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콘텐츠 등을 제작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이익 및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퍼블리시티권은 퍼블리시티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함.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여 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자는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인해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목소리, 얼굴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단 이용될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무단 이용하여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콘텐츠 등을 제작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이익 및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소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오늘날의 거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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